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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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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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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10년 11월 16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종성 위원입니다. 금일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 획득을 통해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금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위원장 임종성 윤석명 신도시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 위원장 임종성 이기택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과장 이기택 네.

○ 위원장 임종성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송상열 네.

○ 위원장 임종성 유영봉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 위원장 임종성 이규상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 위원장 임종성 참고로 김춘식 지역정책과장은 교통사고로 불출석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 위원장 임종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방청 신청하신 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근 경기환경연합, 방청인원은 두 분이 참석하신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하는 방청인 있음)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임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우리 실장님은 계시고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의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뭐라고 일명 짓느냐 하면 2010년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이 그동안에 2010년도 동안 어떻게 해 왔다는 그런 걸 총괄적으로 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께도 이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이 책자를 지금 봤어요, 이 책자를. 이 책자를 지금 봤으면 이게 뭐예요. 2010년도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행정을 했다.”라는 부분을 위원들이 먼저 받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 또 그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평가를 하는 날인데 이 자료를 지금 와서 봤어요. 그동안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자료를 요구해야 되느냐. 그동안 행정을 해 온 걸 보면서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상임위원회 거치면서 “아, 이런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해서 위원들 개개인이 요구한 자료 플러스 업무보고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받아봤어요.

그리고 1,1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주택실에서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이게 몇 쪽이나 됩니까?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행정사무감사, 이거 시작부터 상당히 불쾌합니다. 1,100억에 대한 집행내역만 나열해도 이거 몇 권 될 겁니다. 거기에다 2010년 10월 말 현재까지 집행했던 그 행정부분을 여기다가 기록을 한다 해도 이거 몇 권 됩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도 되는 건지 우리 주택실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셔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저희가 11월 10일에 전문위원실에 제출했고요.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책자에 모든 걸 담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각 파트별로 풀어서 좀 더 별도의 자세한 보충자료 책자를 같은 날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걸 오늘 전달 받으셨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자료는 그전에 제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어디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의회로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 각자 개인 집으로 배달을 시켰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전문위원실로 제출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 언제 받았어요?

○ 전문위원 김준태 지금 도시주택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하고 업무보고는 사실상 금회 행정사무감사와 연관해서 보고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료 배부해 드릴 때 같이 나누어 드리지를 못했었습니다.

임채호 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우리가 미리 받고 자료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행정을 했는지 그걸 알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엉터리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건 속기록에 남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택실장님, 보충자료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보충자료 이거 1,100억 쓴 집행내용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게 일개 시군자료만도 못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그걸 깜빡 잊고 집에서 안 가지고 왔는데 안양시 도시국 자료 하나만도 못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핵심적인 것 그것만 나오고 구체적인 성과라든가 집행내역, 나 아침에 지금 와서 본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게 여기 현장에서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미리 나눠줘서 어떤 업무를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각도를, 자료요구를 하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국도.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금년에 임채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느끼는 바가 큽니다만 종전에 행정사무감사든 또 주요업무보고든 통상적으로 저희가 먼저 주요업무보고 그런 형태로다가 여태까지 계속해 왔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새로 위원으로 되셔서 우리 실 소관의 업무에 대한 인지, 숙지나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 나름대로 보충자료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미진하다 싶으면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자료의 형태나 업무보고의 형태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형태에 맞춰서 가급적 상세하게 이런 형태로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임채호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감사 보고자료를 송구스러워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감사가 끝나도. 무슨 얘기냐? 단 하나 지금 이걸 딱 펼쳤을 때 주한미군 이전기지 지원 이렇게 하면 2009년도 대비 어떤, 주한미군 이전 지원에 대해서 2009년도는 어떻게 됐고 2010년도는 어떻게 됐고 현재는 어떻게 됐고 향후는 어떻게 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들이 그걸 보고 하죠. 그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야 2009년도 예산집행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고 2010년도는 어떻게 됐고 10월 말 현재는 어떻게 됐고 향후 어떻게 된다는 걸 보고 “아, 그러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하고 하는 거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서부터 업무보고 때, 2011년도 업무보고 때 제대로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11월 5일까지 시한이 있어서 11월 5일까지 제출해 드리고 또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11월 10일 제출해 드렸는데 형태를 좀 바꾸어서 자료제출 요구시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와 좀 상세히 작성된 업무보고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 좀 우리 전문위원이나 주택실장님한테 앞으로 성실한, 업무보고가 돼도 형식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서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ㆍ주택분야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 간부명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식 지역정책과장은 지난 11월 1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상정 안건 현장확인차 2청으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아주대에 입원 치료 중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0년 전략목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의 기본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도시주택실 기구 및 인력은 1관 7과 1단 3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61명입니다. 현원은 157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도시주택실 예산은 1,57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19%에 해당되며 일반회계 908억 원, 특별회계 662억 원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지역정책과는 수도권정책 전환 추진, 도 종합계획 수립 등을, 도시정책과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등을, 주택정책과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 2010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도시주택실의 비전은 경기도 맞춤형 도시 및 주택건설로서 주요전략 목표로는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둘째 맞춤형 주거복지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셋째 명품도시 건설, 넷째 효율적 토지관리 및 부동산 정보의 선진화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10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중 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현행 국토기본법 제13조에는 도 종합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다가 도의 장기비전 및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지침 제시 등 광역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난해 7월 국토부로부터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도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지역ㆍ부문별 계획과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 지역공간 구조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방향 등을 망라하여 수립하게 되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을 주축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이 내년 4월경 확정 시달되면 수정을 가하여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역별 특색 있는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시군의 공간적인 발전방향 및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1청 소관 21개 시군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수원, 용인, 이천 등 3개 시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과 시흥, 화성 등 5개 시군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예정인 광주시와 과천시의 도시관리계획의 조속한 완료를 통해 시군별 특색에 맞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계획적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마련입니다. 주거, 상업,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복지 등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 평택시 등 9개 시군 30개 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금년도 8개 지구에 대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ㆍ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은 하남시 등 2개 시 3개 지구, 제2종은 양평군 1개 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남시 등 2개 시 3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과 화성시 10개 지구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의 조속한 완료를 통해 양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입니다. 2009년 1월 16일 그동안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공장기준면적 확대, 관광지 조성면적 상한제 폐지,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등 수정법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린 반면 의원 입법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및 정비발전지구 도입,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 등 심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 본회의에서 조속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논리 개발 및 관련자료 제공 등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맞춤형 주거복지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중 먼저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 주택공급을 위해 금년도 경기도 주택공급 목표는 보금자리주택 7만 호 등을 포함하여 총 15만 9,000호로써 9월 말까지 5만 3,0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은 금년도 3개 지구를 포함 3차에 걸쳐 9개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양도세 완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주택종합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금년도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4,675호이며 현재까지 3,07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은 1,588호이며 이 중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360동 중 185동을 완료하였고 수원 우만 주공3단지 임대주택 그린홈보수사업 및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 계획대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지원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관계기관 및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 문화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 철거사업 계획은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524동 중 440동을 개량 및 철거하였으며 낙후ㆍ소외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의 마을기반시설 확충ㆍ정비사업은 면지역 농촌생활환경정비 9개 시군 159개 사업 중 135개소를 완료하고 다목적 용수 개발 3개 시 12개 지구 중 10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안산 풍도 등 도서지역 2개의 소규모 숙원사업 중 안산 풍도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화성 제부도는 9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확대입니다. 친환경 주택건설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 에너지기준 설계를 분양주택에 대하여 LH는 15%를 25%로, 도시공사는 15%를 30%로 법적기준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하여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에너지절감 확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다목적 빗물 재활용시스템인 G-레인 하우징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LH 및 도시공사가 시범단지로 추진 중인 10개 단지에 조성하여 조경용수, 분수, 소방 및 비상급수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금년 7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에 걸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36개 단지에 대해 에너지 설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부문도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권장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사용검사가 예정된 민간아파트의 민원사항ㆍ안전 등에 대해 아파트 품질검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27개 단지로써 9월 말 현재 112개 단지를 검수 완료하였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아파트 품질검수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배부하고 인터넷 게시와 건설기술자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화합 및 품질관리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고품격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1ㆍ2차 평가 결과 부천시 하얀마을 현대아이파크 등 12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지속 추진 및 아파트 품질검수에 대한 우수 시공사례 등을 발굴ㆍ전파하여 주택품질 향상 유도 및 고품격 주거문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건축문화 향상 추진입니다. 건축제도 개선 및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축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시군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평가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동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건축문화상은 96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정례화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작품 접수와 심사를 통해 12월에 시상 및 우수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효율적 토지관리 및 부동산 정보의 선진화 중 먼저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등 10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지역 등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1,578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경기도맞춤형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구축은 금년 11월 말 시험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요지적영구문서 전산 DB구축 사업은 2차년도인 금년에 성남시 등 6개 시의 측량원도 등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DB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은 2회에 걸쳐 총 135.499㎢를 확보하여 82.453㎢를 해제하고 현재 잔여물량은 53.046㎢이며 시군별로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해제는 11개소 9.243㎢로 물량 내 3개소 2.063㎢, 물량 외 8개소 7.180㎢입니다. 물량 내 해제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물량 외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수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학자금, 전기료, 마을회관,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편익을 위해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산책로, 공원녹지,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여가녹지사업, 금년도 신규 사업인 누리길사업 등 3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국비교부를 완료하고, 공사완료 1개소, 보상완료 4개소, 설계완료 11개소, 설계진행 10개 사업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도로명방식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도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2010년까지 14년간 654억 원을 들여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구간 설정, 시설물 설치를 금년 8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소전환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도내 점유자 약 620만 6,00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ㆍ고시 전 예비안내를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소유자와 점유자 등에게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ㆍ고시를 추진하고 핵심 및 일반 공적장부 756종을 순차적으로 주소 전환토록 하겠으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도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새로운 도로명주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과 19쪽, 24쪽부터 26쪽까지는 11월 17일 택지계획과 등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릴 예정이며 31쪽부터 39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제1권 9쪽부터 13쪽 중 연번 40번부터 71번까지는 저희가 실수로 중복 기재했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요구자료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권 461쪽과 462쪽의 최재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임대주택 공급현황 및 관련 내용이 일부 착오가 되어서 정오표를 앞에 놔드렸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Ⅱ권에 박인범 위원님 요구자료 중 19페이지 127번 민원내용 두 번째 줄과 133페이지 권오진 위원님 요구자료 중 첫 번째 줄은 오타가 발생해서 수정해 드렸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역정책과 등 4개 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임종성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단장,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도시주택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이 지금 보고한 내용대로 1997년부터 2010년 올해까지 14년간 진행이 됐고 총사업비가 654억 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최근 5년간 신설 예산에 보면 2006년도에 8억 8,000, 2008년도에 8억 그다음에 2009년도에 88억 정도 등 해서 지금 2010년, 아까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금년 8월 말에 완료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도로명이 아까 목적에도 나왔듯이 주소체계를 바꿔서 도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막상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도로명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전까지 알고 있던 도로명에서 바뀌니까 많은 혼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도 질문을 하고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도 질문을 해서 이 지역이 이제까지 도로명이 예를 들어서 가능로1-1이었는데 왜 바뀌었냐라는 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그만큼 도든 시든 홍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간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중요한 그 지역에 살거나 또는 이걸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에 주소사업 홍보 해서 2억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내라 했더니만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홍보 현황 보니까 기간은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2억 원을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해서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 내용을 보면 버스광고에 9,900만 원, 버스 쉘터에 5,400만 원 그다음에 지면광고, 무가지광고에 3,300만 원, 지역신문에 1,300만 원 해서 지금 2억이 다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활용 제고를 위해서 TV, 지역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전방위적 홍보추진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도로명주소 체계의 성패가 홍보인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 홍보비 2억 가지고 4월부터 6월까지 한 것 가지고는 정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9시대, 주요 시간대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건 금년도 예비고지 단계입니다만 2012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는 가장 중요한 점이 주민홍보로써 여기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홍보가 지금까지 도에서 4월과 6월에 한 옥외광고나 지면광고, 버스광고나 지역신문광고를 해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됐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김시갑 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TV를 한다고 그러는데 TV매체도 이건 어디까지나 행안부나 경기도의 요식행위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 과연 이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홍보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렇게 2억을 들여서 버스광고나 지면광고를 했고 행안부에서도 TV나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했다. 그러니까 주민들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식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할지라도 행정편의적인 시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이해하고 쓰기 편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제도와 시책이 되어야 함에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기간을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지금 2010년도에 처음 이뤄진 거죠, 도에서도?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보십시오. 14년간 6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억 정도 예산 들여서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걸 알 거다. 이거 지금 혼란이 많습니다, 직접 그 주민들한테는.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이런 시책이나 예산을 집행할 때 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맞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시갑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법규에 안 맞으면 반려시키거나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는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갑 위원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시갑 위원 거기에 보면 2008년 1월 17일 날 제정이 됐고 2010년 5월 1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제11조에 보면 도로명주소의 홍보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11조에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이런 버스광고나 무가지광고 만날 평범하게 하는 이런 데다 했습니다. 이거 규정에 어긋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규정에 어긋나는 건…….

김시갑 위원 아니, 11조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 홍보. 모두에 말씀하신 것, 공무원은 법규에 따라서 집행한다고. 그러면 조례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관례대로 버스광고나 무가지 지역광고 하고서 이거 다 했다고 지금 하실 수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홍보방법인데요. 일단 저희가 경기도 방문 민원 홍보를 위해서 무릎담요도 제작했고 또 라디오에도 홍보했고 홍보포스터도 배부했고 그런 건데 위원님 이제 기본적으로 홍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게 언제 시행되고 하는 것을 아는 사항이 중요한 거고요. 물론 여태까지는 주민들 중에 가가호호별로 도로명판이 붙어 있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11월 달에 이걸 일제 고지합니다. 각각 주민들을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앞으로 주소체계의 전환이 이렇게 변경된다는 내용을 해서 일일이 개별로 만나서 알려주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11월이. 그걸 예비고지라고 하고요. 내년 2월, 3월 중엔 또 법적으로 고지를 하는데 앞으로 2012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을, 또 그것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민에게 직접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태까지는 어떤 혼란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시기를 앞두고는 홍보를 저희가 개인 개인별로 해서 숙지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개인별로 하는 것도 당연히 하는 거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기를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여기 도에서 한 옥외광고나 지역신문, 무가지광고 해서 과연 지역주민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지금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 아까 본 위원이 이걸 읽었습니다마는 손수건이나 휴대용 화장지, 달력, 접지형 지도 이건 주민들이 가장 근접하기 좋은 수단이에요. 버스광고나 무가지광고보다 낫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굳이 넣은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관례대로 예전에 해오던 대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역신문에 내거나 공보하는 것으로 끝난다. 뉴타운사업이든 뭐든지, 내일도 그 홍보가 안 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공무원들이 법규 따라서 집행을 해야지 조례에 있는 내용을 싹 빼버리고 관례대로 그냥 버스광고나 무가지광고로 해서 홍보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보실 수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최선이 다 아니죠. 이건 법규위반이죠, 공무원들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법규 위반은 아니고 홍보라는 게 예를 들어 로고가 새겨진, 그런 것이 새겨진 어떤 물건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홍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공공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홍보입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그건 실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지 지금……. 아니 법규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조례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무시하고 관례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조례를 무시한 건 아니죠.

김시갑 위원 무시했잖아요, 지금. 조례에 있는 이 내용 하나나 했습니까? 안 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조례에 자에다가 인쇄할 수 있다고 해서…….

김시갑 위원 아니, 자에다가 하든지, 여기 자 하나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법규를 무시했다고 하는 건 좀 위원님…….

김시갑 위원 아니, 실장님! 여기 내용이 자 하나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예를 들어 자를 얘기한 거고요.

김시갑 위원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이게 바로 주민들이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내용을 조례에 왜 넣습니까? 글자가 부족해서 넣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하여튼 직접적으로 주민을 방문해서 직접 주민이 알 수 있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이건 분명히 해 주세요. 조례에 있는 내용 하나도 시행 안 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조례에 있는 내용을 홍보한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2억의 예산이 벌써……. 실장님 자꾸만 말을 피하지 마세요. 예산이 지금 2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낸 홍보자료에는 2억 이미 다 썼어요. 썼는데, 무슨 도로명주소 홍보 11조에 있는 것을 홍보를 한 게 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금년도에…….

김시갑 위원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만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홍보방법을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갑 위원 죄송하다고 끝날 사항이 아니죠. 이건 공무원이 법규를 무시했거나 간과했거나 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는 법규를 위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법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고 글자가 부족해서 이런 내용들을 넣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그동안 한 것을 위원님께 제출…….

김시갑 위원 아니, 한 것을 자료 제출할 때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딱 4번 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금년도 예산이고요.

김시갑 위원 글쎄, 금년도 2억 예산이요. 올해까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조례가 생긴 다음부터 저희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한 것은 별도로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금년도 예산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이해가 아니라 금년도 예산이면 금년도 8월 달에 아까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면, 올해 20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중요한 시기니까 지금 예산도 2억씩이나 세웠습니다. 그런데 관례대로 매년 해오던 대로 버스광고나 그냥 지역지에 내고선 우리는 다 했다, 업무를. 다행히 그런 게 어떠한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에, 어떤 일간지에 공고를 한다든지, 다른 내용처럼. 일간지에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11조에 도로명주소의 홍보를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그걸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다른 사업도 그렇지 일간지에 공고해라, 뉴타운사업 같은 것도 일간지에 공고하고 그다음에 시민대학을 설치해서 해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관례대로 한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내용을 터준 것이고요. 홍보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전체 불특정 다수인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보의 방법이고…….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에 있는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고.

김시갑 위원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온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은 제출해 드리겠고, 다만 금년도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해왔다.

○ 위원장 임종성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위원장 임종성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 2억에 대한 소재, 지출에 대한 것을 이따가 점심시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질의 답변이 있으니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실장님, 그럼 여기 자료 제출한 것 외에 도로명주소에 대해 홍보한 내역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갑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금년도에는 그 내역입니다.

김시갑 위원 이게 다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시갑 위원 결국은 없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법규나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게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홍보하지 않고 관례대로 버스광고나 무가지광고, 지역광고로 그냥 대리하고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금 실장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사항이 2010년도 홍보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법이나 조례에 어긋나게 사용을 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조례 11조에 분명히 있잖아요. 보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따가 위원님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수도권정책전략 홍보 추진내용 및 홍보자료를 받아봤더니 여기도 지금 수도권정책전략 홍보추진 내역 이게 무슨 과죠? 지역정책과인가? 여기서 보니까 2010년도 예산에 1억 9,000, 집행실적은 한 1억 8,000이 됐네요? 그다음에 2009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예산은 4억, 집행실적은 3억 9,000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보추진 내역을 보면, 수도권정책전략 홍보 추진내역을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수도권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떠한 도지사든 도의 홍보보다는 아까 실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 불합리한 수도권 중첩규제 개선 추진을 위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공감합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왜 수도권정책전략 홍보 추진내역을 이렇게 2010년도는 1억 9,000, 2009년도는 3억 9,000씩 2회에 걸쳐서 수도권정책전략을 홍보하신 거죠? 그 의도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 사항은 수도권정책전략 홍보가 우리 실 주무과에 서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도정과 관계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지금 저희는 수도권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중첩규제 개선 추진을 위한 홍보나 전략이 필요한 거지 이건 하나의 도정행정을 그냥 홍보하기 위한 전략 아닙니까? 좀 더 효율적인 홍보 추진이 되려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인정했듯이 수도권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홍보가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이 홍보 내역도 한번 보세요. 실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갖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한테 보낸 것 경기도의 눈으로 보면, 그다음에 동아일보에 2009년에 기사 난 걸 했는데 기사 내주면 이렇게 돈 막 5,000만 원, 4,0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무엇을 홍보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실장님 자료 보세요. 이게 신문에 난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시갑 위원 이게 홍보한 거예요? 신문에 난 것 갖고서 1억 9,000, 3억 9,000씩 집행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 부분은 지금 홍보의 어떤 방법이겠습니다만 신문기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저희가 홍보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대언론을 담당하는 부서가 도에 지역정책과밖에 없습니까? 그걸 주무적으로 하는, 본 위원이 알기로 정확한 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언론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대변인실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행정감사 자료라고 낸 겁니다. 실장님이 한번 보세요, 뒤에. 3억 9,000씩 든 홍보자료가 동아일보 신문에 난 것 카피해서 준 겁니다. 도 예산을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썼다는 얘기입니까, 실장께서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김시갑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했습니까, 지금? 3억 9,000에 대한 내역하고 1억 9,000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 내역은 위원님께 금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일자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홍보된 내용이 과연 우리 도시주택실의 업무성격에 맞느냐는 이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동아일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언론 기사 형식으로 한 것이 과연 홍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안은 저희가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안을 하고 입안을 하고 한 사항이 아니고 대변인실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와 또 우리 도시주택실과 연계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내용을 설정하고 홍보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만 짓겠는데요. 이런 홍보하면서 수도권정책이든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이든 홍보를 할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1억 9,000, 3억 9,000의 예산이 들어갈 때는 그 홍보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그냥 동아일보 기사에 냈다. 또는 언론재단에 줬다라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제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에 덧붙여서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원본대조필 도장을 확인을 받아서 홍보물 문건까지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강변살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집행한 내역은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강변살자 어디 있습니까? 강변살자 홍보문안 원본대조필 도장 찍어서 제출하라고 얘기한 것 못 받으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실장께서는 증인선서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 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도 강변살자라는 내용이 없어요. 강변살자라는 홍보물이 나갔는데 왜 자료에서 전부 다 뺐습니까? 지금 도지사께서 홍보비로 쓰고 있는 게 180억 정도예요. 도지사 취임 때 초기에는 60억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것 지금 기획취재죠? 동아일보에 4,000만 원 나간 것 기획취재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왜 우리가 우리 부서가 아닌 이 예산을 기획취재비로 이렇게 속여 놓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전체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홍보비가 15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158억인데 이번에 추경 15억하고 3억 또 추가했는데 그것이 삭감돼서 그렇지 180억 세 배로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홍보비 속에 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주택실의 소관이 아닌 홍보를 우리가 하죠? 실장님이 결재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재준 위원 잘못됐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 그 부분은 김시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이재준 위원 아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작년도 행감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지적이 돼서 KTX 440만 원, KTX 옥외광고비 600만 원 이렇게 메가시티에 계속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올해 또 똑같은 자료로 똑같은 위원들한테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여기서 행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못됐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위원님, 그건 일단 저희가 주관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도정과 연계돼서 큰 틀에서 홍보비로 집행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왜 우리 실 소관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런 식으로 집행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네,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초에 우리가 미분양주택 도세감면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때 회의에 참석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작년에는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2009년도에 몇 월…….

이재준 위원 한 4월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한 2월쯤 했을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세감면 조례는 저희 실 소관이 아니고 그건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재준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준 위원 그래서 참석을 안 하셨을 거라는 판단이 서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제가 있지 않았지만 하여튼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실을 또 의회에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출석을 해서 어떤 내용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 당시에 도세감면을 통해서 총 5,900세대가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취등록세, 그러니까 우리 세수에 미친 영향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세수문제는 자치행정국에서…….

이재준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주관부서인데 주관부서가 주택정책을 결정하고 미주택 물량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도 안 섰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세정과에서 도세감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요. 이 사안은…….

이재준 위원 지금요. 얼마만큼 잘못됐냐 하면 본 위원이 계산하면 그게 445억입니다. 445억에서 5,900세대를 도세감면을 해줬는데 문제는 첫 도정 업무보고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 2008년도 6월 달에 상공회의소에서 미분양 물량 해소를 국토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2008년 9ㆍ19대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500만 호 건설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에 1년에 20~30만 가구씩, 정확하게는 30만 호 정도 되죠. 30만 가구씩,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에 60만 가구를 건축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때 공급확대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8년서부터. 그런데 우리는 2009년도 4월 달부터 도세감면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엉터리 같은 정책입니까? 정부에서는 주택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것이 아니라 더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세 445억을 탕진해 가면서 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 줘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주택은 여태까지 주택경기가 좋았던 때도 있고 또 침체국면을 겪는 시기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침체나 또 크게 올라가는 시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재준 위원 그런데요.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미분양 물량이 많아서 세금 감면해 줘야지 팔린다고 얘기해 놓고 그리고 주택정책을 늘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2008년도 당시에는 이게 보금자리주택 개념으로 해서 이때가 상당 부분 주택가격이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2007년도 말서부터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주택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준 위원 그런데요. 2008년도 5월 달에 상공회의소장이 청와대에 가서 국토부장관한테 건의를 뭐라고 했냐 하면 그때 당시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15만 채에 달하니까 이걸 해소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때 우리가 묵시적으로 추산할 때 25만 가구입니다. 25만 가구인데 그렇게 많은 미분양 물량이 있는데 1년에 20만 채씩 3년 동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택의 확대정책으로 간 것 아닙니까, 공급이? 그런데 우리만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미분양 물량이라는 건 뭡니까? 해소하려면 가격을 깎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을 안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으면서 어떻게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면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인하해 줘서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왜 우리 경기도가 44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미분양 물량 주택이 해소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2009년도, 꼭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상당 부분 경기도도 해소가 됐었습니다. 2008년 12월에 2만 3,000호에 달하던 경기도 미분양 물량이 작년 9월 달에 1만 7,785호로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이재준 위원 일시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이것이 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재준 위원 지금요. 주택정책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정책을 올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2008년 12월 달에 2만 3,000가구였던 것이 지금 현재 또 2만 4,000가구입니다. 그런데 뭐가 해소가 됐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주택이 남아돌아 갑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저기고요. 일단 주택보급률 측면으로 볼 때는 보통가구 기준으로 해서 99.2%고 거기에 1인가구를 포함했을 때는 96%니까 꼭 모자란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상당 부분…….

이재준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통계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요. 지금 실장께서도 아시잖아요. 우리 1인가구가 17%로 늘어났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래서 1인가구의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만 모든 걸 채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대가 30%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걸 통계로 잡아놓고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의 주택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택문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1인가구가 안전하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고려해야지 계속 건설업자 편만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작년도 국감이나 행감자료를 보면 전부 규제 해제예요. 그런 식으로 경기도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것 있잖아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그게 무슨 법입니까? 지금 전쟁 일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 저항하지 못하죠, 경기도가? 우리의 권한을 다 뺏은 것 아닙니까? 우리 환경, 우리 주택정책 자기 마음대로 중앙정부가 휘두르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것이 왜 상임위에서 의장성명에도 이런 것 채택이 안 되고 도지사가 얘기를 못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왜 직언을 못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가 그런 부분, 보금자리주택이나 주택정책문제 한 가지 예를 취등록세 감면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정책이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의 주택정책이 아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주택 수급물량, 또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공급 및 이런 계획에 대한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해서 이건 목소리를 좀 내고 있고 이번에…….

이재준 위원 반드시 목소리를 내시는데 회원제골프장을 수용되는 데서 빼주고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지 말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45억 그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이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어떤 대책을 말씀하십니까?

이재준 위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할게요. 앞으로 도세감면에 대해서, 우리의 주택과 관련해서 도세감면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그 회의에 꼭 들어가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이 돼야지 담당 부서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선심성으로 그렇게 해서 도세감면 해 주고 그것이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경기도 시군 장기도시계획 보셨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자료가 많아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재준 위원 이 자료 있잖아요. 시군 장기계획.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준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인구계획에 전혀 안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것을 또다시 2020년 시군 장기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엉터리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 2005년에서 2010년도까지 인구증가율이 10%도 안 됩니다. 약 130만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계획에 반영된 2010년도 숫자하고 따지면 상당 부분 차이가 납니다. 현실에 그런 상황이 나타났으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2010년도 통계숫자, 인구숫자를 줄이고 그 증감률에 따라서 반영해서 2020년도 계획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죠? 이거 작성하는데 돈 안 줬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시를 내려야죠, 잘못됐다라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그 사안이 인구추계의 예측이 아까 우리가 국토기본법에 의한 도 종합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태까지는 도에서 이런 시군별로 인구계획을 통제하거나 또 지역별로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에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경기도만 그동안 없었던 사항이고 그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은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만…….

이재준 위원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전부 이렇게 숫자의 함정 그리고 개발논리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하면 경기도의 주택정책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맞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책임이니까 이것 2020년도 계획에도 그렇고 시군 장기발전계획 이것 인구 전부 다 수정을 요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저희가 이번에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점을 갖고 있는 게 이재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별 인구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1,600만을 상회하는데 저희 통계청 수치나 지금 우리 현재 실제 인구추계를 보면 1,350 정도, 그래서 그 차이가 한 거의 300 가까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각 지역별로 어떻게 해소하고 또 시군별 기본계획에서 과다하게 늘어난 인구의 배분을 어떻게 다시 정리하는가가 가장…….

이재준 위원 네. 그게 돼야 주택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그때 당시 2009년도 초에 도세감면 조례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하고 회의록을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445억을 손해를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이따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그건 그때 회의가 의회에서 감면조례 할 때의 그 회의록은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이 445억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감면대상으로 된 상태고…….

이재준 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 부서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 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한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주택실 소관의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행안부 감사, 경기도 감사, 자체감사죠. 그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적사항이 있으면.

두 번째는 우리 지역정책과 소관인 것 같아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경기도 GB관리 지도 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과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절차는 지금 어떻게 밟고 있는가 그걸 자료로 오후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먼저 99쪽이 되겠어요, 행감자료. 우리 전세임대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Ⅰ권이죠, 행정사무감사. 전세임대사업과 관련돼서 사람이 인생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건 의식주 생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인생의 최후의 보루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흔히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약자 그다음에 장애인, 노숙자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살 곳이 없는 노숙자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도둑질을 하다가, 도둑질을 하다 걸리면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나오면 또 범죄의 유혹에 빠져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죠. 이것이 우리나라 빈익빈 부익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건설업자, 가진 사람은 수십 채 수백 채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중산층이라고 그러면 두세 채는 다 가지고 있고, 있는 건설업자는 수백 채 수천 채씩 미분양이 돼서 1년, 2년 아파트 잘 지어 놓고 그냥 묶여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늘 99쪽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의 최초 시기는 언제쯤,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도인데 2005년도에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임채호 위원 2005년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찍 잘 시행을 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러한 전세임대자, 임대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금액을 지원해 주잖아요, 전세자금을. 그런데 이걸 기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금은 어떤 기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임채호 위원 정부기금인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정부기금입니다.

임채호 위원 이 사업이 2011년도에도 그 계획이 잡혀 있어요. 1,640명 정도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 경기도. 그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런 물량계획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임채호 위원 정부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너희 경기도…….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LH의 시행분은 국가에서 지역별로 지정을 하고요. 우리 도시공사, 또 해당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건 도시공사의 재정 능력 등을 감안해서 도시공사에서 자체 판단을 한 사항을 저희가 물량으로 받고 있고요. 또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시군 계획을 저희가 제출 받아서 전체 물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정부사업으로서 LH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됐든 시공과 시행을 하는 부분에서 임대아파트 분량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그 물량이 아니고요. 이건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받아서 그걸 보수해서 저소득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넘기는 사업이고…….

임채호 위원 그렇죠? 지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LH공사니 도시공사에서 물량을 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아파트, 보금자리아파트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에 나오는 임대, 영구임대 이런 걸 저는 대체하는 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것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임채호 위원 그거 전혀 틀린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나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물량 규정을 어떻게 정하냐 이거죠. 2010년도 물량은 1,640세대인데 2011년 계획도 1,640세대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인데 실제 이러한 제도가 홍보가 돼서 널리 알려서 정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죠. 인생의 최후의 보루까지 간 사람들에게 희망의 기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우리가 물량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라는 게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 주택실에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요. 그 부분을 저희도 도시공사 부분,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대상은, 저희 도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경기도시공사가 되겠고요. LH나 또 일반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많은 대상을 선정하거나 이렇게 할 여건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이걸 어렵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너무 잘하는 사업이라 사업의 확대와 충분한 홍보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여름에 자주 비가 내렸죠, 올해. 할머니가 전화가 와서 우리 집이 너무 많이 새서 잠을 못 자고 앉아 있다, 지하 월세방에서. 그런데 그걸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조인트를 시켜 드렸어요. 지금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처리해 준 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세도 자기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혼자 사는 노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급비를 받으면 그리로 다 들어간다. 나는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메모는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찾아가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걸 보면서 ‘아,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이러한 혜택을 못 받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많은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의원 개개인도 개개인이지만 자치단체 31개 시군구에서 이와 같은 건 많은 홍보를 해서 실지 필요한, 신혼부부들은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우선보다는 아주 인생 최후의 보루자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어요. 우리 지역정책과가 될 것 같아요. 성남에 성남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사업 민원을 접수한 게 있죠? 성남시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관련 민원 접수가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어디의 민원을?

임채호 위원 도시주택실에요. 그러니까 지역정책과에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민원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지금 여기 과장이 안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과장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임채호 위원 그럼 거기 팀장님이나 계장이 계실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관련 민원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민원이 접수된 걸로…….

임채호 위원 접수돼서 회신해 줬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직 회신은 안 됐습니다.

임채호 위원 뭐가 회신이 안 돼 이거. 보냈잖아요. 접수해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경기도에서. 회신내용이 “귀하가 우편으로 제출한 민원내용과 조사담당관 몇 호로 우리 부서에서 처리토록 통보한 내용을 검토한바 성남 분당구 운중동 530-3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종합체육시설 설치허가가 절차상 위법사항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동 내용이 기이 민원이 제기되어 감사원 등에서 조사 중인 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안이나 허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인 성남시장으로 하여금 회신토록 하였으며 재개발ㆍ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질의를 받아 회신토록 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걸 보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그 사항은…….

임채호 위원 자, 이 내용은…….

○ 위원장 임종성 그 뒤에 팀장님, 옆에서 보조 좀 맞추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소상히 내용을 알고 있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이 계장님이에요?

(「네, 사무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 위원장님! 그럼 어떻게 가능…….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사무관님이라도 올라와서 할 수 있게끔, 뭐 격은 안 맞지만 사정이 그렇게 돼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장님, 자료를 좀 챙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 번…….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오후에 추가로…….

임채호 위원 오후에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시간을 플러스 이 7분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수도권정비법 제4조에 의한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 시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입안토록 되어 있죠, 지금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박인범 위원 그 주요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시한 내용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수도권정비계획이 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2006년도에 수립되어서 이건 수립 당시가 2005년도나 2006년도가 되겠는데요. 그건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실장님께서 그중에 생각나는 주요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우리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제시를 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제가 그때 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부분은 없고요.

박인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국토부와 우리 경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또 토론한 그런 자리는 없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하여튼 이 부분 수도권정비계획 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토부나 중앙에 건의 또 그동안 추진사항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건 지금도 계속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충자료에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놨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10페이지서부터 27페이지까지.

박인범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두천이나 연천, 가평, 양평 이런 접경지역에 있어서 각 시군이 한 5개소가 수도권 범주에서 제외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많은 의견을 개진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렇습니다. 그건 현행법을 개정하는 안까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성수 의원님을 통해서 경기도의 낙후지역, 특히 동두천을 포함한 1시 4군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으로 일단 정비발전지구의 도입부터 먼저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인범 위원 지금 그쪽 지역은 사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수정법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법에 의해서 개발이 늦어졌거나 또 저개발지역으로서 지역의 SOC 기반시설도 상당히 미흡하고 또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도 남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그런 조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큰 도로를 내주고 또 여러 가지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흔히 남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반적인 경기도의 예산이 투여되고 또 정책이 투여되는 그러한 노력을 하면 지역이 많이 변모가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가 우리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인 지방하고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제도 개선이,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는 42%가 미군공여지로 거의 한 40년간 공여되고 있는 그런 지역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특히 그런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인범 위원 그래서 국가로부터도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참 시민들은 점점, 시ㆍ군민들이죠. 1개 시 4개 군 주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뭐 얘기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가 있고 일부 지역들은 벌써 슬럼화 현상으로 빠져들어 가면서 거의 주민들이 직장도 없고 또 어떤 수입도 없고 또 지역이 많이 황폐해져 가는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경기도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정부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많은 바람을 갖고 있고 또한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동두천의 경우를 보면 아까 공여구역이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상당 부분, 거의 뭐 과반이 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의 한 1/2 수준이고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연천 또 가평, 양평, 여주 이런 동부지역 4개 시군과 동두천에 대해서는 규제가 전면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런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지금 경기도나 또 많은 일하는 일꾼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어디 외진 데에 산다고 그래도 그것이 우리 국가의 국민이라고 하면 다 같이 행복을 누릴 권리를 우리가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기본법에 의거해서 2020년 도의 비전과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도 종합계획을 지금 세우시고 있는 중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 부분에 보면 지금 연구용역기관에 있고 또 얼마 전에 도의회에 와서 간단하게 보고를 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보고를 했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지역의 발전 목표와 전략 같은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이 이 도 종합계획에서도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보시다시피 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처음 보시는 자료예요. 그렇죠? 오늘 올라오셔서 처음 보셨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주한미군 이전지원에 관한 내용까지 해서 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내용들의 중점적 사업의 내용을 보더라도 북부지역에 대한 애정과 또 정책 또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이 거의 미미하고 없다. 예산서를 들여다봐도 경기북도의 예산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전부 아직까지도 이 남쪽지역에, 모든 부분이 잘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자인 공무원 여러분께서 또 도지사께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을 좀 더 형평성 있고 균형성 있는 그러한 어떤 부문으로 좀 끌고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 적고 또 똑똑한 사람 적은 경기북부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차별적인 이런 정책입안과 예산을 달아주는 것이 상당히 좀 저희들이 볼 때에 안타깝고 또 우리 주민들을 뵐 때마다 또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기업인들과 노동자들과 도시 서민들을 볼 때마다 또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손님 한 분도 못 받고 그냥 힘없이 돌아가는 상인들의 뒷모습을 보고 그들의 푸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지역개발이 이렇게 더디고 힘든 것은 국가의 법률적인 규제도 있지만 도의 차별적인 정책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문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들의 정책입안 과정에서도 좀 더 5개 시군에 대한 그러한 노력을 많이 좀 지원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만날 얘기를 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균형발전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다 같이 행복도시1호, 정말 누구나 우리 경기도에 와서 살고 싶다는 그래서 저 한탄강 끝에서부터 정말 남부 안성시까지, 안성군까지 정말 어디 가도 경기도에 가면 다 잘살고 재미있다. 좋다. 참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런 데 매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하여튼 북부지역 및 동부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나 필요한 사업의 보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아무튼 실장님이 들으시고 또 과장님들도, 사무관님들까지 다 오셨는데 정말 지방자치의 원 뜻이 우리 지방자치 내에 거주하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도민들에게 행복을 만끽하고 또 늘 편안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안정감과 자유로움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다움의 삶, 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그리고 가장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정성이 도민들에게 하나하나 심어질 때에 우리 지역이 더욱더 발전되고 또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늘 항상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주시고 예산 지원해 주시고 정책을 입안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에 전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실장님이 답변에 좀 막히시는 것 같으면 실장님 뒤에 앉아계시다가 바로바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셔야지, 그냥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실장님은 2시간씩 서서 답변을 하는데 공무원들의 대처가 그렇게 늦어서 되겠습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어떻게 이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충분히 성심성의껏 제출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경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가 최대한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딱 요구하시는 그러한 내용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김진경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3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제가 행감자료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보면 주요 업무보고 보충자료라고 해서 제가 오늘 봤어요. 보니까 답변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겠는데 요구를 하면 이렇게 따로 해 주시지 마시고 그 뒤에다가 같이 부착해서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따로따로 오면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간단하게 지금 자료만 제공해 주신 건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뒤에 이렇게 보충자료 해서 GB지역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결과, 토지 이용실태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이렇게 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하면 보기도 편하고, 이게 2개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곳에 넣으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알겠습니다.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보충자료도 올해 처음 해보는 거고 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감사자료하고 어떻게 하면 합치시킬 수 있을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보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 단속 현황을 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조사한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적발이 1,578건. 보면 다 시군 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조치 중인데도 있고, 그렇죠? 시정하고 있는데 이거 자세하게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고 조치를 못한 데는 어디 어디가 안 되어 있다. 그런 자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

김진경 위원 자료도 보면 GB 내 실거래 신고위반자 현황 해서 열세 분.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과태료도 부과하고 국세청 통보도 하고 했는데 이 열세 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태료 다 부과가 된 걸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적발 건수하고 시정에 대해서 사안별로 어떻게 됐나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경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보충자료 107페이지에…….

김진경 위원 107쪽, 106쪽이죠, 105쪽부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105쪽부터 107쪽. 거기 보면 107쪽이 실거래가 신고위반자인데 여기에서…….

김진경 위원 이거 다 과태료 냈습니까? 확인된 사항 있어요? 자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납부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김진경 위원 납부확인도 안 했으면서 자료를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납부여부는 확인해서…….

김진경 위원 언제까지 확인해서 제출하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금일 중 조치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토지이용실태 GB 내 불법행위, 실거래 신고위반 조치 중이 있어요.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주택실에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김진경 위원 시군에서 받을 때 그냥 몇 건, 몇 건만 받고 하시는 겁니까? 아무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치를 어떻게 취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럼 그 부분까지 건별로…….

김진경 위원 그 부분까지가 아니라 자료를 자꾸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뭐 보고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하여튼 위원님, 건별로 시정이 어떻게 된 상황까지, 예를 들어 철거를 했다든가…….

김진경 위원 어차피 시군에 연락하면 시군에서 다 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결과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런 보고도 없어요, 경기도 내에? 보고도 안 받으시고? 관리 감독이 안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합동단속반 운영하면서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무슨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도 있고 보금자리 등 개발지역 수시 단속을 한다고 그래요, 결과가 없는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그렇진 않은데요.

김진경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실장님!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자료에 결과는 없는데 저희가 매 건별로, 발생 연도별로 그 사항이 철거가 됐는지, 어떻게 조치됐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자료상에 매 건별로 어떻게 조치됐는지가 첨부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거 서면으로 해서 금일 내로 좀 주실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거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78쪽 보시면 석면처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석면처리 현황에 대해서 광교택지개발사업분 자료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

김진경 위원 78쪽입니다. 이거 담당하시는 분 누구…….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광교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신도시정책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담당 과 계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 있지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다시 질의드릴게요.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 중에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농어촌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자금의 집행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재정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재정지원은 도에서 농협에 자금대여를 하고 농협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되면 다시 도에 상환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주택개량이 도비하고 시군 들여서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비하고 농협자금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몇 %, 몇 %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비가 30%, 농협자금이 70%가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몇 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입니다.

김진경 위원 9개 시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본청이 9개 시군, 2청이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뒤에 집행부 있으면, 여기 자료에 다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46페이지.

김진경 위원 46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뭘 질의드리느냐 하면 농어촌 보면 슬레이트 지붕에 석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이와 관련돼서 2010년도에 농식품부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집행지침 수립 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 선정 시 노후 슬레이트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 농어촌지역 내에 슬레이트 주택 현황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가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석면관리부서인 환경국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3만 8,000동으로 지금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 농어촌지역 내 슬레이트 주택 현황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슬레이트 주택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 철거 시에도 전문업체가 필요하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전문업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전문업체는 그건 슬레이트에 대해서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김진경 위원 그 자료 있어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서는 석면 처리할 때 단순히 건축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판단 안 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건축폐기물로…….

김진경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닙니다. 지금 석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비용이 동당 빈집 정비를 100만 원으로 하는데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해서 철거하는데 석면이 포함된 주택에 대해서는 석면처리비만 한 300만 원 들어갑니다.

김진경 위원 철거를 할 때 시군에 보고하고 철거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석면처리 절차요?

김진경 위원 네. 전문업체가 와서 처리할 때 시군에 보고하고 처리하는지. 그런 보고사항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 부분에 대해선 소관 부서가 환경국이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그건 안 하신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안 하는지 하는지는 제가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주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빈집 철거비용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김진경 위원 여기 하잖아요, 지금. 빈집 철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그러니까요. 별도로 또 한 300만 원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의 석면처리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엔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국의 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자, 그러면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개량 시 경기도가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다만 물량이나 지원절차 또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업무절차를 파악해서…….

김진경 위원 그러면 전문업체가 왔을 때 그것도 환경국으로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경기도가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요.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6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미분양주택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해서 주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미분양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9월과 12월에 미분양주택이 감소하였어요. 공급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인지 아니면 미분양아파트가 해소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에 주택 미분양 대책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든가 또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대책이 수립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8월 29일 날 대책 마련했죠, 정부에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그거 말고요. 작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올해도 했는데…….

김진경 위원 올해 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2009년도 걸 말씀하시니까.

김진경 위원 올해도 말씀해 주세요. 올해도 말씀해 주시면 되지. 말씀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런데 2009년도 9월까지 1만 7,785호로 상당 부분 줄다가 2009년 12월 달에 1만 9,645호하고 또 3월까지는 2만 3,325호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저희 수도권의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이 끝나는 시점이, 2월 12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종료돼서 연말에 사업승인이 갑자기 몰려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미분양이 생겨서 2만 3,325호로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그 늘어난 부분이 주택경기 침체하고 맞물려서 현재까지는 2만 4,000세대의 수준으로 계속 미분양이 누적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취등록세 감세시한 연장 등의 8ㆍ29대책을 발표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경기도 미분양아파트 해소의 기대효과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만약에 이러한 제도의 영향이 크지 않다면 경기도 내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하기 위한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요. 이 8ㆍ29대책 이후에 전문가들의 평가도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그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 이런 주택경기 침체가 상당 부분 오래 가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공동주택, 주택경기가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하향 안정세랄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후년에나 경기가 좀 살아나겠다 이렇게…….

김진경 위원 하향이 될까요? 계속 재건축을 하고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뉴타운도 들어설 테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내년도 하반기에는 이제 상당 부분 저점을 찍지 않았냐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대책에 대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진경 위원 실장님께서는 이런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미분양아파트 재고 보면 용인시와 고양시에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이러한 지역의 미분양아파트를 정부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연계하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것 하지 마시고 소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주택가격을 좀 많이 낮춰서 서민들한테 공급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특히 미분양이나 주택거래가 침체된 주변지역에 그런 보금자리를 공급했을 때 그로 인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도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시기 조정 이런 문제도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요. 특히 김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 부분 미분양인데 그런 부분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에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경기도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서민들이 잘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먼저 에너지절약형 주택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B정권 들어서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이런 친환경 성장에 대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될,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업무가 뭔지 그리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드린 자료 중에 401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절약형 주택사업에 관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들이 주로 민간건설사들이고, 개인이거나. 그런데 끝에 보면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이것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준은, 법률은 당연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 강화를 했는데 같은 지구 내에서, 예를 들면 하남시 미사지구 내에서 공공에서 지은 아파트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에너지 절감비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주택은 25%를 줄이겠다는 거고 임대주택은 15%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남양주 진건지구도 같은 단지 안에서 분양주택은 30%까지 줄이겠다는 것이고 임대주택은 20%밖에 안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공공에서 짓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당연히 분양주택과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에너지 절감비율은 예를 들면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지은 걸 보면 10% 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제가 계산한 ㎡당 친환경 설계예산을 보면 5.8배 차이가 나고 고양 원흥지구에서 지은 주택을 보면 에너지 절감비율은 10% 차이가 나지만 예산은 9.7배,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은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이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같은 수준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공공에서 짓는 이런 임대주택에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의 주택이나 도시 공히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 에너지기준을 강화해서 경기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법적 규정상에는 임대주택은…….

최재연 위원 법적인 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으니까 잘 알고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이걸 시행 전에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당장 분양을 하는 사안이 안 되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 차원에서 상당히 올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최재연 위원 그럼 사업비 차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에서 짓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방향을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초기단계이니까 이런 기준을 적용했고요. 이 부분이 에너지 절감비율 대비해서 공사비 늘어나는 그런 금액 대비하고 또 그 공사비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 관리비 저감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 보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때는 한 25% 정도가 상당히 투자비 대비 절감효과가 큰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급격히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올려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히 에너지 절감비율을 계속해서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짓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 초반이어서 차이가 나고 나중에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 들어가서 사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조금의 돈을 들여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최재연 위원 거기 참고1에 보면 도시가계연보 자료인데 일반적으로 소비지출 대비 에너지 지출비율을 보면 소비지출이 낮은 가구일수록 에너지비용은 더 많이 나갑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소비지출이 많은 4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1.8%밖에 안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같은 퍼센티지로 맞출 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큰 효과가 난다는 것을 좀 유념을 하시고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빈곤층에게 차별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주택은 임대주택과 대비해서 사실 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이 저기합니다만 임대주택은 최재연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에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오히려 임대주택에 대한 에너지 절감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에너지절감 절약형 주택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제가 요구한 자료 405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저소득층의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린홈사업, G-하우징 리모델링사업 등등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자 에너지빈곤층이 살고 있는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린홈개보수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에너지 절감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환경정의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따뜻한 집수리사업이 그린홈개보수사업과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경우 호당 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37% 에너지를 절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그린홈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호당 130만 원을 투입해서 관리비 10% 내외를 절감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의 효율성 검토를 안 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에너지 효율성 검토 자료도 요구를 드렸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최재연 위원 그래서 추정을 하는데 그것이 관리비 10% 내외…….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게 위원님, 우만주공3단지 그린홈보수사업이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관리비의 절감을 한 10% 정도 절감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최재연 위원 그럼 에너지 효율성 검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저희가 이 관리비가 어떻게 절감되고 하는지 사후의 효과를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 10%로 잡으신 건 어쨌든 130만 원을 투입했을 때 이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근거를 가지고 잡으셨을 것 같은데 그 근거는 어떻게 나온 근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게 창호 교체, LED 이런 것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판단을 한 건데요. 이건 국토부의…….

최재연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판단기준을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제가 드린 자료 중에 참고2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따뜻한 집수리사업을 가지고, 따뜻한 집수리사업은 일단은 사업 전후 에너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나온 에너지 절감 시공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해 볼 때 지금 그린홈사업은 창호나 전등 교체 위주로 가고 있는데 벽체공사나 창호공사 이런 것들이 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더 보충이 되면 예산 대비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린홈개보수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들은 지금 에너지 절감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재연 위원 그린홈사업요?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린홈보수사업요.

최재연 위원 그거 얘기는 끝났고요. 그 이외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금년도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최재연 위원 4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최재연 위원 그것도 내용을 보면 호당 600만 원을 투입하지만 친환경적인 시공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도배나 장판, 화장실, 지붕개량 등의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600만 원 투입예산 중에 한 200만 원만 사용을 해도 엄청난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것이 사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에너지빈곤층이 살아감에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여기 표에는 도배, 장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사안이 에너지절약 창호 교체라든가 이런 걸 주된 사업으로 두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재연 위원 창호 교체는 안 나와 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여기에는 표현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연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앞으로 확대해서…….

최재연 위원 네. 제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진단을 꼭 하시고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런 사업들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중앙지원에 의해서 정말 보일러 하나 교체한다든가 창틀, 창호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저소득층의 거주요건을 상당히 업그레이드시킴과 아울러 관리비 절감 이런 것에 기여하는 바가 큰 건데 저희도 이런 쪽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네, 에너지절감 절약형 주택에 관련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도 없애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 불평등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저에게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반지하주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지하주택 수가 경기도에서 9만 9,000호 정도 되고 전체 주택 수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반지하주택이 지금은 건축법상 활성화가 안 돼서 신축되는 물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7%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이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호우 시 침수된 주택에 관한 자료를 요구드렸는데 그 자료를 요구드린 것은 매년 같은 집이 침수되는지를 보려고 자료요구를 드렸었는데 수치만 와서 주소를 다시 요구드렸더니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석이 안 됐고 아쉽지만 그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 반지하주택이 어쨌든 채광이나 통풍, 침수에도 약하고 환경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감당 가능한 주거입니다. 그런데 이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호우가 났을 때 아무 대책도 없이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 이런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침수 생기고 바로 그다음 날인가 앞으로 반지하는 허가를 안 해 주겠다, 또 기존의 반지하에 대해서는 대체주택을 건립해서 입주시키겠다 이런 저기를 했는데 상당히 실효성에, 저희가 볼 때는 좀 실현하는 데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 반지하가 도시의 영세민들, 좀 재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재연 위원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정책방향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 자료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받아서 제가 정확한 분석을 해 보지 못하고 제가 드린 자료 참고3에 보면서 이미 지어진 서울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반지하주택을 비교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보다는 가격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 지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반지하주택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을 보면 대부분 원룸형이고 평균면적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는 약 64㎡ 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28㎡로 거의 반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 평균면적, 전셋값을 보면 반지하는 3,100만 원 정도 되고 경기도, 이걸 비교하려면 ㎡당 전셋값을 비교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반지하는 48만 원 정도 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160만~170만 원 정도로 거의 3.3배에서 3.6배가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반지하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대책을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제도 시행한 지가 경과가 오래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건축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을 주차장이나 이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정착하기에는, 특히 서울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 지역 같은 데는 도시하고 농촌하고 여러 여건이 다른 문제로 해서 상당 부분 우리 경기도 입장에 맞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준이랄까, 또 이런…….

최재연 위원 아직 검토가 안 된 사항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럼 반지하주택에 대한 대안으로 보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앞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을 크게 짓고 어떤…….

최재연 위원 그러면 그것이 반지하주택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모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1인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여쭤보겠는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437페이지에 보면 1인가구 현황이 66만 가구 정도 되고 일반가구 대비 17.5%나 됩니다. 그리고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한 정책방향으로 같은 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고 두 번째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저는 이 준주택 활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 내기는 했는데 고시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에도 상당히 미달하는 시설인데 고시원이 어떻게 1인가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위원님, 이 오피스텔, 고시원 이런 걸 준주택이라는 명칭으로 이것도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고시원의 이미지는 상당히 어떤……. 원래 출발은 공부하는 방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만 아주 영세민이나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최재연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원 현황 주신 걸 보면 평균면적이 약 3평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평균면적 곱하기 월세를 하면 한 달에 32만 원이나 됩니다. 제가 드린 그래프 표 참고8에 보시면 30~50만 원의 월세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세민의 주택이 아니죠. 주거환경은 나쁘고 월세는 높은 준주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1인주택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냥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정책방향이 뭔지를 요구드려서 아무 생각 없이 낸 대안이신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다기보다는 현재로서의 1인가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제도적인 방안을 위원님께 이렇게 제출해 드린 거고요. 다만 1인…….

최재연 위원 그 제출하신 방향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반지하주택이나 1인가구에 대한 대안은 결국은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가야 되지 않는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소형임대주택의 확대도 그건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만 소형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입주해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계층이 여럿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재연 위원 전세대책과 소형임대주택 공급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를 신청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주택정책이나 도시계획정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제까지 정책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무엇인지, 도시환경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를 아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주택이 309만 호가 경기도에 있다고 그럽니다. 가구 수는 오늘 받은 자료에 의하면 311만 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그중에서 불량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50만 호로 평균을 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에 인구가 늘어날 때에 어떻게 신규 아파트는 짓고 불량주택은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 하는 걸 제시가 되어져야지만이 함께 토론을 하고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없이 정책과는 뭐하는 것인지, 주택정책과는 뭐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07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2010년도에 360호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만 호를 금년도에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신규 주택 15만 호를 짓는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가 360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숫자죠, 지금. 이런 부분 속에서 볼 때 또한 여기도 보게 되면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걸 왜 제시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국비는 국토부에서 LH공사에 직접 교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권오진 위원 그리고 80%가 국비고 도비가 6%, 시군비 14%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공사는 거기다가 줘놓고 나서 여기 416쪽에 보게 되면 공사는 누가 하느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 정부 돈을 도도 받지 못하고 LH공사에 줘놓고 나서 LH공사가 하도급을 도시공사에 준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떼어먹고 나서 이걸 한다면 제대로 된 것이 되겠느냐. 아까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부분 속에서 경기도 주택실에서 어떻게 아무 말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게 사실 의문이 되는 것이 첫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정도의, 꼭 여기다가 매칭사업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경기도의 그 많은 재원을 가지고서 사회취약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단 실장님의 의견을 듣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실지로 도에서 이런 사회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보수라든가 주택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저희도 이렇다하게 내세울 만한 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에 대해서도 이게 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떤 개보수에 대해 필요한 것을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을 우선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동수를 늘려서, 금년도에 360동인데 내년도에 한 645동으로 중앙에서 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 아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것은 사회취약계층 개보수가 아니라 G-하우징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시공사나 LH, 건축사협회 이런 데 협찬을 받아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는 금년도에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대상자하고 물량을 늘려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노후주택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가 뭐, 내일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주택재개발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특히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노후주택을 파악하고 그 주택 중에 노후주택이 집단화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주거환경정비를 통해서 개선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장기계획으로 해서 그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50만 이하 시에서도 시장ㆍ군수가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해서 앞으로는 어떤 단위 단위보다는 전체적인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노후주택도 파악하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대로 별도로 또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신규 주택을 개발하고 추진해 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 비례가 되어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것인데 640호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적은 물량이라고 생각돼서 취약계층에 대한 도의 관심을 늘려주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가 거기에서 연결돼서요. 그러면 수리가 되었으면 그에 대한 검수는 누가 하나요, 지금 도에서? 완료한 것은 체크를 누가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LH가 사업 주체가 돼서 시공자를 LH가 선정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LH가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취합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한 경험인데요. 제가 해비타트에서 이런 것을 해 놓고 보니까, 해비타트에 수리를 해달라고 온 적이 있어요. 6개월 전에 시에서 수리하고 간 데를 다시 요청한 겁니다. 얼마나 부실하게 개보수 했으면 그 요청이 들어오느냐 이거죠. 그걸 점검을 한번 도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저소득층 계층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두 번째는요. 192쪽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수시점이 언제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입주자 사전점검하기 전입니다.

권오진 위원 전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권오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자 사전점검이라는 것은 건축전문설계사가 마지막에 점검하는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입주자 사전검검은 입주자들이 직접 점검하는 겁니다.

권오진 위원 직접 하는 것이죠? 전에 하고 입주하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다음에 준공에 앞서서 감리자가 최종…….

권오진 위원 그런 다음에 감리자가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한데 새로 지은 건물에 세 번을 중복 점검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권오진 위원 세 번을 중복적으로 점검하는 것이죠? 똑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세 번 점검하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과연 그런 거 하는 데에 도에서 검수단까지 운영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만족도가 90% 이상 되는 거 같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이 직접 검수, 아파트 주민들은 또 당해 자기가 분양받은 그 동 호수만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주로. 문틀이라든가 하여튼 그건 내부적인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공사한 업체하고 또 감리한 주체가 최종 준공에 앞서서 점검을 하는데 거긴 민간에서 합니다. 민간이라 사후에, 물론 다 잘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공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나가서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점검을 해서 미리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하자라든가 또 공사 시공상의 결함이라는 걸 사전에 좀 해 주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한테 절대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품질검수라는 것은 한번, 이게 점검이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리스트가. 체크가 똑같은데, 제가 볼 때 6만 개를 세대수로 했는데 6,000개의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그걸 내가 앞으로 파악해 달라고 할 것인데 구조의 문제냐, 어떠한 다른 문제냐, 외견에 무슨 긁힌 문제냐 이런 것이 다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공공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80년대에 우리나라의 품질검수를 총괄해 봤어요. 건축에 대해서. 일본에 가서 봤더니 정부에서 하는 것은, 공공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골조 구조문제 그리고 지진에 대한 문제 이것만 체크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자들이 직접 봐서, 입주자들이 봐서 체크하고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공공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이죠. 실제로 입주자가 내가 들어갈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골조나 구조 이런 문제점이 없다. 단지 내가 들어갈 때에 제대로 구조가 됐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걸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또한 설계사들이 점검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들 들어서 입주자들은 하면 좋죠. 돈 들일 필요 없으니까 좋죠. 그러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다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52쪽에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인적사항하고 전공을 체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 도시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분양의 문제라든지 비효율, 베드타운화라든지 자족도시 개념이 부족했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전공분야가 전부 건축, 토목, 도시공학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미분양이 2만 4,000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짓지 말아야 할 데를 지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잘된 것과 잘못된 것 이런 정도만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비율이 여기를 보니까, 전 직원에게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상업지역이 보통 2.7%, 3.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백이란 동네를 가 보니까 6.4%입니다. 그 지역에 LH공사,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옛날에 거기서 상업용지를 3,000만 원씩 팔고 나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가 다 지었습니다. 공실이 반입니다. 공실이 반이에요, 지금. 마케팅개념을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서 그냥 상업지역만 해서 상가 짓고 나서 나간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잘하시는 분들이시겠지만 여기에 적어도 사회학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돼서 진짜로 마케팅을 참으로 하는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경을 예쁘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잘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 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들의 논리를 가지고서 LH공사 같은 전문 장사꾼한테는 못 당합니다. 그냥 기술적으로만 맞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경기도건축문화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7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당히 제가……. 197쪽에 보시면 건축문화상에 대해서 상 받으시고 여행도 가시고 많이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건축문화상이 가는 방향이란 것은 경기도의 건축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실지로 경기도에서 가장 시청 건물이 불량, 불량이 아니죠. 비효율 건물이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 아닙니까, 지금? 용인시청부터 시작해서 수원시청 해서. 그건 그걸로 놓는 것이고 대상은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건축사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로 건축대상이라면 금년도, 2011년도에는 어떻게 가고 싶다. 경기도 건축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아, 이런 방향으로 이번에 건축상을 줘보자. 이렇게 설계한 사람을 줘보자.” 하는 걸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아름답게 유리로 멋있게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해 갔을 때 보게 되면 거긴 전부 다 건물들을 유리로 지었어요. 거기는 더운 나라거든요. 여기는 날씨가 안 그런데, 냉난방도 안…….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나라인데 여기에다가 유리건물을 권장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건축문화상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상당히 비효율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상을 받아서 세금으로 해외여행 보내준다? 이거 아마 발표하게 되면 시민들 놀랄 거예요. 정말로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행사든지 경기도에 기여하지 않는 상은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뭐든지 기여하게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자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해외는 일반 성인 건축사가 아니라 학생,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축이나 설계나 이런 것의 장래를 책임진다 할까 하여튼 앞날이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해외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견학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잘된 것이냐의 판단은 참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관을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기능을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플러스 해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녹아 있는지 이런 것도 볼 건데 하여튼 저희 경기도건축문화상도 벌써 연수로 15회를 거치면서 상당히 이런 차원의 노하우도 많이 축적됐고 여기에 의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도 발전된 방향이 있으면 항상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도시공사 얘긴데요. 443쪽에 보게 되면 미분양아파트가 60%더라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443쪽에 보게 되면. 그런데 어떻게, 이건 지금 주택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비영리로 해서 이자도 안 내고 지은 집을 싸게 공급하는데 계약률이 41.7%라고 하니까, 맞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권오진 위원 이건 정말로 도시공사가 주택정책에 위배하는 겁니다. 주택실이 가는 방향에 역행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들이 땅 사고 지들이 하는 건데. 실장님께서 도지사님께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 사장님 해임요청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개인으로 말하면 회장님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회장님입니다. 사장이 자기가 다 해 놓고 나서, 분양을 이렇게 안 되는 것을 해 놓고 나서 말이죠. 진짜 전 암만해도 이해가 안 돼서요. 암만 경기가 떨어지고 무슨 분양이 안 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건 개인 기업체가 하는 것이지만 도에서 이렇게 자금 지원해서 하는 이런 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분양률이 40%다 하면 이거 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여기 김포한강신도시가 전반적으로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LH 뭐 이런 주택경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만 도시공사에서 광교에서 하는 건 또 분양이 잘되고 있고 지역별로 분양이 어디는 되거나 어디는 안 되거나 그러는데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예측하고, 물론 예측도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딱히, 모든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 입장에서도 100% 다 분양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주택경기 여건에 따라서 이러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김포에다가 아파트 지으라고 주택실에서 지시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아니죠. 이게 전부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이런 택지개발, 광교나 택지개발 참여도 있겠고 또 이런 소규모 평형의, 저희가 얘기하는 국민주택이라고 그럽니다만 국민주택에 대한 공급 이런 차원에서의 사업도 하나의 사업이겠는데 다만 저희가 볼 때 이 사업시기나 장소 이런 것에서 좀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잘못됐으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그러기에는 미분양이…….

권오진 위원 그 자금이 묶여서 이자가 나가면 그냥 세금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에서 김포에 사업을 해서 이렇게 미분양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자금회전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에너지절약 친환경주택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담당 과장님!

조성욱 위원 출석요구하지 않았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과장이…….

조성욱 위원 지금 얘기했잖아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추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주택정책과장 유영봉입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20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에너지절약 친환경주택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자료에 보면, 자료 402쪽부터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조성욱 위원 에너지절약 친환경주택 내용이 뭡니까?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에너지 친환경주택은 첫 번째로 어떤 건물의 자재나 공법이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선이 되고 신축을 하는 주택이고 또한 친환경주택은 여러 가지 녹색 그런 주택으로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어떤 에너지만 이용했죠? 에너지절약형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태양열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풍력이라든지 제어설비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조성욱 위원 그중에서 도에서 추진한 이 사업은 지금 뭐만 했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일단 태양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주로 태양열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조성욱 위원 자, 그러면 태양열을 이용한 시스템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주세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조성욱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태양열주택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외등이나 난방을,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친환경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친환경주택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

이재준 위원 담당 과장도 자료 받아야 합니까, 보고?

○ 위원장 임종성 담당 과장님이 몰라요, 지금? 위원님!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완벽하게 구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현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태양열 추진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조성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몇 세대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사업을 하고 계시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

조성욱 위원 현재 5만 8,921세대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자료에 보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한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현재 준공한 세대는 없습니다. 지금 시공 중입니다.

조성욱 위원 다 시공 중에만 있나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조성욱 위원 지금 친환경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가 있는데 어느 분야만 지금 하고 있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현재는 단지 내에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욱 위원 친환경 중에서 여러 가지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제어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그중에서 단지 내 빗물시스템 적용 하나만 하고 있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성욱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현재 그렇게 되는 이유는 태양광이나 또 풍력, 지열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분양가라든지 비용증가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게 도입이 안 됐고요.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형하고 이런 것들을 비용 세이브를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현재 태양열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는 소극적으로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해서 보안등이나 외등 같은 것을 활용하는 지역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지만.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확대…….

조성욱 위원 지금 단지 내 빗물시스템 적용 하나만 갖고서 보면 5만 8,091세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조성욱 위원 그런데 단지 내에 빗물이……. 비가 언제 오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주로 우기인 7, 8, 9월에 옵니다.

조성욱 위원 그러면 봄, 가을, 겨울에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용하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주로 우기에 있는 빗물을 가둬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기에, 일명 댐 역할이나 마찬가지인데 빗물을 하절기에 모았다가 필요할 때에, 주로 동절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활용하는 게 잔디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식수에 하는 그런 쪽으로 재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았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하절기, 봄, 가을 이런 때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비가 여름에 한두 달 내에 거의 1,000㎜ 이상이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겨울 같은 때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빗물이 모아졌어요.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아놨어요. 그걸 다시 펌핑해서, 그럼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아닙니다. 옥상이나 이런 건물에서 빗물을 모아서 우수관을, 홈통을 이용해서 지하 빗물탱크에 모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절기나 봄이나 우기에, 갈수기에 퍼서 조경수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소극적으로 현재는 사용하고 있죠.

조성욱 위원 그러면 이게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하고 일부의 효과는 있을는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어떤 큰 에너지절약형 주택으로서의 효과를 볼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예가 있어요? 시험단지로 한 데가 있습니까, 현재?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지금 저희들이 빗물시범단지가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LH공사에서 하는 안양지구 덕천재개발, 수원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데 한 7군데 해서 10개 단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완공이 되면 효율적인 것, 비효율적인 것 이런 것들을 또다시 피드백을 해서 개선할 점들을 다시 도출을 해야 됩니다.

조성욱 위원 그것을 모델로 해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주택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에요? 검토가 안 끝난 상태에서 추진한 건가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실질적으로 빗물시범사업은 10개의 단지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개별로 개인이 하는 것은 있었지만.

조성욱 위원 지금 현재 몇 단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현재 10개 단지요. LH공사에서 3개 단지, 경기도시공사에서 7개 단지.

조성욱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왔죠? 자료하고 그 내용하고 틀린 겁니까?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지금 어느 자료 말씀을…….

조성욱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402쪽, 403쪽 자료요구에 의해서 보게 되면 지금 유영봉 주택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딴 자료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402쪽의 총 에너지 친환경주택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건물에 그런 자재를 사용해서 에너지절약형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주택인 빗물을 사용하는 그 2개를 합한 게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빗물 사용하는 단지만.

조성욱 위원 지금 여기에 친환경주택 추진현황을 보면 다 빗물시스템 적용이에요. 그렇죠? 100% 다 적용하는 건데 어떤 자료를 갖고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에서 하는 부분이 10개 단지가 있고요. 402페이지하고 403페이지에 있는 빗물시스템 민간에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지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아니, 여기도 LH공사가 있고 토지공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LH공사에서 4건, 토지공사에서 2건.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조성욱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만 1만 세대가 넘어요. 1만 800세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조성욱 위원 1만 1,800세대가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건 자료에 없는 걸 갖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자, 빗물을 겨울에는 뭐로 쓰고 있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겨울에 말씀이십니까?

조성욱 위원 네. 겨울에는 쓸 용도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겨울에는 생활용수로, 음용수는 아니고 화장실 그런 부분을 정화를 해서 이렇게…….

조성욱 위원 그럼 사계절 다 정화수, 화장실에서 그 물을 이용한 시스템을 적용받고 있나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사계절 다 하지는 않고요, 일부만. 상수도 쓰는 것의 일부만 충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성욱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5,900세대가 있답니다. 그렇죠?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그럼 그 세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쓰는 시기가, 또 그걸 쓰는 날짜가, 이 빗물시스템 적용 날짜가 1년 중에 며칠 정도 돼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그게 아직은 준공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며칠을 사용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 시설을 해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성욱 위원 지금 먼저 아까 답변에 시험사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조성욱 위원 그걸 적용해서 지금 이걸 추진을 한 것 아닌가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처음 하는 것들입니다.

조성욱 위원 한 번도 그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시스템을 적용한 적도 없는데 했다는 거예요? 아까와 답변이 좀 틀리시는데요? 제가 이걸 물어보고자 하는 건 지금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라든지, 특히 요새는 지열, 태양광, 태양열을 많이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계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빗물의 효과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낮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지 내 빗물시스템을 설계상에서 지금 설계비용을 더 줘서 하고 있죠? 맞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조성욱 위원 지금 분양은 보통 30% 정도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보려고 하고 있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5% 에너지절약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거의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빗물에 대해서. 아무 때나 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와야 쓰는 거고 또 사계절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쓰는 날짜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설계단가가 민간이 하는 건 어디는 1세대당 6만 8,000원 정도에 하는 곳도 있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480만 원에서 현재 183만 원까지 2개가, 보면 단가가 이렇게 높아요.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하는 소사벌 B-4에 대해서 1,058세대에서는 6만 8,000원에 7,200만 원이면 설계를 끝내는데, 1,058세대에서 7,200만 원이면 설계를 끝내는데 도시공사에서는 5,900세대에 대해서 283억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4,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도 이렇게……. 4,000만 원이야 더 들어가겠지만. 지금 1세대당 약 480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분양을. 민간이 하는 건 6만 8,000원이면 되는데. 그렇죠? 시스템 적용에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몇 배의 차이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거기서도 임대주택으로 보게 되면 약 138만 원의 설계비용이 들어가요, 1세대당. 그거 뭐로 설명할 수가 있죠? 이렇게 민간인이 한다고 그러면 282억 8,000만 원의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민간인이 설계를 하고 그러면요. 282억 원을 더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가 맞는 거죠? 282억 원을 더 들여서 설계를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세대당 480만 원씩 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렇다고 뭐 다른 시스템 적용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열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어떤 다른 제어시스템이라든지 재생에너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단지 내 빗물시스템 하나 가지고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이 빗물시스템의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공사비 차이 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방법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전체적인 에너지절감 그 비용 외적인 내용만 내서 구체적인 그런 방법은 설명을 지금 여기서는 드릴 수 없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앞으로 그런 자료 좀 다시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 기간 며칠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면 된다는 식인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면 이 자료를 주신 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방금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소사벌 B-4를 보면 세대당 6만 8,000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한건 183만 원이에요. 차액이 176만 원씩 세대당 나요. 그러면 10억 넘게 책정을 했다면 이게 지금 100억을 넘게 책정했는데, 밑에 보면. 108억 정도, 109억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감춰졌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이것. 이것 세부적인 자료를 분명히 제출 꼭 해 주세요. 만약에 필요하면 도시주택실은 내일 하고 다시 한 번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도시공사의 시공하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자료 18쪽에서요. 수생야생화생태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수생야생화생태단지가 몇 군데나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일단 지방소도읍사업으로 저희 소관 사업은 여주읍의 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럼 경기도에는 현재 지금 파악돼 있는 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수생야생화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 팔당사업본부인가요, 그쪽에서 경안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수한 목적으로 저희들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은 이 여주읍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여주 지금 이 네 군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 네 군데 사업지가 어디 어디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여주읍의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세종테마파크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생야생화생태단지 조성 그다음에 녹색도시 환경개선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1개 있는데 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수생야생화생태단지가 그 단지로 일단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되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야 수생야생화생태단지가 맞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주성 위원 그러면 9월 21일 날 집중, 물론 그쪽 여주지역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야생화생태단지 조성을 해 놓은 데 그 지역을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는 점검을 안 해 봤는데요.

김주성 위원 이게 무려 33억 원이나 경기도에서 투자를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했는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우리 담당 계장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했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김주성 위원 지금 이 사진이 전번에 9월 21일 날 여주 신진교 붕괴된 데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주성 위원 그 밑에서 한 200m 정도 내려가면 야생화생태단지가 있죠? 가동보를 만들어서 생태단지로 물을 보내기로 돼 있는데 이 가동보가 망가져서 야생화생태단지가 지금 전부 다 모래밭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사진인데 어떻게 이게 전혀 피해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부 생태단지가 다 모래밭인데 어떻게 피해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김주성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한 것 외에 혹시 그러면 여주에서도 생태단지를 조성해서 있는 곳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그 사항은 그 위치가 우리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하는 위치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여주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주성 위원 정확하게 33억 원이나 돈을 들여서 여주에 네 군데나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여기에 없는 관계공무원을 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때 수해가 난 지역에 갔는데 심지어 거기 부군수라는 사람은 이 정도는 피해도 아니라고 좋은 데도 있으니까 좋은 데 구경하고 가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문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주성 위원 지금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문제는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영동고속도로는 저희가 입안과정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는 보류상태고 지금 이 사안은 대안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반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금 수원시장과 면담도 잡혀 있고 그런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런 면담절차는 전부 무시하고 그 사업 전체가 다시 반려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는 그 사업이 이런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구간에서 주택가와 떨어져 있지 않은 다른 대체 휴게소가 필요할 텐데 그러한 것들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우리 경기도시공사하고 서로 상의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안이 감사원 감사에도 휴게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물색하거나 아니면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시설계획이 들어와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동고속도로 조원동휴게소는 백지화되는 걸로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현재 계획으로는 안 되는 걸로.

김주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과 관련된 업무보고 10페이지서부터 28페이지까지인가, 4-1서부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보충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홍범표 위원 네. 4-5페이지까지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 좀……. 아, 26페이지까지네요, 업무보고 해 주신 것.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자, 이것 수도권정비발전지구, 또 수정법의 시행령 이게 맥을 같이 하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 도에서 당면한 문제 중에서 이것 두 가지를 다 국회 내지는 정부에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우리 도에서 올린 것만큼 성과는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금번 국정감사 또 대정부질문에서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까지는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바로 대안이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주신 26페이지에 보면 불리한 수도권규제 개선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 열 몇 분이, 수도권에 계신 열 몇 분이 누차에 걸쳐서 발의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또 수정안도 내시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05년도에 추진이 됐었잖아요. 지금까지 성과가 부분적인 시행령 개정안 이것만 받아들여진 거죠, 부분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을 고치는 사항은 비수도권 의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법 개정은…….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실장님, 대한민국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수도권에 있는 113명, 경기ㆍ수원ㆍ인천을 빼고는 지역을 벗어나면 다 찬성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데 이분들 모시고 우리 전방에 다 현지에 가서 보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여지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 도에서, 가장 첨예하게 이 문제와 직접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게 저희 경기지역이잖아요. 특히 한수이북, 북부 2청 관할 10개 시군 지역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이 문제를 가져가실 계획이죠? 안 된다고 포기하실 건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건가, 가져가시겠다면 어떤 대안이 있으신 건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자료로도 제출했습니다만 수정법 관련해서는 정말 10개 정도의 법률안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고 있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수정법 폐지해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을…….

홍범표 위원 아니, 실장님. 폐지나 이런 쪽은 얘기하지 마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 그러니까요.

홍범표 위원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선후를 가려서 어떤 부분이 제일 실현성이 높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가져가야 하는데…….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을 가져가셔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 부분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비발전지구입니다.

홍범표 위원 이 정비발전지구도 어렵잖아요, 지금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뭐 어려운 건 다 저기입니다만 이건 그래도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실장님. 11페이지에 05년도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하면서 약속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관련 5년이 넘도록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셨잖아요. 5년이 넘도록 국토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데 정비발전지구의…….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국토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발전지구 도입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은 의견인데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문제 이런 걸로 해서 상당 부분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정부기관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2005년도에 약속한 행정기관 이전에 따라서 수도권에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한다는 그런 약속도 있었고 지금 그 시기도 됐다 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이걸 주장하게 된 것이고…….

홍범표 위원 아니, 실장님. 이것 지금 누차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권법과 관련된 부분이 국회에 한두 번 이 문제 건의하신 것 아니잖아요, 관심 갖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꼼짝 안 했잖아요, 국회에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여태까지…….

홍범표 위원 꼼짝도 안 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꼼짝 안 해도 지속적으로 저희는 해야 되고요.

홍범표 위원 물론 실장님 입장으로서, 경기도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국회에서 아무리 이런 발전적인 안을 내고 요구를 해도 꿈쩍도 안 해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셔야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게 맞는데 자, 이걸 이렇게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죠. 구체적인 계획은 안은 나와 있는 거고 안에 대해서는 다만 이걸 언제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대한 것이 없는 건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김성수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정비발전지구 도입 및 낙후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러한 총리의 답변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도나 국회 내부에서도 이 부분이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논의가 됐고 얘기도 됐고 거론도 됐으며 충분히 주무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그래도 안 움직여졌었잖아요, 지금까지.

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지구지정과 관련된 범위에서 정부 안과 국토부 안과 국회 안과 경기도 안이 각각 좀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좀 다릅니다. 저희는 최대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죠.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최대한 풀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문제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국토부의 의견하고도 상당 부분 의견이 다르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하여튼 저희는 우리 경기도 안대로 최대한 관철시키는 것이 최종 입장 나올 때까지 하는 거고…….

홍범표 위원 아니, 물론 이 부분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안대로 최대한 주장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이 주무부처인 국토부 안하고 우리 경기도 안하고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최대한 저희 의견을 반영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노력은 분명히 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4-2의 15페이지에 수도권 낙후지역 이것도 앞의 정비지역과 관련이 지어지는 부분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이것 상당히 우리 경기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1시 4군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움이 있는 시군이기 때문에 낙후지역과로 분류를 해서 수도권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도 도민이면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이 문제도 쉬운 문제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앞의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경위를 보면.

홍범표 위원 이 문제를 접근을 잘해 갈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 부분을 경기도 전체를 봤을 적에 정비발전지구 쪽으로 가서 이 문제를 풀어갈 거냐,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서 시행령 개정된 내용 중에 우리 경기도에서 생각한 안을 포함을 시켜서 풀어갈 거냐, 아니면 현재 수도권정비 조정지역, 쉽게 얘기해서 낙후지역 1시 4군을 우선적으로 풀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잘 생각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많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비지구 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확대해서 이 문제를 담아보려고 그러는 의도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안도 한번 가져보자, 다양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실현 가능한 쪽으로 가야 된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장님, 수권법과 관련돼서 무수하게 도전해 보신 것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크게 변화가 없고 겨우 얻어낼 수 있는 게 시행령안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강력하게 요망했던 몇 가지 공장규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몇 가지를 얻어낸 것뿐이잖아요, 결과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홍범표 위원 아니,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우리는 경기도 쪽 입장으로 봐서는 이마만한 것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혜택을 본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노력을 열심히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이게요. 이 수도권정비계획 수정법의 어떤 개선 또 규제완화를 하는데 대해선 어떤 하나의 전략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강한 것을 요구하면서, 국토부에서 여태까지는 시행령도 안 해 주고 법도 안 해 주고 그랬거든요. 강한 것을 요구하면서 시행령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계속 얻어내 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규제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상당 부분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희도 접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잘못 다른 것까지 해서 하다가 지방의원이 반대해서 정비발전지구나 이렇게 좀 어떤 분위기상 해야 될 사항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저희가 감안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신중한 전략을 포함해서 저희가 최대한 우리 수도권 규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지금까지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규제개선 성과가 없었다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있었다고 봐요. 생각이 들어요. 과거보다는 지금 상당히 좋아졌다. 우리 경기도의 입장으로서는 많이 그래도 경기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앞으로 더,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것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또 요구해야 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지원 부분을 정부에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게 저희 입장으로서는 절실하고 특히 북부지역 입장으로 봐서는 이 발전하고 북부지역 발전 아무리 여기서 논해 봐도 법에서 제한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실장님? 그러니까 북부지역이고 남부지역이고 굳이 지역을 논할 필요 없이 우리 경기도에 이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당면한 게 우리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스스로가 국가하고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하셨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경기도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를 선결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부탁을 드린 거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권의 규제개선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수도권의 어떤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을 위해서, 여기는 물론 정비발전지구계획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도 국토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시안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이런 부분도 안은 갖고 있는 건데 다만 그걸 어느 시점에서 표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항상 비수도권지역 의원들을 의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중앙부처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건의해서 입장은 거의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날카롭고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9쪽을 좀 봐주시죠. 139쪽에 보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게 뉴타운사업에 관련해서입니다. 전반적인 경기도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139쪽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천 위원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해, 뉴타운사업에 대해 점검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은 누가 하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구지정은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시장이 입안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뉴타운사업으로 지정 이후에 촉진계획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뉴타운사업이 실효된 지구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한 군데가 어디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군포 금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주민의 방지방안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저희가 우선 뉴타운사업, 물론 뉴타운사업은 내일 다시 저기입니다만 제가 기왕에 위원님 질문하셔서 답변드리면 일단 주민의 반대라든가 주민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뉴타운 시민대학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이 일단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몰라서 반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민들이 실지로 정말 다 알지만, 주로 거기 상가를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반대하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22개 지구 중에서 11개 지구가 계획이 수립됐고 11개 지역은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1개 지구는 자연적으로 시효가 소멸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의 주택경기 불경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경기를 떠나서 일단 주민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반대를 하는지 지역별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다시 면밀히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이 만약에, 어차피 주민동의율이 50% 이상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데 그 반대하는 주민 비율이 50% 이상 됐을 때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치지구로 뺀다거나 해서 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서 일단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뉴타운사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향후 유사한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도시재생 이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 뉴타운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이재천 위원 검토를 했는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시재생사업의 범주가 도시를 재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 있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예를 들면 도로를 내주고 거기에 주민들이 집을 짓게 하는 크게 그런 세 가지 사업으로 간주되는데 이 뉴타운사업은 그 3개 사업을 다 포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이 넓다 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개별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뉴타운으로 가느냐 이런 둘 중의 한 가지 방법이고요. 지금 뉴타운에 대해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이 반대하는 원인도 찾고 또 혹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제한이 있어서 주민의 어떤 수익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볼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재정비촉진지구가 현재 아까 말씀하신 12개 시에 22개 지구 뉴타운 진행여부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주민의견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게 하셔서 주민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진행여부와 개발방식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지역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행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도 전면적으로 사업의 문제점 또 주민의 의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들어서 반대가 심한 지역을 예를 들어 존치지구로 뺐을 때 빼고도 뉴타운사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169쪽을 좀 봐주시죠.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광역단위 202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169쪽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위원님…….

이재천 위원 현재 경기도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 추진을 하고 있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시군과 협의관계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협의회를 통해서 시군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론 4차에 걸쳐서 시군과 같이 의견 교류하는 자리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군에 반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물론 이 계획이 어떤, 도 종합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하나 들어가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공통적이고 도에서 추진하는 장기발전 방향과 맞는다면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2020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는데요. 지금 자료 168쪽 안산이나 안양을 보게 되면 2단계에서 2010년도에 인구가 81만으로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어디요?

이재천 위원 168쪽 안산에 보면 2단계 2010년도에 인구가 81만 1,000명으로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81만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안양을 보게 되면 66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좀 엉터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까 이재준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재천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배분계획 한 것만 봐도 도가 2020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상당한 부분이 엉터리로 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상당한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인구가 저희가 1,600만이고, 31개 시군 합해서.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2020이 1,310만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상에 인구가 1,450인데 이게 서로 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왜 발생됐느냐 하면 각 시군, 어떤 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도 경기도지사한테 넘어온 게 얼마 안 됩니다. 전부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재천 위원 이게 언제 넘어왔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2009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을 용역하면서 시군별로 인구추계에 의해서 했고 또 각 시군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인구를 많이 키우려는 그러한 시군의 자체 나름대로의 입장에 따라서 도 전체로 보면 많은 인구가 부풀려진 건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인구의 계획보다 초과된 인구계획이 가져오는 게 시가화예정용지가 예측보다 많이 확보되고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많은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차제에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적정한 인구계획도 수립을 하고 앞으로 시군의 기본계획을 수정할 때에 그 계획을 반영해서 적정한 계획으로 자꾸 맞춰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자료를 보면 도가 엉터리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확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미래의 경기도를 만드는 데 집행부의 노력과 공동 책임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렇습니다. 2020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 인구계획이고 앞으로 우리가 2020에 의해서 시군계획의 지표로 삼을 때, 시군계획을 조정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인구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음은 자료 281쪽을 좀 봐주시죠. 2쪽이죠, 282쪽. 낙후 소외 농어촌지역 생활편익시설 현황에 대해서 지방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2쪽을 보면 사업기간이 4개년 연차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 사업이 뭔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읍당 4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총 100억 규모로 지원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소득증대도 가능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증대가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됐다고는 판단을 제가 얼마가 됐다 이렇게는 못하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서 그 읍의 소득향상에 도움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5개 소도읍이 선정되어서 현재 3개는 완료가 되었고 2개가 아직도 추진 중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러한 특화사업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가장 큰 성과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일단 저희가 경기도 내에 9개 읍이 있는데 이 중에 5개를 완료했고 현재 4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

이재천 위원 여기는 현재 5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2청까지 포함해서. 완료가 여주, 안성, 2청까지 포함해서…….

이재천 위원 지금 여기는 5개에서 3개가 완료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3개가 완료됐고요, 2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까 9개는 2청까지 포함된 사항이고 저희 본청 지역에는 3개가 완료됐고 2개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읍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가지원 또 도비지원을 통해서 좀 낙후됐다고 보는 이런 지역에 시설개선이라든가 또 여기에 크게 아까 소득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노력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이재천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단타성으로 봐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계속사업으로 봐야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개 소읍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보다 시급한 지역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포천이나 연천, 아까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두천지역 같은 경우는 미군주거지역으로 슬럼화가 상당히 심화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선정기준은 어디에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이런 사업들이 도시냐 농촌이냐 이런 사항에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인범 위원님 지역인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거기가 또 동두천이 가장 많은 지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그리고 읍지역에서는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소도읍사업이 있고요. 또 면지역에 대해선 면개발계획 의해서 면지역은 면지역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도시, 농촌 읍면,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도서 이렇게 각 사업별로, 위치별로, 지역별로 지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 박인범 위원님께서 동두천, 북부지역에 상당히 열악한 이런 걸 좀, 제가 들을 때는 상당히 애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사업이라면 동두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연천도 있지만 이런 지역들을.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동두천은 미군공여지하고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공여지역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여지에 대해서는 공여지대로 또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지역대로 민자사업이 들어왔을 때 절차라든가 이런 걸 좀 완화하는 규정도 적용되고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하여튼 동두천에 대해선 저희도 많은 신경을, 북부지역이지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좀 늦게 질의하는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0쪽에 도 종합계획 관련해서 그다음에 감사자료 116쪽에 미분양주택 관련돼서 그다음에 감사자료 401쪽에 최재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더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종합계획과 관련해서요. 왜 도 종합계획을 경기도기본계획 이렇게 안 하고 도 종합계획이라고 명칭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법정명칭이 도 종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서울시도 서울시종합계획 이런 식으로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게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대체되는 데가 서울, 경기, 인천이거든요. 그런데 서울하고 인천은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으로 별도로 구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만 도시기본계획을, 도 도시기본계획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고요. 서울은 도시기본계획, 인천도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의 소관이 우리 도시주택실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의용 위원 용역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게 6억 2,800만 원입니다.

이의용 위원 6억 2,800이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의용 위원 지금 용역과정에서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줬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납품받을 때는 언제쯤에 납품을 받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이 계획이 납품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 종합계획이. 그러면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승인받은 내용까지 정리해서 최종계획으로 제출하는 게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승인받을 때까지 모든 권한과 책임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권한과 책임은 저희 경기도에 있는 것이고요.

이의용 위원 경기도에 있는데 용역을…….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용역을…….

이의용 위원 모든 용역 주관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인데 도시주택실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는 용역의 과정이나 진도를 체크하고 또 우리가 실무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 또 우리 도시주택실 입장에서 보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인구계획이라든가 도의 토지이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과 또 지표 이런 부분을 저희가 GRI하고 협의해서 제시하는데 그쪽의 의견과 우리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지금 잘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좀 난처한 질문이신데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이 토론회에, 토론회 딱 한 번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보면 올해 말까지 국토부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의회 보고 시에는 2011년 1월이라고 했고요. 계획서에 보니까 또 국토부 승인신청까지는 4월경에 승인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서두르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법정기한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기한은 없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면 토론회에서 느낀 건데요. 토론회도 더 하고요. 좀 더 심도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구체적 사례는 안 들겠습니다만 토론회에 참석해 보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문제점 중에 보면 대부분 경기도에서 발표했던 계획들을 조합했거나 또는 최신 용어들만 들이 써서 굉장히 아주 요란한 것 같지만 실제 부문별 계획이나 지역별 계획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님들이 의회 보고 시에 참석했을 때에 종합된 의견입니다. 또 그 당시에 의회에 추가로 다시 한 번 보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다시 한 번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것 같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셔서 좀 알찬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들, 이게 뭐 저희가 서두른다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알찬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요. 여기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항상 반영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의견 많이 드리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 공청회가 12월 20일 날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11월…….

이의용 위원 12월 20일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11월 30일로…….

이의용 위원 제4차 국토종합계획.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12월 20일이 맞습니다.

이의용 위원 제4차 국토종합계획 공청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국토종합계획이 우리 도 종합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 도 종합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이의용 위원 당연히 국토종합계획에서 결정이 되면 도 종합계획이 따라야 되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따르는데 물론 저희가 좋은 건 따라야 되겠고요. 나쁜 것은, 나쁘다는 표현이 좀 저기합니다만 우리 입장에 맞지 않는 계획은 우리 계획에 반영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국가계획과 상충되는 계획은 수립할 수 없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렇죠. 상충되는 계획은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국토종합계획 공청회 이전에 우리 종합계획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뭐 이런 과정인데 국토종합계획 공청회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때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또 시군 의견을 듣는 게 12월 달인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의용 위원 시군 의견을 들을 때, 4차 시군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말 전부 다 종합해서 국토종합계획 공청회에 충분한 의견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비록 계획은 좀 더 멀리 보더라도 일단 국가계획에 우리 도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어떤 시안 만드는 것을 조금 앞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계획의 공청회 때 우리의 그동안 집약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전달해서 가능한 한 우리한테 필요한 계획은 국가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동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지만 공청회나 토론회 하면 거의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국토종합공청회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국토종합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과 4차 시군협의회에서 조율된 내용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협의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승인과정의 협의할 때 이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한 두어 가지만 거기서 말씀을 드리면 시군에, 당시의 토론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1개 시군이 있는데 31개 시군의 특성을 인정하고 31개 시군이 균형 발전될 때 경기도가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아까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눈에 보이더라. 발전되는 데는 계속 발전이 되고 낙후되는 데는 계속 낙후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느끼신 점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제 입장에서는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특히 북부지역의 낙후된 지역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좋은 계획도 많이 넣고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입니다만 다만 이 계획이 실현성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 너무 현재의 여건을 무시한 채 좋은 계획만 넣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 도 종합계획이란 것이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시군에서 시군 도시기본계획하고 시군 계획이 따라올 그러한 방향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의용 위원 실장님, 거기까지만.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비전을. 비전이라도 있어야죠. 꿈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네, 비전이 제시돼야 됩니다. 거기에 아까 존경하는 이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구계획이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계획에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인구계획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의용 위원 그런데 현재 인구가 이 단계에 못 미치는 시군들도 많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맞습니다.

이의용 위원 이런 과도하게 인구를 잡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손질을 좀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인구총량이라는 데 묶여서 정말 성장할 데는 인구총량이 부족해서 성장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분양주택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주택이 현재 좀 줄어드는 추세이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약간씩 주는 건데 그걸 준다고 볼 수는 없는, 한 2만 4,000 정도에서 그냥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경기 회복이다 이래서 매스컴에서도 약간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분양주택이 줄어들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미분양주택의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원인이? 왜 미분양주택이 발생이 되는지. 그중에 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미분양주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우선 공동주택 지어 놓기만 하고 교통망 등을 비롯한 SOC 건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분양주택이 생긴다. 본 위원의 지역구를 통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교통망인데요. 이 교통망을 건설하지 않고 주택부터 지어 놓으니까 미분양사태가 많이 벌어지더라, 이런 걸 제 눈으로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실장님은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교통망이 사전에 건설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미분양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여러 복합요인으로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망…….

이의용 위원 아니, 그래서요. 교통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SOC가 부족한 데 따른 이유도 많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의용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착공되는 개발지구들, 그러니까 도나 또는 시군에서 사업승인을 내주는 이런 공동주택 건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건설을 할 때 특히 교통, 특히 도로망, 도로교통망을 먼저 확충하도록 사업승인 조건에 단다든지 이렇게 할 의향이나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교통망이 어떤 교통망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이의용 위원 아니, 교통망이라고 하면 보조간선도로는 괜찮습니다. 주도로가 미비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어렵다든지 이런 이유가 가장 많다는 전제하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 시에 주도로망이라도 우선 건설해라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야 뭐 당연히 그런 의향이 있는데요.

이의용 위원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방법이, 그런 부분이 많은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택사업 승인 시에는 관련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나 승인을 제한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이 일선 시군에서 겪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에 그 당해 아파트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초래되는 그런 도로가 늦거나 하는 문제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의용 위원 네. 지금 상임기획단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좀 다루어서 사업승인 시에 반드시 조건으로 달아주는. 왜? 이런 사례가 너무 너무 많은 거죠. 우선 주택을 공동주택을 먼저 지어놓고 나중에 도로를 깝니다. 심지어 입주가 완료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 3년 뒤에 주도로를 건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이런 경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께서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다음에 최재연 위원님 요구한 자료와 관련돼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개보수사업이라든지 임대주택 그린홈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을 위한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정책에 대해서 설계기준의 내용이 뭔지 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설계기준의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건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단열기능, 현재 창호, 벽체…….

이의용 위원 실장님, 알겠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런 걸 현재 저희가 검토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설계기준을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또 한 가지요. 민간부분의 인센티브 제공에 의한 에너지 절감 확대정책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 절감대책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지. 이게 혹시 지침이나 뭐가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것도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어떤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지. 그걸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절약형 주택 하면 많은 용어들을 쓰는데요. 에코하우스, 패시브하우스, 제로하우스, 3리터하우스 뭐 별의별 비슷한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독이나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으로 하는 데는 아직 지금 실용화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매스컴이나 이런 현장에 가보면 모 건설사에서는 2012년에 모든 공동주택을 3리터하우스로 하겠다. ㎥당 1년에 3ℓ 이내의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또 모 건설사는 경쟁적으로 제로하우스를 만들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택지개발, 보금자리, 각종 지구단위를 통해서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민간부분의 에너지절약형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런 신기술을 이용한 민간건설사들에게 조금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 건설사들이 에너지절약형으로 짓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지원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착안한 사항이고요, 민간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좀 더 중앙과의 협의라든가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도 좀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네. 지금 많은 부분에서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도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계획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절약형 공동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어떠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하는 이런 정책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별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업에서는 이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공공이고 민간이고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감 방향으로 유도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제일 먼저 주요업무보고 2쪽을 보면 기구 및 인력을 제일 처음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4명의 결원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과 많은 각 과, 기획단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네 분의 결원이 있다는 게 제가 좀 의외의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업무 추진하는 데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느 과에 지금 한 분씩인지 두 분씩인지 비어 있는 겁니까, 결원이? 무슨 과에 몇 급이 지금…….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시설5급이 2명인데 주택과에 2명이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주택과에 두 분이나 지금 비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다음에 시설7급이 지역정책과.

안승남 위원 지역정책과에 두 분이 또 비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1명입니다.

안승남 위원 한 분이요. 그다음 또 한 분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역정책과에 2명입니다. 육아휴직입니다.

안승남 위원 지역정책과에 7급이 두 분 비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육아휴직으로.

안승남 위원 한 분씩 흩어져 있으면 그나마 좀 덜 그럴 텐데 이렇게 같은 과에 같은 급으로 두 분씩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육아휴직하고 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부인이…….

안승남 위원 부인이 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안승남 위원 답은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 얘기를 들으세요. 내용들을 확인하셔서요. 이렇게 두 명씩 비어 있으면 업무에 차질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건 감사 때 분명히 지적받은 사항으로 실장님께서 이쪽에 별정직을 쓰든지 아니면 계약직을 쓰든지 뭐하든지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부족하다라는 게 감사 하면서 느껴지는데 이렇게 결원을 계속 놔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충원하셔서 일하는 데 문제없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승남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만 짚기 위해서 주요업무보고 5쪽 그다음에 보충자료 2쪽인데요. 도 종합계획 관련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날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가 경기도교육청과 의논했냐는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거기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 보고하신 분이 경기도교육청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발주한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경기도교육청과 논의해서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도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확인하고 그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충분히 보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쪽인데요. 11쪽에 보니까 지역별 특색 있는 도시계획 수립 해서 나와 있고 추진실적이 1청만 있는데 아마 2청은 따로 저희가 또 내용을 보게 되겠죠. 지역별 특색 있는 도시계획 수립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여기 표에는 특색 있는 도시계획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시군별로, 또 각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다 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지역은 서해안을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고 2청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고 동부지역은 동부의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계획들, 또 강을 끼고 있는 시군에서는 또 강을 활용하는 계획들, 이러한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한, 그 특성을 앞으로 육성하고 그 특성을 발전의 모티브로 삼을 수 있는 계획들이 기본계획에 담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승남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분명히 또 여기도 용역 주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준비할 것 아니에요, 보통?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안승남 위원 용역비가 꽤 들었을 텐데 선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특색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놨다가 선거에 의해서 바뀌면서 또 막 복잡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 그 구체적인 게…….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이 수정이 들어가는데 이게 연도에 5년 단위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변경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안승남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앞으로 보고서를 꾸밀 때 필요 없는 꾸밈 하는 글자들을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별 특색 있는 도시계획 수립 그러면 지역별 특색이라는 게 20년 동안 가져갈 수 없거든요.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거에 의해서 장이 선출이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안권자가 시장ㆍ군수 결정권자고 나름대로 또 50만 이상인 경우랑 또 50만 이상이 아닌 경우랑 달라지겠지만 이거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막 복잡하게 뭔가 꾸민 것, 특색인 것처럼 명칭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볼 때, 저도 볼 때 혼란이 오고 이게 특별한 건가 생각하는데 특별하지 않잖아요. 20년마다 하는 것일 수 있고 또 5년 만에 하는 건 따로 있을 텐데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이런 꾸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타냈으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계획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4년마다 선거에 의해서 바뀔 때 도시관리계획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책임을 좀 줄 수 있게끔, 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5년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1쪽이요. 아까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효율적 관리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새로 막 지은 데는 많은 관심들이 있고 정말 잘 지어 놨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잘 지어 놓은 공동주택이 1년, 2년 지나다가 5년, 10년 지나다가 이렇게 노후주택으로 가다 보면 안전진단 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이 노후주택이 아파트마다 모아 놓은 비용을 쓰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렇다고 안전진단 해서 문제 있으니까 다시 허물고 지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도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관련해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유지 보수의 문제에 관해서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제 생각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주택정책이 가야 될 부분이 신규 주택보다는 점점 노후화되고 있는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와 또 주민의 입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크게 대별해서 지금까지는 주택을 주로 헐고 새로 짓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1기 신도시, 5대 신도시도 20년 이상 경과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건축ㆍ재개발로는 이제 방안이 나오지 않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모델링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리모델링에 제한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는지 이것도 좀 분석을 해서 국토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하고 같이 나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별로 재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노후주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여기는 주변의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전반적으로 도시의 재생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안승남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348쪽을 보면요. 아주 여기도 멋진 단어가 있는데 권오진ㆍ조성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348페이지 한 장 넘겨서 추진현황을 쭉 보면 여기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좀 많이 나갔더라고요. 일단 2007년도에는 15억이라는 예산이 도에서 나갔고 또 그다음 해는 전혀 안 나갔고 2009년도에는 8억이 나갔고 2010년도에는 전혀 나가지 않았고. 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현황은 실제로 어디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지금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국토부 주관이고요. 저희 도에서는 저희 도시주택실이 하고 있고 시에서는 대부분이 주택과나……. 하여튼 별도로 시군별로는 주체가 다양합니다.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건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올린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렇습니다.

안승남 위원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안승남 위원 채택이 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국토부에서 채택이 돼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채택돼서 국비하고 시비가 나가는데 도비가 시책추진비로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는데 정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을 하다 보면 기초자치단체나 국비 가지고 사실 부족할 텐데 이렇게 시책추진보전비로 보전할 게 아니라 아예 예산을 세워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한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정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일관성을 갖고 진행할 수는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 사업은 저희 도가 도비 지원을 한다면…….

안승남 위원 제 얘기는 도비 지원을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딱 선정이 되면 국비도 나오지만 도비도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요. 사실 도비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실 내의 재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지원해 주고 싶어도 재원 확보가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이게 시책추진비로 나가면서 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한 내용이고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난 보충질의가 아닌데. 질의가 잘못돼서 처음서부터 하는데 왜 시간을 잘라요.

○ 위원장 임종성 20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10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발 및 조치현황이 3년짜리가 있고 보전부담금 부과 징수내역과 징수내역 대비 주민지원사업이에요. 그린벨트를 갖다가, 개발제한구역, GB지역의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10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채호 위원 107쪽. 107쪽이니까 108쪽이겠죠. 8쪽, 9쪽 그거 다 되겠죠. 그렇죠? 나는 지금 107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임채호 위원 부과 징수를 해서 그다음에 징수내역 대비 주민지원사업도 그걸로 하는 거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임채호 위원 그 돈이 상당하더라고. GB에서 단속에 걸리면 그 단가가 비싼가 봐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이 보전부담금은요. 이행강제금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서 이건 개발제한구역을 적법하게 훼손했을 때 대체녹지를 만들게 돼 있는데 대체녹지가 불가능할 경우 이 보전부담금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사항이 아니고 적법사항에 대해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아, 변경돼서. 그래서 이걸 주민지원사업으로 돌린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제 이 사업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임채호 위원 질문은 이제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걸 알고 우리 경기도 주택실 소관에서 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관련 규정집을 봤어요. 개발재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은 “제11조(특별단속)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시장ㆍ군수, 구청장의 행위허가 및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관할 개발제한구역을 순찰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뭐죠? GB지역을 경기도나 시장ㆍ군수들은 일정기간 내에, 시군은 3개월마다, 우리 시도는 6개월마다 돌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를.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임채호 위원 자, 여기와 관련해서 금번 성남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관련 민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건 아까 복사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성남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다 그러면 이건 시에서 하는 공사 같아요. 그렇죠, 명칭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명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명칭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성남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는 개인에게 허가를 내서 개인이 215만㎡를 개발하는, 공원면적이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임채호 위원 그리고 사업인가면적은 3만 7,428㎡고 사업내용은 골프연습장, 종합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파크닉장. 건설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0층입니다. 이런 대단위를 갖다가 지금 이 민원인이 민원을 낸 이유가 뭡니까? “국토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절차 없이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성남시장이 이걸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렇죠? 내용인즉.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 단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야지 되죠. 다만…….

임채호 위원 무조건 되죠. 시가 사업을 하든 도가 사업을 하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임채호 위원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거쳐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의 이대엽 전 시장이겠죠? 이게 최초 2009년 11월 18일 날 했고 최종 2010년 6월 4일 날 뜬 건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민원접수 외에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GB지역을 점검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시장ㆍ군수의 행위허가하고 단속이 어떻게 됐는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시설이 허가되고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그러한 실태를 점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런 실태가 성남시에 민원이 접수가 됐으면 실태조사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그렇게 도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의 허가사항과 시에서의 단속사항을 도에서 관리하려는 차원이지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도에서 나가서 점검하고 도에서 단속할 사항은 아닙니다.

임채호 위원 자, 지금 모르고 있었어요, 경기도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지도 점검을 나가서 그러한 것이 있느냐? 그리고 이 민원인 내용이 뭡니까? 승인만 받고, 시장의 승인받고 자기 땅을 매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GB지역 나무를 전부 벌목하고 진입로를 내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성남에 민원이 대두되고 이런 상황도 인지도 못하고 현장에 나가지도 못했다. 직무유기라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번…….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요, 도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이뤄지는 사항을 도에서 모를 수도 있는 사항이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상당 부분 충분한 검토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이게 감사실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전부 지금도 법제처에 고문변호사에 그다음에 법무부에 질의하고, 이거 질의해 봤자 행정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민원인을 갖다가 계속 지연을 하고, 민원인에 대한 지연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원에서 마땅한 답변도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성남 전 시장의 왕국을 만들었던 거지. 그런데 도에서는 그에 대한 조사 하나 제대로 못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리계획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임채호 위원 어떤 것?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관리계획수립 대상이 1만㎡ 이상의 형질변경이거나 3,000㎡ 이상의 건축물 축조 시에만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 규모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허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임채호 위원 소공원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 그런 것은 하고 이것처럼 대단위 개인사업을 하는 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까 3만…….

임채호 위원 3만 7,428㎡.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3만 7,000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계획에 수립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자한테 이런 식으로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특혜를 준 거걸랑, 결과적으로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하여튼 위원님, 시각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 소송에 의해서 됐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도 한 사항이고 또 아까 유권해석을 성남시에서 법무부에 질의하는 절차에 있고 해서 이건 저희 도에서 이 자리에서 이게 꼭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좀 더 진행상황과 함께…….

임채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경기도에 민원도 냈단 말이에요. 뭘 진행을 해. 이게 MB정부 들어와서 성남시장의 왕국을 만들었던 거야, 성남시에. 지금 계속 터지잖아요. 어떻게 개인한테 성남도시자연공원이라는 명칭으로 몇만 평을 개발을, 골프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하게끔 해줬다는 자체가, 관리계획 승인 하나 안 받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됐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정답이. 왜? 위에서 쥐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정권이 바뀌어야만 이것이 파헤쳐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으로 했든 법무부로 질의했든 답 내용이 그냥 시간 끌기로 지금 이렇게 하고 회신 하나 제대로 못하니까……. 이 민원인은 자기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산소를 파헤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서, 또 보상이나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현 시가의 1/6 정도밖에 안 준다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말씀대로 성남시에서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다가 개인에게 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건 상당히 좀 통상적인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동의합니다.

임채호 위원 맞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다만 그런 인허가 관련한 여태까지의 추진경위나 이런 것을 볼 때 딱히 법적으로 현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잘못했다, 잘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입장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제가 틀림없이 답변도 그렇게 나오리라고 예측은 했던 거예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다 질의를 해도 내용이 전부 쉬쉬하고 어떻게 시간 끌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도 산하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요, 지역정책과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러한 소송과도 계속 맞물려 갈 사항인데 이 개인업자가 땅을 “너희 이거 토지수용으로 수용절차를 밟겠다.”라고 하니까 땅주인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도 안 내려온 상황에서 사업부지를 강제로 수용하겠다니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부지를 강제수용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이전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공탁 걸어놓고 수용절차 밟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면 중토위까지 올라가겠지. 그렇게 해서 향후 사업이 취소가 됐다. 어떤 정권이 바뀌든 뭐가 돼서 지금 성남시가 행안부 감사인지 감사원 감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이 취소됐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환매를 해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취소가 됐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됐어. 거기서 수용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임질 사항은 없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협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협의를 종용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아주 딜레마에 빠진 사업이다, 이건. 그런데 이걸 부지를 강제수용하려고 말이야,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공탁을 걸어서 하니까 이 사람들 더 방방 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도민들한테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 “야, 너희들이 그 사업을 할 것이면 제대로 협의를 해서 해라. 이런 절차보다 그게 낫지 않냐”라는 부분도 일말의 우리 도민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혹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수용법을 좀 개정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절차, 수용절차를 하면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공탁 걸고 금액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냥 수용당하는 이러한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업자들 편 쪽에서 민원을 처리할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 도민들, 억울한 약자들 편에서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가 됐든, 이건 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대화로 “그렇게 하면 되냐? 당신네들 대단히 큰놈의 특혜사업으로 자손만만 대대로 먹고 살아도 남을 그러한 체육시설을 하면서 그 없는 몇 평 땅 얼마 금액이 비싸다고 말이야, 수용절차나 밟고 이래서 되겠냐?”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정책과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 절차 밟은 사람들, 다시 신청한 사람들 불러서 말이에요, 강제로 사업 취소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괜히 명의 넘어가기 전에,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그러한 절차나 그런 것을 대화로 풀어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도 한번 그 사업자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이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저한테 “내용이 만나보니까 어떻다.”라는 부분을 꼭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건 이렇게 가고. 197쪽입니다, 감사자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야단도 많이 치고 외국을 가고 건축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건축문화상 심의위원이라고 할까요? 심의위원으로서 회의가 세 번 치러졌는데 마지막 세 번째 현장확인을 나가면서 같이 동행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경기도 일원을 쭉 다녔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건축문화상이다 그러면 옛날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시에서 건축문화상 하면 시장의 의지,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시상이 매겨지는 줄 알았어요, 솔직한 말로. 이번에 와서 보고 아, 정말 소신껏, 심사위원 10명인데 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심도 있게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보는 걸 보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깨닫게 됐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아주 지역정책과장이 고생 많았어요, 그날. 직접 과장님이 진두지휘해서 다니는 모습 보고 계장님하고 참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한 15년 됐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15년 돼서 2007년 6월 달에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임채호 위원 그래서 계획작품 부문의 응모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획부문 수상자에 대한 해외연수도 도입하고 2010년도에는 이번에 심의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평가를 할 때, 등위점수를 매길 때 냉철하게 교수들이나 심의위원들이 불티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제가 한마디 좀 해야겠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 중국의 도시계획관을 가봤습니다. 중국 상하이 도시계획관을 보고, 도시환경위원회다보니까 중국에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심사대상에 들어온 건축물들을 보니까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창의성, 아주 그러한 나름대로의 열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한마디로 너무 잘돼 있다.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 하면 지난번에 해외연수, 전국 대학의 건축전공학생, 건축사들 창작 작품 시상과 더불어 외국 해외연수가 있는데 올해는 그 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올해 예산도 자투리 예산으로, 2010년도도 여기저기 남는 예산 긁어다가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연수비용이 삭감됐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산은 수립을 했습니다.

임채호 위원 대학생들이 주로 해외연수를 가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임채호 위원 수상자 10명하고 지도교수 2명 이렇게 갈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번엔 갔다가 2010년도는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저는 학생들한테 시상금을 주죠? 100만 원이고 150이고 시상금을 주면 그 학생들은 시상금을 타서 자기들의 이런 분야에 재투자를 해서 “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쓴다.” 이런 거면 괜찮은데 이것을 전부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걸로 식사하고 술 마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느니 우리의 희망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역인 이 학생들, 건축사들, 예비건축사들한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견문을 많이 넓혀야 한다. 내가 중국 상하이 거기 가서 도시계획관이나 건물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많이 봐야 된다. 난 도시 쪽은 잘 모르는데 그런 걸 느껴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해외연수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임채호 위원 반영이 안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왕 우리의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외연수와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자가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건축문화상 수상자와 해외연수는 건축전공 학생들에게 선진 건축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우수한 건축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건축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예산이 우리 도시주택실에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하기 어렵다. 이미 다 짜여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한 4,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4,200만 원, 그러니까 수상자 학생 10명, 심사위원 1, 지도교수 1 이렇게 가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임채호 위원 이것을 이번에 예산 편성 때 말이에요, 예산 심의 때. 편성은 끝났겠죠, 편성안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임채호 위원 이 4,20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운영비 플러스 해외연수비를 넣을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이 건축문화상 심의위원으로 고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심과 동시에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 가는 사항에 대해서 입장은 같이 합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좀 상의해 주셔서…….

임채호 위원 네. 성인이 가는 게 아니고 건축사들이랑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시상금을 줬는데 시상금 플러스 조금만 포함하면 외국 연수 가서 좋은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 만들어서 드릴게, 다른 데 깎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 아침 5시서부터 했는데 말이에요, 회의수당도 안 주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장, 안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제가 건축대상을 말씀드리는 것은 최고의 건축물만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최고의 건축물은 재력 있는 데서 다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이라고 하면 경기도가, 공공에서 끌어가야 할 건축의 방향 이것을 중점으로 집어넣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경기도에 집을 짓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의 향토를 좀 넣어 달라. 경기도의 문화를 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점검을 해서 이걸 운영해 달라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무슨 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야지만 정말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건물을 지으면 그 건축을 발주한, 짓는 사람이 상을 다 줍니다, 건축사한테. 시상금도 많이 줍니다. 그때 그건 되는 것이지만 전 경기도에 맞게끔 하는 항목을 넣어서 거기에 금년에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제시해서 설계하고 하는 것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세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시는 부분에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받으면?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품질검수단이요?

권오진 위원 네, 품질검수단.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품질검수단에 포함된…….

권오진 위원 품질검수단에서 아파트가 품질검수를 받으면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없는 거죠.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 여기에 지적이 안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제대로 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니까.

권오진 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품질검수단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릴 거예요. 한 10개 단지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열 집을 검사했는데 1건이 지적됐다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지적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지적됐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경기도에서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 아파트 대표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를 건축한 회사들이 하청업체의 하자보수기간 3년 이것이 끝나기 전에는 건축회사들이 하청회사한테 그냥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해 주는데 끝난 뒤에는 나 몰라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두 번 나봐야지 건물이 제대로 된 걸 아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공공에서 들어가서 점검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자가 조사하고 또 공공에서 조사하고 또 건축감리자가 조사하고 똑같은 걸 세 번씩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과연, 똑같은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사들은 어떤 걸 하는 것이고 입주자는 뭘 하는 것이고 공공은 뭐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정해 달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진구조는 공공에서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것을 해라 해서 할 걸 정해야 되는 것이지 똑같은 것을 조로록 조로록 하는 것을 해서 6만 건 아파트에 6,000건의 하자가 나왔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봐서 비용도 줄이고 진짜로 주민들이, 도민들이 필요한 검수를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에너지 전략 정책 부분이거든요. 이건 제가 들은 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재연 위원도 말씀하셨고 조성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장 의심 가는 것이 빗물에 대한 부분이 많죠, 빗물? 제가 한 4년 전인가 캐나다 가서 물어봤어요. 거기는 빗물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하는데 왜 합니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도가 똑같기 때문에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빗물이 똑같답니다, 비의 양이. 몇백㎜인가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1년 열두 달 똑같이 온답니다, 똑같이. 매달 똑같은 양의 비가 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은 뭐냐? 한 달 내에 80%가 옵니다, 비가. 그래서 이건 “안 될 겁니다.”라고 전문가가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와서 보니까 빗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30t 탱크에서 얼마나 쓰겠습니까, 비가 와봐야? 그런 데에 설계비용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말 심층적으로 에너지 활용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경기도에 맞는 에너지 활용이 무엇인가?

저는 해비타트를 하면서 이런 걸 봤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창호하고 벽두께만 약간 늘린다 하더라도 보통 벽을 2×4라고 해서 10㎝ 벽을 씁니다. 2×6라고 해서 15㎝를 써봤더니 22평짜리 주거지역에 가스로 사용하는 난방하고 사용연료비가 한 6만 원이면 딱 되도록 나오더라고요. 엄청 절약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걸 연구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에너지 절약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걸 검토해 보시면서 한번 검토한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주거환경정비에서 소도읍 육성 해서 공도하고 여주에다가 야생화단지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택실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협조가 된다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하는 데는 신진교에서 500~600m 떨어져 있는 신륵사 맞은편이라 거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아닌 건 좋은데 이 자체 사업이 과연 도시주택실에서 할 일인가. 저는 팔당본부나 환경국에서 한다면 이해가 돼요. 정말로 여기에 있는 55억을 저소득층 집을 수리해 준다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의 전문가를 제쳐놓고 나서 이런 걸 해서 말이 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권오진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3분 남았으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여기 첫 장에 보니까 작년도에 나온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보니까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에 통보하고 관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미집행 부분이. 5년 내리 있는 곳도 많은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고 조사를 다시 해본다면, 이걸 한다면 어떤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사실은 지금 이 시설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합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있고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제대로 밝혀서 풀 건 풀어준다고 한다면 건축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피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현재 조사를 해서 10년 이상이거나 민원이 들어온 것이거나 해서 한번 좀 TF팀을 만들어서 조사도 해보고, 직접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시장ㆍ군수에게 넘겼다고 하지만 그전에도 소도로 같은 것은 위임사항입니다. 위임사항이에요, 시장ㆍ군수한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게 많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도시환경을 만들고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선만 그으면 되던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보고요. 각 시설별로 필요성하고 장기계획과 부합되는지 또 시의 재정계획과는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정비하고 해야 될 필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군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제시한 것이 경기도 주택실에서 설령 공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경기도, 어차피 수생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이것 좀 우리 관계공무원 갖다가 실장님 좀 보여주세요.

(도시주택실장에게 자료 전달)

설령 도시주택실에서 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수생야생화생태단지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지금 4대강사업 때문에, 수생생태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지금 4대강사업 때문에 준설토로 단지를 매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도 10~20억은 들어갔을 텐데 지금 거기다가 준설토를 쌓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실제로 공사현장을 담당관이나 어느 분이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셔서 얼마나 부실공사가 이뤄졌는지, 얼마나 엉터리로 공사를 했는지 좀 확인을 해서, 설령 이게 여주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떤 행정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다시 그 공사를 시행한 공사처가 있다면 거기서 아마 시행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자료를 내가 드리는 겁니다. 아마 주소가 없어도 거기 보시면 금방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좀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께서 아침에 제 속을 시원하게 뚫지를 못해서 제가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 때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불한 내역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과에서 지불을 한 것인지. 또 내년 2011년도 예산에도 다시 그러한 광고비가 올라올 예정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역정책과에서 집행한 사항이고요. 2011년 내년 예산에도 요구는 돼 있는데요. 이건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이건 그러면 도시주택실에서 필요한 광고비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쓰기 위한 광고비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 사안이 저희 실에서 저희 실의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사안이고 이것이 도정과 연계해서 쓸 수도 있는 사안인데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우리 실에서 홍보하고 이렇게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금까지는 써보지 못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쓰기는 저희가 썼는데 우리가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가 선택하고 한 그런 사항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러한 광고 실제로 쓰지 못할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대상의 여행 연수비로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잡으시지 써보지도 못하는 예산을 여기다 올리셔서 이렇게 지금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이 나오게끔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그건 나중에 예산 할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예산이 만일에 전용이 안 된다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거의 쓰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러한 확실한 전제를 달아주셔서 그렇게 됐으면…….

김주성 위원 지역정책과 말고도 또 다른 부서에서 광고비가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토지정보과에서 국토엑스포 관련되는 홍보부스 설치비 1,500만 원인데 이건 홍보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정책과에서 작품공모 공고할 수 있는 예산 이게 있고요. 그건 위원님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 또 새주소사업도 있고요. 일단 지금 확인된 건 수도권정책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물론 전부 다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2011년도 예산이 올라오는 것 중에서 도시주택실에서 쓸 수 없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독신가구 확대의 필요성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 속에서 경기도의 독신주택에 대한 정책방향은 어떤 것인지. 특히 농촌 및 군지역, 특히 수도권 변두리 시군지역에 지금 독신가구의 비율이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를 감안하면 소규모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고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고령화된 서민층의 독신들과 도시빈민층의 독신들, 그래서 그분들이 소규모주택, 아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단지형연립이나 다세대, 원룸, 기숙사, 고시원 및 오피스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앞으로 도시주택실에서 각 시군별 대상자 선정과 더불어서 의견 청취를 하고 그리고 각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와 세대수 지정을 통해서 골고루 어느 한 지역에 몇 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군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 30~40세대, 40~50세대씩 이렇게 사업계획이 시행되고 또 독신들이 편안하게 입주해서 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면서 인생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또 서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마음으로라도 평안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주택실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정책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가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까 최재연 위원님하고 동일한 사안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독신가구 증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아우르고 하여튼 현재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220페이지를 보면 골프장 허가가 있습니다. 골프장 허가 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이 경기도에 있는 게 총 몇 개죠? 151개인데요.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게 몇 개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건 지금 운영 중인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준 위원 네, 미착공이지만 이미 허가 난 것까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허가 난 건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허가 나간 건 없습니다.

이재준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서 보면 지역별로 여주, 양평, 이천, 용인 이런 지역으로 해서 묶어봤을 때 총 99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의 2권역에 골프장을 또 설치할 수 있도록 됐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규정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래서 무분별한 골프장 허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내지는 그 인접한 지역에 꼭 그렇게 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상수원에 대해서 이게 허용된 이유가 중앙부처에서부터 규정에 의해서 허용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근처에 이런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데 국감 요구자료에 보면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 하면 수도권 골프장 수는 전국의 인구가 33%인데 인구 대비 적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전국의 골프장 수를 인구수로 나누면 약 10만 명쯤 됩니다. 그럼 10만 명이면 시군에도 전부 골프장 허가 내줘야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그건 저희가 준비한 답변은 아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이재준 위원 아니, 이번 행감에서 했던 문제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 실에서 만든 자료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 대비해서 인구 대 골프장 수 대비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381페이지, 380페이지 두 군데에 골프장 관련해서 도시계획변경 허가신청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 현재 골프장 토지 등 수용권 부여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관련 조례를 바꿔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원제골프장은 우리가 건의를 한 거죠. 회원제골프장이 수용지구에 아마 들어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해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국가에 올릴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해제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 임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시설에다가 토지수용권을 부여해야지 이러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시설…….

이재준 위원 아니, 이건 그게 아니라…….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재준 위원 골프장을 존치시켜 달라는 민원이죠. 그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죠. 우리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서 골프장은 제외해 달라.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장은 남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남는 게 아니라 토지수용을 못하는 거죠.

이재준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협의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토지수용을 못하게끔 강제수용을…….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해. 그런데 골프장이니까, 잘사는 사람들이 쓰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쓰니까 이건 배제해 달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렇죠. 네, 그겁니다.

이재준 위원 그럼 이건 우리 도가 건의할 사항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더라도 우리 도가 필요한 땅이라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위원님 이게 좀……. 그 뭐죠? 저…….

이재준 위원 생각이 다른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 내용을 좀……. 이 내용은 현재 회원제골프장도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되는데 이 회원제골프장이나 이런 골프장에까지 토지수용을 주는 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재준 위원 아니, 남이 살고 있는 집도 수용을 하는데 골프장이라고 해서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하여튼 내용은 그겁니다.

이재준 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접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마지막 허파지역입니다. 그 연접지역을 해제해 주면 어떻게 살자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연접지역이요?

이재준 위원 네.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380페이지. 이게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연접지역이거나 내지는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수도권 30㎞ 이내에는 제발 그린벨트 행위허가 해 주지 마십시오. 그것 정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상수원보호구역 양ㆍ가평이나 이천, 여주, 광주, 용인 이런 쪽에 골프장 허가 나는 것 제도적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하나 찾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서류를 문건을 제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준 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시죠. 도시정비기금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계획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시정비기금은 현재 마땅한 대책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엊그제 윤은숙 의원님께서도 도정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일반 도시계획세의 일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도시계획세가 아시다시피 다 시군세고 도에서는 도시계획세를 재원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재준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세가 폐지되는 걸 모르십니까? 이게 취득세, 등록세가 통합돼서 재산세로 바뀌어서 그게 폐지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 안 하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 위원 어? 법에 통과된 건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시계획세가…….

이재준 위원 아니, 이게 통합재산세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국회에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이재준 위원 이번에 통합재산세로 통합이 되면서 도시계획세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이 정비기금을 마련할 건지. 재원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의 대책을 지금 못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건축위원회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준 위원 아니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요?

이재준 위원 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게 설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런 분쟁들이 당사자 간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내지는 소송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재준 위원 일제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시군 전부 일제점검을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관리비 부가세요?

이재준 위원 네, 관리비에 부가세 붙습니다. 아파트관리비에 부가세 붙는데 33평 그리고 25.7평 이상만 붙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가격을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도 나고 기본적으로 2~3억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과세표준에 의해서 하면서 왜 이것만 평형으로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부가세 걷는 것…….

이재준 위원 우리 소관입니다, 우리 소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하여튼 좀 더 이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확인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거 아파트관리비에 붙는 부가세는 사실상 인건비예요, 전부가. 이거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33평으로 하지 말고 표준지가로 해서 3억이든 4억이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재산세는 그렇게 부과하면서 왜 평형으로 부과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불합리한 거고 도민을 위한 거니까 분명하게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가 걷는 겁니까?

이재준 위원 아니, 우리가 걷지는 않지만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있잖아요.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08년도에 140억, 09년도에 223억, 10년도에 133억 이렇게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작은 규모 LED로 전부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하나당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쳐요. 그런데 상가들은 평균수명이 2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럼 2년마다 그러니까 1년에 150만 원 정도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려면 모양만 규제를 해도 되는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LED가 우리나라가 독과점입니다. 2개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원가가 하나도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지금 우리는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간에는 LED간판이 불이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주간에는 거의 안 보입니다. 획일적이죠. 글씨가 5개 종류로 돼 있어요. 그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에서 보면 크기나 숫자나 이런 쪽에서 규제를 하고 자율성을 좀 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새로 건설되는 건물이나 대규모 단지 이런 데 강제하지를 않고 기존에 있는 것 헐어서 합니다. 언제까지 예산으로 그걸 다 할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기획조정실 디자인총괄추진단…….

이재준 위원 아, 우리 쪽이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35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도시계획의심의 처리내역에 관련해서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2010년 안산시 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 변경 승인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천 위원 거기 보면 부결이 돼 있어요. 부결이 돼 있는데 그 부결내용을 보면 경기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 그러니까 2단계 종상향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므로 부결됐습니다. 거기에서 일관성 유지가 뭔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일단 종상향은 2단계 이상은 안 하는 걸로…….

이재천 위원 2단계 이상은 안 하는 걸로, 종상향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왜냐하면 종상향을 2단계 이상 할 경우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초래되기 때문에 2단계 이상은 불허하는 걸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결된 내용은 이게 50만 이상의 도시는 시장으로 수립이 넘어갔죠? 시장이 할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엊그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권한을 전부 위임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시장이 할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천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게 의원님들 체육대회 한 날이니까…….

이재천 위원 체육대회 한 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11월 4일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는 그 내용에 관련해서 안산시에서 교통, 도로,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산시에서 자체수립을 했어요, 지구를.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단계에서 2단계 종상향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안 된다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이재천 위원 원칙은 안 된다, 허용이 안 된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천 위원 그다음에 30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00페이지를 보면 세 번째 칸에 오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에 관련해서 보면 1종에서 3종으로, 주거지역이죠. 이게 2단계 상향조정된 것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그건 전체를 한 게 아니라 도로경계선을 따라서 도로에서 도로경계선 옆에 있는 용도지역을 따라서 해 준 겁니다. 이 지역을 변경한 게 아니라.

이재천 위원 아니, 그건 됐는데 지금 300페이지 그것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것 말하는 겁니다.

이재천 위원 네, 오산지역.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맞습니다. 지침에 맞게 한 사항입니다.

이재천 위원 지침에 맞게 해서 2단계 종상향을 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천 위원 그럼 아까 안산에도 보면 일관성 유지가 이것도 2단계 상향조정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오산 건요…….

이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산은 그렇게 해서 설명은 됐고 안산도 2단계가, 일관성 유지 여기에 관련해서 2단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부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그 자료가 어떤 거죠? 지금 가지고 계신 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

이재천 위원 그건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어서 질문을 했고요. 지금 경기도의 도시 심의방식을 보면 본회의 상정 후에 소위원회에 98% 이상을 수권을 위임하고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천 위원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일단 현장을 확인할 사항들, 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다가 위임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럼 개선의지 이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개선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하고 또 도시하고 건축 공동위원회를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중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1개 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또 시군에서 요새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본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원회 하면 이것도 상당 부분 처리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이니까 이건 한번에 소위원회에서 바로 결정하는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로 소위원회까지 가는 건 상당히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그런 사안들이고 하여튼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네,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에게 제출하신 전셋값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보면 2010년 10월에는 경기도가 46.8%까지 올라와 있고 최근 들어서 계속 전셋값 때문에 서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세입자가 입주를 하는 시기가 되면 전셋값 폭등을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전세대책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의 전세대책은 주신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 건의고 하나는 자체 대책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정부 건의는 첫 번째가 국민임대주택 조기착공 등 준공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의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저는 진정성에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9월에 서울시가 시프트 물량을 보금자리주택과 위례신도시까지 확대해서 2018년까지 11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경기도가 경기도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전세주택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랬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례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연 위원 네, 위례신도시랑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확대를 경기도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례신도시를 할 때 그 경위가 서울시에서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지분을 40%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40%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시프트로써 위례신도시에 1만 세대인가를 건설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 경기도하고는, 경기도가 뭐 서울시에서 1만 세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1만 세대에 해당하는 시프트임대주택 건설하려면 우리 경기도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맞물려 있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 주민들이 그때까지는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를 못했습니다, 서울시 관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 주민들은 경기도에 오고 경기도 주민들은 왜 서울에 가서 분양 못 받느냐 해서 저희는 그 비율 조정을 요구하는 시기였는데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서울시에서 시프트를 하면 서울시 주민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건 서울시에서 돈을 내서. 그런 지역이 특히 우리 지역에 건립이 되면 위례에서 자체 계획한 국민임대나 이런 것에 대한 물량의 축소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 시프트는 서울지역에 건립이 돼야지 경기도지역에 와서 건립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재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전세대책 중에 자체대책을 보면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체적으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다가는 국민임대주택을 조기 착공하라고 건의하는 꼴이고 장기전세주택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저는 상당히 모순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김문수 지사께서 임대아파트를 싸구려주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폄하를 했던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세난이 발생하자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을 조기 착공한 것이 이런 경기도의 태도로 봤을 때 정말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가지고 건의를 한 것인지 의심할 만합니다. 경기도 내 준공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후에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겠다는 건의도 하셨습니다.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 중 457페이지에 미분양주택 면적별 변화표를 보면, 현황표를 보면 60㎡ 이하는 6.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60~85㎡ 사이는 25.8%, 85㎡ 이상이 67.8%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이 이렇게 중대형주택인데 어떻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주거안정성이 확보가 안 돼서 재산적으로 어렵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중대형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 뭐 이건 통계적으로 볼 때 대형 평수가 많다는 얘기지 지역별로 또 하나하나 들어가면 작은 평형에 대해선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과연 이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경기도까지 해서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우선 문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연 위원 60㎡ 이하가 6.3%밖에 안 되는데 그거 매수해서 임대로 돌리겠다는 정책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 그런 부분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가능한 방안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최재연 위원 경기도의 전세대책 중에 자체 대책을 보자면 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주택의 경우도 소형주택이 모자라지만 자체 대책을 봐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렴한 임대주택의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440페이지에, 저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 경기도시공사가 생긴 이후에 지어진 임대주택건설 비율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사업승인일을 넣어서 달라고 요구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보면 김문수 도지사 임기 후에, 2006년 이후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보면 없습니다. 2006년 김포 장기 4블록 임대주택이 있는데, 5년 공공임대주택이요. 이거 2006년 7월 18일에 승인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2006년 7월 18일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 도지사 때 계획되고 결정되었던 주택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김포 한강 2블록 20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있는데 이건 문화재 등의 문제로 착공 연기되어서 아직 안 지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뒤 페이지로 넘어가서 2010년 안양 석수 두산위브 임대주택 이것은 되어 있는 거죠. 66세대를 매입해서 임대하신 거 맞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최재연 위원 이게 유일한 임대주택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김문수 도지사 이후에 건설된 것이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8%에 불과합니다. 분양주택이 72%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연 위원 네, 전체요. 임대주택은 28%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446페이지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는 항상 경기도에 임대주택 많이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표를 보면 경기도 평균이 3.4%에 불과합니다.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요구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나 10년 임대주택은 모두 다 5년 이후에 분양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공공임대주택이면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요구드렸을 때 경기도가 서울보다 훨씬 낮은 3.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 안양 석수에 경기도시공사에서 66세대 환수해서 임대주택으로 돌린 것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변 시세보다 80% 수준으로 낮게 공급을 했고 또 호응도 매우 좋아서 1.6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매입임대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이 사업을 보면 분명히 있었지만 경기도가 노력을 너무나 부족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중대형의 아파트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1인가구나 반지하주택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소형의 20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매입임대사업이나 아까 나왔었던 전세임대사업 등도 확대해서 공공임대아파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경기도의 의지 부족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정책 부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실장님, 이번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내용이 있어요. 31페이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여기에 보면 요구사항하고 처리결과가 있는데 26개 시정요구안과 건의안 해서 25개 안이 처리가 되고 현재 추진 중이 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33페이지에 보면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도내에서 대규모 재개발 시 석면 철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석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이게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아마 2009년도에. 그런데 조치결과를 쭉 보면 석면의 처리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석면 처리가 돼야 하고 일반 건축물은 건축물폐기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죠? 나눠서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처리방법도 각각 다르죠? 석면 처리하는 방법과 일반 건축물 처리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따라서 처리비용도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석면이 훨씬 더…….

홍범표 위원 훨씬 비싸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도에서 뉴타운사업 관련 완료를 했다고 비고란에 기재를 해 주셨는데 뉴타운사업지구 내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관리 지침 해서 09년 12월 1일 31개 시군에 이 부분을 시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후에 이거 관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실지 이행을 하고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뉴타운은 현재 철거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홍범표 위원 뉴타운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지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도내에서 대규모 재개발 시 석면 철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석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타운뿐만 아니고 재개발지역에도 포함이 되는 거고 어쨌든 석면이 발생하는 지역은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제, 이거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실장님 어제 KBS 9시 뉴스 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죄송합니다만 못 봤습니다.

홍범표 위원 저희 양주지역에서 옥정지구라고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KBS 9시 뉴스에 이 부분이 방영이 됐어요. 석면과 일반 건축폐기물을 구분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아직도 방치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방치를 안 하면, 일부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방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지침만 내려주실 게 아니라 이 지침대로 혹시 재개발지구라든가 뉴타운지역이 있으면 이 지침대로 이행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연히 지침을 내려주시고 시달했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믿으시겠지만 안 지켜지는 곳이 혹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이걸 확실하게, 그리고 그 후에 사후에 점검해 보신 실적이 있어요? 점검해 보신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나 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점검은 별도로 안 했고요.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뉴타운지역 내 건축물 현장 석면관리지침 이것도 한 부 좀 보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리고요. 또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수수료 중 토지와 상가는 0.9%,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0.6% 이내,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토지 및 상가와 똑같이 0.9%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왔는데 이 밑에 조치결과에 보면 “실제 사용용도는 수시로 변동 가능하므로 분쟁과 혼란의 소지가 있어 수용 불가.” 국토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받으신 모양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여기 국토부 회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이런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상가냐 주거냐 이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이렇게 국토부에서 회신을 준 건데 토지정보과에서는 완료됐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게 명확하게 분쟁과 혼란의 소지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 이게 답입니까? 그러면 0.6%와 0.9%를 혹시 일선에서 오고가도 이것은 우리 도에서는 명확하게 어느 것이 기준이다, 어느 것이 잣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네요? 현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적용해도 무방하다 그런 얘긴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고……. 오피스텔은 0.9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밑에 국토부 회신에, 밑에를 좀 봐주세요. “분쟁 혼란 소지가 있어 수용 불가.” 국토부 회신내용이 이렇다 그런 얘긴데 그럼 우리 도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수수료를 0.9% 이내로 적용한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이 사항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오피스텔도 주택의 개념으로, 준주택으로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각종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던 규제도 해제됐고 주택으로 본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준주택이란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좀…….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국토부의 회신내용이 이런 내용이 없으면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수수료율을 0.9% 이내로 적용한다.” 이렇게 딱 이 문안만 있으면 ‘아, 오피스텔은 0.9%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 이렇게 보겠는데 이 밑에 국토부 회신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내용이 없으면 우리 도에서는 오피스텔은 수수료율이 0.9%에 해당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0.9%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0.6%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이번에 준주택제도가 생긴 것에 따라서 또 국토부의 입장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중간에 변동된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그 변동된 내용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의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또 35페이지에 보면 “미분양아파트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현재 시행 중인 양도소득세 면제나 취등록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은 정부정책일 뿐이므로 미분양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기도만의 대안 마련을 촉구해 달라.”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면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50% 감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건의를 한 모양이죠? “당초 세제감면 정부안은 지방으로 제한하였으나 경기도가 건의하여 수도권 전역, 과밀억제권역 60%, 기타권역 100%로 확대되었다.” 경기도가 이 내용을 건의한 모양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한 모양인데 그러면 이제 경기도 입장으로서는 미분양아파트하고 주택 해소 방안으로 경기넷 홈페이지 및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명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관찰해서 이것을 시정해 나갈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 양도세 면제나 감면을, 이후에 정부정책일 뿐 여기에, 지적사항이에요. 정부정책일 뿐 미분양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기도만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하는 내용이 뭐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오늘 위원님들 계속해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미분양이나 주택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만들어라 하는 사항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도 자체의 마땅한 대책이 없는 사항을 여기에 표현한 내용입니다.

홍범표 위원 도 자체의 입장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쨌든 간에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건의사항이 나왔을 때 조치사항 결과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향후 우리 도가 어쨌든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등록세 면제에 대한 50% 세제혜택과 관련된 우리 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관철시켰다 하는 부분이 도민들에게 알려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그린벨트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30% 주택공급을 하고 나머지 70%를 서울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낮은 토지보상가로 원주민은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게 지적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 해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 이게 우리 존경하는 박기춘 의원님께서 금년도 3월 22일 날 아마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직 안 됐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직 안 됐죠? 그런데 완료라고 해 놓으니까. 완료라고 해 놓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요구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양도소득세나 세제감면이 조세특례법에 반영이 돼서 결정된 거다.’ 잘못 내용을 보시는 분은 그렇게 오인을 할 소지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하겠다. 또 우리 지역의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이니까 잘 처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완료됐다고 하면 ‘아,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다 고쳐진 모양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부터는 문안표기라도 좋고 아니면 내용을 풀어쓰기 하는 내용 중에서도…….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표현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도민들이 손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록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쪽을 보면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잠깐 개요만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정의를 예를 들어서 이해가 가고요. 아까 보전부담금을 징수해서 광역발전기금에 넣는다고 그러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광특회계입니다.

김시갑 위원 광특회계에 넣으신다고 그랬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시갑 위원 그럼 광특에 넣는데 지금 각 시군의 징수액과 주민지원사업이 연도별 또는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정부 같은 경우를 보면 2008년도에 징수는 144억을 했는데 3억 정도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45억을 징수했는데 4,200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고 2010년도에는 19억을 징수했는데 또 징수한 것보다 더 많은 32억을 주민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것은 징수액에 대한 주민지원 기준이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별도로 주민지원 기준은 없고요. 주민지원사업이 GB 내에 기본적으로 구역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한 30% 그다음에 사업별로, 아까 그린벨트 내에 지원사업이 간접지원, 직접지원 또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누리길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시기가 도래된 지역, 예를 들어 취락지구면 취락지구 내에 지원을 해줘야 할 시기가 있는 그런 대상지역이 있는 시군 이런 데 지원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뭐 금액을 딱 나눠서 A, B, C별로 비율에 의해서 딱 주고 너희가 알아서 써라 이러는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지금 당장 쓸 사업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개발보전부담금 징수금액하고 교부금액하고 일치하지가 않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래도 징수를 많이 한 지역에 주민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징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시군에서 징수를 많이 했고 B시군은 징수를 거의 안 했는데 그쪽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글쎄 보전부담금에 대한 목적과 부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일단 징수금액하고 교부금액이 어느 정도는 좀 맞아들어 가도록 그렇게 국토부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시하고 해서 좀 개선돼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글쎄, 실장님 이건 어느 정도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만 시군에서 불만이나 이런 게 없는 거지 적게 거뒀는데도 많이 받고 많이 징수했는데도 적게 지원을 받는다면 시군에서 어떤 형평성이나 불만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건 아마 차후에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도 그렇고 또 전국단위로 했을 때에 경기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건 좀 중앙에서부터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도 보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324쪽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께서 질문을 간단하게 하시고 말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은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이 자료에 경기남부만 하더라도 4,526개소에 8,000만㎡입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면적이거든요.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사유재산이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10년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각 시군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3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지금 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아마 도에서는 이러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직접 제기가 안 돼서 그런 어떤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서는 이게 매년 민원이 아주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서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어요. 조금 집이라도 늘리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해서 시에 요구를 하면 재정이 없으니까 안 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보면, 물론 시군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개 시군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1년에 30억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30억 예산을 계상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거의 미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러면 해제를 해줘라라고 하면 시군에서는 또 도에다 떠밉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도에 떠넘기는데 예를 들면 의정부 같은 지역에 완충녹지 두 군데만 예를 들것 같으면 똑같이 학교가 있습니다. 두 군데 학교가 있는데, 도로도 같이 4차선이에요. 왕복 4차선인데 한 지역은 약 50m를 완충녹지로 하고 한 지역은 한 10m밖에 완충녹지를 지정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도에다 또 책임을 떠넘기고 그런데 물론 어떤 보상은 시 재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변경해제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이 도시계획시설이 하나하나 시설에 대해서 면밀히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시나 또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주변 여건 등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는데 의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이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없는지 또 이게 필요하지만 실지 재원이 없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도 도에서 해제한다는, 그런 해제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제가 과연 가능한 시설인지 이런 건 좀 도시계획적으로 면밀히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기본입장은 시군에서 불필요하게, 뭐 불필요한 건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여건에 맞지 않게 장기미집행시설로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하라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입장입니다.

김시갑 위원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20년도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전부 해제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2007년…….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도입니다. 20년도까지 완전히 재검토를 해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이니까 2020년 7월 1일이 되는 거죠.

김시갑 위원 네, 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가서는 이 수많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걸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0년이라면 지금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각 시군이나 도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막상 2020년도에 가서 과연 어떻게 이 많은 것을 해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 내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에 올라올 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이런 어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불합리한 건 시군에다 과감하게 지금부터라도 해제를 해라라는 그런 어떠한 지시를 해야만 되지 지금 시군이나 도에서도 10년 남았다고 별로 의지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걸 과연 2020년에 가서 일시에 전부 이걸 해제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우선적으로 해제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해제하도록 시군에 지시도 하고 관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글쎄, 지금부터 의지와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만 2020년도에 가서 이게 순조롭게 되지 막상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수많은 이런 개수와 수많은 면적을 일시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지금부터 충분한 장기계획과 대책을 갖고서 추진해야만 2020년도에 이게 순조롭게 해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0쪽이 되겠습니다. 192쪽 이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192쪽을 보게 되면 품질검수단 운영 절차도가 있습니다. 이 절차도에 의하면 월간 계획수요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월간 검수계획을 수립하고 검수위원 선정하고 시정조치 시군구로 해서 시군구는 공자한테 하고 또 조치결과를 도로 보고하고 이러한 절차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검수가 제대로 돼서 여기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품질검수매뉴얼 홈페이지 게시자료인데 잘 뵈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장중심 실무교육을 추진한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검수단은 어떻게 경기도에서 구성을 해서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걸 시군구 제도 도입을 한 시도 있는데 제도 도입을 안 한 시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걸 경기도에서 각 31개 시군구에 검수단을 먼저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업무협조를 해야죠. 그래서 각 시군구에 검수단 제도를 도입해서 검수단 실제 인원은 시군구에 두고 경기도에서는 관리나 인적이라든가 행정적 지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권오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중복이나 행정력 낭비, 입지적 불편 초래 이런 게 있는 데 이런 걸 일률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일선 시군구에다 같이 협조를 해서 하면 이게 괜찮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입주했을 때 보면 입주하고 나서 상당한 하자 같은 부분 이런 것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걸 다시 하자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 지나가도록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도는 정말 도민한테, 새로 입주하는 분들한테 아주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194쪽을 보게 되면 이게 육안검사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임채호 위원 이게 필요하시다면 장비도 보유할 장비를 좀 보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파괴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장비도 필요해서 31개 시군구와 관련해서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예산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괜찮은 방법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19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내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세분화계획을 제가 그전에 2002년도인가 시의원 할 때 시에서 수립을 한 번 해서 경기도로 그렇게 올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보고를 듣고 경기도에 올라갔더니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에 2종으로 해서 올렸는데 1종으로 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들을 때는 “아, 이 지역은 2종으로 올리겠습니다.” 해서 올렸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이놈의 게 1종으로 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는 주민들이 그걸 몰랐어, 내용을. 1종이 뭔지, 종세분화계획이 뭔지 모르다가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용적률 관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시의원이 누구였냐?” 이걸로 해서 “그때 당시 시원은 뭐하고 저쪽은 2종을 받았는데 너는 시원찮아서 1종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본 의원들이 꽤 많아요, 그때 당시. 시의원은 내용도 모르고 말이야. 의회의 청취를 듣고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1종, 2종, 3종 구분을 해서 내려 보내서 우리 지역에 나도 피해자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50만 시, 우리 도시실장님이 최근에 큰 선물을 하나 주셔서 참 고맙게도 50만 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갖다 50만 시에 일임을 하는 바람에 공무원한테도 전화를 받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50만 시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경기도에서 사실상 그걸로 통제를 했었어요. 시에서는 시장이 용적률 관계를 자유롭게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50만 시는 내려주면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50만 시장이 지금 1종으로 돼 있는 걸 재개발 할 때 2종으로 상향, 1단계 상향을 해서 올려주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1종을 2종으로.

임채호 위원 네.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을 그렇게 1단계씩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50만 시는 시장이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1종으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그걸 시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일단 권한은 있는데 시장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권한이 50만 이상 시는 시장한테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있는 건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시장한테 다 권한이 있습니다. 재정비기본계획도 시장이 수립하고…….

임채호 위원 50만 시 시장이 할 수 있어요? 그럼 1종을 3종으로 올리겠다 해도 경기도에서는 그거 관여를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가 권한을 위임했는데 관여할 이유가 없고 권한이 완전히 이양이 된 사항입니다, 그건.

임채호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안양시에서 잘 판단하는데 종상향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나…….

임채호 위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이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용인, 수원 등에서 기왕에 자기네 자체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도 기준보다 훨씬 낮은 용적률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해서 타 시의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걸 보고 신중하게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시장은 자기 시 시장인데 무조건 용적률 잔뜩 올려서 다른 데 해서 이거 큰 민원이 또 유발될 수도 있고 2020계획에서 인구나 기반시설 이런 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건 잘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건 다 넘어왔으니까 크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뉴타운과 재개발에 용적률이 차이 나는 건 왜 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뉴타운이 아마 재개발보다는 조금 높게…….

임채호 위원 한 20% 정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재개발은 그 하나의 블록 내에서 다시 건축만 하면 되는데 뉴타운은 몇 개의 블록이 모여서 공동적인 기반시설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에 따라서 비용이 뉴타운은 더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임채호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350쪽에 제가 평상시에 이제, 이거 짧은 겁니다. 항상 궁금했어요. 물어볼 시간도 없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빈집을 리모델링도 한다, 철거도 한다 그런 두 가지가 있나요? 빈집을 정비하는 것도 있고 철거하는 것도 있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빈집정비가 철거입니다.

임채호 위원 무조건 철거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리모델링 하는 건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정비라는 건 여기 표현은 철거입니다.

임채호 위원 아, 철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임채호 위원 그래서 나는 빈집을 왜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나. 집을 멸실시켜 버린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들의 뜻입니다.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까 노력하겠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질문할 게 남아 있었는데 식사하고 하자는 줄 알았습니다. 잠깐만 한 10분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10분만 좀 할게요, 간단하게.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해도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내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럴까요? 네, 고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어차피 같은…….

○ 위원장대리 안승남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용배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5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김진경박인범이재준이재천

임채호조성욱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김준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신도시정책관 윤석명도시정책과장 이기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송상열주택정책과장 유영봉토지정보과장 이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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