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일 시 : 2010년 11월 23일(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100% 참석과 협조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증인확인 후 바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나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김성년 세정과장 나왔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해문 안경엽 회계과장 나왔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김한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나왔습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자리를 해준 복지시민연대의 정창욱, 조정옥 두 분 같이 자리를 해주셨고요. 또 티브로드 수원방송에 이제문, 허관 두 분의 기자님도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자리를 같이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위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그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 5분 이내로 먼저 시간을 배정해 드린 후에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요구 있으면 먼저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주셔서 우리가 자료를, 답변서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오늘 현장에서 확인할 자료라든지 추가로 자료요구가 있으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과천 마사회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세수 및 그리고 세수를 가지고 각 시군에 나눠주는 레저세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했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결손처분내역 지금 보고서에 있는데 세세하게 결손처분내역이 무엇인지 세세한 내용을 2009년도, 2010년도 현재까지 자료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분, 이용석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도금고에 대한 서류 일체.
○ 위원장 이해문 도금고에 대한 서류관련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분.
○ 이상희 위원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상희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체납현황도 세부적으로 2009년도, 2010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하십시오.
○ 서진웅 위원 2008년도, 2009년도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납기 내 실적 서류하고요. 납기 내 징수활동계획서 있으시면. 그리고 고액체납자 관리카드인데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관리카드가 체납활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체납활동, 징수활동을 면밀히 봐야 되기 때문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체납활동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도청에 관용차량 있죠? 관용차량 2년간 수리비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뒤에 배석한 감사장에 오신 분들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받은 사업장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전에 제출한 사업자 고유번호증 전에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법인명 경기도청 대표자 김문수, 개업 1970년 1월 1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종류가 업태가 부동산업, 종목이 임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가 바뀐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매입처ㆍ매출처별 자료와 세무서에 신고한 근거 그다음에 감가상각충당 내역서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했던 근거와 2009년도, 2010년도 정산자료. 저도 자료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요구할 자료 없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임대해서 쓰는 거든지 리스든지 자가 보유차량이든지 전체적으로 운행일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있는 대로, 새로 만들어서 가공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갖다주시고 또 없으면 없다 또 지금 제출하지 못하면 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확인하고 바로 자료는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자료요구 다 들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다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늦게까지 행감하시고 또 먼 지역에 계신 분은 또 수원에서 어제 늦게까지 자료준비와 집에도 못 가시고 아침 일찍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특사경 과장님이시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성명과 직책 확인해 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특사경 과장 김한섭입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사경 출범이 언제 됐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작년 7월 10일 자로.
○ 이상희 위원 네, 7월 달에 됐죠. 한 1년 좀 넘었네요. 특별사법경찰관이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지도단속 업무하는 것은 별개로 해서 광역 쪽으로 수사활동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기획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11개 지원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 11개 운영지원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시군하고 지금 공조해서 하고 계시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8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전체 82명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협조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시군에서 파견자원을 68명을 파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시에서 68명 파견받아서 하신다고요. 이 특사경제도가 1950년도에 실시하다가 폐지된 거 아세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
○ 이상희 위원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사경제도를 지금 하는 데가 어디어디죠? 16개 시도에서.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6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 이상희 위원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충남 그렇죠? 이 제도가 물론 도차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재 도에 부장검사가 한 분 상주하고 계시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이상희 위원 도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이상희 위원 근무를 하시면서 이 제도가 과연 검찰에서 해야 될 건지 도에서 해야 될 건지 소관이 어느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1년 동안 해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광역특사경이 발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사실 광역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시군단위의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환경사범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단위로 저희가 수사활동이나 지도단속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역 쪽으로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게 총 6개 분야만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은 6개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적인 수사, 검찰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식품위생 관련분야인 경우에는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수사적인 역량을 키워서 저희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도에서 이게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보면 검찰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제도가 도에서는 검찰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저희가 작년에 259건을 적발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800여 건 지금 적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 끌려 다닌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식품위생 분야 이런 경우에는 기존 업무를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 또 위반한 사항,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거기 때문에요.
○ 이상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끌려 다닌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 자체가 도에 소속이 돼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검찰에서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불분명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도에서 도예산을 가지고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그렇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 이상희 위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발대 1주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역시 검찰에서 하는 것보다는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분야, 특히 환경분야라든가 의약품분야라든가 도민의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그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고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
○ 이상희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이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제도가 시작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해 보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제도를 검찰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 우리 도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 조금 더 시행해 본 다음에 파악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요한 것은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사도 마찬가지 기획수사 해서 꼭 잡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범법자 생산보다 예방활동 차원에서 특사경이 더욱더 그쪽 부분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사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수사활동을 해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 적격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진짜 우리가 수사해 온 것들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적용이 된 건지를 사후에 저희가 보완하는 그런…….
○ 이상희 위원 심사위원회 지금 자체 내에 있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이상희 위원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지금 자문검사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과장, 계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위원이 총 몇 분이세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지금 8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8명. 그 부분에 민간도 좀 보완해 가지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획수사나 꼭 함정단속보다는, 범법자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계도차원으로 계몽하고 해서 예방하는 차원으로 특사경의 업무가 많이 그쪽에 치중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런 방향으로 특사경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희 위원님께서 특별사법경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유사한 내용이나 관련해서 먼저 보충질의할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이 분야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 최경신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최경신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해주세요.
○ 최경신 위원 특별사법경찰은 기존의 행정분야에 비해서는 생소한 분야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력 구성을 보니까 도에 12명 있으시고요. 시군의 지원인력이라고 하시나요? 68명 계시는데 12명은 소속이 도청 소속입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14명.
○ 최경신 위원 시군에 있는 68명은 시군 소속이고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최경신 위원 이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게 시군에도 전에 있었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최경신 위원 전에 있었는데 이게 광역으로 묶어가지고 일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광역수사, 광역단속 이런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시군에서 사법경찰단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각 업무분야별로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아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 최경신 위원 그렇죠. 시군에 있는 직원들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유업무가 있으면서 그 특별사법경찰증인가 그걸 검찰청에서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최경신 위원 과거에는 한 개 시군에 한두 명 정도만, 지금도 한두 명이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31개 시군에 1,081명 정도가 특사경 지명을 받아서…….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한 개 시군에 한두 명 정도만 있으면서 실제 현장 단속권은 그 사람들만 갖고 있었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최경신 위원 그게 개별적으로 시군별로 한두 명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광역으로 묶어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시군에 있는 인력들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현재도 자기 고유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도에 계시는 특사경들은 이 특사경 일만 하시죠? 자기 고유업무가 따로 있지 않고요. 근데 시군에 있는 지원인력들은 자기 고유업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도에서 기획수사를 해서 단속을 하자, 아까 보니까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어떤 기획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시군 인력들 집합시키면 자기 고유업무를 다 놓고 나오는 거죠? 그때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지금 68명이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완전히 파견근무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 소속돼서 특사경과의 소속 일원으로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소속은 시군인데 경기도청으로 파견받아서 일은 자기들 시청이나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시청이 아니라 저희가 11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하고 화성에서 파견 근무를 받아서 해당되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모여서 근무하시나요? 시군 지원인력들은?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최경신 위원 모여서 근무하시고요. 그럼 시군 인력들의 인사권은 여전히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파견기간만큼만 도의 소속을 받아서 도의 지휘를 받고 복무라든가 근무상태를…….
○ 최경신 위원 아예 파견을 받아가지고 그 기간동안에는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최경신 위원 자기 고유업무를 하면서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고유업무가 없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고유업무 없이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수사업무만 전담하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수사업무만 하시는 걸로요, 고유업무 없이요? 해당 지역에서 수사만 한다는 거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그렇죠. 그리고 해당 시군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저희가 수원시에서 파견돼서 근무했다라면 수원시에서 지도단속 업무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역을 나눠서 한다든가 한수이북 쪽에 가서…….
○ 최경신 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하시는 거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그렇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전에 한번 들은 적 있습니다. 11개 팀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물론 지역적인 여건의 차이도 있겠지만 활동하는 게 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정확한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해 보니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시군별로 근무실적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여기는 물론 통계적인, 양적인 것만 갖고, 숫자만 갖고 하니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여기서는 질적인 것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은 큰 사건을 했다든지 어떤 팀은 작은 사건을 했다든지 이것은 구별이 안 되고 무조건 통계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보니까 팀별로 어떤 팀은, 물론 단속해서 검찰에다 송치하는 그 송치율 자체가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평가하는 유일한 평가지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외부에 드러날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지표 중에는 송치율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니까 어떤 데는 90%가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60%밖에 안 되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분석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특사경 올해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지금 송치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에서 저희가 송치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기관 행정평가도 받고 했거든요. 조금 팀 간에 편차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모범특사경 해서 표창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최우수, 송치율이 가장 높은, 중앙에서 최우수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송치율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인력관리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기우일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해당 시군인력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시죠? 자기 파견한 기관.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아닙니다. 11개 지원팀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별도 사무실인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청에서 파견받은 직원은 수원권역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 의정부나 이런 쪽으로 가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분들 담당업무가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어차피 지금 파견은 받았지만 자기 고유업무를 하던 분들이고 예를 들어 환경단속이면 환경 그쪽의 일을 하시던 분들이고 또 파견기간이 끝나면 복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또 그 일을, 물론 단속권 없는 다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담당하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 항상 수사기관이나 단속기관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착관계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이지만 이게 오래 하다 보면…….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오래 하다 보면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팀별로 실적에 그런 것이 개입되지 않았나. 물론 기우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좀 옛날에 보면 상피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검찰이나 경찰 보면 자기 연고지역으로는 안 돌리는 게 있거든요, 근무시킬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게 초창기니까 아직 문제가 안 되지만 좀 지나다 보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 추가질의 시간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이 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과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특사경 업무의 활동성과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나서 격려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치율이 가장 높아서 전국 최고의 그런 수사율을 보이고 있으신데요. 지금 본 위원이 특사경과 관련된 업무를 확인하면서 보니까 지금 지원팀의 사무실이 지금 수원, 용인, 성남, 안양, 안산, 평택, 여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부천 이렇게 해서 지검과 지청이 소재한 시군에서 2년간 무상임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지금 6월 달이면 무상임대 기간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래서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이 다 시군 청사 안에 위치하고 있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시군 청사 안에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제가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냐고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피의자 취조실도 없고 증인 대기실 이런 것도 없어서 굉장히 실무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6월이면 사무실 임대가 끝나는데 청사마다 다 좁으니까 특사경 사무실을 나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맞습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임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군별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 조양민 위원 아니, 이렇게 도에서 광역업무 차원에서 시군 청사 안에다가 사무실을 두는데 이거를 나가라고 한다니 어떻게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될까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세요? 협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지 못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광역업무를 하고 더군다나 시군에서 이런 도민생활과, 민생과 밀접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군청사에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거기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지극히,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도민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그냥 “우리도 청사가 좁으니까 나가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야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시군의 청사문제가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건 문제가 되는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만약에 이거 나가라고 하면 나가서 정말 별도로 임대도 해야 되고 관리비용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건데 미리 시군하고 협조하셔서 청사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이 업무 특성상 피의자 취조실이나 증인 대기실 이런 사무실 공간이 더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을 제공하는 시군이 어렵다고 한다면 혹 이웃 시군이라도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미리 하셔서 예산 들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고맙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지금 관련돼서 보충질의. 누구, 과장님한테 할 겁니까?
○ 오완석 위원 네, 과장님한테.
○ 위원장 이해문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계속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494쪽을 보면, 청소년보호분야 기획수사 내역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오완석 위원 2009년도 기획수사 하셔가지고 861건 중에 11건이 총 적발됐고요. 그다음 2010년도에는 1,177건 단속해서 6건이 적발됐습니다. 그 기획수사라는 의미가 뭐고 기획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획수사하고 자체수사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데 통상적으론 68명이 시군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수사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면 현장을 다니면서 사건을 인지한다든지 또 가끔씩 같은 경우에는 첩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군지원팀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월드컵을 개최하기 직전에 야식을 많이 사다 먹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야식업체에 대한 중점지도 수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획수사를 하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일반수사하고 기획수사는 분명히 다르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오완석 위원 기획수사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거나 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 기획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획수사를 하려면 하루 이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정해서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에서 노래방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기획수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전제를 깔았듯이 단속건수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획수사인지 일반수사인지 알 수가 없고, 이 많은 인원을 투여해서 기획수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답 좀 해주십시오.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청소년보호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6개 분야를 지명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보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예를 들면 노래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노래방에서 성인방을 청소년이 이용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담배 판매행위라든가 특히 제한적으로만 저희가 청소년보호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지명범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이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면 출입시간 이외에 출입하는 위반행위, 이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보호 단속대상에 포함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 오완석 위원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2010년 이틀 동안 1회의 기획수사를 하셨는데 단속인원 58명이 나가서 813건 중에 1건을 적발했어요. 기획수사의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기획수사를 하는 건데 오히려 기획수사 한다고 단속 나가서 정보가 다 새어나가서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적발건수가 계속 이렇게 적은데 이걸 기획수사를 네 번씩이나 합니까? 그냥 일반수사 하면 되는 거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청소년보호 단속업무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적발을 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도 계몽하는 차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2010년도에 청소년 건 말고 다른 거 기획수사 한 거 있습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저희가 30여 건, 상당히 많습니다.
○ 오완석 위원 분야별로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올해 기획수사 한 거 분야별로, 그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수사하고 기획수사하고 그 차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서, 물론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 건수를 보면 이건 기획수사가 아니라 업무에 “기획”자란 말을 넣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게끔 정말로 기획수사에서 한 번 걸리면 노래방이고 어디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라고 경종을 울릴 정도의 단속실적이 있어야만이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 기획수사 하나 일반수사 하나 똑같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홍보효과도 기본적으로,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노래방이나 담배 이런 부분들 지금 청소년 심각합니다. 중학교에서 담배피고 다 그러는데요. 이거 다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정말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적을 해서 기획수사를 계획하셨으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기획수사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서류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기획수사 하시는 건 좋은데 기획수사 후에 분석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 12일 발대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분석한…….
○ 서진웅 위원 설문조사 말고 기획조사를 하셨다면서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서진웅 위원 그럼 조사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기획조사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분석한 내용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기획조사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토대를 가지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기획조사를 해야 더 효과적으로 기획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분석 자료가 있어야 방지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획조사 해가지고 적발, 발표. 그것이 업무의 역할이라고 보십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저희가 그거에 관련돼서는 수사가 진행이 된 사례발표, 워크숍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 서진웅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자체적으로 합니다.
○ 서진웅 위원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계획 세웁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기획수사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기획수사 끝난 다음에 그런 분석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활용을 하시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게 청소년 대상 1건 하고 또 다른 대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 기획조사서, 처음에 계획 입안한 자료 그래서 그 기획조사 끝난 결과서까지 나온 걸 청소년 관련 아니면 유해사범 관련 한 철씩 원본 그대로 2개 묶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대안 만들어 놓은 거나 방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분석한 자료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공무원의 어떤 역할이 꼭 지시사항만 수렴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특사경 같은 경우는 수사 입장에서 기획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검토한 부분까지 자료를, 없으면 업무가 단절됐다고 봐야 되죠. 사이클이라는 게 순환돼야 되는 건데 그냥 시작에서 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획수사 했을 때 그 계획서를 제가 두 가지 요청했는데 한 가지 더, 세 종류 정도로 청소년, 유해사범 또 한 가지 해서 철 자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수사 후의 분석 자료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견됐다. 이거에 대한 예측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정화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까지 예견할 수 있는 분석 데이터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질의입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 제도가, 이 사업이 도에 있어야 될 건가 검찰 쪽에 있어야 될 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군에서도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지금과 같이 시군 청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청사가 부족하다고 빼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현재 청사를 빼라고 얘기한 시군은 없고요. 나름대로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듯이 증인 신문실이나 증인 대기실 같은 것을 꾸미려고 하면 좁은 공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시군에서 취하는 업무하고, 이것은 죄지은 사람이 와서 조사를 받는 입장이고 한데 그것이 과연 시군 청사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되십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
○ 이상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56년도에 실시하다 폐지된 사항이고 해서 지금 1년 시행해 보면서 성과나 결과가 아직까지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무실 같은 부분을 지금 지청이나 지검 있는 쪽에만 사무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검하고도, 지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도에서 예산 들여서 인건비 지출하고 이 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을 지출하고 시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협조할 때 불편한 부분은 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현재는 저희가 법률요원으로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거고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일반 민생과 관련된 분야는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전 단계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운영을 하는 것이 경찰에서 하는 것보다 실제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하면서 느끼는데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자치경찰제가 되면 자치경찰에서 또 하겠죠, 그런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도출되면 사무실 문제 자체도 도출이 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했다가 기간이 돼서, 또 청사들도 작고 크게는 못 짓고 하니까, 또 시군에서는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찰하고도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검찰지휘를 받고 검찰의 업무를 주로 하는 부분이니까 검찰도 어떤 공간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시군 청사보다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협조요청을 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피해자의 신분으로 시군 청사에 들어와서 조사하고 한다는 게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하고도 협의를 해서 검찰 청사 부분이라든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한번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 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그것도 예산절감 부분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협의를 좀 해서 협의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나요?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관련 조례나 규정이 없죠? 있습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직무규칙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걸 내라 그랬는데 왜 자료 제출 안 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확인만 하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다섯 가지 요구한 자료 중에 관련 조례나 규정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세정과, 회계과는 자료가 다 들어왔는데 왜 여기는 아무 자료도 없어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그건 저희가 경기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무부의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근거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여기에 표시라도 해줘야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걸 우리가, 관련 조례나 규정이 없잖아요? 있어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도에 관련된 조례가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시고, 또 지금 위원들 앞에 이 책자 나눠줬죠?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언론보도자료 모음집”이라고 위원들한테 나눠줬어요. 이거 오늘 나눠줬잖아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걸 본 위원도 확인을 해보는 가운데, 그러면 과연 경기도에서 이 관련해서, 지금 1년 정도 시행을 하면서 관련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나 규정이나, 물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위원들이 특별하게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례나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검토해본 적 있어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그런 것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도의 관련 근거를 만들 수 있느냐고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확실히 답변하세요.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혹시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도 확인해 보시고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책을 할 수 있는 도에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실도 확인하고 가능하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나중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본질의와 보충질의 해준 위원님들 고견 감사합니다. 다음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 윤영창 위원 현재 지방세제도는 각종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다시 분리가 돼서 개정이 되겠지만 모든 것이 조례로 제정이 돼서 직접 각종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조례로 제정을 해야만 세금부과가 가능한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끝나고 조세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세금은 부과되지만 법에 위임된 사항, 감면이나 비과세 같은 건 조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현재 감면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보는 세액이 추정을 해서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이거 끝나면 예산심의 때 지출예산제도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전체 매년 결산 끝나면서 2009년도에 감면이나 비과세 받은 그 세액을 예산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작성한 게 2009년도는 한 2조 6,455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 세액의 29% 정도가 감면이…….
○ 윤영창 위원 29%요?
(세정과장, 자료 확인 중)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조례에 한 거는 2,113억이고요. 그다음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받은 건 2조 2,512억입니다, 2009년도만.
○ 윤영창 위원 2,113억, 우리 조례에 의해서?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조특법에 의해서 감면받은 건 1,830억입니다.
○ 윤영창 위원 네, 1,830억.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세 신장률을 보면 최근에 신장률이 둔화가 됐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시군세나 국세보다도 도세의 신장률이 저조합니다.
○ 윤영창 위원 기존에 우리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각종 조항 중에서 우리가 어차피 이런 지방세를 신장시켜서 충분한, 예산이라는 건 적시성이 중요한 겁니다. 적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만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시기를 갖다 일실을 하게 되면 그만큼 모든 면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기존의 감면조례 중에서 감면하는 사항을 이러이러한 사항은 불합리하다 하는 거를 몇 개를 발췌를 해서 나중에, 오늘 제출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검토를 해주셔서 기존 감면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어떤 세목은, 이런 조항은 감면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걸 지방세 신장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감면이나 비과세 제도는 저희가 다루기가, 저희 일방적인 생각보다 이해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만 제출을 해주시면,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의안발의를 해서 검토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뭐를 갖다 감면을 면제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 얘기예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세 세수추계작업을 하셨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추계 결정액이 모두 얼마가 됩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6조 1,700억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예산반영은 1,000억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 주택유상…….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냥 답변만 하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세수추계작업하고 실질적으로 1,000억을 더 증액을 시켜서 예산작업에 반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세수추계작업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세수추계는 사실 작성을 제대로 했고요. 사후에 저희가 경기도에 감면을 한 1조 2,000억씩 받고 있는 주택유상거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너무 감면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경기도 재정이 좀 문제가 있어서 중앙의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 다가구주택이나 아니면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을 해제하는 걸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입법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난번 10월 달에 발표가 돼서 아직 법제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한 1,880억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되는 걸로 보고 1,000억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880억이 세수증대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000억이 기존에 더 반영이 됐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약 880억 정도를 더 반영을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 세정과장 김성년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 윤영창 위원 그럼 왜 1,000억은 반영을 했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
○ 윤영창 위원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영을 한 거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런데 12월 말 지나야 검토를 좀 해서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 윤영창 위원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돼도 어차피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많이는 아니고 저희가 예상하는 게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세수추계를 조정했을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처음에 5조 7,230억에서 5,323억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상거래가 작년 12월 말까지 종료시한 하면서 2010년도에 세입 들어올 게 미리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온 게 5,3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010년도에는 6,16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잡은 건 한 2,500억 잡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법이 통과가 됐을 때 1,880억 원이 증수가 되는 건데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중에서 1,000억을 잡은 거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1,880억 원을 다 잡았어도, 본예산에 수정예산 달아서 다 잡아도 만약 법안이 통과 안 됐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이게 세입에 결손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 세정과장 김성년 예를 들어서 주택유상거래 법안이 두 가지입니다.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정부에 있고요. 연장이 안 되면 우리 주택유상거래가 5월 말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년까지 더 연장을 했는데 그게 같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1,880억을 더 추가해서 세입재원이 되고요. 만약에 두 법안이 다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유상거래 법안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더 감면받는 그 세금만큼은 더…….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법안이 통과가 안 돼도 1,880억 원을 다 계상을 한다 하더라도 2011년도 세입에 결함이 나거나 그런 건 없을 것이다, 본 위원 의견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 세정과장 김성년 사실 이 1,000억을 잡는다는 것은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수추계에 나온 6조 1,700억 원만 사실 제안을 냈었습니다. 그 후에 변동사항이 나와서 그런 사항을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경기도 재정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를 잡았나요? 지금.
○ 세정과장 김성년 네, 2,500억 초과세입을 잡았습니다. 재원까지 다 합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예결위에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행자위 소속 의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 위촉을 좀 바꿔서 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지방세에 관련해서, 우리 여기 행자위 의원들 중에서는 직접 세입관련 업무를 많이 다뤄본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교체해서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영창 위원 네.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자료를 김성기 위원님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개 위원회가 있는데 내년도에 지방세법이 시행되면서 법령에 있는 4개 위원회가 다 통합돼 가지고 전문가인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25명을 다시 저희가 선임을 하고요. 나머지 기부금품모집위원회나 조례에 나와 있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세추계위원회는 다 의원님들을 위촉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지방행정을 직접 다뤄 본 실무자입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그 관계는 차후에 검토할 때…….
○ 윤영창 위원 전문가가 어느 정도 전문가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론이나 해박하다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실무적으로 우리는 일선에서 지방행정, 그 세정을 많이 다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행자위의 전문분야를 다뤘던 의원들 중에서 위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지금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정의, 세입의 추계,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먼저.
○ 김성기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 김성기 위원님 이 관련 보충질의입니까? 여기에 관련된 겁니까?
○ 김성기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 해주시고 지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물론 또 위원님들이 관련자료가 있으면 또 확인하시고 하시는데, 그럼 저도 지금 한 것 중에 우리가 세수확충 방안 중에, 아까 얘기를 쭉 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세조항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해문 특히 우리가 지방소비세를 받아오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우리가 부가세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해문 물론 나중에 회계과 질의 때 또 보충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지방소비세 가져오는 것하고, 국세 중에, 전환해서 가져오죠, 지금?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우리가 부가세, 국세 내는 것하고 이거 어떤 관련성이 있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관련성이 있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현재 5%를 지방세로 저희가 받아오는 겁니다. 세목을 하나 신설해서요. 그래갖고 그동안 저희 경기도와 전국이 같이, 행안부와 같이 싸워서 재정부에 가서 저희가 올해 1월, 작년 12월에 법안이 통과돼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받아오고요. 2013년도에 5%를 추가해서 10%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법령이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건의를 하고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논리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받아오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논리 때문에 상생발전기금을 3조를 조성해서 매년 경기도, 인천, 서울이 35%씩 부담을 해서 그걸 조성하고 있습니다. 3,000억씩 해서 10년간 비수도권에 그 기금 조성하고요. 5%는 교육재정으로 나가고 23%가 경기도에서 쓰는 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계속 성장할수록 소비세는 늘어납니다. 저희한테도요.
○ 위원장 이해문 그렇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가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세정과에서 그런 관련돼서, 세원의 발굴과 관련해서 지금 부가세를 우리가 제대로 신고를 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지방소비세를 받아온다고 답변했잖아요? 맞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국세도 우리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건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지금 현재 부가세 신고나 매출ㆍ매입처를 제대로 신고를 안 하죠? 물론 회계과에서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에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번 주에 지난 1/4분기의 부가세 신고를 이제 했어요. 나중에 그럼 총괄하는 회계과 질의할 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가평 출신 김성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 가지만 빨리빨리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누구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세정과정입니까?
○ 김성기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세정과장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 김성기 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7년, 8년, 9년, 금년 해가지고 매년 과오납이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사실 국세인 주민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소득과 주민세가 국세청에서 시군 자치단체로 넘어올 때 경정사항이 있습니다. 바뀌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2008년도만 해도 139만 명인데 현재 경기도만 해도 한 40만 명이 됩니다. 또 재산세 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안 돼 가지고 탄력세율이 2004년도부터 7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납분, 과오납이 발생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를 양도ㆍ양수할 때 그 1할 계산하는 게 좀 차액이 미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군세인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에서 많이 과오납이 발생되는데요. 시군에서도 과오납을 최대한도로 줄라 그러는데 소액이고 또 사망자가 있고 그다음에 주소가 불분명해 가지고 그거 처리하기가 엄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과오납을 갖다 저희가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는데 계좌번호나 또 잘못 알면 알 권리, 개인신상정보에 저거한다고 엄청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하여튼 간 과오납이 매년 지금 보면 7,000억 원이에요, 7,000억 원. 그다음에 금년 9월 말 현재 1조 3,200억 원, 이러한 어마어마한 과오납이…….
○ 세정과장 김성년 1,323억입니다.
○ 김성기 위원 아, 1,323억 2,800만 원.
○ 세정과장 김성년 주로 많은 게 국세 경정이 2009년도에는 41%를 차지하고 소급입법에 따른…….
○ 김성기 위원 이 중에서 국세가 얼마를 차지해요?
○ 세정과장 김성년 41.7%요. 776억이요.
○ 김성기 위원 하여튼 간 빨리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482페이지요. 지방세 체납액 증감추이라고 도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2008년도에 보면, 시군세에 보면 100만 원 단위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 김성기 위원 6,670억 9,800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하고 그다음에 1130페이지 숫자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2009년도 여기는 7,167억 3,600만 원인데 여기 2009년도에는 9,149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안 맞아요? 시군세. 체납세 담당…….
○ 세정과장 김성년 이거는 482페이지는 체납액이고요. 그다음에 1130페이지에 있는 건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남아 있는 거하고 받은 거하고 그 차이입니다.
○ 김성기 위원 아니, 총 체납액이 2009년도에 9,149억 원인데. 그중에서 체납징수액이 1,568억 원이고 징수율이 17.1% 밖에 안 돼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 계가 482페이지는 1조 422억이 도세와 시군세 합쳐서 나와 있는 거고요.
○ 김성기 위원 그 밑에 시군세가 있잖아요, 시군세. 시군세하고 도세 합쳐서 1조 4,000 저거고…….
○ 세정과장 김성년 422억이고요.
○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시군세가 7,167억 3,600만 원이죠?
○ 세정과장 김성년 7,167억이요.
○ 김성기 위원 그러면 1130페이지에 시군세 총 체납액이 9,149억 원 아니에요? 왜 숫자가 틀리냐고,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세정과장에게 개별설명)
○ 세정과장 김성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면 결산 후에 미수납액이 체납액으로 연결돼서 이월된 금액이 7,167억이고요, 시군세가.
○ 김성기 위원 네?
○ 세정과장 김성년 이월된 금액이요. 결산을 하면 결산 후에 미수납액이 체납액으로 넘어옵니다. 결산하면서요. 그게 7,167억이고요. 결산하면서 또 다시 시군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 밑에 이월체납액에다 가산금…….
○ 김성기 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우리 행감자료에는 이월액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자료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걸로 봐 가지고, 우리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알겠지만 다른 분들이 그 얘기를 안 듣고 봤을 때 이 자료 가지고는 맞지가 않잖아, 숫자가. 숫자가 어디 일관성이 있어야지.
○ 세정과장 김성년 조정액 차이 때문에 그 밑에 전년도 이월체납액에다 가산금 플러스마이너스 부과취소를, 그 차액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좌우지간 이 숫자를 정확하게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768페이지, 여기 보면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고액자가 2008년도에 4,344명,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6,163명, 2010년 9월까지는 7,898명, 그중에 1억 이상이 294명, 329명, 412명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이 4,000명이 넘는데 이거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우선 고액체납 때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신용관계도 보고 그다음에 해외 자주 출국하는 사람한테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압류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12월 21일 날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1억 이상 대상자들 명단을 공개합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이게 가끔 방송에도 나오지만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통합징수반이 결성돼 가지고 엄청나게 활동을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징수하려고 하는 체납자에 대한 독려반을 운영한다든가 뭐 하고 있겠지만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좀 미온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 세정과도 징수책임제를 줘갖고 전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체납독려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광역체납반을 같이 운영하면서 8개 권역에 정보도 공유하면서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언론에 홍보를 하냐 안 하냐의 그런 문제죠. 저희가 일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하여튼 간 저희가 보면 경기도가 예산이 부족하다, 가용재원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집안으로 말하면 세입이 있어야 쓰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간 이 체납세가 이렇게까지, 거의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공무원이 어떤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꼭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명단도 공개를 하고 하여튼 간 재산 같은 것, 다 은밀한 재산 찾아내서 고액체납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김성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1년 기한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수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도세 오납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또 관련해서 보충질의 누가 있나요?
○ 조양민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해주시고요.
○ 조양민 위원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과오납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고 실무자들하고 본 위원이 통화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3년간 과세전적부심사 채택률이 평균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4%로 부실과세가 이루어지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채택은 적을수록 저희가 지방세…….
○ 조양민 위원 많다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채택은…….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번에 과오납 발생사유 보면 24.3%가 국세 경정으로 가장 많고 소급입법으로 인한 것도 22.5% 그리고 납세자 착오하고 납세불복도 22%, 20%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총 건수에서 과오납도 매년 10% 이상 발생하고 발생건수의 10.4%도 부실과세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보면 인용률도 평균 7.5%예요, 그렇죠?
○ 세정과장 김성년 인용률은 많을수록 저희한테는 과세를 못 한다는 얘기고요. 적을수록 저희가 과세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 입장입니다.
○ 조양민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과장님.
○ 세정과장 김성년 인용률이 적을수록 저희가 시군에서 부과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적부심사에서 채택률이 14.1%라는 거는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거는…….
○ 조양민 위원 그게 적습니까? 그러면 7.5%가 적습니까? 네?
보세요.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서 지금 부과담당자 교육 실시하고 계시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분야별로 연찬회도 하시고 전문교육도 2회 하시고 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1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교육,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연찬하면서 같이, 현장에 있는 시군 직원들과 토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항이 있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방세는. 그래서 별도로 행안부에서 연찬회를 통해서 시군의 실무사례나 그런 걸 같이 공유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보시면 세정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일선 세무서 같은 경우에도요 부가세과 직원은 법인세 잘 모르고 법인세과 직원은 부가세 관련돼서 잘 모릅니다. 그만큼 분야별로 전문적인,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인데요. 이런 직원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부실과세가 없도록, 점차 줄도록 이렇게 하셔야죠. 14.1%가 적다고 생각하시고 7.5%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합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매년 두 차례 6월, 12월 자동차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과오납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개인 간에 사고팔면서 나오는 자동차세의 차액을 환불해 줘야 되는데 그게 소액이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애로사항이 저희가 많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지난 10월에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과오납 전자시스템 도입하셨다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어떤 사항이냐면 시군에서 금고까지 서류를 갖고 갈 때 그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직접 농협금고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해서 서류를 갖고 가지 않고 전자문서로 통보해 줘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상으로 환급금 돌려받자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이런 거 알려주는 거 굉장히 꺼려하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혹시라도 해킹을 당하게 되면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거나 혹시 보이싱피싱 같은 데 악용될 소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셨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고요. 또 전화해서 다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 관계는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어느 누구도요, 저도 가끔 자동전화로 걸려 와요. 걸려 오는데 자기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간혹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보이싱피싱하고 구별도 잘 안 돼요. 전자시스템이 본인이 직접 전화하는 게 아니죠.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조양민 위원 이걸 어떻게 차별화하실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가급적이면 과오납자에 대한 어떤 계좌가 다른 정보가 있다 그러면 어떤 보상금이라든가 나가는 게 그런 계좌번호가 있다고 하면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걸 통해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환급되지 않은 과오납금이 얼마죠?
○ 세정과장 김성년 현재 남아 있는 게 2010년 9월까지 1,323억입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1,323억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조양민 위원 그 많은 금액을 도민들한테 다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 세정과장 김성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 조양민 위원 과오납된 금액이 1,323억 원이고…….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니요. 미환부액이 5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52억?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조양민 위원 미환급금이 52억 남아 있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조양민 위원 만약에 이거 미환급금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세정과장 김성년 별도의 계좌에 같이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거를, 이 금액은 관리를 하면서 체납액으로 그거를 본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죠. 왜냐하면 환급할 수 없을 만큼 소재 파악이 안 되고 민원인하고 연락이 안 돼서 미환급금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일단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요. 잡아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신청이 왔을 때는 별도로 예산편성 하지 않고요.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하여튼 이런 미환급금 남는 문제도 그렇지만 과오납 해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도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서울시보다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말에 1조 422억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조양민 위원 서울시보다 9,000억 정도가 더 많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서울시는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결손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 최소한도로 줄여나가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올해 3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지방세 운영과 신설을 권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리고 저희가 조직 쪽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올해 도정여건이 안 돼서 체납담당계는 신설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개 과에 46명이 체납 전담조직으로 있고 또 인천시는 2개 팀에 40명, 부산과 대전은 11명, 9명 이렇게 전담반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 본청에서는 단 3명이 있는 걸로…….
○ 세정과장 김성년 그게 아니고 구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광역시하고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는 그걸 대신해서 광역체납반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광역체납반에는 모두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 세정과장 김성년 56명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월 1회 이상 활동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조양민 위원 그동안은…….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 지금 보충질의니까 나중에 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제가 주질의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 그래요?
○ 조양민 위원 제가 마저 이거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가 서울시보다 거의 9,000억 가까이 지방세 체납액이 많고 아까 우리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이상은 7,000명가량 되고 이분들이 체납한 액이 거의 1,300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도 체납하고 있는 액이 1,300억이 넘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조양민 위원 이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광역체납처분반 말고 별도의 어떤 상설 전담팀을 구성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 세정과장 김성년 현재 여건으로는 최대한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기회가 닿으면 저희가 과를 건의를 해서 세무조사하고 체납은 별도로 과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조양민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도정이 지금 재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힘들어 하는데 1조 가까운 이 체납액의 이자만 해도 1년이면 수백억에 달하게 됩니다. 어쨌건 재원마련이나 재정건전성 확보의 측면에서 보면 체납액 징수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 아까 김성기 위원님께서 도세 과오납과 또 지방세 이의신청 관련해서 지금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가 세정과에 40개의 요구자료가 있어서,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 또 지난번 연찬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지금 준비하고 또 질의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수 징수 관련, 체납자 관련, 소송 관련, 세원 관련, 도금고 관련 등 위원님들이 여러 건들의 자료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충질의, 이 분야에 대해서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보충질의 먼저 해주시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세정과에 많은 관심과 자료를 요구하고 또 확인하고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충질의와 더불어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중식 후에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세정업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업무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고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자료 1758쪽이요. 2권 1758쪽. 보셨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윤영창 위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것 같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공매처분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실지 공매처분 의뢰만 해도, 요청만 해도 체납자들이 공매가 두려워서 돈을 갖다 자진 납부를 하는 경우, 또 악덕체납자들은 공매처분을 해서 징수를 하는 경우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얼마만큼 공매요청 건수에 따라서 체납액이, 악성채권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공매처분 관련해서는 내년도 세정과에서 세정평가를, 각 시군 세정평가 하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세정 평가할 때 가중치를 높여서 공매처분을 독려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고맙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1770쪽이요. 이건 자동차세 체납 영상시스템 가동현황인데 지금 체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한 22% 정도 차지합니다.
○ 윤영창 위원 꽤 많은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여기서 영상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말 체납차량에 대해서 바로 식별이 돼서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것을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진기기를 광명 같은 데는 한 대도 보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광명 하고 가평이 지금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가평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데는 세정과에서 시군에 강력히 촉구해서 이런 영상시스템 같은 것은 다 가동될 수 있도록…….
○ 세정과장 김성년 PDA기는 갖고 있는데요. 차에다 달고 바로 가면서…….
○ 윤영창 위원 PDA하고 또 이거는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면서 바로 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 이런 데 한 바퀴 돌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선진기기를 도입을 많이 해야죠. 한 대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구입을 할 겁니다, 시군도.
○ 윤영창 위원 네, 속히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 1772쪽이요. 2년간 지방세 소송현황. 자료 보셨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윤영창 위원 여기를 보면 해당 시군에서 소송이 제기돼서 패소건수가 2010년도 21건 그래서 38억 원을 환불해 줘야죠? 이럴 경우에 환불도 과세취소 등등 하여간 38억이나, 이게 결국은 세정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제대로 안 한 결과라고 보는데 세정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지방세법이 판단하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 공무원으로 세무직공무원이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또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이 보는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 윤영창 위원 이게 2009년도에는 73억 또 금년도에는 38억. 이게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정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소송까지 제기해서 잘못 부과한 걸 바로 잡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갖다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건은 정말 소송이 제기돼서 패소하는 건수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건 업무연찬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1774쪽이요. 이것은 결손처분인데요. 2009년도에는 1,709억 원 또 2010년도에는 878억 원 이게 물론 여기 결손처분에는 사유가 있겠죠. 재산이 무재산일 경우도 있고 또 행방불명도 있지만 그래도 과세형평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징수가 안 돼 가지고 이게 한 해에 1,709억 원이 날라가는 이런 현상은 이게 이것도 많이 해서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1년에 7,909억 원씩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금액을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하는 결손처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독려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지금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세정과장은 이거 이미 제출할 때, 이 자료 제출할 때 확인하고 제출했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자동차 체납을 위한 영상시스템 가동현황이 2010년 지금 9월 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광명과 가평 이런 데는 PDA만 있고 차량이 없는 걸로 2009년도에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변동이 없나요? 바로 확인해서…….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 위원장 이해문 바로 확인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이 자료에 근거해서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그 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바로 보고하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결손처리기간이 5년인가요? 지방세.
○ 세정과장 김성년 시효소멸이 5년이고요. 저희가 결손처분 했어도 계속 추적 관리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받습니다.
○ 장동일 위원 채권관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장동일 위원 금융기관에 기본적으로 통보해서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걸 좀 잘 관리해서 악성채권자가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저희가 최대한도로 채권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요. 사후관리까지 시군하고 같이 토론도 하면서 전체 체납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광역체납반을 운영하면서 어떤 체납관련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우리 공유재산임대 체납여부,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건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에 임대료 체납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결손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 세정과장 김성년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을…….
○ 장동일 위원 최근 3년간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지만 고액체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징수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최근 2008년도 이후에 경제불황이 많이 와가지고 경기도 내 부도기업도 많고 파산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출국금지부터 압류, 공매, 직장 조회까지 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년 12월, 우리가 4월 달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의신청기간을 받아주고 12월 20일 날 확정해서 명단공개를 홈페이지하고 시군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결손율이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 세정과장 김성년 비율은 낮은데 워낙 경기도 재정이 10개 시도를 합쳐도 저희만큼 안 됩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요. 비율보다도 워낙 재정이 크기 때문에 좀 많은 편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낮다는 게 별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 비율은 결손율을 따지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 장동일 위원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고 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지금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서진웅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MBC에서 촬영해서 26일 날 방영되는 게 우리 각 상임위원회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이석하지 마시고 그 스케줄에 의해서 촬영을 할 때, 간단히 촬영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점시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보충질의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수정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실적, 징수가 체납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납기 내 징수 복명하죠?
○ 세정과장 김성년 보통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는데요.
○ 서진웅 위원 복명서 안 받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끝나면요, 재산세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면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받는지 안 받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받습니다. 받는데…….
○ 서진웅 위원 받죠? 그럼 납기 내 복명서 최근 거 하나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무조사 하시죠? 세무조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서면조사하고 현장조사 있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 세무조사 서면조사, 현장조사한 거 있죠? 조사서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고액체납자 관라카드가 고액이라는 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이라든가 이건 금액이 크지만 작은 데는 50만 원 이상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에 대해서 고액 50만 원 이상 두 분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체납관리카드 관리하시죠?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전산에 시군에서…….
○ 서진웅 위원 전산에 나와도 프린트 되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체납관리는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군에서 그 내용을 받아갖고 드려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골프장 체납관리카드 작성 안 하시나요?
○ 세정과장 김성년 골프장은 지금 현재 연천에 있는 골프장 하나가 운영이 안 돼서 매각절차에 있으면서 체납이 걸린 게 있고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을 텐데 그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고 도금고 선정은 지정심의위원회가 있을 텐데 도금고 선정하는 선정자료, 위원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금고 중에 2008년도, 2009년도 금요일 날 국비가 배정된 거 통장 개설한 거 매칭시켜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금요일 날…….
○ 서진웅 위원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체납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활동을 하실 때 공매도 하고 압류하고, 일단 압류하고 공매하고 그전에 다른 관허제한 사업도 하실 거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혹시 체납처분활동 중에 주요 매출처 거래, 매출처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것도 활용하시나요? 하시면 하신다, 안 하시면 안 하신다.
○ 세정과장 김성년 최대한도 기업의 그런 내용을 다 확인하면서 합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 매출합계표 그걸 체납처분에 활용하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체납처분활동을 하시냐?
○ 세정과장 김성년 거기까지 제가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복명하시면 과장님께서 그런 거 안 챙기십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시군에…….
○ 서진웅 위원 이거 시군하고 상관없거든요. 지금 뭔가 도에서 체납처분 방식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체납처분은요, 은행권, 금융권 가장 먼저 일 대 일로 해야 하죠, 납세자하고 체납자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분의 재산상황 조사해야 되죠. 그리고 즉시 압류해야 되겠죠. 그리고 압류했으면 그 압류 과정 속에 공매를 하든지 국세우선주의에 의해서 국세라든가 타 지방세라든가 이런 데서 경매를 하게 되면 교부청구 해야 되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교부청구 했을 때 나한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해야 되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다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바뀌었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사업의 영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가장 쉬운 게. 금융권에 압류 통보해 버리는 거. 그냥 예금조사 해가지고 압류통지, 그 사람이 상처 받든 안 받든.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일단 분납을 유도하는데 분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체납처분을 하시는데 분납을 예를 들어 1,000만 원 체납자가 압류하고 공매하기 전에, 압류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 분납 유도하죠? 공매나 은행권 금융 압류 들어가기 전에. 거래처 압류 들어가기 전에.
○ 세정과장 김성년 분납은 본인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
○ 서진웅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본인이 요청 안 하면 여기에서는 체납처분할 때 분납요청 안 합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미리 저거를 하지 않고요. 본인 사정에 의해서.
○ 서진웅 위원 왜 안 하죠?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런 제도 있는 거는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분납 요청을 하면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 서진웅 위원 분납을 했을 때는 납세자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거 과정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금융권 압류통지서 보냅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하는 분 입장이나 이런 납세자 입장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금융거래 제한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사업도 영위하게 하면서 분납을 유도해서 체납을 징수하는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권장해야 돼요, 시군에다가. 그래서 분납률이 높을수록 체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압류하기 전에 그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매출채권이 발생했는지 발생했으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미수금액이 있는지 이것을 조회서를 보내셔야 됩니다. 조회서를 보낸 다음에 체납처분이 들어가면 한결 말썽 없이 얼마든지 대화하면서 체납처분이 가능한데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시군에서 한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왜 시군에서 합니까? 그건 국세청에서 하는 겁니다. 국세청에다가 자료요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자료요청 하셔서 국세청에다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월 분기별로, 반기별로 신고 들어가는데 그거 갖다 분석하는, 주거래처 분석해 가지고 납세자한테 우리가 주거래처 이렇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채권조회 들어가기 전에 분납할래 안 할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체납처분활동을 강조하게끔 하시면 체납징수처분이 상당히 쉬운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체납처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방세 체납처분의 간단한 원리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연구하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서 체납처분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할 건가 어디 가서 번호판 떼어오고 이거 연구한 거 아니잖아요.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거지. 그래서 체납처분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 그럼 이런 거 우리 체납처분에 활용할까?’ 자료요청해서 공무원 가서 확인하면 다 해줍니다. 납세자 본인한테 그런 자료요청해도 납세자가 제출할 의무가 있고요. 제가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방문컨설팅 할 때도 주의해야 될 게 방문컨설팅 하면서도 시군에서 방문컨설팅 하거든요. 그런데 강압적으로 하세요. 강압적으로 한다고 세금 납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없는 사람 세금납부가 됩니까? 강압적으로 한다고. 방문컨설팅은 제가 한 가지만 제시할게요, 마침 방문컨설팅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계형 체납자 납부능력회복 지원실적 현황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겁니다.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뭡니까? 이게 세정과에서 저한테 답변 준 거예요, 그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이게 세정과에서 작성한 거 맞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어디서 베낀 거죠? 출력 받은 거잖아요. 세정과에서 적어도 자료를 주려면 우리 납세자 중에 내가 시군에 체납처분 조회해 가지고 납세자하고 일 대 일 면담이나 대응체납처분이나 또는 컨설팅 해가지고 분납유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사업의 성과도 있고 회복이 돼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가 경기신보라든가 여기에다가 이분들한테 담보로 해서 어떻게 생활형편 지원해 주면서 납세할 수 있는 담보력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납세 받을 수 있고 약속 받아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다른 데서 한 거 그대로 베껴서 저한데 주신 겁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세정과에서 이런 분들을 시군에다가 요청해 갖고 담세능력을 제공해 주면서 이런 것을 건의하고 이런 것을 지키고 있냐 하는 것을 요구한 것인데 신용평가위원회에서 한 거 쭉 출력해 가지고 보내준 게 이게 무슨 세정과에서 한 겁니까? 중요한 것은 체납처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답변 쭉 지켜봤는데, 들어봤는데 그런데 그것은 지방세의 정형적인 방식만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는 임한수 위원님 듣고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그러면 중식 후에 또 하도록 하고요. 임한수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저희들이 중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용인의 임한수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리기간이 5년이라고 했나요?
○ 세정과장 김성년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고요. 결손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무재산이거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 또 공매처분에 실익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5년 기한으로 도래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에 대한 얘기가 요건이 충족됐을 때 그냥 관련 건 세수징수는 즉시 포기 결손합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그 결손처분할 때 그런 전반적인 조사를 다 해서 그 사람이 실제 재산이 없는지…….
○ 임한수 위원 그거에 대한 요건충족이 됐을 때는…….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런데 사실 시군에서도 결손처분을 꺼립니다, 사실. 받을 수 없는 걸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것도 행정낭비이고요. 되도록이면 얼른 처분해서 떨어버리고 사후관리를 계속 해 나가면서 해줘야 행정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체납 부징수 즉, 징수치 못한 결손처분 5년이라는 것은 세금원인발생일로 5년입니까, 아니면 세금부과고지일로 5년입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고지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계속 확인했는데.
○ 임한수 위원 아니, 기간이 기간. 고지일입니까? 5년이라는 개념은…….
○ 세정과장 김성년 체납처분이 되고 나서요.
○ 임한수 위원 처분되고 나서요. 그러면 결손처분도래에 임박해서, 5년이 도래해서 결손처분이 됐을 때 10년이라든가 8년이라든가 연장하는 수단, 방법은 없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성년 본인 허위이거나 그럴 때는 다시 연장이 됩니다.
○ 임한수 위원 만약에 체납자 재산을 늦게 발견해 가지고 5년 기간이 거의 도래임박해서 압류됐을 때 압류된 상태에는 결손처분요건에…….
○ 세정과장 김성년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일단.
○ 임한수 위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건 결손처분대상이 아니고 계속 압류해서 세금을 받아내야죠.
○ 임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료 2075쪽이요. 보셨습니까?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윤영창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과태료 체납액도 전국 평균치보다 경기도가 낮다 그렇게 지적당한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에 대책을 강구해라 하는데 여기에 강구가 2009년도에 지적을 한 건데 시행한 건 2008년도 것만 여기다 나열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과연 그러면 그 후에 국정감사를 받고 나서 체납액 징수율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건지, 저조한 건지 현황도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완료입니까? 이건 추진 중으로 해야지 그냥 이렇게만 옛날 감사 이전에 대책만 내놓고 이걸 완료로 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걸 다 완료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도도 그렇고 시군에, 도에도 12월 13일 날 부지사님한테 각 실과장이 체납징수 정리 보고를 갖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완료가 된 거냐고요? 지금.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생각하시는 모든 체납이 완전히 종결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 윤영창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면 완료가 됐다고 봐야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저희가 그동안에 징수노력을 해서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률 저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것을 갖다 2010년도에 와서 할 때 완료로 보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추진 중이라고 보고해야 맞다고 보는데 완료로 보고했으니까 잘못된 거다 그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건 추진 중으로 해서 어차피 과태료가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을 때 완료로 그렇게 하시고 추진 중으로 보십시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한 위원님들은 전문위원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료 다시 재차 제출요구합니다. 이미 제출해야 될 자료들을 지금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도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져오면 될 걸.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바로 자료요구한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24일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하나만 공지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우리 종합 행정감사 시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한 기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으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두 건을 담당과장은 정리해서 PPT자료로 준비해서 5분 이내에 내일 직접 과장이 감사시간에 보고해 주기를 공지합니다. 내일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필구 위원님 손 드셨는데 먼저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세정과에 대해서 레저세 징수 및 마사회 수익금에 대해서. 국장님, 마사회에서 수입이 생기면 몇 %를 교부하는지 아세요? 3%를 교부하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대두되고 있냐면 일례로 부천 같은 경우 주 3회 영업에 2009년도 매출실적이 얼마냐 하면 1,726억입니다. 1,726억인데 부천으로 세수 잡힌 것은 21억밖에 내려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냐면 부천 시내에 있는 마사회에서 1,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마사회로 들어가면 부천으로 돌아오는 세금은 20억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700억이 어떤 돈이냐면 실제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될 돈이고 실제적으로 사업에 투자해야 될 돈인데 이 돈 1,700억이 동네에 있는 마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레저세로 해서 시군으로 균등분할해서 실제로 21억밖에 교부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징수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법을 고쳐서 마사회가 있는 시군에 실질적으로 더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골프장 수입, 마사회 수입, 경륜장 수입을 다 받아서 똑같이 분할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금액은 그 지역에서 이윤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마사회에서 발생되는 건 마사회로 직접 다 가기 때문에 그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어마어마한 돈이 마사회로 들어감으로 그 지역의 경제가 피폐되고 많은 가정들이 불화가 나고 가정이 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이라는 그거에 묶여가지고 똑같이 3%를 교부받으면 각 시군을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마사회, 경마는 균등하게 분할하지 말고 마사회가 있는 도시는 퍼센티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법을 바꿔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일이 아니라고 방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게 부당하다는 것은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2,000억, 3,000억이라는 돈이 한 지역에, 시군에 있는 돈이 그 지역에서 다시 재분배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마사회로 들어가서 경기도에서 똑같이 골고루 분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 지방세법을 고쳐서라도 마사회가 있는 시에 더 많이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의 질문에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세수가 많이 걷혔으면 그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가 도내 장외발매소를 둔 그러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지역하고 다 의견을 한번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할 사항 같고요.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미 개정돼야 될 사항인 겁니다. 왜냐하면 스크린경마장이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스크린경마장은.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방치해 두면 그 지역경제가 서서히 병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프장도 있고, 경마장도 있고, 경륜장도 있고 어떤 다른 요트도 늘고 이렇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경제를, 다른 것들은 그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사회, 경마는 그 지역에 아무 이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이익이 안 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많은 지역이 데모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하지 말고 이것은 지방세법을 바꿔서라도 그 지역에 다시 리턴 될 수 있는, 세수가 리턴 되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강구를 꼭 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어떻게 잘 아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저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각 장외발매소의 실태현황을 파악해서 각 시군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한 후에 세무담당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모색한 후에 그 대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개선요구라든가 이런 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요구를 내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후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좋습니다. 금방 국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듯이 꼭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4페이지 도세 징수실적 및 지원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김성기 위원 2008년도에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한 실적이 6조 2,158억 5,300만 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6조 2,592억 8,400만 원, 금년도 거는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군에 대해서 받아들인 도세를 다시 교부를 해주는 거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1,427억 원을 교부를 해줬어요. 이게 법상으론 3/100을 징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3/100을 징수교부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게 지금 3/100이 되는 건지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여기서 지방교육세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 김성기 위원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징수교부금이 3%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김성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미 빼놓고 3%를 시군에다 교부를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도세징수실적에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된 거고.
○ 김성기 위원 여기 지금 2008년도에 1,427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3%가 안 되는데 3%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빠졌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도세징수실적에서 지방교육세를 빼고 난 걸 가지고 거기에 3%를 주기 때문에 지금 계산상으로는 3%가 안 맞는데 2008년도에 6조 2,158억 원 중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 김성기 위원 아, 지방교육세까지 포함된 숫자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김성기 위원 징수실적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그거에서 지방교육세를 뺀 나머지 가지고 계산하니까 3%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김성기 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나요? 그걸 제외하도록?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김성기 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2항에 보면 “법 제53조2항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군 및 자치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금액의 3/100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계공무원, 위원에게 와서 자료 보여 줌)
다시 법조항을 찾아서 저를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행령 제41조2항에 보면 “도세 징수금액의 3/100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연간 6조 원씩 도세를 시군에서 받아들여서 도에다가 납부를 하면 도에서 3%를 주도록 법상 돼 있는데 지금 지방교부세 그거만 제외해 놓고, 교부세?
○ 세정과장 김성년 징수교부금이요.
○ 김성기 위원 뭐를 제외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방교육세요.
○ 김성기 위원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3%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법조항을 찾아주시고요. 이 법으로 봐가지고는 3/100이 더 약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법 시행령을 개정 건의를 해서, 그래야 시군에서 상당히 고생을 해서 도세를 받아가지고 연간 6조 원씩 도에다 납부하면 큰 집에서 그래도 떡을 좀 많이 줘야지 고생했는데, 지방교육세 빼놓고 2.3%밖에 교부가 안 됐는데 이걸 한 5% 정도, 5/100 정도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우선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도세 받아들인 재원배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를 받아들여가지고 도가 직접 쓰는 건 약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내려가서 쓰는 것이 한 30.4% 정도 되고요. 그다음 교육청에 한 25.3%가 갑니다.
○ 김성기 위원 교육청에 얼마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5.3%이고 시군이 30.4%, 도가 42.4%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 도세 재원배분 현황을 볼 때 배분비율을 보면 도가 이러한 돈을 받아서 전부 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사실 도가 42.4% 쓴다고 하지만 이 돈이 물론 지역적으로 약간의 편중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 김성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세를 가지고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도에서 자립도가 약한 시군의 경우에는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이 중에 도에서 42.4% 그다음에 시군에 30.4%, 교육세가 25.3% 이렇게 배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걸 5/100로 증가를 시켜서 시군에서 고생하는 만큼 또 재정이 아주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우리 시군들이? 그래서 그걸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의향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리고 징수교부금을 매달 실적을 받아가지고 25일 정도 되면 교부를 해주시나요, 매달?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올해는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사실 예상해서 미리 당겨서 많이 줬습니다.
○ 김성기 위원 경기도 도세조례 17조에 보면 매달 25일까지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시군이 도세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관련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금고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맡고,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으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농협은 계속 고정돼 있고 지난번에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에서 신한으로 왔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잘 몰라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죄송합니다. 이건 세정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 위원장 이해문 세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국장 자리에 앉으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금고계약 만료가 올해 3월 31일까지 돼서 그전에 작년도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금고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공개경쟁으로 7개 은행인가가 입찰에 참가해서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이 안 되고 신한은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농협이 됐고요.
○ 장동일 위원 신한은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자율을 조금 높게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그게 아니고요. 금고를 선정하는 데 전반적인 어떤 배점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봐서요.
○ 장동일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이 크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금고를 하면 금고의 특수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이자율 관계도 같이 병행을…….
○ 장동일 위원 이자율이 좀 높던데요. 우리은행에 의해서 책정됐던 것보다 새롭게 특별회계 금고를 맡은 신한은행의 이자율이 조금 높게 나와 있던데.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금고 선정할 때 그 배점에 6가지인가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특별회계는 그렇다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전체 다 일반이나 다 똑같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나온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일반회계 선정을 할 때도 여러 개의 은행들이 경쟁을 했을 텐데요. 농협이 됐단 말씀이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다른 신한은행, 흔히 리딩은행들이 다 거기에 못 미쳤다는 얘기예요? 농협만큼?
○ 세정과장 김성년 배점 나온 그 차이, 그런 게 약간 우선순위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안 그래도 도 예산이 열악한데 금고를 3조, 4조씩 맡기면 그것이 물론 두 달도 맡기고 한 달도 맡기고 이렇게…….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자금을, 시군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당일, 당일 도금고로 받거든요. 전송하면 저희가 자금의 배정을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그다음에 각 실과의 요구에 의해서 그걸 판단해서 예치하고 배정을 해줍니다.
○ 장동일 위원 얼른 판단해 보기에 조금만 이자율이 높아도 그 이자수입이 상당할 거 같은데요?
○ 세정과장 김성년 우선 금고는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금고에 계약된 이율에 저희가 매월 한국은행에서 하는 표준금리가 있습니다. 발표하는 표준금리에 플러스마이너스 5%가 있을 때는 변동금리로 해서 저희가 이율을 다시 통보를 해줘서 그걸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저희는 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고요.
○ 장동일 위원 다른 데는 변동사항이 있는데 농협이 오랫동안, 뭐 적합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그래도 그전에, 옛날에는 수의약정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다 참여를 시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아, 보충질의입니까?
○ 서진웅 위원 질의로.
○ 위원장 이해문 질의로 하시겠습니까? 세정과에 관련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네,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국장님, 요새 수고 많으시죠? 세수 확보가 중요하고, 세수는 무엇보다도 건전성이 담보돼야 되거든요. 그럼 세수 확보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몇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건전성이라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세수가 들어와야 재정이 건전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세금도 효율적으로 많이 걷어야 되겠지만 또 거둬들인 세금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추상적인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세원,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지방세의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표의 누락도 없고 또 모든 게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의 활용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세원 개발을 해야 돼요, 그죠? 세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게 정책 차원적으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 부가세율 3%, 5% 그리고 지금 주택유상감면 부분 이런 것이 하나의 세원 활동이죠, 정책적으로?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해야 될 게 세원 개발이 지방세, 비과세 감면받고 있는 업체들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은, 비과세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료 지금 받고 있죠? 우리가 대부해 주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건 세외수입으로서 별도의…….
○ 서진웅 위원 지방세 기업활동 대부료 감면받고 있는 업체들 있죠? 대부료.
○ 세정과장 김성년 대부료요?
○ 서진웅 위원 네, 대부료요. 우리가 대부해 주잖아요, 생산 연구 목적으로 인해서.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거는 지방세 외에 세수…….
○ 서진웅 위원 지방세 외인데 이건 세무조사 할 수 있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일단 세원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세원은 제가 볼 때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특소세 부분, 유흥음식점들 관리카드 작성하고 계시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유흥음식점들 관리카드 작성하고 계신가요?
○ 세정과장 김성년 특소세는 지금 국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국세로 들어가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유흥음식점들 관리카드 작성 안 하세요? 중과세 부분?
○ 세정과장 김성년 중과세 대상은 다 관리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하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런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세원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특소세 부분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원 개발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 대기업들이 특소세를 자꾸만 감면시키려고 해요. 국가에다가 특소세를 낮춰달라고 많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 버는 데가 어딥니까? 대기업들이죠. 그러면서 기업에다 감면혜택 많이 주죠. MB정부 들어와서, 그렇죠? 기업에?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방은 지금 재정건전성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악화가 지금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재정을 감면시키면서 특소세 부분도 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업에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의 일정 부분 간접세인 부가세도 5% 지금 정책협약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정치권 움직여서 그거 받아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소세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장기적으로 1, 2년 또 몇 년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연구해 가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원조사인데 그게 유흥주점 중과세 부분들 관리카드 작성하셔야 되고 특히 지금 종교단체들이 비과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많이 갖고 있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도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건드리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감면, 비과세 준 건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그걸 갖다가 감면대상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구제제도가 많이 오는데 그건 거의 다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탈루세액 또는 탈루가능성이 있는 세액을 발굴해 내는 게 세무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조사철을 요구했는데 세무조사철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세무조사 추진계획 하고 세웠어요. 세워 가지고 쭉 했는데 이 업체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대상으로 해서 2010년도 해서 몇 군데입니까? 그렇게 많은 업체는 아니더라고요. 그중에서 선정을 하셨어요, 18개를. 그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선정해서 세금을 부과하셨는데 이 업체들이 보니까 전부 다 지방세의 비과세 부분을 감면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좀 하셨고. 토지 취득이나 건물 취득에 의해서 취득세 조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상을 선정하실 때 여기 DB가 안 붙어있어요, DB. DB 자료가 이 조사서에는 항상 붙어있어야 되는데,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전산DB자료 들어보셨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전산DB자료 출력하면 이 기업체의 모든 부동산이 다 출력되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건 실무자가 나가기 전에…….
○ 서진웅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사서에 기본적으로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검토했는지 안 검토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붙어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조사가 제대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산DB자료는 몇 년을 소급해서도 다 출력되거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자료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안 붙여놨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건 출력을 안 하고 거기 들어가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활용을 하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과세가 됐다면 이게 발견됐다면 첨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 이 조사를 했으면 어떤 건 1억 6,000 추징을 했고 어떤 건 8,000 얼마 추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지를 하잖아요. 고지서를 발급하잖아요. 고지 전에, 고지할 때 고지 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도 안 받아놨는데 그거 안 붙이게 돼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우선 고지하기 전에 과세예고가 나가서 그쪽에서 그걸 승인하면 조사가 나가고요.
○ 서진웅 위원 그거 왜 조사원들이 그거 받아오지 않아요? 지금은 그거 안 받습니까, 지금은? 그래요? 예전에 보면 그런 거 다 받아 가지고 납기 내에, 이걸 조사하면 조사하고 조사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체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이게 납기 내에 제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받는 거거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그 자료를 갖다 정리해서 다시 결과내용을 시군에 통보해 주고 시군에서 과세예고가 나갑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굴지의 큰 기업2개를 갖고 오셨어요. 2건을 좀 보자 그랬더니, 양심적으로 1건은 좀 저기 한 걸 갖고 왔는데 이게 돈 안 내면 안 될 수 없는 기업 2개, 한화석유화학하고 기아자동차 이 2건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거 칭찬을 받으시려고 그런 거죠? 사실 더 많은 자료가 있을 텐데 큰 굴지의 2건만 갖고 오셔서. 칭찬해 드릴게요. 이런 데 많이 조사하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고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런 큰 업체들 조사하셔 가지고 세금 좀 받아내셔서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 살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는 역할, 재원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 대신해서 한 역할 해주시면 좋습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데를 많이 하시고 저기 한 데는 좀 약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경제흐름상 그래요, 현재 시국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지방세 감면 비과세 받고 있는 분들이 대개 국회에 청원을 해가지고 법이 어느 정도 시한이 끝나면 자꾸만 연장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혜택을 계속 입으려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조세감면특별법이 어느 정도 이 업종이 이 규정이 끝난다 그러면 청원해 가지고 연장을 또 합니다. 그거 연장 받으면 국세뿐만이 아니라 지방세까지 감면을 받거든요. 연장을 자꾸만 해요.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또 단체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불합리가 분명히 있어요. 감면에 대한 거, 비과세에 대한 거, 이 부분 지방세에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보통 감면 규정이…….
○ 서진웅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안 하셨어요? 2009년도까지 안 하셨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니요. 2009년도에 종료가 됐는데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도 같이 해서 일몰제로 끝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지방세법 개정하면서 내년까지 연장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끝나면서 저희가 국장님이 사전설명회를 드리고요. 그 관계가 내년부터는 행안부 승인 없이 도 자체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결정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대대적으로 수술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활동 지원 대부료 감면하는 거 있거든요. 이 감면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많아요. 우리 경기도 지방세 감면받는, 여기 우리 자료에. 이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 해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한수 위원 용인의 임한수 위원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사무관 나오셨어요? 홍성유 씨 나오셨어요?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자리에서 -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담당자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 임한수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해 주세요.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재산관리담당 홍성유입니다.
○ 임한수 위원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대부 건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대부라는 뜻은 대부료를 임대한다는 뜻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임대의 개념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거죠?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네.
○ 임한수 위원 임대료 받는 거죠?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경기도 국유재산이 연간 약 50억 정도 대부료, 임대료가 나오는데…….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국유재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한수 위원 네. 국유재산은 위임사무로 합니까? 국비로 귀속됩니까?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국유재산관리 매각에 대해서는요…….
○ 임한수 위원 아니, 매각이 아니고 대부료…….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대부료요? 시군에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대부인데 대부료 받는 거를 도비로 귀속이 됩니까, 국비로 귀속이 됩니까?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국가로 70%, 국가…….
○ 임한수 위원 국유재산, 도유재산은…….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국유재산은 50 대 50으로 국가가 50%고 시군이 50%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 질문의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연간 2009년도에 여기 보면 2권에 1982페이지인데, 1982.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네.
○ 임한수 위원 이게 대부료 수익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료. 우리나라 국가 땅을 골프장이나 아니면 개인 경작자들한테 대부해서 돈을 수익하는 거 아닙니까?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네. 국가 소유의 땅을, 국가 소유의 재산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대부라는 뜻이 임대거든요?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이 있고 도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에 받는 수익금은, 임대료는 우리 도 쪽으로 귀속이 됩니까, 국가로 귀속됩니까?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그게 나중에는 도 귀속금이라고 있습니다. 매각금액에 대해서 최종 확정되는 것은 도 귀속금은 국가로…….
(관계공무원, 재산관리담당에게 개별설명)
○ 임한수 위원 저기 옆에 얘기하는데…….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직접 도로다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도유재산은, 도유재산 급부 임대료는 그것도 국가로 갑니까?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아니죠. 시군에 50% 귀속되고요. 도에 50% 들어옵니다. 도 세입으로 50%가 들어옵니다, 대부료의.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이지만 대부계약이라든가 계약방법은 경기도 관할에서 수의계약이라든가 경쟁입찰합니까? 계약, 계약. 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10년이고 100년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그 임대기간이 보통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인 경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행정재산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임대기간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년 정도 됩니까?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보통 2년씩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걸 경기도에 있는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을 경기도청에서 합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하십니까?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대부업무를 시군에 위임해 줘 가지고 시군에서 대부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글쎄,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위임사무로 하느냐, 아니면 직접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위임사무입니다.
○ 임한수 위원 임대기간은 한 2년으로 하고 그러면 임대료가, 대부료가 결정은 객관적인 원칙이 있어요?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임대 대부료 요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대부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 임한수 위원 감정액이 있어요? 어떤 재산이 있을 때는 그 재산의 임대가가 얼마고 매매가가 얼마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네. 공시가격에 경작용 같은 경우는 10/1,000이고 주거용인 경우는 요율이 별도로 기준마다 사용 용도별로다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똑같이 합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을 안 합니까?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기준에 의해서 가격에,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 요율을, 대부요율을…….
○ 임한수 위원 나는 원칙을 물어보는 거예요.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그게 공시지가에 대부면적 곱하기 대부요율입니다.
○ 임한수 위원 네. 그러면 공시지가가 굉장히 싸군요. 시세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하면, 대체적으로 이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이 골프장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 아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왜 대부료 임차인 주소, 성명이 없어요? 기재를 안 했네.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그거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삭제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대부한 거, 임대한 리스트를 다시 좀 해주시고 해주실 때 임차인이죠, 임차인. 정부는 임대인이 되는 거고 임차인 주소, 성명 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요.
○ 임한수 위원 가격하고.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우리가 세정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우리 담당팀장인가요?
○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홍성유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과 업무와 관련해서, 세정과하고 관련해서 하는 데 관계돼서 지금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세정과가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세정과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신 위원님. 회계과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시죠.
○ 최경신 위원 세정과 과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확인 좀 먼저 하겠습니다. 307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현황 해가지고요. 찾으셨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3071페이지요. 거기 보면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현황 해가지고 제가 최근 3년 걸 달라 그랬더니 거기 밑에 “감면현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 내셨죠?
○ 세정과장 김성년 이 관계는 저희 사항이 아니고요, 회계과 소관입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회계과 소관인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재산관리담당, 아! 그러면 회계과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그럼 회계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조금 이따가 그러면…….
○ 최경신 위원 자료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만 하고 질의는 나중에 할게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세요. 회계과 질의는 좀 이따 해주시고요.
○ 최경신 위원 회계과장님, 감면현황 없으시다고 이렇게 보내셨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해가지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서진웅 위원한테는 똑같은 내용을 내셨는데, 자료가 있다고 내셨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 공유재산, 도유재산 가지고…….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이요. 지금 직원에게 제가 복사 좀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서진웅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업체명단을 쫙 보내셨고요. 이건 제가 이것 때문에 담당직원한테 전화까지 받았거든요, 없다고.
○ 회계과장 안경엽 그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없으면 없다고 제가 적으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내셨는데 서진웅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거는 내셨더라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서진웅 위원님한테 낸 자료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가지고 지금 복사를 해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의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 그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회계과 질의하실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확인부터 좀 해주시죠. 오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다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왜 안 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일부 자료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일부 자료가 아니라 있는 자료만이라도 갖다 달라고 하잖아요. 위원님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료를 주시고, 있는 것은 주시고 그대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오전에, 아침에 회의 시작할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면, 얘기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근거 및 정산자료는 아직 제가 제출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및 징수활동 현황 원본대조필 해갖고 해달라는 것도 아직 제출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희 위원님께서 4건을 요구하셨는데 그 체납현황하고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제출을 못했고요. 이용석 위원님이 도금고 서류 달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제출했고요. 그리고 서진웅 위원님께서 4건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드렸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필구 위원님께서 2건을 요구하셨는데 그 2건의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제출 못한 거는 못하면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도 계속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뒤에 지금 현재 담당들이 다 여기 와 앉아 있으면 누가 자료 만들고 있어요? 누가 자료 확인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자료 중에서 세정과하고 회계과 소관사항이 아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근거라든가 그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납현황과 관련해 가지고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 위원장 이해문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다시 한 번 자료제출 해줄 것을 경고합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내 얘기 듣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위원님, 요구자료를 다시 제가 재차 지금 요구를 또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세정과 업무와 관계돼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정과에 대한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회계과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용석 위원님 먼저 질의 좀 해주시죠?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조금 이따 하죠.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러면 이용석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고. 또 오전에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그러면 회계과와 관련돼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조양민 위원님 아까 주질의 안 하셨나요? 아까 보충질의만 하셨네. 그러면 조양민 위원님 회계과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또 관련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 조양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9번째 공유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품목내역 487페이지인데요. 지금 총 307종에 7,489점에 대한 경과물품 현황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관리가 너무 엉망이어서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담당한테 연락받으셨습니까? 뭐 얘기 들으신 거 없으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없는데요.
○ 조양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요. 보세요. 488페이지인데요. 이거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지적, 전화를 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휠체어리프트” 이렇게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조양민 위원 휠체어리프트 도청에 몇 개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량이 내구연한이 지난 게 52개가 있다 이런 얘기인 줄 알고 봤더니 그게 어디 있냐면 용인노인전문병원에 2000년에 50대를 구입해서 배치를 한 거라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그 품목명이 휠체어라고 돼야지요, 물품명에?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조양민 위원 그것도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48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요, “안전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전펜스가 뭔가 그랬더니 사무실 칸막이에요. 칸막이를 안전펜스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보니까 사격총, 내구연한이 2년 경과한 사격총이 180정이 있다. 그래서 어디 있나 확인해 봤더니 2000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선감수련원에 서바이벌 훈련용으로 150정을 배치했고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30정은 지난해 체육진흥과에서 도청 사격팀과 근대5종팀 훈련용으로 쓰였는데 지금 19점은 경찰서에 보관 중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런 총기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구연한이 지난 훈련용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빨리하고 폐기처분을 하시든지 매각처분하셔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관리부분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확인을 해봤더니 과거 전임자가 최초에 물품명을 표기를 해놓으면 후임자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인수인계를 받고 어떤 건지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맞습니다. 위원님, 각 실과의 서무 물품담당자들이 대개 교체시기가 한 1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품 재물조사 때 그냥 상습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그러셔야죠. 이게 봐 가지고는 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넘은 게 22개가 있네요. 무슨 상자인지 어따 쓰는 상자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야 원, 내구연한 지난 물품들 이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물품관리도 이런 식으로 됐다고, 그러니까 개연성이,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조양민 위원 이렇게 물품명이 맞지도 않아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도 그대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 조양민 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좀 전에 자료 확인했는데요. 제가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기초적인 문제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한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이걸 제출하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대부료 감면업체명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감면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감면해준 데는 실제로 하나도 없는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없다고 했다가, 그 당시에는 예상치를 갖다 드렸어요. 금액까지 넣어가지고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특히나 회계과 같은 경우는 금전을 다루고, 물론 현금은 아니지만 금전을 다루고 재산을 관리하고 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자료 제출할 때 정확하게 표기를 해가지고 주셔야 되는데 제목만 놓고 보면 똑같은 자료를 갖고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죄송합니다.
○ 최경신 위원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 안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본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권에 각종 물품수의계약 현황이거든요. 먼저 제가 하나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어떻게 되죠, 물품은요? 얼마 이상이죠?
○ 회계과장 안경엽 2,000만 원 이하는 단일견적이고요.
○ 최경신 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요. 그다음에 공사는요?
○ 회계과장 안경엽 공사…….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물품부터,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2,000만 원 이상에서 얼마까지가 2인 견적이죠? 2인 이상 견적이죠?
○ 회계과장 안경엽 2,000에서 5,000이요.
○ 최경신 위원 2,000에서 5,000까지가 2인 이상 견적이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그 이상은 공개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 이상은 입찰 보시는 거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공사는요? 1인 견적이 얼마죠?
○ 회계과장 안경엽 종합공사는 2,000에서 2억까지가 2인 견적이고요.
○ 최경신 위원 2,000에서 2억까지요. 2인 이상 견적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리고 30억 이상은 공개경쟁입니다. 전문은 3억 이상.
○ 최경신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은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요?
○ 회계과장 안경엽 2,000만 원에서부터 1억.
○ 최경신 위원 2,000만 원에서 2억까지는 2인 이상 견적이고요. 2,000만 원 미만은요?
○ 회계과장 안경엽 1인 견적…….
○ 최경신 위원 1인 견적이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용역은요?
○ 회계과장 안경엽 용역은 2,000에서 5,000까지가…….
○ 최경신 위원 2,000 미만은 1인 견적이고요. 2,000에서 5,000까지가 2인 이상 견적이고요. 그다음에 5,000 이상은 입찰이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이 예외조항 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경우.
○ 최경신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특별법에 의한 경우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데, 그래서 조림ㆍ묘목 등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기타로 특별공법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있을 경우.
○ 최경신 위원 제가 2청 감사할 때도 얘기 드렸는데 이런 예외, 원칙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금액이 안 맞는데도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수는 있어요. 예외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예외조항을 활용하셨을 때는 발주하는 데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기관은 특수하기 때문에, 이 기관만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찰을 봐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그럴 때는 그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여기 내용들 제가 보다 보니까요, 물론 예외조항을 다 활용을 하셨겠죠. 엉터리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짐작은 가는데 원칙이 원칙이 아니고 예외가 원칙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3년 치 자료를 보면.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 학술연구용역 주는 것은 몇억짜리도 그냥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1인 견적을 받아 가지고요. 그리고 조경공사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나눠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 말고 우선 눈에 띄는 것부터요. 3046페이지에 보시면 종합발간실 인쇄용지 구입 해가지고 1월 23일 날 3,988만 6,000원인데 이걸 수의 1인 견적을 하셨더라고요. 수의 1인 견적하셨죠? 3046페이지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3047페이지에 똑같이 종합발간실 인쇄용지 구입 3,716만 원, 여기도 수의 1인 견적하셨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인쇄용지가 예외조항에 해당 되나요? 그렇게 특수한 인쇄용지를 여기서 구입하셨나요?
(회계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건 조달계약 아니에요?
○ 회계과장 안경엽 확인 좀 해보겠는데요. 이게 조달 단가계약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최경신 위원 그럼 조달이라고 하셔야죠, 조달. 그리고…….
○ 회계과장 안경엽 이 업체랑. 3자 단가계약 되어 있는데.
○ 최경신 위원 그리고 특이하게 인공어초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이것은 같은 날 다 계약을 하셨는데 다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물론 조달로 하셨지만 1인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되죠?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조달청에다 계약의뢰한 건데요. 특수공법에 의한 특허, 그래서 해역별로다 한 8개 해역이 있는데 다 틀립니다. 여기는 삼각뿔이고 여기는 뭐…….
○ 최경신 위원 그게 그러니까 이 업체들만 갖고 있다는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인공어초를 만드는 방법이 이 업체들만 가지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인공어초 중에서…….
○ 회계과장 안경엽 삼각뿔은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렇죠. 인공어초 중에서도 이런 형식은 이 업체만 갖고 있다는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것은 물론 계약부서에서 판단하신 건 아니고…….
○ 회계과장 안경엽 발주부서에서…….
○ 최경신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발주를 하셨겠지만 이런 거 굉장히 의심 많이 받는다는 거 아시죠?
○ 회계과장 안경엽 그런데 기존에 기 인공어초가 투여된 것들이 그 종류들이 가서 투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도 그 지역은 그 삼각형 인공어초로다가 어초를 한번 해보자고 쭉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유가 맞다라면, 특허도 가지고 있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의심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발주부서에서 우리 어떤 업자를 해 달라, 어떤 특허를 가진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진 업체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올 경우는 많이 있죠. 그렇지만 계약총괄부서가 있는 이유는, 해당 발주부서에서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총괄부서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점검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이것이 물론 법적인 규정만 놓고 보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는 판단해 보라는 거거든요. 해당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하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약총괄부서를 따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공무원 했지만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평상시 보기 힘든 자료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남한산성에 조경공사 한 거 있죠? 303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남한산성도립공원 구 매표소 남문철거공사 그리고 동문철거공사를 했는데 2개를 나눠놓으셨어요. 똑같이 3월 12일 날 계약을 했고 준공도 4월 4일이거든요. 그런데 업체를 대양건설, 태민 해 가지고 수의견적 1인으로 다 받아놨어요, 두 군데를. 이거 2개 합치면 입찰 봐야 되지 않나요? 2개 합치면 입찰 봐야 되죠? 똑같이 하나는 남문의 매표소, 동문의 매표소 철거공사예요, 똑같이. 철거공사인데 하나 2,700, 하나 2,800으로 2개를 나눠놨어요. 그리고 계약도 똑같은 날짜에 하고 준공도 같은 날짜에 했거든요. 이거 2개 합치면 입찰 봐도 되지 않나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2개 나눠놨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이게 소위 말하는 분할발주거든요. 흔히 신문지상에 많이 발표되는.
○ 회계과장 안경엽 이 사유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특히 학술용역, 제가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을 보니까 우리 서진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 했는데 이게 회계과 소관 맞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305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해서 21억 2,000만 원이더라고요, 용역계약이?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21억 2,000만 원이 학술용역계약이면 엄청나게 큰 계약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했었지만 학술용역계약 21억 2,000만 원짜리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걸 대한교통학회에다가 1인 견적을 받으셨어요, 수의계약 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의 계획을 세울만한 데가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 하나밖에 없나요? 21억 2,000만 원짜리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아마 예산은 한 25억 잡혔을 겁니다, 예산은. 이제 수의계약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춰졌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 예산 25억짜리 타당성, 특히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 이런 것은 입찰 붙이면 수백 개에서 달려들 겁니다. 수백 군데에서. 그런데 딱 수의 1인견적 하셨더라고요. 이런 정도는 제가 볼 때, 물론 해당부서에서 소요제기를 했겠지만 최소한 총괄부서에서 이런 정도는 검토를 해서 필터링 해줘야 되지 않나요?
○ 회계과장 안경엽 특별법인으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부든지 사업부서에서 다 판단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저희가 과연 그 업체가 공개로 해도 타당성 여부를, 사실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총괄부서를 둔 이유가 뭐냐고 그랬잖아요. 그냥 소요제기한 부서에서 서류 갖다 주고 우리가 다 판단했으니까 당신들은 도장만 찍어라. 그러려면 계약부서 필요 없죠. 계약총괄부서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해당부서에서도 얼마든지 다 하는 건데.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발주 다 해서 계약해 버리면 되는데 굳이 절차 복잡하게 총괄부서를 둘 이유가 뭐냐고요. 도장만 하나 더 찍게 해가지고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 뿐이지, 절차만 복잡하게 할 뿐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소한 것도 아니고 21억 2,000만 원짜리 학술용역계약을 하는데 이거 수의계약 대한교통학회 한 군데 딱 찍어가지고 해 왔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총괄부서에서 다 체크를 해주고 입찰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사업부서 운영하면서 많이 계약총괄부서에다가 수의계약 1인 업체 해 달라고 할 때 별로 된 거 못 봤습니다. 총괄부서에서 다 커트시켜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잘못하면 검찰 불려 다닌다.” 그렇게 경고도 받고 해 가지고 제가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그 업체가 적격업체인 것 같은데도 그런 말 듣고 나면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찰 붙여가지고 오는 업자한테 맡기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이건 정도의 차이거든요. 제가 3년 것만 봤지만 공무원을 했던 제가 볼 때도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다, 제가 재미있다고 표현했지만 경기도청에서는 계약을 하실 때 특히 수의계약을 하실 때, 수의계약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원래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잖아요, 국가계약법에 보면. 근데 원칙하고 예외하고 뒤집어져 있어요, 보면. 예외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묘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거 보면 똑같이 같은 날 발주를 하셨는데 다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묘목은 산림조합 생산자단체하고 계약된 거니까요.
○ 최경신 위원 그럼 생산자단체한테 주면 생산자단체가 알아서 나눠주는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길러가지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길러가지고 납품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근데 이거 다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회계과장 안경엽 산림조합들이 대부분이…….
○ 최경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개별적인 사실 갖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약총괄부서에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총괄부서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불필요한 절차만 만드는 역할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해당 소요제기한 부서에서 얘기가 들어왔더라도 충분히 그건 검토를 해주시고 이런 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다른 데 좀 더 알아봐라 이런 식의 조언을 해주는,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계약총괄부서의 역할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감사 때, 2011년도에는 이런 식의 내용이 적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회계과장 안경엽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잠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양당 간사님하고 조금 전에 협의한 대로 지금 자료확인과 그다음에 연평도에 지금 속보가 있어서 잠깐 저희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확인 하고 난 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최경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 한 거 아까 최경신 위원님께서 GTX 21억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수의계약하신 거거든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수의계약하신 건데 제가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거 회의록 자료요청 해서 마침 이게 와가지고 검토해 봤어요. 발주는 GTX연계교통과에서 발주했고 건명은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해 가지고 학술용역입니다. 원안가결 했어요. 그리고 주요 심의내용이 “경기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 단, 철도전문연구기관 참여”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회의록을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갖고 계시죠? 회의록 붙임 갖고 계시면 제13회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3회. 3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 보면 2009년 12월 4일 날 국제회의실에서, 신관 2층에서 회의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나와 있는 거 빼고요. 4페이지 제안설명을 보면 도시철도담당 신판식 씨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오다가 윤혜정 위원이 학술용역심의 시 용역사업명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GTX연계교통과 담당이 경기도 10년 단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였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윤 위원이 학술용역 심의받을 때는 10년 단위라는 말이 들어있었는데 수정하라는 내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연계교통과에서 수정하라고 지시가 있어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간략하게 바꿨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황정복 위원께서 경기개발연구원 외에 경기도에서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철도연구원은 어떤지 물으니까 GTX연계과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정도가 수행할 수 있고 철도연구원은 학술용역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져 있음. 철도연구원에 교통물류연구실이 있지만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균 위원이 특별법 적용 법적근거 외에 경기개발연구원과의 수의계약 이유가 될 만한 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했고요. 또 황정복 위원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는 불가능한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GTX연계교통과 도시철도담당이 법적근거는 제시한 근거로 가능하고 2006년도에 행정계획으로 경기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하여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있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황정복 위원 그때는 금액이 얼마였는지 하니까 GTX연계교통과 도시철도담당이 3억 5,000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자 김성균 위원이 이번 용역은 25억인데 입찰로 가격경쟁을 붙여 국토연구원 등 전국단위 국책연구원이 참여하게 되면 25억 미만으로 입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굳이 경기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 해야 하는지, 이렇게 질의했어요. 그러자 도시철도담당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입찰로 할 것인지 용역의 질과 과업의 수행능력 측면에서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 본 결과 가격보다는 경기도 전체에 대한 장기마스터플랜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한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런 과제를 통해서 기초적인 DB구축, 정책방향, 장기비전 등을 축적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경기개발원과의 수의계약으로 결정하게 되었음 이렇게 쭉 수의계약을 설명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자 철도연구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면 100% 수행하기는 어렵고, 경기개발원이 과제를 100% 수행하기는 어렵고 기술부분은 철도연구전문기관에 도급이 나갈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려서 수의계약을 통과시켰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 서진웅 위원 자그마치 25억이 경기개발연구원, 이 계약심의위원회 참석한 심의위원들이 반문을 많이 했어요. 이게 굳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국토연구원이라든가 한국교통연구원이라든가 정말로 입찰을 붙이면 많은 데서 도시철도 GTX와 관련된 도시철도 학술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가격적인 측면을 다운시켜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학술용역을 수행할 데가 많은데 굳이 경험이 없는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껏 핑계 댄다는 게 얼마 전에 뭐 하나 했긴 했는데 3억 5,000짜리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억 줘도 됩니다. 이미 결정을 다 내려놓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을 이미 수의계약으로 다 정해놓고 계약심의위원회 형식적으로 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이 위원들을 바보 만들어 버렸어요, 계약심의위원들을. 꼭두각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경기도의 행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회의록 내용을 보면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맞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런데 이 계약심의위원회 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가기까지의 과정은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검토한 거 아닙니까? GTX연계교통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은 결정했는데 왜 수의계약…….
○ 서진웅 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지금 이 발주한 곳은 GTX연계교통과입니다. 단지 거기에서 다 정해 갖고 넘어온 거 국장님, 지금 전임자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국장님은 그냥 방망이 두드리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넘어온 자료 가지고. 맞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방망이 두드리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형식적인…….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을 하는데 똑바로 답변하세요.
○ 서진웅 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여기 회의에 참석한 이분들 윤혜정 평택대 교수, 황정복 경기도건축사회, 김성균 경실련경기도회, 권익수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이렇게 참여한 위원들, 이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25억이라는 큰 용역을, 학술용역입니다. 무슨 설계용역도 아니고요, 학술용역이에요. 학술용역. 이 용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 왜 불러서 앉혀갖고 형식적으로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 사람들 심의 통과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때리는 겁니까? 이분들이 뭐예요?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회의장에 꼭두각시처럼 앉아서 질문하고 대답하면 의문을 자꾸 표시하니까 GTX연계교통과에서는 ‘아, 우리가 맞으니까 이거 해 달라.’ 이런 식의 계약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수의계약하고 도민의 혈세를 물 쓰듯이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이 지금 경기도의 계약행정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이쪽 방면에서 전문가들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분들의 의사가 있을 때는 적어도 회의가 아, 모르겠어요. 실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뭔가 이건 해야 되겠고 위에서는 결정돼서 내려왔고. 지금 GTX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에서 GTX를 논할 건 아니지만 이 학술용역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자료가 이따위 엉망으로, 이거 도민을 우롱하는 거고 이 예산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예산심의 추경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도의원들 병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의원들한테. 도의원들은 이 학술용역 제대로 한 줄 알고 통과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0년 4월 달에 용역비 지출해서 용역 했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뭐, 도민 병신, 도의회 병신. 심의기관의 심의권도 없애버리고 내부에서 하는 회의도 형식적으로 해 버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계약심의위원들이 이의제기하는 것도 무시해 버리고. 적어도 사회권을 갖고 있는, 이때 당시에 자치행정국장이 누구입니까? 이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자격도 없어요. 본인이 GTX연계교통과 담당한테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하고 계시니까 소상히 답변을 해줘라.” 아니면 “나도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다못해 형식적으로라도 “재검토의사는 없느냐.” 이런 어떤 회의진행상에. 근데 무슨 남이 써 준 거 그냥 읽어버리는 꼭두각시 국장이 돼 버렸어요. 이때는 국장이 아니죠, 심의위원장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증인을 교통연계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결의가 있고 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고요.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어차피 내일 있으니까 제가…….
○ 위원장 이해문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제가 이것뿐만 아니고요. 도의원들을 꼭두각시로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도금고 질의했을 때 회계과장님! 도금고 관련해서 도금고 선정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배점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도금고 지정심의위원회 회의한 자료 달라. 그리고 배점목록 달라 했는데 “줄 수 없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배점자료가? 배점자료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줄 수 없다고 합니까? 그 배점내용이 대내외적으로 신용도가 또 재무구조가 안정성 있고 예금ㆍ대출금리가 심의기준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뭡니까? 금고 관리업무 취급능력이 어느 정도 이게 중요한 거고 나머지 지역사회 기여도, 도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지역주민 사용 편의성 이런 부분은 자의적으로 도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점에 중요한 것은 이미 어디가 몇 점, 어디가 몇 점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배점 매긴 게 그렇게 중요해서, 국가비밀입니까? 도의원들한테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도금고 결정 누가 합니까? 의회 심의 받아야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 금고를 담당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저한테 그랬죠? 보여줄 수 없다고.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도의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그 점수 매긴 거 보여줄 수 없다. 국장님!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제출이 안 됐는지 확인해 보고.
○ 서진웅 위원 왜 안 주겠어요, 보여주기 싫으니까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이해문 서 위원님 지금 확인해서, 국장님 지금 서진웅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못 주면 못 주는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가 확인해서 제출여부를 다시…….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조금 이따가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아까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먼저 도금고에 대한 서류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촉을 보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행정1부지사, 도의회 의원 2명,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인 그다음에 한국은행, 대학교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4인 해서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이게 도금고 임기가 몇 년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이 위원회의 임기요? 위원들 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위원의 임기도 마찬가지겠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회는 그때 구성을 했다가 선정한 후에 해체가 되고요. 도금고는 한 번 선정되면 3년간 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말이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3년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니죠. 금고가 선정되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주시면 저거하기 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든요.
○ 이용석 위원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2010년 3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했잖아요? 하여튼 심의위원회가 발의돼서 다시 일반회계는 농협, 그다음에 추경, 추경인가? 추경예산은 신한은행인가 그리 간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특별회계.
○ 이용석 위원 자, 그러면 거기 위원이 9명인데 도의원이 지금 두 사람이 거기 위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이렇게 돼서 한나라당에는 임무창, 민주당에는 조복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이용석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은 위원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이용석 위원 의원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지금은 근데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해산이 되었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 불러다가 심의합니까? 그분들 빠지고도 회의야 되겠죠, 과반수 이상이 되니까. 7명이 현원으로 있으니까. 9명이 다 참석 안 해도 과반수 이상이면 회의가 진행되니까 두 사람이 빠져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제8조 예금금리 및 이자지급 방법에 보면 다른 건 빼고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결정할 때까지만 위원이 필요하고 결정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3년 동안 있으나 마나 한 존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일이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현역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두 사람이 대표로 그 위원회에 지금 그 사람 대신 누군가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는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지 자격 없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그냥 장롱에 들어가 있으면 그 위원회가, 막대한 금고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현재…….
○ 이용석 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이익을 수반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유를 보면 정기예금 상품을 봤을 때 1 내지 2년은 3.35%의 이자가 정해져 있는데 일반 시중은행에 지금 1년 정기예금을 넣으면 4% 이상 받아요, 한 4.1% 이상 받는다고요. 그렇다 보면 하나 둘씩 잘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요. 다만 이 위원회에 기록상에는 “조복록”이나 “임무창”을 빼고 행정자치위원회 13명 중에 서류가 갱신돼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2013년 3월 13일까지는 위원으로 위촉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타당성 있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촉은 도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으로 금고가 되는데 금고의 약정은 금년도 4월 1일 이전에 지금 약정이 체결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이미 그 기능을 다 해서 해체가 된 걸로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 이용석 위원 아, 글쎄 그래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위원회를 안 열면 그게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돼서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도저히 이거는,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5% 준다, 6% 준다라고 변동이 있었을 때에는 ‘이거 너무 싼 거 아니냐?’ 해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갑의 예금에 대한 이율과 이자 지급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한국은행의 공표, 금리 공표 중단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표됐을 때에는 도의원의 고유의 권한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의원이 아닌 전 도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10년 3월 31일까지. 이번에 8대 의원이 아니니까 그 자격을 우리 8대 의원 중에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롱이라도.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013년도에 도금고 기간이 약정 만료가 돼 가지고 할 때에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누구를 위촉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때는 지금…….
○ 이용석 위원 새롭게 위촉한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새롭게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저한테 술 많이 사준 사람 좋아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 위원회는 금고 선정만 하고…….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도금고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리는 하지만 결국은 도금고위원회의 핵심이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위원회 소집을 하면 도의원 두 사람은 공석인 상태에서 나머지 일곱 분만 모여서 위원회를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니, 그 위원회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위원회는 이미 금고 선정작업이 끝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약정이 됐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그 경기도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를 다 읽어보세요. 위원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정만 하면 그다음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약정업무가 뭐 필요 있어요? 심사업무, 금고를 결정할 때까지만 필요한 거로 놔두지 이런 약정업무가 왜 필요해요.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저거 할까봐 농협이나 신한은행한테 이런 약정서를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심도 있게 상의해서 현역의원이 “조록복”이나 “임무창” 대신에 누군가는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문제점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도금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금 몇 대째죠? 현행 몇 대째예요, 도의원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8대…….
○ 이용석 위원 8대죠? 자, 그러면 8대면 4년씩이니까 7년만 해도 4×7=28, 엄청나게 세월이 많이 지났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랬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도의원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도의원의 역할을 줄여놨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각종 위원회가 2007년, 2008년도에는 한 149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24개 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길 보면 위원회별 도의원이 30%, 많게는 50% 들어가 있어야 지방자치제의 민의가 꽃이 피는 거거든요. 전문분야가 필요해서 박사랄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제가 쭉 위원회를, 도의원이 누가 되어 있나 쭉 확인해 보니까 도의원이 없는 위원회가 90개예요. 그럼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질 못하면 천이백만 도민의 소리를 전달을 못하고 행정자치에 김문수 이하 관계공무원들 생각만 삽입이 되니 민의가 발전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딱 증명이 되잖아요.
제가 위원회를 다 부르면, 부르는 시간만 10분 걸릴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회가 124개가 있는데 90개 위원회가 도의원이 안 들어 있어요. 도의원이 전부 도정의 모든 걸 다 관여를 하게 돼 있는데 관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으니 우리 도의원의 역할이 줄어들고, 결국 도의원의 역할이 줄어들면 도지사의 행로가 좁아들고 경기도청이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지역 시군에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도의원의 목소리가 커야, 아무리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9명, 20명 이런 데 도의원 2명 정도 들어가서 손들어서 결정하자고 하면 도의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도금고만 해도 9명의 위원이 있는데 도의원 2명이에요. 그러면 난상토론을 하는데 손들어서 비밀투표를 하든지 결정하면 7 대 2야. 그럼 도의원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반영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천이백만 도민의 목소리가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면, 다만 1~2%라도 전달이 되면 그것이 지방자치에 자꾸 삽입이 돼서 나아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행처럼, 관습처럼 뿌리가 내려 있어요. 이게 분명히 공금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한번 올라간 것은 내려가질 않습니다. 공직사회나 금융사회에 봉급 주는 것은 한번 올라가면 절대 내려가질 않아요. 이자는 변동금리를 쓴단 말이에요. 경기 좋을 때는 많이 주고 경기가 나쁘면 이자를 덜 주거든요. 이런 걸 쓰면서 공직사회에 봉급이 있어서 한번 정해지면 절대 내려가는 게 없어요, 더 주면 더 줬지. 지금 한 3년간 동결시키면서 정부에 엄청난 불만을 가져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도의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지역사회에, 남양주 3개 면만 해도 우리 지역에 몇 명인 줄 아세요? 17만 명입니다. 경기도 천이백만 중에 제가 관할하는 3개 진접, 오남, 별내가 17만 명이에요. 거기 애경사가 얼마나 많아요? 다 쫓아다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도지사가 할 일을 우리 도의원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 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원천근로소득명세서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2009년도 도지사 급여액이 1억 1,76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님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 이용석 위원 아, 얘기하세요, 다 아는데 뭘.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정리해 주시고요. 질의와 관계되는 답변을 듣도록…….
○ 이용석 위원 아니, 이게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이 경기도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직사회의 인사이동을 보면 2년 넘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어느 하나의 업무를 분장해 주면 알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사람이 오는 겁니다. 경기도 3,100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나한테 주어진 맡은 업무만 보기도 바쁜데 우리 경기도의원처럼 내 지역을 생각하고 멀리 보면서 행정을 할 수 없는 게 맹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내년, 후년을 생각 못하고 주어진 일만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내려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어디 갑니까? 올해도 경기도, 내년에도 경기도. 앞으로 3년이 지나도 경기도예요. 그러면 경기도 공직사회에서 정년퇴임할 때까지는 어느 부서를 가든 도지사 이하 밑에서 공유해서 지역발전 하는 데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를 나눠가지고 서로 실링제로 해서 예산을 나눠 먹기식으로 돼서 우리 도의원의 역할을 이렇게 은폐시킨다라고 하면 크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반영이 되거나 이루어져야지요. 그런데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 이용석 위원 저희들이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은 예산인데 좀 더 포괄적으로 잘해 봅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융화가 돼서 좋은 작품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이면 도에서도 엄청나게 위치가, 도지사 다음 다음으로 다 관할하는 그런 높은 부서에 계시는 분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위원이 아니라 131명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반영이 되면 도정이, 지방자치의 꽃이 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유권한만 가지고, 우리가 고유의 권한만 계속 행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세운 예산을 우리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 다 깎아내서, 결국은 으르렁대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절충해서 민의가 꽃 필 수 있도록 같은 일을 좀 더 낫게, 좋은 것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야 경기도가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겠고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예산배정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욕구에 다 충족이 못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 됐거나 적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위원회 실태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악을 해본 후 위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네.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간곡하게,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다시 리바이벌 하면, 위원회가 지금 124개가 있는데 우리 도의원이 들어있지 않은 위원회가 90개가 넘습니다. 이것을 100% 다 도의원이 2명 이상 다 들어가서 도의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걸 다 조정해 주십시오. 그래도 손들어서 결정하면 숫자가 모자라서 절대 도의원이 하자고 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의원의 목소리가, 도의원들의 생각이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전달이 안 되고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에. 그럼 90개 위원회가 다 거길 거쳐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거기 안 들어가면 도의원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서 1차적으로 권해 드리니까 2011년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라든가 이런 걸 한번 찾아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 이용석 위원 의원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숫자적으로 모자라잖아요. 여기 한번 자료에 보십시오. 위원회가 많은 데는 몇백 명 되는 곳도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설치근거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타 부서에도 권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도 박사도 있습니다, 의원 중에. 동료 의원 중에 박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분야에 맞는 의원을 거기다 위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은 도의원을 뒤로 제쳐놓고 행정에서 내려오던 관행처럼 모든 걸 만들면 발전 안 됩니다. 공유해야지, 민관이 하나가 돼서 공유해야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해놓고 욕을 먹느니 일하기 전에 검토해서 결과가 좋다고 하면 그것이 곧 경기도의 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장도 좋고 도지사도 좋고 우리 도의원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같은 일을 하면서 만날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새마을지도자 그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나중에 추경에 1억 더 올라오는 바람에 각 지역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본 의원들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이것 좀 부활시켜 달라고, 깎지 말라고. 그런 걸 우리가 5,000만 원 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남양주는요. “이용석 의원이 5,000만 원 깎았대요.” 나쁜 놈이라고 소문났어요. 이렇게 무서운 게 정치예요. 그래도 5,000만 원을 안 준 것보다, 줬는데 5,000만 원 깎았다고, 그걸 깎느냐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답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나한테만 오겠어요? 도지사한테도 가는 거예요. “새마을예산 그걸 깎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새마을 저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차량 운행일지를 자료요청 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6시간 만에 도착이 됐습니다. 지금 가져와 갖고 이거 언제 파악하겠습니까? 이거는 내일 종합감사 할 때 해야 되겠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이라든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버스 나눴으면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다고 이해는 되지만 여기다 써서 이렇게 주면 이게 보고자료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자료 하시는데 좀 제대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2009년 6월 19일부터 2010년 9월 10일까지 몇 회 열렸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000…….
○ 이상희 위원 4회 열렸네요. 자료 찾으시기 바……. 4회 열렸는데, 2009년도에 2회, 2010년도에 2회, 이렇게 4번 열렸습니다. 좀 유감스러운데 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자치국장께서 위원장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 이상희 위원 좀 유감스러운데. 지금 4회를 회의를 했는데 2009년 6월 19일 날 2명이 불참하셨고, 2009년 12월 4일 날은 4명이 불참을 하셨고, 2010년 4월 30일 날은 2명이 불참하셨고, 2010년 9월 10일 날은 5명이 불참을 했어요. 그런데 4번 회의 중에 3회 이상 참여를 안 하신 분이 두 분, 2회 참여 안 하신 분이 두 분이에요. 이런 위원들이 필요한 위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 이상희 위원 본인들 실명 거명을 하면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왕 모 3회”, “윤 모 3회”, “위원장 2회” 이렇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4번 회의를 하는데 3회를 불참하고 2회 불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거 중요한 위원회죠?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고자료들도 재미있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참석인원 6명 했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그런데 참석위원 지금 6명입니까? 7명 아닙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참석위원 6명이라 했는데 참석자만 해도 7명이고 위원장까지 하면 8명인데 참석위원이 6명이라고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15명입니다.
○ 이상희 위원 15명이요? 아니겠죠, 15명은. 다시. 8명이 맞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소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15명 전부 다 돼 있고요? 8명인데, 지금 보면 6월 19일 날 그렇고요. 12월 4일 날 보면 여기도 총 8명인데 4명이 불참을 했어요. 이거 4명 불참해도 의결이 됩니까? 특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GTX 용역 이게 들어가 있어요, 25억. 그런데 여덟 분도 적을 텐데 여덟 분 중에서 네 분이 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특히 위원장님도 빠지셨더라고. 계약, 중요한 거라 빠지셨는지. 몇 명이 참석해서, 과반수 참석해서 그냥 의결하면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또 보면,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0일 날은 참석위원이 10명으로 돼 있어요, 이때는. 그리고 또 불참위원이 5명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왜 또 1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거 뭐 고무줄위원회인지, 8명 됐다가 10명 됐다가. 이때는 왜 또 10명으로 늘어났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시설하고 용역을 다 같이 하는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하고.
○ 이상희 위원 아, 그럼 10명이, 전체회의 인원이 10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러니까 전체회의 할 때 거기서 빠진 분들이 저거 되니깐…….
○ 이상희 위원 아, 15명 총원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이상희 위원 총 위원이 15명인데 10명은 참석이고 불참이 5명이라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 서류상에 이해가 안 되게끔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계약이라는 게 중요하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중요…….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좀 실망스러운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계약이라는 것은 어쨌든 예산을 집행 전 단계 아닙니까? 계약 되면 예산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심의를 하시는데 위원들이 참여도 안 하고, 거기다가 또 두 분은 4번 회의에서 3회를 불참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위원이라고 이걸 그대로, 이분들 아직도 위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아직도 위원……. 5월 달에 교체가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교체됐습니까? 5월 달에요. 그런데 5월 달에 교체됐는데 여기 보면 아, 5월 달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9월 10일 날도 빠졌어요. 뭐 무슨 보고가 그래? 국장님 말고 옆에 계시는, 담당이 뭐예요?
○ 기획관리담당 정순욱 기획관리담당 정순욱입니다.
○ 이상희 위원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지.
○ 기획관리담당 정순욱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본인도 모르면서 국장님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뒤에 옆에 서서?
○ 기획관리담당 정순욱 …….
○ 이상희 위원 여기 보니까 9월 달에 참여를 했는데 5월 달에 바뀌었다고 얘기를, 좀 제대로 보필하세요! 중요한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다른 심의위원회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약만큼은 계약심의위에서 가결이 되면 무조건 예산을 집행하는 전 단계, 최초의 단계 아닙니까? 심의를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시고 이렇게 4번 심의하는데 3번씩 빠지고 하는 이런 위원들은 빨리 손을 쓰십시오. 그리고 개선하셔서 정말 심의위원회가, 아까도 존경하는 서 위원께서, 최경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게끔 정말 심도 있게 심의할 때 도민들 대표해서 심의할 수 있게끔, 여기도 보면 도의원들이 없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이 중요한 데도 도의원이 안 들어가서 심의하니까, 집행부만 가지고 하니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례가 도의원들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 이상희 위원 못 들어가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조례나 규칙은 없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 이상희 위원 도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면 폐쇄적인 위원회예요, 이거. 도의원을 집어넣어서, 오히려 집행부가 면피를 하려고 하면 도의원들이 이 심의위원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만 잘 됐든, 잘못됐든 오히려 거꾸로 집행부가 더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도의원들을 왜 안 집어넣으셨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거 한번 검토 좀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특히 이 부분은 열다섯 분이면 우리 도의원들 한 2명 정도 들어가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이용석 간사가 얘기하셨듯이 거수하면 맞는 건 이기겠지만 틀리더라도 인원수로 따져서 과반수 이상 하면 결과는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어쨌든 집행부가 좀 편하려면, 편한 것보다도 계약단계에서부터, 심의단계에서부터 들어가서, 도의원들이 봐야지 도민들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또 집행부를 대변해서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정말 이 계획이 잘 됐나, 안 됐나를 우리 131명 도의원 더 나아가서는 천이백만 도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꼭 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이것이 결국은 계약심의단계에서 제대로 못하면 예산의 낭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일 처음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본 위원이 개선해 줄 것을, 개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규정에 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자료는 1732쪽입니다. 본 위원이 공공청사관리규정을 발췌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두 가지만 제출, 법하고 시행령만 제출했는데 조례내용도 아주 빼놨어요, 자료를.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서, 공유재산 조례 속에도 청사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죄송합니다.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1732쪽에 제94의3②항을 한번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윤영창 위원 지금 국장님, 조례로 정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직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왜 안 정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조례가 미비된 거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못한 걸로…….
○ 윤영창 위원 최근에 성남시청 등 호화청사들이 많이 있어서 매스컴에 많이 나왔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윤영창 위원 이러한 호화청사가 발생된 것은 바로 이러한 조례가 경기도에서 제정이 됐으면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인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인정합니다.
○ 윤영창 위원 우리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정회시간에 잠깐 나눠봤더니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사관리 조례를 왜 안 만들었느냐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 조례 국장님한테 한 부 드리세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자료전달)
속독법으로 빨리 내용 좀 읽어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영창 위원 청사에 관한 내용만, 조례 속에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 제6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6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6장이요. 6장 41조에서부터 45조까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청사 신축 시…….”
○ 윤영창 위원 그냥 눈으로만 한번 읽어보세요. 조례내용 좀 파악하시라고. 국장님이 지금 자세한 내용 모르실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봤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다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윤영창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청사에 관한 규정이, 조례가 그 내용 가지고 만족합니까? 그 내용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3의제2항에서 말한 내용하고는 지금 현재 청사관리 규정하고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좀 자료 수집을 해봤습니다. 적어도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 내용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청사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청사가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도 면적만 넓은 거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합리화 쪽에서 창호만 유리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단열이 제대로 안 돼서 에너지효율 등급이 낮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이런 거는 지금 새롭게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이 1등급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건축물 에너지의 효율등급은 작년까지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이게 인증을 해오다가 금년부터는 공공청사용까지 건축물을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효율이 몇 등급 기준 이상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한 연면적이 1만 헤베 이상 건축물, 다시 말해서 1만 헤베라 하면 시군청사 이상은 다 1만 헤베가 넘습니다. 이럴 때 에너지관리공단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는 규정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공공청사 에너지효율 제고 추진계획, 총리실에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의무적으로 이런 걸 새롭게 신축할 때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하는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저탄소 녹색정책이라는 거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윤영창 위원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의한 우수등급 이상의 설계기준이 거론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신재생에너지,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를 하도록 이런 가이드라인이 규정에 들어가서 조례가 명실공히 정말 경기도에서 한번 이런 내용을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담당과장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청사규정이라고 이 조례 여기에 이 내용만 가지고 청사 조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긴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거 조례를, 청사관리 조례를 언제까지 제정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조속히 안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금년 안에 만들어서 안을, 뭐 저하고 협의해도 됩니다. 저는 준비를 많이 해놓은 게 있는데 조례를 해서 시군까지도 새롭게 신축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면적이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 면적을 다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읽어보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 범위 내에서…….
○ 윤영창 위원 이런 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조례 말고 별도로 빼내서 청사관리 조례를 제정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토지취득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는 대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감정평가를 해서 취득하는 방안이 주로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득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취득, 또 수용취득, 또 손실보상취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과정에서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하천공사, 도로공사 또 기타 다른 청사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부지를 갖다가 매입하는,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 필지 수로 따져 보면 정말 1년에 몇백 필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 자료요구를 제가 사실 했던 건데 여태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 제출 안 된 거에 대해서 굳이 제가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 자료요구를 했으면 이게 어떠어떠한 일이 있어서 지연된다고 본 위원에게 얘기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은데 여태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수백 필지의 땅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규정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6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하고 나서 2개월 내에 등기를 완료하도록 아주 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등기가 2개월 내에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토지취득자가 아직 넘기지를 않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근저당도 발생될 수가 있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또 타인에게 이중매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기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윤영창 위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기간을 주고 급히 일을 추진하려면 근저당 잡혀 있는 걸 갖다 다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이랬을 때는 물론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서 관계공무원들은 정말 구상권 행사라도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좀 몇 군데 조회를 해보니까 2개월 내에 등기완료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총괄 재산관리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각 사업부서에다가 토지취득 보상금 지급완료 후에 2개월 내에 반드시 등기가 완료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고, 어떤 이런 사고가 완료되고 나서 등기가 지연됐을 때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것을 각 사업부서에다 공문을 시행해서 사전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가능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런 주의 촉구된 공문을 시행하고 나서 저한테 한 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권리보전을 할 때는 공무원이 등기를 신청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무사에다 위탁해서 등기를 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 실무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윤영창 위원 지금 각종 등기문서, 권리권, 소유권에 대한 등기문서의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회계과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회계과에서 다 총괄 보관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윤영창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일부 건물을 사용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GRI 말씀하시는, 경기개발연구원.
○ 윤영창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윤영창 위원 이게 관계법을 보면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잖아요? 인재개발원의 경기개발연구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윤영창 위원 인재개발원 쪽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봤더니 그 법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어도 행정재산을 갖다 타인에게 임대를 할 때 무상임대든 유상임대든 간에 이것은 오히려 대부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수익허가라고, 이것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아주 강도가 높죠. 규정이 까다로워서 허가를 내주는 건데. 이런 걸 갖다 무상사용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무상사용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공유재산 총괄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러한, 이쪽 총괄부서에서 업무에 대해서 그걸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많은 면적을 갖다 무상사용하는데도 그냥 인재개발원에서 그대로 허가를 임의로 내주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유재산 총괄부서에서 지금이라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것을 공유재산심의회를 앞으로 거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건 당연히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고 나중에 또 전체적으로 추가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영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제출해 줄 수 있는 부분과 또 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유서를 써서라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 서진웅 위원 네. 보충질의하고 몇 가지…….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 해주세요. 먼저 보충질의 해주시고 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회계과에서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종의 저것은, 계약심의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하는 이유가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원가분석도 하고 또 여러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받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기능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일종의 또 하나는 행정에서 명분 쌓기 이걸 방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적으로 지금 명분만 쌓고 있다는 거, 이미 다 결정된 거 방망이 두드리는 것이 명분이지, 명분 쌓기한다는 거고요. 그게 심대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심의위원들이 말씀했다시피 얼마든지 경쟁입찰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한 것은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되고 또 하나는 의회의 심의기능을 죽이는 어떤 결과를 낳았다, 그런 우를 범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금고 지정 배점심사표 그건 꼭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도금고에서, 지금 1143페이지 보시면요, 제1권입니다. 1권에 1143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2008년도에는 536억 5,200만 원이고요. 2009년도에는 261억 5,200만 원입니다. 현저하게 떨어졌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008년도에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이후에 2009년도에 재정조기집행이 정부시책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서브프라임하고 재정조기집행,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러다 보니까 평균잔액이, 조기에 집행되다 보니까 평잔액이 줄어 가지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평잔이 없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평잔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출대기성 자금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자꾸만 뽑아쓰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서브프라임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자율도 낮췄지만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었고요. 가장 주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재정조기집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저희들도…….
○ 서진웅 위원 서브프라임으로 이자율이 떨어진 거는 조금 미미했어요, 사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출이 좀 많았었고 또 상대적으로 지방세 세입도 평년에 비해서 들어오는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가장 큰 것이 재정조기집행인데요. 여기 1142페이지 보면 월 평잔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9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는데 연평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평잔이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이자율이 상당히, 이자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사업비 얼마 받았습니까? 국고에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정조기집행으로 해서 받은 상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죄송합니다.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세수추계를 하는데 그거……. 세수추계를 하는데 그걸 확인하신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상사업비를 받아서 조기집행에 대한, 각 시군에 조기집행한 것 상사업비 또 내려줘야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일 거라고 추산이 안 되십니까, 회계과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09년도 저거라, 아마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 이자수입이 260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상사업비로 아무리 받아도 100억 넘었어요? 회계과장님, 안 넘었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불과 몇십억이죠? 그런데 이자수입은 얼마 정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자수입은 얼마 정도 감소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의 평잔으로 계산을 한다면…….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 서진웅 위원 이자수입이 지금 조기집행으로 해서 260억밖에 안 됐는데.
○ 세정과장 김성년 사실 재정조기집행에 따라서 이자수입은 감안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자수입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그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세수를 항상 다루는 사람들은…….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건 맞는데요. 2008년도 상반기와 2009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이자를 염두에 둬 가지고 만약에 재정을 갖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뭘 짚고자 하냐 하면 세원을 추계하고 세수를 추계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짜지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세수의 추계성이 가장 정밀해야 됩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정밀해야 되는데 세수의 추계성을, 어느 가능성을 다 배제해 버리면 그게 정밀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나중에 남는 거거든요, 그 돈이. 그렇죠? 나중에 그거 감안했던 돈이 내려오니까.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 빼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건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별도로 행안부에서…….
○ 서진웅 위원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니, 조기집행에 따라서 전국의 어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 서진웅 위원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이렇게…….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건 저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 서진웅 위원 별개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기금을 운용했을 때 이자수입이, 결론적으로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효과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경제동향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경제동향으로서 ‘경기가 활성화됐구나, 조기집행으로!’ 또 이렇게 해도 동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아니면 예년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조기집행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이자수입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 부분 한번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당시에는 정부정책이…….
○ 서진웅 위원 무조건 조기집행하라?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저희가 이자를 계산하면 그건 역행이었습니다, 사실은.
○ 서진웅 위원 심지어는 단기대출차입금 받아서라도 집행하라?
○ 세정과장 김성년 2008년도에는 차입을 안 했지만…….
○ 서진웅 위원 2009년도에?
○ 세정과장 김성년 2009년도에는 일시차입까지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일시차입까지 받아서 집행하라 그랬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일시차입 받아서 한 부분은 상사업비 나온 걸로 보충이 됐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상사업비 나온 걸로 보충이 됐어요? 일시차입 받아 가지고 한 거.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3,000억을 일시차입을 해서 또 거기 3,000억에 대한 이자도 늘고요. 또 따져 보니까 16억 정도는 저희가 세입이 더 늘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늘었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이번에 찾아가는 도민전철 상사업비로 합니다. 그렇죠? 객차를 계약했어요. 상사업비의 목적이 어떤 거냐 그것은 다른 분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세수를 다루면서 이자수입은, 항상 세수추계를 하면서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거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우리 담당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 직원들이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예측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닙니다. 저희가 자금관리는 사실 규정에는 세입금을 시군에서 5일 동안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도 1일로 앞당겨서 매일 들어오는 걸 우리 도금고로 받아 가지고 자금관리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세정부분은 다음에 좀 이따…….
○ 위원장 이해문 추가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회계과장님이 하시는 게…….
○ 위원장 이해문 공유재산 관련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 최경신 위원 아까 제가 서진웅 위원님께서 제출받으신 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난다고 그랬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은 아닌데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근거조항이 공유재산관리 조례 27조3항6호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과장님, 조례 좀 보실래요. 27조3항6호라는 조항이 있나요?
○ 회계과장 안경엽 조례요?
○ 최경신 위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27조3항6호를 한번 찾아보세요. 27조3항6호가 있어요?
(회계과장, 자료 확인 중)
27조3항에는 3호까지밖에 없죠? 여기서 말씀하신 근거조항이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이에요?
○ 회계과장 안경엽 2010년 7월 14일 날 개정됐는데요.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요. 27조3항6호라는 조항은 아예, 6호는 있지도 않고요. 27조3항은 3호까지밖에 없고. 4항의 6호인가 봐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대부료의 요율은 10/1,00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욘. 그런데 아까 본 위원한테 말씀하실 때 35/1,000 그렇게 담당자가 말씀하셨거든요? 35/1,000는 어디에 근거를 두나요?
○ 회계과장 안경엽 기업용 재산인데요. 잠시만요.
○ 최경신 위원 그 근거조항을 한번 찾아주세요. 담당자 분께서 얼른 알려주세요.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기존에 50/1,000을 35/1,000로 감액한다고 했거든요. 그 35/1,000라는 근거조항이 어디 있죠? 여기 보니까 27조4항은 다 10/1,000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 회계과장 안경엽 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서진웅 위원님한테는 예상치고 저한테는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된 이후에 신규계약된 것도 없고 갱신된 계약도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감면실적이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 계약된 대부요율계약이 다 동시에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경과규정 없으시죠? 조례에.
○ 회계과장 안경엽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한다면 기존에 계약 맺었던 것들은, 대부계약 맺었던 것은 이 조례가 공포되었지만 발효시기를 계약을 갱신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계약이 종료돼서 다른 사람한테 신규로 계약이 됐을 때부터 적용한다 하는 조례 부칙상에 경과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조례는 지금 현재 공포와 동시에 발효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적용해야죠, 기존계약에도. 그리고 이것이 법의 대원칙에서 볼 때도 기존의 조항이 국민에게 손해를, 더 가중된 피해를 주거나 부담을 줄 때는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득을 줄 때는 바로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대부료를 익년도 12월 말에 거의 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전에. 거의 다 받아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대부료를 1년 단위로 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2010년도 거는 아직 안 냈다는 소리인가요?
○ 회계과장 안경엽 10년도 거는 9년도에 받았죠.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미리 받았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10년도 거 미리 받았잖아요.
○ 회계과장 안경엽 사전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연말에 2010년 거 받았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2010년 7월 14일 날 개정됐으니까 7월 15일부터 말일까지 돈도 미리 받았죠? 50/1,000으로 계산해 가지고.
○ 회계과장 안경엽 그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법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보니까 조례 부칙에 그런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조례규정은 계약보다 상위규정이거든요. 계약은 말 그대로 사인 간의 행위지만 조례는 그걸 강제하잖아요, 법규성이 있잖아요. 바로 조례적용, 7월 15일 자로 바로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대부계약 전체가 다. 그러면 미리 받아놓은 거 있으면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15/1,000만큼을.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 내실 때는 아직 계약 갱신된 것도 없고 신규계약 체결 안 했기 때문에 실적 없습니다. 이렇게 내셨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 회계과장 안경엽 검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볼 때는 바로 즉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경과규정지침내용을 보고요, 부과를. 보고서 답변을 바로 올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 공유재산대부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하고 똑같아요. 이건 어떤 일반행정행위하고는 다르거든요. 말 그대로 사인 간의 행위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례에 경과규정이 없으면 바로 조례적용을 그냥 그날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바꾸든지 변경을 하든지 대부요율을 계약서에서 바꾸든지 그리고 미리 받았으면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15/1000만큼.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고 더구나 본 위원한테 자료 낼 때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없습니다.”이렇게 자료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조례를 한번 봅시다 해서 봤더니 근거인용조항도 틀리고 부칙에 경과규정도 없고. 과장님 지금 즉답하기 힘드시면 어차피 내일 종합감사를 하니까 저한테 내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셨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김성기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아직도 미추진사업이 3건이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안경엽 지금 사업이 예산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요. 3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저희가 전반적인 예산이라든가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 여건이 변동되고 저희가 한계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12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을 2008년도에 의결을 받았어요.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2008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2012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미추진사유가 이거예요.
그다음에 2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관리계획승인을 해달라고 회계부서에 가져와서 절차상 저희한테 제출해서 하겠지만 여기 회계부서에서도 어떤 사업의 타당성과 그다음에 예산의 어떤 적정성, 사업기간, 과연 이런 걸 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일차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차적으로도 걸러줘야 돼요. 이게 의결을 여기서 어렵게 해 줬는데 이거를 3년이 지나도록 여태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리고 관리계획승인을 내주고 나서 몇 년 이내에 안 되면 다시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안경엽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받는데 변동사항이 없으면…….
○ 김성기 위원 우리가 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3년이죠?
○ 회계과장 안경엽 투융자심사는 5년, 중기가 5년이고요. 투융자가 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성기 위원 우리 경기도청 신축한다고 받은 게 몇 년이죠? 중앙부처에서.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면 이게 유예가 돼 가지고 다시 중앙부처에서 투융자심사를 해 줄지 말지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나왔는데 그거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유효기간이 있을 겁니다. 따져보시고요.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줬는데 추진이 3년이 되도록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직원들이 빨리빨리가 아니라 세심하게 검토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걸 관련부서에다 주지시키시고 그다음에 회계부서에서도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는 화성 바다농장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2008년도인가 한번 기본계획하는 거 봤습니다.
○ 김성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농정국에서 11월 19일 날 소방본부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부리나케 달려와 가지고 의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화성 바다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테니 관리계획승인을 내달라고 쫓아온 거예요. 우리 감사하고 있는 도중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를 통해서 저거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와라 해서 어제 아침에 또 왔어요. 와가지고 설명을 받았는데 이게 뭐가 그리 급한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추진경과를 쭉 나열한 걸 보면 2010년 4월 29일 날 중앙에서 투융자심사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받기 전에 거기에 올리고 우리한테 관리계획승인을 동시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날짜에 거기 올리면 우리도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이건 받아 놓고 모든 일은 다 저질러놓고 나서 우리한테 와서 관리계획승인을 빨리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 회계과장 안경엽 2008년도에 기본용역 했을 때 저희 협조 받았습니다. 그다음에는…….
○ 김성기 위원 아니, 최근래에.
○ 회계과장 안경엽 최근래에는 알지 못합니다.
○ 김성기 위원 농정국장이 와가지고 이거 빨리 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절차가 그렇잖아요. 회계부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제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아니, 국장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과장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절차도 모르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우리한테 달려와 가지고 이걸 의결해 달라고. 일의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4조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4조를 갖다가, 4조가 뭐냐 하면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나와 있는 문구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경기도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라고 대행한 거를 그 문구를, 근거를 여기다 넣은 거야. 하여튼 회계과장님께서는 각종 취득과 처분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가져오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의 타당성, 첫째는 기간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지 추경에 서야 되는지 이런 거를 시급성을 요구해서 바로바로 이게 벌써 4억 얼마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놨대요. 그럼 우리가 의결을 안 해주면 내년도에 우리가 삭감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1회 추경에 또 요구하면 우리가 그때 가서 의결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고 왜 일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급하면 뭐가 급한 건지 하여튼 사업비가 자그마치 500억도 아니고 5,200억이에요, 5,200억. 5,200억 공사를 3년에 걸쳐서 하는 공사를 몇 시간 내에 빨리 의결해 달라고, 이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속된 말로 의원을 무시하는 건지 정말 절차를 몰라서 그런 건지. 하여튼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이런 게 시정이 돼야 돼요, 행정공무원들이. 하여튼 잘 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때 저도 자료 하나만 확인하고 멘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가 부가세 관련 이거 회계과장님 담당이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저도 자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해서 지금 받았어요. 이 자료에 보면 제가 넉 장을 받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2006년 7월 3일 날 동수원세무서장이 발행한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어요. 124-83-00269 이게 그동안에 해왔던 고유번호증으로 모든 매입ㆍ매출을 끊다가 그다음에 2007년도 1월 18일 날 동수원세무서장이 이때는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사업의 종류가 부동산업, 종목이 임대로 바뀌었어요. 법인명은 경기도청 대표자는 김문수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확인하셨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수원세무서로 바뀌면서, 관할세무서가 수원세무서로 바뀌었죠? 2008년 7월 7일 날. 그리고 최근에 2008년 9월 23일 날 수원세무서장이 사업자 내준 거에 보면 여기에 부동산업, 임대업에다가 의료, 한의원업 이게 하나가 추가됐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근데 지금 임대ㆍ부동산업을 지사가 하는 게 어떤 임대ㆍ부동산업이 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공유재산 대부료 관계 때문에 있습니다. 대부료 받는 것 때문에.
○ 위원장 이해문 여기에 우리가 매출해 주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거기에 10%의 부가세를 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부가세 받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한의원, 의료원.
○ 회계과장 안경엽 한의원은 저희 직원들이 거기서 진료행위를 받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환급금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그 환급금 받는 수입 때문에 세무서에다가 업종을…….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의원만 있나요? 여기 의사선생님도 있잖아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양의. 근데 굳이 그걸 받기 위해서 지사가 지금 한의업을, 의료업을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세무서에서 그거를…….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예요? 세무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여기에 보면 의료보건용역 이거에 보면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토록.
○ 위원장 이해문 이게 한의업만 해당 되나요? 여기에 의사선생님도…….
○ 회계과장 안경엽 의료업에는 한의나 양의나 다 포함되는 건데, 의료업에는요. 근데 종목에.
○ 위원장 이해문 한의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그래도 양의도 상관없는 건데요, 여기 의료업에는. 근데 종목을 여기다 명기만 안 했을 뿐이죠.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 잠깐 얘기할게요. 그러면 2010년도 금년에 지금 매입을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자료 확인한 거에 의하면 740건의 매입자료에 436억의 매입을 했어요. 그 부가세가 43억 6,000만 원이에요. 이거 우리가 부가세 준 거예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저희가 준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납부했죠. 이미 다 거래할 때, 그렇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매출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분기별로 보고 했어요. 1/4분기에 1월부터 3월까지 346건에 5억 9,500만 원 이거는 매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를 5,9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받은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2분기에는 574건에 28억 7,300만 원 그래서 2억 8,700만 원의 부가세를 우리가 받았고 3분기에도 또 있어요. 52억 5,700만 원 그래서 5억 2,500만 원을 매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하나의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이 끊는 게 전부 다 상대계정에는 부동산임대업, 한의원, 의료업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많은 거래를 몇천 건을 하면서 마냥 지사가 부동산임대업하고 한의원 하는 것처럼 전부 계산서에는 그렇게 발급이 돼요,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거 본 위원도 여기 수원세무서에 아까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거 연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세무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대안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매출에 따라서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부가세를 내지만 매입에 따른 건 우리가 부가세 한 걸 못 받잖아요. 알고 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근데 일부 중에서는 부가세를 우리가 매출과 매입에 상계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찾아보세요. 이거는 절세효과가 있는 겁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시간관계상 좀 더 자료를 확인하시고 관계관 협의한 다음에 이거는 여기 주무 회계과에서 해주셔야지 사업소마다 사업자가 다 있어요. 인재개발원도 사업자가 있고, 인재개발원도 이번에 우리 행감에 의해서 그걸 안 했기 부가세 신고를 이번에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상대, 우리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신고 안 하면 상대측에서 얼마든지 누락할 수 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왜냐하면 우리 지방소비세 세원이 부가세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이 하나만 제가 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추가질의입니까?
○ 서진웅 위원 세정과 관련해서 질의.
○ 위원장 이해문 조금 이따 해주세요. 발언기회 드릴게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빠지시고 뭐 아시다시피 4선 의원이시고 위원장도 하시고 부의장도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오늘도 관련해서 19건의 요구자료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다 발언하시고 하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발언을 안 하고, 정말 이게 아침 개의시간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신 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 신광식 위원님한테 한 말씀 부탁하려고 해요. 신광식 위원님 한 말씀만. 그동안에 행감을 보시고 특히 오늘도 관사 운영실태 관련 등 19건의 자료를 요구하셔서 쭉 체크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말씀주셨으면 합니다.
○ 신광식 위원 내일 종합적으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내일 종합 행감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내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납기 내 질의에 대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763페이지 보시면 납기 내 실적에 대해서 주셨는데 사실 납기 내 실적이 여기 표에 의하면 납기 내 실적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납기 내 실적이라는 것은 그 당해연도에 부과된 금액에다가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납기 내 실적을, 율을 뽑아야 되는데 이것은 부가금액은 하나도 없고 받아들인 거, 이 수 안에 체납이 들어가 있는지 체납처분액이 들어가 있는지 납기 내 금액만 있는지 그다음에 체납도 이월된 체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분석은 할 수가 없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자료는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전국 평균 납기 내 실적이 몇 %인지 아십니까? 서울시가 납기 내 실적이 몇 %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세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저희 시군세는 도세보다도 도세는 신고가 저기 하기 때문에 납기 내 실적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나 주민세 같은 게 시군세는 납기 내 실적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정기분 납기가 카드로 수납할 경우에는 보통 한 40일 정도 있다 늦게 들어옵니다.
○ 서진웅 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그래서 납기 내 실적이 보통 85% 정도 되고요. 도세는 90%에서 95%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몇 %죠?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 서진웅 위원 2010년도 지금 여기 해갖고 온 것이 82%거든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81% 정도 보고 있고요. 전국의 평균이 86%인데요.
○ 서진웅 위원 떨어지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경기도가 여건이 어렵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유가, 여건이 힘들어서?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납기 내 징수를 소홀히 하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납기 내 실적이 중요한 이유가 그다음에 보면 체납이 나오죠? 납기 내 징수가 안 되면 그게 어디로 넘어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미수납으로 넘어가면서 체납이 아니고 미수납으로 넘어가면서 처리기간이 약간 길어집니다.
○ 서진웅 위원 체납이 발생하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납기 내 실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체납을 가장 줄이는 방법은 납기 내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납기 내 실적을 높였느냐 하는 부분인데 납기 내 실적활동을 예를 들어서 각 시군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모색할 수도 있고 각 시군별로 납기 내를 독려하는 거죠. 독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여기 징수활동비하고 상사업비 지급하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건 세금 거둬들이는 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그죠? 징수활동비하고 상사업비는 체납실적이든 납기 내 실적이든 평가해 가지고…….
○ 세정과장 김성년 종합평가를 해서…….
○ 서진웅 위원 내려보내는 거고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종합평가는 결론을 가지고 종합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저는 이 납기 내 실적을 높이면 체납이 줄어드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세수가 정확하게 예측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납기 내 실적이 좋지 않으면 체납이 발생하고 체납을 얼마 걷을지 모르니까 나중에 본예산하고 상관없이 금액이 세입 초과돼서 나중에는 그걸로 돈이 있으니까 추경 짜고 하는 게 일례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방지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납기 내 실적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징수활동비는 어쩔 수 없이 3% 정해져 내려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 세정과장 김성년 징수교부금이요.
○ 서진웅 위원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상사업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저는 분기나 반기별로 시군에 납기 내 실적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시군세든 도세든 납기 내 실적을 좀 높이면 그 진도에 의해서 상사업비를 교부해 주는 게, 평가해서 다 거둬들여서 결말에 가서 하는 것보다 도중에 그걸 체크해 주고 그 체크해 준 것에 의해서 나중에 연말에 상사업비 반영을 몇 % 해주겠다 그런 협약이 시군하고 된다면 납기 내를, 일선 시군은 재정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납기 내를 높일 것 아닙니까, 일선 자치단체장이. 그럼 납기 내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몇억이라도 줄어들어요. 몇십억이라도 줄어들고, 체납이. 그렇게 되면 납기 내 실적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납기 내 세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상사업비를 그에 맞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거둬들인 걸 가지고 딱 분빠이 해갖고 나눠가지고 항목별로 배점하지 말고 그 진도 예를 들어서 분기별 평가를 하는 거죠. 납기 내 실적을. 그래서 상사업비를 거기에 맞게 높게 배정해 주겠다, 배점을. 그런 것도 고려해 보면 납기 내 실적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군도 그렇고 꼭 어떤 상사업비를 받아서 실적을 올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죠.
○ 세정과장 김성년 최대한도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건 하지만 우리가 관계적으로 집행하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동기부여는 전체적으로 1년 동안에 모든 징수활동을…….
○ 서진웅 위원 그거는 결과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중에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많이 거둬들이면 되지 뭐,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런 건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번에 재정조기집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처음에 많이 쏟아부은 데 상사업비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막 1월에서 4월 달 되면 1년치 예산을 다 써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그 납기 내…….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진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전형적으로 쓰는 부분이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이해를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납기 내를 높이면 체납을 줄인다. 체납이 준다. 체납할 때 체납처분은 상당히 직원들이 힘듭니다. 근데 납기 내는 상당히 쉬워요.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하면, 적용하면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매출처별 합계표 가지고 전화 한 통화 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납기 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연구하면 많은데 그걸 연구를 안 하고 그냥 과거에 해왔던 답습만 하다 보니까 납기 내가 만날 똑같은 율만 나오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러지는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평가를 해 보니까. 그래서 납기 내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그런 어떤 요소들,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면서 이런 상사업비 이왕에 내려 보내줄 거 종합적으로 연말에 결재안 해서 내려주는 것보다 적어도 반기, 분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평가해서 전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는 거죠. “야, 가평은, 연천은, 아니면 안산은, 수원은, 부천은 이렇게 납기 내 실적이 높았다, 여기에는 얼마 정도 퍼센티지가 좀 갈 거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큰 납기 내 실적이 아무래도 올라갈 텐데.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납기가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실적이 약간 길어집니다. 납기가 끝나면서 바로 실적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한 40일 이후에 오고요. 세금이 들어오는 경로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이걸 정산을 하려면 그 당시에 납기가 끝나면서 미수납으로 잡히면서 체납이 엄청 늘거든요. 어느 정도 한 두 달 정도 가면 그때 좀 줄어듭니다, 지방세가.
○ 서진웅 위원 그건 은행하고 만약에 들어온 거…….
○ 세정과장 김성년 그래서 그런 실적을…….
○ 서진웅 위원 대사를 다 끝내야지 그게 놔뒀다가, 처음에야 엄청난 액수가 체납으로 발생했지만 한두 달 지나면 그게 다 상쇄돼 가고 이런 것 저도 알고 있는데.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지방세 징수활동이 납기 내 실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다 체크했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걸 다 검토를 해서 같이 끌어줘야 되고요. 또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 같은 데는…….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뭐냐면 하나의, 자꾸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니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납기 내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그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걸 받아들이고 정책으로 한번 입안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 시군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그 관계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는 자꾸만 한번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아니, 25억 들여서 학술용역도 하고 수의계약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고, 한번 시뮬레이션 만들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시뮬레이션 만들어 봐갖고 한번, 일단 우리 도 여기에서 1개 시만 가지고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평가를 해봐 갖고 ‘이런 방법이 좀 낫구나.’ 하면 연구해서 나중에 더 확대하면 되는 것이고 ‘해봤자 별로구나. 똑같구나.’ 하면 다른 방향으로 해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다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학술용역이라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공직에서.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계약심의위원회 여기에 이름이 신판식, GTX에 관련된 철도 무슨 본부장님이나 이름이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단순히 심의위원하고 공무원으로서, 심의위원들이 참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모시고 오면 모를까. 그런데 여기에 생각 같아서는 황정복 위원님이라든가 윤혜정 위원님이라든가 좀 모시고 싶은데 그건 힘들 것 같고 여기에 이름이 공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GTX연계교통과 도시철도담당의 신판식 씨를 제가 참고인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서진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증인이나 참고인 진술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3일 전에 저희가 통보를 하도록 관련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지금 어렵다고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장님! 신판식, 도청 공무원 알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이분한테 연락을 즉시 해서 내일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판식 공무원, 사무관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가 사무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바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내일 참고인으로 나와서, 어떤 증인은 아니니까 참고인으로 와서 서진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오늘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세정과장은 회의 끝나고 10분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당초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할 거 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닙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자리에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고 애쓰신 박익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종합감사 시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24일 내일 12시까지 저희 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종합감사 시 각 해당과장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씩을 선정해서 개선책 또는 해소방안을 PPT 자료로 작성해서 5분 이내로 내일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김성기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
임한수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류흥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세정과장 김성년회계과장 안경엽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한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