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일 시: 2024년 11월 18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지난 11일부터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을 15일에 마쳤습니다. 여러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수감기관 공직자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지난주에 실시했던 소관 실국별 감사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ㆍ검토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분들께서도 출석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공기관 담당관실을 감사하면서 경기도의 도정과 우리 공공기관들의 사업 방향이 일치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예산적인 부분이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의논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끝에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바쁜 일정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수원에서 오신 조미현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언론인이신 전국매일신문 한영민 기자님, 일간경기 김인찬 기자님,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기자님, 천지일보 이성애 기자님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새로 출석하신 분들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좀 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한 추가 증인 출석요구 의결이 있었습니다. 금일 새롭게 출석요구받은 증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포함한 공공기관장 및 관계자 총 11명입니다. 그중에서 경기의료원 원장,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해당 상임위 일정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새로 출석하신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각 기관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답변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 위원장 조성환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네.
○ 위원장 조성환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 위원장 조성환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문환 네.
○ 위원장 조성환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이민주 네.
○ 위원장 조성환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 위원장 조성환 한지양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네.
○ 위원장 조성환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 위원장 조성환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위원장 조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기존 증인분들이 기관별 감사에서 하셨던 선서의 효력은 오늘 종합행정사무감사에도 유지되므로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 절차를 마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는 각 피감 기관별 감사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각 기관에 대해서 1차 감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감사에서는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서면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은 증인은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님.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지양 증인님, 감사실장님 나와 계세요?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네.
○ 양우식 위원 어느 분이시죠? 잠깐 일어나 보세요. 위원장님, 자료요구하는 건데 우리 실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무슨, 제가 처음 뵙는데 연락을 주셨어요.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걸 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내부 간에 갈등, 잘못된 인사, 조직 내 파벌, 저조한 실적, 불합리한 계약관행, 건강하지 못한 논의구조 등등 이런 상황이면 이 아트센터 없애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관련돼서 감사실장님이시니까, 관련 감사했던 자료가 다 있으실 거니까 이거에 관련된 자료 전부 다 위원님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감사위원회에 부탁 좀 드릴게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충격적이어서 그런데 경기도의회에 임기제공무원이 낙제점을 받고 퇴직한 지 두 달 만에 1등으로 다시 임기제에 재취업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금. 이거에 관련돼서 제가 감사위원회에 여쭤볼 테니까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된 규정,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규정, 경기도에 있는 아니면 지방공무원 임용령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규정, 지침, 규칙, 모든 인사에 관한,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들 전부 다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테니까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사실 오늘 우리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은 것도 좀 많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평화협력국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기조실장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DMZ 오픈 페스티벌과 관련된 공문, 평화협력국과 그리고 대행기관 간에 주고 받았던 공문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평화협력국에서 말하고 있는 체험관 운영과 관련된 인력과 시설 범위와 그리고 또 경기관광공사가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도 받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점검받을 때 제출한 인력과 그리고 시설 범위 비교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 성명ㆍ소속 그리고 직위 등 양쪽이 비교되어 구분되는 그런, 구분해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를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담당관에 순세계잉여금 과잉 문제 관련해서 질의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결산보고서가 조금 미흡해서 제출 현황 및 환수 현황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련해서 인사특혜 및 각종 비위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할 예정인데 제출하신 내용을 살펴보다가 추가 보완 자료가 있어서 요청드립니다.
2019년~2024년 현재 이사회 임원 프로필 그리고 제출하실 때 이름 전체 공개해서 개별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회 전ㆍ현직 임원 중에 정당활동 경력이 있을 시 반드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는 대외협력관 선발을 위한 평가기준 또 당시 1차 및 2차 지원자 및 지원자의 채점표 그리고 대외협력관이 제출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당시 심사한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주요 경력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대외협력관 신설 이후 현재까지 업무성과 내역이랑 출장내역 상세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까지 해서 사용 일시, 목적, 사용 장소 및 사용지 주소까지 모두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경기아트센터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 자료까지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내용에서 조금 제가 보완하고 당사자들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제출 요구합니다.
아트센터 정관 및 내부 규정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서류심사 진행된 위원회 서류심사 기준하고 근거 그리고 서류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채점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개방형 임기제의 이사회 안건 중에 안건 내용하고 그 내용에 대한 감사실에서 요구한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직책수당 제도에 관련해서 전ㆍ현 해서 변경 비교한 비교표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비교표 없으시면 그냥 전후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헬프라인 접수했었던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데 전 직원에게 보낸 메일이 없습니다. 그게 제출 가능하면 보낸 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년간 한문연에 관련된 출장자 명단과 입사 연차 그리고 당시 보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0월 이후에 작년 2023년 행정감사가 진행됐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거기 이후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 10월 이후 감사실장에 대한 결재 내역과 그 전의 결재자랑 결재 일시까지 기재해서 그 조치한 내용들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봉제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인사위원회 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기조실과 함께 행정감사를 할 때 그때 제가 받았던 자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없다고 표시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 추가 자료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어요.
경기도 앱에 관련된 운영사명, 그 운영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명 그다음에 운영 유지보수 비용 그다음에 하루 1일 이용자 수 그다음에 도민 만족도 그다음에 도민에 관련된 불만사항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예산조정 현황 그다음에 계획에 있는지에 대한 개선 계획안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일주일 지났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아직 안 온 거는 전달상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빨리 확인하셔서, 이석하셔도 좋으니까 해당 부서장은 확인을 좀 해서 빠르게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30만 원 이상의 회의를 한 것에 대한 위원회의 회의록과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시간 없이 30만 원 이상 지급된 회의에 대한 명단만 왔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30만 원 이상을 받을 만큼의 시간을 쓰셨는지에 대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넣은 자료를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출력 안 하셔도 됩니다. 파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진영 위원님.
○ 박진영 위원 제가 회의 중에 요구한 자료가 전달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려고요. 제가 기록해 놓은 거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에 갑질신고 현황 및 자료 제출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기아트센터 관련돼서 경기도 감사위원회 전체에 제보됐던 내용들, 제가 말씀드렸죠. 구두, 문서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제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 일체 갑질 현황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안 오는데 안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로 꼭, 오늘 내로가 아니라 제가 보충질의하기 전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부실하게 제출이 되면 재차 요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만 많이 지나고 결국엔 또 여러 가지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발생되니까 요구하신 부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라도 가서 물어보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공공기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몇 군데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28군데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를 받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를 평가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저희가 열여덟 군데 경영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나머지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 쪽에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 쪽에서 받고 이렇게 좀…….
○ 이석균 위원 공기업평가원에서 받는 곳은 네 곳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공기업.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나머지는 중앙부서의 소관 부서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받은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의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다등급…….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석균 위원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이렇게 네 곳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올해 네 곳 다 다등급 받은 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다등급.
○ 이석균 위원 우리 공기업평가원에서는 등급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점수를 가ㆍ나ㆍ다마다 다 90점에서 85점.
○ 이석균 위원 가ㆍ나ㆍ다ㆍ라ㆍ마 다섯 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다섯 등급이고요.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은 네 군데 모두 한 중간 정도만 가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이 네 곳이 혹시 최우수 등급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 기억에는 가등급 받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 이석균 위원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나등급은 작년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나등급 받았고 경기교통공사는 라등급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우리 28개 기관 중에 공기업평가원에서 받는 이 네 곳이 글쎄요, 이게 나쁘다고, 실적이 나쁜 등급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좋은 등급이라고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행안부 평가기준에 따라서 했었을 때 저희들 실적이나 평가지표에 대한 저희 실적이 그 점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석균 위원 점수에 해당되니까 받기는 하는데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수준은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방자치단체고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이 좀 더 도민들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등급을 받고 또 이게 우리 경기도의 이미지와 개별 공공기관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어서 선순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기업에도 내실 있게 가기를 원하는 게 도민들의 바람이고 시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나등급, 다등급. 계속 다등급으로 유지하는 곳도 있어요.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지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저희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제도 관련된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는데요, 개별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마다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지도감독은 총괄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그 주무부서에서 제도 관련돼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서는 같이 논의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실장님의 대답으로 따지면 공공기관담당관의 직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제도 총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소관 부서하고 같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소관 부서랑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어떤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정원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 관련해서…….
○ 이석균 위원 정원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영평가 안에 세부 항목들이 있잖아요. 조직이라든지 경영상태라든지 그다음에 ESG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논의를 합니까? 아니면 정원이나 인원에 대해서만 논의를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지금 보고받은 건 정원이나 이렇게 큰 부분 관련돼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개별사항들은 우리 과 단위 선에서는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해서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담당관이 김도형 과장님 맞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오늘 나오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관련해서 나가서 바로 대응이 필요하면 하라고 그래서.
○ 이석균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거는 다등급 4군데 받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군데 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등급이 나가…….
○ 이석균 위원 7군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일곱 군데 있고요. 나머지…….
○ 이석균 위원 다가 열한 군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네.
○ 이석균 위원 우리 지금 계속 경기도에서 공기업 평가를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가등급 나온 적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가등급은 제가 최근 3년 동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표출자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가등급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기준에 따라서 안 나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해당되는 지표를 합산했을 때 해당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 이석균 위원 제가 제일 처음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에 공기업평가원과 우리 경기도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지적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 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표출자료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도록, 이 시간만큼은 이후에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기술적 저거로……. 표출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되지가 않으니 제가 추가질의 시간대에 다시 한번 평가기준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 가등급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기업 평가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가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준을 약간 모호하게 잡아서 가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등급이나 라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라등급, 마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준에 따라서, 모호한 기준에 따라서 전부 다등급이에요. 그러면 이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이 뼈를 깎는 각성의 노력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나등급이나 다등급을 받아서 무난하게 가는 쪽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경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얘기하는 ESG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는 것 같아요.
(「표출자료 나왔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 표출자료 나왔어요? 위원장님!
○ 위원장 조성환 네, 한 2분 정도 더 연장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 이석균 위원 네. 경영평가 등급 부여기준을 한번 볼게요. 지방공기업에서는 가등급이 90점 이상인데 우리는 95점 이상이었어요. 우리 90점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난번에 점수 했었을 때…….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 이석균 위원 두 군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두 군데가 가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나등급으로, 저기 95점 이상으로 높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등급으로 되죠. 또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 라등급이 75점 이상이면 우리는 라등급, 80점 이상이면 다등급인데 경기도는 75점 미만 65점 이상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다음 장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기준으로는 22년부터 24년까지 다, 라, 다 이렇게 받았는데 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라, 마, 라예요. 더군다나 제일 밑에 보시면 우리 경기도는 경영평가 시에 가점을 3점에서부터 7점을 부여해요. 이 3점에서 7점을 부여하는 가점을 제외하게 되면 라, 마, 마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한번 저기 보시겠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가 좋은 곳은 가등급을 받게 되면 영광으로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지속가능, 그러니까 동일한 등급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회피를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준이 경기도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나등급으로 유지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경영이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수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라등급, 다등급. 다등급 받은 것 중에서도, 지방공기업평가 경기복지재단 한번 볼까요? 우리 경기도는 라, 다, 다. 그러니까 24년 기준으로 다등급을 받았어요. 24년도 다등급을 받았는데 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는 23년은 라등급이에요, 24년은 다등급이지만. 가점을 제외하게 되면 23년도는 마등급이에요, 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경영평가 하는 목적은 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환류를 시켜서 좀 더 경영과 조직 운영에 또 사업과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더 노력을 해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평가를 달성하라는 우리의 주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저렇게 되니 이 기준들 때문에 상당히 도민들의 시야가 흐려져요.
제가 마지막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시 앞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방공기업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우리 평가 수치를 다시 바꾸실 용의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요. 저도 와서 이제 업무 파악을 하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같이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 주셔서 저희가 이거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 부분은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준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관장님들도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수렴하실 때 각 기관의 의견들도 좀 참고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그렇게 좀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난번 초창기 행감 때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기금 통폐합에 관련된 거. 이거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왔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 관련해서 어제도 예산과장이랑 같이 논의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박진영 위원 방향성은 좀 나왔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방향은 사실은 기금이 개별 기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임위마다 또 기금에 대한 강한 입장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총괄적인 측면에서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조실에서도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전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어제 예산과장이랑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저는 그 사이에 지금 자료 좀 보다가 봤는데 통합재정기금 관련돼서 조례 개정할 때 그때 용역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록상 2019년인가 용역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용역을 추진을 해서 기금 통폐합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해 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보다는 그런 전문성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자료가 파악되지는 않겠지만 요새 외환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안한데 경기도에서 혹시 달러나 아니면 유로나 이런 외환으로 된 거래들이 있을까요? 경기도 내 산하기관들에?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제가 알기로 그건 따로, 저희가 부채 같은 거를 할 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이 부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쪽 미래 협력국, 미래위 쪽 위원님이랑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쪽에 달러로 된 계약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른 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법률상으로는 경기도가 헤징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경기도가 달러나 이 외환 관련된 계약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헤징을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자율도 한번 같이 검토해 봐주세요. 지금 변동으로 돼 있는 이자율들 고정 이자율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미래나 협약 관련해서 일부 있을 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내용 파악해서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전체적으로 환율이랑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은 3~4년 정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경기도 및 산하기관들 다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달러나 유료화 계약사항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기조실은 질문 다 드렸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 자료 컴퓨터에 띄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박진영 위원 저희가 화요일 날 감사했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박진영 위원 화요일 날 감사하면서 의향을 제대로 전달드리지 못한 건지, 제가 많이 모자란가 봐요. 저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사실로는……. 여기 보시죠.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제보내역, 건수까지 파악해서 달라 그랬는데……. 제가 웬만하면 여기서 요구답변서를 이렇게 막 여는 일은 없는데. 제가 진짜 많이 모자란 질문을 드렸던 것 같네요. 이게 다예요? 건수 안 주셨어요? 파악 안 하신 거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니, 잠깐…….
○ 박진영 위원 아니, 답변자료가 이렇잖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요청드린 자료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로 경기도 감사실에 경기아트센터 갑질 관련된 사건자료들, 저기 접수된 것들 다 파악하시고 건수 파악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는 이게 다예요. 아니, 건수가 파악이 안 되신 거세요?
(관계공무원, 감사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바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드렸던 자료라고요. 이 종합감사 끝나면 끝나는 거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닙니다.
○ 박진영 위원 하실 필요 없겠네요?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니신가요? 일단은 의도적으로 감사행위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 같은데?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잘…….
○ 박진영 위원 또 말씀드릴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마 실무자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제출…….
○ 박진영 위원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북부에 왔을 때 직접 찾아오셨고 저 정확하게 전달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 결과 및 변경 서류 일체인데, 변경 결재서류 일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열어볼까요? 결재서류에 안 나와 있습니다. 결재 없이 연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료가 없으신 거세요? 아니, 지금 자료를 주기가 싫으신 거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마 그 제일 마지막에…….
○ 박진영 위원 결재서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결재서류가 없어요. 이거 열어볼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제일 마지막에 그…….
○ 박진영 위원 제일 마지막에 결재서류가 있을까요? 공문인데요. 공문 처음에도 들어왔던 자료고 제가 이거 공문 봤어요, 처음에도. 제가 내부적으로 결재서류 달라고 그랬어요. 연장 결정하시면 내부적으로 감사기간 연장에 대한 결재하셨을 거 아니에요. 결재서류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말을 잘 못 하나 봐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파악해서…….
○ 박진영 위원 아니면 전달에 오해가 있나 봐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일단 이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박진영 위원 서춘기 사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2023년, 24년 동안에 병가…….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안녕하십니까?
○ 박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계속 너무 많이 써서. 2023년, 24년 동안에 경기아트센터에서 병가휴직하신 분들 계신가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병가 말씀하시는…….
○ 박진영 위원 휴직하신 분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병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진영 위원 네, 병가휴직하신 분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병가가 제가 명수는 기억 못 하지만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중에 심리적인 사유로, 정서적인 사유로 병가휴직하신 분 계신가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 박진영 위원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리적인 사유로, 병가휴직 사유서 다 갖다 주세요. 그중에 심리적인 사유로 병가휴직하신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최근 동안에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에서 직원분들 굉장히 많이 바뀌셨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인사이동 변경내역 다 주세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감사실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이젠 사건, 이 내용들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로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제기했던 의문 중의 하나가 헬프라인 이 부분. 헬프라인에 접수되고 실제로 며칠 후에,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는데 며칠 후에 그 메일이 전체 직원한테 갔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서춘기 사장님 답변 안 하셨고요, 23년도에 여쭤보실 때. 이 헬프라인을 보시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메일 답변한 거라는 건지에 대해서 조사하신 건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 당시에 헬프라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 박진영 위원 저희가 쟁점으로 삼는 건 다른 조사 말고요, 그 헬프라인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헬프라인이라는 익명 제보시스템에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며칠 후에 전체 직원에게 본인에 대한 해명의 메일을 보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셨냐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 비밀유지의무 말씀하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진영 위원 네.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고요. 다만 이제…….
○ 박진영 위원 사실관계만 말씀 주세요. 그렇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신지. 그 외에 징계사항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그때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내부에서 비밀이냐 기밀이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기밀ㆍ비밀 사안이 아니었고 헬프라인……. 네, 기밀ㆍ비밀이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 박진영 위원 감사위원장님! 헬프라인에 들어온 사항들을 감사실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그때 분명히, 문체위 종감하실 때 분명히 감사실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감사실장님이 당시 답변을 주셨는데 그 상황이 비밀이 아니에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비밀 그러니까…….
○ 박진영 위원 헬프라인이 비밀이 아니에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헬프라인에 있는 내용들, 익명으로 오기 때문에 개인정보랄지 기밀이나 비밀내용이 없어서 저희는 그렇게 비밀……. 정책에 대한 감사실이 답변을 내고 있어서…….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박진영 위원 경기도 감사실에 헬프라인으로 제보를 하면 그 사항들이 비밀사항이 아닌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건 비밀사항입니다.
○ 박진영 위원 그럼 경기아트센터 헬프라인에 제보를 하면 그 사항이 비밀이 아닌가요? 어불성설이잖아요. 헬프라인에 익명의 제보 라인으로 말하는 건 그 사항이 비밀사항이고 민감하고 제보하시는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익명까지 하는 건데 그게 비밀이 아니라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 헬프라인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비밀사항이거나 개인의 정보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송 내용이 비밀과 기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석을 향하여) 정리 좀.
○ 위원장 조성환 위원장님! 일단 답변 중지해 주시고. 박진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헬프라인에 제보된 내용이 감사실장님에 대해서 제보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감사실장님이 보셨고요, 저희가 추정하는 바로는. 물론 이 사실이 개인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안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 직원에게 이메일이 뿌려져서 답변 이메일이 뿌려졌습니다.
(타임 벨 울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지나간 시간 때문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하나만 더 질의하세요.
○ 박진영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노무사 고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기했던 내용은 감사실장님하고 관계가 있어 보이는 노무법인이 고용되었고 그 노무법인이 감사실장님에 대해서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연락이 왔고 그리고 그분에게 이런저런 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분이 제보를 주셔 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그전에 요청드리기를 노무법인 고용계약서 다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없었고요. 근데 올해 되게 공교롭게 종감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는 헬프라인 관련돼서 담당직원이 실수로 답변을 한 걸로 생각해서, 감사실장님이 전체 메일 보내신 거 답변을 한 걸로 생각해서 종결처리하는 게 늦었다라고 해서 시정조치 받았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노무법인 관련해서, 노무사 고용 관련해서 담당직원이 사장님께 결재 없이 노무사를 고용하여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받았어요. 되게 우연이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앞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갑질에 대한 것들에서는 일체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문체위에서 그렇게 많이 논의되었었고 실제로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조사하신 내용에 따르면 42%가 갑질…….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지금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해당 질의에 대한 정회 요청이 아니라요, 죄송하지만 한지양 실장님께서 지금 감사태도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 앞자리에서는 안 보이는데, 부위원장님들 잠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불성실한 감사태도 때문에 질책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과 논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양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소속과 직ㆍ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 한지양입니다.
○ 이혜원 위원 마이크 켜세요.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다시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조성환 네.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 한지양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저희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우리 한지양 감사실장님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어요. 혹시 오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태도 때문인지 본인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박진영 위원님하고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받아 적다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들으려고 눈이 마주쳤는데 불쾌하셨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그 부분들이 잘 안 보여서 어떠한 상황인지 저희도 조금 당혹스러웠었는데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감사받으실 때, 우리 최혜민 정책기획관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실장님이 앞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수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감사실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또 답변도 해 주셔야 되니까.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리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아트센터 한지양 감사실장님의 수감태도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정회 사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행정감사 기간 중에 있었던 행감 결과를 제가 보고 그 후속 조치 확인과 제 의견, 대안에 대한 제시를 하기 위함이니까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의견을 물어볼 때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평화협력국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법인ㆍ민간단체에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2024년 올해까지 연속 5회에 걸쳐서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단체의 사무총장이 올해 5월부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임명한 자의 소속이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 조례 제17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명시하고 있고 본 위원은 평화협력국이 5년 동안 그리고 현재진행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의 실무총괄인 사무총장을 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도 명확한 법 조례나 조문들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단 그렇게 의문을 갖고…….
○ 이혜원 위원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의문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더욱이 해당 인물 임명 이후에 24년 7월 12일과 10월 24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23년 기금운용 성과보고를 실시했고 25년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2023년 운영 성과분석보고에 만약에 참석을 했다면 본인 소속 단체도 23년 보조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셀프 심사를 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협력국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10월 24일 회의에 참석을 했다면 정보를 미리 습득한 것으로 2025년 보조금 신청에 해당 단체는 신청서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명백히 조례 위반인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문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조문이나 법률을 찾아보지 못해서 확정적인 답변드리기는 좀 죄송하고요.
○ 이혜원 위원 두 번째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부터 비영리단체를 지원할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자격을 가진 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법 조항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특정 정당 소속으로 구성된 단체인 경기청년연대에 4년간 약 1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단체의 대표는 매년 바뀌었는데 대표들 모두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 민중당 후보로서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사실상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단체가 곧 민중당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급받은 기간 동안 대표가 모두 민중당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를 했고요. 교육감 선거에서 경기청년연대의 이름으로 진보 후보 지지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및 이석기 석방 시위 실시를 했고 국민의힘ㆍ민주당 등에 대한 반대시위도 실시를 했습니다. 무기 증강 및 국방예산 감축 시위를 했고요. 미국 내정간섭 중단 성명 발표를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백히 법 위반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급했던 보조금이 민중당의 당 활동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위원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들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혜원 위원 의견이 어떠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혜원 위원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일정 부분 공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기도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상 정치중립의 의무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감사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주십시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실시하실 겁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일단 내용 검토, 특정감사나 종합감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좀 사전조사가 필요하니까 그거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사전조사 후에 실시 여부에 대한 부분들 다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혜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추가질의 때 경기아트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 제가 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에 있을 때 경기아트센터 행정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중에 감사실장에 대한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들 접수됐습니까? 접수된 거 있으세요? 23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에 대한 감사요구를 했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혜원 위원 그에 대한 접수가 있었습니까, 감사위원회에?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때 행정사무감사 있고 일부들은 처리가 됐고 2024년 2월 25일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 이혜원 위원 전반적인 내용들 다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박진영 위원이 얘기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시고 이메일이 됐든 구두가 됐든 쪽지가 됐든 감사위원회 제보가 들어간 내용들 현황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그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했던 위원이 저인데 저한테는 어떠한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결과보고서에 제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답변드릴까요?
○ 이혜원 위원 네.
○ 감사위원장 안상섭 현황들이나 감사에 활용되었던,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는 저희들이 다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최종…….
○ 이혜원 위원 감사위원장님, 제가 그 내용도 확인했고요. 그 비공개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 아까 제가 자료요구 다시 했잖아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내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검토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다시 답변 주십시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님!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입니다.
○ 이혜원 위원 공공기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계속적으로 먼저도 제가, 우연찮게 또 담당관님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실 때 질문했던 부분이라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들 28개 기관이잖아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28개 기관에 제가 먼저도, 전년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계속 증가 중입니다. 집행률은 49.2% 정도 낮고 그리고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은 높은 데는 29%가 넘어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7월 23일 자로 왔을 때 24일 날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그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언급해 주셔서요. 저희가 나름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 주요 안내사항 같은 걸 만들어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과 집행부 주무부서까지 교육을 시켰는데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집행률에 우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률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시부터 그 부분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타임 벨 울림)
○ 이혜원 위원 시간이 끝나서 이후에 제가 보충질의할 때 이 표를 제시하면서 현황 체크를 할 테니까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먼저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기조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이경혜 위원 어제 초코파이가 든 대북전단 때문에 굉장히 김여정 위원이 화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대북전단 내용은 들었는데요. 그 초코파이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짧게 잠깐 읽어드릴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이 날아왔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겁박했다. 김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경 부근과 중심 지역에까지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물들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파주, 김포, 연천 등 11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안보관광 중단됐고요. 이 부분 아직 잘 모르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경혜 위원 저희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내일 평화협력국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경기도의 입장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기획과 정책을 담당하는 실장님께 아주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안보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잠깐 말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안전실이, 위험구역설정은 안전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실과 평화협력국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면 전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부분을 대응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도민들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각별하게 주의를 살펴서 이 위험한 곳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경혜 위원 저도 이제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앉아 계셔도 되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듣고 메모하셨다가 제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먼저 DMZ 관련해서 제가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요. 경기문화재단의 유인택 대표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경기문화재단 대표 유인택입니다.
○ 이경혜 위원 거짓이 없이 말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 이경혜 위원 제가 듣기로 DMZ조직위원회 위원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십니까? 해촉되셨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어떻든 조직위원이 아닙니다.
○ 이경혜 위원 임기를 다 마치시고 조직위원이 아니신 겁니까, 아니면 임기를 하던 중에 그냥 끝나신 겁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작년 1월 달에 취임해서 한 2월경? 1~2월 사이에 토론과 뭐가 있었는데 딱 한 번 조직위원회 열리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순간 저는 부르지를 않아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 이경혜 위원 언제 해촉된 걸로 들으셨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그것조차 들은 바 없습니다.
○ 이경혜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왜 해촉됐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아마 제가 회의 때 제 상식, 그러니까 축제, 페스티벌의 일반적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난다 싶어서 문제 제기 내지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아마 그런 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이경혜 위원 미루어 짐작하지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같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유인택 대표님께서 문화에 대한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경기문화재단의 대표를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DMZ에 페스티벌을 연, Let’s DMZ라고 해야 될까요, 오픈 페스티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직위에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의 위원으로 계셨어야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잠시 머물다 나오신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저희 경기문화재단 일을 감당하기에도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거는 또 실무를 경기관광공사가 일원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는 저희가 지난주 감사에서 말씀드려서 알 거예요. DMZ조직위원회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유인택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두 분이 더 이유도 모르는 채로, 언제 해촉됐는지도 모르는 채로 해촉이 되었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해촉에 대한 규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감사위원회에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감사에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위원장님께서 계속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경기도연구원입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자료 표출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이실까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 이경혜 위원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의 28개 공공기관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 부서 모두 해서 위원회별 회의와 회의 시간 그리고 회의록, 거기에 따른 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해서 30만 원 이상의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제일 먼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표출이 된 것이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다른 소관 부서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 경기연구원만 띄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 이내의 지급 수당이 얼마가 되죠? 회의비가 얼마가 지급되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통상 저희가 회의비 기준단가를 설정하면 그 기준단가에 의해서 2시간 이내는 적용을 하고 2시간이 지나면 할증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2시간 이전에 얼마 받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2시간 이전에 저희가 이게…….
○ 이경혜 위원 20만 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2시간을 초과해야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할증하게 돼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저 자료 보시면 몇 시간 있는지 시간 보이십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1시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1시간 했는데 지급 얼마 하셨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30만 원씩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표출 또 다른 자료 또 있죠? 여기 보시면 몇 시간 하셨습니까? 역시 1시간입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1시간 정도.
○ 이경혜 위원 수당 지급 얼마 하셨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30만 원입니다.
○ 이경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있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충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지난주 금요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는데 금요일 날까지 이 각각 공공기관과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주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자료 오늘 아침에 주신 곳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저보고 언제 보고 이 시간에 질의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28개 공공기관들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파일로 보고 있는데 28개 공공기관 모두가 문제입니다. 지금 경기연구원 거는 제일 먼저 온 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제출하시고도 먼저 혼이 나신 거고 전체 공공기관이 다 똑같습니다. 소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2시간 이내에서 회의를 하면 30만 원을 받을 수 없으니 우리 조금만 버티고 10분만 기다립시다. 그럼 30만 원 받을 수 있어요.”라고 하는 회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옴부즈만에서는 굉장히 자료를 잘 만들어서 주셨어요.
위원장님, 혹시 보충질의 같이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렇게 하시죠.
○ 이경혜 위원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자료를 이렇게 지급명세서 전에 누가 자료를, 어떤 회의를 했는지 얼마 지급했는지 써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한 분들의 서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급한 회의의 시간이랑 속기사의 기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소관 부서에서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에 시간이 안 나와요. 지급된 것에 대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30만 원 이상을 적정하게 지급했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 시간을 안 준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을 안 하고 지급해서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조실장님께 전체적으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건 자료를 아직 안 낸 부서마다…….
○ 이경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는 이제 다 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제 다 왔어요? 네.
○ 이경혜 위원 네, 자료는 다 왔고요. 모두가 이런 회의록조차 안 주셨고 ○○○ 몇 명 왔다라고 했는데요. 이 옴부즈만 자료가 그나마 충실하게 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료를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잘한 사례로는 20만 원씩 8명을 지급합니다. 시간이 10시 2분에 시작해서 12시 4분, 2분 초과했는데 이거 20만 원 지급으로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 옴부즈만에서도 그다음엔 어떤 일을 하냐면, 30만 원 초과수당을 지급한 건입니다. 13시 57분에 시작해서 16시 3분에 끝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시간 조금 넘어요. 그런데 지급을 30만 원 합니다. 16시, 3분 지난 거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3분 안 지난 거예요. 2시에 시작하기로 한 회의를 57분에 시작하고 16시 3분에 끝내고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게 실태입니다. 이게 옴부즈만 거를 그나마도 조금 본인들이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몇 시간을 했는지까지 내준 자료가 이런 거고요. 나머지 공공기관들 제가 자료를 나중에 살펴보시기를 감사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45만 원, 70만 원이 넘는 회의비들도 있어요. 그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기획예산담당과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잘 이해를 못 해서 여쭙고 싶은 건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한 번에, 잠시만요. 자료를 좀 펼치겠습니다. 2024년 7월 23일 날 165명이 회의합니다. 그리고 24년 7월 22일 날 172명이 회의를 합니다. 이 2개 회의는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30만 원 이상 초과 지급된 회의의 명단입니다. 이거 2개 합쳐서 1억 1,100만 원의 회의비가 이틀간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 그러면 172명, 165명 합치면 300분이 넘게, 한 340명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분들 회의를 그 시간만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160만 원이 며칠 상간에 나가는데 이분들의 회의 시간도 나와 있지 않고 출석자들 명단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회의록을 계속 제가 봐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부서도, 어느 공공기관도 이 회의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왜일까요? 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왜 회의규칙을 안 지키고 수당을 다 무조건 어떻게 하든 30만 원 이상으로 주려고 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당은 그 규정에 맞게 2시간 이내인 게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2시간 이상이 추가로 줄 수 있는 규정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규정에 맞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 이경혜 위원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1시간도 30만 원, 2시간도 30만 원, 3시간도 30만 원 그리고 4시간, 5시간이 넘어가면 60만 원, 70만 원이 넘는 것까지도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 서면으로 질의를 따로 해서 추가로 15만 원 이상씩이 또 같이 합쳐져서 출석, 참석한 수당과 서면수당이 합쳐져서 나가기도 합니다.
전체를 감사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공공기관 그리고 전체 경기도 모든 부서의 위원회별 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시고 2시간 이내에 30만 원 지급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 결과를, 내년 초까지는 해야 되겠죠? 워낙 많으니까. 다 정리해서 어떻게 징계하실 건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가실 건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추가질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앞에서 지적해 준 것처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점이 아마 있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특정감사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DMZ조직위원회 위원 해촉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특정감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감사해 주십시오. 거기 세 분이나 이유도 없이, 무슨 사유로 어떻게 됐는지, 언제인지도 모르고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오창준 위원 저번 감사 때 저희가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위원들 잔여 임기 보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도민권익위원회의 근거 조례인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29조 그다음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그다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 및 32조에 따라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 합의제 감사기구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동 조례,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조례에도 위원의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맨 아래로 내려보면 특례사항으로 현재 이미 기임용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임기 보장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충돌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느 법안이 더 우세한 겁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임기를 기존 옴부즈만 임기를 그대로…….
○ 오창준 위원 네, 연장하는 건에 대해 드리는 겁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글쎄요, 저는 조례에 따라서…….
○ 오창준 위원 위원장님이 구성하신 게 아니라, 그럼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조실장님이 보실 때는 뭐가 더 우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7명 이내로 하는 걸 우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임용된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맞는 건지. 법률적 해석 받아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니요.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상위 법령에 규정이 따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조례에서 그런 부칙이나 경과규정을 둘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위 법령에서 일정 부분 룰을, 규정을 두고 있다면 조례에서 그거와 좀 달리해서 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창준 위원 제 말씀도 그 말입니다. 7명으로 인원을 정해 놔서 조례도 7명으로 하는데 지금 위촉해 놓은 분들이 10명이 넘다 보니까 10명에 대해서 해촉을 못 한다 그래서 그냥 유지를 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조례를 만드는 걸 좀 딜레이시키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충되는 경우에는. 누가 답변 주실 분이, 법무에서 해 주시든지.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그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간의 과정을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법령상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조례에 규정된 대로 잔여 임기를 그대로 적용해서 업무를 하겠다라는 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간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지 못하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10명의 옴부즈만 중에 세 분 같은 경우에는 24년 12월 31일이 임기 만료입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오창준 위원 이분들 연임 가능하다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연임 가능하시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것도 그러면은 그냥 4년, 몇 년 연임이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2023년 1월 1일에 위촉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시에 옴부즈만 조례가 2년에 1회 연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옴부즈만 조례가 개정돼서 4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상위법에서 4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희망하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 오창준 위원 연임하면 임기 몇 년으로 책정됩니까? 잔여 임기 2년만 연장됩니까, 아니면 4년…….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잔여 임기 2년만 연장됩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그냥 신청하시면 도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다 오케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질조사와 관련해서 프로세스 주신 것 중에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과정에서 도민참여옴부즈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도민참여옴부즈만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이 명칭이?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도민참여옴부즈만은 새로이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옴부즈만이 일반 옴부즈만이 있는가 하면 전문 옴부즈만을 둘 수 있습니다. 전문 옴부즈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촉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위촉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저희가 추천과 공모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연내에 추진해서 내년 초에 일단 50명을 위촉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갑질신고로 인한 처리현황에 4건 진행 중이신데 이 건에 대한 조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옴부즈만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 중에서 협조를 받아서 노무사님들을 섭외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무사가 없기 때문에.
○ 오창준 위원 도민참여옴부즈만 구성은 몇 명으로 하십니까, 만약에 구성하면?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최대 100명으로.
○ 오창준 위원 분야별로?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분야별…….
○ 오창준 위원 도민감사관이랑 똑같이 운영하신다는 얘기네요, 분야별로 받는다는 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인력풀로 좀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풀인데 도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분야별로 나눠서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저희도 분야별로 나눠서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도민감사관과 도민참여옴부즈만의 어떤 역할적인 차이가 저는 뭔지 좀 궁금한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도민감사관에 대해서는 도민의, 감사위원회에서 전문 자문이나 여러 활동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도민의 눈을, 도민을 대신해서, 도민을 대리해서 도정을 감시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민참여옴부즈만을 두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도민권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도민감사관과 도민참여옴부즈만의 경우에는 역할이 굉장히 겹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마 저도 자세히는 모르나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던 걸로, 위원님들 그때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조례에 그러한 고민들이 잘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창준 위원 답변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제가 이 부분은 그러면 따로 조례 심의 다시 개정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번 주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질조사 개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 건……. 이건 기조실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갑질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감사위원회에서 했었고 제가 17개, 그러니까 경기도 제외한 16개 시도와 또 한 150개 정도의 감사관실이나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는 기초지자체 전부를 확인해 본 결과 이 내부조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감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만 유일하게 또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내부적인 부분에 대한 갑질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외부조직은 아니지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감사관실이 지난번에 조례 개정돼서 감사위원회랑 도민권익이랑 구분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른 시도랑 달리 특이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일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오창준 위원 답변하신 대로 이번에 아마 제출하신 것 중에 경기도 행정기구 조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조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일단 이것으로 본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에 띄울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조성환 자료 표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준비되는 동안 그러면 박상현 위원님 괜찮으시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정승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공공기관담당관님.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입니다.
○ 정승현 위원 물론 기조실장께서도 같이 들으셔야 되겠지만 오늘 뒤에 지금 각 공공기관 기관장님들 다 오셨잖아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 정승현 위원 여기 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저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자체적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치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오시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승현 위원 그 책임이 단순히 공공기관장들한테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그건 공공기관 자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도 같이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정승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공공기관장들 부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수 위원들께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큰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공공기관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운영 관련해서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근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 그렇다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오늘 뒤에 지금 공공기관장들 다 부른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공공기관담당관님, 언제 오셨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금년 7월 23일부터 왔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실에 정책팀이 있고 지원팀이 있고 평가팀 3개 팀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공공기관별로 각 담당 부서에서 관리, 정책이나 지원업무는 따로 다 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주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주무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 정승현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는 가장 주요한 팀이 지금 평가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평가팀 직원 몇 명 있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평가팀 5명입니다.
○ 정승현 위원 5명이요? 지난번에 3명인데 2명 늘어났네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지난번에…….
○ 정승현 위원 제가 왜 인원을 여쭤봤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3명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27개가 되는 공공기관 업무를 다 관장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실장님 기억나세요? 평가팀 인원 늘리라고 했던 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 과장 오기 전에 그 말씀하시고 일부 내부적으로 조정을 좀…….
○ 정승현 위원 담당관님께서도 앞서 답변에서 그렇게 인식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담당관실에서 27개, 28개 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과 역할, 지도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면 인력 구성부터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한정된, 제한된 인력 가지고 이 많은 기관들을 관리감독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공공기관 27개인가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28개입니다.
○ 정승현 위원 28개죠. 그중에 우리 경기도 예산, 그러니까 사업 예산만 지금 편성되는 곳이 몇 개 기관이고, 인건비까지. 인건비 포함되지 않는 기관이 몇 곳이에요? 우리 경기도 예산 중.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 곳은 3개가 제외돼서 25개 기관에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정승현 위원 3개 기관에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자체예산 가지고 운영하고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각 공공기관 전체 인구, 그러니까 정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총정원 관리에 포함시켜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공공기관 총정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현 정부 들면서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서 우리 도 공무원 정원 하나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방침에 공공기관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저희들이 공공기관 정원 증가를 공무원 정원 증가율에 따라서 그동안 해 왔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2023년도서부터 7월 이후에 그것 때문에 변경을 해서 공공기관만 정원의 2%, 공공기관 총정원의 2% 정도는 늘릴 수 있도록 내부적 방침을, 공공기관 정원 운영 계획을 바꿨습니다.
○ 정승현 위원 각 기관마다 업무적 성격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원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정원에 관한 부분은 도지사의 권한이잖아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정부가 공무원 정원 동결시켰다고 해서 공공기관까지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저희들이 자체 운영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네.
○ 정승현 위원 자체 지침을 통해서 도지사 권한으로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이것까지 강제하지는 않겠어요. 지금 다른 시도 보니까 공공기관 정원에 대해서 광역시도에서 지침을 통해서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는 없는 걸로 보여요. 경기도만 유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지침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평가팀이나 지원팀, 정책팀 얘기했지만 각 기관별 특성 또 현실을 반영한 그런 정원 정책은 충분히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공공기관장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도록 담당관실에서 철저한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공공기관담당관께 저는 충분한 권한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지금 기관장들 앉아 계시지만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업무지침이나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을 때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담당관에 저는 충분한 그런 권한도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조실장 이희준입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24년만 해도 16개 사업에 1,783억 예산을 소위 말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청년세대 및 신혼부부 등 각 세대별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22년부터 3년간 하면 약 한 3,200억 정도를 쏟아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계청 인구 동향조사를 보면 경기도 관내에서 화성과 양주 외에는 지금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 출산정책 내지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예산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화성과 양주 외에 나머지 29개 시군은 계속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전반적으로 화성과 양주는 청년들 유입인구가 그래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고령화 현상과 물려서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구감소 요인은 그리고 저출산 요인은…….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 정승현 위원 너무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누구나 공감하듯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역시도 이에 맞는 현실성 있는 정책들이 반영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지 못한 결과가 이 화성, 양주 외에는 저출산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 진단에 따라서 출산정책들을 계속해서 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더욱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구는 경기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결국 이거는 총 인구수 증가에 대해서는 지금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자체 자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맥락은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지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경기도로 전입하고 전출 안 가게 만드는 그게 인구정책은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그래서 현실성 있는 그리고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실제로 출산율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경기도만의 정책들을 저는 좀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경기도가 이런 정책들을 내놨었을 때 결국 대한민국 정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기도가 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한다 그런 기조로 하여튼 경기도에서 획기적인 그런 어떤 방안들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작년에 저희도 난임부부 그 시술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득 제한 기준을 없애는 그런 정책을 펴서 중앙에서도 호응을 받았는데요. 저희 그런 정책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일부 학자들 평에 의하면 굉장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획일적인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실질적인 현실성 있는 정책들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특성에 맞는, 각기 다 다르잖아요. 도농복합도시가 있고 청년들이 주로 많은 인구가 있고 노령인구가 많은 도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도 가져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이렇게 뭐, 그런데 시군과 조금 더 논의를 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면 우리가 지금 각종 기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거기에 지금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그런 기금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고령사회 대비 기금은 별도로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정승현 위원 없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제가 광주광역시를 보니까 지금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기금을 하나 조성했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됐었을 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기금 설치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까 박진영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울러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물론 기금의 통폐합 과정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 운용에 대한 저평가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과 관련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이와 관련된 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같이 검토하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지난주에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좀 있어서 저희 쪽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없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혼자서 급하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보시는 표출자료가 조금 보기가 어려운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조실장 이희준입니다.
○ 박상현 위원 기조실이 현재 경기도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도정의 기획, 조정, 조직의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은 도정의 비전과 혁신전략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총괄하여 도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또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시된, 명시된 거는 확인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럼 제가 오늘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항입니다. 지금 이 표출자료를 보려고 하는데 기조실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다양한, 도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다양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책 목적으로 바로 도민들에게 요청하는 사업이 있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도민들의 참여가 또 절실히 필요한 사업 또한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출자료를 한번 보시면 기조실에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몇 가지입니다. 150개 중에서 제가 시간상 몇 개만 추스린 거예요. 교통정보과에서 경기교통정보에 관련된 서비스를 2010년도부터 하는데 2024년에 올해 예산 유지비용이 한 1,000만 원 들었는데 사실상 다운로드 횟수가 24년도에 한 3,000건 정도입니다. 누적된 거 그러니까 계속 사용한, 올해 한 해만요.
그다음 페이지요. 또 교통정보과에서 경기버스정보에 대해서 2024년에 4,100만 원에 관련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 경기버스정보에 관련된 서비스는 24년도에 약 8만 8,000명 정도가 다운로드됐고요.
그다음에요. 평생교육과 경기도 지식(GSEEK)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 1년 운영비가 1,500만 원입니다. 관련된 데이터 수집자료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거는 2024년도에 8만 7,000명이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요. AI프런티어사업에서 똑D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1년간 운영비용만 약 1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사용자 다운로드가 한 9만 3,000명 정도 됐고.
그다음에요. 경기옛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2024년도에 약 2,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사용자는 약 2,00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요. 도자재단에서 박물관서비스를 보게 되면 2024년도 약 1,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발생됐고 사용자는 2024년도 기준의 약 580명 정도고요.
그다음. 그다음에요. 경기도 편의시설에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운영ㆍ유지ㆍ홍보비 포함해서 약 5,000만 원, 24년도에 약 1,900명 정도, 약 2,000명 정도가 사용하셨습니다.
그다음에요. 안심톡, 경기안심톡이 있는데 2024년도에 운영비가 4억 4,000만 원인데 24년도 기준 다운로드 횟수가 1만 3,000명 정도입니다.
그다음에요. 사이버도서관도 운영비가 약 300만 원 정도에 사용자는 다운로드가 2만 7,000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요. 이거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워라밸링크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은 운영비만 2억 2,000 정도입니다, 1년에. 앱은 폐지가 됐고요. 제가 이거를 시간을 들여서 일단 기조실장님께 표출자료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운영비용이라든지 다운로드 횟수라든지 1회 사용자 평균 수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분명히 이게 유지비용이나 운영비가 결정될 거라고 보는 거고 저희가 이 위탁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양을 아마 조사해 보면 이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가할 방법이 절대 없어요. 모든 실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앱에 관련된 정책의 효능성이라든지 또 이 앱이 가지고 가게 되는 운영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들에 관련돼서 도민들이 얼마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느냐에 대한 이슈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게 아마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각 실국이 원하니까 집행이 됐다라고 믿고 일단 예산을 내리는 건 확실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적으면 홍보비를 늘려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전략적으로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좀 봐줘야 되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기조실장님은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사실상. 검토해 보겠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기조실장님의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급하게나마 자료를 일단 정리를 조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가 추가로 올 건데요.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거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도정의 방향에 맞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조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운영비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있으면 이게 왜 발생되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책적 추진이나 평가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것도 저는 기조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료가 오는 즉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추가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박상현 위원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기조실에 관련돼서 업무 중에 어떻게 보면 조직에 관련된, 조정에 관련된 겁니다. 키워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입니다. 갑자기 장애인표준사업장 갖고 와서 좀 놀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을 10명 이상 고용을 해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고 지정받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이나 국가에 관련된 정책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관련된 고용을 늘린다거나 그다음에 장애인에 관련된 고용을 늘리게 되면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일반 기업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을 보통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소위 말해서 경제노동위원회 산하의 기업을 위한 지원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일반 장애인자립과라고 배정이 돼 있어 보건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 쪽으로 일단은 배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장애인자립과에 소속된 이유와 배경이 혹시 있을까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된 걸까요? 아니면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자립과로 배정한 걸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가 무 자르듯이 딱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딱 결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자 장애인 이렇게 관련돼서 중복돼 있는 경우에는 통상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어디에서 그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루고 있는데 장애인자립표준장 업무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 박상현 위원 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노동부, 네. 아,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있다면 우리 경기도 또한 경제노동위원회 산하에,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일반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업무를 다시 재조정할 의사는 있으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중앙부처 법령체계랑 소관 부서가 만약에, 저희 확인해서 고용노동부라면 그 해당 부서랑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제가 추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후 첫 순서로 이성호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조실장 이희준입니다.
○ 이성호 위원 요구자료 두 번째 책자 320페이지에 좀 보시면. 의문이 나는 사항이 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24년 거를 보시면 2번에 보셔도 판결원금과 이자 지급. 4번, 5번, 6번 다. 아, 5번, 6번 같은 경우에도 “판결원금 이자 지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9번하고 13번도 그렇고 17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합치면 한 3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판결금이나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는 계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잡히지 않고 이런, 여기 예비비로 집행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잘 아시다시피 판결이라는 게 언제 날지가 사실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송비용 해서 변호사 비용이랑 그다음에 인지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 관련해서 예산을 잡는데요. 이런 판결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예측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잘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판결 시기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 이성호 위원 만약 그런 이유라고 그러면 향후에는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판결 같은 경우에도 소송 진행상황 같은 거를 잘 보시다 보면 언제 정도에 판결이 날지 판결선고 같은 것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왜냐하면 1년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1년 동안 잡는 거니까 1월에서 12월 그중에는 판결이 날 거 정도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런 예측이 지금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를 향후에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이거는 부서랑 협의해서요, 조금 더. 그리고 하나 조금 더 추가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해서 하면 되는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대응할 때 또 진다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나 그다음에 손해보상금 이런 것들은, 토지보상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부서랑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전에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무담당관이 예측을 해야 될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항소나 상고 여부에 관한 판단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이런 판결 같은 것도 예측, 판결 시기조차도 예측을 못 한다는 거는, 웬만한 소송은 다 1년 내에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이걸 예측을 못 해서 38억이 예비비로 나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하여튼 이거는 좀 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저희가 부서랑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15번, 16번 보시면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 지원이라든지 호우 피해시설 복구비 지원. 2023년, 321페이지에 12번 보시면 우박 경기동북부 지역 피해 재해복구비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예비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또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재해구호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이 굉장히 잔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을 쓰지 않고 재해ㆍ재난, 예비비로 먼저 집행을 하는 어떤 사유라든지 기준이 있나요, 그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ㆍ재난 관련해서요. 우리 시군이나 이쪽에서 재해 관련된 하천이나 도로 같은 데 비용들은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그 기금에서 지출이 됩니다. 다만 기금 부서에서 민간한테 나가는 돈은 그 기금에서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민간한테 나가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금상의, 사용상의 제한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성호 위원 여기 있는 재해 관련 내용은 다 민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실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그때 소송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자료요청드렸는데 내용이 너무 좀 간단하게 와서 그래서……. 잠시만요.
(이성호 위원, 자료 확인 중)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한 네 줄 정도로 대책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다시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추후에 진행경과에 관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다시 좀 필요한 사항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송심의위원회의 성격상 조례규칙심의회가 소송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실국장 외에 법률전문가를 포함시킬 것. 또 중요 소송의 상소 여부, 여기서 상소는 항소나 상고 여부입니다. 그 여부를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그리고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가 심리불속행기각이 나올 경우에 상고심을 대리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든지 어떤 제재부과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어떤 중요한 소송인데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을 했는데 패소한 경우에 그 후에 후속 조치가, 그 자문변호사 내지 법무법인에 대해서 수임 또는 자문의 일정 기간 제한이라든지 어떤 페널티 마련이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연구원의 경우에 유사한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에 반하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지 않도록 추후에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후속 조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텐데요. 아마 보충질의에는 우리 공공기관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기관장님들의 바쁘신 일정을 참고해서 저희 질의가 다 끝나면 끝나는 기관은 먼저 이석하시도록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질의 후에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공기관장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신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은 도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들이 우리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도정 운영의 큰 축이기도 하고.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하고 또 혁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기관장님들의 애로사항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직, 예산 그다음에 그러한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관장님들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북부 이전 계획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개별 공공기관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의회와 시작을 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의 조원용 사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입니다.
○ 이경혜 위원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 DMZ 오픈 페스티벌 중에 DMZ 콘서트를 가서 보았어요. 1부가 DMZ 평화콘서트였고 2부가 DMZ 피크닉 페스티벌이었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네.
○ 이경혜 위원 2부 DMZ 피크닉 페스티벌을 관광공사에서 하셨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네, 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DMZ 평화콘서트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그날 2부에 관광공사 예산은 얼마셨어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그거가 3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더 작은 금액이었던 거죠. 제가 듣기로는 금액의 3분의 1 정도라고 들었는데 사장님 말씀 주신 걸로는 조금 더,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았네요. 제가 말씀드린 건 칭찬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날 원래 DMZ 오픈 페스티벌에서 하는 주 1부의 공연보다 2부의 관광공사에서 준비한 피크닉 페스티벌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오셨어요. 앞에 1부에 계셨던 분들 거의 빠져나가고 2부에서, 그 평화누리가 인산인해를 이룬 건 저는 지금까지 평화누리 가서 처음 봤거든요. 밤 10시 반이 넘는 시간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즐거워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예산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동도 했고 그날의 일을 굉장히 잘했다, 칭찬드리고 싶어서 잠시 나오셔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했고요.
또 하나가 그 많은 사람들을 쓰려면 인원은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숫자로 말씀하실 수 없죠. 제가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 대체인력이나 별도 정원이 더 필요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따로 하신 적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서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인원 요청은 많이 하지만 어쨌든 공사로서 행자부의 어떤 인원 확충에 대한, 늘리지 못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공공기관담당관하고도 협의할 때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한꺼번에 많이 못 늘린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DMZ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다시 할 건데 관광공사에서 DMZ에 대한 위탁사업을 70%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번 더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 자료 혹시 표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맨 뒤로 가주시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자료 보시면 경기도 초과근무 부정수급 조사결과 및 조치예요.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1년 21건, 22년 43건, 23년 55건, 24년에 몇 건인지 알 수 없지만 31개 시군에 119건의 부정수급 결과가 있었고 경기도는 21년 4명, 22년 8명, 23년에는 없습니다. 24년은 아직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도 규정과 절차를 어긋나게 한 일들이 발생했고 이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자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들을 끊임없이 잘 관리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조정을 드렸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이 수당 지급 체계들, 공무원들의 수당 지급과 위원회 수당 지급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절차와 규정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위원회의 감사 다 해 주시고 이 결과는 끝나는 대로, 올해 다 못 하시겠지만 끝나는 대로 내년에라도 결과를 저에게 반드시 가져다주시길,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도민권익위원회의 옴부즈만에서 잘한 실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난임부부들의 지원에 대한 문제를 민원을 받고 이 부분을 도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해서 21회의 난임 지원 회차에서…….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써도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할까요?
○ 위원장 조성환 1분만 더 주시죠.
○ 이경혜 위원 난임 지원을 할 수 있는 회차를 늘려주고 지원을 확대해 주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좋은 사례들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돼서 앞서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난임부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지원 확대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을 위해서 경기도 공무원 그리고 경기도 의회사무처 그리고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똑같이 난임부부들을 위한 휴가 일수 확대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조례 제안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을지만 여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나 이런 거에서 복무 문제를 다루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이랑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법적인 부분에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그 부분이 연계되지 않게끔, 자율적인 도지사의 권한으로 연계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안에서 같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게 시작입니다. 결과의 끝을 아직은 본 게 아니니까 감사의 결과를 마무리까지 다시 잘 살펴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님!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님 오셨어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왔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앞으로 좀 나와주실까요? 원장님, 우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언제 생겼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제가 근무를 시작한 것은 22년 12월 27일이고요. 실제로 직원을 뽑은 것은 작년 5월 25일이고 실제 경영은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는 처음 받으신 거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처음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경영평가는 1년 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인데 저희는 조금, 6개월 정도 한 것 가지고 평가를 먼저 받았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점수는 알고 계신지?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좀…….
○ 이석균 위원 제가 오늘 원장님께 좀 이야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얼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하기보다는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기 위한 준비작업이 됐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영혁신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오늘 좀 뵙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이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경영평가 내용을 가지고 좀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중에 이게 받기가 좀, 실적을 내기가 어려웠다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직 안정화와 사업들에 대한 론칭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영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점수에 보시면 좀 낮은 부분들이, 또 예산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미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했었어서 이런 보완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쭉 읽어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우선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구절이 눈에 보여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향후에 해 나가실 건지, 물론 지금 미션과 비전이 있으실 거예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경영평가하시는 분들 눈에 보기에는 사회적경제원의 위상에 맞도록 업그레이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혹시 계획 가지고 계셔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저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단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내재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에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어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내부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먼저 고무적인 부분은 여성관리자 비율이 좀 높다고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많이 높습니다.
○ 이석균 위원 한 22% 정도 되는데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저희 보직자 중에 2명이니까요. 저희 보직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2명이나 있고 남녀 비율은 딱 반반입니다. 저희가 50 대 50입니다.
○ 이석균 위원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소통과 관련해서 직무분석이 되지 않아서 직무기술서를 표준 직무기술서로 쓰고 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맞도록 좀 정립을 해야 될 텐데 이건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그것도 이미 올해 저희가, 저희랑 비교할 수 있는 기관이 광역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보니까 벤치마킹이 아니라 올해 저희가 한 사업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직무를 좀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체에서 정의를 했고요. 그것들을 규정에 담는 작업을 또한 내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혹시 자체적으로 조금 어려우시면 우리 경기연구원에서도 기업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기도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한번 같이 하셔서 처음부터 제대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경기도 공공기관들을 전부 이렇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경영평가 자료하고 면담도 하고 다 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부 소통 그다음에 오래된 기관일수록 서로 간에 단절 이런 문제가 경영에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적경제원은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고 타 기관들의 도움과 조언을 좀 받으셔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고 내부 소통이 잘 되어서 경영실적과 대외적인 위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너무 좋으신 제언 반영해서 저희가 꼭 명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님!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금 과격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GH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깐 앞에 나와주실 수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GH 김세용 사장입니다.
○ 박진영 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을 굳이 모신 이유는 공공기관담당관이 저희 쪽에 있고 공공기관담당관이 재정상태에 대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재정상태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 보면 올해 다등급 받으셨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 박진영 위원 다랑, 나랑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경영평가에 부채 비율 때문에 조금 낮아진 부분들이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경영평가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점수를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기관들은 지금 한창 신도시를 만들려고 토지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인력 대비, 그러니까 지금 LH랑 비교하면 저희 직원 1인당 예산집행액이 한 4배 정도 됩니다. 작은 인원으로 그만큼 일을 하면 그 부분에서도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을 좀 공식적으로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3기 신도시 때문에 지금 부채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급격하게 증가했고 지금 부채 비율이 좀 높아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굳이 여기까지 모셔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채가 수익으로 회수되지 않고 잘못해서 부채가 부채로 남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유의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GH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고맙습니다.
○ 박진영 위원 아, 그리고 하나 더 질문 있습니다. 지금 경기연구원이랑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저쪽에 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 박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은근히 도는 소문 중에 경기원구원이랑 경기도인재개발원이 나가고 나면 GH가 그쪽을 개발할 거라는 얘기들이 좀 도는데 이 부분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그건 지금 전혀 없고요. 다만 지금 경기연구원이 위치한 북수원밸리는 저희가 수원시랑 함께 북수원테크노밸리로 추진하려는 입장은 이미 지사님께서 밝힌 바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나가는 그 자리에 혹시 뭔가를 추진하게 되시면 기재위 소관이니까 경기연구원은 그런 부분들은 기재위랑 좀 미리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서는 경기연구원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그다음 위원님이 질의가 하나 더 있다고 하시니까 바로 이어서 하시고 이석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공사 사장님 서 계시니까. 지금 제가 공공기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과잉 문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공기업 중에 우리 주택도시공사도 23년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23년도에는 거의 7,035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부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실제로 유보자금이지 않겠습니까?
○ 이혜원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런데 저희가 최근의 경향을 보면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보상비 집행을 위해서 작년에 자금 선확보가 필요했었고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들자면 22년 10월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는데 그 후에 몇 달 동안 우리나라 전체가 자금 경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활하게 하고자 유보자금을 조금 확보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일부러 불용이 난 거네요? 이월을 시키신 건가요, 그러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죠. 만약의 경우에 대비했던 겁니다.
○ 이혜원 위원 그거는 지금 집행이 됐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 내역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고맙습니다.
○ 이혜원 위원 공공기관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이 지금 있는 기관 중에 23년도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0%가 넘는 기관이 22개 출연기관 중에 8곳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분석해, 조사를 좀 제출하신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도시주택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출연기관의 경우도 연구원이나 콘텐츠진흥원, 아트센터, 서비스원, 시장상권진흥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기관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예산 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편성 당시부터 집행까지 전부 다 같이 한 번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편성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 이혜원 위원 그렇죠. 집행률이 낮으면 또 잉여금도 높게 나타나고 이런 형태인데.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원인은 편성할 때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도하게 편성했다고 추측이 되거나 아니면 예산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래서 불용 예산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게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나는 구조잖아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문제인데 공공기관에서 이 반복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대안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번, 이번 금년도 결산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제가 와서 다 봤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지금 당장 그 이유로 인해서 예산 편성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각 공공기관의 집행상황을 철저히 파악해서 그때그때마다 만약에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기미가 있으면 그걸 최소화하고 그리고 발생 시에 추경 등을 통해서 반납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 이혜원 위원 순세계잉여금 많은 곳은 예산 집행 안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순세계잉여금 많은 곳 예산 집행을…….
○ 이혜원 위원 예산 집행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의 고려점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반영을 해야 한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예산 편성 시에, 그건 저희 예산담당관실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지금 그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속적으로 예산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공공기관의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로서의 지도감독을 명확하게 해 주시되 계획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수원월드컵경기장, 월드컵 사장님 계실까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이민주 사무총장 이민주입니다.
○ 이혜원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0%가 넘는 기관이 22곳 중에 8곳인데 그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이 수원월드컵경기장이에요. 29%가 높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전년 23년도 행감과 예산에서도 우리 수원월드컵경기장 대표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발생을 했네요, 23년도에도?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이민주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좀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거대 노후시설이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행사 수요가 많아져서 저희가 수입이 대폭 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급박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도의회나 시의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 이혜원 위원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예산에 대한 출연 요청은 또 계속하시잖아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이민주 저희는 예산을 일체 안 받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안 받고 계신가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이민주 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다 이용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이민주 네, 100%.
○ 이혜원 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인 건데 그러면 여유자금은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고 계신 건가요? 이게 한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이민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돈이 들어갈 일들이 더러 있는데요. 그걸 미루기보다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관람석 보수를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했고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요,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둘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그 기준에 대한 부분 세부 항목을 정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이민주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도자재단 이사장님 오셨죠? 다른 지금 표…….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문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이혜원 위원 지금 표출자료 보시면 다른 곳의 집행률이나 예산,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다른 곳보다는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집행률은 높은데 순세계잉여금은 그보다 다른 곳에 비해서는 또 높아요. 그래서 예산에 먼저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사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사업 내용에 대한 충실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문환 하여튼 예산이 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요. 다만 우리 도자재단에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실제로 작년에도 한 6% 선 했지만 이게 단기사업 목적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 이혜원 위원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들이 불용처리로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타임 벨 울림)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 불용에 대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의 목적성과 이게 맞는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다음 질문 이어서 해도 되나요? 추가질의할까요?
○ 위원장 조성환 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전반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문환 대표님, 이민주 사무총장님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아니, 없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 하나만…….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공공기관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입니다.
○ 오창준 위원 저번에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현황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에는 한 일곱 군데 정도 아마 미달인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각 기관들이랑 좀 이야기 나눠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지금 수시채용하고 통합채용에서도 금년도 9월에 시험 본 게 아직 최종 채용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서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마무리가, 저희들이 지금 못 한 미달인원 10명은 금년 내에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게 매년 한 2명씩, 1명씩 발생하는 이유가 퇴사 때문에, 퇴사하면 채우고 퇴사하면 채우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지금 공공기관에서? 딱 의무고용률까지만 거의 채워놓고 그 이상으로 확대는 안 되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저희는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채용에 대해서 그 % 이상을 채용하게 되면 경영평가에 가점, 가점이라기보다는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시스템상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목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잡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에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저희는, 지금 3.8%잖아요, 공공기관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앞으로도 좀 계속 이런 부분들, 이게 한두 명만 더 오버해서 해 놓으면 사실 그만두셔도 바로 막 급하게 채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딱 숫자를 맞춰서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자료에 보면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도 한 3,000만 원 이상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가 남아 있는데요.
○ 이채명 위원 저 본질의 안 했어요.
○ 위원장 조성환 아, 본질의……. 아, 그러네요. 한꺼번에 쭉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장님 아직 이석을 안 하셨는데 괜찮으시면 시장상권진흥원장님 질의부터 먼저 하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최대한 답변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 이혜원 위원 일단 우리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원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 이혜원 위원 경상원이 먼저 이재명 전 지사의 공약이었던 건 아시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2019년 9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주요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우리 경기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많은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 부분 말씀이 맞는데 그중에 가장 주요하게 기능하고 있는 게 지역화폐인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 이혜원 위원 그 지역화폐 관련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화폐를 만들고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상원을 설립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4년도 경상원 관련해서 출연금을 보니까 이게 매년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도 23년도보다는 지금 24년도에 출연금이 330억 2,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상원 같은 경우도 집행률은 70%대예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대비해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1년에서 22년 증가율은 3.14%였는데 22년에서 23년 증가율이 47.19%나 돼요. 이거 확인을 못 하셨겠죠, 원장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아니,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지역화폐 관련돼서는 저희 경상원에서는 홈페이지 유지ㆍ관리ㆍ등록 정도만 저희 기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 설립된 지 5년 또 이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대부분 인건비나 사업비가 조금 이렇게 많이 잉여금으로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경상원 직원들이 9월 말 기준으로 11명 정도 비어 있다 보니까 그 인건비 예산 그리고 일반 경비 예산 그리고 사업비 예산이 약 한, 사업정리지원금이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
○ 이혜원 위원 원장님, 죄송한데 질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하셨으면 자료 제출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저는 그 원인을, 3대 조신 전 원장님의 임기가 22년 12월부터 24년 12월까지였는데 한 1월 말쯤에 사직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공석이었습니다, 9개월 정도. 그리고 지금 김민철 원장님께서 10월쯤에 오셨죠? 그렇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직제에 없었던 대외협력보좌관이 신설됐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협력관, 네.
○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이 왜 다른 공공기관에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 이혜원 위원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님, 혹시 우리 공공기관에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곳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경상원이 22년 조신 원장 취임 직후인 12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없었던 대외협력관 자리를 신설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거의 2급 상당 전문계약직이고 그리고 연봉이 세전 6,5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신 원장 대선 당시 이재명 선대위의 민생정책특보단 단장 직책이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처음에 23년도 3월 7일에 첫 공고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4월 21일 재공고했을 때 1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발된, 합격한 그 대외협력관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행한 이재명 대표 측근의 친동생이라고 하는데 혹시 확인되실까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제가 아직 정확한 확인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들으셨습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 이혜원 위원 제가 확인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형 김 씨가 이재명 성남지사였던 2014년 수행비서로 활동을 했고 이재명 도지사 시절 의전비서로 활동을 했고 대선캠프에서도 활동을 했고 당대표 취임 이후에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도 채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 김 씨는 이재명 재판의 핵심인 고(故) 성남 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관련해서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도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재명 최측근의 친동생이 없던 직위를 신설했는데 거기에 채용이 돼서 특혜 채용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23년도 경노위 행감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명확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원장님도 지금 다 파악을 못 하셨을 테니까 실제 당시 채용 당사자들의 채점기준이나 채점표 그리고 공모 당시의 서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을 하셔서 내용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통 1년마다 직원들의 업무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외협력관의 경우 업무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외협력관의 지난 1년 업무평가에 대한 상세 내용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업무평가가 어떻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세부적으로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관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성과에 대한 부분이나, 저는 이분을 본 적이 없어서. 여기 지금 경상원 홈페이지 보면 대외협력관에 대한 업무가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관기관, 언론 대응 및 대외협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도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형태로 우리와 소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업무가 주요업무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세세히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철 원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 위원장 조성환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을 충분히…….
○ 이혜원 위원 추가질의까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보충질의까지만 공공기관장님들은 아까 하기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어서 발언을 하시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드린 거거든요.
○ 이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위원의 고유권한이고 추가질의에 대한 부분은 몇 건이 있어도 추가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조성환 추가질의하셔도 좋은데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저희가 마무리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한 번…….
○ 이혜원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아니, 아니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부분만 협의를 했고요.
○ 위원장 조성환 그렇게 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추가질의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그럼 정회를 신청하고요. 정회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원장님은 이석하십시오.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채명 위원님이 본질의를 못 하셨어요.
○ 이채명 위원 본질의 아예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본질의까지 하고.
○ 이채명 위원 계속 보충질의, 추가질의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래서 본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정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그동안 행감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 이채명 위원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렇죠. 그럼 만약에 위반했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시죠?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반했다면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조정을 하고요.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이 조례이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경기도 조례를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것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조정을 하게 됩니다.
○ 이채명 위원 또 세 번째, 집행부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리고 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및 그리고 여비 등을 지급할 때 역시 기준이 되는 조례가 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는 당연히 수당 등의 지급이 집행부 예산으로 편성되거나 집행될 수 없는 것이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조례…….
○ 이채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화협력국에서 만들어 놓은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운영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운영 규정, 알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게 조례입니까, 아니면 내부 규정 방침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평화협력국 업무 소관이라서요. 제가 그…….
○ 이채명 위원 일단은 평화협력국 업무 소관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모든 우리 각 부서마다에 공통적으로 저는 적용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번 살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평화협력국에 질의를 했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던 게 뭐가 있냐면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운영 관련된 예산을 우리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관리직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경기관광공사가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금 반영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가 2025년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기도 조례를 위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평화협력국에 말씀드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럼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나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수년간 지속해서 캠프그리브스 체험관 운영과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명확한 검토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해 봐 주시는 것이 저는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간단하게 답을 주시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DMZ 오픈 페스티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진행된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거는 조직 내부 규정을 운영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 맡기지 마시고요. 정상적이지 않게 진행된 점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감사위원장님께 제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검토와 관련해서는 사전 컨설팅이나 이렇게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올라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공용차량 관련해서 경기아트센터 질의드렸을 때 일단 향후 계획에 어떻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냐면 전용차량의 출퇴근 이용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공용차량 전반에 걸쳐서 공공기관 28개 기관에 대해서 특정감사 추진 검토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서면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살펴봤더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공용차량 운영 규정에 출퇴근이 적시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 각 공공기관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반적인 공공기관 실태를 파악해 보고요.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대표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입니다.
○ 이채명 위원 경기아트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공공기관담당관님과 그동안에 많은 질의 답변 속에서 지적 아닌 지적을 드렸고요. 한 가지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 대표님께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예술방송국이, 제가 참고로 우리 평화협력국의 오픈 페스티벌 관련해서도 영상송출이 DMZ 오픈 페스티벌 영상송출인데 어떤 것은 조회수가 100단위고 어떤 것은 한 10만 정도 단위가 된 게 있었습니다. 경기예술방송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2020년 10월 코로나 시절에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시작해서 보니까 본격적으로 연간 한 15억 정도 출연금을 받아서 취약계층과 예술인들의 영상제작과 방송국 운영에 지금 사용했었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런데 270여 개 전체 누적 조회수가 5,000회에 불과하다고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까지 약 4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사업이 조회수가 5,000회를 기록하고 있는 건 이건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평화협력국에 지적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상 한 개당, 제가 지금 들어가 봤거든요. 거의 20회가 안 된다는 뜻인데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비해서 효과성은 너무 지금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제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짧게만 답변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위원님 질문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지금 마련 중인 거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님께, 우리 현재 경기아트센터가 1년에 총 예산이 500억이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외부 위탁사무 관련해서 총 계약 건수 그리고 수의계약 건수 비교해서 저에게 자료 종합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의 모든 인사문서는 지금 현재 자동시스템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기로 작성되고 있습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전자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전자결재로 하고 있습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 이채명 위원 일단 제가 듣기로는 수기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와서도 수기 결재를 했었는데…….
○ 이채명 위원 수기로 결재하다가 지금은 전자?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수기로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포상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이거는 삭제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고 생성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일단 아트센터 사장님은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상. 아, 죄송합니다. 도민권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사실은 미래이자 우리 도민권익담당관에서 가장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딥페이크라든가 디지털 이런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이라든가 학대, 학교폭력 등이 여전히 많이 심각한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경기도 지금 현재 도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소년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그리고 처리하는 중요한 창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도민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시정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 위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제도개선 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제가 앞서 말했듯이 디지털폭력이라든가 학대,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접수가 된 후에 실질적인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제도개선 안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번 딥페이크라든가 디지털폭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안을 권고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도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옴부즈만 그 역할을 확대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요. 단순히 이것은 민원접수에 그칠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 관련된 이런 정책 개선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안을 좀 드리자라고 말씀드리면은 청소년 보호 민원 전용창구와 그리고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주실 걸 우리 감사위원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학대와 폭력 문제에 대한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민원 해결이 아닌 예방차원에서의 역할을 우리 도민권익위원회에서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보충질의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 다 하셨거든요.
○ 이채명 위원 네, 그럼 보충질의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도민권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는 우리 도정의 투명성과 공공기관 신뢰도를 높이는 아주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앞서서 도민권익위원장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전문 옴부즈만으로 도민참여옴부즈만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도민참여를 확대하고 8개 분야 전문 갑질 업무부터 시작해서 건설교통, 여성복지, 환경보전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 옴부즈만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채명 위원 앞으로도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권익보호교육을 좀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공익제보와 관련된 도민 캠페인들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특히 학교하고 협력해서 청소년 스스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경기도에서 많이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취지에 공감하고 열심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지금 현재 도민권익위원회가 사실은 옴부즈만 제도에서 도민권익위원회로 새롭게 사실은 탄생을 했잖아요. 권익보호의 표준을 제시하는 우리 광역자치단체로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 주시기를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앞서서 몇 가지 제가,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님 나오셨는데 아직 답변을 좀 많이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지금 보니까 제보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답변, 혹시 위원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렇게 하시죠.
○ 이채명 위원 왜 실장님에 대한 이런 제보가 이렇게 쏟아진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앉아서 답변하세요.
○ 이채명 위원 앉아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단답형으로 말씀을…….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 한지양입니다.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트센터의 내부 정화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채명 위원 네?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아트센터의 내부 정화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채명 위원 내부 지금 현재 조직들이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이채명 위원 조금만.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저는 와서 저희가,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트센터가 쓰는 돈이 그렇게 많은 줄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이 아깝게 쓰여지는 것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 아트센터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풍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을 같이 하자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의 그러한 활동이 매우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행감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고 이번에도 또다시 지적을 받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옳다 뭔가를 주장만 한 게 아니고 언론이면 언론, 도 집행부면 집행부, 정말 보는 분들한테 이러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도와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청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그리 억울하신지도 좀 듣고 싶었지만 너무 짧은 관계로 듣지 못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양우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었지만 그 주신 내용 안에 지금 현재 경기아트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들 98%를 지금 현재 감사실장이 가시면서 95%까지 많이 낮췄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저희가 공연장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재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제가 실제로 일상감사를 하면서 가격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갑질이 되고 그다음에 있으면 불편한 존재로 해서 정말 왕따 아닌 왕따 생활을 2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쳐주셔야 될 분들이 도 집행부시고요, 의원님들이세요. 제가 정말 갑질을 해서 그랬다면 저는 당연히, 감사부서장으로서 갑질을 했다면 제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에…….
○ 이채명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만 답을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저도 사실은 많은 지금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도의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양쪽의 얘기를 사실 다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모든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질의 답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서 자료요청한 수의계약 건수라든가 이런 걸 정확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그 이후에 다시 제가 추가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충질의 박상현 위원님 남으셨고 또 지금…….
○ 이석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조성환 발언이 있으신데…….
○ 이석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 위원장 조성환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데.
○ 이석균 위원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확인해 보셨나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중앙부처 어느 소속 소관의 부서인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노동과 소관이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럼 확인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박상현 위원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분명히 고용노동부였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확인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 해당 부서랑, 관련 부서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현재 공공기관담당관에서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평가지표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48개 지표입니다.
○ 박상현 위원 세부지표까지 하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492개입니다.
○ 박상현 위원 492개의 지표를 가지고 공공기관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공공기관에 관련된 시정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하나는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그 불용액에 대한 조치를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장애인 생산품에 관련된 구매 비율이 낮아서 최소한 법적 요건을 조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것도?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공공기관담당관을 통해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전시회에 관련돼서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조금 드렸었어요. 그래서 몇 개 기관이, 정말 공공기관담당관을 통해서 몇 개 기관이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총 28개의 기관 중에서 참석한 기관이 열두 군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기도청 공공기관담당관에서 공공기관에다가 가급적 좋은 취지로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된 전시회에 와서 한 번쯤 돌아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실제적인 얘기도 듣고 하려고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로 28개 기관에서 12개 기관만이 참석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나름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공공기관담당관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공공기관에 관련된 운영기본계획에 관련돼서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공공기관 평가에 관련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거나 그거 이외에 많이 얘기 나오는 정원이라든지 규정을 바꾼다든지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공기관담당관의 요청사항을 공공기관이 어떻게 보면 좀 막말로 얘기해서는 조금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요청사항에 대해서 협조가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 박상현 위원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평가지표가 492개라는 것이 조금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492개 적지 않은 지표인 것 같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청이나 도청에 의한 공공기관담당관의 요청이나 또는 경기도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ㆍ후속 조치를 분명 하게끔 그런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을 시에 우리 공공기관담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없으시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평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그 평가지표는 유명무실해질 경우가 많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나름대로 ESG가 됐든 혁신이 됐든 그런 기준들에 따라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현 위원 일단 그 평가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경기도의회에서 시정한 요청사항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담당관이 경기도 공공기관에게 협조에 관련된 요청을 했을 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끔, 이런 아쉽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게끔 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명확히 반영하여서 좀 큰 포션으로, 492개에서 493개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적절하게 평가지표를 잘 부탁드리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우선구매 비율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그 전시회에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을 때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빠른 시일 안에 장애인표준사업장과 40여 개의 경기도청 산하 기관이 계약을 했다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멘트를 축사에 해 주시더라고요. 경기도교육청의 담당관은 윤선향 주무관이시고 그 주무관 한 분이 신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1년 동안 적체되어 있던 공공기관,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인 40여 개 기관이 한꺼번에 그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윤선향 주무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많은 실적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 그 절차를 꼭 한 번쯤 확인하셔서 우리 경기도청 산하의 28개 공공기관들도 이런 장애인 물품에 관련된 구매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경혜 박상현 위원님, 다 마무리하신 건가요?
○ 박상현 위원 네, 마무리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공공기관담당관과 감사위원장님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경상원 설립이 2019년 9월이었는데 감사가 없다가 9월부터 23년 10월까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2024년 2월에 감사보고서가, 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18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채용 결격사유 미확인으로 인해서 최종 합격처리를 한 건이 있었어요. 이거 몇 년도 정도에 발생한 사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을 통해서 답변…….
○ 이혜원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추가질의 5분 안에 답변을 들어야 돼서. 해당 건이 몇 년도에 발생한 사건인지 또 해당 건이 감사에서 적발된 경위 그리고 부서장 A의 실제 내부 조치 징계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조치 결과는 하셨는데 이후 조치 후의 조치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상황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잘 되었는지 피해자에 대한 기관의 배려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혜원 위원 그중에서 가장 심각했었던 게 비리퇴사 임원이 성과급 부적정 돼서 환수 조치 내리신 거 기억나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아마 기재되어 있으면, 환수 조치 시정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분이 계속적으로 경무관 출신이기도 했었고 금품수수 혐의도 있어서 2년 6개월 선고받으셨던 전력도 있고 코나아이 해외법인장 경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 경상원에 채용이 돼서 또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갖고 있어서 이해충돌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2021년 11월에 카페에서 음료 배달을 거부당하고 카페에 행패 부리고 난동을 부려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혜원 위원 그랬는데 소상공인을 위해야 되고 소상공인의 발전을 기해야 되는 분이 피해를 끼친 사안이 또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상원에서 성과급 그때 672만 원 정도를 지급했어요. 그거 환수 조치하라고 시정명령 내리셨는데 지금 환수 조치 확인하셨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위원님, 정확하게 확인해서 아까 앞서 지적하신 부분들과 같이 해서 답변…….
○ 이혜원 위원 이거 조치 결과보고 안 받으셨어요? 시정 조치하시면 시정에 대한 결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혜원 위원 확인하셔서 답변 다시 해 주시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앞서 질문하신 부분들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아까 이사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는 봤는데 비공개자료여서 보기만 하고 내용보고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정당인 출신들도 있었고 일부 정치 편향적인 인사들도 있고 한데 이게 이재명 전 지사 때나 김동연 측근 자리 나눠주기식에 대한 자리인 건지 그 이사회에 관련된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방금 질의하신 건 경상원 말씀하신…….
○ 이혜원 위원 네, 경상원. 현재 다 경상원이에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 지적하신 부분…….
○ 이혜원 위원 다 이해하셨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지적하신 부분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서춘기 사장님 계십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 이혜원 위원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님과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아트센터사장 서춘기입니다.
○ 이혜원 위원 사장님, 제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지적들을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도 사장님이 답변이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감사실장한테 답변요구를 했었고요. 그때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지금 개인적인 판단으로 본인은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감사실장님이. 감사실장님, 기억나세요? 감사실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내 판단에 의해서 한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네, 기억납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감사에 대한 부분이나 절차를 이행해서 진행을 해야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 달아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16건이었어요, 그때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본인이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사회에 승인받아서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장님,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 이혜원 위원 기억이 안 나실 이유가 없는데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제출 16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기억나고요. 그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 이혜원 위원 감사실장이 사장님께 보고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 이혜원 위원 보고하셨습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16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 이혜원 위원 아니, 16건 말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보완해서 본인이 개인의 판단으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달아서, 16건에 대해서 절차 무시하고 개인 의견으로 판단해서 하신다 그래서 개인 의견 달아서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사장님 결재받고 이사회 승인받고 제출해 달라고 했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세요, 제출도 안 됐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제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감사실장님, 왜 안 하셨습니까? 사장님도 지금 보고받으신 적 없으시다는데. 왜 본인은, 지금 저한테도 문자 주셨잖아요?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네.
○ 이혜원 위원 억울하다라는 표현이십니다, 모든 내용이. 본인은 다 억울하십니까?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네.
○ 이혜원 위원 그럼 다 억울한, 소명 근거자료 제출하셨어요?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아침에.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제가 감사부서장이기 때문에 감사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과 어떤 감사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 본인의 잘못은 인정을 하고 본인도 잘못했으니 우리 직원들 잘못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갈지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하시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1년 동안 바뀐 게 뭡니까? 감사에서는 직원들 감사대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위원회에서 소명 안 된 내용들도 많고. 지금 감사위원회에 행정사무조사해야 될 판이에요, 제대로 절차가 이행이 됐는지.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역아트센터의 감사실에 대한 감사실 감사를 요구했는데 감사실장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제보는 있다는데. 왜 이런 걸까요? 그러면 지금 감사위원회도 절차는 진행했는데 내용이 없다 그러고 제보한 거는 있고 감사실장님은 본인 잘못은 없고 다른 사람 잘못이,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답변을 하시니 그러면 결정적으로 소명을 듣기 위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 조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절차상으로는 맞죠, 사장님?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저희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제가 답변드려도…….
○ 이혜원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린 적이 없습니다, 기회를.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네.
○ 이혜원 위원 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질의할 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이경혜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시간제한이 없는 거죠?
○ 부위원장 이경혜 일단은 추가질의는 다 원하시면 계속해 드리기는 할 건데 시간은 5분을 먼저 사용하시고 이후에 또 추가로 하거나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고르게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간결하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서춘기 사장님, 잠시만 나와주시겠습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입니다.
○ 박진영 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로 상임위가 바뀐 이후로 여기 와서 자꾸 아트센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저 자신도 되게 자괴감이 들긴 합니다. 근데 작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셨고, 본인들이 제보받은 내용을 설명하셨고 그게 올바르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서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종합감사 결과를 보기 전까지요.
올해 감사실에서 이례적으로 원래는 3년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2년 만에 종합감사를 아트센터에 했습니다. 작년에 행감을 했던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보받은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감사는 경기도 감사실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감사 부분에서 일정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번 주 화요일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행감 받으셨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지금 아직 행감자료가 정리가 안 돼서, 서면으로. 근데 제가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유튜브에 특별하게 올려놓으신 내용을 봤는데. 사장님, 지금 경기아트센터에서 감사실 직원이 세 분이 바뀌셨고 그분의 한 분은 정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사실인지 아닌지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
○ 박진영 위원 이때 화요일 날 질문은 한지양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셨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사장님으로서 지금까지는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씀 주십시오. 감사실 직원이 3명이 바뀌었고 그중에 한 분은 정서적인 이유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데 맞는지 아닌지만 말씀 주십시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사장님, 제가 경기아트센터 질병휴직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제보받은 바로는 지금 감사실 직원 한 분이 원래 정서적인 이유로 질병휴직을 하시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면담하시고 연가를 내라고 하셨다는데 그 말 맞나요? 맞는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증인선서하셨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제가 연가를 쓰라고 했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진영 위원 한 분이 정서적인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셨는데 사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휴직이 아닌 연가로 바꿨다는데 제가 혹시 오해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사장님, 면담하셨습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제가 면담한 거는 휴직이 아니었고요, 사표였습니다. 저한테…….
○ 박진영 위원 그 직원은 지금 사직 안 하셨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 박진영 위원 지금 휴가 상태시죠?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휴가상태는 아니고요,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어떤 이유로 사직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원 성함은 말하지 않았으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사직을 하는 게 아니었고 사직을 하겠다…….
○ 박진영 위원 사직을 생각했던.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사직을 생각했다라고 저한테 면담이 왔었는데.
○ 박진영 위원 어떤 이유일까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개인의 향후 진로를 위해서, 저한테는 향후 진로를 위해서 사표를 쓰겠다라고 한 겁니다.
○ 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행정조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행정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트센터에서 관련됐던 직원분들 면담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기획재정위원회는 아트센터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지금 종합감사를 올해 경기도 감사실에서 아트센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불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했던 내용과 함께 행정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써야 된다는 부분도 하나씩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거 화면 열어주세요.
(타임 벨 울림)
3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마이크를 조금만 띄워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3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제 거 화면 좀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문체위의.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보수제도 개악이라는 헬프라인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연관된 내용은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메일이 전체 직원에게 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그 메일 내용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와 있는데 제목이 보수제도 개악에 대해서입니다. 연관성 그때 없다고 하셨죠? 사장님.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 박진영 위원 그때 이 헬프라인에 보고된 내용하고 이 메일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셨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그전에 이미 논의됐던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진영 위원 저희가 그때 여쭤봤던 거는 감사실장님이 이 메일을 보고 이 메일에 대한 답변을, 이 헬프라인을 보고 이 헬프라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메일을 쓰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여쭤봤었습니다. 이 메일이 12월 달에 왔고요. 이거 아트센터 23년 9월 27일 자 공지사항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아트센터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는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 내용의 기밀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박진영 위원 아직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죠? 헬프라인에 대한 내용과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헬프라인은 익명으로 제보를 하는 거고 그 내용은…….
○ 박진영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헬프라인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어요. 그러고 그 헬프라인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활용하여 외부적으로 메일을 쓰거나 하신 게 비밀유지 엄수 조항이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직도?
○ 감사위원장 안상섭 비밀과 기밀에 대해서, 저 헬프라인을 감사실장이 확인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발표문을 봤습니다. 발표문을 보고 내부에 있는 저희 변호사 두 분께서 기밀인지 비밀인지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내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프라인이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를 확인한 감사실장도 아마 저분이 누군지를 모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 박진영 위원 근데 감사실장님이 그 헬프라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거를 전체 직원에게, 며칠 뒤에 전체 직원에게 변명하는 내용을 보내셨다면 이거는 본인이 업무로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이 비밀을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충분히 말씀을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 변호사 두 분들과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고 개인정보가 없고 정책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발표문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 박진영 위원 논의하신 내용 다 주시고요. 합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답변이 길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 부위원장 이경혜 네, 1분 안에 정리 부탁드립니다.
○ 박진영 위원 1분 안에? 2분만.
○ 부위원장 이경혜 네, 그러시죠.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정리해야 될 입장이라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명제보시스템이라는 거는 익명을 보장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익명성도 보장해서 명백하게 편하게 제보를 하고 그 내용들이 개선되게 하기 위한 건데 익명제보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익명의 제보가 오고 그 익명의 제보가 온 거를 익명의 피제보자가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 직원에게 메일을 쓴다면 익명제보시스템이 의미가 있을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충분히…….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경기도 전체의 익명제보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일단 한번 그 내용을……. 위원님, 발표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문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내용문을 보고 아마 여기서도 내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진영 위원 내부에서 논의하신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짧게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난 행감 때 어떤 노무법인께서, 사측으로 고용된 어떤 노무사님께서 감사실장님에 대해서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사측 이야기를 하시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거 계약된 거냐 안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신기합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종합감사하신 내용 보면 이 당시 결재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결국에는 훈계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맞습니다.
○ 박진영 위원 내용의 본질은 경기아트센터하고 정식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개인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내용이 그 특정 개인, 어떤 노무사에게 전달이 됐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요. 그 노무사가 그분께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분이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제보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결재사항을 안 했다라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반 그리고 감사절차, 처리절차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처리절차조차 제대로 감사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행정조사를 해야 되는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박진영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잠시 후 다시 또 다른 위원님 질문받고 이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트센터 사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 기조실 행감할 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기획담당관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비전과 목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우리 기획담당관이 먼저 이거는 선제적으로 좀 알아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해 통합수도사업을 저희 경기도에서 먼저 주도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게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행안부가 발표한 2023년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 혹시 5년 치 자료도 한번 확인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분석보고서 개별 내용까지는 제가…….
○ 이채명 위원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적자액이 한 6,700억, 6,9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88곳 중에서 우리 도내 22개 하수도가 지난 5년간 적자가 약 1조 9,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 시군 적자의 골칫덩어리로 상하수도를 사실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서 혹시 지난 9월에 수도법 개정안, 일부개정안 혹시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봤습니다.
○ 이채명 위원 주요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수도사업에 대한 통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우리 도지사가 직접 수도사업 통합을 단행하거나 또 복수의 시장ㆍ군수가 통합계획 수립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합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입니다.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인구 30만 이하 소규모 지자체 124곳이 지금 현재 자립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금 현실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목하에 주민들에게 이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대책이 저는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계기로 우리 경기도가 통합수도 사업을 실현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가족용 요금 하향 안정화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실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요. 이번 행감 때 제가 제안한 통합수도 사업 추진 요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처리요구 사항으로 넣어서 우리 경기도가 국내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갈 수 있게끔 행정력을 저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실장님,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가 또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업무는 저희가 기구 정원 조례상에 보면 수자원본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수자원본부랑 좀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차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행안부에서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지표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지금 현재 다른 광역시에서는 먼저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더라고요. 저희 경기도가 1,410만 가장 큰 규모의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가 또 한 가지, 그동안에 경기아트센터 등등 저희 공공기관에 관련해서 공용차량 문제점을 제가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중에서 내부 규정이 사실 다 상이한 건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그것도 간단하게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랑 그다음에 권익위 판단에 따르면 사회상규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 기준이 있는 경우가 보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가급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 건가요?
○ 이석균 위원 네.
○ 부위원장 이경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5시라서 회의한 지 좀 경과돼서 그럴까요? 집행부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하시는 모습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직 행감 안 끝났거든요. 조금 더 경청해 주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기서 있으면 다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불만의 표정으로 계신지가 다 보이는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위원이 행감에 질의를 하고 있는 그 순간들은 경청을 해 주시는 자세가 서로 간에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입니다. 오전에 이희준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우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기준과 이거를 논의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연이어 우리 공공기관담당관이신 김도형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때 자료를 가지러 나가셨던가 봐요. 우리 공공기관담당관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입니다.
○ 이석균 위원 네, 과장님.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큰 범주의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큰 범주에. 뭐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공무원이시기도 하지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언제 월급 받을 때가 제일 좋으십니까? 성과급 받을 때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우리 경기도 경영평가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상이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거를 논의해서 수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많은 공직자분들 혹은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마 성과급이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려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를 한번 보시죠. 표가 좀 짧게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90점 이상이면 공기업에서는 가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경기도는 나급으로, 95점 미만까지는 나급으로 그렇게 되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우리가 나급을 받게 되면 정확한 점수에 따라서, 우리 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또 나눠지는데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번 볼까요. 총점이 92.70점을 받아서 등급이 나급, 지방공기업으로 치면 가급이죠. 그런데 지방공기업에서는 가급으로 치면 180%~200%의 성과급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경기도 경영평가에서는 나급 92.7점이니까 아마 92.6 이상 95 미만의 직원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한 140% 정도로 받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거 보면 우리 공공기관의 직원이라고 그러면 뭔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준이 달라지면 180~200%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받게 되면 140%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 제일 잘한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회의가 느껴지고 경영평가에 대해서 좀 더 잘 받을 걸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또 나아가서는 기관장들의 의지가 좀 더 강하면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이석균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경기도 경영평가에서는 가점제도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아시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 이석균 위원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장애인 관련된 것도 있고 RE100 관련된 것도 있고요.
○ 이석균 위원 혹시 점수도 몇 점인지 아시면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제가 지금 갑자기, 외우지는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혁신 우수사례 관련된 게 3점 있고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달성이 0.5점, RE100이 1점, 공약 등 핵심사업 관련된 1점 또 권고사항 이행이 0.5점 가점이 있고요. 감점은 저희 조직이나 정원 관리 지침 준수하지 못했을 때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0.5점, 공시 위반했을 때 0.1점,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지연 등에 0.4점 등이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가점이 6점, 감점이 2점, 감점을 안 받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가점이 6점인데 지금 표출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보게 되면 가점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1.96점으로 가장 적게 받았고요,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이 4.51점으로 가장 높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점을 총점에서 제외를 해 보니까 두 번째 칸에 있는 점수가 나옵니다. 이 점수를 그러니까 가점을 주지 않고 성과급으로 환산을 해 봤더니 가장 점수가 높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115% 정도 돼요. 그럼 성과급으로 따지면, 180~200%에 따지면 거의 절반에서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가점이라는 부분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혹은 성과 등급을 낮은 데를 약간 높게, 높은 데를 약간 낮게 평준화시키는 그런 무게추 작용을 한다라고 봐요. 따라서 본 위원이 말을 맺겠습니다. 오전에 이희준 실장님께 정말 경영 공공기관이, 기관장이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 또 평가가 제대로 되고 실적이 제대로 되어야 올바른 경영 실적과 성과급이, 인센티브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평가 기준과 인센티브 그리고 가점ㆍ감점 항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희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이석균 위원 이게 그냥이 아니라 1년 동안 뼈 빠지게 근무한 우리 공공기관 직원들의 희비가 여기에 엇갈려져 있는데 우리는 수년 동안 해 온 것처럼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고 무난하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무난하게 가는데 거기에 피해를 받는 우리 공공직원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약속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평가기준과 등급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려를 하시고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해도 되죠?
김도형 과장님, 우리 공공기관 평가담당관이라는 이런 직책과 조직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그냥 중간의 소통 역할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라 함은 우리 경기도가 필요로 해서 도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만든 기관이고 그 운영은 도비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그 공공기관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공공기관담당관의 역할이 다시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상임위별로 공공기관에 관한 한은 소관 상임위가 모든 것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 고유목적사업들과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들을 하는 거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공공기관담당관에서 쥐고 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이석균 위원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경영평가를 제대로 받고 잘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담당관에서 관심도 가지고 어떨 때는 싫은 소리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공적으로는 공문도 보내시고 또 그쪽에 소명도 받으시고 하는 적극적인 부분들이 공공기관담당관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것도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최선을 다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라는 것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기도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경기도의 사업이 될 수 있고 도민의 행복 향유에 가장 최측근에 있는 기관들이 어쩌면 공공기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이 그냥 “나 아니야, 다 아니야. 라만 안 받으면 돼.”, “가 받으면 내년이 걱정되니까 가라도 나 정도로 낮춰줘.” 이러한 안이한 생각으로 가다가는 도민도 불행해지고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고 중간에 풀어주시는 곳이 공공기관담당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조정실 특히 공공기관담당관께서 이 부분들은 쫙 잡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들 기대치가 높으시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공공기관담당원과 기획조정실에 발맞추어서 함께 공공기관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감사합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종합감사 내용하고 특정감사 내용 제가 자료요구를 최초에 해서 받았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혜원 위원 내용을 보니까 2개 내용이 좀 다른데 유사한 건들이 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내부 인사규정도 보셨죠? 경기아트센터.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위원회 명단, 참석 명단, 회의록 이런 거 다 보셨어요, 감사할 때? 왜 물어보냐면 지금 여기에서 내용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은 인사규정 위반 해서 재적위원 임의 제외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감사 내용에서도 단원에 대한 인사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제보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보받으실 때 공식으로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부분만 감사를 하시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렇지는 않고 이거 아마 종합감사를 할 때는 일단 기본 제보사항들이 있고 또 감사에 들어가면 잘 아시겠지만 공개적으로 많이 감사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제가 알기로는 종합감사 2023년 53개 정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공개 감사와 관련돼서 안내문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제보를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출하신 자료 내용만 보더라도, 인사위원회 규정과 인사위원회 명단, 참석 명단 이런 것만 봐도 뭐가 잘못됐는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나 볼까요? 경기아트 인사위원회에 제가 아까 자료요구해서 왔는데 인사위원회의 당연직에 우리 내부 인사위원회는 3명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사무처장, 예술정책과장 이렇게. 그리고 인사위원회 내부규정에도 인사위원회 제7조에 인사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사무처장과 경기도 소관 부서 과장이 되며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것은 사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술감독 채용 관련돼서 서류 제출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경기도극단 예술감독 채용, 경기도무용극단 예술감독 채용,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채용에 왜 내부에 한 사람밖에 없죠? 한○○ 감사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실장이 인사위원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는 감사실장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감사실장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예술감독 채용하는 데 관여를 하셨죠? 채점표를 받아보니까 제척ㆍ회피된 부분도 전혀 없고. 이름을 다 가려서 누구와 채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명단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제보된 내용하고 연관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인사위원회 자료만 제대로 보셔도 무엇을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고 개선해야 될 상황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감사위원들 몫 아닌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맞습니다. 기초적인 거는 제보를 받지만…….
○ 이혜원 위원 기초적인 거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내용상에 나오는 것도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근데 왜 여기 조치사항에는 통보 내용밖에 없는데요? 업무 관련자 신분상 조치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것도 임의 제외, 재적위원 임의 제외에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주요사항이라서 그런가요? 이거 별도의 사안이 또 있으신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인사위원과 그다음에 심사위원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 이혜원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이걸 굳이 지적을 한 이유는 지금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와중에 계속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아트센터 사장님과 감사실장을 증인 채택해서 그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감사가 전혀 안 됐고 자료 제출조차도 안 됐고 그리고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 저는 왜 이 같은 부분을, 지금까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반복되는 내용을 또 하고 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감사위원회도 있는데. 또 경기아트센터에 감사실도 있는데, 굳이? 이게 경기아트센터에 많은 제보가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감사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혜원 위원 해 주십시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일단 그와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16개를 아트센터에 아마 시정 조치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 자료들을 한 53건 정도, 감사 전, 감사 후 이렇게 해서 53건 제보를 받아서…….
○ 이혜원 위원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1건을 제대로 감사를 하셔도 제대로 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감사가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이거를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먼저도 제가 도민권익위의 갑질현황에 대한 부분들 자료 받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한두 건입니까? 언론보도 내용들도 많고. 이 내부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무궁무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진행조차도 안 되고 있고 현황 파악도, 현황 파악은 하셨겠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제대로 절차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조치가 안 되니까, 조치사항을 해 놓고도 그 확인조차도 또 안 되니까. 조치 뭐 “시정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시정이 됩니까? 시정된 게 확인이 돼야죠. 개선된 게 확인이 됐어야 시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사특위가 필요하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죄송합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 건가요?
○ 박진영 위원 네, 짧게요.
○ 부위원장 이경혜 네, 먼저 하십시오.
○ 박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가 길지 않아서요. 감사위원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감사실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제보현황이 있는데, 여기 총 2건으로 주셨는데 1건은 9월 14일 날 그리고 11월 18일 날 경기도 헬프라인 시스템으로 제보되어 있습니다. 맞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박진영 위원 이 부분 현 시스템에 제보되어서 처리된 내역 그리고 답변된 내역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2월 15일 날 아트센터 종합감사 공개감사 청구, 이메일로 접수된 것 같네요? 감사실장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것도 처리절차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분명히 첫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죠? 증인선서하셨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된다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박진영 위원 2건입니다. 저한테 주신 내용이 2건이에요, 1건이라고 보고하셨는데.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 1건이 갑질 행위와 관련된 직접적 제보이고요. 다른 1건은 그 감사 절차를 잘못 이행했다라는…….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경기도 감사실로 헬프라인이나 등등등등으로 특정 기관에 대해서 갑질에 대한 제보가 1년에 몇 건이나 오죠? 특정 기관 하나당 평균이요. 파악 필요하시면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해서.
○ 박진영 위원 제 생각으로는 1년에 경기도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갑질에 대한 제보가 0건인 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기관에 대해서 1건이 추가 제보가 계속 들어왔어요, 23년 9월 14일 날. 11월 18일 날. 이거 되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 하실 때 파악 안 됐다라고, 상태 파악이 안 된 부분으로 많이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지금 그래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살펴보았고 그 갑질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변호사 의뢰해서 처리가 완료됐고요. 그다음 1건이 이걸 잘못했다라고 다시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갑질 제보 1건하고 그 갑질 제보 처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외부 조사기관에 맡겼다라는 게 잘못됐다 이 처리 건으로 또 1건을 받은 겁니다.
○ 박진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갑질 신고에 대해서 경기도감사위원회가 처리하는 방식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추가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서춘기 사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내부의 일들을 살피는 기관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감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트센터에 할애가 되어서 지금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트센터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길게 받고 계신 이유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사실 나름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은 한 480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집단이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8개의 예술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 구조가 조금은 더 잘 다스려졌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거기까지 답 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제가 판단할 때 한 3만 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러면 경기도에 3만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면 3만 명의 소리를 지금 우리는 듣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러면 아트센터만 유난히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이렇게 큰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다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고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기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일 이외에 이 정도의 민원이나 제보와 감사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트센터는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리고 한지양 감사실장님, 정말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억울하신 분의 표정으로는, 제가 이게 인권 유린, 인권 침해라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원래 표정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위원들이 행감에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도 웃거나 턱을 괴거나 머리를 흔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를 갖고 계신 걸로는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억울함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감이, 위원들을 바라보고 있는 한지양 감사실장님의 태도가 정말 그게 억울해서일까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드린 걸까요?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
○ 부위원장 이경혜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드리는 말씀들이 그 정도로 대답하기도 우스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진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고 이혜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검토를 하겠지만……. 잠시만요, 제가 지금 추가질의 중이어서요.
○ 이석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제 추가질의 끝나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석균 위원 아니, 지금 질의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대답이 없는 경우는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 부위원장 이경혜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고 나면 이석균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행감의 태도를 첫날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집행부의 직원분들이 다 이러신 건 아니에요. 특정 몇 분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들도 집행부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추가질의를 이렇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도 아트센터의 문제인데 감사실장님 억울한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저희 다 같이 해서 행정조사하는 것도 저도 제안드려 봅니다. 함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사위원회에서 다 같이 한번 다시 행정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는 논의를 좀 해 보는 것까지 제안을 드리면서 제 추가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윤석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 이석균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거 맞아요. 그다음에 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간 것은 맞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오늘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심각성으로 제가 자리를 안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다는 아니죠. 그런데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이런 경우는 도대체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제가 좀 묻고 싶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 부위원장 이경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석균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중지하겠습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성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과 관련된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님! 마이크 켜시고.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 한지양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우리 한지양 실장님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 좀 있으셨나요?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사실 억장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전에 우리 양우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거 억울하신 부분들 서면으로 자료요청해 달라고 하셨는데 계속 감사받느라 작성을 못 하셨죠?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그렇기도 하고 그 사안은 정말 많은 양의 자료,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의 갑질이 제목이 되든 아니면 제가 위원님들께 보낸 편지가 주제가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저희 아트센터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저희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일하기도 하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표현방식은 조금 절제돼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은 순응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별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니고 선출직으로 선출된 도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이후에 그다음에 다른 절차들, 소통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다른 태도로 있으시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양지하시겠습니까?
○ 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한지양 네.
○ 위원장 조성환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행정사무조사를 비롯해서 또 감사실장님이 해당 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봐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보고 또 실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서로 이 부분에서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할 테니까. 우리 서춘기 사장님! 동의하시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관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헤아려 주신다면 경기도와 저희가 자정적인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연속적으로 저희가 두 번에 걸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딱 6개월이 지났는데요. 6개월 동안에 저희가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감사에 미비된 점이 있다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기관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성환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사장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기조실장님 입장은 어떠하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 부분은 지금 사장님 입장에서 기관 전체를 좀 고려해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판단하시면 그 부분 종합해서, 저희가 그 이행 여부는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런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오늘 말씀 중에 위원님들이 부족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감사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조금 더 하시고 싶은 얘기도 있고 그런데 또 사장님께서는 기관 전체를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해서요. 그건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제가 사실은 경기아트센터의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수의계약이 98%였는데 95%로 많이 완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아까. 그런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도 좀……. 지금 행감은 거의, 종합감사는 오늘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도의원이 직접 와서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혹시 들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경기예술방송국 같은 경우도 40억의 예산을 3년인가 투입시켰는데 보셨다시피, 아시다시피 조회수가 정말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한 건당 거의 20회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 대비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책적인 감사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조사, 특별하게 좀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지도 조금 방향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박진영 위원님.
○ 박진영 위원 제가 행정조사에 대해서 언급한 건 엄밀히 말하면 경기아트센터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쪽에 소속된 기관이고요. 제가 이쪽에서 행정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갑질신고가 있었는데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그 갑질신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했는지 그리고 갑질이 실제로 있었는지. 저희는 감사와 관련된 업무하는 데를 감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조사를 하고자 했던 거였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잘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있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논의하고 또 양당 간 대표단하고 논의해서 이런 문제를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차후 일정을 잡을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소관 사항에 관한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공공기관담당관과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포함한 2개 공공기관 등의 소관 사항에 관한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김정호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
정승현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정책기획관 최혜민
기획담당관 임보미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예산담당관 김훈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법무담당관 곽선미
행정심판담당관 원공식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감사총괄과장 김상팔
감사1과장 이선범감사2과장 성현숙
계약심사과장 유용철
ㆍ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ㆍ경기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박충훈기획조정본부장 김점산
북부자치연구본부장 유영성미래전략연구본부장 김을식
감사실장 민철기
ㆍ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직무대행 박정환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인택
ㆍ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문환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이민주
ㆍ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감사실장 한지양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ㆍ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 기록공무원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