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일 시 : 2010년 11월 16일(화)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득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뇌가 산소는 전체 사용량의 20%, 피의 15%를 차지한답니다. 기획조정실은 경기도의 브레인입니다. 지난 몇 년간 머릿속의 피는 제대로 돌아가는지 지나치게 산소를 소모하는 곳은 없는지 살피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방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구석구석 살펴보면 공무원의 열정과 노력으로 개선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례와 구습을 완전히 벗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일함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감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은 종합감사까지 포함하면 3회에 걸쳐서 합니다.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그만큼 중하고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은 제대로 살피고 분명히 짚고 올바른 해결안을 제시하라고 저를 포함한 11명의 위원 여러분께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경기도의 미래를 바꾼다는 책임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건강한 비판에 수긍하고 해결안을 마련하는 데 같이 노력하여 건설적인 행정감사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장,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정책기획심의관 나왔습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 네.
○ 위원장 강득구 비전기획관 나왔습니까?
○ 비전기획관 장영근 네.
○ 위원장 강득구 경쟁력강화담당관 나왔습니까?
○ 경쟁력강화담당관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평가담당관 나왔습니까?
○ 평가담당관 임봉재 네.
○ 위원장 강득구 365-24언제나민원실장 나왔습니까?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네.
○ 위원장 강득구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 위원장 강득구 정보화기획단장 나왔습니까?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네.
○ 위원장 강득구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 위원장 강득구 디자인총괄추진단장 나왔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강득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에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는 오늘만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기조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저희들에게 안일한 부분이 있었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비판을 주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주시는 비판 달게 받고 하나하나 고쳐서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신환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인 사)
장영근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관수 365-24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귀영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부영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입니다. 방금 인사 올린 대로 저희 기조실은 1실 1관 8담당관 40팀 235명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242명입니다만 현원이 235명입니다.
5쪽에 재정현황은 일반예산 총 570억 원 정도로 도 일반회계의 0.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각각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기조실 업무는 일선 조직이라기보다는 조정ㆍ선도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ㆍ선도하는 기능은 정책기획심의관, 비전기획관, 경쟁력강화담당관, 디자인총괄추진단은 정책 조정과 선도를 하는 기관이고 지원하는 기관이 평가담당관이라든지 예산담당관, 정보화기획단, 법무담당관 등이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겠습니다.
8쪽부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법정계획인 경기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이고 얼마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종합계획은 한강 Mega Region이라고 붙어 있는 2030년 계획과 경기도종합발전계획인 2020년 계획 그리고 민선5기 도정운영계획인 2014년 계획 이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중장기계획입니다. 매년 수정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민선5기 도정운영계획 2014년 계획은 25대 중점과제, 103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난 10월에 수립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쪽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5일에 국토해양부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첨단산업, 레저, 관광, SOC 등 30개 사업에 6조 6,000억 규모의 사업을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서해안 간척지 용도변경 추진인데 현재 중앙정부는 이 서해안 간척지 모두를 농업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3,000만 평이 넘는 광활한 서해안 간척지를 농업용지로만 쓰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ITㆍNTㆍBT 등 첨단산업이나 레저, 관광, 신기술 농업용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해서 대중국 발전에 대비하는 신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정 주요정책의 기획ㆍ점검을 정책기획심의관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방재정의 국비 확대 지원 등 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약 40건의 정책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도 간 공동대응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5대 분야 14개 과제 61개 사업을 확정해서 경기넷에 게재하는 등 투명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유무형 최고가치 101건을 발굴하고 최고기록을 가진 경기도민 21명을 선정해서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도의회, 시군, 공공기관 전 직원이 365일 실시간 도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365일 현답활동을 추진해서 분야별로 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조직운영입니다. 상시 조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을 하고 쇠퇴한 부분은 없애고 신규ㆍ현안수요에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총액인건비가 있는데 총액인건비 내에서 시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직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행정1부지사, 2부지사 사무분장이 지역적 구분으로 돼 있는 것을 지역구분뿐만 아니라 기능적 분장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1/3에 불과한 경기도 공무원 정원 그다음에 실국 분포, 직급 구분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수도권 정책방향 전환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행정구역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지금 입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걸 폐수처리기술 수준에 따라 배출 규제로 전환해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생태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연말까지는 통과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제일약품이나 여주에 있는 코카콜라가 바로 이런 입지 규제 때문에 공장 증설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공업지역 용도변경을 통한 공장 증설 확대 등을 현장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탁상행정에서 빚어진 잘못된 행정지침을 발굴해서 또 현장에 맞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2개 이상 부처가 관련된 규제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의 예비군훈련장 대체부지 확보라든지 태준제약의 공장 증설 같은 부분 규제를 해제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3쪽입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는 도시관리계획권을 회수하고 지방 공기업에 우선 매입을 허용하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공공기관별 이전부지 해당 시와 T/F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지역 공동화대책으로 과천을 교육ㆍ과학ㆍ연구 중심의 새로운 도시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과천지역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4군 1시를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 또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시도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고 이 MOU 실천을 위한 공동기구도 지난 11월 2일에 설치하였습니다.
14쪽에 종합계획 체계도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민가치 극대화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재원 배분액 내에서 자체예산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예산과 성과예산을 직접 연계해서 성과중심 예산제도로 현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로징 10 같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도 역점사업이나 시군의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재정보전금 1조 6,669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시군 재정여건과 시군에 지원되는 도비보조금을 차등 보조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SOC 확충 등 공공투자 지원을 위해서 6,400억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등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불합리한 지방재정 세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는 현행 5%를 10%로 상향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을 현행 45%에서 35%로 낮추고 소방재정과 보육예산 국비부담률 인상, 교육재정부담금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선방안은 그 네모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5%를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해서 지방채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실무계획 단계부터 국회의원 등과 공조해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가 예산안의 487건, 3조 8,637억 원이 반영돼 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법무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자치법규 가결률을 92%로 제고했고 사전 심사를 통해서 법규 충돌을 방지하고 도민의 사전적 법익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도와 시군 공무원을 교육해서 공무원의 법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관 등을 통해서 130여 건의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또 소송 전 과정에 걸쳐서 사건 관리 및 법률 지원으로 책임 있는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32명에 달하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법률 자문과 주요사건 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의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는데 월 평균 행정심판을 85건을 처리해서 도민의 법적 불안정을 신속히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에는 주심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장조사 강화를 통한 증거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713건의 주요 재결사례는 경기넷을 통해서 청구인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고 재결에 불복한 사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를 분석해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사후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통해서 공무원의 권익도 구제하고 있습니다.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경기넷을 통해서 모두 145건의 소청 사례를 전파해서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행정의 자율통제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변호사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변호사분들 124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방문이나 전화, 사이버를 통해서 오후 10시까지 상담을 실시하는 등 도민의 접근성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소송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평가와 환류를 통한 도정운영입니다.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용하기 좋은 대중교통사업 등 12건에 대해서 정책별 성과진단을 실시했고 도종합계획 수립 등 70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에 등록하려고 자체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도민이라든지 정책 수혜자, 전문가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사업 등 20개 사업을 선정해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의견 조사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가 있는데 이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 지역녹색성장 등 주요 국ㆍ도정 핵심사업에 대해서 시군 종합평가는 저희가 또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부서별 업무계획과 연계한 성과중심지표를 1,089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부진사업은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발적인 업무개선실적 등 5개 분야 17개 지표에 대해서 실과 간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도정발전, 국비 확보, 중앙평가, 외부평가, 사회ㆍ공익 성과 우수자 등 4개 분야에 대한 도정시책 성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성과시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경기도에 22개 공공기관 30명의 기관장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수기관에 표창을 하고 기관성과급이라든지 부진한 기관에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CEO가 우수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경영평가모델을 개발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지도ㆍ관리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 각 시군에 56개 시군 공기업이 있는데 이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지도ㆍ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 현장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 3월 23일 날 연중무휴 24시간 민원실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권 발급이라든지 각종 민원상담, 법률상담, 현장 민원처리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발급은 전국 233개 여권발급 기관 중에서 도 본청이 최다 발급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경기도 콜센터를 운영해서 하루 평균 약 3,000건의 건의와 도정안내, 상담 등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여서 콜센터서비스 분야 KS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수원역에 365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서민금융, 일자리, 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를 수원역사에서 진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 평택, 동두천 중앙역에도 시군 현장민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콘텐츠 개발입니다. 국화도, 풍도 등 도서벽지 소외지역에 정보화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 복지회관, 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390대의 컴퓨터를 정비해 주는 등 찾아가는 현장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중고 PC 약 2,300여 대를 기증받아서 그걸 정비를 하고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사랑의 PC 보급사업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 지체, 뇌병변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도 660대를 보급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층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도내 30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장애인 그다음에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고 거동이 불편하신 중증장애인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1 대 1 맞춤 정보화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26쪽 도민이 선호하시는 앱(App)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기도서관, 교통정보, 경기투어, 일자리 정보, 버스 정보 등 총 8종의 앱을 개발해서 현재 7종이 이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인구 증가에 따른 와이파이(Wi-F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KT와 신규 확대 설치를 협의를 했고 현재 1,363개소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학생들,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이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사이버침해 예방을 위해서 경기도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ㆍ완료하고 PC나 USB 보안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상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공공디자인 개발입니다. 서울에 출퇴근하는 도민을 위한 광역버스 환승승강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고 고령화와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산에 있는 UN초전비 특화사업이라든지 부천의 만화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경기도 경관계획 그다음에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등을 개발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산업의 육성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G-Design Festival 2010을 킨텍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품격 제고를 위한 간판질서 선진화를 위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도 행감에서 시정처리 또는 건의요구된 사항은 총 16건이었습니다. 이 중 14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2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연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강득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제한하도록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일단 5분~6분 드리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어제와 같이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을 의석 배열순서에 맞춰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권칠승 위원님, 그리고 안병원 위원님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민주당 소속 권칠승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들이 아직은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들이 있는데 취약한 기관들을 저희가 예산에서 일부나마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권칠승 위원 정리를 하면 “공적 기능을 아웃소싱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공적 기능의 공백지역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재정 지원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기조실 산하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경투나 자치행정국에는 지적하고 싶은 곳이 많이 있는데, 일단 기조실 산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기조실 소관으로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중에서 신청한 자료가 3년 치입니다. 3년 동안 계속 받은 사회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3년간 기조실 소관으로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회단체가 총 열여섯 번입니다, 연 개념으로요. 열여섯 번인데. 그중에서 2개 단체가 3년간 받았으니까 여섯 번인 셈입니다. 사단법인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하고 사단법인 21세기 분당포럼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특정단체에 너무 몰아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위의 단체가 사업을 아주 탁월하게 잘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자료 3권에 2067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사단법인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에서 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입니다. 성과분석 보시면 밑에 사업평가에 “연구 및 세미나가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여론형성에 기여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참석인원이 한 6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이걸 하는데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비로 지원한 게 1,000만 원입니다. 1년에 한 번 했거든요. 제가 다른 데도 이런가 싶어서 다음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20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71페이지에는 도비보조금이 788만 원이 들어간 YWCA 경기지역협의회에서 한 건데요. 사업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강사연구모임, 체험활동, 어린이 경제캠프, 찾아가는 경제교육, 학부모 소비교육, 평가회 이렇게 했거든요. 앞에 거 하고 좀, 제가 일부러 잘된 것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냥 뒤에도 있는가 싶어서 한두 페이지 넘기다가 본 것들입니다. 실장님, 지금 보셨을 때 의견이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보조한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기관들의 활동이 상당히 균일화되지 못하고 아주 잘 진행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소 부실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권칠승 위원 3년간 연속으로 지원받은 단체입니다, 여기가. 3년간 8, 9, 10, 자료가 3개밖에 없는데요. 3년간만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전은 모르겠습니다. 3년간 연속으로 지원을 받은 사회단체인데 이렇게 사업별 성과분석표까지 만드는데 전혀 개선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성격은 다소 다른 부분이 있고 YWCA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지원한 금액 이외에도 다른 예산들을 받고 활동하는 부분, 자체부담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이 충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고 하는 도의 큰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연구소로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더 충실하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자체부담금 말씀도 하셨는데요. YWCA는 자체부담금이 779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는 자체부담금이 1,067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합쳐서 2,100만 원 이상 들인 사업인데 2,000만 원 이상 들인 사업으로는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 많이 해보는데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지.
그다음에 또 3년간 지원을 받은 사회단체 중에서 21세기 분당포럼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누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성과표가 없는 해도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자료에 보면 사업별 성과분석이 없습니다. 3년간 계속 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관리가 너무 좀 부실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잘 챙기셔서 아까 처음에 취지가 “공적 기능의 공백지역을 최소화한다.” 이러니까 재정사업을 대행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인데 좀 더 책임감 있게 재정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다음에 전략홍보비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시간이 다 돼 가니까요.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다음 질문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현안 전략홍보사업하고 강변살자 홍보예산은 별개로 집행된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1권에 362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서부터 369페이지까지 전략홍보 명세입니다. 우선 홍보아이템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홍보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차원입니다.
368페이지에요. “국제이벤트행사 성공방안” 그 다음에 “경제인대상 수상자 홍보”, “한국전쟁 격전지를 가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도정의 전략홍보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한국전쟁 격전지를 가다.” 이런 건 직접적인 도정이라기보다는 도민들에게 한국전쟁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의미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인대상 수상자 홍보도 저희 도내에 수많은 경제인들, 중소기업만 4만 9,000개 정도 됩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사기를 고양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이런 의미의 홍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다른 “국제이벤트행사 성공방안”은 사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다른 명목으로, 이게 도정 현안에 대한 전략 홍보면 도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큰 틀의 전략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도민들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될 텐데 “경제인대상 수상자 홍보”나 “이벤트행사 성공방안” 이런 것은 아주 일회성에 그치는 홍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도, 전략홍보 부분도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실장님이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 보면 보트쇼 홍보가 세 번 있습니다. 보트쇼 홍보가 세 번이 있고 한 3억 정도 됩니다. 거의 3억입니다. 그런데 이 보트쇼가 2008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추진사항 부적격 지적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00몇 년도?
○ 권칠승 위원 2008년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보트쇼 자체가 부진 사업으로 판정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홍보가…….
○ 권칠승 위원 “추진사항 부적정” 이렇게 해서 제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사항 부적정 지적을 받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떤 내용인지 제가 숙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어제 2청 행감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보다 홍보에 너무 치중한다.”라는 그런 비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용이 좀 더 알찰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모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전략 홍보가요. 전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도록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당 언론사 광고란에 광고를 게재한 건들입니까, 방식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다양하다면 어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광고도 있고, 광고성 기사도 있고, 인터뷰 기사도 있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광고로 나간 건 제외하고요. 광고성 기사, 기획 보도 이런 형태로 나간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예산집행액은 모두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부분도 증빙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신문스크랩 형태도 괜찮습니다, 주시는 자료는요.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기조실, 상당히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라고 볼 수도 있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모습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조실에 3일 행감인데 또 나름대로 심적 부담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편하신 마음으로 같이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3쪽 여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2008년도 경영평가, 평가대상은 21개 기관과 29개 기관장인데 평가기관은 아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떤 기관마다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고 또 기관장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도의원 초선으로서 도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한 4개월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혼란적인 그런 상황으로 해서 많이 접하진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여기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어떤 기관의 어떤 문제점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문의를 했을 때 나름대로 조사할 때 어떤 적정성, 그것에 대해서는 100% 신뢰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떤 평가든지 100% 신뢰할 만큼 확실한 평가제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저희 경기도 도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용 가능한 기관 중에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저희 상임위에 속해 있는 데만 제가 본 느낌이고 나머지 기관들은 각 상임위, 11개 상임위에 속해 있는 그런 부분적인 데도 있긴 한데. 상당히 제가 봤던 기관이 성과급 면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A class 이상으로 나왔고 2008년도 경영평가를 2009년에 실시했지만 그런 기관평가 결과에서는 하위 이런 사항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참 믿지 못할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관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제가 차후에 그 부서에 할 때 이 부분은 좀 강도 높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적정성 있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안병원 위원 그리고 시군별 국도비 미집행 현황은 우리 기획위 상임위에 속해 있는 부분이죠, 이것이? 1건. 719쪽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719, 네.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시군별 국도비 미집행 현황, 2010년 10월 현재. 이 부분은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아마 김포와 오산시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이곳은 완료된 건 아니네요. 13억이 교부가 된 사항은 아니죠, 아직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직 교부가 안 됐는데 금년 중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 안병원 위원 금년 중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현재 저희 김포 같은 데도 공공디자인 시범지역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거리에 그 부분이 거의 다 됐다고 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시범지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거리는 깨끗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깨끗해졌지만 거기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든지 자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미흡한 부분, 그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불합리한 점, 또 영업의 저조한 면, 또 요새 경기로 인해서 많이 장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미집행이 됐지만 더 나름대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범지역으로서, 도의 지원으로서 그런 것을 좀 찾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만들었던 특히 김포나 오산, 그 시범거리의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계신 주민들하고의 그런 대화를 좀 나눠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추진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향후 1년에 한두 군데 정도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김포의 경우는 사실은 군부대 벙커들이 있어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경관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줘서 디자인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늦어져서 11월 말, 이달 말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맞춰서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국도비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매년 한 2개 정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으로는 한 21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공공디자인사업을 하고 있고,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1년에 그래도 한 2개 정도 시군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원래 처음에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50억 정도로 되지 않았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국비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21억은 저희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 안병원 위원 그래서 상당히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웬만한 데 가면 우리 경기도 전역에 상당히 간판 이런 걸로 인해서 난립되다 보니까 모양새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 공공디자인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 하면서 저희 도도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도비를 지원하지만 현지에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현지 한 부분에 가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차후에 거기에 많은 문제점 도출하는 부분을 접근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현장에 찾아가서 목소리를 더 듣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72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관련이에요. 어제 2청에서 잠깐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정보화마을, 나름대로 농어촌에, 소외됐던 지역에, 더 나아가서 컴퓨터사업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특산물 이런 부분에 더 판매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아마 지금은 신규사업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허가됐던 그런 데 관리 차원으로만 아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신설할 계획은 없으시죠? 거의 다 했다고 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앙정부 방침이 신설을 자꾸 해나가서 양적으로 늘려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개설된 정보화마을을 내실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책방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내실화로 돌면서 국비지원이 중단되니까 저희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서 국가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내실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그쪽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저는 지역이 김포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정말 말 그대로 유명무실해졌어요. 그 당시에 할 때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의 홍보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아마 전자상거래는 이미 끊겼고 또 올 10월 말까지 김포시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공무원도 철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의견을 묻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거래해서 저희 쪽은 장독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 이제는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 직거래로 해서 하겠다.’ 단, 그 안에 나름대로 지원했던 여러 기자재, 컴퓨터부터 이런 것은 나름대로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있는데, 또한 시간이 저는 다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신경써야 되지 않냐. 그리고 경기도는 나름대로 수도권과 서울 도심이 가깝기 때문에 이런 전자상거래는 나름대로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좀 접목시키지 않았냐. 직거래 쪽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결론을 좀 지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도내 정보화마을이 61개가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가까운 부분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면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연천, 포천, 오산, 안성 이런 쪽에 있는 마을들은 또 상당히 성과를,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마을과 잘 안 되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잘 되고 있는 마을의 특성을 벤치마킹을 하고 김포처럼 수도권에 가까운 곳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61개 마을 전부 중 점검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감사 진행 전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는 정치인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 이하 공무원분들은 전부 행정가이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직업공무원들입니다.
○ 김주삼 위원 네. 그렇죠?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일전에 지방재정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단세포적인 선동성 예산집행들이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러시면서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실국장 회의 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좀 해나가시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체적인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단세포나 선동성 같은 단어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맞습니다마는…….
○ 김주삼 위원 중요한 문제는 “정치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재정 건전성이나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구체적인 단어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지는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그렇고 여러 가지 올해 2010년도 예산집행하실 때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산집행의 최고책임자는 당연히 지사님이십니다.
○ 김주삼 위원 정치인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정치인이 예산집행을 했는데 밑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직업공무원들로서는 나름대로 중심을 잡는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앞으로 중심을 잘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감사라고 해서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하고는 있지만. 희망이 없는 정치인들, 김문수 지사님 표현대로 희망이 없는 정치인들, 이 정치인들이 단세포적인 그런 선동성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경기도청이나 산하기관에 정치인 출신, 단세포적인 정치인 출신 특채자들이 많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지사님과 함께 일해 온 사람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 현황을 제가 보니까 전체 2006년도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국회 비서나 보좌관 출신이 전체 특채자 95명 중에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국회 비서나 보좌관 출신, 이것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는 국회 비서나 보좌관 출신들이 현재 특채자 53명 중에 열네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건 지사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지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문수 지사께서 여러 가지 특채 공무원들 중에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어떤 분인지 잘 아시죠? 기획실장께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잘 압니다.
○ 김주삼 위원 어떤 분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서상목 이사장께서는 KDI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요. 복지부장관도 하셨던 분이고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것밖에 모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분 차떼기 주범입니다. 과거에 재벌들로부터 돈 그냥 한두 푼 받은 것도 아니고 차로 떼서 받아 가지고 그랬던 분이 지금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김문수 지사께서 인준해서 임명된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굳이 이런 표현은 안 하겠지만 우리 현재 도청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감사 같은 경우 전형적인 정치인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 김문수 지사의 표현대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책임자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우리 도의원들한테 예산 집행의, 단세포적 선동성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2010년도, 2006년도부터 2007, 2008, 2009년. 아니죠.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민선 도지사가 된 이래 계속 우리는 단세포적인 정치인이 집행하는 예산 집행을 우리 경기도민들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논리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 경기도 채무현황 증가 추이 혹시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지방채 발행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총 규모는 1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증가율은…….
○ 김주삼 위원 증가율이요, 연도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도별 증가율은 최근에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 김주삼 위원 억제한 게 16%입니까? 이렇게 지방채 발행 증가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만큼 재무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 계신 이래로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뭘 지적하고 하는 게 정말 스스로 우리 자신, 정치하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결백하고 깨끗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뭘 지적할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김문수 지사! 고맙기도 하면서 저는 김문수 지사께 다시 되묻고 싶어요. 본인은 이런 성찰을 하셨는가? 성찰을 하셨다면 계약직 정치인 출신들, 공무원들 전부 다 해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전문가들로, 전문적인 직업 행정 전문가들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행정이라는 게 정치와 행정 전문가들이 어우러져서 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예산은 잘 알고 합니다만 주민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소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말씀…….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정치적인 질문을 드려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정무적ㆍ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건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사가 되시고 시장ㆍ군수가 되고 의원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삼권이 분립이 돼 있습니다. 서로가 균제와 균형을 통해서 도민들의 정말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일들을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인 어떤 요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요구를 이렇게 단세포적인 선동성 예산 집행이라고 폄하한다 그러면 스스로 본인들이 되짚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전문적인 공직사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만 되짚어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같이 정치적 행위로 어떤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추천된 그런 정치인들이, 이런 표현이 저속합니다만 “똥 묻은 개가 겨 묻는 개 보고 나무란다.”는 그런 얘기 있죠? 우리 함께 다 고민을 해야 되고 성찰을 해야 되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제가 이런 표현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함께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정치적 판단과 행정의 전문적 고유의 판단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균형을 이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주셨으니까 다행이고 그래서 저는 혹시 기획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우리 의회 의원들을 단세포적인 하등동물로 생각할까 봐서 그런 우려에 의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정치와 행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도민들에게 풍요로운 그런 예산집행과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나머지는 추가로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청사 이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의 생각하고 지사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 주 11월 9일 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들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들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그날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청사 이전에 대한 약속은 개인이나 국가 간에 지켜져야만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거의 주문을 했습니다, 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를. 청사 이전이 지금 광교신도시라는 개발로 돼 있습니다. 저희 수원에서 광교신도시를 개발하게 된 태동은 저희가 2002년도 그 당시 손학규 지사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광교신도시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의동입니다. 이의동 380만 평인가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인데 원래는 그 지역을 컨벤션센터와 도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중심 타운으로 개발하기로 했었던 요지입니다. 부지 선정 이유가. 그게 거쳐 오면서, 우리 지사님까지 오시면서 손학규 지사님 시절에 광교테크노밸리 단지로 다시 조정이 바뀌고 지금에 와서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도청 이전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광교신도시가 개발이 되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이번에 국토해양위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지금 광교신도시 주민, 입주예정자들로 인해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 이승철 위원 내일 집회도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17일 집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내일 집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집회를 여기 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청사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경기도에서 가기로 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사님이 “서두를 필요 없다. 개인적으로 찬성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노를 하시게 된 거죠. 도민과의 약속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지사님께서는 “이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다.”, “이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청사를 어떻게 건립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지금 언론에 보도 다 됐는데. 혹시 신청사 설계하는데, 설계했죠? 공모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디자인 공모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승철 위원 기본 나간 돈은 있잖아요. 총 6억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6억 정도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지금에 와서 청사를, 호화청사 문제가 지금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화청사를 지으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검소하게, 정말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만 지으면 되는 거거든요.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기간이.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 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심의관실에 TF팀 2일 날 결성됐는데 지금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TF팀 결성을 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그분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근무지는 정책기획심의관실 안에 있다고 합니다. 제 방에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따로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뵙고 진행과정을 지금 제가 보고받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잘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판단을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쭉 드린 말씀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 지혜를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데 총 토지비하고 공사비가 5,000억 드는 이런 사업을, 도청 이전입니다. 5,000억 드는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하고 도민들과의 약속은 그게 전임 지사 때 만들어졌던 거든 지금 지사님 하셨던 거든 어쨌든 두 지사님 걸쳐서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도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 중에 그 사이를 어떻게 솔로몬적인 지혜로 뚫고 나가느냐 하는 게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실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사 이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청사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전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이 입주자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실 당시에 청사 이전에 대한 밑그림이 이미 모든 부동산에 다 나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용지 현황도라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 행정타운, 법조타운 이런 식으로 다 기재가 돼서 이게 분양할 때 분양업자들이 전부 다 사용했던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현황도. 이걸 보고 전부 입주를 했거든요, 지금 예정자들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알다시피 법조타운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행정타운의 중심이 된 도청과 우리 의회가 그리로 이전이 확정됐다면 다른 행정타운들도 거의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행정타운이, 아직 도청이 이전한다는 것은 있었지만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행정타운들이 전부 다 꺼리고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 내 입주기관이라고 해서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원천 119안전센터, 원천동주민센터, 존치로 돼 있던 수원세관과 국토지리정보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행정타운, 법조타운, 우편집중국 등등 굉장히 많은 행정기관들이 전체 다 미정입니다, 미정. 아예 계획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제가 TF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실무자들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들께서도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실 테고 실국장 회의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보고받았는데. 실국장 회의하실 때라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재정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상태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사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손해가 안 가게끔 이전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서 지사님께 보고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제가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검토를 하고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하고 부족한 재정부분에 중간 절충안을 제가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용이 58억 정도가 그 당시에 감액됐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번 제가 위원님들과 민주당 위원님들, 도시환경 쪽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따로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이야기, 대답도 받았습니다. 의향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은 우선 큰 그림 즉, 어떤 형태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정해진 다음에 설계비가 반영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행안부에서 2012년 6월까지는 착공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큰 그림 문제하고 행안부의 지침문제하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철 위원 행안부에, 사실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행안부 지침 서류를 쭉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2002년부터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번에 온 공문은 그때하고 다른 것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그 결론이 2012년도…….
○ 이승철 위원 그게 통폐합……. 실장님, 통폐합 문제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통폐합?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 전에도 계속 도로 이 내용이 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전에 온 부분하고…….
○ 이승철 위원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라. 다시 한 번 청사건립에 대한 문제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게끔, 계속 행안부에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그 공문이 사실 일반 주민들이나 저희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공문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알았으면 빨리빨리 주민들한테 이거 올 수가 없다라든가 그 당시부터 이게 모든 게 다 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에서야 이 얘기가 불거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 지사님한테 더 오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TF팀이 금방 아마 보고가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 보고가 되는 대로 빨리 좀, 시간이 없습니다. 설계하는 데만 해도 2년 이상 걸립니다.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빨리 선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자료 처음에 보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문구가 있는데요. 박 실장님, 어떻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까? 한번 실장님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야말로 대한민국의 심장에 해당하는 각종 산업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인구도 서울보다 145만이 많고 면적도 서울보다 17배가 큽니다. “경기도가 미래를 엽니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여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명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무엇보다 경기도민들의 화합, 또는 단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실장님 혹시 대학 다닐 때 리영희 교수님이 쓰신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책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책은 제가 읽지를 못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우상과 이성’은 봤는데 그건 못 봤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좌와 우의 양 날개를 가지고 도 행정을 펼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2008년,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된 걸 보면 거의 한쪽으로 상당히 치우쳐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부록으로 나와 있는 세 번째 책자 있죠? 큰 책. 제가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별 성과분석표를 쭉 보다 보니까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57쪽부터 쭉 보면 반공의 날 기념 국가안보결의대회부터 쭉 내용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전쟁 관련 단체, 안보 관련 단체, 군 관련 단체들에 대한 사업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097쪽부터 쭉 보시면 통일 대비 경기지역 자문위원 통일교실, 평화통일 현장교육, 2103쪽에 미수복 경기도민의 날 행사, 이북5도민 체육대회 그다음 장 쭉 보시면 2116쪽에 자유수호지도자 전진대회, 안보학술세미나 또 그다음에 6ㆍ25 계기 자유수호 웅변대회 그리고 2164쪽에 6ㆍ25격전지 순례부터 해서 그 뒤쪽까지는 거의 다 보수 관련 단체들의 행사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2008, 2009년도, 2010년도 전체적으로 보조금 지원단체 진행 지급현황을 보면 거의 보수 관련 단체들이 많아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안보나 통일문제는 저희 경기도가 DMZ를 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안보나 통일 관련 단체들에 지원이 좀 많이 된 게 아닌가…….
○ 박승원 위원 경기도에 그런 단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입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보니까 여성노동자단체 이런 데도 보조금 지급이 됐던데요.
○ 박승원 위원 작년에도 여기 보시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요. 31쪽에 작년에도 어떤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는데 ‘경기도 안보단체 등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ㆍ지역에 5억 원이 지급됐으나 시민단체에는 2,000만 원~3,000만 원 지원에 그쳐 쏠림현상이 심하니 일선에서 시민과 접하는 일이 많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그 조치결과 보면 ‘노력하겠음’ 이게 다입니다. 어떤 걸로 노력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03년 이전에는 정액보조제도라는 게 있어서 행안부에서 정액을 보조하도록 해왔었는데…….
○ 박승원 위원 지금 2010년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때 이후로 그 전에 받아가던 정액보조금액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금액이 많이 보조가 된 이런 형태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기존에 관변단체에서 정액보조하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형식으로 내용이 바뀐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단체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특정단체 등에 상당히 편중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고루 돼 있는 면이 있고 말씀은 여기 들어 있지 않은 단체들도 사실은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환경단체 이런 부분은 환경 관련 기금으로 받고 있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실업극복수원, 여성노동자 그다음에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협의회 등등도 지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특정단체만 일방적으로 지원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실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두 번째 책자에 1083쪽부터 1087쪽까지 쭉 한번 보세요. 편중돼 있는지 안 편중 돼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언론인클럽, 여성경제인협회 이런 부분은 이념적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실장님이 한쪽으로만 코드가 발달돼 있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쭉 한번 보세요, 그 뒤까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쭉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노동자회나 5ㆍ18 부상자협의회 경기지부 이런 부분도 있고 유네스코도 있고 중립적인 부분과 좌우가 고루 섞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 박승원 위원 여기에 소위 말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민 접촉을 하면서 꾸준히 활동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환경단체는 환경 관련 기금에서 NGO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목록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다른 단체들도…….
○ 박승원 위원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환경단체에서도 신청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환경단체들은 환경 관련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
○ 박승원 위원 다른 단체들도 다 그 기금에서 나가요. 노인단체는 노인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고요. 여성단체도 여성기금 나가는 거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사회단체보조금까지 나가면…….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에서 받는 단체는 전혀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중복해서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 박승원 위원 다른 데는 중복돼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여기는 전혀 받지 않는 단체들만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 박승원 위원 정확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확합니다.
○ 박승원 위원 여기에서 보조받은 단체는 다른 데 전혀 보조를 받지 않아요? 그거 정확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는 사업하고 관련돼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 박승원 위원 실장님,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당히 편중돼 있어요. 작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영인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라는 답변도 있었는데 지금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체적으로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고 있는 환경이나 노인, 여성 이런 걸 전체를 이 표하고 섞어서 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박승원 위원 여성단체나 아니면 학습단체나 복지단체나 다양한 단체들이 다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심의위원회 신청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들은…….
○ 박승원 위원 그럼 한정돼 있는 거예요, 단체들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단체의 범위를 저희가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김주삼 위원이 자료신청한 거에 보면 신청한 단체 중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외된 단체들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받은 단체보다는 못 받은 단체가 더 많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준이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방금 말씀올린 대로 다른 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주지를 않고 있고 중앙부처로부터 기금 받은 데도 주지를 않고 있고 활동이 1년 이상 지속 안 된 데도 안 주고 하는 등등의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실장님, 그렇지 않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외된 단체들을 보면 특정단체들 또는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경기도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좀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양한 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사회단체 활동이 활발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이따 그럼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 위원장 강득구 네.
○ 박승원 위원 세 번째 자료 1918쪽에 한번 보실래요? 1916쪽에서부터 쭉 보시면 경기국제보트쇼에 자원봉사자들이 쭉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18쪽에 바르게살기는 482명이 참여했는데 여기는 도비가, 이거 얼마입니까? 도비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700만 원.
○ 박승원 위원 70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 옆에 자유총연맹은 900명이 참가했는데 도비가 735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인원 차이는 많은데 금액은 차이가 별로 안 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금액이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마는 사람 숫자가 몇 명 투입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투입된다 하더라도 반나절 하고 교체를 한다든지 한쪽은 종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투입 인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럴 거라고 추측을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자원봉사 나온 분들이 식사도 해야 되고 조끼도 맞춰 입고 청소도구도 들고 있고 주차장 관리요원들 같은 경우는 수기라든지 호루라기 등등도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 박승원 위원 482명한테는 700만 원, 900명한테는 735만 원, 각기 다른 단체에서 인원수 대비해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출잔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습니다. 7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출은 420만 원을 했고 280만 원은 정산이 된 부분이니까 사람 적은 바살협은 420만 원을 종국 지출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은 735만 원을 다 지출한 거기 때문에 1인당 단가로 따지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박승원 위원 1899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에도 경기도새마을회 운영비를 전화요금 558만 원을 썼는데 1년에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하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정산작업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원칙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돼 있고 정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관들의 경우는 지출을 원칙적으로 카드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용 내역을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고 카드지출이 불가능한 곳은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얼마 전에 장호철 위원님께서 신문에도 기사를 내시고 하셨던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실장님도 11월 달에 행사 진행하는 신경기중앙회인가 거기 심의하신 적 있죠? 기억 안 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아, 대부분의 심의가 서면심의로 이뤄지고 있어서 목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 박승원 위원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연말에 사랑의 바자회라고 해서 2008년 말에 생긴 단체던데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제 느낌에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단체인데 회원들 100명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바자회 행사를, 보통의 단체들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 빌려서 무료로 행사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를 몇백만 원씩 요청을 해서 예식장 같은 곳에서 회원들 대상 100여 명으로 진행을 하고 또 거기에 단일행사 2시간짜리 행사에 신문에 광고 내고 그런 방식으로 예산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단체의 경우는 일단 기준상으로는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한 것이고…….
○ 박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체가 사회지도층으로 구성된 그런 단체들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사회지도층으로 구성된 단체들이 연말 다가와서 사랑의 바자회를 하는데 그런, 도비를 몇백만 원씩 들여서 장소 대여해서 그런 곳에서 행사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방식으로 행사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적당히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부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1월 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다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다양하게,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심의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러한 보조금들이 지급이 될 때 그 행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실무자 차원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올라오는 것들 자세하게 다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실무자 차원에서 이 행사가 적정한지 적정성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이나 평가시스템을 잘 갖춰서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할 때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을 했다거나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했다거나 문제 있는 단체들은 제외시키고 새로운 단체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대책을 잘 마련을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무슨 단체들이 행사 하나 하려면 정말 회원들의 회비 하나하나 꼼꼼하게 걷어서 어렵게, 어렵게 행사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큰 단체 그리고 사회지도층들인 단체들 굉장히 많은데 예산들이 대충대충 적당하게 보조금 상당액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앞으로 정산이라든지 평가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기관들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막는다거나 장애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잘 확인해서 1월 달에 보조금 심의할 때 정확한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질의를 정재영 대표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그전에 잠깐 1분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수영 실장께서 “경기도의 특수성” 그러면서 “안보와 통일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진보세력은 안보와 통일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말씀드린 맥락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통일 관련 단체, 안보 관련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진보나 보수하고 관계가 없다. 즉, 경기도가 처해 있는 DMZ라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단체에 지원이 개수는 많다.” 이렇게 말씀 올린 겁니다. 이게 진보나 보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서 예를 들면 “환경, 노인, 여성 이런 쪽은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 부분까지 다 합치면 더 편차가 심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김문수 지사의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함께 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인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다시 한 번 기금 포함해서 한번 보시면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어쨌거나 사회가 조금 더 열리고 개방된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성향의 사회단체뿐만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한쪽만 배려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열린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 배분과 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 위원장 강득구 절대로 저는……. 김문수 지사는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보수이고 또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 쪽은 상대적으로 진보입니다. 그렇지만 보수도 인정하고 진보도 인정하고 보수와 진보가 함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구조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런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 박승원 위원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사는 정치인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이라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자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열린 구조, 열린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김문수 지사님과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농사 잘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잘 지으셨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잘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올 한 해 유독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5월 달에도 눈이 오고 또 6, 7, 8월에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여러 가지 일기가 안 좋은 가운데도 금년 농사를 잘 지었는데 제가 행감을 하면서 꼭 제가 느끼는 게 농사에 비유를 좀 합니다. 비유를 하면 예산심의는 씨를 고르는 그런 작업이 예산심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씨를 골라서 뿌려서 가꾸고 거두어들이고 이를 얼마나 수확을 했느냐. 제대로 금년 농사를 잘 지었느냐.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보고 분석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오늘 하는 행정감사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사를 짓고 나면, 잘 지었으면 축제의 한마당도 벌이고 하는데 오늘 행감을 잘 받고 나시면 아마 또 금년 한 해 잘 농사지었다고 축제를 한번 벌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행감에 맞서서 말씀드리면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든 행정을 하는데 농사꾼의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농사꾼의 마음이 뭐냐 하면 이농심행 무불성사(以農心行 無不成事)’라고 합니다. 농심으로서, 농사꾼의 마음으로서 행하면, 무불성사,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사꾼의 마음은 뭐냐? 첫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면입니다, 근면. 공직자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직해야 됩니다. 꼭 씨를 뿌려야만 씨가 납니다. 콩 심어야 콩 나고 팥 심어야 팥 납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보면 콩 심고 엉뚱하게 사과 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근면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농사꾼은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모든 일을 씨 뿌리고서 바로 거두어들이려고 한다든지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농심행 무불성사라고 근면, 정직, 인내 이 농사꾼의 마음으로 공직자가 모든 일을 하시면 뒤탈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위원회 소관에 위원회가 많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많이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전체 몇 개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잘 모르시면, 22개가 있습니다. 22개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잘 운영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말 쓸모 있는 위원회이고 잘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중에는 아주 잘되는 위원회도 있는가 하면 조금 개최 횟수 등이 지지부진한 위원회도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재영 위원 많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정재영 위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이름만 있는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조속히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제가 2006년도부터, 2006년도면 김문수 지사가 취임하신 그 해인데 그때부터 2010년 금년까지 각 위원회별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몇 회를 운영을 했으면서 어떤 내용의 안건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제가 그걸 보고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주신 걸 쭉 보다 보니까 좀 부실화된 게, 경기도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각계각층의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22개 중에서 위원들이 중복 선정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재영 위원 파악 못하셨죠? 제가 파악한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혜영 교수라고 하는 분은 광운대학교 교수신데 무려 세 군데, 22개 중에서 세 군데 위원으로 계십니다.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회 이렇게 세 군데. 그다음에 이병기라고 하는 위원께서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이신데 성과평가위원회하고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회 두 군데 돼 있으시고. 김소영 아주대 교수는 역시 똑같은 두 군데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라희문 성결대 교수 이분도 똑같이 두 군데 중복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각계에서 다양한 자기 재능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중복을 시킬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선발하고 위촉할 필요가 없죠. 한 사람으로 다 해서 몇 개씩 나눠서 하면 되지. 이건 근본 취지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 전혀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중복된 위원님들을 지금 교체할 수는 없지만 임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3개 이상 하는 위원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2개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개는 아마 전문성이 그쪽에, 평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재영 위원 교수가 이분들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 얼마나 인재들이 많으신데 한 건도, 하나도 못하신…….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의견 내시고 그게 도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시는 건데 똑같은 사람, 생각 똑같아요, 이거는요. 여기 가서 이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위원회 가서 이 말씀하시고.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 가서 같은 말씀하시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다양한 분야의, 도정에 협조하실 여러분들을 우리가 동참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둘 이상 하시는 분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양해의 말씀 하나 올려야 할 것은 여성위원들입니다. 위원회 구성하면 여성위원을 30%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분야의 여성위원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성과평가 쪽으로는 여성위원들이 두 분이 겹쳐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건 핑계이고 변명이시고요. 우리나라 여성이 지금 성비율이 여성이 더 많은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데 교수, 이 분야의 전문가로 가보면 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하여간 제가…….
○ 정재영 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하시고요. 여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여성이 30% 한다고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한 사람이 3개 해도 됩니까? 사람 없다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건 아닙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죠? 그거 똑같은 이치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하여간 열심히 제가 찾아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거 좀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정재영 위원 또 하나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행정조직이 수시로 개편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개편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06년도에 세 번, 08년도에 2회, 07년도에 한 번 했고요. 09년도에는 6회, 금년도에 두 번, 이게 이렇게 행정조직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 공무원들 업무하실 때 업무분장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업무분장 1년에 한 번 정도 연초에 합니다.
○ 정재영 위원 한 번 하고 그 하시는 분이 2년 정도는 가야 업무분장 한 번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새로운 기구를 폐쇄시키고 하는 거를 이렇게 1년에 여섯 번씩 평균 3회, 2회씩 하는 거 이게 조직의 일관성이라든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년에 여섯 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조직하고 달리 지방정부조직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중앙의 변화에 따라서 되는 부분 이런……. 그러니까 중앙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을 지방으로 넘긴 부분이 있어서 그해 특별히 행정조직 개편이 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잦은 조직개편은 조직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 정재영 위원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건데 실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영국의 행정학자 파킨슨 잘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정재영 위원 그 파킨슨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내가 왜……. 제가 바라보건대 행정조직을 왜 이렇게 자주 개편하는가 이 문제의 답이 여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파킨슨 법칙에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업무의 경중, 그러니까 가볍고 무겁고 이걸 따지지 않고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파킨슨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석을 달은 것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인원을 증가시키고 조직을 개편시키는 것은 일의 많고 적음 또 일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인원을 늘리고 그 조직을 개편시켜서 스스로 승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야 되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기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구조조정해서 여러 가지 인원도 줄이고 조직도 슬림화시켜서 경영을 생각해야 되는데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 공무원 조직도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가져오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가는 성남시 아시죠? 성남시 예산이 2조 7,000억까지 가던 게 금년도에 1조 7,00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난 파탄 났다고 모라토리엄 선언했습니다. 더 큰 예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가장 큰 살기 좋은 동네인데 거기도 얼마 전에 모라토리엄 선언했습니다. 이런 것이 경영을 방만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조직도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꼭 도입을 하셔야 되는데. 기업경영 마인드의 원칙이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게 기업의 경영마인드입니다.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반드시 추진시키셔서 기업가의, 기업경영 CEO의 마음으로 실장님도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정재영 위원 그리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행정의 조직이나 개편은 시대적 그 변화에 따라서 개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너무 옛날만 그대로 고집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해서 낙오자가 되고 낙후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시류에 따라가지고 잦은 인사라든지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행정의 일관성 또 업무의 효율성이 아주 현격히 떨어지면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행정조직 개편은 지사나 공무원의 입장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이 조직을 개편하고 이 인원을 증원해서 과연 도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데 기준을 갖고서 조직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도민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도민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박수영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제 의정부에서 기획행정실 행감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일정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같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제출하신 자료 중에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8, 2009, 2010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올해 2010년도 홍보추진 내용 중에 자료 514페이지입니다. 홍보 추진 내용 중에 무한돌봄사업 그다음에 24시간 민원실, 팔당유기농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홍보매체가 연합 KTX하고 연합 REX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저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거는 KTX 열차하고 REX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 박용진 위원 아, 열차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열차 안에 모니터에 나오는 광고방송입니다.
○ 박용진 위원 아, 광고방송.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광고매체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혹시 이거 광고를 게재한 날짜를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혹시 확인은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현장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알아서 오후에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제 제가 기획행정실 감사 때도 이걸 여쭤봤었는데 지금 김문수 지사님의 이번 6ㆍ2 지방선거 3대 공약 중의 하나가 무한돌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실 2청에서도 영상물과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선거와 관련이 있을까봐 우려가 있어서 광고 시행 시기를 선거 끝난 이후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비전기획관실에서 만드신 광고가 만약에 선거 이전에 방영이 되었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선거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랬다면 선관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경기도시공사도 GTX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김문수 지사님의 3대 공약 중에 GTX, 무한돌봄 그다음에 서해안권 개발 이런 것들이 주요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내용이 선거 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선거법 규정을 제가 잘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사항 즉, 선거 전에 홍보가 나갔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오후에 답변을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지난 11월 3일 날 박수영 실장님께서도 참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때 본 위원도 위원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좀 당황스러운 느낌을 받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속기록에도 남겨지고 기자 분들도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통합기금과 관련해서 통합관리기금의 최근 4년간 누적손실액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융자금 이자를 고정금리 3.5%에서 4.5%로 인상을 하기로 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운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금리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거를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고 수립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3.5%에서 4.5%, 이게 1%가 올랐으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28.6% 정도 됩니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도 미리 사전에 통지를 받지 못했고, 그렇죠?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보면 이러한 금리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한 3.5%에서 4.5%로 인상을 하면 그게 3년 내에 적자가 다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금리를 전격 인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어떤 통지를 받지도 못하고 막상 회의장에 가도 관계 공무원들이 작성해온 제안자료가 거의 어떤 심의나 충분한 검토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좀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만일 이게 통합관리기금이 일반 경기도의 각 실국별로 융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은행에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로 만약에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한 1% 그냥 올렸다. 그러면 느끼는 당사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상당히 상실감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각 실국별로 국장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통합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나 사실은 다 도의 돈이기 때문에 한 주머니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누적손실이라는 게 기금 쪽의 손실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기금 쪽의 손실이 낮다는 얘기는 일반회계 쪽에서 덕을 봤다는 얘기고 사실은 상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국장님들이 이의를 제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같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즉, 도가 가지고 있는 자금입니다, 예산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렇다면 기금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운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은 기금의 원래 목적에 맞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기금의 일정액은 쓰지 않고 유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유보된 금액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재정이 부족한 일반회계에서 빌려서 쓰는 게 재정 운용상 더 낫겠다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다가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형태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실장님 말씀은 기금에 있는 돈이나 일반회계인 돈이나 다 같은 경기도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큰 문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자율을 올리는 부분도 1%를 올려서 맞추겠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바로 말씀하신 누적손실 이런 부분을 없애겠다는 말씀인데 기금 개별적으로 보면 손실이 났지만 도정 전체로 손실이 안 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참석한 실국장들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 그렇다면 굳이 금리 올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 손실 나면 저기서 이득 보고 여기서 이득 보면 저쪽에서 손실 나는데 굳이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금리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손실액이 너무 커지게 되면 기금이 우리 일반회계에 빌려주지 않고 은행에 넣는다든지 다른 데로 이용하는 것이 더 개별 기금 봐서는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스프레드를 없애주는 역할을, 1년에 한 번 정도 위원회 열어서 스프레드를 줄여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이 주머니나 저 주머니나 다 같은 우리 경기도 돈이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4년간 누적 적자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누적손실액이 85억 원에 달해서, 이 자료는 지난번 11월 3일 날 했던 자료입니다. 85억 원에 이르러 가지고 이것을 금리를 1% 올리면 3년이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금리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굳이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똑같다면 굳이 금리 올릴 필요가 없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의 돈을 빌려쓰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재정 여건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기금별로 은행에 예치를 한다든지 투자사업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만 아시다시피 제가 수차 말씀올린 것처럼 저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빌려온 것에 해당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이걸 두 개 관계를 끊어버리고 기금은 기금대로 운용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운용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자금이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면서 기금 별도로 결산도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도 연다는 목적은 이 기금을 별도의 어떤 사업체라고 말을 드리면 그렇지만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런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나중에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미리 심의위원들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하고 현장에서 당황스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 부분은 사전에 미리 안건을 보내 올리고 설명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빠트린 모양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회의 일주일 전까지 안건을 송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다음 질문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가장 유능하시고 핵심적인 공직자분들이 다 모여 계셔서 든든하고 또 반갑습니다. 일단 365-24민원실장님 계십니까?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네.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일요일, 일단 제 지역은 시흥입니다. 일요일, 공휴일에 제가 시흥에서 120번 콜센터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바로 120번을 눌러서 버스노선 관련 질문을 했었고요. 어제는 저희가 경기도 2청 기획행정실 감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또 의정부에서도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대단히 친절하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콜센터에 계신 분들이. 그러셔서 격려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친절도라든지 그다음에 자세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콜센터, 계약직 직원들이신가요?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아니, 저희 공무원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상담에 응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 10월 13일 자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저희 콜센터가 서비스 분야 KS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120번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접근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20번이라는 전화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 임병택 위원 실장님,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용재원이 계속 부족해 지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전체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8월 5일 행정안전부 지방세 채납액 관련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마 행안부 보도자료기 때문에 다들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텐데요. 2009년도 지방세 체납액 경기도는 1조 원이 넘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열심히 체납액 정리하시면서 1,542억 원 징수하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임병택 위원 그죠? 그런데 우수 광역지자체까지는 되지 못했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마 38기동대라고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임병택 위원 그런 별도 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소관은 사실 자치행정국에서 있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대응책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새는 세금부터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임병택 위원 우리가 경기를 살릴 수는 없어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1등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72%까지, 목표액 대비. 부산은 67%, 저희는 50%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뉴타운 또한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업무긴 하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의 업무 자체가 우리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 업무기 때문에 말씀을 묻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한 열흘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뉴타운 12개 시 22개 지구죠.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뉴타운 대토론회를 문화의전당에서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 주민들의 점거와 농성으로 인해서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그 토론회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까지도 나왔죠. “김문수 나와라. 도청 쳐들어가자.” 본질은 뭐냐 하면 이 주민분들이 무척 혼란스러워 하시고 두려워 하신다는 겁니다. 뉴타운 지구 지정 약 80만 명, 여의도의 약 3.5배 정도의 면적, 대상 가구로는 몇십만 가구죠. 세입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해당사자, 갈등당사자가 가장 많은 우리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의 사업이 바로 뉴타운사업입니다. GTX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뉴타운에 대한 민선5기 김문수 지사님의 태도와 정책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뉴타운에 대한 실태 파악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뉴타운에 관해서 깊이 있게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도시주택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지사님의 핵심사업과제도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사님 핵심사업을 총괄 관리는 합니다만 실국별로 주관부서가 지정돼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아직 실장님께서는 자세한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LH공사라든지 도시공사의 PF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기지정된 것 이외에 추가지정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정도 개괄적인 보고는 제가 받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주민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죠. 그런데 제가 어제 또 신문을 봤는데 경기도에서는 남양주 금곡에 또 다시 뉴타운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면서 수립용역비 3억 3,000만 원을 2011년도 본예산에 또 반영했다고 합니다. 지금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추가지정 차원의 또 다른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전 참 뉴타운사업의 끝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추가지정이 옳은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김문수 지사님이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51%만 반대를 하더라도 이 사업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각 지구별 특성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주택실, 김문수 지사님이 민선4기에 벌여놓은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이해당사자가 가장 많은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조정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질문, 고문변호사님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법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문변호사님들 1년에 얼마 정도의 고문료, 기본적인 고문료가 지급되죠?
○ 법무담당관 류인권 법무담당관 류인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매달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매달 20만 원씩. 그러면 그때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하셨던 고문변호사 구성에 있어서의 정치적 편향성, 한나라당 현역 국회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전직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대여섯 분 계시는 현상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죠? 담당관님.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현재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 임병택 위원 두 분 계시고 두 분 다 한나라당이시고.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 임병택 위원 그분들은, 보시면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자료 2권 935쪽에 보면 이범관 국회의원이자 고문변호사께서는 3,400만 원, 2010년도에만. 이사철 국회의원이자 고문변호사께서는 2,600만 원을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현역 국회의원들께서 의정활동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경기도 법률민원까지도 수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법무담당관님.
○ 법무담당관 류인권 저희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현재 고문 변호사님들께서 해주시는 것은 평소에 실국에서 요청하는 법률자문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변호사 선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사철 의원님이나 이범관 의원님께서 평균치보다 더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 임병택 위원 아, 의정활동도 하시면서 더 열심히…….
○ 법무담당관 류인권 그거는 아마 의원님 의정활동을 하시지만 이분들이 아마 로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31명의 고문변호사 중에 열여섯 분이 로펌 소속이고요. 열다섯 분이 개인변호사신데 저희가 로펌 소속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면 그 로펌 전체가 저희 자문에 응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께서도 그런 로펌을 통해서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 활동을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법무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원론적인 말씀만 해주셨는데 실장님,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천이백만 도민들께서, 로펌 소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변호사님들께 매달 자문료를 주고 매년……. 2010년도 것만 이렇습니다.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2009년, 2008년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죠. 용돈 드리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 집행부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꼭 시정을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정이라는 부분은 현직 의원들은 배제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임병택 위원 네. 그러한 제한규정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를, 그러한 규정을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는 조례대로 따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임병택 위원 네. 그리고 마무리 말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우리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척 편협돼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제 신문도 보셨지만 대선 출마가 기정 사실화돼 계신 지사님이십니다. 그분께서 1년을 하실지 아니면 1년 반을 더 하실지. 그분이 우리 경기도를 떠나신다 하더라도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는 굳건히 경기도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마 오후 추가질문에 과연 어느 정도 경기도정이 왜곡됐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느낀 느낌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무담당관, 지금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임병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건가요?
○ 법무담당관 류인권 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임병택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지만요. 저는 통계를 말씀드린 거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조례를 적정하게 개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리고 제가 그 이외의 자료를 안 봤지만 예를 들면 도시관련 전문변호사라든지 각 분야 환경관련 전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몇 안 되더라고요. 좀 전에 로펌 소속돼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안강민, 이범관 이런 분들이 직접 하겠습니까? 다 소위 말하는 새끼 변호사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임병택 위원님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으면 고민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임병택 위원께서 지금 조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 서로 고민해 보는 겁니다,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들, 이건 뭐 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팩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견 공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럴 수 있죠?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지하기 전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잠시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게 된 게 일단 자료제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바로 추가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가 우리 경기도청의 특채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명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명 제출을 비공개로 해야 될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그 법적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보공개법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일부러 성명을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정보공개법에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들이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했어도 제출을 하는데 인원을, 아니, 성명을 밝힐 수 없다. 혹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나와 있는 근거를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면 다시 성명을 다 얘기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어느 일개 특정 일반인이 아니고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특채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분명하게 했을 것이고 비공개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 실국하고 산하단체를 전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CD로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보니까 참 제가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홍보비 사용내역 받은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연도별, 각 부서별 구분도 없이 그리고 누계액도 없이 그냥 일자별로 쭉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그렇게 표시를 했는지. 무슨 자료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건지. 이건 위원들 행정감사를 고의로 방해할 그런 사유가 있는 건지.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전체를 통해서 각 실국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연도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추이를 보고 그러는 건데 이건 뭐 하여튼 수천 건을 나열만 해놨어요. 이 부분도 바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엑셀로 받았기 때문에 일일이 각 실국별 통계를 낼 수도 있고 누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자료제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도별로, 각 실국별로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내역에 대해서 아까 박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저한테 자료 제출한 부분은 정책기획심의관실의 무한돌봄사업을 3월 22일하고 3월31일 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에게 공통으로 제출한 자료에는 날짜가 빠져 있어요. 위원들이 행정감사 자료요청 많이 했다고 죽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하세요. 공통자료 만드는 데 있고 저한테 자료제출 따로 하는데 또 만들고 지금 이중, 삼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만 만드세요. 하나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어서 모든 위원들에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도 연도별로 그리고 연도별 각 언론사별로 구분을 해서, 분명히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언론사별로 구분하고 성격별로 구분을 해서 따로 따로. 그거는 물론 엑셀로 작업돼 있으니까 쉽게 될 겁니다. 한 30분이면 담당자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위원들에게 파일로 주세요. 아니면 CD로 구워서 주시든지. 제가 일일이 페이퍼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홍보비 부분은 제가 다음 행정감사 자리 때 분명히 검토를 해볼 내용입니다. 세 가지 자료를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도 의사진행…….
○ 장호철 위원 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기집행된 내역. 09년도, 10년도 그거 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산조기집행 자료요?
○ 장호철 위원 네. 09년, 10년. 2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 위원장 강득구 네.
○ 권칠승 위원 일단 다른 자료도 가능하시면 오후에 주시고요. 혹시 힘드시면 광고계약에서 기획보도로 나간 것, 그냥 원래 나갔던 신문스크랩 형태로도 괜찮습니다. 자료 형태로 안 하셔도 되고요. 날짜하고 보도내용을 알 수 있는, 그리고 동영상이나 방송으로 나간 건 제목하고 어디에 나갔다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후에는 그게 필요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장호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건데 이걸 제가 기고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때 사실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민 세금을 비효율적이나 낭비성으로 쓰이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먼저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공익을 위해서 대행해 주는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장호철 위원 네. 제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100인 이상인가요, 비영리법인 취득하는 게? 비영리법인 허가 내주는 거 있죠? 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00인 이상이라는 기준은 없는데요.
○ 장호철 위원 기준은 없고, 그래도 몇 명 단위는 있을 텐데. 비영리단체 가입할 때. 도에. 명수가 있습니다, 그 가입절차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하면 이 단체 분들이 물론 지역의 관에서 하지 못하는 시민봉사 내지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행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행사성, 제가 기고 낸 게 사실을 근거해서 기고를 낸 거거든요. 잘못 내면 잘못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목적 본래의 목적보다는 특별히 그 단체의 운영경비나 각종 캠페인성, 쉽게 얘기하면 사주머니로 쓰임이 생긴다. 거기에 사후보고를 받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를 쓰게 돼 있고 카드가 안 되는 부분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영수증 첨부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이게 검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내줄 때 전문성, 그분들의 사회에 기여된 기여도,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번 나간 예산이 19억 3,000만 원 정도 한 128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거든요. 현재까지는 얼마 나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까지 나간 돈은 17억 2,0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17억 정도 나갔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순수한 목적을 가진 이런 예산 외에는 정말시민 세금이, 제가 지역에서 일했습니다. 선배님이 내는 세금을 다른 사람들이 행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다들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나가는 돈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정말 복지 쪽이나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은데 이러한 새는 돈이, 꼭 샌다고 보지 않지만 사회적인 순기능 역할을 안 하고 역기능 역할을 하는 모순된 이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걸 실장님께서 더더욱 확고히,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특별교부세 4대강 홍보비로 한 얼마 내려왔습니까? 경기도 배부액이, 특별교부세.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특교가 3억 6,500입니다.
○ 장호철 위원 3억 6,500. 특별교부세를 4대강사업 홍보비로 집행하게 된 경위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특교가 내려오면서 10대 사업을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10대 사업목록이 행안부의 지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목록10개 사업 중에 하나가 4대강살리기사업이 포함돼 있었고, 소하천살리기사업 이런 데 쓰라고 내려온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3억 4,6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경기도강변살자 홍보예산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 장호철 위원 홍보예산이 2억 5,000, 녹색에너지가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4대강사업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이게 도민들한테 정확히 전달된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도민들 숫자도 많고 경기도가 광활한 지역이고 매체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홍보는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게 어떠한 사업이든 특별히 국책사업 홍보든 동사무실을 통해서 7개 단체나 이런 데 정확히 홍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걸 모르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워낙 정책이……. 그런데 지금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앙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중차 사업을 제대로 홍보를, 예산을 들이면서도 홍보가 돼 있는지 이게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2억 5,000이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 해서 3억 4,000이네. 경투실 것까지. 잘 된다고 보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내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단위사업으로 8,500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도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는 점이 저희 정책 추진의 아주 어려운 점 중에 하나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하여간 이러한 어떠한 정책이든 4대강이 됐든 뭐가 됐든 홍보를 주민 피부에 와 닿게, 주민이 판단할 기회의 제공을 정확히 주셔야 되는데 지역에 내려가면 그렇지 않아요. 도에서 홍보하는 건지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러면 예산 이거 뭐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줘도 효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에 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하여간 실장님 이러한 홍보가 낭비성이 안 되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 하여간 시간 때문에 제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하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직급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틀리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한 직급이 낮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원인은 역사적인 측면이 큰데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의 양은 경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로 서울은 단일하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경기도는 구 내무부, 지금 행정안전부의 조직 및 인력정원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고 서울시는 과거에 국무총리실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나 내무부를 거치지 않고 조직을 총리실하고 협의만 하면 늘려왔고요. 저희는 그러지를 못해서 계속 억제가 돼 왔던 부분입니다.
○ 장호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시는 무슨 관리행정이고 경기도는 개발행정이란 차원에서 좀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례로 시 공무원들이나, 시 공무원은 더 하고. 도 공무원이 서울시의 중앙에 올라가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할지 몰라도 무시당하는 그런 일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전국 최다 인구를 가진 경기도 행정이 무슨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할 정도로. 그런 행정 관리 체제가, 그거를 도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고 만날 언론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됩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결과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고 계속, 조직 늘리는 걸 저희가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는 7대 때부터 수도권 규제를 비롯해서 이러한 조직개편안 가지고도 엄청 도의회에서도 많이 불만을 토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사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늘 중앙과 협의를 할 때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례로 2급 이상 직위가 저희 도는 딱 두 자리밖에 없습니다, 2급 직위가. 그런데 서울시는 스물여섯 자리입니다. 서울시가 우리보다 13배나 크다든지 인구가 13배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직급이나 공무원 숫자는 엄청난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실례로 2005년도에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의 고령화가 몇 %인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고령화, 노령인구 비율,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15%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 장호철 위원 하여간 벌써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7.6%였을 때 노인계장 하나하고 직원, 보건직하고 3명이, 4명이 했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과로 바꿨습니다. 그때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그 이듬해인 2007년도에 기초노령연금하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됐어요. 그거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냥 기다리고 조치 취할 때까지 있으면 경기도 도민들의 복지수요나 개발수요는 감당을 못합니다. 매일 지적만 당해요. 하여간 10분을 다……. 저기, 위원장님, 5분 다 써도 돼요?
○ 위원장 강득구 장호철 위원님이 5분 다 하신 다음에 잠깐 일이 있으셔서 나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장호철 위원 그렇게 잘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런 선례를 예로 들어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감사합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런 경기도의 복지 쪽에 그만한 행정수요가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그거 하나 해결하는 데 3년 걸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앙에 정책건의를 하고 추진하는 건 저희가 성과는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경기도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지사님한테 강력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걸 빨리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조기집행 내역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요.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조기집행은 장점과 단점이, 어느 정책이나 그렇습니다만 각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은 재정을 빨리 풀어서 민간의 승수효과로 경제를 살리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점은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재정에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 연말에 자금이 좀 모자라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호철 위원 도민들의 삶의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재정을 집행하면 이게 승수효과로 민간의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이 우리가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G20 국가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호철 위원 시군에서는 거의 난리 났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선집행 분이 예를 들어서 건설 분야 보면 미리 지급해서 부도 나서 도망간 사람도 많고 미리 받은 사람이 예치시켜 놓고 분담금도 내야 되고. 이게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 목적은 참 좋습니다. 빨리 재정을 풀어서 서민들한테 빨리 피부에 흡수되도록. 목적이 그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런데 그게 역행하는 데가 많습니다. 중반기만 넘어가면 예산집행할 돈이 없어가지고 시군에 쓰여져야 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토로를 해요. 그러면 시군 공무원들하고 대화 안 해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자주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가 작년,그리고 금년에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도 재정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 걸로, 하더라도 규모를 대거 축소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본 위원이 점차적으로, 분기별로 그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급은 안 해주고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시키기만 하고 무슨 여기 광역사무가 하수인 역할하는 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도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의 수요를 적극 받도록,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광역사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군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위 중앙에서 “하라.” 지침에 따라서 하면 실질적인 밑바닥에서는 아주 안 돌아가고 있어요.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돌아가고 있다니까. 이거 수요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간 이런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개편 내지는 조기집행 이런 것도 실적에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2위,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더 울고 있어요. 제대로 순화가 안 된다. 그걸 점검을 다시 할 필요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까 장단점 말씀하셨지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장단점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그리고 일선 시군관계자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 내지는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님을 끝으로 일단 위원님들의 본질문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전의 순서에 따라 다시 6분 내지 7분 정도의 추가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앞서서 위원장인 본 위원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수영 실장께서 답하시기 어려운 부분 있으면 담당관이 나오셔서 답해 주셔도 됩니다. 디자인총괄실에서 보내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대한민국 뷰티디자인엑스포를 공공디자인 활성화 토대 마련의 근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담당관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입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뷰티디자인을 공공디자인의 개념으로 보신 거죠? 넓게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공공디자인,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 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이 공공디자인이라고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담당관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교수 출신인데 서울시의 부시장급 대우로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을 총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권영걸 본부장.
○ 위원장 강득구 그분 이름을 직접 지칭하는 건 그렇고. 제가 그분이랑 한 10분 전에 통화를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몇 번 뵌 적도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교수님,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공급의 주체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기업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의 주체가 불특정 시민 또는 전체 국민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아주 적절한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뷰티디자인의 소비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불특정 다수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여기 경기도,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뷰티디자인의 정의를 경기도에서는 미적 성질이 중요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어 미적디자인, 감동체험, 세련됨 등이 가미된 다양한 체험과 소비를 모두 포함하는 산업이라고 뷰티디자인을 정의했더라고요. 그렇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뷰티디자인학회나 원광대학교, 우송정보대학교, 이런 미용과 관련된 단체나 과가 있는 학교에 물어봤어요.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미용이 핵심 단어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전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부영 단장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제……. 이건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춘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협약을 맺을 때 협약당사자가 어디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이 뷰티엑스포의 협약당사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거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협약은, 디자인국회포럼하고 공동주체를 했고요. 협약은 거기 아시아디자인…….
○ 위원장 강득구 내가 아시아 자료도 있는데. 일단 어쨌거나 저는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협약당사자가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 맞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런데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은요. 제가 국회 있을 때, 저도 압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도의회 안에 각종 동아리 있죠? 연구단체 있죠? 그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닌 국회사무처의 규정이 설립근거인 임의단체예요. 그리고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 설립목적을 보면 디자인이란 말이 네 번 나오는데 헤어디자인, 네일아트, 메이크업, 피부미용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도 하나도 없어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포괄적인 개념으로…….
○ 위원장 강득구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이 뷰티엑스포의 협약당사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나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그…….
○ 위원장 강득구 그건 두 가지입니다. 법적근거와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단장 입장에서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야 합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그것을 협약을 맺을 때에는 디자인국회포럼에서 먼저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왔던 거고요. 뷰티엑스포에는 26개의 단체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을 규합하는 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디자인국회포럼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제안한 행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게 법적 근거 포함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합당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아시아디자인센터 얘기했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이게 이 전시회의 사무국 역할을 한 거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여기에도 디자인이란 말이 다섯 번 나오는데요. 뷰티디자인이랑 연상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법인이 신고한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아세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보건위생법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소관부처요. 법인신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국회포럼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요. 아시아디자인센터. 외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이나 아시아디자인센터가 뷰티디자인이랑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미약한 임의단체입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위원장님,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뷰티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떤 체계가 세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아시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또 최초로 열다 보니까 그런 보시기에 애매한 부분은 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게 아니고 내 말은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이걸 지금 우리 경기도와 함께 한 이 단체가,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이 법적 근거가 있냐라는 거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는 법적 근거를 따져서 한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강득구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2월 16일 날 뷰티엑스포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틀 뒤에 예산총괄담당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 1회 추경의 편성계획과도 부합되지 않음으로써 재검토가 필요하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사실상 반영 못하겠다는 아주 소신 있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공무원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얼굴 본 적은 없지만. 그렇지만 5일 후에 도지사가 반영하라는 한마디로 결과가 뒤집어져요. 김문수 지사가 반영하라는 한 마디로 이게 뒤집어집니다, 결과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이 과정을 다룬 공문을 보니까 국회포럼 사무총장이 누구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지방계약직 전임 가급 신분인 디자인특별보좌관입니다.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가 임명한 전임 가급 신분인 디자인특별보좌관이에요. 그 포럼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단법인 아시아디자인센터 얘기했죠? 거기 부회장으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디자인총괄단장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외부단체의 직함을 사용할 때 미리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
○ 위원장 강득구 그다음에 디자인특별보좌관이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 사무총장이라는 직위를 유지한 것을 승인했나요? 그리고 이건 우리 기획조정실장께 묻겠는데 위수탁 계약을 맺는데 위탁과 수탁이 동일인이다. 그러면 그 계약은 공정한 계약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자연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여기서 자연인이 동일인인 건 아니죠, 어쨌거나. 그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동일인이 위탁과 수탁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렇다면 이건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공정하지 않죠. 그리고 오늘 보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봤는데 여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서류로 열거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신청서가 누락돼 있어요.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안 받은 겁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아마.
○ 위원장 강득구 제가 받아본 것에는 누락됐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안 주신 건가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글쎄,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2010년도 자료에도 없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자체도 지금 엉망입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지금 가용재원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한 자료를 받고 4억을 교부합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저희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마지막 날 이 부분 갖고 제대로 얘기하면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나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강득구 아니죠. 행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행사를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 근거라든지 예산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께서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장님, 기조실장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다음 번 저희 행감 때까지 절차라든지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하고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봐봐요. 2010년도 8월 달에 열린 회의자료를 보니까 회의를 개최하는 시점까지 부스 계약 완료를 한 곳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시아디자인센터 측에서 경기도에다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저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도 제대로 되지 않은 데랑 협약을 맺었다는 것도 문제고 과연 이 미용산업을 경기도에서 가용재원이 없다 그러면서 3억, 6억을 지원해 주고 이게 저는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면 2009년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관내 단체에서 연대서명을 받아서 건의합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뷰티엑스포는 경기도 주최로 미용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참가비 종목당 최고 9만 원 또 미용산업체에 부스를 판매하고, 이거 돈을 벌어들이려는 행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대로 홍보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사업효과도 없는 거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사를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 아닌 실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사를 잘하려고 했던 거고 되도록이면 그런 미용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 위원장 강득구 그렇게 이부영 단장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알아보면 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박수영 실장께서 직업공무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직업공무원은 예를 들면 공무원 입장에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아무리 이렇게 가라고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어떤 한 내용이겠지만 그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면 미약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물론 따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경기도지사배 미용대회 해마다 해요, 안 해요? 하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오히려 그걸 제대로 키워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좀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혹시 디자인총괄단장은 서울시가 몇 년 전부터 서울시 전용 글꼴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 아십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서울시에서 서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경기도 같은 경우 서울시가 제작한 글꼴이 예쁜지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공문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지금은 서울시내 공공 안내판으로 퍼져 있어요. 민간 현수막에서도 심심치 않게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것 말고요. 진짜 공공디자인이면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고민하고 또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 좀 본받아서 서울시 글꼴은 한글에만 머물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한자와 영어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한번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경기도의 정주성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찾아보고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좀 더 심도 깊게, 좀 더 제대로 고민해서 1회성 이벤트성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이상입니다. 다음 권칠승 간사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방금 받아서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체계가 덜 맞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릴 때 “강변살자 홍보하고 도정전략 홍보는 별개의 예산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저한테 온 자료에 기획보도로 나간 것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한 신문스크랩들 몇 개 와 있습니다. 이런 것 있는 건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나간 거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영상이나 아예 그냥 광고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신문 3단 광고, 통광고 이런 식으로 하는 광고는 당연히 광고로서 있는 거고요. 여기 혹시 기획보도로 나온 기사들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 담당하지 않고 있어서 나왔다는 사실만 알고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이게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나온 기사라고 아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집행한 예산으로 기획기사를 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 그래서 아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들을 봐서는 이게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굴 기획한 기사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계약을 한 광고인지 지금 계약 자체에 광고라고 돼 있습니다. 아예 광고라고 돼 있습니다. 기획보도에 따른 광고료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기사들 몇 건 봤는데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언론이 작성한 기사인지 또는 하단에 3단으로 나가는 광고인지 이 중간 부분에 애매한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전혀 알 수가 없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광고를 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특정한 방식을 지정해 준 건 아니고 언론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나가는 것보다는 기사 형태로 나가는 것이, 기획보도 형태로 나가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 권칠승 위원 심의관님이 직접 작년에 집행될 때 기조실에 계셨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사 형태로 광고를 하신 겁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 사실은…….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입니다. 제가 금년 3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보통은 저희가 광고를 하는 겁니다. 광고를 1단…….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단의 통으로 하든가 몇 단으로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언론이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별도로 취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료라는 개념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기획을 해서 취재를 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왜 돈을 줍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 밑에 보통은 광고를 별도로 광고료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광고를…….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획홍보비 지출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에 보면 광고료입니다. 지출계산서에 광고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따로 하단에 광고가 있는 것은 하단의 광고에 따른 광고료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알 수 없게 내셨냐고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 어떤……. 홍보 건수가 워낙 많아서요. 어떤 구체적인 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기획보도 형태로 나간 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본 것은 다 그렇습니다. 2008년도 지금 몇 개 되는데요. 보면 이게 언론사에서 직접 기획을 해서 취재를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광고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 보통 위원님도 아시는 것이겠습니다만 언론이 스스로 기획을 해서 보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에서는 광고료로, 광고를 싣는 조건으로 또는 기획보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취재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 출장을 간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류의 광고 홍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지금 도 전략 홍보 여기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 그런 것도 일부 포함돼 있을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셨죠?
○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 그것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접 언론사와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 권칠승 위원 방금 언론사의 요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럼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직접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 언론사의 요청이 있고…….
○ 권칠승 위원 취재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광고료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개념상 틀린 것 아닙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광고를 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말씀하는 취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간 도정홍보기획 이외에, 홍보 이외에 그런 방식으로 나간 것도 있는 건가요? 물론 그게 기조실에서 나간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게 기획보도가 됐든 광고가 됐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방금 심의관님이 “광고가 나가는 조건으로 기사를 내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게 기조실 업무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보고를 받고 또 간부회의를 하시는데 모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 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 글쎄요. 계약 부분은 사실은 직접 제가 최종 계약한 후에 결재를 합니다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추측성으로 답변드렸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업무를 실제로 하셨던 분 계십니까, 작년에? 지금 이 자리에요. 언론진흥재단하고 다 정산을 하고 하셨거든요, 작년에.
○ 비전기획관 장영근 비전기획관 장영근입니다. 작년은 아니고요. 올해 한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재단하고 계약을 하면,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그쪽에서 언론사를 지정해 줍니다. 지정해 주면 그 언론사하고 어떤 내용을 기획홍보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협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 권칠승 위원 절차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싶은 내용은 기획보도 형태의 광고를 내시게 되면서 왜 광고인지 모르게 하셨냐는 거죠.
○ 비전기획관 장영근 저희도 저번 결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기사 하단에 기자명을 게재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 권칠승 위원 원칙이라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원칙이라고 말씀하십니까?
○ 비전기획관 장영근 저희가 대변인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관례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거 확인한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 비전기획관 장영근 그때 결산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 권칠승 위원 혹시 기사형 광고편집 가이드라인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 비전기획관 장영근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 업무를 하시면서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문에 보면 특히 부동산 이런 것 기사인 줄 알고 보면, 한참 읽다 보면 광고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비전기획관 장영근 네.
○ 권칠승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광고라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비전기획관 장영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잘 못해왔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획보도 내지는 광고가 있을 경우에는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것을 모르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중대한 실수입니다, 만약에 모르셨다면요. 언론인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언론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언론에서 모를 리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시고 언론재단은 순수하게 대행사입니다, 이 업무에 있어서는. 그냥 중간에 Kobaco처럼 이렇게, Kobaco도 여기서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대행만 하는 데인데 어떻게 해달라 또 내용 문구 같은 것까지도 경기도에서 다 확인하고 그것을 받아서 배포하는, 심지어 이거는 어떤 신문에 줘라라는 것까지도 사실은 다 경기도에서 콘트롤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비전기획관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언론진흥재단을 거치는 것은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정부 광고는 이쪽을 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는 거죠? 하나의 요식행위죠.
○ 비전기획관 장영근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모든 거는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다 관할했지 않습니까?
○ 비전기획관 장영근 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거 한두 번 하시는 일도 아닌데 기사로 광고를 하실 때 말이 기사지 실제로는 광고죠. 하고 싶은 말을 기사 형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비전기획관 장영근 100%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떤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주거나 그 자료 내지는 취재도 합니다. 일부 취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골격에 맞춰서 해주는데 그 기사 내용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관여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동기가 그렇고 시작이 그렇게 됐다면 언론진흥재단을 거치는 것 자체도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돈을 주는 것은 굉장히 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전기획관 장영근 그러니까 의뢰받은 언론사에서 저희가 의도하는바 전반적인 부분을 벗어나게 하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미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광고가 아니잖아요. 광고가 아니잖아요.
○ 비전기획관 장영근 지금은 기획보도를 낼 때 아까 심의관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광고를 같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광고하고 병행해서…….
○ 권칠승 위원 이거 문제가 정말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기사를 내면서 광고를 같이 내신다 이 말인가요? 제가 지금 방금 받았기 때문에 날짜별로 정리를 못 해봐서, 그러면 그런 기획기사가 나올 때 밑에 하단에 광고가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며칠 정도 텀을 두고 같이 내는 게 관례로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 비전기획관 장영근 관례라기보다 언론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언론재단에서 그렇게 하기를 요구한다고요?
○ 비전기획관 장영근 제가 일일이 다 한 건 아니고 최근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언론재단에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도의회 오기 전에 국회 문방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재단 쪽도 제가 조금 압니다, 내용을. 그런데 만약에 언론재단에서 광고대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을 얘기하신 걸로 듣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추가 자료요청을 해서 식사 못하신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것 같은데 고생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7월 5일 자죠. 7월 5일 자에 모 언론신문에 ‘김 지사 공약사업 대폭 축소 검토 중’ 이런 신문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김문수 지사께서 재선하시면서 민선5기 공약사항 중에서 10여 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도비만 수조 원이 필요한 사항이죠. 아마 국비까지 하면 여기 자료에는 80억이 들어간다 했던 사항이고요. 문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틀려서 올해 특히 부동산 침체,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저희 연간 가용재원이 작년 같은 경우 1조 가량인데 아마 올해는 4,000억대로 급감했던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지금 도비문제죠. 제 나름대로 국도비, 시비든지 군비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도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됨으로써 어떤 사업 공사구간의 기간이 엄청나게 예정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는 다가오오는데 이루지 못하는 이런 부분적인 것이 저희 경기도에는 얼마나 지금 잡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실장님이 아니라도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SOC사업은 지금 도로가 174개 노선이 공사가 벌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빨리 되고 지금 추세로 들어가면 이게 완료하는데 8.5년이 걸리는 걸로 지금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SOC 예산이 8.5년 걸리려면 지금보다는 2,000억 정도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2,000억 투입을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10년 넘어까지 길어지게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사업 부분의 부족한 예산은 국비로 좀 더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열심히 움직이시는 모습 저희 도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사업 구간의 토지주들 이런 분들의 민원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게 ‘몇 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또 분명히 실시계획설계가 다 나왔으니까 선은 분명히 다 그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은 안 나온 상태에서 행위제한도 걸어놓고 또 등기사항에도 분명하게 분할을 다 시켜놓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얼마나 지금 나와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민원의 정확한 갯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174개가 아니고 한 50개만 해서 빨리 끝내고 그다음 50개를 하면 좋겠는데 현실이 지금 그렇지를 못해서 어떤 부분은 중앙에서, 어떤 부분은 국회에서, 어떤 부분은 지방에서 이렇게 지역구에 도로를 먼저 닦겠다고 해서 착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74개가 완전히 펼쳐져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은 참 타당한 방식, 합리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더 줄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구간은 국지도 84호선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 경기도 전역에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것이 2003년도에 해서 과정이 진척되다가 그때부터 이게 한 1,6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이것이 확보된 부분이 지금 한 7년 됐는데도 현재 200억 정도에서 보상이 일부분 해서 20% 정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선거로, 4년마다 주기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출마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내가 이런 공약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 84호선 같은 데는 전 손학규 지사께서 계실 때 했던 부분인데도 이렇게 계속 지난하게 질질질 끌고 나가는 그런 부분, 특히 어쨌거나 보상이 이뤄져야만이 국비가 와서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는데 도비 자체도 계속 수년간 하면서도 적용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기간 내에서는 약속 이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데 174개 노선, 저희가 착공해 놓고 있는 노선들이 전부 다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지사님이 했건 전임 지사님이 하셨건 또 국회의원님이 하셨든 시장ㆍ군수님이 하셨건 어쨌든 전부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라 착수는 다들 했는데 지금 진척이 안 나가고 전부 조금씩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안병원 위원 저희 자신도 이 문제로 인해서 현장의 민원인들 만날 때마다 참 죄송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해보겠습니다마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자 이런 말씀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또한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분들은 이런 사정,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예산집행도 좀 따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저는 굉장히 그런 걸 신뢰합니다. 한번 남자건 여자건 약속했으면 그 약속에 대해서 이행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이 개인 간에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그렇게 보는 데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지도 84호선은 김포에서 강화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게 늘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많이 막히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예산을 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넉넉지 못한 도 재정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이런 금액은 몇백억 단위이지만 10억 단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게 아마 산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분명하게, 도에서 어떤 산업단지든 어떤 사업할 때 그게 구두로라도 약속했을 때는 그것은 꼭 지켜줘야 되는, 그렇게 되는 사항이 또 사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조금 틀림으로 해서 거기에 많이 관계된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긋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잘 맞물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청 부분이 아직도 안 와 있는데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 제출을 하실 때 모든 위원들에게 함께 제출을 해주세요. 지금 바로 그렇게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일단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제가 자료 때문에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바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가 재정건전성이, 가용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가용예산이 줄어서 사업을 잘 못하시고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이 아직 안 왔지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말 불급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들, 가장 1순위로 홍보비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정이 됐으리라고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 많이 반영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희가 실국에서 요구한 사업들의 약 73% 정도밖에 예산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실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우리 경기도 예산 중에 이런 홍보비나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많이 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저기할 거고요.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가용재원 줄어드는 건 요약해서 말씀 올리자면 첫째는…….
○ 김주삼 위원 원인 말고 대책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대책은 우리 돈 쓰는 걸 아껴 쓰고 그다음에 중앙의 제도를 바꿔서 세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세입 늘리기 위해서 7~8가지 정도의 방책을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올릴까요?
○ 김주삼 위원 아니요, 그건……. 그러면 크게는 하여튼 우리가 절약해서 쓰고 그다음에 중앙의 세수 구조를 바꾸는 거겠죠? 그걸 계속 요청을 하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중앙하고의 문제이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사업편성을 하실 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추경을 전제로 하고 편성하십니까 아니면 추경이 없는 걸 전제로 본예산 편성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일단 추경은 초과 세입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추경은 별론으로 하고 본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겠지요. 익년도 전체 살림규모는, 어쨌든 추경은 세원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전제로 안 하고 사업만 하고. 추경이 없어도 전체적으로 1년 살림살이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빠져 있는 사업들이.
○ 김주삼 위원 그건 내년도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00년도에 빠진 사업은 2001년도에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중간에 끼워 넣을 걸 미리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끼워 넣을 걸 미리 생각하는 건 아니고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각 실국별로. 그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라는 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이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봉급 못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현재 제가 오전에 김문수 지사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지방채 발행증가율 얘기를 했었는데 살림살이가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쓸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지방채를 자꾸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굉장히 우리 경기도 전체적인 살림규모가 각박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물론 홍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혹시 잘 아시겠지만 페이고원칙 들어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페이고원칙.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페이고원칙. 네.
○ 김주삼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도 어느 정도는 그런 걸 현실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시면서, 특히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을 하실 때에도 좀 더 신중하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벤트성 사업 그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 김주삼 위원 정말 필요한 SOC사업이나 중소기업 살리고 그다음에 복지. 그러니까 복지가 결국은 생산성을 높인다는 그런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장하준 교수가 쓴 우리가 모르는 23가지,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지비용이 그냥 낭비성 소요비용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중요하게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서 저는 그런 비용에 더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정부분에 있어서 채무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올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5%를 지방채상환재원으로 활용하셨다.” 그랬는데 35% 정도면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하세요. 자세한 건……. 뭐 2,000억 됩니까? 2,000~3,000억.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2,100억이라고…….
○ 김주삼 위원 그 정도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앞으로 그 정도 재원은 충분히 우리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재원으로 쓸 수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래서 지방채를 자꾸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억 정도면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액 정도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모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 김주삼 위원 원리금 상환이 그렇게 많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경기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자만 따지면 500억 정도가 이자고요.
○ 김주삼 위원 연간 500억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우리가 전체 얼마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채무가 1조 7,000억입니다.
○ 김주삼 위원 채무가 전체 일반회계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 김주삼 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을 안 하는데……. 거의 3조 얼마인가 되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기도 지방채 현황은 지금 1조 7…….
○ 김주삼 위원 아니, 지방채 말고 전체적인 채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지방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1조 7,00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5,500억, 특별회계가 1,281억 원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3조 8,000인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부채규모가 3조 정도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채의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매출을 했잖아요. 이것이 부채로 잡히는 그런 복식부기 형식일 때는 저희가 3조가 넘는 게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3조 8,000억 정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지금 매출을 한 것까지 부채로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이고…….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렇습니다. 그런 규모로…….
○ 김주삼 위원 순수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빚 갚아야 될 건 1조 8,000억이라는 얘기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작년 말 현재 1조 6,800억.
○ 김주삼 위원 그럼 지역개발기금으로 나가는 건 시군에 지금 전부 나가는 거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그건 부채와 동시에 채권형식이 되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시군에서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하면 되는 돈이라는 얘기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아까 3조 넘는다는 말씀은 복식부기에 의한 산출방법에 의해서는 그 방법이 맞고 다만 순수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제 채무는 지금 말씀드린 1조 7,000억 가까이 되는 규모가 맞다.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순세계잉여금 50% 정도를 채무상환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발의 중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레이니데이펀드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개념은 들어봤습니다.
○ 김주삼 위원 예비기금을 조성해서 나중에 돌발 사태에 대비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의도로 저도 그런 제안을 지금 드린 거고 그런 조례 발의를 한 거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셨으면, 우리 지사께서 경기도에서. 왜냐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빚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일단 빚은 최소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셨는데 현물출자를 한 4,600억가량 하시고 본예산에서도 141억 얼마인가 현물출자를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출자하신 건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그때도 현물출자였습니까? 자료에 몇 페이지입니까? 836쪽이요. 자본금 출자현황,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나중에……. 어쨌든 현물출자로 하신 게 4,600억가량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현물출자의 방법은 뭐죠? 땅으로 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건물하고 땅입니다. 토지…….
○ 김주삼 위원 어느 건물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광교에 있는 바이오센터하고 차세대융기원 그 부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걸 도시공사로 넘긴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럼 그 관리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는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럼 주인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주인은 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주인은 도시공사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도시공사에서 그걸 어떻게 이용하려고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시공사는 일단 자산규모가 커지게 돼서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따라서 다른 기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 김주삼 위원 도시공사 감사 때 제가 그것도 짚어볼 예정인데요. 2009년도에 도시공사가 신용등급 AAA인가 그렇게 받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좋아졌습니다.
○ 김주삼 위원 좋아진 이유가 뭔 지 혹시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 자본금의 증액이 제일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 계약을 할 때 성과금 어떻게, 어떤 성과를 하면 뭐 하겠다, 그런 부분도 내용을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성과계약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닌, 예를 들어 저는 조금 의외인 게 도유지 땅 중에 이용을 해야 될 그런 땅을 저는 출자를 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거기다가 도시공사에서 유용하게 개발을 해서 수익을 창출시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도시공사의 자산건전성을 위해서 출자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도시공사 사장이나 도시공사의 경영성과가, 신용이 좋아지도록 지금 만든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있는 건물을 출자해서 한 거라는 이런 방법. 이게 어때요, 실장님 생각하기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게 조금 역사가 있는 부분인데 LH공사에서 저희 도내에 98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LH공사가 부실해지다 보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 됩니다. 그런데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채를 좀 해야 하는데 도시공사 자본금이 워낙 적어서 기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근데요. 여러 전문가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게 공사가, 특히 지방공사의 사업 확장 이거를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빚내서 사업하기 위해서 출자를 하신 것이 되는데 사업규모를 지금 도시공사는 전체적으로 국가경기, 부동산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결과적으로는 확장입니다마는 LH공사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아까 안병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발지역들의 민원들은 자꾸 커가는데 사업은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LH공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진척을, 속도를 내는 게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속도를 냈다가 나중에 이게 잘못돼서 분양 안 되고 판매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채비율은 현재 400% 이내로…….
○ 김주삼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전망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도시공사가 잘 될 수 있는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건 부동산경기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경기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앞으로 부동산경기 좋아질 어떤 뭐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뭐 특별히 좋아지리라는 희망은…….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어떤 선택들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출자를, 물론 실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었겠지만 결국 또 이건 김문수 지사께서 하신 거겠지만 자꾸 이래서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데 도시공사가 일정한 사업을 할 만한 규모로 커야 되는데 너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LH공사만 바라보고 있기엔 너무 답답한 면이 있었던 것도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 없이 사업발표를 막 한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됐든 LH공사가 됐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민원들이 자꾸 생기는 거고, 개발이 늦어지니까. 그럼 그런 민원들을 우리가, 도가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부실구덩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에 출자한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건물도 날리고 땅도 날리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만약에 부실이 심각해서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 당연히 저희가 출자한 재산들이 날아가는 것은…….
○ 김주삼 위원 저는 좀 더 이걸 냉정하게 공사, 산하단체 전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을 해주시고 평가를 좀, 경영성과나 그런 것도 판단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를 마치고 일단 다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도 보니까 17억입니까? 170억이에요? 현물출자 또 하셨더라고요. 올해 한 건 어딥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거는 17억 정도인데 경기개발공사 주식입니다. 이것도 현금출자가 아니고…….
○ 김주삼 위원 주식을 우리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개발공사 주식을 도시공사로 출자를 한 겁니다. 경기개발공사라고 하는, 도시공사 말고 개발공사의 주식.
○ 김주삼 위원 아, 경기개발공사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관의 도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도시공사로 출자를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건 주식출자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주식형태로 출자를 한 거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도시공사 부분은 어차피 도시공사 저기 때 하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감독과 평가, 여러 가지 저기를 맡고 계시니까 좀 더 관리ㆍ감독을 잘 해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법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을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분 계십니까?
○ 법무담당관 류인권 지금 변리사 한 분 포함해서 서른두 분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변호사분들만?
○ 법무담당관 류인권 서른한 분입니다.
○ 이승철 위원 서른한 분.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 이승철 위원 법인하고 개인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하셨죠?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건 정부법무공단이라고 해서 딱 한 군데이고요. 일단 개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서 위촉하는데 그 개인변호사가 로펌의 대표인 경우가 15~16군데라는 얘기입니다.
○ 이승철 위원 대부분이 있으시네요. 법인 19개 중에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포함돼 계신 거네요?
○ 법무담당관 류인권 서른한 분 중에 열여섯 분이 법인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승철 위원 열여섯 분이…….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 이승철 위원 제가 오전에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혹시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문변호사 현황자료를 쭉 봤는데 현역 국회의원께서 두 분이 계신 걸로 돼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도 사실은 고문변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어서 한 모 정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이 고문변호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임기가 2000년도, 99년도부터 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 자료에 보면.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계속 연결 지어서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모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바꿔야 된다 하는 건 사실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누구나가 우리가 선임하는 데 있어서 좀 방식을 달리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고문변호사 임기가 2년입니다. 제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보니까 위촉하고, 해촉하는 부분에, 2조2항에 “고문변호사의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로 돼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렇다면 방법은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는 이 부분만 개정을 해서, 예를 들어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위주로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를 만드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그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께서도 이게 꼭 어느 한 모 정당에 편입돼 있는, 과연 그 정당에 편입돼 있는 사람들이 불과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31명인데 전체적으로 비춰지는 게 모양새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조례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얼마든지 유능한 고문변호사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 이승철 위원 그리고 짧게나마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선임건수 받으신 거 있죠? 고문변호사님들이 선임건수를 받았는데 선임건수랑 그 옆에 승소, 패소 해서 저한테 자료주신 게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선임건수는 적은데도 승ㆍ패소 건수가 더 많은 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선임건수 계산하신 게 2009년도랑 2010년도를 합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하신 겁니까? 따로따로 하셨는데 승ㆍ패소 건수가 더 많아, 선임건수보다. 그거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도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셨길래 보는 순간에……. 선임건수를 받으셨으면 나머지는, 선임건수는 그분이 지금 받아서, 선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우죠?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선임건수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당해연도 내지는 2개년도를 계산을 한 거고요. 패소 판결결과는, 패소ㆍ승소 판결결과는 쭉 누적돼 있던 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전체적인 거, 누적돼 온 거를 하……. 그래서 안 맞는구나, 이게.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아무리 맞춰봐도 안 맞아요.
○ 법무담당관 류인권 죄송합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위촉 해지하신 분들, 위촉 해지하신 분들 2009년, 2010년도에 보면 착수금만 가져가신 분도 있고……. 이건웅 변호사님 위촉해지를 하셨네. 2009년도에도 하시고 2010년도에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 법무담당관 류인권 고문변호사 위촉 해지요?
○ 이승철 위원 2009년도에도 있거든요.
○ 법무담당관 류인권 위촉 해지 부분은 지금까지 기록에 의하면 두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김태경 변호사님이라고 사망하셨고요. 또 한 분은 본인께서 사정상 사임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해임 2건이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럼 착수금을 2009년도에 받으셨다가 2010년도에 승소 사례금 받아가신 거예요?
○ 법무담당관 류인권 그것은 그분도 소속에 변호사가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미 사건이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동료 변호사한테 마무리를 시켜서 드린 겁니다.
○ 이승철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송달료 기타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이 법적으로 분명히 받는 송달료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지급되는 돈이죠?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 이승철 위원 어떤 분은 금액이 이렇게 많고 어떤 분은 굉장히 적고 그렇거든요. 건수도, 건수랑도 기 계산해 봐도 안 맞고, 그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송달료가 1,000만 원대가 넘는 경우가 있고 100 얼마 경우가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지급금액을 보면, 지급금액도 굉장히 몇천만 원씩 되고 6,000만 원, 7,000만 원씩도 되는데 어떤 분은 송달료가 1,000만 원대가 넘고 어떤 분은 100 얼마밖에 안 되고. 이유가 뭡니까?
○ 법무담당관 류인권 송달료 등 기타부분인데요. 그 부분에는 인지대하고…….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인지대 이런 게 사건 수수료 금액에 의해서 송달료나 이런 게 다 붙겠죠. 인지대가 거기에 가서 붙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류인권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 법무담당관 류인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인지대는 소가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대는 통상 소가액의 0.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가액의 액수에 따라서 소송이 1건이라도 인지대가 클 수가 있고요. 선임건수가 10건이라도 소가액이 작으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달료 같은 경우는 보통 송달료 1통에 한 3,020여 원 정도 하는데 상담액이 많을 때는 송달료가 많아지고요. 적을 때는 적어지고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 개정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류인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적절하게 잘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님들 질의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보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도 새롭게 만들고 투명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의회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잘 구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힘 있는 단체한테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힘 없는 단체한테 기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책추진보전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산담당관님한테 직접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대략 1,500~1,800억가량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집행되고 있는데 시책추진금을 배분하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전체의 10%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저희가 재정보전제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군에 예상치 못한 시급한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고요. 우선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SOC 사업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그다음에 재해에 대한 수요 이런 데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센티브사업에도 일부 재정수요를…….
○ 박승원 위원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대개 SOC 사업 등에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일반적으로 도지사님께서 시군에 특별하게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쉽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예산들인데 이 시책추진금 진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행사성 위주는 대개 지양을 하고 SOC 사업에 많이 시군으로 하여금, 또 위원님들 많이, 일부 요구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는데 가급적 저희가 SOC 사업에 요청을 하시더라도 그런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행사 같은 데 많이 시군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행사, 지금 재정이 안 좋아지면서 저희도 행사성을 많이 줄이는데 시군에서 요구하는 시책추진보전금도 행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하고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시책추진금이 나가면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하나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시군에서 지금 50% 이상이 나오면 정산을 받고요. 그 이하로 남는 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건 시군에 지원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대로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받지 않습니다. 다만 A라는 특정사업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사업이 어떤 제약에 의해서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 비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 지원을 한 적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이걸 쭉 봤는데 대체적으로 시책추진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허투루 돈이 쓰이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수요가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ㆍ군수가 직접 요구하시는 사업 또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님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시장ㆍ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은 대개 시군에 제일 필요한 SOC 사업이 위주가 많이 됩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소규모 사업까지도 포함되는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럼 신문에 보니까 올해 내년도 가용재원이 얼마 안 된다고. 6,000 얼마라고 했죠? 6,000억 정도라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6,400억입니다.
○ 박승원 위원 얼마 안 되는데 이 시책추진보전금도 잘 활용해서 시군에 좀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알뜰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래서 가급적 SOC 사업 등에 저희가 재정수요를 할 수 있도록 시군으로 하여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대충 2006년도 거부터 쭉 봤는데 이게 지자체로 들어가서 적당히 녹아들어갈 수 있는 돈들이 꽤 많습니다. 제대로 정산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돈들이 꽤 많다고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정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은 받지 않습니다. 이게 시군으로 내려지는 돈이기 때문에.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 예산담당관 김필경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시군에서 그 잔액에 대해서 이월해서 자체 자금으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보니까 제가 대충 위에서 몇 개만 합산을 해봤는데,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수원시가 한 410억 정도 나갔는데 가까이 있는 시흥시 같은 경우는 210억밖에 안 돼 있어요. 배나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좀 더 SOC 사업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저희가 가급적 지금 대개 1,600억 기준으로 본다면 시군당 평균으로 따질 때는 약 5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정이 대개 저희가 그런 평균 수준을 유지를 시군별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과천이나 용인, 성남, 재정이 양호한 데는 솔직히 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경우는 양평이 많이 나간 경우도 있고 작년의 경우는 수원이 많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봤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필경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었고 또 특히 지역이 좁은 데는 재정이 안 좋지만 특별히 요구하는 사업이 많지 않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이 큰 데는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도의원님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아서 그런 수요가 좀 있었다. 그리고 가급적 저희는 시군 평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가능한 한 그렇게 하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저희 사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4월 20일 날 일괄적으로 차량인식용 CCTV가 다 지급됐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인데 일률적으로 시군에 이렇게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 사항은 먼저 화성에 살인사건이나 납치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청에서 사실상 CCTV를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군별 수요 파악을 해서 시군을 지원한 부분입니다. 재원은 시군비 50%, 도비 50%로 해서 우리가 시군에 내려준 것에 곱하기 2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방범용 CCTV를 확충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게 몇 년 몇 월 달이죠? 그 사건이.
○ 예산담당관 김필경 금년 4월 20일입니다.
○ 박승원 위원 금년 4월 20일. 4월 20일 날 지급됐는데 화성살인사건 이후로…….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런 제반적인 방범용 요청이 있어 가지고, 경찰청에서, CCTV가 범인을 잡는 데 굉장히 많이 최근에 기여를 한다고 그럽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럼 일반사업비로 해서 그것을 시군에 매칭사업으로서 진행하지 왜 시책추진비로 진행하셨어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때는 물론 이 사업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가서 안 되는 사업은 아니고 다만 그때 시기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하게 됐습니다.
○ 박승원 위원 2009년도에도 보니까 방범용 CCTV가 지자체 절반 이상 가량에 지급이 됐는데 마찬가지 사업입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그때도 일부 지원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경찰청 쪽에서는 더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은데 솔직히 시군에서는 이 관리비용, 이 관리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사실은, 물론 방범용에 대해서는 효과는 인정하지만 시군에서는 관리비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사업비에 매칭사업으로 정확하게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하여튼 시책추진비가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니까 적절히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문화가 좀 바뀌어서 많은 공직자님들이 다 나와 계시는 것보다는 소수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언젠가는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법률담당관님께서 대답을,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무료법률상담과 관련돼서 우리가 2009년도 도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법무담당관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도민 법률복지 증진 이 평가가 C등급이 나왔습니다. 하위 30% 이하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도정 자체평가 결과.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 임병택 위원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도민 법률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저평가된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류인권 작년 4월 24일 날 무료법률상담을 처음 실시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위촉된 변호사 분들도 적었고 또 초창기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했고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했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올해는 어떠십니까? 전년 대비.
○ 법무담당관 류인권 올해는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현재는 지금 올 1월 달에 경기중앙변협하고 경기북부변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변호사분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호사 66명 등, 법무사, 세무사 해서 지금 전문가 124명이 매일 상주해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약 3,400건 정도 해서 서울시의 74%까지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한 15%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한 75%까지 올라가서 앞으로 좀만 더 하면 서울시를 능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도청 내에도 법률상담실이 있죠?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포천, 연천 이런 주민들이 오시기에는 쉽지 않죠?
○ 법무담당관 류인권 지금 북부지역에도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 북부지역에도.
○ 법무담당관 류인권 북부 의정부역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어찌됐든 안산, 안성이라든지 아니면 안산 대부도도 우리 도민들이잖아요.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오시기는 쉽지 않으시고 그러면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도민들이 접속을 했을 때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할 수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어떻게 들어가죠?
○ 법무담당관 류인권 경기넷에서요.
○ 임병택 위원 경기넷.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경기넷에서 법무행정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경기넷이, 초기화면 중에 경기넷이 어디 노출돼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류인권 핸디사이트에서 들어갈 수 있고요. 일반 포털사이트에서도 “경기도청” 하고 치고 들어가면 다…….
○ 임병택 위원 아니,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왔는데 여기에서 경기넷에 접속하는 방법, 지금 초기화면이에요, 경기도청 초기화면. 직접 오셔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법률상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와서 행정정보로 들어갑니까? 법무행정으로 들어가서 왼편에 무료법률상담실. 야, 정말 어렵게 해놓으셨네요. 무료상담실, 제가 무료법률상담의 사이버 관련 현황을 보려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도 인터넷을 좀 다룰 줄 아는 사람이지만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상단 바 중에 경기소개, 365민원실, 행정정보, 도정소식, 도민참여, 분야별정보 이렇게 크게 6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무료법률을 하려면 어떤 도민들이 행정정보를 클릭하고 이 중에서, 이 서브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세, 계약입찰정보, 행정정보 공개, 자료실, 업무추진비 공개 이런 부수적인 것 속에 법무행정이라는 란을 클릭하고 그중에서 또 사이드에 있는 아주 작은 글씨로, 왼쪽 사이드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소를 클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실정에 맞지 않는 사이버 법률상담이에요. 이 무료법률상담 시스템이란 자체가 생색내기입니다. 이렇게 넓은 경기도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이곳에 호화 법률상담소를 지어봤자 이곳까지 오실 수 있는 도민의 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울러서 사이버로 법률상담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본 위원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과연 이곳에 찾아와서 법률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 법무담당관 류인권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 17배 이상 넓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수원 이외 멀리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사실 내방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통계를 내봐도 멀리 있는 지역에 계신 주민일수록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화라든지 사이버 상담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전화상담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이 거의 50 대 50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이버 상담은 아주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도 경기넷 홈페이지를 전면에 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협의가 지속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군과 네트워킹 시스템을 갖춰서 시군에서도 그런 법률상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이버 상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 법률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버나 전화상담 부분 가지고는 잘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면상담을 주로 원하시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화상담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이버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사이버 상담은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는 유용하지만 노년층에서는 사이버보다는 전화상담이 유리한 것 같아서…….
○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각 자치단체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 임병택 위원 몇 군데 정도 자치단체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 법무담당관 류인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 임병택 위원 그 현황도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무료법률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도 좀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트워킹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제 생각으로는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각 지자체에서 단체장들이 역점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옥상옥의 개념으로 우리 경기도청도 하고 있다는 게 과연 합당한 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사이버 상담의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 또한 분명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류인권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말씀하세요.
○ 법무담당관 류인권 이게 업무에 따라서 시군청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도청이 할 수 있는 게 적합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초창기부터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무료법률상담과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얼마나 많이 상주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 주민들께서 언제 어느 때나 내가 변호사하고 또는 법무사하고 직접 상담할 수 있다는 이런 신뢰가 생기면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게 지금 수원, 성남, 안양 이런 대도시권 같은 경우 많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그 외 외곽 경기도 시군 같은 경우는 변호사 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지만 한 분 내지는 두 분 이런 분들이 주말 이용해서 한 번 한다든지 주중에 한 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도에서 많이 확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지자체별 현황자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좀…….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문도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문하실 내용이 아직 있는 분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되지만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고 또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면서 오늘 감사 관련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에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민주당 소속 권칠승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광고 관련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를 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도안을 어떻게 하든 문장을 어떻게 쓰든 특별한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사용으로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다 열려 있습니다. 단지 기사로, 기사 형태로 광고를 하면 기사로 오인하게 돼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광고라는 것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광고특집 이런 식으로 광고라는, ‘이것은 광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형태의 광고를 하고 싶으면 광고라고 명시를 하고 기사형태의 광고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담당부서에서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이는 상당히 중대한 과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언론재단이 기획보도 광고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광고를 별도로 해서 광고료가 나가도록 그렇게 안내한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우선 기조실 업무에 관련해서만 한 가지만 확인을 받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기사형태의 광고에 대해서 명기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홍보와 언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숙지하고 직원들 전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저희 기조실 관련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기조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도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따로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실국장님들 불러서 회의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광고를. 기사형태로 하고 싶은 유혹을 누구나 느끼지만 그건 좀 페어플레이가 아니다라는 이런 취지의 규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광고라는 것을 알리고 하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켜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강변살자 예산 집행내역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세 번에 걸친 공문에 기획보도로 홍보를 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이 세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기사내용하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쨌거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마지막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천만 경기도민 그리고 본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위원 여러분을 뽑아준 유권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누가 책임지라는 이런 책임소재를 가리는 게 아니고 문제점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하루 반짝하는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귀담고 또 거기서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
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정책기획심의관 박신환비전기획관 장영근
경쟁력강화담당관 박수영평가담당관 임봉재예산담당관 김필경
365-24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법무담당관 류인권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