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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문화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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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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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일 시 : 2010년 11월 16일(화)

장 소 :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그동안 국외연수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한국선수들이 선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잠재력이 가일층 높아져 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대표단이 많은 힘을 주셔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중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및 문화관광국을 심의한 후 제2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안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의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과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는 제8대 문화관광위원회 첫 감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한 후 향후 바람직한 도정 정책 반영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세밀하게 감사를 하되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적하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을 위하는 한마음으로 진지하고 원활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관 첫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라고 크게 대답하여 주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호 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 위원장 김광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박충호 사업단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박충호 사업단장이 발언대로 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증인 박충호.

○ 위원장 김광회 다음은 박충호 사업단장 나오셔서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안녕하십니까?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입니다. 평소 저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업무와 관련하여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고견과 지도편달 사항들은 사업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한류월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서대원 단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성과 그리고 사업별 추진현황 및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은 기획팀과 단지개발팀 2개 팀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팀에서는 단지조성에 대한 계획수립과 용지공급, 투자유치 및 홍보를 담당하고 단지개발팀에서는 기반시설공사, 용지보상 및 이주택지 공급, 공공인프라 조성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5,54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용지매출 수익이 대부분으로 3,40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2구역 사업자인 일산프로젝트주식회사와의 계약해제로 중도금으로 납부가 예정되었던 3,282억 원의 결손이 발생되어 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제3회 추경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2010년도 주요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성과는 사업별 추진현황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류월드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및 대화동 일원에 부지 약 30만 평을 조성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비 총 5조 9,000여억 원을 투입하여 테마파크, 복합시설, 상업시설, 호텔, 방송통신시설 등이 집적된 관광문화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공부문 투자사업 중 기반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공사는 한류콘셉트가 반영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020억을 투입하여 단지 내 도로, 교량 3개소, 보도육교 4개소, 중앙소하천, 상하수도, 조경 및 전기공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총 사업예산의 74%인 725억 원을 투입하여 상하수도, 가스, 열공급시설, 통신 등 지하매설물공사와 부지정리 및 교량 3개소, 그리고 보도육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95억 원을 투입하여 중앙소하천 및 수변공원 특화사업, 단지경관 향상을 위한 환경디자인 및 야간경관 사업,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하여 2011년 11월 30일 준공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2%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이주단지 공급 추진사항입니다. 한류월드 이주단지 공급사업은 한류월드 부지에 편입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한 사업지구 내 이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주단지 공급대상자로 292세대를 확정하고 단지 전체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및 이주단지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이주대상자를 대상으로 용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8월 중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용지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단지 내에 방송콘텐츠 제작, 가공, 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합지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2,309억 원이 투자되며 방송콘텐츠 제작 및 업무시설을 디지털방송이 전면 실시되는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건립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2007년 방통위와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래 꾸준히 사업비 확보, 관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온 결과 지난 10월 15일 용지의 조성원가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법령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12월 3일 방통위와 용지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중 건축 착공을 거쳐 2012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 시설이 건립되면 PP,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양방향콘텐츠제작사 등이 입주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되며 서울 상암 DMC, 파주 출판단지, 고양 브로맥스 등과 연계된 명실상부한 방송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EBS 사옥은 국비 1,840억 원을 투입하여 단지 내에 방송영상매체의 확보를 통한 선진영상시대를 선도하고 교육, 문화 콘텐츠 육성을 통한 한류문화의 중심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2008년 1월 16일 사옥 건립을 위한 MOU 체결 및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지난 10월 27일 EBS 자체 이사회에서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건립을 확정한 바 있으며, 2011년 6월 이전에 경기도와 용지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간부문 투자사업 중 한류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한류월드 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의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에 공연, 이벤트, 축제 등 한류를 테마로 한 콘텐츠가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 즉 특화된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한류를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민간사업자인 한류우드주식회사에서 4,500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5월 11일 경기도와 용지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2월 한류테마파크 공간 구성 및 시설물 건립과 관련하여 2007년에 미국 커닝햄사 및 게리고다드사와 2차에 걸친 용역을 거쳐 콘셉트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가 2008년 5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는 사업비의 국내자본 조달이 어려워지자 최근 유럽의 테마파크 전문기관과 투자유치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는 금년 12월 중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동 사업이 한류월드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자가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심 상업시설 건립입니다. 동 시설은 한류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 취미, 교육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복합상업시설을 건립하여 한류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공간입니다. 동 시설 건립 사업자인 한류우드주식회사는 총 4,400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적인 식음시설과 잡화, 한류 스타숍, 방송아카데미, 북 카페, 멀티플렉스 등의 시설을 2011년 5월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류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같이 정상적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네덜란드의 유통전문업체와 투자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협상이 성과가 있을 경우 당초 계획보다 약 2년 정도가 늦은 201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대명 관광 및 가족호텔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 또 킨텍스 및 수도권의 외래 방문객에 대한 숙박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주식회사대명레저산업은 한류월드 부지 내에 377실 규모의 특2급 관광호텔과 290실 규모의 가족호텔 건립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2급 관광호텔은 고양시에 지난 6월 30일 건축허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착공식을 완료한 바 있으며 2013년 6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관광호텔이 준공되면 290실 규모의 가족호텔도 곧이어 착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터불고 호텔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시설 또한 한류월드를 비롯한 수도권 내 부족한 객실 수요를 해결하고 한류월드 방문 관광객을 위하여 숙박시설을 공급하고자 인터불고 그룹에서 한류월드 내 숙박용지에 770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 8월까지 300실 규모의 특1급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것으로 인터불고 그룹과 2010년 2월 MOU를 체결한 이후 부지 저가공급, 건물 준공시기 등 원활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중으로 인터불고에서 호텔 건립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내년 1월 지경부 외국인투자구역 지정을 거쳐 2011년 중 용지공급 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구역 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은 한류월드 내 약 2만 5,000평 부지에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이 조화롭게 연계된 복합공간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와 일산프로젝트주식회사는 2008년 8월 19일 용지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6월 28일 중도금의 체납으로 계약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산프로젝트에서는 2010년 10월 20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매수인지위 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하여 대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자와의 소송을 조속히 종결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을 통해서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한류월드 조성사업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투자사업 중 기반시설공사는 호텔, 대명호텔, 테마파크 등 민간투자시설 건립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완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가 투입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및 EBS통합사옥 등의 건립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2013년 이후에는 한류월드가 파주-김포-고양-상암을 잇는 방송영상클러스터의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행정역량을 결집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부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한류월드 사업용지 토지 전체의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동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미 매각부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래 관광객의 수도권 호텔 객실 부족 실태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비즈니스 호텔 조기 건립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시로 협의함은 물론 주요 호텔 수요국인 중국, 일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ㆍ18ㆍ19페이지의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국내외 부동산경기 악화로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한층 불확실해지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대안을 강구하고 하나씩 정상화시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 위원장 김광회 박충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시는 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경기지회 이정은 사무처장님과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안산시지부 정은진 사무국장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써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201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신 박충호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인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심노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 반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류월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30만 평이네요, 부지가?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 위원 1조 440억 원은 도비와, 순수한 도비입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도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본 견해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공공부문 투자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심노진 위원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금년 말 77%의 토목공사를 마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기반시설 공사가…….

심노진 위원 그럼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다른 공사업체에다가 주신 겁니까? 공사업체, 토목공사업체?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코오롱건설에서 맡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코오롱건설이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심노진 위원 한류월드는 2004년도 경기도가 한류를 테마로 한 세계적인 복합엔터테인먼트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구역인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조성을 위하여 2008년 5월 착공식을 하고 공정률이 거의 없다가 2010년 5월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2년 6개월이나 지나도록 여러 가지 MOU 체결한 업체들과 정상추진이 못 됐던 이유와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과업 재개 후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2구역 역시 사업자인 일산프로젝트(주)와 계약해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지와 일산프로젝트와 계약체결을 하게 된 배경 및 계약조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2구역을 정상화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와 한류월드 조성사업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 검토한 것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먼저 1구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2006년도에 저희 경기도가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한류우드주식회사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우드가 2006년 선정된 이래 개발 콘셉트를 마련하는데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커닝엠사 그리고 게리고다드사라는 2개 사에 컨설팅을 거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 콘셉트를 마련한 후 바로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오면서 사업자의,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상업시설이라든가 기타시설의 분양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사업이 착공은 됐으나 향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담보가 없으니까 사업자가 정상추진에 대한 좀 일정을 미루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사실상 현재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계약해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주 내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빅5 정도에서 제한경쟁을 통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정한 다음 그 소송대리인과 저희 소송 수행기관인 우리 경기고양개발사업단이 같이 합동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계약체결은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현재 일산프로젝트(주)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현재 복합시설로 그냥 가게 되면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자 재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개발계획 변경해서 복합시설에 대한 다른 용도의 변경이 온다고 하면 다른 방향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앞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심노진 위원 저기 일산프로젝트하고 소송 중인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 일산프로젝트는 두 가지를 사실상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해제가 일산프로젝트의 잘못이냐, 경기도의 잘못이냐를 다투는 그것이 계약, 먼저 말씀드린 매수인지위 존재확인 청구소송이 자기들의 매수인지위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해제는 부당하다는 그러한 소송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당초에 받았던 계약금이 594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공급계약서에서 경기도가 몰취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경기도 계약금으로 몰취한 금액이 과다하다. 경기도의 잘못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환해 달라는 청구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그러면 1구역의 업체가 지금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게 사실 제대로 사업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와 어떤 협의 같은 것은 해보고 계시는 겁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아직은 계약 저기가 완전히 박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그런데 대개 여기 보면 2010년 5월, 몇 월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고 했는데 날짜가 지났단 말이죠. 10월, 11월 이렇게 연기를 한 회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정말 이 고양산업단지가 제대로 돼서 우리 경기도, 나아가서는 전국ㆍ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은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이잖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동안 물론 노력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사업의 계획과 목적이 수차례 변경됐다는 것이죠, 이게. 2001년도에는 수도권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공급한다고 했고, 2005년도에는 한류의 중심지로 조성한다고 했다가 2009년도에 와서는 부족한 문화콘텐츠의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목적이 수시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최재백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류라는 좋은 콘텐츠를 선점하고도 경쟁시설에 대해서 추월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 한류 뭐라 그럴까? 문화콘텐츠의 생산적 기능시설이 또 이렇게 변경되면 또 목적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02년도에 저희들이 관광숙박단지라는 이름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단지 지정을 통한 것은 사실상 처음에 1만 실입니다. 1만 실의 호텔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계획이 됐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잠만 자고 나가는 것이 경기도 차원의 어떤 실익이 있느냐 그래서 계획변경을 하게 된 것이 체류형입니다. 그래서 숙박도 하고 관광객이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갖추자 그런 취지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한류라는 테마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좀 더 외래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에게 좀 보완할 수 있느냐 이 점을 우리가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개발계획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단장님하고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자꾸 변함으로 인해서 2004년도 2조 원에서 2009년도 6조 원으로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률은 2010년 2월 현재 5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김포공항 스카이시티나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송산신도시 등은 공정률이 상당히 빨리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다른 용산 역세권이라든가 또 판교 알파돔이라든가 국내에 공공부분이 투자되는 대형사업들이 거의가 한 2년째 보통 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한류테마파크라든가 기타 조성시설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50%, 위원님 말씀대로 57%라는 상당한 진척을 현재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우리 한류월드의 핵심시설인 테마파크가 좀 정상적인 그 계획에 조금 지연되고 늦춰지는 요즘이 가장 아쉽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콘텐츠지원시설 CSC가 2007년 계획안이 나왔고, 맞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용역까지 발주했는데 결국은 2009년도에 방통위의 유사시설 결정으로 용역이 타절됐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최재백 위원 방통위가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추진한 것을 알고 했는지, 아니면 2009년도에 방통위가 유사시설 추진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금년에 용역을 발주한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CSC가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지원시설과 방통위와 문화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시설이 사업의 추진하는 목적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다만 콘텐츠지원시설을 저희들이 05년도에 사실상 계획을 하고 06년도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제가 과거의 추진과정을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이 과연 경기도의 사업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사실상 이 계획을 추후에 좀 나름대로 계획을 확정하고 방통위 도입시설이 과연 이 건립사업이 결정이 되더라도 이것이 한류월드사업단지 내 입지한다는 그러한 확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류월드의 한류콘셉트들을 생산하고 기타 여러 가지 방송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이 방송콘텐츠 지원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성과로 우리가 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싶은 점은 경기도가 이 방송콘텐츠 지원시설에 도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던 금액이 약 2,704억 원이었습니다. 2,704억 원이었는데 중앙정부와 협의라든가 우리가 이 시설유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2,704억이라는 도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를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하고 입지가 최종 결정되는 것이 12월 3일 날 용지공급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도 차원의 CSC 시설을 중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단은 지난 6월에 사업부지 내 3구역 가운데 2구역 개발사업자인 일산프로젝트(주)와 사업계약해제 통보를 하셨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최재백 위원 계약해제 이유가 사업자인 일산프로젝트가 사업부지매입비 5,942억 가운데 계약금 594억만 납부하고 4차례에 걸쳐서 분담납부하기로 한 중도금 1,337억 원을 2차례 걸쳐서 납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가 맞나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일단 중도금 체납됐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됐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이렇게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단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사업이 또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빨리 좀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계십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앞서 그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결돼야 그다음에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되는 데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현재 사업자 선정부터 현재까지 체결해온 과정에서 볼 때 피할 수 없는 불가결한 실정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년 6개월이라는 예정된 소송기간을 통해서 사실상 어떻게 이 2구역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좋은 대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네, 좋습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일이 없었는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보니까 금년도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집행하셨더구먼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 2월 이후에 게시물이 없어요. 또 언론보도 역시 지난 6월 이후 게시물이 없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최재백 위원 그나마 또 한류소식은 좀 나은 형편이지만 이 역시도 지난 8월 이후에 게시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을 어디다 어떻게 집행한 건지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 4,000만 원 중 저희들이 가장 많이 지출한 돈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금년도 그 홈페이지를 보강하는 데 약 3,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 원이 투입됐고 나머지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인건비로 1,000만 원이 지출됐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네.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들어가 볼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도민들이 고양문화단지 개발에 관한 정보라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결국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관리해 줌으로써 이렇게 부진되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도민들을 납득시키는 그런 계기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 출신 김영규입니다. 여기 행정업무보고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한류월드 2구역 복합시설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업자 대상이 일산프로젝트입니까? 아니면 프라임개발은 1구역, 2구역은 일산프로젝트 맞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사업자가 저희들이 계약한 건 일산프로젝트입니다. 일산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컨소시엄이 구성됐는데 현재 9개 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건설이라든가 벽산건설 등을 비롯해 가지고. 거기에 프라임개발이 주관사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일산프로젝트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프라임개발이 주계약자가 되는 겁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주관사이기 때문에 프라임개발이 주관해서 사업을 끌고 가고 기타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람들이 협력하는,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구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 1년 6개월 동안 걸렸다 그러셨죠, 좀 전에?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저희들은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그 소송에 관계없이 또 새로운 사업선정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소송에 관계없이. 소송이 끝나야만 사업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사업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선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이 맨 처음에 일산프로젝트에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 허가를 하지 말아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법원한테 인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 효력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3사업자와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계약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기도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리지만 그것이 소송과정에서 경기도가 패소하게 되면 그것을 원위치시켜야 됩니다. 원위치시키게 되면 계약자가 경기도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은 뻔하고, 두 번째는 계약자, 사업자, 참여자로 참여할 사람도 이렇게 불안정한 대지 위에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이 성사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구역은 주상복합시설을 같이 겸하고 있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우리 한류단지에 걸맞게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기간인 1년 6개월을 통해서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번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보면 계약체결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또 결렬이 되면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신중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적인 지연관계로 해서 기한이 뒤로 자꾸만 넘어가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조심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또 우리 도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즉, 다시 말하면 적자가 나지 않도록 조금 종합적인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의 강구방안은 있으십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개발계획 변경용역이 실시된 후에 그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만날 검토, 검토하네요. 3구역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3구역은 복합 숙박ㆍ상업시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2월 13일 인터불고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5월 19일 투자사업계획서 제출시기를 연기하였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리하였습니다.

김영규 위원 연기를 한 사유가 뭡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가장 주된 사유는 우리 경기도하고 인터불고하고의 MOU 체결할 당시, 물론 MOU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호텔부지의 조성원가 공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우리가 호텔부지를 감정평가가격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호텔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으려면 도시개발법령들이 다시 한 번 개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바로는 인터불고와의 당초 MOU 내용대로의 도시개발법령 개정이 그 시기에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을 연장했고 내년 6월 이전에는 동 개발법령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국토부와, 중앙정부와 전부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영규 위원 다음 질문합니다. 우리 한류월드 단지 내에 31개 세대가 이주단지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김영규 위원 그리고 건의사항을 보면 우리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매입한 가격, 원가 그대로 또는 조성원가의 50%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고 아마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조성원가라 하면 기반시설 있죠? 애초에 토목공사 등등을 포함한 것이…….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물론 기반시설 포함 주변의 교통 이런 것이…….

김영규 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조성원가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입단가는 ㎡당 97만 2,000원.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조성원가가 125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주변단지에, 우리가 매각원가가 조성원가의 85%라 하면 그러면 조성원가보다도 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80%라 하면? 80%면 100만 2,000원 정도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위원님께서 조성원가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성원가가 414만 원입니다.

김영규 위원 414만 원이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조성원가 산정을 해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매각한 단가는 조성원가의 80%라고 그랬어요. 뭐 잘못된 거죠, 이거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아, 그것은 ㎡ 가격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당. 평당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아, 저는 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원가의 80%라 하면 100만 2,000원인데 그러면 조성원가가 125만 원이면 매각단가가 그러면 ㎡당 한 250만 원 정도 싸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매각하는 겁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125만 3,000원이면 그것의 80% 이니까…….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100만 2,000원이에요, 80%면. 아니, 조성원가가 125만 3,000원인데 매각단가가 100만 2,000원이면 거의 한 125만 원 정도가 더 적자를 보고 판다는 의미네. 안 그래요?

○ 위원장 김광회 단장님! 수행공무원들은 계산기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시면 정확히 단가를 얘기해 줘야지. 저기서 단장께서 지금 손으로 계산하고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데 옆에서 빨리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지적사항을.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김영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매각원가가 조성원가의 80%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250만 원 정도의 평당가격으로 싸게 매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세요?

(박충호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이거 제가 위원님께 잠시 자료 좀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좀 알아보시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김영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이 매입한 가격 그대로 한다고 하든지 또는 조성원가의 50%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지역주민에 대한 좀, 아까 의견에 특혜의혹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지역주민한테는 생사가 갈리고 잘못하면 자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전 위원이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감을 하면서 이왕이면 판매, 지금 우리가 파는 가격이 조성원가의 80%면 ㎡당 100만 2,000원인데 조성원가보다도 그렇게 매각이 된다 하면 그 이주민들한테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어느 정도의 특혜는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조성원가의 50%는 좀 과하더라도 한 60% 정도로 한다든지, 또 그대로 매입한 가격보다도 약간 차이 나게끔, 너무 밑지지는 말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지역주민들, 이주민들한테는 좀 반가움을 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 부분은 우리 사업단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우리 이주택지공급시행 내규 8조에 의하면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아주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아니, 80%라고 못 박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70%로 할 수도 있고 90%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도시개발법에서는 그것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우리 이주택지공급 내규에 80%로 그렇게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이 규정이 좀 불가하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게 법으로 80%로 되어 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80%로 정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것은 대체입주 이주민들한테는 굉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조성이 돼야지 내가 땅을 팔기는 100만 원에 팔았는데 살 때는 4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하면 그거 어디 다시 들어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한다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 계시는 김달수 위원님이나 유미경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변 시세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 공급하는 데 이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혜택을 줬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80%라는 규정이 있다면 보여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이요. 우리 개발사업단장님,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희들 조성원가가 평당 414만 원입니다.

김영규 위원 평당?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 위원장 김광회 ㎡는?

김영규 위원 조성원가가 평당으로 따지면…….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125만 3,000원으로 현재 그렇게…….

김영규 위원 3.3 곱하면 나오겠지 뭐.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3.3 곱하면 나오는데…….

○ 위원장 김광회 우리 단장님, 단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7개월…….

○ 위원장 김광회 7개월인데 조성원가를 몰라요? 오늘 행정감사 중이죠, 업무보고가 아니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죄송합니다. 위원님은 ㎡로 하고 저는 평으로 생각해 가지고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도나 대한민국에서 평을 씁니까? ㎡를 씁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그렇게 숙지해 갖고 오셨어야지, 집행부서로. 지금 감사장소 아닙니까? 그 정도 숙지하고 7개월 됐으면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답변하겠다고 나오셔야지 그게 맞냐고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말이야. 다음 발언 때 정확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평당가격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냥 대충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윤화섭 위원님? 질의 하나 하고?

윤화섭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유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국민참여당의 비례 유미경입니다. 한 가지, 애초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가 고양시에 조성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먼저 타당성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가 접근성이, 국내외 관광객이라든가 외지인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가장 큰 근거가 됐고, 두 번째는 배후에 아직도 개발잠재력을 갖춘 미개발 농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그 원인에 근거해서 어떤 기본목적이 있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제가 기본목적을 뭘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기본적으로 한류월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한류월드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용인 에버랜드라든가 잠실 롯데월드와 같은 비슷한 놀이시설을 건립하는데 이 놀이시설이 도심형 테마파크로 자연산 테마파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과연 서북부 지역의 놀이시설로만 건립할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도부터 해외에 불어닥친, 동남아시아에 불어닥친 그런 한류를 콘셉트로 얹으면, 여기에 대한 국외 관광객의 흡입력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사실상 한류월드라는 명칭을 붙이고 한류콘셉트를 부여한 그러한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말씀 잘 들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류를 테마로 문화와 교육이 복합된 에듀엔터테인먼트파크를 조성하고 투자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한류월드 대표 중점시설로 개발하고 싶어서 고양시에 시작을 했고, 고양시장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담을 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 고양시장님은 한류월드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고양시에서는 정말 목이 타고 애가 탈 지경이다. 제조산업 자체가 없는 고양시에서 생산성으로서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 개발하고 싶은데 한류월드사업이 지금 거의 몇 년째, 몇 년째입니까? 거의 10여 년 되죠? 8년, 10여 년 되죠? 그 정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고양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한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참 여러 가지로 난항, 부동산 침체로 인한 또 금융위기로 인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굉장히 저는 단편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도 2~3년 전에, 불과 10개월 전에 시작한 4대강 사업도 거의 60% 이상 공정률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리는 것은 한류월드 1구역 사업이 현재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류월드의 1구역인 테마파크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류우드주식회사가 사업 투자자금의 자금조달이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외투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 최대 주주인 은행 자체가 빠지고 그러면서 중간에 외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분납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빨리해서 완공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1구역도 그렇고 2구역도 그렇고 중간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분납을 제때에 못했다면 최대한 우리는 사업을 빨리 완공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그쪽은 그쪽대로 자기네가 계약을 받았으니까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 좋겠지만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지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좀 더 문다든가, 과대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해야지 중간에 계약해제를 하고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소송제기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공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뭐 특별하게 경기도에서 손해 볼게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계약했던 그 기업들이 중간에 일시적으로 자기의 충족여건을 못 갖췄다 하더라도 다시 그 요건을 갖춘다면 처음에 계약했던 조건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우리가 외자유치촉진법을 적용해서 외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투가 저쪽에서 와코비아에서 외투를 투자했다가, 40%를 투자했다가 사실상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회수를 해갔지 않습니까?

유미경 위원 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렇게 하면서 외투기업의 지위가 손실되면서 당연하게 외투에 대한 인센티브를 경기도가 취소를 시켰는데요. 그쪽에서, 당연히 외자유치가 다시 추진된다고 하면 외자유치가 투입되는 시점에서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재부여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사항이 그 업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대주주인 프라임그룹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받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외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답 좀 달라라고 했는데도 지금 아무런 답이 없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류월드사업단에서는 그 사업자하고 사업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희들이 외투조건을 충족시켜 주려면, 기존에 외투가 거기에서 빠져나간 시점이 08년도 아니겠습니까? 08년도부터 현재까지 중도금이 체납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약금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미경 위원 중도금이 체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외투기업에 주었던 인센티브를 거둬들이니까, 20년 분납하던 것을 5년 안에 분납한다면 금액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위기가 왔는데 금액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한꺼번에 더 많이 내라.” 그러면 어느 기업이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런데 우리는 외투가 존재하는 전제로, 외투가 현실에 기업에 투자가 되어 있어야 외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주는데 외투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는 외투가 빠져나간 그 시점부터는 외투 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미경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투를 처음에 참여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테마파크에 외국의, 국내에 대해서는 국내 자본투자자로는 테마파크에 대한 경험이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투자, 테마파크에 대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들이 공급계약서에 부여를 한 것입니다.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외투기업 조건이 계속 안 나오는데 한류월드는 이대로 가는 겁니까? 표류하는 겁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외투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사실상 추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 깊은 내막을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현재는 프라임그룹이 주관사로 있는 이 한류우드주식회사라는 이 컨소시엄이 사업 추진동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상실한 상태에서 한류우드주식회사는 사업기간의 연장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외투요건 재부여라는 것은 소급해 가지고 외투 빠져나간 시점부터 다시 부여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중도금이 안 들어오고 지연연체금 이런 것을 전부 다 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외투 들어왔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소급 적용은 어려운 점이 있다.

유미경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한류우드는 2009년 12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규모 글로벌은행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외투기업 등록 요청을 했으나 경기도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왜 그러셨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것이 사업자의, 하나의 우리한테 보내는 “이렇게 하면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의견에 대한 개진이었지 사실상 그런 건 실행되지도 않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의 실현가능성이 경기도 차원에서는 매우 낮았다. 낮았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그러면 자체판단 하에 어찌 됐든 1년여라는 시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1년여 동안 중지되는 것보다는 그거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서 과연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외투다 뭐 이런 것은 조그만 사소한 일에 사실상 불과합니다. 사소한 일에 불과하고 지금 사업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향후 부동산시장 여건이 변화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경기도하고의 사업기간 연장이라든가 중도금을 좀 지연해 달라 이런 조건들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차원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과연 중도금이라든가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면 과연 이 사업자가, 우리가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단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이 사업자가 1~2년 지난 후에 다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과연 사업에 대한 성공확률이 어디가 높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이 사업자가 2~3년, 우리가 1~2년 이 정도 사업을 쉬었다가, “사업여건이 어려우니까 좀 쉬었다가 너희들이 사업을 다시 추진해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자가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미경 위원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경기도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자가 “이러저러하니까 외투 인센티브를 저에게 주십시오. 사업을 재개하겠습니다.”라고 요청했을 때 만약에 너희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끔 그런 계약요건을 하면서 사업을 재개하게 해야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경기도에는 고양시의 한류월드사업을 애초에 추진했던 목적대로 완공시킬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희들은 당연히 조기완공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업자가 요구하는 사업기간 연장도 해주고 또 중도금 납부도 연장해 주고 자기들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동력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가 그러한 조건을 제시해 주면 상대방이 일산프로젝트에 의해서 과연 2년 정도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2년 정도 후에 그러면 제소전 화해 같은 것,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소전 화해라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책임지고 딱 한다고 해서 못하면 그냥 손들고 나가겠느냐?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협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미경 위원 그럴 경우에는 손들고 나가겠느냐가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액 배상을 해라. 그런 식의 계약요건을 체결해야죠. 단순히 손들고 나가는 거면 경기도만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계속 지난하게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2004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이 왜 지금 2010년도가 됐는데도 공정률이 7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애초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의지대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아까 김영규 위원님의 질문 속에 잠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느니 개발용도변경 뭐라고 했습니까? 개발계획변경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류월드 원래의 취지 자체를 퇴색시켜 버리는 그런 사업으로 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과연 한류월드사업이 원래 예정됐던 것처럼 진행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한다면 조속하게 그것을 실행해라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이 한류월드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키는데 사실상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시장 여건이라든가 기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들이 추진동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 답하신 것 중에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검토해 보고 싶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개발계획변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류월드 기본사업의 콘셉트나 모든 방향을 다시 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한 20여 개 필지로 나눠져 있는 필지에 문화시설 부지도 있고 복합시설 부지도 있고 숙박시설 부지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지의 조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기본 그 목적을 훼손하거나 이런 데까지는 미치지 않는 그런 변경사항입니다.

유미경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성취도 평가에서, 연초에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추진했고 그게 과연 얼마만큼 됐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용지 공급 및 추진현황 관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집행했던 것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또 한류월드 홍보에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들은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과다예산 승인을 받은 겁니까? 예산액이 6억, 사업용지 공급 및 추진현황 관리가 예산액이 6억이었는데 집행은 1억을 했어요. 그러면 5억 정도가 남는데 지금이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끝날 텐데 이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년 예산안에 마이너스로 올릴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한류월드 홍보에 5억 5,000을 배정했는데 6,500만 원만 썼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 5억 정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 금액으로 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거의 사업이 안 된 건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심의를 올릴 때, 그러니까 예산안을 올릴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앞으로 저희들이 3회 추경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19일 자로 한류월드사업단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동안 업무파악과 더불어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용지 공급에서 6억 원이 1억만 지출된 것은 당초에 우리가 09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중도금들이 들어오는 전제로 사실상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수료입니다. 관광공사 대행해 주는 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인데 중도금이 체납되니까 당연히 대행업무수수료에서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결손사항이 발생했고요.

한류월드 홍보에 대해서 5억 5,000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6,500만 원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한류월드사업의 본체가 테마파크라든가 기타 사업들이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현장에 가면 아직 건물이 하나도 들어서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홍보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 물론 용지공급에 대한 마케팅은 필요합니다만 한류월드단지사업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홍보할 거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유미경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공사 중단은 2008년도, 2008년 12월 달에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홍보비나 그런 부분들이 안 들 거라고 미리 사전에 예상을 하고 예산안을 덜 올렸어야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맞는 거죠. 진행이 안 됐는데 억지로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류월드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들은 금융위기나 부동산 침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애초에 만들려고 했던 경기도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후로는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축이나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는 2~3년 안에는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10여 년 가까이 끌고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조건들로 소송을 제기당하고 법원에 계류 중이고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굉장히 소비적인 그런 행정의 하나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시장님께서는 문화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한류월드가 빨리 진행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그 표류되는 기간 동안 경기도민과 고양시민들의 혈세는 어디로 날아가는가? 그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단장님으로서?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사업 시행의지는 경기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이것이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인 2012년까지 준공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업단장인 저도 물론이고 경기도지사도 상당히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류월드의 콘셉트 자체는, 개발계획의 콘셉트 자체는 제가 국내의 부동산개발 전문가들과 상당한 미팅을 하고 중앙정부 측하고 상대를 해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서 국내외 관광객이 경기도를 방문할 때, 특히 중국과 앞으로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다면 앞으로 2014년에 천만이 온다, 얼마 온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과연 그 많은 부분을 우리 한류 테마파크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대체시설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어떠한 점을 들어서라도 조기완공을 하고 아마 마무리에 진력을 할 것이고, 다만 1구역이 핵심시설입니다만 1구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프랑스의 로프터스사하고 네덜란드의 네드사가 사업자하고 약 한 3,000억, 4,000억 정도의 투자의지를 가지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 투자협상이 사업자하고의 성공이 된다면 이 한류우드주식회사도 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을 받아서 사업이 내년부터는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것이 실패한다고 하면 한류우드주식회사는 사업동력을 저는 상실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류월드사업을 원래 계획한 대로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 거수)

잠깐만요. 이렇게 한류월드에 대해서 쟁점되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아까 글로벌 위기가 몰아닥친 것은 다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도 집행부에서는 계약서대로 해제하고 서로 고소고발해서 재판으로 가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이행할 것 같고, 또 민선3기에 이루어진 한류월드가 지금 보니까 김문수 지사의 다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충호 단장님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집행,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약간의 감은 잡히는 내용이 다른 용도나 다른 사업자를 택하려고 하는 것도 약간은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박충호 단장님께서는 지금 문화관광국장의 통제를 받고 있나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한류월드에 모든 일어나는 것은 문화관광국에 보고를 합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조직체계상은 제가 부지사님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국장님이 협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아까 우리 최재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거기에서 2008년도 재판하는 내용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홈페이지 관리비로 몇천씩 사용했던 내용은 약간의 문제도 있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아까 했으니까 받으시고, 또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은 홍보기획관실의 통제를 받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받지 않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런 적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확실하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 위원장 김광회 대변인실이랑도 관계가 없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그 홈페이지 관리비 내역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에 관계해서도 유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내부적으로 결정된 듯한 발언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거듭해서 참고하겠다고 말만 하지 지켜보다가 안 되면 해제를 해서 또 고소고발로 가고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1년 거의 2년씩, 2년씩 계속 늦춰진다면 조금 도와줘서 해줄 수 있다면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참고하시고요. 그런 발언도 좀 해주시기를, 집행부에다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정회의 건으로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김경표 위원 아, 정회하기로 했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정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관광문화단지의 정확한 조성원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끝나면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중국이나 동남아에 한류를 타고 오는 물결에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류단지 추진에 대한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고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많아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라는 곳이 관광공사의 사업을 대행하기 위한 사업단이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써 관광공사한테 사업을 맡기는, 대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경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자꾸 진행된 공사들이 지금 계약해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료를 보니까 위탁수수료는 벌써 지금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서 한 83억 3,000여만 원이 지급됐네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표 위원 이거 관광공사만 살찌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데, 물론 이것은 기반시설 공사에 관한 수수료 5%, 용지공급에 관한 2% 계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이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표 위원 물론 공기업법에 보면 부대경비, 예를 들면 식대라든지 또 출장료 같은 것 지급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는 없는데 그 인건비가 또 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한 39억 2,000여만 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됐죠? 관광공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한 39억 2,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 공기업법에 보면 수수료와 부대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 위원 네, 그것은 뭐 저도…….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당초 협약서에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기반시설 공사는 5%, 용지공급 수수료는 2%로 협약을 하고 이 외의 용지공급 수수료를 2%로, 다른 사업들은 보편적으로 약 3%에서 4% 사이가 보통 용지공급 수수료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로 하는 대신에 부대경비로 인건비하고 그거에 따른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표 위원 구두협의 했습니까, 구두협의?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2006년도인가에 관광공사하고 경기도 간에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표 위원 이게 돈이 일이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구두협의 뭐 그냥 협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로 책정되어서 지금 5년 동안에 거의 4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갔는데 공기업법에 봐도 저는 이렇게 대행하면서, 대행을 요구하는 곳에 정규 사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예가 저는 지금 이해도 안 가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 경기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우리 경기도와 맺고 있는 사례 중에서는 이게 지금 유일한 사항이다 이렇게…….

김경표 위원 유일한 사항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다. 이런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이것은 편법으로 지급된 특혜성, 쉽게 이야기하면 나눠먹기식 인건비 지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부대경비는 법에서 지급을 하는 데 문제는 없고 다만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김경표 위원 저는 거기 법에 나온 인건비를 이렇게 유권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매달 급여형태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단에서 이 한류월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안별로 필요한 부분 협조요청하고 그분들께 어떤 단위별 사업을 맡겼을 때 그런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관광공사의 직원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6년에 19명한테 인건비가 지급됐고, 한 6억 2,000이에요. 그리고 2007년에 21명한테 인건비가 지급됐고 또 2008년에 19명한테 인건비가 지급됐고 또 2009년에는 연인원 27명, 2010년에 연인원 18명의 인건비가 지급됐는데 단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례는 어디에도 없고 이건 법을 가장한 편법, 관광공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편법 지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의 말을 백번 양보해서 제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 지지부진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관광공사 직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관광공사 직원이 한 대 일곱 명만 있어도 충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단장님 말씀에 다시 강조하지만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다한 인건비 지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제 소신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로 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현재 이 인력의 활용 측면을 찾는 부분이 좀 어렵다 그렇게만, 역으로 얘기하면 좀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김경표 위원 단장님 생각이, 과다 편성에 앞서서 모두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위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지급한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또 공기업에서 말하는 인건비라는 것이 이렇게 급여 달라는 인건비가 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유권해석을 바라고, 이제 위탁의 대행이 경기공사로 넘어갑니까? 어디로 넘어가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도시공사로.

김경표 위원 아, 경기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김경표 위원 아직까지 넘어간 건 아니죠? 법적으로 다 이렇게 인수인계되고 지금 다 넘어갔습니까? 위탁됐습니까? 사업이 위임됐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지금 지사님의 방침은 받은 상태이고 지금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인수인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20일경에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1월 20일경에 도시공사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표 위원 지금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광공사 직원 15명이 다시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건 내부 기관 간에 그런 협의를 거친 걸로…….

김경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받은 자료. 받은 자료인데 그러면 또 그 15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느낌을 받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너무 확대해석을 위한 편법 지급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도시공사의 인원으로 관광공사 직원이 넘어왔을 때 그 많은 인원들을 또 계속 지급해 나갈 생각입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새로 위수탁협약을 저희들이 체결할 때는 저희들이 인건비ㆍ부대경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그렇게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표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돈이 그 돈이냐 뭐 이렇게 단장님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늘 계산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단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부당하고 과다하게 지급되는, 관광공사에 지급되는 이런 인건비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단장님께서 혹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 지급이 편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데까지는 제가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현재 18명 정도로 추진되었던 이 조직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인력에 대한 조정이 관광공사에서 제때 이뤄져 가지고 사업의 업무영역이 축소되면 인력도 따라서 축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관광공사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현재대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소홀이라든가 그런 데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표 위원 저는 단장님과 몇 가지 부분은 동의하면서도 동의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단장님 답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형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없다. 공기업법에서 인건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급여형태로 인건비를 지급하라 그런 이야기는 저는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지금 계약해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관광공사는 지금까지 챙길 건 다 챙기셨어요. 위탁수수료 83억, 또 본 위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인건비가 39억 2,000만 원에서 지금까지 한 5년여 동안에 한 123억을 관광공사한테 지금 여기 사업단에서 지급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관광공사는 또 우리 공사, 우리가 출연금 같은 걸 받아서 또 운영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많은 수익을 또 취해서 지금 관광공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사업단에서 먹여 살린 꼴이 됐어요. 그리고 구조조정하고 뭔가가 변화돼야 될 관광공사가 여기서 인건비가 지급되면서 유휴인력을 여기서 전부 흡수해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이게 공기업의 엄청난 폐단이고 지금 그래서 공기업들이 돈 먹는 하마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사업단에서도 그런 비판에 일조한 꼴이 됐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생각에?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 위원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계약할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있습니까, 좀 더? 그러면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우리 10분 정회했을 때, 그 평당 가격 때문에. 공급가액과 조성가격 때문에 10분 정회를 했는데 그것을 답변을 먼저하고 질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니, 원욱희 간사 하고 중식 전에 마지막에 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따 속기록에 남기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원욱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우리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박 단장님께서 참 자세히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와 제대로 우리 알권리를 잘하겠다,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개요 중에서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당초 5~6년 전에 계획된 이러한 사업기간을 그대로, 이번 감사기간에도 그대로, 작년도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대로 지금 12년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공부분 투자하고 민간투자 부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기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탁상적인 행정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사업비 1조 44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 여기에 기채라든가 또한 경기도 출연금이라든가 또 사업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업비를 플러스해서 1조 440억인데 이것도 역시 어떠한 나열하기 좋은, 나열하기 쉬운 사업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기반조성 이익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예산상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본 계획을 좀 확 변경을 시켜서 보고부터 시작해서 보고내용까지 우리가 전부 다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사업비 공공부분 1조 44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그와 부대시설인 공공주차장이라든가 또 주변교통망과의 연계사업 이런 데 투자되는 재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민간부분의 4조 8,960억 원은 저희들이 이 한류월드 사업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무리할 때 용적률이라든가 토지의 용적률, 시설물 이런 것들을 콘셉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가 투자돼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 사업비로 책정된 부분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민간부분은 언제든지 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여기 한류월드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 사업기간이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우리 단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2012년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7년 전에 맨 먼저 시작할 때 2012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어떠한 계약해제가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관광공사에서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으로 되어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원 위원님 주신 질문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 자신의 사견으로 봤을 때도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준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의 변경이 어차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뒤따라야 될 부분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1구역하고 2구역의 사업이 문제가 되고 기타 3구역 다른 필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정상화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1구역과 2구역이 가장 핵심적인 시설에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몇 년 후에 완공이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로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사회라는 것은 항시 한번 펜대를 누르면 그게 끝날 때까지 변경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좀 변화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단장님한테 질문을,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부분 투자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빨리 돼야만 거기에 민간투자사업가라든가 기업가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분 투자사업을 좀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서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기업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부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 갖고 어떠한 계획 갖고 기간 내 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공공부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테마파크같은 시설에 지원되는 공공부분들이 테마파크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투자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시설과 연계해 가지고 주변시설 건립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마무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또 한 가지는 공공투자라든가 민간투자 부분을 보면 전부 다 MOU 체결을 했다라고 이렇게 계획서상에 전부 다 기재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대형 사업은, 뭐 MOU 체결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가지로 볼 때,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김문수 지사가 외국에 나가서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21%밖에 계획 이행이 안 됐다. 또 그 양해각서 내용대로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우리 한류월드에 대해서도 매한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방통위라든가 EBS라든가 또한 개인의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MOU 체결을 해놓고 여태껏 우리 단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또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계획서를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려면 역시 우리 박 단장님께서 앞장서셔서 이것을 갖다가 좀 독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래야만 이것이 기간 내에, 또 그분들도, 그 사업단이, 그 기업가가 거기다가 그런 것을 계획대로 지을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하게 지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 필지가 크고 작은 것 합해서 한 27개 필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MOU가 체결되어 있는 것이 3개입니다. 3개인데, 인터불고 그룹하고의 호텔 그다음에 EBS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이 세 가지가 MOU가 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2월 3일 날 토지공급계약 체결을 해서 현실화되고 EBS는 내년 6월까지, 여기도 국비가 투자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투자적격으로 판단이 되면 내년 6월 이내에 토지공급계약이 체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두 가지는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가 인터불고 그룹의 호텔 건립인데 여기는 사업계획서라든가 기타 마스터플랜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다만 우리가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면 여기는 그 후속 조치 등을 취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안으로 법령개정이 완료가 되면 내년 연말에는 토지공급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현재는 그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기타 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잔여부지로 가지고 있는 게 한 5필지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5필지 정도인데, 현재 외부에서 저희 부지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현재는 제가 좀 빠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업자를 골라 가면서 선정해야 될 정도로 많은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을 피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에 짓는 이런 한류월드는 우리 경기도에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지역으로다가, 넘어서 관광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마 김문수 지사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공공부분 투자 또 민자도 투자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소홀히,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또 각 사업단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입주가 될 때까지 소홀히 할 게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단에서는 모든 것을, 자금조달이라든가 또 계획이라든가 유치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좀 계획을 변경시켜서 다음에는 우리 문광위원회에 이런 것을 좀 보고를 해주면 어떠냐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그래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올바르게 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사사건건, 조그마한 안건이라도 문광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원욱희 위원 아니, 변경조차,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보고 자체를 옛날에 있던 그대로,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실지 진짜 가능한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고 열 번, 먼저 업무보고 때 그 보고가 이 보고입니다. 우리 7월 달에 보고를 한 보고서를 보면, 제가 대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대로, 변경된 게 없습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욱희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참, 우리 공직자의 타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마인드를 변화시켜서, 이 사업은 진짜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때 이런 부분은 좀 머리를 맞대고 변경이 돼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변경해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서에 의거해서 이것을 추진하면 좋겠다. 또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동의합니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도 하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행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역시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7쪽을 보면, 모든 게 보면 노력하겠다. 또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방법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역시 어떠한 감사처리 결과보고에서 보고로 끝나지 말고 진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문제점이 뭐고 또 어떻게 해야만 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을 해결할 수가 있나. 그 지적이야말로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이 됨으로써 그 사업이 빨리 또 계획대로 추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각별히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리 단장님한테 드려가면서 단장님의 앞으로 행정체계를 어떻게 이끌어서 우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나 하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류월드 사업이라는 이 개발추진 체계가 경기도하고 사업자 간에 불가피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행정적 기반시설, 토지조성을 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거쳐서 토지를 공급하고 사업자는 경기도가 당초 계획에 맞는 필요한 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 경기도 자체에서는 과연 사업자가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도가 그런 방법을 자꾸 대안을 강구해서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큰 관점하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단은 부지사 체제라고 말씀하셨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가고 경기도에서 기채를 발행해 가면서 또 민자를 투자해 가면서 또 많은 노력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지사 체제하에서 가히 이것이 제대로 우리 상부층까지 그게 보고가 돼서 거기의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사체제 속에서 이뤄진다면 이것은 아마 1, 2년 더 앞당겨서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민감한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부분을…….

원욱희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우리 김문수 지사의 아주 참, 뭐라 그럽니까? 임기 내에 마무리되기 위해서 2012년까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아니, 부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방향과 또 우리 지사께서 생각하는 방향, 각오가 아마 좀 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또 자금조달을 잘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보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은 산하단체에 있는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다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시공사로 넘겨주는 이 자체도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체제가 중요하지 않나, 체계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우리 단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이 진짜 우리 위원들이 열망하는 또 우리 고양시민이 원하는 또 경기도 천이백만이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면 그러한 체계 속에서 본 사업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것이 수월히 갈 수 있고 문제점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소송이 가히 우리 지사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이런 부분도 지사가 앞장서서 이것을 해결한다면 아마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공직생활 저도 했습니다마는 공직생활이라는 것은 항시 상급에, 윗분들한테 좋은 부분만 보고하는 것이 공무원의 타성적인 행정 습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단장님이 앞장서서, 우리 국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의 총 간부를 막론해서 추진위원단을 결성해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외국자본도 투자하고 있는 경기도인데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속에 고양시에 유치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갑갑할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진짜 앞장서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감사합니다.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지사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많은 관심을 갖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단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외국투자가 중간에 계약취소를 하고 빠져나갔을 때 그때 단장님과 지금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러니까 2008년도에 외자유치가 빠져나갈 때 저희들이 외자유치에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던 것을 회수하는 그 절차에서 경기도는 어떤 대안이 있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최우선적인 것이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법 집행이 최우선, 원칙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원칙의 범위 내에서 부가적인 것을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직업을 가진 공무원인데요. 사실상 외자유치가 빠져나갈 당시에, 그 당시에 사업단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법의 원칙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마 이해를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법을 지키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물론 그렇죠.

안혜영 위원 그렇게 빠져나가게 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냐는 거죠.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셨나요? 그냥 계약취소를 하고 외자유치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그냥 손을 놓고 계셨는지, 아니면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다른 기업체를 강구한다든가 알아보신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외자유치가 빠져나갈 당시 저희들이 바로 외자유치를 회수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외자유치가 빠져나간 다음에 우리가 10개월이라는 기간을 부여해서 다시 외자 외투를 충족을 시켜라. 그러한 외투를 충족시킨다면 외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인정해 주겠다. 10개월의 외투기한을, 외자유치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가 그런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유예기간을 두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렇습니다. 10개월의 유예기간을…….

안혜영 위원 같은 사업체에?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같은 사업체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체에 10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시면서, 그러면 10개월 동안…….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외자유치를 못한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외자유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때 판단이 혹시 서셨나요? 다시 외자유치가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희들은 10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사업자가 10개월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외자유치에 실패하면서 외투기업으로서의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회수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외자 투자유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가 되고 나서 지금 유예기간 10개월 준 것 외에 지금 단장님께서는 하신 일이 없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소송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맨 처음에 제기된 게 언제인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이 외자유치는 1구역의 상황이고요. 소송은 2구역.

안혜영 위원 아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자유치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소송문제는 다른 것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아, 다른 건입니까? 소송은 우리가 6월 28일 날 계약해제를 한 이후에 10월 20일 자로 매수인지위 확인 청구소송이 우리한테, 날짜를 조금 죄송하게, 날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10월 1일 날, 이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먼저 일산프로젝트가 저희들이 6월 28일 계약해제 통보를 했고 그리고 6월 29일 날 우리가 1차 중도금으로 받았던 1,691억 원이라는 원금을 반환했습니다. 일산프로젝트에 중도금 반환을 했고, 8월 4일 날 2구역 용지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일산프로젝트가 법원에 제출했고, 8월 24일 날 이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8월 30일 날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9월 17일 날 일산프로젝트에서 이 가처분만 신청해 놓은 상태로 본 소송을 제기를 지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9월 17일 날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제소명령은 보편적으로 15일 이내에 본 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일산프로젝트에 내리는. 그래 가지고 10월 1일 날 제소명령이 인용이 되어 가지고 10월 20일 날 일산프로젝트에서 매수인지위 존재확인 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현재.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단장님은 언제쯤 생각을 하셨나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것은 저희한테 계약해제하기 이전부터, 계약해제하면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년, 1년 반.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뭐 1년, 1년 반. 그것은 사업계약해제부터 계약해제에 대한 같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사업자 제기 소송 대응 10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안혜영 위원 소송 대응이 10년 11월부터인데 지금이 11월이죠? 소송 대응에 대해서 지금 1년 반 정도 짐작을 하고 계셨으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대응이라는 것이 사실상 간단합니다. 뭐 크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상대방이 매수인지위 확인 청구소송, 확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변호사가 경기도를 대신해서 사업자하고 사업자가 선임한 또 변호사하고 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이라는 것은 우리 소송대리인이 법적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보완하고 제출해 주는 그런 역할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1년 반 동안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 몇 %의 예산을 저희가 찾아올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단장님께서는 전혀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 부분은 제가 사적으로는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 어차피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계약금이 지금 저희가 얼마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계약금을 우리가 받은 것이 크게 594억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594억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다 돌려주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 감액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감액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판단은 제가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소송 준비가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짐작하셨으면 저희를 대변해서 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쪽으로써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말해 주지도…….

안혜영 위원 상의가 전혀 없었나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그쪽에 일임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도 마찬가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몇 % 얘기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안혜영 위원 전혀 몇 %에 대한 얘기가, 그냥 작은 법정소송을 하더라도 몇 %의 승산이 있는지는 의논을 하고 그리고 짐작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의문점이 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제가…….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러면…….

안혜영 위원 말씀하실 게 있나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계속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 경기도에서 손해가 많지 않겠냐?” 그랬더니 계약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으로 손해 보는 부분이 없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제가 그때 제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는 사업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저희들이 사업 지연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큰 겁니다. 경기도가 도민들한테 약속한 이 정책공약이 제 시간 내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있고, 다만 단편적으로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소송기간 동안에 다른 사업체와 사전협의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사전협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부지가 소송에 계류되어서 진행 중인 사항을 감안해볼 때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안혜영 위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사전협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뭐 계약행위까지 가지 않는 사전협의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의 말씀을 미뤄보면 소송이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 11월에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소송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1년 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앞으로 1년 반이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안혜영 위원 그럼 앞으로 1년 반 동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른 업체와의 상의도 할 수 없고 다른 업체도 선정할 수 없고 그렇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선정은 법령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약행위를 했을 경우 우리가 소송에 패소를 한다면 원상복구해야 되는 부담이 경기도로서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체가 만약 있다 하더라도 부지가 소송 중인데 그런 부담을 안고 진행을 하지 않기, 진행할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소송이 끝나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단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질의를 할 동안에 사견이시기 때문에 답하기가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사업체가 어떤 식으로 저희 경기도와 다시 계약을 맺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 사견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런 법정소송기간에는 다른 업체라면, 나라면, 단장님이시라면 내가 이런 곳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단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고양시에, 지금 계속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단장님의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내가 다른 사업체라면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려면 이 복합시설 부지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가 제안한 심사를 결과를 가지고 사업자 우선협상 진행해서 선정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과정을 진행하려면 소송이 종결되어야 우리가 부지매각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가능하다. 소송 중에 그런 절차를 이행했을 때 사업자가 과연 여기에 제안서를 내고 그런 기업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

안혜영 위원 혹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기존에 이 사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유일하게 이 사업체 하나만 신청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다른 사업체들이 신청을 여러 군데에서 했었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포스코건설이 주관사로 된, 제가 컨소시엄의 이름은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거기도 두 군데가 사업신청 제안을 했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단 개발이 계속 빠른 시일 안에 고양시나 경기도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추진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법적으로, 지금 모든 경우를 다 제하고서라도 앞장서서 나가셔야 될 유일한 분 중에 한 분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법적으로 소송기간이더라도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공고를 하는 부분이라도 다른 뒷면에서 그 사전적으로 여러 홍보를 거치셔야 하고 사전에 그런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사업체를 더 많이 섭외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사업체가 이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니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뛰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볼 때는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서는 약간 제삼자에 대한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집의 일이라면 내 가정의 일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추진해 가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장태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저는 이 한류월드 고양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방채 발행한 조건하고 상환일정이 있으면 좀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희들이 지방채는 금년까지 총 2,100억 원을 우리가 발행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04년도에 1,900억이 들어왔고 2010년도에 2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100억이 발행됐고 이 상환은 연 3.5%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1,900억을 발행했는데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되면서 올해 2010년도에 다시 200억을 추가로 발행한 그런 상황이군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매년 그러면 상환하면서 이자발생률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누누이 지적했듯이 한류월드 이 사업이 나름대로는 원래 계획했던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나름대로 완공하기로 했다면, 이런 것들이 계획했던 대로 지정된다면 이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이런 혈세가 낭비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렇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매년 상환해야 될 지방채 금액이 사실상 2004년도에서 3년 거치다 보니까 2007년까지는 사실상 이자부담만 했고, 2008년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400억에서 450억 정도 내외가 1년에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8년도, 2009년도까지는 사실상 정상으로 사업추진을 해왔습니다만 2010년도에 2구역이 계약해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중도금 반환과 또 많은 자금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억을 추가발생을 했고요. 내년부터도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재정규모를 볼 때 토지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염려하시는 대로 체납된 중도금도 제때에 납부가 되어야 사실상 사업단이 원활히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 자신도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심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원만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보면 한류월드 홍보비용을 지금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2008년도에는 9억 3,000을 홍보비로 사용했고 2009년도에는 7억 9,000을 사용했어요. 2010년도 올해만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이 한류월드사업을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내세울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과대한 광고비와 세금을 어떻게 보면 낭비한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2010년도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고했을 텐데 지금 사업을 잘 진행하다가 안 되니까 사실 이제 광고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제가 처음에 와서 홍보비는 지출 안 하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전액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면 그동안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이렇게 많은 과대한 광고비를 지출한 것에 대한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 당시는 사업이 좀 정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 한류월드라는 것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여건이 변화가 됐으면 그때 적응을 해서 홍보예산도 줄이고 기타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 홍보예산이 적정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아직 판단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적절하지 않았었느냐 그런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 이게 너무 지나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홍보 또는 한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김문수 지사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이렇게 과대한 사업 홍보비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보면 차용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장태환 간사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단지가 언제 서로 고소고발이 들어갔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공식적인 소 제기는 금년 10월 20일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2008년도 전 세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때부터는 잘 진행 안 될 거라고 파악을 못하셨나요? 홍보비 예산이 지금 잘못 집행이 되고 있어요. 사업도 안 하는데 이런 홍보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은 우리 단장님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셔야죠.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는 새로 바뀐 사람이랑 행정감사할 수가 없어요. 먼저 전임자를 불러다가 해야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수탁사업 실적보고, 홍보마케팅 비용 중에서 홈페이지의 용역이나 관리비용까지도, 홈페이지 했으면 일거리도 하나도 없는데 뉴스레터 보낸다. 또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한다고 해서 몇천만 원씩 써갖고, 거기에 일반인도 안 들어가는 데다가 이런 것을 갖다가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박 단장님 집에서 자기 돈을 갖고 한다면 어느 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겠어요? 자기 집에 물이 샌다면 물이 새는 것부터 시정을 해야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낭비를 하고, 직원들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뉴스레터 보내는 것을 못하고 그것을 위탁을 줘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도 불용으로 남는 게, 불용액으로 남는 게 훨씬 낫지 그냥 예산편성했다고 집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9년도 홍보비 집행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누차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잘 됐다기보다, 곤란한 입장은 압니다마는 지금 행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객관적인 입장보다는 정상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 고양시 제 지역인데요. 제 지역입니다, 이 사업이.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적을 하셔 가지고 아마 그것은 이런 기관 운영에 대한 기술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다 지적하셨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셔서 사업을 벌이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류사업 보고나 그런 것 하실 때 보면 특화된 관광자원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한류콘셉트를 반영해서 기반조성공사 같은 것도 다 그런 콘셉트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콘셉트라는 게 무엇인지, 특화된 관광자원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콘셉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희들이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콘셉트를 반영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변공원하고 야간경관조명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수변이나 야간이라는 게 한류월드의 콘셉트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나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어떻든 한류라는 그러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관광산업과 좀 어떤 지역문화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이게 애초에 출발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으로 변질이 됐는데 결국에 가서는. 결국 한류 콘셉트라고 하는 것은 1구역에 있는 테마파크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다? 그리고 콘셉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국은 그런 어떤 조경에 대한 콘셉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류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기반시설이나 조경 차원이 아니고 콘텐츠이지 않습니까, 콘텐츠? 콘텐츠에 대한…….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한 대처는 어느 것도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한류월드에 대한 행정감사라기보다는 한류월드 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의 성격이 짙어요. 이 나온 자료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만약에 근본적인 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일반사업소라도, 만약에 일반기업이 이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기업은 진즉 파산됐을 거고 또 성과가 이 정도라면 전원 해고되거나 그 부서는 폐지됐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이나 형태나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을 받고 또 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공사와의 관계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결국은 땅장사 해 가지고 관광공사의 인건비 수혈해 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 제시한 자료나 그거는 이미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런 여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그리고 이 개발방식과 콘텐츠에 대한 근본적인, 좀 혁신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고양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양시에 있는 자원, 킨텍스라든가 기타 고양시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과 연계시킨 그러한 관광콘텐츠 개발화를 어떻게 할 건지. 고양시, 경기도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TF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시도 협의기구죠, 일종의. 한류우드의 좀 새로운 사업 복원을 위한 시도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태로 이거 계속 가면, 아시잖아요? 부동산 경기 더 이상 힘들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테마파크로 성공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테마파크로. 아시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냥 기존에 해왔으니까 가지 마시고 이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좀 세분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차후 업무 추진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박충호 단장을 앉아서 답변하게 하려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확인 차원에서 한두 가지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관계라든지 그 이전에, 부임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쭉 다 받으셨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저희들이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질의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되지 못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가장 가까운 근일에 일어났던 얘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구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희들이…….

류재구 위원 원래 계약조건에는 체납을 하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렇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는 중도금까지 반환했잖아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대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조건대로 다 이행했다. 우리가 지금 계약조건에 대한 어떤 것도 시행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2구역에 대한 재계약이나 재공고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요인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란 소송기간을 거쳐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사업단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거 잘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해제할 때부터 사업자가 가처분 신청할 것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놔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다시 말하자면 대응을 했어야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내용 속에서 ‘아, 이거 상대 요구가 맞다.’ 이렇게 수긍할 수 있도록 한 게 잘못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응을 잘 좀 해주세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이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었지만 그런 방법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자료조사해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질 이유가 없었던 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 이 사업의 딜레이가 오래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가처분은 법원에서 인용여부를 결정할 때 경기도지사를 피고로 했을 때 경기도의 의견을 받지를 않습니다. 다만 서류심사로 하고 종결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 사실이 인정 안 된다면야 이 가처분이 실익이 없다.

류재구 위원 지금 그 얘기하고는 별개의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한테도.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고 소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계약서만 내민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유사한 용역이 몇 개인가 여기 보세요. 용역을 처음부터 있잖아요, 7억 6,000. 7억 6,000만 원 들이고, 4억 6,000만 원 들이고, 6,200만 원, 1억 3,000이고, 2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 1억 2,000만 원이고 계속해서 용역을 합니다. 제가 일자까지 다, 시간이 제약된 상황으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이렇게 계속해서 한, 용역을 계속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사실상 이게 2002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위원님 판단하셨다시피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8년 세월이 흘러서 부동산 주변환경도 변했고 저희들이 기존 테마로 갖고 있는 숙박단지에서…….

류재구 위원 상황이 변한 줄 알아요. 제가 맨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상황변화 문제에 관한 대응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기본적 계획을 잘못하고 기본적으로 1구역부터 계약하는 과정 속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때 여러 사람들이 계약을 충분하게, 말하자면 그 자료를 받아서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비롯된 동기가 있어요. 그 원인자적인 문제가 있긴 있어. 그런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도 계약을 계속합니다, 용역을. 용역을 계속하고 그 결과는 지금 어디로 왔냐? 그러면 내년 11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계획이라는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단장께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걸 얘기했습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한 것은 결국은 전임자들이 한 일까지도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거꾸로 다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 개발계획에 대한 근원적 문제가 처음에부터 추진하는 것과 지금 현재 앞으로의 방향이 바뀌는 거냐, 안 바뀌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얘기했잖아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류재구 위원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 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용역을, 지금 이렇게 수없이 용역을 했고 또 제가 지금, 회의록 말이죠. 자문위원회 회의록도 지금 쭉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어. 결국은 그 용역비용 그다음에 또 자문위원회 수당 이런 걸 다 지급하고 결국은 이 한류월드 사업은 다시 내년도에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 2011년도에 다시 이 문제를 원점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꼭 변명이 될 수 없는 일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잘못됐던 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근무하는 공직자들 거기 있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류재구 위원 물론 우리 개발사업단이 해야 할 업무가 물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용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었던 관광공사가 또 있어. 그 업무영역이 다 구분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단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 예측을 못 하고 돈만 투자하고 이런 것이 생겼다. 이런 문제가 이후에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용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래의 콘셉트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동감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용역이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요. 세우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용적률도 바꿔야 된다. 기본 콘셉트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수용하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희들이 용적률 변경이라는 것은 기본 부지에서 토지의 효율성을 좀 제고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얘기는, 그 얘기는 조금 있다 바뀌었을 때 제가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원래 유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새로운 용역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현재 처한 환경대로 또다시 용역이 나온다면, 유미경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내용과 조금 전에 그 답변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용적률만 아니잖아요. 단지 용적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2011년도 개발계획의 변경을 위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부가적인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이 한류월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 문제를 재검토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전반적인 재검토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세요. 원래 내가 조금 전에, 광고비 얘기하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광고를 하실 때 있잖아요. 이 청사진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마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다 수립된 것처럼 광고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 광고내용이 말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이 내용은 원래 대외적으로 광고를 할 때 마치 한류월드가 이렇게 완성돼 있는 것처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것이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앞으로는 시행착오 없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광고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비 지출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풀어보니까 영점 몇 %, 총액 중에. 그래서 그 5억이나 7억이나 액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답변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총액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많냐, 적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류월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정량 광고를 해야지,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투자자도 유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광고내용이에요, 내용. 광고내용이, 지금 현재 왜 우리 일산에 있는 시민들이 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냐 그러면 원래 한류월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콘셉트만 잡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행이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광고를 마치 전체가 다 된 양 광고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대외적으로 예를 들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러 이런 것을 하려 한다고 하는 그런 광고내용과 대외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마치 사업이 확정돼서 다 된 것인 양 광고하는 내용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아, 물론…….

류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내용을 보이면 안 된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 중에 아시겠어요? 그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위원님 뜻 이해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최소한 우리 말하자면 좁게는 일산시민들, 크게는 경기도민 이런 분들이 우리 한류월드 사업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용을 전혀 모르면 얘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이해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께서 관광공사에 대한 얘기, 이것은 확인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관광공사 감사를 할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단장께서 확인할 때 관광공사는 현재 이 용역을 받으면서 이 팀을 구성합니까, 안 합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우리의 대행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느냐 그 말씀이시죠?

류재구 위원 네, 그렇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본부라는 조직을 만들고…….

류재구 위원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대한 추진팀을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약은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원점으로 좀 돌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 처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처음에 공고를 하고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이때, 제가 지금 원점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러 이런 과정들이 처음에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업자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그 업자가 이 문제를 제대로 시행을,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소한 손해를 보더라도 이 문제를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담보하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2단지고 1단지고 지금 원인문제를 계산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2구역도 지금 현재 실지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말하면 분양이나 기타 이런 것이 안 되면서 자금조달이 안 되고 결국은 답보상태에 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만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아, 물론 그랬으면 좋았을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비롯된 결과다, 이것이. 저는 지금 각론에 들어가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의미에서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사업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업자라든지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일을 못 했다. 일례를 들면 굴지의 1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끌더라도. 제대로 검토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다시 다 PF 자금 받아 가지고 결국은 추진할 수 있는 아주 부실한 기업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사업을 맡긴다, 맡겼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렇지 않아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결과론적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계약해제가 된 결과를 초래한 거라면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도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서두르지 말고 처음부터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업적에 쫓겨서, 계속 업적에 쫓겨서. 내가 빨리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할 수 있겠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한번 경험을 삼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간…….

○ 위원장 김광회 조금 더 질문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아까 홈페이지 얘기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에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기술돼 있냐, 안 돼 있냐 하는 건 차치하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홈페이지 사후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를 근원적으로, 홍보만 해놨습니다, 홍보. 다시 말하면 한류월드를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이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만 얘기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홈페이지를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아, 한류월드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꼭 홈페이지가 광고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한류월드에다가 마치 엄청나게 잘 된 양 광고한다면 그게 허위이지 뭐겠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일정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는 저희들의 사업을 홍보하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홍보에 치중했다 그러면 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해서, 예를 들면 돈을 몇천만 원씩 들려면 그 홈페이지를 점검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또다시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방치하고 돈만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정정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대책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구역도 체납이 계속되고 있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2차에 걸쳐 체납되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2구역은 이미 우리가 다 언급했으니깐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류재구 위원 1구역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구역이 2차에 걸쳐 중도금이 체납됐기 때문에 현재 계약해제 사유가 완성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대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래서 다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먼저 우리 유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계약해제만이 능사냐. 현 사업자와의 좋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저희들이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구조조정도 하고 사업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데 좀 진력하겠다는, 또 외자유치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이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 보고하실 때, 보세요. 한류월드의 기본은 어디가 있냐 그러면 원래 1구역과 2구역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1구역의 일부하고 지금 현재 다른 3구역 쪽에서 지금 사업추진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앞뒤가 바뀌어 버렸어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당연히 바뀌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주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부수적인 것이 된다,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어요? 아니, 지금 나머지 입주예정자들은, EBS나 기타 다른 계획자들은 1구역과 2구역의 진척과정에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 입주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MOU를 체결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2011년도에 이게 바뀌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제가 이 문제를 염려하는 거고. 따라서 1구역에 대한 대처가 적극적으로, 아니면 원래의 상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 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류재구 위원 나중에 또다시 MOU 체결했는데 원인이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대응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구역과 2구역이 원래 계획대로 우리는 나머지를 계약한다 이런 조건이겠지, 결국은. 이걸 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신규 공급계약 체결할 때 저희들이 1구역이 정상 추진되지 않아도 여기에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운영한다는 전제로 사업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업자 선정이 잘못이다. 업자 선정을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서 추진해라. 두 번째는 과대광고 하지 마라,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내용과 다른 것들을 계속 하지 마라. 세 번째 필요 없는 용역들을 계속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고, 지금 현재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경기도민 그리고 특히 우리 일산시민들에게, 고양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흩트리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금 행정감사가 끝나면 예산 심사가 돌아오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 위원장 김광회 예산 심사할 때 용역비나 비생산성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 정리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는데 비슷비슷한 예산 특히 용역비는 여기서 발언할, 더 세심하게 발언을 안 해줘도 우리 박충호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민선 4기 때랑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충대충 해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것을 세워서 여러 가지 잘 아는 분들한테 용역비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하지도 않는, 제대로 하지도 않는 홍보예산 알아서 정리해 갖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 단장님, 아주 애 많이 쓰십니다. 한류월드에 관해서는 좀 오전에 빨리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1구역은 언제 계약했는지 아십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2006년도입니다.

전진규 위원 2006년도, 그러니까 손 지사님 때 임기 직전에 하시고 그다음에 2구역은 2008년도에, 재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구역이 원래 당초 한류우드의 취지와 어떤 목적대로 잘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게 뒤틀어지고 있거든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렇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도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역을 관광화한다 이렇게 되니까, 같은 콘셉트로 지역마다 똑같이 가니까 한 지역이 특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은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부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부지사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대형 프로젝트, 이런 관광문화와 관련된 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 부지사 주재나 도지사 주재로 무슨 심도 있는 대책회의 같은 게 좀 있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희들이 매주 1회 부지사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한류우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지사나 부지사, 고위층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저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전진규 위원 그러면 지사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한류우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한류우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사님이 제가 처음에, 저보다도 잘 파악하실 정도로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계셨고,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한류우드가 선행사업으로 벌써 2004년도에 시작이 돼서 2006년도에 1구역 한류우드(주)하고 계약을 치렀는데 지금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데 그 뒤로 서해안 전체 벨트에 대해서 권역별 관광기본계획을 또 새로 수립을 하고,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선행 이 한류우드 사업을 맥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누적된 도의 정책들이 계속되면서 당초에 개발이 지연되고 전체가 다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USKR이라고 아시죠,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 이런 개념들이 다 고양에 있는 한류우드하고 개념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USKR이라든가 또 남부ㆍ동부ㆍ서부 이런 여러 곳에 관광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 입안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사나 부지사한테 직보를 해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시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물론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해서 보고드릴 겁니다.

전진규 위원 여태까지 지난 대 때도 이 한류우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오늘 이 계약이, 계약금이 1차 중도금이 2월 달에 납부를 했어야 됐었고 또 2차가 8월 19일에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안 되는 것을 보면 작년에 이미, 재작년에 작년에 계속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전철을 또 밟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좀 철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리고 이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일산프로젝트에서는 중도금을 좀 지체해도 도에서 충분히 양해를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왜 그것을 안 지키느냐 해서 소송을 걸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2회 계약금을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해제통보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해제? 그렇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궁극적인 이유는 중도금 체납입니다.

전진규 위원 궁극적으로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들어간 것인데 그러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충분한 조건을 충족시켜서 해제통보를 했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이유는 파악을 못해 보셨어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계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인정한다.” 이 정도로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진규 위원 그냥 계약했기 때문에…….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계약한 사실이…….

전진규 위원 당초 계약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수용했다 이 말이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계약해제의 효력에 대해서, 계약해제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유효하다.

전진규 위원 다투는 것이 유효하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진규 위원 그래요? 분명한 자료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추후에?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 같은 것은 가처분에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전진규 위원 아니,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한테? 법원의 입장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추측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생각으로?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아니, 그것은 상대방한테 여기에 왔을 때, 제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저희들한테 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진규 위원 읽어보세요, 한 번.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채권자는 일산프로젝트주식회사가 되고 채무자는 경기도로 되어서 10년 8월 24일 날 판사 김지현이 내린 결과입니다. “채무자는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보증권리의 내용, 사업용지 공급계약에 기인한 소유한 이전등기 청구권 내지는 매수인지위 확인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의 전문 자문변호사가 태평양입니다. 태평양하고 업무협의를 계속 해왔고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평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실, 내용입니다.

전진규 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아마 물밑교섭을 하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부동산 침체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으로 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중도금을 제때에 못 내도 우리가 좀 봐줄 용의가 있겠다. 뭐 이런 언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막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계약을 하면서, 이게 안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말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이제 이러한 사태가 계속 전개해 나가는데 처음에 작년에 8월 달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한참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질 때 덥석 이 계약을 했는데 그때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할 때 그때 이쪽 일산프로젝트의 재무구조나 이 PF상황을 충분히 파악은 했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 당시 저희들이 일반사업자 선정하는 기준에,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그 법적기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물론 사업자에 한해서 충분히 검토한…….

전진규 위원 우선협상대상자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명단하고 그 위원회 회의내용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프라임개발을 비롯해서 동아건설, 포스코건설, 벽산건설 해서 9개 사가 컨소시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렇습니다. 일산프로젝트는 그렇게 컨소시엄이 구성된 겁니다.

전진규 위원 이러한 나름대로 일군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게 충분히 지급보증이 되어서 이 PF가 일어날 것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은행은 어디였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 당시 일산프로젝트는 은행이 농협하고 외환은행이 참여,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외환은행 3개 사가 참여했습니다.

전진규 위원 3개 은행이 참여했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농협, 신한은행, 외환은행.

전진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로써는 이 파이낸싱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가능했…….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선정위원회 선정위원들하고 선정위원회 당시 심사내용을 전부 자료를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한류월드에 대해서 지난 2007년,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그다음에 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재검토하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지금 자꾸 답변을 회피해 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업 진행이 가장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성공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다시 사업계획을 용역을 줘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단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또 그다음에 계속하게 되면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는지 양심껏 또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 도심형 테마파크를 포함한 한류월드 자체 이 콘셉트에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테마파크와 유통 1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안고 있는 사실상 부진의 주원인입니다. 사실상 1구역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속도가 빨라짐은 물론이고 향후 중국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인천공항하고 거리가 25분입니다. 여기에서 고양 한류월드에서 1박을 하면서 우리 경기 내를 거점으로 주변 관광상품을 연계한다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더라도, 어떠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현재 경기도정을 총괄하고 있는 지사님께서도 조기에 완공,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조기 완공이라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 자체를 취소할 생각은 현재까지는 없고 다만 조기 정상화를 통한 단기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테마파크가 문제라는 것이?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것만 해결되면 아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화섭 위원 조금 전에 접근성도 말씀하셨는데 서울, 그러니까 인천공항하고 가깝다고만 해서 사업성이 있는 건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여행업계 등 기타 대안이나 사업성을 분석해볼 때…….

윤화섭 위원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이 크게는 네 가지, 민간부문이 다섯 가지 이것이 있습니다. 이 전체의 예산이 공공부문은 5,465억, 민간부문 2조 8,942억, 총 합치면 3조 4,40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지방채가 지금 2,100억인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총 차입액이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다 상환했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아직 다 상환은 못했고…….

윤화섭 위원 아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고 그랬는데…….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지방채 발행 연이 언제인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2004년도입니다.

윤화섭 위원 2004년도면 3년 거치, 지금 얼마 정도 상환됐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상환에 들어가 가지고요. 총액은 제가 자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지금 단장님께서는 의지는 무척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당초 우리가 계획대로 과연…….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최초에 사업을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윤화섭 위원 그렇습니다. 자금입니다. 자금과 사람과 그다음에 부지죠. 그런데 지금 자금의 흐름을 단장님께서는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신다고 판단되는데 어떠신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일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윤화섭 위원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지금 2,10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이 얼마 됐고 얼마가 남아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는 그 자금계획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된 부지가 공공부문, 민간부문…….

윤화섭 위원 아니, 조성된 부지가 아니고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계획이고, 지금 내가 2,100억만 이야기했습니다. 2,100억에 대해서 지금 상환이 얼마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만 제가 물어봤지 지금 땅을 조성해서 거기에 분양해 가지고 이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현재 상환은 저희들이 이자 포함해서, 이자ㆍ원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금으로 1,094억을 상환했습니다. 1,094억을 상환하고 이자가 357억 그래서 총 우리가 상환한 것이 현재 1,451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1,094억을 상환하고 또 뭘…….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이자가 357억, 원금 기준으로 했을 때…….

윤화섭 위원 원래 상환하는 것은 이자는 그것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겠지만, 원금 상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에다 이자까지 포함…….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현재 1,094억을 상환했습니다.

윤화섭 위원 1,094억을 상환한 거죠.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약 1,00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아까 공공부문을 투자하고 민간부문을 유치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우려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을 자꾸 회피해 가기 때문에 지금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단장님께서는 장밋빛 계획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공부문에 5,465억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여기에서 나온 계획서만 보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물론 토지매각대금이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토지매각대금이 크게 보면 대략 한 1조 정도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수입이 발생하는데 공공 토지매입이라든가 기반시설 총 하면 한 6,000~7,000억 투자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일시적 자금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부동산 중도금 수입이라든가 토지매각이 조금 원활해진다면 바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테마파크가 아까 가장 문제라고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테마파크의 조성이 지연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조성이 지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자가 투자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과연 테마파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좀 공공성을 많은 부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 잠실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출입객이 제가 작년 통계로 한 6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에버랜드 800만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면 당기순이익에 의해서는 흑자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테마파크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테마파크가 침체된 원인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겠네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테마파크가 투자비가 과다소요되는 반면에 회수자금의, 비용의 회수가 좀 느린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나 지자체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지금 테마파크만 조성이 되면 그쪽의 한류월드가 전부 다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테마파크 빼놓고는 주변에 관광시설이 또 있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희들은 주목적이 비즈니스호텔에서 1박을 하면서 하루 정도를 테마파크나 또 UEC 쇼핑시설에서 쇼핑을 하고 떠나는 그런 정도의 스케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테마파크에서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객이 개장연도가 300만, 3년에 600만 정도를 목표로 사실상은 우리가 세웠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 그 파트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사실은 이런 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저는 제일 앞에 의식주 해결 중에서도 호텔이 제일 앞에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잠자리가 불편하면 서울로 가야 되니까, 서울로 가게 되면 서울에서 다시 일산으로 테마파크 하나 보러 내려옵니까? 그다음에 아까 쇼핑센터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단장님도 해외여행을 출장을 많이 가셨겠지만 쇼핑을 하러 갑니까? 쇼핑은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테마파크와 쇼핑을 주로 이 한류월드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이 기획이 처음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테마파크는 한 4시간 정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이면 대중적 테마파크로써의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부분도 한류 콘셉트를 보완하는 부분 그런 부분, 그러면 쇼핑시설에서는 한류를 테마로 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다시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또 잠시 여유공간을 즐기고 쉬는 이런 복합적인 공간구성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루 정도의 스케줄을 소화하는 데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정도의 충분한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진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나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우려한 것 같이 거기에서도 재검토를 요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와 있죠? 알고 계시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과거에 그런 지적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이유는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물론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그 확신에 불신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지금 여기 수익적 지출내용을 보면 사실은 업무관리비뿐만이 아니라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2010년도 공기업 특별예산서에 보면 우리 인원이 전체가 여기는 12명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성과급 연봉제 1명, 일반직 11명, 12명이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렇습니다.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윤화섭 위원 그냥 단순 인건비 나누기 12명 하면…….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화섭 위원 이것은 전체 총액이, 예산 총액이 6억 1,900만 원이고요. 그 6억 1,900을 12명으로 나누면 5,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과급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받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성과급 연봉제는 제가 연봉제 대상입니다.

윤화섭 위원 단장님만 받으신 거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저는 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책정됩니다.

윤화섭 위원 단장님은 성과급만 받으시고 다른 일반 급여는 안 받으시나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아니, 성과급 연봉제라는 것은 4급 이상이 되면 일반 기본 인건비가 아니고 성과를 포함한 연봉제로 계약을 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 급여체계를 보면 연봉제로 다 묶여 있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시간외나 직책수당이나 가족수당이나 시간외근로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성과금제도가 있는 부분은 이것은 별도의 단장님의 특별 성과금이신 거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아니, 이것은 제 연봉제 봉급 총액입니다. 성과라는 것은 성과에 따라서 연봉제를 택한다는 하나의 수식어로 붙은 겁니다.

윤화섭 위원 이게 단장님의 기본급이라는 거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결론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윤화섭 위원 용어선택이 기본급인데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윤화섭 위원 거기에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틀립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직무수행경비는 저한테 연 480만 원이 지급되고 직급보조비는 우리 6급 이하…….

윤화섭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업무추진비는 말씀 그대로 기관운영은 기관을 위해서 필요되는 경비이고…….

윤화섭 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럼 어떤?

윤화섭 위원 직책수행경비하고는 뭐가 틀리냐고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요?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그동안에 어려운 시절에, 사실은 많은 고생을 하셨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그 어렵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다. 이 고통의 분담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상 취업규칙에 또 그다음에 급여규정에 나와 있으면 되겠지만, 그것은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명절휴가비 해서 다른 데도 이런 게 있나요? 여러 가지 급여대장을 봤었지만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책, 명절 뭐 다른 데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을 왜 지적하냐면 한류월드가 진짜 잘 돌아가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어졌다면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과대광고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용역비나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것들을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급여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고, 이사회에 개정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우리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위원님, 저희들 예산이 고통분담을,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과다편성된 부분 이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건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윤화섭 위원 아니, 인건비는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직책 외, 기본급 외 다른 수당들이 불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서로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통ㆍ명절ㆍ가계지원비는 저희 법령에 의해서 전 공무원이 똑같이 지급되는 사항이지 우리 사업단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화섭 위원 명절휴가비가 법령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1년에 연 2회…….

윤화섭 위원 보너스가 별도로 연봉에서는 상여금까지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우리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연봉대상자 제외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연봉대장, 제가 급여명, 급여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명절휴가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연봉대상자는 없습니다.

윤화섭 위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겁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도 여기에 제외입니다. 안 받습니다.

윤화섭 위원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우리 직원들은 5급 이하는 지급이 되어야 정당한 겁니다, 사실상. 봉급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과대광고로 홍보비나 이 홈페이지의 비용은 용역비는 어떻게 된 내용들인가요? 그것은 회사가 잘,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나가는 건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으로써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는데 거기 홈페이지하고 홍보비 지출업체하고 용역내용하고 이런 것을 내일까지 바로, 오늘 오후까지 바로 주세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자금이라 할지라도 전혀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고통분담을 서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혀 그런 것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체로 질의를 다 마치셨는데 추가질의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단장님, 아까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단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아까 오전에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조성원가하고 매입단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의 실수로 위원님은 ㎡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는 평으로 오인을 해서 답변이 부실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조성원가는 ㎡당 125만 3,000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김영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랑 동일하죠?

김영규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잘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사항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충호 단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하고 고양관광문화단지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법정소송이 최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시고 조속히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심노진안혜영유미경

윤화섭전진규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이세정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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