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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4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6.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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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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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18일(금)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1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앉아서 답변하시고 자료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예산 집행주체를 좀 바꾸고 예산의 내용들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조직체계를 바꾸자라는 관점에서 어제 질의를 드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께 예산과 관련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이스산업 정책을 어떤 기조로 경투실에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집행주체가 혹시 어디인지 파악하셨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서울시요?

○ 김유임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서울시는 문화관광파트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문화체육국에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라고 네트워크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경투실에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경투실에서 했던 게 킨텍스의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주로 전시기획, 전시회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킨텍스가 우리 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했던 걸로 파악해도 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제가 어제도 잠깐…….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렇게 파악을 해도 되냐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일단은 저희가 킨텍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쪽 제안은 산업적 측면에 중점을 뒀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현재는 킨텍스 활용률이 몇 %인지 아세요? 30%대로 떨어졌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통계상은 38%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이후로 설정된 거에 대한 변경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마이스산업 중에서 미팅이나 컨벤션, 전시회. MCE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기획자가, 자기네 주체가 전시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형식을 주최해 왔다고 해서 그 내용을 채우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행사지원비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센티브 투어 그러니까 포상휴가처럼, 어제 경제정책과장님 따로 얘기하겠지만 관광과 결합해서 대규모 사업,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행사를 같이 하고 맥주파티나 지난번에 서울에서 했던 뭐였죠, 그게? 치킨.

○ 경제실장 임종철 치맥.

○ 김유임 위원 치맥. 이런 것처럼 1만 명 이상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숙박, 여행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결정적으로 관광과 결합하는 쪽으로 하는 게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스산업 중에서 전략적으로는 관광과 결합한 사업들을 유치하는 게 우리가 더 우리의 인력과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아지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게 옳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해서 파악한 제 의견입니다. 실장님 의견 좀…….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정책적 우선순위나 정책적 판단의 문제가 있는 건데 저희가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는 경제의 산업적 관점에서 저희가 했던 것이고 위원님 지적처럼 일부의 시도나 다른 중앙부처는 관광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ㆍ컨벤션, 킨텍스 이런 걸 통해서 한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디 조직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지는 일단은 위원님 이게 예산을…….

○ 김유임 위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방향의 전략적 관점을 뭐에 둘 거냐의 문제라니까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 부분들이 마이스…….

○ 김유임 위원 조직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마이스산업으로 어떻게 중점을 보느냐의 차이점이거든요.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는 거죠, 효과성.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의 주안점 측면에서 나중에 조직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사업적, 여기 경제실에서는 이번에 그러면 사업적 측면에서 이 예산을 판단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에 대한 거는 향후에 조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단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업에 대한 거는…….

○ 김유임 위원 지금 판단을, 예산 계수조정을 오후에 할 거니까 그거를 저는 그전까지 조정하되 지금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MICE 중에서 MCE는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해당 주체들이. 우리가 뭔가 기획해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델…….

○ 경제실장 임종철 여기 일부 유치도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일부는 있을 수 있겠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된 행사를 행사장소를 변경하는 거지 그 내용을 우리가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까 인센티브 투어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유치할 수 있잖아요, 지원을 조금 하면서. 그런 것들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마이스산업을 끌어가는 게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 조직이 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관광과 직접적 결합이 돼야 되고 조직에 있어서도 관광파트의 인프라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어제 치맥파티를 유치해 온 것 효과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맞습니까? 이건 행감은 아니지만 잘못 알고 답변하면 안 되십니다. 치맥파티 얘기해 보세요.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저희가 유커들을 대규모로 유치해 오면, 유치해 오는 목적은…….

○ 김유임 위원 아니, 치맥파티만 얘기하시라고요. 그게 성과로써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치맥파티를? 실제로는 어디에서 했어요? 빨리 자료 지원하세요, 뷰로사업단에서.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운택여씨…….

○ 김유임 위원 인천에서 했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인천에서 하고요, 서울에서는 삼계탕파티를 했고…….

○ 김유임 위원 무슨 서울 얘기하세요? 우리 마이스뷰로사업단이 일 잘한 사례로 치맥파티 얘기하셨는데…….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수원 행궁에서…….

○ 김유임 위원 어제 여기 다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 치맥파티는 인천에서 했어요. 어떻게 그거를…….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운택여씨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인센티브 투어가 왔는데요.

○ 김유임 위원 우리 뷰로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거 지금…….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화성행궁에 한국전통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잔디밭에서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팀장님, 어제 말한 치맥파티 어디에서 했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인천에서 했습니까, 수원에서 했습니까?

○ 마이스산업팀장 김기은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 행사하고 이 행사는 다릅니다.

○ 김유임 위원 아까 저한테 질문했을 때…….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준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행사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그럼 제출을 하세요.

○ 김유임 위원 제가 어제 서면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 서면자료가 아침에 왔는데 실패사례로, 결국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더 지원을 못해서 인천 월미도에서 한 실패사례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 자료 위원님들께 다 배부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제가 다시 한 번…….

○ 김유임 위원 배부하시죠, 팀장님. 그 자료.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아뇨,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7월 6일부터 11일에 250명이 방문을 해서 경기도에서…….

○ 김유임 위원 어제 5,000명 얘기했잖아요. 그 5,000명 한 건 인천 월미도에서 한 거잖아요. 그걸로 대화를 나누자는,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그건 사례로 말씀드린, 어제 말씀드린 거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지적을 드리고요. 추후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에서 그때 그 예산 만약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예산을 막 깎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이 우리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시고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팩트가 틀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실무담당책임자로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이나 이런 다른 어떠한 사업의 포커스 부분에 의해서 소관부서의 변경 등을 위해서 판단하는 거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사업에 대한 건 일단은 예산이 수립이 돼서 향후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소관부서와 관광공사 아니면 저희 산하에 공공기관도 많이 있으니,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으니 한번 그런 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

○ 김유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관광공사로 가서 관광공사의 직원들이 오는데 그 직원 월급은 우리가 주고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되어 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사실 위원님, 관광공사에 우리 별도의 팀이 우리가 해서 1 대 1로 대응을 하는데 사실 소속은 관광공사가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소속은 관광공사 직원을 월급은 우리가 주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현재 모양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회의체계, 사무총괄 관리 이런 부분에 정확하지 않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위원님 동의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 예산심의에서 변경하는 율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를 통과하면서 변경되는 퍼센티지가…….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는…….

○ 김유임 위원 아니, 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렇게 방어하시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들이,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간이잖아요. 집행부가 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새로운 요구를 집어넣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15억 2,000을 감액해야 되는 상태에서 방어를 너무 하시려고 하시면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먼저 질문한 이유는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체들이 압축적으로 더 고민해서 또 의견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관련기관들 한번 협의를 해서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제대로 되지 않으면 15억 2,000이 나가기 힘듭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어제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하루빨리 좀 갖다 주시고요. 다음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아까, 한 부분만 더.

○ 위원장대리 김준현 아까 질의에 추가되는 질의…….

○ 김유임 위원 마이스 중에서…….

○ 위원장대리 김준현 김유임 위원님 그럼 추가 보충질의 잠깐 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확인만 먼저, 마이스산업에 15억 2,000이고 그다음에 마이스 인력 아카데미 1억 5,000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제 과장님은 치맥파티를 하는데 사람들 알바를 쓰는데 이 사람들이 단련되지 않은 사람이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알바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1억 5,000을 들여서 아카데미를 한다라는 게 불가능하고요. 알바가 언제까지 알바하기 위해서 대기하겠습니까? 자기도 직업을 가져서 생계를 해야지.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알바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 김유임 위원 어제 그렇게 답변하신 것 들으셨죠?

○ 경제실장 임종철 알바가 있었다는 팩트는 있는데요, 위원님. 경력단절여성, 유사한 사업을 했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 김유임 위원 지금 저는 답변내용을, 지금 포인트는 과장님의 답변내용이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바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알바도 이 안에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기타 다문화가정 이거를 마이스를 향후에 내 취업의 일환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의 인력양성 의미는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알바도 그 일부는 그 안에서 저희가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공급자 태도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이 아카데미를 들어서 알바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알바를 위해서 직업 안 갖고 있겠냐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언제 알바를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양성해 놓고 그 사람보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바는 일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향후에 영구취업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거라고…….

○ 김유임 위원 네, 지금 추가하는 거는 그 1억 5,000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다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원미정 위원 네,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하나 안 와서 사실은 그걸 좀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간에 논의가 돼서 빨리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왔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그렇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거 주시고요. 어제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검증을 하시고 예산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공식회의 말고도 여러 차례 여러 의견을 나누기는 했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예산항목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9월 추경에 올라왔다가 논의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의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안 돼서 삭감이 되고 다시 편성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마지막 추경 다루면서도 여기에 전체적으로는 사실 포함된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홍보예산 세워서 좀 보류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하기로 실장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 예산편성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참 표현이 그렇지만 저희 의회를 좀 기만한 듯한 그런 편성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식회사 지분 관련한 것이 20%나 25%나 사실은 굉장히 주요목적이라고 얘기하는 자율성, 주식회사 형태로 어떤 일반 공공기관의 어떻게 보면 안일함과 나태함을 극복하고 적극적 영업, 적극적 업무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형태라는 것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성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분 20%나, 예산출자에 있어서 20%나 25%가 저는 저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연금의 50%를 넘을 경우는 이사회 자체에서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그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어떤 민간기업의 주식회사 형태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좀 침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20%나 25%나 그 자체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 논리로 사실은 지분 변경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출자에 대한 그 예산은 20%든 25%든 12억, 15억 이걸 갖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집행부가 저희 의회에 요청하는 예산 관련해서 보면, 경기도주식회사 예산 관련해서 보면 출자금의 형태는 아니지만 사실은 출자금 내역과 별반 다르지 않은 예산지원을 다른 중소기업지원센터나 다른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지원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12억 출자하고 나머지 기타 기관이나 협회들이 출자해서 60억 출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대표이사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희가 출범, 이사회하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이나 운영계획에 대해서 대표조차도 명확하게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경기도는 우회적 사업지원비를 굉장히 투자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뜻한 대로, 경기도가 뜻한 대로, 목적한 대로 정말 경기도주식회사가 이 중소기업 상품 판로지원에 대해서 획기적인 역할을 하면 정말 본 위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바라는 바이고. 그렇지만 그건 단계적 검증들이 필요하고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예산을 거의 쏟아 붓듯이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이후의 어떤 결과, 평가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책임성과 문제를 떠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 사업 40억 관련해서 올 16년도 본예산에 5억 5,000이 이미 집행이 됐죠?

○ 경제실장 임종철 다 집행은 안 됐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본예산 편성이 된 거잖아요. 16년도, 5억 5,000.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근데 이게 다 집행이 아직 안 된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주식회사 출범을 위한 사전준비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게 다 집행이 안 됐어요, 5억 5,000이?

○ 경제실장 임종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할 수 있는.

○ 원미정 위원 제가 받은 거는 그냥 예산계획인가요, 그러면? 5억 5,000에 대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5억 5,000에,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게 산하기관 출연금 전액 조성 운영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내지는 관여하는 것과 지금 계속 주장하는 자율성을 통해서 민간기업과 같은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과 지원내역은 구분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억 이미 한 것조차도 통합브랜드 개발비, 공동브랜드 홈페이지 구축, 브랜드 시각디자인 제품적용, 브랜드 포장디자인, 경기도 브랜드관 구축, G마켓ㆍ옥션 입점, 브랜드 매뉴얼 제작 및 홍보물 인쇄, 평가자문위원회 운영. 그럼 주식회사는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주식회사 60억 출자금 모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실제 주식회사 출범해서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사업계획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장을 구하고 중기제품에 대한 상세한 브랜드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제품분석이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 그 제품에 대해서 필요로 한 판로나 대형마트에 들어가든 온라인에 들어가든 그런 것들은 해당 주식회사가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꼭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로…….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보면 기존의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기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산하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빼면, 그러니까 중복된 사업이에요. 기존에도 했던 사업 또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거를 빼면 차별화된 사업은 오픈매장을 통해서 직접적인 판매에 대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 외에는 기존의 사업들과 별로 차별화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산서에도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예산서를 다 보지 않아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판로개척 지원 사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 전시회 운영ㆍ판매, 여러 가지 판로개척, 마케팅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플러스 40억은 별도로 경기도주식회사가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세우긴 했는데,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우수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사업들에 핵심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 1년 정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존에 다 산재돼 있고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경기도가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이전에는 중소기업제품 판매 관련한 사업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지원을 여전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아무튼 그거보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도를 해 보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 원미정 위원 그렇다면 기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충분하게 통합되고 이것이 정리가 되면서 집중투자 내지는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그대로 여전히 있고, 플러스 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부대비용인 거예요. 매장설립 임대료 그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다 홈페이지 제작, 스토리 발굴, 국내 상세페이지 프로그램 제작. 40억 예산 주신 거에도 주가 15억 정도가 매장 설립비용이고 나머지 디자인ㆍ기능 개선, 기획상품 개발, 시스템 인프라 구축 이런 걸로 28억, 이렇게 새로 대표이사 되실 분이 저희한테 주시긴 했는데 그것조차도 루트가 맞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직접 산하기관 사업과 어떤 특화됐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자율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맡겨서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지원사업과 저는 차별화가 되게 없다고 보여져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시기조절이 필요하다. 주식회사가 어떤 취지는 좋지만 여전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예산계획이나 집행계획이나. 그런 상태에서 우회적으로 매장설립과 기타 그런 예산들을 본예산 초기 편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자체에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부분이 의회와 일정 정도 소통이 돼서 아직 자립은 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자체적인 운영계획이, 우리가 인정을 할 만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나름의 성공에 대한 기대치와 효과성이 있다고 보여질 때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 생각은 이게 출범을 할 때 현재 여기에 관련된 200여 개의 중소기업을 향후에 우리가 지원해 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60억 출자에는 어떤 한 개인이나 단체가 한 게 아니라 약 115개의 기관과 단체가 여기 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핵심대표자들이 여기 출자를 해서 이 주식회사를 출범시킨 거라 지금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굴러가느냐가 아니라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처음 성공하는 것도 보고 이런 걸 보자는 것도 있는데…….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자체적으로 몇십 개가 출자해서 주식회사를 운영해서 아무튼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차라리 사업위탁을 하지.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님, 용역에서도 그때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출범하면서 위원님들도 다 인정해 주신 것처럼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용역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출범과 함께 위원님, 제가 다 인정하고 충분히 합리적이라 판단되는데…….

○ 원미정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 점검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계속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초기에 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합의하고 다시 번복을 했고 그거를 또 우회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거는 20%로, 12억으로 조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출연금보다 더 많은 40억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집행부가, 도가 입맛대로 주식회사를 운영하기는 할 건데 의회가 관리감독하고 감시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싶다라는 의도밖에는 사실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솔직하게, 과감하게 저희가 50% 이상을 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핸들링할 수 있는, 자율성은 유지해 주되 기본적으로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공익적인 목적,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우선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분 조절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49% 해도 되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센터나 다른 공공기관하고 다른 점이 위원님도 모두에서 지적하셨지만 자율성과 민간의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형태로 출범을 한 거거든요.

○ 원미정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위원님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20% 지분에 대한 것도 당시에 충분한,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그럼 열심히 자율성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출범이 됐던 사안이라 초기에…….

○ 원미정 위원 자율성과 창의성이 20%와 25%의 차이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50%를 넘느냐 아니냐의 차이여야 되는 거지, 20%냐 25%냐는 사실은 지분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핵심기준은 아니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현행 제도나 법적 규정에 보면, 크게 대표되는 것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에 보면 25%로 돼 있어서 그게 위원님…….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준이 20%냐, 25%냐는 의회 행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지.

○ 경제실장 임종철 행감의 문제도 있지만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관련법에 보면 25%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왕 다른 공공기관하고 차이점이 뭐냐, 주식회사가 출범하면서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점이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이나 이런 거를 담보하고 나가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이고. 지금 나가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초기에는 수익성 담보가 안 되니 우리 경기도 일을 위해서 경기도가 한번 책임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사업비를 편성을 했던 것이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중기센터나 이런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과 주식회사에서 하는 사업이 동일하다면 어느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무튼 논쟁은 사석에서도 많이 했지만 경기도만 이런 주식회사 형태로 진행하는 거는 아니에요. 중소기업지원청도 자체적으로 100% 출자해서 운영하는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 다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내고 있고 판로지원에 적극적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이나 인천이나 기타 지방에서도 적극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분을 이 정도로 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사실은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초기 목적한 바에 성공여부에 저해되는 기준일까는 아직도 사실은 이해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분만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그 정도만 지원하냐, 그렇지 않고 계속적인 우회적 지원 사업비로 오히려 출자금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계속, 아직 출범하기 전에도 40억을 지원하고, 어제 다른 추경에서도 7,000, 8,000 이렇게 해 가면서 홍보비 지원하고 또 내년도도 용역으로 보면 해마다 15억 이상씩 사업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민자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하는 거에 대한 효과성이 뭐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특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기타 몇 개 기관만,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만 전시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시작은 50개 정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자체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은 거고 용역에서도 여전히 3년은 적자다고 되어 있고.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점검할 사안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급하게 가고 있어서 초기 예산투자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한 우려는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 원미정 위원 네.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기존 공공기관하고 차별화 요인을 말씀을……, 기존 공공기관 중에서 첫 번째 차별화되는 거는 판로에 중점을 두는 주식회사라는 겁니다. 기존의 공공기관은 아시겠지만 판로에 대한 사업을 부분적으로 했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고요. 두 번째 기존 공공기관과의 차별점이 수익실현구조라는 겁니다. 기존 공공기관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출연금으로 줬는데 그 부분은 일체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업 베이스에 대해서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줍니다. 세 번째는 아까 중기청하고 서울시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중기청에서 물건을 팔더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커피 한 잔을 팔더라도 그거는 그 회사 자체 브랜드로 나갑니다. 그런데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주식회사라는 브랜드와 회사브랜드가 같이 나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닌데 너무 기대치가, 경기도 브랜드라는 게 온 우리나라 구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다 먹힐 거라는 상상을 너무 가지고 시작하는 거는, 물론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하는 거는 좋겠지만…….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대기업 상품들도 사실은 그 기업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판매가 돼요. 그런데 경기도주식회사라는 게 기대에 정말 부응해서 ‘아, 경기도브랜드면 무조건 믿겠다.’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모든 사업에는 항상 불확실성과 확실성이 다 공존을 하는데 저희도 최초의 실험을 경기도가 하는 건데 이런 최초의 실험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면 역시 지원이나 관심이나 위원님들이 20% 합의해 주신 것과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일원화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이거를 ‘너 안 될 거다, 너 잘 안 될 거 같…….’

○ 원미정 위원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지분으로 49%든 기본대로 투명하게 해서 의회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계속 감시ㆍ감독을 하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내용은 사실 그 범위를 넘어서고, 12억 플러스 40억, 5억 5,000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데 법적으로는 지분에 대한 건 20%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 자체가 일단은 신뢰도를 깨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거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건 굉장히 의회를 기만하는 형태로 하는 것 때문에…….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동의해 주신 거에 감사…….

○ 원미정 위원 일정 정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타 다른 시도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분형태로 해서 진행하는 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차별화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은 그러면 오프라인 판매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업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 부분만 특화된 거라면 기타 그 외에는 다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브랜드 개발부터 시작해서 지원, 여러 가지 홈페이지 제작까지도 다 우리가 예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해서 거기서 하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판매하는 거를 대행이 아닌 직접적으로 직원을 고용해서 적극 판매도 하고, A/S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동브랜드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판매해 줄 것이라는 기대, 이거 갖고 차별화된 거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경기도가 그 사업을 위탁 줄 수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출자 플러스 사업비를 다 주면서까지 기대를 갖는 것보다 그 사업 자체는 위탁 줄 수 있잖아요.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위원님, 그게 위탁을 주게 되면 경기도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만든 이유는 저희들 이름으로 물건을 팔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렇게 물건을 팔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팔 수가 없고요. 그거는 개별회사 이름만으로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주식회사라는 브랜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큰 틀에서 일단은 다 동의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이름을 갖고 나가는 부분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고, 심의해 주실 이 40억은 어떤 누구 특정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한테 지원이 나가는 돈이지 여기서 어떤 허튼 돈 하나라도 다른 데 나가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도 그건 인정해 주시고, 다 알아주시는 거라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담당국장도 얘기한 것처럼 실제 경기도 이름으로 브랜드도 없고 판로도 빈약한 중소기업에 저희가 힘을 실어줘서 실질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게 주식회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이 정도 투자가 이루어져서 잘될 수 있다 한다면 아마 그 이후에는 큰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 거라 위원님 좀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복 부분이나 향후의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충분히 정책반영을 해서 제가 꼭 검토도 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저는 예산의 목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계속 얘기했던 우회지원방식으로 출자금을 넘어서는 사업비 지원에 대한 방식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잘 협의 좀 건의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4회 추경예산도 편성하시고 또 심의를 저희들이 했는데 고생 많으셨는데, 2017년 본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어제 늦게까지 수고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을 잘 새겨들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GRRC 있지요?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최근 3년 동안 대학교들 지원현황 좀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실에서 사업평가 하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길섭 위원 아마 과기원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평가 내용을 최근 3년간 어떻게 했는지.

○ 경제실장 임종철 GRRC에 대한 평가를 말씀…….

○ 김길섭 위원 아니, GRRC 말고요. GRRC는 따로 먼저 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실에서 2012년부터 도입해서 2015년까지 쭉 과학기술사업 평가했어요, 과학기술사업.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과학기술평가.

○ 김길섭 위원 과학기술사업을 평가했고 2016년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대행사업까지도 평가를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자료는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을 쭉 해 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 같은 기업들을 만들자 하는 게 사실 과학정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사업 종류. 육성사업을 쭉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종류를 쭉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자료요청입니까?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실적 그다음에 여성기업인들이 또 해외통상촉진단도 구성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통상촉진단 갔다 온 지역하고 같이 가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갔다 온 성과 그다음에 여성기업인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일하고 있는데 혹시 온ㆍ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욱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자료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중에 각종 행사, 국제행사가 됐든 또 국내행사가 됐든 모든 행사의 소관을 표시해서 사업효과를 기재한 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길섭 위원 자료요청하는 시간을 좀…….

○ 위원장대리 김준현 잠시만요. 집행부는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안 그러면 계속해 가지고 지연되거나 그러면 정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갖다 주시고 그걸 해당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김길섭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먼저 특화산업과 과장님. 김기세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섬유유통기업 환경개선사업 있죠?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네.

○ 김길섭 위원 그것 자료 좀 보시기 바랍니다. 628쪽 산출근거와 630쪽까지입니다.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 김길섭 위원 거기 지금 예산요구액이 얼마입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저희가 3억을 요구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이 섬유기업 근로환경개선과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섬유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은 올해부터 추진을 해 왔던 거고요. 아시다시피 섬유기업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기준을 잡고서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하다 보면 다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만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 가지고 중소기업과,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2억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유통업체에 대한 밀집지역 환경개선은 기존에는 가구유통업체들에 대한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을 해 왔었는데 섬유밀집, 의류밀집지역의 유통업체들에 대한 개선사업은 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 김길섭 위원 저는 이 부분의 금액이 진짜 배 이상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저희가 사실은 5억을 요구했었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당초 5억이라고 말씀하셨죠?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렇게 수정해서 올리세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네, 상의해서 그렇게 수정해서 올리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됐습니다.

다음,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도입돼서 2015년까지 사실 쭉 잘 해 오셨던 과학기술사업 평가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과학기술 평가예산이요?

○ 김길섭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현재 지금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왜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제가 답변드릴까요?

○ 김길섭 위원 네, 이춘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경제정책과장 이춘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당 사업만 평가를 했었는데요. 2016년도에 그러면 이걸 경제실 산하의 효과성분석도 하고 유사중복도도 파악을 해 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과학기술과에 잡혀 있던 4,000만 원하고 경제정책과의 사무관리비 중 일부 2,000만 원을 해서 6,000만 원으로 종합평가를 했고요. 내년도 반영을 안 한 이유는 유사중복, 쉽게 얘기해 가지고 경제실 산하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들어온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사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유사중복도 평가는 이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사업리스트가 대폭 변화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이걸 매년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일단 집행부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죠,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네.

○ 김길섭 위원 저는 사실 그 반대입니다. 지금 과기원이 중기센터하고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과학기술진흥원이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엄청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자리 창출이나 그다음 과학기술 이 부분에서 사실은 목말라하고 있는데 모든 국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정책하고 과학기술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또 펼쳐나가는 그런 기관들이 축소가 되거나 폐지가 되고, 이건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미래 먹거리가 과학기술정책에서 대부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지금은 통폐합이 됐습니다만 그렇지만 과학기술정책마저도 없어지면 안 된단 얘기죠. 그 정책은 있잖아요. 그렇죠? 수행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기술정책을 비롯한 우리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도 그렇고 또 경제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하는지 또 그 사업에 효율성이 있는지 또 그 사업을 함으로써 점점 더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건지, 안 그러면 축소할 건지, 폐지할 건지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평가가 안 된다면 그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실에서 금년도에 평가를 할 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한 면이 뭐였냐 하면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평가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도 기조실의 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3개 파트에서 중복평가를 하는 건 맞지 않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통폐합되고 하더라도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평가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기조실 평가담당관실에서 하는 평가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정책집행이나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아니요. 정 이번에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저는 이거 과학기술도 그렇고 사업평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2012년도 평가유형은 종합평가 그다음에 심층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2012년도에 35개 사업,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쭉 해 가지고 거의 20개씩 이상 했어요. 2016년 올해는 52개 사업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평가하다가 평가를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리고 사실은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고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이 올바른 사업인지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해서 정말로 좋은 사업 같으면 더 확산해야 되고 더 지원해야 되고 또 아닌 사업 같으면, 문제가 있다 하면 이거 문제를 고쳐야 되고 정말로 필요 없는 사업이면 사업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한데 이 평가에 대해서 6,000만 원 잡혔다는 게 사실은……. 아까 4,000, 2,000이라고 했죠?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올해는 안 하냐 저는 거기에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실무적인 의견은 드렸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좀 중복이나 이런 부분 등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래야 될 부분은 또 저희 자체평가 툴도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쳐서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중복 이런 부분이, 유사중복 사업들이 사업평가를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평가를 안 하면 그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액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실하게 담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조금 전에 히든 챔피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사업 종류하고 지원하는 금액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원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들도 많고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정말로 이중 유사중복도 많고요.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히든 챔피언 만들 수 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열심히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지금 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대한민국에 소위 독일형 히든 챔피언 몇 개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

○ 김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010년도에서 12년 기준입니다만 히든 챔피언 대한민국에 23개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1,307개입니다. 미국이 366개입니다. 일본이 220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히든 챔피언 기준을 알잖아요. 그렇죠? 4조 원 이하 그다음에 기술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대륙에서 1위 하거나 글로벌 매출로 따져서 1ㆍ2ㆍ3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히든 챔피언이라고 독일은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일형 히든 챔피언에 들어가는 기업이 23개라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사실 두려운 것, 염려되는 게 히든 챔피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군 있잖아요, 히든 챔피언 바로 밑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독일은 2만 개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히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히든 챔피언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23개 중에서.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왜? 과학기술정책도 그렇고 우리 경제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소홀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도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조가 안 되면 그냥 단기성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는 사업이 되고 또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지금 경제실 산하의 공공기관도 그렇고 수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들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고 미래 먹거리고 또 대한민국이 수출로 성장한 나라인데 수출은 결국은 기술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조도 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생태계가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도 갖추고 또 생태계도 조성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오면 사실 히든 챔피언 만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히든 챔피언 만드는 태스크도 구성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로 히든 챔피언 하나라도 좀 만들어 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웅 위원 거수)

○ 서진웅 위원 본질의를 안 했어요. 본질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아, 먼저 하시겠어요? 원욱희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서진웅 위원님 본질의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행감을 통해서 많은 정책적 대안도 제시가 됐고, 뭐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게 예산으로 이어져야, 수반이 돼야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개선되는 것도 있고 또 예산을 반영하고 싶으나 환경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 또 내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경기도 경제실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나요? 킨텍스는 킨텍스대로 하고 있고 관광공사는 관광공사대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제실 입장에서는?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경제실에서 마이스산업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건 산업적 측면에서 관광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킨텍스라고 하는 큰 컨벤션센터를 저희 경제실에서 운영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서 같이 묶어서 추진하는 사안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지가 되고 그런 정책수단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전문기관인 관광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경제실과 전혀 관계가 없고 이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생각되는 게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이스산업 자체가 도 차원의 산업으로 뭐랄까, 주관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시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시군도 지금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왜냐하면 이게 마이스산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군이 나중에 경기도하고 이걸 매칭을 하든 아니면 사업추진을 더 확대를 할 때, 요청을 할 때 이걸 관광공사에서 할 것인지 경제실하고 산업적인 측면하고 연결시킬 건지, 경제적인 측면하고 연결시킬 건지 이 부분이 또 다른 문제로 와준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관광 위주라면 시군 입장에서는 관광공사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군의 미래산업으로 마이스산업을 전통적으로 육성시키려고 하는 곳은 또 다른 측면으로 경기도하고 분업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이 산업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어디서 판단해 주고 어떻게 예산을 같이 해 줄 것이냐 이게 앞으로 중요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7개 시군하고 같이 예산도 매칭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9개 시군 이렇게 좀 확대할 계획인데 같이 고려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사업하고도.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이 상당히 지금 많이 앞서나가고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마이스산업으로 변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산업화해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지역경제도 살아나지만 경기도라는 어떤 서부권역에 경제적인 부가가치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중단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저희 경제실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건의드리는 사안은 사업적 측면을 보고 판단을 하고 향후에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 지적처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것도 답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관광공사의 모 임원께서 문자를 저한테, 다른 분한테 보낸다는 걸 저한테 보냈어요. 잘못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화가 좀 났었어요. 이것을 무슨 기관의 이기주의적으로 해 가지고 “이건 여기로 해야 됩니다. 저기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문자 잘못 보냈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의원님, 본의는 아닙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시군 일자리센터 지원 문제요. 이건 계속적으로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상담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자리재단 부분은 또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시군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미스매칭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소개 위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급한 대로, 그러니까 급한 불 끄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 와서 급한 불 끄는 거예요. 그런데 급한 불 끄는 게 역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시군 가면요, 시군 일자리센터가 있는 반면에 또 각 주민센터에 상담사들 다 지원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배치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역량 강화시켜서 여기에서 이렇게 불부합되는 어떤 구직과 구인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지 않고 사람만 배치하면 뭐 합니까?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자리센터가 하는 부분하고 시군의 주민자치센터에 일자리 상담사를 거의 다 배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무슨 접수창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어떻게 역량강화를 시켜서 어떻게 그 지역에,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어디서 내려주는 걸 받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일자리도 본인들이 발굴을 해서 연결시켜 주는 이런 것도 어떤 자체적인, 그거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인프라만 구축이 되면. 그런데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냥 운영비 지원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이게 대책을 세우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 논의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스매칭 부분이나 시군 주민센터에 직업 상담사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좀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강화가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정책제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서진웅 위원 네, 그래서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일자리를 그냥 이런 회사에서 무슨 벼룩시장 내지는 뭡니까, 어디에다 이렇게 붙이고 뭐 해 가지고 옛날 구시대적인 방식 또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제대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주지 못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군의 일자리 상담사가 다 동사무소마다 주민센터마다 배치가 돼 있는데 그럼 왜 이게, 작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고민이라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 부분, 도내 운영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운영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제시돼야 되겠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경기 청년ㆍ대학생 인턴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2015년에 74%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채용취소 내지는 포기자가 많이 발생한다. 시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지가 거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천 그러면 부천시내에서 부천시의 공공기관, 부천시청 이런 데 하기 때문에, 인턴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방학기간에도 많고 경쟁률이 정말로 치열합니다. 한 30명 뽑는데 한 300명 지원합니다, 대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 사업이에요. 아이들한테 또 행정적인 경험, 정책적인 경험, 이런 시스템의 경험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학생들한테 또 취준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도 선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서는 8시간을 하지만 어떤 부서는 오전ㆍ오후로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게 이 소속된 기관의 특정된 지역만 이렇게 뽑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 채용됐는데 너무 다니다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이렇게 되는 부분에 31개 시군의 경쟁률이 치열하거나 많은 쪽에는 이거 좀 내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불용시키지 말고. 시군에다가 좀 이렇게 이게…….

○ 경제실장 임종철 더 주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서진웅 위원 네, 올해 더 효과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필요한 사람은 도에서 그 관할구역에서 뽑고, 지역에서도 뽑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데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여기에 했는데 부천에서 신청했고 고양에서 신청하고 어디서 신청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거기 다니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접수가 되면 얘네들은 일선 시군에다가 우리 도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으니,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해 줬으니 니네들이 추가적으로 더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경기도의 대학생들이 균형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31개 시군의 대학생들을 경기도에서 좀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인턴십 채용을 해서 31개 시군에다 차라리 이 학생들 좀 선정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면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수원에 수원시, 수원의 모든 기관들 다 뽑죠, 수원에 경기도 뽑죠, 수원에 우리 공공기관들 다 뽑으면 수원의 인근에 있는 대학생들한테만 엄청나게 혜택이 가고 있고. 그렇죠? 의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 동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그 관할 시군만 소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70%는 70%를, 30%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70%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에다가 신청한 것을 여기서 선정을 하면, 추첨으로 선정하든 어떤 걸로 선택하든 선정하면 그 선정된 친구들은 그 시군에다가 시군에 필요한 사업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면, 시군하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히려 일선 시군이, 이 아이들이 더 행정적 경험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불용시키는 것보다. 이 대안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희 집행잔액은 없고 다 집행이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근접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한번 도 차원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 서진웅 위원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31개 시군 아이들, 우리 경기도의 애들 경기도에서 이렇게 좀 신청 받아서…….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시군에서 하는 건 시군에서 하고 우리가 경제실 여기서 어느 정도 정해 주면 이 예산을 시에다 내려보내서 이 인원은 이렇게 해라.

○ 경제실장 임종철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건 운영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는가.

그리고 공정경제과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모로 하고 과제가 사업비가 9억이고 포럼이 1억인데 이게 공모를 하는 거예요,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이제 원칙적으로는 공모를 해서…….

○ 서진웅 위원 거의 지정돼 있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공모를 해서 대기업에, 최종적으로는 대기업까지 납품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연결을 하는, 팔로우업하는 사업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했었죠?

○ 경제실장 임종철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유경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분이 행감 때도 몇 번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 시설현대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케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고객센터 지원사업도 있고 중요한 것이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죠? 중기청사업으로 하고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서진웅 위원 이거 있잖아요, 실장님. 이거 정부하고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비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증액을 하면 할 수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어떤 거…….

○ 서진웅 위원 주차장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면 국비하고 시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우리가 도비를 증액을 하면 이걸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주차장사업을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이 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현재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도가…….

○ 서진웅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감에서 수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국비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답변만 그렇게 하고 대책이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국비를 지금 몇 억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십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게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 전통시장 살리기 뭐 하고 이렇게 했지만, 문화 접목 골목형 시장 또 관광형 무슨 시장 이렇게 많이 명품 점포도 만들어내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오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정책 많이 해 봤자 뭐 합니까, 사람이 안 오면? 거기 뭐 가수들 갖다 놓고 노래 부르고 몇천만 원씩 투자해 가지고 시장 한 군데마다 노래 부르고 그거 일시적인 효과도 없고 무슨 야시장 수준이지 그게 무슨 정책입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자신이 없으면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도비도 매칭해 가지고,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30억, 4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억, 40억 안 드는 데도 있어요. 시장 옆에 공원 있어요, 시군 소유. 공원 지하에다가 파도 돼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주차, 이 전통시장 있는 데는 또 저기들이 있어요. 구시가지가 많아요. 그러면 밤에는 그 구시가지에 주차난도 해소도 시킬 겸, 낮에는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3 대 7이든 6 대 4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통시장 살리기에 상당히 좋아요. 가능하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비확보 노력 이런 것 많이 했는데 그렇게 소기의 성과가 많이 못 거두어진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국비에 따라서 도비를 확보해서 추가사업 확대하는 부분은 한번 저희가 예산부서나 이런 곳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한번 추경이라도 꼭 검토를 해서…….

○ 서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실 예산의 0점몇 %만 늘리고 2% 뭐 이렇게 올라가야,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좀 확보가 더 된다면 저희는 이게 적어도 50만 이상 시군에 있는 재래시장의 몇 군데는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매칭하면 주차장 몇 개 만들어줄 수 있어요. 400대, 300대, 예를 들어서 100대 이상만 된다고 칩시다. 그럼 전통시장 얼마나 살아나겠는가.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증액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한 2개, 3개를 더 확대를 하고 이게 몇 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또 한 두세 군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것 주문을 좀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종합지원 해서 행복시장, 명품점포, 청년상인,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 또 전통시장 홈피 운영ㆍ관리 이런 것들 계획 잘 세웠는데 이 부분도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공공임대상가 정책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이게 연정예산이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연정예산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이게 도시공사가 구입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금 아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도시공사도 하나의 대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지원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사업시행 주체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 서진웅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이게 도시공사 하게 되면, 예산은 경제실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사업을 운영하고 선정하고 주체를 하는 것이 또 도시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하나의 대안으로 수행기관을 거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거기 간다는 건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진원에서 판교 운영을 하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판교요?

○ 서진웅 위원 네, 임대도 내주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 자산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기센터가 우리 전통시장 또 소상공인 또 이런 자영업 업무를 주로 하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이 입점 장소, 임대상가 위치도 선정하고 여기의 임대상가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거 뭐죠, 공모를 하겠지만 자영업자들도 선정하고 하는 부분을 우리 중기센터에서 하게 되나요,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일부 용역비를 세워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선정은 누가 하고 그 대상자는 누가 선정하며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무하고도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1억 정도의 용역비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그거를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도시공사나 이런 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선정해서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정해서 집어넣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뭐 하는 것이 모든 시스템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이게 도시공사가 왜 들어갔느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예산서에.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이거는…….

○ 서진웅 위원 아니, 설명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실무적으로 아마 사업추진 때문에 안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안을 넣더라도 왜 그렇게 넣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공공임대상가를 구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중요한 것은 그 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경제정책하고 소상공인정책하고 자영업정책하고 전부 맞물려서 가는 건데.

○ 경제실장 임종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서진웅 위원 이 부분 분명하게 해 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IoT사업 이것은 지금 좀 더 확대할 수 없나요? 이게 지금…….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어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필요하면 위원님 지적처럼, 현재 지금 저희가 4개 시장을 선정했는데 어제 위원님께서도 그 액수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 서진웅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전통시장 홍보ㆍ광고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이 더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 사업이에요. 이게, 아마 전통시장 홈피 운영도 하는데 뭡니까, 서버 단자에, 그 각 기업들 점포시장에 주요 뭐죠, VIP. 아니, 무슨…….

○ 경제실장 임종철 고객지원실.

○ 서진웅 위원 고객. 고객이죠, 단골고객. 이것만 다 입력해 가지고도 이걸로 얼마든지 스마트폰 활용해서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비해서 정말로 현저히 떨어져 있는 전통시장의 광고ㆍ홍보 그 효과가 이것이 엄청나게 상쇄시켜 줄 것이다. 그게 또 아까 전통시장의 주차장 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보를 통해서 활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의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을 계속 늘리자 늘리자 하는데 왜 이번에 작년보다도 그러니까 16년도보다 17년도 예산이 더 줄었습니까? 이게 기업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축소를 시켜놨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금 삭감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런 것들 정작 기업들이 필요한 건 축소해 놓고 도의 시책사업은 예산을 다 여기다 갖고 가다 보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제가 기업지원과에 한 가지, 지난번에 경기창업 R&DB센터 조성한다고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갔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건 소속 담당관이…….

○ 서진웅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입니다. 그때 TF에서 예산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아이디어 사업으로 그걸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사실은 예산 반영하는 데에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어려웠었고 또 하나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그 사업비를 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과장님, 너무 성급하게 그냥 설익은 거를 우리한테 제시했던가요, 보고했던가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절차를 사전에 잘 파악을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내년에 사전절차를 밟아서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도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는 공유적 시장경제 측면에서 한번 그렇지 않아도 같이 일부 내부에서 논의는 했는데 필요하면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내년에…….

○ 서진웅 위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모여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분산되면 이 기업군들이 그냥 도태되는, 생태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군들만 잘 묶어주면, 한 3년, 4년, 5년 동안 묶어만 주면 상당히 큰 기업의 성장을 갖고 올 수 있고, 그 부분이 우리가 기업 지원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특히 콘텐츠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민간 주도 C&D 플랫폼 구축사업은 어제 질의를 하셨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패밀리 기업지원 사업, 이것도 예산이 더 계속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학기술과에서 하는 기술닥터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현실적인 애로기업도 있고, 기술혁신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한꺼번에 확 못 늘려가지만 이거는 시군하고 매칭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시군에서 더하고 싶어도 도비 매칭이 어떤 곳은 30%, 어떤 곳은 60몇% 이렇게 되는데 30% 사업을 더 늘리고 싶어도 도비 매칭을 늘려주면 시군에서 자기들도 더 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도 이걸 증액하더라도 높여나갔으면 좋겠고요. 과학기술과장님,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앉아서 답변해도 되요. 이게 이번 본예산에 안 들어갔지요?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본예산 안 들어갔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그 세부적 내용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다 내년도사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추경에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통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중기센터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해외 수출전시사업, 해외 판로개척 부분에 필요한 것 같은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형 같은 경우에는 뿌리산업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 경제실장 임종철 금형이요?

○ 서진웅 위원 네, 금형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가 휴대폰 등의 모든 제품의 품질 가치를 높이는 거로 많이 금형산업이 같이, 자동차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외장 있지요, 이런 부분. 제품 품질가치를 높이는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기술력은 세계 5위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수출물량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또 하나 기계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기계부품산업도. 그래서 이 전시회를 하고 싶어도 전시회 지원을 다른 종류는 좀 해 주는데 이 사업들은 전시산업 지원을 좀 안 해 준다, 그래서 이걸 요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협회가.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킨텍스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나 봐요? 공모사업으로 이런 것도?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수요를 앞으로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치셨고요. 짧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중식도 예약관계에 있어 10분까지만 추가질의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또 하실 분들은 하시고.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설명서 45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기업 개선사업이라고 있지요? 45페이지에. 4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실장님한테. 이게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인데 어저께 조례가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사결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2015년도에는 한 64억 정도 국도비 합해서 나갔고, 그렇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2016년도에는 한 63억 정도가 나갔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어저께 창조센터 조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유보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1억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요구 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확실히 공지를 해 줘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어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창업보육을 위해서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기업이 현재까지 400여 개 사가 계획도 돼 있고 참여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투자된 금액 대비 일정부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하게 되는 사업들이 물론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만약에 사업비가 그렇게 된다면 경제를 담당하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적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일간지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경제개혁센터를 둘러싼 논란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계속되고 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단되면 거기 입주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근거가 되지만 어떻든 이것이 2015년, 16년도 지원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실장님의 의사를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도 여태까지 된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기업 관련된 거 향후 판로지원을 통해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우수한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향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실무담당 실장으로서 꼭 건의드리는 사안은 그런 요인들도 있지만 그런 요인들에 더 앞서서 해 나가야 될 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 원욱희 위원 저를 쳐다보고 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들 쳐다보고 하셔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원욱희 위원 그것이 창조센터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파고가 많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K라는 거 들어간 거하고 창조하고 두 가지가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사실…….

○ 원욱희 위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 예산편성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38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개선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계속 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관계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조례도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관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군에 내려 보내주면 시군부담률을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시군부담률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게?

○ 경제실장 임종철 이거는 자부담이 일부 있…….

○ 원욱희 위원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럼 기업지원과장이 그럼 설명을.

○ 원욱희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게 388페이지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388페이지가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 측면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조례도 만들어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사업한 게 지금 몇 개가 되지요? 금년도 2016년도.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2016년도에 29개 시군이 참여했고요. 256개 사업에 도비 58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58억입니까, 금년도에?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금년도에 58억입니다.

○ 원욱희 위원 왜 이게 58억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도비만 58억입니다.

○ 원욱희 위원 58억, 도비가?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 부담해서 230억이 된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몇 년부터 시작이 됐지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제 자료는 2005년부터 지금…….

○ 원욱희 위원 2005년부터로 되어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만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조례는 아마, 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 원욱희 위원 몇 년도에 됐어요, 조례가?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죄송합니다. 조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안 돼서.

○ 원욱희 위원 조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분명 자부담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안 시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걸 안 시켰느냐 또 그 사업내용을 보면 부자기업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 원욱희 위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고 환경개선을 시켜준다면 환경개선의 범위가 어떤 게 환경개선의 범위냐.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저희는…….

○ 원욱희 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저희는 주로 세 가지,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도비와 시군비와 자부담이 3:3:4로 기준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껏 한 것이 26개 시군에 212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거의 다가 회사에 자부담을 시켰는데 화성, 위원님이 안 계시나? 화성시 같은 데 또 평택시 같은 데는 하나도 자부담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도비와 시군비만 보태서 작업을 시켰단 말이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원칙은 기업환경개선사업이 개인기업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자부담이 꼭 책임성 때문에 들어가는데…….

○ 원욱희 위원 들어가야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공단같이 큰 조성하는 데 공단이 공유로 쓰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에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을 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 같이 큰 거.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또 경기도에서 만든 국비 플러스 도비 나갈 때 우리 자부담률이 있는데 그것을 빼준다는 것은 안 맞지요, 예산상에.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공단 같이 여러 기업, 그 도로를 설치해서…….

○ 원욱희 위원 아, 공단이 있을 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공단 인근의 특정기업에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도 그 도로의 혜택을 본다면…….

○ 원욱희 위원 예컨대 공단이 있을 때 배수로공사를 한다든가?

○ 경제실장 임종철 예를 들면. 네.

○ 원욱희 위원 수도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빼준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걷어서 돈을 해야 되는데 그 혜택률을 저희가 자부담을…….

○ 원욱희 위원 그럼 한번 조례를 또 묻겠습니다. 조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지.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 원욱희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공정성 있게 해서 글자 그대로다가 환경개선을 시키고 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을 경기도에 유치해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적극 찬동을 하는데 지원방법이라든가 규정방법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것은 만약에 법적으로 위배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꼭 관계 조례를 보셔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587페이지, 저는 지금 예산 관계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질의는 안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587페이지 좀 보세요. 587페이지 에너지 관계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경제실장 임종철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좋은 건데 여기 보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또 도농복합시를 대상으로 이렇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립이라는 게 뭡니까? 미자립된 것을 자립시키는 게 자립마을이라고 하면 동부권 내지 동북부권, 여기다 치중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한 거 같아. 큰 데 화성이나 부자 시군 이런 데로 다 나갔다 이 말이지. 이건 조금 잘못 행정절차를 하지 않았나, 예산상에.

○ 에너지과장 공정식 에너지과장 공정식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에너지 가격이 비싼 지역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북권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가스공급사업, 소형 LPG저장탱크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시가스가 가까이 들어간 지역들이 수요가 많아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정 시군을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5개 시군 해서 고양도 있고요, 오산도 있고, 평택, 파주도 있습니다. 연천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지마을, 소외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에너지과장 공정식 모든 곳들이 다 도시가스가 현재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고요. 마찬가지로 동북권역에서 그런 신청들이 오고 독려하고 있고요. 만일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비를 내놓아서 도비 플러스 된다면 저는 얘기를 안 해요. 순수한 경기도 예산 갖고 플러스시켜서 오지, 소외된 마을을 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목적에 부합이 잘 안 된 예산이다, 이렇게 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진짜 원칙을 지켜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오죽하면 연탄을 땝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평군수 같은 경우에는 몇 번에 걸쳐서 이걸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군 간의 경계를 갖다가 도시가스를 만들어 보자, 환경개선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에너지과장 공정식 그래서 내년 초까지 경기도 전역에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에너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에너지과장 공정식 그거에 따라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모든 규정과 목적에 부합대로 하면 문제점이 없어요. 참 좋은 사업 아니에요, 이게?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선정하는 것도 역시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한 결과에 의해서.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감사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 다음에 587페이지, 다시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가스가…….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이거 하다 말아요 그러면?

○ 위원장 남경순 갔다 와서 또 하시면 되지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고.

○ 홍석우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 원욱희 위원 나는 어저께 안 했잖아.

○ 위원장 남경순 하세요.

○ 원욱희 위원 우리 도시가스 한번 보세요. 도시가스 보면 도시가스가 지금 전체 경기도에 몇 %입니까?

○ 에너지과장 공정식 평균 주택량의 86%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먼저도 제가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0몇 % 중에 우리 동부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천 같은 데는 20몇 %밖에 안 돼요.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또 여주도 마찬가지고 양평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중요시책으로 내세운 LPG가스 그것만은 많이 확대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에너지과장 공정식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지역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히 우리가 연도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

○ 에너지과장 공정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 경기도 도농복합도시의 소외받는 곳은 굉장히 환영의 박수를 받을 겁니다.

○ 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에너지과장 공정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감액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점심 이후에 그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GBC. 우리가 행감을 하는 목적이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행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GBC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게 좀 미비해서 지금 현재 GBC가 8개가 있고 추경에서 2개 추가했고 내년에 2개 증설하기 위해서 8억을 신청했는데 저는 8억에 대한 감액의견을 내고요. 그 이유는 시스템을 정비한 이후에, 그리고 아마도 내년 추경이 실장님, 좀 빨라지죠? 대략 언제쯤.

○ 경제실장 임종철 글쎄, 정확하게 기조실…….

○ 김유임 위원 지금 한 2~3월 중으로 예측이 되고 있…….

○ 경제실장 임종철 네, 3월을 목표로.

○ 김유임 위원 네, 예측이 되고 있으니 추경까지는 길지 않으니까 그전에 정비를 하되 핵심은 뭐냐 하면 수출대행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리틀 코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트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작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코트라를 활용해서 우리 GBC는 수출대행 중심으로 인력과 시스템이 전환돼야 된다. 그게 확인이 되고 나서 이후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내년 예산 8억에 대한 감액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면 준비해서 오후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했던 것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인지예산 성인지 집행계획서 준비되셨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일자리재단하고 중기청을 기본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 및 복지후생.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아침에.

○ 김유임 위원 그걸 다 비교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게 모든 공공기관이 아니라 이제…….

○ 김유임 위원 중기청하고 일자리재단만 비교하면 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센터.

○ 김유임 위원 중기센터하고. 그거 준비되셨고요?

그다음에 각 과별 예산인데요. 지금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경투실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모두 다 중기청 및 기관한테 기관대행을 시켜요, 마치 하청처럼.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가 경제니까 기업개념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행감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각 과들이 기관에 위탁하는 예산은 총액으로 해 주시고 자체가 집행하는 건 총액, 사업내용 그걸 분리해 가지고 지금 세 가지 예산을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우리 실 내의 모든 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과별로.

○ 경제실장 임종철 이건 뽑는 대로, 빨리빨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어렵지 않아요. 위탁하는 건 총액만 주시고요. 자체에서 집행하고 있는 건 액수, 사업내용 이렇게 주십시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거의 없어요. 과에서 자체 집행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료 만들기가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도 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것도 기관, 시군에 내려가는 거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시군은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까지만 오전 질의 받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오후에 시간 또 나면 하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감액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내용을 좀 봐 주세요. 실장님 봐 주시고 과학기술과장님, 과학기술과장님은 나노에 대한 자료를 지금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거기 관련돼 있는 사업 다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갖고 와요.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 네? 안 주실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나노는 제가 챙겨서 다시 또 제출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전액 삭감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열어보세요. 2015년 보면 인건비, 운영비에 도비, 국비 들어갔습니다. 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그다음에 센터 기능 활성화 1억 들어갔어요, 경기도비. 10억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2016년 넘겨봐 주세요. 2016년 저희 돈 15억입니다, 15억. 15억 중에 운영비 12억, 인건비 3억.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국비하고…….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먼저 들으세요. 중요한 건 그 밑에 보시라고, 밑에. 단 한 가지의 사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한 게?

○ 경제실장 임종철 어떤…….

○ 박근철 위원 단 한 가지의 사업이라도 있냐고? 우리가 관련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건 전부 다 KT에서 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KT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KT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 보시면 모든 사업이 KT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이에요. 이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연계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는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거야,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렇지 않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이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제 할 수 있는데…….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출연과 출자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다 대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대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국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할 때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아줄 테니 KT나 이런 대기업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인프라가 도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도하고 국가가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지분율이 있거나 출자, 출연을 해서 일정 부분 그 재단에 대한 뭔가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하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주는 게 일정 부분 다 맞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지금 15억이 들어갔는데 12억을 저희가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비율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에만 구축이 되냐는 거예요.

자, 국비를 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저희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과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까지 불거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저희가 100%를 댄다라는 건 조금 모순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 여기 표상은 맞습니다만 밑에 얘기하는 KT하고 한 이 사업이 유지되기 위한 인프라가 바로 국비하고 도비로 들어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되는데 이 부분이 사업하고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밑의 사업을.

○ 박근철 위원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의 문제를 제시했을 때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이분들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도와줘야 되지만 그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갖고 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갖고 온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의 차원은 문제가 차후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눈으로 봐도 저희는 그냥 국가에서 너희들 좀 지원해 줘라, 너희들이 지원 안 하면 우리 사업은 못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끌려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중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연금을 줘서 중기센터를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각 과에서 판로사업 이런 걸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어제 말씀드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 박근철 위원 아니, 어쨌든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다음에 나노에 대한 것 지금 어제…….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자료를…….

○ 박근철 위원 네, 그것도 중요하고요. 공모추진계획 이것 어제 김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 지금 조사기관이 나노기술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리로 넘어갔나요? 그것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우리 담당 과장이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과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답 듣고 일단 오전은 끝내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과학기술과장 엄진섭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왜 조사기관이 한국나노기술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이게 얼마짜리죠? 25억짜리죠?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25억 사업이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영아이디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업설명은 어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 박근철 위원 이것 말고 지금 나노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도 빨리 오전에 갖다 주시면 제가 좀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예산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할 때 자료를 요구하면 그걸 주셔야지 우리 그렇게 하면 오후에 이거 예산심의 못 합니다. 자료를 완벽히 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최대한 빨리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은 자료를 빨리빨리 왜 안 해 오시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감 또 예산,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원하는 방향을 바꾸자 하는 의미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말고요, 일자리정책관 좀 발언대로 나오세요. 설명서 164쪽의 일자리센터 운영.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입니다.

○ 고오환 위원 일자리센터 운영하면서 전년도 예산이 58억이었는데 금년도는 49억 여러 가지 일들이 불용이 많이 남고 이랬는데 일자리센터 운영을 31개 시군 상대로 하나요?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하나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다, 아니면 부천이다. 어디에 일자리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일자리센터 상담사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죠. 그 정도죠?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지난 두 달 전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아시나요?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 시스템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그게 아시겠지만 고용부 사업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을 합쳐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라 융합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용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주고 복지 이런 여러 복합분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전형적인 중복사업이다. 그런데 어떻게 잘하고 있냐 하면 이 플러스센터가 원스톱시스템으로 최말초신경까지, 이제 동사무가 최말초신경 아닙니까?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거기서부터 100만 고양시 전체를 복지부터 또 예산지원 이런 것도 이제…….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일자리까지 같이.

○ 고오환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하고 신보에서도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나는 이런 쪽으로 31개 시군에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도가 뭐 이런 것 저런 것 굳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냐? 그런데 여기에 우리 도가 얼마나 미미하냐 하면 상담사 인건비 정도 주는데 이게 지금 49억이 책정됐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9억이 넘는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이 사업을 좀 고민하고 ‘아,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가 아닌가.’, ‘이 예산이 중복적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시군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제가 고용복지플러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곳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게 왜 내가 자꾸 잘한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31개 시군 전체를 놓고 여기 사무실에서 기획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지원사업들을. 그런데 남양주, 동두천, 김포, 구리, 수원, 파주, 의정부, 화성, 오산, 안양, 앞으로 성남, 용인 이런 데에도 이게 다 거의 국비로 하는 겁니다, 국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시군비하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적지 않은 돈을 이런 분야에 쓰고 있어요.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그렇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성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힘을 실어서 더 확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걸 우리 도가 좀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 지금 예산서에 쓰여 있는 거 이건 그냥 그림 그려놓은 거잖아요. 내용도 모르잖아, 이 사업하는 거 지금?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 고오환 위원 지금 모른다며? 우리 시군에 어디 하냐니까 한 군데도 모른다며요?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아니, 고용복지플러스는 저희 사업이 아니라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고요. 일자리센터 사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 사업이 일자리정책관이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다.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 고오환 위원 솔직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 끼워주기 싫대요.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네.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고용복지플러스라는 것은 일자리를 상담해 주면서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토털하면, 토털.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네, 토털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일자리상담사 같은 경우에 일자리 관련되는 상담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시군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보다는 고용복지플러스 그 사업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위원님.

○ 고오환 위원 네, 좋습니다.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그런데 발전방향은 맞다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고오환 위원 좋은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깨우칠 수 있으면 깨우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네.

○ 고오환 위원 1,300만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수수께끼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시군별로 하니까 그림이 딱 잡히잖아요?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네,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이 사업을 당사자인 일자리정책관이 모르고 있고 이 예산은 올렸지만 이 예산이 얼마나 미미하고 또 예산을 잡아놓고 다 쓰지도 못하고 상담사 인건비 정도 주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개선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 가시죠?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그 사업을 우리 31개 시군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모르면서 뭔 얘기 자꾸 하려고 그래요?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아니,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상담사가 사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전문성입니다, 위원님. 전문성인데 이분들이 지금 정규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복지…….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시군에 맡겨버리면 됩니다. 도에서 괜히 나와서 들락거리지 말고 그냥 놔둬버려요. 해 주지도 못할 건데 그럼 어떡할 건데? 학원에서 만들거야? 상담사를 어떻게 양성할 건데, 그러면?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그게 보통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자꾸 2년마다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방자치단체에다 맡기면 잘 된다고.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네, 잘 되는 곳에 맡기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 맡겨. 맡기고 쓰잘데기 없는 예산 중복으로 자꾸 이런 지원사업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알았습니까?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네.

○ 고오환 위원 들어가세요. 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이제 이런 사업들이 주로 중복입니다, 중복사업. 이거 작지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플러스센터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어떻게, ‘아, 이거 지원사업이 그렇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죄송하고 킨텍스 특별회계를 금년도에…….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킨텍스, 네.

(관계공무원, 홍석우 위원에게 개별설명)

○ 고오환 위원 거기 조용히 좀 해 봐요.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설명은 밖에 나가서. 과장님.

○ 고오환 위원 특별회계를 하고 킨텍스에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을 제때 못 챙긴 거는 본 위원도 책임도 있지만 킨텍스에 여러 가지 저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타도 금년 말로 이렇게 해서 착착 진행되는 중에 이 용역비 3억이 만약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전체 사업들이 뒤로 순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감 때 잠깐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부득불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절차를 밟아서 우리 상임위까지 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 들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새로 제정이 돼서 그 조례에 따라서 특별회계나 이런 걸 설치하고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마 사전 준비작업으로 용역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현재 이것 관련된 내용이나 요구사항 이런 내용은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도 다 대충은 설명을 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공개적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간단간단하게, 불공정거래에 북부지원센터 설치하고 좀 확대해라 그렇게 제안해서 내용이 왔는데 총 얼마가 더 필요한 건지 액수가 없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자료를 저희가 드렸는데 뒷부분에 잠깐 보시면…….

○ 김유임 위원 얼른 총액만 얘기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한 7,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 김유임 위원 여기는 그럼 북부를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북부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북부센터를. 왜 그게 안 되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북부에서 주로 요구하는 수요조사를…….

○ 김유임 위원 아니, 센터 설치가 왜 안 되냐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앞부분에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 김유임 위원 다 봤어요. 의회의 주문은 센터 설치 예산을 제안해 달라는 건데 그 제안을…….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런데 센터 설치도 되고 지금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저희가 남부 소재…….

○ 김유임 위원 그래서요, 제가 원한 건 센터 설치 예산이잖아요. 그 센터 설치를 안 하는 이유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다라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남부 소재에 가맹점이 상담이 많고 지금 그래서 뒷부분에…….

○ 김유임 위원 봤어요. 나 자료 다 봤어요. 답변만 하시면 돼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남부의 인력을 출장이나 상담 등을 통해서 대응을…….

○ 김유임 위원 그거는 지금도 당연히 하고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충분치가 않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충분히…….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충분치가 않아서 북부에 센터를 설치하라고 그 설치 예산을 주시면 의회에서 심의해 보겠다는데 그 자료를 못 주십니까? 다시 좀 해 주시고요, 그거.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센터를 새로 설치하게 되면 센터가 그냥 기동이 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인력이나…….

○ 김유임 위원 그 예산을…….

○ 경제실장 임종철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데 임기제공무원이라도 뽑아야 되면 사전에 해야 될 조치가 많습니다. 가령 조직부서도 협의해야 되고.

○ 김유임 위원 그거는 조치를 하시고요. 예산안으로 좀 줘 보시라고요. 지금 두 번씩 얘기하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일단 그러면…….

○ 김유임 위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행감 결과 그리고 이런저런 민원 결과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한지 예산안을 작성해서 좀 줘 보시라고요. 그러면 의회가 조정할 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의견대로 주시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센터 설립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걸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 집행계획 되신 거 자료는 없네요? 아까 오후에 자료를 놔달라고 했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성인지예산 자료를 아마 저희가 드린 걸로 아는데…….

○ 김유임 위원 집행부 거는 이미 자료로 인쇄돼 있는 거 말고 산하기관들.

○ 경제실장 임종철 공공기관, 다 드린 걸로 지금…….

○ 김유임 위원 아, 네. 죄송해요, 제가 못 봤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 경제실장 임종철 설명이요, 위원님?

○ 김유임 위원 네, 총 몇 건 어떤 방향으로 했다 이 정도. 자료작성 방향을 말씀해 달라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공기관 거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취합만 해서 지금 위원님 드린 게 돼서 사실 제가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GBC 관련해서 8억은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행감 결과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의회의 요구사항이.

○ 국제협력관 조정아 국제협력관 조정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워크숍 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워크숍도 정례화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도 조사해서 복리후생이나 근무환경을 개선해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기타 필요한 지역은 GBC 기능강화를 더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 김유임 위원 지금 제가 말한 건 간담회 아니고요. 행감에서 의회가 이 GBC를 수출대행업무…….

○ 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수출에 집중해서…….

○ 김유임 위원 해외마케팅에 집중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려면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과 회의시스템이 필요하니 지금 8억 차후에 그 2개를 증설하겠다는 거를 감액하고 그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비된 걸 확인되면 다음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까지 아까 오전시간에 된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 국제협력관 조정아 회의시스템을 저희가 온라인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거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금도 저희가 소장 채용할 때 최우선으로 두는 게 현지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다만 그게 현지인이냐, 아니면 한국사람인데 거기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현지 마케팅 네트워킹이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 김유임 위원 감액에 대한 의견만 주세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예산 감액 부분은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이 중국하고 미국인데 FTA 때문에 이게 더 나빠질 거기 때문에 얼른 다른 나라로 수출 활로를 뚫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 김유임 위원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해 주면 시스템 정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지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우선 소장은 현지 기업네트워크가 있는 현지인이면서 플러스 한국 말과 한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업의 기업홍보자료나 상품에 대한 자료를 보지 누가 그거를 다 통역하고 회화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외국인을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법적인 테두리를 풀어야 되겠죠. 지금 가능한가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저희가 가능한 한 그렇게, 당연히 한국어를 하면 우대인데…….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 위탁해서 뽑고 있잖아요. 그거를 직접 계약직으로 외국인을…….

○ 국제협력관 조정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저희가 선호하는데…….

○ 김유임 위원 아니,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저희 외자유치과에도 있고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위탁하면 우리 현재 소장보다 인건비가 60%더라고요. 60%를 전체 6명을 해 보니까 2억밖에 안 돼요. 2억을 좀 올려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계약직으로서 우리의 지휘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뛸 수 있게 하는 게 그 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필요 없는 전시회 같은 거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오히려 전시를 온라인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화면을 하나 두고 누군가가 바이어가 방문하면 계속 눌러보면 새로운 상품들이 업데이트되면서 볼 수 있게. 저희가 방문해 보니까 전시공간 몇 개 되지도 않고 그걸 바꿔줄 인력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그냥 그 물품이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지형지물이랑 똑같아요. 판매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걸 많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그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 국제협력관 조정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다음은 좀 이따 또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냥 하세요.

○ 김유임 위원 아, 그래요? 다른 분 혹시 없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있습니다, GBC 부분. 고오환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 김유임 위원 네.

○ 고오환 위원 조정아 국제통상과장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면 자꾸 좌충우돌하시는데 앞으로, 이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이 됐잖아요? 이제 사장도 선임이 됐고 그러면 그 사람이 경기도 전체 상품을 터미널을 만들어서 국내에 파는 건 국내에서 국내로 배분하고 해외 판로는 해외 판로대로 여기 GBC 사무실을 이용해서 앞으로 하면 그 그림이 지금 인건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민간으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고 그 내용을 좀 뽑아달라고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사님도 이 부분에 문화도 집어넣고 그런 거를, 쉽게 얘기하면 사장제를 해서는 우리 상품을 팔 수가 없다. 내가 수십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된다. 그런데 지금 미완의 집을 자꾸 얘기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현지인을 써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요, 경기도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 판로망을 만들었으면 그 해외 판로망을 민간업자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건 못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우리 의회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국제협력관 조정아 지금 당장 단기정책이 있고요.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주식회사는 이제 막 출범을 했지 않았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GBC라는 거는 사무실 그림만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거기는 임 국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제 하는 얘기 들으세요. 이거 지금 정책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자료가 왔으면 좀 편한데. 우리 국제통상과장, 이거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국제통상과장 이소춘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네트워크 또 민간전문가 활용하는 그런 측면은 지금 당장 저희 GBC 단계라기보다는 주식회사가 같이 할 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미리…….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좋다고요, 중장기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그걸 전시장으로 놔두지 않으려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이 돼서 사업이 들어가면 일단 판매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팔려면 점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점포를 만들려고 그러면 당장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프로들의 정신에 의해서 그것이 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얘기는 또 이렇게 하고 무슨 중장기가 될 리가, 중장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앞으로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안 돌아갑니까?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위원님, 제가 이야기드린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마케팅 대행기업도 있고 또 해외 현지에서 하는 G-FAIR도 있고 또 GBC가 가진 고유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같이 하면서…….

○ 고오환 위원 그거 전부 다를 끌어안고, 그거 기능을 다 앞으로 채웠어.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답변하고 지금은 또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김유임 위원님이 얘기하면 그리 넘기겠다고. 그럼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게 중심이 없어요.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그다음에 주식회사가 공식적으로 GBC하고 어떻게 사업을 활용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방향이 좀 설정돼야 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윗선을 좀 알아보세요. 윗선을 알아보시라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어서 제가…….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계수 관련한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중기센터하고 일자리재단…….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입니다.

○ 김유임 위원 비교했더니 어떤가요? 교통비하고 직책수당 부분만 비교해서 먼저 알려주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정확한 금액,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일단 교통비 보조가 일괄적으로 국내여비를 뺀 거예요. 교통비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고 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었는데요. 거기엔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전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거고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차비는 원래 자기가 부담하고 직장 다니는 것 아닌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그런데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지금 바로 없는데.

○ 김유임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전화로까지 했잖아요. 오후에 질문할 테니까 비교한 거 다 완료했냐고 확인까지 했는데.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지금 조금 일부 수정하느라고 다시 가져가서 자료를 못 봤는데…….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좀 이따 해 주시고요. 아까 각 과별로 기관위탁하는 것과 자체사업.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예산.

○ 김유임 위원 그거 다 지금 자료 된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뽑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뽑고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중기센터에, 중기센터 사업총괄은 지금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기업지원과가 소관, 지도감독…….

○ 김유임 위원 이리 나오세요. 행감 때 각 팀별로 논의를 해서 전략사업을 좀 보고해 달라. 그리고 그 업무를 기업지원과에 맡기겠다고 하셨죠? 기업지원과에서 그거 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그거 총괄로 경제정책과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디서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경제정책과에서요.

○ 김유임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하기로 다시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중기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산하기관도 합쳐서.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청 관련해서, 중기청이 올해 총 집행한 예산이 얼마예요, 계획상? 올해.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중소기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아, 중기센터요. 네.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보세요. 일단 관리방식으로 보면 중기센터가 2월까지 예산편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또 2월까지 작년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게 2월에 보고한 자료예요, 중기센터에서 우리 도의회에 예산편성을. 여기서는 725억이 추정예산이에요, 총액. 중기센터 직원 여기 전혀 없으신가요? 어쨌든…….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중기센터가 저희 기업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은 중기센터 관리를 어디서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예산 회계관리.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총괄관리는 기업지원과가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기업지원과가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셔야죠. 회계관리를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회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725억인데 거기에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123억이에요. 123억은 인건비하고 경직성 센터 예산비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가 기관위탁한 사업들 그게 534억이에요. 다 합쳤더니 현재 646억인데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는 725억으로 되어 있어서 80억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흐름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국가사업 포함해서 534억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시군 위탁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 김유임 위원 아니, 도 406억, 시군 70억, 중앙 32억, 민간 26억 합쳐서 534억. 더하니까 646억이에요. 다 더한 거예요. 엉터리 회계예산 편성보고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죄송합니다마는 그 차액이, 지금 말씀하신 646억 원이 당초예산이었고.

○ 김유임 위원 당초예산 아니고요. 조금 전에 기조실장한테 현재 집행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12월이기 때문에 이제 뭘 수주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거 확인한 내용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숫자 확인 말고요. 지금 제가 다시 질문한 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예상되는 상황을 얘기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공정경제과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 중기청에 그냥 기관 위탁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는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여기 자료에 있는 건 다 중기센터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한 거는 지금 확인하시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되게 놀라워요. 지금 예산심사하면서 가장 놀라운 게 그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통계 아까 위원님이 지시하셔서 뽑고 있는데 아마 소관 부서에서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중기센터에서 하는 사업추진이 적합하다고 그래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이 과 저 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일관성 없게 가지 않았냐 지적이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자료가 나오고 그러면 한번 위원님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중기센터에서 우리 특별회계 6개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특별회계.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중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자체 특별회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R&DB센터 운영에 관한 특별회계, 광교비즈니스센터 등등이요.

○ 김유임 위원 기금관리가 자체 특별회계일까요? 우리 기금관리가.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그쪽 특별회계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한 회계잖아요. 진짜 우리 도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을 저는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다 관리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물론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산하기관은 의회밖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도 직접 해서 도지사만 승인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의회는 사후에 감사, 결산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기관 안에 모든 업무가 지금 다 산하기관으로 이관하고 있는 업무시스템에 관련해서 혹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실 저도 이제 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다 갔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 김유임 위원 물론이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일단 다 가서 거기에 정말 효율적으로 되는지, 아니면 일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건지 그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딱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무를 총괄하는, 그래서 감사 때 계속 말했잖아요. 사무 전체를 총괄하려면 총괄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특정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돈 주고 보고받고 끝난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업이 다 산하기관에 가 있는 방식의 업무시스템에 대해서 약간의 점검이 필요해서, 사실 이게 전체 계수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렇다고 그걸 다 감액할 수도 없고. 그러 부분에 엄청난 저는 약간…….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제가 답변드리는 건 사업의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꼭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와 같은 그쪽에서 다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게 맞는지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내년에 꼭 정리를 해서…….

○ 김유임 위원 업무보고할 때.

○ 경제실장 임종철 신규 업무보고할 때…….

○ 김유임 위원 내년 2월에 집행 업무보고할 때까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 오시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필요하면 부기변경이라도 제가 건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인력이 한계가 있는데 일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중기센터는 15년도에 534억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600억을 집행하는데 인력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서비스의 질에, 어쨌든 다 잘못했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효율성.

○ 경제실장 임종철 예산심의 때는 예산 사업내용으로 잘 해 주시면 감사…….

○ 김유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체 예산부기를 바꿀 수도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제가 업무 보고 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여기 올라온 계수의 반을 회계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것을 기관이행이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다 바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상임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 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 김유임 위원 그게 우리의 권한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의회에 위임된 권한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판단을 못해서 전체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맡겨 주세요.”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도 저희도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도 일부 지난번 행감 때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 90몇 %가 중기센터로 가더라고요.

○ 김유임 위원 99%래요, 99%.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그럼 그게 진짜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기업지원과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제가 판단도 해 보려고 그랬는데.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무슨 하청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저희가 판단해서 계수조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내년에 지금 지시하신 사항은 당연히 속기록에도 남아있고 위원님 지적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시정사항을 만들어서,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정말 거기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건 남겨두고 일부 시군과…….

○ 김유임 위원 지금 꼭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거의 100%로 가고 있어서 문제인 거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한번 가르마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것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계수조정 때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저희가 필요하면 기관이행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쓰셨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계수에 문제가 없습니까? 일자리재단하고 중기센터를 비교했더니 일자리재단의 운영비 관련해서.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교통보조비 같은 경우는 중기센터도 전 직원이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그거는 일자리재단하고 동일하고요. 기타 선택적 복지제도 이런 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 김유임 위원 회계총무 담당관님, 어떻게 되지요? 경투실에서는 누가…….

○ 경제실장 임종철 어떤 회계?

○ 김유임 위원 공무원들도 다 일괄적으로 교통비 지급받고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 교통비 받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교통비하고 급양비하고 이런 건 받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 홍석우 위원 담당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예산이 보니까 전년도에 58억에서 2017년도 45억으로 18억이나 많이 줄어들었네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 예산이 여러 가지 사업에 쓰다 보니까 절대금액이 모자랐던 것도 있고요. 연말에 시군으로부터 의향을 접수 받아봤습니다. 그것도 감안된 결과입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올해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매년 98% 이상입니다.

○ 홍석우 위원 98%. 올해도 98% 그 정도 썼다는 얘기인데.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2017년도에는 각 시군에서 사업을 그만큼 신청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환경이 있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아마 시군도 저희와 같은 비슷한 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홍석우 위원 시군에서도 많이 신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중간 중간에도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점 수요가 40억이라는 거지 제 생각에는 향후에는 58억 정도의 수요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홍석우 위원 날이 갈수록 기업들 운영하기 힘들어지는데, 물론 웬만한 규모의 기업들은 관계가 없는데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일수록 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의욕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기업을 지속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고용창출도 되고 일자리를 늘려가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늘리려고 일자리재단 만들고 난리법석 치고 있는데 기업들 하나 없어지게 되면 일자리 10개든, 20개든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분들이 기업을 포기하지 않게끔, 일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특화산업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 홍석우 위원 특화산업이 가구산업하고 섬유산업 두 가지로 집행하고 있는데 가구산업에 대한 예산을 쭉 살펴보면 그래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 홍석우 위원 반면에 가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섬유산업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모르겠는데 예산 짜임새가 섬유산업에 비해서 가구산업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도 보면 섬유산업에 많이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산업과에서는 어차피 가구와 섬유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안고 계시니까 가구산업도 섬유산업에 못지않게끔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사실 지적하신 대로 가구산업이 섬유산업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도 제가 2014년도 특화산업과에 왔을 때 가구팀의 총예산이 10억 정도였는데요, 지금 50억 정도까지 갔습니다. 3년 만에 거의 5배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전시ㆍ판매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가구유통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경기도의 전체적인 예산실정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예산확보를 위해서.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 가구산업이 섬유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짜임새도 부족할뿐더러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산발적으로 고양, 안산, 남양주, 광명, 포천, 의왕시 6개 시군에서 작년에 판매촉진사업을 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집약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보니까 고양시에서 열리는 고양가구박람회에서는 8만 4,000명이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매출액이 61억 7,000만 원이에요. 반면에 광명시에서 열린 신바람가구축제에서는 3만 명이 방문했는데 756억 매출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756억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광명시에는 3만 명이 방문해서 756억 매출을 올리고 고양시는 8만 4,000명이 방문했는데 매출이 61억이에요.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광명시가 이케아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가구유통 밀집지역이 이케아 반사효과를 얻고 있어요, 지금은.

○ 홍석우 위원 아, 반사효과를 얻고 있어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이케아 갔다가 이게 DIY 조립식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국사람들 정서에 안 맞으니까 거꾸로 저희 전통가구 판매장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20~30% 늘어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가구전시회 하면서 박람회까지 하니까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서 요즘은 광명시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케아 때문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반면에 포천에서 열린 국내가구전시회 포천시 공동화 운영은 계약실적이 28건이고 6억 8,200만 원, 아주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나마 광명이나 고양 같은 데는 안착이 된 것 같아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반면에 비해서 남양주도 매출액이 크게, 남양주도 괜찮은데 1,048억이네요? 남양주도 굉장히 많네.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포천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 홍석우 위원 포천이 문제네요. 포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양이나 광명, 안산, 남양주에 비해서 엄청나게 영세, 축제도 아니네요, 보니까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올해는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실패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지도 격려를 많이 해서 광명이나 다른 지역과 같이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전시회 날짜를 잘 잡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닥섬유 말입니다. 닥섬유 활용지원 R&D 사업비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이 삭감된 상태로 올라와 있어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닥섬유가 지금 경기도 섬유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이며 닥섬유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닥섬유를 활용한 섬유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닥섬유는 경기도에서 정말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닥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그걸로 종이사를 뽑아서 종이로 실을 엮어서 섬유같이 써왔는데요. 그건 전주나 이쪽 지방에서 많이 발달돼있고 정부에서도 수백억씩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닥나무를 가지고 섬유사로 뽑아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에 있는 부영모방이라는 데서 성공을 해서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양주에 있는 예원예대에서 옛날 전주에서 닥종이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R&D로 생활실용화 사업들을 많이 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예원대, 부영모방 기업, 섬유산업연합회하고 월드섬유센터라고 해 가지고 나이키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하고 파텍스라는 섬유제조업하고 몇 군데를 모아서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금년 1년 차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고요. 닥섬유를 활용해서 닥섬유사를 30%까지 집어넣는데 소취능력과 향균능력이 99.9%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고 내년 1년 동안 더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특허를 몇 개 받게 될 정도로 R&D 사업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 R&D 지원 사업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성하고 양주 두 기업에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인가요?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화성, 양주, 포천 이렇게 5개…….

○ 홍석우 위원 5개 시군에다가…….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5개 기업과 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홍석우 위원 닥섬유를 활용해 혹시 수출한 그런 건 없습니까?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내년부터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리면 동두천에 피혁제품이 유명하잖아요. 거기 샤넬이든, 프라다든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데 그 가방 원단에 파우치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천으로 하는데 그거를 천하고 가죽하고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가죽원단에 천을 완전히 붙이는 게 성공했습니다. 그게 닥섬유로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발 깔창에 닥섬유를 집어넣게 되면 소취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 그래서 여러모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아마 많은 특허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춘 과장님, 잠깐 앞으로 와주실래요?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국제통상과장 이소춘입니다.

○ 홍석우 위원 여성기업인 해외마케팅 지원 실적을 받아봤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그래도 미국, 상해, 일본, 동남아 다니시면서 348건의 계약을 추진하셨고 2,900만 불의 계약추진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미국하고 동남아만 다녀오셨고 142건이고 2,300만 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절반도 안 되게끔 계약건수를 맺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2016년도 올해는 42건입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줬고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했는데 사업비는 많은 거에 비해서 계약추진실적이 42건이고, 특히 러시아 통상촉진단 갔을 경우 2건에 8만 불의 계약만 추진하고 왔어요. 그래서 시장분석을 잘못한 거 아니냐. 통상촉진단을 정말 기업인들이 아까운 시간 내 가지고 자기 돈도 들여서 갔을 텐데 계약건수가 2건이고 금액을 8만 불밖에 못했다는 것은 사전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라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들을, 물론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통상촉진단 조직에서 나누는 것은 좋지만서도 실적이 미비한 해외통상은 고려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아무래도 여성기업인단체에서 해외통상개최 경력이 짧다보니까 제대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과정까지 다 살펴서 성과를 확실히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우리 대한민국 물건이 먹히는 지역으로 파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류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으니까 한류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우리 물건 팔러가야지 러시아 같은 데 가서 무슨 물건을 팔겠습니까? 시장 수요조사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러시아로 가자고 만들었던 기획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앞으로 기획자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장조사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경제를 이룬 3대 힘은 수출, 투자, 소비다. 그런데 소비는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비란 민간인들이 주머니 속 돈을 써버리고 낭비하는 것으로 시장과 민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거기에 새로운 기술혁신이 더해지면서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산업이 고도화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는 전부 다 온라인 마케팅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온라인 해외마케팅에 대한 많은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굳이 오프라인 아니라 하더라도 온라인 해외마케팅에 좀 더 많은 신경과 예산과 정책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저희가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올해도 7억 원 500개 사 지원을 했고요. 글로벌 B2B 사이트 계정 확보해서 상품 홍보라든지 또 일부 상담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인데요. 계정 경비라든지 사이트 이용경비가 조금 인상이 돼서 업체 수가 이 금액 가지고 좀 줄어들 상황입니다.

○ 홍석우 위원 알리바바가 2015년 11월 달에 중국판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절 세일에서 912억 위안, 우리 돈으로 16조 5,00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만큼 온라인시장은 무궁무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해외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해외마케팅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대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네, 저희가 사실 내년도 사업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이 예산보다는 더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한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7억 원만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또 온라인 해외마케팅에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요청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첫 행감 하고 예산을 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산하기관별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이틀밖에 안 잡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뜨악했는데 예산심의는 또 개별 산하기관들은 다 그냥 출연금 외에는 심사를 안 해요.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또 저희가 행감 때 계속 지적했듯이 사실은 경제실 산하의 예산이나 사업들은 대부분 산하기관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론 행감은 사후평가인 거고 예산심의의 과정은 새롭게 계획하는 사업들에 대한 심의인데 그 내용들이 되게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건 논의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각 산하기관별 예산심의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에 따른 세부 예산계획을 심의를 하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글쎄 그것도 같이 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신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목적서부터 세부절차까지 정해서 위탁을 주는 거라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가령 이 세부절차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이걸 더 추가해야 된다, 시군을 더 추가해야 된다 이런 것이 확정된 다음에 내려가는 거라 사실은 저희가 확정을 의회하고 하는 부분을 공공기관은 사후에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라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실하고 하는데 세부내용에 대한 총액으로만 우리가 다루잖아요, 지금은?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세부사업 내용은 여기 충분히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전체 사업비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들을 저희가 다 다루지 않잖아요? 총액으로만 다루지.

○ 경제실장 임종철 출연금에 뭉텅이로 들어가는 건…….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런 건 이제 대신에…….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직접 주는 위탁사업 당연히 그런 것들은 다루는데 대부분 산하기관에 출연금으로 주는 내용들이 파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경제실 산하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내부적인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할 기회가 사실은 사후 행감하고 결산 때도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직 결산 안 해 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위원회보다도 특히나 더 경제실은 산하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파이가 굉장히 더 큰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다시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주요 핵심사업들을 자료라도 주든지. 그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돼야 출연금이 적정수준에 맞는지를 보는데 그냥 전년도 대비 그 정도 선에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심의할 때는? 그리고 행감은 또 사후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재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총금액으로 올라오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이건 사업비가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한데 다른 건 원체 사업이 많죠.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가 경제실 각 과에서 출연금으로 주면 자체적으로 세워오잖아요, 그 예산 목을?

○ 경제실장 임종철 출연금 항목도…….

○ 원미정 위원 우리 과에서 그걸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이사회든 자체 내에서 한번 걸러서?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하고도 사업계획은 다 협의합니다.

○ 원미정 위원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세부 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 오시오 그러면 자체 내에서 해 오는 걸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무래도 운영비, 기관운영비 그런 건 거기서 자체적으로 세우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분야별 전문성들이 있는 분들이 또 다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같이 협의하는 것 단계가 짧더라도 신뢰할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재단 행감 하면서도 그쪽 분야가 전문적인 분야라 제가 분석하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항목당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대부분 그날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셨지만 절약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예산서에 올라올 때 해당 과에서 충분하게 이것들이 걸러지는지, 시스템적으로. 대부분 출연금 주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업계획 세워서 이사회 1차 통과해서 의회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출연금 총액으로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체 파이도 크고 담당과에서 그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해서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스템상은.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절차는. 그런데 좀 부족하거나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통상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반적인 가격 대비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구축예산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는 예산보다 산하기관에서 올라오는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판단되어지고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을 때 대표이사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니까 어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딱 생각하는 거랑 그 안의 내면의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클 수도 있겠는데 상식적으로는 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교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이런 자료만 갖고는 사실은 하기 어렵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인 가격과 대비해서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안을 저는 마지막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최소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걸러줬으면 좋겠다. 이건 행감 때 사실은 지적됐던 사항인데 예산편성은 그전에 돼서 올라오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재단만 한 건데 저희가 행감 할 때 각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증액이 필요하다, 감액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했잖아요, 행감 때 각 산하기관의?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서는 편성할 때가 행감 전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 이후에도 편성 같이 협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도 이게 올라올 때가 저희가 예산…….

○ 경제실장 임종철 예산은 이미 넘어갔죠.

○ 원미정 위원 그렇죠. 예산 이미 다 넘어간 다음에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되어지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저희에게 올라온 건 편성시기가 행감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영이 안 된 예산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게 핵심적으로 지적되고 공감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과에서 그것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을 테니 우리 마지막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 각 과별로 좀 취합을 해서 일정 정도 조정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공공기관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산하기관을 통해서든 아니면 담당과도 다 모니터링을 당연히 하셨으니까 핵심적으로 지적됐던 사업들, 감액할 사업, 증액할 사업들에 대해서 1차 조정을 각 과에서 해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그것이 반영된 예산으로 된다는 거예요. 행감은 뒤에 했고 편성은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서는 행감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 지금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 보는데 아마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 원미정 위원 공공기관 자기 자체 기관에서 이걸 전체로 확인은 어렵고요. 저희가 행감 때 핵심적으로 지적됐던 사업들과 증액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게 지금 행감 결과보고서도 이미 우리도 1차적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해당 부서는 최소한 그런 핵심사업들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전체 사업을 하나하나 계수조정을 해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크게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계수조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관계로 50분까지 질의 종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과장님 잠깐만 나와봐 주시죠.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경제정책과장 이춘구입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이 보류된 걸 알고 계시죠?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그 조례안과 또 별도로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총 21억 원이 편성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네.

○ 김준현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원 조례도 보류된 마당에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만일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죠?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경제실장님도 계속 발언하셨듯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10월 2일 자로 와서 판교의 개소식서부터 BH나 미래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개청식을 해서 현재까지 온 상태인데요. 어제 박근철 위원님이 특정인을, 이동수 전무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제 직을 걸고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가지고 탄생은 그렇게 했다지만 지금 경기센터가 진짜 전국 센터 중의 센터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거든요. 거기 17개 센터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과는 관계없이 지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 사업비가 금년 기준으로 국비 16억 6,000 그다음에 도비 15억 그다음에 KT에서 31억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개소할 때 국비하고 도비는 센터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처리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여태까지 그렇게 처리해 왔고 KT에서는 사업비 부분을 전담해서 센터에다가 출연하는 걸로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도비가 삭감된다고 그러면 지금 창경센터에 직원이 21명 있고 파견인력이 20명 정도 와서 41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보육기업이 74개 있고 1층에 가보시면 오픈 플랫폼 스타트업 캠퍼스의 1층에도 그런 기능을 하는데 사업비만 받으면 KT에서 운영할 거다 이런 논리를 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가 갖춰진, 건물하고 인력이 갖춰져야지 관련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삭감하면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공간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창경센터 관련 사업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준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공정경제과장님 잠깐만 나와 봐 주시죠.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공정경제과장 길관국입니다.

○ 김준현 위원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 31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찾으셨나요?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찾았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원기관에 보면 314페이지 평택 중앙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전통시장 문화축제 지원 해 가지고 산출근거에 2억 9,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전통시장 문화축제가 지원되는 이유가 뭐죠?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그건 송탄 중앙시장에서 저희한테 평택시를 통해 가지고 우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도비 매칭해서 그렇게 같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도비 매칭이라 하면 그러면 평택시에서도 부담을 한다는 건가요?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총괄표에 보면 시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특정지역에서 이렇게 전통시장 문화축제 할 테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주나 보죠? 무슨 근거로 평택에만 이렇게 2억 9,000이라고 하는 큰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

○ 김준현 위원 자리에 들어가시죠.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다음에 또 공정경제과네요. 294페이지 소비자 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거기 산출근거 296페이지 보면 소비자정책 민간거버넌스 구축, 좋습니다. 부기명 좋은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온라인전자상거래센터 운영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소비자교육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운영과 무슨 관계가 있죠?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의 소비자 불만 들어오는 부분이 저희 경기도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온라인전자상거래센터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서는 이걸 계상하게 됐습니다.

○ 김준현 위원 온라인전자상거래센터가 쇼핑몰입니까, 아니면 일종의…….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전자상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쇼핑몰이에요? B2B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켓플레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에서 물건 사고파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쇼핑몰 아니에요?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맞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왜 소비자정책 민간거버넌스 구축, 소비자 교육하겠다고 예산을 사업에 책정하면서 왜 쇼핑몰을 만들겠다고 여기에다 올려놨어요?

이거 소비자단체협의회, 경동대학교,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 데 우리가 쇼핑몰 만들어 구축해 주겠다는 거네요?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아니, 쇼핑몰을 구축해 주는 게 아니고…….

○ 김준현 위원 단순논리로 가죠.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 김준현 위원 단순논리로 가자고요.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아니, 저희가 쇼핑몰을 구축해 주겠다는 그런 쪽이 아니고요. 소비자 불만 들어오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관계공무원, 공정경제과장에게 개별설명)

통신판매에 대한 허위광고라든지 이런 걸 적발해서 저희가 소비자 고발이나 이런 걸 할 그런 계획으로다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을 써 주세요. 온라인전자상거래피해신고센터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죠.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맞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아까는 쇼핑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정확한 내용으로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0분까지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서진웅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의원은 발언권을 갖고 살아요. 김준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어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경제정책과장 이춘구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아까 이 사업비가 KT에서 댄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우리가 15억이 아니라 21억인데.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21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양주에 6억이 편성돼 있고 판교에 15억입니다.

○ 서진웅 위원 양주에 6억, 판교에 15억? 양주하고 어떤 차이예요?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저희가 처음에 전국에 창조경제문화 확산을 위해서…….

○ 서진웅 위원 지금 양주는 중기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그게 2015년 7월 10일 날 선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 시절에 경기북부를 배려하자고 그래서 양주에 선개소를 했는데…….

○ 서진웅 위원 원래 이건 양주에서 선개소하고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 양주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던 건가?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그건 섬유센터고요. 지금 이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축소를 시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양주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전혀 상관없이…….

○ 서진웅 위원 도비로?

○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청와대나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지자체 자율형 창경센터로 해서 오로지 경기도 자체 조직입니다. 간판만 그렇게 단 거고 그다음에 판교 같은 경우에는 국비ㆍ도비 그다음에 17개 시도와 똑같이 KT와 파트너십을 해서 사업비를 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입니다.

○ 서진웅 위원 일자리재단 보니까 지금 이거 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게? 지금 여기에 200억 말고.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출연금 200억 이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대략 한 230억 정도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나가고요. 거기에는 165억 청년구직지원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타 여성정책과라든가 북부비전담당관이라든가 여성 쪽의 일자리업무를 하는 데서도 한 30억 정도 나가고요. 그래서 총 일자리재단이 도로부터 받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약 330억 원 정도 됩니다.

○ 서진웅 위원 330억? 그리고 출연금 200억까지 합치면 530억이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사업비 쭉 보면 실제 여기서 나가는 것들은 전부 다 사업비들이잖아요? 우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것들은 전부 다 사업비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그렇죠, 개별사업비입니다.

○ 서진웅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일자리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직업소개, 여기에 보니까 사업목적에 직업지도 또 정보제공 이게 큰 줄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재단이 지금 출연금으로써 하는 것은 이게 플랫폼 구축 외에는 없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네, 출연금은 기관운영 인건비고 플랫폼 구축이 대부분이고요. 대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일자리 알선 그다음 교육훈련 이런 사업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공기관 대행사업비 약 330억 원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담당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입니다.

○ 서진웅 위원 발족했죠?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사업계획서 2월 달에 수립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굳이 2월이 아니고요. 지금 대표이사가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 이 예산에 구체적으로 프로세스 보면 2월 달까지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4월 달부터 상품 발굴하면서 일이 진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지금 우리 사업비 관련해서 그렇게 명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준비는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출자했잖아요? 자본금 출자했죠?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12억이었죠?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12억입니다.

○ 서진웅 위원 12억.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40억이죠?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또 얼마 했죠?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추경이 아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5,000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5억 5,000. 그리고 이거 외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관하는 사업들 대행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요. 당초예산에 세워줬던 5억 5,000만 원은 중기센터로 하여금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자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지금 중기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었고 거의 소진이 다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40억 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발족이 됐으니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기업 지원을 잘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위탁하는, 경기도주식회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나서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그리고 나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우리가 마련, 우리가 출자한 12억 원과 민간의 48억을 합쳐서 60억 원의 자본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전혀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지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내년의 추경에는 전혀 주식회사 관련한 추경은 없다?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1회 추경은 언제 하죠? 예상되는 게, 내년도.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2∼3월이라고 들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2월, 3월? 주식회사 부분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창립총회가 됐고 공식적으로는…….

○ 서진웅 위원 아니, 자본금이 거기가 40억이 돼 있잖아요, 출자금이.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아니, 60억 원이 있죠.

○ 서진웅 위원 60억 돼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네, 60억 원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보고서에도 그렇습니다. 한 3∼4년 간은 적자가 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자본금은 60억 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인건비도 써야 되고 고정 사무실도 해야 되고 하는 그 부담 자체가 많은데…….

○ 서진웅 위원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지금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거에다가 추가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제가 사업계획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가이드라인도 받아본 적이 없고.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저번에 대표이사가 와서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는 개략적인 거였고 우리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8일 날 오프라인매장 개장을 하기 위한 방향, 그 사업계획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비전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아주 세부적인 그런 사업계획은 아직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조만간 기회를 주신다면 대표이사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교류를 갖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류상품박람회 이건 뭐예요? 갑자기 신규사업 들어왔는데.

○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한류상품박람회가 이제 5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5월 달에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5월 달은 중국의 노동절과 그다음에 고양의 꽃박람회 기간입니다. 그때를 맞춰서 주로 타깃이 중국인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한류와 관련된 푸드와 뷰티와 패션과 등등 이런 것들을 한 250개 부스, 300개 부스를 만들어서 바이어도 모시고 우리 구매상담회를 하려고 하는, 수출상담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준현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기 죄송한데 지금 4시가 거의 다 됐으니깐 김유임 위원님만 질의 받고…….

○ 조광주 위원 다 해야지, 난 한 번도 안 했는데.

○ 위원장대리 김준현 김유임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성인지예산 보니까 각 기관별로 1건씩 여성 지원예산을 성인지예산이라고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관별 성인지예산 법적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의 집행부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산하기관이다 보니 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작성한 걸로 칭찬을 좀 해 드리고요. 이 부분은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보고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보에서 소기업 대출을 할 때 성별 차별,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 남성기업. 거의 여성기업은 몇 %밖에 안 될 거예요. 그 퍼센티지를 원래는 50%까지 늘리는 게 성인지예산 취지지만 원래 시장 자체가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으니까 지금 3%면 5%까지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 게 성인지예산 제도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에 다 인구가 남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사실은 다 적용이 되는데 사실 집행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뽑아봐서 집행과정에서 성차별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계획서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전체가 좀 이해를 하셔서 우리 여성가족과에 성인지예산 담당하고 또 그런 부서가 팀이 따로 있을 거예요. 거기에 교육을 다 받으세요, 회계담당자든 기조정책라인에서.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내년이죠. 업무보고 때, 그러니까 집행계획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그때까지 작성을 해서 지금보다는 좀 늘려주세요, 1건 이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권고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애쓰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또 그거 해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융기원 관련해서 행감 때 엄청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융기원, 실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만 하는 거니까 자료 없으셔도 돼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융기원, 네.

○ 김유임 위원 문제점들이 계속 다 드러났으니까 그거를 치유과정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틀 전체를 바꿔야 돼서 내년 5월까지가 계약 갱신하는 기간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때까지 또 과기원이 중기센터로 통합되고 있으니까 그런 과학기술과 이런 것들이 역할분담 같은 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저런 분석들을 다 하셔서 5월 이후 예산을 예산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전면적인 개정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적인, 의회를 기망하는 법적 사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정리작업이 필요할 듯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법적인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기관별 전략 방향성 그거는 지금 자료를 주실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째로 막 하고 일부 그거하고 연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좀 시간이 필요하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소팅(sorting)이 되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창업, 보육, 판로…….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후에 제출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거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그걸 특화해서…….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중요한 건 정책기획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팀별.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이게 철학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직관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우리 분야는 이걸 집중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직관적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그것도 최대한 업무보고까지 좀 해 주시는 걸로…….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거는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넣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과별로 기관위탁사업과 자체사업 그거는 아직도 안……. 그렇게 힘든가요, 그게?

○ 경제실장 임종철 예산이요?

○ 김유임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빨리 뽑아 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계수 들어갔을 때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요. 바이오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바이오산업이라고는 하는데 전부 제약회사예요. 바이오산업 분야가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봐요?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범위가 소재를 비롯해 가지고 바이오, 원천기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걸 보면 전부 육성지원에 세부적인 그 돈 51억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렇죠? 총. 그런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제약이야. 체크해 봤어요?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주로 제약 쪽에 저희가 사업성과가 많기 때문에 제약으로 특화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차라리 제약산업 육성지원이라고 해야지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이라고 해 놓고서 제약만 전부 책정을 해 놓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을? 적어도 환경 관련해서 바이오 재질로 쓰고 있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수많은 제품들을 한 것에 관련된 연구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제약산업만 전부 이렇게 몰빵을 해 갖고 할 수가 있냐고요.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략의 문제였는데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가장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성과를 가장 먼저 낼 수 있는 부분이 바이오 중에 약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집중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소재와 관련돼서 카테고리를 별도로 정해서 현재는 예산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각 영역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바이오플라스틱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업은 세부적으로는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 조광주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측면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만 몰빵해서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특히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 바이오산업과 관련돼서 다양한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정책적 방향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그 정책적 방향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화산업과 과장님, 섬유산업도 지금 보면 거의 소재라든지 의류가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워낙 시장이 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섬유와 관련된 시장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 조광주 위원 특수섬유라든지 아니면 침구류 관련해서 친환경 소재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을 갖다가 이제는 섬유도 계속 발전시켜야 되지만 그 플러스 옆에 우리가 소외됐던 부분을 갖다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예산도 이제는 체크해서 어차피 산업적인 전체적인 측면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 원미정 위원 한 가지만 확인…….

○ 위원장대리 김준현 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주식회사 관련해서 그 지원사업비 40억 중에요. 세부사업비 항목으로 매장비용 내용에 동대문 DDP 매장 해서 주신 거 혹시 갖고 계세요, 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기록 보겠습니다. DDP요?

○ 원미정 위원 그 매장 관련해서 매장비용으로 12억 1,2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1억 2,900만 원입니다. 아, 전체사업비 이마트, 백화점까지 다 해서…….

○ 원미정 위원 네, 전체요. 매장 비용 전체 12억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1개의 매장은 위에 DDP고 밑에 4개, 이마트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 2개인데 지금 DDP 매장 관련해서 오픈식이 12월…….

○ 경제실장 임종철 지난번에 12월 8일로 보고드렸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예산이 17년 예산인데 어떻게 오픈식을 12월에 하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천상 일정 부분 거기서 쓰고 나중에 이걸로 저희가 저기 해야죠. 왜냐하면 위원님, 예산이 없으니까…….

○ 원미정 위원 아니, 실장님 이게 17년도 예산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40억, 아직 심의하고 있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임차료가 내년도 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차가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심각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실장님. 예산이 지금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통과될 걸 생각하고 임차료 나중에 내겠다. 아무리 절차상 나중에 내더라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해서 오픈날짜를 잡고 있어요, 올해. 이게 말이 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물론 위원님이 안 해 주시면……, 8일 날 오픈식이지만 만약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 원미정 위원 제가 그전에 행감 때도 몇 차례 절차와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취지와 목적이 좋더라도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주식회사 관련해서 아무리 정말 좋은 취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과정 과정에는 너무도 절차를 잘 지키지 않고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 우연히 제가 사실은 DDP 매장은 별도로 사업예산에서 이미 집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40억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내년부터 들어가는 임차료를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이걸 지출할 수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60억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 달랬더니 그것도 정말 이렇게 엉성한 활용계획을 주셨기는 한데. 여기에도 매장 구입비 관련해서는 없어요, 임대료 관련해서는.

○ 경제실장 임종철 매장이나 각종 판로개척비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로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도 기히 예를 들어 2017년도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의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통보한 거는 12월 5일 날 오픈식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8일 날.

○ 원미정 위원 아니, 이거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계약하고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합니까? 행사를.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60억의 원래 출자금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60억에서 출자하는 사업도 있고 이번에 이거를 해 주시면 이 사업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이게 내년부터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즉, 올해 들어가는 임차료가 아니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60억 출자금에 기히 올해 연도 계약하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12월 8일 날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는 올해 연도 출자금 예산도 사실 창립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11월 그때 25일이었죠, 원래 출범식. 날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니까 절차가 다 원칙에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하고 계시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만약에 예산심의가 안 돼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이마트, 백화점 들어가는 건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 원미정 위원 여기에 동대문 DDP 매장도 들어가 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만일 DDP 같은 경우는 해야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른 용도로, 다른 비용을 염출해야 되고 이마트, 백화점…….

○ 원미정 위원 아니, 12월 8일 날 오픈 날짜 정해져서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임차료입니다. 내년부터 들어가는 임차료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금이나 그런 거는 기존의 출자금에서 나갈 수 있지만 내년부터 들어가는 임차료를 이 사업비로 쓰겠다고 편성을 한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임차료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계약하고 출범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만약에 예산심의가 안 돼서 못하면 다른 출자금이나 이런 거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 원미정 위원 그게 어떻게 그런 절차가 있어요. 안 되면 다른 걸 다시 세워서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면 다른 용도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기본적인, 매장을 계약하고 진행하는 건 주 핵심이 임대료인데 임대료에 대한 17년도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계약하고 안 되면 다른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그럼 다른 항목 숨겨놨다가 그걸로 임대료 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드린 60억에서 여기 보시면 유보금이 있습니다, 28억. 많지는 않지만 그럼 이 유보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자금에서.

○ 원미정 위원 그럼 여기에도 최소한 계약금이 다 들어가 있어야죠. 매장에 대한 예산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계약금은 아직…….

○ 원미정 위원 계약도 안 하고 12월 8일 날 오픈식을 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DDP에 협의해서 공간은 확보했지만 계약금이나 이런 거는 아직 산정을 안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런 절차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대적으로, 대외적으로 저희도 가고, 의회도 가고, 지사님도 모시고 12월 8일 날 오픈식을 합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액수는 저희가 계속 협의 중인 거고 매장 공간 확보 이런 거는 저희가 해 둔 상황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12월 8일 날 오픈식을 하는데 계약도 안 하고, 계약금도 안 치르고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겠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계약금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나갈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가 경기도 이름으로 하는데 매장은 그냥 확보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계약금도 안 준 상태에서 오픈식을 해요?

○ 경제실장 임종철 계약금은 저희가 스페이스 확보를 하고, 계약금 줄 수 있는 건 협의는 가계약하고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금은 예를 들어 출연금에서 낼 거였으면 이미 냈어야지요. 오픈식을 할 계획을 잡았으면서 어떻게 거기서도 안 나가고, 이것은 17년도 예산은 아직 심의 중이고 그런데 오픈식은 12월 8일 날 하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너무 무리수를 둔다고 봐요. 너무 이벤트적으로 무리수를 둬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벤트 이런 거 위원님 말씀…….

○ 원미정 위원 본래의 취지가 정말 훼손되고 있어요, 이런 절차하고 과정 속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더라도 이런 진행과정에서의 미스 때문에…….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여기 임대료 매장비용 40억을 보시면 임대료가 한 달 비용까지 해서 12개월로 해서 내년 1년 치를 반영을 한 겁니다. 물론 편성을 안 해 주셔서 해 주지도 않았는데 네가 산정을 했느냐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 원미정 위원 산정 산출기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이 40억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다 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 지금 심의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다면 12월 8일 날 오픈하는 매장이 여기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매장을 계약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12월 8일 날 오픈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60억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세부 예산에 대한. 그런데 거기 자체 출연금에 대해서는 매장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에 2개를 비교해 보니 이미 매장은 계약하고 12월 8일 날 출범 오픈식을 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당연히 되는 걸…….

○ 경제실장 임종철 말씀하신 대로 DDP 가계약비용 이런 비용이 산출이 안 돼서 아마 유보금을 여기에 쓰는 걸로 돼 있고, 가계약비용이 산출이 안 돼서 여기다 명시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60억에 대한 거…….

○ 원미정 위원 가계약하는데 계약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경기도 이름으로 해서 12월 8일 날 오픈을 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들어가는데 비용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여기다 유보금에서 쓰는 거로만 돼 있고 비용을 여기다 명시를 안 한 겁니다, 위원님.

○ 원미정 위원 그거는 너무 그냥 합리화하기 위한 발언이신 것 같고요. 정말 절차나 내용들이 너무 원칙들을 안 지키고 진행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것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및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 서진웅 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준현 네.

○ 서진웅 위원 이건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요. 산업정책과장님,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준공된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9조 또 시행령 27조에 의해서 준공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불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산업정책과장 이종돈 산업정책과장 이종돈입니다.

○ 서진웅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산단 내에 주차할 수 없어서, 거기 내부 산단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 자체가 차를 안 대도 주차할 수가 없어서 주차장 시설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의 산단 자체가 조성될 때 이런 것을 전혀 예견하지 않고 지었다는 결론적으로 그런 건데, 조성됐다는 건데 이 방법 없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종돈 당초에 산단계획심의회라든지 심의를 할 때에 교통여건들을 심도 깊게 검토를 하는데요. 아마 교통여건들이 변해서 또 수요를 미처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생계획을 수립해서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서진웅 위원 현재 제가 받아본 바에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 이 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 산업정책과장 이종돈 통상적으로는…….

○ 서진웅 위원 이것을 주차장법 등 개별법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 산단 안에 있는 것을 주차장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건 좀 잘못된 답변 같아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산단의 구조적인 문제는…….

○ 산업정책과장 이종돈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 서진웅 위원 산단의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데…….

○ 산업정책과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냥 “이게 법이니까 우리 책임 없다. 산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해라.” 이게 답변입니까, 뭡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종돈 위원님,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결국은 산업단지 내에 산단계획을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변경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등의 협의를 위해 가지고 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23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시각 23시 56분으로써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4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4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남경순김준현고오환김길섭김유임김현삼박근철서진웅원미정원욱희

조광주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임종철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경제정책과장 이춘구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

공정경제과장 길관국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산업정책과장 이종돈에너지과장 공정식

특화산업과장 김기세과학기술과장 엄진섭

국제협력관 조정아외교정책과장 김규식

국제통상과장 이소춘투자진흥과장 김능식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전태헌사업총괄본부장 이성인

기획행정과장 이영종개발과장 송해충

투자유치과장 김종석

ㆍ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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