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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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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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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행정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장학관


일 시 : 2010년 11월 22일(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이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행정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장학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익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 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행정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11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에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것이므로 수감기관에서는 특별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직위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강호 총무과장.

○ 총무과장 서강호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택영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을죽 인사행정과장.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김성년 세정과장.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안경엽 회계과장.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김한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진문석 경기도장학관장.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박익수 자치행정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강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진문석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1쪽의 일반현황은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의 예산규모입니다. 현재 지방세 세입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가 6조 2,500억입니다. 그중 현재 5조 8,600억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한 93.8%의 세금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직원화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과 공무원 한마음수련회,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현장체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체육대회를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고양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3ㆍ1절 기념행사라든가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천안함 순직장병 추모를 위해 수원역 등에 분향소를 마련했었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토요상설 경기도나눔장터 운영입니다. 도민들이 언제나 도청을 찾을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아울러 자율적인 물품교환과 판매로 자원절약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지난 9월부터 도청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눔장터에서 판매된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자기계발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휴양시설 이용 지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청내 부속의원과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ㆍ협력적 공무원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1년 12월 31일간 2년이 되겠습니다. 그 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한마음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노사가 한뜻이 되어 자원봉사를 하였으며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청 노사청렴행정 실천협약을 체결하는 등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종이기록물의 전자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862건을 공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소통과 조화를 위한 지방행정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협력과 섬김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도, 시군 현안사항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회의,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이외에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희망의 경기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서 통폐합이 필요한 4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경기도민장학회 향토장학생 509명을 선발하여 1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일환으로 경기도지역치안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도내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안양 만안, 용인 서부, 부천 오정 경찰서가 지난 7월 23일 개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63억 원의 예산으로 CCTV 2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와 자원봉사 지원을 위해 내일부터 2일간 개최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마을 해외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공원조성사업, 우즈베키스탄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군 자원봉사자 26만 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인사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인재개발 우수기관에 수여하는 대통령 기관표창인 국가품질상을 경기도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수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출산공무원 인사우대 우수기관으로 경기도가 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및 균형인사 운영입니다. 전보 인사시스템 개선,전문직위제 지정ㆍ운영 등 인사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도와 중앙부처, 도와 시군 간 업무연관성이 높거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총 211명의 인사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여성ㆍ장애인 공무원 권익향상을 위해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장애인공무원의 고용확대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공무원 인사우대입니다. 출산 여성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 가점을 내년부터 부여할 예정이며 육아휴직 공무원 복귀자 희망보직제 운영, 출산 전후 적응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임신초기 특별휴가 근거를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창출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리더십교육, 5급 이하 역량개발 및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학습체계 정착을 위해 도와 31개 시군에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바로알기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지식과 인성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우수한 인재선발을 위해 철저한 임용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시험 2회, 제한경쟁임용시험은 3회, 자격면허시험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직에 적합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단답면접 위주에서 역량면접, AP면접을 추가하여 면접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하여 저소득층 1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응시자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과 세정서비스 확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주택유상거래 감면 축소를, 내년에는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세입증대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와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세정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비밀금고, 귀금속, 골동품에 대한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납세자를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납세 직장과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과세 적정관리를 위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비과세 감면규모는 약 2조 6,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약 2조 6,043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자금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경쟁으로 금고를 재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이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13년 3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과세표준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금자리 주택 등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세 급증지역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엄정하고 공정한 회계ㆍ재산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공표하였고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민간에 대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 운영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능력 향상 및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청렴한 계약제도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전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정보를 경기넷에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 23만 3,000점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활용 불용물품인 컴퓨터 등 134점을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차원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기증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을 통해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소규모 토지의 합필작업을 추진하는 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사 환경의 정비와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효용가치를 증대하고 있으며 고유가에 대비하여 에너지 절약 세부실천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고효율 에너지 절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보고입니다. 지난해 7월 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82명의 직원이 주야를 막론하고 단속ㆍ수사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0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단속ㆍ수사와 시의성 있는 단속ㆍ수사, 서민생활 저해분야,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중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ㆍ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중앙에 개선을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사법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해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 수사사례 발표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5쪽의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행정국 개편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대상 부서가 아닌 세정과장, 회계과장,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행정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장학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 이내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완석 위원 우선 필요한 서류를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무관 승진자 명단을 직군, 일반하고 행정 구분해서 최초임용일 표시해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하시고, 찾아가는 도민안방 시군 및 기타기관에 이첩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처리 그다음에 진행 중, 미처리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의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인사발령 현황, 전직부서 그다음에 현직부서, 1년에 한 번씩 바뀐 것 같은데요. 그거 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오완석 위원 우선 좀 해주십시오. 질의 계속해도 됩니까?

○ 위원장대리 이용석 아니,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 임용현황에서 금년도 분만 뽑으면 됩니다. 공고일자, 소속 또 응시인원, 합격자 인적사항, 공고방법, 공고방법은 관보냐 공보냐 일간신문이냐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고문 사본 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010년도 계약직은 전부 다 그렇게.

윤영창 위원 네. 금년도 것만요.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음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해주십시오.

임한수 위원 1청사 주요기능, 조직 및 인력, 예산규모 리스트 자료 좀 제출해 주겠어요? 주요기능, 활동한 예산규모 리스트. 2010년 또 2011년 예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010, 2011년 말씀.

임한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011년도는 의회 예산안 요구한 그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음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서진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진웅 위원 콜센터 분야별 운영실적하고 시간대별 업무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사행정과에서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징계공무원들 있습니다. 징계공무원들 인사반영, 인사이동 반영내용 그리고 저성과자 역량개발프로그램이라고 인사무한돌봄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서진웅 위원 이거 대상자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진행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인사조치사항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세정과는 내일…….

○ 위원장대리 이용석 네.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콜센터 운영실적은 120…….

서진웅 위원 네. 자원봉사센터말고요. 콜센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 소관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아 가지고요.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음 위원,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위직 교육현황, 그러니까 4급 현재 1년 과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현황, 부서별 성명, 교육기관, 교육비 지급액, 교육과정 1년간 일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자료 1권에서 1153페이지하고 1168페이지, 2008년도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경기개발원에다 준 거 있어요. 그거 용역결과를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1153페이지하고 1168페이지. 2008년도에 준 것 있고 2009년도에 준 거 있어요. 그거 2권 가져 오시고.

그다음에 1167페이지 2009년도 도정현안 도민여론조사 용역, 주식회사 21세기리서치&시스템 용역결과 좀 가져오시고요.

세 번째로 1169페이지, 1186페이지 2008년도 경기개발연구원 경영평가연구용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 준 거가 있습니다. 1169페이지하고 1186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 똑같은 건이에요.

그다음에 1167페이지하고 1172페이지 경기도 농촌체험관광포털사이트 유지보수용역, 주식회사 프로시스에 2009년도하고 2008년도에 준 거 있습니다. 1167페이지 용역 준 거하고 1172페이지 용역 준 거 2건을 용역결과, 책자로 됐든 뭐로 됐든 간에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잠깐…….

서진웅 위원 제가 18일 날 자료요청한 거 아직 안 와 가지고요.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자료요구 위원님, 해주시죠. 안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진웅 위원 제가 18일 날 학술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자료 빨리 좀, 제가 신청한 자료 중에 부속자료거든요. 제출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필구 위원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이필구 위원 주행차량 인식용 해서 범죄예방 CCTV 설치, 총 2,589대 설치장소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12월 2일 날 새마을 사랑의 김장담그기 지원하는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자료요구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 군포 출신 최경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확인 좀 하겠습니다. 3권에 보시면 2876페이지요. “계약직 및 별정직공무원 채용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3권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최경신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성명들은 다 빠졌더라고요. 성명을 다 익명으로 처리하신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개인의 어떤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최경신 위원 그 법적 근거가 뭐죠? 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인데 거기에 익명으로 처리한 정확한 법적 근거가 뭐죠? 막연한 개인 프라이버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적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이런 사항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적용했는데.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 조직도에 보면, 다 홈페이지들 보시고 계시잖아요. 조직도에 보면 이름들 나와 있고 담당업무까지 다 나와 있죠. 누가 누군지라고 개인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해당 조항에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거든요. 홈페이지에까지 실명을 다 공개하시는데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 익명으로 처리하신 것은 제가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실명까지 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분석하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걸려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특히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의 적용범위가 좀 좁습니다. 일반 개인하고 좀 다릅니다. 민간인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사람들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달랜다든지 개인재산사항을 달랜다든지 그 사람의 시험성적을 달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성명하고 그 사람 담당직위, 그 사람이 계약직, 별정직이기 때문에 과거의 주요경력, 자세한 경력이 아니라 주요경력 이 정도는 충분히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이지 이것은 절대로 비공개사항이 아닙니다. 그거 유념하시고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실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몇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2894페이지에 보시면 30번 대변인실에 “전임 5호 방송담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분이 2878페이지에 10번 이분하고 같은 분인가요? 2894페이지 30번 전임 5호 방송담당하고요. 2878페이지 대변인실에 “전임 가급 방송담당” 이 두 분이 같은 분인가요? 보니까 경력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거꾸로 경력을 찾아 가지고 한번 매치를 시켜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동일인 맞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2895페이지 홍보기획관실에 시간제 가급, 담당업무가 인터넷 홍보자문이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36번 말씀하시는…….

최경신 위원 36번이요. 이분이 2881페이지에 39번 “시간제 가급 인터넷 홍보자문” 이분하고 동일인물이죠? 뒤에서 좀 빨리빨리 찾아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동일인 맞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리고 밑에 2895페이지에 37번 홍보기획관실에 이벤트담당 이분이 08년 9번이요, 9번 동일인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최경신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46번이요. 이 세 사람이 동일인물이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2010년 37번하고요, 2008년 9번, 2009년 46번 이 세 사람이 동일인물이죠? 찾아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009년도 46번 말씀하시는 거죠? 289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신 위원 네. 2009년도 46번이니까요, 2890페이지에 46번 홍보기획관실의 이벤트담당, 세 사람이 동일인물인 것 같은데, 경력이 똑같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세 사람 다…….

최경신 위원 동일인물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최경신 위원 제가 몇 분 더 계시는데, 찾아놓은 사람이 있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들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세 번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분은 2008년, 9년, 10년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세 번 채용된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최경신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이죠? 계약직 채용할 때 2년씩 채용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보통 5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채용을 해 가지고 한 2년간 계약하고 5년 범위 내에서 다시 재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한 번도 계약기간을 채우신 분이 아니네요? 2008년, 9년, 10년에 연속으로 채용됐으니까요. 연장해서 채용된 게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명도 모르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만 놓고 볼 때 보니까 2년 계약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밖에서 다른 일 하셨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와서 또 채용되시고, 그러니까 3년 연속 세 번 채용되신 거잖아요?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경신 위원 혹시 계약직 채용하실 때 심사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자료요구 하려다가 자료요구 안 하고 그냥 제가 구두로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지금은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심사위원 명단을 받습니다.

최경신 위원 소요 제기한 부서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거기서 명단을……. 그전에는 우리 고시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전문성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할 때 해당부서에서 계약부서에다 계약해 달라고 자료 넘길 때 업자를 추천하잖아요. “올해는 이 업자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네요. 소요부서에서 심사위원도 추천하고, 그러면 거기에 누구를 채용해 달라고 하는 게 같이 구두상으로라도 넘어올 텐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 계약직 업무가, 저희가 그 사람이 수행할 업무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사실 고시부서에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그쪽 관련부서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솔직히.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요 제기하는 부서에서 응시자 현황을 보고, 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응시자 현황을 보고 이 사람이 좋겠다고 딱 찍어 가지고, 대충 찍어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다.” 그리고 심사위원까지도 자기들이 추천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할 개연성이 있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최경신 위원 제가 어떤 의도를 가졌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비근한 예로 중앙부처에서 특별채용 굉장히 이번에 말썽이 많이 났죠?

위원장님, 아까 자료 찾느라고 시간 뜬 거 있으니까 조금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 위원장대리 이용석 첫 질의니까 시간드리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부처 외교부에서 특별채용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주장하신 공정사회론 하고 정면 배치되는 걸로 해서 지금 중앙부처는 제도개선 했잖아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특별채용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해서 채용하는 걸로.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처에서 계약직들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뽑으려면 해당 부처에서 따로 뽑는 게 더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의 소지가 생기고 소위 말하는 공정사회론에 정면 위반되는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다 일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안도 많으실 거고 이 문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문제가 됐었고 각종 언론지상에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최소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신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래서 사실 금년 7월 1일부터 공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역량면접 하고 AP면접을 추가했습니다.

최경신 위원 어떤 그런 점 있으시고, 그런데 밖으로 드러난 걸 보면 제가 아까 몇 사람만 지적을 했지만 마치 공직이 자기들 마음대로 등기 내놓은 자리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약기간도 안 채우고,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몇 분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과거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 총탄 맞고 돌아가셨을 때 문세광이 걸어 나오는데, 영부인 저격하고 대통령까지 저격하려고 뛰어나오는데 발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무원입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뒤에 박 대통령이 “그 사람을 특진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특진을 총무처 총무국장이 막았습니다. 왜 막았느냐? 그 사람이 특진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거 했다고 해서 특진을 시켜버리면, 물론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은 맞지만 그렇게 되면 공무원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 해서 그 당시에 총무처 총무국장이 결사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특진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걸 아는 많은 후배공무원들이 “그분이 공무원의 표상이다, 소신 있는 공무원이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면 유신 때 아닙니까? 육영수 여사 돌아가셨을 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었는데도 그런 소신 있는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사회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직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인사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좀 그걸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최경신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물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민선3기에서 민선4기, 5기로 들어서면서 계약직이 대폭 늘었습니다. 대폭 늘었고, 그 대폭 늘은 것 중에도 시간제는 줄어드는 형태인데 전임계약직이 대폭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계약직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부서별로 요구를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은 건 사실입니다.

오완석 위원 각 부서에서 요청하면 인사과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줍니까? 전부 다 검토 없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 파트에서는 조직에서, 예를 들어 저희 인사시스템이 조직에서 정원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넘겨주면 저희 인사파트는 그 후속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그것을 계약직 가호가 됐든 비전임 가호가 됐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채용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완석 위원 아,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러니까 1단계는 조직에서 거쳐주지 않으면 저희는 지금 어떻게…….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인사과는 조정하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 능력은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인사운영상 TO에 맞게 운영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오완석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인사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게 아니고, 일단은 조직에서 정원을 계약직으로 할 건가 일반직으로 할 건가 그건 거기서 결정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오완석 위원 전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공무원 출신은 아니지만 알아보니까 공개채용 돼서 들어온 일반직공무원들하고 경쟁을 해서 같은 부서에 배속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이라고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금방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런 경우 되면 일반직으로 들어와서 그 부서의 계약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서장이나 과장 내지는 그런 분들인데, 와서 그 자리를 속된 말로 차지하고 있으면 일반직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것이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 구체적으로 고민한 걸 서류로서 제출을 하라 그러면 솔직히 제출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 간의 어떤 갈등은 상당히 많이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조직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꼭 반드시 계약직이 배제된다, 없어야 된다 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거고요. 최소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계약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민선3기 때보다 한 2배 이상 늘었고, 당시 손학규 지사님 있을 때보다 2배가 늘었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건 맞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 4기 들어오면서 또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5기 되면서 또 늘었어요. 경기도 도청조직이 규모가 커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굳이 계약직을 많이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나름 저희…….

오완석 위원 일반공무원을 공개채용을 하고 하는데 굳이 계약직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각 부서에서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계약직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저거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구체적으로 거론은 않겠지만 보면 대부분 실과의 보좌관이라든가 연설문 작성, 그다음에 도정홍보 이쪽에 대부분 늘어났어요. 홍보 분야가 다 있고 홍보전략 다 있는데 홍보팀을 이렇게 대폭 늘려 가지고 계약직을 늘려서 해야 될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면 민선4기 홍보요원이 13명에서 민선5기에는 인턴을 포함해서 한 28명 정도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경기 도정에 홍보할 게 뭐 그렇게 많아서,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관련부서에서 보도기획이라든가, 실제 말씀하신 대로 홍보분야에 계약직이 13명이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이라든가 매체홍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이런 건 새롭게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완석 위원 아니, 13명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명으로 대폭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제 인턴까지 다 합쳐서요, 틀립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 숫자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아마 맞을 겁니다. 언론에도 이미 다 보도가 됐고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답변)

여하튼 홍보 쪽에 대폭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6월 2일 지방선거 때 공무원 및 산하단체 직원 18명이 사퇴하고 선거캠프에 합류한 사실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오완석 위원 당선된 이후에 거의 다 보은성 인사로 해서 원대 복귀됐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오완석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권자는 도지사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계약직으로 요청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까 존경하는 최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유를 들었듯이 그런 인사가 누가 봐도 도지사 선거 때문에 사퇴를 했다가 당선되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계약직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중에도 홍보 쪽에 대폭 인원을 확충해서 채용을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면에서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절차상의 문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채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렇게 간 것은 도정에 지장을 초래한 건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오완석 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도정에 지장을 분명히 초래했습니다.

오완석 위원 누가 봐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인사를 그렇게 인사책임권자가 지시를 한다 해서 막무가내로 따라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인사과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혹시 이 인사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지사님께 “안 됩니다.” 내지는 이런 반대의사를 밝힌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가요?

오완석 위원 국장님이나 내지는 인사하는 파트에서요?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고민해 보십시오.” 간언을 드린 적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없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인사과가 필요가 없네요. 인사행정 관리하고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구보다도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정서라든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불합리한 점들 이런 것들을 잘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거로, 거의 20% 가까운 계약직을 선거 끝난 이후에 받아들인다는 게, 그것도 단 한마디 말씀도 못 드리고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분명히 이건 시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겠지요.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특수한 분야에 정말 중요해서 계약직이 필요하다면야 뭐 말리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와야 되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도정홍보나 보은성 인사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인사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추가로 다른 질문사항들도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8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해서 8개 위원회가 있네요.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통폐합하거나 폐지한 위원회도 25개, 13개,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8개 파악된 위원회도 3년 동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한 번도 실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통폐합을 안 하신 건지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위원회를 저희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법령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되더라도 법령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통폐합하는 데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아무리 법령이라도 3년 동안 한 번도 없고 그러면 위원회로서의, 가뜩이나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하는데, 몇 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위원회가 많다 그러고 언론지상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만큼이라도 이런 것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데서 안 될 수 있게끔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리고 2022쪽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 이건 담당자 센터장이 나와서 대답하시죠? 그게 더 낫겠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입니다.

이상희 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이 돼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전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10월 말 현재로 147만여 명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147만여 명 되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이상희 위원 남자가 한 62만, 여자가 83만 이렇게 해서, 이 보고자료는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145만 정도 되는데 이 인원들이 정상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다 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연간 31% 내지 32%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희 위원 31%에서 32% 정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보다는 활동하시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높네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25만 명 정도가 지금 그런대로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31%, 32%라고 하면, 더 높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145만 명 이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명목상으로 수치만 145만 명이지 30%라면 많아야 45만 명 정도 활동을 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경기도 내에서의 추계는 할 수 없지만 자원봉사자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적정수준이라 함은.

이상희 위원 추계는 할 수 없지만 경기도 자체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정도가 돼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판단하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저희가 선진국과의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연간 50%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것이 사회통합이라든지 우리 참여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70, 80만 명은 돼야 되겠네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충원할 일은 없겠죠, 145만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참여율을 확대…….

이상희 위원 그럼 참여율을 50% 정도까지 올리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나 대안, 대책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우선은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또 이웃에 대한 배려의 문화가 더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꼭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양, 교육, 국민운동의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홍보를 우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도센터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예산은…….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거꾸로 홍보하신다고 하니까 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참석, 지금 자원봉사자들한테 해주는 혜택이라는 것은 보험 들어주시는 거죠? 상해보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거 하나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이상희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입니다. 물론 보수를 원하고 자원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할 수 있게끔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랬을 때는 부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보면 2008년도 예산이 14억 7,500, 2009년도가 13억 9,000 정도 됐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홍보비용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10%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홍보를 해서, 그동안 과연 자원봉사자들이 홍보에 의해서 더 많이 활동하고 확충되고 그렇게 됐습니까, 데이터가?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상희 위원 홍보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까지 그래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홍보보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어떤 작은 부분이나마 그래도 활동하면서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 더 필요치 않나 생각하는데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계획 중의 하나가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제도를 경기도 전체적으로 구축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입안을 하고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 인정제도라는 게 뭡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지금은 시군마다 인정 내지는 보상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할인가맹점, 지역의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할 때 봉사자들에 대해서 5 내지 10% 정도 DC 해주는 겁니다. 이런 할인가맹점 제도가 약 17개 시군에 시행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모아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인정패 제공 또 어떤 국내 산업문화시찰 기회 제공 또 연수기회 제공 등등의 인정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희 위원 지금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잘 실행이 된다면 자원봉사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또 자원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홍보비용을 사용하시더라도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쪽의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도 확충이 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센터장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홍보라는 게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지원 해주는 부분이 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입니다.

이상희 위원 공모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면면을 살펴보니까 물론 잘 집행을 하시겠지만 시군의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서의, 물론 거기가 제일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비영리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 적은 부분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를 높이게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 지원 나간 부분을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시에, 뭐 이런 꼭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나갔더라고요.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보가 부족하니까 그분들에 의한 그분들의 잔치만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비영리단체로서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에서의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홍보가 부족해서 참석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자원봉사센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인데 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저희가 전수로 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하셨는데 조금 더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만 위주로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보충질의요?

김성기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지금 한 것에 대해서?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위원회. 과장님 나오시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추가 정비계획 2011년 2월까지 78개를 정비하겠다고 폐지 66개, 통폐합 12개 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박익수 국장님께서는 지난 9월 6일 날 경인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계속 통폐합을 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위원회가 어떤 법령과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년 동안 개최를 못한 게 여기 자료에 보면 8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8개도 정비를 해주시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78개를 정비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가 남발되고 있다, 비효율적이다 하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나름대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에서 법령에 제한이 돼서 폐지를 못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요즘 다시, 말씀하신 7페이지 업무보고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124개 위원회가 저희들한테 있는데요. 나머지 법령에 있어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최실적이 없거나 또는 불합리하거나 또는 다른 유사 기능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저희들이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해서 업무보고에 있는 것과 같이 내년 2월까지 그 124개 중에서 78개를 정비해서 내년 2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대신에 그거를 대체하는 위원회, 한시위원회로 종합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자료에 보면 1권에 598페이지 77번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것도 미개최가 됐는데 이게 안건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제목만 나와 있는데 이런 거와 같이 지금 3년 동안 개최하지 않고 그다음에 3년 동안 한 번 개최한 거,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위원회를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TF를 구성하든가 운영의 묘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보다 보니까 124개 위원회 중에서 도의원이 들어가지 않은 위원회가 45개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다른 거는 저도 생활을 해서 알겠지만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꼭 들어가야 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 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도의원들이 들어가서 정책질의를 하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도의원들도 거기에 위촉돼 가지고, 뭐 처음부터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워가면서 하면서 그 내용을 도정에 반영하고 또 우리 의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중에 보면 8번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의원이 5명이 들어갔는데 전부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18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도의원이 5명 들어갔는데 전부 기획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이것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위촉을 저희가 도의회에다가 요청합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저희한테 위촉을 추천해 줄때 사실상 그렇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도 소관업무 위주로 이렇게 의회에서는 의원들을 추천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 위원회를 보면 기능별로 그다음에 소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별로, 업무분장별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하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기획위원 5명이 들어가 있어요, 도의원이. 여기 행자위에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추천이 안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거는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추천만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김성기 위원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거는 골고루 행자위의 위원님들도 들어가고 기획위원님들도 들어가고 투융자도 들어가고 해서 골고루 안배를 해야지 기획위원회만 5명 들어갔고. 그다음 42번에 지역공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도의원이 있어요. 오정섭 의원이 지금 8대 의원인가요?

(「7대 의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대 의원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66번 박물관ㆍ미술관진흥위원회 최점숙 의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로 하여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벌써 4개월, 5개월째 되는데 정비 안 하고 행감 자료를 이렇게 낸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야단 좀 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85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도의원이 2명 있는데 미위촉됐어요, 아직. 여러 가지 많습니다. 내가 일일이 다 열거를, 어제 내가 몇 번 했는데. 그다음에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120번이에요. 분과별로는 있는데 본위원회에 도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18명인데. 이런 것도 정비를 해주시고 이거를 보니까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많게는 다섯 분까지 들어가 있고 적게는 두 분까지 들어가 있어요. 열 분이 다 들어가 있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기획위원이. 우리 행자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4명인가 5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능별로, 업무별로 골고루 안배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위원회 위촉할 때 해주셔야지 무조건 의회에 요구했는데 없다고 해서 안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나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건 행자위 위원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해주십시오.” 그걸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너무 공무원들이 방관ㆍ방심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정비 제대로 안 하고. 앞으로 하여튼 간 이거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담당직원들을 호되게 야단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이용석 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그다음에 임한수 위원님도 보충질의 있습니까?

임한수 위원 질의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서 김성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고 그다음에 점심을 하고, 중식하고 그다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의 도착 안 된 부분을 확인하고 이렇게 오전일정을 마쳤으면 해가지고요.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후에 또 일정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충질의만 해주시고요. 12시 전에.

서진웅 위원 보충질의 하고 본질의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서진웅 위원 제가 보충질의 간단히 끝내고 본질의 금방 끝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잠깐 나오시죠.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 질의 중에 홍보성, 프로그램성, 교육성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료에 보면 아까 센터장님께서 우리 나눔문화가 확산돼야 되고 이것이 교양과 교육, 국민운동 분야로 확산되어서 우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예산 분석해 보셨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서진웅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8년도에 제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 아마 일치된 의견일 겁니다. 프로그램성 예산이 한 6억 5,000 정도 되고 홍보성 예산이 1억 5,7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홍보성 예산은 1억 5,376만 원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97.6% 정도가 불용없이 거의 다 쓰신 거고 그런데 프로그램성, 정말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양ㆍ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진정한 봉사프로그램은 83%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결론적으로 홍보에 열중했지 그 부분에 미진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2008년도에 이렇게 하셨으면 2009년도에는 좀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2009년도도 프로그램성 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의 진정한 프로그램, 진정한 자원봉사의 내용이죠, 본질. 본질은 예산이 5억 2,000 정도 되는데 4억 4,000 정도 쓰셔 가지고 이것도 예산집행률이 86%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그 반면에 홍보는 1억 6,000 정도 예산이 되는데 1억 5,500 정도 쓰셔서 97% 정도 쓰셨어요. 결론적으로 쉬운 것은 다 쓰시고 홍보라든가 본연의 업무는, 본질적인 부분은 상당히 미진한, 자원봉사 그대로 하시는,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 100% 본질성을 추구하시면서 홍보도 100% 추구하셔야 되는데 본질은 별로 추구하지 않으시면서 홍보에 열중하셨다는 거죠. 앞으로 본질에 더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더 추구하셔서 그 본질이 알차야 홍보도 알찬 거 아니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거기 답변…….

서진웅 위원 답변은 오후에 하셔도 되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려라 민원전철 365 운영계획, 운영실적 있죠? 이거 계획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서진웅 위원 이거 상사업비로 3억 원 나온 거 이거 배정해서 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지금 볼 때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연장선인데요. 여기에 각종 업무한 생활이라든가 서민돌봄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행정의 중복성, 낭비성이 심하다는 지적을 했고 진정하게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실현하려면 진정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행사적인 어떤, 긁어주는 거 말고 아픈 데를 치료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그때 도지사님께 드렸거든요. 아마 국장님 그 현장에서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분석해 보니까 찾아가는 도민안방으로 올 6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지금 지출한 게 7억 6,300입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1청, 2청 그리고 수원역, 의정부역 그리고 민원365. 그래서 지금 차량개조 1억 5,000까지 합치면 9억 1,300을 지금 지출하셨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내년에 도민전철 본예산 들어올 게 6, 7억 정도 예상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서진웅 위원 이것까지 합치면 15억 정도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수원역, 찾아가는 도민안방, 수원역, 의정부역 예산이 제가 볼 때 7억 정도 예상될 것 같아요. 이것은 또 별도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서진웅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추산인지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총 합쳐서 2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는 도민전철이 1년 계약을, 1년 협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1년만 하시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성과를…….

서진웅 위원 성과를 만들겠죠. 그런데 진정한 성과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가려운 데 긁고 지나가는 성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년에 또 들어오는 예산이 찾아가는 도민전철, 찾아가는 도민안방, 수원역, 의정부역, 각 시도에 또 한두 군데 차려지겠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순수하게 들어오는 것이 13억에서 15억 정도 2012년도 예산이 또 책정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되면 2012년도까지 한 35억 정도, 3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비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몇억 해가지고 추경하고 또 몇억 해서 본예산하고 또 때 되면 몇억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정책에 집행이 돼야 되고 진정하게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책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심사권을, 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그냥 때에 따라서 야금야금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심사권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도민전철이 처음에 예산 계획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번 올렸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 보류됐었죠? 말씀하셨잖아요, 보류됐었죠? 그때 어디서 보류시켰었죠, 당초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도민안방…….

서진웅 위원 도민전철. 처음에 보류 한 번 됐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도민전철은 여태 예산에 올린 적이 없었고…….

서진웅 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단계에서 보류됐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니, 그것은…….

서진웅 위원 계획단계에서 보류됐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계획단계에서 보류된…….

서진웅 위원 한 번 보류됐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전철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서진웅 위원 도민전철 계획 한 번 됐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공식적으로…….

서진웅 위원 비공식적이라도 보류됐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러니까 보류라기보다도 그때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이런 시책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 다 드렸었죠.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한테는 그냥 문의만 하고 “아, 이거 어떻습니까?” 문의만 하고 일방적으로 다 계획하고 MOU 체결하고 예산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계획하기 전에 한 번 보류했다가 다시 이 정책이 추진됐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 그것은 조금…….

서진웅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말씀하신 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보류 한 번 했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전철민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 달만에 뚝딱 해 갖고 방망이 쳐가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처음에 행정관서에서 30억, 40억 들어가는 예산, 2012년도에, 12년도 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을 그냥 뚝딱하고 한 달 기안해 가지고 끝내는 게 이게 지금 경기도 행정입니까? 한 번 계획 됐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니, 전철은…….

서진웅 위원 계획됐었는데 보류가 한 번 됐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진웅 위원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한 번 보류했다가 다시 추진된 거잖아요. 재추진됐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건 아닌데요.

서진웅 위원 양심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양심적으로 얘기해도 뭔가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전철민원실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건 비공식적으로 설명은 드린 적 있었습니다마는…….

서진웅 위원 이거 내부적으로 추진한 게 도지사가 지시해서 추진했습니까, 행정부지사가 지시해서 추진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도지사님이 지시하신 게 아니고요.

서진웅 위원 행정부지사가 지시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이디어를 부지사님이 내셨죠, 내시긴.

서진웅 위원 부지사님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서진웅 위원 행정부지사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것을 충실히 따른 것밖에 없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건 아니죠. 저희들도 사실 도민전철까지 가게 된 것은 저희가…….

서진웅 위원 도민전철이 언제부터, 기획은 언제 했습니까? 아이디어를 부지사께서 언제 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9월부터 추진한 걸로…….

서진웅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희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9월부터 추진을…….

서진웅 위원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냈습니까? 장소가 어디에서 냈습니까? 부지사께서 아이디어 낸 장소가 비공식적인 장소입니까, 아니면 간부회의입니까, 아니면 현안회의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을 따로 불러서 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가 따로 설명을…….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잘못된 건데요. 아니, 지사의 아이디어가 따로 국장 불러서 이게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결과를 내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도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야, 도민전철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것은 어떠냐 하는 부지사님의 의견을 제가 받고 저도 분석을…….

서진웅 위원 그게 5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니, 9월이요.

서진웅 위원 9월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서진웅 위원 그러면 9월에 이 아이디어를 부지사께서 내셨어요. 그러면 8월 달에 도민안방을 하고 있을 때예요, 본청에서는. 2청에서는 6월 달부터 하셨지만 본청에서는 8월 달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막 시작할 때입니다. 8월 20일부터 시작했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도민전철까지 계획을,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9월 달에 아이디어 내셔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정책회의를 최초에 한 게 언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서진웅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담당과장님 빨리 나와서 자기 소속과 성명 얘기하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점심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 시간을 절약하려고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서진웅 위원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오셔서 과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 봐라 한 것이 언제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글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서진웅 위원 아니, 2012년도까지 35억에서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도민안방, 도민전철 이게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면서 행정민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불과 9월, 10월이면 한두 달밖에 안 돼요. 한두 달밖에 안 되는 걸 “제가 지금 기억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전철이건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지시받은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 지시받은 내용이 며칠 날짜냐 기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진웅 위원 언제쯤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그거는 9월 중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9월 말쯤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서진웅 위원 9월 말쯤 되죠?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그 정도 될 겁니다.

서진웅 위원 9월 말쯤 됩니다. 9월 말쯤에 이걸 했고 그러면 도민전철을, 도민안방을 분석해 봤을 것 아닙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 아니면 행정이 기초단체하고, 일선 시군하고 행정의 중복성이 있다, 없다. 또 도민전철을 시행했을 때 여기서 거기까지 갈 때 한 량을 임대했을 때 어떤 효과가, 경기도 도민이 있을 거고 서울 시민이 있을 거고 강원도 사람도 있을 거고 인천시 시민도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행정처리,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매뉴얼 없죠? 이거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지 매뉴얼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진웅 위원 아니요. 설명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9월 말에 이것을 하셔서 그 지시를 받고 내부회의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글쎄, 내부회의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서진웅 위원 도민전철 기획하고 예산 세우고 인원, 안에서 근무할 인원 또 이런 상세한 여러 가지 기획을 할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여러 가지 검토하면, 저희들 실무적으로 먼저 검토해야죠. 지시받으면 바로 합니다.

서진웅 위원 바로?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한 달만에, 우리 도의원들한테 설명한 것이 10월 말부터 11월 초,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몇십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몇십 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의 효과성이 어떻게 예상되는지도, 지금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시작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만해도 사실은 “이러한 민원전철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서 다녔던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인력이라든지 아주 완전히 확정되었을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지시를 받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거냐, 도대체 이걸 해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를 실무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서진웅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실무적인 검토한 거, 이렇게 오는 것 말고요. 실무적인 회의 그리고 검토한 사항 전반 일체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느 회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적으로 회의한 건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제출해 드릴 수…….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뭡니까?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때린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담당과장! 답변할 때 자료가 없으면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어떤 방법이든지 자료가 없으면 사유를 제출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지금 이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올바른 본예산에 대한 어떤 것도 없이 지금 상사업비로 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이것은 의회의 심의기능을 현격하게 무시해 버리고 이 부분은 도민도 무시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갔을 때 지난번에 도정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게 매뉴얼이 거의 다 끝나가는 어떤 정책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은 수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수혜가 있어야 돼요. 수혜가 있어야 되는데 수혜에 대한 효과성이 없어요. 다 이첩이고 이관이고 들어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행정의 수혜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상담실의 기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상담실의 기능밖에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9월 달에 도민전철을 계획한 것은 휘발성 있는 메뉴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인화성 있는 메뉴. 무슨 말씀이냐면 도민안방으로 좀 하다 보니까 조금 휘발성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기대심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나가다 들리는 거고, 도민들은 그런데 그게 체감적으로 자기가 그거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대답을 못 받습니다. 본인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결과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는 휘발성이 강한 어떤 임팩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민전철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집어넣은 거예요.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고, 갑자기 생각한 거라면 더더욱 문제죠.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지금 주질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점심시간 멘트를 했었는데, 오후에 좀 해주세요.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찾아가는 도민전철에 관한, 도민안방도 마찬가지고요. 도민전철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획해서 현재까지 온 관계 회의자료와 그 일체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요.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은 몇 년만 더 하게 되면 5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매년 몇 십억이 들어가요. 이런 사업은 단기성 사업이 아니고요. 계속성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철저하게 예산의 투융자심사까지 받아야 되는 중기재정보고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민전철까지 확대시키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걸 다 피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만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도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나 그 질이 떨어지고 산만하고 행정의 중복을 가져오고 나중에는 광역 간의 문제도 가져올 수도, 문제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장 휘발성 있고 인화성 있고 임팩트한 것만 찾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 자리로 가서 앉아주세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질의와 답변을 심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전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 확인, 또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전에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 도착 안 했거나 추가로 자료요구가 있는 분만 잠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식사하고 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요구할 자료 없습니까?

그리고 뒤에 앉아서, 오늘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전에 제가 다섯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감사장을 막론하고. 사업자고유번호 사본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자 고유번호증에 보면 사업의 종류 부동산임대업, 종목 임대해 가지고 대표자 김문수, 이 교부사유가 관할세무서 변경으로 해서 2008년도 7월 7일 날 수원세무서장이, 이 사업자번호가 있는데 이게 왜 관할세무서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 지금 부동산임대업 모든 게, 그런 부가세 끊거나 모든 근거자료는, 세금계산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지, 물론 내일 우리가 회계과나 세정과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담당, 여기에 오늘 국장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관련조례와 규정을 다 갖다놓으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걸 확인해 보니까, 총무과장! 이거 총무과장이 갖다놓은 거예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자료확인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이 관련조례와, 총무과에서 지금 24개의 조례와 규정 그다음에 자치행정과가 14개, 인사행정과가 19개의 조례와 관련규정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목록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과장님! 본인 이름 얘기하고 소속, 성명 밝히고요.

○ 총무과장 서강호 총무과장 서강호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총무과에서 갖다놓은 거예요? 이 자료 누가 갖다놨어요?

○ 총무과장 서강호 네. 저희 과에서 갖다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과에서 갖다놓은 거 틀림없습니까?

○ 총무과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여기에 이름이 안 써 있기 때문에, 과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보다가……. 그런데 이 규정이나 조례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09년 2월 28일까지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규정을 보완해서 수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2009년 이후에는 조례 개정이나 보완이 없었나요?

○ 총무과장 서강호 가제가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안 됐으면 안 된 거를 갖다 목록이라도 해서 갖다놔야지 이걸 2009년도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이걸 전부 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라도 와서 확인하고 자료 질의하고 할 때 하는데 사무실에 바뀐 것이 있으면 바뀐 대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서강호 네, 바로 제출…….

○ 위원장 이해문 왜 전부 다 옛날 자료갖다 놓고 감사를 받아요? 이거 벌써 주문한 지가 언제예요? 전문위원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꼭 내라는 날짜가 거진 한 달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자료 규정집이 바뀌었으면 바뀐 목록이라도 색인을 갖다 붙이든지 해야지 가제정리가 안 됐다고 옛날 자료 갖다놓고 감사 받는 거, 이래도 됩니까?

○ 총무과장 서강호 죄송합니다. 바로…….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들 전부 다 규정집, 자료집 본다고요. 그럼 사무실에도 안 바뀌었나요? 모든 사무실에 지금, 이거 주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가제집 정리하는 거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강호 조례나 규정이 개정이 되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각 과에다 배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각 과에서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하는데요. 아직 그것이 유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그 가제 유인이 언제 됩니까? 2009년 2월 이후에 한 번도 정리가 안 됐나요, 그럼요? 그럼 이 비치 해놓은 건 전부 다 1년치 모아서 하나요? 확인해서 바로, 지금 바로 확인해서…….

○ 총무과장 서강호 추가된 사항은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서강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저기 뒤에 이렇게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 아까 사진 찍어놨어요? 사진 찍어놓은 거 가져와 보세요. 여기 발언대 뒤에 앉아 있는 분 앞으로 나와 보세요. 발언대 앞으로 오세요. 본인 성명과 소속 얘기해 보세요.

○ 총무담당 최종국 총무과 총무담당 최종국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어디 다리 불편하세요?

○ 총무담당 최종국 아닙니다. 여기 자료 때문에 약간 벌리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 총무담당 최종국 자료 때문에…….

○ 위원장 이해문 본 위원장이 들어와서 계속 주시를 해도, 여기 사진 찍어놓은 거 와서 보세요. 이렇게 앉아서 위원장이 보기가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로 두 다리를 좍 벌리고, 다리가 불편해요?

○ 총무담당 최종국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내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눈치를 줘도 안 돼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와서 사진을 찍으라고 했어요?

○ 총무담당 최종국 죄송스럽…….

○ 위원장 이해문 수감받는 태도가 뭡니까?

○ 총무담당 최종국 그건 아니고요. 자료를 앞에 놓다 보니까, 거기 자료가 있어서…….

○ 위원장 이해문 변명하지 마세요! 자료 옆에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 총무담당 최종국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수감 받는 사람들이, 메모지 들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메모지 들어봐요. 자기 메모지하고……. 적지 않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여러분 뒤에 왜 배석해 있습니까? 앞에 국장이나 과장이 지금 답변을 못해서,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는데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메모를 주든지. 국장이나 과장이 지금 답변을 하는데 여러분 왜 앉아 있어요? 자기 소관은 준비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본 위원이 볼 때 수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자치행정국인데. 지금 산하기관을 다 돌았어요. 이러지 않습니다. 일선 소방서도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제가 감사장 출입자명단을 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지금 보니까 언론에서도 와 계시고 또 저기 경기복지시민연대 송원찬 정책실장, 김지윤 간사, 여기 와서 지금 방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 명단에 왜 없어요?

자리에 들어가세요. 국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이거 왜 자료 다섯 가지 내라 그러는데 이거 왜 제대로 안 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감사 뭘 준비했어요? 명색이 위원장이 확인하기 위해서 내라는 자료 이거 검토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건 제 책임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위원장이 내라는 자체도 검토를 안 하고 위원들이 내라는……. 그럼 답변을 제대로 하겠어요?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제가 요구한 자료도 보완해서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보완 못하면 사유서까지 제출해 주세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필구 위원, 거수)

이필구 위원님, 뭐…….

이필구 위원 네, 자료 제출…….

○ 위원장 이해문 자료 제출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 각종 학술 및 용역 발주현황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 너무 많으니까 2010년도 6월부터 현재 여기에 10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서류철 해놓은 거를 갖다 주세요. 복사하시려면 힘들 것 같으니까 서류철, 원본 갖다 주세요. 이해하세요, 뭔지?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오전에 요구한 자료 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일단 10분의 질의를 해주시고 보충질의,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 있으면 5분 이내로 해주시고 그다음 나중에 추가질의는 위원님들 다 한 번씩 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필요한 요구자료가 있으면, 언제라도 자료를 요구하면 답변하는 국장 이하 자료를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행 경기도 조례와 규정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것을 결과적으로, 오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벌써 한 달 전에 이런 이런 자료를 회의장에 갖다놓으라고 했는데도 갖다놓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지금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새로 바뀐 자료가 있어서 법무담당팀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한 자료를 등한시하고 또 2010년 6월 30일 이렇게 제정되고 개정된 이러한 모든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언제라도 보시고, 여기에 자료를 제가 갖다놨습니다. 담당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한 것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누가, 윤영창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그럼……. 아까 안 한 임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수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임한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주요기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주요기능 활동항목이 대체적으로 가짓수가 몇 가지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가짓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임한수 위원 대체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큰 줄거리는, 부서당 한 두세 가지가 아주 큰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이게 오늘 업무보고란에 “품격 있는 행정ㆍ활기찬 조직문화 정착,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역량” 이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건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저거를 했고요. 사실 주요기능은 2페이지에 주로 나와 있는 것이 주요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지금 1청에서 주요기능 활동하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이거 뽑아온 거 이걸 말하는 건가요? 3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한수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자치, 1청.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우리 같은 경우에는 4,550억 정도 연간 쓰고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보니까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란에도 있습니다마는 품격 있는 행정ㆍ활기찬 조직문화 수천만 원, 직원 사기진작 조직역량, 소통과 조화를 위한 지방행정, 희망경기포럼 뭐 12억, 지방자치역량화 등 이게 주요기능 용어인가 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박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스러기 비용으로 도민의 혈세만 매년 이것저것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절박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위주로 많이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글쎄,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예산결산에서 여러 가지를 다뤄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도, 본 위원이 경기도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부스러기 프로그램이 나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4,000억씩, 3,000억씩, 몇 조씩, 우리가 이 시민 혈세가지고 줄이고 안 할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소비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한 4,5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세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시군에서 걷어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걷는 부분에 대한 도세징수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많아서, 내려가는 돈이 많아서 지금 저거 되고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인건비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고자료를 보면 인건비는, 그런데 행사비용 등등이 대단히 많아 가지고. 내가 의정활동하면서 근래에 느낀 게 있는데, 절박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예산결산에서 봤습니다. 경기도 결식아동이 약 8만 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절박한 현장에는 예산이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러쿵저러쿵 뭐 후생복지, 공무원들 후생복지 증진비용, 공무원들 사기 높이는 진작비용, 공무원들 행정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비용, 공무원들 노사 문화ㆍ복지운영 비용, 이 예산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같은 나라에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생활수준이라든가 쓰는 비용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민들의 세금 걷어 가지고 경기도공무원들 잔치해 주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최소비용만 사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그리고 자꾸 프로그램을 늘려 가지고 비용을 자꾸, 예산을 뽑아 가는데. 공무원 노사문화ㆍ복지운영 비용 등 이게 노는 누구고 사는 누구입니까? 노사문제. 공무원노조의 노는 누구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노는 6급 이하 직원들 중에서 특정부서 빼놓고는 다 노조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사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다음에 사는 사실 경기도지사가 되죠.

임한수 위원 한 집안 식구 아니에요? 노는 누구고 사는 누구입니까? 국민도, 그러면 사가 우리 경기도 도민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사면 우리 주민대표니까 우리 도민이 사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바깥에서 보실 때는…….

임한수 위원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 지적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맞지요? 우리가 사요. 우리 도민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크게 따지면, 엄격히 말한다면 도민이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한수 위원 세상에 지금 100만 원, 150만 원으로 살기 힘든 경기도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사가 국민ㆍ도민인데 이렇게 프로그램 늘려 가지고 후생복지, 사기 높이는 진작 이 비용에 수천억씩 들어가면 되겠어요? 제3차 예산이라든가 2차 예산 이거를 스스로 프로그램을 많이 줄이고 안 할 수 있는 건 안 해야죠. 내가 우리 지역의 개천이 장마에 넘쳐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20억에서 5억뿐이 못 받았습니다. 왜? 다른 비용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절박한 거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공무원들 후생복지 등등 이런 데 그냥, 집행부의 일하는, 자치행정국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후사하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꾸 이것만 눈에 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담에 죽 써서 뭐 좋은 일 시킨다고 도민들 생활비 덜 입고 덜 먹고 세금 낸 거 절박하지 않은 데다가 다 쓰고 있으니, 예산 이거 줄일 수 있습니까? 이거 주요기능. 줄여볼 수 있죠? 줄여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노조가 잘못된 거 같아요. 도민, 어려운 가난한 도민은 사가 되고 봉급 많이 받고 보너스 받는 공무원들은 노가 되고. 그 되겠어요? 뭐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이걸 보고 화가 나더라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임한수 위원 어쨌든 간에 주요기능 활동사항 이 품목을 만분지일이라도 줄여서 절박한 곳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놔야지 빈익빈부익부라고 잘 사는 데다 자꾸 예산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예산결산에서 꼭 체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결식아동 8만 명이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쓰잘데 없는 행사나 많이 하고 배부른 노조에다 자꾸 더 배불리는 이런 행위는 누가 막아도 막아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이걸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잘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오전에 질의 한 번 하셨는데 안 한 분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합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민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예민한 문제인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청의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5급 이상 고급공무원들 중에서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 흔히들 “다다까이”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보시면 5급 경우에는 고시출신이 24명으로 7%이고, 비고시출신은 330명으로 93%입니다.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조양민 위원 4급은 고시출신이 17명으로 20%, 비고시출신이 68명으로 80%입니다. 역시 비고시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조양민 위원 그런데 3급으로 가면 고시출신이 10명으로 59%, 비고시출신이 7명으로 41%로 역전이 됩니다. 2급은 2명 모두 고시출신이시죠. 지금 5급 이상 직원 458명 중에서 12%를 차지하고 있는 53명의 고시출신 직원이 3급 이상에 63%를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시출신 공무원들은 핵심부서인 기획조정실에 12명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고 경투실에 11명, 문화관광국에 6명이 배치되어 있고 대변인실, 감사관실, 녹색철도추진본부, 가족여성정책국, 복지여성정책실 등에는 1명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조양민 위원 복지건강국, 경제농정국에는 각 1명씩 그리고 자치행정국과 환경국, 기획행정실, 도시환경국, 교통도로국에는 각 2명씩 배치돼 있고, 실국별로 왜 이렇게 편차가 큰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실국장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국장님께서 고시출신인 경우에는 고시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업무의 성격상 기획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고시들이 업무성격에 맞게 많이 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조양민 위원 업무성격에 맞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고시출신하고 비고시출신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또 갈등이 있는 게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참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숫자의 직원이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객관적인 인사기준이 있어야 도정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도청 공직사회의 기강이나 사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특정부서에 고시출신이 몰려있는 거 이런 부분도 완화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고시출신의 이사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욱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도내의 비고시출신으로서는 고양 부시장 한 분밖에 없습니다.

조양민 위원 고시출신들은 공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 또 그런 시간을 비고시출신들은 현장에서 많은 경험과 실무경험을 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숫자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비고시출신들이 승진과 부서발령에 있어서 소외를 받는다 이렇게 느낀다면 경기도정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시와 비고시 간의 어떤 갈등관계가 표면화돼서 도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고시 입장에서는 승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시에 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사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고시를 우대하거나 비고시를 낮춘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공정하게 인사운영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심정적으로 비고시도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양민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한다고 애는 쓰시는데 결국은 이건 숫자가 말해 주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3년간 직원 징계현황이 08년도에는 129명, 09년도에는 88명, 올해 10월 현재로 50명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받은 전체 숫자는 큰 폭으로 줄고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파면 또는 해임당하는 직원들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08년도에는 파면 1명, 해임 4명 그리고 09년도에는 파면 2명, 해임 1명 그리고 올해도 벌써 파면 2명, 해임 2명으로 강력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경기도도로사업소 6급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및 수수 등으로 파면되었고 6월에는 간부공무원이 폭행, 뇌물수수, 성희롱으로 파면됐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공무원 경우는 파면의 사유가 폭행과 뇌물수수보다는 성희롱이 주된 이유였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걸 오랜 기간 동안, 이 성희롱이라는 게 받는 사람은 여성들이고 1명이잖아요. 더군다나 다 하위직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수치심 때문에 숨긴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게 진행이 됐고 그게 외부에 알려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우선 중징계자가 많은 건, 전체 숫자는 줄었는데 중징계가 많은 것은 저희가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징계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계수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파면이라든가 해임이 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실 다른 건으로 걸렸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품행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사례가 더 추가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성과 관련된 저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징계를 한 사례입니다.

조양민 위원 참, 올해 이거 관련해서 여성부에서 교육받으셨습니까? 남녀차별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희롱교육 받으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직장교육도 다 했고요.

조양민 위원 집단교육 받은 실적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들 대부분,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앉아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여성들은 몇 분 안 되세요. 그나마 지금 본청은 많은 겁니다. 제가 일선 소방서 다니고 소방재난본부 다녔는데 한 명의 여성간부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직급이 낮기 때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얘기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오랫동안 성희롱이 이루어졌는데도 그걸 잡지 못하고 다른 건 조사하다가 그런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집단교육도 받으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성희롱 방지교육은 좀 더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실적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 공무원 휴양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대부도가 영어마을로 바뀌어서 없어졌고 그나마 있던 가평 공무원휴양소도 연인산도립공원이 조성되면서 폐쇄되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책으로 한화콘도, 대명콘도, 금호, 켄싱턴 이렇게 해서 4개 사의 콘도회원권 총 188구좌를 48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혹시 서울시가 공무원휴양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정확한 숫자는…….

조양민 위원 서울시는 3개의 공무원휴양소가 속초 등지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래서 서울 외 지역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무원휴양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콘도회원권 한 구좌당 평균단가가 2,600만 원이고 연간 사용가능일은 5,640일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조양민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직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콘도를 이용하면 직원들이 많게는 12만 원에서 적게는 약 5만 원 정도의 개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죠? 웰빙포인트를 쓰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건 각자 본인이, 저희가 회원 가격대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한 5만 원 정도 되고 주말에는 한 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원래 비회원이 갈 때는 그 이상의 단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에 따라서 현금을 낼 수도 있고 복지포인트로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래서 내년 휴가 때는 어떻게 쓰실 계획이에요? 40일 동안 동해, 통영, 안면도, 해남 등지에다 펜션 객실을 50실을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근데 콘도회원권은 임대 끝나면 우리가 돌려받는 돈인데 펜션이용료는 돌려받는 돈도 아니라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상 이거는 없어지는 돈입니다. 근데 회원권을 확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을 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발언권 또 드리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네. 과거 공무원휴양소는 직원들이 무료로 이용했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과거 가평휴양소는 그랬습니다.

조양민 위원 가평휴양소는 무료로 이용했고. 그럼 성수기를 감안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또 20~3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하여튼 서울시의 속초 같은 데 공무원휴양소는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그동안 감가상각비를 상쇄하고도 남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무원휴양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네. 추가질의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분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고 추가질의 해주시죠. 오전에 최경신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이렇게 오전에 질의한 걸로 돼 있고 오후에 임한수 위원님, 조양민 위원님 이렇게 질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질의. 그래서 안 하신 분 중에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그다음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장동일 위원님 해주십시오.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공채로 채용한 직원들 중에 아직 대기발령자가 많이 있습니까? 임용이 안 되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일부 시군에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데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죠? 발령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임용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채용시기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연말에 시군으로부터 내년도 채용계획 인원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당신네 시군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 거냐?” 해서 그걸 받아서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5~6월 하절기에 합니다. 하절기에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바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해까지 이렇게 임용대기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장동일 위원 해마다 우리 시도에서 인턴 같은 걸 채용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장동일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공간을, 업무를 채우기 때문에 그렇게 더 기간이 길어지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장동일 위원 그런 민원을 누군가가 저한테 좀 물어본 경우가 있어서 여쭤본 건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상 저희가 결원 예상을, 현재 결원을 가지고 하면 바로 채용을 해서 바로 임용이 되는데 결원을 예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건 구조적으로 약간 불가피합니다. 단지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합격자가 최단 시일 내에 저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2월 달에 도청직원들을 상대로 근무만족도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고 또 주로 불만족사항 같은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만족도라는 게 막연한 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의사소통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상급자와의 어떤 의사소통 아니면 부서 내, 부서 간 그다음에 인사나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업무배분은 적절한가, 그다음에 직장분위기는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만족도가 50% 이상 나온 것이 부서만족도는 50% 나왔고요. 의사소통 면에서는 50%가 사실 넘지 않고 한 48%가 만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는 한 60%가 만족하는 걸로 나와 있고, 업무배분에는 한 59%가, 그다음에 직장분위기가 괜찮다고 하는 것이 한 53%가 만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숫자가 60% 그 정도라고 하는 건 상당히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숫자상으로는 50%를 넘었지만 60%밖에 만족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인사 관련해서 계약직이랄지 개방직 이런 걸로 해서 직원상호 간에 약간 배타적인 정서가 서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 걸 진정하게 조직이 강하고 대민봉사를 위해서 조직이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직원 간의 융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래서 저희가 벽 없는 조직이라든가 직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다니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지금 많이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그러한 계약직이든 비계약직이든 하위직이든 간부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찾아가는 안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한 2, 3개월 만에 1만 건 이상 돌파했다고 신문에 보도도 되고 했던데,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상담 자체만 그렇습니다. 상담하고 의료서비스까지 한 그런…….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 민원내용이 거의 시군의 업무하고 중복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행정 불경합원칙, 현지성 원칙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중복되거나 이첩돼 버리고 심지어는 부동산상담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시행정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정말 이건 도민을 위해서 획기적인 어떤 시책이었다, 대책이었다, 그런 걸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운영하면서 나름 책자로 성과를 저거 했는데 이걸 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상담으로만 끝난 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저거 했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민안방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회신은 시장ㆍ군수 명의로 오더라, 하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저도 확대간부회의 때 보고했습니다마는 이건 개선해 나간다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다른 부서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갈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난 10월 31일까지 구직상담을 653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취업을 87명을 시켰고요, 끝까지 추적관리해서. 그다음에 복지상담을 약 406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167건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상자로 책정을 해줬다든가 무한돌봄을 지원해줬다든가 보육료를 지원해줬다든가 하는 이러한 지원실적도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시군에서 보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던데 그런 견해를 들어보셨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오기 전에 365ㆍ24, 이제 25일 자로 저희 부서로 넘어올 업무입니다마는 365ㆍ24언제나 민원센터를 개설하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개설하고 나서 시군에 “같이 좀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따라온 저거가 없었습니다. 실제 지금 민원센터 자체를 수원역하고 의정부역, 동두천역, 얼마 전에 부천역까지 개설됐는데 그 자체도 민선4기에는 시군의 협조가 안 돼서 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서 시장님들께서 좋은 시책이다 해서 같이 저거 하는 바람에 그때 같이 나가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도 답답한 것이 좋은 시책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같이 한다면 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없겠죠. 근데 많은 부분 시군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시군에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도에다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군에서 제기를 했는데 거기서 처리 안 됐으면,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얻었을 경우에 혹시 도에다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에서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러한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 단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도에다 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걸 시군에 이첩을 해서 시장ㆍ군수가 답을 하게 했다든가 그건 사실 저희들이 잘못했던 일입니다. 그건 반드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게 시군 간의 소통 문제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위상문제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상당히 애매한 입장이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좀 더 잘 다듬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가 있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런 걸 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과거에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사인이나 기록을 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부당수령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사회 여론화되고 공무원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정맥인식기라든가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절대 체크가 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해 놓고 나니까 본인이 와서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지문이라든가 정맥인식기 체크를 하고 나서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들어가서 일하는 척하다가 중간에 나갔다가 볼 일 보고 와서 나중에 나갈 때 다시 체크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교육들을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감소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도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 둔 직원들한테 출산장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정책을 혹시 계획하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건 제가 한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장동일 위원 내용을 좀 알아보셔서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라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장, 조양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대리 조양민 보충질의요. 그러면 이필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하시죠. 김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장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6페이지, 경기도공무원 채용현황 중에서 지금 현재 대기인원이 495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495명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경기도청에는 없는데 각 시군별로 인원이 495명이 있는데 그중에 수원이 63명, 용인이 123명, 화성이 107명. 매년 말 우리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공무원 수요조사 내지는 결원율에 따라서 채용인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임용을, 대기를 시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채용예정인원은 연말에 받습니다. 연말에 받아서 전체 채용계획을 세워서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 채용시간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23일 날 최종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7월 23일에서 지금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원을 다 소화를 못 시킨 겁니다.

김성기 위원 글쎄, 연말에 받고서 시험을 치러서 7월 달에 최종합격했지만 6개월 상간에 그 수요조사가 이거 속된 말로 엉터리 아니에요, 받는 게? 123명씩 소요된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대기를 시키면 대기하는 사람 입장, 입장을 한번 역지사지로 바꿔 놓고 생각하시면 공무원 발령받고 지금까지 이제나저제나 임용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6개월 미만도 있고 1년 미만, 1년 6개월 미만, 많게는 2년 미만까지 합격을 하고서 집에서 그냥 기다려야 하는 그런 속 타는 심정을 헤아려 보셨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대기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그건 안 되겠죠.

김성기 위원 아, 그럼요. 그리고 대기자들이 지금 정말 어렵게 어렵게 수십 대 일에서 합격을 해서 이제나저제나 발령받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6개월 지나, 1년 지나, 1년 반 지나 발령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셨어요? 실태를 조사해 보셨냐고? “당신, 지금 뭐하고 있냐?”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실태조사는 저희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실무수습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인턴으로도 채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서부터 민간기업에 대한 공무원 파견근무를 신청받는다고 보도가 된 거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각 기업별로, 경기도 산하 기업에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받는데, 신청을 받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하죠? 신청자가 없으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현재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기업에 공무원 파견하는 것은 국내 굴지기업에 저희 4급 이하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기업의 어떤 경영마인드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공무원이 기업현장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업무효율성과 그다음에 경영기법 같은 걸 취득하고 또 기업체에서는 역시 반대로 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을 1년간 수용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법 연찬도 하고 또 어떤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전혀 그런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 더욱더 홍보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현재 대기공무원이 495명인데 민간기업에 만약에 공무원이 파견되면 여기 6급, 몇 급부터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주로 4급에서 6급 정도, 그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채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련을 시켜서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는 그 말씀이 아니고 4급에서 6급을 민간기업에다가 파견근무를 시키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정원 외 관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김성기 위원 그럼 정원 외 관리가 되면 대기하던 사람, 임용 대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발령 낼 수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러니까 도 자체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 저거니까 별도의 어떤 전입시험을 거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전입시험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분들로 하여금, 이 대기자로 하여금 전입시험을 또 보게끔 어떤 시책화해서 마냥 기다리면 그러니까 도에 오면 빨리 또 발령될 수 있으니까 도 전입시험을 보도록,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에 전입을 20명이든 30명이든 받아 가지고 있으면 여기 민간기업에서 나름대로 몇 명이 필요하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나가면 그 자리가 정원 외 관리가 되니까 그만큼 해소될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 시책을 연구하셔서 대기하고 있는, 정말 뭐라고 할까 하여튼 간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 위원장대리 조양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5분만. 503페이지 보면 9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고용인원 채용 저조한 시군이 있다고 해가지고 조치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3.2%로 나와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4%까지 해 달라고 시군에 시달한 걸로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대기 중인 장애인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495명 중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걸 한번 파악하셔서 시군에서도 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발령내지 말고 장애인을 우선 고용시킬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시책에 아니면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3%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우리 경기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범죄예방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이필구 위원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 설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범용으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약 2,589대가 지금 설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주행차량용하고 방범용. 각 시군에 있는 방범용은 1,890대 정도 설치되어 있고 주행차량용은 699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2,500여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방범 CCTV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행차량용 사업비는 시군비하고 도비가 거의 일 대 일로 맞먹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이필구 위원 그런데 방범용 CCTV는 도비 지원이 너무 약합니다. 하다못해 도비 지원하지도 않은 곳이 많고. 그래서 현지에서 방범 CCTV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개 동에 실제로는 15대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동에 한 대 설치되어 있는 데,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물어보면 예산이 약하다, 또 도비를 별로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안 세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방범용 CCTV사업비, 방범용으로 예산을 세워 주실 의향,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상 방범용 CCTV설치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사실 당장 주민들의 생활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나 시군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용 CCTV에서 시군 간에 부담비율이 틀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비율에 따라서 재정이 넉넉한 데는 40%만 지원했고 연천, 양평, 가평이라든가 이런 데 재정이 열악한 데는 70% 정도 했기 때문에 시군 간에 도비보조비율을 차등을 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지원하실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앞으로 지원비율도 도비보조비율을 높이고 더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고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그리고 현재 각 시군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방범용 CCTV 지원사업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김순택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입니다.

이필구 위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자원봉사 명단이 145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식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홍보성 예산은 다 쓰셨고 사업성 예산은 안 쓰셨는데 혹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일정이라든가 교육계획 갖고 계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교육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 31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각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이필구 위원 그게 아니고 교육을 몇 건이나 시키셨어요? 올해. 자원봉사자들 교육시키신 적 있어요? 교육시킨 적 없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을 직접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이필구 위원 없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이필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수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변화가 더딥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성은 예산은 다 쓰시고 사업성 예산은 안 쓰셨는데 이제부터라도 센터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사업성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 교육 많이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일례로 보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인재개발원에서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자치위원들 또 단체원들 즉, 자원봉사자들이죠.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 있었냐? 연말에 잡혀 있었는데 다른 교육받는 분들은 보통 20명, 30명 이런 식으로 잡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몇 명이 잡혀 있는 줄 알아요, 교육이? 100명이 교육 인원이에요, 한 번에. 100명이 교육받으면 그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우리 자원봉사자들 어떻게든 교육시키셔서 그 사람들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또 국가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100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20명, 30명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또 단체원들, 주민자치위원들 반드시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중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들을 교육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잘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민자치위원들 작년에도 올해도 교육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없었느냐? 그 실질적인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다른 교육프로그램은 한 달 전에 교육프로그램 받으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공문은 5일을 남겨놓고 교육공문을 시에 하달한 거예요. 5일 남겨놓고 시에 하달했는데 교육받으러 올 사람이 갑자기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이 캔슬돼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매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 교육시켜 주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31개 시군센터와 잘 협조해서 진행이 면밀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내용을 매년 바꿔야 됩니까, 바꾸지 않아야 됩니까? 교육내용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항상 고정적인 내용이 있고 또 그 시기에 적절한 교육은 좀 수시로 변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야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이필구 위원 그런데 교육내용이 3년 동안 똑같다고 하면 그게 성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런 부분들은 성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필구 위원 바꿔야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요즘 1년이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똑같은 딱딱한 프로그램을 각 시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각 단체원들 교육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시성 행사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가 하는 말 무슨 뜻인지 알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방법은 일반공무원들처럼 20~30명 한 텀을 이뤄서 1년 내내 연중계획을 세워서 꼭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들의 마음이 변해야 자원봉사 그 개념이 바뀝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시군의 상황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여기에서는 예산이 집행되니까 예산만 집행해 주면 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 있는 주민, 동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 또 단체원 또 봉사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잘 짜서 교육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알았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경기도에서는 봉사활동에 교육이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올해는 교육매뉴얼을 발굴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건 꼭 지켜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우리 동의 주민자치 위원이고 그리고 자유총연맹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활동을 하는데 느끼는 건 별로 없습니다. 수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도의원 돼서 이걸 들춰보면 어마어마한 계획도 있고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변에는 느끼는 게 없어요. 알았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잘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짜시면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실질적인 것, 이러이러한 것은 현장에서 필요하다 할 수 있도록.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뜨겁게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에 있어서 우리 각 시군 주민들은 찾아가는 도민안방 잘 모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도민안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 도의원들하고 국장님, 관계공무원들 뜨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국장님 혹시 하루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버스 한 대당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뽑아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죄송합니다. 아직 그런 비용분석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필구 위원 안 해봤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이필구 위원 야, 그거 상당하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실적이 나오고 또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인원이 몇 명 들어가고 기름값 얼마 들어가고 또 점심값 얼마 들어가고 또 장비가 감가상각으로 얼마 들어가고, 버스 날마다 다니니까 얼마 들어가고 이거 계산 안 해보셨어요, 진짜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건 아니고요.

이필구 위원 진짜 계산 안 해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필구 위원 과장님은요? 계산해 봤죠, 과장님은?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실제적으로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버스 한 대가 계속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비용이고요. 또 인건비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들 인건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어떤 사업계산마냥 하루에 얼마, 하루에 얼마 이렇게 계산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필구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했다면 버스비 감가상각 5년 나누기 얼마, 유류대 얼마, 보험료 얼마, 기름값 얼마, 점심식대 얼마, 공무원 4명입니까? 다섯 분이죠, 기사님까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이필구 위원 다섯 분 월급 나누기 하루 일당 얼마 이렇게 조목조목 잡아서 하면 이 금액이 엄청나요, 실제 보면. 대충만 따져도 200만 원은 들어가겠네요, 하루에.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얼마나 효과를 얻나 생각해 보시고 또 효과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가는 도민안방 해서 실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찾아가는 안방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신 공무원님들 어떻게든지 진짜 찾아가는, 원래 취지대로 진짜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 찾아가고, 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안심콜, 어르신들 안심콜 가입하는 거 소방공무원 한 명 지원받아서 등록받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이필구 위원 그럼 그냥 앉아서만 받지 말고 전단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뿌리고 “와서 등록하세요.” 이렇게 진짜로 버스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현장까지, 가정까지 찾아가는 도민안방 서비스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도민안방 원래 취지가 맞는 겁니다. 그냥 찾아갔다는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실적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하고 싶은 것은…….

○ 위원장대리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이필구 위원 네.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하시면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한테 연락 좀 꼭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의원들도 이렇게 도에서 찾아가는 안방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서 도의원들도 거기에서 주민들을 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도의원들한테도 연락해 주시고 또 시의원들한테 또는 군의원들한테도 연락해서 거기에 같이 합세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찾아가는 도민안방이고 좋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서진웅 위원 보충질의 됩니까?

○ 위원장대리 조양민 보충질의요? 딱 5분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국장님 찾아가는 도민안방, 도민전철 몇 년까지 하실 것 같아요? 모르시죠? 지사님 출마 선언하면 그때까지 할 겁니까, 그 후에도 계속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계속 해야죠, 그건.

서진웅 위원 계속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이필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서진웅 위원 시간이 5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분석을 해보지 않아서…….

서진웅 위원 아니, 제가 얼추 생각해도 2012년까지 하면 30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심층분석도 안 했다고 하는 게 국장님의 답변으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전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5억 7,0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의회하고 전혀 상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예산으로 올라오겠지만. 그리고 지금 도민전철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에 부지사께서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지시하셔 가지고 바로 입안해서 10월 초에 바로 추진계획 세워서, 도민들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제출해 놓은 민원은 1주일, 2주일, 보름까지 답변도 안 하고 이런 행정을 하시면서 이것은 어떻게 1주일만에 결재를, 추진계획 세워갖고 1주일도 안 되게, 열흘도 안 되게 결재해 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기민성을 보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민들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와 가지고 민원제출하신 거, 물론 들어주고 끝내는 건 바로 그 자리에서 종결이죠. 들어주고 끝냈으니까. 그런데 유류비 경감, 의료보험료 경감, 연금보험료 나오다가 왜 안 나오냐 이거, 이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하나 처리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의료보험료 경감 요청했는데 이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사실이라면, 이분이 주장한 게 사실이라면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저거는 1주일 내에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진웅 위원 1주일 정도?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서진웅 위원 그게 지금 이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재산이야 뭐 도청에서 하든지 시에다 의뢰해 가지고 나오겠지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디에다 의뢰해야 됩니까? 이분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국세청에다가.

서진웅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서진웅 위원 거기에서 1주일 안에 해달란다고 1주일 안에 해줍니까? 국장님 ‘1주일만에 해주십시오.’ 도청에서 공문 보내고 시청에서 보낸다고 해줍니까? 그 사람들 업무도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냥 문서만 보내…….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심도하게 대답하시란 얘기예요. 적어도 의료보험료 감면을 결정한다면 거기도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조사도 해야 되고 세무분석을 해야 되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진웅 위원 과민반응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구체적으로 그렇게 저거하는 건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서진웅 위원 과민반응이 아니고 국장님!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접수된 안건 하나 처리하는데도 보통 10일 이상 걸리고 그것도 빨라야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 달도 걸릴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지금이야 상사업비로 전철 한 량 계약하는데 몇억 들어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6억 가까이 들어가요. 내년에 또 하면 7억 이상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량만 하시겠습니까? 내년 가면 두 량 할지 세 량 할지. 부천 쪽, 김포 쪽 라인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GTX 여기저기 다 하려고 하듯이. 이것도 수원하고 왔다갔다 하는 이 한 량만 하시겠습니까? 그것까지 펼친다고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50억, 60억 들어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3, 4년 내에. 그런데 성과분석 없이, 사업분석 없이, 심층분석 없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대답하시는 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게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면밀하게 계수적으로 분석은 못 해봤지만 이것이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서진웅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하실 때 그렇다는 것이지 전문기관에 학술용역 많이 주죠? 전문기관에 이거 평가받아 보셨어요? 안 하셨죠, 그럴 시간도 없었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서진웅 위원 그러면 누가 평가합니까? 국장님이나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가서 눈으로 본 게 그게 평가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평가죠? 이게 진실한 평가입니까? 지사님이, 부지사님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본 게 평가라면 이 세상에 그런 편안 행정 저도 할 수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그런 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의 만족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수치, 계량화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서진웅 위원 계량화시키지 않고 만족도 어떻게 평가합니까? 문제는 9월 말에 지시받아서 전형적으로 전시행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정말로 도민을 생각하고 그 도민들의 어떤 애달픈 심정을 생각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민원을 받아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과감하게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들어간 예산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더 상의하고 또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끔, 하게끔 해 드리고 그리고 그런 대안 만들어 가면서 이것을 해도 늦지 않는데 9월 말에 지시받아서 10월 8일 날 결재받아서 바로 시행하는 게, 하다못해 가정에서 부부가 돈을 벌어서 애들 학원비 내고 학비 내고 뭐내고 옷 사고 쌀 사고 이런 어떤 가정에서흐르는 가정예산도 얼마나 주부님들 머리 아프게 계산해 가면서 알뜰살뜰하게 합니까? 그런데 9월 말에 지시받아서 10월 초에 계획해 가지고 10월 8일 날 결재받아서, 이게 지금 국장님, 제가 볼 때 이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면밀한 분석없이 하는 사업의 타당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어떤 절차라든가 형식이라든가 또 사업의 판단이라든가 그 성과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도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도민한테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행정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서진웅 위원이 얘기하신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 건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금년도에는 물론 시상금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이 섰지만 내년도에 운영비가 한 달에 나가는 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500만 원입니다. 전철 임대료만 2,500만 원입니다.

윤영창 위원 임대료가 2,500만 원 나가죠? 거기다가 운영비까지 하면 얼마나 예상하시는 건가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747만 원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윤영창 위원 5,700만 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5억 747만 원이요.

윤영창 위원 5억 7,000?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5억 747만 원입니다.

윤영창 위원 5억 700. 이것이 지금 먼젓번에 찾아가는 도민안방도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많아서 예산이 일부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예산은 적어도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굳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금년도에 개통을 해놓고 내년도에 운영비 예산을 계상을 안 해 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다른 뾰족한 특단의 방법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경기도…….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는 순수하게 이 시책이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것이 이게 도민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을 했고 위원님들도 이걸 믿고 지원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창 위원 시책명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친절민원은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러나 많은 돈을 들여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거기다 한술 더 나가서 전철까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 들여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효과분석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인원이 모두 26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운영비에다가 임대료 또 운영비, 거기다 인건비까지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나가서 단 도민 한 사람이라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사업의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꼭 행정을 하면서 반드시 비용분석을 해서 효과가 더 커야만 가야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에는 그것을 적용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창 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다만 시기선택이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셔야지 굳이 이게 2010년도 11월 29일 날, 한 달만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 한 달을 못 기다리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충분히 이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이달 말부터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내년도에 해도 될 것을 갖다가 굳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국장님이 주도하셨으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분이 그런 어떤 의도가 있으면 그분을 갖다 소환을 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와서 민원행정의 상당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내에만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개념을 깬 것이 365ㆍ24언제나민원실입니다.

윤영창 위원 발상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래서 그게 2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를 안 받고 처리하는 건 그렇게 갔고 그다음에 그럼 왜 도청이 여기에만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서만 민원처리,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내에서만 민원을 처리해야 되느냐? 그 개념을 깬 것이 역사에 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민원열차까지도 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윤영창 위원 벌써 다 지나갔어요?

○ 위원장대리 조양민 네.

윤영창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의정부 역전, 역사에 있는 민원실을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하고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한 바에 의하면 아침 일과시간서부터 밤 10시 정도면 되지 굳이 밤을 새워서 해봐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근데 의정부…….

윤영창 위원 그건 전철하고 개념이 다른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국장님이, 계획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운영 면에서 시정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일단 한번 해보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주십시오.

윤영창 위원 질문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잘못됐다. 공감대를 얻어서 내년도 예산에 했었으면 좋을 것을 갖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꼭 그렇게 금년에 한 게 옳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시기의 선택에서는 다소 이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어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나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김성기 위원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 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윤영창 위원 그것이 99년도 5월 달에 제정 공포가 돼서 1999년도에만 회의를 두 번 하고 그다음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2000년부터 금년도까지 11년에 걸쳐서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죄송합니다. 위원회 자체는 없어졌고 조례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냥 존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조례가 살아 있고 조례상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가 살아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개최가 된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11년 동안 그대로 조례를 갖다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을 때는 바로 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윤영창 위원 의원이 발의를 했든 집행부에서 발의했든 간에 이게 추진위원회 조례가 어떤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폐기조례를 갖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잘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의원이 입법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의원이 꼭 폐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꼭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너무 조심스럽게 간 것 같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거 11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된 거예요, 지금. 이건 아까 김성기 위원이 얘기했던 위원회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질문시간이 지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윤 위원님, 제가 본질의 10분을 넣었습니다. 질의하실 게 있으면 더 하시고요.

윤영창 위원 그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조양민 네, 시간 또 드릴게요.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세요. 이용석 간사님 지금 질의하시겠어요?

이용석 위원 먼저 박익수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뭐라고 딱 부러지게 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런데 무엇을 잘못해서, 뭐 잘못된 것을 집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 행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서로 와 닿지 않는 교감을 행감을 통해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큰 지적보다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지켜보면 관행처럼, 풍습처럼 당연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공무원들께서 인사이동이 됐어도 계속 경기도가 존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세월이 달라지고 도지사가 바뀌고 도의원들이 바뀌면 생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 좋을 때도 있고 경기 나쁠 때도 있죠? 그런데 한 번 해놓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별 문제 없으면 예산이 수반이 돼서 그냥 간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은 해제시키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새롭게 발굴해서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자, 저희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맞춰서, 질문을 해서 그게 문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들 그것만 해결이 되는 거지 나머지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도의원들이 행정자치위원만 열세 분입니다. 동료 위원들 생각이 다만 얼마라도 반영이 돼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돼야 지방자치제에 걸맞은 거지 행정에서 만드는 것을 잘했나 잘못했나만 감시하는 기능으로 끝나면 경기도가 발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의원들은 어차피 예산이나 깎아야 되고 잘못된 것만 계속 발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소통” 크게 써놨죠? 그 소통이 뭡니까? 민관이 공유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우리 천이백만 도민들에게 복지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경기도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행정사무감사 아닌 생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쯤에서 한마디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를 7억 이상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번 행사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우리가 24일까지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년 365일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우리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갈 수 없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이용석 위원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민원열차, 이것도 우리 도의원들이 도지사와 함께 언론플레이를 하고 함께 시승을 하면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 도정이 작지만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함께 자랑하고 선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행자위원들의 소속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국밥신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익수 국장은 지금 처신을 어떻게, 시간이 없는 건지 아니면 관행처럼 공직사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새마을 저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원전철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만 드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9일 날 저거 할 계획으로 있지만 저희는 나름 29일 날도 같이 시승행사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못 판단한 건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용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즉, 천이백만 도민이 남양주에도 살고 수원에도 살고 31개 시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복지라는 것은 최대 행복과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복지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자면 꿈꾸고 싶다고요. 다 잘되고 싶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도민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시나 면단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렇지는 않죠.

이용석 위원 도에서 다 해버리면? 그래서 이번에 홍보를 도청에서 하는 일을 엄선해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해줘야 굵직굵직한 우리 사업이 해결되는 거지 자질구레한 민원, 시청이나 읍면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를 도청에서 일한다고 나가서 이렇게 폼만 잡고 결과가 없는 행사가 되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도 지역주민들의 질타를 받게 되고 도지사 또한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공유를 해서, 어차피 도정이 잘돼야 우리 도의원도 지역에서 힘을 쓰는 건데,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의 찾아가는 민원은 이러한 이러한 이런 거를 합니다라는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춥고 배고픈 우리 서민이, 시민이 봤을 때는 그저 여기 도청이 더 높은 부서에 있으니까 얘기하면 읍면이나 시보다 빨리 해결되는 줄 알고 자기 애로사항까지 해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복지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중의 하나가 서울역에 노무자들, 노숙자들 많죠? 그 사람들 춥고 배고프고 당장 굶으니까 정부에서 밥 한 끼를 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주면 술 좋아하는 사람 술 사줘야죠. 밥 한 끼 먹이면 해결됩니까? 그 사람 재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일자리 줘야 돼요. 일자리, 일 잘하면 직장 잡아줘야죠. 집 사줘야죠. 그럼 장가까지 들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돈 없다고 돈 없다고 예산타령 엄청나게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관행인지 어쩔 수 없이 과거부터 해오던 거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지 몰라도 지금 각종 행사가 현 시대에, 불경기에 맞지 않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충분히 난상토론을 해서 새로운 게 있으면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줄일 게 있으면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고질병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참고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도청 따로 시청 따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제 우리 남양주가 56만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천이백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제 여야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복지는 공통된 분모란 말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제가 남양주 사람이기 때문에 남양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새겨서 들으시고요. 시군 행사 때 도지사표창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행사 때 도지사표창을 주면 훨씬 더 도지사가 빛이 나고 도가 하는 일이 업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생색내는 데는 다 하면서 그런 게 아주 소홀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도의원들이 지역행사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표창도 주고 도의원의 위치를 축사도 하고 하면 도지사가 그냥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지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통을 통해서 시군에 다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는 저희가 또 다시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 위원장대리 조양민 네.

이용석 위원 국장님, 앉으시고요. 장학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장학관장 진문석입니다.

이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장학생, 입사생 선발에 지금 336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공정하게 천이백만 도민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GTX 설명하듯이?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저희가 선발을 그해 초 1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서부터 신문, 또 각 학교, 고등학교에도 보내고, 이 선발요령을, 또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하고 또 시군민회 거기서 하고 또 저희가 지역방송이나 유선방송에 글자 자막 같은 거 넣어 가지고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석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도의원인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학관 우리가 방문했을 때 잠깐 보고받아서 알았지 모르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홍보를 어따 했습니까? 진짜로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거의 공직사회 계신 분들 위주로만 연락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실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격을 보면 경기도에 1년만 거주하면 자격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저 주소만 옮기면 경기도 사람입니까? 적어도 장학생입사 선발대회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중학교를 졸업했다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뭔가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지역사회를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그 사람이 졸업을 해서 혜택을 받으면 힘쓰는 거지 그냥 혜택만 보고 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발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이게 작년 10월 달까지는요, 경기도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자격이 됐었습니다.

이용석 위원 1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그런데 이게 도의원님 발의로다가, 전에 임무창 의원 외 1인 발의로다가 1년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으로서 1년 이상만 거주하면 자격이 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경기도의 학교를 3년 이상을 다닌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본으로 자격이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소만 옮겨놓으면 결국은 힘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정책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향토장학생 선발도 509명 12억 3,4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홍보를, GTX 지금 시작도 안 한 것을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홍보해 대는데 이렇게 좋은 거 이런 걸 홍보해 주세요, 곁들여서.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알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아무튼 이런 제도를, 경기도가 하는 일 이런 거 하나둘씩 모일 때 경기도의원들이 긍지심을 갖는 거지 완전히 행정 따로 도의원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로 공유돼서 우리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앞서가고 세계 글로벌시대에 맞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일들을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알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장학관장님, 보충질의 때문에,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시 입사생 선발시즌이죠? 언제 선발합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장학관장 진문석입니다. 내년도 선발은 1월 15일서부터 보름 정도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제 또 시작이 되시죠?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이상희 위원 이제 바쁘시겠네요. 어쨌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입사생의 선발 및 퇴사 조례가 있죠? 경기도장학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이상희 위원 거기 보면 시군지역 선발심사위원회가 먼저 있네요?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이상희 위원 여기서 심사를 먼저 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누구를 해서 올리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입사생 선발위원회에서는 거의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저희가 관련규정이…….

이상희 위원 네. 규정이 있는 건 압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가세하고, 가세 빈곤도 또 성적순으로 해서 시군에서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세의 빈곤도 이런 걸 따지시는데 지금 보면 2010년도에 330명 해서 회사원이 102명, 부모 직업이에요. 자영업이 120명, 농축산업 18, 일반직공무원이 34, 경찰ㆍ군인 14, 교사ㆍ교직원 13, 무직 11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빈곤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285명인데 97명, 자영업 105명, 농축산업 17, 일반직공무원 27, 경찰ㆍ군인 8, 교사ㆍ교직원 8, 무직 7, 기타 16 이렇거든요.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저희가 가세 빈곤도를 따지는 건 재산세 납세현황 가지고 하거든요.

이상희 위원 아, 그러면 재산세 납세증명을 다 받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 특혜가 있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없습니다.

이상희 위원 없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이상희 위원 공무원들 재산 얼마까지 해서 뽑는 거죠?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재산세 현황 가지고 파악합니다.

이상희 위원 재산세 현황 갖고 뽑죠?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일반직공무원들, 경찰, 군인, 교사, 교직원 이런 분들이 재산세가 그렇게 없을까요? 관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평하게 이것이 없는 서민을 위해서, 없는 집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만들어놓은 장학관이죠?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먼저 들어가고 만약에 거기서 더 충원을 해야 된다면 그다음에 들어가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실명을 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 시군의 과장급 자제분들도 들어가더라고. 물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어려워서 들어갔겠어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시군지역에서 선발해서 올려 보내면 그렇게 커트 하는 거 없으시죠?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다시 선발을 하니까요. 그게 올라온 걸 가지고 사실 선발할 때 성적 70%, 가세 형편 30%를 반영해 가지고선발합니다. 그래서 그게 수치로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특혜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이상희 위원 위증을 하시면 어떻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거 제가 밝혀드릴까요, 실명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우리 관장님께서 열심히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큰일 나죠.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사생선발위원회에 위원의 구성이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이상희 위원 지금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인데 지금 입사선발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인적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의원님도 한 분 포함되시고요.

이상희 위원 도의원이요?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이상희 위원 도의원 어느 분이 포함되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여기 의회에서 추천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름도 모르세요, 도의원? 관장님은 입사선발위원회 5명에서 10명 정도 되시는 분들 성함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그게 매년 바뀌거든요.

이상희 위원 바뀌어도요. 어쨌든 많은 인원은 아니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민회장학회 상임이사하신 송달용 씨가 위원장이 되시고 최진학 의원님이 계셨고, 최진학 도의원님이 계셨고…….

이상희 위원 작년 얘기를 왜 하십니까? 올해는 올해를 얘기하셔야지.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금년에요.

이상희 위원 금년에 최진학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최진학 의원이라고 131명 중에서 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먼저 의원님 계셨습니다.

이상희 위원 7대 의원이니까 그것도 바꿔놓으셨어야죠. 네? 그걸 보고라고 지금 보고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아니, 먼젓번의 심사위원명단을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이상희 위원 일단 말씀하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도교육청에서 유선만 씨라고 장학관 한 분이 계셨고 자치행정과장 계셨고 전에 조성범 경기도장학관장 계셨고 도민회장학회 사무처장 있었고…….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그럼 보통 몇 분 구성하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보통 7명, 이번에는 7명 구성해서 했습니다.

이상희 위원 7명이요. 이거 비용 많이 들어갑니까? 심사위원회 운영하시는 데?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심사위원 수당만 드립니다.

이상희 위원 수당이 많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10만 원입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인원을 늘리라고 하기도 좀 불편하네요. 그렇죠? 인원을 좀 늘려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하시라고 하고 싶었는데 10만 원씩 주면 2명 더 늘리면 어쨌든 홀수는 돼야 되겠는데 2명 더 하면 20만 원이니까, 본 위원은 조금 더 늘리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성적이 70%고 빈곤도를 30%로 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평균성적이 B학점입니다, 대학 재학생은. 이거 매년 받으시죠, 성적?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학기마다 받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건 좀 확실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분들이 또 계시죠?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어떠한 분들이시죠?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교육감이 추천하는 학생, 글로벌 인재…….

이상희 위원 그런 인재들, 교육감 그런 것보다도…….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또 예체능계…….

이상희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가산점이 붙고요. 국가유공자 자녀 또 장애인 자녀 그런…….

이상희 위원 글로벌시대에 맞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추천해 주는 것도 좋은데 어떤 사람들을 더 많이 장학관에 입사시키셔야 되겠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저희는 성적하고 가세 빈곤을 따져 가지고, 그중에서 가세 빈곤도를 또 따지거든요.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그게 가산점이 붙고요. 또 국가유공자 자녀…….

이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 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건 없더라고요?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몇 %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관장님께서는 조례 개정을 하셔서 정말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가 판단을 하셔서,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90년도에 제정된 것 같으네요?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네, 그때 개관 당시에…….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가 20년 됐네요?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계속 미비점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개정하고 뭐 해서 왔는데, 2009년도 10월 30일 날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장학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파악을 하셔서 조례 개정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계속 개정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장학관을 어떻게 운영하면 잘할 것인가 하는, 특별히 시군지역선발위원회, 입사생선발위원회 이거보다도 개혁할 수 있는 위원회도 한번 만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장학생 선발,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이상희 위원 장학관을 조금 더 개혁할 수 있는 위원회 한번 구성하셔서 장학관을 새롭게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저희 장학관에 발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발전위원회에서도 의논도 하고 또 하여튼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지금 정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잠깐만 말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별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물론 100만이 넘으니까 그렇겠죠. 수원 19명, 성남 9명, 고양 9명, 부천 12명 이런 데 형평이, 이게 꼭 룰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룰이 있기는 있거든요. 지역별로 3명 그리고 거리하고 인원에 비례 이런 건데 총체적으로 따져 봐도 이게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당 3명씩 기준정원을 하고 또 인구비례로 10만 명당 1명을 넣고 또 대도시지역 추가됐습니다. 농촌지역에 추가배정을 하고…….

이상희 위원 관장님! 정리를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체계적이거나 완벽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참조하셔서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저희가 입사생선발심의회 때 의원님도 같이 참여하시니까 그때 심도 깊게 의논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하시고 보충질의 더 해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요. 휴식과 자료 요구한 것 확인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사실 공무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인사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너무 조심스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일단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청 공무원 현황을 보면 이 책에는 없고요.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급부터 2급까지 총 2,097명 중 행정직공무원이 1,146명 해서 5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직공무원 952명 해서 45% 정도 됩니다. 근데 7급까지는 50 대 50 정도가 돼요,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6급 이상은 57% 대 43%, 5급 이상은 62% 대 38%, 4급 이상은 68% 대 32%. 각 과의 과장님 정도, 서기관이죠? 사무관인가요? 82명 대 41명, 3급 이상은 70 대 30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같이 시작을 하는데 급수가 올라갈수록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기술직과 행정직의 비율문제가 처음 하위직하고 상위직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사실상 상위직으로 가서 가장 꽃이 부단체장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4급 부단체장은 저걸 하겠지만 4급부터는 다 직렬이 통합돼서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급 이상 부단체장은 행정으로 돼 있지만 실제 처음에 기술직으로 들어온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처음에 기술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얘기죠. 나중에 행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기술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4급 이상 이 비율이 처음에 들어올 때 행정직으로 들어오신 분하고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러니까 하위직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일정 계급으로 올라가면 구분을 하지 않고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오완석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기술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나중에 4급, 5급 돼 가지고는, 4급, 5급이 안 되냐 이거죠? 못 되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기술직도 4급, 5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있는데 그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 대 4, 7 대 3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반반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에 기술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4급, 3급 진급을 못하신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건 상대적으로 기술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기술직 자리가 적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TO상으로 예를 들어서…….

오완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기술직이 가야 될 자리도 행정직이 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답변만 가지고는 좀 그렇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복수직렬도 있습니다. 행정도 갈 수도 있고 기술직렬도 갈 수도 있는데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행정직을 다른 데로 돌리고 기술직을 발탁하기가 상당히 인사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왜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5급 이하 6급, 7급 때는 기술직하고 일반직하고 복수직렬 해서 왔다 갔다 서로 교류하면서 업무를 같이 하는데 나중에 부서장이나 과장급 되면 기술직은 자기 고유가 있는데 왜,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인사나 행정, 총무 이런 데는 기술직이 전혀 없단 말이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기획이나 인사 쪽에 혹시 기술직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기획파트에서는 하위직으로 저거는 있겠지만…….

오완석 위원 하위직으로 있지만 위에 부서의…….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기획파트의 간부 중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자치행정 파트에도 현재로서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간부가.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은 기술직렬로 갈 수가 있는데 기술직은 행정직으로 가는 예가 거의 없잖아요? 제가 보기엔 단 1명도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현실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자리에 행정도 갈 수도 있고 기술직도 갈 수 있다 했을 경우에 전에 사실상 행정이 있었으면 보통 행정이 계속 가고 기술이 있었을 때는 기술이 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완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 기술직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행정직에 관련된 부서의 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는 어렵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현실적으로…….

오완석 위원 그러면 행정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일반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속된 말로 남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은 과거보다 행정직이 기술파트에 가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완석 위원 국장님! 이런 불균형한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여지만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개선의 여지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개선하기가 상당히…….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안부나 그쪽에서는 많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면 갈수록 차이가 더 많이 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계수상으로 봐도 현재 4급 같은 경우에도 민선3기 같은 경우에 행정이 67%였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에는 52%로 점점 행정이 다운이 되고 있고 기술의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완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완석 위원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인사평점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서로 직렬 간에 알게 모르게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에 대한 부분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리고 인사부분은 모두 일반직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서 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으로 기술직이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니까요.

오완석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아침에 며칠 전부터 출근하다 보니까 “인사무한돌봄” 해서 노조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사무한돌봄제도가 어떤 제도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금년도 인사혁신계획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든가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해서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왜 불량하냐 그걸 개별적으로 멘토를 붙여서 코칭을 합니다. 코칭을 해서 업무성과를 좀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오완석 위원 제가 그 평가제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국장님들은 도지사가 평가를 하고요. 부지사님은 과장급, 4급 사무관 그다음에 각 실국장이 5급 이하, 이거 전형적인 줄 세우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완석 위원 서울시에서도 아마 비슷한 게 진행되다가 그 직원이 자살을 한 사실 알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알고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 제도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대상자를…….

오완석 위원 혹시 사전경고대상자가 선정이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완석 위원 작업 중에 있고 아직 되진 않았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런데 서울시하고 좀 다른 건 서울시는 저희 같이 사전에 그 사람이 왜 문제가 있는지 멘토를 붙여서 코칭을 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막바로 면직대상으로 가는데 저희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3개월 동안 왜 그 사람이 일을 못하고 있는지, 뭘 고쳐주면 되는지 그걸 멘토를 붙여서 능력을 개발시키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무한돌봄으로 가는 그런 체제가 우리하고…….

오완석 위원 결국 사전경고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일을 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찍혀 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건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근데 그 리스트에 올라가는 건…….

오완석 위원 그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 저희가 직원 간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문제 있다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국장들이 평가하기 전에 벌써 직원 내부에서도 동료 직원들이 “저 친구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사실상 방치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변의 동료 직원들이 피해를 많이 본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나가자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이분들을 저희가 퇴출을 목표로 저거 하는 건 아닙니다.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왕따시켜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그것을 선정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계약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18명씩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인사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평가가 된다라고 직원들이 생각을 하겠냐 이거죠. 전부 다 여기 선정대상이 되면 찍혀 가지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물론 아직 선정이 안 됐다면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설령 한다면 서울시에서 있었던 잘못된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해서 정말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방법,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서진웅 위원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막 받았는데요. 징계처분자 임용현황 이 자료를 보시면,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게 세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업무로 인한 과실 그리고 음주, 그리고 금품수수라든가 아니면 부정 이런 부분들로 나눠지던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사반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 받아 가지고 저도 지금 보면서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앞전에 존경하는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성과자 역량평가프로그램 이거에 대한 평가기준이 정확하게 뭡니까? 인성 부분입니까, 아니면 개인능력의 역량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관리자의 판단에 의한 평가입니까? 평가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요소가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어떤 어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바른 평가가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올바른 평가가 올바른 행정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런데 평가를 잘못하게 되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평가를 잘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로 흐를 수 있다면 그건 또 사실 사기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공무원 개인한테는 막대한 어떤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히 한 다섯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어떤 어떤 사항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직무수행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직무수행 부분하고, 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다음에 근무성적이 굉장히 불량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업무성과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니, 직무능력은 있지만…….

서진웅 위원 그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 말한 거하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일을 안 한다는 건 사실 관리자로서는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어떤 윤리기준이라든가 이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도민에 대한 어떤 봉사자로서의 큰 손상을 한다든가…….

서진웅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결론적으로 본인의 인성부분,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구체적으로 한 서너 가지 정도인데 이것을 2009년도 부분, 이 저성과자 인사무한돌봄 정책이 언제부터 기초자료가 만들어지고 있죠? 2009년도 부분이 해당됩니까? 아니면 2010년도 부분부터 해당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대상을 추릴 텐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금년도 업무실적 가지고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2010년 1월 1일부터 업무한 사항 가지고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은 최소한 9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옐로우카드 작성하고 그리고 뭐 전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쭉 하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TF팀 배치하고 또 3개월 소요하고 조직역량 평가하고 직권면직까지 하면 또 3개월 소요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0년도 1월 1일부터 평가된 것이 2011년도 한 9월이나 10월 가야 종합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건 프로그램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선정에 대해서는 저거 하지만 일단 9개월이라는 기간은…….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무한돌봄대상자로서 선정이 된 이후에 그다음부터 9개월입니다.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대상자로 선정해서 9개월 동안 이분들은 어디서 일합니까? 그 일 수행하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서진웅 위원 그럼 한마디로 왕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처음 3개월 동안은…….

서진웅 위원 인사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가 말씀 좀…….

서진웅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처음 3개월 동안은 그냥 현직에서 근무를 하면서 멘토를 받습니다. 코칭을 받는데, 그걸 공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만 알게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지사님이 어떤 정책 정할 때 다 흘러나오는데 본인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인사 부분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이건 본인만 알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옐로우카드를 받았다 그것이 공개될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서진웅 위원 어떻게 보면 큰 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잘 시행된다면 어떤 역량평가에서는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본인의 개발도 다시 한 번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군 간의, 그래서 이 저성과자 역량평가는 한번 세밀하게 잘 선정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경기도와 도민과 또 하나는 공무원 개인한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시군 간의 교류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서진웅 위원 근데 도에서 시로 안 가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많이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근데 여기 징계처분자 임용결과 보니까 징계를 받아서 임용이 다른 데로 되신 분이 있는 반면에 계속 현직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징계를 받으셨는데 계속 현직에 있는 분도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서진웅 위원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면 징계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감봉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문경고 같은 경우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 징계를 했다고 해서 그분을 완전히 배제징계하기 전까지는 현직에 그냥 그대로 근무하게 하면서 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 2009년도, 2010년도에 징계받으신 분들이 무한돌봄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사무한돌봄의 1차적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이분들은 현재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무한돌봄의 대상에서…….

서진웅 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의 대상은 인위적이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징계받은 사람들은 다 빠져 나가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근데 지금 이분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해 가지고 일단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 제도가 인사무한돌봄 시스템이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과거 거 가지고 저거 한다는 건…….

서진웅 위원 2010년은 과거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러니까 2010…….

서진웅 위원 2010년 지금 현재 징계받은 사람들은 과거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010년도는…….

서진웅 위원 대상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자,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공무원의 징계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고 파장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징계로 끝나서 내가 감봉을 받고 정직을 당했고 하면 그걸로 처분이 끝났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한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를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08년, 2009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징계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받아야 될 분도 계실 거고, 통보가 오면. 그러면 이분들이 1차로, 인사무한돌봄의 대상이 2010년도에 이번에 선정을 하는데, 2010년도 1월 1일 이후의 업무과정 가지고 선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대상이 1차적으로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건데 이게 대상이 된다.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서진웅 위원 네. 그리고 며칠 전에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 과장은 성명과 직급을 얘기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인사행정과장 이을죽입니다.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는 거기 가서 강의도 하셨고 하니까 잠깐 쉬시고. 과장님! 공무원의 교육을, 인사행정에 교육이 차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은 인재개발원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집합교육의 문제점 아십니까?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어떤 측면에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서진웅 위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의 교육비를 기초단체에서 부담해요.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제가 의아심이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재정상태와 규모가 괜찮은 시군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선택할 수가 있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은 좀 값싼 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 간의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신청해서 교육받는 수준이 틀려지거든요, 기간도 틀려지고. 그냥 왔다 가는, 하루 와서 교육받고 가는 거하고 심층교육을 받는 거하고 또 틀려지지 않습니까?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지금 그런 것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사행정을 책임지고 교육을 책임지는 본청의 담당자로서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저희가 인재양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양성계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시군의 실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배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시군에 몇 명씩 교육을 배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또 공무원들에게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에도 많이 오시지만 사이버교육도 많기 때문에 사이버교육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사이버교육은 문제점이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사이버교육은 전산 켜놓아도 다 수료되는 판인데 그걸 강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 교육의 질을 어느 정도 간격을 좁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군의 부담금 갖고는 힘들다는 거죠.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저희도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교육비가 타 교육기관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의 얘기는 교육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문강사를 쓰고 외부강사를 쓰다 보니까 또 교육의 질을 높이다 보니까 교육비가 타 기관에 비해서 비싼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가 인재개발원과 같이 협의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자체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민간위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체개발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률이 높아요, 민간위탁보다. 그런데 자체개발하는 것을 여기서 자체하는 것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민간위탁은 매년마다 5, 6억씩 들어가거든요, 위탁료가. 임차료가. 이게 몇 년 되면 20억, 30억 됩니다. 그러면 자체개발하는 것을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정말 경기도가 필요한 공무원 교육하는 부분은 자체개발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예산상 힘들다고 그러면 서울시하고 또 인근의 시군하고 합쳐서 공무원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로 인해서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이이버교육을 개선시키면 정말로 원하는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서 아무 때나 켜놓고 아무 때나 수강하는 사이버교육이 아니고 또 켜놓는다고 해서 그 차시가 다 끝날 때까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도중에 점검체크를 집어넣어서 정말로 집에 가서 하루에 한차시를 들어도, 이틀에 이차시를 들어도 댁에 가셔가지고 차분히 공부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e-러닝교육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방치해 버리고 형식적인 사이버교육을 만들어 놓고 지금 “질 좋은 사이버교육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e-러닝 사이버교육 안 들어가 보신 것 같은데요.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요즘은 사이버교육도 계속 중간 중간 체크를 하게 되어…….

서진웅 위원 안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습니까? 개발원장님이 얘기했어요. 안 되어 있다고.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거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받은 것은 몇 개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다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사이버교육이나 다른 교육은 저희 인재개발원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전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사이버교육 중에 공무원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역량하고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서진웅 위원 개선책을 분명히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인재개발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진웅 위원 해서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의 개선책 분명히 내놓으시고 평가방법 바꾸시고 그리고 자체집합교육도 시군 간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그걸 좁힐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을 통해서 도지사님께 보고해서 그 부분 어떻게 합당하게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거 개선하시는 게 북부든 남부든 서부든 동부든 다 같은 경기도민들한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냐? 우리 공무원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많은 지식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배웠던 것을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도민들한테. 그러려고 그 교육비가 부담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선책 분명히 만들어 내십시오.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네, 인재개발원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꼭 해주십시오. 보고받겠습니다.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네.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이상희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개방형 직위제도의 취지가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외부의 어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외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죠. 공무원 사회의 폐쇄성이나 생선성 저하 등을 극복하자는 목적에서 개방형 직위제도가 도입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방형 직위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실태가 어떤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희 위원 채용되는 과정이 이 취지하고는, 지금 어떻게 채용이 되고 있느냐 한번 여쭤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채용절차 자체는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법적인 절차는 이행을 하고 문제는 안 되게 채용이 되겠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산하단체나 시군 산하단체나 본 위원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측근이나 또는 친척, 가족들이 특혜로 인한 취업을 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도 산하기관에 대해서 말씀…….

이상희 위원 네, 시군 산하단체까지 말고 도 산하단체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산하단체에 대한 인사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희 위원 도 산하단체라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이 개방형 직위제도가 본래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그동안 어떤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다시 또 들어가는, 도와줬던 측근들이 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도로 전락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금년에 새로 임명한 열여덟 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정에 지장을 초래했던….

이상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개방형 직위제도의 취지가 그것은 아닌데 결국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VIP가 할 수 있겠죠. 나라에는 대통령이고 도에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직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하나 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사경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사경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활동사항 업무가 어느 쪽의 업무라고 판단되세요? 이게 도에서 과연 중점적으로 할 일인가, 본 위원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특사경에서는 6개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든가 의약, 공중, 원산지, 환경, 청소년 6개 분야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분야가 다른 것은 내일 또 예정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간단한 거라서…….

이상희 위원 특사경은 내일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네, 왜냐하면 5분씩만 추가질의…….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질의할 때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쪽 줄에서 한 분, 조양민 위원님 아까 먼저 거수하셨는데, 이필구 위원님 다음 순서로 해주십시오.

조양민 위원 국장님 제가 그동안 인재개발원 2청 다니면서 식자재와 식재료에 관한 거 질의한 내용 들으셨을 거예요,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보고받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식자재.

조양민 위원 네, 구내식당 관련해서. 지금 본청하고 2청의 구내식당 확인해 보니까 두 곳 다 경기도 농가와는 전혀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지금 2청 같은 경우 신세계푸드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본청은 지금 우진식품으로부터 식자재 납품받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우진식품인지는…….

조양민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과장님 성함과 직속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강호 총무과장 서강호입니다.

조양민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농가하고 직거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들으셨죠, 보고받으셨죠?

○ 총무과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지금 우진식품은 수원시 권선구로 소재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락동농수산시장에 소재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서강호 네, 그 업체 사업장이 지금 권선구 권선동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의,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사업자 주소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지금 농정국에서 경기도사이버장터 하는 거 아시죠?

○ 총무과장 서강호 네, 알고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걸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 때문에 이런 식자재나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별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식자재를 납품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최소한 우진식품에서라도 경기도농산물을 사용하는지 체크하시고, 예를 들면 단가나 이런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기도 부근에 있는 농가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직거래를 검토해 본 적도 없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도청에서 경기도농산물을 애용하지 않으면서, 그걸 노력조차 시도해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을 상대로 경기도농산물을 쓰자고 말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강호 위원님, 저희가 경기도 구내식당의 단가가 1,500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패류, 채소, 공산품류 같은 경우는 입찰을 거쳐서 최저가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육류, 쌀, 김치, 음료 같은 경우는 도내의 업체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가문제 때문에 최저가로 규모가 큰 것은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조양민 위원 보세요, 과장님. 전남 나주, 순천 같은 시군에서는 지자체가 지역농협을 통해서 식자재를 다량으로 구입하고 또 학교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경기도농산물을 쓰겠습니까? 우리 먹는 것도, 우리가 도청에서 구입하는 것도 최저단가만 얘기하시면, 그러면 수입농산물 먹죠.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런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단위농협이나 산지 직거래로 식자재를 공급받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앞으로 이럴 수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강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 이을죽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교육비 강사료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인사행정과장 이을죽입니다.

이필구 위원 그것을 내부 강사로 대체할 계획은 없어요?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인재개발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꼭 협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네.

이필구 위원 어떤 차원에서 협의해 달라고 하냐 하면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꼭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감사기간에 자기 자체인력 중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 500명을 두고도 외부강사를 하루에, 1일 외부강사료가 150만 원씩 책정돼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매월 지급되더라고요. 자체교육 할 수 있는 인프라를 500명을 갖고 있는데도. 그렇듯이 과장님께서도 이런 우수한 인력을 갖고 있으면 그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내 일이다, 내 사업이라고 하면 결코 그렇게 무자비하게 외부강사만으로 또는 내적인 인프라를 방치하고 외부강사만 쓰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행정과장 이을죽 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관련입니다. 자료를 봐 주세요. 286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3권 2866페이지, 찾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최경신 위원 지겹도록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 거. 국장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가장 기본 전제조건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의 진정성, 취지가 타당하고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서비스하려고 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그 진정성을 알아달라, 비용ㆍ편익 문제는 있지만 그걸 따지기보다는 진정성을 인정해 달라 이런 취지시고요. 또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비용ㆍ편익도 꼭 따져야 된다. 또 한 가지 더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것이 어떤 전시행정이 아닌가 다른 목적을, 더 큰 목적을 가진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자꾸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의구심을 갖게끔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단적으로 자료를 좀 부풀리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사업을 쫓기듯이 너무 서둘러서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쫓기듯이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료를 보시면, 2866페이지에 보시면 처리현황에 보면 기관별 처리완료 해가지고 도청 실과에서 1만 4,397건을 처리한 걸로 하셨거든요. 그럼 전체 건수 대비 98.5%를 도청에서 처리한 걸로 표기를 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본청에서는 금년도 8월부터 이 사업하셨죠, 찾아가는 도민안방? 그런데 2청에서는 6월부터 하셨더라고요,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2청 감사를 할 때 2청에서는 자료를 어떻게 내셨느냐 하면 1,692건을 처리를 하셨다고 했어요. 접수해서 처리했는데 즉결민원이라고 해가지고 1,523건이라고 따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럼 즉결민원의 내용이 뭐냐? 일자리 상담, 119의료지원, 단순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항들은 즉결민원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본청에서는 즉결민원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2청이 훨씬 솔직하게 자료를 내놓으셨어요, 진솔하게. 제가 2청 자료를 가지고 본청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요. 즉결민원이 여기 표기하신 1만 4,644건 중에, 뭐 이건 제 임의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1만 2,779건은 즉결민원입니다, 2청 기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상담 645건, 119의료지원, 의료서비스죠. 1만 511건, 소방서에서 하는 안심콜 등록 1,623건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에 순수하게 남는 것은 1,618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 대비 11%밖에 안 남습니다. 11%를 처리하신 거예요. 그중에서 시군으로 넘기고 중앙부처로 넘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료가. 2청 자료를 그대로, 2청 기준을 갖다놓고 그대로 대비를 하다보면. 그러니까 훨씬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 자체가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자꾸 서둘러서 하고 뭔가 비용ㆍ편익 측면에서 뭐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비난이 되다 보니까 자기방어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자료를 부풀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실적을 좋게. 그래가지고 통계자료를 낼 때 자꾸 유리한 쪽으로 내게 된단 말이죠. 벌써 그것이 본청하고 2청하고 사이에서 내놓은 자료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통계처리 자체가 틀려 있거든요. 그거 하나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365ㆍ24언제나민원실, 수원역ㆍ의정부역 민원센터 그다음에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 달려라 경기도민원전철 365 이게 전부 다 하나 패키지사업이죠? 패키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하나의 흐름 속에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최경신 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내신 거 보니까 “민원전철 365가 완결판이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민원처리 하는 것에 대한 완결판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근데 이 민원전철 365를 보니까요, 재원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금년 6월 달에 행안부에서 했던 지방재정 조기집행 6월 평가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3억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최경신 위원 이건 지방재정을 조기집행 했다고 해가지고 3억 나온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9월 27일 날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침상에나 하자는 없습니다. 일단 승인을 받으셨으니까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특별교부세가 왜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사업비 비슷하게 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자기네 부처 사업을 잘했을 때 일종의 상금 비슷하게 주는 거 아닙니까? 상사업비로. 물론 용도는 해당기관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용도도 제한을 했더라고요. 여기 공문내용을 보니까 “인센티브 성격 및 재원운영의 효율성ㆍ생산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 이렇게 단서가 붙어있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았을 때는 자기네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상시에 하고 싶었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에 잡히지 않은 재원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본예산이나 재원이 남았을 때 하는 거는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가지고는요. 재원이 부족할 때 평상시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 사업을 이럴 때 이런 상사업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똑같은 날 세 군데서 받으셨더라고요. 광주 서구하고 경남 합천에서 받았는데 광주 서구는 그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사업, 어린이집 지반보강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 이런 걸 했고요. 경남 합천은 대통령기 전국게이트볼 대회 개최를 했어요. 대통령기 게이트볼 전국대회를 유치해 놓고 돈이 없었단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갖다가 쓴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두 개 기관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민안방 사업이라는 걸 그걸 갖고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침상에 하자가 없다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당성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제삼자가 도민들 앞에다 놓고 이 표를 갖다놓고 이 돈을 갖다가 특별교부세 받아서 이렇게 쓰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그럴 때 과연 도민들이 수긍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무슨 쫓기듯이 일한다고 했잖아요. 자, 2청에서 도민안방사업 6월 달에 했죠? 본청에서 8월 달에 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9월 27일 날 행안부에서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여기서 신청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최경신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8월 달에 도민안방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이걸 확대하겠다고 도민전철사업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길어도 한 달 반이거든요. 한 달 반 안에 어떤 사업이 어떤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한 달 반만에 이거 성공했다, 잘됐다 해가지고 확대를 하냐 이 말이죠. 확대한다고 결정하고 그걸 대외적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 자체가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무슨 쫓기듯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사업이란 건 하나 해보고, 이거 분명히 시범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건요. 해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보고 성과분석 해가지고 효과 있으면 더 늘리고 늘리고 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의 프로세스인데 마치 쫓기듯이, 어떤 저 목표지향점을 미리 정해놓고 쫓기듯이 한다 이 말이죠. 돈이 부족하니까 특별교부세 갖다가, 원래는 다른 데 쓰라고 하는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갖다 써버리고 이런 걸 볼 때는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도민들한테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 사업추진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우보호시(牛步虎視)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호랑이 눈처럼 똑바로 뜨고 가되 소걸음처럼 천천히, 차근차근 앞이나 뒤, 옆 다 살펴보고 가면서 하는 것이 잘된 행정이지 무조건 앞만 보고 무조건 뛰어가는 행정은 절대로 잘된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52페이지요. 용역에 대해서, 계약관계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용역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 2008년도에 준 게 12건에 12억 700만 원을 줬고 2009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8건 14억 2,200만 원, 2010년도에는 7건에 16억 600만 원, 그래서 총 3년간 27건에 42억 3,5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줘야 되는데 자료를 제가 몇 건 가져오라 했는데 이 한 건만 가져 왔는데 여기 보면 1153페이지에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있습니다. 이거가 2008년도에 준 게 한 건이 3억 9,9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1168페이지에 2009년에는 3억 9,400만 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줬어요. 그 내용을 본즉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봐가지고 정말 우리 경기도 관내에 버스조합에 대한 평가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 가지고 도저히 우리 버스운송업체에다 줘서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이거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해서 버스운송사업체에다가 “니네 이거 뭘 개선하라, 뭘 어떻게 해라.”라고 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개괄적으로, 이거 보고, 야! 참 한심합니다. 이걸 가지고 3억, 4억씩 주면서 용역을 줘요. 이 한 건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여러 건 얘기했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국장님 보시고 한번 돌아가면서 보시라고요. 이 자료 하나도 써먹을 수 없어.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출연ㆍ출자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주려면 어떤 사기업체에다 주든가 줘서 좀 제대로, 하나를 보더라도, 몇 페이지가 되더라도 운송업체에 대한, 뭐 필요한 거죠. 운송업체에 대한 경영실적, 서비스실적, 버스별로 나와야 되는데 버스별로 나온 것도 하나도 없고. 이거 뭐예요? 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뭘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 그냥 경기개발원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경기개발원을 키우고 경기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3년에 42억씩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게 아주,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계약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계약이야 들어오니까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겠지만 정말 내 돈 같으면, 여러분들 봉급 타 가지고 이렇게 주겠어요? 사업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 돈 같이 써야 된다고.

저도 시군에서 생활을 했지만 도에 와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해.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1년에 13조 6,000억 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 큰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심의할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비 반으로 다 줄일 겁니다. 제2청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2청에서도 공사 설계하는 것도 다 용역을 줬어요. 토목직공무원들 뭐해요? 시군에서는 설계용역단 구성해 가지고 밤……. 겨울 내내 측량하러 다니면서 합동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경기개발연구원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예산을, 정말 우리 주민들이 4,400억 내는 주민세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써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99페이지요. 99페이지에 보시면 직위해제 공무원의 사유와 대책이 있는데, 여기 국장님 보시면 두 번째 2009년도 11월 2일 이 직위해제 2호가 누구로 표기, 이름이 안 나와 가지고, 아까 최경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자료는 이름이 거명이 돼야 되는데 이름이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현재 징계와 관련된 거라 조금 사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성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장님께서는 답변만 좀 해주시면, 저도 가평에서 근무를 했지만 도윤호 문화관광국장이 2청에서 근무를 했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김성기 위원 가평에서 어떤 일로 하여금 거기서 250만 원 받았다는 걸로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를 시켜서 그 내용을 경찰서에서 검찰로 그다음에 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도청에서는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김성기 위원 직위해제를 시켰는데 그 과정이야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분이 30년 동안을 공직에 몸담고 제2청에서 국장까지 했어요. 지금도 직위해제 이유로 해서 1여 년 동안 직위해제 중에 있는데 30년 동안 그 사람도 역시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자기가 250만 원을 받았다는 그 사유로, 그런데 그분이 경찰의 진술에서 함정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명백하게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걸 받은 것처럼 경찰에서 조서를 꾸며 가지고 검찰로 이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직위해제 1호, 3개월 지나서, 또 다시 살려줄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위해제를 또 시켜야 되니까 직위해제 2호를, 그러니까 그걸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했어요.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나서 바로 또 2호를 발령해 가지고 지금까지 직위해제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검찰에서도 금년 2월 2일 날 참고인 중지라고 결론을 내려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업자가 지금 도주를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소재불명이 돼 가지고 더 이상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이 사항은 업자가 다시 잡히면 하겠다고 해가지고 참고인 중지로 해가지고 도청으로 통보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인사위원회도 하고 소청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도에서는 도지사가 하는 얘기가 “참고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검찰에서는 지금 참고인 중지로 해가지고 일단락됐는데. 그럼 언제까지 그냥, 참고인이 언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잡혔는지 모르는데 참고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징계의결이나 모든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분과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참 그런 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떤 처지에 있으면 누구를 잡고서라도 자기도 명예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 도지사가 참고인이 잡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53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인가, 일단 명예회복을 시켜준 다음에 그 사람이 잡히면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파면을 시킨든가 하면 되는데 이거를 잡힐 때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우리 도윤호 부군수가 속된 말로 지사한테 찍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감사관도 만났지만 감사 측에서 잘못, 어떤 개연성이 있는, 다른 건도 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건 가지고 잡아 가지고 다시 징계의결을 해가지고 아주 파면을 시키든가 해임시키든가 뭔가, 말로는, 개연성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사한테 보고해 가지고 지사가 괘씸한 놈이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잡힐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러면 이 사람은 30년 동안 여태까지 공직생활 한 게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 친척들,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우리 감사관 쪽에서 제대로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이거는 살려줘야겠다. 이건 일단 발령을 내서 근무를 시키고 잡히면 그때 다시 처리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진언을 드리셔 가지고 조기에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감사관실에서 지금 혐의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 다른 건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김성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지역에 관련돼서 발언시간을 많이 좀 드렸습니다.

김성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오전에 얘기한 부분 중에서 내일 아마 세정과, 회계과와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쭉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종목이 임대 그다음에 업태가 부동산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자등록증 하나를 가지고, 이 고유번호를 가지고 모든 거래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알 때는 우리가 도에서 매출하는 부분의 일부 뭐 매점이라든지 일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방학교도 그렇고 또 인재개발원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사업자의 고유번호에서, 사업자를 내면서 부동산업, 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매입자료도 전부 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사가 지금 연간 끊는 많은 매입이 도청 본청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매입자로서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부동산업, 임대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오늘 해당되는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에. 그래서 내일 회계과, 세정과 할 때 이 문제를 소상히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사회단체 도비지원 현황과 성과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본 위원한테 내준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면서 본 위원이 체크를 해보려고 자료를 보고 있는 중에 지금 이게 2009년은 정산이 다 끝났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다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이해문 아는 게 뭐예요? 2009년도 정산 다 끝났잖아요? 아직 미정산 된게 있나요? 저도 제한된 시간이 10분 이내로 다 해야 됩니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위원님 석으로 가서 다시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 끝났죠, 2009년도?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죄송합니다. 지금 연도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그거 말씀하시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2009년도에 자치행정국 소관의 사회단체보조금정산 다 끝났냐고요, 정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이건 다 끝났는데요.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실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집행은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우리 소관의, 정산을 우리 소관에서 안 받아요? 우리 소관의, 우리 과에서 돈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돈을 하나도 터치를 하지 않고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우리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신청 받죠,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의 각 과에서 우리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예산, 우리가 경기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경기도지회, 경기도지방행정동호회 이런 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가 받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우리가 우리 자치행정국의 해당 과에서 신청서 받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예산담당관실 넘기고…….

○ 위원장 이해문 교부금 결정해 주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통보해 주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예산담당관실 넘겨서…….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예산배정 보조금 교부해 주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돈 통장으로 온라인시켜 주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물론 돈을 줄 때는 우리가 타서 줄 수도 있고 해당 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시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또 사업이 끝나면 뭐해요? 정산완료 보고받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제 얘기는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완료 끝나면 정산 보고받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2009년도 거 다 받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하면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정산보고서 받고 정산결과 검토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검토 다 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실무적으로 다 검토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받고 사업목적 외에 썼으면 다시 회수하죠? 그런 절차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겁니다. 확인을 하려고. 제대로 이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쪽이 이러한 사회단체교부금이 제대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아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2009년도 것은 이미 정산이 다 끝났다 그러고 2010년도 거 정산받은 거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사업이 끝난 게 일부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일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많은 부분의 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자투리 사업남은 거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보고 다 했잖아요, 대부분 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2009년도 것은 다 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중에 지금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지금 제가 아까 쭉 설명했어요. 언제 사업비를 배정하고 신청받아서 그다음에 성과까지 2010년도분 자료 지금 다 나왔을 거예요.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나와 있는 거 몽땅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당연히 가져와야죠. 그걸 제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바로 자료제출 해주세요. 지금 있는 들어온 거, 지금 진행 중이면 “진행 중임”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완료돼서 회수한 게 있으면 회수한 거 그런 내역, 자료만 그대로 갖다 주시면 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회의 끝나면 바로 우리 전문위원실로 갖다 주세요. 가공할 필요 없어요. 있는 대로 가져오세요. 안 됐으면 “안 됐다.” 알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전ㆍ오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셨는데 당초 예정시간보다 조금 일찍, 지금 위원님들 다른 추가질의 없으면 마치려고 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의 해당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24일 날 종합감사가 있다는 걸 고지를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주셨는데 배석한 우리 과장님 세 분, 오늘 과장님 세 분 지금 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세 분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세 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나 미비된 게 있으면 내일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가운데서 급한, 또 처리해야 될 문제라든지 시정 조치해야 될 사항들, 과장님들은 두 토픽을 정해서 이 부분들은 PPT로 작성을 해서 USB에 저장한 다음에 24일 날 종합행정감사 시 5분 이내로 과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 논의를 했던,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4일 종합감사 시 추가감사를 실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한 자료는 내일 11월 23일 17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행정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김성기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

임한수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류흥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자치행정국

국장 박익수총무과장 서강호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인사행정과장 이을죽세정과장 김성년회계과장 안경엽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ㆍ경기도장학관장 진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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