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일 시 : 2010년 11월 24일(수)
장 소 : 경기도교육청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금번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그리고 과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방청하신 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처장이신 한미경 님, 전국교육기관 회계직연합회 사무처장이신 석진희 님과 상근활동가이신 허남규 님께서 방청하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께서는 지역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ㆍ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경기도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참관인으로 참석한 1청 소관 지역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및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이기용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김혜숙입니다.
(인 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민광국입니다.
(인 사)
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이문수입니다.
(인 사)
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조돈복입니다.
(인 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서천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신춘봉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명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장종섭입니다.
(인 사)
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홍순진입니다.
(인 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동환입니다.
(인 사)
여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김광수입니다.
(인 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형범입니다.
(인 사)
양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김광용입니다.
(인 사)
이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심우갑입니다.
(인 사)
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진수창입니다.
(인 사)
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운재입니다.
(인 사)
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김철겸입니다.
(인 사)
이어서 참관인으로 참석한 2청 소관 경영지원국장 및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이용익입니다.
(인 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이완영입니다.
(인 사)
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신종선입니다.
(인 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윤효입니다.
(인 사)
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인 사)
연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익현입니다.
(인 사)
가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현익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전찬환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 마치지 못한 대변인실, 감사담당관, 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오전 중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총무과, 기획관리실, 지원국, 기획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업무가 많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보충질의 포함해 갖고 25분 내로 해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올립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국 과장님을 호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어제 그 위원님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반갑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도로 빨리 하겠습니다만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저도 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먼저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행정감사 주제라고 그럴까요. 불평등 해소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기교육 행정의 실천과 과제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 행정감사를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과 학교시설이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즉, 교육과정과 학교시설에 있어서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내용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부교육감님께는 우리 경기교육의 전체적인 틀과 철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지 6개월로 접어들고 있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조평호 위원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혁신학교, 혁신학교”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언론은 한결같이 혁신학교만을 보도하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만이 경기교육의 전부는 아니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또 혁신학교만이 혁신교육의 전부는 아니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모든 학교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다른 혁신의 개념을 가진 혁신학교를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혁신학교가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어야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소기의 교육목적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곤 교육감님의 취임사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서 대물림 절망교육을 넘어서 혁신교육으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희망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조평호 위원 이것은 특권교육이 아닌 대물림 절망교육의 우리 현실을 혁신학교가 아닌 혁신교육으로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교육희망을 제시했다는 그런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몇 가지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교육 개혁의 종합적 모델, 두 번째 경기도 창의적 학력혁신 종합계획, 세 번째 경기도 교원역량강화 종합대책, 네 번째 방과후학교 종합지원센터 설치, 다섯 번째 지역사회, 학부모 참여를 통한 참여 협육(協育) 모델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저희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됐고 계획이 다 완성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 조평호 위원 완성이 됐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계획 자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투자계획서부터 검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완성된 것은 집행부에서만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겁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내용을 인지하고 다 알게 되는 건가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모델이 제시되거나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미리 제시해 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런 계획이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송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종합적인 모델 즉, 종합모델, 종합대책, 종합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의 준비가 지금쯤은 마무리돼 있어야 경기도 교육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자료들이 마련되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좀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여유는 가지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내용들을 우리 전 교육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에 대한 관련된 예산들은 전부 확보가 돼 있는 거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투자계획이 돼 있고 이번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예산서에 반영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경기교육 철학과 방향에 있어서 취임사에서 상당히 단단한 철학적인 기저를 이제는 갖추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의의 있는 용어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즉, 이런 내용입니다. “다수를 위한 수월성, 전체의 상향적 발전을 위한 수월성, 저마다 소질을 키워나가는 다양한 수월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시하셨습니다. 각기 다른 수월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각별히 대책은 마련돼 있는 거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교육감님의 공약이나 의지가 예산안 요구안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다수를 위한 수월성”, “전체의 상향적 발전” 그리고 “저마다 소질을 키워나가는 다양성” 이 각각의 의미의 수월성을 붙였습니다. 이 각각의 의미는 또한 각각 다를 겁니다. 혹시 이런 점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말씀하신 포인트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말씀드리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평등성과 수월성에 대한 조화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가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평등성과 수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의 창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우려되는 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평등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지금 어떻게 소화하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좀 더 천착(穿鑿)하고 싶은 것은 전체의 상향적 발전을 위한 수월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를 분명히 파악해야만 이런 것들이 정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들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의미를 해석하시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전체의 상향적 발전을 위한 수월성”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평등만 강조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수월성을, 질을 높이는 교육에 초점을 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이 이하인 부분은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죠? 즉, 평균이 돼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보완해야 될 대책이 분명히 강구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전체를 위한 수월성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제시돼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혁신학교, 혁신교육이 분명히 성공해야 되고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교육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는 학력중점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학습, 방과후 거점학교,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력중점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수준별 수업운영 지원, 고교특기자 육성교 운영, 돌아오는 농촌학교 등등 뿐만 아니라 전문계고등학교도 이러한 여타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많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즉, 혁신학교와 지금 말씀드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과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많은 부분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프로그램 베이스로 중앙부처…….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주어지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괜찮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혁신학교 외의 다른 프로그램에, 다른 학교에 여러 군데 지원되고 있고요. 혁신학교는 이걸 포함해서 특별히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의 완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혁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얘깁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과부 쪽에서도 프로그램 베이스로 자금을 교부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틀 내에서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선에서는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고 또 이런 사업에 지정되지 않는 학교들은 그럼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점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가 경기도 내 몇 개 학교죠? 한 124개 정도 되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조평호 위원 이 학교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에 포함되어지지 않은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전문계학교, 거의 하나씩 프로그램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45.2%의 학교만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는 어떤 줄 아십니까? 37.3%의 학교가 혁신학교라든가 기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에서 소외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혁신학교, 혁신학교”, 혁신학교가 모든 우리의 경기교육의 전체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하여튼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대응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예산들을 살펴보니까 혁신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1년도 100개 학교를 한다 그랬으니까 얼마가 되죠? 100억이 투입되는 거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 정도…….
○ 조평호 위원 네, 대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11개 사업에 관계되는 이 사업내용의 사업비용이 얼마냐 하면 1,328억, 1,300억이 넘은 그런 액수입니다. 비용, 예산 면에 있어서도 혁신학교보다 최소한 13배 이상의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TF가 구성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사업 지원학교 경영혁신 TF 및 특정사업에서 배제된 각급 학교 경영지원을 위한 TF가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지금 저희들도 혁신학교도 그렇고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이런 프로젝트 사업들도 단순히 돈만 줘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별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이 어떤 의지가 있고 또 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 계획서라든가 자세가 돼 있느냐를 평가해서 가능성이 있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사업들을 경쟁베이스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지도 없는 곳에 돈을 줬을 경우에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N로 나누기 이런 식으로 줄 수는 없고요. 좀 더 그런 학교들이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그런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사업의 기회를 많이 주고 공평하게 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즉,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부교육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1/N의 예산을 공평하게 주라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의지가 있는 학교, 필요한 학교에 분명히 적절한, 적합한 예산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와 그 해당되어지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교장선생님의 잘못입니까, 교육감의 잘못입니까? 학생들의 피해를 누가 보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입니다. 교육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의 능력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 조평호 위원 아이들입니다. 누구에 중점을 둘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만 학생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의 경영마인드의 변화입니다. 변화의 추구입니다. 저는 이런 점을 혁신학교의 그러한 경영마인드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1,300억 이상이 지원되는 학교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경영마인드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에서 제외되어진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경영마인드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감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혁신과 쪽에다가 이런 부분의 TF팀을 하나 구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검토만 해보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신중하게 검토한 내용을 되시는 대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조평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대변인…….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 조평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제가 일선 학교의 회계자료 등을 보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고 찾아봤습니다. 우리 학교 회계의 정보가 모두 공개되도록 돼 있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100%의 학교가 모두 자료가 공개되었다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질적으로 찾아가 보면 많게는 한 30%, 20% 정도가 공개돼 있지 않거나 공개돼 있는 걸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공개된 곳이 어디인지, 행정실인지 공지사항 쪽인지, 아니면 학교알리미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사이트인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학교 방문자들이 찾아가는 곳은 일선 학교의 홈페이지일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대변인 조병래 이 업무는 대변인실이 보조업무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 업무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지역교육지원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천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약 24.6%가 아직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된 자료에는 100% 공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통계의 보다 더 정확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또 한 가지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려고 일선 학교 홈페이지를 가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김상곤 인권교육’ 그래 가지고 학생과 김상곤 교육감이 팝업 형식으로 일선 학교에 그냥 동시에 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학교별로 보니까 약 80% 이상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청의 지시입니까?
○ 대변인 조병래 일선 학교의 홈페이지는 일선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콘텐츠를 포스팅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시책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요청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김상곤 교육감님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 것을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홍보를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얼굴의 홍보보다는 정책의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요순시대 요순임금은 자기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을 때 국민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교육감의 얼굴 알리기에 치중했을 때 오히려 일선 학교에서는 반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 대변인 조병래 실태에 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에는 보건교육을 담당하시는 쪽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 조평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보건교육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봅니다. 학생의 신체발달,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그리고 음주와 흡연, 약물오남용 예방, 성교육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보건교육에 포함돼 있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보건교육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대적인 요청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서 이게, 그렇다면 경기도 교육의 브랜드인 학생인권과 보건교육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우리의 학생들을 위하는 교육이고 또 학생중심의 교육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경기교육의 학생인권이 정신적, 사상적 측면에서의 발전과 진전이며 획기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신체적,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이며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학생 개인에 있어서,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인권조례, 신체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보건교육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보건법의 위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조평호 위원 학교보건법이 법률적으로 어떤 위치와 위상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학교보건법은 학교보건 총괄을 하고 학교보건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모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법률적인 위치와 위상입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법률적인 위상으로는 학교보건은 최우선적으로…….
○ 조평호 위원 이것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과는 전혀 다른 법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은 헌법 그리고 법률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조례 등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 위상에서 본다면 학교보건법은 우리 교육에 관계되는 다른 법률과 매우 다른 높은 위상을 가진 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법이 우선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학교보건법에 규정한 그 내용과 초ㆍ중등교육법 중 어느 법이 더 상위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그건 제가 독단해서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법률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이냐, 상위법의 규정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보건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상위법의 규정은 어떤 식으로 해 가고 있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법률적인 것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상위법은 헌법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최근법이 우선이지요? 최근법이 우선입니다. 최근의 법이.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보건법이 언제 개정이 된지 아십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정확한 시점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초ㆍ중등교육법과 학교교육법 중 어느 법이 더 상위법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도 잘 숙지를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보건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보건교육이 여러 가지 난맥상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법을, 어느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상위법과 관련법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상호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느 법이 상위법인지 어느 법을 우선해야 되는 건지라고 하는 것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보건교육이 매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
○ 조평호 위원 답변 좀 해주십시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저희 보건교육의 업무나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가 상위법이냐 그 논리에 따라서는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소관 평생체육건강과에서 보건에 대한 업무는 충실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충실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교사의 장학행정 관리담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교사의 장학행정, 보건교육의 장학행정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보건담당 장학사가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담당장학사가 몇 분이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본청에 중등 1명, 2청사에 초등 한 분이 계십니다.
○ 조평호 위원 일선 교육지원청에는 장학담당자가 있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장학사가 없이 파견교사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각 학교에는 대부분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파견되어 있지요? 배치되어 있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지역교육청에, 8개의 국 단위 지역교육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파견되어 있고 각 학교에는 보건교사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교육이 매우 중요하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조평호 위원 자, 이분들에 대한 보건교육의 장학행정을 원활하게, 충실하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담당장학사도 제대로 배치돼 있지 않고 파견교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담당하신 과장님의 이러한 부족한 점 때문에 보건교육이 매우 난맥상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더 충분한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책임을 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견교사 역할이 뭡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파견교사는 지역의 보건교육에 총괄적인 장학 또는 수업, 보건교육 전반에 관해서 지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파견교사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분이 학교 보건교육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장학지도를 합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보건교육지원단을 운영해서 그 보건교육지원단에서 지원단 위원들이 협의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저희로서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파견교사의 계약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복귀시킨 교육지원청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내년 3월까지 전원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귀시킨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지금 현재 복귀시킨 교육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교사의 인사담당에 대한 겁니다. 보건교사는 보건, 교사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보건교사, 교사의 인사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경기도교육감에게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소속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담당해야 됩니까? 어떤 부서입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지금 직제개편에 따라서…….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국장님들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인사권을 누가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국의 인사를 박탈당한 겁니까? 아니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능력의 부족입니까?
자,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점에 있어서 제자리 찾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겁니다. 보건교사들이 수업시수가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17시간입니다.
○ 조평호 위원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학교 형편에 따라서 지금 창의적 재량활동시간과 10시간 내외로 지금…….
○ 조평호 위원 17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도 되는 겁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확보해야 됩니다.
○ 조평호 위원 이건 의무규정이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대부분 7시간 정도밖에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운영입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저희들은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또 그런 지침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보건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상당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본다면 교육과정이 분명히 불법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보건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또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편법운영 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즉,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에 보건을 선택하였음에도 교사 수급상 어려우므로 실제 수업한 교사와 네이스(NEIS)상에 올라가 있는 교사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교육에 있어서 보건교육과정의 미시수 확보,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많지요? 보건교사 미배치.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러한 문제는 저는 첫 번째, 우리 경기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즉,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경기교육청의 안이함 그리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태만함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학생의 건강권에 대한 무책임, 무관심입니다. 세 번째, 학부모 또는 사회로부터 학생의 건강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유명한 “세라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것은 교육재정의 불평등에 대한 것으로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즉,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 학부모라든가 사회는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생이…….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장으로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음주와 흡연, 약물오남용이 아주 심한 학생이 있습니다. 학부모가 보니까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시가 안 됐습니다. 학부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 애는 학교로부터 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충분히 되어지고 있고 사회에서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운영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시간을 재촉하십니다. 제가 드려야할 부분의 설명들은, 질문들은 추가시간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 지원 운영 등등 한 여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추가질문시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저도 죄송하면서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꾸 강조드리는데 문제 제기도 좋지만 문제 제기보다는 그동안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나 정책제시에 무게를 좀 두시고, 시간을 자기 시간만큼은 꼭 하시는데 가능한 한 그 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할 수 없는 피해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 엄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박동우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 드셨는데 박동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 오산 출신 박동우 도의원입니다. 저는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는 것은 제가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좀 드리는 것 같고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 박동우 위원 백년대계인 학생들의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의 진보나 보수나 좌파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동우 위원 다만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진보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은 약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지금의 추세는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10여년 전만 해도 다리 놓고 건물 짓고 이런 거, 복합시설 짓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슈였지만 이제는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관심이 많이 고조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동우 위원 그것은 특히, 요즘에 민선시대기 때문에 선거에 나오는 분들이 어느 분야보다는 교육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지역경제활성화 및 낙후된 지역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교육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듣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감도 민선으로 뽑는 시대가 두 번째지만, 1년 사이에 두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민선시대의 교육감이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박동우 위원 선거직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공약을 걸고 나오게 돼 있고요.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김상곤 교육감이 민선으로 두 번째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자 하는 정책이나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장이 바뀌면 수장의 어떠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그 일을 따르지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요. 틀 내에서 기관장의 정책과 이념을 수용해서 가능한 한 주어진 법 테두리 내, 부여된 권한 내에서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봅니다.
○ 박동우 위원 도교육청에서 헤드들이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과는 달리 일선에까지는 그게 미치지 않는 게 또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수장이 바뀌면 또 전임자의 어떤 뜻과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전임자보다 잘해 보려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사실이지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박동우 위원 대답이 좀 흐트러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저희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틀 내에서 교육감님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어떤 소신보다는 정책에 주어진 것을 법 내에서 잘 따르는 것이 맞는 거지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다고 봅니다.
○ 박동우 위원 지난 6ㆍ2지방동시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모토로 하고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상급식과 혁신교육을 대개 모토로 선거에 나온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대부분 많이 당선된 건 사실이고요. 국민은 또 그것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무상급식에 대한 말이 설왕설래한 경우가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우윳값, 우유대금 내지는 먹거리대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동수당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88개 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처음 들었습니다.
○ 박동우 위원 88개국에서 하는데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아동 1명당 매월 5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48만 원을 지급하고요. 가까운 일본은 약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무상급식도 그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 정도 금액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복지 확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어제까지 도교육청에서 받은 내용이 25개 시군이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대응투자 말씀이지요?
○ 박동우 위원 네. 그리고 6개의 시군은 3, 4학년까지 시행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 전체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그 또한 시장ㆍ군수님들이 이 무상급식의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겠어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선거직이신 분들은 주민들이 원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 박동우 위원 선출직은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각 나라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교육비라든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라에서는 특히 아동수당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혁신학교가 현재 43개 있지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혁신학교를 이번에 지정하는데 약 230개 학교가 지원을 했지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23개를 지정하는데 아마 230개 정도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학교들이 지원한다는 것은 혁신학교에 다 관심이 있고 워낙 학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기노꾸니 대안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엔. 요즘에는 창의적이고 새롭고, 학교가 즐겁고 행복하고,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
○ 박동우 위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이…….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박동우 위원 또한 혁신지구도 4개 시군을 혁신지구로 지정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무려 31개 시군 중에 23개의 시군이 신청을 한 거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23개 시군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열의가 높고 또한 혁신지구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모델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지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박동우 위원 요즘에는 혁신지구로 하려고 저희 지역도 플래카드도 내걸고 난리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혁신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지요, 사람들이?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박경석 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 박동우 위원 요즘에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찬반이 좀 많고 지원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과교실제로 가야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동시간에 대한 효율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이동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해야 될, 블록타임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우리 학교문화가 제대로 적응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생들이 이동에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동우 위원 이동에 불편도 있지만 그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 그 부분도 너무 짧기 때문에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어떤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경기도학업성취도 부분과 2009년도 수능평가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경기도가 최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저도 경기도민으로서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고 앞으로의 대안방안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 이유는 변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얘기가, 새로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영입도 되고 있고 인구이동이 많습니다. 많고, 신규교사 수도 제일 많고 또 다문화학생 수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모수인원이 제일 많기도 하고 이래서 통계상으로 항상 어려움도 있는데 그러나 주안점은 저희들이 여하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좀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동우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위치가 서울에 빨대형식으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서울에 좀 많이 갔고 또 경기도가 발전지역이고 그래서 다문화학생들이라든가 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바뀌려면 새로운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좀 그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소외된 부분을 좀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장애학교라든가 특수학교 그런 부분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다문화학생들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어느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의 골목을 일반인들이 낮에 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문화학생들이 서서히 커지고 그래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느 골목으로 몰려들었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외국인과의 결혼 또 외국인노동자들이 와서 여기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학생들이 계속 적응하지 못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더 발생되기 전에 그들은 위한 대안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생각할 의지는 없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 부분을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안이 필요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우선 언어부터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많고 문화에 대한 서로, 안 되고 여러 가지…….
○ 박동우 위원 적응 못하는 이유가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특히 다문화 이주민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와 연계를 해서 저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안학교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안산지역, 평택, 오산 그쪽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많은 곳에 특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셔서 저한테 코치 좀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청 이종욱 교육국장님.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 박동우 위원 요즘에 학생인권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10월 5일 공포를 했고 그리고 학생의 어떠한 폭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 학생들의 폭력문제가 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곳이 1청 소관보다는 2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정부, 파주, 포천에 이러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폭력이 2006년도에서 2009년도 3년간 약 2.5배 정도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 그런 부분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북부지역의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현재 늘고 있는 상태인데 생활 지원, 각 지역교육청에 생활인권지역센터를 구축한다든가 혹은 배움터지킴이, 또 CCTV 100% 보급 또 학교 출입인에 대한 통제 및 확인 그다음에 학교 내 사각지대에 대한 순시 철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아동의 폭력이나 혹은 성폭력 같은 것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어떤 폭력사태가 안 되도록, 우선 학생들의 교육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성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또 선생님들의 교수 자질의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계고, 요즘 마이스터고도 있는데 요즘에는 첨단 내지는 유망 업종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보다는 공부는 좀 못하지만 외려 대입을 위해,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그런 학생들이 전문계고를 많이 가고 있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박동우 위원 사실은 전문계고나 마이스터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한 학교가 본질이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취업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이 예전에는, 저도 전문계고 출신이지만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회에 취업하고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누구나 우리나라의 학생들 중의 85%가 대학교를, 대학을 나와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요즘에 대학교 나오면 취업하기 더 힘든데요. 요새 전문계고나 그런 데 나오면 외려 취업하기 더 좋거든요, 사실은, 형태가.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박동우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가 상당히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사교육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사교육 시설 자체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사교육비 없는 학교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박동우 위원 무려 작년도 하반기 457개에 600억 그다음에 올해 600개 학교에 567억이라는 상당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특히 북부지역에는 지역적 영향 때문에 학원의 사교육을 하고 싶어도 못 가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북부지역에서 하는 사교육, 방과후활동 이런 관계로 인해서 학부형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 박동우 위원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청을 방문해 보고 실적을 보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다만 교통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훌륭한 자원을, 지도자원을 구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분명히 사교육비는 줄어들어야 되고 경감돼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보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교육비 없는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일부 어느 학교는 학원을, 어떻게 보면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형태의 사교육비 없는 학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근본적인 취지와 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비 없는 학교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정확한 시간 엄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시간 엄수해 주세요.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 윤태길 위원 먼저 학교용지, 지금 내용은 아니지만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연도별로 교과부에서 교부금 받은 거를 학교용지특례법에 적용된 학교, 미적용된 학교로 구분해서 제출을 바랍니다. 이거 제출 안 해주시면 오늘 행감 안 끝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감한테 집행부 질문할 때도 달라 그랬고 제가 이 자료는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까지 하면 열 번 정도를 요구했을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주시면 오늘 행감 안 끝납니다. 분명히 이거 담당자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제 일문일답, 질의할 때 그때 2010년도 올해 분도 제가 말씀드릴 때는 2,000몇 백억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 얼마가 깎여서 1,000몇 백억이라고 교육감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있는데도 자료를 안 주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오늘 저희가 행감 끝나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런 질의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부교육감님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대변인실, 확인해 봤어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법원의 판례 보면 무상급식에 그게 포함되느냐…….
○ 윤태길 위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 아니라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의무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무상으로 한다고 할 때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법원의 판결…….
○ 윤태길 위원 아니, 꼭이 아니고 이건 법적인 해석입니다. 꼭 줘야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줘야 되냐, 안 되냐를 딱 부러지게 말씀하셔야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무상급식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 윤태길 위원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맞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의무교육의 그런 취지를 살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보편적…….
○ 윤태길 위원 그런 내용을 팔아서 얘기하면 안 되죠, 대변인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의무교육으로 해서 무상으로 한다는 범위에 들어서 꼭 주는 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윤태길 위원 대변인실, 답변해 보세요.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법의 시행에 있어서 법률조항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강제된 사안이 있고 법의 취지에 맞게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은 두 번째 사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 대변인 조병래 먼저 법률적인 판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거기를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논리,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부교육감님께서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의무교육의 취지를 살리고요. 그다음에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취지라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법에서 판단했는데 자꾸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되죠. 대변인실.
○ 대변인 조병래 법에 의해서 강제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법에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되냐고요?
○ 위원장 박세혁 윤태길 위원님! 그것은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의무교육의 범주에 무상교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 법관이 판단한 거고 그래서 ‘무상급식을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제 논리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 답변을 듣길 원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평행으로 가니까 그것이 법률 위반이라면 나중에 조치를 취하시고 일단 지적을 하시고 진행하시죠.
○ 문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잠깐만. 윤태길 위원님 질문 중에 의사진행발언이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 윤태길 위원 말씀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박세혁 말씀하시죠.
○ 문형호 위원 지금 법적인 해석은 여기서 우리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 판단해서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시켜서 중앙선관위에 한번 질의를 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반됐냐, 안 됐냐?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 법조항을 보여주면서 서로 얘기를 해야지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그게 무상급식이 나올 때 작년에, 작년ㆍ재작년에 여기 교육감님이 처음으로 1.2년 뭐 했을 때 국정감사 때 박주선 의원이 무상교육이다, 그러기 때문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으로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본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윤 위원이 발언하시니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저도…….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 할 수 있다, 없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 위원장 박세혁 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관계자들 얘기도 좀 듣고 해서 진행을 하고 빨리 그 문제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그렇게 하자고요.
○ 위원장 박세혁 아니, 좋으신데, 오케이. 지적사항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무상급식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윤 위원님 입장에서 그걸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어제도 발언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간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섭하는 건 죄송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임을 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 정도 내에서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논리를, 저도 학부모로 애들 2명이 있습니다. 논리를 펼 때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한다.’ 이런 논리는 펴지 마시라고요.
○ 대변인 조병래 법률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아셨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맞으면 할지 안 할지만 얘기하시라고요.
○ 대변인 조병래 법률에 의해서는 제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그 범위 내에서 한다고 다시 얘기를 하실까봐 두 번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한정된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의 법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 보시고 논리를 펴시라고요. 앉으세요. 대변인실.
어제 말씀드렸던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어제 서울대학교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의 서울대학교 단장님이, 서울대학교 교수 최영찬 교수님이 부인을 같이 동행해서 제주도 간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은 앉으시고, 과장님.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 윤태길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어제 잘못 알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어떤 해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어제 제가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최영찬 교수 사모님을 못 봤다고 진술했었는데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동행을 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 윤태길 위원 동행했는데 못 보셨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저는…….
○ 윤태길 위원 그럼 잠은 어디서 잤어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
○ 윤태길 위원 교수님, 단장님,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의 단장이 부인을 동행해서 잠을 부인하고 같이 잤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잤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저희 숙소가 좁아서 저희 숙소에서 안 잤습니다.
○ 윤태길 위원 따로 호텔방을, 리조트인가 따로 얻었죠, 이 사람만? 그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저희는 무상급식…….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방을, 추진단장이 방을 따로 얻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돈은 여기서 지급됐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돈은 저희한테, 숙박비는 주최 측에서 모든 콘도를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서 잤습니다. 숙박비…….
○ 윤태길 위원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없던 돈도 옆에 다른 데서 끌어다가 2,02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020만 원 예산이면 우리 친환경이고 전면 무상급식이고 간에 무상급식 2,500원으로 예상할 때, 아니, 밥 한 끼에 2,500원으로 계산할 때 약 8,080끼를 먹일 수 있는 돈이고 이번에 쓴 돈이 658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도 2,632끼를 줄 수 있는 돈입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 윤태길 위원 말로만 무상급식하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돈, 예산 아껴서 쓸 데 잘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윤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창의입니다. 저는 질의를 사실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를 해서 늦게,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전 부교육감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 최창의 위원 전찬환 부교육감님, 변화의 시기에 이쪽에 부임을 하셔서 교육감의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압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소리가 안 나게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교육감님께.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최창의 위원 다시 말해서 부교육감의 위상이나 역할이 뭐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교육감을 원래 출석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미 조례에 출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도지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교육감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수감하는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기관장의 의지나 이런 걸 물었을 때 중간에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아마 교육감이 출석했다면 교육감을 상대로 전부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실국장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좌 정도를 했겠죠. 그러면 사실 부감님이 교육감 대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실국장, 과장한테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감이 갖는 만큼의 감사에 있어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부교육감의 역할은 중앙정부에서 파견, 중앙정부를 대변해서 온 그런 자리로, 위치도 있고요. 실제 일은 실국장을 중심으로, 교육감님 중심으로 많이 하면서 부감이 조화롭게 같이 역할을 더하고 또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조율을, 중앙정부와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또 많이 부각된다고 생각됩니다.
○ 최창의 위원 오늘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부감님이 앉아 있는데 사실 답변을 대신, 교육감 역할을 하셔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일정 부분에서 행정업무에 또 자세히 아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자세히 모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질의를 제가 국장님들께 주로 드리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성을 교육감이 책임을 진다, 그런 생각으로 앉아서 경청을 해주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 끝나고 지키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실 부교육감님 역할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다른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럼 국장님 나오십시오.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 최창의 위원 박경석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제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밤샘은 아니지만 12시까지 근무를 하셨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창의 위원 왜 그렇게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국가비상사태니까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공무원들. 예를 들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국가비상사태에서 우리 교육국에서 해야 될 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중요한 국가사태에 대해서 교육공무원들이 12시까지 있으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앉아 있는가? 또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사태를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계기교육이 될 수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해서 교육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걸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나름대로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최창의 위원 교수학습과장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장학 분야에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계신데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비상사태 대기하면서 11시 지나서 학교로, 지역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서 각급 학교에서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원활히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위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긴급상황 및 특이사항이 발생 시에는 보고체제를 위해서…….
○ 최창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한 것은 계기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기교육을 해야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네.
○ 최창의 위원 계기교육을 교사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혼돈스러울 거라고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일어난 현상을 설명하기는, 신문 보면 나오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이런 남북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관점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계기교육 자료를 보냈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계기교육 자료는 아직 안 보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럼 지금 준비라도 하고 있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그거는 담당 장학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바로 비상사태에 밤에 근무하면서 해야 할 일이다, 도교육청은. 물론 학교나 지역에서 터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기도 하겠지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계기교육을 놓치면 안 되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네.
○ 최창의 위원 자칫하면 전면전이 정말 생길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아주 위기 국면입니다. 이럴 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남북문제의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 굉장히 혼돈스러워 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판단을 못하고 네티즌들은 제멋대로 글을 올리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적어도 오늘 행정감사 이전까지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두 번째 혁신학교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사실 전국적으로 공교육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경기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선전ㆍ홍보하는 데 치중하지 말고 사실은 차분하게 혁신학교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혁신학교에서 잘된 성과는 어떻게 다른 학교에 전파시킬 건가 고민이 시작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몇 개 학교에 머무르는 혁신학교가 되는 거고 혁신학교를 지정했다 해도 성과를 못 내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초등학교가 이런 혁신학교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은데도 학교 급별에 대한 기준, 배려의 기준이 없어요. 아니, 배정의 기준이. 이번에도 혁신학교 보니까 초등하고 중등하고 거의 반반 지정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럴 겁니다, 지금.
○ 최창의 위원 관점이랄까 기준을 선정하는 팀에서 정확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가 훨씬 수가 많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중ㆍ고등학교 숫자하고 초등학교 숫자하고 거의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두 번째는 혁신교육지구,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구를 지정한 뒤에 상당히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정책을 교육국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지역 간에 어떤 불평등이 생길 것인지 좀 깊이 고민하셔서 추진부서에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협의하고 있나요, 같이?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구리, 오산, 의정부, 화성은 혁신교육지구 후보지역에 선정됐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거 4개 지역 말이에요, 혁신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혁신학교를 한 곳도 안 해본 곳에서 지구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요.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지역에서 한 곳이라도 운영을 해봤더니 참 좋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산시켜 보겠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자체장이 예산만 댄다 그러고 계획만 화려하게 내세운다고 해서 지정할 게 아니고 성과가 어느 정도 드러난 지역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혁신지역은 아마 지역의 어떤 교육의 선진화를 만드는 거고 학교는 또 학교 좀…….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따로 도는 문제가 아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창의 위원 지역이라는 게 학교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역이 생각하는 거와 학교가 생각하는 게 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문을 드려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창의 위원 이 혁신학교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파악하시고, 특히 혁신학교로 지정되고도 학부모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교, 다른 학교하고 차별성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학교. 이거 엄중하게 평가해서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다음은 교장공모제입니다. 교장공모제 이번에 이제 확대해서 하지 요? 약 40%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정확하게 숫자는 100% 안 나왔습니다마는…….
○ 최창의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공모제교장을 선정하는 방식 그다음에 중간 평가하는 방식,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뭐 교과부가 지금 일정 비율을, 뭐 내부형을 정해준달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풀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접어두더라도 지금 현행 교장공모제 선정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 교육국장 박경석 선정방식의 문제점이라면 충분하게 아마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 최창의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창의 위원 이게 이제 지도력이 있는 사람, 학교 경영능력이 뛰어난 교장을 사실 발굴하자는 취지로 공모제를 하고 있죠. 그러지 않으면 뭐 이미 자격증 받고 검증과정이 사실은 승진점수 따는 과정이 검증과정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번에 교장공모제 심사는 좀 더 공개적인 방식 그다음에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또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을 어느 시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런 방향을 좀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또 하나는 중간평가에서 지금 교장공모제나 또는 초빙교장제 해 가지고 평가가 나빠서 지정이 취소된 학교가 있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아직 취소까지는 안 되고 그런 경고문을 알린 데는 있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거봐요. 그게 다 잘 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평가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많은 분도 계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 심사위원단도 좀, 뭐라 그럴까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아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구성도 좀 해서 이제는 한번 공모제 되면 4년 그냥 맡아 놨다. 쉽게 말하면 교장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 공모제를 생각하지 않도록 중간평가도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다음은 학교폭력하고 학업 중단자,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실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인권조례가 이제 시행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인권조례 전반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와 풍토, 학생지도 방식이 개선되는 것. 이게 목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전반적인 인권조례의 성패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인권조례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말하시는 분들이 학교의 주류인 분들이에요. 교장선생님들, 학생부장들, 학교를 자주 출입하는 학부모들이 얘기해요. 학교 운영위원들.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기 자녀들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봐 그러는데, 자기 자녀를 때려서 교육해 달라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대개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을 잘 하고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 말에 순종하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비판적인 얘기를 하느냐? 인권조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대체 매뉴얼, 뭐 이런 것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랬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창의 위원 그게 먹히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학교 공부에 완전 흥미를 잃은 아이들, 그래서 일탈행동을 하는 아이들, 교사의 지도력이나 부모의 지도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아이들,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창의 위원 그게 학교폭력을 일으키거나 갖가지 사고를 일으키거나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들을 잘 지도해서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하게 하는 필요, 개인들의 필요도 있고, 아까 말한 학교조례에 대한 걱정을 하는. 몇몇 아이들에 의해서 학교 전반적인 분위기가 흐려진다. 자, 보세요. 교사의 지도력이나 학부모의 지도력이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저희들 지금 가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의 해결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 가지 큰, 인권조례 중에서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교사들도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학생지도 방법이 달라져야 되고 학생들도 인식이 제고돼야 됩니다. 이 자율에 따른 책임이…….
○ 최창의 위원 국장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안 통하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학교로서 할 수 있는 게 특별교육 이수기관,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대안교육, 이런 걸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창의 위원 이것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것도 지금 Wee센터나 뭐 지역에 전부 해서 애들 하는 거나 또 지금 공립 대안학교 설립하는 문제나 전부 그 문제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이 Wee센터를, 감사를 다니면 지역교육청도 계속 Wee센터를 많이 팔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Wee센터 가보면, 아이들 문제 일으키면 상담 한 번 하는 거지, 그 애들 붙들고 일주일 지도하는 Wee센터 없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래서 그 제도를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대안교육기관,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곳에 보면 아이들이 2009년에 2,145명, 2010년에 1,420명. 절대적으로 수가 많이 가지도 않았고, 이거 1인당 얼마씩 주는지 아세요? 보통 얘들이 4~5일 이상 거기 들어가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창의 위원 우리 이쪽 분야의 장학담당, 아니 과장님 누구세요? 학생학부모과장. 여기에 한 곳이라고 좀 가 보셨어요? 특별교육 이수기관?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가 봤습니다.
○ 최창의 위원 몇 곳이나 가 보셨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한 다섯 군데 정도…….
○ 최창의 위원 어디 가보셨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인성교육원, 또 푸른꿈학교 해서 가 봤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하면서 교육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교육장님 중에 여기 가 본 분이 없어요. 돈도 이 아이들을 그렇게 4~5일 맡기면서 얼마 주는지 아세요? 얼마 줄 것 같습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3만 원씩…….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 기준이 3만 원이에요. 아니, 3만 원 주면서 무슨 교육을 해요? 여기 지금 전문 인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환경이 돼 있는지, 애들이 거기서 뭐 하는지. 사회봉사 시키라고 그러니까 애들 데려다 놓고 휴지 주워라 그러고 이래요. 애들이 거기 갔다 오면 인성이 교정되는 게 아니고 아주 반발심이 늘어 갖고 온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를 그만두는 겁니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의 절차예요, 이게. 이거 전체적으로 점검하세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개선방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심지어는 이것도 기관도 없는 곳이 6개 시군이에요. 왜 이렇게 되도록 놔뒀습니까, 이거? 그런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도 있지만 잘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6개 시군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특별교육 이수기관이. 이 기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이 지원비도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 못합니다, 이거.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내용이 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지정도 확대하시고 지도 방식이나 내용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이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창의 위원 우리보다 학교폭력이나 학생 학업중단자가 적은 전남이나 전북은 일찍이 공립 대안중학교를 설립했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아요, 전국에서.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학교설립과에 알아서 하도록 하지 마시고 전문직에서 이런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이 대명고등학교 운영체계도 제가 볼 때 개선해야 합니다. 수원에 애들이 지금 입학했다가 졸업 때까지 같이 있죠, 3년 동안.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창의 위원 이런 방식이 아니고 대안학교를 학기나 몇 달이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올해까지는 안 되어도 내년부터는 그리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다음은 2청의 우리 국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박경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이제 국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리고 2청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2청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이랄까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평생교육과.
○ 최창의 위원 평생교육과가 있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 이 조직 개편하면서 한 2개 정도의 부서는 2청에다가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 1개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주었는데, 이번에 좀 잘 하셔서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2청에 경기도교육 전반을 관할하는 부서를 좀 유치를 한다 그럴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뭔 질의를 하려고 하는지 혹시 예측을 하십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
○ 최창의 위원 사서직에 관한 겁니다. 사서직.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최창의 위원 이게 지금 지난해에도 제가 상당히 강하게 이걸 주문했는데, 문제는 감사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근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감사 할 때 답변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제가 지난해에 교육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일어서도록 하셔서 “왜 이렇게 사서가 적습니까, 이게?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랄까 방안을 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역에도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의 도교육청 사서 예산지원 방식에 대해서 대폭 개선을 해라.” 해서 사실 개선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1년 지금 시행해 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 제가 뭐 다른 얘기 안 하겠어요.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학교보고 알아서 자체 채용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사서직이 99.7%가 비정규직이에요, 99.7%. 사서가 없는 학교가 32%예요. 아니, 도서관만 만들면 애들이 책 읽습니까? 도서관의 핵심 생명은 거기서 일하는 인력이에요. 그 배치도 안 해놓고 애들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예산 배정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이. 사서직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얼마입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연봉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는 거로 말씀드리면 한 2,100만 원 정도. 기준은 또 따로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2,100만 원이에요. 그걸 학교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그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옛날에 일선에 교장 하셨잖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부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 최창의 위원 교장선생님이 이거 필요를 못 느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2,100만 원을 내고 나면 아이들의 교수학습에 쓸 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2,100만 원 시교육청에다가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요청하면 줍니까? 안 주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시청에 대응투자 뭐 교육경비로 요청하면 줍니까? 안 주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32%의 도서관이 사서 없이 리모델링만 화려하게 해놓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현재…….
○ 최창의 위원 우리 기획 예산 하는 기획관리실장님 들어오셨어요? 오늘 안 계세요? 여기 계셔야죠. 교육국 사업이 전부 예산과 관련된 건데,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예산과장님. 예산계장.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이거, 부감님!
○ 이상훈 위원 빨리 모시고 오세요.
○ 최창의 위원 자기 부서 아니라고 나가 있어요?
○ 이상훈 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하고 예산담당관 빨리 찾아오세요!
○ 최창의 위원 이게 말이에요, 이게 교육청이, 도교육청도 그렇고 시교육청의 행정에 있어서 학교는 혁신하라고 그러면서 교육청이 혁신이 안 되고 있어요. 학교 교장 업무추진비는 파고 있으면서 교육청 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함부로 쓰고 있어요? 모범을 좀 보이세요. 전문직과 일반 행정직이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돈이 있어야 사서를 확충하는데 예산 담당하는 부서가 안 앉아 있단 말이에요. 올해 학교 사서를 늘리기 위해서,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이 학교에 예산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 사서를, 쉽게 말하면 1명이라도 늘리기 위한 예산을 요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올해 작년보다…….
○ 최창의 위원 아니, 예산액을 말하지 말고 수를, 사서 수를 늘리기 위한 예산을 요청하셨느냐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안 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왜 안 했어요? 작년 수준으로, 왜 작년 수준으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도서관 운영이 잘 됩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게 작년에 2008년보다 약 120명 정도를 작년에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 최창의 위원 그거는 예산을 늘린 게 아니고 제가 사서지원 방식을 개선하니까 늘은 거예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올해도 좀…….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 최창의 위원 왜 사서를 작년보다, 지난해 32%나 없는데, 그리고 자체 예산을 전체 사서 중에 40%를 지금 학교에서 2,000만 원씩 부담하고 자체 채용하고 있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서를 확충해야 되는데 왜 부서에서 요청 안 했느냐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 사서가 각 학교에 있긴 있어요. 667교가 지금 없습니다만 그 사서 비정규직을 늘렸을 때 그 비정규직이 자꾸만 증원이 된 데 따른 문제점, 뭐 이런 관계를 생각해서 작년에 많이 늘렸고 올해는 또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는데 내년에 늘릴 생각 갖고 있고…….
○ 최창의 위원 아니, 정책 추진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국장님? 비정규직이 늘기 때문에? 학교에 과학실 꾸며놓고 과학 조교들은 다 지금 거의 100% 채용했는데, 이거 비정규직 아닙니까, 수십 년째?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큰 문제가 있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최창의 위원 아니, 차라리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없는 게 나아요, 비정규직이나마 있는 게 나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있는 게 낫죠,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아니, 정책추진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서를 늘려요?
기획관리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창의 위원 감사 할 때 계셔요, 특별히 바쁜 일만 없으면. 이게 전부 예산과 관련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예산 대부분 관련되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더군다나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감사 하는 위원들이 뭘 지적했는가 예산에 미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뭔가, 이거 들으셔야 되죠. 어디 밖에서 뭐 영상으로 보고 계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영상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럼 다행이십니다만, 그래도 여기 궁금할 때 질의하려면 여기 앉아 계셔야지. 우리 이번에 사서 1명이라도 늘리도록 예산 어떻게 확충했어요, 안 했어요? 수 말하는 거예요, 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예산상으로는 인건비 증가분 5.2% 반영하고 추가배치 인력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추가 인력배치는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없잖아요, 지금.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최창의 위원 이거 요구를 안 하신 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반영 안 해준 거예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작년에 200명을 증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증원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거 책임지세요, 요청 안 한 것에 대해서.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80억 정도인데 크게는…….
○ 최창의 위원 아니, 도교육청이 예산이 늘었다면서요. 교과부가 교부금을 많이 줘서 예산이 몇천억이 늘었다고요, 지금. 그래서 학생 복지에 뭐 사업비도 투입하고, 잘 하셨어요. 그러면 그쪽도 늘리면서 학교 교육에서 절대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예산을 확충하도록 요구를 하셔야지.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예산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약 4억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최창의 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시는 거냐? 국장님이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이것이 대해서? 뭐 사유서를 내요? 그게 책임입니까? 아니죠. 내년 추경이라도, 이건 부감님도 같이. 내년 추경이라도. 지금 학교가 말이에요, 전체 사서의 40%가 학교가 자체 부담하고 있어요,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리고도 32%가 사서가 없어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제가 한꺼번에 100%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사서의 수를 확충하는 예산을 도교육청에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죠. 어떤 학교는 왜 해마다 사서 지원비를 받고 있고, 어떤 학교는 훌륭하신 학교의 교직원들이 자체 예산을 아껴서 사서를 채용하고 있느냐고. 이거 풀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번 2011년도 추경에서부터 이 계획 수립하세요. 사서를 100%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교육청의 예산 부담을 늘리고, 그다음에 일부는 정규직을 배치해야 합니다. 사서교사를 안 주면 사서직을 정규직으로 배치하는 방안, 법률적으로 제가 볼 때 검토하면 가능합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감사기간 끝난 뒤에 수립해서 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부감님도 어떻게, 같이 동의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현장에 갔다 온 걸 감사하시려는 거죠?
○ 이상훈 위원 네, 다른 거 그냥 간단간단히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요, 현장에서 한 거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요.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좀 요점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네, 문화특별시 출신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스크린 좀 내려주시죠, 일단. 2청에 유아담당교육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자료 같은 거 가지고 나오실 필요 없고요, 지적만 좀 몇 가지 할 테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2청사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입니다.
○ 이상훈 위원 네,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의 자료를 요청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네, 대강 알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유아담당 관리하시죠?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어떤 자료 요청했는지 파악 안 해보셨어요?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대강 알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알고 있습니까?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네.
○ 이상훈 위원 대강 압니까, 자세히 압니까?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똑같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세 번이 왔습니다. 첫 번째 자료하고 마지막 자료가 3일에 걸쳐서 왔는데 틀린 자료, 그 바뀐 게 21곳이나 있어요. 이거 뭐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여기 오늘 나오시기 전에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네, 봤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좋습니다. 틀린 거 잘못됐다고 두 번, 세 번 보고했다고 그 보고받으셨습니까?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그거는…….
○ 이상훈 위원 안 받으셨죠?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네.
○ 이상훈 위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항시 수시로 정확히 보관하고 갖추어야 될 교육청 담당자들이 위원이 정확히, 정확한 자료냐, 책임을 질 수 있냐, 그러니까 “다시 고쳐서 보내겠습니다.” 하고 다시 보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장난하는 겁니까, 자료 제출하는 게? 자료제출은 공문서 아닙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유아담당 장학관, 장학사들이 항시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도 10여일 이상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자료를 제출하고 3일 있다가 전화해서 “자료 다시 보냅니다.”, 또 전화해서 “자료 다시 보냅니다.” 잘못된 거죠?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훈 위원 관리하시겠습니까?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네.
○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 담임수당 주는 게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주는 거 있죠?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네,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거 어떻게 주고 있죠?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기준에 따라서 주고…….
○ 이상훈 위원 기준에 따라 주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못하겠는데, 지금 35명입니까, 급당?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올해?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30…….
○ 이상훈 위원 제가 얘기 할게요. 29명이죠?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네.
○ 이상훈 위원 내년에 27명으로 되고. 그런데 현지에 실상 가 보면 사립유치원에 한 학급당 29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
○ 이상훈 위원 학급당 29명으로 되어 있냐고요. 아니죠?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네.
○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만드세요.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네, 알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종일제 운영비도 100만 원에서 334만 원까지 차이가 있고 교재교구도 210만 원에서 322만 원, 종일제 환경개선비도 뭐 한 푼도 못 받는 유치원도 있는가 하면 또 1,600만 원까지 받는 그런 유치원도 있고요. 총계적으로 보더라도 6,400만 원 받는 유치원도 있지만 1,100만 원, 약 한 5.4배 정도 차이 나는 지원을 받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어긴 부분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네, 알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죠. 지원하더라도 정확하게 사기를 충전시켜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모든 유치원에 210만 원, 뭐 380만 원 지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하기 싫습니까? 나눠주라 그러니까 막 나눠주는 돈입니까? 아니죠? 예산이죠?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네.
○ 이상훈 위원 파악해 가지고 추정하십시오.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네, 알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자료요청 또 합니다.
○ 제2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네.
○ 이상훈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고요. 아니, 임용담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네.
○ 이상훈 위원 네, 잠깐만 나와 주시죠. 그냥 나오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입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성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역청 다니면서 질의한 거 보고 받으셨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성교육입니까?
○ 이상훈 위원 네.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네.
○ 이상훈 위원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관련하십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성교육 관련은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만.
○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디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체육건강과가 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아, 체육건강과가 합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네.
○ 이상훈 위원 그럼, 네, 안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다닌 거 알고 계시죠? 내용이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성교육이 학교에서 1년에 몇 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가, 그 수업시간이 적정한가라는 판단하고, 교재교구가 제대로 비치돼 있는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재교구를 제대로 선정해 가지고 그걸로 하고 있는가, 외부강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외부강사들 교재교구는 뭐로 하고 있는가 이런 등등의 질문을 드린 걸 알고 계시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죠, 경기도교육청에서? 대략.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평균 8.9 내지 1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훈 위원 늘릴 수 있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교육과정 운영 지도를 철저히 해서 보건교육이나 또 성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늘리겠냐, 안 늘리겠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재량활동시간이나 교과시간은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철저히 하면 교과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재량활동시간,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사회적 관심사가 높고 모든 사람들의 걱정거리도 있고 그 젊은 어린 청년들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꼭 좀 노력해 주시고요. 교재교구는 지금 한 10여 종 되어 있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교과부와 교육감 인정교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또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 보건팀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학자료가 또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그래서 한 10여 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들은 또 그걸로 안 하고 외부강사 자체 교재교구로 하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그렇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다양성면에서는 충족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대해서는 조금 그 외에 벗어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진짜 제대로 된 교재교구를 한 4, 5점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교재교구를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TF팀 구성해서 경기도 지역 형평에 맞는 인정도서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잘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답변하신 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가, 이런 저런 자료 받고 하다가 급식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이상훈 위원 제가 제목을 뭐로 했냐면 “구정물 급식 이대로 놔둘 것인가.”라는 타이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의무교육대상자가 무상급식 시대에 도래했는데,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죠. 안타까운, 무상급식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무상급식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친환경급식이라는 그쪽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치우쳐 있지 않은가. 경기도교육청에 친환경급식추진단이 있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그렇습니다.
○ 이상훈 위원 저도 포함돼 있고요. 앞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앞뒤, 전후좌우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무상급식이나 친환경급식이 잘 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하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한 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하되 안전하게 해야 된다. 국장님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한 급식을 해야 되는지 그냥 친환경급식으로 바로 가야 되는지, 급하게 가야 되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불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급식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친환경급식도 우선이고 무상급식도 우선이지만 안전한 급식, 우리 학생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해서 어떠한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급식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혹시 식기 세척하는 현장 방문 한번 해보셨어요? 학교 급식소를?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뭐 느끼는 거 없으셨나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세척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다고…….
○ 이상훈 위원 있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이상훈 위원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도 모자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도 있고 다른 데서 참고자료로 동영상을 참고한 거 있는데 약 2분에 걸쳐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경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이상훈 위원 이게 지금 애벌세척 과정이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그렇습니다.
○ 이상훈 위원 옆에 있는 이 통에서 식판을 불린 다음에 꺼내서 애벌세척하는 거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이상훈 위원 애벌세척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이 어떻게 애벌세척하는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한 곳이나 두 군데밖에 닦지 않습니다. 여기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척입니까? 다섯 군데가 있고, 위에 닦아야 되는데 지금 손 한 번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이건 세척 아니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
○ 이상훈 위원 이건 세척이 아니고 청소죠, 그냥?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
○ 이상훈 위원 여기도 잘 좀 봐 주시고요. 여기 불림하는 장소고, 구정물입니다. 여기서 바로 불림을 했다가 지금 애벌세척을 하기 위해서 꺼내는 상태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어떻게 닦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판 하나에 한 곳도 안 닦습니다. 거의 챙기기 바쁩니다. 사실 이 물도 계속 교체를 해가면서 사용해야 하는데 교체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세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1종 세제를 쓰는지, 2종 세제를 쓰는지, 3종 세제를 쓰는지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만 친환경세제를 쓴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일단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꺼낸 이 상황에서, 바로 여기서 식기세척기라는 기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까 꺼내 놓고 식판을 쌓아 놓은 상태에서 바로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여기서 이분이 압력세척으로, 수압으로 식기를 닦기 위해서 이리로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 과정에 물로 한 번 더 행군다든가 어떠한 과정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정물에서 꺼낸 거, 제대로 닦지도 않은 그 식판을 지금 어른이라는 분들이 이 기계만 믿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깐만, 국회에 보고된 자료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쌀밥인 한국에서는 식판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물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잘 세척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한국 식탁에는 맞지 않는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세제, 화공세제 2종, 3종, 그것도 친환경으로 많이 쓰신다곤 합니다. 제가 두 군데 지역청에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한 70% 이상 친환경세제를 쓴다고 하는데 가격이 많이 비싸죠.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식판에는 이 기계가 맞지 않는다라는 국회에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기계에서 나온 식판을, 소독기라 그러죠? 건조기라고도, 이 소독기에 넣고 그다음 날 학생들이 그대로 가져가서 먹습니다.
지금 보신 소감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여러 가지, 가장 소중한 세척에 대해서 좀 소홀한 감이 있다고 느끼고 애벌세척에 대해서 좀 철저한 지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훈 위원 놀랍죠? 부교육감님! 놀랍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조금 더 저희들이 잘 지도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똥물 세척”이라 그래야 되나 “구정물 세척”이라 그래야 되나. 식판이 500개가, 세제가 뿌려진 상태에서 500개가 들어가서 5분이고 10분이고 불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바로 꺼내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기존의 이 기계 세척, 아까 국회에서 보고자료가 있지만, 한국 식자재에는 안 맞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완벽한 보고서는 아니지만. 그런 걸 한 번 통과시켜 주고 그 과정에서 또 세제를 섞어서 물을 분사해 주고 마지막에 그걸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서 린스라는 화학약품을 또 뿌리는데 그걸 바로 소독기라 그러는 그 장소에 넣었다가 그다음 날 바로 학생들한테 먹이나. 이거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무서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곳이, 한 곳만 이런 줄 알고 제가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분홍색 앞치마 입고 계셨고요, 이번에는 청색 앞치마를 입고 계십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애벌세척을 해서 이리로 바로 집어넣습니다. 이건 세척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청소한다라고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담당관님도 들으셔야 되고 기획관리실장님도 들으셔야 되고 부감님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담당하시는 안선엽 과장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과장님이 맡고 계셨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답변하는 겁니다.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그동안 이렇게 했냐?” 그거 따지면 예산담당관, 기획실장 불러놓고 얘기해야죠. 그전 사람들 불러놓고 얘기해야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대안이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문을 해보셨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식기 세척하는 과정에서 몇 종류, 그러니까 불림에 쓰고 애벌세척에 쓰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에 쓰고 그다음에 린스 쓰고 해서 몇 종류 정도 쓰는 것 같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세제류 말씀하시는…….
○ 이상훈 위원 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저희들이 쓰는 건 1종, 2종하고요. 그다음에…….
○ 이상훈 위원 그게 아니고 구간별로 해서 3개나 4종류의 세제를 씁니다. 매일. 이렇게 쓰고 있고요. 사실 보건복지부 고시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불림을 하고 애벌세척을 하고, 애벌청소를 하고, 여기 식기세척기가 끝나고 나와서 정리하는 이 과정에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2, 3종 세척기를 사용한 후에는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씻는 학교가 없죠. 보신 적 있으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중간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척기에, 요즘 최신 나온 거는 씻는 걸로, 씻는 세척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씻는 세척기도 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이상훈 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도, 2002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2, 3종 세제를 사용한 기계는, 이거 2, 3종으로 쓰죠? 1종으로 쓰는 수도 있지만. 그 세제를 2종이나 3종을 씁니다. 수산화나트륨이나 가성소다인가? 그런 거까지는 오늘 질문할 시간 없어서 못하겠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는, 이런 물로 또 헹구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선생님들도 이 식판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세척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조리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한 것도 있고 영양사님하고 인터뷰한 부분도 있습니다. 틀어 드릴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건 보여드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안 보여드리고요. 조리사분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컵하고 식판은 따로 관리합니다.” 위험하단 얘기죠? 그분들, 당신들이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그거를. 결코 깨끗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왜 본인들 걸 별도 관리해서 음용을 하시겠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
○ 이상훈 위원 좋습니다. 혹시 이 식기세척판, 이 식기판에 대해서 세제나 잔류물에 대해서 검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2008년도하고 2010년도 11월에 각각 2회에 걸쳐서 표본학교를 선정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적합하다고 나왔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 수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서 한 겁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저희가 직접 의뢰를 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럼 기분 나쁘죠. 왜 수원시 관내 6개만 합니까? 부천도 있고, 시흥도 있고, 고양도 있고 그런데?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
○ 이상훈 위원 제가 저기를 받아봤습니다, 검사한 내용을 받아봤는데 사실 식판에 대해서 여기저기 확인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도 식판에 대해서 검사를 제대로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들 합니다. 또 국회 쪽으로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울시 한번 해봤고요, 전북도가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 환경시스템에서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랑 똑같은 상황에서 씻는 그런 세척 식판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합하다고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도. 또 해본 거죠. 여기서 뭐가 나왔냐? 제가 처음 듣는 용어라 잘 보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트리 이소프로필 페닐 포스핀” 염색공정에 쓰는 화공약품이랍니다. “펜타 트리 아콘타놀” 거품제거용, 공업용 세제랍니다. “피라세탐, 테트라 옥싸싸이클로 트리데칸” 이건 기름성분을 용해하는, 이것도 공업용 세제랍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한 것도 나왔고 전북교육청에서 한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검사하냐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2008년도 12월 15일, 2010년도 11월 11일 2차에 검사했다고 하지만 이건 제대로 된 검사라고 볼 수가 없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수원시 관내 6개, 초 둘, 중 둘, 고 둘, 2차 검사도 수원시 초 둘, 중 둘, 고 둘. 수원시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원시 예산으로 한 거냐고 질문드려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내년도에는 각 지역별로 검사를 철저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조리원 평균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이상훈 위원 많이 못 받고 있고, 이분들 연봉, 4대 보험, 퇴직금, 연차 등 해서 한 1,200만 원 받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짧은 시간에 일 마치고 가셔야 되니까 세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청소만 하고 가게 되고. 또 더군다나 여기다 인원을 보강하자니 협소하고 또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없고. 이런 부분의 것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해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매일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동의합니다.
○ 이상훈 위원 간이조사라도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시약검사.
○ 이상훈 위원 네. 사실 지금 많은 대다수의 학교들이 화공세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돼 가지고 천연세제로 교체해야 되는데 천연세제로 교체하면 그나마 학생들한테 덜 유해가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문제를 많이 거론합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세제를 천연세제로 쓸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까? 한 달에 천연세제 사용량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
○ 이상훈 위원 혹시 담당사무관님 계시면 뒤에 와서 도와주시죠. 급식담당 사무관님도 밖에 나가서 TV 보시나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
○ 이상훈 위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쪽지라도 좀 드려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
○ 이상훈 위원 그래도 안 나오세요?
○ 위원장 박세혁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릴라 그랬는데 그 얘기도 못 하겠네. 그래도 하여튼 정리해 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네,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50~60만 원, 많게는 60~70만 원도 드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부족하면 이거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매년 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과 실적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친환경, 지금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권장하고 있는데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를 답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거 화면 보시고 무슨 생각 드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많이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상훈 위원 예산편성 많이 해드려야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적극…….
○ 윤태길 위원 아니, 답변을 앉아서 하십니까!
○ 이상훈 위원 급하니까, 윤태길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죄송합니다.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되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시원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동영상 1분짜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꼭 저런 학교만 있냐!’라고 제가 판단하고 찾아봤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도. 그런데 학교 영양교사하고 교장선생님이 슬기로운 지혜를 갖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주 청결한 상황으로 식판을 세척하더라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애벌세척을 이 기계로 다시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도 문제점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마지막 단계에서 물로 세척한다라는 건 없지만 지저분한, 아까 구정물에서 꺼낸 걸 애벌청소를 한 다음에 이리로 와서 여기서 브러시로 우리 실정에 맞게 청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세제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1종을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조리종사원들 말씀이. 와서 여기의 맑은 물로 다시 한 번 세척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기계세척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나마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보다 한결 낫지 않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자료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런 학교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이거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개선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꾸 정리하라 그러는데 사실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화도 내고 소리도 좀 지르고 멋있게 서서 삿대질도 해가면서 폼나게 해보고 싶었는데 안 과장님과 저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했지만 그런 상황으로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이상훈 위원 오늘 원래 발언대 세 번 모시고, 기획실장님 두 번, 예산담당관님 두 번 모셔서 발언하게끔 제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감사하다 그러세요. 빨리 끝내라 그래서.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감사합니다.
○ 이상훈 위원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소들은 세제에 대한 사용기준이 허술하므로 잔류세제 관리시스템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잔류세제나 유해성분은 어른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벌써 5, 6년 전에 2종 세제와 린스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교육청 차원에서 하달해서 이게 많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라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나라의 미래의 희망인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은 분명히 여기서 발언한 말씀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급식 정규건물이 아닌, 급식 정규건물이 아닌 가건물로 돼 있는 학교들이 있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얼마나 되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약 30군데가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예산담당관님! 들으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들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정규건물에서 해도 이렇게 지저분한데 가건물에서 경랑칸막이 안에서 하는 데가 20~30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이상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또 이런 동영상을 틀어대면서 “이게 똥물이냐, 구정물이냐? 이래서 애들 건강하겠냐? 선생님들 식판 이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거 질문 안 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 질 겁니다.
그리고 학교혁신과 한승덕 과장님하고 교원역량혁신과장 이운진 과장님도 논쟁의 대상거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특별시 출신 부천의 이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세혁 평소 존경하는 문화특별시 출신 이상훈 위원님! 생생한 화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감사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끝나고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김상곤 호가 출범한 지 약 120일 됐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어제 김진춘 위원님도 말씀하신 4대 현안사업 무상급식ㆍ인권조례ㆍ혁신학교ㆍ평준화, 아직은 예정이지만. 이 4대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 과정에 대한 점검과 평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할 시점이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욕만 앞선다는 얘기죠. 그때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일을 잘하고 있나?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공모 중이고 그런데 지금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죠? 결원이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위원장 박세혁 경기도에서 김문수 도지사가 감사원에 있는 감사관을 영입했다고, 클린 경기도, 그분은 공무원들의 “부패즉사(腐敗卽死)”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패한 공무원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 갖고 감사담당관을 모셔왔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경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를 들겠는데 화성에 국제요트쇼 있어요. 거기 한 3년 전에 감사원 감사 받아 갖고 20여 가지 법률ㆍ조례 위반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를 내 호주머니 돈 마냥 막 쓰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위반합니다. 시책추진비에 관한 조례도 위반합니다.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재위탁을 줍니다.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위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그런 게. 더 기막힌 거는 다음 해 중앙정부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중앙에서 축소권고를 해요. 그런데 깔아뭉개고 전과 같은, 그 전 해에 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감사원 감사실에서 오신 그 감사관이 그런 사실을 하나도 적발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가 본회의에서 안성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돼서 “경기도청 공무원은 깨끗하다.” 마치, “있기라도 하면 내가 도지사직을 걸겠다.” 그렇게라도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는 어땠어요? 안성에 감사 가면 하나도 못 잡아내. 검찰, 경찰이 잡아냅니다. 시장부터 말단직원까지 다 수뢰하고 돈 받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실장이라는 분이 인허가와 관련해서 뇌물수수 했지요? 그런 유능한 감사 둬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내부직원을, 이 조직을 잘 아는, 수장의 눈치를 수장의 뜻을, 의중을 잘 아는 그런 내부직원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담당관으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결원이 오래되면 안좋다라는 게 제 판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갖고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공개하도록 법률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지금 공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 감사담당관을,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감사담당관을 지금 공모제 법률에 의거해서 반드시 공모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전에 인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 인천시장님이 서울시 감사관을, 93년도입니다, 서울시에서 유능한 감사관을 영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열의가 앞서셔. 열심히 일한다고. 어떨 땐 시장한테 부담이 되고 조직을 와해시켜. 왕따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감사담당관 직을 관두시는데 그 개방형이라든지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조직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검토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걸 건의드립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하나는 자료에 보니까 올해 647건을 감사하셨어요. 하루 1.7건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적을 94건을 해요. 그러니까 647건을 감사하고 지적을 94건 하니까 감사 한 건당 0.14건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건은 직무감찰에 대한 건이거든요. 직무감찰의 가장 큰 업무가 추석이나 명절 때 공직기강감사를 여러 기관을 직무감찰을 하기 때문에 기관 수가 많은 거고요. 그 부분은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OK,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거하면 지적은 그렇게 0.14건에 불과한데 인사조치가, 신분상 조치가 2.5명입니다. 그것이 직무감찰이든 복무감찰이든 상관없이 감사지적 건수는 적은데 많은 사람들이 신분상 조치에 대한 처벌을 받아요. 나는 이것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단체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지 혹은 감사실에서 감사가 처벌위주의 감사인지, 윽박감사인지 어느 것에 무게를 더 비중을 두고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석은 그렇게 됩니다. 제가 말한 처벌이 건수에 비해서 처벌이 많은데 그것도 2.5명씩 처벌을 받는데, 건당, 이것이 공무원의 조직적인 비리혐의인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의 처벌위주의 감사인지 답변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양쪽 모두 아니고요. 보통의 경우 처벌 건수에 비해서 처분을 받는 사람이 많은 것은 동일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 또 관계자들이 같이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2.5명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적발위주의 감사는 지양하고 우리 전 교육기관이 청렴하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4대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가는,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4대 현안, 경기도교육청의 4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파트에서 나서서 점검해 주시고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평가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주시고 그러면서 처벌과 징계 위주의 감사에서 칭찬감사, 격려감사, 부패하거나 잘못하거나 그건 일벌백계하시고 잘 하고 열심히 하는 데에는 상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감사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가 아니고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집으로 정리했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두 번째 거기에 빠진 건데 재단에 재산을 출연하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위원장 박세혁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식인데 유가증권에서 액면가는 3,000원이에요. 평가가 5만 원이야. 그래 가지고 5만 원을 평가해 가지고 재산출연을 한 거예요. 그 주식이 지금 어느 정도 평가받느냐고 그랬더니 1,700원으로 떨어져 있더라고. 기준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재산을 출연했는데 그럼 그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체육관을 지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차입하든 뭐든 하겠지, 이자를 내겠지. 그런데 이자도 출연금으로 보는 거야. 과연 그런 것이 타당한지.
세 번째, 지금 재산출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재산출연이 특히 부동산, 건물 이런 것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영리, 어떤 이사장이나 교장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올해 내에 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조사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약방의 감초라고 해마다 행정감사가 되면 교육청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꼭 신문에 보도되고 저희도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 이후에 징계받은 공무원이 일반직은 163명 그리고 전문직은 462명이에요. 일반직은 55.8%가 음주 관련돼서 징계 받고 전문직은 46.3%가 음주와 관련돼서 징계 받습니다. 해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공무원들은 음주가 1년 연중이에요. 일반인들은 연말연시나 세모(歲暮), 이때 음주단속이 많이 되는데 이분들은 방학 중에 더 많이 걸려. 왜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벌백계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징계가 너무 많아. 85%가 경징계예요. 경고, 견책, 감봉. 경고하고 견책은 인사기록카드에 안 남지요? 징계된 사실에 대해서.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그냥 마셔도 “이 정도야…….” 2회, 3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 징계에 보면 감봉 1개월이에요.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 운전직이 음주로 단속되면 해임 정도예요, 파면이나. 그런데 지금 정직 1개월 그러죠? 강간미수도 견책을 주더라고. 징계를 엄하게 하세요. 양형의 기준을 강화시켜 가지고 엄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징계위원회의 규정을 바꾸세요.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당연직이라면 그걸 줄이시고 외부인사를 늘리세요. 그래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도덕적으로나 또는 업무적으로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개선책이 나오기를 건의드립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청 교육국장님.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2청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교육청을 돌아보면서 북부지역의 교육청을 봤는데요. 파주지역에 중학생들 운동특기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2008년도에 19명 중에서 7명이 외지로 나가요. 그 비율이 36%고 2009년도에 파주지역 체육특기생 중학생 18명 중 6명이 외지로 나갑니다. 33%입니다. 고양은 2008년도에 90명 중 31명, 2009년도 103명 중에 48명, 비율은 2009년도 46.6%, 의정부는 2008년 54명 중학생 체육특기자 중 18명이 외부 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78명 중 37명이 진학함으로써 47%의 외부지역 고등학교 진학률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안 좋아요. 둘째는 이들이 집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탈선의 우려가 많고 이들의 운동특기가 사장될 우려가 많습니다. 셋째는 가계 경비에 너무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 봤는데 경기북부에 체육고등학교 짓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대개 타 시군으로 가는, 대개 보면 축구선수나 태권도선수가 많은데 프로구단이 있는 지역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주를 해갑니다. 사실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체육고등학교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가능한 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질의하신 이상훈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개인의 친분관계에 따라서 발언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의원들이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그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시죠.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서교사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2청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 조평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서교사 임용 전 경력에 대해서 많은 노고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서 제가 답변 준비하시는 과정을 봤는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셨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다섯 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문을 구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셨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모호한 기준에 대한 적용 양이라든가 또는 현재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 가지고 사서교사도 역시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공무원에 준하는 걸로 해서 호봉 책정할 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방향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들에게 반드시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할 걸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사서교사가 임용되기 전 경력인데 사서교사가 사서교사가 되는 경로는 두 가지 경로입니다. 하나는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정보학을 전공해서 교육학을 이수한 다음에 자격증을 갖는 경우 그다음에 교육학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다음에 교육대학원을 진학해서 졸업한 다음에 다시 자격증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후에 이들이 사서교사 임용고사를 보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고문변호사들의 답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서교사 임용 전 경력에 대해서만 물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할 게 뭐냐 하면 사서교사 임용 전이지만 그들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비정규직 사서로 근무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명료하게 하시면 이 답변이 곧바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을 교육부와 상의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나쳤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일선 학교 담당장학사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내년 3월이 되면 다시 또 신규임용교사들이 되겠습니다만 임용교사의 경력을 다시 판정을 할 때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사서교사들의 전보인사가 있게 될 겁니다. 지금 경기도 사서교사가 95명이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정규가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사서교사입니다. 이들이 정규 전보를 해야 될 텐데 비정규직 사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서교사가 가고 싶은 그 학교에는 비정규직 사서가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겠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인사권이 먼저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선 학교에 있는 또 비정규직의 사서의 고충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양쪽……. 참, 정규직이 가야할 곳에 비정규직이 있을 때 사실 그 비정규직을 내보낼 수도 없는 사정이고 또 그렇다고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정규교사를 우선으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참 그런 면이 저희들이 힘이 드는데 심사숙고해서 양쪽에 손해가 가지 않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대책을 마련하시고 기준이 좀 세워지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조평호 위원 비정규직 사서가 굉장히 많다는 건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세우셔야 되겠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비정규직 사서가 지금 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매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자질향상과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이 될 때 나중에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저는 큰 하나의 폭탄을 안고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사서들에 대한 자질향상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연수뿐만 아니라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이렇게 사서라든가 사서교사들이 연수를 받고자 하는데 도서관 개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수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허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건 자질향상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사서들이 사서교사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프랑스 사서들은 국가 간에 협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를 한국에 반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자부심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자, 우리 일선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사서들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정말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보수도 많지도 않습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자부심을 심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공통적인 그런 사항입니다만 비정규직 교사들이 꽤 있지요?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보건교사, 상담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과급 지급에서 대체적으로 1, 2, 3등급 판정을 하고 있을 텐데 교과교사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성과급 판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이들의 업무는 다르지요. 업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성과급 판정기준으로 했을 때 이 소수에 있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지요?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지금 기준에 의해서 하면 그렇지 않은 교사들도 있지만 거의 C등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직업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첨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서교사를 하는 그쪽 방향도 역시 평가에 넣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꼭 사서교사라고 해서, 임시직이라고 해서 하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했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평가할 때 우리 도서관에 혁신적인 이런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 도서관이 굉장히 발전되고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했을 때는 상위등급도 되는 교사도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충실도라든가 조직의 충성, 헌신도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성과급 판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 조평호 위원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국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과시해야 우리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릴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제기를 하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들이 굉장히 많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들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조평호 위원 경기도 내 원어민등급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게 도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달라 가지고 이걸 좀 등급별로 그렇게 높다, 낮다로 좀 평가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최고의 등급인 S등급은 불과 46명에 불과하고 전체 2%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2등급과 3등급은 5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준은 결코 높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또한 이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영어교육이 이렇게 자질이 좀 낮은 원어민보조교사에 기대어서 영어교육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을 대하면 말을 입도 뗄 수 없다고 하는 울렁증 때문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도에서는 이렇게 수준이 낮은 이런 원어민교사들이 계속적으로 확보되어진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TEE, 전문영어교사인증제도 더 좀 확대시키고 있고요, 지금 100명에서 200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원어민교사를 대치할 수 있는 국내인으로 많이 대치하는 강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보조할 수 있는 분들도 많고. 여하튼 여러 가지 영어환경이 이제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보건체육담당 과장님 다시 한 번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 조평호 위원 아까 질문에서 빠뜨린 부분을 조금 다시 한 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보건교사, 또 보건교육에 대한 장학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보건교육에 대한 담당은 담당장학사가 있으면 담당장학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학사 TO는 교과부에서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당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교과별로 조정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파견되어 있는 교사들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거해서 3월 1일 자로 전원 복귀합니다.
○ 조평호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그 현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교육이 이제 우리 인권교육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지적이 좀 잘못되어졌는데…….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학교 현장에 파견교사들이 있고 행정기관에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장학사 TO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요. 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파견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보건전문인 보건교사가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대학급에 있어서 그 보건교사들의 업무과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60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는, 과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증원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보건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10월 5일 청명고등학교에서 인권조례를 발표할 때 그 당시 제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보건실을 들릴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보건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업무에 과중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거대학급에 있어서 한 분이 배치됨으로 해서 그 선생님은 정말 점심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학생들은 스트레스와 자기들의 어떤 심리적인 해방을 위해서 보건실을 찾고 있고 또 보건교사로부터 어떤 위안을 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는 한 사람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거대학급에 있어서 보건교사의 2인 배치가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일선 현장에서 어려운 격무 속에서도 현장에 따뜻한 누이가 돼 주시고 또 엄마역할을 해주시는 또 친절한 상담원이 돼 주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근무여건 개선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전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 기간제 요원을 작년에 200명 증원을 해줬고 이번에도 100명을 더 늘려서 내년도까지는 전 학교에 보건교사가 다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신 격무에 관련해서도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건교사를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그리고 또 상담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학교에 있어서 순회보건교사를 둔다라고 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좀 더 치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소수학교이기 때문에 소외되어지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학생이 많든 아니면 낙후돼 있는 아니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학교일수록 오히려 우선적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인데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회보건교사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균형성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교육감님께서도 그 점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5년까지는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차근차근 진행해서 전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 조평호 위원 정보공개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정보공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정보공개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저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회계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회계 공개란을 따로 마련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곳에서는 행정실, 어떤 곳에서는 공지사항, 어떤 곳에서는 로그인한 후 또 어떤 곳에는 학교알리미에 있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학교 홈페이지를 찾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대책을 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기타 11개 사업에 있어서 투자되고 있는 예산 또 거기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한 학교경영의 지원, 저는 굉장히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을 모두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 학교가 잘돼야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받지 않은 학교도 분명히 학교운영비를 최대한도로 또는 학교경영, 교장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최대의 교육효과를 이루어내야 될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노력이 또는 경영마인드가 분명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선 학교를 다니면서 두 가지 사례를 보았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니까, 초등학교를 가니까 모든 어린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교장선생님을 모르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장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안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그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동화를 하신답니다. 그리고 동화를 하실 때도 삐에로복을 입고 동화를 하시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아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신 학교 어떨까요라는 겁니다. 애들이 그냥 매달리고 싶어 합니다. 인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또 어느 날 아침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직접, 날씨가 좀 쌀쌀한데 직접 외투를 입고 교문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교장선생님들에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특성화학교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혁신학교처럼 우리 경기교육의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학교교육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TF를 구성해서 이런 면들을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또 현장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상의드릴 일이 있는데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윤태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보충질의를 아까 신청을 했는데,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0분이 돼서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 위원장 박세혁 네. 배고픕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오전에 대변인실 뭐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법적구속력이 없으니까 오후 것을 잘 조절하면 되니까 점심을 먹고 하지요. 우리가 무상교육을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 문형호 위원 배가 고파갖고 있는데 배고픈 사람한테 밥 줘야지요.
○ 위원장 박세혁 혹시 위원님들 중에 2청 교육국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청교육국장님은 급하신 사정이 있으니까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문형호 위원님 말씀대로 오전 중에 교육국 소관, 감사담당관실, 대변인실을 끝내려고 했는데 아직 보충질의할 위원님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점심을 먹은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저하고 문형호 위원님하고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짧게 하고 그냥…….
○ 위원장 박세혁 아니, 김상회 위원님도 계세요.
○ 윤태길 위원 아, 그러세요?
○ 최창의 위원 마저 하고 마칩시다.
(장내소란)
○ 문형호 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1시 11분이고 여기 집행부에 앉아 계신 분들은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달싹대고 있는데…….
○ 윤태길 위원 밥은 좀 이따 먹어도 됩니다.
○ 문형호 위원 밥을, 우리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부도 생각하고, 원래 점심시간이 12시부터 아닙니까? 국회 같은 데서도 전부 하면 12시 되면 딱 끝내버려요. 하다 말다가. 그래 가지고 2시에 시작하고 그래요. 국회 같은 거 안 봤어요? 아니, 무슨 1시가 넘어가지고 점심시간이 넘어버렸는데 뭔 놈의 질의를, 못하면 내일 하더라도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욕심만 채울 거예요,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분들도 생각해야지.
○ 위원장 박세혁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윤태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아이, 그러지마.
○ 윤태길 위원 아니, 저는 우리는…….
○ 위원장 박세혁 윤 간사님!
○ 윤태길 위원 저쪽에 지금 집행부는 더 많잖아요. 저 사람들 점심밥 먹고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텐데.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위원장이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세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손이 좀 빨랐네요.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먼저 대변인실에 제가, 그냥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짧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죠, 대변인실에?
○ 대변인 조병래 올해 예산이 20억 1,000만 원입니다. 2차 추경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 대변인 조병래 예산 요구안이 39억 3,000만 원입니다.
○ 윤태길 위원 30 얼마요?
○ 대변인 조병래 39억 3,000만 원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약 2배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 윤태길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늘어야 되는 이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동안 정책홍보 수요가 많이 늘어난 데 비해서 올해에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책, 민선시대를 맞아서 교육수요자에 대한 정보 요구가 엄청날 걸로 예상돼서 시책홍보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 윤태길 위원 많이 늘려도 두 배 늘어나는 건 너무 많이 느는 것 아닙니까?
○ 대변인 조병래 그동안에 너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설감사…….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시설특정감사 중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하고 있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윤태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까지 9월 달부터 그게 추진…….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8월 달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8월 달부터 해서 직제개편이 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현황과 실제적으로 시설 부분에 몇 건에 대해서 회수한 과다……. 이중설계된 부분 및 과다설계된 부분에서 공사금액 회수한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얼마나 했는지 부분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감사요원 인원은 몇 명이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시설특정감사는 올 8월부터 내년 2011년 12월까지 9차에 걸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달에 4주간 1차의 시행을 했고 9월, 10월 두 달간 2차의 시행을 했고 현재 3차 시행 중입니다. 현재 감사결과는 1차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차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는 총 59개 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청이 51개 교, 2청이 8개 교입니다. 이에 따른 처분건수는 61건이었고요. 본청이 49건, 2청이 12건이고요. 회수금액은 본청, 2청 합쳐서 9,218만 6,000원을 회수했습니다. 회수금액으로 보면 다소 많은듯 하나 회수비율은 0.015% 즉, 2008년, 2009년도 학교시행공사액의 0.015%를 회수한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거기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 지금 감사반원은 총 30명인데요. 본청이 20명, 2청이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감사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역교육청의 시설직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감사부분에 시설분야에 총괄하는 담당자 직급이 몇 급입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지금 현재로 6급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은 돈 1억 정도 되는, 9,2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런 부분에서 시설분야의 감사담당 총괄하는 이런 분을 6급이면 좀……. 그래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현재 본청 비롯해서 전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시설담당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보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꼭 감사실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시설분야에 지금,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보기는 지금 시설직이 총 326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약 23% 정도를 시설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직들이 과거 3년 동안 승진 인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이번에 있었고요.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사무관 승진이 있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현재 7급으로 있는 시설직이 7급 8년차가 앞으로 6급이 되려면 몇 년 후에 진급이 될까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올해 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한 10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7급 8년차가 앞으로 10년 정도 있어야지 진급을 할까 말까 하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국립대학 가면 한 17년~18년 걸립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사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많은 돈과, 또 적은 인원이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도 사고가 나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더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라도 진급이나 이런 게 소외가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여러 가지 어렵지만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윤태길 간사님 고맙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제가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문형호입니다. 어제는 선거구를 얘기 안 했는데 오늘은 끝날이니까 해드립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 이종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 문형호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28쪽에 보면 금품수수한 교장은 영구배제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징계대상자에 2010년이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2009년부터 재직을 하셨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데 거기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금품수수한 게 있어요. 2010년, 지금 이름은 안 나오고, 어디 학교 이름도 안 나왔는데. 100만 원, 300만 원 반환해 가지고 했는데 정직, 감봉, 정직 그래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것이에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여기서 교장 중임을 영구배제한다는 뜻은 제가 100% 확신은 없습니다만 교장 중임이라는 것이 4년 임기를 마치고 중임, 다시 임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중임을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소급법은 해당이 안 된다 그말이에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소급적용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아, 소급,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 문형호 위원 그렇게 잘못 알아 가지고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죄송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 이런 자료를 보면 법과 실제가 따로 논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용지매입 기획실 할 때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자꾸 상대편에서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이런 것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잘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야 우리가 법언에도, 법언! 법언에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위만 높을수록 혜택을 많이 보고 일도 안 해요. 정부 고위층들 조금만 잘못해 갖고도 금방, 뭡니까? 과징금 내고 어쩌고 해서 집행유예로 나와 버리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것부터, 교육계부터 잘 지켜야 됩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대변인 나와 주십시오. 대변인께서는 우리 자료에…….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 문형호 위원 네. 내가 너무 성급하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문서접수발송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2009년부터 2010년 동안에 약 천 몇 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셨어요? 이거.
○ 대변인 조병래 네. 봤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게 보면 전부가 다 관에서만 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문이라는 것이 어디 관에서만 나옵니까? 민간인이 민원서류 같은 것도 관으로 보내서 접수가 돼 가지고 처리를 한다랄지 해서 돼야 되는데 전부 여기 보면 그것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반인,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민간접수가 자유스럽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접수처에서는? 그런 것을 다시 해서 보내라 했는데 없어. 안 보내요.
○ 대변인 조병래 최근에 정보공개사안이 있었습니다만 공문으로, 우리가 주로 접하는 게 언론사이기 때문에 언론사 간에 공문을 보내거나 받을 일이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10월, 8월 25일 날 안성문화원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공문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서 “경ㆍ서도 전국국악제를 하는데 교육감님 표창장이 하나 필요하니까 그걸 좀 보시고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25~6일경에 보냈으니까 접수는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8월 안에 접수가 됐겠죠. 그리고는 그 뒤에 이분들이, 문화원장이 애를 닳아 가지고 여러 번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접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9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모른다 이것이여. 도대체가 큰 이런 교육청에서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그렇게 모른다 해서 공문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지 이렇게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신뢰성이 있겠어요?
○ 대변인 조병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과정, 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접수도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담당자 사유서 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 저에게 보내주세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런 작은 것부터 해야만이 민원적인 신뢰성이 쌓여지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변인이 취임하신 뒤로 우리 교과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연감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 해서 서로 교감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 대변인 조병래 그건 그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오프라인 연감이, 우리가 원래 화보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문형호 위원님께 제가 그때 보고드릴 때 온라인 연감이라든지 화보가 낫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 위원님께서 오프라인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셔서…….
○ 문형호 위원 아니, 꼭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두고 두고.
○ 대변인 조병래 그래서 그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좀 사업폐지…….
○ 문형호 위원 그냥 간단간단히 말씀하세요.
○ 대변인 조병래 그래서 2년 내지 4년 단위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내부적으로 검토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대변인이 막 부임을 했고 지금 처음 시작했으니까 신문도 시작하면 처음에 창간호가 나오잖아요. 언론인 출신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 놓고 그다음에 3~4년 걸린다랄지 1~2년 걸린다랄지 해야지. 지금 대변인께서 취임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7월입니까?
○ 대변인 조병래 9월입니다.
○ 문형호 위원 9월입니까? 그러면 여기 회계연도에는 한번 만들어 놓고 다음에 쭉 해야지 지금부터 3~4년 해 가지고 쭉 늘어지면 되겠어요?
○ 대변인 조병래 우리 내부 검토한 걸로는 민선교육감의 임기에 맞춰서 임기 말쯤 해 가지고 내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설득이 필요한데 교육감님이 작년에도 1년 2개월을 하시고 다시 들어섰으니까 겸사겸사해서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그걸 갖다가 좀 묶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묶지 말고 우선 과년도 것하고 지금 시작한 것하고 해놓고 그다음에 4년 후에 하면 재선한 것이 끝나면서 또 하고 이다음에 또 당선되시면 3선 할 때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순차적으로 잘 맞아떨어지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검토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산도 신청하시고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내가 앞장서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경기교육청의 여러 가지 수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얼굴인데, 이런 건 역사잖아요. 100년 후에 보세요. 4년 후에 나온 것하고 지금 만들어서 한 것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꼭 해보세요.
○ 대변인 조병래 검토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계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문형호 위원 어제도 인사문제가…….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 문형호 위원 나왔는데 지금 이게 이번 9월 1일 자 교육장공모제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 9일 날 질의응답할 때 교육감님하고 1 대 1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이런 데 보면요, 이건 부교육감님한테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잘 들어주시고, 공모제 응모자격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거미줄 같이 얽혀요. 얽힌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모제가 되겠습니까? 공모제라는 것은 그냥 널려놓고 거기서 전부 해 가지고 뽑아내는 것이 공모제지 그렇게 얽힌 것은 공모제가 아니에요. 그냥 임명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딱 그 거미줄에 걸려온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10년 8월 31일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장 또는 장학, 괄호해서 교육연구관으로서 교장 또는 장학, 교육연구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교장 2년짜리를 뽑겠어요, 장학관 2년짜리를 뽑겠어요? 이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인재발굴이라는 것은, 탕평책이 뭐예요? 그냥 쭉 널려놓고 거기서 뽑아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 생각 같으면 거기서 이렇게 전문직 2년인 자 또는 교장 3년이거나 또는 교장 2년 경력은 기본으로 하고 또 경력 3년인 자 또는 전문직 2년인 자 이렇게 하면 교장 5년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폭넓게 하세요. 꼭 얽어가지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교장들이죠. 얼마나 원성인지 알아요? 고성가처 원성고(高聲歌處 怨聲高)예요. 춘향전에 나오는 식으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교육감님한테도 건의하시고 해 가지고 인사원칙을 좀 넓게 하세요, 넓게. 그래서 열심히 한 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날 청 안에 있는 사람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풍운의 젠다성”이라는, 어제 내가 영화도 얘기했지만 스튜어트 그랜저의 “풍운의 젠다성”이라는 “스카라무슈” 같은 영화 있어요. 1960년 초에 나온 것.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 볼 필요가 있어요. 만날 왔다 갔다 해 갖고 뭔 소용 있어요? 광야에서는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데. 그것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지금 교장공모제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문형호 위원 이런 것도요, 보면 내부형 해 가지고 대상학교는 자율학교, 그래 졌단 말이에요, 자율학교로. 그러니까 자율학교가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자율학교는. 이런 것도 넓혀놓으면서도 그물을 싹 조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자율학교라고 하느냐, 차라리 자율학교를 일반학교로 그냥 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일반학교로 넓혀 놓고 뽑아서 뭐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에 가셔서 들어 보셨어요, 그런 거?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런데 그 인사는 서로 상충된 데가 많아서 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가급적 시행을 하세요. 다 여기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전부 현장에서 필드 워크(field work) 다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대변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성 안에 가 있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좀 해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학직, 전문직이요, 이렇게 그 명단을 쭉 받아놓고 보니까, 어제도 이야기하고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자, 내가 그런 뜻에서 합니다. 지금 사실은 내가 교육의원이 돼 가지고 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 뭐 국어파트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가 다른 거 준비 다 해도 국어 때문에 다 밀치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김진춘 그 위원께서 사기극이라고 해서 그것의 대응논리 하느라고 많이 준비한 걸 질문을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추가로 조금 몇 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문직에서 도덕ㆍ윤리는 13명이고 국어는 26명, 수학이 25명, 영어가 28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200명인데, 여기 지금 따로 자료에는 또 24명인데 여기는 26명이니까 그런다 치고, 실제적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아무리 해도 전공한 사람이 더 낫습니다. 영어 팸플릿을 만들 때 영어파트에서 만들어야지 다른 파트에서 만들면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어파트가 이렇게 수가 적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해 가지고 좀 합리화된 그런 것이 좀 나와야겠다, 그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전체 이제 교과목 수에 따라서 하고 있…….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니까 하시고 하나 딱 재현을 해드릴 것은, 차라리 어떤 안내문 특보라 해 가지고 국어의 전공자 한 몇 명을 특보단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나온 것도 제가 보고 있는데 오늘 다 못 봤어요. 나중에 봐가지고 보낼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안내문, 우리말에 대한 안내문, 영어면 영어파트에서 하고, 해서 그런 특보단 어떤 기구를 특별하게 하나 특례법으로 만들든지, 뭐 시행령이니까 교육감님이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뭐 명칭은 아무렇게나 하시되 그런 것을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해보면 어쩌겠느냐, 그 얘기예요. 어쩝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하여튼 이 공문서나 모든 자구, 상장 이런 것들이…….
○ 문형호 위원 상장은 총무과에서 보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때 얘기할라 그럽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전부 제대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저희들도 그 분야를 전문가들 해서 좀 전부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뭐 특보단이랄지 뭐 해 가지고, 소수정예부대로 해 가지고 언제든지 그런 거 만들게 되면 거기서 만들면 차질없을 거 아닙니까. 뭐 문장 부호랄지.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KBS나 저런 데서 우리말 실력이라 그래 가지고 자격증 같이 이렇게 시험 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점수대별로 있습니다. 예의 같으면 1급, 2급 그러지만 이것은 700점부터 또 800점 뭐 이리 나오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 몇 명이나 응시하는지 한번 보셨어요? 조사해 봤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거 아직 파악 못 해봤습니다.
○ 문형호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파악을 못 했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문형호 위원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요, 얼척(어처구니)이 없어요.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 경기도 내에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여기 지금 하권 보면 우리말 실력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 860점 만점에서 680점짜리 딱 하나 있어요. 아, 둘 있구나.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하나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우리말인데 말이죠.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예산이 어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이건 꼭 국어파트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봐야 돼요. 저도 봤어요. 저도 750점 맞았는데, 막 생길 때 봤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한번 권장을 하세요, 좀 보라고. 그래서 공부도 좀 하고 우리말도 좀 알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수능 우리 경기도가 몇 명 잘못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25건인가 그럴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신문 보도에 의하면 11명이 부정 돼서 잘못됐다고 나와 있어요, 11명이. 그런데 서울이 13명인가 됩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성적에 관계된 것이니까 잘해 주시고. 외고 뭐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면접할 때도 참석을 안 해버렸다고 신문에 나와요. 이런 것이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생각해서 하시고, 이번에 특목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외고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 입학사정관제도 안 해버리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 교육청에서 독서를 장려하기 때문에 외고를 설립인가 내줄 때 면접할 때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독서를 꼭 면접할 때 넣어야 된다고 조건을 달면서 이렇게 해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 독서 그런 것은, 책은 양서를 약 한 300권 정도 선별을 해 주고 읽어라 이거예요, 읽어라! 그전에 서울대학에서 3권으로 해서 100권씩 해 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한 15년 전에.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독서교육에 더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는 안 됩니다. 끌고 가야 돼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문형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20분 고맙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그런데 짧게 짧게 하셔야 돼요. 진짜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 김광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교육국과 지원국에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감님께 좀 업무를 잘 판단해서 조정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업무분장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업무분장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정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석면, 학교 시설의 석면 관련된 시설을 앞으로 제거해야 되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김광래 위원 석면 뭐 텍스 이런 거, 석면 있는 거 앞으로 다, 정말 이거 조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환경단체에서 지금 이거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차 계획 세워서 제거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교육청에도 이렇게 다녀 보니까 “석면 관련된 분 뭐 실태 파악한 거 가져와라.”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교육국 건강과 보건위생직들이 전부 싸들고 와서 설명하는데 보건위생직은, 그 직을 제가 능력을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교실 안에서의 공기 질이 어떠냐? 거기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가 어떠냐, 아니면 석면에서부터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이미 시설 설계하고 이미 자료를 써가지고 공사할 때 다 깔려 있는 문제, 지붕 또 어떤 슬레이트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문제와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걸 그 조사한 분들 자료가 맞는지도 걱정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교과부에서 보건관련 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오니까 그 부서에서 해라 이런 것 같은데 교과부는 그런 관련 계획을 짜는 부서지만 교육청은 이제 그 석면을 철거하고 제거하는 실행부서란 말이죠. 실행부서에서는 누가 하는 것이 맞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원국의 시설과에서 해주셔야지 이게 탄력을 받고 잘 될 것 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건물 지을 때 이미 도면에도 그렇고 시방서에도 그렇고, 몇 년도에는 어떤 건물에 어떤 자재를 써가지고 거기에는 교실에 몇 년도 식은 석면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부터 다 아는데 아는 부서에서 이걸 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면 추진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건강과에서 그 보건, 그분들이 자료 해 가지고 어차피 잘 되겠냐, 이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거 업무분장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뭐 한 것 같습니다만, 감사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걸 느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체육관, 제가 어저께 “다 있어야 된다.” 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니면서 체육관 없는 아이들은 6년간 비바람 불 때 수업을 못하고, 다른 학교는 있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차별을 철폐하자, 이거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짓는 건물은 다 체육관 필수로 짓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 들어가요. 그러면 과거에 체육관을 안 지은 학교를 건축을 한 것은 절름발이 교육시설을 지은 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럼 절름발이 교실을 지은 게 누구냐? 교육국에서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업무도 체육장학사가 전부 조사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만날 보고만 하죠. 몇 학교가, 뭐 52%가 있고 48%가 없다. 이거 알면 뭐해요? 앞으로 이걸 전부 짓게 하려면 절름발이 교육환경 시설을 만들어 놓은 그 당사자 부서가 어딘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시설과 쪽인 것 같은데, 그 부서에서 예산을 이러이러해서 교육, 아이들에게 격차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뭐 해 가지고 하면 이게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2005년도에 체육관 짓는 것도 교과부에서부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92개인가 BTL로 지어오는 거 제가 여기에 가입해서……. 그거 짓는 거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그거 짓고, 그밖에 조금 플러스알파 된 것은 뭡니까, 교과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내려온 예산과 지자체에서 더 보태 가지고 지은 몇 개와, 이거 외에 체육관 짓는 게 없어요. 이거는 격차 해소와 정말 우리 건강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몇 년 계획에 의해서 이걸 지어야 되겠다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설과에서 이걸 좀……. 이미 다 알잖아요,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해서, 좀 탄력 있게 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잘 검토해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시설과는 건물을 건축하는 곳이고 이제 해당 분야의 교육을 하시면서 그 해당 부서의 선생님들은 교육의 필요상 요구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 김광래 위원 저기, 먼저도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교실 짓는 것은 누가 하냐? 그러니까 교육국이 아니다. 그러면 이 복합건물은 어떻게 하느냐? 1층은 필로티(pilotis)고 2층은 급식실이고 3층은 다목적교실이고 4층은 체육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 이건 시설과에서 하고. 체육관 하나만 달랑 짓는 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그 체육과 담당장학사가 하고. 담당장학사가 무슨 용적률을 압니까, 뭐 압니까? 이거는 교육에 논란이 필요 없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그 시설과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교육적으로 이 체육관이 뭘 필요하고, 이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 김광래 위원 네, 전 이상이고요. 한번 잘 검토해서…….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시설과에서 많은 그 분야의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네, 체육관 없는 학교 없도록 좀 신속하게 계획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들어가십시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국장님, 저는 10월 15일 신문에 보도된 노량진 그 예비교사 차영란 사건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
○ 김광래 위원 “명문대 나왔고 사범대 나와서 공부한 것이 죄다. 이 공통사회는 전국에서 한 명도 안 뽑는다. 교육정책, 이 나라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교육정책, 교원 뽑는 정책 잘 해야 됩니다. 타 시도에서 남는 교사들 뽑고 또 교감 잘만 하면 강원도, 전라도 이쪽에서 벽지점수하고 섬 점수, 여기는 없는데 그 점수 걸머지고 올라와서, 유리하니까 막 올라오고, 이런 분들 와 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한 분들은 교포가 되고, 이런 상황 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광래 위원 그러면서 의욕 깨지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최소한 모든 과목, 우리 경기도는 하다못해 한두 명이라도 뽑으세요. 삼성전자가 왜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기업체가 됐냐?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철 뭡니까, 그 저 포항공대에 운영하는 대학교 있잖아요? 세 군데 대학의 박사과정들만 엘리트 다 미리미리 점찍어 가지고 뽑아 들여요. 또 그 포닥(Post Doctor) 하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 불러들이고. 이러니 경쟁에 뭐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도 정말 이 선생님들 공채에서 전국에서 가장……. 다른 시도 안 뽑는데 우리가, 1, 2등 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가 우수 교원들을 확보하면 이게 바로 경기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어쨌든지 우리가 이런 수급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광래 위원 우리 경기도만은 그래도 가장 큰 도시인데, 한 명도 안 뽑는 이런 과목, 우리가 뽑으면 우수교사 우리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우리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좀 많은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네,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범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감사담당관께서 부임 이후 감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 정도 지금 진행됐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종합감사를 폐지하고 특정감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실시 중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분야 특정감사를, 목표는 1,921개지만 현재 약 200개 기관에 했고요…….
○ 강관희 위원 부임한 이후로만 지금까지 묻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퇴직교장교를, 145개 교를 대상으로 퇴직교장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종합감사를 다섯…….
○ 강관희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어느 때, 어느 때 진행이 됩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일반적인 종합감사는 애초에 계획에 따라서, 연초의 계획에 따라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요, 범죄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발생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즉시로 시행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지난번 한광학원, 청계학원의 감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지금 감사는 지난 달 27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된 내용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또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문 중에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불행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이 좀 마무리가 되고 안정이 된 후에 조치를 취하려고 잠시 중단 중인 사안입니다.
○ 강관희 위원 참 불행한 일인데, 한참 일하실 실장 또 그 가족들이 이렇게 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강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고인을 비롯한 가족에게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감사반원은 절대 무리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피감사기관들 부담 안 되게 감사한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됐습니다. 무리한 감사는 어떤 거고 무리하지 않은 건 어떤 거예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는 감사 법률에 따라서, 어떤 감사든지 피감기관이 느끼는 그 심적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 절차에 따라서 언행이라든가 품행이라든가 그쪽 대화를 충분히 들어준다든가 하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이쪽에서는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수감자는 부담을 느끼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 점은 인정합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뭐 일일이 그런 예를 지적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수감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한 것만큼은, 그런 평범한 부담이 아니고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언행을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라도 그런 감사를 나갔을 때 좀 더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고 아무리 감사를 나갔어도, 일선 학교에서 때로는 잘못 알고서 할 수도 있고 합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강관희 위원 지금 한광 같은 경우는 왜 감사를 나가게 됐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게 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러면 민원을 넣으면 다 감사를 나갑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특히 보면 사립에 집중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유독시리 평택만 그렇게 많이 오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지난번에 한국관광고 건은 그 언론 보도도 있었고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간 건이고요, 평택에 한국관광고하고 한광고하고 두 건…….
○ 강관희 위원 안중고등학교 감사…….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안중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제가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건 우리 담당관이 한 것이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강관희 위원 혹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대략 보고는 들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대략이요? 그럼 대략 말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안중고등학교도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 감사 결과 아마 조치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사안이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확실한 사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 당시에 없었더라도 그 정도는 담당관께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래 된 것도 아니고. 그 페이퍼 갖다가 말씀 좀 해 보세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민원사안 중에는 안중학원이 3년 5개월 동안 안중 중ㆍ고등학교에 교장 및 교감을 임명하지 않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교원이 아닌 일정…….
○ 강관희 위원 자, 됐어요. 감사를 나온 건 그거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
○ 강관희 위원 두 사람이 물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강관희 위원 내가 큰 개요만 말씀드릴 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감사를, 감사팀들이 나왔습니다. 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특별한 사안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아니, 감사팀에서 나와서 없으면 접든지, 아니면 더 조치해야지 검찰이 조사했어요. 검찰조사에서도 안 나왔어요. 내가 검찰에 고발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사립학교는 동네북이냐?” 그랬어요. 아니, 감사팀들이 못 찾았으면 그거로다가 종결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또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내가 그 소리 했습니다. “그거 고발하는 것이 재미인지 모르지만 그 수감자로서의 심적인 고통. 만약에 아무 일도 아닌 거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있다 이거야. “아니,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검찰에서 보는 시각과 저희 행정감사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감사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런데 검찰에서 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럼 판단 미스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
○ 강관희 위원 네, 판단 미스예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감사팀에서 나가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종결시키고 그다음에 또 지켜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만만한 게 동네북이라고, 뭐 없으면 검찰에 고발한다. 그러면 감사팀들 왜 있습니까? 모든 사안 검찰에 고발해 버리죠!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잘못된 사안이 있으면 감사팀들이 와서 잘못한 걸 체크해서 나왔을 때 지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받는 것,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강관희 위원 네. 그래도 감사팀들이 와서 더 이상 없으면 일단은 좀, 저는 그래요. 종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다 보는 시야는 틀리겠지만 결국에 가서 감사팀까지 했는데, 감사에 고발해서 안 나왔는데 그러면 그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아주 유능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러한 경우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뭐 종결시킬 사항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확실히 있다고, 증거가 있을 때면 하세요. 그건 뭐. 있는 걸 가지고 무조건 검찰에 고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종결할 사안은 종결을 할 거고,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안을 위해서 고발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분들이요,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신이 나게 애들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동의합니다.
○ 강관희 위원 저도 여기 있지만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도와주고 또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 더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한 가지 서면으로 받을게요. 여기 제가 서면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아니 자료 중에서 그 선거법 위반자료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 6ㆍ2지방선거에서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 리스트 좀 주세요, 혐의 내용하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어떤 처벌…….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가 없다, 그 사람들 빼는 게 아니고 하여튼 조사를 받은 사람들 리스트를 전부 좀 주세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는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권선의 도의원 김상회입니다. 교육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유아담당 장학관하고 특수담당 장학관이 있고요. 그 밑에 장학사들이 3 내지 4명 배치돼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인원을 우리 초등장학사나 장학관의 비율로 따졌을 때 어떻게 나오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우선 유아만 예를 들더라도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해결 대책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현재는 대책이 수립 못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상회 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전문직 TO가 한정돼 있어서 유아면 유아 쪽에, 특수면 특수 쪽에 특별히 늘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전문직 TO 때문에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전문직이 전체 승인을 받아서 나오는데 그 TO가 일정 인원으로 묶여있고요. 그걸 교과별로 전부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 김상회 위원 전문직 TO라고 하는, 6.5% 상한선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제가 그 자세한 설명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전체 우리 전문직 TO가 몇 명 교과부에서 떨어지는 인원이 있습니다. 510명 정도가 경기도교육청의 전문직 TO로 돼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전문직이라고 하면 거기에 기술직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닙니다. 장학사들만 이야기합니다.
○ 김상회 위원 장학사만 해당된다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에 보면 우리 초등의 장학사님들이 1명당 아이들의 수를 따졌을 때 장학사 1인당 학교 수가 8.7, 장학사 1인당 교원 수가 280명, 장학사 1인당 학생 수가 6,525명입니다. 그런데 특수직 형태로다 따져 보면 장학사 1인당 특수학급이 594명, 장학사 1인당 특수교원이 750 그다음에 장학사 1인당 학생 수가 4,137명입니다. 유아교육도 이거와 같이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확대하시겠다 이런 게 공약에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준비하셨을 텐데 준비된 내용이 뭐죠?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아ㆍ특수를 묶어서 과 단위로 독립시켜 줘서 유아는 유아대로 초등……. 옛날에는 초등교육과 속에 있었고 지금은 교수학습과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독립된 과로 하는 그런 안이 지금 하나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그 장학사에 대한, 인력에 대한 증가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 김상회 위원 계획 자체에서 과로 잡혀 있다고 하면 인력 충원이 필수적인 요인일 텐데 그 계획은, 과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인력 충원에는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다라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특별히 유아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 수가 아주 많아 가지고 관장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김상회 위원 유아교육의 업무분장의 내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유아교육 부분에서 지금 장학관 1명과 장학사 3명, 주무관 1명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에서 “유아” 자나 “특수” 자가 들어가면 다 특수교육이나 유아담당들의 업무분장이 되고 있는데 이 업무분장 자체에서 시정되어질 사항들이 꽤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지역에 내려가면 유아장학사들이 굉장히 또 다른, 회계업무까지 맡아서 하는 예가 많습니다. 많아서 굉장히 업무가 과부하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으면서 뚜렷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번에 수원 지역의 사립유치원에서 유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서도 실질적으로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일선에 있는 교원들이 명확하게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또한 이것들이 평소에 내용들이 준비돼 있었다라고 하면 안타까운 사건들을 미연에, 아니면 사건이 발생을 했어도 초기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다 유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지금 많지 않은 5명 인원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지역은 지역단위 유치원이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단위 교육지원청의 유아담당 장학사가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사고가 났던 유치원에는 그 응급처치를 보고를 받은 게 최선을 다해서 큰 무리 없이 했다고 지금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무의 과다성은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을 못 해주고 있고. 또 그것도 국 단위가 아닌 데는 유치원장학사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있어서, 유아교육기관은 많은데 유아전문가들은 배치 안 되고 이런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걸 시원스럽게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상회 위원 국장님, 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그런데 인원 충원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없다. 그리고 업무분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노정되어 지는 거는 파악하고 있는데 대책은 없다. 그러면 유아교육을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서 유아진흥원도 설립하려고 하고, 지금 유아에 대한 건 적극 투자하려고 안 그래도 간부회의 때도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 문제는 전문직이 묶여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일반직 정원과 더불어서, TO를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도 모색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이 분야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지금 전문직 가지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해결 방안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우선적으로 업무분장에서 우리 학교혁신과가 초등, 중등을 하고 있는 교과과정 편성운영을 유아교육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초등에서 하고 있는 내용으로 흡수하고 그다음에 원장 임용ㆍ전보 또 원감 임용ㆍ전보, 교사 임용ㆍ채용, 전문직 인사 이런 문제도 교원역량혁신과로 그대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유아라고 하는 부분, 특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돼 있는 부분. 또 안전교육도 유아교육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안전교육을 명확하게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5명뿐이 되지 않고 또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부분과 안전교육 아니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한 전혀 인사적인 문제 그리고 보건ㆍ급식 이 문제도 분명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의 업무분장에서 평생체육건강과에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전공한 분들이 있고 기타 등등. 그런데 이런 업무조차도 단어가 포함돼 있다는 것 속에 모여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원제에 묶여 있어서 대책이 없다라고만 계속 반복하시면 너무 안일한 대책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안 그래도 저희들 정말……. 입으로만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아, 다른 초ㆍ중등도 특수한 조건들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유아특수는 또 그 분야가 아주 특수분야가 돼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그 분야의 특수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현재 안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걸 좀 저희들이 전체 이 문제를……. 안 그래도 유아TF팀도 구성해서 이걸 논의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인력진단도 지금 기획실에서 전체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해 나가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하여튼 사립유치원 숫자가 엄청 많은 데 비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장학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원하게 답변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부족한 게 많은데 이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 김상회 위원 교육국장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아니면 어느 팀에서 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 자체가 어느 다른 곳으로 이관되어진다라고 하면 풍선효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 분명 한쪽 부분에서는 또한 과부하가 걸릴 수 있지만 이 업무적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것 속에서 이 내용들이 재편성되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현실 속에서 그래도 완전한 대응책은 될 수 없지만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대안을 찾는다라고 그 대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환적인 사고의 전환과 각 과와 부서가 자기의 영역들에 연관되어지는 업무들을 끌어안는 적극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안 그래도 저희들 교육국 내에서도 과별로 서로 업무 조정도 지금 시도하고 있고 또 교육국과 지원국 사이에도 업무를 지금 이번에도 좀 조율을 해서 시행할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 과부하된 부분들을 다른 파트로 넘길 수 있는 건 좀 정리해 주고 이런 작업은 지금 하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있고, 지금도 교육국, 지원국 사이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건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도 그거지만 따라서 인력들을 더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는, 내부적인 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국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분장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업무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분장되어지는 업무에 대한 조직진단을 좀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쪽 부분에 무리하게 과부하가 걸려 있는 부분들이 해소되어질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감사담당관님 좀 나와 주시죠. 윤태길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요청한 사항에서…….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시설물에 대한 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왜 하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일선 학교에서 소액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함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교과부에서도 일선 학교에, 저희가 과거에 종합감사 시에 시설분야에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 하는 지적도 받았고요. 그래서 올 8월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 볼 때 일선 학교에서 소규모 사업이나 아니면 지자체 대응사업들의 초기 자료가 전문가나 우리 교육지원청의 기술직 식구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초기 자료가 작성되어지는 상황을 파악하게 됐는데 부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감사를 시행하고 2차에 걸쳐서 검토해 본 결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감사는 감사대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역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그리고 저희 시설과하고 일선 학교 또는 일선 학교에 대한 연수 강화 또 교육 이런 쪽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기에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거나 그 대책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사회적 비용의 투입은 굉장히 적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 홍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안 맞는 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감사실만이 아니라 시설 쪽이나 아니면 다른 과 부분과 함께 연계되어진, 사건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방되어지는 것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감사인력의 활용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비용의 절약효과나 예산의 누수현상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준비되어지는 게 있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홍보는……. 홍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홍보보다는 저희가 교육ㆍ연수, 기술전수, 기술연결 그런 쪽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일선 학교의 행정실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소규모 사업들의 초기 자료를 작성할 때 교육청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선들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아니면 그 업을 하고 있는 분한테 초기 자료를 전달받은 것들이 기초 자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설과나 아니면 지원국과 협의해서 이런 기초 자료들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안내하는 부분도 감사의 양을 줄이는, 이렇게 대규모 감사를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역시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설지침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소규모로 진행되는 소액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해서 정확한 견적서나 시방서나 설계도가 나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과, 또 다른 교육지원청의 시설직, 저희 파트 다 같이 연결해서 학교에서……. 또 더군다나 지금 일선 학교, 지역교육청에서 각 맡고 있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담당자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왜 일선 학교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그런 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신규자들이 일선 학교로 발령났을 때 그때부터 교육지원청과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모르던 부분이, 또 업무량이 바쁠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청이 바쁘니까 누가 될까봐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업무처리가 다소 쉬운 부분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냥 여러 가지 견적을 받고 본인이 공부해서 누계를 내서 종합적인 계획을 내고 그걸, 계획서를 쓰는 것도 있는데 시설분야 같은 경우는 특정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교육하고 홍보해서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멘토제도도 가능하겠죠.
○ 김상회 위원 네, 그 부분들의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학교 학습준비물 구매 건이 2010년 7월 1일 날 기준이 변했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7월 1일 부로 변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물품선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으로 볼 때 2010년 7월 이후에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이 수의계약된 부분들이 꽤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한 계도나 아니면 홍보사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변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줄어들지 않는 거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줄어들지 않은 것은 아닐 거고요, 위원님. 분명히 1,000만 원 이상 계약일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를 이용해서 견적입찰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라든가 지침을 통해서라든가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사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거에서는 2010년 7월 이전에도 소액 부분을 전자입찰을 통해 가지고 구매과정을 거치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들을 수의계약으로 또한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부분에 저는 25개 교육지원청 전체를 검토하지 않고 수원, 안산, 성남, 부천, 안양의 대도시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한 것 속에서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도 그러한 현상들이 일선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다시 한 번 계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해 주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감사담당관, 본청 및 제2청사 교육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획관리실, 지원국, 기획관리국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규철 본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는 첫 번째,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두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세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 네 번째, 비상 및 재난안전관리 다섯 번째,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35쪽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11월 1일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현원은 총 1만 801명입니다.
2010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에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6월에는 9급 일반직공무원 선발을 위한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35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으며 또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3,865명에 대해 승진 및 전보를 실시하였고 5급 승진대상자 선발을 위해 심사승진 및 시험승진을 병행하여 능력 있고 창의적인 공무원을 선발하였으며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간부공무원 역량 교육,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및 재직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이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교육행정 역량개발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모범공무원 표창, 교육행정활동 유공공무원 표창, 퇴직자 표창 등 우수공무원 발굴을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 감동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월 중 민원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본청 및 지역교육청 전자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하고 청각장애 민원인을 위한 민원인용 화상전화기를 설치하였으며 홈-에듀 발급민원 수수료를 무료화하였습니다. 10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1만 6,568건의 제증명을 발급하였고 1만 6,221건의 행정정보를 열람하였으며 월 평균 1,808건의 고충 및 증명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사무 업무매뉴얼 마련 및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여 각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교육관련 제증명발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증대 및 행정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보다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비상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전시 및 평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학교현장의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0년 5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 대규모 풍수해 대응훈련과 학교 현장 지진 및 화재 시 대피훈련을 통하여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학교 현장의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켰으며 2010년 8월에는 3박 4일간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2010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안보의식 제고 및 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지부와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지부의 교섭창구 단일화로 단체교섭을 추진하였으며 총 18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1,030명을 대상으로 한국기술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섭대상 노동조합과 교섭절차에 따라 단체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며 한국기술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에서 지방공무원 14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도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위원장대리 박동우 강규철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김인태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제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는 첫 번째,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두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세 번째, 경기교육 홍보 네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 다섯 번째, 제2청사 신축이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입니다. 총무과 현원은 장학관 1명, 일반직 17명, 기능직 15명 등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총무담당, 인사담당, 공보민원담당 등 3개 담당으로 주요 분장사무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제2청사 관할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통하여 결원 보충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창의적 업무 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선발 및 임용하여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여 133명을 선발하였고 승진, 전보 및 신규임용 등 인사발령을 통해 일반직 622명, 기능직 90명 총 712명을 적재적소에 임용ㆍ배치하였으며 모범공무원 13명 등 총 96명의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직 신규임용 후보자 56명에 대한 실무수습과 모범공무원 등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경기교육 홍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우수교육활동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제고하고 일선 학교 현장중심의 홍보를 통한 활기찬 학교 교육활동이 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언론기관 및 지역방송을 통해 약 1,02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였고 청사 내ㆍ외부 홍보용 전광판을 통해 865건의 경기교육 주요시책ㆍ교육활동 및 주요행사 등을 게시하였으며 청사 내 동영상게시판에 226건의 자료를 탑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보도자료 작성의 내실화를 통한 양질의 보도자료를 생산하여 보도율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우수 교육활동 및 미담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교육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게시하여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확산을 통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제2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민원사무 처리요령 등 민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보공개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행정정보 공표실적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봉사실 직원 및 지역교육청 민원담당자와 민원제도 개선 등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실시와 각 부서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와 하반기 민원담당자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쪽 제2청사 신축이전입니다. 현재 의정부 북부교육관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바 적정시설을 확보하여 300만 주민 만족을 위한 격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실적으로는 2006년 11월 신축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7년 6월 의정부 금오동 431-1 일원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같은 해 9월 의정부시청과 부지의 원활한 공급 및 기반 설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0월, 도시관리계획결정과 11월 예정부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21쪽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상반기에 신축공사를 착공, 2014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청사 신축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청사 총무과 직원들은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경기교육을 위하여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제2청사)
○ 위원장대리 박동우 김인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복지법무담당관 3개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고위공무원 1명과 전문직 1명을 포함하여 모두 84명이나 현원은 1명 부족한 83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로는 지방교육행정의 기획ㆍ조정ㆍ분석ㆍ평가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이 있으며 행정관리담당관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와 대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복지법무담당관은 교육복지 정책의 기획 및 운영, 행정심판 및 소송의 수행 등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인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혁신교육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조정ㆍ관리의 목적으로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총 14명의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혁신, 혁신학교, 친환경무상급식, 교원역량혁신, 사교육비경감, 참여협육의 6개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경기혁신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정ㆍ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현장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 경기혁신교육정책의 철학과 콘텐츠를 더욱 정교하고 풍부하게 하는 아이디어 제공 등 매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체제 구축으로 경기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 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 등 5개 분야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등 총 14개의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198억, 시군 224억, 경기도교육청 237억 원 등 모두 6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협력사업 도비지원 확대와 특색사업 발굴을 위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시군별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학생복지 기반구축 등 5개 사업에 737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시군으로부터 모두 927억 원의 교육경비를 유치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시군으로부터 교육경비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조직개편 후속 인력진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일 자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기존 학교 급별 중심조직을 학교 현장 및 교육수요자 위주의 기능중심 조직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 및 기능개편의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인력배치의 적정성과 효율성 분석을 위한 인력진단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본청과 직속기관은 업무량 및 인원의 적정성, 조직 전체의 유기적 구성 여부를 판단하고 지역교육청은 대도시형, 중도시형, 소도시형의 모형별로 행정수요에 맞는 적정인원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인력진단은 12월 말까지 전문연구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인력진단 결과에 따른 인력재배치는 2011년도 1월 인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는 기관의 미션ㆍ비전 그리고 전략목표와 개인과 부서의 목표를 연계하여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고 부서와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2월에 2009년도 성과관리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2010년도 성과관리를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청 등 성과관리 우수기관 세 곳을 벤치마킹하였으며 부서 성과지표 검증도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지표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은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교원 업무경감과 교육행정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구축하였고 전담조직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현재 업무관리시스템이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학교전산망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내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e-러닝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보 활용을 위해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설학교 10개 교, 학교전산망을 BTL사업으로 구축하였고 학교전산망 장비 노후 교체를 위해 52개 교에 총 1억 6,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투자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을 집중지도하고 문화ㆍ체험활동으로 공연관람, 박물관 견학 그리고 건강관리 사업 등으로 치아 및 시력검사ㆍ치료와 비만학생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9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15개 지역, 115개 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통한 국민기초교육향상과 교육복지이념 실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중ㆍ고등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16만 2,967명의 학생에게 1,0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 교직원이 생명ㆍ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였고 보험료를 차감한 잔여 포인트는 교직원 각자의 선호에 따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학교지원 인력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하여 1인당 연 15만 원씩 2만 1,256명에게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였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사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립 초ㆍ중ㆍ고 30개 교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로조건 개선 등을 검토하겠으며 공적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노무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교육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민사 및 행정소송을 현재까지 총 85건을 수행하였고 그중 48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전체 3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경기교육의 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위원장대리 박동우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본청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0년도 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철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나학주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의 적기 수용과 기존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학생수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생 수는 190만 명, 학교 수는 4,119개 교로 전국 최대 교육규모이며 학급당 전체 평균 학생 수는 유치원이 22명, 초등학교 31명, 중ㆍ고등학교 37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치원 52원, 초등학교 40교, 중학교 25교, 고등학교 33교, 특수학교 2교 등 총 154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4쪽의 기숙형 고등학교 추진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은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학교 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화성시에 가칭 화성국제고등학교, 고양시에 가칭 고양국제고등학교 등 2개 교가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시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17쪽 특수학교ㆍ특수학급 확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9쪽에서 121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법정부담금 미전입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 실매입비의 50%를 경기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경기도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2009년도 말 기준 경기도의 미전입액은 1조 2,810억 원이며 LH공사 등 개발사업시행자와 분할상환계약에 따른 채무액이 1조 61억 원에 이르러 경기교육 재정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경기도청과 미지급 학교용지매입비 상환을 위한 재원대책 마련, 제3자 공동계약추진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 사업은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사학기관의 수익률 제고도, 학교재정 확충 자구노력도, 법령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우수법인을 발굴ㆍ홍보함으로써 사학법인의 공공성 및 경영관리능력 등을 향상케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 경영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내 145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245개 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법인 7개, 우수학교 4개 등 총 11개 사학기관에 교직원 복지 및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1억 8,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사학기관경영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3쪽의 사학시설 개선사업비 지원사업 및 124쪽의 사학시설 원-스톱 기술서비스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은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20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하여 2012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에 총 사업비 약 554억 원을 의회 승인을 거쳐 3개년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공사 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12월 초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에 연수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통해 교육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대수선, 옥상 및 외벽방수 공사, 학교시설내진보강, 전기용량증설 등에 총 533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학교시설대수선사업에 414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 화장실, 창호, 교실바닥, 전기시설, 급수시설 등을 개선하였으며 옥상 및 외벽방수비로 75억 원, 학교시설내진보강 사업에 12억 원, 전기용량 증설비로 32억 원을 각각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보고서 127쪽의 초ㆍ중등 그린스쿨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8쪽, 129쪽입니다. 임대형민자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형민자사업은 초ㆍ중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사업은 264교에 2조 7,000억 원, 소규모사업 123교에 2,000억 원 등 총 387교에 2조 9,916억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금년 10월 중에 고시하였고 12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1년 1월 실무협상추진과 실시협약 체결, 2011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원국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위원장대리 박동우 백성현 본청 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2청사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 허진욱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규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황건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정ㆍ현원은 일반직과 기능직 등을 포함하여 정원 83명에 현원이 81명이며 분장사무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56쪽에서 57쪽입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 현재까지 총 39건의 소송 중 19건이 종료되었고 현재 20건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업무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의권익 및 교육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전산망 구축 사업은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학교전산망 노후장비 교체 및 무선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8개 교에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8쪽에서 62쪽입니다. 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예산지원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확충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 현재 총 48개 교에 35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은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에는 26개 교, 9월에는 5개 교를 신설 개교하였고 향후 2011년에는 28개 교, 2012년에는 21개 교를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낙후지역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현재 총 4개 교를 선정하였으며 1교당 50억의 예산으로 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설비 확충 등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에 총 89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63학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기회가 확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에서 6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기회 균등을 통한 교육복지 이념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 현재까지 총 4만 7,000여 명에게 275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9번의 주한미군 사용 공여반환지 오염 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산제일고등학교 관리 주한미군 공여반환지가 유류 등으로 오염되어 토양오염 치유를 요청하는 사업으로 오염토양 정화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국방부에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2심 승소 등 원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5쪽에서 66쪽입니다.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29개 교에 30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통하여 교육시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학교 신설, 노후교사 개축 및 체육관 신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104개 교에 7,495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완공까지 민간부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고품질 교육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관리국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구현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제2청사)
○ 위원장대리 박동우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20분 이내로 하고요.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4시 45분입니다. 저녁시간 빼고 그러면 아마 오늘 일찍 끝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과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으신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총무과장님, 본청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이재삼 위원 오늘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일정이 지연이 되면서 많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13분이 질의를 하면 오늘 밤 중으로 다 끝을 낼까 걱정도 됩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실적을 보면 추진실적에 인사예고제를 시행함으로써 인사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했다라고 자평을 해놨는데, 그러시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이재삼 위원 지금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 때가 언제이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금년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이재삼 위원 9월 1일 자로. 그럼 이번 인사에, 9월 1일 자 일반직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못하셨겠네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 추진실적에 의해서 후임 총무과장으로 자신 있게 자평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인사예고제는 매년 인사운영…….
○ 이재삼 위원 아니, 자평할 수 있느냐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제가 뭐…….
○ 이재삼 위원 지금 경기도 교육행정 인사에 대해서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정말 훌륭한 인사예고제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자기 인사에 대해서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투명성이 제고됐다라고 동의를 하고 계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후임 총무과장으로 인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셨는데 어느 정도 만족하실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뭐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돼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삼 위원 시대가 변하면서 군포교육청 관리과장을 하시다가 경기도교육청 본청의 가장 주요한 보직인 감사담당관실에 근무를 하셨죠?
○ 총무과장 강규철 공보담당관실입니다.
○ 이재삼 위원 공보담당관실에.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으로 보직이 변경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이재삼 위원 깊은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주요한 보직에 계속 발탁이 돼서 쓰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정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내가 이전 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강규철 과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이것이 정말 1만 경기도 교육공무원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 그리고 인사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만과 잡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최소화되는 인사 이것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열심히 배워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다 좋으신데 어떻게 의회기관이랑 대면적으로 말씀을 하고 하실 때 보면 정말 중요한 보직에 계신 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박력이 없으세요. 업무에 대한 소신과 자신감이 있는 분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발탁되시는 걸 보면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고 이후에 제가 내년 1월 인사 이후에 의회에서 다시 기회가 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 이재삼 위원 지금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시죠? 국가직.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경기도교육청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입니다.
○ 이재삼 위원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닙니다. 부교육감님하고 기획관리실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 TO로 돼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공무원 생활 지금 몇 년 하셨어요? 대략.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5년 돼 갑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문민의 정부라고 일컫는 YS 정권 때부터 그다음에 DJ 정권, 국민의 정부입니까?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있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거 빼고라도 지금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절까지 여러 역대 국가의 수장이 바뀌는 시대를 다 겪으셨는데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권력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상당히 크게 바뀌는 것들도 많이 경험하셨겠네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입시정책 그리고 평가정책 이런 부분에서 왔다갔다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 이재삼 위원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안목과 철학 이러한 것들이 어느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전임 노무현 정부 때 교육정책과 MB정부의 교육정책은 정말 180도 바뀐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있겠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지금 변화하는 경기교육에 와서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이재삼 위원 기획관리실장이라면 정책기획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가지고 있고 이번 직제 개편을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 이재삼 위원 예산조정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이재삼 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교육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에 있는 굉장히 주요한 직책에 계신 분이 기획관리실장이십니다. 신명나게 일하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주어진 임무에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변화하는 경기교육에 오셔서 함께 참여하는 경기교육을 만들고 계시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역량이 닿는 대로 최대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제가 앞서서 국가권력이 변화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에서는 비록 어제 평준화 정책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평준화 정책이 옳다 하면 그 수장과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뭐 논란을 제가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부에 위원님들의 철학과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판이하게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정말 진보냐, 보수냐, 평준화 정책이냐, 아니냐 이러한 진부한 논쟁으로 무상급식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저는 따질 개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교육에서 제가 총무과에도, 총무과장에게 특별히 제가 총론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실세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실세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 이재삼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실세가 아니면 누가 실세입니까? 예산조정 기능에서 정책기획 기능까지 모든 총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실질적으로 실세가 되셔야 되고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적인 자리에서 추후에 농담으로라도 실세 아닌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실세답게 역할을 하십시오. 왜 못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지원국과 업무가 포괄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기획조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오늘에 걸쳐서 이틀간 8대 의회 교육의원으로 경기도교육청 본청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회가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과거와 다른 모습은 정말로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과거의 의회 모습에서는 어떤 사안을 질의하면서 꼭 지역구 문제를 끼워 넣어서 지역구 문제를 챙기는 그런 지엽적인 역할들도 하셨는 데 비해서 제가 어제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경기교육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 그리고 총론적인 질의, 방향에 대한 질의,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청별 여건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5년 이후 시점에서도 제가 의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집행부가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로 참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걸 덮고 제가 목소리만 높여서 그걸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지역교육청별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포함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가장 내년도에 시설ㆍ환경개선을 위한 총 예산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 고양입니다. 810억, 수원이 766억, 안산이 451억, 성남이 446억, 부천이 408억 그다음에 시흥이 291억 순으로 예산이 필요한 지역교육청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 잡고 말씀하세요. 자료를 보시면서.
내년도 환경개선사업, 현안사업, 시설사업 포함해서 가장 많이 예산을 배정한 지역이 현재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어디십니까, 2011년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10년도…….
○ 이재삼 위원 11년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11년도는…….
○ 이재삼 위원 지금 11년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11년도는 학교 수, 학생 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상으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거 관련 부서 어디입니까? 이 자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갖다줘야 될 부서가 어디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 예산2계에서 지역교육청…….
○ 이재삼 위원 예산2계 담당자 안 계세요? 내가 자료 요구를 했으면 이 자료 요구를 왜 했는지, 어제까지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추가 요구를 하고, 당연히 기획관리실장한테 보고를 하셔야죠.
자, 총액이 1순위가 내년도에 용인입니다. 433억,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용인에 지역교육청……. 가지고 온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 이재삼 위원 예산2계장님, 가서 설명을 해드리세요.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자료 설명 중)
어떻게 집행부가 사전에 스터디를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이 질의하는 이 현장에서…….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예산2계에서는 지역교육청에 예산 총액으로 주고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을 다, 실국별로 있는 것을 다 모은 것 같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조정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기획관리실이라고 사전에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원국이랑 나눠서 질문을 드릴 수 없으니까 부교육감한테 질문을 드리면 부교육감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취약하시니까 기획관리실장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2계장님!
(○ 이정만 예산2담당 좌석에서 - 네.)
이거 업무보고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 이따 사유서 내세요.
내년에 용인이 433억, 두 번째 수원이 425억, 고양이 380억, 화성이 375억, 군포ㆍ의왕이 370억 순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예산입니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뭐 숙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수 없어서.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사업만가지고 보지 마시고 시설팀에서, 지원국에서 뭐 여러 가지 특정재정 수요에서부터 모든 걸 포괄적으로 다 합산을 하셔서 이쪽 지역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얼마가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필요한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이쪽 지역이 과다하게 가고 이쪽 지역은 적게 갔는지를 균형된 시각으로 봐달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십시다.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 실국 전체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짜서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실제 내시한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아마 수요조사한 금액에서 조금 많이 들어있고 실제 금액은 대개 한 300억에서 400억 사이로 교육청별로 좀 차등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다만 환경개선사업비 예산배정 방식을 소요물량액 × 25% 그다음에 학교 수 × 25%, 학급 수 × 25%라고 되어 있어서 반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기획관리실장님! 얘기 잘 들으세요.
환경개선사업비 배정방식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를 75% 반영을 하고 소요물량액을 25% 반영하고 하는 방식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경이 됐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학교 수, 학생 수 반영을 하고…….
○ 이재삼 위원 몇 % 반영합니까?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가 예산배정 방식에서 몇 %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제가 좀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 이재삼 위원 네. 말씀드리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확보해서 배분할 때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를 각 20%씩 해서 60%를 잡고…….
○ 이재삼 위원 “한 20%”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퍼센트를.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러니까 학교 수 20%, 학급 수 20% 그다음에 학생 수 20%까지 하고 나머지 40%는 건물 내용연수별…….
○ 이재삼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과거보다 방식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야만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응투자, 이것은 기획관리실 고유업무입니다. 지금 2009년도, 10년도 교육청에서 지원한 액만 가지고 봤을 때 성남이 1순위고 수원이 2순위고 평택이 3순위 그다음에 안양이 4순위, 화성이 5순위 이 뒷장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순서로 지금 대응투자 총 예산액이 지역교육청별로 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지가 되시겠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이재삼 위원 자료를 가지고 제가 순서를 불러드리는 거니까. 여기도 역시 5년 전에 대응투자 우선순위 시군별 순위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드리는 이유는 환경개선사업비 총액, 대응투자 총액 이런 모든 것들이 큰 도시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좀 확대가 돼 나가면 이런 후순위에 있는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응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지역에 총 교육예산 지원액이 적어지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반드시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당연히 지금 수원, 성남 이런 순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작년도는 평택이 3순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평택시에서 여러 가지 대응투자에 대해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교육 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것도 판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사 수, 급당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실 1실당 학생 수 이런 통계도 제가 5년 전에도 얘기를 꺼냈던 부분들인데 5년 전에 비교해서 상당히 수치적으로 경기교육 여건이 많이 상승됐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 29.2명이었는데 지금은 25.2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매년 거의 1명 정도가 줄고 있는 그러한 수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역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지원국의 업무입니다만 제가 지금 제시한 이런 목록, 데이터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학교설립과에서는 비치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학교 수와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수원이 1위입니다. 용인 2위입니다. 화성이 3위입니다. 이 순위에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가 수원이 학교 수는 1위인데 예를 들어서 학급 수에서는 중간 순위다,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학교설립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지역별로. 제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교육기관 현황에 대해서 이게 좀, 우리 위원님들의 주 관심사항입니다. 왜 내 지역에는 교육시설이 하나도 없느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권역별 교육기관 및 시설현황 자료 낸 부서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입니까? 행관이에요?
(○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좌석에서 - 행정관리담당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앞으로 와서……. 자리에서 이동 마이크 잡으세요, 자리에서.
적어도 본청의 가장…….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 이재삼 위원 본청의 조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원에 있어서 가장 정확성을 기해야 될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허술할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합당하게 내가 물을 겁니다. 자, 정말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이걸 만드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재삼 위원 의정부 북부권에 도서관이 지금 2개로 늘었습니까? 2개로 나와 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고양 쪽에, 제가 남부권, 중부권, 서부권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분류를 했고 고양권은 고양, 파주, 김포 이렇게 명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남양주면 남양주, 가평, 양평, 구리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묶어서 통계를 내라고 보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고양에 지금 4개로 나와 있죠, 총 4개? 직속기관, 도서관, 수영장 또는 야영장 해서 4개가 나왔는데 이 네 가지 기관 이름 한번 대보세요. 어디 어디인지.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고양에는 직속기관으로서 호국교육원하고요. 김포야영장이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고양권에 있는 직속기관 2개를 대세요, 지금. 어디 어디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율곡교육연수원하고요. 호국교육원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호국교육원이 고양에 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고양권이 고양, 파주, 김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고양권이 고양, 파주, 김포 그렇게 작성토록 돼 있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교육권역별 특목고, 특성화고 설립현황도 거기서 제출하셨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은 교육기관 및 시설 직속기관 현황만 작성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자, 실제로 수원에 있는 것, 수원권역부터 한번 제가 봅시다. 교육기관이 지금 9개가 돼 있는데, 직속기관이. 직속기관이 수원에 지금 6개 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의정부에 1개, 고양권에 2개. 지금 10개입니까, 9개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9개입니다.
○ 이재삼 위원 좋습니다. 앉으시고요.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부감님께서 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8개의 큰 도시 중심으로 우리 교육벨트를 경기도를 나눠봤을 때 교육시설이나 기관 즉, 교육인프라가 남부권에 치우쳐 있습니다. 수원권에. 안산권 제로입니다. 물론 안산ㆍ시흥은 중심이지만 서부권이라 할 수 있는데 부천, 안산을 합쳐도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양주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아교육연수원이다 뭐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설립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걸 듣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인프라, 도서관, 여기 지금 도서관에 평생학습관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없지 않습니까? 부천권, 안산권, 남양주권 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아끼는 우리 경기교육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리고 기초단위의 교육자치가 나눠지지 않고 광역단위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별 교육인프라가 확정되는 데 있어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라는 거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부교육감님께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목고나 특성화고도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정말 허술하게 낸 자료인데, 지금 와서 이 자료를, 주로 이 자료는 아마 교육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 자리에서 이 자료가 허술함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제가 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수원권역에 이 특목고, 특성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학교들이 19개가 생겼습니다. 5년 전에 7개에서 12개가 늘어났습니다. 이 성남권은 지금 6개로 나와 있습니다만 6개가 아니고 사실은 10개입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안양권은 4개에서 7개로 늘어났습니다. 부천권은 2개에서 3개로 1개 늘어났습니다. 안산권은 2개에서 6개로, 이 특성화고가 집중적으로 그동안 많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의정부권은 뭐 그대로고, 고양권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남양주권은……. 제가 남양주에 대해서 뭘 해달라, 경기 북동부지역에 뭘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다 지역의 민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얘기할까봐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무한 실정입니다. 경기교육 정책을 입안하시는 본청에 있는 관계자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관 보유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40%, 중학교 51%, 고등학교 75%입니다. 체육관.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 정말 모든 자리에서 이 체육관을 통한 우리 학교체육 활성화 얘기를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만, 이게 왜 고등학교만 체육관을 많이 짓겠어요, 왜?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은 눈, 비 오는 운동장에서 체육을 해도 괜찮고, 고등학교 아이들은 입시 때문에 체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별로 수업에 비중을 두지도 않는데 체육수업에 대한, 정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서 가장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구조에서는 초등학교인데, 왜 고등학교만 많습니까?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고등학교는 도에서 직접 예산을 핸들링하기 때문에 체육관을 많이 지어줘요. 초등학교는? 안 지어주죠. 이런 문제점들도 시급히 시정이 돼야 됩니다. 강당은 뭐 체육관을 얘기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식당 보겠습니다, 식당. 이 초등학교를 엘러먼트리 스쿨(elementary school)이 아니라 프라이머리 스쿨(primary school)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 초등학교에 대한 예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초등학교에 대해서, 정말 이 초등에 대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식당이 5년 전에 비해서 자료가 늘어난 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안산, 군포, 시흥, 고양 이런 지역들은 식당 보유율이 매우 취약한 지역들입니다. 40%도 채 되지 않는 지역들. 100% 되는 지역들을 보면 농어촌 지역의 여주라든가 가평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이런 데 100%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만 같은 대도시권역 중에서 몇몇 개 지역들은 학교 급식당이 상대적으로 보유율이 매우 약한 곳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역별 균형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 급식당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는 많은데 초등학교는 적습니다. %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급당 운영 경비도 어쨌든 초ㆍ중ㆍ고의 급별 중에서 모든 산정 방식이 초등학교는 취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늘 경기교육 정책을 입안하시는 우리 본청에 있는 간부 분들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단위 부서의 업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시고 정책을 좀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제가 파워포인트는 이 정도로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가시죠.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마무리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교육국, 감사담당관실 등등에 따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소요될 걸 예상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 예산입니다. 모든 정책도 사실은 예산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전체적인 시야를 넓혀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이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실장님이 하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자료, 좋으신 자료 제공해서 앞으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복지법무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소관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이재삼 위원 학교회계직 근로일수 산정방식이 바뀌고 그다음에 토요휴무제가 들어오면서 방학 중에 불필요하게 조리종사원이라든가 영양사들을 학교에 출근일수 275일을 맞추기 위해서 근무를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 민원으로 정말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공문도 본청에서 아마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도 적은 임금에서 정말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율연수로 근무일수가 좀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좀 분명하게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점검도 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신 것 같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대리 박동우 39분 쓰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실 때는 길어 보이지만 본인이 할 때는 짧게 보이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우리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강관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장님, 본청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현재 경기도…….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강관희 위원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6% 이상 모집을 계획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6%가 우리 장애고용을 말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숫자가 일반직 3.4%, 기능직 2.8%, 계약직 0.19%로 모두 6%에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필기시험에서 과목별 과락으로 채용인원이 미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응시자도 일반인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을 동일하게 보게 되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업무가 거의 고시수준의 필기시험을 통화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 시험이 좀 대체로 어렵다고 그렇게 악평이 나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고용된 장애인들은 일반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강관희 위원 그렇다면 고시수준의 어려운 필기시험의 과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장애인들의 고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비율을 준수할 것을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별도의 필기시험 또는 최소한의 업무추친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면접, 실기 등의 선발 방식을 통해 장애인 선발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뭐 저희가, 우선 법이 개정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하여튼 최대한도로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원국장님, 나와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먼저 지원국장님께 여쭙기 전에, 지금 여기 각 지역지원청의 관리국 과장님들 다 계신 건가요? 여기에…….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에 국이 있는 데는 국장이 왔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과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각 지역교육청의 경영지원국장 중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는 지역교육청의 과장이나 국장님들 일어서 주세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금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소속 교육청을 말씀해 주세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서천택 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서천택입니다.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 지금 화성오산도 활동을 안 하고 계십니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서천택 경영지원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서천택 경영지원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하시면 거기는 일어나면 안 되죠, 국장님이.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서천택 제가 국장이기 때문에…….
○ 강관희 위원 아니, 화성오산인데 그러면 한쪽만 또 계신 거 아니에요? 화성이면 화성…….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서천택 저가 듣기로는 지금 저 국장이 하지 않는 교육청을 말씀하신 줄 알고,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화성오산에 다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서천택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앉으세요. 아니, 그러면 뭐 국장이 안 하고 과장이……. 그러면 현재 파주만 지금 안 계신가요? 활동을 안 하고 계신가?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파주교육지원청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언제 그리로 발령 나셨어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노재홍 올 9월 1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전에 계시던 분이 활동을 안 했나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노재홍 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2009년 11월 달에 위촉을 받았고요, 위촉기한이 2011년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전임자는 활동을 했습니까?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노재홍 그때 2009년 11월 위촉 당시 안 되어 있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계속 활동을 안 한 거네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거기 파주는 제가 2006년도에 처음 행정사무감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유서 좀 제출해 주세요.
○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앉으세요. 저는 제가 2006년도에 처음 교육의원 할 때부터 계속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 들어가신 분들이 약 한 8개 교육청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제 1개 교육청에서 아직 안 됐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우리 교육청의 재산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아마 이미 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던 사안인데,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학교는 유치원이 12.7%, 초등 15%, 중학교가 20.7%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소방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에 건축된 학교 건물로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즉, 이것은 소방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학교가 유치원은 1,894교 원, 초등학교는 975개 교, 중학교는 456개 교에 이르고 이들 학교들은 새로운 소방안전 기준에 미흡하고 화재 안전에 취약하지만 관련 소방법이 2004년에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금 방치되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러면 2004년에 개정된 소방법에는 5층 이상의 학교건물로서 1,000㎡가 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건축물들은 더욱 화재에 취약할 텐데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 이전의 학교 화재예방을 위한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한 학교라도 한 적이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 개정된 이후에 우리가 법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과거에 지은 그런 건물들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실 실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조속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2004년도 이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노후되고 심지어는 뭐 전기 이런 선이 많이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전에 지은 건축물이 화재로부터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께서 좀 각별한 그런 관심과 그리고 사후대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본 위원이 학교 급식실을 현장 방문하고 놀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조리종사원들의 휴게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3년간 신설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 휴게실을 보면 크게는 9평 정도에서 적게는 2평 정도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줬지만 지금 질의는 내가 지원국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이 학교를 짓는 그런 업무를 지원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2평 대의 매우 협소한 휴게실이 과연 10여 명이나 되는 그 조리종사원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될는지 또 혹시 지원국장께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직원의 복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신설, 그 건축설계 기획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이거는 이미 건축이 된 뒤에 어디 별도의 휴게실을 한다 이리 하지만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이미 학교에서 건축을 했을 때는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건축이 되기 전에 설계에 넣어서 최소한도, 보통 조리종사원들이 10여 명이 된다 하면 그 한 10평에 가까운 그 정도의 공간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조리종사원들이 조리도 아주 어려운 여건하에 우리 학생들의 조리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 10여 명 되는 사람들이 3평, 4평에서 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앉아 있으면 그곳이 딱 평수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분들 좀 이렇게 감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요새 보면 환경 관련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아토피 어린이들이 급증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에서도 이런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린이를 아토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식하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의 신설학교,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현황을 보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인식이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국장께서는 견해를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수원시에서 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학교 시설물에 대한 학생들의 아토피 문제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학교 신설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재, 친화적 그런 자재를 써야 되는데, 저희가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많은 부분에 친환경자재를 써서 학생들이 좀 쾌적한 그런 환경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재원부분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지키고 있지만 좀 아직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강관희 위원 국장님, 거기서 예산 때문에는 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예산 때문에 한다는 건 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최근 신설된 99개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현황을 보면 텍스 정도만 100%고,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일반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에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창호 같은 경우는 겨우 1개 교만 친환경자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창호부분까지는 친환경자재를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시설공사를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주로 천장, 벽체 또는 바닥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친환경소재를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왜 못하고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이제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자재별 소요예산이 사실은 보통 자재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강관희 위원 자, 됐어요, 그만하세요. 우리 시설과장님,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세요. 그 이동마이크 주세요.
○ 시설과장 현순학 네, 시설과장 현순학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제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죠?
○ 시설과장 현순학 네.
○ 강관희 위원 그때 제가 신문지상에 나온 걸 가지고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했습니다. 네?
○ 시설과장 현순학 네.
○ 강관희 위원 기억나시죠?
○ 시설과장 현순학 네.
○ 강관희 위원 그때도 예산 운운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시설과장 현순학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1년 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한 학교만 친환경제품을 썼습니까?
○ 시설과장 현순학 그 자료는 이제 저희 과에서 나간 건 아닌데요, 아마 그거는 2009년도까지 개교된 학교를 중심으로 자료를 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창호부분은 그 친환경인증 제품이 있습니다. 한 서너 개 제품 정도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피부병 그런 관계보다도 그 부분은 어떤 단열 쪽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신설학교는 BTL도 하고 재정도 하고 있지만, 어떤 예산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 강관희 위원 자, 막을게요.
○ 시설과장 현순학 네.
○ 강관희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 퉁으로 쳐서 하지, 여기는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빼고 줄이고 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 우리 과장도 말씀 했지만, 이건 아토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총무처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이 안 나는데 모든 것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가장 효율성 있는 것을 하라, 이렇게 대통령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네? 여름철이면 매스컴에 나온 걸 보면 항상 노타이 차림의, 또는 와이셔츠도 반 차림, 이렇게 나온 걸 봤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석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친환경제품 또 재생제품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알아본 결과로는 에너지를 30%에서 35%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절약되는 겁니다. 내가 1년 전에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요.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기에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을 창호로 쓰는 데가 있냐? 플라스틱으로 지금 창호로 쓰고 있는 학교, 그러니까 3년 동안, 2008, 2009, 2010년에 플라스틱을 사용한 창호를 쓴 현황을 서면으로 좀 주세요.
○ 시설과장 현순학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과장님 앉으세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내가 이 한 학교도 된 거를 내가 자료를 입수했어요. 이거 뭐 장식용입니까? 한 학교에 3억짜리에 2,000만 원 줬어요. 내가 자료를 다 입수했습니다. 뭐가 얽혀 있습니까! 난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자유롭습니다. 국장님, 앞으로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학생건강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저는 이거 가지고 제 임기 동안 할 겁니다. 내가 도시계획심의위원 등등해서 아주 관심사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내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유능하신 국장님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상당히 아래 직원들이 국장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떤 답변을 하는데 아래 과장들한테 하지 않고 당신이 하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신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역시 유능한 분이 국장에 오시니까 뭔가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국가 에너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의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계에서 토지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학교에 학교를 매수, 그런 필요성,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 강관희 위원 토지문제로, 이것이 불분명해 가지고…….
○ 지원국장 백성현 아, 경계, 학교 경계.
○ 강관희 위원 아니, 경계도 경계지만 때로는 남의 토지를 갖다가 학교 부지로 있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 강관희 위원 이럴 때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그거를 해결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일단 학교 현장에서 불분명한 그런 경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타인 소유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거나 또 우리 땅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 관제팀이 현장실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땅인 경우에는 매수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땅에 다른 사람이 쓰고 있을 때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다만 초ㆍ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제가 처음에도 저기지만 우리 교육청 부지 조그만 것들은 100평짜리 혼자 떨어져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좀 매각을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그걸 필요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다시 우리 교육에 재투자해서 우리 교육환경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투리땅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제가 그 당시 파악해 보니까, 뭐 100억은 넘지 않았어요. 그것을 좀 매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민원이 야기돼서……. 제가 안성에 있는 학교를 보니까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민원인하고 싸우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죠,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제도나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럼 못 풀 일이 없어요. 사람이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짚어주시고 그런 많은 민원이 걸려 있는 거 우리 국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한번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해결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상세히 조사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일반인과 우리 공무원들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분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욕을 먹어요. 민원문제로 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민원인하고 막 싸우는 걸 봤어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또 우리 관리과장, 행정실장들 싸우는 거 봤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군다나 공직에 있는 분하고 싸우니 얼마나 그 모양새가 안 좋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있는 것은 국장께서 체크를 하셔서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어떤, 그것을 해결할 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그런 오해를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괜히 이거 잘못했다가 누구한테 특혜 줬다고 오해 살 것이 아니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국장님의 기발한 능력을 제가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끝나셨습니까? 5분 초과하셨습니다.
○ 강관희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아까 드셨는데요. 최창의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평호 위원님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최창의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 최창의 위원 위원님들 감사 진행하는 걸 보시면서, 감사를 받으면서 행정에 반영할 게 많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예년과 달리 많은 시사점을 주는 지도, 조언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저도 예년과 달리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우선 교육혁신지구 얘기를 좀 할게요. 부서가, 소관 부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창의 위원 이것에 대한 개념이나 상을 잘 잡고 계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혁신지구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제가 직접 작업반에서 같이 참여해서, 워크숍 해서…….
○ 최창의 위원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하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혁신학교가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 중에 하나인데 혁신학교는 학교단위의 정책이고 혁신학교를 모태로 해서 지구단위로 전체가 개혁에 동참하고 분위기를 일으키고 또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모델로서…….
○ 최창의 위원 자치단체가 여기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자치단체의 주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교육분야이고 주민의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사업을 뺄 수가 없고 또 교육경비 투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더욱 크게 된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재정?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교육재정에서…….
○ 최창의 위원 재정의 필요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단순히 재정만의 것은 아니고요.
○ 최창의 위원 이게 말이에요, 혁신학교가 성공했던 요인을 잘 보면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참여 구성원 자발적인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것처럼 지역으로 혁신학교를 확산하려고 했으면 지역교육청이 혁신되면 되죠. 그런데 지자체를 지금 같이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지자체가 어떻게 계획을 내느냐에 따라서 혁신지구에 선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역교육협의회는 지역교육청이 중심되도록 돼 있는데 사업제안서는 자치단체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단체의 발상이 됐든 의지에 따라서 지금 혁신지구가 선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역자치단체의 관심도나 투자의 차이에 따라서 복지혜택의 차별성이 조금 보일 수 있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이로 인해서 지역 간의 불평등성, 교육관계자들의 의지가 아닌 자치단체장 내지는 자치단체의 재정투여, 무슨 발상 이런 것에 따라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 지금 4개를 지정할 예정인데 4개가 아닌 나머지 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혁신학교는 하나의 모델이고 혁신학교를 다른 학교하고 일반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제가 듣기론 프래카드를 하고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대단한데 그렇게 하는 데와 지구로 지정도 안 되고 아무 런 노력도, 아무런 노력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팀도 구성도 안 되는 이런 데는 또 굉장히 차이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교육청이 혁신지구로 지정한 데에만 더 골몰하지 마시고 안 된 데를 관심을 가지세요. 거기에 대한, 혁신지구로 지정이 안 된 곳에 대한 방안 같은 게 있어요, 지금?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제 시작단계니까 혁신지구 지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성과 봐서 다른 시도 지역교육청에 파급하고 권장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동참하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실장님! 한곳에는 팀을 구성하고 재정도 계획을 세우고 해서 막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 지역교육청에는 거기에 따른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없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니, 뭐…….
○ 최창의 위원 지금 없잖아요, 현재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현재는,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졌으니까 전부 참여는 할 수 있는데…….
○ 최창의 위원 아니, 참여해서 이미 선정이 될 텐데 그 지정되는 곳에만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지 마시고 되지 않은 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번에 제출하지 않은 데나 선정되지 않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혁신에 관한 개념이나 방향 그런 것에 관한 컨설팅을 해서 지역교육청 개혁을 조금 더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하다 못해 교육청 나름대로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든지 지역단체하고, 우리는 지구지정도 안 됐기 때문에 교육이 쳐지지 않도록 대안을 반드시, 대안이 됐든 방안을 수립하도록, 그런 내용도 같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속작업으로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교육국하고 협의하셔서 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교육청 나름대로 또 아니면 지역의 자치단체하고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런 교육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대안을 반드시 모색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후속작업으로 교육국과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두 번째는, 기획관리실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집행하고……. 여기 지금 상당히 지루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경영지원과나 국에서는.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학교에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이거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교육여건개선사업비 맞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육환경개선사업…….
○ 최창의 위원 아니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시설과에서 집행하는 걸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하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도 예산과의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 최창의 위원 똑같아요? 아닌데 제가 알기로. 예산과장님! 정확히 명칭이 뭐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학교환경개선사업…….
○ 최창의 위원 학교환경개선사업비요?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학교환경개선사업…….
○ 최창의 위원 시설과장님! 시설과에서 하는 건 뭐예요?
○ 시설과장 현순학 교육환경개선사업비요.
○ 최창의 위원 명칭이 뭐, 하나는 교육환경이고 하나는 학교환경이고. 다 똑같은 얘긴데 결국. 명칭이 뭔 차이가 있어요? 용도는 좀 차이가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환경개선, 여건개선……. 방향은 비슷합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그래도 중ㆍ대규모 사업, 그렇죠? 그다음 지금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 그랬는데 학교환경개선사업비는 소규모 사업.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창의 위원 시급하게 조금씩 손볼 거, 이런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 기획관리실 학교환경사업은…….
○ 최창의 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이 명칭도 그렇고, 제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말을 하고 있는데 명칭도 좀 구분이 가게 어떻게 좀 하시든가. 용도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환경개선사업비하고……. 그러니까 과도 서로 다른데 둘이 집행하는 거 보면 별로 구분이 없어요. 그럼 한 과에서 해야지 뭐 하러 이렇게 따로 하고 있어요? 이거 비슷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구분을 정확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을 제가 볼 때는 거의 시설개선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창의 위원 거의. 노후시설개선, 환경개선 이런 데 쓰고 있고 무엇을 신설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한다고 해서 교육이 달라지지 않는다니까.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달라지려면 교육과정에 직접적인 투입을 해야 돼요.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거 신경 써서 들으세요. 소규모학교, 돌아오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예산투입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많이 해왔습니다.
○ 최창의 위원 혁신학교는 1억 5,000인가 2억 투자하고 소규모학교, 돌아오는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10억 가까이 투여했다니까. 그리고도 매년 1억, 2억 이렇게 주다가 요즘 7,000만 원 주고 있는데 왜 소규모학교, 돌아오는 소규모학교는 혁신학교에 비해서 관심을 못 끌까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 최창의 위원 그렇게 많이 예산을 투여했는데. 차이가 뭡니까, 둘이? 혁신학교하고 돌아오는 농어촌 소규모학교하고. 예산투입한 차이가 뭐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돌아오는 농촌 소규모학교는 학교가 소규모화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되살려 보고자 하는 건데 일단 구성원이나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거고 혁신학교는 구성원의 주체성, 자발성을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하나는 교원들을 보고 투자한 거고, 혁신학교는. 또 하나는 교원들을 안 봤어요. 주로 다 시설투자를 한 거예요, 시설투자. 강당을 짓고 아이들 통학버스를 굴리고……. 주로 시설에다 투입을 했는데 혁신학교는 시설에 투입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다 프로그램 개발비로 쓰게 돼 있죠. 인력을 투입하는 데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인력이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에다 돈을 다 썼어요. 이 차이에요. 또 하나 차이를 말씀해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돌아오는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방과후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다시 말해서 양을 늘이는 데에다 신경을 썼는데 혁신학교는 정규수업이에요. 그렇죠? 정규수업.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창의 위원 정규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입했어요.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어디에 써야 하는가 여러분이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학교가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제가 보니까 일본의 학교보다 훨씬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일본만큼 교육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더럽고 조금만 낡으면 뜯어고치려고 야단이 아니에요. 그런 데에다 예산을 몇 번씩 투입합니다. 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대응투자, 고유경비, 무슨 무슨 학교 지정된 것, 돈을 학교에다 쏟아 붓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학교는 안 변하냐고요, 이거.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 최창의 위원 여기 지금 국이 있는 교육청 두 곳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용인국장님!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신춘봉 네.
○ 최창의 위원 수원 국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수원 여기가 크니까. 지금 한 1년 이상 근무하셨죠? 국장으로.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기용 네.
○ 최창의 위원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얼마 썼어요? 그러니까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는 그거.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기용 금년도 같은 경우 약 17억 썼습니다.
○ 최창의 위원 17억 투입했는데 몇 개 학교에 나눠줬어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기용 학교 수는……. 금액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 최창의 위원 아니요, 몇 개 학교 정도, 없어요? 통계가? 대개 4,000~5,000만 원, 3,000~4,000만 원씩 주었죠?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기용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조금 많은 경우는 좀 더 주었겠지만.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기용 네.
○ 최창의 위원 그중에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은 시설 말고도 교육과정을 투입하는 데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랄지 교구나 교재, 인력, 교육과정운영지원비, 교원연수 이런 식의 직접적인 교수학습과 관련돼서 투입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기용 금년에 한 17억 중에 교육과정 운영 쪽으로 나간 게 한 1억 8,700, 한 10% 정도…….
○ 최창의 위원 그거봐요.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많이 하셨네. 1억이라도. 어떤 데는 몇천만 원도 없어요, 전부 다 시설에다만 투입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비, 그러니까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이제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투입하세요. 그리고 신청할 때 아예 예시를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여건개선사업비 교육과정 안 주니까 그런 것을 시청에다 손을 벌려요. 이게 전도됐어요. 시청에서 교육과정운영비를 받으면 되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도교육청의 예산과에서는 고등학교입니다. 네? 이거 우선 교육여건개선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의 용도와 신청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고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평가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산과장 또는 관리과장, 옛날 말로 관리과장, 지금은 현장지원과장이 대개 하고 그러는데. 개인이 평가해서 주지 마시고, 신청도 교장하고 행정실장 둘이 의논해서 신청하면 안 돼요. 교원들 의사를 물으세요. 용도와 신청방식, 지원방식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놓으십시오.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개선 검토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다음 세 번째입니다. 대응투자사업비입니다. 앉으십시오, 국장님.
대응투자사업이 지금 해가 갈수록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올해 대응투자 예산 얼마 잡혔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11년도…….
○ 최창의 위원 2010년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10년도는 2차 추경까지 해서 800억…….
○ 최창의 위원 800억. 지난해에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난해는 1,080억인가 잡혔습니다.
○ 최창의 위원 올해 것 800억이 제가 볼 때 정확한 계산이 아닌 것 같은데?
(「700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까지 총 잡힌 예산이 700억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11년도는 700억이고 2010년도는 800억…….
○ 최창의 위원 2010년도 말이에요. 800억 했어요? 이게 800억인데……. 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는 얼마예요, 2010년도에. 시군교육청과 도교육청 전체 합쳐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역교육청까지 다 합쳐서 말입니까?
○ 최창의 위원 네. 우리 시설과 과장님! 얼마입니까? 올해 것, 총.
○ 시설과장 현순학 작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요, 올해. 올해 걸 기억하기가 쉽죠.
○ 시설과장 현순학 올해 약 590억 됩니다.
○ 최창의 위원 590억. 시군과 도 합쳐서요?
○ 시설과장 현순학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학교환경개선사업비는 얼마예요? 시군과 도 합쳐서.
○ 시설과장 현순학 …….
○ 최창의 위원 예산 계획 없어요? 그런 거 계산 못해요? 아니, 이건 덩어리 예산인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역교육청은 몇 가지로 갈라져 있어 가지고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총액이 얼마냐 이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본청 것하고…….
○ 최창의 위원 자, 그러면 확인하시고, 이게 대응투자 예산이 도교육청이 단독으로 집행하는 환경개선사업비나 학교환경개선사업비보다 훨씬 많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잘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2청의 예산과장님!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김종률 네.
○ 최창의 위원 2011년도 대응투자 예산 시군에 고등학교 것 요청하셨죠?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김종률 기획예산과장 김종률입니다.
○ 최창의 위원 고등학교 것 요청했죠?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김종률 네, 요청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얼마 정도 했어요, 전체? 2청 관할에서.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김종률 …….
○ 최창의 위원 자, 모르시면 그냥 계시고. 이거 말이에요, 고등학교 거는 도에서 받아서 시군으로 보냈죠?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김종률 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시군으로 직접 보냈어요, 시군교육청으로 보냈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고등학교는 직접 보냅니다.
○ 최창의 위원 직접 보내죠?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김종률 네.
○ 최창의 위원 그거 실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김종률 정확하게 실사를 못했습니다. 지역에서 받아서…….
○ 최창의 위원 그냥 바로 보냈죠?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김종률 네.
○ 최창의 위원 어디, 본청. 대응투자 예산 받은 거 실사 했어요, 안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실사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저희가 대응투자사업 진행할 때는 직접 실사를 하기도 하고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 최창의 위원 실사 해봐야 되는데, 했느냐고 묻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
○ 최창의 위원 제가 시군의 교육경비심의위원이에요. 가서 심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순위를 다 매겨줬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우선순위…….
○ 최창의 위원 그걸 매겨줬는데 시에서는 싹 무시했어요, 100%. 꼴찌가 1등 와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현장을 다 나가 봤는데 교육청에서 한 것이 맞지 않대. 그래서 교육청에 물어봤어요. 나가 봤냐니까 안 나가 봤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나가 본 사람이 그러는데. 교육청은 이 사업비가 반영되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시에서는 우선순위에 올려놔서 반영을 해요. 그럼 도교육청은 이게 교육적 판단인지 시설전문가의 판단인지, 이거 없어요. 시에서 반영되면 당연히 대응투자 하는 거잖아요.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가 공문으로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을 수합하는데 현장 반드시 나가보도록 이렇게 공문을…….
○ 최창의 위원 아니, 왜 초등학교 나가라 하면서 도에서는 안 나가요, 고등학교?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 교육협력팀에서 시간 되는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나가보고요. 우선순위도 저희가 시군과 달리 저희 나름대로 설정해서 다시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2청은 왜 안 나갔어요?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김종률 2청은 제가……. 착각했는데요. 지역교육청까지 나가 봤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 최창의 위원 학교를 나가봤어요, 학교?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김종률 네, 고등학교는 다 나가봤습니다.
○ 최창의 위원 모든 학교 다 나갔어요?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김종률 네, 다 나가봤습니다. 지역교육청…….
○ 최창의 위원 이거 허위로 답변하면 안 돼요.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김종률 네.
○ 최창의 위원 모든 학교 다 나가봤어요?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김종률 네. 나갔다가…….
○ 최창의 위원 이 담당자 누구예요? 일어서 보세요.
(「담당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출장을 다 갔다 와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김종률 출장은 다 갔다 왔습니다. 출장은…….
○ 최창의 위원 모든 학교 다 나가봤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에 신청하기 전에?
(「시랑 같이, 대응투자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단독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실태조사하고 저희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대응투자사업비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판단, 다시 말해서 교육청의 시설전문가, 예산전문가들의 판단이 여기에 개입이 되고 더 우선시 돼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시가 책정해 놓으면 그냥 당연히 대응투자하는 방식 이거 개선돼야 돼요. 저는 차라리 이제 시가 전액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시고 그 대응투자 예산을 시설과나 예산과에 돌리세요.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데 돈 쓰세요.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볼 거예요, 올해는. 다 직접 나가볼 건데 대응투자 예산 선정된 학교 나가봐서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시급하지 않은데 예산을 요청했는가. 나가볼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현장감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최창의 위원님, 시간…….
○ 최창의 위원 제가 한 2분 지났죠? 20분.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그래도 좀 시간을 아끼려고 애를 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창의 위원 특수학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수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도교육청의 업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 지원국장 백성현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 최창의 위원 아니,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일반 공립학교 신축하거나 설립하는 계획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보다는 저희가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그 지역에 설립이나 학급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김포 얘기를 합시다. 김포에서 특수학교가 설립돼야 한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서명을 해서 보냈어요. 알고 계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담당자가 이쪽의 민원인 대표를 한 번이라도 만났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최창의 위원 만났느냐고 묻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만났어요?
(백성현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만났습니까? 국장님! 제가 볼 때 한두 명도 아니고 지역의 많은 장애인 학부모와 일반인들까지 서명을 해서 교육감 앞으로 이 서명을 보냈어요. 이건 교육감한테 한 거예요. 그런데 만났느냐고.
○ 지원국장 백성현 …….
○ 최창의 위원 자, 그러면 그곳에 장애인……. 제가 보니까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할 근거는 충분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학생 수가 많아요. 그런데 없어서 인천으로 다니고 있어요, 애들이. 고양으로 입학하려고 하니까 고양에 있는 애들도 다 못 들어간다 해 가지고 못 들어가고 지금 인천으로 다니고. 어떤 시설에 있는 40여 명의 학생들은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순회교육만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지어야 할 근거는 분명히 있는데 만나지도 않고……. 현장 나갔어요? 한 번이라도 시청 관계자 만났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보세요. 그런데 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도시계획이 서야 특수학교를 지을 텐데 이 지역에 학교를 지을 만한 곳이 있는가, 도시계획에서는 어떻게 학교설립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는가 따져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역교육청에다만 미뤄, 지역교육청에서 시청 만나서 부지를 찾으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역교육청에서 부지도 찾고 있고 부지가 없다고 해서 도교육청, 학교를 지을 만한 부지가 김포에 3개 지역이 있어요, 큰 부지가. 알고 계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자세히는 모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걸 지역교육청에 떠넘기고 도교육청이 이러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장애학생이잖아요. 왜 도교육청이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합니까? 협조는 시교육청하고 협조를 하는 거지 주무부서는 도교육청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인학부모들도 만나고 시청 관계자도 찾아가서 협조도 요청하고 부지가 없으면 도교육청 부지가 없는가, 왜 이걸 교육의원이 다 해야 되고 지역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 일은. 특수학교 하나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 부서에서 적극 나서도 어렵습니다. 김포에 지어야 할 근거는 있다고 그랬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맞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이제는 도교육청이 나서야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여기 주무과장 누구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설립과장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김포에 지난번 학회 때문에도 자주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럼 익숙한 지역인데 한 번은 나오셔야지요.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지선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건 설립돼야 돼요. 재검토가 아니고…….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좀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원국 업무를 퍽 잘 아시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문제라서, 도교육청이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김포문제가 아닙니다.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시사점을 사실은 던진 게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감사 후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분 정도 초과되셨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미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님들한테 의논할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각 경영지원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밤늦게까지 같이 계셔야 되는지, 아니면 귀가하셔도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회를 잠깐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한 분 정도만 질의하시고 식사하실 건데 그 전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 윤태길 위원 가시라고 그러지요.
○ 위원장대리 박동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특별히 계셔야 할 필요는 없으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녁식사 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청에 경영지원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신 분들은 질의 끝나시고 우리가 정회하면 그때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 한 분만 받겠습니다. 윤태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윤태길 위원 아까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맞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제가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경기도와 또 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양측의 입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도 받고 분석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서로 헐뜯고 그걸 좋다고 또 홍보를 하고 서로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짓는다는 교육청 발표에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지만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법으로 보면 교육청 주장이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교부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가 경기도 부분을 입장을 헤아려 가지고 더 주거나 덜 주거나 또 법에 명시한 50%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돈이 없다면서 경기도에서 전출금 규모에 대해 맞추어서 학교를 짓겠다고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옆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불을 못 끄겠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100% 중에서 경기도 일반회계가 50%를 부담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도 확인도 해야 되겠고 경기도에서 돈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 경기도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중앙에 있는 교과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교과부에서, 조성수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 1조 2,000억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추가분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542억 원을 추가분담을 했답니다. 마찬가지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7,203억 원을 더 했답니다. 임해규 의원실에 낸 자료로는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8,433억 원을 교특비에서 더 부담을 했답니다. 이만큼 자료마다 다 틀립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 만큼은 정확한 자료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 중간에 제가 답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또 제시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조성수 의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를 보고 저희도 판단해 봤습니다. 이 자료가 2008년도까지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내시 해준 부분이 아니고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실제 매입비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판단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 윤태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런 부분은 따로 듣겠습니다. 2010년도에, 교과부에서 매년 3월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보통교부금 보고자료가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교과부에서……. 금년도부터는 상황이 다르지만 전년도까지는 교육위원회가 있고 이원적인 의회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판단은 좀 다릅니다.
○ 윤태길 위원 여기에도 기준재정수입으로 시도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내역이 나오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과부에서 시도에 내시해 줄 때…….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경기도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분담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도 부분이 2,658억 7,000만 원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 윤태길 위원 경기도 부분이, 경기도가 분담해야 될…….
○ 지원국장 백성현 몇 년도…….
○ 윤태길 위원 올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올해 그 정도 됩니다.
○ 윤태길 위원 금액이 조금은 틀리더라도 그 부분은……. 그러니까 교특분담액도 당연히 2,658억 7,000만 원이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좀 다른 것이 저희가…….
○ 윤태길 위원 아니, 50 대 50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땅값은, 좀 부연말씀드리면 땅값은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매년 분할상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미부담한 그 분할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부담을 지고 있는 그 부분하고 또 개발지역에 용지부담, 1/2 부담을 합한 금액을 경기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항상 분할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상환해야 될 이 부분은 제외하고 그냥 일방적인 판단으로 제시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지난번까지는 분할상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도청에 2,600억 소요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택지개발지역에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1/2에 해당되는 그 금액 플러스 저희가 그 당연도에 상환해야 될 그 금액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매입비 관련된 자료는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 중에도 있지만 교육감 발언도, 교육감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때로는 조금 더 준 경우도 있지만 덜 준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교과부는 학교용지매입비 중 1/2을 교육청에게 매년 총액으로 교부를 하고 주기적으로 결과를 실사를 해서 정산을 하며 금년도에도 정산과정을 통해서 1,382억 원을 회수해 갔다고 그랬습니다. 맞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래도 1,382억 원을 어떤 식으로 왜 회수를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게 윤 위원님께 제가 점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부에서는 지금 시도에 교부금을 줄 때 학교 신설이라는 큰 규모의 교부금으로 내시를 해줍니다. 다만 그 당시에 예를 들면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이후에는 학교설립을 BTL로 합니다. BTL로 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재정부담을 BTL로 부담하기 때문에 대상학교는 나옵니다. 대상학교는 나오는데 교과부에서 학교 신설경비를 줄 때는 건축비, 땅값도 택지개발지역, 기존지역 이런 부분을 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규모를 판단해 준 내시규모로 주기 때문에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준 돈 중에서 과연 택지개발지역의 땅값이 얼마냐 건축비가 얼마냐, 이런 부분은 교과부에서 내시해 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명시해서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 윤태길 위원 아니, 땅값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뭉테기로 준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교과부에서 아무 기준 없이 땅값 그냥 준다는 말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교과부에서는 내부판단인데 교과부에서 시도에 편성할 때, 교부금 내시해 줄 때 학교 신설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신설, 교육과정운영비, 시설비 이런 부분들을 시도의 수요를 판단해서…….
○ 윤태길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1,382억 원을 회수해 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할 때는 그런 관련 자료를 자기네들이나 교육청도 있으니까 회수를 하든지 더 주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교과부에서 시도에 현지실사를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실제 예산을 세우고 당연도에 그 학교를 추진했는지 안 했는지를 실제 실사를 해 가지고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감액해…….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실사를 한 결과 2003년도에는 2,677억 원, 2010년에 1,382억원을 모두 교부금 점검을 하고 난 결과로 교과부에서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수한 그 부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수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 지원국장 백성현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교과부에서 당초에 학교별 내역을 다 주고 그 내역을 정산한 형태가 아니고, 학교는 나옵니다. 우리가 당연도에 추진한 학교는 나오지만 교과부에서 줄 때는 그 학교의 땅값, 그 학교의 땅값도 택지개발지역이 있고 기존지역이 있고 건축비 이런 부분을 다 묶어서 줍니다. 다만 현장실사 나올 때는 실제 그 학교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짓지 않고 지연돼서 못 짓게 됐으면 그런 부분을 건축비다, 땅값을 다 감안하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지금 교육감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11월 10일 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억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억지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당시에 윤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교육감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시된 그런 수치가 저희나 또한 저희가 교과부를 통해서 얘기한 바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도의회에서 협의할 때도, 가족여성위원회에서 협의할 때도 그 부분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자료를 드렸죠?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드렸잖아요, 조성수 의원한테 받은 거.
○ 지원국장 백성현 받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거기에도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이 내용이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시도에 실제 학교를 설립하면서 학교 땅을 산 부분을 실제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내시해 준 돈이 아니고 실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매년도마다 실제 학교설립을 하면서 개발지역의 땅을 산 부분에 대한 그 금액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 위원님이 주신 실제 부담액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1조 9,560억보다 한 3조 1,890억이 투입됐다는 얘기는 교과부에서 이 돈을 주었다는 뜻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우리가 보고할 때는 실제 매입액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LH공사 이런 데다가 상환했거나 상환한 금액들이…….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런데 매입액을 했는데 왜 그럼 도로 가지고 갑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도로 간 것은 이 부분 때문에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가지고 갈 때는 매년도마다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데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또는 계획이 변경돼서 당초에 교과부에 설립하겠다고 보고되어 있는 학교가 설립추진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미전출금이 2009년도 말에 1조 2,800억 맞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1조 2,810억입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지금 2009년 말에 현재 미지급금 그러니까 빚이 1조 61억 원 맞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2,749억 원을 추가로 더 썼지요, 교육청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투입한 비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더 썼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진짜 쓴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학교용지매입비는 5년 분납한다고 얘기하셨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2009년도까지는 5년 무이자 분할이었다가 올해부터 3년 무이자로…….
○ 윤태길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도래할 금액이 1조 61억이 있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금년도 3,900억부터 5년 동안 상환해야 될 돈이 1조 61억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1조 61억이 지금 상환도래할 부분이 있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900은 이미 도래가 돼 있고 내년도에 2,400억, 그다음 해 1,900억, 그다음 해 1,400억 그런 식으로 해서 5년 동안…….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미납액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빼고 나면 2,749억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뜻이 아니고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1조 2,810억을 놓고 봤을 때 윤 위원님 말씀은 도래된 부분과 도래되지 않은 부분은 구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도청과 이 부분을 정확히 따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청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고…….
○ 윤태길 위원 분명히 인정하잖아요. 저도 이야기하지만 50%를 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인정해야 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정확하다, 실사하자 해서 실사를 하고 실사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실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부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은, 실사하는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그때 얘기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정확하게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인식시켜주고자 해서…….
○ 윤태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5년 분납을 하기 때문에 첫 해는 계약금 10%만 내고 그다음에 5년간 18%씩 해서 90%를 내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기 때문에 미도래한 그런 부분은 빚이라고, 물론 장부상에는 빚이라고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은 빚이라고, 그걸 또 오리발전단지 만들어서 그거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은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 윤태길 위원 지금 학교용지매입비가 경기도에서 낼 부분이 경기도에서 교과부는 일시불로 다 받지요, 전체를? 분납할 부분까지 미리 받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분납을 차근차근 나눠서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일시불로 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규정은 경기도에서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LH공사 또 저희나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비용부담 부분을 경기도에서 일시적으로 해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 윤태길 위원 일시적으로 받아서 여기 이자 따먹기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 윤태길 위원 아니, 일시불로 받아서, 앞으로 5년 동안 낼 거를 받아서 여기서는 이자놀이 하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경기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경기도에서 일시불로 받아서.
○ 지원국장 백성현 경기도에서는 일시불이 아니고 주어야 될 돈도 매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시불로 줘야 되는 게 있냐.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을 제가 윤 위원님한테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왜 1조 2,810억을 계속 주장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줘야 될 돈이 1조 2,810억이다라고 결정을 해주면 그 부분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당연도에 받아야 될 돈 부분을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산해 나가는데 경기도에서는 1조 2,810억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은 뒤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하면 되고. 그만큼 미도래에 대한 전출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로……. 경기도가 돈이 있으면 왜 이렇게 시달리고 힘들게 그런 싸움을 하겠냐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경기도가 만약에 좀 성실하게 그 금액을 픽스(fix)시켜 주고…….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하게 해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납부시기가 미도래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하에 잘 맞춰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자 내지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연체이자를 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서로 협조해서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해소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해소할 부분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이따가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매입비가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만 시행하는 게 맞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해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부에 2006년도 8월 3일 날 해석한 바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지역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특례법상 개발지역 내에 학교용지를 학교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개발사업과 무관한 요인에 의하여 확보된 확보용지는 제외하여야 된다.” 그런데 2007년도 4월 23일 날 법제처의 해석을 보게 되면 “시도의 일반회계는 300세대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만 그 소요경비의 1/2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2010년 3월 5일 날 교과부 해석으로는 “기존지역의 학생이 개발사업에 따라 확보된 학교에 일부 수용되더라도 개발사업시행에 따라 학교 신설이 필요하게 된 것이므로 시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교과부를 통해서 질의해 가지고 교과부에서 법제처에 확인해서 저희한테 회신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지역에 학교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개발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기존지역 학생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을 가감해서 부담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제시한 것인데…….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은 뒤에 또 말씀하게 해 드릴게요. 교육부의 2007년 법제처의 해석은 개발사업과 무관한 학교용지는 시도 분담을 제외하고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만 그 소요경비의 1/2을 부담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2010년도 교과부 해석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교 신설이 필요하게 된 것이므로 시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는 해석을 한 겁니다. 상충되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미 교과부에서 법제처 질의에서 명확히 그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도청이나 저희가 쟁점이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인천광역시가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한 이 내용은 짧게 말씀드리면 “시도의 일반회계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만 그 소요경비를 1/2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다 틀립니다,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경기도를 통해서…….
○ 윤태길 위원 그 사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부 해석이 2006년도 해석을 뒤집고 해석을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사실은 교과부는 경기도가 분담을 면하면 그만큼 더 분담을 해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죠? 2006년도에는 현재처럼 문제가 커지지 않은 상태고 또 과밀학급 해소 등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부 해석이 맞는 겁니까, 법제처 해석이 맞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법안이 정부 입법안인데 교과부에서 법안을 상정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질의를 교과부로 하면 교과부에서 법제처에 확인까지 합니다. 하면서 회신해 주기 때문에 질의 회신된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할 때마다 해놓고 나서는 그 사안을 또다시 번복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질의하고 그런 과정을 수년을 거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해서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쪽에서 성실하게 접근해 달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윤태길 위원님, 시간이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지요.
○ 윤태길 위원 네. 지금 학교용지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지요?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저희는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기존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기존지역이 또 지금 소규모 개발을 한 그런 부분에서 108개 학교가 경기도하고 이견이 있는 데가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기존지역 설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1/2 부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108개 학교, 경기도하고 이견이 있는 학교…….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존지역 기부채납하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기부채납한 게 아니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2,270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태길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돈이…….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개발제한지역에 학교설립 했을 때 그 인근지역, 기존지역…….
○ 윤태길 위원 인근지역 더 흡수한 부분.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그 흡수한 부분이 108개의 학교에 흡수한 부분이 44만 9,000세대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때 일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일부 중에서, 44만 9,000세대 중에서 54%인 20만 3,000세대가 지금 밖에서 개발된 구역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일부가 아니고 이거는 반이 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지역 학교는 학교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걸 경기도가 면피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같이 노력해서 교과부라는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부분은 돈을 더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말씀을 좀 답변드리면 경기도가 정말 성실하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이런 전제가 된다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지요. 다만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을 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담금까지 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중앙정부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 윤태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여성위원회도 협의체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저도, 본 위원도 주관해 가지고 학교별 매입비 총액 분납하는 실적 맞춰 가지고 계수조……. 맞추고 있는 거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경기도하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주관하에 경기도하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작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과정에 있는데 오리발전단지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걸 해야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자료는 오리발전단지라는 것보다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그런 많은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간략하게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거나 그러한 의미로 작성돼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최소한으로 알기 쉽게 우리 교육가족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경기도 재정이 뻔한 겁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경상북도는 단 1원도 안 냈습니다. 그래도 학교 다 짓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한 건 아닙니다, 경기도도. 경기도는 중간은 넘었습니다.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규모는 전국 1위고…….
○ 윤태길 위원 네. 규모는 전국 1위입니다. 더군다나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에다가 무상급식 예산 782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죠? 기획관리실장님, 경기도에 782억 무상급식 예산 요구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요구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거 누구한테 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경기도지사에게 보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밑에 참조에는 아무도 없고 그냥 도지사한테 직접 보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원래 공문은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은 법적 대표가 보내고 받는 거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 윤태길 위원 김상곤 교육감이 보내야지 왜 실장이 보낸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모든 공문은 외부로 나갈 때는 교육감 직인이 찍혀서 나갑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지만 참조란에 어디 누구 받는 사람이 어디 담당 국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소관을 정하기 힘들어서…….
○ 윤태길 위원 일어서서 대답하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소관을 알기 힘들거나 불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는 참조를 적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 윤태길 위원 경기도에 무상급식 어디서 합니까? 경기도청에서 무상급식 관련한 예산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과별 사무분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과별 사무분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과 아니고 국.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경기도청 말입니까?
○ 윤태길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현재는 교육국이고 내일부터는 평생교육국이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알고도 그냥 경기도지사로 보낸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건 실무자들이 기안하는 과정에서 한 거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특별히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전결사항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 수 있어요?
○ 윤태길 위원 좀 이따가 하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당 연찬회에 갔다 오셨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어느 당 말씀…….
○ 윤태길 위원 민주당 연찬회에 갔다오셨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민주당이 초청, 오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한나라당은 오지 마라 해서 안 왔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원래 정당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지 않으면 안 가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민주당 연찬회에 가서 선물 주고 왔습니까?
○ 조평호 위원 위원장님! 본 회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삼가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아니, 대답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윤태길 위원님,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 윤태길 위원 지원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저기 말이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 문형호 위원 지금 공문서 보내는 것은 윤태길 위원이 전적으로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33년간을 공문을 보내면서…….
○ 윤태길 위원 지원국장님!
○ 문형호 위원 공직생활을 했는데 공문을 보낼 때는 수신이 대표고 참조는 대표한테 가고 참조할 사람은 보라 그 말인 거예요.
○ 위원장대리 박동우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참조, 참조를 하세요.
○ 위원장대리 박동우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바로 1~2분 내에 끝내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바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조지면 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 윤태길 위원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 문형호 위원 발언이고 뭐고 뭔 말을 정확히 해야 발언을 안 하지.
○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님 간에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참으세요.
○ 윤태길 위원 고양 식사지구에 학교용지 기부채납한 게 있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은 저기서 받는 거죠? 그죠? 전부 다 학교용지…….
○ 지원국장 백성현 사업시행자가 해서 내주는 걸 기부채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다 주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게 기부채납을 할 때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세금, 경기도 돈으로다가 세금으로 낼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걸 면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거 받는 대신에.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하는 것과 관련…….
○ 윤태길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기부채납 부분은 경기도나 저희가 교과부에 이렇게 신청해서 받지 않고 그대로 기부채납해서 땅과 건물을 그대로 받는 형태기 때문에 경기도에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받는 부분인데 실제 돈은 경기도에 도비를 낼 부분을 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 저희가 청구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 부분은 대상으로 잡지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면은 하는 만큼의 도에다가 학교용지매입비를, 학교 관련된 그런 돈을, 세금 낼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감액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업체와 경기도 또는 세금 징수하는 시군 자치단체 관계는 제가 직접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청에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교과부에 신청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도청에서 전혀 없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알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경기도나 각 시군에 지방세를 낼 부분을 감액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학교를 지어주게 되면, 쉽게 말해서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걸 좀 역설적으로 말하면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개발에 따른 취등록세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윤 위원님도 아시지만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청에서는 그 징수된 내역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징수돼서 왜 우리한테 학교용지를 부담해 주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은 그 부분은 계속 저희한테 제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징수를 말씀하시면 도청에서 지금 31개 시군에서 개발한 그런 지역에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에 따른 취등록세 이런 재원들이 다 포착돼 있습니다. 그 재원을 주시면 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밝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아서 왜 우리한테 부담하지 않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 윤태길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떻게 다시 이야기해서 이런 의혹이 있다, 이거 왜 안 주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할 텐데. 단순한 논리로 이 학교를 지어주게 되면 지방세하고 도에 세금 낼 부분을 감액을 받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은 기부채납 받았다는 이유로 경기도나 교과부에다가 교부금 신청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안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는 세금 받을 부분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해도 되고 교과부는 이 돈을 받았어야죠, 따로.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교과부도 안 받고 도청에서도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 윤태길 위원 아니, 안 받은 거는, 받은 사실이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없는데 반대적인 논리로 생각해 보면 교과부에다가 받을 돈을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으면 아예 받을 돈, 안 받을 돈 이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 위원장대리 박동우 윤태길 위원님!
○ 지원국장 백성현 자치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 위원장대리 박동우 이제 정리하시죠.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교과부에서 재원을 더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윤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는 돈을 이왕 세금 낼 부분 감액 받은 거고 교과부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안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받을 방법이 있는지 잘…….
○ 지원국장 백성현 교과부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실사를 하기 때문에 신청도 못하고 아예 그 부분은 봉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한번 생각을……. 아니…….
○ 지원국장 백성현 윤 위원님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지금 받을 부분을 안 받은 거라니까요. 학교 짓는 데 교과부에서 반 주게 돼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교과부에서 기부채납된 부분은 정확히 실사를 확인을 하면서 주지 않습니다. 설혹 신청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부분은 정산하면서 다 가감해 갈 그런…….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런 논리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잘 협조하시고 또 교과부에서 받을 것 더 받아내도록 더 노력하시고 또 그게 경기도와 같이 상생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고. 제가 409개 교 실사 완료되는 대로 경기도와 정확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같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분 초과됐습니다.
위원님들!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형호 위원 밥 먹고 합시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이의 없으시면 2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오신 경영국장님, 지원과장님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감사중지)
(20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평호 위원님께서 뭐 준비하신 게 있죠?
○ 조평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래서 조평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고맙습니다. 사진자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내려주시죠.
(사진자료를 보며)
자, 먼저 여기 사진 좀 봐주십시오. 이 사진이 지금 어디인 것 같습니까? 때가 언제일까요? 초등학교 복도입니다. 이렇게 어둡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교실복도에 이렇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아직도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70년대쯤에 볼 수 있는 이런 건물입니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냐 하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앞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낡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 마루입니다. 이런 마루 보실 수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은 교실 마루입니다. 언제 때 마루입니까? 70년대쯤 되는 마루입니다.
자, 이 부분 보십시오. 이 부분도 마루입니다. 여기는 복도입니다. 건물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왼쪽에 있는 곳과 오른쪽에 있는 건물의 모양이 다른데 그 다른 부분을 메워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타일이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진은 겨울철 화장실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시설 보실 수 있습니까? 여기는 전기시설입니다.
자, 지금도 이런 학교시설이 있습니다. 변해야 한다, 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학교가 아직도 우리 경기도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학교는 계속해서 시설이 투자되고 있고 이렇게 낙후된 학교는 계속해서 낙후되어져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년에 하나씩 사업을,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하나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하나의 현안사업이 올라갈 겁니다. 이 학교는 2009년도에 현안사업 하나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도는 현안사업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년이나 지난 다음에 현안사업 하나 받겠지요. 그러면 이런 학교는 언제 어느 때 시설이 좋아지는 겁니까?
또 이 학교는 Wee클래스가 있어요. 건물은 건물, 복도 크기도 다릅니다. 이 학교 오른쪽에 있는 건물의 복도 형태하고 조금 지나가지고 또 다른 복도 형태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시설이 아직도 우리 경기도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불평등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이렇게 심각한 시설의 불평등, 시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대책이 있으십니까? 자, 어느 학교를 가면 학교가 호텔 같습니다. 이 학교 정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학부모님들이, 지역사회가 그래도 지금 조용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다른 학교 가서 다른 학교 시설을 본 다음에 이 학교의 시설을 본다면 그 학부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실장님 어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경기도 교육 관내에 학교, 잘된 학교도 많이 있고 여건이 좋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전, 오후에도 또 질의하셨다시피 형평과 균형이 있도록 투자가 돼야 되는데 곳곳이, 구석 구석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학교 모두가 다 공동으로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저는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지 않은 돈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 100만 원을 10만 원, 5만 원, 1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낙후된 집에 낙후된 냉장고 하나 있습니다. 그 냉장고를 사시겠습니까? 무엇이 남을까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6,969억이 증액됐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단순 비교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아, 단순 비교라니요? 일단 증액이 된 액수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분명히 그렇게 증액…….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총액상으로…….
○ 조평호 위원 총액으로. 자, 그래서 저는 생각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님의 4대사업 즉,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평준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물가인상률이 포함되어진 인건비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은, 사업의 예산은 2010년도 예산으로 동결해라. 그리고 6,969억 원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 2,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4,000억 정도를 가지고, 특히 이렇게 낙후되어져 있는 시설을 1년에 개선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다 그러면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남은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창호다 하면 창호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자, 어느 부분에 찔끔, 찔끔, 찔끔 이렇게 줬을 때 그 학교의 환경이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으로 보여드린 이 학교는 안산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 안산에 있는 학교가 Wee클래스라고 하는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Wee클래스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또 시설을 새로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처럼 그래도 볼만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누더기에다가 한 쪽 발에 비단옷을 입혀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산 전체를 찔끔, 찔끔, 찔끔. 표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제로베이스 예산편성하시고 계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같은 기조로…….
○ 조평호 위원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의 기법 저도 압니다만. 자, 지금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낙후돼 있는 시설, 낙후돼 있는 학교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갈수록 좋은 학교의 시설은 호화롭게 될 것이고 이런 시설은 하나씩만 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낙후될 겁니다. 시설의 낙후는 더 양극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보완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언제 되겠습니까? 백년하청(百年河淸)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언제 좋아지겠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세라노의 사건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행스럽습니다. 정말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좀 더 깊은 고민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중앙정부에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등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건의도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건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색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정말 김상곤 교육감이 4년 동안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면 찔끔, 찔끔 예산편성을 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말 올해 분명히 변했다.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각에서 예산편성이 접근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사업에 대해서 담당사무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교육복지사업이 점진적인 그리고 사업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트랙을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인건비에 관한 문제인데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과학실험보조 인건비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인건비 책정이 달리 돼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로의 기본조건은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입니다. 차이가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육청에서는 연가일수가 확보돼 있는 반면에 어떤 교육청은 4대 보험조차 확보되어져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정말 4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런 분들은 을일 수밖에 없을 텐데 4대 보험까지 또 다른 계약조건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초과근무시간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됐다면 결국은 그 임금에 대한 것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좀 기획관리실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을 또 임금계약에 있어서, 근로조건의 계약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관심 가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 비정규직, 최근에 종전보다 더욱 일층 관심을 높이고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현장 점검도 강화해서 기준이나 지침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예산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기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2009년도 결산서와 2010년도 예산서 그리고 2010년도 예산설명서 이걸 정말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어느 정도 봤느냐 하면 제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이 책을 봤습니다, 세 가지 책을. 그런데 예산서, 결산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원 하나 틀리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숫자 하나 잘못돼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세 부분의 예산서에 있어서 숫자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예산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느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 예산서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각 교육청에 전부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유서, 왜 그랬는지 사유서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변명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국어에 80점을 맞았고요. 수학에 20점을 맞았고 사회에 50점을 맞았습니다. 토털 150점입니다. 선생님이 기록은 총점이 똑같으니까 150으로 기록을 하고 국어에 20, 수학에 80, 사회에 50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겁니까? 됐다고 볼 수 있으십니까?
자,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 일선 교육청에 감사를 나갈 때 항목이 변경돼 있거나 잘못돼 있을 때 이거 지적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예산과목 절차 거치지 않으면 적정하지 않은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서, 결산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진합니다. 정말 어디를 봐도 깔끔하다, 어떤 부분은 깔끔하다, 이렇게 좀 정말 숫자라든가 예산 항목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주셔야만 경기도교육을 신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제가 봤던 항목들은 유치원, 특수교육, 학교환경관리, 학교보건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나고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이 자료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교육의 신뢰는 조그마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히 예산에 관한 것은 누가 말을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저는 한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해당하십니까?
(교육수첩을 들어 보이며)
이 수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문형호 위원 걱정하실 것은 없고, 작년에는 이 수첩이 표지가 빨갰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작년에는 빨갰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좀 보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이게 뭐 예산이다, 뭐다, 시설이다 해서 굵은 얘기를 하니까 이런 작은 것은 하찮은 것 같지만 작은 것부터 잘 해야 돼요.
(교육수첩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서울 것입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이 라벨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 붙여 가지고 뭐 시군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을 보려고 하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르르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31개 시군에 학교가 지금 뭐 근 유, 초ㆍ중ㆍ고 합쳐서 몇 개나 됩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2,000개 정도가 넘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죠? 그것을 보려고 할 때 볼 수가 없어요. 보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뒤에다가 가나다순 색인목록을 좀 써서 페이지를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쩌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학교 이름이 지금 가나다순으로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이름은.
○ 문형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시군에 나와 있는 이것을 총망라해서 뒤에 색인목록을 해주든지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디 군에, 어디 시에 있는 학교 이름만 알면 뒤에서 탁 찾아보면 몇 페이지에 있어 가지고 쭉 볼 수가 있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요. 작년에 것도 없고, 재작년에 것도 없고. 쉽게 말하면 좀 머리를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경기교육이 얼마나 타성에 젖어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 것 있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
○ 문형호 위원 서울 것이 없으면 내가 드릴게, 이것을.
○ 총무과장 강규철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보세요, 뒤에 학군별로도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서울 거 제가 늘 보고 있는 것인데, 쫙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해서 뒤에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좀 편리하게 만들어야지 말이죠. 어떻게 심봉사도 못 찾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다음에 만드실 때는, 내년에 만들어야죠, 3월 이후로.
○ 총무과장 강규철 네. 내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서울 것을 보시든지 해 가지고 참조해 가지고 잘 만드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이 상장, 표창장 관할을 하죠?
○ 총무과장 강규철 그 취합을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원래 이제 상장, 표창장은 각 이제 부서별로 작성을 하고 뭐 수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 요구하시는 거를 저희가 전부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 8급 박두순 씨가 갖고 오셨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늘 우리말에 대해서 이야긴데, 이것도 말이죠, 하나하나 말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용어들이 많이 틀려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귀하”라고 많이 써져 있는데, 귀하라는 것은, 이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이 우리를 낮춰서 쓰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용어나 낱말을 좀 잘 연구를 하시고, 모르면 물어요, 누구한테든지.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 그랬어. 그래서 좀 해야지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뭐 해놨는데, 이 귀하라는 것은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발밑에다가 놓는 것을 귀하라고 그래요. 일본놈들이 우리를 깔보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책상머리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아직도 고치지도 않고 뭐 해놓은 거 보니까 그렇고. 여기 그 과정이 많이 틀렸어요. 위원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이 교육장이면 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위원한테 주어야지 위원을 주면서 교육장으로 주면 됩니까? 이런 상하 관계 이런 것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라고 해서 내가…….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의견을 줘가지고요, 우리 국어선생님이나 전문가 의견 받아 가지고 내용에 맞는 걸로 이렇게 잘 작성을 해서 수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조금 웃자고 하면, 저를 초빙해서 수강료만 많이 주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잠깐만 좀, 1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빠진 거 있어서. 계세요?
(「아까 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가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하죠. 저기 지원국장님이 나오시겠어요, 기획실장님이 나오시겠어요? 용지매입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얘기할 거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 문형호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제가 당료(黨僚)와 여러 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학교용지매입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교육 분과위원회에서는 제가 위원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또 2차, 3차 늘 회의를 할 텐데 하다 보면 쟁점이 용지매입에 대해서 준다, 못 준다, 미납급이다, 아니다 하고 날이면 날마다, 만나면 만날 때마다, 눈만 대면 그것 가지고 하고 있어요. 상생의 길이 안 보여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도 질문을 하시고 그랬는데 내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 용지매입에서 말이죠, 지금 1조 620억 원인가, 뭐 1조…….
○ 지원국장 백성현 상환금은 1조 61억, 네.
○ 문형호 위원 네. 6,200인가 나왔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1조 2,810억입니다.
○ 문형호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550억입니까? 5,500억이죠? 탕감을 하라고 나왔죠, 저쪽 도청 측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그건 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은 이제 그 교과부에서 시도에 재원을 좀 많이 주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학교용지매입비에 관한 특례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96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95년도 말부터. 그런데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과부에서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교부금을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은 2005년도에 감사원에서 교과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부담부분, 일반 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에 부담하는 이런…….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윤태길 위원도 얘기를 하셨고, 대답하셨고, 전에 위원회에서도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묻는 핵심은 도청에서 얘기할 것이에요, 안 할 것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도 이제 윤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난감한, 도청에서 정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명명백백한 답을 왜 그렇게 시원찮으니, 참 어정쩡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아니 좀 화끈하게, “뭔 소리 하고 있냔 말이야, 이게! 줄 사람은 주지도 않으면서 뭔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딱 잘라서 얘기 못해요? 좀 국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세요. 이다음에 위원회 하면 또 오실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내일 모레도 조율을 모두 하실 것 아닙니까, 25일 날. 그러면 딱 잡아 띠고 얘기를 하세요. “5,500이 그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줄 것만 주면 되지 뭔 남의 제사상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냐 이 말이야.” 하고 좀 야물딱지게 얘기를 못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이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위원님의 생각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풀어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가급적이면 그 표현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요……. 아니, 자제할 데 가서 해야지 받을 것을 갖다가 자제하면 됩니까? 받을 것은 받아야지. 줄 사람이 큰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그걸 밀리고 있으면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 말씀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회신이 왔죠?
○ 지원국장 백성현 법제처는 직접 회신을 하지 않고 교과부를 통해서, 법안을 입안한 그 주무부처인 교과부에 질의하면 교과부에서 법제처에 질의해 가지고 법제처의 회신을 받아서 해주기 때문에 결국 교과부에서 회신해 주는 것이 법제처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법제처의 회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제처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과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보내는데 교과위원회에서는 자기들 생각은 보탠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온 걸 갖다가 이첩을 한 것 아닙니까, 공문상으로 얘기하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네.
○ 문형호 위원 아까 뭐 공문 얘기도 나왔는데 이첩을 한 것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맞습니다,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이첩한 것은 거기서 보낸 거나 다름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그렇게 대답을……. 여기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 다 입수해 가지고, 법제처에서 온 것 여기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원회에 가서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법제처에서 이렇게 직인까지 찍은 놈이 전부 교과부로 해서 이첩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뭔 딴소리하고 있냔 말이야. 야물딱지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그쪽에서는 뭐 감사원에서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 일도 아니고 감사원에서 교육청 감사한 것을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도 기관의 입장상 또는 도의상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감사했던 사안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것도 지금 제가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여기 직인 찍힌 거 있어요, 교과부로 해 가지고. 여기 안 있습니까, 여기 모두. 직인 딱 찍어져 가지고. 이런 것을 제시를 하면서 말이죠, 뭔 소리하고 있냐고 그러고 좀 뭐 해야지 왜 그렇게, 논리는 정연하기는 하는데 밀리냐 이 말이에요. 좀 화끈하게 하셔야지.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무엇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원 지적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시ㆍ도청에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교특회계에서 계속 부담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도로부터 1/2을 받도록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의 지적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법제처에서 이첩한 것,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극비에 입수를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좀 숙지……. 여기 보세요.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지역 내의 학교용지매입비용의 1/2을 매 회계연도 시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할 것을 해당 시도에 요구하도록 하는 등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졌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맞습니다, 위원님.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권리를 부여해 주고 했는데 왜 권리 주장을 못 합니까? 그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뭐 시간관계상 얘기는 않겠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어드리겠어요. 감사원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것은 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데도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시군의 동 업무담당 직원에게 실무교육을 잘못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부과대상이라는 질의 회신을 받고도 잘못된 교육내용을 수정하지 않아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관련자를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활용을 하셔야지 왜 못하시고 만날 그렇게. 오히려 돈 줄 사람이, 의무를 해야 할 사람이 큰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받아야 할 권리자가 왜 그렇게 밀리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좀 잘 하시라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하여튼 문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돈을 받아야죠, 돈을. 그래야 학교를 짓든지 말든지 하지. 돈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짓습니까? 그리고 꼭 학교 짓는 데만 우리가 교육청에서 돈이 필요합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줄 것을 준 놈은, 받을 것을 받아 가지고 학교를 지어야지, 다른 데도 지금 애들 교실에서 교육시켜야 할, 날마다 필요한 돈을 갖다가 학교 짓는데 그리 못 받고 그걸로 끌어당겨서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아까 뭐 채무용어가 아니라……. 여기 채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법제처 회신에. 보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을 주장을 하세요!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한번 하시라고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경기도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장애인 고용률이 경기도가 6%로 되어 있죠?
○ 총무과장 강규철 법정 채용기준은 3%입니다.
○ 박동우 위원 법정은 3%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채용률이 2009년도에 47만 7,021명으로 해서 9.4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72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1%도 안 되는 0.84%로 현격히 낮아 있습니다. 그냥 쉽게 대답하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법정기준이 3%고요 저희가 일반직공무원은 3%를 지금 전체 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2명이 초과되고 있고요, 교원의 경우에는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아, 교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교원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장애인의무고용률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2005년 5월 31일 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는 그 법이 개정돼 가지고 교원도 의무적으로 3% 이상을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법이 개정돼서 그게 적용이 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채용을 하려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 박동우 위원 일단 뭐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다루는 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박동우 위원 그 부분을 좀 일반적으로 기능직이라든가 무기직을 채용할 때 우선 장애인들을 먼저 채용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법에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동우 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 박동우 위원 경기도 전체의 학교에 그 냉방기 설치 현황을 받아보니까 100%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한 10몇 년 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항상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냉난방에 대한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여름에 정부시책으로 에어컨을 28℃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박동우 위원 네. 가동일수도 60일에서 42일로 줄였습니다. 난방도 올해 90일에서 72일로 줄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행안부하고 교과부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번 여름은 엄청 더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 진짜 여름 덥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냉방이나 난방은 사실 진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에너지 절약하겠다, 뭐 에너지 절약할 데가 따로 있고 안 할 데가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내년도라든가 이번 겨울에 난방 일을 90일에서 72일로 줄이면 우리 학생들이 또 상당히 추운 곳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과도 함께 해서 학생들의 어떠한 그런 냉난방의 어떤 날짜나 그 온도를 높여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행정기관과 달리 교육기관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할 필요는 있고 권장사항으로 해서 강제적 이행보다는…….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교과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학생들한테는,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제 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이니까 참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린 학생들은 사실 더 온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냉난방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은 좀 학생들이 좋은 환경, 진짜 좋은 온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얘기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대응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응투자가 계약이 되어 있죠, 각 시군과?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10년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대응투자 비율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 대응투자 비율 말씀이십니까?
○ 박동우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대응협력사업의 대응 자치단체 매칭 비율은 최근에 2011년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이 해당되는 부분만 일부 조정해서 확정 통보 해줬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 매칭펀드 자체의 비율과 이번 무상급식의 비율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대응 협력 사업의 종류가 크게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무상급식도 하나이고 사업별로 또 금액 규모별로 매칭 비율이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 박동우 위원 아, 사업별로 틀립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자치단체별로도 틀리고…….
○ 박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는 틀릴 수밖에 없지만, 재정이 좋은, 건전성이 좋은 데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적을 거고요. 또 재정이 어려운 시군하고 맺을 때는 여기서 투자하는 비율이 높을 거고 그런데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일관성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상급식에 대응투자가 보니까 동두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30%고, 그러니까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그다음에 여주, 안성, 포천, 양주시는 40%. 그런데 이제 지금 그동안 해왔던 성남, 과천은 70%, 용인은 60%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남과 과천이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왜 그동안에 일찍 시작한, 무상급식을 일찍 시작한 과천과 성남은 그동안 재정을 써가면서 했는데 왜 부담을 더 주냐 하는 그런 어떠한 촉구결의안이 지금 아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펀드의 어떠한 비율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나 부천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대응투자 비율을 50%로 낮춰준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최근에 안산과 부천은 그 전에 상반기에 60에서 50으로 낮춰줬습니다.
○ 박동우 위원 낮춰주다 보니까 일부에서 다시 이제 그런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어떠한 대응투자 비율이 서로 일관성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성남이나 과천에서 사실은 본인들도 50%로 해 달라, 대부분이 50%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굉장히 어려운 요구인데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기존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무상급식에 관한 어떤 의지 이런 부분으로 고려했을 때 기존에 먼저 했던 자치단체는 그 정도의 부담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종전에 자치단체가 부담을 했던 부분을 저희가 그래도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를 경기도교육청 부담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뭐 그 해당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시군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조정 통보를 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서는 뭐 별 이의 없이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계약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양 기관에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양 기관의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에, 제가 다시 돌아가면 대응투자 방법이 이제 다른 대응투자를 할 때 현재 또 무상급식으로 변경된 비율에 의해서 또 대응투자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무상급식 이외에 나머지의 대응투자는 50 대 50을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 박동우 위원 아,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부분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저희가 70이나 60으로 또 사업별로도 저희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금액이 적은…….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시군에서 서로 자기네 손해라는 그런 어떠한 항의라든가 그런 게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무상급식의 어떤 대응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이걸 시군과 계약을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지 무상급식 할 때는 그러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어떤 경기도교육청과 시군의 공신력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현행 MOU 체결이나 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해당 부서에 안정적으로 MOU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치단체와 좀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동우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박동우 위원 우선 학교시설의 개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개방을 많이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래도 개방이 안 되는 학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방 안 되는 학교들이 많죠?
○ 지원국장 백성현 대개 체육장하고 체육관, 운동장하고 체육관인데 체육관 쪽이 개방이 좀 낮은 편입니다. 운동장보다.
○ 박동우 위원 체육관 부분과, 운동장도 사실은 현장에 나가 보면 개방을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체육관이나 그런 부분을 개방을 안 했을 때, 사실은 시군과의 대응 협력하는, 교육협력 되는 경우가 많죠? 더구나 대응투자를 통해서 학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의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시설을 개방 안 함으로써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와 관학협력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장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방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고요. 자치단체라는 생각을 떠나서 지역사회에 반드시 개방돼야 됩니다.
○ 박동우 위원 네. 그래서 요즘에 그거에 대한 어떤 법을 만드는, 뭐 있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기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조례는 되어 있지 않고 저희 규칙으로,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 규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조례가 아니라 학교시설물에 대한 포괄적인 사안이라서 개방에 대한 부분은 자치법규에 부분적으로 내용이 가미가 돼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BTL사업으로 한 경우가 대개 개방의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학교 선생님들 몇 분, 교장선생님 몇 분하고 만나 봤는데 BTL 사업자 쪽에서, 관리하는 쪽에서 개방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로 개방을 안 해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교장선생님이 학교 관리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개방을 안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다릅니다. 교장선생님이 판단하면 관리자인 BTL 사업자는 따라주는 것이 맞는데 이제 저희가 일반 학교하고 BTL 신설학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체육관이 별동으로 가장자리에 붙어 있지 않고 건물 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위에 4층, 5층에 짓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한 업체나 학교 측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동으로 돼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왜 BTL로 신설된 학교에서 체육관 개방률이 낮을까 조사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건축을 할 때 본관 건물 위에다 짓거나 건물 내에다 짓기 때문에 거길 개방했을 때에는 학교 자체가 전부 다 오픈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자인 BTL 사업자 측이나 학교 측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 때문에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좀 방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사실은 기획실장님, 지원국장님 같은 사항인데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9월 초에 예산결산 연찬회에서 그 당시 이재율 기획조정실장하고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보고를 했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율 기획조정실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 생각하는 부분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5년도까지는 그 당시까지 법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부결이 돼 가지고…….
○ 지원국장 백성현 위헌판결 났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 바람에 거기 차액이 약 5,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다음에 2,279억의 차이는 그 지역이 옆에 개발됨에 따라서 학생 수가 늘기 때문에 초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교과부의 그걸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학교용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9,941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이 2,279억은 판결이 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했고 그리고 9,941억 중에 5,500억은 본인들이 사실 부담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에 그 부분의 어려운 점을 얘기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 박동우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뒤로, 그 문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내용은 거기까지고요. 그런데 요즘에 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이. 또 한 가지는 지방교육세, 도세 부분이 2010년도에 한 1조 5,000억 정도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4,200밖에 안 들어왔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하고 도세 합쳐서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1조 1,000억이 넘는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올해하고 2009년도에 보니까 이자……. 상당히 줄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게 한 350억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350억이면 상당히 많은 거죠. 사실은 무상급식 아까 얘기 나왔는데, 무상급식이 782억이 요구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150%로 상향해서 한다고 그러면 한 260억~270억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500억인데 거의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350억 부분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부분부터는 우리 부교육감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님이 우선 두 분이 언제 만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밑에서만 이렇고 저렇고, 결국은 키를 잡은 분은 김문수 도지사나 김상곤 교육감이라고 봅니다. 그 두 분들이 우선 어떤 상생의 협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이 잘 안 풀린다고 봅니다, 전. 그래서 그 두 분이 만나기는 당장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감님께서 경기도부지사와 좀 만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풀고 가자.”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동우 위원 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지금 안양호 행자부 제2차관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이게 불거지기 전에 올 2월 말까지 해결하기로 하고요. 실무적으로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9,900억 원에 대한 이의가 없는 부분도 확인했고요. 올, 한 4년에서 8년 사이에 한 1,000억씩만 더 주면 되는 걸로 해서 실무적으로 상당한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쪽, 도청 측에서 판단해서…….
○ 박동우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계산은 아마 도에서도 얼추 알고 있고. 그렇지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실무적으로…….
○ 박동우 위원 양 기관이 서로 지금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서로 얘기를 하고, 안 주고 그러는 거지…….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3월 이후에는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 방법이나 상당히 의견접근을 하고…….
○ 박동우 위원 요즘에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이 주장하듯 경기도에서도, 교육국에서도 지금 현재 5,000억을 안 줘도 되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의 방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상호 협력해야만 경기도교육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줘야 되지만, 아까 문형호 위원이 “왜 가서 달라고…….”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줄 사람이 안 주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우리의 어떤 백년대계인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부지사 좀 만나서 앞으로 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협력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도청에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영어마을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교육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대개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고 운영에 대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한다면, 지금 원어민교사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예를 들면 영어마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도서관은 거의 학교도서관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시군 내지는 경기도에서 하는 도서관이 훨씬 많습니다. 요즘에는 동별로 도서관이 하나씩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상호 협력적으로 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을 갖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얘기를 한다면 얘기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로 만나지도 않고 결정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서로의 주장이 평이하게 틀립니다. 그건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 기관이 서로 상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적극 나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충분히 협의했고요. 했었고, 3월 이후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하니까 저는 대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행안부의 그 부분하고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제가 교과부의 이 담당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급법 문제도 제가 마지막까지 막아보려고 국방대학교 2008년도 가기 전에 국회에 재심의도 해가지고 해서 못 막고, 정부에서 5,000억 다 준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자마자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고 그런 마음의 풍토를 이번에 만들어보면 안 좋겠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런 자세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도에 가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서울에서는 100% 다 줬고요. 줄 생각이 없더라고요, 실무자끼리 협의해 보니까요.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지사가 줄 마음이 없는데 되겠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 제1부교육감 전찬환 그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수 있도록 경기도가 힘들어하는 영어마을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져오면 진짜 멋지게 학생들한테 영어교육을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가면서 서로 협력적으로 해서 신뢰가 쌓였을 때 그런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박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 박동우 위원 괜찮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영어마을을 저희가 인수하고 경기도로부터 받을 법정전입금의 미부담 부분에 대한 상쇄 이 부분은 현행 법상, 공유재산관리법상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언론이나 주변을 통해서 그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검토를 했고 그런데 금액 여부를 떠나서 현행 우리나라의 공유재산관리법상 그걸 우리가 인수를 받고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루어지려면 매각을 하고 그 부분이 넘어온다면 모를까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사는 과정이 아닌 다음에는 양도나 이런 과정으로 상쇄가 현행 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 위원님 말씀은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현행 법상으로 그 부분은 검토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동우 위원 결단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경기도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쳐서라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법률로 그 부분이 제한돼 있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지.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로 그 부분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경기도청에서도 말은 했지만 안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지 않았지만 공유재산관리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검토선상에서 제외가 됐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불가능하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법이 개정되면 가능하지만 현행 법상 그렇다는 말씀을…….
○ 박동우 위원 법을 바꿔서라도, 예를 들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고 신뢰하고 잘 협력해 나갔을 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공식적으로 도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고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검토해본 사안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에서 준비도 많이 했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는 우선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위상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조금 서두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질문 좀 하겠는데요.
제가 젊어보여도 환갑이 넘은 지가 한 3년 됐고 경기도 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한 5년 교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경기도의 제2대 교육감부터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 번째 김상곤 교육감님이, 대수가 아닌 교육감님 인물로 봤을 때 열 번째의 교육감님이신데 가장 많은 내용상의 변화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 사무분장, 조직에서부터 교육의 가장 큰 중점사업 요소들이,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쟁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참 변화가 컸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집행부의 주요 간부 여러분들께서 애를 많이 썼다는 건 인지하면서, 그러나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다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 이제 방향성과 모든 것들이 기획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통 얘기하는 Step and Jump,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공무원 여러분들이 말단, 말단이라긴 뭐해도 가장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사와 또 밑에 행정직들이 일할 수 있게끔, 너무 더 이상 제도나 시책이 너무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슬기롭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러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안정을 가지면서 다듬는 그런, 옛날 어느 교육감님이, 황철수 교육감님이 다듬는 교육을 주장했는데, 다듬는 교육 내지는 안정된 교육으로 가는 데 앞장서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경기도 행정 위상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을 위한 지원행정기관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주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두 기관은 행정사무감사를 의회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위상이 어떻습니까? 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도 많이 거론됐는데요. 이 관계가 주종관계입니까? 아니죠? 이건 법령으로 독립된 기관이며 대등한 유관기관으로 압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서 질문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관리담당관이 기획실 소관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이, 도민들이 의식하기에는 본 위원이 지켜본 바 특히 각종 행사 시 의전모습을 보면서 경기도청보다 경기도교육청이 한참 왜소해 보입니다. 왜소해 보여요. 2009년 경기도청 본예산 약 얼마 정도였어요? 대충은 알잖아요, 그죠? 2009년, 작년도 경기도청 본예산.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 도청 말씀입니까?
○ 김광래 위원 약 13조?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한 13조 정도 됩니다.
○ 김광래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9조는 조금 안 되지 거의 9조 가까웠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9조 내외 정도.
○ 김광래 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말이에요, 13조 대 9조.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이 대등하다, 이렇다 보면 참 우리가 경기도청보다 왜소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식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또 대우받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대우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각종 행사들을 보면서 많은 지역의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지역의 유지라는 분들이 행사 때마다 교육청 관련된 행사를 보면 참 우습게 보고 이렇게 의전관계에 특히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의전관계가 뭐가 안 됐다, 뭐 했다. 교육계는 뭐…….” 그래서 저는 의전에 대해서 상당히 교사 때부터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실지 따라다녀 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까지, 그 간단한 것도 “바로”를 안 하는 거부터……. 한 50%는 틀려요. 그래서 이런 교육감 소속 지역기관이나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사안들이 많은데 이 의전에 대해서,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은 데 행사 의전에 대해서 어떤 기본 안, 예시 안, 모형?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일선에 뿌려줄 필요가 있다. 너무 몰라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건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주요인사, 지역에는 의전관계 때 가운데 누가 앉고……. 교육계 행사면 교육의 수장이 당연히 가운데, 제일 앞에 앉아야 되고 이런 행사들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것을 행관에 지시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맥락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추진을 제가 옆에서 한 1년 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위상제고에, 경기도교육청의 위상제고에 크게 마음 쓰는 것 같은 모습을 전 봤어요. 그런 느낌 혹시 받은 적 있어요? 우리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경기도교육청이라서가 아니라 저희는 최대한 배려하고…….
○ 김광래 위원 아니, 교육감님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풍기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위상 내지는, 이런 거를 깔보지 않게 하고 제고해야 되겠다, 끌어올려야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을 난 봤다 이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도 여러 군데서 보고 느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목표달성과 성과거양을 위해 교육계 수장의 그런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법령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똑같은 법령하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 있습니다, 중앙에. 법령이 있는데 경기도청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게 돼 있고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신나게 일하게 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면, 이게 있다라면……. 이제 제가 밝힐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 김광래 위원 우리도 조례 만들어야 되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구체적인 상황이나 케이스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져서 제가…….
○ 김광래 위원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전제했으니까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육감님이 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밑에 있는 간부들이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럼 본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에는 직무발명조례가 있는데 우리 없어요. 아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도 창안ㆍ제안 관련조례…….
○ 김광래 위원 우리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있습니다. 제가 발명진흥법…….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아주 애로사항이 말도 못하게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르잖아요. 발명진흥법 법률 제10357호 2010년 6월 8일 개정,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10조 직무발명 2항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제15조, 보상에 관한 건데, 4항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여기에 조례로 정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기도청에는 직무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까지 제정했는데 우리는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여기에 보면, 어떤 문제인가 하면, 제가 경기도청 조례까지 다 봐서 분석했는데 경기도지사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발명하고 창안품을 만들고 하면 이걸 상품화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소속 기관장인, 도청 소속들은 도지사명으로 창안품이 이게 상품화도 할 수 있고 이렇고 거기에서 1억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연계돼 가지고. 그중에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50%는 창안자에게 준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직자가 직무를 하면서, 우리 저기 카드를 써도, 비행기 타면 그, 뭐라 그래요? 비행기 타고 나서 뭐 받는 거 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마일리지요.
○ 김광래 위원 마일리지도 우리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 개념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기관장이 누구입니까? 기관장이 교육감이기 때문에 경기도청 조례 가지고 적용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를 안 만드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법에서 첫째, 반드시 제정하라고 위임한 법규제정 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 두 번째, 법의 흠결을 이유로 기관소속 공무원의 특허를 수용하지 못한다. 세 번째, 특허권을 처분하지 못하므로 기관세입증대를 이루지 못한다. 네 번째, 지역 내 중소기업과 연계되어 지역발전도 이룰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 소속 담당부서에서는 “우리는 지방공무원제안규칙이 있는데 제안규칙에 이걸 가지고 준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안규칙에도 보면, 제안규칙 제5조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제안으로 둘 수 없는 것,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관계규정에 의 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상위법인 대통령령에는 타인이 특허로 되어 있어야 이 개정이 요구되는데 우리는 타인의 특허권은 이거는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다른 법에는 다 있는데 우리 제안규칙엔 그냥 특허권 이래 가지고 우리 많은 특허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거 규정 바뀌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런 데 봉착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좀 검토해서 젊은, 창안을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의 사기진작과 또 그분들이 우리 공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김광래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도 창안제안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청의 직무발명 조례는 제가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직무발명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공통적으로 원 저작 소속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되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거고 예를 들면 1억의 수익을 올렸을 때 전체 다 국고나 자치단체 수익으로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발명권자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에는 조례나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 그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봐서 제안 조례나 규칙과 별개로 직무발명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야 될지, 분리해서 제정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실제 어느 정도 실적에는 효과가 있고 그러한 사례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을 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은 실장님 시대보다 지금 들어 오는 교사들도 그렇고 일반행정직도 그렇고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 우리 젊은 교직원들은 다양한 창의성에서부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들 중에 발명특허도 만들고 싶고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갈수록 이제는 많이 늘어난다라면 그걸 대비해서 조례 만드는 게 뭐 어렵습니까? 도교육청 조례 가져와서 보고 중앙 발명 관련법규하고 봐 가지고 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도 조례가 없어서 처리하지 못하는 특허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이걸 내가 몇 개 있냐고 물어봐 가지고 왜 모르냐 이렇게 하면 이건 또 제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스운 거고, 나만 파악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공개를 할게요. 이게 한국발명진흥회에서도 공문이 내려왔고 지식경제부에서도 대단한 발명에 대한 제안이 와 가지고 이걸 “회의 와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금년 11월 29일 2시부터 6시까지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과학실에 참석해라, 민자시설사업단 소속 공무원 홍석태 참가해라. 여기는 집속형 태양전지구조체의 기술개발 그리고 2010년 피츠버그 국제발명품 전시회에 출품참가를 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요청을 했어요. 여기는 금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인데 여기는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는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도 없고 이런 거에 워낙 인색하다 보니까 여기 또 참석 못하고 이런 사안인데 이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사나 직원들 중에는 이런 것들에 관심 많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 늘어나더라도 한 사람의 발명왕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자랑스럽지 않아요? 조례 만드세요. 이거 안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우스운 일이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셔야지요. “그러한 것들은 검토해서 법령에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면 그것은 위원님과 상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면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요.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전문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원을 믿지 못하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도청은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만들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주종개념도 아니고 같은 대등기관이잖아요. 대등하게, 당당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신속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답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업무를 지금 제가 처음 듣고 또 업무담당 실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어디든지 집단의 우리 간부들은 밑에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잘 시켜주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존경을 받고 또 그 집단이 강화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원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TL사업인데 공사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면 학교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목격을 했어요. 대원여중이 체육관을 BTL로 짓는데 4월 달에 이미 다 지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9월 달인가 비가 와 가지고, 그것도 1층도 아니고 밑에는 다른 특별실이 있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인데도 비가 얼마나 부실건물에 쳐들어왔는지 이 마루 플로어링을 다 뜯어놨는데 이것을 다시 말려서 깔라 그랬더니 이 시행사, SPC 이 시행사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안 까는 것이 두 달 갔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봄부터 사용해야 되는데 좀 사용하다가 한 한 학기를 그냥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하자의 관리와 운영을 맡기는데, 이 하자와 관련하여 시행사가 지역교육청에 “관리는 공사 후에도 주무관청인 도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시행사인 SPC가 갖고 있어서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 보증보험을 관리하도록 하지 않는 한 말을 안 듣는다.” 이거 알고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엔 “모든 운영비 지급은 도교육청에서 하면서 왜 지역교육청에 평가를 맡기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잘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정말 하자를, 대개 중소기업들 제대로 합니까? 그래서 하자의 보증보험증권을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 가지고 오든지 뭐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이 발생됐다면 SPC사, 관리사가 잘못된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런 사안을 판단하면 관리하는 감독권이 어디에 있든지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SPC사에서 그런 부분을 이유로 하고 좀 해태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SPC들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날 잡아 잡숴…….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아이들은 결국 그 체육관을 쓰지 못하는 시간이 몇 달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걔들이 꼼짝 못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관리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경영은 교장선생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지적을 하면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지도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총무과장님 한 2, 3분이면 끝낼 수 있으니까 빨리 나와 주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김광래 위원 이건 대변인실에서 나간 것 같은데 금년 11월 3일 “내년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부담 제로” 이렇게 해서 문서 나간 게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년에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부담 제로.
○ 총무과장 강규철 언론에서 제가 들은 거 같습니다.
○ 김광래 위원 언론에서 들었죠? 우리 교육청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왜 총무과장님한테 얘길하냐 하면 이걸 보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이제 전혀 받지 않는다, 그럼 초등학교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서무행정보조원으로 학교운영지원비로 봉급 주는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얘기죠, 초등학교하고 다르게. 그러면 초등학교하고의 이 형평성 분명히 불거집니다. 인원이 거기는 왜 같은 학급이고 이러면 거기도 의무교육, 여기도 무상 똑같이 이제는, 그 지원비 받는다는 그 일 때문에 한 사람 쓰고 이런 것들 똑같이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인력관리에 대한 주문을 하는 거고요. 끝으로 지난 8월 30일 경기도교육청 한 모 사무관이 인사발령에 대해 의문을 품고 막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4만 건 정도 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것 같은데 이 사무관에 대해서 징계했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별도 조치한 건 없습니다. 아직…….
○ 김광래 위원 조사한 거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조사는 저희 총무과 쪽에서는 별도 한 건 없고요. 조사가 되면 아마 감사 차원에서…….
○ 김광래 위원 그 조사는 감사 쪽이니까 잘 모르겠지요. 그렇다라면 아무 조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이 주장한 “전보기간 미도래 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 이런 게 주요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저 같으면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조회를 그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는데, 다른 사항 같으면 바로 조사 가서 그냥 놔둡니까? 그런데 가만히 두는 것 보면 인정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했지만 경기도가 신뢰를 받고 이젠 다 같이 한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잘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나는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두 분 위원님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위원장님도 좀 지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성남, 과천 급식비 대응투자 비율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으므로 그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생략하도록 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최철환 위원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는 제외하고 본청, 2청, 지역청, 직속기관 기능직공무원에만 국한시키겠습니다.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제외하고 본청, 2청, 25개 지역청, 19개 직속기관, 13개 지역지원청 소속기관 여기에 총 64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능직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참 없으면 학교가 안 돌아가거나 또는 어떤 기관이 안 돌아갈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전문직이나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 사실 관심을 거의 못 받고 있지요. 그런 연유로 해서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제대로 점검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받아보고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물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이 동원되지요.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관리 면에서는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철환 위원 아시는 대로 바로 순환근무제로써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 기능직공무원의 자료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646명 중에 10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기능직공무원이 80명, 12.4%고요. 20년 이상 근무한 기능직공무원이 10여 명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이른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텃새도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하고 다르게 채용방식이 특별임용이나 지역을 제한해서 뽑는 지역제한경쟁 특별임용 등으로 채용이 되고 있으며 직렬이 기계, 농림, 열관리, 전기, 상담 등 소수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부분도 다 받아보았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소수직렬로 특수한 직업분야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보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철환 위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 4조1항에 “기능직공무원은 계속 5년 이상 근속한 자를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행정 직렬 이외의 직렬과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년 1년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육, 행정직렬 이외의 직렬”,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본청하고 2청 기능직공무원은 102명 중에서 무려 19명이 10년 이상 같은 부서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 본청하고 2청은 기능직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노른자위 부서일 텐데도 유독 이렇게 장기근속자가 많다는 것은 결국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옛날에 일선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에도 기능직공무원이 장기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골에 가면 집이 근처라는 이유로 농사 지어가면서 학교를 다녔지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2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죠. 그래서 결국은 일선 학교는 다 5년으로 순환전보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폐해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교육청, 지역청, 직속기관은 아까 그 애매모호한 법규정으로 순환근무제가 돌아가지 않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본청의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적체가 됐던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된다면 막말로 총무과장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예외의 상황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걸 좀 명확하게 정비를 하거나, 명확하게 정비를 해야지요. 누구나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이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또 규정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순환근무제 적용을 해야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앞으로도 이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기능직공무원에게도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환전보제가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인사는 공정해야 되고 또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기능직공무원이라고 예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선 학교는 다 정리가 돼서 깨끗한데 왜 본청, 2청, 이런 직속기관 꼭 이런 데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잘 생각하셔서 그 방안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저희는 인사제도개선 TF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거기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내용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꼭 이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가 지원국이죠? 사립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철환 위원 사립학교 문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께서 어제 배포한 보도자료집에도 유사한 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니까 대책을 좀 요구하고 자 합니다. 교장의 부인은 이사장, 딸은 교감, 사위는 교무, 아들은 교사. 어떤 학교인지 금방 떠오르시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사 매질로 물의를 일으켰던, 교장이 교사 매질로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관광고등학교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학의 속에는 족벌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각에서는 관광고등학교 사건이 지난 8월 1일 교감으로 승진한 아까 말한 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버지 교장이 교사들의 기강을 잡기 위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같이 족벌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폐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있었던 조리과학고등학교 횡령사건 또는 한광여고, 안중중ㆍ고등학교의 교장 허위경력 기재로 인한 교장직 박탈 사건, 회계부정, 인사전횡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족벌사학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폐단을 좀 근절하려고 국회에서도 지난 2005년 12월 29일 날 사립학교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학에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우리 도 관할청의 승인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인정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 근간에 또 많은 언론, 매스컴을 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학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야 될 겁니다.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교장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기준을 잘 좀 마련하셔서 족벌사학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도 높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정년을 초과한 교장의 임금지급 문제입니다. 관광고등학교 교장은 정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최근 5년 동안 또는 그전부터겠지요. 자료 받은 것만 보면 최근 5년 동안 약 4억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어요. 65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산해 보면 16년 동안 약 10억 원이 넘는 봉급을 받아간 걸로 추정됩니다. 이사람뿐이 아니죠. 자료에 보면 양평의 개군중학교는 교장 재임기간이 무려 41년이에요. 현재 정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지금 임금을 받고 있는 거지요, 관할청으로부터. 그런데 사립학교법이나 관계법령에도 교장의 임금을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사립학교에 주는 보조금, 보조금지급지침이 잠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데 단지 재정결함보조금의 지급기준 규정에 근거해서, 임의규정에 근거해서 또는 어떻게 보면 설립자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대전, 광주, 제주 이런 데는 설립자라 할지라도 정년을 초과한 교장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고 경상남도도 2011년 3월부터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신문에서 봤어요. 우리 교육청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학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제도개선안에 그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마무리지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사립학교의 정년초과 설립자 교장이라고 할지라도 임금 지급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되어야 됩니다. 사립학교도 공무원교육법을 준용해서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62세의 정년이 초과한 자는 퇴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년초과 설립자 교장 또는 기간제 교장 이런 사람들의 계속되는 임용 관행이 사라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최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세 번째로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와 연수경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자료 받은 학교는 사립중학교 87개, 사립고등학교 135개입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연수비를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1인당 연수지원예산이 평균 중학교는 2만 1,000원, 2만 1,061원, 고등학교는 2만 2,604원에 불과합니다. 60시간 직무연수를 받을 때 가장 저렴하다는 원격 직무연수비가 9만 9,000원입니다. 1인당 연수비에 턱도 없이 부족하죠. 연수예산뿐이 아니라 실제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니까 중학교는 1인당 2만……. 평균 내서 그렇습니다. 2만 6,842원, 고등학교는 3만 8,298원이에요. 연수비 부분뿐이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6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이수비율이 중학교 35%, 고등학교 26%에 그칩니다. 교원 직무연수 지원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학교가 중학교 18개 교, 고등학교 30개 교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학교가 중학교 17개 교, 고등학교 38개 교, 교원 1인당 연수비 지원을 아까 가장 싸다는 9만 9,000원 미만으로 한 중학교는 80개 교, 고등학교가 119개 교에 달해요. 어제 통계를 퍼센티지까지 다 내려다가 늦어가지고 못 내서 학교 수만 밝힙니다. 교원이 연수비를 자부담하는 학교가 중학교가 24개 교, 고등학교 65개 교인 이런 실정입니다. 공립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앞설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아무리 교육과정이 잘 만들어지고 또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고 해도 결국 좋은 교사와 함께 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교사의 연수가 꼭 필요하고 사립학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연수비를 지원하도록 재단에 요구를 하거나,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만약에 재단에 요구를 해서 안 되면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아예 이건 연수비로 써라.” 하고 목적비용 형태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 답변드리면 연수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 연수가 있고 책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연수비를 책정하는 것은 공사립이 다 똑같고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을 하게 하는 경우에 사립학교가 혹여나 공립학교보다 학교 측에서 연수비를 혹시 적게 주는 이런 부분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재정결함 보조하거나 사립학교 예산운영 지침을 줄 때 반드시 연수를 차출할 때는 공립학교하고 같은 수준으로 주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만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국에서 담당하는데 연수기회를 부여할 때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형평을 맞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기회에 대한 부분이 혹시라도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훌륭한 사학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립학교는 질도 낮고 거기에다 더해서 교사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립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교원의 연수방안과 연수경비 지원이 공립학교와 그 수준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족벌사학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정년초과 교장의 임금 지급 문제와 퇴직방안 또 사립교원 연수와 연수경비 지원방안이 지금 만드는 대책 속에 다 포함이 되고 그것이 되면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연수는 저희가 사학제도 개선보다는 사학에 대한 예산편성 운영지침 속에 집어넣어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0분 딱 맞췄나요?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 직무발명 이거에 관해서, 경기도교육감 명의 발명특허가 있지요? 1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 폐열 회수장치에 대한 특허가 교육감 명의로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있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김광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게 전혀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청에서, 저도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담당하지 않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가 행정청 말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생님들이 다양한 부분에 발명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김광래 위원님도 학교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역청에서 제가 신문보도 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보다 많이 아시네요. 저희도 가물가물 하는데. 다음은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감사합니다. 지원국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상회 위원 자료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저만 보고 해서 죄송한데, 석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산업보건환경과 4191 07년 8월 22일 날 공문을 접수를 해서 그 이후에는 건축자재나 석면함유가 포함돼 있는 건축자재들의 시료를 채취하고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2008년 8월에 교과부 학교석면종합대책 후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 두 가지 사항이 자료를 요청한 상황에서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 상황을 기초해 봤을 때 2010년 8월에 기준을 해서 바라볼 때 우리 경기도 전체를 바라본다면 6.5%가 부분훼손에 해당되어지는 2등급 그다음에 양호가 74% 해서 부분훼손이 262개 학교가 아직까지도 2등급의 상황을 갖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7년 8월 22일 날 시료를 채취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2008년부터 시행한 석면지도를 포함하고 있는 곳에서 시설공사를 처리한 현황. 수원, 안양, 성남, 안산, 부천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해 보니까 다 처리들을 했는데 처리하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이 상황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실 확인을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좀 답변을 드리기가 저기한데 그 부분은 좀 확인…….
○ 김상회 위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자료 정리한 걸 불러 드릴게요. 시설공사를 한 거에서 2008년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것의 상황들 또 2007년 9월 10일, 2009년 9월 1일 이런 건들이 미리 아까 얘기했던 2008년 8월 이전의 상황, 그것은 곧 산업보건환경과 07년 8월 22일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어진 사항으로 봤을 때 처리되어진, 공사를 총 54개를 한 것에서 나머지들은 미처리를 했지만 8개가 이렇게 07년 8월 28일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했을 때 2008년 8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봐도 미처리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산업안전보건 공문을 받고 난 것 속에서 첫 공사를 했는데 미처리한 게 16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6곳은 처리를 해야 되고 허가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묻고 갑시다. 그런데 2008년 8월 석면지도가 실시됐을 때부터 이루어진 것, 2008년 12월 20일까지 처리되어진 성남초, 오리초, 성남장안초, 성남 중탑초, 성남 백현초 여기가 다 미처리되어진 사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죄송한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면…….
○ 김상회 위원 아니, 여기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은 거지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해서 갖고 있으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상세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 석면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다섯 번씩을 요청을 하면서 석면지도가 관리되어져 있는 곳에서 냉난방 시설공사의 현황과 처리실태 또 천장형 선풍기의 처리실태, 석면지도의 전체 내용 이런 것들을 수없이 요청했는데 그거의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지원국 소관이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하고 지도하는데 조사하거나 기획하는 부분은 저희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교육국 쪽하고 지원국이 같이 연계돼 있는데 계획, 준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교육국에서 판단하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은 드리지만 직접적인 내용은 교육국 쪽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러면 지원국장님 죄송한데요. 부감님 나와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방금 전에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부감님, 교육국 소관이라고 하니까 내용 부분을 부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이 좀 섬세한 디테일한 사안이라서…….
○ 김상회 위원 어차피 지원국장님도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까 부감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실적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계속 갑시다.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양쪽이 같이 있다고 해서 뺐는데.
그러면 또 자료에 석면지도가 관리되어 있는 대상학교에 262개 학교를 포함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에서 천장형 선풍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석면관리 전체 학교 수 3,263개 학교 중에 1,313개가 천장형 선풍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장형 선풍기라고 하는 것은 매립형 냉방기가 아닌 따로 되어져 있는 선풍기로 이해하는데 맞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자재는 석면이 포함되어져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은 거기에서 열심히 수업을 받고 또 먼지가 날리도록 선풍기는 더욱더 골고루 퍼지라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좀 기술적,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텍스에, 석면 부분이 있는 그런 텍스에 설치를 한다면 사전에 전부 다 차단을 하고 그런 부분이 외부로 하지 않도록 허가를 받은 그런 쪽에서 다 차단한 다음에 다른 석면으로 대체하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석면이 포함되어져 있는 학교에서 천장형 선풍기가 설치돼 있는 게 1,300개라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임의 설치할 수는 없고 석면이 함유돼 있는 텍스 위에 그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가,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해당되는 텍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거하고 저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 김상회 위원 아니, 제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학교 건축물에 보면 4층이나 5층에 강당 이런 것들이 있고 밑에는 교실인 구조들이 많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체육관이나 강당 밑에 교실들은 강당에서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울림현상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석면지도에 포함되어져 있는 면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천장형 선풍기가 울림현상이 있는 것 속에서 틀어진다라고 하면 어떠한, 그 교실의 공기의 질이나 이 내용을 어떻게 담보할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교실에 선풍기를 단다고 하면 사실 텍스 전체를 다 갈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실에 다른 선풍기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텍스를 다 갈고 그다음에 다른 텍스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상회 위원 그러면 3,263개에서 1,313개면 30%가 넘는 것이 이미 달려져서 운행되고 있는데 앞뒤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 김상회 위원 국장님이 그 부분이 전공이 아니시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 직속 유관기관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유관기관…….
○ 김상회 위원 여기 정보연구원, 기록원…….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19개의 직할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19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상회 위원 19개 직할기관의 정확한 수는 안 나오겠지만 건물이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건물 수를 왜 그러냐 하면…….
○ 김상회 위원 대략 많죠?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많죠. 그러면 19개 직할기관에 우리 이 도교육청 본관 건물을 비롯해서 여기에 석면지도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지금 보건부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등급별로 다 나와 있다 그럽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직속기관의 석면 현황이나 석면지도가 작성돼 있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자료 다, 그 조사한 자료가 다 등급별로 있다고…….
○ 김상회 위원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에 대한 건 조사가 돼 있는데 직속기관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직속기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총무과하고 시설과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직속기관에 대한 석면의 현황이나 내용,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고 관리되고 파악되어져 있는 자료가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원국장님께서 아까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국 소관 업무라고 하면 지금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에 해당되어지는 건물들의 석면, 심지어 2007년 이전에 이미 준공들이 처리돼서 운영되고 상황 속에서 파악되어지는 건 전혀 확인되거나 관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금 도교육청의 석면관리 대책이나 중요도가 좀 너무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교는 지금 보건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 대로 직속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깊이 판단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직속기관에서는 어떤 도교육청의 의지나 그런 것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예산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교육청 또는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스스로 다 판단해서 예산 요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학교는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 직속기관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제가 지금 다른 부서에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우리 지원국장님 이 직속기관과 학교의 석면지도의 관리실태와 아까 김광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학교 석면지도 관리는 평생체육건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시설파트에서 하고 또 직속기관에 대한 석면의 문제는 대책이 전혀 없고 이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좀 명확하게 수립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학교 유휴교실에 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우리 경기도 초ㆍ중ㆍ고를 전체 합쳐서 보유교실 수가, 7만 6,707학교인데 미활용교실이 1,747개 교실이 아직 그냥 유휴교실로 남고 있어요. 1,700개라고 하면 뭐 이거 30개 교실을 수없이, 예산으로 따진다고 해도 35개 정도의 규모의 학교를 짓는다고 했을 때 한 250억, 300억 이 정도로 잡는다면 이거 너무 커다란 우리의 공공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1,700여 개 유휴교실은 장기간 유휴교실이 아니고 미완성 학급 또는 일시적으로 주민 입주가 늦어지거나 그래서 단기간은 1년 또는 2~3년 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유휴교실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지 장기간 유휴교실은 아닙니다. 다만 그 외에 장기간 유휴교실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실 또는 다양한 방과후활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쓰도록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나와 있는 유휴교실 수는 실제 유휴교실은 아닙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 발언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완성 지역이나 내용들, 그 미완성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소한 2009년, 2008년 여기까지 학교를 개교한 지 3년이 되어진 학교를 미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좀 인정을 하자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그런데 지금 파주 문발초 2006년에 했는데 38개 학급에서 8개가 남아 있고 남양주 판곡중학교 2007년인데 50개에서 10개가 남아 있고 우리 남양주 호평초 2004년 3월인데 42개 중에 16개가 남아 있습니다. 의왕의 백운중 2003년 3월에 개교인데 49개에서 10개가 남아 있습니다. 광명의 소하중학교 1999년 3월에 개교됐는데 58개 중에 19개가 남아 있습니다. 광명의 소하초 97년도 3월인데 43개 중에서 15개가 남아 있습니다. 부천의 역곡중 86년도 개교인데 34개에 18개가 남아 있습니다. 또 수원에 잠원중 2007년도 3월인데 36개에 9개가 남아 있습니다. 수원의 입북초 2004년 3월입니다. 35개에서 13개 교실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 않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활용교실이 총 2010년 현재 1,747실인데 저희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성되어서 쓰여질 그런 학급이 2013년도까지 1,328실은 그냥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419실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419실이 미활용교실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206실은 특별교실이나 수준별교과실, 방과후학습실로 쓸 계획이고 153실은 학생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휴게실이나 동아리 이런 부분으로 쓸 계획인데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419교실이 유휴교실입니다.
○ 김상회 위원 국장님, 일단 그것은, 활용계획 건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말씀주셨던 학교나 지구가 완성되어지기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1,747개라고 말씀하셨던 사유에서 여기 많게는 87년도 상황, 아니, 87년도까지라고 했을 때 또다시 그런 학교는 재개발이, 이제 상황이 한참 돼서 오히려 재개발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비어있던 것이 다시 들어올 상황이니까 그것도 또 양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까운 수원에 있는 입북초등학교 같은 경우 2004년도 3월인데 35개 교실에서 13개가 지금 6년 동안 남아 있다고 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립을 했을 때 주민입주나 이런 부분을 검토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실제 주민이 입주했을 때 상황을 예측을 하는데 그런 예측이 어긋나고 당초에 주민 입주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입북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입북초등학교에 대한 내용은 답변 못 드리지만 그러한 사연들을 개별학교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면 부천역곡중학교 여기 같은 경우에 34개에서 18개가 남아 있고 광명의 소하초등학교가 97년도인데 44개에서 15개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기준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가 계획 수립을 하면서 예측되어지는 것이 최대한 과학적으로 신중하게 하지만 그것들이 다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1,747개에서 3개, 4개 남아 있는 건 다 뺐고 최근에 3년 미만 것도 다 뺐고 그냥 좀 심각하다고 하는 것들만 지금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2004년 9월은……. 화성벌말초등학교 50개 중에서 7개가 아직도 남아 있고 고양에 목암중 2005년도인데 36개에서 7개 남아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419개 교실이 유휴교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1,747실 중에서 1,328실 사용이라는 것은 추정 판단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다 보고를 받아서, 개별학교의 보고를 다 받아서 집계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1,328실은 바로 사용이 되고, 2013년도까지. 다만 419개 교실이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유휴교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3년까지 해서 쭉 다 쓰고 153개 교실만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 지원국장 백성현 419입니다. 419교실. 그러니까 1,328실은 2013년도까지 완성학급이 되기 때문에 쓰는데 그 이외에 419개 교실이 유휴교실이기 때문에 그 419개 교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쓸 계획이고 또 휴게실이나 동아리 이런 계획을 시군에 받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김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이 419개 교실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럼 2013년까지 2004년도, 2005년도, 1999년도에 학교를 지어 가지고 근 15년, 20년까지 그냥 빈 공간으로다가 남겨 놓는 것에 대한 예산 낭비나, 우리 공공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요가 도시공사든 뭐 어디든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안 이루어져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 그것도 문제이지만 이거에 대한 비용은, 그러면 그냥 딱 들고 있다가 내년에 200개 교실 문 열면 되고, 2012년에 이만큼 열고, 2013년에 열고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유지나 관리나 이 공공적 비용 자체는 이거 예산의 누수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게 저희가 학교 설립을 할 때 단년도를 보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2~3년도 중기를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도에 딱 완성이 되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2~3년 늦어진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참고로 과거에 용인지역의 난개발 해 가지고 뭐 교실 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거기가 다 과밀ㆍ과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사안은 단기간 내에는 완성 안 되지만 2~3년 내면 다 완성이 되는 그런 교실들을 제외하면 실제 김 위원님이 지적한 그 유휴교실은 419실이다. 저희가 총 돈의 7만 6,710…….
○ 김상회 위원 국장님, 그렇게 2013년까지 많이 봐준다라고 해도 남는 게 400개라고 하면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갈게 많으니까 좀 끊어서 이야기를 하면, 수요 예측, 학교 신설에 있어서 수요 예측은 좀 더 정밀하게, 치밀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김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또한 학교의 규모를 큰 거를 하나를 지어서, 아니면 택지개발에서 협의되어지거나 이러한 부분 속에서 문제가 되니까 큰 거를 하나를 지어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 작은 거를 여러 개를 짓더라도 소규모학교의 형태로 방향이 전환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학교설립 계획일보다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1년, 특히나 용인 성지중학교 같은 경우는 1년 3개월 전에 미리 준공되어진 상황도 나옵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예측을 했는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똑같이 그 주변에 택지가 개발되어질 거를 예측해서 발주를 넣었는데 다른 상황 때문에 뭐 입주가 늦어졌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1년 3개월이면 15개월 동안에 다시 뭐 협약을 하든 뭘 한다 하더라도 그 유지관리비가, 아무도 없는 곳의 유지관리비는 이건 정말……. 이걸 누가 원해서, 원해서 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 그 일선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문제에선 좀 더,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학교설립의 규모와 원칙을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를 설립하는 거가 지금 결정을 해서 내일 만들어지고 그다음 날 입주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는 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관련되신 분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도교육청에 주문형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운영되어지는 거가 몇 가지 유형으로다가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기획관리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한 여섯 번에 걸쳐서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확보한 것 속에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학교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외부업체다가 웹호스팅을 해서 관리하는 형태로다 네 가지 형태가 되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상회 위원 이 네 가지 형태가 똑같이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의 사업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주문형 학교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유지관리 해주는 사업입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거에서 교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어지는 거가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 자체 교특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자체 예산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유지보수비로다가 따졌을 때 적게는 10만 원에서 한 24만 원, 어떤 거는 7만 6,000원도 있습니다. 고양 같은 경우에는 7만 6,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정보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유지보수비를 따지니까 8만 1,542원이 나오고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를 대략 따지니까 평균으로다가는 96만 8,000원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외부 웹호스팅 하는 거로 따지니까 평균으로다가 82만 4,000원인데 심한 곳은, 김포 같은 경우엔 119만 2,000원이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게 이게 왜 이런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사업 시행 주체별로 묶여지는 단위가 커지는 데는 조금 단가가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소수로 하는 데는 단가가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거를 전체를 다 해 가지고 다, 네 개의 예산을 다 묶으니까 37억 3,100만 원 돈입니다. 37억이에요. 37억이 네 곳을 통해 가지고 가는데 학교는, 학교는 우리 학교 자체하고 외부 웹호스팅 하는, 이 학교 쪽에서 하고 있는 데는 이게 학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가지 않고, 학교운영비에 잡혀 가지고 가더라고요. 목 자체가 안 잡혀 있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학교 자체로 하기 때문에…….
○ 김상회 위원 네, 그렇게 되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학교 기본운영비로 저희가 보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는 유지 관리비만 따진다 그래도 14만 9,000원, 정보연구원은 8만 2,000원, 다른 데 96만 8,000원, 82만 원.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편차를, 암만 학교 운영비에다가 준다 하더라도 너무 편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학교별로 사양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퀄리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아마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달라도, 정보연구원이 8만 2,000원인데 김포교육청 119만 2,000원이면 이거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래서 개별학교 차원은 희망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빠져나가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역교육청하고 정보연구원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줘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정보화팀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왔을 때는 사업이 이미 학교별로 모든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신설학교에 대해서만 본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역교육청하고 정보연구원의 이원적인 것을 통합을 검토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어서 사실 그 부분은 그런 쪽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서 정책적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자체나 외부에 웹호스팅을 하는 부분이 계약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정책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이 명확하게 좀 서고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되어지거나 외부에서 운영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흡수할 건지, 아니면 그 차별성이나 특수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그려진 다음에 이 내용들이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이렇게 특정 지역교육청을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가평 같은 데는 11개의 학교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 같은 데는 23개의 학교를 구축을 하고 있고 20개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17개를 구축을 했고 유지관리는 10개를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묶어서 광주하남 같은 경우에는 66개 학교 중에 12개를 구축해 줬고 12개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개를 구축했고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지원청에서 10개, 12개, 13개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인력을 편성하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운영되어지는 효율로 본다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보연구원이 효율성이 높다, 아니면 그건 집약되어진 거에서 하나의 툴로다가 이루어지니까 높을 수는 있지만,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 명확하게 정책적인 대안이 그림이 서야 이렇게 작게 운영되어지는 지역청의 내용들은 정보연구원의 내용들을 보강해서 흡수한다든가 하고, 학교 부분들을 흡수한다는 대안들을 좀 가져야 될 텐데 계속적으로다가 이렇게 효율성 측면으로 따지는 것 속에서 굉장히 낭비적인 상황들이 지역교육청에서 똑같은 사업으로다가 확산이 되어지고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 웹호스팅 주문형 홈페이지 구축사업 시기가 시작하는 시점이 각각 달라서 주체별로 여러 가지 다른 채널로 구축이 되어 왔는데 홈페이지에 이제 보안 강화라든지 개인정보 누출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이 웹호스팅 사업이라고 합니다. 웹호스팅 사업에 대한 그 통합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대신 지역교육청의 의견 그리고 교육정보연구원이 통합 유지관리하려면 전문 인력이라든지 시스템 증설, 인터넷 통신회선 등의 추가 예산 소요가 있기 때문에 또 교육정보연구원이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한 협의를 거치고 일단은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신규로 하고 있고 기존 학군은 다 홈페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통합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의견도 좀 추가로 들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정보연구원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확인되어진 거로다 현재 상태에서는 54개 학교 그다음에 비용이 3억 정도가 투여되어지면 300개 학교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3억이라고 했을 때…….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김상회 위원 네. 그 가평이나 몇 개 작은 데 확보되어 있는 기자재들을 그대로 옮긴다라고 하면 3억 자체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안들이 수립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로 우리 실장님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일반직과 기능직 직제 간에 승진하고 또 비정규직 이런 부분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거에서 일반직과 기술직의 승진 소요 연수를 따져보니까 5급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볼 때 한 3년 정도가 차이가 나고, 소수직렬과 직급 상황들이 자리가 없어 가지고 정원에 묶여 가지고 계속 근수는 한참 하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상태들이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소수직렬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 나온 바와 같이 자리가 없는데 승진이 상대적으로 좀 지체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공무원 정원 유지관리, 그 6.5%라고 하는 거에서 광역시에 9%까지 확대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인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정원 차원에서 이거는 좀…….
(강규철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상회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준비가 안 됐다라면 그건 서면으로다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학교회계직에 대한, 특히 조리종사원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약 한 2만 5,000명 정도, 2만 5,000에서 3만 명 정도가 학교회계직 비정규직으로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거는 담당부서가 지금 따로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김상회 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이 담당이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학교회계직 비정규직.
○ 김상회 위원 네, 죄송합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상황에서 이번에 확장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학교회계직 비정규직 처우개선, 교육감님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작년부터 저희가 종합대책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향상을 적극 노력하고 있고, 10년도와 11년도에 나누어서 10년도에 1차적으로 맞춤형복지 15만 원을, 총 예산 32억을 투자를 해서 반영을 했고, 11년도에는 더욱 대폭적으로 추진을 해서, 다른 시도도 상당히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맞춤형복지를 두 배로 해서 월 30만 원, 총 77억 예산 반영했고, 장기근속수당을 경력 연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해서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최소 3만 원 그리고 최대 8만 원까지 해서 경력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총 61억 신설했고 명절휴가비를 10만 원씩 2회 52억 원을 반영해서 총 190억, 2011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실장님, 그 비정규직 영양사, 학교회계직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사들에게 자율연수를 실시할 수는 없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자율연수는 비정규직은 직종별로 31개 직종이 각각 그룹별로 나눠서 1년간 근무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수를, 또 방학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무일수를 채우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자율연수는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비정규직 영양사가 방학 동안에 나와서 보수할 것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필요하지만 똑같이 비정규직이 아닌 영양사는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자율연수라는 건 방학 중 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은 똑같이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용 받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비정규직 영양사에 한정해서 자율연수가 실시되는 부분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지는데 조리종사원이 한 1만 5,000명 정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의 처우개선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조리종사원은 아까 말씀드린…….
○ 김상회 위원 그 세 가지 맞춤형복지,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빼고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업무의 강도는 더 높아질 텐데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다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뭐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올해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야간 야식, 석식을 하는 그 학교의 조리종사원 근무시간이 야간 늦게까지 하는 현실 등을 고려해서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처우를 개선하는,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는 근무일수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 김상회 위원 얼만큼 드는데 그러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예를 들면 현재 조리종사원 245일인데 그것을 10일을 올려서 255일로 했을 경우에 약 50억 원이 추가됩니다.
○ 김상회 위원 그거는 감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거에 50억을 못 만든다라고 하면 명분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현재 245일을 265일로다가 확정을 봤는데, 우리는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거에서 비용이 크기 때문에의 문제가 아니라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것의 의지의 문제인 것처럼 비정규직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특히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실장님의 의지적 측면일 것 같은데, 8조 아니 9조에서 50억을 확보 못한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는 뭐 전남도 그렇습니다만 전남이 하지 않는 항목을 저희가 했고 그래서 올해는 단계적으로 일단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이 필요한 걸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 이후에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렇게 명확하게 답을 안 하시고 뒤로다 밀지 마시고, 20일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일 정도를 늘릴 때 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어지는 게 예상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냐, 없냐를 지금 책임자가 확답은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500억도 아니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 뭐 그…….
○ 김상회 위원 시간 없어요. 빨리…….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무일수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교육감님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교육감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확답을 듣기보다 저희가 더 적극 검토한다는 정도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교육감님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가 되면 분명히 결재가 날 거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전 학교에서 있었던 경력들이 인정 안 되는 상황인데 무기계약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알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오늘 추가질의는 아까 협의한 대로 좀 자제를 해주시고 더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은 서면으로다가 좀 부탁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5분 안에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눈 좀 마주치세요, 들. 피하지 마시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전출입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다른 지역청에서 하는 거 말씀 들으셨죠? 보고도 받으셨죠, 이상훈 위원이 무슨 얘기 하고 다니는지?
○ 총무과장 강규철 네, 1건 뭐…….
○ 이상훈 위원 1건밖에 안 했어요, 총무과장님 소관 얘기는. 일반직 전출입에서 발령을 부임지 첫 출근하기 며칠 전에 대략 하죠?
○ 총무과장 강규철 전보할 때 말씀이세요?
○ 이상훈 위원 네.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 발령 낼 적마다 좀 다른데요, 부임지까지 가는 기간도 따지고 또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거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강규철 지금 최근 한 2~3년 정도 발령 낸 그 현황을 보면 한 이틀에서 한 5~6일 정도 그…….
○ 이상훈 위원 네, 답이 됐고요. 그렇게 하면 발령 받아서 거기 첫 출근하기 전에, 수원에 있다 가평으로 간다든가 포천으로 간다든가 할 적에는 출퇴근이 힘들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러면 주거안정이나 자녀문제 같은 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이상훈 위원 일주일 가지고도 짧을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강규철 여건이 되면 한 열흘 정도라도 해서 충분히 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인사라는 게 하다 보면 자꾸 조정이 되고 이래 가지고…….
○ 이상훈 위원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칙과 시스템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인사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반영을 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 이상훈 위원 아니, 간단히 대답하세요. 말 많이 하시잖아요, 답변하실 적에. 답변하시다가 질문이 또 생깁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 아시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 10일, 15일 여유 있게 해서, 사실 10일도 짧죠. 자녀문제 같은 거 고민해 봐야 되고 주거문제 정리하려면. 사실 일반직공무원들의 어떤 큰 고통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지역청으로 전입 전출이, 전출자 그 발령 낼 적에 지역청장님들과 어떤 협의를 한번 해보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그거는 지역교육청하고 교육장님하고는 협의가 되는 건 없고요.
○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실장 같은 부분들이요. 그런 분 지역교육청하고 전혀 협의를 안 합니까? 여기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관리하시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이상훈 위원 지역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관리하시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지역청장님들 아니실까요?
○ 총무과장 강규철 통상 내시를 받아 갖고 이렇게 하는…….
○ 이상훈 위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내시를 받아서 하고 있는…….
○ 이상훈 위원 고등학교는 5급 사무관님들이 하시잖아요? 행정실장님들을.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급이 좀 늦어 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여기서 발령을 내 가지고 5급 사무관님 밑으로 6급 차석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효율적일까요?
○ 총무과장 강규철 고등학교 차석, 근데 6급이 경력이 좀 많으신 분은 대부분 이제 단독 실장으로 보내고요. 6급 경력이 한, 짧은 한 5~6년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우리 6급 정원의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5급 밑으로도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 이상훈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6급에 계신 분은 중학교를 가시더라도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보내드리는 게 일하시기 편하고, 마지막 일이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 더 의욕적으로 일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을 경우에는 지역청장님들한테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가능한 얘깁니까, 아니면 제 얘기가 불가능한 얘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그 부분 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아 가지고 또 일일이 다 의견을 물어서…….
○ 이상훈 위원 워낙 많은 걸 할 수 있으신 분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총무과장 가 계신 거죠.
○ 총무과장 강규철 지금 거의 한 6급만 1,360명이 됩니다, 정원이. 거기에 6년 미만 정도 되는 6급 정원이 거기의 한 50%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그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인사운영상. 그렇습니다.
○ 이상훈 위원 여기서 다 일일이 하지 못하면, 그런 거 있죠? “교육장 지정부서에 근무를 명함.” 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장님들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이상훈 위원 그런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일이 1,6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5,000만 명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가능하도록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지금 부교육감님 여기 계신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일반직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고통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한번 잘 조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에 어긋나거나 잘못되면 하지 못 하지만 가능한 부분이라면, 아까 주거안정이라든가 자녀교육 문제 등이 있으니까 인사를 일찍,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일찍 발표를 해주는 것도 좋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역교육청장님들의 권한도 인정을 해주시고 또 아니면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대우도 받을 수 있게끔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능한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실까요?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네, 그동안 그런 배려가 조금 부족했다고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를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총무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부감님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같이 좀 해보십시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진짜 할 말은 오늘 못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멋지게 한번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고맙습니다.
○ 이상훈 위원 오늘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문화도시 부천 출신 이상훈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훈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짧게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청 및 제2청사 총무과, 기획관리실, 지원국, 기획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 이상훈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앉으세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직 방망이 안 두드렸습니다. 다시 해도 됩니다.
(웃 음)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경기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이며 학부모님들의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3시2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박세혁이재삼박동우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상회문형호이상훈조평호
최창의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이수연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김원찬교육국장 박경석
지원국장 백성현대변인 조병래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총무과장 강규철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학교혁신과장 한승덕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
교원역량혁신과장 이운진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학교설립과장 김한철사학지원과장 이덕근
재무과장 나학주시설과장 현순학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
ㆍ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제2부교육감 이기준교육국장 이종욱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총무과장 김인태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교원능력개발과장 김문수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체육건강과장 안대준평생교육과장 정신근
기획예산과장 김종률학교관리과장 최창규재무과장 황건수
시설과장 장석화
○ 기타참석자
ㆍ지역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ㆍ과장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기용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김혜숙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민광국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문수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조돈복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서천택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신춘봉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종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홍순진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동환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광수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형범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광용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심우갑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진수창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운재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철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용익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완영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신종선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윤효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노재홍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익현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현익
ㆍ직속기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
경기도과학교육원장 이성주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장 김진호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오선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김병만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김익소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이운선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김덕일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 이한희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 노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