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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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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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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환경국


일 시 : 2010년 11월 22일(월)

장 소 : 제2청사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종성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금일 제2청사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 획득을 통해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위원장 임종성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셨습니까?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네.

○ 위원장 임종성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 위원장 임종성 엄진섭 환경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네.

○ 위원장 임종성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선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 위원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름 표찰 하나 안 달고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5분 정회하고 선서하기 전에 표찰 달고 선서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표찰들 다 갖고 계세요? 10분 정회시켜 드리면 되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위원장 임종성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청에 와서 첫 감사를 하는데요. 아까 대기실에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명찰을 달았었는데 이 감사장소에 들어왔더니 한 분도 안 다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누군가를 보고서 정확히 질의를 던져야 하는데 2청에 있다 보니까 근무가 해이해지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민원인들이 알고서 민원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니까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별로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해주시고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증인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 위원장 임종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홍완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환경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청사를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 업무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도로ㆍ공원ㆍ하천 토지매입비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과 민자사업 5건을 추가 확정하여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발전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8개소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현장 중심적 불법행위 지도 단속 및 주민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구조공간의 효율적 개편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수립 2개 지역,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23개 지구 결정,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11개 지구 결정과 10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주택 조성 11개 지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8개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재지정,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도로명 주소시설 구축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부지역의 우수한 생태, 경관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연천군 일원에 습지생태원과 생태학습원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DMZ 일원에 생태연구소, 생태탐방로, 에코뮤지엄거리 등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경계력 보강 우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네스코 생물권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여건 조성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이 저해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반환미군기지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정화 관련 불합리한 법률 개정과 민자 유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등 개별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8년간 시 전체 면적의 42%가 미군에 공여되어 개발이 지체된 동두천시 지원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부처 수용불가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해서 공감대 확산 노력과 도내 국회의원 협조 요청을 통해 개발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반환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도내에 산재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총 197건 33조 8,545억 원의 사업계획을 담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제3차 수정 종합계획을 행안부에 제출하여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 사업은 34개 반환기지 중 21개소에 대해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에 09년도부터 2,333억 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반환기지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발전종합계획 3차 수정ㆍ보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낮고 주민불편이 심한 지역 11개소를 해제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대상 21개 시설에 대한 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 조성, 소하천 정비, 도서관 신축 등 9개의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의 신속한 이행으로 잔여지구 3개소의 연내 해제 완료와 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평화ㆍ누리길 개발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DMZ 인근의 평화ㆍ안보ㆍ생태ㆍ역사 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하고자 비포장도로, 논길, 밭길, 강둑길, 마을길 등 자연상태의 길들을 이어서 김포에서 연천에 이르는 12개 노선 총 연장 180㎞의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8일 개장한 평화ㆍ누리길은 걷는 길로서 미흡한 일부 구간의 노선조정과 안내표지 설치, 정비를 통해서 최적의 도보 여행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기걷기 행사 개최, 평화누리길 사진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협의 등을 통해 철책구간, 민통선 이북지역 등 더 나은 코스의 개발과 휴게시설, 화장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주택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지속가능한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공간구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23건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11건을 완료하고 1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진행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의 효율적 운영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쾌적한 신도시 개발입니다. 북부지역에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고품격의 주거단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37개 사업지구가 준공되고 21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된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9개 지구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도시 및 농촌지역의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주시 도시ㆍ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정비하였으며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8개 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지역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 빈집 정비 150동, 농어촌 주택개량 11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저소득 주거 밀집지역과 농촌의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적시스템의 선진화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추진입니다. GPS 측량장비를 활용한 신속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지적시스템의 선진화를 기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및 뉴타운사업지구 등 투기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을 목표로 선진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로구간 설정, 건물번호판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불법중개 합동단속, 토지거래 동향의 면밀한 관리 등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녹색교육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연천군 일원의 우수한 자연생태 공간을 학습 및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녹색교육관광사업을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인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40억이 투입되는 동 사업은 1단계로 태풍전망대 일원에 생태습지, 관찰테크, 두루미 먹이터, 수생식물원 등의 습지생태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11년부터 추진예정인 2단계 사업은 백학저수지 일원에 학습전시관, 에너지체험관, 천문숙박동, 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DMZ 일원을 생태와 안보, 문화 등의 관광자원을 벨트화하여 녹색교육관광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추진입니다. 파주 임진각에서 초평도에 이르는 구간의 DMZ에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생태 및 안보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11일 민통선 개방 등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1사단과의 이행합의서를 체결하여 총사업비 217억 중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군 경계력보강 우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생태탐방로 조성, 생태보전 연구소 설치 등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매주 금요일과 매월 둘째ㆍ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입니다. 자연공원의 환경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평군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일원에 무분별하게 난개발 되어 있는 건축물과 토지를 정비하고 집단시설지구 조성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용추계곡의 자연을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협의보상을 실시토록 하고 2011년 3월에는 집단시설지구 분양, 2011년 6월에는 정비 및 복원공사를 실시하여 2012년에는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대상을 8개소에서 56개소로 확대하였고 대기환경 개선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중소사업장에 저녹스버너 47대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12개소 95기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한센촌 대기질 개선을 위해 24개소에 방지시설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노후자동차 매연저감장치 1만 69대를 설치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174대를 보급했으며 공해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을 통해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사업장 대기총량제의 확대 등 사업장 대기오염 저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배출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체계적인 배출업소 관리와 지원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민관 합동 지도 점검과 환경관리 우수업체 자율점검을 통해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중소기업 환경관리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5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및 음식물처리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동두천 상패동 지역의 악취민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양주ㆍ동두천 환경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합동지도단속, 악취측정, 시설개선 공동방안 강구 등 악취 저감대책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오염행위 단속 및 배출업소 관리, 중소사업장 배출저감시설 지원 등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순환 체계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2010년 3월 고양에 300t급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연천에 40t급 소각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141만 4,000㎡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고양ㆍ의정부ㆍ동두천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3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및 1회용품 사용 수시 지도 점검 등을 통해서 자원의 재활용 및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확대 등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 및 당부사항 6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는 10건을 완료하였으며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책 마련, 연인산도립공원의 신속한 추진,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 보상대책 마련,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운영 개선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도시환경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도민의 의견으로 새기고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환경국)

○ 위원장 임종성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실 경우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차로 요구한 자료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좀 늦게 한 11건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추가 자료집이 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찾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18쪽 봐주시면 반환공여지 민자유치 홍보추진내역과 홍보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감사자료로 낸 내용을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봤습니다.

김시갑 위원 반환공여지 민자유치 홍보추진내역 이것을 예산을 계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뭡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반환공여지에 민간기업체가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투자하는데 가이드를, 우리가 안내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각종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민자유치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홍보추진내역 한번 봐주실래요? 반환공여지 민자유치 투자가이드 제작은 08년 6월 17일 2,300만 원에 했고 나머지는 전부 보십시오. 08년 5월 21일 공청회 개최 홍보 신문홍보 3,900, 08년 9월 24일 공청회 공고 광고 신문홍보 2,846만 원, 08년 12월 29일 동두천 지원 특별법 발의 홍보 신문홍보 3,000만 원, 도정시책 홍보 2,000만 원 그다음에 09년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도정시책 홍보 4,0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09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도정시책 홍보 1,000만 원. 올해 들어와서 2010년 4월 14일 도정시책 홍보 2,950만 원. 올해 들어서 5월 14일 딱 한 번 했습니다. 반환공여지 민자유치 투자를 위한 기지별 진행사항 및 활용방안 제작 180만 원. 이게 과연 국장님께서 보실 때 민자유치를 하는 홍보추진내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전부 도정 홍보에 신문광고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자유치를 한 홍보내역은 2010년 5월 14일 날 180만 원입니다. 이거 국장님이 보실 때 도정 홍보지 이게 반환공여지 민자유치 홍보내역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따갑게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인 우리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홍보물이 아닌 간접적인 SOC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사실 해 줌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국장님. 반환공여지 민자유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올해도 예산을 1억 3,000이나 세웠어요. 아니, 그런데 도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을 세웁니까? 이건 엄격히 얘기하면 예산 부당전용이에요, 부당전용. 아니, 반환공여지 민자유치 홍보를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시켜 놓고서는 도정 홍보를 하는데 90% 써놓고 민자유치는 180만 원 했어요. 그다음에 올해 2010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이 반환공여지 민자유치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2010년도의 예산액이 1억 2,400만 원입니다.

김시갑 위원 1억 2,300만 원이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1억 2,400만 원입니다.

김시갑 위원 1억 2,400만 원이죠? 그런데 올해 여기 집행했다고 자료 제출한 것 보십시오. 2010년 4월 14일 도정시책 홍보 2,950만 원, 2010년 5월 14일 180만 원, 나머지 예산은 다 지금 그럼 집행을 안 한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이 자료 낼 때까지는 집행이 안 됐던 사항인데요. 앞으로도 집행을 할 겁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자료 낼 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이 날짜가.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집행액이 지금 9,500만 원 쭉 됐는데 그 후로 2010년 10월 27일 날 3,000만 원이 집행됐고 또 11월 18일 날 2,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거 추가자료 요청한 건 11월 달에 제출한 거예요. 본 자료도 아니에요. 이게 추가자료입니다. 그럼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그 두 번에 2,900만 원하고 얼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3,000만 원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건 뭡니까, 내용이?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정시책 홍보입니다.

김시갑 위원 거봐요. 도정시책 홍보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 예산을 전부 반환공여지 민자유치 홍보를 하겠다고 하고서 도정 홍보를 합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건 부당한 예산전용입니다, 명백한. 아니, 반환공여지 민자유치를 홍보겠다고 예산 세워놓고서 도정 홍보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기업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유치의 노력이 미흡했어요. 하다못해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어떠한 협의를 해서 반환공여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돼야 되는데 2008년부터, 특히 올해 1억 3,000 정도 예산 세워놓고 지금 보십시오. 180만 원만 책자 하나 만들었어요. 책자 여기 있네요. 이 책자 하나 만든 거예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민간투자가이드 이 책자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 예산 90%는 도정 홍보에 썼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민간사업자 확정 하나 됐어요. 이것도 몰라. 홍보를 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주 하우즈공원 조성 하나 됐죠? 이 민자유치 몇 군데 됐습니까, 국장님?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시갑 위원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죠. 이 내용 보십시오, 민자유치 홍보내역. 전부 도정 홍보에다 쓰고 180만 원 들여서 이 책자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최소한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체 협의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환공여지에 이러이러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 주십시오.”라는 적극적인 홍보가 돼야 되는데 도정 홍보만 90% 하고 책자 하나 만들고 끝났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말씀하신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직접홍보와 간접홍보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적인 홍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간접홍보로는 지금 여러 가지 SOC라든지 또 각종 규제의 철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국장님. 광범위하게, 지금 도청에 도정에 대해서 홍보할 부서가 없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이런 어떤 총괄적인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서는 많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1년 예산도 막대하고요. 그럼 거기서 예산 할 때 반환공여지 민자유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도정 홍보에 반환공여지 민자유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앞으로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명백한 예산 부당전용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21페이지 봐주시면 DMZ 일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장님과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현장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참 이게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전액이 도비입니다. 도비를 들여서……. 생태공원이 아직 시작단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2014년까지 총 217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지금 현재까지 도비가 39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이 이제 시작단계에서 굳이 이런 생태체험프로그램에 4억씩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물론 지금 완벽하게 평화생태공원이 다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접근이 통제되었던 DMZ이나 민통선 일부가 개방되는 속에서 지금 습지에 철새가 날아오는 모습 또 그다음에 에코뮤지엄거리에서 작품을 전시하면서 초평도가 바라다 보이는, 그곳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DMZ 뉴스 레인저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DMZ에서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그건 돈이 안 들어가는, 좀 덜 들어가고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글쎄, 소프트웨어 내용은 좋은데요. 이게 도비 4억 원이나 들였습니다. 그런데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내역을 보면요. 한번 그거 국장님 보십시오. 지원사업을 볼 때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 1,000이 들어갔습니다. 차량임차, 주유비, 교재, 인건비 등이라는데 그 세부내역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세부내역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1억 1,000 들어갔는데 차량임차, 주유비, 교재, 인건비 등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것은 오시는 분들, 평화생태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각자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임차해서 그분들을 태워서 지난 금요일 날 가보셨던 장산반도 또 그밖에 통일대로 그 안쪽에서 민통선 안쪽을 한번 볼 수가 있고 또 생태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차량임차, 또 기름값으로 좀 들어가고…….

김시갑 위원 아니, 차량임차도 좋은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없고 저희 위원님들이 갔을 때 준 자료에 보면 운영실적 보면 이거 뭐 페프입니까? 뭡니까? P……. 뭐 약자 같은데.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핍입니다. PEEP.

김시갑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거 뭐라고 명칭을 한 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PEEP은 흘끗 보다. 자세히 들어가서 안을…….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예요. 페프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용어를?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것이…….

김시갑 위원 아니,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제가 알려고 합니다. PEEP라고 썼는데 이거 볼 때는 어느 영어단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PEEP은 흘낏 보다, 엿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어가 어떻게 된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PEEP Your DMZ, 당신이 DMZ을…….

김시갑 위원 아니, 조합어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조합어입니다.

김시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DMZ 프로그램이 22회에 554명이에요. 22회에 554명이면 554명을 22회로 나누면 1회당 25명씩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량임차를 했을 경우 22회입니다. 차량 1대당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1일 해 봤자, 많이 잡아줍니다. 의정부서 가도 35만 원인데 만약에 DMZ 자가용으로 오신 분들에게 했다면 많이 잡아서 35만 원 잡아줘도 77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 1억 1,000만 원이 들었다? 이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이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습지와 철새가이드북 기획편집「습지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게 1,800 만 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거 책자 준 겁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이걸 무료로 배포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닙니다. 그건 그걸 제작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드렸지만 앞으로 그 제품을 5,000원씩에 팔면서 그건 다시 환수할 수 있게…….

김시갑 위원 아니, 이 1,800만 원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습지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여행」 이거 5,000원씩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이 1,800만 원 도에서 어디다 지급한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게 철새와 가이드북 기획 편집하는 데 1,800만 원이 들어간 건데 국문으로 한 것이 1,000부를 제작했고요. 또 영문으로 한 것 1,000부 해서 630만 원씩 1,2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요. 제작을 해서 5,000원씩 팔면 그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돈은 어디서 받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돈은 관광공사에서 받아서 나중에 우리가 전체, 이거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1억 1,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것이 정산이 된 것이 아니고…….

김시갑 위원 아니, 1억 1,000이 아니라 4억이죠. 국장님 똑바로 말씀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 1,000. 그래서 1억 1,000뿐만이 아니라 4억 전체가 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건데 앞으로 정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하고 남은…….

김시갑 위원 이게 보면 전부 DMZ 뉴스 레인저 운영 3,000만 원, 대학생에서 중학생 70명 이것 다 도에서 집행한 거죠, 예산? 어디 위탁 준 것 아니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닙니다. 관광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경기도 위탁조례에 준해서 한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관광공사하고 계약 맺은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거 세부적인 지원내역 1억 1,000 항목별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DMZ생태연구회라고 있어요, 민간환경단체. DMZ 야생 멸종, 위기종 조사 및 생태학교 같은 걸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도에서 1,1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별도로. 이런 연구회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시간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는데 DMZ 일원 생태체험프로그램이 이게 4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본 위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4억에 맞게끔 내실 있는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관광공사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제가 계약서 봐야 알겠지만 거기서 달라면 그냥 준 거예요, 이거 지금. 차량임차, 주유비 이거 전부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오전 중에.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보면 알겠지만 도 예산을 너무나 소홀하게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좋아요. DMZ를 알리고 어떠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예산집행 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너무 내실 있게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또 이것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가계산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에서 잘 아껴서…….

○ 위원장 임종성 잠시만요. 그 문 여신 분 누구예요? 계속 기웃거리고 있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아껴서 절약하면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시갑 위원 아니, 그건 그냥 개괄적인 얘기고요. 아무튼 이 4억이란 예산이 이거 다 도민들의 혈세예요. 그냥 대충 쓰라고 도민들이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 4억에 대한 명확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과연 효율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피드백이 돼야 돼요. 그냥 4억 집행했다고, 경기관광공사에 줬다고 이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만 보더라도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끝맺음 하는데 이런 민자유치 홍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사업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데 예산이 너무 소홀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명확한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목적에 맞지도 않게 집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도 저번에 갔었지만 지금 도비가 39억 들어갔어요. 결국은 군경계력 보강 우선사업 완료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전부 국비로 해야지 왜 도비로 합니까? 군경계력 보강사업. 다만 우리 경기도의 지역이, 우리 경기도 파주의 관할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 예산은 경기도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사업이에요, 이건. 더군다나 군경계력 보강입니다. 경기도만 군경계력에 해당됩니까? 전라도, 경상도, 부산, 인천 이런 데는 해당 안 됩니까? 왜 도비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서 이런 데다 많은 투자를 하는 겁니까? 이건 국가사업입니다. 지금 벌써 39억 투자했어요. 향후에 국장님께서는 국가사업으로 하겠다는데 아니, 처음부터 도비로 하는데 국가에서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처음부터 국비를 끌어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의미에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도비 39억, 내년도도 지금 도비 계상됐습니까? 내년도 얼마나 계상됐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같이,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김시갑 위원 그럼 국비는 얼마나 내시가 됐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국비가 내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Peace Life Zone이라고 해서 PLZ사업으로 하는데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서는 그러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같이 협조가 안 돼서…….

김시갑 위원 아니, 국장님. 보십시오. 이게 2009년에 10억, 올해 저희 도비로 29억, 총 3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도비도 지원 안 되고 국비도 내시가 안 되고, 그럼 이 사업은 또 중단된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김시갑 위원 그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39억이 내년까지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왜 국가의 경계력 강화를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하느냐라는 말씀을 따갑게 받아들이면서 저는 그걸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군경계를 하고 있는 1사단에서 지금 그걸 열어줌으로써 군경계력이 약화되는 것만큼은 그걸 부담하라. 그래서…….

김시갑 위원 아니, 당연히 부담하라면 부담하는데 이게 왜 경기도만의 군경계력 보강입니까?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그럼 국비로 해서……. 보십시오. 벌써 2011년도 국비내시 10원도 안 됐다면서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이제 그건…….

김시갑 위원 그만큼 국가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결국은 전부 경기도가 나중에 떠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과연 도민만의 사업인가, 국가 전체의 사업인가 해서 처음부터 국가사업일 때는 국비를 최소한 끌어들여서 시작을 했어야지 도비부터 그냥 투자를 해 놓으니까 이게 국가에서는 당연히 소홀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2011년도에 국비 10원도 내시가 안 됐다면서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그래서 그 사항은…….

김시갑 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고,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건 예산이 너무나 소홀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보십시오. 아까 국장님도 그랬지만 도정 홍보에 민자유치 홍보사업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도정 홍보에 많이, 90%를 썼고 DMZ 생태프로그램도 지금 보면 4억이 경기관광공사에 어떻게 지금 위탁계약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내역들이 지금 너무 미흡해요. 4억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또한 이런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도 당연히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지금 가용재원이 적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다 도비를 지원할 게 아니라 최대한 국비사업을 받아서 도비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이거 지출결의서까지 포함된 건지 그걸 정확히 해 주셔서 오후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제2청의 도시환경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쓰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생하시는 걸 압니다. 우리 북부지역은 각종 규제에 많이 지금 묶여 있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박인범 위원 대체적으로 어떠한 법률들이 우리 지역개발을 이렇게 늦어지게 만드는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공통적인 건 그린벨트, GB지역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이 억제되는 것이고 또 그밖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여구역 미군기지로 해서 계속 그런 것들 또 그다음에 군사시설로 해서 상당한 제재와 규제가 늘 함께 했던 그런 것이 우리 2청지역의 특성입니다.

박인범 위원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지역이 결국은 수도권 범위에 지금 들어 있다 보니까 수정법에 의한 규제와 군사시설보호와 그다음에 미군기지, 기타 많은 지역이 규제법에 의해서, 지금 국토관리이용법에서도 많이 적용을 받고 있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박인범 위원 지금 2청에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내는 어떤 연구개발팀 같은 것이 구성돼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별도로 아주 특별하게 구성됐다는 것보다는 지금 동두천지역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풀면서 TF팀을 1청하고 같이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의제사항은 의제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동두천시지역이 그런 거 하는데 더 편리하고 쉽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고 그런 TF팀은 있습니다.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도지사님도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해서 특히 연천, 가평, 양평, 여주 이 지역까지 포함해서 수정법 범위에서 지역을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의 건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신문지상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두천, 연천, 가평 이런 데는 사실 수도권이라고 그러지만, 또 여주 이런 데는 그 인접해 있는 원주보다도 열악하고 또 저쪽에는 춘천보다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가평, 또 동두천도 마찬가지죠. 그런 데서 우리는 너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바꾼다면 다른 지역하고도 상당히 상충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항이 상당히 심하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지만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인범 위원 어쨌든 그런데 이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또 뿐만 아니라 사실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 오고 희생당한 지역이고 또 상수원보호 규제에 의해서 또 그렇게 개발을 저지당하고, 그래서 그런 각종 규제로 인해서 사실 규제 당하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들이 재정자립도가 여주가 한 39%, 동두천이 한 24%, 양평이 29%, 가평이 26%, 연천이 27%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54%인데 비해서 우리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 속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이 좀 더 앞으로 능동적으로 변화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좀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인정받고 그래서 삶의 질이 좀 향상되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들을 풀어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도시주택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기도 2020 종합계획에서도 사실상 이쪽 지역들이, 경기북부가 거의 대부분 소외받고 있고 어떠한 계획이 추상적으로만 잡혀 있지 구체적인 어떤 안으로, 또 정책적 대안이나 예산이 추가되는 그러한 노력들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 종합계획이 지금 완성단계는 아닙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 2011년 3~4월에 아마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의견을 개진해 주고 이 낙후지역이 좀 더 수도권정비법 범위 내에서 제외되도록 한번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몇 번에 걸쳐서 개인적으로도,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주시 은현면 일대의 축사 및 계사들에 의해서 동두천시에 많은, 한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악취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다는 건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팔당수계와는 다르게 신천수계의 주변환경 관리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 지도단속 및 점검이 느슨하거나 또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인범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아시다시피 동두천시와 양주시 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관계되는 그러한 문제지역이었거든요, 사실은. 왜냐 하면 원래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던 양주의 축산농가 거기에 아파트가 상패동에 들어오면서 지금 새로 들어온 입주자들이 하패리, 양주에서 들어오는 냄새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 속에서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양주ㆍ동두천 환경개선대책협의회를 지방자치법에 의한 협의회로 구성을 해서 양쪽이 같이 그걸 해결하되 경기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됐는데 그중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9개, 돈사가 5개고 계사가 네 군데가 있는데 그것만 옮겨주면 일단은 지금 상패동에서는 견딜 수가 있겠다, 그게 가장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9개를 옮기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양주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계속 그걸 촉구하고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왔던 건데도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금년도에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양주는 양주의 입장이 있고, 양주는 자기 지역 내의 바운더리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결 못하는데 동두천 주민들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주에서 부담하는 건 어렵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두천에서는 우리도 일부 같이 할 테니까 양주에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서 도에서도 그 일부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겠다,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 대신 거기 당사자들도 부담을 해라, 형평성의 원칙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진도가 안 나가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환경개선대책협의회가 구성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가 열렸었고. 그래도 결과가 안 나오고 그래서 지난 11월 9일 날 양 시의 환경과장을 불러서 빨리 그걸 해결 좀 하자. 우리도 빨리 건의를 해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물론 9개가 지금 가감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마 계사를 하고 있는 네 군데는 자기들이 보상을 주면 나가겠다. 그러나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섯 군데는 자기는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나가겠다고 그러면 사실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네 군데라도 그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양 시에서 그걸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 그러면 그 5개 축산농가 중에서 지금 2개 농가가 계속 강력하게 불응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돈사는 지금 폐업하든지 이전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하자, 9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돈사는 대체로 다섯 군데가, 양돈업체는 다섯 군데가 다 그걸 반대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건 뭐 설득을 더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사는 이전을 하겠다고, 또 폐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는 거대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계속 또 양 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11월 9일 날 소집해서 했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나름대로 폐업이나 이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작다면 축산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계획은 안 잡고 계신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축산시범마을에 대해서는 농축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일이고 다만 그렇게라도 하시겠다고 하면 그 부서하고 저희가 적극 협조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거기가 지금 돈사 다섯 군데하고 계사 네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숫자의 축산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박인범 위원 이 문제가 동두천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할 뿐이지 상당히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주시에 축산시범단지식으로,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양주시도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한군데로 몰아서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박인범 위원 뭔가 사료를 공동구입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수질개선에 관한 문제 배출수의, 뭐 정화처리죠. 처리과정에서도 벌써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또 환경이 좋아지다 보면 육질의 등급도 좋아지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축산시범단지 내지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그래서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동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양주시가 부담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좀 도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양 개 시에서 추진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건의가 지금, “빨리 건의를 해라, 합의가 돼서.”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인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물 문제나 냄새 문제가 많이 나는 것이 양주의 공업단지와 축사, 계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포가? 그런데 사실 그쪽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91%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 정도는 거의 지천으로 흘러들어서 결국은 신천으로 유입돼서 들어와서 냄새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수질본부 쪽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팔당수질본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박인범 위원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의 보급률을 최대한 높여서 지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배출수가 지천으로부터 신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잡아주시면 아무래도 악취제거에는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팔당상수원본부하고 같이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리고 지금 양주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은현면 소재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동두천 머리꼭대기에 있는 거죠. 거기가 지금 화학적처리장으로 되어 있죠? 아시나요? 동두천은 생물학적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양주는 화학적처리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학적처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화공약품을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중금속의 그런 것들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양주시에 들어오는 유입수에, 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에 총 질소 함유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유입량이 한 7만이 들어온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질소 함유량이 엄청납니다. 1만 6,000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양주의 축산농가와 계사와 공업단지에서 충분한 정화처리를 해서 내려 보내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런 사항은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박인범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환경국 부서가 아닌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 부서와 같이, 우리 도의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이 강화되고 또 여러 가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항상 오염도가 측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많이 단속되고 또 지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사보고서에 보면 신고가 돼서 민원이 들어간 내용들 “나가보면 아니다.” “나가보면 아니더라.” 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답변이 그 민원관계자나 또 회신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봐주기식으로 가는 그런 행정의 행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시군에서 단속하는 것을 불신하고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불시에 새벽에 또 시간을 모르게 도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을 했었는데 이게 악취라든가 이건 사실 시간대별로 다르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많이 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그걸 봐주는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새벽에도 나가보고 이러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시에 축산시범단지 내지는 마을 조성을 하는 데에 우선 그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쪽으로 좀 강력하게 정책을 몰아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대책협의회 3차 회의하신 내용의 회의일지를 자료로 제출해서 받아보고 싶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기업체 공장의 배출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게 기온이 낮거나 기압이 낮은 날이면 더운 물을 그대로 내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냉각수화해서 내려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서……. 안개로 그대로 변해버려요. 제가 예산심의를 하고 새벽 2시 좀 넘어서 택시 타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안개가 그냥 신천에서 쫙 몰려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더운 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냉각화해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연기나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파악했더니 백연이라고 해서 기계를 식히는, 수증기가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 됩니다.

박인범 위원 이게 더운 물 문제입니다. 원래 냉각화해서 냉각수로 내보내게 되어 있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교통사고의 엄청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양주ㆍ동두천이 아주 꽉 찹니다, 안개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바짝 신경을 써주시고 끝으로 다시 한 번 축산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먼저 생태통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412페이지에 보면 경기북부에 생태통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계획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북부에 26군데가 있고 위치가 부적정한 곳이 2곳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이 미발견된 곳이 9곳, 관리상태가 미흡한 곳이 2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를 보면 터널형이 19개, 육교형이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국토부에서 만든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12개고 경기도에서 2개, LH에서 3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시군에서 9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생태통로에 관련해서 위치가 부적정한 두 곳이 고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곳은 생태통로라고 이름 붙이기조차 너무 부적정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곳을 어떠한 이유로 생태통로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지 그 경위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 두 곳의 현황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제가 드린 사진자료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보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사진1과 2는, 일단 이 위치를 설명드리면 서정마을이라는 새로 생긴 아파트단지 옆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산야가 있고 그곳으로 가는 곳에 생태통로라는 이름으로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생태통로를 들어가고, 일단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들어가서 보면 동물들이 산과 생태통로를 오갈 수 없게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출입금지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고 사진3은 아파트단지와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아파트와 가까워서 이건 생태통로가 아니라 공원이다 고양시 공무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진4는 또 다른 곳에 있는 두 곳 중 한 곳인데요. 거기도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출입구 개방시간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사진5도 연결되어 있는 쪽이 철조망으로 쳐져 있어서 야생동물이 전혀 못 다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진6을 보시면 생태통로에 설치되어야 될 시설물 중에 나무로 된 피난처나 은신처 그리고 돌무더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돌무더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동물들이 돌 사이에 들어가서 피신하고 숨고 휴식하기 위한 거라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콘크리트더미 위에 자연돌을 붙여놓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돌이 몇 개 떨어져 나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이런 거나 사진7, 8을 보시면 여기는 보도블록이 일단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고 여기서 술 마시고 논 흔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양시 두 곳과 같은 곳이 경기남부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위치가 부적정한 곳에 생태터널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에코브리지 그러니까 생태통로는 시군이나 또는 공사 도급을 맡은 데서 설계도면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했거나 또 우리가 그걸 설계했던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환경부서에서는 그런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늘 부각시키고 그것이 실질적인 그러한 생태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생태계를 잘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LH공사 또 각 시군에서 그걸 이렇게 해놓고는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희는 앞으로 생태통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또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생태통로를 다 저희가 관리하거나 시정을 지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권고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저희가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5월 달에 이미 모니터링을 한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모니터링해서 나온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거의 다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만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모니터링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의 주체, 주체가 그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그런 건데 그게 금방 그렇게 저희가 강요하거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시군과 유기적인 역할을 해서 앞으로 생태계 에코브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최재연 위원 궁극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물론 아파트를 짓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건설업체에서 그곳을 생태통로라고 지정해서 설계를 한 것이지만 경기도 전체 생태계를 본다면, 지금 각 시군에서 생태지도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생태축이나 녹지축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위치가 어느 곳이 적정한지를 지적하고 그곳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물론입니다.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생태계 보호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 환경부서만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생태ㆍ습지 이런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같이 설계부터, 발주하는 기관부터 그러한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해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실시…….

최재연 위원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신다면 여기 자료 주신 것처럼 향후 계획을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416페이지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경기북부만 봤을 때 2010년 9월 현재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내 표주와 안내판 설치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43조에 의하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보호구역에 그 구역을 표시한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표주가 없는 곳을 보면 고양시나 남양주에서,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표주가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가평군 같은 경우는 안내판이, 가평군 같은 경우 보호구역이 세 군데임에도 불구하고 안내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이 두 군데인데 안내판, 표주 모두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고양시에 있는 한 곳을 가서 표지판을 찍어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더라고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이곳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을 잘하도록 만드는 게 안내판과 표주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표지판 내용을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되게 행정적으로 되어 있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야생 동식물 번식기가 언제인지, 그때 들어가지 말라는데 번식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리고 어떤 동물이 나오는지 또 여기서부터 표주는 없고 안내판 하나만 있는데 이 안내판으로부터 뒤쪽인지 옆쪽인지 아무런 위치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이런 표지판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만 지키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의 표지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철새도래지 현황과……. 아니, 이게 아니고요. 환경부 자료를 제가 뽑아봤는데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멸종위기1급 동물들도 살고 있고 남양주시나 의정부시,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멸종위기2급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안내판과 표주의 역할이 더 창의적이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표지판을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꼭 필요한데 내용이 지금 표현되지 않았던 그런 부실한 점도 있고 또 형식에 치우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솔직히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은 시장ㆍ군수가 지정을 하고 또 그러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역별 실태조사를 해서 안내판과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는 설치하도록 시군에 다시 한 번 독려를 하고 또 앞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여태까지는 사실 야생 동식물에 대해서 행정력이 미치기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그러나 앞으로는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표지판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든지 안내판의 내용이 부실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시군에다 설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지시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러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특히 보호구역 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반드시 안내판과 표주가 설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도면이나 동식물을 그림형태로 표시해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시군에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조례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필요합니다.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한 효력을 못 미치는데 앞으로는 조례도 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대해서…….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 하시죠.

최재연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어차피 시간도 다 됐어요.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백석동 요진에 관한 겁니다. 백석동 요진 용도변경 관련해서 제일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기부채납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준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혹시 요구자료에 있으면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용지면적이 49.2%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49.2%로 승인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양시에다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물어봤더니 49.2%가 면적이 32.7%로 기부채납은 적게 받는 대신 그 기부채납한 업무용지에 연면적 한 2만 평 규모의 벤처빌딩 자족시설 용도로 해서 건축한 후 그것을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이재준 위원 그런데 본질은 뭐냐 하면요. 3,000만 원짜리 땅을 990만 원에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런 오피스빌딩 건축하는데 평당 600만 원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꾸자는 건데 바꾸려면 거꾸로 바꾸자고 그러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이 사항은 입안권도 고양시에 있었고 승인도…….

이재준 위원 그 입안권이, 도시계획결정권한이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50만 이상 고양시로 이양이 됐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2008년 3월 28일.

이재준 위원 그렇죠. 3월 28일인데 왜 위증하십니까? 선서하셨죠? 선서하셨죠, 분명히?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선서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거 승인 난 게 며칠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

이재준 위원 2008년 4월 24일 날 주거용지를 37.1%로 하자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의서 받으셨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인된 건 2010년 2월 2일 자 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이재준 위원 그게 아니고요. 2008년 9월 18일 자 승인이 됐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2008년 9월 19일 자. 2020년…….

이재준 위원 인구계획이 나면서 승인됐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하면서 인구만, 인구 숫자만 승인을 해준 거죠. 생활권 조정해서…….

이재준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경기도가 고양시에다가 합법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2005년 8월 19일 날이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족기능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해라 해서 했죠. 그런 적 있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

이재준 위원 2007년 6월 14일 날 그렇게 첨부서류 해서 했는데 또다시 반려가 됐어요. 재검토하라고. 그러고서 2008년 4월 24일 날 이때 이관됐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권한이 이관됐는데 왜 경기도가 뭐라고 합니까? 권한이 50만 이상 도시에는 이관이 됐는데 왜 경기도가 된다, 안 된다 가부간의 결정을 하고 뭐를 준비해 오라고 얘기합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가부간에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없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8년 9월 19일 날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해주면서 인구만 타 생활권에서 조정하라 해서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여태까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단지 한 달 사이에 이런 서류들을 다 넣었잖아요. 첨부를. 그런데 정용배 실장도 이 서류를 안 보고 껍데기만 보고 결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위증하시고 그럴 겁니까? 지금 문제는 욕심 그만부리고 만족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멈추라는 겁니다. 49.2%를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수많은 언론에도 유출이 됐고. 그것도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더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국토학회에서 고양시가 4억 원을 주고 의뢰해서 낸 결론은 기부채납 형태가 이런 겁니다. 단순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가운데를 그냥 딱 도로 내서 이 회색부분은 고양시가 공공용지로 취득을 하고 하얀 데는 자기네가 건물을 짓고 이 까만 데는 산업시설 짓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다음 해에 와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돼서 지네 필요한 데는 다 빼먹고 여기하고 여기는 학교부지고 여기는 공공시설이라는데 공원입니다. 자기네 공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바뀌냐 하면 이게 이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이 가운데에 정말 화려한 건물들을 짓죠. 여기에 오피스텔 짓고 그리고 여기에 산업시설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공공용지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공공용지 기능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가 어차피 녹지율 확보해야 되는 그런 땅들이고 자기네 전용공원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만족할 줄 알아야지 계속 얘기를 하고 더 내놓으라고 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한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못 봤습니다.

이재준 위원 못 봤습니까? 이게 고양시 공무원들이 완전히 바이블처럼 외우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한 제반과정을 토대로 하여 검토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보증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이 뭐냐 하면 놀아났다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지만 여기가 행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정말 저는 너무 역겹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32.7%라는 것은 요진이 처음 매입해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당당하다고, 맞다고 원칙을 내세워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가 모든 걸 다 승인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49.2%로 한 그 과정은 모든 서류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최종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안이 2008년 9월 19일 날 났어요. 그러면 이미 도시계획승인권이 고양시로 넘어갔는데 왜 경기도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 점은 2005년 8월 19일 날 2020 고양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요청 왔을 때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입안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장이 전문기관에 직접 용역의뢰를 해서 자족기능을 보강하는 등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재상정하라는 것이 2005년 8월 19일 날 나갔죠. 나가서, 그러면서 고양시 연구용역을 통해서 공공용지 49.2%를 계획한 활용방안을 마련했는데 그런데 2020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시 동 지역의 인구만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도에 신청됐습니다, 고양시에서. 그러면서 그것만 하는 것으로 하고서 그게 2008년 9월 29일 최종 승인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보면 뭐냐 하면 경기도가 계속 권한을 갖고 추진을 해 오던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왔어.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타당성을 입증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권한이 이양이 됐어요. 됐는데 한 달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도 경기도에다 인구계획 승인하기 전에 뭘 올렸냐 하면 의견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뭘 얘기했냐 하면 주민공람 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간섭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이 중간에 있었어요. 물론 행정적인 서류는 안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 정식적으로 공문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가 고양시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내달이면, 한두 달 후면 결론이 나는 거니까 우리가 결정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법이 개정돼서 저희에게 권한이 이양돼 버렸으면 그때부터는 권한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이재준 위원 권한 없다고 하시지만 권한을 행사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그건 그전에 했던,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준 위원 4월 24일이면 권한이 이양됐는데 왜 고양시가 건의한, 분명하게 49.2%가 이렇게 도면에 작성을 해서 첨부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부정을 했잖아요, 26일 자로. 그래서 의회 승인 받고 주민공람을 거쳐 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없는데 일단은 제가 2005년 8월 19일 자 그때 했던 것하고 2008년 9월 29일에 최종 승인된 걸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준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도 만날 이렇게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주지 않고, 고양시 공무원들도 다 안 줘요. 왜 시외버스터미널 건은 다 주면서, 관보까지도 다 복사해서 주잖아요, 이렇게. 왜 이 건만은 그렇게들 얘기를 안 하고 전부 쉬쉬하느냐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걸 안 드릴 이유가 없고 또 그런 자세로 일하지도 않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뭐냐 하면 그런 거죠. 겉 페이지만 보고 인구계획만 승인했다 이 말이 통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도면을 붙였어요. 도면을 붙였다고 이렇게 공식서류가 있는데, 붙여서 이렇게 왔는데 껍데기만 보고 “아, 인구계획에 맞으니까 그냥 승인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냐는 거예요.

○ 위원장 임종성 저, 잠시만요.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지금 백석지구 얘기하신 거죠?

이재준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많은 의구심이 가는데 지금 공공에다42.9%를 저거하기로 했다가 사업자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공에는 덜 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모든 걸 끝내려면 20분 갖고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업지구하고 도시주택실하고 도시환경국하고 고양시의 해당 공무원들 전부 다 별도로 해서 별도 토론의 자리를 만드시는 게 훨씬 이해도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나으시겠죠?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것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일단 여기에서 제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안처럼 경기도가 인구계획을 2020 기본계획을 승인한 것처럼 49.2%로 공공용지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답변은 좀 해 주시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글쎄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특별감사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고 또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

이재준 위원 이건 위법 부당한 일이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지만 49.2%의 공공용지를 다시 해서 일부를 돌려달라는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것이 어떻게 진행돼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권한이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옮겨갔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고 거기서 그냥 고양시장이 결정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던 건데 내용을 더 검토를 해서…….

이재준 위원 아닙니다. 그 이후에 두 번이 더 진행이 됐으니까 그건 자료를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도 원본을 주십시오. 그리고…….

○ 위원장 임종성 자, 국장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자꾸 쳇바퀴 돌듯이 하지 마시고요. 도시주택실하고 도시환경국하고 고양시의 해당 공무원들 그리고 여기 사업자, 대표 그리고 이재준 위원님 끼고 또 필요하신 위원님들 있으면 같이 해서 별도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공공용지를 마음대로……. 첫 사업 시행대로 가야지 중간에, 사업자야 당연히 자기네 이득을 취하겠죠. 그걸 공공을 삭감해 가면서 개인 이득 취득하면 안 되니까 모든 자료, 필요한 자료 이재준 위원님께 이따가 별도로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토론회를 조만간에 잡을 테니까 그거 별도로 만드시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되셨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이재준 위원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공용지로 받을 땅에 2,000억이라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승인이 나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승인이 나면 그 땅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고양시가 아무런 근저당설정을 못 했어요. 만약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나든지 제3자한테 매각을 했을 경우에 용도변경 사실은 그냥 인정이 되는 거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권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건축허가를 내주면 2순위로 담보를 제공하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행정행위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감사뿐이 아니라 더 높은 진짜 고강도의 엄정한 감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장용지가 있어요. 이걸 내가 기부채납 50% 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승인과 동시에 기부채납 조건이 같이 계약조건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다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사정사정 하면서 계약서 작성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한심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제3자한테 안 넘겨서, 그래도 양심적입니다, 안 넘겨서. 안 넘겨서 이렇게나마 그냥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모든 서류에 제2순위로 다 담보가 잡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잘못된 거고 거기에 연루돼서 계속적으로 그 업체를 비호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통해서 좀 끊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수렁에 안 빠지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건이 너무나 엄중하니까 국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적인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특별감사를 꼭 실시 좀 해 주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별도 토론의 장도 만들고 또 그런 의혹이나 의문점을 적나라하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속에서 한번 나가고 또 지금 그렇게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특별감사의 방법 등을 검토해 봐서 진행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관련인데요. 환경부에서 10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10원이라는 단가가 어떻게 산출이 됐냐 하면 전액 수거를 다 했을 때 다 돌려준다는 가정하에서 단가가 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만 1,000t가량 농사용비닐을 생산하는데 그것이 다 들어왔을 경우 얼마인가 해서 3억 9,000 정도 부담금을 받고 이렇게 해 줬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딘가는 남는다는 거예요, 100% 수거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남는 돈이 지금 보면 올해는 금액이 적지만 내년서부터는 90원인가요, 오르죠? 폐기물부담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현재 100원이죠.

이재준 위원 아니, 폐기물부담금요. 살 때 한 게 90원이고 내년서부터 90원 오릅니다. 지금 50원인가 그렇고. 그리고 2003년서부터는 150원으로 올라요. 그런데 이게 그 수거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남는다는 거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50% 수거면 내년에 한 5억 정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남기지 말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입찰서류를 통해서 또 다 팝니다, 재생공사에서.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수익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들이 냈으니까, 수거를 하는데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그걸 돌려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많이 수거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당 100원을 주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국비로 해서 온 돈을 10원을 주는 거거든요, 수거한 것에 대해서.

이재준 위원 네, 그 10원이 문제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래서 이 10원이 문제인데 우리가 100원을 낼 것이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이재준 위원 아니, 저희가 100원을 내더라도 환경부에서 10원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수거됐을 때 10원이거든요. 그게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올라요. 내년에 9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것이 10원이 아니라 20원쯤 될 겁니다. 그다음에 2013년 가면 이제 또 30원, 40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데 그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만약에 수거율이 50%다 그러면, 제가 수거율이 얼만가 따져봤더니 2008년까지밖에 수거율이 안 나와 있어요, 통계자료가. 그래서 산출을 못하는데 좀 더 수거율을 높여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자체를 더 많이 독려를 해 줘야 되고 남는 예산 자기들 주머니 쌈짓돈으로 쓰지 말고 지자체에다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정식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100원과 10원 더 오는 이것이 중복지급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지금 농촌의 어려운 입장을 따져서는 한 푼이라도 더 드릴 수가 있으면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10원은 국비에서 10원을 받아서 그대로 그걸 준다고 그러는 건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리를 적용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가 국비로 더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절기로는 소설이에요. 첫눈이 온다는 저기인데 우리 북부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시고 날이 추워지면 또 한파니 이런 것에 항상 고생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현황 및 운영과 향후방안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이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로. 이 사업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근 214억인가요, 그렇게 들어가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앞으로 217억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 건데 금년도까지는 39억 가지고 한 겁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평화생태공원 조성 설계도 2009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1사단하고 합의서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군경계력 보강 우선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그래서 군협의사항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요. 이게 217억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 그걸 떠나서 이 사업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거기가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남북관계가 냉각상태일 때는 그냥 이건 못 들어가게 하면 못 들어가는 거고, 또 그전처럼 남북이 화해상태, 상생상태로 간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아마 잘 활용을 하면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이런 양면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우리 정부에서 대북관계가 이렇게 냉각상태에서는 이거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르는 거고 갑과 을의 계약상에서도 이것이 군협의사항만 가지고도 너무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가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사업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시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경기관광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게 하는데 경기관광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기재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한국관광공사, 경기도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국방부에서도 협의가 되고 기재부에서 예산도 국비로 들어가고 이 매치가 같이 돼야만이 웬만한 진돗개 1, 진돗개 2 상황에서도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또 계속 우리 환경생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경기도만의 군협의, 1사단하고 이 협의사항 가지고는 미진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바 저도 같이 이해해야 할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군경계력 보강사업을 해 줌으로써 지금, 그때 위원님들께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중대막사가 있거든요, 경계막사. 그런데 철조망 그 옆으로 거기를 개방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상시 개방을 열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초평도까지 걸을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기 때문에 개방해 주는 데는 완전히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에 제일 치중하고 있는 군부대에서는 경계력이 그렇게 그쪽을 개방해 주면 상당히 약화된다. 따라서 지금 경계력보강사업, CCTV라든지 또 경계조명이라든지 남단 종차단을 설치하는 거라든지 또 그 부대를 옮기는 그런 걸 좀 해 달라 그래서 그걸 하는 걸로 해서…….

임채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여기 자료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군예산은 지금 남아돌아갈 정도로 많이 세워놨는데 이게 막사를 갖다가 말이에요. 뭐 여기서 요구사항을 보니까 중대막사 70인용, 130인용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말고도.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계속해서 이게 들어왔을 때 이것이 효율성이 있겠냐. 우리가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차가 대기해서 10분씩 기다렸다가 말이야. 거기 군안내의 통제를 받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그쪽 지역 생태체험을 하려고 왔는데 그러한 통제적인 수단에 의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안 갈 거라는 거죠. 그런 불편함이 사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불편함이 상존하고 있는 건 그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상존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발전하면 조금 더 나아질 거고 그 중대막사 130명 하는 건 거기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는 저쪽에다 저희가 지어주면, 강을 건너서 민통선 안에 그쪽에다가 130명을 지어주면 지금 있는 기존 부대를 동가로 해서 교환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임채호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 소견으로는 생태공원이 성공리에 추진이 되려면 정부사업하고 같이 매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지 않고 경기도에서 쏟아붓다가 남북관계가 어렵고 그쪽에 하나가 누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전체 민간인들 못 들어가요. 하다못해 북한이 어떻습니까? 우리 개성공단까지도 그냥, 국가 간의 합의사항도 말이야. 북한에서 제재 한 번 하니까 그냥 꼼짝 못하잖아요. 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남북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래서 이것을 경기도에서 자꾸 돈 갖다 때려 넣고 이럴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지사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재부하에서 국방부,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것이 투자가 돼야지, 사업이 그렇게 돼야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100% 옳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에 문체부에서 하는 PLZ사업이라고 있습니다. Peace Life Zone이라고 해서 PLZ사업이 있어서 그걸 국비로 요구해서 더 추진하고 만약에 안 되면 지금 39억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그런 것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추진하되 문체부에서 PLZ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협의가 잘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재부에서 국가 재정형편을 가지고서 이번에 어렵다 그래서 수없이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더 이상 도비도 확보하지 않고 다음부터는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해서 진행을 시킬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전혀?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2011년도에는 지원프로그램비만 일부 있고 실질적으로 39억에서 2단계사업을 내년에 많이 하게 돼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도에는 시설비나 이렇게 하는 건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가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국비매칭사업으로 해서 PLZ사업이나 이런 걸 우리가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비만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일부 조금만…….

임채호 위원 그럼 이 사업은 경기도 예산만 올라왔을 때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도 되겠죠? 같이 매칭사업으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2012년부터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2012년부터 매칭사업으로 안 올라왔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도 이의 없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걸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임채호 위원 일부 지원만 얼마 받아서 문광부 지원이 됐든 이렇게, PLZ사업이라는 게 나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문체부의 사업명입니다.

임채호 위원 일부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닌 실제 같이 매칭을 해서 해라 이거예요,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가 60이든 70이든 하고 도비가 얼마 들어가서, 그래야만이 이것이 성공이 된다. 그리고 생태공원, 생태라는 것은 그냥 개발 않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환경은. 그런데 어차피 이러한 사업을 39억씩 투자해서 이렇게 들였으니까 생태계 파괴가 좀 적게 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사람 자체가 움직인다는 게 어떤 두루미가 됐든 매가 됐든 참새가 됐든 일단 동물에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사람의 접근 자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39억 예산을 들여서 2009년도, 2010년도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더 이상 이것이 우리 경기도비로만 나가서는 안 될 사업이다. 이건 국가에서 국방부, 기재부,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이렇게 매칭으로 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는 제가 2년간 여기 상임위원회에 있겠습니다만 이건 관심 갖고 예산이 더 이상 투자가 되면 안 된다, 경기도 돈이 단독적인 투자로서는 이것이 실용가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분명하게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매칭펀드로 꼭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일단 오전에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평생 직업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뭣하지만 제가 출판 편집부터 시작해서 기획, 제작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출판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의원이 됐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책자 하나 만드는데 아까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는데 이게 하나가 지금 현재 정가가 5,000원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5,000원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한 권 만드는데 원가가 권당 3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5,000원에 판매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국내판이 1,000부를 제작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갔고 영문판은 아직 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영문판 1,000부를 제작하는 데는 2,200만 원이 들어가고 국내판은 이거 1,000부를 제작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원가가 한 권당 3만 원이 먹혔는데 아무리 경기도 재정이 좋다고 한들 원가가 3만 원이 먹힌 책자를 5,000원에 판매할 수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제작을 할 때 자료를 수집하고 처음에 기획을 하고, 그 분야를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그 자료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 부수가 많이…….

김주성 위원 이러한 책자들이 지금 현재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일반 서점에 도착됐을 때 정가가 5,000원이면 서점에 약 3,500원 정도에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3만 원이 현실이 된다고 국장님은 답변을 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 가격이 적정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건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기획하고 만들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대량으로 앞으로 생산되고 제작되고 그러면 그때는 단가가 내려질 거고 그래서 DMZ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습지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사실은 책을 만들어서 이익을…….

김주성 위원 지금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이게 국가의 돈이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돈의 값어치를 상실하고 너무나 무자비하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글쎄,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걸 활용해서 교육의 자료 또 경기도를 알리는 또 그러면서 DMZ의 생태라든가 생태계를 알려주고 자연…….

김주성 위원 거기까지만, 아까 김시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짚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125쪽에 보시면 도시공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재정여건 악화로 인한 감액이라고 해서 2010년도 예산을 100%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2010년도에는 1원짜리 하나 예산이 없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악화가 됐었는데 사실 토지매입비는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할 때는 원래가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 공사비에 대해서 30%만 지원했었는데 지금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100%를 다 삭감해서 이 예산을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 예산을 깎아서 저희 맘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삭감시켜서.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시군에 여태까지 지원해 주던 걸 저희가 못해줄 뿐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이 2010년도처럼 아예 이뤄지지 않고 지금 경기북부지역에 어떤 모든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고 전부 다 이런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당장 의정부만 하더라도 여기 길 건너가 자금동이 되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김주성 위원 당장 여기 미군부대 같은 경우도 거기가 전부 유류저장 탱크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환경평가,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 15m 정도까지만 수질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기름 오염되어 있는 것들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자료가?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공여지역 주변지역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성 위원 의정부 자금동 지금 미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오던데 그 지하에 기름 오염된 조사한 자료가…….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당 시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원래 사실은 국방부에서 책임을 지고 그걸 다 시유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한테 1차 조사를 시키고 있어서 그 조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141쪽에 보시면 총부유세균이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이나 이런 데들이 기준 되는 세균의 기준치가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3건 정도가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후에 또 관리 감독은 다시, 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조치가 이뤄졌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계속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행정집행은 했는데…….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14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주성 위원 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141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김주성 위원 그건 144쪽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144페이지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럼 141쪽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144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성 위원 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저희가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선명령 후에도 앞으로 또 이행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재검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바로 지금 내일모레면, 오늘부터 겨울인데 그런 다중이용시설의 문제점이 여기에는 지금 3건만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텐데 향후 많은 사후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어떤 이용시설을 운영하면서 행정법상으로 지키지 않는 법들은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41페이지는 자가측정 현황인데 자가측정은 자기 스스로가 측정을 하는 건데 자기들 스스로 측정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초과된 것을 보고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에 보면 2009년과 2010년 식재실적과 사업비를 비교해서 나왔는데 사업비 감소와 식재비 감소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1억그루 나무 심기가 저희 2청 지역만 한 것이 아니고 1청하고 2청하고 다 같이 했는데 2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림지역이 상당히 많고 녹지지역도 많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는 저희 목표량의 140%를 현재 달성했습니다. 본청 지역은 105% 그래서 그 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본청 지역이, 100%는 다 달성했지만 점점 그 양을 줄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성 위원 그 양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비 대비 실제 나무 그루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140%, 105%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싸구려 나무, 식재 수종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지 않습니다. 싸구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종엔 별 차이 없이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철규 위원입니다. 4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전부담금에 부과하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 부과를 하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훼손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철규 위원 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돼서 그 21조 사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보전부담금의 대상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부과합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허가를 받는, 그러니까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허가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토지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위반한 사람들한테 대부분 부과하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원주민이나 영세농민, 영세업자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글쎄, 그것은 여러 종류의 분류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 현실상, 지역적으로 봤을 때 영세업자나 영세농민들, 생계형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원주민한테 물리는 경우는…….

최철규 위원 원주민이 아니고 원주민 중에서도 불법을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불법한 분한테는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이행강제금으로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최철규 위원 그러면 보전부담금 전액이 시비로 사용됩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시군에 들어가서 전액 광특회계로 사용됩니다.

최철규 위원 전액 시비로 사용되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최철규 위원 보전부담금을 시비로 사용하는데 시비의 사용내역이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세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이행강제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철규 위원 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이행강제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특정한 사업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해에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최철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영세업자라든가 열악한 농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돈을 다시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관계되는 지역에 다시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47쪽 보세요. 78억을 거둬들여서 15억밖에 그쪽에 환원사업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영세업자라든가 농민들한테 거둬서 그 예산을 도시, 잘사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GB지역을 더 훼손되지 않고 잘 관리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최철규 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지역 내에 사는 분들이 각종 제재나 뭐라 그럴까 규제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거둬들이는 과태료는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환원사업에 쓰지 않고 도시개발이라든가 다른 데 대다수가 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점점 더 열악한 지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생활여건이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더 열악해지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가 GB지역에 지원사업도 하고, 주민지원사업도 벌이고 있고 또 열악한 환경을 해소해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넉넉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1년에 두 번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최철규 위원 두 번씩 부과해서 과태료를 거둬서 다른 지역에만 계속 쓰면 못사는 사람들, 영세한 사람들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합당치 않다 해서 제도적으로,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를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또 경기도에서는 균형발전이다, 살기 좋은 경기 만들겠다, 세계속의 경기다 외치는데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되는 지역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도에서도 좀 지도 감독이랄까 계도를 좀 하셔서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러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부 말씀이에요. 보금자리주택사업 아시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는데 모든 사업을 LH공사 쪽에만 맡기지 마시고 도에서도 인허가 관련해서 지도 아니면 인허가 사업할 때 LH공사를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범지구가 하남시 미사지구가 있는데 거기 감정평가가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하고 LH공사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사들하고 차액이 매우 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선정한 평가사들 의견이랑 상관없이 19일 날 LH공사에서 선정한 평가사들의 가격이 조정위원회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2차, 3차, 여기 의정부ㆍ고양시ㆍ구리ㆍ남양주ㆍ광명ㆍ시흥 2차, 3차 지역에 다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걸 사전에 좀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LH공사에서 인허가를 득할 때 분명히 각 자치단체나 도에 협의를 요청할 겁니다. 그때 인허가를 덜컥 내주지 마시고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그다음에 재산권행사, 생존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잘 좀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걸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사실 감정평가사가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한 분에다가 또 LH에서 한 분을 했으면 두 군데서 나온 감정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그 평균가격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땅을 보상받는 분들은 보상가격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고, 또 사는 데서는 적게 나오길 원하니까 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 이상 갭이 있을 때는 다시 재감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평균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최철규 위원 재감정을 하지 않고 지금 갭이 커서 감정평가조정위원회로 제출을 했어요, LH공사에서 19날. 그러니까 재감정은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조정위원회로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건축ㆍ재개발과 관련해서 북부지역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도시주택실 경기도지침, 용적률에 관한 겁니다. 용적률 경기도지침을 개정할 의사가 없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용적률은 경기도지침으로 230%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최철규 위원 230%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완화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도시주택실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쪽 북부지역에 재개발하시는 분들한테 거기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잘 업무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좀, 저는 정책의 방향을 한번 짚어볼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죠. 질문하겠습니다.

2청에서 말이죠, 결재서류를 가지고 본청에 들어가는 예가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결재서류를 가지고 본청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지만 지사님 결재를 맡을 때는 본청으로 갈 때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사님 결재도 2청으로 오셨을 때 맡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권오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요즘 결재 같은 것은 거의 다가 인터넷으로 되잖아요. IT로 다 되고 하는데 2청을 설립한 목적이 뭔가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2청을 과연, 인터넷이 되면 옛날처럼 그냥 사업소 정도 하나 있어서, 연락소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건데 왜 2청을 두고 부지사를 두고 국을 몇 개씩 두고 운영하냐 이거죠. 이런 걸 볼 때 왜 그렇게 한다고 보시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저는 이제 경기도가 상당히 공간적으로 넓고 또 그런 속에서도 2청 지역이 상당히 소외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고 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청이라는 건물 자체는 2청사, 기관이 아니고 또 1청사도 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건물을 얘기한다면 청사가 2청 지역 본관에 와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렇게만…….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청은 본청의 정책결정 사항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의 특수여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것을 정책에 입안시키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권오진 위원 전 이 지역을 볼 때 참 정말로 규제보전지구가 80%, 90% 되는 데가 시가 있고, 이런 겁니다. 진짜 이런 일을 볼 때 과연 2청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지역에서 주민들이 잘살게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고 이런 지역을 만들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청사가 있고 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들이 지역주민들의 모든 편안한 삶과 소득이 있고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서 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를 봤어요. 보면서 과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기 위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62쪽에 보게 되면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책을 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62쪽에 보시면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네 군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여기는 사업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목적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개발할 것이다 부분인데 현재 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 한다고 했는데 과연 연천, 가평, 포천, 연천군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 되겠는가? 과연 연천군의 전곡읍에 대해서는 어떤 테마로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연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후되고 또 오지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려한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전되고 선사유적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야 될, 앞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로하스파크라든지 공원을 조성하고 또 주상절리가 있는 그곳에 또 숭의전이 있는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숙박단지도 만들고 해서…….

권오진 위원 여기 쓰여 있는 거 읽지 마시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소득증대를…….

권오진 위원 가평 같은 데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제 얘기는 지금 현재 팀장님들이거나 과장님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연 연천 전곡 2만 5,000 도시에 이걸 한다고 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뭐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도에서 끌어줘야지만 가는 부분인데 과연 200억, 300억을 뭐 100억씩을 4년 쓴다 그러는데 이거 써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외국에 가서 환경생태학습원에 쭉 가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에서 운영하는 생태학습원은 3년만 되게 되면 풀밭이 됩니다. 만들면 끝이다 이거죠. 과연 여기에 어떠한 도로나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뭘 만들고 싶은 것을 정말로 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면서 만들었다면 그것이 앞으로 3년 후에는 사람이 버글거리고 테마가 살아나고 지역이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이 지역에서 볼 때는 보통 보존녹지율을 보니까 80% 된 데도 있고 90%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런 꿈입니다.

전 지난 금요일 날 DMZ에 갔다 오고 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 지역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남이섬도 가봤고요. 일부러. 또 거기에서 더 나가서 허브아일랜드도 가봤어요, 포천에. 가봤더니 돈을 잘 벌더라고요, 보니까. 정말로 여기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테마가 분명히 있는 것인지. 앞으로 모든 부분 속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있는 지역이 용인입니다. 잘못 공직자들이 만들어놓고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지역이 돼 버립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봤을 때 앞으로 여기서도 현재 전곡은 완료됐다고 보고 나머지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잘사는 걸 원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정말 테마가 무엇인가? 지역의 앞으로 갈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기껏 해봐야 3만 도시입니다. 연천은 8,000 도시더라고, 8,000명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렇게 로하스거리를 만들어 놓았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을 분명히 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전 전에 작년엔가 김문수 도지사가 어디 가서 발표한 내용,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든지 사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개발할 때는 꼭 볼 것, 놀 것, 먹을 것들을 만들어놓고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지역도 이런 걸 만들 때에 주민이 철저히 참여가 되어서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개발되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여기 4개 지역들은, 여기뿐만 아닙니다. DMZ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남이섬이나 화천 산천어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역에 맞는 테마를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오래 있으려고 하니까 정말로 다음번에 연결시켜서 만들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이것뿐이 아닙니다. 1억그루 나무 심기도 그렇지만 북부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 연천군에 27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 몇 년 후에 풀밭으로 나온다면 정말 이것이 과연 도에서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태로 간다고 한다면 정말 가만두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 사람이 꼬일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2청은 정말로 보전지역도 많고, 주위에도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이 지역을 한번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의 전문가들. 교수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관과 민과 또 지금 골치 아프다고 하는 군도 연결시켜서 한 번 더 이런 지역발전을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환지구 공여지에 대한 개발 대책이 아까 말씀하신 광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걸 볼 때 참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아보겠어요. 캠프데이브, 캠프게리오웬이란 지역인데 여기 파주 문산읍이라고 하는데 토지가격이 400억이래요, 공시지가가. 그러면 누구든지 400억 주고 사게 되면 그냥 다음번에는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땅이? 어떤 거예요?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자, 다시 말할게요. 자연생태녹지관리지역이에요. 여기다가 공동주택수변공원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400억만 있으면 하는 겁니까, 사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용도에 맞는 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다 시가 세운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시가 다 세웠다는 것보다 같이 받아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취합해서 전체 계획을 그렇게 수립한 겁니다.

권오진 위원 저는 이걸 보고 나서 과연 이렇게 돼서 기업이 들어오겠느냐? 관공서가 들어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로 요식행위로 만든 것이지. 저는 아주 참 희한한 걸 봤어요. 캠프 홀링워터라 그러는데 거긴 일반상업지역인데 거기다 근린공원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하니까 이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데 웬놈의 학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학교 들어오는데 이화여대, 건국대학 이렇게 되는데…….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그 점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권오진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 이화여대니 뭐 이렇게 해서 대학교가 들어오는 건 거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4년제 대학이 신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또 4년제 대학이 낙후된 데 들어오면 상당한 발전의 성장동력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파주라든가 이런 곳에 이화여대를 유치한다든지 이러면서 4년제 대학을 유치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땅값도 비싸고 또 그것도 반환공여구역만 4년제 대학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화여대도 지금 국방부하고 서로 땅값에 대해서 실랑이를 하고 있어서 아직도 그게 결정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건 이해가 됐는데 그럼 어떤 중점적으로 필요한 대학을 해서, 대학 들어오거나 기업 들어오는 것은 딱 이겁니다. 기업이 들어오려면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적으면 됩니다. 땅을 그냥 준다고 하면 들어와요. 어떤 기업도 들어온다고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충원만 되게 되면 그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요건을 맞춰서 필요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걸 유치하는 것이고 결국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보니까 그냥 전부 이번에 생태공원하고 전부 대학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과연 적극적인 게 되지 않는다 이거죠.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런 위원회라든지 만들어서 힘을 주고 도가 힘을 주고 시가 힘을 줘서 만들어 낼 때에 이 지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도 김시갑 위원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반환공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를 재편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정말로 더 옛날보다 나빠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통해서 이걸 땅을 팔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 도시를 정말로 재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부터 마련을 하고 이건 팔 것이다, 바꿀 것이다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런 기회에 난개발을 막으면서 정말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이 참여가 되고 관과 전문가들이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라든지 만들어서 힘을 주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안타까워서 하지 말까 하다가, DMZ 평화생태공원을 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뺄까 했는데요. 여기도 추진 주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관광공사가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DMZ라는 것은 상당히, 평화생태공원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에버랜드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가 DMZ다. 맞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맞죠? 강북지역에서는 제일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DMZ 빼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DMZ 빼고 나면 연천의 선사유적지에도 많이 온다고 그러고요. 또 임진강하고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 그쪽에, 또 주상절리 있는 데도 많이 오고, 뭐 사실은 태풍전망대 이런 데도 있고 이런 DMZ하고 연결은 조금 되죠.

권오진 위원 네. 그런 연결을 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업에 수익이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팔당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팔당에 조그만 세미원이라는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세미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1년에 4억 5,000원씩 갖다가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2,000원씩만 입장료를 받으니까 12억이 나오더라고요, 12억의 돈이. 수입이. 그럼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럼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그냥 거기다가 돈을 계속적으로 들인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려면 그러한 어떤 경영전문가를 동원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제가 농촌 폐기물수거 장려금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폐기물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농사를 조금 지어 보니까 개인 땅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농촌 폐비닐입니다, 폐비닐.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빈집 철거하고 이 비닐 처리하는 것은 공공근로로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방법인데 이런 걸 100원을 그냥 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로는 50% 정도밖에는 수거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폐비닐이.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로 인센티브제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걸 운영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환경국에 말할 때도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폐비닐 말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장, 안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공무원 수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집하고도 상당히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기거를 하시면서 주말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면 서북부 하면 뭐가 생각나시는지요? “아, 우리 서북부는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도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

조성욱 위원 글쎄요, 뭐 딱히 아마 생각나는 게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비무장지대, 저는 용인 출신입니다만 생각나는 게 휴전선, DMZ, 임진각 이 정도로 생각이 납니다. 뭐 자세하게는 많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즉,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근본적으로 어떤 최대한의 기존 환경여건을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중장단기적 발전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는 모든 전체 북부지역이 어떻게 갈 건가, 앞으로 후대까지 백 년 이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계획이 쭉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충실히, 도시기본계획이 또한 종합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모든 중장단기적인 계획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일단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북부지역 그것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북부지역에서 생각나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또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개발이 앞으로 가능한 아주 좋은 지역이고 또 자연이 잘 보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서, 또 그러면서 앞으로는 자원이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걸로 대두되기 때문에 2청 지역에서는 청정한 자연환경도 보전하고 또 그러면서 관광산업도 많이 육성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도 그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예를 들어서 잠깐 왔다 가는 것으로 해서는 지역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숙박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북부지역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저희 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이상들을 다 담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상당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개발된 것만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그만큼 많이 내포돼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자연생태환경이 그대로 많이 보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가장 좋은 것이 생태체험이라든지 자연환경 그대로 있는 시설을 이용한 관광지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가장 손쉽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군부대와의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나름대로의 법적인 장치라든지 제도적인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아까도 권오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남이섬도 수백만 명이 왔다 간다고 그러고. 그거 조그만 면적 아니에요? 거의 진짜 손바닥만한 면적 하나 갖고도 수백만 명 왔다 가고. 특히 제가 동료 위원이신 권오진 위원님하고 같은 용인 출신인데 용인에도 거의 1,300~1,400만 명이 지금 매년 관광으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상당히 자연생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외국에서도 그렇고 보고 싶어 하고 또 이걸 한 번 체험도 해 보고 싶은 이런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가시적인 이런 계획만 세우시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세계적인, 남북한이 지금 있고 또 휴전선이라는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아주 생태 그대로 보전된 지역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평화ㆍ누리길이라고 해서 트래킹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자연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속에서 김포 대명항부터 연천까지의 180㎞의 트래킹코스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길을 새로 뚫은 것이 아니라 포장되지 않는 길, 또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 속에서 걸을 수 있는 트래킹코스를 개발했는데 다른 데는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올레길, 북한산 둘레길 이런 데는 상당한 돈을 들여서 했지만 저희는 표지판 만드는 것 이외에는 돈을 들이지 않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DMZ가 비극의 산물이지만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평화를 누리기를 갈망하는 속에서 평화ㆍ누리길로 했는데 지금 하고 나니까 세계신문인 연합에서도 보도가 됐고 또 9월 달에 월간 산지에도 14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아름다운 길로 그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또 분단의 비극을 같이 겪었던, 또 장벽이 같이 있었던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직접 와서 이틀 동안 촬영을 해서 독일에서 방송되었던 그렇게 아주 자랑스러운 트래킹코스가 있는데 아직 사실 전체를 우리 인력상 홍보하지 못하고, 그러나 앞으로 시군하고 같이 노력해서 아주 상당히 좋은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있는 그대로 철새도래지라는 아주 천연자원 그대로 좋은 환경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산양이라든지 각종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많이 보존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고 또 산 임야도 지금 연인산 같은 경우도 1,133만 평 정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도 세계 최고의 휴양림, 습지, 동식물이 함께 생존하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서 연인산지역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연인산도립공원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떤 자료를 보고 내용을 봐도, 업무보고를 봐도. 없어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번 하면 우리 경기도에 “야, 연인산을 가면 진짜 우리나라 세계에서 못 보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습지도 있고 많다.” 이런 어떤, 아니면 휴양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도립공원으로 한번 만들 수 있는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연인산도립공원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1,100만 평 정도 되는데 남쪽의 남한산성도립공원도 같은 1,100만 평입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은 역사와 먹거리, 볼거리가 사실 상당히 많이 좋은 자원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연인산은 사실 숲으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그런데 용추계곡에 난립해 있는, 계곡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용추계곡을 정비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재정이 뒤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앞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여기 연인산도립공원에 1년에 5만 명의 관광객이 오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은 5만 명이 조금 더 온다고 얘기하는데…….

조성욱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관광객이라고 그랬어요. 해운대도 피서인파가 오면 몇천만 명이에요. 2,000만 명 막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건 관광객이 아니에요, 실은요. 용추계곡에 여름에 휴가차 뭐 천막 쳐놓고 텐트 같은 것 쳐놓고 하루 이틀 쉬었다 가는, 피서하러 가는 사람들 갖고서는 지금 5만 명, 6만 명 이렇게 잡는데 실은 이게 관광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집단주거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그런데 그게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조성욱 위원 깨진 독에 엄청 돈 퍼붓는 격이에요. 지금 지리산만 가보세요. 뱀사골 같은 데. 그냥 그걸 이용해서 같이 더불어서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꼭 이주시켜야지만이 도립공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래서 그것도 자원화가 될 수 있어요, 실은요. 무조건 이주만 시키는 게 좋다라고 누구도 장담 못해요. 같이 사는 사람들의 어떤 자연 그대로 먹고 살고 이런 데서 생태테마파크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많은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데서 생태 삶에서 같이 거기서도 어떤 이용도 하고 농사체험도 하고 그래서 같은 관광객으로서 더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반영 좀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이쪽 많은 습지라든지 산야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식물들이 많이 분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은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립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냥 뭐 685억 들여서 집단이주시설 그것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것 이외에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도. 옆에서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어요. 도도 지금 계속 세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북부지역에서는 어떤 대책안을 갖고 계신지. 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개발 가능한, 개발할 수 있는 무슨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신지.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우리 동두천 출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반환공여구역이 일시에 다 반환되면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는데 지금 2016년도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반환공여구역이. 왜냐하면 평택으로 가는 것이 자꾸 지연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쪽에 또 같이 지연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기이 반환된 데 대해서는 각 시장ㆍ군수와 또 우리 경기도가 같이 투자유치도 벌이고 이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욱 위원 참, 이쪽 북부지역이 제약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 쪽에 많은 대학이 이쪽으로 오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 위원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쪽을 가장 돈 안 들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교육 쪽이에요, 실은요. 교육하고 관광 쪽이 가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는요.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쪽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아니면 또 땅값이 아직까지도 저렴하고 또 인구수도 아주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는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최첨단 IT 같은 산업이라든지 또한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부분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쪽이 발전할 수 있게끔,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이 큰 예로 잘 아시겠죠. 강남이 8학군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강남의 학교만 다니면 거의 서울대학교를 간다고 해서, 서울ㆍ연고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조성욱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서 전국의 돈 있고 능력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강남으로, 강남으로 와서 거기다가 자녀교육을 위해서 건물도 사고 거기서 살고 사업도 하다 보니까 강남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육 쪽에 신경을 쓰게 되면 많이 이쪽도 아마 발전요소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쪽 발전할 수 있는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다시, 아마 관광이라든지 이쪽 잠재해 있는 기존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세웠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다시 한 번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서북부, 북부지역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이재천 위원 행정감사도 이제 종반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저희들이 평화생태공원을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생활을 해 봤지만 처음 가본 곳이었습니다. 역사 속의 아픔의 현장이죠. 평화생태공원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었죠. 사실 엄두도 낼 수 없는 역사의 장소인데 이제는 그곳을 방문해 보니까 북쪽과 대립상황을 느낄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평화생태공원 조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아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단계별 개발계획을 간략하게 밝혀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조금 중복되는 답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우리가 39억의 예산을 가지고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1단계, 2단계는 지금 39억 가지고 하는 공사고요. 나머지는 PLZ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체부의 자금을 활용해서 국비 같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1단계, 2단계로 하는데 그것은 군경계력보강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1단계로 자유교, 통일대교 CCTV 설치했고 또 경계조명도 해서 밤이면 관광객들이 환하게 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경계를 하는데 물샐틈없이 경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고 또 자유교하고 통일대교 남단에 종차단 설치를 해서 경계강화에 더 기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군막사 그다음에 검문소 설치 또 경계력 보강을 위한 펜스 설치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일단은 많은 공간을 개방할 수 있는, 그래서 경계력 필요 없이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재천 위원님이 보시고 느끼셨던 그 감회를 느끼고 또 생태와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들을 또 그리고 훼손되지 않은 현장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천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이나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 사전에 충분히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임채호 위원님은 한 10분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한 20분 정도 소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통보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경우는 불편함을 더 느끼지 않을까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저희가 위원님들 오실 때 특별히 바로 통과하게 해 드리지는 못했는데 예통이라는 과정을 미리 거쳐서 사전에 예약을 해서 통행을 허가받는데…….

이재천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가서 일찍 뭐 해 달라는 게 아니라…….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더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불편을 느꼈던 것처럼 똑같은 절차에서 그 정도로 신분증만 확인하고 하면 예통이 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겪으신 불편보다 더 겪진 않는다고 봅니다.

이재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평화생태공원이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죠,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만 해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행동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최소한의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날 가보면 가서 체험을 하고 다시 한 번 가고 싶은 그런 체험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집행부 전문위원실에서 화장실을 2시간 정도 걸리니까 빨리 갔다 와라. 그래서 사실 그걸 공감했습니다, 가서. 마지막 같은 데 보면 막사, 초소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체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가서 하기 어려운, 특히 남자위원들이야 그렇지만 여성위원이나 또 여성민간인이 갔을 때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으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화장실이라도 있어서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화생태공원에 대해서는 그걸 좀 참고로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은 체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하나만 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셨던 화장실 같은 것은 우리가 에코뮤지엄거리를 만드는 철조망 그게 상당히 긴 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35쪽에 보시면 김진경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석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석면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안전관리법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본청에서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주택이 13만 8,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근간 10년 동안에……. 석면이 1급 발암물질 맞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근간의 10년 동안 그 피해로 인해서 81명 정도가 사망을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한 바가 있으신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13만 8,000개가 있는데 2019년까지 10% 정도……. 아니, 1만 3,800개를 철거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앞으로도 약 10년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근간의 10년 동안에 81명이 사망을 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에 10% 정도만 철거를 한다면, 물론 슬레이트 지붕에 의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에서는 충분히 경기북부 쪽에는 그러한 대책은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폐석면에 대해서 지붕을 옛날에 초가집을 개량해서 슬레이트로 만들었던 그 집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천 위원 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래서 그 집에 그냥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지붕 때문에 석면, 암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이해는 하지 않고요. 일단 지금 폐석면을 처리할 때 그 처리하는 방법을 잘못했을 때 그것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랬을 때에 건강에 큰 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재천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14만 8,000개면 경기북부 지금 10개 시군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10개 시군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것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을 하셔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꼭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2019년 10%면 나머지는, 전체로 13만 8,000개니까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얼마 정도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석면에 관해서는 이 정도 질의하고요.

감사자료 32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자꾸 눈치를 보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보면 4개년 연차적 사업으로 되어 있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4개 소도읍이 선정되어서 2010년 현재 1개 소도읍이 완료되었으며 3개 소도읍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연천군은 보면 지금 200억이죠? 04년부터 09년도까지 해서 08년도에, 329쪽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보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09년도까지 완료가 됐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연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천 위원 그렇죠, 연천군.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주민생활환경은 개선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득증대는 어떻게, 사업내용을 보면 연천군은 그래도 소득증대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가평이나 포천, 연천은 그 부분하고는 약간 동떨어지지 않았나, 소득증대하고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소득증대라는 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영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관광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거기에 소비를 해주고 가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아울러서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생계를 영유하시는 분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소득을, 간접적인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거다라는 생각에서 그 소득사업도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나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죠. 계속사업입니다.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가평이나 포천, 연천. 연천군은 이미 됐지만 그 밑에 보면 가평, 포천 보면 합계가 가평군은 20억 4,000만 원 정도 되나요? 보면…….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204억 정도.

이재천 위원 아, 204억. 04년부터 07년, 08년, 09년까지, 이게 원래 사업계획은 2011년까지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2청 지역에는 읍에만 대상이 되거든요. 읍지역이 10개가 있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하고 파주는 상당히 도시가 돼서 거기 세 군데 읍이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그래서 지금 그 여섯 군데는 도시재정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와서…….

이재천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사업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이재천 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2010년도에요?

이재천 위원 네. 추진 중, 추진완료. 2011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현재 추진 중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립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2009년도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2009년도에 완료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2009년도 사업비가 2010년도까지 이월돼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에서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주민과 도민의 편에 서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오래 서 계셔서 다리 아프실 텐데 잠깐 쉬시고요. 위원장님! 환경과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임종성 환경과장님! 엄진섭 과장님께선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이의용 위원 자료요구를 하진 않았지만 정책적 제안용도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무 심기를 많이 해요. 나무 심기를 크게 대변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억그루 나무 심기로 해서 지금 1억그루 나무를 심어가고 있고 또는 산림에 조림용으로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문제로 나무 심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환경론자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환경론자들의 얘기가 너무 침엽수만 심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림 같은 걸 할 때 보면 전부 잣나무, 낙엽송 이런 것만 심어서 지금 우기철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물이 저장이 안 됨으로써 환경파괴라든지 침수피해가 더 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활엽수가 여러 가지 가치가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나무 심기, 1억그루 나무 심기도 마찬가지지만 조림이나 이런 쪽에도 활엽수를 많이 권장하는 쪽으로 정책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는 잣나무 위주로, 속성수 위주로 식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나무를 경제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젠 산림이 많이 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서 산림청에서 권장수목이라는 그런, 수종이라는 걸 선정해서, 많은 사람들과 논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향성은 현재 생태조림이라는 말하고 바이오순환림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조림정책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엽수 위주가 아니라 일단 생태조림은 다양한 종류의 식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순환림은 활엽수 위주로 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아니,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또 물을 많이 저장하는 그런 나무 위주로 정책방향이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다행입니다. 자료 98쪽과 247쪽에 비교적 가벼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라고 하면 여기는 단풍잎돼지풀을 예로 들었는데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 환경과장 엄진섭 환경부에서 지정한 외래식물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의용 위원 네, 여러 가지 있다고 치고요. 이게 사업비가 8억 정도밖에 안 되는, 비교적 사업이 큰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외국과의 교역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교란되는 이런 식물이 점점 퍼져가는 추세인 것을 다니다 보면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면 우선 247쪽에 2010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중점 제거를 위한 서식지 조사를 하고 7월서부터 10월까지 제거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자면 이 4월에서 5월, 6월 사이에 제거를 해야 돼요. 7월서부터는 이미 개화가 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 제거를 하면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익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전년도에 서식 기초조사가 된 것을 가지고 봄에 그러니까 여름이 오기 전에, 개화되기 전에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군에도 행정지침이나 업무지침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시기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조사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4월, 5월에 서식지를 조사하면서 전문적으로 더 제거해야 될 부분들, 자원봉사자들이 제거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더 제거할 부분이 무엇인가 파악하면서 같이 하게 되고 저희가 2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뽑아내는 사업을 하고요. 그때가 한 6월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6월에서 7월 정도. 그렇게 제거를 하고 나머지 뽑아내고 나서 이미 커져 있는 부분들은 베어내는 두 단계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의 문제는 조사시기가 조금 더 빨라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의용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도 이해가 됩니다만 행정의 경직성이에요. 사실은 제거하면서 분포지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거하면서 분포지역을 알 수가 있고, 연속성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조사할 때 딱 어느 시기에 조사하고 어느 시기에 제거하고 이러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조사하면서 ‘아, 여기는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서식지 조사가 제거하면서 조사가 이뤄지고 또 조사하면서 또 제거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지 않고 실제 사명감을 가지고 외래식물이 하천변에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요. 정말 식물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많은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눈으로 보고 직접 뽑아보기도 하고 낫으로 베어보기도 했는데 별거 아닌 거 같아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식물도 상당한 영향을 많이 줘요. 또 이것이 농사짓는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따지고 보면 예산도 얼마 안 되고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점점 퍼져가는 생태교란 야생식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을 펴고 행정을 집행하는 거라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효과적으로 행정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군과 협조를 잘하셔서 잘 퇴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상상외로 지천에도 많아요. 지금 99쪽에 보면 도내 하천별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하천이 지천까지 다 표기는 못 했겠습니다만 상당히 지천에도 많이 퍼져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통상 경직성이 또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보통 제거면적을 표시합니다. 여기는 자료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거 면적으로 몇 ㎡를 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수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다. 그러면 그 수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지천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행정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래식물의 퇴치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환경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집행과정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제안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을 깊숙이 생각하고 직원들하고 또 시군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실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변에 주로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드릴 때 저희가 숫자로만 보고드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라든지 자료를 남길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2청은 도시 및 환경분야가 도시환경국 소관이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행감자료 135쪽이랑 업무보고 21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는 건축법에 따르고 또 폐건축자재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본청에서는 석면함유 건축물 처리가 도시주택실과 환경국으로 이분화되어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2청은 도시환경국, 도시하고 환경을 같이 다루기 때문에 농촌 슬레이트 지붕과 석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북부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몇 개 시나…….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농어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농촌의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철거공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얼마나,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농가주택을 별도로, 슬레이트 지붕을 파악해 본 건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석면 하면 건축자재 철거 시 석면분진 발생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석면 폐기물로 인한 환경의 위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슬레이트 지붕뿐만 아니라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국장님의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건축물 철거 처리 멸실신고 시에 석면함유량이 중량 기준에서 1% 이상인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에…….

김진경 위원 1%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1%입니다. 1% 이상인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에 석면해체작업 허가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자체는 석면 전문 해체사업자가, 위험한 것이니까 건강에.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김진경 위원 철거할 때 석면이랑 폐건물 자재랑 구분해서 철거를 합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석면하고 다른 거 하고요?

김진경 위원 건물 안에 석면도 있을 거고 폐기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철거할 때 어떻게 철거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따로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자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자료 없죠?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보시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 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해야 한다고 했어요. 석면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김진경 위원 그래서 2청에서는 그런 철거를 하실 때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한 번에 철거해서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지?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선 그 부분을 해서 석면은 석면대로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하는데 그것은 석면 전문 해체사업자가 직접 처리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철거사업자가 다 같이 그냥 철거해서 석면은 석면대로 철거하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업체가 처리하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석면은 석면대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그렇게 나눠서 철거를 하는지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서 건축물 철거하는데 나오는 것하고 폐기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폐기물은 고형물 기준으로 해서 지정폐기물이 되면 시군에서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김진경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농어촌지역 같은 데는 석면도 같이 철거해서 폐기물로 그냥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있었던 건데 옥정지구 택지개발지구에는 농가주택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건설폐기물은 장영기업, 지정폐기물은 인선ENT 해서 다른 업체가 서로 분장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철거할 때 석면리스트는, 업체 쪽에 혹시 그런 보고서 리스트 작성한 게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해서 북부지역 10개 시군인가요? 그게 있으면 리스트 해서 철거 당시에 석면리스트, 폐기물 어떻게 처리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환경과장님! 엄진섭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2청…….

○ 위원장 임종성 잠깐만요, 위원님! 소속과 직책,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장 엄진섭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홍범표 위원 저희 지역에도 천연가스버스 그러니까 CNG버스라고 그러죠, 통상?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2청 관할에도 많이 있죠? 여러 대수가 있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많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대략 몇 대나 되죠?

○ 환경과장 엄진섭 1,595대입니다.

홍범표 위원 CNG버스가?

○ 환경과장 엄진섭 네.

홍범표 위원 1,570대가량?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자료 28페이지에 보시면 보급 및 지원내역인가? 대수로는 1,570대가량 된다? 이게 91년도서부터 보급된 겁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2002년부터 보급됐습니다.

홍범표 위원 2002년도서부터. 제작연도가 2001년도니까. 2002년도서부터 보급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이 1,570대 총 있는 중에서 지난번에 CNG버스 대형사고 한번 난 내용 아시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후에 사후관리 및 지침을 일선 시군에 다 점검을 하라고 내려 보내셨다는데 이 점검결과를 한번 받아보셨어요, 혹시?

○ 환경과장 엄진섭 교통과 주관으로 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고요. 그런 결과들을 받아봤습니다.

홍범표 위원 받아보셨습니까? 자료 있으시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거 합동점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경기도 나름대로 하신 건가요? 합동점검을 하신 거예요?

○ 환경과장 엄진섭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합동점검으로. 2001년도에 제작연도가, 2001년도에 제작을 하기 시작해서 2002년도서부터 공급이 됐는데 2청 관할 쪽에는 교체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안이 중대해서 특수하게 수리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 몇 %나 되죠, 전체 1,570대 중에서?

○ 환경과장 엄진섭 저희 북부지역은 사고버스가 2001년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식은 보급이 안 됐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 보급된 버스가 15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차량들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2002년도는 버스가 전부 폐차처리됐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면 2002년도에 공급된 거 15대는 전량…….

○ 환경과장 엄진섭 네, 15대는 전량 폐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범표 위원 폐차를 하고 그 이후에 공급된 건 문제가 없다?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이후에 공급된 건 문제가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점검을 해 보신 결과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엄진섭 정부 합동조사에서도 그 부분이 2002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2003년도서부터 공급된 버스에는 잠재위험이 없다라고 판정이 됐고 그 이후에도 점검한 결과 합동점검에도 없었습니다.

홍범표 위원 없었기 때문에?

○ 환경과장 엄진섭 네.

홍범표 위원 합동점검을 해 보신 결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 그런 얘기시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홍범표 위원 정부에서 그냥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합동점검 결과 2003년 이후에 제작돼서 운행되는 버스에는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체적으로 검검을 해 보시고 문제가 없는 유무를 확인하셔야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자체적으로 점검한 상황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대안을 세우신다든가 추가점검을 하신다든가 해서 이 점검을, 정기계획도 세워놓으셨어요? 독자적으로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 정기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아니면 합동조사 할 그 시기에만 같이 하실 계획이십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정기점검계획이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 정기점검을 해서, 그 일정을 가지고 맞춰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정기점검계획을 꼭 좀 세우세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홍범표 위원 세우셔서 좀 추진을 하시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수도권, 뭐 서울특별시이건 어디건 간에, 경기도건 간에 해당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해당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또 그것이 해당지역이 여론화되고 문제화되고 사회 이슈화되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세우셔서 꼭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연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2003년도분부터는 안전하다, 합동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연식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폐차를 할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폐차를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정기점검을 받으셔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좀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많은 인원을 태워서 대량 수송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위험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경기북부지역 우리 악취분쟁 내역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여기 거론되기에는 양주시에만 몇 군데 있고 동두천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6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올해 동두천시와 양주시 신천을 경계로 해서 동두천 시가지가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고 양주시는 잘 아시다시피 은현면 하패리에 여러 가지 가축 기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에 주신 자료 7번 항에 보면 동두천시와 관련된 데 보면 하패리 축사 및 음식물처리업소가 여기 몇 군데가 있어요, 양주시에. 점검을 나가보기도 하고 확인도 좀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이것이 서울특별시, 이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그 내용에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이런 업소들을 서울특별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업소에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하겠다 해서 업소 선정을 해서 저희 쪽으로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어떤 특정한 부분의 한 문제로 문제가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복합적인 문제가 축산과 아울러서, 그다음에 가축 기르시는 분들을 여러 가지 축종별로 아까 쭉 우리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 부분과도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봤거든요. 동두천시 시의원들하고 합동점검 할 때 제가 나가봤었어요.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일정부분 원인을 제공하더라. 특히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거나 북쪽에서 어떤 기류에 의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분다든가 이랬을 때 인접지역까지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같이 점검을 하실 때, 물론 이 업무를 2청에서 할 부분인지, 양 시에서 관할할 부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2청사 내에 양 시의 적지 않은 분쟁, 원인 제공하는 건 양주시에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동두천시에서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양 시에서 네 탓 내 탓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양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신도시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축산업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와서 신도시가 생기니까 결국 이런 것이 문제화돼서 양 시에 어떤 분쟁이 되잖아요, 적지 않게. 그걸 조정을 해 주시려면 역시 2청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양 시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이 부분도 슬기롭게 양 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다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네.

홍범표 위원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올릴게요. 서울특별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 시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다른 축산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함께 거론을 해 주시고 과연 양 시의 대책이 뭐가 있나 하는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서 좋은 방법을 좀……. 여기 보니까 6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치유가 돼야 근본적인 치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범표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환경과장 엄진섭 위원님께서 양주, 동두천의 악취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의 악취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양주 악취문제의 원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도 있습니다. 음식물은 내부의 문제가 있고 서울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냄새 한 세 가지가 원인물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갖고 있고. 그래서 음식물대책이 별도로 가줘야 되고 축산대책도 별도로 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국장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양 시의 문제이면서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피해를 주는 쪽이고 한쪽은 피해를 받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후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는 양자가 법률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자.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 의회의 승인을 받은 환경개선행정협의회를 구성했고 거기서 양자가 합의를 하고 재정분담에 대한 부분까지도 합의를 하고 또 합동단속이란 부분들을 합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주도 일부 비용을 분담하고 동두천도 일부 비용을 분담해서 합의가 돼서 도에 건의가 된다면 도에서도 또 광역행정을, 두 자치단체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역할의 차원에서 검토해서 재정을 부담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축사 9개를 우선적으로 한번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좀 찾아본다는 말씀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위한 운영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서 그런 논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양주 쪽에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남면 상수리와 은현면 운암리 경계되는 지역의 양주축협과 협의를 해서 남면 축산단지를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 그쪽에 의사가 있으신 분들, 농가 중에서 이전이 가능한 분, 또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축을 권장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적극성을 띠고 있는 농가도 있고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양주 쪽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동두천과 관련된 그런 분쟁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히고설킨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를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양주시에 전화를 한번 해 봤더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분쟁과 관련된 부분이 양 시의 관계고 결론적으로 경기북부지역에 관한 분쟁이니까 2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서 슬기롭게 조정이 될 수 있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 참, 아까 하나 여쭤본다고 그랬는데 신천하수처리장 처리방식이 화학적 방법이고 동두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시는 부분은 생태학적인 처리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문제가 신천수계를 같이 하니까, 이 문제가 오폐수 처리하는 쪽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수를 해서 내보내는 그 정수처리 물하고 동두천에서 처리하는 방식하고 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기준도 있을 거고, 양자가 똑같이. 화학적 처리하는 것과 생태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 두 곳이, 이제 동두천이 하천에 있으니까, 신천하수처리장이 상류에 있고. 그런데 2개의 물이 모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 환경과장 엄진섭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화학적 처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을 처리하는 부분을 화학적 처리의 부분, 그러니까 다른 처리하는 건 다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데 하나가 인 처리하는 게 아마 화학적 처리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전제를 두고요. 그 대신에 두 처리 방식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수처리장은 기본적으로 배출수 허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처리하든 물리학적으로 처리하든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든 그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홍범표 위원 결과물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또 그게 결과물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간. 그러니까 신천하수처리장으로부터 동두천처리장까지의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상에 아까 무슨 짙은 안개현상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면 그 위에, 또다시 회천 봉양리에 또 하수처리장을 하나 지금 양주에서 계획을 하고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수계가 신천으로 같이 다 모아서 한탄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수계가 쭉 그렇게 이어지면서 아까 박인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방법에 의해서 그 결과가, 물의 결과물은 같지만 인위적으로 안개를 더 많이 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협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돼야 되겠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이 부분은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홍범표 위원 아니,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물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제가 끝나고 나서 좀 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매연 저감장치 차량의 점검실태 여기 좀 할게요. 거기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저공해엔진 점검대수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점검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던 겁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

○ 위원장 임종성 혹시 위원님, 3년 치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홍범표 위원 아닙니다. 자료를 주신 내용을 가지고요. 2008, 2009, 2010 이렇게 3개년 치 자료가 38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저공해엔진 점검대수가 여기 10대밖에 없는데 이게 2010년도에만 저공해차량이 공급돼서 합계가 나온 건지. 누계에는 10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분일 거예요, 이 누계가. 제일 위에 합계란에. 그런데 2008, 2009년도에는 저공해엔진이 보급이 안 됐었습니까, 그때는?

○ 환경과장 엄진섭 저공해엔진 차량을 LPG로 개조한 차량이었습니다. 디젤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한 사업인데 저희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점검을 안 했는데 2010년도에는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홍범표 위원 아, 그러니까 그전에 2008년도에도 개조한 차량은 있었는데?

○ 환경과장 엄진섭 있었는데 점검을 안 했고요.

홍범표 위원 점검주기가 도래가 안 돼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일부러 그냥 안 하신 건가?

○ 환경과장 엄진섭 일관적이지 못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LPG차량인 경우에는 부착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점검을 안 한 거고 2010년도에는 LPG차량도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점검을 별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 그래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내용을 알려고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387페이지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각각, 그 밑에 어떤 경우냐 하면 2009년도에요. 2009년도나 2010년도나 각각 도비하고 국비 비율이 33%~67%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지원비 있죠? 388페이지입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네.

홍범표 위원 국비 40%, 도비 20%, 자부담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비하고 국비하고 그 지원내용을 보면 좀 다른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는 이 지원내역에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지원내역에는 도비하고 국비의 합계 1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비 비율을, %를 보니까 33%더라고요. 국비가 67%고. 그래서 100이 돼요. 그런데 여기 밑에 지원비율에는 국비 40%, 도비 20%, 자부담 40% 이렇게 또 주기를 달아놔 주셨더라고. 그래서 어떤 게, 이 내용하고 위의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일치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저희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할 때 돈을 얼마 지원했느냐 그걸 국비하고 도비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이 비율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아래 지원비율로?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래 지원비율로? 국비 40%, 도비 20%, 자부담 40% 이 지원비율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위의 지원내역은 분류는…….

○ 환경과장 엄진섭 예산서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일치를 시켜서 해 주셨으면 ‘아, 국도비, 자비 부담비율이 이렇게 배분이 되는구나.’ 하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님,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이나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경기북부지역 악취현황이 양 시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하고 서울시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화장장이라든지 또는 쓰레기소각장, 장애학교 서울시에서 전부 다 경기도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원인자들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양 시가 지금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었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둘 중의 한 분이 답변을 해줘 보세요.

○ 환경과장 엄진섭 경기도 내에 서울시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면서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는 문제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좀 오래된, 계속적으로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갈등 방지 및 해결을 위한 관할구역 밖에 설치하는 주민기피시설 주민 보상 등에 관한 법제화를 김태원 의원 발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내부에서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게 답이에요? 지금 도시환경국이 됐든 환경국이 됐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위치한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은 지금 물부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부에서 인정을 하고 주민직접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쓰레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고 그 시의 쓰레기도 아닙니다. 물론 일부 들어가겠죠. 주로 서울시민들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야죠.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기피사항 되는 건 모든 것을 경기도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경기도에서 그거 어떤 식으로 복지기금 다 마련할 겁니까? 앞으로는 지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해법을 찾아서 법적으로 싸워서라도 쟁취를 해 내야지 그냥 공무원들 월급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일하시면 안 돼요. 저기, 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거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줘서라도요. 이걸 서울시민들이, 또 서울시의회, 서울시청이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그 지역주민들은 진짜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직원들이 못하면 경기개발연구원 왜 있습니까? 이용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요. 광역주민기피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갈등해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정치ㆍ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건의 하는 내용하고 또 경제적 측면의 정책건의 또 제도적인 측면의 정책건의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걸 지금 그렇게 해서 갈등해소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광역주민기피시설,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화장장 또 공원묘지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때에 따라서는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전보다는 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그래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동두천에도 지금 있고 또 그걸 사계약 행위에 의해서 해서 음식물을 일반업자한테 주니까 그 처리를 우리 경기도에 와서 하는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천에 잘 아시겠지만 4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쓰레기소각장 설치했었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위원장 임종성 처음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다 반대했었지만 지금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민직접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화훼단지 지어서 그 화훼단지에서 나는 수익을 그 지역주민들이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피해 보는 이 문제점, 우리 경기도청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신다면 아마 그 지역주민들도 기본적인 악취저감시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산문제예요. 그럼 이게 경기도에서 계속 부담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부담하게끔 하고 그리고 주민직접지원사업을 해 주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3쪽을 보면 현재 우리 도시환경국 인원이 72명으로 소개돼 있는데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없습니다.

안승남 위원 네. 결원 없이 72분이 다 근무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주요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1인당 공원면적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공원면적이 늘어나는 걸로 통계가 잡혀 있는데 이 공원면적에는 혹시 습지 포함돼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택지개발 해서 나오는 공원도, 도시공원이 일부 있을…….

안승남 위원 아니, 습지가 포함돼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습지요? 아니, 습지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안승남 위원 습지는 포함돼 있지 않은 공원면적입니까? 그러면 일단 이 공원면적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들, 특히 북부지역이 살기 좋은 친환경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인데 1인당 공원면적이 늘어나는 그 자료와 관련돼서 한번 자료요구를 제가 별도로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은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좀 질문에 나와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특별대책지역과 한배수 과장님.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입니다.

안승남 위원 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5쪽, 7쪽, 13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3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차 1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기가 지금 현재 몇 개소가 공여지구로 반환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저희가 모두 34개소의 공여지가 있고 172.52㎢입니다. 그중에서 반환이 된 공여구역은 23개소에 134.53㎢고 아직 반환이 되지 않은 공여지가 11개소에 37.99㎢입니다.

안승남 위원 제가 오늘 거기 민자유치를 위해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민간투자가이드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는 숫자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38개소로 여기에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 22쪽에 보면 경기북부가 38개소, 경기남부가 1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당초에는 저희가 활용이 불가능한 공여지까지 다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변에 위치해 있다든가 아니면 산간에 위치해 있어서 가용면적이 나오지 않는 공여지들을 처음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제외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러면 34개소로 보면 되겠네요?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네.

안승남 위원 또 자료 뒤쪽에 보니까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서 문답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실제 사업 시행은 언제 가능한지요?”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일단 미군기지 반환한 다음에 환경오염정화를 하고 매각하고 개발한다는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데 보통 미군이 우리 공여지에 대해서 몇 년 정도 사용을 해왔었죠? 차이는 있겠지만 대충 평균.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약 55년 내지 60년 정도 사용을 해왔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 정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답변 나온 것을 보면 환경오염정화에 따른 소요기간은 오염지역의 면적과 종류에 따라 유동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3개소를 받은 거죠?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네.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 23개소를 받았다는 얘기는 오염정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다 끝나고 받은 건가요?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받은 것은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미군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이 되돌려 받은 건데 환경오염정화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협의에 의해서 일단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환경오염은 미군측이 1차 제거를 했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됐던 토양오염문제는 미군측이 치유를 않고 한국군에 인계한 후에 한국 정부가 오염치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승남 위원 결국은 매각을 하게 될 수가, 매각된 건 지금 아직 없죠?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아직 매각된 건 없습니다.

안승남 위원 만약에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 국방부가 책임을 집니까, 경기도가 책임을 집니까?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일단 수용절차를 밟게 되면 매수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

안승남 위원 매수자란 얘기는 땅을 산 사람이 책임을…….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땅을 산 사람의 책임입니다.

안승남 위원 그러면 파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체가?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정상적으로 협의매수 절차를 밟게 되면 매각한 토지에서 추가적으로 토양오염이 발견되면 하자담보책임에 의해서 매도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매도자는 누구입니까?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국방부 장관입니다.

안승남 위원 국방부 장관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게 되어 있습니까?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중간에서 그냥 국방부에서 받은 미군 땅을 잘 팔게끔 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네요?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매수를 해서 토지를 활용해야 될 사람들이 안심하고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또 환경기준범위 내에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 노력이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민자유치가 왜 잘 안 되고 땅이 잘 안 팔리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미군이 한 30년인가 50년 동안 이 땅을 썼다 그랬죠?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네.

안승남 위원 그런데 오염을 정화하는 시간은 6개월 이상 잡는다고 했지만 결국 지금 23개소가 땅 팔려고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 땅을 사서 뭘 하려고 그럴 때 30년 이상 쓴 이 땅에서 오염정화를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오염 등등 많은 오염들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선 불확실성과 불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가 미군으로부터 받은 땅을 우리 땅이지만 민간사업이 잘 유치되게끔 하려면 제 생각에는 국방부가 아무래도, 잘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오염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됐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경기도에서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염원이 발생된 곳은 아무리 치유를 했다고 그래도 그 주변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 공여지에 대한 오염실태. 토지라든가 지하수라든가 등등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경기도가 확보하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은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1차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 줬고 저희가 그 사본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토양오염정화 설계를 하면서 그 설계서도 시군에 신고를 했고 그 설계서 또한 저희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국방부 장관한테 토양오염정화 명령을 내렸고 국방부가 토양오염정화사업을 환경관리공단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거기서 전문업체에, 시공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증하기 위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토양을 굴착하면서 토양오염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안 나올 때까지 확인한 뒤에, 확인해서 오염토양은 전부 다 굴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굴취된 토양에 대해서는 환경기준 이내에 처리가 됐는지 검증을 한 후에 되메우는 걸로 이렇게 처리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그런 검증기관의 성적서를 처리결과,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보고서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토양오염이 완료되는 그런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서 민간들 입장에서는 신뢰나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오염에 대한 문제가 생길까봐 하는 그런 부담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치유과정 그러니까 오염원이 어떻게 됐고 이것이 어떻게 치유가 완벽하게 됐다라는 치유과정과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고 싶은데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네.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료로 준단 얘기는 민간인들한테도 민자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치유가 됐다는 자신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화여대가 들어오는 캠프 에드워드인 경우에 환경오염정화가 일단 끝났습니다. 이화여대 측에서 최종 현장확인을 하고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의정부 지역에 있는 몇 개 기지인 경우에도 환경오염정화 전이나 또 정화 중간단계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됨으로 인해서 투명하게 일이 진행되고 환경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마 민자유치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경기도 습지분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407쪽인데요. 거기 습지에 관해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407쪽, 408쪽, 409쪽을 보면 경기도 습지분포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의 맨 끝을 보면 「물과 생명을 머금은 땅 경기도 습지.」 2008. 10. <경기도, 푸른경기 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은 푸른경기 21에서 습지분포 현황을 만든 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자료 409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2008년 10월 경기도하고 푸른경기 21하고 합동으로 연합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안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 경기도라고 그러면 도시환경국이 주체가 되신 건가요, 이 자료 만들 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이건 1청 환경국에서 총괄했던 사항입니다.

안승남 위원 아, 1청 환경국에서요. 그러면 내륙습지하고 연안습지라고 유형별로 구분을 해놨는데 국장님! 네이버에서 습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 주고 있느냐 하면, 백과사전에서. 하천ㆍ연못ㆍ늪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으로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 항상 수분이 유지되고 있는 또는 유지되는 자연자원의 보고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자연습지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만들고 있는 인공습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연자원의 보고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수생식물이나 동물이나 또 주변에 이 습지로 인해서 많은 자연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습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부분인데 여기 경기도 습지분포 현황은 이건 제가 얘기하는 자연습지, 인공습지를 다 포괄한 자료가 아니라 그냥 하천에 있는 내륙습지나 연안습지 몇몇 개만 별도로 뽑아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 번 여쭈면 경기북부에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 구리시 이런 데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습지가 이 정도밖에 없을까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공습지는 여기 포함되지 않고 내륙습지, 자연습지, 연안습지 이런 습지만 들어가 있지 인공습지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리고 자연습지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개념 분류에 의해서, 내륙습지, 연안습지라는 그 개념에 의한 습지 외에 실제로 존재하는 자연습지도 자료로 안 정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한번…….

안승남 위원 별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 볼게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장자못도 있지만 자연습지로 구리시청 앞에 바로 이문안저수지라고 해서 3,000평에 가까운 습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문안저수지는 왜 더 제가 강조를 하냐 하면 도심 안에 있는 습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깝고 그 습지 때문에 수중생물과 식물들이 많이 있고 철새들이 거기 날아와서 도시 한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구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가면 그런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연습지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의 습지분포 현황을 그냥 습지분포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원래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습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 자꾸 도시화되면서 습지가 매립이 됩니다. 왜냐? 거기 매립해서 땅으로 바꾸면 이득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연은 파괴되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경기북부만큼은 습지와 관련해서 계량화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화 작업을 통해서 경기도에 습지가 조금이라도, 단 한 평이라도 훼손되지 않게끔 경기도의 환경을 위해서 습지보전을 위한 데이터를 수량화시키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환경적인 측면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그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하겠습니다. 습지에 대해서 계량화라든가 수량화한다든지 실태조사를 다시 하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 제출했던 자료는 2008년 10월 달에 작성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의 차이도 있었고 또 이문안저수지가 빠져 있는 것을 볼 때는 아주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못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계량화하고 다시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해서 자료를 갖고 있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습지가 꼭 보전돼야 되고 특히 도심에 있는 습지는 도시의 척박한 황토분위기, 아주 자연 파괴하고 미세먼지라든가 온도상승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습지가 존재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연친환경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석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석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도가 매우 광범위하게 있는 부분이죠?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방화용, 학원이나 어린이집에 칸막이 하는 그런 방열재로도 많이 사용하고 또 마찰에 대한 내마모성이 강해서 자동차 브레이크에도 사용이 들어가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열을 보존하고 차단하는 성질을 가져서 단열재 및 보온재료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면 슬레이트라든가 벽재, 바닥재 등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있고 산성이나 알칼리성에 강하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절연재로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용도가 매우 광범위하게 우리 생활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석면입니다. 그런데 이 석면이 바로 1급 발암물질이에요.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 석면인데 그래서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공무원들, 우리 관공서 쪽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석면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2청만 보더라도 천장 텍스가 석면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 석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관리에 대해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석면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하는 것을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원에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손으로 뜯어서 맞추기도 하고 이러면 천장이 부서지기도 하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것을 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관공서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항상 생활하는 데 그다음에 다중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는 석면검사가 의무화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석면검사를 관공서부터 의무적으로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가 여태까지, 석면이 규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97년도 정도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치명적인 병을 유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97년도에 청석면 및 갈석면 제조, 수입 사용금지 지시가 떨어졌었고 또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는 2004년도에 본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하라고 내려온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2005년 10월 20일 날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시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해라. 또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에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라. 또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석면 0.1% 초과 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라는 게 내려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지침이 정해지고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중요성이라든가 병의 무서움 그런 것들은 아직,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부족한 거 같기 때문에 점검도 필요하고 또 홍보도 해서 국민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2011년 예산이라든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으면 추경이라도 계상을 해서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관공서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인 석면검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석면의 위험시설 정도에 따라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천장에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나 학원 같은 데, 제가 학원이니까 거의 교실이 같잖아요. 불이 나갔다. 불을 갈러 올라가고 등이 떨어졌다 이랬을 때 드라이버로 그냥 끼잖아요. 그럼 석면가루가 떨어져요. 마스크도 안 하고 한단 말이지. 상당히 위험한 거더라고, 제가 석면에 대해서 인터넷에 쭉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사에도 위험지역으로 조사해서 나오면 석면위험지역 또 석면에 노출된 데는 페인트로 봉합을 시켜서 한다든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석면이 안 들어간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용역비를 들여서 석면검사 용역을 꼭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하신 말씀을 2011년도 예산에 아직은 계상을 못했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 2청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본청 환경국하고 같이 총괄해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방법들을 점검하고 조사하고 또 그다음에 경고표시라든지 주의표시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1청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용역비라도 좀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가 있죠? 자가측정 현황을 보면 여기에도 오염도 우리가 측정, 실내공기를 측정할 때 석면오염도도 좀 포함을 시켜라.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임채호 위원 네. 공기 중에. 그것이 환경부에서 2007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검할 때 그것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2년에 1회씩.

임채호 위원 어떻게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2년에 1회씩.

임채호 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자가측정을 합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 측정한 결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나와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임채호 위원 나와 있어요? 2년에 한 번 했으면 이 측정을 할 때, 오염도 측정을 할 때 같이 공기를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공기를 받아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임채호 위원 그러면 같이 측정…….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런데 제가 문외한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만히 있는 데서 다중이용시설이, 시설이 가만히 있는 상태 속에서 석면이 날리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임채호 위원 바람 불고,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보면……. 뭐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가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민원실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러는 데는 바람이 막 불고 이러는데 그런 공기를 채취해야지. 여기 가만히 있는데 하면 나오나? 안 나오지.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일제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실내공기관리 측정을 하면 여기 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실내공기 측정관리 담당공무원은 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한 분이 배정되어 있어요, 북부에?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임채호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이…….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럼 이건 한 분이 오염도 검사를 측정하러 직접 다니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이건 지금 자가측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그 자료는 자체측정을…….

임채호 위원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초과됐을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가측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과됐다는 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방지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채호 위원 아, 이게 자기가 측정해서 자기가 오버되면 신고하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뭐, 실효성 없는 거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측정장비 한 세트 가지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북부지원이 있거든요.

임채호 위원 자가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학원에 자가측정을 해야겠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자가측정은 측정 업체가 있거든요. 이거 측정하는 업체가 있는데.

임채호 위원 위탁업체.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위탁업체에 측정을 위탁해서 시군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임채호 위원 의무적으로……. 잠깐만 들어봐요.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에 자가측정을 하는데 내가 우리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자가측정한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걸 내면 용역기관에 내가 의뢰를 해야겠네? 그런 회사에 “우리 공기질 측정을 관청에다 내야 되는데 측정 좀 해주십시오.” 해서 내는 게 자가측정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지가 않을 수도 있네. 그야말로 과태료 받으려고 많이 나오면 다시 좀 해줘요. 애들 다 내쫓고 조용할 때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측정하고 그러겠지.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저희가 이걸 검토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또 실효성이 아무래도 적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렇게라도 해서 자가측정을 해서 위험도를 알고 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또 우리가 과태료 같은 것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샘플링해서 일부는, 저희가 그렇게 나온 것을 샘플링해서 하긴 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지만.

임채호 위원 네.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오염결과 초과시설 조치내역이 있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임채호 위원 목욕탕, 어린이시설, 보육시설, 보육시설 3개가 걸렸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걸린 거야, 그러니까. 맹추지. 나 같으면 이거 걸리겠어요? 과태료 50만 원씩 내겠어요, 70만 원?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다 하지는 못하고 일정한 샘플을 해서 샘플링으로 해서 했더니 나온 게 그렇게 적발이 된 거죠.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됐든, 환경과에서 말이에요. 환경과에서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관리업체들, 1년에 한 번씩이든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가서 아이들 수업 도중에 공기를 채취해 와야 정확한 거 아니에요. 사람 없을 때 조용할 때는 안 날릴 거 아니에요, 균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해야 공신력이 있고 신뢰도가 있는 거지 자가측정해서……. 나, 이거 과태료 낸 사람들은 우스운 사람이네. 순진한 거지. 그렇죠?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아니면 방법을 좀 달리하자는 거죠. 직원들이나 교육청 같은 데 보면 환경단체 이런 데에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봉사차원으로 나가서 아이들 수업할 때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관공서라든가 목욕탕 같은 데서 사람이 많이 움직일 때 그때 공기를 채취해 오는 그런 사람들,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환경과 공무원 시간 날 때 가서 채취해 오면 되잖아요. 공익요원이라든가 하루에 몇 명씩 조 짜서 업무에 지장 안 주는 범위 내에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554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초과한 게 3개소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측정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육안으로 가서 이걸 찾아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측정장비를 내년에 확보해서, 그렇다고 해서 샘플링을 하지 않고 전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래도 안 되지만. 또 자가측정을 하다가도 그중에서 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5%면 5%, 10%를 무작위 차출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임채호 위원 이 측정장비가 1대밖에 없어요? 이 측정장비로 현장에 가면 결과물이 바로 나오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측정장비는 보건환경연구소 북부지원에 1대가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가면 바로 나오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바로 나옵니다.

임채호 위원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보건환경연구원 것은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비가 아니고 조금 크다는데 내년에 우리가 도입할 것은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임채호 위원 그 자리에서 측정이 가능한 것.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장비를 빨리하든 내년에 지적 안 나오게 해주시고 본예산에 세웠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세웠습니다.

임채호 위원 몇 대 세웠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1대인데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2,400만 원 정도.

임채호 위원 한 3대 신청해서 3명이 다녀요. 나눠서 500 몇 군데. 2,000만 원이면 까짓 거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 예산 가지고 2대 더 신청해서 3대 하면 3명이…….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러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2대 더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554개소 다 다니실 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그 3대가 있다고 해서…….

임채호 위원 아니, 현장에 가서 측정하는데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가급적으로 최대한 많이 하겠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1대 신청을 했으니까 2대 내지는 3대로 이건 다시 생각하시고 예산 때 한번 그건 지켜보자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 자, 다음은 말이에요. 종세분화, 333쪽인데 종세분화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여기 335쪽에 보면 용도지역이 1종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올라갔어요. 그걸 보니까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을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2단계를 올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결정 이것도 1종에서 3종, 그 밑에. 이건 용도지역 사항이 미반영되어 용도지역으로 또 2단계를 올려줬어요. 이 4건이 이렇게 쭉 돼 있죠. 통상적으로 1종에서 한 단계씩밖에 올라갈 수가, 거의 다 한 단계씩 올라가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단계 정도는 승인을 안 해 주죠.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러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북부에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게 뭐예요.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을 현실화시켜 줬다.” 이 내용하고 “용도지역사항이 미반영되어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줬다.” 그래서 2단계가 올라갔는데 이 2단계 올라간 이유가,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저거하시면. 우리 국장님 계시고요. 담당 과장님이 오셔도 돼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되죠?

○ 위원장 임종성 환경과장님이신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아, 도시주택과장님. 민천식 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입니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용도를 현실화해 준 겁니다.

임채호 위원 현실화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현실화라는 건 뭐죠?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이 종세분화로 인해서 종이 한 단계 올라가면 용적률이 상당히 올라가죠?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종이 2단계라면 또 더 많이 올라가죠?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랬을 때 재산적 가치는 상당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재개발, 재건축사업 사람들이 “야, 우리 1종으로 돼 있는데 3종으로 해 달라.” 지금 많이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이건? 같은 겁니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이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용도를 그 지역 용도에 맞게끔 종을 현실화시켜 준 거죠.

임채호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이 아닌 이미 그런 걸로 인해서 다 올라가 있는 지역?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이미 건물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게 종세분화가 2002년도인가요, 2003년도에 각 시군구에서 올라갔죠, 도로?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때 올라왔을 때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은 2종으로 해 달라 그랬더니 1종으로 전부 후려서 내려온 지역이 많아요,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최초로 도시계획 종세분화하는 상황에서 이 현실에 맞게끔 종을 부여를 해 준 거죠. 그전에는 종이 세분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최초로 종을 세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채호 위원 아니, 2002년도에 전부 경기도 다 했잖아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그건 최초로 한 겁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임채호 위원 몇 년도에 한 건데요? 2009년 7월 13일 아니에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도시관리계획을 이때 처음으로 한 거죠,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의정부지역은 이렇게 맞춰준 겁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맨땅이었는데 이걸 20층으로 올라가 있는 걸 현실화, 그동안에 종세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끼워 넣은 거란 얘기예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임채호 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재개발, 재건축 하는 지역에 지금 이거 1종을 2종으로 해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3종으로 해 달라고.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이것은 현실 맞게끔 최초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 종이 구분돼 있는 사항은, 이 종을 최초로 구분을 해 준 거죠, 이때 최초로.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봐요. 지금 택지지구나 우리 정부에서 하는 보금자리주택 이런 건 그린벨트에다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도시계획 심의 받고 정상적으로 다 3종이 됐을 거예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돼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임채호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일반 개인주택이 됐든 준주거지가 됐든 쭉 형성돼 있는 주택을 갖다가 종세분화에 다 들어갔잖아요, 2002년도에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그때 안 했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어요, 이 지역은? 무슨 말씀…….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지역을 그때부터 한 건 아니고요. 최초로 있는 상태에서 종을 현실에 맞게끔 이 지역을 맞춰준 겁니다.

(관계공무원을 보며)

맞죠? 맞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시간도 가고 그러니까 이 4건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때 심의위원회 회의록서부터 전반적인 서류…….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들어봐요.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는 이 지목이 뭘로 돼 있었나, 2002년도에는. 종세분화가 2002년도에 된 거죠?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내 기억에는 그때 올린 것 같던데,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목이 뭐고 어떻게 돼 있었나. 그리고 2009년 7월 13일 날 고시를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됐나. 그 사진 찍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심의자료가 있을 거예요. 심의자료까지 복사를 해서 그 자료를, 이 4개 지구요. 이거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들 회의록까지 자료로 해서 언제까지 가져오시냐 하면요. 예산심의하실 때 있죠. 우리 상임위원회? 그때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요.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 아니요. 하나만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간략하게.

○ 위원장 임종성 아, 그래요? 더 하시죠, 뭐.

임채호 위원 그냥 내가 이건 정책적인 것. 우리 환경과장님.

○ 위원장 임종성 엄진섭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임채호 위원 이건 뭐 크게 저기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숲조성사업하고 1억그루 나무 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죠.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1억그루 나무 심기하고 도시숲조성사업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죠, 글귀는 달라도? 그렇죠? 1억그루에 카운트 돼요, 안 돼요? 숲조성사업이.

○ 환경과장 엄진섭 카운트 안 됩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숲조성에 들어가는 나무가 1억그루 나무 심기에 카운팅이 안 된다고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카운트가 안 됩니다.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고요. 지금 제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 기타 개인주택을 다시 지을 때 기존에 은행나무가 주변에 한 20~30년 된 나무가 쫙 20~30그루가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20~30그루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허가를 내서 다시 뭔가를 지을 때 이 나무를 다 베어서 없애요. 한 20년 된 은행나무, 느티나무 한 50년 된 것 이런 것들 다 베어서 없애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공간……. 노인정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우리가 돈을 들여서 1억그루 나무를 사다가 소나무가 됐든 침엽수가 됐든 활엽수가 됐든 여기 보니까 인치로 해서 지름으로 표시해서 금액은 안 나왔어. 식재본수 이렇게 하면 그 비고란에 말이에요. 단가도 하나 이렇게 써줘야 해요. 항상 자료 할 때는 그래야지 위원들이 제대로 보고 아, 이 나무가 몇 년 된 것, 라운드가 35 이게 ㎜인지 그런 건 얼마다라는 게 대충 이게 나와줘야지 그걸 보고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런 나무가 있는데 이걸 베어서 없애요. 그렇죠? 베어야 이걸 닦으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걸 우리가 돈 주고 나무를, 1억그루 심기 이런 걸 돈 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식비를 세워서 그런 걸 이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가, 경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한 유치원이 가면서 한 50개 은행나무 20~30년 된 거랑 단풍나무 이런 걸 옮겨 심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예산은 없죠?

○ 환경과장 엄진섭 경기도에 직접 지금 예산은 없고요. 지금 시군별로 제가 알기로는 하남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경기북부에서는 양주에서 나무은행이란 제도를 가져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건 예산을 세워서 그걸 이식을 주면 자기들이 그걸 돈 들여서 가지고 가는 거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대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임채호 위원 사업자가 가지고 가겠지.

○ 환경과장 엄진섭 일부를 가이식했다가 다른 사업장에 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임채호 위원 이런 개인적인 택지는 많이 그러는데, 개인이 하는 것.

○ 환경과장 엄진섭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나무를 심을 때 이식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을 때 포클레인 그다음에 크레인 그다음에 인력 그래서 저희도 사업부지가 한번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이식을 해 보려고 단가를 뽑아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걸 다…….

임채호 위원 사는 건 얼마 안 들어가는데?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포기를 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시군별로는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양주하고 하남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임채호 위원 네. 꼭 그런 걸,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안양시 출신인데 안양시도 그런 예산이 없었어요. 몇 년 전 얘기지.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 신설초등학교로 한 20개를 그 사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안양시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이식을 해 준 경험이 있어서 이식비가 많이 든다고 그래도 우리가 50년, 20년 키운 나무 하나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임채호 위원 국가적인 건 똑같은 거지. 돈이 들더라도 그걸 보전을 시켜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예산에 그런 예산도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1억그루 나무 심기랑 숲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 예산을 같이 편성을 넣으라 이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좋은 제안이고요.

임채호 위원 내년에는 그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세부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 금액에서 나누어 놔도 되고. 안 되면, 그런 게 없으면 이쪽으로 쓰면 되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임채호 위원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저도 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는데 원흥지구가 1ㆍ2급지가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도 2급지가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는데 그것이 적법한 절차인가요?

○ 환경과장 엄진섭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좀 해 주시죠.

이재준 위원 보금자리주택지에 원래 3급지에서 5급지는 개발을 할 수 있는데 1ㆍ2급지는 개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흥지구가 어디냐 하면 도내리 쪽에서 강쪽으로가 창릉천 쪽이죠. 거기가 전부 1급지예요. 수령, 나무 수목들도 우수하고. 그런 것들이 일부가 포함이 돼 있고 하남지역에서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본인들이 특별법이라고 그러지만 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를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과장 엄진섭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제가 필요한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재준 위원 경기북부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지를 이렇게 정부가 마음대로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기는 너무 좋으니까 여기는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동을 좀 걸어주셨으면.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해서 그린벨트를 3,300만 평을 해제하는데 1억그루 나무 심겠다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시성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동네분들이 자기네 지역에 택지지구가 수용이 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옮겨주는 비용은 좋은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정부는 엄청난 개발들을 해 내는데 없는 예산 들여서 또 심고 그런다는 것이. 하여간 택지지구나 뭘로 결정이 되면 꼭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보금자리주택은 일반택지보다 공공용지가 5% 이상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를 안 내면 계속 끌려가게만 되는 거죠. 환경영향평가 안 받아도 되고. 다음부터는 우리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하고 232페이지입니다. 이제 폐촉법이 바뀌어서 300m까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업체들이 내는 지원금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해당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비용은 적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이나 강구한 것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환경과장 엄진섭 이 부분이 아까 오전 중에 질의가 있었던 요진인가요? 건설사업과 관련돼 있는…….

이재준 위원 아, 그거랑 관련도 있죠, 지금 현재. 전체 사업구역에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이건 환경 측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간단하게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폐촉법에는 주변지역 간접영향권역 300m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간접영향권역에 대한 예상되는 부분을 피해나 상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가구 수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으로 파악돼 있는데 그 지역 내에 신규로 들어왔을 때, 신규로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와서 그 안에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게 쟁점인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이재준 위원 그런데 개발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업자인데 이것까지 보상을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어떤 저기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세대수가 들어온다면 금액이 늘어나는 방법하고…….

이재준 위원 당연히 금액을 늘리셔야죠. 그렇게…….

○ 환경과장 엄진섭 각각 줄어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이재준 위원 아니,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야지.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을 안 늘리고, 인구가 두 배 세 배 늘어났는데 정해진 것을 갖고 나누어 준다고 하면 그게 통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는 걸로 가정을 하고, 동일한 금액이 세대수 늘어나는 만큼 늘어난다라고 보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개정안이 먼저 한번 보도가 됐어요. 택지지구 내에서 소각시설을 200m 내에 못 들이게 하겠다. 그런데 법에서는 300m란 말이에요. 그럼 200m에서 300m 사이에 어떤 거든지 뭔가가 마련되지 않으면 항상 또 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주민들한테 민원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0m까지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러면 그 100m 사이에는 어떻게 해 주겠다 내지는 먼저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조건을 붙인다든지 뭔가 좀 있어야지, 이 조례가 그렇지 않으면 300m로 가야 된다는 거죠, 300m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를 바꾸려면 300m로 해서 확실하게 이제부터 발생되는 근원을, 민원의 소지를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200m를 미온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임종성 저기 잠시만요. 이재준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그건 법에서 300m인데 고양시 조례를 200m로 했으면…….

이재준 위원 아니, 우리 도 조례가 200m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도 조례요?

이재준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시 조례가 아니고요? 그 조례 개정을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개정을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32페이지입니다. 이 소각장이 2월 달에 가동한 게 이 수치를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자료를?

○ 환경과장 엄진섭 자료는 고양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이재준 위원 이게 지금 조작된 거예요. 본 위원이 받은 원데이터가 있습니다, 원데이터. 원데이터가 이게 3월 2일부터 10일까지고 이게 2월 5일부터 2월 말까지예요. 이걸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 얼마냐 하면 143입니다. 그런데 157, 158 막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이걸 과장님께서는 원데이터를 받으셔서 확실하게 책임 추궁을 해서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1월 달서부터 9월 달까지 다 130밖에 못 나오는데, 130도 안 나오는데 2월 달에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2월 달에 보면 50 돌린 날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가동기간 중에 성능이 안 나온 거예요. 그걸 은폐시키기 위해서 업시킨 거죠. 그래 놓고 4월 달에 준공검사를 받은 겁니다. 이게 1,2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1,200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도 성능이 안 나오는데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1월 달서부터 했으니까. 1년이 지났음에도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부실공사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한 계약서에 있습니다. 부실공사 시에는 자기네가 모든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좋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이 자료를 잘못 줬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해서 더 이상 시가 어떤 안면이나 친분관계에 의해서 얘기 못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피해보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이 부분은 시행청인 고양시,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 그다음에 시공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관련돼 있는 문제로 파악됩니다. 시설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삼자가 어떠한 부분들에 해결되는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열용융방식이 비용이 너무 비싸요. 비용이 비싼데 꼭 그걸 고집해서 이렇게 하고 신기술 저기도 못 받아서 지금까지 사실상은 고양시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예산 지원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급을 안 하면 이제 이자 줘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기술 도입을 할 때하고 또 기존에 고양시 건 15년 딱 되자마자 헐었어요. 문제는 600~700억씩 투자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꼭 15년 내구연수만 채우면 헐어야 되는 거냐. 헐 때는 적어도 상급기관이 허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점검 정도, 결정권은 없다고 그래도 점검은 한번 해서 ‘아, 이거 진짜 못 쓰는 거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15년 돼서 다 헐어버리고, 이제 15년 되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헐어버리고 이 비싼 것 또 세우겠다고 하면 이건 자원 낭비잖아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 열용융방식은 코크스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이거 나올 수가 없어요. 고양시에서 제출한 수익금액을 보면 자기네는 한 달에 25억씩 남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17억이 남았습니다, 17억이. 그리고 스토커방식으로 했을 때는 21억. 여기에서 생각했던 전기판매량이나 자체 내 소모량이나 열판매량, 소모량 전부가 다 수치하고 전혀 안 맞고 스토커방식이 훨씬 우월합니다. 일단 지어놓은 거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하자기간 동안에, 3년이니까요. 하자기간 동안에 부대설비를 해 달라고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해 달라든지 언제까지, 이 사람들 얘기는 숙련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에너지공단이죠. 거기는 원래 전문가들 아닙니까? 국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다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1년 하고서도 안 되면 이건 부실공사지 결코 전문가들이 잘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관심을 갖고 2청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지도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자, 이재준 위원님.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양시에서 올린 자료라면 이재준 위원님께서 내일 고양시의 부시장하고 고양시 환경국장, 한국환경공단소장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세요, 정식으로.

이재준 위원 네, 그러면 내일 우리 행감이 의회에서 있으니까 그 세 분을 정식으로 참고인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전문위원은 바로 출석요구 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질의를 마치시는 대로 전문위원한테 써서 필요한 자료까지 같이 받으세요.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질의 끝났습니까?

이재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릴 텐데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주로 겨울철새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볏짚 존치를 통해서 먹이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렇다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맺을 때 경기도의 철새도래지 현황과 관련해서 밀접한 지역에 그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제출하신 경기도 철새도래지 현황에서 402페이지에 나온 자료입니다. 보면 그중에서 북부지역만 본다면 가평이나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잘 맺고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연천군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보자면 세 번째로 철새들이 많이 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연천은 2010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정을 안 해 줘서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렇다면 등수로 따지자면 안산시가 가장 많고, 철새 오는 숫자가. 그다음에 고양시, 김포시 합쳐서 2위고 그다음이 연천군이고 그다음에 다른 양평, 가평, 파주, 화성 이렇게 나가는데 예산상의 이유라는 것이 이 순위와는 관계없이 그러면 계약이 진행이 된 것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최초에 시범사업으로 고양시하고 파주시가 됐었는데 그렇게 된 데는 계속사업으로 계속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더 확보되면 추가로 지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만약 그렇다면 올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 2002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본다면 2002년에 2억 700에서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 2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연천군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몇 년도부터라고 그러셨죠? 2008년부터 실제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추진됐는데요.

최재연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2년에 2억 700만 원에 3개의 시군에 지정이 됐……. 아, 이건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전국이죠.

최재연 위원 정부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예산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쭉 늘어났는데 거기 연천군이 포함될 수 없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거랑은 모순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그러니까 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대한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지정해서 하는 건데 고양시하고 파주시는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시범지구로 고양하고 파주에서 신청해서…….

최재연 위원 그건 계속비로 계속 진행된 거 알고 있는데 시군 수를 보면 2002년에 3군데서, 전국에서 보자면 2002년에 3군데에서 2009년에는 20군데까지 늘어났습니다. 2010년까지 보면. 거기에 연천군이 포함될 수 없었던 이유가 2청이나 하여튼 경기도에서 노력을 많이 안 해서 포함이 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욱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런데 좀 더 걱정되는 것은 2009년에 정부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그것이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10억으로. 경기도에도 그 영향이 있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예산이 반으로 깎이면서 전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고양시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작년 수준에 자금을 맞췄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예산이 2010년에 반으로 줄어든 상태인데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자꾸 말씀드리지만 원래 사실 습지가 있으면 지정을 해주고 또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건데 재정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예산편성이 다시 안 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국비에 매칭펀드의 비율을 줄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러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더 들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도비도, 경기도 차원에서도 정부예산이 반으로 삭감된 사항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도비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고양시 입장으로만 말씀하시면 그런데…….

최재연 위원 다른 지역도 다 반으로 줄었겠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30 대 35 대 35 이렇게 했었던 건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도 재정이 부동산 거래의 침체 때문에 취득세ㆍ등록세 도세가, 세수가 감소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도비를 증대시켜 주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 앞으로, 그리고 또 매칭펀드로 나오는 것은 국비와 지방비,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을 같이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더 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연 위원 그렇다면 2011년 국비가 내시되어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

최재연 위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내시됐습니다.

최재연 위원 2010년이랑 같은 수준으로 됐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2010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재연 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 밀려서 계속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철새도래지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 곳을 북부에서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보자면 예산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이 사업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아까 노력을 덜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노력을 해서 환경에서는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생태관리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예산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뭐 예산을 다 분석해 본 건 아니지만 이번에 나온 행감자료를 가지고 경기남부와 북부의 예산을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보면 제가 전화로 문의드렸을 때 이 1억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독립사업이고 그다음에 시가화된 지역에 가로수나 쉼터, 교통섬, 가로화단 이런 곳에 심는 나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할 때 시가화 면적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시가화 면적은 경기남부가 북부에 비해서 1.8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식재 실적을 비교한다면 남부가 북부에 비해서 1.8배 정도 됩니다. 시가화 면적에서. 그런데 총사업비는 남부가 북부에 대비해서 3.16배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무의 단가가 1.7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죠? 남부에는 비싼 나무 심고 북부에는 싼 나무를 심었다는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황파악이나 원인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싼 나무를 양으로 봤을 때…….

최재연 위원 그렇죠, 사업비 대비해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런데 지금 1억그루 나무 심기를 도비가 보조돼서 나가면 실지로 시군에서 수종하고 위치 이런 계획은 시군에서 세우긴 세우는데 나간 예산을 가지고 많은 양을 심었다고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싼 나무를 심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건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최재연 위원 예산지원을 해주고 나서는 계획에 관련해서는 터치를 안 하시나요?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저희가 받고, 한 내용을. 그리고 또 평가도 실시해서 적정하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최재연 위원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가만 비교를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파주가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러면서 종합평가서를 다 제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종합평가서 원본을 주시고 거기에 세부사업 내역이나 관리현황도 같이 들어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평가 자체는 환경국에서 다 했습니다, 총괄을.

최재연 위원 본청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본청 환경국에서 다 해서 종합평가서 원본이라든가 그런 모든 자료는 1청 환경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럼 종합평가서를 보신 적이 없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저희는 평가결과만, 어디가 몇 위고 어디가 몇 위라는 이것만 파악을 했고…….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어차피 내일 환경국 하니까 자료요청을 제가 봤을 때 혼자 보실 거면 잠시 보여달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요청을 하시면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지금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최재연 위원 제 생각은 1억그루 나무 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시군에서 다 생태현황 지도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생태통로도 그렇고 이 생태현황 지도를 작성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태축이나 녹지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나무 심기든 생태통로든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예산비교를 잠깐 해보면 전세임대사업이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재연 위원 79페이지 보시면요. 안승남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전세임대 관련 사업 해서 전세임대사업,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사업 등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보다는 남쪽과 북쪽의 예산비교를 위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전세임대를 비교해 보자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실적 플러스 2011년까지의 계획을 보면 남부가 북부 대비 3.99배입니다. 4배에 가깝게 많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가 북부에 비해서 4.69배 정도 많습니다. 또 다른 예로 민간환경단체지원사업을 보면 제가 지금 페이지를 안 적어와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어쨌든 제가 행감자료를 보고서 분석한 거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경기남부가 10억 정도 되고 경기북부가 2억 9,000 정도로 남부가 북부 대비 3.4배에 가깝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최근 3년간 예산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경기남부가 638억 정도로 북부 대비 11배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액을 집행한 내역을 비교해 보면 남부가 북부 대비 23.01배에 가깝습니다. 집행률은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물론 예산도 적지만 집행률마저도 반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다른 예산서가, 본예산서가 나오면 거기서도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행감자료에서 나온 것만 봐도 남쪽과 북쪽의 예산이나 정책 역량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 점을 일단은 최재연 위원님께서 1청과 2청의 불균형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다만 산술적으로 따지기는, 전세임대라든가 여러 가지를 산술적으로만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2청 지역이 한 300만 있다면 저쪽에는 900만 이 정도 차이가 있고 또…….

최재연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면적 같은 경우에는 1.4배 차이 나고 인구는 3.6배 차이 나고 세대수는 2.7배, 재정은 2.54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변수를 적용해서 근거해서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지금 뽑아온 것은 이런 것을 비교해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만 뽑아온 것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좌우지간 저희가 그런 것을 산술적으로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도 분석해서 2청에 근무하는 이상 2청에 여러 가지 불균형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저도 경기도 2청사가 있는 이유가 소외지역인 북부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제일 먼저 질의를 하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좀 늦게 받았는데 이 추가자료를 보면서 두 가지 큰 문제점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지사의 위수탁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업비 4억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또는 집행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지사와 경기관광공사가 DMZ일원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한 거 알고 계시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 근거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를 보면 민간위탁의 기준 등이 있습니다. 1항은 쭉 1, 2, 3호가 있고, 위탁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 3항에 보면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경기도의회 동의 받은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래서 “다만 제1항제2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에서 제9조1항2호를 인용해서 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그럼 국장님께서는 다만 제1항2호 사항 중에서, 이 사업이 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사실행위 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라고 보시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봐서 관광공사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행정사무 민간위탁 할 때 단순한 시설관리도 물론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봐서…….

김시갑 위원 국장님! 이 관광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가 뭡니까? DMZ 일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사무가 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을 요하는 사무냐, 아니면 단순한 사실행위 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글쎄, 그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김시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이 내역 한번 보십시오. 이게 특수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코스 보면 알겠지만 프로그램 보면 주로, 저희 위원님들도 다녀왔지만 평화생태공원 철책선길, 임진나루, 황포돛대, 해마루촌체험. 이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이 사업 목적이. 여기 사업개요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특수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어느 부문을 국장께서는 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을 요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일단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한다는 사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광생태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을 요하는 사무다 이렇게 봤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건 공기업 대행사업비 예산편성 시 의회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주시고 또 그때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신 내용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건 결국은 경기관광공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만 갖춘 거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공개모집 안 했죠? 그 사정이 뭡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관광공사가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과…….

김시갑 위원 아니, DMZ 일원 생태체험프로그램을 꼭 경기관광공사만 한다고 국장님께서는 왜 거기만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다른 기관은 없다고 보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꼭 거기만은 아니지만…….

김시갑 위원 그럼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공기업에서 대행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공기업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김시갑 위원 아니, 공기업 대행사업비를 왜 위탁협약 할 때 거기에 근거해서 합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김시갑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제가 예산, 지금 여기 예산심의 합니까? 본 위원은 예산의 “예”자도 안 꺼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핵심이 뭔지 거기에 대한 것만 답을 하셔야지 자꾸만 딴 얘기하니까 시간만 가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가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하는 게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모든 원칙은 공개경쟁이 원칙인데…….

김시갑 위원 네, 그게 맞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데 그 사정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경기관광공사하고 위수탁을, 공개모집을 안 한 거냐는 얘기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경기관광공사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설립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했다는 말씀을…….

김시갑 위원 아니, 공기업만 있습니까? 공개모집으로 해야 되는데 꼭 공기업만 하라는 게, 규정에 공기업만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꾸만 제가 질의를 하면 할수록 아마 계속 곤란해질 겁니다.

그다음에 4항에 보면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 보면 1항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거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의결 받았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받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받았어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

김시갑 위원 위증의 문제가 있으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이런 중요한 사항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죄송합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조례에 있는 내용도 지금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조문까지 정확히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당연히 거쳐야 될 겁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이 본 위원이 임의대로 만든 조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뒤에 과장님! 빨리 옆에서 서포트 좀 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

김시갑 위원 거쳤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김시갑 위원 그 자료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협약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는데 제1조 목적에 보면 DMZ일원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제3조에 보면 사업내용에 DMZ일원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여기다 슬쩍 하나 넣었습니다. 맨 위에 목적에는 조성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제7조 사업비 및 집행 및 정산.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저 주셨으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사업비를 보면, 1항에 보면 약 217억 원입니다. 맞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김시갑 위원 217억 원은 무슨 예산이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평화생태공원을 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공원시설 및 군경계력 보강사업비, 위수탁수수료, 직접인건비, 부대비 등을 포함해서 227억 4,200만 원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요, 217억은 뭐냐 하면 DMZ일원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비예요. 국장님이 오전에 업무보고한 내용이에요. 여기 4억에 대한 것은 없어요. 생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줬다면 이건 잘못 준 거예요. 보십시오. 217억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오전에 보고한 DMZ일원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217억 원, 도비 39억 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생태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여기 위수탁을 안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서 경기관광공사에 돈 준 거예요. 217억 보세요. 국장님이 아까 오전에 보고한 거 보면 생태공원조성사업이지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4억을 더 넣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초과해서 금액을 넣었어야지 어떻게 217억 원 속에 4억이 포함됩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김시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갑게 받아들이고 다시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분석이 아니죠. 이건 위수탁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217억 어떻게 조성사업비용 위수탁 맺은 거에서 생태프로그램운영지원비를 지급합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협약서가 또 있는데 이 내용이 개정된 협약서가 또 있어서 그런 것을 다시 분석해서 설명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에게…….

○ 위원장 임종성 잠시만요. 엄진섭 환경과장님!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엄진섭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김시갑 위원 시간관계상 사업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으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저희가 관광공사에 위수탁하게 된 배경이 저희가 DMZ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도록 관광부서하고 환경부서가 협의가 이뤄지면서 DMZ총괄팀을 관광공사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하는 DMZ 평화생태공원 업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한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관광공사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드린 건 총론적인 얘기는 다 알아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 4억이란 예산을 집행한 근거가 위수탁계약서 아닙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 맞죠? 맞으면 위수탁계약서 사업비의 217억은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비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비는 안 들어갔단 얘기입니다.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거 근거에 의해서 4억을 지출하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총론은 충분히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합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저희가 사업내용을 집어넣을 때 그다음에 또 사업비 부분은 확정된 사업비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17억이라는 부분이 계획서상에만 잡힌 거고 국비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비를 계산할 때 앞에,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하드웨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사업을 시행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에 계상하면서 프로그램하고 하드웨어 다 집어넣었는데 뒤에 부분에 총액을 집어넣을 때 총액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냥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대신 답변해요? 앞에는 그냥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넣었어요. 목적에도 빼버리고 그냥 위수탁사업 개요 나항에 하나 넣어놓고. 사업비 내용에는 보세요. 기본 및 실시설계, 공원시설 및 군경계력 보강공사비, 위수탁 직접비, 부대비 물론 “등”이라고 했겠죠. “등”이라고 했겠지만 여기 앞에 이런 내용이 위수탁사업의 개요가 들어갔다면 DMZ 일원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넣어놓고 뒤에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자꾸만 변명하려고 하니까 꼬이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비 교부는 분기별로 선지급한다.” 2항에 있죠? 제7조2항이요. 위수탁계약서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사업비 교부는 분기별로 선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6월에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자료 낸 거에 보면 6월에 교부신청, 4억에 대해서 교부해 달라고 했더니 7월 21일인가요? 지출결의서 해서 4억을 지출해 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반드시 조항에는 교부는 분기별로 선지급한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4억 교부신청한다고 다 한꺼번에 지출했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느냐 하면 저희가 정부정책에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를 비롯해서 각 시군별로 전부 집행액에 대해서 조기집행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저희가 6월 달이 지나갔기 때문에 조기집행이란 부분들 때문에 사업을 분기별로 배분하지 않고 사업을 전액 배분했습니다. 그러고서 이 사업이 출연금이 아니고 사업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을 1년간 잡았습니다.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잡았는데 그 사업을 당겨서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12월까지 잡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당겨서 예를 들어서 12월 달이나 11월 후반기에 할 걸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거지, 이 사업 전부 조기에 5, 6월 달에 다 했습니까? 안 했죠?

○ 환경과장 엄진섭 그렇진 않고 위원님 말씀이…….

김시갑 위원 바로 조기집행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 환경과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 단계를 세워놨던 계획을 미리 앞당겨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빨리 당겨서 하고 나서 지출하라는 것이지 이건 계획은 1년 동안, 아직 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예산을 집행한다?

○ 환경과장 엄진섭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그 사정도 궁색한 답변이 되고 있어요. 맞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부내용을 들어가면 사업비 세부내역서하고 예산프로그램 지출한 내역서 보면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 심의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 받을 때의 세부내역서하고 다시 저희한테 제출한 예산지출내역, 4억 중에 2억 180만 원 쓴 것 내역하고는 너무나 상이해요. 사무위탁을 하면서 여기 경기도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비 세부내역 요구 들어올 때 내용하고 지출한 내용하고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그냥 인정을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저희가 당초 관광공사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걸 검토한 후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집행했고요. 집행했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예산지출내역이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출내역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뒷부분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시갑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라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위수탁계약 맺고 나서 사업계획서라고 들어와서 4억에 대한 예산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출한 것 아니에요, 4억을?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김시갑 위원 그런데 막상 지출하다 보니까 이 지출내역이 당초의 사업계획서 내용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얼마를 지출하겠다고 사업계획서 해서 4억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데다 쓰거나 다른 용도로 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고 어떠한 통제를 해야지 그냥 그대로 오는 대로만 오면 지출하는 겁니까, 요구만 하면?

○ 환경과장 엄진섭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중간에 변경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지출내역이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내역하고 지금 사업 세부내역도 제가 받았어요. 같이 받아서 비교를 해 보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건 틀려요, 내용이.

○ 환경과장 엄진섭 일부 총괄 총론에서는 목적이 비슷한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사업계획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갑 위원 그럼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는 수탁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위탁을 준 경기도지사에게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김시갑 위원 그런데 그것 받았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저희가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목적에서 일치, 저희가 큰 목적에 맞……. 그렇다고 이 세부적인 걸 뭐든지 다 관여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하는 거나 다름없게 되기 때문에 큰 목적에 맞느냐라는 항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큰 목적에 사업이 맞느냐라는 부분을 판단해서 지금 지출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저희가 이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서 지금 이 자료로 제출한 건데요. 세부적인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는 사업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예산을 지출하는 건데 이게 큰 사업에 맞고 적은 데 안 맞다고 그래서 그걸 지출한다는 건 이건 제가 볼 때는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탁 받은 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모든 예산을 지출요구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지출요구한 내역이나 금액이나 이런 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고 지출을 해야지 무조건 그쪽에서 지출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 금액을 검토 없이 지출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세부내역도 제가 시간만 있으면 이거 다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겠는데 버스 임차 같은 게 지금 900만 원입니다. 회당 45만 원이에요. 그런데 주유비가 또 회당 19만 원 있어요. 아니, 거기 우리 위원님들도 돌아봤지만 회당 거기 45만 원인데 버스 이거 어디서 임차한 건지 아십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임차한 곳은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고요.

김시갑 위원 못하고 있죠?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버스 거기 회당 한 바퀴 도는 데 45만 원이고 거기다 또 주유비를 회당 19만 원씩 지출했다? 이건 이치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지급한 거예요. 아니, 45만 원이면 본 위원이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전 정도 하루 갔다 올 걸요? 그다음에 45만 원에 임차를 하면 그 속에 당연히 유류대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다 가봤지만 생태공원 1회당 45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주유비가 회당 19만 원입니다. 이건 완전히 부풀려서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에서 제대로 검토 안 하고 그냥 지급한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2억 180만 원 지급한 내역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도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프로그램 예산지출내역이 지금 4억 중에 2억 해서 결국 1억 9,800은 회수를 하겠지만 보면 과연 이게 생태체험프로그램의 예산, 진짜 그 목적을 위한 예산이 지급된 건가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위탁인건비가 3,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버스 임차하는 게 아까 900, 유류비 그다음에 운영차량은 이게 또 뭔지 모르겠어요. 운영차량에 650만 원 또 있어요.

○ 환경과장 엄진섭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로 이 사업을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면에 세부적인 지출의 부분에서 솔직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산하기관이 경기도는 의회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검증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 반면에 산하기관은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가지고 우리 사업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부실하다라고 판단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이 생태체험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4억입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이라는 그런 명분 아래 이러한 지휘 감독이나 정확한 예산 지출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 과장님 돈이에요, 도지사 돈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민의 돈이에요. 그럼 10원, 100원 이거 정확히 따져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꾸만 아까 산하기관, 산하기관 하는데 결국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경기관광공사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이거 만약에 파주시에 위탁 또는 보조금 지급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아마 1/3만 들여도 충분히 더 잘할 겁니다. 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뭐 파주시 지역은 아닙니다만 이런 관광공사의, 아까 뭐 특수기술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특수기술은 아닙니다, 이거. 그 지역의 파주시에다 이걸 위탁 관리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아무튼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산하기관이라는 것만 따지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예산을 지출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진섭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권오진 위원 연장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217억을 예산 잡아놓고 나서 그냥 마음대로 빼 쓰는 작전 같은데 이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에요.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개발. 맞죠?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맨 뒷장에 보시면 용역비라든지 재료비, 관측장비 구입비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짜놓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콘티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한 3개월 시간 줘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런 것 있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어서요. 저희들이 이제…….

권오진 위원 아니, 아니.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업자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몇 군데 받아서 제일 좋은 콘티를 설정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 환경과장 엄진섭 워크숍 하면서 인셉션하고 또 전문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권오진 위원 콘티 짜놓은 것 있습니까? 받은 게 있어요? 관광공사에서.

○ 환경과장 엄진섭 저희 스케줄별로 진행되는 것하고 각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건 좀 주시고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공사를 이 자료에 의해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에 4억짜리 이런 계획을 짜서 45만 원 차량 운행하는 이런 데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이런 데다가 DMZ사업을 맡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께 이번 행정감사에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수탁업체의 계약을 폐기하고 나아가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서를 의회 승인 받아 달라 하는 것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제가 2년 전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생태숲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직접 진행하면서 민간에다가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사업을 집행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진행하면서 완전히 민간한테 줬을 때도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파주시에다가 그냥 위탁을 해 버리면 경기도 사업이 아니라 파주시 사업이 됩니다. 저희도 편해지려면 보조사업으로 그냥 파주시에 내려 보내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파주시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저희가 민과 관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공사에 사실 이 사업을 맡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이 4억짜리 프로그램 짜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관광공사에 대해서……. 217억을 짜놓고 나서 100억도 공사 안 하고,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정말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건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문업체한테 한 세 군데라도 맡겨봤다면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가 구태여 무슨 산하단체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 보니까. 그러니까 관광공사하고 위수탁협약 이걸로 봤을 때에 잘못된 계약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정식으로 업자 선정해서 협약서를 의회 승인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2억도 안 되는 1억짜리를 한 걸 갖다 4억을 신청해 놓고 나서 이걸 그냥 100% 다 주고, 선집행이라는 핑계를 대서 다 주고, 내용도 모르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거죠. 이게 뭐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217억이 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 환경과장 엄진섭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년마다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고…….

권오진 위원 여기에 돼 있죠.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정산을 하고…….

권오진 위원 그런데 정산이라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이걸 관리 안 하면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안 하고 이 사업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오진 위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들어왔을 때부터 하는 것이지 이걸 끝나고 나서 한다는 것이 감사가 맞는 겁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위원님,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좀 더 보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하여튼 간에 도지사님과 검토하셔서 도지사가 도장을 찍어서 했으니까 이 석 장 가지고 217억이 나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오늘 감사의 내용으로 넣겠습니다.

다음에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단체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몇 쪽이죠? 165쪽인데 이름을 보시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민간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지원한 걸 보게 되면 줄었습니다. 6개 단체 17개 사업에서 5개 단체 12개로 줄었는데 유독 한국거미연구소만 2008년도에는 600만 원에서 940만 원으로 돈이 늘어났어요. 알고 계시죠, 한국거미연구소?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권오진 위원 이거 입장료 받는 데입니다, 지금. 그렇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만 늘고 다른 데는 줄이고, 활동해야 하는 고양녹색소비자연대, 한국환경운동연합 이런 건 다 잘라버렸어요. 경기환경보호운동본부 이런 것 다 잘랐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 환경과장 엄진섭 먼저 절차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환경보전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절차를 좀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개별단체가 시군에다가 사업 신청을 하면 그걸 받아서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줄고 늘고 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 예전에는 단체 정산하는 게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든 금액을 카드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부담 부분이, 자부담을 꼭 체크를 하게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그 3개 단체가 사업계획이 워낙 부실했기 때문에 사업을…….

권오진 위원 3개가 어디죠?

○ 환경과장 엄진섭 고양시의 고양시민회하고 의정부의 자연환경국민운동본부하고 남양주시의 YMCA인데 남양주시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이 돼서 사업선정이 배제됐고요. 그다음에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재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요. 고양시민회는 촛불집회에 가담한 죄로 배제됐습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의정부시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사업 시행하고 겹쳐서 제외됐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럼 나머지 6개는 또 뭐예요?

○ 환경과장 엄진섭 3개가 제외된 사업입니다.

권오진 위원 아니, 여기 보게 되면요. 고양시의 한국환경운동본부가 제외됐고 고양시민회 아까 말씀하신 거고 고양시환경지킴이, 고양녹색소비자연대, 남양주의 남양주YMCA, 의정부의 경기환경운동, 환경운동은 다 빠졌어. 양주시의 녹색실천운동연합이에요. 그러면 확실한 근거가 돼야지만이, 이런 걸 잘라서 입장료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거미연구소에다가는 늘려주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여기는 근거가 있죠. 돈 받으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

권오진 위원 됐습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 환경과장 엄진섭 양주시의 건 자체사업으로 신청을 안 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3개는 심사결과 부적정해서 저기가 된 사항입니다.

권오진 위원 부적정해서?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권오진 위원 그럼 그 안 된 단체 7개 있잖아요. 그 7개 단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만 주세요, 연락처를.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말이죠. 뚜렷하게 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나서 거기에다가 공모를 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이. 거미연구소가 어떠한 환경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거기. 일부러 가봤는데 거미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를 환경운동하는 단체라고 해서 지원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는 더 주고 자립하지 못하는 단체는 자르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운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권오진 위원 앞으로 오히려 2청에서는 환경보전기금을 더 높여 달라, 이런 데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환경단체들이 활성화돼서 지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향토자원 조사하는 것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과장님들 중에.

○ 환경과장 엄진섭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향토자원 조사.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모르세요? 지역에서 지역을 가장 많이 알고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의 자료를 조사하고 있어요. 각 시군에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보니까 그전까지는 지역 전문가들이 도와 시군에 벽이 있었던 걸 갖다가 많이 헐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지역의 문제들을 발췌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아마 많이 할 때에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좋은 인물들을 갖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청의, 경기북부지역의 전략적 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 때에 활용하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군에, 뭐 우리 남쪽에는 필요 없고 북쪽의 시군에 아마 가보시면 향토자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리스트를 다 모으셔서 도 2청에도 활용하시고 한 부를 저한테 주시면 저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향토자원 조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로 지역과 밀착되어 있는 함께 하는 그러한 2청의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하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까지 하니까 12월 15일 날 끝나고 나서 바로 보고할 거예요. 그걸 복사해 달라고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향토자원 조사입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로 발전되는 2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것은 제가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단체 지원할 때 1,500만 원 이상 지출할 수 없잖아요? 맞지 않아요?

○ 환경과장 엄진섭 그렇지 않을…….

○ 위원장 임종성 최고가 1,500까지 아니에요?

○ 환경과장 엄진섭 그런 기준은 환경보전기금 지원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아, 네. 2,500만 원 이하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2,500만 원 이하예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럼 수질개선본부에서 잘못 알고 있나?

○ 환경과장 엄진섭 수질개선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좀 다릅니다. 그건 국비로 내려오는 돈으로 해서 수질과 관련된 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

○ 위원장 임종성 이건 환경정책과예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이건 환경정책과에서 본청…….

○ 위원장 임종성 환경정책과는 2,500까지예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2,500 이하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이거 민간단체 심의할 때 도의원님들 안 들어가 있어요?

○ 환경과장 엄진섭 민간단체 심의에 도의원님 들어갑니다.

○ 위원장 임종성 들어가 있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환경정책과에서 구성한…….

○ 위원장 임종성 현재 심의위원 누구인지 아세요? 도의원님 중에 혹시 여기 심의위원.

○ 환경과장 엄진섭 전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 위원장 임종성 아니, 이번에 분명히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 환경과장 엄진섭 그건 제가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임종성 그럼 올해 언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저거하죠?

○ 환경과장 엄진섭 올해 말, 예산이…….

○ 위원장 임종성 올해 없고 그럼 내년 봄입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내년 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 잠깐 5분만.

○ 위원장 임종성 5분이요? 네, 박인범 위원님 5분 지켜주십시오.

박인범 위원 우리 대책과장님 좀. 간단하게 질의하고…….

○ 위원장 임종성 특별대책지역과 한배수 과장님.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입니다.

박인범 위원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방부나 기재부에서 어떤 내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저희와 동두천시가 지속적으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좀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국방부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중앙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도 그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범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주된 내용이 공여지 매각대금 30%를 특별회계로 만들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죠?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매각대금이 국방부 추산으로는 8,000억, 동두천시 추산으로는 1조 3,000억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한 2,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 돈을 동두천지역에서 사용하도록 배려한다고 하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그러니까 평택의 기지건설비용이 그만큼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범 위원 저도 지금 이 지원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부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정부 부처에서 반대 내지는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 부분을 계속 밀어붙이고 간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민궐기대회를 하고 그 이후로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새롭게 어떤 의견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중앙정부에서 동두천시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하고 특별법 제정은 어렵지만 다른 지원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는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여구역, 미군기지에 조성되는 도로, 공원,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조금이 80% 지원되던 걸 100%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두천지역에 한해서 주변지역 도로사업비 지원이 그동안 국고보조가 50%, 지방비 부담 50%씩 추진되던 걸 국고지원을 70%까지 늘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동두천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부처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동두천시는 어쨌든 9만 5,000밖에 안 되는 조그만 시입니다. 그리고 여건도 많이 안 좋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긴밀한 논의를 하는 것은 경기도가 나서서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적극적으로 힘을 내셔서 TF 구성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동두천의 전반적인 정책 또 그러한 정책에 따른 논의 이런 것들을 가속화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접촉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뭔가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방제2산업단지 부지 분양의 건이 많이 지금 어렵고 잘 진행이 안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동두천시가 각별히 이런 부분들이 빨리 분양이 돼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의 어려운 경제의 흐름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번 특별대책과에서 우리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먼저 법 제정이나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국무총리실 등에 채널을 갖고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희 국장님 또 행정2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윗분들 채널 속에서도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동두천 2산업단지 문제는 저희가 지방공사가 일찍 조성을 해놨지만 분양과 입주가 상당히 부진한 편이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하겠습니다. 몇 초 안 남았습니다. 공여지 매각대금이 30%로 해서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매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동두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부분보다는 대통령께서 우리 시에 어떤 지원방안을 위한 교부금 내지는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적 싸움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시의 방향이 그렇게 가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가 잘못 나가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5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김진경박인범이재준이재천

임채호조성욱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김준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환경국장 홍완표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도시주택과장 민천식

환경과장 엄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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