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가족여성정책국
일 시 : 2010년 11월 23일(화)
장 소 : 가족여성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족여성정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배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여연에서 방청을 위해서 오신 단체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도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들은 우리 가족여성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이고 그리고 경기도의 남녀평등과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입니다. 오늘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여성정책 업무가 앞서 나가고 시군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점검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나오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김복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과장 김복자 네.
○ 위원장 김유임 정상균 보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네.
○ 위원장 김유임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강윤구 네.
○ 위원장 김유임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숙영 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 위원장 김유임 다음은 정숙영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김유임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원장님 오셔서 김희자 원장님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체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은 6,589억이며 이 중 보육정책과 예산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2조 2,148억 원의 5.3%가 되겠습니다.
4쪽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체계와 5쪽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정책목표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410여 개의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중소기업이 전국에 비해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30개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경영 무료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오는 12월 중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7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정보육교사제도, 0세아 전용 보육시설, 1,283개소의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24시간 3교대 근무자를 위한 보육지원을 위하여 이천 하이닉스에 아미어린이집을 금년 7월에 개원하여 운영 중이며 오산 LG전자 인근 수청어린이집 등 3개소를 건립하여 산업단지 근무자가 안심하고 직장에 전념토록 보육여건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여성 자녀 1만 1,649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도와 시군-지방노동관서-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장보육시설을 매년 10% 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도서보내기 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아이 보호를 위해 아이돌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홈코디 등 4개 과정에 대한 기업맞춤형 취업여성전문교육을 산업단지와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서 여성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새일본부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전산회계 등 직업훈련과정 개설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전업주부 재취업 추진, 여성회관의 직업상담사 컨설팅에 따른 취ㆍ창업 상담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9쪽 여성인적자원 개발 기반구축 및 정책개발입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제3차 여성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여성친화 도심형 녹색일자리 개발 등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을 지원하여 정책연구개발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10쪽 보육서비스 제고 및 보육기회 확대입니다. 부모 보육료 부담완화 및 지원확대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약 23만 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처음 도입한 차액보육료는 법정저소득층 아동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 시 실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여 맞벌이 가구의 사회경제 활동참여 촉진 및 육아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의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민간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 및 영아 전문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보육시설 개선 및 보육품질 향상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459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며 시설여건이 열악한 10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인증시설에 대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과 건강, 영양,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적정임대료 설정 및 안정적 임대기간 설정을 위하여 금년도 8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12쪽 다양한 가족 지원, 함께하는 우리사회 조성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다양한 가족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거점기관 운영으로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안 장기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미혼모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위탁생 유아용품 등 보육시설 필수경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에 정진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에는 상담 및 분만지원을 하고 양육단계에서는 자녀양육비 수당을 지급하여 그다음에 검정고시, 자산형성 계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미혼모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과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혼모ㆍ부자 지원을 위해 거점기관을 운영하여 고충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위기가족 상담ㆍ치료 등을 통해 가족역량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19개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다문화가족 국내적응입니다.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결혼이민가정을 위해서 방문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도사가 초등학교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진단을 통해 언어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 적응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부부워크숍 그리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정폭력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 국어로 된 다문화소식지 발간 및 영어ㆍ독서지도사 등 3개월~6개월 과정의 취업교육을 실시해 다문화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이 여성들에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 다문화가족 인프라 지원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형ㆍ병합형 등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종합복지시설을 갖춘 글로벌 다문화센터를 2012년까지 지상 4층의 규모로 안산시에 건립 중에 있으며 결혼이민여성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시설기능 보강을 통해 피해여성들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적응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에 성인지 및 인권보호 교육과 임금체불 등 불편해소를 위한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하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불식을 위한 내국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응 지원입니다. 다국어 가능자 381명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생활안내 및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교육 및 자동차정비 등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적응하고 또한 자국에 돌아가서도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인프라 강화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를 5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하고 이민정책연구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여성권익 및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취약 여성 인권보호 증진입니다. 가정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응급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해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성교육전시관 운영,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아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응급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경기1366,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그리고 상담전문성 향상을 위한 슈퍼비전 과정을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폭력ㆍ성매매 현장감시 및 피해여성 구제활동을 위해 명예감시단 운영, 용인시 등 3개 지역에 신변종 성매매업소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ㆍ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해 부부캠프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2의 폭력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구조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인대상 성매매 불법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을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애로사항에 대한 고충상담과 직업상담, 취업지원 등 여성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 결식아동 급식 및 가정위탁아동ㆍ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먼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6만 7,00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이식권 사용에 따른 불편 및 급식의 다양한 선택권 부여를 위해 금년 5월부터 12개 시군에서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가정위탁 양육비ㆍ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가정에 위탁 중인 요보호아동은 1,816명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잉행동장애 혹은 정서불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학습재료비, 교육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에게는 별도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스타트 및 드림스타트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스타트 마을 10개소, 드림스타트 9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드림스타트 센터는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해 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3개의 그룹홈을 운영하여 피해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의 국내입양 활성화입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는 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아동 입양 시에는 양육보조금을 더 주고 의료비를 연간 252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수수료는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입양전문기관에 지급하고 있으며 입양기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3쪽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학습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및 자활ㆍ근로청소년 지원을 위한 생활장학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학업장학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녀에게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도내 장애청소년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이 함께 동아리를 만들어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들에게 면학분위기 증진을 위해 98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영어학습 보완과 사교육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영어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내 비정규 5개 학교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발굴ㆍ방문상담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290명의 청소년이 학교에 적응하거나 가정에 복귀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지원 등을 통해 자립성장을 유도하겠으며 학업중단 및 불우청소년의 자립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ㆍ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기능을 15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2개소의 상담지원센터와 16개소의 쉼터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보호 선도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5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30쪽부터 참고사항에 기본통계 현황과 간부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고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36쪽을 참조하시겠습니다. 336쪽 보육시설의 안전공제회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7,698개 보육시설이 있네요. 그중에서 안전공제회에 지금 가입된 곳이, 가입이 안 된 곳이 82%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 나머지 82%는 지금 상해보험에 가입이 된 상황인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보험에 다 가입했고요. 다만 안전공제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에 안전공제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험회사보다 조건이 좀 좋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각 어린이집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안전공제회는 조건이 좋은데 미가입된 상황이 82%고 나머지는 보육원별로 상해보험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현황에서 2007년도~09년도에는 해당이 없다고 지금 나왔는데 보상사건이 단 1건도 없었다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안전공제회에서요?
○ 윤은숙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안전공제회가 설립된 것이 지난해였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상해보험을 통해서는 보상사건이 있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경기도 내에요?
○ 윤은숙 위원 네, 어린이보육원에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마 있었을 텐데 저희가 그 자료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보육원에서 전혀 없어서 파악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있었는데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지금 336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보상현황이고요. 그것은 이 자료가 맞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아닌 일반보육시설의 사고로 발생한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일단 2009년도까지는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안전공제회를 통해서는 없었다는 것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안전공제회는 없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안전공제회가 작년 9월……. 2009년 언제부터 시작됐죠?
(「허가가 2009년 10월에 났고 등기가 2009년 11월 3일 날 됐습니다, 안전공제회 법인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에는 안전사고 보상은 있었나요, 경기도 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안전공제회 관련해 가지고요, 아니면 일반보험회사요?
○ 윤은숙 위원 네, 안전공제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안전공제회와 관련해서 없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제가 사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전화 확인해본 결과 없는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경기도 내에요?
○ 윤은숙 위원 네, 있었습니다. 3년간 어린이집에서 혹시 사망사고 같은 거 있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산업사고요?
○ 윤은숙 위원 사망사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사망사고 있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몇 건 정도 있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사망사고가 금년도에 지금 4건 있네요.
○ 윤은숙 위원 4건 있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금년도에. 금년도에 4건이 있고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한 곳이 되겠습니다, 4건이 다.
○ 윤은숙 위원 4건이 다 가입돼 있다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보육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사고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올해는 사망 1건이 있어서 지금 4,000만 원이 보상예정이고 상해건수만 해도 413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공제회에 금년도에 사망 관련해서 4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상자가 414건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사망과 부상은 공제회까지 문제가 될 정도로 상해건수는 굉장히 중요한 건수인데 국장님께 보고가 안 왔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마 보고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잊었던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4년간 경기도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사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기도 내에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2009년도에 3명이고 2008년도에 4명, 2010년도에 5명이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한 4년 동안 13명이나 됐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정책국장님을 맡으신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3년 됐습니다.
○ 윤은숙 위원 3년 됐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3년이면, 거의 4년 동안 13명 정도 사망을 한 상황인데, 보육원에서 어린이들의 사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2006년도에는 2명이고요. 그다음 2007년도에는 4명, 2008년도에 4명, 2009년도 3명, 2010년도에 3명이 사망으로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해서 확보를 했는데 일단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사망이 없어야죠, 어린이집에서.
○ 윤은숙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사망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방안은 아마 모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어린이집에서의 사건 사고가 물론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도 하고, 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설 내에서 시설장 책임하에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시설장이고, 뭐 의무를 떠나서. 그다음에 시군구의 단체가 되는 것이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사망했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은 누가 책임집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1차 책임은 시설장이 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설 소유가…….
○ 윤은숙 위원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 단체에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시군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책임은 시설장이고 그다음 책임이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시설장을 떠나서 우리는 일단은 공무원으로서 관리체계가 더 중요한 부분의 감사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장도 물론 책임이 당연히 있겠지,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 국공립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에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어린이집에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사망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 문제 때문에 항상 소송이 진행되고 수사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책임한계가 밝혀지는 상황이고, 저희들로서는 그럴 때마다 시군에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어린이집에도 안전사항을 촉구하고 있지만 발생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가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자가 내는 것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공제회 같은 경우는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내더라도 단체를 통해서 시설장 전체를 가입하는 게 지금 공제회 성격이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각 시설에서 합니다.
○ 윤은숙 위원 물론 개인이 내는데 그 인원으로 한정을 하는 게 공제회고 상해보험은 개인이 개인보험 넣듯이 넣는데, 지금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어떻게 1년 기간인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1년입니다.
○ 윤은숙 위원 1년 기간으로 하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상해보험의 1년 기간에 대해서, 재가입에 대한 여부는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럼 경기도 내에 있는 보육원 시설의 재가입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마무리 벌써 부탁하면, 절반도 안 했는데. 그럼 일단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2008년 조례를 보니까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이 국장님이 보기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일하는 여성들의 고충상담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복지가 첫 번째고요. 나아가서 그 일하는 여성들이 취업을 중단했다든가 할 적에 그분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목표 대비해 볼 때 국장님이 느끼시는 부분 보면 대비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조한 것보다는 그곳에 지원되는 액수가 사실은 적습니다. 연간 7,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이쪽에는 안산하고 부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운영자들이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분야의 업무에 상당히 해박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틈새 같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서 기업체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그리고 그 직원들의 성평등 의식교육 이런 것도 함께 아울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하는 만큼 어떤 조건에 맞게 보수 같은 거는 당연히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애초에 설립 당시부터 어떤 보수를, 몇 명을 거기에서 채용하고 몇 명을 주고 하기보다는 애초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금액을 7,000만 원으로 일단은 좀 상향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적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럼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 일을 대행해 주는 그러한 단체이고 기관입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야 저희와 함께하는 그 파트너들한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그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저희 부서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예산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건 총합적인 상태에서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연 7,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갖다가 일반 비슷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받는 것보다도 월등하게 적은 반면에 일하는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사실 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인건비를 굉장히 적게 잡고서 운영을 하시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서 비용을 보니까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1,000만 원 갖고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 예산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만큼은 더욱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동의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000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개인으로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뭐 운영을 해나가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적어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담보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센터라든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시겠다는 거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불만이, 물론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경기도가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지만, 여성부도 마찬가지이고 여성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할 적에 처음 시작 파이를 아주 작게 잡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처음 시작을 좀 크게 잡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여성근로자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뭐 성폭력상담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느 기관이든 상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일단 경기도에 사실 네 곳이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생긴 거에 대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본래의 취지에 맞게 또 더욱더 이름답게,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이름답게 그 일을 더 점차적으로 정말 소외된 여성근로자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9쪽을 좀 봐주실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거기에 보면 시군여성회관 건립비용이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건립지원 현황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이것은 시군의 지원순서에 의해서 해주신다는 내용이 뒤에 있는데 맞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요청이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요청이 있을 때 해준다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시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건립을 신청했을 경우에 건립비의 기본이 30%이고요. 그다음에…….
○ 강석오 위원 자, 그렇다면 차등지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돼요? 각 시군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순위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차등지원을 했냐 이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재정자립도하고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 강석오 위원 재정자립도가 아닌데, 여기 보니까 부천시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갔고 실제로 열악한 어떤 시군은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은데 재정자립도 얘기하시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룰로 이렇게 차등지원을 했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국비가 신청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이 노력을 도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스스로가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다가 건립비의 30%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 시군 예산지원 보조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열악한 곳은 10%가 더 늘 수도 있고 재정이 좋은 곳은 10%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30%면 30%에 맞아야 되는데 국장님 보면 10%가 안 되는 시군도 있고 또 넘치는 시군도 있고, 지금 저 어디입니까. 오산 같은 데는 30%가 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시군이 많은데 그 차등지원이,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여주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30%이지만 거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차등지원이 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지금. 30, 40% 예를 들면 그렇다 치고, 다른 시군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된 데도 있고 실제로 11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0억밖에, 30%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서 단 십몇%에 불과한 그런 식으로 되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여기 사업비에는 건축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강석오 위원 부지매입비는 아니라면서요, 처음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총계는…….
○ 강석오 위원 총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국비ㆍ도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도비만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도비를 지원할 경우에 기본이 건축비의 30%이고 그다음에 그 시군 여건에 따라서, 지금 그 조례상에…….
○ 강석오 위원 국장님,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그럼 17억이 지원된 부천은 뭐고, 국비 지원 안 된다고 그러셨죠, 지금?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 강석오 위원 그런데 평택은 5억이 됐고 시흥여성회관 11억 됐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 지원은 또 안 되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노력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 강석오 위원 아니, 참 답답하시네. 안 된다 그런 게 어떻게 국비 지원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거기서 노력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요, 기본적으로 여성부에서 여성회관 건립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강석오 위원 여기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셔서, 특별히 그거는 노력을 하신 것이고 일단 도의 입장에서는 여성부와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도 소관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러면 되지 그걸 갖다가 이상한 식으로 답변을 하시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잘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6급 당시에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역사를.
○ 강석오 위원 그리고 과천의 경우를 보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임대로, 상가건물 임대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과천은 건립할 의사가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의사가 없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데 건립할 의사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액수나 금액이 또 수치상에 너무 차이점이 많아서, 관념적으로 좀 이상해서……. 그 뒷장에 보시면, 60쪽에 보면 10년의 경우 여주군의 지원요청에 따라 15억을 지원하였다고 그랬죠? 15억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여성회관 지원을 내년도에 15억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지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원한 것이…….
(가족여성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원한 금액은 5억인데요. 그 5억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이 안 돼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5억을 금년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억은…….
○ 강석오 위원 59쪽에는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요. 전체 지원할 금액이 20억인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금년도에 5억을 지원했고…….
○ 강석오 위원 지원현황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내용이? 그런데 지원한 것만 지금 묻고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작성을 하셨잖아요. 제가 어젯밤 10시 16분에 어떤 직원이 전화하셔서 수치상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 달라고 그래서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자, 또 넘어가 보세요. 이 답변서를 말이에요, 무슨 애들 그냥 장난하는 식으로 꾸미셨는지. 자, 65쪽 보세요. 행정감사 자료 65쪽 거기 안 가지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갖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제가 지금 2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먼저 받은 거고, 하나는 우리 직원께서 오늘 아침에 여기다 첨부파일 하나 붙여서 이렇게 수치를 다시 계산해서 갖다놓은 자료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먼저 자료 가지고 계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먼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뀐 자료 갖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간 거는 다 먼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행감 자료라고 내셨느냔 말이에요, 수치도 하나 안 맞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65페이지는 아마 자료가 틀려서…….
○ 강석오 위원 모든 게, 지원현황도 안 맞고 이런 것도 안 맞고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발견이 돼서 다시 이게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앞에 것도 안 맞는다는 걸 얘기를 해야, 예를 들어서 이 뒤에 거는, 지금 65쪽 센터별 예산지원 내역은 어제 양해를 구해서 내가 이거 질문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것도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핑계만 대시잖아요, 답변을 자꾸.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죄송합니다.
○ 강석오 위원 무성의하게 이렇게 제출을 해놓고 나서. 10분밖에 안 돼서 제가 이 정도밖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행감 제출서류를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끝나셨습니까?
○ 강석오 위원 뭘 보고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됐어요?
○ 위원장 김유임 아니요, 좀 더.
○ 강석오 위원 273쪽 한번 봐주실래요? 보육시설 지도감독 지도점검 실적ㆍ내용인데요. 보육시설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분들한테 잘 해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너무나 실적이 보면, 이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자체가 7명이나 부족하고 또 거기에다가 인건비도 부적절하게 됐고 교육 미이수도 2명이나 있고, 이게 뭐 전부 이쪽은 왜 이렇게 많은 차이점이 있죠? 또 그 뒤에 보면 회계 관련해서 장부가 없는 그런 보육시설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평시에 많은 지도를 아니면 감독을 안 하셔서 그런가요? 왜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감독을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을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 강석오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리고 지금은 재정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처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A라는 시설은 이거 뭔가 의심쩍다고 했을 경우에는 통보가 와서 그런 곳은 불시에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한 40군데를 불시에 점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전체 시설을 도가 하기보다는 시군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는데 보육부서 직원들의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네, 답변 됐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시설안전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상태로 이렇게 많은 부분 나타났습니다. 위생관리도 그렇고요. 영양사 미배치 등등 이런 너무 허술한 점이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지도 감독 체제를 더 많이 강화 내지는 더 많은 횟수를 해서 올바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보육부서의 직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 강석오 위원 인원이 적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런 상황이고요.
○ 강석오 위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충원이 돼야만 할 수 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러거니와…….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새나가는 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안 되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냥 방치해 놓고 계속 계시겠다 이거죠, 충원이 안 되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죠. 저희가 시장ㆍ군수 회의, 부시장ㆍ부군수 회의에도 보육부서 인력이 적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어떤 사항이 있어도 국도비가 많은 부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을 감독체제는 제대로 좀 강구를 해야겠다 이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잘 관리가 될 수, 또 이런 많은 미비사항들을 언제까지 한번 보고를 해주시겠어요? 이 행감 끝나고 나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그러니까 관리…….
○ 강석오 위원 전체로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 번.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하반기인 12월ㆍ1월 달에 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친 다음에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추후에 한번 좀 해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너무나 많은 국도비가 사실 나가는 거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너무나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적이 있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름방송 취재 때문에 제가……. 아까 336쪽 그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상해보험 재가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만약 재가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보육원 운영기준에 위반사항이라는 거 잘 아시고 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지난 4년간 13명의 아이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부모들의 심정이라든가 또 시설장의 어떤 재산에 대한 그런 몫이라든가 아이들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시와 도에서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시설장이 5,496시설인데 지금 9억 1,900만 원 전액을 지원해서 단체보험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써 지금 그 부분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성남 같은 경우 현재 그 시설이 7,698개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체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전체 보험료는 아니고 가입비만 내년도에 좀 반영을 해보려고 사실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가입비가…….
(가족여성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윤은숙 위원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경기도 전체 7,698개 시설을 단체가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5억 6,900만 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지금 15억 6,900만 원이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또 그 부분을 다 부담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경기도도 물론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내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 경기도도 서울처럼 전면 지원은 못해줄지언정, 아니면 도가 50%를 지원하고 시가 30%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20%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설장들이 전체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아마 내년 정책에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이미 금년 8월 달에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했었었고요.
○ 윤은숙 위원 얼마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요청을 하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전체 한 10억 중에서…….
○ 윤은숙 위원 전체 한 15억 9,000만 원이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중에서 도비가 30%, 시군비 70%로 요청을 했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세웠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고 했던 그 자료를, 예산 올렸던 그런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는 무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7,698개소 일괄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연간 15억 6,900만 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경기도와 시군과 시와 그리고 학부모가 같이 부담을 해서 모든 시설장이 안전공제회에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조광주 위원 345페이지 돼 있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조광주 위원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이용대상 기준 초점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서 실시하게 된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은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처음에 설계하면서 가장 먼저 맞벌이 부부들의 영아 아이들의 보육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 전체 영아 중에서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이가 그 당시에 40%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0세아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가 이용을, 제가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흐름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20% 정도가 이용하고 80% 정도가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랬거니와 저희가 하는 업무는 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재취업도 함께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 때문에 그만두고 나서 그리고 다시 애 키워놓은 다음에 취업을 하려고 그 여성들을 아무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도 어떠한 자기 직장,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 그 위치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하향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0세아를 위해서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설계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육교사가 집에 가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서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기업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소득에 구분 없이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어도 보육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보편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보편적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 보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차등보육 같은 경우는 열악한, 취약한 보육도 함께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는 지금 무상급식에 관련돼서는 ‘보편적’을 반대하면서 보육에 관련해서는 ‘보편적’을 실시하고 있네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무상급식하고 가정보육제도하고…….
○ 조광주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현황, 소득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했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정말, 개별적으로 사실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을 보면 사실 일반시설에 지원, 개개인에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 자체가, 지금 지원하는 게 총 얼마 가량을 지원하는 거죠? 한 60…….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1인당이요?
○ 조광주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1인당은 시설 들어가는 아이에 비해서 적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자체가 기본보육료가 있습니다. 기본보육료는 영아들이 시설에 갔을 경우에 연령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기본보육료의 50%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 조광주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는 1인당 지원액수가 얼마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본 위원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그 지원액수가 그 아이가…….
○ 조광주 위원 액수만 말씀해 주세요, 액수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액수가 잠깐만요, 22만 6,000원~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2만 6,000원~53만 6,000원.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위원님,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그렇고요. 소득이 같을 경우에 보육시설은 28만 2,000원~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교하면.
○ 조광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보육이라는 건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 됐든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보편적인 부분을, 저는 ‘보편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정말 피부적으로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이 지원을 통해서 정말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부부 합산 고소득, 지금 보면 최소한 연 4,800만 원 이상이면 중산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중산층 이상, 이러한 분들이 거의 혜택을 봤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시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위원님, 4,000만 원일 경우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한쪽 소득이 한 2,000만 원이거든요.
○ 조광주 위원 4,800이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4,800이면 2,400.
○ 조광주 위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부부가 4,800을 할 경우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부부 합산소득이 3,000만 원 이하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이를 갖고 있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거 이전에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당면 현안사항이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여성들이 자기가 회사를 다니다가 첫째아는 멋모르고 낳았지만 둘째아는 절대 낳지 않습니다. 이런 보호시스템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전혀…….
○ 조광주 위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보편적인 게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편적이라는 것은, 정말 보편적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서,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지 않습니까.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커다란, 그래도 불편함을 덜 느끼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아이를 낳음으로써 모든 자기 환경해 나가는 데, 생활해 나가는 데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분들이 경기도에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 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국장님이 질의 초점에 맞게 답변해 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여러 명 있을 때 고소득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다른 답변을 계속하시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 다른 답변보다는 그것은 이 가정보육교사제도가 법제화가 된다면 차등보육료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길이 있다고 봅니다.
○ 조광주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볼 때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가정보육교사제도도 차등보육료를 지원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 조광주 위원 차등보육료를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소득이 일정 정도가 되는 분들은 사실 이러한 혜택에서는 좀 빠져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한 사람들이 경기도에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제도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제도가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분들은 충분히, 아이들 키우는 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
○ 위원장 김유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이라 위원님 하셔야 됩니다. 이라 위원님 성남이시잖아요.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평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고 많이 흩어져 사는 경우가 있어서 장거리의 센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센터에 될 수 있으면 차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센터가 멀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해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라 위원 네. 양평 같은 경우는 제가 센터 가봤는데요. 거기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주변에 있는 이주여성들만 이용하고 장거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네 번만 마을버스 있는데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하기에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경우에는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이라 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검토해 봤는데 제일 기본적인 12인승이면 9,99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 이런, 센터에서 그걸 검토해 봤다고 그러는데 이걸 될 수 있으면 지방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제가 약속은 못 드리고 검토는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국인이나 이주여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열악한 상태고 계속 사업도 늘어나고 외국인도 늘어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사실 똑같이, 여성근로자센터와 똑같이 연간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합형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도 여성부에다가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중앙에도 많이 올려 주시고. 성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08년 4월에 설립됐는데 팀장님이 지금 세 번째 분이 하고 계시고요. 직원은 갈 때마다 거의 다른 직원이 새로 들어오고 새로 들어오고.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는 거 아니고 하면 보람이 있는데, 좋아하는데, 하고 싶은데 매일같이 야근하게 되고 그리고 주말이 없어요. 행사 같은 거 하면 다 토요일ㆍ일요일 하게 되는 경우라서 진짜 할 수 없이 힘들어서 그분들이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이라 위원 그리고 도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실 현장이 어떤지 얘기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2청에 이런 토론회나 만남회 그런 게 있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우리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여성들하고…….
○ 이라 위원 네, 공무원들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하고 이주여성들 이렇게 다 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1년에 세네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 이라 위원 그런 자리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센터에 다녀보면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이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물론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제일 우선은 여러 가지 연구자료 볼 때도 일반국민에게 다문화사업 이해시키는 게 더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언론보도라고 하는 데 비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그 사업이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한글이든 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내국인들에 대한 다문화 인식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동시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이것도 간담회 결과 나온 얘기예요.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왕따당할까 봐, 따돌림당할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잘 지내도록 해서 아마 금년도에 한 5,000~6,000명 교육시킬 겁니다.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들하고 간담회 하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회사에서 무시한다, 모욕한다, 언어도 막 한다라고 해서 지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체의 CEOㆍ직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도 금년도에 한 5,000~6,000명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라 위원 그런 사업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그런 교육적인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언론, 신문이나 라디오ㆍ방송국 통해서 하는 광고 같은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TV에서 보면 LG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사회 이런 광고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지방에서 지방방송국 이용해서 그런 광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TV사인데 TV사를 도에서 접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경기도 내 TV사가 각 케이블TV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는 단독으로 홍보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대변인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고 그때에 위원님도 함께 기획회의에 참여시켜서 해보겠습니다.
○ 이라 위원 네,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리랑카 여성 경우 들어보면 피부 색깔이 까맣고 다르잖아요. 버스 탈 때도 옆에 사람이 안 앉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이라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하철 탈 때도 옆에 사람 안 타는 경우도 있고 커브나 문 갑자기 열었을 때 ‘깜짝’이라고 놀랐다는 그런 소리도 많이, 사람이 사람 보고 놀란다는 그런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한테 빨리 통할 수 있는 것은 TV나 신문 통해서 제일 빨리 통할 수 있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그 교육을 알고 참가할 수 있는 분만 들을 수 있는 거라서 이거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왜 없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홍보예산이 계속해서 안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적인 시스템이 예산 세울 적에 원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실링을 더 적게 주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도 지켜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넣기가…….
○ 이라 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어려운 건.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사업운영을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이걸…….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만 부지사님께서 제가 막 불만을 얘기하니까 추경에 홍보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이라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것은 여성가족부와 상의해서 공익광고 형식으로 공중파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도만 예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건의해서 같이 모색해 보시기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2009년도 가정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실시하셨는데요. 그때 업무보고에서 총 수료생이 161명이라고 하셨고요. 그중에서 취소된 인원이 116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에는 161명 중에 131명이 가정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겠다고 취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제가 지난번에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다고요?
○ 천영미 위원 116명이 취소라고 하셨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도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그 수치를 왜 그런 건지는.
(관계공무원, 가족여성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실무자 말로는 그때 비해서 포기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131명으로 했다고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럼 현재 24명이 연계가 완료되어 있다고 하고 6명이 연계 중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그러면 연계 완료는 무슨 뜻이고 연계 중은 무슨 뜻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연계 완료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연계 중은 연계시키려고, 이 여섯 분은 가정보육교사제를 하겠다, 본인이 원해서 연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죠.
○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난번에도 그 도중에 취소가 됐고 이 보육교사교육원 수료한 거는 2009년도에 사업한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2010년도에 수료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30명 중에서 이분들도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그렇죠? 가정보육교사로 근무하겠다는 2년의 계약이 끝나야지만 계약이 완료라는 거죠?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야지만 50% 지원하는 게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30명도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1명도 연계자가 안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앞으로 2년을.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하면서 2년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과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아직 1년 더 남아 있어요. 그렇죠? 1년하고도 몇 개월 더 남아 있기 때문에 1명도 안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분들이 2년을 못 채우고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천영미 위원 물론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가정보육교사 양성과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맞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이렇습니다. 애초에 시작한 동기가 2009년도에 IMF 관련해 가지고서…….
○ 천영미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 뜻은 알고요. 지금 이 양성과정이 실패한 정책이 맞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실패했다고 단언하기보다는 저희가 2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규대학 나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1년 동안 가정보육교사하는 거하고는 조금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양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양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 천영미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161명이 수료한 상태에서 1명도 연계가 안 된다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1명도 연계가…….
○ 천영미 위원 안 된다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건 아니죠. 일단…….
○ 천영미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현재 24명이 일하고 있고…….
○ 천영미 위원 그럼 24명이 다 했다고 치더라도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것이 실패냐 실패가 아니냐는 금년도에 이분들이 수료하고 나서 그다음에 투입을 한 후에 판단할 것이지 한 해 한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왜 이 사업 안 하시나요? 2011년도에는 왜 안 하시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 자체는 어쨌든 간에 가정보육교사들의 질적인 담보를 위해서 전반적인 여론이, 보육정보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접는 것이 낫겠다라고…….
○ 천영미 위원 국장님!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실패한 정책이 맞는 거죠, 어떻게 그 과정이 실패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실패했다라고 제가 말을 들어 가지고서…….
○ 천영미 위원 일단 어차피 2011년도에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어떻게 한 면을 딱 보고서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것은…….
○ 천영미 위원 한 면이 아니라 지금 161명 중에서 131명이 취소했고 24명도 아직 미지수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정책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거 자체가 애초에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어느 날 갑자기 경투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교육을 할 것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이게 좋겠다 생각해서 했던 거고요. 다만 이때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이 가정보육교사를 할 경우에 경력인정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가정보육교사를 해도 경력이 인정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지 않는 이유 자체가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 천영미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사전에 공지하셨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공지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2010년도 끝나 보면 이 정책이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정확하게 판단이 나오겠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굳이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2010년도 끝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정원을 초과하면 어떤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정원을 초과하면 환수를 합니다, 지원한 것에 대해서.
○ 천영미 위원 네, 지원에 대해서 환수를 하죠. 지금 보육교사교육원에 가정보육교사 양성을 위해서 정원을 초과하게 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승인한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어쨌든 간에 가정보육교사가 필요했었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시설 측에서는 기존에 보육, 그러니까 시설 자체도 보육교사를 충원하기 힘든데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하면 시설에서 그리 빠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수료한 사람들이 가정보육교사로 빠져 나가면 충원이 힘들 것이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 보육시설에 영향을 주지 말자. 그리고 별도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 천영미 위원 국장님!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천영미 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정보육교사제도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과정에서 시작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교사자격증을 활용하지 않는, 잠자는 보육교사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끌어 나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걸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목적 아니셨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첫 번째 목적은 가정보육교사, 그러니까 보육을 케어해 주는 것이 목적이고요. 다만 연령이 많은 층들은 시설에서 아무래도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롱에 묵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아까 인력 창출을 위해서 경투실에서 예산을 하라고 그랬다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자리 창출.
○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원을 초과해서 승인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원을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천영미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교사교육원의 정원이나 시설에 따른 인허가가 승인되려면 거기에 따른 시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자료는 행감 자료 34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고로 제가 받은 자료에 보시면 경기북부 보육교사교육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300명입니다. 300명 다 정원 찼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가정보육교사 양성과정이라는 교사를 57명을 더 추가로 정원을 받아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정당한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물론 300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300명이 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씩 나눠서…….
○ 천영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57명이라면 한 120명 정도가 교실에서…….
○ 천영미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교수 1명당 50명씩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을 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정원은 100명에 반만…….
○ 천영미 위원 네, 반별 정원이 초과되는 거죠, 당연히.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다 이렇게 하게끔 교육원에 교사 정원을 초과시켜 주고 거기에 2년 동안 교사로 활동한다 그러면 수강료 50%, 96만 원을 지원해 주고 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 위원장 김유임 지침이나 법률을 어겼으면 정당하지 않죠. 왜 그렇게 답변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 지침을 어긴 건 아니죠.
○ 위원장 김유임 보건복지부 지침 얘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도지사가 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 천영미 위원 아니죠, 지침을 어긴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48쪽 보시면 정원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 길게, 다른 부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강의실이 교육인원 1인당 1m 이상 되어 있거든요.
○ 천영미 위원 1m 이상이 아니고요, 1.815㎡입니다. 맞죠? 1.815㎡잖아요, 교육인원 1인당.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짚는 이유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어서, 또한 2009년도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가정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몇 월 며칠까지 양성 수강생을 모집하셨고 각 교육원별로 개강일이 며칠이었는지 자료 지금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몇 년도에요?
○ 천영미 위원 2009년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자료 지금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천영미 위원 제가 가정보육교사제도 목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요.
김영근 주사님, 지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자료로 약간의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 윤은숙 위원 시간 지났어요. 조금 이따 하면 되잖아요.
○ 천영미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가정보육교사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가정의 지원 대상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부모 중 1명과 보육아동이 도내에 주민등록만 두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천영미 위원 그럼 거기에 취업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취업여성이라는 부분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안 들어가…….
○ 천영미 위원 목적은 그러시다면서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천영미 위원 목적은 일과 양립, 취업.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천영미 위원 그렇지만 그 부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틀리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천영미 위원 표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먼저 가정보육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경기도에서는 지난 3월 추경을 세워서 경기도보육교사교육원 11곳에다가 기존의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원별 30명씩을 더 정원을 추가하게끔 하여 그 교사들로 하여금 2년간 가정보육교사로 근무하겠다는 조건을 서약하게 되면 교육비 192만 원 중에서 9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도에서. 그랬는데 2010년도 현재 148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는 161명 중 131명이 가정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1명에 대한 환불한 내역 통장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자 소득현황, 아까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1,200만 원 이상 4,800만 원 이하가 98명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352명을 대상으로. 그건 27.84%고요. 그다음 4,800만 원 이상부터 8,000만 원 이하가 116명으로 32.95%입니다. 그리고 무응답 하신 분이 138명으로 39.20%입니다. 이거는 그간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고소득층을 위한 특권층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행감 자료 4쪽에도 나와 있듯이 2009년도 행정안전위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못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천영미 위원 한 가정에 최고 지원되는 금액은 95만 7,000원입니다. 53만 6,000원 아닙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이용자 및 교사 계약해지 현황 분석인데요. 지금 현재 총 누계 건수가 90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지한 상태가 551명인데 그중에서 계약완료라고 하는 게 219건으로 39.75%고요. 이용자의 문제로 인해서 해지된 경우는 212건입니다, 이용자 학부모의 문제로 인해서. 그게 38.48%고요. 교사의 문제로 인해서 해지된 것이 86건으로 15.61%입니다. 그리고 의견충돌로, 부모하고 교사의 충돌로 인해서 있었던 것은 34건으로 6.1%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로 봤을 때 이용자 문제는 212건 38.48%입니다. 이거는 힘들게 보육교사로서 연계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용자로 인해서 해지된 이 사람들에 대한 직장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계약완료 현황 분석을 했습니다. 계약완료가 219건인데요. 219건에 계약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만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하가 127건이고요. 6개월 이상에서 1년이 70건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은 불과 22건이에요. 그다음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완료라고 표시된 것 127건 중에서 15건은 한 달 미만입니다. 한 달 미만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903건 중에서 단 하루를 이용한 건수도 있고요. 전혀 이용하지 않은 건수도 있고요. 하루 이틀에서 한 달 이내로, 한 달 미만으로 총 누계 903건에 들어간 건수가 70건입니다. 903건이라고, 누계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70건이나 한 달 미만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제출, 이 자료는 지금 경기도에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했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는 당초 가정보육교사제도에 앞서서 고용창출과 보육시설의 이용에 용이하지 않은 0세아 보육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현 도지사님께서 선거공약이기도 한 케어맘 제도를 추진하고자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사업의 명칭을 케어맘에서 0세아 보육사업으로 변경하고 다시 당해연도 5월 22일, 2008년도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라는 명칭과 더불어서 당초에 계획이 없던 보육료 지원을 시작하였고 그 지원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육 대상을 당초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대상 연령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늘리기에, 부풀리기에 급급했다는 것은 오늘 본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은 제가 아까…….
○ 위원장 김유임 지속적인 실시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지금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2년간 계약을 했는데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교육이수자에 대한 교육지원금 환수에 대해서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 환수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사본 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통장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은……. 하여튼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 문경희 위원 95만 7,000원 확인하셨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다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니, 지원액수가 95만 7,000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 문경희 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 위원장 김유임 지원 금액이 50…….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50%를 지원했기 때문에 전액 다 환수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니, 보육을 실시할 때 보육지원 금액이 한 가정당 최고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정당 22만 6,000원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0세아냐, 1세아냐, 2세아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연령이 작으면 더 많이 지원되고 있고 많으면 적게 지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 아기가 둘이 있을 경우에는 그 두 아이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합산하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아이당, 1명 있는데…….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95만 7,000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죠.
○ 천영미 위원 2명일 때 95만 7,000원 맞고요. 1명일 때 75만 1,000원도 있습니다. 1명일 때 무조건 53만 6,000원이 아니고 60만 원대, 70만 원대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자체가…….
○ 천영미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그럼 이 자료가 잘못 제출하신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283쪽하고 284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옵니다, 두꺼운 책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위원님.
○ 김재귀 위원 보면 이게 부모들에게 환불조치라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어느 곳은 시정명령, 행정처분, 고발조치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고, 어느 곳은 한 가지만 해당이 되는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하나하나 일단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무슨 시설명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 내용만.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308만 4,000원인데 또 어떤 곳은 386만 원인데 그 처분이 달라요, 보니까. 그거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어떤 분은 세 가지에 전부 지금 해당이 돼 있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시군마다 틀립니다. 시군마다 틀리고요. 저희가 이제…….
○ 김재귀 위원 시군마다 틀리다고 그러셨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법은 시군마다 틀려도 법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요, 그거보다는요…….
○ 김재귀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마땅히 어떤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볼 적에, 하지 않는 곳이 있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앞으로는 강화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것이 법상에 어떤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먼저 통일을 해야 되겠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법의 통일.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지금 보육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분명히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선시장ㆍ군수들께서 표를 좀 의식하다 보니까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육부서가 사실 기피부서입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면 빨리 탈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 김재귀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법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다음 289쪽을 한번 보실까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부당 지원되어 환수 조치한 사례, 최근 2년. 그렇게 되어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시설명이 있고 그다음 반환요구액이 있고 환수조치액이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반환요구액 전체 액수 모르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반환요구액 전체 액수를 모르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7억 5,978만 6,000원이요?
○ 김재귀 위원 전체 액수, 그거는 수원시 거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전체 액수요?
○ 김재귀 위원 모르실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요, 그러니까는…….
○ 김재귀 위원 안 되어 있으니까, 서류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해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 김재귀 위원 아니, 합계. 지금 여기 경기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건 모르겠지만 위원님, 그동안 제가 쭉 업무를 했기 때문에…….
○ 김재귀 위원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서류에 없으니까 지금 모르실 줄 알아요. 약 26억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한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몇 개 업소가 위반을 했다, 그 총 업소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 모를 거예요. 약 366개 정도 제가 전자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쭉 한번 봅시다, 같이. 약 366개 업소가 위반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위험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약 26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부당하게 이렇게 청구했다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291쪽을 한번 보면 반환요구액하고 환수요구액이 일치해요. 아, 일치하지를 않아요, 보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약 6,3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돼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차이 나는 것은 없어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그다음, 그건 넘어갑시다. 그건 뭐 무슨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고맙습니다.
○ 김재귀 위원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주의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297쪽을 보면 시설장의 재산압류 이렇게 돼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환수조치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 300페이지 볼까요? 16만 9,000원 해외 도피 그렇게 돼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16만 9,000원 안 내고 해외 도피하겠습니까? 비행기 요금도 안 나오겠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현재 한국에 없고 아마 해외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 보고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303쪽 위에서 대여섯 줄 보면 세 군데 환수조치가 안 돼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보이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젤리빈감성놀이.
○ 김재귀 위원 상호는 얘기하지 마시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보니까 안 돼 있어요. 여러 곳에 있는데 그건 어떻게 했다는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뭐 시설에다 압류했다, 뭐했다 이런 것은 있는데 또 이곳은 그냥 봐주는 건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건 아니고요. 독촉을 며칠 하고 나서 그때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처분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어떤 곳은 뭐 시설 재산압류하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그동안에 1차 독촉, 2차 독촉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언제까지 안 하면 압류하겠다 이런 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감사는 뭐 그렇게 한 달, 두 달 차이 나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감사했을 경우하고 통지했을 경우 그런 차이가 나냐 이거야, 기간 차이가. 어떤 곳은 압류를 하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봐주는 거 마냥, 차별이 나타난 거 마냥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현재 진행상황이고요. 도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수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요.
○ 김재귀 위원 아무튼 차별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 많은 법 위반자가 약 366개 업소가 돼 있는데 그거 줄이는 방법 연구해 보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재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 시설에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아도 지금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것이 보건복지부로 다 뜨거든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직원이 한번 전체 상황을 쫙 훑어보면 ‘아,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딱딱 적발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서 그 시설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가서 그것을 갖다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걸러지는 시스템이 작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언제부터 그게 작용하고 있다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금년부터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전과자를 많이 만들지 말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의 민원사항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각 지역에 성교육강사가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금년 2010년도까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다는 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럼 교육강사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어쩝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교육강사가 있고 없고 보다는 필요한 예방교육, 그러니까 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전체 예산 중에서 10%는 도가 그리고 90%를 시군이 부담하게 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삭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요구할 적에도 다만 10%만이라도 있어야만 이 교육이 유지가 되지 만약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아예 교육 자체가 무산되고 없어진다, 이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된 상황인데요.
○ 김재귀 위원 추경에 올릴 생각 있으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기를 바라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 아이돌보미 있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아이돌보미 이용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쉽게 좀 해달라고 제가 서너 번 주문했는데 어떻게 안 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이돌보미는 어렵지 않은데요?
○ 김재귀 위원 한마디로 불이 났다 그러면 119 찾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제 개인의 생각은 그 아이돌봄 위임을 보육소에다가 일단 좀 위임해 주면, 보육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그럼 보육원에서 출동하면 더 빠르지 않겠는가,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안 하죠, 어린이집에서 그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안 합니다. 지금 아이돌보미는 보육교사가 아니라…….
○ 김재귀 위원 아니, 아는데요. 들어보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보험사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자동차 수리하는 데에서, 일단 위임한 곳에서 출동을 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그럼 아이돌봄도 급할 때,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아이돌봄 이용하는 방법.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어린이집에서 시설장들이 그 업무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 김재귀 위원 혜택을 주면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제 생각에는…….
○ 김재귀 위원 그거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도민들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가셔서, 한 분한테. 아이돌봄 어떻게 이용하시냐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홍보를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전화번호라도 뭐 110을 하든지 112를 하시든지 그걸 만드시라는 말씀이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천영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비 환수조치 내역 131명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 각 교육원별 개강식 날짜와 양성교육 모집일자, 그 두 가지 자료 준비됐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환수조치 내역은 바로 있는 자료일 거 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정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아직까지는 그것이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안 됐고 아마 11월 25일 자 이관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 업무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아직 업무가 이관이 안 됐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문경희 위원 그럼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겠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한번 확인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008년 10월 경기도가 각양각색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시군별 지급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어차피 업무를 이양받으셔야 되니까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일단은 시군별로 틀리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현재는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문경희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 마련도 같이 준비하고 계신지, 앞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은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는 시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자체가 그렇게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검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업무이관이 언제부터라고 하셨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마 11월 25일경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곧, 내일모레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게 하기 전에 업무이관을 받으셨으면 같이 하시면 좋은데 2~3일 남겨두고 다음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것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업무보고 때 이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업무보고 때요?
○ 문경희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선진가족정책 국외연수 결과보고와 연계해서, 미혼모학교 현장견학을 다녀오셨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심숙보 위원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미혼모학교 현장견학과 저희 업무보고 12쪽을 연계해서 보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리 업무보고서입니까, 행감 자료가 아니라요?
○ 심숙보 위원 네.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업무보고 12쪽 보시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12쪽이요?
○ 심숙보 위원 네. 다양한 가족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싱글맘 대안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이수율이 50%로 나와 있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심숙보 위원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미혼모가 331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연수는 상반기에 이뤄졌지만, 말하자면 교육이수율과 연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수교육을 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것이 이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와 그다음에 왜 교육이수율이 50%에 머물렀는지 그런 부분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이런 겁니다. 미혼모들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시각은 임신을 해도 중도 퇴학하지 않고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은 후에도 학교 자체에 어떤 보육시설이 있어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학교에 가서 아기를 일정 기간 맡겨놓고 엄마는 공부하고 그리고 끝나면 아기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그러한 정책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걸 만들면서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우리 부서 직원들도 ‘아직까지 인식이 아니다, 스스로가 못 견딘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한국의 정서, 분위기가 학교에서 그리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거는 앞으로 향후에 그리할 일이고 당장은 그것보다는 미혼모시설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그렇게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의논을 해서 그리 판단을 했고.
저희가 대안학교를, 대안위탁교육을 하게 하려고 교육청하고 무척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반기에 되지 않고 아마 하반기에 2개의 미혼모시설이 지정됐어요, 수원하고 평택하고. 그래서 지정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재 거기에 있는 미혼모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일정 부분 그 시간이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대안학교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3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 심숙보 위원 3명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331명 중에 3명?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 교육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소개가 될 수 있을까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교육프로그램을 원하시면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그러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마 그 승인을 하고 그 교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행감 보고자료 105쪽에 보시면 2010년도 예산에서 미혼모자시설에서도, 이것은 또 다른 관점인가 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미혼모자시설에서 지금 현재 대안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고운뜰하고요. 그다음에 에스더의 집,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혼모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곳을 신청받았거든요. 그런데 두 곳에서 원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위탁한 것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제가 어제 여성복지정책실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2청사요?
○ 심숙보 위원 네. 어제 문의를 했을 때 한수이북에는 지원시설이 없고 지원받는 것도 없고 추진실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본 결과 전부 19명이 대상이 돼 있더라고요, 여성장애인의 지원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심숙보 위원 사실은 보면 남녀 합해서 한 40만 명이 해당이 돼요, 경기도에.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장애의 등급이 여러 등급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적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 신체장애와 겸해져서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대상이 40만 명 이상 되는 인원에서 열아홉 분만 취업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취업이요?
○ 심숙보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이거는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좀 고심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 심숙보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장애인 업무는 기본적으로 복지건강국에 장애인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없이 다 그 속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여성장애인들이 가족여성정책과에 와서 여성장애인 업무는 여성정책국에서 해달라. 왜냐하면 여성의 관점에서 일해야만 여성들한테 수혜를, 적합한 그런 직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지 복지건강국에서 해 가지고는 전혀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피부에 맞는 정책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 부서에서 하는 일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성농업인도 우리가 해야 되고 여성경제인도 해야 되고 다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와서 상당히 격한 시위를 해서 ‘저렇게 수요자가 원하니까 하자.’라고 해서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업무를.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분들이 어떤 사회활동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아서 우선 밖으로 나오는 작업부터 해서 교육들을 한 3, 4개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그랬고 이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했는데, 사실상 일반여성들도 취업교육을 했을 경우에 취업률이 30%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컨텍과정이라고 해서 전화상담하고 이런 과정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 교육을 시키면 교육사이즈가 크지 못해요. 20명, 많아 봐야 25명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50% 이상 취업률을 본 그런 수치란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하여튼 저희가 볼 때 사실 일반 시군에 해당하는, 맞먹는 인원이 경기도에 장애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으로 봤을 때 19명이어서 너무 미미한, 유의성이 없는 숫자여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고심을 해서 계속적으로 좀 더 시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9페이지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59페이지요?
○ 문경희 위원 네. 아까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성회관 건립비는 30%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그건 조례에 근거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성회관 건립지원 현황 중에서 안양은 40%, 평택은 42%, 광명은 38, 이천은 54%, 군포는 50%, 안성 40%, 여주 40%, 포천 38%, 가평 55, 연천 94% 도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군에 해당되는 재정자립도를 뭔가 고려를 하셨는지, 일단 기본적인 조례 조항을 말씀해 주시고 차등지원이 된 이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차등이 되었으며 또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남양주시를 포함해서 현재 6개 시군이 여성회관 미설치지역입니다. 아마 향후 남양주시는 2012년도에 건립예정이지만 다른 시군도 건립예정인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타의 다른 시군에는 적게는 40%, 크게는 95%까지 차등지원이 있었는데, 기본은 30%라고 하셨지만 이런 근거기준과 차후의 그런 정책방향 그리고 아직 여성회관이 건립되어 있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 아까 국비는 개별적인 방법으로 각 시군에서 아마 마련하셨을 거라고 하지만 그런 국비도 벌써 8개 여성회관에서 국비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냥 알아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받아왔을 거라는 그런 식의, 아마 지역구에서 알아서 했다는 그런 식보다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접근했을 때 가능했다는 정책도 한번 연구해 보셨음이 좋을 듯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9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는 총계 금액이 어떤 경우는 시군에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고 건축비만 든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총액을 가지고서…….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었다면 도비가 훨씬 더 많이 지원된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지매입비를 시군이, 저기도 포함됐다고 치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그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례근거를 말씀하셨거든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 문경희 위원 시행규칙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에 30%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별표1에 보시게 되면 여성회관 건립 기준보조율 30%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부지확보 및 설계 완료된 경우에 지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1 상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도비 차등보조율 적용 시군이 있는데요. 15% 인상보조가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동두천시고요. 그다음에 10% 인상보조가 포천, 안성, 양주, 이천, 의왕 그리고 10% 인하보조가 과천, 화성, 성남, 용인, 고양, 수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조례내용에서도 이미 땅이 준비되어 있는 시군에 지금 현재 사업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 여기 총계에, 이거 자체가 건립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 가지고……. 왜냐하면 폐기연도가 3년, 5년 폐기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알아보니까 거꾸로 시군에서 건립비를 받아 가지고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총계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됐냐 안 됐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 오늘 점심 먹으면서 확인한 사항인데 여기 상에는 시군마다 그러한 기준이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여주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하고 있는데 여주 같은 경우 부지는 군유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1억이 소요되는데 그 101억 중에서 기준보조율이 30%에 인상보조가 15%이기 때문에 45%를 여주는 지원합니다.
○ 문경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땅은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공사비를 지원하시는 것이 기본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어찌 됐든 이 도비는, 시군에서는 매입 토지비용이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도비는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거죠? 건축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도비가 사업비만 들어 있는 것이므로 총 비용 안에 토지매입비까지 들어 있다면 도비가 30%라는 것은 거의 기준을 무시한 처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까지 들어 있으면 훨씬 더 커지는 규모인 것이죠.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규모가 앞의 총계 규모인데 도비는 순수하게 사업비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건축비만.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건축비만 들어간 것인데 도비와 시군비의 비례를 총 건축비만으로 계산해도 이런데 안에 토지까지 포함된 가격 매입비용, 토지가 포함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사업비를 이 정도에 지원하셨다면 그 규모는 30%를 훨씬 능가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안 가시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기본적으로 이 총액에 토지매입비가 전혀 없이 건축비만 포함되어 있어도, 도비는 어차피 건축비만 포함되니까요.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 규모가 원래는 총계는 더 줄어들어 갈 수밖에 없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 총계에서 도비의 비율이 순수하게 건축비용만 들어갔어도 이미 40%~95%까지 지원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토지매입비까지 추가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면 도비가 30%보다는 훨씬 상회해서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어느 시군이 지금 상회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느 시군이 아니죠. 여기에 이미 어느 시군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은 계속 “여기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일부라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시군마다 그것이 기준이 달리…….
○ 문경희 위원 국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문경희 위원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총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여성정책국이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걸 보고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느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 들어 있나요?”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 문경희 위원 일단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시군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전체가 건축비로만 되어 있는 상태로 계산했을 때도 40%~95%까지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총계라면 훨씬 도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좀 더 드려야 되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이거 자체가 시군에서 받아서 우리가 새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 문경희 위원 일단 제가 말씀을 계속 좀 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 얘기드릴게요.
○ 문경희 위원 잠깐만, 국장님! 제 얘기 아직 안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에 명확하게 지금 더 필요로 하는 보충자료는 말씀하셨던 총계에 매입 토지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계속 아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입총계에 토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시군을 일단 구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일단 그것이 첫 번째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문경희 위원 두 번째, 그렇게 했을 때 토지매입 비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겠죠, 그 자료에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문경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토지매입 비용까지 들어 있는 그 자료를 일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 평택, 광명, 이천, 군포 등 기타 10개 이상의 시군이 이미 지정된 조례규정보다 많은 30% 이상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잠깐만, 안양, 평택, 이천 또 어디죠?
○ 문경희 위원 잠깐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안양, 평택, 광명, 이천, 군포, 안성, 여주, 포천, 가평, 연천입니다. 물론 가평, 연천은 재정자립도가 원체 낙후해서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의 지역은 어떤 근거로 그리한 것인지 자세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준해서, 조례에 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양주, 의정부 포함한 6개 시군에 여성회관이 미설치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향후에 미설치되어 있는 시군에 대해서, 여성회관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문경희 위원 국비 지원을 그 시군이 알아서 했다라는 그런, 거의 8개 시군에서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물론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능력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성정책국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하는 지역의 경제사정을 생각해서, 재정 이런 걸 생각하셔서 좀 더, 그쪽에서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으며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었는지도 연구하셔서 차후에 건립해야 되는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문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 중에서 도비를 지원한 근거가 되는 건축비가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건축비, 지금 있는 자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윤은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3쪽을 보시겠습니다. 아, 338쪽.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338쪽이요?
○ 윤은숙 위원 네. 338쪽 보면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인증을 받고 있는 율이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인증받는 곳이 물론 안 받는 시설보다 좀 더 많긴 하지만, 특히 경기도에서 우리 수원하고 용인, 성남 같은 경우는 경기도 시설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인증이 용인시 같은 경우는 24%, 그다음에 수원시는 27%, 성남시는 38%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나름대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인증률이 30%뿐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보육시설이, 이 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에 대한 부분이 잘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사실 안타까운 일이고요. 경기도가 보육을 잘하기 때문에 지난 3년 연속 최우수를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우수를 못 받은 이유가 평가인증이 가장 낮아서 안 된 것이고, 금년도에 저희 실무진들이 그걸 또 올리겠다고 하기에 제가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인증이 저조한데 올려봐야 소용없으니까 하지 말자고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랬거니와 그동안 안 된 원인이 우선 보육시설 스스로가 열심히…….
○ 윤은숙 위원 일단 평가인증이 경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지금 국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행감 312쪽에 보면 연간 3만 원을 처우개선비로 지금 도비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이게 바로 1년에 3만 원씩 연간 3만 원인지, 월 3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월 3만 원씩이요.
○ 윤은숙 위원 월 3만 원씩. 사실 보육조례를 보면 평가인증에 따른 관련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하지만 처우개선비 3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항은 없는 것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없는데 어떤 근거로 또 3만 원을 지급했으며,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3만 원을 지급하게 됐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이유는 보육교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민간시설은 17만 원 그리고 국공립은 1급은 12만 원 그리고 일반보육교사는 7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선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민간 같은 경우에 20만 원 상승시키는데 그래도 평가인증을 담보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자체가 시설장이 하기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하려고 들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장들이 보육교사들이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함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받은 곳만 주는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평가인증을 하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라는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얼마를 지급하라는 어떤 조례의 조항이 없다는 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지원규정을 좀 바꿔서, 조례도 개정을 시켜서 그 금액을, 처우개선비를 얼마에서 얼마까지라든가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만, 금액이 나가는 부분은 되어 있기 때문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위원님, 처우개선비를 얼마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돈이 지급될 때는 분명히 명시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이건 조례에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물론 평가인증에 관한 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처우개선비로 최소한 얼마의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명시를 조례에 집어 넣어줘야 되는 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기본적으로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처우개선비 3만 원은 평가인증과 상관없이 처우개선비를 주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죠. 처우개선비를 주되…….
○ 윤은숙 위원 평가인증을 받은 그런 곳에 지금 처우개선비로 3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 윤은숙 위원 이건 어쨌든 조례, 제도적으로 그 부분은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그 돈 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 돈에 도지사가 연루되어 있으면 도지사가 선거법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본적인 처우개선비는 17만 원씩 지원되고 있던 거거든요. 거기에 3만 원 상향시킨 겁니다, 20만 원으로.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3만 원으로 나와 있는, 추가 지원했다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추가지원이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명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인증을 계속 안 받는다고, 인증률이 낮은 상황이 국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평가항목이 많고 보육교사들이 기존 보육을 하고 나서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외 시간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일이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이상 고생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평가인증수당을 일단, 평가인증수당이 아니라 처우개선비를 어쨌든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평가인증 받은 곳에는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육교사들한테 50만 원씩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호응이 좋고 앞으로…….
○ 윤은숙 위원 그러면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도에는 어린이집이 늘어날 확률이 아주 작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한 50여 개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연간 800개, 때로는 1,200개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신규 늘어나는 것도 여기 모집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평가인증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평가인증제도를 잘못 이용하는 보육원도 있습니다. 평가인증제도를 받았기 때문에 보육료를 올려받는다거나 그런 보육원도 있긴 하지만 일단 평가인증제도는 우리가 도에서 적극 권장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어떤 평가인증 제도를 받았는데 그 보육원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제도가 어떻게 취소되나요? 인증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서 받은 곳에서 유용을 했다든가…….
○ 윤은숙 위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실제로 있습니까?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있다고 합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우리가 인증제도에 대한 부분은 귀찮을수록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권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도에서 정책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더 적극적인 권유를 하고 있지만 혹시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처우개선 분야가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국비ㆍ도비 매칭이긴 하지만 환경개선비가 평가인증 받은 곳만 지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한테도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 어떤 정책적인 지원 말고, 수당적인 지원 말고도 좀 더 모든 사람들이, 보육원을 이용하는 모든 학부모나 이런 분들에게 알려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 받은 곳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자기 관내에, 내 시군에 이러이런 곳은 평가인증 받은 곳이라고 만들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게시하게 하고 보육정보센터에도 게시하게 하고 그러한 홍보도 하게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했다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제도적으로 크게 보완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경기도 보육조례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각 시군의 홈페이지에 그 부분을,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원을 꼭 명시하고 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보육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보육원 이용하는 데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좀 오픈을 해서 하는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인증받은 어린이집은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각 시군별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항도 각 시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부모님들이 선택의 폭을 넓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려면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확실하게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평가인증시설은 보육정보센터에는 지금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고 있는데 시군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행정처분된 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우리는 문제가, 그런 부분을 오히려 오픈을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꼭 감추려고 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하여튼 법적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게 있고, 보육원 같은 경우는 감춰서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없는 것도 들춰서 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보육원의 특성인데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우리가 아닌 것은 제안해서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보육시설의 기능향상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인증제도를 확대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 부분 첫째로 교사처우개선비나 환경개선비 등이 지금 나름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좀 규정을 했으면, 지원규정ㆍ조례에 명문화했으면 싶고요. 또 인증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더욱더,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더욱더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으면 싶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평가인증을 받았지만 계속 사후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실 우리 경기도보육원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평가인증제도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저의 제안을 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8일 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그날 예절관 3층 무단 사용함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청소년수련원 원장님께서는 당초 2010년도 시설개보수 사업계획에 4,300만 원의 3층 여자숙소에 관련된 예산사업을 올렸으나 예산이 삭감되고 반영되지 않아서 예절관 3층을 그대로 원장님 숙소로 사용하고 계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류가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사님, 잠깐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거 원장님께서 제출한 자료가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원장님한테 보여주세요. 원장님 보여주세요. 원장님께서 제출한 서류 맞나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자료 확인 중)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맞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 천영미 위원 다음 이거 아동청소년과에서 받은 서류입니다. 확인 이쪽에서 해주세요.
(가족여성정책국장, 자료 확인 중)
아동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서류 맞죠? 확인해 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수련원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예절관에 여직원 숙소 개량공사 4,3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과에서 받은 공문에는 여직원 숙소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참…….
이 두 가지 자료를 보시면 당초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여덟 가지의 1순위 공사가 빠져서 2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없었던, 예절관 여직원 숙소 개량공사비 4,300만 원이 아무 데도 없던 것이 1순위 공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알고 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에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이후에 이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것이다, 직원이 잘못 뽑아준 서류를 제출한 걸 가지고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자료를 보고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위원님, 허위문서라고 하는 것이…….
○ 천영미 위원 조작이라고 하지 않았고 허위문서라고 했습니다. 맞죠? 본문서는 아니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물론 본문서는 아니죠.
○ 천영미 위원 그렇고. 또 한 가지 사전에 4,300만 원에 대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과정이 사전에 내부적으로는 이 4,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동청소년과하고 논의를 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국장님, 그 전 실무자인 조달청에 있는 직원하고 확인하셨죠? 그런 논의한 바 없는 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건 확인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하셨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천영미 위원 그럼 분명 위증이 맞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 사항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행감을 받으려고 여기 오셨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다면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확인해서 드렸겠지만 행감 중에…….
○ 천영미 위원 국장님!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천영미 위원 잠시만요. 일단은 위증을 하신 거는 사실이죠? 사유는, 그거는 심증적인 거고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셨건, 어찌 되셨건 위증을 하신 건 사실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위증으로 할 적에 저는 거기에 어떤 의도성이라든가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의 차이는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그렇게 연연해서 4,300만 원, 여자숙소를 간절히 원하셨던 원장님께서 본인이 그 예산 4,300만 원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관리하시는 분으로서 그게 적합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만 직원이 준 서류만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신다는 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결과를 놓고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예산부서하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것들은 지금 하나도 근거가 없고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 천영미 위원 저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별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심증적인 거를 빼고 물증적인 걸로 얘기했을 때 위증은 사실이죠? 선서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물론 선서하셨죠.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어떤 동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위증을 하신 거와 허위문서를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그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 위원장 김유임 네,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 이후에 청소년수련원 원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사안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지금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예산요구는 공문으로 수련원에서 아동청소년과로 보냈습니다, 공문에 직인을 찍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그 공문 자료를 저희 행감의 공식자료로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온 자료가 원래 공문으로 보낸 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공문서를 위조한 거 아니냐는 지금 그 지적 하나하고, 두 번째로 어쨌든 현재 문서가 다르니까 다르면 여자숙소를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아동청소년과에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안 했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김유임 안 했고, 실무자끼리 협의를 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것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 위원장 김유임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없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나 청소년수련원 행감 시 증인 선서를 한 수련원 원장이 “협의를 했고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위증이 아니냐,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원장님이 나오셔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김희자입니다. 직원 복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 아니게 착오로 문서를 지참하고 왔던 거를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굉장히 저도 책임을 가지고, 수련원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 말씀이 제가 허위문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서, 위증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 천영미 위원 ‘작성’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제출’만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러니까 허위문서를 제출한 것은 분명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어저께도 또 좀 자세히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업무의 착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십 차례 아주…….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는 몇 건 안 되지만 예산을 갖기 위해서 수없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예산은 협의한 과정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느 예산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해 갖고 옵니다. 준비해 갖고 올 때 요구자료에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이런 것도 다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가져오라고. “청소년과에 올린 서류를 다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들고 있던 자료를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저도 분명히 기억이 나니까. 수없이, 그 예절관 3층 리모델링을 하려고 수없이 한 기억이 나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의 변명은 그만 듣도록 하고요. 사실 확인하고 감사 진행합시다!
○ 위원장 김유임 일단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래서 저는 그걸 허위 제출했다고 생각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고요. 위증은, 지금 조달청으로 전근을 간 그 직원하고 여러 차례 구두로 대화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실무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직원한테.
○ 천영미 위원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 천영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정숙영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저희 의회에서 어저께, 그저께 같이 계시면서 조달청 직원하고 통화했습니다. “협의한 사실 없다.”고 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러니까 저희는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 그게, 저희가 그 2층ㆍ3층에 대한 대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 그거 나도 기억나지.’ 했는데 그다음에 증인으로라도 좀 와 달라 했더니 나중에 좀 희미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건 위증이다 또 뭐 허위다, 전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여기서 굳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저도 나이가 70이 가까운 사람인데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를 행정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게 아니고 들고 왔던 자료에서 수없이 했던 거니까 착오한 겁니다, 업무에. 그거를 위증이라고 하시고 허위제출이라고 하시면 너무 무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허위증언 아니고, 허위문서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이 장소는 업무보고 장소가 아닙니다. 아시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 천영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 천영미 위원 그런 자리에 잘못된 문서를 가지고 오셨건, 안 오셨건 그건 원장님 책임이에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원장님이 하셨지 저희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허위증언한 거는 사실이죠, 허위증언이죠! 사실대로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실수건 어찌 됐건 간에. 그게 그럼 진실이에요? 진실은 아니죠? 사실 아니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제가 그날 말씀드린 범위는 거짓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지 청소년과에 제출한 공문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과 자료가 다를 뿐이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는 허위나 거짓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 천영미 위원 원장님!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 천영미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는 정말 중대한 불법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가족여성위원회 모든 위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답변을 하실 분이 계신지. 일단 원장님께서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결과 조치에 대해서 엄중하게 저희가 처벌을,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을 신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위원장님이 마무리…….
○ 위원장 김유임 혹시 이 건과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면, 신종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원장님, 앉으세요. 들어가시고 우리 정숙영 국장님 나오세요. 이 사항 관련돼서 제기된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초 제기되었던 수련원 수련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예절관 3층을 무단 사용을 했던 문제가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당초 수련원 시설을 그렇게 고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지만 당초 계획서를 보면 3층을 직원숙소로 하기로 하고 1ㆍ2층을 시설로 쓰기로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2층을 직원숙소로 쓰고 3층을 한 개인이 쓰는, 소위 말하면 관사로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부지사 관사도 서른 몇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답변으로 보면 52평에 해당되는 거를 무단 사용한 문제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허위증언 문제입니다. 허위증언 문제인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자 원장님께서는 “도에다가 직원숙소 리모델링으로 2층은 남자숙소, 3층은 여자숙소로 요청했습니다. 2009년에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여자숙소 예산이 4,800만 원이니까 그것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어제 정숙영 국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실무자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사실은 아까 천영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협의한 사실이 있냐 없냐였고, 없던 것들은 우리 국장님도 확인하셨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럼 분명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자 원장님께서는 “요청을 하였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국장님과 저희가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해당 실무자는 명백하게 “여성숙소로써 요구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변과 관련한 부분이 명백한 위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허위문서 제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 문서를 제출한 건 청소년수련원 김희자 원장님이십니다. 제출된 문서는 분명히 우리가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적문서와 비교했을 때 표지는 동일하고 그다음 내용은 상이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여성, 3층 리모델링이라는 명목을 만들고 나머지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들이 그 내용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보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문서를, 분명히 잘못된 문서를 제출한 거를 저희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그 잘못된 문서가 제출된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요청…….
○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문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출된 거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신종철 위원 그리고 가족여성정책국에 있는 문서와 비교하니까 분명히 틀린 문서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자, 그 문서에 대해서 제출하고 그 문서가 어떻게 됐냐를 입증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수련원에서 할 몫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이런 문서 하나로 착오 발생에 대한 정황이라고 하고 뒤에 여러 가지 낙서가 써 있는 이런 문서를 갖다 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입증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적인 근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런 아무 근거도 없는 컴퓨터에서 뽑은 문서 몇 개 가지고서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 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잘못된 문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했잖아요. 허위발언을 하고 그거에 근거되는 자료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위증이 아니고 문서가 조작됐다라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황과 심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우리는 사실과 팩트로 얘기하고 근거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거로써 이 문제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으로서 근거에 관한 얘기만 해보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허위문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당초에 A라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속이기 위해서 기존 서류에다가 조작을 해서 드렸다면 그거는 분명히…….
○ 신종철 위원 국장님!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신종철 위원 본 위원도 얘기하고 천영미 위원도 얘기했지만 허위문서라고 얘기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신종철 위원 조작이라고 하면 몇 사람이 연동해서 그 문제를 바꿔낸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신종철 위원 지금 ‘조작’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조작의 근거가 없으니까. 의심은 있지만 근거가 없으니까 그 말은 하지 않았고, 우리 감사장에서 명백하게 허위문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다른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다른 것이라니요? 허위문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저희…….
○ 신종철 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실무자하고 열심히 협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 주장의 근거를 제출한 거예요. 그 문서가 동떨어지게 난데없이 제출한 게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허위증언을 바탕으로 하는 그 증거를 제출한 거라니까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제출 자체가 고의가 있었나, 아니면 일부러 하기 위해서 만들었나가 아니고 착각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신종철 위원 아니, 국장님!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신종철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사실로 말씀하시자고 그랬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신종철 위원 그럼 사실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남의 사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장에서 허위증언을 했고 허위증언을 밑바탕으로 하는 문서를 제출했잖아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사실 판단을 제가 이 자리에서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서류가 들어와 있고요.
○ 신종철 위원 그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서류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 신종철 위원 인정하는 거잖아요. 허위증언이 됐고 그다음 허위문서가 그걸 뒷받침하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그 자체를 갖다가…….
○ 신종철 위원 허위문서가 제출된 팩트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 자체를 갖다가 허위증언, 허위문서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건 저는…….
○ 신종철 위원 본인도 말이 안 맞죠? 담당 실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같이 확인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허위가 아니면 뭐가 허위입니까,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아무리 행감에서…….
○ 신종철 위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 신종철 위원 이렇게 지금 계속하는 거는 집행부가 정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진상이 그렇다고 하면 엄중처벌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로 나와야지 왜 그거에 대해 변명하고 있습니까, 국장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변명이라기보다…….
○ 신종철 위원 국장이 수련원장 변명하는 사람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신종철 위원 그래서 팩트로 얘기할 때 팩트가 명백히 다 인정되는 엄중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그 자체가 그냥 위증이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종철 위원 위증이지요. 저희도 확인했고 국장님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회의록에서…….
○ 위원장 김유임 이제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록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다가 “요청했는데 안 된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위증 아니에요, 그러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위원님, 저도 행감에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정확히 모르고서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가…….
○ 신종철 위원 아니, 정숙영 국장님이야 관할하는 사업이 수십 가지이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청소년수련원장은 사업이 몇 가지고 요청하는 게 몇 개인데 그렇게 모릅니까. 그리고 그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이유를 당당하게 얘기하셨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제 물론…….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집행부가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처벌할 거 처벌하고 인사조치할 거면 인사조치하고 뭐 이런 자기 대책을 세우려고 하셔야지 왜 변명을 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변명이 아니라 착각을 해서 그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상황을 좀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 신종철 위원 위증한 건 맞잖아요? 다 확인한 사실이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실이 사실과는 다르지만 그 자체가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 신종철 위원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우리 집행부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아마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이 이 정도 문제를 저거 했으면 징계를 받아도 벌써 받았고 좌천이 돼도 벌써 좌천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조그만 일을 해도 징계받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발생하고 국장이란 분이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까?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도 집행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참 실망스럽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엄중하게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수련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한 겁니까?
○ 정대운 위원 네.
○ 위원장 김유임 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정숙영 국장님. 저는 제가 도의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 저는 도민이 뽑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 개인으로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다. 감사라는 건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도민이 바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올바로 가게끔 하라고 저희가 여기 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청소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 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고맙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가려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결론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걸 가지고 계속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 이 부분은 확실히 답을 해주셔야 돼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정대운 위원 지금 여성들 숙소에 관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 부분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애초부터 잘돼 있었으면 이런 잘못된 문서가 이렇게 제출이 안 되고 이런 지적도 없었을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정대운 위원 그것도 집행부에서 잘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원의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게, 처우 부분들이 열악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제대로 그 처우 부분에 대해서, 여성숙소에 관한 걸 해결할 수 있나요? 이번에 예산 반영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본예산에 지금 현재 없는데 혹시나 심의를 하시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1회 추경에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지 이런 질문도 안 나오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감사할 때 그 결과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결과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이거 마무리하고 다른 질문해도 되겠나요?
○ 위원장 김유임 우선 수련원만 좀 집중하겠습니다. 마무리 아니고, 지금 몇 분 계시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지금 청소년수련원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불러서 오신 건지? 어떻게 해서 오셨나요, 오늘?
○ 위원장 김유임 우리 여성정책국 할 때는 산하기관들이 참고인으로 옵니다.
○ 안계일 위원 글쎄, 산하기관으로서 오는 거는 뭐 일견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날 이미 행감을 끝내고 망치를 쳤어요. 그래서 혹시 청소년수련원이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행감 보고서 채택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서 해야지, 새롭게 또 산하기관이라고 그래서 전체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가족여성국 외에는 전부 다 퇴장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행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미 청소년수련원 망치를 다 쳤잖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컴퓨터 본체를 넘겨받아서 거기의 파일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의미 있는 파일이 4개가 있는데요. 2010년 시설개보수 사업비 요청안이라는 파일하고 2010년 시설개보수 사업비 지원요청, 그러니까 앞에는 다 같습니다. 요청안, 지원요청 그다음에 시설개보수 요약. 2010년 시설개보수 요약이라는 파일이 있고 또 2010년 시설개보수 사업비 지원요청 사본이 있습니다. 이건 2010년 시설개보수 사업비 지원요청 앞에다가 사본하고 대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최초로 만들어진 파일이 2010년 시설개보수 사업비 지원요청입니다. 이 파일의 내용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즉 여직원 숙소 리모델링 비용이 항목에 잡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009년 8월 12일 처음으로 파일이 생성됐는데 사본은 2009년 9월 24일 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2009년 9월 24일 만들어진 이 사본이 원본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고 무엇과 같으냐면 2010년 시설개보수 사업비 요청안이라는 파일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청안이라는 이 내용이 청소년과에서 우리에게 제공한 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2010년 시설개보수 사업비 요청안이라는 이 파일은 또 2010년 11월 19일,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를 한 그다음 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유추가 되느냐 하면 시설개보수 사업비 지원요청 이 사본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 요청안이라고 하는 파일을 11월 19일 날 새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공문을 청소년과에 올리기는 09년 9월 2일 날 올렸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이상성 위원 9일 2일 날 올렸고 그 이후에 만든 사본, 9월 24일 날 사본을 만들었는데 그 사본에도 여직원 숙소 리모델링 비용이 항목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이, 시설개보수 사업비 지원요청 파일에 여직원 숙소 리모델링 비용의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9월 24일 날 이후에 이것을 고쳤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사업비 신청을 끝낸 다음에 왜 원본을, 도에다 올린 원본의 내용을 수정을 했는지? 그리고 최근 수정한 날짜가 2010년 11월 18일 오전 9시 7분이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던 바로 그날 아침에 이 파일을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도 청소년과에 예산안을 올릴 때까지는 여직원 숙소 리모델링 비용이 항목으로 잡혀 있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사본에도 없고 시설개보수 요약이라는 파일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09년 8월 30일 날 만들어진 겁니다. 이 파일에도 여전히 여직원 숙소 리모델링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여직원 숙소 리모델링 비용이 항목으로 잡혀 있는 2010년 시설개보수 사업비 지원 요청이라고 하는 이 파일은 행정사무감사 당일날 아침에 수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한 부분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문제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닌데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이 부분을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들을 찾아갔다면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안 이뤄졌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의 도정을 대의하고 있는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런 도전이 있고 이런 잘못된 행위가 사실로 밝혀졌을 때는 그때는 어떤 문제점들 해결을 위해서 처리를 요구하는 것들을 당연히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을 때 개선하고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도민의 행정서비스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부분을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잠시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했고요. 제가 계속 도의회 와서 국장님께 항상 느꼈던 부분이, 국장님의 답변에서 그냥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 뭐였냐면 뭔가 잘못 지적을 당했을 때 항상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 관행이다, 우리 국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다른 국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어떤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 적이 사실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문제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변명 아닌 변명 속에서, 공무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증과 허위문서가 아니겠습니까?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그걸 제출해서 공시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반복이 없었으면 싶고,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이제까지 잘못 길들여 온 역할에 대해서나 자세를 좀 바로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8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몇 페이지요?
○ 윤은숙 위원 188쪽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188페이지요?
○ 윤은숙 위원 네. 189쪽이네요. 현재 경기도에는 위원회가 116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자료로서 보니까. 그중에 여성은 31.2%에 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보면 여성은 위원의 몇 %를 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여성의 참여를.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4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4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위촉직 위원을 의미하고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31%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38.4%요. 위촉직 위원이요.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여성 전체에 대해서 31%지 않습니까, 현재? 위원 중에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지금 목표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있기 때문에 위촉직을 40% 목표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위촉직을 위촉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국장님께서 위촉을 하고 계시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촉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에 설치된 각 과 국장들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여성위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임기가 도래될, 갱신할 기간에 미리 통보해 가지고서 여성위원을 40% 이상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은 가족정책국의 산하기관인 가족여성연구원 안에 여성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그 부분이 지금 관리가 잘 안 됐다고 어제 제가 나름대로 지적을 했었고 앞으로 보완할 부분을 제안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해 주고,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여성위원을 위촉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위촉하게 된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업도 활성화가 될뿐더러 좀 더 근거 있는 그런 여성위원의 위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정원이 충당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여성 위촉위원의 40%만큼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이상이 되면 좋겠지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3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을 보면 지금 위원회 현황을 여기에 보고를 하셨네요. 지금 우리 여성정책국 안에 있는 위원회가 전체 몇 개인가요? 이게 전부가 아니시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법에 근거한 거는…….
○ 윤은숙 위원 지금 현재 정책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신가요?
(「5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 지금…….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맞습니다. 5개입니다.
○ 윤은숙 위원 5개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국 소관의 건강가정위원회는 정책국 소관이 아닌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거는 지금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여성발전위원회는 어느 소관인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소관인 위스타트마을운영위원회는 지금 위원회 아니신가요?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상심사위원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고하신 현황 말고도 4개 위원회가 지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차세대위원회가 있고요.
(가족여성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윤은숙 위원 국장님의 소관 위원회가 몇십 개도 아닌데, 9개뿐이 아닌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행감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도 우리 위원들을 깜짝 속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 아닌데 위원회 명수하고 회원 수, 기간, 주요활동 부분을 신종철 위원이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하면 현재 9개 위원회 현황 전체를 여기에 해줘야 되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윤은숙 위원 거기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도 굉장히 부실한 자료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4개 위원회는 지금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현황에 넣지 않은 겁니다. 왜 안 하셨죠?
사실 건강가정위원회도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1년에 한 번은 개최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위스타트운영위원회도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차세대도 행정1ㆍ2부지사가 각각 위원장이고 청소년심사상 이 부분도 위원장이 호선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사실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걸 소요해서 하는데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자료 부실한 건 인정하고요. 다만 그 위원회 중에서 차세대위원회는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가정위원회는 지금 여성발전위원회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로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적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청소년상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우리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청소년상 시상은 한 번도 안 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청소년상 시상이요?
○ 윤은숙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청소년상 시상하는 것은 없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고, 상 심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청소년상심사위원회라는 게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게 없습니까? 실무자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가족여성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청소년육성위원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 아동청소년정책담당 이상범 아동청소년정책담당 사무관 이상범입니다. 청소년상위원회는 상을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았다가 바로 해산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법에 근거가 있어요?
○ 아동청소년정책담당 이상범 네, 조례에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이건 어느 기관에서, 지금 청소년육성회에서…….
○ 아동청소년정책담당 이상범 육성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상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청소년상 조례에 의해서…….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청소년상이 없었나요?
○ 아동청소년정책담당 이상범 아, 있었죠. 줬습니다.
○ 윤은숙 위원 있었으면 여기서 기록을 해야죠, 가부 간에.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위원회로서…….
○ 아동청소년정책담당 이상범 여기 위원회 있는 것은 상시 운영되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상시, 우리 위원회에 있는 전체 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지 상시 위원회 달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정책국 소관 내에서 어쨌든 위원회를 조례로써 만들어서 위원회가 구성됐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상은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 아동청소년정책담당 이상범 상은 그때 당시에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럼 자료를.
○ 윤은숙 위원 그때 당시든, 한 번을 하든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어쨌든 위원회라는 게 그 소관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뭔가 법적인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시든 어쨌든,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그 위원회로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아동청소년정책담당 이상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한 번을, 그러면 앞으로 2010년도에는 청소년상위원회에 대해서 개최할…….
○ 아동청소년정책담당 이상범 했습니다, 3월 달에.
○ 윤은숙 위원 했으면서도 여기 기록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죠.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 아동청소년정책담당 이상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은숙 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잘해 주시고, 항상 우리 집행부는 뭔가 얼렁뚱땅해서 위원들이 잘 모를 것이다 하는 어떤 선입견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자료가 계속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자료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분명히 회의소집에 대한 것도 조례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규정을 꼭 지키는, 실국에서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동청소년정책담당 이상범 앞으로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은숙 위원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조례상에 정례회 소집규정을 명문화하는 조례를 꼭 개정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가족정책국 소관에 있는 조례를 다시 한 번 보시고 그게 정확하게 명문화되지 않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 고쳐서 이제는 명문화해서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아동청소년정책담당 이상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아마 행감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정대운 위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에 관련해서, 제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제 보니까 북부 가족여성정책실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성매매 피해여성들 관련해서 기관들 보니까 1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4개 상담소인가 있는데 한 곳은 성매매 피해여성들, 일종의 종사자죠. 원래 법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방치가 돼서 거기 어떤 기관에는 조사를 보니까 그런 종사자 여성들이 더 증가가 됐어요.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사실 교육이 잘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늘어났다는 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성매매 및, 여러 가지죠? 가정폭력…….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 정대운 위원 그 부분에서 보니까 경기도 31시군에 그런 교육을 위해서 강사료 보니까 올해 2010년도에는 도비가 100만 원 정도 시군에, 그걸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31시군이 다 도비가 내려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 내려가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그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보호에 관한 법률이 6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 그런 기관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음성적으로 많이 숨어들어 가고 있잖아요. 어떤 업체를 제가 집을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만큼 그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계통으로 많이 흘러들어 가기 때문에 이 교육 부분에서, 올해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사비용으로 책정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당초에는 저희가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50 대 50, 그러니까 도비가 50%, 시군이 50% 확보를 하다가 도의 재정이 열악해서 도가 30 대 70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가 10%, 시군이 90%를 세웠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방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10%마저 삭감된 상황이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 정대운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본 위원도 청소년, 아이들에 관심 많은 거 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압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31시군도 똑같을 겁니다. 아동ㆍ청소년 엄청 열악한 거 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도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실링이 모든, 어느 부서보다 국에서 밀려나는, 과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런 일하시는 분들이 참 나는 대견스럽다고 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아이들 요즘에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그리고 더 나가서 가정, 요즘에 윤락방지 성매매 방지법이 6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건 곧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도에서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만 얼마나마 좀이라도 세워준다면, 상급기관에서 세웠기 때문에 시군은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안 세우면 다음에 예산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정말 소중한 사업들을 잘되고 할 수 있게끔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가야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여성단체고 물어보시면 정말 이거는 해야 할 일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다만 조금이라도 세우면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주위에 제가 물어봤어요. 하다 보니까 시흥의 관계공무원을 알게 돼서 내용도 들었고, 그분들은 이런 걸 밝히면 안 좋아하지요. 위에 혼날까 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 괜찮습니다. 저도 의견이 똑같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여기 아마 모니터로 다른 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하고 다 동감할 겁니다. 이 사업은 꼭, 그러면 북부 관련해서는 예산을 어디서 줍니까? 다 도민의 세금으로 주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해서 기관이 북부 쪽에 있지요? 북부에만 있는 거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요, 성매매 관련기관은 평택에도 있고 수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파주도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렇죠. 여기도 있죠, 수원도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 자료는 아직 제가 못 봤어요. 북부 관련해서는 더 늘어난 현상이 있었어요, 그 종사자들이. 그래서 제가 기관도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과연 예산 줘서 기관만 도가 만들어 놓고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잔뜩 책정해 가지고, 1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다른 데 쓰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수원에도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부분들이, 교육이 왜 늘어났습니까? 기존에 있던 여성이 또 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있는 여성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일반여성들의 교육이나, 성에 대한 이런 것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고요. 그게 안 되면 도지사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김문수 도지사님은 참 아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ㆍ청소년들 위해서 실링을 좀 줘서, 다른 데 그 어떤 사업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말로만 아이들을 미래 꿈나무 하지 마시고 현재부터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단돈 50만 원이라도 만들어주면 실을 끼울 수 있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럼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합니다. 이걸 해주시고요.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질문…….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예산심의가 다음 주 월요일일 겁니다. 그때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하고 있고요. 노력은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1회 추경밖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좋은 사업을, 행감 자료에 꼭 우리가 제시한 것만 주는 것보다 없어진 사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예산심의 할 때는 저희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든 안 되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행감 할 때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없어졌는지, 잘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유아동 체험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성 관련해서, 조금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유아동, 대야복지관에 보니까 2007년도에 도민의 혈세를 한 3억을 시설비로 투자하셨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다른 시에는 이렇게 이 부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있는 곳이 시흥, 안산, 부천이 얼마 전에 개원했고요. 파주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거기도 도비 투자하셨나요, 시설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시비만 투자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국비 플러스.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취지가 처음에는 건물을 전체 건립하는 건 아니고 복지관 안에, 정말 어떤 좋은 안이 아마 도에 올라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동 성체험관을 위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범케이스라든가 어떻게 해서 시설비로 3억을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시흥만 둘 수 없잖아요. 지역에 하면 앞으로 활성화 단계잖아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보니까 2010년도에 우리 도비가 2,300만 원 정도가 투자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도 없어졌어요, 사실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내년도에요.
○ 정대운 위원 아, 내년도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비 3억이 투자가 안 됐으면 제가 이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좋은 사업이 아니었으면 시범으로 투자를 안 했겠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런 부분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자꾸 이거를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고, 예산이. 우리 가족여성위원회 열세 분의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족여성위원회 위원님들 협의해서 실링을 많이 딸 수 있게끔 투쟁할 겁니다. 저번에도 우리 국장님 예산 따는 데 전쟁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정숙영 국장님이 전쟁에 나가서 관계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서 예산을 가져오면 그만큼, 여기 보육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아이들 부분과 청소년 부분들이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싸워서 이기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다른 사업이 다 나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13명의 위원님들도 협조해서 할 테니까 이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3억의 도민의 혈세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럼 애초부터 이걸 안 했어야 돼요. 국비 받아서 하라고 해야죠. 우리가 국비까지 논할 수는 없고요. 도비 3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시흥에 있는 관계공무원도 표창 줘야 돼요. 이런 일도 저한테 잘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를 했었고. 그걸 가지고 국장님 또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뭐라고 안 합니다. 잘 이야기했다고…….
○ 정대운 위원 그렇죠. 그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떤 부분,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제가 몇 건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국 관련해서 그동안 제도나 법적인 개선들이 많이 됐고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목적사업이 좀 정확한 방향으로 흐르고 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국에 다문화과가 신설되고 저출산팀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저출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국에 있다가 우리 여성정책국으로 오면서 업무 방향성의중점이 변화됐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현재로서는 변화된 내용은 없고요. 다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방향성만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출산장려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건대 그런 장려금 가지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기본전제를 두고서 어쨌든 아기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 낳을 때부터 잘 키울 수 있는 것을 촘촘히 살펴줄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문화 그리고 사회환경 문화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여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에, 1ㆍ2ㆍ3학년일 경우에도 오히려 보육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 경우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아이들을 좀 돌볼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지금 구상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정말 좀 업그레이드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다문화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새로운 이슈로 사업화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 시군구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시군구에서는 캠페인을 하고 있죠. 산모들에게 훼럼 철분제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마치 여성이 애를 안 낳는 여성의 문제처럼 다가간다거나 훼럼을 준다고 해서 여성의 출산이 장려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가 목적방향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의 내용이 목적에 크게 부합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목적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현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그 과정의 업무로 진행되기를 권고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길게 토론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성정책국에 있는 많은 센터들, 쉼터라든가 회관,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가늠하는 부분이 인력입니다.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사업비 대비 인력의 인건비 양이 많은데 보면 인건비의 수준이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쉼터 같은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6시에 끝나는 다른 센터들에 비해서 인건비 기준이 매우 낮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에 있는 여성정책 업무를 하고 있는 제반 센터의 인력들의 인건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내지는 뭐 하향 조정이 아니고 뭐 상향 조정, 딱히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맞춰나가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일단 동의하고요. 우선은 전체 사업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주요업무들, 저출산이나 경력단절 업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계속 정확히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제반 남녀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슈들, 기존부터 계속 중요한 이슈였으나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슈들이 많이 소외받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는 성희롱 관련해서 공무원들 성희롱 적발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들 성희롱의 징계 문제는 우리 도에서 다루고 있는데 혹시 그 건수가 2010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최근의 사례를 보면 공무원 성희롱이 매우 문제가 되고, 공직사회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같은 공무원이 성희롱으로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된 5급 이상 공무원이 3개월 정직, 3개월 정직이면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보직만 3개월 정직되는 징계 수위인데 이렇게 받고 3개월 이후에 돌아갔을 때 그 고발한 여직원은 공직사회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게 뻔합니다. 혹시 공무원 성희롱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 이런 심의가 들어갈 때 우리 여성정책국에서 의견을 내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고요. 인사위원회에 2청사 복지여성실장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거기에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3개월 정직 그 부분이 매우 낮다고 생각되는데 법 감정상 어떻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정직 3개월이면 감봉보다 높은 수위거든요. 그러니까 정직이면 해임 밑단계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정직 3개월의 문제가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봉급도 일정 부분 감이 되고 있고요.
(가족여성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좀 마무리를…….
(「호봉도 안 오르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봉급의 2/3가 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봉승급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 18개월 동안 승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울러서…….
○ 위원장 김유임 그럼 제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성희롱 관련한 징계 수위를 좀 분석을 하셔서 해당 처벌 법률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 관련법 중에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만드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든 징계위원회든 우리 여성정책국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업무적 구조를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할의 집중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조광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의 주력 사업 중의 하나였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리 여성회관이 있고 능력개발센터가 있고 근로자복지센터가 있고 또 연구원이 있고 비전센터가 있고 각종 여성 관련 센터 및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관련해서 중점사업 및 업무연결 체계를 좀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성회관에서는 교육ㆍ취미 중심으로 역할을 한다면 능력개발센터에서는 일자리 연결이나 창업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근로 유지를 위해서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뭐 반찬도우미라든가 보육지원 업무들을 하는데 근로 유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이런 거에 대한 비전들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는 부분을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정책개발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그걸 수시적으로 점검하는, 그래서 비슷한 업무가 있지만 센터별로 집중연결 구조, 집중사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산으로도 효율성 있게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순환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집중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원 관련해서도 도정, 지금 풀예산들이 있는데 도정 지원업무들이 좀 많이 연구과제로 연구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일ㆍ가정 양립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일ㆍ가정 양립 문화들이 더 형성될 수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들 시범사업 해보면서 효과 분석해서 또 시군구에 내려 보내고 이런 연구원에서 도정 단기정책 과제들이 좀 많이 개발되고 또 우리들도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시스템으로 좀 지휘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랑 시군에서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랑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운영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예산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 조광주 위원 운영 측면에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운영 측면에서요. 아무래도 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시군의 보육정보센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위계상 체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사업으로서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위탁협약서를 한번 보니까 그리고 또 더불어서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정보센터 위탁협약서를 갖다가 좀 훑어봤어요. 그런데 보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걸 느꼈어요.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도의 계약서하고 시군 계약서가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광주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게 북부에도 하나 있고 여기 지금…….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수원에도 하나 있고요.
○ 조광주 위원 네,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수원에서 하는 거하고 북부에서 하는 거하고 그 계약서에 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광주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기본적인 목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계약을 할 당시에 의정부에 있는 것은 2청사가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것은 우리 1청에서 계약을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차이는 못 봤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보니까요, 보통 대체적으로 시군이나 경기도나 계약기간을 갖다가 3년으로 약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조광주 위원 그 3년을 약정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게 어떤 계기에서 3년이라는 약정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그런데 보면 경기도 수원에서 운영하는 데 보니까 약정기간이 짧게 되어 있더라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2년 8개월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 조광주 위원 2년 4개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4개월인가요? 8개월…….
○ 조광주 위원 네. 3년이 안 되고, 북부에서 운영되는 데는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1청에서도 계속해서 3년씩 운영을 했었는데 예산 회기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정보센터 운영도 앞으로 3년으로 하되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한 해만 2년 4개월로 하면 그다음부터 3년씩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관성이 좀 없지 않나,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는 데. 북부는 그냥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탁운영 기간을. 그리고 수원은 어떤 개월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거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겠다, 도에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보육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위치적인 면은 전혀 고려 안 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 조광주 위원 네, 그런 면을 고려를 하시나 해서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수원에 있는 거는 바람직하고요, 일단 시군으로 볼 적에는요. 저로서는 어떤 도가 있으니까, 다만 수원 중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자체는 조금 외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 조광주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거는 제가 볼 때요, 어찌 됐든 도에서는 일반 시군의 정보센터보다는 상위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 아주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군만큼은 사실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시군의 정보센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조광주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그것이 저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위치에 하라고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군이 하려고 하는 거 자체가 고맙고요.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군마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낫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곳에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이 정보센터 위치를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여기를 올 수 있는 장소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 정도로 됐고요.
가정학습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학습 무한돌봄사업을 하고 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사교육 비용을 갖다가 좀 절감 차원에서 저소득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활동도 각 시군별로 도의 지원 아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조광주 위원 그거랑 무한돌봄 확대 운영 사업이랑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혹시 위원님, 페이지 아시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조광주 위원 594페이지에 있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594페이지요?
○ 조광주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 학습도우미는요. 594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곳의 센터 관리자들이 하고 있지만 그 인력만 가지고는 학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습도우미를 센터에다 파견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무한돌봄 확대 운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무한돌봄이요?
○ 조광주 위원 네, 가정학습 무한돌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경찰대학에서…….
○ 조광주 위원 이거 자료를…….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경찰대학 학생들이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광주 위원 네. 여기도 공간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21곳, 양육시설이 3곳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만 경찰대학은 그 학교 위치가 용인에 있기 때문에 먼 곳은 가지 못하고 용인, 성남 아마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게 어찌 됐든 내용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경찰대 학생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헌한다는 입장에서 경찰대학에서 제안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는 애초에 설계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중앙부서에서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는, 뭐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거의 같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학습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결국은 여기에서도 거주 대학생 및 우수 자원을 확보해서 파견하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결국은 두 사업은 제가 볼 때 내용적으로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위원님. 비슷한 사업인데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학습도우미는 전체가 420명밖에 안 돼요, 인원수가.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한 육백오십몇 개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도우미가 한 센터를 맡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둘 다 필요하고 지금 이 학습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3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대 학생들은 교통비 5,000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저희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물론 뭐 위치적인 차이 때문에, 하여튼 뭐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일단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개인적인 역량이 암만 뛰어나더라도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교육이야말로, 사실 지금 성적 위주의 어떤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교육이 결국은 사교육을 뒤쫓아가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에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그 내용적인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갖다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258ㆍ259페이지. 거기에서 보면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 내역 및 성과가 있습니다. 저희 국제이주기구라는 별도의 연구직이 있나요, 기구가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고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보통 보면 저희 행감 기간이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에 대한 거 하잖아요. 저희 지금 행감 실시가 11월, 오늘이 마감이고 그렇다면 내일부터 12월 말일 거는 언제 할 수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심숙보 위원 저희가 감사할 수…….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네.
○ 심숙보 위원 행감이 끝난 후 12월 말까지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감사를 하실 적에 요구를 하시면 제출을 하게 되고요.
○ 심숙보 위원 그렇지만 보통 상식으로 볼 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한 달 거는 빠집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 한 달 빠지는 거는 이월감사가 가능한가 봐요, 그러면? 저희 회계기준에 이월사업…….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회계 관계없이 위원님, 그러니까 행감 자료를 요구하시게 되면 저희가 제출하죠.
○ 심숙보 위원 저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서 2010년 예산에서 끝나는 사업인데 보통 이 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과 성과에서 보면 보고서 출간 예정이 있고 그 출간 예정이 한 4건 정도 돼요, 12월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역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이렇게 미뤄지지 않나, 그러한 부분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 연구보고서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 심숙보 위원 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은 세워져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저희가 그 세출에 대한 행감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출간이라든지 그러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점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궁금한 부분까지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그러니까 저희 국에서 만든 책자하고 그다음에 가족여성연구원, 하여튼 저희 산하에서 만든 책자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출간 예정인 보고서들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뿐만 아니라 가족여성연구원도 거의가 11월, 12월 달에 연구서가 완성이 되는 상황인데 각 연구원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각종 어디나 연말에 그렇게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급적 8월 이전에 연구 완료가 돼서 그 연구 완료된 것이 다음 익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끝나기가 쉽지 않고 만약에 그러한 장기교육을 잡는다면, 예를 들어서 8월 달, 7월 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그 익년도 6월 달에 완료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라면 그다음 익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이상으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문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 문경희 위원 남양주시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331페이지 31개 시군별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면 “현재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혹은 총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여기 31개 시군별의 직장보육시설은 95개로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사업체에 지금 다 설치하지 않은 것이죠? %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경기도 내의 전체 기업체 중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기업 수가 115개소입니다. 115개소가 있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아니면 인근에 위탁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해 가지고 76개소가 이행을 하고 있고 이행하지 않는 곳이 39개소가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39개소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문경희 위원 이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 보육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큰 정책에도 같이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경력단절의 여성이나 직장을 가지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직장 내에 있으면 더 직장을 갖기도 쉽고 출산에도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39개 미설치한 직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주업무는 노동부 소관입니다. 노동부 소관이고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노동부만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 5월 달에 도와 노동부 산하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주무부서 그리고 시군 그리고 저희가 도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원하는 기업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앞으로 기업체가 할 경우에는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할 적에는 함께 가서 한 자리에서 해주겠다는 그런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그때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어떠한 지원이 있는가, 보조가 있는가 하는 것도 다 설명을 해드리고 한 상황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설명까지를 마치신 상황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설명을 했고…….
○ 문경희 위원 현재 그 39개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하지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이 정부에서 무상지원과 융자, 기타 운영비 지원에 대한 홍보가 확실히 상세히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홍보는 되어 있는데, 다만 하게 되어 있지만 안 했을 경우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저출산 2차 대책에 만약에 의무기업체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표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는데 아마 지금 이것이 기업체로부터 무척 압력을 받아서 정부에서 이것을 채택할지 안 할지는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내에서는 39개 업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향후 일단은 그 원인을 먼저 분석하셔야 되실 텐데요. 39개 업체가 이렇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파악해보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최근에, 한 달 전에 그러한 업체가 요청이 있어서 제가 도하고 시군의 보육부서, 여성부서 그리고 노동부 산하 다 함께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이 한 4,000명 되는데 여성 직원이 한 삼천몇백 명 됩니다.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상당히 연령대가 어리고, 그리고 설치하고 싶어 하는데 설치할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업체 내에.
○ 문경희 위원 그렇지만 땅 시설 융자부터 시작해서 무상지원 금액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 마련은 같이 노력해 보셨는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다 알려줬습니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부천인데 그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고, 여하튼 간에 함께 거기서 컨설팅을 해주고 오고 일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한 지역은 주변의 보육시설과 연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계까지는 해보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근처에 없는 거예요, 그 근처에. 그것까지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건의를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소관 업무가 11월 25일부터 저희 상임위로 이관된다고 하셨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문경희 위원 며칠 뒤면 이관이 될 텐데요. 저출산에 대한 정책은 보육정책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보육시설 39개 업체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각 시청이나 거의 공공기관에도 설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 인원수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23개 시군만 시청 및 공공기관에 지금 현재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다 직장보육시설이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원인 분석 그런 것을 좀 더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54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 적립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면 2008년도에 그 지출이 얼마입니까, 3억 3,000만 원이죠?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3억 7,000이고 2010년도에는 3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규모가 좀 많이 줄었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집행액 말씀하시는 거죠?
○ 윤은숙 위원 네, 집행에 대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2008년도에는 33억 3,700…….
○ 윤은숙 위원 네. 그다음에 2009년 37억…….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37억 3,500, 30억.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좀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우리 지출내역에 있어서 청소년 장학 지원에 대한 부분도 8억 2,900에서 그다음에 8억 2,700 그다음에 4억 1,200으로 해서 장학금에 대한 그런 부분도 거의 50% 이상 급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50% 이상 줄어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청소년 장학금 지원은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전액 도비로 하다가 금년도에는 도비 50%, 시군비 50% 했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아, 시군으로 나눠져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래서 지금 여기 4억 1,200은 도비만 수립된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는 도비만이고 시군구에서 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함께 매칭해서.
○ 윤은숙 위원 50% 정도 매칭해서 한다는 것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2010년 지출내역에서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비가 3,0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이 사업이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유적답사 사업인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닙니다. 아니고요.
○ 윤은숙 위원 어떤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경기도 내의 대학생들을 공모를 통해서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을 할 사람들을 선발해서 몽골에 가서 사막에 나무를 심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대상들이 대학생인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대학생인데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왜 지출을 하지요? 대학생…….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 사업을 사실 한 4~5년 해왔었는데 금년…….
○ 윤은숙 위원 대학생을 중심으로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거기 가서 상당히 물에 대한 귀함도 느끼고 애국심도 느끼고…….
○ 윤은숙 위원 몇 명 정도, 지금 이 행사는 2010년도에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제 기억으로는 30명 정도가 됩니다.
○ 윤은숙 위원 30명 정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리고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때 참석하신 도청 간부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리 이상범 사무관이 참석했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24세 청소년에 해당되는 층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24세 이하,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557쪽에 육성기금위원회 회의실적에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육성기금 심의 조례 7조에 보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던데요. 규정이 지금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심의를 하는 것은 서면심의를 하든, 모여서 하는 거와 관계없이 심의에 포함됩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거기에 대한 위임규정이,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여기 서면회의에서, 조례상에도 분명히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서면심의를 할 경우 그 부분을 꼭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사실 서면, 그렇게 서면심의를 했던 이유가 혹시 있으시나요?
(가족여성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 윤은숙 위원 그 청소년육성기금…….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부교육감 같습니다, 그 위원들이. 부교육감, 그다음에 경찰청의 청장이 아니라 그다음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오시라고 해도 안 오셔요. 그래서 서면심의 할 수밖에 없었고…….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집행부의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래서 위원님, 바꿨습니다. 위원들을 바꿨습니다.
○ 윤은숙 위원 위원들을 교체, 언제 교체하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금년도 5월 달에 교체…….
(「5월 12일 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월 달에 교체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면심의하지 않고…….
○ 윤은숙 위원 5월 달에 교체를 했다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559페이지 보면 바뀐 위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됐으면 분명히 회의 참석하라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 서면으로 하지 않는 부분으로 했으면 싶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는 202억이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지금 잔고가. 202억에서 지금 집행내역은 2006년도에는 86억이었고 2007년도는 68억이었고 2008년도는 33억이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줄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위원님 말씀이 2007년도, 06년도 말씀하신 겁니까?
○ 윤은숙 위원 2007년도에 68억을 집행하셨네요. 2008년도에는 33억을 집행하셨는데 이 집행에 대해서 급격히 감소를 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전입금이 있습니다. 기금전입금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기금전입금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신청해 가지고 그것이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그 금액에 따라서 많고 적을 수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50%나 격감해야 되면 나름대로 청소년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자료 어디서 보신 거죠? 질문 자료는요?
○ 윤은숙 위원 그건 제가 따로 서치를 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별도로요?
○ 윤은숙 위원 네, 별도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요.
○ 윤은숙 위원 육성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는 86억을 집행하셨고 2007년도에는 68억, 2008년도에는 33억을 집행하셨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서 08년도까지 50% 이상 격감된 상황인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아보시고. 사실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집행이라는 것은, 지출이라는 것은 항상 정해진 예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갑자기 줄어버린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들고요.
제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이 정말 뛰어난, 요즘에 사교육비 때문에 굉장히, 학생 개인적으로 영재아고 뛰어나지만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본인들이 앞으로의 꿈을 펼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을 통해서 이런 아이는 경기도에서 매년 몇 명 정도 학생들을 뽑아서 계속적으로 대학까지 가르치고 대학까지 나와서 나중에는 경기도의 인턴사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장학제도를, 지속적인 장학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경기도 내 청소년육성기금 안에 인재육성위원회라는 것을 설립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든지 고등학교, 대학까지 계속적인 장학금을 줘서 일정기간 경기도 인턴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게 된다면 우리가 경기도 내 이런 어려운 학생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많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우리 국장님께 드려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하나의 큰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전문가들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검토를 해보시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입니까? 청소년육성기금.
○ 안계일 위원 아니.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성 위원 경기도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두꺼운 사무감사 자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 두꺼운 데서 샅샅이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들 질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답변을 잘하시는 우리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고맙습니다.
○ 이상성 위원 특히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감사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위원회에 보면 대체로 위촉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개최 수가 두 번, 세 번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도 09년 2월 2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년 8개월 정도 기간이 됐는데 그동안 위원회를 세 번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활동내역을 보면 주요활동 내역만 이렇게 다섯 가지니까 실제로 내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회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요, 사실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고 보통 두 번 정도 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전체기간 중에서 2회 개최한 것이 아니라 한 해에 이 정도 개최했다는 것을 수록해 놓은 것인데요.
○ 이상성 위원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가 하는 일은 연초에 보육료 결정하는 거 외에는 지금까지 거의 한 일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 좀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할 일이 참 많거든요, 위원회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그냥 이력서나 명함에 직책 하나 넣는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경기도의 보육을 위해서, 경기도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모든 위원회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제가 변명 한번 하고 싶은데요. 알아요. 그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막 하다 보면 사실은 생각하고 정책을 개발할 시간이 없이 그냥 새벽에 출근해서 밤중까지 정신없이 지나가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도 못하고 시간이 몇 개월 휙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 이상성 위원 네, 그 점도 이해는 갑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저도 의원이 되어 보니까 의원들의 고충을 알겠거든요. 이거 뭐 쉬는 날 없이 정신없이 계속 일정이 이어지니까 감사만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사실 의원들도 정책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는 가지만 그렇더라도 하여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 가정폭력ㆍ성폭력에 관련한 질문들인데요. 경기도가 성폭력 문제와 가정폭력 문제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요. 그런데 가정폭력은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그래도 한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월 평균으로 보면 2009년에는 약 260건이었다가 2010년에는 215건으로 줄었으니까 상당히 의미 있게 줄었는데 성폭력은 월 평균 333건에서 340건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성폭력이 줄지 않고 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참 저희도 갑갑하거든요, 위원님. 저희도 갑갑하고요. 사실상 안양의 예슬이ㆍ혜진이 사건 후에 여성부에서 캠페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각 시도마다 다 캠페인을 하라고. 그런데 제가 그 공문을 딱 본 순간에 캠페인을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 정책을 내놔야지. 무슨 캠페인 갖고 이게 해결되냐 해서 캠페인을 안 했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좌우지간 우리 경기도는 정책을 내놓은 다음에 하겠다, 안 한다라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자. 그리고 고심을 무척 했습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걸.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시 문자서비스 하는 걸 사실 경기도가 처음 했었습니다. 처음 도입을 해서 그걸 했었고 그 뒤에 나온 것이 꿈나무 안심학교, 그러니까 취약한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호해 주고 부모가 올 때까지 봐주고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도 성폭력이 없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고, 특히 여자아이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내년도 예방사업도 예산이 다 깎인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나 되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방사업마저 예산을 깎냐! 이건 있을 수도 없다.”고 저도 무척 많이 항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예방사업도 이것이 시군에서 할 사업이지 도가 할 사업이냐 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논리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위원님, 제가 지금 여기에서 대책이 이렇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같이 우리 위원회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그러면 같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은 늘어났는데 상담실적은 오히려 한 2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한 15% 정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는 이 통계 자체도, 경찰청에서 나오는 통계지만 이것도 사실 100% 신뢰, 정말 현실적으로 이것밖에 안 나냐 하는 건 아니거든요.
○ 이상성 위원 그렇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라고 단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쉼터의 보호 연인원은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보호 연인원 숫자 자체가 월 평균 2009년에 7.3명에서 2010년에는 4.7명으로 줄어들어서 퍼센티지로는 많이 줄었지만 뭐 그게 그겁니다, 숫자상으로.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인데. 전반적인 건수에 비해서, 일어나는 사건 건수에 비해서 쉼터의 운영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만약에 쉼터가 부족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떻든 간에 단체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유도는 할 수 있겠지만, 다만 지금 문제는 여자아이들이 별도로 갈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성인하고 아동하고 함께 쉼터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아동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성인들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아동들은 극복할 능력도 없고 일상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아동들을 위한 대책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쉼터도 특별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만 위원님, 저희가 장애여성폭력쉼터도 아마 제가 10여 년 동안에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가 드디어 금년도에 그것도, 지금은 그런 쉼터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간신히 설득시켜서 여주에 장애여성쉼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 성매매 특별법이 통과되고, 제정된 가장 큰 이유가, 핵심적인 근거가 성매매여성들을 더 이상 범죄자로 보지 말고 피해자로 보자. 그렇게 해서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런 성매매여성들을 피해자 신분에서 구제해 주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탈성매매여성 현황을 보면 2009년에 겨우 57명이고 2010년 9월 현재 48명입니다. 거의 변함없이 월 평균 5명 정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도 전체 성매매여성에 대한 실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고, 다만 경찰청 조사자료가 위에 있는 그 현황밖에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여성개발원인가 중앙정부의 국책연구기관에서 2008년도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2004년과 2008년을 비교한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성매매여성이 2004년 약 31만 명에서 2008년 28만 명 정도로 줄은 것으로 나오고 성매수 건수는 1억 6,000만 건에서 1억 건 정도로 줄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나옵니다. 국책연구소 연구결과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산했기 때문에 실제 현실과는 훨씬 양호한, 적은 숫자로 봅니다마는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인구비례로 보면 경기도가 우리나라 인구의 1/4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그 1/4만 잡아도 경기도에 성매매여성이 7만 명, 실제로 농어촌지역 같은 곳은 좀 희박하니까 대체로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억 건의 성매수 건수가 있었으면 경기도에서 최소한 3,000만 건 정도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한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성매매여성들 중에서 2년 동안 겨우 105명을 구제했어요. 그리고 단속도 보면 2009년에 연간 한 3,000만 건 되는 매수 건수 중에서 1만 4,255명에서 그나마 2010년에는 3,447명, 월 평균 1,188명에서 418명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매매 특별법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하게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성매매 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고 여기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특히 탈성매매여성들을 구제하는 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지 않으면 이 법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 중에서 가장 성과가 안 나오고 하기 힘든 업무가 성매매 관련 업무입니다. 그렇거니와 경찰의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어쨌든 간에 단속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경찰이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오랫동안 저는 이 성매매 사업을 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금지가 실행이 되는 날이 올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게 인류역사하고 맞먹는 성매매 역사가 있어 왔고 공산주의,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에서조차도 이것을 근절을 못했거든요. 그것을 법 하나 만든다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죠. 오산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철학도 중요하지만 그런 학술적인 연구를 할 때는 항상 원칙적인 면을 중시해야 되겠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삶과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이상성 위원 사람들이 아무리 지켜라, 지켜라 그래도 안 지키는 법은 오히려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손해거든요. 사람들에 대한 법 개념만, 법에 대한 경시풍조만 더 생기고. 일단 이 법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는 봐야 국가의 체면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은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투자도 하지 않고, 성매매여성들을 구제하는 사업은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법은 만들어 놓고 투자도 아니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경찰도 이제는 슬슬 손 떼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 법을 추진한, 물론 중앙부서뿐만 아니라 도차원의 가족여성정책국에서도 상당히 체면 구기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새로운 대책을 좀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정책을 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굉장히 바쁘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위원님!
○ 이상성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대책이 사실 있잖아요, 어쨌든 그 여성이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특별법이 생긴 이후에 투자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한테 1년에 760만 원의 투입을 하는데 그 760만 원은 의료비, 이런 법률자문비 그다음에 직업훈련비 해서 1년 동안에 직업훈련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244페이지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에는 생계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먹고 살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시 그룹홈으로 가서 3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했다가 그 직업훈련이 너무 힘들고 자기의 어떤 수고에 비해서 소득이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탈성매매 했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48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명이라도 탈성매매 여성을 만들어낸 것은 장하다 그렇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것도 실적이라면 실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더라도 좀 딱한 실적인 건 사실입니다. 경기도에 가족여성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년도부터 좀, 지난번에 가족여성연구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특별히 2년 내지 3년 장기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또 경기도의 성매매 실태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그게 이제 한 7년 정도 시행이 됐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이상성 위원 그것을 재평가해 보고 법을 새로 개정해야 된다면 개정하는 것에 대한 대안, 아니면 정책적 대안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크게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는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이 분야는 연구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분야의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전문가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도 약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건 연구해 줘야 됩니다, 별도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경기도가 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부에서 손을 댈 것인지 하는 것도 여성부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고요. 필요하다면,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연구원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여성부는 자기들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법 성과 선전하기에만 바쁩니다. 자화자찬하기 바쁘거든요. 여성부에 맡겨서는 일이 진척될 수 없다고 보고요.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제일 크니까 경기도가 앞장서서 한번 그런 성과 있는 일을 잘해내면 아주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몇 개 연구기관이 조인트 프로그램으로 하든지 하여간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제가 자신 없는 부분이…….
○ 이상성 위원 예산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 평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향후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하는 부분에 저는 나올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 이상성 위원 무대책이 대책인가요?
(웃 음)
그건 아니잖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는데요. 국장님의 정책적 그런 입장을 도민들이 듣는다면 저는 상당한 실망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특히 제가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이러저런 사업들에 대해서 매우 성과를 의심하고 후퇴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고요. 성매매 근절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성매매자의 자립지원에서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특히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제도화한다든가, 이 부분은 우리가 쉼터운영 해보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쉼터에 와 있는, 특히 청소녀들의 생활행태들, 이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이 성매매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청소녀들이 정신질환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더 성과 있게 나아가는 정책개발들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적극적 의지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성매매에 대해서 상거래가 아니라 엄청난 범죄행위라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문화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 측면이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강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두 번째로 성교육예산 삭감된 부분, 이 부분을 시군구로 미루면 시군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는 50% 정도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군구에서는 성교육 예산을 교육경비 지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자체 고유업무로 판단 안 하는 시군구가 많이 있고, 특히 성교육 예산 같은 경우는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의 적극적 의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성교육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이 원래 경찰대학 그런 자료에 의하면 전체 건수의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가 고발돼도 기소율은 5%밖에 안 되고, 그럼 실제로 95%가 재범을 향해서 계속 있다라고 우리가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 예산들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는 실지로 우리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정책국에서 내년 예산 실링을 2번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신청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원래 신청한 건 얼마나 되죠, 실링 주기 전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마 실링보다 한 3~4배 더 될 겁니다, 액수가.
○ 위원장 김유임 그거 자료화로 되어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자료하고 2차 실링을 받고 나서 2차 실링 이후에 우리가 제출했던 자료가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그 두 가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기회가 이제 왔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고맙습니다.
○ 안계일 위원 우선 간략하게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10분뿐이 없으니까 10분 동안 후다닥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아전담시설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영아전담시설.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원을 하나요? 어때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합니다.
○ 안계일 위원 민간시설에 대해서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합니다.
○ 안계일 위원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영아전담시설이 200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원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국공립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국도비까지 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시비까지 들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국공립 시설이 위탁…….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 안계일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위탁기관이 전체적으로, 제일 마지막 걸 보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혹시 페이지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위원님?
○ 안계일 위원 436쪽 한번 봐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위탁기관 지정기간이 2005년 3월이 제일 마지막인데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 이후로는 지정된 게 없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게 왜 지정이 안 되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중앙부처에서 그 이후로는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아예 사업을 안 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안 합니다.
○ 안계일 위원 지정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영유아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영아전담보육시설에서 하지만 그 외에 일반시설에서 영아를 보육할 적에는 기본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기본보조금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지금 이걸 보면 이 뒤에 438쪽에 예산이 나와 있네요. 2010년 인건비로 약 70억,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70억을 주는데 이게 마흔세 집에다 주는 거네요, 그렇죠? 3개 기관에다가,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3개 기관이요?
○ 안계일 위원 43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지금 그전 페이지에 있는, 거기다 이걸 다 주는 거죠, 지금?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이 기관들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거를 주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계속 주게 됩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개인이 하거나 이러면 지원을 안 하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본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기본보조금 얼마 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본보조금이 나이에 따라 틀린데요. 0세아가 35만 원, 1세아가 16만 9,000원, 그다음 2세아가 11만 2,000원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 지정을 안 하는 이유는 뭐 같아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겠지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영아전담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영아 기본보조금을 만든 것입니다.
○ 안계일 위원 그 보조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시설에서도 영아 기본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영아들을 입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보조금이 없었으니까 지정을 했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제도가 생기면서 지정하는 제도를 없앴다 이런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이닉스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 어린이집이 440쪽. 하이닉스 어린이집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하이닉스의 노조직원들이 와서 사내에 결혼하는 커플이 많다…….
○ 안계일 위원 24시간 근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거기는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내 결혼하는 커플이 많은데 결혼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부가, 거기는 A조ㆍB조ㆍC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기 때문에 부부가 생활이 안 된다, 이걸 해결해 달라. 그리고 이것 자체가 저출산에 많이 기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정말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안계일 위원 물론 뭐 필요하긴 한데 지금 정원이 100명이고 현재 원은 36명뿐이 안 돼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정원 100명은 당시에 우리 연구원에,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전국에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모형개발을 했던 것이고요. 그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0세아보다는 예를 들어서 3세ㆍ4세 이런 애들을 했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0세아가 가장 많고요, 원하는 사람들이. 1세ㆍ2세가 있거든요.
○ 안계일 위원 막상 하다 보니까? 그럼 하기 전에 조사할 때는 그런 조사는 안 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조사할 때는 0세아는 적고 3세ㆍ4세ㆍ5세 이렇게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 한 반편성이 3세ㆍ4세는 애들이 많고, 0세아는 3명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숫자가 적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내년 3월 달에 새로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입소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조정이 있을 거다 하고 있고, 만약에 그 하이닉스 직원 아이만으로 충당이 안 되면 그 인근의 아이도 함께 내년도에는 검토를…….
○ 안계일 위원 시설 여유 있는 부분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노조에서 좀 기다려 달라. 지금 오려고 해도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올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하이닉스에서도 쉽게 울타리 바깥의 애들을 받아들이겠어요? 시설은 남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충족이 안 되면 그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계일 위원 해야 되는 건, 우리 도에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거는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하이닉스에서 과연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그래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으로서는 있다고 하니까, 수요가.
○ 안계일 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앞으로도 또 이런 24시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좀 더 하겠지만 이 수요조사에 대한 기본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수요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정확한 조사를 해주시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2009년도에 하이닉스 어린이집의 3교대 근무제를 위한 하이닉스 보육시설 건축설계안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정확한 것보다 여기 행감 자료에 그 문제, 정책을 제대로 반영 안 된 부분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원을 개원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문제점이 있는 설계라든가 어린이의 환경에 맞게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덜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원을 바로 한 부분은 뭔가 이게 너무 급하게, 이게 어린이 시설이니까 굉장히 계속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이 된 거니만큼 현장점검을 지금 다시 하셔서 그 당시 점검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갖고 계신 거는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건가요?
○ 안계일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건 뭐 현장에서 더 잘 알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 안계일 위원 52쪽이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52쪽이요?
○ 안계일 위원 아주 간략히 나와 가지고. 애로사항이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한정되어 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가형과 나형, 다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형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아마 130% 이하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이.
○ 안계일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용할 경우에 2시간에 본인부담이 2,000원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나형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나형은…….
(가족여성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형은 전액 다 본인부담이고요.
○ 안계일 위원 다형이 전체 다 본인부담이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다형은 본인부담입니다.
○ 안계일 위원 지금 국고에서 부담하는 게 굉장히 많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가형 같은 경우는 그럼 국고에서 부담이 많겠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형이 제일 많습니다.
○ 안계일 위원 가형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비도 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우리 경기도 돈이 없다면서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웃 음)
○ 안계일 위원 웃으시면 다 되는 거 아닌데. 다음 네 번째…….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요, 위원님.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번째, 우리 청소년 게임중독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자료가, 이건 요구자료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우리 게임중독 실태조사 같은 거 한 적이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실태조사 한 거 없습니다.
○ 안계일 위원 전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지금 청소년 게임중독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존속살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조사를 좀 해주시고 환경제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다만 위원님, 게임중독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상담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양성을 해오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게임중독 아이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계속 질의하실 분들 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0년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를 보면 그거 없어져 보이는데 그거 왜 없어지는지요?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렇게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사업이 없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그것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의회에서 심의과정 중에 한 센터당 5,000만 원씩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없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로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을 절감하고 있지만 하여튼 사항이 그런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뭐 심의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심의 때 되지 않으면 1회 추경이라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라 위원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 위해서 상담하거나 한글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결혼이민자보다도 독특한, 따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점은 한국에 와서 2~3일 동안 교육을 받고 그리고 바로 발령돼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공장에 도착하고 3시간 만에 바로 다쳤어. 크게 다쳐서 병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며, 한국어가 잘 능통하지 않아서 안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해서도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이 복지센터의 지원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복지정책국에서도 다문화과를 활성화시켜서 크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라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정책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매매나 일반적인 성폭력, 성희롱보다 더 심각한 게 청소년ㆍ아동에 대한 성폭력이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이상성 위원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 때에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폭력을 저지르는 자도 거의 남자들이고 그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남자들이고 단속해서 또 사법권을 휘두르는 것도 거의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힘든 겁니다. 여성들이 다 권한을 쥐고 있다면 벌써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태튜토리 레이프(Statutory Rape), 그러니까 미성년자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경기도 여성정책국이 여성가족부에 강력하게 제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 여성과 관계를 가졌을 시에는 본인 동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이 뭐 성매매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경우든지 간에 무조건 일반적인 성폭력의 곱절 이상의 가중처벌을 하는 그리고 반드시 처벌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경우에는 사건을 여성 검사가 맡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법안을 강력하게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에서 각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녀들은 비록 지역아동센터의 수혜대상이 되더라도 식비 청구를 제외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 왔었는데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도ㆍ시군에 알린 것이 아니라 아마 고양시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고양시에만 이 질의 회시가 지금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 도 입장에서요?
○ 이상성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제가 실무진들하고 이야기하기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 취지를 알아보니까 종사자의 아이는 그 종사자가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의 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내가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지 말고 그 인근에 가급적 보내도록 하되 정말로 그 인근에 없어서 그 부모가 종사하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온다면 어찌 밥을 그 아이만 빼놓고 안 주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일단 우리끼리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시군에 연계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 보건복지부 직원하고는 이 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는 하지 않았고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하는 정도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보건복지부의 그 담당관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담당관은 또 그 이유가 그것이 아닌 다른 이유를 들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 아이가 부모의 보호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이상한 논리를 폈었거든요. 이제는 또 다른 논리를 펴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그 조그만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는 북부 관할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2청사 관할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더라도 좀 잘 의논하셔서 새해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얼마 전에 또 독촉이 왔다고 그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네.
○ 이상성 위원 소급해서 보고하라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세상에 소급까지 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건 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전체 영유아 수 대비해서는 49.3%, 한 절반 정도밖에 시설이 안 되는데 하지만 충원율은 또 평균이 83.6%로써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보육시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은 보육교사들의 자질 문제이고, 보육교사들의 자질이나 그 성실성은 급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경기도 내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급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교사 급료표준화 같은 것을 한번, 표준급료 혹은 표준화 이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해서, 이제 시설은 어느 정도 수요를 많이 따라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질을 향상시키고 그 질의 향상은 우선 사람에게서 오는 거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 쪽으로 좀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말씀은 보육교사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 거죠?
○ 이상성 위원 그렇죠. 보육시설마다 급료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틀리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네, 틀리기 때문에 그 표준화를 해서 어느 시설에서 하든지 같은 노동을 하면 비슷한 급료를 받고 경력에 따라서 또 차등도 좀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어린이집이 다 함께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상당히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최저 인건비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이상은 줘야 한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도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이 100% 맞지만 과연 그것이 그 시설장들이 봉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동의가 끌어내 질는지…….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보육료도 좀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육료를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책정을 하니까 보육시설마다 서비스는 다른데 그 보육료는 같이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보육료를 또 자유화시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그것을 좀 지혜롭게 정책을 잘 짜서 약간의 편차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보육시설도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쪽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보육교사들 처우문제도 좀 더 융통성 있게 그렇게 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보육료 자체를 갖다가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없어요, 저희가. 중앙에서 이러한 지침을 만들고 있죠. 다만 이제…….
○ 위원장 김유임 적극적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앙부처가 계속 이런 건의가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공공형 어린이집 해서 일정 부분 자율성을 주겠다. 그래서 현재 보육료의 1.5배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주겠다 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의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오늘 가족여성정책국에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 건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깊은 감사 진행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가족여성정책국 정숙영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유임정대운안계일강석오김재귀문경희신종철심숙보윤은숙이라
이상성조광주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가족여성정책국
국장 정숙영가족여성정책과장 김복자보육정책과장 정상균
아동청소년과장 강윤구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