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본부
일 시 : 2010년 11월 18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본부 감사 진행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건설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기간 중에 건설본부의 사무관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 결례를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위원님 모두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아름다운 기풍을, 그래서 경기도의 발전을 이루는 그런 상임위원회와 건설본부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이의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의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감사와 건설본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부서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선서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직원이 위원님에게 결례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건설본부장 이의재.
○ 위원장 송영주 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 이의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오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중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정책목표와 과제, 2010년 주요 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건설본부 기구와 인력은 4과 16팀 총 정원은 99명이며 현원은 96명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5쪽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478억 원으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 국고보조금이 752억 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 토목시험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545억 원으로써 37%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는 지방채 융자수입 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재배정 예산을 포함해 총 4,444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1,566억 원, 유료도로특별회계 277억 원, 재배정 예산이 2,601억 원이며 재배정 예산은 도로건설에 1,968억 원, 공공건축물 건립에 633억 원으로 건설본부 전체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도 정책목표와 과제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인프라 구축을 건설본부의 비전으로 하여 효율적인 도로건설과 관리,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하천의 체계적ㆍ종합적 정비 추진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정책목표를 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0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은 제3경인 민자고속도로 공기를 3개월을 단축하여 동 기간의 통행료를 면제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했으며 서수원-의왕 간 민간투자 고속화도로는 2012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나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은 2011년 12월까지 임시 개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상습정체 구간인 경기영업소에서 학의JCT 3.2㎞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조기로 임시 개통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분야로 서부ㆍ남부 노인전문병원에 태양열난방,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기기 설치와 친환경 천연페인트로 시범 시공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천분야에서는 생태복원과 치수, 재해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방하천 56개 지구를 정비하고 있으며 용인 경안천의 고향의 강 선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또한 건천화된 하천기능 복원과 친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물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효율적인 도로건설과 관리입니다. 먼저 12쪽의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본부에서 공사 추진 중인 사업은 서운-안성 등 22건이며 보상, 설계 등 미착공 사업이 19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서운-안성 구간 등 21건 사업이 전체목표 공정률 43%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3경인고속도로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월을 단축하여 지난 5월 조기 개통하여 동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였고 따라서 인천공항과 20분 이상 시간을 단축하는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중 정체가 극심한 의왕구간 3.2㎞도 2년을 공기 단축하여 금년 12월에 조기 임시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입니다. 도내 지방도 42개 노선에 대한 포장도 유지관리와 위험도로 개선 등 1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기능 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유지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방도 유지관리공사 109억 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계속사업 3개소, 공사착공 4개소 등 총 7개소 4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도 유지관리 단가계약 등을 통하여 신속한 도로보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입니다. 교량, 터널, 지하도 등 도내 398개소의 도로구조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로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 과적차량 단속은 16명이며 유료도로 고정검문소를 제외하고는 도내 주요 간선도로를 순회하면서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이용자 편의 위주의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기개발공사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시설물 유지보수와 일일순찰 강화로 유료도로 이용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하이패스 차로 조정과 후불제 전자카드 시행 등 요금소 징수시스템 개선은 물론 명절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등 도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서부노인전문병원은 지난 4월 완공하였고 현재는 남부노인병원과 제2도립 바다향기수목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구성하고 견실시공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및 시공능력 제고를 위해 현장공정보고회 개최와 품질검사단 합동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용자 만족을 위한 준공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기 준공된 37개소 중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23개 건축물에 대하여도 상ㆍ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와 함께 하자기간 만료직전 재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는 하천 생태보호 및 치수기능 등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는 56개 지구 지방하천에 대해 준공이 7개, 계속 추진이 39개 지구이며 신규 10개 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 18개 지구에 3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의 경기도 고향의 강 선도사업 추진은 지역별 대표 하천을 복합 정비하여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지역명물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용인 경안천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실시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1개 시군에 1개소씩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의 체계적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하천의 기본계획 재정비는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하천유역의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매 10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09년까지 433개 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8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담천 등 14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6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한강살리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가뭄과 홍수 등 근원적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한강과 북한강 등 117.2㎞ 구간에 대해 1조 3,859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약 3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개 공구를 대행공사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6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건설본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주 이의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늘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광훈 책임연구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지방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위원님들의 서면자료 요구 등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처음 질문이고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맨 아랫줄을 보면 도로제설용 염화칼슘에 친환경제품 대체 완료,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제품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제품은 최근에 지금까지는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소금하고. 액상제라고 해서 새로 개발이 돼서 단가는 좀 비쌉니다만 환경이 최대한 보호가 된다는 그런 신제품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 이상기 위원 어떤 쪽에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액상제인데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물에 섞은, 혼합된 그런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 이상기 위원 염화칼슘이랑 별 다를 바가 없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장점은 개선이 좀 됐습니다. 일부는 환경 측면에서 개선이 좀 됐고요.
○ 이상기 위원 어떤 환경 쪽으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까지 염화칼슘 그러면 차가 부식이 된다든지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그게 보완이 됐고 액상제가 물로, 액체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눈이 녹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친환경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죠. 친환경에 도움이 되는,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 이상기 위원 단가가 비싸다고 그랬는데 제설효과는 어때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작년도에 시범으로 했었는데 눈이 3㎝ 미만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게 영향이 적은 그런…….
○ 이상기 위원 기존 염화칼슘보다는 효과가 적다는 얘기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초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눈이, 폭설이 워낙 많이 올 때는 효과가 적은데.
○ 이상기 위원 초기 효과가 좋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굉장히 좋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방도에서는 저희가 유료도로가 있고,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유료도로인데 덤프가 5대가 있고 살수차가 별도로 또 4대가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것 갖고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유료도로가 24㎞되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지방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혹시 도에서는 민간업체에 용역을 준 적은 없어요, 제설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는 워낙 구간이 적고 유료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직교에 대해서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를 해 오셔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이 상당히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편도 1차선으로 해서 병목현상도 생기고 최근 향남IC가 신설됨으로 해서 차량통행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4차선 이상의 도로를 국토부에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도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만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도 4차로 확장이 아주 절실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바로 촉구를 드려서 재가설에 앞서서 4차선이 상당히 급하다. 그래서 바로 제 기억으로는 10월 12일 날로 아는데 교통건설국에서 직접 국토부에 건의도 했고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면.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도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자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지역에서도, 거기 아시다시피 평택, 화성, 오산이 해당이 되는데 지역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계획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기술직이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ARS공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그 내용을…….
○ 이상기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기술직 과장님들 중에 ARS공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없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입니다. 다리나 교각이나 기둥이 파손이 되거나 또 콘크리트가 오래 돼서 떨어져 나갔을 때 단면을 보수하는 공법입니다. 이 단면보수공법이 국내에서도 여러 업체에서 신기술을 이용해서 등록을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기술이라고 특정하게 업체를 정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게 폐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단면보수공법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에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등록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발주를 할 때는 특정업체를 정해서 그 회사와 낙찰업체는 계약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차로 낙찰한 회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기술을 가진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10억 이상의 낙찰률이 몇 %인지는 아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
○ 이상기 위원 86.745%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약간 위로 올려서 하도급이 나가야만 1차로 수주한 회사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설계내역서 금액의 86.745%로 낙찰을 받아서 신기술 지정업체와 계약할 때는 설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대부분이 합니다. 그러니까 1차로 수주를 한 회사는 다른 공정에서 그 부족분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곧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신기술이라 함은 또한 특허공법이라 하면 꼭 그것밖에 안 되는, 그 방법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발주를 발주처에서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지금 다른 업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법을 지정을 해서 건설회사가 곤란을 겪고 부실공사를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역건설업활성화위원회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신기술이나 특허를 적용할 때 특별히 원가가 절감되지 않거나 또 그 공법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이외에는 시방서에 그 성능이라든가 또 품질이 우리가 설계에서 원하는 수준 이상이 되는 어떤 공법을 써도 된다는 그런 단서를 달아 놓으면 발주처에서도 충분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수주한 업체에서도 여러 업체와 경쟁을 시켜서 단가를 적정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허공법과 신기술공법을 발주 시에 명기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다 저희 공사 과정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구조물공사가 최근에 거의 특허다, 신기술이다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공법을 선정하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현장 여건이나 공사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신기술을 채택해서 할 때는 저희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이런 VE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전설계심사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오해를 받을 염려도 많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할 사항은 첫 질문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민주당 소속 오산 출신 송영만 위원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의재 건설본부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감사합니다.
○ 송영만 위원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서 피곤하실 텐데 꼭 지적하고 시정해야 할 행정감사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하겠습니다.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에 소재하고 있는 82번 국지도상 수직교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공연도가 1987년도가 맞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395페이지를 펴주시겠습니까?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1 내지 3년에 1회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10년이 경과될 적마다 시설물을 당해연도에 한 번 하고 6년이 지났을 때 또 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직교를 그렇게 점검을 갖다 계속 진행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기점검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55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09년 5월 22일 날 이렇게 한 거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554페이지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제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지는 유지보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은 사항인데 여기에 수직교가 빠졌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송영만 위원 5~6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교량입니다. 여기 자료에서 일부러 뺀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것은 사항이 그렇습니다. 교량이 500m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 송영만 위원 그러게. 2종, 수직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자체가 C등급으로 되어 있는 교량이고 그러면 정밀점검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정밀점검을 했어도 결과에 대한 보수나 보강에 대한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자료나 이런 게 전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는. 하셨다면 거기에 따르는 안전진단 후 유지보수 현황 내지는 용역보고서, 계약서 사본 이것을 오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송영만 위원 정기점검은 10회 이상 하셨을 것이고 정밀점검은 7회 정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원본대조필 해서 오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송영만 위원 다음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보면 교통혼잡 신고내용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홈페이지 교통정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교통불편사항 들어가 보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들어가 봤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82번 국도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82번은 제가…….
○ 송영만 위원 82번 국지도, 지금 수직교와 관련된 도로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신경 써서 안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봤는데.
○ 송영만 위원 제가 이것만 간단하게 골라 가지고 왔는데 향남IC가 생기고 난 이후에 20분이면 발안을 갈 수 있는 그 도로가 1시간씩 걸리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IC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바로 발생된 문제예요. 그 이후에 출퇴근시간에는 그 교량 위에 항상 중장비라든지 아니면 트레일러라든지 무거운 차들이 계속 그 위에 서 있을 거예요. 하중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 교량이. 민원문제는 두 번째 치고. 여러 가지로 거기 복합적인 문제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보시면 내용이 충분히 나올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점검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고발생일지에 대해서 제가 쭉 봤습니다. 정밀점검한 일자가 2009년도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였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보수보강 수직교에 대한 것은 발주를 2010년 7월 7일 날 엔티피건설에서 계약을 해서 입찰이 돼서 7월 20일 날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수직교가 문제가 된 시점은 2010년 10월 6일 날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가도를 설치한 게 10월 8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22일 날 개통하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 전개 사항을 봤을 때 2009년도에 이미 그 교량은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히 파악이 됐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7월 20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미 저 교량은 문제가 있다. 세굴로 인해서 분명히 하자가 생긴 교량이다 파악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건설본부에서도 전혀 안 했고 엔티피건설에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7월 20일 날 안 해놓은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단하고 나서 사업을 건건이 발주하지 않고 우리 전체적으로 구조물별로 모아서 발주를 합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한 것만. 이게 발견이 됐냐, 안 됐냐 이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7월 20일 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만 사전준비라든지 건설업 하면 바로 착공된 날 사업이 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착수과정이라든지 계약과정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실제 착공은 9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부 육상 구간의, 고수부지 구간에 대한 것을 먼저 착공을 했고 그 수직교 구간은 수중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로 공사를 하면서 수중부 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발견된 날이 10월 6일 날.
○ 송영만 위원 잠깐만요. 16번 교각에 대한 것은 2009년도 3월 23일부터 5월 20 정밀점검 할 때 세굴이 되어 있다는 게 이미 검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런데 그 조치를 그때부터 안 했다니까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세굴은 됐습니다만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었었고 변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세굴만 보완하면 되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실제로는 10월 6일까지도 그런 사항을 외관상으로, 실제로 하천 교량 밑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 표면 속에서는 발견을 못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약 13㎞를 이 문제로 인해서 건설본부가 이 조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먼저 사전에 미리 다 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미 2009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 8일 날까지 1년 3개월 동안에 다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경기도 도민 전체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오산, 평택, 화성 주민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13㎞를 돌았어요. 그러면 하루에 2만 1,000대 이상이 다 우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류비를 갖다 제가 간략히 계산을 해봤어요. 2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유류비가 소모된 금액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께서? 만약에 이걸 조치를 했다면 이런 소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게 그때 당시에 발견이 돼서 그렇다면 그런데 그때 당시 작년도 3월 23일부터 5월 달 했을 때는 그런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었고 다만 일부 세굴이 돼서…….
○ 송영만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질문에서 답변을 제가 받을 거고요. 직접적인 원인이 세굴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서울국토관리청이 오늘 참석을 못하고 미리 현장에 와서 그때 얘기했었을 때 이것은 세굴로 인한 것이 아니고 기초방석을 보강을 하면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게 슬라이딩 현상이 있는 거다 이렇게 다 들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그래서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서울청에 있는 당초 허가도면하고 확인을 해보았더니 우리 점검했을 때 있는 도면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진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보시다시피 바로 철거가 되면 그 기초부분이 어느 부분이 맞느냐 확인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 이후에 서울국토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거 보면서…….
○ 송영만 위원 정밀진단하고 난 다음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결과를 봐야…….
○ 송영만 위원 그 결과보고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가교 설치는 입찰로 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수의계약을 하신 게 맞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송영만 위원 이게 “경기도 및 소속기관 계약현황입니다.” 해서 “계약면을 클릭하시면 사업내용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빼 본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터넷에 떠있는 사항입니다. “동호종합건설(주) 일반경쟁” 이렇게 써 놨어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자료에 보면 뭔가 착각이 일어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일반경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항은……. 여기에서 보는 건 16억 4,000이나 되네요, 공사금액이 된 거 보면.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사항은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수의계약 사항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됐으면 얼마든지 우회시킬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15일 이상은 다 우회시켰던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길로도 다닐 수 있었던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 돌려가면서 문제가 있어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란 얘기지요. 이 사항이 천재지변이 아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우회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13㎞를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도 있을뿐더러 경제적인 낭비 또는 13㎞를 정남면 용수교로 가는데 그 구간도 지금 현재 상태 혼잡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 이유 때문에, 하여튼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불법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천재지변을 떠나서 시급한 공사이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빨리 개통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 송영만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의 판단이고 법을 안 지키신 것 맞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긴급한 사항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고요.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업체에 대한 것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별로 양호한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동호종합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걸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받은 업체예요. 난 이런 회사와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납득이 가기 어려운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보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원래는 저희가 사업을 수의계약을 할 때도 상당히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하기 위해서…….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 화성 업자들도 있을 것이고 오산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근교 업체가 다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고양시 덕양구까지 가 있는 업체가, 거기 관리도 어려운데 와서 하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 근교에 있는 업체가 해야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지 않아도 근교에 있는 업체를…….
○ 송영만 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추가질문을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시겠지만 82번 국지도는 교통문제나 교량문제나 여러 문제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새로 가설해야 된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그것도 재가설하는 것도 아니고 보강 보수를 해 가지고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 여기에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은 한 공사기 때문에 마무리는 잘 지어주셔야 되고 앞서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안전한 다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재가설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차선 확장이 우선 제일 급하고요. 이 사업은 지금 보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만약에 4차선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회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량은 가설도로, 임시도로를 사용하고 그 옆에 4차선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판단해서 그걸 보강하면서 그 옆에 4차선 확장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4차선 확장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 정밀점검한 자료는 감사 전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 오셔야 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직교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도 방문했고 송영만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심도 깊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수직교의 문제를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잘 발견하시고 교통통제를 해주셔서 대형사고를 막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무원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큰일을 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 앞에 그러면 수직교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겁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정밀진단을 했을 때 세굴이 있었었다. 하지만 조치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정밀진단 했을 때, 세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어느 정도의 세굴이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때 제대로 조치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그때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장에서 수직교를 봤을 때 서울청에서 오셨던 분이 원인진단을 저희와 다르게 하셨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집중호우라고 원인진단을 하셨고 서울청에서는 교각을 놓는 공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는 그것이 하천정비공사를, 하천을 파면서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굴이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천정비사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원인진단이 다 틀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밀진단을 12월에는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서울청에서 갖고 있는 도면과 우리가 갖고 있는 도면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오후 행감까지는 갖고 오셔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은 저희가 서울청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 두 가지 자료 정도는 행감 전에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수직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재를 예방했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없으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수직교를 보면 기초가 파일로 되어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파일이 어디까지 내려가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아마 암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박동현 위원 암까지 갔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세굴 됐을 때 지금 주신 거는 이렇게 보강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자료 나왔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도면은 서울청에서 자료를, 제일 처음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공사를 하면 하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과정 때 제출했던 그 도면이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굴 됐을 때 옆에 공구리를 보강했잖아요. 그러니까 DB18을 견디게 파일이 설계되어 있을 텐데 옆에 자중만 늘다 보니까 실제는 이게 하중을, 왜냐하면 공구리를 옆에 덮방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덮방쳤지 않습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DB18로 설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잡지 않고 차선책으로만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리고 여기 뭐냐면 우리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이력이 있어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있습니다. 여기 송영주 위원장님이 행감자료 요청한 자료 보면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처음에 2005년도에는 C등급을 받고 그런데 이 진단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 외관 진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구리 강도 이런 기본적인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 밑에 있는 거는 검사를 안 했다,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걸 검사를 안 하고 표면적인 것만 검사하고 공구리 강도 그것도 다 나옵니다. 안 나오면 아까 여기 철판 보강하듯이 보강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이걸 지금 지적하느냐면 다음에 이런 일이 없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이니까 사후처리를 또 잘 해야 되지만 앞으로 다른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보고서만 보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하고 보고서만 보고 또 계속 돈만 들어가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게 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다음은 황구지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장지동에서 고색동 생태하천조성사업 2㎞ 해서 잡혔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계획에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사업비가 230억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총사업비는 597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비가 60% 되고 도비가 40%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총사업비가 1,735억이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597억. 네, 황구지천 사업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구간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지방하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방하천은 300억 이하로 계획 추진하게 되어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규정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박동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 기본방침은 지방하천에 대한 단위사업비를 300억 이하로 계획 추진하는 관계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규정은 없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방하천도 법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법상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그런데 승격을 하면 됩니다, 국가하천을. 소하천은 지방하천으로 승격할 수 있고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그건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승격을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국가하천의 경우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부 하천에 대해서 국가하천 승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면 황구지천 권선구 쪽도 보면 한 13㎞ 됩니다. 이번에 사업이 2㎞입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예정이 2014년입니다. 그러면 13㎞니까 이것을 만약 2㎞씩 해도 한 7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천 주위로 50m, 100m 정도를 하천 계획을 해놨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2㎞씩 한다고 하면 몇십 년 걸리는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국토해양부 기본방침에서, 뭐 아니라니까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300 이하로 계획 추진한 관계로 해서 다시, 그래서 이것을 국가하천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저기 해야지 이 13㎞를 2㎞씩 해버리면 이거 몇십 년 동안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도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최대한. 그런데 전체 31개 시군에 총사업비가 나오면 그중에서 급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청사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박동현 위원 신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어제도 청사 앞에서 600여 분이 신청사 빨리 옮겨라,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도 청사가 거의 5,000억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 청사관련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방향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박동현 위원 뉴시스신문인데요. 6.2지방선거 때 그 당시에는 후보였지만 지금은 지사님이신데 5월 29일 날 수원 영통 홈플러스 유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는 수원이고 도지사는 수원에서 일한다. 그다음에 수원시장과 도지사가 다르면 조금 박자가 다를 것이라면서 도지사가 수원시장과 안 맞으면 도청을 옮기는데 맞는 곳으로 옮기겠죠.”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보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뉴시스에 또 나왔는데 11월 17일 날 “청사를 옮긴다든지 집을 옮기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면 지사님이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그 답변드리기가 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답변할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산업대학원 수업 중에 지금은 그분이 퇴직하셨는데 경기지방공사 사장님이 2년 전인가 그랬을 겁니다, 2년이나 3년 전에. 명품신도시를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광교신도시를 홍보하고 설명도 잘 해주셨어요. 경기지방공사는 누가 사장님을 임명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공모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이것처럼 모든 게 경기지방공사 사장님이 했다는 얘기는 도지사님이 약속한 건데 광교입주자들에게 김문수 지사님이 사기분양으로 고발 이런 게 안 되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TF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박동현 위원님이 도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먼저 준비했다가 같이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난 해 2010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신청사 기본설계비 58억 삭감되는 과정을 요구했는데 답변서에는 “2010년도에 기본설계비 등을 위한 예산 58억 8,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사업순위 조정에 따라 삭감됨.”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과정은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그때가…….
○ 민경선 위원 됐습니다. 똑같은 답인데 그때 본부장님 안 계셨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했던 과장님 계세요? 누구시죠? 김태용 과장님이신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예산을 올려서 7대 건교위원들한테 불가피하니까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들이 삭감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사실관계 확인합니다.
○ 건축시설과장 김태용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 건축시설과장 김태용 그런 적은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 건축시설과장 김태용 네.
○ 민경선 위원 위증죄로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 건축시설과장 김태용 네.
○ 민경선 위원 확실합니까?
○ 건축시설과장 김태용 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예산을 올려놓고 호화청사 문제가 부각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바로 위원들한테 삭감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자료에는 의회가 삭감한 것처럼 언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의회에 책임을 떠넘겼어요. 김문수 지사의 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시 되는데, 요청이 있었습니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 건축시설과장 김태용 네.
○ 민경선 위원 다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이따 해주십시오, 보충질의 다시 할 테니까. 그다음에 본부장님 다시 나오시죠.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7대 의원들이 그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이유를 불문하고 삭감했다는 게, 도청에서 요구해서 그냥 삭감했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해야죠, 왜 삭감하는 지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까 그 얘기는 여기 답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제가 당선공모작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가피한 이유를 대면서 제출 안 하셨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조감도 맞습니까? 언론에 나온 조감도?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 이걸 공개를 안 합니까? 언론에도 나온 조감도를 왜 공개 안 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이 당선은 됐습니다만 일단 그게 지사님 보고 과정에서 너무 호화스럽고 또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보완지시의 시점이 문제인데요. 보십시오. 여기 출처에 보시면 경기도건설본부가 경기도청사 국제지명설계지침이라고 해서 대지면적, 광장, 공무, 공원 다 지정을 해서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이대로 해서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조감도를 만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자기들이 호화청사를 만듭니까? 원래 계획단계부터 호화청사를 계획을 했던 거예요. 계획해 놓고 언론에 성남시청하고 용인시청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지방청사 총사업비 예상을 했을 때 성남시청의 2배입니다, 2배. 약 2배예요. 원래 계상된 게요. 이런 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해서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발각되니까.
또 이번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이 말했습니다.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 외벽을 유리로 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성남시, 용인시 등 신청사 건립방식을 배제하고 실용성이 높은 검소한 디자인을 채택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경기도는 이런 것을 안 했다는 식이에요. 여기 설계내용을 보시면 지상 36층, 지하 3층, 건축면적 6만 6,000㎡, 외벽은 유리,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예전에 도가 이렇게 추진했는데 호화청사였는데 이걸 배제하고 도민들에게 접근이 가능하고 검소한 디자인으로 바꾸겠다고 해야지 마치 경기도는 그런 것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성남시, 용인시의 핑계를 대고 있어요. 행정이 있으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리로 하라, 뭐로 하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계공모지침이 있는데…….
○ 민경선 위원 없는데 어떻게 당선작이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은 외국작가하고 우리 국내작가 유명한 건축관련 전문가가 심의를 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에 따라서 공모작 당첨 1등, 2등…….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하겠고요, 질문할 내용이 많으니까. 본부장님, 간매천 가보셨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가봤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번에 수해 입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사업비가 107억 원 들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이 사업이 2008년도 8월 22일 해서 2010년도 9월 10일 날 완공했습니다. 맞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완공 11일 후인 9월 21일 날 수해를 입었습니다. 맞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10일 만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 사업이 뭡니까? 상습수해지역 개선사업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수해상습지역.
○ 민경선 위원 개선을 하려고 사업을 했는데 수해를 입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라 그러면 제방수해가 아니고 그 지역에 제방이 없을 때에 농경지라든지 개인 재산이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주를 4대강특위를 통해서 방문했는데 여기 주민이 여태까지 수해 입은 적이 없데요, 농경지가. 수해 입은 지역도 아닌데 왜 이런 제방을 쌉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은 사실…….
○ 민경선 위원 됐습니다. 제가 평면도하고 횡단면도 다 입수해서 요구자료해서 받았는데, 다른 지역도 문제지만 간매천 가면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평면도나 이런 걸 잘 볼 줄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류가 설경주2교에서 간매교까지 공사한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이게 상류입니다. 상류면 보통 하폭이 어떻습니까? 하폭이 좁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하류로 갈수록, 중류로 갈수록 하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지천의 유량의 속도가 느려지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어찌된 건지 간매천 수해상습개선 했는데 횡단면도 상류지역 보면 이렇게 넓습니다. 10m 내지 적은 데는 7m 그런데 남한강에 가까운 하류지역, 이 지역입니다, 여기 이 지역.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하류지역.
○ 민경선 위원 하폭이 3m도 안 됩니다. 3m, 4m 가보셨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구간은 농경지 논 이런 것이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방이 안 된 무제방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이 흐르는 것은…….
(사진을 들어 보이며)
○ 민경선 위원 똑같은 답인데요. 보십시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류부입니다. 차 타고 가면서 찍었는데 이렇게 넓습니다. 하류, 이렇게 짧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개선사업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류구간은…….
○ 민경선 위원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요. 신진교 가보셨죠, 연양천.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가봤습니다.
○ 민경선 위원 붕괴되었습니다. 유속이 빨라서 붕괴되었습니다. 원인의 규명은 외국인 박사가 와서는 유속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부실공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원래 D등급이었는데 C등급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보수공사 했죠? 경기도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직접은 안 했고 여주서 했고요.
○ 민경선 위원 제가 확인결과 보수공사…….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신진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 민경선 위원 제가 신진교를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거니까, 보십시오. 이게 상류에서 하류로 와서 끊기는 지역에 이게 간매교입니다. 3m의 하폭이 있는데 가운데 교각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여기까지 공사하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게 유량이, 상류에서는 유속이 늦게 나오는데 하류에서는 유속이 빨라집니다. 왜, 폭이 짧으니까. 그러면 그 유속이 어떤 전문가는 유량의 5배의 힘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량 간매교, 신진교 꼴 납니다, 신진교 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간매천 구간은 수해 상습지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 용역결과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남한강 거기 간매천, 걸은천은 상류에서 물의 유속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되는 것보다는 옛날에 충주댐이 방류했을 때 남한강의 수위가 올라갔을 때의 피해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재산상 피해가…….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준설하지 않습니까? 준설하고 보까지 만드는데 그것 대책하려고 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키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가 맞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코미디 같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는데 설경주2교입니다. 제일 앞에 상류. 제방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방이 쌓여져 있습니다. 원래 제방 쌓으려면 기울기가 1 대 2, 지금은 1 대 3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떻게 해서 제방이 이렇게 쌓여진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여기는 상류구간이 원래 당초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만 그 연결부분이기 때문에, 소하천하고 연결부분이기 때문에 그 연결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제방을 쌓을 때는 어차피 연결부분은…….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여기 농경지 주인이 사유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 민경선 위원 여기 보면 농경지 몇 필지 되지도 않습니다. 이 공사비로 제가 사고도 남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도 그런 것도 감안을…….
○ 민경선 위원 건물이 있거나 대도시라면 건물을 부숴야 되고 땅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여주 땅값 비쌉니까? 왜 이걸 합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보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거 행태 답습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제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윤광훈 위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속. 그런데 거기에서도 “수해복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제방 위주에서 소규모 수해지를 국가가 매입해 유수지, 저류지, 홍수터 등 친수환경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책적으로 하나 반영, 그럼 위원회를 왜 둡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이것은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4월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알고 계시죠? 거기에는 유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홍수제방원류를 허용, 물을 가두어둠으로써 대상지역의 인근에 홍수저감과 하류부에 집중되는 홍수량을 줄이는 계획과 기존제방을 철거하거나 수해 시 유실된 제방지역을 재축조하지 않고 과거 제내지구역을 하천구역으로 확대 편입하여 홍수지, 유수지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제6장 하천 재해예방사업 마스터플랜 여기서 2000년대의 하천정비사업, 이렇게 추진하라는 겁니다. 2000년대의 하천정비사업은 이렇게 추진하라. “기존의 하천 제방 위주의 선적인 치수대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역 내 저류기능을 확충하고 유역 전체의 차원에서 홍수를 분담할 수 있도록 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어요. 왜 과거 수해지역이나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수계 치수사업의 과업 범위가 확대돼서 사업지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업지구 변경,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바뀌니까, 예전 계획대로 하게 되면 또 변경되니까 그러면 변경이 또 이루어지고 그 사업성격이 동질화로 인한 예산집행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예산을 또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습지역을 바꿔놓고 몇 년 후에 이 계획이 또 나왔으니까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사실 맞습니다. 맞고요.
○ 민경선 위원 맞는데 왜 실천 안 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 그래서 저희도 공사보다는 차라리 진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지를 매수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경지를 매입해서…….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지매입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매년 하천부지, 경기도가 소유한 하천부지 매각하고 있습니다, 폐천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면 있는 하천부지도 매각하고 있어요.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 그냥 예를 들면 동탄2택지개발 그러면 택지개발로 도시계획 시설편입으로 이게 공원부지로 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입니다. 보시면 이 지도를 받았어요, 지적도도 받았는데 보시면 하천입니다, 농경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부러지면 여기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류지로 쓸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매각합니다. 매각하고 나중에는 제방 만들고 있어요. 아니, 있는 하천부지도 매각하고, 매각할 수 있는 부지는 주민의견들 때문에 어렵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로비가 들어와서 파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은 제방이라든지 치수가 안정이 됐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데요.
○ 민경선 위원 안정이 됐다, 본부장님이 안정이 됐다고 하시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더 이상 하천으로 들어갈…….
○ 민경선 위원 안정이 됐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천개수하고 나서. 200년 만에, 500년 만에 집중호우가 왔다, 그래서 수해를 입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획상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 이후에 본부장님 맨 변명하는 게 “수해가 왜 발생했습니까? 500년 만에 처음 오는 비였습니다, 집중호우였습니다.” 또 그렇게 변명할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가장 큰 민원이 폐천부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오히려 폐천부지 매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매각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주민들이 지금 건물이 지어 있는 땅도 하천부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공장이 지어져 있는 데도…….
○ 민경선 위원 그럼 그만큼 하천부지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 거죠.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 하천부지를 그냥 방치해 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옛날에 하천개수되기 전에 자연의 하천으로, 구불구불했던 그런 하천에 있던 부지가 하천부지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하천부지 매입하기 어렵다는데 도로 개설하는데 어떻게 보상비 주고 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천부지를 매입하려면 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이런 민원이, 왜 반영도 안 된, 계획상에 반영이 안 됐는데 왜 저류지나 이걸 쓰려고 매입하려면 주민이 반발하죠, 왜 계획도 없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천계획을 반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우리 업무에도 하천재정비용역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재정비계획에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하천재해예방계획이 국토부가 2008년 4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간매천 같은 경우는 아까 자료에 그게 틀린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2009년도 하천계획에 반영했다고, 수립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 뒤입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1년 뒤면 왜 이걸 반영하지 않은 겁니까? 하천재해예방,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고자료가. 그렇죠? 공사는 2008년도부터 시작됐는데 2009년도에 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자료가 틀린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기본계획은 2006년도에, 바로 착공한 게 아니고 2006년도 것을 반영한…….
○ 민경선 위원 제가 사실관계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간매천을 계획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공사가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기본계획은 그전에 수립됐고 2009년도에 재정비용역을 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정비용역이요? 명확히 써야죠, 재정비용역이라고. 계획을 새로 수립한 것처럼 보고를 하면 됩니까? 이외에도 4대강 공구 관련해서도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곡수중보, 팔당유기농 관련해서도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이의재 건설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 건설교통 분야 사업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11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사업별 추진실적 2009년도, 2010년 추진실적 및 2011년도 계획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대체로 돼 있는데요. 거기 다른 경기도 시군들이 다 돼 있고요. 사업명, 위치, 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혹시 부천 인구가 백만에 육박하고. 전국의 10대 도시인데 부천이 전혀 사업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있는데 빠졌는지, 누락이 됐는지 또 2011년도 계획까지 되고 보면 본 위원이 부천시에서 경기도로 공문 보낸 내용도 알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된 건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지역구인 부천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계획된 도시라고 보기 때문에 계획된 도시에는 SOC사업을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히 도로나 하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된 것 같고요. 일부 도로인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시 같은 경우, 동 지역은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하도록 도로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천지역은 이런 사업이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그러면 부천 역곡동, 괴안동 그쪽에 성심고가도로 혹시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고 있습니다.
○ 강백수 위원 거기는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도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역곡동인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는 확인을 못 하겠는데 아마 그 사업은 인천하고 연결되는, 서울로 연결되는 중요 도로기 때문에 광역교통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하지 않고 이것은 교통건설국 도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강백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필요해서 관련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공문 받으신 거 있으면 제시 좀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저희 도로계획과에서 하는데 그 자료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3페이지를 보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내용에 대해서 2010년도 계속비 이월현황 및 2010년 10월 말 현재 집행내역, 그렇게 돼 있고요. 또 2010년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액 및 미집행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 양수대교 가설사업 관련해서 2009년도 이월돼서 또 2010년 예산이 편성되고 또 2010년 10월까지 집행액이 55억 7,8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2010년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이 12억 그렇게 하더라도 약 39억 정도가 계속비 이월될 것 같고요. 또 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요. 그런 시기 미도래가 어떻게 해서 시기 미도래인지 또 언제 시기가 도래돼서 집행이 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구 양수대교 재가설사업은 공사착공이 작년도 7월 달에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착공과 동시에 그 사업이 바로 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교량 같은 경우에 사전 준비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사항 하면서 실제로 예산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진행이 팔당댐 내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의 진도가 늦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이월이 됐고요. 사업이 상시 845억이 들어가는데 사업예산이 많이 부족되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 강백수 위원 그러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사업비 확보가 제일 문제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원래 사업을 적어도 3 내지 4년이면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적어도 1년에 200억 이상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100억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재원이 넉넉히 확보가 되면 공사기간을 많이 단축을 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강백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사업인데요. 거기 미집행 사유를 보면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우리 홍정석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양평하고 가평을 연결하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동안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 이 지역이 새로 터널공사를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인해서 사전환경성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환경유역청하고. 그런데 서울환경유역청에서 상당히 사업에 대해서 조건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터널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의견을 줬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걸로 설계 보완을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조만간에 재협의를 해서 저희 목적했던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한강살리기사업 추진하고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 추진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 정말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지만 일부 단체, 특히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말 이 사업이 한강살리기사업이 아니라 한강죽이기사업이라고 이렇게 또 비판적인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준설보를 설치하면 또 물이 정체되어 썩고 원래 모래, 자갈은 자체에 정화기능이 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이고 진정으로 한강살리기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대책은, 대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 한강살리기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 공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3개 공구, 보가 없는 지역의 환경개선사업 측면으로 사업하는 구간은 저희 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공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살리기사업은 친수공간 확보라든지 홍수예방, 수질개선 이런 사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안천이라든지 서울시 한강사업 같은 경우에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정비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친수공간, 또 문화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한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006년도라든지 여러 번에 걸쳐서 수해피해가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마 정비가 끝나면 수해로부터는 안전한 지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사가 지금 거의 40% 이상 되고 보가 60% 이상 공사가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낫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백수 위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언제 완공이 되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원래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 강백수 위원 이의재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백수 위원께서 한강살리기 얘기하셨는데 한강살리기 추진사업 위에 보니까 홍수와 가뭄,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강 중심의 국토를 재창조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한강살리기사업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다 그냥 달아만 놓은 거예요, 좋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돼요, 한강살리기사업을 하면?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일자리가 어떻게 해서 창출되는지 한번 얘기해 봐요, 자신 있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선 1조 3,00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건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된 건설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 서형열 위원 지금 개발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 서형열 위원 몇 명이나 된다고 봐요? 지금 몇 명이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정확히 제가 그것까지는…….
○ 서형열 위원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중장비하고 포클레인만 왔다갔다하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나는 건설전문가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여기 나와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일자리 창출이 무슨 일자리 창출이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도로 관계, 도로 파손되는 주범이 누구입니까? 기술자로서. 도로가 파손되는 원인 1번이 뭐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교통량이 많다든지 과적차량 그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지요, 과적차량.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만 능사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예방이 먼저, 어떻게 하면 도로가 파손되지 않을까 이걸 연구해야 하는데 우리 과적차량 단속 인원이 16명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2009년보다 2010년에 단속실적이 굉장히 적어요. 그냥 몇 건이라고 안 해도 돼요. 적은데 16명이 나가서 경기도의 전체 도로의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하루에 한 건도 단속을 못해. 도의원인 내가 한번 동행해 봐야겠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예방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녀봐서 과적차량이 줄지는 않았어요. 지방자치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16명이 나가서 하루에 한 건도 안 한다면 이 사람들이 노는지, 매일 일보를 제대로 받고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기회가 되면 제가 한 일주일은 동행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속을 제대로 하는데 하루에 한 건도 못하나, 제가 동행해도 괜찮겠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감소했다 하는 것은 도로법이 작년 9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먼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 벌금은 30만 원 벌금형이었는데 과태료로 바뀌면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 과적이 상당히 숫자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경기가 불황이 되면서 상당히 줄어든 원인도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가 많이 올라간 것이 원인이 아니냐. 또 2개 반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동단속을.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을 하게 되면 바로 저희는 과적차량 단속 표지판이라든지 차량이 나가는데 서로 바로 연락이 됩니다. 바로 연락이 돼서 그 노선은 운행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고정단속을 하지 않고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과적차량이 떴다 그러면 어떻게 아는지 모릅니다만 바로 과적차량 운행이 정지가 되고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특히 과적이 적발되면 전에는 운전자만 처벌됐었는데 지금은 양벌규정입니다. 그래서 과적 단속이 나갔다 하면 거의 운행을 안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적어지지 않았나 그런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나가면 벌써 알아버리네. 그러니까 유흥음식점에 단속 나가면 알려주듯이 누가 내부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알려주는 게 없고요. 저희가 단속노선을 나가니까 벌써 나갔을 때…….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적 단속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주간 근무시간에도 하고요. 특별단속으로 야간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 공휴일도 특별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저는 도로파손의 주범이 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데 그러면 야간조를 편성해서, 우리 단속시간을 피해서 과적차량이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본부장님, 어제 여기 와서 데모하대요? 무슨 이유에서 데모한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청사 이전…….
○ 서형열 위원 청사 이전을 하겠다고 했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원래 계획은 청사 이전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청사 이전을 우리 경기도가 돈이 없어서 지금 주춤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 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원인은 재정이 제일 큽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청사 짓겠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주려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 절약해서라도. 좀 불편하고 장소도 좁고 그래서 호화청사가 아닌 실질적인 청사의 예산이 올라오면 주려고 나 기획실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예산 좀 올려라. 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왜 안 갈 거 같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시다시피 저희는 작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
○ 서형열 위원 우리도 주려고 그런다니까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재정여건이나 봤을 때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삭감이 되면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는…….
○ 서형열 위원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설계비도 의회에 깎아달라고 했답니다, 본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진짜 제대로 우리가 자료를 가져오면 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GTX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김문수 지사의 대권행보 때문에 이런 거예요. 도청을 짓는다 하면 호화청사를 짓는다고 언론의 총을 맞을 것 같아서 짓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임면권자인데.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 정말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만 일할 사람이 도지사가 되어야 하는데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 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GTX나 청사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가 젯밥에만 관심이 있어 가지고 도청에는 안 있고 강의나 다니고 말야.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지요? 임면권자한테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겠어요. 사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판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빨리 대권후보로 가시든가 정말 대권을 포기하고 경기도정을 할 수 있게. 지금 이런 위기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청사관계는 지금 TF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서형열 위원 TF를 왜 구성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기간을……. 얘기 잘하셨어요. 내가 그 얘기까지 지적하려고 안 했는데. TF팀을 구성한 것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1년 후에 대권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몰매를 안 맞으려고. 저하고 한번 논쟁해 볼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옛날의 말랑말랑한 의원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시겠어요?
○ 서형열 위원 네, 안 들어요.
○ 위원장 송영주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비례대표 홍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수직교나 간매천, 걸은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준비를 철저히 해오셔서 이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저는 사는 곳이 양평입니다. 양평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아직도 풀리지 않고 계속 서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팔당호 유기농 아시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정석 위원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동안에 많은 역할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으로 편입되는 유기농지의 전체 규모와 편입 농가 수 간단하게 처음부터 제가 정리를 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두물지구의 농가는 유기농이 11농가고 그다음에 비유기농이 5농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비유기농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유기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전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중 대체부지 유기농 시범농장으로 이전하겠다는 농가 현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이 11농가가 남아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유기농가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는 거지요? 기존에 계속해서 이주를 주장……. 그동안에 입장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유기농과 관련해서는 저희보다 농정국에서 이걸 협의를 하고 있고…….
○ 홍정석 위원 특별하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달라진 것은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있는데요. 농기구입 자금을 지원해 주는…….
○ 홍정석 위원 그쪽 유기농 농민들이 수용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을…….
○ 홍정석 위원 협의 중?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조건을 주었고요. 유기농가에서도 15일 자로 기자회견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 홍정석 위원 지금까지 기존의 주장과 별로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15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 홍정석 위원 지난 11월 15일 날 기자회견 한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되면 협조를 하겠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세 가지 조건?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정석 위원 저는 경기도가 지금까지, 여기 주민들의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1년 6개월을 계속해서 경기도에 호소하고 아무튼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그 양반들이 농업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1년 6개월을 투쟁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받은 첫 정식공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호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많이 하셨던 걸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정식공문을 띄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유기농과 관련해서 정식적인 공문이 맞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정식공문 1년 6개월 만에 보내셨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사전협의는 여러 차례 했고 워크숍도 했고 같이 밤도 새워 보고 상당히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 기존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알고 있던 사실인데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9월 22일 대선후보 당시 양평 유기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민들을 격려하셨지요?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도지사님은 2008년 3월 13일 열린 유기농학술회의에서 경기도는 한국 유기농의 발상지인, 여기 ‘발상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팔당 양평지역에서 시작해 유기농이 확산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기농의 중심지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들으셨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 홍정석 위원 본부장님, 지금 한강살리기사업이 내년이 완공목표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분들은 그동안 30년 동안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오셨습니다. 2년 전에, 한강살리기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아주 평온에게, 그것도 대통령과 도지사님이 격려하는 가운데서, 정부가 지원하는 가운데서 유기농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도지사님은, 이걸 저희가 짚으면 그렇습니다. 불법 경작을 하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의 식수에다 암 유발물질을 쏟아붓는 유기농을 하고 있는,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가셔서 격려하고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이태리 가셔서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직접 지사님이 가셔서 유기농 그런 개최 유치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팔당지역…….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불법 경작을 하고 있고 암을 유발하는 농민들과 같이, 함께 이태리까지 가서 유치를 해오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도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팔당지역의 유기농이 242농가가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것은 다 들었고 지금 11농가 남은 것도 다 충분히 도민들이 알고 계시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두물지구에는 11농가입니다.
○ 홍정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통령과 도지사님이 경작지를 방문해서 격려하시고 또 불법 경작지인지 그때 모르고 가신 것도 아니고 유기농이 암을 유발한다고 계속해서 논문이 그렇다, 연구 뭐 해서 그렇다고 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그런 지역에 가셔서 격려하시고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대답을 해주세요. 맞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그렇습니다. 11농가입니다.
○ 홍정석 위원 11농가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그곳에서 불법 경작, 지금 갑자기 한강살리기사업 시작하면서 불법이 된 건 아니잖아요? 불법 경작지가 갑자기 된 건 아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비닐하우스 못 짓도록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 홍정석 위원 그전에는 그럼 이게 합법적이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점용허가를 취소하면서 불법 경작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합법적이었던 사항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그전에는 유기농을 안 해서, 지금 유기농이 암 유발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전단지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고소 고발까지 하시고 했는데 어쨌든 암 유발하는 걸 그전에는 대통령도 모르고 지사님도 모르고 가셨다는 얘기네요? 유기농을 왜 지원을 하고 격려를 하시고 그랬을까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저희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 홍정석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15일 날 양평의 두물머리 유기농 농민들이 세 가지 조건을, 공문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첫째가 유기농업과 농민에 대한 불신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한 경기도의 발암물질 홍보 등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공식사과입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지사님께 한번 보고를 하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게 11월 15일 기자회견을 한 건데 보고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관계는 유기농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보고는 하셨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마 보고는 됐을 걸로 알고는 있는데…….
○ 홍정석 위원 그 이후에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사과를 하실 것 같습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글쎄, 사과…….
○ 홍정석 위원 이 발암물질에 대한 연구가, 발암물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발암물질을 한다고 당시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이것 때문에 고소 고발까지 하고, 당시에 한강살리기사업의 이해라는 책자에서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고 근거로 제시된 논문이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와 관련해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지적된 내용이 이 유기농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이런 발간 논문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논문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2003년 한국농어촌연구원에서 이런 논문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자료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기도를 방문해서 항의까지 했다고,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유기농과 수질에 관련돼서는 본회의에서도 지사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요.
○ 홍정석 위원 계속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발암물질을 식수원에다 붓는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변함이 없지요, 지금까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저희도 뭐…….
○ 홍정석 위원 그럼 사과하기는 어려우시겠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글쎄,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홍보물을, 지금 이거 항의까지 했거든요. 이거 사용하지 말라고. 한국농어촌연구원에서 이런 논문 존재하지도 않는다. 왜 이거 가지고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했느냐. 우리 논문에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느냐 하고 항의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조사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2009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는 이를 근거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유기농의 퇴비가 물에 들어가면 암을 유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책자까지 발간을 해서요.
본부장님, 당시에 이 홍보책자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모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좀 관심을 가지시지요. 이거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컸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누가 이런 책자를 만들었는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은 하천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는 유기농하고…….
○ 홍정석 위원 저는 유기농이 암 유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는 유기농이고 비유기농이고 수질하고 관계없이…….
○ 홍정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있지도 않은 보고서와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보고서를 인용하여 마치 유기농이 암을 유발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도에서. 이것은 단순히 실무자의 착각이 아니고 연구원 관계자가 도에 직접 찾아와서 이런 홍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묵살하고 계속해서 일부 언론보도도 되고 했을 때 이것은 명백한 고의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팔당 유기농을 수질을 오염시키는 화장실로 비유한 것은 오히려 수자원보호구역에서만 유기농을 장려하는 외국 사례 많이 들어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외국에서는 유기농을 오히려 수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려한다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유기농 장려를 수질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수질구역 내에서는 그것마저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국가에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기농을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구역 내에서는 유기농이고 관행농이고 경작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사례를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다시 한 번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현재 이 홍보책자하고 인쇄물 아직도 배포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렇게 있지도 않은 보고서를 암을 유발한다고 홍보책자 만든 사람 반드시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도 어쨌든 유기농 경작을 하는 분들을, 이번에 도지사님에 당선이 되셨지만 그 전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 4년간 유기농민들을 장려하고 격려하고 이태리 가서 같이 홍보하고 이런 사람 간의 관계만을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셔서 유기농민들과의 관계를 앞으로 잘 협의해 나가시기를 고대합니다.
팔당 유기농 단지는 우리나라 유기농의 산실이자 이를 견학하기 위해, 이것은 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12만 명 정도가 방문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에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리고 정작 유기농가가 없는 그런 대회로 전락해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농 이전은 조금만 더 재고를 해주시고 11월 15일 날 기자회견으로 서로 협상할 여지는 저는 이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유기농민들이 계속해서 생계를 제쳐두고 이 문제 가지고 1년 6개월을 투쟁을 해왔습니다. 11월 5일 정식으로 첫 공문을 경기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 유기농민들의 입장, 네 가지지요?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피셔서 서로 잘 원만하게 타협이 돼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팔당 공대위의 입장이라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분야별로 부서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유기농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체부지도 마련을 해줬고 유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유기농 흙까지 전부 이전을 해서 웬만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공문으로 또 이렇게 유기농민들과의 대화를 시작을 하셨고 원만하게 저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농민들과의 그동안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도, 또 도민입니다. 소수지만 경기도 도민입니다. “섬김의 정치,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우리 경기도민 그 11명 1년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다 포기하다시피 하고 이 유기농지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고소했습니다. 이분들 이제는 더 이상 정말 가족들과 애들 학교 보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경기도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피셔서 유기농민들의 입장 가능하면 수용을 하셔서 좋은 해결을 해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유기농가 관련해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사실. 서로 아직까지도 조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많이 됐고요. 서로 이해하는 입장이 됐고 많이 개선돼서 아마 조만간에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정석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0년 사업별, 월별 집행내역 및 사업계획서, 돈 집행내역만 쭉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자료 제출한 게 돈 집행내역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죠? 월별로 각 과마다 무슨 일을 했는지도 쭉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4대강 관련돼서 정부에서 그 업무를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월별로 보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월별로 각 과에서 일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프로젝트가 있으면 얼마큼 진행하고 있는지, 공사하고 있으면 얼마큼 하고 있는지, 그 공사와 관련해서 돈이 집행되면 얼마큼 하고 있는지, 월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4대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요. 건설본부에 내용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과마다. 그러면 4대강 업무하는 데는 4대강 업무하는 일이 있는 거고 다른 업무하는 데는 다른 업무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자료제출이 안 돼 있어 갖고 4대강과 관련돼서는 어느 부서에서 얼마큼 일이 진행됐는지, 매달 얼마큼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료제출을 제가 이렇게 요청했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그건 그렇습니다. 월별로 사업물량까지 물건 찍어내듯이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진행이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 조광명 위원 아니, 어디서 얼마만큼 몇 %라고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진도는 나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거 표시하면 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진도만요?
○ 조광명 위원 일을 1년에, 예를 들면 올해 2010년도에 각 과에서 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일을 하면 1월 달에 어디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 그다음에 몇 %하고 몇 %라는 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이. 10년도 1월부터 6월 달까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상당히 자료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 조광명 위원 관련돼서……. 본부장님, 질의해야 되니까요. 하여간 자료내용이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거 관련돼서는 그렇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104페이지에 쭉 있습니다마는.
○ 조광명 위원 보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사업진행 및 총괄진도로 나와 있는데요.
○ 조광명 위원 4대강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니까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속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저 때도 질의를 하니까 4대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홍수대비, 수자원 확보, 경제적 효과 등등등 이렇게 얘기하셨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어쨌든 본부장님이 얘기하셔서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근거자료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러저런 이유들이 반대하는 쪽의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쪽의 의견도 있으니까 어쨌든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일정 정도의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하겠다, 물론 반대하는 쪽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듯이. 본부장님이 주장하셨던 내용을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없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4대강 관련돼서 경기도의 예산으로. 그거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여론조사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쭉 하셨던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효과는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에 대한 종합계획하고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정부의 앵무새는 아니죠. 경기도 자체에서 판단을 하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거나 도민의 의견을 묻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론조사도 하고 정책자료집도 내고 지금 “한강살리기 올바른 이해” 이런 책자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 자체도,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여론조사한 내용도 모르고 계셨단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여론조사를 정확히…….
○ 조광명 위원 여론조사 모르시면 제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도민여론조사,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2009년 6월 달. 충분한 수자원 확보에 동의하냐, 45.3%만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54.4%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규모 홍수 대비해 45.8%만 동의한다고 얘기했고, 하천생태 복원에 45.9%만 동의한다고 그랬고, 아까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 이런 얘기했는데 이건 45.1%만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47.7%. 경기도민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민이 4대강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경기도 예산으로 지난번에 민경선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그 여론조사한 주체가 21세기리서치입니다. 어디 이상한 데서 한 게 아니고 김문수 지사님하고 잘 아는 곳.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문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낸 게 아니고 어쨌든 유리한 수치를 나오게 하기 위한 긍정적인 샘플 수나 질문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숫자가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도의 예산으로 도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에서도,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여론조사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수자원 확보, 홍수예방, 하천생태 복원, 지역발전, 경제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용 좀 주시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용도 모르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은 저희는 국가사업을 대행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한강살리기사업 구간 내의 7개 시군 대부분은 상당히 환영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죠. 도민을 위해서, 도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다른 도 예를 들면 부끄럽기는 한데 다른 도의 지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없어서 4대강 반대합니까? 도민을 위해서 생각해 봐서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입장표명을 해야죠. 아주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사업하면 조용히 사업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저는 사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도민이 반대하는, 그러면 다른 여론조사 하나 더, 경기도민은 전체 4대강살리기와 관련된, 직접적 눈으로 보이지 않고, 혜택을 받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지역주민 여론조사가 또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5개 사업지역, 5개 시군이죠. 남양주, 광주, 여주군, 가평, 양평 여기는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본부장님 얘기를 추론하면 혜택을 보는 곳이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4대강사업에 동의하는 사람들 여론조사부터,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정부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수자원 확보에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데가 가장 높은 데가 양평, 가평군입니다, 66%. 이것에 동의하는 데가 가장 낮은 데가 남양주시 49.9%, 홍수 대비 가장 높은 게 68.9%, 낮은 게 43.2%, 경제적 효과 가장 높은 게 62,7%, 낮은 게 40.5%, 지역발전에 기여 가장 높은 게 61.9%, 가장 낮은 게 43.1%, 흔쾌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5개 시군의 지역주민들 또…….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은 여주군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환경정비사업이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얘기를 마저 할게요.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 천문학적 예산소요가 들어간다가 남양주시 80.4%, 아까 여주군 얘기하셨죠? 여주군민들 68.7%가 천문학적 예산소요가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천생태계 파괴 여주군 61.3%가 파괴한다고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또 얘기해 볼까요, 여주군? 여론수렴 및 공감대가 절대부족하다, 76.5%. 여주군입니다. 물 부족 및 홍수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이것도 51.6%예요. 지금 여주군이라고 찍으셨는데 여주군만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데 여론수렴이 부족하고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가장 높은 데가 87.6% 나왔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의 전 단계 70.6%라고 하는 게 인근지역 5개 시군의 주민들이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경기도에서 돈을 주고 여론조사한 결과.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든지 언론에 브리핑을 하든지 하셔야지 이게 불편하시면 조용히 사업만 하십시오. 책자 돌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민이 다 반대하고 있고 절대다수입니다. 인근 5개 시군의 지역주민들도 여론조사 결과, 이게 다른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 예산으로,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의 측근이라고 하는 그 대표가 하고 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조차도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제가 여론조사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사업이 거의 반 이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식으로 상황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찬성이나 반대를 떠나서…….
○ 조광명 위원 아니, 사고 쳤으니까 이거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도민들한테 알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마치 이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사업인 것처럼 도민의 의사와 반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게 여론조사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홍보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본 조사에서는 정부 및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배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만을 유도하는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앞으로 4대강과 관련돼서 홍보하지 마세요, 건설본부만이라도.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치 그 지역주민들이 다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위원들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질의 마저 해야 되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 사업은 홍보고 뭐 이런 여론조사를 할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사업을 시작…….
○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만이라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입장에서는 한강살리기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요.
○ 조광명 위원 그건 본부장님 생각이죠. 마저 다른 거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광교신청사 진행사항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추진상황이 달라진 게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2007년도 하고…….
○ 조광명 위원 2009년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냥 보류상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특별히 일이 진행되거나 내부적으로 뭔가를 했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딱 덮어둔 상태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부는 저희가 최근에 정부의 법도 개정이 됐고요. 상당히 신재생산업이니 에너지 절약형이니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 조광명 위원 지금 광교신도시입주자연합회에서 엊그저께인가도 와서 지사님한테 항의를 한 것 같은데 어제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어제입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약속불이행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약속불이행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 조광명 위원 지사님의 약속불이행. 저도 동영상 봤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은 완전히 청사가 간다, 안 간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약속불이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 조광명 위원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나 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사님은 그러셨죠. 개인적으로 이전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전 때부터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 조광명 위원 신도시입주자연합회는 경기도가 도청 이전한다고 하는 것을 광고해서 땅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안을 시민의 눈높이, 도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답변을 주무부서의 장이신 본부장님께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질문하고 있는 거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상당히 신청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지금까지 현상공모라든가 설계를 진행했는데요. 민원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광교주민들은 굉장히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또 일부 도민들은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많다. 상당히 그런 거에 다수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은 논점이 다른데요. 재정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돈이 늘 부족하죠. 역대로 돈이 언제 남는 적 있었습니까? 사업은 많으니까 늘 부족하죠, 쓸 데도 많고. 그렇게 따지면 어떤 사업이든지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 사업보다 더 우선순위 사업이 있는 건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고.
○ 조광명 위원 신청사 관련해서 TF팀 꾸려지고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거기에 본부장님이 들어가시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본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거기 리더가 기조실장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기조실장 주재회의에 과장이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때 과장회의도 있고요. 우리 실무자나…….
○ 조광명 위원 기조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누가 들어갑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회의는 아직 안 했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럼 TF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실무부서에서는 했고 일부 실무부서라든지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TF팀을 구성해서 공식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실무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 조광명 위원 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회의가 아니라 검토를 부서에서…….
○ 조광명 위원 무슨 얘기하세요? TF팀의 팀장이 기조실장이죠? 기조실장의 주재 하에 회의가 열렸냐고요. 본부장님이 그 멤버가 아니신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회의에 아직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TF팀만 구성한다고 그러고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린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근무를 별도 사무실을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회의가 열렸냐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는 참석한 회의는 없었고 실무회의는 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누구랑 하는데요. 기조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그것은 확인을……. 이게 종합검토반의 사무관회의…….
○ 조광명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고 광교신도시 입주민과 갈등문제에 관해서 설명이나 간담회 이런 걸 한 적이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설계 후에는 없었고 설계과정에서는 했었고요.
○ 조광명 위원 예전에 몇 년도에 하셨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공청회, 설계과정에서…….
○ 조광명 위원 몇 년도에, 연도도 기억 못하십니까? 날짜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2008년도에.
○ 조광명 위원 2008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전혀 그쪽하고 접촉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사항은 계속 알고 있으면서도…….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때까지는 수원시민이라든지 도민을 상대로 했던 거고요. 지금은 입주자들…….
○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입대위 대표자하고 간담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나오면 지금 아마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도 하고…….
○ 조광명 위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기 도청 앞까지 나와서 데모를 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어제도 주민대표하고 기조실장실에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따가 오후에 다시 이 문제 관련해서 검토해볼 테니까요. TF팀 구성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입대위 대표하고 간담회를 하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본부장께서는 오전 기본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희망하는 위원에 한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본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복 위원 동두천 출신 진성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답변은 가급적 짤막하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건설본부장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지금 과적 단속함에 있어서 2009년보다 단속인원이 줄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줄은 건 없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럼 단속장비가 줄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장비도 줄은 건 없습니다.
○ 진성복 위원 차량도?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대로입니다.
○ 진성복 위원 똑같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아까 서형열 위원이 질의를 할 때 “2009년도 9월부터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저하게 줄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런 영향도 있지 않느냐 예측하는 사항입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 대비를 해보니까 적발 건수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럴 수 있다고 추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검차 건수 보셨어요? 검차 건수를 보셨느냐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검차 건수가 09년도 대비해서 보면 47%입니다, 10월 말 현재. 이것이 12월 달까지 두 달을 더 한다고 추상해 보면 57%예요, 검차 건수가. 거기에 똑같이 적발률도 51%입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검차도 벌금 때문에 검차숫자가 줍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 건 아니고요.
○ 진성복 위원 과태료 때문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검차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 진성복 위원 됐어요. 제가 묻는 말에 아니오, 네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했냐 하면 과적 차량들이 대개 어떤 차량들이 과적을 한다고 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대부분 건설 관련한 차량이 많이 있죠.
○ 진성복 위원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여기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 거기서 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적재중량이 15t 차량인데 22t 과적인가요, 아닌가요? 15t 적재적량 차량이 22t을 실었다, 23t을 실었다면 과적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과적은 그렇습니다. 과적일 경우에는 축하중을 따지는데 15t이 얼마를 실었고, 축을 따져서 축에 10t이 넘으면 과적입니다, 검차를 했을 경우에.
○ 진성복 위원 아니, 15t 차량이 22t 실으면 과적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그거하고는요. 총 물량 물건을 실은 거하고 15t인데 15t 실은 거…….
○ 진성복 위원 본부장님, 지금 15t 차량이 아스콘 22t 실으면 과적이라고 운전수가 거부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15t 차량이 아스콘을 22t 실었을 때 과적 아닙니까, 과적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 실무담당이 아닌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건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진성복 위원 확인해서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건설본부에서 단속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공사를 하는데 15t 차량이 22t 이렇게 과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15t차량 기사들한테 22t 실을 걸 물어보면 이거 과적이라 절대 못 싣습니다 그래요. 단속을 나오면 16t밖에 못 실어요. 왜 16t을 싣느냐, 아스콘 한 번에 떨어지는 게 몇 t 떨어지는지 아시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그것까지는…….
○ 진성복 위원 2t씩 떨어져요. 아스콘 기계에서 한 번 떨어지는데. 그래서 짝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16t을 싣는 겁니다. 그래서 16t까지는 과적으로 괜찮은데 22t은 과적이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나오면 그런 정보를 들으면 16t 딱 싣고 다녀요. 그런데 지금 과적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확실히 이따가 그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거 할 때 24t 차가 30t을 실었을 때도 과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확인을 저희가, 지금 팀장이 업무적으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 같은데 나가 있는 담당팀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 토목기술자시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무슨 장면사진 같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골재 포설하는 거 같은데, 보조기층인지 선택층인지.
○ 진성복 위원 골재가 까만 골재는 없죠. 프라임코팅한 거 아닙니까? 프라임코팅.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 프라임코팅, 잘 안 보여서.
○ 진성복 위원 프라임코팅 하는데 프라임코팅하고 또 뭐가 있죠? 텍코팅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프라임코팅이 있고 텍코팅이 기층포설이냐 표층포설이냐에 따라 다르죠.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이 밑의 사진은 어떤 장면 같습니까? 안 보이면 한번 와서 봐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건 프라임코팅으로 한 것 같습니다.
○ 진성복 위원 프라임코팅 어떻게 된 거냐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마 양생이 덜 된 상태에서 차가 운행이 된 것 같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프라임코팅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하고 포장을 한다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게 됐으면 조금 다시 보완한다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 진성복 위원 이게 보완이 됩니까? 포장한 다음에 보완이 되냐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포장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프라임코팅을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 진성복 위원 이렇게 벗어지는, 여기 지금 아스콘포장하고 있죠? 그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이렇게 계속 이런 상태로다 포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프라임코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토공하고 기층재하고 표층재의 수막하고 접착을 용이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 진성복 위원 방수와 접착이지요? 그러면 지금 엊그제 우리 수직교 갈 때 내가 질의했지요? “저기 도로가 왜 그렇게 갈라지지요?” 물었지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갈라졌습니다.” 그랬어요. 맞지요. 오래돼서 갈라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바로 방수라든지 이런 프라임코팅이 잘못돼서 이런 상태로 하면 물이 들어가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이럼으로써 부실공사가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 현장이냐면 광주 쪽에 공사현장 있지요? 도 직영하는 공사. 무슨 ‘척’자 들어가든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무촌-궁평이 곤지암 쪽에…….
○ 진성복 위원 네, 그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벗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까 양생이라고만 얘기하셨거든요. 어떤 경우에 벗어지는지 모르시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프라임코팅 할 때 프라임코팅의 코팅이 잘 퍼지게 하기 위해서 약간 살수를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물이 완전 살수를 해서, 적당히 살수하면 잘 퍼져서 골고루 잘되는데 너무 물이 고여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몰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 진성복 위원 물을 뿌려서 습윤상태에서 프라임코팅을 하고 양생을 해야지요. 그런데 급하니까 그냥 프라임코팅하고 그다음 날 바로 포장 들어가거든. 그러면 다 이렇게 말려가는 거예요, 다. 양생이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이것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아니라 감리 있지요, 책임감리. 감리들도 이건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부실공사의 주원인입니다.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영향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영향이 있어요? 영향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입니까,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글쎄,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라면 부실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크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 진성복 위원 그러면 프라임코팅 설계 때 왜 반영해요? 영향 없는 거면 빼야지. 예산 낭비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게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그렇고 다만 영향은 있는데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리한테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습윤이 덜 된 상태에서 택코팅을 했을 때, 또 양생이 덜 됐을 때 그랬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양생이 잘됐다 하더라도 80% 정도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태까지 한 걸 잘못했다고 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효성 없는 프라임코팅이라면 선진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그렇다면 예산낭비해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공정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세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다 택코팅하고 지금 포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택코팅하는 것은 전에 했던 거와 접착하기 위해서 하지요.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지요, 그거는.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먼지가 쌓이면 접착이 됩니까, 이물질이 들어와 있으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덜 되지요.
○ 진성복 위원 공사현장에서 지금 이렇게들 공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임감리들을 감독해야 될 감독부서인 건설본부에서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무촌-궁평 같은 경우 전면 책임감리인데 그런 걸 저희들 감독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시정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성복 위원 잘못된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앞으로 경기도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은 아스콘포장이잖아요, 거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실공사의 주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절대적으로 대책을, 아주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설계에서 빼든지. 연구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저희가 감독 한 사람이 여러 개 현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 진성복 위원 본부장님, 얘기 자꾸만 해서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책임감리라고 할지라도 그 감리를 감독해야 될 건 누구냐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이유를 자꾸만 대시려고 그래. 간단히 간단히 인정하실 건 인정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수직교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직교 낙찰률이 몇 %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거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낙찰률,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게 수의계약이 지역을 제한해서 나라장터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고, 그것도 내내 명칭이 수의계약이지만 경쟁수의계약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수의시담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나라장터에서 하면 절차상 시일이 경과되니까, 이건 단 하루 한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 진성복 위원 수의시담?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수의시담을 했는데 여기 낙찰률은 조금 있어야 나올 것이고, 나왔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지요, 회사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고양에 있는 업체로 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수직교가 고양시에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화성입니다. 화성, 평택.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고양시에 있는 그런 회사가 선정이 됐지요? 선정방법은 뭡니까? 선정기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원래 그 사업을 저희가 화성 가까운 업체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요.
○ 진성복 위원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 제가 할게요. 장비 투입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현재 수직교 쓰고 있는 장비가 그러면 고양에서 온 장비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화성 장비입니다.
○ 진성복 위원 화성 장비지요. 그런데 뭘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얘기해 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계약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말씀하시잖아. 화성에 있는 업체는 장비를 투입 못 시키기 때문에 고양 거 했다는데 장비는 화성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화성 인근 지역 거입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비 투입 못해서 한다는 말은 이유가 안 되는 거고, 이유 안 되는 거지요? 이유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게 자꾸만 하시려고 하지 마요. 이유를 자꾸만 대려고 하지 마시라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수의시담인데 화성에 있는 업체나 그 인근 시에 있는 업체를 몇 개나 접촉을 해봤어요? 이게 특혜란 말이에요, 특혜. 특혜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사항인데요. 이 업체가 당초에는 저희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보수를 하면서 저희는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을 시키면서 사실은 수의계약 사항으로 해서 시급할 때…….
○ 진성복 위원 이거 보수하는데 가도한 것도 지금 8억 중에 다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보수금액하고 공사비가 가도한 것하고 똑같이 다 포함해서 8억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원래는 그 보수업체로 하여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진성복 위원 이건 그럼 수직교 보수공사 내역인가요? 8억. 8억은 보수공사 내역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8억은 정밀진단하면서 기존 보수업체 내역…….
○ 진성복 위원 가도 내는 거 수의계약 안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이 우리 정밀진단에 있는 내역도 있고…….
○ 진성복 위원 가도 내는 데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16억 4,000.
○ 진성복 위원 그것도 동일한 업체에다 줬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업체가 다릅니다.
○ 진성복 위원 그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원래 8억 준 업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과정에서 그 업체가 보수업만 가지고 토건업 면허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긴급으로 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중에 지금 계약된 업체하고…….
○ 진성복 위원 그 계약된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동일종합…….
○ 진성복 위원 회사 소재지가 어디냐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고양입니다.
○ 진성복 위원 그것도 고양시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가도하고 정밀진단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정밀진단하고 교량 보수하는 게 잘못돼서 가도 만드는 거하고 책임 추궁할 수 있어요? 책임 소재 있느냐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
○ 진성복 위원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고양에 있는 회사와 계약이 됐다면, 가도까지도.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계성이 있을 때 나중에 하자에 대한 문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가도하고 다리 보수하는 거하고 연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연계가 될 수도 있고요.
○ 진성복 위원 뭐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가도에도 일부 사업비가…….
○ 진성복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시지 말고.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이 그게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은 어떤 때 주는 거냐? 다리 보수공사하는 회사가 가도를 안 했을 때 오는 연관성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이 생길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것은 연관이 없잖아요, 가도하고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그걸 떠나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해서…….
○ 진성복 위원 시급을 요하면 고양까지 가서 업체를 구합니까? 가까운 화성시도 있고 평택시도 있고 인근 시에서 구해야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저희도 제일 가까운 현장이 청북-고덕 그 현장이 있습니다. 태평양개발에서 하는데…….
○ 진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이것만 제출해 주세요. 지금 낙찰률 아직도 계산을 못하셨는데 가도까지도 낙찰률을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낙찰률은 86.745%.
○ 진성복 위원 가도까지도 주시라고. 가도까지도 주시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가도하고 복구한 게 같이…….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화성시면 화성시에 있는 어느 업체를 선정하려고 찾아봤다든지 이런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그 내용을…….
○ 진성복 위원 아니, 이따가 그 자료를 내시라고. 어떻게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같이 서면으로 해서 주시라는 말이지요, 낙찰률하고.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해야 되겠네요.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충질의 때 할 테니까 그 자료를 보충질의하기 이전에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일단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연달아 대는 질문에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답변 못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무자로부터 쪽지를 받으시는 것 이외에 해당과장님이 충분히 내용 숙지하고 계신다면 과장님을 답변대에 세우셔서 질의응답이 빨리빨리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이계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계원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또 언론인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본 위원이 행정감사, 여러분들 계속 감사, 감사 해서 많이 받고 계시는데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두 번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부분에서 사실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감싸줌에 있다고 한 말씀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먼저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업 중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가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되는데 예를 들자면 나진포천이라든가, 저희 지역이 김포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사항이 나진포천이라든가 계양천, 봉성천, 굴포천 이런 데가 해당지역으로 저희 지방하천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지자체와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김포의 지정학적 위치가 하류에 있다 보니까 이 강의 흐름이, 하천의 흐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류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유수량이, 이 강이 범람하게 되고 수해상습의 위기에 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역발상적인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자체와 지자체, 광역과 광역, 광역과 지자체 협의기구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속기록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 때문에 김포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돈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실 상류지역에서 흐르는 이 물에 대해서 그쪽에도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여쭙는 거지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도 내지는 지원, 관할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계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것인지, 또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에는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는데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건 지방하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천이라든지 부천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에 이런 광역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관계 시군의 관계관도 참석을 하고 또 사전에 의견을 듣고 해서 정비계획이라든지 하천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비 지원을 거의 지방하천 대부분을 저희 도에서 아니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급한 사업인 경우에는 자체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거지요. 사실은 펌프장 하나 건설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지자체하고의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우리 지원청에서도 빨리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아울러 하고요. 지금 우리 굴포천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굴포천과 경인아라뱃길, 과거에 역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굴포천이 굉장히 오염의 원산이고 그것이 사실 계속적으로 우리 농경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경인아라뱃길이 뚫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 경인아라뱃길과 우리 굴포천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정화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게끔 하는 어떤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에 정식으로 협의를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야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우리 굴포천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하천으로 되는데 그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거 모르시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굴포천이, 저희 도 15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가하천이 됐을 때 국가재정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저희 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이 하천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큰 하천은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 이계원 위원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지역하고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거 있지요, 선형계획 도로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도 다 받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애초부터 사실은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 사업은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규정하고 싶은데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으시겠지요, 우리 본부장님?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공사중지가 지금 계속 되어 왔습니다. 또 공사중지의 이유로 보면 그 매설물에 대한 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고 있지요? 또 그러다가 이제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이걸 본을 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거 고스란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지 않겠어요? 이 좋은 공사를 하면서도 결국은 이 좋은 공사가 다시 화로 오네요. 화로 오는 그 가운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사실 지도 감독 이거 조금 소홀히 해주셨다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사구간이 불과 2㎞도 안 되는데 이게 이유라고 하면 우선 모든 공사는 지하에 대한 시설이 먼저 끝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KT통신이나 상수도, 저희가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 좀 지연돼서 공사가 지연된 면이 있었고 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회사 자체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상당히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KT통신이나 상수도 이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고…….
○ 이계원 위원 제가 그 경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와 같은 경우가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심기일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어차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사후처리를 조금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동절기가 옵니다. 그곳은 굉장히 고바위거든요. 지금 그 고바위를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낮춰 놨습니다, 일부 구간을. 그런데 이게 낭떠러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겨울 돌아오고 눈이나 비나 오고 미끄러지고 하면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공사완료가 2011년 5월 이렇게까지 완공시키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 얘기 또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번 약속을 하시면 정확하게 지켜달라. 주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이거 구구한 변명이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알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민선4기 때 우리 지사님께서 한강하구에 배 타고 들어가셨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계원 위원 왜 들어가셨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한강하구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고…….
○ 이계원 위원 결국은 커다랗게 얘기하자면 한강물길 복원이고 거기 더불어서 지금 신곡수중보에 대한 이설문제가 김포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로 등장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총체적인 점검과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이냐, 이런 점검 차원에서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근 지자체,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고양시도 되겠고 파주시도 되겠고 김포시도 되겠지요. 첫째,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느냐. 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여기에 인근 지자체하고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느냐. 이 인근 지자체의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조율과 역할이 또한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여쭸거든요. 그런데 여쭌 그 당시만 여쭌 거지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즉, 실행적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곡수중보의 이전을 하자, 안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제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면 우리 담당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 신곡수중보는 김포하고 고양시하고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국가하천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우리 도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 이계원 위원 제가 오늘 우리 건설본부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내용들 중에는 지금 꼭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다음에 실천방안이 뭐냐, 어떻게 실천해 왔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어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거 중에 예산변경 내역 및 그 사유 최근 3년간 이렇게 해서 낸 게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이 설계변경이라든가 내지는 물가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자꾸 사업비가 증액되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 SOC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예산이 옛날에 비해서 지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것이 장기화에 따른 물가변동 사항이 많이 있고요. 특히 주민들 건의사항이…….
○ 이계원 위원 메모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천억이에요, 천억. 이거 엄청나잖아요. 액수가 엄청 나서도 물론이겠지만,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이 정말 최소화돼서 애초의 예산대로 집행되고 실행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데 추가질의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를 했는데, 여쭤보고 싶은데 메모지가 와서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이의재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쪽의 기본현황을 보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11개 노선 해서 포장률 80.6%, 일반지방도 42개 노선 포장률 80.7%, 지방하천 개수율 71.2%, 우리 본부장님 이 수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포장률은 우리 지방도라든지 이런 것이 한 80% 정도는 되는데요. 사실 국도 같은 것은 거의 100%인데 빨리 포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주요간선도로 거의 사실 포장은 돼 있고 산간 오지라든지 이런 구간이 아직 개수가 안 된 구간이…….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됐어요. 여기 메모지에 보면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있습니다. 보셨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조 과장님, 보이십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잘사는 선진 또 첨단의 경기도인데 내가 책자를 보다가 베트남의 하노이 업무보고를 받나 보다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본부장 이하 집행부에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도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부서나 해서 이런 일이 80%대,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시아에서는 나름대로 대찬 나라인데 경기도의 도로포장률이 80%고 지방하천 개수율이 71%고 제가 봤을 때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하노이시 업무보고인 줄 알고 딱 보니까 경기도건설본부 거더라고. 본부장님,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울지 않는 애 젖 주냐고. 그러니까 가서 적극적으로 울고요. 예산을 달라고 해서 창피한 것을 우리 경기도가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 584쪽을 보겠습니다.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04년도부터 14년도까지인데 현재 공정률이 5%예요. 5%라는 것은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2대 갖다 놓은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 2014년까지 이걸 준공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2014년까지는 좀, 지금 상태대로 지원이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거짓말을 잘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아갑니다. 맞춰서 하시고, 곁들여서 아마 그게 중앙고속도로인지 고속도로 하나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속도로IC가 2012년도 준공을 해요. 그건 아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준공하자마자 개통을 할 텐데 그럼 여기는 고속도로IC가 준공해서 차량통행이 많아지고 이 공사기간은 2014년도도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더 길어지는 것 같고 제가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이 전에는 저희가 2006년도까지만 해도 상당히 도로건설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경기도 재정여건이 주로 거래세에 의한 수입이 제일 많은데 부동산경기라든지 주택거래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이런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벌써 했겠죠. 사업비가 없으니까 못하셨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경기도건설본부니까 신경을 써야지 저 경상도건설본부라면 신경 쓰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신경 써서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됐고요.
584쪽 보면 증포동-모전 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이 또 있습니다. 지금 한참 공사해 가지고 신규교량이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시개통을 해놓고 있어요. 옆에 다리를 놓기 전에, 교량을 놓기 전에 구 교량이 있었는데 철거를 다 했습니다.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고. 구 교량에 연결돼 있던 농로길이라든가 여러 길이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구 교량이 없어지면서 신 교량 쪽에서 어떻게 나가는 계획이 아직 잡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도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교량을 새로 하면서 기존 농로하고 연결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가 책임감리지 않습니까? 책임감리지만 책임감리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본부장님 부서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협의해서 해결을 해줬으면 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냥 쑥덕쑥덕 건설본부끼리 알아서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상의 좀 하시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주민이 우선이니까. 또 584쪽 이천-흥천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09년도부터 15년까지 공사기간인데 올해 10년도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까지 불과 4년 남았는데 아직 보상도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요, 알아보니까. 보상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증포-모전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하고 관련이 됩니다. 저희도 우선 국비를 확보하면서 보상에 따른 지방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보상을 하려고, 보상부터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4대강 개발되면서 차량통행이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이포에 톨게이트가 또 생겼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고속도로 톨게이트요.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아져요. 과거에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 차량소통이 별로 안 돼서 그건 뒷전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참 심각한 답변을 누가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4대강 개발이 되면 서울 서부터 내려오는 길이 거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안 걸려요. 여러모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천-흥천 간 도로확포장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꼭 챙기셔야 될 일이고 저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같이 이 예산을 받으려고 사실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고맙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이 뒷짐 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를 안 하나 봐요. 그럼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사업비 부분은 사실 저희하고 교통건설국하고 같이 합해야 되는데.
○ 오문식 위원 요구를 하셔야죠, 예산부처에다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요구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2차선의 교통량이 많지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연결이 되고 한강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늘 것으로 현재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급한 사항을 중앙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노력해서 경기도가 또 아무래도 이쪽 동부권은 사실 소외된 지역입니다. 광역상수원 때문에 굉장히 소외된 지역인데 이런 거 시원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예산처하고 중앙부처를 직접 가실 수 있으면 예산을 받도록 같이 노력을, 저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아직 쪽지가 안 와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호법면 돈실교 그거 아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동네 이장이 제 친구예요. 그런데 5년 전에 준공돼 가지고 거기서 동네사람이 7명이 죽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10월 1일 날 준공 떨어뜨려 준다는 게 10월 1일이 지난 지가 벌써 훨씬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준공해 줄래요? 자꾸만 끌고 가다 보면 동네사람 몰살시켜요, 하나하나 죽으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1차 개선을 했는데도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일부 추가로 개선할 사항인데요. 설계는 지금 마쳤습니다. 설계는 마쳤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추경예산 확보 못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있는데 추경 올린 거 하나도 없던데. 그냥 본부장님 아파트 한 채 팔아서 해주시는 걸로 알고 난 큰 기대를 했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설계 완료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업량이 큰 것도 아니고 23m 교량인데 이건 내년에 확보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 오문식 위원 제가 농담한 게 아니고 동네에 몇 가구 안 사는데 교통사고로 하나 하나 죽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5년 전에 준공 내기 전에 신경을 바짝 써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부장님 약속을 10월 1일부로 준공 떨어뜨려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11월 달이고 얼마 있으면 12월 달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실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금년 예산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서 13쪽을 보면 굴곡부 위험도로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도 꼭 얘기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지도가 또 경기도 동부권에 있는 국지도는 대개 보면 노변이 없어요.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 가을 농번기에 농업용 농기계가 다니게 됩니다. 그게 낮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보면 차량도 많이 밀리고 또 사고도 많이 납니다. 사고가 나면 최하 중상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농기구는, 쉽게 얘기해서 트랙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이런 우마차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자동차하고 달라서 기계분야가 낙후돼 있고 또 농민들이 그런 감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 옆으로 노변을 설치해서 농업용 기계가 다닐 수 있게끔 이거 한번 검토 좀 해보시지 않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험도로 개선이라든지 굴곡부 개선 이런 사항이 그런 사항하고 관련돼서 하는 사항인데요. 우선 연차사업으로 시급한 것부터 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멍청하게 트랙터 끌고 가다 보면 뒤에 덤프가 와서 들이받아요, 안개 끼고 그런 날은. 심각합니다, 농민들. 가뜩이나 농민들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최하 중상이면, 그보다 조금 위에가 뭐죠? 사망입니다. 그런 거 자꾸만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본부장님 이런 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실행을 해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멋있네요, 위에 보니까. 교통안전사고 예방 했는데 이런 계획도 없이 무슨 사고 예방을 합니까? 본부장님, 계획 좀 세우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더 있는데 이것은 추가 질문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452쪽의 양수대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백수 위원님이 대충 질의를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설되는 양수대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등급상으로는 C등급입니다. 2005년에 실시설계하여서 지난 해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총공사비는 840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순수 교량공사비가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공사비는 761억 정도 됩니다.
○ 공근식 위원 거기에 교량공사비만. 한신에서 입찰 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기 접속도로는 불과 차지하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760억 중에 거의 70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 공근식 위원 한신에서 입찰 본 금액이 그거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은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공근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60억 중에, 지금 기타잡비 이런 걸 빼고 760억 중에 한신에서 입찰 받는 금액이 396억이에요. 그러면 예상가가 840억인데 50%대도 안 되는 396억에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총공사비라 하면 여기에 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됐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강재라든지 이런 것은 관급자재 그건 별도로 되기 때문에…….
○ 공근식 위원 제가 공사비에 대한 내역을 한신에서 받아왔습니다, 전체적인 걸 받아왔는데. 어쨌든 한신에서 교량을 설계하는 데,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수주한 돈이 396억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공사비가 있고 거기에 자재비라든지 그게 따로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자재비가 따로 있다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관급자재비라든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도급액에 포함되지 않는…….
○ 공근식 위원 그것은 396억 바깥에 돈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문제는 예정가가 840억인데 396억에 수주하다 보니까 50%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840억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사비라는 것은 이런 모든 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포함한 게 761억이고요. 그리고 그 자재 같은 것, 관급자재 이런 거는 별도로 하고 그 현장이 사실 저가현장입니다. 거의 69.5%로 상당히 사업이 저가로 낙찰이 돼서…….
○ 공근식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사비가 저가로 낙찰을 받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이거죠. 현재 구 양수대교, 저희들이 통행하고 있는 구 양수대교도 안전성에 문제가, 그 다리가 불과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구 다리가. 그런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갖고 지금 다시 새롭게 교량을 가설하고 있는데 공사비의 50%, 예정가의 50%밖에 안 되는 돈을 갖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과연 그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이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정가의 50%가 아니라 69%인데, 60%에 낙찰이 됐습니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저가일 경우에 저희가 감리제도를 더 강화합니다. 이런 저가인 공사는 특히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본부장님, 저가로 낙찰 본 걸 관리 감독 잘 한다고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품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면서…….
○ 공근식 위원 철저히 하는데 어쨌든 한신은 본하청업자고 또 하도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에서는 또 80%대로 내려와서 20%를 다운한 상태에서 또 하도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하도급 받는 사람은 자기네들도 남아야 되니까 또 그 밑에 사람한테 하도급 줄 때는 또 20%를 다운시키고 과연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한신에서 전체를 다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하도급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50%대에 낙찰을 받아서 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 입찰제도의 최저가낙찰,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 공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공기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로 돼 있죠? 그럼 공기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같은 예산지원율로 했을 때 상당히 지연이…….
○ 공근식 위원 상당히가,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면 완공을 볼 겁니다라고 결정적인 게 있어야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남은 것이 거의 670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아마 1년에 200억씩은 최소한도 해야만이 3, 4년 내에 끝날 텐데 지금 100억도 못 미치는 공사를 했을 때는 거의 한 10년 이렇게…….
○ 공근식 위원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20년, 지금 50억씩 내려보내고 있는데 840억짜리 공사를 50억씩 내려보내면 약 20년 가까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16년 동안 걸리는데.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대교가 2005년도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게 완공될 무렵인 10년이 지나면 그게 E등급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 건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 공근식 위원 지금 교각이 떠 있다는 말씀은 들으셨죠? 구 양수대교 통행하고 있는 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불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져 갖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철거할 구 양수대교가 붕괴라도 된다면 그 인명사고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을 져줍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사고가 나면 책임질 수밖에 없는…….
○ 공근식 위원 배짱으로 그냥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예산을 충분히 요구했는데 우리 도의 재정이 상당히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증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SOC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최선인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같이 도와주신다면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나.
○ 공근식 위원 저야 저희 지역 일인데 당연히 발 벗고 뛰어다니죠. 지역구 국회의원부터 다 쫓아다니기는 하는데, 지사님도 쫓아다니는데 결정적으로 완공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건 없습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 공근식 위원 때 되면 완공이고 아니면 말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사업비가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기초공사라든지 특별히 사업비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기초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서부터는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두세 배 이상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기 단축을 좀…….
○ 공근식 위원 지금 제가 가서 현장을 둘러보니까 현재 우물통은 완공단계로 거의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상판이 올라가고 나면 바로 또 상판 위에 아치가 구조물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구조물도 제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문을 안 하면 공기가 그만큼 길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거기다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경기동북부 얼마나 낙후돼 있습니까? 시 단위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특히 양평서 근무도 해보신 경험도 있고 정말 재정자립도도 경기도에서 꼴찌서 두 번째이고 그렇게 어려운데 이런 거 하나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도대체 지역주민들은 물만 쳐다보고 수도권주민들 이천만 명한테 상수원 보내주면서 연간 물이용부담금 200억 정도 받는 것 갖고 먹고 살란 말입니까? 그런 거라도 기초기반시설을 제대로 해달라는 건데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키셔 갖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공근식 위원 토지보상을 보니까 토지보상은 다 이루어진 것 같고요. 지장물 몇 건이 지금 보상이 안 돼 있는데 토지보상한 것과 지장물 보상 안 된 거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건 그 정도만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도로공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보편적으로 보면 50%에서 60%대 낙찰을 봐요, 예상가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금액 이상일 때 최저가로 하는 계약상 제도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50%는 좀 넓고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봤을 때 거의 80%, 75 내지 80% 받는데…….
○ 공근식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게 있는데 보통 50%에서 60%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특이한 경우 70%, 75%, 80% 정도 되는…….
○ 공근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예정가의 50%가 됐든 70%가 됐든 그 가격에 사업자가 수주를 해서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생길까봐 예정가 근처까지 수주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맞는데 상당히 이런 게 입찰과정에서 여러 번 제도도 개선이 됐고 보완도 됐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공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보기에 지금 여러 건이 50%대에서 60%대에 입찰된 것들이, 낙찰된 것들이 있는데 그 가격에 공사만 잘 진행되면 아무 이상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업체가 자기네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도급들한테 도급을 주다 보니까 20%씩 계속 다운돼서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 수주 받는 영세업체들은 막판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인건비를 떼어먹는다든지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한강살리기 1공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두물머리는 원체 많이 가보셨을 테고 양수리에서부터 두물머리까지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도 본부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맞습니다.
○ 공근식 위원 문제는 두물머리지구가 공사가 진행이 돼서 잘 된다 그래도 양평군에 돈이 없어서 두물머리까지 가는 도로를 할 돈이 없어요,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두물머리사업이 진행될 시에 그러니까 양수리에서 두물머리까지 960m 정도 되는데 사업비라 그래 봐야 5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도로확포장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도의원이 도에 와서 돈 5억 때문에 이런 말을 떠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두물머리 1공구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도로라 그게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공근식 위원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죠? 도시계획도로 도비 지원 안 되는 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을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마 옛날에 사업비가 넉넉히 있을 때는 2006년도까지만 해도 일부 도비를 지원을 해줬고요. 중앙에서 지방양여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업이 지원됐었는데 그 양여금 지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 공근식 위원 양여금 제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러면서 지방의 지원이 줄어들었고 도로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도비라든지 중앙 지원이 안 되면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두물지구를 공사가 시행될 시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포함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
○ 공근식 위원 그럼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내보낼 이유가 없네요, 이제 보니까. 거기 백날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두물머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현황에 대해서 지금 다 짜여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공근식 위원 그런데 정작 들어가는 도로는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진입하려면 1㎞ 가는 데 1시간씩 걸리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도에서 하는 일이고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게 양수리 사람들만 쓰는 도로입니까?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은 아마 우리 하천하고 관련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그 개발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래서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공근식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는 수도권 이천만 명의 식수를 관리하고 보호하다 보니까 너무 각종 규제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그래서 저희들이 꼴찌에서 두 번째가 된 겁니다. 저희들은 공장이 하나 없고 20명 이상 되는 사업체가 없어요, 양평에는. 누구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초시설만이라도 도에서, 많지도 않은 5억인데 그것은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가능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물지구하고 신원리 과적차량 앞에 현재 공사진행 중인 데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도곡지구 정비사업하는 데…….
○ 공근식 위원 도곡지구 그 두 군데 거 설계도 좀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공근식 위원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일단 몇 가지 남은 게 있는데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이의재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오늘 접의자에서 하루 종일 수감 중인 공직자 여러분들 수감에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송수은 기자 외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모니터 여러분들 감사하시고요. 제가 오늘 본질의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혹시 본부장님, 박태환 경기 보셨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나중에 중계방송을 봤습니다.
○ 김광철 위원 어제 박태환 선수 뭐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어제 금메달…….
○ 김광철 위원 시간이 없어 짧게 말씀을 드리지요. 어제 박태환 선수가 100m에서 금메달을 따서 우리가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3개의 금메달을 땄잖아요?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하는 우리 박태환 선수를 일본이나 세계 여론에서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세계기록에 근접해 있으면서 경쟁력이 우수한 선수이다. 그런데 오늘 아마 1,500m 경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여론은 1,500m에서도 우승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제하의 제목을 갖다 많이 내보냈어요. 어떤 일부 언론에 상당히 제가 좋은 기사를 읽고 나와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500m를 갖다 우리는 그 선수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기대 때문에 오히려 경기 분위기를 망쳐서 패턴을 그르치는 그러한 예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박태환은 단거리 선수이거든요. 수영에서 단ㆍ중거리 선수인데, 수영에서 100m하고 400m가 박태환의 주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0m는 장거리 종목이다. 이게 육상에 비교한다면 마라톤에 버금가는 종목이다. 이게 근육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단거리는 파워 있게 빨리 헤엄쳐 나가는 영법이 있는 거고 장거리는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오랜 지구력을 갖추는 근육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4개 분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갖다 다 우승하기를 바라느냐. 이건 뭔가 코치진이라든가 지도진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나라 코치진이 지적한 게 아니라 지금 박태환을 감독하고 있는 호주의 볼 코치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그 선수가 지적을 한 겁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혹여 박태환 선수가 1,500m에 나가서 동메달을 못 따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안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이 말씀을 제가 왜 본부장님한테 드리느냐면 오늘 제가 본부장님의 답변을 몇 가지 들으면서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 수감 태도가 온당치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아마 본부장님 이하 그 뒤에 배석하시는 공무원들은 우리 세계 속의 경기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전문직종에서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 청사 이전 문제하고 4대강사업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답지 않은 답변을 갖다,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갖다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김문수 지사 이하 본부장님은 참모진들 아닙니까? 본부장님급과 실국장님들이 스텝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홍보를 제대로 해주실 때 경기도의 도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본부장님, 이런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면 물론 준비하는 과정도 많았지만 그날 들어오셔서 오늘 하루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 그냥 하루쯤 깨지고 가자 이런 태도는 혹시 아니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발언대에 서실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업무 연찬을 더 확실하게 해오셔서 소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같은 입장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의 답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일부 미흡한 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것은 공무원들께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냥 상습적으로다,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도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청사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것은 사실 우리가, 건설본부는 사실 건설 부분에 대한 역할만, 건설만 하는 직접 실행부지요? 실행기관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저희는 직접 시행기관입니다. 계획부터 해서…….
○ 김광철 위원 시행부서이고 사실 이것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건 기획조정 파트에서 하고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본부장님께서는 본부장이십니다. 본부장 왜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만인의 공무원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본부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본부장님이 주무부서의 직원이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본부장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갖다 이게 정책부서의 일일지라 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 이 업무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4대강사업 건이나 신청사 이전 건이나 그게 업무량이 뭐가 그리 많다고, 그다음에 또 분명하게 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정책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 내지는 관심사항이 많을 것이다 하는 거 예상 못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상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예상하셨으면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야지요. 그것이 김문수 도지사를 보필하는 본부장님의 자세지요. 앞으로 업무연찬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신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몇 분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 전에 기획이 된지 아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개략적으로 95년도니까 한 16년 정도…….
○ 김광철 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5년도 11월 27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16년 전에 경기도 종합청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갖다 하게 됐어요. 이때 이유가 왜 수립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길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95년도 11월에 종합청사 추진 기본계획은 원래는 현재 부지에다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 김광철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저거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에 요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왜 이것이 검토가 됐냔 말이에요, 왜? 부지를 갖다 이걸로 할래 이런 저거가 아니라…….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현 청사가 노후가 됐고 사무실도 좁고 교통 접근성도 불리하고 그래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지요. 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회의를 하려고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청사가 좁은 관계로 해서 밖에 나가서 임차를 해서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로 해서 검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결정될 때는 몇 년도에 결정이 됐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게 상당히 복잡한데요.
○ 김광철 위원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업무자료만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95년도에 종합청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01년도에 이전 건립에 대해 의회에서 권고 결의를 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년도 6월 30일 날 이때 경기첨단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 이의지구 지정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됐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수원 이의지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면 지사 누구 재임 때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먼저 전임 손학규 지사님.
○ 김광철 위원 손학규 지사 때 이의지구가 지정이 됐던 사항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김문수 지사는 몇 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되기 시작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2006년도.
○ 김광철 위원 2006년도부터 김문수 지사 소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김문수 지사는 상당히 실용주의 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손학규 지사의 업무를 위임을 받을 때에도 불요불급한 거라든가 또 아니면 전시성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김문수 지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게 우리 손학규 전임지사께서 그쪽을 확실하게 하시겠다고 지구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니까 당연히 후임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선거구 주민들한테 내가 해드리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계속해서 하는 걸로…….
○ 김광철 위원 상당히 첨예한 집단민원이 걸려 있는 사안이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광교지구 600명의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가졌습니다만, 왜냐하면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 하는 사안들이 그것이 다 되는 줄로 알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우리 재정상황이 어땠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2004년도만 해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2004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재정사항이 가용재원이 1조 9,00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손학규 전 지사도 가용재원이 1조 9,000억 정도 되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흔쾌하게 이의지구 지정을 갖다 사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용재원이 그때의 몇 분의 1 정도 됩니까? 1/3 정도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김광철 위원 가용재원이 그때의 1/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청사 이전을 한다 뭐 한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서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미사여구로 포장하지 마시고 이러한 답변을 적어도 본부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브리핑을 해줄 수 있어야지 그것이 저는 지사를 보좌하는 참모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질의를 하고 우리가 주민을 대변해서 이건 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시간이 이 한 건만 가지고도 벌써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본부장님 이하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아까 제가 박태환 선수를 예로 든 것도 전문성이 결여가 되게 되면, 박태환 선수가 한참 슬럼프가 있었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박태환 선수가 우리 도하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를 따고 나서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론들은 그때 어땠습니까? 박태환 선수가 뭐에 빠졌다, 한창 김연아 선수는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 국민들이 어땠습니까? 비난의 화살 많이 퍼부었습니다, 여론도 그렇고. 우리가 무리하게 전문적인 건 전문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바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좋은 답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거의 마무리인데요. 제가 본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고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세우시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위원장 송영주 하천기본계획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천유역이 변경됐다든지 이런 여건이 변동됐을 때에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재정비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라든지 또 개선사항, 특히 최근의 재정비는 옛날에는 홍수 빈도를 지방하천의 경우 50년, 80년 빈도로 했었는데…….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하천의 전체적인 10년간의 향후계획을 잡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10년 계획이 아니고요. 10년마다…….
○ 위원장 송영주 세우게 되어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그 하천이 기본계획 외에 이 하천이 어떻게 더, 이를테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천의 변형이 있을 수도 있고 하천이 수해가 많이 나서 다시 또 수해상습지 공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의 기본이 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 하천기본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세운다고 하셨는데 10년에 한 번씩 세우셔야 되는데 세우지 못하는 하천이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송영주 기간이 10년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A하천을 올해 했으면 10년 후에 A하천을 또 하고…….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경기도 내에 10년 단위의 계획이 하천마다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세운 하천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몇 개나 될까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1차 하천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만 10년이 넘은 것은 사실 있고요. 1차 하천기본이 되어 있는 건 접적지역에 있는 사천이라든지 한탄강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4개 하천이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하천이 있고요. 아예 손 못 댄 게 4개 하천이 있고 10년이 넘은 것이 47개 하천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47개 하천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계획 유효기간이 지났는데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되면 하면 되는데 저희가 매년…….
○ 위원장 송영주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하천법에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47개 하천이 기본계획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우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남의 덕풍천 보면 95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없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업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부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이,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최근에 홍수 빈도 내지는 현황에 맞게…….
○ 위원장 송영주 덕풍천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 수립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포함시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그것은 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도시계획 재정비하듯이 도로폭을 얼마 하는 것 같이 하천 폭도 어느 정도로 한다 그런 계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사업 과정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실시설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송영주 감안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95년도에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을 갖고 감안하셔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향후에 이 하천이 앞으로 어떤 기본계획을 갖게 될지도 전망이 없으신 거고. 저는 이런 사업이 일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법률도 위반하신 거고 일의 순서도 바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 같은 건 도시계획하고 달라서 하천에 대한 단위, 도시계획 같은 건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지만 하천은 하천에 대한 사업만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송영주 저희가 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하천에 대한 사업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수해상습지인데 하천 개수로 보면 됩니다. 제목만 수해상습지이고.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일의 순서로 보면 하천기본계획을 세우시고 그 기본계획하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어떻게 잘 해보실 건지,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이렇게 일의 순서가 맞아야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양평의 석곡천, 매월천, 단석천, 계정천 다 95년도에 기본계획 세우셨고 지금 현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고 계십니다. 기본계획은 2011년도에 세우실 거라고 저한테 자료제출하셨습니다. 맞지요?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기본계획 세우고 5년에 한 번씩 다시 재검토하게 되어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타당성 검토하시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진행하시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필요한 건지 이렇게 사업의 순서를 맞춰 주셔야 저희가, 예를 들면 하천과, 제가 하천과를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과는 다 집행부서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천과는 정책과지요. 정책기획까지 같이 하고 있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정을 갖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기본계획을 못 세우신 하천이 47개라고 말씀하셨고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4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반영하시겠습니다만 적어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이를테면 하천기본계획이 세워지고 그 기본계획하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되고 이렇게 사업의 흐름을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산을 배정할 때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의 확대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하천과에서 힘드시지요?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필요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 손도 못 대고 있는 사업도 있고 제가 지금 이 현황을 보면서 건설본부가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일의 순서 그리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방안에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으로 기본질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 기본질의 하셨지요?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본부장님 혹시 위원님들이 기본질문 하실 때 요구하신 자료를 다 제출하셨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제출은 됐는데 홍정석 위원님께서 유기농 관련 자료는, 외국 사례인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혹시 자료 다 받으셨나요?
○ 진성복 위원 안 받았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은…….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잠깐 정회 후에, 왜냐하면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못하시잖아요? 잠깐 정회를 할 테니까 다시 속개하기 전까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바쁜 관계로 빨리 진행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네, 아니오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를 보면 본오-오목천 2차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본오-오목천 2차 도로확포장공사를 보면 우경토건이라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중에. 거기에 하도급 비율이 1,453%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사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1,453%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실적공사비 보정할 필요 있겠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보정하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실적공사비를 보정은 좀 어렵고요.
○ 이상기 위원 아니, 어떻게 설계를 하셔서 내역서를 뽑았기에 실공사비가 1,453%가 됩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입찰 과정에서…….
○ 이상기 위원 낙찰률 적용해도 1,453%면 14배입니다. 보정하세요.
두 번째, 이것은 바쁘니까 추가질문에서 또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아시지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지금 경기도 남부지역에서는 어디가 될 예정입니까? 진위천이지요? 진위천입니다, 진위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진위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진위천으로 어느 어느 하천이 흐릅니까? 오산천하고 황구지천…….
○ 건설본부장 이의재 황구지천, 오산천이 있고요.
○ 이상기 위원 그 두 개가 있습니다. 황구지천 오염상태가 심각한 건 아시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대비해서 황구지천 생태하천사업 할 때 꼭 반영을 해서 대비를 해주실 수 있겠지요? 지금 설계용역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용역할 때 더 보강을 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진성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입찰이 수직교 가도설치 및 보수보강공사가 정당하게 계약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꼭 정당하다 아닌 것을 떠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워낙 시급성을…….
○ 이상기 위원 이 계약하실 때 직접 관여를 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직업 관여는…….
○ 이상기 위원 관여하신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실무과장이…….
○ 이상기 위원 실무과장님 나와 보시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도로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이 수직교가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한 적이 언제입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때가 10월 6일 날 저희가 보수보강을 하면서 10월 6일 날 교량이…….
○ 이상기 위원 처음 발견이 10월 6일이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경사가 기울기의 변이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여기 동호종합건설하고 며칟날 계약했습니까? 21일입니다. 며칠 차이가 있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저희가 10월 8일 날 전면 통행제한조치를 했고요. 그 후에 저희가 우선 교좌장치에 대한 보수를…….
○ 이상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10월 6일 날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셨죠? 10월 8일부터 통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죠? 10월 6일부터 옆에 가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신 거 아닙니까, 10월 6일부터. 그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렇지 않고요. 10월 8일 날 저희가 통행제한을 하면서.
○ 이상기 위원 아니, 그날 보고 그날 통행제한을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10월 6일부터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변이측정을 하고 균열이 진행이 되는지.
○ 이상기 위원 10월 8일 날 결론을 내렸다 이거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결론은 우선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해서 우선 통행을…….
○ 이상기 위원 10월 8일 날 우회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아닙니다. 그때는 우선 통행제한만 시켰고요.
○ 이상기 위원 통행제한 시키면 차 어디로 다니라고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것은 지방도가 있으니까 저희가 310호, 315호 우회도로를 지정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계속 우회도로로 우회시킬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10월 8일 날 거기다 가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신 거 아닙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때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 이상기 위원 인지를 말하는 거지 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왜냐하면 교량을 보수보강해서 그냥 쓸 것이냐 아니면 방법을 저희가 전문가집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보수보강하는 건 나중 얘기고요. 가도를 설치해서 차량을 우회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시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 시점은 저희가 회의를 계속 하면서 대책을 강구를 했거든요, 전문 교량진단업체들과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8일 날 교통제한을 하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5개 교차로를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도를 설치해서 우선 통행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일주일 정도 후에 된 것 같습니다.
○ 이상기 위원 경기도가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우회를 시키고…….
○ 이상기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통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죠? 10월 8일 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 이상기 위원 그럼 10월 8일 날 통제를 해 가지고 우회를 계속 시킬 것인가, 가도를 설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단 말입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대책을 가도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것을 통제를 하면서 보수보강을 해서 바로 통제를…….
○ 이상기 위원 경기도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것은요. 저희가 기술자지만은 기존 교량을 빠른 시간 내에 보수보강해서 통행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회도로로 계속 우회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가도를 낼 것이냐, 그 결정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결정과정이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10월 6일 날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10월 8일 날 현지에 가서 이거 우회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회를 시켰다면서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우회시켰다는 건 뭡니까?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 이상기 위원 보수를 하려면 가도를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나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렇죠. 저희가 그때 판단은…….
○ 이상기 위원 제가 평택 삽니다.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이 위원님, 판단을 해 보시면 가도를 내는 것도 거기가 하천부지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아주 연약한 지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본부장님하고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흄관으로 해서 가도를 내서 통행을 시킬 거냐 아니면 전면차단을 하고서 그 교량을 2, 3개월까지는 통행을 제한시키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우회를 시키면서 가도를 설치하겠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일주일 걸렸다 이 얘기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대략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10월 8일 날 통제를 하고 일주일 잡자고요. 그럼 10월 15일 날 인지를 했네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러니까 10월…….
○ 이상기 위원 10월 15일 날 가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결정을 보신 거 아닙니까? 그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러니까 5일 만에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한테 12일 날 보고드렸으니까.
○ 이상기 위원 그러면 13일 날 가도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보신 거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대충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아까 긴급해서 수의계약 하셨다고 그랬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 이상기 위원 긴급 입찰공고라고 아십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며칠 만에 할 수 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건 5일 정도 공고기간을 두고 긴급입찰을 하죠.
○ 이상기 위원 하죠. 5일 전에 그러니까 13일 날 인지를 해서 13일 날, 더구나 막말로 긴급상황 아닙니까? 13일 날이나 14일 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니까. 다른 업무 때문에 처리기간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일 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19일까지, 19일이면 개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됩니다. 되지요? 그러면 19일 날 개찰을 해서 1순위 업체가 정해지면 서류 팩스로 받아보거나 인터넷 들어가서 적격업체로 판단하는데 하루면 됩니다, 긴급하니까요. 굳이 왜 가설교공사 뿐만 아니라, 가설교는 급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가설교공사는 긴급공사로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급했다면. 그리고 도저히 긴급입찰공고를 할 수 없었다면 가설교공사는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막말로. 그러나 보수공사까지 그 짧은 시간에 계획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데요. 보수공사는 수직교 등 8개 교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다만 가설도로에 대한 것만 저희가 긴급 상황으로 봐서 입찰을 붙일 여유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계약명에 분명히 수직교 가도설치 및 보수보강공사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럼 이 보수보강공사를 왜 썼어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수직교 당초에 보수보강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고요. 파손된 슬라브하고 교각부분하고 가설도로, 그것만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전체를 다…….
○ 이상기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데 교각 수리해 가지고 통행시키려고 했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은 보수보강 방법이 있는데요.
○ 이상기 위원 말씀을 하세요. 저도 기술자예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교각이 크랙(crack)이 가고 약 15도 정도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한강교량 같은 것을 보수할 때 우선 우물통을 시트(sheet)파일로 쳐서 거길 갖다 물을 다 빼내고 JSP를 해 가지고서 단단하게 굳힌 다음에 제킹해서 세웁니다.
○ 이상기 위원 JSP도 거기 위험합니다.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생각했던 겁니다. 빨리 공사를 끝내려면 그것을 갖다 JSP해 가지고서 제킹해서 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넘어졌던 게 섭니다. 이건 검증된 공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서 빨리 통행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가도를 내서 갈 것이냐 이것을 저희가 우리 기술자문위원 중에 전문가도 있고.
○ 이상기 위원 지금 가도설치공사만 16억이라는 겁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슬라브하고 교각까지 포함해서, 17번 슬라브 해체하고 재설치, 16번 슬라브 해체 및 재설치, 그렇게 해서…….
○ 이상기 위원 아니, 원인이 분명한데 교량 상판만 고쳐 가지고 차량 통행시켜 누구 죽일 일 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아닙니다.
○ 이상기 위원 기초보강까지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긴급을 요할만큼 그걸 금방 그렇게 시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저희는 가도를 안 놓고서도 이것을 JSP해서…….
○ 이상기 위원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건 아닙니다.
○ 이상기 위원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자꾸 시인을 안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위원님, 예산회계법상에 천재지변, 입찰을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 또 이런 경우는 2만 1,400대가 다니는 교량인데…….
○ 이상기 위원 여유가 없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여유가 없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게 없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거는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 이상기 위원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 이상기 위원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이 이 정도 뿐이 안 됩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래서 저희가…….
○ 이상기 위원 그거 여기 있으신 공무원들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고의로 어느 특정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주려고 했던 마음은 하나도 없었…….
○ 이상기 위원 특정업체에 지금 준 거잖아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 이상기 위원 이 동호건설이 도급한도액이 백칠십몇억이고요. 토목이 100억 정도 뿐이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는 거기 관할하고 있는 화성, 오산, 평택지역에 20개 이상씩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서류를 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청북 고덕현장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평양개발.
○ 이상기 위원 태평양개발뿐이 회사가 없습니까? 건설업체 없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래서 말씀 좀 들어보세요.
○ 이상기 위원 지역건설협회도 있어요. 오산시청이나 화성시청이나 평택시청에 의뢰하면 얼마든지 회사 대줄 수 있습니다. 저 먼 고양시까지, 고양시는 어떻게 아시고 그곳으로 했어요?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렇죠.
○ 이상기 위원 그러면 단면 보수공사한 업체 아는 죄로 그 사람은 된 거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오해가 있으신 거고요.
○ 이상기 위원 오해가 아니라요. 분명히 배나무 밑에서 갓을 잘못 쓴 겁니다. 화성시에, 평택시에, 오산시에 이걸 할 만한 업체가 없다면 또 긴급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고양시에서 할 수도 있고 강원도업체랑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으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만한 장비를 가진 업체가 3개 지역에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업체를 단순 추천에 의해서, 단순 추천 아닙니까? 뇌물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보수공사한 업체의 단순 추천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장래에 하자책임 부분이 곤란한 경우 그다음에 수직적 기초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공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재지변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입찰을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방계약법 25조1항을 보면 수의계약에 관한 요건이 있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추천받게 된 사유도 거기 제출된 서류에도 있지마는 그 시공한 업체한테 그 업체가 해도 관계 는 없지만 거기는 토공하고 포장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 이상기 위원 긴급하셨다면서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 이상기 위원 긴급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우선 주변 현장에 있는 업체가 가장…….
○ 이상기 위원 그럼 현장에 있는 업체를 왜 못합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태평양개발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 이상기 위원 태평양개발만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입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래서 화성시의 건설교통국장도 와서 있었고요.
○ 이상기 위원 화성시 건설교통국장이 와있었으면 화성시에 그걸 할 만한 건설업체도 없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때 이 공사가 무슨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고 단순 포장공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런 정도로…….
○ 이상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
○ 이상기 위원 16억이나 되는 공사인데 그걸 얼마 안 되는 공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역건설업체는 이거 큰 공사입니다. 큰 공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화성, 평택, 오산에 최소 50개 내지 70개 이상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많은 회사를 놔두고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회사를 굳이 단순 추천에 의해서, 이거 단순 추천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이 일을 하다 보면, 보수보강업체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 이상기 위원 건설본부에 기술자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화성, 오산, 평택에서 건설본부의 공사를 한 회사가 한두 개 회사겠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하여간 죄송하게 됐는데요.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성 업체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의심도 안 사고요. 그런데 어느 업체를 하더라도 결국은 수의계약뿐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라도…….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긴급입찰공고로 냈어도 충분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굳이 그래도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수의계약을 할 요건이 됐다면,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충분히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적격한 업체를, 거기에 긴급히 투입할 수 있는 업체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추천에 의해서 나는 아무것도 꺼리길 게 없다고 치더라도 태만하신 겁니다.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겠는데요.
○ 이상기 위원 맞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어차피 화성시에서도 수의계약을 했으면 그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 이상기 위원 이럴 때는 좋은 조직이 있습니다.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참고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걸 모르셨다고 그러면 말씀이 안 되시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런데 저희가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 이상기 위원 경기도의 건설본부라면 상당히 인텔리집단이고 기술자로서 존경을 충분히 받고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순한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업무태만입니다. 인정하시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업무태만이라기보다도 이왕이면 세심하게 화성시 업체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은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어차피 화성시의 업체를 주더라도 그것도 수의계약 시비를 따지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혜라고 보시면 곤란하고요. 저희는 단순히 일을 빨리, 신속히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취지였습니다.
○ 이상기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까지 저 팝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도 물어 보십시오. 170억, 도급한도액이 170억 넘는 회사가 오산, 화성, 평택시에 70개가 넘는데 그걸 안 찾고 굳이 덕양구에 있는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했다고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 보십시오. 그게 옳은 처사인가.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잘못한 거죠? 비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 처리하신 거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위원님, 잘못 처신한 거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인정하시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이상기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을 다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 정밀점검 용역했을 때 손상된 결함을 갖다가 성적서로 해서 보낸 발생원인분석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 보시면 기초부분에 교각 15, 16, 17 그다음에 교각 13, 14, 18, 19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거 찾으셨습니까? 종합보고서에 있습니다. 발생원인분석표 해 가지고 두 번째 란에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송영만 위원 이번 보수공사 수직교 가도설치 보수보강현황, 이걸 보시면 이게 아마 발주된 내용일 겁니다. 지금 보수하고 있는 사항인데 14, 15, 17번 교각 기초보강해서 3억 6,000만 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냥 얘기 들으시고요. 수직교 평면도를 보시면 위치가 14, 15, 17번이면……. 도면 보고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송영만 위원 13번 교각까지 기초보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의서 정밀점검사항은. 그런데 지금 여기 14, 15, 17교각만 기초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13번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뺐으니까 원래 3억 6,000만 원이 배정돼서 14, 15, 17번만 보수를 해 버리면 13번은 이미 진단한 업체가 13번에도 문제가 있다, 기초해야 되는데 왜 빠뜨렸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 부분은 결국은 이 공사금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보수보강이라는 자체가, 이해하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공사금액 또 발주 다시 설계변경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지적을 했으면 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대로, 지적한 대로…….
○ 건설본부장 이의재 13번 교각을 보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도면하고 현재 실제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3번 교각이…….
○ 송영만 위원 아니, 이 도면 가지고 발주가 된 건데 이게 틀리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당초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진단결과 조사는 이렇게 보수하는 걸로 진단이 됐는데 실제로 발주과정에서는 이 지역이 고수부지로서 현재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설계내역에는 빠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정밀진단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거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정밀진단하면서 그 과정을, 그 내용이 약간 착오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진단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
○ 송영만 위원 진단과정에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납득이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것을 정밀진단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원인분석한 결과표가 잘못됐다 그러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위원님, 이 관계도 같이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것은 함께 짚고서 넘어가야 될 사항이니까요. 지질조사 해 가지고 풍화암 나온 사항이 있었죠? 그 결과보고서. 여기 나와 있죠. 보시면 수직교 보수보강 추진사항보고 해 가지고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찾느라고 시간 다 가시네. 지금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 17, 16번 교각 그 부분이 풍화암토층으로 하면 4.5m, 풍화암까지 도착하는 시점이 7m 정도 되는데 여기 말뚝 기초한 부분들이, 이거 보시면 금방 아니까. 말뚝 기초의 자체로는 7m 이상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초 자체가. 그러니까 도면이 처음부터 안 맞는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데이터로 봐서는 맞지 않는 도면이 그려져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죄송합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충분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보수보강을 해서 이 교량이, 경기도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도로가 보수보강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정밀진단하면서 정확히 자료가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규명을 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검토한 결과를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직접 저는 백호우(backhoe)로 파 봤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날. 그런데 거기까지 해버리면 실제 상당히 문제점들이 노출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안 했는데 실제 거기까지 하려고도 했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 부분을 아시고 직접 정확한 도면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87년도에 만들어진 원도는 없다고 하고 양쪽 도면이 틀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저희도 87년도에 쭉 추적을 해봤더니 IBRD사업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외국차관사업으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옛날에 건설본부 전에 도로관리사업소라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에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이사를 하면서 상당히 서류 자체가 일부 어디 다른 데로 갔는지 그걸 찾지를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진단사항만 가지고 했었는데 당초 우리가 허가를 받았다든지 진단한 내용이 상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단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진단한다든지 보수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올바른 도면이 만들어져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도면이, 서울 국토관리청과 경기도청이 보관하는 도면이 일치가 안 돼 있는 이런 도면이 두 번 다시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끝으로 도내 업체의 하도급에 대한 거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봐주실래요? 최근 2년간 건설본부가 발주한 하도급 계약 현황입니다. 실제 원도급 업체들 말고, 원도급 업체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하도급 업체를 보시면 하도급이 다 서울 서초구, 경남 창원,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 서울 강남, 전남 나주, 전남 장성, 화순, 울산 남구, 경북 경주 이렇게 발주가 나갔습니다. 이 율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내 업체는 41%밖에 안 돼요. 약 7,000억 정도밖에 발주 못하고 그러니까 울산, 호남, 서울 이런 데서 가져간 금액이 9,90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도 내 업체가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말 한 마디라도 도내 업체가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가 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이 계속 장시간 서 있으셔야 돼서 양해가 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듣는 게 어떨지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서 다시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심의 시 도청 신청사 설계비용 58억 건교위원들한테 삭감 요청했다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아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어떠한 증거도 없이 이야기했겠습니까? 본부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오전에 질의한 것.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그때 당시에 현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담당과장님으로 계셨던 아까 오전에 답변했던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사항이 없었던 걸로 답을 들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증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증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인을 하시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할 수도 있고 도정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증인도 세울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없었습니까? 그 당시 건교위원이 지금 8대에는 없는 줄 아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제가 직접 그때 당시에…….
○ 민경선 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듣겠습니다.
○ 건축시설과장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 당시 건교위원이셨던 민주당의 김경호, 지금 부의장님이시지요? 부의장님이 직접 들으셨고 계수조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 당시 뛰쳐 나오셨대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이가 없는 행태들이 있어서. 그러면 김경호 부의장이 위증을 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위증을 하는 겁니까?
○ 건축시설과장 김태용 글쎄, 그것은 제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30조 고발할 수 있습니다,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60일 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겁니까? 김경호 부의장님께서는 대질질문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건축시설과장 김태용 글쎄, 확인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인을 하세요.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시인하시지요? 그 당시 담당과장이지 않습니까?
○ 건축시설과장 김태용 모든 답변은 전임 본부장님도 계셨고 미루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오후까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그거 갖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하든지 5분자유발언을 통하든지 도정질의를 해서 도지사를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한테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유수지 계획에 대해서 아까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 대안을 검토하거나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된 경우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동안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유수지 계획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용역을 하면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신속히 반영을 해주십시오. 예산낭비가 됩니다, 집행에 혼선. 제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본부장님이 문제제기하는 게 토지 매입입니다, 하천부지 매입. 하천부지 갖고 있는 거 되도록이면 매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매입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보상제도는 완전보상제도입니다. 100% 보상하는 제도이지요. 미국의 콜로라도 주정부 보상제도를 보면 반 보상제도입니다. 50%를 보상하는 겁니다. 반 보상제도라는 것은 지가의 50%를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보상하고 농경지 활용이 가능하며 홍수 시에는 유수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평상시는 농경지로 활용하고 홍수가 발생했을 때는 유수지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돼서 개선방안을 제가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외국 사례나 기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시하며)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간매천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다가, 간매천 보면 간매천에 가동보가 있습니다. 간매천의 가동보는 뭡니까? 천마다 가동보가 있지 않습니까? 4대강도 지금 가동보로 준설되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가동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시면 그때 9월 21일 날 수해를 입고 가동보가 망가졌습니다. 가동보는 물의 유수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획 자체부터가 잘못된 건지 원래 유수량이나 이런 것을 측정을 못한 건지 의문이 됩니다. 부실공사인지, 계획부터가 잘못된 건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가동보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천이 준공되고 나서 불과 짧은 기간 내 바로, 8월 달인가 그때쯤 시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처 지반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큰 홍수를 만나면서 제방도 일부 유실됐고 제방이 유실되면서 보까지…….
○ 민경선 위원 본부장님, 제방은 유실되지 않았습니다. 지반이 붕괴되지도 않았어요. 유량이 빠르니까, 유속이 빠르니까 상류에 있던 모래들이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진 것이지 어디가 문제된 게 있습니까? 어디 지반이 무너졌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부 제방이 유실되거나 그런 게 떠내려 오면서 그 부분이 일부, 토사도 일부 유실이 되고 퇴적도 되고…….
○ 민경선 위원 이걸 보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천보, 이포보, 여주보인가요? 3개 보를 신설하는데 그때도 수해방지 목적으로 보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저의 지역은 고양이기 때문에 팔당댐이 무너지거나 보가 이런 식으로 망가졌을 경우에는 수해가 확실하게,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과연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가 안전할까 걱정이 됩니다. 경기도가 담당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경기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안천 관련해서 4대강살리기 경기도 강변살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경안천 정비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향의 강 선도사업에 보면 목적이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도모입니다. 그렇지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고향의 강에 4대강특위가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강변살자 관계는 아직 추진단계에 있어서 현장을 확인 못했는데 거기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거기 경안천이 남한강의 상류지요? 지류입니다.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류입니다.
○ 민경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는 하수처리장 오폐수, 왜냐하면 용인시기 때문에 용인시 오폐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폐수처리장 정비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류임에도 불구하고 농경지가 많습니다. 거기 농경지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유기농이 아니라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팔당 유기농 그게 암 유발한다고 해서 지금 거기 11가구 쫓아내려고 하는데 지금 대집행이 언제입니까? 쫓아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경안천 주변에 있는 농경지 쫓아내야 돼요. 유기농으로 하든지. 그러면 그 농약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한강으로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기농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팔당 유기농.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4대강 하니까, 그냥 정부에서 하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기농이 암을 유발합니까, 농약이 암을 더 유발합니까? 참,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요. 경안천 가서 내가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유기농인줄 알았어요. 물어봤더니 다 농약 친다는 겁니다. 대책이 없대요. 용인부시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4대강 관련해서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서울청과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턴키 일괄계약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하고 있는 1공구, 2공구, 5공구는 일반계약입니다. 그래서 왜 일반계약을 했느냐 이유를 물었더니 사업의 효율성, 공사기간, 지역발전, 지역업체의 참여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하여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은 오히려 책임 소재가 명백한 턴키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국토해양부가 발주방식을 결정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사업의 효율성은 턴키방식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장단점은 사실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을 지는 데는 턴키가 유리하고요.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개 공구에 4급 자재 중에 사석을 씁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두원개발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았습니다. 운송거리만 생각해도 60㎞가 넘습니다. 본부장님, 턴키방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지역발전과 지역업체의 참여를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원주시 업체에 3개 공구 모두 다 사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경기도에는 없느냐? 경기도 안성에 채석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턴키방식을 안 한다고 하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턴키하고 우리 일반사업을 한 것은 일단 그때 당시에 턴키사업으로 했을 때는 어차피 대형건설사가 참여를 거의 한다고…….
○ 민경선 위원 아니, 그 변명은 자료로 받았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변명한 내용이 지역업체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배려가 안 됐느냐 이 말이지요. 3개 공구를 다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도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서 발주한 업체는 공동 도급비율을 우리 지역업체를 49% 이상 하도록, 그래서 실제로 50% 이상을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유기농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짚을 게 있어서. 작년에 하천법이 개정됐다고 하셨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정석 위원 계속 합법적으로 하다가 작년에 하필, 4대강살리기가 언제 시작됐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게 원래 경작을 안 하는 것은 그전부터 법이 있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 홍정석 위원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경작비용을 지불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점용료를 내고 했던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다가 작년에 법이 개정됐다고 그러셨어요? 하천법이?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법 개정된 것은…….
○ 홍정석 위원 하천법 개정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작년 4월에…….
○ 홍정석 위원 작년 4월요? 2008년 4월에 법이 개정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하천구역 내 안 하도록…….
○ 홍정석 위원 2008년 4월에 법이 개정됐다는 거지요? 4대강살리기가 언제 시작이 됐지요? 2008년 12월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2008년 12월.
○ 홍정석 위원 직전에 법을 개정했네요. 그렇지요? 2008년 4월에 법이 개정이 됐고 2008년 12월에 4대강이 시작됐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전에도 경작을 농약을 쓴다든지 비료를…….
○ 홍정석 위원 어쨌든 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2008년도 4월에 법이 개정이 됐고 2008년 12월에 4대강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착공이 그때 됐습니다, 그전에 마스터플랜이 됐고.
○ 홍정석 위원 이 시기가 4대강살리기가 아니었으면,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게 법이 개정이 안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아까 제가 외국 사례에 대해서 여쭤봤지요? 본부장님, 외국에는 사례가 없다. 식수원 주변에서 유기농을 하는 사례가 없다라고 김문수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에 아이폼(IFORM)이 남양주영화촬영소에 왔을 때 그때 기자회견 중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외국에는 이런 경우 없다. 식수원 주변에서 이렇게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유기농을 하는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스위스유기농연구소장 우르스라는 사람이 답변을 했어요. “독일 등 유럽에서는 식수원 주변에 유기농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 식수원 주변에 유기농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말씀을 이분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사례를 한번 찾아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면, 저도 이게 진짜 정확한 답변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그럼 암 유발하는 유기농을 장려하고 지원하네요. 그렇지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실여부를 따지려면 그 사례를 한번 짚어서,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례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유기농 관련해서 양평군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얘기 들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협상 무드가 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었어요, 양평군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계속 농민들 경찰조사 받게 하실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경작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권한이 양평군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론…….
○ 홍정석 위원 한쪽 군에서는 머리 치고, 뒤통수 치고 도에서는 협상하자 이렇게. 그게 잘될 거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마 전원을 고발한 건 아니고요.
○ 홍정석 위원 어쨌든 유기농, 아니, 전원 지금 11명이 남이 아니게 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똘똘 뭉쳐서 한 식구처럼, 피붙이처럼 이렇게 해왔는데 어떤 사람 나 아니니까, 전원 고발 안 됐으니까 이거는 상관없이 도하고 협상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양평군에서 고발한 경위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작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허가 취소됐으니까. 여섯 번인가로 알고 있는데 여섯 번에 걸쳐서 계고를 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1년 6개월 만에 지금 본부장님 어쨌든 첫 공문을 보내시고 이제 협상단계에 그래도 유기농 농민들이 한 발짝 자세를 갖춘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양평군에서 검찰조사 출두서 날라오고 하면 제대로 된 협상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농림국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셨으면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양평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상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검찰 치떨리지 않겠어요, 이분들. 그렇잖아요, 농사짓다가. 제가 유기농에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대교 아시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지만 우리 도에 있으니까, 양평에 있습니다. 2006년에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곳에 선정되기도 했던 길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제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담대교가 붕괴 위기에 있다라는 사실이 제기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서울국토관리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에 있고 우리 도에서 최근 4대강사업이나 홍수, 폭우 등 교량 안전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수직교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고요. 신진교 내지는 간매천, 걸은천 해 가지고 4대강 관련해서 지금 환경이 완전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뒤집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완전히 다 바꿨어요. 자연적으로 흐르는 굽이치는 하천을 그냥 쫙 뚫고,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듯이 제방을 높이 쌓아 가지고 거기 술 먹고 경운기 타고 가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거기. 저도 거길 직접 가봤는데요, 그냥 걸어가기도 위험하더라고요. 높이가 굉장해요. 거기 주변에 농사지으러 노인네들 다니겠어요? 어르신들이? 못 다니겠어요.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가면 큰일 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4대강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하천정비사업까지 해서 지금 그 강 전체, 그다음에 하천, 뭐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부하에서 지금 굉장히 환경이 너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교량들의 문제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문제는 그중에 용담대교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용담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는 준공 50년이 안 된 다리라서 수중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치명적인 위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결국 정기검사를 하거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다리 위는 멀쩡하게 보여도 물 속에 있는 하단부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속이 빨라지는, 지금 용담대교의 문제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지만 아까 신진교나 수직교를 보면 유속이 빨라져서 강바닥에 있는 모래를 긁어내서 교각이 떠 있는 상태의 사진도 있었어요, 신진교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드러나 있더라고요. 여주에는 여주 하천의 강에 가까이 붙어 있는 하천은 모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신진교는 거의 돌들이, 자갈들이, 큰 돌들이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흙이 없어요. 모래가 없어요. 이처럼 강이나 하천 위에 있는 다리들이 굉장히 위험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신진교를 피해가 나고 이틀 만에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바로 물이 빠져 가지고 현장을 봤는데, 위원님이 도로를 아마 우회를 하셨을 거 같은데 저는 진입로를 갔는데 진입로 자체도 유실돼서 상당히 비가 많이 왔거나…….
○ 홍정석 위원 신진교 주변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연세가 제가 봤을 때 한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었는데 70년 만에 이런 거 처음 봤대요. 그분 농사짓는 땅에, 벼농사를 짓는데 물이 넘쳐 들어왔답니다. 수해가 그렇게 났던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 노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4대강으로 인한 유속의 빠름 내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에 있는 교각들이 저는, 경기도에 있는 4대강 관련된 인접한 모든 다리들을 한 번씩 이번에 정밀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용담대교는 유속하고는 관련이 없는 구간이고요.
○ 홍정석 위원 아니, 제가 용담대교 얘기가 아니라 4대강으로 인해서 하천에 있는 교각들, 다리들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4대강 주변에서 유입되는 지천에 대해서는 하상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공 시설이 전부 다 설계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 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앞으로 다, 4대강에 관련된 지천을 다 한다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요. 용담대교 사례처럼 정기검사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다리가 도내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수직교 같은 경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환경이, 4대강이 저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데 물론 집중호우도 있었고 아까처럼 하천을 정비하면서 일직선으로 쭉쭉 다 그렇게 쫙 해서 높이 제방 쌓고 이런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에 있는 교량을 한 번씩 전부 안전진단을 해봐 주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뀐 환경에 대해서 다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 교각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성복 위원 진성복 위원입니다. 아까 과적문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팸플릿만 주시고 안 주셨는데 아까 제가 준비한 그걸 보셨듯이 거기에서 지금 축 하나에 10t 이하면 과적이 아니라고 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아까 그러면 총중량 40t 이상?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럼 24t이 적재정량인 차가 30t을 실었다. 이러면 40t이 넘겠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차 중량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다른데, 차량에 따라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짚었느냐 하면 바로 단속을 하는 데가 경기도건설본부죠? 도 건설본부가 이거 과적단속 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도 있고요. 국토해양부에서도 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경기도에서 어디냐는 말이야, 그 부서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하고 있고요.
○ 진성복 위원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과적을 단속하는데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맞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 공사에 납품한 납품명세서를 보면 이게 아마 준공처리 할 때 첨부돼서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관급자재 납품하면 준비해서 들어오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있습니다, 송장에.
○ 진성복 위원 여기 보면 분명히 총중량 43.65t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단속하는 부서에서 공사하는 그 현장에도 과적차량들이 들어오는데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이게 금년도에 발생된 겁니다. 이 송장이 금년도 거예요. 그럼 작년 9월부터 벌금에서 과태료로 넘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단속해야 될 부서에서 당신네들이 공사현장에 들어오는 차량이 과적했음에도 그건 눈 감아줬다고 하기에는 뭐하고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 중에 “화물차가 과적할 우려가 제일 많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당연히 아스콘을 납품하는 차가 과적할 요소가 있다는 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단속하는 부서에서는 당신네들 공사하는 데 과적차량이 들락거리는데도 전혀 단속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착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본 위원이 찾게 됐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현재 교통건설국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과적방지 책의 하나로 아스콘회사, 레미콘회사 출하 시 협조를 해서 과적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요원화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것을. 그래서 당신네들이 많이 실지 않으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당신네들이 조금 실어주면 t당 운반비를 많이 줘야 돼, 그 회사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많이 실으면 회사에서 운반비를 싸게 줘도 지입차들이 운반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많이 싣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출하 시에서는. 그런데 그걸 자랑을 해서 그걸 단속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나타난 게 현실로. 그래서 과적단속은 최소한도 본인이 단속하는 그 부서에 관계되는 그곳에서부터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둬서 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리 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아까 프라임코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프라임코팅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분명히 프라임코팅을 하면 코팅하기 전에 습윤상태에서 그러니까 물기가 약간 있는 상태에서 프라임코팅을 하고 양생을 해야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대개 그런 절차는 안 밟는단 말이에요. 그냥 다짐만 주고 바로 프라임코팅하고 시간 없으면 당일 날도 막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라 이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설계에서 아주 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시정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수직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아까 이상기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해서 절차상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도로 관리하는 하이패스 톨케이트 운영하는 것도 그쪽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유료도로에 하이패스가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래서 의왕-과천 간 도로에 보면 북수원에 톨게이트 하나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톨게이트에 하이패스 통로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가운데 있고 한 차선씩 상하행선에 2개씩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 가장자리에 있고.
○ 진성복 위원 유료도로 통과현황 그래서 하이패스를 보니까 하이패스를 51.6%가 통과하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전체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48% 정도만 현찰을 내고 통과하는 차량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적다는 거지, 북수원의 하이패스 그것이. 오히려 하이패스는 쭉 줄을 서 있고 다른 데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이패스를 왜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은 아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인건비도 절감되고 교통소통도 잘 되고 그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그런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이패스 유료도로에 한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관계하는 도로에는 하이패스 출구를 좀 더 검토해서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 하이패스가 작년까지만 해도 40% 미만이었었는데 금년서부터 상당히 하이패스가 50%를 넘어섰습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하이패스 통과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늘려달라 이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번에 민자도로 확장하면서 추가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공사하면서 추가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동상방지층을 도로 개설할 때 설계에 반영 안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설계하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부 구간은 그렇게 반영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자료를 받았는데 기 시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뺀다라고 돼 있어요, 이 자료에. 내가 받았는데. 이게 검증이 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동상방지층 시공을 빼고서 일부 구간은 동상방지층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2m 이상 성토하는 구간은 전량을 동상방지층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년이 넘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 진성복 위원 그게 1년 갖고 되나요, 동상방지층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추위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장기적으로…….
○ 진성복 위원 하천 그러면 빈도 따지듯이 이 추위빈도가 중요한 건데 동상방지층이 혹한기에 얼마나 기온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이것을 우리 경기도가 임상실험의 대상이 됐다는 거야, 전체 우리 경기도가. 전 공사가 다 그래요. 한 군데를 시범으로 임상실험 해보는 게 아니라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기술적으로 검토된 거를 자료 좀 줘 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아스콘 덧씌우기 보수공사 있죠? 보수공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바로 덧씌우기 했는데 지금은 파쇄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파쇄해서 덧씌우기 공사하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그럼 파쇄하는 그 폐아스콘이 어디로 갑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일부는 재활용도 하고요. 일부는 폐기물처리로 하고도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지금 이것이 도에서 발주할 때 설계상에는 파쇄한 게 전부 폐기물처리로 들어가는데 실제 보면 이게 아스콘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책을 말씀드릴 때 참고를 해주십시오. 참고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파쇄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갈아내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갈면 거기에 예를 들어 13㎜ 자갈층인 7ㆍ8이 됐든 4ㆍ6ㆍ7, 25㎜ 골재가 됐든 돌이 갈면서 가루가 돼서 석분이 많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그럼 그걸 갖다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열만 가해서 갖고 나오면 그거 석분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검측하는 부서라든지 그걸 감독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스콘공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달랑 갖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내보내도 된단 말이야. 누가 단속을 할 부서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파쇄해서 하는 그것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검토하셔서 이것이 아스콘공장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기술적으로 배합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연구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아스콘 포장한 것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 법상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부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기층제나 확장구간에 약 15% 정도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 있고요.
○ 진성복 위원 그것은 아스콘이 아니에요. 보세요, 골재겠죠. 폐골재 얘기하는 거겠지, 건축폐자재 부순 그걸 얘기하는 거겠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순환골재도 있고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의무적으로 그러면 지금 공사발주하면서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예를 들어 15% 재활용하게 돼 있다 그러면 15% 전부 다 재활용하는 걸로 설계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이 아스콘 관계는 저희가 아스콘의 함량이라든지…….
○ 진성복 위원 원자재가 부실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서 앞으로 관리를 해달라, 착안 못한 거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니까 그렇게 해서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도관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도급이 법률적으로는 하도 받은 사람이 재하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재하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종합건설의 하도를 받은 사람이 다시 전문건설에다 하도하는 경우는 허락돼 있단 말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부 예가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단서조항에. 그래서 하도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도비율이 몇 %입니까, 낙찰금액의?
○ 건설본부장 이의재 82%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82% 이상이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신고하는 것을 보면 전부 82% 이상으로 신고가 돼요, 관에 들어오는 그거는. 그런데 이면계약이 될 때 보면 적게는 60%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체, 이면계약사항을 잘 좀 봐 달라. 왜, 이것이 바로 부실공사 요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낙찰률이 85%라고 보자 이거야. 본낙찰이 86점몇 %, 그럼 86%의 82%면 8×8=64 본설계의 60몇 %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 하도가 넘어가면. 거기다가 한 번 다시 또 전문건설로 넘어가면 또 82%일 거 아니에요. 수급자가 또 82%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설계금액의 50%도 안 되는 금액에 공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건설본부가 시공을 전담하는 부서니까 하도급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이면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줘 달라, 그것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원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계원 위원 이계원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선출직이고 거기는 임명직이고요. 공무원은 정말 공무수행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일을 하실 때 시기와 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적절한 투자시기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지자체와 지자체의 관계, 광역과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등등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사실 하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냐 하면 사실 공동의 책임의 선이 얼마든지 중재가 되고 얼마든지 같이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을 공동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 청에서,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 뒷짐 짚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이 역할론에 있어서 사실 그 시기와 때를 조금 놓쳤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아까 김포 상황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인천의 계양천하고 관련해서 각종 오염물질이라든가 방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자라고 하면 아마 모양새 있어서는 지금 당장 협의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안 한다고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검단지역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그 시기와 때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서 그런 한 일환으로 본 위원이 우리 건설본부에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수해발생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그런데 참 재밌는 것 중의 하나가 수해를 입었던 지역이 또 수해를 입더라고요. 이것 참, 당하고 계시는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복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도 거기에 도비, 국비가 투자됐고요. 2010년도에도 도비, 국비가 투자가 돼서 수해복구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물론 전체가 똑같은 지역이다, 뭐다, 현장행정이 좀 필요하겠지만 사실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본부장님 그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주시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할까요? 여기 수해났던 지역이 또 났던,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도 그랬고 안양시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똑같은 항이 또 그랬습니다.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아마 수해복구하게 되면 그 지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아마 정비를 덜 했다거나…….
○ 이계원 위원 그 옆에 강도 될 수가 있고 그 지점이 아니라 그렇게도 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표면상으로 종이 상에 나타난 그 자료를 보면 났던 곳에 또 난 거예요. 인정 안 하셔도 되고 인정하셔도 되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은 확인을 좀…….
○ 이계원 위원 이 얘기의 굉장히 진 의미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미 돈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구도 하면서 종합정비를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난다, 종합적인 어떤 계획 두루두루 살펴야 될 부분들을 미처 다 살피지 못해서 또 나는 현상이 벌어졌구나하고 이렇게 자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또 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같은 수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면 더 여기 살이 붙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본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다음 제가 도로구조물에 대해서 사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거명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제발 차선 도색이라든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규제봉이라든가 이게 다 교통구조물인데 이 구조물이 사실 너무 질이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부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서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또 한 번 거명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자. 아까 실천적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 왔으니까 한 말씀 하시려면 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시설물이 지역별로, 시군별로도 다르고 보수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게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지역의 무슨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도로시설물에 있어서는 거의 디자인이나 구조나 규격이나 이런 것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하는 거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다음 민원관계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야 하고 작은 민원이라 할지라도 사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후처리도 잘 해야 되고 미연에 방지도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무촌-궁평 간 도로 그다음에 고당-수산 간 도로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을 했었죠? 17건, 18건. 이 민원 발생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셨고 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얘기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무촌-궁평하고 고당-수산이 사업을 거의 7년 내지 6년 이렇게 장기간 공사를 했고 공사연장도 거의 10㎞ 이상 15㎞ 이렇게 공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사를 장기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아서 민원이 사실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래하면서 불편한 사항, 농로하고 연결되지 않는 진입로 부분, 도로가 높아진다든지 선형이 바뀐다든지 이러면서 농로하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 교통안전하고 관련된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꼭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을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감사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하면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고 잘 건설되리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오문식입니다. 본부장님, 무촌-궁평 간, 고당-수산 간 민원 발생에 대한 것 또 처리한 것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4대강 개발, 여기 보도책자에는 한강살리기 사업 추진, 저는 남한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인근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주민에 대한 어려움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지역에 많이 가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지역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남한강살리기 사업이 어떤가를 너무 뼈저리게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비가 많이 왔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많이 왔습니다.
○ 오문식 위원 제가 봐도 엄청나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도 비가 왔으면 남한강살리기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런 것을 못 느끼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비가 많이는 왔는데요. 일단 남한강에 대한 사항은 사실 팔당댐 방류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크고 비라는 것이 총량으로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시우량, 단기간에 얼마큼 비가 많이 왔냐에 따라 그것도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강 지류에는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본류에는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여기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수직교하고 4대강, 저는 남한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총 40% 정도 됐습니다.
○ 오문식 위원 40%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신문자료에 보면 그 당시 30%대 공사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7개 시군 또 더 내려가서 원주, 제천 여기까지 하면 9개 시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우량의 조사, 올 여름 같은 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취합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최소한 강우량 정도는 확인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에 정확하게 이 정도의 홍수피해가 있었는데도 참 효과가 있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보시니까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자료는 저희가 여주지역에 주로 피해가, 금년에는 9월 21일 날 피해가 단기간에 비구름이 이동하지 않고 거의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강화부터, 인천, 광명, 부천, 서울, 양평, 여주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비가 사실 단기간에 내렸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 3시간 간격에 약 160㎜ 상당히, 160㎜면 아마 빈도로 봤을 때는 200여 년 정도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강우강도가 셌다, 사항이 그랬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공구는 3, 4, 5공구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3공구 이포보부터 시작해서 5공구 왕대리섬까지입니다. 왕대리섬이 어디냐 하면 세종대왕릉 아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 밑에 있는 교량입니다.
○ 오문식 위원 그 뒤에 있는 동네가 왕대리예요, 왕대리섬이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현재 양섬으로 바뀌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얼추 다 다녀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편 21일 여주지역에 내린 비는 근년 최대 호우로 이날 오후 7시 여주지역 평균 강우량은 175.3㎜, 대신면만 204.5㎜, 가남면이 136㎜, 여주읍에 내린 오후 7시의 시우는 78.5㎜로서 103년 만에 최대량이었다고 밝혔다. 남한강이 사상 유례 없는 기습폭우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습피해지역들의 피해예방에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크게 기여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조기공사 완공을 촉구하는 여론이 드높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이게 지역지입니다. 그 동네에서 만든 지역지인데 “남한강살리기 사업 홍수피해 방지 입증” 했습니다. “기습 집중폭우 대처능력 입증, 조기완공 촉구, 103년 만에 최대 폭우량, 대신면 204.5㎜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여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홍수에 대해서는 입증을 한 겁니다, 30%대 공사 진척률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남한강 주변에서 살면서 굉장히 잘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앞으로 좀 물어보면 이런 입증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뭐가 잘못된 거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한 거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의도에서 이것을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부장님, 이 글씨 보이시지요? 이거요, 맨 위에 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이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홍보 좀 해주시라 이런 의미에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본부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많이 힘드시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탄강댐 홍수터 활용, 홍수터에 대해서 아시지요? 홍수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지요? 본부장님, 홍수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넘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 공근식 위원 아니, 홍수터가 무슨 뜻인지 아시냐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류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인지…….
○ 공근식 위원 홍수터라고 하는 거는 뭔 소리냐면 수몰지 중에서 평수위 때와 만수위 때 중간에 있는 부분을 홍수터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한탄강 홍수터 활용에 대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여기는 2청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 파악을 좀…….
○ 공근식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2청에 가서 제가 하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한탄강댐 홍수터 활용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를 제가 2청 가기 전에 그거하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저희가 전달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거하고 군남홍수조절지 그 2개를 자료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걸 전달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러면 제가 2청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고요. 22페이지에 하천정비 추진 거기에 보면 준공 5개, 계속사업 5개, 신규 4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직접사업 14지구 해서 준공 다섯 군데, 계속사업 다섯 군데, 신규 네 군데 했는데 신규 네 군데가 어디인지 그것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24페이지에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해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용담천 등 9개소, 항금천 등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용담천, 계장천, 신내천, 금사천, 상호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천별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게 10월 6일 날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준비가 됐나 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되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은 아직, 지금 한창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 나오면 이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는 나오는 대로, 용담천 등 9개소, 항금천 등 5개소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자료를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됐고요. 좌우지간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질의 때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요구했습니다.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더 잘해 주십사 하는, 우리 도정을 좀 더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알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최근 3년간 예산 변경 내역 및 사유를 몇 가지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서운-안성 도로확포장공사에 4회의 설계변경을 했네요? 서운-안성 도로확포장공사. 그래서 126억 1,0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청북-고덕 간 확포장공사 이거 태평양개발에서 한 건데 이거는 2회 했는데 무려 이게 증액 내역은 42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산-남사 간 확포장공사 대경건설이 시공을 했는데 이것도 4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55억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안인데 요즘 본부장님 우리가 토목기술 또 아니면 토목에 대한 기술축적이 저희는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에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계속 재발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짤막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까도 설계변경과 관련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장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가변동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예를 들어 청북-고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설계를 당초에는 4차로로 확정을 했는데 이 4차로가 고덕국제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비가 아니고 LH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고요. 또한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국제화되면서 6차선이 되니까 입체화하면서 이게 거의 240억 이상 증가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됐고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 김광철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거든요. 물가변동이라든가 평면교차로에서 입체교차로 돈이 많이 들지요. 몇백억씩 소요가 되고.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다시 변경이 된다면 그것도 엄청난 돈이 드는 거지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예측을 못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당초에는 장래 교통량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국제화도시로 변경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런 사항까지는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 김광철 위원 본부장님, 갑자기라는 말은 안 되지요. 모든 일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이라 하는 것은 민자사업하고의 배치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될 겁니다. 신도시사업지구라든가 하는데 우리가 재정계획이라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국토종합계획 이런 재정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갑자기라는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부실한 답변입니다. 모든 것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런 고덕국제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면서 국가사업이 변경되면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 김광철 위원 아니,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협조가 되지 않고 불시에 그런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도 왜냐하면 우리가 토목기술이 말이지요, 저는 그제 현장에 갔습니다만, 우리 부천의 지하철 현장에 갔습니다만 쉴드공법이라고 해서 굴착을 하는 모습을 갖다 현장에서 보고 ‘야, 대한민국의 토목기술능력이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버금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자꾸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감사에도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일 겁니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추후로다 이러한 일이 재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지요. 설계변경 건에서 서운-안성 도로확포장 건에서 거기 보니까 변경사유에 문화재발굴비 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문화재발굴비가 왜 설계변경 건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당초에 지표조사를 합니다만 지표조사를 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면 그 지표조사하면서 문화재가 나타나든지 하게 되면 발굴을 하게 됩니다, 시발굴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그러면서 우리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의 증액, 또는 공사가 많이 지연되는…….
○ 김광철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문화재발굴이라면 우리가 당초설계 때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하는 의무사항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공사를 원래 도로사업이 되면 고시라든지 구역결정을 한 상태에서 보상이 들어가고 보상이 들어간 상태에서 지표조사를 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설계, 설계변경 건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당초설계에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닙니다. 먼저 착공이 되어야 되니까 계약이 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 김광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개인 사유지라든지…….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설계변경 건에 다 들어가야지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설계변경 건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표를 시굴을 하다가 문화재가 나타났다 하면 그때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지표조사를 먼저 합니다.
○ 김광철 위원 지표조사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지표조사를 하면서…….
○ 김광철 위원 그건 당초설계에 들어가야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표조사라는 것은 당초에 몇 개소 하는 지표조사까지는 설계에 반영이 되는데 지표조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그때 시발굴을 하게 됩니다.
○ 김광철 위원 지표조사라 함은, 저는 토목이 전공이 아니라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지표조사라 하면 당초발굴에 처음에 다 입안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안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재발굴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지표조사 안 하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지표조사는 하는데 문화재가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오는 데만 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지요. 나오는 데만 나오는데 지표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은 설계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시발굴이 들어가면서 그때 그게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광철 위원 이거 답변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후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변경 내역이 자꾸만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선도사업을 볼까요? 고향의 강 선도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사업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국토해양부 주관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것은 특색사업이랄까 이런 테마를 가지고서…….
○ 김광철 위원 주관사업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여기 목표에 보시면 고향과 강에서 느껴지는 감성적 이미지를 하천에 접목해서 풍요로운 지역명물 하천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4대강사업 현장을 우리가 여러 군데 답사를 했습니다만 고향의 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고향과 강, 치수도 하고 오랜 고향의 정취를 느끼겠다 해서 테마를 이렇게 잡은 거 같은데 이게 21개 시군을, 올해 대표사업으로 하나 선정을 하시고 21개 시군에 확대가 될 예정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1개 하천…….
○ 김광철 위원 그것은 1년에 몇 개씩 앞으로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1개 시군에 1개소 이상 전국적으로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광철 위원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21개 시군이 지정이 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직 지정은 안 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시범…….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어떤 테마공원이니 그다음에 석축을 쌓고 호안블록을 쌓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겠지요. 들어오게 되면 거의 어느 지역이나 대동소이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포맷이 비슷하게 나간다 이런 얘기지요. 물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한두 가지 다른 건 있어도 거의 비슷한 포맷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가서, 본부장님은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용인입니다.
○ 김광철 위원 용인 어디 강변에서 사셨습니까? 강변에서 수영도 해보고 그러셨습니까? 아, 경안천이, 거기에서 수영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기는 아니고요. 저는 진위천 상류…….
○ 김광철 위원 진위천에서 깨복쟁이 때 수영도 하시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고기도 잡아먹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호안을 쌓고 축대블록을 쌓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게 고향의 정취가 느껴지겠느냐 하는 데에 그런 의문을 갖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을까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목적으로 여기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습지를 조성한다든지 생태복원 차원에서 했는데 그거하고 치수, 이수 내지 친수공간에다 예를 들어 전통정원이라든지 우리 고유의 하천 그런 거 하는 걸 포함하는 게 이 고향의 강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압니다. 우리 4대강사업에도 지금 그 포맷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일률적으로다 만약에 우리가 용인이면 용인 경안천의 특성이 있고 연천의 한탄강이면, 연천의 차탄천이면 차탄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고유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원형으로 보존이 되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암만 어떤 홍수라든가 이런 형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래야지 고향의 정취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면 테마 자체가, 명칭 자체가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이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일률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시범사업이 경안천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입안하시고, 시군에서 입안을 하겠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건 저희가 합니다.
○ 김광철 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전체에서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시범사업으로다 결정이 돼 가지고 정말 이걸 효과를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정말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원형을 갖다 많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경안천에 한 사업이 연천에서 똑같이 시행된다면 그것은 고향의 강 사업이 아닙니다. 이걸 갖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김광철 위원 한 가지 저희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천의 아미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차탄천 지류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김광철 위원 알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미천, 네.
○ 김광철 위원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미천을, 군대생활을…….
○ 김광철 위원 아미천에서 군대생활을 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군대생활을 하셨다니 또 반갑습니다. 그 아미천이 우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는 정비가 다 됐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 김광철 위원 최근에 안 가봐서 잘 모르십니까? 군대생활 몇 년도에 하셨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74년도…….
○ 김광철 위원 74년도에 하셨으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미천이 거기가 유속이 상당히 빠른 곳이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보도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1995년도에는 거기에서 야영을 하던 사상자들이 갑작스런 급류에 의해서 저거 됐습니다. 그런데 연천은 그동안에 96년도 홍수하고 99년도에 대형홍수를 만나면서 이제 치수계획은 어느 정도 다, 홍수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다 진척이 돼서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 아미천 공사를 하면서 거기 자연을 그대로, 유감스럽지만 자연을 좀 덜 훼손하고 공사를 했으면 했는데 그것도 역시 콘크리트가 많이 타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본류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때 본 위원이 아마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어드바이스를 해드렸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호안블록이나 자연석이 타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유속이 많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태하천도 준설토가 퇴적, 토사가 많이 쌓여요. 그것을 언제 한번 현장점검을 해보시고요. 아미천도 퇴적물을 갖다 개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김광철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쉬는 시간 없이 바로 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마무리하는 시간이라 실제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추가질의를 합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곳이 향남IC 주변입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를 바꿔 달라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제안까지도 했어요. 오후에는 향남IC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으로 정체구간이 2~3㎞씩 늘어서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IC입구에서 4차선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200m만이라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차들이 옆으로 빠지니까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제안까지도 했습니다, 교통혼잡신고로 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셔서 건설교통으로 올리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데, 직접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교통건설국의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런 교통개선사항이 나오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선사항이 결정되면.
○ 송영만 위원 수직교와 관련돼서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올리시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통건설국 감사 때.
지금 어차피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글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향남IC는 허똑똑이다. 어제부터 개통한 향남IC 정말로 허똑똑이다. 도로공사가 돈 벌어 먹으려고 얼른 개통한 걸까? 정말로 개통하면 편할 거라 생각한 나의 생각은 참 바보다. 봉담-송산-세교-동탄-세마-향남-백봉-교포를 연결하는 IC라서 정말로 멋진 도로가 생길 거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웬걸,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도로가 돼 버렸다. 도로는 1차선인데 고속도로를 개통하여 출퇴근 장난 아니게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덕분에 오산에서 발안까지 안 막히면 30분 걸리는 시간이 향남IC 덕에 1시간 30분 걸리게 됐다.”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하여튼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제안했던 200m만이라도 해주면 되고요. 신호체계를 오산에서 발안 가는 데 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주시고 이러면 좀 나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건설국에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만, 이게 경찰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신호 관계는. 그게 개선이 효과, 또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가의 검토에 의해서 한다면 사업은 저희가 시행하고, 정책은 교통정책과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이 공문을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 향남IC-오산 벌음동 간 조기확장 건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의가 제대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10년도에 설계를 착수해서 오산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해서 10년에 설계 착수하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건의한 걸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갖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은 저희 도로계획과에서 건의했는데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관심을 함께 가지셔야 이게 빨리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좀 정확한 걸 짚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업무파악이 좀 안 된 게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님이 신곡수중보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질의를 안 하겠고요. 본부장님, 고양시의 입장을 알고 계시나요? 신곡수중보 관련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고양시에서는 장항습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습지를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고양시에서는 신곡수중보 이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포시 입장과 고양시 입장, 파주시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이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안하셨듯이 협의체를 구성하든 해서 조율하고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의에서 용역을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신곡수중보 관련해서요?
○ 민경선 위원 네, 관련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마 내년 초쯤이면, 정확한 건 제가…….
○ 민경선 위원 그거 확인해서 답을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내년 1월로…….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4대강 관련해서, 한강살리기 관련해서 경기도가 시행청인 1공구, 2공구, 5공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공구, 5공구의 경우는 조달청 입찰공고 후에 2009년도 12월 2일 날 개찰했지요? 그리고 1공구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3개월 늦은 2010년도 3월 23일 날 개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제가 자세히 보니까 먼저 입찰공고를 낸 2공구, 5공구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로 지급하는 자재가 조경시설물 일부만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이 사급자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1공구를 3개월 후에 했는데 거기에는 철근이랑 많은 것이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공구에 왜, 지급 자재가 선정기준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알고 싶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설계 자체를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공구별로 설계사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과정에서 설계사가 자재 선정할 때 관급으로 할 것이냐, 사급으로 할 거냐, 어느 자재로 쓸 거냐, 이런 게…….
○ 민경선 위원 제가 그냥 비전문가다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4대강공사의 경우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최저가 낙찰입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1공구 같은 경우 설계금액 산정시점이 2010년 1월로 이때 기준으로 해서 물가정보지와 조달청 물가를 산정해 보니까 그 금액의 낙찰률 71.929%로 낙찰되었는데 이것을 적용해 보니까 서로 간에, 그다음에 2공구, 5공구 물가정보지와 조달청 MAS 계약금액 등을 볼 때 가격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설계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급으로 했을 때, 관급자재 지급하는 것보다 전체 자재를 사급으로 했을 때 전체 공사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굳이 관급자재를 지급했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류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또 5공구 같은 경우도 관급자재에서 잔디블록이라는 자재가 지급수량이 1만 350㎡인데 입찰내역서 같은 경우를 확인해 보니까 3,693㎡로 관급자재가 과하게 공급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도 같이.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자료가 부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수용 잔디블록 지형하고 그것을 포함을 안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치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구에서는 5% 할증을 계상해서 지급했어요. 그런데 5공구를 계산하면 할증 없이 계산한 겁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곤란하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서면으로…….
○ 민경선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힘드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아까 보충질의에서 4대강 관련해서 하천에 관련된 걸 여쭤봤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거기 김경호 의원께서 정부의 4대강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도가 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천과 본류 등의 각종 위험에 대해 자체적인 검증과 대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에 대해서 당시 김한섭 본부장님께서 4대강사업 실시 등에 따른 각종 안전장치에 대해 도의 계획을 국토부와 협의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고 상당수 도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교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도의 계획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반영을 했는지 그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본부 차원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느냐는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본류 및 지천의 안전관리에 대한 도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사례를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시, 도지사가 지방하천의 공사, 시설물 안전, 재해 및 각종 위험예방 등을 관장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정석 위원 시도 소속 3급 이상의 간부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중요정책을 심의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정석 위원 하천법 제87조에,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정석 위원 우리 도의 경우에는 건설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에 건설본부 하천과장, 당연직 위원에 건설재난과장이 임명되고 그리고 위촉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지방하천위원회 회의록을 파악해본 결과 지방하천에 대한 중요정책 특히 안전과 재난대비 등에 대한 위원회 회의가 정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하천과장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2010년 전체 회의가 총 여덟 번이 열렸는데 당연직 위원 즉, 도 소속공무원 3명의 출석률이 겨우 50%를 넘고 있었어요. 본부장님 8회 회의 중 3회 참석, 하천과장님 4회 참석, 건설재난과장님 6회참석,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하천과장 김세중 8회 참석 중에 소위원회 운영한 게 3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고문전문교수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과장님 참석 안 해도 되나요?
○ 하천과장 김세중 현장안내는 하지만 위원으로서 참석은 안 하고요. 제가 수행을 하고 나갑니다.
○ 홍정석 위원 수행하는 걸로 본분이 다 끝나는 건가요?
○ 하천과장 김세중 아니, 그거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들…….
○ 홍정석 위원 그냥 그 사람들끼리 심의하게 내버려 두나요?
○ 하천과장 김세중 같이는 수행해서 나가고 안내를 합니다.
○ 홍정석 위원 수행만 하신다고요? 수행하는 데는 굳이 다 참석을 안 해도 된다고 요? 그 회의에.
○ 하천과장 김세중 소위원회 구성 자체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갈 의무가 없다는 건가요? 회의에 참석할…….
○ 하천과장 김세중 제가 참석을 하는데…….
○ 홍정석 위원 다는 참석을 못했다.
○ 하천과장 김세중 소위원회의 위원구성 명단에만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 홍정석 위원 이 역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책임을…….
○ 홍정석 위원 저는 적극성을 가지라는 거죠.
○ 하천과장 김세중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소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만…….
○ 홍정석 위원 출석률이 겨우 50% 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3명이.
○ 하천과장 김세중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 소속 공무원 3명의 출석률이 겨우 50% 넘고 있습니다. 반 정도만 참석을 했다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참석 안 해도 다 알아서.
○ 하천과장 김세중 참석은 거의 했고 특별하게 행사 다른 일정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본부장님이나 저나 교대로 이렇게 참석…….
○ 홍정석 위원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본부장님 경우는 다른 소관 업무가 있으시니까 용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소관 담당하는 하천과장님의 회의참석률이 50%라는 것은 전 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참석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도가 제출한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009년, 2010년 총 19회에 걸친 회의 중 제대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최근 2회가 전부입니다. 아닙니까? 대부분 위원장 인사말 또는 사회자 인사말, 지난 회의 결정사항 등에 대한 설명 단 한 장이 끝입니다. 위원들의 논의사항도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논의 안 했습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세부적으로 기록은 안 된 걸로…….
○ 홍정석 위원 회의하면서 기록 안 합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저희가 운영을 아마 관행적으로…….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 하천과장 김세중 이 회의운영은 위원님들의…….
○ 홍정석 위원 지방하천에 큰 영향을 주는 4대강사업이 작년부터 도에 위임돼서 실시돼 해왔고.
○ 하천과장 김세중 작년부터 뿐이 아니고요. 하천관리위원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에서 운영을 해왔고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님 중에…….
○ 홍정석 위원 저는 4대강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 위임돼서 실시해 왔잖아요. 그렇죠?
○ 하천과장 김세중 4대강사업은 대행사업으로 해온…….
○ 홍정석 위원 egrj 위임을 받았다는 거죠.
○ 하천과장 김세중 대행사업입니다.
○ 홍정석 위원 어쨌든 대행, 그래서 당시에 본부장님도 도 차원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지방하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걸로, 갖겠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됐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에는 하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칙 등 관련제도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관련제도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 등에 따라서 잘 운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글쎄요. 특별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은 형식적인 거라고 말씀을……,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형식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회의록 작성도 안 돼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회의록은 했는데 아마 제출이 안 됐거나 그랬지…….
○ 홍정석 위원 인사말하고 이런 거 말고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실무자가 자료를 낼 때…….
○ 홍정석 위원 앞장만 주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앞장만.
○ 홍정석 위원 주실 때는 제가 앞장 인사말을 보려고 그걸 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인사말 뻔한 걸 제가 뭐하러 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 내용을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 홍정석 위원 잘 좀 운영을 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자료를 주면서 문제 있는 게 사실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홍정석 위원 아, 이게요. 그래서 인사말만 주셨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그렇게 내용을 적시를 해주셔야 제가 그 자료를 받았을 때, 제가 보고자 하는 자료의 요지가 그 인사말을 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그럼 내용을 적 시하지 못하게 돼 있으면 거기다 그런 사항을 해주셔야죠. 코멘트를 달아주셔야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거 잘못된 거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신진교, 수직교, 용담대교까지 대형 붕괴위험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이게 추가질의입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하시겠다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신청사 TF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검토는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이전한다는 원칙하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결론이 나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 전제로 예산을 어쨌든 반영하는 부서가 어디죠? 건설본부인가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한다고 그러면 설계비는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공사비는요? 반영하는 부서. 어디서 예산을 세우죠? 건설본부에서 예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요구를 하면 예산 총괄부서에서…….
○ 조광명 위원 거기서 당연히 예산담당관실에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모든 예산의 사업추진을 저희가 합니다.
○ 조광명 위원 내년 예산을 혹시 반영하고 있나요? 사업을 하려면 예산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실에.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하셨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사업요청은 했었습니다, 당초 설계비를.
○ 조광명 위원 올해 하셨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사업 시작하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3년은 잡아야 하는데요. 2년 6개월에서 3년은 잡아야 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2014년이면 완료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설계가 1년 6개월 잡아야 되고요.
○ 조광명 위원 지금 2010년이니까 2014년이면 도청 다 짓냐고요? 내년에 시작하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부터 시작……. 보통 바로바로 모든 예산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진행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설계부터 공사가 4년을…….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강변살자팀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하천과에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강변살자 사업의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하천과의 강변살자팀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팀은 강변살자로 돼 있는데 실제 사업은 한강살리기 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강변살자, 지방하천과 소하천사업은 누가 어디서 담당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소하천은 하천시설계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에서 강변살자 사업 프로젝트가 22조의 예산을 편성 세워서 계획을 잡고 이미 기 집행돼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경기도에 2,732개 하천이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소하천까지 합쳐서 전부.
○ 조광명 위원 이 사업의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질문하시는 강변살자라고 그러면 꼭 하천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사업까지 22조라고 하는 것은…….
○ 조광명 위원 강변살자가 그럼 사업내용이 뭐 뭐예요? 지방하천, 소하천 그다음 4대강 다 포함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뭐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강변살자는…….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하천과장이.
○ 조광명 위원 간단하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하천과장 김세중입니다. 강변살자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22조 사업은 당초에 4대강사업을 포함해서 연계사업에 포함된, 지역현안사업에 포함된 이런 22…….
○ 조광명 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 하천과장 김세중 강변살자 프로젝트 계획을 총괄 수립한 것은 비전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그 집행하는 부서는?
○ 하천과장 김세중 저희는 4대강 하천분야만 저희가 사업합니다.
○ 조광명 위원 4대강은 집행을 어디서 해요?
○ 하천과장 김세중 저희 강변팀에서 합니다.
○ 조광명 위원 다 거기서 하네, 그럼.
○ 하천과장 김세중 아닙니다. 명칭만 강변살자 프로젝트의 제목은…….
○ 조광명 위원 강변살자 사업내용에 지방하천, 소하천 플러스 4대강사업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 하천과장 김세중 그 하천사업까지 포함돼 있는 것…….
○ 조광명 위원 다 포함된 것을 강변살자라고 얘기해요?
○ 하천과장 김세중 거기 플러스 지역의 현안사업인 지원화 사업 또 연계사업, 문화관광사업까지 다…….
○ 조광명 위원 일단 지방하천, 소하천, 4대강사업이 포함돼 있는 게 강변살자이면 지방하천, 소하천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하천과예요?
○ 하천과장 김세중 저희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4대강 그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건설본부.
○ 하천과장 김세중 공사집행은 저희 건설본부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은 건설본부 소관이겠네요.
○ 하천과장 김세중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22조를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 조광명 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고 전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강변살자를 사업의 주무부서하고 집행부서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집행부서가 건설본부가 맞는 거죠? 일을 진행하는 게 어디예요, 경기도에서.
○ 하천과장 김세중 위원님, 22조 중에서…….
○ 조광명 위원 22조 빼고. 강변살자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 하천과장 김세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강변살자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4대강사업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요. 다 포함해서 지방하천, 소하천 다.
○ 하천과장 김세중 하천사업은 저희 하천과에서 하고 있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실국장회의에 참석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참석합니다.
○ 조광명 위원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각 실국에 국비가 내려와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에 이 돈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어디가 했으면 좋겠냐,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각 실국에 물어봤습니다. 해당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으로 추천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안을 제출하라, 이렇게 제출했는데 비전기획관실에서 지방하천, 소하천살리기 사업인 강변살자 사업에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내용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강변살자 사업이, 지방하천, 소하천 담당하고 있고 실국회의에도 참석하시는데 지금 돈이 내려와서 이 돈을 어디다 썼으면 좋겠냐고 각 실국에 물어봤는데 이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이 강변살자 사업하고 우리 4대강 한강살리기 사업을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조광명 위원 혼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강변살자에는 프로젝트에 예를 들면 문화사업…….
○ 조광명 위원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국비로.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각 실국에 물어봤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썼으면 좋겠는지 각 실국에서 안을 내라, 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는데 비전기획관실에서 지방하천, 소하천살리기 사업인 강변살자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강변살자 사업으로 이 예산이 집행됐는데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거죠? 2010년도 4월 달에 집행한 겁니다. 작년도 아니고 올해.
○ 하천과장 김세중 저희 하천과에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집행한 것은…….
○ 조광명 위원 내용을 모르니까 집행을 못한 거죠.
○ 하천과장 김세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 조광명 위원 그것을 각 실국에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안을 다 돌렸는데 그 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제안을 역으로 비전기획관실에서 지방하천, 소하천살리기 사업에 돈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 하천과장 김세중 그 내용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방하천, 소하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광고홍보비 2억 5,000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기획기사 보도내용을 한 것 중에도 “유기농업 수질에 약인가, 독인가.” 이런 기획기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을 썼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 하천과장 김세중 우리 하천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비 집행은 공사와 관련된 이런 직접사업만 추진하는 거지 그런 홍보나 기획업무에 대한 것은…….
○ 조광명 위원 직접사업이든 간접사업이든 이 4대강…….
○ 하천과장 김세중 위원님은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 업무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 조광명 위원 아니,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실국에다가 의견을 내라고 한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명이 강변살자 사업 내용인데도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실국회의에 과장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 하천과장 김세중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들어가세요. 간단한 문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 이포보 공사장 부근에서 사고가 났죠? 내용 알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부대에서 도하훈련을 위해서 사전조사과정에서 배가 전복이 되면서 세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인가…….
○ 조광명 위원 보도에 보면 훈련받은 군인이 구명조끼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어떻게 했는데 유속이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겠죠? 훈련받은 군인이, 그것도 구명조끼를 입은 군인이 고귀한 생명, 아주 훈련받은 군인입니다, 장교도 있고. 이 3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무조건 준설만 하고 안전대책이 없는 거 아닌가. 사고재발방지대책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원인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은 아침에 언론보도에서만 확인했고요. 이것은 조사가 나오면 원인이라든지 대책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 건설본부도 보를 직접 공사하지는 않지만 그 밑에 준설하죠? 4대강 관련 돼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5공구 하는 데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보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준설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파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군인이, 훈련받은 군인이. 민간인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명 다 죽었을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은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아마 원인에서 규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원인이 나오기 전에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본부 차원에서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사업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사업구간이 아닌 게 아니고 다 사업내용이 비슷한 거죠. 여기는 우리 구역이고 여기는 우리 구역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났다고 해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사업에 대한 것은 안전대책이 다 돼 있고요. 다만 군부대 훈련과정에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 조광명 위원 준설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데 훈련받은 군인이, 구명조끼까지 입었다고 보도되는 이 군인이 거기서 사고가 나느냐는 거죠. 물이 보통 빨라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준설의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 사업구간도 아니고…….
○ 조광명 위원 사업구간이 아니고 기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저희가 하는 구간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다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안전대책이 뭐가 돼 있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안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해당구간 사업에 대한 안전대책?
○ 조광명 위원 준설과 관련돼서 안전대책.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저희 사업구간에 대한.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추가로 본부장님, 이게 준설과 보
공사 때문에 평상시보다 강폭이 좁아져서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군인들이 사전훈련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구간은 우리가 하는 공사구간 아닙니다. 그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군인들은 해마다 거기서 훈련을 했던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군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4대강공사를 하면서 보가 건설이 되고 유속이 빨라지고 강폭이 좁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공사구간 역시 여러 가지 안전대책과 이런 목숨을 잃는 가장 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게 진짜 급속도로 유속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사고위험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비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요청하신 자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진성복 위원 진성복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수직교 교각변이 관련현황, 이것 좀 봐주세요. 그리고 건설본부장님보다 도로과장님, 여기 보면 3번에 수직교 교각변이 발생구간 그래서 사진이 첨부돼 있는데 사진을 작년 3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이 고수부지 절취하고 있다라고 절취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직교 밑에 고수부지의 토사를 전부 절취하는 공사를 한 거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도로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이 부분은 황구지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서울지방…….
○ 진성복 위원 어떻든 수직교 밑에 지금 하류를 이렇게 한 거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다음 다음 장을 보시면 하류 고수부지 쪽도 전부 절도 했죠? 절도 전, 절도 후 나오죠? 여기.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평역으로 설치했죠? 그 후에.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 진성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작년 3월 이후로 이번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까지 이루어진 일이죠, 그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하폭이 넓어지고 이렇게 여울을 만들면 이 여울에 토사가 쌓일 때까지 어디 있는 흙이 내려와서 여기 쌓입니까? 토사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이 여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토사가 와서 밀려서 쌓이게 돼 있죠? 여울을 만들어 놓으면.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 진성복 위원 여기에 쌓이는 토사가 어디서 내려왔다고 판단하시냐 이거예요. 수직교 상류, 여울목 상류에 있는 토사가 밀려 내려오겠죠? 그렇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국토해양부에서는 절대로 자기네 공사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여기 사진에서도 나타났듯이 국토해 양부에서 이런 하천정비사업에 의해서 토사를 걷어냄으로 인해서, 그때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현상, 그래서 세굴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중앙정부 예산 갖고 하는 거니까 우리 일시적으로 예산 투입해도 다시 받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없습니다, 그랬는데 더 이상 거론할 게 아니라 그럼 경기도 돈 안 들어가는 건 괜찮고 국가 정부 돈 들어가는 건 괜찮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또 우리도 그렇게, 하천과에서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또 그런 사업을 할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따라서 이 공사에는 절대적으로 우리 도에 할당되는 부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국비, 거기서도 도의 몫이 공제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분명히 보니까 국토해양부가 요인이에요, 그 공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게 하시고,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죠? 용역 착수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추진실적에. 용역을 주는데 문제는 이거 용역을 주고 나니까 이 용역회사에서는 각 시군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 소통이 안 되고 시군은 물론이거니와 아까 오전에 민경선 위원이 교량, 교각에 대해서 세굴 나는 우려성, 파손되는 우려성, 이것이 세굴 나서 했다 이렇게 아까 질의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용역을 주면서 절대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시군, 또 각 부서,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교량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함께 같이 소통을 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동두천 지역의 신천에 대한 거니까 남부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동두천지역, 북부지역의 신천 재정비 계획을 세웠는데 소통이 전혀 안 돼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군 의향을 전혀 들은 게 없어요, 그 용역회사에서. 그리고 주민설명회 하는데 주민설명회도 요식행위인 거예요. 이미 연구보고서를 다 갖고 오면 거기에서 6개 정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결정을 해놓고 와서 요식행위만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때 용역을 주면서 절대적으로 그 시군의 담당자들이 현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류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 용역 중간보고나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 시군도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듣고 있고요. 중간에도 주민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지금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주민설명회하라는 게 법적으로 딱 근거가 되어 있잖아, 이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래서 하는데 그게 요식행위라는 거지. 이미 결정 다 지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용역회사랑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소통하라고. 각 시군과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건설본부에서 도로확장이라든지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나요? 계획은 안 하지요? 여기는 시행만 하는 곳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2청에 있는 하천과도 전부 이쪽으로 흡수되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앞으로는 하천에 대한 거는 이쪽 건설본부 쪽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총괄합니다.
○ 진성복 위원 그래서 동두천 신천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직제개편이 되면 이쪽으로 넘어올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서, 잘못이라기보다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나 각 시군에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의제기한 문제를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검토하셔서 결정할 때는 다시 시군과 같이 협의를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이것이 한번 계획되고 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연천군하고도 협의가 안 됐다는 게 뭐냐면 연천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도로도 할 수 있도록 넣어 달라 연천군에서 그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착안하셔서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오면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아까 하천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저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 존재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하천 공사, 시설물 안전 재해 및 각종 위험 예방 등을 심의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맞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담당과장님, 그러니까 3급 이상의 간부가 당연직위원장이 되고 우리 하천과장님도 거기에 당연히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수행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수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심의나 이런 데는 관여 못합니까, 과장님이?
○ 하천과장 김세중 할 수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는 이게 중요정책을 심의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하천과장 김세중 할 수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수행만 하셨습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심의는 같이 할 수 없고 그 심의한 내용은 본부장님이 전달받으셨습니까? 내용은 제가 요구한 자료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는 당연히 참석을 했을 때 의견을 할 수 있고 심의에 참여하는데 소위원회가 있을 때는 전문가로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위원회는…….
○ 홍정석 위원 그 회의내용을 그러면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보고 받았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보고 받으신 내용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소위원회…….
○ 홍정석 위원 네, 그 회의한 내용. 저는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칙 등 그 관련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있다고 하셨지요?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걸 이번 기회에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예상될 수 있는 지방하천의 각종 위험에 대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이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면 조례도 다시 만들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 위원회의 송영만 위원님도 하천심의위원이십니다.
○ 송영만 위원 참석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셨습니까? 이게 제대로 돼서 정말 이 4대강 때문에 지방하천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례나 관련 규정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진성복 위원님, 저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도민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거지만 제가 과천유료도로 하이패스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하이패스가 이쪽 끝에, 이쪽 끝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저쪽은 화물차가 가게 되어 있고 이쪽은 승용차가 주로 가는데 항상 밀려 있습니다. 하이패스가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걸 제가 지적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이패스를 보니까 무단차량, 그냥 하이패스를 냅다 통과를 하는 거지요. 무단차량이 늘고 있었어요. 금년 9월까지 무단통과차량 수가 2만 9,000대로 2008년도 2만 3,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전체 3만 3,00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단통과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징수를 지금 하고 있겠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알기로 이거 10배인가 그렇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3회 통보를 해서 그때까지도 응하지 않으면 10배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1차 고지하고 2차 고지하고 그래서 안 내면 10배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거 반드시 받아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체납처분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무단통과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 실적하고 그 금액을 저한테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도 차원의 홍보와 굉장히 많이, 지금 작년에 3만 3,000대인데 올해 9월 말까지 해서 2만 9,000대입니다. 이것도 액수가 꽤 클 거예요. 이거에 대한 도의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받아내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정석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한 개만 더 짚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70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하천점용료 체납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서 4년간 체납액이 있는데요. 이 하천점용은 그러니까 하천에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지은 거라든가 농경지를 경작한다는 거 이게 다 포함되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런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이거 왜 체납액 못 받았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는데…….
○ 홍정석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고지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도 하고…….
○ 홍정석 위원 직접 찾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독려도 했고 재산압류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나중에…….
○ 홍정석 위원 재산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 홍정석 위원 선별을 하셔서 안 낼 사람 안 내고 그러면 법이 평등한 게 아니지요. 무조건 일단 하천을 점유하면, 어떤 목적으로든 하천을 점유했잖아요. 본인 땅이 아니에요. 건물을 짓든 거기에서 장사를 하든 경작을 하든 본인 땅이 아닌 데다가 수익성 사업을 하든 다 그건 불법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받아야 됩니다.
○ 홍정석 위원 강제철거는 안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주로 하천점용에서 할 수 없는 게 야적장이라든지 상당히 저희가 조치가…….
(「건물은 거의 없다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홍정석 위원 건물 있습니다.
(「불법은 일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불법적인 건물도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사실상 대집행을 하기에는 너무 규모라든지 커서 어렵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을 지켜서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법을 안 지켜서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되겠지요? 법은 다 공평해야 되고 평등해야 됩니다. 법을 안 지켜서 이익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십시오. 각 지자체별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거기에서 수익성 사업을 하면서 강제이행금 물론 받습니다. 그 강제이행금을 받지만 그 강제이행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면서 그냥 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게 강제철거가 안 된다면 그걸 국가하천에서, 아까 하천 매각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매각을 요구하면 검토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천을? 하천부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아까 우리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하천을…….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런 걸 점용하는 것은 폐천부지에서 하천으로 안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하천점용은 아직까지 하천이고 하천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어쨌든 국가 땅에서, 하천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고 강제이행금을 내도 그 수익사업이 그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 하면 아마 강제이행금을 계속 내면서 수익사업을 할 겁니다, 불법 건축물 안에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게 하천점용하고 관련된 사항은 사실 위임이 돼서 시군에서 하고 있고 다만 점용…….
○ 홍정석 위원 위임을 해서 시군이 받든지 안 받든지 관심이 없습니까? 신경 안 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그 체납액을 관리하고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홍정석 위원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불법을 저질러서 이익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법을 지켜서 손해를 보면 안 되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챙기셔서 이 부분 하천점용료 체납액,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패스 무단통과자 확실하게 체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이패스에 관계돼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 하천점용료에 대해서 체납은 시군에서 하는데 저희가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 진성복 위원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하이패스 무단통과 했을 때 3회에 걸쳐서 통보하고 그다음에 징수한다고 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10배 부과…….
○ 진성복 위원 3회 동안은 10배 아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3회일 때는 그냥…….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편료가 얼마 들어가지요, 하나 발송하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우리가 고의미납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1건당 230원이고 또 이메일로도 통보합니다.
○ 진성복 위원 230원이면 3회까지는 보낼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지요.
○ 진성복 위원 3회 보내면 예를 들어서 7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통과하는 거 800원짜리도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그거 보내면 남는 거 없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도 현행법상…….
○ 진성복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조례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법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 경기도 유료도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니, 조례인데 이게 우편 값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걸 조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표는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이거 800원 받으려고 지금 700원을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 진성복 위원 거기에다 인력 같은 걸 다 따지면 안 되니까 이거 3회라고 한 것을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3회까지가 아니라 한 번 하고 안 하면 10배 한다든지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조례 개정,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 경기도에서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까지 하면 과장님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오늘 애쓰셨는데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건설본부의 발전을 바라는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머리 맞대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신 여러 지적사항 또 고견에 대해서 차질 없이 개선 또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적극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이계원
이상기조광명진성복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조선행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본부장 이의재관리과장 조광오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건축시설과장 김태용하천과장 김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