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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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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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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안양소방서


일 시 : 2010년 11월 16일(화)

장 소 : 경기도안양소방서회의실


(14시07분 감사개시)

○ 감사1팀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안양소방서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환 안양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민의 생명과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종환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과 중에서도 지역소방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 대장님, 여성대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11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에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양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종환 안양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 감사1팀장 이해문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환 서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 감사1팀장 이해문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안녕하십니까? 안양소방서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안양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면 적극 시정 개선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소방서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경기소방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파수꾼이 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양소방서 의용소방대장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양소방서 장흥주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김순옥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임승윤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이외남 현장지휘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섭 현장지휘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섭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함성래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수 장비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민상흠 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권병서 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열 생활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최문희 대응구조담당입니다.

(인 사)

윤혁준 작전담당입니다.

(인 사)

홍순선 작전담당입니다.

(인 사)

최유식 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박재완 부림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광산 안양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규관 호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한동천 비산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용행 석수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영건 귀인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원과장은 교육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안양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추진전략과 당면 추진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양시 면적은 58.46㎢이며 2구와 31개의 동으로 22만 6,000여 세대에 약 61만 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기구는 2과 1대 9담당 1구조대 6개 안전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177명 등 총 3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로는 소방차량 40대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총 7,368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총 58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규모는 총 35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74.8%인 26억 8,4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신설 박달안전센터 부지매입금 23억 9,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재안전관리시설로는 특정소방대상물 4,505개소 중 742개소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27개소입니다.

다음 3쪽 2010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대응활동 사항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예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재난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1,062개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 59개소의 불량대상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와 관련 26건이 신고 접수되어 1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서민생활안전을 위해 86대의 소화기와 490대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였고 소방안전체험관에 방문한 2,407명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택가 화재 대응전술을 개발하고 내근출동대 운영으로 부족한 소방력을 보강,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 안양소방서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안양소방서는 2010년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5대 추진방향에 맞춰 13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장 이하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최고의 안전과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화재진압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806건의 화재출동 중 237건의 화재피해가 있었으며 사망 1명을 포함하여 14명의 인명피해와 3억 8,700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화재출동 6.9%, 피해건수가 37.4%가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17.6%, 재산피해는 38.2%가 감소한 것으로 1일 평균 화재출동은 2.7건에 화재피해는 0.8건입니다.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았으며 장소로는 주택이, 시간대별로는 19시에서 21시 사이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인명구조 활동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구조출동은 1,870건으로 828건의 구조현장에서 530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19.9%의 구조건수와 8.8%의 구조인원이 감소한 것이며 1일 평균 6.2건의 출동으로 1.7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승강기구조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등산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산악사고가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생장소로는 원인에서 보듯이 빌딩 사무실이, 요일별로는 레저인구의 증가로 인해 주말이 3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구급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1만 6,491건의 구급출동으로 1만 1,787명을 이송하여 작년 동월대비 4.6%의 구급출동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이송인원 역시 작년 동월 대비 4%가 증가하여 1일 평균 54.2건의 구급출동으로 38.8명을 이송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을 살펴보면 질병으로 인한 이송이 가장 많았고 연령대로는 40대가 가장 높았으며 성인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40대 이상이 전체의 6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쪽 한발 앞선 예방안전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1회 소방서장 포함 9개 팀이 화재 등 재난취약대상 434개소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대상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고자 대형대상 27개소와 고층건축물 79개소에 대하여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사항은 모두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전체 2,437개소 중 1,731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평촌 지하공동구 환기구 인근에 안양시 지원을 받아 소화전 6개소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국가기반시설인 공동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소방사각지역 예방프로그램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전담간부제를 운영, 통ㆍ반장 소집교육 시 담당간부가 현지 출장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안내문 배부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파트단지 관계자 간담회 및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를 통하여 주택화재 영상물을 상시 제공하고 주택화재 예방의 집과 통장명예소방관 운영, 주택화재 예방캠페인 등 적극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지원을 받아 2,222대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확보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세대에 490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고시원과 나이트클럽 등 30개소에 대하여 간부전담반을 운영 월 1회 방문 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획된 방이 많이 설치된 고시원과 수면방 88개소의 피난안내도를 직원이 제작하여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을 생활화하고자 소방안전체험관 및 안전센터별 체험교실운영을 126회 실시하였으며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각종 이벤트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시기별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방언론 등 180회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재난현장 대응매뉴얼을 제작, 유관기관 31개소에 배포하였고 민관합동훈련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하여 재난위험지역 38개소의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기상특보에 따른 특별경계근무를 5회 실시하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악사고의 증가로 인하여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9회에 걸쳐 간이 건강체크와 응급처치요령 교육 및 산불예방 홍보 등 안전활동을 적극 실시하였고 주요 등산로 중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 4개소를 선정하여 등산객 스스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구급함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에서 설치한 CCTV 중 46개소를 상황실과 연계하여 24시간 재난감시 모니터링을 실시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맞춤형 소방훈련을 총 691회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 10월 26일에는 소방항공대와 함께 헬기를 이용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을 지상 42층 높이의 아크로타워에서 실시하였으며 구조기법 숙달 및 전술개발을 통한 실물화재훈련을 통하여 항상 유사 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활동에 대한 어떠한 임무수행도 가능하도록 차량에서 인력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대응조와 내근출동대 운영으로 부족한 소방력을 보강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방차 출동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으로 안양시 교통 관련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홍보캠페인 15회와 버스승강장 BIS모니터를 활용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난현장 대응능력 정예화입니다.

○ 감사1팀장 이해문 서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미 이 업무보고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이 한 번 숙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나머지 것은 생략하고 23쪽 당면 추진현안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23쪽 당면 추진현안 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기상특보에 따른 긴급구조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폭설 및 기온 급강하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안양소방서)

○ 감사1팀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안양소방서는 저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2002년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많이 변화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다시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3개 조로 나눠서, 저희는 1팀입니다. 1팀은 오늘 오전에 과천, 오후에 안양을 하게 되고 2팀은 지금 현재 북부권에서 오늘 가평과 양주 두 군데 서를 이용석 간사님 팀장께서 나가서 하고 있고, 3팀은 안산하고 화성을 조양민 간사가 팀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팀으로 나눠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한 달 전에 감사일정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감사요구사항들을 소방재난본부를 통해서 전달하고 내용을 다 이미 받았습니다. 받아서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고 또 업무보고도 저희가 지난주에 자료를 받아서 이미 우리 위원님들은 다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서장님께서 준비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청취를 했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먼저 감사에 앞서서,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금 현재 파악해야 되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이상희 위원 2008, 2009, 2010년도 소방차량 수리내역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 감사1팀장 이해문 우리 같이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서장님이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과장이나 센터장 또는 담당실무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현장을 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지금 센터에서 오셨거나 상황실에서 급히 업무를 해야 될 분은 서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요구자료, 그럼 제가…….

이상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이상희 위원 사법 과태료 부과대장 및 체납내역 대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래 오늘 행감을 준비해서 열 가지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업자 사본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 여러 가지 관련된 언론보도 자료까지 다 준비를 저희가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오늘 여기 오면서 조율했던, 현재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또는 장비 중에서 저희가 확인할 게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있는 대로 가져오세요. 없으면 지금 현재 여기 없다고 얘기해 주시고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은 출력해 가지고 내시고요.

이 마이크가 자꾸 꺼져버리네. 마이크가 왜 자꾸 꺼지죠? 제가 말을 하다보면 자꾸 꺼져버리네.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다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마이크를 통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받아 적으세요. 나머지 해당되는 분은 받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신ㆍ구소방서장 인수인계내역서. 서장님 오실 때 인수인계 했죠? 인수인계 받았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했습니다.

○ 감사1팀장 이해문 내역서, 그거 사인하셨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 감사1팀장 이해문 그다음에 두 번째, 재물조사실적 및 재물대장 최근 것. 세 번째, 사회복무근무요원 관리대장 및 면담철. 네 번째, 우리 이상희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법 과태료 부과대장 및 체납내역 및 사유서. 다섯 번째, 신증축 관련 설계도면 있으면 센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면 최근 3년간입니다. 여섯 번째, 비상구 폐쇄 등 불법신고 접수대장 및 조치사항. 일곱 번째, 의용소방대 모집 홍보사항 및 실적. 여덟 번째, 의용소방대 운영실적. 아홉 번째, 홈페이지 팝업창 관리사항. 열 번째, 구급대원 폭행사고 방지 녹음장비. 예를 들면 보이스펜 등 제시 및 시현. 열한 번째, 119자원봉사자 실적. 열두 번째, 당직근무표 및 근무일지. 열세 번째, 클린소방구현 활동내역. 열네 번째, 경리관 또는 징수관 이거는 서장님이 해당되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 감사1팀장 이해문 금년에 결재관리대장 및 증빙서인데 이건 내용이 많으면 10월 달 최근 것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나오셨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지원과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 감사1팀장 이해문 그러면 이 업무를 누가 지금 현재 대신하고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장비통신담당이 있습니다.

○ 감사1팀장 이해문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 결재관리대장 및 증빙서, 이것도 많으면 10월분. 그다음에 열여섯 번째,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출납원 여기 자리에 있습니까? 물품출납원이나 분임출납원, 왜 센터에도 있을 텐데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마찬가지로 10월분 결재관리대장 및 증빙서. 그다음 열일곱 번째 소방헬멧, 방독면, 방독면은 방독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소화기, 감지기, 이 소화기나 감지기는 소방서에서 지원한 사항들이 있어요. 지원한 기관에 이런 것들 한 거에 대한 샘플 여기 있을 거예요. 샘플을 제시해 주시고요. 열여덟 번째, 차량 감가상각충당금 내역서. 열아홉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철. 스무 번째, 소방서장 운영 소신서 및 좌우명. 이런 내용을 저희가 요구를, 목록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현재 새로 자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제가 번호 나열한 순서로 견출을 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다 돌려드릴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점검을 할 테니까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최경신 위원님.

최경신 위원 재난위험지역 관리카드 38개소 하셨는데요.

서진웅 위원 그거 제가 신청했습니다.

최경신 위원 샘플을 좀 보여주실래요?

서진웅 위원 제가 신청했어요.

최경신 위원 하셨어요? 저쪽에 신청하셨으면, 우리 서진웅 위원님이 하셨으면…….

○ 감사1팀장 이해문 먼저 얘기하세요. 나중에 중복되면 빼버리면 되니까…….

최경신 위원 아니, 중복된다고 그러니까요…….

○ 감사1팀장 이해문 네, 말씀하세요.

최경신 위원 그리고 구급대원 특수건강검진 결과요. 그거 따로 만드시지 말고 그냥 원본을 보여주세요.

○ 감사1팀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자료요구 제출 끝났죠?

최경신 위원 네.

○ 감사1팀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 있습니까?

서진웅 위원 신청 다 했어요.

○ 감사1팀장 이해문 마이크로 얘기를 해주셔야 속기록에 남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서진웅 위원 감찰대장철.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이유 및 내역철.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및 급여에 관한 사항철. 소방관련업 점검관리카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대장이나 관리카드, 혹시 있으면. 그리고 동별 간부관리전담제에 관한 일지. 그리고 고시원 등 간부전담 운영에 관한 대장이나 일지. 사고 유형별,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 매뉴얼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매뉴얼 좀 주시고요. 재난위험지역 관리카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관련철. 그리고 소화전 관련일지하고요. 우리 소방인력이 구조, 구급, 전기, 통신, 운전 이렇게 효율적 활용에 의한 소방공무원들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예를 들어 5개를 다 갖고 계신 분이 5명이라고 하면 5명, 4개가 4명이라면 4명 이렇게 자격의 분포현황. 최다부터 하나 가진 사람까지 이렇게 요구합니다.

○ 감사1팀장 이해문 다 요구하셨습니까?

서진웅 위원 네.

○ 감사1팀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세요.

이필구 위원 최근 3년간 소방차량 불용처분 현황. 두 번째, 다중이용시설 포상금 신고접수 및 결과내용. 그다음에 장비점검 일시와 수리내역, 아까 이상희 위원님이 신청하셔서 이건 제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5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건수 및 대응사항. 그다음으로 민원처리 즉, 영업허가권으로 발생된 민원, 2010년분. 그리고 처리사항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심콜에 가입된 노인의 수와 전체노인의 몇 %인지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위험지역 관리카드 아까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거 제외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정원 및 과부족 현황. 그다음에 교육내용. 그다음에 수당지급으로 성명 및 금액 이렇게 1년 통계치, 작년 2009년도 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98라5001 굴절차 보면 구입연도가 1996년인데 내구연수 기한이 2011년도, 내년입니다. 그런데 785㎞밖에 운행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785㎞인지 이 내용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더 있습니까?

최경신 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업무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고시원 등 소방안전컨설팅 해가지고요, 간부전담반 운영 3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원 26개소, 나이트클럽 4개소 이 현황자료 좀 주시죠. 현황하고 실적이요.

○ 감사1팀장 이해문 현황 및 실적 그렇게 메모 좀 해주십시오. 자료가 좀 많은 것 같지만 저희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질의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중에 서장님이 답변을 하려면 그때 가서 뒤에 자료가 없이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 거고요. 모든 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얘기한 이 자료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암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먼저 찾아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담당자들은 그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제시를 해주시고 복사하거나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 요구한 자료, 이 책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1675페이지부터 여기 1728페이지까지가 기존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양소방서에 요구한 자료가, 기본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의용소방대도 일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필구 위원님께서 수당지급 내용을 조금 더 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한 겁니다. 여기는 그런 자료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외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와서, 여기 의용소방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걸 외부에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보고 여기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돌려드릴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담당자는 새로 가공하지 마세요. 없으면 그냥 “없다. 현재 자료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주시고 있는 철이나 꼭 그대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유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가져와서 보고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지금 갈 겁니다. 여기 현장실무요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현장을 지휘해야 될 분, 누가 총 지휘합니까?

(○ 이외남 현장지휘대장 좌석에서 - 현장지휘대장 소방령 이외남입니다.)

그럼 대장님은 지금 상황실에 가면 잠시 후에 민원인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있을 겁니다. 오면 그걸 받아 가지고 바로 대처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따라가서 어떻게 대응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진압하는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민원이 바로 들어오면 가상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멀리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님은 바로 가서 상황실에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쓸 수 있는 예비헬멧 있죠?

(○ 이외남 현장지휘대장 좌석에서 - 네.)

비번자들이 쓰던 것도 괜찮습니다. 예비헬멧이나 소방대원이 입던, 한 번만 입으면 되니까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같이 주시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아까 과천소방서에서도 우리가 16층 고가사다리 최고 장비를 우리가 시승을 했습니다. 과천소방서에서 10시 정각에 민원이 접보가 돼 가지고 현장에 출동하는 걸 다 우리가 체크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소방대원 한 사람하고 같이 고가사다리를 타고 12층에 화재진압을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 이필구 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걸 다 확인하고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굴절사다리차를 우리 서진웅 위원님이 타고 실제적으로 최근 도입한 장비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우리가 다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안양소방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근한 예로 어제 김포에 갔는데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어저께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이외남 현장지휘대장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려가셔서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하는 동안에 현장에 가지 않고 실무자료 준비하실 분들은 바로 자료를 준비 좀 해서 저희가 끝나면 여기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는 자료가 다 와서 우리 전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 할 말씀 계십니까? 할 말씀 안 계시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여기에 있는 상황실부터 몇 가지 시설물과 장비들을 저희가 보는 가운데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서장님, 아시겠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알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해문 그것도 감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 감사1팀장 이해문 그러면 현장확인 감사를 위해서 30분 동안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 이해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다리차 운영 또 물탱크를 통해서 물을 실제적으로 고가사다리차에다 분사하는 시현도 해봤고 또 우리 위원님이 동승해서 차량을 탑승하고 또 고가차를 타고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특히 센터에 가서 현장체험 하는 환경도 다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안양소방서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서류에 근거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 안양소방서의 내용을 좀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네 분 계신데 네 분이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를 근거로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저희가 내일은 2청 소방본부 감사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오늘 3개 팀에서 감사한 자료, 어제 한 자료를 저희들이 오늘 2청에서 저녁에 만나서 내일 일정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모레 본부에 대한 감사가 또 하루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종합감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준비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제출할 내용들은 내일 17시까지 행정자치위원회의 전문위원실로 오늘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소방재난본부 감사에 참고자료로 하고 마지막 24일 날 종합감사가 끝나야 일정이 전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여기서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가 다 들어왔습니까? 혹시 아직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희 위원님 먼저 질의 좀 해주십시오. 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 최종환 서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또다시 현장을 체크를 했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어느 소방관의 간절한 기도’ 해가지고 제가 어디서 좋은 글귀를 봤어요. 한번 낭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하느님이시여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시원한 물가에 나를 눕혀주오. 내 아픈 몸이 쉬도록 눕혀주오.” 이 기도를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서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오늘이 최초 임용일서부터 해가지고 만 32년이 됩니다.

이상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안양소방서에 근무하신 건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2009년 7월 1일자로 했으니까 1년 5개월입니다.

이상희 위원 안양소방서에 부임하시면서 회사는 운영방침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장님은 복무방침이 어떤 것이었는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저희가 요즘에는 소방서장이 복무방침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직원들한테 주지사항을 몇 가지 중점적으로 하는데 제일 먼저 저는 조직구성원의 소통을 통해서 조직구성원의 동사형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제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조직만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소통을 통한 살아 있는 조직, 동사형 조직을 만드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간의 소통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상희 위원 제가 지금 네 군데 소방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서장님들의 대답이 같이 짜신 것 같이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소통, 화합 이렇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이라고 제가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형과 같이, 동생과 같이, 친구와 같이 이런 근무분위기를 조성해서 위험한 화재현장에서도 그러한 동료애나 형제애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올해 안양소방서에는 소방인력이 몇 명 정도 확충됐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금년에 확충된 것은 저희가 정원이 176명인데요. 지금 177명으로 지금 1명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상희 위원 1명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상희 위원 1명이 언제 늘었습니까? 올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올해 몇 월 달에 늘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2월 달인가 그때쯤 아마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상희 위원 올 2월 달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본부에서는 2008년도에 87명, 2009년도 108명, 2010년도 0명이에요, 본부에서는. 그런데 보면 지금 안양에도 1명, 부천에도 2명, 김포에도 1명, 과천에도 1명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본부에서는 이렇게 제로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보편적으로는 안양 1명, 김포 1명, 과천 1명, 부천 2명 이렇습니다. 이렇게 확충이 돼 갖고 무슨, 지금 안양서에서 근무하시는 데 보탬이 되십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현재 제일 큰 문제가 3교대인데요. 3교대 인력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고요…….

이상희 위원 안양 같은 경우에는 3교대를 소화해 내려면 몇 명 정도 더 인원이 있으셔야 됩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지금 약 한 25, 26명 정도.

이상희 위원 25, 26명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상희 위원 과천에는 한 30명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여기는 인원이 충분히 그래도 있는 모양이죠? 이 인원 갖고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5명 정도면 됩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저희가 왜 그러냐면 현재 내근출동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 정도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25명이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서장님이 했으니까 25명을 충원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이나 아니면 본부에다가 인원확충 요청이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 자료는 본부에서 정기적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정기적으로 보고는 계속하는데 인원확충은 안 되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것은 도 집행부와의 관계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짠 것 같이 대답을 하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좀 화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서장님들이 우리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인원확충을 해서 3교대를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서마다 가서, 부천, 김포, 과천, 안양 마찬가지로 서장님들의 대답은 일관성 있게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인원확충이 되겠습니까? 인원확충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서장님들께서, 그렇다고 직원들이 나서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서장님들이 나서셔서, 지금 31개 서입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34개 서입니다.

이상희 위원 34개 서죠. 34개 서장님들이 나서서 본부장을 공략을 하든 뭐 방법을 찾아야 인원확충이 되지 예산 얘기하고, 도하고의 관계, 우리 서장님들도 고위공무원으로 해서 도에서 발령합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김문수 지사, 누구를 칭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고위공무원이라고 해서 도의 눈치를 보시고 직원들은 그렇게 추운 데도 나가서 고생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늘려주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사실 인원 늘리는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본부 자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본부에서도 또 조직관리부서가 있고 예산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소방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본부가 각 34개 소방서의 의견을 다 합쳐 가지고…….

이상희 위원 그 예산조직팀인가 뭐 있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확충을 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모 언론에 얼마 전에도 난 걸 보니까 지방교부세를, 교부금 508억인가를 내리면서 소방공무원을 399명을 충원하라는 거까지 지침을 내려서 내보내랬다고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서장님들이나 본부의 본부장이나 해서 이걸 따지고 들어서 안 되면 되게끔 하고 해야 우리 위원들이 도와드릴 것 아니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13명의 위원은 우리 소방공무원님들 어떻게 하면 인원확충 해드리고 근무환경 개선해 드리고 복지향상을 할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안 하는 걸 우리 위원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왜 소방서마다 가면 서장님들한테 여쭤보냐면 자체 내에서 자구노력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냐 이거예요. 본부장한테도 몇 번씩 얘기를 하고 예산, 추경 다룰 때도 그랬고 볼 때마다 앞에 세워놓고 얘기해요.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충원이 되겠느냐.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 서장님들한테. 우리 서장님들이 연판장을 돌리든 해서 사인을 받든지 해서 충원해달라고 서명이라도 받아서 강력하게 해서 도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갖다, 우리 위원장께 “우리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갖다 주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다가 회부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끔 해서, 결의안을 낸다든지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충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노력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우리 서장님들께서 하신다고 결과가 금방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 13명 위원들 또 전체 도의원들 131명이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처우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 서장님들과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인원충원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위원들을.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소방차량 수리내역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안양이 지금 보면 2007, 2008, 2009, 2010년 해가지고 3,451만 원 정도 소방차량 수리비용으로 지출이 됐네요. 그런데 이 소방차량 수리, 지금 금방 수리내역을 가져와 가지고 제가 정비업체를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장만 보더라도 삼성자동차, 골든모터스, 세봉자동차 또 무선스포트 해갖고 1장에 15건 정도 되는데 1장에 첫 장만 해도 4개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 안양소방서에서는 몇 개 업체를 지금 거래하고 계십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관내에 있는 정비업체, 현재 2010년에는 2개소…….

이상희 위원 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2개소를…….

이상희 위원 여기 앞장에 하나만 봐도 4개 업체가 나오는데 어떻게 2개 업체밖에 안 됩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아니, 2010년도…….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따, 이거 정리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이 내용 여쭤보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그때그때마다 소방차량이 고장 났을 때, 수리를 요할 때 바로바로 수리가 되고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바로바로 입고시키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고장 나면 바로 입고돼서 바로 나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아닙니다. 저희는 입고시킨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바로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입고시키더라도 먼저 들어간 것들도 있고 우선순위도 있고 그러니까 늦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경미한 사항은 바로 입고시켜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부품이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며칠 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죠. 수입품 같은 것은 그럴 수도 있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것들이 우리 서장님은 편리하게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 3개 소방서에서는 어려움을 호소를 해요.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서장님이 빨리빨리 한다. 우리는 장비 그때그때 점검하고 기름 치고 조이고 닦고 한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소방차 수리 들어가면 늦게도 나오고 부품도 없고 정말 내일 출동할지도 모르는데 며칠, 오래 걸리면 한 달, 오래 걸리면 다섯 달씩, 제가 다섯 달씩 걸려서 고쳤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 예전에 평택에서 다섯 달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섯 달 동안 화재가 나더라도 그 차량은, 4억 5,000, 5억씩 가는 차량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소방서 자체 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군부대든 경찰이든 정비창이 있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상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현장감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김포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고가사다리차가 고장이 났는데도 고치지도 않고 그냥 차고에 집어넣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정말 참담함을 느껴서 우리 시민이나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나 하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서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잘못됐다고, 물론 잘못됐죠. 그런데 그걸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지금 편성돼 있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은 4개 권역으로 편성된 부분에서 제일 큰 소방서를 해서, 권역별로 대표소방서가 있죠? 여기도 안양이 대표소방서입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이쪽은 안양이 아니고요. 안산입니다.

이상희 위원 안산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상희 위원 그러면 안산이라든지 해서 나눠서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업소를 거기다 만들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소방본부에서도 소방차량 고장 난 것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다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기동점검반이라고 해서 정비기술자들을 특채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 특채된 사람들이 2, 3명 있어 가지고 각 소방서를 순회하면서, 그것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정비창을 설치해서 하면 아마 예산상에서도 굉장히 절감되고 또 두 번째는 빨리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빨리 해야 되고 우리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민과 시민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예산절감 부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4년 동안 경기도에서 차량수리비로 지출된 예산이 17억 4,800만 원 정도 돼요. 이 정도면 이것은 차량 정비비용으로 지출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비창을 권역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산절감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면서 빨리 수리하고 우리 시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위원 제가 3개 서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서장님들 회의 때 모이시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상희 위원 모이시면 회의 때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안을 주세요. 제가 본부장하고도 본부감사 때,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해서, 안 됐던 걸 만들어내야죠. 지금 말씀하셨을 때 “안 됐었습니다.” 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지만 관철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 좀, 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에 보시면 “의용(여성)소방대 정원 해서 5개 대 170명(남 120, 여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상희 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현원이 139명입니다.

이상희 위원 139명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상희 위원 그러면 139명이면 의용소방대는 몇 분이십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여성대가 4명이 부족하고요.

이상희 위원 여성대 46명.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47명, 3명이 부족하니까 47명입니다.

이상희 위원 47명이요. 그리고 남성대가?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남성대가 28명.

이상희 위원 28명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상희 위원 이게 언제 날짜 기준이에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이게 9월 말…….

이상희 위원 9월 말 기준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상희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게 2월 10일 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2월 10일 날 현원이 141명이고 의용소방대원이 96명, 여성대가 45명인데 그때보다 인원이 더 준 것 같아요? 2월 10일부터 충원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줄어져 있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저희가 대원들이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 해임되는 사람도 있고 또 교육훈련을 5회 안 나오면 자동 임용을 철회하는…….

이상희 위원 올해 자연적으로 줄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올해 대원 수만, 줄어들은 분이요?

이상희 위원 네, 자연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보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자연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5회 안 받았다고 하는 건 홍보 부족이나 관리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이상희 위원 이 의용소방대 모집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들어온 자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잘 활용해서 탈퇴 안 하고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우리 서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맞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맞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안 나오도록 향후에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에 3교대 근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3교대 근무 지금 몇 % 정도 하고 계시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지금 한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우리 경기도는 지금 29% 정도죠? 20%면 그래도 다른 서에 비해서는 그런 대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인원 현황을 보면 소방위, 소방장인가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소방장.

이상희 위원 보면 소방장하고 소방위의 인원은 초과인원이 되고 소방사하고 소방교는 부족한 현상이에요. 이것도 인원확충 안 되면 해결이 안 되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근속승진…….

이상희 위원 자연적으로 진급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 똑같아서 그러는데. 자연적으로 진급이 되더라도 이게 서마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원을 교류하면서 해결할 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현상이 네 군데가 공히 똑같아. 그랬을 때는 인원확충이 문제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인원확충 하는 데 다시 한 번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해서 26개소 접수, 15개소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15개소 과태료 처분결과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거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자료는 있는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15개소가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이건 신고포상제로 해서 총 63건을 저희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63건 신고받는데 뭐 26개소 접수받으셨다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를 저희가 그냥 신고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저희 나름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적합한 데만…….

이상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보고자료에 의해 얘기한 것만, 또 여기 보면 틀려요. 틀린데, 이 자료에 있는 15개소 과태료 처분한 내용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폐쇄 및 훼손행위, 그러니까 통로죠. 그게 8건. 그리고 통로에 적치장애물 적재해 놓은 것이 2개소, 그리고 용도가 장애된 것이 5개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과태료처분을 했으면 완납이 됐는지 얼마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됐습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는 위원들이, 다음에 행감 혹시 하시든지 하면 위원들이 의문사항이 좀 안 나게 부기를 좀 해주시면 이거 다시 안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다음은 1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맨 밑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참여(응급처치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장님은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이거는 저희가…….

이상희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응급처치는 저희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해 가지고…….

이상희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찾아가는 도민안방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서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아, 그건 도에서요. 도에서 찾아가는 게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응급처치를 제공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꼭 사고 나는 데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사실 사고 나는 데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안양서니까, 우리 안양시에 있는 시민들이 안양시에서 행정적으로 서비스가 안 됐을 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면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이걸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여기 응급처치 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이 사업이, 이 제도를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경기도에서 여러 분야를 가지고 시군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양은, 여기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1월 현재까지는 총 4회를 저희가 실시했는데요. 저희 소방은 찾아가는 안방의 응급처치 분야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시민들에게 응급처치를…….

이상희 위원 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 이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 사업이, 이 제도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시나 도에서는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우리 소방서 인력도 없는데 여기 가서 하루종일 앉아 있다가, 제가 여쭤보는 게 뭐 때문에 여쭤보는지 핵심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서장님 보실 때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저희 소방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물론 인력 부족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

이상희 위원 이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응급처치, 찾아가는 도민안방 서비스에서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와서 심폐소생술 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소방서에서 안 나가도 보건소에서 나와서, 거기 보면 무슨 혈압도 체크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뜩이나 인력도 없는데, 여기에 하루종일 나가서 인력 뺏길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소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 소방서에서는 대민업무도 좋지만 이것은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좀 배제시켜줬으면 좋겠다. 인원도 없는데 왜 하루종일 나가서 이걸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눈치를 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하는 사업이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당장 소방인력이 부족한데 도지사가 하는 정책에 끌려 다니면서 거기 가서 이거 해주시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희 위원 여기 안양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이번에 본부 행감 때도 질의를 하고 도 행감 때도 분명히 질의를 할 겁니다. 해서, 이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거 필요하십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장님?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글쎄요. 그게…….

이상희 위원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소방공무원들 인력이 남아서 돌아가면 얘기 안 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한 부분의 대민봉사입니다. 봉사인데, 우리 지금 소방인력도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 나가서 하루종일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시책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희 위원 소방공무원들 인원 많다고, 일반공무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 많다고 소방공무원 안 늘려주는데 무슨 놈의 시책을 따라 가십니까? 지금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소방공무원이 일반공무원 대비해 가지고 너무 많다고.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아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무슨 시책을 따라가요, 시책을 따라가긴. 내 집안도 못 챙기면서 무슨 시책을 따라 가십니까? 이거 다음부터 협조하시지 마십시오! 이거 도에서 협조 안 하시게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부하직원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서장님이 되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뭘 믿고 따라가고 할 것 아닙니까?

○ 감사1팀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시간, 정리 좀 해주시고요.

이상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이상희 위원 네, 그러면 됐습니다. 공감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근무환경개선 및 소방력 보강” 해가지고 예산집행액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청사난방시설 교체, 사무실 창호 뭐 쭉 해서 여기 광명역세권 지구 공공……. 이거 다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시행이 된 거예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강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다 집행이 됐어요? 진행이 되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10월 말이기 때문에…….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본 것이고. 장시간 어쨌든 성실한 대답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감사합니다.

○ 감사1팀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서장님 답변한 것하고 또 혹시 자료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한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자기가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신 위원 군포 출신 최경신 위원입니다. 내신 자료, 표창수상 내역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전부 54회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이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대통령상부터 해가지고 시장상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아까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많이 준비를 하셔서 그런지 지금까지 다녔던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그래도 여기가 업무가 더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는 도의 소방본부의 감사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겁니다. 원래 이게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라든지 도에서 하는 도의회감사, 시의회에서 하는 시의회감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감사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일반행정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취지가. 그런데 이렇게 현장 나와 가지고 보는 이유는 어떤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곳을 정책감사 할 때 과연 그쪽에서 말하는 정책이 정말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 확인도 좀 하고 또 경기도 전체 소방조직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점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나와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반감사처럼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좀 먼저 알아주시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각종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가끔 문제가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원래 그런 것은 일반감사, 그러니까 기관종합감사를 받을 때 다 걸러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걸러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나와서 감사할 때도 그것이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소방본부에서 하는 기관종합감사가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저희가 그런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감사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소한 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자료거든요. 제출하는 자료요. 이 의회 사무감사한다고 자료요구 받으신 것 다 제출할 때는 서장님이 결재하시죠? 서장님이 결재하고 나서 보내는 거죠, 본부에다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확인은 과장, 계장까지 하고요. 최종 저기는 제가 합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시죠? 일단은, 그러니까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간에 서장님 결재,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 특히 의회 쪽으로 나가는 경우는 반드시 기관장의 결재를 맡아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아주 급한 경우에는 차관까지 가지만 웬만한 것은 다 장관이 결재해서 보내거든요, 국회에다가.

그런데 조금 준비를 덜 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소방서에서도 이렇게 홈페이지 자료를 갖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상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감사의 목적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홈페이지 자료를 갖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받으시는 소방서에서는 자료를 많이 부랴부랴 업데이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업데이트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들이 조금 있는가 봅니다.

홈페이지에 보이면 혹시, 제가 죄송하지만,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한데요. 관리담당하시는 분 있죠? “함성래”라는 분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최경신 위원 그분 정확한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소방위입니다.

최경신 위원 소방위시죠. 그런데 홈페이지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홈페이지에는 이분 계급이 소방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자료에는 다 소방위로, 인쇄된 자료에는 다 소방위인데 홈페이지에만 소방경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때라든지 특히나 이런 경우, 아니면 평상시에라도 이런 사소한 경우의 것이라도 좀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먼저 드리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시정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또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3교대 근무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약 한 20%.

최경신 위원 20%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최경신 위원 경기도 전체가 얼마인 줄 아세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29%.

최경신 위원 29%죠. 경기도보다 조금 낮은 편이네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격무부서부터,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교대를 격무부서부터 하는 것으로 직원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상황실, 안양센터, 현재 안양센터는 지금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 직원들이 현재 4명이 2교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근무자가 4명씩 2교대 8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 상황실 3교대를 했을 경우에는 3명이 1조로 해서 3교대, 그러니까 1명만 늘리면 3교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실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의견을 들어봤더니 4명씩 달래요. 3명으로는 힘들다. 그런데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도 직원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3명이 상황실 근무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이 갑니다. 특히 2인 1조 근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12명을 안 주고 3교대를 안 시키려면 자기네는 3교대를 안 하겠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원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보다는 3교대 근무율을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감사자료, 제출자료 1696페이지에 보시면 계급구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현재 소방위가 16명으로 되어 있으신데 소방위 중에서 3교대 근무조에 편성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소방위 중에서요?

최경신 위원 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3교대 근무조 편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최경신 위원 소방위는 없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최경신 위원 그럼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는 다 3교대 근무조에 편성이 돼 있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제가 지금 네 군데째 소방서에 다녀보고 있는데요. 이게 다 소방서마다 제각각입니다, 소방위에 대해서. 소방위가 3교대 근무조에 편성이 전혀 안 되는 곳도 있고요. 여기 안양처럼 전혀 안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전원을 다 3교대 근무조에 편성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센터장만 3교대 근무조에서 빼고 내근인력까지, 나머지 인력은 소방위를 전원 다 3교대 근무조에 편성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네 군데가 다 다릅니다, 제가 다녀 본. 제가 꼭 물어봤거든요. 특히 이게 자동진급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방위 이 계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소방위까지 자동진급이 되시잖아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소방위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인력을 계속 충원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계속 소방위가 많아질 텐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자동진급이 많아지게 되어 버리면, 계속되면 자동진급한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신규인력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소방위는 다 빼버린다고 그러면 3교대 근무조 편성인원이 자꾸 줄어들게 되잖아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저는 순수한 3교대로 알아듣고 답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근출동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내근출동대까지 포함해서 3교대 근무율을 따지는 데들이 많아요. 소방본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런데 내근출동대는 3교대 근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내근출동대는 저희는 4조 3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소방본부에서 하는 3교대 근무율이라는 것하고 또 소방서별로 3교대 근무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산하는 방식이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다 틀립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소방본부에서는 본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29%인데 내근근무자, 내근근무조까지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하면 100%까지는 안 돼도 우리가 통폐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70몇 %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0명만 더 있으면 100%, 경기도는 3교대 근무율을 100%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 의회에 나와서도 발언을 하셨고요. 또 소방본부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고 또 며칠 전에, 며칠 전인가요? 여기 언론보도자료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400명만 신규충원을 하면 100% 달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서장님이 말씀하시는 3교대 근무율이라는 것하고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3교대 근무율이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에서도 내근 3교, 4조 3교대 하는 거요. 그게 바로 뭔 뜻이냐면 3교대율을, 그러니까 센터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의, 현장근무자들의 내근근무자를 지원을 해서 3교대 비율을 높인다는 뜻으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최경신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왜냐하면 내근 3교대 근무하는 것은 3교대로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현장근무가 본연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근근무자는 행정이 원칙이걸랑요.

최경신 위원 그런데 그게 원칙인데 속된 말로 쥐어짜다 보니까 3교대 근무율을 높이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내근인력도 3교대 근무조에 편성이 돼서 현장까지 뛴다. 유사시에는 뛴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개념에 맞춰주셔야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으세요? 소방본부에서는 계속 도에다가 인력충원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도에다 인력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까 좀 전에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청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오히려 많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신규 충원을 전제로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까지 받았거든요. 그래놓고도 많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충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금년에 단 한 명도 신규 충원을 안 했습니다. 바로 그런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400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400명이라도 달라. 원래는 한 1,500명 이상을 신규 충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400명까지 줄여놨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언론에도 얘기하고 도지사한테도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산하기관장이신 안양소방서장님께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잖아요? 그거는 한번 더 논의를 해보셔 가지고, 소방본부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념 정립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알았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저희도 위, 경까지 포함이 됩니다.

최경신 위원 경까지도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내신 자료에 보니까 징계, 제가 인력관리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다 보니까, 징계 등 처벌내역에 보니까 징계처분자가 최근 3년 동안에 6명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중징계인 정직을 받으신 분이 세 분인데 그중에 두 사람이 음주운전이고요, 면허정지이고 한 사람이 금품수수로 해가지고 중징계를 받으셨더라고요. 이 금품수수한 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음주운전 한 것은 서장님 재임 중에도 한 분이 계시네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처벌만 제가 있을 때 한 거고요.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최경신 위원 처벌일자가 금년 7월 23일인데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게 음주운전을 걸릴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고 뒤늦게 발견이 된 겁니다.

최경신 위원 아, 뒤늦게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뒤늦게, 음주해서 면허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다른 때 같으면 그게 감봉 정도로 끝나는 건데 본인이 숨겼다 해서 정직을 받게 된 겁니다.

최경신 위원 감봉이든지 정직이든지 간에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걸려 가지고 면허정지까지 먹었다는 것은, 소방관들 임용할 때 운전면허 자격증이 1종 보통인가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1종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1종 대형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모든 소방관은 1종 대형 면허증이 있어야 소방관이 되는 거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신규직원들은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데 면허정지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런데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임용조건에 공무원들이, 그걸 결격사유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임용조건에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임용조건을 갖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해임이 되어야 되거든요, 원칙으로 한다면. 그런데 이분들은 면허정지 먹었는데, 그러면 정지기간에는 근무를 안 하셨나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정지기간에 근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일자가 오래된 사람들은 소방요원, 화재진압요원으로 하고, 운전요원이 계속 잉여자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음주를 하게 되면 저도 술을 먹지만 술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먹거나 자기 혼자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직장동료들하고 많이 먹게 되거든요. 직장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됐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조직문화를 볼 때 그 직장문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직장에서 술이 흔하다, 술좌석이 흔하다 그러다 보면 음주운전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그럼 전혀 드시지 말라, 소방관들은 드시지 말라 이게 아니라 아무래도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주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우리 서장님께서 기관의 지휘관으로서 지휘방침으로 이 문제는 강력하게, 꼭 외부 나가서 처벌받기 이전에, 꼭 걸리지 않아도, 아까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고가사다리차, 굉장히 위험한 차량이 많더라고요. 사고위험도 많고. 얼마 전에 하남소방서에서 김도훈 소방관인가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걸리지 않았어도 술이 좀 덜 깬 상태에서 하다 보면 사고 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 그리고 우리 일반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관의 지휘방침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래서 저희가 음주측정기를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네. 제가 다른 데에서도 들었습니다. 음주측정기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176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장기요양자가 최근 3년간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장기요양자가요. 한 분은 한 1년 가까이 요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금년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요양기간이네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돌아가신 분은 지금 현재는 대체가 되겠지만 요양기간 안에는 대체인력이 충원이 됐나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지금 저희가 대체인력은 3명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원하고…….

최경신 위원 아니, 여기는 장기요양자는 2명인데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건 휴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경신 위원 육아휴직이나 출산…….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런데 이 요양, 장기병가자는 대상이 안 되고요. 휴직자나 이런 사람은 되는데 지금 최규남 직원은 우리 안양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이죠. 그래서 대체인력을…….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못 쓴다는 거 아닙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병가 끝나 가지고 휴직으로 처리됐습니다.

최경신 위원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쓸 수 있다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데 만약에 휴직도 안 하고 요양기간을 계속 일정기간 쓰고 있는 사람은 대체인력도 못 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 하나 잃어버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서 입장에서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대체인력은 안 되고 대신 플러스근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근무를 더 했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근무한 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다.

최경신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소방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여성소방관들 출산휴가도 가고 육아휴직도 가고 그런 경우는 대체인력을 법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 장기요양, 병가를 낸 사람들은 현재는 대체인력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소방서에도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 장기요양자가 소방서별로 1명, 2명은 꼭 있습니다, 보니까.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34군데 소방서가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몇십 명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얼추 계산해도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도 좀 강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현재로서는 대체인력을 뽑을 수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근무제…….

최경신 위원 플러스근무라는 것은 본인한테 알아서 해가지고 본인이 어느 정도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인력확보 차원에서는 이게 아직은 굉장히 제도상으로 미비된 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본부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소방서장, 일단은 이 독립된 기관의 기관장이시잖아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소방인력 부족한 점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실 것 아니에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최경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생각도 갖고 계시고 복안도 갖고 계시고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767페이지 좀 봐주세요. 1767이 아니고 1678페이지네요.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요. 제가 가는 데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무원, 저도 공무원 했던 사람이지만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 보면 총 과태료 부과건수 51건 중에 26건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제목만 갖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고를 태만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방화관리자 같은 경우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신고를 늦게 했다는 거거든요. 신고를 아예 안 해버린 경우는 형사처벌되죠? 입건이 되고. 그런데 선임해 놓고 신고를 늦게 했다든지 신고를 안 했다든지 그러면 그게 과태료 처분을 받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그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이 낸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서 누가 80만 원씩 과태료 내는 것 뻔히 알면서 신고를 안 할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절차가 있을 겁니다. 사전에 예고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고를 하려고 할 때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해가지고 충분히 이런 것은 감소시킬 수가 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과태료 많이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 높인다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걸로 해서 과태료 받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안 나오게끔, 제가 아까 과천소방서에다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하시는데 이미 하고 있답니다, 그런 걸.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굉장히 적다고 서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 안양소방서에서도 그런 점은 유념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175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노후소방장비 미교체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펌프라든지 진화기 이런 것이 내용연수가 지났는데도 교체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안양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아주 고가장비는 아직 경과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일반 차량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직 안…….

최경신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군포 출신입니다. 서장님, 아시죠? 2005년도에 산본 중심상가에서 화재가 났는데 고가사다리차가 펴지지도 않고 에어매트가 제대로 펴지지도 않고 그래서 1명이 죽고 한 1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래서 그게 소송이 걸려 가지고, 얼마 전에 소송을 했죠? 소송을 해가지고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4억인가를 손해배상을 하게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포소방서 할 때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여기 장비를 좀 보자고 하고 많이 귀찮게 해드린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현장에 나가서 잘못됐을 때는, 장비노후로 인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소방관들, 서장님부터 면책사유는 안 됩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장비점검 잘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설혹 내구연한이 지났어도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지 않게끔 최대한 해주시고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예산상 서장님이 불가항력으로, 예산을 만들어 오시는 분은 아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장비가 된 것도 좀 자주 가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비가 노후됐더라도. 어떤 경우는, 제가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황당한 소리였는데 고가사다리차를 1년에 한 번도 안 쓴 고가사다리차가 있답니다. 펼쳐보지도 않은 고가사다리차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작게는 우리 소방관들 개인신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크게는 우리 일반시민들의 생명,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명심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으면 제가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해문 감사1팀장, 이상희 위원과 사회교대)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네. 한 번 더 하십시오.

최경신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받은 자료 중에 구급대원 건강검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원장을 보내주셨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특수건강검진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일반건강검진하고 특수건강검진…….

최경신 위원 일반건강검진도 하죠? 그러면 구급대원은 두 번 하는 겁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특수건강검진은 별도로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일반소방관은 일반건강검진 한 번 받는데…….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구급대원이 아니라 현장에 근무하는 대원들…….

최경신 위원 여기 19페이지에 보시면 구급대원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급대원은 특수건강검진 한 번, 일반건강검진 한 번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받나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1년에 두 번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최경신 위원 그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비용차이가.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일반건강검진은 자기가 금액을 정해서 합니다. 1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최경신 위원 아니, 자기 본인 부담 말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본인 부담이 웰빙카드 있죠. 그걸 가지고…….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무원들한테 일반건강검진 받게 하는 거 있잖아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최경신 위원 무료로 받게 하는 거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특수건강검진…….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공무원들 무료로 건강검진 해주지 않습니까? 자기비용, 예를 들어 복지카드를 쓰더라도 그것은 자기비용이지 무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는 일반건강검진 비용하고 구급대원들이 받는 특수건강검진 비용차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비용차이하고 항목차이, 검진항목이 뭐가 차이 나는지 여쭤보려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지금은 그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자기가 부담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다가 웰빙카드가 생기면서…….

최경신 위원 아니, 웰빙카드를 쓰게 되면 그건 본인 부담이거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러니까 아예 없어졌다는 거죠.

최경신 위원 일반건강검진이 없어졌다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무료로 하는 게 없습니다.

최경신 위원 일반건강검진이 없어지고, 그렇게 됐나요, 지금?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리고 현장근무자에 한해서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급대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최경신 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글쎄요. 제가 작년 연말까지 공무원을 했는데 무료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디 가서 받아라.”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있거든요. 건강검진표 주고 지정병원 어디어디 있으니까 거기 가서 건강검진 받아라. 그러면 그건 본인 부담은 없거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제가 이때까지 해도 웰빙카드로 다 부담합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공짜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면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달라가지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럼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 비용이 얼마나 되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경기도가…….

최경신 위원 그게 자치단체마다 좀 다르잖아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특수건강검진이 10만 원.

최경신 위원 10만 원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최경신 위원 10만 원을 가지고 검진하는 걸 보니까, 이건 자부담 없는 거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보니까 내용이 제가 그전에 공무원 할 때 무료로, 이런 건겅검진표 주고 지정병원에 아무 때나 가서 건강검진 받아 와라. 그때나 검사항목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순환기검사, 호흡기검사, 일반 혈액검사 그다음에 간기능검사, 혈당검사 그다음에 감염검사, 매독검사 그다음에 에이즈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은 웬만한 일반건강검진에서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내용이 제목이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일반건강검진보다도 못한 특수건강진단” 이렇게 나와 가지고 2004년도부터 소방관들한테 특수건강진단을 시행을 하는데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일반건강진단보다도 못한 데가 많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거든요. 서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 소방관들이 받는 특수건강진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도의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걸 받게끔 했거든요. 항상 건강상태를,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단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현장에 있는 분한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야 제가 본부에 가서 본부 감사할 때 얘기를 해드릴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우려되는 건 서장님은 적정하다고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 소리를 들은 현장의 구급대원들은 굉장히 섭섭해 할 수도 있거든요, 서장님 말씀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 부분은 자료를…….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제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끝나고 난 뒤에라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서장님이 했다는 소리 안 하고 제가 본부 감사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또 하나 요구를 했었는데…….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최경신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것까지만 하고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업무자료에 보니까 고시원 등 소방안전컨설팅 간부전담반제요. 자료를, 내용파악을 잘 못하신 건지 아니면 실적이 없는 건지 자료를 섞어갖고 내셨더라고요. 제가 달라고 한 자료는 고시원 등 소방안전컨설팅 간부전담반 운영 30개소 해서 고시원 26개소, 나이트클럽 4개소 여기에 대한, 그리고 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실적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실적을 이렇게 주셨는데 뭐라고 왔냐면 “주택화재 예방 전담간부제 동별 관리대장은 따로 없으며”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동별 월 1회 방문실적을 공문으로 출력하여야 되나 출력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샘플로 출력한다.” 지금 여기서부터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택화재 예방 전담간부제만이라고 하면 그것만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또 중간중간에 고시원 등 컨설팅 그 자료를 섞어서 내셨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위원님 그 자료가 좀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소방안전전담컨설팅 추진결과 해서 8월, 10월, 11월, 12월 달에 하게 되어 있는가 보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해서 4회를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것이 고시원이나 이런 데 인명피해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취지는 아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원본을 달라고 한 것은 과연 이 제도가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시고 특수시책처럼 하셨는데, 이대로만 되면 참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 이 소방관들이 다들 다른 일도 바쁘신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달라고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셨는지 어쨌는지 자료를 섞어 가지고 내셨어요. 두 가지 제도를.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자료가 잘못 전달됐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데 내신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국관이라는 데가 있죠, 나이트클럽이요? 거기 보니까 8월 달에 한 번 컨설팅을 하셨고 10월 달에 한 번 하셨어요. 10월 27일 날. 그리고 11월, 12월은 없고요. 12월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아예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쭉 넘어가다가 관양동 한국관나이트 이건 다른 나이트예요. 한국관하고 관양동 한국관나이트는 다른 거더라고요. 여기는 8월 30일 날 한 번 한 것만 해놓고, 제가 또 여기 밑에 보니까 “소방안전전담컨설팅은 기존과 같이 보고서 서식으로 내부결재를 하시고 추진결과만 기재. 예방과 3007. 2010년 3월 19일.” 이렇게 해놓고요. 컨설팅 결재선 해놓고 소방령은 서장, 소방위나 소방경은 지도담당이 검토, 예방과장이 전결. 이렇게 해가지고 내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회를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업소에 대해서 전담된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간부가?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게 전부 다 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부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간부가요. 전담된, 예를 들어 한국관나이트면 한국관나이트라는 데 전담간부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정현황도 주택화재 예방교육 전담간부 지정현황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동별로 주민센터, 주민센터는 무슨 동은 담당이 누구고 무슨 동은 쭉 해놓고, 쭉 자료를 내셨는데 동사무소 가 가지고 통장회의 때 교육한 것을 내셨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있으시면 가공하지 마시고요. 가공하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이 지정 현황하고요. 그리고 그 업소별, 업소가 30개잖아요. 30개별로 금년 몇 월 며칟날 누가 나가서 무슨 내용을 했는지, 여기 보니까 상황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만드시지 말고 이것만 출력을 해서 주세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알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감사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내일까지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오늘 드리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먼저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서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가 일선에 계시는 소방서의 어떤 업무파악을 해서 과거를 들추자고 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한 업무를, 사무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감사를 하면서 대민업무 차원에서 또 대도민 차원에서 보다 나은 소방의 어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행정감사가 실시되고 있으니 힘드셔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 감찰대장하고, 감찰대장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2009년도에는 그리 많지 않은데 2010년도에 의외로 많아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아니, 2009년도에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2009년도에는 본부감사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부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합감사에서 좀 많고 본부에서 기강감사 나왔는데 청렴의무로…….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래서 본부에서 감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감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감찰에 걸린 겁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본부에서 한 게 아니라 기강감사라고 그래서 감사과…….

서진웅 위원 감찰에 걸린 건가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감사과 조사계에서 첩보를 입수했다 해가지고 나온 사례입니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도 자체, 소방재난본부 자체에 도 감사가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 이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서진웅 위원 아니, 최근에 도 감사 받은 적 있으세요? 자체 감사. 그러니까 본부감사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한 번 있었습니다.

서진웅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4월 달인가 있었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러면 도 감사 받을 때 전반적인 업무 다 받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렇죠. 분야별로 다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서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감사원에서 일선 중앙행정기관 감사 나가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그런 것처럼 모든, 예를 들어 어느 기관을 나갔다 그러면 그 기관의 모든 사무분장을 다 감사를 하죠, 몇 년 치를?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그렇게 도 자체에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일선소방서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냐 이거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있습니다. 정기감사라고 그래 가지고…….

서진웅 위원 며칠 동안 받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2년에 한 번인데 5일 동안 받습니다.

서진웅 위원 5일 동안 받습니까? 그럼 올해 받았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올해 4월 달에 받았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일부 나왔습니다.

서진웅 위원 일부 나왔습니까? 그러면 올해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네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본부에서 지적을 해서 본부감사를 했는지 이게 감찰활동에 걸린 건지 그걸 확인하고자 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관리에 또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청렴해야 되고 또 안전한 어떤 소방서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항상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니까 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간부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관계자회의를 통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급,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제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성과급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런데 보니까 지원과에 2명, 예방과에 3명, 현장지휘대에서 2명 해가지고 이렇게 일곱 분이서 성과급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합니다. 그렇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조치사항은 근무실적 70%, 관서장 평가 30%, 그렇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그런데 실적에는 조직기여도가 있고 업무성과가 있고 업무량과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관서장 평가에는 직원화합과 적극성, 종합성과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다면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곱 분이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피부서 우대를 하고, 그렇죠. 공통부서 간의 어떤 실적성과하고 개인별 실적성과하고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소방경이 총 열 분, 그래서 1인당 279만 원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소방위가 열여섯 분, 그렇죠? 그래서 1인당 275만 4,000원, 그리고 소방장이 36분 그래서 1인당 237만 6,000원, 소방교가 51분 1인당 204만 9,000원, 소방사가 60분 1인당 177만 7,000원, 이렇게 성과상여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금액은 본부에서 정해놨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소방정은 얼마, S등급일 때 얼마, A등급일 때 얼마, 쭉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위에서, 물론 봉급도 있지만 어느 일정, 이렇게 제가 볼 때 아까 말하는 근무실적 70%, 관서장, 관서에서 30% 해 가지고 다면평가를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성과는 그 자체 내에서 수년 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관서장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많은 성과지표가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직위에서 이 직위, 이 직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다른 어떤 국가직 같은 경우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 어느 한 중간관리자, 예를 들어 여기로 말하면 소방경인가요? 이상이죠. 5급 상당, 예를 들어 사무관 상당이면.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그 이상은 4급, 5급, 3급 나눌 필요 없이 몇 분 얼마, 그리고 6ㆍ7급은 합쳐, 그러니까 여기는 소방위, 소방장 해가지고 합쳐서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소방교, 소방사, 소방장 이런 분들을 또 합쳐서 이렇게 해서 최하위 직급에도 뭔가, 꼭 이렇게 계급식으로 딱딱 나눠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아래, 위의 상하위 직급 간의 어떤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어떤 뭔가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슨 군대식으로, 군대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인원도 적당히 할당하고, 내가 볼 땐 계산적으로 야, 소방경은 270, 소방위가 더 받으면 안 되니까 얼마 좀 내리고, 이거 얼마, 소방장이 얼마 더 받으면 안 되니까 얼마, 이거 딱딱 계단식처럼 해놨어요.

제가 왜 이거 할 일 없이 계산했냐? 이런 부분이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돼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다른 분들 이거 모릅니다. 그러면 성과급위원회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성과급위원회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보니까, 물론 이게 관서장님의 아니면 위 본부의 어떤 규칙ㆍ규율이 딱 정해져 있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관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본부회의에서 “성과급 부분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방령 이상은 정 나누고 뭐 나누고 중간 나누고 하지 말고, 중간 이상은 별도로 또 위에서 할 거니까. 소방정, 소방령 어느 단계까지 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하고 소방위에서부터 또 어디까지는 이렇게 해서 소방교, 소방장, 소방사가 똑같이 현장에서 뛰어 들어와 가지고, 3교대 일하면서 뛰었는데 이 사람은 계급이 높아서 더 받고 이 사람은 계급이 낮아서 좀 덜 받고, 물론 계급이 높음으로 해서 기여도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급여로 보상되잖아요, 그렇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그것은 급여로 보상되는 거고 이것은 성과란 말이에요. 성과는 급여 차원도 있지만 조직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차 개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료들 간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난 아무리 해도, 내가 소방사니까 이거 아무리 해도, 대충 해도 60명 안에 들어가고, 그럼 뭐 받아봤자 얼마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하고 ‘내 위의 고참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성과급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여기 안양소방서에 근무하셨던, 이 주위에 있는 민간전문가들 중에 현직을 통해서, 우리 서장님처럼 35년, 40년 근무하셨다가 나가신 분들 중에, 퇴직하신 분들 중에, 여기 계셨던 분들로 정말 이것을 구석구석 볼 수 있는 분, 그리고 후배들을 아우를 수 있고 조직을 혁신시킬 수 있는 분, 그런 분들 중에 한 두 분 정도 외부전문위원을 딱 모셔서 성과급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 건의하기도 좋단 말이에요. 또 이분들이 하다 보면 “야, 성과급이 이거 줘가지고 무슨 테 나냐? 좀 더 주자.” 해서 더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편성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좋으신…….

서진웅 위원 그래서 성과급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한번 개선시킬 필요가 있고 또 계급별로 딱딱 나눠서 돈 계단식으로 279만 원, 275만 원, 237만 원, 204만 원, 170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다고 소방령하고 소방사하고 같이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휘체계가 있는 거고 그거 따라 가는 것도 있고 역할도 틀리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계급 간에는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다 민원적으로 건의할 부분도 있다. 저희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저 같은 경우 얘기하려고 합니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서장님도 관서장 회의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 내부적으로. 그래야 ‘우리 서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의 어떤 조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존경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자를 검토해 보니까, 서장님!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여기에 급여가 나갑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일명 말하면 기능직인가요, 아니면 별정 계약직이죠? 아니, 계약직이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무기계약직입니다.

서진웅 위원 계약직인데 4대보험이 다 납부가 되고 세금도 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세입ㆍ세출 외 현금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세입ㆍ세출 외라면 우리 안양소방서의 세입ㆍ세출하고 관련 없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양소방서에서 근로를 행하고 있는데 이 돈은 또 다른 데서 나가고 있다는, 이거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본부에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본부에서 어떤 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전 관서를 이거 하면, 한 소방서당 보통 네다섯 분 정도 되면 전 관서를 하게 되면 이것도 꽤 많은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분들은 괜찮은데, 우리 여기 본서에서 한 분이 일한데요. 그런데 제가 다른 소방서 보니까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세 분이 하더라고요. 3교대로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못합니다. 2교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1명으로는 죽어도 못하니까 1명을 채용하게 돼요. 이렇게 관서장님께서 이 사람 죽어도 못하니 내가, 그나마 이게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그냥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용직이라는 게 하루하루 근무하는 사람이 일용직이지 이거 기간이 자기도 모르게 2년, 3년 근무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헌법재판소 가면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퇴직금 다 줘야 돼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4대보험 다 떼어야 되고 나중에 국가에 여태까지 4대보험 안 뗀 거 한꺼번에 다 물어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 또 여기서 일하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산재사고 나버렸어요. 우리가 소방서지만 불행히 소방서에서 그 사람이 가스사고가 난다든지 뭐가 났어요. 그거 산재 처리해야 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의논합니까? 관서 회의에서, 안 하죠? 안 하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누구 편익 보자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인권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 국민의 소방안전을 책임지고 생명을 책임져야 될 어떤 관서에서 그런 일이 만약에 터졌다. 이것은 참 창피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딱 생각할 때 그분 관두면 미안하니까 아마 관서장님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주위의 좀 이렇게 야, 우리 소방서의 운영비로 좀 담아서 그동안 고생해서……. 이렇게도 했을 겁니다. 그렇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

서진웅 위원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다. 이런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걸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요.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진웅 위원 아니요. 그러시면 기록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서장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 제가 하는 것은 기록돼도 되니까. 괜히 서장님 항변한다고 했다가 잘못 말해서 나중에 또 감찰할 때 “너 이런 말, 저런 말 왜 했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들으세요. 하지만 그것은 내부적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부분은 건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올바로 근로도 제공되고 올바로 더 좋은 시스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업체 점검관리 리스트를 제가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소방 관련업체라면 자체점검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자체점검 의뢰하면 그 친구들이 다 해가지고 제출하죠? 승인 받으러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점검을 합니다. 몇 번씩 갱신도 해야 되고, 뭐 변경사항 있으면 갱신도 해야 되고 점검을 하는데 점검기준이 본부에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본부대로, 물론 하고 눈으로 보겠지만 그걸 또 서류에는 첨부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다 맞아. 그런데 서류가 좀 비어. 그런데 “야, 너 다음에 좀 갖고 와.” “응, 갖다 드릴게.” 하고 하다 보니까 안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그대로 있는 거지. 이게 보니까 빠진 게 많아요. 이거 사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중에 꼬투리 잡는 거거든요. 사고 터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 자체점검 하는데 큰 빌딩인데 불나 버렸다. “야, 이거 점검 누가 했냐?” 언론 기자 와가지고 “점검 누가 했느냐?” 소방서장님은 “우리가 안 했고 자체점검해서…….” 자체점검자 그러면 누가 관리 하느냐? 소방서 측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자 하니까 점검사항에 미비……. 아, 우리 소방점검 나갈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서류가 빠졌어. 그런데 언론은 그거 생각 안 하거든요. 터트립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일해 놓고 매도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들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장비 뭐 뭐 뭐 하는 거 없을래야 없을 수도 없겠죠.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락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챙기셔야 됩니다. 챙기셔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너, 지난번에 이거 조사해 왔는데 이거 빠졌더라.” 혼내지 마시고, 밑에 부하 혼내지 마시고 “이것 좀 빨리 챙겨 놔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챙겨 놔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소한 데서 일이 터지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사소한 데서 사고 나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꼭 챙기십시오.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제가 보다가 그냥 치워놔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고층건물 안전관리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카드 달라고 했는데, 관리카드 잘되어 있다고 업무보고서에 자랑하셔서 내가 봤는데 그냥 그 건물 스크랩해 가지고 붙여 놓고 사항만, 몇 년도에 설립하고 면적이 뭐고 몇 층이 있고 업무시설이 뭐고 이거는 현황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고판입니다, 광고판. 이걸 내가 언제 조사했고 이런 문제가, 조사한 것도 적어놨어요. 그러면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데 조사를 언제 했는지 날짜도 안 적혀 있고요. 이게 프린터로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뽑아갖고 조사한 내용만 있고 날짜도 안 적혀 있고 누가 점검했는지도 기록 안 해놨어요. 그래놓고 여기에다 관리카드 있다 하시면 안 되죠. 오늘 상하이에서 불난 거 봤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게 내부에서 불났습니까? 아닙니다. 외부에서 불나서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건설현장에서. 건물관리카드, 책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고층건물 관리카드 76군데가 있는데 보면 다 스크랩 해놓은 거예요, 스크랩 해놓은 거. 그러면 이건 정형화된 양식을 만드세요. 고층건물 관리카드라고 해가지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위원님, 그 관리카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이 있고…….

서진웅 위원 그럼 건의하세요. 건의하셔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든 웹상에서 관리하든, 웹상에서 관리하는 것 출력해 가지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건 보니까 웹상에서 관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프린트해 가지고 오신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웹상의 어떤 정형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중앙관서에다, 본부에다, 이것도 여기 담당자께서, 과장님께서 중앙본부의 과장한테 말하세요. 이제 우리도 이것도 웹상에서 정형화된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관서가 정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초의 점검자, 중간점검자, 4월 달에 가서 점검한 사람, 10월 달에 점검한 사람 다 기재해 가지고, 그래야 자기 이름이, 실명이 들어가야 확실하게 점검할 것 아닙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유도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괴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도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거든요. 이걸 접었어요. 다 보실래요? 이거 그냥 스크랩 해놓은 거예요. 이게 관리카드라고 저한테 가지고 오신 건데, 이게 도면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뭘 점검했다 그런 게 없어요. 이거 다 보십시오. 아이퍼스트타워 현장 해가지고, 누가 점검했습니까, 이게? 이름, 실명자도 하나 없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문제점, 소방안전지침 이렇게 해놨어요. 뭐 기안하듯이. 그럼 이거 누가 어떻게 했는지 누가 압니까? 서장님은 아시겠어요? 이거 보셨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건 봤는데…….

서진웅 위원 대한전선 현장 이거 보셨어요? 이런 부분, 서장님 앞으로 정형화된 관리카드 만드셔 가지고 아니면 웹상에서 하든지 하나 만드셔서, 이거 솔직히 추잡스러운 것 아닙니까? 고층건물 잘 관리한다고 관리카드 있다고 하셔 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동별 간부관리대장은 제가 신청했던 건데 최경신 위원한테 간 거고요. 저한테는 안 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건데, 아까 존경하는 최경신 위원께서 부른 것하고 똑같습니다. “소방안전전담컨설팅 전담간부제, 관리대장은 따로 없으며 공문으로 결과 보고받고 있습니다.” 쭉 해가지고 “2010년 10월 31일 기준. 4월, 6월, 8월, 10월 총 30개소 4회차 120개를 실시하였으나 공문을 출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각 119안전센터 대상을 샘플링으로 출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거 최경신 위원님에게 아까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거는 대장관리는 안 됐고요. 직접…….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인터넷으로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이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컨설팅 보고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 보고서 이거예요. 보고서인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동별 안전하고 고시원 여기 나온 거예요. 고시원하고 아까 한국관나이트 이런 거 나온 건데 여기에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담제니까, 그렇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제가, 정말로 그거 아니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관나이트 담당 간부공무원이 누구십니까?

(○ 한동천 비산119안전센터장 좌석에서 - 네. 비산센터장 한동천입니다.)

에덴고시원은 누구십니까?

(○ 최유식 119구조대장 좌석에서 - 네, 소방경 최유식입니다.)

직책이 뭐세요?

(○ 최유식 119구조대장 좌석에서 - 119구조대장입니다.)

한솔고시원은 누구세요?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그러면 범계고시텔은 누구세요?

(○ 신동섭 총무담당 좌석에서 - 네. 총무담당 소방경 신동섭입니다.)

그러면 한솔고시원은 누구십니까?

(○ 이정열 생활안전담당 좌석에서 - 네. 소방경 이정열입니다.)

직책이 뭐세요?

(○ 이정열 생활안전담당 좌석에서 - 생활안전담당입니다.)

다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정말로 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앉으세요. 왜냐하면 이 전담제, 오늘 오전에 과천소방서 가니까 무슨 전담제한다고 해서 몇 군데 물어봤더니 전담제 자체도 없어요. 그래놓고 전담제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죄송하게 성함을 누구시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컨설팅한 사람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한솔고시텔 생활안전과장님!

(○ 이정열 생활안전담당 좌석에서 - 네, 이정열입니다.)

과장님이 가서 컨설팅한 것 맞습니까?

(○ 이정열 생활안전담당 좌석에서 - 네.)

직접 하셨습니까?

(○ 이정열 생활안전담당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이렇게 1회……. 한국관이, 비산센터장님!

(○ 한동천 비산119안전센터장 좌석에서 - 네.)

컨설팅하신 것 맞죠?

(○ 한동천 비산119안전센터장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이거 한 번, 2010년 4월 달, 6월 달, 8월 달, 10월 달 이렇게 컨설팅하신 것 맞죠?

(○ 한동천 비산119안전센터장 좌석에서 - 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관리, 이거 대장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관리하는 건가요?

(○ 한동천 비산119안전센터장 좌석에서 - 그거를, 거기 내용을 갖다 해가지고 그냥 결재만 올립니다. 별도 대장은 없습니다.)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런 철에다가 한국관철, 무슨 철, 무슨 철 해가지고, 이건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한 데잖아요. 고시원이라든가 고시텔이라든가 나이트 이런 데는, 이렇게 하다가 각자의 서류만 보고하는 걸로, 보고서로만 끝난다면 이거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전산관리로 다 자료가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전산관리를 하고 있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사람은 눈으로 볼 때 이게 확실해야, 전산에도 실명으로 해가지고 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보고서에는 이름을 안 적으셨어요.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서진웅 위원 그리고 재난위험지역 관리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부족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 옹벽이 위험하다, 소방차 접근이 좀 힘들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소방차 접근은 가능하나 옹벽이 위험함 이런 것도 있고,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안양시 재난관리과하고 연계합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안양시하고 상호…….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본부로도 또 이렇게 해서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몇 가지 장비부분을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화학차 없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없는 걸로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고성능화학차가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런데, 아! 일반화학차? 고성능화학차만 있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고성능화학차가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중환자구급차 있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중환자구급차요?

서진웅 위원 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중환자구급차는 없습니다.

서진웅 위원 없죠? 장비운반차 있습니까? 이것도 없는 걸로 되어, 이거 1대 있는 거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1대가, 트럭이 장비운반차를…….

서진웅 위원 재난장비운송차가 그겁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없는 걸로……. 그리고 기타 측정장비도 물어볼게요. 이것은 우리 소방공무원님들도 중요하고 또 우리 도민들도 중요한 부분이라, 혈당측정기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쇼크방지용 바지도 없습니까? 척추고정대, 기초인명소생기, 자외선살균기, 충전식 흡인기…….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구급차에, 웬만한 건 필수장비걸랑요.

서진웅 위원 그렇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비상발전기, 유압구조장비세트.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구조장비 다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다 있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있습니다. 그거 필수장비입니다.

서진웅 위원 맨홀구조기구.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왜 여기에 기재를 안 해놨죠? 장비담당께서는 도에 업무보고 할 때, 다른 데하고……. 여기 오지 마시고요.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걸 다 체크를 했어요. 이번에 감사 나가는. 그런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의 사무감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잘못하면, 위증이 되면 서장님이 위증죄에 걸리는 정도로 이게……. 이 중요한 사무감사의 서류 자체를 갖다가 이런 형식으로 제출하면 안 되죠, 서장님?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장비는, 군인은 총이 생명이고 우리 소방서 공무원님들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갖고 나가서 국민을 살려야 되는데. 있는 걸 갖다가 없는 거, 우리는 없는 걸로 알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본부의 장비담당 죽죠? 저희들이.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정말로 없나 있나. 왜? 여기에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십시오. 보고서를 올릴 때는 항상 이런 부분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유자시설이 133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노유자시설 소방점검 안 했어요? 여기 안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소방검사를 상반기에 한 걸로…….

서진웅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

서진웅 위원 지금 노유자시설 이번에 포항에서도 사고 터진 것 알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알고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은 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불량시설이 3개소가 나왔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잘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료는 정확하게 주셔야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내가 체크해야 될……. 정말 체크해야 될 데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데 체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맞습니다.

서진웅 위원 불성실한 자료를 줘가지고 있는 걸, 한 걸 가지고 여기서 안 한 것처럼 대화가 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서류, 행정사무감사 통계 자체가, 여기에 제출한 통계 자체가 안양소방서는 장비나 이런 소방검사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 팀장님 10분간…….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 10분간 휴식하고, 휴식을 신청합니다.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의사진행발언으로 이필구 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서장님한테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 차량수리업체 수요, 아까 2010년도에 몇 개 업체 된다고 하셨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2010년도에 안양에 2개 업체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그런데 뭐 보고 2개 업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경미한 사항은 여러 군데가 되고요. 장비 중에서 고장 난 부위가 주요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는 2개 업체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보면 24개 정도 돼요.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거래 업체로 지정을 하고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해주는 이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면 예산절감하는 부분에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개선하셔 가지고 저렴하게, 그동안 거래하시면서 전기면 전기, 컴퓨터 계통이면 컴퓨터, 차량이면 차량 이렇게 좀 나누셔서 괜찮은 업체를 선정하셔 가지고 주거래 업체로 정하다 보면 예산절감에도 분명히 어떤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PTSD 관련 전문의 초빙교육을 2회 하셨다고 했거든요. 이거 좀 심각하죠, 현재?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래서 직원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그러니까 이 PTSD가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게 우리의 당면과제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하실 때 전 대원을 하시는 겁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다…….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PTSD 관련자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필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97페이지에 보면 굴절사다리차 경기98라5001 운행누적거리 785㎞인데 내구연한이 내년으로 끝납니다. 이 굴절차에 대해서 답변하실 직원 분 나와 보세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제가 그냥……. 785㎞ 이거 말씀이시죠?

이필구 위원 네. 왜 그렇게 됐고 왜 리폼으로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2009년도 6월에 리폼한 것만 담당자가 대신 말씀,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네.

○ 지방소방장 송재복 지원과 소방장 송재복입니다. 2008년 본부 보강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16일 자로 리폼 완료되었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이거, 밑에 99가4814는 2006년에 샀는데 6,538㎞를 뛰었는데 이거는 지금 내구연한이 내년으로 끝나는, 2014년이나 되는데 왜 785㎞밖에 안 뛰었죠?

○ 지방소방장 송재복 엔진이 교환이 됐습니다. 엔진이 교환이 돼서 수동에서 오토로 바뀌면서 운행거리가 제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 지방소방장 송재복 네.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이렇게 운영현황에 꼭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 지방소방장 송재복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러면 리폼이 되면 내구연한 기한이 늘어납니까?

○ 지방소방장 송재복 네. 2009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 지방소방장 송재복 네.

이필구 위원 그러면 몇 년, 15년 또 연장되는 겁니까?

○ 지방소방장 송재복 네, 맞습니다.

이필구 위원 이건 어느 규정에 나와 있죠?

○ 지방소방장 송재복 본부에서 리폼했을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필구 위원 리폼 들어간 차가 지금 3대죠? 경기소방서에.

○ 지방소방장 송재복 네. 본부에 3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러면 리폼만 들어가면 다시 15년, 내구연수가 늘어난다 이거죠?

○ 지방소방장 송재복 네. 차체만 빼놓고, 차체하고 사다리만 빼놓고 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소방차량 불용처분 현황 있는데 불용처분은 어떤 식으로 불용처분하는지 소방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일반적으로 불용처분은 제일 처음에 감가상각해서 매각대금을 먼저 감정가격을 설정을 해서 받은 다음에 공고를 해서 일반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가장 높이 제시한 사람한테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러면 다른 소방서에서는 더 후진국에, 우리 체결 맺은 후진국 나라에 체결 맺어서 양도하던데 안양소방서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 사항은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장비를 사용하는 데를 먼저 하죠.

이필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체결 맺은, 우리 의원 간 체결 맺은 국가에 이것을 지급하던데 안양소방서에서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거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안양소방서에서는 물탱크차 1대를 2007년도에 중국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본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물탱크를 중국에?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1대.

이필구 위원 이건 본부 차원에서 한 겁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담당하고 계신 분 나와 주세요.

○ 지방소방위 박철한 소방위 박철한입니다.

이필구 위원 예산배정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 지방소방위 박철한 5,400 정도.

이필구 위원 네. 5,400 정도 되어 있죠. 그런데 의용소방대에 5,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고 있다고 담당으로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지방소방위 박철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필구 위원 우리가 의용소방대 139명에 대해서 5,400이 지금 예산 잡혀 있는데 그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활용도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느냐고요, 담당께서?

○ 지방소방위 박철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와의 전쟁을 실시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실적이 다른 해보다도 올해는 유달리 많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저희들이 교육이나 기타 캠페인 이런 활용도를 봐서는, 그다음에 저희들 취약지역인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경계활동을 같이 겸하고 있어 가지고요. 제가 평가했을 때 만족도는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필구 위원 80%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 있는 데서 이런 말은 쉽게 못하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 낮으냐면 여기도 보면 하다못해 타 자율방범대하고 비교해 보면 자율방범, 우리 이렇게 나눠보면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당.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은 1인당 30만 원 지급 안 합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들도 실제로 돈 지급하는 것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 출동 한 번도 안 했죠?

○ 지방소방위 박철한 네.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필구 위원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출동이라고 해봐야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 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돈 수당 지급하는 것이 3만 3,000원 지급하는 것이 실제로는 교육시켜 주고 돈 지급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도 실질적으로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낮은 겁니다. 하다못해 자율방범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한 4시간씩 지역을 방범순찰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차도 사고 그러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1인당 나눠 보면 한 1만 3,000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식비하라고.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실질적으로 매월 교육만 나오면 3만 3,100원을 지급하는데도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님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 지방소방위 박철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효율적으로 진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가 뭘 하는 것인가 홍보하시고 두 번째는 홍보뿐만 아니라 좋은 인원들 영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화재, 의용소방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화재출동한다고 그러는데 화재출동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슨 놈의 5,400만 원씩이나 예산 잡아가지고, 기껏 기타 출동이라고 5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중앙시장인가요? 중앙시장 캠페인하는 정도 가지고 5,400만 원 지급한다면 실질적으로 엄청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 지방소방위 박철한 위원님, 중앙시장은 캠페인이 아니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순찰?

○ 지방소방위 박철한 네.

이필구 위원 글쎄, 순찰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님께서 의용소방대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방법 찾으셔야 됩니다. 의용소방대들한테 실질적으로 처우를 낮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다른 타 단체에 비하면.

○ 지방소방위 박철한 네, 맞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런데도 활용 잘 못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용소방대 목적이 뭡니까? 여기 잡히면, 현황 잡히면, 소방대원 잡히고 의용소방대원도 딱 잡히면 그만한 일을 하라고, 그만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용소방대를 만들고 거기에 인원을 넣는데 바듯하는 일은 화재출동 한 번도 안 하고 바듯 와서 교육받은 걸 가지고 교육비 지급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단체회원들보다 대우가 시원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인원 채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 지방소방위 박철한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인원을 못 채우시면 돈을, 여기 예산에서 깎으셔야 됩니다.

○ 지방소방위 박철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인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냥 들어가시고요.

서장님, 재래시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추진실적, 화재예방 추진상황 있습니다. 재래시장 이따금 나가세요, 소방점검 하러?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제가 소방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이필구 위원 누가 합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순시, 순찰차가 나가고…….

이필구 위원 순찰차?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현지 방문해서 사업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좀 나가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방검사요원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검사원이 검사합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검사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런데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 알죠, 재래시장?○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런데 굉장히 취약하고 실질적으로 지적하려면 지적할 사항 굉장히 많죠? 어떤 다른 시에 보니까 과태료를 3,000만 원 벌금 받았던데 안양은 너무 잘 돼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과태료는…….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과태료되어 있는 게 저희 안양은 없고요.

이필구 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대상이 여섯 곳인데 여섯 곳이 아주 양호하다고 이렇게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장님 보시기에도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전이라는 건 어느 기준을 둘 수가 없겠죠. 화재라는 것은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사람으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재래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필구 위원 투자를 많이 해도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그 사람들 화재기구들 많이 쓰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밑에다가, 장사하시는 분 밑에 보면 춥다고 거기다 전기난로 깔고 또 열선 깔고 그러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요즘에는 촛불을 많이 켜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네. 그런데 왜 여기다 양호하다고 그러셨어요. 양호하지 않거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리고 현지 시정, 현지 지도 이런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서장님, 틀림없이 행정지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기, 소방검사 나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담당. 현장 나가서 검사하시는 담당분이 누구세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안양소방서에는 6명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가지고, 여기 4명만 올라온 것 같은데…….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허가필증 내줄 때 현장 나가시는 거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아닙니다. 검사반이 있고 그거 담당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합시다. 여기 1710페이지에 보면 공장 소방검사 실시했습니다. 공장도 하고 의료시설도 하고 아파트는 안 하고 기숙사 안 하고 업무시설 하고 이랬는데 보시면 공장이 268곳을 가서 검사 실시했는데 268곳이 다 양호라고 나왔는데 공장이 그렇게 양호합니까? 나가시지 않고 그냥 동글뱅이 친 거죠? 서장님,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이거는 실무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공장이 얼마나 열악한 공장들이 많고 그런데 268곳을 나가서 봤는데 268곳이 다 양호하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서장님, 안 나가시고 그냥 동글뱅이 친 거죠, 양호에다. 맞아요? 맞다고 지금 일어서는 거예요?

(○ 민상흠 지도담당 좌석에서 -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자체점검…….)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답변자는 관등성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담당 민상흠 지도담당 소방경 민상흠입니다. 저희가 자체점검은 이루어지고 요. 자체점검은 대부분 저희들보다 소방기술사, 즉 관리자로서 1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4 내지 길게는 10일까지 세밀하게 검사하기 때문에 불량도 나오고,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량사항이 없습니다.

이필구 위원 실질적으로 더, 이거는……. 들어가세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268곳을 점검했는데 100% 양호라고 하는 것은 서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공장들이 그렇게 양호합니까? 공장들이 얼마나 열악한데. 가서 확실히 지도 점검하시고, 이 리스트 보고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문화재가……. 2008년도에 보면 문화재가 여덟 곳이어 가지고 여덟 곳이 다 양호하다고 했는데 이 지정을, 2009년도에는 왜 문화재 지정을 세 곳밖에 안 했어요. 문화재 지정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문화재 많이 불타고 있는데 문화재를 안양에서 2008년도에는 아홉 곳을 지정해 놨는데 왜 2009년도에는 세 곳으로 줄었어요, 서장님?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대상 수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점검 수가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필구 위원 서장님, 문화재 지정된 곳이 아홉 군데가 세 군데로 바뀌었다는데…….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3개소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필구 위원 그럼 2008년도에 9개소는 틀린 겁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2003년도에도 대상 수는 3개소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점검대상 9개소로 한 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럼 문화재가…….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3개소가 맞는데, 9개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러면 문화재는 세 곳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필구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세 곳이?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문화재는 삼막사하고 서이면사무소하고 안양사인가 아마…….

이필구 위원 “아마” 그러지 말고요.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 지도담당 민상흠 지도담당 소방경 민상흠입니다. 지금 안양에는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서이면사무소, 삼막사의 명부전, 안양사의 귀부가 있는데요. 귀부는 말 그대로 거북, 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이면사무소와 명부전은 경기도문화재 자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러면 우리 서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가 아홉 곳이라고 지정된 것은 오타입니까? 오타 맞아요?

○ 지도담당 민상흠 네, 죄송합니다.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 이런 중요한 것들은 오타 내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문화재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 지도담당 민상흠 지금 봄철, 가을철 화재예방대책으로 연 1회 합동으로, 민관합동으로 연 1회 소방검사 또 각종 행사 시 가서 특별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이 내용 한 가지 물어봅시다. 최근 3년간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점검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다 양호로 표시했습니다. 1760페이지 보시면 유흥업소,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숙박시설, 병원, 공장, 위험물, 복합건물, 고층건물 이게 실질적으로 소방서장님이 지정한 곳만 불량이 두 곳이 있네요. 나머지는 다 허위보고하고 서장님이 돌아다니시다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 가서 불량이라고 체킹해서 오신 거예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런데 모든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어떻게 다 양호할 수 있습니까? 서장님, 혹시 이거 보고 잘못 받고 계신 거 아니에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대형화재 취약대상 역시 자체점검 대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는데…….

이필구 위원 전문업체에서 검사를 해주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러면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일단 화재가 나면 일차 책임이야 관리자가, 시설주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게 원칙입니다.

이필구 위원 전문업체들하고 모임 갖고 계시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모임이요?

이필구 위원 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필구 위원 안양소방서 전문업체하고 모임 갖고 있지 않아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저는 민원인을 직접 대면, 그러니까 이의제기나 이런 것 외에는 면담 자체를 안 합니다.

이필구 위원 안 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필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방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 사장님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소방서를 좀 도와준다라는 핑계를 대고 굉장히 각별하게 지내시던데 안양에는 그런 모임 없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저희 안양소방서에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자체점검대상이 관내 있는 업체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 있는 데서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 있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고 해서 안양시에 있는 소방관리업체가 하는 것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내기, 회사고 관리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을 내려고 그럽니다.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 서장님이 틀림없이 시키셔야 됩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꼭 시키실 거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필구 위원 그래서 허위보고 않고, 또 현장 가보지도 않고 양호하다고 이렇게 동글뱅이 치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그 U-안심폰 등록현황 있죠? 어르신들 안심폰. 몇 분이나 등록돼 있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762명입니다.

이필구 위원 762명. 안양은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안양시에 독거노인은 1,1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세대는 한 4,8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독거노인이 1,100명밖에 안 됩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1,100명.

이필구 위원 안양시가 67만입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62만이 조금 안 됩니다.

이필구 위원 62만. 62만인데 독거노인이 1,100명이에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 정도입니다.

이필구 위원 누가 파악한 거예요, 이거?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안양시에서 저희가 단독경보형감지기 달아주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안양시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기억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이거 다시 한 번 파악 꼭 하세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필구 위원 그래 가지고 안심폰, 만약 1,100명이라면, 우리 소방서에서 안심폰 가입하라고 어르신들한테 홍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찾아가는…….

이필구 위원 찾아가는 안방서비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거기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필구 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 안방서비스에서 몇 분이나 가입하셨어요? 도민행정에서.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거기서 44명이 현재까지 4회에…….

이필구 위원 44분, 4회에 걸쳐서?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필구 위원 그럼 한 번당 11분이 등록하셨네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안심폰에. 어르신이.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자료에 보면 762명.

이필구 위원 760명?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필구 위원 굉장히 많이 되어 있네요. 많이 되어 있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이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 또 지체장애인들, 이분들한테 꼭 안심폰, 어르신들한테 안심폰 100%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심폰의 원래 취지가 어르신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려고 한 취지기 때문에 서장님께서 이거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렇게 하셔서 하고 실제적으로 이 안심폰에 대해서 모르시는 어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셔서 우리 안양소방서에서는 독거노인분들이 100% 가입될 수 있도록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찾으셔, 방문하셔서 꼭 가입시켜 드리면 좋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이필구 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은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출자료 173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소방검사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36페이지.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소방검사결과 백화점, 재래시장, 대형할인마트 이렇게 구분을 하셨거든요. 다중이용시설 해가지고요. 그런데 보면 이게 좀 일반 상식하고는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재래시장이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래시장은 3년 동안 단 한 건도 안 나왔고요. 오히려 대형할인마트, 안양에는 이마트 있고 뭐가 있죠, 대형할인마트가?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이마트, NC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들이 더 많이, 불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왜 그러나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위원님, 재래시장은 그게 하나하나의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적용을 안 받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소화기대상이고요.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연결만 쭉 되어 있다 뿐이지 권한을 개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건물이 아니고 여러 개 건물이 몰려 있는 겁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면 검사기준이 낮다는 거네요, 결국에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런 검사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시험문제가 학생실력을 제대로 측정 못한다면 시험문제를 바꿔야죠. 이걸 단순비교를 하지 말든지. 그냥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백화점, 재래시장, 대형마트, 제가 또 한 가지 이거하고 연결해 가지고요. 1743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하신 건데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6개 시장이 있는데 소방서 검사가 전부 양호로 나왔어요. 단 한 번도 불량이 안 나오고요. 그래 놓고는 또 더 재밌는 건 1743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여건을 설명을 하신 내용이 나오시죠. 하단에 보면 쭉 소방여건. “재래시장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업자이며 소규모 점포로 구성되어 화재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에 미흡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안양소방서에서 평가를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앞에서도 그렇고 안 맞는 거죠. 그것은 글쎄 여기 소방서단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소방점검 자체가, 그러면 비교대상이 아닌 걸 갖다 비교를 해놓고 자꾸 이런 자료가 나오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는 마치 소방서에서 점검을 잘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건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전통재래시장에 맞는 소방점검기준을 만들고, 이게 한 업소는 아닐지라도 불이 나면 동시에 다 타버리잖아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런 결과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일선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거든요.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소방서장님이 바꾸실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바꾸시고요. 그래서 아예 비교대상으로 삼지를 말아버리세요. 차라리 시장은 시장들끼리,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끼리 비교를 해버린다든지. 평가척도가 다른 걸 갖다가 자꾸, 거기서 척도가 다른 점수를 갖다 자꾸 비교해 버리면 서로 혼선만 생기고 이상하게 오해가 생깁니다. 말 그대로 서장님,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고한 것만 갖고 허위로 동글뱅이 쳤나 그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개선할 수 있으면 빨리 개선하시고 안 되면 제도개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자료 하나를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담당자들한테 좀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분임물품출납원 운영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이 원본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물품출납원 및 도장 찍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앞에다가 홀더에다가 다음 사람이, 다음 업무담당자가 볼 때도 이대로 하라고 샘플을 붙여놨어요, 친절하게. 이거 누가 홀더 처음 만든 사람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후임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실수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물품, 이 홀더는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분임물품출납원 운영실적에는 이게 다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틀려도 일관성 있게 틀려야지 행정이라는 게 그게 맞는 건데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원과장님이 현장지휘대장한테 물품인수증을 줬어요. 물품을 인수해 가지고. 그런데 인수자가 그냥 “장비통신담당 소방경 누구 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안양소방서 건지 과천소방서 건지 모르죠? 이것만 놓고 나중에 볼 때는. 그런데 이 뒤에 다른 분은, 이게 아마 담당자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분은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안양소방서 물품출납원 귀인119안전센터장 소방위 누구 누구” 센터장이 소방서장님한테 보낼 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명히 법정양식이 있을 텐데, 누군가가 법정양식을 어겼거나 아니면 이게 법정양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담당자가 그때그때 만들어서 쓴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앞뒤가 이게, 틀려도 일관성 있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틀려도 일관성 있게 틀려야 되는데 이게 앞뒤, 여러 개가 지금 발견되고 제가 이렇게 옆에 견출지로 붙여놨는데요.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라고 하지만 행정처리를 할 때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안도 아니고 앞에 전임자가 한 것이 있고 그러면 그걸 보고 충분히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 전임자가 친절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만든 게 아니라 어디서 다운받아 가지고 붙였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양식이 아니고요. 보니까 경기도에서 보낼 때 경기도에서 이렇게 왔는가 봐요. 경기도로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직인도 찍고 누구라고 직함도 쓰고 이렇게 해라. 무슨 무슨 소방서 물품출납원 누구, 무슨 담당, 계급 쓰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는데 보니까 이걸 이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한 사람이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서장님께서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건 한 번만 주의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 받으실 때 이런 사소한 것도 다, 특히나 이건 물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사유서 쓰고 확인서 쓰고 그리고 심하면 경고받고 훈계받고 주의받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도 주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사람 명단 내놔라 할 때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개인적인 불명예도 되고 또 소방서에도 이런 징계자 명단에 숫자를 하나 늘리게 되고 이름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 것은 사소한 거지만 평상시 직무연찬을 하실 때 좀 이런 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혹시 결재를 하시게 된다면, 그냥 이런 것은 특히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이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한 건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 건 올라오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사인합니다, 귀찮으니까, 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에 어떤 사람은 비서한테 줘가지고 “네가 좀 사인해라.”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서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제가 몇 가지, 우리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업무가 연 1월 달에, 2월 달에 업무계획을 이미 발표했었고요. 그때 도의회 와서 보고를 했고. 저희들이 7월 달에 도의회 개원을 하고 나서 7월 21일 날, 우리 서장님 오셨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그때 또 변상호 본부장님이 또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11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예산결산 대비해서 또 11월 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책자를 또, 그리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책자가 또 왔습니다. 보셨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거기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 질의를 좀 드리려고,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왜 제가 하냐면 이것은 2010년도 1년 동안 우리 소방본부의 전 관서가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일을, 업무를 수행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차원에서 더 발전적인 어떤 것을 모색해야 되는데, 참 잘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소방체질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고효율 조직체계를 구축 좀 하고, 그리고 소방자원 생산적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전면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부패즉사, 소방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방체질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중에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직장교육 강화를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장직원 멘토링제도가 있습니다. 일명 후견인제라고 하죠? 여기에 잘 조합되어 있습니까, 안양소방서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저희도 멘토링을…….

서진웅 위원 잘하고 있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 오신 분 중에 혹시 멘토링 관계에 있는 분 계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좀 개선하겠다 그래서 지식공유시스템 차원에서 지식뱅크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죠? 처음 들어본 얘기인가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다시 한 번 말씀을…….

서진웅 위원 지식공유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지식뱅크, 그러니까 지식뱅크란 뭐냐면 하나의 문제해결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어떤 의미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소방체계 자체를. 지식뱅크 구축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렇게 해 오신 사례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지금 본부에서 몇 가지, 저희 서장들도 의견 제시를 좀 했는데요…….

서진웅 위원 아니, 이것은 의견제시가 아니고 이렇게 명품소방 조직체질 개선하겠다고 1년 내내 이렇게 해왔던 보고문이에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일선 서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나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지식뱅크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역량강화를 위해서 문제해결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야, 이게 왜 발생했느냐?” 이런 거 발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해결하고 다른 역량을 우리가 좀 배가시키자 하는 지식뱅크를 구축하겠다. 본부 차원에서 너무 저기한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방식 개편하겠다 하는 것에 의해서 보시면 있어요, 그 책자. 전부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직무수행 정도, 자기진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쭉 내용 있는 중에 업무혁신, 조직구성 활성화 해서 혁신동아리 만들고 시스템 구축 하겠다 이렇게 있고 그중에 지식뱅크 만들겠다 하는 게 있어서 이걸 사례적으로 운영한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없으시면…….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없는 게 아니고요…….

서진웅 위원 시간이, 우리 위원장님이 5분밖에 안 주니까 제때 답변 안 하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명품소방서비스 창출 있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명품소방서비스 창출, 이것은 뭡니까? 도민감동 119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찾아가는 소방안전 구현하겠다. 약자배려 안전지원 활동하겠다 하는 게 명품소방서비스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도민들한테. 그리고 자율참여, 생활안전문화 정착시키겠다. 그리고 빠르고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하겠다, 그렇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이게 명품서비스 구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중에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해서, 응급환자인식시스템 구축하겠다 해서 만성질환자 병력 DB화를 이루겠다 했어요. 안양소방서 관할에 만성질환자 DB 구축되어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만성질환자는 지금 3명을 저희가…….

서진웅 위원 3명밖에 안 돼요? 김포만 해도 꽤 되던데.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3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해 드리고…….

서진웅 위원 담당자 안 계세요? 이거 명품소방,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 담당자? DB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 지방소방사 김영부 현장지휘대 소방사 김영부입니다.

서진웅 위원 제가 질의했잖아요.

○ 지방소방사 김영부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서진웅 위원 고품질 구조서비스 차원에서 응급환자인식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랬어요.

○ 지방소방사 김영부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거기에 만성질환자 병력 DB화를 이루겠다.

○ 지방소방사 김영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3명의 만성질환자의 데이터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진웅 위원 아니요. 몇 명이냐는 거지.

○ 지방소방사 김영부 3명에 대한 데이터를, 만성질환자로 신부전증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부분이 아닌…….

서진웅 위원 서장님, 다른 서의 서장님들하고 통화해 보셔서요, 응급환자인식시스템 구축하는 데 만성질환자 병력 DB화를 상당히 많이 하신 데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명품, 한마디로 말하면 명품소방입니다. 명품소방서비스 제공 차원이니까 하시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아까 U-안심콜 문제도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냥 제가, 혹시 위기가정 사전예약제 하고 계신 것 있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위기가정이요?

서진웅 위원 네. 도움, 지원이 필요하면 전화안내시스템 구축하겠다. 이거 약자배려 안전지원활동 차원에서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거 혹시 아동학대, 성폭력, 위기가정이 있는데 이거 뭐 경찰이 해야 되지 우리가 하냐, 하지만 이미 소방재난본부에서 정책적으로 공약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업무를 하겠다.

○ 지방소방사 김영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휘대 소방사 김영부입니다. 지금 본부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시행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서진웅 위원 2010년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한 사항인데…….

○ 지방소방사 김영부 그런데 지금 저희 일선 서로는 그 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서진웅 위원 그럼 이건 변상호 본부장이 사기 친 거네.

○ 지방소방사 김영부 네?

서진웅 위원 사기친 거예요,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한 걸 갖다가, 2010년 2월 달에 업무보고 했으면, 그다음에 안 했으면 2010년 7월 21일 날 업무보고서상에 그거 빼야죠. 그리고 지금도 빼야 되고, 그런데 계속 지금 업무보고서에 따라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유소 많이 있죠? 생활 속의 녹색실천 소방하겠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주유소요?

서진웅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업무계획보고 책자에 생활 속의 녹색소방 실천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거기에 “관내 주유업체 등과 녹색소방 연계추진”이란 게 있어요, 크게. 거기에 주유소 관련단체와 간담회 개최하겠다, 이런 것도 자주 하겠다 그래서 녹색소방 이루겠다. 탄소를 줄이겠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간담회하신 적 있으세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주유소와…….

서진웅 위원 관련업체? 없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주유소 간담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진웅 위원 없죠. 그리고 존경하는 최경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중에 다중이용, 다중업체 장소, 제가 이거 백화점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점검현황 보고받은 겁니다. 제가 본부로부터 우리 31개 시군에 있는 전 소방서의, 안양을 보면 재래시장은 전부 다 양호고요. 재래시장뿐만이 아니고 비산시장, 호계시장, 박달시장, 석수시장, 소방서에서 안전점검, 예를 들어서 비산시장 하면 2008년 1월 22일, 2008년 8월 27일, 2009년 9월 8일, 2010년 2월 10일 소방서에서 안전점검 나갔어요. 소방점검 나갔다고요. 아까 뭐 개별단위라 그러셨잖아요. 이거 나갔다니까요. 개별단위가 아니라 재래시장은 통틀어서 합니다. 그런데 전부 양호 판정을 내리셨고요. 호계시장 2008년 1월 22일, 2008년 8월 25일, 2009년 9월 16일, 2010년 9월 3일, 이거 소방점검 나가서 주요 불량사항 없이 양호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소방서가 나간 데는 전부 다 양호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요. 안양에 있는 홈플러스, 부방이마트, 뉴코아아울렛, 호계동에 있는 거, 다 이거 소방점검하셨습니다. 평촌이마트, 그런데 호계동이 여기 관할인가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관할입니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뉴코아아울렛 보면 자체에서 나간 것은 전부 다 불량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소방안전업체 위탁해서 한 것은 이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유도등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압력계, 그 소화전압력 펌프, 압력스위치가 고장 난 것들,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근데 소방서가 점검 나간 것은 간단하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무조건 다 “양호” 이렇게 한 줄. 자체조사한 것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소방점검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자수한 거죠, 그렇죠? 점검업체에다가.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점검업체가 검사를 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서진웅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는 작은 거라도 다 하잖아요.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거, 교체해야 될 거 다 하잖아요. 소방점검 여기에다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체점검은 그렇게 해서 여기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갖고 오면 빠꾸놔 버리니까. 여기서 “야, 거기 발견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도 모르니까.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무조건 양호면, 여기서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갔어요. 소방서에서 뉴코아아울렛 언제 나갔냐면 2008년 1월 30일 날 나갔거든요. “양호” 이 한 줄이에요. 그리고 4월 22일 날, 여기 양호를 했는데 4월 22일 날 자체에서 신고 들어온 것은 6개가 불량이라고 자기들이 신고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업체에서는 사실대로 다 해가지고 여기다 올립니다. 그리고 소방서는 재량권이 있다 보니까 가서 그냥 “야, 이거 고쳐. 이거 고쳐. 이거 고쳐.” 그리고 “양호” 하고 오는 거라는 거죠. 기록을 안 남긴다는 거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위원님, 그…….

서진웅 위원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받은 거라니까요, 소방재난본부에서. 이게 전체가 소방안전검검이에요, 다중이용시설. 저는 이 자료를 받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서 위원님…….

서진웅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방점검을 하실 때 자체에서 하든, 이렇게 안전점검업체를 통해서 하든 우리 소방서에서 나가서 하시든 정말로 초보자처럼 하시라는 겁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이거 보면 대통령한테, 도지사님이 물어보면 “야, 우리는 다 양호네. 업체는 다 불량으로 해왔고. 이거 뭐야?”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시민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시민들이 뭐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내가 해명해도 시민들이 “그 소방서도 똑같던데.” 이러면 시민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소방서 말씀을?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제가 자료를…….

서진웅 위원 행정은 객관성으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알았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앞으로 하여튼 철저히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시정을 제대로 하시고 소방점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 위원 잘 모르고 하는 얘기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소방차량 장비점검일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뭔가 그랬습니다. 소방차량 장비점검일지 2010년 10월. 안양소방서. 40장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대충 보이시나요? 점검일자, 점검자, 일지구분 이래갖고 2010년 10월 1일 천성일, 1일. 또 점검일자 2010년 10월 1일 점검자 김용일. 일지구분 1일, 10월 1, 2, 3, 4, 이게 서장님 뭐예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그게 제출을 좀 저기한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시스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뽑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 소방장비점검은 일일점검과 주간점검, 월말점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점검일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걸 뭐 하러 뽑아주셨어요?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자료가 잘못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필구 위원 이걸 왜 뽑아 주셨어요? 이게 40장인데, 이면지 쓰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뽑아주셨어요? 2010년 10월 1일, 매장 40장을 똑같이 이름만 쓰고 1일, 1일, 1일 이렇게 했는데 뭐 시간이 남았어요? 이리 와보세요. 이거 뽑아 오신 분.

○ 지방소방장 송재복 소방장 송재복입니다.

이필구 위원 이거 왜 뽑아 주셨어요?

○ 지방소방장 송재복 소방장비 점검일지를 달라고 하셔서…….

이필구 위원 이게 점검일지예요?

○ 지방소방장 송재복 네. 저희 일일점검, 주간점검 해가지고 점검일지를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이필구 위원 이게 뭐 점검했는데요?

○ 지방소방장 송재복 장비와, 시스템상에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이필구 위원 그러면 자동차 넘버라도 적어야지. 이게 똑같이, 이걸 갖다가 지금 장비점검일지라고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똑같이, 차량이 40대예요?

○ 지방소방장 송재복 네,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40대를 이렇게 놓고 이름, 제가 김용일, “김용일”님이 누구세요?

○ 지방소방장 송재복 부림센터의 직원입니다.

이필구 위원 김용일 님이 1일, 여기다가 일지구분 1일, 그다음에 두 번째 차는 이건 무슨 차예요? 이거?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위원님 자료가 제출이 잘못…….

이필구 위원 천성일 님이, 천성일이라고 쫙, 10월 1일부터 천성일이라고 쫙 써가지고 1일, 1일, 1일이라고 30일까지 쫙 썼는데 이걸 나보고, 이게 무슨 천성일 씨가 1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 지방소방장 송재복 아닙니다.

이필구 위원 이게 차량번호가 있어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걸 왜 줬어요?

○ 지방소방장 송재복 장비를 시스템상에서 출력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필구 위원 이런 건 주지 마세요.

○ 지방소방장 송재복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아무 내용도 없는, 1일만 써 있는 걸 갖다가…….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이걸 갖다가 장비점검이라고…….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죄송합니다.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서장님께서는 이필구 위원께서 원하는 자료를 내일까지, 지금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까지 꼭 이필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최종환 네, 알았습니다.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대리 이상희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최종환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 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7일 오후 6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양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11월 19일 소방재난본부 또는 11월 24일 종합감사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환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소방서장을 비롯한 안양소방서에 대한 현지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명)

이해문서진웅이상희이필구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김재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안양소방서장 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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