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1월 24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4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영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오신 박신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사무처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무처장과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신흥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위원장 고영인 김인구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인구 네.
○ 위원장 고영인 한태석 총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 위원장 고영인 이홍균 의정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의정담당관 이홍균 네.
○ 위원장 고영인 송영국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송영국 네.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 위원장 고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사무처장께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8대 의회 개원 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균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한준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유연식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이문영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근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이연재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남상중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동 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장동익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조돈협 입법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 및 담당사무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프레젠테이션 시작)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러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노블레스-오블리주 실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 직무수행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먼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발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사무처리 기반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 관련 불합리한 법령개선과제를 연구용역한 결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12개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기관에 건의를 했고 또 의원님들 입법발의 지원을 위해서 자치법규 7건, 자체발굴 37건의 자치법규를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와 의회 인력풀제를 활용한 과제 자문지원을 추진하는 등 의원 1인당 1조례 이상 제정ㆍ개정 발의를 목표로 입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 분야인 연구와 의원입법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16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연구활동 결과 5건의 조례안 제정ㆍ개정사항과 11건의 정책대안을 발굴해서 집행부에 통보도 했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의원 및 위원회의 연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위원회 3회를 개최했고 금년 12월 중에도 지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 정책방향 논의 등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저희가 입법고문 3명 또 법률고문 6명을 위촉해서 의원님들이 입법과 법률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동안 입법고문에게는 주민투표율 증진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검토 등 6건을 자문받았고 법률고문에게는 교육청 교육위원회 안건 승계관련 등 35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입법 및 법률고문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입니다. 의회의 주요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그리고 정책개발 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정책에 반영하고자 현재 17개 분야에 133명의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인력풀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의원후원회제도 도입 등 6건에 대한 자문 그리고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실내외 청소, 방화관리, 승강기 점검, 청사방역 소독 등 청결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힘을 쏟고 있으며 또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를 통해서 냉온수기 세관, 지하주차장 바닥방수, 본회의장 시설 개선공사 등 의원 증원에 따라 신설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증설과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했고 사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체육행사 추진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체력증진 그리고 의원 상호 간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체육행사를 지난 11월 5일 날 청려수련원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족구, 제기차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행사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우선 사이버공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는 의회소개, 의회소식, 의원소개, 인터넷 생방송, 영상회의록 등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이 한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블로그를 통해서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 상황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8대 개원 이후에는 개원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재구성을 한 바가 있고 의원 블로그 정비라든지 교섭단체 홈페이지를 새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원에 따른 이벤트도 저희가 실시해서 많은 일반 네티즌들이 참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홈페이지를 보다 더 개선해서 편리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고 내년도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모바일로도 우리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고도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행물을 통한 의정현안 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경기도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의 정기간행물을 통해서 또 청소년 홍보책자라든지 수시간행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의정은 주요 현안에 대한 대담이라든가 지역구 활동 등의 특집기사를 게재하고 있고 의회소식지는 주요 의정활동 소식, 의원별 인터뷰, 칼럼, 기고 등을 소상하게 알리는 월간지로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소식지도 새로이 발간을 했고 지금까지 다섯 번 발간을 한 바 있고 또 8대 의회 홍보책자도 3,000부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홍보를 좀 더 다양화하고 또 배부처를 확대해 나가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생동감 있고 읽혀지는 간행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우리 도내 언론사는 방송사가 17개 사, 신문사가 142개 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의회 출입 언론사는 36개 사입니다. 신문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는 지방지ㆍ지역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다양한 또 많은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서 의정홍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방송은 경기방송과 경인방송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 현안사안이라든지 사회 이슈 관심사항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직접 출연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8대 전반기 홍보영상물을 DVD로 제작해서 5개 국어로 해서 우리 의회를 찾는 외국인들 또 손님들, 또 우리가 나갈 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역 케이블은 10개 사가 우리 도내에 있는데 10개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정례회라든지 의회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신속하게 또 피부에 닿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료의 신속한 제공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서 4만 9,000여 권을 보유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착자료안내 이메일 발송을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또 내년에는 보다 더 체계화된 그런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의원님들의 관심 주제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또 새로이 의회자료실 홈페이지를 좀 더 다양하게 구축하는 등 의원님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또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지난번에 초선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사진행 또 의안처리 등에 대한 의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대회의실에서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분야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찬회 실시로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연찬하는 등 전문성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다음은 전문교육기관 교육참여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서 지방의회 아카데미, 또 지방의회 의정연수원에서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으신 바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발굴하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우호교류 사업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현재 5개 나라 6개 지역하고 친선연맹 국제교류사업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월드컵 개최지인 남아공을 방문해서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고 내년에 남아공 하우텡주에서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금년에 상임위원회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내년부터는 그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포럼 운영입니다. 자치발전을 위한 논의 그리고 의정 활성화 모색을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정포럼에 참여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포럼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과 잘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블레스-오블리주 실천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관심, 사랑나눔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생활시설 6개소를 방문을 했고 금년 12월 중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헌혈은 지난 19일 날 본회의 있는 날 도의원 등 48명이 동참하고 우리 노블레스-오블리주 실천에 적극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의사결정 체험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 124명이 참여를 했고 또 앞으로도 이 교실을 계속 운영하는 거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 로비공간을 문화예술 전시공간으로 개방도 하고 다양한 물품들이 또 다양한 우리 친근한, 도민에게 친근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강화 및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속기업무 담당자들도 해외벤치마킹도 갔다 왔고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해외연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그에 상응한 격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기진작의 바탕 하에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1시00분 동영상 상영개시)
이 사항은 공익광고 케이블 TV에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시01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난 7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대로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과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신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고영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 위원님 한 분당 15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추가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문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서 담당관 등 실무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드리면서 답변도 간략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별정4급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내셨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복지공보전문위원이죠, 자리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 이승철 위원 결원된 이유가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전국의장협의회에 우리 의장님께서 당선이 됐고요.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4급 공무원 파견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경기도지역에서 파견이 됐고 그 자리가 결원이 된 겁니다.
○ 이승철 위원 보건복지공보전문위원이셨던 분이 그쪽으로,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급해서 가셨습니까? 지금 의회 회의기간입니다. 아니, 의회 회의기간에 그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자리가. 어떻게 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이 행감 또 의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령은, 의장협의회로 발령은 받았지만 다시 이쪽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요.
○ 이승철 위원 10월 달에 발령받아서 가신 거죠. 어쨌든 간에 발령받으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보건복지공보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 자리는 행정ㆍ시설ㆍ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으로 돼 있는데 저희 전문위원이 별정직이 3명이었습니다, 원래. 3명이었었는데 지난번에 별정직 한 분이 퇴직을 하셨고 그래서 별정직이 2명으로 유지가 됐었고 이번에 다시 3명으로 하는 겁니다.
○ 이승철 위원 별정직으로 뽑을 수 있는 임용권자가 누굽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별정직에 대한 임용권, 의회 전체에 대한 임용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고요. 또 별정직에 대한 것은 처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승철 위원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지방자치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한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처장님이 내신 거네요? 임용권자가 처장님이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별정직 현황을 뽑아왔습니다. 별정직 현황. 저희 도의 별정직 현황을 보시면 99년서부터 별정직 현황에 대한,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별정직 4급 이상은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왜 뽑지 않았는지? 지금 우리 별정직 세 분 남아계시다 한 분 정년퇴임하시고 두 분 남았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그 이유를, 그 전에도 계속 별정직으로 4급 이상을 채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무부지사 빼놓고요.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옛날에 별정직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특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채. 특채라고 보거든요, 별정직은. 이 특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저희들이 IMF 이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별정직으로 채용하던 그런 분들을 뽑지 않고 그때서부터 계약직으로 거의 전환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별정직으로 안 뽑았습니다. 계약직으로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약직 자체도 뽑을 수 있고 별정직으로 뽑을,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별정직도 나와 있습니다. 4급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굳이 별정직을 선택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지금 제가 처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별정직으로 하게 된 것은 우선 조례상 행정ㆍ시설ㆍ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별정직을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보면 별정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는데 각 직렬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별정직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가 있고 그 전문가가 안정된 바탕에서 행정을 할 수 있다.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집행부에서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많습니다, 별정직은. 그런데 굳이 보건복지공보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하셨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요구하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집행부에서 요구한 건 아니고요.
○ 이승철 위원 의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건 아니고요.
○ 이승철 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 이승철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냥.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처장 책임하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이승철 위원 처장님이 굳이 별정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이 줄을 서서 있습니다. 보건복지공보전문위원이 일반직 공무원에서 올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별정직을, 특혜시비가 있는 별정직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현행 규정상 그렇게 가능, 그렇게 별정 또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지난 7대부터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복지위원회는 위원장님이나 또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가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 이승철 위원 아니, 전문가가 없어서 지금, 일반직 공무원 중에 전문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뽑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전문가가 없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 이승철 위원 있는데 왜 그런 쪽으로, 그것은 제가 듣기에 처장님께서도 사실은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 압니다. 알고, 그렇게 뽑으신 것에 대해서, 별정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 내막이 있는 상황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시는 처장님께서 결정권을 본인이 가지셨으니까 본인이 남에 의해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항간에 직원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자리는 어떤 담당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도청, 의회에 전체 다 퍼져 있습니다. 누가 갈 자리다라고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지금 공모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공모한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들러리로 서서 그냥 폼만 잡고 떨어지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 소문은 잘못된 소문이고요.
○ 이승철 위원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내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들으셨지요? 들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굳이 별정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정직으로 하셔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금번 보건복지공보전문위원 별정직 채용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으로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정실 인사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전문위원 자체가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공석으로 두면서까지 특혜시비가 있는 것을 다 알면서까지 별정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별정직 채용계획을 분명히 다시 철회하시고 공석인 보건복지공보전문위원을 조속히 일반직 공무원으로 인사발령 조치해서 원활한 의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처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돼서 의혹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양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앞으로 답변을 계속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착석해서 답변하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 사무처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오작동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투표시스템은 언제 설치하신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200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추가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추가 공사를 하셨는데 대신정보통신이 공사를 했고 이게 당초에 설치했던 업체와 같은 업체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다면 대신정보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대신정보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유지관리업체와 시공업체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유지관리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시공한 업체는 아니고요.
○ 최재백 위원 주신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정말로 본회의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오작동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1점 차이로, 예를 들어서 대학을 떨어지면 1년 기다리거든요.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1표 차이로 떨어지면 4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런 오작동 내지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두 번씩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업체도 업체지만 우리 사무처가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본회의 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회의는 우리 도민 대표들의 최고 의사를 표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에서는 제일 큰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전전날부터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한 것을 가동도 해보고 그 전날 우리 직원들이 전부 의석에 앉아서 체크도 해보고 하는데 저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는 사실 전문성이 저희 직원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2명이 사전에 나와서 같이 점검도 하고 또 당일 날도 업체에서 다 조정을 해주는데 이번에 전혀 예기치 않은 사태가 두 번이나 벌어져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시 점검했고요. 도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물론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사전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지만 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도 저희가 전한 바가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계약체결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오늘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대를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제주까지 13개 광역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하셨습니다. 벤치마킹 내용 중에 입법정책 관련, 입법활동 지원체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경기도의회 의정에도 반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13개 기관 조사한 내용들의 특성을 설명해 주시고 그중에서 무엇을 우리 경기도의회에 반영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평소에 우리 의회사무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단한 창의적인 그런 것보다도 남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큰 성과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최재백 위원 원래 벤치마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고 그중에서 저희가 도입을 한 부분이 우리 입법고문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새로이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인력풀제 운영 같은 경우도 금년에 저희가 도입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또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새로,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우리 도의회로 들어오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먼저 시행됐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됐고요. 그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벤치마킹의 원래 뜻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좋은 것을 뽑아다가 우리 것화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가 하면 사실은 아무리 해도 2등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우리 것에다 접목하는 것은 아마 머리 좋은 사람 아니어도 가능할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하셨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앞서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은 5급 이상 전출입 현황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실성이라는 것 뭐 의원이 됐든 아니면 사무처 직원이 됐든 집행부 직원이 됐든 성실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사무처장님한테 성실한 사람이 반대로 의원한테는 불성실할 수도 있고 의원한테 성실한 사람이 처장님한테는 불성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성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불성실한 직원이 있어서 인사요구를 만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 의회사무처는 집행부하고 달라서요. 저희는 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모에 의해서 뽑혀온 직원이기 때문에 또 심사를 할 때 그 사람의 업무능력, 성실성 또 특히 의회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도 보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근무해서 문제가 있어서 보내야 될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는 누구를 집행부의 어디 다른 데로 전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선 실무적으로 인사부서의 과장이나 계장하고 이번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리를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사 실무적인 것으로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사무처 인사에 대한 추천권은 의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의장님 이름으로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의장님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전입요구나 전출요구를 하게 됩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가 생각하고 있는 입법보좌기능, 입법보좌기능을 크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보좌기능. 지금 상식적인 걸 여쭙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의원님들 활동 보좌하는 것은 주로 의원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주로 입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입법지원에 대한 보좌 그리고 위원회별로 의원님들 집행부의 질문이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데 따른 보좌 그리고 기타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된 보좌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선진지를 견학하시잖아요. 선진지를 견학하는데 견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무엇을 이렇게 비교검토를 할 것인지 비교문항이 사전에 충분히,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돼서 그 계획하에 선진지를 비교하셔야 된다. 선진지 도시를 보러 가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입법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화 활동을, 연수를 가시는 건데 예산서 표기부터가 선진도시로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 표기 자체부터 달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발언이 끝난 뒤에도 따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인지 말씀을…….
○ 최재백 위원 87페이지에 있습니다. 87페이지 3번 문항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저희 의회가 세울 수 있는 아홉 가지 예산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편성기준은 의원 1인당 610만 원 곱하기 130일 이렇게 편성기준이 되고요. 이 공통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가 하면 연초에 의장단, 대표, 상임위원장 해서 이 분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에 30% 또 특별위원회에 3% 그리고 교섭단체에 12% 그리고 공통경비로 15%가 책정돼 있습니다. 15%는 또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면 의원 취미활동 모임에 1인당 연 3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는 외빈들에 대해서 방문기념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기타 외국에서 손님 왔을 때 그때 식사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통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퍼센티지는 시도 광역의회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연일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용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합니다. 다섯 가지를 요청했으나 지금 두 가지가 보고 안 됐습니다. 두 가지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윗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그런 건지 아니면 잊어버린 건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두 가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용석 위원 제가 이렇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나만 보게끔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할 말을 못하고 벙어리처럼, 의원들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은폐시키고 그만큼 경기도정이 죽고 역할이 적어져 도정이 뭐 필요하냐,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하고 관련된 사항 같은데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안 주는 이유가 더 이상하다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 이용석 위원 의혹이 증폭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넘어가야 대책,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개인 신상이라든가 사적인 것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의원들의 역할을 관행인지 아니면 계획적인지는 몰라도 의원들의 역할을 활용해야 경기도가 발전하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앞서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능을, 거의 80% 이상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죽여 놨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위원회가 금년에 보니까 124개인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90개 이상이 우리 경기도의원이 누락돼 있어요.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예산을 다루면서 천이백만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도정이, 지방자치가 꽃이 피는데 그것을 차단시켜 놨으니 행정에 있는 공직사회 분들이 생각만 가지고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회가 8대거든요. 8대째 가면서도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지사 따로, 공직자 따로, 도의원 따로 각자 맡은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싸우는 것처럼만 보이지 일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거든요. 더구나 우리 의원들의 전체를 다루는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오니 다른 부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의회사무처에 161명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만큼은 지사의 임명장을 받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생각을 좀 반영해 주고 의원들 입장에서 일하라고 여기 의회사무처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사발령 때문에 지금 그러지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반영되거나 이루어져야 보람이 있는 거고 또 의회기능이 있는 거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우리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가급적이면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히 의사전달이 돼서 좀 반영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 주면서 끌어주셔야 의회가 제대로 간다. 저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청한 것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온 이유는 기자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자기네들 생각을 가미해서 의원들이 해외여행이나 다닌다, 아니면 엉뚱한 짓만 한다고 지금 트집 잡기에 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사는 경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잘 발전시키자고 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나갈 때에, 의원들과 공유가 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받으면 그걸 보고 제가 정리해서 의원이 할 수 있는 방안, 대안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말씀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와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전수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데 빠진 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 송한준 위원 안산의 제1선거구 송한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무처에서 답변해 줄 때 정확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이승철 위원님께서 별정직 현황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처장님께서 마지막에 답변에 있어서 “노력하겠다.” 그런데 정확하게 철회를 해달라고 위원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감사가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더 미래지향적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욕하고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처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사무처에서는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처장님, 연구용역을 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주 위원 계획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주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구용역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계획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계획에 의해서?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주 위원 보통 계획에 의해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다 실현되고 있습니까, 연구용역 자체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연구용역은 상임위원회 연구용역이 있고요. 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주제를 정하고 또 연구단체에서 주제를 정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모여서 사전에 주제를 정하고, 계획하고 해서 연구용역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정책제안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책제안에 반영된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제 그게, 저희 용역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인데 퍼센티지를 숫자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조례에 적용을 한, 제정을 했다든가 개정을 한 것이 3건이 되고요. 그리고 정책제안 제시가 9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영률은 뭐 굳이 퍼센티지로 따진다라고 하면 한 50% 정도가 직접적인 반영, 물론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도움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반영은 굳이 퍼센트로 따지면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처장의 생각입니다.
○ 조광주 위원 구체적인 반영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보신 적은 없으시네요? 그럼.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통계가 단순하게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이라는 게 어찌됐든 정책제안이라든지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반영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비용도 지출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그런 어떤 일반 상위를 비롯해서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배 차원에서 할 소지가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일 정책제안에 반드시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위원님들이 주제도 정하고 또 대상기관도 정하고 하지만 그것을 걸러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는, 주제를 정할 때나 또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도 하고 또 조언도 해드리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의 의정연구센터를 통해서 용역주기 전에 사전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내용들을 보면 학술연구용역은 물론 다 개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들기 때문에 이런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게 너무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어도, 도민의 혈세를 갖고 연구용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도민들한테 골고루 어느 지역적인 편중을 떠나서 도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 과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사무처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처에 속기사가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열아홉 분이 근무하시는데 충분하시다고 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속기업무가 일이 몰릴 때는 한꺼번에, 그러니까 우리 정례회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몰리고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때는 몰리고 또 반면에 비회기 때는 업무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업무량이 몰릴 때 임시대체인력을 확충해서 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어떤 필드에서, 현장에서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물론 녹음을 해서 전달하고 또 다시 검토해서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처장님께서 속기사님이, 속기하는 분들이 감히 처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처우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깊게, 개별적으로 좀 깊게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감사합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정기열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요청한 자료 순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 다녀오면서 너무 정해진 스케줄에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렵다는 생각을 했지만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도 얻고 또 경험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다 오면 또 관련된 보고서도 많이 작성을 하고 하는데요. 제가 2008년도 도의원에 당선돼서 해외연수를 갈 때마다 항상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매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매년 똑같이 논란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의 대처방안이, 여태까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해외연수를 의원들께서 또 상임위원회 별로 가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비회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부정적인 그런 측면의 기사를 많이 그동안 썼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부정적 기사가 나오면 매년 그거를 멘토링을 해서 내년에는 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고 또 그 언론에 나왔던, 잘못된 점을 고치고 수정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계획을 짜야 되는데요. 일정이나 이런 것도 보면 매년 똑같이 그렇게 진행돼 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하나의 상습적인 관습이나 관례에 따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언론보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해외연수에 대한 도민에게 비치는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가 결국 좋은 우리 의정활동의 한 일환으로써 열심히 했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쳐지게 되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6대나 7대 전반기나 이때쯤 보니까 기자들도 함께 갔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황은 잘 모르는데 왜 지금은 같이 가지 않게 됐습니까? 기자들하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언론인들과 같이 갔었는데요.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비용부담에 관한 것, 사무처 예산으로 또 집행부는 집행부 예산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기자가 동행할 경우에는 언론사 부담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집행부나 의회사무처나 동행을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그 전에 같이 갈 때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 경비를 부담을 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부담을 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던 거군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정홍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신문 주활용, 홍보내역서를 요청을 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경인일보 28개 사 해서 7대 후반기 결산 의정활동 광고, 경인일보 등 28개 사 8대 전반기 의정목표 운영방향에 대한 광고, 그리고 경기도의회 기능과 역할, 그다음에 운영, 지역지에 전반기 의정목표 및 운영방향에 대한 광고, 기능과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광고를 했는데 광고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경기도의회에 대한 일반적인 광고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정기열 위원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경기도의회 기능,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경기도의회가 연간 만드는 조례 그다음에 경기도의회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 그냥 경기도의회가 개회하거나 예결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만 일률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해외연수나 의정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미지 홍보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구체적인, 실제 우리 의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내년에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돼서 통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연수 말씀하셨는데 해외연수는 금년에는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기사도 났지만 이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3개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동안에 계속 사진이라든가 활동자료를 보내줘서 언론에서 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도해 준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의회도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하는 내역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도 전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이나 그 전 예산을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박신흥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보다 홍보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늘리는 것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담당부서는 재원이 한정돼 있고 아무래도 전년도 위주의 약간의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보는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기열 위원 사실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 의회를 도민에게 홍보하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를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최대한예산 홍보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요. 저희 경기도의회가 최대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감사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2개를 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어디 어디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경기방송하고 경인방송입니다.
○ 정기열 위원 경기방송하고 경인방송인데 경기방송이 의정포커스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정기열 위원 의정포커스고 경인방송이 의정중계탑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정기열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경기방송에 연간 몇 회 출연하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1주일에 한 번입니다.
○ 정기열 위원 1주일에 한 번, 연간 하면?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56회입니다.
○ 정기열 위원 44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56회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자료에 보면 44회로 되어 있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일주일 한 번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자료에 보면 44회로 되어 있고요. 의정중계탑이 26회로 되어 있습니다, 26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정중계탑은 격주마다 나가기 때문에 반 정도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둘 합쳐서 약 한 70회 정도 되는데요. 4년 임기했을 때 의원님 한 분당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2.4회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출연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어느 정도 홍보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정기열 위원 제가 생각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원님들이 이런 의정포커스나 의정중계탑에 출연을 해서 지역이나 아니면 경기도민들에게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안 하시고,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지원을 해주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알면서도 왜 여태까지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8대 들어서는 진지하게 논의를 못했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의논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아까 숫자 틀린 거는 10월 말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56회라고 말씀드렸던 거하고 차이나는 게 그래서 차이났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의회에 와서 본인들이 하는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최대한 홍보할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또 의원님들도 그걸 도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더 열정적이고 더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2011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나 조례활동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의회에서 나가는 홍보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물론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조례 기능, 예결심의 기능 이런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식상한, 상식적 수준의 내용인 것 같고 지금 우리 정기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의원님들이 한 활동의 성과가 우리 도민들, 서민들에게 삶의 변화를 어떻게 주는가를 알림으로써 그래서 도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 도의원들의 활동의 결과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게 제가 볼 때는 포커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경우에 따라서는 당과 당 간의 또 다른 조례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균형 있게 우리가 통과된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계획을 할 때 우리가 홍보 쪽이나 간행물편찬위원회나 이런 의원님들하고 그런 것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영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복 위원 동두천 출신 진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법령해석을 받거나 자문받고자 할 때 현재 여기 입법이나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사람들한테 도의원이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업무와 관련된 자문 외에 개인적인 자문…….
○ 진성복 위원 아니, 업무관련 해서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럼요.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업무관련 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보면 경기도의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계약서 제4조를 보니까 고문사항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3개 항으로. 이 계약서 어디에도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의원으로서 필요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 답하시죠? 답하신 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대부분의 계약서에 보면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 그러니까 끝에 “등”자를 넣었습니다, “등”자. 그래서 “등”자에 의해서 대부분 의원님들, 흔치는 않지만 과거 7대 때도 의정활동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자문이 이루어졌고요.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말씀은 자문받을 수 있다 이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제출한 거 265페이지 좀 봐주세요. 265페이지 보면 자문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의원 법률 자문받은 것이 수치가 어떻게 나타나 있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2건인데 09년도 2건, 금년도에는 1건도 없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진성복 위원 이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금년에는 아무래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요. 주로 2건도 입법 그러니까 조례제정과 관련된 것이었었는데…….
○ 진성복 위원 됐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2건을 할 때 도의원들이 2건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법률고문이나 입법고문께서 기피한다고는 보지 않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지난 8월 달에 법률고문 4명한테 제가 자문을 요구했습니다. 법적 해석을 요청을 했는데 받은 분들이 264페이지에 보면 법률고문 나와 있죠. 위에서부터 김선봉, 박성규, 김민규, 정봉현 이렇게 네 분이 계신데 두 분은 답을 해주셨고 한 분은 답조차 안 했습니다. 또 한 분은 매일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법률자문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입법운영위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서 의장의 이름으로 서면으로 요청할 때 자문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잘 된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도의원님들께서 요구하면 그동안은 계속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 진성복 위원 지금 실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8월 달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기간이 지나면 해촉하게 됩니다.
○ 진성복 위원 해촉?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불성실한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임기가 종료된 다음에 재위촉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진성복 위원 따라서 위촉하는 실태를 보니까 지금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냥 우리 의장이 그냥 지명하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규정이.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합니다.
○ 진성복 위원 운전면허증의 예를 들면 10년 됐더라도 장롱면허하고 2년 됐더라도 계속 운전한 사람하고 누가 운전 잘합니까? 자격이라는 것은, 자격증의 활용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면 경륜ㆍ경험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일 수록 좋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위촉된 분들의 면면을 한번 쭉 검토해 보시고 제가 특정인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시고 앞으로 이러한 법률자문이나 입법자문을 위촉할 때는 최소한도 직능별 이게 예를 들어서 변호사직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전부 육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형사전문, 민사전문, 민사전문에서도 공정거래 전문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호사협회를 통하든 아니면 우리 각, 지금 여기 아홉 분인데 우리 각 상임위별로 추천을 받든지 해서 그러한 점들도 검토를 해서 추천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입법고문 위촉은 그동안 지역별 안배, 경기도의 동쪽ㆍ서쪽ㆍ남쪽ㆍ북쪽해서 지역별 안배를 해서 위촉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지역별 안배뿐이 아니라 플러스 직능도 안배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거예요, 성문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건데 308페이지 보면 직능배분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전문위원실 직원에 대한 직급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전문위원 4급은 지방서기관 또는 별정직 또는 지방기술인데 기술직은 열한 사람 중에서 5명을 할 수 있는 직능으로 돼 있어요, 다섯 전문위원실이. 그중에 2명만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별정직은 10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2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다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진성복 위원 업무보고 할 때, 최초 업무보고 할 때,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서포팅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원활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물론 전문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공통 직능을 준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보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6급ㆍ7급 같은 경우는 기술직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6급ㆍ7급. 6급ㆍ7급 같은 것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 필요로 한 그런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누구도 그 기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료요청을 한번 하려고 그래도 전문용어 자체를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갑갑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은 마시고 이런 부분을 가급적 기술직이 필요한 곳에는 하위직이라도 보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4급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의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4급을 만약에 기술직으로 받게 되면…….
○ 진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최하위직이에요. 하위직이라도…….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래서 우선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부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리고 33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원거리수당 집행내역인데 2010년도 우리 몇 건이나 지금 집행되었어요? 5건 집행됐잖아요. 그렇죠? 5건이 집행됐는데, 물론 이건 조례로 할 일은 아닙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한 번에 일어나는 일들이 적게는 여기 4만 원까지 있잖아요. 4만 원을 청구해서 받는다는 게 뭐해서 그냥 지나치는 일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원거리에 있는 의원들의 어떤 혜택 차원에서라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사실은 이 규정도, 그나마 이 규정을 만들게 된 것도요.
○ 진성복 위원 이것은 여기 규정이 아니죠. 우리 국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여기 규정이 아닌데 저희 경기도에서 건의해서 작년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 진성복 위원 경기도에서 건의해서 국회에서 만들었습니까? 그 법을.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시행령이거든요. 시행령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만들었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그 법령을 조금 더 보완하세요. 보완하도록 하세요. 이건 실효성이 없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들어가는데 우리 도의원신분증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신분증 없이도…….
○ 진성복 위원 물론 정문에 근무자가 있는 데는 들어갑니다. 근무자가 없는 옆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도의원이 본청 건물을 못 들어가더라고. 옆에 근무자가 없는 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게 7대 때 쟁점이 됐던 사항인데…….
○ 진성복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건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실에 입법전문관들이 다 있는데 교섭단체 대표의원실 예를 들면 교섭단체라 하면 지금 현재 교섭단체는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인데 거기는 입법전문위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 조언을 받거나 법률적으로 뭘 처리하고자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직개편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말씀하신 대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연구 검토, 긍정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체육대회 했지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체육대회 행사를 행감을 앞두고 했습니다.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의원들의 친목도모도 됐고 교감도 많이 넓혀졌고 그런데 행감을 앞두고 해서, 우리 애초의 목적에 더 많은 플러스 요인이 있었을 텐데 행감을 앞두고 하면서 빛이 좀 바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잡으실 때 사무처가 그 안을 좀 잘 짜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우려들을 일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잘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회소식지하고 글로벌 의정 발간하고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제작업체가 신생용사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에서 제작을 이렇게 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의회소식지와 글로벌 의정의 느낌이 비슷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같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 거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좀 나눠서 하든지 뭔가 새롭게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이제 글로벌 의정 계속 만들어 오면서 물론 디자인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동안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 속에 우리 소식지하고 글로벌 의정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좋은 평가라고 하는 근거를 대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전반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좋은 평가를 받으셨으면 그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 홍보물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례적으로 받아보는 사람과 만나서 면담도 하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는…….
○ 조광명 위원 받아보는 사람의 대상이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면담을 한다고요? 자료 있습니까? 면담한 자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근거들이 없이 추정이나 이렇게 예단, 편리한 대로 막 말씀하시면 사실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논의를 몰아가면 얘기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말씀 주시는 처장님도 민망한 상황이지요. 이 문제, 이게 한 군데에서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두 가지를 계속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 그 느낌이 쌍둥이 같다라고 하는 것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한 군데, 경쟁을 하면 장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 서로 업체들이 더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물, 한정된 예산 속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매체가 두 가지 매체를, 예산을 들여서 또 다른 것을 창간하거나 만들 계획이 있으신 것은 아니시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걸로 보면 그러면 이것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제작업체가 경기도의회 소식하고 글로벌 의정, 이 신생용사촌이 얼마나 이것을, 제작을 얼마 동안 했나요? 수주를.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3년간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3년간이요? 몇 년도부터 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2008ㆍ2009ㆍ2010, 3년간 여기서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3년 동안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한 군데서 3년 동안 두 가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열심히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으니까 계속 그 업체에 맡길 텐데 그 방안을 고민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검토를 쭉 해본 바에 의하면 느낌이 좀 비슷하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한 번 나왔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저도 그 자료를 뒤적이면서 제가 나온 것만 보고 덮었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지요. 자기가 나와 있는, 자기 글이 나와 있는 잡지는 웬만하면 보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 해외연수를 저는 안 갔습니다. 제가 안 간 이유는 해외연수 가는 것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고요. 의원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못 갔습니다. 환경이 여의치가 않은 거지요. 집단적으로 가는 게, 그런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시기와 조건이 너무 정해져 있는 틀로 가게 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안 보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반영이 언론보도로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상임위 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의원별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국 광역지자체 의회 해외연수 가는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상임위별로 가게 돼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것을 의원별로 갈 수는 없나요? 의원이 이를테면 개인이 갈 수도 있고 몇 명이서 테마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를테면 의원이, 저는 해외에 많이 나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보면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형식을 갖춰서 나가는 것 말고 좀 고생이 되더라도 배낭을 메고 주제를 정해서 쭉 돌면서 그 내용들을 다 보고서로 내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회기 중이 아니고 비회기 중에 몇몇의 의원이 계획을 딱 짜서 갔다 오면 정말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식의 해외연수가 가능한지 판단 좀 해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현재는 상임위원회 위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상임위원회 외에 별도로 테마를 가진 연수는 과거 상임위원회 때 못 가신 분들로, 아니면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로 해서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외에 별도로 테마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이제 우리 상임위원장단ㆍ의장단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여행 못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시간이 되실 때…….
○ 조광명 위원 못 간 사람들 말고 제도 자체를…….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것은 가능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또 의원님들이 모여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 조광명 위원 서로 양해가 되면 몇몇의 의원들이 상임위, 같은 상임위 말고라도 배낭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특별히 제한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언론보도를 쭉 보면 부정적인 언론보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연수를 기점으로 보면 그 전이 많습니까, 갔다 온 이후가 많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전이 많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전이 많다는 얘기는 가기도 전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얘기죠. 의원이 해외연수 가는 것을 이를테면 언론사의 기자들이 특별히 싫어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외를 왜 가야 되는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갔다 오고 나서 부정적인 기사가 많다고 하면 갔다 온 결과로 객관적인 사실로 부정적인 판단을 할 텐데 갔다 오기 전에 부정적인 기사가 많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지 않냐, 대 언론관계를 제대로, 무슨 통로나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해외연수 갈 때마다 그런 문제가 지적됐고 지난번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언론에 공개하고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가고 갔다 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브리핑도 하고 보도자료도 제공했고…….
○ 조광명 위원 개선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고 나서 ‘아,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또 그 시기가 되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이게 세금으로 가는 일이니까 특별히 비밀일 것도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족하면 각 상임위별로 혹은 의원별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고 무슨 계획인지를 해서 충분히 설득시켜서 그런 문제가 기자가 동의하면, 아마 그게 국민의 시각일 겁니다. 국민들이 그 정도면 갔다 오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할 거고 그다음에 지켜보겠지요. 얘기한 대로 제대로 갔다 왔는지. 그래서 그 성과들이 일정 정도 우리 의정활동에, 의회활동에 반영된 사례들도 좀 개발해서 그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보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돼서 의회사무처의 신문구독현황, 광고집행내역을 쭉 봤는데요. 다행히도 홍보비를 쓴 것은 중앙지가 없습니다. 의회사무처 신문구독현황을 보면 중앙지와 지방지 비율이, 안에 내역도 쭉 다 보여지는데 60 대 40 정도로 중앙지가 많습니다. 중앙지가 특별히 많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 의회 내에 구독하는 게 사실 의회활동과 관련되어서 중앙지가 우리 의회활동을 보도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 아니고는 거의 없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 의회가 활동하는 것을 보도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는 지방신문입니다. 지방신문을 통해서 의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사실은 도민과의 중요한 소통의 공간인데 그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예산과 관련돼서, 홍보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홍보예산을 쓰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한 7억 정도 됩니다.
○ 조광명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7억 정도.
○ 조광명 위원 7억? 7억을 쓰시면 나머지 돈이 어디 갔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이 자료를 보면 7억이 아닌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신문사에 대해서 7억이라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은 한 16억 정도, 그러니까…….
○ 조광명 위원 신문사와 관련돼서 7억을 써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제가 16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간행물, 글로벌 의정이라든가…….
○ 조광명 위원 그건 신문광고가 아니…….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전체 홍보예산…….
○ 조광명 위원 아니, 신문광고와 관련되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신문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억입니다.
○ 조광명 위원 7억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2010년도 예산이 7억입니다.
○ 조광명 위원 3억 5,000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건 작년, 그전까지 그랬고요. 금년도 예산은 7억 2,000입니다.
○ 조광명 위원 2010년도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9년도에는 3억 7,000이었고요. 금년도는 7억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아, 집행된 내역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거의 배가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3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신문광고 내역을 보니까 시기별로 정해서 쭉 광고를 하신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그 효과가, 그렇게 하시면서 느껴졌던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의회 전체에 대한 이미지 또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이미지적인 내용의 광고를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효과가. 그냥 이미지광고 수준에서 고민이 더 진전된 게 아니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기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평적이고 나열식의 광고라고 하는 게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새롭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지금 이런 광고하셨던 거지요? 2010년도에.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2010년도는 사실 2009년도하고 비교하면 좀 나아졌습니다. 많이 개선됐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하여간 고생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이게 2009년도 건데. 이것을 이런 광고로 예산 쓰는 것 말고 기법을 좀 달리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기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끝으로 공간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지하에…….
○ 위원장 고영인 조광명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지금 지하에 있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하에 있는 부서가 또 다른 데 있는 게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아닙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만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입법정책담당관이 이쁜 건가요, 아니면 미운 건가요? 지하로…….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요? 공간의 문제겠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 사무처의 직원들 공간도 이렇고 의원들의 공간도 없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책을 읽을 공간, 가방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조차 없어서 의원열람실, 지금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공통의원열람실, 이를테면 의원열람실을 한 20~30개 정도 해서 의원들이, 의원별로 하면 사실 그 공간이 노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 활용을 안 하시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20~30개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이 그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물론 주인은 없지만. 그리고 의원이 누구 사람을 한 명 만나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장님도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상임위원장 단독 공간이 아니고 의원들이 다 있어서 손님이 와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어서 접견공간을 2~3개 정도라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따 추가 질의 때 다시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말씀드리고 그때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박신흥 사무처장님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대 의회 개원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인력풀 제 운영실적이 7건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와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인력풀제는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몇 달 안 돼서 아직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7건을 저희가 우리 인력풀에 속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조례로도 채택을 했고 정책적인 개선과제도 발굴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이후에는 알려지고 정착이 되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7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자체 발굴 자치법규 제ㆍ개정 추진현황을 보면 전년도 27건에 비해 금년도는 7건인데 자체 발굴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적하신 대로 금년이 자체 발굴 건수가 적습니다.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는 별도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었던 해이고 저희가 예상하지 않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과 관련돼서 또 선거와 관련돼서 다른 자문들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쪽에 저희가 조금 미흡했는데 8대에는 의원 1인 1조례를 목표로 해서 자체 발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에 보면,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96쪽에 보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방학 기간 내내 도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의회교실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을 체험하는 학습의 장으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운영성과와 미흡한 점,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말씀하신 대로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돼서 우리 의회를 체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의사결정도 체험하고 또 학생은 물론이고 선생님, 학부모까지 같이 와서 우리 경기도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보완할 점은 우리 의회와 거의 유사한 과정으로 해서 의장도 뽑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배치가 돼서 토의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그 토의할 안건도 준비하고 하지만 의장 때는 의장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 정견발표를 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원회 토론회 할 때도 주제 같은 것이 공통적인 주제가 아닌 경우에는 좀 지루해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의장 출마 후보자들을 조금 제한도 하고 좀 재미있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11쪽 금년도 의회사무처 직원의 해외연수 출장현황을 보면 7ㆍ8대 상임위원회별 의원연수 시 수행한 공무원들을 보면 전문위원실 직원과 의정담당관실이 2회, 총무담당관실 4회로써 의회사무처 일부 담당관실에 편중되었는데 편중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사무처 직원 연수 시는 부서별로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직원들이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는 총무담당관실이 제일 많이 간 걸로 돼 있는데 총무담당관실이 많이 들어간 것은 의원 친선연맹 업무를 총무담당관실에서 맡고 있고, 그 수행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소관은 총무담당관실인데 수행공무원은 각 담당관실하고 또 운영전문위원실 요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총무담당관실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다른 담당관실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다섯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72쪽, 의정활동홍보 종합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수부서가 전년도에는 도시환경전문위원실이, 2010년도에는 문공ㆍ건설ㆍ도시환경 순인데 이 우수 부서가 일부 부서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 이유와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홍보 종합평가는 언론에 얼마나,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 또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많이 열심히 제공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의원님들 활동사항 올린 실적, 그리고 홈페이지의 오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을 평가를 하는데 특정부서에서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대로 나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처장님, 그럼 우수부서하고 우수직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단은 월례조회 때 그 사실을 공표를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도서상품권 10만 원짜리를 제가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국내연수라든지 아니면 해외연수는 기회가 상당히 적은데 해외연수, 또 다른 개인에 대한 평가할 때 반영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승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여 주셨는데 제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상임위 소속입니다. 얼마 전부터 김용덕 전문위원님께서 없어서 저를 포함해서 보건복지공보 위원들이 상당히 당황하였습니다. 왜, 행정감사 2011년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김용덕 전문위원이 어디를 갔는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행정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김용덕 전문위원이 일시적으로 출근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 보건복지공보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그나마 잘 끝냈다고 생각되었는데 그때서야 김용덕 전 전문위원님께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사무처장 3급이시더구만요. 그때 파견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보건복지공보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요청하셔서 전문직을 채용하기 위해 별정직 채용공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보건복지공보 전문가를 채용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보건의 전문가를 채용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복지의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채용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전문부서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의뢰할 때는 보건복지공보전문위원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 특별히 복지다 또 보건이다 공보다라고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 신현석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승철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지적하셨듯이 지금 저희 사무처에서는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내정된 사람이 진짜 입에 오르내리는 것처럼 정말 내정돼서 채용되는지 또 그분이 정말 보건복지에 진정으로 맞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렇듯 채용 특혜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이미 상실된 보건복지공보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정말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처장님과 너무 떨어진, 제가 알고 있는 처장님이 그런 것을 굳이 주의주장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도, 전라남도도, 경상남도 도의회사무처 경우에도 전문위원이 복수직렬임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전문위원을 1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하고 다르고요. 채용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ㆍ계약직ㆍ행정직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장점을 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별정직과 관련돼서는 시도의회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10명 정도 되고요. 또 별정직이 없는 곳도 있고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처장님, 처장님 머리 아프시잖아요. 이참에 시비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울산이나 충청북도 의회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일반직으로 통일하는 관련규칙을 개정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경기도의회사무처의 경우도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별정직을 채용하신다고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공석인 보건복지공보전문위원 채용공고를 중단하시고 시행규칙을 변경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금 중단은 채용, 별정직으로 진행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동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주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 공고가 된 상태기 때문에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아까 우려하시는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면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제가 별정직채용공고를 봤습니다. 최종 합격자발표가 12월 17일이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신현석 위원 12월 17일이면 행정감사도 끝난 상태고 2011년 예산심의도 다 끝난 상태인데 굳이 별정직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합리적이고 그런 사무처장님께서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초선의원인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별정직채용공고를 철회하시고 공석인 보건복지공보전문위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인사발령 조치하여 원활한 의정지원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는 별정직ㆍ행정직 또 계약직이 다 직렬대로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정직 같은 경우는 그 직의 전문가를 채용하고 또 그 자리에서 안정성 있게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으로는 인센티브가 미약하다라는 또 단점이 있고요. 또 계약직이나 행정직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검토해서 별정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공고가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 치의 의혹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신현석 위원 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을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감사지적 사항이 전혀 없어요. 없습니까?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송한준 위원 감사를 받는 데가, 어디어디서 받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감사원하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의 감사를 받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의원들의 행정감사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7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자체 발굴한 제규정에 대해서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09년도에 보면 다른 전문위원실보다 문화공보 쪽에 27개의 개정이나 제정에서 13개를 차지를 해요. 그리고 2010년도에 보더라도 7개 중에서 문화공보 쪽이 4개를 차지하고. 이유가 있겠죠. 이쪽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조례들이라든가. 이걸 보면서 저는 한쪽 편으로는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전문가들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어제도 연평도에서 큰 사고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났지만 사실 경기도는 경기만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평택항을 개발하면서 충청도랑 경기도랑 평택항의 경계선에 대한 분쟁, 그다음에 조만간에 시화호 방조제를 막으면서 안산과 시흥과 화성에 시화호 호수의 분쟁에 관한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근직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해양정책법학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문이나 좀 있을 필요성이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이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우리는 경기만을 끼고 있습니다. 158㎞에 달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제 얘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 분야에 능력 있는 전문가를 알고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인력풀이라든가 또 다른 분야에 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같이 알아보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저는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랑 의원들이랑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우리 의원들도 행복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논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평균, 우리 기록하시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보통 간담회라든가 회식을 몇 번씩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처장이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한준 위원 네. 맞습니다. 처장이 하시는 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최근에는 이번 달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정례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 송한준 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자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직원은 우리 속기사들과…….
○ 송한준 위원 속기사가 제가 알기로는 19명인데 실질적으로 좀 보강할 필요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차적으로 고민 좀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기관의 사무처장님이나 그다음에 총무담당관ㆍ공보담당관ㆍ의정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까지 해서 기관운영비랑 시책추진비를 써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송한준 위원 기관운영비랑 시책추진비에 대해 사무처장님이 1년에 쓰시는 게 얼마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기관운영비는 우리 사무처 공무원 중에는 사무처장만 쓰고요. 그리고 시책은 처장과 담당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역을 보니까 09년도에 5,800 정도 그다음에 5,700 정도 2010년도에 썼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내역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이 4,200에서 4,500 이렇게 쓰십니다. 공보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쓰십니까, 주로?
○ 공보담당관 김인구 공보담당관 김인구입니다. 저희가 도의회 3층에 출입하는 기자분들 플러스 도 본청에 근무하는 기자분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방지는 28개사 또 지역지 이렇게 총 합하게 되면 약 87명 정도가 됩니다, 기자분들이. 그래서…….
○ 송한준 위원 몇 명요?
○ 공보담당관 김인구 87명 정도. 그래서 중앙지 플러스 지방지 거기에 일부 지역지 이렇게 해서 그 정도가 되는데…….
○ 송한준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그러는데,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비의 내역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다 기자님들이랑 간담회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처장님한테, 간담회가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업무추진비에 기록된 간담회는 식사하면서 현안사항 또 우리 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리고 대화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간담회라 하는 것은 서로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혹시 안건이 없더라도 서로가 논의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저는 간담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가 끝나고 힘들었기 때문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거를 저는 회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간담회하면서 식사할 수도 있고요. 간담회만 따로 떼어서 할 수도 있고요.
○ 송한준 위원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역을 봤을 때 2년 치 전체를 봐도 간담회예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이 많은 횟수를 우리 기자님들이 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의회가 우리 사무처장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그럼 사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송한준 위원 정확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떤 부분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금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한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간담회 또 간담회 이후에 회식 이런 개념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잘 표현이 못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송한준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일을 그르친 걸 갖다가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청사방호 관계자들을 2개월에 걸쳐서 총무담당관이랑 사무처장실에서 여덟 번 이상을 회식을 시키는데 우리 속기사 직원들은 2년에 제가 기록을 본 거는 한두 번을 회식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해가 안 가요. 처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답답한,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사무처는 어떤 정당을 떠나서 중심이 있고 중간에서 교량적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투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공보관실에서도 회식을 하고 처장실에서도 회식을 하고 그런 겹치는 게 21건이에요. 이유야 있겠죠.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 처장님 진짜 부탁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그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 송한준 위원 투명하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서류들이 부적절한 부분도 볼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랑 식사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지적 안 해도 되겠죠, 이 부분을?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다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공직사회에서는 12월 중순쯤 되면 업무 물품들을 이미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맞습니까? 그래야지 그 연도에 결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12월 15일 정도 되면 미리 살 물건들 다 삽니다, 예산 남은 것도 쓰고. 그런데 보면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12월 30일 날 물건을 샀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공간에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견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걸 덮어줄 줄도 알아야 되고,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명해야 된다. 어떻게 물품구입을 하는데 그해 마지막 12월 30일 날 삽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얘기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요. 본질문은 다 하신 거죠? 1회씩? 일단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용석 위원 자료요청을 시원하게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의 위치가 공직사회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도의원은 공무원법상에서 말하는 정무직공무원입니다. 위치는 도의원은 도의원으로서의 위치다라고 답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무원의 어느 직급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혹시 아니신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어디에 몇 급에 해당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여비를 공무원 몇 급에 준해서 여비 책정이 되고 계산이 되고 하느냐. 또 의전에서의 예우 이런 걸로 보면 여비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실국장급으로 책정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의전 이쪽에는 부단체장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급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의원님은 의원급입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지만 공직사회는 부이사관이니 사무관이니 해서 급수가 있고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그 직급에 따라서 일이 주어지고 하는 일이 다른데 우리 도의원은 총괄해서 관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급을 비교해서 논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 그런 얘기죠? 공직사회를 준해서 얘기를 해야 맞는 거겠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단체장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용석 위원 부단체장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건데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의 부단체장, 또 도 같은 경우는 도의 부단체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출되는 비용관계 이런 것도 다 각각이고요. “어디다”라고 이렇게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이용석 위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대립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고 계시고 도정을 잘 읽고 계신 공직사회에 어느 날 의원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자꾸 뭐라고 그럴까 감사에만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좋은 것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나 국가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있고 거기 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가 변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상위법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상위법은 누가 만듭니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건데 그럼 우리 상위로 치면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 국회의원은 정부를 다루지만 경기도 산하에서 봤을 때에는 도의원의 위치가 우리 숫자가 도지사는 한 분이고 경기도 의원은 131명이기 때문에 131 대 1로 나눠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축소시켜서 얘기하면 제가 남양주 3투표구 진접ㆍ오남ㆍ별내의 도의원은 하나예요. 그럼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고 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라고 해서 그 부서에만 도의원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광역의원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는 11개 부서 중에 한 부서로 택해 있지만 하는 일은 11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남양주 3투표구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작은 도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즉각즉각 시행이 되고 반영이 돼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의회의 보람이고 미래가 반영이 되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를 중요하게 이끌 수 있는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위원회에 도의원들이 소속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161명이 우리 도의원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서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왜 틀에 박힌 룰에만 박혀서 가만히 계시냐 그런 얘기죠.
제가 금액 이런 거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제일 높은 도지사부터 그 위에 자치행정국장, 사무처장님까지 해서 다 원천근로소득 명세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치가 과장급도 안 됩니다, 보수로 치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으로 받는 연간 4,269만 5,000원, 자료수집 연구비 120만 원, 보조활동비 30만 원, 국내여비, 교통비 해서 출장여비를 했을 때 교통비 2만 원, 숙박비 4만 6,000원, 식비 1일 2만 5,000원, 아니면 국외여비 18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해서 61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의장 530, 부의장 260, 상임위 160만 원,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로 해서 일부 있고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럼 제3투표구가 17만 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애경사에 다 쫓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경기도의 공직자도 다 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행사에는 다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저희 관할의 소방공무원만 5,400명이에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로 의원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이 과거 같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사회에 돌아가는 걸 보면 많은 그런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자꾸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서 펼쳐 나가는데 우리 도의원이 의정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새롭게 금액 신설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뭐 대안이나 복안은 없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한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법령, 그러니까 중앙의 집행부에서 만든 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제약이 되게끔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 또 의원님들 모두 다 같이 합심해서 지방자치 한다라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무처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이나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보수 말씀하시지만 무보수명예직에서 보수 준 지도 몇 년 안 됐습니다. 모두가 다 합심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용석 위원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여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도의원의 역할을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은 일을 하게끔 하는 걸 보여주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의회소식지가 지금 11만 부가 나간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만 부면 상당히 많은 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나 도가 얼마냐 하면 천이백만이잖아요, 지금. 천이백만에 대표급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 얘기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 자원봉사센터 이분들이 많이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용석 위원 중복이 되지만 자원봉사센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회소식지를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아니면 적십자회라든지 또 농업으로 얘기하면 과수연합회, 시설채소연합회, 특작, 축산인들 그다음에 로터리나 키와니스 봉사단체, 게이트볼 후원회 같은, 게이트볼 같은 데 그다음은 우리가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보훈 산하 지금 12개 공법단체가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랄지, 미망인회랄지, 국가유공자, 6ㆍ25참전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월남참전, 고엽제, 기타 해서 12개의 공법단체가 있어요. 국가에서 돈을 대면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방위협의회랄지, 장애인이랄지 아니면 생활개선회랄지 이런 것은 지금 사실 지역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이ㆍ통장 들어온 것 말고. 제가 지금 나열한 이 단체에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예산을 좀 해서 이분들한테도 우리 의회소식지를 보내주면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 도지사 몫으로 다 나가는 거지 우리 도의원의 역할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2011년부터는 도의원의 활동범위가 20만 부를 보내준다고 했을 때 그만큼 더 아, 도의원들의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져 보이니까 그만큼 더 도의원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요. 노트북 9대가 미회수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중고 4년 쓴 것을 곱게 놔뒀다 쓰는 것도 아니고 들고 다니고 뭐 그러면 겉이 다 까집니다. 내용물이 어떤지 몰라도. 이거 회수해야 우리가 중고로 팔면 몇 푼이나 받겠습니까? 도의원이 보이지 않게 지역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노트북을 회수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엿장수가 가지고 갑니까? 이걸 팔면 얼마나 받겠어요? 도의원에게 줄 수 있는 항목인데 이걸 회수해 봐야 어디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도의원들한테 의정활동 잘하라고 줘버리면 그만 아니겠어요? 8대에는. 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거 회수하면 뭘 하겠어요? 껍데기만 고쳐서 새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십시오. 6대도 지나갔지만 7대, 우리가 8대인데 7대, 6대, 5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먼저 소식지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처에 대해서는 연초에 재정비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사항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수를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선거법에 걸리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래서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의원님…….
○ 이용석 위원 전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법에 저촉 안 된다고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건 저희가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보내는 것도 선거법을 따지면 다 저촉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이왕 하는 거면 고루 좀, 그래도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본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홍보해 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것은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고요. 십분 잘 반영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관계는 저희가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법적인 검토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처리했나요?”라고 보면 “창고보관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관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것은 다음 절차가 일단은 회수한 다음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시군이라든지 필요한 데 요청을 받고 거기에 또 요청이 없고 하면 그다음에는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 창고에 있는 것은 당분간 임시로 하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5대, 6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일단은 내부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활용하고 그리고 매각을 한다든지 용도폐기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현재 업무를 보는데 컴퓨터 없는 데 있습니까? 행정에 컴퓨터 없는 데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컴퓨터는…….
○ 이용석 위원 대안이 아니지요. 컴퓨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4년 동안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쓰면 그냥 버려도 안 가져가요. 그러면 이것을 회수해서 무슨 큰 혜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면 도의원들 의정활동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뭘 이걸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그러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지급한 거 그냥 말아야 된다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8대는 회수할 게 아니고 보물처럼 잘 가지고 활동하라고 그러십시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말씀하신 뜻 잘 이해를 했고요. 좀 더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노트북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또 군부대 이런 쪽으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거기도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새롭게 변하면 업이 돼서 살뿐이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없는 애들한테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돌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도의원의 역할이 지역을 위해서 당당하게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또 한 가지요. 스마트폰인가?
○ 위원장 고영인 위원님, 좀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언론에 얘기해서 이게 중지된다고 하는데 지금 지시를, 전달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그거 하나씩 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일이랄지 각종 의정활동이 바로 수록돼서 홈페이지로 날리면 여기서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디카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우리 131명이 똑같이 다 잘해야 경기도정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지역에는 도의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 의회사무처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려면 스마트폰,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배정해서 이거 하나씩 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용석 위원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일을 언론에 많이 보도를 하면 ‘아, 도의원들이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만 보여지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언론에 보면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밥이나 먹는 사람으로 자꾸 비쳐지니까 돈 조금 가지고 가는 게 아까운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알다시피 자료요구한 것 이런 거를 언론에 다 공개해 버리면 도의원은 일 잘하는 거니까 돈 더 줘야 된다는 소리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도의원의 역할을 언론플레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의회소식지 또 이런 것을, 제가 요구한 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미진한 질문에 대해서 10분 이내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5분간 휴식을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시간입니다.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별정직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제25조제2항 별정직 정원에 대해 보시면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기 곤란할 경우에 한해서 별정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잘 보시고요. 처장님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별정직으로 뽑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넉넉합니다. 접수기간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3일간입니다. 아직 접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제가 다른 질문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국제친선연맹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국외연수 갔다 온 것 있지요? 상임위별로 전체 다 나갔다 왔습니다, 10개 상임위가. 이때 의장님께서도 나갔다 오신 것 아시지요? 의회사무처에서.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국제친선교류 및 친환경 녹색성장 선진사례 연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갔다 오신 목적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호주 퀸즐랜드주 방문 이유가 있습니다. “도의회와 자매결연 체결한 호주 퀸즐랜드주 한인회에서 동포화합을 위한 한인행사에 도의회 의장 정식 초청함에 따라서 출장 간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또 하나 주신 자료 보겠습니다. 방문목적, “경기도의회와 교류협력 관계에 있는 호주 퀸즐랜드와 우의증진 및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호주 및 뉴질랜드의 친환경 녹색성장 사례 연구를 위한 해외출장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먼젓번에 제가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는 얘기 안 드리고요. 그 당시 나갔다 오실 때 저희 지방신문, 언론들로 인해서 온통 의장님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 보셨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경인일보ㆍ경기일보ㆍ중부, 저한테 자료주신 데 보면 YTNㆍKBS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하면 머리기사만 일러드리면 “도의회 의장 거짓 출장”, “거짓말 해외출장”, “경비 뻥튀기”, “예산전용 의혹”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왔습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부탁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저희 의원들이 그 당시 10개 상임위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만큼은 자리에 계신 줄 알고 있었는데 의장님도 그 기간에 초청받았다고 그러고 나가셨습니다. 초청날짜는 11월 16일입니다. 나가신 날짜는 열흘 뒤 26일 날 나갔고요. 한인회 행사는 알아보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행사는…….
○ 이승철 위원 한인회 주관입니다. 주관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 한인회 행사는 끝났습니다. 맞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행사는 끝났지만…….
○ 이승철 위원 네,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친선교류로 해서 가실 거면 호주를 가는 게 아니지요. 저희 친선연맹이 지금 잘 안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제일 안 되는 데는 유타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렇지요? 유타주. 또 하나는 스페인 쪽도 잘 안 되지요? 거기도.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는 일본하고 중국 빼놓고는 잘 안 됩니다.
○ 이승철 위원 안 되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퀸즐랜드도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 이승철 위원 됐습니다. 퀸즐랜드는 올 6월 달에 나갔다 왔습니다. 친선교류연맹 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온 자리입니다. 그러면 일단 다녀오실 거였으면 퀸즐랜드 주의회나 이런 델 봐서 의장님이 방문하고 오셔야지 총영사, 호주 총영사 만나고 오시고 교류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얘기,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친환경 녹색성장 선진사례 연구를 위한 방문목적입니다. 갔다 오신 거 제가 언론에 냈지요? 언론에 낸 거 보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봤습니다.
○ 이승철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쓰신 내용 보셨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봤습니다.
○ 이승철 위원 여기 내용 또 보시면, 우리 갔다 오면 보고서 제출돼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의장님이, 의장님 결재를 맡아야 되고 또 보관되게 돼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보관되는 거 내용 다시 바꾸라고 하십시오. 인터넷상에 떠 있는 사진들 다 거기다 올려놓은 거 그거 그대로 돼 있습니다. 뭘 갔다 오지도 않은 데를 인터넷 사진 갖다 붙여놓고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제가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역은 갔고요. 그 지역의 사진이…….
○ 이승철 위원 지역 가서 문 앞에서, 대문 앞에 갔다 오시면 갔다 온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사진이…….
○ 이승철 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저 다 알고 있으니까. 자꾸 다른 말하시지 마시고요. 지열발전소 갔다고 했는데 지열발전소 간 게 아닙니다. 지열발전소 사진 3장은 다 허위입니다. 지열발전소. 그리고 수력발전소 갔다 왔다는데 인터넷 사진입니다. 수력발전소, 내가 물어봤습니다. 못 들어갔다고. 들어가지도 못할 곳을 무슨 친환경 녹색성장 선진사례 연구입니까? 박사가 가서. 그리고 세 줄 씁니까, 보고서가? 의장님 잘 모시세요, 처장님. 잘못 모시는 거 아니에요. 의장님이 그렇게 가신다고 해도 사무처에 계신 처장님께서 막으셨어야지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도의원을 최종 대표하시는 분이 의장님이세요. 의장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깎이면 전부 다 의원들 욕먹는 거지요. 가뜩이나 의원들 해외연수 나가는 거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장님 가시게 된 것은 한인회 쪽에서 그쪽 지역에 현안이 있기 때문에…….
○ 이승철 위원 자꾸, 그 현안내용 지금 또 다 얘기할까요? 여기 다 있는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요청해서 갔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거 굳이 여기서 밝히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합니다. 처장님께서 의장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지금 언론에 막 뻥튀기다 이렇게 가져온 것 다 접해 보셨지요? 언론들, 그 당시에.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해명자료 내셨습니까? 보도자료 내신 거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구두로 설명을 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구두가 아니라 해명자료를 내셨어야지요. 안 내셨으면 인정하신 거지요. 도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의장이 그렇게 거짓 여행을 갔다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처장님께서 해명자료를 내셨어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언론에 대응할 때는 해명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언론들이 그렇게 막, 전체 언론이 다 썼으니까 뭔가 하나는 내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다른 방법이 뭔데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원들에 대해서, 의장님이 가신 취지라든지 또…….
○ 이승철 위원 아, 그럼 보도자료가 나왔어야지요. 기자분들이…….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설명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보도가 안 됐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일반 도민들은 다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처장님만 알고 계시면 됩니까? 아니지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이따 다시 할까요? 아예 연결해서 할까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냥 연거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하세요.
○ 이승철 위원 죄송합니다. 저번에 저희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혹시 의장님 차량 구입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번 주면 차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요? 무슨 차로 구입하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에쿠스(EQUUS)로 정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차종은요, 에쿠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에쿠스요.
○ 이승철 위원 아니, 이거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이 있었었는데 에쿠스로 굳이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 당시에 저희가 8,000만 원 계상했었는데요. 6,800으로 정해 주셨고 그 범위 내에서 에쿠스 차종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것으로 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구입을 굳이 하셨다고 하니까. 차량 총괄부서라고 돼 있습니다. 차량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관용차량 총괄부서.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총무담당관실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이승철 위원 총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지요?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총액 얼마 수리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수리비액이 3,576만 9,000원 돈 됩니다. 전체 쓰신 돈이요. 저한테 주신 자료 제가 다 합쳐보니까 3,576만 9,000원 돈 됩니다. 그 정도 수리를 하고 차량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이게 9월 15일 자니까 그 이후에 더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정상적인 교체입니까? 그 당시에도 지적했지요?
○ 총무담당관 한태석 이게, 저희가…….
○ 이승철 위원 단답으로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 총무담당관 한태석 내구연수가 지났는데도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그것을 재차 사용을,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그 이후로, 내구연수 경과년 이후부터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많이 들어간 사례가 1년에 한 1,300만 원 이래요. 본인 차량도 타고 다니실 텐데 1,300만 원씩 들어가는 차량을 끌고 다닙니까? 갈지. 수리비가? 좋습니다. 2006년도 수리비 중에서 보면, 그 수리비 내역서 받으셨습니까? 저한테 수리비 내역서 다 주셨는데요.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 이승철 위원 타이밍벨트라는 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뭔가? 타이밍벨트. 내용을 쭉 보니까 한 8만에서 10만 정도 타야 교체할 수 있는 벨트라고 되어 있더라고, 기어로 돼 있는 벨트. 2006년 7월 달에 타이밍벨트 갈면서 92만 원 썼는데 2007년 1년 뒤 8월 달에 다시 타이밍벨트를 가시면서 117만 원을 또 썼습니다.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대답하기 어려울 테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대답주세요,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썼나? 타이밍벨트를 1년마다 가시면서 돈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에쿠스, 이게 6363이 의장님 차량입니다. 어디서 수리하십니까? 영진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영진정비업체. 네?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 이승철 위원 영진정비업체랑 얼마 동안 수리하셨습니까? 우리 관용차량.
○ 총무담당관 한태석 그것은, 언제부터 거래했는지는 명확하게 지금…….
○ 이승철 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영진업체라는 데서 2006년도에도 수리를 했으면 지금까지 5년이 넘었지요?
○ 총무담당관 한태석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저희들이 차량을, 개인 차량들이 다 계실 텐데 차량을 그래도 어디 가서 맡겨서 수리를 하게 되면 A/S도 많이 나올 겁니다, A/S 해주는 것도. 그냥 갈아줄 수도 있고 웬만한 부분은 돈 안 받고도 갈아 주지요, 단골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용차량 몇 대가 가는지 아십니까, 그리로?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서비스로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돈을 지급하는데 이거 일일이 지금, 제가 이걸 전체 공업사에 갖다 줬습니다. 내용이 맞나, 안 맞나. 여기 있는 것 다 뒤지면 가격이 엄청난 가격이, 도민의 혈세가 새 나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냥. 일반사람은 10만 원에 갈 거 여기는 왜 20만 원, 30만 원 주고 갑니까, 단골로 다니는 데를. 이거 누가 관리하십니까? 본인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인만 하십니까?
○ 총무담당관 한태석 제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담당관님이 최종결정, 전결자입니까? 과장님 전결이에요?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네. 그냥 안 보고 막 결재만 하는 겁니까, 올라오면? 어떻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 총무담당관 한태석 저희가 나름대로는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확인하시는데 본인 차량 같으면 이렇게 주고 수리를 하겠느냐고요? 어떻게, 여기 일일이 지금 제가 나열을 안 해서 그런데 여기 다 적어왔어요. 이게 전체 내용까지 다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 나오더라고요. 공업사에 갖다 주니까 금액 전체가 다 나옵니다, 이게. 얼마짜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께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차량, 우리 경기도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차량 총괄부서가 총무담당관실로 돼 있습니다.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것을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한태석 잘 알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되겠지요?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 이승철 위원 본인이 직접 결재를 하신 거니까 나중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지난번에 저도 똑같이 얘기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진정비가 영진카센터인가요? 팔달구 고등동 69-6.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카센터?
○ 총무담당관 한태석 영진정비가 영진카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근처에 있는 거죠?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오랫동안 한 군데서 많은 차량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사실 민망한 얘기가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는 거여서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똑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할 텐데 사실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서로 민망하니까요.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점검을?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시고 아까 지방지 광고집행내역, 들어가지고 처장님! 8억 얼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7억요.
○ 조광명 위원 7억 얼마라고 그러셨죠? 2010년.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7억 200만 원입니다.
○ 조광명 위원 7억…….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200만 원.
○ 조광명 위원 여기 행감자료 137쪽에 언론사별, 건별 광고집행내역 2008년도부터 2010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8년도가 3억 5,000, 2009년도 3억 5,000, 2010년도가 3억 6,800 이게 지방지와 지역지를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달 다가서 12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집행하셨던 걸로 보면 언제쯤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지 않은 이상 행정감사 끝나고 광고를 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12월 초에 광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행정감사 전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전에도 했고요. 9월에 했고 11월, 그리고 12월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11월 초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지금 몇 월 달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12월 초에 할 계획으로…….
○ 조광명 위원 12월 초에 할 계획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그 집행금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3억 6,800 썼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리고 포함이 안 된 금액,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기준일 이후에 지출된 것이 또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언제 광고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9월에 광고했고 11월에 광고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9월에 광고한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11월 초에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11월 초에 했으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언제인데 11월 초면 벌써 받았어야죠, 진행된 건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자료제공해 드릴 때요. 그 기준날짜를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자료를, 행감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별도로 받은 자료인데 그 시점이, 여하튼 나머지는 12월 초에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그 예산과 관련돼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언론사 광고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집행부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집행부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거기는 뭐.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하신 사항을 홍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처장님, 도의 홍보기능에 광고하는 방식도 있고 직접ㆍ간접 방식이 있는데 기획기사가 도는 조금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기획기사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문안을 만들어서 광고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기획기사 형태로 광고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기획기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효과 면에서 보면 기획기사가 굉장히 전달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려면 아마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기획기사를 그동안 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기획기사는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고요. 방법론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의회 공보기능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 업무의 예산만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면 효과라고 하는 걸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의회 공보기능을 좀 강화하는, 사람을 더 배치하든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아까 질의 답변을 못 받았는데요. 우리 사무공간이라고 하는 것, 전국 시도 의원별 개인사무실 현황을 봤습니다.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금 현재 제 손에는 없습니다마는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 그러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전국 광역지자체에 의원사무실이 없는 곳이 어디 있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원사무실이 있는 곳…….
○ 조광명 위원 없는 곳이 어딘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최근에 새로 지은 건물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 조광명 위원 기초는 여기 논외이고요.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회에 의원사무실이 없는 광역지자체가 어디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드릴 게 있습니다. 의원별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도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경상남도ㆍ제주도 다 있거든요. 이게 반 밖에 안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새로 지었거나 아니면 의원 수가 적은 데는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새로 지었거나 의원 수가 적은 곳은 그러면 경기도만 빼고 다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러니까 저…….
○ 조광명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 갈 게 아니고. 경기도는 개인사무실이 없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강원 다 있습니다. 전라남북도 다 있고 경상남도ㆍ제주도 다 있고 충청북도 공용 의원사무실 쓰고요. 충청남도 상임위 공동 집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공용 의원사무실이 있습니다, 개인 의원사무실은 없고. 그러니까 개인 의원사무실도 없고 공용으로 쓰는 곳도 없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다른 데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광역지자체가 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드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꼭 필요하니까 만드는 것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청이 광교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간략하게만 말씀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진행이 추진이 되다가 지금은 호화청사 논란이 있은 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
○ 조광명 위원 그건 예전 버전이고 지금,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있는 건 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조광명 위원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 이후의 진행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TF팀이 구성되고 있는데 지사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전과 현 이전하지 않는 것?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사님 판단은 무엇이죠? 가는 거에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거를 봤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사님은 부정적이고 TF팀은 이러저런 이유들 때문에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아마 결론 내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이 완성되려면 당장 시작한다고 그래도 4년 이상 걸립니다. 혹시 그런 얘기는 보고받으셨나요?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고 준공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런 것은 내용 얘기는 들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4년 이상 걸리는 거는 확인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건설본부에서, 어쨌든 짓게 되면 소관, 실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곳이 건설본부입니다. 거기서 확인된 내용이 4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고요. 임기 내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필요한 공간들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지하실에 혼자 저렇게, 다른 부서는 다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 가끔 가보면 같은 공무원들이 한 부서는 지하에서 근무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보기가 민망하고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들이라고 하는 곳, 의회 전체가 왜 존재합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보좌하고 보필하고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회 건물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것에 합의하면 나머지 각론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느 것이 주인지 모를 만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 문제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처장님의 사무공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장님의 공간이, 넓은 공간에 그렇게 공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배려하는 거는 처장님이 더 많이 일을 하시라고 다 배려하는 겁니다. 의원들의 공간도 그런 맥락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략하게 답변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현실적으로 정말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는 공간에 최대한도의 활용 쪽으로 우선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담당관 또 실무자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몇 번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공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또 치워야 될 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치우고 책상 넣을 부분은 책상을 넣고 또 기존의 사물함 같은 것도 좀 키우고 하는 식으로 해서 때로는 상임위원장님 또 대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해서…….
○ 조광명 위원 시간이 없어서…….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책상 넣을 공간은 책상을 넣고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의원의 공동열람실 20~30개 정도와 접견실이라고 얘기할까요. 의원들이 손님을 만날 수 있는 작은 공간 정도를 내년에 마련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공동열람실은 사실 의정연구실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없으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있었는데…….
○ 조광명 위원 지금 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의원들이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만들면 그것이 못 쓰는 공간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데 지금 20~30개 정도를 만들면 그 공간 충분히 의미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같고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한정된 면적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같이 검토해서 한정된 공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오후에도 계속적으로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의정활동홍보 종합평가 실시결과 아까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께서 했는데요. 거기 한번 봐주시죠? 페이지 72페이지.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정기열 위원 의정활동홍보 종합평가실시 결과에 대해서 아까 신현석 위원님께서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여기는 평가를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난 양적인 평가 위주로 돼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그리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은 또 이렇게 평가를 받고 또 격려도 받고 또 의장표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표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배려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평가를 하실 때 저희 대표단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격려를 줄 수 있는 평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의정포럼에 참여를 해서 알게 된 건데요. 저희경기개발연구원에 의정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정기열 위원 센터 하면 센터장 1명에 많은 박사들이 근무를 해서 우리 의원연구나 의원들의 입법관련해서 제도나 이런 많은 일을 할 줄 알았는데요. 또 저희들이 과제를 수행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거의 센터장 1명이 딱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혼자서 저희 의원님들의 그런 요구사항이나 과제 이런 것을 처리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7대에도 기획위원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제안을 했고 또 김문수 도지사님에게 이런 문제 현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도움이 안 돼서 인원을 더 보강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1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연구단체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의원연구에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허울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폐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 의원들 무슨 연구하는 거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의 너무 생색내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연구를 도와주고 의원들의 과제를 수행하려면 예산을 배정하고 인원을 더 확실히 보충을 해서 정말 의원연구센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총무담당관님에게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존경하는 이승철 수석님께서 에쿠스 34다 6363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나와 주시죠. 아까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타이밍벨트 교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맞죠?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 정기열 위원 18만 원, 19만 원, 22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을 불과 1년 새에 다시 또 교체를 했습니다. 대부분 타이밍벨트는 ㎞ 수가 많이 사용을 하면 정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보통 한 8만인가 9만 쯤에 교체를 하죠?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7만, 8만, 9만 정도에서 교체를 하는데 두 번째 교체 타이밍을 보니까 111만 7,600원이 들었어요. 이때 왜 그런지 아까 답변을 못하셨죠?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예전에 에쿠스가 한 번 엔진이 멈췄던 적이 있었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 총무담당관 한태석 금년도 상반기에도 있었고 지금 금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상반기 한 번ㆍ하반기 한 번,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전에는요.
○ 총무담당관 한태석 그전에도 속력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내구연수 5년이 경과한 이후로 2009년도에는 1,3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전체 엔진 볼링을 하지 않으면 운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 정기열 위원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누구보다 알고 있는데요. 2006년도 7월 달, 타이밍벨트 교체는 순수하게 차량 타이밍벨트 교체시기가 도래해서 교체한 건이라 생각이 되고요. 2007년도 8월 20일 날 타이밍벨트 교체된 것은 엔진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교체를 한 수리내역서입니다. 왜냐하면 크랭크각센서나 플러그, 케이블 이런 쪽에는 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사항에 타이밍벨트가 교체된 거는 오일의 과다누출이 발생을 했거나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발생이 된 거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거에 대한 내역서는 없나요?
○ 총무담당관 한태석 아직, 당시의 수리내역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 정기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승철 수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나 ㎞ 수 기본적인 스펙(spec)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그냥 그때그때 교체해야겠다 하면 교체를 하고 교환하고 수리하고 그렇게 하나요?
○ 총무담당관 한태석 이 차가 이게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항상 불안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은 항상 수리를 할 때 제대로 수리를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교체시기에 적정하게 교체를 하고 정기적으로 그때 교체된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 수하고 오일이나 이런 주변 소모품을 보면 대부분 ㎞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다 ㎞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거의 기본입니다, 기본. 정비센터에 가면 각 부품마다 교체시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세요?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교체를 한 겁니까? 이게.
○ 총무담당관 한태석 시기에 맞추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차량이 워낙 30만 ㎞ 이상 내구연수도 2년 이상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30만, 40만 뛰는 것은 2006년도에 30만, 40만 뛴 것이 아니고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운행을 하다 보니까 30만, 40만이 넘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인 수리는 점점 ㎞ 수가 더 발생을 하면서 발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맞죠?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수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더욱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승철 수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차량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 했을 때 아무도 나오신 분이 없어요. 그렇죠?
○ 총무담당관 한태석 관리책임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관리책임은 있지만 답변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확인을 제가…….
○ 정기열 위원 네?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 정기열 위원 관리책임이 있지만 답변을 못하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그때 당시에…….
○ 정기열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차가 들어오면 사용설명서나 이런 데 보면 전체적으로 부품교체 시기나 내구연한 그 시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 총무담당관 한태석 네.
○ 정기열 위원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추시고요. 추가적으로 그 외적인 부품이나 이런 게 교체시기가 되면 그 사유를 받으세요.
○ 총무담당관 한태석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사유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서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시죠?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부품내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유가 없다 보니까 잘못을 지적받은 겁니다. 앞으로는 차량교체 시기 외 부품을 교체하게 되면 그 사유서를 꼭 받으셔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 왜 이걸 교체했느냐 하면 그때 적재적소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총무담당관 한태석 그렇게 운행을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 공직자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고영인정기열이승철송한준신현석이용석이필구조광명조광주진성복
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윤석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장 박신흥공보담당관 김인구총무담당관 한태석
의정담당관 이홍균입법정책담당관 송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