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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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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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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평화협력국


일 시: 2024년 11월 14일(목)

장 소: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어제 균형발전기획실에 이어 오늘은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도 적극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기반 마련과 정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 수능일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수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있을 텐데요. 우리 공직자 자녀분들 중에도 수험생들이 여러 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맞아 수험생 여러분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긴 시간 준비한 만큼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고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열정과 성실함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분을 포함한 수험생들의 부모님께서도 자녀를 위해 함께 애써오신 만큼 오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격려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의정부에서 오신 유효근 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언론인이신 우리 OBS 장재호 기자님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나아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 공직자분들께서도 본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조창범 평화협력국장과 각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위원장 조성환 김태현 평화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 위원장 조성환 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 나오셨습니까?

○ 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 네.

○ 위원장 조성환 박미정 DMZ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DMZ정책과장 박미정 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조창범 평화협력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 위원장 조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평소 평화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정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은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6명에 현원 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151억 2,800만 원이며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는 8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6쪽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기반 구축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금년도에 네 차례 개최하였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농촌마을 깨끗한 물 공급사업 등 총 4건의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과 유지를 받았습니다. 국제평화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와 유럽 간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스마트생태도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와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추진 가능한 사업과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DMZ 가치를 제고하고 열린축제를 구현하여 경기북부 발전에 기여하는 DMZ 오픈 페스티벌을 추진하였습니다. DMZ 관련 음악회, 전시, 학술, 스포츠 행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DMZ를 아픔과 상처의 공간에서 생태, 문화, 역사를 보고 듣고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DMZ 오픈 페스티벌을 추진하기 위해 도와 조직위 수탁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정책토론회를 4월 27일, 9월 19일, 10월 4일 남북정상선언 기념일에 맞춰 개최하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전단을 살포하는 2개 단체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2개 단체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전단살포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민북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량 피난민 발생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충무계획과 난민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사항은 3급 비밀문서 규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평화정책 전환과 신사업 발굴, 국제정세 변화 분석 등을 위해 경기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신성장 동력인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도에 지정되고 조성될 수 있도록 시군 간담회와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정부 기본계획에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주민참여형 복합문화공간인 통일플러스센터를 올해 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 제고,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통형ㆍ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민간 통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무원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체험과 사이버교육 등 통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통일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취업교육, 가족캠프, 인턴십 지원, 자녀 양육 코칭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통일결연가족, 힐링문화산책, 문화예술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올해 제정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영화 상영과 탈북 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ㆍ시군 지역적응센터, 경찰청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올해 7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8월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5일에는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10개 동과 카페공간, 산책로 등을 확대 개방하였으며 이에 맞춰 방문객 출입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경계력 시설 범위를 강화하여 관광객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 볼거리 확충을 위해 DMZ생태관을 조성하고 AI순찰로봇을 도입하였으며 DMZ 신규 관광상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TV 프로그램과 OTT 등 각종 촬영 유치를 위한 홍보 역시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평화누리길 명소화를 위해 스토리텔링을 지속 발굴하고 걷기 모임 등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활성화를 위해 도와 연천군, 경기관광공사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평화와 생태계를 주제로 미술품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DMZ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DMZ 일원 생물권 보전지역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공동사업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임진각 관광지 내 유휴부지에 체험형 놀이시설과 방문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평화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생태탐방로 일원 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마정중대 기부대양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천의 태풍전망대 노후시설 리모델링과 주변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임진각 관광지 내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생태환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이하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평화협력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2024년도 평화협력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한꺼번에 하시되 12분 내로 하시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의원님.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자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현황하고요, 내용하고 연간 협력위원회 위원명단하고 양력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한 최근 5년간 지원한 사업들 세부내역, 단체, 그 단체 기관장의 주요사업 내용이나 양력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 위원 2023년 12월 28일 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부실로 인한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에 관해서 처분요구서 원본을 제출, 처분요구서 전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 이채명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채명 위원 2023년과 2024년 오픈 페스티벌 해외 관광객 대상으로 마케팅 사례가 있으면요, 자료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더케이(1theK) 오리지널 채널 관련해서 지출 사업비 내역 주시고요. 오르페오(ORFEO) TV 채널 시청률 관련 자료 전부 주시고요. 2023년, 4년 DMZ 오픈 페스티벌 학술 그리고 콘서트, 전시 등 오르페오 TV에서 진행된 사업비 또는 홍보비 등 내역 주시고요. 임미정 총감독 고용계약서 및 채용공고문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외부 채용관련 구비서류.

그리고 일곱 번째, 임미정 총감독 채용 관련 임미정 감독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업무추진계획서, 이력서 등 구비서류 그리고 도라산평화공원 그리고 캠프그리브스체험관, 평화누리길, 연천 어울림센터 운영과 관련된 홍보비용 내역 전체 그리고 도라산평화공원, 캠프그리브스체험관, 평화누리길, 연천 어울림센터 운영과 관련된 인력 현황을 대행기관 인력 그리고 사업비에서 고용한 공무직, 기간제 등을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 번째,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등록증 그리고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관련돼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간에 임대차계약이 있을 겁니다. 임대차계약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리 다 하셨습니까? 자료가 많…….

이채명 위원 네.

○ 위원장 조성환 아니, 집행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적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빠짐없이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기금 지원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산출근거까지 좀 세부내역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 현황을 조례에 근거해서 시작된 연도부터 위촉 명단 그리고 위촉 명단을 제출하실 때 비고란에 위촉기간을 써 주시되 연장인지 신규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임명 관련된 공문 일체와 그리고 회의참석 공문. 회의시작 전에 사전요구하시는 공문들도 있을 거고 회의록도 있었을 거고 회의참석 명부가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까지 다 일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지난 2020년에 남북교류협력사업 할 때 남북공동방역사업 ASF하고 코로나19 보조금 지급 사업 관련해서 교부 결정 및 계약서, 실적보고서, 정산서, 결과보고서 공문 그리고 지도 관리감독한 공문 일체. 여기에는 현장조사와 계약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해서 공문 일체. 그다음에 환수 결정 문서 및 조치결과 문서. 이렇게 해 주시되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따라서 해 주시고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오창준 위원 2023년에 진행하신 14회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기금 쓰셨는데 워크숍에 관련된 서류 일괄해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Let’s DMZ에서 올해 공연하셨던 DMZ 콘서트의 티켓 혹시 아직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티켓 한 장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확인하셨어요, 어떤 티켓인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Let’s DMZ 행사는 저희가 작년부터는 오픈 페스티벌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전 행사의 티켓이라서…….

이경혜 위원 아니에요. 올해 저도 그 DMZ 콘서트 갔었거든요. 피크닉 콘서트하고 같이 하셨던 공연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 오픈 페스티벌, 네.

이경혜 위원 거기 보면 입장 티켓 있잖아요. 그 티켓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만약에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출 시기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또 준비를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은 오창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오창준 위원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 매년 조성하는데 도에서 출연금 나가는 게 있습니까? 한 2~3년간에. 아, 최근 3년간.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저희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최근 3년간은 없습니다. 그 전 연도까지는 출연금이 나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출연금을 안 받고 자체 기금의 이자발생액으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창준 위원 출연금 금액이 지금 얼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오창준 위원 아, 출연금이 아니라 기금 금액이 얼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기금이 지금 현재는 404억 정도 됩니다.

오창준 위원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금액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일부 시군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폐지하는 시군도 나오고 하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을 끼고 있어서 아무래도,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또 평화협력국이 있는 시도고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는 게 나중에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도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은 계속…….

오창준 위원 기금의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액수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기금의 액수 자체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기금이, 출연금을 안 받게 되면 기금이 계속 줄어드는데요. 지금은 한 3년 정도 안 받고 있어서 기금이 450억까지 갔다가 1년 사이에 한 50억씩 줄어드는데요. 매년 한 30억씩 쓰기 때문에 기금이 금방 또, 출연금만 안 받는다고 하면 요즘 이자율로 계산하더라도 보통 한 3.5%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 13억 이 정도 사실 되기 때문에 원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액이 지금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창준 위원 금액이 많지 않다. 지금 사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예산 부족 현상이, 세수 부족하고 이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사실 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기금에 400억이라는 돈이 묶여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23년도에 보시면 개성공단 온라인콘텐츠 제작 사업에 용역을 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개성공단에…….

오창준 위원 여기 써 주신 자료에 개성공단 온라인콘텐츠 제작ㆍ홍보 용역 상금 하신 게 있다고요. 무슨 콘텐츠입니까, 이게? 개성공단 온라인콘텐츠라는 게 무슨 콘텐츠 말씀하시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다가 나와 있는 회사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지금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해서…….

오창준 위원 무슨 콘텐츠냐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나중에 개성공단이 재개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이게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오창준 위원 개성공단 지금 폐쇄된 지 몇 년 됐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8년.

오창준 위원 8년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온라인콘텐츠를 2023년에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를 재개…….

오창준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개성공단 용역이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여기서 나오는 게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영상콘텐츠라고 발주를 내셨습니다. 그럼 도민인식 제고를 위한다는 건 재개를 다시 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이 콘텐츠 제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글에 따르면?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재개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다시 홍보하고, 왜냐하면 맨 처음에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한 40여 개 사가 나와서 저희가 조금씩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개성공단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기 전에 좀 더 저희는 재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창준 위원 저는 굉장히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예산 사용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행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적이 안 됐던 거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예산 사용내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모양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기금 사용내역 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사업비로 매년 한 2억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 언제까지 계속 지속하실 계획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를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한 게 있었고 경과원을 통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한 군데는 일몰을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과원을 통해서 그 부분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어떤 지원사업을 하시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 당시에 나와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경영지원이나 그다음에 홍보마케팅을 대행해 주는데 업체별로 지원액을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오창준 위원 액수가 중요한 게,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1, 2년이 아니고 7년, 8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세금을 통해서 어쨌든 민간기업들에 뭔가 이런 투자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차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기업들에 대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오창준 위원 어려운 기업들이 사실 개성공단 입주기업만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데 개성공단에 입주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7년,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은 다른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들 역시 개성공단에 대해서 거기다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예기치 않게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이쪽에서 지원하던 회사들도 있거든요, 협력체계로 해 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됐고 회사의 매출액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이라든지 또 홍보지원을 대신 도가 나서서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경기도주식사하고 경과원에서 했었는데.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지속…….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오창준 위원 언제까지 계속하실 계획이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제는 회사들도 40여 개 사에서 14개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거의 다 폐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다지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창준 위원 결국 모든 기업들이 다 폐업할 때까지는 계속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폐업할 때까지 지원하기보다도 저희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중단의 시기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 기업체들의 사람들이 실업자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오창준 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큰 계획이 없다고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계속 말이 길어지시는데 그냥 언제까지 하겠다, 폐업할 때까지 몇 년 동안…….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언제까지 하고 중단하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오창준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내년도에도, 후년도에도.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아직은…….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올해 24년도 사업에 대학생 핵심리더 양성사업 사업비 지급 금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남북교류기금에서 나갈 사업입니까, 이게? 대학생 핵심리더 양성사업 사업비라고 써 있는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기금에서 하는 게 대부분 남북교류 직접사업하고 평화통일교육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이렇게 큰 부류 세 가지로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창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류에 다 포함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 제목만 봐서는. 대학생 핵심리더 양성사업. 어떤 대학생인지도 안 적혀 있고 그냥 대학생이라고만 적혀 있는데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대학생들의 평화통일 핵심리더는, 저희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평화통일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다른 사업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무슨 평화통일교육 다 보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 하나만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대학생 핵심리더라고 써 있길래, 뭐에 대한 핵심리더인지도 제목에 안 써 있고 그냥 핵심리더라고만 써 있으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통일 역량 강화 및 역사의식 고취 이런 제목으로 해서 대학생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잊혀져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안 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창준 위원 제가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평화통일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써 있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다른 평화통일교육 말씀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평화통일교육 여기 써 있는 것만 해도 10개가 넘게 있는데 제가 다른 부분 지적하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만 아무것도 내용이 없길래, 제목만 딱 제출하셨는데 제목이 너무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개요서를…….

오창준 위원 제출하세요. 제출해 주시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드리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방금 우리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한때 이 대북사업과 관련된 그리고 대북사업이 중단되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사실 경기도와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입주업체, 이 단체 위원회가 모임들이 있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승현 위원 그때 당시에 한 50개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경기도와 우리 경기도의회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냐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했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생산품 전시, 팔아주기 이 사업도 몇 차례 진행을 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개성공단이 언제까지, 아예 폐쇄되고 말 거냐 아니면 다시 재개됐었을 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홍보영상들을 제작해서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어렵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승현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해 나갈 건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 건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통일교육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변화된 것 중의 하나가 통일교육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통일교육 기본지침, 기본방침은 소위 말하는 이념, 반공교육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례에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통일교육 또 통일에 대한 당위성 이런 측면, 이런 중심의 통일교육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해 보게 되는데 1차 계획이, 이 통일교육과 관련된 1차 5개년 계획이 5개년이 지난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승현 위원 그리고 2차 또 5개년 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승현 위원 그러면 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혹시 끝나고 나서, 올해 끝났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승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끝난 것과 관련해서 1차 평가토론회나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셨나요? 1차 계획에 대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1차에 대한 자체 평가토론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정승현 위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토론회 준비를 좀 고민하고 있다가 못 했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우리가 2차, 지금 계획 수립 다 했죠, 2차?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2차 했습니다.

정승현 위원 어쨌든 우리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 차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었을 때 좀 더 나은 계획들이 저는 수립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차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그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2차 계획을 수립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 이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에 대한 자체평가도 거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2차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든지 이 부분에서 회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또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4번 정도인가 회의를 거쳐서 단위사업을 또 만들어내고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평가에 대한, 우리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 위원 그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사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요구한 끝에 사업 실행이 끝났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야 됐는데 저희들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2차가 이제 29년까지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승현 위원 29년인데 29년 끝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좀 평가를 통해서 성과평가가 됐든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3차 계획도, 이거는 계속해서 계획 수립을 해 나갈 거잖아요, 지금?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다음 계획을 세울 때는 전 차 때의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 평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우리가 지금 평화통일 조례에 보면 시군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 부분도 하고 시군의 평화통일교육 강사비 지원도 하고 지금 조례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31개 시군 실태조사 혹시 다 해 보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게…….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매년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그 전반적인 부분을 하는데 사실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평가를 해서 집어넣고 하는 부분은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승현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사실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아예 이 통일교육사업과 관련해서 거리가 먼 그런 지자체가 있다라는 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조례에 시군에 대한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강행조항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서서 지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이건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자체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면 굉장히 또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좀 철저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자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좀 나눠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고 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2차 계획 내용을 잠깐 보니까 초광역 평화통일교육 교류협력 그리고 경기도 평화통일 기행 안내서 쭉쭉 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동아리 지원 또 전문인력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마찬가지 있어요, 또. 경기도 특성을 살린 그런 교육과정, 통일교육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을 넘어서 남북교류협력사업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어서 아까 앞서 나온 질문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사용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또 집행도 굉장히 미흡하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사업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부분 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승현 위원 그런데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도 직접 할 수가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직접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 길이 트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남북관계가 굉장히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평양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이랄지 원산지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을 직접 고민들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민간단체에 위탁해서만 할 게 아니라.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 계속해서 남북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도 또 방향이 전환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원이나 이런 시군들은 남북교류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다가 또 이 부분들도 좀 슬그머니 발을 빼는 상황이고 또 다른 자치단체들도 아까 얘기했던 교류기금도 지금 몇 개 시군은 아예 폐지를 해 버린 상황이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을 끌어안고 있는 유일한 시도기 때문에 어차피 남북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대외관계라든지 미국,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연구원한테도 저희가 의뢰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 방향을 조금 수정하고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단기과제도 줘보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지금 각 대상들을 연령대별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도 세웠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승현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저는 또 특히 젊은 층들, MZ세대를 비롯한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 우리가 인식조사도 연례적으로 한 번씩 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승현 위원 최근에 언제 해 봤던 적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정승현 위원 위탁 줘서…….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해서 금년도에 나온 게 통일 필요성 인식도 보면 62.4% 그다음에 21년도에는 66.4% 이렇게 해서 통일 필요성의 인식도 자체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매년 몇 %씩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승현 위원 굉장히 낮게 나왔던 적도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 남북 통일에 대한 필요성 말고 통일에 대한 그 인식도를…….

정승현 위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부분이…….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는 완전히 낮습니다.

정승현 위원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런 상황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 평화협력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 인식조사를 통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방향,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침도 서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교육이라는 것은 그게 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통일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들을 시켜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경기통일플러스센터…….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통일플러스센터 지금 계획하고 있죠? 언제 완공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금년 12월에 완공하는 걸로, 어저께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요. 보니까 지금 구조물이 1층까지는 올라갔고요, 필로티가 완성이 됐고. 이번 주에 2층으로 올리고, 조립형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구조물 자체는 3층까지 다 올라가게 되고 금년 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지금 계획 보니까 센터장 1명에 3개 팀으로 구성이 되네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계획이 저희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기획총괄팀, 평화통일협력팀, 청사운영팀 이렇게 3개 팀인데 참고하시라고. 저는 여기에 교육팀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교육이요?

정승현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육을 외부 위탁도 많이 주고 있지만 이 안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거기에 평화통일과 관련된 또 대북사업 관련된 그런 교육팀도 하나 좀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인력상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된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현재 이 센터는 통일부에서 2명이 내려오게 안을 잡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5명 파견을 하게 되면 한 7명이서 진행을 할 텐데 거기 안에 평화통일협력팀이라고 해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명칭은 저희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깐요.

정승현 위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평화통일협력팀에서 그 관련 사업을 한다라면 그 부분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늘 얘기하지만 평화협력국 우리 직원들은 특수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업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누구나 다 지금 이런 업무를 해 볼 기회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최대 접경지역을 점하고 있는 경기도 공직자로서 그리고 평화협력국에 배치된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동안은 정말 소명의식, 사명의식 갖고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요청드렸던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준비되셨나요?

(평화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빨리,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성호 위원 내용 모르시죠, 그 내용을?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알고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성호 위원 자료 준비는 왜 이렇게 늦게, 잘 안 되나요, 지금?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입니까? 수감 자세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자료입니까, 이게? 내용은 알고 계시다면서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성호 위원 그 처분 전문을 봐야지 좀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 그럼 제가 일단은 여쭤보겠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성호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지금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부실, 2023년 12월 28일 이 처분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20년도에 대북 인도 지원사업을 하면서 코로나19 남북공동예방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 진행을 김한신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 자체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 결과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 부정 사용 이 부분에 회수 명령이 내려온 거고 이 부분에서 감사원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성호 위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감사원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

이성호 위원 어떤 명목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보조금을 당초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이성호 위원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해 한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거를 혐의를…….

이성호 위원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됐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보조금 지급이요?

이성호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보조금 지급은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진행했던 거라서…….

이성호 위원 2020년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성호 위원 지금 이게 2023년 12월 28일 날 처분이 나왔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교부 결정 취소처분 통지, 통지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반환명령 처분에 대한 통지가 사전 통지만 이루어지고 제대로 반환명령 처분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지금?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 당시 저희가 금년도에 반환명령 통지를 다섯 번을 했습니다.

이성호 위원 다섯 번을 했는데 지금 도달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다섯 번을 했다는 거는? 도달이 안 돼서 다섯 번 한 거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요. 재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이성호 위원 재촉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성호 위원 자발적인, 한두 번 해 보고 반환을 안 하면 반환 의사가 없다는 건데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면서 통지만 하고 있으면, 이 처분이 난 지 지금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완전히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선…….

이성호 위원 혐의를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 형사책임하고 민사책임은 다르단 말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형사하고 민사는 다른데…….

이성호 위원 다르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대부분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감사원에서도 이게 긴가민가해서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인데…….

이성호 위원 긴가민가해서 수사 의뢰를 한 건지 그거를 판단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거 환수가 안 됐다고 처분이 떨어졌는데.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해서 그거를 한 게 아니죠, 그거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는 제재부과금까지 다 해서…….

이성호 위원 아니, 환수 처분까지 나온 게 이게 긴가민가하다는 그런 판단을 왜 국장님이 직접 판단하십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처분한 걸.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저희는 사법상의 판단을, 감사원에서는 그거를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걸 지적한 거고 감사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사 의뢰한 부분만 가지고도…….

이성호 위원 수사 의뢰를 한 부분은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한 거지 긴가민가해서 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은 그 표현상 긴가민가는…….

이성호 위원 왜 그거를 본인이 직접 판단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긴가민가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일단은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명확히 하자고 수사 의뢰를 한 거고…….

이성호 위원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 한 거지 지금 이거랑 관련이 없다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저희는…….

이성호 위원 지금 이거 환수 처분을 빨리 하라는 거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환수 처분을 한 겁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소 제기라도 했습니까, 이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제기를 했습니까? 안 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이성호 위원 처분에 사전 통지하고 취소처분에 따른 반환명령, 조치하고 이거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왜 또 분리해서 한 이유는 뭡니까? 처분 취소, 교부 결정 취소처분하고 반환 조치, 반환명령 처분 통지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따로따로 하면서, 이걸 열 번 이상씩 이렇게 통지하면서 오히려 계속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병원에 있고 재산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요.

이성호 위원 재산이 없는지 있는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는 행정절…….

이성호 위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그 근거가 뭡니까? 재산이 없다는 근거가 뭡니까? 무슨 근거로 재산이 없다고, 거기서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사무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호 위원 사무실이 운영되든 안 되든 재산내역을 제대로 조사해 보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저희가 어떻게 재산내역을 지금 상황에서…….

이성호 위원 그래놓고 무슨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확언을 하시죠, 지금?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근데 감사원의 지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성호 위원 재산을 확인하려면 소 제기를 하신 다음에 집행권한을 받아 가지고, 집행권한이 뭔지는 아시죠? 금방 판결 확정될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 이거 절대…….

이성호 위원 1심만 확정되면 재산 명시하고 재산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그쪽에서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아, 거기 재산 없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근데 검찰의 수사가 나와야지 저희도 소를 제기하고…….

이성호 위원 수사랑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형사책임을 묻는 건데. 지금 이건 형사책임을 따로 묻기 위해서 한 거지 긴가민가해서 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19년도하고 20년도 건에 대해서, 19년도 사업이 있었고 20년도 사업이 있는데 19년도 사업도 이거를 1심에서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심에 항소를 제기했거든요. 이래 버리니까 이게 또 지연이 되는 거고 20년도 사업 역시 이거는 지금 검찰에서 했던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지적했는데…….

이성호 위원 제가 얘기한 건 행정소송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형사처벌……. 고발을 한 것은 형사처벌을 묻기 위한 거지 긴가민가해서 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다시피…….

이성호 위원 지금 이 민사책임을 빨리 물으셔야 되는데 지금 통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통지는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사전 통지말고요…….

이성호 위원 다섯 번을 왜 하냐고요. 지금 통지를 다섯 번씩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반환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통지하실 건데요. 내년까지 통지하실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근데요, 이게 지금 사업자들이…….

○ 위원장 조성환 잠시만요. 시간 좀 중단하시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

○ 위원장 조성환 국장님, 잠시만요. 시간 좀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조치가 미흡하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위원장 조성환 그런데 국장님은 조치가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응이?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충분한 조치가 아니고요.

○ 위원장 조성환 할 수 있는 게 없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는 행정절차대로 지금 계속해서 그 절차는 최대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절차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위원장 조성환 근데 그 과정이 오래 걸리고 조금 신속하지 못하고. 지금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안 하고 계신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여기서 계속 그렇게 답변 마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성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법률가시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자문을 받고 그런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면 그렇게 조치하시겠다고 답변하시고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서 그 행위가 옳다 말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그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이성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이성호 위원 어떻게, 제가 한 게 뭐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조성환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의 그 방식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집행부가 그렇게 좀 하도록…….

이성호 위원 제가 하고 있는데 개입이 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퇴장)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된 체계적인 확대 그다음에 신속한 추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생태계 조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 1년간 남북교류에 관련된 내용을 저하고 집행부하고 많은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지속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수차례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남북에 관련된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검찰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축된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거는 조창범 국장님께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조직을 안정시킨 결과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교류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상 조금 미흡했다는 건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사전에 저는 대북 면제 승인 신청이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가급적 많이 발굴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사실상 두 가지, 두 가지 건을 제외한 한 가지가 추가로 올해 승인된 것을 제외하면 그 어떤 활동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번에 2024년도에 새롭게 승인받은 유엔 면제 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빼고 예를 들어서 정수시설 지원 건이 새로 신규로 사전 면제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것 이외에 몇 가지나 더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추가로 되는 거는, 진행하고 있는 건 없고요. 연장신청은 지금 3건을, 끝나는 거 연장은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경기도가 더욱더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현재 있는 세 가지로만 딱 끝날 가능성도 크잖아요.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유엔 대북 면제 신청을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발굴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가급적 빠르게 추진시켜 줄 수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는 저희도 지금 경기연구원에다 의뢰한 것도 있고 일단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잠시만요. 그거는 나중에 저랑 같이 얘기하시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경기연구원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저희도 준비는 나름대로 지금…….

박상현 위원 그럼 하고 있는 자료를 다음 종합감사 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럼 남북평화협력 신사업 발굴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지자체 간에 관련된 남북교류협력 파트너십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제출된 자료에만 의하면 굉장히 일회성이고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인 것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혹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협의회는 어떤 큰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걸까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중앙정부하고 하는 게 통일부에서는 정책협의회를 17개 시도 국장들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게 남북교류사업을 대부분 위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각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차라리 17개 시도 국장들하고 통일부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자 해서, 진행해서 거기에서 필요 부분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로드맵이 현재는 없는 거죠? 추진계획이 없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통일부하고 경기도가 아닐까요, 사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 독자적인 로드맵을 따로 만들 수 있겠죠? 혹시 어려우신가요, 그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떠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건 하겠는데 이게 지금…….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통일부하고 지자체에 관련된 교류협의회가 있고 전국 지자체 관련된 남북교류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럼 지자체 관련된 남북교류협의회는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통일부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누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누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전라북도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부산광역시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로드맵 준비의 중심엔 누가 있어야 됩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경기도의 중심은 어디가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이죠.

박상현 위원 그럼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상현 위원 오케이.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유엔 사전 면제 신청에 관련된, 정책 발굴에 관련된 다양성 그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 남북교류협의회에 있어서 중심을 잡고 로드맵을 만드는 거.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건데 현재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남북관계가 바뀔 수 있다.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거예요. 가급적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길 굉장히 부탁을 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에코피스포럼에서 저 봤죠? 이채명 위원님하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상현 위원 거기서 최재천 교수님하고 이은정 교수님하고 같이 뵀는데 이은정 교수님이 그 에코피스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하셨어요. 즉, 세계적으로 평화를 외칠 수 있는 어떠한 모임이나 단체가 오로지 거의 유일무이하게 에코피스포럼이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 대담회에서 거의 울먹이면서 대담을 하셨죠. 직접 목격하고 왔습니다. 이 에코피스포럼을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는 지금 최재천 위원장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지금 오픈 페스티벌 전체에서 세 가지 파트 예술ㆍ학술ㆍ스포츠에서 학술 파트 하나가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그 학술 부분을 나름대로 좀 더 키워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키워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속기로 남기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상현 위원 거의 유일무이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걸 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에코피스포럼을 통해 가지고 제3지대에 관련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 평화협력국에 관련된 큰 핵심적인 어젠다였어요. 그것을 재추진할 의도는 있으신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꼭 속기로 남긴 거는 제가 다음에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두 번째로는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생애전주기 맞춤형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올해 저랑 같이 논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517페이지, 바로 보입니다.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내역이 3년간 제출되어 있는데 일단 예산이 감소되는 건 둘째치고라도 북한주민을 정착하기 위한, 정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가 않고 그다음에 일회성인 것이 굉장히 커요. 읽어보시면 딱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북한주민에 관련된 특수한 경험과 지식을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사업을 생애 전 주기로 하되 이것에 대해서 창업에 관련된 교육부터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일부 자금을 사용해서 어떠한 생태계를 조성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하지만 530페이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계획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즉, 국장님과 평화협력기반과장님께서는 저와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을 혹시 인정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인정하고요. 위원님, 시군별 내역을 저희도 뽑아봤는데 화성이 지금 1,350명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광명시는 북한이탈주민이 적으면서도 예산이 몇 배가 되고 시군별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이도 있고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모토로 가져가고 있어서 저희도 12월 20일 날 화성에서 하나센터 6개 센터장들도 모시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조기 정착하는 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확인 좀 하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기금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정착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나 아니면 청소년과 같이 아직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회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위한 적응기간을 가지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관련된 적응기간은 하나센터에서 한다고 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나라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에 관련된 전주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장애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생애전주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현재 그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사용해서 북한이탈주민들도 체계적으로 예산을 효율화시켜서 적절한 곳에 쓰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 가지고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협력기반과장님 그 팀들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남북예술단에 있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또 북한주민들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그냥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경을 써 줘서 지금은 체계화를 가지고 또 하나의 비영리단체로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 점 도와주신 거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단체가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반적으로 넓혀져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립적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에서 전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단체나 기업이 되어서 윈윈 상생하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평화협력국이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기본계획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경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박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진영 위원 네,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이 직전에 질의 답변하셨던 것 관련해서 저희가 제한시간 내에 질의 답변을 마쳐야 되는데 이성호 위원님은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한 상황을 여쭤보셨는데 집행부의 답변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의사를 진행하기에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하고자 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양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김동연 지사 사태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정상적인 회의진행에 같이 협조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지만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으로 인해서 이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정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할 건데요. 그전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성호 위원님 집행부의 답변 시간 때문에 발언 마지막까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중지 이후에 다시 속개할 때 그 시간들을 좀 더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하신다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드리는 걸로 같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논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모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위원장 조성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좀 짧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시간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무슨 답변인지 아시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답변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언제……. 국장님, 잠깐 좀 앞으로 나와보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말씀하십시오.

양우식 위원 국장님, 평화협력국장 언제 부임하셨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작년 1월에 했습니다.

양우식 위원 작년 1월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양우식 위원 그러면 이제 한 1년 반이 좀 넘었네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양우식 위원 어떻게 평화협력국장으로 부임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1년 반 동안 지내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 업무 자체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대외관계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이,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우식 위원 평화협력 업무는 대부분이 다 국가사무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양우식 위원 그러면 지방에 평화협력국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런데 그 평화협력 업무를, 경기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1개가 평화협력국이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접경지역을 7개 시군이나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경기도만이라도 이 평화업무는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국가사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국가사무이기도 하면서 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양우식 위원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무래도 평화 메시지라든지 평화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평화통일교육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기 정착 이런 부분들은 또 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양우식 위원 왜 그게 자치단체의 의무예요? 이탈자 하나원도 있고 국가사무도 다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업무 아니에요? 접경지역도 강원도도 있는데 경기도만 있습니까? 아니, 분명히 전제조건에 국가사무라고 얘기하고서는 갑자기 또 지방,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바꾸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국가에서만, 국가사무라고 해서 국가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우식 위원 국장님, 1년 반 동안, 접경지역에 몇 개 시군이 지금 접해 있다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7개 시군.

양우식 위원 7개 시군. 7개 시군 철책 DMZ 다 다녀보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전체적으로…….

양우식 위원 어디 어디 다녀보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김포, 파주, 연천 이쪽으로 제일 많이 갔습니다.

양우식 위원 김포, 파주, 연천. 나머지 4개 시군은 어디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고양, 포천 이런 데…….

양우식 위원 고양이 철책하고 접하고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접경지역 부분입니다, 그거는.

양우식 위원 말씀 잘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김포, 파주, 연천은 맞닿아 있는 지역이고요. 나머지 지역 4개 시군은 거기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 접경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는 시군입니다.

양우식 위원 법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접경지역을 갖다가 선정한 것뿐이지 철책이 맞닿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양우식 위원 국장님이 그걸 다 다녀보신 것도 아니고 국장직으로 있으시면서, 평화협력국 사건들 이걸로 해서 지금 경기도의 정책은 평화부지사가 없어지고 경제부지사가 신설됐어요. 경기도의 지금 현 지사님은 경제를 우선시하지 평화를 우선시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평화부지사가 없어졌으면 평화협력국도 없어져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협력국은 양우식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수명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 인원을 보나 예산을 보나 작은 수십 명의 인원을 가지고 100억여 원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평화협력 업무를 한다? 어불성설이에요. 대한민국 국가도 하기 어려운 일을, 북한은 도로를 끊고 철도를 끊는데 경기도에서 평화협력 업무를 갖다가 담당해서 할 수 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업무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사무가 평화협력국이라는 명칭 아니어도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 여성가족국 이런 데서 하는 업무하고 다 겹치는 업무예요. 페스티벌, 행사, 탈북자 지원, 다른 실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인데 굳이 이렇게 평화협력국이라는 단어를 써서 북부에 둔다? 과거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자 했을지 몰라도 그 부지사는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고 지금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두면서 사업을 혼재되어서 한다? 저는 그것보다는 경기북부에 어제 제가 균발실에다 얘기한 것처럼 경기북부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북부 여성가족국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한 기본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뜻은 어떠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직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양우식 위원 제가 언제 맞다, 틀리다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 뜻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한다, 동의하지 못한다, 아니면 본인 생각은 없으세요? 1년 반 동안 접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일정 부분은 동의하지만 또 일정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양우식 위원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하지 못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평화국 자체를 지금 상태에서 없애버리는 게 맞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양우식 위원 자, 그거는 현재 국장이니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어떤 내용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직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거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협력국은 해당 담당 국장이시니 없앤다고 동의하실 수 없겠죠. 그렇지만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국장직을 하면서 보니까 평화협력국이 이렇게 존치되는 것이 부당해 보인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준비가 다 됐나요? 아직 자료가 아무것도 안 왔는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아니, 그런 자료가 없어요? 협력기금, 협력위원회 위원 명단이 없어요? 협력기금 사업 매년 무슨 사업했는지 그거 평상시에 정리 안 해요? 평화협력국은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게 새로 작성해야 될 서류예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국장님, 협력국은 업무 그런 식으로 하세요? 아니, 그거는 매년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당연한 필수서류 아닙니까? 명단도 안 주고 매년 한 협력기금 사업도 몇십억 되지도 않는 거 사업 목록도 없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사업 목록하고 명단…….

양우식 위원 있으면 주세요! 왜 안 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것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아니, 무슨 평화협력국 일을 그렇게 하면서 존폐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걸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 단체를 좀 보니까 참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기청년연대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경기청년연대가 어떤 곳이냐면 경기청년연대 대표가, 민중당 아세요, 민중당?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양우식 위원 무슨 정당이에요, 민중당이?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

양우식 위원 아신다면서요? 말씀해 보세요. 민중당이 어떤 정당이에요? 모르세요? 아신다면서요? 모르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그 당에 대한 이름을 들어봤다는 얘기고요.

양우식 위원 아,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양우식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용은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야죠. 아신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경기청년연대는 민중당 후보로서 선거를 출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교육감 선거에서 경기청년연대의 이름으로 진보당 후보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이석기 석방 시위, 국민의힘, 민주당 등에 대한 반대 시위, 무기 증강 및 국방 예산 감축 시위, 미국 내정간섭 중단 성명 발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일하게 정당이 해산된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거기는? 아세요? 유일하게 정당 해산된 곳이 어디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

양우식 위원 옆에서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 위원장 조성환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양우식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 위원장 조성환 짧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진행하십시오, 다시.

양우식 위원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일하게 정당 해산한 통합진보당 이후에, 정당이 해산하고 만들어진 정당이 민중당입니다. 그다음에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또 간판 갈이를 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있었다는 게 참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경기청년연대예요.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에서 경기청년연대를 지원하고 있어요. 국장님, 지원해도 되는 곳입니까? 지원해도 됩니까? 지원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옆에 과장님, 뒤에 실무자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경기청년연대를 갖다가 기금으로 도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누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보조금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 더 써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조성환 네, 2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아니, 지금 평화통일 공모사업에 경기청년연대 들어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양우식 위원 정승현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답변을 안 해서 답답하네. 답답해서.

양우식 위원 진짜 이게 큰일입니다, 정말 이거.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불러드릴게요. 2019년도 가자! 평양 통일열차 청년 서포터즈 1,900만 원, 2020년도 통일을 만들어가는 피스 리더 프로젝트 2,100만 원, 21년도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평화 청년 리더스 3,000만 원, 22년도 행동하는 청년 평화 리더스 2,665만 원. 약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뒤에 계신 분들, 이거 사실입니까? 답답합니다. 제가 이러니까 서두에 평화협력국 해체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런 단체를 제가 설명도 해 드렸고 이렇게 보조금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평화협력국에서 협력기금 가지고 지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식 위원 안 되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보조금 지원대상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에서 이런 특정 정당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곳에는 지원하면 안 된다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의 단체한테 이렇게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진상조사하시고 확인하시고 앞으로 올해에도 예산 지급된 거 있으면 다 회수하시고 내년 예산에서도 다 제외시키시고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겠습니다. 특정 정당에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그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다 정리하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실명까지는 거론 안 했는데 청년연대 대표였던 사람들, 출마자들 이 명단들 다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경기청년연대 지원하지 않도록 사업 모든 거 다 재정비하셔서 다시 서면보고하십시오, 위원회에. 아시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종합감사 때 다 보고하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양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박진영 위원 질의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국장님, 제가 추가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네, 아니요.” 또는 자료 제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자료 제출은 종합감사 전에 꼭 주셔야 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진영 위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말씀하십시오.

박진영 위원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원래 2016년에 시행되고 최근에 개정된 게 24년 5월 16일 맞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전에는 개정되지 않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진영 위원 그러면 2023년 그리고 2024년 5월 이전에 진행됐던 사업들은 이전 조례에 따르는 거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진영 위원 국장님,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존재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진영 위원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존재하죠? 사무국도 있고 총감독도 있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진영 위원 여기 운영 규정 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박진영 위원 이 운영 규정의 법률상 지위가 어떻게 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운영 규정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박진영 위원 법률상 조례, 규칙, 훈령, 내부지침 이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내부지침 정도.

박진영 위원 이거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대상일까요?

(평화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말씀 주시죠.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대상일까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행정예고 대상은 아닙니다.

박진영 위원 행정절차법 행정예고 제46조에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하고 다음 각 호의 예외사항들이 있는데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국장님, 연간 DMZ 오픈 페스티벌에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매년 다르긴 한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41억 정도 됩니다.

박진영 위원 국장님,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하고 사무국 총감독이 실제로 DMZ 오픈 페스티벌과 관련돼서 자문을 하고 총감독은 상당한 부분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맞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박진영 위원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운영 규정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운영 규정은 그렇게…….

박진영 위원 국장님, 이거 종합감사 전까지 이 운영 규정이 행정예고 대상인지 그리고 이 운영 규정이 법률상 지위가 어떤 상황인 건지 감사실에다가 의견 받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국장님, 이 위원회가 지금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진영 위원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총괄부서장이랑 협의하신 내용 그리고 설립된 다음에 3일 이내에 통보하신 내용 그리고 이 위원회 설치 제5조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명시 항목들까지 포함해서 당시 결재문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의 장과 같이 오가신 문서도 공문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진영 위원 이것도 종감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제8조하고 제9조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그리고 해제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일부러 띄우지 않았는데 조례는 아실 테니까. 보시면 위원의 재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된 사항 중에 제1조제1항은 위원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에는 위원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의 해촉사유에 보시면, 제1조4항에 보시면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사유입니다. 그리고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도 해제사유네요. 답변 주실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원의 해촉이나 기피사유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위원 위촉 서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위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의 준수,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위원회 직무수행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미정 위원님 계시고 이분이 실제로 총감독을 하고 계시죠? 이분 이력에 보시면 하나를위한음악재단 이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박진영 위원 현재도 하나를위한음악재단에 들어가 보면 임미정 이사장님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십니다. 기사 그리고 하나를위한음악재단 홈페이지 그리고 하나를위한음악재단 페이스북 그리고 신문상에 공개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본 게 있는데요. 하나를위한음악재단이 특정 오케스트라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오케스트라와 관련돼서 임미정 위원님께서 협약서를 직접 체결하셨더라고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오케스트라가 24년에 DMZ 오픈 페스티벌 국제음악회 부대 프로그램에 출연하셨고요. 실제로 출연료도 받았습니다. 제가 해당 오케스트라를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대충 짐작 가는 데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오케스트라는 10월 또는 12월, 제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이때 출연하셨는데 6월 달 기사에 그 오케스트라를 창단할 때 단원들은 DMZ 오픈 페스티벌 등에 공연할 기회도 갖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임미정 이사장님이 협약을 체결하셨고요. 임미정 이사장님의 지위는 총감독 그리고 조직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별도로 하나재단 이사장이시기도 합니다. 이 둘 사이를 겸직하시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 둘 사이에서 직위가 왔다 갔다 하시고 권한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앞에 위원의 해촉사유 그래서 언급드린 겁니다. 맞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진영 위원 국장님 대답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내용 종합감사 전까지 다 조사해 주시고요. 이게 위원의 해촉사유인지, 이거 어디서 의견 받아오셔야 될까요? 총괄부서 담당,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총괄부서 담당 자치행정국일까요? 그쪽의 의견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 전에 꼭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총감독님이 작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행감할 때 DMZ 오픈 페스티벌에 너무 자주 출연하신다라는 정도의 지적만 있었는데 제가 앞에 언급해 드린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조례에서의 사항들, 제척이나 기피사유와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위원이 서약하신 그 서약서에 따르면 이거는 부적절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의 해촉사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는 자유롭게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도 조직위원회 임 감독님이 작년에 문광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상당한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 나름대로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좀 더 체계화를 위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됐고 저희는 결국 캠프그리브스 활성화 조례 그쪽에 담아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임미정 감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작년에 직원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을 했고 올해는, 작년까지는 그랬어도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광공사 직원이나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협조해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영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제일 처음에 뜬금없이 DMZ 관련된 조례를 24년 5월 16일 날 개정됐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전 조례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이전 조례에 의해서 적용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행감을 진행함에 있어서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기존에 진행돼 왔던 업무가 행정적으로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요구드릴 수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모든 사항들은 이전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고요. 그 위원님께서 향후에 업무를 진행하시는 거 상관없이 그전에 그 업무와 관련돼서 발생됐던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일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책임지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박진영 위원 서약도 하셨고 그 서약에 따르면 해촉사유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총감독님께서 DMZ 오픈 페스티벌을 진행하시면서 출연하셨던 내용들 모두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어느 정도는 주셨는데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한 건도 빼놓지 말고 출연하신 내용 부탁드리고요. 출연하셨을 때 출연료 받으신 거 정확하게 모든 출연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종합감사 전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미정 감독이 출연했다고 해서 출연료를 별도로 받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진영 위원 네, 자료로 말씀 주시죠.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자료를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감 전에 자료요청한 거 두 개입니다. 이 위원회 운영 절차 규정에 행정예고 대상인 건지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이 운영 규정이 위반되는 건지에 대해서 감사실 검토의견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를위한음악재단 관련된 건 자세하게 찾아봐 주시고요. 이게 위원의 해촉사유가 되는지, 아마 자치행정국이겠죠, 총괄부서라 함은,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가. 그 부서에서 명확하게 의견 받아서 종합감사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공개되고 있는 회의 상황에서 특정단체를 보호하고자 가능하면 사항들을 뭉뚱그려 말씀드렸는데요.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말씀 안 드린 겁니다. 그 사항도 다 조사해 주시고요. 만약에 저한테 보고 주실 때 그 사항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저는 모든 자료를 공개된 데에서 찾은 거기 때문에 다 오픈할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2020년 남북교류협력사업 감사원 지적받은 사항 있으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석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다시 재 각색하거나 아니면 다시 만드는 자료도 아니고 공문을 요청했는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바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석균 위원 네? 지금 이거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서 이성호 위원에 제출한 거 이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출했다고?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요청드린 거는 뭔가요? 국장님! 지금까지 수감을 받으시는 건지 그냥 여기 시간만 흘러가게 두시는 건지 제가 참 저걸 해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뭔지 아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뭡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까 20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수사 계약서, 정산서, 지도감독, 연장 환수 조치 등 일체의 내역이었습니다.

이석균 위원 공문이잖아요. 하신 거. 근데 그게 하기 어려우신가요, 제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료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요청드린 지가 언제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다시 만드는 자료가 아니라…….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석균 위원 공문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2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옵니까, 자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

이석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제출 요청한 자료도 그렇고 앞서 위원님들에 대한 수감태도나 답변도 그렇고 저는 이게 행정사무감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위원들이 시간이 많아서 몇 날 며칠을 밤도 새고 지원관들과 협의도 해서 질의 작성을 만들고. 그런데 수감이 이러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될까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못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뭔지. 하셨던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시고 질의 답변도 안 되고 자료 제출도 안 되고. 수감 준비하시느라 힘드셨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수감 준비한다고, 도민의 재산권과 도민의 알권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안 됩니다. 저는 퇴장합니다. 저도.

(이석균 위원 퇴장)

○ 위원장 조성환 국장님, 저희가 열다섯 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1시 50분까지 두 건밖에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석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의 자료가 기존에 다 생성된 자료들인데, 지금 인력이 여기 다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직원들이 최대한 빨리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점심을 먹지 않더라도 저희가 다 준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맞추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신속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무튼 자료 오는 거 보고 계속적인 회의, 행감 여부를 또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이채명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아까 이석균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한 진행…….

○ 위원장 조성환 일단 이채명 위원님 질의 마치고 그다음에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이채명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지사와 도정질문을 통해서 평소 고민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DMZ에 대해서 시설관리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우리 경기도 평화협력국 역할의 한계와 그리고 DMZ를 브랜드화하고 알리기 위한 기획과 마케팅 홍보 부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요. 그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하셨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채명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답변에 사실은 감사를 드리지만 너무나 구체성이 없었고요.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DMZ를 전 세계인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에 좀 아쉬움이 많았다는 점을 이 행감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상, 앞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은 아직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따 오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상 제가 혹시나 답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까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도 했었지만 DMZ를 홍보하고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DMZ를 브랜드화하고 알리기 위해서 DMZ 오픈 페스티벌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간단하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국장님, 글로벌 홍보를 위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짧게 말씀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글로벌 홍보는 타임즈 같은 데도 작년에 저희가 행사했던 부분이 좀 나왔고요.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프레스센터에 좀 모아 가지고 저희 DMZ 오픈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서 평화메시지 확산에 노력했습니다.

이채명 위원 홍보는 했지만 참고로 사실은 관광객이 얼마만큼 유입됐는지 구분할 때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외래관광객으로서 통계에서도 사실은 제외한다는 점을 참고하더라도 국내 유학생이나 외교관 그리고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것들을 제외하시고 순수 외국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통일부에서 DMZ와 관련해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 확보 해서 같이 저희가 통일부하고 함께 협력체제 유지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이채명 위원 홍보는 하지만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자료가 없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데이터물로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은 데이터도 사실은 좀 갖추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자료를 확인하면 더 확실할 것 같지만 평화협력국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4개, 도라산평화공원 그리고 캠프그리브스 체험관, 정비고, 갤러리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평화누리길, 연천어울림센터 이렇게 4곳에 총사업비는 얼마이고 그리고 홍보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이쪽의 사업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 평화협력국 전체 예산이 160억 남짓 되기 때문에…….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예산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고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린 4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수라든가 총, 예를 들어 1일 방문객 수도 사실 아직 잘,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인지가 아직 안 돼 있네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관광객 숫자는 저희가 산출을 해 놓은 게 좀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외하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캠프그리브스가 한 38만 정도 올해 들어왔고요. 평화누리길에 57만 그다음에 임진각평화누리에 159만 그다음에 도라산평화공원에 한 5,100명 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채명 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도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 홍보비나 마케팅 비용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문객에게 홍보할 계획, 묘안이 있는지 이것 또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경기도청에…….

이채명 위원 홍보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홍보비가 지금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홍보비가 DMZ 쪽에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채명 위원 지금 가면 갈수록 홍보비는 없애는 추세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지금 다, 그리고 대변인실…….

이채명 위원 그런 묘안을 근데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대변인실 홍보비를 이용해서, 대변인실에 자료를 주고 그쪽에서 홍보하는 방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번에 사실 구체적으로 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과 그리고 캠프그리브스 체험관이 같은 것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유스호스텔하고 체험관은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같다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채명 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한국 유스호스텔연맹 홈페이지에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은 보니까 공공 청소년수련시설로 확인되고 있는데. 확인해 봤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채명 위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법 제11조에 보면 운영 허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가증의 신청자는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파주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파주, 지자체로 되어 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채명 위원 사실은 그걸 확인을 제가 한번 해야만 되는데, 그것도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출력 중에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은 지금 캠프그리브스에 기부대양여가 끝난 시점에서, 맞죠, 끝났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끝났습니다.

이채명 위원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민간 청소년수련시설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 형태를 변경해서 운영해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예산 편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협력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답을 주실 때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소유권이 경기도로 다 넘어왔고요.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에 대한 변경은 파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등록증을 받았고요. 지금은 위탁을 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거기 위탁은 관광공사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위탁을 말씀 주셨는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는 대행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기도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로 전환한 이후에 경기관광공사에 대행 또는 위탁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지는지 이것 또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이건 또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현재 상황으로는요, 제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는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이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할 경우에 체험관 운영을 위한 인력과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한 인력이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그거는 민통선산지법에 따라서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거라서…….

이채명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체험관은 지금 경기도 사업이고요, 그리고 유스호스텔은 경기관광공사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체험관 자체가……. 체험관은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해서는 법정 필수인력인데 청소년지도사 등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체험관 운영인력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이것도 지금 제가 궁금하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원래 구분해서 운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구분이 안 되고 있죠. 이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채명 위원 또 있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신청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이라면 평화협력국은 인건비하고 부대비용 등도 대행사업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맞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채명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거는 경기도 조례 위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또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공사는 대행사업에는 출연금 편성을 금지하고 있는 경기도 예산 편성지침에도 위반입니다. 제가 이것도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요,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에 사업에 드는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9조에. 그리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서도 사업에 집행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비용은 대행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경기도 예산편성기준에, 지침에 반한다고 말씀드린 게 2025년 경기도 예산편성지침 22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예산 편성 기준의 출연금은 출연기관의 유지ㆍ운영 및 고유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도 도가 주관한 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 출연금 편성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는 문광국에서 여기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출연을 해서 전체적인 관광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또 관광공사 내에 지금 DMZ사업실이 있어서…….

이채명 위원 그래서 참고로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종합감사 때까지 좀 더 확인하셔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채명 위원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와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만약에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까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참고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나머지는 제가 서면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아까 앞서 박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조직 설치 근거는 운영 규정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조례인가, 법적 근거나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운영 규정 수립을 하고 나서 의회 동의나 승인 없이 예산 집행도 되는지 그리고 운영 규정이라는 것은 아까 내규에 의해서 집행되고 운영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운영 규정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만드셨으나, 만들었잖아요? 회의비 및 여비 지급 규정 등이 있던데 이를 위해서 예산을 어떤 근거로 수립했는지 조직위원들은 누가 선정하고 임명했는지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조직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설치 절차와 위원 구성을 임의로 할 수 없는 것 아닌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조직위 위원들의 위촉은 경기도가 한 건 맞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채명 위원 경기관광공사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채명 위원 경기도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어떤 조례인지 답변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어떤 조례인지까지 답을 주시고요. 왜냐하면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부 자체 운영 규정에 설치된 위원회가 있다면 이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만약에 운영 규정의 회의비 및 여비 등 지출을 근거로 집행부가 지금까지 외부 위원들에게 DMZ 관련된, 조직위원 관련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비나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이것 역시 사례가 있다면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가 만약에 없다면 위원회 관련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데 그래서 회의비와 자문비, 여비 등을 대행사업비에서 지급하게,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이는 불법 아닌지, 만약에 국장님께서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신다라고 하면 종합감사 때 감사위원회에 의견이나 조사 요청하도록 하는데 이의 혹시 없으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채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맞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이채명 위원 만약에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지급된 비용들은 나중에 환수 조치하게 해도 되나요? 이것도 답변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임미정 감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정 총감독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했잖아요? 저도 그때 조직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채명 위원 공개채용 절차는 별도로 진행한 것이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2024년은 경기관광공사가 임미정 감독과 같이 공개채용 절차 없이 용역이든 근로계약이든 체결한 것은 문제없어 보이는지 답을 주시고요. 또 임미정 감독의 근로ㆍ근무조건, 근퇴 확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임금 또는 용역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그리고 23년에 임미정 감독의 임금을 집행부가 경기관광공사에게 사업비에서 지급할 것을 요구한 공문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공개채용 절차 등을 하지 않고 경기도의 임의 조직인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선임한 감독이라는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불법적 요소는 없는지 경기도 법률자문을 받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법적자문을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인건비 그리고 회의비, 여비 등은 환수 조치하실 것인지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서 제가 자료요청한 게 오르페오 TV 관련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왜 선정한 것인지 그리고 단편적으로 오르페오 TV가 SK브로드밴드의 233개 채널 중에 확인해 보니까 207위 시청률인 것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지 이건 한번 확인하시고요. 시청률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0.0008%입니다. 여기에 얼마의 예산을 사용하셨는지 2023년과 4년 집행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배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1theK 제가 자료요청 오전에 드렸잖아요. 같은 사업인데요, 1theK 오리지널이라는 채널은 얼마의 사업비를 지출하신 건지. 같은 DMZ 오픈 페스티벌 영상 송출을 했는데 어떤 것은 제가 자료 보니까요, 오르페오 TV 채널에서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조회수가 약 200명대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일반 대중채널로 자료 제출, 똑같이 DMZ 오픈 페스티벌 영상 송출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채널로 봤을 때는 이게 10만 단위 이상의 지금 현재 조회수가 보입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조회가 많은 곳에 영상을 링크했다라고 하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회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르페오 TV와 이 1theK 오리지널에 지급된 예산을 통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택했는지까지 이유를 확인해서 이것 또한 전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더 자료요청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 해서요, 종합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미제출로 감사진행이 어렵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입니다. 자료가 늦게 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유감을 표명해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들 중에 ASF사업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현직으로 발령을 언제 받으셨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작년 1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게 2020년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고 1차 마감은 있었지만 아직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해서, 혹시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2020년에 ASF사업이라고 방역사업과, 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이죠, 돼지. 그리고 코로나19 남북공동방역사업 하신 거 맞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결과는, 실적보고서, 정산은 언제 됐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정산은 지금 이제……. ASF 동물방역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마감이 됐고요. 저희 코로나 관련된 내용은 아직 최종적인 정산은 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언제, 2020년 사업이 아직 덜 끝났다고요? 지금 2024년인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게 연장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물품이 여덟 가지 정도가 됐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단둥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다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과정에서 나온 얘기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진행한 거는 맞는데…….

이석균 위원 국장님, 수사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감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감사원에서 현지 실사를 가자고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현지 실사를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물품을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이석균 위원 먼저 코로나19 사업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용도 외로 사용한 것들이 있죠? 용도 외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석균 위원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전 반환명령을 두 번 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반환명령을 공식적으로 했는데요. 일단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자료에 대해서 서류를 확인하지 못해서 여기의 혐의를 명확하게 정리를 못 해서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드리는 거는 지원하신 보조금에 대해서 코로나 지원 컨설팅이라는 부분들이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이 됐어요. 여기에 보조금 교부내역에는 방호복, 체온계, 열화상감지기, 진단키트, 소독약, 의료용 보호안경, 수송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여기가 연구소죠? 계약을 하신 데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연구소 아닙니다.

이석균 위원 아니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게 실제 연구소가 아니고요. 사단법인의…….

이석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계약을 연구소로 하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사단, 이게 우리가 아는 연구소가 아니고요.

이석균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질문 안 드렸습니다. 연구소하고 하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석균 위원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보조금 교부내역 중에 코로나 지원 컨설팅이라는 항목을 지출했는데 이건 없죠, 교부내역 중에? 그럼 명백한 목적 외 사용 맞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 내용은…….

이석균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보조금 교부내역이에요,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금 줄 때 교부내역. 거기서 신청한 게 이런 이런 항목인데 이렇게 이렇게 쓰라라는 거예요. 방호복, 체온계, 열화상감지기, 진단키트, 소독약, 의료용 보호안경, 수송비 및 부대비용에 한해서만 교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연구소에서 사용한 거는 코로나 지원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썼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보조금 외 사용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석균 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다른 말씀을……. 그래서 목적 외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은 이제 환수를 해야 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석균 위원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환수금액은 저희가 일단 제재부과금까지 포함이 돼서 금액이 지금…….

이석균 위원 제재부과금이요? 얼마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 숫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과장님 하세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횡령액은 총 5억 9,800만 원이고요. 코로나19 사업이 4억 6,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ASF사업이…….

이석균 위원 코로나만 좀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코로나만 4억 6,500만 원입니다.

이석균 위원 환수를 했는데, 제재부과금이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제재 부과금은 얼마를 받으셨죠?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제재부과금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석균 위원 환수금액입니까, 제재부과금입니까?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제재부과금입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그 환수금액은 어떻게 별도로 받으신 게 있죠?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반환명령을 통지한 것이지 실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공문서를 요청드렸는데 그 환수에 대해서 공문서가 몇 번 나갔죠?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다섯 번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다섯 번까지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 횡령금액이 지금 현재로서는 4억 6,500만 원이라고 했지만 그게 검찰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이석균 위원 언제부터 검찰 수사가 착수됐고 언제쯤 끝난다는 예정 받으신 거 있으세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언제쯤 끝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작년 8월에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이 연구소라는 부분이 국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연구소가 맞습니까? 연구소라 함은, 우리가 계약당사자를 정할 때 계약당사자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계약당사자를.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이석균 위원 지금 이거 수의입니까, 아니면 기금입니까, 목적사업이니까? 어떻게 계약이 된 거죠?

(평화협력과장, 자료 확인 중)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정확하게 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일단 남북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이석균 위원 아니,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명을 했거나 수의나 그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등록이 되어 있는…….

이석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연구소가 방호복 구매대금으로 1억 8,975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걸 사용을 했는데 그 방호복 구입을 한 회사가 이거를 납품했어요. 이 납품가가 나중에 보니까 1억 1,860만 2,000원이에요. 나머지는 부풀려진 거죠? 과장님, 내용 아세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세부적인 정확한 사항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여기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나온 거 확인하셨죠?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봤습니다.

이석균 위원 안의 내용 숙지가 되시나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고 일부에 대해서는 횡령이 인정되고 일부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 정도 수준은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아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숙지를 하시고 후속 조치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검찰 결과만 바라고 있고 안의 내용이 어디까지가 횡령이고 어디까지가 이게 잘못 집행됐고, 담당 과장님께서 이거를 모르시면 향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동적으로.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

이석균 위원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숙지가 안 돼 있어서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환수금액 중에, 우리가 환수를 할 때는 어떻게 돼 있나요? 어떤 항목에 어떤 거를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까?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

이석균 위원 지방보조금법,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12조1항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취소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반환을 명하는 금액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목적 외 사용…….

이석균 위원 다시 지방보조금법 제31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0조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을 심사하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서도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되어 있어요. 이자분에 대해서도 지금 반환 요청이 돼 있나요? 제가 공문을 늦게 주셔 가지고 볼 시간이 없네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했습니다.

이석균 위원 하셨나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이석균 위원 공문으로?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문서가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문서가 있나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이석균 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인선서를 하셨어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차마 입에 담기는 힘들지만 일부는 납품받은 회사가 계약한 회사에, 계약한 회사의 대표자가 주주로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그 배우자가 주주로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관리감독이 저는 우리 평화협력국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은 진행하고 예산 교부는 하고 정산될 때까지 있고 이 내용의 중간에 추진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다. 혹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교부를 했기 때문에 정산서 가져올 때까지 해태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감사원이나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가시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19년도 사업하고 20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20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남북공동예방사업 이 부분 역시 보조금 외의 사용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사전명령했고 반환명령을 한 거고 거기에 원금하고 그다음에 이자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제재부과금까지 해서 다 반환명령을 저희는 받는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아니,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수사결과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요. 이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지금 언제까지 마무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요, 일단은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이다라고 명확하게 집어버린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진행 상황…….

(타임 벨 울림)

이석균 위원 지금 저거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기 코로나19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환 대상 금액이 있어요. 방호복은 반환 대상 금액이 7,114만 8,000원, 체온계는 7,620만 원, 열화상감지기는 4,400만 원, 진단키트 2종 및 진단기기는 618만 4,248원 그다음에 수송경비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된 것은 8,172만 원이 확인이 되어 있고 수송 및 부대비용 4건 중에 3건이 확인불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 다 확인불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자체를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가 들어와서 저희도 감사원 감사 받기 전에도 인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석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확인불가 사항이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머지는 다 확인이 되는 거고 여기 반환 대상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석균 위원 그런데 이 수송 및 부대경비 4건 중에 3건만 확인불가라고 해서 이게 전부 확인불가는 아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렇죠.

이석균 위원 그런데 확인불가라서 언제까지 조치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됐으면 저희도 언제까지다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는데…….

이석균 위원 확인불가라 함은 앞으로 계속 더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조금을 받은 데에서 결국은 이게 확인이 안 돼서 보조금 반환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이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은 맞는데…….

이석균 위원 그럼 반환 대상 금액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먼저 반환을 받으시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반환 대상이 맞습니다. 금액에 대한 세부 금액 정리를 일정 부분에서는 안 해 줬기 때문에 총괄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을 못 할 뿐이지,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이자라든지 그런 걸 다 합산해 가지고 일단 반환명령을 한 거고요. 반환명령 통지서가 지금 11월 5일 자로 마지막 나갔습니다.

이석균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조금 상충이 돼요. 그전에는, 좀 전에 얘기하신 거는 확인이 불가해서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제가 대상 금액들을 얘기하니까 이 부분들이 또 확정이 안 돼, 지금 이야기가 자꾸 달라지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조속하게 1차로 마무리 지으실 부분 마무리 지으시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하실 부분들은 추가로 하시되 저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아울러서 향후로는 이런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우리 남북협력사업들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남북협력사업들이 타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지금 경색이 됐다고 해서 나중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거기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이 건을 제대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평화협력과장님 소관이신가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죠, 경기도에?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민간단체 교류협력 관련돼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 계신데 그 남북 대상자 선정은 어디서 하십니까?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대상자 선정은 공모형태로 가게 돼서 입찰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고…….

이혜원 위원 지금 과에서 입찰해서 받으세요, 대상자 선정을? 조례 지금 열으실 수 있으면 조례 열고 대답하세요. 위증하지 마시고.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

이혜원 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하시잖아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최종적으로 심의는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과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과정이라 하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혜원 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디서 하냐고 질문드렸어요. 집중 안 되십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드리나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이혜원 위원 답변을 주셔야죠. 질문이 뭔지 모르십니까? 기금 통해서 보조금 지원하시잖아요. 사업 지원하시죠?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사업 지원 어디서 대상자 선정하시냐고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최종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이 되면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심의위원회에서 하시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사업을 제가 먼저 제출받은 자료들만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요구했었던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서 제가 확실한 확인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제출한 자료에 의거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거의 2018년부터 한 5년 정도 계속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단체 이름이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이라는 단체예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파악하셨어요? 자료 제출하셨으면 내용 아실 것 같은데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단체명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거기가 2018년, 19년, 22년, 23년, 24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제회의도 경기도랑 공동 주최해서 같이 진행하고 계시고. 맞습니까?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이혜원 위원 23년도도 공모사업 진행하셨죠? 저한테 23년 자료가 없어서. 확인 가능하십니까? 뒤에 팀장님들이나 좀 빨리빨리 지원 좀 해 주세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

이혜원 위원 오전 내내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계속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 되게 많이 참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찾으셨어요? 조례 좀 갖다 주세요, 누가. 밖에서 조례 출력해서 좀 갖다 주시든지 화면에 띄우시든지.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22년도 사업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이전에. 요구했었던 자료 페이지에도 있어요. 제출 자료도 한번 보시고. 조례 제17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있는 거 아십니까?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거기 제17조1항1호에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호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항에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3항에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맞죠?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럴 경우에는 제척이 돼야 되는 게 맞죠?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24년도 심의위원회 명부 주신 거 보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24년 5월부터 26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임명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91페이지입니다.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같은 단체입니까? 여기 주요경력 보고 계시죠?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같은 단체인 걸로 파악됩니다.

이혜원 위원 네, 같은 단체입니다. 그러면 조례 제17조의1항과 2항, 3항 모두 위배한 것 맞죠? 본인이 지금 심사하고, 셀프 심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회의록 하고 참석 명부 요청드렸죠? 본인이 참석하셔서 했으면, 본인이 심사하고 본인이 지원받고, 위원수당도 혹시 받았나요? 위원수당까지 본인이 받았으면 수당받고 지원받고 행사 진행하시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위임기간이 24년 5월 1일부터 26년 4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2년이에요, 지금 임기가. 맞습니까?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2년입니다.

이혜원 위원 임기 2년 맞아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이혜원 위원 이분 연임되신 거예요, 신규예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

이혜원 위원 뒤에 담당자도 없으세요? 담당 주무관님도? 답변이 와야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지금 저희 조례에 보시면 지금 20년에 개정된, 신설된 부분이 제11조 위원회의 설치에 보시면 2항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이 20년 12월 31일입니다. 근데 왜 26년 4월 30일까지입니까? 보궐이면 보궐 잔여 임기까지 하셔야죠. 모든 위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5월 1일부터 26년 4월 30일까지. 이거 뭐 조례 근거에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심사는 셀프 심사하고 정책은 절차 무시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사업하시고 그럽니까?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해당 사업이 저희가 보니까 이 위원이 위촉되기 이전에 안건으로 올라왔던…….

이혜원 위원 24년도도 있지 않습니까? 24년도. 24년도에 위촉을 하셨는데 회의진행한 게 24년 3월, 5월, 7월, 10월 하셨잖아요. 여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민간공모 결과 심의하셨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있고 이분이 지금 심의를 해서 사업을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하시고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환수 조치하시고 만약에 수당 받으셨으면, 수당이나 아니면 위원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진행을 하시든지 제척을 하시든지. 지금 상황엔 제척이 안 되죠, 이미 시행을 하셨으니까. 이후에 대한 부분을 심사할 때 제척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을 포기하시든지. 조례에 맞게끔 업무하십시오, 조례에 맞게끔. 조례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존속기한 괜히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24년 5월 1일 날 임명하신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확인하시고 아까 제가 요구했었던 자료들 일체 다 사본 필하셔 가지고 제출하세요.

○ 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파주 대성동마을 폭격소리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파주에 가셨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때 창호 교체나 이런 부분들 지시하셨죠? 세 가지 사항.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혜원 위원 그중에 창호 교체 예산이 예비비에서 5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다는데 맞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예비비로 5억 4,000을 편성해서 지금 새시 교체에 한 5억 1,000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영어마을에 숙소 제공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의료지원비 그다음 건강검진에…….

이혜원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혜원 위원 5억 원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혜원 위원 수의계약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거기는 지금 유엔사 관할이어서 일반 업자들이 들어가서 현장실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이혜원 위원 근데 저희 수의계약법이랑 지방계약법에는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수의계약 기준이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수의계약에서 시급한 상황이나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때…….

이혜원 위원 그거는 자연재해일 때죠, 천재지변일 경우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그거를 감사위원회에 감사내용을 컨설팅받아서 이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해서 서류를 받아서 진행한 겁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어디 가셔서, 양평 가서 도지사가 “이 사업 지금 해야 되니까 바로 진행해.” 이러면 다 그냥 즉시즉시 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혜원 위원 이거 주민들 의견 들으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혜원 위원 확성기 소음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 진행하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혜원 위원 간담회, 공청회 다 하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혜원 위원 그리고 여기 대성동만 하셨어요? 그 인근 접경지역이 몇 군데인데 왜 여기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그때 이제…….

이혜원 위원 전반적인 내용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급하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을 해 드리면 돼요. 근데 거기에 맞게끔 해 드려야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때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의 민북마을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해마루하고 통일촌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간담회를 캠프그리브스에서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울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혜원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지금 드리지 말라고, 지원금을 드린 걸 갖고 말씀을 드리나요? 절차를 말씀드리잖아요. 울면서 얘기하면 다 주실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요. 그래서…….

이혜원 위원 그러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왜 안 뚫어줍니까? 경기도지사는 왜 주민들하고 반대 방향을 얘기하십니까? 도지사가 얘기해서 “아, 이거 지금 울면서 얘기하니까 줘야 돼.” 하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의 절차는 무시하고 단순으로 그냥 지원하면 되는 거네요? 원인하고 피해상황 이런 거 심층분석하지 않고 그냥 예산 투입해서 주면 되는 거네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런데 대남 확성기의 데시벨이 일반 소음에 비해서…….

이혜원 위원 아니, 파주만 그러냐고요. 그 접경지역에 다 있는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나머지는 접경지역이라 하더라도 DMZ가 아닙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그거 상황을 확인하셨냐고요! 전체 상황 확인하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혜원 위원 드릴 말씀 있으면 그 전에 와서 해야지 무슨 예비비에 5억 4,000만 원이나 미리 편성해서 이미 다 사용하고 수의계약 마음대로 하고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뭐 불만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한숨 쉬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예비비를, 상황이, 그 주민들을, DMZ라는 그 공간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7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저희도 한번 들어갔는데 도저히 일상생활,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안심버스는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안심버스는…….

이혜원 위원 난청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장단면사무소에다가 갖다 놓고 해마루촌이나 통일촌 주민…….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사업의 필요성이 확인이 되고 문제 제기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계약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절차를 확인해서 진행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피해를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업 내용에도 피해상황 확인해서 실태조사 매년 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주민들한테 피해 보지 않게끔 예방하고 지원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태조사도 매년 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어제 확인한 내용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데 매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매년 하고 있었으면 이거 도지사가 가서 “진행해.” 이래서 진행하겠습니까? 실태조사 확인해서 바로 절차 밟아서 진행하죠. 명확하게 예산 투입해서 위원들한테 내용 확인하고 심의받아서 그래서 진행하겠죠. 왜 예비비에서 하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말씀 제가 전달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실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일단 7월부터 대남 확성기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이번에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실장님, 같은 말씀 반복하지 마시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DMZ 오픈 페스티벌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총감독 관련된 부분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제가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혜원 위원 그때 제가 평화협력국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사전 요청은 못 드렸어요. 그런데 협력국에서는 출석하지 않았고, 그때 공공기관담당관 참석하셨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협력국에서는 평화협력과장하고 이렇게 불러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과장이 오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과장을 문체국에서 불렀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그때 답변받은 분들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속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제가 그 조직위원회 관련된 부분들 절차상의 문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거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조차도 절차에 또 맞지 않은 것들 또 총감독 자체를 도지사가 위촉하지 않고 진행했었던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조치하신 내용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는 조치를…….

이혜원 위원 죄송하지만 실장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 발언 시간이 끝나서 그 관련된 조치 내용 보고자료로 만들어서 종합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오늘 DMZ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혜원 부위원장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먼저 여쭤볼게요.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여쭐 건데요. 앞에서 이혜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절차와 규정과 위원회 회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거 좀 여쭤볼게요. 위원회의 임기가 어떻게 돼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임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내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12월 말까지. 그러면 임기에 대해서 그 이전에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해촉을 한 위원님이 혹시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몇 분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왜 해촉하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월에 와서, 왔을 때 이채명 위원님도 원래 위원님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의회에다가 새로 위원회를 위촉하니까 위원 추천을 해 달라라고 보냈는데 바꿔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경혜 위원 길게 답을 못 들으니까 몇 분 계셨는지만 말씀 주세요.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두 분이세요. 여기 지금 기재위에 같이 계시는 이채명 위원님이 계시고 또 고양 경기문화재단의 유인택 대표님도 계시고,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해촉되고 본인들에게 통보도 안 되고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종합감사 할 때 다시 또 임미정 감독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긴 하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해촉과 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조직위원회 해촉에 대한, 이채명 위원과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의 해촉에 대한 사유를 그건 또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두 번째 여쭤볼게요.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이 부분들하고 DMZ 오픈 페스티벌을 하는 몇 가지 행사들을 제가 갔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국장님께 여쭙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답변하기 좀 불편하실 것 같고.

첫 번째, 탄약고음악회 아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경혜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디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캠프그리브스의 탄약고입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탄약고음악회를 원래 어디서 하기로 했었죠? 원래 주어진 사업을 하면서 예정했던 공연장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음악회 장소는 시기에 따라서 감독님이 보면서…….

이경혜 위원 다르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시기적으로 이게 좀 괜찮겠다 하면 바꿔서.

이경혜 위원 맞아요. 그때그때 다르게 하셨어요. 지금 DMZ 안에서, 탄약고에서 1회 하고 그다음에 계속 구 포천성당에 가서 하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번에도 포천성당에서.

이경혜 위원 포천성당이 DMZ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요. 그리고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저 탄약고음악회의 선착순 마감에 몇 명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몇 명 공연 관람할 수 있게 돼 있는지? 100명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리고 저 그림 잘 보시면, 화면 잘 보시면 제가 왜 저걸 띄웠는지 보셔야 돼요. 공연 관람자가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한 50여 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리고 저 맨 앞에 있는 화면에 뭐가 제일 두각돼서 보이세요? DMZ가 평화와 생태를 이야기하는 곳인데 박제된 사슴을 저기 저렇게 놓는 게 예술적으로, 그게 임미정 감독의 예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기획을 하시는 게 의도에 맞았다라고 생각하세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DMZ는 전쟁을 통해서 그 안에 남아 있는 평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까지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거기 안에 있는 엄청난 생태관광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한 동물의 모습을 저런 식으로 음악 하는 공간에다가 펼쳐놓고 음악을 하는 게 그 감독님의 예술적 가치의 승화에 필요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 예산 얼마예요? 회당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보통 한 2,000만 원 이내로 소규모 음악회는 잡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소규모 음악회 2,000만 원 하면서 한 번에 선착순 100명 모집하고 와 있는 인원은 저기에 보이는 걸로 봐서 지금 국장님 말씀도 한 50여 명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연이, 그리고 방송으로 이게 출력돼서 송출했던 것들도 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경혜 위원 얼마 주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방송의 송출비는 저희가 국내 방송 같은, 제가 알고 있는 방송은 자진해서 찾아왔고요. 저희가 별도로 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혜 위원 확실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저희 국내 방송사는 돈을 지급 안 했습니다.

이경혜 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이 그거보다는 적게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1회 회당 예산이 대략 1,550만 원이에요. 그렇게 외진 곳에, 물론 저기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 해야 하는 어떤 음악적 가치나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몰라서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작은 소수의 인원을 공공의 예산으로 그렇게 깊이 깊이 있는 곳에 몰래 몰래 숨어하듯이 하고 누구를 위한 예술행위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탄약고음악회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드려보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경혜 위원 두 번째, DMZ 콘서트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올해 DMZ 콘서트 하셨어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경혜 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두 가지 티켓을 갖고 있어요.

(티켓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이게 평화음악회가, DMZ 평화콘서트가 하나 있고 또 피크닉 페스티벌 공연이 있고 두 가지를 하루에 같이 하셨어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경혜 위원 그 공연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왔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경혜 위원 그런데 그게 두 가지 공연을 붙여서 하신 건 맞고 1부 평화콘서트와 2부에 피크닉 페스티벌이 있는 것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어디에서도, 평화콘서트라는 이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냥 피크닉 페스티벌만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행사의 주가 뭐였냐면 DMZ 평화콘서트예요. 콘서트였고 2부로 경기관광공사에 발주 줘서 하는 피크닉 페스티벌이 2부였거든요. 근데 1부가 너무 좀 황당했어요, 저도 가서 보면서. 트로트 가수들이 주로 오셨고 트로트 가수들이 오다 보니 거기에 딸린 트로트 가수들의 팬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셨어요. 색색깔들의 옷으로 평화누리를 다 가득 채우셨어요. 그런데 그 공연에 온 가수 누구도 그날 행사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신 분 없으세요. 본인이 하고 있는 팬클럽 행사처럼 “저 이거 한번 해 볼까요?” 본인의 무대 공연하듯이 와서 공연들을 하고 갔고. 또 하나가 본인이 지지하는 가수가 공연을 끝내면 팬클럽 회원들이 전체가 한꺼번에 공연을 하든 말든 다 같이 떠나갑니다. 왁자지껄 떠나가고 그다음 공연자도 또 나와서 본인의 공연처럼 이 행사에 대한 의미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채로 공연을 하고 또 떠나갑니다. 그렇게 트로트 가수들마다 마다의 팬클럽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들은 계속 비어요. 그거를 2부 피크닉 페스티벌 공연하는 분들이 와서 채워요. 이 인산인해는 피크닉 페스티벌 공연을 위한 사람들이 와서 채운 거지 1부의 평화콘서트가 와서 채웠다고 저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 말씀에…….

이경혜 위원 동의하셔야 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동의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저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서 봤고 옆에 계신 오창준 위원님도 끝까지 계셨어요. 저희가 보면서 피크닉 페스티벌 맨 마지막에 공연을 관람했던 관객들이 끝까지 환호하면서 보시는 걸 보고 감동했거든요. 아, 오랜만에 평화누리가 이런 모습을 가졌구나. 그리고 가수들도 다 얘기해요, 평화에 대해서, 지금 시국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들을 하더라고요. 1부와 2부의 차이 그리고 주된 공연이 1부였는데 1부에서는 그런 효과는 내지 못했다. 1부의 예산과 2부의 예산을 제가 확인했는데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갖고 한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냈고 그 3배나 되는 예산으로 도대체 팬클럽의, 그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오셔서 가수 공연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트로트 가수 팬클럽들 오셨던 것도 그럼에도 평화공원을 한번, 평화누리를 왔다 가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는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하는 그런 공연의 답은 아니었다, 이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거죠.

(티켓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공연들에 아쉬운 것은, 제가 티켓을 계속 드는 이유가 있어요. 1부 DMZ 평화콘서트에 대해서, 앞에 2부에 하는 피크닉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피크닉 페스티벌도 아주 작게 DMZ 평화콘서트가 나와 있어요. 한 공연에 무대를, 예산을 함께 같이 썼다고 들었거든요. 1ㆍ2부 예산을 같이 해서 무대 만들었는데 쪼개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각자도 두 가지를 다 서로 윈윈하면서 공연해 온, 이 2부 DMZ 여기 보면 “DMZ 오픈”이라고 써 있는 분홍색 공간 있잖아요? 쓸 게 없어서 남아 있어요. 여기다가 각각의 거 서로 넣어줘도 되지 않았을까요? 못 넣어주는 이유가 뭐였을까 의문이 좀 듭니다. 공연에 대해서 서로 시너지를 갖기 위해서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가, 협업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또 한 번 제기드려 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경혜 위원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광공사에 발주 주신 건 주신 거지만 같이 협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말씀 주셔야 되고.

세 번째, DMZ 전시 ‘통로’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여쭤볼게요. 거기 예산 7억 들어가셨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경혜 위원 7억 들어갔는데 이 작품들 영구적으로 거기 설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임대하시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일시 임대하는 거고 기간 얼마 전시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기간이 금년 16일까지, 12월 16일까지입니다.

이경혜 위원 그럼 며칠간 하시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4개월입니다.

이경혜 위원 4개월 전시하는데 7억 예산 들어갔어요. 이거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전시를 위해서는 전시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소요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냥 아주 단순 무식해서, 제가 너무 단순 무식해서 그냥 드려볼게요. 건물 빌딩이나 도청 이런 데 건물들을 지으면 저희가 조경으로 조각들이나 어떤 전시 예술품들을 하나씩 설치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경혜 위원 이럴 때 보통 영구적으로 설치를 해도 2~3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작품들 4개월 전시하면서 저희가 이 안에 작품료로, 작품 임대료로 얼마를 사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평화누리에 평상시에 오시는 인원들을 생각하면 4개월 동안, 주말에는 좀 그래도 인원들이 오시니까 그렇다 치지만 주말 빼고 주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전시 작품을 보고 가셨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큰 예산을 써서 해야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드려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런데 위원님, DMZ 전시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총사업비가 5억 6,000이었고요. 거기에서 운영비랑 빼고 나면 4억 1,000만 원이 순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제가 임 감독님께 잘못 들었네요. 임 감독님 7억 들었다고, 제가 했던 걸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4억이라고 하고 4억에서도, 4억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많지 않은 건가요? 그것도 많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경혜 위원 임대기간 4개월에 평생을 영구적으로 설치해도 2~3억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까지 해서 작품 전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또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공공의 예산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공의 예산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먼저 드려보았고요.

제가 종합감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Let’s DMZ 안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합쳐서 예산이 70억 가까이 되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닙니다.

이경혜 위원 49억으로 볼까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42억입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 금액으로 우리가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DMZ를 전 세계에 알리는 관광을 위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썼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았다, 못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DMZ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냥 오픈 페스티벌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아주 소소한 한두 가지만 갖고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쪼개서 제가 다 일일이 살펴서 말씀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고 유념하셔서 다음 종합감사 때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들을 생각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는 걸로 자료들을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군사시설 주변 지원사업의 실효성 관련해서 여쭐게요.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진행 중이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군사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늘 열악함과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시원하게 그만큼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확충에 어떤 예산을 좀 더 써 줄 수 있으신지 그리고 지속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짜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균발실에다가 같이 해서…….

이경혜 위원 아, 거기로 넘기시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경혜 위원 이 평화협력국의 업무 중에서 보고 있는데 균발실로 넘겨서 말씀하시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저희는 DMZ 쪽 부분만 하는 거고 나머지 군사시설은 균발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 받아들여서 균발실에 협조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전체이기도 하지만 DMZ에 접경해 있는 지역에, 아까 이혜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으신지 궁금해서이기 때문에 여쭌 거고 부탁드린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 부분 해 주시고. 두 번째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개발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셔서 이거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이 안에 답변을 요청드리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같은 위협에 대비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대응 방안 마련되어 있으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돼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철저하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까지 같이 답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오늘 평화협력국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결국은 잘해 보자는 거잖아요. 오늘 다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것 또한 도민들을 위한 저희의 애정이니 언짢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잘 극복해서 만들어가자는 방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추가 발언 짧게 말씀해 주세요.

박진영 위원 점심도 못 드시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 발언드리는 이유는 지금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요청드리는데요. 오르페오 TV 채널 시청률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좀 찾아봤더니, 특정 채널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취향을 안 존중하는 건 아닌데 이게 채널 번호가 많이 뒤에 있네요. 많이 뒤에 있는데 국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답변을, DMZ 오픈 페스티벌은 국제음악회적 성격인가요, 국제적으로 DMZ의 평화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국제적으로 평화에 대한 부분을 증진시키…….

박진영 위원 그렇죠. 이 채널은 거의 클래식 전문 채널인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그리고 저희 모두가 아시다시피 총감독님이 이전의 경력 중에 PLG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회사의 주요연혁이 19, 20, 21, 22, 23, 24 이렇게 있는데 21년의 주요경력에 여기 써져 있는 주요경력이 9번까지, 일련번호는 09까지 돼 있는데, 5개인데 이 중에 21년 PLG 페스티벌 협찬 제작 및 방송. 22년에 한 6개, 7개 정도 주요경력이 있는데 22년 PLG 페스티벌 협찬 제작 및 방송, 23년에 DMZ 오픈 콘서트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상당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도 되겠죠, 이쯤 되면? 금액이 3억 8,000만 원이에요, 23년에. DMZ 오픈 페스티벌 총 금액이 얼마라 하셨죠? 40억 정도 되셨죠? 3억 8,000만 원입니다. 24년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거 둘 다 오르페오 TV랑 관계돼 있는 건가요? 거기가 발주된 업체가 맞냐고요. 용역사가 맞냐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박진영 위원 이거 선정과정 관련해서요, 조달청에서 발주하셨겠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거는 지금…….

박진영 위원 계약방법이랑요, 시간이 없어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언론진흥재단에다 의뢰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박진영 위원 계약방법이랑요, 그리고 이 계약과정에 대해서 논의됐던 사항들 다 주세요. 그리고 회의록에 IPTV나 방송 관련돼서 그전에 송출했던 기록이 있으시면 21년, 22년, 뭐 그전에도 행사하셨잖아요? DMZ 오픈 페스티벌이 아닌 Let’s DMZ 같은 행사들로. 그런 데서 방송했던 내용들 있으시면 그 금액이랑 같이 주시고요. 23년에 갑자기 이게 시작됐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회의록 있죠? DMZ 오픈 페스티벌 회의록 그 회의록에서 올해는 방송에 송출시켜야 되겠다라는 회의록이 있는지 그거 주시고요. 언론인홍보재단에 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할 말은 없는데요. 내부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결재서류랑 다 주세요. 종감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국장님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우연이네요. 제가 뭐 확률 사항을 따지는 건 아닌데 굉장히 우연이에요. 한국인언론재단에 요청하셔서 여기가 선정됐는데 공교롭게 21년, 22년 PLG 오픈 페스티벌을 여기서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서면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청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요청하셨습니다. 피감기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금일 제출된 서면질의서와 답변서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서면질의ㆍ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함께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된 내용을 마쳤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쳤는데요. 종합감사 때에는 조금 충실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셔서 저희가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아시고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는 11월 19일 화요일에는 평화협력국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고 오늘과 같은 그런 불성실한 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정승현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평화협력국장 조창범평화협력과장 김태현

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DMZ정책과장 박미정

○ 기록공무원

정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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