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10년도 가족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9.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10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육국


일 시 : 2010년 11월 19일(금)

장 소 : 제2청사회의실


(10시26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교육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강행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로 참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대학유치를 위해 노력하시고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동근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깊은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김동근 교육국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증인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동근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한경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한경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손종천 교육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협력과장 손종천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김성재 평생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김성재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경기창조학교 이청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창조학교사무총장 이청승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영어마을 장원재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동근 교육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증인 교육국장 김동근.

○ 위원장 김유임 다음은 김동근 교육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기이 우리 상임위에 제출하여서 위원님들이 보셨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교육국)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해서 의정부 두레여성회에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교육국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종천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 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장원재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경기창조학교 이청승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상 교육국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고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경기창조학교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적법한 평생교육기관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학교는 평생교육국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분명하신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넓게 봐서 평생교육 차원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넓게 봐서?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윤은숙 위원 얼마나 넓게 봐서 위법을 하시는지. 평생교육법이 우리가 2009년 5월 8일에 제정된 법률인데 창조학교는 이런 과정 속에서 몇 년도에 개교식을 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2009년 7월 달에…….

윤은숙 위원 네, 2009년 7월 15일 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한 1년 동안은 시범운영 개념이었고요. 2010년 7월 15일 자로,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과연 이 창조학교가 평생교육기관인지를 저희가 살펴보려면 일단 평생교육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보면 학교의 평생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30조의 학교 부설의 평생교육시설이든지, 아니면 31조의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든지, 32조의 사내대학 형태, 아니면 33조에 보면 원격대학 형태, 35조의 사업장 부설 형태가 돼야 되든지, 아니면 36조의 시민사회단체 부설, 아니면 37조의 언론기관 부설을 하든지, 아니면 38조의 지식ㆍ인력개발 관련하여 평생교육 시설이든지 이 조건에 맞춰져야만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법에 준하는 형태라고 보는데 이 9가지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경기창조학교는 어느 유형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금방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9개에 이렇게 딱 들어맞는다기보다는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평생교육법의 그 기관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한 예시적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2조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이라든지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양 등 이렇게 포괄적인 형태로 되어 있고, 또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그 밖에”라고 하는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시적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 유권해석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시고 있고, 우리가 이 많은 9개 조항이 있는 가운데에서 굳이 해석하자면 “그 밖에” 것을 이용해서 창조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하자면 창조학교는 사실은 여태껏 시도해 보지 않은, 본래 특정한 형태라기보다는 좀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비정형적이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도전적이고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의 근본적인 취지가 평생교육학습, 도민들에게 어떤 평생교육학습의 그런 기회를 주는 부분에 굉장히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혹시 그 법적근거에 명확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저희는 조금 그 부분을 폭넓게 생각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우리 지금 법에 이런 많은 9가지의 그런 시설에 대한 유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유형에 맞추다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평생교육, 지금 현재 창조학교가 하고 있는 부분은 지식이라든가 인력개발에 어떤 관련된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보기에는 지식개발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스킬을 배운다기보다는 창조적인 마인드의 확산이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이나 학력 아무런 제한 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이디어 측면 그다음에 새로움에 대한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윤은숙 위원 아이디어도 하나의 지식 속에 포함된 것이고 뭔가 어떤 자기 도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 지향하는 것도 인력개발의 하나의 사업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 부분은…….

윤은숙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평생교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유형에 맞춰야 되고 그 유형과 약간 어긋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법인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법인에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창조학교 같은 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문화재단의 위탁사업 형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일단은 이 창조학교는 첫 번째로 우리 평생교육법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형태에서도 어긋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근본적으로 법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학교 설립자산이 얼마죠?

○ 교육국장 김동근 자산의 성격이라기보다 매년 사업비 형식의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첫 해에 11억이 됐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렇고, 2010년도에는 20억을 우리가 출연을 해줬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 설립자산 말입니다, 설립자산. 이건 우리 출연된 돈이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거는 창조학교가 아직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립자산은 없고요. 사업비에 대한 위탁금 형식으로 문화재단에 저희가 전출을 해줬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이 얼마인데요?

○ 교육국장 김동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의 경우에는 11억으로 기억하고 요. 그러니까 2009년은 11억, 2010년에는 20억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어떤 법의 망을 피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려면 설립자산이 3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로 지금 우리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도 지금 유권해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라는 유명세 때문에 평생교육기관을 등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가 더욱더 평생교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속 창조학교라는 그런 부분을 합법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슨 이유이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평생교육법을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위반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창조학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의 형태나 운영이나 등등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형화된 틀 속에 넣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싶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어령 장관의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에 ‘창조’라고 하는 화두의 중심에 계시고 ‘디지로그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분이 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분이 갖고 있는 지적인 자산을 높이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은숙 위원 이어령 장관님처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 많은 자산을 경기도에 지금,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가는데 굳이 평생교육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유형을 피해가면서까지, 지금 말씀하셨죠? 계속 “그 밖에” 부분을 포함하면서까지, 그리고 평생교육 조례에 지정된 법인도 아니면서, 또 나름대로 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인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법령이 정한 자산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김동근 국장님께서 위법이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 부분이 너무 사실 의아한 답변이시고 우리 도가 이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식의 위법을 하면서까지 평생교육사업을 꼭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예시, 열거는 제 나름대로 열거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다 포괄한다고 생각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법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구분이 한국평생교육프로그램 6진분류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류표 중의 내용에 창조학교가 지향하는 바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학교가 아직 독립된 법인체 형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된 법인체가 가졌을 때 요구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대상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법인자산, 설립자산이 3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런데 그게 아직…….

윤은숙 위원 우리 창조학교는 어쩌면 평생교육 일환으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하나도 지킨 게 없는 상태에서 창조학교가 운영될 만큼의 그 이유에 대해서 진짜 이 경기도 전체 집행부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가 나름대로 평생교육기관으로 말씀하실 때 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해 평생교육시설로 굳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감에게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감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굳이 법으로 따지자면 동법 46조제1항2호에 위반했기 때문에 교육감은 이 기관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인허가 업무를 관장하는 경기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관련규정에 따라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위원장님, 제가 약간 답변드려도 될까요? 기회를 주시면 조금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윤은숙 위원 네,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정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등록을 통해서 일정부분 영리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정식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국가로부터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불이익만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평생교육은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생각해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실제 평생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실제의 행태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시설의 분류를 보게 되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된 시설이 별도 10개의 구분, 존경하는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것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의 시설 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시설, 여성관련 시설, 복지관, 문화원, 직업훈련 시설, 기타시설 해놓고 기타시설에서도 다시 여러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열거적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꼼꼼히 한번 다시 따져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시정할 일이 있다면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시정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고, 우리 창조학교의 가장 깊은 저의는 사실 이런 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평생교육기관은 당연히 교육감의 신고의 사항이나 협조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과부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소통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협력의 관계를 지금 우리 교육국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법사항을 다른 부분에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일단 경기도 집행부에서 잘못된 관계로 해서 예산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창조학교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저희들이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평생교육법 법률을 위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신 거죠?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면 처음 창조학교를 만들 때부터 법률적인 문제가 나왔을 텐데 그때 대응은 어떻게 하셨나요? 검토라든가?

○ 교육국장 김동근 처음에 창조학교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학교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 이것이 평생교육법에 위반된다라고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존경하는 윤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형태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진흥ㆍ조장을 하라고 하는 법이고, 그런 형태 중에서 특별 항에 그룹이 되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표현해 주고 그다음에 더 조장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구성체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생교육법에서 열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하는 논리는 평생교육법의 본래 취지에 저는 벗어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계일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법에 나열은 안 됐지만, 이 평생교육을 하는 것은 존경하는 윤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나열은 안 됐어도 위법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상위기관, 혹시 무슨 감사원 감사라도 받든가 이런 절차는 없었어요, 문제가 돼서?

○ 교육국장 김동근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계일 위원 감사를 안 받더라도 아니면 지적을, 이게 법률위반 아니냐 하는 그 정도의 의견제시 같은 것도 없었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창조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문제제기하는 것을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안계일 위원 우리 국장님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런 창조학교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도 모르시는 법률적인 문제까지 오늘 제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답변을 확실하게 잘하시고.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법률검토나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하시고 추후에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민간위탁되어 져 있는 양평과, 두 군데죠?

○ 교육국장 김동근 안산입니다.

신종철 위원 안산, 두 군데. 영어마을이 사실 초기에는 상당한 호응을 받았던 정책이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호응이 상당히 높았고 따라서 각 시군에서 우후죽순처럼 영어마을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거의 뭐 없는 시군이 없을 정도로 만들었던 거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다라면 결국 공급이 또 과잉이 된 거죠?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공급이 과잉이 되면서 기존의 경기도영어마을의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맞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겪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상황에서 상황자체가 변화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한 방안이 민간위탁으로 선택되어진 거 같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몇 년도에 민간위탁을 시작한 거죠? 계약을요?

○ 교육국장 김동근 2008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계약기간은?

○ 교육국장 김동근 통상 2년 단위로 하고…….

신종철 위원 2008년이고…….

○ 교육국장 김동근 1년, 2년 단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은 1년 단위이고 양평은 2년 단위로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2010년 올해는 어떻습니까?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매년?

○ 교육국장 김동근 계약일이 언제인지는 사실 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고요. 통상 연말에 끝나는 거니까 안산 같은 경우 올 연말에 끝나는 거 같고요. 양평도 내년 말까지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그 민간위탁을 해놓고 잘 진행되는지 매년 평가를 하셨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 수탁기관이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종철 위원 성과보고를 받은 결과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양평 같은 경우에 매년 받은 그 결과로 볼 때 우선 두 가지 측면에 만족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용자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 또 하나는 수탁기관 스스로가 재정 적자 없이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느낀다면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양화되기 시작을 하고 특히…….

신종철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 면들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김동근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수탁기관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거든요. 양평 같은 경우는 영어마을의 설립된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교육인원의 40% 정도가 대관에 의한 인원입니다. 교육인원이 아니라 대관에 의해서 40%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 기관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 생각에는 대관을 제외하고라도 건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40%가 대관인데 그게 어떻게 적절하게 이루어집니까? 40%의 사람들이 숙박이나, 정확히 말하면 수련의 목적으로 거기를 방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영어마을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이제 그 지적하신 부분은…….

신종철 위원 경기 양평 콘도죠, 콘도.

○ 교육국장 김동근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따끔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관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 주말에 그 시설이 유휴시설로 되는 것이 예측이 될 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적 측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4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균형이 어긋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체적으로 좀 본말이 전도돼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결국 이 문제는 영어마을에 대한 우리가 좀 정책적인 판단과 결단을 내릴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본래로 좀 집중해서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한 구분과 선택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존경하는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영어마을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향설정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우리 경기영어마을이 기존의 성과를 또 무참하게 버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우리가 갖되 기존에 이렇게, 지금 수요에 비해서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걸 감안해서 정책적 전환을 정말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좀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저희가 지난 주일 날 교육국장님과 더불어 경인교대 외 2개 학교의 초등학교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국장께서도 같이 참석하셨는데요.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하게 된 목표를 우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가장 큰 목적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에 아무도 돌보는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학원을 전전하거나 혹은 혼자서 남게 되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공공에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육기능이 갖춰진, 적절한 교육이 갖춰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의 동기입니다.

문경희 위원 출발의 동기는 방과 후에 부모가 보살필 수 없는 아이들에게 안심한 방과 후학교를 만들어 주자라는, 그 대상층을 어떻게 보고 시작하셨죠?

○ 교육국장 김동근 가장 주요한 대상층은 맞벌이 부부를 생각했고 그다음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 계층을 생각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일부분이 저소득 계층인가요, 아니면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소득이 고소득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상 사교육에도 많이 의존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주된 대상층이 어디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없는 분들, 시간적 여력에 중점을 뒀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소득층 자녀들, 일반 사교육을 찾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 이렇게 크게 봐서 두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일반 맞벌이 부부인데 고소득층도 거기 포함되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꿈나무 안심학교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소득층 부분을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배제하는 그런 스크린 장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보완돼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 부분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시장이든 민간시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육 플러스 교육을 찾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좀 배제를 하고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좀 소득이 중간층 이하가 되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경희 위원 저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국장께서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을 위한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한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인교대를 중심으로 꿈나무 안심학교에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들은 바 있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경인교대의 36명 학생 중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 자체도 6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프로그램을 현재 8만 원에 운영하고 있으며, 경인교대 꿈나무 안심학교 맞벌이 가정 소득현황을 지난번 자료를 통해서 26세대의 소득현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부자감세를 내세우는 부자들의 기준이 8,800만 원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자들, A모 씨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었고 B모 씨는 1억 1,000, 기타 1억이 넘는 소득가정도 세 가정이 있었으며 5,000이 넘는 가정은 대부분입니다. 이를 과연 꿈나무 안심학교가 지향하는 가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이 부분은 입학 당시에 저희가 소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아마도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나무 안심학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홍보부족 탓도 있었겠지만 실제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에 20명이 오버되지 않았습니다, 출발할 때. 그러다 보니까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또 처음에 학생들을 뽑는 매뉴얼의 기준에도 소득기준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고, 지금 존경하는 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일정부분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한테 확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해 보면서 향후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잠깐 무상급식과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그러한 좋은 정책이지만 그들이 눈치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부 보편적으로 실시하자고 하는 정책입니다. 제가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우리 국장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두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만 실시하면 그들이 눈치 보기 때문에 다양하게 섞는 그런 과정이 필요로 했다.” 이것과 그것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사실 꿈나무 안심학교가 나름대로 선호 받는 부분이 되려면 소득계층이 다양하게 분포된 이런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교육학자들의 지적입니다. 물론 문 위원님께서 무상급식과 연계돼서 질문하는 취지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통해서 소요되는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사회적인 논란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은 저는 경인교, 우리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무상급식도 역시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다만 소요되는 예산의 구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경희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애시당초 꿈나무 안심학교에 중점 지구로 선택한 경인대학을 설정할 때 준비가 제대로 있었다면 대상층부터 고려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꿈나무 안심학교의 주된 대상층이 아까 말씀하신,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가정이라고 했는데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이렇게 1억이 넘는 고소득층 아이들에게 우리의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별히 우리가 보살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을 보면 경인교대의 36명 중에 3명이 1억 이상의 그런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혹시 36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43명이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세 분들은 양보해 달라고 해서 뒤에 있는 세 분을 채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명 정원에 36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시정해 갈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36명 중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에 있어서 이하가 되는 사람들은 24명으로 전체의 66%입니다.

문경희 위원 잠깐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얼마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월 422만 원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연간 얼마죠?

○ 교육국장 김동근 연간 5,074만 원입니다, 4인 기준으로.

문경희 위원 그것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인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이 그렇습니다, 4인 기준.

문경희 위원 4인 기준이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봤을 때 소득합계, 소득연봉이 모든 세금을 떼지 않은 소득입니까, 아니면 다 떼고서 나온 소득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전체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경인교대에서 조사한 이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 수치에 대해서 엄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통상 아이들한테 “니네 부모가 얼마의 소득이니?”라고 할 때 부모가 어떤 분들은 정성스럽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부모는 그냥 대략 쓰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아마 문 위원님한테 또 다른 자료를 제공해 드린 측면도 있을 텐데 다른 형태로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마치 엄밀한 수치라기보다는 큰 흐름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경희 위원 큰 흐름이 아니라 준비를 하실 때 최소한 정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맞벌이 부부여서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를 꿈꾸셨다면 최소한 그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정도까지는, 지금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됐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소득층의 자녀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60만 원 이상의 프로그램을 단 8만 원만 내고, 그들은 이미 사회로부터 고소득층인데 매달 50 몇만 원 이상의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꿈나무 안심학교는 마치 부자들이 다니는 안심학교처럼 보입니다. 지난번 홍보영상 같이 보셨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개선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하나만 좀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한테 월 6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특별한 하나의 케이스였던 것 같고…….

문경희 위원 그건 교육국장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39만 2,000원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작은 어떤 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명이 정원인데 한 15명, 또 초창기 출발할 때는 그것보다 작은 숫자로 되어 있었고 초기에 투자비용 같은 것이 고려됐을 때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고요. 평균적으로 볼 때 39만 2,000원입니다.

문경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거짓말하셨습니까? 국장께서 지난번 “65만 원, 60만 원이 넘는 프로그램을 8만 원에 하고 있어 적자가 많다. 그러나 질 높은 꿈나무 안심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이다.” 하셨습니까,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 평균의 개념은 아니고요. 몇 개의 사례, 초기에 출발하면서 일정기간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문경희 위원 국장께서는 주로 추정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믿고서 일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앞으로는 제가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앞으로 경인교대 꿈나무 안심학교는 어떻게 해나가실 작정이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꿈나무 안심학교에 있어서 가장 발전적으로 연구가 되고 그리고 꿈나무 안심학교를 가장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경인교대에 대해서 사실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존경하는 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상학생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소득기준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가능하면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꿈나무 안심학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꿈나무 안심학교의 그 취지를 살려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경인교대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는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저도 꿈나무 안심학교의 취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사업이니 만큼 더 열과 성을 기울여서 준비도 많이 해야 하고 보다 많은 계층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정말 좋은 사업을 좋지 않은 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좋은 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좀 더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면서 한 번 더 직접, 꿈나무 안심학교를 활용하는 그런 모든 지역에 한 번 더 지침 그리고 매뉴얼을 실제적으로 만드셔서 좀 더 나은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꿈나무 안심학교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도 우리 해당 과에서 하고 있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대기, 꿈나무 안심학교에 들어오고자 하는 대기현황하고 홍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홍보를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가능하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 위원장 김유임 담당과장님이 해주십시오.

○ 교육정책과장 이한경 교육정책과장 이한경입니다. 저희 꿈나무 안심학교의 운영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시군과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경기도가 시군에 돈을 교부하면 그 돈을 받은 시군이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또 선정된 운영기관이 학생들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학생모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군이 하는데 왜 우리 국에서 한다고 그러죠?

○ 교육정책과장 이한경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은 주고요. 실제 진행은 현장의 운영주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인교대에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의 운영주체는 경인교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대기현황은 어떤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한경 대기현황은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

○ 위원장 김유임 대체로 대기자가 많은 편입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한경 202명입니다, 202명.

○ 위원장 김유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학교 포함해서 202명입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한경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화성UNI센터 같은 경우는 30명 모집에 한 9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요.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꿈나무 안심학교가 우리가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기가 덜 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기현황이 전체에서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

○ 교육정책과장 이한경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문경희 위원님한테 하신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한경 어떤…….

○ 위원장 김유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이 많고 수요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지금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내지는 다른 데 아이를 맡길 수 없는 형편의 그런 분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대상선정에 있어서 그런 기준들을 갖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한경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가 신청하면 거기는 100% 일단 수용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탈락하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는 일단 신청하면 선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앞으로 이 업무에 관련해서 시군구에 대상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문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국에서 그런 부분들의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좀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학교 문제인데요. 일단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은 안 하신 거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원래는 평생기관으로 등록하는 게 아마 합리적인 일이었겠죠?

윤은숙 위원 합법적인 거지.

○ 교육국장 김동근 평생교육시설로 쓴다면…….

신종철 위원 그런 거겠죠?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등록을 해두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창조학교는 보조금을 줍니까? 사업비, 뭘 줍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현재로서는 문화재단에 저희가 출연금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주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출연금을 준다. 그러면 거기 창조학교에 몇 명의 인원이 지금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사무총장 포함 5명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의결이 되어 있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인사권을 문화재단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문화재단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정원에…….

○ 교육국장 김동근 그중에 정원에 포함되는 인력도 있고요. 그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계약, 단위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계약을 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1명만 정규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네 분은 지금 단기, 그러니까 일정기간 계약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 정원규정에 포함된 분은 한 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결국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신 거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편법이라기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편법이지요. 평생교육에 대해서 교육국에서 관련 사업들을 세워서 진행하는데 평생교육과 전혀 관계없는 문화재단에다가 그거를 많이 출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편법이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이것은 창조학교의 성격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요. 처음에 출발을 문화재단에 둔 것은 창조학교를 문화예술 부분의 성격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신종철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이면 문광국에서 할 사업이네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신종철 위원 그럼 왜 교육국에서 그런 사업을 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문광국에서 하다가 교육국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을 생각해 볼 때 교육기능의 색채를 좀 더 입혀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교육국으로 왔고요. 그래서 사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성격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법 취지로 보면 아주 포괄적입니다.

신종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지적한 대로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라면 평생교육에 관련된 법적절차를 밟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고요. 진행자체가 편법적으로 진행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를 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정책을 진행할 때 상당히 편의, 안이하게 진행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실은 문화재단에 출연하고 이런 걸로 많이 선택해서 진행했던 사례들이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할 부분들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 제가 간단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윤은숙 위원 지금 창조학교가 법인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그러면 단체로써 성격을 갖고 있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단…….

윤은숙 위원 단체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그러면 문화재단의 조례를 제가 안 그래도 살펴봤는데 창조학교의 출연에 대한 근거가 지금 되어 있나요? 창조학교는 문화재단에서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단체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상황에 있어서, 그러면 저도 도청에 잘 아시는 분 있으면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어떤 사설기관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국장님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합리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국장님에 대한 대단한 실망이고 법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문화재단의 출연에 대한 근거조항도 없고 창조학교에서 문화재단에서 출연받아야 될 근거조항도 지금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 질문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분 해주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위원장님, 제가 답변기회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윤은숙 위원 이건 제가 그냥 자료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교육국장 김동근 아니, 그런데…….

○ 위원장 김유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은숙 위원님과 안계일 위원님 그리고 신종철 위원님이 동시에 질의해 주신 창조학교 관련해서 평생교육법 위반과 그리고 출연금을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가 되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윤은숙 위원 창조학교에서 경기도에 출연금 신청한 내역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에서 우리 창조학교로 입금한 통장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도에서 직접 창조학교로 돈이 간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으로 갔습니다. 그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간단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법이 법적근거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 예시적이고…….

○ 위원장 김유임 그럼 일단 법률위반인지 아닌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사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는 법률위반이라고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농어촌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는 반드시 장학재단에서만 가능한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것은 아닌데 그 업무를 장학재단하고 같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모든 정보가 장학재단으로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재단이랑 같이 위수탁관계를 맺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장학재단과 같이 한 겁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것도 다 해당이 되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일반 시중에서 하는 것도 전부다 장학재단의 정보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것은 학자금의 대출을 받았을 때 생기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년에 대출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지속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심숙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학재단에 7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장학재단의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올해, 그러니까 2010년 하반기에 대출받은 학생들,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출받은 학생들의 정보가 장학재단에 전부 돼서 거기 장학재단에서 안내를 하는데 한 4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조건에 맞는 경우, 구체적으로 부모의 주소지로 해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를 한 사람으로 볼 때 저희들은 약 1만 4,000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4,000명에 대해서도 이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동일하냐 하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소득수준으로 해서 아주 저소득층이냐 아니면 그다음에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일부 보전해 주는 것도 있는데 국가에서 일부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한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혜택받는, 한 1만 4,000명이 전부 혜택받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보면 한 7억 정도면 저희가 커버가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한 해석도 잘 들었지만 장학재단의 재원마련, 장학재단이 설립하게 되는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고 어디서 받고 그러한 것을 묻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한국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한 모든 예산은 국가에서 되어진 것이고요. 경기도 학생에 대한 이자를 주기 위한 7억은 도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학생들한테 나눠주게 되는데, 이자를 보전해 주어야 되는데 그 업무만 장학재단이 대행하도록 우리가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숙보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자녀는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 다른 도에서 전입할 예정에 있는 분들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는 사실 이런 제도를, 인센티브를 보고 만약 경기도로 이전해 오는 분들이 많다면 아마 저희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갖습니다.

심숙보 위원 이 부분에서 얘기는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농어촌자녀 학자금 지원 5,832명인데 1인당 107만 원에서 144만 원 사이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5,832명은 농어촌 출신이지만 그 소득에 의해서 대상이 추려지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수준을 고려하기보다는 농촌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재원 같은 경우에는 농업발전기금 30%, 시군 일반예산 70% 해서 이렇게 농협의 융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우리 도의 농정국에서 취급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숙보 위원 그런데 사실은 대학생 학자금이 연간 두 학기 합하면 1,000만 원 넘을 수도 있고, 1,0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액수가 한 학기당인지 아니면 1년 기준, 두 학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연간 기준입니다.

심숙보 위원 연간. 두 학기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이 액수를 더 늘릴 계획은 없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는 충분히 모든 학생들한테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ICL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대출받은 것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할 때 갚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한테는 우리 이자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올해는 1학년뿐이고 한 학년, 한 학년 점차 늘어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자지원 조례라는 것이 4년이 지나면 대상자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는 예산이 20억으로 규모가 늘어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대학교 4년 기준으로 할 경우에 한 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매년 신청을 해서 연속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매년,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도 갚지 않고 계속 있는 동안 이자가 발생되면 계속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숙보 위원 잘 알겠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긴 해도 현실에 맞게 1인당 학자금 지원을, 현실화하기에는 물론 한 10배 정도 기금이 있어야 되겠지만 좀 더 현실화해서 적어도 500만 원 정도를 해야만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좀 액수를 늘려주기를 요청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김동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486페이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창조학교 도비 지원 및 지출내역서.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보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보셨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보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 도비 지출내역서 산출은 지금 교육국 집행부에서 작성하나요, 창조학교에서 이 내역서를 작성하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이건 창조학교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그런 사안입니다.

정대운 위원 제가 여기를 보니까요. 저희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면 2009년도 예산안이 11억 9,800만 원입니다. 11억 9,800만 원인데 집행내역이 7,243만 9,400원이네요?

○ 교육국장 김동근 7억 2…….

정대운 위원 아, 7억…….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4억 7,000 정도 남았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무 통계가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급여를 보니까 인건비, 퇴직금, 복리후생비 해 가지고 5명 해서 1억 9,6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네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집행은 9,200을 하고 지금 한 1억 가까이가 남았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정대운 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이거는 창조학교가 당초 처음에 의욕 있게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면서 보니까 차분차분히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인건비를 생각했었던 것만큼 사람을 충분히 이렇게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자, 됐습니다. 여기 시작단계, 제가 자료요청은 2009년도와 2010년도 했기 때문에 2009년도는 그렇다 생각하고 그러면 2010년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명이 더 증원이 됐네요, 보니까 7명으로.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보면 인건비만 거의 3억 1,000만 원 가까이 가 잡혔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10월 말 기준입니까? 2010년도 이 자료 준 부분이 언제 부분이에요?

○ 교육국장 김동근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 잔액이 1억 4,900만 원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2009년도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직원을 어떤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그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왜 굳이 또 2010년도에도 사람을 7명 해서 그 예산을 터무니없이, 그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왜 이런 걸 했는지 좀 해명을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존경하는 정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따끔하게 받아들이겠는데요. 당초 계획은 7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 계획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2명을 충원을 안 하고 5명으로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변명될 수밖에 없는…….

정대운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을 예산서를 작성할 때, 뭐 창조학교의 관계자도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전문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 누군가 전문가가 좀, 예산을 세우실 때 필요 없이 세워서, 지금 뭐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냥 창조학교에다, 뭐 은행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거 봐서 뭐가 잘못됐다, 전문가 입장에서 예산을 여기서 주지 않습니까? 교육국에서 배분하시죠? 이 부분을 해주시고요. 이 급여, 대체 얼마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2009년도에 누구누구 얼마 줬는가, 그리고 2010년도. 그걸 좀 확인해서 저 주시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자, 보세요. 2010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2009년도 남은 거 4억 7,000 이월됐죠, 2010년도로?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계정과목을 만들었을 때, 지금 보세요. 다 품목이 있는데 여기에 2009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 예산은 2,550만 원 잡아서 집행이 2,300만 원 가까이 썼어요. 잔액이 150만 원 정도 남은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 2010년도에도 계정과목에 고정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이월금액이 153만 원 옆으로 써져야 되는데, 이것을 원래는 정확히 한다면 이월금액은 위에다 이월금액 하고 예산에 그 금액 감안해서 그 내역이 내려가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여기서 2010년도에 개정하면서 이월에다가 어떤 품목을 임의대로,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월은 아니거든요. 전체금액에서 나눠졌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이거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건 잘못, 이거는 주먹구구로 그냥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준 거거든요, 제 말이 맞나 모르겠지마는.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정대운 위원 네, 해보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예산 이월금이, 고정자산이 2009년도에 156만 원인데 2010년도 편성하면서 1,000만 원으로 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000만 원은 156만 원에다 플러스 개념, 더 추가한 개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월금액에서 분배를 한 거예요, 남은 것을 알아보기 좋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저 세무 10년 이상 했어요, 세무사는 아닌데.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마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리고 2011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죠?

○ 교육국장 김동근 2011년에는 11억 정도 세웠습니다.

정대운 위원 자, 11억 정도 세우셨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정대운 위원 11억 세웠는데 창조학교는 은행이 아닙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을 거의 4억 가까이 했고 또 2011년도에도 지금 거의 13억이란 돈이 아마 또 이월을 할 거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이게 연말까지 가면 일부 소진이 되고요…….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2011년도에 11억 잡았으면 그 돈이 2011년도에 쓰여진다는 가정에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 남은 13억은 어떻게, 만약에 혹시 12월 안에 남았다면 이 돈을 또 이월시킬 겁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죄송합니다만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자꾸 이거를, 그 돈 13억이면 우리 시민들께서 다른 품목으로, 지금 교육국 돈 많이 없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많이 부족합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다른 품목에서 쓸 수 있는데 굳이 매년마다 거의 10억 가까이, 그러면 비자금이잖아요, 일종에. 그러면 주먹구구 행정이거든요. 차라리 예산을 이렇게 세우세요. 이거 13억이면, 11억 세웠으면, 한 2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 일부는 본예산 받고 일부는 이월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실제 예산 신청할 때 저희가 존경하는 정 위원님 말씀처럼 20억이 넘는 것을 신청했는데 내부에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면서 결국은 이월부분을 고려해서 취소시켰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일반 상식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도지사님 늘 예산 없다고 하지만 창조학교는 일부 자꾸 이월금을 해서 예치해 두고 다른 부서에서는 진짜 쓰고 싶어도 못 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철저히,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이월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다한 이월은 안 됩니다. 거기 예산을 다시 제대로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확인, 답변과 관련해서 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대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009년도 집행잔액이 4억 7,000이나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창조학교 사업을 체계적으로 차분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하셨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게 맞습니까? 2010년도의 상황을 보면 인력 2명을 늘리고 예산을 그 출연금에 20억을 더 보태서 사업 확장을 한 거죠? 차분히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게 아니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여기서 7명이라고 표현된 것은 계획상에서는 그랬는데요. 실제로 2명을 충원하지 못해서 2010년에도 그냥 5명으로 계속 유지돼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당시의 사업계획들 그다음에 조직을 제대로 갖춰서 가고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반대로 답변하셨잖아요? 2010년도에는 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늘렸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그…….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4월 달 들어가면서부터 선거 분위기 속에서 내부적으로 좀 사업을 넓히기보다는 좀 내적으로 다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고 또 그래서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좀 늦췄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학교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맡을 분들을 섭외를 하는 데에, 사실 적임자를 찾는 데 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신 게 2009년도 사업실적 결과 계획을 세운 내용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시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럼 정확하게, 맞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김유임 저희가 1시 반부터 또 이후의 일정을 시작해야 돼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오후일정으로 하고…….

김재귀 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그럼 김재귀 위원님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저는 자주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교육국 하면 교육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교육 하면 어떤 장소, 사람 또 책도 필요하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김재귀 위원 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하다고 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귀 위원 마을 동에도, 군에, 면에 가 보면 새마을문고라고 있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책을 관리하고 대여해 주고 또 받아들이고 하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경기도에 몇 곳이나 된다고 아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08년도 말 기준으로 146개소가 확인됐습니다.

김재귀 위원 제가 7월 달 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09년 결산 때 말씀드렸고,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뭐냐, 새마을문고에서 근무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5일에서 하루는, 하루에 평균 4시간에서 8시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점심값이라도 좀 예산을 세워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국 하면서 보니까 보고서에 독서문화 저변 확대 이렇게도 돼 있는데 그 크지도 않은 예산을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 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닿는 한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싶고 또 그러려고 하는데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렇게 쭉 보면 다른 라인을 통해서 지원이 계속 돼 오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마을문고를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시군에서 직접적인 사업으로써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이어서 이렇게 다른 라인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곳은 일단 그곳에 맡기고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좀 부족한 예산이지만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교육국에서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새마을문고까지 예산을 지원할 부분에 있어서 제 역량의 부족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산부서를 설득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귀 위원 아니, 송구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 번째 이렇게 질의한다는 것은, 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김재귀 위원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 교육국장 김동근 실제로 보면 도서관이랑은 별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는 다른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의존을 하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재귀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지금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김재귀 위원 네, 말씀해줘 보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수원시에는 새마을문고가 47곳이 있는데요. 구청에서 1개소당 7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240만 원, 자료구입비는 500만 원.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통상 인건비나 운영비가 실제로 보면 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사실은 조성하는 데 지원해 주지만 운영지원은 굉장히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김재귀 위원 그래서 740만 원을 지원한다 이것이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구청에서?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김재귀 위원 그것이 없다면 도에서 지원보조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만약 다른 라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전혀 없다고 그러면 도가 지원해야 될 대상목록으로 적극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또 한 가지, 약간만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김재귀 위원 이 영어마을이 속된 말로 뜨거운 감자라고 하고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시설이 노후된 곳이 많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또 증축을 해달라, 개축을 해달라 이런 곳도 있고요. 그런데 무상임대지요, 두 곳이? 안산하고 양평?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엄밀히 얘기하면 사무위탁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관리를 공직에서 나가서 합니까, 도청에서?

○ 교육국장 김동근 시설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김재귀 위원 네, 아무튼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냐 이거죠, 공무원이.

○ 교육국장 김동근 영어마을에 있어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무수탁을 받은 SDA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재귀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한 분이라도 영어마을에 가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우리 담당직원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거기서 상근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상근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계약상 수탁기관이…….

김재귀 위원 네, 좋아요. 제가 그게 의문 난 게 아니고 무상임대를 해주고 또 시설이 노후돼서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생기고 이랬을 때 그거를 우리 경기도에서 수리해 주고 보수해 주고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거는 도의 책임입니다. 시설이 노후가 되고 시설이 근본적인 하자, 사용 중에 생긴 하자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자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임대차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건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김재귀 위원 무상임대도 임대차에 해당이 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것은 계약상의 계약원칙에 따라서, 서로 계약내용에서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경기도가 SDA에 위탁을 할 때에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도가 개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 교육국장 김동근 SDA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이고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이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끝납니다만 내년 1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프로그램에 수강하는 학생을 지금부터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시적인 약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 계약이 끝나면, 무상임대 해줄 때 임차인이 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SDA…….

김재귀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임차인을 구할 때 무상임대를 해주니까 시설이 노후돼서 수리ㆍ보수할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해결할 그런 임차인을 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 공모를 할 때 9개 기관이 공모에 응해서 심사를 하면서의 공통점은 시설에 하자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하는 쪽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것이 수용이 돼야지만 이 시설을 임차를 받아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요구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지만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 기관을 찾을 자신은 없습니다.

김재귀 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한번 찾아보라 이거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왜냐하면 무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면서 또 시설 보수해 주고 또 필요할 시에 증축을 해달라면 증축도 해줘야 되고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이 적자가 났다 그러면 또 지원보조할 의향도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거는 우리 계약상 지원보조 안 해줍니다.

김재귀 위원 아무쪼록 무상임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재계약 시에는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임차인이 스스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수리ㆍ보수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을 구해 줬으면 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말씀하시는 취지 깊이 고려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남은 게 있어요. 무상임대 했지만 임차인으로부터 어떤 기물이 파손됐거나 했을 경우 구상을 받기 위한 어떤 보증금이라도 받아 놓은 거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보증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재귀 위원 없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김재귀 위원 만약에 파손시켰을 때 어떻게 복구하실 겁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것은…….

김재귀 위원 보증보험 들어 있는 거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것은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위반행위에 대해서인데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비춰봐서 그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귀 위원 아니, 책임만 묻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물으나 마나예요. 징역 가면 끝이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그래서 저희가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 협약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 및 보험가입을 요구를 해놨고요. 보험회사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손배를 받게 될 거고요. 보험회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뭐…….

김재귀 위원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1분만 발언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교육국장님께서는 사무위탁이랑 대부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으로 좀 피해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례 규정에 보면 저희 경기도 재산을 갖다가 대부를 할 경우에 대부료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네, 아마 대부료를 받는 게 원칙이고 무상으로 가는 건 예외일 겁니다.

조광주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조광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사무위탁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피해 가려고 한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김재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임대차 관련돼서는 특약사항이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관리부분에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는 계약서를 쓰는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하자가 생겼을 때 그 책임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보험을 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특약사항을 수탁기관에다 요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항상 특약사항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갖다가 자꾸 애매모호하게 하십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재단법인 영어마을과 관련한 감사 지적사항과 대안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에 영어마을재단 이사장님이시고 또 지휘감독의 최고 책임자이신 행정2부지사님이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리 부지사님께 감사 조치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상임위 감사 자리에 나와 주신 행정2부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어마을 문제는 이미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었다는 건 잘 아시죠?

○ 행정2부지사 방기성 나가서 답변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편하게 하세요.

○ 행정2부지사 방기성 제가 6월 29일 자로 부지사 발령을 받고 왔는데요. 그때 그런 내용 일부를 감사관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런 어떤 컨설턴트로 와서 아주, 사실 뭐 범죄에 가까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심각한 상황인 거는 저희 위원들이나 아마 집행부나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일 거 같고요. 어제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지적되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은 굳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과제가 저희들한테 놓여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미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 감사담당관실인가요? 거기에서 제기한 걸 보면 지금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가까운 행위가 벌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징계에 해당되는 조치밖에 없었거든요. 그건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은 좀 어떠십니까?

○ 행정2부지사 방기성 감사결과를 놓고 보면 공직 내부의 어떤 총체적 부실이기보다는 외부의 컨설턴트로 들어온 사람이 해외의 어떤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기극 비슷하게 벌였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람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을 눈치 채지 못하고 방조했거나 아니면 송금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했다는 거는 또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서로 짜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사자, 컨설턴트 당사자들은 당연히 수사 의뢰를 했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고 보고, 다만 송금을 한다든지 옆에서 행정지원을 했던 사람들은 본인이 알고 했다라고 한다면 더 중한 문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도 역시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렇지만 책임은 또 져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처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하여튼 그 개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제 계속 저희가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기도 하고요, 또 당사자인 사무총장님도 본인의 책임이라고 계속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있는 사무총장님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행정2부지사 방기성 영어마을 여기는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고요. 또 사무총장 등 임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사회의 어떤 결정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 총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강하게 엄중한 경고문을 띄운 것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부지사님께서는 강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실익이 없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고 벌어진 내에, 아까 해당 직원들이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과실, 잘 모르거나 이런 측에서 과실을 범했기 때문에 가벼운 질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벌어진 것은 단순히 사기극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전반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난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심각한 영어마을의 실질적이고 도의적이고 명예적인 문제까지 포괄한 문제들을 야기시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의 처분규정에 해당돼서 경고한다.”라고 나올 수 있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거에 대한 재감사든지 아니면 도 집행부의 징계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셔야만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좀 어떠십니까? 하여튼 사안의 중요성은 같이 공감한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요. 따라서 도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다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행정2부지사 방기성 사무총장에 관한 문제는, 물론 저도 당연직 이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지휘책임에 있어서는 본인이 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안 그 자체에 직접적인 실무당사자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장에 대한 문책은 어떤 한 사안을 놓고 결정할 게 아니고 관리자로서 전반에 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감사결과로써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대로 하고 총장은 총장대로 그렇게 경고를 한 것으로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또 강하게 이렇게 의견을 주시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좋은 길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위원장님,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한 우리 감사의 매듭을 지으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내부에서 자체 판단하는 시간을 좀 주고 판단을 듣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우리 교육국에 관한 감사는 오늘 일정분 충분히 하되 종결하지 않고 일정기간 후에 마무리할 때 최종 답변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전반적인 영어마을의 행정 및 복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어마을 전반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께서 제일 먼저 복무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출장명령조차도 허가받지 않은 상황에서 총 163건 그리고 2008년 복무 시작하면서부터 2010년 3월에 이르기까지 무려 110일을 출장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택시비 지급도 허가규정에 어긋나게 지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직원 행정관리에 있어서, 저희 이번에 위원들께서 요구자료를 얘기한 것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 행감 자료 중에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2008ㆍ2009년도 연구용역비를 모두 다 합산한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그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콜롬비아대학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비, 무려 1억 8,000만 원을 사용했음에도 누락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총무회계팀에서 해외경비 등의 환차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받지 않고 행정 소홀을 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영어마을의 임대산업시설을 관리 소홀한 바에 의해서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영어마을 행정이나 복무, 직원들의 복무 전반적인 관리 소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서 저는 사무총장의 개인 책임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총장이 이렇듯 정말 바쁜 사람이고 같이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이라면 도청이 직접 관리를 해서 행정본부장이나 그 여타의 인원을 같이 보충시킴으로써 영어마을에 부족한 이런 행정 부분을 같이 보충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의견을 주십시오.

○ 행정2부지사 방기성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영어마을의 복무관리 규정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다든지 또 용역비 지출문제도 누락을 했고 여러 가지 임대문제 또 직원들 관리문제, 아주 전반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영어마을이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해 왔고 운영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혁신적인 그리고 아주 상식선을 넘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CEO를 찾다 보니까 우리 장 총장께서 오셨고요. 그런 면에서 그간 2, 3년간의 적자 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영과는 달리 어떤 매니지먼트, 다시 말하면 내부 조직관리,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회계ㆍ경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충실히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급, 행정적으로 많은 관리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충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했던 것도 사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가 앞으로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여러 문제를 함께 검토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조직관리나 인사운영의 부적정성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보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평균 직원들 재직기간이 7.2개월 그리고 연 2, 3회씩 인사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지적된 많은 행정적인 과실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지휘기관인 우리 교육국과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일상적 관리시스템은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부지사님께서 이렇게 출석하신 것은, 비록 증인은 아니지만 출석하신 것은 아마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례가 없는 일을 전례를 만들면서까지 부지사님께서 이렇게 참석하신 것은 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부지사님께서 아마 아셨기 때문에 응하셨으리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부지사님도 종종 출장을 가시지요?

○ 행정2부지사 방기성 네.

이상성 위원 출장 가실 때 부지사님 마음대로 가십니까?

○ 행정2부지사 방기성 그럴 수는 없죠. 내부규정에 따라서 출장을 달고 가죠.

이상성 위원 그렇죠. 출장결정이 내려지고 출장명령이 있어야만 출장을 가시지요?

○ 행정2부지사 방기성 네.

이상성 위원 그런 내부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부지사님 마음대로 어디 휙 미국이나 영국 가시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 행정2부지사 방기성 그건 관계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죠.

이상성 위원 그냥 무단이탈이지요?

○ 행정2부지사 방기성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이상성 위원 그리고 그렇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다녀오시면서 쓰신 경비를 공금으로 지불하게 되면 그 돈은 정당한 지출입니까, 아니면 공금횡령입니까?

○ 행정2부지사 방기성 일단 공식 명령이 있어야 회계와 지출이 따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성 위원 공식 명령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나는 출장 간다 그러고 갔다 오면서 거기에 들어간 경비를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지출하도록 만들어서 지출이 되고 그 돈이 집행되면 그것은 절대로 출장비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 행정2부지사 방기성 네.

이상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감사보고서를 어저께 밤에야 받았는데요. 이 감사보고서를 쭉 훑어보면서 처음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장이 떨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 하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로구나!” 아주 감사를 한 내용은 태산명동(泰山鳴動)입니다. 엄청난 내용들이 있어요. 열 손가락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아주 감사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 심각한 문제점에 맞게 징계도, 그 수위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징계는 견책이 고작입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상당히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공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전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하냐 하는 것인데 돈을 입금시킬 때 채주가 아닌 사람에게 입금시킨다는 것이 이게 공직사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부지사님께 제가 드릴 돈이 있는데 그걸 제가 부지사님께 입금을 안 시키고 경기도 2청 구좌로 입금시킨다든지 아니면 엉뚱하게 삼성전자로 입금시킨다면, 이런 식으로 돈을 관리할 공직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유령회사 앞으로 입금을 시켰는가 하면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의 회사로도 입금을 시키고 또 똑같은 강의인데,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 강사료가 막 다르게 입금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감사결과에 보면 범죄로 인식될 정황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감사도 그렇고 도 감사도 그렇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낱낱이 증거까지 캘 능력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감사를 통해서 어떤 범죄의 정황이 드러나면 저는 이것을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는 이미 드러난 감사결과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우리 가족여성위원회의 감사결과 어떤 범죄적 정황이 드러나면 그 정황을 근거로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을,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2부지사 방기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 컨설턴트가 저지른 행위는 분명히 범죄행위였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그 사람 이외의 직원들이 행정지원을 한 그런 내용, 아까 입금을 시킬 때 A라고 해야 될 돈이 B로 지급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의성이 있었거나 거기에 따른 마땅한 정황이 있었다면 같이 함께 고발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자들의 판단은 이건 어디까지 자작극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행정지원하는 직원들은 오히려 깜빡 속았거나 아니면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서 견책이라고 하는 징계를 먹였고요. 만약에 추가로 공모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정확한 증거가 나온다면 당연히 기소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겠지만 이상은 교육국 소관 할 때 세부적으로 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거나 건의해 주신 내용은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번에 징계와 관련해서 재감사를 요청드렸고요. 재감사 결과 감사지적 내용에 맞는 책임자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이나 조직관리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지금 지적사항에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지휘감독 기관인 도가 시스템적으로 이걸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그 범죄에 맞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든지. 개인 자기 지분 100% 있는 회사에서도 자기 돈이지만 절차에 맞지 않게 쓰여지면 구속되고 처벌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세금이라는 재원을 쓰고 있는 데 범죄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부분을 처리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부분은 범죄사실이 드러났을 때를 전제해서 이 부분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요구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나왔던 부분 중에서 우리가 와이즈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횡령 등의 사안이 있었는데 이 지적소유권 관련해서 이차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제 사무총장은 지금 현재 법적검토 상황에서는 없다고 했으나 정황들이나 관계들을 법적으로 잘 판단해서 우리가 또 다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 직접 법적검토나 처리들을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인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영어마을 재단의 이사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의와 제안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조치를 해달라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2부지사 방기성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의회에서 핵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한 사무감사적 사항에 대해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신 행정제2부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조광주 위원 연일 계속되는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됐듯이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아까 교육국장께서 꿈나무 안심학교의 사실 지원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랬습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부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추산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도시 평균소득이 500만 원을 4인으로 볼 때 전체로 우리 국민의 30%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조광주 위원 경기도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이 될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아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어야 될 대상자들이 수혜를 못 입고 고소득자까지도 사실 이 수혜를 입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진짜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인정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적어도 부부 소득 300만 원 이하인 대상자에 한해서 갈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아마 충분히 시정이 될 거라고 사료되고요. 사실 300만 원 이하 소득을 갖고 있으신 취약계층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대상 또한 미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명확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존경하는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된 배려가 더 강화돼야 되겠다는 그 취지 공감하고요. 그리고 개선책도 분명히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소득이 어느 수준이 되는가가 적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연구 중에 있는데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선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목적이 교육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우선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생활반경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목표로는 적어도 걸어서 한 10분 이내에 어느 곳에서나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보다는 작은도서관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도서관 자체가 그냥 책을 빌려주는 공공의 장소처럼 들리거든요.

○ 교육국장 김동근 꼭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가서 책도 빌려보지만 편안하게 책을 읽는 시간도 갖게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커뮤니티의 중심역할도 역시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조광주 위원 작은도서관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네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한국적인 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1년도 지원계획에 보니까 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 150개소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한 개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한 333만 원가량 되더라고요. 과연 작은도서관에 333만 원 정도 지원을 해 갖고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존경하는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상당히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광주 위원 제가 창조학교를 빗대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창조학교 예산은 사실, 몇 명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창조학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혜혜택을 받는 사람 또 간접적인 수혜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직접적인 수혜혜택은 현재 멘티만으로 볼 때는 한 5,000명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멘토들의 오프라인 속에서 강의까지 한다면 그 숫자는 그것에 한 4, 5배 정도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조광주 위원 대략일 뿐이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사실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들 수는 없고 멘티 숫자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조, 우리 사회에 창조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되고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더 새롭게 생각해 본다는 이런 문화적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좀 폭이 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파생적인 부분까지…….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광주 위원 전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제가 한 것은 멘티하고 그다음 오프라인 속에서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개략적인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광주 위원 어차피 그 내용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자는 우리의 문화 이런 게 너무 소수에 국한된 그러한 프로그램이지 않나라는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들은 파생적인 부분이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도서관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책을 빌려주는 공간이 아니고 동네 사랑방과 더불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정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볼 때는 창조학교의 더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는 아니다. 그 대상의 범위를 보나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일을 보나.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거기 규모에 맞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광주 위원님에 이어서 창조학교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조학교의 정식 명칭이 혹시 전국 창조학교는 아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공식 명칭은 경기 디지로그 창조학교인데 디지로그를 떼서 보통 경기창조학교 이렇게 말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 사업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 사업목적은…….

문경희 위원 사업목적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문경희 위원 사업목적, 창조교육을 통한 창조인재 양성과 경기도민의 창조 마인드 확산 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창조라는 멘토링 시스템 도입을 해서 경기도민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창조 마인드를 확산시키자는 게 저는 그 목적으로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드린 바와 같이 창조학교의 전체 멘티 수가 3,300명이 넘어서 3,400여 명이 될 때 전체 멘티 명단에 경기도민은 20%를, 그것도 통계에 나와 있는 인원만 20%가 조금 상향하는 걸로 그때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정말 과연 경기도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의문을 제시했었고 경기도민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멘티들의 현황,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10월 2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멘티는 4,340명으로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경기도민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한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30%를 오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구조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인 지금 여기 노메딕 캠퍼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마는. 노메딕 캠퍼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메딕 캠퍼스를 할 때 우리 멘토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요. 저작권에 대해서 일단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작권은 내가 가진 창작권을 남이 대여를 하거나 남이 사용할 때 내는 그런 사용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또다시 쓸 때 도로부터 저작권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제가 되짚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혹시 멘토가 이 창조학교에 속해 있는 멘토인데 자기가 저작료를, 그 생산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료를 받는 게 정당하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를 한다면.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멘토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창작물을 무상으로 전부다 경기도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제공해 주는 경우만 가능한 것이지 이 경우를 창조학교의 멘토라는 이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메딕 캠퍼스의 주최자는 저작권을 가진 그 멘토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작권을 가지지 않은 다른 분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저작권을 멘토한테 승낙을 얻어서 우리가 갖게 되면 이 가진 저작물에 대해서는 제3자가 누구나 이용하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학교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구조입니다.

문경희 위원 누구나 가지게 되지만 저작권을 가진 본인이 그것을 사용할 때도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작권을 원래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을 가진 작품을 다시 사용한다 해서 저작권료를 도로부터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저작권을 최초에 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넘길 때 저작권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반복해서 하면서 또 받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문경희 위원 예를 들어서 노메딕 강의의 저작권을 가진 멘토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노메딕 캠퍼스를 통해서 어떤 예술활동이나 등등을 했을 때 예술창작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멘토가 한 행위에 대해서 멘토가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멘토가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통상은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공연을 할 때 일정티켓을 사주는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촬영해서 별다른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경기창조학교에 접속을 하는 모든 멘티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을까 봐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창조…….

문경희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추가질문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부 과제에 불과하니까요. 저는 이 경기창조학교가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창조마인드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한계적인 상황은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30% 조금 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음 도입 프로그램부터 경기도민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경기도민을 위한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행감자료 중에 일본에 관련된 동경한국문화원 노메딕 캠퍼스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동경한국문화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경기도는 아닌 듯합니다마는, 혹시 우리 국내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건 아니고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노메딕 캠퍼스를 일본에서 개최하셔 가지고 경기도민이 그 노메딕 캠퍼스에 참여하고자 비싼 비행기 삯을 물어가며그곳에 공연을 보러갈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행사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경기도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문경희 위원 일단 이 장소가 일본이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 교육국장 김동근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지만…….

문경희 위원 그 판단은 경기도민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 교육국장 김동근 조그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문경희 위원 일단 이 노메딕 캠퍼스가, 저는 창조라는 이 단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창조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한정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 취지가 이 많은 창조인들이 정말 창조 역량을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에서의 한계상황은 지금 보셨고 오프라인에서조차 우리 경기도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서 노메딕 캠퍼스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국외, 일본에 가서 주최하는 노메딕 캠퍼스에 657만 5,000원가량의 돈을 쓰셨습니다, 이 예산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기도민에게 어떤 도움이 있을지 저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고요.

기타 몇 가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프레스센터,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G20시대의 지혜의 문학, 대학로 아르코 미술관, 경희대학교, 대학로 하이퍼텍 나다 등등 노메딕 캠퍼스의 개최장소를 보면 경기도민이 서울에 가서 노메딕 캠퍼스를 참여해야 하나. 경기도민은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고양시면 고양시에서 노메딕 캠퍼스를 하거나 31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노메딕 캠퍼스를 개최하셨으면 좋았을 텐테 노메딕 캠퍼스의 지금 현재 개최현황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경기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경기도민이 참석할 수 있는 노메딕 캠퍼스인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경기창조학교는 경기창조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창조학교가 되어야 옳다. 이 사업자체는, 이렇게 좋은 사업은 경기도에 한정시키지 말고 중앙정부로 넘기십시오. 중앙정부에서 기다리라 하면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이 사업자체는 경기도에 한정 지어서 될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경희 위원 아니,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의 개인적인 소견은 지금 저희가 바라는 답은 아니고요. 여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계속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기창조학교의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2009년도 11억, 절사해서 하면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하셨죠? 집행률이 몇 %였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절사해서 약 4억 7,000 정도를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게 집행 못한 집행 잔여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올해 집행은, 그 예산반영은 얼마 하셨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2010년도에 20억 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현재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한 50%가 조금 안 됩니다. 10월 30일 기준인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2010년 몇 개월 남아 있습니까, 국장님?

○ 교육국장 김동근 네, 2개월쯤 남았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말한 건 10월 말 기준이었고요.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늘 말씀하시는 것이 경기도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한 푼이 아깝고 쓸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잉으로 책정돼서 지금 예산 사용내역이,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는 경기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이 안 가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짧게 좀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우선 존경하는 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민의 직접적인 수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의 특성을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더 직접적인 혜택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이것이 시작을 할 때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아무래도 문화나 창조 쪽에 더 많은 인적 인프라가 있는 쪽으로 가서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 그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도민들의 직접적인 접함을 통해서도 있지만 경기도 브랜드 자체가 높아감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이득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생겨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변두리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에 우리 사상사에 가장 중요했었던 건 실학입니다. 실학은 서울 사대문 안에서 있지 않고 경기도에서 발생을 해서 그것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정신세계로 바뀌어 왔습니다. 경기도창조학교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문경희 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들께서 기다리셔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국장께서 경기도의 브랜드라고 하셨는데 이미 이 멘토들은 경기도의 브랜드가 아니어도 개인적인 브랜드명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경기도에서 이분들 활용 안 하셔도, 이분들이 그렇다고 경기도인입니까? 아니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건 아닙니다만 이분들이, 멘토들이 하나하나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문경희 위원 이 멘토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늘, 끝에 로고가 뭐라고 붙었냐면 경기디지로그창조학교라고 하는 로고가 붙어서 그 활동사항이 연결되어집니다.

문경희 위원 저도 창조학교가 경기창조학교인지는 새삼스럽게 지금 국장님 말 듣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문제 관련해서, 행정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기창조학교가 이미 경기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 내실적인 면에서 제가 각종 계약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경기창조학교 운영 관련해서 경기창조학교 멘토계약서와 멘토지급수수료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멘토계약서는 제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요, 다음 달 12월 1일부터 어느 부서에 근무하게 되십니다, 새로 신규로. 계약서는 국장님께서 근무한 지 한 달쯤 지나서 써야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는 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미리 이러이러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야 할까요?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일반적이라면 미리 작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나 여기 계약서에는, 2009년 9월 달에는 모든 멘토들이 동시에 9월 24일 날 한꺼번에 계약하셨고 일을 시작한 시작기간은 9월 1일입니다. 계약서가 어쩐지 쫓긴 듯한 느낌으로 한꺼번에 계약한 느낌이 살짝 묻어나는데 이것은 왜일까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 창조학교가 2009년 7월 15일 날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갖춰지지 못하고 그 멘토들이 활동하는 것을 그대로 영상물로 만들어서 DB를 구축해서 공개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생기게 되는 그분들의 저작료 또는 그것에 대해서 늘 업그레이드시키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줘야 되는데 비용을 주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심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짜여진 플랜을 가지고 출발하지 못하고 진행해 가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계약서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잘 짜여지지 못한 계획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인정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게 정말 우리 도민에게 필요했던 프로그램이라면, 지금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1억 예산 하나 짜는 것도 미리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예산에 따른 준비 많이 하고 검토보고서 하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과 20억, 32억입니다. 적은 돈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대단히 큰돈입니다.

문경희 위원 이것을 저소득층에게 만약 사용했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을 돈입니다. 이 돈을 사용하면서 과연 혜택은 누가 누리고, 어떤 예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사용적인 그런 부분은 꼼꼼히 체크도 하지 않고 시작하는 그 계획사업이 이렇게 마구 진행되어도 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앞으로 잘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창조학교는 기본적인 계획은 너무나 좋고 훌륭하나 우리 도민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업입니다. 또한 예산을 더 이상 들여서 창조학교를 끌어간다는 것은 아마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제의드립니다. 창조학교는 좀 후에, 우리들의 소외된 계층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전 국민이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온 국민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만 창조학교에 대한 그런 것은 이제 좀 멈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의를 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30초만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저는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기다리십니다, 국장님.

○ 교육국장 김동근 위원장님, 30초만 주시면 저도 답변을.

○ 위원장 김유임 네, 답변하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이 창조학교가 말 그대로 정말 우리한테 꿈도 줄 수 있고 희망도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막 시작하고 있는, 이제 모가 막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지해 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또다시 씨앗을 뿌려서 모를 키워야 되는 시행착오는 또 거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창조학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꿈을 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쪽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창조학교가 법적 근거가 좀 희박은 하지만 위법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어떤 교육적인 사업을 하려면 법적 근거 없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게 학교법에 의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지칭하는 의미로는 아무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성 위원 제가 만약에 일산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얻은 다음에 바깥에다 “이상성 영어학교” 이렇게 붙이고서 영어를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만약 거기에 일정한 영리행위가 되는 측면이 따라간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성 위원 지금 학원을 관리하는 법률에 의하면 보수를 받건, 안 받건 가르치려면 학원으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교습소로 등록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교기관들이 워낙 난립하다 보니까는 지금 인가받지 않은, 문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종교기관들도 한 100여 개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런 종교기관들이 하는 학교들조차도 다 관리의 대상이 되는 거는 아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런데 경기창조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치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초법적인 기관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아무런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면 초법적인 기관이라는 뜻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존경하는 위원님, 제게 조금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이상성 위원 네.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현행 학교법이나 아니면 학원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해서 학교나 학원이 될 어떤 요건에 대해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학교는 현행 제도권에서 생각하는 그 학교 틀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창조학교는 현행 학교나 학원을 관리하는 법으로는 등록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창조성 있는 일들, 또 제도가 미처 뒤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법적인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퇴폐업소들이 있는데 이 퇴폐업소들이 새로 처음에 생겨날 때 전부 아직까지 그런 업소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업소를 단속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소들이 생겨나고 그런 업소가 먼저 생겨난 다음에 그런 업소들을 단속하는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창조학교는 그런 퇴폐업소들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만약 이런 식의 교육사업을 정부기관이 할 생각이 있으면 일단 먼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학교를 설립해야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것조차도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법적 조항에 근거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 위원님이 퇴폐업소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법적인 흠결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측면을 따지고만 보면 공통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방향, 가치 있는 방향으로의 활동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을 생각할 때 보면 법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쪽에는 설사 그 뒷받침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조금 법을 피해 가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그런데 종교기관이나 민간인이, 종교기관이나 민간단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은 슬쩍 피해 가면서 좋은 일을 한다 그것은 뭐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철저히 법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되는 정부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조례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부분만 조금만 말씀…….

이상성 위원 그리고 창조학교는 지금 현재 교육국에서 추진할 때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러면 최소한 교육국에서 표명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은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기관이 그만한 준법도 하지 않으면서, 준법정신도 가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반국민들을 향해서 법을 지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기창조학교가 창조학교라는 간판을 내걸고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평생교육국에서, 이거는 교육청에 있는 평생교육국입니다. 평생교육국에서 학원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이상성 위원 거기서 어떻게 약간, 약간 불법을 저지르는 학원들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말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너무 서둘러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법적인 근거를 다 마련하고 그러고 시작을 해도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볼 때는 빨리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자라나는 싹을 짓밟지 말라고 하셨는데 씨앗을 심을 때는 말입니다. 충분히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갈도 캐내고 거름도 주고 그런 걸 한 다음에 씨를 심는 법이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씨만 심어놓고서는 그 자갈 뽑아내고 풀 뜯어낸다고 그러면 이 싹이 같이 뽑힐 수 있을 텐데 제발 봐달라고 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그런 주장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가 잘 헤아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다음으로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은 영국서도 공부하셨고 미국서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석사학위를 마스터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이상성 위원 마스터(master)의 원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주 숙련된 사람, 통달한 사람,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한 분야에 있어서 숙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성 위원 그런 의미의 단어를 마스터라고 씁니다. 서양사회에서 이 마스터라든지 혹은 박사, 이것은 우리나라가 서양의 제도를 중간에 들여왔기 때문에 그 유래를 잘 모르지만 원래 그 유래는 도제시스템에서 온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성 위원 선배가 자기 후배를, 혹은 후계자를 키우는 도제제도가 체계적으로 발전한 것이 학위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 어느 사회고 석사 특히 박사를 하면서 자기 돈 내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후계자를 양성하면서 “너 돈 내놓고 내 후계자 돼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이 경기창조학교에 관련된 문건을 처음 접하면서 첫인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 이거 바로 도제시스템이네.’ 과목들 중에 말입니다. 자기 제자를 양성할 때 쓸 만한 그런 커리큘럼들이 여럿 있습니다. 두 번째 느낌이 뭐냐 하면 ‘야, 이거 지적 상류층들이 문화적 유희를 즐기는 것이로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박사학위를 했고 문화적으로는 그래도 꽤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목들을 보면서 상당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제가 과연 이런 문화적 유희를 하고 있을 여유가 있는가! 그런데 경기도민들의, 일반적인 경기도민들이 이런 과목들을 봤을 때 느낌은 어떠할까? 저보다 훨씬 더, 어쩌면 참담한 느낌을 느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자기 후계자를 키우기에 합당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일명 고차원적인 문화적 그런 향락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욕구나 충족시킬 만한 이런 과목들을 도가, 전체 도민들의 공공의 복지와 이익을 우선시해야 될 도가 이런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자료들을 정리해 봤더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기창조학교에서 개설한 과목 수가 현재 28개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은 강의가 하나뿐인 과목도 있고 어떤 과목은 30강이 넘는 그런 강의도 있고 강의의 규모는 천차만별이지만 여하튼 28개강의가 개설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등록하고 있는 총 인원이 1,654명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제안으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네. 이 1,654명에게 금년도에, 지금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됐지만 20억 1,9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1인당 평균 122만 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 e-러닝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162개 과목에 6만 2,117명이 등록하고 있고요. e-배움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480개 과정에 5만 3,265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은 대체로 한,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크게 잡아서 한 15억 원쯤 됩니다. 15억 원을 가지고 600개가 넘는 과정에 거의 12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너무 지나치게 편파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8개 과목에 1,654명의 등록생 중에서도 현재 경기창조학교에 등록되는 회원 수가 4,340명인데 이 중에서 경기도민이 약 33% 정도, 1/3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경기도민만 따지면 1인당 한 3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 내의 대학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돈이 3억 2,000만 원인데 이게 849명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38만 원밖에 안 먹힙니다.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어서 보충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임 답변은 제안했을 때 해주시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게 답변이 아니고 다른 한 가지만. 저희가 경기창조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네 페이지로 자료를 정리한 게 있는데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자료를 배포해 드려도 괜찮을까 싶으면…….

○ 위원장 김유임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해드리도록, 답변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질의……. 아니요, 주제는 상관없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라 위원님.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있고 또 제안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내 이주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다문화 이주…….

이라 위원 외국인 대상으로.

○ 교육국장 김동근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프로그램은 도립대학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창조학교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10월 달에 시행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에서 그 외에 연관되어서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는 다문화과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교육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 부분에서는 작은 편입니다.

이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3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다 합쳐서.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물론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보다 일반국민에게 다문화사회 이해되는 교육이 제일 중요한 시대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서로 이해해야 그거 발전하고 사회가 어울려지고 균형을 잡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국 측에서, 물론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하겠지만 이쪽에 좀 많이 신경 써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이 있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이라 위원 지금 연구자료도 보면 앞으로 2020년이 되면 22세 이하의 청소년의 20%가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숫자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의 초등학교에 이중언어교사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 36개 학교에서 한 학교당 한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교육받고 배치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라 위원 경기도에 총 1,143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36개 학교밖에 안 돼서 이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공감합니다.

이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경기도에 몇 군데 있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현재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라 위원 두 군데 있죠. 그런데 제가 예산 보니까 207억 정도, 2010년도에는 예산이 20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다른 사업도, 경기영어마을이라든가 창조학교 등,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큰 사업은, 물론 필요해서 하는 거겠지만 저도 그건 이해하지만 여기 보면 다른 장애아동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초등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 이런 예산을 보면 너무나 차이 납니다. 장애아동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은 300개 교인데 8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거, 2010년도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 예산 할 때 균형을 잡고 우선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생각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교육협력사업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교육협력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도하고?

○ 교육국장 김동근 맞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입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도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하고 도에서 중요한 시책이나 정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교육협력사업 내용이 열세 가지네요? 꿈나무 안심학교까지 해서 열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5조 사업계획 수립에 보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4조에 따른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단기 또는 중장기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교육국장 김동근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시로 매년마다 단기적인 사업이 많은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진 게 없다는 겁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공감합니다.

천영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꿈나무 안심학교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꿈나무 안심학교는 당초 사업의 목적하고 너무 다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하시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목적이 크게 변질됐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천영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꿈나무 안심학교가 처음에 하게 된 동기가 뭐죠? 추진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서, 당초 추진계기는 혜진이ㆍ예슬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방과 후에 아이들끼리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데서 출발점을 찾았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2007년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세워진 사업이 맞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말씀 그대로, 그러면 지금 사업명에도 정해져 있어요. 꿈나무 안심학교예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이나 수련관이 학교입니까?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학교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제도권의 학교로 그렇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영미 위원 아니죠.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학교 밖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10개 교실에, 지금 현재 10개 교실이 있죠?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학교 내에서 하게 되면 한 14개 교실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예산상. 한 80명의 아이들을 더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학교가 끝나고 나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끔 보호를 하는 기능이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도 학교 내에서 만약 계속 확장하는 걸 동의했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너무나 심해서 도저히 더 확충을 못해서 학교 바깥으로 간 겁니다, 사실.

천영미 위원 저항이 심하면, 그 문제가 뭡니까. 큰 문제 아니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아니요. 거기 학교에…….

천영미 위원 다만 선생님들께서 일단 늦게까지 근무하는 문제와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는 그 문제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런데 그것이 학교 내에 있는 구성원 사이에 있어서의 저항은 아마 생각보다 어렵,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장시켜 보려고 공관에서 내부회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도지사가 직접 설득도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막 울먹울먹하면서 우리 사정도 제발 이해해 줘라,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천영미 위원 아니, 됐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학교 바깥이라도 해서 더 기회를 주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천영미 위원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학교에서 그렇게 거부가 있으면 당초의 목적하고 달라지는 게, 아까 변질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변질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거부하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그 목적하고 다르게 바깥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정책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자꾸 투입해서 뭔가 하시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죠.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그래서 학교 바깥이라도 기회를 주자고 해서 시작해 보니까 학교 바깥이 의외로 갖고 있는, 학교 내보다 장점이 큰 점을 발견해서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천영미 위원 아시겠지만 그때 같이 방문을 하셨었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천영미 위원 물론 장점이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밖에서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지금 좋은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은 전혀 없었죠? 경인교대 1명도 없었죠?

○ 교육국장 김동근 아닙니다. 현재 소득수준을 조사한 것은…….

천영미 위원 아니죠.

○ 교육국장 김동근 일반학생들한테만 조사한 거고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47%입니다.

천영미 위원 그날 저희가 갔을 때 그 자료 받아온 것도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게요. 저도…….

천영미 위원 그날하고 지금 저희가 갔다 온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늘었습니까, 아니면 그때 잘못 보고한 겁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경인교대에서 받은 자료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 같은 자료일 텐데요. 제가 이거 다시 배포해 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시고 혹시 갖고 있는 자료하고 서로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천영미 위원 그럼 그때 제출했던 자료가 잘못됐든가, 지금 자료가 잘못됐든가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건데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때 대화 중에는 아마도 저소득…….

천영미 위원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있었죠.

천영미 위원 저소득층 그날 없었죠? 분명히 없다고 말씀 들으셨었죠?

○ 교육국장 김동근 설문조사 대상으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제 말에 여기에는 저소득층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오해되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설문조사 내용에 있는, 그 자료의 설문대상은 일반학생한테만 대상…….

천영미 위원 그날 분명히 경인교대에는 없었습니다. 경인교대에서 꿈나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 저소득층은 1명도 없었고요, 그때는. 그리고 지금 꿈나무 안심학교 변질을 안 시킨다고 하시는데 지금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꿈나무 안심학교에 관련된 총괄센터 준비하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천영미 위원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변질이 되고 있는데 뭘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꿈나무 안심학교. 밖에다 이렇게 센터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바깥에서 갖고 있는 지역의 연계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영미 위원 예산 많고 돈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투자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꿈나무 안심학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사업의 목적을 변질시키지 마시고요. 자꾸 바깥으로 이렇게 센터를 준비하신다거나 하는 일은 아마 헛된 수고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학교 내에다 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저하고 모든 위원들한테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존경하는 천 위원님께서 학교 내가 확장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학교 내를 설득시키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보다 많은,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맞벌이 가정이 한 33만 명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 도가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해도 5만 가구 이상이, 혜택 보는 게 5만 가구가 안 됩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이 저변을 넓혀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학교 바깥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

천영미 위원 좀이 아닙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방과 후에, 특히 저학년 아이들한테 맞벌이가정, 저소득 가정 자녀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지금 거리를 헤매는 이것만큼은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상의드리고 만약 학교 내에서 전부 확장해서 수용할 수 있다면 학교 내로 계속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지금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내년도 사업계획을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운 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신청한 거, 창조학교에서 출연요청하는 거하고 도에서 입금통장 사본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창조학교 등록증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학교에 대해서 제가 더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조학교에 지금, 아까 출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2010년 예산서에 보면 847쪽에 창조학교 운영출연금이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에 잡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 예산에 잡혀 있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른 분 찾아서 주시고, 그럼 다른 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윤은숙 위원 지금 창조학교의 총괄 멘토 이어령 박사께서는 경기도청의 경기도 직원이신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아닙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창조학교의 위탁업체 직원이신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아닙니다. 창조학교의 고문 또는 자문, 굳이 우리가 행정용어로 표현한다면 고문 또는 자문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이어령 박사님이 현재 받는 수당에 대한 부분은, 고문이나 자문으로서…….

○ 교육국장 김동근 지금은 하나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인가, 그때까지만 드렸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순수한 의미 속에서 고문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창조학교 평생교육사가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창조학교의 직원이 워낙 작은 숫자라서 그중에 평생교육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 자체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은 평생교육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출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 예산서에는 본예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으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지금 현재도 창조학교는 문화재단의 위탁사업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출연금 형식으로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윤은숙 위원 문화재단의 출연금 형식에도 있고 지금 여기 본예산서에도 창조학교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1,2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문화재단에서 창조학교를 지어서 편법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창조학교에서 정식으로 본예산서에 설립할 만큼의 어떤 근거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본예산서까지 올라 있는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그리고 편법으로 해서 또 창조학교로 출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법조문을 조금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윤은숙 위원 아니, 이 자체만 말씀을. 분명히 문화재단에서 지금 출연을 받아야 되는데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847쪽에 창조학교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됐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위탁사업의 형태로 생각했고요. 창조학교의 업무가 교육적인 기능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윤은숙 위원 그래도 어쨌든,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법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법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도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윤은숙 위원 방법 중의 하나가 정당하지 않은, 이게 정당한 방법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윤은숙 위원 그럼 정당한 방법으로 뭔가 어떤 근거조항이 없는 그런 곳에 출연하기 위해서, 출연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근거조항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서 주는 게 우리 경기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것도 분명히 편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학교에 대해서 거의 20억에서 40억 정도, 평균 36억 이상을 창조학교의 프로그램 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평생교육법에 보면 이런 모든 출연을 받았을 때는 교육감과 상의해야 된다는 법령조항이 있는데 교육감과 상의한 적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사실 그 부분까지 교육감하고 상의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근 교육국장님께서 자라나는 새싹을 키워달라 그랬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창조학교 이 새싹은 크게 됐을 때는 나중에 더 큰 경기도 전체를 멍들게 하는, 그래서 빨리 잘라서 이 씨앗을 다른 씨앗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든지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번에도, 아까도 약간 거론이 됐지만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것도 편법으로 온갖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유명세를 누리면서 창조학교를 운영하는데 결국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20% 정도, 26.5% 정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참석한 사람이 50, 60%가 서울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경기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입니까? 보편적인 평생교육이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보세요. 프로그램, 제가 봤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11분, 0분, 수상자 공지 0분, 김원 50초, 이동일 멘토는 대본으로 게재했고 노영혜 교수 7분 47초, 4분, 이어령 교수님 클릭 안 됨, 기가 막힙니다. 이건 진짜로. 제가 창조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이거 뭡니까? 이러면서도 지금 편법이, 본인이 인정 안 하시고 계속적으로 창조학교는 경기도민의 창의력을 길러주고……. 제가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가 막힙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강의 4분을 하는 멘토가 있는가 하면 83분 하는 멘토가 있고 그냥 클릭도 안 되는 그런 멘토들이 수없는 고가의 수당을 받으면서 또 저작권까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굉장히 대단한 호화의 부분인데 우리 경기도민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은, 창조학교는 우리 국장님 정도 수준에서 해도, 국장님도 이거 잘 이용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사실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솔직히 많이 이용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윤 위원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낌이 제가 평소에 창조학교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오늘도 이 창조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2시간 이상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께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너무 환히 보이는 법령을 편법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령에 위배된 상황인데도 계속 아니고 지금 창조학교 내부적인 창조학교의 운영에 대한 어떤 목적, 그런 부분 20장에 써주면 뭐합니까? 기본적인 틀이 잘못됐는데 집을 아무리 호화판으로 지으면 뭐합니까? 내부 주춧돌이 잘못됐는데. 아까 문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조학교는 일단 씨앗이 잘못 뿌려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경기도민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에 전념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국장님에 대한 대답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창조학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창조학교의 강사료, 저작권료의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산정기준은 문화재단에서 갖고 있는 일반수당의 기준을 준용해서 체결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 수당의 기준이 어떻게 그렇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나요? 지금 주신 자료 349쪽에 보시면 온라인 강의수수료가 있어요. 강의 50만 원이고 회당 관리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분은 4회 강의하는 데 프로그램 추진 700만 원 해서 1,000만 원씩 나가는 사람이 있고 75만 원씩 나가는 사람이 있고, 너무 천차만별인데 이 지급 산정기준이 지금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산정기준이 지금 자리에 있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기준을…….

천영미 위원 기준이 있으면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이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그리고 강사료, 저작권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하고 있다면……. 제가 이제 잘 못 믿겠어요, 많은 분들을 믿을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고 있다면 지출결의서와 입금표 사본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 창조학교에 관련돼 가지고,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동안 계속 지적돼 왔던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법제처라든가 어디 문의하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상세히.

그다음에 학교 명칭을, 왜 학교라고 자꾸 쓰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몇 말씀 하고 가겠습니다. 보통 학교를 법률적인 생각으로만 해서, 보통 안 쓰는 게 사실 맞죠. 일반적인 학교만 쓰고. 그렇지만 지역에서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치고 야학 비슷하게 하는 푸른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 법률적으로 쓰면 안 되죠. 그다음에 또 종교적으로 보면 매주 일요일마다 종교 믿으시는 분들 주일학교 가시잖아요. 그것도 쓰면 안 되고. 또 주부들 농협에 가면 농협에 주부대학교 있어요. 심지어 대학까지 막 써버려요. 그분들은 졸업할 때 사각모까지 씌워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이 들면 노인대학도 가잖아요, 지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의견의 일치랄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마을에 관해서 안산하고 양평영어마을이 과연 우리가 계속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물론 위탁은 주고 했지만 우리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공감합니다.

안계일 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은 줬지만 홈페이지 보면 도지사님이 인사말씀도 하시고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 가보면 특정 종교적인 색채도 많이 나고. 그럼 그런 거를 우리 도가 다 안고 가야 될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에서 파주 하나만 집중적으로 키우고 나머지 두 곳은 민간한테 과감하게 이양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고려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공감합니다.

안계일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도가, 지금 실제 기초단체에서 영어마을을 굉장히 곳곳에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남 같은 경우도 보면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영어마을이 있어요.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안성시도 있고, 굉장히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안산이나 양평을 이렇게 대규모로 하면서 계속 컴플레인도 나오고 예산도 자꾸 들어가는데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거를 논의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영어마을에 대한 기능전환 및 대안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판단이 돼서 토론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좀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과 그리고 현 단계에서 영어마을 3개를 통틀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가장 큰 문제점은 당초 영어마을이 출발됐을 때의 사회적 수요가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크게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영어마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향 모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차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요의 변화라는 게 영어마을에 오고자 하는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당초는 처음에 영어마을을 시작하던 2003년~2004년만 하더라도 영어체험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소비자들이 충분히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그 필요성을 느낀 것에 대한 구매를 충분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았습니다. 한데 그동안 6~7년 지나면서 우리사회에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영어체험이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는 계속 큰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영어체험 플러스 영어실력이 더 증진되어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고 거기에 콘텐츠가 같이 담긴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 지금 경기도영어마을이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어제 파주영어마을에서는 체험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장기교과과정, 집중적인 장기교과과정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안계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3개 중에 하나를 집중화시키고 2개는 다른 용도로 기능전환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지난 한 6개월 전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연구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그러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해보신 거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지금 말씀드린 그 취지대로, 그러니까 3개의 영어마을 중에서 각 영어마을을 어떻게 특화시키고 어떤 부분은 민간에 매각시키든지 제3의 기능을 바꾸고 어떤 것은 도가 직영하면 좋겠고 하는 등등에 대한 검토의견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이게 올 1월 달에 저희가 용역납품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을 일단 토론의 출발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애쓰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각 대학한테 지원하는 규모가 쭉 나열이 돼 있던데 그 지원을 할 때, 지금 각 대학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요. 가장 많은 항목은 아무래도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프로젝트에 도가 일정부분 참여하는 방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도 전체로 볼 때는 교육국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경투실 과학기술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보면 관리감독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원을 하면서?

○ 교육국장 김동근 지원을 하고 나서의 관리감독은 그 사업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결과보고서 받는 거로?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조광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각 대학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문화가정 문제 때문에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대학을 방문하고서 저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뭐였냐면 어떤 주제를 놓고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그 주제에 걸맞은 패널들을 갖다가 거기에 참석을 시키는데 참 제가 볼 때는 가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패널한테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실질적으로 사회현상이 벌어지는 제일 앞에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패널시간은 제약해 놓고 소위 말해서 교수라고 하시는 분들의 자기네 시간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서 말을 자르고 그 연구회를, 뭐 세미나라 그러면서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모 기자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는 참, 오늘 여기 의원님 오신 거는 정말 좋은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지방 가서 잔치하는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연구보고서 쓴다고 호텔이고 좋은데 이렇게 잡아 갖고 그냥 지들끼리 잔치하고 연구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꼈네요.” 내가 이 말을 들으면서 돈을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보고서를 그냥 결과로만 받을 게 아니라 정말 그거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조광주 위원 이거 지금 내가 보면 각 대학마다 어마어마한 예산, 어느 대학은 굉장히 적게 가고 있고 어느 대학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가고 있는데 적어도 그 많은 돈을 줄 정도면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참석자가 누구고 그 현상이랑, 정말 벌어지고 있는 일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도는 여기서 체크해서 지적하고 그거 시정 안 하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조광주 위원 이거 시정조치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국이 지향하는 목표가 뭡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의 교육 소외지역을 해소시켜서 누구나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식정보사회, 미래사회에서 평생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누구든지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와 자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업그레이드시켜 가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국의 지향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행정감사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어떤 대화나 논쟁을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도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거는 과감히 지적하고 그리고 잘되는 사업은 과감히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그걸 끌어내는 것도 저희들의 본분입니다. 지금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들이 나왔는데 사실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다 잘됐고 못됐고 하루아침에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문제의 어떤 부분들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거를 제안합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이 다뤄지지 않았잖습니까? 오늘 이 행감이 끝난다면 정말 이 자리에서 대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집행부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교육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정말 이거는 필요하고 예산을 늘려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예산부분들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걸 지적한 거는 과감히, 그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서 정말 도민이 과연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가, 거기에다 반영할 수 있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업무보고서. 찾으셨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봤습니다.

정대운 위원 거기 5번에 보면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 도지사님 지시로 인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 특히 조기은퇴자들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나, 사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거기에 교육 수강인원이 559명을 했네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수료는 489명?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정대운 위원 취업은 304명이에요. 기관은 350.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할 때는 어떤 숫자 하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각 부서별로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께서 내용 제시했던 2010년도 도지사 지시사항 관련, 이거는 소관이 교육기획담당인가 봐요? 여기에는 31시군 594명 인증서 수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강인원이 599명에서 수료가 489명이거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같은 국에서 하면서도 서로 숫자가, 개념이 들쑥날쑥 이런 부분도…….

○ 교육국장 김동근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489명이 31시군에서 수료를 했습니다. 이분들 보니까 작년도에는 5개월 정도 활동비 부분으로 40만 원을 책정했더라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업인원은 304명입니다. 그러면 185명은 이대로 그냥 놔두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사실은 저희가 약간의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독서지도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성실히 받고 충분히 역할을 하실 분들에 한정해서 아이들 앞에서 가르치도록 해야 되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못 가진 분들 185명에게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급과정의 교육의 기회를 드릴 겁니다. 교육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겁니다.

정대운 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304명의 기준을 어디 시군에서 선별했는지, 여기 교육국에서 선별했는지 그거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했고요. 시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도서관에 가서 주로 봉사할 대상을 선정하면서…….

정대운 위원 누가, 어디서 선정했는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우리가 시군의 요청은 받았습니다만 실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였냐면 제대로 강의를 할 때…….

정대운 위원 아니, 그 부분만. 어디에서,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선정과정 기준을 누가 선정했는지?

○ 교육국장 김동근 우선 교육과정 속에서 그 강사분들이 ‘아, 이분들 정도면 아이들 앞에 가서 가르쳐도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추천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했고…….

정대운 위원 아니,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거기에 지난번에 교육하신 분들의 한 2/3 정도가 교육계 은퇴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때 반응도 좋았는데 몇 분들이 불만을 표출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도 교육계에 오래 몸담았었는데 자기가 안 뽑힐 어떤 부분이 아닌 데 그런 부분을 불만을 표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기관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정대운 위원 시군의 선정부분이 주로,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가 광명인데 보니까 지금 취업인원은 10명이네요, 기관 수도 10곳이고. 감사자료 188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 지역아동센터는 9개, 도서관은 하나예요. 이 부분 선정은, 이것도 시군에서 선정을 했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배정에 대해서는 도가 인구수나 이런 걸 고려했겠지만 해당 센터는 전부 시군에서 합니다.

정대운 위원 시군에서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할 겁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을 계속, 이번에 2010년도에 했던 그 기관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다른 기관으로 또 바뀌어 가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건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시군 판단을 상당히 많이 참조할 겁니다. 그래서…….

정대운 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가면 보통 지역에 어떤 데는 많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도서관은 주로 어린이도서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몇 개 안 되지만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원칙이 없으면 특혜성, 한쪽에 치우쳐집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또 교육을 할 의사는 있는가요, 다시 새로운 교육과정을?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두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교육을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수료하신 분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도우미 활동하시는데 그러면 새로 또 교육을 하면 많은 사람이,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강사진들이?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선정이 더 까다로워질 것 같은데, 지역에서,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 지금 구상으로는 매년 300명씩 순증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원칙이 없으면 꼭 기존에 하신 분들이 많이 채택이 됩니다, 시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에서 올해 20명이 수료를 해서 지금 10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2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합치면 40명이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이 정확치 않으면 기존에 있는 사람만 돌아가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제대로 한번 참여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떤 돈을 목적으로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돈 없이도 어떤 그런 봉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도 많으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기본적으로는 저도 존경하는 정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신 분들한테 내년에 중급의 교육을 받고 더 고급의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가고 또 새롭게 일정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매년 한 300명씩 이렇게 앞으로 한 4년 동안 매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정대운 위원 올해는 7억 1,900 정도 예산이 됐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내년에는 여기 보니까 한 7억 5,000 정도밖에 안 되네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올해는 처음 이 사업을 하면서 전액 도비로 했는데 내년에는 시군비로 같이 매칭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전체예산은 10억이 넘습니다.

정대운 위원 10억이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정대운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는 여러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이 사업은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정말 지역아동센터나, 특히 지역아동센터죠, 주로. 거기 가면 정말 환경이 열악합니다.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는 장소예요. 사실 교사들의 어떤 처우도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떤 혜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사회적 고용창출도 하면서 조그마한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때 보니까 구연동화 했을 때도 정말 참 보기가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깊이 지적했던 예산 부분에 어떤 부분은, 그 전체를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잘못된 부분은 오늘 돌아가셔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과감히 투자를 할 의지는 갖고 있는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꼭 이 사업에, 그 잘못된 예산을 이쪽에다 다시 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고요. 심숙보 위원님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잘 쉬셨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심숙보 위원 작년에 연수 2회 하셨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연수?

심숙보 위원 해외연수.

○ 교육국장 김동근 네, 했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래서 물론 유럽 쪽도 하셨지만 미국 쪽에서 도서관에 관한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시스템 그러한 것을 보고 오셨는데요. 그중에 31페이지, 국외출장 연수결과 보고서 31페이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서.

심숙보 위원 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심숙보 위원 거기서 보면 연수내용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도서관 자원봉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 이 자원봉사 활용방안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글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우리 도에 한 165개 공공도서관이 개관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의 숫자는 저희가 아직 통계적으로 처리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별로 상당한 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사서는 현재 한 530명으로 9급에서 5급까지 되어 있거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저는, 물론 이게 본인이 스스로 하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명수 제한이나 그러한 거는 없겠지만 보통 한 예로 한 도서관에서 사서를 쓰는, 사서의 그 쓰는 기준이 보통 장서보유라든지 또는 학생의 그러한 이용인원, 뭐 학생뿐만이 아니겠지요. 시민을 포함한 이용인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도서관의 면적에 비례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사서를 쓰는 기준?

○ 교육국장 김동근 도서관에서는 통상 열람석 수라든지 도서관의 규모 등등을 고려해서 인원배치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서직을 통해서 충원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사서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장직인데 관장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서들이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일반직이 관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저는 어떤 사서나 관장 그러한 부분보다는 저희가 예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좀 더 적극 활용한다면 본인의 어떤 자긍심, 보람 그러한 부분이 커지게 되고 조직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도 공감합니다.

심숙보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황이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작년 말쯤에 국외연수를 하셨다면 2009년도에 하셨으니까 2010년도에 정책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국장님이 그 현황이 파악이 안 된 걸로 봐서는 정책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깊이 있는 정책에 못 들어갔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렇다면 저는 어차피 안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시군의 자원봉사자의 현황을 파악해서, 미국에서 앞서 가는 그러한 도서관 현황을 봤을 때 미국에서도 자원봉사자는 정부에서 부담, 지원이 없이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매뉴얼을, 그러니까 사서당 자원봉사자 몇 명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사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서가 전념을 하고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도와준다면, 작년 우리 지적감사에서 연장운영이 있었어요, 10시까지. 그 당시에 도서관이 학생들 공부방으로 전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인력을 활용해서 수요에도 맞출 수가 있고 또는 자원봉사자들의 매뉴얼을 정해서 사서의 역할도 이렇게 일정부분 책임 있는 일만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 안 돼 있다면 내년 사업에 그러한 자원봉사자 운영을 매뉴얼로 체계화해서 31개 시군이 같은 방향으로 교육도 되고 지침도 세워서 한다면 보다 더 저희 모든 도서관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서 정책반영을 제안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고맙습니다. 꼭 한번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도서관 기부문화가 확산, 이미 되어 있죠. 거기는 이미 1800년도부터.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실태는 어떤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경기도의 경우에는 아직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몇 큰 기업에서, 대표적인 게 수원의 선경도서관이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명칭을 기부자에게 돌려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막 저희가 정책제안을 해놓고 출발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심숙보 위원 명칭을 기부자에게 돌려준다는 게 어떤 의미죠?

○ 교육국장 김동근 예를 들면 기업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선경도서관 같은 경우에 선경에서 돈을 내어서 도서관을 짓고 운영은 수원시에서 하되 도서관 명칭을 선경도서관으로 칭해 주는 거죠.

심숙보 위원 아, 기부자 이름?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심숙보 위원 그러면 현재 그 기부형태는 책이 될는지 아니면 자금이 될지 그런 부분이 아직 안 서 있겠네요, 경기도에서 접수된 게 별로 없다면?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기부자에게 명예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보면 주로 참여자들이 기부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마지못해 내놓는 경우인데 주로 LH공사가 많이 내놓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 활용방법과 현재 선례가 많지는 않지만 기부가되었을 때에 대비해서 좀 세밀하게 정책을 만들어주기를 제안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 부모들이 경기도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이고, 부모소득이 0~3분위, 그다음에 4~6분위, 7~10분위 이렇게 나눠서 그런 식으로 부모의 소득이라든가 개인소득에 따라서 대출이 지금 되고 있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서 이자비율을 해주는데 거의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경감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을 때 이 부분이 검색을 해서 하는 그런 장치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에 학자금 받고 있는 대학생들은 몇 명 정도 지금 되어 있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올 2학기 때 처음 시작했는데요. 신청은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1만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건 대상자 때문에 그러는가요, 아니면…….

○ 교육국장 김동근 주소지에 1년, 부모 주소지에 1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대상이 대략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라든가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여기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 거의 이자 내는 부분이 부담이 돼서 오히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진출하기 전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대학생들의 이자지원에 대한 조례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지난 9월 달인 경우로 생각하는데요. 그때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서 그걸 뒷받침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경기도가 정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착안해서, 이자 부담만큼이라도 덜어줘야겠다고 착안해서 했고 이 부분은 다른 많은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확산되리라 보여집니다. 소득분위를 10분위까지 구분했을 때 그중에 7분위까지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려운 층은 다 커버를 한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의 원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자만큼은 정말 다 커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커버가 지금 다 되고 있다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윤은숙 위원 사실 원금부분도 어느 정도는 계속 차감이 돼야만 되는 부분인데.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워낙 덩치가 큰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 감당하기는 저희가 좀.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사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써 충당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돈을 벌어서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벌어서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습이나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 그만큼을 환원해 주는 식으로, 이자 대신 대납해 주는 식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식봉사형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학습지도를 하게 되는 경우 월 20~30만 원 정도의 보조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지 않은 대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해서 현금으로 돈을 상환하겠느냐, 아니면 그 능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도에서 정한 일자리를 창출해 줘서 그 일자리를 대신해서 그런 부분을 갚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차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 50%나 이런 부분을 더 혜택을 줘서, 어쨌든 대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좋은 정책에 말려서 결국은 나중에 또 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리고 대학연구비, 아까 조광주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10월 1일 날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연대와 서울대는 물론 유명대학에서 억대 정부지원의 기술개발비, 자재구입비 등 횡령사건을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으시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 사건에 관련해서 경찰이나 대학으로부터 기관통보를 받은 기록은 혹시 없으세요? 우리 협력과에.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 교육국이 소관하는 업무 중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주로 그 업무가 아직은 교육국으로 이관되지 않고 경투실 과학기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한테까지는 그런 사례가, 제가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발방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거기에 대학 실명이 다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윤은숙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권 관할지역에 속해 있는 대학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아직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사를 안 했는데 한번, 저희들이 현재 연구에 대해서 같이 지원해 주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의 있게 보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연구비가 마치 주인 없는 공돈의 인식이 교수들이나 연구원들 사이에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나름대로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도비나 시군비에서 한 300억 정도 지금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연구비지원위원회라는 것을 어떻게 구성을 좀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연구에 대해서 계속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을 지원하는 모든 예산이 교육국으로 통합이 돼서 전반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 점차 교육국으로 많은 대학지원 업무가 통합되면서는 그런 기구가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윤은숙 위원 물론 전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부터, 항상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된 다음에 뭔가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지금 창조학교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듯이 이런 부분도 일단 얼마가 왔든 간에 대학에 대한 지원은 지금 되고 있는, 억대 이상의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해 보는 부분도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 김유임 네, 하십시오.

윤은숙 위원 죄송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어떤 일환으로 자녀 셋 낳기에 많은 저기를 하고 있는데 셋째자녀 대학생 입학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 싶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윤은숙 위원 전라북도가 셋째자녀에게 대학입학금 전액을, 입학금입니다. 입학금은 우리 등록금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윤은숙 위원 입학금 지원을 해줘서 굉장히 지금 그 부분이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하나의 이슈가 된 그런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글쎄요, 제가…….

윤은숙 위원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개 대학에, 물론 전라북도와 우리 경기도는 약간의 범위가 틀리겠지만 1,670명에게 거의 26억 정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교육국장 김동근 경기도 전체로 하면 아마 예산액수가 상당히…….

윤은숙 위원 네, 상당히 많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셋째자녀라든가, 우리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좋은 일에 하나씩 싹을 틔워가면서 그 부분을 계속 조금씩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오히려 더 보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셋째자녀, 지금 셋째자녀 낳는 것만 국가적으로 혜택을 주는데 현재 셋째자녀들이 대학 다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시책사업으로 굉장히 호응을 받는 그런 데서, 제가 사실 이번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재정이라든가 모든 정책을 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제가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경기도가 서울보다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고 경기도가 서울보다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데 서울보다 하나도 더 괜찮은 게, 하나도 선두적인 게 없는 정책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은 좀 다음 회기 때라도 기회가 되면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지부터 우선 판단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장시간 동안 질의에 같이 성실한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학교용지분담금은 도청과 교육청 간의 이견으로 언론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학교용지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피해가 우리 학생들 또는 도민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가 지어져야 될 곳에 반드시 학교가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고 공동노력을 해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어느 한 곳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또 그곳대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간단히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기본 생각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용지분담금은 도청이 전체 매입비의 얼마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절반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개발지역에 한해서만 부담하고 있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개발지역이라는 내용은 지금 현 개발지역은 되지만 1년 전에 개발되었던 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개발행위의 사업승인을 받은 부지이기 때문에 언제 개발이 됐냐라고 하는 그 개념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번에 개발하겠다고 할 때 단위면적이 나오고 그 면적 안에서 새롭게 인구유발 요인에 의해서 거기의 학생수요를 예측해서 그 정도의 학생수요면 어느 정도 학교면적을 내야겠다고 하는 것을 산출해서 학교면적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지역에 대한 얘기는 조금 후에 다시 심도 깊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부탁드렸던, 요청드렸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슈화해서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과거 미전입금에 대한, 도교육청이 미리 중앙으로부터 다 받았으며 그 이상을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자료제출과 더불어 지금 현재 학교용지 매입을 할 때 매입 당해연도에는 계약금 10%를 내고 이후 5개년 동안 무이자상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근거, 올해 예산에 약 1,900억 원을 반영한 그 근거를 학교별 산출해서 좀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9,901억 원, 이견이 없는 9,901억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4,492억 원만 과거 미전출금액이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상환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환근거도 제가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다 준비되어 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문경희 위원 그 자료를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3분만 주시겠습니까?

문경희 위원 일단 자료 준비됐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자료를 주셔야 설명들을 때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위원들께 다 자료를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설명을 드리고 나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을 보면서 가장 핵심은 과연 학교를 지을 수, 향후 필요한 학교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국가로부터 돈이 얼마나 왔고 도에서부터 얼마나 왔고 이것이 어디로 지출됐는가 하는 것만 명확하게 밝혀지면 전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실무협의회 때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전체, 국가로부터 오는 교육재정교부금 속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싶습니다.

문경희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금방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재정교부금 법령을 찾아보시면 이 법령 시행령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교육재정교부금은 무슨 무슨 항목으로 구분해서 결산해서 표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학교신설비에 부지매입비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법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전부 찾아봤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나오는 학교용지에 대한 백서입니다. 백서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6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매입비로 해서 경기도에 2,658억 7,000만 원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매년 백서가 나옵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을 하면서 이 정도는 정확한 자료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계속 뒤져봤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일단 자료를 주시고 말씀을 계속하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또 뒤져봤습니다. 감사원 감사 자료를 뒤져보니까 05년도에 감사한 것을 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그 돈이 얼마가 됐을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이 자료 가지고 추정했는데 3,400억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추정한 게 맞는가 싶어서 또 다른 자료를 뒤졌습니다. 이 자료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2007년 6월 달에. 당시까지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원활하게 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청에서 국가로부터 더 온 것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7,203억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자료한 대로 똑같습니다. 그 이외 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국장님!

(「자료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 교육국장 김동근 99년부터 2008년 자료 이렇게 숱하게 많은데, 데이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연도별로, 이게 연도별로 다 있습니다. 국가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통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일단 국장님…….

○ 위원장 김유임 잠깐만요, 거기에서…….

○ 교육국장 김동근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말씀하신 교육재정 중에서 학교용지매입비 관련한 교부금 액수 내용에는 개발지역과 개발 외 지역의 학교가 포함된 그런 자료죠?

○ 교육국장 김동근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지역 외 지역은 아주 사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 위원장 김유임 몇 학교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액수에서는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보고 싶어서요, 제가 자료 철저하게 조사해 봤습니다. 학교가 그동안에 개발지역에 429개 교를 지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동안이라는 건…….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여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다 드릴게요. 99년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문경희 위원 일단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국장님!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이렇게 조사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국장님! 일단 자료를 먼저 주셔서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먼저 해주셔야 될 일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국장님, 답변하실 때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핵심적인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죄송합니다.

문경희 위원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지난번 실무협의회를 저희가 11월 10일 날 같이 가졌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랬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442억은 확실한 자료가 있고, 교과부로부터 더 추가된 금액. 그 나머지 금액은 여태까지 이렇게 내려온 바로 봐서 추정금액 5,512억 원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문경희 위원 그게 맞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런 다음에 소요액 산정기준 해서 9,901억 원에 대해서 아직 실미납액은 4,492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도래할 장래상환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맞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 부분도…….

문경희 위원 그 자료도 가지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유임 자료 유무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한테 답변기회를 조금만, 어디서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 위원장 김유임 아니요, 그냥 유무만 답변해 주세요. 자료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 나머지 6,039억 원에 대해서, 그 자료 갖고 계시니까 자료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문경희 위원 장래상환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도별로, 내년에는 6,039억 원 중에서 몇억 원이 추가로 상환돼야 되고 하는 연도별로 상환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갖고 계시니까, 저는 없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지금 교육청이 주장하는 액 중에서…….

문경희 위원 아니, 교육청이 주장하는 액수가 아니라 도청에서 말씀하신 이견 없는 9,901억 원 중에서 장래상환액이라고 말씀하셨던 6,039억 원에 대해서 연도별로 언제 언제 상환해야 되는지.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당장 2011년도에는 얼마죠? 2010년도를 장래라고 하지 않죠?

○ 교육국장 김동근 2011년도에는 지금 아직 장래에 도래하지 않아서,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계약금 내고 분담금 내고 여기 세 번이 남았죠?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것.

○ 교육국장 김동근 2011년에 합쳐서 1,498억이 남아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1,498억.

○ 교육국장 김동근 이것은 2008년, 2009년, 2010년 3개가 되겠죠.

문경희 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 상환해야 되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다음 2012년도에는 1,340억이 아직 미도래가 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채무로 잡은 겁니다.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연도에는?

○ 교육국장 김동근 2013년에는 1,307억이고요. 2014년에는 250억이 아직 시기가, 여기 파란색으로 한 것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전부 채무액에 잡아 가지고 부채를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문경희 위원 이거 다 더하면 6,039억 원이 나오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아니요.

문경희 위원 6,039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래상환액이.

○ 교육국장 김동근 그 경우는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해서……. 그 자료는 금방 가지고 올 겁니다.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문경희 위원 이것을 잠시 눈으로만 다 더해도 이 돈은 5,100여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억 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죠.

○ 교육국장 김동근 일정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원래,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통해서 추정치로 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정확히 밝히게 되면 이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밝힌 것 중에서 계약은 했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다라고 말한 것이 금방 6,000 몇억 원입니다. 그중에 도가 갚아야 될 부분 중에서 말한 것이 얼마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겁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에 대해서 자료를 발표 안 한다? 그것만 발표하면 다 해결되는데 왜 발표를 안 하죠?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문경희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소요액 산정기준으로 해서 이견 없는 9,901억 원에 대해서 과거 미상환분은 4,492억 원, 2009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1조 2,810억 원 중에서 과밀해소분을 해결하면 4,492억 원 빼서 6,039억 원입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던 장래상환액 6,039억 원이라고 지난번에 저희에게 주셨던 이 자료보다는 다소 금액이 1,000억 원 미만인데요. 이때도 일단 자료 없이 추정치로 계산하셨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이것은…….

문경희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답 먼저 해주시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자료를 근거로 했는데 이건 자료 가지고 복잡하니까 개별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수치를 부르고 얘기한들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문경희 위원 일단 6,039억 원에 대한 자료를, 지금 장래상환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추정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자료를 전부 제공해 드릴게요.

문경희 위원 그럼 일단 이거 추정금액인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아니,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제가 자료 만든 것은 사실상 전부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온 자료 등등.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자료를 공개하든 정확한 숫자는 틀리다라고 교육청은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개발사업뿐만 아니고…….

○ 위원장 김유임 국장님! 교육청 입장을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입증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확인하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액수 중에서는 1,644억이 좀 빕니다. 그러니까 6,039억 미도래 중에서 지금 도래하는 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액수가 4,395억이어서 1,644억 원이 비는데 계속…….

○ 교육국장 김동근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때는 추정치라고 하시고 또 답변할 때는 정확하다고 하시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실 것만 답변해 주세요.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0일 날에 자료를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다. 또 이것을 입증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명쾌하게 실미납액을 1조 531억 그리고 미상환액 4,492, 앞으로 도래할 장래상환액 6,039억 원으로 표현하셨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불러주신 자료, 4,395억 원밖에 안 되는 것은 준비된 자료가 좀 부족한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금방 자료 가지고 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왜 장래상환액을 계속 질문드리냐 하면 미상환액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혹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감사원 자료를 가지고 교과부가 많이 받았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 국장님께서 그 자료는 충분히 입증시킬 수 있다 해서, 그건 정말 공동노력해서 되는 것이면 어쩌면 같이 노력도 해보자. 그렇지만 앞으로,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상환도래액에 대해서는, 학교가 지어지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 없이 도 때문에 학교가 못 지어졌다는 말은 없게끔 도래할 상환예정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꼭 갚겠다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려면 전제조건으로 6,039억 원에 대한 상환예정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연도별 상환액은 기본으로 파악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 6,039억 원이 나와 있었다면 지금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것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정도 개연성의 자료만 제출하면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받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건 도청에서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도청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걸 교육청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도 교육국장님께서 주장하셨는데, 그 정도 자료도 안 갖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아니요. 갖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일단 6,039억 원에 대한 정확한 상환연도를 미리 밝혀주셔야 되고요. 그것은 오면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2011년도 도 예산이 얼마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교육청에서 온 2011년의 근거자료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2010년도…….

문경희 위원 아니, 도청이 세운 2011년도 예산안에 얼마 포함되냐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통상 이게 어떻게 예산이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2010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오게 되냐 하면 올해 어떤 학교를 지을 것이며 이 학교의 개발주체가 공영인지 민영인지 전부 구분을 하고, 부지매입비는 얼마인지, 부지규모는 얼마인지, 전부 이렇게 상세한 자료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학교가 실제 개발부담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할 건지 아닌지, 이건 한 번에 일시금으로 주는 건지, 이것은 계약금만 주는 건지를 전부 따져서 양 기관이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슨 방법이 있어서 이런 자료근거가 없이 돈을 세우겠습니까?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일단 자료근거, 교육청에서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드릴게요, 이거 다.

문경희 위원 그럼 이제 상환근거를, 올 예산을, 내년 2011년도 반영할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좀 이따 우리가 예산심의도 할 텐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지금 본예산에 한 1,900억 정도 반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약 1,900억 원 반영하셨고요. 그 예산안에는 어떤 어떤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 예산안에는…….

문경희 위원 2010년도…….

○ 교육국장 김동근 2011년도의 계약분하고…….

문경희 위원 네, 2010년도 계약분.

○ 교육국장 김동근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 계약해서 분납금 오는 거, 2009년도에 계약해서 분납금 오는 거, 2010년도에 계약해서 분납금 오는 거, 그렇게 하다가 플러스 조금 더 예산을 반영했을 겁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5개년 분납입니다.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5개년 분납이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5개년 분납입니다.

문경희 위원 5개년 분납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에는 어떤 어떤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2010년도에는…….

문경희 위원 2011년도. 네, 2011년도.

○ 교육국장 김동근 2011년도에는 2011년도에 신규로 짓는 학교 중에서 계약금만 내는 경우, 또 전체 돈을 일시금으로 내는 거, 통상 민영개발 같은 경우는 일시금을 내니까요. 일시금을 내는 경우, 그게 2011년도에 신규로 출발하는 것에 대해 그렇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계약한 것,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계약한 거라면 2011년도에 1회 중도금을 내야 되고요. 2009년도에 계약한 거라면 2011년도에 2회 중도금을 내야 되고요. 2008년에 계약한 거라면 2011년도에 3회 중도금을 내야 되고…….

문경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이런 방법으로 그게 누적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문경희 위원 2011년도에는 2011년도 계약금과 2010년도 1회분 분납, 2009년도 2회분 분납, 2008년도의 3회분, 2007년도의 4회분, 2006년도의 마지막 5회분까지의 분할금이 포함되어 있어야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거 다 계산하셨습니까, 정확하게?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2007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분할해서 생각지 않고 그냥 일시금으로 한 번에 주는 걸로 생각해서 계산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때 일시금이 필요한 학교용지매입비를 다 주셨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 것이 빠진 상태에서 이 매입금이 다 갔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국가로부터 받은 거 가지고 충분히 갔습니다.

문경희 위원 국가 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2011년도 예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5개년 무이자 상환분할제도가 시행된 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국장님?

○ 교육국장 김동근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2001년부터 시행한 금액에 대해서 2007년도는 분할금이 당연히 계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받았을 것이다는 추정금액은 제외하고 지금 납부하시는 방식대로 해서 분할금이 납부된다면 그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런데 2007년도까지는 일시금으로 계산한다는 건 교육청한테 유리한 계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돈 받아 가지고 굴리다가 분납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돈을 줬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페이버(favor)를 줬었는데 2008년도 되면서 갑자기 도의 부담이 4,400억이 됩니다.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분납해서 계산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중요한 것은 도에 페이버를 줬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교육국장님이시고 그때 2007년도 목돈으로 줬을 때 그다음 해 상환금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제대로 된 목돈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짓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 교육국장 김동근 정확히 말씀드려서 99년도부터 2008년까지의 국가로부터 경기도에 더 많이 온 것이 1조 2,331억이 더 왔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국가로부터 귀속된 좀 더 많은 분량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저희도 검토하고 같이 보기로 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문경희 위원 혼자만 자료 갖고 계시면 저희가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지금 다 배포됐습니다.

문경희 위원 제대로 정리하셔서 미리 좀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일단 2011년도 예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2006년도 마지막 그 무이자 상환 5개년분, 2007년도 4개년분이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까? 넣지를 않았으니까요. 왜냐하면 2008년도부터 계산하셨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2007년부터 들어갔습니다.

문경희 위원 지금 2011년도에는 2008년도 3회분부터 계산하셨다고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2007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 것이 빠져 있네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문경희 위원 일단 2006년도 건 빠져 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문경희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1,900억으로 지금 잡으셨습니다. 서로 더 오고 덜 온 것은 차후적으로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말 도가 재정여건이 어렵고 가용재산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미리 정부에 갚아버리고 도에 달라 하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 간에 관련되는 업무를 침해하는 행위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하지만 다소 도청과 도교육청이 경기도민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서로 협조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각 도지사와 교육감의 이견으로 공무원들끼리 서로 대치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공감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지만 기본자료를 가지고 미리 주시지 않고 혼자 보시면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언제부터 자료 요구했죠? 그걸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다 같이 실무협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를 갖고 계시면 잘 정리를 하셔서 주셨으면 도청에 더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료를 속히 좀 주시고요.

일단 2011년도 예산안에 2006년도 5개년 마지막 상환해야 할 그 납부액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지적드리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이미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문경희 위원 국가가 줬다, 안 줬다 그건 국가의 문제이고요. 일단 교육청에서 새로 지어야 할 학교에 대한 부담은 없겠다고, 분명히 앞으로 상환예정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겠다고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5개년 무이자 상환에 마지막 5개년분이에요. 앞으로 상환예정액입니다. 말씀이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어야지 상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부분이 빠진 1,901억 원 정도의 예산안이라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상환도래액은 국장님께서 갚겠다, 반드시 갚겠다 하셨던 그 내용 아마 속기록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한 빠진 부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질문해도 되나요, 아니면?

○ 위원장 김유임 일단은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실무협의회가 우리 가족여성위원회 주관으로 구성이 되어서 1차 회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교육청이나 도청에서는 실무협의회에서 확인된 의견을 따라주시기로 약속을 했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그 액수에 대한 근거들 이런 부분들이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문경희 위원님이 계속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2011년도 예산적 근거는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건 명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일단 2011년부터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부담하겠다라는 게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이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2006년분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정리가 되면 앞으로 추경에서도 반영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이 하신 질의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하시고 이후 문경희 위원님께서는 대안 중심으로 정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분담금에 관해서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자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선. 우선 근본적인 문제는 두 기관 간에 빚잔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여기서, 냉정히 보면 교육의원들이 사실 돈을 받아가려고 열심히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의원들을 이번에 처음 선출해 가지고 교육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의원들은 교육자치를 위해서 선출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도의원의 역할은 뭐냐, 우리 경기도의 살림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돈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남 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번에 양 기관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여기서 저희가 지금 한 기관만 놓고 계속 자료요구 해봐야 한 목소리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목소리는 어디서 들을 건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실무협의회에서 차분하게, 양측의 자료를 차분하게 놓고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약간 좀 교육청에 대해서 서운했었던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거를 보도자료로 바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계일 위원 국장님!

○ 위원장 김유임 국장님!

안계일 위원 국장님, 여기서 서로 기관끼리 서운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마시고, 그러면 또 자꾸 말싸움이 돼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도 실무협의회에서 차분하게 서로가 제시된 자료를 검증ㆍ체크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스템에서 교육의원만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신경 쓴다기보다는 경기도 밑에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있고 경기도의회가 교육행정, 일반행정을 통합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서 지금 안계일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교육의원하고 같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정책과 예산을 다루게 됐다는 것, 그 부분이 현재 새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2014년 이후에는 교육의원을 선출 안 하고 도의원들이 교육청 교육업무들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 갖고 다루는 부분은 도민의 뜻이고 또 이런 부분이 예산은 어느 곳에 있든지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원이기 때문에 예산 우선순위에 맞게 효율적으로 도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같은 경우 계속 액수가 다른데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문경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예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지금 이 자료를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답변을 요한 게 아니고요. 5,500억, 8,300억 이런 부분들이…….

○ 교육국장 김동근 6,063억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희 자료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카피해서…….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은 제공을, 국장님!

○ 교육국장 김동근 실무협의회 때 제출할게요.

○ 위원장 김유임 네. 그 자료는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윤은숙 위원님, 이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겁니까?

윤은숙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윤은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또 조금 쉬었다가 학교용지부담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저도 지방교육세 때문에 잠깐 확인작업을 좀 하려고요. 저번에 우리 토론회에 국장님께서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나름대로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또 시간도 없고 다들 머리 아파하기 때문에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교육세 결산차액 1,361억 그 부분은 지금 교부된 건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내년에 반영했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윤은숙 위원 사실 원래는 2010년도, 굳이 법령을 따지자면 2008년도 결산액은 지난 지난, 그러니까 2년도까지니까 맥시멈은 되는군요. 그다음에 2009년도 1,008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도 아직? 내년 예산에 잡혔나요? 2009년도에 우리가 1조 3,718억 원이 징수됐는데 그때 예산액이 1조 2,710억 원이었던, 1,008억 원에 대한 부분은 언제 계획이 잡히시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요. 08년도의 정산금은 결산시점이 2009년이잖아요?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다음연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11년으로 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지금, 제가 굉장히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 결산시점에 다음 다음연도라는 그런 부분은 징수가 좀 누락됐다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맥시멈을 두는 것이라고 저번에 결산 때도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부분을 반복하시면…….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동의합니다.

윤은숙 위원 계속 또 오늘 밤새도록 논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존경하는 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법 취지는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가 맞습니다.

윤은숙 위원 1,008억 원은 계획이 언제 있으신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내년에 재정사정이 부족해서 후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후년에 넣도록 하고요. 그러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5,082억은 언제 교부하실 건가요, 2010년도 것은?

○ 교육국장 김동근 말씀하시는 5,082억의 숫자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은 지금 10월까지 교부된 금액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1조 3,200억이 잡혔는데 10월까지 징수된 금액이 그 금액인데.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올해가 한 달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열흘 사이에 나머지 금액 다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어쨌든 알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 경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돈이 아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재원 가지고 사실 많이 시끄러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만큼은 아주, 오히려 더 덤해서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하시고 정치적인 흥정을 좀 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가 12억이 잡혔네요? 12억 9,510만 원이 잡혔는데, 원래는 이 부분이 교육청 지원사업비였죠?

○ 교육국장 김동근 이게 몇 년도에 잡혀 있는지? 저희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작업은 09년도까지 하고 10년도부터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안 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넘어간 겁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건 사실 교육청으로, 2009년도에는 이 금액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2010년 예산서는 저희가 참조를 안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건 교육청으로,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랬으면 아주 잘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앞으로 상환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상환해야 할 상환예정액은 100% 상환해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런 자료를 제가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 미납액에 대해서 더 많이 도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금액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 실무협의회에서, 정말 자료를 좀 미리미리 주셔서 서로 검토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좀 앞으로 실무협의회에 그 자료를 미리 좀 주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미리 볼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자료를 줘서 더 이상 교육청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또 교육청에서 어떤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공감합니다.

문경희 위원 한 번 더 제안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조금 있으면 이제 2011년도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1,900여억 원 정도 되는 학교용지분담금 예산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1년도 장래 상환액이 1,498억이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문경희 위원 그런데 1,9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2011년도에 상환해야 할 상환액에는 2011년도 신설학교 계약분이 빠져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포함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1,498억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900억 원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 불렀었던 것은…….

문경희 위원 과거에 계약을 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도래액이죠?

○ 교육국장 김동근 거기에는 2011년도에 신규로 매입해야 되는, 주로 계약금이겠습니다만 그 돈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아까 부른 숫자는.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01억 원에 대한 이견이 없는 금액은 기준일자가 2008년도 12월 31일입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2008년도 12월 31일이라는 것은 이 9,901억 원 안에는 2008년도 계약금까지만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아닙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상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게 아니고요. 9,901억 원 중에는 향후 갚아야 될 돈, 그 돈이 4,380억 원 정도가 향후 갚아야 될 돈인데 교육청은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9,901억 원이 됐고, 저희가 이견이 없다는 뜻은 언제가는 정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할부로 물건을 사고 할부기일이 도래하지 도 않았는데 신용불량자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경희 위원 네, 이해는 지금 되고요. 말씀이 좀 달라지셔서 다시 한 번 짚고 이제 좀 마치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문경희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난 11월 10일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도청의 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아니라 도청이 이렇다라고 현재 상황을 제시했던 자료입니다. 저는 교육청이 아니라 도청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때 소요액 기준으로 해서 실미납액은 4,492억 원이고 장래 상환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갚을 부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돌아오지도 않은 그 부채내용이 6,039억 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랬습니다. 그 6,039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그 6,039억 원이 일단 되지 않아서 걱정돼서 지금 다시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1,900억 원의 예산을 세우셨던 그 내용 중에는 아까 짚었던 것처럼 2006년도 분할납부액이 일단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2011년도 9,901억 원에 대한 이견이 없는 금액 중에서 장래 상환해야 될1,498억 원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안에 들어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반영을 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실무협의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문경희 위원 여기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서로 실무협의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기초로 정말 객관적인 판단으로 산출을 했을 때 미도래한 금액이 있을 시에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것 때문에 학교를 못 짓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반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성실하게 공개를 해주십시오. 어디에서 얼마를 받았고 그동안 어디에 지출했는지만 정확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못 짓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건 도가 반드시 예산을 넣어서 학교를 못 짓게끔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그것만 해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정말 잘 받아들이고요.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우리 도민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정리한 내용은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주장하는 근거와 액수에 대해서 주장한 쪽에서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료가 미흡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걸 주장했던 쪽이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무협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지금 기일을 놓쳤는데 바로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고, 협의회에서 중재된 그 진행결과에 대해서 따라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하시고 학교용지분담금에 관련한 부분은 혹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주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저는 다시 창조학교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을 아주 참 잘하세요. 잘 도망쳐 오셨는데 저도 또 잘 쫓아갑니다.

(웃 음)

아까 말씀하시기를 창조는 변두리에서 일어난다고 그러셨거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이상성 위원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복잡성의 이론에 의하면 카오스가 복잡함이 어떤 에지(edge)에 이르면 그 에지에서 진화가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진화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창조 아닙니까? 에지가 바로 변두리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청 밑에 있는 기관이 시군이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포괄적…….

이상성 위원 위계질서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시군 밑에 읍면동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요즘 뭐라고 부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부릅니다.

이상성 위원 네, 센터라고 부르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이상성 위원 센터입니다. 에지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가장 말단 기관이라고 하는 동사무소도 센터입니다. 도청은 센터 중의 센터 중의 센터입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죠. 창조는 에지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센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르치기 시작하면 창조성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공감합니다.

이상성 위원 진정 창조적인 어떤 인재를 키워내려면 그런 창조적인 인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장만 마련해 주면 됩니다. 미술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게 미술 활동할 수 있는 장소, 음악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하는 장소, IT를 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가르치기 시작하면 창조성은 깨어지거든요. 지금 경기창조학교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사실 이런 주제들은 대학에서도 교양과정이나 혹은 전공분야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이거는 문화적인 교육이지 창조성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학교라고 하는 원래 취지에도 잘 맞지를 않고요. 정말 창조적인 인재를 키우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이 사회에 ‘조용필’이 있어야 되면 ‘사라 장’ 같은 클래식 음악가도 있어야 되듯이 다양한 문화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기관이 대중음악 가수도 키우고 또 클래식 음악가도 키우고 이런 일을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건 다 정책으로 해야죠. 이런 사업은요, 저는 이 창조학교와 같은 이런 문화사업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것을 관이, 항상 센터 중의 센터가 되는 관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경기도 안에도 1년에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그런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은 민간부분이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관에서 하다 보면, 정부기관은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연히 오늘 나온 창조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지적, 질문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국이나 도지사께서 이런 사업은 적절한 민간기업에서, 이건 뭐 1년에 20억 예산인데 민간기업에서 1년에 20억에서 100억 정도 출연해서 이런 도민들을 위한 사업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 위원장 김유임 지적사항으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네. 대우학술재단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새로 이 사업을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정말 경기도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립대학을 물리적으로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무형의 도립대학 프로그램으로서 경기도민들에게 국공립대학을 다니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학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교육을 책임지지 않는 주 정부에서, 주의 고등교육국에서 대학 학자금이라든지 장학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따라서 좋은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을 좀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여기 자료집에 보면 9개의 대학을 지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화된 학교가 어떤 학교들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우선 착공을 한 대학이 동국대학교가 고양에서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가 지금 토지가격 매매 때문에 약간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내년 초에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바로 중토위로 넘어가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예원예대가 착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남양주의 서강대학교도 그렇고 또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절차를 많이 가고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또…….

이상성 위원 9개 대학이 거의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낄 때 대학유치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거치고 하는 데 통상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 외에 계획하고 하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3년, 보통 7년, 그래서 평균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경기도 내에 이미 사립대학들이, 수십 개의 사립대학들이 있는데 다른 사립대학들로부터의 반발 같은 건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아직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기도에 있는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비중으로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을 경기도에서 만약에 10명이 졸업한다고 하면 그중에 4년제 대학을 가는 건 4명밖에 못 갑니다. 6명은 경기도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북부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10명 중에 1.2명만 북부지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캠퍼스 짓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이상성 위원 현재 9개 추진되고 있는 대학들의 경기도 유치가 완전히 현실화될 경우에 대체로 총 정원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보기에 그 학교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 총 정원이 얼마큼 늘까 하는 건 밝히지 않습니다. 학교 분쟁이 생길까 봐. 하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최소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규모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2,500명만 치더라도 9개 대면 한 2만 명 이상의 학생은 늘 거라고 봅니다.

이상성 위원 대학들이 유치되면 교육여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있으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윤은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에 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9년도까지 사서직에 지원이 일부 있었죠?

○ 교육국장 김동근 그랬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2009년까지 사서직에 인건비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은 사실은 교육청이 하기 힘든 일에 새롭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경계를 하는 것은 도가 협력사업으로 주는 돈이 경상비로 소모가 되는 걸 가장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서관에 주는 돈은 전부 인건비 형식의 경상비로 돌리다 보니까 도가 학교협력사업을 통해서 학교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1년 전에 상의를 해서 2010년도부터는 우리 여기 예산반영 안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을 줄여가게 된 겁니다.

정대운 위원 혹시 여기 정치적 논리에서 서로의 견해차에서 이 사업이 취소된 건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건 아닙니다.

정대운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도서관들 가보십시오. 뭐 경기도교육청도 나름대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정말 취약합니다.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한참 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라고 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어떤 청소년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갑자기 등장됐습니다, 배움터지킴이가. 그러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걸 신설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도에서 지자체하고 사업하는 꿈나무 안심학교 한번 보십시오. 그거 학교 안에 있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있는데 지금 맞벌이 부부들 위해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 비용을 반대로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초등학생들은 사실 방과 후에 일반중앙도서관 이동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최고 안전할 수 있는 장소가 학교라고 봅니다. 꼭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주면 그 도서관은 활성화해서 꿈나무 학교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요즘에 배움터지킴이라고 잘도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필요 없이 막 어떤 정치적, 요즘에 제가 도에 와보니까 뭔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힘겨루기하는 것 같아요. 100m 요이땅 시합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의 도서관이라고 해서 이거는 꼭 복지하고 관계없다 해서 경기도가 안 한다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교육청에서 협력을 요청해 오면 같이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학교 도서관의 사서직 인건비는 사실 저희가 고려하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협력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향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조금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교육국장을 맡고 학교협력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돈이 가게 되면 우리가 평가는 같이 해야 된다 하고 싶습니다. 평가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사서직 말고도 우리가 또 환경이 예를 들어서 열악하면 꼭 사서직 인건비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꿈나무 안심학교도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좋은 방향이, 어떻게 보면 학교가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꿈나무 안심학교는 몇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공간은, 이미 도서관이라는 것은 확보되어 있어요. 거기서 방향을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배움터지킴이까지 들여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방법을 달리해서 꼭 사서 인건비 아니라 다른 진보적인 어떤 방향이 나왔을 때 꿈나무 안심학교보다 더 좋게 아이템이 간다면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면.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제도적으로 다뤄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마침 도 교육정책과장이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저도 화가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제대로 않고 있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공간, 도서관을 활용해서 잘만하면 거기서 다양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터넷 문화라든가 어려운 아이들이, 또 부모님이 맞벌이했을 때 거기서, 학교가 제일로 안전하거든요. 거기서 최하 7시까지 있다가 저녁도 먹을 수 있게끔 쉼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이것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표도서관 발의가 됐는데, 그래도 명색이 우리 경기도가 16개 시도에서 최고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대표도서관 앞으로 차후 계획은 갖고 있는지?

○ 교육국장 김동근 대표도서관에 대한 것은 이미 연구도 다 끝냈고 모든 판단도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판단도 끝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조금 예산이 좋아지는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대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모든 공공시설은 수원에 도청이 있다 보니까 전부 그쪽으로만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소를 선정한다면 정말 31시군에 국공립, 도가 하는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을 좀 고려해서, 그쪽도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좀 고려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아직 위치에 대해서는 아마…….

정대운 위원 만약에 선정한다 그러면.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상임위원회랑 상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봐서.

정대운 위원 나중에 짓는다 하면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수원, 성남, 용인, 안양 딱, 이렇게 이 안에서만 주로 다 그래요. 다른 데 어디 북부나, 꼭 제가 광명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국공립시설 우리 광명에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시군들 다 고려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거기에 고려해 달라는 거죠.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온라인 강의료 및 창조관리비 지급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영미 위원 본 위원도 한글 읽을 줄 압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강의 50만 원, 관리비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 건 저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5명의 멘토 중에서 5명은 특별히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급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급기준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여기다 강의에 대한 것 그다음 플러스 저작권료가 들어가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천영미 위원 저한테는 아까 그렇게 설명 안 하셨는데요? 이분들은 특별히 좀 모시기 어려운 분이라서 더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지급기준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기준은 문화재단에서 1회 강의료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 거론된 이분들은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는 모실 수가 없으니까 저작권료 개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다른 걸, 그분들을 더 드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예산 지급기준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정했다고 이렇게 시인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닌 거고 그렇다면 예외기준을 만들었어야죠. 그렇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15명 중에서 5명이 그 정도인데, 다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외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70쪽 무상급식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괄호 열고 “11년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계획 수립 중”, 그거 보셨죠?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한번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70쪽.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김유임 거기 맨 밑에 “11년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계획 수립 중”,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현재…….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료출처가 교육청 자료입니다. 그 앞 페이지 69페이지에 보면 자료출처가 경기도교육청이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의 내용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넣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자료출처가 교육청이란 게 뭐예요? 도청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도청의 요구자료에 교육청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더니…….

○ 위원장 김유임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내용상?

○ 교육국장 김동근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무상급식 계획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교육청에 이 자료요청을 이첩했고 교육청에서 그 이첩된 것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왔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공해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도청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사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 위원장 김유임 아니,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경기도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혹시 시간이 짧아서 설명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까지 도의 입장이 정리된 게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로 대신 제출해 드릴 수 있다면…….

○ 위원장 김유임 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자료로 한 가지만 더, 우리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 저소득층ㆍ결식아동 이 부분 있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것도 이 자료에 보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리 도에서 제공하는 액수를 정확하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여기 이 자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김유임 어제하고 오늘에 걸쳐서 가장 크게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지적을 해주셨고 논쟁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출연금을 주고 있는 산하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경기영어마을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창조학교, 그런데 창조학교는 사실 예산상은 프로그램 형태인데 예산지원 방식은 출연금으로 해서 마치 법에 근거 없는 기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거의 문제점은 예산을 풀예산, 통으로 줌으로 인해서 의회의 심의권을 벗어나기 위한,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하고 풀예산으로 줌으로 인해서 공금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계속 지적되는 것처럼 마치 쌈짓돈 쓰듯이 내지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절차나 법적부분을 심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거죠. 지휘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특히 임금에 있어서는 준하는 임금과 예우를 받으면서 책임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의 공통된 문제점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벗어났고 심의과정에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점검하는 과정들이 부족했고 도에서도 예산을 주고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근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오늘 그리고 계속 산하기관의 문제점들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경기영어마을에 대해서 뭐 감사결과서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들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또 반복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을 통으로 줘야 되는 기관들이 있어서, 계속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 전체 출연기관들이 다 해체돼야 되죠.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주민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주기 위함이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행정2부지사님까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특히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표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견을 좀 조율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국장님이 지금 영어마을 그리고 창조학교, 출연금 형태로 지원해서 나타난 이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어마을에 대해서 교육국의 행정책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휘감독권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합니까, 아니면 권고를 하게 됩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통상은 출연기관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백하게 위법 부당하지 않으면 통상 자율권을 주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위법 부당한 것이 명확하게 되어진 경우에 시정지시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시정지시는 행정적으로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반드시는 아니지만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이나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를…….

○ 위원장 김유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 교육국장 김동근 따르지 않을 때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일정부분 예산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도 영어마을 이사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사의 지위에서 저도 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의 직무에 관련한 포괄적인 직무감사를 통해서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도지사의 이름으로 경고든 어떤 형태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는 거는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우선 경우야 어떻든 징계지시가 내려갔는데 긴 시간 동안 조치 안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교육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어쨌든 저도 지휘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도의회, 또 도민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한 계획과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한 달만 기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앉아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사실은 질의 종결과 교육국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께서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종결짓고자 합니다. 장래상환액 기점으로, 상환액은 앞으로 도래할 금액이므로 꼭 반드시 갚아나가겠다고 하신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11년도 예산부터 갚아나갈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장 2011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또 부탁드렸던 자료 제3까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도별로 이렇게 기한 미도래액이 도래해 오는 것이 6,039억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2,338억, 2012년도에 1,888억, 2013년에 1,347억, 2014년에 466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선 2011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1,928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0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용지매입비의 전출액에 학교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2009년, 2010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청과 협의한 자료 때문에 그건 바로 해결될 수 있지만 2011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시간 여유를 둬서 저희가 이달 안에 제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달 안이면 11월 30일까지입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12월 1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12월 1일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전에 요청했던 자료들은 바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정회 중에, 특히 영어마을 관련한 문제점들, 그다음에 출연기관에서 의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풀로 간 예산들에 대해서 집행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돼서 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렵다 해서 감사 연장할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고 협력하고 조정하는 그런 지방자치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지적하고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거나 바로잡아져야 된다는 게 저희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드러나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이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4년 동안 권한을 위임해 온 우리 경기도의원들도 마찬가지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할 것을 신뢰를 가지고 같이 가는 입장에서 오늘은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좀 제안을 드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특히 파주영어마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우리 방기성 행정2부지사가 본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아까 우리가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징계처분의 미흡과 4억 3,000만 원의 예산낭비에 따른 채권 미확보, 그다음에 행정ㆍ재정ㆍ신분상의 전반적인 조치계획 그리고 재발방지 체계, 앞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할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와 대응들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 11월 23일 가족여성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국장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23일 날 저희가 여성국 행감 때 참석을 해서 답변드리겠는데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조치의 체계, 조치계획 같은 것들은 약간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가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행정조치, 재발방지 체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출연금 형태로 나가는 산하기관들 그리고 교육국이 지휘감독, 아까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휘감독을 갖고 있는 부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교육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업무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김유임정대운안계일김재귀문경희신종철심숙보윤은숙이라이상성

조광주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교육국

국장 김동근교육정책과장 이한경교육협력과장 손종천평생교육과장 김성재

ㆍ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ㆍ경기창조학교사무총장 이청승

○ 기타참석자

행정2부지사 방기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