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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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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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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건강국


일 시 : 2010년 11월 22일(월)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순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된 감사일정에 힘드신 가운데서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도정 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과 준비에 애쓰신 정승봉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건강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신 정승봉 복지건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 위원장 송순택 박춘배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춘배 네.

○ 위원장 송순택 김태훈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태훈 네.

○ 위원장 송순택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네.

○ 위원장 송순택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송순택 왕영애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왕영애 네.

○ 위원장 송순택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승봉 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정승봉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복지건강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쪽 기구ㆍ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은 5개 과 19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7명입니다.

다음 5쪽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총예산은 2회 추경까지 1조 8,73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220억 원, 특별회계 6,513억 원입니다. 참고로 가족여성정책국과 2청 복지여성정책실을 포함한 복지예산 총 비중은 도 전체예산의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하여 4종 2,349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서비스 역량강화, 둘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셋째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 넷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그리고 다섯 번째 식품안전성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역량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 분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최저생계비를 2.75%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생계ㆍ주거ㆍ교육 지원 등으로 12만 3,645가구에게 4,35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위기가정의 신속한 지원으로 신빈곤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에 6,480가구 93억 7,800만 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96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1만 2,389가구 106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간기관도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를 통한 저소득층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급여서비스에 5,751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5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광역자활사업 추진으로 광역자활센터 1개소와 광역자활공동체 6개소를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수급자와 차상위자 1,000명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취업 중심의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사업 추진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4,646명에게 366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 25개소에 51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지원사업으로 8개 자활사업단에 10억 2,600만 원, 노숙인쉼터와 상담센터 12개소 운영비 등으로 17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부랑인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30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1개 사업과 도와 시군에서 자체 개발한 32개 사업, 그리고 청년사업단 16개 사업 등 총 17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과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도와 16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6,709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대상가구를 발굴하여 복지자원 연계 3만 1,327건, 협력기관 연계서비스 1만 3,12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복지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서 복지재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발 지원하고 22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821명에게 사회복지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공제회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상품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시행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3만 5,000건의 카드를 발급하였고 카드발급자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3,300개로 참여업체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를 운영하고 미래세대의 인구교육과 저출산 극복 캠페인ㆍ홍보와 함께 각종 공모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출산ㆍ양육환경 조성과 고령화에 대응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출산 업무는 금년 11월 25일 자로 가족여성정책국으로 이관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노인인구가 금년 8월 말 전국에서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서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ㆍ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 연구원, 복지시설 관계자 등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고령화대책 TF팀을 구성하여 건강100세 프로젝트를 수립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69만 7,000명에게 6,043억 4,60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1만 4,00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혼자 사는 기초생활보장 노인 4만 가구에 월동난방비 99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적합형 일자리사업의 확대와 사업개발을 통해서 2만 6,20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도와 시군의 노인자살예방센터 43개소를 지정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노인자살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착과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착과 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등 13개소에 총 29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은 현재 6만 5,546명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고 5,058개 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6,010명에게 715억 8,3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자 5,152명에게 540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42개소에 127억 7,900만 원, 경로당 8,550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로 349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선진장사문화 정착입니다. 환경친화적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서 용인, 안산 등 15개소에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용인시 종합장사시설과 김포시 공설 봉안당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설 자연장지 확충을 통한 자연장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이천시와 포천시에 공설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로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3만 7,756명에게 장애인연금 151억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만 9,240명에게 장애수당 333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3,251명의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45억 4,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2종에 대한 본인부담금 21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청각장애인 30명에게는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222가구에 대해서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낮이조절, 화장실과 세면대 개조 등을 통해서 저소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 4개소 및 시설 개보수 등 44건 39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일자리가 없는 장애인 858명에게 건강도우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서보조원 등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보조기구 대여,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그룹 지원 등을 통하여 7개 사업 6억 9,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치료교육센터 20개소와 재활치료바우처 137개 등을 통해서 1만 3,486명의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서 2014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4%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확충 16개소, 기능보강 112건을 추진하였으며 사례관리, 직업개발과 실무자교육 등을 통하여 도립 장애인복지관의 특성화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과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군 청사 51개소는 금년까지, 기타 공공시설물 1,240개소는 2012년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29개소를 통한 도면검토, 현장지도와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223대, 심부름센터 31개소를 통해서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확대를 위하여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센터 1개소와 청각ㆍ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30개소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3,506명과 생활도우미 300명을 파견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15개소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재활치료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청각ㆍ언어ㆍ시각장애인 사회적응능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79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문화체험과 사회적인 인식개선 차원에서 청소년캠프, 체육대회, 합창대회, 수화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26쪽 보건 분야 중 먼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노후건물 신ㆍ증축과 개보수를 위해서 30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보건지소 1개소와 진료소 4개소를 신축하고 보건의료원 1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의료기능이 미약한 도시지역 보건소에 13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병원 기반 구축을 위하여 489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원ㆍ포천ㆍ파주병원에 검진센터와 병동 증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평택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17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질병관리체계 강화와 건강증진 제고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와 시군에 총 47개의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염병 전문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퇴치수준의 예방접종률을 달성하여 지역사회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민간병ㆍ의원에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결핵 예방접종 6만 394명, 학생과 시설보호자 등 취약계층 29만 5,163명에게 이동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및 정신보건 활성화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난임부부와 산모ㆍ신생아도우미 등 7만 7,000명을 지원하고 의료취약계층 17만 8,836가구에 대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 치료를 위해서 63만 2,000명에게 5대암 검진비와 치료비로 71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근육병, 혈우병 등 132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5,153명에게 97억 6,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생 12만 명에게 ADHD 전수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보건센터 및 알콜상담센터 42개소와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27개소에 총 256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건강증진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운동, 영양, 비만, 절주와 금연클리닉 운영 등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총 83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영양위험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4,216가구에게 5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양보충식품을 가정으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인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질환관련 사업담당자 84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2,811명에게 총 57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의치보철을 무료로 시술하고 있으며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강보건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도민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입니다. 응급의료의 인프라 구축과 권역별 균형배치를 위해서 응급의료 지원발전 프로그램 지원 32개소, 다음 중증질환 전문치료기관 7개소,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2개소 등에 61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의료기관 4,04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안마 무료봉사 추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유통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문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42명을 양성하였고 경기도-러시아 하바롭스크주 간의 보건의료 분야 MOU 체결과 의료체험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식품안전성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 분야입니다. 32쪽 현장중심의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 현대화와 자동화 설비 및 시설개선융자금으로 33개 업소에 53억 원을 지원하고 22개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운영자금으로 6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상시 식중독 예방관리체제 운영과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의 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55개 반의 식중독예방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하였으며 수도권의 식품안전 공조를 위한 MOU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장중심의 식중독 예방활동으로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활용한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균 간이검사 키트 지원과 학교 조리장 내에 무인자동 공간살균소독기 117개소를 보수하고 식중독지수알리미 전광판 설치, 문자메시지 전송, 지하철 홍보 등을 통해서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23개소에 현장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700명에게는 HACCP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해식품 제조ㆍ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소비자 중심의 민ㆍ관감시기능을 확대하고 국민다소비식품 1만 6,193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식품 222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5개 대학에 어린이 식품안전교실을 위탁ㆍ운영하고 또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1,860구역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미용예술경연대회를 지원하였고 공중위생업소 5,926개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친환경 음식문화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실천 친환경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12개 지역에 음식문화 시범거리와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접객업소 7,400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을 추진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주제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글짓기를 공모하여 63명을 선정,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음식문화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세계음식관광박람회에 참가하였고 홈페이지 구축 등 모바일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경기대표음식 발굴ㆍ육성을 위한 심포지엄과 페스티벌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맞춤형 조리기술 지도사업과 외식경영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식품원산지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의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음식점, 전통시장, 할인마트 등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170개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생교육을 통한 원산지 표시방법 교육과 원산지 표시홍보물 6만 개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농축수산물 13건을 회수, 폐기 조치하였고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를 매장 내에 게시토록 하여서 도민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입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49건 중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2건, 건의사항 25건 등 총 49건 중에서 48건을 완료하였으며 화장장 증설에 대한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세한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또한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건강국)

○ 위원장 송순택 정승봉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건강국은 도의 복지정책과 보건정책, 식품안전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주일여 간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료원 본원과 4개 병원, 복지재단 등의 방문을 통해 현장위주의 감사를 하였다면 오늘의 감사는 그러한 현장감사의 결과와 함께 2청 복지여성정책실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와 질의를 바랍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항상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정승봉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32쪽, 33쪽에 방금 전 설명을 해주셨지만 식중독 예방관리와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리도 비어 있고 또 지금 얼굴이 핼쑥해지신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철저히 식중독 관리, 위생서비스 철저히 감독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그 빈틈이 있어서 식사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 전체 식사 후에 설사를 하시고 그런 과정에 오늘 참석도 못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지금 와 계시지만 대부분 얼굴이 핼쑥해지신 위원님들이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항상 공백이 있고 또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는 이상 항상 도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더욱 철저히 이러한 분야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우선 위원님들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거에 대해서 참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식중독 관련한 문제는 우리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발생빈도가 좀 높습니다. 특히 주요 집단급식소가 전국의 한 37% 정도가 경기도에 있고 특히 학생의 비율이 전국의 25%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식중독은 거의 지금 37% 정도가 우리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식중독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식중독 진단키트를 배부한다거나 교육을 시킨다거나 홍보를 강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근래 금년의 경우에는 우기가 장기간 계속되고 온도가 좀 높아짐에 따라서 작년보다 식중독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민의 건강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무한돌봄 관련된 자료인데요. 무한돌봄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구당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데는 5,700만 원 예를 들어 안산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밑으로 보면 파주시 같은 경우 3,000만 원. 그런데 좀 적게 나가는 데는, 상당히 적게 나가는 김포시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물론 의료와 생계에 관련된 부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뭔지 좀 간략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료비의 경우에는 최고 한도를 300만 원으로 지원하고 또 1회에 한해서 추가를 하고 특히 긴급의료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이 의료비에 대해서만큼은 지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많이 받는 그런 해당되는 시군은 평균 단가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생계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액이 평균으로 따지면 좀 줄어든다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의료비 지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의료비를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못한 사례는 없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의료비를 별도로 저희가 무한돌봄사업비 중에서 의료비는 얼마 이렇게 떼어 놓고 하지는 않고 총괄적으로 전체예산을 놓고 수요가 발생하는 대로 의료비는 의료비, 생계비는 생계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비만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강림 위원 무한돌봄사업은 우리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특색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 부분은 워낙 많은 홍보비를 투자해서 홍보도 해 갖고 경기도에서 잘하는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인식도 많이 되어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복지경기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많이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대상자 발굴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년 대비 상당히 좋아졌는지,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발굴을 위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은 저희가 2008년 말에 시작을 하고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이 첫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는 홍보비가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홍보비를 별로 지출하지 않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사업추진할 때 근로능력자도 일부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근로능력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근로능력자를 제외시킴으로 해서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집행액이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다만 집행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금년 9월 말 현재는 64% 정도 집행이 됐고 금년 말까지는 한 90% 정도 집행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부 시군별로 조금씩 편차가 나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시군별로 조정도 해서 재배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꼭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어야만 좋은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돌봄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지금 무한돌봄사업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 대 170% 그 부분의 차이 이외에는 큰 게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생색만 내고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아닌가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일각에서 긴급지원제도와 무한돌봄사업이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저소득층이 위기가 발생하면 첫째는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그거를 초과하는 즉 차상위계층 위주로 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이 너무 딱 규정화되어 있어서 현장의 사정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현장을 직접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제도를 벗어나는, 벗어나지만 꼭 필요하거나 또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긴급복지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한돌봄사업인데 이 무한돌봄사업은 최저생계비의 150%, 170%, 단순한 20% 이거를 벗어나서 특히 생계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가 6개월인데 비해서 우리는 최대 9개월까지도 되고 또 의료비도 긴급복지는 두 번에 걸쳐서 최대 6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특히 영세민의 경우에 복합적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천만 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600만 원 지원 가지고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저희가 무제한으로 하고 있되 본인부담금 20%만 내면 무제한으로 해서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특히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가정이 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 무한돌봄사업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

이강림 위원 됐고요. 답변 중에 수입의 150%까지하고 170% 그 차이인데 그것하고 또 본인부담률이 20% 이상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무한돌봄 대상이 되시는 분이 그렇게 어려운데 20%라는 본인부담이 들어가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무한돌봄을 하는데 20% 본인부담을 못해서 혜택을 못 본 경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사실 본인부담금 20%에 대한 맹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부담금을 부담시키지 않으면 이것도 모럴해저드같이 그냥 별로 아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장된 서비스가 지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부담금 20%를 함으로 해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고 다만 본인부담금 20%가 도저히 본인능력에서 부담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후원금이랄지 또는 저희 별도로 가지고 있는 무한돌봄 기금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독지가를 통해서 이렇게 알선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그 과정에 20% 자부담이 안 되었을 때는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대상자 발굴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각 시군에 무한돌봄지원센터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23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설치가 완료됐나요, 23군데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23군데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래도 꽤 늘었네요. 엊그제만 해도 몇 개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23개 했고 금년 말까지 지금 6개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29개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강림 위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 안 된 상태에서 대상 발굴된 과정하고 센터가 설치된 다음의 발굴현황이 월등히 좋아진 과정이 판단이 됐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센터가 설치 안 된 시군에도 무한돌봄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례관리팀이나 이런 기존 기능을 가진 팀에서 하고 있는 데 그 인력이 제한적이고 또 전문성이 없고 해 가지고 체계적인 그런 관리나 또는 대상자 발굴 등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무한돌봄센터 설치를 유도하고 있고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전문 사례관리 인력이 투입되면서 교육을 가 가지고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무한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이 무한돌봄사업은 우리 경기도로서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의 중복지원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특색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정확히 판단하셔 갖고 긴급복지제도와의 차이점 또 그러한 과정의 정책이 있는데 반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더욱 철저히 발굴하셔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다음은 795쪽이요. 노인전문병원 현황입니다. 노인전문병원 현황에 보면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먼젓번에 본 위원이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나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 근래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들 참 깨끗이 잘해놨고 또 그곳에 있는 환자분들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많이 보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이 현황을 보면 21개소인데 북부 쪽으로 보면 남양주시에 한 군데와 동두천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용인원 정원을 보면 약 한 500명 정도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인구가 북부 쪽에 상당히 많은데 500명 정원으로 충분히 수용이 된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북부 쪽으로 더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노인전문병원은 총 21개소 중에서 북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각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민간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 같은 것을 판단해서 민간에서 설립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가능하면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병원에 대해서 북부에 설립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지금 북부 쪽에는 사실 노인문제가 남부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노인인구 자체도 많지만. 그런데 좀 이따가 경로당 부분 쪽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균형도 맞추고 또 지금 운영되어 가는 상황에 보면 진짜 그런 입장에 있는 주민들 입장이나 자기네 부모님 모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꼭 인식해 주셔 갖고 공정한 노인복지를 추진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3쪽이요. 도내 경로당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 수가 8,550개의 경로당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약 350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내역이 대충 어떤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세 가지 예산을 지원합니다. 하나는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월 10만 5,000원씩 12개월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겨울철 난방비로 해서 한 달에 12만 원씩 동절기 5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세 가지 형태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골고루 경로당마다 이 명목하에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894쪽에 시군별 운영프로그램 현황에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 수가 한 4,694개소, 그러니까 50% 조금 넘네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강림 위원 그런데 실지로 운영비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그런 조항은 없는 건지 또 왜 이 프로그램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경로당 운영은 저희가 노인들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있고 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는 배치를 못……. 43개소, 죄송합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자는 총 5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44개 지회 그다음에 도연합회 해서 총 5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건강교실 같은 데는 전체의 반 정도 운영하고 있고 취미교실, 사회교육, 사회봉사활동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애로사항 한 가지를 보고드리면 일부 노인들은 희망을 해 가지고 관리사를 배치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경로당에는 이런 프로그램 관리사가 가서 소집을 하고 교육을 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활동도 싫고 그냥 가만히 쉬게 하도록 하지 왜 자꾸 소집을 하고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을 확충하는 것은 지금 좀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림 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관리자들이 프로그램의 다양성, 다양화를 시도한다면 누군가는 전부 좋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틀에 박힌 것 말고 또 새롭게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게 되면, 그 경로당의 특성을 파악해서 유도해 갖고 무의미하게 그냥 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쉰다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차원에서의 쉼이거든요. 하다못해 잘 안 되면 고스톱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것도 지금 도박이다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하나의 프로그램화를 시켜서 또 다른 부분으로 재미있는 부분을 개발하고 대체화를 시킨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경로당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참 활기차게 돌아가는, 찻집도 운영하면서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이 자기 특기 살려서 물건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여기 전 위원님들이 다 보고 오셨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 이러니까 안 돼.’ 하고 포기하실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또 적은 인원이지만 그 특성을 살려서, 맞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러한 경로당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잘 알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다음은 뒤쪽으로 넘어가서 1055쪽을 좀 봐주십시오. 경기도 산하기관에 장애인 고용현황 및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국장님, 장애인 채용을 몇 %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공공기관에 법적으로 3%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2014년까지 4%로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 관련된 기관인데 그중에서 적은 인원수는 그렇지만 경기도립의료원에 보면 1.93%밖에 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 201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명도 고용을 안 했는데 이유가 뭐고 또 앞으로 이 장애인 고용정책하고 또 이 부분을 책임지고 가셔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저희 산하기관이 21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산하기관을 전부 모아놓고 채용계획을 공공기관도 도와 똑같이 4% 달성을 독려하고 있고 연도별로 장애인 채용목표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립의료원 경우에는 지난번 조사할 때만 해도 인원이 2.3%를 달성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의료원 정원이 늘어나면서 1.93%로 좀 축소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금 2011년도에 11명, 2012년도에 4명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보다 독려를 좀 하고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왕 목표달성을 2014년까지 가지 말고 좀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이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 번 독촉을 했어야 할 사항이고 또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인식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동의하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죄송합니다.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손호성 위원님.

손호성 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지난 12일 날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고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열 분이 돌아가시고 열일곱 분이 다치셨는데 혹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데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원인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19에 대한 신고가 늦었다. 한 20분 만에 신고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인데 요양보호사가 저녁에 2명, 1층에 1명 2층에 1명 이렇게 2명만 배치가 돼서 이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노인들을, 거의 거기에 기숙하고 있는 노인들은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피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던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법적으로 저녁에 몇 명이 근무하라 이런 법적 그런 건 없습니다.

손호성 위원 네, 그러니까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총 근무인원은 법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때 그러면 2명이 근무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5명이 근무해야 되느냐 이런 규정은 지금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손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도 면적도 더 넓고 그러니까, 인구도 더 많고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손호성 위원 전체 파악 좀 해보셨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손호성 위원 특히 400㎡ 미만 업체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저희가 크게 규모를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600㎡ 이상의 이것은 정원 한 25명 들어가는 규모인데 법적으로도 규정이 잘돼 있고 또 스프링클러랄지 이런 것을 다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저희가 그 사건 직후에 전체 시설에 대한 조사를 지난 주말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대형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잘돼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네, 공감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문제는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00㎡ 이하는 우선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녁에 근무하는 인원도 적고 또 시설 같은 것이 점검을 해보면 주로 소방점검에 지적되는 것이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또 우리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방본부와 함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노인들이 대피를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인력이 저녁에 요양보호사가 같이 잠자기는 사실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기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전 시설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는 일단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음 주 중에, 이번 주 중에 저희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해서라도 노인요양시설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본 위원이 원래 소방 쪽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설비예요. 반면에 휴대용, 투척용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소방법에도 좀 나와 있지만, 그런 설비들이 지금은 권장 정도로 돼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휴대용 투척기는 지금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휴대용 투척소화기는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초동진압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비교적 피해를 보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소화기는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은.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휴대용도 힘이 없어서 못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화재가 났을 것을 상정해서, 또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이분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신체조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소방법 이런 것만 따질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로부터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또는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특히 400헤베 미만 시설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만큼은 특별한 대책의 강구를 요구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말씀하신 그 투척용 소화기는 지금 모든 시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그런데 그런 투척용 소화기를 화재가 났을 때 단순히 그냥 소방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사용이 용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액체화돼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손호성 위원 그런데 액체화돼 있다 보니까 상시에 보관을 잘하기 위해서 대부분 가보면 일반 사람들이 화재 났을 때, 특히나 또 경황이, 아주 상황이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투척용 소화기를 집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이 법조건과 실질적인 현지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소방전문가로서 그런 상황을 볼 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비치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 참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도 현장을 보니까 방 안에는 있지 않고 복도에 대개 있더라고요.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복도에 있어서 노인들이 직접 투척하기는 힘들고 결국은 거기 관리자들이 투척을 해야 되는데 관리자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손호성 위원 늦죠. 또 그리고 관리자들이 왔을 때는 늦어요. 화재가 발발했을 때, 물론 화재가 발발하지 않는 어떤 또 소방기준을 갖춰야 되는 방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화재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걸 초동 화재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런 비치된 상황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척용은 이게 또 용기가 유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플라스틱, 얇은 플라스틱입니다.

손호성 위원 플라스틱 내지는 그런 깨지기 쉬운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만큼 또 관리 자체를 이게 망가지니까 잘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환자들이, 특히 신체적으로 굉장히 기력도 없으신 분들이 이 화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호성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복귀 지원에서 추진상황 중 광역자활사업 및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추진이 있고요. 그중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융자 등 12건에 5억 1,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다시 좀 말씀…….

박윤영 위원 이것이 자활지원사업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융자를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는 좋지만 그분들의 상황이 어려우신 만큼 융자 상환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금사업 시작 이후 융자상환율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자활지원사업으로는 융자를 총 12건 5억 1,100만 원을 했는데요. 이게 주로 전세자금 형태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상환에는 일단 안전장치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윤영 위원 이게 전세자금 형태로 빌려주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박윤영 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다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시군에서 전세권 설정 등을 통해서 회수를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전세권 설정을 해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다만 이것은 이자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자, 1%는 수수료 형태로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자를 안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회수 책임은 일단 시군에서 하는데 방법은 전세권 설정이랄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이걸 보니까 12건에 5억 1,100만 원이면 아마 4,000~5,000만 원 정도인데 전세권 설정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세 하면 법적 설정을 한다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박윤영 위원 그게 설정을, 그건 뭐 계약서 가지고 설정을 하나요, 어떻게 이걸 설정을 합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전세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전세계약에 의해서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그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선보상이 가능하고, 우선회수가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전세권도 설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회수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깊이 있는 걸 모르신다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박윤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2건에 5억 1,1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걸 왜, 시군에서 지금 회수를 한다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저희는 이제 복지기금을 시군으로 분배를 하면 그 시군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융자를 하고 그다음에 회수 책임도 시군에서 지고 그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박윤영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상환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것도 모르시겠네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러면 도에서는 돈만, 기금만 그냥 지원해 주면 시에서 다…….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사회복지기금 운영 건은 금년에 12건 5억 1,100만 원 융자를 했고요. 지금까지 총 융자한 것이 41건 융자를 했습니다. 41건 28억 9,500만 원 융자를 했는데 현재까지 21건 9억 5,500만 원은 상환완료를 했고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20건 1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경기신보에서 결손보전으로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경기신보의 보증을 받았는데 경기신보에서 결손보전받은 게 4,000만 원입니다.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19억은 그냥 앞으로다가 계속 받아…….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19억 4,000만 원 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박윤영 위원 19억은 그럼 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다는 말씀이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회수를 할 겁니다.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9페이지를 보시면…….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659페이지요?

박윤영 위원 네, 찾으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박윤영 위원 659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에 부정수급자 적발현황에 부정수급이 909가구 중 징수결정된 가구가 707가구가 있고요. 징수제외된 가구가 202가구입니다. 부정수급가구 중 202가구나 징수결정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909가구 중에서 707가구는 징수결정을 했고 202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못 받은 겁니다.

박윤영 위원 못 받았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결정은 징수를 하지만 가서 조사를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은 안 되지만 사실상 재산이 없거나 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징수제외를 하는 형태가 202건의 8,700만 원 정도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포기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박윤영 위원 또한 징수결정된 707가구 중 징수완료된 가구가 213가구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맞습니다.

박윤영 위원 금액으로도 이게 6억 5,268만 8,000원 중 2억 6,564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맞습니다.

박윤영 위원 약 4억 원 가까이가 되는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징수결정된 5억 6,000 중에서 2억 6,000은 완료를 했고 한 반 정도는 지금 아직 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채권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통해서 하여간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6억에서 2억 6,000이면, 지금 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징수제외분까지 포함하면 한 4억 정도 됩니다.

박윤영 위원 4억인데 이것이 도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징수하겠다. 이거 언제까지 징수를 하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징수완료돼서, 아니 징수결정은 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워낙 이분들이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분납해서 납부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일시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때 지금 즉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09년도 발생한 분이 현재까지 아직 징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좀 독려를 해 가지고 조속히 납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정수급자 적발현황입니다, 이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박윤영 위원 그걸 언제까지 그러면 이 큰 액수를 독려는 하시는데 어떤 다른 방법은 없으십니까, 이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에서 제일 큰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 운영의 가장 큰 문제가 부정수급문제라고 보는데 한 번 기초생활수급대상을 받게 되면 나중에 소득이 생기거나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신고를 않거나 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 직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지능적으로 이렇게 수급자로 남아 있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예 부자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차상위나 120%랄지 이렇게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정수급과 관련되는 문제가 앞으로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풀어나가야 될 큰 과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거 그럼 얼마 정도 있으면 이것을 회수할 수가 있을까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저희가 언제 내에 완료를 하겠다라고 약속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인지해서 시군에 독려를 해 가지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급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회수노력을 최대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부정수급자가 이게 앞으로 계속 잘 감독을 하셔서 잘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될 텐데 말이에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앞으로도 부정수급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하여간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659페이지뿐만 아니라 이 뒷장에도 보면 그런 현상이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뒷장에도 보면 상황이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째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둘째로는 부정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을 용인했다는 점도 잘못됐다, 본 위원이 보고 있고 셋째로 낭비된 돈이 더욱 절실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날려버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적절하고 공평한 조치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열심히 해주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가 자체 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강림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이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사업을 최초에 구상하게 된 것은 2008년도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분들한테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최초 구상이 됐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기존에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었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기존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부분과 지금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무한돌봄사업과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의 지원 퍼센티지가 일정 정도 조금 다른 부분이죠, 150%와 170%? 130%에서 150%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긴급복지는 150%까지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은 170%인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한 수치이고 이외에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 지원에도…….

원미정 위원 몇 가지 추가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긴급복지사업은 중앙사업이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이 일정 정도 상위의 퍼센티지는 다르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 중복의 개념이 일단은 어떤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는 맨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최대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만 가지고 위기상황이 해소가 되면 그걸로써 끝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어떤 제약이나 또는 다른 사유로 해서 위기 해소가 안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한돌봄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의견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두 가지 사업을 놓고 같은 사례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적용 선택을 할 때 실질적으로 긴급복지사업은 적용여부 검토가 좀 까다롭고요. 상대적으로 지원절차가 용이하고 또 지원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한돌봄사업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어떤 상황의 위기가정이 발생을 해서 사례관리를 할 때는 맨 먼저 긴급복지를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긴급복지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무한돌봄을 하게 되면 그건 지침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긴급복지로 커버를 하고 그것 갖고 커버가 안 되는 사업만 무한돌봄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원미정 위원 그것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시죠? 이것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에 적정하게 지원이 됐는지는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저희가 우선 교육을 통해서 시군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요.

원미정 위원 지시하는 정도죠? 교육하는 정도죠?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이것이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무한돌봄사업에 해당되는 건지를 다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 사례 중에.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저희가 가능한 하여간 도에서 감사기능이나 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의 276억 중에 잔액이 60억 정도인 21%가 불용액이 됐고 또 2010년도에는 133억 정도의 예산에서 9월 30일 현재 저희한테 예산 자료 주신 것에는 39억 3,400원 그래서, 아니 39억 그래서 29%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긴급복지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예산 지출이 되지 않고 또 추가적으로 경기도만이 하는 무한돌봄사업의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긴급복지지원제도도 한 20% 이상의 현재 금년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사업비도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남아 있는데 일단 긴급복지에서, 무한돌봄에서 사업이 많이 나가는 것은 의료비 쪽에서 지출이 많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의료비는 긴급복지 쪽에서는 한계가 두 달밖에 안 되거든요, 6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시군에서 집행할 때 저희가 긴급복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한 것은 누차 강조가 돼 있는 것이고 시군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선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이라 최대한 국비지원사업부터 우선 쓰고 도저히 그것 갖고 안 되는 것 또는 추가로 커버돼야 될 것, 이것만 무한돌봄사업비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 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사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철저하게 분리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도 종종 일어난다라고 저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부정수급자 발생 우려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우리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그것의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이 선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현장확인하고 사후조사 또 지원중단에 대한 그리고 지속여부에 대해 수시로 실사를 해서 가려내야죠. 그런데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소득이 불분명한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관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되고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는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우리 복지제도의 주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득에 대한, 개인의 소득을 감추거나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양여를 해놓고 “나는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 그거를 적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통합서비스, 사통망이 올해 시작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운영을 해 보니까 그 사통망을 통해서 개인의 모든 소득이 자기의 금융재산이나 자기의 재산상황에 대해서는 다 검증이 되는데 자기 금융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 놓는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추적이 안 됩니다, 또 그것을 지능적으로 회피해 나가고 그런 부정수급자에 대한 단속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현황들이야 다 알고 있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거는 우선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난다거나 또는 친척이나 이장들을 만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현장에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저한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엄격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위기지원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2009년도에 3만 1,856건 중에 2만 9,264건이 지원을 받고 2,592건은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2010년도 9월 말에도 1만 3,937건 중에 1,548건이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이게 보면, 주신 자료에 사례이유에 보면 거기도 그 정도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굉장히 지원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고 있습니다. 우선 탈락자가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본인이 느끼는 수급자의 선정 필요성하고 또 우리 제도에서 바라보는 조건에 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지만 또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준이 안 맞는 경우에도 현장 사례관리사들이 가보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기준에는 맞지 않다 이런 경우에 현장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한돌봄 기금이나…….

원미정 위원 네, 현장에서는 그럼 그렇게 지원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규정해 놓은 지원대상에는 들지 않아도 현장 담당자가 재량권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런 경우 많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은 정식예산 무한돌봄사업비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쪽에 의뢰를 하거나 또는 개인독지가랄지 지역사회의 봉사단체 이런 데 연계를 해 가지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사업명은 무한돌봄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무한돌봄을 하겠다라고 경기도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반면에 내용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부실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 보면 무한돌봄사업에서도 굉장히 %를 높여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의 사례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가 170%예요. 저희가 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한돌봄사업은 150%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사업 170%입니다.

원미정 위원 최저생계비.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최저생계비 170%…….

원미정 위원 생계비에 대한 지원은 150%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최저생계비 170%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요. 무한돌봄사업도 최저생계비 지원은 150%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아, 네. 생계비 지원.

원미정 위원 그거를 서울은 170%까지 하고 있고요. 또 재산기준도 1억 8,000만 원까지 서울은 하고 있는데 무한돌봄사업은 대도시가 1억 3,50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한돌봄이라는 과대포장, 홍보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에 비해서 이면에는 경기도의 집행부 산하 31개 시군이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또 예산의 과잉지출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비해서 내용,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집행 자체도 지금 2009년에 433억 2,000만 원에서 387억 그러니까 전체예산의 89.5%가 집행이 됐고요. 2010년도에는 165억 4,400만 원 해서,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주신 자료마다 다른 게 2010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안내책자 2페이지에 보면 168억 500으로 돼 있어요. 왜 예산이 다 틀리나요? 저희 주신 자료가.

그래서 예산 중에 2010년도도 현재 9월 말까지지만 64%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밖에 홍보하는 무한돌봄사업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원되는 내용하고는 굉장히 상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금년 9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64%였는데 지금 현재는 76%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한 90% 정도는 집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 이거는 차등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등보조 비율에 따라 서 집행하기 때문에 시군별로는 조금씩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달라진 것이 근로능력자 이런 사람을 뺐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행액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원미정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되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내년도 예산은 기준이 달라진 건 없고요.

원미정 위원 예산액이 늘어나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현재 추계에 따라서 금년 수준 정도로 내년에 반영합니다.

원미정 위원 대상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다는데 왜 내년 예산은 그대로 갑니까? 줄어드는 추세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빠지는 부분이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추이로 보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작년하고 올해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 내년에는 기준이 같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같은 추세로, 올해와 같은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을 늘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복지예산이 내년도에도 별로 증액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예산이 증액되면서도 정말로 어렵고 필요한 가정에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정수급자에 대한 안전장치 미흡으로 예산이 잘못 나가는 부분과 또 경기도 자체를 포함해서 지자체든, 지자체 여러 군데에서 돈이 있으면 지원하고 없으면 지원 못하는 구호사업 형태의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재정이 있어야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한돌봄사업도 맨 처음에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금융위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한돌봄사업의 시스템보다는,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지원 시스템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위기상황을 지속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로의 연계프로그램 그리고 일자리, 자활사업 등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고민함으로 해서 정책방향이나 예산편성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가용재원이랄지 이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한돌봄사업은 지난 2008년 경제위기로 해서 처음 출발을 했지만 지금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어려운 가정들은 역시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정들에 대한 지원제도는 앞으로도 존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야죠.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한 문제를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현금급여 형태로 그냥 일시적으로 돈이 있으면 주는 형태는 위기상황 극복하는 데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탈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한된 경기도의 복지예산으로 특정, 전년도 선거 때 이 무한돌봄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께서 당선이 되셨고 그런데 그런 정치적 또 이벤트성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지속적으로 투여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복지분야 예산이 열악해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째 운영비가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무한돌봄사업인데 또 다시 빈곤층을 생산해 내는, 그런 한계빈곤층이 증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어려운 가정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무한돌봄사업만 있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또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제도를 포함해서 또는 각종 자활사업이랄지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이런 모든 것에 총체적으로다가 저소득층, 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사회공헌 쪽에 많이 방향이 잡혀가고 있고 특히 2013년 이후에는 국제적인 제도도 사회공헌에 어느 정도 이바지했느냐에 따라서 외국에 수출도 가능한 이런 제도가 새로 생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회공헌과 서민들하고 연계하는 이런 가교역할을 우리 복지국에서 열심히 노력해 볼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무한돌봄이라는 이름이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 사실은 기대치를 높게 합니다. 정말로 무한돌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높은데요. 실질적인 그런 내실 있는 사업은 저는 주신 자료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다고 보고요. 현장에서는 기존에 긴급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중복되고 그리고 추가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정치적 목적하에 생겼다라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기대치만큼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정말 복지정책의 왜곡이 일선 현장에서는 일어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차원에서 복지정책의 형평성, 앞으로 나갈 때 예산분배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하셔서 단기적, 일회성, 행사성 또 정치적 이벤트성 이런 사업에 예산을 적극 투여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조금 피곤하시고 힘들더라도 조는 그런 공무원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김광선 위원 파주의 김광선입니다. 우리 정승봉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좀 특별한 사이인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제가 김광선 위원님은 위원장으로 모시고 2청사 경제농정국장…….

김광선 위원 남들은 4년 임기 동안에 한 번도 마주치기가 어려운데,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두 번씩이나 이렇게 소속 상임위원회 주무국장님으로 인연을 맺기가 쉽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로는 ‘특별한 사이란 특별히 별 볼일 없는 사이다.’라고들 얘기한다고 하던데 실상 그런 거는 아니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저는 진짜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럼 별 볼일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웃 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특별한 사이입니다.

김광선 위원 제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8대에 들어와서 첫 번 행정감사를 참여해 봤습니다. 하면서 좀 느끼는 게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를 주무 국에서 행정감사에 지원하는 게 너무,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예컨대 우리 소관 상임위의 산하단체들을 감사할 때, 뭐 산하단체라야 보니까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감사할 때 그래도 담당과장님 정도만 배석이 돼도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산하기관장하고 우리 본청하고 소통문제도 그렇고 또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들은 바로바로 확인이 될 텐데 전혀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감사가 지루하게 자꾸 끌려다니기도 하고 시간낭비도 되고 효율적으로 감사진행하기가 좀 어렵더라 하는 거를 느꼈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조금만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할 때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좀 배석을 시켜주시고 또 복지재단 할 때 배석을 시켜주시고 의료원 같은 데 할 때도 주무과장님을 배석을 시켜주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풀어야 될 숙제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그냥 다 전개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모르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김광선 위원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님께서 장애인 의무고용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본 연구원이 장애인 의무고용기관이 맞냐고 했더니 맞다고 그래. “여기 지금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는 1명도 없어. 1명이 뭐 어디 있다고 그러든가, 이렇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도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4% 정도를 고용하게 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그렇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원이 현원이 187명입니다. 4%면 어림잡아서 한 8명 정도가 장애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그냥 즉각즉각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보다도 무슨 검사소의 역할에 더 치중하고 있다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2007년도에 검사수수료만 약 1만 건 정도 해 가지고 15억 8,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어. 8년도에는 12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그리고 2009년도 현재 9월 말까지 10억 이상의 검사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제가 감독하는 산하 사업소가 아니고요. 직접…….

김광선 위원 우리 보건하고, 우리 복지건강국하고 또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업무연결은 되는데 제가 감독하는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김광선 위원 왜 감독하는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소관 상임위에 보건분야하고 환경분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아닙니까?

저기, 전문위원님!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의 우리 국장님 소관 산하단체가 아니에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직속기관으로.

○ 입법전문위원 이소춘 직접적인 감독부서는 아니고요. 다만 업무적인 문제에서 보건분야라든지 그거는 연관이 있습니다만 어떤 결재 체계나 이런 데에서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 행정감사를 왜 해!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도지사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도지사 직속인데 제가 지금 관할하는, 제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

김광선 위원 그래 좋아요. 그렇다면 그날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저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야. “저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본청에서 인원을, 장애인을 고용해서 그냥 할당해 주는 대로 저희는 받는 기관입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고용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채용해서 할당을 해주면 받아서 그냥 일할 뿐입니다.” 이런 답변이걸랑요.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보건환경연구원은 공무원 채용권한은 없습니다.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장애인을 우리 본청에서 고용해서 이렇게 할당해 주냐 이 말이에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야. 우리 본청에서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마인드가 그런데 여기다 대고, 여기가 무슨 장애인 의무고용기관이냐 이런 말이에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산하기관은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하기관이 21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도 산하기관. 거기는 자체적인 인사권이 있고 자체적으로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인사권이 없고 채용할 권한이 없는 기관에는 우리 도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도 인사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해주어야 됩니다.

김광선 위원 그럼. 그걸 국장님이 역할을 해주셔야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리고는 여기 답변석에 나오셔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오늘 국장님 행감 준비한 업무보고 들으면 우리 경기도가 복지에 관해서는 전국을 망라하고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복지문제에서는 두말할 게 없는 그런 아주 으뜸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야. 그런데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직접 직속기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어쨌든 검사수수료가 10억대, 15억대인데 이쪽으로 이게 환급되는 거를 보니까 매달 100만 원 정도가 되돌아오고 있대. 그렇다면 나는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뭐 연구비로 좀 특별히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좀 더 직원들 복지문제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우리가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세금 받으면 몇 % 되돌려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15억씩 받아서 도의 세수입을 보태고 있는 기관에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김광선 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행감을 해 보니까 참 문제야, 의료원.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왜 우리 도립 경기도의료원에는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시청, 군청, 소방서 이런 기관의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경기도의료원을 왜 이렇게 활용을 안 합니까? 활용도가 너무 저조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내가 어디라고는 집어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 위원님. 저 같아도 거기 안 가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시설도 이런데 왜 거기 가서 건강검진을 합니까?” 참나, 이게 지금 현직 모 지역의 의료원장의 답변이야.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현주소야, 이게. 이러니 이게 사고가 안 나냐 이 말이야, 이러니. 이게 상상이나 가는 얘기예요? 저는 감기만 걸려도 도의원 배지 달고 있기 때문에 파주병원에 가서 감기약 처방받아서 먹는 사람이에요. 개인병원에, 더 좋은 병원에 가면 서비스 더 잘 받고 더 잘할 수 있죠. 하지만 ‘저 사람 도의원이란 사람이 도립의료원 안 다니고 일반병원에 다니네.’ 이거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감기만 걸려도 도립의료원, 가서 진료확인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도립의료원의 현직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우리 주무과장이 딱 앉아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렇게 답변했겠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작년 8월 달에 경기도의료원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시설팀의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한 6개월 근무를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가지고 파면조치를 받았어, 해임조치를 받고. 국장님 역지사지로 거꾸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야. 6개월 근무한 회계전문가가 시설분야의 아주 비전문가야. 이 사람이 시설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공사 관리 감독 잘못했다고 파면조치를 받았다 이 말이야. 이게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관리 감독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휘 구조상의, 조직상의 시스템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거고. 왜 이런 공무원이 해임이나 파면조치면 이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런 과중한 징계가 저기가 됐는지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수원의료원 공사와 관련한 내용은…….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공무원이 파면조치 당한 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냐 이 말이야.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김광선 위원 그럼요? 당연히 담당 국장으로서 다 내 조직의 직원들인데 해보셔야지. 이 사람이 진짜 부당하게 처분을 받지 않았나, 이게 합당한 처분인가, 당연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성의가 더 있으시면 진상조사까지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은 거고. 그래야 우리 보건복지국의 직원들이 정승봉 국장님을 신뢰하고, 믿고 이게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7대 의회 때 248회 제3차 회의에서, 제가 그때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때에 파주병원의 MRI 장비구입 해 가지고 18억이 계상이 돼서 심의 의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당시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당시 김창규 건강국장께서 18억을 확보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18억?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김광선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때 당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김광선 위원 이 18억의 돈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올해 파주병원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확보한 18억 이건…….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18억 예산이 저희가 지금, 한쪽으로는 도 예산으로 그때 당시 확보노력도 했지만 한쪽으로는 또 국비 요청을 하였습니다.

김광선 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예결위원을 할 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그때 예산확보…….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내 얘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MRI 장비구입 해 가지고 18억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받으셨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받았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래 가지고 예결위에서 승인됐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받았습니다.

김광선 위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됐어.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가 있냐 이 말이야, 지금.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그 예산이, 지금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도 저희 자체예산으로도 확보하기 위해서 18억을 요구해서 그때 위원님이 도움 주신 덕에 18억을 확보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로 지금…….

김광선 위원 아니, 잠깐만! 18억이 이미 248회 때 제3차 예결위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18억이 확보가 됐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김광선 위원 그 돈이 어디 가 있냐 이 말이야 지금. 또 무슨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는데 뭘 또 예산을 어디에 청구를 해!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저희가 지금 의료원 예산은 자체적으로 도 자체예산이 있고 또 가능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몫을 지어서, 파주병원 MRI장비 구입 18억 해 가지고 목을 딱 지정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파주병원의 MRI장비 구입 18억은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그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금…….

김광선 위원 국비로 확보한 게 무슨 말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올해 들어서 지금 국비를 다시 확보했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러면 36억이 됐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김광선 위원 이미 18억 확보한 것하고 국…….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자체 도 예산은 지난 추경에서 다른 목으로 돌려서 다른 예산 사는 걸로 다 변경을 하였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18억을, 파주병원 MRI장비 구입하는 예산 18억을 이미 확보한 것은 다른 걸로 돌려서 다른 장비를 사고 국비로 18억을 받아 가지고 파주병원에 MRI장비를 사주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그러니까 국비에서 확보하기 쉬운 게 MRI든가 CT든가 큰 장비인데…….

김광선 위원 아니, 부연설명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확보된 예산 18억을 사장시키고 다시 18억을 국비로 요청해서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가능한 저희가 의료원의 지원예산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MRI, CT 같은 경우는 국가가 잘 지원해 주는 예산이어서 MRI로…….

김광선 위원 그런데 아니, 이미 도비로다가, 100% 도비로다가, 그때 당시 예산심의 설명자료 여기 다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때 당시에는 순수 100% 도비사업으로다가 18억을 확보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확보했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런데 그 돈을 돌려서 다른 장비를 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그때 당시 행정행위가 도 예산요구도 했지만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다가도 국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중앙정부가 다행히 또…….

김광선 위원 아니,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18억은 확보하지 않았냐 이 말이야! 우리 복지국에서!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국비가 먼저, 그다음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도 자체 18억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비품을 나눠서 지난 추경에서…….

김광선 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 위원장님, 잠깐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전설명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다 받았어요? 그 18억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0% 도비사업으로 18억을 확보했는데 추후에 국비를 다시 지원받아서 이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전용해서 다른 의료장비보강사업으로 돌리고 18억 국비 받은 걸로다가 파주병원 MRI장비 구입하는 데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설명이 됐냐 이런 말씀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일부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선 위원 자, 지금 설명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위원장님. 이미 도비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다 받아 가지고 예결위 통과까지 돼서 18억이 장비구입비로 확보가 됐는데 추후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을 마음대로 당신들이 전용을 해서 쓰고 국비 받은 걸로 파주병원에 MRI 사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입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다 추후에 승인은 받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김광선 위원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잠깐만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담당과장 하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송순택 받았다고 하니까 받은 것 아니에요?

김광선 위원 자, 그러면 1차 추경에 64억 4,400만 원이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다가 예산이 청구됐어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 중에 파주병원 증개축에 31억, 또 파주병원 노후장비 비품교체사업비로 30억, 61억 4,400만 원이 파주병원의 지금 글자 글대로 노후장비 비품교체사업비로다가 계상을 해서 심의를 다 받았어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김광선 위원 이 돈은 또 어디 갔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러니까 그게 2차 추경 과정에서 당초 30억을 도비로 확보했었는데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국비 요청을 해 가지고 32억이, 국비ㆍ도비 해서 3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체 30억 중에서 16억을 삭감하고 14억만 살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 예산이…….

김광선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 문제고. 자, 이거 보세요! 이미…….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46억으로 총 지금 올해 장비지원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중에 국도비 예산은 32억이고 도 자체예산은 30억에서 16억을 삭감하고 14억으로 했습니다.

김광선 위원 과장님! 자, 보세요.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100% 도비사업이야. 100% 도비사업으로 64억 4,400만 원을 확보했어. 그렇죠? 1차 추경으로.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김광선 위원 1차 추경에 확보했어. 이거 집행했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자꾸 딴소리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지금 여기 64억 4,400만 원 중에 61억 4,400만 원이 파주병원으로 내려가야 될 예산이야. 이거 집행하셨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차 추경 후에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32억이 확보가 됐다는 내시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MRI가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 MRI 내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서 의회의 승인하에 자체예산 30억 삭감이 있던 것을 그중에서 16억을 삭감하고, MRI 것을. 그래서 이제 14억이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이번에 이번 2차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금 MRI 구입을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다른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다 지금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김광선 위원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파주병원이 신축해 가지고 언제 이사했습니까? 파주병원이. 언제 이사했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현재 6월 달에 증축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어떻게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6월 달부터 새롭게 증축된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병상이 몇 병상인줄 아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초기에 저희가 의료원에다가 본부의 그 예산 일부 있던 예산, 침대류든가 그 예산은 내려갔습니다.

김광선 위원 자, 보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런데 파주병원과 의료원 본부하고 그 장비에 대한 스펙에서 그 부분의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구입절차가 늦어져서 지금 거의 진행되고 이달 말이면…….

김광선 위원 이미 3월 달 1차 추경에 다 예산이 확보된 것을 어쨌든 국비 타령하고 예산을 다 전용했다 이 말이야. 지금 11월 말입니다. 11월 달이에요, 11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이거 어제 가서 찍어온 사진이야! 이게 5인실 병동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조금만 쓰겠습니다, 여기에.

○ 위원장 송순택 네.

김광선 위원 시간이 초과됐다고 지금 메모가 들어왔는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과장님, 웃지 말고! 이 양반이? 과장님! 여기는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자리예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석에 서셔 가지고 그렇게 웃고 그러셔도 돼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안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선 위원 아니, 지금 위원한테다가 히죽히죽 웃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조소를 보내고 답변석에 계셔도 돼요, 지금!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광선 위원 이거 보이시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봤습니다.

김광선 위원 이게 5인 병동입니다. 5인 병동에 지금 침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김광선 위원 이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5인 병동에 지금, 6인 병동에 침대 3개 있는데 이게 병동으로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침대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응급실 한쪽에 침대 3개 있어요. 반대쪽의 한쪽에는 다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이건 중환자실입니다. 국장님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 방입니다. 침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6월 15일 날 개원한 도립의료원이, 종합병원이 지금 현재까지 중환자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매우 안타깝고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3월에 이미 1차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셨으면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현실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 예산 중에서, 3월에 확보한 예산 중에서 그 MRI 예산만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의료원 본부로 어느 정도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본부에서 장비구입…….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 64억은 의료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전체가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가, MRI 예산을 제외한 예산만 본부로 내려갔고요. 지금 현재는 다 내려가 있고 그때 당시 말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저도 그 내용을 인지해 가지고 7월 달에 파주병원 가서…….

김광선 위원 자, 좋습니다. 됐어요. 알았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다 의료원에 내려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파주병원은 오늘 날짜로까지도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담당 주무과에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파주병원에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의료원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보셨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7월 달에 그 사항을 처음에 인지해 가지고 침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광선 위원 7월 달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6월 15일 날 그거 했으니까 그때 당시 7월 달에 제가 바로 파주병원 방문해서, 의료원팀 다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협의를 어느 정도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침대가 배정되는 걸로 조정이 됐는데 그 침대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파주병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보통 의료원보다 많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양상을 요구하고…….

김광선 위원 자, 됐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또 의료원하고 좀 차이…….

김광선 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나오세요.

○ 위원장 송순택 참고로 참고인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셨을 때 Yes냐 No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되도록이면 답변을 해주세요.

김광선 위원 자, 국장님! 지금 담당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주고받은 이 내용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김광선 위원 이게 지금, 이런 게 현실입니다, 지금. 어쨌든 파주병원이 우리 도의 예산을 한 300억 이상 썼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비를 42억인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300억 이상의 우리 도의 예산으로다가 5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겉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외래환자는 지금 두 배ㆍ세 배가 늘었는데, 지금 환자가 넘치는데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침대가 없어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지역은 종합병원이 한 군데도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환자가 일산권으로, 서울 대학병원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 그래도 도립의료원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도립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최소한도 장비는 고가장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침대 정도는 집어넣어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광선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김광선 위원 네. 지금 MRI도, MRI장비 구입도 제가 예결위 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미 1.5T MRI는 이게 지금 장비가 18년 전 장비예요. 뭐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의료계 문외한으로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18년 전 장비라고 그러면 이건 구형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드냐. 18억의 예산을 해줬는데 여기에다가 한 5억 정도, 5억에서 많게는 2억만 더 붙이면, 한 7억 정도만 붙이면 MRI 3.0T를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담당과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벽 4시 반까지 이것 때문에 회의 진행을 모으지 못 했어. 그렇죠? 인정하시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김광선 위원 4시 반까지. 그래 가지고 답변이 “좋습니다, 위원님. 이번 1차 추경에는 예산이 정말 절박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 18억을 보류했다가, 집행을 조금 보류했다가 돈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러면 3.0T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이 예산집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또 1.5T 장비를 사라고 자꾸 파주병원에다 권유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제가 기획관리실장, 지사님한테까지도 다 확보를 받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5T 장비 구입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의 경쟁력은 장비싸움입니다, 국장님. 기왕에 우리가 320억, 330억, 340억씩 들여서 병원건물 제대로 해놓고 의료장비 하나 최신식으로 갖다놓지 못한다면 이건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순택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인정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고인정 위원 하세요.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여러분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정승봉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결혼중매업체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결혼업체는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거해서 등록허가가 나가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이중직업자로서 자격이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국제결혼중개업.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맞습니다.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반드시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등록증 교부할 때요?

장정은 위원 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등록증을 내주면 업체에서 와서 수령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지금 직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확인을, 그러면 사전에 확인을…….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죠.

장정은 위원 네,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의 경우에 국제결혼 성사현황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업체별로는 평균 2건 정도는 성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영업이 안 돼서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업체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장정은 위원 몇 업체나 되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폐업 중에 있는 업체가 80개소, 휴업 중에 있는 업체가 6개소입니다. 그리고 영업 중에 있는 업체는 215개소입니다.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총괄하고 있는 직원이 두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맞습니다.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결혼 10쌍 중에 1쌍은 국제결혼임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장정은 위원 2명의 인력으로 경기도 전역에 산재하는 312개의 업체를 현장방문하고 사무실 변경은 있는지 없는지, 국제결혼 중개에 따른 계약서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직원명단은 일치하는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를 과연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이 질의를 드립니다. 2명의 직원 이외에도 신규업체 허가업무하고 접수된 각종 민원처리 등의 업무도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맞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보고 먼저 드리면요. 이 업무는, 국제결혼중개업 업무는 근래에 중개업소도 많이 늘어났고 또 업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가 돼 가지고 이번 11월 17일 자로 도의 업무에서 시군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 직원들 전부 교육시켜서, 전부 모아서 교육을 시켰고 정식으로 업무 이관을 해서 11월 18일부터는 지금 시군 업무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맡아야 할 업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군에 업무가 이관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광역지자체 업무로 이게 규정돼 있는 것 맞죠? 규정돼서 내려온 것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장정은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건복지위에서 하기가, 복지국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내려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시고 우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이 건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에 도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했고 또 건의한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영이 돼서 이번에 시군으로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장정은 위원 중요한 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위에서 내려보낸다고 해서 아무 말 없이 우리가 하기 힘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맡아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을 요구할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알아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지난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해외의료사업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이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맞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그걸 시작한 지도 2년도 안 돼서 팀장이 두 번이나 바뀌고 전담팀도 없고 과연 지금 의료관광사업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맡았던 분이 다른 과로 자리를 옮기고 또 6개월 후에 지역보건계로 이동을 하시고, 지금 이 현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지난 7월부터 담당하고 있는 게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제가 개인적인 성함은 밝히지 않아서 국장님이 알아들으시기에 조금 곤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많은, 잦은 인사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잦은 팀원이 여러 번 바뀌고 부서장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걸 과연 할 수 있는지?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의료산업팀이 구성돼서 의료관광팀이라는 전담부서를 갖고 있거든요, 산업의료팀에서. 그런데 과연 우리 경기도가 이걸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의료관광, 의료산업 분야는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동안 카자흐스탄하고 또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주하고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간단체인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측면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의료관광으로 외국인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가 좀 열악한, 서울에 많은 의료관광객을 뺏기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은 위원 아니, 뺏길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담당을 맡고 있는 담당자도 사실은, 지금 현재 팀장도 이번에 의료사업설명회를 가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참석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의료관광사업을 지금 현재 의약관리팀이 맡고 있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지금 의약관리팀이라고 하면 마약관리하고 무료이동진료하고 다른 의료기관, 약국 점검도 해야 되고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담하는 팀도 없고 2명의 직원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의료관광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계시는 건지, 차라리 의료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도가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으면 다른 시도들한테 하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의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대외에 가서, 외국에 가서 우리 의료사업을 홍보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거기 세미나에 참석을 해도 사실 우리가 참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이 보건 쪽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의료관광산업은 매년 10% 이상 증가되는 산업이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의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의료산업과 관련해서 팀을 하나 만드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협의 중인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의료관광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애정을 갖고 실현하겠다라면 이 전담팀이 마련돼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형태의 조직으로서는 도저히 의료관광을 경기도에서는 해내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의료관광을 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내팽개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금년 말까지 권역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절대, 국장님이 내버려두셨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끔 하면, 하려고 하면 그에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지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궁금했던 것은 의약관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텐데 과연 의약관리팀에서 이 일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건 비전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 동의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반드시 의료관광팀을 만드셔서 정말 보다 나은 우리 경기도의 의료가 세계적으로, 정말 세계 누구한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정말 가슴 답답한 이야기를 아니 할 수 없는 게요. 사실은 에이즈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장정은 위원 사실 우리 경기도 복지건강국이 무슨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 복지건강국이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스러움과 당혹감을 제가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에이즈에 감염된, 얼마 전에 10대 소녀가 가출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수십 명의 남자와 성매매를 벌여서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한테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이제 에이즈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우리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발자취를 감추면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연락이 두절되면 사실상 사후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집니까? 크게는 국민이고 작게는 도민이고 그다음에는 시민이겠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장정은 위원 그런데 경기도 복지건강국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런데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감염인의 감염경로를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확률은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1%라면 지금 우리 계속 성병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방비상태로 그냥 놔두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게 주로 혈액이나 수혈 쪽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10대 소녀가 가출해서, 에이즈 감염된 10대 소녀가 가출해서 여러 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서 충격이 된 사건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방치되어도 되는 사건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정은 위원 국장님, 이걸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성매매로써만 이게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혈액과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에이즈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항상 수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하고 그렇지 않느냐라는 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이걸 경기도에서 정말 통계도 모르고 방치해 둔다라면 경기도의 건강은 위협받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에이즈…….

장정은 위원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질의드린 건 제가 2청에 질의를 하면서 두절된 환자의 숫자를 물어보니까 사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30분 지나서 답변이 오셨어요, 13명이 두절됐습니다라고. 그건 전화로 보건소에 확인을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그때 벌어져서 보건소에서 계속 보고를 받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걸 미루지 말고 데이터가 나와서 정리를 해놓는 게 우리 경기도 복지건강국에서 준비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에이즈에 대한 심각성 같은 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건소 위주로 이렇게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군을 통해서 에이즈 환자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저는 그래요. 그게 보건소에만 맡겨놓을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염병이나 사실은 에이즈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만 막는다고 해서 옆으로 전염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경기도에서 통계자료를 갖고 항상 주시하면서 계속 예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니까 보건소에다 모든 걸 맡겨놓는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보건소랑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까? 각 지역의 보건소, 사실은 신종플루 이번에 계속 유행해서 돌고 있을 때도 보건소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저 신종플루 의심환자라고 병원에서 확진을 받았는데 아니, 의심환자로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다음에 대책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정말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사실은 시군이 경기도에 포함된 시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복지건강국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내용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신속한 대처를 강구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도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군을 지휘 독려하고 해서 작년에 총체적으로 대응을 실시했습니다. 시군에 그냥 맡겨놓은 건 아니고요.

장정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이건 사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서, 제가 아시는 분이 신종플루 의심환자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격리시킬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종플루 정도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면 본 위원은, 저희 경기도는 도립의료원이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해서 격리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의료원들이 격리병실 운영하셨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운영했습니다.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자기가 확진인지 아닌지 판단이 될 때까지는 남한테 전염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건 의료원에 일단 보내라고 홍보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작년에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할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이 좀 과다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전 홍보기관, 전 매체를 동원해서 백신을 맞는다거나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타미플루 같은 거를 맞고…….

장정은 위원 중요한 거는 전체 도민을 상대로 홍보는 많이 하셨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었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보건소나 우리 경기도랑 연계체계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현재 격리병실 운영하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우리 의료원이면 공공성을 더 위주로 정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정말 고통 받는 분들한테 우리 경기도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므로 그런 역할을 더 해야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시설들이 굉장히 한수이북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과도 굉장히 많이 그 병원에 훨씬 더 관심과 의료진과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병원이면 우리가 조금 더 보호자가 없어도 유지할 수 있는 병원으로 병상을 몇 개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의정부병원은 의료원인데 의료원 6개 병원에 대한 특화와 관련해 가지고…….

장정은 위원 특화가 아니고요. 그거는 뭐 전문적으로 특화하실 의료원장께서 생각하실 문제고 본 위원은 아주 간편하게 정말 그게 조금 있으면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제가 제안하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제안하는 얘기를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다 고 생각하면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장정은 위원 그런 내용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말 가족이 없고 시설에 입소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의료원으로 입원하십니다, 가셔서. 그런데 그분들을 시설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가 그분 한 사람을 따라가서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걸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좀 자처해서, 나서서 받아들이면 어떻겠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간병인비나 아니면 간호사비가 아마 지원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공공의료기능 확충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많은 장애인들이 정말 자기 2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장애인이 더 모성에 대한 본능이 굉장히 강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병원에 가서 굉장한 모멸감을 느낀답니다.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자기 몸을 건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들이 부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개인병원에 가서 내진을 받거나 할 때는 사실 거기의 인원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가 짐처럼 여기저기 내동댕이쳐지는 느낌도 받아서 모멸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지금 저출산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6개 의료원 중 혹시나 그런 부분에 특화를 시킬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고인정 위원님.

고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정승봉 국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또 복지건강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복지정책과 또 건강관리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감사합니다.

고인정 위원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70쪽에 보면 자활공동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시군별로 공동체 수와 참여인원들이 쭉 수치가 표시되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김포시, 여주군, 양평군, 고양시, 의정부시, 포천시를 보면 공동체수와 참여인원 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공동체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참여인원만 참여를 하면 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인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아마 소수인원이 공동체를 설립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 최소 인원을 2인으로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혼자는 공동체 결성이 안 되고 2명 이상이 합의를 해서 어떤 일감을 찾고 거기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독립을 하도록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그렇게, 2인 이상이면 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공동체 수가 여기 보시면 8군데인데 참여인원이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2인 이상도 사실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2인으로 결성을 했는데 중간 과정에 있어서 한 사람이 갑자기 빠지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 9월 30일 자로 집계를 내다보니까 지금 인원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충원을 해서 법적 요건을 채우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자활공동체를 운영하는 이유는 어떻든지 간에 어떤 수급대상자들에게 일방적인 수급을 통한, 어떤 예산지원을 통한 이러한 자활보다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나가면서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랬을 때 과연 이렇게 8개 공동체 수에서 13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곳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의문이 되고요. 또 업종에 따라서도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한두 사람이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데 주로 업종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주로 용역이나 청소, 세탁 내지는 밤에 경비 그다음에 집수리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고인정 위원 아, 네. 지난번에 저희가 보건복지공보위에서 일본연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고인정 위원 그때 장애인 작업장을 저희가 견학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전자오락기계를 수거해서 그걸 해체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되었던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다 하려고 달려들 텐데 과연 그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제가 거기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답은 그 사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에게나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혹시 그러한 부분을 저희 자활공동체에다가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자활공동체에서 좀 특화돼서 자활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수익사업 같은 것들을 경기도에서 어떤 인증제를 통해서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말씀하신 자활공동체사업이 인증 받는 거는 현재 우리 도 조례에는 근거규정이 있는데 아직 그 제도를 지금 제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보다 활성화해서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조례에는 선언적인 조항만 인증제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시행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절차 같은 거는 아직 미비되어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제도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어떤 복지정책과 저희가 조금도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 제도와 법률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번 연수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들은 어떤 제도나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 제도와 법률을 현장에서 얼마큼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더 세심하고 좀 체계적이고, 물론 지원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과 상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조속히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인정 위원 네. 두 번째 질의는 식중독과 관련된 질의인데 요구자료 1576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 식중독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환자 수도 굉장히 늘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발생현황에 보면 구분에 있어서 아마 원인을 이야기, 식중독균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불검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건수가 무시 못할 건수거든요. 이 불검출이라고 하는 건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식중독은 발생을 했는데 그 식중독 원인균이 뭔지 규명이 안됐다 이런 뜻입니다.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렇게 규명이 안 된 상태로 내버려 둬도 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이것이 조사기법상의 한계 같은 걸로 원인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인정 위원 어떻든지 이런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일단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는 저희가 주워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안전의식이랄까, 신뢰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 확보가 되어진다고 한다라면 그 사고에 대해서도 그다음에는 또다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불검출이라고 하는 건수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것은 도민의 건강과 식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미제의 사건으로 그냥 남아버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불검출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식중독 건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인정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장소에 있어서 가정집, 음식점, 학원, 집단급식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건수가 음식점에서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고인정 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우리 경기도가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우수맛집을 선정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음식점에서 이러한 식의 건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한다라면 저희가 아무리 많은 홍보비를 들이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인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경기도 음식점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가능하면 하여간 음식점이든 집단급식소든 줄어야 되겠습니다만 자연적인 요건이랄지 또는 워낙 경기도에는 이런 시설, 음식점이나 또는 학교나 이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수 자체는 많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식중독이 좀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포션이 좀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음식점 수가 더 많고 더 크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또 예산도 저는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중요해서 넘어가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 식생활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2011년도에는 이런 수치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잘 알겠습니다.

고인정 위원 제가 시설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처음 행정감사를 하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러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자료까지 요청을 해서 생활시설 위주로 제가 보기 쉽게 자료를 뽑아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쭉 보니까 부랑인복지시설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지원되는 예산을 쭉 뽑아봤습니다. 전체 지원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과 또 운영비가 차지하는 것을 봤더니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수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3,900만 원~4,50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거기 종사하는 사람의 1인당 인건비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었고요. 또 운영비는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에서 거기 입소되어 있는 인원을 제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240만 원~57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랑인복지시설은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죠? 다른 어떤 수익구조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받고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과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을 다 합산해서 거기입소자의 수를 나눠봤더니 1인당 56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시설에 따라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혹시 교도소나 구치소에 복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인당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통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저도 신문자료에서 봤는데요. 1인당 2,000만 원이 소요가 된데요, 1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겨울이 돼서 겨울나기가 힘들면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고인정 위원 들은 적이 없으신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고인정 위원 저희 평택에도 구치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습적으로 전과 7범, 8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선량한 시민인데 상습적으로 구치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일단 먹여주고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부랑인복지시설에서 연 560~1,200 정도의 지원 속에서 생활하는 거보다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뭐 단순한 수치상의 비교이기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거나 인터뷰를 해본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자료를 갖고 수치만 비교한 내용입니다. 이 부랑인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좀 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분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저희 부랑인시설, 부랑인시설과는 달리 노숙자시설이 또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부랑인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입소인원도 한 600여 명 입소해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 부랑인에 대한 접근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우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강제성을 띠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사회에서 버림받는, 일종의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을 품에 안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랄지 또는 생활 거소시설 이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투자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이번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접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서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재가 정신요양시설이 여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런데 거기 정신요양시설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죠?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정신요양시설은, 병원이 아닌 정신요양시설은 도비로 운영이 되는 도유시설입니다.

고인정 위원 아니, 국비ㆍ도비ㆍ시비가 다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따로 급여를 받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용료나 이런 것들을 이 시설에다 내는 게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분권교부세하고 같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고인정 위원 여기는 보니까 인건비가 2,000만 원에서 2,9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또 운영비가 60만 원에서 9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합산해서 보니까 330만 원에서 530만 원입니다. 지금 부랑인복지시설보다 더 낮은 비용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의료비까지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운영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나 이런 것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선 입소하는 인원의 성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인데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고인정 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고인정 위원 아, 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 비율과 또 수급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파악이 되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네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번 행감 자료를 받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서류로 접하게 됐습니다. 서류로 접하면서 제가 계산기로 두들기다 보니까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벌인다. 수치로만 계산해서 수치에 따라서 지원하고 지원을 늘리고 줄이고 현장에 대한 감들이 전혀 없다라고 그런 목소리들이 들렸는데 제가 막상 전자계산기를 두들기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내지는 저의 친분이 있는 분이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그분으로부터 현장의 제보를 직접 들었다라면 좀 더 정확하고 발전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기회는 확보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자료만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분석을 해봤고요.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주셨는데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시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내용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자료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이번에 경북 포항시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로 인한 대책회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걸 받았습니다. 요양원 화재관련 그날, 화재발생 당일 날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노인복지시설 2개소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이효경 위원 이 사건이 노인시설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에 대한 대책만 마련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이효경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이번에 점검을 한 것은 노인시설, 또 정신질환자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모부자가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해당 이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설이 경기도 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저희는 이번 이런 화재와 같은 것에 특히 취약한 곳이 한 1,034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장애인시설 중에 1,000개 정도의, 취약한 시설이 장애인시설에만 1,000개 정도 있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전체 다 해서.

이효경 위원 전체?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장애인 관련해서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장애인시설은 71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네, 71개죠. 생활시설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생활하는 곳만 화재가 난다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일하는 곳도 날 수 있고 재활시설에서 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시설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일단 71곳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400㎡ 이하 되는 시설이 71개 중에 몇 개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이효경 위원 아니, 분석해 보셨다고 그러니까. 400㎡ 471곳 중에 자동스프링클러도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71개 중에 몇 개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장애인시설 71개로 분류돼 있는 것은 규모가 전부 600㎡ 이상인…….

이효경 위원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화재발생 전입니다. 화재발생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있어요. 1471쪽 보면 거기에 37-1 그래서 공공기관, 장애인시설 등 화재 및 재난 시 장애인피난시설 설치여부 및 향후 확충 또는 구체적인 계획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뭐라고 답을 했는지 37-4를 보면 아실 것 같은데. 1473쪽, 답변이 왔어요. 화재발생 이전이었는데. 없어요, 내용이. 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장애인시설 등 화재 및 재난 시 장애인피난시설 설치현황에 관한 자료를 봤는데 그게 대상시설 수가 지금 71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173개로 나와 있네요? 173개 중 시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에 설치가 75이고 미설치가 98이에요.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에 대해서는 설치가 72이고 미설치 101입니다. 수치가 다르죠? 설명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화재 매뉴얼 있냐고 제가 질의했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방재청에서 하는 대로 한다고.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제가 방금 71개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한 것은 다 생활시설만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73쪽 하단에 있는 피난시설 설치현황 이것은 생활시설 플러스 이용시설, 그래서 전체 장애인시설을 분류한 겁니다.

이효경 위원 그 자료 답변에 대해서 앞뒤가 다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71개를 점검했다. 이번 화재사건 이후에 71개를 점검했는데 본 위원이 화재가 나기 이전에 공공기관하고 장애인시설의 피난대피시설 상황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자료 제출에. 그리고 이 내용이 2008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랬더니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뭘 하니까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내용은. 복지건강국 내에서 뭘 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장애인피난시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장애인 10명이, 5층 건물 안에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일반인이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나 없으나 인데 그럴 때에 장애인들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속에는. 그리고 훨씬, 설치해야 되는 곳보다 미설치가 훨씬 많은 곳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거 검토해 보시고 이번 화재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포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행스럽게 경기도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참사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히 소방재청, 포항 인덕요양원에서 그게 소방점검을 받았고 그 소방법상 문제가 없었고, 이런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했는지 물어보고 내용을 받고 거기에서……. 어쨌든 이런 참사가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 아동,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증진계획에 대해서 37-2 자료요청 했습니다. 송순택 위원장님도 자료요청을 했어요,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에 대해서 그 법적인 게 있죠? 법이 있죠,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법이?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 법이 뭐죠? 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네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거기에 보면 전수조사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5년마다 한 번이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그거 갖고 계시죠, 국장님? 그 법.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법…….

이효경 위원 시행규칙은 갖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지참돼 있지가 않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렇죠?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5년마다 한 번이 아니죠, 전수조사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죠? 전수조사를 못하면 표본조사라도.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하고 2009년, 2010년 안 했어요. 2년 동안 뭐했습니까? 모든 자료는 다 2008년 전수조사를 기준으로 저한테 제출하셨으니까, 2009년하고 2010년 안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거고요. 이건 법을 어긴 거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저희는 복지부의 문서지시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5년에 한 번씩 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대상으로…….

이효경 위원 여기서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에 의해서, 제2조4항입니다.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경기도는 다른 데 따라야 되고, 그거랑 상관있습니까? 도지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복지건강국이 해야 되는 일이고. 2009년하고 2010년 안 했어요. 안 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2009년, 10년 안 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민간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했습니다. 37-1인데요. 민간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간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 내역에 보니까 “없다.” 그러니까 민간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내역이 없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유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이효경 위원 “공공기관조차도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시설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했어요. 바쁘니까, 공공기관 하기도 바쁜데 민간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하라고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촉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일 안 했습니다. 민간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어떻게 민간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도록 하는지, 그 조항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민간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금 의무화, 강제화가 돼 있지 않고 2013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2012년 이전에…….

이효경 위원 자,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면 있어요. “국가 및…….”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행강제금…….

이효경 위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세를 감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공공기관에 하기에도 바쁘니까 강제조항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강력한 행정조치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강력한 행정조치 얘기했습니까?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지. 제가 자료요청할 때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홍보한 적 있어요? 민간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고 조세의 혜택을 받고 하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하는 홍보한 적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이효경 위원 왜 답변을 안 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조사는 지금 2008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2008년에, 전수조사 2008년에 했어요. 아까 제가 조항 읽어드렸잖아요. 5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해야 되는 거라고. 그걸 2년 동안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 관련부서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질책해 주시고요. 바로잡아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553쪽인데요. 제가 자료요청 이렇게 했어요. 최근 2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지원 현황 및 문제점을 좀 밝혀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의 1면 기사로 뭐라고 뜬지 혹시 보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봤습니다.

이효경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비리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문제점, 2009년에 문제점 없음, 2010년 문제점 없음. “없음”이라고 이렇게 딱 했어요. 뭐가 없다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저…….

이효경 위원 예산 지원했어요. 2009년에 국민의 혈세 예산 지원했습니다, 1억 8,000. 2010년 2억 예산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운영위원회 명예회장이 누구죠? 경기도지회 운영위원회 그…….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명예회장은 도지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네, 김문수 도지사님이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그런데 책임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도에서도 행사 많이 했어요, 모금행사. 모금행사 많이 해서 갖다 줬죠, 계속? 책임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금 저희가 모금운동 하는 것은 무한돌봄사업 모금을 하고 있고 무한돌봄 모금은 다른 데는 일체 쓰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전액 우리 무한돌봄사업으로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그러면 이거 1억 8,000하고 2억 갔는데 어쨌든 문제없음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 주셨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이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적시한 5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집행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가 뭐 그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강국에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제 산하기관이 아니고 제가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감독권이나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예산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승인한다거나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돈도 가고 김문수 도지사님이 명예회장으로 계시는 곳에, 지금도 명예회장이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곳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회복지회, 보건복지부 산하니까. 뭐 돈도 모아서 갖다 주고. 제가 보니까 경기도시공사인가 거기에서 끝전 모아 갖고 갖다 준 적도 있고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계속 독려하고 산하단체에 독려를 했던 걸로 압니다, 그 사랑의 열매 거기 해야 된다고. 아니, 이렇게 아주 부정부패의 온상인 그곳에 진짜 국민들 코 묻은 거, 어린애 진짜 코 묻은 돈까지 가져간 곳이에요, 거기가. 경기도, 제가 지금 서울지회나 중앙지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지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코 묻은 돈까지 가져간 곳이에요. 그럼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없음” 이렇게 오면 됩니까! 적어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 단체에 이런 것을 감시 감독을 좀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와야지 그게 문제없다라고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여기에 표현된 것은 이제 이 사업 자체만 언급을 한 것이고 전반적인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하고 무한돌봄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입장에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처음에.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없음”이라는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9년, 2010년도 우리가 1억 8,000, 2억 지원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집행이 됐다 이런 뜻으로 “없음”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효경 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은 추가시간에 하고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언론에 자주 나와요. 왜 그런 줄은 알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왜 그러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신고가 안 된 사회복지시설은 법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또는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그런 시설로 봐집니다.

이효경 위원 그렇죠.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지적 많이 해요. 국감에서도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이고 보호가 어렵고. 그런데 제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자료를 요청했어요, 08년에서. 그랬더니 08년에는 40개였던, 그러니까 미신고가 36개였는데 이제 09년에는 34개, 그리고 10년에는 26개 이렇게 점점 줄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화성이 유난히 많아요. 화성이 9개나 됩니다. 이유가 뭐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이효경 위원 화성시의 경우에는 효자양로원, 참빛의 집 이런 곳이 불법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됐던 곳이거든요. 상습적으로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지속적으로 당해 왔고 이런 곳이에요, 화성이. 그런데 이렇게 화성이 특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이유가 뭐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이유 모르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특별한 이유는 모릅니다.

이효경 위원 서면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냥……. 그러면 26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사실 인권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양성화하고 잘못된 것은 폐쇄조치하고 이런 대안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끈을 놓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이후 어떻게 이걸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순 위원님.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리 정승봉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건강국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히나 제가 아는 정승봉 국장님, 우리 언제였던가, 그 1박 2일 워크숍을 가서 우리가 세미나를 할 때 상당히 열정적으로 저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복지건강국을 대표하는 국장으로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뭔가 본인의 열정과 에너지를 불태우고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잠시나마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 며칠 동안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과연 우리 복지건강국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퀘스천을 저 나름 또한 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우리 재단이 경기복지정책의 싱크탱크라고들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들으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런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국장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삼순 위원 제가 이 행감 자료를 쭉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하다 보니까 2009년 12월 도 실국장회의 시에 김문수 도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복지재단은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을 설계했고 긴 안목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정책을 구상했음은 물론이고 건전한 상식까지 겸비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책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보고받으셨는지,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그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복지업무는 지금 시대가 흐를수록 예산도 많아지고 국민의 체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갈수록 할 일이 많아지는, 또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설정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이삼순 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논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과연 도지사께서 표현하신 대로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런 싱크탱크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과연 국장님이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책을 어떤 것을 보고받았냐 이거죠, 복지재단으로부터. 그걸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도정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딱 집어서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인데 예를 들면 우리 무한돌봄 같은 것도 복지재단에서부터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거기서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그것이 시책으로 굳어진 상태이고 또 우리 사회복지공제회도 전국 최초로 지금 사회복지공제회가 출범이 돼서 내년 1월 달부터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아이디어화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아마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지재단에서는 입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한 혜택을 받으리라고, 사회복지…….

이삼순 위원 그런데 사실 무한돌봄이라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실시하기 이전부터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기복지재단만이 연구노력해서 그 연구한 결과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이후에 시작이 된 것이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제외한 정말 별도의 싱크탱크가 연구노력해서 경기도의 정책으로써 이것만큼은 진짜 우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할 만큼의 그런 정책적인 보고를 받으셨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이삼순 위원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도 사회복지단체보조금을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사회복지단체보조금은 각 소관별로 담당부서가 다 다릅니다.

이삼순 위원 지금 전체적인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총괄적인 것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별로는…….

이삼순 위원 네, 그걸 질의한 겁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거기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 이거죠? 파악하고 계신 것.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복지재단에서, 금년 처음으로 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대상자인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니 사회복지단체에서는 평가랄지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안 됐다라는 일부 의견이 지금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도에서 환수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평가하고 배분하고 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네, 바로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 경기복지재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복지재단으로 넘긴 이유가 뭘까 하고 7대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자료실에 들어가서 회의록을 쭉 찾아봤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도 사회복지단체보조금의 업무를 경기복지재단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심각하게 우려와 함께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것까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이 업무를 다시 도로 가져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삼순 위원 지난 9월 7일, 2009년도 결산심의에서 국장님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2011년부터 도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무슨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렇게 꼭 우리 도로 갖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는 금액, 예산하고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평가 같은 것도 공정하게 해야 되고 도에서 공직 조직이 하는 것이 산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또 다른 단체들이 이해할 때도 보다 정통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참, 저는 이 부분을 접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7대 의회에서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진짜 도의 사회복지시설 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업무를 도와 서로 핑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도대체 이게 업무의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경기복지재단을 하늘을 찌를 만큼 추켜세우던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그야말로 진짜, 저는 그래요. 한편으로 어이가 없으면서 이런 것이, 바로 이런 행태가 권위적 탁상행정이 아닌 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 업무가 넘어갔던 것은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마침 또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복지재단의 새로운 기능으로 부여하기 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또 사회단체에서 일부 반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다시 도에서 직접 하기로 그렇게 양 기관 간에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복지재단이 이런 집행기능보다는 보다 연구활동을 통해서 우리 복지정책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데 있어서 경기도의료원 소속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노인전문병원은 지금 현재 5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짓고 있는데 이거는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무위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병원 운영과 같은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그거는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을 끌어들여서 일정부분 민간에서 자원을 대도록 하고 그다음에 건립과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하면서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도의 방침을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노인전문병원을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어린이전문병원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어린이전문병원 없습니다.

이삼순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대한민국에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수도권에 4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어린이병원이 성남 서울대학병원에 하나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 저출산 때문에 정책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복지를 앞서간다는, 아까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어린이병원을 건립할 의사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어린이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국에 10개소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 경기도에도 설립하는 방안을 한번, 다른 사례를 수집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서울대, 연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대. 그다음에 서울 아동시립병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어찌 됐든 간 경기도에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삼순 위원 전체적인 인구 대비해 봤을 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합니다만 서울보다 많은 것으로만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병원, 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또는 경기도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만큼 지금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고 한데 실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전문병원이 없다라는 것은 경기도 복지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의사가 있는지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도립 어린이전문병원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바로 생각은 필요성이 되면,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느끼시는 건 아니시네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만 어린이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별로 그동안에 생각을 안 해봤고요. 특히 각 병원에 소아과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삼순 위원 소아과의 개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어린이전문병원이라는 게. 보니까 미국에는 250개가 있고 일본 같은 데는 27개가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에 10개, 경기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이 정도예요. 그런데 필요성을 느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성의 없는 답변인 것 같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서울에서는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아동병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네, 서울에 있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에 건립할 의사가 없냐고 여쭤봤는데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에 다시 한 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재차 질의한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병원에 대해서는 하나 건립하는 데 워낙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서 제가 여기에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가능한 대로 우리 경기도에, 다른 데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우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울이나 다른 데 사례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회의를 한다라면 그 결과 또한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자료집, 감사자료 1303쪽입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11월 3일 날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 다녀와 갖고 정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과 함께 많은 대화도 나눌 수 있었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 또한 경기도의 푸드뱅크, 푸드마켓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 푸드마켓과 뱅크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열악한 현장 속에서 과연 주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어떤 음식을 어떻게 전달체계를 통해서 제대로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푸드뱅크 운영 행감자료 들어가 보니까 점검결과 점수표가 나와 있어요. 점검결과를 보니까 모두가 만점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시설들을 돌면서 점검결과에 만점을 준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이삼순 위원 점검결과를 보니까 조직체계 20점에 20점 만점, 재정운용에 30점인데 30점. 사업운영에 있어서 30점인데 30점 만점 주고 사업성과 20점에 역시 20점 만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개 항목이 모두 만점이에요, 기준점수에.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점수 매겼던.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이 내용은 복지재단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점검한 자료를 지금 제출한 거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점검결과를 여기다 명시한 겁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점검을 했든 이 점검 채점표가 모두가 만점이라는 것에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현장을 직접 돌아봤던 사람으로서. 또한 경 기복지재단에서 푸드뱅크, 푸드마켓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토론회 토론자로 나갔던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이 내용은 지금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제목이 도 푸드뱅크 운영이고 도 푸드뱅크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시설과는 달리 운영이 잘되어 있으니까 아마 만점을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삼순 위원 지금 국장님 시군, 잘되는 그 표현은 굉장히 무책임하신 답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그 어떤 부분보다도 ‘야, 역시 국장님이 열심히 공부하는 국장님으로서 참,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는 아주 정말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답변에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푸드뱅크사업이 처음에 푸드마켓과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초기단계에 있어서?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푸드마켓과…….

이삼순 위원 푸드뱅크 처음 출발할 당시에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됐느냐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순수 민간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저소득층에 대한 음식지원차원에서 순수 민간파트로 해서 시작이 됐었죠.

이삼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이게 처음 출발할 당시에 조건부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처음 출범할 당시에 이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협의회인가요? 그쪽으로 줘서 이렇게 온 건가요? 그렇게 된 거죠, 처음 출발이?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사회복지협의회 쪽을 통해서.

이삼순 위원 협의회 쪽으로, 그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삼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줄 당시에, 이게 처음 시작할 당시에 조건부로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정보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이 운영체계가 그렇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조건부 내용은 지금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삼순 위원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그러면 이거는 좀 확인하는 대로 부탁 좀 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 다시 제가 이따 추가질의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이어나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일석삼조의 아주 훌륭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신고제예요.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저 신고제다 보니까 굉장히 기준이 무모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냉장고 하나 갖추고 또 탑차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차 한 대 있고 공간 어느 정도, 조그마한 공간 하나 정도 보유하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고 이 음식이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서도 전달체계도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고 또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봤을 때에 인력지원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다시 한 번, 간과할 사업은 아니다. 이게 언제인가 신문에서 보니까 특히나 1년에 대한민국에서 버려지는 음식쓰레기가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4조 7,00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만 4,000억이라고 하고요. 그렇다고하면 국장님, 이 사업은 정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석삼조의 좋은 효과의 사업이라고 하면 이걸 충분히 우리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도에서도 이걸 좀, 이를테면 경기복지재단에서도 지난번에 연구하고 하던데, 지난번에 그 연구자료를 들어 보니까 이미 현장에서 목소리로 다 나오고 있는 그 자체 그대로더라고요. 더 이상 거기에서 진짜 연구한 흔적이 ‘아, 그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 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모자라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해서 국장님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일단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전에 본 위원이 제일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아서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네.

배수문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연일되는 행감준비를 하는데 자료가 워낙 요청한 것도 많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가 워낙 방대해 가지고 몇몇 위원들은 거의 밤을 새다시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초선인 위원이 많은 관계도 있지만 보다 열정을 가지고 경기도정을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고 도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난 주 금요일 날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복지재단은 전체 예산상으로 봐서는 100억이 넘는 지원금이 올해 갔습니다.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내년에는 얼마로 예상하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내년에는 한 4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느낌 중의 하나는 복지시설치고는 최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그렇다라는 부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연구라든가 처우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복지시설치고라는 단어를 달고 보면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복지재단은 복지시설이라고 보기는…….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 복지와 연관된 단체치고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보면서 4개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것에 계획 미리 사전보고 받으셨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복지재단 앞으로 4개년 계획에 대해서요? 지역사회복지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배수문 위원 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알고 있으셨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4억 2,700만 원입니다.

배수문 위원 4년 전에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한 2,700만 원.

배수문 위원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00만 원. 그냥 단순수치로는 20배의 비용이 더 들어간 거죠, 똑같은 사업에, 사실은. 어떤 이유를 달든 간에, 일단 금액적으로.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본 위원이 사실 검토하게 됐어요, 금액차이가 너무 나서. 금요일 날 행감 내용을 좀 보고 받으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국장님이 느끼시기에 행감이 잘못됐습니까, 집행한 곳이 잘못됐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우선 예산 금액적인 측면으로 볼 때 좀 너무 무리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인사, 물론 연구원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것 역시 자격은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인 모양이 좀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수문 위원 보다 더 세심한 복지재단의 관리 감독 권한은 있으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면 복지재단 이사장이 서상목 이사장으로 초빙되어 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난 것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하지만 보건복지건강국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사장님, 뭐 대등한 관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행정을 집행하는 쪽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간혹 느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행정? 다시 한 번.

배수문 위원 행정을 관리 감독하고 끌고 나가는 쪽의 입장과 받아야 되는 입장의 역, 이거는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복지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복지재단이 연구기능을 하고 있고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만 감독부서는 저희 복지건강국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구조랄지 일하는 내역이랄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상의는 합니다만 저희가 감독기능을 소홀히 한다거나 감독기능이 위축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향후도 계속 복지재단의 고유목적 수행을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대한 당부를 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된 것에서 338쪽입니다. 337쪽, 338쪽입니다.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이렇게 되어 있는 직급에 경기도청 직원 몇 분이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사회복지직 중에서요?

배수문 위원 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사회복지직 중에서 도청에 46명.

배수문 위원 그 현원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현원 24명입니다.

배수문 위원 TO가 46명이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TO가 46명입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TO가 잘못된 겁니까? 현원 충원을 잘 못한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46명이 복수직위 포함해서 전체를 통계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배수문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원과 현원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특히 간부명단이라고 제2청까지 받아본 명단에 의하면 최고 사회복지직으로 가장 높은 직급에 계신 분이 신인수 사무관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지금 보고되어 있거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사회복지사가 사무관까지는 사회복지사무관이 되는데 서기관이 되면 사회복지가 떨어져 나가고 일반 서기관으로 바뀝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원래 TO와 현원과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원래 TO에서 여기서 말하는 정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급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3명만이 사회복지사가, 직접 사회복지직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배수문 위원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 차이나는 것이 15명이 뭐냐면 복수직을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플러스 행정직 내지는 사회복지사 플러스 보건직 이렇게 2개내지 3개 많게는 4개 직렬까지도 복수직으로 정원 TO상에 넣고.

배수문 위원 그러면 복수직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직위였다는 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원래 TO대로 복수직도 그만큼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본 위원의 판단에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복수직을, 모든 복수직을 다 사회복지직으로 채운다고 그러면 15명까지 채울 수가 있겠죠.

배수문 위원 그러면 원래 TO가 채워도 되고 안 채워도 되는 TO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 자리에 행정직이 앉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는 보건직이 앉는 경우도 있고. 누가 앉아도 되니까요. 3개 복수직이다 그러면 세 직렬 중에 누가 앉아도…….

배수문 위원 그러면 수원시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원래 정원 대비 현원도 거기도 많이 적거든요. 정원 대비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청이고 그다음으로 적은 시군이 수원시로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거기도 그러면 복지현장에서 복지직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이 부족한 거는 아니냐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국 복지직을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할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한 내용 중의 가장 핵심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만한 자료를 만들려면 되게 열심히 한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나 그런 행정을 뒷받침할 만한 인원배정에서 문제는 없었냐고 보시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제 판단에는 복수직 중에서 사회복지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직렬에 가능한 사회복지직이 앉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업무가 갈수록 전문화가 돼 있고 또 특히 교육도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시군에서부터 이 업무를 했던 사람이 앉아야 원활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제가 직을 수행하면서 가능한 대로 복수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를 많이 앉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기대를 가져봐도 되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최선을 다해서 인사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직원현황이라는 표1208페이지에 보면 직원현황 중에 화성시만 유독 다른 시군에 비하면 30% 정도 더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성시만 좀 많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30% 많은 이유.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보건정책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소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냥 눈으로 비교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화성의 경우에 다른 지역보다 보건지소가 많습니다, 구역이 넓다보니까. 그래서 보건소 인원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역이 더 넓은 포천 이런 데는 보건소가 적은 거죠, 상대적으로? 역으로. 인원 대비 보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군에서…….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시군구당 하나씩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 대비해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다른 쪽보다 많거든요, 화성이. 인원 대비해 봐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과한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그렇게 확충할 수밖에 없었던 당면성이 있으면 다른 시군에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확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화성이 구역도 넓고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비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연구해서 보건정책과장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그것이 되도록이면 더 많이 보건서비스로 가는 게 좋겠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아,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벤치마킹이 가능하다면 전 시군에 벤치마킹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아십니까? 이게 김문수 지사님께서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정책의제에 대한 답변집을 모아놓은 겁니다, 각 후보별로.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봤습니다.

배수문 위원 여기에 보면 몇몇 복지관련 다섯 가지 굵은 사업 중에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지적하셨습니다. 민선5기 공약 중 첫 번째가 복지예산을 지금 23.7%에서 몇 퍼센트까지 달성한다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4년 동안 뭘 하실지에 대한 도지사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제가 그 비율은 정확하게…….

배수문 위원 35%까지 달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복지예산은 내년 예산에 지금 25%까지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4년 내에 35% 달성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배수문 위원 어려운 건데 그러면 그때 계셨던 분들이 지사님께 35% 달성을 허위보고한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것은 도의 시책이 녹아 있는 건 아니고요.

배수문 위원 일방적인 그러면 지사님이 뻥튀기하신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모아서 그쪽에 실어놓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계 희망사항…….

배수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런 답변에 대해서 후보자 세 분을 모셔다놓고 어떻게 하겠냐고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복지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말을 믿고 투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3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이건 달성 가능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달성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건데 공약으로 내세우신 거네요?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공약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아, 공약사항이 아닙니까, 이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한 가지 그럼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약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신빙성 없는 자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답이 나온 것은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답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서 김문수 지사님은 일반공무원과 비교 시 생활시설은 78~90%, 이용시설은 91~98%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2.3% 달성을 사회복지공제회 출범으로 해결됐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2.3%?

배수문 위원 네, 2.3%가 사회복지공제회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혹시 근거자료 갖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사회복지공제회가 내년에 출범을 하게 되면 공제회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배수문 위원 아니, 지금 출범을 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아직 영업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영업은 내년 1월 달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가지고 공제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급여를 공제사업에 넣어서 이렇게 쭉 출연하게 됩니다. 그럴 때 효과가 그 정도 나타난다 이렇게 통계를 잡은 겁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근거자료가 있으시냐라는 거죠, 2.3%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2.3%로 공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아, 그것은 연구결과보고서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연구결과보고서 내용이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제출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공제회가 복지정책의 일환이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관리하시는 것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충분한 검토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제회 출범에 대해서?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공제회 출범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국회 차원에서 전국 사회복지사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추진이 만약에 이중으로 된다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국회 쪽은 지금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나 복지재단에서 노력을 해서 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 등”으로 바꿔서 사회복지종사자가 이 공제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궤도수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시고 앞으로도 국회 추진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해놓으시기를 요청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에 복지종사자 급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기복지재단에서 4년 계획을 발표, 공청회를 여신 것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 공청회 내용 중에 이 부분도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문제가 중요하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보면 보건복지부 권고안을 경기도 입장에서 제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안이 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도록, 가급적 수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현장에서 10년 넘게 이 급여문제로 제일 많은 업무적 스트레스와 중간관리자로서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의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또 확인도 하고요. 복지종사자의 급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뭘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핵심적인 문제요?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일반 사회적 수준보다 사회복지종사자가 계속 급여가 낮다고 얘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기본급여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기본급여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기본급여 틀이 각 시군마다 달라서이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다면 서울시는 그런 기본급여 틀을 따로 갖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기회가 되면 다 서울로 이직을 원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런 내용도 좀 듣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현직 사회복지사들이 이직을 희망하는 퍼센트가 몇 %로 나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66%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66%면 그 집단이 만족도가 엄청 낮은 집단인 거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거기의 가장 핵심과제로 삼으셔야 됩니다.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이 계속 이직을 마음에 꿈꾸고 복지서비스를 전달한다면 복지의 질이 떨어지는 건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 고민은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대안방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최소한 전국 최고의 급여테이블이 가능하지 않다면 최소 서울시 급여테이블 정도의 급여테이블은 분명히 경기도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시군에서 급여테이블을 언제쯤 하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복지기관에?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시군에서 지금 복…….

배수문 위원 자체적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복지부에서부터 그 가이드라인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도에.

배수문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연초에 내려와도 1월 달 내에 그게 다 하달이 돼서 각 복지관까지 내려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 각 시도에서 이걸 미적미적해서 대부분 5월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2차 추경까지 반영이 안 돼서 3차 추경 뭐 이렇게까지 가서 결국은 인상분을 나중에 소급 적용하는 예를 종종 봅니다. 경기도에서 좀 발 빠르게 내년에 몇 %로 정해졌다고 하면, 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복지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인상률보다 항상 작게 책정이 돼요, 대부분. 똑같든가. 그러니까 공무원 인상률 이후에 항상 책정된다는 거죠. 경기도가 좀 의지가 있다면 내년에 몇 % 오를 건지, 지금 3년째 동결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공무원도 동결 같이 됐어요. 똑같죠, 항상. 그런 형태입니다. 먼저 급여표를 판단하시고 적어도 1월 초에는 만들어서 밑으로 하달돼야 그걸 가지고 각 시설에서 시랑 타협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틀이 마련됩니다. 인정하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경기도에서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각 복지단체마다 시랑 계속 급여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근무하는, 이렇게 구걸하듯이 급여를 올려야 되나라는 자괴감 때문에 사실은 복지직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은 충분히,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파악하셔서 사전에, 가장 좋은 것은 12월 전이겠죠. 최소한 복지부에서 나오는 시점과 맞물려서 며칠 차이 안 되게 바로 검토하셔서, 미리 검토하고 계시다가 바로 테이블을 만드셔서 시와 타협 볼 수 있는 근거자료로 먼저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물론 서울시랑 좀 구조가 틀리게 예산집행을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이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복지시설에 전달되는 예산을 보면 100억이 넘습니다, 도에서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무를 조금 더 밀착해서 하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보충질의 시간, 앞으로 갈 거거든요.

(이강림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순택 보충…….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일단 이따 추가질문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여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혹시 복지재단에서 오신 분 계세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의료원?

○ 위원장 송순택 아니, 복지재단.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복지재단은 지금 바깥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죠? 감사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공무원은 제일의 행동의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익성 아니겠어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공익성 중에서 무엇을 잣대로 잴까요?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자의적 해석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야기의 초점이 항시 흐려집니다. 바로 무한돌봄센터 이 부분이 왜 논란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두가 합의를 해보니까 자의적 해석이더라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쪽 재단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데 재단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센터를 재단에서 운영하느냐 도에서 직접 운영하느냐의 문제는 논란이 많이 됐고 최근에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지금 현재 시군 무한돌봄센터가 막 개설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좀 정착이 되면 그때 도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 위원장 송순택 네, 알았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도라는 데가 집행하는 데잖아요, 실제적으로?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 위원장 송순택 거기는 연구하는 곳 아니에요? 그곳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당연히 그걸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민간재단센터에, 아니 민간센터에서 이거 민간인들을 공무원이 또 다시 컨트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컨트롤센터다. 그래요, 컨트롤센터 맞아요. 그런데 옳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토록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편적 복지를 우리가 추구를 하고, 물론 선택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쪽을 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보편적 복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 노숙인과 부랑아들 있죠? 이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런데 그럽니까? 지금 사실상 그런 옳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목사님은 하루에 700~800명의 그런 인원을, 더 늘어간다고 그래요, 갈수록이요. 지금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더니 돈이 들더라 이거예요. 돈 십몇 만 원인가 든대요. 십몇 만 원이나 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이래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하는, 나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원의료원, 제가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수원의료원이랄지 경기복지재단에서 참 도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지금 그런 느낌을 안 받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이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위 뭐 공공 저기해 가지고는 하지 말라 해 가지고 작년부터 그것이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도와 소통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들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그런 저기를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떠냐 했더니 거기 한 이사장께서는 그거 좋다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러더구만요.

아무튼 정말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정말 너무 심하게 생각하더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시 내지는 조금 저기한 대접을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런 저기를 받을 때는 화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 질문을 마칠게요.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선 의료원과 복지재단과의 소통문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앞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특히 2개 기관과 의회와의 교류 내지는 업무협조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인하고 부랑인들 이 문제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네들을 제도권 내에 끌어들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또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사실 거의 인생을 포기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또 팽개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노숙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쪽 오프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라도 급여를 받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나마도 안 되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또 부랑인시설 내에 수용을 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이 맞는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자의적인 해석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참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이 일할 때는, 물론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업무 대부분이 규정이나 규칙이나 또는 법령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잘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됐을 때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것이고 차별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아주 불합리한 그런 것이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규정이나 법이나 규칙 이런 것을 제정해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공무원의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자기의 어떤 의식이 강하게 개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커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직원들을 수시로 정신교육도 하고 또 교육을 해서 공익을 위해서 우선 판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거기에서요. 재단과의, 지금 재단의 역할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과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라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우리 여기 계시더니 어디 갔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단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보충질의 시간인데 좀 앉으셔 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감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순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인정 위원님, 잠깐요.

그런데 신현석 위원님이 지금 현재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비이락 격으로 설사가 났습니다. 설사 때문에 이틀 동안 계속 지금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그게 정말 오비이락 격일는지 모르겠습니다다는 어제, 그제 있었던 행감에서 배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아요.

(웃 음)

아니요, 정말이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지금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아니, 우선 그 음식점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원인이 거기에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행정조치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곤하실 텐데 좀 앉으셔서 해요.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인정 위원 평택에 고인정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국장님, 앉으셔서 하도록 하죠.

고인정 위원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좋겠는데요. 괜찮습니까, 국장님?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될 텐데. 너무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면.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아니, 괜찮습니다. 서서 그냥 하겠습니다. 편합니다.

고인정 위원 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봤는데요. 지난번 2청 복지여성정책실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사실 거기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된 직업재활시설이 네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 곳을 두 가지로 개편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개편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장애인 유형개편은 주목적이 중증장애인을 좀 더 고용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득증대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네 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네 개 유형이 큰 구별 없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관리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두 개로 가르되 목적은 고용창출하고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간단한 유형으로 바꿔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어떻든지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선진적으로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그 유형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에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준비해야 될 사항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시설에서 필요한 것은 작업실이랄지 사무실 뭐 이런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크게 그렇게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만 보완해도 그 요건에는 맞으리라 보는데 보다 큰 문제가 지금 종사자가 상당폭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에 따르는 부담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고인정 위원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종사자 고용하는 것은 여기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고인정 위원 인력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의 유형개편이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는 시설장과 직업훈련기사 두세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7~9명까지 더 추가로 배치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조리원이나 위생원이나 사무원이나 사실은 다 채용해서, 종사자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이 총 64개 있는데 그중에 이 개편되는 기준에 맞는 것이 22개밖에 없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그 22개 중에서 그럼 나머지는 지금 이 종사자들이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나머지 42개에 대해서는 한두 명에서 두세 명 이상 종사자를 추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 지원이 시설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고인정 위원 그럼 시설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 아닌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시설에서는 이제 시설기준이 좀 강화된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투자가 있어야 되고…….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시설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을 개편해야 되는 예산 수반이 따르고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인건비를 보조해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특히 도는 지금 15% 부담으로 돼 있는데 시군이 85%나 되니까 시군 부담이 좀 커지는 실정입니다.

고인정 위원 그럼 이게 도비와 시비로 되는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고인정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이 커지는 거겠네요. 그런데 어떻든지 시설 입장에서는 지금 시설을 강화해야 된다고,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장애인작업장을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장애인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이해가 부족하면서 그 공간이 안정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사를 가는 것도 굉장히, 그냥 개인 가정집 이사가는 것도 힘든데 이런 작업장이 이렇게 몇십 명의 장애인들을 데리고 또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작업장을 다시 꾸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다 그냥 그 시설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장애인시설이랄지 이런 요양시설 같은 것은 아직도 우리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입지하는 데도 어렵고 또 때로는 이사를 가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뾰족한 방법은 지금 없고요. 주민들이 장애인이나 이런 소위 사회의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좀 더 폭넓게 확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도의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고인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국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인식개선을 위한 것은 우리 사회가 같이 떠안아야 될 문제이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직접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개편작업과 관련해서는 인건비는 도비와 시비로 지원이 되고 또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일부시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인정 위원 어떤 지원을 하실 수 있으신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시설기준에 충족하도록 필요한 개보수 작업을 할 때 그에 대한 일부 지원이 가능하고 또 다른 장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인정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유형 개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시설에서, 그러니까 이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상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22개 시설은 여기에 이 조건에 부합한데 그런데 나머지 42개 시설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라면 이 42개 시설이 좀 더 기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유예기간 내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러니까 현재는 금년 12월 27일까지 일단 기준에 맞춰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까지는 신고의무가 있는데 가능한 기한 내에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요.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 지금 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이 그런 주민들과 함께 그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그런 주민들의 어떤 반대나 이런 거에 부딪혀서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작업장들은 신축을 한다든지 이래서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진다라면 좀 더 장애인들도 충분히 재활이 가능한 장애인들 중증, 경증 나누어서 직접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력들이 배치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이 되어진다라면 훨씬 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에 또 있으니까요.

고인정 위원 아니요, 끝났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복지여성정책실 행감에서 행감 모니터링하셨나요? 복지여성정책실 저희 행감할 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제가 지적한 게 있어요. 치매 관련하고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경기도에 8만 8,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국민건강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전국이 16만이에요. 그러면 16만 대비 8만 8,000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그 확인 다시 한 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치매 관련돼 그때 행감 복지여성정책실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치매환자가 한 가족에 일어날 때는 그 가족이 파탄되는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철저하게, 적어도 마련된 재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진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청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였어요, 1,000명. 2만 5,000명 중에 1,000명이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 수가 1,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여기는 본청이니까 전체 치매환자 등록자 수가 몇 명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저희는 지금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치매환자는 8만 8,000명입니다.

이효경 위원 네, 8만 8,000명. 그러니까 8만 8,000명인데 치매 등록환자 수는 몇 명이에요? 등록한 환자 수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치매 등록환자는 경기도에 지금 5,176명이 등록해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8만 8,000명에 5,000명이면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책들 마련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등록환자 수를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걸 할 것인지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등급 외자에 대한 관리, 제가 복지여성정책실 때 얘기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가 모두 경기도에 몇 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16만 정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16만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신청자요?

이효경 위원 네, 총 신청한. 등급 신청. 13만 3,000 신청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13만 3,000명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6만 5,546명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질의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960쪽입니다. 960쪽 등급 외자 지역복지보건서비스 연계 현황을 봤더니 등급 외 통보자가 얼마죠? 서비스연계자가 2만 7,000인가요? 960쪽.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2만 7,400명입니다.

이효경 위원 그 나머지 어떻게 됐죠? 그거에 대한 관리와 대책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등급 외자가 지금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

이효경 위원 아니요. 13만 중에, 제가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등급 신청자가 얼마냐면 13만 3,000이었는데 등급 내자가 6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이 6만 8,000이에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6만 8,000명 중에 2만 7,000명이 지역서비스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지금 13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 등급 내로 분류된 사람은 6만 5,000명이고 등급 외 중에서도 ABC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외로 분류된 사람이 1만 9,000명이고 그다음에 아예 탈락된 사람, 나머지는 아예 탈락…….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탈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급 내에서 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6만 5,000명이라는 얘기예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6만 8,000명은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을 때는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관리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등급 외자를 얘기합니다, 등급 외자. 그러면 등급 외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등급 외자 그러니까 등급을 못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6만 8,000명이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계산으로 보면. 6만 8,000명을, 어떻게 그 6만 8,000명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등급 외자 지역복지보건서비스 연계 현황 그래 가지고 등급 외 통보자가 3만 4,000이에요. 아까 우리가 계산할 때 6만 8,000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3만 4,000. 그럼 서비스연계자가 2만 7,000명이에요. 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복지여성정책실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부양곡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예산,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정부양곡할인제도에 얼마 썼죠? 업무보고 10쪽에 보니까 있던데. 10쪽에 보니까 정부양곡할인지원 그래서 96억 정도더라고요. 맞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맞습니다.

이효경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399쪽 보면 제가 양곡할인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08년도 13억, 2009년도 39억, 2010년 3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년 것을 합한 건가요? 어떻게 96억이 나왔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다 포함된 겁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뭘 포함한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두 가지를 포함한 겁니다.

이효경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차상위계층만 된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차상위계층이 21억입니다.

이효경 위원 네, 그래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양곡할인제도니까 양곡을, 제가 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쌀 20㎏을 그 댁에, 차상위나 기초수급대상자한테 보내 주는 겁니까, 택배로?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택배비 포함하지 말고 그냥. 택배비도 여기서 지출하는 거죠? 택배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한 포당 20㎏ 기준해서요.

이효경 위원 얼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본인부담이 1만 9,3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이 1만 9,350원, 50%.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3만 8,000원. 3만 8,000원이죠, 20㎏.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그걸 매달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죠? 쌀 1만 9,000원. 이 양곡할인제도에 대해서 들은 얘기 있습니까? 이 제도의 불합리에 대해서. 전혀 없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지금 제도의 불합리에 대해서는…….

이효경 위원 지금 쌀값, 쌀 20㎏을 시중에서 사면 얼마인지 아세요?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3만 1,000원이면 구입하거든요. 3만 1,000원, 3만 2,0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책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3만 8,650원.

이효경 위원 왜 차이가 나죠?

(「정부양곡이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부양곡이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사 갖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만 9,000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쌀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게 그냥 시중에서 사면 내가,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만 9,000원 내기 싫어서. 그냥 20㎏ 동네에서 사면 이렇게 사는데, 3만 1,000원씩, 내가 굳이 1만 9,000원씩 내면서 이거 받을 필요가 있냐, 이렇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현 시가하고 다르게 그렇게 비싼 가격에 항상 이렇게 되나요? 시가반영이 안 되나요? 시가에서는 3만 1,000원 이런데 3만 8,000원, 3만 9,000원 이렇게 항상 매번 똑같은 가격으로 나가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연초에 가격책정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해에 내려가는 것은 반영이 좀 늦게 반영이 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작년 말 기준에서는 적정한 가격이었는데 올해 쌀값이 좀 내려가면서…….

이효경 위원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쌀값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노인의치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인데요. 노인의치사업, 최근 2년간 노인무료의치시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 2010년인데 노인무료의치시술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오래된 사업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시작한 지는, 저희 자료는 2008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2008년부터 있습니까? 그러면 노인무료의치시술사업, 사실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은 틀니를 갖지 못하세요. 그거는 그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치료를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를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를 빼서 결국 나중에는 틀니로까지 가는데 틀니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복지건강국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사업이고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우리가 경기도 노인인구가 100만이죠? 65세 이상이 100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여기 시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중에 기초수급대상자는 몇 명이죠? 100만 명 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몇 명인지. 그다음에 그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이 의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몇 명인지. 이게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서면으로 요청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2009년에 19억이었고 2010년에 28억이었습니다.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2009년에는 122.4%, 2010년에는 101.2%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고 요구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올해는 19억 하고 내년에는 28억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어떻게, 적어도 기초수급대상자한테 이 무료의치시술사업이 일반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인지 대안하고 예산액 있죠? 1인당 얼마. 예를 들어서 무료의치사업이면 1인당 얼마 가격 플러스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번에 한해서 한 10분 정도씩 드리는 게 어때요? 네, 10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세요. 신현석 위원님.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정승봉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무한돌봄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맞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사업이 도에서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신현석 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사업이 도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서 진행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조례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08년도 시작할 때는 위기상황을 극복할 때까지로 이렇게 시작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그 조례 제정이 안 되고 근거는 경기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된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2008년 11월 5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신현석 위원 2000…….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2008년 11월 5일입니다.

신현석 위원 어떤 조례였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신현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조례는 제정이 안 된 상태가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 근거에 의해서 무한돌봄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관계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상태에서.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근거조례는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그다음에 센터 설립과 관련돼서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근거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경기도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무한돌봄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경기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시적인 조례일 수박에 없다고 저는 판단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2008년 11월 달에 무한돌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그 당시의 경제상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시적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끝난다라는 그런 일몰제 사업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당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책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사정이 일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저소득주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경제사정과는 상관없이 저소득주민을 구원해야 되는, 구조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무한돌봄사업을 내년에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은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 내지는 대한민국 복지사업의 하나의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의 좋고 나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적 조례 제정이 되어 있나,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로 하고 좀 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명쾌한 답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맞습니다.

신현석 위원 추진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희망리본사업의 프로젝트는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로서 저소득층에게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업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에서 희망차게 준비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진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제목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3년차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약 1,000명을 목표로 추진했고 실제 취업이 이루어진 것은 775명을 취업시켰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금년도에도 1,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취업이 이루어진 거는 376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 취업을 통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직업을 구해서 독립해 나가고 있는데 평균 급여는 금년 9월 말 기준해서 11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도에서 희망리본프로젝트 성과관련 자활시범사업 추진을 야심차게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취직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금년 목표에 대해서는 좀 사업실적이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신현석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이 사업은 지금 목표가 금년 말까지가 아니고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37%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추진하게 되면 작년 성과에는 거의 80%선 이 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소요예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이 27억인데 국비 80%, 도비 2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취업률이랄지 이런 게 상당히 양호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아, 양호하다고 보신다고요, 국장님께서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저소득층을 훈련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실제 직업전선에 내보내는 자활사업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성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70% 내에서 80% 정도면 다른 비교대상하는 그런 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국비에 비해서 도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좋은 실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건 아니고요. 취업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입니다. 1,000명을 훈련시켜서 지금 775명을 취업시켰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신현석 위원 파이를, 목표인원을 제가 봤습니다. 3년간에 3,000명, 목표인원을 연인원으로 1,000명을 잡았던데 파이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신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이 1,000명 목표는 3년간 3,000명을 잡았는데 이건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국비지원사업이라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준 겁니다.

신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국비도 도비로 생각하시고 제 생각에는 좀 더 희망리본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이 사업은 복지부의 사업인데 도에서 유치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항상 저희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애쓰는 관계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그것만 그냥 짚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도 푸드뱅크에 대한 점검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그 대상이 도내 기초 푸드뱅크 49개소하고 푸드마켓 10개소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888쪽 경로당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일반자연부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주택 속에 있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단독주택.

이삼순 위원 경로당과,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공동주택으로 표현이 되면 맞겠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삼순 위원 거기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기준이 다릅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삼순 위원 어떻게 다르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공동주택에 대해서 20인 이상이면, 노인이 20인 이상이면경로당을 하나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노인 20인이요? 그건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100세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삼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의 경로당의 지원체계가 다릅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원체계는 같습니다.

이삼순 위원 같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에 경로당을 설치할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서 경로당을 지어주고 그걸 10년이나 20년 뒤에 기부채납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기부채납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고 그것은 바로 입주민들의 공동소유가 되는 것이지…….

이삼순 위원 그럼 공동주택에 경로당을 지을 때 짓는 그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내나요, 아니면 시도비…….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시공사에서 냅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100% 거기서 지어주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결국은 입주민들이 공동부담하는 거라고 봐야죠, 이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으니까.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냥…….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분양가에 전이돼 있다고 봐야죠. 그 금액을 다 포함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그 이유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31개 시군의 경로당이 총 몇 개이고 월평균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가 제일 많아요, 720개. 그리고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한 30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시군별로.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삼순 위원 이게 끊임없이 그렇게 경로당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걸 한번…….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사항 옳으신 지적인데요. 지금 경로당만 8,550개입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법의 맹점입니다마는 지금 20인 이상이면 경로당을 신고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도시지역 같은 데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운영하다가도 나눠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경로당을 짓고 또 보조는 이중으로 별도로 받고, 이런 시설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기준이 지금 너무 적게 책정돼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삼순 위원 그러면 다시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까 시행사에서 그걸 지어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분양가에 그 비용이 함께 들어 있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맞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경로당 안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하죠? 그렇죠? 소파라든가 아니면 개수대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지원을 해주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것은 그 성격에 따라서 이웃주민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또는 자선단체로부터 기부를 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동주택이고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일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각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기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부녀회 같은 데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 됐든 일반주택이 됐든 그 안에 부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거네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없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댔든 도에서 댔든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난방비하고 운영비.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두 가지만 지원합니다.

이삼순 위원 두 가지만이라는 거죠?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프로그램 운영비 한 가지 더 지원합니다.

이삼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참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먼저 우리 2청의 가족정책실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경로당을 그렇게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로당이 제대로 활용의 가치를 저는 못 느낀다라는 생각이 든 게 그날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에 부대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서 몇 개월씩 그냥 방치돼 있는 상황, 그래서 실제 그 주변지역의 노인들이 그 경로당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개별 경로당에 대한 활성화 문제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시군지회를 통해서 프로그램 관리사를 지원해 가지고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각 경로당에 전파하는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 경로당에 대한 활성화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경로당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관리사가 가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개발된 프로그램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경로당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제가 오전에 잠깐 들었었는데 사실은 그런 국장님의 말씀은 진짜 소수에 불과하고 대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는 것이 저는 더 많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커리큘럼 난이도가 어느 정도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맞게끔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냐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귀찮고 나는 쉴란다, 그냥 누워 있거나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바둑을 두시거나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 역시도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참여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달에 한두 번 또는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세부적으로 제가 미리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프로그램 관리사를 전부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사례관리교육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시군에 있을 때는 경로당의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참가해 보고 또 경로당에도 방문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도에 와서는 지금 아직 못 가봤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님, 조금만.

이삼순 위원 네, 이 경로당에 대해서만 하고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이삼순 위원 혹시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경로당이요?

이삼순 위원 네, 경로당에 있어서 사회교육 프로그램.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있는데 사회교육 쪽은 한글, 한문교실, 컴퓨터교육 같은 것, 교통안전 이런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위원장님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무한돌봄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하고 저희 현장 실무자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했고 또 이후에도 몇 차례 토론도 하고 많이 수정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략 간략하게 점검하는 차원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주신 자료 중에요,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추가 자료요청한 것.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례관리대상자 명단을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례관리.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신뢰를 못하겠는 게 이게 지금 사례관리대상자 그러면 각 시군에 한 번씩 사례관리를 받은 사람의 명단인가요? 시군별로 돼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정리가 다 시군마다 달라서, 가나다순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돼 있는 데만 이렇게 쭉 봤는데요. 여기에 그런 명단이 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사례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사례관리대상자라 하면 그냥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받은 사람의 명단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사례관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명단을 정리한 겁니다.

원미정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거 다를 못 봤고 왜냐하면 쭈르륵 봤는데 시군마다 이 통계가 틀려요. 가나다순으로 돼 있는 데만 봤는데요. 제가 고양시 잠깐 본 것만 해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체크한 것만 해도 다 중복입니다. 이렇게 많이 다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고하신 사례관리 건수가 사실과 맞는지에 대한 신뢰성이 제가 없습니다, 우선은.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가나다순으로 돼 있는 것만 봤고요. 다른 시군은 가나다순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됐고요. 다행히 몇 군데가 가나다순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많은, 한 시에서 주신 사례관리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중복돼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좀 보시고요.

지금 무한돌봄센터는 무한돌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생긴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센터는 사례관리 플러스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총체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원미정 위원 무한돌봄센터가 그러면 무한돌봄사업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나요? 그 업무를 하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원미정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센터에서 현금지원…….

원미정 위원 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죠, 현금급여. 무한돌봄사업을 무한돌봄센터에서 급여 제공을 하고 있지,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센터에서 대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원미정 위원 공공센터장의 저기죠, 중복업무에 있어서 하는 것이지 센터의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센터에서 지원결정을 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연계팀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무한돌봄센터를 복지자원 연계, 통합사례 관리지원 이러한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요. 기존에 그러면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논의를 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제가 현장의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기존의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지역의 복지체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에서도 통합사례분과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각각의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한돌봄센터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현장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고자 계속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기능과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중복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위원 솔루션회의에 대부분 50% 이상 70%까지 중복되는 지역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업무에 과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그 사례관리 회의를 할 때, 각각 운영위원회ㆍ대표위원회를 할 때, 솔루션회의를 할 때 그 사업이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사례를 갖고 중복회의를 하는 경우도 지역에서는 종종 있고, 그런 문제들도 현장의 문제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복지협의체의 통합서비스분과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의 부분을 지금 무한돌봄센터가 일정 정도 전담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분과사업이 와해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현장에서 어쨌거나 문제되는 부분들이?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센터의 주목적인 통합사례관리, 그러니까 사례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사례관리에서요?

원미정 위원 네. 사례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에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원미정 위원 그냥 센터가 생긴다고 사례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건 민간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붙어서 사례관리를 해줘야만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서는 민간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저도 한 17개가 개소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23개가 됐나요, 그 사이에?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23개.

원미정 위원 저희가 저저번주까지 이걸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사실은 아직 개소를 안 했었는데 벌써 23개…….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23개소 개소했습니다.

원미정 위원 다 개소가 됐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원미정 위원 개소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거나 현장의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하게 추진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주, 한두 주 사이에 그렇게 많이 개소를 했네요. 그래서 민간협력을 통한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까 몇 가지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민간에서 관이 주도하는 무한돌봄센터 사업에 협력을 잘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서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하시는 아까 사례관리의 중복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무한돌봄센터는 하나의 민관맞춤형 복합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런 목적하에 추진한 것이고…….

원미정 위원 네, 국장님 관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관의 역할이 전혀 없고 민이 이걸 주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관 주도형으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민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그중에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공공센터장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의 공공센터장이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죠? 공공센터장의 역할과 기존의 업무와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군에서의 센터장이 대부분 인사가 굉장히 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센터장을 맡은 그런 공공센터장도 선거나 이런 걸로 관련해서 많은 인사이동이 있고요. 그래서 거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공공센터장의 직렬을 여쭤봤는데 지금 2개의 민간위탁한 것 빼고는 다 행정직이에요, 사회복지직이 아니라. 그렇죠? 자료 주신 것에 보면.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행정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다 행정직입니다.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닌, 사회복지직이 아니라 모두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네트워크 협력에 있어서도 사실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민간네트워크들과 협력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사례관리 공공센터장의 역할이 어쨌거나 슈퍼비전도 하고 여러 가지 연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대부분 공공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상명하복의 관료적인 운영으로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이 협력하지 않는 부분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의 실무자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온 문제들이고요.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논의는 사실 내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좀 대안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대안 쪽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해서 경기도가 정말 일방적으로 시군에 민간의지의 지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대부분 공공센터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간센터장의 전환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의 틀을 잡고 있는 복지네트워크, 지역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잘 활용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일방적인 사업추진만으로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기왕에 사례관리 사업들을 일정 정도 수행하거나 또 민간의 의지가 있는 지역을 엄격히 선정하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군의 무한돌봄센터 지금 막 되게 급하게 추진하시는데 센터만 생겼다고 해서 사실은 저절로 사례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각 지역의 유형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31개 시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그리고 지역의 민간복지네트워크의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양한 모델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그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례관리에 필요한 지역자원에 대한 복지정보 구축 및 지역사회복지협력사업,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와도 수평적 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위기가정 위기탈출을 돕기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더 줄 것인가를 고민해서 이게 관 중심의 실적 높이기식의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참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염려 또는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논의돼 왔고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과 상세히 보고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보다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다른 것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른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배수문 위원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차 질문 때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혹시 재단 이사장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봉?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급여요?

배수문 위원 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성과금 포함하면 한 1억…….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배수문 위원 한 1억 1,000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연봉은 9,200이고요. 그다음에 성과금이 최고 2,200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도지사님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도지사는 그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본 위원 외에 또 다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이사장님이 “도에서 정해 준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적당한 지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이사장님 답변이. 그다음에 팀장급 연구원들에 대한 급여가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배수문 위원 7,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급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걸 어떤 기준에서 초기에 책정을 했는지에 대한, 복지직이라고 해서 급여를 적게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일반공직자 기준, 그다음에 관에서 움직이는, 어쨌든 관에서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복지재단 연구직의 7,000은 지금 최고로 받는 사람 얘기고요. 적게는 3,800부터 시작합니다.

배수문 위원 팀장급 연구진은 보통 한 6,000 정도 되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아마 6,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팀장급 연구진들의 급여가 공무원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서기관 급여로 책정하신 것 같아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서기관 수준 정도.

배수문 위원 그분의 경력들을 이렇게 보면 학위가 박사라든가 석사라는 거 빼고는, 물론 공무원들도 석사ㆍ박사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수평비교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연구실적이 얼마큼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박사급이면 사실. 그러니까 행정을 보러 거기 가 있으면 그 사람을 뽑아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었고요. 이것처럼 복지재단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초기 이사장님을 지사님이 하고 계셔서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재검토가 좀, 충분히 대우가 필요한 부분은 대우해 드리고요. 그 외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아까 급여에 대해서 얘기드리면서 기본급여표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노동법상 지급돼야 되는 급여들이 있고요. 공무원들도 본봉 외에 기타 복리후생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합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항상 단순비교는 연말까지 받는 그냥 연봉개념으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고 특히 시간외수당, 주5일근무 시행된 지는 벌써 3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수당,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근무를 하는 시설이 몇 %인지 아십니까, 복지시설 중에?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우리 복지사 중에요?

배수문 위원 아니, 복지시설 중에, 복지사 중에. 몇 %가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글쎄 일반 다른 직종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시간외수당을 몇 %나 제대로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해 가지고 적당한, 345페이지 보면 시간외수당이 비어 있는 테이블이 많아요, 시군별로 보면. 제대로 된, 많이 지급하는 곳이 왜 많이 지급하는지, 그게 불합리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급여테이블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청의 종합사회복지관이 경기도청 대비, 경기도 내에 몇 %인지 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배수문 위원 자료, 한참 시간이 가서요. 15%입니다. 제일 적어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장애인복지관, 종합노인복지관들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시는지는 아시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도에서 만들어진 사업들의 대부분이 시나 군에서 수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다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용할 만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위탁기관에 넘기고 있는 것 아시죠? 도에서의 지침은 시로 내려가는데 시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만한 기관을 찾다보면 노인복지사업이면 다 노인복지관으로 가고 장애인사업이면 장애인복지관 있으면 그리로 가고 그것 외에 갈 데가 없으면 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는 건 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대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것에 비하면 2청 관할 10개 시군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할해야 되는 것들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으로 빠져나가는 걸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향후 2청 소관의 15%밖에 안 되는 것은 최소한 30%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시군 숫자랄지 그런 걸 보면…….

배수문 위원 물론 시군에서, 복지시설 설립에 대한 건 시군 관할인 것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하지만 업무지원 필요하다고 보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현재 남쪽에 숫자가 많은 게 인구가 많은 일부 시군에서 서너 개씩 이렇게 복지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천 같은 데 보면.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청에 사실 그렇게 봐서 15%가 적은 게 아니라 없는 시군이 엄청 많아요. 세 군데 빼고는 다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과천의 예를 들면 1개 층, 건물의 1개 층을 임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라면 충분히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시군에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장정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장정은 위원님이 질문 안 하셔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567쪽입니다. 공중보건의 징계에 관한 답변인데 08년에 몇 건인지 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09년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09년도에도 징계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26건, 30건입니다. 공중보건의가 공중보건의를 마치게 되면 복무를 마치는 것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준 군인신분이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관할 권한이 보건소에 전혀 없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보건소에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보건소 관할 누가 하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보건소 관할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그 병무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병무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태상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보고된 게 2건이라면 사실 그 밑에서 눈감고 봐주는 게 되게 많을 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문제를 일으키니까 보고한 건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이분들은 성격이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으로서 병무청 관할이고 또 하나는 보건의사로서 보건소 관할이고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어서 복무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병무청에 이 건과 관련해서 협조공문이라든가 같이 관리 감독에 대한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없고서 어떻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의사가 없는 곳에서는,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실제 시군에서는 보건소장이 주로 합니다만 이 복무점검을 하고 또 근태관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된 것도 그렇게 해서 제때 무단이탈 같은 게 지적이 돼 가지고 병무청에 통보가 되고 합니다.

배수문 위원 사실 무단이탈 같으면 군대에서는 탈영이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탈영에 준하지는 않더라도 관리를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병무청과의 업무협조 그리고 관리 감독에 대한 요청을 전혀 안 하셨다고 하는 데 대해 본 위원이 더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처분을 시군에 맡기지 않고 직접 병무청에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시군에 맡긴다는 건 한 단계 또 밑으로 가니까 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618페이지 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복지법인이 5개 이상을 위탁맡은 경우에 대한 자료요청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개 기관에 적게는 한 2, 3억 많게는 10억이 넘는 사업들을 토털 해보면 1개의 복지법인에서 전체의 위탁을 받은 사업이 거의 100억대 가까운 금액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618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는 못 느끼시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이거는 이거를 제약하는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또 특히 시군에서 시설 위탁할 때 기준을 정해 점수를 매겨 가지고 위탁하는 형태기 때문에.

배수문 위원 국회에서는 국비가 100억 이상 집행되는 기관에 대한 건 특별사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아직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이 100억이 넘는 경우는 국가에서 특별히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이 틀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도 단위에서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적어도 1개 법인에서 금액을 일단 정하셔서, 20억이나 30억 정도 정하셔서 그거 이상 되는 위탁업체에 대한 건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우려 섞인 답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가제도나 좀 연구를 해서 특별히 많은, 한 단체에서 많이 위탁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배수문 위원 지금 질문 꼭지 몇 개가 더 있는데 나중에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손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호성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업무추진 현황 및 장기계획에서 건강100세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저출산ㆍ고령화라는 큰 화두에 걸맞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지속가능한 광역단위의 추진체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저출산 업무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지사님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또 이 저출산이 대두가 되고 또 수치가 향상이 안 되고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면서 결재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 진행해 오던 차에 또 정부에서도 시안, 확정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고 그에 맞는 경기도대책의 수립을 시도하던 차에 저출산 업무가 아무래도 여성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손호성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주된 요지는 저출산 쪽이 아니고 전체 같이 묶여져 있지만 고령화 쪽 대책을 중점적으로 여쭙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건강100세 프로젝트를 직접 시행해서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20개 시책을 연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그 별도의 추진체가 있냐 이거예요, 도 공무원들이 하는 건지. 지금 계획만 잡힌 것 같은데 어떤 큰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별도의 추진체를 마련할 것인 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종합을 하고 있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손호성 위원 아, 그래요? 자칫 이벤트적 행사성으로 치중이 돼서 추진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고령화대책에 대해서는 이건 절대 이벤트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좀 뒷받침되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금년 봄부터 연구를 했고 전문가들 토론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또는 꼭 해야 되는 사업들만 모아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발표를 했고 그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은 지금 부서에서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내년도에 할 사업 이런 거를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시행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면 이게 시책화가 될 것입니다.

손호성 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 자체를 연구하는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었나요? 단기간 내에 어떤 걸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금년 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전문가토론과 회의를 거쳐서 연구를 하고 또 사전검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하게 된 것이고 다만 발표는 저희가 8월 달에 경기도 노인이 100만 명 돌파하면서 그 시기 막 지난 9월 달에 금년 봄부터 준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거에 맞춰서 그동안에 연구를 해온 건 사실입니다.

손호성 위원 100만 명 돌파와 관련해서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시각이 좀 있고요.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라든지 추진결과에 대한 연차적ㆍ중장기적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포괄적인 민간 그런 평가체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민간과 협의하고 민간의 감독이랄까 아니면 협력체계 이런 걸 구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 생각은 없고요. 협의체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손호성 위원 경기도 건강100세 프로젝트 공청회에 참여하신 지자체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도가 생색만 내는 정도의 예산으로, 그런 예산매칭으로는 도저히 열악한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저희가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도에서 혼자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한 30% 부담하면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형태인데 도에 따지면 31개 시군을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도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손호성 위원 또 다른 측면의 예산문제인데요. 복지예산의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을 삭감해서 이 예산을 조달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삭감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는 사업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추가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는 순수 민간분야로 예를 들어서 타운 같은 거, 실버타운 조성 같은 거는 지금 민간분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극히 일부만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이렇게 쭉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은 그간의 준비과정에서 너무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려는 홍보성 행사가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이런 의구심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검토와 추진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김광선 위원 김광선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예결위 소위원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가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담당관에게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기획관리실장을 그냥 설득하고 중간 중간에 “예결위 소위원회가 파주의 김광선 위원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 지사한테 보고가 되고 끝내는 새벽 4시 반에 지사님을 설득해서 MRI장비를 구입하겠다 하는 확답을 받아서 확보한 예산을 저는 이걸 목을 변경해서 전용해서 집행한 줄 알았더니 오늘 점심식사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예산을 아주 삭감해 버렸어, 삭감을! 의료장비 보강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설마 저 양반이 정당의 공천도 받지 못하고 지방선거에 또 나왔는데 설마 또 당선돼서 들어오지 못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한술 더 떠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강국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배정이 돼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저런 설명이 없었어요. 이게 당연히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왔으면 ‘아, 저 양반이 틀림없이 저 문제를 가지고 난리를 한번 치겠구나!’ 이거 뭐 세 살 먹은 애들도 다 그냥 인지할 수 있을 텐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 이것은 본 위원과 우리 복지건강국과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예의야, 예의! 아무리 집행부를 질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회라고 하지만 만날 말로만 소통 소통, 상생 상생 말로만 하면서, 이거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

자, 왜 저 파주의 김광선 위원이 저렇게 MRI에 집착을 할까. 왜 제가 집착을 하냐면요. 제가 거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견관절봉합수술을 하려고 파주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의정부의료원까지 가서 MRI를 찍었는데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판독이 안 돼. 그래서 서울에서 48만 원, 이때는 제가 보험으로 처리를 했지만 서울성모병원에서는 보험처리가 안 돼 가지고 48만 원을 들여서 촬영을 했어요. 그걸 두 CD를 비교해 주는데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여실히 이게 보여. 그렇다면 정말 장비다운 장비 구입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 MRI 장비가 얼마나 고가의 장비입니까? 또 검사수수료도 얼마나 고가의 수수료냐 이 말이야. 최하 100만 원 단위예요. 이런 거 부분촬영하니까 최하 40만 원, 70만 원, 80만 원이지. 제가 48만 원을 들여서 찍은 사람이야. 과중한 의료비를 이중부담을 하게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도민들한테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장비다운 장비 사줘서 일반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대학병원하고 경쟁 붙이면 이런 이중부담 안 할 텐데 왜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도립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딸아이가 교통사고 나 가지고 도립의료원에 입원을 했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모양이야. 제가 명색이 그 지역구 의원인데, 제가 이번 6ㆍ2지방선거에 당선되면 도립의료원에 정말 첨단장비는 아니더라도 의료시설 다 갖춰놓고 제대로 된 병원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제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민들이 그 공약을 믿고 당선시켜 준 사람이야. 여러분들 아마 각 지역구, 최소한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그래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오셨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의 공약사업 정도도 다 체크를 한 번씩 해보셨을 거야. 제가 그래서 당선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진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같이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정말 뼈저리게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께서 어제 그제 2청까지도 행정감사하는 것을 모니터링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노인자살예방사업 약 5억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사업하고 계세요. 제가 복지재단에서 보니까 예방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있던데, 물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아실 거예요. 다 모니터링하셨다고 하니까. 물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상담도 중요하겠지만 경험에 의한 예방활동도,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끼리 경험에 의한 예방활동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니까는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파주의료원에 MRI 잘 판단하셔서 좋은 장비 사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쭉 나열해서 말씀드린 것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장비 사주셔서 연천 또 파주, 고양, 더 크게는 의정부까지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게끔 좋은 장비 사줘서, 건물에 340억씩 들여서 5층 건물 번드르르하게 지어놓은 거 그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장비가 갖춰지면 실력 있는 의료진도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김문수 지사 부끄럽지 않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말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또 지난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원병원이 1.5T 장비 가지고 있는데 파주병원을 어떻게 1.5T를 사줍니까?” 다시 얘기해서 큰집이 1.5T 가지고 있는데 작은집을 어떻게 사주냐 이런 얘기예요. 또 오늘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국의 의료원 중에 3.0T MRI 장비 가지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하는 경기도가 전국 의료원에 하나도 없는 3.0T 우리 경기도에서 시범운영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도지. 말로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도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좀 심각하게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본 위원의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만 그냥 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파주의료원 장비와 관련해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지금 아까 지적하셨던 장비, 침대, 비품관련 문제는 11월 말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12월 중순이면 정상화될 겁니다.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답변 들었으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MRI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과 보다 더 상의를 하고 또 여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또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좀 더 결심을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하여튼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 자리에서 얘기는 듣지 못하겠지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듣기로 하고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장비문제 그렇게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세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다시 재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없어요? 짧게…….

이강림 위원 감사합니다, 시켜주셔서. 이강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이요. 우리 이효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민원관련 자료입니다. 175쪽 보면 2009년도 장애인복지과에 관한 민원인데 맨 하단부에 보면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 제기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해 갖고 조치결과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조치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안을 했고, 이게 2009년도에 제안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수원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장애인부모회라고 이 부모회에서 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애인부모회에서 부모연대라는 조직이 하나 분류가 되어 가지고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고 단체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수이북지역에 남쪽과 마찬가지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해 달라라는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한수이남과 대비해서 한수이북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사님 면담 자리에서도 장애인부모연대에서 건의해서 지사님도 약속을 사실 하신 사안입니다, 저도 배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죄송하지만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신규사업은 삭감을 하다 보니까 삭감을 하게 된 것이고 또 방금 보고드린 두 단체 간의 업무조정이나 알력 이런 거가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 건 아닙니다만 신규사업이라 삭감이 됐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2청 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고 다만 그러면서 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부모연대와의 업무영역 내지는 서로 단합문제 이런 것도 같이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한 3주 전에 이런 부분의 장애인부모가 남양주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이게 장애인을 돌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가족들을 돌보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복지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 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은 서로가 나 혼자만이 있을 때에 느끼는 그런 소외감, 허탈감 이런 부분과 같은 동료의식, 가족 간에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한 시설이 미리 이루어지고 대화가 오갔다면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게 미리 예방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개 단체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기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회원들, 정식회원만 한 1,500명 이상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스스로가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장애인 부모들에 대한 그러한 욕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강림 위원 이 부분이 신규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그동안 꼭 했어야 할 사업인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동의합니다. 열심히, 특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강림 위원 저희가 아무리 다른 사업 잘해도 가장 그늘에 있는 아픈 사람을 챙기지 못하면 다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또 이 부분은 아까 지사님과의 면담 과정도 말씀하셨고 또 모든 약속 부분이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간인데 조금 쉬었다 하는 게 어때요? 한 5분 정도. 한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순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는 순서인데요. 10분씩이니까 그 부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의를 안에서 좀 했는데 전체 질문 양이 지금 저녁식사 전에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더 양이 있는 것 같아서 식사를 하고 한 7시 반 정도부터 회의 속개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7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는데 어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순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는데요. 질의시간은 10분씩 이렇게 나눠서 합시다. 이삼순 위원님.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한 사안에 대해서 할 때는 10분이 좀 넘어가더라도 탄력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그럼요.

이삼순 위원 아까 하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아까 경로당과 관련해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추가질의 시간을 얻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 경기도의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향후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건강100세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과연 건강프로젝트를 어디에 역점을 두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 진짜 건강100세를 위한 프로젝트라고 하면 본 위원이 특별히 노인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에 노인이 100만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노령화사회로 접어든 게 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제 바로 코앞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이런 시점에서 이 건강프로젝트가 정말 어디에 역점을 두고 제대로 된 퀄리티 높은 경기도만의 노인복지정책을 제대로 이끌어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경기도에 해가 거듭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경로당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한 이것을 통합의 개념으로 제가 지난번 우리 여성정책실 2청사 그때 감사를 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경로당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고민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삼순 위원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어떤 나름의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경로당은 우리 도내에 지금 무려 8,5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이 한 1만여 개 되는데 그중에 8,500개가 경로당이 차지하면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도 경로당 운영 난방비나 동절기 난방비……. 운영비 또 난방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그 시군에 있다 보니까 지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인근에 있는 시설을 분리하는 것도 제가 목격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정부에서 공동주택을 활성화하면서 공동주택에 경로당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사회공헌과 관련해서, 지금도 물론 부녀회나 청년회 이런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지만 이걸 보다 활성화해서 경로당은 지역사회에서 책이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우리 김광선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파주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마을단위로 돼 있는 것을 인근마을과 통합해서 광역화한다면 모르는 노인들도 서로 알게 되고 또 교류가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것이 또 경비를 줄이는 방법도 되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 제안을 드린다면 언젠가 저희가, 어느 분이에요? 그때 저랑 우리 팀장님하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몇 십분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노령화,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경로당을 통합의 개념으로, 제가 6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투입되는 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더 짓지 않았을 때에 또 난방비와 프로그램과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를테면 한 시에 가장 적정한 그 이용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복합적인 그런 개념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이용자시설과 생활시설을 함께 넣어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를테면 1층에 데이서비스센터를 넣는 거죠. 거기서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게. 뭐 피아노를 배운다든가 종이접기를 배운다든가 또는 거기서 연주회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놓고 그다음에 2, 3층에 한방ㆍ양방을 같이 넣어서 의료시설 그런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넣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이상 층부터는 생활시설을 넣되, 제가 일본에 가서 노인시설 한 열여섯 군데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를 보고 참 좋다고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를테면 생활시설에 들어갈 때 우리 노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고요.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노인들의 가장 문제가 외로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인이 됐을 때 그 노인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이를테면 방과 방 사이를 일본에서 보니까 친구랑 같이 들어갔더라고요, 생활시설에. 그래서 방과 방 사이를 이렇게 쪽문을 냈어요. 그래서 서로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 방문으로 오고 가면서. 굳이 직원들이 밑에서 어떤, 우리가 요즘에는 여러 장치를 통해서 그의 안녕을 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옆에서 케어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참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함께 넣고 이것을 운영했을 때 이를테면 경로당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않고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은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인근에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모셔다드리는, 데이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뭔가 연구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입법팀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건 너무 프로젝트가 큽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이를테면 경기복지재단에 넘겨서 연구를 하게 해서 이것을 제대로 세워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앞서서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지역별로 거점화돼 있는 것은, 노인회관 같은 것은 거점화가 돼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회관이 거점화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회관도 돌아봤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전공의 제 석사가 노인케어를 하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전부터 이 경로당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인 프로그램이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까 국장님은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실제 가보셨습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첩되는 게 또 많고. 그나마도 중첩되더라도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월말이 되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꼭 회의를 하고 그동안 당신들께서 2만 원, 3만 원씩 회비를 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 또한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 구성원 속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같이 거기서 어울리지 못해요. 그 노인들 속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게 오늘날 경로당의 현실이거든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돌아본 본 위원의 입장에서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저만큼 그렇게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돌아보셨다고는 말씀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본 위원 말만 100% 믿는다는 것도 그렇겠지만 한번 현장을 몇 군데 이렇게 해서 돌아보시는 것 또한 제 말씀의 이해의 폭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넘겨보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네, 혹시 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도 동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서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을 함께 읽었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는. 전수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못할 때는 표본조사라도 하는 것이고 5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해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당 실무자님이 저한테 법을 보여주면서 “이게 시행규칙인데 제4조3항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아는 분한테 지금 나가서 전화를 걸었거든요? 혹시 누가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조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1.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항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금 이것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2008년에 하고 2009년, 2010년 제가 아무것도 안한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것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국장님, 어떠세요? 이 “3.”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포기해도, 이 3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법에 의하면?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이효경 위원 아니, 그거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제1항에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제3항은 그 전수조사를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그 전수조사의 기준일이나 조사대상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지금 나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매년 전수조사, 매년입니다.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못하면 표본조사라도 하는 거죠. 5년에 한 번씩은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은 뭐냐면 매년 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고 3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왜 1항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1월에 할지 2월에 할지 3월에 할지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조사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 해도 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한테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어쨌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 저한테 또 말씀해 주세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질문할게요.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와 교육기관 관련. 요양보호, 그러니까 42-2예요, 42-1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최근에?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 자격증 취득자가 한 20만 정도 되고 취업률은 그런데 몇 %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이효경 위원 이 취득자 중에 25%, 그다음에 평균보수는 95만 원 정도이고. 다 주신 자료에 있는 거예요. 교육기관은 경기도 총 275개가 있고 개인이 243, 법인이 32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좀 급조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단기간에 이렇게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험을 보지도 않고 너무 쉽잖아요, 자격 취득이. 그래서 2개월만 이수를 하면 되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것은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갑자기 많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하게 됐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교육만 받아서 전부 배출을 하는 형태가 됐고 이번에 좀 개선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험을 보도록 바뀌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이런 급조되고 갑자기 되면서 오히려 다른,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이것은 갑자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갑자기 이 제도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이 배출된 것에 비해서 취업률도 저조하고 급여도 낮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자격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교육 같은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력을 제대로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다음에 앞으로는 시험제도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아, 시험으로 전개가 되면?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 20만 명 이미 취득한 사람들은 다시 시험 보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그것은 기득권 인정을…….

이효경 위원 아, 이건 인정을 해주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기득권은 인정을 하고.

이효경 위원 네, 기득권은 인정하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요양보호사가 오히려 일자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성들의 일자리 관련해서 좋은 제도일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챙기시고, 그 내용을 좀 챙겨서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얘기 많이 하는데 여성 일자리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좀 부실한 내용들을 채워나가면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 제도와 다르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빨래를 한다든지 뭐 치다꺼리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감사합니다. 배수문 위원님.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2청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을 보셨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ADHD 관련내용을 다 들으셨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ADHD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많은 어린이들이 실제 ADHD 의심이 되고 또 직접 확인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 상당수가 환자로 지금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지금 계속 시간이 많지 않고, 서로 많은 시간이 됐으니까요. 2청에 지적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이걸 좀 더 체계화된 집중관리를 좀 해주시고 이걸로 인해서 향후 초등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때 발견이 되면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아이들 학습권 문제, 그리고 그 피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차원, 그리고 가정도 아이 한 명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차원만 많이 돼도 충분히 사업성과가 나는 사업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면 특히 초등학생들 수업권 관련해 가지고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지적한 것처럼 교장선생님들 몇 분 뵈었는데 다들 이것 때문에 호소를 너무 많이 하세요.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아까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본 위원의 경험으로 몇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의 경우 이미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구별로 다 진행하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서울시에 대한 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아, 정확히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내용을 챙겨 보시고요. 기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과 인원까지 다 직업 그러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광역화해서요?

배수문 위원 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각 구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일단 일정 부분은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경기도 모델을 개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리가 얼마큼 들어갈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경로당마다 차등예산이 아니고 동일예산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 만드는 데 급급하십니다, 어르신들은. 그리고 많은 경로당 같은 경우 1억 넘게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그런데 이것을 시군에서는 도저히 터치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없고 잘못 터치가 되면 지자체장들이 되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수긍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안 하니만 못한 사업입니다, 이것의 정리는. 잘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미 진행했던 것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하면 훨씬 더 좋은 모델이 개발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잘 질의하시고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걸로 경로당 활성화방안은 넘어가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에 개관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개관연도는…….

배수문 위원 2004년도 4월 30일인가 개관했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3대 관장님인가요, 최영 관장님 모시고 확실히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계획 매뉴얼을 보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원시 장애인복지관하고의 차별성, 그리고 경기도 허브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특히 경기도 이름을 붙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따로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경기도…….

배수문 위원 네,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은 시군 시설과 똑같이 운영한다면 사실 도의 복지관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을 시군 복지관의 허브기능으로써 또는 교육기능으로써 또 지도기능으로써 이렇게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에 그런 감안을 해서,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민만이 혜택을 받지 않고 경기도 장애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아주 좋습니다. 연구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요청하는 건들에 대한 청취는 있으셨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장애인 자체 내에서 요청하는 건. 그게 아마 전체 경기도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쪽에서 요청하셨던 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꼭지만 말씀드리면 장애인 성체험관 운영에 대한 거 들으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얘기 들어봤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장애인 성체험관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오히려 그것이 역작용을 불러일으키지 않느냐 이런 반대의견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배수문 위원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배수문 위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의…….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 실태조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거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것과 연관해서 일단 좀 더 의견청취를 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좀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의료원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같이 느낀 점입니다. 너무 원장님들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즉, 원장님들이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제도적으로 걸러줄 만한 것들보다는 특히 노동조합설립인가요, 그것에서 노조와 같이 진행하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 좀 챙겨봐 달라는 의견이 개별적으로도 있었고요. 감사하면서 느낀 분위기도 또 그랬습니다. 그거 면밀히 좀 검토하고요. 의료원 같은 경우 토요일하고 야간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의료원이요?

배수문 위원 네, 6개 병원 다 얘기를 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의료원은 지금 응급실 외에는 야간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는 있으셨습니까? 혹시 다른 차원에서 운영,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입원환자들 관리 외에는 지금 사실 안 되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입원환자는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의 협조를 받고 있는 것이 도민안방이랄지 도의 특색사업을 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분들이 나와서 직접 진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돼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운영 같은 경우, 실제로 일부 직원이 나와서 근무는 하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의사들이요?

배수문 위원 의사들이 아니라 어쨌든 당직개념의 근무를 하고 있냐고 질문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응급실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응급실 외에 일반진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그래서 토요나 야간운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응급실만 운영하는 건이 아니라 너무 큰 건물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도민이 원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보시고 적용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단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외수당.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검진센터 같은 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확충해서 주말이나 이럴 때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에 대한 건 다 교육청에 위임하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학교…….

배수문 위원 사회복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건강국에서는 학교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정보도 안 갖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이 부분까지 요청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은 위원님.

장정은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보호사의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요양보호사를 과거에 학원에서 이수만 하면 우리가 자격증을 줬죠? 이 부분을 갖고 아까 국장님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말씀하셨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장정은 위원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요양보호사 운영과 관련해서요?

장정은 위원 네,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급조해서 주다 보니까 가장 거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정은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인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성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서 정말 노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한테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왕 나간 자격증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장정은 위원 보수교육하시겠다고 하셨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장정은 위원 정말 인성의, 우리 요양보호사가 가져야 될 그런 인성교육에 철저함을 기해서 교육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토요일, 일요일 의료원에서 응급실만 운영을 하고 일반외래는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굉장히 헌혈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혈액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맞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장정은 위원 그런데 한수이북 같은 데는 혈액을 헌혈하려고 하면 과연 어디에 가서 헌혈을 해야 되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

장정은 위원 혈액원이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리고 역에 가면 버스가 서 있고. 사실 그 혈액원에서 운영되는 버스나 그 기관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피를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정말 헌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서 할 장소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 정말 자기가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일상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를 뽑을 수 있다면, 그게 홍보돼서 찾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게 우리 도민의 건강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거에는 의료원에서 헌혈을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금요일 이외의 주말에 과연 자기가, 본인이 시간 날 때 좀 편하게 헌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 이러면서 많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굉장히 노인의 자살률은 높아지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장정은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건강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것은 노인인구의 32%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가 44.6%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만큼 굉장히 심각한 게 노년의 자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동의합니다.

장정은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도시권보다는 농촌지역에 훨씬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가까운 데서 농약이나 음독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구해도 어른들이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습니다. 아세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20분이요?

장정은 위원 네. 어른들한테 많은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즐거움을 갖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화투 치시고 하는 것 말고 교육의 일환으로써 뭔가 보여드리려면 20분 이상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군에 42개소의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굉장히 본 위원은, 상담사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인이 돼서 외롭고 자살, 그러니까 외로움에 의해서 우울증도 오고 굉장히 소외감도 느끼고 자살충동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청소년 자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적으로, 자기 기분에 그날 감정에 의해서 그게 자살로 가지만 노인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 죽어야지, 나 죽고 싶은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과정으로 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사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담사들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고 관리해서 어르신들 본인 주변에 암환자나 또 그 가족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친구가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이 스스로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환에 시달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상담사가 제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이 지속적인 상담과 노력을 해야지 자살률을 좀 줄이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게 실질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글쎄요.

장정은 위원 돈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돈이요?

장정은 위원 네. 자, 이 돈은 뭐를 비유하냐면 일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굉장히 큰 문제들이 즐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노인일자리를 많이 확대하시려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인일자리도, 사실 “청년들도 일자리를 못 찾는데 노인들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 흔쾌히 웃으시면서 하시지만 그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갖고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책정돼서 11월부터 시행이 됐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제가 자료로 접종비용확대 추진실적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현재 31개 시군에서 보건소로 비용상환에 대한 청구내역을 쭉 주셨는데요. 아직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주신 자료만 갖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용상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결과 주신 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형태로 왔어요. 왜냐하면 예방접종 기록 지연 등으로 인해서 추후에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11월 1일부터 추진을 했고 11, 12 추경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했었고 그 부분이 준비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그렇다면 시행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결과 비용상환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예방접종 업무지침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나요, 짧은 시간에?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저희가 11월 달부터 시행을 했지만 갑자기 시행한 건 아니고요. 사실 그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금년 4월 이후에 준비를 해 왔고 또 시행하기 전부터,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산 확정되기 전에도 시군에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왜 예방접종 기록 지연으로 지금 결과가 빨리빨리 비용청구가 안 되고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비용상환 신청 건수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전에 비해서 89%가 증가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보다 건수가 많아진 거는 맞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로 비용상환에 대한 청구를 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병원에서 아마 전산처리나 이런 걸 통해서 보건소로 비용요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다시 민간병원에 비용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잘 안 돼서 지금 보건소로 청구하는 부분들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지금 가뜩이나 추경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비용청구가 늦어지면, 만약에 올해 12월에 시행된 부분이 청구가 안 돼서 내년도에 정산을 하게 되면 올해 예산이 이월이 되는 건가요, 계속이월로?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저희는 비용청구가 늦어져서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신생아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지자체별로 비용상환 신청현황을 보면 각 보건소별로 한 2만 6,000건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즉시 청구는 안 되겠습니다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신생아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추세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비용상환 신청 건수는, 제가 건수를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기록지연 등으로 인해 추후 더 증가될 예정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게 지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게 상환신청은 만약에 올해 12월에 했는데 내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되면.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 부분은 예산처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다 이월이 되는 건가요, 올해 예산이?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런 경우는 이월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원인행위를 금년 2월 말까지만 하게 되면, 아 내년 2월 말까지 하게 되면 비용상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그 비용처리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안전에 대한 문제여서 백신냉장고를 별도로 사용하는 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여쭤봤었어요, 추경 때.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거나 지침에 의해서 다 구비를 하게 되어 있죠? 온도계가 달린 별도의 백신보관 냉장고를 구비하게 되어 있는 데 이 부분은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신청한, 민간의료기관이 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구비조건이 다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나가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지금 금년 12월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나서 내년 1월 말까지 저희가 집계해서 분석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신청한 병원은 다 점검을 나가실 계획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원미정 위원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자가검진표로 본인들이 체크해서 불시에 그냥 한 번씩 나가는 형태로 지금 점검계획을 원래는 갖고 계셨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원미정 위원 초기 시작할 때는 최소한의 그런 조건들을 갖춘 병원들이 이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좀 검사를 하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보건소 예방접종률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건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았고. 그런데 예전 사례, 시범사업을 한 데 사례를 보면 광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보건소 예방접종률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면서.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했던, 할 수 있는 정도 위치의 지역에 있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 이후에는 민간의료기관으로 많이 이전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기존에 민간, 그러니까 보건소를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세금에 쓰는 부분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1명당 예방접종으로 나가는 세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원미정 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는 기존의 인력을 이용하는 거고 민간의료기관은 그 비용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방접종 1건당 저희 도민들이 낸 세금을 쓰는 비용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목표가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이고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소는 예방접종 건수가 줄어들고 그 해당되는 분을 민간병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측은 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은 안 하고 있고, 다만 보건소에서 그렇다면 일감이 많이 줄 거 아니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보건소도 기존에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기존에 하는 일, 예방접종할 때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대체업무에 대한, 민간병원으로 예방접종사업이 넘어가면서 그 유휴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할 수 있는 예방사업이나 그다음에 오히려 민간병원으로 확대를 해도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 정말 그런 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나 아니면 조부모나 여러 가지 형태로 민간병원으로 아무리 확대를 해도 찾아가지 못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역할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별문제가 없다고 보시는데 저는 보건소의 기능도 열심히 홍보를 하셔야 되고 보건소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충분히 보건소를 이용하셔야 사실은 세금이 나가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에서 맞으면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 관련해서 홍보물 나온 거를 봤거든요. 굉장히 확대해서 홍보물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철저하게 보건소도 잘하고 있고 민간의료기관도 잘하고 있어서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해서 가능한 지역에서는 보건소를 충분히 이용해서 더 나간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홍보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다시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손호성 위원님.

손호성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손호성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건강100세 프로젝트 관련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손호성 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의 체육대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시설…….

손호성 위원 종사자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체육대회 용인에서 있었습니다.

손호성 위원 그게 3년째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금년에 했습니다.

손호성 위원 작년에는 했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손호성 위원 재작년에는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했어요, 재작년에.

손호성 위원 그래요? 3년째 그게 없어졌다고 시설종사자들의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작년에 그러면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했다 이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2008년도에 한 1,800명 참가했고요. 금년에 한 1,400명 참가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손호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감사합니다. 이번에 4차로 들어가는데 4차는 5분 정도씩 시간을 주면 어때요? 4차, 5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배수문 위원 계속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해서,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 책을 보면서 사실 꼭지마다 다 할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줄였고요. 현장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들이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는 거 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물론 바쁘셔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최소한 인터넷 공지라도 되고 의견을 받는 모습을 취했으면 좋겠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 복지단체 쪽에서 많이 요청이 온 게 사안 사안별로 위원님들이 정책 입안하는 과정에서 관여가 될 수 있는 포럼이라든가 토론회 같은 자리를 좀 마련, 위원님들 이름으로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향후 마련될 때 적극적인 참여, 가능하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원하시는 바일 것 같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향후도 이런 행감 자리에서 그동안의 것들 다 끄집어내서 얘기한다기보다 중간 중간 그런 점검단계가 있다면 훨씬 더 편하게 진행될 것 같고 일을 진행시킨 다음에 다시 돌이키지 못해 가지고 계속 혼선을 겪는 일들은 미연에 방지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건드리지 못한 좀 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노인회관 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경기도노인회관이 몇 년에 완공되었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2008년입니다.

배수문 위원 2008년에 완공되고 2009년 2월인가 개관한 것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밖에서 보실 때 혼돈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게 노인회관인지 아니면 그냥 몇 명만 이용하는 노인들 특권층의 상징처럼 비쳐지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이게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라, 저도…….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저희는 도단위 노인회관이니까 노인회 전체를 위해서 있는 거고 노인이면 누구나 다 출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배수문 위원 주로 노인회를 운영하면서 노인회 몇몇 분들만 이용한다라는 민원제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규모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율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목적성이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노인지회 위주로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으로 우물 안에서 운영된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입주되어 있는 노인상담센터, 노인자살예방센터 같이 다 입주돼 있는데 그런 연계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몇 사람만 드나들며 사무실이 운영된다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지금 1년 반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향후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시점이 됐다라는 지적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물론 초기목적대로 잘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초기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 훨씬 더 낫겠다라고 들어가 있던 시설이나 내용들이 고유목적이 아니라 몇몇 분들만을 위한 목적으로 바뀐 경우가 있다라는 지적이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군 노인회관은 아주 활성화가 돼 있는데 도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배수문 위원 경기도노인회관은 모이시는 분 외에는 거의 안 쓰는 걸로,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커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실태파악을 하고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노인학대와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역할분담과 서로 합쳐서의 시너지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학대와 자살도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에서 지금 단절되어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연결이 돼서, 특히 자살 이거는 전국에서 가장 잘된 노인사업 중의 하나로 상 받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것들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것만 너무 독단적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기존에 노인상담도 해주시고 학대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던 것들의 연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살예방에만 지금 목적에 치우쳐서 다른 것들이 좀 뒤로 밀리는 경향, 이런 것들의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점검하면서 보니까 60건 정도가 모든 위원들이 요청하신 것 같아요. 전체 케이스별로 보니까. 60건들이 잘해 오셨던 부분에 대한 더 잘해 달라는 질의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점검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신 부분들 다 인정을 하는데 보다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점검, 세심한 점검도 부탁드리고 특히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이 되게 열의를 갖고 이번 행감에 임했다라는 건 느끼셨을 거예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배수문 위원 향후 정책적인 토론이 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자주 자리를 마련해서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맙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순 위원 이삼순입니다. 오늘 행감 들어오기 전에 일단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분석을 다 끝내셨죠? 어떤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 다 끝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6대 때 성남분당사회관에 대한 처음출범 당시에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후에 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분당사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충실히 다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던 와중에 지난번 7대에서는 떨어지고 이번에 와서 다시 한 번 이 분당사회관의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사안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지금 이걸 마지막에 4차 질의 들어가는 5분발언 시간에 이것을 오늘 국장님하고 다 질의를 주고받는 시간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 있고요. 이거는 제가 가장 시간을 오래 갖고 교육청 자료까지 다 받아서 검토를 끝낸 것인데 이번 감사만이 감사가 아니니만큼 제안하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 과연 이 시설이, 이 사회관이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분당사회관으로서의 목적사업에 맞게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저와 함께,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도 좋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꼭 이번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분당사회관은요. 그냥 짧게 여쭙겠습니다. 노숙인과 부랑인의 차이가 뭡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노숙인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분류해서 하는 거고 부랑인은 그마저도 능력이 없는, 일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걸 모르실 거라고 그래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분명히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지원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삼순 위원 현재 이 부분 또한 제가 이번 행감에 있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꼭 질의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노숙인 자활시설과 분당사회관이었는데 이 또한 물론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설도 가봐서 진짜 여기 문제가 뭔가, 뭐 때문에……. 사실은 이 안은 여러 가지 민원제기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살펴보던 와중에 본 위원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노숙인 자활 전체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으로 좀 방향을 조금만 전환시키면 훨씬 더 노숙인 자활에 발전된 모습으로 실제 우리 노숙인들이 새로이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일환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제가 거의 2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를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혹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과 함께 보시고 과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한 내용과 얼마만큼 실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한 함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감에 대한 전반적인 저의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발언부분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이효경 위원님.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1468쪽인데요. 장애아동재활치료교육센터가 현황을 봤더니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20개만 있어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좀 어렵잖아요. 그 시에서 군으로 옮겨다니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31개면 31개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대도시에도 장애아동재활치료교육센터가 없어요. 100만이 있는 곳인데. 물론 장애아동 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이거는 시군별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시군 실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이효경 위원 아,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래서 저희는 11개 시군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남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일단 시군에서 희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효경 위원 그게 공문으로 내려가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효경 위원 50%?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주면 그걸 가지고 시군이 신청하면 선정을 하는 그런 형태를 밟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의 예산은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국비보조기 때문에.

이효경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세 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이 내용은 사업 자체가, 재활치료교육센터는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작년도부터 바우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시군에서 좀 희망을 안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 이후에는, 지금 금년입니다만 시군별로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이효경 위원 그럼 바우처사업에 대한 시군 분포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거랑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영유아 예방접종률이 얼마나 되죠? 현재.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12세 이하 영유아 예방접종률은 그동안 79%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79%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대상 영유아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예방접종을 100%로 잡았을 때 그 대상이.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인원 숫자요?

이효경 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주사를 맞아야 하는 영유아가.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178만 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170만 명 잡고. 그러면 현재까지 추경예산, 영유아 예방접종을 경기도에서 시행하기 이전 일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 추경 이후 가기 전에 까지를 비교해서 보건소 이용한 현황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할 때 보건소를 이용한, 그러니까 170만이라고 잡으면 170만 중에 보건소 이용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민간병원인데 79%라고 하면, 그러니까 170만 명의 79%가 예방접종을 했다는 거잖아요. 170만의 79%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 명수에서도 몇 명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고 몇 명은 민간병원에서 했다라고 한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그 통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면 보건소 이용하고 민간병원의 통계가 나오는 거고 제가 복지여성정책실에 질의할 때 이 내용 했습니다. 보건소 이용했을 때 국비지원액 주사 한 대당 1인 지원액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했을 때 1인 지원 국비 그걸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 혹시 모니터링해 보셨으니까 알고 계실 텐데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는 1인 주사 한 대당 얼마의 비용이 국비로 얼마큼 지원이 되고 민간병원을 이용했을 때는 1인 얼마가 지원되는지 통계 갖고 있으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효경 위원 아니, 세금으로 지원한 지원액. 그러니까 국비, 도비 그런 구별 없이 지원액.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을 했고요.

이효경 위원 아니, 무료인데 약품이 들어가잖아요. 1인당 계산했을 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약품비만 한 7,000원 정도.

이효경 위원 그러면 보건소일 때는 7,000원이고, 이게 쉽게 나오면. 보건소를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7,000원이고 민간병원을 이용했을 때는 9,000원이 국비로 나가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플러스 9,000원.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9,000원이 나가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9,000원하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6,000원 약품비는 그대로 나가고요.

이효경 위원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보건소 이용했을 때는 얼마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보건소 이용했을 때는 국비가 7,000원.

이효경 위원 아, 7,000원.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다음에 민간을 이용하면 기존에 있는 7,000원 약품비는 약품비대로 나가고 플러스 9,000원이 처치비로…….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국비라고 하는 개념인지 세금 개념인지 지원액수가 1만 6,000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토털로.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7,000원 대 1만 6,000원이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1만 5,000원 내지 1만 6,000원 정도.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용했을 때 7,000원 들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 세금이 7,000원을 지원하고 민간병원 이용했을 때는 9,000원 플러스 7,000원이니까 1만 6,000원이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 대부분, 제가 복지여성정책실 할 때 그거 대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면 얼마가 더 싼 거죠? 9,000원이 더 싼 거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9,000원, 그 세금이 어디 엉뚱한 데서 공짜 아니잖아요. 본인이 낸 세금을 그렇게 돌려받는 것인데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는 7,000원이고 민간병원을 이용했을 때는 1만 6,000원이다. 그러면 보건소 이용하는 것을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차액이 1, 2,000, 저는 한 2,000원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차액이 지금 9,000원 정도의 차액이면 주사 1대당 9,000원 정도의 차이예요. 그럼 보통 한 영유아가 예방접종하면 1대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 하죠? 필수예방접종,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무료로 가는 게요. 그 필수예방접종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한 아이당.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22건입니다.

이효경 위원 22건이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대충 한, 아니 대충이 아니라 이건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 1인 영유아가 보건소를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하면 얼마 총액이 나오잖아요. 7,000원×22회라고 했으니까 22 하면 한 애당 이게 나오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이효경 위원 그다음 민간병원에서 했을 때도 22×1만 6,000원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표를 이용하면, 표를 이용해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걸 홍보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이 내신 세금이 이렇게 맞았으면,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7,000원밖에 안 드는데 민간병원 이용했을 때는 1만 6,000원이 듭니다, 여러분이 내신 세금이. 그 세금으로 차라리 다른 의료서비스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 제도가 영유아 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서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이효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시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그럼요. 그 홍보를 포기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홍보내용이, 홍보를 하는데 그냥 포스터를 붙여놓고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그 9,000원의 차액이 다시 여러분들한테 간다,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의치사업 계속 늘려야 되고 보호자 없는 병실 계속 늘려야 되고 이런 식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건소 이용했던, 그 보건소를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맞았던 비율과 민간병원을 이용해서 맞았던 비율에 있어서 그게 역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역전되면, 민간병원이 더 수가 많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이 내신 세금들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세금혜택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건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홍보를 잡으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통계는 좀 내주시고요. 제가 필요한 건 1인당 들어가는 통계 쭉 주시고 그것이 정책방향의 기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감사합니다.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 예방접종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수가 나온 게 1만 5,000원에 대한 부분이 제가 그 전에 자문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보니까 자문위원 구성도 제가 문제제기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아마 담당국장님, 과장님 빼고 열다섯 분 중에 열 명이 의사선생님이시고요. 나머지 5명이 이제 다른 분야 보건소 한 분, 간호사협회 한 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렇다라면 사실은 의사협회의 의견, 의사 쪽의 그러니까 병원 쪽의 의견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구조적으로 구성 자체가. 그 부분은 조금 객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 초래하기 때문에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구성을 가지고 회의를 몇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단가, 그 위탁단가에 대한 부분 논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1만 5,000원이 나온 그 게 제가 저번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못 받았어요. 마지막 그 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하셨죠, 최종으로? 이게 저희가 시행결정하기 전까지도 사실은 단가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 추경 때도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문제제기를 한 거였고요.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추경에 급하게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에 논의했던 것, 마지막 회의 말고도 단가, 수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했었는데 그때도 여러 의사협회분들 말고 기타 도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내신 분 중에 어쨌거나, 그 대표해서 가신 분이 한 분 참여하셨는데 거기 의견은 사실 1만 5,000원에 대한 수가가 너무 많다, 과다하다. 그리고 저희가 예방접종 중에 DPT하고 소아마비 동시에 접종하는데 소아마비는 이게 경구로 먹는 거죠? 그거 같이 접종을 합니다, 저도 애를 다 예방접종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 두 개를 하루에 한꺼번에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 두 개를 각각 산정해서 1만 5,000원, 1만 5,000원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금액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했고 도에서는 1만 6,700원이라는 금액을 제안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의료계에서 받지 않았죠. 그래서 그 시민사회 쪽에서는 1만 5,000원은 과다하고 기본진료비를 초진하고 재진료 사이의 1만 2,000원을 제안했었고. 그리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맞을 때 한 가지 플러스 약품비만 주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게 전혀 수용이 안 되셨죠? 조정안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정안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 건은 의료계 쪽에서는 동시 접종을 하더라도 곱하기 2를 해달라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온 분들은 동시 접종을 하더라도 1회 접종으로만 비용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저희가 절충안으로 결정을 본 것은 주민부담은 1회로 6,000원만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분은 2회로 인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 주된 요인은 이제 만약에 이것을 1회만 인정하게 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예방접종을 “오늘 맞추고 내일 오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면…….

원미정 위원 아니, 그건 지침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현행 자체가 DPT하고 소아마비 같이 하는 게 일상적인데 그 부분은 같이 하라고 지침을 내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다 지침으로 넣고 그 부분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런데 그것이 또 그동안에 부천, 광명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곳은 전부 다 2회 수가로 인정을 해줬어요.

원미정 위원 그게 잘못됐으면 고치셔야죠.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리고 그 수가조정이 늦었던 것도 사실 우리는 중앙부처에서 수가조정이 결정돼서 내려올 걸로 알고 좀 미루고 있었는데 결국은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전 회의 때 보면 지침 및 위탁단가 개발 전문가회의 그랬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8월 13일 날 이 부분 관련해서 논의해서 이게 내려온 금액인가요? 도에서 제안했던 1만 6,800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1만 6,800원은 전문기관 의뢰를 해 가지고 수가조정을 해서 권고안이 1만 6,800원으로 권고됐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렇게 전문기관에서 권고한 금액인데 의사협회에서 그걸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조정하셔야지, 집행부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개인 부담률을 안 하더라도 나머지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다 개인,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병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참여한 게 의료 공공성에 대한 일부의 책임을 지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그나마 저도 승인하고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에서 사실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수가에 대한 부분들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1만 6,800원으로 권고가 됐었는데 우리가 결정한 건 1만 5,000원으로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싸게 결정을 본 겁니다.

원미정 위원 이게 1만 5,000원이에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1만 5,000원입니다.

원미정 위원 아까 단가가, 접종비가, 아니 백신이 7,000원이고 기본 여기서 지원하는 게 9,000원이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기왕에 지원이 된 7,000원 그것은 별도입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여기서 지원하는 게 백신비하고 그다음에 도 지원비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기왕에 국도ㆍ시군비로 지원하는 7,000원 약값 이것은 별도로 하고 주사료를 적정한 주사료 1만 6,800원으로 권고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내려서 1만 5,000원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원미정 위원 그게 내리면 1만 5,000원이에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1만 5,000원으로…….

원미정 위원 9,000원 플러스 7,000원, 1만 6,000원인데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자부담 6,000원 플러스 지원 9,000원 거기다가 이제 약품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 약품비는 지금 현재 작년에도 해오고 있었어요.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국비 포션이 많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약품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처치비만 보건소에서 하면 무료, 일반접종에서 하면 1만 5,000원 이렇게 받았던 것을 이번에 저희는 그중에 1만 5,000원 중에서 6,000원만 자부담을 시키고 9,000원은 지원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원미정 위원 그 부분은 아무튼 앞으로 이게 국가 예방접종사업이기 때문에 사실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원미정 위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후에 국가적으로 단가를 지정하고자, 정할 때 사실 시범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수가조정에 대한 부분을 도민의 입장을 좀 반영하는 형태의, 그리고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으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저는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외에도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에 대해서 다시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잠깐 그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중앙에서 예결위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갔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저희 국비 지원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만약에 예정대로 들어가면 우리 도비 부담은 상당폭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원미정 위원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왔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아니 복지부에, 기재부의 예산에는 빠져 있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걸 삽입시켰어요. 추가한 거죠, 증액을.

원미정 위원 아, 그래요?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원미정 위원 몇 % 지원하는 걸로, 전액 지원하면 국비로 지원합니까? 예산을 100%?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네, 국비 지원을 자부담 한 3,000원 정도로 해서 나머지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안에…….

원미정 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을 몇 % 줄게 돼요, 부담이? 그렇게 되면?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게 되면 도비도 부담부분이 있으니까…….

원미정 위원 자부담 30%를 도비ㆍ시비로, 아니 어떻게 되죠?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그렇게 되면 국도비, 시군비 지원부담에 따라서 도비 부담분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 문제도 저희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때 시민단체에서 온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특히 교수들,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제가 중재를 하면서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

원미정 위원 아니, 교수님들도 보면 다 의대 의사교수님이세요, 구성 자체가.

○ 복지건강국장 정승봉 위원님 두 분을 모시고 도의회 위원회의 자문위원회에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위치와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자기 본인이 들어야 할 그런 부분을 만일의 경우 다른 부분에서 뺏어간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는 참 얘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모 재단에서 지금 오전에 얼굴 딱 비쳐놓고 저녁때는 내동 안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우리에 대한 예의라기보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세에 관한 얘기예요. 왜 오전에는 참석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때는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은 좌우당간 이번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굉장히 피곤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졸거나, 특히 나중에 저녁때 되니까 그런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웃지를 말아야죠. 질의를 혹시 잘못했다고 해도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여러분들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웃다니요!

그리고 여기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네 명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참석을 한 분이고 참 정말로, 선지영, 김미희, 정재훈, 윤성웅 네 분이서 계속해서 지금 자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복지건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에 도의료원의 이천ㆍ포천병원 감사와 오후에 대변인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손호성신현석이삼순

이효경장정은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이소춘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건강국장 정승봉복지정책과장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김태훈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보건정책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왕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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