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일 시: 2024년 11월 12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으로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안상섭 감사위원장,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수원에서 조미현 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특히 경상북도의회 정진오 서기관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환영합니다. 또한 언론인이신 스카이데일리 강재규 기자님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나아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안상섭 감사위원장과 각 부서장 및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위원장 조성환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위원장 조성환 김상팔 감사총괄과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 위원장 조성환 이선범 감사1과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위원회감사1과장 이선범 네.
○ 위원장 조성환 성현숙 감사2과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위원회감사2과장 성현숙 네.
○ 위원장 조성환 유용철 계약심사과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위원회계약심사과장 유용철 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안상섭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
○ 위원장 조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부소개 먼저 해 주시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감사위원장 안상섭입니다. 감사위원회 출범과 운영에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24년 감사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팔 감사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성현숙 감사2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주요기능, 주요성과와 핵심업무 추진상황, 그밖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 기구는 현재 4과 19팀이며 인력은 현재 정원 103명에 현원 114명입니다. 올해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억 8,6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공간 임차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출범입니다. 출범 이후 도의회 추천 2명을 포함한 감사위원 6명을 위촉하였고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감사 규칙에 인권 존중의 감사를 제1원칙으로 명시하는 등 감사운영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위원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 및 도민권익위원회, 도민감사관 등이 함께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라는 통합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1호 안건으로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넓은 적극행정 면책 범위를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의결하였고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 아울러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5월에는 장마철 침수 대비로 지하차도와 배수시설을 점검하여 고장 난 지하차도 펌프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하였고 7월에는 아리셀 화재 후 대형화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안전ㆍ화재 취약 사업장에 대한 긴급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도청 감독 부서에도 안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통보하였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실천 선언식과 청렴이음 페스타를 개최하였으며 청렴 교육 4시간 의무 이수제를 도입해서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승진임용 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 7,686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직자 8,066명에 대한 재산 등록, 재산 공개, 재산 심사를 추진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계약 심사를 통해 1,930건의 사업 중 379억 원을 조정하여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새로운 감사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경기도 감사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였고 감사위원회 구성 후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자체 규정과 감사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 중심의 감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사 혁신을 위한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감사팀을 광역지자체에 최초로 설치하였으며 핵심 사업으로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정보시스템은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수감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감사업무 전산화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궁극적으로 도민 중심, 수요자 중심의 신뢰받는 감사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용역사업을 선정하였고 지난주 착수보고회에는 조성환 위원장님, 박상현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그리고 또 외부에서 행정안전부 감사관 등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추진 방향, 추진 일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감사원 디지털감사국과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감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군, IT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성공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9월 말 현재 총 91건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였고 도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워크숍도 2회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2023년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권익보호관의 운영 근거를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사무 처리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권익보호관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수감자의 적극행정에 관한 소명을 지원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범위를 광역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되 다만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를 면제받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 취지에 걸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감사 내실화를 통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지원입니다. 종합감사는 총 9개소에 대해 실시하였는데 이 중 7개소는 조치가 완료되었고 하남시와 남양주시는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침수 대비, 임산부 보호, 화재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감사,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등 도정 모니터링을 통한 감사 등 총 9회에 걸쳐 특정감사와 광주시 주택부지 조성 허가 관련 주민감사청구 등 총 19회의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성남시 종합감사,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관리실태 및 빅데이터 활용 특정감사 2건, 연천군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주민감사청구 등 총 4건의 감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공기관 자체감사 체계 확립을 통한 책임경영 지원입니다.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는 정기회의와 소그룹 모임을 각각 두 차례 실시하였고 경기도 공공기관 일상감사 운영지침, 공공기관 감사업무 매뉴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공공기관 자체감사 체계 확립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기아트센터 등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3회, 특정감사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와 소통 협력을 지속하고 공공기관 제보 사건에 대한 맞춤형 조사를 통해 부패이슈를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 추진입니다. 8월 26일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청렴 약속을 슬로건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 청렴이음 페스타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총 11건의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8일에는 성과보고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참여실적이 우수한 도민감사관 및 또 시군의 시민감사관 총 8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한편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위해 7월 20일부터 제5기 원가분석자문단 85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이상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청렴 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패 취약 분야를 중점 개선하기 위해 청렴ㆍ반부패 시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슈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공직기강 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공직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찰활동과 공직비위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소극행정 특별조사와 고질적 비위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과 28쪽입니다. 계약 심사는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품, 물품 등의 입찰ㆍ계약을 위한 기초금액과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적정원가 심사를 통해 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원가분석자문단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해 계약심사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출범을 감사 혁신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들을 감사위원회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안상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 기구는 1위원회 5팀이며 인력은 정원 30명에 현원은 공무직 포함 32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억 5,3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 비전은 도민이 만족하는 권익 보호로 변화의 경기 구현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 목표를 소통ㆍ현장 중심의 도민권익 보호, 도민 참여 확대로 신뢰받는 도정 그리고 갑질 근절로 상호 존중의 공직문화 확산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1쪽 도민권익 보호 중심의 도민권익위원회 운영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9월 2일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기존 옴부즈만의 임기 보장 규정에 따라 현재 11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권익위의 주요기능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한 정책 발굴과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도민 참여 기반의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도민감사청구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 비전 선포식과 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도민 권익보호기관으로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민에 의한 행정감시, 도민감사청구입니다. 도민감사청구는 도민참여의 일환으로 도 관할 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가 청구되면 도민권익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도민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도민감사청구를 실시할 예정으로 제도 안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감사청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입니다. 도민 참여에 의한 도정의 감시ㆍ평가 활동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보조사업 전반을 도민참여옴부즈만이 감시ㆍ참관하는 제도입니다.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민 관심사업과 도 정책사업을 선정하여 계약이행 과정을 감시하는 중점감시와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에 참관하는 참관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공공사업 감시ㆍ평가를 시범운영하고 감시ㆍ참관 활동과 갑질 상담ㆍ조사 등 분야별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도민참여옴부즈만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받아 위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갑질 근절을 위한 전문적ㆍ체계적 신고ㆍ처리 운영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담조직인 갑질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해 갑질 신고 접수ㆍ상담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처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갑질 여부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갑질 행위 전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문적ㆍ체계적인 신고ㆍ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권익보호에 더 집중하고 갑질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충민원 처리로 도민권익 보호 및 확대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전담기관으로 도에 접수된 고충민원과 중앙부처에서 이첩된 고충민원 등 2024년도에 총 3,653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고충민원 조사ㆍ처리에 전문가 참여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조사ㆍ처리로 도민의 권익구제 및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민권익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도민권익위원회 전 직원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도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질의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요. 우리 집행기관 간부분들 답변 주실 때에는 짧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우리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구하고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많으신데요, 일단 박진영 위원님.
○ 박진영 위원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4년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계획 변경 통보 기간 연장 관련해서요, 이 연장 관련된 결재서류 문서 일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봐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에 따라서 주실 수 없는 자료가 상당한 것 같은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게 지방자치법이랑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 법률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법령 해석서 또는 법률 검토의견서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자료의 성격, 생산 주체, 내용 분류에 따라서 공개대상 범위에 대해서 지침을 정해 놓은 거나 법률 검토하신 거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우리 도민권익위원회에 출연ㆍ출자ㆍ보좌기관 등 공공기관 감시ㆍ평가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되 여기 출범한 지 얼마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출범한 이후의 자료와 하기 이전의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ㆍ평가 자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위원회는 22년, 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요약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요약된 표로 된 거 그것만 주지 마시고 뒤쪽에 청렴도 분석해 있는 그 내용 중에 요약된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22년, 23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8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회의 개최현황을 회의별로 정리를 해 주시되 위원회명, 기능, 회의 방식, 회의 차수, 회의 내용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담당관에 자료 요청했던 내용들인데요. 아직까지 사실은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오늘 저희가 도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감사위원회에다가 질의할 내용과 겹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자료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시간외근무 상황인데요. 특히나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그리고 킨텍스 관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공공기관 3년간, 앞서 제가 말씀드린 4개 기관이죠. 3년간 차량 운행일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에 주 52시간 초과근무한 곳이 102시간, 특히 경기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129시간을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문화재단은 제가 직접 행정사무감사 전에 방문을 했는데 감시단속적근로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거는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하고 검토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나머지 아트센터라든가 사회서비스원, 킨텍스 같은 경우도 감시단속적근로자인지 확인 여부까지 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종합감사로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이죠. 올해인가 공공기관의 감사를 시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아트센터가 기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된 감사 내용과 그리고 결과조치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혹시 올해 경기아트센터 기관 감사의 주요내용은 어떤 사안인지, 감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요약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5페이지에 사업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부실 2023년 지적사항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현재 추진 내용하고, 구체적인 채권추심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맨 밑에 경제실 자금 관리ㆍ운영 위ㆍ수탁계약 업무 소홀 관련해서 처분요구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29페이지에 외부강의 상세내역이 있는데 이 강의료가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어떤 직위에 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 강사가 어떤 자격으로 하는 건지 그런 내용하고 원래 성명도 다 제출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로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직위에 근거해서 이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양우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언론상에 공개되었던 경기도 공무원 뇌물사건 거기에 연루된 경기도의원 관련된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내용이 어떻게 됐었던 건지 사건 발생 이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어디 어느 곳에 보고를 했고 어디 어디 공유가 되었는지 등등 세부적으로 날짜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 요구는 저희 의회 의사담당관실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 요청 자료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고 의회에서 보낸 공문들하고 지금 현재 조치사항들까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 바랍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이경혜입니다. 저는 감사위원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정보시스템 정보화 전략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진하는 자료를 요청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작성하는 거 관련해서,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비용하고 유지비용에 대한 예산 책정 그리고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감사위원회는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 감사 TF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 1건 부탁드리고요.
도민권익위원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도민권익위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관련된 절차와 물론 불가능한 건 알겠지만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살짝만 기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권익위원회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ㆍ처리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23년도, 24년도 현재까지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되 14페이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 프로세스 지금 여기는 6단계를 넣으셨습니다. 신고 접수, 조사 및 피해자 보호, 갑질 전담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 처분 요구, 징계 등 처분. 여기에 두 단계를 더 더하겠습니다. 사후관리와 재발 여부와 방지대책까지 8단계로 해서 지금 신고ㆍ처리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위원회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가 이번에도 공공기관 감사하는 데 오해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경기아트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2건이,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2건이 미제출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써놓으신 거 보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혹시 표출 가능합니까?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 조사 추진현황 관련된 표출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내용 보시면 저한테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제5항에 해당되어 미제출함을 양해바란다.” 이렇게 하셨어요, 2건을 다.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자료 요구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은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백히 감사 목적을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만약에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수집 동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저 혼자 볼게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감사 목적에만 쓰겠습니다. 현황 파악하는 데만 쓸 테니까요,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반박 논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경기아트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임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요구자료 중에 미제출한 감사 과정에서의 분석 근거자료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비공개 처리되지 않은 원본 보고서를 개별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조정실 실장님 계시죠? 지금 46건을 어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미제출됐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어제 하루 종일 감사 행태나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감사받으시는데 질문에 대답도 못 하시고 자료를 찾아서 주는 부분들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 요구를 했으나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저희가 질문하는 데도 계속 방해를 받고 있고. 이것은 감사를 못 하게 하시려고 작전들을 짜신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다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자료 추가 요청, 이채명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이채명 위원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나, 2023년과 2024년 전체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의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징계조치나 결과에 대해서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경기아트센터 감사 내용과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거는 따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어제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 제출이 안 돼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보고받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오늘 아침에도 과장들 회의했고요. 위원님들 지금 요구하신 것 중에,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위원님들 요구하신 것 중에 한 10건 정도가 지금 현재 미제출이 돼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공공기관담당관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계속 저희가 촉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지금 독려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성환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출이 안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라고 했었고. 지금 이 요구자료 목차를 보니까 옴부즈만의 역할 정리 자료 요구가 돼 있는데 미제출됐어요. 이거 시간 걸리는 겁니까? 이거 담당관이 바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3년간 보조금 미집행 세부 내역, 이런 건 다 갖고 있는 자료잖아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3년간. 이런 게 작성하는 데 하루 이상 걸려야 되는 그런 자료인가요? 3년간 차량운행일지 이런 것들. 감사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위원장 조성환 감사하실 때 피감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떡하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일단 한계가 있는 자체사무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또 아니면 위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하고 만약에 어떤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료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을 때는 지속적으로 서류 제출 요구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어요? 지속적으로 자료 좀 내라, 내라, 내라 이렇게 감사합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사실상 저희 감사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 위원장 조성환 피감기관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자료 제출 잘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 감독기관을 무시하지 않는 이상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 이석균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고유권한이고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좀 전에 증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심히 우려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공공기관에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딜레이, 그러니까 연기를 한다든가 반응이 없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요청한 자료를 아직까지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죠.
○ 정승현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조실장입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감사자료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출하기 곤란해서 제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요, 아니면 시간상 자료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출하지 않는 부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시간상 자료 작성과 그 자료를 받는 부분에서의 문제입니다.
○ 정승현 위원 곤란해서 제출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저희가 오늘 따로 과장들 회의할 때에도 곤란의 부분보다는 저희가 공공기관한테 요청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받았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미제출 자료목록 보니까 다 기존의 공공기관에 정리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상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공기관 직무형태가 그만큼 해태해 있다는 거예요. 담당관실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지금 새로 작성할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만큼 27개 공공기관이 지금 직무에 그만큼…….
○ 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단호하게 얘기하셔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거 만약에 오늘 중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담당관 다 들어오도록 하세요.
○ 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마이크 정리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해 주시고요. 증인들이나 참고인에게는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 박진영 위원 추가자료 요청이 있어서. 저거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보다가 확인해서 자료 요청이 좀 늦었는데 아트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 공개형입니다. 공개해도 되는 거라서 공개한 겁니다. 이거 이 사건 관련돼서 좀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결국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때문에 못 주신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거 요청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종합감사 행감 할 때 관련됐던 내용이 있던 것 같아서 혹시 그거랑 연관이 있는지 연관성을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한테 감사실 자료 못 주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희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감사나 조사,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저희도 이런 거 관계되지 않으면 자료 받아야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한테도 지방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의무 부과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이혜원 위원님. 아, 일단 자료 요구는 아까 끝났고요.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세요.
○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성환 네,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제가 분명히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하면서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같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공공기관 자료 요구했는데 계속 자료 제출에 대한 행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들 말씀드린 거고 피감기관에 대한 태도 부분들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출하고 미제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된 부분과 자료 제출된 부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뭔데 어떤 거는 제출하고 어떤 건 제출하지 않고. 이런 형태 위원장님, 자료 제출되지 않고 미제출된 부분도 명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행정감사 진행하면 안 됩니다. 자료 제출 때까지 정회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회 의견이 들어왔고요. 다른 위원님들, 관련돼서 정회 관련해 주실 말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동의 들어왔습니다.
감사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위원장 조성환 우리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하는 것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지금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고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자료 요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사실은 이상한 거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요청했으나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고 미제출되니까 또 이렇게 당일 날 자료 요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정보시스템 구축하시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런 문제 개선한다고 하시는 거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피감기관의 태도가 이런 태도일 때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떤 심정이실 것 같아요? 감사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자료 요청해 주신 부분들 정리해서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감사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지금 받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제출하실 거라고 믿는데.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위원장 조성환 어제 제출된 자료 요구가 지금 안 됐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어제 수감 태도도 엉망이었어요. 점심 먹고 와서 하품을 하지 않나. 네? 바로바로 지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회에 대한 집행부 집행기관의 생각이 어떤지를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아무튼 정회 요청 들어왔고 자료 제출 안 됐습니다. 자료가 제출돼서 정상적인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경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혜 위원장입니다. 오전에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증인선서, 업무보고, 자료 요구까지 절차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경기연구원까지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괄 진행에 앞서 경기연구원에 대한 감사개시 선언, 감사 취지 설명,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자료 요구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연구원에 대한 감사개시 선언 등의 사전 절차를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경기도 싱크탱크로서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개발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충훈 경기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나아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경기연구원 관계자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박충훈 경기연구원 원장 직무대행과 각 본부장, 실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 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경기연구원장은 현재 공석이어서 박충훈 경기연구원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석인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을 대신해서 박정환 총괄기획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훈 경기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부위원장 이경혜 김점산 기획조정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김점산 네.
○ 부위원장 이경혜 유영성 북부자치연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북부자치연구본부장 유영성 네.
○ 부위원장 이경혜 김을식 미래전략연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미래전략연구본부장 김을식 네.
○ 부위원장 이경혜 민철기 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감사실장 민철기 네.
○ 부위원장 이경혜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박정환 총괄기획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직무대행 박정환 네.
○ 부위원장 이경혜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박충훈 경기연구원 원장 직무대행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 박충훈.
○ 부위원장 이경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충훈 경기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먼저 저희 경기연구원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경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장 직무대행 박충훈입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경기연구원 제379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김점산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영성 북부자치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을식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철기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미션ㆍ비전ㆍ핵심 가치 및 경영 목표 그리고 202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조치 결과, 마지막으로 기타현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 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 조직은 본원이 1부원장, 3본부, 8센터, 7실, 7부로 구성되어 있고 부설기관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인력은 정규직 정원 187명에 현원 167명, 공무직 63명에 현원 57명이며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41명 등 총 1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2쪽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예산 규모는 297억 원으로 일반회계 267억 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특별회계 3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수입ㆍ지출 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항목은 일반회계 237억 중 경기도 출연금이 165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 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24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사업비는 59억 원으로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경기연구원의 미션은 정책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경영 목표 및 핵심 가치, 전략과제 등은 3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과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구원은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31개 시군의 정책 수요에 기반하여 총 171개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연구과제의 발굴 및 착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연구과제의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연구실은 전반적인 행ㆍ재정 분야의 연구 및 재난안전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삶의 기회 확대를 위한 초광역 행정서비스 대응체계의 연구, 신규 사회재난 대비 미래 전망과 대응방안 등 3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공간주거연구실입니다. 공간주거연구실은 도시계획, 도시재생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뉴 컴팩트시티를 위한 경기도 역세권의 입체복합화 방안,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등 13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모빌리티연구실은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연구실은 수도권 통합 대중교통 요금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 개발 전략 수립 등 22건의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기후환경연구실은 탄소중립, 생태, 대기 및 자원순환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실 산하에 경기도 RE100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후환경정보센터와 RE100플랫폼사업추진단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연구실은 1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개발사업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연구, 경기도 기후격차 실태조사 연구 등 25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6월까지 경기도 RE100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ESG정책연구센터는 ESG 관련 동향에 대한 분석 및 공공 부문 ESG 확산을 위한 연구사업 및 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북부자치본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북부자치연구본부는 글로벌지역연구실, 균형발전지원센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균형발전, 북부특별자치도 등 북부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북부자치연구본부에서는 경기북부 신산업벨트 조성방안 연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시군별 비전ㆍ발전 전략 연구 수립 등 15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쪽 미래전략연구본부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연구본부는 경제사회실과 인구영향평가센터, 전략연구센터, AI혁신정책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사회, 관광, 인구 등 상당히 넓은 영역의 연구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6쪽에서 18쪽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과 인구영향평가센터, AI혁신정책센터에서는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연구, 2023년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및 인구영향평가, 사람과 사회 가치 증대를 위한 AI 정책 방향과 과제 등 49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략연구센터는 연구과제보다는 민선8기 경기도의 주요현안에 대한 이슈분석 등을 통하여 단기적 현안 대응에 집중하여 즉시적 정책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쪽 마지막으로 정책연구 이외에 이슈분석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분석은 15개의 핵심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는 Policy Initiative와 경기도 주요현안에 대한 즉시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슈브리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 Policy Initiative는 12건, 이슈브리프는 16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발간된 Policy Initiative의 현황은 19쪽에 제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연구부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부대사업은 대외협력교류 강화와 도민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도내 15개 공공기관과의 MOU 추진을 통하여 G+정책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G+정책플랫폼의 공동의제를 인구로 설정하고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G+정책플랫폼의 주요 협력사업은 21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서 24쪽까지는 정책세미나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수도권 초광역 협력포럼 등 도정 주요현안 지원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29회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경기연구원은 핵심 연구분야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결합하여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AI혁신정책, 외국인주민 등 8개 분야의 연구회에서 총 28회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5쪽, 26쪽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산동사회과학원과의 연구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국종합개발연구원, 핀란드 헬싱키대학과의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또한 국내 차원에서는 다양한 협력사업 및 MOU 체결 등을 통해 경기연구원의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의정포럼에서는 한국사회 미래전망, 문화도시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의 장을 확대하였고 또한 경기도의회, 집행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현안 토론회를 지원했습니다. 지역현안 토론회는 현재까지 2건을 지원하였고 향후 2건이 더 예정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서 보다 확대된 운영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9쪽, 30쪽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약 40회에 이르는 지식기부 활동,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연구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의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연구원 차원에서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하여 카카오톡 채널을 신설하였습니다. 연구원은 경기도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약 1만 8,935명이던 구독자 수가 2024년 10월 기준으로 약 2만 6,932명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상시제안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에서 34쪽 연구지원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연구지원사업 차원에서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AI를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이외에도 ESG 경영실천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위하여 연구 확산을 위한 기획출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장비 교체 및 서버 도입을 통해서 업무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간정보 구축 그리고 현안 이슈 등의 정책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연구기반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15개 핵심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경기도정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 정책제안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연구 및 Policy Initiative 등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성과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성과 및 역량평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제도의 개편과 보상체계 개편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사업 및 재정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중심으로 관련 네트워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0월 말 현재 투자심사 사전검토 및 관련 지원업무를 총 235건 수행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센터는 재정사업평가를 통하여 경기도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총 867건을 평가하여 구조조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및 지원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해당 주제를 선정하여서 정책 및 지침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올해부터 수행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회 등 대내외 네트워크 확대 그리고 정보교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40쪽입니다. 올해 7월 연구원 업무보고 시 주요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출 자료로는 이혜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연구원 각 센터의 기능, 현황 등 정리자료 건에 대해서는 대면보고를 드릴 예정이며 이외 조치사항으로 박상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과제별 정책 반영내역 실적 표기 건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영향평가센터 등 관련 정보 및 도민 접근성 개선 필요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면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4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2023년, 2024년 연구과제의 수행실적이며 마지막으로 60쪽부터 63쪽은 부서장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제379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올해 2024년 다짐했던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경혜 박충훈 경기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님.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추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위원장님, 혹시 직원분들한테 제가 이게 너무 양이 많고 이것저것 위원님들 요구서가 많아서 그냥 사무실 통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구두발언한 거 아니면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전혀…….
○ 양우식 위원 저희가 요구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구두발언한 것 외에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그랬다는데요, 직원분이.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전혀 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럼 제가 추가 자료 제출 사무실 통해서 할 테니까 신속하게 작성해서 지금 바로 좀 주세요. 직원분들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양우식 위원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 없으면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혜원 부위원장님.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경기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 697페이지 답변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기연구원.
이전에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자료 요구하고 업무보고 제출자료 요구했던 것은 지금 대면보고 예정이시네요? 부원장님.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혜원 위원 대답이 없으셔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죄송합니다. 말씀…….
○ 이혜원 위원 이거 언제 대면보고 하시려고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저희가 최대한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먼저 어디서도 만나고 한 것 같은데, 부원장님도 뵙기도 한 것 같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연찬회 때 뵀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해 주셨죠? 자료 제출이라도 먼저 해 주시죠. 꼭 대면으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자료 제출을 하신 다음에 설명을 위해서 대면 요청을 해 주셔야지.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위원님,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적 일인데 여태 자료 제출도 안 하시고, 대면보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지원관 통해서 몇 번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안 맞았잖아요. 그러면 별도 요청을 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와서 저는 대면보고 예정을 처음 들어봅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죄송합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697페이지 답변서 보시면 제가 지역화폐 관련된 사업 관련 보고서 관련해서 열 가지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파일로 오거나 했는데 이 맨 밑에 보시면 “보고서 개별 제출” 해서 “대외주의 3번 보고서 제외” 그리고 제출 안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으로, 대외주의 사유가 뭡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이게 저희가 통상 대외주의 기준은 경기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최종 연구…….
○ 이혜원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명확한 사유 설명도 없고 별도의 설명도 없이 그냥 자료 미제출로 해서 “대외주의 3번 보고서 제외” 이렇게 해서 지금 저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골목 활성화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가맹점 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민해서 안 주신 겁니까, 뭡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도의 정책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연구의 내용이 새어나가게 되면 현장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경기도 정책이 정리되는 데까지 아마 대외주의를 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저만 보겠다고요, 저만. 제가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지 제가 이거를,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료 요구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어떤 취지인지 물어도 안 보셨지 않습니까? 앞서서 기획조정실 못 보셨어요, 어제 행감? 오늘 오전에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못 보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전에 저희가 정회했는지도 못 보셨습니까? 모니터 안 하셨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모니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전에 확인을 하셨어야죠.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틀 정도까지 계속 이런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모니터를 하셨고 그럼 부원장님 정도 되셨으면 어느 정도 정무적인 파악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위원님들, 자료 제출한 거 만족하십니까, 내용? 저는 기조실에서 자료 왔는데 솔직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 시간 내에 2시까지 내라고 했더니 2시에 맞추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위원님들 내용도 다 봤는데 이게 내용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면 뭐 합니까? 행감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우리가 찾아내고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내용 파악도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셔서, 소비지원금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경기연구원장님, 내용만 보시면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가 그렇게 와서. 그게 지역화폐 관련돼서 인센티브 준 500억 사업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렇게만 내용 보시면?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죄송합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 식으로 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습니다, 경기연구원도. 지금 자료 온 거에 대한 걸 비공개가 뭔지도 모르고 더욱이 위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PDF파일로 해서 개별 파일로 정리해 달라고 자료 내용 많을까 봐 다 보고서나 파일로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들 하시는 건지. 아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안 하실 겁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제출,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진정이 안 돼서.
○ 부위원장 이경혜 네, 그러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채명 위원님, 요구자료 하실 겁니까?
○ 이채명 위원 네.
○ 이혜원 위원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 요구했잖아요.
○ 이채명 위원 죄송한데 저도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 이혜원 위원 아, 미리 하시던가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요구했지 않습니까?
○ 이채명 위원 아니,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면 어떡합니까?
○ 이혜원 위원 아니, 자료 요청하신 거 만족하십니까? 자료 요청하셔봤자 지금 시간에 맞춰서 아주 내용 부실하게 그냥 한 장 갖다 드리면 그게 자료인데 만족하십니까?
○ 이채명 위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료 요청을 저쪽에 다시 드리는 겁니다.
○ 이혜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먼저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이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이석균 위원님 그다음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저는 어제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먼저도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거라 기대도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밤새 공부도 하시고 그동안 요청한 자료 꼼꼼히 보시느라고 눈이 다 빨갛고 잠도 못 주무셨어요. 근데 이거를 진행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질문을 해도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시고 자료 요구를 해도 부실하게 제출해서 또 요구를 해야 되고 재차 요구를 해야 되고 3차 요구를 해도 자료가 제대로 오지를 않습니다.
부위원장님, 이대로는 행정사무감사 해도 자료가 없는데, 지금 경기연구원에 들어가서요, 연구자료 내용만 쳐도 가맹점 관리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혜원 부위원장님 말씀 존중하고요. 우선은 자료 요청 정리를 한 이후에 정회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논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 이채명 위원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석균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저는 좀 정리를 위해서 정회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16시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15시 30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경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정회를 했던 이유들을 잘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자료 요청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그 태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쯤은 모든 집행부에 계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긴장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일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 순서, 오창준 위원님, 원래 질의 순서대로 그럼 시작을 할까요? 질의 순서 오전에 약속한 대로 질의 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연구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원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답변대로 착석해 주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오창준 위원 지금 경기연구원 전체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오창준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저희가 정원 187명에 현원 167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 41명은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년에 퇴직하시는 인원이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평균 1년, 최근 한 3년 정도는 1년 평균 한 4~5명 정도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정년퇴직 말고 퇴사하시는 전체 인원을…….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아, 전체 인원이요?
○ 오창준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전체 인원은 적을 때는 한 15명 정도, 많을 때는 한 2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지금 연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연구직 퇴직자만 10명, 투자분석직 2명, 행정직 4명, 공무직 7명, 계약직 27명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24년 기준은 아직 연구직 3명, 투자분석 2명, 행정 2, 공무직 2, 계약직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직분들 다 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아까 15~20명이라는 건? 여기 제출하신 거 보면 50명이 넘는데, 23년 기준 50명.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24년 기준…….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계약직은 계약기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렇죠. 계약만료가 되면 그런데 지금 계약만료 아닌 의원면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8명, 7명씩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냥 시간이 돼서 계약만료 또는 정년퇴직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고 이직을 위해서 나가시는 인원들의 비율이 꽤 높아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있습니다, 네.
○ 오창준 위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비율로 따지면 거의 의원면직 신청자 중에 이직하기 위한 게 90%가 넘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직무대리께서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고 계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일단 연구직의 경우는 의원면직의 상당수가 입사한 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연구직 박사 중에서 대학으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연구직의 경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이라든가 공무직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의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입사하고 얼마 안 된 젊은 층의 직원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행정직 4명이 네 분 다 이직을 위한 의원면직인데, 다 행정5급, 4급, 5급, 4급인데 이게 하위직 맞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저희는 행정5급이 제일 하위직 직급입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 하위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 내에서 하위 직급이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행정직은 행정직으로 입사하면 5급입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럼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연구원인데 여기 다 가급이면 연구 직급이 꽤 높으신 거 아니에요, 가급이면?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런데 공무직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으로의 이직이라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하는데 많지는 않은 비율입니다.
○ 오창준 위원 전체가 몇 분인데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전체가 저희가 공무직이 63명이 정원이고요. 57명 현원입니다.
○ 오창준 위원 57명 중에 7명이면 10%가 넘는 비율인데 이게 적은 비율인가요? 2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 24년도는 아직 해가 다 안 끝났으니까. 23년도에 공무직 일곱 분이 지금 의원면직해서 이직하셨는데, 전체 근무인원이 정원이 63명이면 그중에 10%인데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공무직 중에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원이 저희 운영기준은 석사인데 이 중에는 예를 들어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거나 또는 박사를 취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게 되면 정식 박사급 연구원으로 이직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근데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사급 공무직이었는데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다시 연구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최근에는 없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그러니까 다른 연구원으로 이직을…….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간다는 게 제 말은 계속 인재들이 유출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 개인한테는 좋은 일이죠.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갈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연구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인력들이 유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다가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 나가는 상태에서는 진행 중인 과제들이 조금 있게 됩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그런 거 누가 받아서 하죠? 그냥 옆에서 다른 전문가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같은 부서에 있는 다른 연구원들한테 업무가 할당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근데 사실 연구라는 걸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대부분 본인이 연구한 거에 대해서 본인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자기 연구를 끝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연구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연구의 질도 떨어지고 긍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럼 이런 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인센티브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연구보다는 교육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이직까지 막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학교로 이직하는 연구직 박사 그러니까 연구위원급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당 부분, 예전에는 인재 유출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 근무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많이 저희가 개선을 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이직하는 거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공무직의 경우는 연구지원직이라 연구직보다는 연구에 대한 타격이 좀 덜하기는 합니다만 역시 숙련된 인재가 빠져나간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공무직은 처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향후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는 최근에 저희 경기연구원뿐만 아니라 대도시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원들이 신설됐을 때 그쪽으로 이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우수자원을 뺏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맞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연구원 인력보강계획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어떤 그런 명확한, 그냥 개선하겠다, 인력 보강하겠다, 빠져나가는 인력 채우겠다라는 얘기만 있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거를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근데 처우 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 오창준 위원 물론 예산 필요하니까 저희한테 계획을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뭘 도와드리든 하지 않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오창준 위원 그리고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정책을 세워나가는 그런 부서인데 예산 필요하다고 못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뭐 하러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아닙니다. 그런 사항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권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도민권익위원장입니다.
○ 오창준 위원 작년에 존경하는 저희 박상현 위원님께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하셨고, 재작년에 발의하셨구나.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갑질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도민권익에서 담당을 하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쪽으로 이관됐습니까, 업무가? 처음부터 도민권익위에서 했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도민권익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9월 2일 날 도민권익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그때부터 임무가 이관됐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그전에 경기도 옴부즈만일 때는 여기 업무를 어디서 담당했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옴부즈만위원회일 때는 감사관실에서 그때그때마다 담당자가 달라질 수 있는 여러 부서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감사관실? 지금 감사위원회고 그 당시 감사관에서 했었죠, 이 업무를?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게 도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된 이유가 뭐죠? 이 조례는 어디 딱 부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원래 감사관실에서 했으면 감사위원회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도민권익위원회로 이 업무가 이관된 이유가 있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조례 취지에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고 도민 고충 해결과 권익보호를 총괄하는 권익보호전담기구인 저희 도민권익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일원화돼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오창준 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까지 좀 한 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경혜 네.
○ 오창준 위원 보충질의까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같이 하시죠. 죄송합니다.
○ 오창준 위원 근데 이거 갑질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보면 조사까지는 도민권익위에서 하시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징계 의결 그런 거는 다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의 업무를 굳이 2개의 부서에서 나눠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원래 갑질 처리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던 업무인데 굳이 도민권익으로 넘길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갑질 업무를 체계화하고 일원화하고 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 도민권익위원회가 그 차원에서 1차적으로 갑질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갑질 행위 여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오창준 위원 도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일단 저희는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갑질 업무 전담기구로서 최선을 다해서 갑질사건의 신고 처리에 전념을 기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당연히 이제 업무 맡으셨으면 해야죠. 당연히 제가 그런 의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왜 감사관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안 하시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서 생긴 지 몇 달 됐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뭐 하러 드리겠어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해 주신다면 또, 저희 그전에 그런 논의들을 거쳐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엄정한 갑질 신고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께 다시 질의드겠습니다. 제가 방금 아까 도민권익위원장님께 드렸던 질의에 대해서 한번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실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감사위원장 안상섭입니다. 아마 도민권익위원회하고 감사위원회가 분리가 되면서 도민 권익구제 차원에서 갑질 행위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담아놓은 절차에 따라서 갑질 행위 조사권한을 도민권익위가 가지고 있는데 그 깊은 취지는, 갑질 행위도 물론 조사권한 또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권한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도민 권익구제 차원에서의 어떠한 그런 도민권익위의 기능과 역할들을 고려해서 조례에 그렇게 담아놓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창준 위원 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이 갑질 신고가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민간인들, 도민들 대상으로 공무원 갑질하는 케이스에 대한 조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서로 공무원 간의 위계질서나 이런 거에 대한 갑질을 좀 전담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도민권익을 위한 위원회에서 일할 게 아니라 사실 이 내부감사를 위한 감사위원회실에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 게 공무원 범죄의 경우에 징계 처리 규정이 정해져 있죠?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양정기준이 있어서 양정기준에 따라서 공무원 징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근데 제가 이번 요구에서 주신 자료에서 보면 2022년도에 9급 직급에 계신 공무원께서 준강제추행 범죄이력이 있었고 그 처분 결과가 해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년도에 이분은 준이 아니고 그냥 강제추행인데 직급이 3급이셨는데 강등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 오창준 위원 예를 들어 강제추행이 사실 어떤 경우에 준강제추행보다 훨씬 높은 등급의 범죄, 범죄등급을 매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더 강한 징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누구는, 3급은 강등으로 끝나고 9급은 해임으로 끝나는 이런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감사위원장 안상섭 맞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양형기준이 되겠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죄질이든 어떤 이후의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 강등이 됐던 건, 양형의 기준에 있어서 징계가 좀 낮았던 건 합의를 하고 또 그게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서 실형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징계 양정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준강제추행 했던 이 9급 공무원께서는 뭐 그런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받으면 됩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양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저희한테 주실 때 이게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겠지만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결과를 보고서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어떤 분들이, 어떤 도민들께서 보셔도 아마 이렇게 오해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 오창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일괄된 그런 징계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은 박진영 위원님이십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박진영 위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감사위원회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소명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긴 하겠는데 이거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한 특정 하나의 케이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양해해 주시면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실제로 감사위원회는 그 어디에도 제재를 받지 않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독립 합의제 기구로 9월 달에 출범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기구는 저희 기획재정위원회밖에 없죠? 공식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기구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상급 감사원에서도 또 제재는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런 점 양해해 주셔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경기도 감사 규칙에 따르면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경기아트센터는 22년에 종합감사를 했는데 24년에 종합감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연장 결정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연장 결정 관련된 내부결재 서류가 오질 않았습니다. 연장 결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마 그 자료를…….
○ 박진영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린 거는 위원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위원장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혹시 이유를 모르실까 봐 드린 건데 어차피 자료 안 왔고…….
○ 감사위원장 안상섭 연장 결정 자료는 드린 걸로 제가…….
○ 박진영 위원 연장 결정 사유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연장 결정 관련된 내부결재 문서, 그냥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시면.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박진영 위원 왜 연장된 거죠?
(감사위원장, 자료 확인 중)
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죄송합니다.
○ 박진영 위원 통상적으로 종합감사를 하는데 연장되는 일들이 일상적인 일인가요, 아니면 드문 일인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연장은 일단 인원이나 감사의 규모에 따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 박진영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연장은 자주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연장은 자주 있으시다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연장 처리는 많이 합니다.
○ 박진영 위원 연장 결정 관련된 내부결재 문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아트센터 종합감사 감사 결과보고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중점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기타 감사 제보사항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경기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에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위원회, 이전에 감사관이죠? 구두, 문서 또는 기타의 사항으로 제보된 사항이 있었는지요? 위원장님, 답변 주시기 전에 확실히 말씀 주세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고요. 근데 제보에 따라서 그 제보 내용을 감사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종합감사에 갑질에 관련된 사항들이 중점사항이 맞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박진영 위원 제보된 내역들, 구두로 된 거, 문서로 된 거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했던 내용들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박진영 위원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됐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제보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보된 사항에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느냐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제보된 바는 있었고 그 제보된 바에 따라 감사를 실시를 했…….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시지 못할 거면 또다시 정회해서 위원장님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명확하게 답변 주실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정회해야 되는데 이거 듣지 못할 거면 제가 굳이 시간을 써 가지고 왜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나요? 갑질 신고 처리 프로세스 지금 도민권익위원회에서 마침 들어온 거 보니까 공무원 갑질에 대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면ㆍ비대면 상담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제보된 사항이 있으면 그 제보된 당사자들과 상담하시거나 제보된 특정 제보자가 있으면 그 특정 제보자에게 제보 사실을 재확인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제보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처분사항 결과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보된 사항이 있고 제보됐으면 제보자가 있고 피제보자가 있는데 그분들과 관련해서 대면 또는 구두로 사실확인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 별도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종합감사 때 다시 여쭤볼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서면, 구두, 기타 모든 사항 등과 관련돼서 처리된 내용들 모두 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이거 지난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 하신 내용들에 대한 일부 기사 발췌인데요.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본인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갑질 및 인권의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경기아트센터의 43%가 “네”라고 대답했고 이 중에 특정 간부직원의 막말 등으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기재했는데 이 내용 아시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죄송합니다. 그 보도내용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 박진영 위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감사했던 내용 중의 일부인데요. 설명드리면 경기아트센터 헬프라인 익명신고시스템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2023년 12월 8일 제보된 내용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전체 메일이 2023년 12월 11일 감사실장에게, 직원 전체에게 송부되고 이와 관련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신 내용이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 내용은 실제로 황대호 위원님께 제보 주신 분이 했던 메일 중의 일부인데 그 당시 감사실장님 그리고 서춘기 대표님께서는 이거는 그 익명제보 헬프라인 내용과 관계가 없다 하셨는데 이 메일의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헬프라인에 제보된 사항이 있었고요. 감사실장님이 3일 후에 그와 관련된 전체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황대호 위원님이 제보받은 사항으로 그 메일의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용 확인해 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제가 되게 신기한 사항을 발견했어요. 지금 경기도 종합감사 내용 중의 일부인데요. 아무리 봐도 이 건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별별별별 해서 뭐뭐에 제보된 건에 대해 가팀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입력하지 않고 제보 내용 등을 당사자인 A가 같은 달 19시 50분에 임직원 몇 명에게 해명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별도 답변한 것으로 처리하고 시스템에는 처리결과를 입력하거나 종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음” 해 가지고 시정명령 받았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굉장히 상황이 이상해요. 실제로 지난해 문체위 행정감사에서 모든 제보받은 내용들이 다 드러났고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가 2년 만에 갑자기 종합감사를 나가서 처리된 내용 중에 그 당시 언급된 내용이 직원의 잘못으로 시정명령 처리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 황대호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의문은 이게 감사실장님이, 법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인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2조 및 3조에 따른 공공기관 적용 범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그때 당시에 조사과정에서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박진영 위원 네? 다시 말씀 주시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아트센터 내부감사규정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종합감사의 상당 부분 내용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지금 아트센터 종합감사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내부규정 위반으로 지적됐어요. 근데 경기도아트센터 감사규정들은 적용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말씀 주신 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비밀유지 위반에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 주시는 건데 맞나요? 제대로 조사하신 거 맞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때는 그렇게 적용 범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아마 조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안 들립니다.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진짜 정말 죄송한데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쯤 되면 위원장님, 저는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아트센터를 감사한 내용 전체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도 문제가 있어서 22ㆍ23ㆍ24년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특정ㆍ종합감사 이렇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언제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걸쳐서 종합감사 2회, 특정감사 1회 이렇게 실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 박진영 위원 감사위원장님, 그 사건이 23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지금 22년도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감사위원장님 업무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감사위원장님이 업무 파악 정확히 해서 정확히 답변 주실 수 있을 때까지 공개적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회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20분 정도 드리면 되겠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부위원장 이경혜 정회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안 되셨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숙지가 안 되셨으면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담당했던 분들에게라도 질문을 해서 이 답을 명쾌하게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로 이 감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할 테니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정리해서 “같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채명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앞서서 저도 지금 늦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 부위원장 이경혜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으로…….
○ 이채명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하십시오.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추가적으로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이 감사에 지적이 됐고요, 보니까. 지적사항이 됐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아트센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위반해서요, 처리결과에 수원지방법원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 통보를 2024년 7월 5일 날 했고요. 그리고 사적 사용 운행거리에 대한 유류비 추산 및 환수 완료를 똑같이 2024년 7월 10일 날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 부위원장 이경혜 이채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정리만 해 주시고.
○ 이채명 위원 네. 더 사실은 7월 15일 자로 전 부서 대상 공용차량 이용수칙 공지를 했다고 하니까요, 공용차량 이용수칙 자료를 좀 제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자료 요청하시는 겁니까?
○ 이채명 위원 의사진행과 함께, 사실 자료 요청도 못 했기 때문에.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그러면 자료 요청대로 받고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셨습니까?
○ 이채명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알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자료가 진즉 왔었으면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추가적으로 더 자료 요청을 했었을 텐데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 건가요?
○ 김정호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늦게 온 이유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자료를 보지 못한 채로 행감을 하실 수도 없고 주시는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회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는 데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경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아까 마지막 발언을 다 못 하셔서 먼저 시간을 드리고 감사위원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 주신 다음에 다음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앞서 감사위원장님 답변을 쭉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답변을 누구한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감사위원장께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을 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처 지금 감사위원장님께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감사반장으로 나갔던 분이나 아니면 팀장이 됐든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가능한 부분은 직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숙한 답변을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때 당시에 실제로 감사를 수행했던 공공기관감사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기에도 위원장님께서 그 시간들의 정서를 다 알 수가 없으세요. 그게 맞으시고 열심히 숙지를 하셔서 오시지 못한 부분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쉽기는 하지만 그럴 수 없음을 저희가 양해는 되는 바입니다. 해서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자에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저 발언해도 되겠죠?
○ 부위원장 이경혜 네.
○ 박진영 위원 아까 드리던 말씀 이어서 합니다. 이게 아까 좀 끊겨 가지고 정리를 드리면 왜 기재위 회의 행감에 아트센터 얘기가 나오냐고 물어보시면 지금 그 아트센터를 종합감사한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철저하게 감사가 되었음이 아닐 거라는 상당한 의심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대답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증언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주지해 주십시오.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아까 여쭤봤던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경기아트센터 관련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에 관련해서, 당시 감사관실이죠. 감사관실에서 제보받은 사항들 있었나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보사항은 있었고요. 저희가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처리해서 처분이 나간 건은 확인 결과…….
○ 박진영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제보사항이 있었으면 그 업무를 처리했던 절차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보사항이 있었다면 그 제보사항과 관련해서 대상자, 제보를 했던 제보자 만약 확인된다면 및 피제보자를 불러서 그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네, 저희가 현장에서…….
○ 박진영 위원 기록 있으면 기록 주세요. 기록이 있나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아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실 게요. 저희가 현장에서 감사를 할 때는 그 사항들을 확인한 후 문제점이 확인되면 확인서를 받고 그다음에 처분요구서 검토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 박진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좀 빨리 끝내야 돼서.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네.
○ 박진영 위원 제보가 몇 건이었나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네?
○ 박진영 위원 제보가 몇 건이었나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제보사항 전체적으로는 52건이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제보가 52건이었으면 52건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셨는데 그 누구도 갑질을 안 했다고 하나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갑질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 박진영 위원 몇 건이었죠, 그게?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갑질 건은 감사실장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아, 갑질 건은 감사실장 1건이었어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그거 1건하고 다른 사건과 연관된…….
○ 박진영 위원 갑질 관련된 건이요, 네. 감사실장님이 갑질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경기아트센터에서? 갑질에 관련해서 갑질을 하면 그 갑질을 감사하셔야 되는 분이 감사실장님인데 그거에 대해서 통제할 수단이 있나요? 없죠? 통상 그러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당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저희가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거와 관련된 분들한테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 박진영 위원 그거는 특정감사 때죠. 이거 종합감사시잖아요. 종합감사 때 어떤 사항이 의심이 되면 그 사항을 철저하게 검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었을 때 이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서류가 나와 있거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 박진영 위원 그 내용 주세요. 감사실장님에 대해서 제보됐다는 1건. 그거 1건만 제보됐다고 주세요. 만약에 제가 다른 방식으로 경기도 감사관에 제보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1건 이상의 건이 발견될 경우에는 분명히 위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 주세요. 그 내용 리스트 해서 작성해서 주십시오.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아니…….
○ 박진영 위원 확인 가능한 사항만 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제보된 건이 1건이었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이 건, 헬프라인에 관한 건 이거 아까 답변 주세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금 말씀해 주세요, 법률상 비밀유지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리고 경기도 감사 규칙의 비밀유지의 의무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지.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헬프라인 제보사항에 대해서 처리 절차 미준수라고 이 처분을 했던 이유는 말씀 주신 대로 언론보도상에 감사실…….
○ 박진영 위원 처리 절차 미준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황대호 위원님이 공개적으로 감사실장님이 헬프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전체 직원에게 메일을 뿌렸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셨는지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네. 저희가 현장에서 언론보도 제기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공공감사법 등 비밀유지 의무와 내부감사규정 위반 의혹에 대한 검토를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을 확인할 때 저희가 내부에도 그때 당시에 늘품팀장님하고 공익제보지원팀장님이 법률전문가시기 때문에 내부 자문을 먼저 거쳤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엄밀히 따지면 지금 아트센터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지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원에서 매년 고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은 GH하고 킨텍스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 박진영 위원 내부감사규칙은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아트센터 내부감사규정에 비밀누설 저촉 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가 주장하는 그 개인정보가 이 익명제보는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간 것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고 그다음에 헬프라인 특성상 제보자 외 타인한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혹시 이게 그러면 형법상의 위법상 다툼 소지가 있느냐 이 사항을 보면 아트센터 내부감사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타임 벨 울림)
○ 박진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거 보고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진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헬프라인이라는 익명제보시스템에 제보된 사항을 감사실만 볼 수 있고 감사실장님이 그와 관련된 메일을 3일 후에 전체 메일로 뿌렸으면 헬프라인이라는 게 필요한가요?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헬프라인이라는 걸 신뢰할 수 있으세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지금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 박진영 위원 헬프라인 열람자, 열람 시간 로그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없다 하실 건가요? 헬프라인이 익명제보 감사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확인하신 분에 대한 로그조차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아트센터 헬프라인 열람하신 분 열람자, 열람 시간 로그 주세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저희 감사자가 확인한 걸 요청하시는 걸까요?
○ 박진영 위원 아니요. 아트센터에 요청해서 주십시오. 당연히 감사자도 그걸 확인하셨어야죠, 그 상황에서.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그런데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감사가 끝났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박진영 위원 감사실에서 그 자료를 확인했는지 확인해서 주세요. 확인 안 하셨다면 감사를 충분히 하지 않으신 걸로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 따로 그쪽에 요청할게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셨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맞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헬프라인에 접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확인해서 전체 메일을 뿌릴 때 연관성 있는지 확인하셨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합리적인 절차인데 그거조차 감사실에서 확인 안 하셨다면 감사실의 감사도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들을 모두 바라볼 때요. 경기아트센터를 감사함에 있어 경기도 감사실이 과연 합리적이고 충분한 감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의 케이스를 빗대어 볼 때 경기도 감사실이 공공기관을 감사하실 때 충분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감사를 하시는 건지 상당한 의심이 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상황상은 행정조사를 해야 될 상황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저도 참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202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아트센터 행정감사장에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감사실에서 지금 답변하는 부분들이 너무 답답하고요. 어떻게 감사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감사를 하는데 이게 감사인 건지 지도점검을 하신 건지 내부 자체감사를 하는 것만큼도 감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신뢰를 하고 감사위원회 말씀을 들어야 될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 요청한 자료 아직 안 왔습니다. 미제출 자료는 아직 안 왔고요. 요청한 자료 중에 왔었던 게 그 감사에 따른 아트센터 처분 요구 및 통보 공문 사본을 좀 달라고 했고 그 사항을 요구할 때 만약에 이메일로 통보된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 통보 결과에 대한 내용까지 좀 달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 딱 왔습니다, 사본.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아트센터의 종합감사 결과 통보 이 내용 왔고요. 밑에 붙임에 “종합감사 결과 보고 담당자 이메일로 비번 해서 통보했다, 이메일로 통보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제보받은 내용 중에 제보자한테 담당자, 제보 당사자한테 개인 메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 내용이 “해당 없음. 조치하였음. 향후 이런 일 없도록 하겠음.” 이게 통보 내용입니다. 부원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실 감사위원회 이렇게 이끄실 겁니까, 앞으로도? 이거 행정사무조사 해야겠죠? 이렇게 답변이 안 나오고 계속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52명이 접수가 됐는데 증언도 하나도 듣지 않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공개된 감사자료는 제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보보호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공개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 이혜원 위원 참 희한합니다, 위원장님. 진짜 무슨 제출할 수가 없다고 해 놓고 행감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분 만에 경기연구원에서도 자료를 주시지를 않나 감사위원회도 못 주겠다고 하시더니 제출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주고 안 주고를 판단하시는 건지 심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감사위원장님, 앉으십시오.
경기연구원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원장님, 자리에 계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혜원 위원 아까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비공개 요청해서 대외주의 하셨던 부분 사유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당시 대외비를 했던 이유는 저희가 가맹점 관리 기준이다 보니까 그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형점포와의 포함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지역마다 다른 기준들을 조정하는 그런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것을 전제했으면 발표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뚜렷한 정책 추진이 없어서 보고서의 내용을 당분간 연구만 하고…….
○ 이혜원 위원 네. 부원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21년도에 마무리된 거예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21년 5월 10일. 3월 10일 날 해서 5월 10일 날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대외비예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대외비 관리 절차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게 제가 결론을 잠깐 아까 와서 보니까 이거 7분 만에 주셨는데 제로섬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경기화폐가 이게 효과가 있느냐, 제로섬일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혜원 위원 또 가맹 등록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대외주의를 지정을 하신 것 같은데 대외주의 지정 누가 합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대외주의 지정은 현재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대외주의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 요청해서 누가 결정을 하냐고요, 최종 결정권자.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당시에 그 과제를 요청했던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면 대외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대외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 대외비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도지사가 합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 누가 하시냐고, 그 당시에 그럼 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연구성과보고회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 이혜원 위원 정확한 근거 제시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대외비 결정 누가 하는 건지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나 의회에 보고가 됐었는지 확인해서 정확하게 근거 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대외주의 관련된 목록 제시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몇 가지가 있고 어떤 것들이 대외주의가 됐는지 그리고 이게 그때 대외주의였으면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대외주의여서 자료를 못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점에 대한 부분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근거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 있으면 그 공문 관련된 부분이랑 보고자료 있었으면 보고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요구합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다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혜원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부원장님 답변으로는 그 당시에 원장이 결정을 해서 대외주의냐 아니냐를 결정하신다는 얘기신 거네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관련된 근거가 있겠죠, 그렇게 결정하시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부원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실 때 경기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대외비로 결정하기도 한다라는 뉘앙스의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내용이 정책 연구이기 때문에 도에 정책화된 그 내용으로 연구보고서가 잘못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면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 오해가 어떤 건가요? 연구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과 팩트, 새 사실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역화폐가 이게 타당한 건지 우리 지역 경기도에 맞는 건지 그리고 우리 예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이 맞는 건지를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어떤 방향을 그럼 결정해 놓고 연구를 합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고서는 그런 어떤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분석보고서가 아니라 관리기준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하는 보고서인데 제안된 개선방안이 경기도의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단순히 연구자의 제안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경기도의 정책인 양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정 부분 관련…….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보고서 나온 시점에 언제까지입니까? 그 판단하시는 것이.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보고서 최종 검수, 최종 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최종 보고회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최종 보고회 언제 끝났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최종 보고회는 그 당시, 연구기간이 그 해에 종료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보고 답변하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 제출하신 거에 연구기간 있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 자료 확인 중)
2021년도에 발행된 보고서입니다.
○ 이혜원 위원 2021년 3월 11일 날 착수해서 5월 10일 날 끝났어요. 맞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정책브리프 형태로…….
○ 이혜원 위원 네.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검토해서 정책화하는 겁니까? 이미 가맹점 관련돼서는 제안도 많이 하고 일부 쓰여지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고 결과가 나온 것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3년 후인데.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저희 대외비 관리기준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기준은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기준은 있는데 아마 저희 내부기준을 들여다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성이 없는, 시의성이 대외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과제들은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더 강화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말씀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부원장님, 그 기준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 내용을 파악을 해야 개선점을 찾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개선점을 파악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할 때 이게 자료를 제출하고 안 하고를 누가 결정합니까? 담당 주무관이 합니까, 팀장이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원장님이 하십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아닙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 이혜원 위원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원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 부서가 다 그러고 계시니까. 도대체 이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방침이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더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혜원 위원 정확한 근거 제시 못 하시면 오늘 질의응답하신 내용들 다 위증입니다. 정확하게 자료 근거 제시하십시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계속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요구자료 255페이지를 보세요.
(감사위원장, 자료 확인 중)
○ 감사위원장 안상섭 255쪽 보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 사업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부실 관련해서 어떤 처분을 하신 겁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부과된 지방교부금 중 4억 2,657만 1,278원을 반환받으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고요. 그다음에 주의조치도 함께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거 환수 처분을 한 거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어떤 처분을 하는지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환수 업무하고 지적받은 이런 내용에 대한 실무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 환수 관련해서 감사총괄관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아니, 지금 환수업무를 누가 하고 있냐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평화협력국입니다. 죄송합니다.
○ 이성호 위원 제대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죄송합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이거 보면 작년 12월 28일에 처분이 나갔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성호 위원 근데 지금 조치사항 세부내용 보면 11개월이 지났는데도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관련해서 처리를 했던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안녕하십니까? 감사총괄과장 김상팔입니다. 반환명령 처분 통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 이 반환명령을 받은 대상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압류나 재산 처분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이 부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이 진행, 감사 이후에 관련해서도 또 고발까지 이루어져서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이성호 위원 어떤 죄명으로 고발이 됐습니까?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보조금 유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누가 고발을 했죠?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당시에 평화협력국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으로 수사 종료 후 적극적인 보조금 환수조치 검토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11개월이 지났는데, 이 수사라는 거는 민사적인 책임하고 별개인 건 알고 계시죠?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수사랑 관련이 없어요, 이거 환수하는 거하고.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이게 지금 이 중간중간에 맨 밑에 보면 반환명령 처분 통지가 최근에 11월 4일까지도 계속, 반환명령 처분 통지…….
○ 이성호 위원 처분 통지만 지금 1년 내내 하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지금 하는 게 없는데.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저희는 이 진행경과를…….
○ 이성호 위원 진행경과를 왜 봅니까? 이게 민사적 책임하고 관련도 없는 수사를.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그러니까 정리해 드린 거고요. 이거는 평화협력국에서 지금 이 절차들을 계속 진행하고 환수 절차는…….
○ 이성호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냥 주의 한 번 주고 끝입니까?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이게 저희가 한…….
○ 이성호 위원 추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 때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실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해서 해당 부서에서 전달받은 자료입니다.
○ 이성호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처분은 하신 거잖아요. 처분이 된 거 아닙니까?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감사원에서 처분요구가 내려왔고요. 평화협력국에서 관련해서 이행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런 감사처분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관리를 안 하십니까?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관리는 저희가 한 감사 같은 경우는 이행실태라고 해서 매년 초에 매 반기마다 집행정산이라고…….
○ 이성호 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관리를 안 하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건 그냥 전혀 관심 안 가지고 무관심하게 놔두는 겁니까?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무관심하게 놔두는 건 아니고요.
○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11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통지야 뭐 맨날 할 수 있는, 통지하는 데 11개월이 걸립니까?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왜 이게 장기간 동안에 반환조치가 안 되고 처분 통지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
○ 이성호 위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4억 2,600인데.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 아마 앞으로 평화협력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되면 한번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들은 바로는 이 보조금 대상자가 재산이 전혀 없어서 압류할 것도 없고 강제처분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근거자료는 그거 받으신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내용을 좀, 오늘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면서 관련된…….
○ 이성호 위원 재산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 그 재산명시신청이라든지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시죠? 그 사람 재산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재산조사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집행권원을 받아놔야 나중에라도 청구가 가능한 거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4억 2,600이나 되는데?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그 절차들은 평화협력국에서 아마 굉장히, 처분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곳이…….
○ 이성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사하고 이거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고 관련해서 종합적인 내용을 기재해 드린 겁니다.
○ 이성호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을 보세요. 지금 수사 종료 후에 환수조치 검토 예정이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이런 처분이 있을 때는 민사적인 반환의무가 확인돼서 처분을 하는 거지 수사 중이라고 이걸 환수조치를 안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최근까지 반환명령 처분 통지 이후에는 다른 이런…….
○ 이성호 위원 보면 이런 위법사항이 있을 때 환수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늦어요, 도가 전체적으로. 감사…….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평화협력국이랑 협의해서 이 부분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추후에 그 조치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알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감사합니다.
○ 이성호 위원 경기연구원장님.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성호 위원 요구자료 52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72번 과제 과제명을 말씀해 주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일산대교 민간투자도로사업 시행조건 조정을 위한 협상지원 과제입니다.
○ 이성호 위원 이게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났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시작일은 2016년 11월 20일이고 종료일은 20년 12월 19일로 돼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2020년 12월 19일 날 종료된 게 맞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자료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제가 이…….
(관계직원,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지금…….
○ 이성호 위원 자료를 제대로 숙지 못 하신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따가 나중에 다시 제대로 파악하고 하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류시균 박사님 연구책임 과제 말씀하시는 거죠?
○ 이성호 위원 72번 과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72번 과제.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은 추가질의에서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은 다들 인식하고 또 그러실 텐데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하시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충분히 업무 파악에 심혈을 기울여서 의회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난 과정에 대한 문제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것은 또 답변과정에서 서로가 원만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달 월초에 용역착수보고회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앉아서 답변하시게 하시죠.
○ 부위원장 이경혜 네.
○ 정승현 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발주하셨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감사정보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용역인데, 그렇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내년 1월 중순에 최종 용역이 완료되는 거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연계하고 감사업무 전산화하고 또 데이터 감사 기반 마련해서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감사업무 혁신을 선도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또한 지금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 가지 행정환경들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업무에 대응하고자 이런 용역을 실시하고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용역과정이 지금 내년 1월 중순경에 최종 완료되는데 그렇다면 약 두 달이에요. 두 달 동안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맞는 혁신적인 감사업무를 선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용역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한편으로는 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검토를 함에 있어서, 검토를 하는데 최소한 3명은 상주하면서 참여율을 90에서 한 100% 정도 하고 전체 6명 정도가 참여하면서 이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한 계획입니다. 당시에 IT 전문가들도 이런 인원이 상주하면서 이런 ISP 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염려와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는 그런 의견 표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우려하냐면 과업내용이나 시스템 구성도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정밀하게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감사시스템 구축 또한 허점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다소 용역기간이 짧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용역 제안요청서 내용만 보면 굉장히 우리 도민들을 포함한 도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감사업무 혁신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또한 제안요청서 추진전략에도 보면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상호 연계를 통한 감사체계 고도화 또 대내외의 감시환경 및 기존 감사업무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업무 제거 등 효과적인 감사 지원체계 구현 그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쌍방향 체계를 구축하겠다. 또 감사정보 공유를 위한 지식분류체계를 마련해서 지식 창출 내지는 공유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담아내려면 용역 자체의 어떤 질도 좋고 그 질에 따른 시스템 구축하려면 별도로 사업 발주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발주라는 게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이 말 그대로 효율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같이 대화가, 용역사와 같이 얘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정승현 위원 또 하나는 이 추진전략 중에서 하나가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관별 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각 기관별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전제돼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업무 특성상 각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하나로 표준화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앞서 염려하시는 부분, 처음 작업이라서 많은 욕심은 부리지 않고 천천히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와 천천히 가면서 고도화하고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감사인들과 함께 TF 구성해서 용역사하고 같이 할 거고요. 표준화도 가장 중요한 대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연계받을 수 있는 경우 시스템들을 연계하고요. 또 아울러서 그 외에 모든 수동으로 다운받아서 업로드하는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일단 표준화를 하고 그 이후에 고도화들을 할 수 있는 초기 작업들을 표준화 속에 담아내는 그런 방식이어서 염려되는 부분들 잘 체크해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감사정보 구축 시스템 이거는 보도자료에도 냈던 것처럼 전국 최초로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아니에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만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의 정책은 정말 표준화, 기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그게 별 효율성이 없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좀 하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정승현 위원 또 하나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회의를 하셨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정승현 위원 거기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등 부패취약분야와 관련해서 해결방안들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감사도 그렇지만 공공기관감사에서도 주로 지적된 사항이 매번 반복해서 똑같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케이스별로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용역 적격심사 관련 지방계약법 위반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 감사협의체에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대안들이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된 지적들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협의체가 구성됐다라면 거기에서 각 공공기관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큰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는 일단은 자체감사기구, 말하자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이 조금 미약해서 이런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을 키우면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성공사례들을 공유하고 또 아울러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지적되어질 수 있고 반복되어지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감사를 해 갈 것인가 같은 것들을 발굴하고 아울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반복되는 점들을 어떻게 예방적으로 막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협의체여서 이걸 잘, 연 2회 하는데요. 잘 운영을 해서 염려하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정승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트센터를 포함해서 최근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보면 어떻게 이런 지적사항들이 지금도 나오나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관련 규정 미준수, 다시 말씀드리면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20일 이상 입찰공고해야 하는데 이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부분 또 입찰공고에 따른 개찰 후에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하면서 적격심사 통과가 예상되는 선순위 업체에게 심사포기서를 받거나 심사포기서도 받지 않은 채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 입찰심사에서 경영상태 정량평가 시 A업체의 최저 배점이 2.6이에요. 근데 0점을 부여했어요. 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와 수의계약 그리고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은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에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런데 대한, 예방과 방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 좀 이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가장 상식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래서 저희도 공공기관에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그런 것들을 홍보뿐만이 아니라 교육적 가이드북도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개선이 됐다고는 하나 물론 아직도 그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각 기관에 있는 감사시스템만 가지고 공공기관의 이런 행태들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다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그런 부분들도 다소 시일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시스템화 지적하신 부분들 숙지해서 감사하는 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혜 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혜원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긴 시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정회와 개의가 반복될까요? 그 뒤에 계신 분들 고개 좀 들어보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집중하셔야죠. 왜들 그러시나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저희 기재위 소관 기조실뿐만 아니라 어제 기조실 끝난 이후에 위원님들이 감사태도와 수감태도가 정말 예전 같지 않다. 특히 작년에 기재위가 감사를 안 받은 이후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는 것 같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연구원의 우리 부원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보십시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양우식 위원 제가 지금 경기연구원의 자료들 좀 보니까 연구실적들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목표 달성치를 못 이루고 있죠, 지금?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양우식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저희 연구과제가 통상적으로 연초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연구과제 수요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연중 나눠지는데 저희가 조금 목표 대비 저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다 계획 달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 답변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원장님!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양우식 위원 연구과제의 목표치를 달성 못 하는 이유는 정확한 계획이 없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판단하는 경기연구원은 이렇게 몇 년 더 지속되면 해체할 지경이다. 왜? 주어진 연구과제의 목표치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한 계획 없이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끼어드는 그런 현안 대처,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사급 인력들이 불필요한 연구에 투입되는 반복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근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도지사가 취임을 하든지 간에 꼭 2025년도, 내년 3년 차가 되면 특정 연구들이 무작위로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부원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차기에 원장님이 오시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연구계획은 사전에 잘 수립해서 연말 이전에 끝내야 됩니다. 연구과제 지금 11월 달인데 목표치 이제 3분의 2도 못 채우고서는 연말에 하겠다. 연말까지는 목표치 달성하겠다. 그럼 올해 연구과제 한 건 언제 적용해서 언제 쓰실 거예요? 그런 연구과제는 하나 마나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건. 그렇지 않아요? 답변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건.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경기연구원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지금. 본래의,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지 특정 집단의, 특정 기관의, 특정 단체의 그런 대변하는 연구과제로 채워지는 그 고급 인력들이, 그러니까 이직이 많아지는 거예요, 경기연구원이. 그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내년 계획은 더 충실하게 세우십시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래야 됩니다. 내년에는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어드는 과제 있으면 제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겁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내년도 사업계획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네, 일단 자리하십시오.
우리 감사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9월 23일 됐으니까 이제 두 달 되어갑니다.
○ 양우식 위원 두 달 정도?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양우식 위원 경기도가 감사관 제도에서 감사위원회 제도로 바뀐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일단 조례 개정하고 출범 이후에 조례에 담아둔 취지처럼 독립성, 전문성, 객관성, 민주성에 바탕을 두고 아울러 또 시스템을 통한…….
○ 양우식 위원 이제 그런 거는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표이신 거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양우식 위원 와서 가장 먼저 하신 업무는 무엇이세요?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제일 먼저 하신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일단은 독임제와 합의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점을 선별하고요. 아울러 이제 그 합의제 기구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 위원들 관련돼서 협의를 좀 하고요. 아울러 또 중요한 직원들과의 소통과 그리고 그간 감사 진행되어 왔던 것들을 검토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참 제가 답답한 게 새로운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취임을 하셨으면 저라면 과거에 이 기관 기구가 운영돼 왔고 주요현안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부터,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건 어느 조직이나 기본이잖아요. 지금 하시는 거는 그냥 형식상 답변하시는 것이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양우식 위원 얼마 전에 언론상에 그런 얘기 나왔었죠. 경기도 전직 도의원이 도청 공무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갖다가 뇌물수수 전달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거 아시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기사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 사건이 발생한 내용을 인지하신 건 언제쯤 인지하셨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기사가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기사가 나오고 다음 날 또 한 번 기사가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기사 나와서…….
○ 양우식 위원 기사를 다음 날 그걸 인지하셨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양우식 위원 업무보고 맨 처음에 취임하시고 나서 주요현안, 과거 감사, 주요감사들 내용 보고 전혀 안 받으셨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보고는 많이 받았는데…….
○ 양우식 위원 보고는 많이 받았는데…….
○ 감사위원장 안상섭 보고를 받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는 못 받았었던 상태였습니다.
○ 양우식 위원 아니, 현직 도의원이었던 전 도의원이 현금다발을 갖다가 공무원에게 넘긴 뇌물수수사건을 인지 못 할 정도로 감사위원회에서 자료 정리를 안 합니까? 그런 거예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일단 보고들은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 양우식 위원 아니, 어떻게 그걸 갖다가……. 아니, 그런 중요한 사건을 갖다가 나중에 보고받고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고. 감사위원장직에 계시는 동안 밑에 직원분들이 잘못 보좌하는 거죠, 그럼 그건. 지금 계속 자꾸 쪽지 주시는데, 그때 그러면 그런 사건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거나 도청의 누구한테 보고하거나 알리거나 이거에 대해서 공유하신 적 있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 기사를 보고…….
○ 양우식 위원 아니요. 기사 보고 말고 그전에. 답변하실 수 없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 관련 사건이요?
○ 양우식 위원 네. 그거 갖다가 의회에다 보고하거나 얘기한 적 있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기사를 보고 처음 접했기 때문에 그 기사 보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때 인지했기 때문에. 기사를 보고. 그때는 이제…….
○ 양우식 위원 아니, 이 사건에 대해서 뒤에 말씀하실 수 있는 과장님 누구 있으세요? 과장님?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 양우식 위원 그때 당시에 누구……. 우리 총괄과장님?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 양우식 위원 그때 당시에 의회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이거?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이 사건은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게 뭐냐 하면 도의원한테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건이 아니고 도의원이 불러서 사무실에 갔는데 어떠한 서류가방을 줘서 받았더니 확인해 본 결과 현금이 있어서 즉시 그 당시 감사관실에 있는 조사담당관에 와서 신고를 하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당시에 그렇게 조사를 해서 관련 기관에 고발했고, 그러니까 받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공익신고자의 역할을 한 거고 이분은 어찌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18조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디 외부에 보고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요. 이분도 그러한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 양우식 위원 이미 어느 과에 누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혜원 네.
○ 양우식 위원 이미 언론상을 통해서 다 밝혀졌잖아요.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나 신고자 인적사항이 유추될 정도로 이렇게 알려지는 부분은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마치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일부 이렇게 비춰진다고 해서, 그런데 본인은 정말 정확히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받자마자 적절한 정확한 조치를 한 거고 저희도 그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관련한 조사를 거쳐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이런 중요한 걸 감사위원장님한테 말씀도 안 하세요, 과장님?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그 이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 이후에? 그전에는 안 하시고?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 양우식 위원 아니, 감사위원장님이 취임하셨으면 이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죠. 우리 총괄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진행은 안 하는데. 그런 법적 의무가 있는데 공공연히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감사위원장님만 몰랐어요. 어느 당에 어느 지역에 어떤 의원님도 다 알아. 감사위원장님 똑바로 모시세요. 네?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알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제가 뭐 좀 하나 중요한 것 좀 여쭤볼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양우식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조사 의뢰한 거?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양우식 위원 도의회에서 불법공문서 생산에 관련돼서 감사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달여가 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 활동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디까지를, 그러니까 집행부 자치기구가 사무처를 감사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도 아마 문집지에도……. 의회 자치기구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듯이 저희 집행부가 어느 선에까지 가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감사, 이제 신청이 들어왔으니…….
○ 양우식 위원 위원장님, 한 달이 넘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법적 규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감사를 할 수 있을지 명문화된 것도 해석하지 못할 정도의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래서 지금은…….
○ 양우식 위원 아니, 규정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런 고민 후에 우리가 그런 한계는 있지만 의회의 요청이 있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수렴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 양우식 위원 제가 의회에 무분별한 감사를 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허위공문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문서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핀셋 검증만 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런데 이게…….
○ 양우식 위원 아니, 그냥 법과 규정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대표는 직무 정지됐어요. 협의할 대상이 없어. 그런데 밑에 공무원이 직인 없는 문서를 만들어서 의사담당관실 보내서 그게 의장을 거쳐서 도지사한테 넘어가. 이게 공문서의 효력이 있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물론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 양우식 위원 아니,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는 뭐예요? 공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명확히 답변도 못 해 주시면 어떻게 해서 그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사할 예정으로 아마…….
○ 양우식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 문답 등 일정들을 조율하고 있어서요. 문답, 맞는 일정들을 조율하고 있어서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고 아마 관련 서류를…….
○ 양우식 위원 자, 그거에 대해서 여기 진술서 나온 거 이거에 대해서 후속조치 해서 이거 작성한 사람 누구의 지시로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걸 갖다가 의사담당관실에서 받았어요. 교섭단체에서 의사담당관실로 보냈는데 대표의 직인이 없는데 의사담당관실에서 이걸 문서로 인정한 여부, 그 의사담당관실까지 확인하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양우식 위원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여기에서 의장님이 도지사한테 보낸 서류에 대해서는 그 과정의 적법함이 논외일 수 있겠지만 교섭단체에서 의사담당관실로 보냈는데 의사담당관실은 직인이 없는데, 대표가 없는데 그 서류를 갖다가 문서로 인정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대표님에 대한, 교섭단체에 대한 조사 필요가 있을…….
(타임 벨 울림)
○ 양우식 위원 어떻게…….
○ 부위원장 이혜원 보충질의 5분 쓰셨는데 더 쓰시겠습니까?
○ 양우식 위원 네, 2분만 금방 쓰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조사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의사활동, 의원님들의 의사활동들에 대해서 감사가 가능한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의원님들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규정에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문서를 만들어서 발송한 거에 대한 문서가 효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문서를 공무원이 작성을 해도 되는지, 지시권자가 없는데 만들어진 문서가 효력이 있는지, 그 문서를 공무원이 만들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원님들을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정활동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교섭단체에 소속이 돼 있어도 공무원 신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해서 또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한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 양우식 위원 규정대로만 하십시오, 규정대로만. 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양우식 위원 빨리 진행해서 보고하십시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어쨌든 문답 일정 잡히면 조사를 하기로 지금 예정은 되어져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신속하게 하십시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양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하십시오. 지금은 현재 감사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지금 질의 순서대로 위원님들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일단 경기연구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분위기도 좀 쇄신할 겸.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박상현 위원 일단 먼저 제가 요청했던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정책연구 과제가 어떻게 도정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적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이 도정에 반영이 될 때 담당 협업과라든지 협업 담당자가 있을 텐데 추후에 누가 주무부서이고 누구랑 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꼭 기재를 좀 해 주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정에 관련된 정책연구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핵심부서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책이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도정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연구원의 김국동 박사님하고 추진했던 경기도형 의료기기 전 주기 사업 정책연구에 관련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논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딱 이거더라고요.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박사급 과제책임자분들은 자신들은 정말 정책연구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고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연구만 잘하면 되지, 이 정책을 가져다 쓰는 것은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의 차이를 많이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만났고 다행스럽게 그런 정책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담당 협력부서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단 김국동 박사님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경기연구원이 연구집단이다 보니까, 연구단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할 거라 생각이 돼서 오늘 주문할 것은 이런 좋은 정책들이 어떻게 하면 공식적인, 아니면 검증된 절차에 의해서 경기도정과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정책연구원으로서의 관련된 궁극적인 목적이 아마 반영될 거라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그때 시간과 많은 노력을 써서 정책연구를 했던 그분들의 노고가 우리 경기도정에 반영이 돼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정책연구를 통해서 경기도정에 그 정책이 반영됐을 시 경기연구원이 이번과 같이 확인을 했지만 이 확인하는 절차가 공식화되어 있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공식적인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이십니까?
○ 박상현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그러니까 그게 문서로 예를 들어서 도하고 저희 연구원 사이에 교환되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는 없고요.
○ 박상현 위원 그럼 공식적인 절차가 없이 어떻게 보면 과제책임자 주도하에 의지가 있는 과제책임자는 담당 부서를 만나서 열심히 협의를 하는 거고 그러지 않은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연구에 과몰입을 해서 몰두하는 경우라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개인적인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부서와 도 실국 간에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아, 노력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간담회라든지 정담회 같은 것들을 연구하신 분들에 다소 방해가 되실 수는 있겠지만 담당 부서하고 협력하는 것을 정례화할 수 있는 그 규칙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만약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을 때 그런 연구원분들의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같은 거라든지 어떤 성과급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연구과제의 대안이 반영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개인평가를 통해서 성과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많은 리스트를 해 주신 걸 보면 굉장히 주옥 같은 연구들이 많아요. 어떤 근거로 활용됐다든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데 성과급 차등지급을 통한 것이 그 연구원들에게 충분한 성과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충분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별 연구자들이 전력을 다해서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더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제일 현실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그런 정책에 반영됐을 때 그 정책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도정, 좋은 정책연구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정책에 반영되었다면 그 연구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다른 보상체계를 조금 만들어 주셔야, 그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경기도와 협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그다음에 정담회, 간담회, 어떤 차담회 이런 것들을 정례화시켜서 경기연구원과 경기도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담당평가 지침서에 관련돼서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와 후속적인 절차를 밟을 테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의 장진수입니다.
○ 박상현 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민과 관련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출범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으며 그다음에 그것들이 형평성에 맞고 공평하게 일이 집행되는, 업무가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권익위원회에 관련된 활동들을 조금 살펴보면 몇몇 악성민원인들에 대해서 다소 그분들 때문에 업무에 관련된 형평성이 결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여기 대단히 굉장히 어려운 얘기기는 하지만 악성민원인들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 무분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의적이고 그다음에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민원인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권익위원회가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런 일부, 굉장히 극히 일부인 거죠. 극히 일부 악성민원이 왔을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아마 상당 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도민권익위원회가 이런 극히 일부 악성민원인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열린민원실 등과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하고 저희가 대응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정 시간 통화가 길어진다면 안내를 2~3회 드린 후에 그래도 통화가 종료되지 않으면 종료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낭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 반복적인 민원인들이 한두 번 전화해서 끊는 게 아니라 수십 번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1일 20여 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악성민원인들을 대응하는 것 때문에 다른 시급한 민원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형평성을 어떻게, 다른 도민분들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현재로써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그렇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친절하게 일반민원과 같이 취급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악성민원인들은 보통 경기도에 오기 전에 31개 시군에 먼저 가겠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 박상현 위원 그럼 현재 도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런 극히, 아주 극히 일부 악성민원인들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기보다는 담당자들이 많은 통화를 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처리하는 건 중의 한 약 절반 정도는 악성민원, 특이민원, 반복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악성민원인들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시네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온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제출을 저는 보고를 받았고, 제출했다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죄송합니다. 전달이 안 됐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아직 못 받았는데. 민원인들에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련된 여러 단계가 있고 그게 시간이 제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일부 악성민원들 때문에 이게 다른 민원인들의 시간이 지연되고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거는 담당자만 알고 있고 주변분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기도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일이 보통 있는데 이것들이 과도하게 넘어가게 되면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돼야겠네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대응체계라 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알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1,420만의 경기도민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받아야 될 그런 도민권익서비스를 극히 몇 명의 악성민원인들로 인해서 그 시간이 점유되면 그 또한 다른 경기도민분들께 대단히 큰 피해가 됩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잘 명심하고 임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감사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위원장님, 일단…….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감사위원장 안상섭입니다.
○ 박상현 위원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대응을 해 주시고. 일단 저는 관심 있는 게 감사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에 관련된 겁니다. 이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도민권익위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된 효율성과도 맞물려 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감사정보시스템은 도민권익위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업무도 함께 개발ㆍ구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참고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하지만 저는 이 감사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정보화전략계획에 있어서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심히 우리 감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고는 있지만 우리 감사정보화시스템은 그야말로 IT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왔을 때 이거에 대한 명확한 위원장님의 생각이 만약에 없다면 매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수감자와 감사인이 편리해야 된다 그런 점에 아마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박상현 위원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감사정보시스템은 피감자하고 감사자가 둘 다 모두 행복하고 편해야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시간도 단축해야 되고 불필요한 자료에 관련된 제출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정적인 수반을 요구하는 이 감사 이거를 효율성 있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인데요.
하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제가 그때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던 느낌이 뭐냐 하면 너무 기술개발자분들, 특히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지나 생각이나 자료에 좌지우지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는 이 시스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AI국의 AI미래행정과하고 협력을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혹시 한 번이라도 같이 회의를 해 보신 적 있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감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RPA나 AI 구축과정에서 협의는 해 갈 거고요. 그거에 앞서 데이터분석을 통한 감사 착안사항들을 발굴하는 것은 AI국과 협조를 해서 발굴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일단은 제가 이거는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 것일뿐만이 아니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에 따라서 피감자와 감사자 관련된 어떻게 보면 행복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편익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할 테니까 우리 감사위원장님, 꼭 이거는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요. 어제 제가 기조실의 공공담당관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연이어서 감사위원회도 같은 질의내용이기는 하지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했던 내용들이 보니까는 아트센터가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감사의 지적사항이기는 한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수원지방법원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사실 통보를 올해 7월 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한 운행거리에 대한 유류비 추산 및 환수도 8,048원을 완료했어요. 좀 기가 막힙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질의드릴 건데.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지적된 내용을 모르고 제안했던 게 전자적 방식의 공용차량 관리시스템 도입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렸는데 보니까 사업계획 수립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오늘 분명히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질의를 드릴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료 확인하셨겠죠?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료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 아트센터 대상으로 공용차량 이용수칙 공지를 7월 15일 날 했다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추가적으로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관련자 1명은 경징계 처분하고 관련자 1명은 훈계 처분했습니다. 이 징계하고, 지금 경징계하고 훈계 처분된 분이 직원인가요, 아니면 대표이사인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걸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했던 과장님을 통해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공용차량 중에서 전용차량 배정된 공무원이 업무, 즉 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관사 출퇴근 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먼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표이사의 차량 운행일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오전과 오후에 아침 3시간, 오후 3시간 거의 약 5시간에서 6시간을 출퇴근 차량으로 모든 차량을 다 지금 소비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감사가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실이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맞나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걸린 분은 공무직으로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요. 원래는 차고지가 아트센터기 때문에 운전을 해서 나갔다 복귀하시게 되면 차고지에다 다시 놓고 본인의 차량으로 출차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외를 찍으신 다음에 그 공용차량을 갖고 나가셔서 그분이 지적된 케이스입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무직 관련된 분도 사실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이 되기는 하겠지만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라고 질의를 했을 때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가 잘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아니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은 내부 규정상에 대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으면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 운전자를 하시는 공무직분께서 이 차량을 원래는 그렇게 해서 수행을 다 마친 후 차량을 아트센터에 반납을 하시고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공용차량을 끌고 나가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되신 겁니다.
○ 이채명 위원 아니, 말씀 주신 건 맞아요. 그 기사분도 당연히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법한 건 맞죠. 하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자체는 행안부가 만든 공용차량 관리 매뉴얼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데 권익위에서는요, 출퇴근을 사적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 이후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이 출퇴근용으로 공용차량을 썼을 때는 이건요, 권익위에서는 위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맞고요. 다만 그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전용차량에 대해서 그 기관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으면…….
○ 이채명 위원 그럼 내부 규정이 더 중요하나요? 아니면, 권익위에서 위법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도 그 운영사례집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도 저희 감사자가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확인했었을 때, 지금 제가 운행일지를 봤잖아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6시간을 지금 운행일지에는 온리(only) 대표이사의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썼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운행일지에 출퇴근용 외에는요, 오전 거의 8시 40분, 9시 이후에 퇴근시간 전까지는 기사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하셨나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네, 저희 감사자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확인한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현장에서 자료 확인했을 때는 추가적인 그 사장에 대한 별도의 위법사항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8개 공공기관의 모든 대표이사께서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다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거네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지금 저희가…….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타 기관의 공공기관장께서는 댁이 서울이라고 하더라도요, 관사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리고 수원역이나 근방, 인근에 오셔서 기사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런데 유독 아트센터만 하루에 6시간을 출퇴근용으로 이 차량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거를 지적했었어야죠. 지금 보면 감사실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사위원회를 위해서 감사를 누가 더 감사를 다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를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처리 결과 내용도 보니까 제가 놀랐던 거는 사적으로 사용한 운행거리에 대한 유류비가 추산했는데 환수금액이 8,048원이에요. 이거는 기사에 대한 유류비 환급이잖아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네,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대표이사에 대한 유류비도 환급해야 되죠. 예를 들어 연료비, 통행료, 시간외 등 이런 부분들도 다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직원들만 징계를 받았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징계조치가 없었는지 이게 저는 좀 궁금해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그러니까 아트센터 공용차량 사용 규칙상에 보면 그 내용이 전용차량을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몇 개 기관을 해 봤는데 기관마다 이런 규정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 이채명 위원 그러면 기관마다 규정이 다르면 감사위원회에서 그걸 지적을 했었어야죠. 각 기관마다 공통적으로 공통적 기준을 만들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아트센터만 이렇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아, 그렇지 않고요. 다른 기관…….
○ 이채명 위원 그럼 출퇴근용 차량 운전기사를 따로 두고요, 업무용 차량을 따로 뒀었어야죠. 하루에 한 번, 운행일지를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위원님, 잠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 이채명 위원 네, 답변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저희가 다른 기관에 갔었을 때도 거기에는 전용차량 그 기사를 또 외부에서 용역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관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을 규율하고 있는 공무원법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면 되게 좋은데 기관은 안타깝게도 기관마다 자체 이사회가 있고 거기에서 또 노조와 협의가 있고 이런 단계들을 거치다 보니까 규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팀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퇴근 이외에는 사실은 특별하게 운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금 대체적으로 아침 10시까지, 오후 저녁 7시나 6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내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간, 날짜 그리고 차량번호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구분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출퇴근 몇 건 그리고 비출퇴근 몇 건 해서 구분해서 이것 또한 같이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네, 알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그리고 좀 더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회공공기관감사팀장 추성아 네, 알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두 분 남으셨는데 위원님이 조금 늦었지만 본질의까지 마치는 것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럼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조금 할게요. 우리 경기아트센터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 요청자료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또 감사위원회의 하신 일들이 도민 눈높이와의 상당한 괴리감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공공기관담당관실에 대한 현장 특별감사를 의회 의사담당관실과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아 경기아트센터에서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요청해 주신 부분은 우리 기재위 위원들과 면밀하게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금 감사위원회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 관련된 부분들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판단해서 위원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원장님.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석균 위원 경영평가를 얼마 만에 받으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석균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매년 받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번에는 등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이번에는 다등급입니다.
○ 이석균 위원 혹시 부원장님 보시기에 우리 경기도의 가장 두뇌단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기연구원에서 다등급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이게 연구뿐만이 아니라 연구원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등급을 받은 거는 저희 기관으로서는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전에 질문하셨던 경기연구원의 이직률이 높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이직률이 최근에 좀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입사하고 한 5년…….
○ 이석균 위원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영평가 지표명 중에 조직 및 인사 운영의 적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옆에 계시는 분 혹시 찾아주실 수 있으면 부원장님이 빨리 대답하실 수 있도록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평가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2점 만점에 1.128로 나와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3.5점. 그러니까 조직 및 인사 운영의 적정성이 3.5점 배점에 1.81점 득점이 나와 있고요. 평가 등급은 5등급입니다.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석균 위원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조직 개편을 하신다고 원장과 부원장님 두 분 그다음에 본부장으로 돼 있는데 그걸 좀 줄이셨죠? 부원장님 한 분으로 줄이고 그러셨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줄였습니다.
○ 이석균 위원 여기에 보면 부원장 인원 축소로 실제 권한의 하부 위임 노력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을 바꿀 때는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직만, 자리만 없애고 여기에 대해서 밑에 직원들이라든지 연구원들의 결재라든지 업무 부하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이 안 돼 있다,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업무가 과중이 되고 그중에서 혹은 과도한 결재선상에서 침해를 받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아까 MZ세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조직은 경영자나 경영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조직과 그 조직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동의합니다.
○ 이석균 위원 또한 보직자들에 대한 보직기준도 내부 규정에 명확하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획조정본부장의 권한과 역할이 과다함” 이게 뭔 말일까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아무래도 연구 기획을 총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획조정본부가 협조 지원 부서가 되고 플랜을 하는 부서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하신 대로 협조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지 권한과 역할이 과다함으로 나왔어요. 이건 제3자가 보는 거예요. 근데도 협조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아니, 원래 원칙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는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경영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과도한 결재권과 과도한 권한들이 집중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서, 일선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당히 이렇게 얽매이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구조로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많은 거죠. 아니,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연구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계약직이지만 “저 계약을 더 해 주세요. 여기 남고 싶어요.” 하지 계약 끝나자마자 “아, 잘됐다.” 가는, 지금 몇 명인지는 아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석균 위원 지금 여기는 인력 유출이라는 표현까지 쓰셔서 주셨는데 상당한 인원들이에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다시 채용하고 그 연구원들이 오게 되면 또다시 직무교육과 우리 경기연구원의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당한 또 시간들이 필요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게 경영평가 결과로만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경영층의 사고와 조직 운영에 대해서 심각한 집중화 현상이 있다. 죄송한 얘기 한번 할게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석균 위원 “위에 있는 당신네들끼리 다 하고 권력 다 가지고 우리는 그냥 종이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더군다나 중기인력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이유는 뭐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중기인력계획은 저희가…….
○ 이석균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다른 소리 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조직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그렇죠?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경기연구원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성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쪽은 나름대로 또 잘하고 계세요. 조직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조직이 이러니 자꾸 퇴사를 하고 채용을 했는데 채용은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중기인력계획조차 세울 수도 없어요. 세워봤자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석균 위원 저는 이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경기연구원의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이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우리 부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석균 위원 제가 원장님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리 있다고 하니까 오고 다른 자리에 있다니까 이 경기연구원의 엄중한 역할을 방기하고 가버리잖아요. 이게 경기연구원의 현실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인사위원회예요. 승진, 보직,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으나 기준에 대한 부분이 규정으로 공개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야, 말을 두 번을 꼬아놨는데 이거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들어요. 규정은 있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럼 피평가자들한테 이 규정이 공개가 되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저희가 관련 규정은 그룹웨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여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나요? “기준에 대한 부분이 규정으로 공개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거 경영평가받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권한이 더 있더라도 규정에서 제한하면 안 해야 되고 내가 좀 안 하려고 해도 규정에서 하도록 만들었으면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전근대적인 조직처럼 보여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직처럼 보여져요. 그냥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만큼 하면 돼.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돼. 이 판단의 기준이 조직과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에 따르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꾸.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하게 되면.
도의회에 직원이 파견돼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저희가 도의회 요청으로 직원을 파견하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은 없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석균 위원 그전에 파견할 때는 무슨 근거로 파견했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도의회사무처의 요청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조직의 구성원에 그게 반영되어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석균 위원 반영되어서 보낸 건가요? 아니면 요청, 도에서, 어떻게 보면 상위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돈을 주는 데니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요청에 따라서 보내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그거는 구체적인 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아니, 직제상으로 도에 그렇게 파견하는 인원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도의회 파견요원은 기간제로 저희가 뽑아서 파견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력.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파견하신 거는 아는데 규정과 근거가 있냐는 거죠.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표 중에 성과관리 및 보상의 적정성이 있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점 1.5점에 득점 0.59점, 7등급을 받으셨어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성과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설정 수준도 낮음. 부서 평가 결과는 반영도 되고 있지 않음. 보수체계로 연구직은 연봉제, 행정직은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어 임금체계의 개편 수준이 미흡함.” 이게 뭐냐 하면 어느 기관에서도 이렇게 해요. 행정파트 따로 연구파트 따로, 연구는 계약직, 행정은 정규직원.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원들은 연봉제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호봉제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차만 차면 매년 한 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 하나 받으면 2호봉, 3호봉 올려주죠? 그런데 계약직으로 있는 가장 핵심집단인 연구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계약직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안 돼요. 진급도 안 돼요, 계약직은.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마무리하시거나 아니면 보충을 더 드릴까요?
○ 이석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네.
○ 이석균 위원 따라서 경영평가 결과를 그냥 매년 받으시는 수준으로 하시지 마시고 여기 지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가 중에 반도 얘기를 안 했어요.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하세요. 제가 컨설팅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체로 안 되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조직 진단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게 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좀 남아 있기는 한데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앞으로 본질의와 보충질의 그리고 추가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간이 석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행정감사 준비와 그리고 저녁 석식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지금 6시 15분입니다. 7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 50분까지 감사…….
○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혜원 네,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추가ㆍ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는 거죠?
○ 부위원장 이혜원 이후에, 감사중지 이후에 속개할 때, 속개 이후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파악해서,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 부위원장 이혜원 지금 신상발언하시는 겁니까? 일단 정지하고 진행, 제가 다시 듣겠습니다.
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9시5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 이경혜 위원 오전에 어제 요청했던 자료 중에 옴부즈만의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거든요. 제가 못 받았는데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받는 것을 주제로 보충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 안 오면 저 그다음 보충질의 못 할 것 같아서 안 오면 정회한다는 요청을 미리 드려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본질의 안 하셨기 때문에 본질의 먼저 하시고 그중에 옴부즈만 관련돼서 자료 제출 어떻게 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입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어제 곧바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혹시 못 받으셨으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경혜 위원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요. 옴부즈만의 여기 개요, 기능, 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옴부즈만이 뭘 하는데?”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내용을 정리 좀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들어 있는 기능이나 실적에 대해서 몰라서 제가 여쭤보자고 한 게 아니었고 그동안에 옴부즈만의 역할로서 잘 못한 부분들 때문에 정말로 뭘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써와 달라 그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기존 옴부즈만 제도는 저희 도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기존 조례는 폐지를 하고 도민권익위원회가 출범을 했거든요. 과거 자료를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하면 어떠시겠습니까?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그러면?
○ 부위원장 이혜원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 이경혜 위원 그럼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할게요. 그러면 옴부즈만을 통해서 심의를 했던 의결들이 있잖아요. 민원으로 들어와 있던 일들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해결한 사항을 하나 샘플로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본질의하는 동안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전에 자료 제출 보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어서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함께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함께 좋은 경기도를 만들자고 하는 일이니 더 같이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부원장님, 원장 직무대행으로 모셔야 되겠죠? 여쭙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이전이, 지금 이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지금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경기연구원은 민선7기 때 의정부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저희가 의정부 이전하려는 이전지가 의정부시의 개발계획이 무산되면서 표류하기 시작해서 사실 그동안 진척이 없다가 이번에 내년도에 저희가 부분이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전과 관련된 예산안은 도와 협의해서 편성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예산 반영되면 저희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대상지는 지금 몇 군데 후보지를 봐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이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전계획이 언제 처음 추진됐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21년 5월 달에 저희 이전지역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받은 다음 예산을 위한 자료를 좀 봤어요. 저희한테 보고를 오셨는데 이미 가실 곳 정해졌고 가시는 곳 어딘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후보지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이경혜 위원 왜 후보지세요? 여기는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예산까지 다 들어와 있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후보지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거 보고는 거짓말 보고를 받은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아닙니다. 그곳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 이경혜 위원 그런데 후보지가 여러 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확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후보지도 대체부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고드린 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보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개발구역이 무산된 게 언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2022년 2월 달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정부시의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된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공공기관 이전들이 계약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이전에 대한 계획들이 정리가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럼 거기까지 듣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김동연 지사님께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이전을, 부지가 정리가 안 되면 대체부지 임대료를 내서라도 이전을 하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준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연구원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요부서 이전을 준비를 하시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계획안을 보면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예상이죠. 예상이고 본예산에, 이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는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선 거라고 보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전하는 부지 임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소요예산이 35억이에요. 임차계약 1월 달에 하고 내부공사 25년 1월부터 3월까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 이전을 25년 4월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계약기간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1년 계약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12억이라고 합니다.
경기연구원 원장 직무대행께서는 집안의 이사를 한다면 임차해서 계약하고 이사를 갈 때 그 집에 1년밖에 살 수 없는데 12억이라는 인테리어 비용을 넣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저는 1년 만에, 이 계획이 1년 만에 나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부지를 선정 못 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계획안이 몇 달도 안 된 사이에 나와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이런 급조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경기연구원과 기획조정위원회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 집의 살림이면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 임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예상한다면서 12억의 예산을 들이고 간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는 보류를 요청했어요. 이전에 대한 보류하고 예산도 보류하고 다시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어떻게 갔는지 살펴보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경기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갑자기 이렇게 준비해서 갑자기 가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가 될까? 직원들의 가족과 아이들과 모두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1년, 2년 전에 세운 것도 아니고 24년 말쯤에 준비해 가지고 25년 4월에 사무실 이전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공무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다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그곳으로 이전하는 이전인원이 지금 현재 40명이라고 하거든요, 예상 인원이. 40명의 가족들은 6개월 만에 갑자기 친구들이 있는 학교도 이전하고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정들이 그거에 대한 준비를 급조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안 가고 여기에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공무원들만 간다는 얘기인가. 그럼 공무원들만 간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지역발전, 경기특구 북부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는 건가 의구심이 듭니다.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을 여기저기 곳곳에 확장을 하고 이전을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에서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인구정책에서도 사람이 먼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의 과정, 절차가 얼마나 거기 안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 균형발전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가는 것인지. 이것들이 먼저 다 준비가 돼서 그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급조해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40여 분 가셔서 일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멀리 출퇴근하셔야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량 어떻게 이동하시나요? 만약에 내년 4월에 이전을 한다.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가실 거예요? 출퇴근.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해 주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먼저 저희 연구원 이전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임차로 가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전체 이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다만 지금 북부 관련돼서 저희가 2022년도에 지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제기돼서 경기연구원이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이전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일부 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년 계약을 한 이유는 1년만…….
○ 이경혜 위원 출퇴근에 대해서만 주세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원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당연히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이전을 선호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교통비 지원이나 또는 관사 이런 편의시설들 제공을 예산범위 내에서 해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직원들의 근무지 이전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갖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의정부에 살고 계신 경기도민들은 경기연구원이 하루빨리 와서 지역이 활성화가 되기를 반드시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임대차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그만큼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의정부에 결국 40명밖에 안 오는 이 내용을 알면, 도민 혈세 12억이 인테리어 비용에 그렇게 급조해서 들어간다는 걸 알면 그걸 원하는 의정부에 사는 도민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의정부시민들도 다 깨어 있습니다. 무조건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보충질의 같이 할까요?
○ 부위원장 이혜원 네.
○ 이경혜 위원 의정부 도민들도 원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이 와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보여주기식으로 40명 훌쩍 그냥 임대차해서 어느 민간 건물 하나 빌려 가지고 들어와서 있는 그런 요식행위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 원하는 거 아니고요.
두 번째가 지금부터 관사 알아보고, 내년 1월에 계약하실 건데 계약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니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관사 알아보실 수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관사 알아보고 그때부터 직원들 누구 누구 갈지 희망하는 사람들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4월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가시면 가족들은 그리고 직원들은 다 좋아할까요?
저는 이렇게 급조되는 일들을, 다른 데도 아니고 경기연구원이잖아요. 늘 그런 일들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데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다시 고려하셔야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중심입니다. 직원들의 복지가 중요하고 직원들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들이 가서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신 이후에 이전을 고려하시는 게 맞다. 내년에 아마 예산들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함께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같이 드려봅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겠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말씀 주신 부분 세심하게 살펴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잠깐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앉은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시면 쓰셔도 좋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정보시스템 아침에 자료 제가 요청했어요. 그렇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저도 잠깐 자료를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못 펼쳐서. 감사정보화시스템 전략계획을 착수하셨잖아요? 착수보고회도 하셨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해요. 개요를 혹시 갖고 있나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했으니까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이 계획에 개발의 방식 그리고 그 예산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개발자는 어떻게 입찰을 하시는 건지, 어떤 업체를 선정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에 대한 걸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셨을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개발 방식, 예산, 개발자 입찰 관련 자료명으로 아니고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출 요구하신 것은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관련 자료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 이경혜 위원 제가 세 가지로 부탁을 드렸는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 방식까지도 여쭤봤는데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거는 추후에 주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하고 계신 일이 아니니 그거 추후에 주셔도 되는데 제가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개발을 해요.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업체와의 교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이 업체가 계속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 사업비를 더 추가로 요청한다 했을 때 예산을 계속 증액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의 연계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시스템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면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에 발주를 줘서 외주업체에서 이 사업들을 계속 관리를 하게, 데이터를 관리를 하거나 시스템 관리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들이 만약에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했을 때 못 해 줬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산을 우리 계속 달라는 대로 증액해 줘야 되나?’ 이런 걱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우리가 그걸 직접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면 예산이 좀 덜 들까?’ 이 고민에 대한 걸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앞서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관련 자료 안에 제가 내용물을 보니까 그 예산과 관련된 비용, 업종 선정계획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타임 벨 울림)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추가질의에서 답변 조금만 다시 들을게요. 제가 자료 온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이후에 답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에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트센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짧게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제 거 화면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트센터에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 지금 감사실에서 아트센터의 헬프라인 로그기록 요구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시스템 관리업체에서 로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트센터에는 없다. 로그인 기록 보존기간은 6개월이다. 그리고 그 밑에 라인에 당시 헬프라인 접수상황에 대하여 담당자 및 감사실장이 접수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추가 확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해 주셨는데, 13번 봐주실래요?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고서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이 당시의 업무 처리 미숙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으셨고 이거 로그인해서 본지 안 한지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그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당시에 입력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이걸로 답변한 것으로 처리해서 하면 이유로는 업무 절차의 미숙이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거는 감사 절차를 진행하셨는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이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 자료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료 달라고 했던 내용들이 작년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감사 할 때 어떤 노무사분이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계약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보니까 사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업무 처리 절차 미준수라고 해서 훈계가 갔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으면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거고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사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신 거예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서약하셨고 아까 갑질 신고 관련된 거 1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종합감사 때 갑질 신고 관련된 사항들 제가 접수된 내역들 더 확인해서 열게 되면 고발조치 당하십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도민권익위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 주시죠. 감사위원회랑 도민권익위 관련된 운영규정인데 둘 다 보면 시행일이 9월 2일이에요. 동시에 출범하셨고, 홈페이지도 지금 내용 보시면 “도민에게 듣습니다. 도민에게 알립니다.” 거의 비슷하세요. 근데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9월 9일 날 경기도감사위원회 규정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행정예고하셨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사무 처리 규정 행정예고하셨고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행정예고하셨습니다. 밑에 거는 감사위원회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거라 예외로 하겠습니다. 근데 도민 권익위원회는 도민권익위원회 규정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만 행정예고하셨어요. 이거 나머지 규정 있나요? 도민권익위 사무처리 규정이랑 도민권익위 회의 운영규정이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발령에 관한 규정 1개 외에는 지금 운영규정 행정예고돼 있는 규정이 전부입니다.
○ 박진영 위원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9월 2일 날 출범하셨고 감사위원회는 9월 9일 날 모든 규정들을 행정예고했는데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권익위원회 사실 합의제 행정기구라서 회의를 운영해야 되고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규정이 필요하시죠? 그리고 사무처리 하시는 데 있어서 단순히 도민의 민원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 그 접수된 민원을 갖고 조사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엄밀하게 사무처리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더 세밀하게 규정을…….
○ 박진영 위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박진영 위원 있으세요, 없으세요, 규정?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지금 운영규정은 보시다시피 제정 중에 있고 또 다른 규정들을 준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보시면 이게 도민권익위의 업무인데요. 여기 민원 처리 비위공무원 조사, 감사원 이첩 민원 처리 조사,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 처리 조사,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및 참관 활동 운영. 도민권익위가 하는 업무가 그렇게 가벼운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나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규정은 법무담당관실에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 박진영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거 답변을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9월 2일 날 시행하셨고요. 조례 제정은 7월 18일이에요.
(타임 벨 울림)
7월 18일 기준으로 9월 2일 날 시행하셨고 감사위원회는 9월 9일 날 모든 규정을 마련해서 행정예고를 했는데 9월 2일부터 지금까지 따져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업무들은 규정 없이 진행하신 건가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그런 건 아니고요.
○ 박진영 위원 이런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준용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 부위원장 이혜원 박진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9월 2일에…….
○ 박진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 도민권익위에 관련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업무를 하시고 있고, 비밀유지 엄수 조항이 있으시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빨리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지금 도민권익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 보시면 비밀유지 엄수의 조항이, 의무가 있으신 위원님들이 다 공표돼 있어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위원님 명단을 공표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진영 위원 네, 비밀유지 의무가 계신 분들이 지금 다 공표가 돼 있으십니다, 사진, 이력, 성함. 이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검토 결과 주십시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 원장님. 요구자료 41페이지에 보시죠. 여기 5번 보시면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연구 있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성호 위원 이게 2019년 8월 1일 날 시작해서 2020년 2월 28일 날 끝난 게 맞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용역비는 지금 3,800만 원이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이거는 정책과제로 진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이게, 그 용역보고서를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용역 내용 및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이 부분은 당시에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일산대교 통행량에 대한 장래 통행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통행료를 어느 정도 인하하는 것이 맞는지 재무적인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구체적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못 해서 이거는 담당 연구를 하신 분이 답변을 드리도록…….
○ 이성호 위원 어떻게 된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만큼도 얘기를 못 하시네요.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성호 위원 전혀 숙지가 안 되어 계신 것 같은데?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이게 개별 연구책임자가 진행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 이성호 위원 아니, 수감 자세가 그게 제대로 되신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정도는 설명할 수 있으셔야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이 당시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일산대교 통행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재무적 검토를 한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이게 시기가 2019년 8월이잖아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성호 위원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경기도가 일산대교 주식회사하고 재정지원금 청구의소하고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대법원 판결이 난…….
○ 이성호 위원 7개의 판결이 난 이후입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전부 패소한 이후인데도 이 용역을 수행한 이유가 뭡니까? 발주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이거는 대법원에서 패소한 내용은 2015년에 내려진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및 처분 통지에 대한 그 내용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소 판결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내용이 감독 명령이 취소돼야 된 것이지 구체적인 요금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까지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이 적정한지를 다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이후에도 일산대교의 통행료 부분이 비싼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여러 차례의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거는 이런 분쟁들이, 그 이후에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소송도 있었던 거 아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성호 위원 이런 판결의 내용들을 다 보셨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판결의 내용까지는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 이성호 위원 내용을 보시면 이런 통행료 인하 문제가 먼저 이렇게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소송의 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52페이지 또 보시죠. 72번에 일산대교 민간투자도로사업 시행조건 조정을 위한 협상 지원 이 용역의 내용과 결과는 어떻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이것도 당시에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수요 재검증이라든가 그다음에 협상 관련된 내용을 대행하는 그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성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이후에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추가질의에서 이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네. 일산대교 이거 민간투자도로사업 이것도 2016년에 하신 건데 재정지원금 청구의소 1심 패소 이후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는 이런 소송들의 분쟁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지금 그런 게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매몰비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전부 패소하는 바람에. 8,000만 원하고 3,800만 원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성호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이거는 수탁과제로 경기도와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과제로 사실은 그간에 여러 차례 아마 그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은 굉장히…….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성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네. 이따 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제도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 법령의 불분명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 맞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우리 사전컨설팅 실적을 보게 되면 2022년 의뢰 건수가 129건, 23년도에 135건, 2024년도는 현재까지 101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접수 처리 건수가 그렇게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중에 사전컨설팅감사를 공기관이 의뢰를 한 거는 2022년 4건, 2023년 6건, 2024년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맞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석균 위원 22년도 보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023년도에 한국도자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24년도는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이렇게 신청을, 의뢰를 했던데.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석균 위원 혹시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하면 처리 결과를 어떻게,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처리 결과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게 불분명하게 신청요건이 갖춰지지 못하면 각하 처리를 하고요.
○ 이석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리 결과가 의견 제시 그리고 제외대상 통보, 신청기관 취하, 감사원 이송 그리고 해당 정부부서로 이송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눠지는데 맞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맞습니다. 의견 제시, 취하, 반려, 이송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사전컨설팅을 했을 때 의견 제시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여튼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 감사위원장 안상섭 36.3%가 되겠습니다. 전체 신청건수의 36.3%…….
○ 이석균 위원 나머지는 제외대상 통보가 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취하, 반려, 이송 이렇게 다른 처리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제외대상 통보는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요? 자료가?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요건이 불분명하거나 그다음에 미비 첨부를 한 사안이거나 해서 명백하게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 이석균 위원 의뢰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표출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번.
(영상자료를 보며)
사전컨설팅 참가 요청 절차도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저게 익숙한 프로세스인데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부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비한 서류라든지 증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출하려고 그러면 다시 문서를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202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봤어요. “사전컨설팅 업무대상에서 제외되는 민원이 많음. 사전컨설팅 대상과 제외되는 업무는 어떤 것인지 기준을 더 공개하고 홍보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바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처리 결과는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및 제외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였음.”이라고 완료를 표시했는데 제외대상 통보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저게 안 된 건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 프로세스를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또 보완자료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가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 현재 사전컨설팅을 자료를 접수해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죄송합니다. 감사부서를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은 안 돼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으로 안 되고 있는…….
○ 이석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과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비 자문, 그니까 이거는 어떤 구속력 없이 좀 항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나머지는 추가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방금 말씀하신 건 잘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온라인화와 쉽게 예비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감사위원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석균 위원 몇 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하십시오.
○ 이석균 위원 바로 추가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피곤하신데 앉아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제안드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공기관에 대한 사전컨설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에 129건 중에 4건, 23년도에 135건 중에 6건, 24년도에 101건 중에 2건. 그런데 제가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기서 최소한 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경고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공기관 감사 결과가 2020년도에 150건, 21년도에 88건, 22년도에 135건, 23년도에 85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작지는 않아요. 근데 이 감사 내용의 결과가 사전컨설팅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에 비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하는 숫자가 너무나 미비하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마 그 요건이 관계법령이나 유권해석이 명확함에도 민원 떠넘기기 목적이거나…….
○ 이석균 위원 공공기관감사관실들과 한번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간담회나?
○ 감사위원장 안상섭 사전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항상 홍보책자나…….
○ 이석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공공기관의 감사실 직원이나 실장, 부장이나 같이 이렇게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간담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 컨설팅 협력, 협의나 이런 것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사전 컨설팅에 대한 개념이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전 컨설팅은 말 그대로 사전 컨설팅인데 이거를 받게 되면 마치 감사를 받는 듯한 느낌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컨설팅이 이러이러한 거고 법적 구속력이나 이러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게 기관에서 징계를 많이 받지 말고, 감사를 많이 받지 말고 사전 컨설팅을 적극 이용하라고 간담회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 사전 컨설팅 설명이나 안내책자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내고 있어서, 이제 별도 협의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근데 책자 두껍죠? 두꺼우면 안 읽…….
○ 감사위원장 안상섭 현장에 가서 많이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이런 소통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결과보고서에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계약이라든지 또 이렇게, 특히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 감사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추진하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 우리 감사위원회의 업무량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하시고 또 설명회나 간담회를 좀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다만 조금 덧붙이면 저희 사전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적극행정 면책, 아까 수의계약이나 이런 경우에 사례 수가 아까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사전 컨설팅에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사전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게 면책이 되는 적극행정…….
○ 이석균 위원 맞아요, 좋은 제도 맞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염려되는 부분, 아까 오남용이 많다, 제외대상이 많다 하는 부분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 이석균 위원 아니, 그거는 전반적인 사전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아까 좋은 말씀 주셔서 협의체를…….
○ 이석균 위원 면책도 되고 하는데 이용을 안 해요. 4건, 6건, 2건 이러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협의체 관련 말씀 주신 부분은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감사위원장님 일어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 주신 자료가 다른 자료들 사이에, 너무 많은 자료 속에 끼어서 제가 미처 못 봤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봤는데 그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걸 길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이럴 수 있는 예산소요액, 향후 지속적으로 이게 늘어날 거잖아요. 양은 방대해질 거고. 그랬을 때 늘어나는 예산들을, 계속 관리비가 늘어날 거고 이랬을 때 우리가 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정보시스템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저의 감사는 그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아까 주신 말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짧게 해 주셔야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어서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 직원도 또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용역사들과 협업을 같이 합니다, 착수에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그리고 그 예산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감의 우려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따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민권익위원회 여쭙겠습니다. 제가 옴부즈만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어제오늘 자료를 요청하면서 드렸어요. 그랬던 이유는 옴부즈만이 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충분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옴부즈만의 의결을 조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제12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옴부즈만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 호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인데요. 2024년 5월 16일에 있었던 옴부즈만 의결이 하나 있어요. 혹시 내용을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민원 표시로 읽어드리면 818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 및 정원관리 지침 폐기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결을 하셨냐면 피신청인은 공공기관 별도 정원의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 기준의 개정 등을 중앙부처로 건의할 것과 육아휴직 별도 정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할 것을 촉구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량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정 인원을 산정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이런 의결을 옴부즈만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ㆍ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을 담당 부서하고 논의하거나 점검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담당 부서에 결정내용을 통보했고 담당 부서가 이를 수용을 해서 그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경혜 위원 건의는 했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받으셨습니까? 답변을 다시 받으셨어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행정안전부가 이 사항을 불수용하였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의결한 이후에 지금 이 의결한 부분들을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이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게 행정안전부에서의 지침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있는 거는 알고 계신 일인 거 아세요? 내용이, 별도 정원에 관련된 게.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 별도 정원에 관련돼서 공무원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와 경기도 공공기관의 조례가 연계되어 있거든요. 고양시가 아니, 경기도가. 그런데 이것을 연계하지 않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그렇다면 옴부즈만에서 그리고 도민권익위에서 해야 할 일은 이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까지 하는 게 도민권익위원회의 할 일이다. 그냥 거기서 그런 결정을 받았고 통보를 받았으니 우리의 일은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민원을 제기했던, 도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고 민원을 냈던 모든 사람들은 저희 공무원들이고 저희의 직원들입니다. 이분들이 그것에 대한 불편으로 인해서 요청을 했던 건데 통보를 받았으니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계속 관여하고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같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위원님 말씀 새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시간이 끝나서 더 이상은 없겠지만,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도민권익위원회의 일들이 그렇게 결정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는, 사람이 필요로 한다는 것들을 챙겨주는 일들로 마무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부위원장 이혜원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른 건으로 또 추가질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 있으시면 계속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경기연구원 부원장님.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성호 위원 직전의 그 판결내용을 보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좀 많이 놀랐는데요. 지금 이 용역내용이 통행료 인하, 사업 재구조화, 통행료 무료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개의 용역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성호 위원 그거는 다 승소를 전제로 한 내용들입니다. 경기도가 이걸 할 수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판결내용을 보지 못하셨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판결내용에서는 통행료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사업 재구조화의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았어도 이게 추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거를 혈세 1억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그걸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그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말씀하신 수탁과제는 사실은 2016년부터 시행이 됐던 거고요. 사실 이 판례, 판결은 19년도에 나왔던 걸로…….
○ 이성호 위원 2016년에 한 거는 52페이지에 있는 거고 41페이지 건 2019년에 한 거 아닙니까? 8월에.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41페이지는 사실은 무료화라든가 이런 걸 전제로 했던 건 아니고요. 주요내용은 여러 가지…….
○ 이성호 위원 통행료 인하 수준 및 재무모델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뭡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보고서에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최적의 대안은 통행료를 한 200원 정도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무상 사용기간을 한 5년 정도 그리고 통행료를 400원으로 2배 정도 더 내리기 위해서는 15년 정도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다 경기도가 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그런데 그 소송을 다 진 상태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결과적으로는 2,000…….
○ 이성호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제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해도 되냐고요. 본인 돈이면 소송 다 진 거를 그렇게 용역 수행을 하겠습니까? 용역비를 지출하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통행료 인하에 대해…….
○ 이성호 위원 게다가 72번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2016년이라고 면책되시는 게 아니고 이때도 재정지원금 청구소송 1심은 이미 나온 상태였어요. 그것도 모르셨죠? 그것도 당연히 확인 안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성호 위원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됩니까, 이게? 이게 8,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지금 용역비가. 설령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건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럼 그게 1심 결과가 나오고 이게 민사소송, 행정소송이라는 게 1심, 2심, 3심 거치려면 최소 3년 이상 소요가 되는데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런 거를 먼저 선집행을 8,000만 원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도 불합리하고, 굉장히 부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심 결과를 보고 그때 시작해도 전혀 늦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예 확인조차 안 하시고. 이게 굉장한 도덕적 해이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아까 좀 급하게 마무리 지어 가지고. 도민권익위원장님.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박진영 위원 제 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규정 위배에 관한 거 이거 근데 이 규정 위배에 대해서 도민권익위는 어디에서 이걸 검토받아야 돼요? 보통 다른 부서인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검토를 받는데.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지금 저희가 고충민원 처리는 기존에 하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갔고요. 새로 만든 도민감사청구나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제도 같은 것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규정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거를 어디서 검토해야 돼요? 아까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내 집행부나 공공기관을 감사해 가지고 규정 위배인 경우에는 그 규정 위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그걸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본인들의 부서에 대한 규정들을 철저하게 빠르게 만들어서 정비하셨고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다만…….
○ 박진영 위원 도민권익위는 이거를 어디에서 검토받아 가지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저희한테만 조금, 해명의 말씀을 잠시만 드리자면…….
○ 박진영 위원 이 법령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도민권익위 설치ㆍ운영규정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지금 이 조례에서 차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뭔지 아세요? 2개예요. 부패방지권익법이랑 공익감사법. 이거 가벼운 법들이 아니에요. 공공감사법이 가벼운 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그렇지 않습니다.
○ 박진영 위원 조사를 할 수 있는 책임이, 권한이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그렇지 않습니다.
○ 박진영 위원 운영규정 없이 조사를 한다는 건 엄청나게 큰 문제고 도민권익위의 위원님들이 회의를 운영하시는 데 그 운영규정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러니까 어디서 검토받아서 시정명령 받으셔야 되냐고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저희가…….
○ 박진영 위원 검토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거 어디서 검토해서…….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다만 좀 말씀을…….
○ 박진영 위원 어디서 도민권익위가 잘못하신 것에 대한 시정명령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 주십시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저희가…….
○ 박진영 위원 저 분명히 이거…….
○ 부위원장 이혜원 도민권익위원장님,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질문 후에 답변을 하세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죄송합니다.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규정 미비에 대해서, 도민권익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도민권익위가 규정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디서 하실 수 있는지 알아 가지고 말씀 주세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규정 미비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도민권익위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패방지권익법이랑 공공감사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례에서. 물론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어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없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지금 도민권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따라서 도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 이 위촉위원들을 해촉기간까지 계속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공공감사법에는 위원회에 대한 구성인원을 7명으로 해 놨고요. 부패방지법에는 위원회의 인원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위법을 2개의 법이라고 했으면 더 타이트하게 적용하면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
○ 박진영 위원 답변…….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만족드릴 만한 말씀을 아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 박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만족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법에 따르면 시민고충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보면 1ㆍ2ㆍ3ㆍ4ㆍ5호, 5개가 있습니다. 지금 선정되신 도민권익위 위원분들 열 분이시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열 분이 각각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꼭 주시고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앤드 규정인 것 같은데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거 플러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내용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이채명 위원 간단하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또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아까 질의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혹시 제가 받은 자료 경기아트센터 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해 보셨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 네. 운행일지 아까 보여주신 거.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아까 팀장님이 답변할 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요, 경기아트센터 공용차량 관리 내부 규정에 명확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규정을 받아봤어요. 12조에 “전용차량 지원 제한”이라는 규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아트센터의 전용차량은 사장에 한하여 지원하며 배기량 3,000㏄ 이하로 한다.”, “아트센터의 전용차량은 사장에 한하여 지원하며” 이 문구를 가지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아까 저한테 따박따박 반박하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아마 이게 지금…….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저한테 해석 사례도 사실은 보여주셨어요.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분명히 답변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는 답변을 줬냐면요.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제2항에 전용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을 일반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급 공공기관은 위 규정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공용차량을 엄격히 운용해야 할 것이며”라고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 운영 목적 및 관련 법령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적인 사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아까 감사팀장님께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운행일지를 보시면 일률적으로 아침 5시에 출근해 출발을 해서 도착 6시 10분, 센터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또 서울에서 센터까지 6시 40분에 출발을 다시 해서 8시 26분에 도착을 해서 그러고 나서 그 중간에는, 예를 들어서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등록이 됐으면 한 3시간 정도는 휴식시간을 아마 의무로 보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8시 45분에서 이후에 11시 47분까지 퇴근 시간에 지금 이 차를 운행했어요. 그런데 이 일지가 하루만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출퇴근 3시간, 출근 3시간, 퇴근 3시간 반 약 6시간을 출퇴근으로 관용차를 개인의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안상섭 위원님, 제 해석이니까요, 저도 법률을 좀 해 봐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마 12조에 전용차량 지원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물론 해석은 여러 가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아트센터의 전용차량은 사장에 한한다는 게 전용차량의 용도가 보통은 출퇴근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이채명 위원 답변이 바뀌셨어요. 그렇다면 앞부분의 정의에 전용차량이라는 정의가 있었어야죠. 정의가 없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러니까 보통 공공기관의 전용차량은 사장이나 임원들한테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기재를 안 해 놨습니다.
○ 이채명 위원 만약에, 팀장님하고 답변하실 때는요, 명확하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12조에는 그냥 “아트센터의 전용차량은 사장에 한하여 지원하며” 한 줄이에요. 이 한 줄을 가지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주신 것은 잘못한 거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외람되지만 저도 출퇴근이라는 말이 없는데…….
○ 이채명 위원 없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근데 전용차량의 용도도 없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런데 일지를, 저에게 주신 모든 일지에는요, 오전 5시에 출근해서 3시간 동안 출근이고요. 또 오후에 3시간이나 3시간 반 동안 퇴근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래서 아마…….
○ 이채명 위원 이거 확인하셨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아까 본…….
○ 이채명 위원 일지 보셨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일지는 아까…….
○ 이채명 위원 정확하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다른 일지도 저도 위원님이랑 같이 본 내용인데요. 하여튼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채명 위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해석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감사위원회에서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저는 참고로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봐주기식 감사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위원회를 추가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저도 그런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 이채명 위원 아니, 운행일지만 봐도 사실은 이게 출퇴근용으로, 오로지 온리(only)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적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부위원장 이혜원 이채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네.
○ 감사위원장 안상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하여튼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도 따로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겸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충훈 부원장님. 먼저 답변하실 때 경기연구원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기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대외주의 최종 결정 누가 했느냐는 질문에 당시의 경기원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연구성과보고회의 위원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통상 원장으로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원장 부재 시에는 부원장이라든가 본부장이 그 위원장직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그 당시에는 누가 한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원장입니까? 원장과 위원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당시 이한주 원장이었습니다. 그분이십니까?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그 당시에 송미영 부원장 직무대행일 때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정확히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뒤에 직원분들 계시니까 정확히 확인해서 쪽지 전달해 주세요.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다시 나오시고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부위원장 이혜원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님, 갑질 관련 신고 처리현황 제가 프로세스 형태로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이혜원 어떤 취지로 자료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리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혹시…….
○ 부위원장 이혜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제출 한 장짜리로 주셨는데 이건 프로세스 설명한 자료지 신고요건, 신고 10건에 대한 프로세스에 관련된 현황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위원장님이 받으셨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거 한 장 받았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아까 프로세스 6단계를 8단계, 세부적으로 더 사후관리와…….
○ 부위원장 이혜원 아니, 절차와 프로세스를 알고 싶다는 내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갑질 관련해서 접수하고 신고한 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을 프로세스별로 정리해서 달라. 만약에 신고 6건이면 6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프로세스별로 정리해서 현황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본 위원한테 와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주실 게 아니라.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 내용은 아까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제가 추가로 두 단계를 추가해서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죄송합니다. 제가…….
○ 부위원장 이혜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다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상섭 감사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감사위원장 안상섭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자료 요구한 거는 안 주셨네요, 미제출 자료 2건?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제가…….
○ 부위원장 이혜원 근거만 주셨네요? 미공개 근거. 똑같은 자료네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협조는 해 드리겠고요. 공공, 공개된 감사 결과…….
○ 부위원장 이혜원 협조는 해 드리겠다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협조는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사생활 보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하게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 부위원장 이혜원 이 부분의 비공개 결정한 분이 누구십니까? 감사위원장이십니까, 여기 공공기관의 단체장이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러니까 비공개 결정이, 앞서의 자료 제출에서 말입니까?
○ 부위원장 이혜원 두 가지 자료 제출 안 하신 거가 지금 비공개시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원본…….
○ 부위원장 이혜원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한 사유에 한하여 비공개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이 결정 누가 하셨냐고요. 결정은 이렇게 해 놓고 협조는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게 좀 말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공개된 감사 결과 자료는 이제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법에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사생활 보호 그런 규정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 부위원장 이혜원 그 답변은 앞서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된 자료는 더 그런 부분을 비공개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수 있다라는…….
○ 부위원장 이혜원 아까 답변에도 자료 제출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자료 제출은 안 오고 미공개 근거에 대한 부분만 다시 주셨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건 위원장님한테 간 건 공개된 저희들 감사자료고요. 더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2차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8쪽인데요. 도민 참여 기반의 경기도형 특화 모델을 구축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여기 내용 보면 위법행위 등의 자체감사 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도민권익위원회가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감사를?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용어 표기에 조금……. 용어에, 저희가 고충민원 처리를 예전에 고충 처리 중에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감사관실로 감사를 의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 이석균 위원 그렇죠. 잠깐만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이석균 위원 여기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도 및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및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고 완료하는 민원조사관이 옴부즈만이고요. 그다음에 부패ㆍ재정 관련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에 사실을 확인해서 조사기관, 시도 및 시군 수사기관에 혹은 감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하는 걸로 돼 있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체감사를 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아, 다시 한번…….
○ 이석균 위원 위법행위 등의 자체감사 활동, 감시 활동, 혹은 조사 활동이면 모르겠지만 감사는 아닌 것 같은데?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저희가 도민감사청구라는 제도를 도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거지 감사위원회처럼 감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도민들께서 저희한테 도민권익위원회로 감사를 청구하게 되면 그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감사기구로서의 기능을 일부 저희에게 부여한 것으로…….
○ 이석균 위원 처분은 어떻게 내립니까, 그러면?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처분은 저희가 내리지 못하고 감사위원회로 의뢰를 해서 처분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조사를 해서 이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처분을 하는 거지 감사 활동을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대부분 이송이던데?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최종 처분은 감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위원회로 의뢰를 합니다.
○ 이석균 위원 그래서 이 자체감사 활동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단어가 모호해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다만…….
○ 이석균 위원 마치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일부 이양받은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도민 감사 청구 및 고충민원 조사 등에 있어서 각종 자료 요구나 이런 조사 활동을 표현함을 지금 감사 활동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아니, 그런데 이 단어는 좀 안 쓰시는 게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사, 확인, 감시 이런 단어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위원님 말씀…….
○ 이석균 위원 그 부분은 한번 단어 사용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리고 경기도형 특화 모델을 지금 공공기관에다가도 적용할 예정이신가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공공기관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시나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고충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조사를 할 수 있고 일단 도민권익위원회 조례에 관할 건이 도와 도 소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도민권익위원회의 지금 잘 하고 있는 활동들과 경기도형 특화 모델을 구축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을 공공기관 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 조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박충훈 부원장님, 확인하셨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연구부원장으로 있던 송미영 부원장이 연구결과보고서 때 이런 내용을 수용했고요. 최종 결재는 당시에 원장 직무대행을 했던 허성관 이사장까지 결재가 돼서 대외주의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공문 있으십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문서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 외에 혹시 서면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서면질의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자료 요구했던 갑질 관련 신고 처리현황 다시 정리해서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이혜원 위원 다시 자료 제출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혜원 위원 먼저 아트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두 가지 미제출된 자료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대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앞서 저도 감사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자료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감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운행일지하고 하이패스도 확인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이것을 사적 사용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질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서면 답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양우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또 장시간 수감받으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향후에 감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오늘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어떠세요? 수감받아보시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충분히 공감이 가고 앞으로는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래서 수감받는 입장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감을 받으시면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많이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피감기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출된 서면질의서와 답변서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서면질의ㆍ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 양우식 위원 안 끝났어요, 지금!
○ 위원장 조성환 지금 누가 웃습니까? 일어나세요. 누구세요?
지금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속.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주무관 김동일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어디세요? 이름.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주무관 김동일 감사위원회 김동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감사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위원장 조성환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오늘 질의 받는 내내 그런 태도가 있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래도 따로 질책 안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지금 또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또 그런 태도를 보이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죄송합니다.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주무관 김동일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앉으세요. 할 말이 많지만 저희가 또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도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감사위원장, 도민권익위원장,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는 11월 18일 월요일에는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및 경기연구원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김정호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
정승현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감사총괄과장 김상팔
감사1과장 이선범감사2과장 성현숙
계약심사과장 유용철
ㆍ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진수
ㆍ경기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박충훈기획조정본부장 김점산
북부자치연구본부장 유영성미래전략연구본부장 김을식
감사실장 민철기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직무대행 박정환
○ 기록공무원
정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