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일 시 : 2010년 11월 16일(화)
장 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회의실
(16시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산학연 공동활용이 가능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구축을 통해 화합물질 반도체 중심의 비실리콘계 나노소자 관련 연구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단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동 센터가 활용 가능한 나노기술의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의 중추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원장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고철기 원장 나오셨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위원장 김기선 신기수 운영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네.
○ 위원장 김기선 이종근 나노공정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나노공정본부장 이종근 네.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기관명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기관장 고철기.
○ 위원장 김기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고철기 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안녕하십니까?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원장 고철기입니다. 평소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저희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팹활용 과학의 활성화와 나노기술 관련 연구과제 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센터의 설립취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내 관련 산업발전 및 국가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앞으로 저희 센터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박사입니다.
(인 사)
나노공정본부장 이종근 박사입니다.
(인 사)
패턴공정실장 강호관 박사입니다.
(인 사)
박막공정실장 성호근입니다.
(인 사)
특성평가실장 박경호 박사입니다.
(인 사)
소자개발1실장 박원규 박사입니다.
(인 사)
소자개발2실장 신찬수 박사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실장 안동구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실장 김대용입니다.
(인 사)
끝으로 재무실장 조동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전략, 2010년 9월까지 주요업무성과, 2010년 10월 이후의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비실리콘계 나노소자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등을 근거로 2003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06년 센터 준공 이후 도내 산학연 기관들을 대상으로 팹 활용사업과 함께 다수의 연구과제 수행 및 나노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도 활발한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에는 지경부로부터 수도권 광교 LED융합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한 바 있으며 올 3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나노기술 전문인력양성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센터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센터의 조직은 원장 이하 3본부 8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9월 30일 현재 정규직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직원은 80% 이상의 연구ㆍ기술인력과 60% 이상의 석ㆍ박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센터의 총수입은 약 192억 원으로써 경기도 35억 원을 포함한 출연금과 팹서비스 및 건물운영 등의 자체수입, 공동연구과제 참여 등을 통한 연구사업비 및 전기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지출 역시 같은 금액으로써 인건비, 일반사업비, 연구사업비 및 경상운영비, 수선충당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센터시설 및 보유장비 현황입니다. 센터의 건물은 약 1만여 평의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6층으로 건립되었고 클린룸을 포함한 연면적은 약 1만 5,000평에 달하고 있으며 43개 기관 약 800명의 상주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590억 원 상당에 총 184대의 장비를 보유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영전략입니다. 저희 센터는 화합물계 나노기술 중심의 원천기술 개발과 조기산업화 지원 등 국내 최고의 나노기술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생산ㆍ연구지원 및 현장 중심의 맞춤형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나노기술교류망 구축 등을 통하여 세계 수준의 나노기술을 보유한 동북아 나노기술의 거점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10년 9월까지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9월까지의 팹 활용사업 실적으로는 약 7,000여 건에 43억 원 상당의 팹 활용지원 사업을 하였으며 평균 52%가 넘는 가동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소재 산학연 기관의 팹 활용실적은 전체 팹 활용실적 중 약 73%에 달하며 이 중 경기도 소재 기업의 사용률은 약 90%에 이릅니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경기도 소재 기업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놓인 중소기업 및 대학의 장비이용 지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에서 시행하는 총 4건의 장비사용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신성장 녹색융합기술 개발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조명용 LED 분야의 기술개발 성과로는 Gallium Nitride(GaN) 기반수직형 청색 LED공정을 개발하였고, 고효율 LED용 질화갈륨(GaN) 에피층 성장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올 6월에 열린 LED 국제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효성의 LED 개발업체인 갤럭시아 포토닉스사에 식물공장용 적색 LED를 위탁 개발하여 제공한 바 있습니다.
태양전지 분야의 기술개발로는 차세대 집광형 태양전지와 관련하여 올 4월 독일에서 개최된 태양전지 국제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약 30%를 넘는 국내 최고 효율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부터 최고효율을 계속 경신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SEMATECH과는 양국 간의 고효율 대면적 화합물반도체 태양전지 연구협력을 위해 국제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MOU와 JDA를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3년간 서울대학교, 광주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광기술원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의 태양전지 원천소재 개발과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나노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장비활용도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실습위주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동안 팹 출입승인 및 공정장비 교육을 통해 385명의 인력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형 인력양성 추진을 위하여 아주대, 단국대, 부산대와 함께 학부생 3, 4학년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점인정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과 교육생들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로부터 3개의 정부지원 인력양성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동안 246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센터의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올 3월에는 나노기술 전문인력양성센터로 지정ㆍ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대외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금년 4월 미국 SEMATECH과의 국제협력센터 설립에 관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RFID/USN센터, 경희대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등 국내 유수의 기관들과 교육지원 및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전문계 고교생 산업연수프로그램 공동협약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및 도내 18개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들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180여 개의 회원기관을 확보하고 있는 이용자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의 장비활용 및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부터 30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현재 센터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및 2010년도 9월까지의 특허, 논문, 학술대회 실적현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10월 이후 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입니다. 센터의 2010년도 사업목표는 시설ㆍ장비의 활용극대화 및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통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2단계 발전기반 구축으로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팹 활용사업 활성화를 통한 장비가동률 향상, 기관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를 통한 핵심연구역량 강화 및 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산학연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외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팹 활용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첨단공정개발, 팹서비스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올해 팹 활용수익목표 48억과 장비가동률 목표 45%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고등학교 대상의 산업연수프로그램 사업을 통하여 팹 활용성을 높이고자 도내 7개 실업계고등학교 3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정ㆍ분석 장비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수요산업체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고교생 연수인력 활용을 통하여 장비가동률 향상 및 1인당 장비운영 부담을 개선하고 공정ㆍ분석 장비별 전담운영요원 확보를 통하여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강화하며 팹서비스 시간 확대 및 팹시설 활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센터는 팹 활용사업 활성화 도모 및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및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장비사용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팹 활용 홍보강화를 통한 잠재고객 발굴을 위하여 고객 지향의 홍보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방문 팹활용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공정연속성을 고려한 클린룸 공간제공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팹 개방과 심야 유휴시간을 활용한 장비 공동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인 팹 운영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의 첨단장비 및 인력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블루오션형 고부가가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기관 연구개발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고효율 화합물반도체 태양전지 기술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경기도 지원의 친환경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과제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의 GaAs계 집광형 다중접합 화합물반도체 태양전지 개발과제, 지식경제부 지원의 태양에너지 발전효율 극대화를 위한 저가형 원천소재 개발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기술 개발을 통하여 고효율의 성능 향상 및 발전량 증대, 가격경쟁력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친환경 고출력 LED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경기도 지원의 일반 조명용 수직구조 LED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지식경제부 지원 조명용 4W급 멀티칩어레이 LED 개발, 이종기판을 이용한 0.5W급 이상 대면적, 고출력 청색 LED기술개발, 무분극 LED용 에피/칩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해 도내 기업 등과 함께 조명용 고효율 LED 등을 조기에 국산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9쪽 인프라를 이용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수요 증대에 따라 실무중심의 팹 공정ㆍ분석장비 운영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센터와 MOU를 기이 체결한 대학교를 중심으로 실습 위주의 학점인정 연수과정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지원 인력양성에 적극 참여하여 나노기술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대외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내외 나노관련 협력가능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중점 협력기관을 선정하고,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적인 연구협력기반을 조성하여 협력망을 더욱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MOU 기이 체결기관과의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한 정기적인 기술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장비활용사업 및 경기도 IICC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고 IICC 회원사 중심의 나노기술 관련 산학연 연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43쪽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간부명단과 이사회 임원명단을 수록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상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방안, 추가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완ㆍ개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센터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센터는 산학연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나노기술지원기관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나노소자특화팹센터)
○ 위원장 김기선 고철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5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철기 원장님은 장시간 답변하시기 위해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지역의 송한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게 되면, 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김영환 위원 외 7인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동그라미 여섯 번째가 되겠네요. 최근 5년간 산하기관 임원(원장, 이사, 감사, 본부장 등) 보수내역 일체(연봉, 판공비) 성과급 등등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책자를 암만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요. 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1페이지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41페이지에 원장 보수내역 일체만 나와 있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임원은 저 혼자입니다.
○ 송한준 위원 임원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송한준 위원 이쪽에 감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감사는 뒤에 앉은 경기도 과학기술과 오후석 과장이 당연직이고요, 비상근감사가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비상근감사 같은 경우에 저기 안 나갑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월급이, 그러니까 임원 월급은 저만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성과급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나가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없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환 위원 본부장님 관련해서 그 자료는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부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몇몇 위원님들께서 여기 노조위원장을 출석시켜서,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들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내용 찬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선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노조위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행감장에 참석시켜서 필요할 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철기 원장님께서는 노조위원장을 행감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 금종례 위원 네. 업무보고 자료, 나노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금종례 위원 산학연하고 연계가 돼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특별히 이공계 대학과 학점인정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두 가지가, 그러니까 산학연 사람들이 저희 장비를 개방형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있고요.
○ 금종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산학연 이용자 대상은 학점인증제랑 틀립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교육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장비가 고가의 장비가…….
○ 금종례 위원 여기 와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요. 부산대 5명, 단국대 20명, 아주대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학생 수를 적게 해서 많이 받기를 학교에서는 원하는데 저희가 보통 한 학생당 60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리고 저희 클린룸이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클린룸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인원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이렇게 제한했다 이 말씀이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요지는 우리 경기도 내에 정말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지요. 지금 부산대, 단국대, 아주대가 있는데 아주대하고도 산학 협력관계가 되어 있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왜 2명만 여기에 참가하고 나머지, 오히려 단국대는 20명이고 부산대는 5명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4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턴사원을 아주대학교에서 받아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으로도 아주대학교는 많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단국대학교나 부산대학교는 공동연구과제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아주대학교는 저희랑 공동연구하는 과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점인증을 한 학생 수는 적지만 같이 공동개발 연구하는 것은 제일 많은 학교 중의 하나입니다.
○ 금종례 위원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2명만 하신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저희가 인턴사원을 받아서 가르치면 고용노동부에서 학생들한테 학교로부터 지급하는 돈이 있는데 올해는 그 돈이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기금이 많이 활용된다면 아주대학교에서도 더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 금종례 위원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좀 대처하는 능력이요. 국가가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센터가 하는 일이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자금이 마련되면 거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프로그램도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요.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인원을 쿼터제로 이렇게 자른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 성과가 안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가 자른 게 아니고요. 아주대학교에서…….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아주대학교에서.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도 대학교 내에서, 단국대 같은 데서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대학교에서 직접 대학교 돈으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대학교에는 돈이 학생들을 이렇게 저희 학점인증교육을 할 만큼 충분치 않아 가지고 학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교육수료 후 만족도조사가 나와 있는데 거의 100%에 가까운 9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문한 내용이 있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예를 들어서 샘플링을 몇 개 정도로 했나요? 질문요지에. 설문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냥 수치로 불만족, 만족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불만족, 만족에 대한 조사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예를 들자면 제가 설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는데.
○ 금종례 위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정도만 했나요, 샘플링을?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강사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강의시설, 강의내용 그다음에 클린룸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강의내용을 제대로 숙지할 수 있었느냐. 그다음에 불편사항이 하나 나왔는데 교통, 단국대학교에서 여기 오는데 차가 없으면 조금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 금종례 위원 당연하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불평, 불만사항으로는 교통문제가 하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럼 이렇게 대여섯 가지 정도의 설문을 통해서 90%의 만족도라고 결과를 발표하기에 타당한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설문내용을 점점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몇 가지 정도 더 늘릴 계획 갖고 계신가요? 지금쯤이면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면 저희가 1년 동안, 그동안에 2010년도에 본예산을 세우고 예산편성법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된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 언제부터 심의되는 줄 알고 계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곧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다다음주면 저희가 본예산을 12월 달쯤에 심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로드맵 정도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 전체에서 차지하는 교육학점인증제도가 상당히 미미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문의 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고객만족도가 진짜로 표현될 수 있는지는 더욱 고민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고철기 원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2쪽이 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조합인 SEMATECH과 2010년 4월 MOU를 체결했습니다, 원장님. MOU 체결내용이 SEMATECH에서 40만 불, 1년에 10만 불씩 내는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20억, 1년에 5억씩 해서 4년 동안 20억.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리고 나노센터 장비 및 인력 제공을 우리 측에서 제공합니까, 원장님?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측도 제공하고 SEMATECH에 있는 클린룸 장비 거기도 제공하고, 그것은 서로 양쪽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 반도체조합인 SEMATECH과 공동으로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공동협약 내용과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현재는 지금 SEMATECH에서 저희가, 전문용어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통의 저희가 많이 쓰는 인텔의 프로세스 같은 것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소자가 점점 작아지고 스피드는 빨라져야 되는데 실리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Gallium arsenide라는 화합물 반도체를 실리콘이랑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들면 조금 스피드도 빨리 하고 저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SEMATECH에서 그런 것을, 그 프로세스를 저희랑 쭉 의논해 왔고 그 만드는 레티클(reticle)이라 그러는데 반도체를 만들려면 사직 찍는 공정이 있는데 그런 마스크(mask)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이미 SEMATECH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다 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공동협약 내용과 추진사항을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따로.
○ 오세영 위원 네. 그리고 지난 10월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미국을 방문하셨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방문자 현황과 역할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문자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랑 소자개발1ㆍ2실장이 같이 갔습니다.
○ 오세영 위원 업무협의 내용과 출장성과가 있으셨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날 가서 저희가 맨 처음에 MOU를 맺으면 MOU는 그야말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4월에 MOU를 했고, 7월에는 스케줄이 안 맞아서 가진 못하고 경기도, 저희 센터, SEMATECH이 서류로써 우편으로써 JDA를 맺었습니다. JDA를 맺은 다음부터는 SOW라고 그래서 Statement of work,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실험을 어떤 실험을 할 것이냐라는 걸 갖다 의논해 가지고 사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번 미국 출장 가서 의논하고 사인하고 왔습니다.
○ 오세영 위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연구 개발사업인 친환경 고출력 LED 개발사업 중 연구개발완료 사업이 됐지요? LED 관련돼서. 일반조명용 수직구조 LED기술개발, 그 개발기간이 2009년 12월부터 이번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내년까지입니다.
○ 오세영 위원 내년입니까, 2011년?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오세영 위원 제가 2010년으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아직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그 질문을 드리겠고요. 최근 2년간 김영환 위원 외 7명이 자료요구한 43쪽을 보게 되면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전부 보면 하드웨어 쪽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있겠지만. 수의계약이 많은데 가격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43쪽?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경기도에 가서 구매를 할 때는 경기도에서 심사를 받고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종합공사가 아닌 것은 3억 이상 그다음에 공사의 경우에는 5억 이상, 용역은 2억 이상의 경우에는 전부 입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거에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깔려있는데, 이 전산시스템을 바꾸면 모든 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MOCVD장비에 가서 MO가스라는 게 메탈오가닉이라는 뜻인데 이런 것들은 생산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안 쓰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왔던 프로세스 레시피가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썼던 것 이외에는 못 쓰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리밸류에이션(revaluation)을 해서 그 제품이 확실하다고 됐을 때만 다시 경쟁을 시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연속성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제품의 신뢰성,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탄을 삼천리표만 썼다고 하면 삼천리표에서 대성연탄을 쓰면 예를 들어서 가스가 얼마큼 나올지 틀려질지 모르니까 그 프로세스가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제품의, A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샀는데 정품 브레이크는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 브레이크를 쓰지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맞춰서 OEM파트만 사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아웃소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웃소싱이 안 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 오세영 위원 전반적으로 장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업무추진비 내역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주셨습니다, 2년간. 85쪽부터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 내지는 원장님의 고유 쪽인데 한번 봤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현금이 아닌 카드로 하지 않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관련 축의금, 조의금 이런 게 있었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 부분은 유관단체나 관련된 쪽의 조의금, 축의금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인출해서 현금화로 하신 건데.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업무추진비 중에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 카드로 인출을 안 하고요. 현금으로 지출결의서를 내고 현금으로 제가 받습니다. 경조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카드로 결제하고요. 경조사비만 현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 부분을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계된 화원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는 건들이 있더라고요. 애경사 때 보냈던 화환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잘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애경사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사를 보통 한꺼번에 모이면 한 열몇 군데가 되면 100만 원이 넘어서 한 번에 결제하기 때문에 1건이 100만 원이 아니고 여러 건이, 1건에 10만 원 이상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 건이 합쳐져서, 10만 원 미만 게 합쳐져서 한 번에 결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오세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참고인으로 노조위원장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출석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들어와서 앉으시라고 하세요. 다음에는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입니다. 먼저 고철기 원장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의 나노기술 연구개발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요구를 2009년, 2010년 각종 회의수당 지급현황하고 또 이사회 개최내역, 참석현황, 회의록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현재까지 각종 회의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103명에 2,44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사회는 일인당 25만 원이 지급됐고 또 원장추천회의비는 어떤 참석자에게는 47만 8,000원이 지급됐고 또 다른 참석자에게는 2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맞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원래는 25만 원이고요. 25만 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제가 누가 참석했는지 저는 배제되고 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25만 원씩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 떼고 47만 얼마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이와 같은 자료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이사회에는 수당을 미지급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심사평가회의는 평균 10만 원 내지 15만 원 선에서 회의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직원채용이나 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의 회의수당도 1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노센터의 회의비를 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회의수당 지급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도 일반 회의비는 10만 원이고요. 이사회의 경우에는 기관장이나 중요안건을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요. 일반 회의는 일반적으로 10만 원 정도의 회의비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 민경원 위원 그렇게 지급받는 이유는요? 액수가 틀린 이유는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액수가 틀린 이유는 이사회에 오시는 분들이 중요안건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기관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회의보다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여기서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지금 저희 센터에서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25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얼마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시는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데 비교하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사회에 비하면 절대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원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가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장추천위원회 회의는 다른 회의수당에 비해서 두 배, 세 배에 달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거리 이유도 있고 기타 이유를 대셨는데 그런데 그 참석현황을 보니까 90% 총장분들, 다 고위급들, 총장분들 수준의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장들께서 거의 90%가 대리출석을 시켰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리참석자에게도 이런 회의수당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어떤 부분이 틀렸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원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멤버랑 완전하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원장추천위에 참석한 사람은 다른 분이시고요.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당연직이사 중에 5개 대학 총장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리참석률이 너무 많아서 이건 저희 센터 설립 이래 지금까지도 계속 대리참석을 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그랬고 이 전전 이사회 때도 대리참석을 하지 말고, 대리참석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사람이 대리참석 하는지를 반드시 지정하자 그랬는데 이사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나 경기도 또는 교육과학부에서는 어떻게든지 당연직이사의 대리참석을 막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가 보통 굉장히 여러 시간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끝난 다음에도 센터 일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25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중기센터에서 10만 원이나 15만 원 책정한 것하고 지금 나노센터에서 25만 원 책정한 것하고는 엄연히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러니까 저희도 일반, 중기센터에서 어떤 게 10만 원, 15만 원이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장비심의위원회라 그래서 일반교수라든가 1시간, 2시간 정도 하는 건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비는. 이사회의비 경우는 틀립니다. 그리고 이사회비의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들에게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게 내려와서 그 이후부터는 공무원한테는 일체의 이사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일곱 차례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맞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일곱 차례 같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제출한 자료에는 이사회 회의록이 18차부터 있지만 회의비 지급내역을 보면 2009년 1월에 17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 확인 해보셨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몇 페이지에…….
○ 민경원 위원 이사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 5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전까지는 공무원한테도 지급이 됐는데요. 2009년 5월 이후에는 공무원한테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 민경원 위원 공무원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일반 이사분들한테만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한 이 지적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 민경원 위원 2009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일곱 차례 이사회가 열렸다고 제가 여쭤봤는데 맞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제출한 이 자료에는 이사회 회의록이 18차부터 있지만 회의비 지급내역에 보면 2009년 1월에 17차 회의가 있었단 말이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여기에 참석한 이사들이 2시간 남짓한 회의참석만으로 14시간 동안 175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두 시간 남짓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시간, 한 반나절 한 경우도 있었고 지금 2009년 1월 2일 날 지급된 것은 2008년 12월 이사회 때 한 걸 2009년도에 지급한 겁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아무튼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는 그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타 기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포함해서 타 기관의 회의수당 지급한 근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 나노센터의 과도한 회의수당 지급이라든가 기준 없는 회의수당 지급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사회 개최장소를 보니까 그 부분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회의장소를 보니까 나노소자특화팹센터 회의실에서는 두 차례 이사회를 개최한 이후 네 차례 모두 서울의 특급호텔로 옮겨졌습니다. 맞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두 번은 팔래스호텔에서 하고요. 한 번은 프라자호텔에서 하고 한 번은 교육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은 호텔에서 하고 한 번은 교육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까 교통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의 교통비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굳이 서울의 특급호텔에서 개최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해에 비해서 작년, 올해에는 원장을 새로 뽑는 것 때문에 이사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의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여기서 내려오는 게, 그전까지는 전부 저희 센터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했는데 주무부서에서도 갑자기 일이 상당히 많아서 일하기가 조금, 여기 내려왔다 올라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중간지점에서 해야지 많은 이사들이 참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중간지점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팔래스호텔이나 교육문화회관에서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자호텔에서 한 번 한 것은 그날이 아마 원장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인 교육과학부에서 필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안 나다 보니까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양해를 해서 그날만 특별히 프라자호텔로 옮겨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한 건 다시 저희 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도 저희 센터에서 해야지 경비도 덜 나가고 그러는데 간혹 이런 일이 생길 때에는 중간지점에서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 민경원 위원 네, 간혹이라고 원장님 표현하셨고 아까도 거리상, 교통비 다 그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특급호텔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당연직이사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나요? 거리상 문제 또 아까 이사회의비를 제가 여쭤봤더니 거리상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교통비를 이유로 대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점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중간 지점을 선택하셨을 때 많은 이사분들이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프라자호텔에서 했을 때는 13명이 참석하셨습니다. 1명 빼고 다 참석하셨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회의장소도 제가 보기에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특급호텔에서 회의를 개최하면 일반상식으로 특급호텔의 식사대가 과비용이라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라자호텔에서 한 이유는 프라자호텔에서 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급작스럽게 저희 주무부서인 교육과학부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중앙정부청사에서 걸어서 가거나 차를 타고 단시간에 갈 수 있는 데를 고르다 보니까 급박하게 골라서 프라자호텔에서 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아니면 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좀 가격이 떨어지는 중간지점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원장님, 지금 두세 가지 질문드리면서 계속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시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사회에서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전반적인 일들이 다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사들이 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데 이사회를 앞으로는 센터에서 개최해서 이사들이 더 많이 센터에 관심을 갖고 중요한 논의를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정말 이사들의 참석률을 더 높이고 나노센터가 정말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최첨단기술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사회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원장님,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현재 회의장소 문제, 회의참석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지적하시는 게 아니니까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51쪽 보면 관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용역현황에서 미화ㆍ경비ㆍ주차ㆍ조경 이게 씨앤에스자산관리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사항이 어제부터 저희가 여기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모든 기관들이 다 이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다 경쟁입찰이랍니다. 여기 경쟁입찰 맞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전에는 4개 기관이 관리하는 회사가 전부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서 4개 기관을 통합해서 건물청소라든가 경비 그다음에 주차요원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하면 돈이 싸게 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통합관리를 하기로 해서 중기센터에서 대표로 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그쪽으로 전부 다 하게 된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쪽 나노팹센터 건물 관리하는 데만 5억 4,000을 그쪽으로 분담금식으로 내는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시설운영에 대해서 보면 주식회사 파이런텍 해서 했는데 이건 2차 입찰 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17억 3,000인데?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클린룸을 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됩니다.
○ 김종용 위원 업체 자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입찰을 냈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클린룸 용역계약이 다른 데보다 30% 이상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 김종용 위원 어저께 본 위원이 중기센터 하면서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어저께 통합관리 차원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경비용역업체의 직원 월급이 급료가 연봉이 2,400~2,600 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다 제안을 해놓길 어차피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인력충원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이 목적이니까 어차피 도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명심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소장님들이, 센터장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합의를 잘해서 관리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2쪽 보면 최근 3년간 인력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0년도 보면 정규직 54명, 비정규직 5명 해서 59명인데, 여기 여성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3명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다 업무보조인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닙니다. 예산 1명 있고요. 홍보 그다음에 특성분석실에 있습니다. 투과전자현미경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임원이나 간부직에 보면 1명도 없거든요, 11명 중에서도?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어디 말씀하시는지?
○ 김종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임원 및 간부직 보면 여성비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경력이 얼마 안 돼서요. 임원은 저 한 사람이니까 아무도 없고요. 간부직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직 경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간부직이 탄생할, 저희 지금 있는 직원에서 간부직이 나오려면 조금 경력이 더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용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세영 위원이 질문했는데 수의계약 건 얘기입니다. 아까 오세영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수의계약 보니까 8건 해서 금액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게 아까 오세영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전체가 도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겁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렵더라도 공개경쟁입찰 같은 걸 하면 예산이 충분히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잠시 조금 얘기를 드리면요, 저희 센터는 올 초에 경기도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감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교과부 감사를 받았고 그다음에는 교과부 경영평가를 받았고 얼마 전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지금은 행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제가 끝날 때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또 받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저희도, 아까 파이런텍 말씀하시면 제가 입사할 때보다 용역금액이 더 쌉니다, 현재가요. 그다음에 아까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중기센터 통해서 하니까 그 용역비도 더 싸지고요. 저희 생각에도 국민의 세금 또는 저희 센터의 재정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절약하려고 많이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계속 저희 직원한테 하는데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저도 공개입찰을 하겠지만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공개입찰을 하도록 굉장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서 제가 얘기를 할 게 있어서…….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송한준 위원 안산의 송한준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김종용 위원님이 질의응답하는 관계에 있어서 지금 감사를 과기부 감사도 받고 어디도 받고 그래서 지금 행감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너무 많아서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으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니, 그게 아니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 그러니까 감사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만큼 저희는 투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지금 질문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미 감사를 다 진행했기 때문에 행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돼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닙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그 감사받은 얘기를 왜 하세요, 행감 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투명성을, 제가 지금 저희 센터의 투명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인 즉은 지금 과기부 감사고 감사원 감사고 계속 받았는데 지금 행감을 받고 있는데 위원께서 질문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는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하셨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게 지금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걸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발언을 한 건 죄송합니다.
○ 송한준 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받아들일 때 저처럼 받아들일 겁니다. 행감을 하고 과기부 감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를 하는 건 나노에 그만큼 정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받아들이셔야지, 기관장님이. 안 그렇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 송한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어쨌든 원장님께서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송한준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저도 순간 불쾌감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대신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노력이 계속 진행되면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우리 나노팹센터가 경기도에서 특색 있는 기관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편하게 대답하실 것부터 여쭤볼게요. 고교생 산업연수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통한 팹 활용성 제고라고 했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이 현장 왔을 때 고교생들 하는 걸 봤습니다. 과연 이게 연계성이 계속 있을까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고교에서 대학 가는 확률이 83%대이고 실업계고교에서 대학 가는 것도 칠십몇 프로이기 때문에 사업체에서는 기능직은 모자라고 대졸은 취직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면 해결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런데요. 다루는 장비가 연구소가 있는 데들만 다룰 수 있겠지요? 거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연구소는 아니고 생산라인에도 저희 같은 장비가 있는 데는.
○ 박남식 위원 있는데 여기 또 연구라인도 많고 그런데요. 과연 여기 있는 장비가 그네들이 갈 수 있는 일반제조업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날 삼성LED 사장도 왔었는데요. 삼성LED 사장은 될 수 있으면 여기 이런 교육하는 사람을 대거 뽑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것은 하나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여기에서 배운 거 말고 인원을 채용해서 쓰겠다는 거고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좋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사가 15명, 석사가 13명 계시네요. 그렇죠? 박사가 열다섯 분, 석사가 열세 분.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올해 논문은 몇 편 정도 내셨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15편 냈습니다.
○ 박남식 위원 15편 내셨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박사님 한 분이 한 편씩 내신 거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겠네요.
○ 박남식 위원 공동으로 내신 것들도 있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대부분 공동입니다.
○ 박남식 위원 공동으로 내셨죠. 복합적으로 내신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정도 시설에 이 정도,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 보니까 원장님부터 정말 유능하신 분들만 계신데 더 논문을 많이 쓰셔서 후학들도 배우고 다른 데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가 해가 갈수록 논문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맨 처음에는 저희 나름대로의 축적된 지식이 없어서 논문을 덜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D라든가 태양광의 효율이 자꾸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축적된 기술도 쌓이다 보니까 논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 박남식 위원 네, 답변은 됐고요. 앞으로 많은 논문을 쓰셔서 여기의 명성에 걸맞은, 이러한 연구진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결과를 보면요. 2009년도에 임금을 편법인상해서 경고조치 받은 게 있는데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편법인상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노동조합하고 정식 조율을 안 한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렇지 않습니다.
○ 박남식 위원 조율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이것은 저희가 실은 경기도에다 이의신청도 냈습니다. 편법인상 안 했다고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편법인상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2008년 12월에 이사회를 해서 2009년 1월에 이사회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사회에서 예산을 짤 때 인건비가, 저희가 3년간 동결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건 알겠고요. 제 얘기는 노동조합하고 교섭테이블에서 했냐 그 얘기입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섭 사인을 해 가지고 노동조합장이랑 저랑 사인한 것을 수원시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급여규정이라든가 직제 및 정원규정 이런 부분들은 실제 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협의 내지는 합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4월 5일 날 이사회 한 내용을 보니까 직제 및 정원규정안, 급여규정 개정안, 2009년도 6월 30일 날 개정안이 올라와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급여규정을 냈습니다. 그렇죠? 개정안을. 이게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하면 여기 적용이 됩니까, 노동조합이 있는데?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지금 어디…….
○ 박남식 위원 180페이지 보십시오. 8호와 9호 안건을 다룬 게 있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박남식 위원 직제 및 정원규정, 직제는 여기는 그렇습니다만 정원규정이라는 것은 인원을 뜻하는 건데 이 부분도 노동조합하고 단협이 있으면 조합하고 합의 내지는 협의할 사항이 있었을 테고요. 급여규정 개정안도 실제 노동조합하고 개정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제 연봉을 평가하는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 7, 평가급 3으로 해서 연봉을 책정하던 것을 5 대 5로 나누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이 개정안을 만드셨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5 대 5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회에서도 이게 논란의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 월급이 100원을 받으면 인사고과가 상 받은 사람이랑 중 받은 사람이랑 3원이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기부여를 하려면, 일 잘하는 사람 돈을 더 주려면 급여규정안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5%로 하는데 어차피 규정안은 고쳐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단협에서 결정이 안 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사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이사회에 나온 멤버들이 과연 정이사가 다 나와도 션찮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참석자들이 전부 다 와서 뭘 다루겠습니까? 결국은 여기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을 갖고 통과시키는 것뿐이 더 있겠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요. 노동조합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건 봤어도 이사회가 결정해 놓고 노동조합에 통보하겠다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제 내용은 이사회에서의 그것보다 임단협의 규정이 파이널(final)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이것은 이사회에서 일단은 룸을 만들어놓고 임단협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은 임단협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럼 이 문제에 관해서 임단협 전에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서 노측과 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 하셨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노사협의가 아니고 규정이 없으면 임단협, 지금 40/100으로 되었기 때문에 규정을 안 고치면…….
○ 박남식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규정을 고치기 전에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하고 단협을 하기 전에 노사협의를 통해서 서로 얘기해야 되고 또 규정이 바뀌게 되면 노동조합에 통보를, 사정회의에서 검토하면서 노사협의를 통해서 노동조합이 이건 아니다. 단협사항에서 분명히 단협을 고쳐야 된다고 했을 때는 임단협 테이블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회 했고,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노동조합은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일부 수긍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노동조합을 얘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하면 조합원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체결권자지요. 과연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체결권자가 이걸 인정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현재는 불평ㆍ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이걸 갖고 단협을, 장소를, 여셨어요? 이사회를 4월 5일 날 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노동조합하고 이사회에서 이렇게 됐다. 우리 교섭하자. 이 문제를 단협을 바꾸자라고 테이블에 같이 앉으셨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전 직원이 모이는 경영현황설명회에서 설명해서 직원들이 바꾸기를 원치 않으면, 지금 이거 바꾼다라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 박남식 위원 원장님! 노사교섭의 당사자는 사측의 대표와 노동조합의 대표가 체결권자가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교섭위원이 암만 많아도 체결권자가 도장을 찍는 순간 유효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위원장이 끌고 가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한을 대신해서 먼저 하고 전체 조합원을 모아놓고 설명회하는 것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몫입니다.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 문제는 저희가 자세히 아시면 알겠지만 4월 1일 임단협을 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노동조합이랑 관계가 썩 원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 박남식 위원 이렇게 마음대로 가니까 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날 보니까 여기 원장님은 작년 대비 5.7%를 인상하셨더만요. 임금인상을, 이사회에서. 그러면 과연 올해는 여기 조합원들한테 몇 %를 인상하는 겁니까? 그렇죠? 인상되어야 되고 지금…….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직원은 아까 편법인상이라고 했는데 저희 직원은 3년간 동결해 가지고…….
○ 박남식 위원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편법인상 얘기는 지나갔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도 4년간 월급을 동결했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여기서 연봉을 책정하는 7 대 3이냐, 5 대 5냐 부분이 이사회에서 돼 갖고 결국은 노동조합하고 대화 안 하고,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사측이 혼자 가겠다는 논리로 건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렇지 않고는 지금까지도 노동조합하고 이 문제를 단협도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당사자도 같이 만나서 테이블에서 하시는 겁니까? 몇 차 교섭까지 하셨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7, 8차례 만났습니다.
○ 박남식 위원 원장님이 사측의 교섭당사자시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사측의 당사자가 몇 차까지 했는지도 모르시고 사측의 당사자가 앉아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같이 하셨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는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여기 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위원장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제가 위원장한테 여쭤봐야 될 부분이네요.
○ 위원장 김기선 발언대로 나오세요.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공공노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지부장 전영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지금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원장님 말씀은 대개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 4월 5일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바뀐 것이 저희 노조의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조가 27명 있었는데 급여규정을 노조와 전혀 사전에, 사후에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9명이 대거 노조에 가입하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4월 5일부터 11월까지 근 7개월간 그걸 계속 저희들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한 번도 단체교섭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다 저에게 자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11차, 12차 하셨다는 것은 어느 특수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특수상황을 전제로 해서 실무자 간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걸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고 노조위원장이 참석하는 공식 단체협상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가 4월 달에 그렇게 9명이 대거 노조에 가입하면서, 노조원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서 가입하고서 그렇게 노조가 크게 강성해지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그 뒤로 사측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그 당시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했습니다. 참석률 91%에 찬성률 80% 이상 해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민주노총에 가입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가입한 상급단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고, 상급단체에 가입한 절차가 적법한지 해소가 되면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건 해소의 가능성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 박남식 위원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잠깐 계세요. 어쨌든 이쪽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들으실 때 원장님 말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 위원장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게 까만 고양이인지 노란 고양이인지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 거짓말 안 시킨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받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들여다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기 나노팹, 이게 참 생소하고 몰라서 어제 저녁에 여기를 쳤더니 홈페이지가 뜨면서 기가 막힌 게 하나 재미있는 게 뜨더군요. 노무사, 어느 노무사무소인지 노무사 섭외 굉장히 잘 하셨네요? 나는 여기에 관한 배경설명이 사진으로 있는지 알고 클릭했는데 그 사진이 여기 중앙교섭 4차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놓은 것 있었죠? 여기서 중앙교섭한 적 있습니까? 여기를 저기다 중앙교섭이라고 써 가지고 교섭하면서 현수막 걸고 교섭한 적이 있었습니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조정중재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었는데요. 한 번 여기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못 봐 가지고.
○ 박남식 위원 사진이 올라와 있어서…….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단체교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 박남식 위원 노동조합에서 올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노무사가 올린 것 같더군요. 그때 지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제삼자라든가 다른 사람이 끼는 바람에 더 힘들어졌다.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저요?
○ 박남식 위원 네.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 박남식 위원 글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진 올려놓은 것을 제가 봐서 오늘 좀 짚어봐야 되겠다 하고 봤는데 여기가 문제가 됐던 사업장이 결국은 와서 들여다보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노측이 인정 안 하는 거지요.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측을 설득하고 다 같이 가슴을 열어놓고 얘기하면 대화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북도 대화를 하고 있고 사상이 틀린, 이데올로기까지 깨지는 판입니다. 왜 노사가 한 덩어리가 돼서 못 갑니까? 여기가 수익을 내고 생산에서 고용을 창출하려는 제조업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명단 보니까 대한민국을 이끄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사회에 포진되시고 그만한 연구원들이 계셔서 정말로 나 하나의, 개별의 프라이드 의식이 강하셔서 대화를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더불어 살고 어디 가도 이제는 투쟁 안 하고 싸우지 않는 노사 상생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여기도 정말로 화합하고 잘 돼서, 특히 사측이 마음을 열고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같이 접근하면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기 누가 뭐래도 고급두뇌들이 모인 자리가 그 바깥에 제조업이라든가 비정규직 어려운 사람도 가서 조정하기 힘든 그 조정판까지 와서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알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도 그런 일이 있으시면 물론 투쟁할 때는 투쟁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대화로 풀건 풀고 하시면서 같이 잘 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특히 여기에 이사회에서 임의로 이렇게 정해진 부분은 제가 봐도 분명히 무효입니다. 노동조합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단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회사의 취업규칙 하나를 바꿔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고 조합원의 동의를 받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원장님. 나중에 분명히 노동조합 동의를 잘 받으셔서 노사가 이걸 계기로 화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장시간 길었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문 다시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노조위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박남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노조관계, 노총관계에서는 우리 경기도 대표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노사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으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잘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럼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 명패를 들어 보이며)
○ 정상순 위원 존경하는 우리 금종례 위원님이 이쪽에 와서 업무보고 받았을 때 그때 자료가 미숙한 점이 있었지요? 행정감사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건 바로 명패 고치시고요. 우리 위원님한테 사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 성까지 바꾸면 되겠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을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원장님께서는 성과급을 전혀 안 받으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작년서부터 받았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보수내역에 성과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에 성과급을 안 넣은 이유가 뭐예요? 성과급 얼마 받으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4,200만 원 받았습니다.
○ 송한준 위원 연?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3,600만 원에 1억 4,300. 대충 연봉이 2억 되시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1억 8,000 되는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료에 보수내역 일체를 넣으라고 했으면 성과급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다음부터는 집어넣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 노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기 전에 6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사회의 인원들 구성이 참석 안 하고 대리로 참석하는데 계속 그렇게 해도 무난합니까? 이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데. 예를 들면 서울대 총장이랑 나노시스템학회 회장, 70% 밑이고 자주 빠지는데 꼭 서울대총장이 참석해야 돼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도 그래서 당연직이사에 각 총장을 빼고 부총장으로 하자는 제안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대리참석을 할 사람이면 한 사람이 계속 와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와 교과부, 저희는 공동으로 계속 그런 것을 제안하고 있고 이사회에서는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당연직이사에 총장들을 내리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참석…….
○ 송한준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방법은 강구 안 하고 문제있다 이런 식으로 기관 운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시 55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까 중간 중간 얘기를 했는데 노사관계 문화를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기본이 연구사업을 수행해야 되고 수탁사업도 수행해야 되고 그런 기본이 되는 게 직원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노사문화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노사단체교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증하지 마시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했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노사가 합의한 단체교섭을 몇 차까지 했는지 회의록과 참석인원 전체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교섭한. 2010년도에 임금교섭이 됐든 단협이 됐든 노사가 교섭한 본회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셨다 그랬으니까.
○ 위원장 김기선 잠깐만, 송한준 위원님. 그 자료를 바로 내실 수 있습니까?
○ 송한준 위원 그거 바로 나오지요.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바로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해주십시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회의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 송한준 위원 노사를 단협을 서로 했다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2010년도는 단협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한 건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원장님.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2010년도는 지금 단협이 안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단협을 한 사실은 단체협상에 사인은 안 했는데 회의는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사인은 당연히 안 됐지요. 합의를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에 노사가 교섭한 내용의 회의록을 갖다 달라고 저는 얘기한 겁니다. 얘기했지요? 그렇게 하시고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잠깐 자리에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탬과 뺌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위원장님, 길게 말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도 전체에서, 특히 연구단지에서 노사갈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 기관은. 공공연하게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노사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면 짧게 두세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적법한 상급단체 가입을 인정하지 않아서 단체교섭에 안 나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 물론 저희 판단입니다. 적법한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그걸 문제 삼고 조합과 센터의 사측과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개인한테 문제를 해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노조를 탈퇴해라. 그렇지 않으면 직무변경신청서를 내라. 안 내면 인사발령 조치하겠다. 이런 협박문서를 세 번을 개인한테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 노조가 사측과 대화가 안 되고 있고 단체교섭을 한 번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정확하게,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느 조합이나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데 민주노총에 가입한 부분을 기관장이 인정 안 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아니오’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9월 며칠 정도 될 것 같아요. 행정직원 6인에 대해서 업무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아라. 또는 탈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신 서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네. 그건 설명을, 조합원 6인에게 조합원 자격이 안 되니 유지하려면 직무변경신청서를 내라. 그게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걸 세 번을 발송했고 구두로 또 사적으로 이건 문서에 안 남았지만 직무변경신청서를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인사발령하겠다, 대기발령하겠다. 저희 센터는 대기발령 3개월이면…….
○ 송한준 위원 대기발령 3개월이면 자동해고입니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직무변경신청서를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서류를 나중에 위원장님이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노사갈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기관장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든 절약하고 직원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짧은 시간 내에 기관의 차량을 세 번씩이나 변경했다 그런 얘기들을 직원들이 얘기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오’인지 ‘네’인지만 얘기하세요.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원장님께서는 하이닉스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떻든 하이닉스랑 많은 유대관계를 하겠지요. 그런데 하이닉스에서 기증받은 장비들이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면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하이닉스에서 장비를 외부로 매각한다는…….
○ 송한준 위원 원장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당초 취지는 좋았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공정한 인사고과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어느 기관이나 징계를 받거나 인사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받았을 때 너무 인정하기 어려우면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그런데 이 기관에는 이의신청제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위원장님.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 송한준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지 제도는 있는 것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솔직히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 송한준 위원 혹시 인사팀장이나 행정부장님 계세요, 자리에? 이거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그러면 원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이 기관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이의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이의신청하는 건 모르지만 인사고과 받은 거에 대해서 각 개인별로 통보는 해줬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인사고과나 성과급의 평가점수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조직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노에는 그 제도가 돼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원장님한테, 없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징계위원회에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징계위원회는 있는 것 같고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답변 주세요. 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사고과에 의해서 평가가 됐든 징계위원회가 됐든 어떤 거든지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위원회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없다면 만들어야 됩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송한준 위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나와서 계시고 질문하는 이유는 기관의 노사관계를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절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 이해하시고 사실증명을 우리가 확인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얼마 전에 여기 노동조합 조합원을 몇 명을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판공비나 회의비나 기관장을 비롯해서 부서장들이 과다하게 쓰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혹시? 위원장님, 지부장님? 지부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센터 청정실 입주업체의 불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짧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저도 센터 입주업체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와서 들은 얘기인데 저희 센터 클린룸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잘 작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불만사항은 센터가 좀 너무 강압적이다. 그리고 센터의 룰을 너무 따르라고 일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어떤 초기의 계약된 상태를 믿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추가지출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런 불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증거부분이나 서류부분이 있으면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여성직원들의 인사이동 서류를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든 상급단체에 가입이 됐다라고 기관에서 문제를 삼든 그렇지 않으면 인사이동을 시키겠다라고 문제를 삼든 지부장님께서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을, 임단협을 하자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교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물론입니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중에 추가질문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노동조합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대화로 풀자.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교섭을 하자고 교섭날짜를 요청할 경우에 교섭할 의도가 있으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적법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대화를 해왔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동조합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 센터 지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노조지부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절차상의 하자로서 이걸 치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문이 절차상의 하자 그다음에 아까 실은 제가 듣기에는 진실이 아닌 것도 많이 나왔는데, 뭐 대기발령 내겠다라고 제가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 송한준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한 것만. 그러니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만 물어본 거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적법한 대상자는 항상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노동법에 의해서 작은 조직은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닙니다. 한국노총이고 민주노총이고 아니면 제3의 기관이고 상급단체를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상급단체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 언제든지 인정하고…….
○ 송한준 위원 그런데 그 적합한지 안 한 건지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제 마지막 질문은 적합하든 안 적합하든 서로가 의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사가 테이블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기관장님께서는 연륜도 있으시고 사회에 인덕도 있으시고 그리고 조합의 직원들보다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합하지 않더라도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섭테이블을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마음적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위원장님,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제출하라는 서류문제가 조금, 노조위원장이 여기 있으니까 저희가 노조위원장도 확인서를 썼어요.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 저도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걸 비공개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한테 비공개로 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 했는데 지금 송 위원님께서 그걸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위원장하고는 비공개로 하자고 그랬는데 제출해도 됩니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안 됩니다. 그건 서로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왜냐하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위원장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공식적인 단체협상이 아니고요. 정말 말씀드리기 민망한 어떤 특수상황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공식적으로 오픈하지 않기로 서로 서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단체협상 교섭을 한 걸로 자료를 제출한다면 약속 위반이고 공식적인 단체협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제출할 수가 없을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마저, 질문했던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네, 말씀하세요.
○ 송한준 위원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정리할게요. 교섭을 한 게 아니라 노사대표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했어요.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쓰는 사람이 썼어요.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단체교섭을 했어요, 안 했어요?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절대 안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뭘 못 낸다는 거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니, 지금 방금 노조위원장도 얘기가 됐듯이 지금 저희가 단체협상안을 위원장이 확인서를 써서 그걸 받아서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걸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오고 가고 얘기했던 협상한 게…….
○ 송한준 위원 자,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두 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지금 노사관계 문제라든가 나노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나노가 미래지향적,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직원들이 원활한 대화를 나눠야 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께서 뭔지 모르지만 지금 절대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행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아까 분명히 원장님께서는 단협을 했다고 얘기했으면 단협을 한 회의록은 의무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둘이서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사 간에는 공론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해야 됩니다. 자료를 숨기면 안 됩니다. 그걸 숨기면 이 조직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송한준 위원 저는 할 얘기 다 했고 위원장님한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니, 위원장님한테요.
○ 위원장 김기선 말씀하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제가 노조위원장이랑 저랑은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이런 단체협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확인서를 쓰면서 비공식적으로 하자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럼 비공식으로 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장이랑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노조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위원님은 우리가 한 협의결과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메일 보내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공개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지금 위원장님이 요구하니까 그 약속을 제가 어기는 격이 되니까 지금 위원장 있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딱이요.
○ 위원장 김기선 중재하기 참 어려운데…….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제가 정리를…….
○ 위원장 김기선 잠깐만요. 우리 송한준 위원님이 마무리하세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의견을 받았으니까, 진짜 그거 보고 싶네요. 정확하게 두 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관을 사랑합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원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어두운 암흑에서 암실에서 사인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렇게 사인을 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둘 중에 한 분이라도 공개를 하세요. 그래야지 직원들은 원장님을 따를 거고 조합원들은 지부장님을 따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공개를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쌍방문제인데 공개해도 좋은데 그 회의록이 단체협상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회의록으로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확인서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해요.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네, 저는 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공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시죠.
○ 위원장 김기선 원장님은 그럼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저야 노조위원장이 하자고 그러면 언제나 오케이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그 합의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문제를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해서 원만한 노사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았던 겁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어떤 문제가 또 이렇게 대립이 되고 또한 문제가 재차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양자, 노조나 또 아니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서로 자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또 노사 문제를 잘 우리가 지적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오해 없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 김영환 위원님 질의할 시간인데 현재 몇 가지 확인하신다고요?
○ 김영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위원장에게?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만 어려우시지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장시간. 사실은 조직의 아픔들이 상처들이 드러나야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원장님께서 이해하시고 하여튼 그 과정 중에 발생됐던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경기도 경투위 위원님들에게 다 인지되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차후에 조정하고 협의하느냐, 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픔들을 다시 한 번 도려내는 것 같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건 아니고 아까 들었다는 것 중에 여기 입주업체들이 추가지출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네.
○ 김영환 위원 그 추가지출 내용 중에 뭐 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 당시에는 어떤 입주업체든지 예를 들어서 장비를 가져오게 되면 그 장비와 우리 메인라인 유틸리티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을 하는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연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계약할 때는 그것이 불분명해서 충분히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짜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물론 센터에서 그걸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클린룸의 스펙이 어떠하기 때문에 어떠하게 맞춰라하고 그 하이스펙을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산정했던 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는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 김영환 위원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입주업체들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듣기로는? 우리 노조위원장님.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그거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센터에서 입주업체의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줘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고압적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입찰이나 계약을 할 때 그 계약당사자에게 뭔가 편의를 얻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이 조금…….
○ 김영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난 3월 달인가요? 내부감사 했잖아요. 거기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던데. 국외 출장가는 데 경비 납품업체 부담조건 부여 부적정, 이게 어떤 업체입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가 장비를…….
○ 김영환 위원 아니, 어떤 업체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FEI라고 유럽에 있는 회사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혹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계약한 목록 중에 그 회사가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 회사랑 계약을 할 때 그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교육훈련 받는 비용까지 포함을 거기다 시켰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거 잘못된 거죠, 확실히?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걸 지적받았었습니다, 감사에서.
○ 김영환 위원 계약당사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서, 교육훈련비를 왜 그쪽에서 대야 됩니까? 계약만 치르면 됐죠,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교육을 원래는 보통 국내에 있는 기업에서는 교육비가 안 들고 여기 와서 시키는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부당한 계약관계입니다, 엄격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어디 입찰하는데 입찰시켜 준다고 계약당사자 선정해 놓고 우리 뭐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이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반 계약과정에서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고가의 장비를…….
○ 김영환 위원 불공정거래입니다, 불공정거래. 그러면 제시를 해야죠, 계약금액에. 어디 교육훈련한다. 뭐 뭐 출장비가 필요하다. 계약조건에 다 걸어야 되겠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계약조건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 법률근거 제가 제시를 하라고 자료가 미비해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제가 누누이 다른 기관에게 강조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취지는 다 공정한 경쟁입찰입니다. 단,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어요. 천재지변, 병력상 이동, 긴급한 행사, 여기서 긴급성은 앞의 2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조건. 그런 몇몇 조건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과학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계약관계들을 수많이 보아온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용역, 이거 다른 회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수의계약 26조2호차목, 차목은 뭐냐 하면요, 특정기술입니다. 고객지원시스템 개선, 다른 회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쟁입찰 붙여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IBM 서버 유지보수 이게 특정기술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상 2억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은 이러한 것들을 계약담당자가 문제되지 않으려고 다 공개경쟁입찰 시키는 게 관행입니다. 하다못해 1,000만 원짜리도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아까 전에 있었지만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다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일반경쟁입찰로 돌려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감사를 다 받고 정말 재정 투명하게 하고 이 기관비 절약하고 이런 게 목적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도 이왕이면 경기도 내 업체로, 수의계약 할 때는 이왕이면 도내 업체가 낫겠죠,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이왕이면 도내…….
○ 김영환 위원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돌려 주셔라. 그리고 경쟁입찰도 공정거래법상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내 기업들 제한 두어서 경쟁입찰, 도내 기업들이 열악한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경쟁입찰 하더라도 그런 정책방향으로 도내 기업들에게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주는 정책방향으로 해주셔라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원장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우연찮게 또 내부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 법인카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죠? 유흥업종 이런 데 다니시면 안 되잖아요, 법인카드로.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유흥업소에서는 저희 법인카드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감사내용 제가 읽어드려요? 읽어드릴까요, 원장님?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러시죠.
○ 김영환 위원 “법인신용카드는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은 의무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유흥업소에서는 법인사용카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는 바에서 08년 4월 26일부터 10년 3월 30일 날까지 총 14회에 걸쳐 370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이게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맞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렇게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게 좀 애매한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또 제가 원장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에 자주 가는 장소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연구과제 회의비에서 발견했어요, 연구과제 회의비. 원래 연구과제 회의비가 뭐하는 데 씁니까? 연구과제 회의비가 어떤 목적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 회의비로 쓸 수 있는 건 저희가 공동연구를 하면서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랑 회의 끝나고 식사 같은 것 하면서 계속 얘기할 때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정책활동을 하고 국가 수탁과제나 타 외부기관 수탁과제를 외부전문가들과 회의하라고,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김영환 위원 개발하라고 회의비를 주는 거지 거기서 원장님이 자주 가는 그런 공간들이 자주 발견이 돼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제가 가던 집만 계속 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석은 안 하셨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회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다는 참석을 안 했을 테고요. 일부 참석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다른 직원은 도저히 갈 수 없는 데가 딱딱 걸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적시를 할까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원장님 체면도 있으시니까 제가 여기서 적시는 않겠는데 연구과제 회의비는 원장님이 참석하는 데가 아닙니다. 독려는 하실 수 있어도 우리 직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그 정책활동을 하는 데 쓰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연구과제 회의비, 연구과제 회의에는 제가 거의 참석 안 하는 게 한결 더 많은 것 같은데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비 보여드릴게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공문을 좀 봤습니다. 제가 2010년 8월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문을 보니까 취지는 이래요. 어떤 취지냐면 “분쟁이 있으니까 조정할 수 없다. 조정은 종료한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그 코노테이션(connotation)이 “위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당사자 간의 주장에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를 인정했어요, 이 지방노동위원회는. 그러니까 이 노조를 인정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주장하시는 건 노조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내부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인가를 못하겠다 이거였잖아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너무나 분쟁이 심하니까 여기서도 조정을 못하겠다. 그런데 당사자 입장은 인정을 해줬어요, 사측 노측. 그게 여기의 코노테이션입니다. 그걸 제대로 인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행정직원에 대한 위원장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언은 제가 그만두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장, 팀장, 연구원 뽑을 때 직급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가 우수인력을 뽑기 위해서 직급을 명시 안 하고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는 직급을 주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말씀은 정말 인사발령 기본의 기본 자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장급을 뽑으려면 실장의 경력에 맞는 그런 우수한 자원이 모이는 거고 기술직을 뽑으면 기술직에 어울리는 경력이 모이는 거고 본부장을 뽑으려면 본부장에 어울리는 그런 경력들이 있어야지 더 좋은 사람이 모이는 거지, 그냥 다 공개해서 거기서 실장, 팀장, 기술직, 연구원 이렇게 나눕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뽑아봤는데요. 어떤 안을 갖다가 딱 직급이라든가 이걸 고정하면 지원자가 너무 적더라고요.
○ 김영환 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2010년 2월 2일 날 17일까지 인사공고 냈습니다, 채용공고. 여기에 면접만 온 사람이 34명이에요, 면접만 온 사람이. 1차로 그 서류 통과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점수를 쭉 매겼어요, 1등부터 34등까지. 예를 들면 여기서 밑의 순위를 팀장, 실장, 본부장, 연구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공고를 내고 같이 그냥 등급을 싹 매겼어요. 그러면 점수 이렇게 구분이 되었으면 밑에서 본부장이 되고 밑에서 팀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인사공고는 처음 봅니다.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공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조위원장을 여기 배석시켜 놓고 지금 현재 다른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노조위원장에게 우리가 시간적인 낭비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노조위원장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 김영환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있으시면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추가질문 때 확인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추가질문 상관없이 위원장님 권한으로 하라는 거니까 시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 김기선 네. 지금 노조위원장님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행감장에서 가시게 하기 위해서…….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이 아니고 제가 원장님하고 질의하다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은 또 없는 겁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선 글쎄, 이것을 지금 현재 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행감에서 더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조위원장을 부른 거니까 노조위원장님한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당사자로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 질문에 대해서 노조측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급단체 가입한 것이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단체교섭에 안 나오는 그 사유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사측에서 노동청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질의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 질의한 문서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내부에서 분란이 없지 않는 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한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8월 4일 지방노동위원회, 지노위에서 조정중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때 조정위원회에서 사측을 위원님들이 두 시간 이상 설득했는데, “해라, 단체협상을.”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셨기 때문에 조정중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행동, 쟁의행위에 대한 합법적 지위를 부여 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끼도 입고 리본도 패용하고 아침에 피켓시위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투쟁문제는 제가 별도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낸 것은 저희 지부가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민주노총 상급단체가 해서 상급단체한테 답신이 왔습니다. 상급단체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 김영환 위원 오케이, 그 부분도 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조에 가입된, 아까 송한준 위원님이나 박남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노조탈퇴 외압,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지금 행정직 6인, 그러니까 전산, 회계, 예산 해서 행정직 6인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공식적인 공문은 “여러분들은 조합원 자격에 맞지 않으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싶으면 직무변경신청서를 내라.” 그렇게 3차에 걸쳐서 했고 3차에 대해서 끝에는 “최종”이라고 최후통첩성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최종! 그렇게 냈고 그다음에 실장들을 통해서 구두로 “모월 모일까지 직무변경신청서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인사발령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오후석 과장님! 감사시니까 이 내용 바로 인지를 해주십시오.
○ 과학기술과장 오후석 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이것을 저희 의견도…….
○ 위원장 김기선 잠깐만요. 그건 나중에 듣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에게, 추후에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장현국 위원님, 노조위원장님 어려우시지만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지부장님이 당선된 게 언제지요?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4월 12일입니다. 금년 4월 12일입니다.
○ 장현국 위원 그전에는 집행부의 역할을 했나요, 아니면 그냥 조합원이었나요?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저는 조합원이 아니었고요. 금년 4월 1일부로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날 가입해서 바로 당선…….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4월 초에 가입해서 4월 12일 날 노조위원장이 되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업무상, 운영상 미흡한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고규정이나 중요한 안건은 미리 공고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마, 그래서 사측에서 적법한 상부단체다,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네.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문서로 드리겠습니다만 다 해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해소한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하셨는데 아마 사측에서는, 보기에는 자체에서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사측하고 단둘이 교섭하는 건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상부단체를 의존할 생각이십니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저희가 조합원들의 80% 이상의 민의를 받들어서 상급단체에 가입하였고 상급단체에 가입한 것이 특별히 하자가 없기 때문에 상급단체를 배제하고 저희가 스스로 단체협상을 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실무적으로 해서 나중에 체결은 법대로 하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것이 집안이 평안해야 밖의 일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일단 얘기가 돼야 서로 마음을 열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노조위원장님도 감정이 어느 정도 생겼을 겁니다.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면 감정은 자제하고 전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조율하고 나서 체결을 끝에서 하더라도 그럴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네,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저도 좀…….
○ 위원장 김기선 박남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노사 양측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의 문제가 다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노동조합이 처음에 위원장 당선돼서 절차상의 문제를 몰라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도 이해할 부분이 있지만. 허나 모든 회의라든가 모든 것은 절차상 매끄러워야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무시됐고, 특히 내용을 보니까 소집권자가 소집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소집하는 바람에 그게 맞네, 안 맞네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못 꼬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급단체가 어디고 간에 그건 나중 문제고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돼서 기존 있던 거니까 인정을 해주고 또 노동조합은 스스로 내가 내 조합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내가 있는 내 사업장 바운더리 내에서 같이 단협을 맺고 임금협상을 끝까지 해보다가 안 될 때 상급단체에 위임을 하는 거고 그래서도 안 될 때는 결국은 노동3권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이러니한 게 초장에는 어떻게 두 분들이 아까 준다더니 아직 안 줬는데, 그런 협약서도 주고받고 잘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상급단체 건인지 그것 때문에 갈라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측도 한 발짝 양보해서 상급단체가 어디든 간에 조합원이 원하면 가는 겁니다. 한노총도 가고, 또 노동조합도 일단 나의 권리를, 내가 대표자라고 뽑혔으면 내 책임 하에 내가 교섭해 보다가 안 될 때 위임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위임하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것은 여기 노동자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이런, 도대체 단협부터 힘들고 힘들면 좀 쉬운 문제, 제가 보기에는 노사협의로 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결국 여기 사업장은 노사협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노사협의는 노사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한 번 하였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게 근로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안 하면 서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한 부분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셨나요?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좌우간 여기는 뚜렷한 답이 없어요. 알고 있고 전부 다 노사관계도 그런데 다 그걸 떠나서 노사협의테이블에 앉아서라도 그동안에 쌓였던 작은 것부터 양측이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큰 것을 풀어가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가야 모든 게 되지 여기가 일반 개인사업장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가 엎는 데 아니에요. 여기는 국고와 도비가 전부 다 투입돼서 경기도의, 크게는 대한민국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하는 중요한 데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예요. 사람이 머리가 혼란스러우면 전부 다 몸이 아파 죽더라도 아무것도 못해요. 손가락 한두 개 없는 거랑 틀립니다. 우리나라 제조산업이, 택시회사가, 버스회사가 한두 군데 파업한 거랑 틀립니다. 이 점 노사 양측이 정말 숙지하셔서 서로 지금까지 있던 것은, 섭섭한 부분은 다 강물에 띄워 보내고 새로운 테이블에서 새롭게, 새로운 교섭을 통해서 같이 노사가 잘되기를, 내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 이렇게 노사 상생하고 열심히 과학 발전시키는 데 노사가 앞장섰노라고 그런 좋은 소리 듣게끔 조금씩 양보해서 좋은 노사관계 맺으시기를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네.
○ 박남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위원장님, 지금 우리 박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행감 장소를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철기 원장님,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장님에게 행감 질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의 석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위해서 4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3분 감사중지)
(19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어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식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못하신 거 같아. 얼굴 좀 펴시면서 얘기하세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답변 좀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더 인상 쓰시면 오늘 밤 새웁니다. 알았죠?
제가 지금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계속 준비한다고 하는데 자료 없는 상태에서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본부장님,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여기 앞에서 나노홍보관 관람했었지요?
○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네.
○ 정기열 위원 관람할 때 영상, TV화면이 있고 무선마우스 하는 기능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기억납니다.
○ 정기열 위원 나지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노소자특화팹은 앞서가는 기술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전시된 기술력이 되게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게 지금도 있어요.
○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액션이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노소자는 최첨단 기술을 표명하는 단체인데 홍보관, 나노소자에 와서 나노소자에 대한 것을 익힐 수 있는 홍보관, 전시관의 기술이 요즘 쓰지도 않는 기술로 전시되어 있어서, 그것도 제대로 작동도 안 돼.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것은 다수의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그것을 보고 그러는데 작동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설치해 놓고 무슨 나노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하세요. 그게 맞아요? 제대로 작동돼요?
○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그게 사실 최근에 설치한 게 아니라 오래돼 가지고…….
○ 정기열 위원 어렵잖아요.
○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 정기열 위원 작동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마우스도 안 되고.
○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 걸 거기에 그대로 방치한, 그건 방치한 겁니다. 번지르르한 건물에 번지르르한 홍보관에 옛날 구식 기술력을 갖다 놓고 홍보하는 거예요, 나노에서. 당장 교체하세요. 아니면 없애버리든지요. 볼 때마다 그거 짜증납니다. 그 정도밖에 기술력이 안 되는 나노라고 하면 저는 대단히 실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들어 보니까 노동조합 문제 같은 것도 발생을 하고 또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금종례 위원님 업무보고에 큰 실수를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님의 존함도 틀리시고, 일반적으로 쭉 봤을 때 조직의 구성상 조직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철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좀 더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한참 발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 드리고요. 먼저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하고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전자부품연구원이 있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업무보고 말씀이십니까?
○ 정기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페이지. 거기 보시면 5개의 기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임대료 면제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유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5개 기관이 총 62.5억을 저희 센터에 출연하면서 경희대학교를 제외한 4개의 기관은 사무실 임대료를 안 받고 관리비만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경희대학교를 제외한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4개, 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그러니까 저희 당연직기관이요, 정부 측을 뺀 당연직기관들입니다.
○ 정기열 위원 당연직기관인데요. 이 6개의 업체가 다 62억 5,000만 원을 출자해서 계약하면서 사무실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하셨다는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출연금을 받고 사무실 임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내년까지 무상으로 사무실을 쓰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내년까지요? 몇 년도부터 계약을 한 건데요? 이 6개 업체가 다 똑같이 그렇게 된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86년도에. 네, 똑같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않고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용한 거라고요, 6개 업체? 그런데 왜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제시 안 해줘요?
(관계직원, 정기열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2006년도에 계약한 것 같은데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랬을 겁니다.
○ 정기열 위원 2006년도, 5년이면 금년까지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내년까지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6월까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 정기열 위원 내년 6월까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냥 5년으로만 되어 있네요. 2006년도에 계약해서 입주를 2006년 8월 17일 경영지원부에서 해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거든요. 그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래서 내년이 5년째 되는 해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정확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입주업체 임대료 산출근거와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당 얼마씩 하는지, 했는데 그 자료도 아직까지 못 가져오시고. 왜 이렇게 자료가 늦지요? 한 지가 벌써 한 2시간이 넘었는데 이렇게 임대료 산출자료를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안 가져오면, 다시 만들어오는 건가요? 기존에 그런 자료가 없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제공이 늦어요. 이것도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까 몇 번씩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료 제공하는 사람 따로 있고, 위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고철기 원장님 아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임대료 산정은 평당 일반층의 경우에는 2만 5,300원인가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당은 얼마예요? 여기에 보면 ㎡당 다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당은 아마 3.3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그 금액이 얼마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요. 7,6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당 약 8,017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1층은 좀 비쌉니다.
○ 정기열 위원 1층은 조금 비싸고 나머지 저기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파크시스템스(주) 임대료가 제가 계산한 것보다 되게 금액이 낮게 나왔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왜 그런 거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계약 당시에 파크시스템스는 일부 전세를 끼고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전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정기열 위원 별도의 입주업체에 대한 보증금이나 이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있죠? 그런데 여기만 별도로 전세규정을 해줬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제가 입사하기 전이라 사실은 정확한, 그러니까 계약서상 “1,000평 초과 시는 전ㆍ월세를 혼용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여기는 지금 전 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랑 월세를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1,000평 이상에는 전세를 줄 수가 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전ㆍ월세 혼합할 수 있다.
○ 정기열 위원 전ㆍ월세 혼합으로 할 수 있고 1,000평 이하는 다 월세로 받을 수 있다. 그 규정이 있는 거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별도의 규정은 없는 거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규정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규칙에는 있습니다, 규칙에.
○ 정기열 위원 임대료 산정규칙이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니까 있으면서도 왜 자료를 제출 안 하시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임대료 산출근거자료를 아까부터 달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자료가 아직도 안 와요. 그렇게 근거가 있는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삼성 에버랜드도 1,000평을 넘게 쓰는데, 1,964㎡를 쓰는데 월세는 280만 원밖에 내지를 않아요. 그럼 단가차이가 많이 나죠. 계산하는 방식이 틀리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지금 1층에 식당이라든가 농협 그다음에 훼미리마트, IG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조건을 이쪽에서 상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적자상태라 그래 가지고 700명일 때까지는 임대료 얼마, 800명ㆍ900명 이렇게 사람 수에 따라서, 식수 인원에 따라서 임대료 산정을 틀리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식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싸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임대료 계산하는 것이 다 부정확해요. 평수에 맞춰서 그다음에 층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1층, 로비, 편의시설 이쪽도 계산하는 방법이 다 틀리고 여기서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획일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직원들 편의 때문에 저희가 식당이라든가 편의점이 없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계속 적자를 봤기 때문에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계약하면서 식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산정방법을 바꿨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되게 일률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부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홍보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만들어 놓기만 했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노동조합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철기 원장님께서는 아까 노조위원장이 와서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노조위원장으로 인정을 합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정기열 위원 아, 인정을 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왜 그분하고 성실한 단체교섭을 하지 않았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는 그분이 테이블에 나오기를 원했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분이 테이블에 나오기를 원했었다고요.
○ 정기열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한 말씀 중에 교섭단체하고 성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원만한 교섭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사실이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 상대를, 아까 위원장님을 위시로 두고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닙니다. 지금 그게 저희가 상급단체에 가입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해 달라. 그다음에 조합원 범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치유해 달라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벌써 상급단체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정기열 위원 상급단체에 가입해서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입하는 건 쉬워도 탈퇴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도 인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 센터 내에 있는 노조는 예전부터 있었고 계속 지금까지 대화를 해왔고요. 지금 상급단체에서 하는 단체협상은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조직원, 사측 쪽에 있어야 될 사람이 조합에 가입한 그런 하자를 치유해 주면 하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정기열 위원 상급단체에서 나오면 인정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니요. 지금 상급단체에서 나오면 그 하자가 치유되는 순간부터 하겠다 그랬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별로 해서 금속노조였나요? 민주노총이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공공서비스입니다, 공공서비스.
○ 정기열 위원 거기에 가입을 했는데요. 상급단체에 가입을 해서 하급단체가 다시 이걸 탈퇴하기는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고철기 원장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노조위원장으로 인정을 하면 상급단체에 가입을 했든 가입을 하지 않든 그분하고 성실하게 교섭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원만한 교섭을 통해서 협약을 하고, 협약한 것을 가지고 이행하는 그런 절차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조위원장님께서 교섭단체를 원하면 거기에 고철기 원장님이 참석해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실 거라는 걸 약속하시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정기열 위원 지금 여기는 다 속기를 해서 기록에 남습니다. 앞으로 노사문화가 잘 정립이 돼서 지금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의 기강이 흔들린다거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노사문화가 단절돼서 앞으로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정말 좋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고철기 원장님은 그걸 확실히 약속하는 거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정기열 위원 저분이 지금 현재 상위단체에 가입한 것을 탈퇴 안 해도, 탈퇴 안 하고 그냥 있어도 충분히 교섭단체가 원하면, 단체협약을 원하면 고철기 원장님이 성실히 참석해서 협의를 해준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상급단체에 가입한 건, 상급단체에 가입된 걸 저희가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노조위원장이랑, 노조의 집행부랑은 지금 저희가 얘기했다는 걸 복사한 걸 다 가지고 온 모양인데요…….
○ 정기열 위원 제 말씀은 지금 노조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건 전제조건이 상급단체에 가입한 것을 탈퇴하는 조건에서 하는 것이 아닌 그와 무관하게 단체교섭을 원하면 단체교섭을 성실히 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저희가 노조 상급단체를 탈퇴해라, 마라 하는 권한은 저희가 없고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여태까지 총회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노동단체로 인정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니요. 그건 상급단체에 가입한, 절차상의 하자로 상급단체 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센터에 원래 있던 노조랑은 대화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원래 센터, 제가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래 있던 센터는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되기 전 그 노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러니까 존재해 왔던 노동조합을 말씀, 저희 센터 내에 있던 단위노조라 그러나요?
○ 정기열 위원 자꾸 말장난 같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 있던 노동조합이 지금 현 노동조합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같죠? 그리고 그 노동조합하고 교섭을 원만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현재 센터의 단위노조랑은 원만히 협상을…….
○ 정기열 위원 그래서 그 단체가 상위단체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이의제기하는 거랑 상관없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법적인 문제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꾸 저기하는데. 그 단체를 탈퇴하는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탈퇴하는 조건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적법한 절차는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노동조합의 규약이라든가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르는 그런 규약을 정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노동단체가 다시 규정에 맞춰서 가면 된다는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게 여지껏 노동조합 전영진 위원장한테도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 전 노동조합이 아닌 지금 현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다시 갖춰서 상위단체에 가입을 하고 하는 것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사실관계 규명이…….
○ 정기열 위원 아니요, 저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명확한 답을 안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상위단체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는 게 저희 센터 입장입니다.
○ 정기열 위원 상위단체 가입한 건 인정을 못한다는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 절차상의 하자랑 조합원의 하자 문제가…….
○ 정기열 위원 그렇지만 상위단체에 가입한 건 인정을 안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성실히 단체교섭을 원하면 고철기 원장님이 참여해서 노사협의를 하겠다, 그건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단위조합의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정기열 위원 탈퇴를 안 해도 하는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가입을 인정 안 했으니까 탈퇴하고 안 하고는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입한 걸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질문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계속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갑론을박 해봐야 더 이상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노조위원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급단체의 교섭보다는 현 노조위원장으로서 교섭을 하겠느냐 했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지금은 정기열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우리 현 노조위원장하고 고철기 대표께서 협상을 하시겠다고 답하셨지 않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위원장 김기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쭉 봤습니다. 그동안 잘해 오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노조위원장도 충실히 상급기관이 아니라 직접 상대로 해서 우리 사측하고 노사협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측에서도 노측하고의 원만한 협상을 꼭 이뤄주시겠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래서 나중에 사측하고 노측하고의 협상 관련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노사문제가 갈등이 계속 이뤄진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의 행정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노사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우리 공기관답게 노사협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지역 출신 정상순입니다. 제가 앞의 명패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식사하고 오니까 프로필이 그대로 있어요. 프로필이 장상순으로 그대로 가지고 계신데 그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틀린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 정상순 위원 그래도 그걸 바꿔 주셔야죠, 없애든가. 앞에 가지고 계신 것 장상순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부터 경기도, 이쪽에 행정감사를 왔는데 우리 나노팹의 건물동이 상당히 관리하는 것도, 제가 수시로 다녀봤는데 다른 곳보다 상당히 미비합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지금 앞에 프로필 다 빼세요. 프로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앞에. 사진 해가지고. 우리 도의원님들 프로필 다 가지고 계신데 지금도 이름이 그대로 돼 있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시정됐으면 이것만 바꿔서, 거기에 잘못됐으면 빨리 빼서 바꿔주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 2년간 5,000만 원 이상 입찰현황이 있으시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6,000만 원 입찰됐네요? 수의계약을 할 때 단독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저희 센터의 운영시스템을 이 회사에서 깔아놨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가 돼서 수의계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4번에 보면 장비인가시스템 구축이 또 다시 한 겁니까? 시스템 다 깔아져 있는데 다시 했었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이것은 저희 시스템이 장비를 쓸 때 저희 센터에 있는 장비들이 여러 커스터머가 쓰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공정장비의 프로세스 레시피가 서로 셰어(share)될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보안유지를 위해서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쳐야지만 장비를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랑 이게 잘 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월 관리비로, 용역관리비로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미라콤에 이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운영 용역이 한꺼번에 다 되어 있지 않고 4번에 또 나가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지금 4번에 있는 건 특별하게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걸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고요. 밑에 있는 건 기존에, 이건 매년 반복적으로, 매달 반복적으로, 이 직원들이 저희 센터에 파견나와 있거든요.
○ 정상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서 원장님이 지적을 받는 거예요. 입찰을 보면 모든 프로그램들이 요즘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꿔볼 수도 있거든요. 2년 계약을 했으면 2년 계약하고 그리고 공개입찰의 홈페이지에 올려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단독으로 계약을 하시는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이 경우는 그렇게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이게 언제까지 가도 이것은 항상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하실 때 정확한 전자입찰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그중에 제일 좋은 프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년째 쓰고 있는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바꾸는 건 워낙에 큰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저희 센터에 깔아줬는데 지금 원래 깐 사람들하고 똑같이 서비스하는 데를 찾아서 공개입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맞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전자입찰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입찰조건에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가점 몇 점 주고 그리고 여성CEO가 하는 업체에 가점 주고 이런 입찰내용이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전체적으로 원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최종결재자는 저이지만 제가 직접 이렇게는, 저도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종결정자는 접니다.
○ 정상순 위원 지금 행정감사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모든 대답을 원장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직원들 다 퇴근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퇴근한 것 같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자료요청을 계속 하는데 직원들이 다 퇴근해 버리고 지금 앉아서 하는 게 행정감사입니까? 1년에 한 번 받는데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까 준비를 다 해서 나오면 담당자들이 나와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다 퇴근해 버리고 자료요청하면 2시간, 3시간씩 걸리면서 이게 감사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제가 아까 두 분 정 위원님 감사 요청자료를 알았으면, 제가 먼저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빨리 했었을 텐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걸 감사자료를 원장님한테 써서 주면 직접 가서 해오실 겁니까? 직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감사 요구자료 50페이지에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이 조금 전에 거론했습니다마는 한양대학교, 경희대하고 6개에 계약만료가 되면 어떤 식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가 경기도하고 교육과학부랑 계속 조금씩 협의를 하는데 저희 전번 이사회 끝나고는 당연직급, 정부를 제외한 당연직기관은 출자를 더 받든지 어떻게 지금 대리참석도 많고 대리참석은 전전 이사회에서 부결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리참석도 많고 조금 더 책임의식을 느끼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더 내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 정상순 위원 이 부분도 1차 계약을 했을 때 분명히 5년 후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이뤄진다고 협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계약서만 해놓고 이제서 이사회에서 다시 재계약 논의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당초안에는 계약종료 마치면 재협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정상순 위원 재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처음으로 가서 시작하는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건 제 생각에는 도하고 교육과학기술부랑 협의해서 다시 1차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당연직 7개 기관이랑 같이 재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상순 위원 이건 중간에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문서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최근 2년간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계약서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정상순 위원 계약서하고 이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밑의 쪽에 수의계약 한 게 6건 됩니다. 수의계약한 입찰공고해서 했던 자료부터 경쟁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원장님, 우리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수장이 잘하고 융합이 잘되어 있으면 모든 게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직원들 항상 문제 있으면 회의해서 협의해서 나가 줘야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이고 진취적이죠. 그냥 혼자 생각해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을 나눠 주세요. 나눠서 각자 하게끔 하고 행정감사 준비할 때 노동부분은 노동전문 부분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뒤의 두 분은 자료만 이야기하면 왔다갔다 하고 또 뒤에 계신 분들 다 박사님이시고 명예가 다 있으신 분들인데 전문적인 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제 질문이 마지막이고, 보충 말고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여러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나머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여기 가장 대두되는 게 노사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노사에 관한 일을 계속 쭉 해왔었습니다. 제가 한국노총 수원지부 지역지부 의장입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답답함이 금할 길이 없네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마음에 따른 건데 마음은 벌써 닫혀 있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 가지고 입씨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아까 노동조합은 인정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상부단체는 인정을 안 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를 걸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저도 아까 틀림없이 지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경력이 얼마됐습니까 하니까 경력 얼마 안 됐더라고요. 4월부터 했다고 했고. 그래서 미흡하고 절차상 하자 있었네요, 지적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장님께서는 상부단체 개입하는 걸 싫어하니까 본인이 직접 당사자 간끼리 교섭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니까 교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원장님께서는 상부단체나 노동조합에 대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건지 아니면 노무사를 어디서 조언을 받는 거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노무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렇죠. 이 문구 보니까 여기 자체에서 해결한 문구가 아니더라고요. 쭉 여섯 가지를 하자를 걸은 게 조목조목 잘 거셨는데 노동위원회 저희 사람들이 13명 있습니다. 계속 문제시키면 이거 더 크게 확대시킵니다. 모든 것이 마음과 마음을 열면 안 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위기대처나 그다음에 경영상 어렵거나 힘들 때는 노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면역력이 있어서 노조 있는 데가 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지 일단 노동조합이 뭐든지 사사건건 방해하고 내가 사업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계속 전 주에도 노조위원장을 만났었고, 제 사무실에서. 부위원장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게요. 교섭도 아까 보니까 하나도 못했다고 했는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교섭거부권 해태할 경우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 센터의 입장은 교섭을 거부한 게 아까도 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급단체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것 때문에 안했지만 현재 저희 센터에 계속 돼왔던 노조와는 계속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요. 노동조합이 왜 생겼는데요. 근로기준법 내에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11조에 보면 “각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게 가입할 수 있고 이 범위 또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노동조합 범위에 어떻고 저쩌고 그것까지 하자 거시는데 이건 사업주를 대변하거나 관리직, 비서, 회계, 인사담당 그 외에는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 6명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 장현국 위원 6명이 전부 사업주를 대변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예를 들면 감사담당 그다음에 IT담당, 건물보안유지 그다음에 예산ㆍ회계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IT, 건물관리 그런 건 괜찮습니다. 쟁의행위만 할 수 없는 거죠. 가입원에 포함이 됩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다시 한 번,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원장님도 너무 인식이 없다 보니까 노무사에 의뢰하다 보니까 노무사 말만 듣다 보면 더 불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노동조합은 자기도 해결 못하니까 상부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 교섭하지 말고 상부단체하고 노무사하고 둘이 붙여봐요. 해결나려나, 끝까지 안 납니다. 두 분이 머리 맞대고 나서 정말 이게 내 회사다, 우리가 가꿔야 될 거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걸 풀어가지 이런 식으로 벽을 쌓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조만간 해결 안 되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경투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다시 집중적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개입할까요?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고급인력이고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경기도 산하단체 중에 일반기업도 아닙니다. 다 국비, 도비 받고 운영하는 데인데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 아무리 잘해도 다 별 볼일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러면 제가 제안 한번 해볼게요. 아까 노조지부장도 아무 개입 없이 자기도 교섭할 의향이 있다니까 원장님도 다른 아무 조건 걸지 말고 다시 머리 맞대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격분을 안 하는데 노동조합 일에 대해서는 좀 신경이 곤두서네요. 아무튼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내부에서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송한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네요. 우리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특히 신기수 운영관리본부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관리본부장이면 통틀어서 원장을 보좌하고 행정이나 연구 쪽에 대한 부분을 다 관리할 수 있죠, 맞습니까?
○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네, 지원합니다.
○ 송한준 위원 지금 제가 센터 간부명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학 쪽이나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맞습니까?
○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법대 나온 사람이 있고요. 문과 쪽도…….
○ 송한준 위원 운영지원실장인데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인사의 권한은 원장이 가지고 있지만 신기수 본부장님께서 행정학을 전공한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하든가, 저는 많은 기관을 다녀봤지만 지금처럼 행정이 안 이뤄지는 기관을 처음 봤어요.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10분, 20분이 아니라 1시간을 기다려야지 자료를 가져오니, 이건 사실은 신기수 본부장님 이하 본부장님들이 기관을 위하려고 생각하는 건지 고철기 원장을 좀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혹시?
○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자료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지시를 못 받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전부 전문위원님에게 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됐는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 송한준 위원 저기요, 위원들 이름조차 틀리고, 이런 행정을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고민 한번 해보세요, 기관을 위해서. 어떻든 재료공학박사시고 연구파트에서는 굉장히 유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행정이나 연구파트를 조정하는 본부장으로서는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조직이 걱정이 많이 되네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그 노무사 비용 얼마씩 주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월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 송한준 위원 많지 않아요? 내역서 좀 주세요. 어떤 내용을 질문했고 어떤 답을 받았고 이런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관 해외출장 평균 몇 번 갑니까? 출장 많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해외출장이 1년에 한 10명 되는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1년에?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송한준 위원 국내출장도 많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국내출장은 그것보다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여기 기관 들어올 때 그냥 막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잠금장치가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지문인식장치가 있습니다. 저희 8층에 들어가려면.
○ 송한준 위원 2년 치, 임원을 비롯해서 직원들 출장내역서랑 그다음에 8층을 들어갈 때 입출하는 자료를 2년 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출입기록이 굉장히 방대할 텐데요. 하루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 송한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직원들 것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직원들 것만요?
○ 송한준 위원 네. 출장내역서랑 그렇게 주실 수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직원들한테는 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 그다음 도 차원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절약하고 예산을 아끼고 그러시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좀 더 모범이 돼야지 많은 부하직원들이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맞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동감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유야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전 원장이 쓰던 그랜져가 오피러스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제네시스인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송한준 위원 기관차가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직원들이 바라보는 시야는 “본인은 아끼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좋은 차를 임대해서 타고 다니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다 돼서 바꾼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이거는 저도 답변할 수 있는데 계약당사자가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송한준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임대기간이, 오피러스 타는 임대기간이 2년을 했든 3년을 했든 그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네시스로 차를 바꾼 거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그거와 같은 가격으로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떻든 그런 절차를 밟았다면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질문했지만 신신당부하지만 법인카드 좀 잘 쓰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직원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부하고 그리고 뒤에 계신 고위직들, 진짜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다면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행정감사하는 거니까 성의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원장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관을 위해서 자료준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고철기 원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아픔으로 너무나 생각하지 마시고 조직의 미래ㆍ발전을 위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한다라고,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현재 노조의 상급단체를 절차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까지 원칙이시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인정사항을 불러드릴게요. 쭉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인정하는지. “사용자는 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절차에서 총회 공고기간 위반, 권한 없는 자의 총회소집 및 진행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교섭당사자 적격확인을 전제로 한 교섭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사측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게 있어요. 노동조합 측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요. “반면 노동조합은 총회 소집 및 진행 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다만 조직내부 운영 미숙으로 전임위원장 임기를 착오 기산하여 발생한 오기와 같은 형식상 하자는 미미한 것으로써 적법한 총회결의를 통하여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가결된 이후” 참석률 85.3%, 찬성률 82.7%입니다. “내부적으로 조직형태 변경 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조직변경 결의는 유효하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노조측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결정문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와 같이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시에 민사소송 등 법적 쟁송절차를 통하여 효력유무가 확정되거나 관할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있지 아니할 경우 소집공고기간의 부준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였고 거기에 다른 안건의 상정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면 그 대의원 대회의 결의는 유효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1992년 3월 27일 판례를 인용했고요. “등의 판결에 의거 해당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조직형태 변경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논란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노동조합의 가입신청서 지부인준증 등 교섭당사자에 대한 확인자료를 제시하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지금 위원장대리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노동위원회의 결정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다음에 그런 고정적인 신념에서 좀 탈피를 하셔라라고 결정문을 다시 읽어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부감사에서 4월에 법인카드사용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과제 회의비에 대해서는 그 내역들이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역서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소지를 담고 있고 또 연구과제를 수탁하고 집행하는 각 과제책임자들의 연구과제 회의비 사용내역이 그때 회의에 누가 참석했고, 형식상 자료로는 검토가 안 됩니다.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일일이 당사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투위 주요사안으로 다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사결과보고서나 이후에 특별한 조사위원회 구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노조문제와 함께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차량운행일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원장님 이거 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시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운행일지 보니까 주유를 했던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다니셨던 부분들이 금요일, 토요일 주유됐고 사적으로 움직이신 게 많은데 이것도 나중에 경투위에서 차후 문제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원장님, 오늘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이 내용은 우리 감사지적사항으로 분명히 우리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내역이 밝혀지지 않고 문제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해명 그다음에 연구과제 사용내역, 연구비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자료를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연구과제 회의비가 보통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요. 회의참석자가 의도적으로 형식상 자료에는 빠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참석자에 대한 증언확인까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일단 자료를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당사자들한테.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모든 책임을 원장님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차후에 우리가 확인하시지요. 보충질의, 금종례 위원 하시겠습니까?
○ 금종례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진단되어졌고 2011년도부터는 지적된 사항들이 다 치유되기를 희망하면서 문제가 대두됐던 것 중에 큰 이슈가 많았지만 그중 하나인 이사회비 수당지급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수당지급에 관련된 것이 어쩌면 이게 단골메뉴처럼 공기업에 관련된, 나노팹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 내에 있는 산하단체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메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노팹센터의 이사회 수당지급과 위원회 수당지급을 25만 원씩, 때로는 한꺼번에 두 번 참석한 것으로 해서 지급하신 부분 또 대리참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한 번 미팅했는데 두 번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이사회비는 2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 금종례 위원 어떤 근거에서 하신 거지요? 지급기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규정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회비를 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 금종례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근거하신 거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예산편성 할 때 이사회비를 25만 원으로 산정했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어떤 근거냐고요? 잘 모르시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다른 기관들이 대충 얼마를 주나 보고 나서…….
○ 금종례 위원 아니지요. 대충 얼마 주는 근거는 위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 6대 의원을 하면서도 공기업 관련된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당수당 지급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시정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여기 기준에 의거해서 하신 건가요? 예산 어느 분이 편성하셨지요? 이사회에서 하지요? 담당자 좀 앞으로 나오세요.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이런 오류가 발생할까 염려돼서 늦은 시간이지만 한번 짚고 가려고 합니다.
○ 재무실장 조동환 예산을 맡고 있는 재무실장 조동환입니다.
○ 금종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2010년도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해서 수당을 편성하신 건가요?
○ 재무실장 조동환 정확히 재무실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운영위원회나 이사회나 수당을 정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몰랐고요. 저희가 유사기관 사례를 참조했습니다.
○ 금종례 위원 됐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고 사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죠? 타 기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그대로 했다, 이건 공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졌고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위원회 운영 기준개선, 아까 우리 고철기 원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회의참석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중의 하나로 09년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설한 부분이고요. 변경한 내용을 보면 회의참석수당은 기본 7만 원에서 2시간 이상씩 3만 원을 추가한다. 1일 1회. 원격지에서, 예컨대 먼 곳에서 참석할 때는 실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기 소관 업무 외에 한하여 수당지급이 가능하고요. 회의참석 외 안건 검토 등 별도 용역제공 시에 예산의 범주 내에서 자문료 또는 사례금 지급이 가능하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회의참석수당 운영, 참석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 대리참석 시 해당위원회 위임장 제출 및 징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려드린 대로 참석자 계좌로 입금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현금지급 하셨나요?
○ 재무실장 조동환 지급방식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좌입금 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대리참석자 앞으로 계좌로 입금하셨나요, 아니면 원래 이사님한테 하셨나요?
○ 재무실장 조동환 참석하신 분에게 지급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사실은 대리참석자를 세워서 이렇게 계좌로 송금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사를 선임합니까, 그렇죠? 그냥 프리하게 놔뒀다가 필요할 때 아무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솔직하게 고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행정은 절차가 중요하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도 있고 공기업법도 있고 예산편성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법 안에서 하는 것이 공기업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대처해 주시고 무성의하게, 그냥 1년에 한 번씩 이때만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안일한, 구태의연한, 나노팹이란 뭡니까? 신기술을 개발하고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공기업에서 행정은 구태의연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 그대로 또 행감에 임할 것입니다. 고철기 원장님 그대로 실천하실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기업 이런 내용을 저희가 다시 리뷰해서 그런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실무담당자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재무실장 조동환 네. 검토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회 구성문제가 아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서는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수당문제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했든 간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대리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금종례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규정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정을 꼭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영 위원님.
○ 오세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업무적이고 예를 들어서 특허관련 돼서의 질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노팹 쪽의 노동조합건 또 원장님의 법인카드 건 이런 등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게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연구인력이 44명이고 행정인력이 10명입니다. 그러면 적은 인력은 아니라는 거지요, 행정인력으로 볼 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주인 없는 회사,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4분의 인건비가 44억이 넘습니다. 연으로 치면.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연봉 8,000만 원 이상되는 회사예요, 일인당 보게 되면. 대단히 높은 임금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또 도에서 내는 세비 가지고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인건비를 44억으로 잡은 이유는요. 저희가 정원이 현재 65명인데 54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적게 잡으면 다른 데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약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 내에는 54명 이외에 저희 위촉연구원, 비정규직 인원들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조금 다른 데보다 약간 여유를 두고 잡다 보니까 항상 인건비에서는 이월금이 생깁니다.
○ 오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 실장 그리고 책임, 선임, 주임, 사원으로 분류가 되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임금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부터 사원까지 임금테이블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성과급을 아까 4,000만 원 정도 받으셨다고 하셨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직원들, 그러니까 본부장님부터 사원까지 성과급이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 연봉이 1억 정도가 조금 넘으시는데 40% 정도의 성과급을 받으신 거잖아요, 4,000만 원으로 보게 되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직원들, 사원부터 본부장님까지 평균적으로 노말(normal)하게 보면 얼마의 성과급을 지급 받으셨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 성과급 문제가 상당히, 저희 규정상으로는 1년 연봉의 1/10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연봉의 1/10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경영평가에 따라서 주는 범위가 저희가 정한 거랑 조금 틀려요. 그래 가지고 그게 저의 경우도 성과급 제도가 나오게 된 게 실은 제 월급이 4년간 동결되고 월급 인상을 할 때 있어서 그 당시에 이사회에서 경기도에서 월급인상보다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규정상에는 성과급은 직원들의 경우에는 기본 연봉은 기본급 플러스 평가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을 줄 수 있다. 성과급을 줄 수 있는데 기본 연봉의 1/10까지 성과급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경영성과 평가에 의해서 SㆍAㆍB, 하여튼 B 이상을 받으면, 이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연봉의 몇 %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년 연봉의 1/10 기준에 맞췄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경기도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교과부에는 경기도 기준으로 할 테니까 양해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나노에서 원장님께서는 등급을 잘 받으셔서 40%의 성과급을 받으신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성과급이 저는 SㆍAㆍB까지는 받게 되어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받으면 5,000 얼마고요. 4,200 그다음에 3,200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A등급을 받으셨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경기도에서 A등급 받았습니다.
○ 오세영 위원 경기도에서.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오세영 위원 직원들은, A등급을 받았으면 대표인 원장님만 A등급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회사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직원의 경우에는 이 성과급 문제가, 저희가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됐는데 기본 연봉의 1/10 이하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랑 경기도의 주는 규정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급 준 게요.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성과 관련돼서 직원들 것도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리고 또한 규정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성과 관련된 규정.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오세영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나노특화팹센터가 평균, 저희한테 준 보고자료 조직을 보게 되면, 8쪽을 보게 되면 54명이라고 했는데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몇 명 정도가 더 있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7명이 더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7명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54명에 대한 평균연령이 몇 세가 되지요? 제가 보니까 간부님까지, 실장님들 보게 되면 좀 있으실 것 같고 나머지 분들 보면 젊은층까지 있으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연령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한 35세에서 40세 사이 될 것 같습니다.
○ 오세영 위원 평균연령으로 보게 되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왜 살아 있다는 역동적인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라는 게 참 안깝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 간부진만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오세영 위원 간부는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제일 적은 사람이 46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 오세영 위원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저희가 어제부터 행감을 진행했습니다. 이 광교테크노밸리 쪽에서. 그런데 다른 쪽에 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동적이지 않은 모습이 뭐냐 하면 우리 고철기 원장님만 답변을 하세요. 다른 분들은 자료를 요청하면 다른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는 많이 움직여 주세요, 실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런데 여기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러면 뒤에 계시는 분들만 움직이세요. 다 연구인력이 아니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행정실장님도 계실 거고 재무실장님도 계실 거고 또 관리본부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54명 중에서 원장님 혼자 다, 경영 관련돼서 혼자 다 일하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하는 건 줄 알았던 모양인데요.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 처음 받으시는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올해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모르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보통의 경우에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충자료를 내는 건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 오세영 위원 정말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나노팹센터 임직원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저희 또 내일 고양까지 가야 됩니다, 아침에. 그래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임직원 여러분이. 그래야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가 이루어져서 기본이, 가정이 편해야 사실 일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산하단체 중에서 정말 가장 엘리트 집단이에요, 나노팹서비스센터가. 하여튼 능력 있으신 원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본부장님들이 잘 안고 가셔서 저희가 2011년 행감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벌써 몇 시예요? 한 4시간 가까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아니면 정말 잘하고 못하는 업무실적 내지는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초선의원으로 감사를 제가 처음 하는, 그래서 오늘 이틀째를 맞이해서 네 번째인데 가장 보람을 못 느끼고 힘이 들어요. 하여튼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원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을 다시 뵐 수 있어서 이런 건을 가지고 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시지요.
○ 박남식 위원 어쨌든 전부 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여기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많이 쭉 봤는데요. 이사회가 회의록이 통과되면 이사장도, 이사님들이 사인을 싹 하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전부는 안 하고요. 네 분이 하십니다.
○ 박남식 위원 그걸 하는 순간 그러면 실행인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규정 변경 같은 것은 저희가 다시 교육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 규정이 발휘가, 정관 개정 같은 거.
○ 박남식 위원 그렇죠. 임금이나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실행에 옮기는 거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도, 임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임단협에서 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남식 위원 아니, 그걸 해도 자체적으로 이런 건, 자체문제는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정하지요? 맞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임금은 이사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박남식 위원 임금 말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박남식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여기는 자체적으로는 10%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40% 말씀하시면서 바꾸려고 한다 그러셨는데 여기 이사회 4월 5일 날 한 것에 보면 평가급은 기본 연봉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이사회에 통과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뭘 또 바꾸실 겁니까? 이렇게 해놓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니요. 그게 바꿔진 겁니다.
○ 박남식 위원 아니, 아까 바꾸실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개를 믹싱시켜서 경기도 거하고 이렇게. 통과가 되어 있는 것을 뭘 또 바꾸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니요. 그것은 평가급이고요. 기본연봉이 기본급 플러스 평가급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성과급입니다.
○ 박남식 위원 이건 직원 평가급, 연봉할 때 그 평가급입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기본 연봉이라 하면 기본급 플러스 평가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과급은…….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조합하고 합의도 안 된 것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놓으면 이대로 시행합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닙니다. 이사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사회보다는 임금에 대한 것은 임단협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단협의 결정을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박남식 위원 도대체 저도 뭐 아까부터 계속 물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만 여쭤볼게요. 더 이상 안 물어볼랍니다. 여기 김정수 조합원이 조합의 직책이 뭡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김정수요?
○ 박남식 위원 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이 전에는 사무국장이었고요. 지금은 대의원입니다.
○ 박남식 위원 대의원이요. 그리고 기획관리실 김영완 씨는 뭘 담당하시는 분입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인사노무담당입니다.
○ 박남식 위원 인사노무담당이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박남식 위원 자, 그러면 두 분이 위임을, 양쪽 지부장하고 원장님께 위임해서 잘 진행하다가 이게 뻐그러졌어요, 그렇죠? 이게 몇 차까지 교섭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가 단체협약 맺은 걸 제가 듣기에는 어저께 총회에서 목요일 날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교섭을 언제 하셨는데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교섭을 며칠 전까지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사장님하고 위원장하고 하셔야죠, 교섭이라는 게.
○ 박남식 위원 아니, 이게요. 교섭이라는 게 아무리 위임했어도, 회사 내 위임받은 위임자끼리 이게 말하자면 소위원회에서 다룬 건데요. 본회의에 노사쌍방이 앉아서 체결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무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노무사입니까, 그 노무사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저희의 입장은, 입장이 지금 상급단체 가입의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하자 그랬는데 현 노조위원장은 자기는 조금 싫고 다 교섭이 되면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위원장을 놔두고 따로 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니까 그러지 말고 직접 나오자, 안 나오자 그러다가 그럼 위임장을 쓰자 그렇게 해서 위임장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대리교섭을 하면 그걸 양쪽이 인정하기로 한 겁니까? 난 세상에요, 위원장하고 사측 대표자하고 둘이 교섭해서 총회에 물어서 찍는 건 봤어도 위임자끼리 앉아서 결정해서, 그럴 수도 있죠, 마음만 맞으면. 소위원회가 전부 다 구성해서 본회의 열어서 체결식만 하면 되는데.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며칠 전에도 부위원장이랑 사무국장님이 와서 단협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항상 단협에 나가는데 위원장의 입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급단체랑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이 자리에 나오기가 어색하다 그래서 그러면 저도 형식적으로는 안 나갔습니다.
○ 박남식 위원 자, 그러면 둘이 한 게 아니고 양쪽 교섭위원끼리는 앉아서 얘기를 합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남식 위원 보는 게 아니죠. 둘이 했는데 어떻게 또 교섭위원끼리 앉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정말 엉망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정식테이블에서 위원장하고 여기 지부장이죠, 원장님하고 교섭위원끼리 앉아서 잘 좀 해서 잘 가야 됩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사기업 아니고요, 개인이 하는 회사 아닙니다. 국비와 도비가 들어와서 정말 경기도의 경제, 과학을 좌지우지하는 데입니다. 정말 경기도의 최고 인재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이런 데에서 어떻게 꼬여서 이런 게 잘못되면 안 되죠. 힘이 달리면 노무사한테 기대지 마시고 차라리 인사노무팀을 보강시켜서 충분한 대화를 하게끔 이렇게 하세요. 어디가나 제삼자가 끼어들어서 해결하면 답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실망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과학, 논문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걸로 아는데 글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는 그 분야를 모르니까 잘하시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걸 보니까 그것도 좀 시원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그러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상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 위원장 김기선 그러세요.
○ 정상순 위원 정상순입니다. 운영관리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영관리본부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 있어요? 주요업무에 대해서.
○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첫 번째는 저희 건물시설이랑 클린룸 시설을 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센터의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가 교과부에 가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딸 때 하는 기획을 하고 센터 중장기 플랜 이런 걸 하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 그 안에 인사나 노무행정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가 예산ㆍ회계 같은 재무 이 세 가지가 주요업무입니다.
○ 정상순 위원 인력 관리하는 데도 안 하십니까?
○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인력 관리는 인사 쪽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같이 하시죠?
○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네.
○ 정상순 위원 그런데 운영관리본부장님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앉아계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원장님께 질문한 내용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전에 하이닉스반도체에 계셨나요?
○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네.
○ 정상순 위원 거기에는 노동행위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 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거기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데 사무직은 노조가 없고요. 거기에는 오퍼레이터나 간단히 얘기하면 고등학교나 전문대 나와서 하는 오퍼레이터분들은 노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무직은 노조가 없고 오퍼레이터들, 연구소 같은 데는 그 안에는 노조가 없고요. 생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인사관리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원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잘 가게끔 해주셔야지 전혀 관심이 없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위원장님, 제가 왜 이렇게 꼬이게 됐는지를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시간이, 그 부분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원장님이 얘기 안 하셔도 다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잠깐만 1분만, 그게 아니고요.
○ 김영환 위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 위원장 김기선 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한 일주일 전에 노조위원장이 제 방에 왔었습니다, 면담요청을 해서. 그래서 면담을 할 때 “등 떠밀려서 왔습니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계속 단협을 하려면 책임 있는 사람끼리 전부 마주 앉아서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인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은 조금 빠져 있는 모양새가 됐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측의 입장에서 제가 최종결재자니까 계속 저희는 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이나 대의원도 계속, 저랑 여러 번 찾아가서 단협내용 가지고 리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온 것들이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못 꼈고 그래서 상급단체, 저희 노조도 자기네가 만든 규칙도 잘 몰랐고 저 역시도 노조를 대하는 그런 방법이 맨 처음에 서툴다 보니까 노조위원장은 자꾸 얘기를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조위원장도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실은 그 사람들 얘기했던 사람 불러서 말씀 들어도 충분히 지금까지 대화를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 기회가 노조 집행부랑 저희랑 대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기열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지금 고철기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뭐랄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을 또 확신을 받았습니다. 저도 노동조합에서 조금 일을 했었는데요. 사용자 측하고 대화를 할 때 항상 억압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왜냐하면 사용자 측은 가진 자라 생각하고 저희 노조 측은 항상 핍박받는, 보이지 않는 그걸 느끼기 때문에 말 한마디나 대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고철기 원장님하고 노조원들 사이에 단협을 떠나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이 상위단체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조합원들하고 사용자 측하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돼서 차후에는 더 이상 이런 문제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하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노조와 협약한 후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자,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만 남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사실은.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원장님,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노동조합의 단체 사실 그다음에 상급단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 위원회 결정문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의 중대한, 아까 여기서 말씀을 다 안 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 그런 절차상의 하자문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월요일 날 5시에 제 방에 왔을 때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치유하고 깨끗하게 서로, 그러면 윗사람들이 치유 다 한 다음에 다시 합시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결국 가능하지 않는 대답인 것 같고요.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를 하시고 위원들 간 차후에 이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조사내용이나 앞으로 차후 일정과 관련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이 회의를 정리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현재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51분 감사중지)
(20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고철기 원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또 현장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나노팹센터가 정말 많은 행정적인 발전이 있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었는데 오늘 원장님이 또 우리 직원들이 대하신 태도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행정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 행정감사에 제대로 대처해 주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입찰문제 그다음에 노사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관리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과제 법인카드 사용내역 그다음에 이사회의 구성문제라든가 참석수당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또 우리 감사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이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도 거짓 없이 숨김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확실하게 감사지적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나노특화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나노특화팹센터의 직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을 차후에 시정하셔서 더욱 발전적인 그런 나노특화팹센터의 행정업무와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기선김영환금종례김종용민경원박남식송한준오세영오세호이태순
장현국정기열정상순
○ 출석전문위원
구자중
○ 피감사기관참석자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운영관리본부장 신기수
나노공정본부장 이종근
○ 출석참고인
기획관리실책임연구원 전영진
○ 기타참석자
과학기술과장 오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