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일 시 : 2016년 11월 3일(목)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여성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위원장 문경희 이동재 사회복지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사회복지담당관 이동재 네.
○ 위원장 문경희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 위원장 문경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모두 배부되어 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전국 최고인 1,3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경기북부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조직개편이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담당관실 1명이 증원되어 당초 35명에서 36명으로 1명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일자리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거기 직원 9명이 저희에게 합류하여 현재 복지여성실 64명에서 73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실이라는 과가 증설되었습니다.
예산과 비전,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제8쪽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로 복지사각 해소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320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90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노숙인 보호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을 위하여 33억 3,100만 원을,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18억 5,400만 원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지원에 2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정적이며 활기찬 노년의 삶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노인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3,698억 5,300만 원, 저소득 결식노인 무료급식에 39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비 31억 5,000만 원, 경로당 운영에 106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ㆍ의료 지원서비스를 위해 노인양로ㆍ요양시설 등에 33억 원을, 독거노인 보호강화 및 맞춤형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76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에 938억 6,000만 원, 장애아동ㆍ여성 및 가족 지원에 57억 7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등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에 38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226억 2,500만 원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19억 7,800만 원을, 안전하고 친화적인 장애인 이용환경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차량구입 등에 9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참여자 중심의 일자리 맞춤 지원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사회적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과 자립 지원을 위해 88억 2,100만 원을, 활기찬 노년을 위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취약노인 사회참여 등 지원에 206억 4,500만 원을,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 제공에 45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는카페 사업은 현안 및 건의사항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지역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지역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4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입니다.
16쪽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보건의사 97명을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노인성질환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을 북부지역에 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전향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비 48억 5,700만 원을, 저소득층 노인 대상 구강보건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입니다. 먼저 수요자 입장의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 및 건강한 먹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급식소 및 매점 등을 합동점검하였고 설ㆍ추석 명절에는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ㆍ운영하여 민간감시체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19쪽 식품안전 사전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비상근무반을 상시 가동하고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식문화특화거리 내에 일반음식점 193개소를 위생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감염병 사전예방을 통한 도민보건 향상입니다. 감염병 환자발생 감시체계 강화 및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발생 대응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에 284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중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방역약품 구입비 3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은 지난해에 비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말라리아가 금년에는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21쪽 만성감염병 관리 및 정신보건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결핵환자를 등록하여 관리, 민간의료기관에 결핵환자 전담간호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을 위해 2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내실화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3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비에 6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에 38억 4,100만원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20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비에 23억 2,700만 원을,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68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권역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13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3,500여 개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현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청년 일자리 창출 나는카페 지원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시작된 나는카페는 현재 12개소의 매장을 개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업비 확보 및 기부기업 사회공헌을 홍보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2015년도부터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권역별로 3회를 개최하였고 138개 업체가 구인업체로 참여하여 총 1,416명이 면접 10월 28일 현재 4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적은 취업인원이지만 이 숫자에도 저희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취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처가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 장애인들의 작은 꿈을 실현하는 데 주춧돌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경기도 장애인가족 문화공감 대축제입니다. 장애인가족 문화공감 대축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가족의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최초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지난 10월 8일 개최된 이번 축제는 도내 장애인가족 500여 명이 참여하여 여가와 함께하는 가치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 단체를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도지사님하고 당정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가족 간담회 때 우리 김철인 위원님하고 정진선 의원님이 참여하셨는데 정진선 의원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라는 지사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8쪽 병문안문화 개선ㆍ확산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문안문화에 대한 문화인식의 공감대가 형성, 병문안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실천의지와 관계기관 등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2016년 9월 의정부성모병원을 경기도 선도 시범운영병원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17년까지 경기북부 10개 종합병원 병문안문화 개선 자율실천의료기관을 확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에게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을 제공할 수 있는 외상센터 설치계획으로 2013년 11월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이후 지난 10월 경기도 및 의정부와 성모병원이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하고 현재 보강 건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완공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연천군 보건의료원 전문의 인건비 지원확대 건의입니다. 연천군은 재정자립도가 19.2%로 도내 최하위권의 재정상태에 진료운영 적자가 23억 원으로 지역주민의 진료 전액을 기초단체가 부담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20여 %로써 초고령화 사회인 지역입니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관절염 등을 많이 호소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정형외과 진료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1쪽 한센복지협회 신축사업 및 재활치료장비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한센인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정착농원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센복지협회 신축사업비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한센인 재활치료장비가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새로이 재활치료기를 구입하여 한센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레이저치료기 4,000만 원에서 저희가 50% 도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3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적 고견은 앞으로 경기북부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분야 도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경기도 공무원과 위원님들이 함께 활동한 사진을 영상으로 묶어서 제작해 봤습니다.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4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 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장애인인권센터 위탁심사와 관련되어서 위탁심사 위원명단을 내시는데 직업이나 이런 것 좀 상세하게 내주시고 위탁심사 평가한 자세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권 이번 심사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감 전 바로 나올 수 있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이 의정부에 있어서 거기 근무하시는데 수원에 주소로 있으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 정도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최중성 위원 3분의 1이 수원에 주소로 되어 있고 의정부로 가서 근무하고 또 의정부 근처에 3분의 2 정도…….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의정부에 가서 사시는 분도 있고 성남, 양주 이렇게…….
○ 최중성 위원 멀리서 근무하시면서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해 주신 것 잘 봤습니다. 보건복지위원 소속되어서 3개월밖에 안 되지만, 별안간 3개월 동안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이나 업무보고로 인해서 우리 복지여성실이 복지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행정감사에서 뭐를 지적하는 것보다 앞으로 복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을 갖다가 고견도 듣고 또 우리 생각하는 것, 옆에서 주민들이나 이런 것 듣는 것을 건의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세정 실장님, 보건복지 쪽에서 일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7월 5일 자로 왔습니다.
○ 최중성 위원 아니, 복지업무 쪽에 일하신 적이 없으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최중성 위원 10월 며칠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7월 5일이요.
○ 최중성 위원 7월 5일 자요. 그런데 복지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데요. 민간활동하시면서 무슨 복지업무에 대해서 같이 봉사하신 것은 제가 많이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복지재단에 제가 이사로 한 5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도지사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가지고 수원에 있는 복지재단에 이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 최중성 위원 복지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도와줄 데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복지가. 그래서 저도 시의원 했을 때 복지업무에 대해서 한 4년간 하고 또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고 하면서 그것을 시에다가 건의도 해서 주민들한테 복지를 해소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하다보면 법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법에 해당이 안 되는데 꼭 도와줘야 될 사람들 이러면서 차상위도 나오고 무한돌봄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복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복지업무를 우리 공직자들이 보면서 거의 전문가나 마찬가지니까, 도에서 복지업무를 보시는 것을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거의 중간업무더라고요. 기초단체에다가 다 주고 또 거기에서 한 것을 보고받아서 또 보건복지로 올리는 것 같고, 중간자 입장에서 기초단체에 예산 나가서 실행하면서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도 올려서, 복지사각지대도 나올 거고 또 진짜 이것을 형평성 있게 복지예산을 나눠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중간자적 입장에서 건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항상 자괴감이 들 때가 선거 때만 되면 복지포퓰리즘이라고 그래서 공약들이 막 쏟아져 나와 가지고 기초단체에서 복지업무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왜 그러냐?” 그런데 저도 정치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보면 우리 복지가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표를 위해서 복지공약을 남발해서 그것 때문에 복지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지는 것, 꼭 필요한 데 쓰여지는 게 분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으로 복지를 해야 된다는 것에 항상 갖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이거 보면 상위 70%……. 지금 기초노령연금 나가는 게 하위 70%예요, 상위 70%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하위 70%.
○ 최중성 위원 하위 70%죠. 그거가 있는 분들한테는 있는 재산 갖고 노후를 보장할 수 있고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100% 다 준다, 노령연금 그러다보면 진짜 필요한 데가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도 무료급식 같은 것 그것도 소득상위자들은 돈이 여유가 있으면 내고 하위 다른 데 들어갈 데 더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뭐를 하나 지적을 하는 것보다 요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르신들이 또 건강적으로 굉장히 약한데 노인분들에 대해서 노인돌봄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런 식으로 노인들한테 독거노인이나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최중성 위원 그래서 우리 중간 입장에서 기초단체에서 해서 진짜 요새 외롭고 춥고 경제적으로 힘드신 노인분들한테 골고루 복지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최중성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남아서요. 식품안전서비스 있잖아요. 항상 가끔가다 터져 나오면 유통기간 지난 거 판매하고 또 불량식품 판매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오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 사법경찰단에서 식품을 했는데 식당이 10명 중에서 1명 정도, 그러니까 꼭 비위생적인 곳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는 선진국의 수준에 올라있지만 식품에 대한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진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과산화수소수를 오징어에다가 넣어서 하얗게 만들었다든지, 과산화수소는 우리 몸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넣는다든지, 과연 자기 자녀 같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그다음에 또 유통기한이 지난 것 또 외국산을 갖다가 국산으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지금 4대악 근절에 불량식품 근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은 철저하게 개인이 지켜야 되겠지만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시민감시단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스스로 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끊임없이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런 얘기는 항상 많이 듣는 저기인데요. 우리나라에 불량식품이나 이렇게 식품을 갖고 장난치는 기업체나 이런 곳에 너무 완화한 처벌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선진국 같으면 뭐 하나 잘못해서 먹는 것 갖고 주민을 속였을 때는 회사 문을 닫을 정도로 엄벌에 처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벌금 내고 끝나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큰 건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직자 중에서 법에 대해서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더 강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번에 또 치약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도 금방 쑥 들어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민 식품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 보건복지에 힘을 쓰듯이 앞으로 불량식품 줄이기 위해서 법적인 검토도 꼭 필요하지 않나.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도 동감인데요. 우리나라의 보건하고 식품정책이 상당히 너무 후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예를 들어도 진작에 저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다. 치약 같은 것도 MIT인가 CMIT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다고 해 놓고 무진장 계속 먹어도 그건 해롭지가 않다. 금방 번복을 하고. 그래서 그건 보다 정밀적인 연구가, 공신력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중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철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철인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의 대표적인 특색사업이 무엇이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까 최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업무의 80%가 본청에서 하는 일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을 제안할 때는 저희가 사실 그 정책을 제안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복지여성실장으로 가고 나서 그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그러한 중요한 정책적 건의는 다 본청을 통해서 가야 된다. 저희가 독자적인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성문화축제라든지 또 장애인 취업박람회 그다음에 아까 나는카페 또 병문안 개선사업 또 북부에 있는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한 외상센터 또 말라리아, 북부지역에만 발생하니까. 그러한 일들만 겨우 지금 저희 브랜드 정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지역보다는 정책 위주로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보건복지부 찾아가서 당당하게 제가 국장으로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질문사항만 답변해 주시고요. 나는카페 사업이 있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정희시 위원 그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나는카페는 저희 경기도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민간의 지원을 받아서 발달장애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정희시 위원 그 운영주체가 누구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운영주체는 “장애청년꿈을잡고”라는 사단법인입니다.
○ 정희시 위원 운영주체인 사단법인 장애청년꿈을잡고 이 사단법인의 소재지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의정부시 용현동입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사단법인 장애청년꿈을잡고의 회사규모 그리고 설립연도 이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대표 누군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장애청년꿈을잡고는 2012년도 11월에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도 그다음 해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의 인력은 4명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주임 2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대표는 누군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대표이사는 조동욱입니다.
○ 정희시 위원 대표 거주지는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대표 거주지는 수원입니다.
○ 정희시 위원 수원이면 사단법인 소재지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네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정희시 위원 대표이사의 직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대표이사는 목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 정희시 위원 혹시 조동욱 대표와 실장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는 그때 서안양에서 처음 만나봤습니다, 서안양우체국에서.
○ 정희시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비예산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정희시 위원 이 사업을 그동안에 진행하면서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마사회에서 23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3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26억 8,000만 원을 출연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삼성전자에서 2억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니까 금년의 1억 5,000만 원을 합쳐서 3억 5,000만 원.
○ 정희시 위원 기존에 3억 5,000이 확보되어서 투입이 되었고 또 올해 2억이 추가로 확보됐다는 말씀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니, 기존에 2억에다가 이번에 1억 5,000만 원.
○ 정희시 위원 1억 5,000이 돼서…….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3억 5,000만 원이에요.
○ 정희시 위원 3억 5,000이 투입됐다. 그러면 현재까지 26억 8,000이 투입이 됐다.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12년이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최초로 2012년도에 1호점 안산시에 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럼 4년에 투입된 금액이 26억 8,000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됐네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그런데 지금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1억이, 최근에 저희 담당팀장이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1억이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나는카페, I’m cafe 그동안의 사업실적, 매출, 고용실적은 어떻게 되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전부 51명이 지금 고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카페는 12개가 개점이 됐고 금년에 한 군데 더 할 예정입니다.
○ 정희시 위원 복지여성실에서 나는카페를 특색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지금 아직도 잔액이 남아 있고 현재 그 부모님들을 만나니까 상당히 부모님들이 고마워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김포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포시청하고도.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이 사업은 저희가 정말 좋은 사업으로 계속 끌고 나가고 싶습니다.
○ 정희시 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 사업이 만족도도 있고 또 의미도 있고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정희시 위원 지금 영업적인 측면, 영업실적 또 자립여부는 각 점마다 어떻게 되는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전부 12개 매점을 다 합쳐서 연매출 한 7억 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재료구입비 그다음에 인건비는 다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자립이 되고 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주체가 지금 몇 군데 운영주체로…….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운영주체는 다 사단법인 장애청년꿈을잡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아까 말씀이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현재는 운영주체를 하나를 가지고 계신다. 지금 앞으로 운영주체를 하나로 계속 가져가실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글쎄요, 사단법인 장애인청년꿈을잡고가 지금까지 12개 점을 개척했고 또 후원금도 많이 끌어왔고 또 의지가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이나 부모님들이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계속하고 싶고 또 공공기관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점포를. 그래서 지금 계속 끌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가진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보면 매장이 20개 정도 되면 경영이 제자리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영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것이고 또 복지라는 정신을 바닥에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숫자가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위원님하고 생각이 동감입니다. 현재 12호점인데 12개 점을 직원 4명이서 커버하기는 조금 벅차지 않나. 그래서 직원을 좀 늘리고 20개 점 이상은 통솔의 범위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희시 위원 실장님, 향림원 아시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정희시 위원 향림사태 왜 일어난 것 같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너무 사업을 확장해서 일어난 것 아닌가요?
○ 정희시 위원 지나친 사업 확대, 경영 위주의 복지 그리고 행정지도 결핍 이런 것들이 되겠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정희시 위원 지금 복지여성실하고 사단법인 장애청년꿈을잡고하고 어떤 계약서를 갖고 있나요? 계약서나 규정이나 이런 걸 갖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하고 직접 업무협약은 없고요. 다만 경기도가 허가해 준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후원을 한다 할 경우에, 삼성전자를 방문한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동행한 적은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계약관계나 업무 규정관계는 없지만 행정지도 권한은 갖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저희가 허가해 줬기 때문에.
○ 정희시 위원 그런데 가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상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을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이 일어나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계약관계, 일정한 업무 규정관계, 책임관계 이것들을 규정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설정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팀장이 가서 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지적을 참 말씀 잘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지적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저는 굉장히 특색사업으로서 또 중점사업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복지여성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는카페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감사합니다.
○ 정희시 위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비한 점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그 첫 단계는 어떤 계약관계, 규정관계 명확한 그런 관계를 먼저 설정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여성실이 분명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잘되고 만족도가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끝까지 몇십 개 갈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에서 멈추고 또 다른, 제 생각에는 수많은, 더 많은 이런 사단법인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뿌리가 튼튼하고 문제가 안 일어나고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저희가 해서 내부적으로 복안을 갖고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행정지도 감독권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계약관계 없이 또는 일방적으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 우리 도비가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정희시 위원 그렇지만 우리 인력이 들어갔고 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인력의 노력과 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지도 감독권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약관계를 성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가 가지고 기본재산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정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점검을 나올 수 있다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 정희시 위원 법적으로 양자관계가 아니면 삼자관계의 계약서를 쓰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사업을 하신다면 또 다른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단법인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김철인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질의시간이…….
○ 정희시 위원 많이 좀 지났죠?
○ 위원장 문경희 네, 추가질의로 좀…….
○ 정희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럴까요?
○ 정희시 위원 이상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복지여성실이 보건복지국하고 구별돼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은 아무래도 중복사업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복지여성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 250개 사업이에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그중에서 보건복지국과 관련된 복지사업이 186개 그다음에 보건위생 쪽에서 하고 계신 사업이 64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북부 자체사업이라고 저한테 보고해 주신 것은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2개인데 하나는 비예산 사업이에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19개.
○ 김보라 위원 아니, 복지사업만요, 복지사업. 보건위생 쪽 말고 복지사업.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보면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과 발달장애청년 나는카페 이렇게 2개예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 2개는 사실은 북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렇죠, 전체적으로.
○ 김보라 위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북부 지역 특화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복지여성실의 특화사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북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복지사업은 없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북부에 있는 복지여성실에서 하지만 북부에 있는 시각장애인만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발달장애인청년 나는카페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부에 있는 장애인청년들도 할 수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사업을 개발하신 건 맞는데 어쨌든 북부 지역에 있는 곳에서 특별히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국과 관련된, 복지업무와 관련된 것은 전체 186개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보건위생담당 사업과 관련돼서 보면 전체 64개입니다. 그중에서 북부 자체사업이라고 저한테 주신 게 18개예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18개 중에서 제가 쭉 보니까 사실은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나눠져 있는 거지 그 대상이나 사업의 분야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말라리아도 관련된 게 지금 3개가 있고 한센과 관련된 게 여러 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쭉 정리를 해 보면 북부 자체사업은 6개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6개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6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북부에서 이 사업은 북부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제 임의대로 뽑아보니까 말라리아 퇴치사업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DMZ 군부대 관련돼서 방역사업하고 그다음에 국군병원 취약지 대민진료 배상책임보험비 이렇게 아주 잘 해도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3개는 예를 들면 공수병이라든지 한센병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은 꼭 북부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실장님, 그러면 결국에는 북부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꼭 북부에서 하는 게 북부 도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런 것은 지금 전체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0개 중에서 3개 분야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복지여성실이 북부 지역에 특성화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현재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업무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북부 지역에 특성화된 복지나 보건사업을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북부 지역에 특화된 사업은 3개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다 공통으로 하거나 아니면 북부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면 설립의, 조직의 구성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성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든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복지여성실이 북부에 별도로 있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경기도가 워낙 방대하고 하니까 복지사업도 워낙 수혜자가 많으니까 아마 남부, 북부 지역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가까운 데서 좀 수혜자들을 케어를 해라 그런 뜻에서 지역별로 업무를 분장해 놓은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라면 그게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는 직접 시민들의 민원을 상대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도는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31개 시군 전체가 걸려있는 사업들을 하면서 북부에 있으면서 남부에 있는 분들이 가는 게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역으로. 물론 남부에 있으면서 북부에 있는 분들이 오기가 불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의 접근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러니까 보건복지국 내에, 하나의 국 내에 그 업무를 분장해서 부서를 나눌 수는 있지만, 북부하고 남부로. 우리가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접근성 때문에 북부 장애인인권센터를 만들고 남부 장애인인권센터 만들듯이 그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조직체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복지여성실을 두고 보건복지국을 둘 필요는 없다.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목적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외에 자료요청했던 게 뭐냐면 “복지여성실 입장에서 복지여성실이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중복된 업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답변을 제가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아닌가요? “조직구성과 관련돼서는 조직파트가 하는 일이니까 의견이 없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한 줄로. 두 줄인가, 그렇죠? 그렇게 주셨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물론 조직개편은 조직개편하는 부서에서 하죠. 제가 알고 싶은 건 일선에서 그 업무를 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복지여성실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업무를 하니까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저는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그 질문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사업이 한 120건 정도 되고 또 보고 오는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북부 복지여성실 직원은 북부 지역에 많은 연고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도 가깝고. 그래서 남부 지역 사람들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그런 뜻에서 주민들과 공감능력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희가 복지여성실을 둔 것 같고 또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북부 여성의, 북부 지역의 취약지역 이런 것을 더 발굴해서 나름대로의 북부 지역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는 그런 의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점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실장님 보세요. 제가 북부에 사무소를 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하고 실을 양쪽에 둠으로 인해서 대부분에, 거의 3개 빼고는 다 동일한 업무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려고 하는데, 상하관계 아니죠?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이 상하관계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닙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을 통해서 제안을 하라고 한다며요. 상하관계가 아닌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기구표를 보면 복지여성실에는 정책을 담당하거나 종합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상하관계가 아니지만 실제로 배치를 하고 업무하는 것을 보면 상하관계인 것처럼 업무를 하고 단순히 복지여성실은 보건복지국에서 파견된 북부사업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하고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겠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장에 어느 정도로 비효율적이냐면 업무가 총괄되지를 못 해요. 그때 노인전문병원 위탁과 관련되어서도 그렇잖아요. 북부에 2개 있고 남부에 6개 있는데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할 수 없고 사실은 북부에는 그것과 관련된 전문된 인력도 없잖아요. 그냥 북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2개 기관만을 그냥 관리를 맡고 있는 거지. 이런 비효율성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조직개편은 우리 일이 아니다. 위에서 알아서 해 주면 그냥 따라가지.” 이런 자세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명목상의 대등관계지만 실질상으로는 종속관계에 다름없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그걸 제가 전달을 해 봐야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당당하게 지사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똑같이 대등한 언로를 열어줘야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것은 늘 가슴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아까 영상 잘 준비해 주셨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주셨으면…….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사진이 많지 않아서요.
○ 김철인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페이지 보면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유일하게 북부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그런 특화사업인데요. 그만큼 말라리아가 경기북부 지역에서 집중 발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전체 317명 대비 78%, 그러니까 247명이죠. 북부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6년 8월 말 기준 전국에서 547명이고요. 여기 대비해서 경기도의 말라리아환자 비율은 58%입니다. 현재 317명이죠. 그럼 2013년부터 경기도 내 말라리아환자 숫자가 꾸준히 증가한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럼 말라리아환자 발생 및 증가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말라리아 퇴치사업의 주요 내용은 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말라리아가 2013년도부터 계속 증가한 이유는 지금 모기가 북한에서 날아오거든요. 그런데 이 모기를 사실은 남북한이 같이 공동으로 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잖아요,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서. 그래 가지고 북한에서 공동작업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기가 죽지 않고 계속 날아오는 게 첫째 원인이고, 특히 개성공단 폐쇄되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약인데, 특히 군인들이 약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클로로퀸하고 프로마퀸이라는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사병들이 그 약을 15주 동안 먹게 되어 있습니다. 먹게 되어 있는데 그 약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먹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의술이 발전해 가지고 치사율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병이 그것을 먹어봐야, 그게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먹어봤습니다. 약간 울렁거림이 있고, 거기에 두통이 있고 울렁거림이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먹는 거예요. 아까 여기 영상에도 보셨지만 사병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어요.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 사병들은 제가 보니까 잘 먹는 사람만 불러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역을 해 가지고 4개월 만에 말라리아가 걸린 환자가 의정부에 있었어요. 제가 어렵게 그 직원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안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안 먹었냐고 그랬더니 의무실에서 점호가 끝나고 아니면 끝나기 전에 바로 한 사람씩 의무실에 가서 받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점호를 취하면서 약을 나눠주면서 “다 약을 먹는다. 실시.” 이러고 다 먹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다 안 먹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는 군인들이 약을 먹는 것을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 그래야, 그걸 먹으면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병들이 왜 안 먹냐 하면 부작용도 있지만 치사율이 제로이기 때문에 후송 가서 2주일을 쉬고 오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장병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 현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전역해서 걸린 그 사병은 자기가 안 먹은 것을 후회한답니다.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3군사령부라든지 국방부하고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약 먹이는 것을 철저히 감시해라.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게 감소가 안 된다. 다행히 저희가 금년에 노력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상승세에서 꺾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런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군요. 그러면 실장님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군장병들이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방에서 근무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질병에 노출이 됐다 하면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방 및 퇴치사업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해서 보건 향상을 위해서 힘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은 평택의 지역구 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아주 지역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평택이라는 지역 자체가 피폐되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메르스하고 지카바이러스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감염병에 비해서, 이런 것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감염이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결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핵이 관리가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다뤄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21쪽 보면 경기도 결핵 신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도내 결핵환자 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6월 달까지죠, 자료를 보면. 2016년도 6월 달에 경기도가 3,585명, 경기북부가 829명인데요. 조만간 12월 달 정도 되면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결핵환자는 작년보다는 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고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신속히 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한 사람이 걸렸을 때 그 사람을 빨리 격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발병을 했는데 그 교사가 제대로 신고를 하고 처리를 못 해서 학생들이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책은 발병했을 때 자기가 신고하는 것하고 확진이 될 경우에 빨리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결핵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결핵환자 관리사업의 강화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얼마 전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죠. 했었는데 장애인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도 그나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세워져 있는데 이 가족에 대한 것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면서 가족들의 애환이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분 많은 부분을 제가 듣고서는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가족지원센터가 점점 확대되어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같이 동석하신 정진선 의원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사실 장애인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나 형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배석을 안 하셨다면 이 이야기가 아마 지사님에게 전달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공간이 15평짜리 사무실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심리상담하고 회의도 하다 보니까 심리상담하다가 회의한다고 그러면 심리상담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다행히 그 위에 25평짜리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인이 참 좋으신 분이라서 이번에 전세금을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미 예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세워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그런데 그 대신 내년 6월 달까지 월세로 70만 원 시세지만 50만 원에 해 주겠다. 그래서 6개월 지나면 저희가 도로 철수하겠습니다, 전세도 안 되면. 제가 약속을 하고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그리고 시군에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늘려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힘든 상황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장애인부분도 있지만 비장애인인 가족들의 그런 힘든 점을 많이 인지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 주시고 많이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권역중증외상센터가 아주대권역중증외상센터를 포함해서 15개가 있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15개인데요.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 김경자 위원 15개 중에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지정만 받고……. 전부 15군데 중에서 9개소만 이미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9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정은 받은 거죠.
○ 김경자 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북부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해서 17년도에는 더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래서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도 국비 80억 그다음에 도비 50억, 성모병원 자체부담 142억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도비가 10억이 올해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부에도 권역외상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협약서도 썼죠, 성모병원하고 같이?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9월 30일 날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전북 전주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2살짜리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전북대병원 거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였는데 거기로 갔는데 수술실 2개가 다 수술 중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수술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3곳의 대형병원을 노크했는데 다 응답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대권역외상센터로 와서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서 아주대까지 오는 시간은 한 7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제 생각은. 과연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현재 아주대권역센터에서 어쨌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 더 나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다시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북부에 권역외상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재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우선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니요. 지금 다른 것도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전북대병원은 응급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응급의료센터의 한계입니다. 이게 공중의, 그러니까 전공의가 있기 때문에,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상센터로 보내려고 했던 건데요. 외상센터에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 김경자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그중에 또 아까 13곳 노크한 중에 6곳이 권역중증외상센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게 맹점인데요. 사실은 외상센터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그다음에 흉부외과, 외과 이렇게 4명이 반드시 거기에만 상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을지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을지대병원은 취소를 했고,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인력이 문제입니다. 의료인력이 인건비가 안 된다. 그러면 왜 당초에 지정을 받았냐 이런 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톨릭의대 성모병원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자기가 토론도 하면서, 결과를. 또 여기 있는 외상센터장이 이 대책회의를 갔습니다. 원인이 뭐냐? 그래서 문제는 인건비가 이 사람들한테 1억 2,000만 원을 준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외과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더 주고, 그런 건 정책적인 문제고. 하여튼 성모병원하고 우리하고는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든지 이 4명의 의사는, 수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사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단단한 각오를 저희가 다짐을 받고 또 가톨릭의대가 워낙 유명한 대학이고 산하에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사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자 위원 말씀 다 하신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정취소를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전남대병원하고 아주대병원은 취소를 했고 을지대병원은…….
○ 김경자 위원 네? 아주대병원은 아니겠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전남대병원하고 을지대병원은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을지대병원은 6개월 이내에 의료인력을 충원한다는 조건하에 취소를 유예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취소된 전남대병원에서 그동안에 국비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액 다 회수가 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취소를,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운영비 보조금 지원은 중단할 것이며 건립 시 지원한 건축비 등의 회수여부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10억이 우리 도에서도 나갔고 협약서도 맺었는데 이게 만약에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필요할 것이고 또 지금이라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때 이국종 교수도 아주대병원까지 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있어서 가까운 시간에 빨리 가서 골든타임 한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아주대까지 와서 네다섯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은 우리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올 때 항상 수술할 수 있는 대기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병원들이 너무 약아 가지고 이해타산을 가려 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목포 여수병원은 그 지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원장이. “생각해 봐라. 누가 이걸 운영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정을 왜 받았느냐…….
○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받지를 말았어야지 국비가 나온다고 다 받아서 해 놓고는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거면 문제가 많은 거고요. 북부에 만약에 계속 진행이 돼서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또 하나는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우리 북부에 2개가 있잖아요. 남양주하고 또 동두천병원 2개가 있는데 11월 언제까지, 11월 며칠까지는 아직 계약기간이 동두천병원도…….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그런데 11월 14일까지가…….
○ 김경자 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관리감독은 우리 북부에서 두 병원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렇죠.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간호인력이 남양주병원에 43명이에요. 43명이고 동두천병원에 52명이에요. 그런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에 보면 간호사에 관한 그게 있는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이래서 이거에 맞춰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남양주병원에는 간호사가 31.1명이면 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동두천병원은 32.1명이면 되는 거였는데 많이 오버가 됐어요. 이러다 보면 사실 서비스의 품질이나 이런 것, 서비스는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서비스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은 좀 높아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용이 증가가 되잖아요. 비용이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노인전문병원에서 발생할,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수익으로 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을 가지고 필요한 시설 개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장비를 구입할 때 쓸 수가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동두천병원 같은 경우에 또 그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원이 된 게 10억이 넘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경자 위원 시설 개보수 비용하고 뭐 해서 10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북부여성실에서 노인전문병원 두 곳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나 또는 1년에 한 번씩 세입ㆍ세출을 보고받게 되어 있잖아요. 받으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행정점검을, 행정감사를…….
○ 김경자 위원 아니, 그거를 세입ㆍ세출이나 이런 걸 자세하게 보셨다면 우리 도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시설 개보수나 방수 여러 가지로 이런 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그거는 우리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도 자체예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감독을 복지여성실에서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을 샅샅이 보면…….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감사보고서는 받는데 저희가 개보수를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 김경자 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동두천병원에 기능보강 사업비로 10억 5,3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상수도 기반시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상수도 기반시설 때문에.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이 점점 많이,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도립 노인전문병원 경기도에 6개를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양병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힘들면 요양병원으로 다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전문병원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억이나 적자가 나는 형태로 쭉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그거는 감가상각비를 감안했을 때고 실제로는 그걸 빼면 다시 돈은 흑자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제외했을 경우에 적자라는 거죠.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세입ㆍ세출 관계나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셔서 이익이, 그러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서 최대한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도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거는 우리 남부 보건복지국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교차확인 한다든지 이렇게 연합해서 감독을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이세정 실장님, 제가 행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 일을 참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노출이 된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북부청과 여기 본청과의 일로 인한 업무가 서로 쪼개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원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요구자료 216쪽에 있는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중에 북부 장애인인권센터가 개소하고 업무개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과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요. 거기가 근무하는 직원이 4명인데 3명을 선발했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그다음에 센터장, 센터 사무국장만 아직 채용을 못 했습니다. 아마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지금 채용 못 하고 있고…….
○ 송영만 위원 준비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잘 안 된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센터 사무국장 한 사람만 채용하고 지금 내부…….
○ 송영만 위원 네, 거기와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송영만 위원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심사평가표를 보면 다 만점이에요, 100점이야. 수행기관 공신력 15점, 수행기관 재정능력 10점, 다 100점이에요. 다 해서 점수 매긴 것 제가 받았는데 기관 목적사업 적합성 조직인력 구성이 배점이 5점이 만점인데 5점 만점을 받았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데예요. 맞습니까? 이거 채점표를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 송영만 위원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지.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까 받으신 점수는 채점결과가 아니고 배점입니다, 배점.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배점.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데 아직 채점결과는…….
○ 송영만 위원 채점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배점표만 가지고 왔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데 이게 심사를 저희가 안 했거든요. 심사를 본청에서 했습니다. 본청에서 해서 정해 줬어요. 그래서…….
○ 송영만 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부서에다 핑계 대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곧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질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 선정과 관련돼서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팔달구에 본부가 있고요.
○ 송영만 위원 자립생활센터가 뭐하는 데냐고요, 자활센터. 이거 인권과 관련돼서 직접 하는 데인지 그거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법인 설립목적을 보면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제반 사회영역의 장벽과 차별을 없애고…….
○ 송영만 위원 법인 설립 언제 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법인 설립은 2012년 6월 20일.
○ 송영만 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장애인인권센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거지.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니, 2012년도 6월 20일 날 법인 인가가 됐는데요, 보니까요.
○ 송영만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2012년 6월 20일.
○ 송영만 위원 아니, 법인 설립을 했는데 그 내용은 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을 한 거고 이 사업을 위한 목적변경이라든지 설립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뀐 게 언제냐 이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정관 변경이요?
○ 송영만 위원 그 정관을 다 보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정관에 그 인권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목적에.
○ 송영만 위원 제가 목적 읽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6번에 들어있는데…….
○ 송영만 위원 제가 목적을 읽을 테니까. “본 센터는 지역사회에 장애인 스스로가 삶에 능동적으로 주도하면서 계획하는 자기계발과 사회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지향하는 자립생활 이념하에 현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자립생활 지원사업과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해결하여 중증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제출한 것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제반 사회영역의 장벽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보편적권리 확대와 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권익신장에 기여한다. 또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단체에, 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등록된 게 2013년도부터 등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정확한 준비를 다 해서 선정을 한 건지 이것에 대한 걸 내가 묻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선정과정에 저희가 북부청에서 일절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기가 선정이 됐다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지금 본인이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파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면 저희가 그 안에 좀 파악을 해서 종합감사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그게 변경된 건지 심사를 하기 전에 변경을 한 건지 그런 것을 제가 봐 가지고, 그러면 약간 좀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권익신장이라는 정관의 목적이, 법인의 목적이 언제 추가가 됐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이 행감을 치르면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출이 되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위탁한 것에 대한 것을 문제점을 지적해서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 여기 취소를요?
○ 송영만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글쎄요, 그거는…….
○ 송영만 위원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답변에 대한 것을.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거는 저희 취소는…….
○ 송영만 위원 내가 선정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니, 그건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고.
○ 송영만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실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는데.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때 이거 심사할 때 우리 직원이 그 심사위원회에 배석을 한 직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 송영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마무리발언 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일단 위원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서 어느 정도 내용은 제가 알게 됐고요. 지금 남부와 관련돼서 남부 쪽에서 장애인인권센터 추진한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지금 북부권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걸 준비한 게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사전미팅을 몇 번 가졌는데요. 앞으로 인권센터가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상담을 할 건지 그러한 매뉴얼이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와서 할 것이냐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또 변호사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법률상담 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협력체계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고한 뭔가 자료준비가 안 되고서는 서로, 장애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시각, 청각, 지체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매뉴얼을 좀 더 잘 만드셔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장애인인권지원센터 선정 심의를 할 때 그 심의에 응한 단체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는 기본이에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별로 계획서가 무엇인지 자료를 일단 보시고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유를, 그 장애인단체가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위주로 인권 지원을 해 온 단체인지 아니면 장애인 그룹 분류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각각의 의견은 어떠했는지를 파악해 보신 후에 답변하시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야지 거기 심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되고 또 지금 하실 분의 준비성도 존중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은 조심스러운 것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께 보건복지국 지난번 장애인인권지원센터 함께 심의했던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전체 자료를 다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위원장 문경희 언제까지 자료 주시겠어요? 그냥 내일까지 주십시오. 있는 자료 그대로 그냥, 자료가 다 복사되어 있어요, 집행부에. 그대로 그냥 통째로 주시면 됩니다.
양쪽에 응시했던 단체의 응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다 주시면 돼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집행부들 긴 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제 질문에 성심껏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감사합니다.
○ 공영애 위원 연천군 보건의료원 있잖아요. 5분발언에서 김광철 의원님께서 의료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그쪽의 의료 공백을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거기에 페이닥터 그러니까 봉급을 받는 의사가 3명이거든요. 외과ㆍ내과ㆍ정형외과인데 정형외과 의사가 지금 사표를 내서 그만둔 지가 거의 한 6개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거기가 원격지라서 그런지 아니면 급여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서 저희가 그동안 2억 5,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딱 그 3명 페이닥터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급여를 올려주자. 그래서 원래 2억에서 3억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1억을 더해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 주다가 내년에는 3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정형외과 한 사람이 충원이 되면 연천군의 보건의료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자신이 스스로 운영하는데 적자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적자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건비를 따지는 건데 사실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연천군…….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적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천군의 군민들한테 의료상으로 인원수가, 의료인 인력이 적당하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 인원이면 정형외과가 지금 가장 급하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만 충당되면 좋겠는데, 또 앞으로 공중보건의가 점점 감소추세에 있어요. 정부에서는 아마 공중보건의를…….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중보건의가 감소추세이고 군의관이 감소추세다.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생겨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면 군의관이라든지 공보의들이 사실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많이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 분들을 연천군처럼 더 급한 곳에다가 배치를 먼저 하시면 의료공백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근교나 이런 쪽으로 더 몰리니까 그런 쪽으로 먼저 배치를 하니까 그쪽에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본청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가 먼저 의료인력 군의관이라든지 공보의, 전문의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배분하는 게 비용면에서도 좋고 그쪽 군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공중보건의사가 23명인데요. 더 이상 결원이 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아니, 그 정형외과도 꼭 월급을 주는 일반의사 말고도 군의관들 중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공보의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들이면 되지 않냐는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데 정형외과는 수술을 하잖아요.
○ 공영애 위원 전문의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은 대개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 공영애 위원 아니, 공중보건의 말고 전문의들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 그래요?
○ 공영애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 것을 수요를 예측해서 위에다 올리시면 아마 올 거예요. 그 부분을 빨리 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보건소 결핵사업에서 이 부분에 청소년들만 얘기가 되어 있는데 21페이지요, 주요사업에. 보건소 결핵사업이요. 지금 외국인에 대한 결핵사업은 없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거주외국인에 대한 결핵?
○ 공영애 위원 네. 거주도 그렇고, 사실 그분들은 숨어다니지만 그런 부분까지 따지지 않고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잠복결핵이라든지 일반결핵 사업을 하고는 계신 건가요?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이 결핵을 우리한테 옮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에 대한 결핵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의약 담당하는 전문팀…….
○ 공영애 위원 아니요. 그냥 하고만 있으시면…….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결핵협회에서 안산하고 수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는 데에 출장을 나가서 한다고 합니다.
○ 공영애 위원 결핵협회에서?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공영애 위원 이쪽 북부 쪽은 안 하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북부 지역에는 아직 외국인에 대해서는 없는 것…….
○ 공영애 위원 북부에 외국인 많지 않은가요? 많다고 그러시던데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포천이나 이런 데 많이 있죠.
○ 공영애 위원 의정부 이런 데. 그쪽에 가구공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들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사실 불법체류자일 수도 있지만 그 건강도 저희한테도 많은 여파가 오니까 결핵사업을 그쪽으로도 펼쳐주셨으면 저희 도민도 좋고 외국인들한테도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결핵협회하고 협의해서 북부에도 진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업무보고서요?
○ 공영애 위원 행감요구자료. 여기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공영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돈을 위탁해서 맡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감시체계를 하고 있으신 건가요? 이분들한테, 사업이 만약에 어떤 분이 쓰러지셨을 때 119나 이런 데서 올 수 있는 사업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냐는 얘기죠, 실적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실제 출동한 사례요?
○ 공영애 위원 네. 실적도 없이 그냥 어떤 행정만 있는 건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하는 건지 그런 실적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저희는 설치한 노인 가구 수 그것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대행기관 그것만 파악되어 있고 실제로 출동해서 위기상태에서 건져준 그런 사례는 몇 건인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분들한테 우리는 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 실무자는 실제 사고례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설치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이용을 하는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수시로 점검을 해야죠. 그분들이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때 뭐 무슨…….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실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작동을 안 할 경우에 오랫동안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경보가 울리거나 이러거든요, 또 화재가 발생하면 울리고. 그래서 출동을 해서 그 사람을 특별히 빨리 후송을 해서 치료한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가 아마 하나라도 있을 겁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결국은 사례를 확인 안 해 봤다는 것은 “나는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없어서 우리가 파악을 못 한 건지 그것은 제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 공영애 위원 이것 파악 좀 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 모범 수범사례를 한번 발굴을 꼭 해서 다음 종합감사 때까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454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을 하시잖아요. 제가 치매관리 사업의 결과를 보니까 치매 진단을 해서 치매가 나오신 분이 한 60% 이상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검진절차에서 1단계는 선별검사, 2단계는 진단검사, 3단계는 감별검사예요. 그렇죠? 선별검사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공영애 위원 65세 이상?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감별검사는…….
○ 공영애 위원 8만 원 정도 하고요. 중위 100% 이하예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이런 돈을 우리가 행려병원에다가 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굳이 행려병원에 돈을 비용을 들이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의료원이 있잖아요. 포천의료원, 의정부의료원. 이런 데서 무료로 해 주시면 저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분들의 돈도 많이 덜 들어가고 우리 경기도에 어떤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좋으신 의견입니다.
○ 공영애 위원 그렇죠. 앞으로 그런 방안 좀 생각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세정 실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또 행감자료를 준비하셔서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실무 공직자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실장님께 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16년도 10월 5일 자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전면 무기한 파업 돌입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서울시에서요?
○ 이은주 위원 네. 이게 보도자료에도 나왔던 내용이어서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10월 5일?
○ 이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경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이게 경기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 난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이라는 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임금문제라든지 단체교섭 간에 결렬이 발단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주원인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요원들에 의해서 이 일이 발단이 됐는데 이 직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정신보건요원이라면 의료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은주 위원 의료인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복지사인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저희 복지사업에 도움을 주시는 직업이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정신보건전문요원?
○ 이은주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간호사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중 정신보건 전문과정을 수련한 사람.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전문의라는 명칭이 붙는 것입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본청의 건강증진과 직원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서울시하고는 많이 틀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구성을 보면 서울시는 서울시 50, 구비 50으로 예산이 편성되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고 도비 50%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구성의 차이만 있지 위탁을 맡기는 부분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37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 중에 저희가 직영이라고 하죠, 간략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고요. 나머지가 다 서울시랑 유사하게 민간위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의 예산을 저희가 내려보내면 인건비하고 또 시설운영비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15년도, 16년도 예산을 보면, 정신건강사업 안내책자가 있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이은주 위원 그 안에 보면 임금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임금표에 따라서는 15년도, 16년도의 예산액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일어났던 일과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남부, 북부를 다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북부 쪽에 동두천 그다음에 연천, 양주 이 세 곳에 민간위탁을 맡겼던 곳이 있죠?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 팀장급은 말고요. 팀원에 속해져 있는 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이거든요. 그 안에 팀원들의 월급명세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월급명세표하고 거기에 관리대장이 있어요. 종사자 관리대장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서류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대장에 보면 이분들의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의 의무가입에 대한 기간도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서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뿐만이 아니라 자살예방센터에도 이 전문요원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낸 기자분께 나머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우선은 이분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은 80% 이상이 정규직이고요. 그다음에 20%가 비정규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1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만료 후에는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것이 80%가 넘는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은 그런데 실상 전문요원들하고의 민원을 들어보면 센터 측하고 또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50%의 권한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50%의 권한에 지도점검의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힘들게…….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서 송파의 세 모녀 사건 이후에는 모든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의무화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통보해서 그분들이 와서 중재역할을 하고 어려운 부분이나 자살 이런 여러 가지들도 그분들이 상담해서 그분들을 끌어내서 센터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분들의 처우라든지 또 사업 안내책자, 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경기도가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지도검점을 하고 있는지를 이번 행감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하고 부정수급자 적발내용 자료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예로 2015년도를 보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부정수급액이 1억 8,000여만 원, 환수액은 1,400여만 원. 환수는 10%도 해당이 되지 않고 있는데 환수액이 낮거나 이러한 것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말씀하신 대로 환수액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연체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이 납부를 지연시키고 있고 또한 분할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주로 어떤 걸로 이게 부정수급으로 발각이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주요원인을 보면 소득을 허위신고하고 본인이 별도의 재산과 주식, 금융재산이 있는데도…….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재산은닉이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은닉을 하고 또 가구원이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거나 또 해외에 간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숨긴다든지.
○ 지미연 위원 결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지탄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적발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혹시 이거를 형사고발하신 경우는 있으십니까? 그렇게 재산을 은닉하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악덕한 사람인데요. 국민의 세금을 훔쳐간 사람인데 형사고발조치 안 하시고 그냥 “환수해라.”, “못 낸다.” 그러면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부정수급한 사람한테 환수를 하라고 우리가 명령을 하고 또는 안 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재산은닉이 있으면서 돈이 없는 척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처벌 안 하고 그냥 놔두시면 진짜 돌아가야 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 낭비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지, 복지 찾으면서도 이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러한 법에 있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말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이래줘야 다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보세요, 계속 늘고 있잖아요. 부정수급자 적발내용이 점점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 그냥 모르면 내가 가져간다.’예요. 세금이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관에서 어떠한 정책을 집행하셨을 때는 그 규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엄격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끔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게끔 사례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에서 지적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의무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양주시는 의무고용이 3%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몇 페이지…….
○ 지미연 위원 자료 주신 거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입니다. 거기 보시면 국가기관에서는 대개 3%로 채용을, 고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양주시는 2015년에 2.9% 24명 채용돼 있다가 2016년에는 4명이 그만두셨는지 2.3%로 떨어졌어요. 양주시에다 어떤 조치 좀 하셨어요? 이런 것 공표하고 하는 것 안 하신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우리 미달 시군에 대해서 촉구공문은 보냈는데 별도로 행정제재라든지 그런 건 아직…….
○ 지미연 위원 이것도 실장님이 관여하시는 일이 아니시죠?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의하면 거기 11조에 도지사는 매년 법, 법이라는 것은 이 법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 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도 및 시ㆍ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군에서는 양주시가 부진하고 경기도의 공공기관도 미이행하는 데가 여섯 군데나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것에서는 그냥 고용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라는 의미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직도 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의 공공기관조차 이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도 3차례에 걸쳐서 취업박람회, 장애인 취업박람회 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지미연 위원 자료가 26페이지에 있는 것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행정감사의 지적사항 안에 있는 내용이었죠. “이것이 전시성 행정이 아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것 안에 있어 가지고 답변을 “지역의 안배에 맞게 3차례로 하신다.” 해서 북부에 고양 그다음에 북부청사 그다음에 남부에서는 수원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북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남부에 비해서 업체 참여도 그렇고 취업미정, 아예 9월에 했는데도 취업에 대한 성과가 분석이 안 나와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현재 20명이 확정됐고요. 구인업체가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곧 결과는 나올 예정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직 20명만 확정됐다고 이 자료에 안 써놓으셔 가지고. 그러면 실장님, 우리…….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8월 말 현재는, 왜냐하면 이게 8월 말 현재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 날 박람회를 했는데 주요성과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주신 자료 26페이지에.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우리 행감 보고자료는 8월 31일 자 현황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아직 저희가 고용이 확정된 사람을 줄 기회가 못 됐습니다. 계속 거기서는 금방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결재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최근에 좀 알아보니까 20명은 확정이고 나머지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은 가지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나는카페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 취업박람회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시켜나갈 예정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고용 촉진이 자립이거든요. 이게 생산적 복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도지사는 마련하여야 한다.”고 2013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복지위원회에 와서 7월부터 업무보고하시고 예산안 심사하는 걸 계속 보면 이러한 것들 보여지는 걸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자활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노력을 끄는 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느냐? 그런데 그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저한테 그런 걸 못 내놓으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질의를 드렸고. 장애인단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인권단체 많으면 과연 그들로부터 어떠한 장애인이 지금 현재 있고 어떠한 기업체에서는 어떠한 인력을 요구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교육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청사진이 있어 줘야지 이게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장애인단체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역할이에요, 대표성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되게끔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무조건 원한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자립입니다. 아까도 기초생활법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핵심은 자활입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무조건 수혜자로 두는 게 아니라 생산적 복지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복지가 그러한 생산적 복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껏해야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공공근로나 아니면 또 키움통장 같은 걸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전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이 동두천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양주병원은 231병상이에요. 그런데 동두천은 199병상입니다. 그런데 남양주병원은 직원이 130명인데 동두천병원은 150명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두천병원의 위수탁 심사 때 본 위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날 우리 실장님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용인정신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마이너스 11억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날 동두천병원의 재위탁 심사 때는 동두천병원을 수탁받은 의료법인에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그 의료법인 재단에 연 20억의 이윤이 발생을 했다 하니까 그쪽 대표법인 쪽에서 답변이 “정신병원에서 14억이고 자기네가 운영하는 노인병원에서는 4억이다.” 이런 답변을 한 것을 실장님도 기억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도민들께 이해를 돕는 것은 동두천에서 민간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은 연 14억의 이득이 나오는데 왜 용인의 정신병원, 경기도가 도립으로 해서 위탁을 준 데서 마이너스 11억의 손실이 발생하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동두천병원이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30일 자로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어떠한 명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대응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7월 우리 복지여성실 업무보고 당시에 경기남부와 북부의 보건복지 분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 경기북부는 노인인구와 여성인구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비율이 높죠.
○ 임병택 위원 그래서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임병택 위원 저는 북부 자체사업 자체가 복지 분야에 이렇게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요. 북부 실정에 맞는 기본적인 보편적, 우리 경기도 보편적 정책도 필요하지만 북부이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요.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실 인력 현황을 봤더니 사회복지담당관실에 총 열일곱 분이세요, 실장님 빼고.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공직자군, 우리 사회복지직이 안 계세요. 4급ㆍ5급에서는 아예 안 계시고요. 6급에 한 분 계시고 7급에 한 분 계세요. 나머지는 모두가 행정직이십니다. 사회복지 관련 전문공직자들이 사회복지담당관실의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직 배치가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5급 팀장님 네 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세요, 4급은 물론이고요. 6급 여섯 분 중에 단 한 분만 계세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물론 행정직 공직자분들이시라고 해서 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부청, 우리 수원에 있는 남부 쪽도 복지직 비율이 낮긴 낮은데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글쎄요, 사회복지직이 좀 낮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북부 지역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북부 지역의 사업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직 직원들은 수시로 바뀌거든요. 또 수원에서 오는 직원들은 빨리 본청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전문 계약직공무원은 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분야도 전문 계약직이 있어서 그런 전문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강구를…….
○ 임병택 위원 우리 실장님으로서 사회복지직 전문가, 공직자로서 우리 북부 지역에서 성장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특히나 일선에, 우리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의 문제들 그리고 행정의 사회복지 쪽으로 쏠림현상들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 실장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그렇게 바랄게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이 요구한 자료 339페이지를 보면 노인학대 현황 및 처리내역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 현황이 딱 3건 접수되어 있고요. 2014년도는 1건, 2016년도는 4건. 경기북부가 노인학대에 있어서의 천국인가요? 왜 이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이거는 학대 처리건수가 아니고요.
○ 임병택 위원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거는 노인학대시설인데요. 시설별로 발생한 건수는 1건이라는 얘기고요. 실제는 저희 북부 지역에 2015년에는 624건이 접수가 됐고 2016년 9월 현재까지는 41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다시 한 번만요. 실제 다른 자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죠? 시설별?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7월 달에 노인학대 관련된 경기도의회 조례도 제정됐잖아요.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임병택 위원 노인학대 관련 조례 제정 당시에도 실장님, 그 기본적인 내용 알고 계시죠, 도지사의 의무라든지?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몇백 건 말씀하셨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신고건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북부 지역이 15년도에만 624건입니다.
○ 임병택 위원 15년도 육백…….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624건. 2014년도에는 433건 그다음에 2016년도는 9월 말까지 419건.
○ 임병택 위원 그렇죠. 이 자료를 주셨어야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데 이게 다 조사해 봤더니 이것을 분류하거든요. 이것은 그냥 경미하다, 학대 의심 사례다 하는 것을 별도로 분류하는데 예를 들면 금년에 419건인데 이것은 그냥 일반 가정에서 알아서 처리할 내용이다는 320건이고 실제로 학대 의심 사례는 99건, 이것은 상담을 하든지 별도로 쉼터로 옮긴다든지 그런 사례입니다. 심리상담을 하든지.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담당을 하나요, 노인상담센터와 함께?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북부에 의정부시에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여기가 전국에서 가장,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중에 보면 수행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보건복지부 보고서인데요. 경기도가 가장 노인학대 신고율이 높고 또 학대 관련 처벌률도 높은 현황들을 보게 되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워낙 적게 나와서. 그래서 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어르신 문제 중에 치매어르신 관리와 관련해서 가족사랑이음센터 있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임병택 위원 현재 북부에 몇 곳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
○ 임병택 위원 북부에 세 곳입니다, 세 곳.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우리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죠? 연천ㆍ김포ㆍ양평, 세 곳. 내년은 몇 개소 예정입니까? 내년 북부 지역은 몇 개소, 아직 현황파악 안 되셨나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래서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미 내년도 선정들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내년에는? 북부 있나요, 북부 지역에?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북부 지역에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가 있는데요. 내년에 증설할 계획은…….
○ 임병택 위원 이미 신청들이 다 끝났다고 그러던데 그런 현황은 관리가 안 되고 있나봅니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제가 아직 증설한다는 것은 보고받은 게 없거든요.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직 공직자분들이 좀 더 많이 계셔야 되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노인과 장애인 관련 인구비율도 높은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본 위원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두 가지 한 바 있죠? 북부권역외상센터 그동안 잘 추진해 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11월에 어떤 걸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건립추진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건립추진지원단 구성은 언제 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하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직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계획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MOU 체결 전에 또 동의안 저희가 가결할 때도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또 기타의 다른 사항은 본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권역외상센터를 찾는 위급환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 환자를 물리치지 않도록 준비태세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두 번째 동두천병원 문제를 질의할게요. 동두천병원이 지금 우리 경기도를 대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았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재위탁 부결한 것에 대한 무효소송 그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재위탁 공모 정지 가처분…….
○ 위원장 문경희 재위탁을 하지 말도록?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위원장 문경희 두 가지 관건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543페이지가 있나요? 지난번 동두천병원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수익과 비용 대비 2억 4,800만 원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건립비용과 최근 3년간 도 지원금도, 물론 아까 상하수도 관련되는 기능보강사업이었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148억과 또 기능보강사업은 별도로 13억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있죠? 그다음 페이지에.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위원장 문경희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동두천병원뿐만 아니라 저희 6개 노인전문병원의 네트워크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해 드립니다. 한 사례로 경기도수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6개 의료원이 있잖아요. 현재 약품 및 소모품대장 이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자료요구에 동두천노인전문병원이 정말 마지막까지 응하지 않아서 아마 마지막 전전 날인가 도착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이 자료에 의약품 및 소모품의 구입은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 건보비용으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6개 수원의료원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동구매로 저가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제도 장려금제라는 게 국가사업으로 있어요. 그래서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구입 제도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낙찰가 비율로 이미 10%, 전체 총량의 10%를 절감하고 전체 의료약품비로는 약 40%를 절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17억 이상을 절감했어요. 의료원의 경우 예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동두천노인전문병원의 1년간 약품비와 주사료를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월별 다 계산을 해서 약 4억 3,400여만 원의 약품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비는 건보료 상한액인 거죠. 여기까지 최고로 여기가 상한이다, 상한액으로 모두 구입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저가구입 장려금제로 구입을 했다면, 당연히 또 낙찰 경쟁입찰을 시켰더라면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의약품비 구입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기는 도내 6개 병원 마찬가지입니다. 시흥병원에 남부병원을 저희가 샘플을 조사해 봤는데 이 수불대장을 통해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가물품 구입을 하지 않고 건보료 최고 상한가로 의약품과 소모품을 다 구입했습니다. 연간 4억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공개입찰하지 않고 상한액으로 구입하는 것은 경영의 의지가 부족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지금 저희가 권고드리는 건 최저가 입찰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노인전문병원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북부 2개소와 남부 4개소 총 6개소가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상당히 큰 규모의 의료병원이 되어 있는 거죠. 경기도는 이미 그런 의료병원을 만들고 있음에도 상호 간에 의료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드립니다. 이후에 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계획을 세워서 또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제도를 통해서 국가에서 장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간 장려금을 봤더니 약품비는 약품비대로 17억을 절약하고 장려금을 국가에서 1억 3,700만 원을 전년도에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약품비 구입만으로도 약 19억 원의, 정말 정책을 잘 활용하고 경영활성화를 노력했다면, 의료원에서는 19억 원을 이미 절감한 바 있죠. 그런데 이 6개 노인전문병원이 의료원보다 더 낫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향후 저희가 권고드리는 것은 이러한 국가정책을 잘 활용해서 수익구조 개선방향을 잘 모색해 주고 공동구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제도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집행부에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고민하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각 병원당 최소 연 6억을 절감하면 10년이면 60억 원입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두천병원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동두천병원은 스스로 가화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 있어서는 수익을 창출하면서 본 경기도가 위탁한 노인전문병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마이너스. 아니, 뺐을 때 마이너스. 포함했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감가상각비 뺀 자료인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위원장 문경희 포함했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동두천병원이 이렇게 최초에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은 나머지 병원의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에 이 재판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그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건물관리에 대한 일종의 상법이나 민사 같은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처분을 한 게 아니거든요. 계약을 종료하고…….
○ 위원장 문경희 계약관계여서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고 새로운 계약을 하는데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확인해 보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래서 저희가 도에 담당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것은 아마 받아들여질지는 굉장히 의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내에는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취소를 했으면 그게 취소무효소송이 되는데 계약이 끝나서 재위탁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것은 저희 자신도 그렇고 법률 전문가도 미지수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법적 검토부터 시작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내년 이후에 있을, 그러니까 3년이잖아요. 3년 이후에 있을, 올 초에 다 재위탁이 됐더라고요. 그 위탁과정은 철저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구성에서부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병원이 다시 재공모해 가지고 떳떳하게 재수탁을 받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모두 10분 드렸는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 취업박람회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하려다가 못 해서. 경기도장애인 취업박람회를 3차에 걸쳐서 했죠? 아니, 2차에 걸쳐서……. 3차도 했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작년에 한 번 하고 금년에 세 번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취업자가 17명 그리고 2016년 5월 22일에 취업박람회 실시한 이후에 취업자가 26명 그다음에 9월 30일 자에 20명 이렇게 지금 취업자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현직으로 근무하는 사람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고용유지율이 작년도 한 사람은 17명 중에서 현재 11명이 아직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1차 때 할 때에는 26명 중에서 16명 현재 아직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2차 때 한 것은 20명 중에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고용유지율이 65%에서 금년도에는 85%로 좀 늘었는데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롯데하이마트하고 상의해 봤는데 주위에서 좀 놀리기 때문에, 따돌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우려 또 장애인이 몸이 약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는데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이직률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 왜 이직했는지 그 원인을 저희가 지금 파악 못 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주도적으로 지금 이 업무에 대한 것을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어느 장애인 쪽에서 이것을 주로 관리하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취업박람회 주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시각장애인복지관이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 북부에 여성…….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복지여성실?
○ 송영만 위원 복지국에서는 하는 게 어느 걸…….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시각장애인복지관에다가 그 예산을 주거든요, 운영비를.
○ 송영만 위원 이관업무입니까, 그냥?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송영만 위원 이관하면 관장을 하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것을 연간 운영비로 14억을 줘요,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그럼 그걸 가지고 사업비를 연간 예산 운영계획을 냅니다,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그 안에 취업박람회 사업이 있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지금 6,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사업금액이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송영만 위원 사업을 하면서 구인업체가 시각장애인을 쓰는 단체가 33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여하는 율이 18곳, 2015년도에는. 그다음에 1차로다가 할 때에는 53곳 중에서 42곳이 참여를 했고 참여율 자체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저조하고 취업률도 적고. 이미 정해진 곳에 취업박람회를 열어서 그 효과를 보다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 장애인박람회를 통해서 지금 집행부가 너무 시각단체에다만 맡긴 게 아닌지, 취업을 위한 박람회라면 취업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실질상 보여주는 식의 박람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관자적 입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고용공단이라든지, 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직접 저희가 전략도 세워서 많은 업체들이 와서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을 저 자신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려갔으면 정말 이게 아름다운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박람회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걸 일반인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이것은 해야 되는 것 맞아요. 맞는데 취업에 대한 걸 보다 더 극대화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되 그래야지만 일반인들도 안다 이거예요. 시각장애인을 필요로 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일반인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시각장애인들도 근로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다가 연구를 해 줘야 되지 않냐.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많이 참가해서 이것이 하나의 장애인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전략을 새로 짜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세정 복지여성실장과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임병택정희시지미연
최중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사회복지담당관 이동재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