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
일 시 : 2010년 11월 17일(수)
장 소 :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회의실
(14시2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제2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신 김성출 경기도연합소방대 사무국장님, 김미라 경기도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11년도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제2소방재난본부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호명과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위원장 이해문 우근제 방호구조과장.
○ 방호구조과장 우근제 네.
○ 위원장 이해문 김광석 고양소방서장.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위원장 이해문 장진홍 일산소방서장.
○ 일산소방서장 장진홍 네.
○ 위원장 이해문 박종행 의정부소방서장.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 위원장 이해문 김석원 남양주소방서장.
○ 남양주소방서장 김석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최태영 파주소방서장.
○ 파주소방서장 최태영 네.
○ 위원장 이해문 최덕기 구리소방서장.
○ 구리소방서장 최덕기 네.
○ 위원장 이해문 신종훈 포천소방서장.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 위원장 이해문 이경호 양주소방서장.
○ 양주소방서장 이경호 네.
○ 위원장 이해문 김옥식 동두천소방서장.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 위원장 이해문 정장권 가평소방서장.
○ 가평소방서장 정장권 네.
○ 위원장 이해문 최영균 연천소방서장.
○ 연천소방서장 최영균 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조송래 본부장이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송래 제2소방본부장 선서해 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증인 조송래.
○ 위원장 이해문 서장님들 다 선서에 사인하셨어요?
(「네.」하는 소방서장 있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선서서를 함께 제출하라는데, 가져가서 본인 다 나눠줘요. 확인해서 본인 사인한 거 확인하고 다시 가져오세요. 자기가, 본인이 서명했는지 확인하고 본부장님한테 다시 제출해 주세요.
(11명 소방서장, 선서서 서명확인 중)
본인 거 다 확인했습니까?
(「네.」하는 소방서장 있음)
자리에 앉으세요. 조송래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경기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추진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와 지적을 해주신다면 이를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제2소방재난본부 과장님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기획과장은 공석입니다. 우근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광석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진홍 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행 의정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석원 남양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태영 파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덕기 구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종훈 포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양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동두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장권 가평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연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겸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 간사인 김성출 대장입니다.
(인 사)
일산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겸 경기도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김미라 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간부소개 인사말과 아울러, 특별한 인사말 할 거 없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개선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들어 한수이북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 보고서는 우리 위원들께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주일 전에 자료를 다 확인하고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 소방활동,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성과,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본부 관할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면적은 4,285㎢이고 이는 경기도 전체의 42%의 광범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과 인구를 관할하는 본부 기구 및 소방력으로는 본부는 2과 7담당 체제로서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50개 안전센터, 1개 수난구조대 포함 12개 구조대, 67개 구급대 그리고 34개 지역대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1,610명, 의무소방원 21명, 의용소방대원 4,570명 등 총 6,210명이고 소방차량은 427대, 인명 구조장비 1만 7,000점, 소방용수시설 3,766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2본부 총예산은 199억 9,900만 원으로써 이 중 경상비가 126억 9,700만 원으로써 63%, 사업비가 73억 200만 원으로써 3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주요예산은 수원에 소재한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제2소방재난본부는 경상경비 등 필수운영 경비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화재안전관리시설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3만 4,277개소이며 이 중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등 총 1만 5,195개소를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시설물과 건축물을 포함한 총 3,963개소로써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서 5등급으로 구분하고 중점관리대상 A, B, C등급과 재난위험시설 D, E등급으로 구분하여 재난 없는 경기도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금년 주요 소방…….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님, 그 이후의 이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지난 7월 달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행감 전에 이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이미 다 숙지한 사항들입니다. 시간 절약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은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대체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특별히 뒤에 보면 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슈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러면 당면현안을 보고드리고 도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그리고 소방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근절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을 맞아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대비하여 도민의 안전문화 기반 조성과 확산 그리고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과 대응활동을 중점 추진하고자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운영하여 각종 보도매체 등을 활용, 입체적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대상 관계자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등 자기책임제 실현을 위한 자율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 주도 현장맞춤형 예방ㆍ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소외계층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화재와의 전쟁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그리고 얼마 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노인복지시설 화재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층건축물에 대해 특별한 예방과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본부장, 서장 주재로 각 지역별 고층건축물 대표자 간담회를 이미 실시하였고 건축ㆍ전기ㆍ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소방검사를 136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건축물 내 자체 소방시설 활용 및 비난대피요령 등 참여형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심의 시 피난구역, 외부마감재료 등 소방안전대책 심의를 강화하고 소방활동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시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소방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근절 대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2본부 관내에서 소방비위사건으로 동료가 목숨을 끊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점, 지휘책임이 있는 본부장으로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굳은 각오로서 소방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근절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건 이후 조치사항으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위로부터 솔선수범이 확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즉시 소방관서장회의와 과장 또 담당자회의를 실시하여 부조리 근절을 다짐받았고 또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사님의 별도 방침대로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직 배제의 징계원칙과 승진임용 배제라는 부패즉사의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청렴 위반자의 주요보직을 제한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인사관련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2건을 2본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한 결과 현재 모두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119한솥밥, 119쌩쌩서비스, 119노인자살 예방대책 등은 모두 중단한 상태로써 현재는 소방 본연의 임무수행과 기본업무 내실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차질 없는 업무수행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이해문 조송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자료요구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는 이 책자 자료요구서 1권에 783페이지부터 956페이지까지 위원님들이 사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이 확인하시고 그동안에 감사준비를 많이 해 오신 사항이고 이외에도 현장에서 오늘 확인을 하고 필요한 자료, 특별히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또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확함을 기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를 새롭게 가공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형태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컴퓨터에 있으면 출력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혹시 지금 제출하기 어려운 것은 사유서를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 요구하는 자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수로 요구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본부장님, 여기는 민원근무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본부의 민원근무자 말입니까?
○ 윤영창 위원 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민원은 일선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에 별도 민원근무자는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각종 민원서가 2본부로도 접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소방법령에 의한 일반민원은 일선에서 취급하고 소방행정과 관련한 민원성 제기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추가자료 요구할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혹시 소방전술훈련 하고 있죠? 각 일선 서에서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것 좀 준비 해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요구할 자료 추가로 없습니까?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2009년도 본부 예산지출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자료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 인수인계서 및 목록대장 두 번째, 201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증빙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주요차량 및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 및 충당금 네 번째, 불용자산처리대장, 여기 사회복무 근무요원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관리대장 및 면담철 이상 다섯 가지 제출해 주시고 내용 있는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할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추진비 있으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업무추진비 내역 1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입니까?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네, 8쪽에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프로그램 운영인데, 여기 소방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문화공간 어떤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 자료는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순서 관계없이 요구된 자료는 지금 가져올 수 있는 부분만 그 위원에게 먼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배석한 관계공무원, 지금 자료가 요구된 거 준비할 분들은 나가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대로 현장확인을 위해서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에 윤영창 위원님이 팀장으로 신광식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세 분은 이 현장 건물의 상황실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 내용들을 하시기로 아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세 분이 나가셔서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구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먼저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석한 서장님 중에 이번에 행감을 받은 서장님 계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번에 열두 군데를 15, 16일에 3개 팀으로 나눠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아마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같이 참석한 서장님들은 자기 부분에 해당되는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물론 조송래 본부장이 오늘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과장이나 담당실무자도 위원님이 요구할 시에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성명과 직속을 말씀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득이 지역에 사항이 있어서 가셔야 될 서장님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조율된 대로 먼저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 그 질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가 있으면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나중에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타임워치는 10분이 되면 벨이 울릴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제2본부 총괄 소방업무를 담당 지휘하고 계신 조송래 본부장님 이하 소방서장님들,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김성출 연합대장, 김미라 여성연합대장님 여러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양주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저는 KT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제2본부가 한없이 불쌍하고 초라해 보여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 제일 크고 인구나 예산이 많은데 왜, 무엇 때문에 천이백만 도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2소방본부가 KT건물에 세를 들어서 살림을 하고 있는지, 남녀가 시집장가를 가도 집을 사 가지고 살림을 시작하는데 5년이 넘도록 8, 9억을 들여 세를 내면서도 중장기계획에 포함도 안 되어 있고 윗사람들 눈치나 보는지 조송래 본부장님, 너무 소신이 없으신 건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낸 세금이나 지출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본부가 2006년도 개청을 하면서 당시에 KT건물에 입주를 했고 2006년도에 본부 신축을 위해서 의정부 미군부대가 주둔하던 공여지에 이전신축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도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가 2008년도에 다시 제2청 옆에 935평의 2본부 신축을 위한 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관내 3개 소방서가 신축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119안전센터 등이 신축되는 등 재정 압박이 있어서 최종 결재과정에서 보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받들어서 계속 청사 신축을 위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부터라도 꼭 제2본부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안 되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본 위원은 꼭 빠른 시일 내에 제2청 소방본부 건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자치위원들이 적극 아니, 꼭 도와드릴 테니까 당장 예산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송래 본부장님, 청사 신축에 대하여 소신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저희들 청사는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본부기능이 긴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일선 관서를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휘차량이라든가 SNG차량 이런 것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차고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본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부 신축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겠습니까?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 임기는 이제 3년 남았으나 경기북부 도민은 영원한 것입니다. 멀리 예측하고 소방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수동면 휴양소 리모델링 건축비도 예산을 세워서 소방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남양주시 수동면 수림빌라는 금년도에 4세대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을 요구를 했으나 도의 재정여건상 다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는 분명히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올려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감사기관에서 밝혀졌지만 6월 27일 파주에 장근완 자살, 8월 1일 용인 이승언 맨홀 질식사, 8월 5일 양주 이보형 자살 추정, 10월 말 하남 김도훈 사다리차 낙마 사망. 저희들이 4개월 넘어 5개월째 접어들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나빠서, 그날 운 때가 안 좋아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이 분야에는 대한민국의 베테랑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들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순간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적이 있는 거죠. 하지만 고귀한 생명,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도 예방 잘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하게 반복되는 훈련과 체력단련을 연마하여 두 번 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송래 본부장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안전사고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 분석에 의한 위험예지훈련이라든가 그리고 안전사고 긴급대응팀 구성, 소방활동 검토회의, 또 신규 임용자 멘토링 제도 등을 활용해서 이후에는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감독적 직위에 있는 현장대원들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견하고 대응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반복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시안게임을 하고 있죠. 금메달을 그냥 따는 게 아닙니다. 소방공무원이 금메달이라고 하면 그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고의 권위자로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또한 사기를 위해서 조송래 본부장은 예산이 수락하는 대로 아니면 추가예산을 세워서라도 체육행사랄지 야유회랄지 각종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예산을 올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용기를 내시고 더욱더 분발하셔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장, 조양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양민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군포의 최경신 위원입니다. 보고자료가 아니라 제출자료, 사무감사자료 918페이지 봐 주십시오. 혹시 소방용품은 조달 등록된 게 없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일부 품목은 3자 단가계약을 위한 등록된 것이…….
○ 최경신 위원 일부 품목만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아주 특수한 장비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피복이라든지 소방관들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구급용품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조달 등록돼 있지 않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피복은 조달 등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급 품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한 대상처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특이하다고 느낀 게 좀 전 오전에 경기 2청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수의계약 하는 것 중에 주로 상당 부분이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특히 사무집기라든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다 조달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2본부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조달구매가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이 계약업체 중에 서울지방조달청에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출하신 자료상으로.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저희들도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청에 견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 수의계약이라도, 금액이 적더라도 어떤 사무집기 구입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조달구매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조달구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책임질 부분이 적거든요. 아무래도 감사받을 때 조달구매 했다고 그러면 누가 꼬치꼬치 캐지 않고 넘어가니까 대개 조달구매를 많이 하는데, 한 200, 300만 원짜리도 조달구매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컴퓨터 한 대만 사더라도 조달구매를 해버리면 편하니까 많이 사는데 2본부에서 주신 자료상으로 보면 단 한 건이 없습니다. 사무용기 구입하시는데도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더라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 1월 15일 날 소방본부에서 소회의실 회의용 테이블 구입해서 866만 8,000원 계약을 하셨는데 월드가구백화점하고 계약을 직접 하셨더라고요. 이런 사무용 테이블 같은 건 다 조달계약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2소방본부에서는 조달계약을, 조달구매 한다는 걸 좀 꺼리시는지 아니면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혼재가 돼 있다면 모르는데 다른 기관들은 거의 다 조달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제2소방본부는 단 한 건이 없어요, 최근 3년 동안 수의계약 중에. 혹시 그 이유 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제가 아는 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점을 십분 감안해서 향후에는 조달구매를 통해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대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금액이 적다고 하는 경우는 평상시의 거래처에 잘 아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외상도 가능하거든요. 예산이 없을 때는 외상도 하고 나중에 예산 세워지면 그때 돈을 갚고 이런 편리함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항상 수의계약을 저희가 감사 때마다 아마 소방본부에서도 외부감사 받으실 때 수의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단골메뉴로 달라고 할 겁니다, 그 내역을.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좀 사지 않도록 본부 차원에서 일선 소방서에다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조달구매를 확대하는 쪽으로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굉장히 의심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 제2소방본부가 감사원 감사도 받을 수도 있고 행안부 감사도 받을 수 있고 특정기관의 특별감사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되면 제가 볼 땐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어디에선가는.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걸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명심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고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고가사다리차 점검 및 정비현황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2008년도에 고가사다리차만 2본부에서 47건, 2009년도에 41건, 2010년도에 41건 해서 모두 129건을 정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890페이지에 보시면 굴절사다리차 점검 및 정비현황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최근 3년간 188건을 하셨어요, 정비를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고가사다리차하고 굴절사다리차 2개만 합쳐도 3년 동안 정비한 건수가 한 240건 정도 되지요. 246건이 되는 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최경신 위원 3년 동안 246건이라고 그러면 평균으로 치면 그 두 가지 장비만 갖고도 한 일주일에 최소한 1건 이상은 정비를 한 거거든요, 한 번 이상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김포소방서에 엊그제 현장점검을 나가 가지고 고가사다리차를 좀 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1년된 사다리차인데 그게 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문제가 돼 가지고 그걸 서장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걸 따지다 보니까 한 달 전에 고장이 나 있었답니다. 한 달 전에 고장이 나 있었는데,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고쳤느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비업체가 하성에 있는데 아주 영세하답니다. 그래서 거기 맡기려다 보니까 밀려 가지고 그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한 달째 못 고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쓰는 일반 승용차가 한 달째 고장이 나서 못 고쳐도 굉장히 불편한데 더군다나 이거 비상장비거든요. 고가사다리차를 오늘 써야 될지 내일 써야 될지 전혀 모르는 불가측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 장비는 아주 생명하고 직결된, 생명구조하고 직결된 장비인데 한 달째 고장난 채 방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물어봤어요. 따져봤더니 바로 그런 민간정비업체가, 관련 정비업체가 드물기도 할뿐더러 워낙 영세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보통 생겼다가 한 4, 5년 있으면 망하고 망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비업체들이. 그래서 그 대안이 없느냐? 군대에도 보면 육군에 가면 부산에 기지창 있지 않습니까? 탱크니 장갑차니 다 거기 가서 수리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지창을 만들든지 정비창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자체인력을 고용을 해가지고 고치는 거거든요. 일반 민간에다 맡기려니까 일반시장에서는 이런 정비, 이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우리 공공기관이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몇 년 전에 정비인력을 소방본부에서 채용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5명인가를?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그 정비인력들이 외부에 나가는 정비할 것을 사소한 것은 직접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최경신 위원 그 덕분에 정비비용, 외부에다가 정비했던 비용이 많이 감소가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두 개 소방서를 상대로 해서 그런 정비창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정비창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만날 놀리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만 해도, 지금 현재 있는 장비만 갖고도 일주일에 한 대 이상을 정비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수요만 갖고도.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2본부만 갖고도요. 그런데 경기도 소방본부, 2본부 예를 들어 강원도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 이런 데 다 합쳐 가지고 정비창을 하나 만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쁠 겁니다. 수요가 엄청날 겁니다. 충분히 정비창 운영하고도 남을 겁니다. 인건비 뽑고도 남을 겁니다. 우리 정책을 하시는 분들, 우리 본부장님처럼 일선에서 일하시기보다는 어떤 소방정책을 다루시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저희 본부에도 정비를 위한 특채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장비기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사소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는 거지 어떤 전문적인 장비나 한쪽에다 이렇게 정비창같이 만들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장비를 점검하거나 정비하거나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래서 지금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안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소방장비정비검사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와 관련한 안전사고도 있고 상대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비대상업소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추진하고 있다면 굉장히 다행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차원에서도 그러면 우리 2본부에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에 그 정비창을 만들었을 경우에 어느 수준으로 했을 때 어떤 장비까지 정비를 거기다 맡기면 이 정비창이 유지가 된다든지 인건비라든지 어떤 유지보수비가 충분히, 유지관리비가 외부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하시고 조사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를 분석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건 이번 감사하고 상관없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수원에 있는 소방본부하고 같이 합동작업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라도요. 내년이라도 좋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최경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건물을 임대해서 쓰시면서 본청 옆에 공터를 쓰는 걸로 건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하셨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장동일 위원 간략하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신축예산이 반영 안 된…….
○ 장동일 위원 아,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여기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 본부에서 일선을 총 지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지금 상황실은 이 바로 감사장 옆에 있고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저를 비롯한 본부 기능이 현장에 가야 되는데 현장에 가게 되면 지휘차량이라든가 SNG차량, 또 화재조사차량, 여러 차가 같이 현장에 가게 되는데 현재 그런 차들이 차고가 없어 가지고 이 운동장에 그냥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우리 북부, 경기도 총 평균 3교대율은 29% 정도라고 하는데 북부지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저희들은 34%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제가 일선에 다니면서도, 저는 남부 쪽을 주로 다녔는데 일선에 다니면서도 그걸 많이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지금 우리 북부지역에 PTSD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한 30% 정도 보이지 않게 그런 게,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앓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하던데.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1본부 소관에는 동료사망과 관련한 치료프로그램을 받는 직원이 있었고 저희들은 현재 치료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직원은 없습니다. 다만 외상후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가지고 상담요원과, 그러니까 상담제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칭, 명상 등을 활용해 가지고 그럴 개연성을 없애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일 수 있는데 근래 들어서 잦은 사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부조리로 인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이제 자신은 모르죠. 자신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물을 남용하게 되고 충동조절이 잘 안 되는 장애도 겪게 되고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 중에 딴 생각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에 이르는,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요즘 직원들이 돈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사기가 앙양되고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삶의 질을 따지는 시대 아닙니까? 물론 생활의 수입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히 우리 사기를 먹고 사는 제복 입은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가장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스트레스 관리라는 것이 본인의 신상도 관계되지만 전체 소방전력의 팀워크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예방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동료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여건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특히 또 심각하게 동료의 죽음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사망과 관련한 충격이 있을 때는 치유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외상후스트레스 예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게 참, 하여튼 일선의 서장님들 다 여기 나오셨지만 다 잘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자기 자신이 잘 느끼지도 못할뿐더러 설령 긴가민가하면서도 상대한테 잘 내색을 안 하려 하는 게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으로, 정서적으로 누적돼서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면 조직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이런 일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될 텐데 각별하게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휴식이나 서로 간의 소통 이런 걸로도 굉장한 치료효과를 갖는다고 하는데, 돈 들이지 않고. 그런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비리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꾸 비리 척결 이런 걸 얘기하는데 현장에 단속 나간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봐주고 그런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파주소방서 근무 직원 일부가 금품수수와 관련해 가지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관할하는 위원회 저희들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 놓고 아픈 부분을 얘기하기가 서로가 쉽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비리, 그러니까 금액이랄지 유형 같은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이 부분은 송치된 혐의자가 검찰에서 비위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현재 혐의내용은 수백만 원에서 수십만 원 이렇게 수수…….
○ 장동일 위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가지고 이렇게 맨,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처음들은 얘기는 아니고 제가 어제 그제 일선의 4개 소방관서를 다녀봤는데 가는 곳마다 비리 척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한두 직원의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금품 수수했다고 해서 그렇게 온 서가 캠페인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 조직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데 지휘부에서 그걸 그냥 그때만 관리 감독하고 이런 내용이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보자 이거죠. 아니, 어느 특정한 서에서 모든 근무자들이 다 근무 열심히 하는데 어떤 직원이 소방시설점검 나가서 금품수수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했다고 해서,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세무서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온 서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뭔가가 있지 않는가. 그걸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원인은 어떻게 보면 해당 관서장의 부조리 척결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직원의 인사관리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고 직후에 서장을 비롯한 과장급, 담당급 전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 내용을 주지시켰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척결될 문제인지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게 뭐, 비리와 관련돼서 귀중한 생명까지 끊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도 일선의 최고지휘관께서, 이게 지금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중간간부들이나 비간부들 그분들의 사기와 관련 없이 그분들한테, 정말 정직하게 일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몇 분이 그런 유혹을 못 뿌리쳐 가지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전체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온통 비리집단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아무리 소방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한다손 치더라도 부조리사건 하나에 전부 다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방침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조리와 관련된 직원은 조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를 원칙으로 이렇게 지금 방침을 받았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가 다시 세상에 알려져서, 지금 일반직원들 채용하는데 40~50 대 1의 경쟁률 뚫고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많은 직원들한테 사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조송래 본부장님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의용소방대 지금 2본부에 조직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어떻게 파악돼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116개 대에 3,737명이 있는데 현재 정원 대비 결원율이 좀 높습니다. 현재 정원은 4,570명인데 81.7%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확보하실 어떠한 방안을 연구 중이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지금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신규 의용소방대원 영입이 쉬운데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없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규자원을 영입하고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그렇게…….
○ 이상희 위원 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젊은 층의 확보, 충원이 쉽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다른 데, 한 4개 소방서를 돌면서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시단위는 60세가 정년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군단위는 65세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65세로 정년연장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지금은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그러니까 높여도 무난하리라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젊은 분들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60세가 돼서 정년이 됐어도 더 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힘이 들면, 요새 60세 되시면 청장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런데 저희들은 대장급하고 대원들 임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현장활동을 보조하면서 화재진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감안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충분하게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그 부분에 활용하실 분은 활용하시고 65세 되시더라도 정정하신 분들은 정정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부분에 그 업무에 맞게끔 인원을 활용하면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현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아주 부족해요.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이상희 위원 3교대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만 30% 정도 됐다고 하는데 경기도 29%니까 여기 북부 쪽은 더 굉장히 좋네요, 어쨌든. 3교대율이.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조금 낫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것은 우리 본부장께서 고생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소방공무원 부족한 부분을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100% 못하더라도 60~70%는 대신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래서 지금 12월부터는 지역대 같은 데, 혼자 있는 지역대에는 의용소방대원을 24시간 배치할 계획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부장께서 각 서의 서장님들하고 얼마만큼 의용소방대원들을 충원하겠느냐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말로만 충원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소방공무원은 그렇게 충원해 달라 충원해 달라 해도 우리 도지사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충원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신경 좀 바짝 쓰시면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그래도 같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일선의 의용소방대원 결원을 최대한 충원토록 독려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요 우리 소방대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그나마 활용해서 근무하시는 데 조금 유용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올 1년 2본부의 소방력 확충 현실이 어떻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인원증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 이상희 위원 아니요. 몇 명이나 올해 충원하셨냐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금년도에는 추가 증원된 부분은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없어야 정상이에요. 없어야 정상이어야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남부 쪽에 4개 서에 제가 여쭤봤는데 과천 1명, 김포 1명, 부천 2명, 안양 1명 해서 5명 충원이 됐는데 본부에서는 올해 2010년도에 1명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2본부는 없다니까 정상이네요. 본부에서 1명도 없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니까. 매 서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소방력 확충을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저희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 수원 본부나 여러 요로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일선에서 현장활동 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항상 그렇게 본부나 2본부나 우리 서장님들이나 인원충원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건의나 이런 것을 하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이상희 위원 근데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인원확충 계획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정말인원확충이 될 수 있게끔, 지금 3교대를 자체 내에서 운영하면서 예산을 절감시켜서 한 400명 정도 충원을 해도 1년에 200억인가 300억인가 남는다고 하는데 왜 도에서 그거 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그런 성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집행부기 때문에 그런 답을 하시기가 불편한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일선에 있는 부하직원들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인원충원해서 3교대 잘해서 좀 힘들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이 우리 서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본부장님의?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계속 저희들은 이런 어려운 점을 건의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서장님들하고 본부장님들은 그런 것을 해서 관철해 내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시니까 만들어서 꼭 실천해 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또 우리 도의원님들 다 같이 노력을 해서 한번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소방차량 수리내역을 지금 좀 뽑아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7, 2008, 2009, 2010년도 해 가지고 5억 5,300만 원, 4억 2,000, 4억 7,000, 2억 9,000 이렇거든요. 그래서 총계가 17억 4,800만 원 되는데 차량수리비가 적지는 않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수요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보니까 여기 기동 뭐죠, 지금 운영하시는 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기동점검반을 운영하시죠? 그것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기동점검반 자체적인 기술로서 가능한 것은 그냥 하고 또 그 정도를 넘는 것은 또 맡기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수리비용이,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어쨌든 규정에 의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일단은 고장률을 줄이고 고장이 있을 시에는 자체인력으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것은 평상시에 항상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평상시에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량수리를 해야 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외주업체에다 줘 가지고, 외주업체를 파악해 보니까 보통 한 서가 30군데 정도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디 한군데 정해서 싸게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조그만 부품 같은 건 그냥 무상교체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거래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4개 권역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으시죠? 남부 같은 경우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쪽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소방권역이.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저희들은 나눠져 있지 않고…….
○ 이상희 위원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더욱더 여기는 넓으니까 좀 나눠서라도, 군부대 같은 데 정비창 아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이상희 위원 그런 것을 우리 2본부에도 만드셔서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지만 어떤 것은 한 달, 두 달, 세 달씩 걸리고 다섯 달씩 걸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리가?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4억, 6억씩 되는 고가장비가 5개월씩, 6개월씩 그냥 사장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연구를 하셔서 지역에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소,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정비업소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최경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소방청에서 전국적인 소방차량의 정비점검의 효율화를 위해서 소방차 검사정비센터 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서 예산낭비 또 예산낭비보다도 수리를 빨리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그런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조양민 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참석했던 김성출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 간사님, 김미라 경기도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과 잠깐 동안 간담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또 여건상 계속해서 여기 감사장에 오래 있기가 어렵고 그래서 잠깐 건의사항만 듣고 가셨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양민 위원님이 먼저 발언권 달라고 했었는데 조양민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입니까? 그러니까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 관련돼서? 보충질의입니까?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희 위원님이 장시간 동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는 거죠?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누가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이필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용소방대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의용소방대가 이쪽 농촌지역이라 보충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농촌이 아니고 도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어제 들렀던 과천 같은 경우에도 한 명만 보충이 됐고 김포도 두 명, 부천도 두세 명 이렇게밖에 보충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농촌과 도시를 떠나서 의용소방대가 현실적으로 보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충이 안 되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20시간 근무체계를 실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914쪽 의용소방대 교육실적 훈련을 보면 2010년도에 실제적으로 정기교육에만 참석인원이 잡혀 있고 자체훈련, 자체교육에는 전혀 시간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보면 자체훈련에 시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가 모자라고 또 들어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정기교육으로 해서 와서 체크만 하고 가면 3만 3,100원씩 버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소방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 서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떤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의용소방대 인원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통감하셔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 또는 어떤 혁신적인 걸 개발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시간 근무체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정기교육에 3만 3,100원 그러니까 보통 의용소방대원들이 1년에 지급되는 돈이 거의 30만 원꼴 잡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일마다 한 번씩 정도 저녁에 와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4시간에서 5시간 실제 근무합니다. 방범활동합니다. 그리고 대민봉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1만 1,000원꼴밖에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활성화되는데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하면 우리 주민들,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지금까지도 인식이 딱딱하다, 뭔가 진보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가 홍보가 있어야 의용소방대 늘어납니다. 본부장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도시지역이 아니어서 의용소방대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율이 없습니다, 도시여도. 그거 아시고 그리고 두 번째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의용소방대 들어오려고 딱하면 준공무원 신체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신체검사증을 부착시켜야 의용소방대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신체검사는 한 1만 5,000원, 2만 원이면 되는데 준소방공무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되려고 신청하는 건강진단은 4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누가 4만 원 내고 건강검진 받고, 거기서 벌써 “에이씨,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 병원에 가서 받아오면 너 그때 의용소방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에이, 안 해”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떠나서 귀찮고 또 간다는 게 귀찮아서. 그러니까 건강검진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해주시든가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질의를 안 하신 분이, 보충질의입니까? 그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끝난 다음에 감사자료 확인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지금 장동일 위원님하고 이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활성화를 시켜서 소방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보겠다 그렇게 해서 소방의 공백을 채우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고 또 그걸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남부 쪽의 소방서 네 군데를 감사하면서 소방대원이 현장에 투입돼서 구조활동 내지 화재진압 활동을 하면서 부상이나, 사망은 당연히 없었겠고 부상이나 이런 걸 당한 사람이, 대원이 있느냐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신기하게도 한 군데도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런지 아니면 화재진압이나 구조대 나와서 부상이나 이런 크지 않은 사고가 나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의용소방대 어느 분들은 “부상당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키려면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 일선 서에서 의용소방대 정원이 60명이고 30명인데 왜 못 채우느냐 이렇게 자꾸 해봤자 뭐 있습니까? 그분들 오셔서 자기가 구조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사고 나면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25조에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치료비 보상금 지급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서의 서장님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무하죠.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무할 겁니다. 그리고 설령 다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보상해줄 만한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분들 오셔 갖고 열심히 하고 싶어도 만에 하나 다치면 자기만 손해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시간도 뺏기고 정말 투철한 봉사정신에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과연 활동할만한 보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의용소방대원이 현장활동을 하다가 공사상을 당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런 부분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갖고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북부 쪽, 2본부는 그렇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도에서, 서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 오완석 위원 조례에는 각 서장이 편성하게끔 되어 있던데요? 그렇게 해서 나간 예가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지금 최근 3년 내에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2청 생긴 이래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된 내역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뭘 하겠다, 하겠다자꾸 벌려놓고 일선에 있는 서장님들만 쪼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있는 법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거만 알고 있지 그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분들의 고충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있으면 그 자료 좀 가져오십시오. 보상된 내역이나 아니면 예산 중에, 제가 아직 예산 심의를 안 해봤지만 그런 예산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재작년까지는 예산을 편성했었고 사고가 안 나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편성 안 했고 예비비로 그렇게 보전을 예정하고 있고 제가 다른 시도에 근무를 할 때 실제적으로 조례 사항대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확실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2본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비비로도 쓸 수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쓸 수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말로 보수도 없이, 물론 수당 조금 받지만 그 수당 받고 본인들이 자기 생업 포기하면서, 포기는 아니겠지만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출동해서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하려면 사고가 나든 안 나든 그 기본적인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예산이 쓰이지 않으면 넘기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면 적립을 하든가. 그래서 쓰면 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산이 사고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큰 사고가 나면 그때 어떻게 할 건가요? 소송 들어오고, 의용소방대 그때는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만약에 그런 일 벌어지면. 만에 하나죠. 잦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한 번 벌어지면 그런 예비비가 딱 있어서 그런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어서 아무 문제없이 해결해 준다면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질의가 다른 거 또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부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요구한 자료 확인과 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는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직 자료가 안 오신 위원님들은 전문위원한테 자료 독촉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료를 확인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위원님 처음 질의하시는 건가요?
○ 조양민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10분 동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아니면 소방공무원에게 음주운전에 관대합니까? 음주운전에 관대한 문화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보세요. 지난 3년간 제2소방재난본부 직원들 징계현황을 보시면 2008년에서 35건, 2009년에 23건, 올해는 16건 등 총 74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20명 이상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당했는데 그중에 32건이 음주운전입니다. 올해 9월 달에 국감에서 유정현 의원한테 제출할 때 경기도가 음주운전이 제일 많아서 망신당하셨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음주는 하실 수 있어요. 워낙 근무시간이 많으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의 그런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이 어떻게 남과 나를 다 해칠 수 있는 그런 음주운전에 관대합니까? 이것 때문에 해임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해임된 사람은 없습니다.
○ 조양민 위원 2008년도에 35건이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그것을 소방본부에 통보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제가 이틀 동안 일선 소방서에 다니면서 일선 소방공무원 들으시는데 이런 얘기하기가 서로 너무 사기를 떨어뜨릴 것 같아서 일부 음주운전을 하는 소방공무원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그것도 자신이 소방공무원인 사람이 음주운전 적발된 것도 본부에다 속이고 그것을 행정안전부 일제조사에 걸려갖고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절차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해임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해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좋은 예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절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남자 분들이라서 음주운전에도 관대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나보다 남한테 더 해로운 일입니다, 이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징계 43%가 음주운전이라니 진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무시간에 성매매와 오찬을 즐기다가 징계된 사례도 있어요. 구급차 운전요원이 음주운전 더 많습니다. 지금 보면 32건 중에 7명이 운전요원이 음주운전 한 거예요, 맞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도대체 그러면 2008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일제조사해 가지고 통보받았을 때 당시에 그러면 면허도 없이 운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분 소속 밝히시고 말씀 좀 해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소방본부장 자리 앉으시고 지금 조양민 간사님께서 답변을 요구한 분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 카메라가 찍히고 있습니까? 우리 회의하는 모습이. 본부장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나요?
○ 윤영창 위원 나오고 있어요, 지금.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청내에 있는 분들도 지금 조양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물론 급한 일과가 아니라면 일하면서도 사내에 방송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는 본부장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조양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큰, 2청에 이런 음주문화의 근절은 직원들 다 같이 듣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행정기획담당 이선영 소방행정기획담당 이선영입니다.
○ 조양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확인된 게 없다고 하셨어요. 확인하지 않으신 거죠, 이거는?
○ 행정기획담당 이선영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허위로 신고를 속이고 적발 당시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 저희가 수시로 운전면허증을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보세요. 제가 네이버에다 소방관 & 음주운전 치니까요. 김해대학에 소방안전관리과라는 학과가 있더군요. 아마 소방관이 되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보는 사이트 같은데요. 거기에 6년간 소방관 807명이 음주운전 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징계직원의 43%가 음주운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느 조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올해 국회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경기도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첫 번째예요. 일등이에요. 이거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지 내년에도 이거 제가 또 여쭤볼 거예요. 이거 지금 저한테 직원징계 현황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일선 소방서에 맡겨놓으시고 계실 일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위원님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대답은 참 간단하시네요. 그리고 저도 일선 소방서를 이틀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 줄 압니다만 지금 전체 진정민원 중에서 직원 불친절을 지적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구조구급 분야, 물론 시급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화재진압하고 구조ㆍ응급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제일 많이 대민 접촉하는 분야가 어디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지금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소방시설 적용과 관련한 예방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구조구급 분야에서 직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되어 있고 그리고 3년간 진정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총 19명의 직원이 불친절 또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한 건데 보니까 2008년에 우리 소방간부 직원이 만취해서 119구급대를 부른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관 대접 안 해준다고 구조현장에 온, 응급현장에 온 그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래서 징계해 가지고 정직 3월을 처분받은 적이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게 술이 문제인 거죠? 이것도.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건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119구급대를 부른 그런 민원인들 심정을 잘 헤아리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직원이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소방장비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송탄소방서를 갔는데요. 제가 방독면을 샘플로 제시하라고 했더니 서장님이 감사 끝날 때까지 방독면을 안 갖고 오세요. 그러더니 나중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장님도 서에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안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 구별을 잘 못하시던데 지금경기북부 2소방재난본부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모두 몇 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지금 현재 우리가 일선에서는 현장활동을 하면서 공기호흡기로 모든 방독ㆍ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독면은 화학구조대가 있는 양주소방서에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소방업무가 전에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이런 부분에 치중이 됐다면 재난본부라는 명칭을 얻게 되면서 재난관련 업무까지 하시게 됐어요, 어떤 형식으로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방독면 같은 경우는 시군의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거로는. 그런데 지금 어차피 민방위과에서 하던 재난관리 업무의 일부도 앞으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일익을, 한 역할을 담당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독면 갖고 계시다고 하면 남양주소방서에 있는 K1 방독면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불용결정을 해서 폐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등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양주소방서에 있는 MSA 전면형 방독면 13개, 이건 어떻게 갖게 되신 건지 알고 계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양주소방서 것은 양주소방서에 유일하게 화학차가 있습니다. 화학제독차가 있기 때문에 재난현장에서 제독을 위해 가지고 화학구조대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입니다.
○ 조양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 이 제독차를 구입할 때에 MSA 전면형 방독면 13개가 딸려왔어요, 옵션으로.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것만 봐도 방독면이 재난상황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기본업무 외에 민방위 상황이나 이런 데서 방독면이 우리 소방서에서도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분석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모색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2청하고 상의하셔서 2청 소관의 시군이 갖고 있는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폐기처분해야 될 것은 폐기하고 또 여기 재난업무를 나눠 가질 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공기호흡기 저희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런데 50분 동안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50분이 지나기 전에 경보음이 울려서 화재진압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기호흡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면 방독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거 필터만 교환하면 방독면으로 쓸 수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조양민 위원 워낙에 방독면을 구비하게 된 이유가 이라크전 당시에 미군이 생화학무기전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구입하게 됐던 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보유하자는 여론이 있었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조양민 위원 하여튼 화학차, 제독차에 필요한 매뉴얼에 방독면이 있으니까, 옵션에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방독면이 필요한 곳에 재난본부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게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독면 문제는 우리가 다녔던 1팀에서도 각 소방서에 방독면이 다 있어요.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1991년도 제조된, 20년이 지난 방독면인데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조금 전에 조양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공기호흡기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각 소방서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용을 할 시간도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해 보세요.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구입하든지 필요가 없으면 없는 건지 이런 정책적인 것을 본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일선 소방서에 다 확인해 보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서진웅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히 할 건 간단히 하고 확인할 건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2009년도 결산을 보면 납기 내 징수율이 64.7%밖에 안 돼요, 그죠? 납기 내 징수.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64.7%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저조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2억 가까이, 1억 9,900만 원이 징수가 안 됐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징수가 안 된 거 이월됐거든요. 그래서 처분을 하셨는데 관련 이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소방법이 분법이 되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는데 경기침체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처분이 많아서 지체가 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본부장님,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이유야 그렇게 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지금 체납처분 상태에 있는 금액이 1억 9,90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일부는 결손처분을 했고 지금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럼 체납처분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납처분대장 있죠? 저한테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체납처분대장을 원본대조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잡수입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2009년도 불용금액을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데 남양주소방서는 신축건물 부분 때문에 그렇고. 동두천소방서장님 오셨습니까? 불용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
○ 서진웅 위원 서장님, 이 불용금액이 동두천소방서만 유독 좀 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무용품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도하게 예산을 올렸다가 그게 불용된 금액이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사무용품비로. 이 부분, 이거 운영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대원들 많은데 청사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사무용품비를 불용시키는 건, 다른 거라면 이유가 돼요. 예를 들어 복지 부분이라든가 건물관리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사무용품비로 불용처리 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11개 소방서장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런 부분 체크하셔야 돼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체크해서…….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란 성과가 있는데 예산 성과가 이 하는 과정에 상반기, 하반기, 아마 예산 가지고 추경도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돈 필요해서 추경 올리잖아요,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점검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돈 달라고 와서 사정하실 때는 그렇게 참, 그걸 제대로 안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왜 이런 불용금액이 생겼는지, 그렇다고 불용 생긴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타당하게 이유가 있으면 맞습니다. 하지만 사무용품비는 과도하게 책정했단 얘기죠,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다른 비용 같으면 제가 이런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 소방서를 돌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보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제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여기는 완전히 계급식이에요. 그리고 지시적입니다. 그리고 내부평가요원들로 다 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성과상여금 문제가 물론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대내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 특히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돈이거든요. 또 이분들이 실적을 내야 되고, 그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성과 기준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팀별 성과 업무기여도, 능률, 효율 따지고 개인별로는 조직기여도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평가 자료들이 있습니다, 70% 하고 3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근데 그 안에 성과조직위원회, 성과급위원회가 그 안에 있는 비간부 위주로 짜여집니다. 점수매기는 거, 다면평가 하는 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그렇게 되면, 그리고 금액도 딱 정해졌어요. 소방장 이상은 얼마, S등급부터 얼마, 얼마, 얼마. A등급, B등급. 소방령,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일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결정돼 있어요. 소방령은 어제 보니까 일인당 270 얼마, 소방위는 200 얼마, 소방장은 217만 얼마, 소방교는 207만 9,000 얼마, 소방사는 177만 7,000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률적이라는 거죠. 외부전문가를, 서장님들 선배님들이나 소방령 이상급의 여기 경험을, 소방에 한 30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 그 지역에서 사회봉사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 한두 분 외부전문가를 성과급평가위원회에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그 조직의 사기진작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S등급, A등급, B등급을 다 평가해서 소방위는 얼마 주고, 소방장은 얼마 주고, 소방교는 얼마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두 등급 정도를 융합시켜 가지고 어차피 계급으로 인해서 차이는, 물론 리더십도 있고 그걸 끌어가는 입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이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급여로 다 보상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과급 같은 경우는 업무능력 창출이고 개인적인 직원들의 사기진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은 하위등급 같은 경우에는 두 등급이나 세 등급 정도로 묶어서 소방사가 되도 소방장하고 같은 레벨로 묶어서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소방장하고 같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희망도 주시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성과급 분석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냥 일정적으로 정해진 대로 쭉 해줄 게 아니라 내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이 성과급 정도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부적으로 한번 연구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소방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근무하는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거 큰 거거든요, 사람들한테는 인식이. 존경 받는 본부장님 되시고 존경 받는 서장님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본부감사에서도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연구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걸 개별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가능한 지, 안 가능한 지 그건 차후에 저한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하고 소방장비 상시기동점검반 운영에 관한 걸 제가 봤거든요. 이 소방장비가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최경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선 소방서에 돌아다니시면서 조양민 간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오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소방장비를 보니까 상당히 불능화된 소방장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방장비 상시기동점검반의 계획서하고 활동내역을 달라 했더니 너무 간단합니다.
소방장비 기동점검반이라면 여기에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시죠. 그런데 여기는 며칠을, 첨부물 보면 “2010년 관서별 1차 순회일정” 이걸로 하나 끝입니다. 기간도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잡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갔어요, 2월 달에. 여기 간 실적 있습니다. 이렇게 본부에서 하시니까 일선 관서에 소방장비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셨어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차 몇 개 중에, 거기 가서 좀 시간 되면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그중에 한 개, 소방차, 펌프차 몇 개 중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셨어요. 그리고 상시반도 한 팀밖에 안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상시점검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 목숨 걸고 사다리차 올라가고 목숨 걸고 장비 이용하고 있는데 본부에서나마 상시점검반을 제대로 해줘야 일선에서 서장님들도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우리 장비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하자” 이런 마음도 들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아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
○ 서진웅 위원 결재하셨죠? 본부장님 결재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시결재로 돼 있더라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제가 결재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러니 고가사다리차 올리니까 작동 안 하고 우리 위원님 두 분이서 올라가셨다가, 위원장님하고 이상희 위원님 올라가지 못하고 도로 내려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시기동반이면 정말로 상시기동반답게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획 형식적으로 지시 내려오니까 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도 제가 계획안을 보니까 이것도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화재 나고 나서부터 대책, 그 후에 10월 8일 날 짰어요. 도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에서 고층건물 계획 짜라 하니까 짰는데, 어떻게 짜셨는지 아십니까? 온 그대로 베꼈어요. 2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짠 계획안은 없습니다.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 불난 거 아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만날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계획안이 이런 게 있다, 계획안이 와야 되겠다, 계획 해야겠다, 합동점검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고층건물 파악은 했어요, 일선 관서장님들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가 관리카드는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검일지도 만드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이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일선에 가서 다중이용업소 소방검사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본부에서 받은 점검현황입니다. 여기 큰 차이가 있는 게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자체점검 아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서진웅 위원 자체점검 누가 합니까? 한 마디로 자체에서 하는 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서진웅 위원 누구 시켜서 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일정기준 이상은…….
○ 서진웅 위원 자체점검을 누구 시켜서 하냐고요? 직원들이 자체점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백화점에서, 재래시장에서. 자체점검 누가 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
○ 서진웅 위원 아니, 본부장님 정도 되시면 이거…….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님, 서진웅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과장이나 누구를 좀 발언대에 나오게 하세요.
○ 서진웅 위원 소방점검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 위원장 이해문 없습니까? 팀장?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답변하실 분, 자기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나오시면 경례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답변하세요.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예방홍보담당 최병갑입니다. 자체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점검 자격은 소방시설관리업자나…….
○ 서진웅 위원 그거 보고 읽으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냐고요? 소방 안전관리업체에서 하죠?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그렇습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사람들 자격증 갖고 있는 거 자격증 누가 줍니까?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자격증 도지사에게 발급받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사람들이 검사하는데 그 기준을 누가 잡아 주냐고요?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자체점검 대상 기준은 우리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소방서에서 통보해 주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 기준이 1년에 몇 번 받게 돼 있죠?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받아서 어디에 제출합니까?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일선 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자꾸 보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제출하면 여기서 검사할 거 아니에요, 자체점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그것은 일선 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선 서장님도 오고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니까, 이거 일선 가서 다 물어봤던 사항이에요. 제가 여기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본부 일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소방서 일 따로 있고 본부 일 따로 있습니까?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소방점검 해서 일선 서에 제출합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시정 보완조치시켜라, 시정명령시키고 그러죠?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게 유도등이 파손됐다, 이거 교체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서에서도 한 번 나가죠?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네, 나가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많은데 제가 눈에 띄는 것만 보여드릴 게요. 여기가 2청이니까 21세기마트, 남양주에 있는 겁니다. 이게 2008년 1월 30일 날 자체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불법건축물도 무단 설치했고 화재위험이 증가해서 경고조치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왔어요. 여기에 보면 피난구유도등도 미점등이고 주출입구 물건 적체해 놨고 옥내소화전 호스 적체불량이고 관창 미비치하고 압력게이지 불량이고 주차구역 내 임시 가건축물로 화재의 위험이 농후하고 이렇게 점검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정보완 했어요, 기관 통보해 가지고. 그다음 날 조사에 고양소방서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 “양호”. 간단합니다. “양호”. 그리고 나서 10월 27일 날 여기서 때가 되니까 자체점검을 또 한 거예요. 사이렌 단선, 사이렌 울렸는데, 박아놨는데 사이렌 선이 단선되니까 사이렌이 안 울리는 거죠, 사이렌 단선. 그리고 감지기 작동불량, 주펌프 압력계 불량, 피난유도등 작동불량 이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부품 오작동 이런 지적하고 수시점검, 특별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량 시정명령 발부받았습니다. 그러자 2009년 1월 13일 날 또 소방서에서 나갔어요. “양호” 이런 식입니다.
파주에 있는 홈플러스 문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에서 나갈 때는 “양호”이고 자체했을 때는 유도등 점등불량, 방화셔터 비상문 상단 피난구유도등 점등불량, 휴대용 비상조명등, 이건 미화사무실 아주머니들 근무하는 데입니다. 이런 데 점등불량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말씀드리냐면 이 사소한 것에서 화재 나서 사람 목숨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나가면 “양호”이고 자체점검해서 소방안전, 왜? 자기들은 그렇게 규정대로 안 하면 벌금 물으니까 위탁업체에 돈 주고 위탁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돈 주고 위탁 받아서 이거 고칩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나가면 쭉 둘러보고 “이거 문제 있습니다.”, “고칠게요.” 이걸로 끝나고 “양호” 때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사소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부천의 홈플러스 불났어요. 알고 계시죠?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네,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불이 새벽에 났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많은 인파가 있는 영업시간에 났으면 인명피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네, 인명피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런 유도등, 사람들이 한꺼번에 병목현상 몰리듯이 몰리는데 유도등이 어디 있는지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불량 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이렌 울려야 되는데 단선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앞으로 소방점검 할 때 “양호”만 때리지 마시고 한 번쯤,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가는 거 나머지는 다 자체에서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럴 때 나가실 때 한 번쯤은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방점검을 하시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네,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점검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시든지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홍보담당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여기 무기계약자 급여 주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주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어디서 줍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해 주십시오. 나중에 추가질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자는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하고요. 아무튼 우리 북부 쪽에도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화재가 유발하고 심각합니다. 과천 쪽 가니까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북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저희들도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다면 그 관리카드를 제가 봤어요. 참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도 관리카드가 너무 허술합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시민이 볼 수 있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매일 365일 상주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카드 하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고 있는 이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예방하는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게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개선, 이분들의 생활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관리 실태가 너무 허술합니다. 잘하신다 할지라도 기록적으로 허술하다는 겁니다. 정기적인, 누가 처음에 가서 이걸 작성했고 그다음에 누가 가서 점검했고 그다음에 누가, 뭔가 매뉴얼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 이력이, 병원에 의료진료 차트가 있듯이 어디 병원에 가면 이 사람 병력이 언제 발병해서 언제 치료 받았고 언제 재발할 건지 이렇듯이 고층건물이든 비닐하우스든 다중이용시설이든 뭔가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있을 것들은 그렇게 관리체계를 갖춰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비닐하우스 관리카드 한번 보자고 하면 정말로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업무회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출증빙서 관련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과장이나 팀장 나와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장비담당 서은석 예산장비담당 서은석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금년도에 지출결의서 제가 부가세 확인서하고 대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매입ㆍ매출리스트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여기 사업자번호가 있죠?
○ 예산장비담당 서은석 네.
○ 위원장 이해문 사업자번호의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예산장비담당 서은석 저희는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누구냐고요?
○ 예산장비담당 서은석 제2소방본부장.
○ 위원장 이해문 이름이 본, 부, 장입니까?
○ 예산장비담당 서은석 조, 송, 래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표자 성명은 “조송래”로 사업자가 돼 있어요. 여기에 많은 부분에는 “조송래”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고 전부 다 “본부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이 “본” 씨입니까? 여기에 대표자가 “류소현”은 누구입니까?
○ 예산장비담당 서은석 초대 본부장님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초대 본부장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 예산장비담당 서은석 2006년 4월부터.
○ 위원장 이해문 그럼 2006년 4월부터 본부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 계산서 내용에 보면 “공급받는 자,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류소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금계산서를 왜 “류소현” 앞으로 끊어요? 설명해 보세요.
○ 예산장비담당 서은석 그건 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금년도 2010년 4월 22일 자, “공급자 한국법제연구원”. 제가 쭉 파악을 해보니까 부가세 신고한 거하고 회계,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장부를 다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몇 개 샘플로 보면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우리가 비영리사업자죠?
○ 예산장비담당 서은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우리가 부가세 내죠?
○ 예산장비담당 서은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환급 받아요, 못 받아요?
○ 예산장비담당 서은석 …….
○ 위원장 이해문 부가세 내잖아요, 금년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에 부가세 신고했죠?
○ 예산장비담당 서은석 …….
○ 위원장 이해문 했어요, 안 했어요, 부가세? 여기에 1억 5,900 공급가액의 세액 1,131만 7,000 자료에 나와 있는데. 몰라요? 부가세 신고하는 것도?
○ 예산장비담당 서은석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뭐 담당이에요? 담당자 나오세요. 확인도 안 한 담당자가 왜 발언대에 나와요? 자리에 앉으시고 이거 담당하는 분 나오세요. 없어요?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기에 보면 대표자 “심평강”은 또 누구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전임 본부장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본부장 여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2월 6일부터.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모든 서류가 본부장 이름으로 다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여기에 모든 회계의 징수관이고 경리관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본인이 징수관이고 경리관인데 모든 회계장부 처리는 본인이 책임자 아니에요? 단일사업자로 돼 있잖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세금계산서 발급하잖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보고 매입처별 세금계산리스트 지금 바로 뽑아준 거예요, 바로. 여기에 보면 거래 기간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가 상반기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기 대표자가 “심평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세무서에. 심평강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4월 22일 자 계산서엔 “류소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에 전부 다 “본부장” 당연히 사업자, 여기에 있는 대로 본인 이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자는 본인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감사 준비를 뭐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감사 준비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경리 부분까지 세세히 점검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경리관이고 징수관인데 여기에 도장은 누가 찍었어요? 날인한 건 누가 했냐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전결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해문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세무서 신고하는 것도 전결 처리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과장이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과장 누가 하고 있어요? 여기 과장이 공석 중이잖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상대 매출처에서 우리가 부가세 환급이 안 되면 누락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세금계산서, 요즘 전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요,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볼펜으로 써서 이거 날짜도 없어요. 에드원, 2010년 4월 해놓고 날짜도 없어요. 날짜도 없이 볼펜으로 써서 이렇게 내는 거, 다른 데 보면 계산서에 본부장이 다 자기 거 도장 찍어요. 매입처에서 주면 매출 다 찍는다고요. 그거 확인을 안 한다 치더라도 이렇게 대표자가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왜 있을 수 없는 일을 합니까? 이건 제가 근거에 의해서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전부 제가 근거에 의한 자료요구와 근거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뭐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전부 이거 들으려고 행정감사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할 기간을 줬고요. 또 매년마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 아까 질의를 했지만 일선 소방기관에서 10년 동안 안 받은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열두 군데 현장 감사를 실시했던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 지적한 것처럼 소방장비 얘기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타고 올라갔어요. 불안해서 저도 타겠다고 그랬어요. 올라가지를 못해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한 것처럼. 세상에 이런 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생명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일선소방서장 나와 계시는데요, 제가 15, 16일 날 점검했던 기관들에 대한 요구사항들 한 서마다 20개씩 줬어요. 내용들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복사해 줬어요. 쉬는 시간에. 돌아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인수인계 했어요? 물품관리대장. 그냥 도장만 찍는 거예요.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전임자가 갈 때 인수인계해서 도장만 찍고 다음 후임자가 오면 도장 찍어주고 내용은 파악하지도 않고 목록도 없어요, 심지어. 그러면 재물조사 언제치 합니까?
그리고 자기 서에 있는 중요한 차량장비 감가상각하는 걸 왜 모르고 있어요? 12년 됐으면, 내용연수가 됐으면, 그런 거 바꿔달라고 건의한 적 있어요? 등등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소방,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료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행감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재수감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말이나 돼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는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것만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하고 다시 보완해서 내일 17시까지 자료제출 할 수 있겠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종합행정감사 24일 날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다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료 파악해 주시고요. 이게 안 되면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해야죠, 자료 없이 뭐합니까? 이거 다음에 할 때 다 싸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확인을 중간에 위원님 질의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체크를 하니까 미진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는 관행처럼 되어 있고 국민의 세금을 지켜야 될 우리 소방공무원, 소방서장님, 소방본부장님께서 실제로 탈세를 조장하고 계신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본부장님, 부가가치세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공사하시고 물품 사면, 지급하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끊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가가치세를 끊어 주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이름도 안 적고, 끊어줬는데 거기다 이름도 안 적고 주소도 안 적고 그냥 끊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1억짜리 공사하고 부가가치세 1,000만 원 주면서 신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없는 것을 그 사람이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짜리 공사했으면 본부장님께서 1,000만 원의 국고를 낭비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 개인한테 1,000만 원을 그냥 주고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 신고해야 되는데 누락시켜 버립니다. 그럼 1,000만 원이 누구한테 나갑니까, 국민의 혈세가? 개인업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저런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숙지 않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일선소방서에 갔는데도 소방서장님이 개인사업자 등본, 개인사업자죠, 여기 서장님들? 그분들도 다 그렇게 이름조차도 안 적고 그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보충질의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고가사다리차를 타다 보니까 수리가 어떤 것은 안 되고, 타다 보니까 소방관,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낙후된 것들이 있고 ‘야, 저건 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가사다리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고가사다리가, 887페이지입니다. 다른 데는 그냥 AS, 정비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이렇게 보면 파주, 파주서장님! 다른 데 거는 별로 고가사다리가 수리내역이 거의 없고 그냥 5만 9,000원, 40만 원,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주소방서 고가사다리만 계속 1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380, 290, 620 그리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또 590, 270, 150 이렇게 계속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일 오래 된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소방서들은 거의 수리가 없습니다. 즉, AS 14만 원, 그냥 AS, 상부오일 누수 그냥 AS 받고 이랬는데, 파주소방 고가사다리가 제일 오래된 겁니까?
○ 파주소방서장 최태영 2009년도 거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한번 저희도 체크해 봤는데요. 저희 차량비가 많이 나간 게 주장치, 저희가 고가사다리를 작동하는 게 컴퓨터식으로 작동하는데 그쪽 부분이 고장이 많았기 때문에, 주장치가 고장이 많아서 지출비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경신 위원님이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업체가 영세하고 수시로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비가 많이 되는 게 사실 이 고가사다리차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도 세한엔지니어링이라고 계속 하셨는데 몇 년 시에 이게 출고된 거예요?
○ 파주소방서장 최태영 제가 기억, 행감 하면서 기억하는데 2000년도로 기억합니다. 2000년인가 2003년인가…….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이 15년이죠?
○ 파주소방서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15년인데 2000년에 출고됐다 해도 아직 5년이 남고 다른 데보다 뭐한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 한 걸, 이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가사다리를 타고 소방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진압이라든가 화재임무에 투입되는데 이렇게 계속 고장 나는 사다리차를 타고 진압해야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 파주소방서장 최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해외 나가보면, 선진 외국 같은 데, 특히 일례로 중국 같은 데도 보면 고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는 자체 법에 중소기업진흥이라는 법하고 관련이 돼서 중소기업체가 만든 고가사다리차를 구매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외국사례를 보면 그래도 대기업의 어떤 미쯔비시라든지 일제라든지, 중국만 해도 벤츠라든지 그런 외국의 유명한 차량 같은 걸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밀도라든지 애프터서비스라든지…….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최태영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위원님이…….
○ 이필구 위원 서장님, 알겠고요. 왜 꼭 여기에서 다른 일선소방서는 없는데 특히 파주소방서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고가의 수리내역이 계속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 아니고 1월, 2월, 3월, 4월, 5월, 7월 그다음에 7월, 9월, 9월, 이런 식으로 계속 고장 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했고, 두 번째는 만약에 화재 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고장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지적한 사항이니까요. 이 수리를 확실히 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했다는 것을 해서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세요.
○ 파주소방서장 최태영 네,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인명에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서장님으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 파주소방서장 최태영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용인 출신 임한수 위원입니다. 소방중점관리업체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관내 지역에 화재위험성이 강한 업체 그리고 또 다수인들이 거주하는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 고시원, 유흥가, 극장, 찜질방 등 또 화력에 강한 화학제품공장, 이거 중점관리하는 리스트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화재위험성이 대단히 큰 대상은 대형대상이라고 해서 150군데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리스트가 있어요? 카드가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리스트를 그냥 비치만 해놓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중점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순회방문 합니까? 계획표만 짜서 그냥 순회, 어떻게 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관계자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계자로 하여금 자체 소방시설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방화순찰 같은 것을 돌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가 보니까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다는 것은 순회방문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별로?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과태료는…….
○ 임한수 위원 때만 되면 가서 그냥,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순회방문을 게을리한 것 같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해서 방화관리자 선임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이상이 있으면 바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지금 만약에 이 중점관리 다수업체 리스트 작성한 것을 본 본부에서 제출한다면 양이 많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두 번째, 의정부 본부 소방관할의 공유재산 물품구입 예산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공유재산 물품구입비.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전체적으로 물품구입비…….
○ 임한수 위원 네. 연간, 약?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
○ 임한수 위원 모르십니까?
(제2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거기 없어요. 그 예산액을 몰라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물품구입비가 올해가…….
○ 임한수 위원 공유재산 물품구입비, 예산액. 올해, 금년에.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3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 물품 구입하는 데는 어떻게 경쟁입찰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회계 처리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00만 원서부터 5,000만 원 미만까지는 경쟁입찰을 하고 나머지도 역시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20억……. 약 20억이라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게 서별로 전부 쪼개진 거를 합한 것입니다.
○ 임한수 위원 대단히 많네요. 약 20억이라면, 공유재산 물품구입이 20억이라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그러면 다 모두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적으로 각 소방서마다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줍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소방서 단위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집행대금은 여기에서 본부에서 지불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예산을 배정받아서 소방서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사다리, 펌프차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사다리차를 비롯해 가지고…….
○ 임한수 위원 대형 펌프차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대형 펌프차 같은 것은 수원에 있는 경기본부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일선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작년 2008년, 2009년, 2010년, 3개 연도 간의 공유재산 물품구입비 지출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조송래 본부장님과 일선 시군 소방서장님 그리고 소방공무원 이렇게 해서 우리 300만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시면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이 있는데 지난 10월 1일 날 부산에서 38층 오피스텔 화재가 나 가지고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가 거의 60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그 밑에 현황을 보면 16층 이상 30층까지 현황이 우리가 609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자료 608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16층 이상 화재가 발생된 게 우리 한수이북이 2008년도에는 20건, 2009년도에는 17건, 금년도 들어서는 7건 이렇게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609페이지에 보시면 고가ㆍ굴절사다리차가 배치된 현황을 보시면 한수이북에 52m짜리 15층까지만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52m는 한 15층 계산하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파주에 하나, 구리에 하나, 의정부 하나, 남양주 하나 이렇게 고가사다리가 52m짜리가 4대가 있고 그다음에 굴절사다리 35m짜리 그거는 11층인데 그건 달랑 2대밖에 없어요, 한수이북에. 지금 고층건물이 앞으로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일단 고층건물은 초고층일수록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화재진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건축법이나 관계규정상 미비한 부분 또 이번에 부산 화재에서도 외장재가 문제가 됐고 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고층화재 진압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압 측면에서는 고층건물에 대한 내부 화재진압 전술을 계속 숙지ㆍ숙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방차원에서 관계자로 하여금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그렇게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외장재 불연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과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화재진압을 위해서 법도 제정을 해야 되고 건축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소방서 입장에서는 당장 불이 났다고 하면, 30층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그건 나중의 문제고 굴절차나 고가사다리차가 이렇게 우리 한수이북에 4대하고 2대, 6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현대 장비, 현대 소방장비의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걸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611페이지 소방헬기 화재진압용 노즐 및 37층 사다리 도입을 위해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동경, 이거 누가 벤치마킹 나가시는 건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수원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용성 문제가 일본에서도 헬기에 의한 진화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김성기 위원 일전에 부산에서 불이 났을 때 매스컴에 방송된 거 보니까 일본에서 헬기가, 우리 여기에 있는 헬기는 위에서 물만 내리는 기능만 하지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굴절로 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헬기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한 헬기와 그다음에 37층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이 돼야 되고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특히 한수이북에 지금 6대밖에, 다른 것은 뭐 46m짜리 있고 27m짜리는 다 있는데, 확보가 돼 있는데 나머지 52m짜리하고 굴절사다리가 6대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요구를 하시라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여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고 그런데도 52m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굴절사다리도 없고. 이런 거를 한수이남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한수이북에서도 불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출동하는 3교대 효율을 높이고 이거 하시는데 엄청 노력하시고 대안 만드시느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많으실 텐데 우리 소방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센터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안전센터는 일차 선착대로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초동진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초동진화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출동도 빨리하고, 그래서 거기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대도민, 대국민 소방행정의 서비스를 높이고 또 하나는 그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어떤 노력을, 그런 환경을 우리가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 일선 서장님 중에 한 분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일선 서장님 중에…….
○ 위원장 이해문 한 분 지적하세요.
○ 서진웅 위원 그럼 파주서장님 나와 주십시오. 파주서장님, 안전센터의 업무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최태영 업무가 지금 예방 그다음에 방호 그다음에 센터에서 민원처리하는 민원업무도 있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행정업무가 몇 %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 파주소방서장 최태영 그 퍼센티지는 분석한 건 없지만 지금 현재는 다 행정업무도 사실 잘, 예를 들면 예방적인 측면이라든지…….
○ 서진웅 위원 아니, 아니요.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몇 % 정도를 행정업무가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 파주소방서장 최태영 아무래도 안전센터가 현장업무의 가장 초동조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가 현장업무라고 봐야겠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그 행정업무가 60% 이상, 70% 가까이 차지하는 거 알고 계시죠? 60% 이상 차지합니다, 70% 가까이. 이거 집계로 나온 것도 있어요. 기사화된 것도 있고. 모르시죠? 일선소방서에 제가 안전센터장님한테 이번 행감 기간 중에 물어봤습니다. 여기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그 센터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행정업무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그러니까 그 센터장님이 “70% 차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서장님들은 이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본서에 서장님, 센터장들이 본서에 매월 보고하는 행정업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결재하시죠? 보고받으시죠?
○ 파주소방서장 최태영 그런데 보통…….
○ 서진웅 위원 몇 건 정도, 추상할 때?
○ 파주소방서장 최태영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60건 이상 됩니다.
○ 파주소방서장 최태영 아, 그렇습니까?
○ 서진웅 위원 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행정업무 중요하고 연락사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업무량에 행정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정작 수행해야 될 업무에 좀 미진하다면 그건 또 불행이죠. 그래서 행정업무를 좀 되도록이면 50% 이하로, 10%라도 좀 줄여주시고 15%라도 더 줄여주셔서, 요새 웹상보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간 최소한으로 행정업무를 일선 119안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줄여서 보다 효율적인 센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서장님들께서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최태영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인력관리에 대해서 제가 소방서를 점검하다 보니까 나온 것들인데요. 징계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장기파견자들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병가자들이 있어요. 한 서마다 꼭 한두 명씩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원이 어디로 잡혀 있냐면 일선 소방서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장기파견 갔고 장기병가인데 그분들이 일선소방서의 현원으로 잡아버리니까 정원은 초과됐어요, 1명 또 딱 맞거나. 그런데 그분들은 빠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과부족이거든요. 그러면 3교대율을 높여야 되는데 3교대율 높인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그만큼 생산적인 복지를 좀 주자는 얘기거든요. 업무 피로도를 좀 약화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다 현원을 잡아놔 버리고, 정원을 만들어놔 버리고 거기에 현원을 잡아놔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현원 속에, 과부족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본부로 현원을 잡으시고, 본부로 현원을 잡아주시고 일선 소방서에 다른 분으로, 장기병가자라든가 장기파견자 대신에 다른 분으로 채워주시면 효율적인 3교대율, 효율적인 근무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무튼 한번, 이유가 많죠? 그런데 그 현원을, 그러니까 발령을 내시라는 겁니다. 장기파견 했으면 본부에서 파견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파견시키든 국무총리실 파견시키든 행사 파견시키든,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현원을 좀 본부로 잡아주시고 일선 서에는 정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으로 현원을 채워주시면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것은 본부장님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인사권자가. 본부장님이, 일선 서장님들이 3교대율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효율적 근무할 수 있는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서장님들한테 그런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소대 부분, 농촌 힘들고 이 부분은 제가 본부 감사 때 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방장비 상시기동점검반에 대해서 보다 알차게 계획을 세우셔서 한 반, 두 반 만들지 마시고 정비사 잘해 가지고 좀 어디 가서 펌프차 하나 또 사다리차 한 대 이렇게 점검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장비 되도록 많이 점검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그런 거 계획해서, 입안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1분이나 1분 30초 정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상시기동점검반이나 이런 것이 소홀했던 점은 즉시 개선해 가지고 상시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현원도 잘 인력 관리할 수 있도록, 서장님들이 인력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잘 해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인력 관리 측면은 현재 본부도 그렇게 여유 있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장, 이용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현장확인 발언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청사 내 순찰을 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 2본부 직원 여러분에게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청사가 이렇게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장비가 폐기 불용품들이 지금 그대로 폐기처분을 안 하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계실에.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장비 불용물품들은 빨리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가 한 달에 월 2,000만 원씩 지출이 되다 보니까 1년에 2억 3,9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각종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포함돼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차가 12대씩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차체부식이 아무래도 빨리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2012년도까지는 청사를 신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 제2소방본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2013년도면 13년도, 14년이면 14년도에 소방 제2본부가 신축될 수 있는 그런 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를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돼서 꼭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규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게 있는데 경기도 품질소방행정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거기 보면 품질소방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2본부가 벌써 2006년도에 발족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본부에 알맞은 규정이 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지금 현재 전체 품질소방행정 매뉴얼에 대해 가지고 수원본부에서도 현재 이 매뉴얼을 반납한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잘 안 되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윤영창 위원 물론 불필요한 거라면 폐지시키면 되죠. 그래도 폐지를 시키지 않아야 될 법률이라면, 그런 규정이라면 2본부에 별도로 구성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이 부분은 바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내에는 헬기가 3대가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소방학교에서 헬기가 이륙해서 가평까지 오는 시간이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특히나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가을철과 봄철에는 적어도 헬기가 소방학교에서 이륙해서 여기까지 20분이면 정말 쉽게 진화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산불피해가 그만큼 더 많아지고 그러는데 물론 이게 헬기가 격납고가 있으면 어차피 정비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대가 이쪽으로 상주배치가 된다는 건 많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지만 일시 기간만이라도 산불이 나는 봄철 3, 4월 달이라든가 이런 때만이라도 한 대가 한수이북 쪽에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1본부하고 소방학교장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이 헬기가 지금 경기소방항공대 운행 횟수의 많은 부분이 2본부 관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 대안을 한번 건의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이 지적하신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나 본데 담당자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지방소방장 이경한 제2소방본부 예산장비팀 지방소방장 이경한입니다. 맨 처음에 세금계산서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가지고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가지고 연 2회를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리고 물론 요즘은 다 전자로 하나요?
○ 지방소방장 이경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현재 계도기간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거야 고무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사업자번호는 변동 없는 거고 사람이 바뀌는 거니까 명패만 하나 바꿔서 사용하면 되는 건데 그런 사항을 어떻게 지적을 받습니까? 그건 지적받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에요.
○ 지방소방장 이경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전임자 이름으로 발급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보고는 하는군요?
○ 지방소방장 이경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군포 출신 최경신 위원입니다. 신 씨가 아니고요, 최 가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썰렁해서 제가 농담 한번 했습니다.
90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급대원 폭행사건 및 처리내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최근 3년간 모두 22건의 폭행, 폭언 사건이 났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보니까 폭행처리내용이라고 해가지고 22건 중에 형사처벌된 게 16건, 취하하기로 합의된 게 2건, 기소유예가 4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현황에 보면 4주 이상이 두 명이 됩니다. 혹시 4주 이상 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 폭행한 사람이겠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최경신 위원 가해자가 지금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계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그 당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햐면요. 이게 4주 이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취하 합의해 버릴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자꾸 자기가 당했어도 말썽이 나고 계속 불려다니고, 설혹 자기가 피해자지만 불려다니고 오라가라 하고 시비가 걸리고 또 소송 걸어서 법정에 드나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귀찮거든요. 조직 내에서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당했음에도 그냥 조직 분위기 때문에 적당히 합의해 버리고 자기가 감수해 버리고 말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도 그렇고요. 특히 소방공무원은 몸으로는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쪽에 자꾸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니까 그렇게 할 우려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부장님께서, 다 우리 소방관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폭행 사건에 대해서 다들 공분들 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윗분들을 보면 직원들이 당했는데 그 당했을 때 윗분들은 오히려 ‘그냥 적당히 넘어가라, 귀찮으니까 적당히 넘어가라.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시끄러우니까 우리 조직 전체가 복잡해진다. 자꾸 언론에 거론되고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간에 거명되면 좋을 게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직 내에서.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끝까지 귀찮더라도 이런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를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현재 구급대원 폭행방지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현재 합의는 절대 보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건이 발생됐는데 10건 모두가 사법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도 지침이 합의는 절대 없는 걸로 지침이 내려가 있고 이 부분에서 합의가 있으면 소방청에 소환이 돼야 됩니다, 관서장이. 이 부분은 위원님의 취지를 쫓아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런 경우는 물론 당사자가 개인입니다, 아무리 구급대원이지만 공무원이지만 경찰이나 검찰에 가면 개인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불려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일단 시간도 많이 뺏기고. 절대로 당사자가 임의대로 판단할 수 없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사자가 절대로 임의대로 판단 못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처벌이 여기에는 형사처벌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나왔는데 구체적인 처벌수위 같은 거 알 수 있나요? 대충이라도.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소유예가 1건이고 전부 벌금이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이렇게 전부 취해졌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럼 여기서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건 다 벌금이네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벌금형, 신체형이 아니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징역 최하 1월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집행유예도 없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 네, 집행유예도 없고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는 2주 이내가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본부장님을 위시한 일선의 지휘관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시지 말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해문 네,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어제 양주소방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넓은 면적의 땅을, 부지를 구입 못한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넓게 땅을 샀다라고 하면 헬기를 격납고에 넣을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는데 답변이 왔는데 지역에 아파트 내지는 소음에 따른 민원제기 등이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입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경기북부에 신속하게 재난을 대비해서 헬기가 북부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격납고도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제2본부를 지으면 헬기도 넣을 수 있는 격납고 플러스 소방관이 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사전에 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들 위원님들께 다 배포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도 요구한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안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에게 표명해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마치기 전에 부산의 고층건물 화재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취약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참석하신 서장님들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제가 자료 드린 내용을 확인하시고 일선 소방서에 돌아가시면 서장님들이 정말 챙겨주셔서 이번에 수감 아닌 소방서에서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게 있거나 하면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일선기관의 서장님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현장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보고 느낀 점은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세금을 우리가 담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이 일일이 다 감사를 못하고 대의기관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애쓰신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은 자리에 앉으세요.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 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11월 18일 17시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사유서를 써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11월 24일 추가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2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금일 현지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김성기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
임한수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류흥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방호구조과장 우근제
경기도고양소방서장 김광석경기도일산소방서장 장진홍경기도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경기도남양주소방서장 김석원경기도파주소방서장 최태영경기도구리소방서장 최덕기
경기도포천소방서장 신종훈경기도양주소방서장 이경호경기도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경기도가평소방서장 정장권경기도연천소방서장 최영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