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문화의전당
일 시 : 2010년 11월 22일(월)
장 소 : 경기도문화의전당회의실,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문화의전당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민들에게 항상 품격 있고 다양한 예술공연을 보여 주고자 애쓰시는 손혜리 사장님을 비롯한 경기도문화의전당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문화의전당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시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손혜리 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위원장 김광회 오인수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위원장 김광회 이건왕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공연본부장 이건왕 네.
○ 위원장 김광회 최갑선 국악당운영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국악당운영본부장 최갑선 네.
○ 위원장 김광회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고선웅 도립극단장 나오셨습니까?
○ 도립극단장 고선웅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조흥동 도립무용단장 나오셨습니까?
○ 도립무용단장 조흥동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재영 도립국악단장 나오셨습니까?
○ 도립국악단장 김재영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는 현재 공석 중에 있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에서 제외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손혜리 사장 등 4인의 증인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손혜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손혜리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증인 손혜리.
○ 위원장 김광회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혜리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손혜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식구가 된 지 어느덧 2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애정과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당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배워 앞으로 전당을 이끌어가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단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선웅 경기도립극단장입니다.
(인 사)
조흥동 경기도립무용단장입니다.
(인 사)
김재영 경기도립국악단장입니다.
(인 사)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오인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건왕 공연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선 국악당운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의전당 201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당 주요사업 소개, 2010년 전당 운영목표 및 전략, 2010년 주요업무 및 실적, 2011년도 전당 5대 핵심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집 2페이지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1991년 6월 27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으로 개관하였으며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과 경기도립예술단 운영을 통하여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2004년 6월에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7월에는 경기도국악당을 개관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보급 및 계승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는 그동안 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던 도립예술단을 전당 소속으로 전환하여 공연장과 예술단체를 모두 갖춘 독립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에 의한 우리 전당의 주요기능은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과 도립예술단 운영, 공연 및 작품 전시활동과 보급,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당은 현재 3본부 10개 팀, 4개 예술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10월 31일 현재 직원은 정원 82명에 현원은 사장을 포함하여 80명이고, 단원은 정원 263명에 현원은 예술단장을 포함 244명입니다.
4페이지 시설개요입니다. 저희 전당의 주요시설은 지하 2층과 지상 3층 규모의 1,542석을 갖춘 대공연장과 지하 2층과 지상 3층 규모의 502석을 갖춘 소공연장,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의 404석을 갖춘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국악당 공연장을 비롯하여 행사나 회의장으로 사용되는 컨벤션센터 그리고 야외공연장, 대전시장과 소전시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과 행사 등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당은 608면, 국악당은 218면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수입예산은 281억 4,600만 원으로 경기도 출연금 221억 8,600만 원과 자체수입 59억 5,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 역시 281억 4,6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등 44억 1,400만 원, 시설장비 유지ㆍ공공요금 등의 기본경비 46억 1,900만 원, 전당의 자체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사업비 25억 3,400만 원, 시설비ㆍ자산취득비 및 예비비 등 3억 9,500만 원 그리고 예술단체의 인건비와 공연사업비 149억 7,300만 원, 그 밖에 문화교실, 멘토프로그램, 모세혈관문화운동에 사용되는 공통사업비 1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당 주요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당 주요사업으로는 공연장 운영사업, 자체 공연 및 전시사업, 예술단 공연사업, 문화복지사업, 문화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연장 운영사업입니다. 문화의전당은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를 부여하고자 예술단 공연과 자체기획 공연에 의한 공연장 활용 외에 외부 공연단체에 공연장 시설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공연 및 전시사업입니다. 자체 기획공연으로는 가족이 함께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가족문화사업공연, 해외 우수 아티스트 및 단체를 초청하는 해외우수작품공연, 국악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한 전통국악공연,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날 대축제가 있습니다. 또한 공연관람과 더불어 다양한 미술전시와 체험전을 통하여 도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예술단 공연사업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극단, 무용단, 국악단, 경기필하모닉 등 4개의 예술단을 운영하여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의 공연은 각 예술단의 대표공연인 정기공연, 특별기획에 의해 제작되는 기획공연, 도내 31개 시군구의 공연장 등을 직접 찾아가서 무료로 펼치는 순회공연, 시군 및 기업체 등의 초청에 의한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입니다. 전당의 문화복지사업으로는 예술단이 도내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나눔 활동을 통하여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모세혈관운동과 문화소외계층을 공연장으로 초청하여 교통, 식사, 공연을 제공하는 사랑의 문화나들이 사업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예술전문가를 강사로 선정, 파견하여 예술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능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환경개선 프로젝트인 경기예술교육 멘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사업입니다. GGAC아카데미는 무용ㆍ사물ㆍ민요ㆍ연기ㆍ악기ㆍ미술 6개 분야의 수준별 강좌 운영을 통해 도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악당에서도 교육강좌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강좌, 국악교원연수 등의 교육강좌들과 “전통문화나들이”와 “덩더쿵 나도 국악인”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악예술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운영목표 및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료집 11페이지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경기문화예술의 리더를 운영목표로 하여 고객중심 문화서비스 확대 강화, 도립예술단 문화나눔 활성화, 책임ㆍ효율 경영기반 구축과 문화의전당 세계적 위상 확보라는 4대 중점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장르 및 특화 공연으로 문화 만족도 제고,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나눔 활동 등 14개의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13페이지로 4대 중점전략을 중심으로 한 2010년도 주요업무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문화서비스 확대 강화, 도립예술단 문화나눔 활성화, 책임ㆍ효율 경영기반 구축, 문화의전당 세계적 위상 확보, 공연장 등 시설운영 실적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객중심의 문화서비스 확대 강화입니다. 시즌별, 대상별로 특화된 다양한 공연과 전시로 도민의 문화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객 수요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9월 말까지 추진실적은 7개 장르, 35개 작품으로 91회 공연을 진행하여 5만 7,0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하였으며 세부실적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당 자체 창작 국악인형극인 덩더쿵따쿵 등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기획전시전으로 7~8월에 현대미술 탐험전을 개최하였으며 12월에 과학놀이 체험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아트플러스 회원제를 2010년부터 새롭게 시행하여 초대권 제공, 티켓구매 할인, 라운지 이용 및 주차비 면제 등 회원의 혜택을 확대 강화하고 동시에 예술단체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하여 고정고객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2,4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공연영상물 전달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악당 무대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관리동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또한 도민을 위한 문화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여 양적으로는 2009년도 50개 강좌, 498명의 수강인원에서 2010년도에는 56개 강좌, 660명으로 수강인원을 늘렸으며 질적으로는 강의실 도색 등을 통한 환경개선 및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 등 향상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국악당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도립예술단 문화나눔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시군구에 예술단의 문화바이러스 전파를 목적으로 예술단 투어공연을 활성화하고 도내 공연장 문화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단 순회ㆍ초청공연을 통하여 경기 전역으로 문화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의 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나눔 활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도, 국화도 등 낙도, 오지지역까지 모세혈관 운동 확대를 통해 9월 말 현재 당초 목표 110회를 능가하는 117회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나눔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랑의 문화나들이를 통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멘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수혜 취약지역과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소규모 학교와 공부방 등 74개 시설에 90개 강좌의 예술교육을 실시하여 예술적 능력 개발과 감성 개발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극단의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체홉 단막극”, 무용단의 “달하”, 국악단의 “명인을 꿈꾸다.”, 경기필과 경기팝스앙상블의 정기 공연 등 예술단의 완성도 높은 정기ㆍ기획공연을 통해 도민의 문화만족지수 향상과 수준 높은 공연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단별 세부공연 추진계획과 실적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책임ㆍ효율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20~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당과 예술단의 통합에 따라 예술단장에게 단체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예술단 책임운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체운영과 예산 및 인사에 대한 권한을 단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예술감독인 단장이 단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완성도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당 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예술단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단체별로 본부인력을 파견하여 공연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규 간 상충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규의 제ㆍ개정 내용에 따라 전당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규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내규심사위원회를 신설 운영하여 발의내규의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재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공연기관에 필요한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 국제회계기준 실무교육 등 직무교육 9인, 문예회관운영 우수사례 발표 세미나 참석 등 전문교육 7인, 총 16인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당의 세계적 위상 확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무용단의 한ㆍ러 수교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초청공연, 주일본국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신축 1주년 축하공연, 2010년 광동성 국제문화 관광축제 초청공연, 경기필의 중국 투어 공연, 이탈리아ㆍ슬로베니아 뮤직페스티벌 초청공연을 진행하였으며.
23페이지입니다. 팝스앙상블의 한ㆍ러 수교 20주년 기념 초청공연, 한ㆍ중 초청 문화공연, 국악단 김재영 단장의 지휘로 한중일 전통음악 연주자가 함께한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기념공연과 국외 VIP 방한 축하 연주회 등 해외공연과 국제공연을 통해 경기도 홍보 전령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전당과 예술단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바 있습니다. 또한 빈국립 오페라앙상블, 러시아아이스발레단, 상하이신포니에타 초청공연 등 해외 우수공연 유치를 통해 경기도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으며, 해외 유명 예술인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극단에서는 도립극단 창단 20주년 정기공연을 위하여 러시아 공훈 연출가인 알렉산드르 꾸진을 초청하여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기획하고 있으며 다음 달 12월 초에 공연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전통무인 태권도를 세계적인 종합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태권무무 “The Moon _ 달하”가 2009년 세계국립극장페스티발 초청작에 국내작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데 이어 2010년에는 주일 한국문화원 공연 등 해외공연을 통하여 전당과 경기도의 세계적 위상을 확보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장 등 시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5페이지입니다. 공연장 가동률은 대공연장 85%, 소공연장 83.4%, 국악당공연장 81.8%, 전체 공연장 가동률은 83.5%입니다. 이는 국내 문예회관 평균가동률 38.5% 및 서울문예회관 평균가동률 60.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대전시장 가동률은 70%, 소전시장 63%, 컨벤션센터의 가동률은 42.5%입니다.
다음은 자료집 27페이지 2011년도 전당 5대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을 섬기고 함께하는 국내 최고의 예술단과 공연장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2011년도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경기도문화의전당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대표 공연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경기도문화의전당 특성화 프로젝트,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문화복지 실현 중심기관이 되기 위한 경기 문화복지 프로젝트, 예술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전인교육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교육 전략 프로젝트, 문화와 예술을 통해 경기지역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한 경기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도립예술단의 위상정립을 위한 자랑스런 도민의 예술단이 되기 위한 예술단 혁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5대 핵심전략 프로젝트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성화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으로는 한국 최초의 피아노 페스티벌인 “Peace & Piano” 또한 한국 최초의 어린이 아트 페스티벌인 “미래의 꿈, 경기Kids”를 기획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복지 실현을 위한 경기 문화복지 프로젝트에는 “내 생애 첫 번째 공연”과 예술로 마음의 집짓기 운동인 “Arts Habitat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래교육 전략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으로는 “C in G(Culture in Gyeonggi)”, “문화가 꿈이 되는 경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위해서 경기농악과 현대타악의 만남 천지진동(天地震動) 페스티벌과 대학생 뮤지컬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으며, 예술단 혁신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으로는 Art Holic & Harmony Festival, 예술단 통합 브랜드 공연, 무한돌봄 모금 음악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201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문화의전당)
○ 위원장 김광회 손혜리 문화의전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0분간 하고 보충질의 시간을 위원님들 순서가 다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전진규 위원입니다. 손혜리 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마이크에 서시니까 좀 그러시죠?
우선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공직에서나 이런 일반 민간조직에서도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문화의전당 인사를 보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0일 자 제30차 이사회가 서면결의로 처리가 됐는데 그거 아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전진규 위원 8월 31일 31차 이사회에 보고된 30차, 이게 좀 안 맞죠, 어떻게? 이사회 결과보고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문화의전당 정관 개정 정관안에 대하여 정관 개정 의결정족수인 재적이사 2/3가 넘는 18명 중 14명의 이사가 서면결의에 참여하여 도지사의 이사장 겸임을 도지사의 이사장 임명 정관 개정사항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했습니다. 절차만 그냥 18명 중에서 14명이 참여해서 서면에 사인했으니까 적법하다 이런 뜻으로 보고가 된 건데, 정관 18조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 정관 제18조 이사회의 기능을 보면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주요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특히 이 정관 개정사항은 종전에는 이사장을 도지사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지사가 이사장을 겸임 안 하고 임명을 하겠다 하는 거니까 정관 내용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서면결의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제가 말씀 들은 바에 의하면 아마 긴급한 사안이었다고…….
○ 전진규 위원 긴급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그 이사장님…….
○ 전진규 위원 감사를 하면서 보면 서면결의는 다 긴급한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뭐 전쟁 나는 겁니까? 허, 참!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전체 기관들이 서면결의를 남용하면서 핑계 대는 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제가 취임 전에 있었던 내용이라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본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면 본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감사합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경영본부장 오인수입니다.
○ 전진규 위원 그 사항을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문화의전당 이사장이 도지사님으로 정관에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민간인으로 이사장을 바꿈으로써 좀 더 문화의전당이 활성화되고…….
○ 전진규 위원 제가 묻는 거는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긴급한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만 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도의 전당 이사장 변경방침과 관련해서는 제3기 이사진 임기만료 및 신규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 임명권자 결정에 긴급 사안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사님들의 임기가, 2년 임기가 만료가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전진규 위원 만료가 임박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만기가 8월 30일이니까 그전부터 준비를 했어야죠. 선거 끝나고, 6월 2일 날 선거니까 끝나고 나서 그러면 본부장님이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방침이 서 있으시면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이것을 며칠 안 남겨놨으니까 긴급하다 해서, 이것을 긴급사항으로 돌려서 서면결의로 하면 성문법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긴급사항을 유도해 놓고서 긴급하다고 하는 것이지 이게 긴급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의전당 본부장으로서 보좌를 제대로 해서 이런 긴급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본부장은.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냥 앉아서 월급이나 타고 그런 본부장으로서는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체육회, 3개 체육회 중에서 2개 체육처장이 서면결의로 해서 서면처장이 되어 버리고 월드컵경기장도 가니까 거의 전부를 서면으로 처리하고, 이건 안 되거든요. 얼굴을 맞대고 face to face로 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도지사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사회가? 이사회는 모여서 이사회를 하라고 해서 이사회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보좌를, 업무를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전진규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 서면결의 이사회 운영 이런 것이 예외가 원칙이 되는 그런 폐해를, 폐해가 아니라 그런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이게 잘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정관에 분명히 서면결의사항이 아닌데 서면으로 했다. 누가 이것을 법원으로 무효쟁송을 걸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장 임명이. 알겠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잘 알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다음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도 8월 31일 31차 이사회에서 나온 내용을 이렇게 보면 조재현 이사장은 “너무 급박하게 사실은 제가 이사장을 맡게 됐고요. 또 급박하게 이사님들 이렇게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일이 찾아보지 못한 이사님도 계신데,”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얘기가 안 되죠. 그리고 “급박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문화의전당이 새롭게 올바르게 거듭나기 위해서 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를 이사장으로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이 문화의전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그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좀 장기간을 두고 심도 있게 여기에 전문가, 관계인들이 계속 만나면서 이 개선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급박, 급박하게 며칠 만에 뚝딱해서 문화의전당이 개선되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예술단원 채용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금년 1월 20일 자 모집공고에 의하면 무용단 기획실장의 경우 서류와 면접전용으로만 채용하고 학력과 연령제한을 없앴는데 이 학력과 연령 제한을 없앤 이유가 뭡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지금 채용 관련해서는 나이, 학력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 지금 행자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그다음 6월 14일 자 무용단 기획단원을 모집할 때는 왜 여기는 학력을 또 집어넣었습니까, 홍보단원? 아니, 여기에서 학력을 물은 게 아니라 왜 경력을 5년으로 집어넣었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저희들 채용 관련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용단 말씀하시는 부분 맞으시죠?
○ 전진규 위원 네.
○ 경영본부장 오인수 지금 각 예술단체의 단장님들께서 채용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떤 전권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더군다나 홍보 관련이기 때문에 홍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셔서 그렇게 아마 처리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인사규정, 우리 문화의전당 인사규정 제12조 채용기준에 의하면 2항1호에 “6급의 경우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자로 되어 있는데 1월 20일 자에 모집공고한 기획실장은 몇 급에 해당됩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그것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시간이 그렇게…….
○ 경영본부장 오인수 …….
○ 전진규 위원 1호 6급의 경우는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자로 나와 있는데 기획실장은 몇 급인지…….
○ 경영본부장 오인수 당시 채용된 기획실장은 아마 호봉이 23호봉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3호봉은 급수가 아니고 호봉으로 아마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호봉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단계 더 위쪽의 호봉에 해당되는…….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 2차 자료 27쪽에 보면 홍보단원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하고 영어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 영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무용단 기획실장은 학력이나 연령제한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기 무용단 단장님 한번 나오시죠.
○ 도립무용단장 조흥동 무용단 단장 조흥동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죄송합니다.
○ 전진규 위원 지금 인사규정 제12조 채용기준에 의하면 2항1호의 경우 “6급의 경우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자.”로 되어 있어요, 이 문화의전당 인사규정 채용기준에. 그런데 1월 20일 자 무용단 기획실장을 뽑는데 이게 학력ㆍ연령 제한을 없애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6월 14일 자 경기필하모닉 기획단원과 홍보단원을 뽑을 때는 대학졸업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장의 학력을 철폐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요는.
○ 도립무용단장 조흥동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관행상…….
○ 전진규 위원 관행이요?
○ 도립무용단장 조흥동 네, 학벌을 게재 안 해도 된다 했는데 또 오케스트라는 게재했다 그거죠?
○ 전진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학력을 또 요구하거든요. 이 채용기준 12조에 보면, 인사규정 12조에 보면 또 6급 이상의 경우 대학졸업자로 되어 있거든요.
○ 도립무용단장 조흥동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한 얘기가 행정은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세부적인 법규나 내규 내지 정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 데서 제가 착오가 온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느냐면 지금 이제 조야가 특채비리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 도립무용단장 조흥동 네.
○ 전진규 위원 그때그때마다 이 채용기준을 자꾸만 바꾸어 버리면 여기에 공정성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채용권자의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도립무용단장 조흥동 네, 알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인사 모집공고 때마다 바뀌게 되면, 만약에 지금 내 조카가 대학졸업자가 있는데 학력을 철폐했는데 내 조카를 뽑기 위해서는 대학졸업자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내가 뽑고자 하는 사람이 대학을 안 나왔는데 이번에 꼭 시켜야 되겠는데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대학, 학력을 철폐하겠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이 채용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자의성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문화의전당 인사와 채용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그때그때마다 바꾸면서 대학졸업자라고 그랬다가 학력을 철폐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 도립무용단장 조흥동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 전진규 위원 그럼 무용단장님 답변이 안 되시니까 본부장님 파악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지금 자료를 확인하니까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전당 직원에 관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전당이 예술단원이 포함되어 있는 직원이지만 예술단은 예술단 운영내규와 인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립무용단 운영내규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서 채용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학력이나 이게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요. 이 문화의전당이 원래 모조직이고 4개의 예술단, 리듬앙상블은 그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모기관이 다르고 밑에 산하기관이 다르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그때그때 바뀌게 되면 인사비리가 얼마든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위험성을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법인과 각 예술단체가 통일을 이루도록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뭐 꼭 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인사비리의 개입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필하모닉 지금 책임자 없습니까? 이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채용시험 볼 때 영어로 면접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필하모닉 관계자 없습니까? 지난번에 면접시험 볼 때 영어로 시험을 봤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영어인터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금난새 선생께서 영어로 묻고 당사자가 영어로 답변을 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영어로 묻고 답을 하는데 그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나옵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되나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그것은 예술단장께서 일단 중심을 가지고 질문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력사항이라든가 자기가 잘하는 플레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어 표현을 할 수 있느냐…….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데 거기도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익점수라든지 토플점수 이거 제출은 안 합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그것은 없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일단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뽑게 되면 객관적인 자료가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토익이나 토플이 또 텝스나 이런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그때 가서 영어 구술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여기에서도 비리가 들어갈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필하모닉이 영어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영어가 왜 필요한지?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기획실장 박동용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기획실장 박동용입니다. 저희가 매년 외국에서 지휘자를 3~4차례 정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연주자들 교류 차원에서 저희가 3~4차례 정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영어가 필요합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채용된 사람이 충분히 통역능력이 가능합니까?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기획실장 박동용 네, 현재 입사한 친구는 독해능력과 또 언어구사능력이 뛰어납니다.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그렇게 하는 제도도 좋지만 사실 그때그때 정확하게 통역을 할 수 있는 통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해서 어디에 가서 소통을 하게 되면, 통역과 번역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영어는 100% 통역이 되어야 통역이지 70~80% 되는 것 갖고 나머지 20%는 그냥 대충 두드려 맞추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외국인을 맞이할 때나 우리가 해외공연을 갈 때에도 사실은 정확한 통역이 필요하게 되면 전문통역사를 붙이는 게 좋다, 그때그때마다. 그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제가 시간관계상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경기필하모닉 박동용 기획실장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발언하실 때는 소속을 밝히시고 양해를 구하고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이 이 자리에는 경기방송 안자영 기자님, 경기일보의 류설화 기자님, 인천일보의 강현숙 기자님, 기호일보 남경남 기자님이 취재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만큼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2시에 관광공사 일정이 있으니까 10분이 지나면 쪽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이사장님은 조재현 이사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이사장님은 영화촬영차 해외에 계시고요. 그래서 참석을 부득이 못하셨습니다.
○ 유미경 위원 문화의전당 체질을 개선하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 위해 취임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기관에 1년 동안의 업무 성취도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날이고 그날은 1년 중에 딱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 이사장님이 출석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기본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질의를 사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이사장님은 경기디지털콘텐츠영상원 원장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비상임 월 4회 출근을 하시고 상당한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가져가십니다. 문화의전당에는 월 몇 회 출근을 하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저희가 8월,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사장님에 대한 업무회의나 출근에 대한 일지를 별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월 17일 이사장 취임하신 이후로 11월 5일 출국하시기 이전까지 총 32회 출근을 하셨고요. 32일 동안에 업무들을 진행하셨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비상임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원보다는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출근을 하시네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영상원은 사실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전당은 초기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곳이라 출근하시는 일수 외에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봬서 함께 논의하고 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긴 시간 할애하고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알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재직하면서 여기에서도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가져가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유미경 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영상원도 그렇고 문화의전당도 그렇고 모두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한 기관에서 두 군데를 비상임으로 근무하시기는 하지만 두 군데 다 급여를 또는 업무추진비를 가져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 일반 상식에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적은 금액이면 상관없는데 2개 합하면 억대가 넘어가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께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난감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꼭 밝혀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은 기관의 산하기관들에, 능력이 뛰어나고 업무추진력이 뛰어나서 두 군데 다 맡는다면 일은 두 군데 다 하시고 그중에 좀 높은 기관의 급여를 또는 업무추진비를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상식선에 비춰서 대답해 주십시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말씀 너무 잘, 지적 동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도에 제안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당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시겠다고 강력하게 제안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문화예술계 안에서는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공격을 받으신 자리에서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혹시라도 무보수가 될 경우에 이후에 이사장이 오셨을 때에 예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문화계에서 많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겸임했을 때의 경우이고 예를 들어서 각각 따로 따로라면 그에 합당한 급여나 업무추진비를 줘야 맞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질문의 취지를 모르시겠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잘 알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조재현 이사장님께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니까 조만간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경기도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사장님의 능력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 확인했으니까 두 직책 모두 겸임은 하시되 급여는 높은 쪽에서만 가져간다라는 이사장님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되어서 더 많은 단원들이나 문화의전당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안 계셔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 정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별책2의 10페이지 2장 7조1항을 보세요. 거기를 보면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월 10일 날 개정이 된 거죠. 이거 아까 전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 일부이기는 한데 또 별책2의 10페이지 2장 7조1항을 보면 아, 11페이지 10조2항을 보면 임원의 임기가 “이사장, 사장, 예술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이 개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유미경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제가 그냥 답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이사장을 하다가 능력자로 실질적인 기관을 꾸리고 싶어서 조재현 이사장님을 선임하고, 그러니까 양도하는 차원에서 정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는 이제 그 이후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사회는 연 몇 회 개최됩니까, 몇 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되고 임시…….
○ 유미경 위원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정관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도 서면결의를 하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진규 위원님이 주요사안에 대한 결의는 꼭 서면결의하지 말고 면 대 면 결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유미경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유미경 위원 또 한 가지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별책2의 10페이지 정관 2장 8조2항을 보면 이사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이사가 5명으로 있는데 그 5명이 이사장, 도 기획조정실장, 도 문화관광국장, 사장, 예술단장인데 이들의 구성원 중 이사장, 도 기획조정실장, 도 문화관광국장은 도지사님께서 임명하십니다. 사장님 또한 도지사님이 임명하신 이사장님이 임명, 이사회에서 임명합니다. 예술단장은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문화의전당 당연직 이사 5명은 전부다 도지사의 성향과 같은 사람들만 인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렇다면 문화의전당은 경기도민의 문화적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에게 고른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사업의 그 원칙들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도지사님께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라고 제안을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의전당 당연직 이사 5명이 모두 다 도지사 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졌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화의전당 기본사업방향 자체가 아주 편향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말씀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당연직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정해져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선임직 열네 분의 이사님이 계십니다. 이 열네 분은 문화예술계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전당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명석한 판단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제어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열네 분의 이사는 누가 선임합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 열네 분의 이사는 이사장님 추천 그다음에 또 저를 비롯해서 문화예술계의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경기도와 가장 긴밀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 유미경 위원 제 생각으로는 열네 분의 이사 선임하는 부분도 당연직 이사 다섯 분께서 논의해 가지고 선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임직 열네 분은 당연직 쪽에서는 추천을 해주신 분은 없으시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균형적인 문화발전과 사업방향을 설정해서 잘하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또 한 가지요. 별책2의 제규정집을 보면, 359쪽에 있습니다. 경기도립극단 그리고 397쪽에 경기도립국악단에는 부가급여 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고요. 그런데 435쪽을 보면 오케스트라 단원에 대한 부가 급여 지급기준이 없거든, 그 속에 보면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책1의 165쪽을 보면 상여금과 관련된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급여 기준상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상여금이 지급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잠시 자료 빨리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저희 지금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연봉제로, 2010년부터 연봉제가 시행이 됐고요. 2009년 이전에는 수당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수당이, 개별부가급에 대한 수당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한 것에는 나와 있거든요. 예산을 지급한 것에 상여금 지급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급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에는 없는데 지급은 되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
○ 유미경 위원 그럼 이것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 안 되니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죄송합니다.
○ 유미경 위원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1차 감사자료 70페이지를 보면 2010년 예산서에 4억 중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집행한 멘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멘토프로그램이 9월 말 기준으로 약 57% 정도 집행됐는데 3개월 동안 나머지 45%를 집행해야 예산이 다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남은 3개월 동안 45%를 집행한다는 것은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의 사업 취지상 멘토프로그램 자체가 소외계층이나 영재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지적 너무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멘토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점이 연초부터 시행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방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시설에 환경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모집이 되고 그 아이들이 정착이 되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시행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 한 3,500 정도의 비용들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들이 후반기에 충분히 집행되는 부분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3월에 시작하니까 2월 말까지 끝나는 그런 경우가 되나요, 사업이?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사업은 12월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실행의 시점이 3월부터 되는 경우로, 조금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다음 질의, 장태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문화복지사업 일환으로 하는 모세혈관 문화운동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해서 경기도의 모든 지역에 문화의 향기를 읍면동까지 그런 슬로건으로 해 가지고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제공하고 도민화합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 영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다 이렇게 목적사업으로 했습니다. 제가 2009년도 실시한 그 사업내역을 보니까 소외된 지역에서 공연하고 한 그러한 통계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소외된 지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도시, 특히 수원하고 용인지역의 공연 횟수가 아마, 분석해 보셨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그 내용과 횟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콘셉트를 설정하셨는데 도서ㆍ오지를 방문해서 소외된 지역에 문화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준비해준 자료에도 보면 오지지역을 간다고 그랬는데 연천ㆍ동두천ㆍ가평ㆍ양평ㆍ여주ㆍ김포ㆍ파주지역을 오지라고 설정해서 이 지역은, 연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동두천ㆍ가평 이런 오지라는 곳을 한 번씩, 많이 간 곳이 두세 번, 대부분 수원에 27회, 용인에 24회입니다. 사업취지에 전혀 이렇게 어긋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이런 목적에 좀 부합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그 사업을 위해서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이 사업이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는 오지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조금 이 사업을 아는 분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고 실제적으로 혜택이 없는 분들에게 향후 지역별 할당제를 통해서 오지나 더 어려운 곳을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저도 인터넷을 봤는데 신청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런 연천이라든지 동두천, 특히 저희 의왕 같은 경우도 보니까 1회, 아니면 안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청을 하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지를 좀 가서 문화 이런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인터넷 신청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각 시군의 문화예술 담당하는 직원들과 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신청하고 문화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잘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우수공연 초청 성과분석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 수익목표율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자본을 투자하고 대관료, 그 입장 수입료를 대부분 받고 그러는데 수익목표율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일반적으로 수익목표율은 저희가 집행되는 예산비용을 산출해서 그 비용에 어느 정도 수위를 맞출 수 있도록 산출을 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 장태환 위원 보니까 대부분 40% 정도로 설정을 했던데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사실 해외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원지역에서의 티켓팅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좀 그래 주시고. 보니까 유료입장객 수하고 초대권을 발매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걸 보면 유료로 돈을 내고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초대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그런……. 저희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개선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같은 공연을 보면서 어떤 분은 비싼 돈을 내고 와서 보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초대로 하는, 그 초대로 오는 분이 일부 좀 제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퍼센티지를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개선점을 좀 강구하신다면?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과잉초대는 일단은 방지할 수 있도록 초대에 대한 계획들을 명확하게 세우고 실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초대를 해야 된다면 이것을 또한 문화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실제로 그분들이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좋은 의도로 전환하려고 하는 고민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그래서 그 한 예를 보니까 2008년도에 장예모 감독의 홍등이라는 공연을 보니까 VIP석은 10만 원이고,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입장하신 분이 800명이고 무료입장이 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IP 또는 로얄석이라든지 S석으로 온 분들은 8만 원, 6만 원에 들어왔는데 무료로 온 분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형평성 문제에…….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공연들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관람료를 좀 낮춰서 무료입장하는 인원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선책으로.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 너무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가 실은 그 부분도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람가격을 낮춰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유료를 높이는 작업들을 지금 할 텐데요. 지금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꼭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좀 그래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금난새 지휘자께서는 언제 그만 두셨나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9월 10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셨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보니까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지금 저희 예술단에 있는 경기도립극단이라든지 경기도립무용단, 경기도립국악단 이 4개의 단체 중에서 모니터링 요원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경기필오케스트라의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왜 금난새 지휘자님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결정이 난 사안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제가 말씀 듣고 그 추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사장님께서 금난새 감독님과 여러 차례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좋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이사장님과 새로운 경영진이 예술단의 정말 변화와 개혁에 대한 새로운 방향들을 맞춰낼 때 금난새 감독님이 실제로 굉장히 너무 다른 업무들이 좀 많으시고 기존의 활동 양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앞으로 경기필에 더 집중해서 많은 시간들을 예술단의 전문성을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족의 한계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난새 감독님께서도 더 많은 시간을 경기필에 할애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에 동의해 주셨고 그런 새로운 개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더 우선적으로 경기필에 전념할 수 있는 예술감독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 장태환 위원 그런데 금난새 그분이 지금 어느 곳에 지휘자로 가신지는 알고 계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지금 인천시향으로 가셨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인천시향으로. 결국은 호응도도 좋고 나름대로 경기도의 어떤 오케스트라의 위상을 가장 높인, 관심을 끄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글쎄, 이분이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경기필에 더 많은 집중할 수 있는 지휘자를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양보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더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잡았어야 되는데 계약을 하지 않은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마 그 부분은 금난새 선생님께서도 충분히 수용을 해주셨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감독님께서 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예술단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지휘자를 영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자리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지휘자가 공석이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왜 지휘자 선임을 안 하고 계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필이 정말 최고의 전문지휘자가 와서 가장 좋은 예술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접촉하고 있고요. 최고의 지휘자를 모셔오기 위해서 전반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초 내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분을 선임해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그 명성을 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그다음에 심노진 위원님 그다음 김달수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경표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유미경 위원님 질의 계셨고 지난주 금요일 날 경기디지털콘텐츠에서 또 질의가 있었어요, 우리 이사장님에 관한.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난주에 했던 우리 질의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셨어요. 불만을 나타내시고 태국에서 영화촬영하시면서 국장을 시켜서,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해야 되고 영등포 누구나 잡아 놓고 봐도 우리 유미경 위원의 질의에, 오늘 주장한 질의에 반론을 하지 못할 그런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거기 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과 조재현 이사장님만 우리 문화관광국의 행감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이런 분위기라면 이사장직 내놓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문자메시지로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오고 있고. 본 위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고 그런 마인드라면 당연한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오셔서 더 자세히 그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당연히 조재현 이사장님은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에 그런 마인드로는 존재가치가 없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의 중간 간부격인 지도위원이 있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 지도위원의 역할이라는 게 단장을 보좌하고 창작활동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또 어찌 보면 도립문화단의 어떤 정체될 수 있는 그런 데 변화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지도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 맞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지도위원의 임기가 2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연임제한 규정이 물론 없다 할지라도 저의 생각은 이 지도위원은 단장의 임기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게는 다섯 번 연임해서 10년을 근무하고 있고 또 최장기 근무하는 지도위원의 경우 아홉 번을 연임하셔서 18년째 재직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단장이 몇 번씩 바뀌어도 어찌 보면 지도위원이, 단장과 운명을 함께할 지도위원은 늘 건재하는 이런 기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본 위원은 대단히 많다. 단장 위에서 옥상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우리 사장님은 못 듣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여러 번 들려오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 폐단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침체된 도립예술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새롭게 실력 있는 예술가들로 문호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지도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연임규정을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장을 보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고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들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신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단, 이런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지도위원은 대부분 기존 단원 중에서, 경기도예술단을 잘 아는 기존 단원 중에서 단 전반에 대해 단원 지도뿐만 아니라 공연에 대한 부분 또 운영지원에 대한 전반적 고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단장님께서 오시면서 임기가 같이 시작된다면 기존 있는 단원 중에 지도위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새로운 단장님께서 그 영입하시는 분과 조금 생각이 다르거나 또는 예술단을 잘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 않나…….
○ 김경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말씀에 다 동의한다 할지라도 18년씩,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뭔가 활력을 불어넣고 생동감을 줘야 할 문화예술, 이 창작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체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심하다. 2년 연임을 둔다든지 그런, 이게 매일 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두었던 이유는 그러한 취지 때문에 임기를 제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 지도위원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저희가 단장님과 논의해서 심도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공연만족도 모니터 분석 총괄이라는 게 있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김경표 위원 여기에 보면 매우만족 54.8%, 만족 18.9%, 보통 9.6%, 불만족이 0.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매우불만족이 0%입니다. 본 위원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니터 분석이 매우 유도되고 거의 조작에 가깝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플이 첫째 115명으로 너무 적습니다. 분석하고 여론조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 정도 샘플을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우리가 답변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분석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보고 계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김경표 위원 이게 너무 언밸런스고 이런 식의 분석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이 서로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귀하는 본 공연의 작품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매우 그렇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는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질문과 답변이 매우 상이하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김경표 위원 두 번째,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귀하는 출연자의 예술성, 무대매너 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는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런 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이 어디 있고 또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너무,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재단에서 모든 것을 분석해서 이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앞으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써 이걸 참고한다면 과연 정확한 계획과 중장기적인 계획이 설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아마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가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송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서 염려하시는 경기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경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연에 나눔사업이 있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김경표 위원 제가 경기문화재단 질의 때 이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사업 단체현황을 보면 총 305개의 공연이 이루어졌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예술단체가 164개입니다. 돈으로 환산하지 않겠습니다. 53.6%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업이 공연을 보기 위한 수혜자를 위주로 해서 이 공연단체를 선정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선정돼서 여기에 나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티켓을 직접 팔아줬을 때 이 공연단체들은 굉장한 자긍심과 나름대로 앞으로 공연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김경표 위원 가능하다면 경기도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경기도의 예술단체를 많이 참여시켜서 이것을 그 수혜의 대상자한테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경기도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역의 예술가들을 위해서 예술가에 대한 지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중앙에 지역에 대한 쿼터제를 좀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조금 더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 김경표 위원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서 제가 중간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닙니다.
○ 김경표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2009년도에 수의계약 건이 10건에 한 4억 3,800만 원여 되더라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김경표 위원 여기에서 무대를 제작한다든지 의상을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업자를 선정합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본부장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다른 분이.
○ 공연본부장 이건왕 공연본부장 이건왕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일반공사나 용역하고 좀 틀리게 예술단에 관련된 물품이라든지 의상, 공연제작에 대해서는 약간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연출자와의 어떤 협의라든지 연출자의 선임이라든지 의상의 어떤 디자인 이런 예술적인 부분을 논의하다가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지금 규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 공연본부장 이건왕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규정을 세웠습니까? 우리 문화의전당에서는 그런 규정하에서 모든 입찰을 하고 업자를 선정합니까?
○ 공연본부장 이건왕 네. 저희는 그걸 기본 골조로 해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다른 곳은 2,000만 원인데 여기는 그러면 조금 더 낮게 책정해서…….
○ 공연본부장 이건왕 낮게 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다면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모든 계약체결은 거의 90% 이상이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2,000만 원으로 규정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건에 한 4억 3,000만 원을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여기에서 필요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혀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무소불위의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수의계약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거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 공연본부장 이건왕 그런데…….
○ 김경표 위원 그리고 무대제작이 있어요. 저도 무대제작하고 그런 분들 많이 압니다.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무대제작을 하는데 얼마 선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공개입찰하면 많은 업체들이 오고 여기서 원하는 만큼 그런 무대제작을 다 할 수 있어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여기서 원하는 의상을 제작하는데 자, 이런 방법으로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개 업체만이 그 옷을 제작할 수 있다고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공연본부장 이건왕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수의계약이 지금 다 그만한 이유에서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 공연본부장 이건왕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술단체에 미리 고지를 하고요. 이런 수의계약이 발생 안 하도록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예외로 그렇게 예술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정관에 보면 수의계약 156조7항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의 독창적 전문성을 보유한 예술인 또는 단체 및 무대예술 관련 전문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준용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당연하게 그 규정자체를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기서 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법망을 다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그 규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수의계약하고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1,000만 원으로 규정했는데 지금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서 수의계약 건은 너무너무 많고, 우리 도에서 규정하는 대로 2,000만 원 규정만 해도 아까 10건에 한 4억 몇천만 원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고 얼마든지 아까 무대제작도 말씀하시고 의상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여기서 공개입찰해도 충분하게 양질의 작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의상도 많고 무대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법망을 피해 가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취지와 달리 어느 특정인들한테 자꾸 수의계약이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도도 바꿀 뿐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한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성을 기해서 늘 자료로써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연본부장 이건왕 네, 위원님 말씀을 유의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공연본부장 이건왕 네. 그렇게 유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장, 원욱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욱희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노진 위원 용인 출신 한나라당 심노진 위원입니다. 215쪽 감사자료 1차, 찾으셨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심노진 위원 극단 정기공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용단, 국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팝스앙상블 이렇게 공연했던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을 보면 2008년도에 19회, 2009년에 21회, 201010년에 3회, 올해에는 왜 이렇게 저조하죠, 공연이?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12월에 극단이 창단된 지 20주년 기념작품으로 굉장히 큰 대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올라가는 공연까지 합하면 예년과 동일한 수준의 횟수로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심노진 위원 소재를 갖고 큰 공연을 기획 중이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지금 20년 기념작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심노진 위원 아니, 그런데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저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많이 공연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올해는 특히 정기공연은 12월에 있는 20주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외부초청 공연한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공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은 것으로 봅니다.
○ 심노진 위원 아까도 관람요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료하고 무료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무료는 어떻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현재 무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소외계층이나 또는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분들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초대해서 공연관람을 시켜드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연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 인원들로 무료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심노진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무용단 또 국악당 뭐 이런 데 보면, 또 오케스트라 같은 데는 유료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극단을 보면 무료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수익률을 볼 때 굉장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5개 경기팝스앙상블까지 보면 굉장히 극단은 저조하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조금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예술단도, 단체도 오케스트라나 이런 단체보다는 극단이 사실은 티켓팅이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나라 전반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립예술단 중에서도 극단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 심노진 위원 각 예술단의 손실액을 보면 도립극단이 5억 6,000, 도립무용단이 12억 1,000, 국악이 3억 7,000, 경기필하모닉이나 경기팝스앙상블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용단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다른 데에 비교해 보면 다 합쳐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이 많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단원이 많아서 그러나?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했던 태권무무 달하라는 작품이 경기도 대표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무용단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경기도 대표브랜드의 기획공연이 무용단 예산으로 같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의 비율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심노진 위원 아니, 2008년하고 2009년 보면 집행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직 3개월이 남았지만 그 남은 기간에 여기에서 볼 때 한 3억이라는 갭이 있거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심노진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비슷한데 올해 준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뭐 한 게 어느 정도 집행되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정기공연으로 굉장히 대작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11월 26일, 27일 이틀 동안 2010년에 도미부인이라고 하는 대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진행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작품인데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시면 전체 집행률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노진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도립 5개 예술단들의 3년간 수익률을 보면 극단은 최저 5.6%, 무용단은 14%, 국악단은 23%,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45%, 경기팝스앙상블은 31% 매우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도예술단이나 오케스트라가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 여기에 수익률 저조한 결과를 볼 때 3년간 도립예술단에서 총 27억 원의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문화의전당 손혜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이냐. 손실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말씀하신 위원님의 지적은 전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문화의전당을 이끌어갈 때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예술단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 중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희가 쓰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어쩌면 예술단 활동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못한 저희 자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 홍보마케팅을 좀 강화하고 예술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전해져서 티켓을 사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업들이 복지사업으로, 아까 처음에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단이 수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면 그럼 예술단의 활동들이 도민들의 복지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 심노진 위원 지금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수익률만 추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도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상식에 범주하는 정도는 그래도 수익률을 끌어올려서 정말 혈세가, 아무리 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할애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 다 혜택을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자폭을 줄여서 정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 이제 앞으로 또 그렇습니다. 도민에게 보다 질 좋은 공연을 보여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자체에서 노력들을, 단마다 다 노력을 하고 정말 애절하게 노력해야 돼요. 이게 단원이 많은 부분도 있고, 내가 아까 무용단에는 왜 이렇게 손실액이 많은가도 생각을 한참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손실액이 12억 1,000, 이건 뭐 아주 엄청난 손실액이라는 말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접하지 못하는 서민들 그런 분들이 이해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모든 참여하고 또 기획하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각 예술단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더욱 분발해서 진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수익률도 높이고 도민의 문화수준도 높여서 문화의전당이 정말 도민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예술의 진짜 척도를 가는 전당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고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심노진 위원 열심히 하실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저희가 전사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노진 위원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회 심노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혜영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이사장의 위상과 업무영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사장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이사장님의 위상과 업무영역이요?
○ 김달수 위원 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일단은 도지사님께서 이사장의 역할을 지금까지 하셨는데요. 현장에 있는 전문가가 이사장으로서 이 전당 전체의 방향이나 그다음에 외부와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재현 이사장님을 임명하신 것 같고요.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사장의 위상과 역할은 뭡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이사장님과 저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직의 모든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당의 경기도 차원에서의 큰 방향성 그리고 조직 운영의 효율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이나 비전들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이사장님께서 그 큰 방향들을 같이 고민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정관 규정상으로는 전당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게 다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에 관한 업무 영역이나 위상은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도지사님이 원래 했었으니까. 그 정관 규정도 그냥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것만 바뀐 거지 이사장의 위상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변함이나 새롭게 규정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맞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모든 정책 입안부터 전당의 운영부터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실무를 총괄하는 분이 사장님이십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사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어떻든 간에 업무나 역할에 대한 공백상태에 있는 거죠. 다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새롭게 조재현 이사장을 영입하고 그렇게 잡았을 뿐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명예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사장은. 또 실제로도 그렇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실제로는 업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 김달수 위원 어떤데요, 업무적으로?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말씀,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상 새로운 이사장의 역할들에 대한, 도지사님께서 하시던 역할과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개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규정도 없고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조재현 이사장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연영상위원장도 겸직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문화관련 산하기관의 업무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어요, 막. 예를 들면 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이 있고 거기에 이사장이 있고 그 산하에 공연영상위원회가 있는데 이 지휘체계가 지금 사라졌어요. 관리감독 체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업무도 지금 공연영상위원회의 사업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소규모 단체나 창작지원도 하거든요. 결국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할 사업이죠. 공연영상위원회를 만든 취지는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구조와 정책개발을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창작활동이나 공연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소규모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지금 문화의전당 역할, 공연영상위원회 역할 이게 막 혼재되어 있고 지휘체계도 엉망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게 그런 상황이고 어제 또 그런 업무추진비 공연영상위에서 8,000만 원 가져가시고 어쨌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연봉이 3,000만 원이고 문서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지금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4,500만 원은 뭡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사장ㆍ이사장 포함해서 4,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장님은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어쨌든 그러면 5,000만 원입니다.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그것도 법적으로는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분한테 돌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훌륭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사퇴하라고 당장 건의하세요. 건의하시고 공인이라는 게 훨씬 더 가혹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받는 건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이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업무나 조직도 엉망이 되고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매년 10% 이상씩 감축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 관련 예산들이, 경기도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예산에 대한 일종의 낭비요인을 지적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시고 그러면 당장 사퇴해야죠. 사퇴하라고 건의하시고 위원들한테도 그런 강력한 요구가 나왔다고 건의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과 사장에 대한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내부규정과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관하라 이겁니다, 도지사한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장님께서 어떻든 지금 문화의전당에 대한 업무와 사업을 총괄하시니까 그러면 다른 기관과의 업무 조정이나 그런 것들도 지금 하시나요? 안 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은 전혀?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니요. 지금 협의하고 조정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하죠. 그러면 공연영상위와 협의를 하세요, 사업을. 아시죠, 어떤 사업하는지 공연영상위의 사업이?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개괄적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다 지금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맞아요. 거기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마…….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의전당이 창작지원이나 시민문화활동 지원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창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전당은 어쨌든 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 김달수 위원 그렇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경기도문화의전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공간적인 위치가 여기에 있으니까, 수원에 있으니까, 그런데 전당이라는 게 공간 아닙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김달수 위원 공간이라는 것은 이동 불변이고, 그러면 수원시민이 찾아오는 거죠. 경기도문화의전당이라고 하……. 글쎄, 저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데 저는 어쩌면 이 전당은, 이 공간은 수원시로 이관해야 맞는 거고 그런데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지금 이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의전당이 도민의, 경기도의 위상을 가지려면 저는 이 공간에 한정된 활동 말고, 그러니까 예술단은 예술단 따로고 전당은 이 공간에 국한되는 활동 말고 그 외에 다른 문화 소외지역의 시민문화활동이라든가 창작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하고 공연영상위원회는 그야말로 콘텐츠진흥원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 문화산업ㆍ콘텐츠산업ㆍ영상산업적인 측면의 좀 더 크고 대외적인 바운더리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 혼재되어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하여튼 그 부분 업무를 조정하시고 잘 개입하셔서 사업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고민한 예가 있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 김달수 위원 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안 그래도 도에서 여러 가지 문화기관의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경기문화재단 그다음에 전당, 영상위원회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중첩되는 부분들을 한데 효과적으로 모아서 운영해 보자라는 논의를 저희가 1차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더 앞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것도 이 공간에 국한시키지 말고, 그러면 결국 수원시민들이, 아마 99.9%가 다 수원시민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대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그런데 북부지역, 물론 고양시가 있지만 그 외에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조건이. 그런 데에도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그런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각 지역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지역 민주당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할 게 많아서 일단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차에 보면 77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월별 방문자 수가 2009년도, 2010년도가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지금 온라인에서의 홍보방법이 아주 다양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의전당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월별 방문자 수가 100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마 그 내용은, 죄송하지만 제가 담당자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도 될까요?
○ 안혜영 위원 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 공연본부장 이건왕 공연본부장입니다. 올해 저희가 9월 달에 스마트폰 관련되어서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폰에 관련된 OS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오픈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문자 수가 조금 줄은 이유가 내부적으로 좀 많이 개편사항이 있어서 콘텐츠 부분이 약간 론칭이 늦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 안혜영 위원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지금 2009년도에 하던 것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공연본부장 이건왕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홈페이지를 일시적으로 닫아놓거나 폐쇄해 놓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 공연본부장 이건왕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중에 플러스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더 추가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공연본부장 이건왕 네, 추가로 올렸죠.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조금은 더 증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공연본부장 이건왕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 홈페이지 관리자가 있는데요. 전문적인 용어라서 제가 잠깐 이해가 늦어졌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공연본부장 이건왕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83페이지를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 5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일어난 부분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면 “경기도립극단 초청료(출연료) 횡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횡령액 회수 및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장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이 부분은 실제 기획실장으로 일했던 분께서 이런 사건이 지적되어서요. 그 횡령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의원면직 처리를 해서 본인이 여기를 그만두는 과정으로 결과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여기, 저희가 자료요구를 할 때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이 지금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닙니다. 이게 2008년 1월 21일 날 사퇴를 해서 의원면직이 됐고요.
○ 안혜영 위원 2008년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2008년이요.
○ 안혜영 위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이게 2008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것에 대한 조치가 2008년 2월 15일 날 완납조치하고 의원면직된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2009년입니다. 2009년에 그렇게, 2009년에 처리가 된 걸로…….
○ 안혜영 위원 대답하시기 전에 일단 생각을 좀 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2009년도에 일어난 사건 맞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근무 중에 있는 게 아니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이분은 의원면직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자료요구를 할 때, 조치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감경을 했는지, 퇴사를 했는지, 견책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저희가 자료 보고를 받아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다음부터는 상세한 내용을 적어 주시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지금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을 도입하셨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안혜영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시범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시행은 못 하고요.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업무처리의 신속성이나 효율성 제고에 힘쓰고 계신 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처리나 이런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이 빠른 업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5페이지 보면 공연장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내 문예회관이나 공연장 평균가동률이 38.5%인 것을 볼 때 문화의전당의 공연장 운영 가동률은 80%를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공연횟수가 많은 편인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외부대관과 기획공연을 합하면 공연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 안혜영 위원 대부분 다른 공연장은 장기공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의전당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기공연은 굉장히 많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공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짧은 단발성 공연들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횟수나 그 이용하는 단체나 공연횟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공연무대를 설치하거나 철거를 할 때 손상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무래도 하다가 오랫동안 세팅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문화의전당이 개관한 지 20년이 됐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 근교의 여러 공연장, 성남이라든가 안산 같은 경우는 6~7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최신시설의 공연장과의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계속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인 무대시설이나 무대설비나 이런 장치들이 굉장히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다른 공연들, 좋은 우수한 공연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작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는 그와 동일한 장치가 저희한테 다 들어오기에는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설과 관계없이 콘텐츠로 전당이 다른 공연장과 다른 차별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들을 집중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20년이 됐으면 공연장의 여러 부분들에서 시설 면에서 낙후되고 노후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요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던 석면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공연장이라 함은 장시간 동안 한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여러 관람객들이 장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석면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죄송하지만 아직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조사의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조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석면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서 또 리노베이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와 논의하고 저희가 고민하고 또 설계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제안을 계속한 상황이고요.
○ 안혜영 위원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래서 올해 시설사업비로 10억 정도, 2011년에 시설사업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데 10억 정도 예산을 일단 할애받았습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시급한 문제들을…….
○ 안혜영 위원 지금 10억 가지고 일부분도 수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단계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한 부분 고치고 나면, 조금 수리하고 나면 또 한 부분을 고쳐야 되고, 한 부분 수리를 하면서 또 한 부분은 노후되고 그런 현상이 일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시설의 보완문제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차 16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현대는 한 문화를 가지고 콘텐츠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공연별 외국인 관람객 현황을 보면 2008년도 2만 1,537명, 2009년도 1만 9,703명, 2010년도 8,560명입니다. 물론 공연 횟수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일단 2008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됐었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초기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 이후에 그 예산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현실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할 수 없는 한계들에 봉착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라고 하는 외국인 대상의 공연 프로젝트 자체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공연 횟수와 외국인 관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전통성을 살리는 부분으로, 물론 우리나라의 전통성은, 경기도 수원에 지금 문화의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의 민속촌을 비롯하여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콘텐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외국인 대상뿐이 아니라 저희 내국인들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외국인 대상으로만 프로그램을 선정하려고 하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2009년부터 전통문화 체험공연이라고 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전통에 대한 부분을 습득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연 횟수와 숫자가 현저히 적은 거는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참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연말까지 진행되면 2009년의 수치보다 훨씬 더 실적이 높게 나올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개발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저희 문화관광 산하기관에 경기관광공사가 같이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와 협력관계로 거기에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에게도 이 근처에 있는, 수원은 민속촌하고 에버랜드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걸 문화와 같이 접목시켜서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경기관광공사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셔서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좋은 고민의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시간이 돼서, 제가 질문사항이 또 있는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윤화섭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답변을 좀, 10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5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 총 예산현황이 약 280억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역시 여러 가지 수입이 있겠습니다마는 출연금은 도에서 받는 거죠, 220억이?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220억을 받을 때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받는지 그걸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그 지출예산 내역에 보시면 3본부 운영과 예술단 운영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본부 운영에 대한 인력운영이나 그런 부분…….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출의 기준에서 우리가 도에서 출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역시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 5조 규정에 보면 1년에 쓴 돈을 전부다 결산을 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익년도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 자체가 우리 문광위원회 위원장님부터 모든 분들은 1년의 행정감사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리 문화의전당에 대해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감사자료에는 최소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전년도에 받은 것을 여기다 첨부시켜야지 원칙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뭐 전 감사는 어떻게 받으셨는지 몰라도 공익법인이 거의 다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시켜야 문광위원회 감사자료에 확실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가 도지사한테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업수입 이런 등등 있고요.
또 두 번째 지출예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81억 4,600만 원의 예산인데 여기에 인건비 쭉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금년도에는 약 1억 5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1억 500 받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렇게 좋은 시설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임산부 이런 시설을 해놔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좁은 공간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확인한 결과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장애인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많이 형식이나마 했습니다마는 임산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저출산율로 인해서 우리 임산부들이 이런 공연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해야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다고 뭐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에 대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시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임산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 시설개선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1순위 중의 하나가 임산부를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도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러니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외부감사를 받을 때 그런 것까지 충분히, B/S라든가 손익계산서도 첨부돼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보는 의견을 우리 경기도지사한테 내서 우리 추경에라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료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117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수십 번의 각 순회공연을 하셨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여기의 공연료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공연료 기준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잠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에 1월 22일 날 어디 공연장소가 별도로 있고 나간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공연료가 이 위에는 1,000원 단위로부터 볼 때 약 한 32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밑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연료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얼마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밑 부분에 대해서 조정란에 볼 때는 전부다가 뭐 1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쭉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로 볼 때는 그냥 위에만 있고 공연명으로 공연료가 나오지를 않는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런 것은 왜 안 나오는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순회와 초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순회공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그 공연을 좀 보기 어려운 열악한 지역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찾아가는 공연이 순회공연입니다. 문화복지 차원의 공연이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럼 무료로 한다면 무료공연의 기준이 시장ㆍ군수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외부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대상 공연을 할 때 요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회공연 같은 경우에는 31개, 아까 김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수원에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위해서 이 순회공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초청 분야는, 그렇다 하면 초청 분야도 역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권이 우리 지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받는 건 아니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수익사업은 지사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정관에 있다 이겁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 지금 초청공연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원욱희 위원 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관이 있는 한, 또 조례가 있는 한, 규정이 있는 한은 그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본 위원이 따져볼 때는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문화의전당 사장께서 임의로 결정하는 거 모양 이렇게 서류화 보고가 돼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를 하고, 또 우리가 공익사업 중에서 많은, 우리가 사업수익을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창작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 잊지 않고 열심히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받는 예산을 좀 가급적 줄이고 자체에서 수입을 늘려서 하는 것이 도 예산을 절감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도비뿐만 아니라 외부의 협찬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부분들을 경기도민들에게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예술단 규정에 보면 예산의 성립, 집행 이런 모든 분야는 우리 단장한테 권한이 전부 다 있습니다. 참 이 단장의 권한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서는. 또 이것은 사전에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인원이 정관상이나 규정상에 보면 2인으로 되어 있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원욱희 위원 2인인데 어느 사람, 어느 사람입니까? 당연직하고, 또 한 외부감사가 어느 분이신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내부는 당연직으로 사장이 들어가 있고요. 외부는…….
○ 원욱희 위원 아니, 감사! 감사!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감사가 그…….
○ 원욱희 위원 사장이 들어갔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죄송합니다.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감사위원은 두 분이신데요. 문화정책과의 과장님하고 그다음 외부에는 김명기 회계사가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 원욱희 위원 외부의 회계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감사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연직으로 정책과장인데…….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 도지사 산하에 있는데 정책과장이 감사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뭔지 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모든 예산의 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잘 따져서 시정될 건 시정되고 예산에 반영될 건 반영되고, 아까 제가 서두에 예산현황을 우리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정책과장이 감사의 자격은 있다 할지라도 가히 이 전체의 예산을 평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사장님이 고심 있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분야도 좀 맞지 않는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별도의 예산 승인을 받고 하지만 또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치우침이 없이 잘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될 거 같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거의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의 감사가, 이사 중에는 당연직으로 우리 관광국장 같은 분들은 들어가도 되겠지만, 전반적인 우리 실태를 알고 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감사역이라는 것은 역시 그 회계의, 그 단체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런 것을 시정하고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런 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도 어떻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분석해서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욱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전당이 되려면 참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본 위원한테 자료 낸 거에 의하면 참 어떻게 한 부분에, 한 부분에 많이 간 데는 많이 가고 진짜 소외계층 또 소외지역 이런 데는 안 간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분야도 우리가 균등하게 분명히 좀 배분을 해서 공연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살아 있는 우리 문화의전당이 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또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관계 중에서 공연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 법률에 규정돼 있는 노인을 비롯해서 장애인 또 나아가서 임산부까지 좀 세밀하게 우리 시설관리를 좀 예산을 투자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감사합니다, 원욱희 위원님.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되는 거죠? 마이크 나오는 거죠?
○ 위원장 김광회 네, 나옵니다.
○ 최재백 위원 들리시면 나오는 거예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잘 들립니다.
○ 최재백 위원 기획력 쪽과 홍보 능력이 뛰어나신 손혜리 사장님이 우리 전당을 맡아주셔서 기대도 많고 또 잘 될 거라고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감사합니다.
○ 최재백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전진규 위원님께서도 직원채용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직원채용 중에서도 특별채용 부분만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직원들을 특별채용을 하십니다. 채용을 하시는데 우연치 않게 여섯 번 모두 다 전당직원들만 특별채용을 하십니다. 이거는 전당에서 주신 자료를 제가 검토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지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그거는 11조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이지만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시면 1명 공고를 하면 1명만 응시를 합니다. 2명 공고를 하면 2명만 응시를 하고요. 3명 공고를 하면 3명만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특채로 채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 그런 데에 본 위원은 첫 번째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예술단은 좀 그렇다손 치고 이게 전부 전당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해봤는데 12명이 7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고 6급도 있고 여러 직급이 있어서 저희들도 시간의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검토할 수는 없고 5급 이상만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마케팅에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단한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한 사람이 정작 근무하는 데는 그곳에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를 거쳐서 엉뚱한 데 가서 근무하더라는 것이죠. 정말 제대로 전형을 해서 적격자를 뽑았는가 하는 의문도 가져보고요.
또 채용하게 되면 11조3항에 의해서, 대개 보니까 이 전당에서는 11조3항에 의해서 대부분 다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11조3항이라는 게 뭐냐면, 11조3항이라는 것이 자격증을 가졌거나 면허증을 가졌거나 해당 직무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경우가 11조3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자격증, 면허증은 없습니다. 자격증, 면허증은 대부분이 없었고요. 물론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우리 문화의전당과 관련된 자격증일까 하는 데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증과 면허증은 없고요. 이제 뭘 참조를 하셨느냐면 전직 경력을 이렇게 참조를 하셔서 채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채용자와 저처럼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 전당에 혁혁한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5급 이상만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시 재조사해서, 7급을 포함해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답변 가능하시다면 바로 해주시고 조사해서 따로, 7급을 포함해서 보고해 주신다 한다면 따로 보고받을 용의도 있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따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라서 충분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단, 아마도 이 공연장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는 무대나 이런 쪽의 전문성이나 또는 공연기획자들이 한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 그 공연을 커버하기 위한 긴 시간의 공백을 둘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를 채용하고 수급을 하다 보니까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 최재백 위원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리지요.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말씀 더 드린다면, 의원면직을 오늘 합니다. 그러면 3일 후에 채용이 됩니다. 이렇게 채용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의원면직을 내면 닷새 후에 채용이 됩니다. 오늘 의원면직을 내면 열흘 후에 채용이 됩니다. 그런 긴급하거나 불가피성이나 이런 걸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의혹스럽다. 설령 지금까지 모두 했던 채용과정이 전당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은 인사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특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사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당의 기본연봉 결정방식은 보수규정 제6조 그다음에 제7조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지금 그거 찾아봐야 언제 이거 다 얘기 못 합니다. 6조, 7조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6조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연봉의 결정방법이고요. 7조라는 것은 기본연봉의 한계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당의 연봉책정을 보면 도립극단은 2008년도에 급여를 작게는 8%, 물론 하나도 안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다 있습니다. 내주신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그냥 쭉 설명을 할게요. 8%에서 22.2%입니다. 그다음에 무용단은 10%에서 27.65%입니다. 극단은 8%에서 20.91%를 아주 기습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산식에다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저 역시도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본부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2009년도라는 해는 2008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로 모든 국민과 모든 공직자가 다 허리를 졸라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본부만 10%에서 18%가 인상됩니다. 물론 그 이하인 32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80여 명 중에 32명을 제외한 50여 명이 10%에서 18%까지 인상을 합니다. 또 2010년도에서는 경기필에서 아주 사단을 냅니다. 거기는 아주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간 사람은 59.3%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아까 말씀드린 6조와 7조에 의해서 합당하게 올라가야 할 급여라 한다면 하등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도 식구가 적지 않잖아요. 200여 명의 예술단 그다음에 전당직원은 80여 명, 전 직원에 대해서 2008, 2009, 2010년도 아까 그 기준에 넣어서, 그러니까 최소한도 뭐를 감안하셔야 되느냐면 전년도 기본급, 기본 변동급, 인사고과, 인사고과 변동률,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 직급별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거기에 설령 그런 고과들을 다 적용해서 돈이 더 많이 나와도 상한선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고 하한선도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와 같이 계산해서 상한선을 넘었는데 얼마로 책정했다든가 하한선 이하로 계산이 됐는데 하한선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소상하게 다시 계산을 하셔서 다행스럽게 그게 잘 맞았으면 저도, 맞기를 기대합니다. 맞기를 기대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전 직원이 아니고 예술단, 전당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혹스러워요. 의혹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 손혜리 사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제가 욕먹기에 딱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주문을 하는 겁니다. “취임한 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러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문하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2008년도의 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2,417만 원이고 또 이사장이 2,417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사장이 당시에 누구였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2008년 당시에는 도지사님이 이사장…….
○ 최재백 위원 아, 도지사님이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최재백 위원 그러시군요. 그런데 집행내역 중에 보니까 1,256만 5,000원을 현금으로 쓰십니다. 이름은 다 격려입니다, 격려. 정말 격려……. 이 얘기하던 것만 마치겠습니다. 격려이신데 정말 격려일까 의문이 있고요. 하여튼 격려라고 하더라도 정산을 제대로 하셨으면 그 하신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8년 3월에 지사님께서 카자흐스탄에 갔다 오셨습니까? 같이 동행하셨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너무 자상하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문화의전당에 체육경비가 1,380만 원이 당해연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또 격려금으로 주신다고요. 그런데 왜 지사님께서 그냥 500만 원을 주시지, 어디입니까? 청암관광농원에 가서 깡을 해서 주시죠? 거래 정산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카드를 쓰셨더라고요. 물론 깡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깡을 해서 주셨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깡인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에 가서 긁어서 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십니다, 추석이나 구정에. 2008년도에는 550만 원어치 선물을 주시고 또 다음 해는 2009년도에는 700만 원어치의 선물을 직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선물을 어디에서 샀는가 했더니 국제연합상사에서 샀어요. 그런데 현금을 가지고 와서 또 사세요. 현금을 가지고 와서 사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아마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태환 위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우리 장태환 간사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10분 동안 정회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2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말씀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아까 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 좀 듣고 싶은데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최재백 위원 사장님,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여 주실 것은 해주시고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농장에서 결제된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인원이, 예술단까지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한꺼번에 같이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단합대회 이렇게 할 때 그 예산 소모가 굉장히 막대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님께서 업무추진비로, 그 농장에서 결제한 부분은 저희가 단합대회로 함께 예술단하고 모두 갔을 때 그 일부 비용을 거기에서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단이 정기공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이후의 식사비용이나 이런 격려 차원에서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원해 주신 부분들이 여러 차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보셨던 그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다 가지고 계시나요? 어느 누가 쓰든지 간에…….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그런 자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정산서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대회 경비도 지사님한테 확인하시면, 지사님한테 확인해도 되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 이 내용을요?
○ 최재백 위원 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최재백 위원 지사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카자흐스탄에 2008년 3월에 지사님이 가신 것 맞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가셨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상사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직원선물 구입하신 부분이고요. 그 자료도 다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 최재백 위원 자료 주시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최재백 위원 문화관광국 종합토의시간이 있거든요. 주신 자료는 그때 다시 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민주당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1년에 이사회가 정기이사회 그다음에 임시이사회로 나뉘어서 열리는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정기이사회는 두 번이고 임시이사회는 몇 번 열렸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사장님, 언제 들어오셨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9월 7일 날 취임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9월 7일 날 우리가 말하는 입사죠? 9월 7일 날 들어오셨으면 그 안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사회나 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수없이 질의를 했을 텐데 이사회가 아까 정기회는 두 번 있고 임시회는 몇 번 했는지, 올 10월 달에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면 네 번밖에 안 열렸는데 이 자체도 기억도 못하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죄송합니다.
○ 윤화섭 위원 죄송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 문화의전당의 운영 전체에 대한 것은 그래도 숙지하고 계셔야지. 가벼운 것은 숙지하고 계시고, 전문적인 숫자나 이런 것은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가벼운 것은 그냥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우리 문화의전당 인력을 보면 정원이 345명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원이 324명입니다. 맞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리고 인사에 변동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올해 인사위원회는 몇 번 열린지 아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
○ 윤화섭 위원 올해 인사위원회는 한 번 열렸습니다. 자료로 보면 1월 18일 한 번 열렸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직원의 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5급이 정원이 14명인데, 6급ㆍ7급 모두 정원이 14명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원은 6급이 17명, 아니, 5급이 17명, 6급이 21명, 7급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을 초과한 인사운영 정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맞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원래 2004년 출범 당시에 조금 젊고 유능한 인재를 뽑다 보니까 원래 5급에서 7급의 젊은 인원들을 많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에 해당되는 급수와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1년에는 이 부분에 승진심사를 거쳐서 승진하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정원에 대한 문제들을 조율해 나갈 생각입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이 언제부터, 2004년도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처음에 뽑을 때부터 지금까지…….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정원을 위배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자체 승진과 결원에 따른 인력충원을 할 때 원래 직급에 맞춰서 그 인원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 예술은 전문성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전문분야에 근무할 수도 있는데 지금 5급ㆍ6급ㆍ7급은 지금 사실은 임원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진급시키지 않고 2004년부터 계속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인사 적체현상뿐만 아니라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자체 승진에 대한 그 과정들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맞추지 못한 행정상의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가벼운 질문인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이사장과 사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월 5,0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4,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4,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고 누가 얼마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이사장님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사장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조금 전에 저한테 준 것은 사천 얼마인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저한테, 한 20분~30분도 안 됐습니다. 30분 넘었나. 그 정도 됐는데 이사장님의 급여는 2,500만 원,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 그러니까 1,800만 원인데 2,000만 원.
(관계직원, 윤화섭 위원에게 개별답변)
아니,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숫자를 엉망으로 줘서 여기에 와서 지금 어떻게 수정하자는 거예요? 됐어요. 알았어요. 이사장이 급여가 2,5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83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죄송합니다. 자료를…….
○ 윤화섭 위원 183만 9,000원, 그래서 2,000만 원이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월 단위로 계산을 해서…….
○ 윤화섭 위원 여기 월 단위,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손 사장님은, 급여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466만 원…….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월 계산했을 때에…….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다 합쳐서 얼마예요, 그러면? 전부 따로따로, 이사장하고 사장님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답변마다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 이사장 급여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여기는 지금 월로 가지고 왔는데 월, 연 해서 사장님 것하고 같이, 그다음에 거기에 시책추진비까지 다 따로따로 해서, 개별로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알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우리 끝나기 전에.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2010년 8월 31일 날 제31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사회에서는 안건이 이사 등 선임 그다음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규정 이 세 가지를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사장님의 입사 모집현황 그런 자료들을 요구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사회를 보면 9월 7일 날 입사했는데 그전에 8월 30일경에나 이런 내용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경로로 어떻게 면접을 봤으며 어떻게 들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제가 취임식을 한 날짜는 9월 7일이고요. 그전에 8월 31일 날 이사회를 거쳐서 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별도의 다른 면접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이사장님께, 이사 선임안에 사장을 선임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 윤화섭 위원 제안은 상관없습니다. 제안은 상관없고 제안에서 정관규칙, 정관에 보면 제7조에 “사장이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임명하는데 임명하는 조건들이, 그 안에 조건들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 가지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마 그것을 추천했을 거고 그 추천을 받아서 그 이사회가 열려서 그 이사회에서 그것을 의결했을 텐데 그 이사회,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이사회에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8월 31일 이사회 안건에 그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사 등 선임안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이사 선임안에 사장 선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자료를,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요청했는데 이런 자료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답도 그냥 이렇게 대충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이것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인사의 임명권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덜렁 이렇게 한 장해서 딱 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여기에는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선임안입니다, 안. 누가 선임됐는지 이사가 어떻게 바뀐 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위원회를 보면 인사위원회에서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5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5명도 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장님 마음대로, 뜻대로 사장님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임명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권력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권력이 다시 이사장님한테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정관 제5조 수익사업에 보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사는 이사장직을 할 수 있거나 이사회에 선임될 수 있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매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도에 보고하고 또 심의를 받아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책정한 내용들을…….
○ 윤화섭 위원 내부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때 원래는 경기도의 문화의전당이기 때문에, 문화의 재단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또 그다음에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하겠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정관에 그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정관에는 도지사가 사실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한 곳도 없어요. 그전에 도지사가 이사장을 겸임할 때에는 그것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여기에는 수익사업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지사한테 보고한다. 사실은 그것은 아까 체계상, 편의상 그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여기에 정관의 체계상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제 이야기가 맞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지사님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별도로 갖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고 저희가 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지사님의 승인…….
○ 윤화섭 위원 제5조 수익사업 제1항 “사업 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제1항입니다. 1항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읽을게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년 10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익사업을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저희가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수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별 수입이. 그래서 그 수입에 대한 것도 도를 통해서 있고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가 승인을 받은 과정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 윤화섭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지금 자꾸 변명하고 있는데 도지사에 대해서, 도지사가 여기에 낄 자리가 있어요? 아니, 문화의전당이 도지사가 임원이나 뭐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요건이 있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없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까 써준 분도 와서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요건이 있어? 이사회도 아니고 인사위원도 아니고 아무 위원도 아닌데 그분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고 거기에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승인을 받아? 이것은 아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냥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식적인 절차에서는 받을 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도지사님께 공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직접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저희가 조금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사회에 문광국장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권한이 그 부분에 승인이 가능했다라고 저희가 자료를…….
○ 윤화섭 위원 문화정책과장이 들어 있고, 국장도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도지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지사는 거기 이사회나 아무 데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때 도지사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없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하고 작년에, 그다음에 국악 영상장비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1억 9,000, 그다음에 방수공사는 8,000만 원인데 거기에 공사비용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아시나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국악당…….
○ 윤화섭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쪽지 전달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쪽지 그만 전달하세요. 내가 미리 이야기할게요, 쪽지 하도 전달해 대니까. 여기에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해서 진행사항 공사금액 6,095만 7,000원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시켜 와라, 그랬더니 공사원가 딱 해가지고 6,904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쪽지를 그렇게 잘 전해 주는, 사장님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든 분들은 누구예요? 누가 이것 작성해 준 거예요? 왜 내용이 안 맞아, 조금 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또 무슨 쪽지를 전해서 지금 또 사장님한테 다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냐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쪽지를 전달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면 금방 금방 다 틀리고 형식적이야.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다시 하고 싶지만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윤화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 중에 경영본부에서 이거 다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경영본부장 오인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우리 경영본부장께서는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장시간 행정감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국회에도 근무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답변하게끔 하는 거나 뒤에서 자료 주는 거나 이런 거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어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다시 경고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이런 식으로 또 한다면 용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오늘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이사회의 운영 그다음에 서면결의건, 특채, 정관 이런 전반적인 문제와 공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께서 하는 태도가 못마땅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려면 똑바로 주셔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지켜봅니다. 오늘 잠깐 시간 끌면 행정감사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과 같은 행동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했었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이사장 때도 봉급이 있었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봉급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이 봉급은 언제부터 결정됐나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이번 조재현 이사장님 때 결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언제? 날짜가 언제입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8월 30일 이사회…….
○ 위원장 김광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합니까?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던 예비비에서 나머지 개월 수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업무추진비 등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중복되는 건 피하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시지 못할 사항이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27차 이사회의 상황을 알고 계시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죄송하지만 27차는 제가 내용을 명확히 잘 몰라서요.
○ 류재구 위원 답변하실 분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경영본부장 오인수 경영본부장 오인수입니다.
○ 류재구 위원 본부장님, 27차 이사회에서 예산을 적게 잡았다, 사업비를.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전체적인 회의록은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적게 잡았다라는 부분은 예술단체의 목표수입이 좀 적게 잡혔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맞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네, 목표수입이.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목표수입을 10% 낮게 잡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죠? 그 당시에 목표수입을 낮게 잡았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받으시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목표수입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높은 거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법인이 독립적으로, 독립하도록 만들 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예술단을 작년 11월 달에 위탁운영에서 통합운영으로 법인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화 과정에서 목표수입이라는 것이 지난해 기준으로 잡기에는…….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목표수입을 어떻게 잡았느냐가 아니라 법인으로 독립한 이유가 뭐냐고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위탁운영에서 법인화된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 류재구 위원 네.
○ 경영본부장 오인수 위탁운영보다는 좀 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단 통합을 했습니다, 큰 목표는.
○ 류재구 위원 그렇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류재구 위원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말이 최저의 비용과 최대의 효과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 법인의 독립 목적 중의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청에서 문화관광국장과 대화를 나눴던 것을 직접 들으셨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계속 답을 하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그 상당 부분은 전직 박인건 사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제가…….
○ 류재구 위원 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실질적 관리자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류재구 위원 이렇게 낮게 잡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과급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목표치를 적게 잡아야 더 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내용이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아마 속기내용으로는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국장께서 이런 문제는 옳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적게 잡는 건 옳지 않다라고 끝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발휘해서 그 문제의 지적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출연금을 받고 도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본청의 국장께서 나와서 이사회에서 문제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그거는 이사회 전체적인 이사님들의 각자 고견이 계셨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를 보고 진행했던 그 과정에서 제가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 류재구 위원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나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결국은, 제가 인명을 거명할 건 없습니다만, 어쨋든 그 이사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당한 지적, 다시 말하면 전년도 수입보다 더 적게 잡아서 이 문제를 상여금으로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이사회에서 본청 국장께서의 그 주장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고 그러면 반드시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목표를 적게 잡아야 나중에 더 잘했다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답변한다는 겁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결과는 또 그렇게 지어집니다. 나중에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결과를 짓는다, 이게 문제라는 걸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문화의전당에서 후원금을 받지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아트플러스 회원제 말씀이십니까?
○ 류재구 위원 네, 가끔 후원금 받잖아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류재구 위원 후원금을 받아서 나중에 그 후원금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각 단체에서 모집된 후원금은 각 단체가 티켓을 구입하는 데도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후원금으로 티켓을 구입한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전체적으로는 아트플러스 회원제라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 출발…….
(경영본부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입예산으로 편성을 먼저 합니다.
○ 류재구 위원 잡으셔야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수입예산으로 잡지 않고 후원금으로 티켓을 구입해서 뿌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송구합니다만 아트플러스 회원제의 해당 본부는 공연본부가 잘 추진해 왔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은 차후에 공연본부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류재구 위원 공연본부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공연본부장 이건왕 네, 공연본부장입니다.
○ 류재구 위원 답변하시죠.
○ 공연본부장 이건왕 아트플러스 수익금, 그 후원금 관련돼서는 현재 티켓을 구입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없습니까?
○ 공연본부장 이건왕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연현장에서 보면 진짜로 단체로 표 그냥 막 돌려 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후원금 가지고 표 구매해서 그걸 유료표로 계산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사회 발언록입니다.
○ 공연본부장 이건왕 그전에…….
○ 류재구 위원 이건 지난해 12월 22일 날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 발언한 발언록이라니까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기부자들의 기부 목적대로 그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공연본부장 이건왕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을 표를 그냥 구입해서 뿌리고 있다 그러면 외형적 산출치는 뭐가 많이 됩니까? 유료입장객이 많이 되죠?
○ 공연본부장 이건왕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혼돈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료입장객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업실적은 아주 많이 높아질지 모르지만 후원자들은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공연본부장 이건왕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금난새 지휘자에 관해서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금난새 지휘자의 재계약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제가 그 이후에 진행된 얘기를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먼저 금난새 지휘자가 조금 전에 재계약이 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수없이 본인과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사실 사장은 금난새 지휘자의 임명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저는 아닙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께서 또 해당 관계자는 듣고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금난새 지휘자는 임용될 때 특채로 임명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임명되는 과정 속에서 이분에 대한 음악적 성향 이런 게 분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양반은 나중에 우리 지금 현재 공연의 원래 스타일과 다르게 클래식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지금 현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게 됩니다. 악단들이요. 자, 이것은 제가 임명할 때 우리 악단이 나아가고자 하는 성격과 지휘자의 성향을 분석치도 않고 무조건 고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지적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또 그분이 임용하는 과정 속에서, 직원들을 임용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 오케스트라에서 많이 영입을 해옵니다. 그게 부작용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임용에 관한 어떠한 절차를 밟았느냐 그 회의록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회의록이 없다 그렇게 말해서 지금 제가 그 당시의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직원들을 채용할 때 반드시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존 단원들과 마찰이 생겨서 기존 단원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나중에 또 결국은 지휘자를 해고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디서부터냐, 임용권의 남용으로 비롯된 겁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사람을 제대로 임용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필에 지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현재는 공석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필의 지휘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뭣을 써야 되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객원지휘자.
○ 류재구 위원 객원지휘자를 써야 됩니다. 지금 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현재 예정되어 있는 연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예정되어 있는 공연들을 결국은 객원지휘자를 써서 말하자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객원지휘자의 비용이 만만치 않죠? 지금 현재 전 지휘자 1회당 얼마씩 줍니까? 1,140만 원씩 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몇 회 남았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런 대안 자체를 모색하지 않고 지휘자를 그만두게 합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의 감독이 교체될 때 이런 형태로 사실은 많이 진행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관행이 어찌 됐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다시 증명을 하겠습니다. 지휘자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줘야 되고 승계가 돼서 문제가 없도록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인사관계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 현재 본인은 잘 모르시지만 사전에 금난새 지휘자님과 많은 교감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본인께 확인했습니다. 서로 몇 번의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본인은 한 번도 자기 거취문제의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만약의 경우에 이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지면 여기 나와서 발언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 부분은…….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사장님께서 행사하지 못한다는 건 알지만 여기 지금 뒤에 다 이사님들 계시고 관계자들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단을 이렇게 끌어가시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인사위원회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중에 이의가 있으면 그다음에 어디서 그 문제를 추후로 해결합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이사회에서 그 안건을 받아들여서 논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제안합니다. “상여금 문제에 관한 문제가 있다.” 상여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인사위원회에서?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보수규정 개정을 도하고 협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보다 공정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됐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회에 상정했습니까?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제가요, 어차피 찾아도 없습니다. “성과급 내지 이런 것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성과급으로서 성과급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에 따라서 급여를 보충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 이게 지금 인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이사회에서 보수규정 변경을 통해서 보완하여 성과급을 제정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답변을 그때 위원장이 “이것은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수용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사회에 건의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예술단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은 필만이 연봉제로 전환했죠? 그렇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인사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이 의견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사회에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이 되려, 개정을 도와서 하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판단하시기를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더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낫다고 판단해서 안건 부의 내역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회에 올렸다가.
○ 류재구 위원 지금 그 인사위원회가 열린 지가 언젠데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
○ 류재구 위원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므로 내가 지금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징계에 대한 얘기를 같이 겸해서 이 문제를 정리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징계에 대해서 논하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그 문제를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97년도에 아, 2007년도에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하지만 그 논의는 결국은 언제 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논의는 상정했지만 결국은 그게 2009년에 이 문제가 논의가 되게 되고 그리고 결과는 그중에 문책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만둬버리게 됩니다, 중간에.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그 문책의 경중 문제는 나중에 차치하고 바로바로 제때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이게 징계대상자들이 이미 사직하고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뭣 하는 겁니까? 이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지금 와서 과거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뒤에 지금 계속해서 근무하셨던 해당 당사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초청공연을 하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초청공연을 하면 경비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아까 업무추진비 문제에서는 이미 최재백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배제하고 초청공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초청공연에 대한 부분은 출연료와 실제로 공연을 운영하는 데 드는 전체예산에 대한 규모를 고려해서 그 부분을 단별로 공연에 대한 초청일정, 초청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 기준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자, 제가요. 문제점을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서 그 부분을 피하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지요? 모처에 지금 현재 초청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공연의 조건이 반드시 그쪽에서 무엇을 제공할 때만 우리는 초청에 응하냐 그러면, 항공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상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체재비의 조건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몇 가지 조건을 다 붙입니다. 식비 그다음에 그쪽에서 활동하는 제반, 뭐 숙식이라고 그러면 먹고 자고 하는 걸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잘못됐으면 이걸 누가 책임질 건가 반드시 하세요.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지 않겠습니다. 2010년도 상하이세계엑스포 초청공연을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숙식제공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여기 지금 자료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식사비……. 위에 있잖아요. 일비 및 준비금 이것은 출장 가는 데 경비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출장경비로 다 하시자고요. 그다음에 공연수당 그다음에 현지 통신비 그다음에 간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자고요. 그런데 거기서 숙식제공하는데 왜 식사비를 상기합니까? 이거 추후에 확인하셔서, 이건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의 경우에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되시면 다시 반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추후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일단 저희가 자세히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걸로 마치고요. 어제 저녁에 직원 중의 한 분 팀장님께서 늦게까지 본인에게 자료제출을 위해서 열심히 답변해 주신 분이 계신데 누구신가요?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 드리려고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이상입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 출신 김영규, 한나라당입니다. 우리 손혜리 사장님 취임하신 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말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32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정기ㆍ기획공연은 빼고 앞장, 뒷장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칸만 넓어지면서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2차?
○ 김영규 위원 1차.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1차인가요?
○ 김영규 위원 똑같아요. 그렇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
○ 김영규 위원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인정하세요? 왜 말이 없으셔?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이게 지금 소계를 내다보니까요. 그거를 통합해서 소계를 내다보니까 지금 도립극단 같은 경우에 정기ㆍ기획공연 내용은 하나가 있어서 지금 그 숫자가 똑같이 나오게 됐거든요.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죄송하지만 위원님 한 번만 더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1차 자료 31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순회공연하고 초청공연이 그다음 장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날짜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거 잘못된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편집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규 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중간에 보면 방문지역 해 가지고 경기도 내 30개 시군구라고 했는데 방문을 한 구가 30개 시군구입니까? 아니면 31개 시군구인데 잘못 써 가지고 30개 시군구입니까? 가운데에.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실제로 방문한 실적이 30개 지역인 걸로.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어느 곳인지 몰라도 한 개는 빼먹었네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연말까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31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 김영규 위원 그 뒷장 보면요, 바로. 도서지역ㆍ오지지역이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김영규 위원 도서지역은 풍도ㆍ국화도ㆍ제부도, 오지지역이 연천ㆍ동두천ㆍ가평ㆍ양평ㆍ여주ㆍ김포ㆍ파주, 그 밑에 봐도 연천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ㆍ양평ㆍ여주ㆍ김포ㆍ파주.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지지역은 빼놓고 나머지는 오지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국한해서, 이거는 오지지역이니까 딱 국한시킨 겁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이 오지지역은 도에서 지정되어 있는 오지지역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도에서 지정이 돼 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김영규 위원 여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한 게 아니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오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저희가 찾아가서 나눔활동을 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제가 이거 왜 묻냐 하면 우리 가까운 동두천이나 포천 이런 곳이 있는데, 저는 양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지지역에 우리 양주가 빠졌구나 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재구 위원님 말씀 따라 도서지역하고 오지지역,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다시피 이쪽에는 진짜 좀 여러 가지로 특히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어요. 아까 계속하신 우리 존경하는 장태환 간사님도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역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뭔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도 정말, 그런 사람들은 시골에서 농사꾼들도 많은데, 지역 보면. 그런 사람들도 소외됨 없이, 모세혈관문화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이나 김달수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조재현 이사장님,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런데 그분이 오신 후로 문화의전당이 틀려진 게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일단 새로운 공연에 대한 기획의 방향이나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셔서 이사장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영상위원회 관련된 내용은 세부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할 수가 없고요. 전당으로 봤을 때는 조재현 이사장님이 12월 21일 날 국악단 송연공연에도 본인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백분 발휘하셔서 굉장히 좋은 협연자들이나 굉장히 좋은 연기자나 배우 이런 분들이 정말 저렴한 개런티를 가지고 경기도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날 가수 최진희라는 분도 기존에 본인이 받던 것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12월에 있는 윈터페스티벌 영화 관련 프로그램에도 유지태라고 하는 굉장히 지명도 있는 배우가 본인 개런티의 한 1/10의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예술가로서 그 마음과 진심을 알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받으시는 연봉, 수당 이런 것보다 여기에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저는 굉장히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그분이 여기에서 받는 개런티가 문제가 아니고 진심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사실은 보고 이곳에서 진심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너그러이 봐주시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많은 부분을 또 희생하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담당기획실장 소속사에서는 이런 공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만류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평소에 배우로서 벌 수 있는 수입의 1/10도 안 되는 비용으로 공공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소속사에서 만류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공공성에 대한 의미와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경기도와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정말 많으리라고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경기도와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규 위원 이사장님 칭찬이 너무 자자하신데 혹시 이사장님이 사장님을 추천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칭찬발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니요.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이사장님으로 모셨으니까 사장님께서도 혹 행여나 혹시 또 여러 위원들이 염려스럽고 걱정되어서 하시는 말씀이지 또 문화의전당, 우리 예술의 전당을 위해서 그렇게 잘 하시는 충고의 발언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을 너무 충분히 잘 알겠고요.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우리가 공연을 하다 보면 도서지역과 오지지역을 원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섬 같은 데 간다든지 해 가지고 또 당일 날 공연을 하다가 못 오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좀 배려는, 그런 사항이 돌발되면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배려를 해주십니까? 아직 두 달이라 그런 사항을 잘 못 느끼겠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직 그런 예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김영규 위원 어쨌든 제가 알 때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사람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많은 배려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배려 차원에서 많이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너무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총무담당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경영본부장 오인수입니다.
○ 김영규 위원 제가 어제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이 첫 장을 넘기니까, 자료 중 첫 장을 넘기니까 임대사항이 많이 돌출되더라고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김영규 위원 여기도 보니까 임대업을 네 군데 하고 있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그렇습니다. 국악당 포함해서 네 군데.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이게 매월 월세를 받는 겁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3년 계약을 해서 연간 베이스로 받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아, 3년을요. 3년을 받으면 해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계약을 3년 합니다.
○ 김영규 위원 계약서에 3년을 하겠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월임대료. 보증금은 따로 있겠지만. 그러면 월, 나눠서 500만 원씩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해마다 2008, 2009, 금년도 이게 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보증금은 없고요.
○ 김영규 위원 보증금은 없어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3년 동안의 감정평가에 따른 차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아, 그러면 할 때마다 감정가를 불러서 해마다 그렇게 책정을 합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감정가를 부른, 감정가를 그냥 부르지는 않았겠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낙찰로 갑니다.
○ 김영규 위원 경비를 지급해야 되겠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두 군데 감정평가해서 평균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올리면 최고가의 낙찰을 계약자로 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거기 3년 치를 갖다가, 지금 네 군데 있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말로 해서는 잘 모르겠고 임대계약서를 본인한테 자료요청을 합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내일 우리 모든 감사기관을 복합해서 할 텐데 그때 한번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잘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바쁘시니까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아니, 3시까지로다가 어떻게…….
○ 위원장 김광회 지금 시간이, 우리가 경기관광공사에 도착할 시간이 되어서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0분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실 분들은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미경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요청한 자료들이 아주 정확하지 않게 온다. 제가 모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행정감사기관에 와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요청한 자료는 비교적 정확하게 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요청한 자료들은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추가질의 자체가 전부 자료요청이 되겠습니다. 잘 듣고 기억하십시오.
문화의전당 이사회 회의록 2년 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직도에 나와 있는 4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인적 현황을, 이것을 또 언급해 주지 않으면 대충 할 거니까 이름, 직제 및 직급, 급여현황, 정확한 경력, 업무관장영역, 연락처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경기예술단에 도립극단, 도립무용단, 도립국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들이 있는데 그 속한 단원들의 출신학교 및 기본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기도문화의전당의 특채 임원에 대해서도 아까 4급 이상은 마찬가지로 소소한 사항들을 다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프로그램 중에서 저소득층가정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사용한 금액과 예술영재 발굴을 위한 사용금액 현황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2010년 4월 17일 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동경레이디스싱어즈 초청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문화의전당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의 특혜를 받은 공연현황이 무엇인가, 그 자료도 요청합니다.
이사장님 부임 이후 단행하신 문화의전당 인사이동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주요 직책들의 인사이동이 단행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모든 자료를 파일 및 인쇄물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과 각 본부장님께서는 질의한, 자료 요청한 것을 잘 챙겨서 내일 문화관광국 및 산하기관 9개 기관 할 때 꼭 제출하셔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메모해 주시고 그 메모내용이 또 틀려서, 모르면 위원님한테 직접 여쭤보시고 자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하지 않도록 우리 문화의전당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금난새 단장의 경우에는 그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평택에서도 금난새 필하모닉오케스트라만 오면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꽉 차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재위촉이, 위촉이라고 그러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전진규 위원 재위촉이 되지 않아서 도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금난새 단장이 재임시절에 획기적인 개선안을 낸 것들이 있는데 이 단원들 위촉기간이 2년은 너무 짧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로 늘리는 게 좋다 이랬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지 우리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악단 단원들의 경우, 우리는 지금 2년인데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이게 독일하고, 유럽 쪽이랑 미국 쪽은 좀 다릅니다.
○ 전진규 위원 대충.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연수단원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한 2년여 이상의 기간을 거쳐서 검증한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이는 평생을 가는 식으로 현재 오케스트라가 되고 있고요.
○ 전진규 위원 그래서 금난새 전 단장도 세계적인 예를 들면서 우리도 2년을 늘리자, 한 5년 정도. 유럽같이는 아니더라도 한 5년 정도로 늘려서 우리 경기필하모닉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자 그랬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런 문제들이 그 이사회 기록을 보니까 예술에 대한 식견, 세계적인 추세를 간과한 분들이 이 금난새 단장의 그런 생각을 수용하지 못해서 이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단원들의 위촉,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또 오디션이 2년에 한 번 있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2년에 한 번씩 평정, 우리말로 하면 평정 이 오디션을 거쳐서 하는데 사실 오디션도 폐지하자는 안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스트레스 주는 일이거든요. 물론 자기 계발, 스스로 자기 계발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위촉기간도 연장하고, 또 오디션도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예술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야 살아남거든요, 그 세계에서. 그런데 제도적으로 너무 얽매여서 스트레스를 줘서 그 사람의 예술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선진국의 사례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그런 앞서가는 경기문화의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우리 경기도국악당이 용인에 있죠? 여기 지금 현재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접근성이 용이치 않은데 관객들은 좀 많이 듭니까? 관객이 많이 들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우리 위원회하고 국악협회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국악을 하는 젊은 친구가 배석해서 국악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아, 국악이 갖는 의미가 아주 우리에게 심금을 울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국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어떠한 대책들을 많이 세우고 계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일단은 국악당이라고 하는 극장 안에 국악단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극장의 의미와 국악을 함께, 예술단과 극장이 함께 갈 때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전통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교육들을 접목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주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이제 서양음악 쪽으로 모두가 다 방향이 턴해 있고 우리 전통음악에 대해서는 좀 더 소홀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보다 많은 투자와 환경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잘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문화복지사업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모세혈관 운동도 하고 사랑의 나들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나들이를 많은 전개를 해서 효과를 많이 걷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 사랑의 나들이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겁니다. 일례를 들면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서 이게 일어나더라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못 받고 있다. 이것은 데이터로 다 얘기할 것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채널을 거치고 어떻게 동원하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잘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술단들에게 악기 구입을 해주잖아요. 그것은 무슨 근거로 해줍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기본적으로 예술단 운영되는 데 필요한 자산취득이나 필요한 물건들이나 악보나 이런 것들은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 류재구 위원 문제는 말이죠. 소모품 그냥, 일회용 소모품이거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동이 불가능한 이런 것들은 해줘야 마땅합니다만 개인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예를 들면 악기 중에도 이동이 가능하거나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지금 감가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이 악기를 구입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내규의 어디에도 악기를 구입해 주라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 알고 계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거기에 고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무대의상같이 예를 들면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그다음에 그분들의 출연료에 그것을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악기는 본인이 언제든지 이동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이 레슨도 해야 되고 때로는 공연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것을 우리 전당에서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서 예산을 아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꼭 필요한 부분과 필요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하다, 악기가 필요치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악단원들이 본인들이 소유해서 해야 할 것들은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현재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또 우리가 관리비 부담해서 해야 되잖아요, 보수해야 되고. 그렇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정당한 출연료 주고 상여금도 주고 다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해야 할 의무는 해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개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잘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민주당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전당 운영목표를 아시죠? 전당의 운영목표?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경기 문화 예술의 리더, 그런데 이제 경기도 문화 예술의 리더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사실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달 됐는데 앞으로 필하모닉을 운영할 지휘자는 언제쯤 채용할 계획이신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정말 좋은 지휘자를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고요. 12월 초에는, 첫째 주 내로는 확정이 되어서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섭외 중에 있다는 것이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지금 세부적인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수없이 금난새 지휘자님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지만 사실상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별도로 금난새 선생님과 이사장님께서 여러 차례 만나셔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신 과정을 거쳤습니다.
○ 윤화섭 위원 위원장님, 조건이 되면 금난새 전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자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저희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확인하고 좀 이따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리고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를 통해서 업무의 능률화를, 업무의 효율화를 구체적으로 높이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현재 특별히 예술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 자체가 예술의 전문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단의 특성에…….
○ 윤화섭 위원 예술단뿐만 아니라 전체, 문화의전당.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 예술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규정과 규제들이 문화예술활동과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현장성에 맞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 윤화섭 위원 앞으로도 보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공연을 부탁드리고 또 내부에서 행정적으로는 보다 더 효율적인, 능률적인 제도 개선을 하시기 부탁드리고, 요즘 아트플러스 회원제라고 있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우리 사장님은 거기에 가입하셨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 윤화섭 위원 가입했어요? 안 했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죄송합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사장님은 아트플러스가 사실은 좋은 제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가입은 안 하시고 다른 사람들, 다른 외부사람들한테는 아트플러스 회원에 가입하도록 종용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제가 수성회라고 하는 모임에, 수원지역에 있는데 가서 제가 권유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아트플러스는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지금까지 회원제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1억 3,300만 원 정도…….
○ 윤화섭 위원 1억 3,300만 원인데 이 자체사업은 주로 사용할 부분이 어디에 사용하실 거며 또 앞으로도 어떻게 계속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실 건지…….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이 비용은 지금 각 예술단에서 실행하는 공연들을 이분들 회원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티켓을 제공하는 일부의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아트플러스 회원이라고 하는 저희 전당 전체 사업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금액은 그 예술단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 조치를 예술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아트플러스 회원에 법인과 개인이 있는데 거기에 1억 3,300만 원을 했는데, 2,477명인가 회원이 됩니다. 회원이 되는데 2,447명의 회원들한테 아까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의 혜택이 뭐 주차권 무료이용권이나 아니면 카드 발급이나 20%에서 50% 미만의 할인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문화재단에서 경비를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1억 3,300만 원에 대한, 그러니까 회원들의 회비를 적정하게 잘 사용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같이 그냥, 지금 아무 대책이 없이 막연하게 회원 모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 저도 인터넷으로 회원에 가입했는데, 그리고 3일 안에 회원 등록비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것 진짜 자동으로 취소되는 과정에서 문화의전당에다가 전화를 해봤는데 거기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 가상계좌를 해서 인터파크 여기에다가 의뢰를 하더라고요. 인터파크 같은 데다가 의뢰를 하면 사실은 고비용을 지급하고, 1억 3,300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총 액수이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가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전당에서는 회원 관리하고 입금하는 데는 편리할지 몰라도 사실상 회원들이 그만큼의 혜택을 덜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책을 부탁드리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알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문화 나들이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 계층에 그다음에 여러 시군에 가는데 그것을 다 봐도,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아동하고 노인하고 군경 장병들한테는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즘 가장 문제시하는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수혜대상을 보시면 기타 5회에 300명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거기까지는 집중되어 있는 것이 7월 달하고 12월 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월, 3월 달이면 거의 아무것도, 월수로 보면, 달수로 보면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가장 사회에 문제가 되는 새터민과, 새터민이 2만 명인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경기도에도 한 100여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런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계획을 잡아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계층과 장애우와 이렇게 노인과 군경과 합동, 한꺼번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해달라는 뜻이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잘 알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문화의전당 예산평가가 있는데 총액이, 사실은 올해 총 예산액이 281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의 한 칠십구점 몇%, 80% 정도 차지하는데 222억입니다. 거기에 주로 출연금이 22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은 한 59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21%밖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날 이렇게 출연금을 통해서, 그다음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다 더 수익을 창출해서 자립하실 것인지 그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전당의 앞으로의 고민의 방향 중에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에 굉장히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 한계는 있습니다. 예술단이 수입의 구조가 아주 좋은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들은 수익성 있는 사업대로 진행해서 최대한 도의 세금을 덜 받고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문화의전당은 지금 전부다 자체인력으로 하는 것이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 윤화섭 위원 공무원들의 별도 관리는 없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없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 대신 문화의전당 건물 내에, 문화의전당 관련 건물 내에 입주단체들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2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입주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나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현재 그분들은 임대료는 내시지 않고 운영 전기세 정도…….
○ 윤화섭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나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4개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직접 연관되지 않는 단체에는 임대료나 이런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받아야 그다음에 또 아무나 또 누구나 이렇게 쉽게 문화의전당 건물 자체를, 사실은 건물을 관리하는 데 유익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2개 입주업체나 단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제가 보고 받은바에 의하면 이 단체들은 재단법인이 되기 전에, 법인 출범 이전부터 이미 경기도에서 아마 무상임대로 입주를 했던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입주단체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돌리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이 단체가 여기 입주해 있는 만큼 비용으로 저희한테 산출을 못 하더라도 역할들을,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임대료만큼의 역할들을 저희가 충분히 끌어내서 그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윤화섭 위원 무슨 무슨 단체가 있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경기도국악연예협회하고 경기도미술사진무용협회, 이 두 가지 협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있었지만 그 무상을, 그러니까 아까 임대료를 책정할 때 감정평가를 받는다 그랬는데 평가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유상으로 쓰도록 하고 다시 그만큼의 비용을 그 사람한테 보전해 주면 그 양반들은 세무상 플러스마이너스는 되지만 결국은 무상으로 쓰는 그런, 그러니까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개선하면 그분들한테도 떳떳할 것이고 우리도 아까같이 그런 공간을 무상으로 쓰는 단체나 업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충질의인데 작년에 옥상과 그다음에 LCD, 그러니까 영상을 구매하고 구입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조달청으로 한 건가요? 아까 그전에 1,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1,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공개입찰이라 할지라도 조달청으로 구입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입하는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사실은 조달구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상물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옥상이야 누구나, 사실은 아무 곳이나 가서 불러와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상물이나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거죠. 조달청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잘 모르죠. 그렇지만 진짜 조달청 기구하고 똑같은 것을 구매할 수도 있죠. 여기서 구매해서, 사실은 직접 구매해 보면 훨씬 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품 질도 절대 저하되지 않다고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규격을 갖고, 똑같은 제품과 규격을 제시하면 그렇게 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가 직접 시공을 하게 되면 훨씬 경비가 절약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가 1억 9,000인데 이런 것은 많은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달구매가와 동일한 제품에 의해서,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그런 동일한 조건에 더 싼 가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까 이사회를 말씀드렸는데 이사회에 8조에 보면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몇 명이고 선임직은 몇 명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선임이사는 열네 분이시고 당연직 이사는 다섯 분이십니다.
○ 윤화섭 위원 선임직이 11명 아니에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저희 예술단 단장님들도 다 들어가 있어서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하고 선임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5명이고 선임직이 11명 아니에요? 그래서 16명 아닌가요? 몇 명이에요?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현재 선임직 열네 분이시고 당연직이 다섯 분으로 현재 총 열아홉 분이십니다.
○ 윤화섭 위원 선임직이 14명이 맞습니까? 누구한테 확인 한번 해주세요.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당연직 이사가 여덟 분이시고 선임직 이사가 열두 분이십니다.
○ 윤화섭 위원 선임직이 몇 분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열두 분이요.
○ 윤화섭 위원 선임직이 12, 당연직이 8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8월 31일 31차 이사회 현재입니다.
○ 윤화섭 위원 8월 31일 이사회에서? 8월 31일 이사회 내용을 보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참석자…….
○ 윤화섭 위원 선임직이 11명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참석자가 열한 분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날 한 분이 불참하셔서 참석자가 열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의전당이 예술적인 면에서는 전국의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적인 면에서는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것도 조금 전에 저한테 준 거예요, 식사 전에. 그런데 여기 11명이에요, 내가 세어보니까 11명. 감사가 이사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안 들어갑니다. 감사는 별도로…….
○ 윤화섭 위원 그래, 감사 빼면 11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감사까지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선임직 이사 11명, 감사 1명 여기 써졌는데 갑자기 12명이고, 당연직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이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정관에는 5명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 이사는 도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도 문화관광국장 그다음에 사장, 예술단장, 이사장 이렇게 하면 5명이 당연직인데 8명이면 세 사람이 또 누구누구예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예술단장님이 총 예술단이 4개라서 네 분이십니다. 네 분이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국장, 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여기 이사회에서 이걸 정확하게, 그리고 이사회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해서 인원만 나열한 게 아니고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이렇게 누구누구가 이렇게 호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건 정관을 구체적으로 예술단장하면 아까 4개 단장 포함 누구, 누구, 누구 해놔야 되는 것이 옳고. 지금 여기서는, 이 정관에 보면 5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8월 31일 이사회에서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숫자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8월 31일 자로 이사회 명단이 다 교체가 돼서 구성이 달라졌고요.
○ 윤화섭 위원 아니, 이게 8월 31일 날 해준 거예요. 저한테 준 것은 8월 31일 날 준 거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전에, 8월 30일 전에 이사회 당연직과 선임직은 몇 명이었습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총무를 담당하거나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이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업무가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를 숙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한번 지적했지만 사장님한테 내용보고가 다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 사실상 담당업무는 하다못해 이사회, 가장 중요한 건데 달달달 외워서 척척척 나와야 되는 기본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아까도 10분 다 보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10분이 또 가게 생겼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
○ 윤화섭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그렇게 메모 암만 만날 해도 신빙성이 없고 정확하게, 저기 이사회 회의록을 사장님한테 갖다 드려. 이렇게 갖다 드려서 딱 보게 하고 정확하게 거기 체크해 줘야지 메모 쭉쭉 해 가지고 다 틀리는 것을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아, 이것은 내 것인데 아휴, 참!
그러면 8월 31일 전의 것은 몇 명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당연직 이사가 여덟 분, 선임직 이사가 열 분 총 열여덟 분이십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8월 30일 전?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전입니다.
○ 윤화섭 위원 8월 30일 전 여덟 분, 열 몇 명?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총 18명이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여덟 분, 18명?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니, 여덟 분, 열 분.
○ 윤화섭 위원 열 분, 그러면 18명?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속기록에도 잘 기록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 선임될 때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사장님 선임 때 이사회를 열었는데 원래 이사회 열면 이사회 임원선출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18명에서 5명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법입니까? 사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 내용은 지금 사장님의 지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조금 전까지 엉뚱하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사회 정관, 회의록을 전혀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18명이라고 했습니다. 18명 중에서 지금 여기 이사회에 보면 5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명이 참석하면 과반수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전원이 찬성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선임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을 담당하셨던…….
○ 윤화섭 위원 아니, 담당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담당뿐만 아니라, 담당자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 위원장 김광회 우리 윤화섭 위원님 질의하고 계신데요. 오인수 본부장님, 그 옆에서 사장님께서 답변하고 있는데 직원이랑 의논할 게 아니고, 참석 안 하셨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 경영본부장 오인수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참석했으면 옆에 와서 보좌를 하고 메모를 넣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되게 하셔야지.
○ 경영본부장 오인수 사장님께 전체, 풀 자료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드렸는데? 드렸으니까 보고하라 이 말이에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아닙니다. 지금 8월 31일하고 그 이전은 이사가, 선임직 이사의 임기가 만료가 돼서 그 전임하고 8월 31일 이사회는 이사 명수가 다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니, 봐요. 지금 거기 들어 있어요, 지금 사장한테 준 유인물에 들어 있냐고?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경영본부장 오인수 8월 31일은 이사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니, 옆에서 진행이 되게,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옆에서 본부장이 해야지 직원이랑 둘이 얘기하고 있고, 유인물 줬다고! 사장이 모르면 옆에서 보좌하는 게 당연한 거지! 저런 식으로 회의를 했으니 뭐가 되겠어요, 지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경영본부장 오인수 재직의 2/3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는 당연직 이사만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이사의 재직 2/3면 성원이 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8월 29일 부로 전임 이사들은, 선임직 이사는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8월 29일로 만료됐어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8월 29일 만료돼서 8월 3…….
○ 경영본부장 오인수 일부는…….
○ 윤화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8월 29일 날 만료되고 8월 31일 날 회의를 하고?○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공고는 언제 합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공고요?
○ 윤화섭 위원 이사회 공고?
○ 경영본부장 오인수 이사회 공고는 1주일 전에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게…….
○ 윤화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양반들이 그때 위치에서 이사입니까, 아닙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8월 31일은 전임 이사들은 이사가 아닙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뜻을 지금도 못 알아듣습니까, 어쩝니까? 8월 29일 날 이사의 임기가 종료됐다고 그랬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8월 31일 날 이사회를 소집했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전에, 그러면 1주일 전에 공고를 내야 된다고 그랬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1주일 전에, 1주일 전이면 며칠입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8월 22일이…….
○ 윤화섭 위원 8월 22일? 22일이면 아까같이 8월 29일 날 임기 만료된 이사들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그때는 살아 있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렇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31일은 없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29일까지 있어요, 없어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공고 냈습니까? 아니, 고민할 것 없어요. 이사한테 이사회 공고도 안 냈잖아요.
○ 위원장 김광회 본부장님! 그때까지는 통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주일 전에 하면.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사직을 상실하기 전이면 1주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발언하셨죠, 지금?
○ 경영본부장 오인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1주일 전에 이미 이사직을 상실했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아닙니다.
○ 위원장 김광회 참석을 안 하더라도, 상실을 했다면 참석을 안 할 것이고 그전에는 통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윤화섭 위원 이것은 이사…….
○ 경영본부장 오인수 개최일이…….
○ 윤화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특정인을, 특정인과 특정단체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당연직 이사로만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를 열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회 네.
○ 윤화섭 위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회 본부장께서는 답변하는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을 알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으면 추후에는 시정한다고 하시고 그간에 잘못된 걸 얘기해야지, 잘못된 내용을 뻔히 알고 제보를 받고 질의하고 있는데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어요.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딱 두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경영본부장 오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상 임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통보시점에서는 통보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1일 날 새로운 이사진으로 구성해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었던 것이 저희들 판단이 조금 잘못됐다는 판단이 듭니다. 향후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챙겨서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이사회를 7일 전에 소집공고를 내야 되는데 소집공고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아닙니다. 소집공고는 냈는데 기존의 이사님들한테 통보를 못 해드렸던 것은 통보를 했었어도 31일 날은 이사로서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 윤화섭 위원 아니, 31일 날 이사들은 5명밖에 없잖아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31일 날 이사는 5명밖에 없고, 그전에 29일 임기만료가 되는 이사는 12명?
○ 경영본부장 오인수 열 분이요.
○ 윤화섭 위원 몇 사람이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10명입니다, 선임직은.
○ 윤화섭 위원 선임직이 10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8명, 18명이라고 그랬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선임직이 10명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 10명한테는 아예 공고 자체를 무시하고 안 냈다는 거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그렇습니다. 통보를 못 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정관에 나온 이사회 소집, 그러면 이사회 소집을 언제 했다는 겁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이사회는 31일 날 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소집은 언제 했냐고?
○ 경영본부장 오인수 아, 공고 말씀인가요?
○ 윤화섭 위원 소집공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죄송하지만 날짜 좀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 24일입니다.
○ 윤화섭 위원 소집공고 내용을 좀 주세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알겠습니다. 자료 챙기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지금 주세요, 지금. 소집공고 내용하고 이사회 임기, 그러니까 전 이사들 임기하고 그때 이사회에 선임된 회의록 이렇게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들한테만 소집공고를 내고 그전의 선임직 이사들한테는 소집공고를 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정관 규정으로 보면 지금 손혜리 사장님은 정관에 위배된 데다가 사실상 선임된 사장 자체가 무효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위원님, 약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거로 보는데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저는 31일 날 기준으로 당연직 이사로 구성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사항은 향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고 향후 이사회 때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저는 지금 본부장님한테 향후든 아니든 간에 적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회 공고를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했지만 그 10명에 대한 이사들한테는 공고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윤화섭 위원 그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 이사회 전체이사 18명 중에, 18명한테 공고를 했으면 18명 중에 5명밖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회 소집과 이사회 의결 자체가 원천 무효인데 그 원천 무효이면 사장 선임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지. 이건 절차상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해 보시라고. 직접 참석하셨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리고 직접 공고 내셨죠?
○ 위원장 김광회 윤화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서류 금방 제출할 수 있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걸 받아 보시고 조금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추후에 좀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니, 그러니까 그 서류 오는 동안에 다시…….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정회한 이유가 이것을 해명해 달라고 하는 조건에서 사실은 정회를 요청드렸고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충분하게 우리가 납득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설명을 못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은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류를 이제야 카피하러 가는 자체가 이 행정상 문제가 너무, 절차상ㆍ행정상 문제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지금 어떻게 보면 회의에 참석만 했지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이사회 정관 내용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가 다음 행정사무감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서두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꾸 이걸 회피하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문화의전당 사장님의 합법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 위원장 김광회 윤화섭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중재안을 좀 내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일부러 더 늦추도록 하는 게 보인다면 우리 경기관광공사 마치고 문화관광국 할 적에 여기를 우리 상임위원회로 다시 불러서 연장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게 보인다면 다시 해서 더 자세하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지금 다음 피감기관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이따 문화관광국 할 적에 문화의전당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따 어차피 문화관광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면 그렇게 하고 보충질의도 그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태환 위원 그 부분은 문화관광국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 위원장 김광회 네, 다 같이 관련이 있으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 위원장 김광회 네, 말씀하십시오.
○ 원욱희 위원 문화관광국은 할 것이 굉장히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윤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마무리 짓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으로다가 문화관광국하고 같이 한다면 이게 또 중복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무리 짓고 우리가 관광공사가 가서 우리 문화관광국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니, 중복될 건 없습니다. 만약에 문화관광국 하면 차수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론을 내야지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저희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문화의전당이 지금 성실한 답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잘했었는데 답변을 좀 잘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시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서 더 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좀 불편함도 있고 지금 관광공사 약속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따 문화관광국이랑 겹치는 건 없습니다.
○ 김영규 위원 문화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문화재단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광공사랑 문화관광국만 합니다. 지난번 첫 날에 엉터리 자료를 갖다 줬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한 곳이 문화관광국입니다.
○ 윤화섭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김광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경표 위원 동의드리면서요. 지금 보충질의 대충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때문에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보충질의할 부분은 오늘이 아닌 또 내일 문화관광국 전체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문화의전당 전체의 직원을 불러서 거기서 감사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답변할 분만 참석시켜서 답변하는 걸로 직원을 좀 축소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광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욱희 위원님과 안혜영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따 정확하게 답변할 분이 오인수 본부장님이십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향후 질문내용에 따라서 제가 좀 상황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니, 윤화섭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 위원장 김광회 정확한 자료를 다 준비해 갖고 오시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또 답변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본부장 오인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셨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우리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편성 상에 보면 사업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정관상에 보면 5대 수익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 사장님께서는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사장님한테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사업수입을 하면서 그 돈은 전체 우리 도민들한테 다시 환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원욱희 위원 다른 데 쓰면 안 되겠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정관을 보강하고 그런 것을 좀 전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예산 현황을 나눌 때, 여기 회계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수익사업과 사업수입을 혼동되지 않게 좀 정관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107페이지 보면 여기에 전체적으로다가 그렇게 제가 수익사업에 대해서 다시 환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여기에 문화복지비는,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 소외계층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도 우리가 수익사업에 따라서 이런 비용도 늘려서 우리 소외계층, 아까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도 이런 등등 많은 것을 우리가 좀 나가서 위문공연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사회 인원수 갖고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1시간 정도 이사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위원은 20만 원, 어느 위원은 25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불균형하다. 아무리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장이라 할지라도 5만 원을 더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다가 기준이 20만 원인데 한 사람에 한해서 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알고 보니까 그것은 대표이기 때문에 5만 원을 더 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어떻든 이것도 불균형하다. 똑같은 이사 격으로 이렇게 돈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일반적으로 이사장님은 이사회 전체를 아마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한도액이 작년도인가 그렇게 도에서 내려온 것이 원칙은 공직자는 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시달했더구먼요, 줘도 된다고. 그런데 25만 원이 한도액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가급적이면 균형 있게,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도 아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이후에는 이사장님께는 이사회비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에 지금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윤화섭 위원님께서 전부 따지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는 따지지 않지만 다만 이사회 인원수에 곱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5만 원 더 준다고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다만 통례적으로다가,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분야는 통례적이고 우리가 고칠 점은,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또 126페이지, 아까도 제가 본 질의에 시간이 없어서 끊겼습니다마는 이 기준도 우리가 조정에, 공연료 이런 부분도 좀 서류로 내일까지, 모레까지인가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알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일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월별 금액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이렇게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건별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문화의전당이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원에서 운영권을 맡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게 될 경우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지금은 답하시기 시간이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재현 이사장님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급여를 이중으로 받는 것이 조재현 이사장의 뜻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재현 이사장님이 돈 때문에 이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조재현 이사장님이 경기도공연영상위원회 위원장의 급여나 경기문화의전당 이사장의 급여 한쪽만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신다면, 지금 문화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월급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잘못된 선례가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본받을 수 있는, 이 선례가 좋은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아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저도 동의합니다.
○ 안혜영 위원 조재현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공연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뻗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지방극장에서의 생산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에서 좋은 공연들이 제작된다면 서울로 역수출할 수 있는 공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조재현 이사장님의 마음을 조금 담은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재현 이사장님의 열정과 새로운 의지가 경기도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경기도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조재현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계신 사장님도 방법을 좀 강구해서 저희들의 그런 좋은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충분히 전달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가 깊이 논의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무상임대를 주고 있는 3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2개 단체입니다.
○ 김경표 위원 2개 단체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김경표 위원 그 경기도문화의전당 건물임대 관리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냥 관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이 부분은 기존에 이미 도에서 운영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 김경표 위원 경기문화재단도 그것은 뭐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제 질의가 물론 동일했지만 이러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한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원칙에 관한 것을 이야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윤화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료는 받되 필요하다면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예산으로써 지원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김경표 위원 그렇게 해야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보충질의 시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 미흡으로 행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과 오전ㆍ오후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 경기도문화의전당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과 새터민 그리고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폭넓은 공연콘텐츠 기반을 마련해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진정한 경기도민의 예술적 안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상임위원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난새 지휘자의 증인 출석을 요청하셨는데요. 법적으로 참고인이나 증인의 출석이 경기도의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1ㆍ2항에 의거해서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출석요구를 발부하여야 된다는 규정에 의거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는 불가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금난새 씨가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23일 날 간담회를 갖고 행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문화의전당 행정사무감사는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충질의 시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 미흡으로 문화의전당 감사를 중지하고 11월 22일 21시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문화의전당은 21시에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으로서 느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저께 연락도 받았고, 금요일 날 경기공연영상위원회 행정감사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조재현 이사장께서 부도덕하거나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문화관광위원들이 걱정하고 그렇지 않기를 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우리 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경기공연영상위원회나 경기도문화의전당 두 곳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위원장 김광회 본 위원도 부천 출신으로서 부천에 14회째 되는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4회를 맞이했고요. 우리 위원들이 함께 지난번 DMZ영화제에 가서 참석을 하고 조재현 위원장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4회 이어지는 동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나 DMZ영화제가 2회밖에 안 됐는데 열정적으로 커가는 모습을 보고 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위원회나 문화의전당에 와서 지적하는 사항은 파렴치범이나 부도덕한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서 비상근으로 일하면서 업무추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니만큼 우리 손혜리 사장께서는 이사장에게 전언해 주시고 일부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이것으로써 문화의전당 감사를 중지하고 22일 오후 9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21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의전당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손혜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아까 오후에 자료 제출하라는 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고 내고 뭐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요구했죠?
○ 위원장 김광회 윤화섭 위원님께서 잠시 자료 검토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손혜리 사장님, 지금 여기 왜 오셨는지 알고 계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사장님 임명할 적에 이사회 개최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알고 계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지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밟았던 과정들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있었음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래서 지금 윤화섭 위원님이 아까 경영본부장께서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을 적에 그런 게 빨리 안 돼서 감사를 중지했다 지금 다시 하는 것인 만큼, 지금 서류는 완벽하게 내드렸습니까?
○ 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오인수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정감사 받는 태도나 전반적인 거를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시느라고 하셨겠지만 순조롭게 끝날 행정감사가, 지금 문화의전당도 힘들지만 저희 위원회도 힘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시고 인정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우리가 추궁할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추궁할 텐데 그 과정이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서류를 갖다 드리고 그 과정의 일련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수긍할 부분은 수긍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을 시키도록 하면 되는데 거기서 자꾸 딴소리만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오인수 송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위원님 숙지가 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원래 8월 29일 날 임기가 만료된다고 그랬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 윤화섭 위원 8월 29일 임기 만료되는 거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신 모양인데 지금 이사회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다음에 사장 임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사한테 공고를 냈냐, 안 냈냐? 그다음에 원래 7일 전에 내야 된다고 했는데 7일 전에 냈느냐, 안 냈느냐? 그다음에 왜 당연직만 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류 확인 절차를 한다고 했잖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사회 이것 말고……. 거기 앉아 계세요, 사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이것 말고 원래 제일 처음에, 지금 여기 3기로 되어 있는데 3기 이사회 임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임명할 때 그 임명장은 없겠지만 임명기한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고 와야 합법적이지 않겠어요?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임기가 진짜로 언제 되는지, 이것은 그냥 참고자료예요, 참고. 지금 사실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까지 뒤지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다가 아까 이사회 회의록도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때 임명한 것? 그런데…….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이사회 회의록…….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슨 내용인지, 손혜리 사장님께서 지금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논하고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어디 변호사한테 물어본 것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정관대로, 우리는 변호사들보다는 법률상식은 없지만 그래도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정관이나 아까같이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와서 저보고 검토하라고 그러는데, 좀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임명의 시점이 언제냐? 그다음에 임명을 했으면 아까 임기만료가 언제냐?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고를 냈다. 공고를 냈는데 공고를 적법하게 냈느냐, 그다음에 부당하게 냈느냐? 이제 그것 따지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공고를,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당연직 이사들한테만 공고를 낸 거예요. 이사가 살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선임직 이사는 아직까지 기간이 임기만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그분들한테 개최시기를 직접 인편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최시기를 이야기하려면 그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개최 열림을 그냥 이렇게 서류로 딱 했는데 본인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줬든 간에 어쨌든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전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인받은 것을 달라는 거예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께서…….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내일 이사회 개최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전에 이사를 당연직 이사와 선출직 이사를 임명하면서 아니, 선출직이 아니고 선임직 이사를 임명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사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이죠. 특히 사장을, 이사를 임명하면서 사장을 선임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법률상 하자가 있으면 임명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불법으로 처리해, 불법이라고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누구한테 전달했냐 하니까 그냥 이렇게 공문, 아까 내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은 그냥 아무 때나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워드 치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입증될 수 있는 서류, 그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발송공문이라도 있고 그다음에 사인이라도 받아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명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알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지금 조목조목 이야기했죠. 이해하셨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 윤화섭 위원 이해하셨는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혹시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윤화섭 위원 아니, 설명 갖고 하지 말고 이것은 지금 다시 한 번,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시는 모양인데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서류로 딱 증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 위원장 김광회 아니,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게 자료가 안 왔습니까?
○ 윤화섭 위원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그 부분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 들어서가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그 서류를 보완해 오면 그것은 어쩌면, 그 뒤에 저희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위원들끼리 같이 검토하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니, 자료가 있는데 안 갖고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당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때 서면으로 이사회 고지를 하는 내용들을 통보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별도 공식적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전해 드리면서 별도의 사인을 받는 작업을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상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전달을 직접 해드리고 서명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밟지 못하고 관례적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통보해 드린 것에 의해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윤화섭 위원 지금 그러니까 관례적이라고 했는데 뭐가 첫째냐면 이사가 임기 만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임기만료로 단정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당연직도 8명 중에 5명만 통보한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임기가 만료되신 분은 빼고 나머지 분들에게 통보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공고를 내려면 7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사소집일을 통보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이사들이, 선임직 이사가 임기 만료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장님을 임명하기 위해서 다른 선임직 이사들을 사실상 권리를 포기하게 한 것이 아니고 권리를 무효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선출직만 가지고 아까같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다음에 금난새 이사한테도 우리가 여쭤보겠지만 여하튼 거기에 증명을 하도록 하겠지만.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통보를 했더라도 아까 그런 것들은 사인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인을 해서, 사인했어야 되는데 사인도 않고 그냥 아까 7일 전에 통보했다고 날짜만 맞춘 거예요, 사실상. 그래놓고 이사회를 속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장님을 임명하고 거기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그다음에 사장님 임명되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법하지 않다 이것이지. 그런데 그 적법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인사에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말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 제 이야기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사전에 공지하고 통보를 한 상황에서…….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저희가 전해 드렸던 자료 중에서 법무법인 장인의 법률자문을 받은 바…….
○ 윤화섭 위원 잠깐만요. 법률, 지금 그러면 저 이야기보다 법무법인 장인이 우선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위원님,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 윤화섭 위원 과정도 이 양반들한테는, 예를 든다면 법무사한테 회의록을 작성해 달라면 내가 구두로 이야기한 대로 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런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지? 계약 무슨 관계지……. 계약해서 하는 거…….
○ 경영본부장 오인수 자문변호사.
○ 윤화섭 위원 자문변호사죠. 자문변호사니까 자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문변호사님도 아까 이사회의 그 내용은 그냥 이사회가, 그러니까 공고를 안 했으면 문제가, 7일 전에 공고를 하지 않은 내용이면 문제가 없죠. 그냥 소멸되고 놔뒀다가 그 뒷날 이틀 후에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공고를 했어야 하는데 했다고 한 것 아니에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사실은 공고를 했는데 이사들은 공고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선임직 이사한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법무법인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나 보고 그것을 옳다고 인정을 하라고 하면, 아니, 그 말씀만 하시면 돼요. 사장님께서 지금 사장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본인이…….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현재 법률 자문을 통해서 당연직 이사 여섯 분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사회를 진행할 때 법적 하자가 없다고 자문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이사회를 진행할 때, 판단했을 때 그 29일 이후에 31일 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분들이 상실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쪽에서 그 당시에, 23일 통보할 당시에 이사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는 날짜에 그분들이 이사가 아니시라는 부분을 판단해서 공지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 윤화섭 위원 좀 더 이야기하면 아까 이사회의 공고 자체도, 사실은 개최공고 자체도 서류상 꾸며놓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입니다. 행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로 의심이 간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의심이 가니까.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사실은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증명도 완벽하지 않은 것을 갖고 계속 논쟁하기는 시간이 너무 소모적이다. 그래서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챙겨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제가 정회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손혜리 사장님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가 미숙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과정에 있어서 당연직 이사 외에 선임직 이사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 자문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이사회를 추진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31일 날은 이분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연락을 드려도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판단해서 공지를 못했던 점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했다는 부분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 윤화섭 위원 여기에 이사 임기는 몇 년입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2년입니다.
○ 윤화섭 위원 2년?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28차, 경기도문화의전당 28차 이사회 이것을 갖고 오면 2010년 2월 25일 날 11시에 했습니다. 이것 임기가 맞습니까?
(관계직원, 윤화섭 위원에게 개별답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사회 임명을 언제 했냐는 말이야? 2년 전에 했으니까 그것을 달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사회에서 이 양반들을, 당연직도 마찬가지이고 선출직도 임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봐야 2년이 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잘라버렸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2010년 2월 25일 자를 갖고 와서 거기에 나보고 확인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 자료 저희가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화섭 위원 아까 문화의전당에서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때 임명될 때의, 이사회 임명될 때 그때 이사회 회의록을 갖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래서 다시 한 번 제3차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니, 본부장님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제출한 거예요?
○ 경영본부장 오인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그것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2년 전 이사가 선임된 그 자료요청은 못 알아들었고 임기가 만료된 것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렸는데…….
○ 위원장 김광회 지금 본부장이 한 얘기가 맞습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 자료 아니에요, 또?
○ 윤화섭 위원 여하튼…….
○ 위원장 김광회 아니,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고…….
○ 윤화섭 위원 정확한 자료를 지금 요청했으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자료가 또 아니라면서요.
○ 윤화섭 위원 그 자료도 안 왔어요.
○ 위원장 김광회 지금 얘기하는 자료만 오면 됩니까?
○ 윤화섭 위원 그것을 확인해야 되죠.
○ 경영본부장 오인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팩스로 보낼 수 있죠?
○ 윤화섭 위원 팩스로 안 됩니다. 직접 갖고 와야 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왜요?
○ 윤화섭 위원 아니, 아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갖다 줬는데.
○ 위원장 김광회 그러니까 팩스로 받아서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 진본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윤화섭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감사중지)
(22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윤화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8월 23일 날 문화의전당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했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다 한 것은 아니죠? 개인한테 했다고 한 거예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개인에게 다 통보를 드렸습니다.
○ 윤화섭 위원 직접 돌렸나요? 직접 돌렸는데 사인을 안 받은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서명은 못 받았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아까는, 여기에 보니까 당연직 이사들이 지금 5명이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선임직이 1명이 있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까는 전부다 당연직이라고 이야기했고 선임직은 이야기 안 했죠? 그리고 문화의전당의 3기 이사명단을 갖고 저한테 아까, 갖고 오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김문수 지사가 그대로 써 있어요. 지금도…….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3기 이사님에는 김문수 지사님이 해당이…….
○ 윤화섭 위원 아니, 이것을 갖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아까 했잖아요, 이것이 맞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김문수 지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새로…….
○ 윤화섭 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것은 3기, 지금 기가 아니라…….
○ 윤화섭 위원 명단이 잘못된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3기 이사회 명단은 지사님이 들어가 있으십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나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까 이 3기 이사회 명단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지금, 지금 몇 기예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은 4기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쳐서 내용을 아까 정리해 줬는데 그것이 지금, 김문수 지사가 빠져야 되는데 있다는 거고. 여기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자료를 갖고 온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자료를 전혀 검토를 안 했다 이것이지.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지금 3기 이사회 명단을 드린 것은요. 아까 8월 29일 자로…….
○ 윤화섭 위원 잠깐, 잠깐만요. 이것을 갖다가 보세요. 아까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첫 번째 자료 달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제 가지고 왔고 그것을 증명할, 어떻게 증명하냐고 하니까 제일 뒤에다가 붙여놨지.
(관계직원, 윤화섭 위원에게 개별답변)
아니,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이 내용, 이래서 갖고 온 것이고 여기에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8월 13일 날 삭제가 되어야 되겠지, 14일 날. 그런데 이것을 아까 확인하려고 갖고 온 것 아니야.
○ 경영본부장 오인수 위원님,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들어가세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가 이사회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감사는 이사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윤화섭 위원 포함되지 않는데 감사가 계속 참여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이사회 전반에……. 임원에 포함되는 분을…….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는 감사가 들어갑니까? 감사가 포함 안 된다고 그랬죠? 이사회에는 감사가 포함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감사의 임무가 뭡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 이사 20인에는 별도로 포함되지 않지만 임원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에 감사 2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두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할 수 있냐 이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되어 있다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분 1인과…….
○ 윤화섭 위원 이사회에서 선임은 하는데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이 있냐는 말이에요. 여기는 보면…….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제9조2항에 보시면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로 이사회에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는데 이번에 사장님 임명할 때, 사장님을 선임할 때 이사회가 사실은 선임직 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임직 이사한테 통보 안 한 것은 맞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아까 7일 전으로 이야기하면 통보 안 한 것은 맞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것은 업무의 실수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업무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업무의 실수가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이사회에서 임명된 사장님이 사실은 권한행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의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에게 고지를 할 시점에 이사라는 이유로 그분들에게 저희가 참석하라고 통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 윤화섭 위원 그때는 31일 날 이사회를 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31일 날 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사의 임기가 소멸되지 않았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통보되는 시점에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 윤화섭 위원 23일 날 통보했으니까 소멸되지 않았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소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빼고 통보한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31일을 기점으로 생각했을 때…….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빼고 통보한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아까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은 7일 전에 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한 것 아닙니까? 맞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하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저는 더 확대해석하면 거기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당연직으로만 열어서, 아까 보니까 당연직으로만 열어서 그 이사회에서 사장님을 임명하고, 여기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리하고 다른 안건은 이사가 임명된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날은 다 해버렸어요, 그냥. 그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는 사장님 임명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회 말씀하세요. 말씀 종료하고요.
○ 윤화섭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을 검토한 것이고 그래서 이 검토를 더 자세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잠깐 20차 이사회 회의록을 일부,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페이지에, 저도 읽다 보니까 지금 손혜리 사장님께서는 8월 30일 자는 당연직 이사 다섯 분만 참여하셔서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5페이지를 보면 사회자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8월 29일 날 임기만료 예정인 박인건 이사와 김동언 쭉 이사님은 연임되고 박정자 이사와 윤정국, 정병국 이사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임기만료로 퇴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바로 거기에서 이사로 추인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페이지에 보면 허용호 이사와 장성숙 이사를 거기에서 추인해 주고, 7페이지에 가서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임원 변경안은 원안대로 허용호 이사와 장성숙 이사, 유민영 이사님 세 분이 새로 이사 선임이 되시고 그전에 세 분은 그만 두시면서 감사를 재선임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8월 28일 자로 임기가 끝나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 20차 회의록에서는 추인을 해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8월 30일 날에는 이사들한테 모두 연락을 해야 되고 이 이사들이 모두 이사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 전진규 위원 몇 차 회의라고요?
○ 장태환 위원 20차 회의록에 7월 10일 자입니다. 아, 이것 잘못됐네. 날짜가 잘못됐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2008년도…….
○ 장태환 위원 2008년 거네, 보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3기 이사님이…….
○ 장태환 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보니까, 나는 2010년인 줄 알았는데 2008년이라 이 부분은 지금 잘못 확인된…….
○ 위원장 김광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 김달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 위원장 김광회 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달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한 말씀만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따지려다가 안 따진 부분인데요. 김영동 씨와 소송 중이죠, 손해배상 청구소송?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 김달수 위원 공공기관 CEO 경영평가 결과보고에서 S등급에서 F등급을 맞았다고 해서 성과금 반환 요구에 관련해서 그것을 불복하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인데, 현재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하거나 따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소송에 순리대로 임해 주기를 바라고, 무리하게 직원들을 개입시키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고, 사장님과 그리고 국악당 운영본부장분들한테 좀 정중하게 순리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요청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잘 알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 위원장 김광회 아직 감사는 종료 안 됐습니다. 질의 답변만 끝났습니다. 우리 손혜리 사장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고 감사 종료하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절차상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도의회에서도 아마 자문변호사도 다 계시고 전문 법률가분들이 계시리라고 압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법률적으로 자문을 요청하시고 검토해 주신 다음에 만약에 규정상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떠한 처분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그 판단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됐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적인 미숙한 처리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문제가 적법하지 않다면 어떤 처분과 대가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과정을…….
(「마쳐요.」하는 위원 있음)
(「거기까지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전진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회 네, 전진규 위원님.
○ 전진규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끼리 보니까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된 사항이니까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어쨌든 너무 송구합니다.
(「아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광회 그래요. 손혜리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우리 손혜리 사장님과 오인수 본부장님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문화의전당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0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심노진안혜영유미경
윤화섭전진규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이세정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경영본부장 오인수공연본부장 이건왕
국악당운영본부장 최갑선
○ 출석참고인
도립극단장 고선웅도립무용단장 조흥동도립국악단장 김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