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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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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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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실(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


일 시 : 2010년 11월 17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주택실의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종성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시주택실의 정용배 실장,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위원장 임종성 윤석명 신도시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 위원장 임종성 홍창호 택지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택지계획과장 홍창호 네.

○ 위원장 임종성 이계삼 신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임종성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 위원장 임종성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 위원장 임종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인 두 분이 계십니다.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문수 LH공사 서울지역본부 하남지사 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최문수 네.

○ 위원장 임종성 이용근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이용근 네.

○ 위원장 임종성 고맙습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오늘 김동근 경기환경운동연합,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 중 택지, 신도시, 뉴타운 분야 2010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정책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 간부명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홍창호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주한미군 이전지역 지원입니다. 주한미군 이전지역인 평택지역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에 걸쳐 9개 부문 89개 사업에 총 18조 8,016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해온 평택지역개발사업은 신장ㆍ안정공원 조성 등 1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평택호 횡단도로 등 국비지원사업과 고덕신도시 보상 등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이와 병행하여 기지 주변지역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유천동부터 군문고가 간 도로확포장 등 2개 사업에 도비 40억 원을 지원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1년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2회 추경 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평택지역개발계획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주민과 함께하는 뉴타운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뉴타운사업은 총 12개 시 22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며 7개 시 11개 지구에 대한 촉진계획을 결정 완료하고 7개 시 11개 지구는 촉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민선5기 뉴타운사업은 주민과 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획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참여형 사업협의회 운영, 뉴타운 시민대학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뉴타운,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 중에 있는 공공관리제도의 실행기반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한 지원비율 상향,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변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측을 통한 순환정비 활성화로 맞춤형 주거안정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 주거안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명품도시 건설 중 광교신도시 개발입니다. 광교신도시는 교육ㆍ행정ㆍ교통ㆍ공원녹지ㆍ문화ㆍ의료 등의 편리한 주거환경과 상업ㆍ위락 등의 자족기능을 갖춘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이 48%로 연말까지 65%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9월 최초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ㆍ수원시 등 13개 유관기관으로 입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로ㆍ교통ㆍ전기ㆍ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동탄2 수도권 남부지역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동탄2 신도시는 서울 남부권ㆍ평택ㆍ천안을 잇는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 주변 산업시설과 연계하여 교통ㆍ산업ㆍ경제ㆍ교육 중심도시로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KTXㆍGTX 등 광역교통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건립으로 서울 20분, 전국 2시간 접근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및 동탄테크노밸리를 건립하고 자립형 사립고ㆍ특목고 등을 유치하여 산업ㆍ경제 및 교육 중심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중ㆍ저밀도의 친환경 녹색도시 및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 저탄소 녹색신도시로 개발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입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LH공사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져 9월 말 현재 84%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2월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및 실시계획을 재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한미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테마형 단지와 국제감각의 교육 및 문화공간 조성 등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자연친화형 명품도시로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택지계획과 등 3개 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현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임종성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 및 신도시정책관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 및 참고인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최철규 위원님한테 먼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최문수 반갑습니다. LH 하남ㆍ미사사업단장 최문수입니다.

최철규 위원 하남 출신 최철규 위원입니다. 바쁘실 텐데 출석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잘 추진되고 있죠?

○ 참고인 최문수 조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사업시기 내에 끝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 참고인 최문수 네.

최철규 위원 먼저 공영사업에 있어서 토지나 건물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참고인 최문수 일단은 관에서 선정하는 두 명의 평가사와 민에서 추천하는 한 명의 평가사가 평가를 완료해서 평가금액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감정평가해서 해야 되죠?

○ 참고인 최문수 네.

최철규 위원 그런데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LH공사 이지송 사장의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20% 삭감 발언을 아시고 계시죠?

○ 참고인 최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20%라 하면 보상총액으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금액은 1조가 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최문수 그 부분은 사장님 말씀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장님이 인정하셨고 주민대표 또 문학진 의원님께도 그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최철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LH공사 사장의 발언은 평가법에 따른 위법적인 언행이고 해당 주민들의 엄청난 충격과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공기업 사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는데 실수라든가 착오라든가 이런 발언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공사 사장이 어린애도 아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최문수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의회에서는 단답식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전체 사업비에 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절감해서 원가를 줄이도록 해라라는 의미의 말씀을 용지비로 착오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 제 생각에는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각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정평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참고인 최문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철규 위원 감정평가 시한을 11월 10일로 1차적으로 지정해 줬었죠?

○ 참고인 최문수 네.

최철규 위원 2차로 11월 19일까지, 내일모레까지 하기로 했죠?

○ 참고인 최문수 네.

최철규 위원 감정평가사들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참고인 최문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감정평가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최철규 위원 LH공사가 선정한 평가사의 금액과 주민이 추천한 평가사의 차액이 크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LH공사가 선정한 평가사 2개 법인과 주민이 추천한 평가사 1인의 3인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차액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차액을 해소 못 하니까 지금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 참고인 최문수 그런데 그 부분도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해서 평가사들의 금액이 오고가는지 자체도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왜? 미사지구는 평가금액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LH공사나 토지공사나 아니면 합병하기 전에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평가사들이 10% 이상 차이 난 적이 있었습니까?

○ 참고인 최문수 항상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40~50%씩 납니까?

○ 참고인 최문수 있으면서 협회에 가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협회에 올리죠?

○ 참고인 최문수 네.

최철규 위원 거기에 올려서 10% 내에 있으면 조정이 금방 되는데 지금 차액이 30% 이상 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 되고 일단 협회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참고인 최문수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주민이 선정한 평가사는 후한 거고 관에서 선정한 평가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회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최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죠.

(전문위원실 직원, 최문수 LH공사하남ㆍ미사사업단장에게 자료 전달)

자료 좀 보시죠. 그 자료가 고양시 원흥지구, 세곡지구, 서초 우면지구 보상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자료가 정상적으로 평가된 자료예요. 아시죠, 그거?

○ 참고인 최문수 네.

최철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미사지구 보상액은 그거에 40% 이상 삭감된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거든요.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액으로 봤을 때 당초에 LH공사에서 미사지구 보상금액을 5조 3,000억으로 책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 삭감 발언 이후 3조 4,000억 설이 돌고 있어요. 거기다가 LH공사에서 조금 양보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조금 양보해서 한 4조까지 맞춰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제 추측이 틀리길 바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최문수 전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최철규 위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1조가 넘는 보상금액이 주민들에게 불이익으로 갈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만에 하나 제가 지금 발언한 총액이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죠, 나중에?

○ 참고인 최문수 위원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평가사는 평가를 정확히 해서 내는 게 평가사의 임무입니다. 지금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고 그게 협의도 안 끝났는데 왜 이런 얘기가 도는지 자체를…….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평가사들이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지금 금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지요.

○ 참고인 최문수 당연히 물건을 보고 했으면 평가를 해야죠.

최철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LH공사 사장의 20% 삭감 발언이, 아니면 LH공사 측에서 감정평가사들에게 무언의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참고인 최문수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최철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공정하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 참고인 최문수 네.

최철규 위원 그리고 영업보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의 영업보상은 서울시나 경기도 아니면 자치단체 지역별로 보상규정이 있습니까?

○ 참고인 최문수 없습니다.

최철규 위원 없죠?

○ 참고인 최문수 네.

최철규 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와 경기도의 보상이 다르게 되고 있죠?

○ 참고인 최문수 그 부분 어떤 말씀인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달에 적법한 장소라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영업보상에 있어서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경우, 안 한 경우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남ㆍ미사지구가 GB지역이었기 때문에 “적법한 장소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철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료를 또 제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최문수 참고인에게 자료 전달)

2007년이라고 말씀하셨죠?

○ 참고인 최문수 네.

최철규 위원 영업보상에 대한 명세서 역시 고양시 덕양 원흥, 우면지구 보상명세서거든요. 그분들은 분명히 영업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또 다른 법을 적용해서 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 참고인 최문수 맞습니다. 지금 위례지구ㆍ세곡지구 했습니다. 적법한 장소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영업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있는 겁니다. 적법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영업보상을 해줬는지 그걸 감사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하남ㆍ미사지구는 법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철규 위원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LH공사 사장의 20% 감액 발언이 있고 나서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문서 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자치단체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23일 현재 도ㆍ소매영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도ㆍ소매로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무서하고 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해준 것까지 지금 보상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 참고인 최문수 그 부분도 위원님, 잘 아시면서 저한테 질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철규 위원 아니, 이 문서가 허위문서입니까?

○ 참고인 최문수 세입이라는 부분하고 보상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분에 세금을 먹인다는 얘기죠.

최철규 위원 매출이요, 매출.

○ 참고인 최문수 네, 맞습니다. 그건 세무서에서 세금을 각출하기 위해서 한 문서고요.

최철규 위원 그럼 자치단체에서 한 건 뭐예요?

○ 참고인 최문수 그 건물이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최철규 위원 이 건물 아시죠?

○ 참고인 최문수 네.

최철규 위원 이거 건축허가 다 받은 겁니다. 정식으로.

○ 참고인 최문수 네.

최철규 위원 적법하지 않은 건물입니까?

○ 참고인 최문수 적법한 장소의 영업을 얘기합니다. 건물 자체는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 GB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최철규 위원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세무서에서조차 인정하는 문서까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럼 모든 영업권에 대해서 앞으로 LH공사에서 영업허가를 내주시면 어떻겠어요?

○ 참고인 최문수 위원님 그렇게 말씀……. 그런 활동들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기관이지, 안 그렇습니까?

최철규 위원 그런데 법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참고인 최문수 아니죠. 법에서 적법한 장소가 아니라고 결정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철규 위원 적법한 장소에 허가를 내줍니까, 관에서?

○ 참고인 최문수 그건 건물의 얘기입니다. 영업 얘기입니다. 영업은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안 했다는 거죠.

최철규 위원 여기 영업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최문수 그건 세금을 거둬간 거고요. 보상법에서 얘기하는 적법한 장소라는 개념하고…….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부인하니까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권한을 LH에서 하고, 영업허가를 LH공사 측에서 내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죠.

○ 참고인 최문수 아니죠. 저희가 법에 따라서 하지 법에서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에 따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적법한 장소라고 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경과규정을 뒀어야 합니다. 그 법을 만들 때 그전에 했던 경과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있어야 합니다. 경과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최철규 위원 개인적인 신상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LH공사 직원들이 보상이 된다고 해서 문서를 다 받아서 제출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 발언 이후에 안 된다고 다시 번복하는 것 아니에요?

○ 참고인 최문수 그건 아닙니다.

최철규 위원 공개해야 됩니까, 그럼?

○ 참고인 최문수 네, 하십시오.

최철규 위원 개인적인 신상 때문에 지금 제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좀 법의 적용을 잘 좀 해주시고요. 보금자리주택이 시범단지입니다. 여기가 잘못되면 1차, 2차, 3차 다른 지역까지 지금 다 이런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 참고인 최문수 네.

최철규 위원 자꾸 부인만 하시니까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많게는 수백 년에서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고 40년을 넘게 그린벨트에서 재산권 행사도 못 했던 주민들입니다. LH공사 쪽에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지 마시고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재산권을 인정해 주시고 보상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이 누구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이어서 그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아 가는지 그걸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만한 보상이 추진돼서 시기 내에 국책사업으로서 결과물이 빨리 있고 사업이 빨리 진척되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의 애환을 법에만 의존해서 또 법이 인정해 주는 것조차 부정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인 최문수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받을 상황을 전개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성 잠시만요. 최철규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최철규 위원 단장님께는 질의 끝났고, 먼저 하시고요. 제가 집행부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하남사업단장님이시죠?

○ 참고인 최문수 네.

임채호 위원 하여간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최철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말이에요. 법인하고 감정평가에서, 우리 지역이 안양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경기도에서 제일 최초로 한 데가 안양이에요. 1지구, 2지구 해 가면서. LH공사에서 얼마나 법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민에게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이게 판단 여부를 어떻게 각도를 가져가는 거냐 이걸로 해서 풀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자, 감정평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LH공사에서 1명을 감정평가사 두고, 관에서 두고 주민에서 두고 3명이 한다고 쳐요, 지금 3명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감정평가가 그야말로 평가사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관에서든 주민이 하든 LH공사에서 하든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평가금액이 달라져요. 저는 그런 걸 직접 목격했어요, 시의원 하면서. 그런데 이게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같은 값이면, 우리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오래 산 사람들, 영세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자세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참고인 최문수 위원님, 이건 누구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도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LH공사가 모든 게 법의 테두리에서 제대로 한다고 봐요? 감정평가뿐만이 아니고 재개발지역에 시공사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 자금투입 못하게 돼 있는 것도 다 투입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은 빠져나갔지만. 이런 게 있는데 자꾸 여기서 말이야 법에 의해서 평가사의 고유권한, 물론 고유권한인지 알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려운 사람들 적정선에서 실거래에 흡사할 정도로 잘 좀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최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줄이려고 하고, 엉뚱한 데서 줄이려고 그러잖아 내부적으로 줄이지를 않고. 그래서 도민들한테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피셔서, 특히 하남단장님이시니까 하남지역의 사업에 있어서 억울함 없이 될 수 있으면 만족하게, 내 재산 뺏겼다 이런 말 안 나오게 잘 좀 해주실 걸 부탁 좀 드립니다.

○ 참고인 최문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 네, 수고하셨고 집행부…….

○ 위원장 임종성 LH공사의 최문수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잠깐 더 계셔야 됩니까?

최철규 위원 이것 좀 마저 듣고 가시죠.

○ 위원장 임종성 그럼 잠깐만 앉아 계셨다가 제가 퇴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배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LH공사 이지송 사장의 국회 20% 삭감 발언 이후에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보상대책을 위해서 어떤 조치나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가 뭐 별도로 대책을 강구한 사항은 없는데요.

최철규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의 보금자리주택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가 보상과 직접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최철규 위원 업무분장이 뭐예요, 업무분장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업무분장상에는 보금자리 지구지정이나 시행과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시의 입장을 반영하고 또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 도와 시에서 부여된 역할을 시행하고 지원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최철규 위원 그런데 그 부여된 역할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보상금을 20%씩 적게 받고 부당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건 업무분장이 아니라 그 말씀이세요? 관리 감독할 책임이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위원님. 주민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최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 발언 이후에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조치가 아니라 이 부분은 지금 LH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이 보상은 사장이 개별적으로 20%를 낮게 한다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법정절차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아마 이지송 사장이 뭣 좀 잘못 얘기했거나 아마 말에 오해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업무는 법정사항이고 법에서 정해진 대로…….

최철규 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원칙적인 얘기죠. 그럼 LH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회사입니까? 공영사업을 거의 다 거기서 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럼 감정평가사들이 LH공사 입장 대변 안 하겠습니까?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그런 차원의 얘기라면, 만약 LH에서 정상적으로 100원짜리인 물건을 평가하면 이걸 임의로 평가사한테 80원으로 하라 해서 하는 사항이라면 그건 심각한 위법사항이고요. 그건 평가사한테도 어떤 문제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최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LH공사의 공영사업이 시장에서 매우 크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최철규 위원 평가사들이 소신이 없고 법을 어기고 이익에만 집착해서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재산권을 전혀 생각지 않는 데 있습니다, 평가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영사업에서 지금과 같이 이런 소신 없고 이익만 좇는 평가법인이나 평가사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그건 평가업무가, 저희도 당연히 이건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보는 사항인데 만약에 최철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LH에서 이런 보상가를 인위적으로 낮췄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 평가사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조치, 절차를 취하고 LH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하겠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20%를 임의로 낮추겠다는 건 저희가 여태까지 해온 개발행정의 통상을 벗어난 얘기거든요.

최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1시까지 LH공사가 선정한 평가사들하고 주민이 선정한 평가사들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협의하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어제 오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공영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재산권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 보장하는 평가사들의 고유권한을 자기네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업주나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평가사들의 아주 적극적인 제재방법을 강구하셔서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도민 또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해서요. 나머지 추가질문은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양도세 문제라든가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거든요. 그건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배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먼저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최문수 LH공사 사업단장님을 퇴장시켜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이용근 주택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도시공사 주택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용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주택사업본부장 이용근입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이에요. 저는 엊그제 신문보도를 보니까 경인교대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22억을 들여서 공사한 것 아시죠?

○ 참고인 이용근 위원님, 제가 사전에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참고인으로 오면서요. 사실은 아무 내용을 모르고 왔거든요. 사실 제 소관 업무가, 제가 담당하는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거의 모르거든요. 제가 경기도시공사에 2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조금 제가 죄송스럽지만 답변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서요.

임채호 위원 이건 사전에 내가 물도 채수 해다가, 거기에 물이 오염이 돼서 신문내용을 보고 부랴부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 해다가……. 검사결과가 이따 오후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경인교대 수질정화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이 나오셔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리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세요.

○ 참고인 이용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오늘 질문은 제가 않고, 나는 오신 김에 아주 이걸 질문을 드리려고, 환경국 할 때 하려고 아예 준비는 안 했는데 전혀 모르면 뭣 하러 오셨어? 부서가 무슨 부서예요?

○ 참고인 이용근 저는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주택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임채호 위원 아, 그것 외에는 어렵다, 답변하시기가?

○ 참고인 이용근 네.

임채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이거 메모를 하셨다가 환경국 할 때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오면 담당, 안양의 경인교대 수질정화시설 설치 관련자료, 22억 들여서 한 건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용근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택사업본부장님은 제가 출석요구를 한 건데 주택사업에 대한 것 외에는, 업무 소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질의를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꼭 하실 분만 잠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필요해서 증인출석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잠시 질의하시는 걸로 해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인데요.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말이죠. 지금 여기 보게 되니까 1999년도부터 아파트가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아파트 분양률이 나와 있는 것이 41%라고 돼 있습니다. 김포 양촌, 파주 당동, 김포 한강. 여기 택지개발은 어디서 한 겁니까? 첫째 우선 김포 양촌은 어디서 한 겁니까?

○ 참고인 이용근 김포는 LH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LH. 그다음에 파주 당동은?

○ 참고인 이용근 파주 당동도…….

권오진 위원 LH요?

○ 참고인 이용근 네.

권오진 위원 김포 한강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김포 한강도 LH인데 그 2개 그룹을 저희들이 용지를 사서…….

권오진 위원 그러면 토지 개발한 데서 도시공사에서 분양 받아서 지은 거죠?

○ 참고인 이용근 그렇죠. 용지를 사서.

권오진 위원 그걸 할 때에 경기도에서 주택개발실이라든지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 참고인 이용근 그 최초의 사항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권오진 위원 시간이?

○ 참고인 이용근 네, 어렵고요.

권오진 위원 도시공사의 자체 사업계획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어떠한 부탁이 있던 사항입니까?

○ 참고인 이용근 저희 자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렇죠?

○ 참고인 이용근 네.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은 아파트가 분양률이 41%라고 한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 참고인 이용근 저희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권오진 위원 아니, 누구. 사장입니까, 주택실장님 책임입니까?

○ 참고인 이용근 저희 사장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렇죠?

○ 참고인 이용근 네.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률이 41%라고 한다면 사장은 해임을 해야죠?

○ 참고인 이용근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41%로 돼 있는데요. 광교 같은 경우 저희가 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하면 약 60% 정도가 지금 분양이 예상됩니다.

권오진 위원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퉁 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분명히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도시공사라는 것은 개인기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라고 의무를 맡긴 게 아니에요.

도시공사의 목적을 찾아보기 위해서 정관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관에 목적이 없어요, 도시공사의 목적이. 도시공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부족한 건설공사 사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꼭 필요한 해야 될 일들, 예를 들어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러한 일들, 또 어디에 사람이 주거가 필요한 데에 수익성이 안 나기 같기 때문에 기업이 안 들어간다 그럴 때 아파트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집어넣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을 벌여서, 분명히 여기 쓰여 있어요.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매입을 했다 했거든요, 토지를. 아파트라는 것은 토지, 어디다가 땅을 사느냐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이런 일을 벌여놓고 나서 세금, 이게 보통 잔여세대가 2,000세대니까 모두 6,000억이 됩니다, 6,000억. 그러면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이런 걸 도민들한테 전가하면서 앉아서 판공비를 쓴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 참고인 이용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은 이 3개 지구 중에서 김포 양촌하고 파주 당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판촉대책을, 요즘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가 상당히 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판촉대책을 해서 현재 80%를 넘어섰고 한강이 지금 상당히 분양률이 낮지만 아직 한강은 기초공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판촉대책을 해서 충분히 다 100%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지구별로 해서 수익성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별로 수익이 나는 것인지. 왜?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이니까.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이 3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검토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참고인 이용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에 대해서 요새 말하면 후까시라고 그러나요?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택실 같은 데다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타당성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용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 도시공사의 조직을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용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68개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양주 지금지구하고 진건보금자리주택지역을 묶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자 한다라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 참고인 이용근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네. 그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지구는 이미 설계나 모든 게 다 완료가 된 상태죠?

○ 참고인 이용근 지금지구는 지금 설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전혀 안 돼 있습니까? LH공사에서 하나도 한 게 없습니까?

○ 참고인 이용근 네. 그건 옛날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계속 답보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금년도에 와서 시행자 변경으로 LH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의용 위원 그런데 지구경계는 똑같은 거죠?

○ 참고인 이용근 네, 같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면 기존의 진건보금자리주택지역하고 지금지구지역하고 유역경계는 똑같이 묶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 참고인 이용근 네, 같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승계할 게 없네요? 지구경계만 승계하면 되겠네요?

○ 참고인 이용근 네.

이의용 위원 하나도 한 게 없고요.

○ 참고인 이용근 네. 그동안 중간에 여태까지 해온 사항에서 인계인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의용 위원 그럼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지구가 2005년경에 이미 개발행위제한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 12월 31일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진건보금자리주택은 2009년 12월 3일 날 지구지정이 됐어요. 약 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진건보금자리는 작년에, 그러니까 약 1년 전에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거기는 덜한데 지금지구는 약 5년 전서부터 개발이 된다, 된다 하면서 LH에서 미뤄왔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진건보금자리하고 지금택지개발지역하고 묶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한다면 보상을 우선 지금지구서부터 해 달라, 약 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이게 굉장한 민원입니다.

○ 참고인 이용근 네.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알고 계십니까?

○ 참고인 이용근 네.

이의용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의 답변은 “아니다. 진건보금자리부터 먼저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 참고인 이용근 그렇게 이야기 안 됐습니다. 보상 자체는 또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 달에 진건과 지금을 지장물조사 할 수 있는 현장에 보상사업소를 개소하고 6월 달부터 지장물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월 중에 보상공고를 내서 12월에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의용 위원 그건 진건보금자리 말씀하시는…….

○ 참고인 이용근 같이입니다. 동시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공기업 재무건전성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종료는 됐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진건사업을 하기 위한 약 1조 6,000억 정도의 기채승인을 받은 사항들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보류가 된 상태인데 그게 12월 초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사장님께서 남양주시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저희 보상을 담당하는 본부장께서 주민대표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드린바 12월에 기채승인만 풀어지면 바로 12월에 보상공고를 내서 그 보상을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위원장하고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좀 늦어졌던 것은 진건지구는 사실 지장물조사라든지 그런 사항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진척이 상당히 늦어 있는 상태고 지금지구는 호의적이지만 그래도 지장물조사는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진건을 사업을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한 원칙하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의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진건지구를 먼저 하려고 하니까 그 이전의 개발행위제한에 묶이고 지구지정에 의해서 약 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다는 거죠.

○ 참고인 이용근 아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업 자체가 현재 정부의 추진일정상…….

이의용 위원 아니, 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한 지구가 됐으니까. 그러면 진건지구를 먼저 하고 지금지구를 늦게 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참고인 이용근 네, 지금 담당 본부장께서 대책위원장한테도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면 한 지구니까 동시에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참고인 이용근 네. 다만 조건이 있다면 아까 얘기한 기채승인 문제가 조금, 아직은 해결의 대상이다 그런…….

이의용 위원 전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 참고인 이용근 네.

이의용 위원 우선 한 지구가 됐으니까 어느 지구에 차별 두지 마시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주민들을 먼저 고려해 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용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의 설립목적이 공익을 위해서인데 도시공사가 공익을 위해서 수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 참고인 이용근 주택도 하나의 공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 주택이 임대주택이 30%고 분양주택이 70%예요. 그걸 어떻게 공익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 참고인 이용근 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어지는 주택이 주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남양주 진건과 지금지구가 해당되는데 진건과 지금지구에 계획되는 물량이 보면 임대가 약 50.1%쯤 되고 분양이 49.9%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준 위원 그 주택계획에 경기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설계에 담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정말 수익사업을 내서 그것을 공익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 설립목적인데 사실 공익이 아니라 도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자체적으로 자구책 좀 취하세요. 사장이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때 10%씩 인건비 올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안 되면 저희들이 어떤 행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낼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공익으로, 그리고 좀 더 적자를 줄이는 자구책을 강구하시고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 투자 좀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인 이용근 네, 공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Ⅰ권을 보시면 40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거든요. 그걸 이계삼 과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 참고인 이용근 네,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기준 및 관련사업 내용 및 예산현황을 402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판교 C2-2번 롯데건설 같은 경우 총세대수 417세대에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주택 추진상황에 단지 내 빗물시스템 적용 친환경주택 설계 소요예산이 450㎥에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세대당 43만 1,7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부천시 재개발조합도 마찬가지로 6억이 들어갔는데 699㎥고 631세대인데 세대당 따지면 95만 원 돈이고요. 평택시 소사벌 같은 경우는 6만 8,000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403페이지 보면 LH공사에서 한 건 고양의 원흥지구 같은 경우 4,796세대에 126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세대당 따지면 264만 원이 들어가고 도시공사 맨 밑에 보면 남양주 진건지구 5,936세대에 80㎥를 하는데 10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거의 176만 원인데 일반 건설회사하고 공사 건설회사하고 설계예산이 뭐 이게 배가 아니라 거의 4배~5배, 많게는 그야말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죠?

○ 참고인 이용근 수치상 정확한 사항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본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작년 9월에 친환경주택 인증기준 및 성능에 보면 당초 60㎡ 초과에는 법적기준이 약 15% 이상 에너지 사용용량을 줄이든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60㎡ 이하 같은 경우는 10% 이상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진건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 이상을 30% 이상 에너지 절감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설계를 지금 했고요. 그랬을 때 세대당 84㎡ 같은 경우는 277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증가되고 영구임대 같은 26㎡ 같은 경우는 67만 원 정도가 호당 공사비가 증가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세대수를 보면 지금 저희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계산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아니, 이 자료를 보면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43만 원이에요. 마찬가지로 2010년 1월 달에 저거한 거고 소사벌 평택 같은 경우도 2010년 6월 30일 날입니다. 지금 남양주 진건은 2010년 12월로 돼 있는데 이게 같은 연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 자체가 LH도 그렇고 도시공사 두 군데 것만 유별나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 참고인 이용근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자료는요. LH에서 금년도에 30%로 에너지 절약을 했을 때의 자료를 산정한 데이터 가지고 했기 때문에 LH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제가 LH에 근무했을 때 분석할 때도 이 정도 금액이 됐었거든요.

○ 위원장 임종성 LH하고 도시공사하고 90만 원 정도 차이 나고요. 민간단체에서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추진한 그 자료 데이터만 뺀 거거든요, 이게?

○ 참고인 이용근 그런데 그게 이제 민간하고 저희 공기업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차이는 이야기가 안 되지만 적은 차이는 민간은 실행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설계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조금 뭔가 자료가 어느 한 쪽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도시주택실에서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네요? 행감자료를.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도시주택실장님! 세부적인 내용 자료로 해서 우리 열다섯 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아니, 공사가 비싸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참고인 이용근 자료에 보니까 민간 쪽에서 한 것은 에너지 절감, 총 에너지 절감에 대한 그 사항이 지금 적용이 안 됐는데 그대로 15%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는 당초 15%였던 것을 30%까지 올리면서 늘어 간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남양주 진건은 20%로 되어 있고요, 에너지 절감 비용.

○ 참고인 이용근 지금 84짜리는 30%고 60㎡ 이하는 20%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게, 지금 그렇게 따지면 24% 에너지 절감하는 삼송아파트는 뭡니까? 지금 이게 뭔가 자료가 잘못됐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공사가 뭔가 자금을…….

○ 참고인 이용근 아닙니다. 지금 법적기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기준은 60㎡ 이상은 15% 이상으로 되어 있고 60㎡ 이하는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기준은. 그렇지만 저희들은 라이프사이클 LCC 개념에서, 즉 관리비나 이런 데서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 세이브율을 좀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기에 자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걸로 더 품질을 향상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나중에 보금자리주택 경기도시공사에서 진건지구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보금자리주택을 51%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하셨는데…….

○ 참고인 이용근 실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거기에도 같은 적용을 하시는 거죠?

○ 참고인 이용근 네,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 참고인 이용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거에 대한 자료는 다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도시공사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권오진 위원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여기 나온 항목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단지 내 빗물적용을 해서 용량이 t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맨 끝에 도시공사 것만 봐서는 80t짜리 탱크를 만들어서 에너지 절약으로 물을 연간 20% 절약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참고인 이용근 아닙니다. 그 20%라는 것은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벽체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즉 창호를 줄이면 그만큼 거기서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단열재를 더 두껍게 한다든지 창호 기능을 더 좋은 것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비싸지만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절수기, 대기전력 차단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진 위원 아니, 여기에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지금 단지 내 빗물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이용근 네.

권오진 위원 빗물에 대해서 80t짜리를 만들어서…….

○ 참고인 이용근 그 바로 옆에 보면 30과 20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바로 에너지 절약 사항이고요. 빗물 이용은 80t을…….

권오진 위원 80t짜리.

○ 참고인 이용근 네.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 20% 절약하고 80t의 빗물탱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참고인 이용근 그렇죠.

권오진 위원 말이 도대체……. 데이터가 엉망이라 그래요. 총 에너지 절약이 다른 단열이라든지 무슨 빛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20% 절약하는 공사를 하는데 물은 80t짜리 이것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 연결이 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전체 이 현장에서 어떠어떠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활용해서 80% 하는데 그중에 빗물 사용은 80t짜리 탱크 하나 만든 것뿐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 참고인 이용근 그건 친환경 요소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에너지 절약은 앞에 이야기한 30%와 20%가 바로 친환경 에너지 절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오진 위원 전혀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어저께도 그렇고. 조 위원님 어저께도 딴 얘기하신 거예요.

○ 위원장 임종성 끝나셨습니까?

권오진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이용근 주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참고인 이용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잠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연 이틀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LH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날 LH공사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에 사전에 협의도 없이 성남시 재개발 2단계 사업 포기 통보한 걸 기억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성남, 파주 등 지방 곳곳의 사업들을,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수년간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했던 우리 도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난 제252회 임시회 회의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서 LH공사의 책임 있는 사업집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서 촉구한 바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박인범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 속에서 현재 지금 LH공사의 입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토지보상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 도내에 LH가 추진하는 사업이 전체 95개소입니다. 이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16개소가 LH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도의회에서 촉구 결의문도 주셨고 저희 도의 입장도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을 LH에서 포기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은 바로 다음날 저희가 이 LH에서의 일방적인 이런 포기는 안 된다.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그러한 LH의 향후 사업계획 조정에 대해선 경기도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입장이라는 어떤 입장에 대해서 지사의 성명서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의회의 결의를 포함해서 시군의 입장 또 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런 일방적인 포기는 안 된다는 것을 LH 또 관계기관에 전달해 왔습니다. 현재는 성남에 3개 재개발지역, 성남 수진2지구, 중동1지구, 금광지구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성남시하고 LH하고 또 성남시의회하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단 LH에서는 사업 포기한다는 입장에서 바로 그 직후에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고요. 지금 현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LH에서 사업비 보전을 위해서 성남시에 일정 부분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인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산의 세교3지구, 파주의 운정3지구, 고양의 풍동2지구를 LH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사업성이라든가 방향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하여튼 지역별로 저희가 주민협의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협의회도 하고 그런 입장도 전달했습니다만 지금 LH가 그동안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걸 믿고 대토라든가 이런 걸 다 한 이상에 지금 일방적인 사업 포기 시 주민피해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지역주민들도 반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LH도 지방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함에 따라서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범 위원 사실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떻게든 사업장을……. 오산, 파주, 고양 등 3개 지구의 사업성을 검토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감정과 또 정서적 차원에서 LH공사에 심한, 호된 지적과 또 방만한 운영에 대한 내용과 무책임성,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또 국가가 LH가 하겠다고 하는 지역에 여태까지 수용을 걸고 묶지 않은 데가 어디……. 없었잖아요. 다 들어주고 모든 부분을 해왔는데 일시적인 어떤 유동성이 있는 이 시기에 와서 어려우니까 또 사업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이러한 식의 논리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경기도는, 특히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 아까 90몇 개소라고 하셨는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95개소.

박인범 위원 네. 대체적으로 한 100개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이든 주택재개발사업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해서 많은 지역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5~16개소 지역에서 재개발에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LH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기다려 왔고 또 투자를 하고 대토를 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무엇인가 이 지역이 좀 나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겠구나, 우리 생활도 좀 나아지겠구나 하면서 기다리는 주민들의 마음을 정말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형식이었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직할기관이 아니고 또 통제를 받는 기관도 아니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지사님과 경기도 정책 책임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명서의 내용과 같이 앞으로 경기도에서 추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끝까지 개발을 해나가지 못한다면 또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내지는 재검토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동의해 주지 못한다는 그런 강한 결의를 갖고 열심히 이 사업이 우리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마땅히 추진돼서 많이 기다렸던 도민들의 주택정책을 달성시키고 또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LH의 이념에 맞게 그런 사업을 이뤄나가도록 하고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그런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도 주민과 뜻을 같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입장을 원칙대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셨는데 뉴타운사업은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공공의 역할 강화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들의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뉴타운사업이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주민과 함께한다는 뉴타운사업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보고했듯이 경기도 전체 12개 시 21개 지구가 추진 중인데 7개 시 11개 지구는 촉진계획이 결정되었고 7개 시 11개 지구는 촉진계획 수립 중인데 촉진계획 완료일이 7개 시 11개 지구 수립 중에 있는 것 중에 2011년 상반기에 있는 시군이 많이 있어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재천 위원님이 질문을 간단하게 했는데 실장께서 일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이 내용을 모르고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찾아가는 시민대학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는 “주민이 내용을 알고도 반대한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불경기인 것 같은데 시군을 통해서 반대하는 원인을 알아보겠다.”라고 어제 답변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시갑 위원 그런데 뉴타운사업이 어느 지구든 간에 처음에는, 뉴타운사업이 지구지정이 될 때 그 지역 주민들은 참 거기에 대한 장밋빛 그러한 생각들을 했어요. 야, 우리 지구가 그동안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이 됐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지가상승과 주택상승이 엄청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지구지정이 되고 2~3년이 흐르다 보니까, 실장께서는 지금 주민에게 찾아가는 시민대학들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이러한 실상을 2년에 걸쳐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실체라고 할까 그걸 알다 보니까 이제는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니라 반대하는 주민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실장께서는 그동안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아까 뉴타운 시민대학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최대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다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금년도에도 상반기ㆍ하반기에 걸쳐서 뉴타운에 대해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건 지속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촉진계획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땐 2년 동안에, 지금 여기 2010년도 상반기 주민에게 찾아가는 시민대학 운영결과, 하반기 있고, 주민에게 찾아가는 시민대학 운영 결과가 있는데요. 도에서는 지금 상반기에 21개 지구에 7,700명을 했다고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각 지구별로 볼 때는 300명, 적게는 15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실질적인 그 지역 주민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교육이나 홍보가 됐겠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도 전체에서 보면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구별로 한번 보세요. 다른 한 지역들, 원당 볼 때도 300명, 400명. 그다음에 지금ㆍ도농 남양주 같은 데는 160명 이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나 정치권에서 뉴타운에 대한 단점이랄까 이런 것을 홍보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여기에 대한 실체를 많이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는 이렇게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교육 내지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충분한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촉진계획이 미결정된 11개 지구에 대해선 주민들의, 저희가 일방적으로 “뉴타운이 이렇게 좋은 방안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뉴타운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사업 성격 자체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홍보하고 그런 내용에도 반대를 하는 경우, 지금 11개 지구에 대해선 좀 더 주민의 의사를 들은 그런 촉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주민의 반대가 심한 그런……. 뉴타운지구 중에서도 구역별로 나눠지는데 그런 구역이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그 구역에 대한 추진이 어렵다고 보는 지역은 존치구역으로 남겨놓는 등 이런 방안을 통해서 하여튼 주민의 뜻에 맞게 뉴타운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실장님, 지금 주민의 뜻에 맞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기대했다가 사업이 안 될 경우, 만약에 거기에 들어간 예산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 주민의 어떤 찬반으로 갈려서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그런 막대한 폐해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지구조정 해놓고 나서 지금 이제 주민이나 입안권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ㆍ군수가 확고한 의지력을 갖고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지구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뜻인데 과연 거기에 대한 폐해는 도에서 어떻게 보상을 하거나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뉴타운이 기본적으로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뉴타운 시민대학 등을 통해서 뉴타운의 사업추진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주민이 어떠한 부담을 하고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려주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해당 구역별로 50%가 넘으면 그건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시장ㆍ군수가 하고 싶어도, 도가 하고 싶어도 이건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와서 지역별로 이게 어떤 전체 지역이 아니라 1개 뉴타운지구가 있으면 구역 구역별로 의견이 다른 거거든요. 이런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주민반대에 의해서 이 구역은 뉴타운지구에 포함되더라도 사업이 어렵다고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뉴타운지구에서 존치지구로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당 지역 전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전체 지구에서 주민들이 50% 이상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촉진계획 수립된 지역도 마찬가지고 안 된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서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이미 계획이 변경된 데에 대해선 계획의 변경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건 본 위원도 이해하고 주민들도 이해하는데 그 주민들이,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뉴타운 한다고 할 때는 거의가 다 찬성을 했어요. 물론 어떤 서면으로 찬성했다 이런 건 아닌데 여론이 찬성 쪽의 여론에 있었는데 지금 어떤 홍보를 받든 교육을 받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실체를 알다 보니까 이건 내 재산권에 대한 이득이 별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다보니까 지금 반대의견이 많아진단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를 하고 3년이 경과되면 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저번에 안양 만안지구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군포 금정지구입니다.

김시갑 위원 아, 금정지구가 지금 촉진계획 결정이 안 돼서 지정 효력이 상실됐는데 지금 안양이나 남양주, 평택, 김포, 오산, 의정부 여기도 지금 2011년 아마 상반기 되면 거의……. 그때까지 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상실되는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지금 의정부 한 지역만 예를 들어도 지금 금의지구 같은 경우 반대여론이, 물론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대여론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년 4월 6일까지인데 4월 6일까지 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용역설계비만 해도 13억 5,000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러한 어떤 예산낭비도 되고 또 주민 간의 반목 갈등도 되고. 주민의견이 존중된다고 하지만 3년 동안에 도든 시든, 처음에 주민들이 찬성했던 것을 지금 3년 경과하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많이 갔다고 하는 것은 도나 시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이 반대하는 게 뉴타운의 실상을 알아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시민대학이나 이런 걸 개최해서 보면 그동안 몰랐던 걸 알게 되면서 주민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식이 높아가는 것이지 지금 뉴타운이 시작될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주택의 경기입니다. 주택의 경기가 나빠지니까 지금 분양을 해도 분양이 안 되고 어떤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고요. 주민들 나름대로도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 부분 주택경기가 좋아서 주택 짓기만 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하는 그런 시점하고 지금 시점에 와서는 사업을 해도 불확실성이 있는 거니까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뉴타운에 대해서 본질이 나쁜 제도다 이런 걸 알아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서부터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별로 보면 상가라든가 이런 걸, 기존에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뉴타운을 하면서 그 터전, 지금 현재 상태로 있는 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지 이게……. 시작하고 지금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이런,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는데 또 도나 시가 이 사업을 강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연 주민들은 왜 반대하는지, 얼마나 반대하는지 이런 사항들을 구역별로 판단해서 정히 반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정비 이런 사업을 뒤로 미루든지 존치지역으로 하든지 해서 조정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시갑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무조건 주택경기가 나빠져서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고 그랬는데 실상 주민들하고 대화를 현지에 나가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면 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주택경기가 불경기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지만 지금까지 지구지정하고 3년 동안 경과되면서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또는 수익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 많은 사항을,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지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대로 주택불경기에만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원칙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며 국가의 지원은 기반시설 설치소요 비용에 10/100 내지는 50/100 범위 내에서 최대 시군별 1,00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도권 대부분의 경우 지원등급이 마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10%인 100억 원 이내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시갑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도촉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를 개정해서 국비지원을 시군별에서 촉진지구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지원 하한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 내지는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이건 박기춘 의원님이 입법발의 해서, 박기춘 의원님, 손범규 의원님 같이 입법발의가 돼서 지금 국토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에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나 이런 건 확실성은 아직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요. 이 부분이 국가 재정하고도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얼마로 되겠다 이렇게는 저희가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없는 여건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경기 불경기 말고 또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게 주민이주대책 수립에 있어서 공급하는 주택물량 부족으로 전ㆍ월세난 발생 우려 및 원주민 재정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지금 제대로 강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뉴타운사업은 민간자본에 의해서 사업성을 위주로 추진되므로 원주민 및 저소득층, 특히 세입자입니다. 세입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서 재정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공청회 등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평형대를 확대하는 등 촉진계획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일단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이런 모든 재생사업에 대해서 재정착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주변지역에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50%를 이런 주민이전방안, 주거안정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권역별로, 지역별로 해서 사업 시행시기하고 또 그 주변에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건설계획하고 이런 걸 최대한 맞춰서 주민이주대책방안 이런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촉진계획 수립한 지구 안의 주거실태조사 결과 설문지 회수율이 한 20% 내로 저조한데 이를 근거로 한 분석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그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20%대의 설문지 회수율을 갖고서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이러한 주거실태조사 20%밖에 응답을 안 한 걸 과연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의 기초조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현장조사라든가 설문조사, 표본조사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해당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것인지 이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 주민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을 말씀하시는 건 기초조사 시에 하신…….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것의 반대여론이 주택경기의 불경기만이 아니라는 걸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거율도 2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ㆍ월세난과 원주민 재정착을 높이는 데 대한 어떤 대안도 명백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비지원도 지금 현재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처음에는 이런 내용들을 몰랐겠죠. 이런 내용을 모르고 다만 뉴타운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찬성을 했는데 이러한 사안 하나하나를 이제는 인지하고 알다 보니까 여기 뉴타운사업에 대한 반대들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근거로 사업성분석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이 사업성분석은 좀 본 위원이 볼 때도 나중에 책임문제라든지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도에서 그런 전반적인 타당성검토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성분석 프로그램인데 그건 각 지구별로 이 분석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하고 또 서울시에 운영하고 있는 분석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협조를 구해서 하여튼 사전에 이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글쎄요. 지금 실장님께서 시하고도 협의해서 하신다는데 이게 아마 공청회 하거나 시민대학 가면 이 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한 대로 사업성분석을 현 상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성이나 책임성에 의구심은 갑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업성분석은 안 되더라도 개략적인 타당성검토라는 건 시하고 도가 협의해서 지구별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끝으로 주택경기가 지금 불경기고 주민들의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뉴타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찬성률을 높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뉴타운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에 이어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뉴타운사업을 시행할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식되던 뉴타운사업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전환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사업 초기에 뉴타운사업을 하면 상당히 본인의 재산가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에게 좀 과한, 현실과 조금 다른 이상을 품게 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 뉴타운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뉴타운사업은 말 그대로 도심, 도시 재생사업인데…….

김진경 위원 그렇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노후 불량주택을, 낡은 건축물을 헐고 새로 짓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제일 최종 목표는 낙후지역 주민의 주거안정입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걸 목표로 하고 있죠.

김진경 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경기뉴타운지구 내의 주민 50%가 저소득 서민층으로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재정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세입자가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22개 전체 세대수가 33만 2,000세대인데…….

김진경 위원 가구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 중에 소유자가 11만 5,000세대 그다음에 세입자가 21만 7,000세대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렇죠. 한 65% 정도 돼요. 우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2010년도 용역보고서 보면 경기도 뉴타운 주거안정지수 개발연구에 따르면 세입자의 40%에 해당되는 비율이 노인세대 등 1인 가구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비율이 4.9%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한 5.5%.

김진경 위원 5.5% 정도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자, 그러면 5.5%면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지사의, 우리 경기도뉴타운사업 내에 무한돌봄사업 주거비보조사업이란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김진경 위원 아니, 주거비보조사업이요, 주거비.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거보조비, 말하자면 주택바우처예요.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는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어요. 뉴타운사업지구 내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보조사업 이거 아시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거 확인해서 이따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실제로 지금 보면 저소득층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재정착 원주민비율이 15~20%뿐이 안 돼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실장님, 어떻게 경기도에서 대책을 할 것인지. 제가 7대 때도 이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고 마련도 없고 그냥 똑같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착비율 또 주거안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김진경 위원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주실 건데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변지역의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에게…….

김진경 위원 사업지구 내에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올리고 임대형태도 다양화 해주시고 뉴타운에 재정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 도민들의 보장권,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1,000만 원 주고 나중에 그 자리에 3,000만 원, 4,000만 원 들여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들어오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제 입장에서도 못 들어가죠.

김진경 위원 못 들어가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도의 실장님이세요. 장이세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2007년부터 3개 시범사업이 시작됐어요. 2010년에 원래 23개인데 군포 금정지역이 빠지면서 22개 지역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천의 소사지역이 착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공사 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국정감사에서 지사님이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50%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못하는 거죠.

김진경 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못하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주민이 원하면 하고. 그러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 아까 김시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사업 불투명도 있겠고…….

김진경 위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이 없어지는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이런 걸 소유한 토지주들은 또 현재의 생활기반을 잃는 문제, 또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여건이 불안정한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반대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무튼 뉴타운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에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공청회나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 지난 11월 4일 보면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경기뉴타운 대토론회가 있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그런데 못했어요. 우리가 그때 도의회에서 간담회가 있고 오후에는 거기 뉴타운 대토론회를 참석했는데 못한 이유가 밖에서 농성을 했어요. 제 생각은 농성 하지 말고 그분들도 참여를 해서 반대입장이 뭐냐 들어볼 수도 있는데 경찰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반발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주민반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리가 뭐 꼭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자리로는 당초 취지는 아닌데 이제 상황 전개가 조금…….

김진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뉴타운사업이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경기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이건 뭐…….

김진경 위원 추진하든 안 하든 간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혀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주민 간에 갈등만 유발하는 것 아닐까요?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아까 토론회도 마찬가지로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 토론회가 있으면 12개 시에 22개 지구 있는데 거기에 참석해라 공문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뉴타운사업이 이런 사업이다 좋은 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진경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는 항상 이런 토론회…….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찬성, 반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정상적인…….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만 한다고 그렇게 의존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앞으로 생활권이나 보장권을 어떻게 보장해 주겠다 그런 논리도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위원님,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역별로, 구역별로 특히 소구역 단위로 좀 더 주민의 입장 이런 걸 충분히 들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을 해나가고 또 주민의 입장이 상당히 반대의 명분이 있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또 주민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서 더 나은, 좋은 삶의 질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보조사업 그거 알아보셨어요?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건 뉴타운지역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주거비보조사업이. 그런데 서울시는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재정비사업이나 재건축 이런 데 있어서 저소득층에 예산은 얼마 없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대요. 경기도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 사안은 저희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김진경 위원 그 내용을 지금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입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서울시에 대한 내용. 그거 체크 안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서울시 건 아니고…….

김진경 위원 아까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주택법의 개정안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서울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확인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경기도도 되도록이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보조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따가 끝날 때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이 나오시는 게 나아요, 신도시정책관이 나오시는 게 낫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도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좀 더 위원님께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을 발언대로 모시도록…….

○ 위원장 임종성 이계삼 과장님이요?

임채호 위원 아니, 이춘표 과장님이요.

○ 위원장 임종성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입니다.

임채호 위원 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되어 나오는 게 뉴타운사업에 여러 각도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안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임채호 위원 당초에 뉴타운사업은 언제 처음에 지정이 됐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지구지정이, 제일 처음 뉴타운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6년부터 시작이 돼서요. 2007년과 2008년에 주로 지구지정이 다 됐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 그 시기가 서울시도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서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지역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득을 얻게 됐어요. 일개 어느 정당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배출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또 시작이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경기도도 12개 지구에 22개 지역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보다는 추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보다 뉴타운을 하게 되면 주민한테 이러 이러한 이득이 오겠다. 득이 되겠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너나없이 신청을 해서 도지사가 다 지정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경기도에 22개, 23개, 취소된 것까지요. 그러한 많은 각 시군구에 뉴타운으로 막 지정을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딜레마에 빠진 지역도 많고 취소신청을 해서 한 지역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은 반반, 이제 반대를 하는 주민 있고 찬성을 하는 주민 있고. 지금에 와서 경기도에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주민이 원하면, 과반수 이상이 반대 하면 못하지 않느냐.” 큰 문제가 도래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당초계획에 의해서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으면 보완을 해서 이것을 마무리까지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도 뉴타운으로 안양시 만안지구를 전체를 다 묶다 보니까 이것이 실현 가능하겠냐. 이 큰 지역을 어떻게 뉴타운으로 할 것이냐. 주민들이 아우성이죠. 표를 의식해서 지구로 지정해 놓고 여기저기 감당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아까 김시갑 위원님이 질의도 했지만 건물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월세를 받아먹는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뉴타운 해서 자기네 그동안에 월 200~300씩 수입이 되던 걸 못 받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반대추진위원회라고 그래서 반대쪽에 서서 또 반대를 하고 있고.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소규모 빌라 대지지분 6평, 7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돼야 된다. 그리고 이미 투기꾼들이 다 잡고 있어요. 다른 시에서 와서 그런 6평, 7평짜리 잡고서 “이거 하자.” 그런 사람들은 추진하자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김진경 위원이 얘기했듯이 재정착률이 낮은 거예요. 집값은 올라갔지, 있는 빌라는 다 팔아먹었지.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날 감사에, 업무보고에, 예산 때 이 부분이 만날 나오니까 경기도에서 정책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겠다라는 소신이 없으면 큰 문제가 도래됩니다. 우리 지사의 입장도 이거 뉴타운으로 잔뜩 묶어놓고 지금에 와서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도 안 해요. 지금 GTX 가지고 또, GTX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경기도 북부라든가 이쪽으로 서로 다 해 달라고 그러니까. 정책을 전환시켰어. 그러니까 도지사는 빠져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이거죠. 이 골 아픈 찬반이 50 대 50 있는 것 득도 없을 것 같으니까 GTX로 옮겨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는 게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요. “아, 경제위기다.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침체돼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크게 덤벼들지를 않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입장을 먼저 한번 얘기를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도에서 취해야 할 그러한 게 무엇인가, 또 향후 어떻게 나가겠다는 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뉴타운사업이 기성 시가지를 재정비하는 차원의 큰 틀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사실상 동시다발적으로,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인천이나 우리 경기도도 동시다발적으로 지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 자체도 사실은 좀 나름대로 정립을 해야 될 단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일단 입안을 해 왔지만, 도에서 촉진계획까지 수립을 일부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우선은 후속적인 절차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가 분명히 있지만 찬성하는 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데가 지금 많고 반대하는 사업이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반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걸 그래도 우리가 정립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가고자 하는 데는 확실하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이끌어주고 또 주민들이 양분화가 돼서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정확한 것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립하기 위해서 지난주일 날 시군의 뉴타운사업 담당 과장을 전부 불러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한번 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대다수 시나 시장 입장은 우리가 주민의사에 대한 찬반투표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법적 장치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찬반투표를 듣는다는 것은 더 큰 분란이 일어난다. 이건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오히려 더 주민에 악영향만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의견들이 대다수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진퇴양난이 돼 있는 걸 그대로 이걸 끌고 갈 거냐, 주민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저희도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는 유형별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촉진계획이 수립 완료된 11개 지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로 추진위원회 구성단계가 지금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시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시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의중도 촉진계획이 수립 결정된 데는 일단 추진위의 구성단계로 법적 장치니까 그럼 그대로 가자 하는 게 큰 틀이고요.

그다음에 촉진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데가 문제인데 촉진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데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날짜가 내년 4월로 끝나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 내년 상반기ㆍ하반기까지 날짜가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촉진계획 수립이 촉박한 지역,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해가면서 주민들을 직접 거기다 참여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나 이런 차원에서 다수는 아니더라도 최대한도로 주민의 의사를 들어가는 차원에서 촉진계획 수립하는 데다 주민을 입회시켜라. 공공기관하고 MP하고만 가지 말고.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촉진계획 시기가 남아 있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를 주민들이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는 것을 촉진계획을 굳이 그렇게 결정해서 갈 이유가 있는 거냐? 그래서 이것은 존치지구로 두되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생활환경이라든지 사회여건이, 건설경기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촉진계획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는 변경으로 갈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민의 찬반을 조사하는 것이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될 때는 여러 가지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으로 저희도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이익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 하나가 있고 또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사업성이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대다수가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촉진계획은 공공에서 세워주지만 사업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도록 제도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권에 접근하는 것이 바로 국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몰제도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촉진계획 수립 결정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듣는 게, 법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이건 있지만. 그런 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일부 반대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용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촉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하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 주민동의가 있을 때는 촉진계획 수립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아직은 촉진계획 수립단계가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산다고 하니 그 시기가 될 때까지 그건 유보시켜 놓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치관리로 뺀다든지 아예 제척을 시킨다든지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는 부분이 상당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군포 같은 경우에도 실효가 됐는데 다시 뉴타운사업을 하자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시장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올바르게 가는 방법을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것을 주민하고 광역협의체를 만들어서 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산시 같은 경우에 한 500명 주민들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민들을 많이 끌어 모으면서 주민을 설득해 가면서 갈 수 있는 데는 선별해서 우선 가는 것이 가장 큰 틀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국토부에, 그동안에 사실 경기도가 화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실무 TF팀이 구성됐습니다, 국토부에. 그래서 경기도도 TF요원으로 저희가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국토부라든지 변호사라든지 LH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정비사업협회라든지 이런 공공기관하고 해서요…….

임채호 위원 과장님, 설명 그 정도면 충분히 들었고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가 자기 재산에 대한 보장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이유가 가장 크겠죠.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정을 해놓고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제대로 못 해. 지구지정을 해놓고 진척은 없고 아주 불투명하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해제를 시켜주든가 해라. 이런 반대 아닌 반대가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주민의 찬반투표로 해서, 이거 정말 위험한, 무책임한 발언인 거예요. 지정은 우리가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취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더 큰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촉진지구 수립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거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선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게 이제 안양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지금 만안구를 엄청나게 크게 천을 중심으로 다 이쪽저쪽 해서 그 놈의 큰 데를 다 뉴타운으로 지정해 놨는데 이걸 안양시에서 내가 담당자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걸 한꺼번에 했을 때 전세대란도 있을 거고 공사기간에 슬럼화가 돼서 안양이 되겠느냐, 만안구가?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1구역에서 10구역까지를 넣어 놨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성이 있는 구역이 있잖아요. 1에서 10구역이라면. 이쪽에는 사업성이 있어. 종도 상업지이고 여기는 이동인구도 많고 이쪽은 좀 괜찮은 지역이 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지역을 구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구역별로 먼저 빨리 진척이 돼 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안. 그다음에 촉진정비지역으로 묶어서, 촉진정비지역은 한 3년 있다가 다시 점검하는 겁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뭐뭐뭐 단계가 있어요? 촉진지구가 있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촉진지구가 있고요, 존치정비지구가 있고 존치관리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촉진관리구역은 뭐예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촉진지구는 바로 사업을 1단계로 시작하는 데고요.

임채호 위원 진행을 하는 거고. 촉진정비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촉진정비는 2단계로 가야 될 지역이고요. 존치관리는 말 그대로 그냥 존치하는 겁니다. 새로운 건물 위주로 해서 존치하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임채호 위원 자, 그럼 1구역에서 10구역까지 있어. 자치단체에서 “이쪽 지역을 빨리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먼저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촉진정비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지금 주민들도 크게 시간을 두고 해야 할 것 같다. 동시에 하기가 뭐하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를 묶어서 그 지역을 3년이고 있다가 다시 촉진지역으로 해서 거기가 빨리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촉진관리구역 그건 나중에 좀 시간을 두고 보다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3단계 정도나 4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 개발을 할 수 있는, 촉진구역부터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겁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가능하냐?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가능합니다.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면 노후도라는 게 있거든요. 노후도가 50% 이상 돼야만 우선 촉진지구로 가기 때문에 그 노후도에 따라서, 노후도가 안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바로 아까 차순위 단계로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202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임채호 위원 그러면 2020년, 아까 촉진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10년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지구지정에서 배제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지구지정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일단은 존치관리하고 존치정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존치정비까지는 개발이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라면 제척을 시켜야죠, 거기서 완전히.

임채호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 재산권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크게 뉴타운지역으로 묶어놓고 재산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주민여론 들어서 여기를 촉진지구로 이렇게 구역을, 1~3구역까지를 촉진구역으로 해 달라. 이건 촉진정비구역으로 하겠다라고 올리면 도의 도시재정비위원회라는 데서 심의를 받는 거예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런 것을, 그렇게 안대로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라는 결정도 여기서 해주는 건가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각 시군구에서 그러한 여건에 따라서 올라올 때는 경기도에선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게 받아줘서 이걸 뭉텅이로 다 여기저기 뉴타운 묶어놓고 감당을 못해서 어쩔 줄 모르고 민원 때문에 업무를 못 볼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자치단체에 다시 지침을 내려보내든 해서 구역단위로 빨리 될 수 있는 촉진지구는 촉진지구대로 또 해제할 부분은 해제할 부분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구역, 관리구역은 20년까지면 그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자치단체의 뜻에 따라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야 뉴타운이 빨리 진척도 되고 반발하는 그러한 세력도 좀 줄어들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문제점이 뭐냐 했더니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 및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서 그렇게 됐다.” 또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 미비로 공공과 주민 간에 갈등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반대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 이거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왔든 주택경기가 침체됐든 간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지정했으면 밀고 나가서 빨리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야, 지금.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고 경기도에서 비전제시를 해야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나머지 그 지역 재정착률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걸로 대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실장님께서 나와 주시죠. 181페이지입니다. 택지지구나 신도시 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입주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땅을 팔았는데 길을 내주기로 하고 뒤에 땅을 팔았어요. 그랬는데 길을 안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못 내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계약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길을 내주기 위해서 땅을 팔았는데…….

이재준 위원 길을 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땅을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길을 안 내주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약속위반으로 해지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요, 이건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준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면 그 계약이 어떤 전제로 성립했느냐 또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이런 것에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통상적인 계약이죠. 일반적으로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계약인데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 실장님 같으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항의를 하실지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요, 길을 내주기로 하고 땅을 팔았는데 길을 안 내준다.

이재준 위원 명백히 계약위반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 같으면 땅을 돌려달라고 하겠죠.

이재준 위원 계약위반이죠. 계약위반이거나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겠죠. 지금 경기도에서 총 20개 지구에 165개의 기관이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셨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봤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입주를 안 하고 시설들이 입주를 안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분양계획을 받고 입주하시는 분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물론 그거야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입주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당 시설이 미입주함에 따라서 본인이 계획했던 사항과 차질이 있겠죠.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공공이 시행한 건데 그렇다면 명백히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든지 어떤 방법, 해결책들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럼 지금 광교에서 오늘 오셔서 시위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대책들을 찾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오늘 도청 앞에 오신 민원인들은 도청 이전을 해 달라는, 본인들은 도청 이전이 되는 전제하에 주택을 샀으니까 이것이 반드시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광교신도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청 이전문제를 현재 건설본부에서 맡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호화청사문제라든가 또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데 수원시가 백만이 넘고 광역시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역시 안에 도청사를 옮기겠다고 섣부르게 약속한 거 그것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광역시는 없죠. 광역시는…….

이재준 위원 지금 수원시장 공약은 광역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미리 전제가 되어 있고 인구가 백만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도청을 광교신도시로 옮기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광고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광교로 이전을 수원시장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재준 위원 아니죠.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수원시장은 수원시를 광역시로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금 현재 인구가 108만 정도 되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준 위원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지사는 광역시 추진하는 데에다가 도청을 다시 옮기겠다 그러면 그게 광역시로 승격이 된다면 다시 도청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서로 조율이 안 된 공약을 그리고 정책을 함부로 남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오신 분들, 저런 분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미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광역시라는 것을 새로 행정구역이, 수원시가 암만 커진다 하더라도 광역시로 된다는 것은 수원시장님 공약일지 모르지만 그건 현재 추진 중인 행정구역개편에 그런 내용은 없는 거고요. 지금 행정구역개편이 전국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대규모로 해서 묶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도청에 대해서는 2012년인가요? 2012년에…….

이재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행정당국이, 적어도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라고 하면 거기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신뢰성에서 우위에 앞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내지는 도시공사가 그 지역을 어떤 택지지구로 조성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고 얼마만큼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 약속이 충분하게 이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안 한다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예민한 시기에 호화청사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이재준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경기도의 택지정책 자체가 팔기 위해서 그러한 건진 모르겠지만 화성 동탄신도시 1기 거기에 자사고, 국제고 넣는다고 하고 여태까지 추진 안 되고 있죠. 그 양반들 얼마만큼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화성 2기에 또다시 자사고, 국제고를 넣겠다고 또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교육감은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택지에다가 뭐를 넣겠다.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기대심리를 부풀려서 투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면 안 들어가도 그만, 못 들어가면 그만, 언젠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 말씀은 이재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대책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청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준 위원 전반적이죠. 도청 이전도 그렇고 지금 165개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 지금 보면 학교가 77개 그다음에 동사무소가 16개, 파출소가 14개, 문화복지시설이 8개, 소방파출소 6개, 우체국 5개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다 주민편의시설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그다음에 다른 생산시설이나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가 조성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베드타운이라는 거죠. 도시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10년 후, 20년 후에는 상권이 형성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익을 취한 그런 개발업자들 내지는 주택정책을 편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 뽑아드린 자료는 여기는 각종 공공시설인데 학교를 포함해서, 아직 학교 같은 경우는 시기 미도래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재준 위원 그런데 2011년 6월이면 거의 다가 끝납니다. 두세 개 남고.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이 안 됐는데, 지금까지 택지도 조성이 안 되고 분양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예요. 그럼 받은 사람들 것을 다 일시에 돌려주든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말씀은 이제……. 입주시기에 맞춰서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죠.

이재준 위원 그러면 제가 끝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끝난 거. 끝난 게 뭐가 있냐 하면 남양주 진접 가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못 가봤습니다.

이재준 위원 용인 흥덕, 파주 교하, 동탄1, 화성 향남 가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용인 흥덕은 알고 있고요.

이재준 위원 여기 처음 입주했을 때, 입주민이 첫날 들어갔을 때 교통수단이 갖춰진 버스노선 하나나 있었어요? 우리가 주택정책을 폅니다. 주택정책을 펴면 거기가 준공이 돼서 어떤 입주자가 처음으로 입주를 해요. 그러면 사회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나 한 번쯤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흥덕지구 같은 경우는…….

이재준 위원 남양주 진접은 지금도 30분에 한 대씩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용인 흥덕 같은 경우는 09년 4월에 했는데 09년 10월에 차가 들어갔고 교하는 09년 8월인데 10년 5월에 들어갔고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 2년 뒤에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입주시기에 맞춰서, 항상 택지개발지구에 입주, 특히 입주 초기에 교통문제 또…….

이재준 위원 준공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준공허가가 나면, 교통시설 완벽하게 노선버스가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준공을 내게끔 행정지침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준공이 나가야 그 사람들이 불편이 없지 입주민들이 다 우리 도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공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점검사항으로 버스나 대중교통 시설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내주게끔 이렇게 업무지침을 내릴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런데 택지개발의 준공하고 또 버스노선이냐 이건 행정적인 업무거든요. 그건 시나 도에서…….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도의 업무처리 규정으로 해줄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준공과 연관 짓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이런 사항들 택지개발지구 입주시기에 맞춰서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각 지구별로 입주를 1년이고 앞두고 도 또 해당 시군 또 관련 사업자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해서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 9월에 주민들이 최초 입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경기도하고 또 수원시 또 도시공사 또 관련 기관들이 많은데 이 기관들이 모여서 계속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서부터 주민 입주 시에 어떤 불편이 있을 문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점검해서 13개 기관에 19개 부서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광교는 도시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특별히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LH나 다른 데서 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선 해당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시군에서…….

이재준 위원 시스템적으로 최초 입주자가 나오기 전에 교통시설이 갖춰졌는지를 보고받는 식으로 시스템을 정비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업무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각 지구별로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지금 그리고 광교에 투자가 덜된 게 한 1조 원쯤 됩니다. 지금 이 시설물들이 다 들어가면.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1조 원이라는 돈이 투자돼서 광교신도시가 상당히 활발하게 성장할 거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그분들의 분노하는 심정을 이해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건 이해합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해결책을 도가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세입자 문제인데요. 뉴타운을 하게 되면, 총 뉴타운사업지구 7개 지구에 10만 8,000세대의 임대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새로 건설되는 게 3만 2,000세대예요. 그래서 약 25%가 들어오는데 그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뉴타운사업에선 고려해 본 적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세입자에 대해선…….

이재준 위원 그 세입자들의 평균소득이 100~150만 원 정도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150~300만 원 정도가 41%가 되는데 주거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걸 보면 120만 원 정도가 세입자들 평균 월급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경기도나 LH공사가 내놓는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그림의 떡인지 한번 임대료를 챙겨보신 적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소득 1분위에 대해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재정능력이 있는지까지는 하나하나 체크는 못해봤습니다.

이재준 위원 지금 18평짜리 임대아파트가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보증금 3,500에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요. 그러면 120만 원 받는 분들이 관리비 내고 전기ㆍ수도료 내고 이러고 나면 사실 남는 게 70만 원 정도입니다. 70만 원 정도면 그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소득 1분위 계층에 대해선 이주수요에 대해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영구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최하위계층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죠?

이재준 위원 그렇죠. 지금 그분들은 원당지구 같은 경우 58%가 고양 시내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다음에 능곡지구 같은 경우 50%가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해요. 이분들이 월세를 못 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건물 하나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쫓겨나면 그 사람들은 어디도 취업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아까 김진경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천생 그런 계층에 대해선 행정에서 앞으로 전ㆍ월세에 대한 임차료 보조를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이재준 위원 좀 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있잖아요. 보금자리주택이 임대주택 공급하는 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임대주택이 30%…….

이재준 위원 네, 25% 정도 되죠.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이 뭘 하는 거예요? 보금자리주택이 그린벨트도 훼손하고, 사실상 그린벨트 훼손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주택허가 안 나는 것이 2급지서부터는 주택허가가 안 나죠?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이 경기도에서 하면서, 환경훼손하면서 2급지 다 훼손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2급지는 거의 포함 안 된 걸로…….

이재준 위원 2급지 많이 훼손됐습니다. 국감에서 자료 나왔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일단 환경등급은 3~5등급을 위주로 하고요.

이재준 위원 3~5등급을 원칙적으로 했는데 2등급을 훼손을 많이 했어요. 그걸 경기도가 다 방치를 했죠. 그렇게 해서 공공을 위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공공을 위해서 지은 것이 25%밖에 안 되고 나머지 75%, 80%가 다 분양해서 자기네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LH공사가 경기도 주택정책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주택정책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너네 이렇게 못한다. 임대주택 더 공급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이 위치선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원당지구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 있고 바로 옆에 또 보금자리주택이 있어요. 이것과 이것과 한 3~4㎞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결교통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뉴타운에 근접해서 같이 생활권을 묶어서 개발을 해도 되는데 거기가 고양도시공사가 하려고 그랬던 걸 LH공사가 뺏어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 지어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도로를 뚫어야 되고 노선 다시 넣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LH공사는 원흥지구에서 도시공사가 평가를 했을 때 고양도시공사가 거기에다가 택지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50%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LH공사도 여기서 50% 수익률이 나요. 그러니까 뺏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남으면서도 임대아파트 공급도 못하고 자기네 떼돈 벌면서 그러면서 만날 적자에 시달리고 이런 악순환들을 왜 우리 경기도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제어를 못하냐는 거죠. 공공이라는 것은, 자기네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 공공이 아니죠. 도시공사나 LH공사나 전부가 뭐냐 하면 수익을 발생해서 그것을 재투자하잖아요. 공공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역할들을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LH공사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만의 주택정책 그리고 세입자나 1인 가구 그런 것들을 위한 주택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하여튼 전반적으로 위원님 얘기에 공감하고요.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경기도 나름대로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걸 계속적으로 중앙에다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 공급규칙을 경기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재준 위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질의했던 건데 지방세법이 바뀌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건 확인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번에 도정법 할 때 조례에 수정안을 같이 올려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오늘 얘기는 뉴타운사업하고 보금자리하고 주로 얘기가 많이 되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권오진 위원 연결시켜서 제가 한번 좀……. 본 위원은 뉴타운사업이나 공공관리 이런 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촉진지구, 뉴타운 개발하고 이런 것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주택부분에서 경기도에 한 230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검토하고 연구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촉진지구, 존치정비, 존치관리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촉진지구는 아까 뉴타운사업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데고 정비지구는 그 차순위 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존치지구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현 상태로 존치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문제를 보냐 하면 현재 경기도 내에서 이러한 개발이 필요한 가구가 한 50만 호가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에 가구가 한 300만 가구라고 칠 때에 50만 가구가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2020년에 가게 되면 이게 180만 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10년 안에 180만 가구를 전부 어떻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주거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안이하게 이렇게 당장 할 것, 차상위, 현 상태 이런 정도로 해서는 이걸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정말로 지금 현재 아무것도 개발 못하게 그냥 꽉 묶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걸 꼭 필요한 곳은 어느 부분이고 더 세분화시켜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재개발이 되고 뉴타운 개발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뉴타운은 어떤 일부분이고요.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진, 다시 정비가 필요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시군별로 재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지금 현재는 인구 50만 이상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이하 도시라 하더라도 시 나름대로의 노후건물, 노후주택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뉴타운으로 갈 건 뉴타운으로 가고 또 개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할 부분, 또 아니면 신도시 같은 데는 리모델링사업을 포함해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한 것을 미리 하나 정해서 지금 현재 한 200군데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 지역에 가보게 되면 무슨 뭐 지구단위계획 잡아놓은 것도 있고 사실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해서 개발 못하게만 묶어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본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2020년까지는 180만 호가 이 대상이 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지금 이런 것이 그때까지 갔다가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새로운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뉴타운 개발이나 이런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나온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운영의 투명성하고 지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인데 솔직히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실장님도 50% 이상을 반대하게 되면 못한다. 못하는 요건이 뭐냐? 현장에 가보게 되면 건물에서 소득이 나오는 사람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세입자 중에서 아주 조금 세입 되는 사람들, 나갈 데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만 딱 연구하게 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서 하는 부분 속에서 다른 얘기, 뭐 싫어한다 어떻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 속에서 기금 모금에 대한 부분들이, 기금 확보의 부분들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금 경기도에 6,870억이 쌓여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시군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권오진 위원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도에서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실장님 입에서 나와야지만 이게 되는 것이지 돈도 아무것도 없이 시군에 미룬다?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할 때는 솔직한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로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이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만들기 위한 조례 만들어 달라라든지 뭐가 돼야지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하는 것. 사실 투명성 문제는 시스템으로 연결시키면 개발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다 하는 걸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걸 자료상에서 한번 현장에서 본 걸, 자료 185쪽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뉴타운 개발되는 대상지역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어요. 용산도 가봤고 많이 다녔는데 185쪽에 보시면 맨 위에 부담금 산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예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비례율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걸 종전자산액으로 나누면 비례율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경기도가 준비해야 되느냐? 개발사업 하려면 하는 걸 일단 보시고 거기에서 총사업지출금액하고 종전자산가액하고 같이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지원금이 되어준다면 개발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준비해 놓고 나서 뉴타운을 지정하든지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나서 공공관리에서 한 2억 정도 당겨주면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되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자꾸만 정치적으로 뉴타운사업이 이용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정말로 여기에 특별한 걸 또 만들어서 이 정도 지원하겠다. 저는 이런 곳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경기도에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에 세금 더 내게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한 세미나에서 어떤 공직자분이 하신 말씀에 참 답답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거기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금으로 그런 부담금을 지원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참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공직자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위험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하면 서울에서 많이 나옵니다. 강남, 강북이 나옵니다. 강남에 있는 분들이 왜 강남의 세금 가지고 강북을 개발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북이 더 어려웠을 때 강북의 세금 걷어서 강남 개발한 것 아니냐. 이제 강남이 잘사니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도시주택실에서 정말로 나와야지만 이 뉴타운사업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50% 희망한다, 안 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일본의 가나가와현 대표의원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뉴타운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상복합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반대하시던 분들이 일본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앞의 상가는 개발을 하지만 뒤쪽에는 옛날 걸 복원시키는, 옛날 건물을 복원시켜서 신구를 접목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가고 있다. 뉴타운 개발에 보게 되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도시가 되니까 상당히 불안해하더라, 오히려 더 나빠하더라. 그래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듯이 정말로 어느 지역은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되고, 퉁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별로 검토해서 뉴타운지역도, 개발지역도 복원을 하는 거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렇게 연구가 되어서 세분되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하여튼 기존에 지구지정된, 촉진계획이 수립된 11개 지역은 촉진계획 수립된 내용대로, 또 미지정, 아직 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11개 지구에는 또……. 지금 여태까지 위원님들도 제시해 주시고 민원도 발생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신규계획은 신규계획대로 신중히 수립을 하고 또 기존계획은 기존계획대로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가장 큰 문제인 기반시설비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도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도 정비기금 지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촉진지구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좀 더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보고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래서 실제로 빨리 급하지 않은 것들은 개발제한을 풀어주는 것도 사실 방법이고 아까 기금을 준비된 대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가는데 학교부지는 그냥 공짜로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학교부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학교부지는 그게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권오진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441쪽에 택지공급 규칙에 대해서 광교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똑같겠죠, 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현재는 초ㆍ중학교는 무상으로…….

권오진 위원 아니, 그것도 200세대 규모 미만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일정 규모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 이랬을 때 미만짜리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90% 받는다고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닙니다. 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5월에.

권오진 위원 아니, 여기에는 광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그 이전 걸 말씀하시는 건데…….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를 다 무상으로 받는 겁니까, 이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보금자리주택에서는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권오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보금자리주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보금자리주택이나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이 없더라고요. 지정, 승인, 보상, 청약 전부 국토해양부하고 LH공사에서 다 하는 것이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땅도 뭐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달라면 그냥 주는 것이고 역할이 없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 보금자리주택이 국가정책사업이다, 뭐 시책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지방에서는 거의 지구 선정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뭐랄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이렇게 제도나 절차가 돼 있고요. 지정할 때에도 또 국토부에서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심의하고 지방은 하나의 위원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지방분권이다, 지방자치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도지사가 역할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머지 택지개발이나 이런 건 다 권한이 이양됐는데 지금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직도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런 것보다도 그러한 보금자리주택이나 제가 그런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학교용지 부담이라든지 또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아주 우리 경기도 내에 여러 가지로 수익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것이 들어오고 할 때에 정말로 세수가 얼마나 줄고, 우리가 몇 년 동안 경기도에서 임대주택을 어디 아파트단지에다 끼워서 하라고 지시가 돼서 했잖아요. 그 덕분에 용인시에서는 임대주택 미분양이 한 6,000개가 생겼고, 용인시에 제일 많은 겁니다, 지금. 세수는 바닥이 나고 경기도에서 몇 년 동안 이런 걸로 인해서, 임대주택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세수감소가 한 3,000억이 됩니다. 그중에 500억이 용인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될 때에 중앙부처의, 중앙정부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금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보금자리 들어와서 하남시에 큰 덕이 됩니까? 아닐 거라 이거죠.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 회의 때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수가 줄고 무슨 세금이 빠지고 이래서 가용재원이 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로 별도로 경기도라면 주택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제시도 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이런 세금이 주니까 다 받아내든지 이런 것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단지 임대주택을 짓고 공공주택을 짓고 사람만 들어가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임대주택을 보는 그런 시각이 서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A라는 시에 지으면 거기에 결국은 저소득계층이 들어가는 임대주택일수록 더 그런 현상이 늘어가는데 결국은 저소득계층이 들어오고 사회적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계층이 입주함에 따라서 시의 재정, 크게 도로 보면 도 차원에서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임대주택 건립을 좀 꺼리는 지자체가 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이 임대주택이거든요, 그 유형별로 해서. 그럼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권한을 말씀하셨지만 임대주택의 지역별 선정, 입지 선정서부터 중앙에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이다 또 아니면 보금자리에는 30%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지 자체가 전혀 그 지역 내에 저소득계층이나 또는 입주…….

권오진 위원 시간이 2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선정을 하는 그런 권한서부터 우리 지자체가, 도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임대주택이 됐건 분양주택이 됐건 이런 주택이 건설됐을 때 그 필요에 의한, 그 지역 필요에 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이게 짓기 편하다고 예를 들어 군포다, 고양이다 이런 데 임대주택 지어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느냐. 연천이나 저 변두리에도 임대주택의 수요가 있으면 다만 10세대가 됐든 50세대가 됐든 그런 데 지어주고 공급이 필요하게 돼야지 아무 상관도 없는 데 지어서는 안 된다. 하여튼 이게 제 기본 생각…….

권오진 위원 실장님, 어려운 사람일수록 교통이 좋은 데 살아야 됩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교통이 좋고 지역에 어떤 생활근거가 있는 지역에…….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경기도가 받아들였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말하는 조세감면을 통한 재정지원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혜택을 중앙정부에다 요청했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권오진 위원 요청을 정식으로 해서 싸우기도 하고 해서 받아내야지만이 재정이 좀 좋아지는 것이지 만날 무슨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무슨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말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하여튼 돈을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경기도 실정, 각 시군별 실정에 맞는 적재적소에 임대주택과 그 수요층에 맞는 주택이 공급돼야 실제 필요한 거지 예를 들어 그런 수요를 고려치 않으면 결국은 경기도 내에 짓는 임대주택이 타 시도, 또 서울시 이런 데의 인구 전입이나 이런 것만 초래하고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 시나 도의 재정부담과도 연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되는 것이 서울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분명히 연구 검토해야 될 큰 과제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래서 다음번 회의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요청하고 싸운 결과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권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이의용 위원님 요청으로 경기도민 두 분이 참관신청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와부읍에 사시는 손호경 님과 진범준 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우리 뉴타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 너무 오래 계셔서 다리가 부으셨을 것 같아.

○ 위원장 임종성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님.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뉴타운과 관련돼서 말도 많지만 또 앞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나 이게 시범지구가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또 앞으로 11개 시에 17개 지구가 남았고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 지역구에 관련된 부분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는 대화를 나눴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우선 좀,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정의를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특별설계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죠? 특별설계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설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하나의 일환인데요. 현상설계하고, 요즘에 여러 가지 대두되는 사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해서 창의적으로 개발안을 만들 필요가 있거나 또 계획안을 만드는데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입안할 때에 개발안을 만드는 내용이 특별설계구역으로 해서 국토부 제1종지구단위 지침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너무 설계를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현상설계 공모 등을 통해서 하라 이런 뜻이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다음에 용도용적제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용도용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주로 상업지역 같은 데 많이 적용하는데요. 개별건물이 아니고 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하고 상업용 건축물 이런 건축물을 같이 지을 때에 용도에 따라서 용적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주거지역 같으면 주거용 건축물이 많이 들어가고 상업지역 같으면 상업용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건축물이 복합으로 들어갈 때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주거용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용적률을, 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용적률로 해서 적용하는 것이 용도용적제가 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뉴타운지역, 일명 재정비촉진지역은 도촉법에 의해서 계획이 되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근거가 도촉법이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네. 도촉법에 특별설계구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도촉법에 특별설계구역이 있는 게 아니고요. 특별설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국토해양부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특별설계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이의용 위원 특별계획구역?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이의용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소지구가 경기뉴타운에서 시범지구로 선정이 돼서 확정결정고시가 됐는데 그러면 덕소뉴타운지구는 당연히 도촉법에 의해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왜 덕소뉴타운지구에 도촉법에 의해서 계획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촉법에 없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특별계획구역을 적용했는지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도촉법에 의해서 촉진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걸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의제가 되기 때문에 1종지구단위 지침에 대한 건 다 같이 적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뉴타운지구 내에 특별계획구역이 또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특별계획구역은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양주 덕소에 하나 있고요. 부천 원미지구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부천 원미 춘의11지구는 어떤 지역입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원미지구도 저희가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나간 뉴타운사업지구고요. 촉진계획이 결정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아까 말씀을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에 나왔지만 존치관리구역, 존치정비구역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춘의11지역은 존치정비구역입니다. 그렇죠? “공공이 시행 시에 부천시의 구상안임.”이라고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시행할 때 여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덕소 6B지역은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거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민간이 하는데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 게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덕소 같은 경우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왜 여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덕소 6B구역은 한강변에 위치한 아주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우리가 도촉법에 의해서 촉진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용적률이 300%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주택만 짓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곳은 남양주시에서 유일한 한강변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주거와 상업, 업무, 전시장 이런 것이 복합된 랜드마크식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45층 이상까지 저희가 승인해 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당초에 300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500%까지 저희가 용적률을 줘서 이건 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설정했던 내용입니다.

이의용 위원 남양주시와 당시 총괄 MP의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총괄 MP가 그 지역을 충분히 알 것이고 그리고 시의 요청도 있고 해서 랜드마크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는 특별설계구역으로 했다 이런 뜻이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특별설계구역이라는 것은 도촉법에는 없고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도촉법에 의해서 뉴타운지역에 계획을 다 해놓고 그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원용을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한 데는 여기 하나뿐이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이의용 위원 그런데 그게 법률상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준주거지역이 아니거든요.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용도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주거용 건축물 위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용적률을 찾아먹으면 300%밖에 못 찾아먹는데 여길 랜드마크식으로 복합건물을 짓다 보니까 300%만 갖고 짓기는 안 되고 또 용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용적률을 500%까지 저희가 상향시켜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요. 부천 원미지구의 춘의11구역은 공공이 시행할 때라고 했고 여기는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조서가 경기도보에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덕소6B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설계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지금 원미지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원미지구는 거기가 준공업지역이거든요.

이의용 위원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있어서 여기는 “공공이 시행할 시 부천시의 구상안임.”이라고 명확하게 적시가 돼서 그래서 경기도보에 나온 것도 원미5B 도시관리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라 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그렇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 덕소지구도 특별설계구역해서 1종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서 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하면 됩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미지구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이 공업용시설, 생산시설 자체가 자꾸 기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공공성이 나름대로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00%밖에, 주거용 건물밖에,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밖에 못 짓는 것을…….

이의용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덕소6B지역도 1종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이 되면 되느냐 이거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비위원회에서 승인한 조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왜 특별설계구역으로 현상공모에 의해서 거기를 랜드마크 형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요청을 했으면 그러면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맞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이의용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조건을 붙였냐 이거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것은 저희가 조건을 붙인 게 실질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건물이 들어가고자 하는 입장에서 풀어준 건데 거기에 아파트식으로 주거용건축물만 상당 부분 들어가다 보면 원래의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준 것에 하나의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주거용건축물을 일정 부분 통제를 하고 오히려 그쪽을 당초의 취지대로 여러 가지 복합시설, 업무나 상업이나, 처음에는 거기에 컨벤션이나 이런 시설도 다 같이, 호텔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을 위원회에서 용적률은 주되 저희가 지침을 나름대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의용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B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된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1종지구단위 수립 지침을 준용해서 저희가 결정해 준 겁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이의용 위원 MP도 충분히 이해를 한 거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걸 시하고도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의 입장은 시에서는 현상설계 쪽으로 가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성 관계나 여러 가지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MP하고 시하고 저희 도하고 한번 긴밀히 다시 한 번 내용을 따져보고 혹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건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거기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도용적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도용적제로 해서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용적률은 500%를 줬지만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에다가, 그 이전에 용도용적제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업지역에 주로 합니다.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짓고자 할 때 용도용적제를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상업시설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지. 바로 인근에, 바로 앞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구역이 세 군데가 있죠, 바로 앞에. 경계선을 두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이의용 위원 준주거지역이고 앞에는 한강이고 옆이 다 지금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상업지역을 넣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이것은 MP하고 시에서 입안권자가 수차례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쪽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서 아주 정해져 온 것이지 일방적으로 여기서 상업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MP가 그걸 주장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런데 그 주장한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주장을, 그러니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선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입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촉진계획을 한 군데만, 6B구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구역을 아울러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한강변에 있으니까 랜드마크로 하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온 겁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시청과 MP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용적제가 지금 500%까지 줬는데 500%의 용적률을 찾아먹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찾아먹기 위해서는 상업시설이 40%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 의무적으로 40%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공동주택입니다. 어제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걸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상가비율이 많을수록 상가가 텅텅 비어서 분양이나 사업성이 부족하다, 이게 굉장히 문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상업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에 상업지역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용적률을 찾아먹으려면 이 용도용적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고 500%까지인데 500%면 상업지역을 40%는 넣어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의지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지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시설이 너무 많아서 과잉이 돼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사업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부도가 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50%를 찾아먹으려면 3 대 7로 해야 되고 400% 용적률을 찾아먹으려면 20%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돼요. 그런데 한계가 20%까지입니다. 그러면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MP와 남양주시의 의지라고 해서 받아들여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재정비위원회는 뭐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 상업시설을 반드시 넣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왜 재정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는가?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건 위원님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3종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3종일반주거지역에 준해서 가야 되는 데를 용적률을 200%, 쉽게 얘기해서 더 주는 대신…….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을 200% 더 줄 테니 상업시설을 지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에서 랜드마크로, 거기를 한강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처음에 구상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9 대 1 식으로 해서, 주거용건축물이 9 대 1로 들어가게끔 해서 500%로 준다 했을 때는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구단위지침이나 그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용적률을 더 줄 테니 상업시설을 20% 이상 하라는 뜻 아닙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결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렇죠? 왜 상업시설을 의무적으로 넣게 하냐 이거예요. 원치 않는 것을?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재정비위원회에서 늘 나오는 것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그 지역의 상업시설 면적이 과연 그게 되겠느냐? 공실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최소한의 용적률을 확대해 준 것은 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해서.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MP와 남양주시에서는 복합건물로, 쉬운 예로 주상복합으로 짓고자 하는 것을 재정비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받아줬다는 뜻 아닙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받아준 게 아니고 오히려 주거용건축물만 우후죽순 들어가다 보면 굳이 준주거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건 용도지역으로 바꿔주는 대신 그러한 시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업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전시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준주거지역 내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끌어주면서 용적률을 더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 용도용적제를 통상 다른 구역에도 보면 시군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이의용 위원 시군 조례에 따르도록 하면 되지 굳이 용도용적제로 한정을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뜻이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쪽에 민원이 있다는 내용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의용 위원 민원도 있지만 이건 뉴타운 앞으로도 해야 될, 앞으로도 17개 지구가 남았잖아요. 사례인 것 같아서, 문제점이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지역에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약 80% 정도의 지역주민들이 이건 불합리하다. 상업시설이 지금 텅텅 비어서 사업성이 없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민원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상업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본다면 과부하가 걸린다는 입장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하고 MP하고 같이 모여서 전체 남양주 그 지역에, 덕소지역 전체에 대한 상업비율을 한번 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피하게 논리가 안 선다 그러면 저희가 일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보면 여유도 둬놨어요. 현상설계 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상설계 해서. 그러면 현상설계 해서 지금 여기 도보에 게시된 것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현상설계 할 때 과업지시를 만들고, 시에서 만들 것인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해서 그게 충분한 당위성이 선다고 하면 행정절차에 의한 변경절차를 거쳐서라도 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 있으면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장, 안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뉴타운” “뉴타운” 했는데 저는 뉴타운은 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에 현재 뉴타운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22개소입니다.

김주성 위원 22군데에서 우선 사업성이,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모두 침체되어 있어서 그런데 모든 사업지구를 전부 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성이 있는 곳을 한 서너 군데만 지정해서 우선 그 성과를 보고 뉴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시범지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 도에서도 일단 충분히 사업의 여건이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부천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천 현장도 나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분양이 거기 부천지역도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동탄2도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잠깐 그러한 맥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 7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부동산 조건이 전부 다 악조건인데 과연 사업기간 내에, 아까 실장님께서 잠깐 부연설명하실 적에 서울까지 20분에 갈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경부고속도로나 도로망이 거의 형편이 없어서 평일에도 20분 안에는 도달을 못 하는데 도로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건 완벽하게 구축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일단 동탄까지는 이번에 새로 국가철도계획에 의한 KTX 수서-평택 구간에 정차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GTX에 대해서도 지금 동탄에 GTX가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부고속도로가 상당히 막히는 부분인데 제가 20분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고속철도망을 이용한 이용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광교신도시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2011년 9월 달까지 개교 예정인 학교가 약 네 군데 되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2011년…….

김주성 위원 9월 달까지. 지금 약 10개월 남았는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말씀대로 4개 교가 2011년 9월까지 개교시기가 되겠고요.

김주성 위원 공사진척률은 몇 % 정도나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초등학교 2, 중학교 2가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개교예정 학교가 4개교 이의1초등학교와 7초등학교, 이의1중학교, 이의5중학교. 본 위원한테 보내주신 자료 147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이건 지난 10월 14일에 용지공급계약은 체결이 됐는데 일단 2011년 9월까지의 최초 입주에 맞춰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교육청의 계획, 공사착공하고 개교시기까지 해서 잠시 후에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도지사와 교육감이 용지분담금 가지고 계속 다투고 설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광교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김주성 위원 아, 광교는 해결이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추가로요. 지금 광교신도시는 체육시설부지가 몇 %나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체육시설부지요?

김주성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체육시설로 별도로……. 위원님 어떤 종류…….

김주성 위원 지금은 아무래도 복지시대다 보니까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의식주보다는 일단은 국민건강을 먼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체육시설부지라든지 이런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은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래야 되는 건지. 물론 거기 원천저수지라든지 저수지 공원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광교 토지이용계획상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체육시설로다가 별도로 토지이용계획 수립된 부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체육이라는 것이 공원을 이용하고 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여기 문화복지시설에, 대부분 요새 보면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 같이 복합으로 들어가서, 어떤 시에서 하는 그런 시설 말입니다.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체육시설만으로 따지면 공원시설이나 이런 걸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규모는 아닙니다만 주민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같이 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원컨벤션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애당초 1998년도에 수원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수원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50%를 지원 확약을 한 상태에서 이 컨벤션센터가 시작이 됐죠?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전의 경위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98년도 경위는.

김주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원컨벤션에 대한 택지공급승인신청이 국토해양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반려된 이후에 2009년 1월 12일 날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는 수원컨벤션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수원시에 수의계약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공식합의를 했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주성 위원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마찬가지, 국토해양부에서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그래서 수원에서 법리해석을 받은 결과 이건 수원에서 요구한 수의계약 공급방식이 옳다고 수원시의 손을, 경기도 손보다는 수원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아니 올 8월 3일 날까지 일단 법제처에서 공문을 보냈으면 최소한도 2개월 이내에, 10월 2일까지는 법제처에 그 처리결과를 경기도에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런 통보는 안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컨벤션에 관련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컨벤션 용지가 3만 평이 있고 그 밑에 주상복합용지로 약 2만 9,000평이 있습니다. 2개 부지에 대해서 수원시의 요구는 뭐냐 하면 컨벤션 용지 3만 평에 대해서 조성원가에 수의계약으로 달라 그런 얘기고 주상복합용지는 감정가에 달라. 그러면 민간에서 주상복합을 개발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컨벤션에다가 투자해서 컨벤션을 짓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컨벤션용지 3만 평이 전부 컨벤션이 아니라 컨벤션과 그 외 부대시설로 해서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거기 호텔도 들어가고 또 터미널시설 이런 걸 포함해서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데, 기본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공급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건데 쟁점이 되는 사항은 수원시는 이러한 시설을 할 테니까 조성원가에 수의계약으로 달라는 거고…….

김주성 위원 지금 왜냐하면 법제처에서 법리해석을 할 적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법제처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이었지 용지공급 가격에 대한 것은…….

김주성 위원 잠깐만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할 때 이계삼 과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죠?

○ 위원장대리 안승남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말씀을 하셔야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이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TF 구성해서 저희가 수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에서 하는 컨벤션에도, 경기남부지역에 컨벤션도 필요한 것이고 또 호텔도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용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수원시의 계획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상에 나와 있는 감정가격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규정하고 이걸 어떻게 절충을 해서 수원시에서 계획한 사업을 잘하게 하느냐가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별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능한 한 수원시 입장을 들어서 수원시 입장에 가장 근접한 방법으로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저한테 맡겨주시면 처리방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믿고요. 그다음에 장기간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사유재산이 묶여 있는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묶여 있는 재산들이, 경기도에 묶여 있는 사유재산들이 많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시계획은 전부 시장ㆍ군수가 입안하고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시계획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한 광교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분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로 넘어가서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느 정도 좀 유동성만 가진다면 거기를 재개발해서 건축물을 짓고 어쩌고 그러는 행위는 안 되겠지만 농작물을 경작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거의 뭐 짓지를 못하게 하는 것, 항공사진이나 이런 것들 문제로 해서 농사를 짓다가 걸려도 벌금을 물리고 어쩌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완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가 그린벨트에 대해선,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이란 이름 그대로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지역인데 하여간 매번 실제 주민생활에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이 없는지 또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많은 사항이 반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자료 요청서 중에서 도시주택실에 관련된 산하기관이나 지원사항을 3년 정도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건 안 왔습니다. 위원회나 산하기관이 전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산하기관은 없습니다.

김주성 위원 위원회도 없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회는 예산지원이 아니고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참석할 때 참석수당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것도 일단은 지원이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지원이 아니라 보수가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보수가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보수라든지 이런 게 나간 게 있으면 3년간 정도,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빠뜨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그건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김주성 위원 그건 자료로 다시 요청을…….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확인해 드리고요. 자료가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원컨벤션센터는 처음에 경기도와 수원시가 서로 50%씩 부담을 해서 설립을 하려고 했던 어떤 목적적인 공공사업이었고 경기도에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협조를 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 또 광교신도시가 빛이 나는 도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실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권 76페이지에 위원회 설치 현황하고 회의개최 횟수, 지출예산에 대해선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고요. 컨벤션에 대해선 저희 도에서도 필요한 시설로 보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질의를 하게 해주셔서. 실장님 오늘 점심 보양식 드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부대고기 먹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제 도시주택실의 감사도 오늘 이틀째로 종반전을 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감사합니다.

이재천 위원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협약서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천 위원 변경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택지조성원가 결정내용 그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광교신도시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광교신도시의 조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광교신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사업의 시행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광교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역할은 어떤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경기도 역할은 사업시행자로서 갑의 역할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책임한계는 어디까지를 봐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책임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광교신도시의 조성에 따른 경기도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택지조성원가 및 공급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땅장사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광교는 조금 이따 위원님께 협약서 사본을 드릴 테지만 거기에서 땅장사를 하고 그런 차원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경기도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협약서 자체에 광교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액 광교신도시에 투입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협약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택지조성원가는 누가 결정을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 조성원가는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공사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아, 도시공사에서 한다고요. 그와 관련해서 내년이면 이제 광교신도시가 첫 입주를 하게 되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내년 9월입니다.

이재천 위원 입주자 모두가 선택을 잘했다는 입장이 돼서 경기도를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최근 광교신도시의 광역수도 연결공사에 관련해서 수원시 일부지역에 오염된 상수도를 공급하고 상수원 공급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방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광교신도시 공사 중에 관로 이설작업 중에 발생된 것인데요. 지금 광교에서는 수돗물 공사를 하면서 광교신도시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원시가 다 입회하고 통제하고 한 상황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수원시에서는 광교에서 어떤 공사로 인해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이 전반적인 수돗물 관리상의 문제라고 해서 바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조사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규명에 대해서 수원시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신설관로를 깨끗이 세척하고 한 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통수를 하면서 그동안 막혀 있던 관말부분을 퇴수변을 통해서 그 물을 빼내고 통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장시간 중단되는 문제로 해서 이런 면에 관리가 좀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건 원인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네,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더 중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6쪽에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아까도 하셨지만 업무보고 자료에 평택 고덕신도시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 1월 13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2011년 12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및 실시계획을 재수립하고 2012년 6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천 위원 그럼 보고하신 이 내용이 맞다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런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러한 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좀 의문이 돼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대 의회가 처음 개원이 됐습니다. 그때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금년 12월, 그러니까 2010년이죠.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어야 하며 2013년 12월 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8대 개원하면서 7월에 보고한 내용과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는 좀 판이하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 부분은 위원님, 7월에 보고한 것하고 금번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변수가 뭐가 있었냐 하면 지금 KTX역사에 대해서 당초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는 KTX역사가 고덕역, 그러니까 전체 고덕지구로 보면 서쪽 끝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다 수립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평택-수서 간에 KTX가 계획됨에 따라서 역이 당초에 계획한 지금 고덕역, 평택역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제역으로 하느냐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쪽 평택역은 신설역이라 한 3,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이쪽 지제역은 기존역이고 신규역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런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기왕이면 동탄을 거쳐서 내려가는 노선인 지제역을 KTX역사로 한다는 계획이 10월경에 확정이 돼서 국가계획에 반영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제역으로 역사가 변경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7월의 보고 때하고 지금 2011년 12월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이 KTX에 대한 역사가 변경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전반적으로 흔들어야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 계획이 좀 뒤로 지연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73쪽을 봐주시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LED 도입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LED 도입실태 관련해서 가로등, 보안등, 기타가 있습니다. LED 도입한 사업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일단 LED에 대한 수명이 기존의 등보다 거의 한 5배 정도 돼서 유지관리비가 저렴하고 또 다양한 색상의 표현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장점인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향후 저비용, 그러니까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그러한 차원에서 LED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74쪽을 보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만 도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광교가 최초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광교도 있는데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지구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제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뒤에 보면 경관등이라고 있어요. 174쪽을 한번 봐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경관등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경관등이 뭔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공원에…….

이재천 위원 공원등은 아니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공원등도 있고 경관등은 각종 시설물을 옆에서 비춰주는 그런……. 그러니까 장식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표현을 하기 위한 등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도표를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광교신도시에만 지금 현재 보면 4,794대죠,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이렇게 국한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LED 가로등 광교 도입도 기존의 공원이나 이런 데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이 LED 도입 검토를 위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현재는 가로등 차원, 폭이 좁은 데는 관계가 없는데 중로급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입할 때 휘도문제라든가 또 등 배치간격 문제라든가 또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런데 광교에 최초로 한번 도입해 보자 해서…….

이재천 위원 시범이네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시범입니다. 테스트베드 형태로 해서 광교에, 앞으로 LED를 점차 우리가 써야 되고 LED에 대해서 기술도 그때 당시 3월경이었는데 앞으로 내년 3월 정도 설치할 때 되면 그런 기능이나 성능도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판단도 했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일단 광교서부터, 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중로 이상 한 2,500등에 대해서 설치를 해보고 그다음에 각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파급시키자 하는 계획으로 광교에 먼저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재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지역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잖아요, 광교 말고. 그러면 좀 전의 답변에 좀 더 추가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설치된 데가 과천에서 사당 넘어가는 데 거기에 일부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LED가 휘도가 높아서 약간 눈이 부신다는 저기도 있고 한 건데 이건 일단 일반도로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등을 쓸 것인지 LED를 사용할 것인지. 도로폭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네. 보완해서 좀 더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LED 장단점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효율이나 전기요금, 뭐 전기요금도 절감이 되겠죠. 혹시 전기절감의 효과에 관한 현재 어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70%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장점에 보면 온실가스 CO₂배출제한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미치는 영향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시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거고 이건 많은 연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LED를 도입함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좀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도시공사와 무슨 컨소시엄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시공사에서 이미 발주해서요.

이재천 위원 다 발주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되는 것은…….

이재천 위원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제가…….

이재천 위원 어디까지 어떻게 현재 진행됐는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금년 11월부터 2월까지 이게 바로 설치할 경우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이 시제품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과연 가로등에 적합한 것인지 이 검증을 하고 2011년 8월부터 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에 시험테스트를 거쳐서 2011년 9월 주민 입주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 준공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공원등에 관련해서 사실은 시설비나 이런 건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공원등은 현재 시설을 설치하는 게 지금 전기를 똑같이 공급해서 공원등을 설치하게 되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여러 가지 장점에 보면 LED는 온실가스, 전기 절감도 있지만 지구온난화 방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지만, 시설비나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으로, 공원의 공원등이니까 실질적으로 전기를 직접 설치 안 하고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해서 공원등으로 하면 전기도 안 들고 또 시설하는데 전기선을 가지고 안 가도 되고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냥 좋으신 말씀으로 보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사업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반영할 사항이고 일단 광교에 대해서는 LED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이걸 보고 다른 데도 따라와서 하는 그런 체제로다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LED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아까 수명이 5배, 전기소모량이 한 70% 정도 든다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다 보면 방식, 공원등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건물 내에, 공공기관 건물이나 형광등 이런 것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처음에,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상당히 LED가 고가의 품질이죠. 가격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 공공기관이나 또 개인은 더욱 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걸 한번 다시, BTO방식 있죠? 먼저 시설을 하고 나중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또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됐나요? BTL방식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나 본데요. 공공기관에 대한 건 우리 회계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하여튼 조금 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좀 더 투명하고 진실된 사업과 행정 추진으로 도민이 실망하지 않는 도정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 행감 때 질문을 드렸던 미분양주택과 관련돼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행감자료 457페이지에 보면 미분양주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 미분양주택 현황은 면적별로 60㎡ 이하가 6.3%이고 60~85㎡가 25.8% 그리고 85㎡ 이상이 무려 67.8%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미분양주택 현황이 2007년부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최재연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제가 그것을 그래프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드린 자료 참고2 그래프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행감자료 말고 제가 드린 자료 참고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최재연 위원 그 그래프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화를 보면 미분양주택의 면적별 현황 변화가 60㎡ 이하는 2007년에 25.1%였다가 2010년 9월에는 6.3%까지 미분양 수준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소형주택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60~85㎡도 58.3%~25.8%까지 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85㎡ 이하를 소형주택으로 봤을 때는 많이 미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5㎡ 이상은 16.6%에서 현재는 67.8%까지 미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급현황을 이 면적별 미분양주택 현황과 비교를 해 보면, 행감자료 442페이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광교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의 규모를 보면 60㎡ 이하가 20.2%에 불과합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60~85㎡는 36.2% 그리고 85㎡ 이상은 43.6%입니다. 이것은 제출하신 자료에서 설명하셨듯이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서 경기도지사가 10%의 권한을 가지고, 재량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결과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런데 조정을 할 때 업무 처리지침과 비교를 해보면, 제가 드린 참고자료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보면 업무 처리지침에서 보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60㎡ 이하가 30% 이상 그다음에 85㎡ 이하가 60% 이상 그다음에 85㎡ 이상이 40% 이하로 돼 있는데 광교는 이에 비해서 소형주택을 줄이고 85㎡ 이상을 43.6%까지 높였습니다. 이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소형주택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명품신도시라는 주제하에, 콘셉트하에 대형주택을, 대형아파트를 늘려서 공급한 결과입니다. 10% 예외조항을 이용해서 소형아파트 비중을 줄이고 중대형아파트를 대폭 늘렸는데 제가 제시한 대안 참고4번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표와 참고5 그래프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지사께서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땅을 강제로 수용해서 개발되는 신도시나 공공택지,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아파트를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지금 예외조항 10%를 거꾸로 사용한 것이고 만약 이것을 제가 제시한 대안대로 경기도지사의 중대형주택, 아파트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85㎡ 이하의 소형주택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했을 때 비교해 보면 현재 광교신도시의 계획안에 비해서 60㎡ 이하는 무려 5,977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60㎡~85㎡ 사이는 줄어들지만 85㎡ 이상은 2,713세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60㎡ 이상의 아파트를 줄여서 60㎡ 이하의 소형주택 약 6,000가구 늘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미분양주택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60㎡ 이하로 위원님께서 자료로다가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40%까지 올렸을 때 그런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주택의 평형별 규모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하고 결국은 결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소형주택을 위주로 했을 때는 그만큼의 세대수가 는다는 가정만 했을 때는 인구가 늘고 그만큼의 도시기반시설 또 각종의 공동시설이 증가가 수반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계획으로 했을 때는 소형주택이 상당 부분 늘 수 있었던 여건이었다는 것에 대한 최재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미분양주택 면적별 변화에서 확연히 볼 수 있듯이 2007년 3월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소형 위주로 미분양이 있고 최근에는 큰 평형의 미분양이 생기는 건데 이건 주택의 미분양 상황이 우리의 주택정책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게 1가구 2주택의 제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때 2007년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주택에 대한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새로 구입하게 될 때는 평수를 늘려가는 걸로 다 계획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때의 주택건설 추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부 조금 큰 평형을 선호하고 큰 평형을 많이 넣는 주택건설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승인 나간 부분들이 입주하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전부 중대형 위주로다가 공급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소형에 대한 입주하는 물량이 줄어든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추이가 최근에 다시 소형주택 위주로다가, 기존에 사업승인 나간 부분도 소형으로 변경해서 분양을 하는 그러한 추세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광교…….

최재연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점은 물론 부동산 추이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광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최재연 위원 광교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뭐 소신이라기보다…….

최재연 위원 어제도 제가 지적을 해서 확연히 드러났듯이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에 관해서 정책이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임대주택이다 뭐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최재연 위원 그 얘기는 어제 제가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넘어가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최재연 위원 광교신도시에서는 그 정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주택정책을 만들 때 일단은 가줘야 하고,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가줘야 하고 그 방향이라고 한다면 소형주택,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위주의 주거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이 짜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경기 상황도 그렇고, 표에 잘 표현해 주셨는데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부족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주택이 건설되고 공급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재연 위원 다음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생태면적률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서는 좀 미흡해서 추가로 행감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646페이지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뉴타운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표 가지고는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에 반영된 그리고 계획된, 각 지구에 반영된 생태면적률의 세부내역, 특히 공간유형 및 그 비중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용지가, 생태면적률이라는 게 공공용지도 있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통계가 같이 나올 텐데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관리를 하면 될 텐데, 만들고 관리를 하면 되지만 개인의 토지나 건물에 생태면적률을 적용할 경우에 어떠한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의무화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8페이지에 보면 공간유형들과 가중치가 쭉 나와 있는데 각 공간유형별 관리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수변공간을 인공으로 만들었을 때 대부분은 관리가 잘 안 되고 버려지는 공간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생태면적률에 들어가고 가중치를 받을 때 어떠한 식으로 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최재연 위원 그리고 뉴타운사업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11월 4일에 제가 토론자로 나가려고 했던 토론회가 무산된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날 네 지구에서 반대대책위 분들이 오셔서 결국은 토론회를 못 하고 무산이 되었는데 토론이 무산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날 우리가 본 것은 현장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뉴타운 현장에서는 주민과 주민 간에, 찬성과 반대를 하는 주민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고 내년 초 정도 되면, 3월에서 4월 되면 촉진계획 수립이 다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 더욱더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는 경기도의 대책은 상당 부분 무책임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이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히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시범지구 지정도 없이 23개 지구를 한꺼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부동산경기도 나빠지고 반대하는 반대대책위도 생기고 하니까 도지사께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내뱉는 것 자체가 경기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공관리제 관련해서도 지정은 경기도에서 해놓고 상황이 안 되니까, 돈이 없고 상황이 안 되니까 시장ㆍ군수더러 알아서 해라,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것도 상당히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사실 기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 뉴타운사업 부서가 축소될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경기도지사께서 처음 지정할 때에 비해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을 빼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주민들 의견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요점은.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 수립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내년 3, 4월 되면 다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3년이 도래되는 지구는 내년 4월까지 지구가 지정돼야 됩니다.

최재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는지 그 세부적인 대책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주민들 의견 들어봐서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구역이 있다면 존치지구로 변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니면 제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존치지구로 변경이 되면, 뉴타운지구 안에서 한 지역이 존치지구로 변경이 되면 다른 지구에서 SOC부담 비용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SOC부담이 같은 시설을 할 때를 전제할 때 늘어나겠죠.

최재연 위원 그런데 존치지구가 많아질수록 사업을 하겠다는 구역에서는 더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대안도 없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그 대안을 같이 검토해야죠. 그 부분도.

최재연 위원 어쨌든 사실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만약에 뉴타운지구 내에서 빼주겠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뉴타운지구가 한 뭉텅이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건 결국은 뉴타운사업이 지양하려고 했던 난개발 방지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이 기본적으로 50% 이상 찬성을 해야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요.

최재연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주민의사에 따라 하겠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민이 과반수 이상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끌고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반대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마저 안 들어가면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당연히 존치지구로 빠지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은 늘어나게, 그러니까 비용부담은 다른 사업하는 지역에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기반시설비의 지원이라든가 또 어떤 하는 데에 대해서, 아까 이의용 위원님 용적률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용적률에 대한 저희가 더 완화 규정, 사업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의 검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재연 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주민의견을 듣는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뉴타운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지정을 할 때 부동산경기가 좋고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사업은 공공에서 지정을 하지만 결국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결국은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행되는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지정될 때 뉴타운사업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장밋빛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너무 포장이 많이 됐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처음 뉴타운사업을 시작할 때 했던 기초조사 자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최재연 위원 그런 식으로 다시 의견수렴을 한다면 또 한 번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출하신 기초조사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자료가 방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모순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부천 소사지구 같은 경우에 세입자들도 그때 개발 찬성이 80%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희망을 하는 사유 1위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주형태는 전세가 70%였고 전세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27%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본인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적정규모로 몇 평을 예상하고 있느냐 했더니 31평이랍니다. 102㎡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조사 결과입니까? 어떤 전문성을 가진 설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사결과를 가지고, 반영은 물론 안 됐을 것이고 이것을 주민들 의견수렴이라고 그 근거로 삼는다면, 이번에 의견수렴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엉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든 시군이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업성 검토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직접 공개는 못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을 공개하려면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작성을 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 의견수렴이 아까 뉴타운사업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또 시군별로 입장이 다르고,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민 간에 분쟁을 조장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의견수렴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최재연 위원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게 하고요. 또 사업성 검토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참 저희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민되는 분야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A라는 특정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고 얼마의 부담이 들고 하는 것을 우리 공공에서 과연, 뭐 뽑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주민에게 자료로 제공했을 때에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력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의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은 좀 신중한 접근을 통해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또 여기 오늘 뉴타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 시점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실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신도시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재정비촉진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사항, 보고 느낀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경기도 우리 도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제반 정책들을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철학을 가지고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지금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후에 이 23개 지구를, 이미 선정해 놓은 23개 지구를 가져가면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도래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분명하게 도의 정책목표 내지는 철학을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23개나 되는 지구지정을 해놓으시고 지금 와서 일부 주민의 의사에 따르겠다. 50% 이상이 찬성하면 추진하고 50% 미만의 의견이면 추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지는 또 제척을 시킬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존치지역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만약에 이렇게 꼭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이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이 부분을 결정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거든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도에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반 사업을 잘 챙겨서 간다 이런 평가를 받지 도에서 임의적으로 이 부분을 결정해 버리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도래됩니다.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뉴타운사업과장님께서 시군에 계신 일선 과장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고 모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주 하세요. 자주 하셔야 현황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또 지역실정을 아무리 도에서 모든 분들 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보실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일선 사정을 일선에 계신 분이 더 잘 알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고 또 내지는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회합을 자주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현지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지역별로 알맞은 대안이 나옵니다. 그렇게 좀 해달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금자리주택이나 저소득층 임대주택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구선정단계에서부터 시공ㆍ분양ㆍ입주에 이르기까지 다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엔 아무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실질적인 권한이 없죠.

홍범표 위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입주 후에는, 다 지어져서 입주 후에는 우리 도민이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도민이 되면 이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도가, 국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해서 참여를 안 하시면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책임을 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관여를 하셔야 합니까……. 관여를 어디까지 하느냐? 관여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도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그 표현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뭐 권한이 없다고 해서 정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아무 의견도 없이 또 아무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구지정 시부터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입장을 또 시군과 협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교통대책이라든가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결정권한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결정권한을 궁극적으로 중앙에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다만 우리 도가 사후에 이런 문제들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복지문제라든가 SOC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차후에 대두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 도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경기도의 어떤 종합적인 경기도종합계획에 의해서 그 틀 안에 같이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 사업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경기도가 하는 사업하고 동떨어진 쪽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 틀 안에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담겨져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것은 반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건 분명히 좀…….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에 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꼭 좀 챙겨주시고 관여를 하셔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444페이지, 감사자료 Ⅱ권.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택지개발사업 보상률 이렇게 자료제출을 해주셨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44개 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44개 지구에서 진행이 완료된 것이, 그러니까 100% 보상이 완료된 것이 22곳 그다음에 진행 중, 뭐 99%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99%까지를 진행으로 봤습니다. 98% 이상이 12곳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에 있는 곳은 98% 미만이 3곳이다. 그다음에 전무한 곳이 7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2008년도 이후에 거의 사업이 결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제로로 되어 있는 데,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보상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LH에서 LH 재정문제로 사업 착수를, 보상을 착수를 안 하고 있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지구지정은 해놓고 LH공사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검토하고 있는.

홍범표 위원 이런 것들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을 LH공사에서 지구지정할 때 사전에 저희 경기도와 협의를 하죠? 지구지정 선정할 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저희 도에서 LH공사와 이런 부분을 협의하실 때, LH공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감지하고 있으셨어요? 전혀 몰랐습니까? 이마만큼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전혀 감지를 못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런 사항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선, LH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선 주로 안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홍범표 위원 아니, 통합과 관련된 얘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통합되면서 이제…….

홍범표 위원 그 이전서부터 여러 가지 설이 좀 나왔죠? 2개 기관, 양대 기관이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통합을 준비하면서 서로 간에 알력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했는데 이런 재정위기 때문에 사업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파악을 못 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LH공사에서 참 무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 이거 1억 5,000㎡가 넘죠? 1억 5,600㎡나 되고 면적이 4,700만 평이나 되는데, 총 평수가. 이거를 계획대로 개발 다 하려면, 이 보상되는 계획대로 개발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보세요, 실장님은? 이 계획대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2018년이나 2020년경까지. 이 물량 자체가.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44개 지구를.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물량이 경기도 내에 계획되는 주택수요와 같이 연계해서 감안할 때 2018년까지 소진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2018년까지 지금 44가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물량 자체가.

홍범표 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LH공사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제반 여건으로 봐서 주택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2018년까지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예상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입장에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현재로서는 2018년까지는 어떤 신규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물량이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택지지구에 대한 물량이 심각하게 그러니까 초과되는, 물량공급이 초과되는 시기가 2014년까지입니다. 2014년까지 할 수 있는 물량이 일제히 몰려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풀려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계획이 2013년, 14년, 늦으면 15년 사이에 여기 총 계획의 2/3 이상이 목표치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들었어요. 44개 물량 중에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계획상.

홍범표 위원 계획상. 2/3 물량이 2015년 이내에 다 준공이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3년 내지 5년이 뒤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홍범표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2018년까지 여기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문제시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추진 못하면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 2018년까지 할 수 있는 물량이 지금 다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홍범표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토지개발공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LH공사의 현 재정여건이라든가 제반 정황을 봤을 때 도저히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획대로 하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자꾸 그런 방향으로 하면 결국은 이런 택지에 대해서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는 또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여건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계획대로 보상이라도 해놓고 뒤로 하든지 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연관해서, 자꾸 이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안 되는 건데 뒤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걸…….

홍범표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부분이에요. 저희는 당초 2018년까지 이 사업을 다 완료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연히 완료해야 돼요. 하기를 기대하면서, 다만 우리 도의 입장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 양주지역만 해도 1년, 2년 이렇게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비단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곳에도 또 있을 거다 그런 것이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좀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을. 당연히 2018년까지 이 모든 사업이 목표대로 다 준공돼서 입주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더 적극성을 띠어서 이 사업이 꼭 2018년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땅만 사놓고 안 짓는다. 이거 말이에요, 실장님. 지역에 가보면 이게 어떻게 지역이……. 공동화현상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주의 회천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을 다 해놓고도 여기는 사업 착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범표 위원 회천지구뿐만 아니라 옥정, 회천, 광석지구가 다 마찬가지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보상해 놓고도, 다른 지역은 그 보상조차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홍범표 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업을 해놓고 1년, 2년 미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비단 양주만 해당 되느냐? 이렇게 많은 44개 지역이 있는데 양주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도에서 적극성을 띠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계속 미뤄지면 LH공사에서는, 지금 재정여건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LH공사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 도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라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민원 접수건수 있잖아요, 민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실장님이 어제 2009년도에서부터 민원이 쭉, 8년도서부터인가 민원이 쭉 들어온 게 많은데 여기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2009년도서부터 2010년까지 들어온 내용이네요. 이 처리결과 내용이 어떠냐 하면 답변의 결말이 “검토 후 회신토록 통보하겠다.” 그다음에 “회신토록 조치하겠다. 판단할 사항임. 불가함을 통보. 진행되고 있음. 검토할 예정. 관련규정에 의거 비공개사항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할 계획임. 이첩 처리함.” 이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대부분이. 물론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이거 우리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아, 이 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다는 걸 대충은, 지금 제가 열거한 내용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도민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잘못하면 자의적인 유권해석에 의해서 다른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이요, 실장님. 좀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쉽게 풀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홍범표 위원 도민이 쉽게 그 부분은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안으로 좀 풀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형적으로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늘 접했던 문안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도민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좀 쉬운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유념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요. 5시 25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계삼 신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지금 토지매각을 60% 정도 매각을 하고 공사는 4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광교신도시를 왜 하게 된 거죠?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2002년도에 경기도청사의 이전에 대한 아젠다와 수원 컨벤션에 대한 아젠다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기로 했고 그것을 신도시사업으로 체계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조성욱 위원 실질적으로 내용면에 보면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에 명품광교신도시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진행하는 걸 보면서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베드타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무슨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기왕에 아까와 같은 물리적인 목표, 도청사나 컨벤션과 같은 물리적인 목표를 체계적으로 도시 차원에서 끌고 가자고 했고 기왕에 가는 신도시 만들 거면 구민이나 도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신도시를 만들자라는 정책목표를 갖고 추진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과 자연보전이라든가 교통, 제반여건이 제대로 된 신도시를 하자고 했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죠?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9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조성욱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나오죠?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342만 평입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수원시하고 용인시가 같이 일부분이 서로 겹쳐 있죠?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네.

조성욱 위원 지역적으로 짓는 데 있어서 내용이 뭐 다른 겁니까?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내용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수원이 88% 정도, 용인이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르지 않고 균형감각이 있는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현재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광교신도시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현재 아파트 위주로, 베드타운 위주로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관련자료들도 보면 많이 있는데요. 자족용지비율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자족용지비율이 광교의 경우 적어도 도시계획상으로 아직 비즈니스파크 같은 토지공급이 유찰이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토지이용계획상으로 보면 자족용지비율이 광교는 27%, 동탄 8.8%, 분당 10.8% 등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자족기능에 필요한 들어오는 부서가 뭐뭐가 있어요,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까?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처음부터 했던 공공청사, 컨벤션, 비즈니스, R&D 기능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광교신도시를 만들면서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로 만들어야 하는데 청사나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자족용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프라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모든 지역 주변의 여건이 다 베드타운 속에 하나의 베드타운을 또 추가로 만드는 도시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별로 안 돼 있어요. 단지 하나 신분당선이라든지 유비쿼터스시티라든지 유비쿼터스교통이라든지 그러한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앞으로 자급자족의 인프라 쪽 면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다른 신도시와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숫자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자족용지비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성욱 위원 용지비율만 있으면 뭐합니까? 용지 기능적인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자족용지라 함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걸 좀 이해하면 좀 더 믿음이 가실 텐데 자족용지는 판매계, 업무계, 관광계, 물류계 이런 자족기능, 잠자는 것 말고요. 여기서 돈을 버는 기능이 있는 용지 그걸 자족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지가 있으면 곧 직업을 창출하고 고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족기능이 높다. 그러니까 주거와 잡(job), 직업 그것이 균형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성욱 위원 구체적으로 자족기능으로서 지금 컨벤션이라든지 비즈니스 쪽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만든다는데 어느 신도시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3만 1,000세대죠?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네.

조성욱 위원 주변까지 하면 약 10만이 넘는 도시인데 10만이 넘는 도시에 민간인이 해도 그 정도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먹고살 만한, 10만의 시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더군다나 이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도민이 그래도 여기서 여러 가지 생산적인 기능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해외도시처럼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 외에 무슨 디지털밸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내세울 만한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의 신도시라고 그러는데, 명품도시로 만들고자 하는데 뭐 내세울 만한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뭐가 진짜 명품신도시인가, 여기는. 명품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광교신도시를 한다.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저는 이 광교신도시를 위해서 한 6년 넘게, 만 6년 정도 지금 계속 일해 왔습니다. 제대로 된 신도시를 만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방금 위원님의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겸손하게 삼가의 말씀을 드린다면 명품신도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상당히 어렵고 진지한 질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광교신도시는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 좋은 것 너무 많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만 말해 봐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방금 위원님처럼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질타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또 말해 봐라.”라고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하신다면 좀 더 기능, 아까 우리 도시주택실장이 말했던 교육, 문화, 법무, 행정, 상업, 관광 이런 기능들, 도시의 기능을 하려면 그런 모든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명품신도시는 아름다워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도시, 또한 그 아름다움은 물리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그 철학이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경기도가 정책이 글로벌도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네.

조성욱 위원 그중에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광교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진짜 뭐 하나 이렇게 뚜렷하게 경기도에 가면 야, 광교신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대단위 여러 가지 금융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광이 있다든지 아니면 한류우드처럼 무슨 그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예술이 있다든지 우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광교신도시를 가야 된다 말이지. 뭐 하나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보다 더 세계적인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더 많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평택 등에 지원특별법이 있죠?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 위원 있죠? 지금 미군기지가 있는 동두천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이런 도시가 상당히……. 있는 그대로 소비도시로서, 향락도시로서, 군사도시로서만 기능을 갖고 있지 그 이외에는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현시점에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평택도 역시 미군기지가 들어옴으로써 거기가 현재까지 동북아 허브 물류기지이면서도 또 항만이라든지 그 외에 자동차산업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첨단산업이라든지 해운도시 또 생산도시 이런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에서 이제 잘못하게 되면 군사도시로서, 소비로서, 향락도시로 변해갈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해서 지금 정부에서 총 18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도에서도 2,199억을 투자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한 번 동두천이나 다른 도시처럼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특별하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나요?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평택지역은 군부대와 그 지역사회가 화합을 해서 시너지를 발생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 기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 실태를 살펴보면 미군들은 우리 지역사회에 나와서 놀다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미군들을 적대시하고 그다음 미군들은 우리를 경시하고 경멸하고 이런 안 좋은 관계가 내면에는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마디만 더 하면 6ㆍ25 때 5만 명 이상의 미국 젊은 장정들이 죽어 나갔고 수십만의 장정들이 장애인이 돼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미군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 국민들에게,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일깨워 주고 그런 고마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미군들에게 표현하고 미군들은 다시 자기가 도와줬던 나라가 성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해 주고 그 고마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서로 신뢰가 쌓여서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또 내면적인 마음이라면 물리적으로 또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미군부대에 있는 장교나 장병의 아내가 한국에 같이 와서…….

조성욱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골자는 미군기지가 옴으로써 같이 못 산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보다 더 이걸 이용해서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평택지역이 상당히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인프라가 잘돼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경기도의 일부분으로서 만들 수 있는 도시인데 이게 잘못하면 이 도시가 상당히 슬럼화 현상을, 쭉 성장해 오면서 별안간에 슬럼화 현상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했던 건데 지금 답변이 자꾸만 방향이 틀려서 제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특별법을 상당히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화계획지구라고 해서 고덕이라든지 산업유치라든지 교육의 특별법으로 인한 외국인전용학교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공장신설 특례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국고보조금 문제라든지 지방교부세 지원이라든지 혜택을 많이 지금 특별법으로 해서, 적용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경기도에서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서 평택지역개발계획이라는 용역을 한 10억 정도 들여서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그 용역계획에 따라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5년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그 성과와 반성을 하기 위해서 추가용역을 경기도하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추경에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세계적인 도시로, 또 특히 교육문제, 자동차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동북아 허브도시로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키울 만한 곳이 지금 평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다 더 우리 도 신도시개발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뉴타운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가운데 그리고 제 의견을 대안으로 몇 가지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뉴타운이 잘되도록 최적의 조건을 만들고 또 제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잘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 또 저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까 재정착률 관련해서는 다들 고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제 전세임대사업에 대한 걸 보고자료를 통해서 한번 다 보셨는데요. 전세임대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줌으로써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기대효과를 지금 재정착률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 때문에 전세사업임대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 용적률을 높이는, 상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을 어디가 가지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결정권은 뉴타운지구계획을 수립하는, 일단 시장ㆍ군수의 입안에 의해서 도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네, 도에서 결정하는 것 맞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주택기금이나 정부기금을 통해서 어제 전세임대사업 같은 것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지구 내에 바로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하는 취지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입주하는 세대나 인원들이 파악이 됐을 때 용적률을 상향시키면서 이분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배려하는 부분으로 주택정책을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아까도 뉴타운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안승남 위원 실장님, 일단은 검토가 가능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리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가능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으로, 짧게 좀 대답을 주십시오. 제가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지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뉴타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더라도 현행 방법으로 하느냐, 공공관리제로 하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뉴타운지구 내의 기반시설 설치비 도비 지원 관련인데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도세가 증가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증가하게 되는데 현재 뉴타운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비는 분명히 여러 가지 법적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확실한데 지금 도에서는 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정확한 명문화된 지원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를 예로 들면 지금 현재 뉴타운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취득세, 등록세로 약 1,918억 원 정도가 예상돼요, 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도리어 환원돼서 뉴타운지구의 기반시설에 사용된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공사 다 끝나고 입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 징수금액이 걷어지고 난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비로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리는 건 이런 취득세, 등록세가 도에서 징수될 걸 충분히 예상을 해서 50% 이상 정도는 기반설치비로 사전에 미리 지원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한다 그러면 뉴타운이 조금이라도 가속도가 붙고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이건 조례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 문제는 일단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방침을 정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사회안전망 취지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확실한 도의 지원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0년 10월 5일 날 우리 뉴타운사업과 관련되고 또 여러 가지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공공관리제와 관련해서 사전설명회를 들었고요. 2010년 10월 18일 1차 세미나, 2010년 11월 15일 2차 세미나를 거치면서 저희가 공공관리제에 대한 의논을 집행부하고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고 기초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하고 챙기고 있는데 이 공공관리제라는 게 결국은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을 낮추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도입 시 조합원당 사업비를 최고 1억 원을 줄인다고 공언했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경우에 서울과 같이 1억 원을 줄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나 지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안승남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시나……. 서울시는 분명히 있다고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조합원당 사업비를 1억 원씩 줄일 수 있는 시나 지구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나 지구를 얘기해 주세요, 다른 얘기 마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런 건 저희가 이렇게 1억 원씩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고요.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안승남 위원 검토하지 않았다는 건 있을 수…….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나올 수가 없다고 보고…….

안승남 위원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억 원씩.

안승남 위원 없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안승남 위원 이건 지금 그러니까 서울에 해당되는 거지 경기도에서는 없는 것 확실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서울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에서는…….

안승남 위원 아니, 경기도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경기도에서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사업지구당 1억 원을 조합원…….

안승남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될 때 조합원당 사업비를 최고 1억 원 줄인다는, 그것이 해당되는 시와 지구는 없는 것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공공관리제와 관련된 세미나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결국은 공공관리 대상사업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정하는데 우리는 시장이나 군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미나나 토론회를 거치면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공공관리대상사업의 기준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 도입하느냐를 굉장히 민감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 공공관리대상사업 기준을 정하는 부분을 현재 유보되어 있는 조례안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로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조례와 관련돼서 수정안을 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정확한 내용들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경기도가 좀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다음은 공공관리제가 진행될 때, 일단 도입이 됐을 경우에 비용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일 추진이 안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돈 주고 거두러 다니는 사람 막 풀어서 거둘 때 빨리 동의서를 받는데, 사실 돈이 없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대안을 좀 마련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일단 현재는 2억 내지 한 3억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50%는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안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하여튼 계속 의논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고요. 실제로 공공관리제가 너무 급하게 결정될 경우를 우려하는 게 지금 서울을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조례하고 공공관리제 매뉴얼, 표준화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추정사업비를 확인하는 거나 가칭 클린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하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괄적으로 딱 준비가 안 되면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을 때 따르는 혼란, 조례가 만들어지고 매뉴얼이 나왔는데 시스템이 안 됐을 때의 혼란,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일괄 확정되고 난 다음에 조례 통과가 딱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저희가 준비하는 것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관리제가 조례가 당장 된다고 해서 어떤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건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세 가지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지 어떤 시행에 효과가 있다고 서로 판단이 되고 협의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항에 6항을 보면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2010년 4월 15일 날 신설이 됐는데 이 내용에 의거해서라도 확실하게 챙겨야겠고요. 그리고 보고해 주신 자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6개월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 확정되고 매뉴얼 만들고 하다 보면 그게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홈페이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것도 6개월이 든다고 볼 때 충분히 확인하고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국토해양부 쪽으로 추정사업비프로그램과 관련해서, 2010년 9월 2일 자입니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국토부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검증을 확실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이런 프로그램을 과연 이런 방식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건데요. 이런 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이라든가 추정사업비프로그램 이런 거 완벽하게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 매뉴얼과 관련된 부분들이 표준화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되면서 조례와 관련돼서 확정지을 수 있게끔 책임 있게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하여튼 사업비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선 실효성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대외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믿고 향후 예측이 가능한 그런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선 지금 검증이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면 이건 사실상 저희들로서도 채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니까 하여튼 이것도 같이 검토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라든가 매뉴얼 또 통합 홈페이지 구축 관계 이런 것을 연계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조례 통과만 급하게 해놓고,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다른 지역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국토해양부, 서울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면서 또 저희가 기왕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와 토론회를 거치고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가장 모범적인 조례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자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챙겨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적극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가 아까 이계삼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교육ㆍ행정ㆍ교통ㆍ공원녹지ㆍ문화ㆍ의료 등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과 또 상업ㆍ위락ㆍ업무 등의 자족기능을 한 27% 정도 갖춘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지금 주요 업무보고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공동주택 분양세대 이런 게 다 달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하는 건 3만 1,000세대 중 1만 3,214세대 분양.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에는 3만 140세대 중 1만 3,214세대. 분양은 똑같은데 이 공급세대가 다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업무보고 책자가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단독주택 850세대가 여기에 제외되어서 공동주택만 3만 1,000세대 중 1만 3,214세대가 분양됐단 내용이고요. 이 전체 주택 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숫자가 맞는 겁니다.

○ 위원장 임종성 3만 140세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3만 140세대.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오늘 경기도청 앞에 광교신도시 분양하신 분들이 와서 데모하신 거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위원장 임종성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했다고 실장님께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청사 이전을 조속히 해 달라는…….

○ 위원장 임종성 행정타운 모든 게 포함됐겠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행정타운에 대한 진행 정도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청사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한 시기라든가 또 이전의 어떤 여부 결정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 위원장 임종성 2009년 11월 27일 날 국제설계경기공모 실시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위원장 임종성 여기에 자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현재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임종성 자금 나갔겠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자금이, 그러니까 6개 업체에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1억씩 제출비로 나간 것으로…….

○ 위원장 임종성 실장님! 지금 광교신도시에 경기도 청사 이전문제라든지 행정타운 이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분양받은 사람들하고 경기도민하고 약속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약속인데 이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기도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기본적으로 청사는 주민들 입장이고 또 광교 입장에서는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것이 지금 이전 안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자, 실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여기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어찌됐든 과대광고가 됐을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아까 광교신도시 개발에 대한 교육ㆍ행정ㆍ교통ㆍ공원녹지 모든 것을 갖춘다고 했기 때문에 분양이 조기에 잘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위원장님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도시주택에 대한 것은 실장님이 전문가입니까, 김문수 지사가 전문가입니까? 도시주택실이 전문가겠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광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 위원장 임종성 아니, 네, 아니오만 하세요. 짧게 끝내게. 맞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지사가 잘못했으며 그거에 대한 직언을 할 줄 아는 게 직원의 도리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광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드시 와야 됩니다. 도청이 이전…….

○ 위원장 임종성 그건 광교 입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분양했을 당시에 행정타운 들어가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우리 입장은, 도시주택실 입장은 지금도 지사님이 만약 이런 사항을 물어보면 우리 입장은 이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여건이, 아까도 잠깐 김주성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호화청사 문제라든가 또 지금의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 위원장 임종성 그건 전시성 행사경비만 줄여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실장님께서는 경기도 내에 도시건설의 주 책임자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 분양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경기도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책을 펴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공관리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달에 분명히 집행부가 저희 상임위에 들고 왔을 때 너무 급한 것처럼 말씀들을 하셨어요. 10월 달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식으로. 그런데 이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한 발짝 약간 뒤로 물러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임종성 위원장님의 질문에 추가해서, 우리 임종성 위원장님이 핵심은 안 찌르고 그냥 건너가시기에. 지금 도청 행정타운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광교신도시 주변 타 지역보다는 훨씬 분양가가 높았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아마 광교지구의 분양가가 수원에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오늘 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주민들은, 지금 경기도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김문수 도지사까지 전부 다 광교 입주할 주민들한테 사기분양을 했다고 언론에 공개되고 있고 그러는데 좀 더 신속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재천 위원님께서 광교신도시 상수도 관거에 대해서, 사실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날 오후 2시에 수원시에서 통수 결정 나서 통수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김주성 위원 그러면 1공구 및 2공구 통수 전에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청소를 했는지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 세부적인 관련 자료는 저한테 없는데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하고…….

김주성 위원 경기도시공사에 요청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성 위원 통수 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청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 1구간, 2구간. 그러면 통수를 할 적에 청소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청소한 내용.

김주성 위원 네. 그리고 실지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공구는 육안검사에 근거가 없는 사진 등이, 아예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2공구는 시공 중에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발생해서 관 내부에 퇴적토 및 도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잔여물량 시공을 위한 준설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퇴적물이 오랫동안, 그 공사업체가 현대건설인데 하청업체에서 부도가 나서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이 됐었고 거기에 쌓인 퇴적물이 실지로 오후 2시에 통수가 이뤄져서 한 4시간 후에 수원 상수도사업소에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관거에서 적수가 발생이 됐다면 통수를 한 수원시의 잘못도 있겠지만 왜 꼭 통수한 그다음에 1공구와 2공구 구간에서만 적수가 발생했는지 원인파악을 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건 현재 전문가의 검증을 받기 위해서 수원시하고 도시공사에서 공동으로 지금 피해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고…….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어느 누구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지로 상하수도협회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경기도시공사의 눈치를 보느라고 조사를 거부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팔당수질본부장이나 그다음에 기타 신도시개발과장님한테 의뢰를 한 바에 의해서 11월 21일 날 조사단이 구성돼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고요. 아울러 좀 더 정확하게 하나도 의혹이 없이 조사가 이뤄져야만 적수발생으로, 옛날 같으면 적수발생이 일어나면 잠깐 세탁물 이 정도지만 지금은 보통 한 집에 정수기 1대 내지 냉장고 얼음물 나오는 집은 정수기 필터가 2대, 3대씩 있습니다. 정수기 필터 하나만 해도 보통 10만 원, 20만 원씩 갑니다. 약 4만 가구에서 발생됐는데 이 발생 피해액수는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상급단체라고 해서 수원시에만 통수를 했기 때문에 수원시가 잘못했다 하는데 그날 공사를 한 구간이 1공구와 2공구 외에는 경기도 주변지역에 상하수도 공사를 한 지역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한 군데도 없었는데 그 통수지역 4만 세대만 전부 다 4시간 동안, 그다음에 29일 날, 30일 날, 31일 날 3일간에 걸쳐서 적수가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통수했다고 전부 다 수원시 잘못이라고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밀어붙이는 것인지 그 정확한 원인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감사 질의에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쭙고, 궁금해서요. 어저께 우수에 대해서, 농가의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나온 게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정말 굉장히 큰 청사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빗물을 받는다면 농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빗물을 받아서 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도 훨씬 많은데 31개 시군 청사나 관변단체에서 우수를 받아서 재활용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청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아니, 어떻게 농촌은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라고 하면서 실지로 사람들이 더 많이 주거하고 생활하는 그리고 빗물을 훨씬 많이 받아서 활용도가 훨씬 높은 청사나 이런 지역은 전혀……. 활용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먼저 실험실시를 해서 그게 과연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농가나 이런 데에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관리 감독을 해야지. 관변단체 쪽에서는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농가에다만 무조건 보상을 하고 보조를 해주고 이런 제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농가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그렇게 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 것들을 일단은 먼저, 도시지역에서도 빗물활용도가 얼마든지 있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먼저 실험이 가능한데 굳이 그쪽에서 적은 금액을 절약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조해서 그것을 권장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먼저 활용하고 크게 실용도가 있다든지 그러면 농촌지역에도 권장을 하는 시스템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그리고 잠깐, 아까 질문하신 광교 학교 개교 2011년 9월까지 4개 학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는 입주시기까지 개교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어차피, 적수발생에 대해서요. 사업시행자가 관 부설 시 그다음에 용접 시, 통수 전에 감독업무 규정에 따라 정확한 통수규정을 지켰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문서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한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시 이재준 위원입니다. 책을 좀 봐주시죠. 221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진행하시죠. 기반시설 용지 나와 있죠? 기반시설 용지 소계에 38.1%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

이재준 위원 220페이지요. 기반시설용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38.1%.

이재준 위원 그 옆에 기반시설 얼마 나왔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95만,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준 위원 아니요. 퍼센티지죠. 37.91이죠? 똑같은 기반시설인데 무슨 차이가 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221페이지. 네.

이재준 위원 똑같은 자료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45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원당지역 실사한 건데 노선버스에 보면 북창동에서 단국대 가고 북창동에서 신현리 가고 북창동에서 정평 가고 이러는 게 있어요. 8000번으로 되는 거. 그런 게 고양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버스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1000번대로 시작하는 1008번 빼고는 나머지는 이쪽 지나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87-1, 87-3번, 88번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를 도대체 얼마를 주고 한 겁니까? 예산 얼마 지출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동료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똑같은 양식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지 도대체가 이것을 가지고서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641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 수, 세대수, 거주자 수. 이게 도대체가 세입자인지 소유자인지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 아무것도 모르게 나와 있거든요. 원당 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원당지역 관련해서 기초조사한 거 예산 얼마 들어갔죠? 잘못됐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지역이신데…….

이재준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성남 다니는 거 아닙니까? 성남 단국대잖아요, 성남 단국대. 아닌가요? 오리역? 오리역이 고양시에 없잖아요, 단국대에 있잖아요. 성남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준 위원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것을 이걸 보고서라고 받고 있습니까? 이러고서도 공직자들이 업무 충실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다 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시공사 자료 취합해서 낸 건데 용인 흥덕마을에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보증금이 2억 5,800이고 월 185만 원씩 임대료 내고 삽니다. 국회의원들은 속일 수 있어도 저희는 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죠. 148이니까 약 44평짜리 사는데 임대보증금이 2억 5,800을 내고 월 185만 원씩을 내고 세를 살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임대주택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게 이제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을 낮게 하면 임대료가 높아지고.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2억 5,800의 보증금을 걸면 그건 전세보증금이죠. 그러면 거의 다가 공짜로 살죠. 44평 아파트 그 정도면 살지 않습니까, 용인 흥덕에? 전세보증금. 그런데 185만 원씩이 됐다는 거예요. 숫자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월세가 185만 원이고, 다른 데는 다 맞아요. 다른 데는 5,800만 원 보증금에 48만 원 씩 내고 살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흥덕지구 무슨 아파트죠?

이재준 위원 용인 흥덕마을입니다. 10년짜리 공공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라고 증인선서를 했고 이 모든 것들은 증거로 채택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면 이걸 갖고 어떻게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요. 본 위원한테 온 서류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허용해 준 게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 승인 내는 것은 여기서 내죠? 본청에서 하죠? 2청에서 안 하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준 위원 도시계획변경승인.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시계획변경승인은…….

이재준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본청에만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회는 본청이 하는데 절차는 2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2청에서 하더라도 본청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한테 백석동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백석동 건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줬어요. 본청이니 어디니 하지 않고 관보까지. 그런데 유독 이 자족시설, 수천억을 벌어간 자족시설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안 줘요,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제 질의과정 속에서 나타난 얘기지만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면 환경전문가 있습니까? 없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있어요? 한 분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한 분인가 두 분…….

이재준 위원 그 한 분이 전문 환경활동 하시는 분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환경활동 하는 분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재준 위원 그런데요. 이런 식 건물을 지어 놉니다. 이런 식 건물을 지어놓는데 이 굴뚝이 100m예요, 이게 205m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사람들이 165m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300℃의 열이 나와요. 300℃의 열이 나오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시속 4m로 해서 4.6℃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만약에 시속이 조금만 더 세게 불면 이 사람들 살 수 있어요? 이런 엉터리 도시계획을 해 놓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해도 답도 없고 모든 자료가 다 거짓말이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도 계산해 놨죠? 4.6도 상승된다고. 대책 세워서 집집마다 필터 갈아준대요. 창문 열지 말라는 얘기죠. 백연이 나온답니다. 백연저감시설 다시 하겠대요. 이렇게 엉터리로 특혜를 줘가면서 하고. 그래서 특별감사를 저는 요청했는데 아무런 회신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어떤 부분을, 백석…….

이재준 위원 네. 백석동 출판단지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시하겠다면 실시하겠다라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역신문에는 수십 차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언론에 다 나와요, 중앙지에도 나오고. 고양시가 4년마다 한 번씩 전부 다 구속이 됩니다. 이번에도 식사동 아시죠? 식사지구 용도변경 해서 또 구속됐죠? 4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 4년 전에도 그랬고. MBC 보도로 검찰 수사 받았어요. 그래서 1명 구속됐죠. 담당자는, 내지는 정치인들은 구속이 되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들은 돈 벌고 아무런 죄도 안 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는 것이 사실은 공직자고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월요일 날 도시환경국 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 거기에서 한번 질의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이재준 위원 네, 그럴게요.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임종성 위원회가 없어도 거기에다 질의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고양시는 50만 이상 도시이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

이재준 위원 네, 그 말씀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제 말씀 좀…….

이재준 위원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드리는데요. 이 서류가 경기도에 접수가 된 거예요. 이 서류하고 이 뒤의 건이. 뭐냐 하면 인구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이것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같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인구계획만 봅니까? 뒤의 첨부서류를 안 봅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인구계획만 보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준 위원 그럼 인구계획 한 장만 달랑 보내지 왜 이렇게 부속서류를 다 보냅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래도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인구계획에 필요한 보충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고요. 실제 결정은 50만 이상 도시이기 때문에 고양시장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하여간 이런 것들은 실장님께서 막아줘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최고 책임자가 안 막아주면 공무원이 다치고 거기에 애매하게 정치인들 또 껴서 다칩니다. 이렇게 해서 재벌들은, 자본 권력은 돈을 벌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당하고 우리만 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막아줘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요청했던 대로 그렇게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2청도 하니까…….

이재준 위원 그쪽에도 제가 얘기할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2청도 하시면서 저희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5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께서 하루 종일 피곤하신데 앉으시라고 그러고 담당 과장님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어떤 과장님이요?

최철규 위원 용적률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이요.

○ 위원장 임종성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입니다.

최철규 위원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최철규 위원 지금 고양시의 이재준 위원님께서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50만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항상 승인을 받아야 해서 걱정입니다. 지사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 세계 속의 경기, 살기 좋은 경기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관계기관, 요로에 규제완화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고 열심히 다니고 계시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최철규 위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은 도지사님께서 하시는 도정에 대해서 보좌를 하고 업무를 챙겨주실 임무가 있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지사께 업무보좌를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실무자로는 일부 그런 면이 없지는 않다고…….

최철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전에 용적률 문제가 나왔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4항 아시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최철규 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의 25%까지 규정돼 있는 것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지침에 230%까지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산술적용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245~250이 나와도 230으로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사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그냥 다니는데 그럼 경기도 자체 공무원들은 계속 규제를 강화하면 지사님의 도정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용적률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보다도 경기도 도시정책과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용적률을 관리하는데 경기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1종지구단위 수립지침이라고 있거든요.

최철규 위원 그래서 그 지침이 법보다 우선하냐 이거예요, 저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위원회를 하면서도 이것이 항상 논란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도시정책과도 그렇고, 저희 뉴타운사업 하는 데에서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나름대로 조정하려고 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안도 여러 안을 사실 냈거든요. 부서 간에 물론 협의, 지사 밑에서 일을 하지만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사업성 담보 없이는 사업이 안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당위성을 찾아서 토론회도 하고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자 하는 걸로 해서 의견도 냈습니다. 내서…….

최철규 위원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그건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최철규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제 용적률 아시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최철규 위원 서울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하고 경기도 공무원하고 다른 게 뭡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위원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적률인센티브라고 그래서 용적률을 많이 주면 물론 뭐 사업성이 좋아지겠지만 도시가 과밀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관리 차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최철규 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미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 용적률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중요한 사항이라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용적률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특히 거기에 대해서 시군으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고…….

최철규 위원 건의가 많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건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특히 현재 같은 어려운 여건에 이 재건축, 재개발이 어떤 사업성이 담보돼야 될 그런 측면도 있고 무조건 높이면 또 도시의 과밀화 이런 것도 초래될 수 있고 해서 지역별로 또 분석을 하면 상당히 높여져야 될 부분, 고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지역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의 민원이 줄어드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글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재검토한다니까 다행인데요. 이런 것이 신도시라든가 뉴타운지역 같은 데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지역에는 좀 차등해서 적용을 시켜야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최철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실장님께서 이걸 지금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다면 저는 오늘 위원장님께 도지사 출석을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천만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뭐 출석요구 할까요?

최철규 위원 아니, 됐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어저께 말씀드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역에 가서, 저희는 아파트단지로만 된 지역이기 때문에 동대표들 한 30명을 집합을 시켰어요. 12시까지 토의를 해 봤는데 상당히 박수 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2년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와서 뭘 보더냐 그랬더니 주차장에 금 긋는 것 잘못된 것하고 도배 찢어진 것, 뭐 타일 깨진 것 이런 거 보더래요. 그런데 그 당시가 제일 바쁘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파트공사의 마지막 판에 사전검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걸 준비하는 시점에 와서 거치적거린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실장님이 90% 이상이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자기가 체크할 걸 해 주니까 좋아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입주자들이 본인이 와서 자기 아파트를 체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그 체크할 사항에 대해서 사전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리사가 와서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2년 후에 한 번, 2년 후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아파트가 3년 동안의 하자보수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관에서 나와서 체크를 해 주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시공사한테 체크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되게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마침 여기 보니까 지난 4월 19일 날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그 조례를 2년 후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걸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권 위원님은 지난 7월의 업무보고 때도 하자보수점검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사전점검하고 하자보수점검에 대한 건 또 별개로 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 하자가 각 부문별로 구조다, 또 경미한 부분이다 해서 하자보증의 기간이 다르고 연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걸 만약 우리 도가 하자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준비와 인력과 이런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공사과정에서의 점검도 필요하고 또 공사 후에 주민을 위한 하자점검도 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저와 같이 검토하면서 해서 정말로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도시택지개발을 제가 서천지구라든지 동백지구를 쭉 봤는데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여기 이용에 관한 계획에 보게 되면 체육시설이 없어요, 체육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거기 지역에서 보통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걸 공원부지에다가 지금 많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으로는 불법이에요. 그렇죠? 공원부지에다가, 공원녹지에다가 그 지역에 가서 테니스장 만들고 이러는 건 불법이죠, 주민들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공원에 따라서 다르죠. 공원에 운동시설은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 과연 그게 어떤 용도를 갖는 공원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공원에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왜 거기 공원에다가 하지 않고 지역의 외곽에다가, 공원부지 같은 데다가, 녹지 같은 데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 개정항목 안에다가 체육시설을, 요즘은 다 필요합니다. 테니스장이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항목을 넣어서 빼주는 것이, 설치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그냥 막연하게 녹지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시설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저희가 앞으로 택지개발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재준 위원 5분만 주세요.

○ 위원장 임종성 잠시만요.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재준 위원 아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건의할게요.

○ 위원장 임종성 나머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재준 위원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거의 60%, 70% 이 정도 육박하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60%.

이재준 위원 그래서 노원구에 가면 공동주택지원과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한 모든 것을 원스톱서비스 해 줘요. 그러니까 하자를 하고 싶다, 배관을 설치하고 싶다 이러면 거기다 문의하면 다 압니다. 이 제도가 경기도는 주택과를 제가 전부조사를 해 보니까, 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부 공동주택 인허가 사항만 다뤄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실무자 한 분이 저랑 같이 가셔도 좋고 한 번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를.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뭐, 가능하죠.

이재준 위원 그리고 어제 질의사항 한 건 여기 자료로 올립니다. 그리고 헌법 120조2항에 보면 국토에 대해서는 첫째 균형발전, 둘째가 국가경쟁력 강화, 셋째가 환경보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이 지침에 많이 충실하게 의거해서 우리 도시정책이 입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와 전혀 상반된 내용들이 지금 주택정책으로 채택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점은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아직 시간 남았는데 좀 더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의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하셔서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에게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도 종합계획 시 기획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과 도시주택실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함께 토론해서 종합계획을 좀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의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5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김진경박인범이재준이재천

임채호조성욱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김준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신도시정책관 윤석명

택지계획과장 홍창호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 출석참고인

LH공사하남ㆍ미사사업단장 최문수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본부장 이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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