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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경제투자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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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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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일 시 : 2010년 11월 15일(월)

장 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회의실


(17시4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바이오센터와 경기개발연구원 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를 2010년 5월 6일에 통합 출범하여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위해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도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동 진흥원이 경기도 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및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 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원영 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임덕순 전략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전략기획실장 임덕순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영중 바이오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바이오센터장 전영중 네.

○ 위원장 김기선 대표이사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전략기획실장, 바이오센터장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이원영.

○ 위원장 김기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원영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안녕하십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우리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경기바이오센터 전영중 센터장이십니다.

(인 사)

그 오른쪽에 부설 경기의약연구센터 오좌섭 센터장입니다.

(인 사)

제 왼쪽에 임덕순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민형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저희가 팀장ㆍ실장급이 많기 때문에 그 팀장ㆍ실장급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저희 기관으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진흥원은 도내 산학연 협력과 기술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과학기술센터와 경기바이오센터를 통합하고 과학기술 정책연구 및 전략기획 기능을 추가하여 금년 5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올해는 출범 첫해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경기도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희 노력에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첫 장 1쪽이 되겠습니다. 진흥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배경, 설립목적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설립근거는 민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1쪽의 연혁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은 저희가 과학기술 정책연구 기능, 기술개발사업 기획, 수요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ㆍ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 또 과학ㆍ산업기술에 관한 국내외 협력ㆍ교류ㆍ정보 지원, 의료ㆍ제약ㆍ바이오산업 등 육성 및 지원, 경기도가 관리하는 과학연구단지의 관리 및 지원이 저희 기능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2실, 2센터, 1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직원이 9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설은 지금 이 건물이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로 현재 24개 기업, 3개 연구센터가 입주하고 있으며 상주인력은 428명이고 입주율은 지금 100%입니다. 그다음에 진흥원의 총 예산규모는 488억이고요. 산학연지원센터가 306억 8,000, 경기바이오센터가 115억 5,000, 부설 의약연구센터가 66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는 저희 비전과 추진전략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흥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자체 과학기술 진흥기관을 지향한다. 진흥원은 현재 국내 지자체 중에는 최초로 독립된 과학기술 진흥을 하는 기능으로 이런 지자체의 과학기술 활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학연 연구개발 및 네트워킹 허브 그리고 과학기술 글로벌화 선도기관,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리더 또 경기 바이오산업 육성의 중추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다음으로 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6쪽에 또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을 안 드리고요. 추진방향도 7쪽 이후에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이후에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돼 있고 저희 보고순서대로 목차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우선 과학기술 정책연구 및 전략기획을 먼저 보고드리면 저희 정책연구는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현안분석 중심의 대응전략 수립과 세미나ㆍ심포지엄ㆍ워크숍 등을 통한 연구자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성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 분야 국비투자 현황과 대응방안 외 5건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워크숍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가 올해 말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방ㆍ중앙 간 협력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고 경기도 R&D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보고를 수행할 예정이며 또 저희가 2011년에는 국제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준비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사업관리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업은 세 가지 사업입니다.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첨단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입니다. 우선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을 13쪽부터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도내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된 과제를 지정 공모하는 사업으로 과제당 기간은 2∼3년, 도비지원금은 2∼3억 원 그리고 민간의 매칭자금이 함께 투입돼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는 총 44개 과제, 114억 8,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과제가 한 25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2008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이, 사업연도로는 3년입니다만 실제 기간으로는 한 2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성과가 최근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시작했던 것들이 성과가 나는데 성과를 쭉 보면 매출 향상, 고용창출, 지식재산권 취득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성과가 당초 예상보다도 더 높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을 보고드리면 이 사업은 두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하나는 기업개방사업이고 하나는 산업혁신클러스터사업입니다. 기업개방사업은 사전에 계획이 없이 기업이 자유공모해서 하는 과제로서 이것은 한 연간 도비 1억 원을 투입하고 기간은 1년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산업혁신클러스터사업은 뒤에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회원사들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원, 과제기간 한 2년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7개 과제 126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1차 과제는 선정해서 이미 지원금이 나갔고요. 올해 말까지 2차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가 저희가 협약서를 맺으면서 기업들이 자기네가 이런 성과를 하겠다는 근거에 의해서 낸 성과보다 실제로 나타난 성과가 현재까지는 아직은 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쪽에 첨단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R&D기관과 도내 대학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제당 연간 3억 원 내외의 도비를 지원하고요. 현재 경희대, 성균관대, 전자부품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보면 전략산업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기업주도 그다음에 첨단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교류협력 네트워킹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육성사업과 광교지식포럼 운영 및 기술경영 역량강화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19쪽에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육성사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정은 경기도가 하고요. 지정된 다음부터 사후지원과 관리는 저희 진흥원이 담당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산업군별로 이런 협의체가 기업 간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신청해서 지정된 협의체에 대해서는 연간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산업혁신클러스터 기술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서 클러스터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지식포럼 운영 및 지식경영 역량강화는 광교의 하드웨어 관리는 중기센터에서 합니다만 광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광교의 나아갈 방향, 기업 간 협력을 하는 그런 네트워킹 관련사업은 중기센터에서 잘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교지식포럼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지식포럼은 지난 여름에 광교테크노밸리 열린마당을 2년에 걸쳐 개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설명회, 경기과학고 지원 등 이런 활동도 부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역량 강화사업은 아직 기획단계고요. 실제적으로 아직 시작은 못하고 내년이 돼야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저희가 진흥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앙정부자금과 경기도의 매칭자금이 함께 투입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2쪽에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은 교육과학부에서 지방R&D 전담기관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현재 1차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연구개발지원단이 주로 지방에만 돼 있었는데 수도권에 선정된 건 저희가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게 앞으로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억 원, 도비 3억 원 이렇게 해서 총 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주로 경기도 R&D사업의 기초자료 및 DB에 대한 조사체계를 구축해서 이걸 중앙정부하고 서로 교환하는 또 경기도 R&D사업의 조사ㆍ분석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사업의 주된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4쪽에 산학협력연계망 구축사업은 지경부하고 교과부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지원을 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9년~2013년까지 4년이고 총 국비가 18억, 도비 4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내용은 산학협력 수요분석,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산학협력 코디네이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바우처 등을 발행해서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고용창출형 IMT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인데요. 이게 그동안은 지역 과학기술 관련사업이 주로 지방에만 돼 있습니다만 광역경제권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수도권도 참여가 됐고요. 수도권에서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제안한 IMT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여러 가지 스무 개 과제 중에 1위로 선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수도권에서 2개가 선정됐는데 그중 하나를 저희가 주관기관으로 맡게 됐습니다. 그게 고용창출형 IMT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2013년까지 계속사업이고 총 4년간 총 사업비는 국비 40억 원, 도비 10억을 포함해서 1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서울, 인천 그리고 동남권의 창원이 같이 참여해서 네트워킹이 수도권 광역을 넘어서 또는 초광역을 넘어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이 최근에 각광받는 IT 기계융합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성과를 창출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바이오센터와 의약연구센터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는 사업종류가 많습니다마는 크게 분류해서 중계연구 지원사업, 첨단인프라 지원사업, 첨단기술정보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 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정책지원 및 수탁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29쪽에 중계연구 지원사업 중 기술기업화 연계사업은 국내외 대학ㆍ연구소 등의 기초연구 성과를 재가공하여 도내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당뇨병, 척수손상 등 5개 과제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중 3개는 프랑스국립보건의학연구원과 공동연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4억 3,000만 원입니다. 연구과제별 진도 차이가 있으나 가장 앞서가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 기술개발과제는 최종적으로 예비선도물질이 발굴되어 기술이전을 추진 중으로 입주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척수손상 치료제 과제는 11만 종의 검색작업을 통해서 1종의 유해물질을 발굴하였습니다. 프랑스국립보건의학연구원과의 공동연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비만과 다발성경화증 과제는 금년에 협약이 체결되어서 지금 검색계를 구축하고 있는 초기단계입니다. 이 과제는 프랑스 쪽에서 항암효과가 있는 단백질을 발견한 것인데 생산기술이 없어 고심하고 있던 것을 바이오센터 연구진이 문제를 해결했고 이에 따라 프랑스 쪽에서도 상당히 만족하고 앞으로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품앗이 화합물은행 구축 및 최첨단 약효검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센터에 구축된 화합물은행과 또 최첨단 검색시스템을 활용해서 도내 제약기업들의 신약유효물질 발굴기회를 높여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합물은행 구축에 약 4억 원이 들었고요. 약효검색에 1억 6,000만 원 등 한 5억 6,000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런 예산으로 화합물 20만 개가 구축되었으며 유효물질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업과 여러 가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검색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만약 이런 서비스를 외국기관에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40억 원 이상의 경비가 기업에 발생하고 또 외화도 유출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투입 대비 성과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31쪽 첨단공동장비 구축 및 분석지원사업은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첨단장비를 2층에, 전에 와보셨겠습니다만 2층ㆍ3층에 첨단장비를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전문분석서비스를 또한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파일롯 시제품 생산도 지원하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업에서 온 분들을 교육훈련도 시키고 기술지도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 50억 원, 도비 50억을 투입해서 총 65종의 장비를 구축했고 금년에는 동물세포 배양기 등 총 10종의 장비를 신규로 구축하였습니다. 분석지원은 현재 10월까지 2만 3,900건의 실적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2억 9,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수수료는 장비활용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낮게 책정된 수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분석지원 건수, 시생산지원 건수, 기술지도 건수 등 모든 항목에서 20~80%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32쪽에 동물실험실 운영은 금년 10월부터 10개 기업이 127건의 사용실적이 있어서 저희 실험실 중에서 입주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센터는 임대연구공간을 마련해서 경기도 제약기업의 연구소 등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률이 거의 0%고요. 현재 46개 기업이 다른 기업이 나가면 들어오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33쪽에 있는 내용은 첨단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억, 민간투자도 있고 해 가지고 여기서 학회지 저널이라든지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은 기업이 스스로 각자 각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절감효과가 발생되고 저희 계산에 의하면 저희가 들인 비용 대비 30배 이상의 비용이 기업에서 절감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협력네트워크 지원사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선진전문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이고 이 사업은 프랑스의 INSERM, 미국의 BIOCOM, 캐나다의 LSBC 등 세계적인 유수의 바이오전문기관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4쪽 상단에는 이 사업을 통한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산학협력 증진을 위해서 산업혁신클러스트협의회 운영, 경기바이오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산학연협력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진제약사 신약개발 전문교육을 지원하는데요. 이 사업은 성균관대학교와 협력해서 세계 4대 다국적 제약회사인 Novartis사의 신약전문가를 초청해서 경기도 소재 제약회사 연구원들을 재교육시키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줄기세포 지역혁신사업은 지식경제부 사업인데요. 차의과대학이 주관하고 경기바이오센터가 동참해서 진행되고 있으면서 도내 줄기세포 관련 사업의 육성지원 및 기술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5쪽의 기타 정책지원 및 수탁사업은 이게 주로 대부분 도의 사업인데 저희 바이오센터가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기술개발사업 또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 이런 것들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현재 금년이 1차년도로 도비 7억을 들여서 전기연구원 내에 구축하는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상분석 R&D 인프라지원사업은 도비 10억, 민간자금 4억을 들여 가지고 조그마한 작은 동물용 영상시스템인 PET-CT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 바이오센터는 이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리아바이오허브 구축사업은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주관하고 바이오센터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포럼, 전시회 참가 등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7쪽부터 경기의약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센터는 뭐고 의약연구센터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쉽게 설명드리면 바이오센터는 주로 화합물의약품을 중심으로 연구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경기의약연구센터는 천연물 중심입니다. 천연물의 대부분은 또 사실 한약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의약연구센터는 천연물, 한약 중심으로 사업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바이오센터는 화합물 중심 또는 바이오ㆍ의약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약연구센터 내 사업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39쪽의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산업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5년 5월 약효평가 중심의 연구소로 설립되었고 기업 지원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을 주로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내년 4월이 마지막으로 이제 지경부 지원은 장비가 다 구축되었기 때문에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19억 원, 도비ㆍ현물까지 포함한 19억 원 총 38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연구소가 19개 있습니다만, 전국에 지경부가 지원하는. 저희 의약연구센터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우수평가를 받은 바 있고요. 3차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40쪽에는 5차년도의 주요성과가 나와 있는데 시간관계상 설명은 못 드리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약개발 전 분야에 대한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된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 특히 한의약이라든지 이런 천연물의약을 하는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역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주로 단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제품화, 인력양성, 마케팅,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3년간 수행되고 금액기준으로 보면 총액 28억 원, 연간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런 클러스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각 분야별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있으며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및 지원 방향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연고사업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비로 지원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기업들에게 더욱더 많은 지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기관인데도 사업꼭지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45쪽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고요.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46ㆍ47쪽은 이사회명단과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금년 5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진흥원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과학기술진흥원)

○ 위원장 김기선 이원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쉬지도 못하고 열정적으로 행정감사에 임해 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저녁식사를 도시락으로 준비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간 석식을 끝낸 이후에 질의 답변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석식하시는 동안에 질의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개인당 하시는 것으로 합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10분씩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아까는 제가 꼴찌에 했는데요. 이번에는 먼저 하겠습니다. 60쪽 보면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 폐수처리시설공사 해 가지고 1억 3,000인가 되어 있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저기가 있었나요? 원장님, 앉으셔서 하십시오. 편하게 앉으셔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괜찮지요?

○ 위원장 김기선 원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우리 민형기 경영지원실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이오센터장님이 대신.

○ 위원장 김기선 네, 그러시면 담당 센터장님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바이오센터장 전영중 바이오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이오센터를 맡고 있는 바이오센터장 전영중입니다. 수의계약 2건, 원래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 경우 2건은 3,000만 원 이상이지만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첫 번째, 폐수시설공사에서 보완공사가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2009년 9월 30일에서 11월 30일이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근거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유로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폐수처리시설공사 중에서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 근거법령은 지방계약법령 제25조제1항4호가목 하자구분의 곤란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유를 다시 설명드리면 기존 센터 건설공사 시 폐수처리시설이 공사되었으나 폐수용량의 증가 등의 사유로 보완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센터 건설공사 시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 이외의 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하자의 구분 곤란의 소지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건인 동물세포배양실 구축공사는 금액이 6,200만 원이지만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법령은 지방계약법령 제25조제1항제1조 천재지변 등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은 판단하였고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당초 동물세포배양실 구축공사가 입찰 후 낙찰자가 선정되었으나 낙찰자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보증금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촉박하여서 이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런 폐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수폐기물에 속하겠지요?

○ 위원장 김기선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김종용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수폐기물에 속하지요? 처리기준이.

○ 경기바이오센터장 전영중 처리기준이 특수, 이건 제가 조금 담당자의 의견을 받아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용 위원 네.

○ 경기바이오센터장 전영중 이것은 이화학실험실 제5종에 해당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김종용 위원 본 위원이 특수폐기물로 알아들어도 되겠지요?

○ 경기바이오센터장 전영중 …….

김종용 위원 넘어가지요. 넘어가시고요. 아까 우리가 중기센터 할 때 보면, 75쪽입니다. 75쪽 보면 건물관리업체 현황 해 가지고 씨앤에스자산관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 경기바이오센터장 전영중 네.

김종용 위원 보면 여기서는 용역비 지급내역 해 가지고 1월부터 9월까지 쭉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분담금을 내는 것 같네요?

○ 경기바이오센터장 전영중 분담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석 달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요.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총무팀장님 누구 계시나요? 잘 아시는 분.

○ 경기바이오센터장 전영중 저희 총무담당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대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바이오센터 행정지원팀장 한상대입니다. 용역비는 중기센터에서 일단 통합업체를 선정해서 통합관리를 해주고 계시고요. 검수가 중기센터에서 완료돼서 청구공문이 저희 쪽에 오면 저희 쪽에서 씨앤에스자산관리 쪽으로 집행을 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분담금을 내는 건 맞지요?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총 부기금액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분담금을 설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용 위원 아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제가 제안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씨앤에스자산관리라는 위탁 용역업체에다 하는 거니까 어차피 중소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이쪽 옆에 있는 광교밸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업체와 협의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해 놨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아까 평균 연봉을 보니까 2,400~2,600 되더라고요. 경비용역업체 직원들 월급이.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6쪽에 보면요. 최근 2년간 국비과제 수탁실적 및 사업수행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시작하거나 2010년도, 멀게는 2007년도부터 시작하고 2006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업량은 2013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비도, 거의 국비가 한 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비, 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상태가 상당히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으로 국비ㆍ도비가 확보되었는지?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단년도 회계방식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의 경우는 5년 사업이고 4년 사업이다 그런 경우에 그 사업을 당초계획보다 안 준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비의 경우에도 3년 사업 같으면 처음에 총 협약할 때도 1년 치만 하기 때문에 사실 매년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예산을 배정 받지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또 가용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런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행으로 또 원장님이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주신 업무보고 뒤쪽에 이사회명단이 있습니다. 이사회명단 중에서 감사까지 인원이 한 23분 되는데, 그래서 “어, 이거 이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분들이 잘 참석하지 않나 보니까 출석률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학기술진흥원이다 보니까 이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저희가 워낙 진흥원을 만들 때 이 이사회를 통해서 경기도과학기술 전체의 방향을 한번 조율하는 계기로 삼자 이렇게 진행이 돼 가지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경기도 주요 과학기술 관련 기관의 기관장들이 다 당연직이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만 해도 11명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등록은 교과부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센터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경부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은 교과부에 했습니다만 지경부ㆍ교과부 양쪽에서 당연직이사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분야가 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 분야가 많다 보니까 선임직도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아졌는데 이것은 줄이게 되면 당연직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당연직이 너무 이사회를 주도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오세호 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선임직이사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과학진흥이라는 그런 목표 때문에 많이 하셨다는데 제가 이사회에 대한 안건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상적인 얘기나 그다음에 여기 운영에 관한 이사회 안건이 많지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나 그런 것에 대한 안건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원활한 이사회나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혹시 그러면 이사님 중에서도 또 대리인을 보내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대리인은 당연직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세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사분들을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나 일반적인 우리 경기도에 속한 모든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자기의 실력과, 그런 실력이 우월하다 보면 이직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력을 자기가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혹시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이직률이 몇 % 되고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재직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하신 게 있어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저희 과학기술센터의 경우는 설립한 지가 2년 됐는데요. 설립 당시에 8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3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1명이고요. 그 후로 계속 추가되고 해서 아직까지는 기관이 워낙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직률이 낮은 편이고, 바이오센터의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이직률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바이오센터의 경우도 이직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그건 서면으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과학이라는 게 우리의 미래에 먹고살 거리를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기도라는 것이 또 서울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경력을 높이기 위한 정거장 같은, 거쳐 가는 그런 과학진흥원이 안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여기 계신 연구원이나 직원분들이 업무환경이 부담스러운 게 있으면 즉각 즉각 집행부와도 얘기해 주시고 저희 위원분들한테도 말씀해 주셔서 많이 좋은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저희가 이직뿐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제가 일단 수의계약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고요. 우리 김종용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의문의 해소여지가 필요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사실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계약법의 취지는 모든 게 경쟁입찰인데 이런 특이한 사안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그 특이한 점을 지적해 놓은 건데요. 그 근거기준을 남겨 놓은 건데 25조1항1호를 보면 제가 배양실 구축과 관련해서 일단 먼저 질문드릴게요. 25조1항1호는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여기서 말하는 것은 G20 정도의 긴급한 행사겠지요. 지방자치단체에 떨어진 이런 행사, ‘긴급’이라는 것은 천재지변과 작전상의 병력이동 수준의 ‘긴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정도의 긴급성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 부분 확인을 우리 바이오센터장님이나 그쪽 계약담당자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원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선 팀장님.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경기바이오센터 행정지원팀장 한상대입니다. 동물세포배양실 수의계약한 건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27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이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실시했고요. 당시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쪽에서 계약이행을 못하겠다라는 사유를 달아서요. 저희 쪽에 계약이행을 못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된 상태에서 계약보증금은 세입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업기술기반조성 과제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제비 집행기한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이월하면…….

김영환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었어요?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의계약 근거로 제시한 25조1항1호는 잘못된 거지요?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계약해지에 의한, 천재지변은 아니고.

김영환 위원 계약해지에 의한, 그렇죠?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네,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네.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또 25조1항4호가목에 해당이 되네요?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여기서 읽어보면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보통 이게 공사 중에 수의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공사가 다 끝나고 수의계약을 했나요?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건설공사는 삼성물산에서 계약상대자가 됐고요. 발주처는 경기도 건설본부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인수를 받아서 활용 중이었고요. 생물학적 처리공정에 대한 추가신설요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공정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삼성건설의 협력업체로 공사를 하던 업체를 삼성건설에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직접 못하겠으니까 협력사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추천한 것을 그대로 받았다 이거죠?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다른 거 알아보는 것은 없습니까? 경쟁입찰을 좀 붙여보거나?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이게 조금 특수성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하폐수처리조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아주 협소해서 일부 공간에, 아주 좁은 공간에다가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해결해야 되는 시스템을 앉혀야 되는데 그게 삼성물산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개발사업관리 시스템 및 경영정보시스템 MIS라고 하는데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경쟁입찰 안에 이게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런 계약방법들을 많이 봐서 그러는데 지금 3개 업체가 경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제안가격을 보니까 이 제안가격이 두 업체가 똑같고 한 업체만 300만 원이 낮아요. 그러니까 다른 2개 업체는 2억 8,000만 원을 제시했는데 제안가격이 똑같고요, 두 업체가. 한 업체는 딱 300만 원 적게 써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이게 몰아주기로 한 번씩 건너가는 이런 형태들이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기술평가가 80%고 입찰가격평가는 20%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입찰가격 쪽은 어차피 냈던 공고가격 중심으로 가는 동향이 있고요. 그게 현저하게 차이나지 않는 한 사실 기술평가에서 다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평가에서 많이 좌우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저희 기술평가는 내부인력뿐 아니라 외부전문가 4명을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기술평가점수에 3개 업체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김영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에서는 기술평가를 하지만 밖에서는 몰아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업체들 간.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또 제가 이런 가격담합을 하거나 몰아주기를 하는 형태들을 많이 봐와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또 이런 발주가 나왔을 때 이런 업체들의 외부담합 등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둬서 계약담당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몇 가지 추가적으로 원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 시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4%입니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3%고요.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은 1명도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사회적 약자 배려ㆍ보호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주시고요. 여성임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후에 계획서를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장애인과 관련돼서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 기업 낙찰률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이왕이면 경기도 내 기업들 간 제한경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내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고 거기의 법인세수익이 경기도로 들어와서 경기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북부 위원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IICC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고양ㆍ파주ㆍ김포 엮을 수 있는 IICC조직 그걸 한번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정책방향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관련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계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산업기술 개발사업하고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이 있는데 기업개방 해서 올라오는 사업내용을 조금 더, 물론 제가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주도, 기업개방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술요구들에 대한 과학기술진흥원의 배려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초반기 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 오피서(Program Officer), 프로그램 매니저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중립적이고 책임지면서도 자율적으로 과학정책을, 이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제도, 체제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좀 주십시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선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는 장애인고용박람회인가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은 아직까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저희 여성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성의 연령대가 낮고 경력이 낮다 보니까 간부가 안 된 건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사람들이 커서 간부가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내 기업 낙찰률 높이는 것은 가급적 똑같은 조건이라면 도내 기업이 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의 고양ㆍ파주ㆍ김포를 연결하는 IICC는 산업을 잘 물색을 해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개방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프로그램 오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중앙정부 같은 데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런데 저희는 다만 사업비는 굉장히 적은데 분야는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오피서를 분야별로 해야 어차피 의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작은 조직에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사실 딜레마로, 저희가 사업이 좀 커지면 아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원 위원 민경원입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올해 출범하면서 당시 언론에서는 경기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출범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흥원을 확대 출범시킨 이유가 경기도의 과학기술 진흥을 책임지라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경원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동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저희가 컨트롤이라는 게 결국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수단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하는 데는 예산을 더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그걸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게 사실 전부 다 깎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컨트롤타워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경기도 산하의 과학기술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저희는 조사ㆍ분석, 조분평이라고 그러는 걸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스템 같은 걸 저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원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의 광교테크노밸리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각 센터 및 기관들이 경기도의 미래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생 또한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치만 같은 곳에 있을 뿐 모두 각자의 분야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었고 또 연구기관센터, 나노센터나 차세대융합기술원 이런 연구센터 또 관련업체를 입주시키고 장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지원기관들을 하나로 엮어서 연구분야는 다르지만 경기도의 과학기술 진흥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과학기술진흥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원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그 문제는 사실은 도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저희가 정책연구 차원에서 연구를 한다면 위원님과 같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종판단은 사실 도에서 할 사안이고 진흥원 소관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원 위원 제가 전문분야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나노센터나 바이오센터 같은 그런 연구센터에서는 인재와 기술을 육성하고 또 중기센터와 경기신보 같은 데서는 육성된 인재와 기술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광교지식포럼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학기술진흥원의 5대 비전 중에 지역혁신클러스터의 리더라는 그 부분에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비전을 갖고 계시다면 과학기술진흥원이 주도적으로, 가칭 광교테크노밸리 기관협의회를 만들어서 정말로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해 보실 생각은 원장님께서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사실은 광교지식포럼이 일종의 협의회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 자발적 협의체가 돼서 그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다만 서로 공유하고 이런 비전을 공감하는 차원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도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 네.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계기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추산으로 2004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약 253조 원 정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불법기술유출사건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언론보도에서 봤고요. 2003년에는 불과 6건이던 적발 건수가 2009년에는 43건으로 증가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기술유출이 더욱 심각하다고 했고요. 전체 기술유출의 65%가 중소기업 내지 벤처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 발표에 의하면 2009년 1,5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 14.7%로 나타났습니다. 추정되는 피해액이 약 4조 2,000억 원 규모라고 할 정도인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기술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광교테크노밸리의 보안문제, 이런 문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광교테크노밸리에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같이 대응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제안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술유출을 보안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기업의 기술관리 능력을 높여서 어떻게 하면 자기 기술을 특허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MOT교육, 매니지먼트 기술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앞으로 검토해 볼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경원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중소기업청이 여의도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임치지원센터, 그러니까 기술자료임치지원센터가 기업 간 상생협력 도모나 또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자료임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2008년 당시에는 210개로 출발한 금고 수가 현재 400여 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우리 경기도 실정과 맞는 방안인지 또 필요한지 검토하실 의향은 또한 있으신지?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저희는 경기도가 중앙정부 하는 걸 다 같이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중앙정부 하는 데를 많이 소개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신보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기술신보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도 현재로서는 아마 저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경원 위원 아무튼 광교테크노밸리가 경기도 신기술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각 연구기관이라든가 지원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협력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네요? 아까 업무보고 하기 전에 미리 요청했는데,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죠.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86쪽에 건물용역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용역비 입찰 계산한 것하고 2010년도 용역비를 비교해 보니까 2010년도 1ㆍ2월 달은 2009년도 용역비하고 같이 산정이 됐는데 3월 달부터 용역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6ㆍ7월 달은 7,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용역비를 보통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통합되기 이전의 일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한테 대신 답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기열 위원 그렇게 하세요.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바이오센터 행정지원팀장 한상대입니다.

정기열 위원 우리 한상대 팀장은 혼자 해요? 일을 혼자 하냐고요.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직원이 많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정기열 위원 이렇게 큰 건물을 혼자 해요?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중기센터 도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얘기해 보세요.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금년 4월 달에 씨앤에스자산관리가 중기센터의 물가조정률 인상요청을 했습니다. 변경계약 요청이 있었고요. 중기센터에서 지방계약법에서 물가인상률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걸 검토를 했고 그게 법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결과에 의해서 중기센터에서 변경계약 체결요청이 와서 계약금액이 변경된 내역을 정리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정기열 위원 이게 처음에 하실 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보통 이건 용역비가 정액으로 계약되는 것 아닌가요?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맞습니다. 2009년도 1월 달에 정액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했고요. 중간에…….

정기열 위원 그러면 2010년도 1월 달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도 정액으로 했어야 되는데 2010년도는 변동이 됐잖아요?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그 변동된 거가 두 가지 요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에스컬레이션 때문에 변동된 내역이 5월 달부터 증가요인이 많이 나타났고요. 나머지 100만 원, 200만 원 선에서 변경요인이 있었던 건 용역사다 보니까 인원이 들고 나고가 잦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원이 발생된 기간에 따라서 도급금액을 감액하도록 계약서 일반계약조건 19조에 되어 있거든요.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요. 인원을 줄였을 경우는, 인원이 결원이 발생해서 줄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급을 안 해줘도 되지만 내가 지금 지적한 것은 용역비가 줄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네.

정기열 위원 용역비가 늘게 되는 것은 보통 중간에 느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한 것 외에 중간에 늘리는 금액이 별도 없는데 이것은 중간에 늘렸기 때문에 그 이유가 중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시켜서 늘렸다고 하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네, 맞습니다. 원가계산을 2009년도 계약할 때는 2008년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한 거고요. 2010년도 5월 달에는 2009년도 말 공표된, 2010년도 거죠. 2010년도 노임단가가 공표가 돼서 그 시점에서 지방계약법에서 요구하는 물가인상에 따른 변동조건이 해당이 돼서 씨앤에스에서 중기센터로 계약변경 요청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네, 중기센터에서 이제…….

정기열 위원 이런 것 다 검토하셨어요, 면밀히?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네.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한 자료 있죠? 급여를 올리기 위한, 그쪽에서 왜 올려야 되는지 그 자료를 여기다 제시했죠?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팀장 한상대 네.

정기열 위원 그리고 83쪽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장비임대 수익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기업지원 효과라 해서 기업 하드웨어 투자를 대체ㆍ지원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연간 1,500억으로 추정하고 이 산출방식이 (장비금액+인건비)×지원기업 수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직원, 정기열 위원에게 자료전달)

아니, 자료가 있으면 미리미리 갖다 주셔야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갖고 오세요? 지금 이렇게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 보고 지금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도중에? 제가 여기서 지원기업 수의 리스트를 달라고 했어요. 이 1,500억이라는 산출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바이오센터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기열 위원 네.

○ 경기바이오센터장 전영중 바이오센터장 전영중입니다. 1,500억의 추정근거는 거기 이미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만 1년 동안, 잠깐 그 숫자를 제가…….

정기열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질의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바로바로. 자료 요청해도 바로바로 오고.

○ 경기바이오센터장 전영중 죄송합니다. 이 부분 장비담당하고 있는 김판수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그러세요. 실무자 나오셔서 실무자가 대답하세요.

○ 첨단분석팀장 김판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바이오센터의 하드웨어를 맡고 있는 김판수 팀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기대효과 1,500에 대해서는 2010년 장비구축금액이 약 10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인건비가 6명에 2억 3,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까지 지원기업 수가 약 104개 기관이고요. 현재까지 누적은 177개 기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1,500억이 나왔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1,500억에 대한 것이 장비가치가 10억 100만 원이었고…….

○ 첨단분석팀장 김판수 네, 정확하십니다.

정기열 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2억 3,200만 원?

○ 첨단분석팀장 김판수 네, 맞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래서 지원기업 수가 104개 기관…….

○ 첨단분석팀장 김판수 그게 현재 9월까지고요. 저희가 아마 연말까지…….

정기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인해서 이렇게 산출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 첨단분석팀장 김판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대효과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경기도 내 기업들이 이 장비금액을 모두 투자하려면 그만한 금액과 그만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 기대효과로 작성했습니다.

정기열 위원 여기에 보면 장비를 사용하고 장비를 얼마만큼 이용했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산출하려면? 그냥 지원기업 수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근거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가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 첨단분석팀장 김판수 지금 기대효과라서 저희가 그렇게 표기했고요. 저희가 장비가동률에 대한 부분은 별도자료로 또…….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장비가동률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장비를 이 돈에 샀고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이 정도 급여를 받고 그리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이 정도 숫자가 되니까 이 정도 금액의 경제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그런 산출은 너무 잘못된 산출 아니에요? 장비이용률이나 장비 이용을 했을 때의 효과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 첨단분석팀장 김판수 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효과는 그렇게 표기했고요. 하지만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연구소 보유 제약기업 362개 중에서 현재 177개 약 1/3 이상이 저희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고요. 가동률 부분도 2007년에 33%에서 현재는 60%까지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이 기업들의 만족도나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건 해보셨나요?

○ 첨단분석팀장 김판수 네, 매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약 80%대에서 09년 말 조사했을 때는 90%대까지 실비지원 때문에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첨단분석팀장 김판수 감사합니다.

정기열 위원 제가 아까도 자료요청을 하나 또 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연구별 제품의 생산품목별 시제품 생산량×시장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품목별 시제품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그 리스트는 자료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 첨단분석팀장 김판수 제가 바로 작성해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자료 좀 빨리빨리 주세요.

○ 첨단분석팀장 김판수 알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이건 조금 저기 하지만 보통 다른 데 가면 센터장님이나 이사장님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질의응답을 하십니다. 최소한 본부장님들도 질의응답을 다 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팀장님들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죄송합니다.

정기열 위원 본부장님, 바이오센터장님도 오신 지 3개월이 넘으셨는데요. 이런 기초적인 답변을 아무런 준비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요.

정기열 위원 그렇죠. 최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을 회피하시면 안 되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했을 때 실무진한테 요청을 해야지, 뭔 얘기를 하면 담당팀장님 혼자, 혼자 나와서 일하나요? 원장님, 혼자 나와서 일해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또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은 이유에 지나지 않고…….

정기열 위원 이유가 어떻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이 장비 투자비용 문제는 사실은 좀 과대평가가 됐습니다, 위원님 보신 것처럼. 이게 관련기업이 바이오센터시설 전체를 갖다 놔야, 그런 걸로 계산한 건데 사실은 활용하는 건 그중에 일부분, 부분 부분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자면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됩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실적이나 이런 걸 과대하게 적어 놓으면 오히려 이게 더 역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그렇죠. 오히려 숫자의 신뢰도만 떨어뜨리고, 저도…….

정기열 위원 신뢰도가 떨어지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의심하게 되고 또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제가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정기열 위원 질문할 사항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영 위원 마이크가 없으셔서 서서 그냥 진행을 하네요, 원장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괜찮습니다.

오세영 위원 앉으셔도 되는데, 앉으시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서있는 게 오히려 위원님 볼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오세영 위원 편하세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 이하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저희는 힘들 것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히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오세영 위원 그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준비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전문이더라고요, 보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합쳐진 지가 6개월이 돼 가는 거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5월에 합쳤으니까 6개월 됐습니다.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있던 경기과학기술센터가 산학연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뀐 겁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오세영 위원 그러면 2개 회사가 합쳐서 지금 초대 원장님으로 오신 거지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제가 통합되기 이전에 과기센터의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오세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 말씀처럼 본부장님들이 새로 오시다 보니까 팀장님들만 일하시는 모습처럼 비쳤나 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3페이지랑 요구자료 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입주현황이 27개, 기업이 24개, 연구센터가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랑 2009년도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게 되면 입주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2회 그리고 2010년도 3월에 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위원회 개최 주요처리안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보고자료에 의하면 입주업체 사업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연구센터 그러니까 경기의약연구센터, 경희대ㆍ아주대를 뺀 24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한다는 건 어떤 걸 평가한다는 겁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이것은 입주 해당업체에 대한 사업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요,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3페이지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입주율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 업주할 업체를 평가한다라는 건 어떤 말씀이지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연간 가끔씩 나가고 들어오는 회사들이 있어 가지고요. 새로 들어올 경우에 입주업체를 새로 심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계속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심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오세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진흥원 쪽에서 입주심의위원회까지 하면서 평가할 정도로 심도 깊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여기가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바이오센터 건물을 짓고 거기에 특히 임대공간을 마련한 것은 그 기업이 들어와서 경기도의 과학기술 발전과 연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러한 기대에 맞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입주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을, 제약기업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이 건물의 취지하고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영 위원 그러면 입주심사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하나요? 이쪽에 왜냐하면 과학기술진흥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원장님, 지금 그러면 학력을 보게 되면 99명 중에 박사급이 많지 않습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박사급이 대략 10명 정도 됩니다.

오세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입주심사위원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이것은 전문가라기보다는 저희 입주하는 기업이 지역 공헌도라든지 앞으로의 기술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또 여기 들어오는 경영진의 운영능력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특별한 기술적,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관리 측면에서 전문성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은 성과를 내는 게 바이오센터로서나 저희 진흥원으로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을 사실은 입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가 난 업체가, 성과가 나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건물을 나가고 있는 겁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나간 기업은 아직, 이게 워낙 시간이 바이오센터 시작한 지 5년 됐습니다만 입주가 완료된 것은 2, 3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나는 기업은 있습니다만 성과가 나서 더 이상 이 면적 가지고 안 되겠다, 나간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오세영 위원 경기테크노파크 또 차세대융합기술원 그리고 나노소자특화팹서비스 이런 걸 보게 되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쪽에 정말 어떻게 보면 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이오센터 말고 의약센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경기TP는 안산 시화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의 지원조직이고요. 거기에도 연구장비들이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게 되어 있고, 이쪽 바이오에 있는 장비는 제약회사인데 또 제약회사가 수원 인근 이쪽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관점으로 봐주시지 말고 그게 어느 정도의 근접성과 분야의 특징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노특화팹센터는 사실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아닌 비실리콘 계열로 특화하도록 되어 있고 나노팹센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전국의 비실리콘 계열 기업을 다 지원하는, 장비에 관한 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역별로도 필요하고 특정 분야별로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세영 위원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서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나름대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준비를 많이 해서 내년 행감 때는 좀 더 깊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장비 얘기가 아까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중요장비가 고가장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최초에 도입했던 게 몇 년도 정도 됩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저희가 아까 설명해 드린 장비구축사업이 지경부 지원사업인데요. 그게 지금 한 4년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처음 들어온 겁니다.

박남식 위원 그러면 장비가 들어올 때 국내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대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장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그렇습니다.

박남식 위원 그런 것이 혹시 AS기간 중에 AS가 어떻게 되는지?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해외에서 들어온 장비의 경우요?

박남식 위원 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해외에서 들어온 거나 국내에서 들어온 거나 AS상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계속, 제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잠깐만, 장비 메인터넌스(maintenance)상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해외장비나 국내장비나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남식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장비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작은 소모품 쪽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모터나 이런 센서 쪽에서 나는 것은 사실 장비상의 문제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19개 항목에 5,400만 원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장비에 비해서는. 그러나 장비가 계속 노후될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 실험용 특수장비들이기 때문에 AS를 별도로 해주는 회사를 국내에서 받는지, 여기에 기술력이 다 따라오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이게 전문장비가 돼 가지고요. AS가 일반기업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들이고 다 판매업체에서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 판매업체들하고 유지보수를 계속 계약해 가지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희가, 장비가 제일 오래된 게 4년이다 보니까 장비가 아직 노후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앞으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남식 위원 네. 그러면 여기 모터나 파워스위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러면 사람들이, 장비상의 문제가 아니었고 실험상의 문제가 돼서 파손됐던 것들인가요? 유인물 13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사용하다 보면 소모품적인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작동을 잘못해서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소모품적인 것들이 많고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실험기계가 AS가 빨리 되지 않거나 보수가 빨리 되지 않으면 실험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장비를 판 회사들이 AS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AS하는 회사에서 물건은 바이어를 통해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 여기서 기술을 갖고 있는 별도의, 소위 실험기계들은 강전에서 약전으로 쓰는 전기기술이 많은데요. 이런 약전을 다루는 회사와 같이 공조체제가 되어 있는지도 제가 궁금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빨리 와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소모품 내지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손을 못 댈 수 있고 그 기계를 차라리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일반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은 1~2년 정도 되고요. 그게 지나면 하자보수가 아니고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메이커하고 계속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제어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협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미처 많이 생각을 못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저희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 아직까지는 유지보수기간도 남아 있는 기계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점점 유지보수기간이 끝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남식 위원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우셨다가 보수가 힘들 때 어떻게 할 건가도 협의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은 장비가 새 거니까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가고 교체비가 덜 들어갑니다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예민한 기계는, 그래서 장비를 움직이다 보면 일반 트럭에다 못 싣고 무진동차에 실어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이 조금만 본의 아니게 옆이랑 충격을 받아도 못 쓰는 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센서를 맞추는 데 무지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요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잘못했을 때 어떻게 빨리 AS를 받을 거고 안 될 때는 어떻게 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예산상에는 이런 것이 분명히 잡혀 있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고가의 장비가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의 대책, 예산 없어서 못 샀다, 내년에 산다 이거 아니고 바로 구입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가 통합을 했지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5월에 통합했습니다.

박남식 위원 통합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양쪽의 임금테이블이 같았었는지 틀렸었는지가 궁금합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지금 임금표가 전혀 달랐고요. 그런데 통합 당시에는 벌써 예산이 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은 과거의 임금표를 그냥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가면서 1월 1일부터는 통합한 임금체계를 만들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하여튼 기관이 통합됐기 때문에 임금표를 두 가지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식 위원 맞는 말씀이신데요. 실제 지금쯤은 그게 나와 있어야 양쪽 통합을 한 쪽에 대해서 설명회도 가져야겠고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임금이 체계가 바뀌면서 “너 페이를 이만큼 줄 게 너 임금 해 나가”, 이건 아니지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되도록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양쪽 구조가 틀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5% 올리고 이쪽에서는 3%만 올리면 임금이 똑같다 그럴 때 3% 올릴 때는 엄청난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왜 합쳐 가지고 그러냐, 갈라놨으면 똑같이 5%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임금테이블이라는 것은 소위 호봉으로 짤 수도 있고, 여기도 연봉시스템인가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연봉시스템입니다.

박남식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제도는 그렇게 갈 수 있되 금액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임금표가 작성돼서 충분하게 대화를 거쳐서 인정했을 때 그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저희도 그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당초에 통합하면서 정원만큼의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쪽에 바이오센터를 뺀 부분이 25억 운영비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18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들이 더 깎으실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봉급표를 저희가 짜도 돈이 있어야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확정이 돼야 확정될 수 있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남식 위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뭐든지 한 해에 다 끝내시려고 하지 말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향후 2년, 3년에 가서 똑같이 맞춰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갭을 조금씩 좁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번에 딱 저질러버리면 분명히 두 집단이 모였기 때문에 한 집단 쪽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요. 퇴직충당금이 지금 양쪽이 전부 다 한 거래처에 들어가 있습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따로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별도의 예산회계시스템을, 금년에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남식 위원 그러면 둘 다 금융권 중 은행인가요, 아니면 보험 쪽인가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저희는 퇴직충당금을 별도 적립을 하지 않고요.

박남식 위원 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아니, 별도 적립을 하지만…… 바이오센터는 별도 적립을 하고 있고요. 이쪽의 바이오센터 아닌 부분은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박남식 위원 그러면 퇴직보험 쪽에 들으셨나 보지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박남식 위원 그래서 이것도 또 합치려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럼 퇴직금 정산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맞추든지 해야겠네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맞습니다.

박남식 위원 이거 합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합쳐놨을 때 분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양쪽을 끌고 가면서 조직만 합쳐서 갈 방법을 찾든지 문제가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올해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내년에 와서 제가 문제점이 있는지 분명히 한번 보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동물이 1년에 보니까 많이 죽어 나가지요? 한 6,500마리 정도인가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박남식 위원 6,500마리가 실험대상인데 실제 연구소치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박남식 위원 6,500마리. 6,500마리인데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마우스 같아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박남식 위원 예를 들어서 토끼도 조금 있겠지만 큰 개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주로 쥐입니다.

박남식 위원 문제는 이것이 업체 수를 보니까 한 번에 30~40마리씩 대량으로 쭉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숫자를 보니까요. 그럼 이거 분명히 모아서 나중에 사체를 처리할 것 아닙니까? 동물사체를.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박남식 위원 그렇게 하는 것들도 철저히 잘 해주십사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물론 여기는 절대 훌륭한 원장님 밑에 훌륭한 직원들 다 계시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 일부 연구소에서 이거 잘못 갖다가 그냥 아무 데나 소각하는 바람에 문제 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저희는 전문업체에서 통합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령제도 했습니다.

박남식 위원 위령제 당연히 해주셔야지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위령제를 만약에 안 지내시면 제가 위령제는 지내달라고 하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인간을 위해서 태어나서 자기 목숨 못 살고 죽는 건데요. 위령제는 지내줘야지요. 그렇죠? 어느 실험실이나 많이 지내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순 위원 부천지역 출신 정상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약재 품질관리 검사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에 2,000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시다는데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이건 의약연구센터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정상순 위원 네.

○ 경기의약연구센터장 오좌섭 의약연구센터 오좌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수입한약재 검사를 하고 있는 게요. 의약품수출입협회 산하에 의약품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건 공적인 기관이고요. 저희 또한 진흥원 산하에 경기의약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림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림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시스템 관리는 식약청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또 식약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컴퓨터 하드를 다 떼어 가지고 식약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상순 위원 그러면 주로 수입한약재에 대해서.

○ 경기의약연구센터장 오좌섭 수입한약재와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국내 한약재를 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중금속검사 그런 부분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정상순 위원 검사를 한 다음에 한의원이나 이쪽에 보고사항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한의원협회에.

○ 경기의약연구센터장 오좌섭 저희가 의약품수출입협회에, 식약청에 저희가 검사한 성적서를 한 부 보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유관기관인 의약품연구소에도 한 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기 때문에 3개 기관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성적서에 대해서는요.

정상순 위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요. 요즘 경기도에 보면 건강원, 그냥 허가도 없이 건강원을 내서 한약재를 제조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한약재협회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서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한약재를 요즘은 처방해서 한약재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있고, 이 자료들을 우리 했던 거 자료요청 좀 할게요.

○ 경기의약연구센터장 오좌섭 네, 알겠습니다.

정상순 위원 어떤 한약재는 어떻고 농약검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업체 방문했을 때 ‘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알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 경기의약연구센터장 오좌섭 알겠습니다.

정상순 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 경기의약연구센터장 오좌섭 자료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상순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다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생소한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네, 나오세요.

○ 경영지원실장 민형기 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민형기입니다.

장현국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아직까지 분류가 안 돼서 예산현황이 보니까 따로따로 받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틀린 거지요?

○ 경영지원실장 민형기 네, 그렇습니다.

장현국 위원 237페이지요. 중간 약간 위에 보면 유동성장기금융상품이라고 있는데요. 9억 2,900인데 그건 어떤 상품이 들어 있는 거지요?

○ 경영지원실장 민형기 이 유동성장기금융상품은 저희가 기본자산이 있습니다. 기본자산을 지금 저희가 법인등기부 쪽에 9억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장현국 위원 그래요?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 보면 비유동성자산이었다가 2009년에 갑자기 유동성자산으로 확 바뀌었더라고요.

○ 경영지원실장 민형기 지금 저희가 바이오센터 처음 결산할 적에 저희가 그 기준을 잡을 적에 회계사님의 외감을 받는데 외감을 받을 경우에 회계사님들의 기준에 따라서 약간 분류하는 기준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도 도 결산감사에서도 그런 일부 지적사항을 받아서 작년부터 이것을 체계를 고쳐서 올해 결산할 때부터는 지금 도에서 결산에 대한 저희가 교육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 항목 계정하는 거나 이런 거를 공공기관이 보면 약간 상이하게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통일을 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래서 제가 회계사를 곰곰이 봤어요. 보니까 계속 바뀌었더라고요. 한 군데 쭉 주지 않고. 이번에 237호 회계사 쪽으로 선택했는데 전부 경기도 수원에 있더라고요. 여기도 있고 그 전 것도 있고. 아까 보니까 전부 서울로, 회계사도 다 서울이던데.

○ 경영지원실장 민형기 저희는 센터 인근에 있는 회계사님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면담을 하려고 수원 쪽에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장현국 위원 좋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것 같고요. 임차보증금이 임대가 올해 100% 된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많이 거의 다 된 거예요?

○ 경영지원실장 민형기 지금 임대는 사실 2007년 입주할 때, 2007년 3월 20일 날 저희가 개원했는데요. 그때부터 임대 나간 것은 100% 다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 입주하는 시점은 약간 차이가 있었으나 임대는…….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작년에는 얼마 안 들어왔는데 재작년에는 많이 들어왔길래 그때 입주가 많이 됐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 경영지원실장 민형기 네.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급여문제를 다루고 싶은데요. 인원이 저희가 요청한 게 1년 단위별로 입사한 것을 달라 그랬어야 되는데 2년 치 달라니까 2년을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회계상하고 이에 안 맞더라고요. 작년에 더 많이 들어왔어요, 재작년에 더 많이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 경영지원실장 민형기 직원이요?

장현국 위원 네.

○ 경영지원실장 민형기 작년에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급여 부분, 지금 재무제표, 저희가 구분회계는 일반하고 과제라고 분류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 단식부기에서 급여를 인건비를 계상해 놓고 저희가 위탁과제 하는 데도 급여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합치다 보니까 이게 재무제표 상에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지금 보고자료 총괄에 들어간 급여하고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게요. 이게 제가 막 엉키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15명 들어왔고, 그런데 인건비 올라간 것은 38% 정도 해서 3억 3,000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센터 보니까 8명 들어왔는데 거의 3.8배 가까이 됩니다. 4억 7,000이 올라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세부…….

○ 경영지원실장 민형기 그것은 저희가 연단위로 하다 보니까 1월에 입사한 데도 있고 조금 늦은 데는 12월 하반기에 입사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에서 지금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래서 퇴사율도 보니까 2007년도에는 되게, 퇴사를 안 하고 점점 갈수록 2010년에는 12.5%까지 퇴사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상 문제인가 아니면 특수직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선호해서 가는 건지?

○ 경영지원실장 민형기 저희도 이직률을 될 수 있으면 낮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바이오센터 부분에서는 사실은 생명공학 분야나 유전공학 분야 전공자가 대부분입니다, 일반보다는.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인 기업의 수요 요구도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 쪽에 보면 일반연구소하고 임금격차가 조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직률이 조금 높은 점도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요. 관항목에 대해서 과목인데요. 도서인쇄비 있고 사업홍보비 있고 광고선전비 있고,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그 관에 항목 집어넣고 집어넣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업홍보비하고 광고선전비하고 크게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 경영지원실장 민형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식부기 예산편성 할 적에 목부분으로 주로 지금 그것을 맞춰보려고, 저희들이 예산 세울 적에 광고선전비라고 하는 것은 홍보비 쪽, 저희가 브로슈어를 만든다든가 그런 쪽에 들어가고 사업홍보비 쪽에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위탁과제에서 홍보비 조금씩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저희가 구분해 놨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럼 이게 두 말구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쇄비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 경영지원실장 민형기 네.

장현국 위원 이런 거 웬만한 건 줄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 경영지원실장 민형기 네. 저희도 어떤 때는 대분류로 하다 보면 조금 소분류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요. 대분류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건 합리적으로 한번 조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원 위원 지금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자료제출물 48페이지를 보면 최근 2년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홍보비를 보면 2009년하고 2010년도 2건이 있는데 총 1,275만 원이 사용됐어요. 1건은 1회에 275만 원이고 또 1건은 4회에 1,000만 원이 지불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기사가 계약이 이뤄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정된 금액은 언론사 측에서 정한 건지 아니면 진흥원에서 따로 홍보비 지출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과기센터 건은 전자신문에서 저희 IICC를 홍보하는 기사를 전면에 4회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람들이 1회당 1,000만 원씩 하는 걸 저희가 깎아서 “1,000만 원에 다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됐고요. 홍보비 산정하는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됐고 또 신문사랑 하는 일이 계약서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물 형태가 광고가 아니라 기사형태란 말이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기사가 전면기사가 네 번 났습니다.

민경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자의 자발적 기사인지, 아니면 홍보용 기사인지 근거가 없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차후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이런 것까지도 차후에는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송한준 위원 제가 질의할 건 다 하시네요?

○ 위원장 김기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한준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없으십니까? 그럼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7월인가 8월인가 내일신문에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관 소개된 것 아주 잘 봤습니다. 거기에는 돈은 안 들어갔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그거에는 전혀 들어간 거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의 정책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이 담당하는 특수한 역할 그리고 중소기업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거기에 이바지하는 정책목표가 우리 언론인들에게 잘 알려진다면 기사는 그냥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책활동 그리고 이쪽에서 특히 대외홍보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오해의 소지들이 많고 도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진흥원이 내년에, 저는 일단 가용재원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행정용어인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정책집행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설사업을 1년만 스프레드 해도 가용재원은 또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의지, 이게 저는 2011년 예산에 대한 주요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여하튼 과학기술진흥원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활동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만큼 우리 진흥원이 이런 부분의 기대에 부응하셔서 미래성장동력 발굴, 먹을거리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송한준 위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원장님, 여기 77페이지를 보니까 많은 위원님이 질문을 했겠지만 비정규직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거기 나와 있는 자료가 9월 말 기준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송한준 위원 여기는 정직원 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공개채용을 하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공개채용합니다.

송한준 위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현재 있는 비정규직들이 정직원화 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받는 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실제로 비정규직으로 와서 정규직으로 공채에 같이 응모해서 된 사례가 있죠. 과기센터 쪽에 있을 때 한 2건 있었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정규직도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좀, 문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은 계약기간들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일반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비정규직은 사업기간하고 같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업기간 가는 동안까지 간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 경과돼서 일을 잘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정규직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직원은 나가야 되겠지만요.

송한준 위원 그러면 여기 기관에는 정직원, 과거에 TO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TO는 과기센터의 경우는 TO가 있었고요. 그 TO에 따라서 예산도 되어 있고 바이오센터도 예산 조정할 때는 TO가 있습니다만 그 TO하고 또 이사회에서 정해주는 TO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는 사실은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예산 받을 때는 도의 TO가 중요하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이사회 TO가 중요한데 이사회 정직원 TO는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계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인력으로 채용을 하면서 파견근로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2년이 지나도 정직원을 안 시키더라도 계속 사업인력으로 채용을 해가는 거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박사급 인력은 그게 가능하고요. 아닌 석사 이하는…….

송한준 위원 그리고 파견근로자법은 주로 사무 쪽에 있는 사람들을 씁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주로 행정보조나 연구보조하는 인력들이…….

송한준 위원 그러면 행정보조 같은 경우에는 2년 되고 나서는 더 채용을 안 하고 그냥 계약을 만료하는 겁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저희는 제가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행정보조일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한 전문성이 그 일이 끝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하던 사람을 계속 동등한 조건이라면 쓰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공분야가 딱 있어서 이 과제가 끝나면 필요 없는 인력이다 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일반행정직이라는 건 2년 계약했습니다만 행정업무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규직 내지는 장기무기계약직으로 성실히 일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다시 질문하면 행정보조인력 같은 경우에 2년 이상 근무를 해도 정직원을 시키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괜찮은 건가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정규직으로 시키지 않아도 다만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임의로 해고할 수 없고 정직원과 비슷하게 되는데 다만 보수체계가 정직원 보수체계가 아니라 임시직 보수체계입니다.

송한준 위원 지금 연구파트에 있는 박사급 이상들의 사업인력 같은 경우에는 정직원이랑 임금체계에 있어서 몇 % 차이 납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그거야 직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30% 정도.

송한준 위원 그렇게 많이 나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일반봉급은 많이 차이가 없는데 수당 이런 것들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송한준 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비정규직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정직원화를 많이 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사업인력 연구파트에 쓰는 박사급 이상, 석사급 이상을 정직원이랑 임금이 같을 수는 없지만 많은 퍼센티지로 올릴 수 있도록 70%, 80%까지. 왜냐하면 그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임금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제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정직원, 비정규직원 차별 안 한다는 원칙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정기열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정기열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업지원 기대효과 1,500 추정에 대해서 지금 관련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1,500이란 게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2010년도 구축장비 목록을 보니까 총 20대의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장비 20대를 구축했는데 이 장비 20대를 여기에 있는 104개 기관이 모두 다 사용을 했을 때 1,500억이라는 효과가 나옵니다. 잘못된 수치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그 장비를 그 기업이 전부 다 와서 쓰는 건 아니고 일부만 쓰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곱하는 게 맞습니다.

정기열 위원 네, 여기서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두세 개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산출방식이 장비 20대를 여기에 입주한 모든 104개 기업들이 다 사용하는 걸로 해서 산출 효과를 내면 그건 잘못된 거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그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보면 하드웨어 총 투입금액 대비 지원성과 관련 자료에서 보면 장비구입 총 투자금액이 57억 원을 투자했고 거기에서 수입이, 83페이지요. 9,450만 원 약 1.7%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은 저조하지만 간접기대효과로 3,51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절약금액을 기업들이 냈을 것이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냈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믿지 못할 그런 근거자료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허위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이것을 저희 담당자들이 자기 하는 일을 과대포장하고 싶어 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이건 과대포장이 아니라 허위예요, 허위. 그렇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허위까지…….

정기열 위원 이 근거 있어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지나치게 크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잡았다 싶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우리가 이 장비를 사용하면 다 사용료를 내죠?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사용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용료로 낸 9억 4,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내고 1.7%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도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그건 그런 면보다는 사용료를 저희가 공공기관이니까 시장가격으로 받지 않고 더 싸게 받기 때문에…….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최저가로 하는데, 제가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 장비별로 사용 건수 그다음에 사용한 업체 그다음에 사용료를 제출해 주세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정기열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혀 근거 없는 산출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삽입하지 마십시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그건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이렇게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자료가 그다음에 또 다른 성실하게 준비하신 다른 분들 자료가 의심이 가고 또 허위적인 사실이 내포되지 않았나 우리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 하나 하나에 비산출적인 자료를 제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정조치를 해주십시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네, 그 문제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보다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대안제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제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잘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원영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과학기술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기선김영환김종용민경원박남식송한준오세영오세호장현국정기열

정상순

○ 출석전문위원

구자중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전략기획실장 임덕순경기바이오센터장 전영중

○ 기타참석자

과학기술과장 오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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