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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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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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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일 시 : 2010년 11월 23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17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종성 위원입니다.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보건환경연구원 이정복 원장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김경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 획득을 통해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 임종성 김구환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지원장 김구환 네.

○ 위원장 임종성 김능식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능식 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성 대기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 위원장 임종성 최승석 수질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연구부장 최승석 네.

○ 위원장 임종성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네.

○ 위원장 임종성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위원장 임종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연구원이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쪽에서 20쪽까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오염감시시스템 운영, 실내공기질 검사, 토양ㆍ골프장 오염도 검사, 악취실태조사, 악취측정소 운영,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다이옥신 실태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여주, 연천, 양평, 가평에 대기측정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측정소 4개소를 교체하는 등 대기감시시스템 80개소를 운영하여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하였으며 5월에서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실시하였고 연중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도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신축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새집증후군의 무료측정 서비스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무료검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보고서 7쪽 토양, 골프장 오염도 검사입니다. 공업지역, 유류저장시설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 예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129개 골프장의 잔디, 수목 등 농약살포로 인한 농약잔류량 실태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소각재 등 각종 폐기물 검사를 실시하여 토양과 수질오염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악취실태 조사와 악취측정소 운영입니다. 시화, 반월 등 4개 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기별로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반월ㆍ시화공단의 악취측정소를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지역에서의 악취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였고 특히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측정능력을 향상시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다이옥신 실태조사입니다. 대기, 토양, 하천, 퇴적물에 대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등 다이옥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측정망 운영 하ㆍ폐수 검사, 팔당유역 비점오염 배출부하 조사, 안전한 먹는물 공급,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하천, 호소, 공단배수 등 37개소 71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2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고 운영결과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수질오염도, 수질등급, 목표기준 설정 등 물환경정책과 유역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하ㆍ폐수 검사입니다. 도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하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해당 시군에 통보,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생태독성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신설, 증가되는 검사항목에 대비한 검사능력을 배양시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팔당유역 비점오염 배출부하 조사입니다. 1차로 2009년도에 용인, 광주, 여주, 남양주 등 팔당유역 4개 시군의 하수관거에서 배출되는 배출부하량을 조사ㆍ평가 완료하였으며 2차로 내년 2월까지 이천, 양평, 가평 등 3개 시군에 대한 배출부하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비점오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팔당호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5쪽 안전한 먹는물 공급입니다. 도민의 먹는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정수장, 지하수,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하수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먹는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수질관리에 필요한 도내 하천ㆍ호소의 수질, 유량 등 각종 유역환경 정보를 DB화하여 환경부, 도, 시군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신 유역환경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사용자 편의 기능을 보강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보고서 18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제적 평가기준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을 운영하여 중앙정부기관과 선진국 평가기관으로부터 검사와 분석에 관한 능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으며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활발히 실시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와 토양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공동 연구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선진 시험ㆍ연구기관으로 경기도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2010년 연구과제와 20쪽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1쪽에서 23쪽까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연구원 발전을 위해 충고와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겸허히 수렴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아 더욱 발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임종성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소 소장 김경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 업무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복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과 4쪽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5쪽 주요 추진성과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 주요업무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스피드 민원처리제 운영 강화입니다. 대기ㆍ수질 유독물 등 환경 관련 민원 24종 3,013건에 대하여 자체 제작한 매뉴얼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상시 연찬과 사전상담제 운영 등으로 법정처리기간보다 74% 가량 단축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컨설팅 실시입니다. 도와 안산ㆍ시흥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주 2회 현지 출장하여 환경 전반에 대한 상담으로 인허가 민원을 12일에서 2일로 단축,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쪽 환경닥터제 운영은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무료 환경측정 및 기술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4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 지도 점검은 기업체 부담경감과 지도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의ㆍ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없는 청ㆍ녹색 업소는 가급적 점검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또한 평일 야간 및 휴일 주ㆍ야간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기특별 대책반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TMS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은 기존 사업소의 대기, 수질 오염물질 농도 표출기능에 시흥ㆍ안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영상 표출 기능을 추가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금년 10월 구축, 실시간 오염원 추적조사로 각종 환경오염에 신속히 대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배출업소 환경 지도 점검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간환경감시단, NGO 등 민간인이 정기 지도 점검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 시 민간인을 꾸준히 참여시키는 등 민간환경감시단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환경민원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으로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의 이동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6억 3,300만 원을 투입, 안산시와 시흥시 2만 8,600㎡에 3만 8,000그루의 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매월 1회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내 기업체와 환경단체, 공무원 등 총 1,872명이 참여 공장외벽 등의 불법 홍보물 제거와 쓰레기 등 56t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연말에는 우수업체를 선발 시상하여 참여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위원장 임종성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 및 소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 부장, 지원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고 및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소장님께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주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공단에 대한 인허가와, 배출시설 인허가와 지도 단속 등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검찰과 도와 시하고 합동점검 환경업체 조사한 거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언제 하셨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제가 알기로는 봄에 한 번 했고요. 현재 또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한 업체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 반월공단 내에 비노텍이라는 회사 아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처분 내역하고 위반사항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행정처분은 허가취소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도하고 시하고 허가취소가 있잖아요. 행정처분 내용이 뭐냐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배출시설 소각로에 대한, 거짓으로 소각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허가취소된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하나가 대기배출시설 허가취소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또 하나 위반사항은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저희 도에서 한 것은 배출시설…….

김진경 위원 도에서. 시에서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

김진경 위원 시에서는 관리 감독은 안 하시는 겁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시에서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관리 감독하시는데 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관리를 안 하시냐는 말이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도가 시에 대한 관리요?

김진경 위원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그건 시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2005년 5월에 1차적으로 156t, 2차 연소실험 169t이에요. 경기도하고 안산시에서 경기도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내줬고 안산시에서도 일반폐기물처리 허가를 내줬어요. 그 내용은 모르시죠? 이 회사에 대해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청인가요? 지정폐기물처리 허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그렇습니다.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영향평가로 해서 한 건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이게 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김진경 위원 이건 아니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네.

김진경 위원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취소명령이면 업체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되죠?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른 기관에서도 소각로에 대한 허가취소명령을 내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도청에서는 허가취소명령을 내렸고 안산시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그 내용 아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경기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허가취소명령을 했고 안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안산시의 행정처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폐기물처리관리기준법에 의해서 처벌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법적으로는…….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지금 허가취소되고 폐기물 된 게 업체에 대해서 내용 아시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차 연소실이 169t이에요. 2차 연소실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허가가 취소된 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당초에 저희가 허가를 내준 사항은 48t, 하루에 48t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경 위원 48t이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네, 그렇습니다. 48t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완료를 하면 완료신고를 합니다. 그때는 84t으로 완료신고를 했습니다. 거짓으로 했다는 것이죠.

김진경 위원 거짓으로 했는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해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48t으로 제일 처음에 들어왔는데, 설치는 48t으로 설치신고를 했는데…….

김진경 위원 그 근거 있으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제가 보고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했는데, 설치할 때는 84t으로 설치했다는 것이죠. 그게 검찰의 조사결과 적발된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사법하고, 어떻게 행정처분을 도하고 시에서 같이 내려요? 행정처분을 시하고 도에서 지금 내린 거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내린 거고요. 저희는 대기보전법에 의해서 된 겁니다.

김진경 위원 대기배출이 얼마나 됐는데 허가를 취소하신 거예요? 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농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당초에 48t을 설치…….

김진경 위원 아니, t이 아니라 대기배출시설이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규모를 가지고 따지는 사항입니다. 배출시설설치허가라는 것은 규모고요, 농도는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농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아무 이상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 들어 보이며)

자,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기 회사 보니까 건물 하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해서 부적합한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2005년도에 허가 받은 기준이 뭐냐 하면 이 건물에 대한 것을 건물허가를 받았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소각로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소각로 이 건물을 받았다고요. 이거 하나를 지었는데 이건 허가가 안 났어요. 허가가 안 나서 여기에다가 막았어요. 막아서 여기만 지금은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각로를. 그렇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5년이 흘러서 여기 막은 게 무너진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지금 검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치허가를 받을 때는 48t,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48t으로 내줬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여기 건물 상관없죠? 여기에 하나를 더 지었는데 여기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지금 내화벽돌이 문제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여기는 허가가 안 나서 소각시설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5년 동안 하면서 1,000℃가 넘어요. 넘는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준을 하면 안산시에서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리에 의해서 위반이 됐어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내린 것은 지금 대기배출시설이에요, 여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네. 소각로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여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거 하나 무너졌다고 지금 검찰에서 합동 조사해서 한 건데 경기도하고 시하고 그런 행정처분을 두 군데나 할 수 있냔 말이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김진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검찰에서 판결 났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1심에서 판결 났는데 거짓으로 판결 났습니다, 현재.

김진경 위원 뭐로 났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거짓으로 설치했다. 48t 허가했는데 84t으로 설치해서 운영했다 그래서…….

김진경 위원 48t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네. 그래서 84t으로 운영을 해왔다. 그래서 “너희들 거짓으로 허가받았다.” 그래서 판결이 났습니다.

김진경 위원 48t에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몇 t으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84t으로 가동을 해왔다.

김진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진정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자기네 업체에서는 허물지도 않고 행정처분을 받게 했는데 자기네는 좀 억울하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위원님 잠깐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노텍은 여러 가지, 지금 소각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지금 행정처분가처분신청 중에 있고 지금 사용하게 달라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25일 날 다시 지방법원으로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법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때 그쪽에서 잘 변명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가처분신청이 끝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김진경 위원 만약에 법원에서도 위법으로 나면 3개가 다 처리되는 건가요? 형사처벌도 받겠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어차피 별개죠, 당연히 그거는. 사법하고 행정처분 3개를 받는 거네요. 도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그렇죠? 형사처벌도 받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확실히 답변해 주신 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역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매스컴과 보건복지위원회인가요? 거기서도 약간 거론이 됐었는데 팔당수질오염 용역과 관련해서 간부 두 명이 용역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아서 행안부 감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감사결과가 나왔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고 아직 최종 판결은 난 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행안부에서 아마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개별적으로입니까, 아니면 기관으로 와서 기관장이 열람 내지는 결재를 안 합니까? 직원에 대한 내용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시갑 위원 개별적으로 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시갑 위원 원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이게 향응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위해서 검찰의 수사는 지금 안 받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그렇게까지, 검찰수사단계까지 갈 정도로 향응의 액수나,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었고요. 아마 행안부 감사과 쪽으로 제보가 들어가서 감사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향응의 정도가, 소장님 정확히 말씀은 안 합니다만 일반적인 공무원일 경우는 내부적인 징계인사위원회에도 올라가겠지만 향응문제라고 하면 그건 형사처벌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냥 쉬쉬해서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행안부에서 검찰에 조사의뢰를 안 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저희가 그 관계로 해서 일주일간 감사반장을 비롯해서 3명이 충분히 감사를 속속들이 받기 때문에, 검찰수사 의뢰라는 것은 예를 들어 확인이 안 된다거나 피의자가 부인했을 경우에 수사가 들어가지만 그런 정도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아니, 일반공무원이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받으면 시인여부를 떠나서 검찰의 수사를 받습니다. 행안부에서 한 것은 내부적인 징계절차고 향응이나 금품에 대한 것은 형사처벌이 별도로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지금 각종 연구용역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는 전부 선진시험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연구과제도 소장님께서 충분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러한 개연성이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박사님들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하고 용역을 하는 게 이분들의 주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용역 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거 1건입니까? 팔당호유역 비점오염 배출조사 연구 이거 1건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1건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 나머지는 전부 연구과제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 자체연구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비점오염 배출조사연구 이걸 보니까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용역금액이 8억 7,600. 이게 낙찰금액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자체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위탁기관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탁은 저희가 재용역을 주는 거죠.

김시갑 위원 재용역을 어디에다 준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종류의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기관들이 여럿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니, 여기 유명하신 박사님들이고 연구과제도 많이 하는데 8억 7,000씩 줘서 타 기관에 용역을 준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 사업 자체가요. 비점오염이라는 게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일시적으로 측정을, 유량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하천의 여러 가지 수량에 관계된 것을 측정하는 게 돼서요. 7~8 장마시기에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다 보니까 거의 인건비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인력이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민간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김시갑 위원 이 발주처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과업지시서 소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히 과업지시서 보셨겠죠? 1차, 2차 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1ㆍ2차 때는 기관장이 아니라 보진 못했는데 지금 이제 3차 들어갈 때는…….

김시갑 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면 우리 도에 있는 아까 인건비,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연구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팔당수질본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충분한 내용들이에요. 주로 이게 팔당호입니다. 팔당호유역 관거 배출부하 관리방안 마련 등 사업명 자체가, 이 과업지시서 소장님께서 안 보셨다고 하셨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이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볼 때, 팔당수질본부의 지원을 받으면 이 8억 7,000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최종보고서 제출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경기도 보환경연구원이 공동연구기관이에요. 연구수행기관이 (주)그린텍환경컨설팅이고. 그럼 이 연구수행기관은 결국은 자료 수집을 해 주는 거고 공동연구기관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연구보고서는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은 우기기간 중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측정항목은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텍환경컨설팅에서 용역을 재용역을 위임 받아서 많은 인원을 아무튼 고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럼 이 8억 7,000은 전부 연구수행기관인 (주)그린텍환경컨설팅에 다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도 공동연구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도 받은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일부 쓰는 예산은 전혀 없고요. 거의 다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연구용역이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8억 7,000 썼는데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텍연구컨설팅에서는 이건 어떤 자료수집만 해 주는 거라고요. 결국은 공동연구기관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관, 연구사분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최종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김시갑 위원 네, 최종으로 해 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에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공무원 발주처는 과업지시서만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과업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거기에 중간보고회 갖고 최종보고회 갖고, 물론 자료요구도 하겠지만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런 연구용역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여기에 대한 박사님들이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공동연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팔당호 유역 비점오염원 배출조사에 8억 7,000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용역업체는 경쟁으로 했습니까, 수의로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래서요. 대상업체는…….

김시갑 위원 그럼 결국은 여기 이 용역을 하는데 대상 몇 개 업체가 여기에 하겠다고 들어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작할 때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시갑 위원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심의는 어디서 했습니까? 2개 업체를 갖고서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선정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외부 교수님들이나…….

김시갑 위원 별도로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요? 경기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보면요.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대상은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건 지금 팔당호유역 비점오염원 배출조사 연구용역은 다른 법령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까? 아니, 보건환경연구원 조례 무시하고 해도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는 학술용역이 아니고 이 용역 자체가 기술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용역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건설은 아니지만 아무튼 거기에 준하는 기술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경기도학술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제가…….

김시갑 위원 소장님, 지금 녹취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죄송합니다. 학술용역심의회가 맞습니다. 그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사를 맡습니다. 부지사님 주재해서 전문가, 도의원 등 참여해서요. 그래서 도 감사관실의 계약심사과에서 용역금액 같은 것도 다 검토를 받고요. 최종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나라장터라는 데 입찰 본 걸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그 2개 업체가 응찰이 돼서 그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시갑 위원 그런데 아까는 또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꾸만 용역에 대해서 하는데 이 용역내용들을 보면 용역금액이 엄청 큽니다. 이것도 지금 8억 7,000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도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전문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들을 8억 7,000씩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향응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 용역이 2009년부터 10년 사이에 1건이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용역이 여러 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그대로 사실은 저도 담당 팀이나 저희 연구원 관계자들한테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저도 똑같이 느낀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직접 분석서부터 조사,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업이 아닌 용역은 가급적 배제를 하라는 식으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과제 하시듯이 전적으로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보건환경연구원은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업지시서만 정확히 제출을 해 주시고 과연 이 과업이 과업지시서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도 감독만 하고 관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동 참여하다 보니까 그쪽 위탁기관하고 자꾸만 많은 미팅도 하고 대화도 오고 가다 보니까 이러한 향응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글쎄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관하의 환경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여러 관련해서 연구과제도 많겠지만 아마 용역도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하고 소장님하고 나눈 그런 얘기들이, 문제점들이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고 보완이 돼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문보다도 확인을 할까 합니다. 그 드린 자료는 뭐냐 하면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축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축산과에서는 매몰은 자기들이 하고 현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제역하고 조류독감 매몰지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과 했다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서류로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네, 김진경입니다. 우리 공단환경사업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사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반월공단의 대기배출사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좀 자세하게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2009년, 2010년도만 몇 개 몇 개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공개가 아니잖아요? 업체 비공개인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최대로 자세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렇게 정리해서 2년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공직자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군의 연평도 도발행위로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국이니만큼 오늘 이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돌아가셔서 스스로의 자기 직분을 잊지 마시고 자기 직책에 맞게 걸맞은 행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하려고 함)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지금 끝내는 줄 아세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 해 주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김진경박인범이재준이재천

조성욱최재연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김준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김능식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수질연구부장 최승석북부지원장 김구환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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