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 2010년 11월 24일(수)
장 소 :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5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중지되었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전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했던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장태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민주당 장태환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임하는 공무원님들 고생들 많으신데요.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국장님, 잠깐. 국장님은 문화관광국 산하에 당연직 이사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경기문화재단, 대부분 다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생활체육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되어…….
○ 장태환 위원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한 일곱 군데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 장태환 위원 국장님은 이사로 참석하시면 참석수당을 받으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왜 그렇게 각 이사회들마다 다르죠? 제가 보니까 지급을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건 아마 그 기관의 내부적으로 운영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안 받는 곳도, 미지급 대상이 있다는 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참여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참석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이중지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실국의 국장들도 관련되는 공공기관의 이사로 참석하게 되면 그 기관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우리 행감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그동안 많이 지적을 했듯이 산하단체 이사회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는 일률적인 규정이나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근거는 행정안전부에 아마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하니까 수당 수령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현재 경기도에 26개 기관 중에서 22개 기관이 공통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문광국에서는 문화재단, 도자재단, 생활체육협의회세 군데에서는 참석수당을 담당국장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저뿐만 아니라 이 3개 기관은 다른 이사들한테도 참석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장애인체육회하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당지급 규정을 좀 바꿔서 관계공무원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나 규정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일률적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 도의 기획관리실에 투자심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의 모든 공공기관들의 각종 규정이나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그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모든 문화관광국 소관 기관이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지적됐고 또 확인됐습니다. 특히 특별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기관의 인사규정이 대부분 ‘지방공무원 및 경기도 투자기관에 재직 또는 공무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런 규정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고위직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위직에 있어서는 필요하지만 하위직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특채규정을 둔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래서 좀 이 규정을 한정시켜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쭉 지적해 왔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감사에 의해서 매번 지적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확인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인사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 필기시험을 서류전형 그다음에 넣어서 인사하는 데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도 이걸 지금 지키고 있는 산하기관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산하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할 그런 의무가 있는 소관 국으로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을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개채용으로 했을 때 적격한 인사를 뽑기가 어렵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극히 한정해서 뽑는 것이 특별채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에서 좀 특별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진행됐던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한 한 공개채용으로 하고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채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의 모든 산하기관에서 지적받고 있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객관적인 인사채용의 부적격성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가능하면 제도개선이 되었건 그렇지 않으면 위의 문화관광국에서 산하단체에 어떤 권고사항이 되었건 그 부분도 시정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다음으로는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산하기관이, 물론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용역비들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제가 예를 들면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약 11억 정도를 쓰고 또 경기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3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문화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사실은 재단이나 공단을 만들어서 지금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정책을. 그렇지 않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 문화관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 김경표 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국 산하의 여러 기관들은 문화관광국에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다 담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산하기관을 통해서 문화정책이라든지 관광정책을 지금 대행시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굉장히 전문적인 인적 구성으로 이루어져서, 용역들의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얼마든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도 많이 위탁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관광국에서 이렇게 산하단체에 많은 정책들을 위탁해서 하는데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인사정책과 연결돼서 전문성이 없는 특채형식으로 대부분의 인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기본적인 용역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인적 구성으로 자꾸 우리 산하기관들이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갖거든요. 그래서 인사정책과 맞물려서 좀 더 산하기관의 인사들이 전문적인 인사들로 채워져서 우리 원래 문화관광국에서 의도하고 경기도에서 의도하는 대로 경기문화정책을 책임하고 총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인사로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편이하게 모든 것을 재위탁해서 그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용역들은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여기에 있는 자체 기관들도 거기에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뭔가 효율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화관광국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16일 문화관광국 행정감사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허술함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기억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실제 제가 직접 산하기관을 다니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위원 의 생각이 한 치도 틀림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도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위반하고 있었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위반했어요. 옛날부터 다 이런 단체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 또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 규정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고치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제한입찰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수의계약 형태를 취하는 그런 공간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문화관광국에서 앞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는 그런 공유재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단 한 푼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세외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의 문제다.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서 좀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민선 도지사들께서 서로 골프장 승인을 적게 내줬다 이렇게 하고 서로 공방을 벌이는 걸 국장님,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봤습니다.
○ 김경표 위원 물론 보였는데 진짜 경기도가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골프장의 천국이나 다름없었어요. 전국에 250개 골프장의 151개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 또 경기도 골프면적이 1억 5,300만 ㎡, 여의도 838만㎡의 18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건 자료로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누가 과연 골프장을 많이 내줬느냐. 그 통계를 보면 민선 도지사 중에서 1등이 김문수 지사예요. 38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골프장을 지금 승인해 주고 있고, 손학규 전 지사님이 10개로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창열 지사께서 4개로 3위를 달리고 있고 이인제 지사님께서 2개 골프장 승인을 내줬더라고요. 유난히 김문수 지사님께서 골프장 승인을 많이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의하면 본인은 그렇게 골프장을 많이 내주지 않았다. 손 지사 그때 시절에 더 많이 내준 것 아니냐 그런 언론도 보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됐다면 아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매년 우리 경기도의 골프장 승인에 대해서 국감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드린 대로 전국 골프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골프장 승인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승인을 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형태가 계속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 경기도는 이 정도면 됐고 다른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골프인구를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서 좀 내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맏형으로서의 그렇게 권유하고 권고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약 500개 정도 있는데 경기도에 151개가 있고요.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그건 잘못 알았네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리고 소위 지난 4년 동안, 민선4기 동안 지금 골프장 신규허가 숫자로 보면 경기도보다는 지방이 증가속도가 훨씬 많습니다. 증가율이.
○ 김경표 위원 지금?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 지난 민선4기 때. 그리고 지금 현재 김문수 지사님이 골프장 허가를 많이 내줬냐 또는 이전에 손학규 지사님이 골프장 허가를 많이 내줬냐 그 문제 때문에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2003년도부터 정부가 골프장 인허가에 대해서 규제를 아주 대폭 완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이전까지는…….
○ 김경표 위원 그렇죠. 그 내용까지가, 그래서 우리 김문수 지사님은 이것 내가 내준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내준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 그 내용은 모르는데, 하여튼 일단은 숫자로 치면 김문수 지사님이 가장 많이 내주신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003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 시군에 골프장이 72홀 넘게 되면 도에서 어떻게 승인할 수가 없고 문체부까지 올라가서 문체부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규정부터 또 각 시군별로 임야 대비 몇 % 이상 골프장을 못 만든다 이런 각종 규정들이 있었는 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면 토지매입, 도시계획부터 한 4, 5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난 2007년, 8년도에 집중이 된 거죠, 골프장 인허가가.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골프장 승인을 계속 내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도에서는 사실 요건에 맞으면 승인을 안 내줄 수가 없고요. 승인을 안 내주게 되면 사업자가 경기도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 가지고 경기도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지금…….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규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500개인데 그중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300개고요. 200개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도권만 하더라도 주중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 김경표 위원 제가 작년 통계로는 이제 건설돼 갖고 운영되는 것이 250개로 알고 우리가 250개로, 그래서 그 차이가 있었네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실제는 300개 되는데 앞으로 2년 후에 공사 중인 거 200개까지 운영이 되면 골프장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과잉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도 저희 도에서 규제를 못하는 이유가 도 입장에서는 요건에 맞으면 승인을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안 내주고 소송에 어떻게 뭐한 적도 있습니까? 당한 적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현재까지는 신규승인을 안 내줘서 이런 적은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저희 내국인이 외국에 골프관광 가는 숫자가 120만 명이고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쓴 돈이 2조 5,00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현재 골프장이 과잉인지 이거는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표 위원 알겠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 골프장 숫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국장님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면적의 18배, 경기도 전체 면적의 1%가 지금 골프장 면적이라고 제가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정도다면 우리 경기도의 골프장 면적은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60%, 250개라고, 2009년도 통계를 봐갖고 한다면 60% 이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통계로 되었고, 산림훼손이나 또 국민정서에 굉장히 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선단체장들도 “내가 적게 내줬다.” 하고 서로 적게 내주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다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걸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어서라도 좀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골프장을 조금이라도 덜 내주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좀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국 소관 여러 기관을 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우리가 박물관이 참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경기도창작센터, 도자센터, 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선사박물관. 이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참 뜻이 있는 그런 박물관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선도해 간다라고까지 그렇게 제가 말씀을, 어린이박물관이라든지 백남준아트센터 이런 것은 뭐, 지금 선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유일무이하죠? 경기도만 있는 것이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국 직원들의 노고라든지 경기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노고가 크다 이런 생각을 느끼면서도 어떤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왜 그렇다면 문학관이라든지 문학박물관 같은 그런 형태는 우리가 지금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문인협회 등록 인원수를 보면 서울이 1만 2,000명 되고 경기도가 추정집계로 한 3만 6,000여 명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꼭 문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말을 쓰는, 한글을 쓰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두가 문학가이고 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정말 문학관이라든지 문학박물관에 관심을 가졌을 법 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경기도에서 부족합니다. 지금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은 개인이고 또 직접 관에서고 문학관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문학관이 몇 개나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학작가들이 자기 개인시설 위치는 많이 있는데…….
○ 김경표 위원 개인시설 이외에는 없죠? 개인시설 만해기념관이나 조병화문학관 이 정도 그리고 황순원 문학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 정도입니다.
○ 김경표 위원 이 정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문인들이 가장 많고 또늘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와 예술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경기도 문학, 어떤 이름이든 괜찮습니다.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정도 고민할 때가 됐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들이 선감도에 창작센터를 지금 1단계 공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창작센터를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그러니까 미술,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문학 이런 복합장르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문인들을 위한, 문인들만을 위한 그런 창작공간이 도 차원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문학박물관의 필요성은 한국시문학 역사의 정립 및 집대성을 종합적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느끼고요. 또 우리 문학의 계승 발전과 세계적인 문학 트렌드를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을 위한 공간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필요성을 제가 역설하고 싶고요. 또 문학베이스 교류정책 실현의 종합적인 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조금하니 개인이라든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경기도로 봐서는 지역민에게 친근감 있는, 우리 것에 대한 그런 박물관이라면 가장 친근감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친근감 있는 어떤 문학공간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양해해 주셔서요.
○ 위원장 김광회 고맙습니다. 우리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증인들 다 오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다 오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천성기 과장 빼고 다 오셨어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최원용 과장하고 천성기 과장 빼고 다 왔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원용 과장은 어디 갔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오늘 검찰…….
○ 위원장 김광회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충호 단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 위원장 김광회 어제는 어디 가셨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경기관광공사 세 분 오셨습니까? 김길종 본부장 빼시고. 경기문화재단?
(「네.」하는 직원 있음)
누구누구 오셨어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월드컵관리재단! 월드컵재단 연락하세요. 나한테 얘기했다는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전당!
(「네, 다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콘텐츠진흥원?
(「다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참고인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 경기도체육회 두 분, 장애인체육회!
(「네,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생활체육협의회!
(「네.」하는 직원 있음)
문화의전당! 문화의전당 누구한테 전화했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어제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김광회 어제랑 오늘이랑 틀린데 왜 연락도 안 합니까? 문화재단은 양해를 구했고 문화의전당은 네 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셔야죠, 전화라도 하셔야지.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이후에 가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오늘 지금 다시 하는데, 어제가 아니고 오늘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주의하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랑 도자재단이랑은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이랑 도자진흥재단이랑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냐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도자재단은 도의 재원을 지원받는 재단법인이고요. 또 도자재단은 경기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경기도에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거기 대표이사가 언제부터 공석이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난 3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여태까지 왜……?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도랑은 아무 관계가 없네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거기에서 채용을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표이사를 임용할 때에는 도하고 비공식적으로 협의는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이사장이 지금 비상근이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사장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대표이사는 상근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상근이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비상근 이사장은 모든 권한을 누리지만 비상근으로 있으면서 도자진흥재단이 제대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들이 대표이사를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심각하게 특정인을 검토했었는데, 지난 7월 달에요. 좀 부적격하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임용을 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적합한 대표이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 위원장 김광회 내부의 승진은 안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것은 이사장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결정이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내부승진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사장께서는 대표이사 자리가 없어도 될 것 같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이사장께서 본인이 비상근이지만 일주일에 통상적으로 한 2, 3일 정도 이천에 내려오셔서 업무를 챙기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없더라도 현재까지는 크게 그렇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꾸려 나갈만하다 이런 말씀은 한번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도자진흥재단에 문제점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내부적인 문제나 이런저런 우리 위원회에 제보가 많이 들어온 것도 알고 계시고……. 모르시겠죠, 제보 들어왔으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보 들어온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저희 위원들이 가서, 직접 이천 이런 데 가서 다 만나고 왔는데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은 것을 감독기관에서 모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제가 좀 파악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국장께서는 이따 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 시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문제가 많고, 또 행정사무감사 날짜도 모르고 있어요. 원래 오늘 행정감사하는 상임위원회가 별로 없는데 17일로 잡혀 있는 일정을 24일로,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보통 연초부터 잡혀 있는 일정 아닙니까? 11월에 행정감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보통 분들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산하기관의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이런 사람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앉혀 놓고 있어도 되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밑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리 비상근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직원들이 있고 임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하면 개선이 될까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도자재단이 사무감사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제가 좀…….
○ 위원장 김광회 의회를 그런 데서 분명히 경시하고 지나치고, 그냥 하면 하고 해외 출장이라고 빠져 나가면 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경위를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감독기관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이 행정감사하는 데 창피함도 느낍니다. 이런 데를 해서 되나? 비상근이고 권한도 없는 사람이 적립금은 마음대로, 그리고 1~2억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쓰고, 인사권도 다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실권은 없다고 하고 행정감사는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렇다면 행정감사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일찍부터 해외 일정이 잡혔다고 해서 오늘로 바꿔줬는데 오늘 행정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중에 지사님께서 하던 곳을 두 군데, 도자진흥재단과 문화의전당의 이사장을 지사께서 하시던 것을 넘겨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튼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능력적인지 모르겠어요. 난 태어나서 그 사람 이름 이번에 의회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 것을 감독기관에서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한 번은 도자진흥재단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회를 충분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또 심각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런 분들을, 의회에 와서 행정감사도 처음 받고 그러면 사전에 알려주든가 밑에 직원이 거기에 단장들도 있고 실장들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감사 받아봤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든가 그 자리를 내놓고 잘하는 사람을 앉히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이 공석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이전의 사장은 서효원 씨입니다. 경기도의 2청 부지사를 하시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3월 달에 그만두게 됐고요.
○ 위원장 김광회 재입사시키면 안 됩니까? 재입사한 사람도 상당히 많더구먼요. 부지사 하고 능력 있으면 그분을 다시 대표이사로 앉히면 되지 공석으로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출근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비위에 맞는 사람 앉히기 위한 것입니까, 지금? 대표이사를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할 사항이 아니면 대단한 과장들이 나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국장님, 못마땅하시고 답변하기 싫으면 정회할 테니까 확인해서 다시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도 오늘 처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 위원장 김광회 아니, 오전에 도자진흥재단 감사하는 것 얘기는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TV를 보던지. 왜 지금 문화관광국이 먼저 하게 됐는지 모르십니까, 지금? 협조적인 답변 안 하시면, 지금 창피한 일입니다. 문화관광국을 지금 세 번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도자진흥재단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감독기관 아니면 질의할 내용도 없고 감독기관이 됐다면 왜 공석으로 됐으며 이 정도 공백을 놔둬도 되는지, 밑에 사람이 잘한다면 그분을 사장으로 앉히든가. 그리고 안 되면, 선거 때문에 관뒀던 사람들도 들어와서 다시 근무하는데 공석으로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월드컵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생각 잘한 짓입니까, 그것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자재단은 지난 7월 달에 특정인을 대표이사로 임명하려고 검토한 결과 부적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현재도 적합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적절한 사람을 찾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드컵관리재단은 전임 총장 임기가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임명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전임 총장이 월드컵관리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 이런 것을 수원시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수원시가 한 달쯤 후에 적절한, 적당하다고 사람을 추천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좀 부족해 가지고 또 그 사람을 임명하지 못했고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수원시가 두 번째 추천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임명했는데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대표이사나 사무총장이 그 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렇게 공석으로 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재단의 대표이사도 후임 인사를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간단하게, 지난번에 하다가 다 미처 정리를 못했던 이사장에 대한 문제 즉,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와 좀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조재현 이사장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내부에서도 지금 이러 저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말씀 겸 한번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공직이라고 할 수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공직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공직이라는 것이 일반인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평가, 일반인이었을 때의 사회적인 평가와 공직자였을 때의 사회적인 평가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평가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기존의 예우에 훨씬 못 미치는 것도 감수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일반 사업하던 분도 공직에 들어오면 사업할 때보다 훨씬 못 미치는 예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본인이 결정을 했으면 감수를 해야 됩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감수해야 되고, 그러면서 대신 책임은 또 훨씬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경기도 하면 천이백만 명이 어떻든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지 않습니까. 봉사정신도 필요하고 자기희생도 감수해야 될 자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재현 이사장님의 아마 이번 건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또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그리고 사업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기를 했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은 대부분 그분의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그동안의 관련 분야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능력을 가지고 영입을 해서 그 능력을 우리 도에 발휘할 수 있도록 예우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문제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실제 영상위원장을 2년 전에 맡아서 했는데 전국의 어느 영상위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적과 업적을 산출해 냈고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적과…….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고양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쇼를 했는데…….
○ 김달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그런 업적이나 그런 것은 알고 다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당시에 영상위원회에서 8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했으면 1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대부분 협찬을 받아서 했고 그런 부분들을…….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의 방향이나 업적이나 그런 것은 그분 온 지 지금 얼마 안 됐고 공연영상위원장 맡은 지도 지금 1년 좀 넘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1년 훨씬, 한 2년…….
○ 김달수 위원 2년은 아직 안 됐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1년 반 정도 됐을 겁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 사업의 방향이나 업적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사업의 방향의 적정성이나 합리성이나 그런 것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도 달라요, 관점에 따라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분의 능력이나 그걸 저도 인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이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방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분이 그런 능력 있고 다 좋은데,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다.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거고 다른 분은 또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상산업의 방향도 그분이 맡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이 잡은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두 기관의 대표직을 겸직하고 보수를 그렇게 양쪽에서 수령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에서는 흔히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인사원칙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겸직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보통 재단에, 그게 일반인이 운영하는 재단이 됐든 아니면 도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됐든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역할이 뭡니까, 이게? 보통 재산의 소유나 관리자, 어떤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정도 하는 매우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이사장이라는 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실질적으로 재단의 최고 결정권자이고…….
○ 김달수 위원 결정권자지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책임자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이사장이니까 최고 책임자인데 어떻든 그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전략적이고 넓은 의미의 관리자, 뭐 재산의 소유문제 그런 것을 주로 관리하는 분이고 그래서 대부분 상징적이고 명예를 봐 가지고 영입하거나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은, 통상적으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자리만 걸어두고…….
○ 김달수 위원 걸어줬는데 지금 문제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렇게 했는데…….
○ 김달수 위원 그렇죠.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하고 대표이사하고 충돌하고 업무가 충돌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장한테 실제적인 책임과 권한을 주고 이사장이 그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는 지금 옥상옥 구조가 되어 있고, 도자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이고 공연영상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과의 이런 여러 가지 역할문제, 실무 충돌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그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옥상옥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표이사 있고 이사장 있고, 사장 있고 이사장 있고, 진흥원장 있고 이사장 있고, 공연영상위원장 있고 그 위에 또 이사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혔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역할을 적당하게 배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가지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대표이사가 있는 이런 투톱, 그러니까 시스템을 옥상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장은 그 법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 같은 것,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맡고…….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현재는 어떻든 행감에서 나오는 주요 얘기가 그분이 다 실무적인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공연영상위원회 같은 경우 영상위원장이 사무국을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진흥원장이 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영상위원회는 지금 진흥원하고는 좀 이렇게, 작년에…….
○ 김달수 위원 조직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작년에 영상위원회는 좀 진흥원하고 업무성격이 틀리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그렇게 개정했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사장이라는, 그러니까 도지사가 그동안 맡고 있던 것을 민간에게 이전하면서, 물론 민간의 창의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이사장 제도를 그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대표이사직한테 그런 권한을 줘도 되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고, 사장도 역시 그렇고. 문화의전당 사장도 실제적으로는 그분이 다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사장을 또 그런 분을 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그동안 맡고 있던 이사장 제도를 도지사님이 놓으면서 생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원님은 중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사장이 있음으로 해서, 대표이사가 잘하시지만 대표이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챙겨주고. 또 중요한 정책결정 같은 것은 대표이사가 우리 재단에서 직원들하고 하는 것보다 그 이사장이 경륜도 많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이사장을 활용하게 되면 재단이 보다 나은 어떤 그런 정책결정도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자문, 만약에 그 정도라면 자문을 둘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형태로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가능해요. 그게 꼭 지금과 같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튼 이사장직을 그렇게 민간에게 전체 다 이양한 것에 대한 재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굳이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장,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태환 우리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저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래 문화의전당 이사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장님이 부임하면서 문화의전당의 인사이동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술단장님들이 그만두시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많은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또는 문화의전당의 인사이동의 원칙이 무엇이고 그 절차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글쎄요, 위원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 유미경 위원 아, 제 구체적인 질문 다시 드릴게요. 문화의전당 인사이동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것은 문화의전당의 내부규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속속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문화의전당의 내부의 인사…….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자세히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경기도문화의전당 경영본부장 오인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예술감독님들 말씀에 대한 답변은요. 박인건 전 사장님께서는 8월 29일까지가 임기고요. 전무송 도립극단예술단장님은 8월 16일까지가 임기고 조흥동 예술감독은 마찬가지로 8월 16일까지가 임기였습니다마는 조흥동 예술감독님은 재위촉이 된 사실이고 박인건 사장님과 전무송 단장님께서 임기 만료로 해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은 없습니다.
○ 유미경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이 되잖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그렇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럼 그러기 전에, 지금 조흥동 단장님 같은 경우는 재위촉을 하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 어느 시점에서 “이러저러해서 당신하고는 재계약을 못하겠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그거는 제 소관 범위를 좀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 유미경 위원 어떤 분의 소관 범위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감독님들이나 사장님에 대한 재위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을 벗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것을 관장하시냐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그건 아무래도 도에서 어느 정도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아마 정리가 되는 걸로…….
○ 유미경 위원 아직도 도지사가 문화의전당 인사에도 관여를 하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당시에 그렇습니다.
○ 유미경 위원 당시에?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유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 10일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관여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8월 16일이 조재현 이사장님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럼 조재현 이사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정관에 의하면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술단장이나 사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사장님의 역할입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님이 지금 공석 중에 있으십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그렇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분은 언제 그만두셨죠?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경기필 금난새 감독님은 임기가 9월 10일까지였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분에게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건 누구에게 지금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그거는 이사장님의 답변 사항 같습니다.
○ 유미경 위원 조재현 이사장님?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유미경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재현 이사장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어 하는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도 없고. 워낙 예술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고 문화적 성향도 강하셔서 어떤 전문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문화의전당에 가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대외적 활동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첫날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저러한 대답을 하실 분이 그분밖에 없는데 그 감사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저는 그것부터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이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올리면 당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출석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그런 사항까지 미처 판단 못한 저희 실무진들의 판단 미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미경 위원 굉장히 사태를 안일하게 보고 계시는 거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신 겁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유미경 위원 왜냐하면 어떤 사연이든 간에 문화의전당에서는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직도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리라고 알고 있을 텐데 당사자가 오지 않았다. 그게 비상근이고 절차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첫날 모두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사장이라면 내가 거기에 굳이 참여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떳떳하게 나타나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책임 있는 자세 아닙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위원님, 외람되지만 말씀 올리면 저희들 실무진에서의 실수로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해외에서의 촬영일정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 소화차 가셨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그 실무진의 착오라고 생각을 하고, 실수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아닙니다. 그래서 송구하게 합니다.
○ 유미경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그래서 향후라도 이사장님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다면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지금 금난새 단장님께서 인천시향으로 가셨다고 들었고, 그 과정을 소상하게 들었을 때 어찌 됐든 간에 해촉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분은 당신이 경기필하모닉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당신하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전에 듣지 않고 아주 임박해서 들었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분은 그만두셨는데 이후에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기에 좀 불쾌할 만한 그런 보도가 났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분은 그만둘 때 조용히 그만두셔서 서운하긴 하지만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 아니면 나하고 서로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만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언론을 통한 확인사살이라는 부분은 비윤리적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경기도문화의전당 손혜리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해 주신 사항은 아마 경영본부장보다 제가 더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사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오늘 답변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참석하셨어야 되는 일정이었다면 본인이 영화촬영 중에도 참석을 했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참석하셔야 된다는 상황판단을 좀 인지를 못해서, 저희가 판단을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겨 갖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난새 감독님 해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금 감독님과 이 말씀을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깊이 오랜 시간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라시안을 직접 찾아가셔서 유라시안 사무실에서 그리고 신라호텔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금난새 선생님을 기다렸고 그다음에 경기도문화의전당…….
○ 유미경 위원 그 과정은 생략하시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유미경 위원 저는 그 이후를 묻는 겁니다. 그러저러한 사유로 이제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면 이러저러해서 감사하다거나 어떻다거나 그런 연락은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닙니다.
○ 유미경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고요. 사실은 오히려 저희가 금난새 선생님과 단원들과의 굉장히 심각한 불화와 이런 문제들을…….
○ 유미경 위원 그 보도자료가 문화의전당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 온 국민이 좋아하는 그런 오케스트라 단장이면서 뭐 지휘자이면서 그런 분을 인천시향으로 가시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관계로 그냥 끝날 수 있었고 이후로 어떤 기회가 된다면 또 언제든지 오셔서 비상임 같은 걸로 해서 한 번씩 지휘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관계들이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민으로서 그게 참 미안하고 이후로 좋은 분들을 그런 식으로 불쾌하게 해서 경기도와의 연을 끊게 한다면 곧 우리들의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그 부분은 금난새 단장님께서 마지막에 저 만나고 가시면서 앞으로도 경기필을 위해서 함께 공조할 것이고, 도울 것이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금난새 선생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저희가 네 가지 사유로 금난새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난새 선생님께서 굉장히 개인활동이 과다하시기 때문에 경기필 일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저희가 경기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실 수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여쭤봤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어렵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고, 그다음에 민간 오케스트라, 유라시안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의 수장으로 계시면서 공공기관의 수장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유라시안에 있는 단원들을 대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유입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유라시안 단원들이 경기필 때문에 먹고 산다.”는 말이 음악계에서 퍼질 만큼 그 두 오케스트라의 공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장의 문제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건 음악계 관련된 분들을 한번 모셔서 질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라시안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저희 단원들이 그곳에 가서 연주하게 되고…….
○ 유미경 위원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유미경 위원 제가 이렇게 길게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유미경 위원 아니, 제가 사유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러저러한 사유로 정리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경기도에서 어느, 그 보도자료를 낸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경기도에서 낸 그 보도자료가 그러면 그간 저간의 앙금들이 드러난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일부분들을…….
○ 유미경 위원 그런 거를 그렇게 밖으로 표면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한 적도 없고…….
○ 유미경 위원 아니, 문화의전당이 했다라고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께서…….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갔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저간의 그 어떤 개개인의 사소한 것들 또는 문화의전당과 단장님과의 그런 일들은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후로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고 그만두게 하더라도 사후에 예의를 지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든지 경기도에 와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갔다가 그런 보도를 듣고 나면 마음이 편하게, 오더라도 편하게 오겠습니까? 약속이니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게, 그게 안 좋다라는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바로 그렇게 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들이 금난새 선생님과 같이 일할 수 없는 부분을 66명의 단원 중에 62명이 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탄원서를 제가 위원장님께…….
(관계직원, 위원장님께 자료 전달)
왜냐하면 그 오케스트라에서는 단원과 지휘자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단원들이 그 수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단원과의 불화 문제가 저희가 그 좋은 분을 계속 모실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오케스트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한 새로운, 경영진의 결단이 정말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 유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래서 그 이후에…….
○ 유미경 위원 그게 손혜리 사장님도 진실을 말할 것이고 신문기사도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는데,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 그래서…….
○ 유미경 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람의 일이라는 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기관에서 그리고 한 발만 나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사는 쟁쟁한 분들은, 저는 그런 식의 일처리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제가 금난새 감독님과 말씀을 나누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에서 금난새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당신들의 생각을 알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도와야 할, 서로 도와야 할 일이고 충분히 도울 일에 대해서 돕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 유미경 위원 네, 그건 알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 과정을 밟았고 받아들이셨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 유미경 위원 중간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제 질문의 구체적인, 아주 정확한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문화의전당 인사이동의 절차적인 부분과 원칙이고요. 그거를 제대로 답해주지 않은 부분의 한 사례로 든 거니까 너무 길게 할 필요 없고. 그러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님은 언제쯤 선임하실 예정이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12월 초에 계약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그분의 성함과 이런 일정들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분이 지금 다른 개인의 사정 때문에 지금 오픈할 수 없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12월 초 첫째 주 내로 계약이 완료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이거를 손혜리 사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이건 문화관광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도자재단 대표이사님도 안 계시고 여기 단장님도 안 계시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총괄할 부분에 있는 분들이 선임이 안 되거나 또는 비상임이거나 그런 일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합당한 건지,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럽고요. 어쨌든 하루 이틀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몇 개월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사람이 없어도 일이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러면 아예 그 직을 없애버리십시오! 그렇게 할 거면. 문화관광국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유미경 위원 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문화정책과장 이재철입니다. 그것을 답변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도에서 혹시 금난새 선생님과 관련돼서 보도자료를 뿌린 게 아니냐. 도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 신문사 한 곳에 나왔습니다. 한 곳에 나왔다라면,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뿌려서 한 곳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유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국장님이, 도자재단의 대표이사를 아직 선임을 안 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추후 검토를 해서 향후에 대표이사를 뽑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아까 하시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 이유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업무가 연계선상에 있어야지 어떻게, 저 분야에 대해서 일은 나는 A처럼 하고 싶은데 이걸 해줄 사람이 전문가 중에 없어. 그러면 다른 데에서 끌어와서라도 오늘 그 사람이 상근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데리고 오고 싶은 그 사람은 상근을 할 입장이 못 돼. 그러면 비상근을 전제로 이따금씩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에 앉힌다. 지금 계속 감사를 하면서 느낀 공통점이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조직인데 공조직을 무슨 사조직처럼 이해를 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전혀 인사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그만두면 그게 바로바로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안 되는 그런 일자리라면 아예 그 자리 없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충원이 안 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자진흥재단의 대표이사 문제는 7월 달에 적정인물을 고려했다가 그 적정인물이…….
○ 유미경 위원 아니, 이해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필하모닉도 공석, 거기도 공석, 공석인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분이 비상근으로 와서 그냥 임명이 돼 가지고 일을 하고, 지금 그런 경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월드컵재단도 마찬가지고, 몇 개월 만에 부임한 그런 경우를 봤었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몇 개월이 아니고요, 그거는 불과…….
○ 김경표 위원 빨리 빨리 잘한다고 하면 될 텐데.
○ 유미경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의 연장선상에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이사장님이 가장 적격이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라도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다 끝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장태환 어떤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문화의전당 사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다 중간에 끊어져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첫 번째가 금난새 감독님 개인적인 과다한 활동으로 인해서 경기필에 조금 더 많이 집중하고 함께 단원들과 갈 수 없다는 부분이었고요.
○ 류재구 위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민간단체 오케스트라와 같이 공동으로 동시에 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 한계에 대한 문제, 세 번째가 단원과의 불화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세 번째 잘 못 들었는데 세 번째가 뭐예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단원들과의 불화요.
○ 류재구 위원 아, 불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단원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 이상이 넘는 단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만큼 관계가 심각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네 번째.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리고 네 번째가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앞으로 경기필이 가야 될, 정말 예술적 전문성에 집중해야 될 예술단으로의 모습에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내린 경영진의 최종 판단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하나씩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먼저 시간이 바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기필을 맡기실 때 기본적 조건이 뭐였었죠? 처음에 기본적 조건이 무엇이었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저희가 새로운 신임 감독을…….
○ 류재구 위원 아니, 그 이전에, 2년 전에 계약을 할 때. 지금 금난새 선생님께 요구하시는 내용 중에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갖고 그에 충실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재계약 조건의 일원인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제가 금난새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위원님.
○ 류재구 위원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런데 다른 일정과…….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조건을 다시 얘기하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제가 그 조건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위원님.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처음에 이 계약조건을 보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15회의 지휘를 해달라, 그렇죠? 추가로 더 지휘하면 얼마를 주겠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휘 안 하셨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조금 다릅니다.
○ 류재구 위원 뭐가 다르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휘 횟수는 그렇고요.
○ 류재구 위원 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휘자마다 그 한 작품을 지휘하기 위해서 20일을 투자하는 지휘자가 있고, 3일을 투자하는 지휘자가 있고…….
○ 류재구 위원 네, 좋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5일을 투자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거기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그 지휘자의 지휘를 보고 예술단 전체의 평가 중에 금난새 오케스트라가 지휘하고 있는 지휘도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지금 현재 예술단 전체 4개인가요, 5개인가요? 4개 단 중에 가장 우수한 단이 어디냐라고 할 때 어디가 나왔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관객들의 평가에 의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관객들 평가 아니고 누구 평가를 받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예술단은 대중의 평가만을 받고 예술단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관객들이 가장 잘하고 있다,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 평가가 더 필요합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렇다면 지금 경기필오케스트라의 모양이 아니고요. 그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 류재구 위원 아니, 그것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경기팝스오케스트라 운영하는…….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기준이냐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예술단 운영의 기본원칙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말씀하신 평가는 사장으로서의 평가 그것만 갖고 인사권을 좌지우지한다? 그건 아니죠. 그 문제는 도민들이 정말 어떻게 느끼냐, 그 예술단의 운영을 보고 어떻게 느끼냐 하는 것도 기본이 돼야 된다. 일례를 들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저 선수가 나빠, 그렇지만 메달을 가서 100% 딸 수 있으면 그 선수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는 그것도 가치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라는 겁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중요한 기준인 건 인정합니다, 위원님.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 류재구 위원 왜 그거를 무시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가장 근본은 그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 윤화섭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 윤화섭 위원 질문 중에 죄송한데 조금 전에 예술단 기본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예술단 기본원칙에 대한 자료를 좀 받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 위원장대리 장태환 조금 전에 윤화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예술단 기본원칙을 실무자들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도중에 “유라시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사람들을 인컴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예술단을 맡기실 때 그 단원들의 선정과 그리고 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그 예술단장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까, 안 맡기셨습니까? 지금 현재 사장께서 답변할 얘기는 아닌데 원래 그렇게 조건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에서 예술단 관장을 지시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고 단원들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단장 역할을 하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휘자에게 맡겼으면 그 지휘자의 생각과, 말하자면 그 운영 방법대로 운영해 나가도록 맡기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우선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 당시에 조건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 저는 어저께 조재현 이사장님에 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의 목표가 경기도민들이 문화의 향수를 어떻게 느낄 건가. 그리고 또 경기도가 미래에 정말 이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가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얘기했고. 내가 국장께도 이미 이사장 제도의 문제점들을 한번 개선을 생각해 보시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본인이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또 불거져서 논의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장님을 맡으셨다고 해서, 일례를 들면 그런 분석과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혹여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행위 됐던 것들을 마치 가장 잘한 것인 양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조금 전에 단원들 얘기하셨습니다. 단원들의 탄원서가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맥 하나 틀리지 않게, 누가 강제한 겁니까, 이게? 누군가 중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부분을 문맥 하나 틀리지 않게 만든 이 탄원서에다가 밑에 사인만 하도록 만든 것이 과연 이게 옳은 건가?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모든 의견을 모아서 그분들이 탄원서를 쓰고 서명을 하신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
○ 류재구 위원 사장님, 거듭 죄송합니다만 상대편의 인격이나 문제를 생각해서 일일이 사장님처럼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형적 조건만 갖고 내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굳이 제가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얘기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나타난 외형적 문제만 가지고 만약에 지휘자가 잘못한 사람인 것인 양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나중에 남아 있는 잔여분들에게라도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범치 말라고 내가 주의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또 한번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개인에 대한 존중 때문에 지금껏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 류재구 위원 사장님, 제가 이미 이 자료를 다 봤던 거 아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저한테 제출한 거 아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제출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무엇 때문에 한지 알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압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내가 공개적으로 또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다 신상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난 모습만 갖고 전부라고 보지 말고 그렇게 잘못 관리하시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다, 그 점을 주지해서 관리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내가 조금 전에 말씀 답변 도중에 한 가지 더 생각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지휘자를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개인적 문제를 유출하기가 곤란하니까 지금 단장님을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다음 지휘자하고는 지금 맨투맨 식으로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저희가 지금 그 조건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것들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을 컨텍해서 이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하고 접촉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저희가 전체에 대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장직이나 임명직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원칙을 기본으로 해야 되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이 괜찮은지 선택의 여지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거기서 지금 사장님께서 ‘이 사람이 괜찮겠다. 당신 조건 맞춰줄게 해보자.’ 이런 계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예술기관의 수장을 세울 때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무엇이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뭐냐 하면 정말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공개채용에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개채용에 임해서 본인들이 떨어질 경우에 생기는 입지 때문에 어느 기관도, 사실은 다 아시는 지금 웬만한 기관들도…….
○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채용이라 함은 신문에 보도하고 일례를 들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공개지만 비공개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말하자면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내가 오픈해서 당신의 직함이나 뭔가를 다 공개하고 ‘나를 채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오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괜찮으니까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인맥관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제가 어저께 또 드렸습니다만 ‘나는 누가 추천해서 왔고’ 이거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똑같은 거지.
○ 류재구 위원 지금 오케스트라가, 예술단 모든 단체들이 지금 여러분 개인의 사단체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이 누구를 통해서 오고 그다음에 누가 또 누구를 소개하고 이래서 그것이 무리가 지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무리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 김달수 위원 금난새 비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 류재구 위원 저는 어디까지나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건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의해서 이뤄져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면 어떤 권력자가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계십니다만 ‘너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임명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갖고 지금 여기에서 “임명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어저께 금난새 선생님하고 얘기한 도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민과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중에 말씀드렸던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걸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잣대, 그것이 오판되면 상대의 인격이 얼마나 모순되고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첫 번째 걱정이고요.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뭐 지휘 못하시겠습니까? 이미 벌써 다 지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뭐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사적으로 저하고 얘기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한을 주었으면 그 권한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권한이 잘못되면 그때 수습을 했어야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부임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단원들 입장에서 처음에 이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왜냐? 그 악장 문제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악장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뒤에 선택할 때 판단하신 분들 얘기합니다. 그분이 예를 들면 팝스오케스트라하고 있었던 것을 클래식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팝스오케스트라를 하는 그런 단원에 맞는 사람을 처음에 선정하든지, 그렇잖아요. 이런 선택의 기준이 처음에 잘못됐음으로 해서 비롯된 거다. 그런데 그 양반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팝스를 하든 클래식을 하든 간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지휘자가 나름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못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악단이 존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위에 사람을 넌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지금 기준이 어디 있어, 기준이! 그래서 가치기준 자체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마치 정당한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시행착오, 이미 끝난 일이니까 다음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경영본부장, 자리 좀 해주세요. 연계한 것이니까 잠깐만 좀 이해하시고요. 어저께 이미 지나간 얘기였는데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경영본부장 오인수입니다.
○ 류재구 위원 오늘 또다시 이 문제가 거명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회 통보할 때 이사회의 소집을 1주일 전에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고…….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공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참여의 시간은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전달할 때 그때 몇 분이었습니까, 이사가 전체로?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섯 분 중에 한 분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아니 다섯 분도 다, 여섯 분 다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원래 했어야 맞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한 분에게 어떻게 전달했나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경기필 금난새 감독님께는 기획실장을 통해서, 직접 뵐 수 없어서 기획실에 전달했고 그것을 나중에 금난새 선생님께서 사인을 하셔 가지고 유라시안 공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 사인이 금난새 선생님의 사인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어저께…….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자료 좀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아니, 여기 갖고 있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어저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인과 문제를 나중에 또 점검해 봤습니다. 분명히 본인에게, 본인은 “실지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 하고 증언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있잖아요, 기획실장님께서 여기다가 이름을 쓰십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여기다 사인을 해요, 앞에다가요. 그러니까 수령했다는 거죠, 본인이?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여러 분들이 계신 공식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진부를 가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류재구 위원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어저께 제가 다시 논지를 했지만 잘못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요소에 그나마 한 사람인데 그분이 참석치 못하게 됐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문제를 다시 짚어보는 겁니다. 이후에는 어떤 경우 든 간에 본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편발송으로서 소인이 찍히도록 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자료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문제가 적법하냐, 마냐. 뭐 이미 다 보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셨겠습니다만 시행하는 사람들께서 그런 문제가 더 없도록 완벽하게 보완을 해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류재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향후 저희들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화섭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죠?
○ 윤화섭 위원 네. 사장님 좀 앞으로 오시죠.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아까 예술의 기본원칙을 무엇이라고 했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이바지에…….
○ 윤화섭 위원 목적과 원칙하고 같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이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목적과 원칙에 벗어나지 않은 모든 일을 하신 거죠?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다음에 문화진흥 발전을 위해서 하신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그렇게 해야……. 아직은 제가 못했고요. 이제부터 하려고 생각합니다.
○ 윤화섭 위원 그전에도 못하신 건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
○ 윤화섭 위원 지금 경기문화재단의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인적시스템이나 그다음 행정시스템은 잘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제가 와서 제 식견으로, 판단에 의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강화되고 보완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 윤화섭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보완되고 강화돼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예술단 운영이 작년 11월에 법인화돼서 같이 전당으로 통합되면서 예술단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직 안에서도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렇게 강화돼야 될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화섭 위원 거기는 서류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아까 우리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며칠 전에 본인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어느 분한테는 기획실장한테 전달하고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저희가 직접 전달하는 부분은 소관…….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짧게만 이야기하세요, 설명하지 말고. 보지도 않았잖아요? 짧게만 말씀하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설명 필요 없다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직접 전달하는데요.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장이 전달…….
○ 윤화섭 위원 잠깐만. 사장님! 사장님이 이거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제가 전달한 건 아닙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짧게 말씀하시라고. 사장님께서 그냥 뭘 설명을 그렇게 하셔. 그렇게 “직접 전달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기획실장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라고. 왜 자꾸 설명을 하셔, 시간도 없는데. 이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단장의 이 사인자료를 누가 요청했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통보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접해서요. 그 전달한 기획실장을 통해서 그 서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 윤화섭 위원 문화의전당은 이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전달합니까? 그냥 이렇게 책상에 갖다 놔둬도 되는 겁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 지금 위원님께 전달해 드릴 때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전달하냐고, 이것도. 거기는 모든 것이 예술적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 가만히 와서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위원들 앞에 전체를 주고, 요구한 자료는 제일 늦게 주고. 이것도 예술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시스템은 말이에요. 고정적인 시스템이 있고 획기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기가 서기 위해서 상대방을 밟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도 한번, 그러면 사장님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사장님, 그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서울문화재단에서 일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서울문화재단에서 뭣 담당하셨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예술교육 담당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팀장이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그때 사장님보다, 사장님을 추천하거나 사장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있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계십니다.
○ 윤화섭 위원 시스템 잘 돌아갑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
○ 윤화섭 위원 그래서 말이에요. 특히 문화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습니다. 또 고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안 보인다고 막 해대는 거는 아닙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해 주고, 언제 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삼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문화의전당 사장 자리가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을, 특정단체를 그렇게, 설사 그렇게 몰지각하게 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보지도 않고 본인이 또 그 시스템에 익숙지도 않고, 지금 거기 이사회가 제대로 됐다고 합니까? 지금 이사회를, 즉 말하자면 손혜리 사장을 사장 시키기 위해서 이사회를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여기에 한 분 계십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문화재단의 권 대표이사님! 권영빈 대표이사님, 그 이사회 열 때 직접 이사회 통지서를 받았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 윤화섭 위원 기억이 확실히 없는 것은 직접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앉아 주십시오. 며칠 전에 왔을 때도 직접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달했으면 사인받았냐 하니까 “사인 안 받았습니다.” 했어요. 원래 중요한 내용이, 특히 인사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는 사인받아야 됩니다. 그 이사회 내용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하는데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짧게 설명해도 충분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사실은 중요한 서류이고 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서류도 있어요. 그냥 여기다 탁 던져놓고 가서 안 보면 “그전에 줬습니다. 그런데 못 봤습니까?” 이런 꼴 아니에요? 거기는 시스템이 전부 그렇게, 좀 표현이 지나치지만, 그건 속기록에 하지 마세요. 아리랑으로 그냥 이렇게 서류를 전달하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요점만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그리고 진짜로 문화의전당이 도민의 예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제대로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서로 분담한 역할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그게 제대로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률상이나, 법률상이 아니라 지금 보면 손혜리 사장님을 천거하기 위해서 사실상 다른 살아 있는 이사들한테 통지 않고 당연직 이사들한테만 통지해서 이사회를 30일 날 연 거 아닙니까? 만기는 8월 29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인사가 말이야, 전부 다 자기 사람 심기로 되어 있고 특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저희들한테는 문외한 같이 보이지만 저희들도 좋은 작품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잘 알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들은 어제 금난새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님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다녀갔습니다. 그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신 이유가 재임용에 대한 섭섭함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경기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했다면 재임용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한 사유를 얘기하든지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본인은 일할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련의 과정들이 그랬다. 지금 저희한테 탄원서 가져온 것도, 제가 보니까 과정들은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탄원서를, 재임용 날짜가 9월 11일로 정해져 있다면, ‘이분하고 재계약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면 9월 10일 이전에 만들어졌어야죠, 탄원서가.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9월 11일이 임용 날이니까 9월 11일 임용하지 않도록 8월 말쯤이나 탄원서를 만들어서 사장이나 이사장한테 제출해서 ‘재임용을 하는데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만들어야지 계약날짜로 돼 있는 9월 10일로 만들어지고, 그 후에 또 추가로 10월 14일 날 이미 계약도 하지 않고 다른 데에 가 있는 분한테 해서 서류를 일률적으로 전부 다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재임용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변명, 궁색한 변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부분은 아까 손혜리 사장님께 지적하셨는데 목적부분을 잠깐 얘기하셨지만 우리 경기도민들은 금난새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의 공연이나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을 위해서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만족도가 대단히 좋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단원들의 화합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술가들은 예술성과 대중의 호응도, 관심 이런 거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들이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서 또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류재구 위원님.
○ 류재구 위원 그냥 앉아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단원들과 마찰의 가장 포인트가 어디였냐 그러면 조금 전에 부분적인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팝스에서 클래식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용하기 힘든 문제가 첫 번째 존재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여기 국장님 계신데 예술단에서 가장 개혁을 잘했다라고 하는 연봉문제에 관한 문제. 지휘 문제, 연주회 참여한 숫자대로 봉급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낼 때 거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내부적 사정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문제를 그냥 여기 지금 연판을 돌려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앞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면에 있는 것까지. 아니, 좋은 점도 보시고 또 문제가 있는 것도 봐야지. 예를 들면 절이 보기 싫으면 지가 떠나야지라고 애기하듯이. 아니, 지휘자한테 맡겼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개혁을 못 받아들이고 그에 반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냥 윗물을 갈아버린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자면 지금까지 전부 조사해 본 바로 그렇고, 이런 문제들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서 최소한 어디가 중심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을 좀 잘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윤화섭 위원 저 질의해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러면 윤화섭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국장님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사실은 해당 기관에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그걸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있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입장식을 하게 되면 체육회는 전국적으로 하니까 좀 성대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경기도체육회나 경기도생활체육 이런 걸 할 때 보면 거기도 입장식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입장식을 하다 보면 사실은 각 시나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한 1시간인가, 뭐 1시간도 어떤 경우에는 한 2시간도 되는데, 1~2시간 되는데 사열대 앞을 지나가려면 한 10분 정도밖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어느 시는 용을 아주 그냥 하늘로 날릴 정도로 해서 그것이 거의 몇천, 7,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좀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보다도 보다 좀 고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시군별로 입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군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정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경기도체전이나 생활체전할 때 시군의 고위관계자들에게 좀 검소하게 하고 시간을 오래 끄는 이런 퍼포먼스는 하지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금년도도 보니까 시정은 많이 됐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근절이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입장시간이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걸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어기는 시군에 대해서는 벌점을 준다든지 제대로 좀 이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 한 예로 보면 그냥 전체 시군을 다 푯말 들고 서게 하고, 행렬이 없고 그냥 식전에 서게 하면, 그다음에 각 시군을 소개할 때 특별하게 뭐 하다못해 풍선만 날린다든지 아니면 일어났다, 앉았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아까같이 비용도 절약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리고 수원월드컵관리재단이 있는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의 사업을 보니까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인조잔디, 보조잔디 그다음에 주경기장, 잔디구장 이런 여러 가지 구장이 있는데, 얼마 전에는 올림픽에서 안타깝게 남녀 축구팀이 다 졌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여건이 다른 때 비하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사실상은 여건이 좋지를 않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특히 여자축구팀에 대한 저희 목적사업으로 수원월드컵구장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거기에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은 경기도에는 10개의 초등학교부터 실업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팀들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월드컵관리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지 말고 내년부터 꼭 해주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월드컵구장, 그러니까 연습구장이 아마 4개 있고 주경기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취지가 뭔지 제가 분명하게 인식을 했으니까 우리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 갖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문화관광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3번이나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인사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인사문제가 또 임면에 대한 인사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이사회 개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승진, 승진은 아니지만 징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거명을 하자면 도자재단이든지 오케스트라 단장이든지 이런 거하면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개 보면 대답이 일관성 있게 나오는데 사실은 도자재단 같은 경우에는 올 3월 달부터 없었으니까, 7월 달에 한 번 선임을 할 예정이었으나 잘 안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보다 적극적으로 구인을 했으면, 모집공고를 했으면 참신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느낀 점이 뭐냐면 사실은 전문성, 전문성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최고의 사장이나 이사장이나 관리자들을 보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소속되거나 전문성이 배제된 사람들이 주로 발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전문성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도자재단의 사장이다 그러면 행정력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도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행정력까지 겸비하면 그렇게 좋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인사가 만사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객관성을 좀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임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또 그다음에 아까같이 그렇게 큰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저희 문광국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면면을 보면 물론 체육 관련되는 부서는, 현재 체육회는 저희 공직자 출신이 맡고 있고요. 생활체육은 전 도의원이 맡고 있는데 체육 관련부서를 빼고 나머지 콘텐츠진흥원이나 도자재단 그다음에 문화재단, 문화의전당의 면면을 몇 년 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마 최고 책임자들의 역량이나 능력, 과거에 이분들이 했던 실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고 있고, 실제적으로 각 기관에서 산출해 내는 성과도 저는 현재 상태라면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관장의 어떤 공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 채용할 때 특채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대폭적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그런 각오로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내가 예를 든 것이 임원들이나 상층부를 이야기했지만 중간계층이나 직원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누구나 특별채용이라는 단서조항을 둬서 애매하게, 그러니까 특별채용이라는 단서를 둬서 채용하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같이 무슨 이사회나 인사규정을 변경해서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인, 누구나가 공정하게 참여하고 누구나가 공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왜 그러냐면 특히 문화관광국 쪽에서는 그런 문화와 예술과 또 체육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실은 인맥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정성을 가지면 보다 행정관리나 관리하기에 아주 원활하고 획기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잘 알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인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어저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서용우 사무국장님 나오시고.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공연영상위원회 서용우입니다.
○ 윤화섭 위원 제가 질문석에 나오시라는 이유는 본인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 번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2008년도 5월 달에 음주…….
○ 윤화섭 위원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말씀해 주세요.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5월 9일경에 부산에, 아직 제가 진흥원에 근무하기 전에, 2년 반 전에 음주측정 거부, 음주가 아니고 음주측정 거부로 행정소송이 들어가서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상위원회에 근무하면서 부득이하게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운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하신 것은 안 했다고 했는데 무면허로 업무용 차량을 운전했다는 거죠?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어저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같이 출발하기로 했는데 직원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MOU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제가 차를 갖고 나오는 것 때문에 일지에 제 이름으로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사인을 한 것 같습니까, 했습니까?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사인을 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여비교통비 지급할 때 얼마씩 합니까?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재단 차량을 타고 갈 때는 출장비가 1만 5,000원, 안 타고 갈 때는 3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저께 6월 10일 날, 조금 전에도 약간 애매하게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6월 10일 날 보면 본인은, 서용우 국장은 돈을 1만 5,000원 타 갔습니다, 여비교통비로. 이것은 본인이 업무용 차량을 사용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맞죠?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위원님, 대진대학교에서 점심 식사할 때는 제가 운전하지 않았고요. 일부…….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여기서…….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부득이하게 업무용 차량으로 운전을 하게 되셨지만 적발이 안 된 것도 다행이지만 또 그다음에 혹시 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본인은 물론이고 무특정 다수가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시정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번 8대에 들어와서 우리 문화관광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 열심히 밤늦게까지 또 그다음에 자료를 찾아가면서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는 과정들이 누구의 지시나 누구의 제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위원들 스스로가 자료를 점검하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들 밝혀내고 또 서로 행정부와 견제를 하도록,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특정단체에서나 특정기관에서는 애매한 사람들한테 내부고발자가 누구냐, 누가 이런 것들을 제보했느냐 이렇게 흘리거나 또 모 언론에 그렇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단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되지만 또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잘돼 가자고 하는 취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문화관광국과 그다음에 산하단체 기관장님들은 내부고발, 앞으로 끝나고 나면 내부고발자가 누구냐, 어떻게 징계하겠다 이런 행동은 안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회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지역 민주당 안혜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경기관광공사와 문화관광국과의 홍보비 차이 기억하시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더 했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받았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광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편집하면서 아마 한 칸이 누락이 돼 가지고 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났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4,800만 원 정도.
○ 안혜영 위원 급하게 자료준비를 하면서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 원의 예산을 다르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저희가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아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 안혜영 위원 우선 제7회 전국농아인체전에서 종합우승 4연패 달성하셨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 안혜영 위원 축하드립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감사합니다.
○ 안혜영 위원 고생하셨고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지금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현재 사무처장과 관리과에 그리고 사업과에 각 2명씩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원래 직원 현황은, 전체 있어야 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정원은 8명입니다.
○ 안혜영 위원 8명 중에 지금 5명 있는 겁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현재 5명이면 정직원과 비정규직의 인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현재 5명에 사무처장인 저는 계약직이고요. 그리고 사업과장도 2년간 계약직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은 정규직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정규직은 지금 3명뿐입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8명이 있어야 되는 직원 중에 현재 5명 있습니다. 2010년 예산에서, 지금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직원 3명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작년도에 예산확보는 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예산 그럼 집행을 못하신 상태네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심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최원용 체육진흥과장께서 어제 답변에 사무처장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지금 절차가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2009년도에 2010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산을 받으셨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예산을 받았는데 한 해가 가기가 지금 얼마, 한 달 반도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반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예산집행을 안 하셨다는 게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
○ 안혜영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서하셨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일단 감독부서인 체육진흥과와 어떠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직원을 못 뽑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담당자와 이견이 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직원을, 뽑을 직원들은 있는데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검찰출두를 했습니다, 최원용 과장이.
○ 안혜영 위원 아, 그러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마 한 2년 전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금 5명은 정규직이고 3명이 공석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국장으로 오기 전에 아마 그때도 채용을 하자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체육단체가 직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1년 전에는 체육회에서 성추행 이런 사건도 막 일어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직원이 필요하면 계약직으로 얼마든지 채용을 해서 쓰라. 그 대신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그 사람 능력이 안 되면 해고를 시키지 못하니까, 신분보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해 줬고 그리고 계약직으로 써보다가 정말 일을 잘하면 정규직으로 언제든지 채용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처장님께서 그동안에 인건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약직으로 사람들을 아예 채용 안 한 건지, 쓰다가 그냥 보낸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인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채용을 안 했는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 안혜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며칠 전에도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우선 한번 써보시고 정말 일을 잘하시면…….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예산을 계약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정직원 예산으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위원님, 꼭 TO를 넘어서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더 필요하면 계약직으로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채용해서 쓰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 안혜영 위원 현재 우리나라에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장님 잘 아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요. 계속 비정규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한번 채용해서 써보고 일을 정말 잘하면 정규직으로 돌려서 써라, 채용해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되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좋은 뜻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예산을, 어차피 비정규직으로 뽑을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어느 기간 동안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다가 신분이 확실하다거나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선다면 그럼 정규직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것은 사무처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6개월…….
○ 안혜영 위원 사무처에서 생각하는데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러면 그 예산을,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갖고 있다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올해 정도까지는 비정규직으로 신분 확인차 한번 보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규직으로 돌리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올해는 정규직의 예산으로 받으면 안 되시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8명까지인데 저희 도 입장은 8명이 아니라 일이 많으면 10명도 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정규직원을 비롯해서 8명 현황에서 5명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런데 처장님께서 저는 왜 그렇게, 인건비를 충분히 편성해 놨는데도 직원 채용을 안 했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선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임명권자는 사무처장.
○ 안혜영 위원 사무처장님이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사무처장님이 임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죠. 직원을 뽑아서 임명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이해가 안 되신다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국장님께는 아직 보고가, 아마 그 당시에 담당사무관께서 보고를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충원에 관해서는 사무처장 권한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경에 정식절차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임명절차를 밟고 임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분이. 담당사무관께서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상당한 마찰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올해도 여러 집행부라든지 의회 쪽에서 도와주셔서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 그분과의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제가 권한행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처장님께서 임명권을 갖고 임명을 했는데 일반직원분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그것은 제가 비록 체육회 사무처장이라고 하지만 지도감독 기관은 체육진흥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 힘으로는 도대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불러서 저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더라고요. 조금 아까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은 아까 따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질의하기 이전에 상황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대답을 정확히 안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회피하셔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선서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장이 난처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확보까지 하고 임명까지 했는데 어떻게 일반직원분께서 그런 걸 무마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국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지.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문수 도지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지금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무슨 다른 이유로 국장님은 알고 계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처장님과 그 직원분과의 어떤 안 좋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대회를 나가시거나 그런 부분에서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련들이, 어떤 차량을 이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거의 본인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장애인 선수들 아니신가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는 저희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번 전국체전 때 저희가 선수들 격려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 상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선수들이 차를 이용해서, 진주가 아주 멀지 않습니까. 먼 장거리를 가는데 선수들한테 버스 지원이 충분하게 되지 않아서 개인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돈을 따로 개인별로 지급을 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통행을 하는, 왕복하는 그런 차량지원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아니면 집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운행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 특히나 일반선수들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들을 호소하는데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장애인분들은 혼자 참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들만 가는 게 아니라 보조인원과 부모들이나 그런 분들이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보호자도 동승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개인차를 이용해서 다 일일이 내려간다면 어떻게 선수들이 참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서 예산확보가 그것 또한 안 되었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도 올해 예산에, 2010년도 예산에 25인승 특장버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는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승하차가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대형1종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5명 중에서는 대형1종 면허 소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원표에 보면 정원표에는 기능직8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형1종 면허 소지한 사람이 응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충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됐을 텐데 일단 차만 산다고 해서…….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운전할 분이 없어서 차를 살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차를 사지 못했다는 얘기십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10월 15일경인가요, 저희가 조달청에 주문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순경쯤에서, 그게 제작기간이 70일이 걸린답니다. 특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올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그것 또한 예산이 2010년도 예산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2010년이 다 될 동안 그리고 많은 대회를 거칠 동안 차량 없이 그렇게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돈은 있는데 지금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뭐하러 2010년도 예산으로 받으십니까? 2011년도 예산으로 받으시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제가 잘못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장애인 선수분들이 대회를 참석하거나 훈련과정에서 불편사항이 없으시겠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그 특장차량만 확보하면 그래도 일부분, 전체 선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은 이동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 자리에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글쎄, 저도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우선 특장차 구입도 연초에 집행을 해서 신속하게 구입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왜 하지 않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운전사는 또 필요하면 채용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잘 못하겠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제가 모든 기관의 예산집행사항 이런 거를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과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 안혜영 위원 생활체육, 장애인분들께도 말씀하신 대로 의하면 차비를 따로 지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25인승 차를 운행한다 그러면 그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또 다른 부분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작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경기도 예산이 지금 모든 부분에서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많이 삭감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특히 문화관광위원회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감사를 하지도 못할 정도의 예산을 갖고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정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새어나가는 그런 세금, 경기도민들이 내신 세금 일 푼, 1,000원, 2,000원이라도 아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각자 호주머니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박승근 본부장님!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네.
○ 위원장 김광회 나오세요. 지금 행정감사 증인인지 알고 계세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런데 어떻게 불참하셨어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아까 와서 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왜 불참했냐 했더니 수원시 행정감사라고 했지요? 경기도 행정감사는 빠지셔도 돼요? 어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나 종무과장님은 오늘, 양해를 구하시면 다 편의를 봐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전화하고 빠지면 여기 상임위원장으로서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안혜영 위원님이 해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월드컵재단은 예산을 받지 않지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네, 이사회에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니, 의회에서 예산은 안 받죠?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의회에서는 안 받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행정사무감사는 왜 받습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우리 재단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출연한 돈 가지고 우리가 잘 운영하나 안 하나 감시 또 견제를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는 태도가 잘못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본부장님께서는 사무총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석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신 감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라도 하나 세심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제가 생각이 짧았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빨리 수원시청으로 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류재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 류재구 위원 그냥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요. 확인만 좀 할게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대회 참가 문제 외에 지금 시설, 이게 전용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경기도에는 별도의 장애인체육시설은 현재 얼마 전에 개관한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거 하나 있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것도 얼마 전에 한 거잖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천훈련원이 있는데 그건 국가대표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체육회 얘기하느라고 잠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우리 체육회 존재가 마치 대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물론 엘리트체육 문제는 그렇다 치고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 이런 데는 대부분 다 그 나름대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전혀 지금 현재 구장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대책들을 안 세우시는지요? 장애인 전용구장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대책들을 안 세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기본적으로 재원 문제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지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들이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를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40만 명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어야 되는데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조금 소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의지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다 그 구장을 정상인들보다 사실 넓게 쓰지 않는 부분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들이 하고 계신 그 곁에 작은 구장을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돈 때문이 아니라 이건 지금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다, 더 중요한 게요.
왜냐하면 제가 제 지역에 어느 한 작은 구장을 봅니다. 큰 구장 옆에 장애인분들은 작은 것을 마련해 주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선 대충 투자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실 있잖아요.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류재구 위원 대회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생활체육도 똑같습니다. 안 그래요? 생활체육의 목표가 대회에 가서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든 장소를 많이 마련해 줘야 된다, 이걸 포인트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이나 이런 장애인체육 등 대부분 다 그쪽으로 많이 할 게 아니고 가능하면 대회는 줄이더라도 어쨌든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아까 문화재현상변경분과위원회에 작년에도 이 문제가 논의됐었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2008년도에 제가 국장으로 부임했을 때 여러 가지 운영방식이라든지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수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관리법에 보면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에 관한 어떤 피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화재 인근의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 문화재의 균열이나 진동이나 소음, 화염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보도록 돼 있었는데도 그 당시에 위원들이 문화재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좀 바꿨습니다.
○ 류재구 위원 바꾸셨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결률이 거의 50% 미만이고, 실은 그 요구할 때는 전부 다 용역 같은 것도 주고 타당성 보고 대부분 다 인정해서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물론 지금 말씀은 문화재를 훼손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훼손하면 안 되지만 너무나 민원인들의 재산권에 제약이 많이 가해지도록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사례집을 발표하세요. 사례집을 만들어서 누구든 보면 아,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안 되겠다 되겠다 이렇게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어떤 것이 되고 어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비슷비슷한 유사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계속 집어넣고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그럼 문제제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게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현상변경이 안 됐다, 현상변경이 안 된 것은 무엇 무엇이고 된 것은 어떻고 이렇게 사례집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중복되는 것이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한 단체의 징계문제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문제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사태가 지금 또 발생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품수수, 이거 있잖아요. 반려를 2개월 동안이나 않고 있다가 문제제기돼서 반려했다 이런 사례가 결국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양정기준에 많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인사위원회를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봐줘야 된다 이렇게 논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견책이라고 하는 것을 떨어뜨리는데 금품수수 양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글쎄 저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중징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경중을 가리지만 조금 전에 말씀이, 예를 들어서 내가 바로 반환했다든지 이게 아니고 의도가, 만약에 그걸 수령해서 2개월 동안 있었다면 결국은 의도가 이미 수령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반려를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지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관리 감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류재구 위원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다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좀 적게 해보자 하는 건, 아니 마음이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어저께 내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제기돼서 이걸 또다시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또 다른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관리 감독을 해보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우리 감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못하면 어떻든 우리 도가 한번 전체적으로 기준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마치시는 겁니까?
○ 류재구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공공기관 임직원 재입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김광회 콘텐츠진흥원에 지석규 검사ㆍ혁신역 언제 퇴임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2010년 5월 4일 날 퇴직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5월 4일 날. 재입사율이 7월 8일인데 왜 그만뒀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모르시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김광회 다시 재취업한 사유를 지금 이렇게 간단히 적어놨는데 경기도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와 필수인 직무로 제한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을 했다, 중요도가 높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몇 달 동안 뭐 했나 본 위원장이 해보니까 김문수 지사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재입사했어요. 이 내용을 몰랐단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저는 잘 몰랐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혀 몰랐어요? 누가 채용한 겁니까, 그럼?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콘텐츠진흥원장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 위원장 김광회 결정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이랑 문화관광국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산하단체에서 직원들이 그만두고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보고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 그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럼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콘텐츠진흥원 원장 나오십시오. 거기 콘텐츠진흥원에서는 고유의 업무 외에 선거에도 개입을 합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기본적으로 선거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지원은 합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그런 것도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업무가 중요도가 높은 업무이고 공공기관에서 꼭 필요한 인물을 몇 개월씩 선거를 지원하고, 선거지원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선거를 지원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김광회 선거캠프에 근무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원장께서?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솔직히 몰랐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뭣 때문에, 사유는 뭘로?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니까 그만두겠다고 해서…….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분이, 검사ㆍ혁신역이라는 이런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 나갔다 들어오면 바로 그냥 이유 없이 받아줍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업무의 자리인데 왜 공석으로 놔뒀습니까! 아니,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왜 바로 채용을 안 했느냐고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사실은 본인이 이 기간 중에 그만두고 다시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좀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이유라고 얘기를 하기에 그냥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사실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공석으로 놔두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 콘텐츠진흥원이 원장님 겁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우리는 그분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 원장님이 필요해서 채용했으니까 인정하지만 선거에 개입했다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입사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합니다, 지금.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금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냐고 계속 제보가 들어와요, 지금 이 시간에! 5시 41분에도 이런 전화가 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원장께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재입사현황에 대해서 왜 요청했는지도 지금 모르십니까! 본 위원장 얘기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몇 달씩 공석으로 놔뒀다가 선거에 이기니까 다시 이 자리에 입사해서 뻔뻔하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선거에 개입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현직에 있으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 위원장 김광회 요소요소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하자고 그러는 것이고. 원장께서 통솔이 안 되죠, 지금? 김문수 지사의 측근이니까 통솔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선거는 많이 남았겠지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산하기관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갖다 산하기관에 넣고 빼고 출마시켰다가 낙선하면 또 갖다 다른 공사에 집어넣고. 이런 짓 자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전 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실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위원장으로서 기관별로 몇 가지 지적사항과 함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충호 단장님 계시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 위원장 김광회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의 경우 핵심사업에 대한 법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정소송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일정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철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본래 목적한 대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난번 계획대로 한다면 관계가 없지만 또 새로운 용역비를 갖다가 편성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또 용역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지적한 내용 잘 아시겠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재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의 관람객 감소문제, 또 공모사업 정산서 미제출 단체에 대한 재공모 지원, 경기창작센터 2차 리모델링 비용 집행한 게 매우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또 우리 권영빈 대표이사께서는 산하 단체장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재단운영 건전화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콘텐츠진흥원과 경기공연영상위원회의 분리로 인해서 예산통제도 안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또 홈페이지도 나눠져 있고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혼선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조직운영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또한 DMZ 다큐영화제 내용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을 이번 2011년도에는 보강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번 행감을 비교해서 문제점을 꼭 재점검하고 예산과 홈페이지, 조직의 통합 같은 문제를 잘 협조해 주시고 유기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원장께서는 경기공연영상위원회 통제가 안 된다면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으로서 통제가 안 되고 별도로 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니만큼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 2월 회기 때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용우 국장께서 잠시 일어나보십시오. 자기 의견을, 내용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내용도 모르고 함부로 문자메시지 보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다면 관두겠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관두고 싶으면 말없이 관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거짓증언하고 다른 사람들 피해주지 마시고 음주운전 자제하시고. 아시겠습니까?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경기문화의전당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정관 변경사항 서면결의로 진행한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법적 하자는 없다고 보여진다 하더라도 임명절차에 필요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임기가 끝나는 대부분의 이사들을 배척한 상태에서 극소수의 이사들만 참가해서 의결한 것, 충분한 검증 없이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장님 인정하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 운영이 보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향후 사업추진 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소방의 날 위문공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군부대 공연과 또 경찰의 날 경기도경찰청 같은 곳에 공연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추진 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나눔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진정으로 일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지난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류월드사업과 영화지구 조성사업 등 주요산업이 도시공사로 이전돼서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향후 관광마케팅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서 경기도에 많은 외국관광객과 일반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주변여건 조성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관광객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번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봤겠습니다마는 광저우 올림픽 개막식 때 보았듯이 중국 장예모 감독이 “인상(印象)시리즈”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경기도에 유치한다면 외국관광객도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보고 많은 분이 놀랐다고 하는데 그런 제대로 된 것이 있다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의 경우에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확대와 체육진흥을 위해서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들 단체와 우리 도의회 간의 관계가 진정으로 존중하고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의 본래의 기능은 항상, 제가 이번 감사기간 동안 얘기했습니다마는 견제와 감독기능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의원이 행정감사 때 비판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뒤에서 장난하고 제삼자를 끌어들여서 행동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추측만 하고 심증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밝혀진다면 그리 앞길이 창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관광국 산하에서 2011년도에 큰 행사가 있죠? 전국체전. 고양시에서 전국 16개 시도가 우리 경기도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국 9연패를 했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10연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16개 시도에서 오는 손님들을 반가이 깨끗하게 맞아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지적한 당부사항과 모든 문제점은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산하의 현안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의 관련 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이 합심해서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국도자재단의 종합감사가 있을 텐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힘드셔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문화관광국과 문화관광위원들이 제일 힘들게 오래 했습니다. 또 행정감사 중에 본의 아니게 큰소리를 낸 적도 있고 쓴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다 경기도를 잘 이끌어 가자고 한 말씀이니만큼 사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얘기를 너무 나쁘게 보지는 마시고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지난 10일간의 행정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여러 많은 자료와 위원님들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황성태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공 임직원 여러분께 우리 문화관광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한국도자재단 감사가 있을 것인데 잠시 휴식과, 정회를 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심노진안혜영유미경
윤화섭전진규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이세정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문화관광국
국장 황성태문화정책과장 이재철종무과장 천성기
체육진흥과장 최원용관광진흥과장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강승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ㆍ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ㆍ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ㆍ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ㆍ한국도자재단상임이사 서정걸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ㆍ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손혜리경영본부장 오인수
ㆍ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 권택민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 출석참고인
ㆍ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ㆍ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