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17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의회사무처, 소통기획관
- 2.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의회사무처, 소통기획관
- 2.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0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예산안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1시22분 계속개의)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의회사무처, 소통기획관
2.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 협의한 결과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처 소관 의원 국내여비에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당초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621억 1,231만 8,000원에서 17억 6,87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31억 6,90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의회사무처가 14억 5,8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7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대변인실은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통기획관실은 14억 4,904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연정협력국은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순 의회사무처장은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위원장 김종석 다음으로 이우철 대변인,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동의하십니까?
○ 대변인 이우철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다음으로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동의하십니까?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네.
○ 위원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대변인, 연정협력과장이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이나 회의소집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종석조승현임두순김영협박용수박재순방성환윤재우이상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이화순공보담당관 김종구
총무담당관 오재영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
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
ㆍ대변인
대변인 이우철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보도기획담당관 김회광
ㆍ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정세현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ㆍ연정협력국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대외협력과장 김동기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