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10년도 문화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6.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10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국


일 시 : 2010년 11월 16일(화)

장 소 :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5시2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행정감사입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국의 증인과 참고인들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호명하면 “네” 하고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황성태 국장 나오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김광회 이재철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 위원장 김광회 천성기 종무과장님?

○ 종무과장 천성기 네.

○ 위원장 김광회 최원용 체육진흥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 위원장 김광회 최계동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 위원장 김광회 강승호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콘텐츠진흥과장 강승호 네.

○ 위원장 김광회 장수진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 위원장 김광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광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 위원장 김광회 황준하 경기도종합사격장 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네.

○ 위원장 김광회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직원 안 계십니까? 누가 좀 찾아보시고.

다음은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네.

○ 위원장 김광회 잠깐 기다린 후에 한성섭 사무처장 오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입장)

오전에 우리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을 행정감사하면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오셨다 잠깐 자리를 비웠던 것 같은데. 자, 이제 모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일곱 분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됩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황성태.

○ 위원장 김광회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태 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아까 사무실에서 보니까 잇몸을 치료하시느라고 지금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대신해서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업무보고를 해주실 분, 대체적으로 우리 이재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문화관광국장을 대신해서 나온 문화정책과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DMZ다큐멘터리 영화제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전국체전의 9연패 달성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기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용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계동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콘텐츠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장수진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문화관광국 산하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광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성과, 201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문화소외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입니다.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으로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12개 지역예술단체가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서 예술활동을 펼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633회의 공연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총 700여 회의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립예술단의 현장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용한 5일장 공연과 모세혈관 문화운동 등으로 농어촌 등 소외지역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한센촌, 새터민 등 수혜대상 소외계층을 확대하는 한편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문화의전당 및 도립예술단은 자율성 보장과 함께 변화와 쇄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국내 최고의 예술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하여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및 예술활동과 우리 전통예술의 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의 문화예술 창조능력 배양으로 문화역량 발전의 기초 마련을 위해서 646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국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는 사회문화예술교육 29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는 경기문화재단이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예술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고품격의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증가하는 문화향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상갈동에 건립 중인 어린이박물관은 과학ㆍ문화ㆍ예술의 복합공간으로 인근의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와 함께 경기문화의 상징이 될 뮤지엄파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곡선사박물관은 도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선사역사ㆍ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남북부의 문화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어린이박물관과 5월에는 선사박물관이 각각 개관할 예정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군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개 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기반 구축을 위해서 구 도립학교 시설을 1단계 리모델링을 이미 마쳤으며 경기창작센터는 지난해 10월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폐채석장을 활용한 포천의 예술창작벨트 내 교육전시센터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박물관ㆍ미술관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을 주민생활과 직결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하여 도민에게 문화예술 체험ㆍ교육과 소외계층 관람 지원 등 다양한 체험형ㆍ학습형 문화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립 박물관ㆍ미술관을 문화예술 진흥의 허브로 구축하기 위하여 고효율의 운영체계 구축과 전시안내 시스템 개선 등 관람편의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야간 연장운영으로 학생ㆍ직장인 등 계층별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입니다. 녹색산업의 핵심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접근성과 환경 등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대상지로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성과로는 금년 7월에 세계 3대 자연사박물관인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영국ㆍ프랑스의 국립자연사박물관 등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10월에는 제17차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총회를 개최하여서 100여 개 국가의 세계적 생태학자들로부터 국립자연사박물관으로 화성이 최적지라는 데에 의견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현장방문과 언론홍보 등을 위해서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남한산성 역사문화 유적지 조성입니다.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와 민족사적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역사와 문화가 조화된 유적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행궁 하궐 154칸의 복원을 완료하였고 종각 및 인화관 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됨에 따라서 10월에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1단계 문화재 복원ㆍ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이미지 개선 등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문화유적 복원ㆍ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요 문화유적 복원ㆍ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팔달문 보수와 행궁주변 토지매입 등 복원ㆍ정비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주 회암사지는 토지 매입과 8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전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조성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82%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원 화성의 2단계 정비사업과 양주 회암사 역사전시관의 2011년 7월 준공 등 문화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문화재의 체계적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185건에 대하여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50개소의 재난 및 방재시스템 구축 및 안전경비 인력배치 5개소 등 문화재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여건을 고려한 보수정비 및 목조문화재 등에 방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한편 재난방지시스템의 유지관리 강화를 통하여 활용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문화재 보호ㆍ관리 운영제도 개선입니다.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문화재 지정고시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 고시 기간 등의 변경 내용입니다.

17쪽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 내용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지정절차를 개선하여서 조사ㆍ심의 가이드라인 작성과 단계별 심사제와 공모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브랜드화와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유명 백화점에서의 명품전, 남한산성과 왕릉 등에서의 상설 기획공연을 추진하여서 무형문화재의 전승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무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종교단체 지원 강화입니다. 종교인구 증가에 따른 급증하는 종교관련 민원의 효과적인 처리와 종무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2010년 6월 30일 종무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조직신설로 효율적인 종무행정 추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각종 종교행사 및 종교시설과 주변 정비사업 등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종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교계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종교지도자 자문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복지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종교시설의 보존 및 종교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문화유산으로서의 종교시설 전승ㆍ발전을 위해서 수원 팔달사 종무소 개축 등 29개의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종교활동 편의를 위하여 공휴일 종교시설 주변 허용구역을 29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구역 확대를 위해서 경기경찰청에 지정 협조를 의뢰하였으며 향후 추가 지정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동호인조직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 확산입니다. 동호인의 우호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도지사기 등 생활체육대회와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평택에서 개최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비롯하여 각종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역대 최다종목 입상 10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축구 등 4개 종목 1,354팀이 참여한 경기사랑 클럽최강전은 지난 11월 14일 탁구 결승경기를 끝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23쪽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체육 기반조성을 위한 지도자 및 선수육성과 가맹경기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클럽과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평택에서 개최된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올해 전국 장애인 학생체육대회 종합우승과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5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전국체전 종합우승 달성입니다.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경기도가 전국동계체전과 10월 경상남도에서 개최된 제91회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 9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체전 등 전국규모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 종목에 걸쳐 강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우수선수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체육 웅도로서의 자긍심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엘리트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3일간 부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도민화합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종목별 도지사기 대회를 개최하고 사격장, 유도회관, 검도회관 등 전문체육시설을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제공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도청과 도 체육회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여 우수선수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26쪽 국제스포츠 교류입니다. 해외자매결연 지역과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선진 기술 습득과 체육인들 간에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광동성과의 축구ㆍ배드민턴 스포츠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녕성이 참여하는 한ㆍ중ㆍ일 국제스포츠 교류를 경기도에서 추진하였습니다.

27쪽 생활체육공간 지속적 확충입니다. 도민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건립지원과 노후시설 등을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족단위 생활체육공원 5개소, 국민체육센터 3개소, 인조잔디구장 17개소,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과 게이트볼장 1개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8쪽 전문체육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도민에게 전문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체육시설의 확충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호계동 복합청사 체육시설 등 종합ㆍ전문체육시설 6개소 건립과 평택종합운동장 등 3개소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제5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경기도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과업은 중앙정부의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적용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금년 4월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환경ㆍ생태 등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생태ㆍ자연환경을 주제로 하는 양평 백운테마파크와 남양주 덕소삼패지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수변 생태자원을 개발한 파주 마장저수지는 10월 사업을 완료하여 월평균 3,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문화유산인 농악을 소재로 공연ㆍ교육ㆍ체험시설을 갖춘 평택 농악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2쪽 기존 관광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노후된 관광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지정 관광지 14개소 중 금년도에는 5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주 신륵사는 노후 상수도관 관로 정비를 6월에 완료하였고, 양평 용문산은 솟을삼문 설치를 4월에 완료하였으며 양주 장흥관광지는 야외공연장,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천 산정호수는 화장실 3개소와 분수대를 리모델링하였고, 동두천 소요산 관광지는 등산로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33쪽 안보 체험 및 Extreme 스포츠의 관광자원화입니다. 최근의 관광트랜드가 교육, 체험, 참여형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이에 부응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명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역함정을 이용하여 안보교육 및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김포 대명함상공원을 9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8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된장ㆍ간장제조, 콩 발효음식 체험 등을 소재로 하는 연천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익스트림 관광레저시설인 가평의 짚와이어는 11월 초에 개장한 바 있으며 군사시설인 포천의 승진훈련장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8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3,400여 명의 관람객이 관람하였습니다.

34쪽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한 숙박환경 조성입니다. 중국 등 외래관광객 증가에 따른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특급 관광호텔을 유치하고자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여주 신륵사 관광지 내에 특1급 썬밸리 관광호텔이 착공하였으며, 한류월드 숙박용지 홍보 및 인센티브 안내를 위한 경기도 관광호텔 투자 가이드를 제작하였고 관광호텔 민간투자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숙박관광수요 증가에 따라서 다양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양평에 다목적 캠핑장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35쪽과 36쪽 공중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관광 홍보입니다. 경기도의 관광 인지도 제고 및 방문객 유치 증대를 위해 주요 관광자원 콘텐츠 공중파 홍보 8회를 실시하였고 경기관광알림이 전광판을 통한 도내 주요 행사 및 축제 및 관광정보 송출과 425개소의 주요 거점지역에 관광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버스외벽,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도내 주요 행사 및 축제 등을 7건을 홍보하였으며 유럽, 일본, 태국, 중국 등 4개국의 유력 관광잡지에 도내 주요 관광정보를 홍보하였습니다.

37페이지와 38쪽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입니다. 관광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용태세 강화로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도내 24개 시군 97개 관광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500명을 운영 중이며, 관광안내 1330 콜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하여 1만 9,046건의 통역 및 관광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총147점의 작품이, 경기관광사진 공모전에는 총 347점의 작품이 접수되어서 그중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지난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전시한 바 있습니다.

39쪽 경기문화보물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경기도 서해 4개 섬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관광명소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미술, 디자인, 조형 등을 전공한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모집한 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폐자원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 신선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통한 섬마을 탐사활동, 벽화그리기 등으로 이들 섬을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280여 개 카페ㆍ블로그에 홍보되었고 대학생들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공중파 방송 MBC 파워매거진에도 방영이 되는 등 아름다운 서해섬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40쪽 2010년 경기국제항공전 개최입니다. 2010년 경기국제항공전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행사로서 관람객은 전년 대비 약 36%가 증가한 40만 8,000명이 방문하였으며 산업전 참여업체 수에서도 99개 사가 참가하여 작년 대비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전년 대비 2.5배가 증가한 약 15만 명이 우주항공체험관이라든가 항공과학교육관, 항공기 탑승체험 등에 참여하였으며 완제기, 무인항공기, 시뮬레이터, 엔진, 각종 부품 등의 종합전시를 통한 국내 최초로 일반항공 산업전으로서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할 2011년 경기국제항공전은 금년도 총 예산보다 8억 원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행사의 규모 및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2010년 경기레포츠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10년 경기레포츠페스티벌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양평지역을 레포츠 명소화하고자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양평 유명산 일원에서 패러글라이딩, 등산, MTB, 캠핑, 수상레포츠, 문화공연, 소방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김광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산악연맹, 한국활공협회 등 민간 전문단체와의 MOU 체결과 함께 지역민과 동호인이 함께하고 민간 전문단체 주도의 참여형 페스티벌로 개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행사 준비와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레포츠 축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기업하기 좋은 콘텐츠산업 환경 조성입니다. 시군별 특화된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텐츠기업 투자환경 조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기업 전용 대출보증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43개 기업에 27억 원을 대출보증 하였고, 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경기콘텐츠CEO포럼, 사업설명회 및 파주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해 전자책 세미나, 책 잔치 등을 개최하였고, 크로스미디어 과정 등 12개 과정을 통해서 577명의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기업 채용지원 및 재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907명을 교육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콘텐츠산업육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콘텐츠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판교테크노밸리로 이전 예정인 게임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게임ㆍ모바일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차세대 블루오션인 기능성게임산업 발전 마련과 저변확대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 분야인 모바일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성게임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기능성페스티벌을 9월에 개최하여 수출상담 168건에 857만 불의 계약을 달성하였으며 DMZ을 소재로 하는 기능성게임 개발과 게임상용화지원센터를 통한 15개 업체 22개 게임의 상용화를 위한 사전 테스트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차세대 게임산업의 성장 동력인 기능성게임 개발과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른 모바일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만화ㆍ애니산업 활성화입니다. 만화ㆍ애니산업의 창조기반 조성을 위한 제작지원,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 출판 지원, 유통 및 해외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모로우 애니스타 등 5개 사업의 만화ㆍ애니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였으며 차세대 유통 플랫폼 구축 등 3개 사업의 유통 및 플랫폼 구축 지원과 1인 창조기업의 만화출판 14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만화ㆍ애니메이션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디지털 만화유통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만화전문인력 및 중견기업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연영상산업 진흥 강화입니다. 다큐멘터리의 활성화를 위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최와 국내외 영화, 드라마 등의 도내 촬영 유치를 위한 로케이션 사업, 경기공연터다지기 등의 신개념의 공연콘텐츠 개발과 우수공연콘텐츠 보급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영상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 37개국 85편이 출품되어서 135회가 상영되었고 64편의 로케이션 촬영 지원, 영화 3편에 대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경기공연터다지기 95회ㆍ경기희망공연나누기 17회 등 총 112회의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콘텐츠산업을 위해서 340억 원 규모의 전문투자조합을 8월에 이미 결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해외네트워크 강화, 스튜디오, 창작공간 등 영화기반 구축과 공연콘텐츠 및 창작 개발 등 공연산업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입니다. 2011년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에 주개최지인 고양시를 비롯한 19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고 경제적이고 알찬 체전을 목표로 스포츠와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접목으로 문화체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을 발족한 후 전국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회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대회 상징물 개발과 홈페이지 구축, 개ㆍ폐회식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장 신설과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선수단, 임원단 등을 위한 숙박시설 확보 등 1989년 이후에 22년 만에 우리 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관광국)

○ 위원장 김광회 이재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저희 감사요구자료 1편에 보면 2010년도 예산 조기집행 내역이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각 과에서 집행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다 적어 놓으셨는데 우리 관광국 예산이 1회 추경 기준으로 한 2,480억 정도 약 그 정도 되고 이게 6월 30일, 그러니까 전반기에 2,270억 정도 해서 거의 90% 이상 다 예산을 조기집행한 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9쪽에 보면 문화재 긴급보수나 문화재 안전관리나 그런 안전과 관련된 예산도 상반기에 집행이 다 끝나버렸네요? 이게 일반 단위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대부분 사업들이 시군에 교부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달수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달수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다 교부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30%는 저희 도가 부담하고 70%는 시군이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데 보면 하여튼 모든 사업을 다 집행했어요, 상반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융자금 상환이나 어디 초청비용 같은 것 빼고는 다 거의 6월 달에 한 91%가량을 다 집행했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달수 위원 그래서 보면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공정률에 따라서 그 예산을 주는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여기 지금 집행기준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서 예산이 집행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고 해당 기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시군에 예산이 전도가 되면 집행으로 잡은 거고요. 문화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문화재단에, 해당 공공기관에 예산을 전도하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달수 위원 콘텐츠진흥과장님, 이게 산하기관에서 그럼 다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세한 내용들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보통 아마 제가 이 문화예술사업이라는 게 대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그러한 개념이 있는 것인데, 그 사업 자체의 특성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달수 위원 그런데 이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나눠 가지고 실제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적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대부분. 실적 올렸잖아요. 다 이때 당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이 예산 조기집행의 기준이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관련되는 기관에 예를 들어 실제적으로 도가 만약에 발주하는 그런 공사 같으면 해당 사업체에 예산을 전도해 주느냐 이렇게 기준으로 잡지만 시군이나 다른 기관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예산을 전도해 주느냐 이런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각 기관에서도 그렇게 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실적은 문화관광국의 실적이고 산하기관의 실적도 다 따졌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산하기관의 실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적까지 다 따졌단 말이에요. 시군구 실적도 따져서 포상도 하고 그랬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달수 위원 그러면 거기도 당연히 여기에 맞게 예산 조기집행을 한 거죠, 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시에서 사업비가 만약에 1억 같으면 저희 도에서는 연초에 1억을 다 줄 수도 있고 상반기ㆍ하반기에 나눠 가지고 5,000만 원씩 보통 분할해서 주는데 해당 시군에서는 통상적으로 그 문화예술단체가 공연을 종료했을 때 아마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아마 저희들처럼 높지는 않고 아마 1년 열두 달 이렇게 평균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나타날 겁니다.

김달수 위원 시군에서도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몇 건을 봤어요. 건설사업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요. 왜냐하면 그게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근거가 가장 정확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산하기관할 때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정률은 30%인데 예산은 70% 조기집행하고 이런 식의 조기집행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이제 도의 조기집행이 이런 거고 실적이 이렇게 엄청 높게 나온 거죠, 대개. 그러니까 시군구도 여기에 못지않게 사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조기집행 되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산하기관은 물론 이게 다 내려간 예산이겠지만 산하기관의 예산도 조기집행이 되어 가지고 이게 하여튼, 그런데 이 하나 하나 예산에 대해서는 못 따져 봤지만 조기집행을 해서 예산은 나갔고 사업진행은 완료가 되지 않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나머지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산하기관할 때 따져봐야 되니까 그때 그 산하기관과 같이 한번 나머지 내용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감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가 우리 문화관광국 속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체 경기도 예산에 문화관광국 소관의 예산비율이 몇 %쯤 되나요, 대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원욱희 위원 한 2.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한 2% 내외.

원욱희 위원 그런데 금년도, 08년하고 09년의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점점 이게 주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09년도하고 10년도 차이에도 약 328억이라는 돈이 지금 감액됐고요. 아니,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적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우리 문화관광국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예산실에 예산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약 한 70억 정도가 요구대로 이렇게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좀 노력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2010년도에 또 2009년도에 우리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우리 경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화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고 향유시키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고 또한 내년도 예산, 2011년도 예산도 역시 많은 돈이 줄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거대한 우리 문화관광국이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수혜자들이 일반 경기도민들이고 어떠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문화관광의 발전이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는 이런 속성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경기도의 예산에 어떤 현황을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이 14조 5,000억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전체 예산은 14조 5,000억 정도 되는데 법정 부담금을 제외한 가용재원이 금년에는 9,000억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4,500억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용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부터라도 한 푼이라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와 과장들이 다시 한 번 열심히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하여튼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서 예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지사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제일경기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지금 아까 수익성 창출이 없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화관광국장이 통제하고 지휘를 하는 우리 문화의전당이라든가 또 도자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료에 의하면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됐고 많은 예산이 집행을 지금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더 소비성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은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시키고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또 지역의 예술을 창조시키는 이런 아주 막중한 우리 관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세우는 것보다도 어떤 예산을 그래도 확보해서 우리 천이백만 도민의 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원욱희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원 우리 복지예산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국은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에 골프장 수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공사 중인 것까지 합치면 147개입니다.

원욱희 위원 147개. 그런데 우리 골프장을 우리가 시안, 업자가 안을 내서 시군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국장님 손에 결재를 해서 승인까지 그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통상적으로 토지매입부터 최종 승인까지 한 4, 5년 정도 걸립니다.

원욱희 위원 토지매입은 기업가가, 골프업주가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의 승인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마을과 업자 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주민들이 경기도에 와서 해주지 말라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골프장 승인이 나가면 그때서는 나 몰라라. 경기도에서 언제 해주랴. 그러면서 하나도 우리 경기도에 이익을 주지 않는 이런 실태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도 우리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에 골프장 변경이나 신규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2주 안에 거의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골프장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우선 골프장을 매입하면 매입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등록을 하면 등록세 여러 가지 재산대장에 의해서 나오는 돈이 많습니다마는 어떤 개인이 들어갈 때 개인소비세는 경기도에 1원이라도 들어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개인소비세는 국세입니다. 안 들어옵니다.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안 들어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면 151개 골프장이 있는데 그 골프장이 우리 경기도의 땅이니까 경기도에서 수입을 창출해서 재정에 허덕이는 경기도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경기도에 골프장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세금을 한 59억 정도 납부를 합니다.

원욱희 위원 글쎄, 59억을 내는데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도 한 골프장에서 많이 나가는 데는 한 몇십억씩 내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평균적으로 한 20억 정도…….

원욱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부 다가 그린피를, 우리가 18홀을 기준홀로 할 때 10만 원을 그린피로 할 때 이 중에 한 60% 정도는 기업가가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우리 국세로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지방세도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네, 지방세 조금 들어가고요. 지방세라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라든가 이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국세로 들어갑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방세가 한 40% 정도 됩니다.

원욱희 위원 네, 체육기금이라든가 이런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원욱희 위원 다만 우리 경기도에 오는, 경기도에서 그 많은 고생을 해서 승인해 주고 관리를 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 세법상의 기준은 국세 내지 지방세, 시군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우리 허가권자인 경기도에도 조금 차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골프장 입장료를 1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그린피가 한 6만 8,000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개별소비세가 한 1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국세입니다, 국세.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원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문광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좀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래도 그 지역이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을 이용하는 개별소비세, 다시 말해서 이용하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 이용객들한테 우리가 일부 도세라든가 소비세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경기도의 151개소를 따져볼 때 하루에 18홀 기준해서 80팀이 갑니다, 하루에. 그러면 경기도에 약 1만 2,000팀이, 오늘도 1만 2,000팀이 지금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일 이용객 수는 약 4만 8,000명이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또 다른 도의 다른 시민들이, 다른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를 이용하고 있고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떨구지도 않고 국세, 국가한테 이익만 주는, 또 업자한테 이익만 주는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우리 1일 입장소비세를 약 4만 8,000명으로 봤을 때 5,000원씩으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이 돈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따져볼 때는 약 800억 정도가 우리 경기도의 수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기가 있는지 한번, 설령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재정난을 덜어주는 그런 입안 용기가 있으신지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인지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골프장에서 내는 세금 중에 전체의 60%는 국세이고 40%는 시군이 가져가는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6 대 4 정도로 지방과 국가가 나눠갖는 거고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골프장을 찾는 내방객들이 그 지역의 교통유발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해당지역에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세체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좀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합니다. 이것도 우리 문광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이것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제가 예산규모를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것이 될 때 우리 문화관광 예산은 좀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천이백만 도민의 양질의 문화관광 서비스가 있지 않겠나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좀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하셔서 꼭 이게 좀 중앙정부에 도달될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짜 골프장 하나 설립하려면 승인이 날 때까지는 진짜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또 직원들, 지사님, 모든 분들이 골치 아픕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게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승인까지 내줬는데 우리 경기도를 내방하는, 경기도를 이용하는 골프맨들이 가히 경기도에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40%가 지방세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세, 다시 얘기해서 다 준공이 된 후에 건물이라든가 땅에 대한 것은 대장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절로 들어오는 겁입니다. 나머지 개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40%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따져 보니까 약 20%인가, 21% 이것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체육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더한다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거니까 6 대 4 비율보다는 그 이용객들에 대한 경기도에 납부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주가 틀리면 전부 다 주행세도 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이것도 역시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됐습니까? 좀 더 해야 되는데.

○ 위원장 김광회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혼자 30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러면 문화재 관계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음에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의 홍보예산과 공보예산, 각종 간행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다들 따로따로 와서 질의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문화관광국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미경 위원님?

유미경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광회 질의하실 거죠?

유미경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윤화섭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우리 윤화섭 위원님이 최근 3년 동안 사용한 홍보예산 사용내용을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취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아까 신청하신 장태환 간사님부터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긴 시간 동안 기다리셨는데 저는 좀 쉬운 걸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경기도종합사격장 임대현황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잠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치과관련 수술을 받았는데 예기치 못한 큰 부작용이 일어나서 현재 말을 원활하게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황성태 국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앞으로 답변은 담당 과장님들이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최원용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체육진흥과장 최원용입니다.

장태환 위원 경기도종합사격장 이용자는 주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월 이용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경기도종합사격장은 지금 이용자들은 주로 주말에 많이 오고요. 이분들은 사격동호인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가끔 일본인 관광객 중에서 사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명동을 오셨다가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이용객은 연간 한 5만 4,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아마 서울의 태릉사격장이 폐쇄돼서 경기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격장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아닙니다. 사격장은…….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위원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태환 위원 네, 담당?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경기도종합사격장 본부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감사합니다.

장태환 위원 사격장이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1999년 5월 1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윤화섭 위원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십시오.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네, 경기도종합사격장 황준하 본부장입니다.

장태환 위원 1995년?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99년.

장태환 위원 99년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종합사격장 내의 식당, 클럽하우스 운영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문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니까 식당 임대계약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저는 작년에 부임했습니다만 이번에 계약은 대식당은 작년 12월 달에 그다음에 비원식당은 금년 1월 달에 했습니다.

장태환 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그래도 임대소득이 좀 있던데.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2009년도에는 저희가 밑에 대식당은 계약을 12월 달에 하기 이전에는 월 임대수익이 730만 원 그다음에 비원식당은 649만 원이었습니다.

장태환 위원 연?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네, 연이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임대료가 보니까 950만 원하고 670만 원 정도 했는데 2010년도에 갑자기 2,600만 원하고 3,400만 원으로 이렇게 클럽하우스하고 실내사격장의 임대사용료가 증가됐어요. 그 원인은 뭡니까?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태릉사격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2008년도 후반기부터 2009년도 갑자기 많은 인원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전임자 식당주인이 자기가 10년을 했는데 더 임대를 계속하려고,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는데 과다,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입찰을. 그래서 액수가 저희가 보기에도 상상 외로 많이 입찰에 응해 가지고 그래서 임대수익이 증가된 겁니다.

장태환 위원 입찰에 응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밑에 대식당 할 때는 5명, 위에 비원식당 할 때는 2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경쟁입찰이 된 거죠?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한편으로 이렇게 잘 관리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좀 더 진작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셨나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유래를 말씀드리면 위에 비원식당은 2005년도에 계약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그게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되지 않아서 전임자가 하다가 중간에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응시자가 없기 때문에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지금에 있는 주인이 와서 2009년도까지 5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밑에 식당도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위에 식당 있다가 밑에 식당을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는, 1999년도 5월 1일 오픈한 이후에는 장사가 되지 않아서 주인이 농사꾼들 농사짓는 데서 식사를 요청하면 배달을 해서 간신히 근근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원이 점차 증가가 되고 많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수익이 나고 했는데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좀 더 수익이 창출되고 해 가지고 아마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이렇게 공유재산을 좀 잘 관리해 가지고 투명하게 공유재산 관리해서 수익이 잘 창출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도의 살림살이 좀, 아마 수익사업 하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세금을 주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잘 관리되기를 앞으로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네, 감사합니다.

김경표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

김경표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황준하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김경표 위원님 보충질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010년, 2009년, 2008년 이렇게 보면, 3년의 현황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 2009년은 수의계약하고 2010년도 건 공개입찰해서 그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아무리 그전에 장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7년도, 2008년도 수의계약할 때는 737만 원 그리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2010년은 3,350만 원. 이게 2,100여만 원이 차이가 나요.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네.

김경표 위원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또 사격장 내 클럽하우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2008년도는 한 640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2009년도에 2010년 걸 공개입찰한 바에 의하면 2,900만 원 해서 2,250원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장사가 안 돼서 공개입찰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 공개입찰 했던 그런 자료가 있는데, 저는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말에 동의하는 게 이걸 2009년도에라도 좀 더, 이렇게 큰 차이나지 않도록 그때부터라도 관리했으면 좀 더 우리가 공유재산에, 그 사격장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다만 얼마라도 더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장태환 위원님이나 제 생각은 그렇고. 잠깐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앉으셔서 이것하고 연관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우리 산하기관도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표 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경기언론인클럽,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문화원 경기도지회, 민예총 지회 등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의 답변내용이 경기문화재단 건물임대 관리규정 6조에 의거하여 임대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 및 경기도가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렇게 해서 무상임대를 했는데 본 위원은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상위법을 벗어난 그런 규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위법에 보면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의 “공유재산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거나 재해를 입는 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공공법인 등에 대부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무상임대한 것은 저는 상위법의 위반이다. 이러한 경우가 지금 경기도 감사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광명시민회관을 광명예총이라든지 또 문화단체들한테 무상임대 또는 영등포 역사 정차를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오랜 기간 동안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조례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4조에 위반한 사항이다 이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지금 건건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거기에 결혼식장이 있어요, 월드컨벤션이라고. 거기의 평수가 2,763㎡입니다. 1년간 임대해 주고 8억 5,2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두 배 가까운 5,620만 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팔달구청이 2년간 쓰는데도 불구하고 7억 3,900만 원밖에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사유가 있어요. 공공업무를 하는 것이고 지금 수원은 월드컵재단에 일정 부분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인데 합당한 이유가 결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우선 월드컵관리재단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팔달구청에 지금 상당히 저렴하게 임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좀 더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건은 사실 그 이전에도 감사관련 기관에서 다른 입주기관들하고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은 공유재산관리법의 영향을 받는 그런 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김경표 위원 물론 본 위원이 그걸 모르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인 틀 속에서 공유재산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문화재단처럼 이런 식으로 무상임대를 한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산하기관의 공공재산이 이렇게 관리된다면 임대수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제 생각은 국장님 생각하고 틀릴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공공재산 임대수익이 서울이나 국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어떤 통계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못 했지만. 지금 경기도 공유재산의 가치는 총 22조 원입니다. 임대수익이 32억 원으로 0.014%입니다. 국장님 듣고 계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경표 위원 그런데 서울시 공유재산은 102조 원인데 0.06%인 643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배 됩니까? 한 4~5배 되는 거죠? 한 4배 되는 겁니까? 서울시가 우리 경기도에 비해서 4배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재산가치에 비해서. 국가의 경우는 공유재산이 309조 원입니다. 그런데 0.6%인 1조 8,125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국장님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든 이건 정확하게 연구기관에서 낸 통계자료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건이 이렇게 잘못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공유재산 관리가 굉장히 미비하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모두에 설명하셨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에 돈이 없어서 난리예요.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전부 돈 달라는 사람이고.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통계를 정말 주의 깊게 가슴 속에 담고 뭔가 의기투합해서 한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돼야 됩니다. 지금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서도 이건 특혜성 부분이 아니고 얼마든지 선심성으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정관 만들어서.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본 위원은 결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국장님 이하 여기 문화관광국 담당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문화관광국 소관의 산하단체에 있는 공유재산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제가 지금 여러 다른 예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문화관광국 소관에 관한 공유재산뿐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서울시나 국가 못지않게, 예를 들면 국가와 같이 우리가 0.6%의 임대수입만 올린다 해도 우리가 1년에 132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일단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경기도민속예술제와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를 매년 추진하고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경표 위원 또 추진해서 입상한 1ㆍ2위 수상단체에게 매년 일정 부분 보조사업비를 도비 또 시군비 포함해서 한 1,000여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죠?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문화정책과장 이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민속예술축제라든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매년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인 경우에는 도비가 2,000만 원, 청소년민속예술축제인 경우에는 1,5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김경표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수상한 1ㆍ2위는 우리 국가민속예술제에 참가하고 거기에 보전해 주고 있고 또 지금까지 1회 때부터 계속해서 입상한 단체에 매년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려를 하기 위해서?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김경표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김경표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년 이런 보조금을 지급받고 또 경기도를 대표해서 자랑스럽게 나라에서 하는 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각 시군에서 이걸 준비하고,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또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과장님, 우리가 이런 미술단체 이런 예술제를 심사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의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을 어느 일정 부분 숨기고 또 비밀리에 붙여서 아주 예를 들면 가까운 시점에서 발표하고 예술단체에 미술이라든지 예술단체에 모든 심사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김경표 위원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아마도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표 위원 이런 예술제일수록 객관성, 공정성 또 정확한 평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심사위원이 아주 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같은 경우에 김선풍 씨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해갖고, 또 심사위원장도 맡고. 이것 심사위원을 비밀리에 붙이는 게 아니고 거의 공개적으로, 심사위원이 세 분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심사위원이 매년 이렇게 심사를 한다면 여기에 참가하는, 예를 들면 그 참가단체들이 나중에 그 심사결과의 공정성에 수긍을 하겠냐 이런 말씀이죠. 이게 청소년민속예술제뿐이 아니고 경기도민속예술제 심사위원에도 이 김선풍이라는 분은 매해, 제가 1회부터 13회까지는 이 자료가 없다고 나오고 있고 14회부터 17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 위원 그리고 이게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면서 매년 보조금을 받는, 1ㆍ2등이 보조금을 받는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심사위원 3명은 너무 적어요. 최소한도 5명, 7명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심사가 되어야만 객관성을 담보하고 최소한도 연임해서 이 심사위원을 맡지 않도록 해야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방법을 내년도부터는 정착시키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 위원 그럼 믿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양주 출신 김영규입니다. 우선 2010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전국체전 9연패, 전국동계체전 9연패,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 대축전에 10연패, 장애인체육대회 5연패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그 선수들은 뭔가 국위선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메달을 따면 군대도 면제받고 또한 어느 정도의 금품을 나눠 주기도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좋은 성과를 낸, 메달을 땄다든지 그런 선수들한테 무슨 특혜가 있나요? 체육담당 말씀하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체육진흥과장 최원용입니다. 지금 포상기준은 크게 전국체전에서 좋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가 있고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으로써 국제대회인데요. 저희들이 포상규정에 의해서 메달수상자 같은 경우 금메달은 200만 원 그리고 은메달은 150만 원, 동메달은 1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김영규 위원 200만 원, 100만 원, 또 어떻게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황희태 선수같이 이번에 금메달을 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원시 자체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우리 이재철 과장님, 저는 경기북부에 살다 보니까 북부권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2청에 있던 문화복지국이 2009년 9월에 본청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러시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31개 시군 중에 경기북부권은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에 그나마 복지국이 있다가 본청으로 흡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북부권에는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활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모르겠습니다. 저희 국장님 생각하고 같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문화정책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은 오히려 2청하고 문광국이 통합되면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2청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특히 국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광특회계라고 있는데 광특회계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연천의 전곡리라든지 양주 회암사지 같은 경우는 전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연천 전곡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광특회계를 6억 2,900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아니, 내년도 같은, 죄송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 2,900이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광특회계에서 31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회암사지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가 21억의 광특을 받게 되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41억 원, 도비 합쳐서 전체 한 50억 정도의 지원이 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21 대 10으로 나눴을 때는 보면 어차피 광특을 쪼개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암사나 전곡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액수가 배정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31개 시군을 한 틀로 보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부에 대한 배려는 저희들이 특별히 고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규 위원 물론 그 선사유적지나 회암사지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쨌든 광특으로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먼젓번에 제가 한 번 요구한 적도 있고 물론 과장님의 배려로 해서 그런 사항도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무슨 문화재에 관련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전반적인 문화예술관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김영규 위원 그런 데에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경기북부권이 너무 소외되고 또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낙후된 것은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저 개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출장비중만 따져도 제 생각에는 6 대 4, 7 대 3 정도로 북부 쪽에 더 많은 출장을 가고 더 많은 현장방문을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가 낙후된 만큼의 현장파악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및 전반적인 집중과 관심을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북부권에 있는데 지금 그 전반적인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주요 문화시설 현황이라든지 또 북부권에 대한 예산책정이라든지 그것을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꼭 좀 넘겨주시고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북부권에 아까같이 소외된, 다시 한 번 저는 우리 북부권을 좀 더 더 생각을 한다면 과거에 그 부활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싶은데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아마 지사님도, 거의 저희들도 사실은 현장방문을 나가고 현장을 챙기는 것 중에 커다란 기조는 지사께서도 2청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희 도청 전반적인 흐름들이 2청에 더 많은 관심들을 쏟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한 번 지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김영규 위원 그리고 얼마 전 일본이 강탈한 우리 조선왕실의궤에 1,200권이 얼마 전 한일회담의 결과로 6개월 이내에 돌아온다는 그런 신문을 봤습니다, 매스컴을. 또 이에 발맞춰서 우리 경기도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문화 차원에서 유물 환수 같은 것을 한 번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까? 그전에 지금 경기도 문화재가 외국으로 나간, 반출된 일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경기도 자체의 문화재가 일본으로 강탈된 현황은 저희들이…….

김영규 위원 일본뿐만 아니고 프랑스도 있을 거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저희들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천5층석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시내의 시민들의 서명을 10만 명 이상 받아서, 일본에 강탈해간 오쿠라재단이라고 있는데 그 오쿠라재단하고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시흥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희맹의 독조도인가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오쿠라재단에 똑같이 빼앗겨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흥시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저희들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유물반환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찰하고 또 아니면 그것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일본도 갔다 오면서 그 상황을 좀 알아보고 왔는데 그것을 다, 그 상황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외부로 유출된 그 사항은 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개인 소장을 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돈이 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만 갖고 있지 그거에 따른 부차적인 부수가 따르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도 차원에서 유물환수운동특위를 구성해서 우리도 한번 문화관광위원회니까 전적으로 발 벗고 나서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면이 있냐 하면 저희들도 문화재청하고 긴밀히 협력들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특히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나섰을 때에 굉장히 움츠러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에서도 그렇고 시흥에서도 그렇고 민간차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정부 쪽에서 나섰을 때에 일본정부에서 굉장히 반동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민단체 중심으로 하되 도나 시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김영규 위원 다음에 회암사지 발굴하는 데 우리 과장님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저는 세 번을 가봤습니다.

김영규 위원 세 번 가보셨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김영규 위원 이 근간에 가본 적이 언제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최근에가 한 8월 말에 가봤던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지난 8월 말이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김영규 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8차까지 발굴을 끝내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그 옆에 전시관 있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둘러보셨습니까, 현장을?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둘러봤습니다.

김영규 위원 일들을 하고 있어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그 당시에 건물은 다 지은 상태에서 담당자들이 나와서 향후에 전시관 전시 콘텐츠물을 채우는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그동안에는 재정이 좀 부족해서 전시관에 전시물을 채우는 부분들이 소홀했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금년도 세운 예산을 갖는다고 하면 내년도 정도에 전시물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관련해서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재원이 없어서 전혀……. 지금 손발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충분히 알아듣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시관을 짓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전시관을 할 것이냐 또 한 단계 업되어서 박물관을 지을 것이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하고 박물관하고의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우리 이재철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지금 전시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전시관이냐, 박물관이냐 중요한 관점은 박물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쪽 양주회암사지를 발굴하면서 2만여 점의 유물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639점이 국가에 귀속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639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주시에서는 받기를 바라는데 국가에서는 이것을 영구 무상임대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무상임대를 해줬을 경우에는 그 유물을 받는 기관이 가급적이면…….

김영규 위원 박물관으로 해야 되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2종인 전시관보다는 1종인 박물관이 낫다라는 측면에서 박물관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격요건에 의하면 양주회암사지의 전시관은 1종인 박물관으로 승격하는 데도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무리가 없다고 보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그래서 향후에 양주시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1종의 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어제 우리 경기북부권에 있는 선사문화유적지요.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자주 갑니다.

김영규 위원 자주 가시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김영규 위원 거기 제가 볼 때도 딱 들어서자마자 규모가 참 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든 그 조성연도를 보면 94년부터 2015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담당자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 아마 과장 정도 될 거예요. 휴일이라 아마 담당자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년 5월을 개관목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지금 선사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규 위원 네. 전곡.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선사유적지하고 선사박물관은 좀 틀린데요. 선사박물관…….

김영규 위원 아, 유적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물관을 얘기하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선사박물관은 내년도 5월 달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글쎄, 내년 5월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박물관을 멋있게 지었는데 제가 딱 느낌이 딱 들어가는데 뭐 악취가 나더라고요, 악취. 그 공정률을 보니까 아마 주변의 마을을 돈을 줘서 흡수한다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에…….

김영규 위원 82% 정도의…….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 정도에 그 지역을 아마 매수를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의 목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조차 겨울인데도 파리, 모기가 끓는데요. 그런 것은 좀 유념해서, 그래서 2015년까지 아마 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선사박물관은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짓지만 그 앞쪽은 연천군에서 역사문화촌이라고 해서 그 농가까지도 수용해서 전체적으로 커다란 문화촌을 만듭니다. 아마 그 부분에 이 농가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한탄강에서 선사박물관까지는 커다란 유적촌이 조성될 것으로…….

김영규 위원 그래서 경기북부에 가장 볼거리가 있는 지역이 아닌가. 또 양주 거쳐서 어쨌든 동두천을 거쳐서 연천으로 가는 그런 진입로가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은 규모가 크고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봐도 지금 계속 이달 금년 말까지 일단은 완수를 하고 5월 달 개관식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 끝내느라고 일하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경기도선사박물관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잘하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제가 회암사를 또 걷다 보니까 그 해설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 해설사, 아까 우리 책자에 보니까 500명을 교육시키고 해서 해설사가 500명이라고 하는데 그 해설사가 지금 그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일?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위원님,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네.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관광진흥과장 최계동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3만 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시군별로 차별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3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설사는 우리 지역 보면 열일곱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남자가 한 분, 나머지 여자가 열여섯 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국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매일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3명씩 짝을 지어서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투어까지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에 열한 번 내지 열두 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적으로 따지면 36만 원밖에 안 돼요.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남자분 한 분도 해설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다른 직업을 좀 더 알아보려고, 해설사 하느라고 그 양반도 나름대로 힘을 들여서 공부를 해서 해설사가 됐는데 고용노동부에 가서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컴퓨터를 쳐서 보니 그 양반이 지금 해설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중 직업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도 못 구해요. 그렇다고 해설사를 나름대로는 자긍심을 갖고 일을 했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게 나타나니까 차라리 이런 기회에 해설사를 좀 줄이고 또 열심히 잘하는, 해설사도 부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잘하고 못하고 또 이렇게, 그래도 상중하가 있는데 잘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차라리 월급제로 하면 어떤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직업으로서보다는 자기의 고장을 사랑하고 그리고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이 강해 가지고 책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선발을 줄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이제 경기도에 5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오히려 줄어들면 그 관광지에, 문화재나 관광지에서 소개하실 수 있는 범위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어떤 보수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주목적이 그분들이 자원봉사이고 좀 더 경기도를 잘 알리고 소개하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확대해서, 지금 관광지 같은 데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영규 위원 잠깐요. 지금 차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또 유인촌 문화부장관 이렇게 보면 120만 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아마 그렇게 여러 사람을 택해서, 방금 전에 봉사 차원이요?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사회에 봉사…….

김영규 위원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또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금전적으로 그것을 많이 논의를 해요.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문체부 국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좀 늘리는 방안을 건의사항으로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규 위원 차라리 그렇게 좀 해주고. 그런데 나름대로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 등급수가 있어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몇 사람이 늘 출근하면서 일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많으시겠죠, 그쪽에서는.

더 질의할 사항은 있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자료 어떻게 대화 잘 되셨습니까?

윤화섭 위원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몇 시죠? 5시 못 되어서인가요? 못 되어서 6시 거의 넘어서까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가, 아까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인 자료가, 우리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재단 자료입니다. 처음에 했던 문화관광국 것은 아예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잠시 또, 많은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가 또 뭐가 빠졌냐면 문화의전당 것이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것 중에 아까 유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자료를 요구하고, 이것은 취합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가 미비합니다. 또 제출을 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약식으로 하거나,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가 다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으로서 첫 날 행정감사라서 원만하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유미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윤화섭 위원님도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자료제출을 했다고 해서 회의진행을 제가 했어요. 나름대로 지금 인내를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하시는 것인지 시간만 벌고 설마 늦게까지 하랴 착각을 하시는 것인지 분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가. 또 위원님들도 일정상 굉장히 바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원만하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 자료요청이 안 된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이 중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한 것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날짜에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문위원님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날 이런 소리 나오면 중간에 행정감사 안 하고 토요일 날이나 다른 기관 하는 것을 잘하는 데를 빼버리고 협조 안 하는 기관과 문화관광국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 전문위원 이세정 네.

○ 위원장 김광회 자료요청한 것 안 갖고 오면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안 갖고 왔다고. 오늘 행정감사인데 뭐가 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같기도 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조용하게 하고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한 부분은 비판할 줄 아는 위원이 되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계속적으로 자꾸 잡음이 생기니까 위원장으로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위원님들 순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두 분만 더 질의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것만 하고 그다음에 자료 올 때까지, 오늘 차수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협조 안 하는 데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저기 잠깐만, 위원장님! 사실은 저도 자료요구한 것에서 미비한 게 있고 자료요구한 것에 안 온 게 있어서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말씀하세요.

안혜영 위원 문화관광국 소속 산하기관 공통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몇 개는 왔는데 그중에 2008년에서 2010년 연구용역 발주현황,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결과 주요내용, 용역결과 정책반영사항에 대한 게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기관에 홈페이지 운영관련 2년간 운영업체, 운영용역비, 종사인원, 홈페이지 홍보실적, 월별 방문자 수,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자료요구를 신청했는데 하나도 제가 받지 못한 것인지 안 왔습니다.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감사합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하시고 심노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관광국장께서 답변하실 그런 여건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별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역에 팽배하고요. 본 위원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시도별로 대표적인 축제 두 가지를 표본으로 6개 항목, 개최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기여도, 일자리 창출, 예산 사용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6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도민들의 만족도가 16개 시도 중 13번째라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관광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404억, 2009년도 388억 그리고 2010년도, 금년에도 342억 3,300만 원의 예산이 축제예산에 우리 경기도에서 쓰였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국도비, 시군비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도민, 다시 말해서 고객들로부터 별로, 고객들을 만족시키지도 못한 축제가 수년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바람직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지역특성과 재정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시군의 실정을 보면 선거라는 것이 4년 주기로 있죠? 또 연례적으로 축제를 주관해 온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압력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요. 이 자체평가를 통해서 관람객 수나 생산효과를 부풀리고 있고 과대포장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아무도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보태서 역사성ㆍ전통성 이런 걸 들먹이면 이름뿐인 축제라 하더라도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76개 축제에 342억 3,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전문적인 시각으로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모니터링하고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이렇게 권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국에서 도비를 지원할 때 평가하는 건 물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도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도 받고 지역관광상품으로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남의 일로 이렇게 방관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서 행사를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개선방안도 좀 알려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을 조정이나 확대 또는 축소 그리고 필요 시는 폐지하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일까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342억이라는 돈이 경기도에서 지원한 돈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모든 축제의 총괄을 맡고 있는 문화관광국에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342억 원의 한 1% 정도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또 인력풀도 만들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문화재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문화재 안전점검 결과 575건이나 전기설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해준 자료입니다. 문제는 2008년도 문화재 전기설비안전 부적합이 438건이었는데 2009년도에 575건으로 137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년, 3년 연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문화재가 계속 있다는 것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전기설비는 여타 전기설비와 달리 설치환경이 광범위하고 경관조명과 같이 외부에 노출돼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면허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수조교에 대한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난 87년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45종입니다. 그중에 이미 보유자가 없는 무형문화재도 지장과 옹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과 옹기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전수교육보유자가 있기에 명맥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5종의 무형문화재 중에 25종이 전수교육보조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에 보유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이 무형문화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하겠습니다. 분명히 무형문화재도유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요, 자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수교육보조자가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위나 대우가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계명주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23년간 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종입니다. 세부 종목별로는 음악ㆍ연극ㆍ공예기술의 경우 종목발굴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무예나 무용ㆍ음식분야 등 추가적인 신규종목 발굴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신규종목 및 전승자 발굴이 부진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전승 취약 종목과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소멸 위험에 있는 종목을 적극 발굴해서 신규종목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2010년도 경기도문화재 보수정비로 해서 국비 127억 8,000만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니까 66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률은 52%에 불과했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사업 81개 중 지금 예산집행 실적이 전무한 것도 25건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동절기 공사로 이어지고 동절기 공사는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재의 특수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완벽시공을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내 28개 관광안내소 중 8개가 외국어 통역요원도 없는 안내소입니다. 지금 외국인관광객 수가 해마다 증가해서 외국인관광객 수 천만 시대가 도래한 시점에서 관광안내소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후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팔달문안내소의 경우 안내실적을 살펴보면 4,757명의 외국인에게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외국어를 못한다는 종사원들이 무엇을 안내했을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41명의 외국어 통역안내원 중 영어가 19명, 일어가 15명, 그런 데 반해서 중국어는 7명에 불과합니다. 미래 한국관광시장의 대세는 중국이라고 하는데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손님인 일본관광객 수는 한 300만 정도에서 정체돼 있다고 합니다. 올 9월까지 한국을 찾은 중국관광객은 144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43%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머지않아서 일본관광객을 추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중국인관광객 유치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연간 5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숙박시설 개선과 비자제도 개선 등을 시행하며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신 건지, 중국관광객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사찰에서 머물며 사찰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한국 불교의 전통문화와 수행정신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는 최근 외국인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불교유적이 많은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문화행사와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와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지원을 저지하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도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지원을 재검토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템플스테이도 개발 여하에 따라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써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템플스테이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고, 이 템플스테이에 대한 홍보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템플스테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007ㆍ2008ㆍ2009 3년간을 분석해 보니까 경기도 예산은 12%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삶의 질을 척도한다는 문화관광예술 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1%가 뒤로 가서 결국 2007년도 대비 99%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시는 문화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볼 부분이 아닌가.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도 유감표명을 하신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열릴 때마다 구기종목에 대한 오심과 편파판정이 난무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명을 좀 해주시고, 곁들여서 체육회 이야기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비디오 판독제도를 도입하면 편파판정 문제는 일시에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런 건의도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하지 못하는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도 많은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에서 육성점수라는 것, 소위 말해서 가산점수 이걸 도입해 가지고 각 시군의 직장운동부를 과다경쟁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재정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장운동부를 좀 적절하게, 우리가 11연패, 12연패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좀 조정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한체육회 2010년 교육사업 예산을 보면 76억 5,000만 원인데 2008년도부터 운동선수 폭력 근절에 관한 예산이 싹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일괄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담당 과장님들 다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최재백 위원님 체크해 주시고요. 답변 돌아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관광진흥과장 최계동입니다. 먼저 축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다 공감을 하는 거고 누구나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만족도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예산낭비라는 것도 많은 거고. 그리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숫자를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대상이 되고 있고. 다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차츰 줄어들고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있고, 자치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축제라는 거는 지방자치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되는 것 또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하고 그리고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저희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레포츠 페스티벌을 저희가 양평이랑 같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하나 축제하는 데도 저희들이 한 2개월을 같이, 저도 양평을 한 열 번 이상을 갔습니다. 열 번 이상을 가고 했는데 과연 저희들이 그 많은 축제를 다 따라 다니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문도 많이 들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우수축제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44개를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축제, 유망축제, 우수축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일적으로 하는 게 결국 경기도만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경기도가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도 조례를 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디 하나 지원해 주면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냐 이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했고 투명하게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좀 상당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우려 때문에 또 안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김경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 조례에 대해서 전부개정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점도 느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있고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표 위원님께서 하려는 개정이유에 대해서도 저도 참 타당성 있는 부분이 일단 체계적이어야 된다, 지원이.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적이고 투명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최재백 위원 과장님, 중간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우리가 404억을, 경기도 돈이 됐든 국도비가 됐든 간에 우리 경기도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우리 돈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효과가 있다, 반응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자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404억의 1%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4억 정도 될까요?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최재백 위원 4억 정도를 경기도가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 인력풀 같은 것을 만들어서 A라는 지역에 음식축제가 열어진다 그러면 그런 인원을 뽑아서 결국 출장비 주는 겁니다. 모니터링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니터링도 하지만 사전에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봐주고 필요에 따라서…….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평가…….

최재백 위원 이 평가라는 말은,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지원을, 재정은 아닙니다.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해당 자치단체에 권고를 하면, 정말 없어져야 할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축제일뿐. 그러면 자치단체장도 상당히 그거에 의해서 어떤 도의 이름을 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더 업그레이드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전체 쓰는 돈의 1% 정도를 투자할, 경기도 재원으로 투자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가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언제 답을 주시렵니까? 아니, 오늘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을 못 내린다 하더라도 답은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다음 주 행감 전까지.

최재백 위원 예산 심의 때?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최재백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순서는 아니어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네.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그리고 28개 관광안내소에 대한 외국인 통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필요성을 느낍니다, 외국인 안내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관광객은 좀 정체돼 있고요. 중국관광객은 작년에 134만 명, 올해는 거의 그걸 능가했고 내년에는 300만 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안내……. 그리고 불평도 제일 많고요, 그런 부분 언어부분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330 안내전화콜과 문화관광해설사에 외국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 하시는 분들을 늘리는 방안과, 그리고 관광안내소는 시군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이랑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부족한 면을 좀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시겠다 그런 뜻이죠?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그리고 중국인 관광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중국인 관광대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앞으로 관광산업의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인입니다. 지금도 외국에 한 5,000만 명이 나간답니다. 그리고 몇 년 있으면 거의 1억 명까지 중국인이 가는데, 그리고 중국인관광객들이 1,700달러, 한 사람이.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 1,200~1,300. 그래서 구매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용태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어 통역하는 분들이랑, 저희들이 관광안내표지판할 때도 지금은 주로 영어랑 한국어를 병기하고 있는데 중국어 병기를 차츰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도 중국인관광객은 하루에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되게 싸게 옵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모텔 같은 데 하는데 쌈에도 불구하고 중국인관광객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랑 굿스테이 해 가지고 모텔을 좀 전환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나 지원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이번 달 초에 중국인 관광 해 가지고 관광숙박단지 그런 부분에도, 중저가 숙박단지 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통역안내원들의 의사소통은 원활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나 문화재나 유적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 돼서 홍보에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본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하는데 외국어의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잘 못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교육부분에서 아직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최재백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음 답변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최재백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정책과와 관련된 부분들은 4개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재 안전점검 결과 지난해보다 부적합하다고 하는 게 오히려 137건이 증가되고 있다. 안전관리 소홀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가 827개입니다. 그중에서 도가 586개 그다음에 국가지정이 241개인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534개가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지난 3~4월 달에는 412개소의 도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4월 달에는 국무총리조정실하고 합동점검을 했는데 예를 들면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는 149개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게 2008년도에 남대문이 화재로 소실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한꺼번에 이 149개를 다 대상으로 삼지 않았었고 단계적인 부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미거주나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2009년에는 거주하나 방재여건이 취약한 지역.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시 관리자가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과정 속에서 누락됐던 부분들, 그동안에 조사를 못했던 부분들이 조사범위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11월 중에서도 저희 목조문화재만을 특별히 목조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여하튼 전반적인 전기안전이라든지 전반적인 방화라든지 방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전수조교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전체 경기도에 있는 45개 종목에 48명의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5종이 전수 보유자가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6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조교지정이 힘든 거고요. 나머지 19개 종목은 기ㆍ예능종목이나 기술난이도가 높아서 안정적 생계가 어려워 종목이수자가 없는 형편인데요. 참고적으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경우에도 2009년 말 현재 122개 종목 중에서 17개 종목이 지금 보유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 아까 3번에 말씀하셨던 계명주 같은 경우가 도지정 무형문화재 1호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전수조교가 11개월 전에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도 전수조교가 없는 상태인데, 여하튼 도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전수조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별도의 조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교에 대해서는 한 4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 갖고 과연 전통 명맥을 이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서울시가 가장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전수조교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지원을 저희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수조교가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좀 채워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별도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계명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시면서 신규종목 발굴이 부진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종목 발굴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분야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무예분야 같은 경우가 경기도에서 수원시에서 들어왔던 게 무예24기가 들어왔었는데 무예24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이제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무예18기를 오히려 더 정통이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몇 차례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무예24기에 대해서는 정통성 이런 그다음에 학문적 미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부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예분야 같은 경우에는 택견이 유일한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무용분야인 경우에는 겨우 두 분야가 승무 살풀이라든지 안성의 향당무가 지금…….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무예나 무용이나 음식이나 이것은 제가 예시로 드린 거예요. 그 분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든다면 그런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발굴이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여쭙고자 하는 초점이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도지정 문화재하고의 중복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신규종목 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수에 대한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 이것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수사업은 굉장히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에서도 굉장히 힘든데 대부분 이게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고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매입인 경우에는 협의취득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수용까지 밟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2008년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수가 빠른 게 좋은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관점에서 시각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빨리 단년도 회계주의에 있어서 매년마다 예산 배정한 것을 다 소진하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단 이게 2년도 3개 연도를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사업이 부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체육진흥과장 최원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도민체전에서 구기종목에 대한 오심과 편견이 난무하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 도입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독 도입의 필요성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예산문제인데 각 경기마다 보통 심판원하고 비디오를 도입하게 되면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통 도민체전이 3일 정도 시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디오 판독을 전 게임에 도입하면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기종목 같은 경우 태권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성점수, 특히 가산점수 때문에 시군 체육, 시군 직장 운동이 과다경쟁을 유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 경기도 관내에, 수원시나 성남시 이런 식으로 시군 직장팀 육성을 창단하거나 저희들이 어떤 과다경쟁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결국 경기도 체육 전체가 발전되는 측면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육성점수가 최고 점수가 5,000점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 최고 점수를, 폭을 어느 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미 부천시 여자축구단이 해체가 결정이 됐고요. 군포시도 하고 이제 몇 개 시군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용인시하고 성남시도 해체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수원시 같은 경우 조정팀을 창단하고 있고 광명시 같은 경우 태권도팀을 창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입장에서는 시군에서 많은 직장팀을 창단해서 선수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전국체전도 우승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의 기본 뿌리가 저는 경기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만일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돕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력예방, 폭력근절을 말씀, 그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제가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 2007년에는 500만 원, 2008년에는 630만 원을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얘기해 가지고 대한체육회에 폭력 근절 예방에 대한 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수 간의 성폭력이나 이런 것 근절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종무과장 천성기 종무과장 천성기입니다. 최재백 위원님께서 우리나라에 전통불교 체험인 템플스테이 관련해서 이용했던 외국인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템플스테이는 경기도 내에 15개 전통사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총 이용객 수가 1만 2,700여 명 정도 되고 그중에 외국인이 한 1,420명 정도가 됩니다. 이용한 외국인들에 대한 주요 반응이라고 하면 한국에 대한 정신적 수행문화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주 좋은 문화체험을 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문화의 대표적 10대 아이콘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홍보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관광공사와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 스마트폰 웹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단체에서의 저지운동 문제는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그런 운동을 펼치는데 있어서 언급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가급적 저희가 편향적인 종교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노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용인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심노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정책과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을 도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박물관ㆍ미술관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해주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한테 정서함양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주변에 이렇게 접할 수 있다면 정말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어린이박물관하고 전곡선사박물관이 거의 완공단계에 오고 있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심노진 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4개의 박물관, 2개의 미술관을 개소할 예정이고. 이제 어린이박물관을 보면 경기도박물관하고 백남준아트센터 또 어린이박물관이 함께하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정말 경기도민이 한 번 왔다 가시면 엄청난 행복을 느끼고 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과학체험, 문화, 예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한번 만들어지면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 겁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맨 처음에 완공되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3년 내지 5년인데 요. 지금 현재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화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 이후에는 거의 매년마다 이 보수비용들이 발생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운영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현재 도립박물관이나 백남준아트센터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모든 곳에 지금 돈을 안 받고 있죠? 무료로 하고 있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현재는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이제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관리비는 제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유료화해야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사립이 많습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정말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정신을 갖고 박물관도 짓고 미술관도 지어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활용이 되지 않고, 돈을 내니까. 그런 것도 지금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운영관리 차원에서 경기도가 관리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약간의 유료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현황하고 미등록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등록 현황은 120개소, 미등록 현황은 61개소인데 미등록시설 박물관과 미술관은 왜…….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조건시설이 미흡한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되기를.

심노진 위원 시설의 기준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미등록이 된 거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그러는 경우도 일부가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그리고 보면 박물관ㆍ미술관 전시 지원사업이 있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심노진 위원 그것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립박물관 지원시책의 4개 사업 중에 하나인 전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심노진 위원 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심노진 위원 그런데 여기의 내역을 보니까 최고 많이 지원된 데는 3,000만 원도 되고 최고 적은 데는 600만 원, 1,500, 2,000, 800, 700 이러는데 이것 금액의 차이는 어떤 의미를 두는 겁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이것은 전시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그 전시규모가 일정한 매칭비율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2,000만 원도 드릴 수 있고 그 외에 작은 전시공연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최저 600만 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근거에 의해서?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심노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남한산성 역사문화유적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0년에서 2013년이네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심노진 위원 사업비가 1,372억 2,200만 원, 국비가 285만 2,700, 도비가 1,086억 9,500 이렇게 되고 10년 동안 현재 투자해 오는 게 한 5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이기도 한 수어장대는 복원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원형과 멀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과거 정면에서 바라본 수어장대 2층은 창호지문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나 복원된 모습은 태극문양이 선명히 그려져 있고 문패의 크기와 형태도 원형과 달랐다. 이 밖에 현절사와 침괘정에는 자연석 사이에 기계로 깎아 만든 기단석이 사용되어 있었다.” 지금 본 위원이 읽은 기사는 SBS 2010년 10월 31일 일요일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복원공사는 2014년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 등재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현재까지는 한 50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원형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형과 멀어지는 것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계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공사 관리감독을 잘 못한 것인지, 공사업체의 문화재 복원기술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남한산성 복원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만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SBS에서 나왔던 내용은 이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 외에 성곽에 여장부분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어장대에 애초에 없던 단청하고 태극문양이 추가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지적은요. 그게 남한산성을 연구하는 독지가가 계십니다. 임 모 씨라고 하는 그분이 굉장히 자원봉사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시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1910년대 이전에는 태극문양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진이 58년 사진이 있고 64년 사진이 있고 67년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태극문양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태극문양이 나타났던 때는 67년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화성문화재단, 남한산성사업단이 생기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바깥에 미닫이 형태와 태극문양을 추가한 게 아니라 기존에 사실은 1910년대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태극문양이 없었고 나름대로 안쪽으로 당겨지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을 거치면서 58년도, 64년도, 67년도를 거치면서 이게 바깥쪽으로 여닫이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의 문양에 태극문양이 첨가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저희들이 67년도에 그 부분이 확인됐는데 그것으로 그럼 다시 원래대로 1910년대로 복원을 할 것이냐. 그러면 거꾸로 1910년도에 찍혔던 그 사진은 원형일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합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역사성하고 추가적인 고증을 통해서 정말로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할,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량당의 기계의 다듬석을, 기계로 잘라낸 돌들을 갖다가 중간에 넣어놨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2006년도에 광주시에서 공사를 했던 구간인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공사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기계석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기계석을 드러내고 가급적이면 수작업을 통한 그런 돌로 대체할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여장부분이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수원화성하고 남한산성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한 200, 300년간의 공백기간 동안에 남한산성의 축조방법하고 화성의 축조방법이 굉장히 틀립니다. 예를 들면 남한산성은 산성에다가 지었는데 그 성곽 안에다가 흙으로 대부분 채워졌습니다, 흙으로. 그리고 옆에는 전돌이라고 해서 벽돌모양으로 쌓고 거기에 벽돌과 벽돌을 강회라고 하는 부분들로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겨울철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눈ㆍ비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흙이 팽창됩니다. 팽창되어서 터져 버립니다.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여하튼 최근에 문화재청의 전문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는 가급적이면 전통방법을 좀 지향하면서 그 안에 흙으로만 채웠던 부분들을 흙하고 잡석하고 강회를 갖다가 더 배합비율을 높여 가지고 가급적이면 1~2년마다 재생되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하면 하여튼 최근 1~2년 안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치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하여간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라도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점검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문화재복원정비사업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과장님,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전통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의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독기능에 의원들이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협조도 하고 지원도 합니다. 그러나 비협조적일 때는 단호하게 비판도 하고 저지하고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아까 자료를 충분히 줬다고 그래서 저는 믿고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문화재단 자료밖에 오지 않았고, 전달이 잘못된 것인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볼 것이고 이후에 자료를 제대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황준하 경기도종합사격본부장님, 저희가 바로 행정감사를 중지할 것인데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한 문화재단의 문성진 팀장님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처장을 뺀 나머지 수행공무원들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행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금일 상정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제2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감사중지)

(22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써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녁들은 잘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참여당 유미경입니다. 지금 이 전 시간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국 산하의 사업들이나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한 항목들을 참 많이 살피셨는데요. 문화관광국장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앉아서 편하게 아주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자료 중에 문화관광국 산하기관 여직원 현황에 대한 것을 제가 직급 포함해서 자료로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 잘 받았고, 그것을 보면 총 정원 105명 중에 여성직원이 26명으로 24.8%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직급 구분을 전혀 안 했더라고요. 다시 제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26명 전원이 행정 6급 이하 직급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결재 권한은 직급 5급 이상부터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은 결재권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맞는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결재권이 없습니다.

유미경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문화관광국 업무 자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또 굴뚝 없는 제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수익을 올리고 효율적으로 도정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업무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섬세하고 감성이 풍부한 여성들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5급 이상되는 결재권을 가진 여성고위공직자가 문화관광국에 없다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글쎄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5급 사무관 이상을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뽑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급직의 직원들은 여성인력들이 많지만 경기도만 하더라도 5급 이상 여성인력은 그렇게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경기도 본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실국에 5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한 6%, 6.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화관광국은 아예 1명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결재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안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총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 입안하는 부분, 실행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데, 특히 저는 그중 비율이 높은 게 가족여성국 그쪽 복지국이더라고요. 그런데 문화관광국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도 없어서, 이거는 관광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궁극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목적이 이것이 실현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경기도에서만이라도 각 실국의 여성고위공직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성주류화 정책에 힘써줬으면 좋겠고 이것을 도정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김문수 도지사님께 제안을 드릴 수 있는지? 드렸으면 좋겠고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33쪽을 보면 김포 대명함상공원을 조성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들로 주로 채워져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관광진흥과장 최계동입니다. 김포 대명함상공원은 퇴역함정입니다. 퇴역함정에 내부시설을 해 가지고요. 전시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가 봤는데요. 군인들 그러한 활동한 옷가지 그리고 영상관이 있어서 함정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안보의식과 체험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함정을 거의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식당은 식당대로 두고요. 그리고 좀 공간이 있어 가지고 체험시설, 그러니까 줄을 타고 올라간다든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33쪽에 언급하기를 안보체험을 한다, 안보체험이 하나의 관광상품화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표기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사는 것 자체도 서글픈 사실인데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결여되어서 지금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는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그러나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도 중립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라는 거는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설을 설치한 거지 위기의식을 조장하거나 이런 의미에서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미경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보의식을 조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온 애들이 ‘야, 우리나라 지키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좀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올까 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역함선에서 해군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그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군대를 가게 되면, 해군을 가게 되면 이러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체험하는 그런 정도로만 하면 좋지 안보상품이다라는 표기를 안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보의식 조장이라든가 그로 인한 긴장감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알듯이 그게 얼마나 지금까지도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진실은 아마 저는 조만간 밝혀지리라고 보는데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빨갱이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중앙언론들을 보면 참 서글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위원이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미경 위원 이거는 이제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를 맞이하여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에 대한 답이 구체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산하기관 급여체계 및 급여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관별 급여총액만 그냥 언급돼 있더라고요. 행정감사에 임박해서 온 자료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식으로 다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늦게 갈 일은 없을 거고요.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기관별 급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또한 문화관광국 산하 여성직원 비율현황을 요청했는데 처음에 온 자료에는 직급이 전혀 표시돼 있지 않았어요. 저는 직제를 포함 5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몇 명이다 그것만 왔거든요. 그래서 직제포함 비율이 몇 %인가 그걸 다시 요청했더니 왔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자료와 두 번째 자료가 수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게 불과 3~4일 사이인데 그 사이에 인원이 바뀌어서 그런가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자료들도 같은 주제에 대해서 며칠 사이로 요청을 하면 혹시 또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건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라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감사 관련해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작성하는 것은 수감 받는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좀 신속하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때로는 누락되거나 또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자료를 작성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앞으로 유념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자료를 요청하면 아무래도 집행부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전문가니까 그걸 보면 저 같으면 그럴 거거든요. ‘아, 이 위원님께서 무엇을 알고자 이 자료를 요청했구나!’ 그러면 위원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모른다 하더라도 좀 더 친절한, 정확한, 구체적인 그런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저는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또는 요청한 자료가 정확하게 오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지연되는 사태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009년 행정감사 지적 처리사항을 보면, 이건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도자진흥재단 이사회처럼 재단 선출직 임원의 선임과 해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보수 규정, 인사관리 규정, 직제개편, 추경예산안 등 중요사항을 서면결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 중요한 사안은 서면결의하면 안 된다 그런 지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그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공기관의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대면이사회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공공재단에서 좀 시급하게 처리할 그런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물론 정관에는 시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이사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면이사회는 지양하고 대면이사회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요청합니다. 2010년도에 문화관광국 및 각 산하기관의 이사회가 서면 결의한 결정사항들이 있다면 어떠한 안건이 있고 그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그냥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면결의보다는 만나서 하면 정말 좋지만 안 된다면 스카이풀을 서로 다 가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전부 다 화상통화도 가능하고, 둘은 화상통화가 가능하지만 한 20명 이내까지 서로 다중통화로 의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사항에서 한번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정 문화재 중에서 48%가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아서 그것을 지적받으셨고 2010년까지 72%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옥외소화전 설치완료. 그런데 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작년…….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제가 답변을…….

유미경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문화정책과장 이재철입니다. 아까 최재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도 포함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들은 2008년도에 남대문,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에 갖추게 됐는데요.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49개가 대상인데 첫 번째로 2008년도에 최초에 기준을 삼았던 게 미거주,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삼았고 그다음 2009년도에는 거주하나 방재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2단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재원의 한계…….

유미경 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유미경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보비 현황에 대해서 또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에 서면으로 드릴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재든 유형문화재든 우리가 문화관광국 산하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재가 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가능한 거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남대문이 불타는, 국보 남대문이 불타는 그런 치욕을 경기도에서 그것보다 좀 덜한 문화재라 하더라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서 단계적이 재원 때문에 그런 거라면 홍보비를 빼고 아예 100% 전부 다 소화전을 설치한다든가 방재시설을 한다든가 하고 홍보는 그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은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비가 100% 삭감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보의 비율을 약간 줄이고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방재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왜? 문화재가 현존하고 있어야만이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맞는 말씀이고요. 현재까지는 90%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 끝나면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149개 목조문화재인 경우에는 다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미경 위원 그 말씀 감사한데 하루하루가 참 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좀 더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먼저 장시간 감사 준비하시고 또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먼저 체육회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체육회 사무처장 홍광표입니다.

류재구 위원 먼저 좀 가벼운 얘기를 할까요. 우리 지금 체육회, 물론 생체가 따로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있고 한데요. 체육회의 그 추진하는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경기도 체육의 진흥ㆍ발전입니다.

류재구 위원 먼저 체육회를 제가 좀 지적한다면 지금 전국대회를 하면, 지금 몇 연패를 했죠? 8연패, 9연패를 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9연패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9연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지금 우리 경기도체육회를 잘 끌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하시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지금 현재 9연패다 하면 경기도가 인구가 최고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도민들이 호응,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최근 20년간 전국체전 우승을 보면 20년 동안 서울이 2번 했습니다. 충남이 1번 했습니다. 경기도가 17번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다 하면 그때 서울인구 천만입니다. 경기도인구 육백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9연패가 굉장히 값지고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국대회를 오랫동안 제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존립하는 그런 목적이냐라고 하는 걸 지금 다시 질의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까? 전국대회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체육회의 존립목적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경기도 체육발전 자체가 경기도체육회의 목표인데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비교되는 게 전국체육대회에서 성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목표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는 엘리트를 키우는,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이 목표가 만약에 전국체육대회만이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엘리트체육의 존립 기본자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디로 목표를 정해야 되냐면 세계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게 지금 국가가 하는 것이고, 선수들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다. 그 국가가 결국은 세계를 겨냥해야 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바로 목표를 세계에 두고 나가야 된다. 그 속에서 그냥 대회하면 자연스럽게 전국대회는 1등 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치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쭉 계속해서 전국대회에 경기도가, 우리 지금 전국대회에서 국내 최고의 결과를 낸 사람 그다음에 또 세계기록을 낸 사람 이런 것들을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이 동안 계속해서 신기록 중에 세계기록을 낸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류재구 위원 그건 내가 연도별로 쭉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대회를 제패하는 것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목표치가 낮음으로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그걸 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냐고 하면 평가결과가 있죠? 우리 지금 기관평가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21개 기관 중에 우리 체육회가 몇 위 하고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기관평가, 경기도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등위로는 안 나오고요. B등급, A등급 이렇게 하는데 B등급 받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 보세요. 올해 6월 달 결과입니다. 21개 기관 중에 20위를 차지했고 작년 대비 1등급 상향했다, 이게 지금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안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공개된 서류예요, 이게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경기도체육회가…….

류재구 위원 여기 보세요. 기관평가 총평 보세요. 핵심목표인 전국체전 등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함으로써 경기도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에는 기여했다. 그러나 조직을 이끄는 동인의 리더십이 조직 내에 전파되고 모니터링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관의 중장기 비전을 수행하는 전략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 경기도가 인구가 많고 그중에 여기서 살고 있는 양질의 선수들이 있어. 또 그것이 말하자면 전국대회에서 우리가 1등 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조직관리나 기타 제반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지금 가장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21개 기관에서 20등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제가 21개 기관에서 20등…….

류재구 위원 공식자료라고 그랬잖아요, 경영평가.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적으로 제가 얘기를 좀 전해 드렸기 때문에 좀 더 문제제기를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연도별로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만은 좀 감사한데요. 어느 해, 나중에 자료 보세요. 어느 해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6월 11일 30만 원, 6월 12일 30만 원, 6월 13일 30만 원, 6월 16일 30만 원, 6월 17일 30만 원, 계속해서 7월 4일 30만 원, 7월 8일 30만 원, 7월 9일 30만 원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씁니다. 여기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 주머니의 돈을 쓰는 겁니까? 뭣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게 지금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리고 명의는 지금 회장 명의로 쭉 나갑니다. 제가 아까 사석에서 이미 들었죠, 회장님 누구시냐? 그랬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또 설명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류재구 위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다음 연도에 개선돼 갑니다, 조금요. 그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사례를 보겠습니다. 얘기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은요, 처장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한 CEO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사석에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경조사비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만 써야 되냐 그러면 산하단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체육회 내에 있는 직원들까지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말씀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여기를 벗어나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경조사비를 계속해서 씁니다. 하루에 25만 원을 씁니다. 또 10만 원을 씁니다. 직원이 지금 몇 분이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직원은 저희 체육회 직속 사무실에서는 총 9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류재구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체육회가 자기 직원이라 하면 저쪽에 시군 단위에 있는 체육단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일일이 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끝도 가도 없어요. 제가 또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사무처장님이 또 지급을 합니다. 모하고 오찬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와 오찬회. 그런데 그게 4월 30일 날 이렇게 돼요. 또 그다음에 체육회 전 사무장님과 오찬회. 그러면 오찬회를 어떻게, 이게 하루에 오찬회를 두 번씩 나가서 하시게 돼요? 또 똑같은 날짜에 있잖아요. 6월 12일 날짜에 또 만찬회에, 또 두 번 만찬회에 나갑니다. 시간 가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 자료 보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또,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적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거를 가능하면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썼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다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확인해 갖고…….

류재구 위원 제가 참고삼아서 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접대비는 반드시 카드로 사용해라, 알고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1인당 4만 원 기준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액수가 누구하고 어떻게 먹었습니까라고 얘기하면 4만 원을 넘으면 접대비를 오버하는 거고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또 보세요. 축ㆍ조의금은 5만 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단체장은 한도가 없다. 그런데 이 단체장이 관할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류재구 위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체육회 처장님께서는 수고하셨고요. 그런 문제들을 잘 감안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류재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불편하시니까요. 국장님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사회 참석 때문에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사람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사회 답변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신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는 얘기예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제가 나가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재철입니다.

류재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국장께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산하기관하고 도하고의 전체적인 업무의 균형성, 적정성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국장이 참석하는 이유는 지금 교감, 소통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조정. 그리고 원래 지사님께서 대부분 다 이사장이나 기타 이런 것을 맡았었는데 그때도 만약의 경우에 회장으로나 아니면 또 이사장으로 참여하지 못할 때 국장께서 사실 지사를 대행한다 이런 직무도 갖고 있다. 그렇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런 경우 모 출연기관에 참석을 했습니다. “법인화를 이룬 후에 수입 자체를 적게 잡는 건 원래 지사의 뜻이 아니다.”라고 국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 당사인 답변이 “지금 얼마를 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벌면 우리한테 인센티브로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왜 소극적으로, 다시 말하면 수입을 10% 줄여서 잡았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적게 잡아야 나중에 그 나머지 잉여분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얘기가 오가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결말을 짓느냐 그러면 성과급을, 법인이 되면서 성과급을 200% 더 받게 됐다라고 표현도 하고, 이게 지금 국장님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기관평가에서 우수성적을 받거나 B만 맞아도 또 인센티브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도 지적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대단히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출연기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적게 잡아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더 많이 산출되는 것으로 보여야 우리 직원들에게 말하자면 더 상여금이나 기타 이런 것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발언을 멈추고 어떻게 말하냐? 지금까지 내가 다 이런 얘기를 했다. 나는 속기록에다가 이렇게 내가 얘기했다는 것을 남기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속기록에다가 내가 이런 문제를 주장했다라는 것을 남기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겁니까? 지금 지사를 대신해서 경영을 잘 하라라고 나갔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그분들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고 보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나는 여기에서 이 발언을 하는 것으로, 속기록에 이런 흔적을 남긴 것으로 내 임무가 됐다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기관의 대행자로서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처신이었나,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제가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답변해야 될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의 문화관광국의 입장이 산하기관의 관리감독을 하는 위치에 분명히 맞고 실질적으로 저 또한 이사회에 많은 감사자격으로 나가면 그 산하기관에 개별적인 이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사회에도 어떤 면에서는 그쪽 편들을 들어줄 때가 있고, 유일하게 저는 그래도 문광국에서, 그러니까 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이 도의 당연직을 맡고 있는 국장들이 나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재단도 그렇고 전당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이나 문광국장이 당연직 이사로서 나가시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처절하게 항변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들이 똑바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

류재구 위원 노력을 했다는 말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미에 말한 것을 구분 못하시는 것 아니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저기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대신 답변할 수 있냐고 말했잖아요.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것은 변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잘잘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미에 그 말은, 이게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끝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나오셨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미를 맺고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 문제를 얘기 못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작년 12월 달에 문화의전당 이사회의 때 제가 했던 발언입니다.

류재구 위원 꼭 지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당시의 분위기가 작년에 예술단이, 그동안에는 도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예술단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문화의전당 소속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열렸던 이사회의였는데, 그러니까 문화의전당으로 이관을 하고 나서 도의 방침이 예술단별로…….

류재구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 상황은 지금 여기에 속기록에 다 제가 봤기 때문에…….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설명을…….

류재구 위원 아니, 속기록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고받고 분위기까지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행자로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종결을 짓는 언행을 하는 게 옳으냐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예술단이 금년도에 수익이, 작년의 수익이 한 10억 정도 됐는데…….

류재구 위원 다 답변했다고 했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금년도에 수익을 한 6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께서 사전에 얘기한 내용은 다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조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조금 들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멘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류재구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국장께서 발언한 내용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위기도 알고 이해한다니까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당시에 했던 것은 금난새 씨나 여러 감독들이…….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국장께서 쭉 얘기를 다 해요. 변도 얘기하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그때 그 멘트를 한 것은 저는 그 당시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제가 온 것은 여기에 속기록만 남기면 제 임무는 끝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반어법으로 이렇게 그런 멘트를 남긴 겁니다.

류재구 위원 말씀을 또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어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공식적인 이사회 자리였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은 안 됩니다.” 하고 표현하는 게 옳았다 이겁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런데 그 당시에 참석하신 이사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속기록만 남기면 저의 임무는 끝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그럼 이게, 다른 내용들을 다 읽어야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인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사회에 참여해서 제가 발언했던 얘기를 쭉 들어보면 마지막에 그 멘트를 날린 것은 그 문화의전당 사장마저도 제 진정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얘기를 다 안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런 차원에서…….

류재구 위원 쭉 주장을 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반어법으로 그렇게, 반어법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께서는 주장을 하지만 이 속기록에 결론을 지은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렇게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안 되면 안 된다고 한 것이지 내가 속기록에 남기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말씀하신 그때 분위기가 어쨌다 하더라도 결론을 그렇게 지으시면 안 된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속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저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셨더라면, 저는 반어법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몇십 분 동안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류재구 위원 반어법을 구사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이 일단 옳은 주장들이 나중에 사실 옳지 않게 된 것처럼 되어 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대화를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한다, 그 얘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나름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지금 현재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 전당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런 주장들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맨 마지막에 말미에 말을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주장이 나중에 결국은 나는 이것까지만 하면 내 도리를 다 한다라고 느껴지게 만들어 버렸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속기록만 보면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참석했던 이사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하여튼 본인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제가 수긍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서시죠. 이것은 콘텐츠진흥원의 회의기록입니다. 본인의 발언과 상대의 발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과 같은 반어법 얘기는 안 하셔도 될 일이니까요.

여기는 어떤 이사님을 선임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과 도에서 해드릴 수 있는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도에 산하기관 26개 정도가 있다. 그런데 이 산하기관 기관장 중에서 기존의 경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비해서 그 단체장에게 충분한 대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임 다른 원장님이 어떤 평가를 받았다. 실질적으로 S등급이나 A등급을 받게 되면 보수가 몇천만 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 상대편에게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이 원장님께서 보수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이 원장님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누가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계속 드냐고 하면 우리 지금 공직자들의 얘기가 얼마나 여파로, 행동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속기록이 이게 공식적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기록이 딱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뭐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등급을 저렇게, 말하자면 잘 받게 해줬다고 이렇게, 이렇게 오해되거나 사실이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하시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공공기관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경발연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경발연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한두 사람의 개입에 의해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언제 하는지 모를뿐더러 심지어 그 지표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만약에 관여해서 그 지표가 아니면 그 결과가 만약에 조작됐다고 하면 아마 경발연의 평가 자체가 굉장히 공신력을 잃어버릴 것으로…….

류재구 위원 평가를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하죠. 이것이 의례적인 얘기라 할지라도, 보세요. 앞에 지금 정의에 쭉 설명을 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은 후에 이번에 관장님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뒤에서 국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또 지금 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불평인 부분이 많이, 말하자면 보충이 됐다라고 설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될 얘기들을 이사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식적 회의에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들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나중에 감사하러 나가서 지금 제가 한 얘기 다시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속기관의 징계대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사람이 징계대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뒤에 계신 분들도 다 공히 같이 좀 공유하시라고 질의를 합니다. 직무관련 국외여행경비 수수 이렇게 했습니다. 직무관련해서 업체로부터 국외여행하는 데 경비를 수수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 0.174,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소속기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인명을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음주운전 0.174라고 하면 이것이 최저 징계양정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제가 알기로는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결과를 보면 그 결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음주운전 0.177 취소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여기는 최저 한 게 감봉 이상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징계양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냥 정직 1개월 이러고 말았어요. 제가 지금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제대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우리 공무원은 제 식구 감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산하기관인데요. 산하기관에서 오히려 객관적인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기 바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도 사실 그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시키시고요.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법을 정하고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 법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에요. 관광전략회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전략회의를 언제 언제 하십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그 사항은 관광진흥과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러시죠.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관광진흥과장 최계동입니다.

류재구 위원 관광전략회의를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고요?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그리고 금년 3월 달에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고 왜 안 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류재구 위원 왜 안 하냐고요?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저희들이 준비를 아직 못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게 말이죠. 혹시 이거 이렇게 딱 보면 이게요. 잘못하면 선거용입니다. 이게 지금 가감 없이 들어보세요. 작년 12월 달에 했어요, 할 때요.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많이 냅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12월 달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냅니다, 회의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은 언제 것만 쭉 기술하냐. 사실은 작년도가 아니라 2009년도에 말하자면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내용만 전부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관광대책회의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을 또 홍보자료로 쓰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010년 3월에 들어서 또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마스터플랜이 있다고 몇 가지 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국내 경기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회의를 한다면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얘기됐던 것들이 더 계속 잘 될 것인가, 지금 대책을 세워서 그다음에 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계속 점검하고 그 문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저희가 지난해에, 2009년 연말에 한 것은 2009년 지난해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중국 관광객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경발연이랑 저희랑 관광공사랑 회의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달에 한 회의는 지금 이것은 비전기획관에서 끊임없이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연중 계획을 해서 하든 아니면 월별 계획을 하든 계획을 해서 꾸준히 제대로 진행을, 이게 지금 현재 갑자기 하루 이틀 내에 하고 말고 그럴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에 대한 관심과 예를 들면 유입자원을 끌어내는 것은 지금 현재 경기도가 사활을 걸고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류재구 위원 그럼 대책회의를 그냥 1년에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대책회의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플랜을 짜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시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거 보세요, 2009년도 추진실적하면서 말이죠. 우리 인바운드 여행업체에 대해서 지원실적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원실적에 한번 자료를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떤 것을 다 했냐면 팸플릿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고 이게 거의 전부야. 우리 지금 현재 무슨 지도 만들고 팸플릿 만들어주고 그것을 인바운드여행사에다가 지금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라고 사업했다고 써놨다니까요. 이것이 관광대책입니까? 경기관광에 큰 짐들을 지고 계시고 앞으로 경기도 발전이 이 관광에 큰 축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소극적 대처를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괜찮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우리 관광에 대해서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을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운영하고, 문화관광국 하고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딱 보면 있잖아요. 경기도 관광안내 이게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클릭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관광안내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관광안내를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관광안내 딱 클릭하면 공란이 딱 뜹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지금 해설사가 몇 명이죠?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500명.

류재구 위원 500명 육성했잖아요. 제가 또 해설사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궁금하면 경기넷에 물어봐”하고 표시된 것들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을 쳤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해설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화를 걸어보면요. 1330에서, 1330이죠?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류재구 위원 1330에서 문의나 예약하는 곳이 아니고 안내받을 수 있는 곳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로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031-909-9000번으로 변경했다고 알려줍니다. 지금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행주산성 해설사가 1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행주산성으로도 해봤습니다. 그 안내상으로 관리소에 문의하든지 해설사 선생님에게 직접 전화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909-9000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설사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분명히 행주산성의 해설사가 16명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답변은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우리는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본인한테 신청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우리 경기관광이 문광국에서 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이렇게 해서 안내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시정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요, 워낙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편찮으신데 제가 질의를 계속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마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관광국에 부탁할 것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어떤 것 하나도 진정성을 갖고 경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광국에서 일을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문화정책과장 이재철입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 지금 문화관광기획홍보 그다음에 역사인물 조명, 전략홍보 이런 것 예산을 우리 국으로 짜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홍보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구 위원 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집행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 일단 예산을 가져가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옳은 집행입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그런데 그 홍보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저희 문광국에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해 주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편한 점이 있냐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자들을 상대하지 않으니까 기자들로부터의 자유스러움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 부서에다가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다른 부서가요?

류재구 위원 아니요. 예산을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나름대로 문광국 전체의 홍보를 위해서 세웠다고…….

류재구 위원 문광국 전체의 홍보는 누가 가장 잘 압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저희들이 가장 잘…….

류재구 위원 업무는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국에 세우는 것은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집행하라고 여기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로 가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현재 경기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은 대변인실이라는 게 있고 그런 속에서 지금 의외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데서 많이 지적합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집행하지 못할 것은 세우지 마시든지, 우리가 세웠으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집행하도록 조처를 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문을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자체가 다 전용되어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 또 물으니까 “지금까지 관례대로 그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관례가 뭡니까? 잘못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최근에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실국에 홍보비를 세워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건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요. 고생이 많으신 공직자들 다 압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다른 파장을 일으키거나 우리의 취지하고 상관없이 전달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또 혹시나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보더라도 양정률이 형평에 어긋나도록 결론이 지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공무원들이나 우리 동료들이 다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류재구 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철 과장님, 지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 참고하시겠지만 특히 홍보비, 이번 본예산에 알아서 정리해서 꼭 오십시오. 다시 한 번 올려놨다가 또 저희가 논의 끝에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예산을 증액하시고 꼭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메모해 놨는데 나중에 수정 안 하고 올라오면 분명히 불이익을 줍니다. 저희 위원회를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관례 없습니다, 그런 것. 아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노력이요? 절대 올리지 마세요. 다른 데 정리를 하시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미 그것은 지금 현재 8대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지금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내용 체크해서 제가 이렇게 다 각 행정감사하는 위원회별로 다 정리하고 있으니만큼 나중에 홍보비가 오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해서 분명히 불이익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그런데 거꾸로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에 세워진 예산이 문화관광국의 기획하에서 쓰여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용인하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 식으로의 접근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 위원장 김광회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그동안은 사실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내부적으로…….

○ 위원장 김광회 어디로 올려 보냈어요? 예산을 어디로 올려 보냈냐고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올려 보냈다라고 하는?

○ 위원장 김광회 어디에 쓰셨냐고요, 그것을?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대변인실에서 언론사하고 접촉한 건 맞는데요. 그 내용에 콘텐츠를 실을 때는 해당…….

○ 위원장 김광회 여기에서 지금 말장난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시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아니, 예를 들면 문화정책과에 모 신문사의 비용이 서 있는데요. 그 홍보가 나갈 때는 예를 들면 경기문화재 소개라든지 왕릉 소개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말고도 더 중요한 홍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언도 있고 내부적인 논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일 결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건의를 거꾸로 위원장님한테 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이재철 과장님이 잘못 파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동안에 그쪽으로 예산을 갖다 드리고 거기에서 집행하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냥 관례로?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잘못됐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그렇게 생각…….

○ 위원장 김광회 다만 불편만 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불편했고요. 내부적인 바람들은 향후에 해당 국에서 기획을 하고 해당 국에서 이렇게 쓰는 방향으로 하기를 바랐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그러지 못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나쁜 점도 분명히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언론사로부터의 보호막을 쳐줬던 게, 대변인실에서도 이런 역할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단점은 있는데 문화관광국을 위해서 쓰인 예산이라면 여기에서 거론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문화관광을 위해서 쓰신 게 아니고, 대변인실에서 왕릉을 소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당위성을 갖고 오면 다시 재검토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행정감사가 오늘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년에 또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 넘어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장시간 동안 여기 계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이 행정감사 첫 날인데 꼭 마지막 날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일단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체육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면서 다른 분이 필요하시면 바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체육진흥과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91회 전국체육대회 9연패 달성한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국체전 규정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조건 중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선수들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저도 선수들 격려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이 내부규정이 2월 정도에, 올해 2월 정도에 내부규정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적용될 예정이다라는 말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정식통보를 받았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식통보를 받을 때에서야 대책회의를 저희 경기도에서는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경기도체육회가 약간의 추궁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전제로 하는 거고요.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의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경기도민체전 개최를 재정문제를 이유로 용인시가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지금 반납의사를 밝혔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또한 2012년 개최지인 화성시의 개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아직 화성시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반납한다거나 그런 입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12년 개최지인 화성시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현재 판단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화성시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에 싸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약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민체전하고 생활축전은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체육시설 같은 것이 대규모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위원님 물론 체육전문가이시니까 아시겠지만, 필요하지만 생활축전은 체육에다가 어떤 일반 동호인 성격의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짓지 않는…….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 용인시가 반납을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제가 파악한 바로 두 번째라고.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다른 대체도시는 선정하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아직 제가 선정은 안 했지만, 앞으로 회의를 하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현재 기반시설이 넉넉한 수원 근교, 내년에 수원에서 하고요. 안양이나 이런 근처의 도시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도…….

안혜영 위원 그럼 지자체하고는 얘기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앞으로 얘기가 될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선정이 될 때에는 저희 도의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또한 지난 4월 용인시는,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보다는 더 빨리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난 4월 용인시는 2010년 경기도민체전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그동안 운영해온 직장운동경기부 11개 부서를 해체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성남시는 지난달 예산 부족을 이유로 15개 직장운동부 116명 중에 12개 종목인 79명의 체육인을 내년부터 퇴출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성남시청은 아직까지는 그 결정이 시의회 의원님들 반대 때문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용인시는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홍광표 체육회 사무처장도 찾아왔었고 저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일 다시 용인시로 가서 시장님도 뵙고 그리고 의장님도 뵙겠지만 기본적으로 용인시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로서는 제가 뭐……. 경기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 자율적인 권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전국체전에서 저희들이 단일종목으로는 핸드볼하고 체조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해체를 보류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면 시군 직장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해줄 가용재산은 없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저희들이 재정자립도 이런 걸 고려하면서 시군 직장팀에 대해서는 그 대신 저희들이 체육시설 지원사업 같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안혜영 위원 체육시설이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안이 위원님들께서 경기도만의 사안으로 알고 계시는데 경기도 말고 타 몇몇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공사나 공단 쪽에 이 팀을 창설,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거기서 팀을 창설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기관경영평가를 할 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공사나 공단 자체에 체육선수들 육성을…….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팀을 직접 운영할 경우…….

안혜영 위원 네, 팀을 운영할 경우에는 가점을 주겠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기획재정부에서 경영진단평가를 할 때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말씀드렸지만 시군 직장팀 자체가 경기력이 저하가 되면 결국 엘리트체육하고 연결이 되고 결국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의 체력, 그러니까 국력 전체 그런 거에……. 경기력 저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없는 예산이지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혜영 위원 아까 설명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인에는 실제 지금 해체가 결정된 핸드볼,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6회 연속해서 금메달에 도전하고 있는 여자핸드볼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팀이 지금 4명 그러니까 국가대표선수 3명과 그리고 대표팀 코치가 1명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이 이번에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린 체조ㆍ수영ㆍ배구ㆍ보디빌딩 등이 해체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핸드볼과 체조에 대한 두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군 직장팀 같은 경우 기존에는 우리 시장ㆍ군수님들께서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팀을 창단할 때 크게 전국체전용으로 나갈 것이냐,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를 목표로 할 것이냐가 있는데 그분들은 또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팀을 창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대상이 도민체전에서 어떤 시군의 경기력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핸드볼 같은, 체조 같은 그런 전국체전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 있는 그런 종목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제가 내일 용인시에 가서 시장님도 뵙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이번 지자체 시군에 이런 해체문제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젊은 선수들의 경우는 지금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훈련할 소속도, 공간도, 시설도 지금 잃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체육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선수들이 하루 이틀, 1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이렇게 훈련을 못 하게 되면 선수생활을 접어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그 부분이 저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가능한 저희도 시군 직장팀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다면 큰 힘이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직장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 더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지금 수원에도, 경기도에도 지금 학교에서 선수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안혜영 위원 전공선수들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지금 용인이나 성남에서 선수들을 키우지 않는다면, 성남에서 지금 선수로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종목은 지금 지자체에서 키우고 있는 종목이, 지자체 두 군데나 세 군데에서만 지금 선수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인기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사라질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금 그 선수들을 다 잃게 되는 여파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인기종목 같은 건 어차피 삼성이나 LG 큰 기업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팀을 운영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비인기종목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직장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시군이 직장팀을 운영하는 부분이 큰데 저는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시군 직장팀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준비가 된다면 제가 그것을 큰 힘으로 해서 더 열심히 뛰어 보겠고,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좀 단기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어떤 시대흐름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정말 경기도나 대한민국의 엘리트체육은 비전이 없는 거고요. 이 상황이 단순히 그냥 어떤 한번 시대의 흐름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일본 같은 곳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엘리트체육에 역점을 두다가 일본 같은 경우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저희한테 뒤처진 지 오래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거꾸로 저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 혼자만의 문제,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시겠지만 시군에 계신 여러 시장ㆍ군수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좀 해드리길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가용재원을 얹어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어떤 밑바탕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뛰어 가지고 하여튼 최소한, 직장팀 해체하는 것은 최소한 막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 예산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지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은 시군 직장팀 지원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 의회 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고…….

안혜영 위원 아, 예전에 있었던 예산인데 삭감이 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예결위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도 못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안혜영 위원 그게 언제, 몇 년도부터 삭감이 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2009년도 삭감이 됐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삭감이 된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올해, 2010년 올해에 삭감이…….

안혜영 위원 올해에 삭감이 된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그러니까 전 대에.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힘으로 해 가지고 또 협의를 하고요. 기준을 정해서…….

안혜영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셔서 일단 올리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을 하셨죠. 다행스럽게도 용인시나 성남이 모두 내년도 예산집행 의결은 시의회에서 지금 아직 결정이 남아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지금 그 되어 있는 선수들을 해체시키는 건, 지금 한순간에 아주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체시킨 선수들을 다시 키워서 단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체육전공을 하지 않으셔도, 체육계에 몸담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고맙습니다.

안혜영 위원 또 저희가 더 안타까운 건 여기 도청, 10월 15일 날 도청 이 앞마당에서 바로 전국체전 종합우승 9연패 달성했다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내년 전국체전 10연패를 거론하면서 경기도지사님과 그리고 저희 체육회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희 여기 도의원 여러분이 가셔서 축하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다른 시군청 팀들이 여러 군데에서 해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도의원들도 열심히 같이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연아 선수가 광고모델로 채용이 돼 있는데요.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 애초에 연아사랑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애초 목표액보다 김연아 선수가 광고모델로 쓰임으로 인해서 4배가 많은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업계 관련자가 한 말에 의하면 김연아의 금메달이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저희들이 좀 앞장서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인기종목에 관해서 여러 지자체, 시군에서 지금 해체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올림픽 선수로 나가고 있거나 인기 있는 종목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지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김연아 같은 선수도 제가 언론에서 찾은 건데 2006년도에, 김연아가 지금 이렇게 스타가 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때 모 기업에서 훈련비나, 해외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민하고 있을 때 훈련비나 코치비 등으로 7,000만 원 정도, 지금 김연아한테 7,000만 원은 거의 용돈에 불과할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되겠지만 그때 그 비용을 후원을 해줬고 또 그때 때마침 다른 기업에서도 5,0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수여를 해줘서 지금의 김연아 선수가 있을 수 있게끔,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후원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런 비인기종목 선수들에게 그런 후원금을 할 수 있는 기업체들과의 연계성도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그것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훌륭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또 쉽게 수원을 예로 들자면 수원에도 삼성이 있고 또 파주나 아니면 고양시라던가 지자체에 각 대표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다 있습니다. 물론 도 그리고 여러 시군 지자체들과의 좋은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후원회 차원으로 여러 선수들을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리고 요즘 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기업체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가 앞장서서 찾아 주신다면, 선수들에게 저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그늘진 선수들에게 많은 힘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혹시 경기도에서 지자체의 코치나 감독들이 순환적으로 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순회코치는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는 그 직장팀에 소속돼서 전담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아, 전담으로 대부분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기술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잠깐씩 와서 지도해 주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지금은 시군 직장팀의 감독ㆍ코치로 해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최원용 체육진흥과장에게 개별설명)

아, 생활체육…….

안혜영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말씀하시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그건 생활, 위원님은 엘리트체육…….

안혜영 위원 지금 엘리트체육의 기반이 생활체육이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생활체육 저변확대 때문에 지금 많은, 그냥 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지금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도 이 장시간 동안 피곤하지만 그걸 버티고 체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실 어떤 업무도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다 아주 침울한 얼굴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체력이 뒷받침되고 그러한 생활이 가정에서부터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엘리트체육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원이 없더라도 항상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옳은 것이, 예를 들어서 서구 선진국 체육을 보면 거의 다 생활체육에서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어릴 때 취미로 운동을 하다가 자기 소질이 보이거나 계발이 되면 다시 엘리트체육으로 가거든요. 저희도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과도기 단계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에 대한 어떤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아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관해서 광역지역특별회계에 의해서 국고지원사업이 있고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진흥기금으로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든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여러 가지 개방형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재정하에서 시군 직장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정을 할 때 조금 저희들이 가점 같은 것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엘리트체육이 아닌 제가 생활체육이나 동우회 체육에 대해서 한 말씀을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다목적체육시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이 아닌, 아니면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아닌 다목적시설로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이렇게 체육시설을 지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농구, 배구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관리체계가 제가 볼 때는 많이 허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할 때 한 특정 종목이, 요즘 동우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특정 동우회가 그 다목적시설을 거의 선점해서 그 시설만의 독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어떻게 보면 저변확대에 안 좋은 역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우선은 그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국민체육진흥기금이나 광역특별회계에서 국비와 도비가 매칭이 돼서 시군에 체육시설이 설립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관리권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갑니다. 해당 시장ㆍ군수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다 다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가맹단체나 종목별 연합회에 그 관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일일이 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민원을 들은 것만 해도 수도 없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그것을 좀 저희한테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종목에 대해서, 거꾸로 민간단체나 동우회 쪽에서 지금 다 체육에 뭐, 어찌 됐든 취미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도 거꾸로 지금 체육회에 계시는 분들한테 압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왜 다른 종목이 들어오게끔 하냐.” 이렇게 지금 거꾸로 역압력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다른 운동종목, 들어오려고 하는 운동종목에게 “우리 입장이 난처하니 사정을 좀 봐 달라.” 이렇게 지금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조치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요트대회나 요트학교 운영을 하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안혜영 위원 대답 계속하실 수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할 수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요트대회나 요트학교, 사실은 저희 도의원님들이 같이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제가 특별한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나 듣거나 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트대회나 요트학교 수업을 할 때 안전시설, 안전요원 아니면 안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그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모시고 갔을 때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더라도 그런 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요트교실을 처음에 운영할 때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요트교실을 운영할 때는 안전교육을 분명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되는 사항은 요트교실에서 직접 요트를 배우기 위한 학생들한테도 안전교육을 하지만 탑승체험을 하시러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볼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요트교실도 더욱 강화하겠지만 앞으로 탑승체험을 당일 날 와서 가족끼리 모여서 탑승체험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안전요원들이 몇 명이나 배치가 돼 있나요, 평소에?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안전요원은 저희들이 탑승체험 때 따로 배치를 안 하고요. 그날 요트 나갈 때 그분들이 안전요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가 없는 것이 이분들 자체가 배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 배마다 안전요원을 따로 배치하는 것은 인건비나 이런 문제로…….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교육을 하는 학생들이 제일 어린 연령대가 몇 살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4~6학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초등학생들이 1명이 한 요트, 그 배 이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명씩 탑승해서 하는 거에 초등학생 1명씩 탑승해 있었습니다. 안전요원이라든가 같이 탑승해 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때 어쨌든 숙달된 학생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다 처음 배를 타는 거는 어느 누구도 겪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안전요원들이 배를 타고 다 나가잖아요, 학생들이. 혼자, 혼자씩 타고. 물론 2인승도 있고 3인용도 있겠지만 1인승으로 해서 1명씩 탑승을 하고 배를 타고 갔을 때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안전요원이 몇 명이냐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2명입니다.

안혜영 위원 몇 명이 나가든, 몇 개의 배가 뜨든 상관없이 2명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이건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안혜영 위원 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시죠.

○ 체육행정담당 박성옥 체육행정담당 박성옥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전곡항을 방문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때 구조ㆍ구급정이 1대가 나갔고요. 안전요원은 1명 타고 있어 가지고 2명 정도 나갔고요. 앞으로 할 때 최소한도 구조ㆍ구급정이 한 2대 정도는 뜰 수 있도록 하고, 혹시 해상에서 나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육상에는 꼭 119구조ㆍ구급대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요트대회 때는 어떤가요, 상황이?

○ 체육행정담당 박성옥 요트대회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모터보트정이 거의 한 23척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요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요트학교 수업 때나 전반적인 때 안전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나요?

○ 체육행정담당 박성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구조ㆍ구급정 모터보트가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강사나 안전요원들이 한 5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용할 수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요원들의 교육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 체육행정담당 박성옥 해난 관련 자격증을 다 딴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안전요원관리 자격증을 다 딴?

○ 체육행정담당 박성옥 네, 기본적으로 다 따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요원들이 5명이라고 하셨나요?

○ 체육행정담당 박성옥 네,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혹시 무슨 사고가 있을 때 그 주변에 병원이라든가 근방에 있습니까?

○ 체육행정담당 박성옥 대회를 할 때는 아시겠지만 병원과 보건소 그다음에 119구급대가 항상 배치되고요.

안혜영 위원 대회할 때 말고요.

○ 체육행정담당 박성옥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혜영 위원 대회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밖에 없겠지만 지금 요트학교는 매일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체육행정담당 박성옥 요트학교를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시군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인근에 119 구급차를 꼭 배치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항상 협조가 되고 있나요?

○ 체육행정담당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면에서 저는 걱정이 됐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안전에 관한, 지금 사고가 나고 나면 많은 지금, 이 요트대회나 요트학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 체육행정담당 박성옥 네.

안혜영 위원 홍보예산이 다른 일반행사에 비해서 몇 배로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체육행정담당 박성옥 저희들 요트대회를 위한 홍보예산을 특별히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안혜영 위원 없습니까?

○ 체육행정담당 박성옥 네.

안혜영 위원 요트행사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까?

○ 체육행정담당 박성옥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요트대회할 때 방송관련 홍보료만 있습니다. 위성중계하고 국내방송 그쪽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음 추가질의할 때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런 홍보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마 조그만 사고가 생기고 나면 그것보다 몇 곱절의 홍보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 성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몇 배의 안전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행정담당 박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저녁식사 후에 신문을 봤는데요. 이번 12일 날 20여 명의 응원단을 구성해서, 중국 광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수격려차 현지를 방문한 염태영 수원시장님 아시죠?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안혜영 위원 염태영 시장님께서 2011년 운영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감액돼 재정비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육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수원이 체육에 들이는 예산이 아마 경기도에서 제일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한 200억 이상으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염태영 시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현재 종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원래는 수원시에서도 종목, 선수들을 감축하겠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지하되,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선수단 규모를 10% 정도 줄이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스포츠메카 수원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수선수 영입과 관련예산을 다소 증액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운영예산이 10% 정도 감소가 되어서 전체 예산에서 10% 정도의, 선수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규모도 10%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목 한두 개나 이런 인기종목을 남겨놓고 비인기종목을 없애겠다고, 해체시키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런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경기도도 지금 이런 가치관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지금 선수단도 인기종목, 비인기종목 구분할 때가 아니라 올림픽 선수로 나가는 선수 아니면 지금 TV 언론에 한 번도 비치지 못하는 선수들 구분할 것이 아니라 체육을 전공하고 있는 이 선수들에게 같은, 올림픽 선수들에게도 똑같이 예산 10% 감축하고 그리고 비인기종목 선수들도 해체시킬 게 아니라 조금의 예산을 같이 감축을 시키면서 같이 생존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수원시처럼 경기도에서도 꼭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 고통분담 차원이고 또 하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을 말씀하신 것으로…….

안혜영 위원 맞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 역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저희 체육진흥과의 비전이 곧 나올,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고통 분담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대책방안이 나오면 저에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 피차 간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저 누구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나?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점검해 보니까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관련되시는 분은 자진해서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이 서면결의를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에도 체육회도 있고 각종 문화단체가 많이 있는데 서면결의를 상당히 많이 애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관련 서면결의는 누가?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 것 같은데. 체육회 이사회 규정을 한 번, 요구자료 2번 거기에 보면, 85쪽에 한번 보실까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체육진흥과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 개념이 맞으니까 나오셨습니다. 30조 보면 긴급처리의 경우 2항에 보면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1항의 긴급 정도는 못 미치나 소집이사회를 개최하기에는 안건의 시급성과 관련 무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 할 수 있다.” 이게 있죠?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전진규 위원 서면결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느 때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을 보시려면 26조에 기능을 보시면 이사회…….

전진규 위원 26조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그 업무집행에 관한,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규약개정안, 가맹단체의 조정 및 통할 그리고 이제 6호까지는 저희 판단에 이것은 정식으로 이사회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 아,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이런 사항은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우리 황성태 국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위원님들이, 류재구 위원님도 지적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3개 체육회에서 서면결의나, 월드컵관리재단 같은 경우도 서면결의 이 부분을…….

○ 위원장 김광회 잠깐만요. 우리 전진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차수변경 때문에, 자정이 되었으므로 제1차에서 제2차로 차수 변경을 위해서 잠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감사중지)

(24시 경과)

(11월 17일 00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 과장님, 말씀 좀…….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그래서 그 부분을 정식 이사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조의 긴급처리 규정에 의해서 서면결의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국 전체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예외적인 사항 외에는 앞으로는 서면결의 말고 정식 이사회를 하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자꾸만 시간이 가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 3대 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거기에 처장님들은 위치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 지위가?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처장님들은 체육회 회장 바로.

전진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전에 보면 부지사 하시던 분이 체육회 사무처장도 하시고 옛날에 정승우 부지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이제 처장하시다가 총선도 출마하고, 그래서 이 경기도체육회의 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총선도 나가고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부지사하던 분이 처장을 하시고 처장하던 분이 그렇게 또 정계로 진출하고 그러는 자리인데 이런 분들이 이사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제가 정승우 체육회 전 사무처장이 그때 처장으로 임용된 사항을 정확히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사안이 긴급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정식 이사회를 거치는 게…….

전진규 위원 국무총리도 청문회에서 실패해서 공석이 되어서도 한두 달 가고 대행을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 체육회 사무처장의 경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결의로 한다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지난 2월 9일 날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읽다 보니까 우리 의장이신 지사님이 이 중에서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 홍광표, 죄송합니다. “홍광표 처장님 오늘 처음이죠? 저번에 서면심의해 주셨습니다마는 홍광표 사무처장님 새로 되셨는데 저번에 동의를 다 원활하게 해주셨는데 인사 좀 드리시죠.” 이런 문구가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홍광표 처장님이 서면결의로 이사회 동의를 받으셨죠? 그렇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전진규 위원 그래서 이런 아니, 국무총리도 공석으로 가고 있고 지금도 지경부장관이나 또 문체부장관도 지금 다른 사람을 청문회까지 세웠다가 안 되어서 임시로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인사를 이사회의 서면결의로 해도 되는 사항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그 부분은 이사회에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사를 임명하는 사항이고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서면결의보다는 정식 이사회를 거치는 게 옳다고 보고, 그러나…….

전진규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사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강행규정으로 절대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 이게 모양새가 또 맞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전진규 위원 그리고 지금 서면결의가 오면 다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사회를 요구하는 것은 이사회 회의록을 읽다 보면 의외로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때마다 이것을 요구해서 우리가 시간이 걸려서 쭉 읽어보는데 이런 문제가 노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체육회가 3개 체육회인데 지금 세 분 중에 이사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통과되신 분이 누구시죠?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최근에 임용된 한규택…….

전진규 위원 좋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그다음에 또 장애인협회 한 처장님도…….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서면…….

전진규 위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전진규 위원 서면처장이시네요, 두 분은? 서면처장과 선출처장과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중요한 분들의 임명절차는 반드시 정식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전진규 위원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경기도에서 확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3개 체육회의 규약이 쭉 다 나와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인사문제가 다 비슷하면서도 생체처장은 조금 다르네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중앙회장 승인을 또 받아야 되네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전진규 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그것은 경기도만의 사항이 아니고요. 다른 시도도 다 중앙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 아, 그래요?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전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성격이 생체는 다릅니까,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하고?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이것은…….

전진규 위원 아니, 그냥 시간 관계상.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그것은 당연히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 엘리트체육회 같은 경우에서는 회장 자체가 경기도지사고요. 생체는 회장이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강용구라고 개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진규 위원 그리고 이 체육회 규약도 그렇고 3개 체육회 규약을 보니까 조금 서툰 구석이 많이 나와요, 문맥상. 규정이 중복되어 있고. 지금 바로 사무처장 임명에 관한 규정이 26조10호 여기에 보면 이사회의 기능에 10호 “사무처장의 임명동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58조3항에 “사무처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이렇게 쓸데없이 두 번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전진규 위원 이런 것은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전진규 위원 이것은 생체도 그렇고 장애인체육회에도 이게 규정은 조금 조항 몇 조 몇 조만 다르지 내용이 이렇게 조금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비를 해서 좀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면처장이 안 나오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정책 나오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문화정책과장 이재철입니다.

전진규 위원 제가 질문할 것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자료요구 2번 301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에 관해서 한번 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현황. 여기 현상이 아니죠, 형상이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현상입니다. 현.

전진규 위원 현상입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현상입니다.

전진규 위원 형상이 아니라?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현상.

전진규 위원 현상변경 심의. 그런데 2008년도에 현상(보수정비 포함) 현상변경 건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767건 중에 백분율로 보니까 가결된 게 46%, 부결된 게 42% 해서 비슷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가결된 게 56%, 부결된 게 21%, 그다음에 2010년도에도 가결된 게 50%, 부결된 게 20% 이래서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오면서 가결된 퍼센티지가 50 대 20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2008년도에 문화재위원회의 전폭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도민의 재산권 제한과 관련되어서 이 현상변경 절차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 인용률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대부분 고고학이라든지 역사학을 전공한 분들이었는데 오히려 현상변경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건축 이런 분들의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해에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위원회의 전폭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2월 달에, 2008년 12달에 문화재보호조례를 대폭적으로 개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46%, 56%, 50% 등의 가결률을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은 재심의까지 포함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2009년, 2010년은 가결 대 부결로만 따지면 2009년도에는 72%, 2010년도에는 70%까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재심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도 가결 쪽으로 많이…….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그 재심의는 결국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자라고 하는 재심의였습니다. 그래서 가결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전진규 위원 그래서 지난 10년간 문화재로 지정된 건수를 보니까 한 200건이 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200건이 됐는데 문화재로 지정된다고 하는 것은 보호물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어떠한 현상이 부수되는지 아시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전진규 위원 그만큼 그 주위의 재산권 침해가 뒤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권 침해,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재산권 보호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우리 문화재보호조례를 보면 지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도 조례 17조2항에 보면 “보호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정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을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바로 그 문화재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위의 재산권 보호문제, 어떤 균형적인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뭐 비슷한 얘기 아닐까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래서 일정 기간 검토할 적정성, 이 문화재를 지정함으로써 주위의 어떤 재산적 재산권 보호 이런 측면하고 충돌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말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정할 때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좀 듣는 절차가 있습니까, 문화재 지정할 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적극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시군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이후에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 지금 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을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규칙이 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절차에 보면요. 시군에서 나름대로 경기도에다가 제출한 다음에 거꾸로 경기도에서는 현지조사 및 심의 및 심의결과를 통보를 하고 시군에서는 반드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의견을 도에다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화재보호지정구역 내지는 보호구역 안에 있는 그 관련 재산권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로다가 화성에 있는 만년제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년제는 지난 64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만년제가 정조대왕께서 만들어 놓은 인공저수지인데, 농용수 저수지인데 이게 64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것을 불하해 버렸어요, 수리계에다가. 그때 당시 문화재적 가치가 없으니까 불하한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64년도니까요. 아마도, 원래는 사실은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반에다가 불하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64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용주농지개량계에 불하한 건은…….

전진규 위원 문화재 그때 당시에도, 이때가 이제 5ㆍ16 일어나서 얼마 안 되는 군사정부 시절인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것을 불하할 정도면, 팔아버렸을 정도면 이게 문화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아마도 행정제도나 절차에 있어서 지금과 사실은 당시를 비교한 부분들은 좀, 절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문화재 보호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수리계, 용주사 용주농지개량계에서 열두 사람한테 이것을, 이정섭 씨 외 11인에게 팔아버렸어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전진규 위원 팔았는데 바로 그 이듬해 1년 후에 이은성이라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문화재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진정이유가 상당히 타당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한 5년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일곱 차례 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를 결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때 이 장기간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재산적인 문제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렵게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문화재 만년제를 복원하는 데 얼마가 도에서 투입이 되는 겁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지금 125억입니다. 도에서 투자한 돈이, 토지매입 비용으로 투자한 돈이 125억이고요. 화성시에서 투자해야 될 돈이 125억.

전진규 위원 그러면 국비 없이 지방비로만 250억을 투입해서 그것을 다 보상해 주고 복원한다는 겁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전진규 위원 지금 현재 얼마가 투입이 됐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지금 63%가 매입된 상황입니다.

전진규 위원 도비가 현재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지금 저희들은 125억을 다 화성시에다가…….

전진규 위원 화성시.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지금 자재창고, 자재 야적장으로 현재는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복구하려다 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250억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문제는 LH에서 그 옆에 택지개발을 추진하다가 만년제 때문에 택지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온천 개발한다는 것도 있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전진규 위원 그 모든 것들이 만년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주민들하고 LH하고 온천 개발하는 회사하고 이것들이 문화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과 주위를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과 이게 충돌이 빚어지거든. 이것이 양쪽이 팽팽히 대립을 맞서고 있는데 이것을 잘 중화를 시켜서 문화재도 복원하고 그 옆에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지금 만년제 주변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떠한 건축행위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25건의 현상변경허가 신청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만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불허가는 10건이었었고요. 허가가 8건, 재심의가 7건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문화재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화재적 가치,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비교형량을 통해서 적정선을 저는 판단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설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주변에 바로 고층아파트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층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가결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광역자치단체 문화재 이격거리를 제가 수집해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100m하고 50m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들이 200m, 500m로 이격거리가 확대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울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 부분적으로 이것을 완화해서 서울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앙각 규정을 참고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수도권 주변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 못지않은 밀집지역이고 개발요구가 굉장히 높은 덴데 그래서 저희들도 2009년도, 지난해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앙각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문화재청에다 건의를 했는데 문화재청의 회신내용은 굉장히 좀 반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앙각규정은 2m 갔을 때 층고를 갖다가 1/2 규정을 둬서 그것이 27°라고 하는 규정하에서의 앙각규정인데 아마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을 갖다 그것을 인용해 줬을 경우에는 아마 부산, 대전, 인천, 아주 엄청난 개발압력에 사실은 힘들 거다. 저는 문화재보호법이 사실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사실은 문화재 보호가치라는 측면도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단 저희들이 개별적인 현상변경허가 건들이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면 2년을 끌다가 나름대로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대부분이 적정선을 갖다가 신청인도 그렇고 문화재 위원님들도 시각의 차이를 좀 좁혀 가더라고요. 단지 좀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서로의 균형이익을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진규 위원 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별도로 또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셨죠?

윤화섭 위원 네,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까 자료 온 거는 완벽하게 왔나요?

윤화섭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직도 자료가 완벽하게 안 왔어요?

윤화섭 위원 네.

김경표 위원 정회합시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자료가 안 와서요?

윤화섭 위원 그러십시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추가 질의할 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윤화섭 위원 국장님, 아침에 몇 시부터죠?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은 어려운 자료가 아니고 모든 기관에 있는 자료를 취합하면 될 것인데 지금도 계속 헛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과, 국은 물론이고 산하기관ㆍ단체의 홍보비, 광고비, 간행물,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쇄와 관계, 그러니까 사무용품 인쇄는 빼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아까 오지도 않고 또 조금 전에 확인한 결과로는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지금 제가 발언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23일 날, 이걸 종합해 가지고 23일 날 질의를 할까 했는데 그 자료가, 아침부터 지금 자료 타령만 하고 지금 저는 12시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들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내용을,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 못 한다 그래서 다시 아예 꼼꼼하게 써줬는데 또 지금 그 자료를 담당하는 사람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 재밌는 것이 여기는 홍보예산 사용내역, 최근 3년. 여기는 문화관광국 및 산하기관 홍보예산 관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여기는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각종 간행물 일체에 대해, 그러니까 이것과 포함해서 각종 간행물, 행사 인쇄물까지 포함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인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주는 것은 홍보물 예산 그래 놓고 각종 간행물 관련 사용내역 해놓고 간행물 내역만 여기 지금 적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해를, 내가 이해를 잘못 전달한 것인지 그쪽에서 이해를 못 한 것인지 하루가 지금, 이틀 동안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안 주는 것인데. 지금 다른 내용이 여기 컴퓨터에 자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들 너무 오늘 늦게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23일 날 분명하게 종합적인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간추려서 지금까지 위원들이 하지 않았던 내용이나 그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아직까지, 뭘 줘야 하는 것이지. 그걸 보고 참고를 하는 것이지 돌아오지도 않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전해지지도 않고. 지금 그냥 하여튼 그것이 들어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이랑 내용을 몰라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께서 오늘 오후 2시쯤에 요구하셨던 자료는 그 이전에 문화관광국 및 산하기관 홍보관련 예산인데 각종 간행물, 행사 인쇄물을 포함해서 일체에 대하여 발행내역이나 발행 부수 등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이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산하단체 같은 경우에는 산하단체별로 이렇게 편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께서 좀 보기가 번거로우니까 묶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묶어 가지고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윤화섭 위원님께서 각종 간행물뿐만 아니라 홍보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좀 제출해 달라고 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윤화섭 위원 아니 아니, 그걸 잘못……. 처음부터 내가 홍보물하고 광고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행물까지 다 포함해서 인쇄물,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무용품으로 쓰는 인쇄물만 빼고 계속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는 처음에는 어디 문화재단 인쇄물만 다 왔고 그 뒤에 다시 이야기하니까 또 와서 문화의전당은 또 빼서 왔고, 그래서 다시 또 확인하니까 그 뒤에 다시 확인하니, 그 뒤로는 제가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 뒤에 다시 확인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1차 요구자료에는 이거 보면 그것하고 확인을 하니까 다 틀려서 또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또 이제 그걸 갖고 간행물이라고 이야기하면……. 건명, 그러면 건명은 안 보고 내용만 보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윤화섭 위원 아니, 내가 이 이야기도, 분명히 이 이야기도 했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구하셨을 때 분명히 각종 간행물 이렇게…….

윤화섭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할 때 지금, 여하튼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사실 오늘 첫 날이고 해서 상당히 원만하게 잘 끝날 것 같았었는데 자료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회가 세 번씩 되는 것에 대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내가 지금 알지를 못하겠네요. 이해를 못 한 건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자동적으로 산회 되기를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0시31분 감사중지)

(00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행정감사하는 도중에 정회도 많이 되고 또 요청한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지 않았고 또 발언도 적절한 시기에 해주지 않으셔서 계속 위원장이 사회 보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조율해줄 수도 없었고, 지금 와서 산하기관이 퇴근했기 때문에 자료가 못 온다고, 취합이 안 된다고 말씀하니까 그것을 아까 진작해 줬다면 조율을 하고 했었을 텐데 여태까지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지켜보니까는 산하기관이 퇴근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2일 우리 문화관광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행정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경표 위원 몇 시에 합니까, 몇 시?

○ 위원장 김광회 그것은 저기서 끝나는 거 보면서 통보해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최대한으로 공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늘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불편한 몸으로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 황성태 문화관광국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회 선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11월 18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수원월드컵관리재단과 경기문화재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안건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황성태 국장님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월 17일 00시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심노진안혜영유미경

윤화섭전진규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이세정

○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관광국장 황성태문화정책과장 이재철종무과장 천성기

체육진흥과장 최원용관광진흥과장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강승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 기타참석자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