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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문화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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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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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 2010년 11월 23일(화)

장 소 :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1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전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감사 총평을 위한 종합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및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하는 여러분께서는 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이니만큼 새로운 사항을 거론하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느꼈던 사항, 당부 내지는 건의사항, 의회와 집행부, 산하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등의 사항을 위주로 토론하심으로써 나무보다는 숲을 보신다는 시각에서 감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확인과 업무보고는 그동안 기관별 감사 시에 실시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에 했던 대로 질의는 10분을 하고, 보충질의는 모든 위원님 순서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오늘이 행정감사 마지막 총정리하는 날인데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애초에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행정감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감사를 하고 나서 나름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읽고,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하고 임하려 한다. 우선 도청 및 그 산하기관들이 성주류화 정책 실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만약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것의 시정을 요구해야겠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업무 담당자의 양성평등배정이라는 생각을 한다. 하여 업무의 결재권을 갖고 있는 5급 이상 고위 여성 공직자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질문을 진행하려 한다.

두 번째로는 각 기관별 급여체계를 비교분석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들이 대충 정리되어서 왔다. 요청한 자료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겠다. 하여 이후에 기관별 직제에 따른 급여체계의 자료를 다시 받아서 각 기관별 급여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일들이 얼마나 시정되었는지 그 결과를 추적 처리코자 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이후 실질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을 알았기에 그것에 대해 철저한 시정을 요구해야겠다. 만약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일을 시정하지 않았을 시 내년 행정사무감사가 아주 고달파질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시켜야겠다.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업무의 효율성과 더불어 공정한 집행이 요구되는데 그것에 배치되는 일들이 발견될 시 강력한 시정 촉구를 해야겠다. 연초에 기획했던 업무와 그것의 성취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분석해 봐야겠다. 연초에 사업 구상하고 예산 책정했는데 그것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률이 낮다면 그것 또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만 구상하고 예산 배정하라는 측면을 언급해야겠다. 예산 전용 및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야겠다. 하여 차후로는 불합리한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관행을 서서히 잡아나가야겠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 10분, 그리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본 위원이 애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했던 이 원칙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언급한 부분이기는 한데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내용은 다 채웠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난 소감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료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서면결의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참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그렇게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내년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주요 사안에 대한 서면결의 관행 자체가 없어졌으면, 없어져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국 또는 문화관광위원회 자체가 하는 일이 도민의 정신적 풍요로움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진행하다 보면 소외계층이나 소수의 약자를 배려한 그런 공익적 사고를 띠는 사업들이 꽤 있긴 하지만 아주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도지사의 중점지원사업에 굉장한 홍보비가 들어간다든가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들이 꽤 들어가는 것, 그리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홍보비 관련 부분, 그리고 한 사람이 문화관광국 산하 두 기관에 근무를 했을 때 두 가지 다 급여를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상식적인 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시정되면 어떨까. 능력이 되어서 두 가지 다 일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높은 기관의 급여를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업무추진비 정도 가져가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좋은 선례로 남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인으로서 그 자질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섭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기문화 발전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관광위원회 자체가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경기도 전체 예산의 2% 이내가 배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국이기 때문에 명예직 내지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보장성이라는 부분도 상당한 효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진비는 가져간다 하더라도 급여만큼은 두 가지 중에 높은 거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상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들이 됐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문화적 대중성 그리고 고급문화가 대중화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와 닿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심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생활체육이나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늘 말했던 것처럼 고용의 측면에서 양성평등이 지향되어야 되고 또 소수의 약자에 대한 배려, 장애인 내지는 다문화가정, 새터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어야 된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참여당 유미경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관광진흥과장 최계동입니다.

김달수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경기도의 관광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 입안이나 관리업무를 맡고 있죠?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각 소관기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관광진흥정책에 대한 것이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관광객 모집이나 그런 것에 경기관광공사가 어쩌면 가장 최선두에서 최첨단에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경기관광포털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류재구 위원님이 국문사이트의 여러 가지 미비점은 지적하셨는데 국문사이트는 불문하고 진짜 외국어사이트는 들어가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일본어, 중국어 그런 외국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1년 넘게, 2009년 7월 이후에는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도 않았고 그전에 있던 내용 자체도, 내용의 양도 적고 조악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예 뿌리가 없고 지금 기둥만 세워 놓은 격인 것 같아요, 경기관광공사가. 그런 면에서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사업을 근본적으로 한 번 점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도 현재 대행사업비 수수료하고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지금 버티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부실이 되고 적자구조가 되니까 또 이제 외부로부터 그러한 인색한 평가를 받게 되니까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류상 어쨌든 흑자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에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도 부실해 지고 또 구색 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관광공사인지 건설회사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실제 관광공사의 애초의 사업목적과 취지는 축소되고 개발사업, 건설사업에 치중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관광공사에 대해서요?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네.

김달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보통 DMZ나 전통문화유산이나 공연예술, 전시컨벤션 또 우리 경기도가 도농복합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린투어리즘, 의료관광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이것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개발사업, 건설사업 중심에서 이런 관광산업에 대한 비즈니스와 마케팅 지원, 콘텐츠 개발 쪽으로 하루빨리 좀 업무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면밀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잠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네.

○ 관광진흥과장 최계동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봤을 때 사이트를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도 어떻게 보면 공급자 시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나, 제가 그래서 외국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 볼거리,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 경기넷 사이트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외국사이트도 정부사이트 자체가 관광사이트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쉽게 소비자ㆍ수요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경기도관광공사에 들어오는 이유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보도자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금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국인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중국관광객이랑 서양관광객이랑 틀립니다. 서양관광객은 FIT라고 해 가지고 개별관광여행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우리가 가면, 세계를 간다 이런 책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에도 리스트 한 면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말로 해 가지고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애플 아이폰이랑 아이패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도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공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 그러니까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공사로 개발부분은 넘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 어떤 마케팅과 홍보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프라 이쪽으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 권영빈입니다.

김달수 위원 지난번에 역시 산하기관에 대한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외국어사이트에 대한 그런 부실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특히 외국어도 중국어나 일본어로 더 확대해서 경기관광공사와 연계사업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객과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언론연계 문화예술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목적성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업에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복 과다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 언론사에 내지는 한 축제에 문화재단에서도 지원해 주고 다른 부서나 다른 국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리고 특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전에 그 지적을 했냐면 지금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축제성 예산을 많이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정말 죽는 소리해요. 돈 없어서 자체도 축소되고 사라지고. 그런데 이제 언론사나 그런 데는, 지난번에 아줌마축제 홈페이지 보셨듯이 정말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포르노사이트가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는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왜 우리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냐? 이런 민원이 들끓어서, 제가 그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맞게, 좀 더 목적성에 맞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학교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시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이게 평생교육국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렇습니다, 교육국…….

김달수 위원 얼마 출연받으셨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지난해에, 2010년도에 한 2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이 근거가 뭐죠? 그렇게 평생교육국에서 문화재단으로 20억을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전에도 26억 정도의 예산 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창조학교를 준비팀 형식으로, 준비학교 형식으로 지난 1년 반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두 해에 걸쳐서 지금 받고 있는…….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애초에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편성…….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처음에는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그다음에는 평생교육국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 사업이면 이게 그러면 문화사업입니까, 아니면 평생교육사업입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교육국에서 창조학교로 20억 원을 출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적, 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내지는 내규로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지금 아직 창조학교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평생교육관련 진흥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했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김달수 위원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지금 있지 않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아마, 지금 제가 불확실합니다마는 영어마을하고 평생교육학교하고 또 창조학교 3개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법인 형태를 지금 평생교육국 산하에서 만들려고 아마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했었는데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어중간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런 규정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출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보고에도 지금 이 사업은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창조학교 사업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래서 지금 여성복지위원회에 아마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가족여성위원회에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가족여성위원회.

김달수 위원 되어 있는데 그래도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출연받아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사업을 준비팀 형식으로 하다가 지금 영어마을로 장소도 옮기고 향후 조례가 바뀌면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평생교육 체제로 창조학교를 운영한다 하는 지금 과도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조례가 빨리 개정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달수 위원 어떻든 조례의 제정이 되든 안 되든 어떻든 예산을 출연받아서, 사업이 준비단계든 실행단계든 진행되고 있으면, 이게 인력도 아니고 20억을 출연받은 사업인데 그러면 보고에 들어가고 그 사업의 진행 추이가 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에는 그런 사업이 전혀 없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래서 그것이 우선 주관 국이 평생교육국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이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예산도 아마 거기에서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렇죠. 예산이나 그런 것은 거기에서 하겠죠, 거기에서 출연받으니까. 그런데 사업은 적어도 저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창조학교에 관련된 사업보고가 한 줄도 없다는 얘기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사업보고도 지금 교육국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손에는 일단 떠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계속 지금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계셔 가지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올해 그러면 얼마 썼습니까, 20억 중에서?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김달수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도, 7월 달인가 그때는 창조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사업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월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억 정도 지금 불용처리가 된 것이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네, 그 정도로…….

김달수 위원 한 7억 정도밖에 못 쓰고 작년에도 한 4억 7,000만 원 불용처리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거도 없이 어쨌든 출연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사업이 이루어지면 주체는 평생교육국이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단위에서는 또 그 사업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하는 사업도 지금 거의 50%~60% 육박하게 불용처리가 되고 있고, 이월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네.

김달수 위원 그래서 이 출연근거에 대한 법적 미비점 빨리 마련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애매모호하게 사업 진행하지 마시고 이게, 물론 평생문화교육사업으로 교육과 문화를 결합한 그런 사업의 형태지만 어떻든 그래도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이 주체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것은 물론 시정하고, 특히 언론연계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에 부합되는 쪽으로 언론사와 저희 재단이 함께 노력을 할 것이고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기했던 이 창조학교에 관한 문제는 저희 재단으로서는 일단 교육국 소관으로 넘어가 있고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준비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김달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따로 창조학교의 사업진행 추이와 내용에 대해서는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 위원 아니, 조금만 더.

○ 위원장 김광회 더 하십시오.

김달수 위원 다음에 국장님,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건데요. 아무래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영상위원회가요,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이사장이 최고 책임자이고 어쨌든 조직체계상으로 보면, 그 밑에 콘텐츠진흥원이 있고 공연영상위원회가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공연영상위원회 이사장, 원장은 직급으로 보면 아래 직급이죠? 직급이라기보다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이사장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형태나 예우 같은 것을 보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조직체계상 영상위가 진흥원 산하기구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나 예산 집행은 지금 전혀 이사장의 지휘 없이 지금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연영상위의 사업이. 그리고 실무 체계로 보면 콘텐츠진흥원장이 공연영상위 사무국을 관리감독 지휘해야 되는데 체계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영상위원장님은 명예직이시기 때문에, 상근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따로 떨어져 있어서 전혀 실무협의나 업무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따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연영상위가 유령조직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우도 그래요, 예우도. 진흥원 이사장하고 영상위원장은 모두 다 명예직이죠, 비상근?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달수 위원 그런데 조직체계상 상급자인 진흥원장,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3,000만 원에 업무추진비 2,000만 원,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영상위원장은 수당 5,000만 원에 업무추진비 3,000만 원, 그러니까 8,000만 원이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그런 차이가 나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병문 이사장은 콘텐츠진흥원의 비상근 이사장이시고요. 조재현 씨는 공연영상위원회의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실질적으로 서병문 이사장이 직급으로 보면 더 높은데 영상위원장보다 보수나 업무추진비가 왜 적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수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나 내용에 따라서 좀 달리 지급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조재현 영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매년 개최하는 DMZ다큐멘터리 영화제 집행위원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집행위원장들이 받고 있는 보수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영화제 집행위원장만 맡고 있는데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4,800만 원, 개략적으로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보수를 받고 있고요.

김달수 위원 그러면 상근 아니에요, 상근?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상근 아닙니다. 비상근입니다.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직체계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김달수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분리시키라 이겁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또 사업연계도 전혀 없는 그런 두 조직을 놓지 말고 공연영상위의 사업과 역할이 지금은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애매모호하게 되어서, 애초에 콘텐츠진흥원 쪽과 같이 매칭시키는 이유는 어떻든 영상산업에 대한 정책을 일원화하고 관련 전문가, 기업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영상산업을 진흥, 육성,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공연영상위를?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그 역할은 없어지고 현재는 DMZ다큐멘터리 사무국 역할하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란 얘기예요. DMZ다큐영화제의 사무국 역할하고 또 하나는 경기문화재단이나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일종의 공연이나 예술단체 지원활동 그런 소규모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전부예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존부터 해왔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 경기도에 영화사들이 와서 로케촬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일 큰 사업은 현재는 조재현 위원장께서 오셔 가지고 340억 규모의 영상전문펀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20억 출자하고 경기도가 20억 출자하고 전체적으로 민간이 한 280억을 투자해서 340억 규모의, 그러니까 영화제작사에게만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영상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영상위원회보다 조재현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업무량이 적어도 한 5배 정도 확장됐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한 가지는 분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에서도 영상위원회를 분리하는 문제를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문광국의 공공기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분리를 하다 보면 또 그것이 별도 기관이 되고 이사회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예산을 좀 감축시키고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영상위원회까지 여러 가지 회계나 이런 부분까지 관여를 하고 챙기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위원회 쪽에서 업무의 어떤 신속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한 1년 전에 분리를 해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조직체계상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고, 사업의 내용도 아까 영상펀드 운영한다고 했는데 영상펀드 뭘 운영합니까, 거기서? 어떻게 운영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들이 영상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민간 창투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달수 위원 그 펀드가 우리 펀드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우리 펀드입니다.

김달수 위원 우리가 얼마 투자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경기도가 20억, 고양시가 20억 투자했습니다.

김달수 위원 아니, 총 340억이라면서요. 나머지는 그럼…….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원래 펀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마 중소기업청에서 120억 정도 투자가 들어왔고요. 펀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정부기관에서는…….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상펀드를 만들어서 그거는 어떻든 펀드 내지 전문회사에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체가 펀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영상위원회가 직접 관여를 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340억이 영상펀드에서 큰 펀드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큰 펀드입니다. 지금 저희 진흥원에는 펀드 2개가 있는데 다 합쳐봐야 540억밖에 안 됩니다.

김달수 위원 아니, 진흥원 펀드 말고 영상ㆍ영화 관련한 펀드 중에서 340억이 큰 규모라고 생각하시냐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단체에서 만든 영상펀드는 전국적으로 처음이고요.

김달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장규모로 볼 때에.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보통 통상적으로 영화 한 편 만들 때 한 1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김달수 위원 10억짜리 영화는 단편영화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 정상적인 영화도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요새 하는 상업영화가 10억짜리 영화가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10억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아무튼 더 이상 그거는 뭐, 할 말은 많은데 거기까지 하고. 아무튼 영상펀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심의 역할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펀드 자체 운영은 어떻든 그런 펀드회사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주사업은 지금 공연하고 단체 지원활동이에요, 주사업이. 공연영상위원회의 주사업이. 이 펀드 운영사업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비중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요. 기업 육성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어떤 기업을 육성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위원님 지역구이신 고양에 영상 후반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네,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지원이라든지 기술지원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기술지원은 어떤 기술지원을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진흥원에서 고양 킨텍스에서 3D 관련되는…….

김달수 위원 아니, 그건 진흥원 사업이고요. 저는 진흥원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진흥원 사업이지만 영상위원회가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자꾸 지금 말이 서로 이렇게 엇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위원장 김광회 김달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 또 하나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조재현 이사장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규정상으로 보면 하여튼 이사장은 명예직이고 당초 도지사가 맡고 있던 것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걸로만 바꾼 거 아닙니까, 그 문구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사장의 위상이나 역할이나 업무영역이 전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정관상으로 보면 이사장이 재단법인의 모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아니죠. 정관상으로 보면 전당을 대표하여 전당의 업무를 총괄하는 건 사장이죠. 이사장은 그냥 역할 규정이 없어요, 아예. 왜냐하면 도지사가 이사장이었었기 때문에.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당시에는, 지사님이 맡고 있을 때는 그렇게 운영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상 규정에 의하는 거고요. 그 재단법인의 모든 문제나 책임 그런 부분은 이사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아니, 그거는 민법상 그렇지만 업무의 영역이라는 게 다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정관에 모든 부분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정관에 없는 규정은 통상적으로 민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관에는 있다니까요. 정관상으로 전당을 대표하여 전당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사장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정관에. 그럼 그거는 사장이죠, 역할이. 그래서 어떻든 이사장에 대한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그런 법적ㆍ제도적인 미비점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든 현재로서는 사장이 다 그걸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장도 챙기고 사장도 챙기고 하여튼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기관에 대한 역할 규정을 확실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여튼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물론 양 기관에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당하고 업무추진비를?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재현 이사장이 영상위원장을 하다가 문화의전당을 보다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지사 대신에 그 이사장을 좀 맡아달라고 도에서 제안을 했을 때 몇 번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설득을 시켜서 이사장을 맡게 됐고요. 보수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조재현 씨의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몇 번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달수 위원 아니, 사양을 하면, 했는데도 주면 더 문제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능력이나 그런 여하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지금 도 산하기관 두 곳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두 곳에 겸직을 하고 있으면서 같이 보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두 군데서 똑같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역할이 틀립니다. 영상위원장 할 때하고 문화의전당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에…….

김달수 위원 역할이 다르더라도 문화관광국 산하에 똑같은 산하기관 아닙니까? 소관부처의 기관 아닙니까? 소관부처도 아니고 다른 기관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똑같은 기관에서 두 군데에서 맡고 있고 그것도 1억 3,000만 원의…….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1억 3,000만 원이 아닙니다, 위원님.

김달수 위원 1억 3,000만 원이죠, 합치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개인이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김달수 위원 가져가지 않지만 개인활동에 쓰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 그러니까 전당의 직원만 하더라도 300명인데 밥 한 끼만 사더라도 수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달수 위원 전당의 직원한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봤어요. 업무추진비 내역도, 영수증까지 다. 그거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안 하는데 아무튼 1억 3,000만 원을 쓰신단 말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래서 본인이…….

김달수 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일반시민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능력의 여하를 따라서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어떻든 경기도공연영상위원장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문화의전당 이사장이라는 어떤 사회적 지위, 권한, 명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사회적 인센티브와 메리트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돈까지 양쪽 기관에서 또 주는 거죠. 업무추진비도 또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물론 그분이 능력이 출중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라도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 과도하게 집행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을 맡고 나서 한 한 달 동안 15일 이상을 수원에 내려와서 문화의전당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전혀 개의치 말고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희 도에서 그래도 정당하게 보수를 조금 주는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1억 3,000만 원 이렇게 쓰면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최고 연봉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럼 누가 더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이 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금난새 씨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 받아 가셨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래서 그분 지금 안 하시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 또 후임자로 오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수 3,000만 원, 5,000만 원 그렇게 많은 돈 아닙니다. 그분이 만약에 오셔서 경기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한다고 하면…….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돈 10원도 안 받고 올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굳이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돈을 갖다가 자꾸 개입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본인도 안 받는다고 했으면 그럼 드리지 말고 그걸 좀 더 명예롭게 하시지 이거를 두 기관에서 이렇게 1억 3,000만 원씩 집행한다면 그걸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런데 위원님 명예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김달수 위원 그리고 조재현 이사장에 대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상당히 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김달수 위원 네, 물론 그 평가에 대해서도…….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조재현 씨한테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이사장 자리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상황이면 그런 거를 적절하게……. 이 공인이라는 게, 공인이라는 것을 공공기관의 장, 공인이라는 그런 엄중하고 냉혹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서 역할도 적정하게 부여하시고 거기에 맞는 예우도 과하지 않으면서도 또 부족하지 않게 적정하게 해주라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이 무슨 뛰어난 능력에 비해서 돈을 얼마 주네, 안 주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재현 이사장님이 부도덕하거나 돈 때문에 일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원하는 우리 문화관광위원들 없습니다. 그냥 단지 두 곳에서 보수를 받는 그거를 지적하는 사항이니만큼 조재현 이사장의 명예가 실추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하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어제하고 오늘도 많은 언론에서 조재현 씨가 1억 3,000만 원을 경기도 양 기관에서 챙겨 가져갔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보도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잃는 상품가치는 아마 뭐 수억, 수십억이 아닐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좀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영상위원장 올 때도 저희 경기도에서 꼭 맡아달라고 몇 번 찾아가고 지사님도 몇 번 전화를 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모시고 왔고, 지금 현재 영상위원장을 맡고 나서 기존의 영상위원장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영상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의전당도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양 기관에서의 보수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재현 위원장이 마치 돈만 밝히는, 돈만 챙기는 이런 사람으로 비쳐지는 거에 대해서 참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저희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행정감사 시에, 경기공연영상위원회가 그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김광회 거기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께서 아시고 또 홈페이지도 두 군데로 나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겠지만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문화의전당에서도 손혜리 사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본 위원장도, 부천에는 판타스틱영화제가 있어요. 지금 14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DMZ다큐영화제가 2회를 했는데 그곳에 참석을 해보니까 조재현 이사장의 활약을, 저는 양쪽 영화제를 여러 번 참석하여 보면서 열정적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보수보다도 다른 영화배우나 모든 사람을 우리 DMZ다큐영화제에 참석을 시켜서 발전시키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나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줬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해도 안 시켜주고 서류상이나 행정감사에서 나타났을 적에 보면 보통 양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나 보수를 받는다면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오늘 마지막 날이면 어제 같은 경우도 설명, 오늘 분명히 총체적으로 강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부족한 것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 조재현 이사장에 대해서 명예 실추된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거보다는 집행부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다면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도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보면, 거기도 어디 소속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일하면서 그 정도 돈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김광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KBS 노동수 기자님과 경기방송의 오인환 기자님, 경기일보의 김종하 기자님, 중부의 최명진 기자님, 기호일보의 남경남 기자님이 취재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김경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김경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조재현 이사장님이 훌륭하신 분이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익히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들은 두 군데서 급여 형태와 판공비 형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대문시장에서 잡고 어느 누구한테도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조재현 이사장님이 안 받겠다는 돈을 왜 굳이 꼭 드리는 겁니까, 그렇게? 명예를 먹고 사는 분이고, 우리 도자재단의 강우현 이사장님 같은 경우도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 군데서 이보다도 조금 더 적은 판공비를 받고 급여를 받고 지금 우리 경기도의 도자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모든 급여체계가 이렇습니다. 여기하고 꼭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장관 되면 가장 높은, 국회의원은 직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국회의원 일은 안 한다 할 수 있지만 거수도 다 하고 국회의원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관봉급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서 30년, 40년 오랫동안 근무하다 연금받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 도의원 되면 그 연금 다 받지 않습니다. 일정부분만 받는 겁니다. 돈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체계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시민의 정서이고 도민의 정서입니다. 김문수 지사님은 어떤 생각에서 받지 않는다는 것을 꾸역꾸역 그렇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드려서 지금 조재현 이사장님같이 훌륭한 분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실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거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방안을 냈습니다. 높은 데서 급여 받고 한 군데서는 거기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받으면 좋지 않느냐. 그분이 또 처음부터 그런 걸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국장님이 잘 강구하셔서 조정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어제도 밤늦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것을 우리 위원의 시각에서 지적을 하고 또 같이 대안을 찾고 합니다. 조재현 이사장님 그때 하고 나서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무국장이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거 잘못됐다. 위원들이, 우리 위원들 시각에서 잘못됐다 하는데 그렇게 항의하고 할 이유가 있냐. 그런 마인드라면 사퇴해라, 우리 그랬습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하기 싫으면 사퇴하고 그런 마인드로 위원들의,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시각으로 당신들 좀 이렇게 해갖고 조정하고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을 불만을 갖고 문자를 보내고 항의전화를 하고 이게 도민의 문화정책을, 예술정책을 담당하는 마인드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또 나와서 이렇게 거론하게 됐는데 충분하게 조재현 이사장님이 우리 영상과 또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앞으로 또 큰 역할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역할을 함을 우리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원만하게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질의를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이거에 관련된 것만.

김경표 위원 네.

장태환 위원 이어서 조재현 이사장과 같이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신,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금난새 지휘자를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하고 자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서 사실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여러 공연단체들 중에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의 만족도라든지 그 위상으로 볼 때는 아마 인기가 조재현 이사장의 그 연예인의 유명세 못지않게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충분히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금난새 씨는 2006년 9월 달에 계약을 시작해서 그동안에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계속 금난새 씨를 우리 경기필의 지휘자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지휘자를 영입해서 도민들에게 우리 필의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필 같은 경우에는 공연 품질도 높아야 되지만 또 특히 한수이북 지역에 필에 대한,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공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도 실정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다른 지휘자를 영입해서 필을 이렇게 새롭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경기북부지역에 간다 그러면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꼭 갈 때, 물론 다른 지휘자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것들은 재계약을 하는 데 하나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난새 지휘자하고 충분하게 좀 논의는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거는 개인의 어떤 재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장태환 위원 그것은 경기도 집행부의 일방적인 생각인 거 같고, 이분이 지금 인천시향에 가셔서 또 일을 하시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그 재계약 당시에, 재계약이 걸려 있는 그 시점에 우리 경기필의 단원들 중에 62명이 금난새 지휘자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연대서명서도 제출이 됐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것은 아마 금난새 지휘자의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은 나름대로의 어떤 경기도의 음악발전을 위해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 의도한 거하고 단원들과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런데 단원들의 민원사항을 저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많은 부분이 평소에 도에서 생각했던 이런 부분하고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장태환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까 조재현 이사장의, 영상위원장의 유명세에 나름대로 이런 지적들이 데미지를 주지 않나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유명세 못지않게 금난새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지휘자를 우리 경기도에서 제대로 예우를 못해서 한편으로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좋은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놓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좀 잘 처리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회의하면서 금난새 지휘자를 증인신청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여하튼 저희가 차후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의회의 본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기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집행부 감시ㆍ감독, 더 나아가서 대안제시…….

○ 위원장 김광회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김광회 위원이 소신 있게 발언했다고 해서, 여기는 지금 문화관광위원회 13인의 문화관광위원들이 지역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이 자기네 관한 문제를 발언하고 언론보도가 됐다고 해서 그걸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은 잘못됐나요, 안 잘못됐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저희는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4년 동안. 당대표실에서도 의논을 했고 의장실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할 것이고 그런 분들, 발언한 분들 또 여기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시켜 줄 것이지만 함부로 발언하고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 30일 날 예산 심사 때 반영을 할 것이고 삭감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또 잘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격려도 해야 되는 게 의회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 시에 발언 한 마디 한 걸 가지고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직책이 있어서 부군수나 과장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인지하시고 말 함부로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류재구 위원님,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 본발언 아니시죠? 그럼 조금 참으……. 윤화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 민주당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국장님 어저께 늦게까지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아침 일찍 나오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저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조재현 이사장이 사실은 유명하지 않거나 또 그다음에 그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모든 것들이 겸직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겸직 금지를 안 했으면 하겠다 하는 충정 어린 이야기이고. 진짜로 더 한다면 아까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연말도 됩니다. 불우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기부를 하면 명예에도 누가 되지 않고 또 자기 앞으로의 연예활동이나 사회활동에도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모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정신이 많이 해이되어 있다고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사실은 여러 공직자들이 그동안에 많은 고생도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때문에, 사생활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것들이 사실상 경미하다는 내용을 저는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간부나 직원들이 이런 음주운전이나 면허가 취소되어서, 면허가 취소되어 가지고 관용차량을 운전하고 다닌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저는 보다 그런 것들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여러 산하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많기 때문에 심각한 도덕적인 이탈행위가 많습니다. 사실은 공직자라면 바로 파면이나 해임을 하는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그런 공무원 공직자나 또 그런 간부가 있으면 이런 사실을 김문수 지사에게 철저하게 보고하고 당사자를 문책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앞으로도, 그래서 자료를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에 휴직했거나 재입사한 직원과 임원을 오늘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어서 우리 경기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원장님 나오십시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 진흥원에는 업무용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4대가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 진흥원 차량은 지금 진흥원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진흥원 소속단체를, 저희…….

윤화섭 위원 지금 진흥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저희 진흥원 내의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경기공연영상위원회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같이 포함해 가지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3대, 4대?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4대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업무용차량 현황을 사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대가 맞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다시 제가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그랬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어저께 제출하셨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2010년도에 면허 취득하신 분들이 7명이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세부적으로 2010년에 취득한 인원들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런데 2009년도, 올해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 관용차량, 거기는 통상적으로 업무용차량이라고 그러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업무용차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업무용차량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당연히 있어야만 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럼 그 운전면허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그것은 무면허운전으로 범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는 아무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자라고 생각되는 거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운전면허증을 검토한 결과, 그다음에 제가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전부 보내달라고 했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봤더니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운전을 하는 간부직원이나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몰랐습니다, 그런 사실은.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직접 확인할까요, 아니면 우리 원장님이 대신 확인하시겠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본인에게 말씀이신가요?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를.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 나오십시오.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서용우입니다.

윤화섭 위원 서 국장님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경찰단속에 걸려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으십니까?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네, 2008년도에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며 그때 혈중 알콜농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그때 음주운전으로가 아니고 측정거부, 다섯 번 했는데 정확하게 불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계속 행정 진행을 하다가 제가 이제 끝까지 출석, 마지막 출석을 해서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최종 판결이 측정거부로 그렇게 판정이 나서 그걸로 취소가 됐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측정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측정을 다섯 번이나 했는데 측정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거부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면허증은 취소가 된 거죠?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그걸로 취소가 되어서 제가 계속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고 행정위원회에도 제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최종 판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화섭 위원 면허증은 언제 발급받았습니까?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어떤 면허증 말씀하십니까? 최근?

윤화섭 위원 네.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최근 10월 7일 날 다시 취득을 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면허증이 없는 기간에 출장을 다니셨죠?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올해는 갔지만 직원들이 다 운전을 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요.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올해는 그럼 안 하셨다는 거죠?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다닐 때 교통수단은 뭐로 이용…….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고 또 직원과 함께, 직원이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용차량을 수차례 타고 다녀서, 어떤 경우에는 그 뒷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인한 내용들입니다. 2010년 6월 10일, 본인 것 맞죠? 본인 사인 맞죠?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윤화섭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네, 맞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거 가는 것도 맞죠?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포천 대진대, 맞습니다.

윤화섭 위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대진대 갈 때 운전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욱 차장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화섭 위원 여기는 이현수, 여기에 보면 본인이, 여기는 운전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원이 써 있어요.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대진대학교 그게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운전원이라고 써 있어요. 운전원 써 있는데 거기에 그날 서용우, 이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포천 대진대학교는 서용우가 하고,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사무실까지는 서용우가 하고, 사무실에서 부천 스피드메이트는 이현수가 하고, 그다음에 부천 스피드메이트에서 다시 사무실까지 이현수가 했습니다.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중간에 가서…….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차량 고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윤화섭 위원 올해는 아까 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2010년 6월 10일입니다.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네.

윤화섭 위원 이 차량은 싼타페 15호에 2562입니다. 이 차량은 싼타페 15호에 2562입니다. 2562는 2009년 11월 2일 날, 여기는 혼자서 타고 갑니다.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11월 2일 날이요?

윤화섭 위원 확인하세요. 아까는 둘이 타고 여기는 혼자서 타고…….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윤화섭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확인)

맞죠? 이것은 둘도 아니고 혼자서 타고 간 거죠?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그때 동승자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동승자도 없습니다. 여기는 동승자도 없잖아요.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기록이 안 된 게 아니라 동승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면허증이 없을 때죠?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무면허로 운전을 한 거죠?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하나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5일, 그다음에 2009년 11월 11일, 여기도 동승자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11월 11일도 동승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 동승자가 아니고 같이는 갔네. 그런데 다 혼자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갔냐면, 위원장 만나러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4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거죠?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동승자가 최종 확인을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한 번 저 차량이 중간에 고장이 나서 대진대 올 때 일부 사람이 없어서 운전을 한 것은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 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맞죠?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네, 일부 고장이 났을 때 운전한 적은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도 조재현 위원장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명예 실추되는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보면 우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원장님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느끼시는 거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제가 관장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 책임을 느낍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그 급여가 어쩌고, 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어쩌고 이전에 사실은 모든 질서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신적 해이 때문에, 그다음에 시스템 해이 때문에 오는 사태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시고 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알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용우 국장께서는 속기에 남았습니다마는 차량일지에 없는 강태산 차장이 운행했다고 그랬죠?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대진대학교 갈 때 강태욱 차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서류상에는 누구입니까?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까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이현수 대리라고…….

○ 위원장 김광회 이현수 대리는 거기에 되어 있고, 강태산 차장은 뭡니까?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강태욱 차장과 MOU 체결 때문에 갔다 올 때였는데 그때는 강태욱 차장이 운전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현수 대리는 뭡니까?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그것은 지금 6월 달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 위원장 김광회 우리 서용우 차장이 여기에서 위증하면 틀림없이 고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위원들은 서류상, 공무원들도 행정을 따질 적에 법조항 갖고 하듯이 저희도 저기 있는 거 보고하지 그때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혼자만 아는 사항을 서류를 보고 하지 않고 허위증언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확인해서 제출하시고 안 하면 전문위원실 바로 고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세정 전문위원,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우리 경기박물관 또 실학박물관 그다음에 경기미술관 또 백남준아트센터, 또 있습니까, 박물관? 없으면 그분들은 중식을 하시고 가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욱희 위원 문화재단 할 게 있는데…….

○ 위원장 김광회 박물관 쪽에 뭐 있습니까? 문화재단 사장과 처장은 다 있습니다. 박물관장들만 갑니다.

원욱희 위원 제가 경기창작센터에 대해서…….

○ 위원장 김광회 창작센터, 그러면 그분만 남으시고 그렇게 정리…….

원욱희 위원 지금 하고 식사하는 게…….

윤화섭 위원 창작센터도 가야지.

원욱희 위원 잠깐 하면 되는데.

○ 위원장 김광회 얼마나 걸리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전진규 위원님께서…….

원욱희 위원 10분 정도.

○ 위원장 김광회 잠깐 들어보세요. 저희가 일단은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약속시간도 중요합니다. 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전진규 위원님께서 예총이랑 했기 때문에, 우리 원욱희 간사님이 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10분 정확히 지켜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욱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 지금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람관리, 다시 말씀드려서 인사관리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관리는 당해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 또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토지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재단 권영빈 대표이사님 좀 나와 주십시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문화재단 대표 권영빈입니다.

원욱희 위원 11월 18일 날 우리 이광희 사무처장으로부터, 광주시 실촌읍 삼리 일원에 약 125필지라는 것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 자체가 참 큰 재산인데 좀 소홀하다라고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125필지는 어떠한 이유에서 언제 매입을 했는지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지금 제가 불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욱희 위원 광주시, 광주행사장. 그러니까 도자박물관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도자박물관 내의 소유주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유주가 누구…….

원욱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다가 약 125필지인데 이것을 전부 다 취득한 후에 아무 계획 없이 지금 방치가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관계법규에 보면 합병을 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좀 관리를 잘해주는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을 환매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돌려주는 권한이 있는데, 어떻든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땅을 살 때, 그런 일은 극히 드물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보다는 어떠한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아마 125필지라는 것을 취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공유재산 동의안, 대부 무상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어떤 재산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소홀한 상태에서 이것을 도자박물관에다가, 우리 도자재단에다가 넘겨주려고 이러한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대표이사님이 관리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자박물관의 필지수 125필지는 면적이 6,670만 평에 달하는 겁니다.

원욱희 위원 네, 66만 7,000㎡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래서 그중에 대지도 있고 전답도 있고 목장용지, 잡종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 매입을 한 시기는 저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전 경기도가 이 125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님이 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산관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이 내 자산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공공재산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되고 있다. 이런 분야는 우리가 큰돈인데, 우리가 이게 경기도민의 땅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재산관리를 철두철미하게 관계법규에 의해서, 관계법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또한 이런 분야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이것이 10년 전에 매입을 한 땅이고…….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10년 전에 매입을 한 땅이고, 경기도자박물관이 경기문화재단으로 편입된 것이, 통합된 것이 2008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박물관의 대지 중에 일부가 소송이 제기되었던 그 사실을 저는 미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 도자박물관도 저희가 통합 운영의 일부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2008년 3월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 거고, 2008년 12월에 이미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서 이 소송을 제기해서 장 아무개라는 사람의 한 1,000평에 관한 땅이 2심에서 패소가 된 겁니다.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대표이사님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고 우리가 경기도와 소유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 자산 같으면 아마 바로 등기를 이전과 동시에, 이것을 관리를 잘 했더라면 그런 분쟁소유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문화재단은 진짜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재산관리에 진짜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욱희 위원 또한 먼저 제가 우리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이사회에 말씀을 보면 우리 경기도 산하의 단체에서 재산이 많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금 우리 광주행사장 주변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재산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참 관리에 엄청 소홀해졌다. 소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 내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문광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창작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 우리 관장님으로부터 경기창작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멘토링프로그램과 또 국제교류프로그램이 되게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돈이 한 5억 3,2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돈이 좀 아까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코 외국 사람들 유명한 작가를 불러다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전되고, 좀 발전될 방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문화재단이라는 이런 것이 천이백만 도민한테 아직 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도민과 같이 하는 창작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5억이라는 돈이 대개 외국 사람한테 갔고, 뭐 이렇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우리 창작프로그램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이 분야도 우리 국내에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 또 동호인관계 또 어린이와 선생관계 이런 분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하면 그게 창작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외국인을 초청해서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돈이 가히 우리 경기도민한테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있겠느냐? 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좀 많이 개선하고 다시 창작을 해서 우리가 발전된 경기창작센터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원욱희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더 논의를 한 다음에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세계화를 위해서 양면성을 다 잘 조화롭게 진행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혹시 자료 미비 때문에 감사중지까지 당했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 안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여러 날에 걸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특별히 답변을 주셔야 할 내용은 없을 테니까 좀 한 번 더 들어주시고 2011년도에는 아무튼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한번 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화관광국 행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 계속 이렇게 있는 것 이대로 둘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곁들여서 사라지고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할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콘텐츠로써 개발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도민체전에서 항상 불거지는 오심과 편파 판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는 제가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있어서도 박물관이 좋아지고 미술관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보완책으로 어떤 기증문화를 유도해야 되는데 기꺼이 기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안 갖는 부분인데 1년에 1,000점 내지 2,000점 이상 이렇게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돈을 들여서 발굴만 했지 이 보존창고에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존처리를 제대로 해서 우리 유산을 잘 간직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나 인력배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박물관에 맡겨놓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한 번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한번 논의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보존을 잘 못해서 다시 훼손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곁들여서 지금 문화 역시도 양극화가 자꾸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균형 잡힌 역할은 우리 문화관광국이 앞장서서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에 대한 적정액을 개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을 비롯해서 각 산하단체 어디에든지 가보면 다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 이런 쪽에 대해서 문화를, 이렇게 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흔적만 있을 뿐이지 과연 그것이 문화 해소를 위한 어떤 역할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남한산성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는 부실투성이라는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해명하고 잠재우는 것 역시 우리들 몫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 남한산성의 명예나 어떤 자존심이 훼손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월드컵경기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월드컵경기장의 활용도를 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시설과 유사한 규모인데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활용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의전당에 어제 저희가 행감을 했는데 문화의전당 지난 2년 동안에 12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12명의 직원을 전부 특채했다는 것, 이것 어떤 특혜의혹을 불식시킨다는 것은 수월치 않을 것 같습니다. 1명 뽑을 때 1명 응시하고, 2명 뽑을 때 2명 응시하고, 3명 뽑을 때는 3명만 응시하는, 그리고 또 모집공고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정작 특채를 했을 때의 모집공고는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행감도 끝나고 그 모집공고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다시 한 번 살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어떤 오해를 받는다거나 어떤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긴 기간 그와 같이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한 번도 걸러지지 않고 2년, 3년 이렇게 지속됐다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도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문화관광국이 제 역할을 했다라고 본다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유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사회나 인사위의 가장 신중하게 해야 할 모든 서류들을 모두 서면 처리하고 있다. 참, 너무 뜻밖의 경우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하기관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상 업무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당초의 목적과 기능을, 기능 밖으로 이렇게 일들이 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다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행사 역시도 많은 예산을, 뭐 많지 않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어서 행사를 한다거나 사업을 했어야 할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이라든가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데에 좀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열세 분의 위원님이나 뒤에 계시는 공무원이나 산하단체 기관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문화예술분야가 그리고 또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이제 몸 좀 괜찮으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류재구 위원 일찍 쾌차하셔서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고 대안도 함께 모색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가 우리 산하기관에 많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인원을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이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이내라고 하는 말의 기준이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례를 들면 20인 이내다라고 했다면 그 위원회 구성을 몇 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최대 20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20명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데 5명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의결을 했다면 그것을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 그 차원을 떠나서 당초 규정대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어제 논란의 여지를 다 들으셨죠? 어제, 그제 계속 논란을 들으셨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류재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의도적 사고, 정말로 파렴치한 행위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5명이 의결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니까 법률에는 하자가 없다. 이런 답변이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정관을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제가 지금 뒤에 다 배석하고 계신다고 해서 말씀, 우리 기관이 다 계시니까. 이런 운영방법은 원점에서 이 논의를 다시 되돌려야 한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특별히 그 자체를 논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 내지는 우리 국에서 별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결여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모든 일은 성문법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있고 관례도 있고 한데요. 누가 보더라도 구성요소의 반에 미치지도 않는 1/4이 의결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누구도 이 문제를 옳다고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단에 대해서는 다시 국장께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특별한 조처를 꼭 해주기를 부탁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관을 만들 때는 반드시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이러한 표기를 통해서 이런 전횡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관해서 또 아니면 이사회 말고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현지에서 파악한 바를 다시 질의하고 행정지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위원으로 참석시켜 놓고 아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자문위원회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 이런 것들이 아주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문제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질의과정에서 이게 다 인맥관계로 내가 손닿는 쪽의 사람들만 그냥 모셔다가 그 사람들의 형편이나 기타사항들이 고려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마치 자기 가족들 다루듯이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이 모 이사님이 있습니다. 내가 이사회의 기록을 봤습니다. 이 모 이사님을 처음에 위촉할 때 다른 분들이 “이분이 참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이사장께서 “아, 그냥 이 양반 넣어놓으면 명예도 있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분은 끝내 이사회에 한 번도 출석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사회를 구성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이후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조건이 분명히 붙어서 참여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출연기관에 대해서 자문 내지는 이해가 충분해서 그분이 이사로서 아니면 위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이사 내지는 위원으로 임명해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지적사항이 올바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는 정관의 규정에 이 부분을 명시해서라도 위촉할 때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느냐? 또 아니면 몇 번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제외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사회 내지는 위원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은 양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뒤에 계신 출연기관의 장님들이 다 계신데 제가 그냥 국장께 질의 답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 이미 충분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국장께 총체적으로 질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양정기준은 최소가 있고 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죄질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전부 검토해 봤는데 어떤 것도 가장 최소에서 시작하지 중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정기준의 논의를. 그렇다면 양정기준을 만들어, 최상의 것을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본 위원은 이게 의혹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 중에서, 우리 윤화섭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모 출연기관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떻게 잣대가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최소로부터 시작하는 양정기준은 의미가 없다. 왜냐? 만약의 경우에 그 조직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정기준에 최상의 것을 적용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감경을 따져야지. 최저로 정해 놓고 그로부터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이 형량을 줄여줄 것인가라고 논의한다면 이 법의 기본취지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정기준을 최고로 매기고 그런데 거기에서 수상을 했다든지 기타 다른 부수적 효과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인센티브를 논해야지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면 내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오명을 씻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주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직원이 잘못했을 때 양정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100%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 앞으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대로 다음에 또 다른 논의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정말 이 전 전일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의전당 이사장님에 대한 명예가 실추된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신문에 지금 현재 떠들썩하게, 마치 부도덕성이 있는 것 같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소속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내용대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분이 저는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분이 수령하고 있는 돈 액수도 한 편의 드라마에 출연한 것만 못하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예로 들었던 금난새 지휘자님의 월봉에 비한다면 말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지휘자님이 1회 객원지휘를 할 때 1,100만 원이 넘는 그런 액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우수한 자원이었다. 반면에 우리 이사장님도 상당히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콘텐츠진흥원 내의 공연영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맡고 있으면서 이것이 잘 된 일이냐, 못 된 일이냐라고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대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콘텐츠진흥원 내의 공연영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답변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경기도의 공연이나 영상산업 또는 공연이나 영상 관련되는 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그러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문화의전당에도 지금 저희들이 4개의 도립 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립예술단은 주로 우리 예술단들이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 그런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외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모세혈관운동이나 또는 구석진 아동들을 찾아가서 하는 멘토링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주된 사업은 그런 거고. 공연영상위원회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유수한 유명한 공연들을 저희 도민들이 서울까지 가서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순회공연을 하고요. 또 특히 문화의전당에서 하고 있지 않은 영상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일부분은 중첩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이나 업무가 본질적으로 좀 틀리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영상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문화 발전을 위해서 영상위원회 존재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문제냐? 공연영상위원회가 콘텐츠진흥원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독립적 운영을 지금 계속 모색하고 그런 단계에 왔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공연영상위원회를 우리 문화의전당 아래로 소속을 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제가 지금까지 혹시 앞으로 어떤 체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DMZ영화제를 중심으로, 일례를 들면 문화 영상하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나 이것은 콘텐츠진흥원과는 별개의 문제다. 처음에는 콘텐츠진흥원의 작은 분야로 있었다가 공연영상위원회로 발전하면서 독립적 기능으로 갔다면 이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와서 문화의전당에 들어와도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불협화음이 없이 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쪽에 지금 현재 체제를 유지하시면서도 제가 볼 때 이런 불협화음 요소에 말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

류재구 위원 답변을 안 하셔서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네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우리 도자재단 부지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송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할까요?

○ 위원장 김광회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문화정책과장 이재철입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냥 제가 소송비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심 소송에서 325만 원을 지급했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패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1,650만 원하고 또 패소했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환매소송과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3심에서 33만 원, 그렇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류재구 위원 그냥 수수료만 주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얘기해본 바로는 이 소송은 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대법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게 밝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했어야 될까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대법원 상고와 관련되어 가지고요?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사실은 이제 상고를 앞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전략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더불어서 가급적이면 이 대법원의 변론을 좀 이렇게 늘리는…….

류재구 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노력하셨나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류재구 위원 이 소송에 관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지금 현재 그 법무법인에다가 소송을 맡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3심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관련돼서 가급적이면 이 변론기일을 늦추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기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땅을 그냥 소유권을 넘겨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제가 이게 지금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한 번이나 이 문제에 관해서 당사자들과 협의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3심 맡겨 놓으시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원고 측하고 말씀하십니까?

류재구 위원 아닙니다. 지금 원고 측과는 타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송하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태평양하고 말씀이십니까?

류재구 위원 법인하고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태평양하고는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언제 만나셨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제가 한 7, 8월 달로 기억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올라가서…….

류재구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저희들이 지금 걸려 있는 건이 이거 말고도…….

류재구 위원 글쎄, 그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7, 8월 달에 한 번 만나시고 난 다음에 소송 수임 맡기고 한 번 만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고요?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특별히 3심에 가 있기 때문에요.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3심에 간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변호사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한다 이 얘기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현지에 확인한 결과를 말합니다. 제가 다른 사건들은 있잖아요. 이 3심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도 당사인들이 목매달고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고 상황에 대한 체크하고 보완자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 법무법인에 확인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맡겨놓고 단 한 차례 만나고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 지금 현재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문광국 소관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문광국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수정하고 얘기합니다. 문화재단은 지금 사건 수임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류재구 위원 우리가 맡고 있다는 거죠, 국이.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재산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이후에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패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류재구 위원 더 노력해 주십시오.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알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경기관광공사 감사를 하면서 한류월드 사업에서 남는 잉여인력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류월드에서 남은 인력 중에 상당수가 도시공사로 가고 그다음에 일부는 사직하거나 그랬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우리 지금 앞으로 세수가 어떻게 된다고 보고받고 계시거나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세원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시냐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전체 연간 예산은 한 14조 5,000억 정도 추산이 되는데요.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증감 얘기를 계속했는데 앞으로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세수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우리 지금 출연기관 내지는 우리 시에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비용을 절감해…….

류재구 위원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한류월드 사업에 투자됐던 인력 중에 일부가 그대로 잔존하면서 다시 배치했습니다. 물론 이게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 면에서 사람을 하나 더 기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께도 얘기했습니다. 대응력을 그렇게 늦춰서 사업이 이미 답보상태에 놓였을 때 왜 빨리 손쓰지 않고 이제서 하는 거냐? 이렇게 해도 경영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를요. 이제 출연기관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군살빼기를 하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뭐냐? 정원 대비 현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은 정원규정을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류재구 위원 필요할 때 사람을 쓰되 필요 없으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우리 현재 산하기관들이 방만한 경영, 내가 상여금도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법적인 보장이라고 해서 상여금을 계속 적자를 봐도 주고 있는 이런 현재 문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른 데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전부 점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점검이 끝나면 인력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그리고 정원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두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요.

○ 위원장 김광회 계속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인사위원회를 봤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그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을 채용하는데 사전 검증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 두는 것을 기본으로 원래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없는 것은 말할 게 없고 인사권자가 바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이런 운영이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 잘못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의전당은 사장이 위원장, 체육회는 처장님이 위원장,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은 사무총장이 위원장, 관광공사는 전체가 내부인으로, 도자재단은 대표이사가, 도대체가 인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규정, 이게 지금 현재 그 규정 내에 이렇게 써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 법을 잘못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잘못된 법으로 지켜라, 도대체 얘기가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규를 다 바꾸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나중에는 인사에 불이익이 없고 사적 관계로 모든 문제가 얽히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뒤에 다 앉아 계시면서 듣고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출연기관에 옥상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꼭 검토해 보셔서 좋은 결과를 내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출연기관의 대부분 다 이사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장 제도의 모순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그러면 대부분 비상임이면서 전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권을 휘두르는 자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난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사장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이사장제도를 두든지 아니면 사장이 이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지금과 같은 폐해가 없도록, 그리고 비상임으로 이사를 두지 않는 그런 제도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산하기관 중에 관광공사만 저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체제이고 나머지는 민법상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나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일단 검토를 하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출연기관 중에서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말썽일지 아니면 잘하는지 내일 감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도자재단에 현재 비상임이사를 두고 사장은 지금 현재 공석인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현재 규정에 보면 사장이 없으면 이사장이, 비상임이사가 사장 직위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 얘기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운영의 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례 얘기하시지 마라. 다시 말하면 다른 시군이 하니까 그런다 이거는 우리가 꼭 그들과 똑같이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효율적인 게 있으면 그걸 찾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옆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애 많이 쓰시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가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니만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준비되는 대로 보고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모든 출연기관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관광공사의 김명수입니다.

김영규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차분을 몇 페이지 안 넘기고, 사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 관광공사의 재산임대 그리고 또 월 임대료 수입내역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늦게 끝나서 사실 시간이 없어서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과연 이것이 제대로 돼 있나 하고 방금 전에 제가 한번 맞춰 봤습니다마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서, 아니면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3년치 자료요구한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해주면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네.

김영규 위원 그런데 그 보증금 내역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그 자료대로 보증금이 대략 얼마 나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지금 4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4억 2,000이요?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네.

김영규 위원 제가 뭐 달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준 그대로 임대계약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합계금을 내보니까 정확하게 6억 569만 원이 나왔어요. 4억이면 거의 2억이 좀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거 확인 좀 해보시고요.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리고 임대료 내역도 수입내역을 보면 3개월 치가 한 3억 3,000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억 1,700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도 대략 한 1억 1,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 조사를, 저는 여태껏 그거 지금 전자계산기로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틀리시면 이의를 제기하지만 제가 맞는다 하면 지금 이 틀린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만약 사장님께서 보시고, 이 내역이 둘 중에 누구 하나 잘못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틀린다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한 차이는 어디로 갔냐 이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리고 그 보증금이라는 것은 어느 계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지금 신한하고 농협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고 또 단기자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자금으로 언제나 입출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아니,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보면 그 계정이 어디로 들어갔냐 이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유동부채 계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원래 임대료하면 임대료 별도의 통장이라든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통장에 4억 얼마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보증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보증금을 계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장단기 자금을 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지금 이 보증금을 가지고 가만히 갖고 계시지 않고 활용을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수입내용이, 이게 결과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게 하늘에 붕 뜬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아마 수입내용은 틀리는 게 아닐 거 같고요. 그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집계과정에서 기준을 달리했거나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김영규 위원 아니, 집계하면 여기 집계 낸 내역하고 뭔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이 안 맞으면 차이 나는 그 금액은 어디로 갔냐 하는 얘기죠. 달리 생각하면 그 내용은 좀 쉽게 말로 얘기하면 좀 가라로 만들어 가지고 보증금 이 자체의 계약서하고 틀리고 그 내용은 어느 누가 보든 결국은 착복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정밀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다시 파악해서 보고하시겠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네.

김영규 위원 저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사장님 좀.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김영규 위원 마찬가지로 디지털콘텐츠 사장님은, 사실 어제 자료를 늦게 갖고 오는 바람에 제가 자료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추려서 중간중간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봐도 또 역시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정확한 자료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나머지 그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 확실하게 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영규 위원님, 지난번에 검토해서 다시 제출한 자료가 안 맞습니까?

김영규 위원 네,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혀 안 맞아요?

김영규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하나도 안 맞아요?

김영규 위원 글쎄, 제가 잘못됐는지 계산을 서로 무슨 연유로 했는지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 하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원장님께서 허위자료를 내셨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설명해 보세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자료 숫자표기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류 이외에 나머지는 뭐냐 하면 업체가 들어와 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10월 달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1년 연계를 냈을 때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3개월 혹은 10개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60평을 쓰다가 30평으로, 1월 달에 60평을 쓰다가 3월 달에 가서 사업을 축소하면서 30평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 그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말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이 되다 보니까…….

김영규 위원 지금 50~60개 되는 기업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게 잘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그래서 지금 드렸던 자료가, 다시 제출했던 자료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면적이 몇 월 달에 어떻게 바뀌었고 하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사실은 자료를 다시 작성해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사실은 요청을 한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상황을 보느라고. 하여간에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김영규 위원 하여튼 또 재차 말하지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오차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숫자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거기에 상응하게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원장님께서 잘못된 자료를 하시고 오늘 답이 안 나오면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지금 이미 자료는 다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해드렸고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런데 틀리다면서요, 지금.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아니요. 새로 만든 거는 맞고요. 저희들이…….

○ 위원장 김광회 제출한 자료 그러면 틀린 걸 줬어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제일 초기 제출했던 자료에서 숫자의 일부 오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이나 담당자나 상임위사무실에 가서 대화를 나누시고 수정이 된 게 확실치 않으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십시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월드컵경기장을 감사했는데, 또 본부장님이 나오시면 말씀을 잘 못 하실 거 같은데 한번 나와보세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월드컵본부장 박승근입니다.

전진규 위원 지난번에 월드컵경기장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셨죠?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전진규 위원 아니, 월드컵경기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대답을 어떻게 하셨죠, 그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제가 대답한 거요?

전진규 위원 네.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잊어버렸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때 주차장 문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네, 맞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 주차장 문제가 2,000면밖에 안 되고 그래서 A매치나 K리그 할 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네.

전진규 위원 그 해결방안이 지금 현재 마땅히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하철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때 감사 끝나고 나서 관계자나 어디에다가 그날 있었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하철 문제를 누구하고 의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지금 그 내용을 기획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누구하고 의논은 아직 안 하시고?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네.

전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에 분당선하고 신분당선 계획이 있는 건 아시나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네.

전진규 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구체적으로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분당선이 들어와서 영통으로 해서 시청 앞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전진규 위원 네. 그러면 잠깐 들어가시고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체육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누가 선택적으로 한번.

지금도 방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문제가 해결 안 됨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써야 되는데 이 대중교통도 같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의 양키스하고 메츠가 붙을 때는 관중들이 지하철로 다 다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도 지상의 교통이 얽히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월드컵경기장 근처에 지하철역을 개설하면 일거에 월드컵경기장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의 최고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께 송구스럽지만 실제적으로 월드컵관리재단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 도에다가 그 어려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월드컵재단 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교통 혼잡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장단기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분당선……. 현재 우리 수원에는, 수원이 서울에 인접해 있는 가장 큰 대도시인데 분당선이 이게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그다음에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청량리서부터 쭉 뻗어 내려와서 수원까지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노선은 월드컵경기장을 안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당선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관계가 없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런데 신분당선은 분당 정자역에서부터 시작돼서 광교까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교에서 다시 월드컵경기장을 거쳐서 수원을 지나서 호매실까지 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벌써.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가 2조 5,000억, 사업방식은 Build-Transfer -Operate라고 해서 BTO 방식으로,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게 벌써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제1단계는 1조 6,336억 그다음에 2단계 광교에서부터 호매실까지는 9,075억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런데 1단계는 두산건설에서 사업선정자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노선이 완공이 되면 광교까지 다니는데 이 광교에서부터 호매실까지도 2단계로 기본계획이 서 있는데 이게 추진이 민자가 제안을 들어와야, 이제 기본계획은 서 있으나, 실시계획 설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가 두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두산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월드컵경기장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구간 중에 광교에서 월드컵경기장 가는 거 하나만이라도 우선 해놓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운동장을 직간접적으로 관장하시는 우리 국장님이 전혀 이런 데에 아이디어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유감입니다. 지사님이나 경기도 고위관계자들이, 관계관들이 모여서 전혀 이런 문제 거론이 안 됐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월드컵경기장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위원님들 감사하면서 들어보기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월드컵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 월드컵재단하고 의논할 게 아니라,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철도과가 생기죠, 곧? GTX과에서 철도과로 하나 분리돼서 나가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전진규 위원 그래서 철도과가 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만간.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전진규 위원 그래서 이 철도과, 지금까지 담당한 실무 과장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미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3,500억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1구간 사업을 할 때 수원월드컵까지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드컵재단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대상이니까 이것을 지사님하고 의논해서, 지금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가장 취약적인 문제가 주차장, 주변교통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건 실무선에서 검토한 바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요구를 수용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 직접 국토해양부나 또 청와대나 이런 데 요구를 해서 1단계를 할 때 아울러서 같이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월드컵경기장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 지금 이 신분당선 구간은 광교에서부터 월드컵경기장 그다음에 북문-화서-호매실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서까지가 연결이 되면 지하철을 이용해서 월드컵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이 사통팔달로 다 연결돼서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사님을 만나면 이 문제를 갖고 좀 체계적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참고로 이 도면은 제가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요, 지금 각 시지자체의 직장운동부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평택에도 요트팀이 있는데 90년도에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요트팀을 구성했는데 지원이 2002년도부터 끊겼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어려우니까 평택시에서도 이 요트팀을 해체하겠다, 운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리고는 있습니다. 평택호에서 요트연습을 하는 거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또 많은 요트동호인들이 늘어나서 요트발전에 기여를 하니까 없애지는 말라 그랬는데 도에서 기왕에 약속을 했으면, 뭐 많은 지원도 아니었더라고요.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줬는데 약속을 해놓고 안 도와주면 지자체에서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만둬야지. 아니면 어차피 전국대회의 요트경기를 평택호에서 안 하고 화성 전곡항에서 하는데 요트팀은 평택에서 운영을 하고 운동경기는 전곡항에서 하고, 그러면 평택에 있을 필요가 없죠. 도로 가져가거나 화성으로 가져가거나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서 시군마다 직장팀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수원시인데 한 30개 정도 되고요. 연간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한 200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들은 대개 한 5개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또 심지어 하나 정도 하는 데도 있고 하나도 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직장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8년도까지 계속 팀을 창설할 때에는 한 팀당 4,000만 원, 기존에 있는 팀은 팀당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도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은 우선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물론 수원시가 재정은 타 시군보다 좀 넉넉하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30개 직장팀을 운영하면서 2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아무리 형편이 어렵지만 한두 개 팀을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치단체장이 체육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트팀은 평택에서 운영하는데 전국대회는 화성에서 하니까 그게 문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평택요트팀은 저희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에 경기도 대표선수로 나가는 팀이거든요. 그런 팀인데 그 이후에 전곡항에서 요트대회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요트대회 하기 이전부터 평택직장팀이 있었습니다. 또 전곡항에서 하는 요트팀은, 물론 지금 평택에 있는 직장팀이 참여는 하지만 요트팀 방식이 좀 많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별도로 직장팀으로 요트팀을, 매치레이스팀을 이렇게 창설하는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전진규 위원 하여튼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시군의 직장팀에 대해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면 참 좋겠지만 저희 도도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진규 위원 하여튼 화성하고 평택시하고 도하고 한번 체육 관계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평택시가 좀 어려운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평택시 경기가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시 재정이 아주 어려울 정도입니다. 쌍용사태, 뭐 계속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금 중간에 전부 중단되는 등 아주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화성에서 요트경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팀 자체를 옮겨주는 게 낫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전진규 위원 시간관계상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 질의 전에요. 저희가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려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3일 전에 요청해야 돼서 못 했던 분이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위해서 6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용인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심노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 좀 드려야지 될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주변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위축성의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랬다는 거보다는. 앞으로 정말 의원들과 공직, 또 경기도 문화관광국 소속으로 있는 문화재단이나 체육재단이나 여러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의 신분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와 같이 상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정말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엄연히 감사, 견제 확실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심의 철저히 해서 진짜 불필요한 예산이 있나, 없나를 꼼꼼하게 따지고 점검해서 도민들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원들이다 하는 칭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의원의 신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이런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의원분들한테 협조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님 계시죠? 문화의전당은 도민이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도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맞습니다.

심노진 위원 저는 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지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나눔 활동인 모세혈관문화운동, 그게 110회를 했네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심노진 위원 사랑의 문화나들이가 120회, 연간 230회를 목표로 해서 10년 올 10월 말 현재 214회, 7만 7,551명을 위해서 문화혜택을 받게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는데, 이 두 사업은 주로 풍도, 육도 도서지역과 연천, 양평 등 오지지역 원거리를 이동해서 열악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 열악한 장소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데 공연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개선된, 새로 오셨으니까 개선해 드릴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지금 대부분 그 공연을 진행하는 예술단은 경기도립예술단으로 거의 국내 최고의 수준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예술단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이 워낙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도민들에게 사실은 문화적 향유를 위해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공연조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실은 예술의 전문성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예술단을 활용해서 전문성을 보여주고 충분히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과 그렇지 못한 오지지역에 나갈 수 있는 공연단의 규모라든가 활용에 대한 단체가 구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과 환경에 적합한 공연들을 배치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노진 위원 단원들은 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규모가 매번 다릅니다.

심노진 위원 공연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자긍심과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그렇습니다.

심노진 위원 그런 분들 정말 무리하게, 내가 여기 보니까 214회 이거 1년 동안에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그래서 공연의 질이나, 사람이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공연이 저조해지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맞습니다.

심노진 위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조정할 필요도 있다. 또 그렇다면 단원들을 예우를 잘해 줘서 그분들이 정말 신나게, 웃으면서 공연하는 거하고 짜증이 나서 공연하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문화를 영유할 수 있게 어려운 동네, 오지에 살고 문화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예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더 각별하게 배려하고 신경을 써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네.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술단이 전문적인 예술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배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그러세요. 좋은 저기 하고 있는데 문화나눔 활동하고 사랑의 문화나들이는 꾸준하게, 그래도 경기도민들한테 또 오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알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다음은 월드컵, 간단하게 그냥 저는 저기 하겠습니다. 주차난에 대해서 아까 전진규 동료 위원께서도 전철에 대한 그런 강력한 집념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A매치나 큰 대회를 하게 되면 여기 우리 공직자분이나 우리 위원들이 느끼고, 저는 그 주변에 사니까 말도 못 합니다, 정말. 몇 시간씩 정말 차량 지체하는 건 고사하고 그 주변은 완전히 그냥 뭐 차도 한번 대면 빼지도 못할 정도 이런 짜증 나는 현실을 매년 보거든요. 주차대 수가 2,000대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네.

심노진 위원 그렇다면 그 면적은 환산을 안 해봐서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쉽게 좀 접해야지 될 거 같아요. 어렵게 가면 어려운데 주차장 문제는 꼭 필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할 때는 그 주변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갖든, 주차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주변에 피해를 주면 안돼요. 이게 뭐 할 때마다 그냥 운동장 관계자나 공직자나 주변 모든 사람이 다 욕을 먹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주변에 그런 좋은 훌륭한 경기를 하면 불편하지 않게 손님을 맞이하고 접하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 해서 강력하게 제가 요구하는데요. 그래도 2,0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라면 꽤 많은 평일 거 같습니다. 그 평에 한 5, 6층이라도 지어서 정말 한다면 그 주변 교통소통도 잘되고 주차난도 해결될 거 같은데 건의하실 겁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네. 우선 이사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관계기관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보고한다 이게 아니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지 의지 없는데 시작이 됩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알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 체육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체육진흥과장 최원용입니다.

심노진 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체육인구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 장애인……. 제가 90년대에 용인시 장애인협회 후원회장을 5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잘 쳐다보지 않던 시절인데 요즘은 장애인하면 많은 혜택을 주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또 이끌어주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변화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장애인체육회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2과죠, 2과?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심노진 위원 정원이 8명이고. 그런데 사무장 포함해서 현재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8명 중에서 5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5명은 정규직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3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해서 현재 인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심노진 위원 그러세요. 보면 3명씩, 8명에 3명이 없으면 37%인데 부족하고 힘들고 그런 단체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심노진 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는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다 같이 도와야지 되는 단체다. 또 자랑스럽게도 제가 볼 때 진주에서 제30회 전국장애인대회 할 때도 우승을 했고 5연패라는 그러한 성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고 또 장애인이면서도 체육에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125개 단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장애인에 관심을 불어넣어주고 그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몸은 비록 장애인이지만 정신까지 장애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진짜 뿌듯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즐겁고 건강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총29억이죠?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심노진 위원 이 단체를 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사실 조금 더 내년도에는, 의원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의 예우차원에서 그들이 정말 활기차게 정말 희망을 갖고 ‘야, 경기도 정말 다르다.’ 할 수 있도록 새로 이사와서 사시는 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하는데 내년에 조금 더 증액시켜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첫 번째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5명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한성섭 사무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그거는 정규직으로 전부 채우는 방향으로 하고요.

예산부분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장애인 쪽의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 한성섭 사무처장, 이사들하고 협의해서 우선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아유,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항상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해간다면 어려운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종목에 어떻게 배려를 더 해야 되는가, 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웃으면서 활개를 펼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에 배려를 해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저는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심노진 위원님께서 장애인 체육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래도 경로효친 사상이 좀 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생활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만나고 그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로 하시는 일들이 나름대로 운동을 하시면서 게이트볼 아니면 그라운드골프 이런 것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볼 때마다 그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즐긴다든지 또 아니면 그라운드골프를 하신다든지 할 때는 보면 꼭 그렇게 의원들한테 뭐 좀 부탁을 하는 경우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아마 피부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을 보면 시에서 아마 재정이 넉넉지가 않아서 그런지 도에서 어떻게 좀 지정해서 우리 필요한 사항들을, 각 읍면동별로 게이트볼 구장은 아마 거의 다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경로효친 사상에 즈음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원하는 그 시설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위원님, 체육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노인분들이든지 학생이든지 일반 체육인이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도 저희들이 물론 고려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절차가요. 시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칭펀드입니다. 말씀드리면 국비 30 그다음에 시군비 35, 도비 35.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차가 시에서 먼저 안을 만들어서 저희 도에 올리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국비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하고 국비가 필요 없고 도비하고 하는 경우에는 30 대 7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시군에서 건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건의 안 한 곳은 저희들이 직접 얘기해서 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어떤 순서와 조정을 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으로 예산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사실 체육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그 절차를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과장한테 주문을 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각 기관의 재입사 현황은 10명이 각 기관에 입사를 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백기영 씨, 경기도문화의전당 여섯 분이 또 재입사하시고 경기관광공사 한 명, 한국도자재단 한 명,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한 분이 재입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재입사 사유를 지금들 작성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 위원장 김광회 이거 자료 제출하셨죠?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각 기관에 입사했는지 해주시고. 우리 체육회 처장님 계신가요, 홍광표 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 위원장 김광회 잠깐 나오시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체육회 사무처장 홍광표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날 시군체육회 관계자들과 우리 문화관광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보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현재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종목이 20개 종목이 맞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 중에 4개 종목이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개최치 않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기를 이 종목을, 예산낭비가 많으니까 종목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지금 경기도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중심으로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국체육대회와 발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니까 시군체육회 관계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니까 우리 홍광표 처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체육회를 이끄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서는 좀 자세히는 모르는데 참가선수가 적은 종목을 2군으로 하고 참가선수가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1군에서 개최토록 해서 경쟁력과 실력을 배양하기를 희망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도 같은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지금 경기도체육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해당 시의 인구수, 시세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구분으로 할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격과 역도 두 종목만 13개 시군이 참가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10개 미만 또 5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참가종목이 적은 종목은 여러 시군이 참여하도록 개선대책도 마련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2011년도부터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지금 시군의 체육회 사무국장들을 모아서 이거에 대해서 서로 건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거기 주제로도 올렸습니다.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 주제에 올렸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전국체전에서 9연패, 내년 고양시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상남도에 가산점을 2만 점 주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격려하러 내려갔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에서 9연패를 달성했는데 그분들의 건의사항 중에 성적은 매년 최우수 성적을 우리가 기록했으나 정작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국제대회에서 메달 수가 적었다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장미란 선수밖에, 그동안에 북경올림픽에서 한 사람밖에 딴 적이 없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많은 20개 종목을 각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의 의견과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장미란 선수가 역도 그다음에 또 임수정 선수가 경기도에서 출전해서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따서 대한민국에서 딴 13개 중에서 2개뿐이 못 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열리고 있는 광저우아시안게임을 보면 어제 현재 대한민국이 61개를 땄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20개를 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례를 들면 유도의 경우 대한민국 선수가 14명이 출전합니다. 그중에서 경기도가 7명이 출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6개 금메달을 땄습니다. 경기도에서 7명이 4개의 금메달을 따고 2명이 은메달 따고 1명이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33%를 경기도 선수가 따고 있고, 조금 더 살펴보면 사격의 이대명 선수가 3관왕이 됐습니다. 이 선수가 의정부 호원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현재 한국체대에 있기 때문에 한국체대 소속이어서 경기도 소속으로 안 따졌습니다. 또 하나는 또 사격에 김학만이 2관왕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평택 한광중ㆍ고등학교 다 나오고 현재 상무체육부대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따지면 이 20개 외에 19개가 또 경기도 출신선수들이 땄습니다. 합치면 48개인데 68개 중에서 79%인 49%가 경기도 선수가 지금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올림픽게임에서는 경기도 선수가 실력발휘가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현재 아주 굉장히 잘 싸우고 있다는 보고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기도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 부분에서도 보완을 하고 대책이 있으면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31개 시군의 사무국장들이 처장님과 같은 의견을 갖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걸 두 달여에 걸쳐서 상황이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제보하는 사항도 많고 그래서 간담회를 가졌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와 용인시에서 이미 진행된 사항도 있습니다. 직장운동부를 해체하고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체육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데 경기도나 경기도체육회에서, 황 국장님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김광회 시군 직장운동부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장기적으로 열악한 재정에 있는 시군체육회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조금 전에 제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2009년까지 지원을 하다가 도의 재정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군에 직장팀을 육성하는 거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원적인 여유가 있으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계속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저희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자체사업도 줄여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도에서 시군의 직장팀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잘 알겠습니다. 체육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저는 체육을 보는 입장에서 조금 달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을 예로 들었는데요. 아시안게임에 경기도 대표선수가 108명이 참석하거든요. 그중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빼면 77명이 참가합니다. 77명 중에서 하이원에 하나, 삼성에 하나, 2명 빼면 75명이 도청과 시군의 직장팀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엘리트체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팀을 육성함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것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 이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의지나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의해서 감축이 된다면 이 대한민국 체육은 진짜 앞길이 막막합니다. 경기도가 세진 것도, 현재 경기도에는 141팀에 1,285명의 시군팀이 있습니다. 도에는 9팀에 53명이 있어서 150팀에 1,338명을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 엘리트체육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전에, 지난번에도 체육진흥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직접 자금지원보다는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서 하는 간접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직접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이런 잘 나가는 우리 엘리트 스포츠팀을 계속 육성해야 된다 해서 제가 용인 부시장도 직접 만나보고 성남과 용인에 정식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런 취지가 또 이런 의지가 계속 대한민국 체육과 경기체육 발전에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렇고 첫 번째, 두 번째 20개 종목에서 4종목을 차츰차츰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답변해 줘도 되겠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네.

○ 위원장 김광회 또 참가종목이 적은 2군에서 참가종목이 많은 1군으로 하는 것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요청하는 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히신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그거는 약간 틀립니다. 뭐냐 하면 현재 1군과 2군을 시세로 나눠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가종목만 하면 다들 참가종목 많이 하면 1군 센 데로 가고 약하게 하면 약한 데로 가니까 참가종목을 회피해서 체육발전이 오히려 퇴보되는 현상이 올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종목이 적은 그런 종목은 여러 시군이 참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 위원장 김광회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진흥원의 강태욱 차장 도착했나요? 아까 우리 서용우 국장께서 발언할 때 자료에는 없는 사람을 운전시켰다 그러는데 아, 도착했군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입사 현황 지금 자료 만들고 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재철 네.

○ 위원장 김광회 조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지역 민주당 안혜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경기문화재단에서 오신 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문화재단 대표 권영빈입니다.

안혜영 위원 물론 한 분이 앞으로 나와 계시지만 주위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원을 확보해서 회원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홍보를 하시거나 하는 부분에서 제일 쉽게 사용을 하시는 게 뭡니까? 행사를 주최하실 때 회원들이나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뭡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지금 봐서는 인터넷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혜영 위원 인터넷입니까? 그 이전에는 저희가, 지금도 중요한 회원관리를 할 때 DM 발송을 합니다. 인터넷 관리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DB가 제일 중요하겠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 기본이 DB인데 이거는 뭐 어느 누구든, 아니면 관리를 하면서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제일 기초적인 겁니다. 저희들도 지역주민분들을 관리할 때 DB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화재단에서 여러 행사에 관한 홍보안내를 할 때 DM 발송을 하시잖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거기서 우편물을 두 번씩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마 여러 산하기관ㆍ단체에서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하고 있고요. 그런데 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보내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 발송이 되는 겁니다. 감사의 뜻을 전하거나,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제일 DM 발송이 많을 때입니다. 연하장 발송도 있고 감사장 발송도 있고. 그때 두 번, 세 번 잘못돼서 그런 우편물을 동시에 같이 받을 때는 고맙거나 아니면 감사하거나 그동안 그런 마음보다는 소홀하고 그리고 성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에 해당되고 모든 산하기관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제가 문화재단에서 발송되는 박물관 관련된 DM을 두 번씩 몇 번에 걸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주소로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관광공사 김명수입니다.

안혜영 위원 어제 감사를 하면서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부분에서 착오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경기도의 관광진흥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안혜영 위원 간단하네요. 제가 조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200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관광전문 지방공기업입니다. 경기도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경기도 관광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곳이 관광공사입니다.”라고 김명수 사장님의 홈페이지 CEO 인사말에 올려져 있는 글입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위터, 공식 트위터에는 “관광공사는 경기도 문화행사, 축제, 명소, 숙박, 음식, 교통편, 여행정보 제공, 실제로 도움되는 관광정보, 실속 있는 여행상품 등 가치 있는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오시면 한국이 보입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경기도에 오시면 한국이 보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관광공사 제출자료의 2009년도 홍보예산에 경기국제항공전 리플릿, 브로슈어, 포스터 등등에 3,63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도 경기국제항공전에 리플릿, 브로슈어, 포스터 등으로 9,046만 2,000원이 지급됐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5,41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제출자료를 받았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홍보물에 관련된 거였고 문화관광국에서 받은 자료는 신문방송 등을 통한 홍보예산을 받았습니다. 경기국제레저항공전 2009년 홍보액은 2억 7,758만 8,000원 이거는 경기관광공사에서만 지급된 겁니다. 2010년 홍보액은 총액 6억 9,550만 원 중에서 문화관광국에서 지급한 홍보 예산액은 1억 8,640만 원, 경기관광공사에서는 5억 910만 원, 그런데 어제 경기관광공사에서 제가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예산 2009년 경기관광공사 2009년 홍보비 예산이 9억 8,333만 8,000원, 이 중에서 항공전에만 부과된 게 2억 5,758만 8,000원입니다. 항공전에 지급된 예산을 %로 보면 한 27% 됩니다. 2010년도 홍보비 예산은 6억 1,150만 원, 이 중에 항공전의 홍보비는 4억 6,055만 원입니다. 전체 홍보비 예산에 67%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국에서 받은 자료에는 다른 건 다 빼고 경기관광공사에서 홍보 예산으로 된 게 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제가 받은 건 4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5,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있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한 4,800 정도 말씀하신 것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정밀 비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100~200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5,000만 원 정도면 행사 몇 개에 해당하는 그런 홍보비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날 수 있는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네, 그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에서 말씀하신 76%,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에 오시면 한국이 보입니다라고 할 정도의 홍보를 할 것이 많습니다. 더 이상 나열을 안 해도 아실 수 있는 만큼 홍보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국제항공전입니까? 아니면 국제항공전이 한국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마 경기관광공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전체 저희 문화관광위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어느 한, 아니면 이게 몇 개 행사나 몇 개 사업에 집중돼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참고하시고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앞으로 꼭 저희가 나아가야 될 이 길에 참고하시고 따라주셔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 하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질의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균형 있게 배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자료요구했던 것의 87페이지에, 지금 이것도 홍보비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콘텐츠에서 2008년도, 이건 지금 2010년도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 제작 지원됐던 경기도 가상현실 구현이라는 프로젝트명에 부제가 경기국제보트쇼입니다. 제가 감사과정에서 경기보트쇼에 대해서 홍보예산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홍보 예산이 없다고.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디지털콘텐츠에서 하신 거는 국제보트쇼에 관해서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콘텐츠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일은 가상현실공간 내 보트쇼와 관련해서 ONㆍOFF 홍보 및 이벤트 진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자료제공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 기간 내에 홍보결과가 언론매체 29회, 온라인 23개 사이트 내 동영상 및 배너 등 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트쇼를 홍보한 게 아닙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이건 국제보트쇼를 홍보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콘텐츠에서는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따지면 이 행사를 한 보트쇼에서 5,000만 원의 돈을 들일 게 아니라 5,000만 원의 돈을 받고 수익을 내고 그리고 이 사업을 땄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안혜영 위원 지금 디지털콘텐츠에서도 예산이 없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안혜영 위원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내년도,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죠? 내년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최대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유보, 이월되는 자금을 활용해서라도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예산이 없는데 없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른 국에서 해야 될 다른 행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에서 국제보트쇼를 홍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체예산을 5,0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예산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편법적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예산 저희 도의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보트쇼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홍보 예산한 적 없다고, 홍보 예산 쓴 적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디지털콘텐츠를 비롯해서 문화관광 산하기관으로 있는 모든 상임위에 말씀드립니다. 예산계획 및 집행은 정상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 예산심의 안 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 세밀하게 저희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 산하기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산하기관끼리 협력하고 협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나눠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산하기관을 이용하거나 위에서 압박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경기관광공사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서 개발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관광공사하고 문화의전당과도 사업의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콘텐츠를 이용해서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도 경기디지털콘텐츠와 협력해서 요즘 유행하는 3D산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고 여러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데 질은, 서로 같은 산하기관끼리 그걸 제어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2011년도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육의 발전, 본 위원이 그때 문화관광국 감사 때 제일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발전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는 수원지역 의원입니다. 수원지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중요하고 다른 홍보 예산도 중요하고 체육행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행사, 허울 좋은 행사가 선수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뛸 선수들이 없는 큰 허례허식과 같은 행사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산하기관에서 예산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허울 좋은 항공전ㆍ보트쇼 365일 중에 며칠 합니까? 거기에 외국인들 초대해서 들어가는 예산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산이면 올림픽 선수로, 아시안게임 선수로 뛸 수 있는 선수 몇 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2011년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프로, 아니면 여러 다른 단체들 더 만들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런 선수들, 지금 있는 단체들 해체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축소시키더라도 지원 유지하시고 커나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공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자리가 많이 비고, 저희가 회의를 속개했는데도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증인들 또 참고인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단장 계십니까?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 위원장 김광회 박충호 단장님!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 위원장 김광회 홍경의 본부장님!

○ 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본부장 홍경의 네.

○ 위원장 김광회 고병욱 본부장님!

(「설명자료 출력하러 전문위원회실에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요?

(「전문위원회실에 설명자료 출력하러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있어요?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김광회 이광희 처장님!

○ 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이광희 네.

○ 위원장 김광회 박승근 본부장님 계시고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네.

○ 위원장 김광회 최갑선 본부장님!

○ 경기도문화의전당국악당운영본부장 최갑선 네.

○ 위원장 김광회 이건왕 본부장님!

○ 경기도문화의전당공연본부장 이건왕 네.

○ 위원장 김광회 오인수 본부장 계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오인수 네.

○ 위원장 김광회 지석규 검사ㆍ혁신역!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검사ㆍ혁신역 지석규 네.

○ 위원장 김광회 아까 들어왔는데 어디 갔다 온 겁니까, 지금?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검사ㆍ혁신역 지석규 사유서 프린트 출력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갔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홍동표 본부장님!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산업정책본부장 홍동표 네.

○ 위원장 김광회 홍동표 본부장님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산업정책본부장 홍동표 전문위원실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왜 전문위원실에 계세요? 여기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지금!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산업정책본부장 홍동표 아까 자리가 없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제가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감독님들 가시라고 한 거예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산업정책본부장 홍동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차현종 본부장님!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콘텐츠사업본부장 차현종 네.

○ 위원장 김광회 서용우 사무국장!

○ 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위원장님, 고병욱 사업본부장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잠시 우리 권 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강태욱 차장이 왔죠? 강태욱 차장!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 위원장 김광회 강태욱 차장! 2010년도 6월 10일 날 차량운행일지에는 운전을 안 한 걸로 되어 있고 이현수 대리가 운전한 걸로 됐습니다. 뉴산타페 15-5, 2562 운전한 적 있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차량운행일지는 허위로 작성된 겁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착오? 그러면 그 후의 운행일지를 보면 강태욱 씨가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간 거는 어떻게, 착오가 됐다고 얘기하십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

○ 위원장 김광회 지금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원장님과 서용우 국장이 증인선서를 했어요. 지난번에 보셨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규정에 의해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협조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것인데 허위증언하시고 협조하시다가 괜히 피해 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량운행일지 착오입니까? 허위로 작성된 겁니까? 갔다 오시면 차량운행일지 자기가 직접 서명하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여기 가면 3명씩 가야 되는 일입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개월 전의 일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동행해서 대진대학교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사진 찍은 게 있겠네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있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그거는 지금 현재 차량운행일지라는 게…….

○ 위원장 김광회 안 간 사람이 운전원으로 서명해도 되죠? 안 간 사람이!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이 한 건이, 당일에 한 건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두 건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또 차량운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김광회 여기 갔던 데랑 운전한 사람이 다 틀리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다 보고 오셨겠지만 저희가 허위사실을 한 거를 갖다가 인지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려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하기관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도 집행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허위사실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료도 미비하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행정감사가 끝난다고 그래서 서류 미비한 거 확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김영규 위원님과 숫자가 틀릴 때는 계속적으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전한 거죠? 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운전했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보완서류 그날 가서 행사 때 사진 찍은 거랑 그쪽에 누구랑 통화를 하고 만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꼭 하시고, 허위로 판명 날 때는 콘텐트진흥원 사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위원장님께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사진과 그쪽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집행부의 도전은 대처할 수 있는 대로 절대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가 오늘 선언합니다.

윤화섭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회 네, 말씀하십시오.

윤화섭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현수 증인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증인은 2010년 6월 10일 날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이현수…….

윤화섭 위원 어디를 다녀오셨냐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대진대학교를 업무협약 체결 차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잠깐만요, 속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강태욱 차장께서는 발언대로 서십시오.

윤화섭 위원 몇 시에 갔다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시간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6개월 전이라 기억은 나지 않지만 8시 한 …….

윤화섭 위원 지금 상태로 보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8시 30분 정도에 출발해서 대진대학교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1시 정도에 MOU를 체결하고 오찬을 하고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랬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네. 그날 당일 날…….

윤화섭 위원 그러면 부천에 아까 우리 서용우 국장님께서 차가 고장났다고 그러는데 스피드메이트는 누가 갔습니까? 스피드메이트는 누가 갔냐고, 부천 스피드메이트? 지금 업무만 하고 끝났다고 그랬는데 스피드메이트도 갔어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그거는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윤화섭 위원 자네가 안 갔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네.

(「위원님, 거기에서…….」하는 관계직원 있음)

윤화섭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스피드메이트는 지금 여기에 업무일지에 보면 스피드메이트는 이현수 씨가 운행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천 대진대학교는 서용우 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재는 담당자와 팀장과 본부장이 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금일 주행거리는 150㎞라고 본인들이 사인한 것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 내용이 맞다는 거죠? 그럼 위증하신 거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아니, 제가 내용을 지금 보지 못해 가지고…….

윤화섭 위원 아니, 기억을 하세요, 보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시라고. 이건 중대한 겁니다. 본인 신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위증을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큰 모독일 뿐만 아니라 도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럼 본부장님은 결재를 누가 합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지금 소관 부서 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결재는 사전에 합니까? 사후에 합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사후에 하는 걸로…….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사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사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알고 있습니까? 사후에 그냥 확인만 하는 겁니까? 이 사인은 누가 합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사인은 소관 팀장이 하고 있는 걸로…….

윤화섭 위원 아니, 처음에 업무용 차량을 할 때는 총무팀이나 관리팀에다가 출장복명서를 제출하겠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웹메일에 차량 신청이라는…….

윤화섭 위원 제출하겠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제출하면 거기서 차량배차가 되겠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배차가 되면 갔다 와서 사인합니까? 가기 전에 사인합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갔다 와서 사인합니다.

윤화섭 위원 갔다 와서 사인하는 거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네.

윤화섭 위원 갔다 와서 사인한 것들이, 본인들이 뒤에 이렇게 사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갔다 와서 본인들이 이 내용이 틀리면 사인 못하겠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본인들이 어디 갔다 왔다고 사인이 되어 있죠? 맞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거죠? 맞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논리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윤화섭 위원 논리상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 위원장 김광회 강태욱 차장님! 지금 여러 사람을 도와주려다 보면 일이 더 많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또 본인까지도 자꾸 물고 들어가게 되면 또 힘들게, 부천에서 오셨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 보시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동료나 윗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 총체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는 위계질서도 없고 제각기 놀고 원장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을 더 곤혹스럽게 하는 특공대 식으로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윤화섭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확실한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지금 6개월 전의 일이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화섭 위원 아까의 이야기로 보면 원래 다녀오셔 가지고 사인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과 틀리면 사인을 안 하겠죠?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지금 팀의 동료나 직장의 동료를 위해 주는 것도 참 좋지만 저희들은 누구를 해하거나 또 어느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진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요구하면, 사실상 진실을 요구한 뒤에 그런 내용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도 이 내용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진실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거기에 진실과 다르게 왜곡된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문제 자체가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은 안 나지만 논리상으로 그런 것 같다라고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태욱 차장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오늘 오후 북측에서 도발한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서 의장과 양당 대표가 오늘 모든 의회일정을 6시에 종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일단 중지를 하고 상황을 지켜본 후에 재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또 산하기관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심노진안혜영유미경

윤화섭전진규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이세정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문화관광국

국장 황성태문화정책과장 이재철종무과장 천성기

체육진흥과장 최원용관광진흥과장 최계동콘텐츠진흥과장 강승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ㆍ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김명수경영기획본부장 홍경의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권영빈사무처장 이광희

ㆍ한국도자재단상임이사 서정걸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관리본부장 박승근

ㆍ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손혜리경영본부장 오인수공연본부장 이건왕

국악당운영본부장 최갑선

ㆍ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 권택민검사ㆍ혁신역 지석규산업정책본부장 홍동표

콘텐츠사업본부장 차현종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 출석참고인

ㆍ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ㆍ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황준하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ㆍ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ㆍ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사업기획팀차장 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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