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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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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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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평택항만공사


일 시 : 2010년 11월 19일(금)

장 소 : 경기평택항만공사회의실


(10시5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서정호 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정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평택항만공사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경영관리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 위원장 송영주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항만공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계획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차질 없이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가 평택항 발전과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공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해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표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호 건설팀장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7월 16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민간 하역사 및 선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하였으며, 2005년 4월 4일 평택항 서부두 운영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현재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마린센터 관리 운영, 평택항 홍보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직제는 2본부 6팀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1본부 3팀에 파견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항만공사의 주요사업은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관리 운영,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 운영, 항만물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임대 운영, 항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 민자유치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업무와 평택항 인지도 제고 및 물동량 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평택항 마린센터, 평택항 홍보관 및 안내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현재 경영지원팀, 홍보마케팅팀, 건설팀 등 3개 팀이 있으며 팀별 기능과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15억 원으로 경기도가 40.2%, 평택시 16.8% 그리고 민간 2개 업체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예산규모는 총 166억 4,952만 원으로 그중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비가 115억 2,900만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 원,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7억 9,798만 원, 마린센터 운영비 13억 4,212만 원 그리고 나머지 19억 8,041만 원이 홍보마케팅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주 임무인 평택항의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고품격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인프라 확충, 평택항 조기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개발, 고객 중심의 마케팅활동 강화 그리고 나눔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성과는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항만배후물류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황해권 물류 중심 항만으로 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항 1단계 준설토 투기장 142만 9,000㎡를 컨테이너 공단과 공동으로 8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복합물류 유통부지로 조성하여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평택항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9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자유무역지역 보안 통제시설 설치공사가 진행 중으로 10월 말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기반시설공사 준공 확인보고 등 항만배후물류단지 조성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 항만배후물류단지 관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 물류기업의 배후물류단지 유치를 위해 작년에 세 차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신화로직스를 비롯한 14개 업체에 약 84만 ㎡의 임대기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기업을 모집 추진 중으로 우수 물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 준공되는 배후물류단지의 관리 운영을 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각적 업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질 등 환경보호를 위해 항만청,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479㎡에 시설용량은 일일 최대 1,800㎥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작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고 8월에 비관리청항만공사 하수처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 현재 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후물류단지 입주기업들의 사업개시 예상시기인 내년 4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포승물류부지 관리 운영입니다. 동부두 7, 8번 컨테이너 선석 배면 포승산업단지 내 물류부지 14만 6,265㎡를 작년 1월 5일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항만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비포장이었던 6만 3,652㎡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간 4개 업체 2만 1,704㎡를 임대하였으나 최근의 경제상황과 동 물류부지가 공유재산으로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관계로 인근 배후물류단지와의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조건이 불리하여 임대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임대 잔여부지에 우수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임대료 및 임대기간 조정, 현물출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임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택항 마린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항만 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체들의 집적화를 통해 항만이용 효율성 제고는 물론 업무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린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린센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 5,306㎡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비롯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평택지원, 국립인천검역소 평택지소 등 항만출입에 필요한 기관과 관련 기업체 등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정도는 임대 완료되었고 사무실의 경우 임대 문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상업시설에 대하여는 중점 유치업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조기 임대되어 마린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제여객부두 건립사업 참여 추진입니다. 현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접안시설 및 시설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추가로 항로를 개설할 때에는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국토해양부에서 내항 동부두에 신규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간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규모는 2만 6,000t급 4선석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촉구한 바 있으며, 신규국제여객부두 건립사업이 민자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건설사, 선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참여하는 방안은 물론 여객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의 포트세일즈 추진입니다. 평택항에 대한 투자 분위기 조성과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06년부터 주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설명회, 해운 항만 관련 전시회 및 주요 선ㆍ화주를 대상으로 한 초청설명회 등 적극적인 항만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규모 행사 위주보다는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항만물류 관련기관 및 협회, 물류 관련 업체 등에 효과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내설명회 추진실적은 해운물류업계 등 초청설명회 3회, 수입자동차협회, 포워딩 업체 등 분야별 타깃설명회 4회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해외설명회는 지난 3월에 대만과 베트남에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베트남의 경우 취항선사와 화주 간 MOU체결을 통해 물량유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및 자동차부두 운영사와 함께 벨기에, 독일, 영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택항의 유럽노선 항로 개설을 위한 노력과 국제적 항만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비철금속거래소 지정 항만 관련자 면담을 통해 긍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정ㆍ관계 및 국내외 선사ㆍ화주, 물류기업ㆍ단체 등에 평택항 관련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평택항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일간지, 경제지, 지방지, 전문지 등에 언론 및 광고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평택항을 알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올해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확보한 도비 7억 원과 평택시에서 지원한 3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컨테이너 처리실적과 전년 대비 물동량을 증가시킨 선사에 지급하는 볼륨인센티브, 카페리 선사 항비 지원, 그리고 신규항로개설 지원과 함께 지난해부터는 화물수집 포워딩 업체와 창고업체 등 FCL, LCL화물 지원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37개 업체에 총 2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하반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항만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급기준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인센티브가 더 많은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항만 종사자를 위한 열린 강좌 개설 운영입니다. 평택항에서 해운 항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CIQ기관, 선사, 부두운영사 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운 항만 분야 전문교육 및 경제 등 일반분야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공동으로 마린센터 대회의실을 활용하여 올 2월부터 매월 1회씩 현재까지 9회에 걸쳐 강좌를 운영하여 항만 관련기관 및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강좌를 운영하고 참석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앞으로 운영에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관리입니다. 평택항을 찾는 투자 희망자 및 항만관계자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및 비전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7일 기준 홍보관 총 관람객은 5만 709명으로 1일 평균 180명이 방문하였으며 단순한 방문과 견학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설명회를 유치하는 등 항만체험과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 안내선도 7,059명이 이용하였으며 2010년 경기국제보트쇼와 연계한 평택항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평택항 홍보관과 안내선은 평택항 홍보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입니다.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내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평택시 청북면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한길복지원을 선정해서 매 분기마다 직원들이 청소, 목욕 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150만 원 상당의 필요한 물품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만투어 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학생 평택항 체험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경영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처리 요구하신 15건 중 13건은 완료를 하였고 포승물류부지 임대 활성화 방안은 임차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의 민간지분을 낮추는 문제는 민간주주회사 및 경기도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원장 송영주 서정호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홍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체를 보고 싶어서 했는데 특별히 제가 지적할 만한 사항은 아직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찾지를 못했어요. 우선 우리 서정호 사장님, 이렇게 키워 주신 데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이 인천에 계실 때도 이 분야에 전문가셨고, 인천항만공사 사장님…….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초대사장 3년 했습니다.

홍정석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부임하셔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택항은 이제 전체 물동량 처리 28곳 중 6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4위고, 자동차가 2위로 대한민국의 대표항만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평택항이 경쟁대상인 인천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의 거점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사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방문했을 때 그때 제가 듣기는 했었지만 다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선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물동량 6위, 컨테이너 물동량 4위, 자동차 물동량 2위인데 금년 실적으로 하면 총 물동량은 5위가 확실해졌습니다. 금년에 총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7,000만 t을 넘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컨테이너 분야는 4위 계속 유지를, 작년에 울산을 제치고 4위가 됐습니다만 유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물동량이 금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금년에 90만 대 정도를 평택항에서 처리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68만 대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물으신 장점과 약점의 문제는 평택항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장점은 자연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항에는 입지가 수도권 중부권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방파제가 필요 없을 정도의 자연항만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저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도 배가 입출항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자연적인 조건이 좋고요. 입지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평택항을 주변한 이 아산만 일대에 새로운 산업단지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평택항에 화물을 유치하는 데 앞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것이다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대한민국의 어느 항만과 비교해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경기도나 평택시가 평택항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평택항에 지금 경기도나 평택시에서 제일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항만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손을 안 대는 정도로 해왔는데 일찍부터 경기도와 평택시는 평택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화물을 제대로 취급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시작하면 한 10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보다 앞서 있던 항만들을 많이 제치고 전국 항만 중에서 5위 정도 또는 4위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점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약점이라고 한다면 신생항만이 가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항만을 해온, 그러니까 부산항이나 인천항 같이 100년 이상 항만을 해온 항만들에는 그 항만시설을 백업하기 위한,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백업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은 그러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원들이 내려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선박이 들어왔을 때 선박에 서비스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평택항은 아직 그런 부분에서 부족해서 입항하는 선박들이나 선원들이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이 약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평택항이 아직 화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컨테이너 부분에서는 항로가 많이 없습니다. 이게 해운 항만 쪽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화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배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화물을 가진 사람들이 실어서 보낼 옵션이, 자기가 선택할 게 없기 때문에 안 보내고 무조건 부산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현상이 수도권 화주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화물이 늘어나면 선사들이 들어오고 선사들이 늘어나면 또 그 선사들 때문에 화물이 들어오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선순환 구조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만 생각대로 그렇게 빨리빨리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답답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거점항만으로의 발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항만이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의 주 교역상대국일 때는 남해안에 있는 항만들, 부산항이나 울산항이나 마산항이나 이런 항만들이 굉장히 중요한 항만이었는데 우리 경제가 이제는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화물량을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쪽 서해안의 항만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중요한 항만으로 부상하게 될 텐데 서해안 항만 중에서 항만 여건이 제일 좋은 곳이, 발전 가능성이 제일 큰 곳이 평택항입니다. 여기는 아직 빈 곳이 많아서 많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능하고 항만기능이 이미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관문 안에 내항을 항만시설로 더 이상 쓰지 말자는 논의가 나올 정도로 되어 있고요. 군산이나 목포항은 기본적으로 배후경제권이 작기 때문에 화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평택항이 장래성에 있어서는 서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만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도권, 중부권을 대표하는 항만으로 앞으로 인천항과 평택항이 함께 기능을 할 텐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중점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수도권 서울, 인천, 구로동 그쪽 축에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듯이 항만도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은 젊은 항만이지만 젊은 만큼 장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석 위원 감사합니다. 약점으로 얘기하셨던 신생항만이라 가지는 시설지원 인프라 부족 이 부분은 저희가 사장님과 여기 직원분들이 계속 노력하시면 굉장히 큰 성과가 다른 항만들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올 것 같고요. 또 화물량이 많지 않은 거는 아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했는데 우리 식당 가도 맛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차 많으면 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고요. 가장 반가운 말씀은 서해안 항만 중에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 그거 우리 경기도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도민들이 반가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숙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답변 중 하나가 자본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완성이었거든요. 281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지난번 녹색철도본부장님과 행정감사 중에도 영진과 우련통운에 대한 자본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281페이지 그거에 대한 숙원사업의 답변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본금이 15억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다른 사업에 출자할 경우에 자기자본금의 10% 이내에서만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 자체가 15억이기 때문에 1억 5,000밖에는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도가 평택항의 항만물류기능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일부를 저희들한테 출자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자본금을 늘려가면서 그러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운영비, 경기도가 위탁하는 사업이야 저희들이 하겠지만 운영비는 적어도 자체적으로 사업수익을 벌어서 쓸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포승 이쪽에 물류부지가 있습니다. 약 3만 평이 좀 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저희들한테 출자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입장은 우리 회사에 민간인 주주가 아시다시피 43%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가 출자를 하면 민간인 주주들한테 다른 혜택이라도 돌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민간인 지분이 확 낮춰지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15억 자본금인데 300억, 400억짜리가 출자가 되면 저희 자본금이 415억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1% 이내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민간인 자본을 확 줄이는 효과도 있고 또 우리가 자립해서 운영하는, 적어도 경상운영비는 우리가 스스로 벌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정석 위원 2개 민간주주사 지분율을 극소화시키든지 아니면 매각 촉구는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 또 촉구를 했던 사항이더라고요. 어쨌든 2개 민간주주사 지분율 극소화를 제안하셨던 그런 마련을 하든지 어떤 대책이,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지적을 받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건의는 하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사님께 이 출자문제에 관해서 두 번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요. 지사님은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정석 위원 지난번에 우리 진성복 위원님께서 제안도 해주셨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가시처럼 걸려서 발목을 잡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진성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고요. 도지사님이나 경기도의회나 이번 기회에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고맙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리고 평택항이 국제무역항으로 이름을 올린 지가 15년이 됐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홍정석 위원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만들어진 지 6년 만에 우리나라 국제항만 28곳 중 전체 물동량 기준, 아까 더 올라섰다고 하셨어요, 5위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홍정석 위원 6년 만에 이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자동차 처리는 울산 다음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작년 실적으로는 울산 다음인데요. 금년은 아마 울산하고 1등을 놓고서 다툴 것 같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인천항이나 부산항이 지난 10년간 각각 5% 또 12.8% 물동량이 증가한 데 반해서 평택항은 매년 33%씩 증가를 했더라고요. 제가 위클리경향 898호의 기사에서 봤는데 이와 같은 성과는 공사 사장님 그리고 인천공사 사장님 하시면서의 노하우 그런 저력이 밑받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겠죠. 평택항은 양적 성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런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평택항 전체 교역국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택항이 제법 높아 가지고 약 70% 정도 됩니다.

홍정석 위원 제가 보니까 87% 되더라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통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홍정석 위원 처음에 96.3%에서 87%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수도권에 있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은 어떤 화물이 주로 많으냐 하면 수도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 생활필수품들이 많습니다. 그 화물들이 중국에서 요즘 들어오는 게 굉장히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항만으로서 수도권, 중부권 주민의 생활물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화물이 많습니다.

홍정석 위원 교역국가도 초기에는 6개에서 지금 52개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홍정석 위원 교역국 다변화와 함께 화물의 종류도 다양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많죠? 많은 부분이고 특화를 하되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소량 및 소형 컨테이너화물, 그러니까 박스에 여러 제품을 모아서 선적하고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절차가 번거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소형화물을 적극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화물을 뜻하는 소형화물이 연 8~10만 개에 달하고 소량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들었어요. 반면에 평택항은 연간 1,800여 개에 불과하고요. 소형 컨테이너화물을 적극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들 용어로 하면 LCL화물이거든요. LCL이 Less than One Container Load의 약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량화주들이 평택에 트럭으로 물건을 가져와서 평택지역에서 한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서 운송하거나 또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화물이 여기서 분해돼서 각각 화주한테 가는 그런 화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꽉 차있는 컨테이너는 항만을 지나서 그냥 컨테이너 채 공장이나 물류센터로 가기 때문에,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 별로 없는데 LCL화물은 가져와서 여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LCL화물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평택의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세관에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까다롭다 하고 인식이 돼 있고요. 그게 또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LCL화물을 취급하는 그러한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평택은 가면 당신들 불편해.” 또는 “가면 거기서는 검사하는 데만 이틀 걸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LCL화물을 유치하는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해놨고요. 세관하고 평택시하고 또 항만청하고 저희들 관계 CIQ기관들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미지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정석 위원 평택항이 LCL화물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적극적으로 도움 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복 위원 동두천 진성복 위원입니다. 서정호 항만공사 사장님, 경기도에 오셔서 평택항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공로가 많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부임은 언제 하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제가 지난 해 1월 23일 자로 여기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진성복 위원 죄송하지만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인천항만공사의 초대사장을 맡아서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진성복 위원 인천항만공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인천항만공사는 자본금이 약 2조 3,000억쯤 되고요. 직원은 한 150명 쯤 됩니다.

진성복 위원 우리 평택항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여기는 15억짜리 회사고 거기는 2조 3,000억쯤 되는 회사입니다.

진성복 위원 2년 내에 2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중에 운영비에 대한 예산지출내역하고 그다음에 포승물류단지라든지 임대하는 데 규약이나 약관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자산관계에 대한 회의록, 15억 자본금에 대한 그런 회의록이 있으면, 이사회 회의록이 됐든 총회가 됐든.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자금운용실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자가 이렇게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보통예금에 대한 평잔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감자료 요구했는데 수의계약 내용에 보니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경계울타리를 수의계약하셨는데 당초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 총괄표만 사본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하는 데 보니까 인센티브가 있던데 인센티브 지원내역, 대상자, 일자 그다음에 금액, 왜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게 됐는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주여객선이 운행이 되기 위해서 내인가 돼 있죠? 내인가라는 것은 무슨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허가하기 전에.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건 항만청 소관이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항만청 소관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요.

진성복 위원 모르지만 파악은 할 수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진성복 위원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자료 그렇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자료는 저희들이…….

진성복 위원 되는 대로 바로 해주시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본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보니까 자본이 15억 중에서 도에서 40.2%, 평택시가 16.8% 그다음에 일반 민간주주가 4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인데 아까 답변 중에 공사는 10% 이내밖에 출자를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럼 공사는 10% 어디 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여기는 안 들어 가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것은 아니고요. 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회사에 출자를 하거나…….

진성복 위원 자회사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그럼 평택항만공사에 자회사가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없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런데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진성복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억의 자본금으로 항만공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통 약 15억 이상씩 이렇게 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항만공사에서 15억이 꼭 필요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항만공사 자본금 15억에 임대료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1년에 소비돼서 없어지면 자본금이 잠식되는 거죠? 15억이 잠식되는 거죠? 누가 보조를 안 했을 경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이면 이 15억이 다 없어지잖아요. 잠식되고 없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에서는 이것을 도에서 보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출연이라는 명목으로 받았어요. 이게 출연과 출자와의 차이도 있고 보조와의 차이도 있습니다. 출연이 대여 정도의 성격을 띨 수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대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성복 위원 출연금, 이거 회수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은 회수하지 않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찌 보면 이게 배임에도 속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5억의 자본금을 갖고 회사가 설립돼서 운영됐어요. 우선 항만공사를 어떤 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항만공사법은 지방자치법과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성복 위원 거기에 보면 명시돼 있죠. 항만공사 업무에 배치되지 않는 한 주식회사법을 따른다고 돼 있죠? 일명 주식회사법. 주식회사법에 의하면 자본금이 잠식되면 다시 자본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투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만 계속 돈을 댔단 말이죠. 잠식해서 제로가 돼야 될 공사에. 그렇다면 민간주주는 이미 감자가 돼서 제로상태로 가도 벌써 몇 년 전에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녹색철도 행감 때 해보니까 5년 동안에 한 65억 정도가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본금하고 합해서 5년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 민간주주사는 7%밖에는 자본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자본이 감자돼서. 그런데 지금 43%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현재 계속 15억 이상씩 출연한 것을 다 합한 자산가치를 봤을 때는 결국 29억이, 근 30억 정도가 이 민간주주사한테 혜택을 준 거예요, 순수한 민간주주사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습니다. 회사가 감자가 돼서 제로상태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망한 거죠. 망했으면 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건데, 이것을 A하고 B가 같이 투자했는데 B는 가만히 있는데 A가 돈을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B몫까지.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정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1차 결손금부터 상환한다 그랬는데 결손금 처리도 안 했단 말이지, 지금. 그죠? 결손금 처리 안 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들은 결손금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으로 받은 거니까.

진성복 위원 그러면 정관 1항에 있는 결손금 처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것은 밑 빠진 독에다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없어진 돈입니다. 그 이익을 누가 봤느냐, 이 민간업자가 29억이라는 이익을 봤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셨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성복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따 오후 보충질의 때 해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고. 그래서 지금 항만공사가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결손금 아니니까 그거 충당도 안 시키고, 항만공사가 예를 들어서 흑자가 계속 나게 되면 이익배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여태까지는 결손돼서 감자돼 가지고 자본이 잠식돼서 제로상태에 있을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계속 먹여 살려서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이 사람한테 배당을 하게 돼 있다고, 지금 현재 상태.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장님. 이 문제는 분명히 이따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대행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업무보고 5페이지에 있는 대행사업비는 경기도나 평택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들한테 대신 일을 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배후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공사를 대신 해달라고 돈을 내려보내 주는 거겠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힌 것이 지금 13억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130억.

진성복 위원 130억. 배후단지 조성사업에는 115억밖에 예산 세출이 안 잡혔단 말이에요.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은 대행사업이 배후단지 조성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진성복 위원 됐습니다. 대행사업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마린센터 운영이 지금 13억인데 마린센터 운영비로 13억 똑같은 금액이 수입과 지 출에 잡혀 있거든요. 이건 뭐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받은 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대료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합쳐 가지고 같이 수입ㆍ지출을 맞춰서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진성복 위원 그러면 마린센터에서 나오는 그 그대로 수입을 가지고 100% 지 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일단은 그걸 가지고 우선 써서 남으면 남는 대로 도와 협의해서 도에 이전을 시킨다든지…….

진성복 위원 마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세출예산은 안 잡아놨습니까, 그러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마린센터는 일단 가능한 한 스스로 자급자족해라 하는 게 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운영을 해라.

진성복 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그런 거 같고 출연금이라는 게 지금 18억 돼 있는데 이 출연금이 도에서만 나오는 출연금인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출연금이 도와 평택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복 위원 평택시와 도에서. 그럼 우리 도에서 한 것 이외에 매년 평택시에서 도 출연했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먼젓번에 자료로 받았던 건 도에서 출연한 금액만 받았던 거군요. 어휴, 그럼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으로 늘어나죠.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도가 대부분이고요. 평택시는 액수는 적습니다.

진성복 위원 %가 시는 16%고 도는 40%니까 당연히 많죠. 출연하는 금액도 많겠죠. 그리고 이자수익이 5,6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이자수익이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에서는 돈을 받았지만 건설공사하는 사람한테는…….

진성복 위원 자금운용계획 자료 제출할 때 나오겠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에 보면 12쪽에 국제여객부두건립 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일찍 와서 쭉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국토해양부하고 함께 부지 매입한 40만 평 있는 거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배후물류단지.

진성복 위원 배후물류단지, 거기 진입로가 2차선이에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쪽에서 가는데 2차선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은 호안도로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에 없던 걸 만든 겁니다.

진성복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2차선이고 거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그 도로가 1차선으로 줄었어요. 연계되는 도로가 1차선으로 줄었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2차선으로 큰 도로를 접할 수 있는 도로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접근성에 있어서 그 도로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닙니다. 도로는 저쪽 서부두 들어가는 도로가 주진입로고요. 이쪽에 평택항IC를 도로공사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성복 위원 2015년까지 서부두 계획에 의하면 거기 엄청 큰 부두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그러면 2차선 갖고 주진입로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부족합니다.

진성복 위원 부족하죠. 해서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진입로가 2차선이에요.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2차선이고 기존에 있던 것도 2차선. 저것도 최소한도 4차선, 6차선으로 늘려야 될 부분이고 이쪽의 2차선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2차선 끝나고 배후단지까지 들어가는 데 1차선으로 돼 있어서 피양지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마침 저희가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컨테이너차가 와, 그럼 피양지로 들어가지 않으면 서로 길에서 만나게 돼 있더라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이게 여기 화물을 운송할 화물부두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015년까지. 도로망이 부적절하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서비스도 좋고 다 좋지만 접근성인 이 도로망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특히 시설이라는 것은 애당초 시작할 때 완벽하게 해놔야지 중간에 자꾸만 한다는 것은 비용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접근성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시설하는데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오늘 여객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여객터미널을 가보니까 지금 중국으로 여객선이 뜨고 있는데 3대가 뜨고 있죠? 대룡이나 교동이나 CK 해서. 그런데 2 척이 또 승인이 났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승인이 난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취항계획이 있는 것이 현재는 연태 가는 거…….

진성복 위원 출항계획이 어떻든 승인이 난 상태, 그러니까 그 배들이 출항할 것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취항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진성복 위원 예상하죠. 그래서 일조인가 뭐하고 이렇게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일조하고 연태가 지금 준비된 그런 상황입니다.

진성복 위원 2개인가 가보니까 있던데, 그러면 현재 3대가 다니는데 접안시설이 2대만 대게 돼 있죠, 여객터미널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지금 가보니까 2대인데, 지금 3대하는 것도 그걸로 빡빡한데 2대가 더 늘어나면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또 한 가지 제주여객선이 지금 내인가 돼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제주여객선까지 포함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여객터미널의 접안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평택시에서 나와 있는 지원사업단에도 들러봤거든요. 갔더니 거기서 설명하기를 동4부두 쪽에 제주여객선을 취항시킬, 거길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런데 4부두, 이 여객터미널은 모든 것이 집체화돼 있어야 돼요. 집약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운영에. 그렇다면 여객터미널은 여객터미널 대로 화물터미널은 화물터미널 대로 이렇게 집약돼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맞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리부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객터미널 옆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포스코터미널이 그것이 본래 우리 중앙정부 것인데 포스코에서 저쪽 4부두인가, 5부두인가를 증설하고 그것을 포스코에서 쓴다면서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포스코에 그런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진성복 위원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게, 이미 4부두인가 5부두를 포스코에서 증설하고 1부두를 포스코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사업지원단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포스코를 본래 그쪽으로 옮기고 그 부두를 여객터미널로 같이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내가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거기에 포스코에서 시설한 모든 시설물들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된답니다. 그걸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부두 쪽에 접안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한다면 200억 이내의 금액으로 접안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객터미널을 집약시키려면 그쪽의 관리부두 쪽을, 다른 데로 옮기고 관리부두 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항만공사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감사라는 게 지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안도 제시해주고 그러는 거라서 그런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하기 위해서 검토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절대 맞으니까 하십시오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관리부두 쪽을 여객터미널로 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주여객선이 운항을 하는데 4번 부두를 쓰면 지금 매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리상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매표소는 저기 있어야 되고 떨어지고 그러면 매표소라고 해서 그쪽에 또 뭔 시설을 해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서비스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시설들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이 부족하다 또는 연안여객, 제주 가는 것은 연안여객터미널이거든요. 연안여객터미널이 없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나 항만청 쪽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두시설을 지금 현재는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고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래서 우리 건교위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업무보고에서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행감을 나왔을 때도 업무보고 때 최소한도 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런 시설을 국토해양부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보고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바운더리는 아니라고, 업무내용 중의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성복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을 의회와 도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락시장에 이제는 컨테이너 경매를 못하게 합니다. 컨테이너 채로 경매를 못하게 해서 이제 상품을 종이박스로 해서 경매하도록 해서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 11월 달에 이미 그러한 문제가, 1년 전에 이미 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한라일보에서 보도된 건데 이 문제가 대두됐으면 이런 것을 보고 지금 도에서, 포승물류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50%밖에 임대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임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아봤다면. 보니까 컨테이너 경매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종이박스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이박스를 어디서 해요? 여기 컨테이너 싣고 들어와서 작업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이제 아우성친 거예요, 제주도 쪽에서. 그러니까 제주도 쪽에서도 해운공사를 설립하자 이렇게까지 논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11월 18일 날 제주일보 보도된 걸 보니까 이걸 제주도에서 강력히 요청하니까 가락시장 서울시 쪽에서 양보를 해줬어요. 양보를 해준 게 금년도, 2011년도에는 하역경매 비율을 30%, 박스로 하는 걸 30%로 늘리고 그다음에 2012년도 60%, 14년도는 전량을 종이박스에 대해서 한다. 그러니까 14년까지 점진적으로 유예를 해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또 제주도의 부지사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평택항에 물류단지가 있으니 여기를 이용해서 같이 경기도하고 그럴 의향이 없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대환영을 해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13쪽에 포트세일즈를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셔서, 제주도와 우리 경기도와 이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봤을 때. 그러니까 적극 추진을 해서, 그 물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기에 일자리 창출 하지요? 경제적 기여도가 엄청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 제주도의 문제는 조속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고 한데 지금 뒤에서 기다리는 위원들이 많아서, 다행히 우리 조광명 위원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제가 오래 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저는 한마디도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성복 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진성복 위원님의 여러 가지 제안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항만공사의 문제를 의회나 다른 데 협력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답변 기회는 이따 진성복 위원님 질의시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안 들립니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시설이 제 목소리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계원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굉장히 활력에 차 있고 해서, 사실 더더군다나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분위기를 봐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성복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주셔 가지고 저는 할 얘기가 별반 없지만 이 자리에서 진성복 위원님 건의사항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의뢰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의 한 일환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가 정원이 25명인데 지금 현원이 19명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고 있고요. 사실 인력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어차피 정원이 25명인데 좀 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일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보조 보완을 좀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저기한다면 이 인원이 없어야 되겠지요.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왕 조직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 녹색철도본부하고 항만청하고 우리하고 이런 유기적인 협조 관계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잠깐만 해주시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들 일 자체가 경기도나 평택시가 국가가 못해 주는 일들, 평택항을 지원하기 위한 일들을 저희들한테 대신 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경기도의 담당과가, 여기 담당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항만물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청하고도 매사 이렇게 상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평택시는 평택시대로, 국가기관인 해양항만청은 항만청대로 그리고 저희들 항만공사를 축으로 해서 같이 잘 접촉을 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원 위원 좀 더 구체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들을 갖고 일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에 경영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넘어가서 보면 사실 우리 지난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잔여부지, 임대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시정사항들이라든가 건의사항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속에는 혹시라도 제도적인 모순이라든가 구조적인 편협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 임대가 다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해주시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해에도 포승물류부지 임대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 거의 한 3만 평 정도 땅이 있는데 그걸 작년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임대가 잘 안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임대료가 우선 좀 비쌉니다. 지금 우리가 저쪽 배후단지로 개발해서 하는 데는 ㎡당 월 700원 돈, 500원인데 여기는 1,1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비싸다는 점이 있고요. 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배후물류단지 저쪽에 하고 있는 거는 임대기간 최장 50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30년 임대기간 기본 플러스 희망하면 20년 더 하는데 여기는 매년 갱신해야 되고 최장 3년 정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에서 물류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3년 정도 기간으로 하는 것은 시설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법규가, 제도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에 저촉이 돼서 그렇게 제한을 둘 수밖에는 없습니다. 임대기간을 짧게 하고 임대료를 공시지가 곱하기 50/1,000 이렇게 돼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출자를 해주셔서 공유재산관리법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그게 공유재산에서 벗어나면 저희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임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부지를 출자해 주십사 하고 요청했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계원 위원 잘 알았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도 하나 당부를 드려야 될 부분이 아까 지역하고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고 저도 우리 사장님한테 건의드리는 말씀이지만 각종 사업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문호를 더 개방시켜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에 보면 물동량 증가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우리 취급 화물선 이용국가라든가 지금 계속 이게 늘어나는데 그런 주요인이 뭐였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다 말씀을 주셨지만 간단하게 집약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첫 번째로 늘어나는 요인 중의 하나는 평택항이 점차 알려지면서 평택항이 이용하기 좋은 항만시설을 갖추고 그거에 관련되는 서비스도 조금씩 갖춰져 가면서 이용하기 좋은 항만이라는 인식이 많이 퍼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화물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매일 같이 고민하는 문제가 사실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항에 화물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평택항이 제일 경쟁력 가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물류,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중고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평택항이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좀…….

이계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미난 부분 중의 하나가 항만마케팅사업비 이 부분은 유독 도비지원 내역에서 연도별로 쭉 보니까 이 부분만 줄어들어가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의미하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도의 재정상황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안 좋아져서 축소 지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좀 줄어든…….

이계원 위원 다른 부분들은 쭉 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마케팅사업비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가 재정사정만 좋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올렸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고맙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인센티브 이거 언제 실시해서 언제까지 계속하실 건지,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 줘야 각종 기업이라든가 화물선이라든가 이게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인센티브 문제는 각 항만마다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인천항이 대표적이고요. 군산항, 대산항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에서 7억, 평택시에서 3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액수 자체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재정상태가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내년 예산에도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그 부분만큼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를 경기도에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예산에도 금년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택항을 조금 더 빨리 발전시키고 사랑하시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평택항이 PA도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PA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평택항보다 물동량이 많은 항만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은 이미 됐습니다. 부산항은 2004년에 됐고요. 인천항은 제가 2005년 7월 달에 부임해서 초대사장을 했는데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에 됐고요. 2007년에 울산항만공사가 됐고요. 여수광양이 금년 말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초면 PA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항만 서열상 다섯 번째인 평택항 순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여수광양이 PA로 전환되는 것을 본 다음에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은 평택항이라고 하지만 충청남도에 가면 당진항이라고 하거든요. 평택당진항으로 하나로 묶여져야 됩니다. 저쪽에 우리 평택항 현황도가 있습니다만 이 평택당진항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같이 협조를 해서 중앙정부에게 이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직접 항만 관리하는 체제는 시대가 갔으니까 이제 PA를 설립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2년 후 정도면 평택당진항에도 PA가 설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원 위원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로 저는 질문이 우리 평택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하는 측면에서의 질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의도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사실은 더 도움이 많이 되고 협조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나 해서 주시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끝으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격려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표현을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식 위원 이천 출신 오문식 위원입니다. 먼저 평택항을 세계적인 종합물류 중심 항만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어나는 여객과 컨테이너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해 건립하는 국제여객부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에 보면 포트세일즈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초청설명회, 타깃설명회에 소요된 사업비 내역서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과자료를 바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제일 먼저 뭐 물어볼게요.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부두가 같은 시설이에요, 아니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게 개념상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시설인데요. 국제여객부두는 배가 닿는 곳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터미널은 배가 닿는 곳 플러스 우리 공항터미널처럼 여객들을 위한 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합쳐진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문식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개념상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오문식 위원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오문식 위원 앞으로도 이런 용어를 계속 쓰실 건가요, 하나로 통일은 안 하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오문식 위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화해서 쓴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오문식 위원 그게 맞는 거 같아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지칭하는 것에 따라서 두 가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198억에 이르고 조속한 건설이 필요한데 주요업무보고서 12쪽을 보면 2009년도 12월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진척이 없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국토해양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민간투자사업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하고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단순한 그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오문식 위원 어려움 같은 건 없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정부 입장에서는…….

오문식 위원 아니, 여기 자체에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요새 민간투자사업이 곳곳에서 투자비 보전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여기 평택항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늦어지는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노력은 더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께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오문식 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국토해양부 쪽에도 저희들이 요청하고요. 또 제가 국토해양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빨리 해달라고 설득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해양항만청에서도 본부에다 요청하고 있고 평택시에서도, 또 도에서도 계속해서 국토해양부 쪽에다 빨리 진행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해양부는 왜 사장님께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도 안 들어준대요, 걔들은? 멍청한 놈들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사장님의 능력이 없다든가 능력발휘를 한번 하셔야지요. 이 분야에 아주 경험이 출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정부의 시스템 자체가 국토해양부의 몇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액 정부투자사업이라고 하면 또 좀 얘기가 다른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오문식 위원 국방부에서 잘 써먹듯이 1급 비밀이라고 그러세요, 그럼 차라리.

마린센터 운영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면, 2010년도 예산에서 수입란을 보시면 13억 4,200 이렇게 나오지요, 금액이? 그런데 행감 요구자료 182쪽을 보면 수입이 10억 6,10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을 때 하고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이 달라져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수입으로 생각했던 부분 중에 임대료수입 같은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문식 위원 수입이 지금 여기 우리 행감 요구자료 건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고 이건 예산을 한 거고 그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거 차이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오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억 정도 차이 나는데 달성은 되겠어요, 연말까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금년 1년을 예상해 보면 금년 1년은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만 보면 적자상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린센터 운영 자체는. 그 이유는 저희들이 그 부지사용료를 안 내도록 생각을 했었는데 부지사용료를 국가가 민간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도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가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어서 그래서 금년 첫해는 좀 적자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첫해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시설투자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자면 유리창에 방충망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투자비들이 새로 소요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오문식 위원 사장님, 좋아요. 한 기업을 키우다 보면 일시적으로 적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궤도에 올라오기까지에는. 그러나 2010년도 여기 책자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2010년 예산을 잡을 때는 마린센터 운영 13억 4,000에 대한 걸 작년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올렸을 테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냥 심심해서 올린 건 아니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연말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준 게 보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임대수입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만큼 13억까지는 채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러면 아까 진성복 위원님이 여쭤 보셨지만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 보면 출연금이 경기도하고 평택시에서 사업비를 준 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오문식 위원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는 얼마고 평택시는 얼마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출연금으로 들어온 돈이…….

오문식 위원 사장님, 나 시간이 없어요. 동료 위원들한테 욕먹어요. 빨리빨리 답변해 줘요. 아까 우리 회의했습니다. 1분이라도 타 동료들 시간 잡아먹지 말자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경기도가 11억 3,5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출연을 했고요. 평택시가 3억 4,000을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동기는 경기도에서는 11억 3,500, 우리 이상기 위원님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이 위원님. 평택시에서 3억 4,000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생색은 평택시가 다 내고 있는 거네요, 아주. 이익도 제일 많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은 경기도 안에 평택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형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문식 위원 31개 시군 중에 평택시만 혜택을 보고 30개 시군은 들러리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평택시가 전 세계 1등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사장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가끔씩 평택 오면 이상기 위원님이 소주라도 한 잔 살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연천 출신입니다. 뭐 경기도까지 붙일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연천, 최이북에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여기를 진입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몇 시에 출발했나요. 우리가 동두천에서 6시에 출발을 했는데 부천 중동 지나고 여기, 상당히 정체가 되더라고요, 서해안고속도로가 그 시간대에. 물론 그때가 러시아워 때고 출퇴근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사료되지만 기본적으로 여길 내려오면서, 저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길 답사한 게 오늘 처음인데 내려오면서 기본적으로 느낀 게 서해안고속도로에 차가 저렇게 정체가 돼서 과연 우리 평택항이 앞으로 허브물류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첫 번째를 문제점으로 좀 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좀 일찍 도착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몇 군데를 항만공사 직원 배석 없이 답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 하나의 착안점이 우리 경기항만공사가 2001년도 7월 16일에 설립돼서 10년차에 우리 평택시 및 경기도 관계자들, 여기는 국토해양부의 어떤 저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노력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열 5위 내에 들어가는 그런 항만으로다 짧은 기간 동안에 발돋움을 시킨 것을 보고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택이라는 지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평택이라는 곳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남부에 소재해 있지만 우리가 서해안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중심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요. 통일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가 서부 서해안지역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리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객 인원도 하는 역량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증가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 중에 여기의 장단점을 아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평택항이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어떤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 하시는 걸로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여기 내려와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가 내려와 있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국토해양부의 특별행정기관인 지방해양항만청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직급이 뭡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서기관이 청장입니다.

김광철 위원 여기는 청장이 서기관이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인천항은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인천항은 국장급입니다.

김광철 위원 국장급이면 부이사관 정도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부이사관, 이사관급입니다.

김광철 위원 부이사관, 이사관이 내려오고. 여기가 그러면 2, 3급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말이 잘 통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말은 잘 통합니다.

김광철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서정호 사장님이 해양부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거기 기획조정실장을 거치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서정호 사장님에 대한 기대도 크고 그다음에 이분이 한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서정호 사장님도 아무래도 현직에서 은퇴하신지 꽤 되시다 보니까 어떤 핸들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솔직히 많으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김광철 위원 왜 그런 느낌을 가졌냐 하면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평택항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 주고 평택항을 어떻게 공동으로 발전시킬까 모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상대가 되는 부분은 인천항이 제가 볼 때에는 가장 경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아까 서정호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인천항만공사의 자본금이 …….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2조 3,000억쯤 됩니다.

김광철 위원 2조 3,000억 되는데 우리 15억 정도 사실 게임이 안 되죠. 물론 자본금 내역에서는 제가 봐도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출연금액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까 인천항의 단점, 인천항의 앞으로의 한계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지금 우리 경쟁상대는 제가 보니까 인천항인데 적어도 우리가 10년 이내에 인천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접근해야 될 방법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한마디로 답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10년 이내에 인천항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김광철 위원 아니, 뛰어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은 항만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항만시스템을 가지고는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처럼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항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철 위원 그렇죠. 국가가 이것을 어느 정도 주도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인천항이나 부산항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키운 항 아닙니까? 여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평택이 제가 볼 때는, 아까 평택당진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보시기에도 평택당진항, 경기도에서는 평택이고 충남에서는 당진항 지금 소유권 분쟁 소송 중이죠? 아직까지 분쟁이 끝난 게 아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이게 아마 우리가 서해안 시대에 거점항로로 빠른 시일 내에 업체나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편리성을 증대시켜 주려면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도 평택당진항이 같이 공유를 해서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국가를 설득하겠느냐, 국토해양부를 설득해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경기도 가용재원이 몇 년 새에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만공사에 대한 출연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더 약해지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아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나 평택시가 여기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앞으로, 왜냐하면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릴 곳이 어디뿐이 더 있어요? 국토부뿐이 없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중앙정부에…….

김광철 위원 중앙정부뿐이 매달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노력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려와 있는 아까 말씀하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방해양항만청.

김광철 위원 지방해양항만청이 우리 국가기관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그분들하고의 업무협조 관계도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아니, 다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엇박자 부분이 분명히 지금도 파생이 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부분을 서기관급의 청장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그분들도 설득이 안 되는데 과연 국토부 관계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줘 보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평택항 주변에서는 해양항만청이 하는 일하고 항만공사가 하는 일이 충돌되는 일이 가끔 있다 하는 얘기가 다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안 되면 서울에 올라가 서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서울에 올라가서 설득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가서 설득하면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설득 안 해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만나서 설득할 겁니다.

김광철 위원 이게 원래 어떤 항구가, 뭐 그렇죠. 각 지역에 있는 항구를 발전시키려고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게 어떤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적용이 되는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맞습니다.

김광철 위원 인천은 인천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그다음에 여수광양은 여수광양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여기 국회의원분들 몇 분이시죠? 평택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평택에 두 분 계십니다.

김광철 위원 그 두 분의 역할은 어떠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두 분들은 평택항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광철 위원 우리가 답변을, 오늘 이 자리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경기도의 도의원들입니다. 경기도는 평택을 사랑하고 평택항이 어떻게 발전돼 나갈까 해서 우리는 정확히 짚기 위해서 나왔어요. 저희가 그다음에 대안이 있다 그런다면 대안을 머리를 맞대서 그런 자리가 되고자 오늘 감사장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국회의원 거물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지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이하지 않냐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암만 여기서 공사 사장님께서 전 해수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가서 접근하고 트라이 한다 그래서 일이 되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래서 시민단체 지원도 받고요. 필요하면 의원님들을 움직여서 국토해양부 쪽에 얘기하는 방법도 가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쪽 지역에 두 분 의원님들은 항만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대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겠죠. 제가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마는 평택항이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본 위원은 여기를 처음 와봤어요. 여기를 스크린 해봤는데 앞으로 정말 평택항이 인천항 버금가는, 분명히 부산항 버금가는 항만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여러 가지 편의시설만 갖추어진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평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국가에 건의하고, 도에 건의하고 머리를 맞대야지만이 이 평택항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론을 몇 번 들은 것을, 짧은 시간입니다. 아침에 제가 일찍 내려와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일반인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해서, 격의 없이 만나서 평택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장님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저희는 재임기간 중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회에도 건의하실 내용이라든가 협조하실 내용이 있다 그러신다면 도의회에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서형열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 위원장 송영주 네, 서형열 위원님.

서형열 위원 빌딩관리를 하는 용역회사가 있을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용역계약서하고 관리비 부과내역서, 매월 관리비 부과해서 입주자들한테 받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기본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먼저 평택항을 방문하여 주신 우리 경기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평택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정호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다소 듣기 싫은 지적을 하더라도 평택항을 아끼고 또 평택항 발전을 위해 지적 하는 고견이라고 생각하시고 평택항 발전에 반영하여 평택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공기업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공기업이라고 해도 독립채산이 기본인데 경기도와 평택시의 운영비 지원을 언제까지 받으시려고 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들이 자체 수익사업을 시작해서 수익이 생기면 경기도나 평택시의 운영비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항만공사의 자립경영 기반 확충을 위해서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은 자본금을 좀 증액을 해야 되고요. 그 자본금 증액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본금 증액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포승물류부지를 출자받거나 또는 저쪽 항만배후물류단지 개발하는 데 도가 투자한 415억을 저희들한테 출자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상기 위원 좋습니다. 자본금을 증자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자본금을 증자하는 데 저희들 생각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기 위원 문제가 많지요. 많고 지금 일반기업에서 출자한 43%죠? 43%를 어떻게든지 소각을 시켜야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출자한 43%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부임한 이래 그쪽 기업에, 영진하고 우련인데 거기 사장들도 만나서 설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안 돼서 오너들한테도 찾아가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주식 가지고 있어 봐야 여태까지와 같이 한 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마 배당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주식을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격으로 경기도에 넘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여러 번 했는데 그분들 말씀은 대략 얘기가 일관됩니다마는 지난 7, 8년간 우리는 거기다가 주식금액으로 돈을 넣어놨는데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았다.

이상기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 운영비 일체를 경기도와 평택시가 대고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두 개 출자한 회사는 왜 안 댑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우리 일 자체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부두 운영하는 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마는 그 일을 민간부분에 맡기고 그쪽을 다 털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무슨 수익사업이 있다든지 또는…….

이상기 위원 털었다는 게 위탁을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사업을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기 위원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에서 투자한43%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재투자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관상에도 운영비를 투자비율만큼 같이 댄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정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 회사의 지분을 없애야만 경기도나 평택시의 투자를 얻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2개 업체의 지분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기업은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회사의 지분을 없애는 게 선결과제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만공사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재위탁한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탁한 사업 중에 따로 재위탁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기 위원 재위탁한 사업은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그럼 직접 다 하고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직접 하고 있는데 일부 단순한 기능 같은 것은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이상기 위원 지금 마린센터도 재위탁 준 거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마린센터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상기 위원 위탁업체를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청소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적인 일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지금 항만공사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19명입니다.

이상기 위원 19명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그게 넘는데요. 지금 파견되어 와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파견되어 와있는 인원은 평택시에서 한 사람 해 가지고 거기까지 포함하면 20명이 됩니다.

이상기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워낙 인건비 같은 거 이런 부담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연안항로 개설할 때 선사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직 연안항로에 관한 지원책은 없습니다.

이상기 위원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외항화물에 관해서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안항로가 개설이 된다면, 아직은 없습니다만 개설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검토를 하셔서 연안항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되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업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드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속에 연안컨테이너라든지 연안화물 운송하는 것도 같이 넣으면 됩니다.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연안항로가 개설이 되면 지원금을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소상공인 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소상공인 활동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평택항에서 소상공인의 존재가 평택항을 기항지로 해서 운영하는 카페리선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지역경제에도 일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활성화시키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예를 들자면 세관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중국산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규제를 심하게 하면 좀 위축되고요. 또 그거를 풀어주면 좀 더 많아지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돼서 아직 그쪽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국가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아까 진성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도가 합심해서 우리 평택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건의해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소상공인이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한정이 있잖아요. 그게 강화가 되면 위축이 되고 또 그걸 풀어주면 활성화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또 소상공인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세금을 내고 들어오면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그것보다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어떤 지원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원자금을 주는 부분은 검토를 해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좀 편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CIQ기관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기준에 크게 어그러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양반들이 편리하게, 이왕이면 평택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혜택을 주어서 많은 물량을 들여오더라도 세금을 적게 매겨서 이익이 창출되도록 하면 차라리 양을 규제했다가 풀어줬다가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검역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꾸 숨기고 음성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노출시켜서 양성화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쪽지가 와서 자세한 내용은 후반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잘 들리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사장님, 평택항 안내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안내선을 같이 저번에 타봤거든요. 지금 안내선이 몇 대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한 척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한 척 운영하고 있죠. 임대해서 쓰고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안내선 운영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안내선 운영규정…….

민경선 위원 못 찾으시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국내외 투자자 및 경기도 등 관련기관의 투자유치 관계자와 도내 수출입 및 물류업체, 지역경제단체 관계자 중심으로 운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6개월간 일별 이용단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생각 외의 단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전혀 투자유치와 관계가 없는 대부분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더 나아가서 대학생, 심지어는 교회 등 종교단체, 종친회 등의 안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운영규정과 맞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운영규정에 딱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선 위원 부합되지 않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장님, 2010년 경기국제보트쇼 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보트쇼하고 평택항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이런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평택항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평택항이라는 좋은 항만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민경선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국제보트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러니까 보트쇼하고 평택항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트쇼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우리 안내선이 가서 홍보팸플릿도 돌리고 하면서 평택항을 홍보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민경선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제보트쇼 같은 경우는 지금 장소가 화성시 전곡항, 안산시 탄도항입니다. 평택항과 아무 관계없고 제가 사장이라 평택항을 홍보한다면, 거기 오신 분들이 국제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국내, 국제 다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홍보부스 만들어서 평택항을 홍보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을 평택항으로 오시게 해서 안내선에 태워서 평택항을 돌리는 게 맞지 않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평택항을 돌리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국제보트쇼에 6일간 이 안내선을 빌려줬죠? 돈을 받았습니까? 예산을 받았나요, 경기도로부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걸 따로 경기도로부터 받지를 않았고요. 왜냐하면 안내선 운영경비를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위탁해 가지고 그걸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위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안 받았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6일간, 날짜를 말씀드리면 원래 9일부터 13일간 보트쇼가 있었는데 지금 대여한 날짜를 보면 6월 7일부터 13일 해서 빠진 날짜 9일 빼고 하면 6일간 안내선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평택항에는 안내할 수 있는 안내선이 전혀 없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기간 동안에는 안내선 예약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위해서 안내선 예약을 받지 않은 거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운영비만도 1년에 1억 9,000 들어가죠? 안내선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연간 다르기도 합니다만 그 정도 들어갑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사장님, 지금 보면 평택항이 부산항, 인천항보다 많이 유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인근 대산항보다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더 유치를 하고, 정부가 하는 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악한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이 대부분이에요. 받은 거 보면서 뭔 투자유치 노력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내선할 때 안전장치 제대로 하고 합니까? 어린이들 할 때 구명조끼 입히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입히지는 않고요. 비치해 놓고 안내를 합니다. 항공기처럼 사고가 났을 때는 옆에 있는…….

민경선 위원 그럼 아이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오면 몇 명 정도 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50명 올 때도 있고요.

민경선 위원 50명 오죠. 그러면 여기 항만공사에서 몇 명이 안내선에 합류해서 탑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안내선 운영직원이…….

(「3명하고 저희하고 해서 5명이 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민경선 위원 투자유치를 해야 될 직원들이 5명이 붙어서 애들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단체 안내하고 종친회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택항을 널리 알리는 것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은 전망대에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홍보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건데 지금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전망대 갔다가 홍보관 갔다가 안내선 돌리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단체의 시간스케줄에 따라서 홍보관 왔다가 안내선만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에 대해서 사장님이 더 노력을 하고 직원들을 독려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받고, 인터넷에 운영규정을 왜 씁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예약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다 예약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써주세요? 그러면 규정을 바꾸세요. 초등학교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여기에다 쓰세요. 왜 그렇게 운영합니까? 규정위반 아닙니까, 예산낭비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른 항만도 그런 안내선을 운영하는 곳이 부산항에도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안내선이 유람선입니까? 유람선 띄우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또 연관지어서 질의하겠는데요. 마린센터 설계변경 네 번 하셨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취지야 받아보니까 좋던데 혹시 조망권 부분 분석자료 보셨나요? 최초 설계계획에 보시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 당시에 안 계셨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그러면 건설 당시에는 또 안 계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제가 작년 1월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건설이 반쯤 됐을 때부터 제가 근무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경선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조사자료를 보니까 조망권, “조망, 서해대교 측을 제외한 남측과 서측의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러면 서해대교를 비껴서 조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우스운 게 뭐냐 하면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관광기능을 위해서 레스토랑 회전식 추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추가했지요? 그래서 191억인데 37억을 증액해서 건설했습니다. 그렇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설계도면을 제시하며)

민경선 위원 제가 그때 전망대 가면서도 황당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와서 마린센터를 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진을 찍었는데 전망대가 지금 14층에 있습니다. 15층은 회전식 레스토랑이지요. 원래 도민을 위한다면 전망대는 15층에 있어야 맞습니다. 넓게 하고 제대로 조망권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4층에 있는 전망대를 가야 됩니다. 이게 주 전망대입니다. 주 전망대인데 아까 조망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 됐는데 조망권 관련돼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해대교가 보이고 있어요, 서해대교가. 서해대교를 비껴서 조망을 해야 평택항이 다 보이는데 주 전망대에서 서해대교가 보여요. 항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스운 게 뭐냐 하면 가장 조망이 쉬운 데가, 가장 좋은 데가 지금 엘리베이터 자리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봐야 가장 평택항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자리가 조망권을 가장 안 보이게 만드는 데에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조망권을 더 해치는 쪽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설계도를 받아서, 제가 도면을 잘 볼 줄 모르는데 밤새도록 봤습니다. 봤는데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망권이 되려면 조망권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돼야 조망권이 좋은 건데 지금 서해대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해대교 보러 갑니까? 서해대교 보려면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자랑하고 있던데 거기에서 봐야지 왜 전망대에서 보게 만듭니까? 서해대교 보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스운 게 뭐냐 하면요, 그래서 도민들이 정말 제대로 평택항을 보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15층 가서 돈 내고 밥 먹어야 됩니다. 돈 내고, 비용 부담하면서 불편 감수하면서 조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조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애들을 태워서 지금 안내선 돌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마린센터 왜 지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마린센터를 지은 이유는 평택항에 근무하는 국가기관 또 일반 기업들의 사무실을 한 곳에 모은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민경선 위원 15층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임대했습니까, 분양을 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임대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임대했을 때 임대 입찰을 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그래서 몇 업체가 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한 업체가 응찰해서 한 업체가 됐습니다.

(설계도면을 제시하며)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이 설계도면을 보면, 14층에 보면 이게 전망대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14층 전망대도 전망대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음식점이 주고 전망대가 옆에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음식점 전망대 또 있어요, 남측은.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음식점이 들어가 있지요? 거기 제가 가보니까 의자가 있더라고요. 음식점인지 음식점을 빙자하는 의자들만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5층 주방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15층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주방입니다.

민경선 위원 정말, 우습네요. 14층은 전망대용으로 했는데 거기는 식당 주방으로 해주고 15층은 아예 전세로 해서 조망권을 하게 해주고 지금 식당 배려하려고 마린센터 지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런 건 아닌데요. 위원님, 그 식당에는 일반 평택시민이나 일반 국민들이 와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평택항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15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15층을 그렇게 쓰려고 했으면, 회전식까지 하고 했으면, 14층을 전망대로 쓰려면 전망대를 제대로 지어야지요. 제대로 짓지 않으니까 15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5층에 임대를 줬으면 거기에 주방시설이 들어가야지 왜 14층에 주방시설을 주느냐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15층에는 그만한 스페이스가 안 나왔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설계과정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과정부터 음식점을 주려고 한 겁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음식점 전망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여기 마린센터 이거요, 홍보물이지요, 책자. 여기에는 뭐로 나왔느냐면, 설계도면에는 음식점 전망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 아래가, 서쪽, 남쪽이 전망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홍보물에는 전망대로 되어 있는데 왜 음식점으로 바뀌었지요? 설계도면은 음식점으로 해놓고 음식점으로 임대를 했는데 왜 여기는 전망대로 되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게 음식점…….

민경선 위원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지 말아야지. 이건 건설된 다음에 나온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서정호 사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차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2010년도 10월 급여대장을 한번 봤는데요. 사장님 급여 받으시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강백수 위원 그런데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장 전체 이렇게 해놓으시고 급여가 사장님 게 빠진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니요. 그럴 게 없는데 그 자료가 그렇게 작성돼 있습니까?

강백수 위원 그러시면 2009년도, 아마 2010년도 1월 달이나 2월 달에 근로소득원천징수대장이 있으실 텐데요. 그 집계표를 제시 좀 해주시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강백수 위원 다음은 2010년도 예산집행 실적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사장님께서 경기도나 평택시가 해야 할 것을 평택항만공사가 대신해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대행사업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후지 개발사업비 예산집행잔액, 이 실적 자료에 보면 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에는,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114페이지 보시면 2010년 계속비이월 현황 등 해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사업기간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액 115억 2,900만 원, 이월액 109억 1,5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거기 보시면 미집행 사유 그 사이에 62억 96만 9,000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주신 이 실적 자료에는 그게 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한 건데…….

만약에 집행을 했으면 어디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114페이지에 나오는 계속비이월 관련해 가지고 거기 보면 62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10월 말까지 151억이 집행이 되고…….

강백수 위원 2010년 예산집행 실적에는 제로로, 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그래서 그것을 좀 규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화물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유치하면 주는 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기본적인 정신은 그렇습니다. 평택항으로 화물을 많이 가져오면 그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백수 위원 그런 의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게 연말에 가야 그 해에 화물을 가지고 온, 유치한 게 나오기 때문에 대개 1월 달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백수 위원 아, 연말에 많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니, 그러니까 연말 가야 그 해에 화물유치한 실적이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계가 끝난 다음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면 이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강백수 위원 지금이 11월이고 이제 불과 12월 한 달 남았는데 그 사이로 집행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사이에는 집행이 안 되고 1월 달에 집행됩니다.

강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경비 보면 경비가 7억 639만 1,000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 경비 내에 대개 접대비 성격이 많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경비 내에 접대비 성격은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제일 액수가 많고요.

강백수 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해서 8억 700 이렇게 되어 있고 인건비 빼고 나머지 경비 또 별도로 잡힌 과목이 있거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거기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이게 인건비 성격의 돈이 들어가 있고요. 수도광열비라든지 지급수수료 이런 것들의 액수가 크고요. 업무추진비는 비교적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집행 실적하고 각 경비의 내역은 위원님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백수 위원 알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또 기관성과급 보면 기관성과급이 거의 잔액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내년에 예산편성해도 될 것을 금년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공기관들을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가 전년도 사업내용을 1년 내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가 나와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달 중에는 평가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지출이 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 일반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도 존경하는 이계원 위원님께서 정원하고 조직에 관련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행정공무원 고위직 정원 현황에 보면 현원이 19명이고 정원은 25명이고 행정직공무원들 직급이지요? 여기 보면 임원 계시고 2급이 한 분, 3급이 한 분, 4급이 네 분, 5급, 6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무직ㆍ계약직 다섯 분 빼면 거의 다, 사실은 바로 공무원 임용하면 9급부터 시작하는 데가 많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강백수 위원 그런데 7급, 8급, 9급들이 없고 그래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공무원 직급하고는 다릅니다. 회사의 직급이라서 채용을 하면 제일 먼저 6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 사람 있는 본부장이 여기 지금 보면 2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공무원 2급이 아니고 우리 회사 직급…….

강백수 위원 제가 행정직공무원을 여쭤본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행정직공무원하고는 체계가 좀 다릅니다.

강백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에서도 일자리도 부족하고 일자리 창출 말씀하시는데 정원 채우면 여섯 분이라도 일자리 창출 할 수 있게끔 낮은 직급으로 해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필요는 한데 저희들이 하도 경기도가 요즘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이런 건 운영비, 인건비 속에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더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일하는 데 직원들이 좀 편하게, 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겠습니다.

강백수 위원 서정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승물류부지 운영 관리하고 관련해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 또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적도 넓고 지금 또 입주율도 낮고 그 부분을 우리 서정호 사장님께서도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기간이 짧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솔직히 입주하려면 해당 기업에서 아마 고정자산도 투자하고 시설투자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부 외국기업 부지는 임대기간이 20년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일반 부지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간 같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기간을 20년이고 30년이고, 아까 50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간을 참작하시고 과감하게, 임대료도 비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정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산정가도 좀 한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능하시면 임대기간도 정말 대폭적으로 늘려서 많은 기업이 입주해서 경기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도 사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얽매여서 그렇습니다. 도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강백수 위원 그러시면 서정호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강백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년간 경영실적이 그렇게 이익은 못 내셨지요? 적자 났나요, 이익이 났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적자는 안 났는데요. 은행 금리에서 나오는 잉여금은 조금씩 조금씩 있었습니다. 흑자 상태는 유지를 했습니다.

서형열 위원 경영실적을 보니까 이익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이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여러 쪽에서 아끼고 이래야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서형열 위원 제가 용역계약서 이걸 봤는데 사실 목포에 있는 세광기업이라고 이 회사가 용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경쟁입찰을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게 위원님 저도 사실은 의외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조달청에서는 전국을 다 세상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도적으로 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든 거기가 낙찰이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서형열 위원 이것은 꼭 조달청에서만 해야 됩니까? 우리 공사에서 직접 못하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용역 금액이 일정액이 넘어가면 조달청에다 발주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저도 이런 회사에 관여를 해본 사람인데 금액도 많고 우리는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기업들도 좀 살려야 하는데 공사에서 한다면 경기도 업체로 제한을 한다, 경기도에서 5년 이상 한 기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몇억 이상이 되어야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이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2,000만 원 이상 되면 원칙적으로 조달청에 넘기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은 일하기 편하고 해서 그랬는데 저희들 자체 발주하는 것은 전부 경기도로 지역 제한을 해서, 시설공사 같은 건 거의 전부 경기도…….

서형열 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관계는 조달청에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지금, 그러면 지금 또 조달청에 의뢰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직 안 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데 조달청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조달청에서 안 하고 본 공사에서 할 수 있다면 경기도 업체로 제한을 해서 최저가, 왜냐하면 목포 세광기업에서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임원이 평택까지 오기에는 1년에 한 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성에 있는 업체가, 평택에 있는 업체가 여기를 수주해서 한다면 직원들의 근태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명절 때 전기공이 명절 지내려고 가까우니까 자기 집에 가버릴 수도 있어요, 비어 놓고. 경비한테 얘기해 놓고.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가 하면 사장님이 언제 올지, 상무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무에 더 용이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달청 관계는 직원한테 맡기지 말고 서 사장님이 확실히 챙겨서, 그리고 12월에 공시할 때도 정말 경기도 업체로서 지역에서 5년 이상 건물관리 경비업무를 한,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 이상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서너 개 사를 선정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관리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다면 내가 봐서는 이 경비 한 2억은 줄일 수 있어요. 정말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달청이 그러니까 조달업체 등록도 해놓고 담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온다면 또 분리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독을 분리하고 청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경비를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면 더 관리하기가 용이해요. 덩어리가 커지면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독용역 따로, 청소용역 따로, 경비용역 따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업체를 경쟁입찰시키는데 우리 평택에도 경비 잘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고용창출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목포 회사, 저도 고향이 전라도지만 목포 회사 사장이 여기 와서 밥 한 끼 팔아주겠어요? 우리 도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형열 위원 그리고 12월에 입찰하고 이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런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직원한테만 맡기지 말고 사장님이 꼭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민주당 소속 오산 출신 송영만입니다. 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 서형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빠진 사항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게 공개경쟁입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을 협상해서 상대기업하고 저희들 간에 예를 들면 시설계약이라면 시설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송영만 위원 협상에 대한 게 모순이 있기 때문에, 협상계약하는 게 모순이 있어서 지금 두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서, 국가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개선권고 이유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어떤…….

송영만 위원 협상에 의한 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들이요?

송영만 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특정업체에…….

송영만 위원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게 잘못 이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다. 수의계약 혜택 대상이 폭증하고 있다. 발주처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를 해주고 있다. 불명확한 조항 제26조1항4 마목을 악용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게 국가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협상에 의한 걸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자하고 여기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조달청에다, 책임 회피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잘하려고 조달청에 의뢰한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거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이 규정이 바뀐 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2010년 7월 26일부로 공문을 보냈어요. 각 시군으로 보낸 것도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게.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차후에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나갈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내보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 사항만 지적을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 항만 안내선 임차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협상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실제 평택이나 경기도에 있는 그런 선박회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다른 데에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아까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달청에다 해버리면. 제가 지적만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홍보관 환경개선사업 재공고, 평택항, 지금 이런 경우도 인테리어 사업인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여기 평가위원도 원래는 자체에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도 있어요. 평가위원들이 있는데 실제 평택항 홍보관을 조달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실제 자체에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평택대학 인테리어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업체를 결정하고 그 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제가 아까 여기서 잠깐 물어봤어요. 계약담당자를 아까 물었을 때 전체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 조달청에다 의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지적의 상대를 바꿨는데 지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평가위원들 명단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가져왔어요, 저한테.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보안통제시설을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줄 알고 보안통제시설은 조달청에다 의뢰했고 그다음에…….

송영만 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이성호 전문위원께서 정확하게 적어서 전해 줬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항만안내선 빼고 홍보관 개선사업 재공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이것도 협상에 의한 걸로 했고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도 그렇게 했고 경계울타리 시설도 협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협상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한 겁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경영지원팀대리 이현명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안통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조달청에서 진행이 된 거고요. 나머지 항만안내선이라든지 기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이 관여했어, 안 했어?

○ 경영지원팀대리 이현명 그러니까 사장님, 저희들이 올리는 게 자체조달하고 중앙조달이라는 게 있는데 중앙조달은 저희가 사업을 조달청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조달은 조달청사이트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겁니다, 내용만.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평가위원이 지금 여기 항만공사에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달청에도 있고 여기도 있냐 이 얘기예요. 아까 항만공사 사장님께서는 평가위원이 자체에 있다고 그랬어요. 평가위원이 있다. 평가위원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럼, 내가 정리를 해서 할 테니까. 보안통제시설은 조달청에 맡겼는데 조달청에서 자기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홍보관 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조달청에다 계약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한 거죠?

(「사이트에 올려서…….」하는 관계직원 있음)

조달청사이트에 올린 건 조달청에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한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지? 자체 평가위원회를 했다? 그 평가위원 명단 있나요?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 명단 가져와요.

위원님, 됐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럼 평가위원이 자체 있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우리가 직접 평가를 한 부분에 관해서는 평가위원 명단이 다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건별로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명단을 제출 좀 해주시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럼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의 경계울타리 시설공사도 그럼 자체에서 자체 위원님들이 했다는 얘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닙니다. 자유무역지역 경계울타리 보안통제시설이거든요. 그 보안통제시설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송영만 위원 평가위원까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보안통제시설이라는 게 울타리 설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CCTV나 이런 감시시스템 전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는 전담팀을 가지고 있는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발주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평가위원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실질상 이 자체는. 여기 계약사항에 보면 수의계약 기준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 제4조 가항에 근거로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 자체가 법 조항을 갖다가 보면 먼저 했던 사람이 이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특허를 받은 울타리라든지 이때에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게 50% 이상 하지 않고 신규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가위원이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할 사항도 아닌데 수의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두 가지가 혼동될 염려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안통제시설, 그러니까 CCTV 카메라 이것은 조달청에서 한 거고요.

송영만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100% 인정을 하는데 이 울타리 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경계울타리는 기존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회사가 거기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벌써 꽤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토목공사를 하는 데서 경계울타리도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경계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송영만 위원 이 사항은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을 특혜라고까지 하실 건 아니고요.

송영만 위원 그렇게 안 보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비도 절감하고 그리고 서로 공사하는데 또 토목공사하고 같이 막 겹쳐지면 서로 간섭이 발생하거든요. 한 회사가 토목공사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것은 바로 특혜와 맞물릴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 같은 거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대학생들이 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들이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자료는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된 게 어느 부분이 있죠?

○ 위원장 송영주 사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혹시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송영만 위원 못 받았어요.

○ 위원장 송영주 아직 못 받으셨죠. 추가질의하셔야 되죠? 조광명 위원님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 다 못 받으셨죠?

조광명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지금 조광명 위원님 질의 순서이신데요. 자료를 받으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광명 위원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일단 간단한 질의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사장님, 자료와 관련해서는 빨리 주셔야 저희가 질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광명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오전에 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장님, 우리 위원들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마이크를 대고 직원들 야단치시고 반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급해서.

조광명 위원 기본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에게 마이크 소리에 다 들리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를 막고 하든지 뒤돌아서서 귓속말로 하든지 해야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우리 항만안내선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조광명 위원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200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항만안내선 계속 임차해서 쓴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조광명 위원 임차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연간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대략 임차 액수가…….

조광명 위원 계산해서 주시고요. 자료를 주면 묻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총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금방 알려주시고, 그 책자의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이 재공고 후 유찰이라고 하는 형태로, 같은 회사랑 반복해서 재공고 후 유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게 위원님, 항만안내선은 지금 평택항에 그거 한척밖에는 없습니다, 안내선으로 쓸 수 있는 배가.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누가 응찰할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만 응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유찰이 되거든요. 계약법상 유찰 세 번 해야 그 사람하고…….

조광명 위원 대한민국에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안내선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선박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 주식회사 항만이라고 하는 업체만 유일하게 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유일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평택항…….

조광명 위원 그 말씀이시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평택항에 와서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안내선을 운영하는 데에 참여하려고 하는 회사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거의 독점적인 형태가 되겠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럼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금액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하지 않거나.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상황이 굉장히 불리한 계약을 할 수도 있겠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까지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조건을 유일하게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할 건가 말 건가. 물론 이 사업을 항만공사에서 할 건가 말 건가를 또 별도로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건 아니면 안 하겠다. 이거 불리할 수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불리할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 회사가 2001년부터 계속 해왔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2001년부터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재공고 후 유찰이라고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일까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2006년부터는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한 다음에 그 회사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해왔고요. 그전에는 경기도에서 계속 계약을 해왔답니다.

조광명 위원 같은 회사에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왔다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조광명 위원 총비용 지금 계산 다 끝났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오전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이게 무슨 복잡한 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11시 이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장님, 안내선을 구입하면 금액이 얼마쯤 되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글쎄, 제가 구입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조광명 위원 아니, 경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게 임차선 자체가 돈을 받고 있는 게 아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무상으로 운영하는, 지금 전액 돈이 투입되는 이러한 임차선에 대해서 지금 10년 정도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니, 고민은 해봤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럼 내용을 알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해봤는데, 지금 안내선을 어떤 식으로 어떤 안내선을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40억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입하고 저희들이 또 선박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40억이면 신형 얘기하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비교적 그래도 사람들한테, 신형은 아니고요. 중고선이지만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내놓을 만한…….

조광명 위원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자료를, 제가 인천항만공사 사장할 때 다른 항만에서 한 예를 그렇게 봤습니다.

조광명 위원 일단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빨리 좀 주시고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입니다.

조광명 위원 아까 사장님 연봉과 관련돼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사장의 임금을 결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되죠?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사장님은 도에서 직접 도지사님과 계약을 할 때 연봉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지사님이 금액을 얼마 주겠다라고 결정해서 결정이 되는 거란 거죠?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그 금액을 결정할 때는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금액을 산정한 기준을 가지고 지사님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항만공사가 내부의 이사회든지 운영규약이든지 정관이든지 기타의 규정이 없이 지사가 결정하는 대로 이 임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형식이 어떤 형태든지 있어야 되는데 형식은 없이 그냥 지시하면 다 되는 건가요?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다 지사님하고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압니다.

조광명 위원 내부규정 전혀 없어요?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우리 회사의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건가요?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합리적인 기준이라든지 결정내용을 가지고 아마 지사님이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조광명 위원 그럼 이 책임은 지사한테 물으면 되는 건가요, 문제가 있으면?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연봉 액수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조광명 위원 네. 권한이 지사에게 있으면 책임도 지사한테 있다는 얘기잖아요.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서정호 사장님의 경우에도 임용 당시에 경기도 관계부서에서 연봉기준을 올려 가지고 지사님이 최종결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7,800억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662억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자본금이 얼마죠?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아까 말씀드린 15억입니다.

조광명 위원 임금 보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1억 2,500, 경기관광공사 9,700, 경기평택항만공사 1억 100만 원이죠? 연봉 그렇지 않나요?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조광명 위원 경기관광공사가 자본금 662억이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15억이라 며요. 임금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더 많습니다. 업무추진비 경기평택항만공사 1,958만 9,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맞나요, 자료?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조광명 위원 경기관광공사는 893만 원입니다. 지금 경영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언론에 계속 보도됐습니다. 부채비율이 431%인데 1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경기평택항만공사 부채비율이 700%가 넘습니다. 맞나요?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그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자료를 드렸는데 부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부채의 성격은 옆에 다 써 있습니다. 기타부채의 내역, 경기도시공사 부채 성격과 다 비슷합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도시공사나 이런 데 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조광명 위원 경기관광공사 기타부채내역 다 적혀 있고 비슷합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조광명 위원 문제는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부채비율이 700%가 넘고 자본금이 15억이라고 하는데 경기관광공사는 자본금이 662억입니다. 부채비율 29%,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차입금이나 공사채라든지 실질적인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왜 부채비율이 700% 이렇게 나오냐 하면 우리 도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조광명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지출이 되지 않은 돈은 재무제표상 부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부채로 남아 있는 거지…….

조광명 위원 선수금,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그런 사항이 부채지 실질적인 차입금이라든지 빚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광명 위원 경기도시공사 분양대금, 선수금 등이 부채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경기관광공사도 선수수입, 대행선수금, 장기임대보증금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이 퍼센티지가 나온 겁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그런 것도 일부 포함돼 있겠지마는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은행 차입금 이런 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렇게 합친 것도 431%고 경기관광공사는 29%예요, 여기는 700%가 넘고.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저희는 실질적인 부채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광명 위원 실질적인 부채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실질적인 은행 차입금이라든지 갚아야 될 빚이 없다는 겁니다.

조광명 위원 도비가 1년에 15억 이상씩 계속 지급돼서 그 돈 갖고 다 쓰니까 없죠. 돈이 부족하면 계속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쓰는데 빚이 쌓일 리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라는 표현이 뭡니까, 그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마저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 조금 이따가. 이걸 사장님한테 안 묻고 경영관리본부장한테 물었던 것은 사장님이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묻지 못하는 거고 지금 본부장님한테 대신 묻는 건데 이 정도의 경영상태로 이정도 금액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1억이 넘는 연봉에 2,000만 원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 것이 사장님의 능력이 이 금액에 맞다, 오버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의 능력은 출중하시죠. 전에 다른 항만공사에서 돈 받으신 연봉이라고 하는 금액이 훨씬 높으시니까. 사장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 항만공사의 규모나 지금 현재 재정상태로 봤을 때 이 정도 연봉 받는 게 맞는지를 경영본부장 입장에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경기도에서 당초 연봉을 결정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것은 지사가 결정해서 지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고 본부장 입장에서, 경영관리본부장이면 사장 밑에 전반적으로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 고민할 거 아닙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입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 정황이나 이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서 입장이 어떤 거냐를 묻는 겁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공사보다는 100배, 몇백 배 많다고 해서 몇 배씩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은…….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인식에 문제가 있네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엉망인 상태의, 규모도 작고 이런 데 이 금액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많다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3억, 10억?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영본부장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판단을 얘기해 달라고, 지금 그 판단으로 하면 경영본부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판단해 다시 얘기해 보세요.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그 금액의 적정여부는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본질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본질의 다 하셨죠.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굉장히 많으셔서 위원님들 양해가 괜찮으시다면 우리 사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정석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세세하게 참 잘 보시네요. 저는 며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는데 저는 잘하고 계시는 면만 보이더라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고맙습니다.

홍정석 위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우리 사장님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또 주변에 제가 아는 분들 통해서 몇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평판도 좋으시고 점잖으시다고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니까 오히려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실 때 제가 마음이 안 좋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챙기고 하시니까, 저도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장을 대비한 행정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홍정석 위원 공사의 성장을 대비하는 매우 적절한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당시에 공사의 조직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홍정석 위원 이에 대해서 공사는 앞서 말한 연구를 통하여 완료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기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여기에서 완료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의 재설계라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에 대한 공사의 사후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요. 주로 지적한 내용의 주 안은 뭐였냐 하면 앞으로 마린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후물류부지도 운영해야 되는데 조직을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기존 인력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획기적으로 증원하거나 하는 일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태스크포스체제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후부지 같은 것은 배후부지의 운영 준비를 위한 특별팀 이런 정도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배후부지 운영에 관한 방침이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하고 경기도 사이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태스크포스팀으로 운영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정규 조직개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석 위원 대략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끝나셨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홍정석 위원 본 위원은 현재 공사의 업무와 규모가 확대되고 향후 자본증대 등에 따른 인력과 조직의 성장에 대비해서 중장기 조직관리라든가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징계위원회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인사규정과 직원 경고 규정 등이 존재한다고는 했지 자체 징계위원회의 구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아직 조직이 작아서 그런 건지 징계 실적 등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아직 조직이 작아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신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어떤 조직이든지 징계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하는 조직은 필요합니다. 그게 조직이 몇 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인사위원회 따로, 징계위원회 따로 이런 식으로 둬야 될 만큼 업무나 인원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일반적인 것들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정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급속도로 성장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도 앞으로 많이 확충이 되고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자체 징계위원회는 작든 크든 모든 조직에서 갖추고 있어야 될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물론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위원회나 규정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또 직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나 제도의 마련 등도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앞으로 이거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어차피 다른 항만에 비해서 33% 급성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사전에 보완이 돼서 시작단계부터 잘 이끌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공사 홍보활동을 보면 연 2회 정도 대규모 해외홍보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금년에는 대규모 홍보행사는 안 했고요. 평택항을 알리고 평택항에 화물을 유치하는, 그래서 선박회사를 찾아다니면서 평택항이 있습니다. 평택항에…….

홍정석 위원 해외 선박항을 직접 찾아다니시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선박회사에 가서 그걸 담당하는, 항로를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평택항이 이런 항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평택항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손님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잘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하는 설득을 하는 겁니다.

홍정석 위원 영업 홍보를 하러 가신다는 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홍정석 위원 1년에 한 두 번 정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홍정석 위원 몇 분이나 가시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 회사에서 2명 내지 3명씩 가고요. 때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같이 가고 경기도에서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여기 항운노조나 항만 하역하시는 분들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홍정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국 말고 지금 교역국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 세계에 다니시는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은 아직 못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봄에 대만, 베트남에 한 번 가서 선사 사람들을 만났고요. 가을에 유럽 프랑크푸르트하고 벨기에하고 런던에 가서…….

홍정석 위원 며칠 정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한 5일 정도, 대개 한 5일 정도 일정으로…….

홍정석 위원 다녀오시면 보고서는 잘 작성을 하시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보고서 작성하고 거기 관련된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습니다.

홍정석 위원 잘 운영하실 걸로 믿지만, 사장님 성격으로 봐서도 그냥 가서 헛돈 쓰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수한 성과를 널리 알리고 애로사항을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해외홍보행사가 끝나면 별도로 실적 및 소요예산 등을 명기한 보고서를 의회와 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해외의 사례들이나 해외에서의 홍보역할 또 수주를 하신다고 하나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알면 적극적으로 또 저희가 도와 드릴 일도 생기지 않겠어요? 같이 협력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리고 이건 작은 건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민원사항 접수 처리현황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07년도분부터 있는데 2007년도에 2건, 2009년도 1건, 2010년도는 5건밖에 없어요.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해서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다 요청을 했었는데 다른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열려 있지가 않은 건지, 아니면 민원이 이렇게 없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대개 그런 경우에 허가나 권력형 행정행위를 많이 하는 데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홍정석 위원 혹시 통로가 막혀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홍정석 위원 불편사항이라든가 하다못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작은 것들도 굉장히, 1년 치를 묶으면 따로 저한테 이렇게 책자로 온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1년에 지금 2007년 달랑 2개고 2009년에 1건, 2008년에는 없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보완을 하셔서,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업이든 저는 민원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봐요. 분명히 있는데 그 민원사항들이 발전방향의 좋은 토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달랑 이거라서 소통이 막혀 있지는 않나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원사항 보니까 2007년도에는 홍보관 안내도우미 불친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의, 홍보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잖아요, 시작 단계니까. 이건 작은 건데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여기 방문했을 때 설명하시는 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실 때는 굉장히 친절해요. 그런데 딱 설명에 들어가면 거의 마네킹처럼 표정 하나…….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딱딱해지는…….

홍정석 위원 네. 작은 부분이지만 그게 또 여기 이미지를, 여자분들 화장 다 해놓고 립스틱 안 바르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작은 거지만 제가 또 여성이다 보니까 그걸 좀 봤습니다. 우리 사장님 성격으로 충분히 잘 교육하고 또 그런 거 하나 세세하게 짚으실 거 알지만 제가 본 느낌이 그랬었고 여기 또 보니까 민원사항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시작을, 지금 막 성장하고 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앞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이어질 텐데요.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복 위원 항만공사 사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제가 오전과 같이 가볍게 미비했던 걸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시정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을 쭉 듣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자꾸만 변합니다.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이 질의했나요? 자본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투자한 회사와 “너네 갖고 있으면 뭐 하느냐. 자꾸만 잠식이 되는데. 이렇게 대화를 아무리 해도 대화가 잘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항만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주식회사법에 따르게 되어 있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주식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모든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 대화로 합니까, 주총이나 이사회나 이런 의결기관을 통해서 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주총이나 의결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런데 항만공사는 왜 개인적인 사담하듯이 그렇게 시담을 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회사법에 의해서 주주들이 선임한 사장이라면 주주들의 주식 변동에 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한 주도 안 가지고 있거든요.

진성복 위원 한 주도 없는 사장 입장에서 주에 대한 권한문제를 개입할 수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제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진성복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회의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회의자료를 보니까 출자 겸 간담회 개최, 전부 다 간담회입니다. 법적 구속력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없습니다.

진성복 위원 한 번도 법적 구속력 있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안 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주식을 민간회사들이 처분하고 나가는 문제에 관해서는 안건으로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주중공업과 장금상선에 대한 주를 어떻게 했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대주중공업하고 장금상선의 주는 2005년에 서부두의 운영을 민간회사에 넘길 때 그때 경기도와 대주중공업…….

진성복 위원 경기도하고 평택시가 인수하는 그런 회의였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런데 그것도 여기 간담회입니다. 간담회입니다, 간담회. 이게 법적 구속력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간담회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을 주주들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진성복 위원 법적 구속력 있는 주총이나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주최하고 이사회를 통과한 것을 가지고 주총에서 다뤄야 될 문제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글쎄요, 과하게 표현하자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사회의 주식변동에 관한 사항은 비공식적으로 협의가 된 다음에 정식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이…….

진성복 위원 그러면 밀실담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니, 밀실담합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주주 간에 상호 의견교환과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성복 위원 이것이 09년 9월 23일 간담회니까 이건 지금 현재 사장님 계실 때 한 것 같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지금 적자가 나서 계속 출연자금을 지원받았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계속 흑자가 났습니다. 잉여금이 05년도에는 8억, 06년도에 8억, 07년도는 10억, 08년도 12억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15억에서 점점점 주식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08년도에는 9,264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12억 잉여금 문제는 12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숫자가 1억 2,000 아닙니까?

진성복 위원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잉여금 남은 게. 누계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진성복 위원 연도별로 나오는데 잉여금이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자본금 누계로 하면 06년도 자본금은 지금 1억 5,000 변동이 없는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15억 변동 없습니다.

진성복 위원 없는데 15억에 잉여금이 12억입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27억, 따라서 주식가치가 9,264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08년 주식가치 06년도 대비해서 120% 증가했다. 맞습니까?

도대체 1원 한 장도 흑자가 나지 않고 계속 8억, 10억, 15억씩 보조를 받은 그런 공사가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것은 출연금을 저희들 수입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회계가 나왔습니다.

진성복 위원 출연금을 수입으로 봤으면 그러면 도에서 돈 갖다 민간기업에다 돈 나눠줬네. 주식평가가 높아졌다는 것은 민간기업도 돈을 나눠준 겁니다. 아닙니까? 주식가치가 증가된 겁니다. 주식 수가 는 게 아니라 주식가치가 7,000원에서 9,204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 숫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그러면 민간, 어디야 거기, 하여튼 민간인 출연기관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출연기관에, 전혀 손실 나는 데 보전도 안 한 그런 기관의 좌수는 변동이 없이 100장, 100장 똑같이 갖고 있는데 도에서 보조해줘 가지고 저절로 가치가 올라갔어요. 올바른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업을 해서 이익을 얻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지금 배당을 안 하고 계속해서 여기 쌓아놓은 거거든요.

진성복 위원 이자수입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아니, 회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회사의 영업이익이든 이자수입이든 자체수입을 가지고 결손부분을 충당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얻어다가 그걸 충당하고 이자수입은 이익으로 남겨야 된다? 그렇게 가계 운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런데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될 거는요.

진성복 위원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거 분명히 법적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평택항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진성복 위원 우리 항만공사 사장하고 저하고 둘이 투자해서 사업을 합니다. 항만공사 사장님이 기술이 좋아서 우리 둘이 영업하는 게 계속 100원씩 손실이 나는데 항만공사 사장님이 70원의 지분을 가지고 나는 30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이 좋아서 100원씩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갖다 댔어, 혼자서. 그런데 5년 후에 보니까 나는 30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이게 50원이 됐어. 둘이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개인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돈은 사장이 계속 갖다 댔어요. 그런데 상대한테 가치를 올려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개인적이었다면. 지금 이게 그런 현상입니다. 이건 분명히 사장님, 위원장님! 이 문제는 분명히 세밀히 감사를 통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자본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자본이 잠식될 정도의 그런 운영이라면 당연히 앞에 10년 후, 20년 후 이 항만공사가 50살이 됐을 때도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판단하십니까? 예측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처럼 운영해서는 안 되지요.

진성복 위원 절대로, 이제 우리 개항한 지 24년 됐다지요? 50년쯤 돼야 자리매김을 한다는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항만공사가 손실이 나리라고는 판단 안 하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일반기업들이 출연한 것이 자산가치는 현재로 보면 자본잠식을 해서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주주 입장의 사장,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경영을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주주들로부터?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자본잠식을 하고 결손처분을 해서 새롭게 출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언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부분은 저희들 하는 일 자체가 공익적 사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진성복 위원 아니, 공익적 사업이니까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개인 2개 회사한테 지금 엄청난 인센티브를 줬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을 줬어요, 5년 동안에. 어림잡아 추산하자면. 왜냐하면 18억, 지금 평택시 것은 계산 안 했었어요, 우리 도에서 자료받았을 때. 여기 물류과장님 오셨습니까? 그때 자료받았을 때 연 15억에 받아서, 총액이 65억인가 정도라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계산했을 때 근 30억 혜택을 줬어요. 그러면 1년에 6억을 한 회사에 3억씩 골고루 나눠줬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평택시까지 출연을 했네. 그렇다면 그것을 추산해 볼 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수치를 얘기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지금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태까지 안 가져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출연금 집행내역…….

진성복 위원 집행내역이 아닙니다. 출연금 받은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세 줄만 있으면 되는 거를 여태까지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산해 볼 때 30억이 아니라 40억을 그 두 회사한테 나눠줬단 말이지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공사에서 국민의,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평택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 특정인들한테 혜택을 줬단 말입니다.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그 회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몇억씩 했는데 지난 9년 동안 배당을 한 번도 못 받았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러면 경기도, 평택시는 받았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못 받았지요.

진성복 위원 그러면 투자를 한 사람들이, 그러면 장사해서 100% 남으라는 법 있습니까?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문 닫을 수,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기가 투자했다가 망하는 것을 그것을 경기도에서, 평택시에서 보전한다면 우리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도 손실 나면 다 보전해줘야 해요. 뭐가 다릅니까? 항만공사에 투자하는 것하고 개인 슈퍼마켓 하는 거하고 뭐 차이 납니까?

제가 여기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행정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의 보충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고 난 연후에 추가질문 시간에 제가 종합적인 걸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그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추가질의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러면 지금 요청한 자료를 시급히 주시고요. 제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질의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시겠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거에 대한 다른 입장 있으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 위원장 송영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항만공사가 상법상의 법인입니다. 그렇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명칭 그대로 공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과장님 나오셨지요?

○ 항만물류과장 이재문 항만물류과장 이재문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 질의내용 파악하셨지요?

○ 항만물류과장 이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견해도 다르십니까? 여기에서 결론 내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법률적 해석을 요청하고 해석을 받아오는 건 우리 도의 책임이실 것 같아서 그래서 발언대로 세운 겁니다.

○ 항만물류과장 이재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법률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 항만물류과장 이재문 법률적 상법이나 주식회사 법으로 얘기한다면 논리적으로는 그런데요. 내부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이 체제를 보면 이 항만공사가 지자체 일을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법이나 주식회사 법을 적용해서 따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요.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시잖아요?

○ 항만물류과장 이재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법률적 해석을 해서 공문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래야 얘기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이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여기에서 공방이 되기보다는, 그리고 이따 진성복 위원님이 추가로 더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추가질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석을 의뢰하실 수 없으시다면,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어쨌든 지금 해석을 의뢰하시고 시간이 더 필요하신 건지, 언제까지 가능하신 건지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이재문 네,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문식 위원 사장님하고 저하고 처음 대면한 게 7월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처음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참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항만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안 돼서 이익을 발생하느냐, 그때 사장님이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기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국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발생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참 잘하셨기에 뭔 얘기인가 해서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내용을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13쪽에 보시면 포트세일즈 해서 나왔는데 국내외 선사, 화주,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밀도 있는 설명회를 통해 평택항 인지도 제고와 물동량 및 브랜드가치 창출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브랜드가치 창출인데, 브랜드가치 창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상당히 잘 써 먹는 얘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나이키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 골프 탁 치면 나가는 거 그 그림 하나로 브랜드가치를 엄청나게 창출시켜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스포츠 용품 1위입니다. 나는 이렇게 근사하게 써놔서 사장님한테 묻자는 의미에서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1,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해외에 가서 또 6,300 정도 쓰시고. 이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기에 지금 명칭, 장소, 주요성과, 저는 성과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돈 1,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에다 돈을 많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언론매체 기자회견을 통한 미디어 관심 유발 및 관계 강화, 또 홍보강화, 파트너십 구축, 투자기회 활성화 기대,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용관심 유발, 이용확대 기회 부여, 높은 기대 및 이용 강화, 이용확대 기대, 전형적인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이 답이 정확히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물론 일개 항만이 정상적으로 가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흘러야 되고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적극적인, 공격적인 경영을 안 하신다는 근거입니다, 이런 거 보면. 여기 15쪽을 보면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것은 젊은 사람, 애들도 할 줄 알아요. 이거는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이라기보다는 이런 마인드를 짜냈다는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할 시간에 또 인센티브 지원하기 위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건데 10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오문식 위원 대단한 금액입니다. 서민들한테 한번 10억 물어보세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했던 것은 브랜드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선사, 화주를 어떤 식으로든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이런 성과도를 본다든가 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마인드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좀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 19명이 있으니까 있나 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생각 갖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언제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까? 여기 평가 보니까요, 올해 뭐 받았어요? 2008년도 보통, 2009년도 보통, 2010년도 뭐 받았습니까? 평가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나왔을 텐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행정안전부 평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경기도의 자체평가는 보통 받았습니다.

오문식 위원 다 보통이야. 제가 보기에는 다 보통이에요. 여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개인사업체, 일반 주식회사 법인 같으면 벌써들 다 잘리고 다 백수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제 나름대로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참.

오문식 위원 글쎄, 사장님 견해하고 내 견해하고 차이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면 사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로지텍 실무진 초청설명회, 장소 평택항, 평택항의 대중국 물류환류로서 높은 기대 및 이용 강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것을 봤을 때, 주요성과까지 해서 달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성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최소한 여기 평택항 아시아로드쇼 해서 대만, 베트남 다녀오셔 가지고 MOU 2건 체결, 답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답이 없잖아요. 다 밋밋한 거지. 답도 아니고 질의도 아니고 이래요, 내가 보면. MOU 2건 체결한 것은 그건 뭔 내용입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베트남의 하이퐁항하고…….

오문식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빨리 좀 해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하이퐁하고 평택항을 운영하는 컨테이너회사가 있는데요. 그 컨테이너회사가 베트남에 있는 회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력 협정을 맺어가지고 가능하면 평택항을 통해서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한다, 운송한다, 이런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문식 위원 결론은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가능하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사람들을 만나서 100TEU가 늘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포트세일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알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지고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오문식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언론매체 기자회견을 통한 미디어 관심유발 및 관계 강화 또 CEO대상 평택항 홍보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 평택항에 대한 물류정보 획득 및 이용거래 활성화 기대, 성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1%에서 100%로 봤을 때 기대유발, 부여, 기대, 홍보, 증진 이런 거 끝에 것만 쭉 읽어보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서는 퍼센티지를 준다면 10~ 20%밖에 못 줍니다. 적극적으로 공격경영마인드를 가지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한항공이 화물운송사를 차려 가지고 적자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새 와서는 흑자를 많이 봅니다. 잘 아시죠, 사장님? 그걸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값어치가 상당히 있는 제품이지만 반도체 메모리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007가방 하나로 7억 간대요, 금액적으로. 참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것을 유치하려고 처음에는 해운업으로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항공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결과는 유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인센티브 줘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설명회 몇 번 해 가지고 쓸데없는 돈 낭비하는 것보다는 공격적인 경영을 하셔서 선사나 화주 물류가 우리 평택항으로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장님의 본연의 업무고 여기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투자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다 우리 경기도 천이백만 혈세예요. 천이백만 도민들의 혈세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또 받아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는 정확하게 경영 공격마인드를 어떻게 잡을 건지 한번 다음에는 설명 좀 해주시고 마인드를 그렇게 잡아달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더 하시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고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에 응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우리 경기도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정력을 다 바쳐 주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꼭 감사의 말을 한번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서정호 사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점심식사 후에 매서운 질문이 이어질 겁니다.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해 주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오늘을 교훈 삼으셔 가지고 좋은 점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오전에 제가 본질의 때 여기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 하나를 좀 더 추가해서 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여객터미널에서 물류배후단지 쪽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가설도로가 1차선도 안 되는 도로죠? 그냥 1차선이죠? 2차선도 아니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1차선입니다.

김광철 위원 1차선에 피양지를 하나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주도로가 아니라 여객터미널에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도 사업비 부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원래 그 도로는 사용되도록 계획된 도로가 아닙니다. 아닌데 물류부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쪽 항만에서 그쪽으로 호안이 있었는데 그 호안을 차가 한 대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거기로 다니면 교통량이 분산되겠다. 그것을 한 대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항만청에서 그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 보고 그걸 한 차선이라도 포장을 해서 한 차선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실상 원래 계획된 도로는 아닙니다. 원래 계획된 도로를 1차선으로 하는 도로는 없죠.

김광철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김광철 위원 계획이 된 도로이든 아니면 계획이 안 된 도로이든 간에 평택항을 우리가 세계 중심의 허브물류항으로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선주나 어느 선사가 와서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보면 애들 장난하나,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런 염려 자체가 아니라 어느 선주나, 외국선사들이라든가 우리 국내선사들, 화주들이 와서 볼 때에도 그거 애들 장난한 거지 피양할 길도 없습니다. 차라리 도로를 계획 선상에 잘못이 돼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쪽으로 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설계에서 누락이 됐는지 그것도 저는, 제가 전문가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후단지 뒤에 도로가 그게 4차선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4차선인데 그 도로도 좁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 6차선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맞습니다.

김광철 위원 최소한 6차선에서 8차선 정도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현장을 보다 보니까 컨테이너 뒤에 실은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컨테이너 싣는 것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트레일러.

김광철 위원 트레일러라고 그러는 거죠? 오다 보니까 그 트레일러가 쭉 도로 옆에, 기 통행이 되고 있는데 1차선을 다 점령을 해 가지고, 1차선 가를 다 점령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큰 컨테이너가 다니는데 그것을 4차선으로 설계해서 무슨 평택항을 허브물류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후물류단지를 비관리청 항만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저희가 대신하고 그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그런 스킬인데요. 도로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시나 국토해양부 쪽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말 가지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니까 도에서도 도와주셨으면 하는…….

김광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보고 나서 상당히 이것은 정책적인 해 법이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질의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여기 지역에 계신 경기도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지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일을 중간매개체로서 할 일은 바로 우리 사장님의 역할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는 웃음거리뿐이 안 됩니다. 제가 선주 입장이라도 저는 여기 그렇게 메리트를 갖지 않습니다. 아까 오문식 위원께서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PR을 하고 기본적으로 들어왔을 때 확 터진 공간이 보여져야 하는데 앞으로 저것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를 추가공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공사비용이 또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아까 위원님 보신 1차선도로 바깥쪽으로 내년에 국토해양부에서 호안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실시설계 예산이 내년 국가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거 잡혀져 있는 겁니까? 그럼 그 도로하고 같이 접해 있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닙니다. 그 도로에서 바깥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획되어 있는 메인도로는 바깥쪽에 내년에 만들어질 호안도로 그리고 그 안쪽에다가 배후물류부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보신 1차선 도로에는 더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바깥쪽에 있는 호안도로가 빨리 완성돼서 쓸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쪽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고 그러신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실시설계를 할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김광철 위원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면 바로 착공이 될 거 아닙니까? 완료연도를 몇 년도로 잡고 계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2012년 말로 지금 계획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12년 말로 계획이 돼 있다고 그렇다면 그런 도로는 만들지 마셨어야죠, 조그만 1차선 도로 같은 것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은 원래 없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광철 위원 글쎄 말이에요. 12년 말로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거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1억 5,000만 원 정도.

김광철 위원 1억 5,000 정도 투자하신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원래 있던 호안에다가 포장만 한 겁니다.

김광철 위원 그 호안이 원래 있던 호안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거기다 포장만 하신 거라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국가재산인 호안이 있었는데 그 위로 차가 다닐 수 있게 포장만 해준 겁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가다 사고날까봐 가드레일 설치해 주고요.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대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김광철 위원 그래서요. 그 밑의 부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국가의 항구로, 우리 중심항구로 어떤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늦지만 손을 대지 않게 시행을 해주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진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하지 못할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공사 사장님으로다가. 일전에도 우리가 교통연수원을 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항만공사도 감사를 하면서 똑같은 경우의 수를 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민자 출자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일반 주식회사와 다르게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01년도 7월 16일 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설립돼서 그때의 주 수입원이 서부두 운영사업이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양을 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은 감사원에서 저희 공사를 감사하면서 공기업이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적 사업은 민간부분한테 넘겨라 하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렇죠.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서, 그러면 5년 후라는 거죠. 항만공사가 설립이 되고 나서 5년 후에 그것을 민간에 이양을 하게 됐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참여 주주분에 대해서는 그때 정리를 했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위원님이 보셨는데요. 그때 정리를 못한 것이 못내 지금까지 아쉬운 점입니다.

김광철 위원 그렇죠. 이걸 지금 이제, 물론 우리 위원장께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겁니다, 진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더 하시겠지만. 그때 타이밍을 놓치셨다는 거예요. 놓쳐 가지고 지금 질질 끌려오다 보니까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잠식이 온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지표자료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감사를 해봅니다마는 등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맞춰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조직에서 출연해서 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그때 민간자본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았던 게 지금 화근을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그러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가 저희들한테 출자를, 아까 이상기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민간부분의 지분이 있는 경우에 출자를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도가 출자를 해주고 민간부분이 출자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금이 400억, 500억으로 늘어나면서 저기 주식액은, 지분율은 1%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과정이고 아무 데도 참여할 방법이 없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손 털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주주들을 강제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적절한 게 없습니다.

김광철 위원 이것을 말이죠, 해법은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제시를 할 겁니다. 해법은 제시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항만물류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마는 도에서 이런 타이밍을 분명히 잃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다른 데도,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에도 고문변호사들을 많이 데리고 있고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소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해태했다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의 공무원들이 해태를 했는지 아니면 여기를 운영하시는 공사 사장, 항만공사 측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 내지는 아니면 연찬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죠. 요즘 같은 시기에 이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논의된다는 자체가 사실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 면에 대해서는, 물류과장님 나와 계시죠? 이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의 공무원님들도 자리가 인사에 의해서,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셨죠, 과장님?

○ 항만물류과장 이재문 5개월.

김광철 위원 이제 5개월 되셨습니까? 전임자가 얼마나 하셨죠? 과장님 전임자가 얼마나 하셨냐고.

○ 항만물류과장 이재문 제 전임자가 신낭현 과장인데 한 8, 9개월 한 거 같습니다.

김광철 위원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8개월하고 업무인수하고 나가고 5개월하고 인수하고 나가니까 업무의 연속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이 저는 그거의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선임과장이 했던 일을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발생이 되거든요. 오늘 과장님은 저번에도 배석을 하셨지마는 우리 연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연수원도 그렇고 여기 항만공사도 똑같은 경우의 수에 처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해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이재문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10분이 또 지났다고, 많이 지났습니까? 시간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조광명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시간이 11시쯤 안 돼서 자료요청 했는데 항만공사에서 한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요청한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특별히 비밀일 리도 없는데 이게 자료가 준비가 안 되면 순차적으로 주든지 전혀 한 건도 받지 못했고 제가 유일하게 받은 것은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팩스 받은 거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 상태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료를 받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주 사장님, 사태파악 하셨나요? 제가 식사시간 이후에도 자료를 제때에 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말씀드렸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자료 다 못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송영만 위원님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송영만 위원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자료 못 받으셨고요. 이런 상태로는 계속 감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시간을 잠깐 주시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더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잠깐 중지를 시키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일단…….

○ 위원장 송영주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출하라고 했던 요구자료가 채 마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급히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 정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금 제가 계속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다 오지 않았지만 기준에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내용을 잠깐 검토하면서 사장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아시고 가야 되는데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 및 43조2항에 의거 물품ㆍ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그런 이유로 해서 제4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서 국가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됐을 때에 협상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협상내용을 보면 제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동 기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을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기술능력의 세부 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는 것이며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동 기준 제12조1항에 따라 당해사업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대상자의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다 지키고 그다음에 협상위원을 할 때에는 그 규정에 보면 7인 내지는 10인 이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협상위원을. 최하 인원이 7인에서 10인 이하, 많게는 20인도 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합니다, 원래 협상인원을.

그런데 지금 평택홍보관 환경개선사업 여기에 협상인원이, 아, 이거는 입찰등록이고요. 지금 여기 온 거 보면 디지털총괄주임자 박기준, 이거 한 명만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협상인원이 저한테 없는 거죠.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등록업체가 세 사람이에요. 세 군데서 왔는데 올리브컴, 인터내셔널 디자인베이스, 원에스쓰리디 이렇게 해 가지고 평택항홍보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입찰등록은 세 명이 왔어요, 세 명.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제가 규정을 읽어준 대로 이렇게 원래 계약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원래 입찰을 내보낼 때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건데 이건 수의계약도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분명히 공고란에는 써놓고 규정은 안 지킨 거죠. 제 얘기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불명확한데 제가 알기로 위원이 7명 정도인가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평택항 홍보관 환경개선사업에 참석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송영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와 있지 않아요.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송영만 위원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송영주 사장님 답변대로 가시고 그런 실무적인 것은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시고 그러셔야지요.

송영만 위원 지금 2건인데 2건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금 가지러 갔다고 하는데 이건 예를 갖다 든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여기 제가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우리 이상기 위원한테 다시 넘기고요.

안내선을 입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4년 동안 평택항 항만선에 대해서, 예를 잠깐 들어가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억 6,000에 계약을 했습니다, 항만 안내선을. 그리고 2008년도에는 1억 5,600, 좀 싸졌지요, 500만 원 정도. 2009년도에는 1억 6,000, 2010년도에는 1억 7,600 이렇게 가격도 좀 차이가 나고 이러는 이유가, 이게 1개 업체를 가지고 지금 하면서도 계속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가격이 다 달라요, 그 금액이. 업체 같으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든가 이래야 되는데 가격 자체가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다른, 경기도 내에 항만 안내선이 1대밖에 없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전국에서 항만 안내선을 우리처럼 운영하고 있는 곳은 평택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송영만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전국에서 항만 안내선을 우리처럼 임차해서 운영하는 곳은 평택항이 유일한 항만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계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기도밖에 없으면 이 업체와 5년 정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런데 그게 정부계약법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공개경쟁입찰이 안 되잖아요. 1대 가지고서 똑같은 회사에 계속 줬는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현실은 그러한데 혹시 다른 회사가 들어올 가능도 전혀 없다고 누구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원인 그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랑 달라서, 다른 업체가 안 오는 이유는 가격이 너무 싸니까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르게 답변을 하고 계셔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러니까 위원님,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이럴 바에야 현실적으로 이 회사밖에 없으니 차라리 비용을 정산해 가지고 적정한 비용 플러스 일정분의 이윤만 남겨서 넘겨주는 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규정상 매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문제점을 아시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실질상 녹색철도추진본부장한테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이러한 걸 예산편성을 더 한다든지 아예 구입을 한다든지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자꾸 위법하고 다른 데 올 때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갖다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브라보 평택항 캐릭터 공모전이 있었지요? 대학생을 상대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송영만 위원 그 한 거에 대한 결과를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예산집행을 갖다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대학생을 상대로 1등 대상한테는 300만 원, 금상한테는 100만 원 그리고 은상은 50만 원씩 해서 8명한테 나갔고요. 그리고 동상 있고, 장려상 있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브라보 평택항 캐릭터를 지금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거 활용하고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어디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이 아래 1층에도 보시면, 홍보관 1층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 비슷한 데 거기 벽면에도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는, 예를 들어 기념품 같은 머그컵 같은 것을 만들면 거기에다 쓰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 캐릭터를 어디에다, 우리가 홍보로다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어디에, 여기에 전시한 거 말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들 평택항 기념품 속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고리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자면 위원님 여기 지금 예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핸드폰 고리입니다. 여기에도 그 캐릭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만 보면 ‘아, 이게 참 평택항 캐릭터지.’ 알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송영만 위원 돈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앞으로 이걸 우리가 10년, 20년 계속 쓰면 그 정도 비용 들어간 것은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이게 대학생을 상대로 했거든요. 실질상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캐릭터 공모전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대학생들이 학습용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졸업생 졸업작품 전시회도 아니고. 그러면서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했다는 게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다른 측면이 또 있는데요. 하나는 대학생들한테 평택항을 알린다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가한테 하면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문가들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작업하려면 자기들도 한 일주일 이상 작업해야 하는데. 그래서 경비도 절감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나중에 평가 자체는 전문가인 대학교의 총장님 이런 분들 모시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봐가면서 이거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서류는 가져왔는데, 사장님, 아실 것 같으면, 홍보물 제작용역 제안서 평가결과에서 지금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입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업체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송영만 위원 나도 찾아 봐가면서 해야 되니 뭐, 계약을 어느 회사하고 했느냐 이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굿앤파트너스라는 회사하고…….

송영만 위원 자체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서류로 보고를 받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사장님 놀라셨지요?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평택항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보다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감사에 대해서 충실히 이해를 하시고 평택항 발전에 힘쓰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사무감사를 하는 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아마 평택항을 발전시키리라고 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임직원 현황이 지금 경영지원팀장이 공석이라고 하셨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며칠 전에 명령을 내서 건설팀장을 하던 사람을 우선 경영지원팀장으로 전보를 시켜놔서 건설팀장이 현재는 공석이고 경영지원팀장은 며칠 전에 채워진 상태입니다.

이상기 위원 지금 보면 경영지원팀, 홍보마케팅팀, 건설팀 이렇게 있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지금 홍보마케팅팀이 일곱 분이시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지금 홍보비 지출한 금액 중에 외주비로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

이상기 위원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에서 개발한 홍보물도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자체에서 한 부분은 예를 들자면 선박회사 사장들을 초청해서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자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외주는 아마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또는 안내선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이상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경기도가 어렵습니다. 예산도 없고 또 요즘은 대세가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뤄야 됩니다. 특히 기업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정한지, 더 합리화시켜서 더 줄일 수는 없는지 그런 상황을 보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더 분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현 업무 그대로 하시려면 더 줄이시든지 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리화 경영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주고 갔는데요. 평택당진항 자유무역 경계울타리 시설공사 이거 수의계약하셨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수의계약 사유 해 가지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 4목 가항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사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하셨던 분이 있으시면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입니다.

이상기 위원 제가 한 질문 들으셨지요?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네.

이상기 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 4목 가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하자…….

이상기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겁니다. 그렇지요?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네.

이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울타리를 설치했을 때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확실하다 이런 의미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네, 맞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 수의계약한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대아건설이라는 회사하고, 공동도급사인데 대아건설과 엠씨엠건설입니다.

이상기 위원 지금 배후단지 조성공사 하는 회사지요?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상기 위원 내역서에서 이거 보셨습니까?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적용단가기준 말씀하십니까?

이상기 위원 네.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네.

이상기 위원 적용단가기준을 보면 원래 낙찰률이 68.463%였습니다. 아시지요?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네, 최저가 낙찰입니다.

이상기 위원 네, 최저가 낙찰이라서. 협의율이 84.232%입니다.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지방계약법에 보면 “신규비목에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만은 나중에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신규비목이나 물량이 증가하면 68.463% 단가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만을 지금 안 읽었는데 그것을 제외했을 때는.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협의단가라는 얘기인데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평균값을 단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협의율이 84.23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 플러스 68.463 나누기 2 한 겁니다. 그렇지요?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네.

이상기 위원 협상이 결렬된 회사입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신규비목이 아닌 경우에 물량이 증가하면 옛날 계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신규비목인 경우에는 이렇게 협의해서 협의단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단가는 이렇게 지정을, 우리가 낙찰률을 적용해서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우리는 그 돈을 못 받고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 협의가 결렬됐을 때 이 평균값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평택당진항 경계울타리 시설공사는 계약률이 84.232%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맞습니다.

이상기 위원 발주처에서 원가절감하겠다고 제시한 금액을 결렬시켜서 법에서 정한 최대 금액을 가져간 회사하고 수의계약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기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신규 단가와 증가물량 사이에서 설계변경 시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요. 수의계약할 때는 또 상황이 틀립니다. 수의계약은 우리 평균 낙찰률 86.745%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아래로. 그렇게 하고 지금 설계변경 사항 중에서도 발주처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증가물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똑같이 최초의 낙찰가에서…….

이상기 위원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역서 밤새도록 뒤져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본 위원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이고, 내역서를 제가 다 봤습니다. 저도 기술자입니다. 신규비목,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신규비목인 경우 협의가 결렬됐을 때에는 84.232%를 적용해도 맞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협의를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반항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 벽돌이 40원에 자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10장을 써서 400원을 주기로 했는데 필요하다 보니까, 물론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150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단가를 얼마를 적용해야 합니까?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그게 그 사유에 따라 틀립니다. 당초에 설계 오류나 누락사항들을 반영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요.

이상기 위원 정상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내역서를 뒤지다 보니까 증가된 물량은 모두 다 협의단가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던 내역상에 그 물량에 울타리 관계 물량이 있는 사항이라면 기존단가가 있고 신규단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주처 지시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물량이고 그렇다면 전체가 신규물량입니다.

이상기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면 회사 아닙니까? 공사 아닙니까? 회사에서 가능하면 공사비를 많이 들이는 게 좋습니까, 적게 들이는 게 좋습니까?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저희가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래야지요?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네,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신규비목으로 할 때, 신규비목이 꽤 있더라고요. 비목으로 할 때 68.463%를 제시했을 거란 말입니다.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근무태만입니다. 제시를 했겠지요?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협의를 안 하면 평균값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맞지요?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설계변경 시에는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설계변경 시에. 그렇지요?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네.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설계변경이 4차인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그것은 배후단지 기반시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상기 위원 지금 배후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아, 배후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기 위원 네. 배후단지 업체하고 울타리 업체하고 지금 같지 않습니까?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네.

이상기 위원 배후단지 공사를 할 때 우리가 협의단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협의를 안 해서 법에서 정한 최대의 금액으로 줬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지금 배후단지가 3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비목에 대해서 최초 79% 그다음에 81.6%인가 그다음에 3차 때가 84.232% 들어갔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이 협의율은 왜 써 놓은 겁니까? 이 내역서에서 뽑아온 겁니다.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일도 진행시켜야 되면서 사업도 완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고통과 과정 속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협상을 오래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싸게 하려고 협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협상이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84.232%로 나중에 법에 의해서 준 거 아닙니까?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위원님, 제가 설계변경 3차에 걸쳐…….

이상기 위원 제 얘기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아건설하고 엠씨엠건설이 우리 지금 배후단지 조성공사에 원가절감을 하는 데 도움을 안 준 회사들입니다. 맞지요?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원가절감을 저희…….

이상기 위원 우리가 “다만” 하고 있기 전후로 하면 물량 증가됐을 때 68.463%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그쪽에서 협의가 안 들어와서 여기 보면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랬으니까 아니해서 평균값으로 해 가지고 84.232%를 우리가 줬잖아요. 맞잖아요. 맞지요?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84.232%가 최종 설계변경할 때 한 번은 그렇게 갔고요. 최초 거는 79%고요. 그다음에 81.26%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할 때…….

이상기 위원 어쨌든 적용단가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84.232%로 갔다는 얘기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업체가 우리 원가절감하는 데 협조를 안 한 회사다 이 얘기예요. 그런 회사한테 84.232%를 줘가면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수의계약 요건 3호 가항은, 울타리가 무슨 하자보수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냥 하던 길에 하려고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원가절감하는 데 도움을 안 준 회사하고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3호 가항이 뭐예요. 장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아닙니까? 곤란합니까?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저희가 도로공사가 시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뒤에 보도블록 경계석 측면에 울타리 기초를 묻어야 되는데 그다음 굴착공사를 할 때 그 경계석과 보도블록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상기 위원 아니, 그 회사가 하면 훼손 안 되고 다른 회사가 하면 훼손이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100이라는 구간 중에 50이라는 구간을 지금 대아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50m가 더 필요해서 그것은 더 추가로 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아건설에 이 내역이 없어요. 그렇지요?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네.

이상기 위원 이거를 경쟁입찰 붙인 거하고 수의계약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경쟁입찰을 붙이면 86.74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 내에서 보통 86%나 87%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84%이기 때문에 저희는 3%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상기 위원 어제 건설본부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아건설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대아건설은 마산에 위치한 회사고요, 엠씨엠건설은 경기도 업체입니다.

이상기 위원 어디가 지분이 많습니까?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대아건설이 6이고 경기도 업체가 4입니다.

이상기 위원 이거 경기도로 풀었으면 경기도 업체가 했겠지요? 경기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공사를 경기도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좀 하도록 하세요.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택당진항 자유무역 경계울타리 시설공사는 부적절하게 발주된 겁니다. 계약과정이 부적절한 게 아니라 발주과정이 부적절하다 이거예요.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생각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기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투자한 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에서, 물론 공사가 손해를 안 봐야 되겠지요.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일을 해달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위원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항상 업체 시설공사 발주할 때 경기도 관내업체를 다 걸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로…….

이상기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 수의계약 안 했으면 경기도 업체가 됐을 것 아닙니까?

○ 건설팀장직무대행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서형열 위원 아까 용역표준계약서를 봤는데 용역담당 관리, 청사 관리하시는 분 나오셔서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안 계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 경영지원팀대리 이현명 경영지원팀 이현명 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래요. 나는 하위직에 근무하는 계약직들에게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아까 청사 관리하는 데 평택항 마린센터 용역비 산출내역서 해서 퇴직금 포함해서 이렇게 왔는데 소장에서부터 미화원까지 왔는데 미화원에서 제일 월급을 적게 받으시는 분이 100만 원 받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 경영지원팀대리 이현명 네, 그 정도 받고 계십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데 100만 원을 정확하게 받는지 혹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용역회사에서 덜 줄 수도 있거든.

○ 경영지원팀대리 이현명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제가 근로계약서는 미화원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적정수준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적정수준이라는 게, 근로자가 많이 주면 좋은 거지.

○ 경영지원팀대리 이현명 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근로계약서라든가 그것도 한번 챙겨서, 전부소장, 미화원, 전기반장 해 가지고 근로계약서를 한번 점검해서 보내 주세요. 왜냐하면 하위직 직원들,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제가 아까 용역관계도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회사에서는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월 600만 원이 그냥 수입이 되는데 또 월급을 덜 주고 이분들을 채용할 때 커미션을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그늘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신경을 쓰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서형열 위원 제가 그게 정확하게 안 오면 언제 한번 와서 경비도 만나보고 다 만나볼 거예요. 차도 사주면서 애로점이 뭐냐, 여기 사장이 너무 잘 해주느냐, 아주 잘 하지 않느냐, 내가 한번 점검을 하려고 그래요, 암행감사를. 신경 좀 써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내일이라도, 내일은 아니고 다음 주라도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죠. 연말이니까 그게 좋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좀 불편하시죠? 이런 상황이 저희도 불편합니다. 입장이 다른 것 때문에 갖는 불편함이죠. 우리 항만공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지난번 승선을 통해서 또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수쳐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이러고 싶은 마음인데 행감의 자리이고 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자리, 저희도 질문하면서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이하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고요.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돈의 효과를 최대화시킬 것인지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이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를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역할의 나눔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씨월드 승선 통선료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합산하면, 정확한 자료를 지금 만드시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고 그래도 자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4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규모가 지금 55t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조광명 위원 꼭 55t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사업하시는데 적당한 크기의 배가 있으면 그럼 진작 왜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지, 그런 검토를 안 하셨는지. 이런 문제가 사실 본 위원뿐이 아니고, 예산이 계속 나가는 문제이죠. 그리고 이 공개입찰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한 업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2010년도만 보면 2010년도 10월 27일 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매년 선박을 임대해 주는 회사가 1월 27일 날 1억 7,600만 원으로 입찰가격을 썼고요. 그리고 입찰이 유찰되면서 그 업체하고 재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요구한 금액 1억 7,600 그렇게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사실 사장님이 말씀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쪽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훑어보니까 추정가격이 1억 6,757만 원 정도였는데 그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격을 쓴 1억 7,600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불가항력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내용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매년 질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 있으니까 이게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홍보비와 관련돼서 홍보비를 쭉 집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300만 원 정도 집행하셨죠? 내용이 날짜가 조금씩 다 틀린데, 2009년도로 보면 날짜가 다 조금씩 틀립니다. 2010년도에도 날짜가 조금씩 틀리고 그런데 내용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광고를 달리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매체에 시기도 다 다른데 똑같이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신문기사에 광고를 낼 때는 광고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디자인을 할 때마다 디자인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잘됐다고 하는 것을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몇 군데 신문에 게재를 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같은 시기에 다른 매체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홍보라고 하는 게 집중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미지 광고여서. 시기가, 개월 수가 다 다른데 똑같은 것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매년 이런 방식으로 같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하는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조광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진성복 위원 서정호 사장님, 제가 신분이 도의원이라서 이렇게 언성도 높일 때 가 있고 그랬는데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점을 제기하고 답변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했을 때 그렇게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추후 검토해서 수정방안을, 아니면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항만공사 정관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기본법이 뭡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헌법.

진성복 위원 그럼 항만공사의 가장 기본법은 뭘 가지고 하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들 정관입니다.

진성복 위원 정관이죠. 혹시 주주총회 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진성복 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연 2회.

진성복 위원 연 2회 주주총회 하면서 주주총회할 때 결산ㆍ예산 총회도 같이 합니까? 결산보고도 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결산보고도 하고요. 또 예산할 때는 예산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래서 주주총회를 필히, 정기총회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는 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감사의 감사보고도 총회록에 붙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감사도 참석을 하고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고…….

진성복 위원 알았습니다. 결산총회를 하시면 분명히 결손 나죠? 손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결산총회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손실이 나지는 않습니다.

진성복 위원 이사회의 권한에 보면 의결사항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주발행, 실권주ㆍ단주의 처리, 증자ㆍ감자에 대한 사항, 자산재평가의 확정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증자ㆍ감자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관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회 의결방법이 과반수 출석에 예산과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재적이사란 말이에요, 이사회는 재적이사. 여기 이사가 당연직이사하고 해서 이사가 몇 분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일곱 사람입니다.

진성복 위원 일곱 사람, 일곱 사람의 4명, 과반수가 출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사회에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이게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에.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의결권은,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우선 이사회에서 이걸 다루는 것 자체가 잘못돼 있고 이걸 예산ㆍ결산을 총회에 올리기 위한 그걸 다루는 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증자ㆍ감자에 관한 사항도 주주총회에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결정한단 말이죠.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그러면 증자하고 감자하는데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정관을 만들어 놨다는 게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에 걸려서라도 우리가 감자하거나 자본금 잠식하는 것에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2/3가 되려면 57%잖아, 우리 숫자가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2/3는 안 됩니다.

진성복 위원 글쎄, 그래서 문제인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손익금 처리문제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보전을 첫 번째 해요, 이익이 나면. 손실보전금부터 한단 말이에요, 결손처리.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나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출연금이라고 명분을 했기 때문에 결손보전금이 아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이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이사회에서 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또 차입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입금으로 잡으면 이사회에서 차입상환을 할 수 있어요, 차입금으로 하면. 그런데 이걸 출연금이라는 항목을 해 가지고 안 갚아도 되는 돈을 만들어 놨다는 게 합당치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정관을 7~8번 정도 개정을 했거든요. 이 정관 개정은 어디서 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정관 개정도 이사회를 통과해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진성복 위원 주주총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주주총회 회의록을 하나라도 보고 싶은데 시간상 볼 수는 없고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믿는 가운데서, 이 총회록은 공증해 놨습니까?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공증해 놨어요, 공증? 회의록을 공증해 놨느냐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공증은 따로 받지 아니하고 회의록 기록은 다 해놨습니다.

진성복 위원 공증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의사록 서명인을 의사록에 적어서 그들의 서명을 받아놓거나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명기해 놓은 거 안 되거든요. 참고로 하시라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의결,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결서에 서명을 다 받아놨습니다.

진성복 위원 참석자 서명하더라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참석자 말고 의결된 것에 관한…….

진성복 위원 서명인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정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관에 미비한 것,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이것을 다시 자문을 받아서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과반수 주를 가진 곳에서 이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정관부터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본문제에 대해서, 아까 자본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8억 정도를 두 회사에게, 영진공사, 우련통운에게 그냥 준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 손실난 거 출연했을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평택시하고 경기도만 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니까 그 주식이 6.5%밖에 안 되는데 이걸 43%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차액을 보니까 약 39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여태까지 영진공사나 우련통운에게 무상제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주주총회를 통해서 감자하든 아니면 주식 잠식, 결손처리를 하든 해서 제로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끝나요. 이게 자본금 15억이기 때문에 1년이면 끝납니다. 금년도 결산할 때 운영비 들어간 거 모든 것을, 여기 보전금에 보조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뭐냐 하면 대행업무를 하는 거,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 공사에서 대행해 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만 보전해줄 수 있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전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만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결손 난 것을 전부 다 결손처리를 해버리세요, 주주총회에서. 결손처리를 하면 제로로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억 이상 없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금년에도 18억을 보전받은 것 같은데, 그럼 이미 15억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식을, 지분을 주장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안을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우리 항만공사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다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만공사 힘만 부족하면 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진입도로도 아까 말씀하실 때 그건 도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쪽에서 서부두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2차선 있는 거 그걸 확장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이쪽에서도 당연히 가야 됩니다. 돌아서 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 차선들이 현재 6차선으로 나 있잖아요. 저쪽 배후단지하기 전에 우측에 돼 있는 것은 6차선인데 6차선도 그게 부족합니다. 8차선 정도 돼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2차선 돼 있는 것들이 전부 다 6차선 정도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접안시설, 국제여객터미널이나 제주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데보다도 관리부두 쪽에다 그걸 한다면 예산도 적게 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문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문제는 여기 보면 임차계약서 3조 사용료에 대해서 1차년도와 2차년도가 재산재평가를 해서 산출된 것을 가지고 임대료를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계약서 3조에 보니까. 사용료를 굳이 1차에는 얼마로 하는데 2차년도부터는 재산평가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 산출해서 부과하겠다 이렇게 계약서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연 몇 % 이상 더 인상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과 배치되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포승물류단지가 임대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다른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대기간입니다. 그 임대기간을 예를 들어서 여기 공사에서 할 수 없고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7조 금지행위에 보면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영구시설물의 축조 이렇게 7조에 돼 있는데 이거하고 배치되는 조항이 임대재산의 통제의무 13조에 보면 건축물의 착공, 증축, 준공 및 가동게시에 관한 사항을 통제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영구건물이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 영구시설물은 아니고요. 가건물, 창고 같은 것은 가건물 지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성복 위원 그렇게 하니까 해석할 때 애매모호한 부분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사항에 16조에는 그러면서 여기에 컨테이너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내가 볼 때, 그런 데 누가 5년 내에 투자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구축물을 할 때 그런 영구조형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을 종료가 되면 기부채납을 하든 아니면 축조할 때, 신축할 때 항만공사의 이름으로 하든 이렇게 법적 조치를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 그렇게 해서 임대가 원활히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적은 거지만 지금 이자수입이 한 5,0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통예금통장에 한 6억 정도가 있어요, 평잔이. 그런데 이것을 몇 % 정도 금리를 받습니까 하니까 0.9%짜리 높은 걸 받습니다 그래. 그건 MMID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MMF라는 게 있습니다. Money Marketing Funds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3,000만 원만 평잔이 있으면 수시로 입출금되는 그건 리스크가 없는 상품이에요. 그것이 2009년도에 4.5%까지 했거든요, 금리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6억이라고 그러면 6,700만 원의 금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자수익을. 그런데 0.9%로 함으로 인해서 540만 원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자수익이. 그러면 2,160만 원이라는 돈을 이자수익으로 볼 수 있었는데 못 봤어요. 적은 것 같지만 이게 큽니다. 그래서 자금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효율적인 상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포승물류단지 현재 50%밖에 임대가 안 됐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12월 초에 제주도를 한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주도지사와 경기도지사가 항만공사와 함께 협력해서 제주도의 물류가 이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면 여기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에도 엄청난 기여도가 됩니다. 그것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도 보도됐고 본 위원이 부지사하고 지금 통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반색을 할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건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물류과장 같이 와있죠? 항만물류과장.

○ 항만물류과장 이재문 네.

진성복 위원 본 위원 얘기를 같이 들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이재문 알았습니다.

진성복 위원 여기 소무역연합회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진성복 위원 그러면 여기 국제여객선이 있는데 소무역연합회원들이 국제여객선 승객들의 몇 %를 차지한다고 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관광객들이 타지 않는, 연간으로 하면 80% 정도.

진성복 위원 80% 이상 차지하죠. 80% 이상 차지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우대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상기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게 1인당 예를 들어 농산물도 50㎏면 50㎏, 25㎏면 25㎏ 한정이 돼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런데 거기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건이야, 그게. 자기가 소비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거 팔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밀수가 되는 거라. 그런데 그것이 법령도, 시행령도, 규칙도 아니에요. 이게 세관의 내부지침이란 말이야, 지침. 지침 정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라는 단어만 빠져도 괜찮거든요. 먹으려고 갖고 왔다 그냥 팔 수도 있고 남 줄 수 있단 말이지. 그 단어만 빠지면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빼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시면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평발연이라고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평택항발전…….

진성복 위원 평택항발전연합회. 평택항에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평택항만공사에서 회의를 하거나 평택항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사실은 이 평택항에 기여하는 것은 소무역연합회 기여도가 큰데 평발연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데 당신네들은 못한다는 거야. 그쪽에서 얘기는, 불만이.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홀대받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하지 마시고 그래도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을,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과 같이 지금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맞는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검토하시되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꼭 필요한 거라고 판단되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왜 안 된다는 이유를 달아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항 같은 거, 제주에 여객선이 뜨게 되면 우리가 중국여행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무박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배 타고 오면 여기 올 때 하룻밤 자고 오잖아요. 여기서 제주도 갈 때 하룻밤 자잖아요. 반대로 역순으로 하면 4일을 배에서 자고 다닐 수가 있어요, 네 번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진성복 위원 그러면 숙박비가 절감되거든요. 그 여행상품만 개발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주항여객선 운항에 대해서 항만공사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서 항만공사가 이제는 흑자 항만공사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항로가 빨리 개설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진성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열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열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열 가지에 대해서 항만물류과하고 함께 고민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실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자료를 11월 23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정호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죠? 직원은 적고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장소와 일하고 계신 곳과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더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감동도 많이 받았고 그랬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평택항만공사를 아끼고 위하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도 함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공근식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이계원이상기

조광명진성복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조선행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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