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로사업소
일 시 : 2010년 11월 23일(화)
장 소 : 제2청사회의실
(17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안광현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안광현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도로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안광현.
○ 위원장 송영주 도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안녕하십니까? 도로사업소장 안광현입니다. 평소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및 도로망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송영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범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원종영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동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도 도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도로사업소의 조직현황, 주요기능, 기본현황,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조직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의 연혁과 기구는 1988년 4월 경기북부에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가 설치되고 1999년 9월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지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6년 9월 경기도 도로사업소로 분리 승격하였으며 2007년 2월에 기존 2팀에서 총무팀, 도로관리팀, 도로시설팀 등 3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2010년 3월에 경기북부의 효율적인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기존 3팀에서 4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총 30명으로 일반직 17명, 기능직 13명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주요기능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41억 원이며 재원은 일반회계로서 사업소 자체예산 99억 원과 재배정예산 1,542억 원으로 작년도 대비 12.7%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예산 중에서 도로확포장 관련 재배정예산이 9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 간 접근성 개선을 통한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하면-일동 간 도로 등 3개소 23.88㎞를 준공하여 통행시간 단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각-오남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3개 사업에 1,048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평-심곡 등 토지보상 9개 사업에 153억 원, 적성-두일 등 실시설계용역 3개 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 및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도로기능을 위한 유지사업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에 4개 분야 50억 원, 교량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213개소에 4억 6,000만 원, 교량부분 보수 76개소에 22억 1,000만 원 등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에 총 27억 5,000만 원, 위험도로 정비사업 4개소에 17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보수보강과 정비를 통한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기능 보전을 위하여 과적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 1,139대를 검차, 이 중 과적차량 80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과적차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과적근원지 58개 업체에 과적방지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계도하는 등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 도로망 확충, 원활한 도로기능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한 도로 개선ㆍ개량, 일반국도 관리업무 추진,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5쪽 선진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 도로망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확포장사업은 지역 간 도로망 확충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균형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25개 사업에 159.79㎞로 1,49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별 위치는 공사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가납-용암 등 16개 사업에 104.34㎞로써 금년에 61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납-용암 등 7개소 45.67㎞에 대하여는 547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평-심곡 등 8개소에 대하여는 71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영-석현 간 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퇴계원-진건 간 도로는 금년 말에 공사 완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도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도로이용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가납-용암 간 도로에 대하여는 연내 부분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청산-백의 간 도로에 대하여는 201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법원-상수 등 6개 사업에 43㎞로써 금년에 564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상수 등 4개소 33.11㎞에 대하여는 564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습정체구간인 내각-오남 간 도로 중 연평리-양지리 1.04㎞ 구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우선 부분 개통하여 도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일패-와부 등 2개소에 대하여는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2002년에 양주에서 발생하였던 미군 장갑차 사고 도로인 법원-상수 간 도로에 대하여는 조기 완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각-오남 간 도로에 대하여는 2011년 말 조기완공을 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하여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구조물 구간에 대하여 우선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지방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마전-삼숭 등 3개 사업에 12.45㎞로써 금년에 31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마전-삼숭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상습정체구간인 마전-삼숭 간 도로 중 포천방향 4.12㎞에 대하여는 준공 전 우선 부분 개통하여 도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전-삼숭 및 삼숭-회암 간 도로의 철저한 공정관리로 연내 동시 개통을 추진하고 금촌-월롱 간 도로 중 문산고 앞 1㎞ 구간은 연내 부분 개통하고 2011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원활한 도로기능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량 등 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신속한 보수 보강을 통하여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지방도 상시 보수 등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에 40억 원, 교량 등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정기점검 및 보수 보강 등에 2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차선도색 등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29건에 38억 2,000만 원, 보수 보강공사 등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10건에 22억 6,000만 원 등 총 39건에 6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 및 보수 보강 추진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잔여사업에 대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구조물의 공용내하력 증가 안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한 도로 개선 개량입니다. 사업현황은 군 작전차량의 교행이 어렵고 굴곡이 심한 위험도로의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선형이 불량한 도로의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삼화-간파 등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 3개소 15.66㎞, 신천-위곡 등 위험도로 정비사업 5개소 12.7㎞, 신상교 교량 재가설 등에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하판리 위험도로 정비사업 1.2㎞를 준공하였으며 신천-위곡 등 위험도로 정비사업 3개소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상-은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및 신상교 교량 재가설 공사는 착공하여 현재 각 5%의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삼화-간파 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은 연내 준공하는 한편, 삼거-옥계 및 전곡-마전 간 도로에 대하여는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천-위곡, 아미리, 노곡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진상-은대 간 도로는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위임)국도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사업현황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일반국도 중 간선기능이 낮은 일부가 지자체에 위임됨에 따른 일반국도 관리업무 추진으로서 일반국도 4개 노선 118㎞, 구조물 31개소에 대하여 23억 5,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상시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 15건에 14억 1,000만 원, 교량 등 구조물 보수 보강 및 안전점검 등 구조물 유지관리 3건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일반국도에 대한 신속한 유지관리로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사업개요는 경기북부 지방도 및 국지도, 위임국도의 도로기능을 보전하고 통행위험을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구 양수대교 고정검문소 9명과 이동단속반 4명 등 총 2개 반 13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적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 720대를 검차하여 이 중 50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등을 하였으며 구 양수대교를 진입하는 329대의 과적차량에 대하여는 교량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회차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과적차량의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등을 위해 명예과적단속원 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적 근원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과적 근원지 58개 업체에 대하여 과적방지 공문을 3회 발송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적차량의 근절을 위하여 발생 근원지에 대한 현장방문 계도와 홍보물 배부, 분기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과적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8건으로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5건이며 현재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 도로사업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로사업소)
○ 위원장 송영주 안광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강백수 위원입니다. 안광현 도로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 좀 보시고요. 화도-운수 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예산액이 7억 5,315만 원, 여기 관련된 계약서하고 관련 증빙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적성-두일 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사가 (주)유신코퍼레이션 거기도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58페이지 구조물 유지보수 사업 관련해서 지방도 363호선 고산교 보수 보강공사 사업비가 17억 200만 원, 거기도 관련 증빙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66페이지 한번 참고 좀 해주세요. 지방도 363호선 고산교 보수 보강공사 사업량이 교좌장치 신설 및 교량 보수공사인데요. 대경인프라, 유한회사 같아요. 유한회사지요? 거기 숫자가 맞습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쓰여 있어서 저도 잘 읽기가 힘들어요. 1조 3,000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단위가 천 원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당초가 1조 3,800 이 서류상으로 되어 있고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죄송합니다. 이게 원 단위인데.
○ 강백수 위원 원 단위입니까? 그 위에 도급액(천 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액이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라 의아해 가지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죄송합니다.
○ 강백수 위원 그러면 ‘원’ 자로 고치시고요. 그러면 6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지방도 375호선 삼화-간파 도로개선사업, 도로 선형개량공사 같은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숫자가. 그러면 나머지가 전부 단위가 원 단위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원 단위.
○ 강백수 위원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단위가 천 단위하고 원 단위하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서 잘 신경 좀 쓰시고요. 여기 관련된 회사 도급계약서, 원도급이면 원도급계약서. 거의가 다 원도급업체 같아요. 원도급계약서하고 그다음 회사 결산서하고 그다음에 통장으로, 입출금 통장으로 일단 텔레뱅킹 어떻게…….
(「통장으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내역들, 통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전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도로사업소가 건설본부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나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건설본부하고 도로사업소가 교통도로국이 폐지되면서, 교통건설국이 2청으로 내려오면서 건설본부나 저희 사업소나 교통건설국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업무가 축소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사업 시행하는 건 공간적으로 건설본부는 한수이남, 저희는 기존대로 하는데 다만 지휘감독권만 교통건설국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일하시면서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민경선 위원 많이 심각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 북부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를 보니까, 2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것을 보면 2009년도, 2008년도도 문제가 많은데 매번 설계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27페이지 보시면 건설공사의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 이행 소홀로 해서 감액조치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설부대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부적정을 해서 200여만 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운천-탄동 도로확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설계변경 관련해서 지적받아서 감리용역비 1억 9,000만 원 낭비 우려, 그렇지요? 그다음에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 8억 8,700만 원 상당히 공사비가 과다 계상돼서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수 해서 지적받으셨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설계내역서 감액조치 되셨지요?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낭비해서 자체감사에서 매년 이렇게 지적받고 있으면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예산을 잘못 써서 매년 이렇게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년 같은 운영의 내용이 반복되는데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게 반복되지 않고 설계나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 민경선 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 철저히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북부 의원들이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이렇게 열악하고 정말 힘드니까 예산반영 많이 해달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낭비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으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위원님 말씀 유의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62페이지요. 삼숭-회암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변경일자가 2008년 12월 22일입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세 차례 변경금액을 증액해서 줬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62페이지 같은 날짜예요. 변경일자가 같은 날짜입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인상할 경우에 90일 이상 경과해야 되는데 같은 날짜에…….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90일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거…….
○ 민경선 위원 업무파악 못하십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은 90일 이상 저거하면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날짜에 설계변경 3건을 한 번에 해준, 그러니까 횟수를 한 번에 하고 변경한 것은 세 번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중지돼 가지고 지금 여러 차례 했는데 한 번에 계산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90일 이상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해서 변경을 하는데 횟수를 같은 날짜에 한 번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 민경선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이 공사가 중지된 원인이 뭐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것은 중지된 건 아니고요. 삼숭-회암 간은 저희가 옥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들어 있는 사업으로서 이것이 LH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중지된 건 아니고 계속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일 이상 물가변동 그거를 해주면서 한 번에 설계변경은 이루어지고, 세 번에 된 것을 한 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공사중지된 사항은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2005년 7월에서 2008년 4월간에 공사가 중지돼서 그 물가변동을 6개월마다 해서 세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지됐었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민경선 위원 중지됐는데 소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죄송합니다. 05년도 1월 10일 날 공사착공을 해서 같은 해 7월 15일 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지된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것이 옥정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일시 공사하고 감리용역을 중지시킨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 좀 하시고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죄송합니다.
○ 민경선 위원 이런 부분이 의문이죠. 같은 날 변경일자에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들인다는 게.
그리고 업무보고 22페이지이고요.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 130페이지 보시면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과적차량 단속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면 명예단속반이라고 운영하고 계시지요, 4명?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명예단속반이 전부 다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그렇지요.
○ 민경선 위원 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하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명예과적단속원 4명이 대한건설기계협회 경기도지회,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또 서울북부의 건설기계지부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그 사업에 종사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적 근원지가 주로 레미콘공장이라든지 아스콘공장 그런 데가 58개소가 했는데 여기에 같이 연대돼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이걸 관리 감독시키는 의미에서 같은 계열의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위촉시켜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해가 되면서도 의아심이 드는 게, 제가 교통건설국도 지적했었는데 단속을 나가면 단속하는 줄 알고 다 피해간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가 샐 수 있어요. 단속 나가는 날짜를 알고. 같은 업에 종사하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정보가 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형식적인 명예단속반보다는 계속 운행하고 있는 택시운전자나, 실제로 운행하는 거 보고 과적차량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신고하면 신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단속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안광현 도로사업소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가 처음 위원으로 건교위에 왔었을 때 업무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안광현 소장님이 아니었지요. 그때 당시에 자료를 제가 보면 2009년도에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 예산절감 등에 노력했다 해 가지고서 그 내용을 잠깐 읽으면 시공사 선투자유치 6개소 182억 원 그다음에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설계변경 추진 절감액 70억 원 절감률을 6% 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설계를 시행해서 4개소에서 예산절감 20억, 지금 내용으로다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사 설계변경한 내용을 보면, 현황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보통 10% 이상씩 설계변경해서 다 올라갔어요. 오히려 금액이 증가가 됐지요. 물론 에스컬레이션 적용시키고 물가변동이 되고 이러면 당연히 올라가는데 실제 절감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노력이 여기에 엿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지난해 2009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한 근거가 조금은 보이는데 소장님께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잘하신 것을 오히려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는 건지, 물론 잘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절감하려고 했었던 사항도 있을 것인데 위원들이 볼 때 다 못한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예산만 다 올라간 거로 보이니까 실제 칭찬을 받아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게 지난번 소장 계실 때, 지난해 추진성과는 금년도기 때문에 금년도에 같은 저거해서 제가 있을 때나 전임소장 계실 때 같은 지난해 추진성과입니다. 좀 미스해서 이건 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추진성과야 다 같은 거죠. 다만 이번에 작성할 때는 미스해서 뺀 거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의 주된 게 아까 말씀하신 공사기간이 자꾸 연장됨으로 인한 물가변동률 그게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해 가지고 실지 시공하다 보면 현장에서 늘어나는 게 있고 줄어드는 게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드린 대로 그런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또 앞으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더 좀 찾아서 다음번에 보고드릴 때는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송영만 위원 실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이 절감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마 절감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건설회사는 늘 생각을 할 때 남은 금액이 됐든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든 공사금액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리려고 하는 게 기본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고 원가절감을 시키는 데에는 건설회사도 물론 해야 되지만 돈을 주는 우리 도로사업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각별히 좀 더 신경 쓰셔서 절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성복 위원 동두천 출신 진성복 위원입니다. 안광현 소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허무하게 행감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요. 복 받으신 분 같아.
세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아스콘포장 유지보수를 할 때 파쇄해서 하는 거 있죠? 파쇄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파쇄했을 때 설계내역에 보면 대개 건축물 폐자재 쪽으로 가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대부분이 파쇄해서…….
○ 진성복 위원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죠.
○ 진성복 위원 폐아스콘. 건축물 폐자재 쪽으로 가죠? 그런데 이게 아스콘공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파쇄된 것이 바로 아스콘공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건설본부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현황을 시급히 파악을 해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파쇄한 아스콘을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으로, 그 파쇄한 물량을 아스콘 재활용으로 해서 처리한다면 예산절감이 되고 둘째,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걸 파쇄하면 갈아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재가 갈리면서 석분이 많이 발생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그 석분이 많이 섞인다는 얘기는, 배합된다는 것은 아스콘품질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각 아스콘공장에 또 각 관할 시군에서 파쇄해서 한 폐기물 그 내역을 상황을 보셔 가지고 실제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할 성질 아닙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이걸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파악된 결과를.
그다음에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아까 민경선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과적단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과적 인원도 변경 안 되고 똑같은 인원 가지고 09년도하고 10년도하고 검차대수가 63%밖에 안 됐습니다, 63%.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발건수도 그러다 보니까 적죠, 50건. 이것이 지금 과태료로 바뀌었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과태료로 받고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작년도 9월 달에 바뀌었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9월 23일 날 바뀌었죠.
○ 진성복 위원 그럼 어디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합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검찰송치 10건, 타 기관 이송 40건 그랬단 말이에요, 50건 적발해 가지고. 이거 뭘 뜻하는 거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게 9월 23일 날…….
○ 진성복 위원 작년도 9월 23일입니다, 바뀐 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올해 9월 23일입니다.
○ 진성복 위원 09년도 9월 달에 바뀐 거 아니에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2010년 9월 23일 날…….
○ 진성복 위원 09년이 아니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진성복 위원 건설본부 보고할 때는 09년도라고 그러더라고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2010년 9월 23일 날 과태료로 바뀐 겁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럼 9월 23일 날 이후에는 한 건도 적발된 사실이 없네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러니까 지금 9월 23일…….
○ 진성복 위원 아니, 50건 적발했으니까 그럼 9월 23일 이전에 적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첩한 거 아니에요, 50건은 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렇죠. 그거하고요.
○ 진성복 위원 9월 23일 날 이후에는 한 건도 적발한 게 없다는 거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 이후에 적발해 가지고요.
○ 진성복 위원 아니, 보고서에 없으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아니, 그러니까 9월에 과태료로 넘어간, 이건 9월 30일까지 통계를 낸 거고 9월 30일 이후에는 저희가 11건을 적발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 진성복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24t 적재중량 차가 아스콘을 28t 실었습니다. 과적입니까, 아닙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총중량…….
○ 진성복 위원 총중량 몇 t 이상이 과적이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총중량 40t 초과입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는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고에 보면 지금 과적근원지 특별단속 실시 3회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과적근원지가 석재공장, 콘크리트 생산, 아스콘공장, 폐기물처리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세 군데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관련된 58개가 산재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의 도로망을 위주로 해서 단속횟수가 세 번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 진성복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하냐면 먼저 건설본부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과적을 단속해야 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도로사업소에서 공사하는 현장에 과적차량이 들락거린다는 거예요, 과적차량이. 레미콘은 6루베 이상 실으면 이게 넘치기 때문에 과적이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스콘은 얼마든지 과적이 되는데 그럼 도로사업소에서 단속하는 부서에서 공사하는 데 그 현장에 들어와요. 지금 퇴계원-진건 간 도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저희가 합니다.
○ 진성복 위원 거기서 하죠? 그런데 보니까 8월 19일 날 영광아스콘, 아주아스콘 이런 데서 납품이 됐는데 보면 이게 전부 과적됐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준공검사하거나 그랬을 때 보면 송장 받잖아요, 송장.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송장 받습니다.
○ 진성복 위원 송장에 명시되잖아요. 송장에 보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거래처경기도 도로사업소, 납품장소 퇴계원-진건 간 그래 가지고 총중량 42.2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차량 13.9t, 납품량 28t, 이렇게 그 현장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보고하는 내용이 이게 허상 아닙니까? 아스콘공장 근원지를 집중적으로 한다는데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과적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건 왜냐하면 과적하는 이유는 운반비가 t당 단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과적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프라임코팅 하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진성복 위원 프라임코팅하는 것이 굉장히 실효성 없는 프라임코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어떤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온 건데 이게 프라임코팅한 사진인데 프라임코팅을 어떤 상태에서 해야 되죠? 습윤상태. 골재에 물기가 있는 상태, 그렇잖아요, 프라임코팅. 그래서 얼마 동안 양생합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코팅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말리지 않고 한 다음에 일정시간 지나서 바로 아스콘을 포장해야죠.
○ 진성복 위원 보면 프라임코팅은 이렇게 살포해요. RSC-3에 살포하는데 하고 나서 포장차가, 아스콘차가 들어가고 그러면 전부 다 일어나거든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일어나죠.
○ 진성복 위원 그럼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야. 방수, 접착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는 거잖아요, 프라임코팅이.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 들여서 이렇게 프라임코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면. 그래서 감리가 대부분 책임감리일 겁니다. 책임감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감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도로사업소에서 감독관이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가 안 되게. 만약에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설계서에서 아주 빼버려요. 동상방지층도 빼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다 안 하는데 동상방지층도 빼잖아요, 지금 설계에서.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일부 빼고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최전방 아니면 빼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불필요한 거면 아예 설계에 반영시키지 말아야죠.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보면 BB깔고 467을 깔고 78로 까는 건데, 마지막 포장하려고 하는 건데 택코팅을 하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택코팅을 합니다. 프라임코팅 위에 택코팅합니다.
○ 진성복 위원 택코팅하는데 보시다시피 하얗죠? 사진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먼지가 묻었거나 모래가 있거나 차가 들락거리면서 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택코팅하는 이유는 접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포장하면 접착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진성복 위원 이런 것들은 부실공사잖아요, 공사 자체가.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 진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필요 없는 거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에서 빼고 필요해서 집어넣은 거면 철두철미하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도로사업소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거든요. 각종 공사 시행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해주기 바라고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제일 중시해야 될 게 아스콘이나 골재 생산업체가 근원지입니다. 그곳에서 납품을 받고 있으니까, 간단해요. 송장에 이게 오버돼 있으면 앞으로 과적처리하겠다라고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 주면 그쪽에서 절대 관급자재만큼은 최소한도 과적 안 하겠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알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참고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고맙습니다.
○ 진성복 위원 시간 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제가 오늘 미리 준비한 게 도로사업소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6시까지 해야 되니까 짧게만 하고 답변서로 대신해 주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자체 감사결과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행감하면서 쭉 자체감사, 민원 이런 걸 다 받았는데 도로사업소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한 데는 처음 봤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면, 감사원이 아니라 자체감사 200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가로등공사, 작년에 가로등공사 업체하고 뭐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지적을 계속해서 받았고 특정업체 제품 반영, 이게 지적을 받은 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몇 군데 사업에 대해서 계속 받았는데 불량가로등주 납품초래, 납품 및 시공 이런, 이게 특정업체 몰아주기 한 거 아닙니까? 261페이지 보세요, 260페이지하고. 처음부터 쭉 다입니다. 가로등에 뭐가 있었는지, 이 가로등공사가 왜 이렇게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덕양-용미 도로확포장공사부터 쭉 해서 가평-현리, 운천-탄동 해서 계속 여기 두 페이지가 다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업체에 특정제품을 반영해서 몰아주기 한 겁니다. 이 담당자 징계조치 했습니까? 이거 결과를 답변서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두 페이지에 걸쳐서 경기도 자체감사에서 가로등 가지고 지금 설계 반영을 해서 부적정하게 계속 특정업체에 몰아준 게 몇 건이 됩니다. 이거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재선정 부적정, 추가보링비 반영 이래 가지고 아무튼 전부 뒤져보면 뭔가 내용이 석연치가 않아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게 이제…….
○ 홍정석 위원 제가 6시까지라니까 처리결과를 왜 이렇게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하세요. 왜 가로등공사가…….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 홍정석 위원 특정업체에 이렇게 몰아주기를 했는지, 그리고 업무연찬을 통한 동종사례 없도록 조치, 조치결과가 그겁니다. 업무연찬이 뭐예요? 어떤 내용을 업무연찬이라고 합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업무연찬이 관련법 규정이나 지침을…….
○ 홍정석 위원 업무연찬 내용이 뭐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 뜻이.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관련법규나 지침을 다시 또 숙지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거죠.
○ 홍정석 위원 공부만 시켰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몰라서 이렇게 특정업체에 몰아줬을 리는 없어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서면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겠고요.
○ 홍정석 위원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민원사항을 봤는데 민원사항도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제가 이런 민원사항을 행정감사하면서 처음 봤어요. 민원감사 내용 한 번 소장님 가셔서 쭉 한번 훑어보세요. 27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직무유기부터 해서, 물론 민원인들이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민원내용이 객관성 있고 공정 투명하게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떤 편파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도로공사 관리 감독 부실 고발,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주민을 무시하는 공사장이 있나요?” 이런 내용부터 “직무유기하는 시행청, 법대로 하라는 시공사, 소양자질 부족한 경기도, 도로사업소는 업무 부적격자 집합소, 자정노력 필요” 쭉 한번 보십시오. “경기도는 민원전달이 위에까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라는 민원도 있고요. “공산국가로 타락하는가” 이런, 얼마나 속이 터지면 이런 말까지 여기다 넣겠습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여기 “답변완료, 답변완료” 이건 어떤 답변을 완료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 공사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 소장님의 생각도 저한테 같이 답변서로 제출을 해주세요. 이 민원사항을 보시고 이 민원이 어떻게 해서 답변완료라고 회신을 한 건지,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걸 샘플링을 해서 대표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민원접수된 것을…….
○ 홍정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정말 하나하나 샘플링하고 싶은데 지금 안 되니까 일단은 내용의 전체적인 걸 한번 보시고 왜 이렇게 민원사항이, 나와서는 안 될 단어들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근식 위원님.
○ 공근식 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행감 마지막 날 마지막 질의 위원인데 좀 전에 나가서 휴게실에서 보니까 금세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긴박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도로사업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서를 준비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된 것 같고 또 6시까지 행감을 마감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안광현 소장님과 공무원님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보충서(공근식 위원)
○ 위원장 송영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24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고생 많으셨죠? 또 직제개편도 되고 그리고 이사도 온다고 하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공무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준비하시고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과 대안,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행감을 어쨌든 종료를 하겠고요. 서면으로 행감에 질의를 보내신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서 주시고 그리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이계원
이상기조광명진성복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조선행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