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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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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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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통국


일 시 : 2016년 11월 4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헌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구헌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태영모터스, NST네트웍스, 나르미모터스, 경기연구원,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참고인의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교통국장 구헌상.

○ 위원장 김성태 다른 증인은 앉아주시고요. 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문호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처리결과에 대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 기구는 3과 1추진단 1센터 17팀으로 87명 정원에 현원은 85명입니다. 다만 11월 1일 자 기구조정으로 굿모닝버스추진단 운영체계개선팀이 추가 신설되어 5급과 6급이 각각 1명씩 증원되고, 교통정보센터는 7급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 자로 5명이 더 증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4쪽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예산규모입니다. 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4,904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767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가 1,137억 원입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주된 세입원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며 수원-인천 간 수인선, 당고개-진접 간 진접선,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광주-성남 간 지방도 등 광역교통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교통국 비전은 편안하고 안전하며 모두가 행복한 교통환경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상쾌한 출근을 위한 굿모닝버스 정착 등 다섯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각 목표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굿모닝버스 운영체계 및 기반구축입니다. 최근 탈서울 현상으로 경기도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광역교통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별 멀티환승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개 시 9개소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5개 시 1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2층 버스 도입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9대를 도입하여 5개 노선에서 운영 중이며 이월된 10대 예산과 금년 1단계 9대 예산 등 총 19대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각각 금년 11월 중, 내년 3월 중 운행될 전망입니다. 금년 2단계 45대 도입도 함께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중심 방식으로 운행되는 첫 번째 굿모닝급행버스 노선인 G6000번을 지난 10월 15일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굿모닝버스 운영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광역버스 운행 효율화입니다. 지난 1월 30일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됨에 따라 경합되는 광역버스 노선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2010년 운행개시 이후에 5년이 지난 경기순환버스의 편의증진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신분당선 경합 광역버스 노선은 지금까지 광역버스 4개 노선과 지선버스 20개 노선을 조정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내 거점을 운행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경기순환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운행평가 개선을 통한 버스서비스 개선입니다. 버스정책을 견인하고 버스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BMS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 및 운송업체와 연계하여 BMS 기반 운행정보 확정작업을 10월까지 지속해 왔으며 BMS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평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불시에 추진하는 시내버스 청결상태도 함께 점검하여 왔으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개선 연구용역은 금년 5월에 착수해서 내년 1월 완료예정으로 용역결과에 맞춰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버스준공영제 추진입니다. 경기도의 버스체계는 민영제로서 근원적으로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내년 7월 시행 목표로 경기도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829억 원으로서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분담할 예정으로 이견이 있는 재원분담률을 조정하는 등 시군과 버스업체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최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정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도민이 편리한 교통여건 마련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입주자와 인근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남양주 월문 등 4개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규로 수립하고 기이 수립한 9개 지역에 대해서도 여건변화에 맞추어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이천 율현 버스공영차고지는 지난 7월 준공되었고 오산 두곡 1개소는 건설 중이며 용인 남동 등 3개소에서는 사전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의정부 낙양 버스공영차고지는 지난 10월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의정부 등 6개 시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도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도권 전철기관과 버스업체에 환승손실금 2,302억 원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환승손실보전율을 60%에서 46%로 낮추기로 합의하고 전철기관들과의 미지급 손실금 청구소송을 종결하고 미지급금 39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9월 성남-여주선 환승할인지원금 지원을 결정하여 연간 13억 원이 추가소요될 전망입니다. 향후 서울, 인천, 코레일과 함께 수도권통합요금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통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합리적 환승할인 지원범위와 기준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대중교통 운영 재정 및 손실금 지원 투명성 제고입니다. 우리 도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매년 2,500억 원 이상을 대중교통 운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BMS를 활용해서 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수도권전철 손실보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BMS 활용을 기반으로 인면허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10월까지 BMS 운행정보 확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BMS를 활용한 버스운송업체 평가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택시산업은 자가용 보급 확대, 렌트카, 대리운전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잠식되고 경쟁력이 날로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택시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자율감차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택시감차보상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실정을 반영한 감차계획 수립을 독려하였습니다. 아울러 택시요금 조정검토를 종전 4년에서 2년으로 정례화하였습니다. 현재 일반 및 개인택시조합이 택시요금 인상 검토를 신청하여 관련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심의위 후 조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모두가 만족하는 택시서비스 향상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산업은 영업환경 악화로 근로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택시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택시산업 개선 지원을 통하여 운수종사자, 택시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택시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택시쉼터, GG콜택시, 택시결제 수수료, 통신료, 보호격벽과 승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업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지난 5월에 착수하여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고양, 파주, 김포시 영업택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사업은 지난 10월 12일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어서 10월 27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정산시스템을 11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편리하고 정확한 버스운행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증설과 기능개선을 통하여 버스정보 수집과 기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해 7월부터는 버스업체 운행실적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실시간 버스정보 제공을 위하여 버스도착 안내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광역 BIS사업으로 5개 시에 정류소 안내전광판 181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현재 도내 16개 시의 마을버스정보를 통합 제공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 고양ㆍ부천시 등 2개 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기능 강화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익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로 소통상황과 119신고정보를 연계한 사고, 공사 등 돌발상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남양주 지금ㆍ진건지구 교통혼잡 완화와 도로이용 효율화를 위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올해까지 안성대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통정보 제공구간도 전년보다 138.4㎞를 연장시켜 총 4,660㎞ 구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7쪽 질서 있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연장이 전국 최고임에 따라서 그만큼 사고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통한 중장기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망 및 중대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특별교통 안전점검과 17개 운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운송업계의 준법 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2016년 경기 미래첨단 교통안전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골고루 혜택 받는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교통소외지역에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43억 원과 운영비 4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저상버스 53대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따복버스와 따복택시를 운행하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 안산 등 2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가 운행 가능하도록 고시를 완료하였고 파주 출판단지 등 산업단지를 경유하는 노선 4개를 운행함으로써 중소기업 산업단지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은 오는 11월 말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저상버스 운행 확대를 위하여 저상버스 운행 장애요소 파악과 대응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미세먼지 대책 추진입니다.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경유버스 3,962대의 CNG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싼 CNG 버스 구입비 그리고 추가적인 운영비 부담 그리고 충전소 부족 문제로 업체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선 신설이나 증차 버스는 CNG 버스만 인가하고 비교적 구형 디젤엔진인 EURO 3, EURO 4 등 노후 버스는 2018년까지 조기 폐차를 유도하면서 시군 및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충전소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처리요구, 건의 등 68건 중 49건은 완료하고 19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36쪽부터 56쪽까지의 추진사항과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향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경청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 위원장 김성태 구헌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교통국 행정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한 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참고인 퇴장 후 기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부터 하고 싶은, 장동길 위원서부터 해 주시죠.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2층 버스 운행노선 조사표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운행노선 조사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1단계 사업할 때 1차로 했던 평가심사표 있죠,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천영미 위원 심사했던 그 표,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배점했던 표. 그거 개인정보법 얘기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관련 없이 공공기관이 어찌됐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주시고. 16년도 6월에 보면 2017년도 2층 버스, 그러니까 17년도 2층 버스 확대를 하겠다고 도지사한테 보고하신 거 있어요, 그거 주시고. 2015년 8월 달에, 올해, 올 8월 달에 우리 2015년도 2단계 2층 버스 도입 관련해 가지고 그 차량 제작하는 거 아마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 다녀오신 분들이 누구인지하고 다녀오신 거 그 계획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출을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 있나요? 없으면 국장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한 거 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게 다 있는 자료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다만 1단계 1차 심사표는 저희가 현재 갖고 있지를 않고요. 그래서 버스조합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마 개인정보나 이런 걸 지워야 되는지 그런 거는 좀 더 확인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출장 관계는 올해 8월 달 말씀하시는……. 그거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8월에 안 나갔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럼 작년 8월에 한 번 나갔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작년 8월에 버스운송업체하고 조합하고 나갔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경기도버스운송조합 김기성 이사장님 대리참석자 정재호 전무님, 경기도버스운송조합 서광원 부장님, 태영모터스 박견 소장님, NST네트웍스 유홍균 과장님 대리참석자 김인겸 이사님, 나르미모터스 민정기 부장님 대리참석자 김재희 이사님, 경기연구원 류시균 실장님, 교통안전공단 신재승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출석요구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그 밖의 위원님들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고인 출석요구는 우리 위원회 양당 간 협의를 통해 함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순서는 양당 협의한 바와 같이 거수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 반갑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밝히고자 하는 거는 경기도의회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2층 버스 도입 입찰 관련 의혹투성이”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들이 이거를 다 성역 없게 감사를 끝내고 그래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좀 상의를 거치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별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께서는 솔직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도정업무를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층 버스 도입 입찰 문제 의혹투성이,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는 이런 기자회견문을 참고인님들도 다 보셨겠죠? 고개만 끄덕이시고. 다 보셨나요? 그렇다면 경기도버스운송조합 정재호 전무님 잠깐…….

○ 위원장 김성태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국장님과 실장님만 남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 버스 쪽은 남고 택시나 이쪽은…….

○ 위원장 김성태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남고. 그리고 참고인 되시는 분들은요, 이쪽으로 편한 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서형열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무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사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이사장님은 편찮으셔 가지고요.

서형열 위원 편찮으셔 가지고 못 나오셨구나. 편찮으셔 가지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네, 병원에 갔습니다.

서형열 위원 2층 버스 도입을 위한 입찰제안서 평가위원회가 2015년 3월 25일 개최됐는데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외부위원 6명으로 평가돼 있고 이사장이 평가위원을 맡고 있는데 나머지 평가위원은 5명. 그중 버스업체 대표이사가 2명, 버스업체 관계자가 3명에 이르고 교통안전공단 2명, 경기연구원 1명. 3명을 채웠을 뿐 버스업체의 편파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사장이 영향을 마침 미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당일 이사장님은 그 회의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사장은 평가에 관여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만 보시는 거죠.

서형열 위원 그런 의혹들이 많아요. 그래서 버스조합 이사장이 전국버스조합 회장에 당선됐는데 낙찰 업체, 태영모터스 회사인 부산의 태영운송그룹이 전국버스연합회 회장 선출 시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이런 의혹도 있어요. 소상히 한번 이야기해 봐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버스연합회는요, 각 시도 이사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버스회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조합하고 고속버스조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사장들이 한 표씩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거기에 가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회장선거에 무슨 영향을 줬다는 건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데 그런 의혹들이 있고 2층 버스 1단계 도입 관련 버스업체로부터 구매계약 권한위임을 받은 것은 2015년 2월 25일이고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ㆍ시군 및 시의회ㆍ버스업체 간 업무협약은 3월 20일에 체결됐어요, 2015년. 그런데 업무협약보다 18일 빠른 2015년 3월 2일 버스조합이 2층 버스 구매입찰공고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월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의문이 많이 가는데?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 협약하고요, 계약하고 한 관계는 좀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협약은 좀 홍보라든가 또 2층 버스 사업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계약에 관한 사안은 그 이전에 이미 관련기관 간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합은 익히 아시다시피 버스운송사업자들의 어떤 권익 향상이라든가 공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구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버스업체에서 각각 버스를 사실 구매해서 써요, 일반 버스들은 모두 다. 그런데 이번에 2층 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들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가격이라든지 향후에 애프터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업체들이 각각 하기가 좀 나빴습니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들이 조합에서 업자 선정의 절차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금흐름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건 업체가 직접 지급하는 거고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행한 겁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업무협약이 끝나고 입찰구매 공고를 낸 것이 원칙론이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2층 버스 구입에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은 없었잖아요. 의회에서 예산도 해 주지 않았고 추경에 해 준 예산이고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의혹투성이라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나오는 이야깃거리가 아니냐.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점들을 좀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따진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협약의 추진 주체는, 사실 추진하는 데는 도에서 해야 되고요. 여러 관련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은 3월 20일 날 했는데 여기 입찰공고는 3월 2일 날 냈다면 이거 절차적인 하자는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계약 사안하고 협약부분하고는 전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공고가 화급을 다투진 않았는데 그래도 업무협약은 해 놓고 하는 것이 원칙론이 아니냐고 지금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 협약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럼 모른다고 하셔야지.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네,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관련 지위로 본다면 차량 제작사에 한정된 부분이 섀시 공급업체가 타이완의 다지(Daji) 버스회사이고 국내 제작사는 태영모터스, 태영모터스는 차량 제작사가 아니고 볼보사의 에이전트인데 차량 제작경험도 없고 시범운영도 참여하지 않고 기업평가도 받을 수 없는 신설법인인데 1단계 입찰 시 아반트코리아 등 4개의 단독 참여업체가 있었는데 자동차관리법상 태영모터스와 볼보사는 공동수급자가 아니라 각각 자격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2층 버스를 처음 도입하고자 저희들이 나름 정보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 국내에 자동차회사는 2층 버스를 제작하는 회사가 없었고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수입업체들이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고요. 여러 업체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리고 2층 버스는 특수차량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작 및 운행 수요가 한정된 차량이고 태영모터스가 납품한 볼보사의 타이완 다지(Daji)는 3년 내 2층 버스 완제품을 한 대도 납품한 실적이 없고 볼보사 또한 볼보 공장에서 2층 버스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태영모터스가 자동차 제작경험도 전혀 없고 2014년 7월 18일 설립된 종업원 3명의 신설법인으로 기업평가조차 받을 여력이 없는 볼보사와 공동수급 조건으로 입찰자격을 얻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입찰공고를 해 놓고 서류를 저희들이 받아보니까요. 볼보사하고 태영모터스하고 직접 계약이 돼 있는 그런 관계였고요. 그다음에 다지(Daji)사는 볼보사하고 계약이 돼서 버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보디 쪽을 만드는 회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지(Daji)사 이쪽하고 했다기보다는 볼보사하고 태영모터스하고 계약돼 있는 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입찰을 진행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볼보사는 섀시만 제작하고 보디는 타이완 다지(Daji)에서 제작하며 다지(Daji)는 지금 3년간 2층 버스 완제품을 납품한 실적이 없고 볼보사도 전 세계 제품군에 2층 버스를 두지 않고 있으며 볼보 공장에서 2층 버스를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종 차량 제작사가 차량의 섀시는 볼보, 벤츠, 현대, 기아 등 어느 회사의 섀시로도 차량 제작이 가능하고 모든 완성차들이 실제 그렇게 제작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누가 보디를 제작하느냐가 메이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거 아닌가, 지금 납품되는 것은 볼보 차량이라기보다는 다지(Daji) 제품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볼보사하고 다지(Daji)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요. 다지(Daji)사가 만든다 하더라도 볼보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검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볼보사의 기준에 적합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볼보사하고 태영하고 납품돼 있어서 하는 거는 볼보사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열 위원 하자가 있을 때는 다지(Daji)사에서 해요, 볼보사에서 해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다지(Daji)사가 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볼보가 져주는 거죠.

서형열 위원 그래서 볼보를 붙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한다?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럼 국장님 잠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서형열 위원 경기도가 2층 버스를 구입하면서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회사 돈도 들어가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든 제품을 조달하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좀 특수한 경우죠? 버스회사도 들어오기 때문에.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지는 않고요.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조달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달로 하는 것은 공공기관 그런 데서만 조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데 따지면 도비하고 시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3분의 2…….

○ 교통국장 구헌상 맞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기관은 도와 시가 아니고 업체입니다. 저희는 그걸 책임지는 데서 궁극적으로 책임지고 구입을 해야지 조달청은 사실 조달을, 어떤 행정사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기 때문, 업체는 아니지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도비나 시비가 더 들어가는 물품구매를 어떤 조합에 맡겨놓을 때 투명성 있게 안 한다면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런 의혹의 기자회견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맞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으로서 그런 관리를 성실하게 해 줘야 한다 이거야.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버스조합에서 하는 것도, 계약을 끝내고 입찰공고를 내고 이런 것도 절차상의 하자면 하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먼저 정보를 줘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갖춰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2층 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미진한 게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조합 전무님 참고인으로 나오셨죠? 전무님 반갑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은, 오늘 저희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이사장님이 몸이 아파서 지금 못 나오신 건가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네, 병원에 계십니다.

이정애 위원 이번에 무슨…….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원래부터 좀 심장이 안 좋으신데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언제쯤 입원하셨습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어제입니다.

이정애 위원 갑자기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네.

이정애 위원 웬만하면 몸, 물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2층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과 저희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참고인으로 출석요청을 했는데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온 거야 어쩔 수 없어 이해가 되지만 하필 또 오늘 이 행감 중에 하루 전날 입원했다는 것은 뭔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무님.

처음에 2층 버스를 저희가 계획하고, 경기도에서 계획을 하고 제안요청서가 2015년 3월 2일에 경기도 2층 버스 표준모델 기준안이 나와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전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께서 의혹투성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래도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이걸 제대로 행감에서 짚어보고 미진한 게 있으면 아까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솔직하게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진솔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경기도버스운송조합의 제안요청서에 보면 2층 버스 표준모델 기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모델안이 의자와 승객들 간의 거리가 처음에 72㎝라고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 태영모터스에 납품한 2층 버스는 기준 이하인 68㎝로 지금 기준 불충족으로 나타났어요. 실제 저희가 어저께 위원들이 현장답사 겸해서 그걸 타봤는데 제가 타봐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거리간격이 이런 관광버스는 아니어도 시내버스 이런 것에, 굉장히 장거리를 하기에는, 이게 시티버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야 속도 이런 것에 다 계산이 되겠지만 장거리를 요하는 그런 버스인데 불편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절차적, 입찰과정에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서 68㎝로 변경이 됐습니까? 전무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모델안에는 72㎝로 돼 있는 게 맞고요. 실제 지금 설치돼 있는 건 68.8㎝가 맞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입찰기준을 내놓고 버스를 하나 만드는 데를 가보고 그다음에 1대가 먼저 납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가봤을 때 의자부분을 조금 고급스럽게 해 줘야 되겠다, 승객이용객들이 좀 편리하게. 좀 딱딱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객이 좀 편하게 해 주려고 소프트하고 쿠션 있는 걸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버스회사에서 있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버스회사에서 그런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기관들 협의를 해서 바꿀 거냐 말거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 논의를 어디랑 협의를 하셨습니까? 버스회사하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버스회사…….

이정애 위원 경기도하고는 협의를 하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도도 아마 같이 그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정애 위원 실무진들.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네.

이정애 위원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추가자료를 여기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희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타 봐도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전무님 말씀은 승객들의 안전과 서비스를 위해서 그것을 협의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반대 현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표준모델인 기존의 72㎝로 갈 때는 지금 현재 68㎝보다 굉장히 편안하고 아늑하고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충분하게 바뀐 이유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2층 버스 표준모델 처음 기준안이 아까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400마력을 요구했었는데 2015년 3월 2일 버스조합 입찰제안서에서 어찌된 이유인지 생략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한테? 400마력에서 왜 350마력으로 떨어졌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400마력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양질의 버스가 다양하게 들어오는 걸 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ADL사인가요, 그쪽의 버스를 들여다가 시범운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도 380마력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400마력으로 해 놓으면 실제 400마력 밑에 있는 차량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또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상의 여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400마력 이하라도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보장된다면 굳이 400마력으로 꼭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걸 없애게 된 겁니다.

이정애 위원 그것도 역시 경기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보셨습니까? 협의 본 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버스회사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걸 줄인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하고도 그런 협상과 협의를 충분히 한 그 후에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버스회사하고 관련기관 협의는 거쳤습니다, 다.

이정애 위원 제가 참고자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솔직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 돼. 잘못하면 위증이 됩니다, 행감에서.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게 해서 받으셨다 이거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력이 떨어지면, 2층 버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티투어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고속도로도 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주행거리가 제가 볼 때 마력하고 비례가 돼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100㎞/h 이상은 달릴 수가 없는 거죠. 마력이 떨어지면.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지금 도입한 버스가 100㎞/h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테스트도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들어온 게 350마력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운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제안서에서 400마력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게 삭제된 그 이유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서 이걸 다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입찰할 때 혹시 지금 몇 개 업체가 같이 입찰한 건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5개 업체인가?

이정애 위원 7개 업체죠, 7개. 7개 업체인데 지금 마지막에는 태영모터스만 됐는데, 혹시 잠깐만요. 여기 참가한 업체 중에 오신 분 계세요? 그다음에 2차에 가서는 입찰을 안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입찰에 아예 참가를 안 하셨는데 처음 제1차에 참가하신 업체 혹시 와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중에, 잠깐만 들어가 계시고요. 두 분 중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누가?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설명, 어디 누구신지 밝혀 주시고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NST네트웍스의 김인겸 이사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사님, 처음에 경기도에서 태영모터스랑 같이 입찰을 하셨죠, 1차에?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이정애 위원 1차에 입찰하시고 어떤 명목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냥 안 되신 거예요, 떨어지신 거예요? 아니면 충족요건이 안 돼서 떨어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요건이 안 맞았던 건 아니고요. 심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정애 위원 네, 그렇죠. 심사결과는 저희들이.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심사위원들 마음이었으니까 그건 뭐 그것에 따라서 결론이 난 거고.

이정애 위원 그렇죠. 그 과정이 다 있으니까 여기서 다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2층 버스가 1차, 처음에 9대 하고 그다음에 2차도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예 응모를 안 하셨죠?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이정애 위원 혹시 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마는 2차 응모에 안 하신 이유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지금 여기서 지적된 대로 원래 제안요청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런 규격하고 아무 상관없이 결정되어지는 걸 보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차피 해 봐야 들러리 선다는 기분이 들어서 들러리 서기는 싫다. 내가 뭐 해봐야 어차피 떨어질 사항이 구조가, 이 시스템으로는 응모해 봐야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분명히 없을 거다라는 판단이, 이 시스템 가지고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서 응모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해외업체들도 들어와서 그 당시에 한국에 같이 참여해 보자 그러면 그거 뻔한 것 참여 협조 안 하겠다 그래서 안 된 걸로 압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저희가 볼 때 굿모닝 2층 버스가 경기도민들의 출퇴근용으로 굉장히 진중한 절차를 거쳐서 많은 참여, 투명하게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의구심이 가는 게 어쨌든 간에 여러, 1명이 단독입찰을 보는 것보다 경쟁자가 많이 해야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소가 되고 많은 경쟁 속에서 질적인 향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선되고 투명해지는 건데 그런 이유가 아예 2차부터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나머지 6개 회사가 다 스스로 포기를 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야 사실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추후에 만약에 이 행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원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협조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2차부터 응모를 안 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거 해 봐야 우리 여건 가지고는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이, 그 판단은 혹시 자체 혼자서 이사님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회사 내에서 토론을 하신 판단이십니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당연히 회사 내부에서 그게…….

이정애 위원 토론을 하고 2차부터는 우리가 응모할 필요성이 없다는 걸 판단하셔서 안 하는 겁니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여건의 불합리한 부분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지적됐던 대로 제안요청서 내용에 충실하지 않아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는 그거 아무리 맞춰봐야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해외업체들마저도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협조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자기네들도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사님이 하여튼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두 번 있고 앞으로도 사실 계획은 많잖아요. 그것에 응모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가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지금 이 시스템이라면 응모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저희 계획이 없고요.

이정애 위원 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응모는 안 하고?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안 할 겁니다.

이정애 위원 어차피 우리가 힘든 게 불 보듯이 뻔하니까 안 하고 이게 개선이 되고 평가가 100% 만족은 안 하겠지만 공정하다고 생각이 되면 응모하실 의향이 다른 업체도…….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당연히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있다 이거죠?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이정애 위원 시간상 그런 부분은 다시 추후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한테 따로 나중에 질의를 또 드려야죠?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국장님한테는 별도로 하시고 참고인 위주로 먼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다른 참고인이 지금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입찰에 응모했다가 스스로 참여 안 하신 분이? 두 분 오신 거니까 혹시, 잠깐 들어가 주시죠.

김재희 이사님도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저쪽 이사님하고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또 하실 말씀이 이 자리에서 계십니까?

○ 참고인(민정기)대리 김재희 거의 똑같은 내용이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뭐가 부족한 지를 알려줘야지 그것을 보정해서 입찰에 참여를 하는데 그거 자체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정애 위원 이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를 얘기, 아니면 이쪽에 전무님 주체…….

○ 참고인(민정기)대리 김재희 어디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여러 번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셨습니까?

○ 참고인(민정기)대리 김재희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돈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돈을 벌려면 입찰의 가능성이 있어야지 입찰을 하는 건데 1차 입찰에 떨어졌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졌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입찰에 떨어졌으면 무슨 이유로 2차 입찰에 참여하며 어떻게 2차 입찰을 하는데 업체선정이 될 거라고 장담을 하고 2차 입찰에 참여하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입찰을 안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추가질문…….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우리가 행감이니까 지금 시간상 제가 시간을 너무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참고인분들의 그런 참고 말씀하시는 것도 귀담아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공정한 거래 내지는 투명한 사회 속에서 말로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한 사람, 한 군데서 일방적으로 마치 수의계약처럼 진행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라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분야는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길 위원 광주시 장동길 위원입니다. 크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층 버스 도입차량 자문역 보니까 세 곳에서 했네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경기연구원하고 교통안전공단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경기연구원 누구 나오신 분 계신가?

○ 참고인 류시균 경기연구원의 류시균 실장입니다.

장동길 위원 지금 자문역 하셨는데 어디까지 자문하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 참고인 류시균 제가 자문을 한 당사자는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 계셨던 분이 자문의견을 냈고 제가 결재라인에서 실장으로서 결재를 했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렇다고요?

○ 참고인 류시균 그리고 당시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여섯 가지 정도의 차량 제원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일단 높이와 관련된 제안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버스의 차고는 4.0m 이하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했던 박사님이 지금 아마 울산시의 교통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대호 박사가 세계 여러 나라의 2층 버스를 경험하고 나서 4m는 너무 낮은 것 같다, 법을 바꿔서라도 이걸 한 4.3m로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두 번째 의견은 좌석 간 거리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광역버스가 대략 넓은 게 한 75㎝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넓혀서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2층 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네 가지는 좀 마이너한 부분인데 소음방지장치의 추가, 전방장애물 경고시스템 추가, 그다음에 연결계단은 직선형이 아닌 나선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빈자리 안내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경기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장동길 위원 사실 자문역 하셨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 동료 의원이 2층 버스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했고 또 기자회견도 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문역할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죠. 물론 보니까 교통국에서도 이렇게 검토자료가 나왔어요. 여덟 가지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중에서도 한 가지 좀 여쭙겠는데 그 제안서상 공동수급 가능 규정 특혜인지 이것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류시균 제가 제 전문분야는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버스 납품 발주를 하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요. 송구스럽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러면 혹시 버스운송조합 누가 나오셨나? 여태까지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문역할을 충분히 하셨으면 이런 행태가 안 나왔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버스를 직접 운영을 하고 그런 업체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버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지금 주신 말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접 입찰절차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장동길 위원 곤란하다?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아니, 곤란하다기보다는, 자문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장동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단계 사업 유찰 후 3일 만에 재입찰 공고, 7일 만에 제안서 마감을 한 것인데 이거 부당한지 여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저희가 입찰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절차는 저희 조합 정관이라든가 조합 규정들에 따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 규정에 보면 1차 공고기간이 21일로 돼 있고요. 재공고기간은 7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고를 한 겁니다.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1차에 사업 선정을 하고 나서 민원들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하신 회사가 지금 보면 아반트코리아하고 영맨오토모빌이 민원제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오늘 안 오셔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그분들이 제기한 내용이 아마 여기 지금 오신 NST네트웍스하고 나르미모터스가 같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민원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ST네트웍스 김인겸 이사님께 제가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아반트코리아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보면 일단 납품실적이 평가에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납품실적이 최소한 400대에서 1,000대까지가 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천영미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2층 버스가 50대도 안 되죠? 그럼 400대에서 1,000대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실적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천영미 위원 그런 기준을 적용한 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죠?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받아 본 평가기준 점수표를 보면 그 기준이 없어요. 그거는 어떤 기준에 있었는지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평가항목에 보면 객관적 평가가 10점 만점이고요. 주관적 평가로 해서는 수행계획 그리고 기술 및 차량부분 그다음 사후지원 및 유지보수 그리고 가격평가ㆍ평점 산식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30점, 30점, 20점, 10점, 10점인데 그 400대에서 1,000대 그 기준은 어디에 되어 있나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저도 기억은 없는데 어쨌든 납품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납품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까 혹시 그 제안서 받으신 거 거기에는 있나요, 그게 그러면?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여기에 제가 나와 있는 페이지는 잘 못 봤는데요. 좀 오래된 이야기라서…….

천영미 위원 아니, 그 부분들을……. 지금 테크엔원은 아마 여기 참여도 안 한 업체일 텐데?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누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2층 버스를 만들 수 있는 베어섀시, 껍질 말고 베어섀시를 갖고 있는 업체가 2층 버스용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 수입한 업체가 2층 버스를 만드는, 제작해서 공급한 실적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다른 회사들은, 그 당시에 참여했던 섀시 업체가 MAN, 다임러 버스 그다음에 볼보 이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볼보는 2층 버스를 생산한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400대에서 1,000대로 하는 이런 납품실적이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받은 이 평가기준안에는 그게 없어서 이거를 그럼 어디서 받아야지 확인이, 잠시만요. 그럼 국장님 잠시만. 굿모닝버스에서 답변하실까요, 어디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거 평가항목 기준.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버스조합에서…….

천영미 위원 네, 조합. 그럼 조합에서 오신 이사님. 그 부분이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제안서 이거 할 때, RFP 할 때 낸 것 같고요.

천영미 위원 제안서?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네, 이게 제안요청서거든요.

천영미 위원 제안서 하나만 다 주세요. 제안서는 하나씩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일단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안서에만 있었다?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제안요청서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평가를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눴었나요. 기술능력평가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객관적평가 부분하고요. 하나는 주관적평가 부분으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가격평가하고 해서 객관적평가가 10점이고요. 그다음에 주관적평가가 60점이고요.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400에서 1,000대라는 기준은 객관적 평가에 넣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이 배점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평가기준에 어디에다가 넣었냐고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객관적 평가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경영상태, 신용평가하는 거하고요. 하나는 제작사 납품실적을 최근 3년 동안에…….

천영미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천영미 위원에게 자료전달)

그거 주시고 우리 굿모닝버스 정책팀장님, 저한테 제출한 서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평가표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오늘 아침에 준 자료에는 이 평가항목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맞는 걸로 갖고 오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요구자료 2권에 보시면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요구자료 2권 몇 쪽에 있습니까? 이거 지금 저한테 아침에 주신 자료에 있고…….

○ 교통국장 구헌상 590쪽이요.

천영미 위원 일단 나오셨으니까 그거 자료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의제기를 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공동제작이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제가 지금 잘못했네. 여기는 이사님이시구나.

우리 NST네트웍스 이사님. 지금 공동제작이 안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공동제작을 허용 안 한다는 건가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관리법에서는 공동제작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천영미 위원 공동제작?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우리 대길하고 태영모터스는 지금 공동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저희는 공동제작인지 아닌지 그 내용은 알 수는 없죠. 그건 그 업체한테 물어봐야지 그거는 저희가 외부인이 알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의제기를 다른 데서 물론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건 공동제작으로 본다라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 거예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공동제작이라는 건 법률용어도 아니고 없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법률용어도 없는 건데 거기는 현재 공동제작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신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직접 이의를 제기하신 데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국장님 그것 좀 답변을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평가했던 그 점수표 그거 언제 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아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게 왜 협의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들어가시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일단 갖고 있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천영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안 드렸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그 평가내용…….

천영미 위원 아니, 경기도가 뭐하는 겁니까, 지금? 조합에다가 다 떠넘겨놓고 돈은, 예산은 여기서 지원하면서. 그 평가지 만드는 것도 그럼 지금 다 조합에서 만든 거죠,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조합에서 만들고 그 결과 정도는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사 정도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 결과로 어디가 됐고 그런 건 받았지만…….

천영미 위원 우리 경기도 뭐합니까? 돈만 댔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그거는 확인해야 되는데 버스조합 쪽에다가, 아마 만약에 저희가 받더라도 위원님들께 직접 나눠드리거나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 그걸 갖다가 보시는 정도, 눈으로 육안 확인 이런 정도만 가능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 어떤 그 사람들이, 평가위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냥 대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천영미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정보 보호법 말씀드렸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말씀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 공공기관에서 소관 업무에 관련된 건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 불편하면 앞에 이름 하나 가려 가지고 그거 못 가져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건 제가 정정하겠고요.

천영미 위원 그리고 버스조합이 상위기관입니까, 우리 경기도가 상위기관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그걸 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이니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입찰과정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조합에서 하는 걸로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을지, 요청을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일단 그 심사표 빨리 가지고 오세요. 그거 가지고 오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태영모터스 소장님, 박견 소장님.

○ 참고인 박견 안녕하십니까?

권영천 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2층 버스 선정에 있어서 주식회사 태영모터스 한 개 업체만 유찰이 돼서 또 7일 만에 다시 마감을 해서 태영모터스가 수의계약을 하게 됐죠?

○ 참고인 박견 네.

권영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또 도민 여러분들이 봤을 때 혹시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인 박견 우선 저희 태영모터스는…….

권영천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소장님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 참고인 박견 저희 태영모터스는 2015년 1단계 추진사업과 2단계 도입사업에 있어서 공고상의 제안요청서에 적합하게 저희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2단계 도입사업 수의계약한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는 공고입찰 마감시 전까지 정상적으로 모두 서류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저희는 유찰 후 다시 또 2차적으로 재공고 입찰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그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세 군데가 이의제기를 했고요. 아반트코리아 주식회사, 테크엔원, 영맨오토모빌코리아가 불참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단독으로 안 되니까 공동으로 수급을 하게 됐잖아요?

○ 참고인 박견 공동수급이라 하시면 저희 입찰제안서에 공동수급 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천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3개 업체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그쪽만 선정이 그렇게 가능해서 한 건지. 다른 업체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을 했을 때는 그쪽만 어떻게 선정을 같이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다른 데는 왜 이거를 혼자 단독으로만 하려고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시나요?

○ 참고인 박견 제가 공동수급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지 사실 헷갈리기는 하지만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수급이라 함은 일단 그 전에 저희 태영모터스가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먼저, 저희 납품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태영모터스는 볼보 버스하고 단독으로 딜러 계약이 체결된 업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흔히 대길이라고 하는 업체와 저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볼보 버스에 저희가 주문받은, 주문자생산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문받은 사항을 볼보 버스에 요청을 하고요. 그에 알맞은 보디빌더사는 볼보사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볼보사에서 이번 납품 같은 경우는 대길이라는 다지(Daji)사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볼보에서 차량을 생산을 하여 저희 쪽으로 직접 납품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수급 협정체결에 저희가, 사실 볼보하고 다지(Daji)사를 넣게 된 이유는요. 이 계약에 대해서는, 이 납품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작에 관련된 부분을 작성을 하게 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박견 소장님은 특혜나 이런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참고인 박견 네, 저희 입장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전서부터 볼보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 참고인 박견 네, 부산시티투어 2층 버스가 있습니다. 태종대 노선에서 작년 7월부터 운행 중인 볼보 2층 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시티투어로 운행 중인 볼보 2층 버스가 있습니다. 그 또한 저희가 볼보사에서 요청을 하여, 오픈탑 차량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픈탑 차량에 적합한 보디빌더를 볼보에서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하여 납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던 부분, 김인겸 이사님이나 김재희 이사님은 이정애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교통국장님 잠깐만.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권영천 위원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이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고 또 불공정입찰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ㆍ사후 관리감독 또 업체나 다른 데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입찰과정이 아니고 입찰 이후에 아마 떨어진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합 쪽에다가 위임, 아니 위임이라기보다는 요청을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버스는, 물론 저희가 저상버스의 경우도 정부 재정지원을 50% 하지만 궁극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버스업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9년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것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2층 버스는 국내에서 노선버스로는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스운영업체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자기네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처리를 조합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도에서도 물론 저희도 요청을 했고요. 그거 하나하나를 뭐 비리, 무슨 그런 입찰 잡음 이러는데 잡음이라기보다는 결과를 놓고 떨어진 업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의혹 이런 것은 그냥 의혹이라는 말을 할 뿐이지 실제 의혹은 없습니다.

권영천 위원 국장님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셨던 민경선 의원님이나 김지환 의원님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어쨌든 그 업체나 또 떨어진 업체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 이후에 제가 민원제기한 내용도 봤고요. 민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것도 봤습니다. 민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은 상당부분 민원을 제기한 그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제기하신 분들은, 떨어지신 분들은 제기하신 내용이 사실은 어떤 법적인 다툼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관례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용어들을 보면 그런 식,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실제로 한 번도 안 해 본 것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한 번도 안 해 본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 의혹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개선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에 관해서는 돈의 지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까 버스업체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당연히 버스를 사용할 사람이 그걸 선정해야지 다른 사람이 와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니까 조합에다 위탁을 했고 조합에서는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업체 그리고 경기연구원 이쪽에다 해서 나름대로는 한 겁니다.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안에서도 내용 논의가 있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버스업체가, 운영하고 책임져야 할 업체가 그걸 선정하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버스업체가 져야 됩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교통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입찰공고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여기 요구자료 Ⅱ권 599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가 지도감독한다는 얘기는 도가 2층 버스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죠.

권영천 위원 어쨌든 교통국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업체들이 경쟁해서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서 양면성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믿고 질의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국장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의 특혜라든지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이 국장님 선에서는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전혀 없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인으로 많이 와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참고인은 왜 우리 위원님들이 불러주셔서 오셨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경기도로부터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혜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억울하다고 하셔서 우리가 오늘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서 다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김정영 위원 우리가 앞으로 2층 버스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몇 대까지 우리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대로 한다면 2018년까지 423대를 도입…….

김정영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 교통국장 구헌상 423대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1억 5,000 그다음에 시에서 1억 5,000…….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 교통국장 구헌상 4억 5,000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정영 위원 국장님! 남경필 지사가 당선이 되고 나서 출퇴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2층 버스를 도입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맞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2층 버스 정책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났을 때 도민들이 누구를 가장 원망할 것 같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남경필 지사고요, 둘째는 국장님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버스업체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모든 책임을 일부 줬고 구매권도 줬다, 이 말씀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궁극적으로 차종 선택…….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비를 지출하는데 물론 운행하는 버스 측에서 선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그에 따른 잘 구매하고 잘 운행하고 좋은 제품을 선정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죠. 그거 완벽하다고 보세요, 지금?

○ 교통국장 구헌상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2층 버스에 대해서.

김정영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업체에 지금…….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저희 도가 행정적, 약간 논의가 좀 그런데 차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김정영 위원 없으니까 우리 경기연구원도 있고 그걸 도에서도…….

○ 교통국장 구헌상 경기연구원도 없습니다.

김정영 위원 없어도 고민을 해야죠.

○ 교통국장 구헌상 물론 고민하지만…….

김정영 위원 없으면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 이런 곳의 전문가들을 자문으로 섭외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안전을 도모해야죠.

○ 교통국장 구헌상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자꾸 지금…….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차로 인해서, 물론…….

김정영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리겠는데 지금 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쭉 해 오셨어요. 그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정영 위원 받아봤는데 지금 도ㆍ시군ㆍ버스업체 간에 협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구입하는 데 대해서 구입권을 버스조합에다 줬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예요? 그 권한을 위임한 시기가.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회의를 한 게 2월 16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에다가 요청한 게 2월 16일 정도에 요청하고요.

김정영 위원 요청을 했어요? 위임한다는 요청을 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예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정영 위원 그 공문이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조합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 예산 및 회계처리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국에서는 그 전에 협의를 했다. 그게 3월이 아닌 2월 달에 했다. 공식적으로 했냐 이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공식적으로 했죠. 2월 13일 날,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하고 회의를 다 했고요. 업체 그다음에 시군, 도가 모여서 실무회의를 했고요. 그때 사실 시군에서도 그렇고 업체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물론 하나의 업체가 만약에, 한 시군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게 맞지만 이 경우는 남양주와 김포이기 때문에 협상력을 위해서는 묶어서…….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도ㆍ시군ㆍ버스업체 간에 협의를 했고…….

○ 교통국장 구헌상 13일 날 회의를 해서 16일 날…….

김정영 위원 협의를 했고 그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서 버스조합에다가 판매권을, 아니 구입권을 위임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구입권은 아니고요. 행정적인 절차를…….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고 내고 이렇게 하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는, 정재호 전무이사님 잠시만.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은 이사장님이신 김기성 이사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좀 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몸이 아프셔서 어제 입원했다고 들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2층 버스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또 지금 정재호 전무이사님 같이 동행하셔서 나오시는 것이 1,300만 도민이 보기에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당당하고 떳떳하면 어떻게 해서든 나오셨어야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의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말이 나오고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건강은 실제 안 좋아서 못 나오신 거고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버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평가위원회의 평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제외한 5명입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조합장이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 거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것은 특히 정해진 바는 아닌데요.

김정영 위원 이런 것들을 저희 도에서 지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버스운송조합에서 심사를 하는데 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앉아있다. 누가 봐도 이상하게 눈초리를 보죠. 여기 외부위원 인원이 5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 5명은 누가 그럼 위촉합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조합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조합에서 조합 이사장이 5명을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복수로 한 10명 했죠. 12명인가 해서 거기서 고른 겁니다.

김정영 위원 누가 고릅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입찰참가자들이 골랐습니다.

김정영 위원 입찰참가자요. 그 6명은 그럼 누가 고릅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6명? 12명을…….

김정영 위원 아, 12명을 누가 고릅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조합에서 골랐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버스업체에서 3분의 1을 위촉하고 경기도에서 3분의 1을 위촉하고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 시군, 버스업체, 경기도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위촉을 했으면 이런 부분은 저는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동의합니다. 다만 시군에서도 사실은 여기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아마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정영 위원 여기도 보면 이사장님께서 버스업체 2명, 교통안전관리공단 2명, 경기연구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정영 위원 좀 전에 경기연구원 분 오셨는데 실제로 평가하신 위원이세요?

○ 참고인 류시균 아닙니다.

김정영 위원 그분 어디 가셨어요?

○ 참고인 류시균 누가 했는지 사실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것을 그러면 서류상으로 위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까? 전무님, 평가를 어떻게 하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평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평가지가 있으면 평가지를 받아서 위원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걸 취합해서 평점을 내는 겁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그 두 가지죠? 누가, 객관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판매대수, 그죠? 그다음에 경영상태, 맞죠? 판매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검증됐다는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5점을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회계적으로, 자본적으로 튼튼한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낙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건 10점입니다, 10점. 전체가 100점인데요.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100점인데…….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가격이 30점이고요. 그 부분은 객관적 평가는 10점이고 주관적 평가가 60점입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주관적 평가라고 봅니다.

김정영 위원 주관적 평가입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렇죠, 60점이니까요.

김정영 위원 그런데 주관적 평가에는 여러 가지 성능 이런 다 누구나 그 업체들이 맞출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 부분이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평가위원들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정영 위원 타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판매대수가 우선협상업체를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것은 객관적 평가, 총 100점 중에서 5점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영모터스 오셨죠?

○ 참고인 박견 네, 태영모터스 박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반갑습니다. 태영모터스와 볼보사 간의 딜러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 참고인 박견 2014년 10월 4일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 전에는 계약이 없었죠?

○ 참고인 박견 그 전에는 딜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2014년 10월에 볼보와, 그러니까 볼보와는 2층 버스 외에 다른 어떤 딜러계약도 없었습니까?

○ 참고인 박견 네, 다른 딜러계약은 없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층 버스 관련해서 사전에 정보를 취하시고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봐도 됩니까?

○ 참고인 박견 저희는 아까 앞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에서 민간 부산시티투어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계열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2층 버스를 최초로 도입한 사유와 2층 버스 판매를 시작하게 된 사유가 그때 2층 오픈탑버스를 수입하면서 한 것이지 경기도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영 위원 2층 버스를 언제 하셨는데요? 처음에 최초의 시기가.

○ 참고인 박견 시기가 2014년, 저희가 2013년 12월에 부산 민간 시티투어사업자에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수많은 해외제조사들과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볼보와 딜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볼보와 딜러계약을 2014년도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 참고인 박견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2010년이나 2011년, 12년 그 과거에 볼보사와 딜러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2014년 6월 이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내에는 볼보와 태영모터스만이 협약돼 있습니까?

○ 참고인 박견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타 누구는 돼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박견 네, 없습니다.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교통국장입니다.

김정영 위원 공동수급을 공고로 낸 측은 버스조합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버스조합 전무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수급”이라는 이 문구만 없었어도 여러 가지 이런 의혹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글쎄, 저희는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실 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정영 위원 그전에 그러면 하나만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당시에 2층 버스를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는 없었고요. 또 여기서는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문호개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공동수급한 거고요.

김정영 위원 그러면 국내에 볼보 회사의 대리점은 없습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는. 여기 태영 이외에는.

김정영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환 위원 NST 김인겸 이사님 먼저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NST는 1단계 사업에 입찰을 했을 당시에 제안했던 제원을 보니까 독일 MAN 섀시에 몸체는 스페인 UNVI. 이게 맞습니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최종환 위원 그리고 엔진이 440마력 제안을 했었습니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최종환 위원 440마력이 최고출력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사양을 제출하신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배기량이 적다고 해 가지고 연비가 좋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종환 위원 조합이나 경기도에서는 400마력급 국내에 주행하는데 연비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안요청서에는 400마력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자문 구할 때는 400마력을 경기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버스조합과 경기도에서는 정작 제안요청서에서 버스업체들이 400마력도 버겁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하고 100㎞/h 이상 주행 정도로만 엔진출력을 표기를 했는데 지금 김인겸 이사님께서는 440마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어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400마력이나 440마력은 거의 비슷한 그레이드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야기는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내의 트럭이나 버스의 엔진이 지금 그 급의 차량들은 전부 다 400마력 되지 350마력 없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그게 대답입니다.

최종환 위원 그런데 1단계에서 NST는 낙찰을 하셨고, 떨어지셨고 그래서 2단계에는 입찰 응찰조차도 하지 않았었죠. 그렇죠? 태영모터스 외에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최종환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됐는데 2016년 1월 1단계에서 떨어진 업체들이, 불만을 가진 업체들이 세 군데에서 버스조합과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반트코리아하고 영맨오토모빌 그리고 테크엔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테크엔원은 1단계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인데도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NST는 민원을 제기 안 했습니다, 정작.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문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최종환 위원 민원을, 아니 응찰 안 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그러니까 그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 아니라도 그런 주장들 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까지 머리 아픈 민원을 제기할…….

최종환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없었습니다.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6년 2층 버스 도입사업에는 태영모터스, 볼보사 외에 MAN 트럭 2대 도입이 최초로 됐습니다. 안산에 있는 경원여객에서 태영모터스와 계약을 하지 않고 MAN트럭버스코리아에서 공급하는 제품을 구매했어요. NST에서는 2016년 1단계 사업할 때 수원이라든지, 수원의 경진여객, 남양주 대원여객, 파주 신성여객, 김포 김포운수 이런 회사들과 또는 안산의 경원여객, 그때 개별접촉을 하셨습니까? 이때는 버스조합에서 공동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입찰하지 않고 2016년 1단계부터는. 개별입찰을 하기 때문에 MAN에서 안산의 경원여객과 둘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당시에 NST에서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었습니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안 했습니다.

최종환 위원 왜 안 했죠? 이때는 개별입찰인데, 버스운송조합에서 하지 않고.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2016년도에 개별계약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저희 쪽에서 안 한 이유는 파워트레인 엔진, 트랜스미션 이게 MAN 걸 저희가 공급을 받기로 했는데 MAN이 1차 입찰 때 스페인의 UNVI라는 회사하고 저희가 에이전트였었는데 이걸 두 개를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환 위원 그러면 회사 개인적 사정이네요. 왜냐하면 NST에서도 MAN을 쓰는데 MAN트럭버스코리아에서도 MAN 제품을 해 가지고 안산의 경원여객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린 거는 NST에서도 충분하게 개별 버스회사들과 계약을 맺을 때는 버스운송조합을 배제하고 한다면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안 들어간 거는 회사 개인 사정이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겠네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나르미모터스의 김재희 이사님 좀 나와 주십시오. 1단계에서 나르미에서 제안요청서에 제출한 제원을 보면 차대는 벤츠, 몸체는 이집트의 MCV, 엔진은 428마력, 변속기는 8단 자동, 좌석은 70석 이렇게 돼 있는데 428마력을 제출하신 배경이 있습니까?

○ 참고인(민정기)대리 김재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다니는 관광버스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산악지형이어 가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일단 300마력대의 엔진보다 400마력대의 엔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최종환 위원 경기도버스운송조합에서 400마력 굳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민정기)대리 김재희 지금 돌아다니는 버스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지금 돌아다니는 버스들이 몇 마력인지를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최종환 위원 몇 마력쯤이죠?

○ 참고인(민정기)대리 김재희 지금 관광버스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전부 다 400마력 아니면 440마력입니다, 현대ㆍ기아차가.

최종환 위원 그렇습니까?

○ 참고인(민정기)대리 김재희 그것만 보셔도 지금 저희가 왜 400마력 이상으로 입찰을 제안했는지를 아실 것 같은데요.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아까 NST에도 질문드렸던 건데 1단계 떨어진 이후에 2단계에는 참여를 안 하셨는데 민원을 또 제기를 안 하셨어요. 테크엔원 같은 경우는 1단계에 참여 안 한 업체 2단계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정작 나르미모터스에서는 민원을 제기 안 했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 참고인(민정기)대리 김재희 일단 떨어진지를 알아야죠.

최종환 위원 왜 탈락했는지 이해를…….

○ 참고인(민정기)대리 김재희 아니요. 떨어졌는지 붙었는지를 모르죠, 저희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 가지고 떨어졌는지 붙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태영모터스가 뭐 수의계약을 했더니 입찰을, 선정을 했다 그런 기사내용이 나오니까 저희가 떨어진 걸 안 거지 어떻게 저희가 그걸 알고 민원을 제기합니까?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류시균 경기연구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층 버스 표준안 관련 자문 의뢰했을 때 실장님과 같은 연구실에 있는 다른 분께서 자문을 의뢰해 주고 결재를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경기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자문결과가 좌석간격 75㎝ 유지하고 최대한 좌석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 참고인 류시균 네, 맞습니다.

최종환 위원 지금 72㎝로 제안서에 나갔고 납품받고 있는 거는 그보다 못한 68.6㎝인가 8㎝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류시균 그 자문의견서를 낸 김대호 박사 당신은 이용자 입장에서 많은 개선안을 요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리하고 그다음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용자 관점에서 좀 편리한 사양을 선택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최종환 위원 표준안에 대한 400마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류시균 저희 연구소는 자동차 전문기관은 아니라서요, 마력에 대해서는…….

최종환 위원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 참고인 류시균 네. 의견이 없습니다.

최종환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신재승 교통안전공단 실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참고인 신재승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공단 신재승입니다.

최종환 위원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교통안전공단에 2층 버스 표준안 관련해서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EURO 6를 만족하고 400마력이 필요하다. 좌석간격은 72㎝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 참고인 신재승 네, 맞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자문결과와 상이한 제안요청서가 경기도와 버스운송조합에서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신재승 우선 먼저 저희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기관이고요. 제안서 요청을 받았을 때 자동차 안전기준을 기본 모태로 해서 그걸 지키도록 제안을, 저희 자문을 했고요. 그때 자문했던 직원은 그때 당시에 한국형 2층 버스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하는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결재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하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좌석 간 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는 650㎜입니다. 650㎜ 이상이면 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획연구보고서에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2층 버스는 75㎝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72㎝ 정도면 크게 불편함이 없이 제작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72㎝로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엔진마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EURO 6하고 400마력을 제안을 했는데요. EURO 6는 환경보호법이 디젤차에 대해서는 작년 1월 1일부터 EURO 6를 만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들여오는 그런 2층 버스 엔진도 EURO 6를 만족을 해라라고 권고를 했고요. 400마력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400마력은, 사실 엔진 출력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는 정의된 게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전세버스, 고속버스 이런 버스들이 고속도로를 위주로 뛰고 지금 경기도에서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던 2층 버스도 광역버스를 대체해서 한다고 판단을 해서…….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좀 짧게 요지를 말하자면 400마력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 참고인 신재승 네, 지금 나오는 버스들이 다 400마력 이상이기 때문에 400마력 정도는 돼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종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태영모터스, 박견 소장님. 태영모터스, 제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봤는데요. 설립연도가 2014년 7월 2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참고인 박견 네.

최종환 위원 원래는 부산에서 사업을 출발했다가 지금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본사가 있습니까?

○ 참고인 박견 네, 볼보트럭 한국본사와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설립자본금이 3억 원?

○ 참고인 박견 네, 맞습니다.

최종환 위원 회사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종업원 수 3명 돼 있던데 맞습니까?

○ 참고인 박견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최종환 위원 4명입니까?

○ 참고인 박견 네.

최종환 위원 회사 종업원 4명에 2014년 7월에 설립된 회사가 2015년 3월에 40억에 하는 9대 분량의 사업을 낙찰 받았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해서 다른 업체에서 신용평가 대상도 안 되는, 설립된 지 1년도 채 안 된 회사로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박견 저희 신용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아시다시피 2015년 1단계 도입사업 공고문과 입찰제안서상에 그 조건에 만족하도록 볼보사의 경영, 신용평가서도 같이 첨부되어서 그렇게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환 위원 회사 홈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 7월 21일에 등기가 나왔는데요, 법인설립등기가. 7월 이전인 2014년 6월에 부산시티투어 천장개방용 6대를 구매계약 체결했다. 회사설립 이전에 이게 사실입니까?

○ 참고인 박견 그때 당시에는 구매계약 자체가 볼보…….

최종환 위원 회사가 설립도 되기 전인데요?

○ 참고인 박견 네, 그게 저희 계열사인 태영버스에서 그렇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최종환 위원 그걸 태영모터스에서 한 걸로 그렇게 실적을 올렸습니까? 태영버스하고 태영모터스는 법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 참고인 박견 네.

최종환 위원 그러면 허위사실이네요?

○ 참고인 박견 허위사실은 아닙니다.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에 여수시티투어에도 납품했습니까?

○ 참고인 박견 네, 납품했습니다.

최종환 위원 금년도 2월 달에는 세종시 2층 버스 시승체험행사를 했습니까?

○ 참고인 박견 네, 했습니다.

최종환 위원 세종시와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참고인 박견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조광명 위원 행감 첫날인데요. 준비 많이 하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일단…….

조광명 위원 저희가 2층 버스 도입과 관련돼서 행감 첫날 이렇게 하게 돼서 의회도 좀 곤혹스럽고 국장님도 곤혹스러울 텐데요. 함께 참석해 주신 참고인 오신 분들도 곤혹스러울 것이고.

국장님 말씀 중에 “경기도는 2층 버스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 경기연구원도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좀 놀랐습니다. 저희가 2층 버스 사업을 2018년도까지 423대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예산이 전체로 보면 한 1,9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세금으로만 치면 도비ㆍ시비 하면 1,290억∼1,3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참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경기도가 2층 버스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심지어 경기연구원도 없다라고…….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조광명 위원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은 행감에 증인선서를 하시고 증인된 입장에서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2층 버스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버스 위탁을 버스조합에다가, 그나마 좀 많이 알 것 같은 버스조합에다가 위탁하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 유수한 전문기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인, 버스조합은 이익집단입니다. 이익집단인 경기도버스조합에 위탁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아까 김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2층 버스 도입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도에서 져야 됩니다. 하지만 운영관리, 실제로 부품조달이라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실질적인 책임은 다 운영업체, 버스회사에서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까 전문성에 관해서도 지금은 저희가 훨씬 많이 나아졌지만 2005년 초에 우리가 이런 예산이 돼 있을 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봤을 때는 전문성이 저희는 없었다고 봤고요.

조광명 위원 국장님! 반복된 얘기를 제가 또 묻겠습니까? 버스조합에 위탁,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버스조합이다 하면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 전문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하려고만 한다면 초이스해서, 그러니까 선택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익집단, 버스조합은 이익집단입니다. 버스회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조합입니다. 물론 경기도도, 그러니까 이익집단인 경기도 버스조합에 위탁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버스조합에 위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탁이라기보다 우리가 요청을 한 게 버스운영업체가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버스업체가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기관인 버스조합이 하도록 한 겁니다.

조광명 위원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말씀하시죠. 이해관계, 어떤 이익집단을 말씀하시는데…….

조광명 위원 아니, 국장님! 이해관계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왜…….

○ 교통국장 구헌상 이익집단을 말씀하시는데 이익집단이 문제가 아니고요.

조광명 위원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버스회사는 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치면 경기도가 하는 모든 재정사업은 사용자가 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거 말이 됩니까! 경기도가 하는 재정사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조합에 선정책임을, 선정을 위탁했으면 위임하든 위탁했든 용어를 뭐, 경기도에 저는 책임이 있다. 여기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위원 위촉의 권한, 버스회사의 회계기준,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이 얘기는 국장님이 교통국 내의 직원들의 위임전결이든 뭐든 한 것에 대해서 결국 국장님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결국 경기도의 책임입니다. 버스회사를 방편이나 수단이나 다른 용도, 용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을 선택한 것은 경기도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맞습니다.

조광명 위원 다른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정책적 책임은 경기도가 갖고 있고 교통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버스조합의 사전에 평가계획을 보고받으셨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받지 못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평가 배점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받으셨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받았습니다.

조광명 위원 버스운송조합 회계처리규정을 검토하셨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해당되는 부분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사전에 검토하셨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전부 사후적인 겁니다.

조광명 위원 현재 시내버스 평균 마력과 현재 시외버스 평균 마력에 대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현재 시내버스 평균 마력은 290에서 한 3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는 아까 오신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 400마력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선정 전에 이 통계를 알고 계셨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와 2층 버스의 무게는 차이가 좀 있나요, 똑같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무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운행구간이, 운행길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무게가 차이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차량의 무게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차량의 무게가 있으면 힘이 더 필요하겠네요. 상식입니다. 답변을 고민하실 일이 아닌데…….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마력이……. 네, 말씀하세요.

조광명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버스조합의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안을 제시하셨습니까, 사전에?

○ 교통국장 구헌상 업체선정과 관련한 기준안은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조광명 위원 다른 기준은 주셨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가이드라인 형태로 표준안을 사전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어떤 표준모델로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교통안전공단…….

조광명 위원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

조광명 위원 선정하기 전에.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교통안전공단, 경기연구원 그리고 버스조합 쪽의 의견을 들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저희가…….

조광명 위원 그게 반영됐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반영되지 않은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업체선정과 관련해서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업체선정과 관련해서는 반영되지 않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반영돼 있지 않은 게 없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저희가 제기한 것들이 업체선정 당시에는 다 그것들이 고려됐습니다.

조광명 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제시한 모델 중에서 최대 좌석 수를 75석 이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조합에서는 70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고정장치를 우리는 2개 제시했고, 그러니까 장애인이 2명 탈 수 있도록 했고 조합에서는 1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마력 자체는 사실 저희가 350마력 이상을 했고 400마력을 권장하는 것으로 표준안을 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광명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이 논란에 대해서 현재 상태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시면 답변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선정절차부터 다시 한다고 그러면 다른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면 입장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발언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 문제에 관해서 관여를 초기부터 안을 가지고 버스조합에 안을 얘기하면서, 협의하면서 일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다 맡겼는지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차량의 표준모델을 제시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조광명 위원 아니,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각론에서 다 얘기를 따로 해 볼 수 있고, 시간을 제가 그렇게 쓸 일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협의해 가면서 버스조합과 협의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위임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취지를 들어보면 저희가 관여를, 입찰과정에 포괄적으로 그걸 제시했느냐. 표준모델 외에는 제시한 게 없습니다.

조광명 위원 선정만 해 달라고 그냥 위임…….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럼 경기도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2층 버스를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논란이 충분히 있었고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해 주세요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2015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광명 위원 네. 시작할 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시작할 때.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흔히 알고 하고 있는 게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아주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 이것이 행정의 합리성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저도 2층 버스에 대해서 2014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아까 현대, 기아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 관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생산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 외에는 사실 2층 버스에 대한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수요관리 측면에서 경기연구원에서 이걸 도입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했고요.

조광명 위원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말씀하세요.

조광명 위원 여하튼 실망입니다. 경기도가 2층 버스 사업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전문성도 없이 시작하셨고 시작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버스조합에다 맡기셨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버스회사가 영업을 뛰는, 마케팅하는 회사는 당연히 제작회사를 포함해서 이익이 생기면 합니다, 떨어지면 불만이 있는 거고. 우리 사회가 그나마 그래도 이만큼 굴러가는 것은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객관성과 그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보장됐기 때문에 이만큼 가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했다고 하면 그 정도에 대한 것들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문제제기의 시작입니다. 저기 뒤에 계신 업체 관계자들에게 “당신들 떨어졌으니까 불만을 제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광명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두 분께 좀, 김인겸 이사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많은 말씀 들었고요.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이 이러저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유감입니다. 다른 말씀 다 주셨으니까요. 2층 버스 1대 팔면 얼마가 마진이 생깁니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정상적으로 한다면 대략…….

조광명 위원 마이크 좀 켜고 하십시오.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7% 이상 나오면 좀 문제가 있는 걸 겁니다. 7%요.

조광명 위원 매출액의 7% 정도?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조광명 위원 그러면 2층 버스 수의계약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그것은 수입사별로, 원래 제작사하고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광명 위원 NST네트웍스가 제안했을 당시에 이 예상이익을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저희 같은 경우는 약 3% 정도입니다.

조광명 위원 3%. 이 7%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7%가 넘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김재희 이사님, 같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 참고인(민정기)대리 김재희 네.

조광명 위원 2층 버스 팔면 예상하실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하셨습니까?

○ 참고인(민정기)대리 김재희 저희는 한 5%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5%. 네, 고맙습니다. 태영 한번 나와 주십시오. 태영은 이 예상이익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고, 지금 어쨌든 최종적으로 입찰하셔서 수의계약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참고인 박견 저희도 최초에는 3~5% 정도로 손익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외법인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달러환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5%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3%와 5%는 굉장히 큰 편차인데?

○ 참고인 박견 3%에서 5%의 편차가 환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광명 위원 현재 계산하셨을 때 환율로 하면?

○ 참고인 박견 지금 현재 환율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광명 위원 7%가 넘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박견 4억 5,000에 납품이 됐는데요. 7%라고 하면 대당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이익을 본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광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2층 버스 문제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버스조합,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의혹에서 억울해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중식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장현국 위원 제가 마지막 남은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성태 그럼 장현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다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듣다 보니까 참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그중에 1단계에서 7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요. 2단계에서는 다 안 하고 한 군데만 유찰이 돼서 재등록해서 다시 그 업체가 수의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교통국장입니다.

장현국 위원 1단계는 그렇게 했는데 2단계에서는 전부 포기를 한 상태예요? 국장님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버스라는 게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다른 물건하고 달리 하나를 사면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하려면 정비사가 이런 것에 친숙해야 되는데 차종이 바뀌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버스업체들도 그렇고 그쪽에 대한 쏠림현상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하자면 태영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서가 또 들어올 것이다라고 다른 업체들이 생각해서 우리는 다른 제품이고 다른 옵션이기 때문에 제안을 해도 어차피 안 될 거다라는 그런 답도 되겠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일단 차 도입대수가 3대인데 몇 대 되지도 않는데 그걸 2단계 때 도입을 하는데 다른 회사 걸 또 도입하게 되면 정비사들이,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정비사들이 새로운 걸 익히기 위해서는 또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버스 운영관리 측면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두 번째 할 때 A/S부분을 강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 보니까 버스를 도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문제가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하는…….

장현국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2층 버스 계획할 때부터 사전조율이나 협의한 적 있나요? 우리 집행부들끼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인…….

장현국 위원 네, 내부적인 것.

○ 교통국장 구헌상 내부적으로는 안 하고요. 아니, 안 했다기보다 저희는 그때는, 그것도 기록을 보면 조합하고 시군 그다음에 이 버스를 도입하기로 한 업체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던 일반버스 같은 경우면 지금 시스템으로 해도 검증이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2층 버스는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배기가스가 적고 어느 것이 안정성이 있고 그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리고 평가표준안 같은 경우는 언제 작성을 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예산성립 이후에 1월 중에 의견을 받아서 2월 초까지 아마…….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월 13일까지 된 거, 그러니까 의견을 1월 중에 받아서…….

장현국 위원 15년도 1월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평가기준서는 언제 작성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조합에서 작성했는데 이 요청을 받고 아마 2월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2월 말…….

장현국 위원 그럼 도에서는 전혀 관여 안 했어요, 평가기준서에 대해서?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장현국 위원 다 위임만 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장현국 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막대한 돈만 내려주고 여기서 알아서 하세요, 모든 권한과 위임과 평가, 기준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도에서는 뭐해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 의혹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게 도가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장현국 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면 그건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장현국 위원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그러면 사업조합한테 이렇게 일임할 테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까지 얘기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내려주면 그게 다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조광명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도가 그 당시의 역할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을 느끼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면 중간에요. 공동수급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삽입됐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15년도 2월에 표준안에 넣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아, 표준안에는 그런 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 표준안은 어떤…….

장현국 위원 하다가 심사위원들끼리 자기들이 서명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요청서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죠. 그러니까 입찰…….

장현국 위원 처음부터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죠.

장현국 위원 지금 많은 문제점이 한 일고여덟 가지가 요약되는데요. 이것이 하나하나 깔끔하게 해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동수급이라는 것은 정말 거기서 업체가 한 번도 실적이 없으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공동수급해 가지고 다른 일 한 것까지 포함을 시켰다, 그런 것이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다른 일까지가 아니고요. 2층 버스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볼보회사에서 다른…….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국내에 그 당시에 버스를 공급한 실적이 있는 회사가 특정회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별히 뭐 한다고 그러면, 국제적인 게 아니고 국내 공급이나 이런 쪽으로 제한한다고 그러면 그 회사만 일단 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제조사와, 자회사 형태로 해서 들어와 있는 회사가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그것도 한 회사만 되는 거였고요. 현재 물론 도에 들어와 있는 MAN이라는 회사만 되는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문호를 넓혀서, 일단 넓히고 참가한 다음에, 참여토록 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9대, 10대 이렇게 선정을 했지만 앞으로 2017년도에는 200대 예상하고 있고 18년도에는 19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총 하게 되면 423대인데 큰 시장이라고 봐요. 딜러분들이 이거 큰 시장인데 입찰을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더 적극 유도를 해서 경쟁을 시켜야 될 생각은 없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맨 처음 입찰 초기에 어떤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지금 오신, 입찰에 안 되신 업체의 이사님이 두 분 오셨는데 오히려 문제제기한 업체들은 안 오셨네요? 이 두 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떨어지고 나서 떨어진 이유도 모른다. 어떤 걸 더 보완해서 와야 2차에 다시 우리도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요건도 안 갖춰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달랑 공문으로 유찰됐어. 그래 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또 해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유도를 해서 그 낙찰 안 된 업체에게 통보를 해 주든가 안 된 이유라든가 그런 거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보완해 가지고 보다 투명하고 경쟁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렇죠. 앞으로가 더 큰 시장인데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장현국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참고인으로 오신 참고인님께서는 식사하시고도 다시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할 시간인데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한길룡 위원 2층 버스 구매의혹에 관련돼서 오늘 하루 종일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겠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조합이 권한 없이 구매입찰공고를 냈다고 민경선 의원 기자회견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버스조합이 정말 권한 없이 구매입찰공고를 낸 게 맞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입찰공고를, 입찰 추진한 거는 저희 도하고 시군, 업체가 회의를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업체에서도 위임장을 줬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길룡 위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2015년 3월 2일 날 입찰공고를 내고 3월 20일 날 2층 버스 조달업체로 선정한 게 맞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러면 2층 버스 1단계 도입사업 업무협약은 2015년 3월 20일 날 체결됐고 업무협약보다 18일 빠른 2015년 3월 2일 날 2층 버스 구매입찰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날짜가 왜 안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체결보다 먼저 낼 수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실제로 업무협약은 어쩌면 대외에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업체하고는 2월 13일에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도에서도 조합에 2월 16일 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정도에 위임장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한길룡 위원 3월 20일 날 체결하기 전에 이미 업무협약은 다 됐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죠. 입찰공고를 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는 다…….

한길룡 위원 절차만 했고 실질적으로 체결은 3월 20일 날 한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우리 도내 도민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다 알린다는 의미가 사실은 더 컸고요.

한길룡 위원 체결하는 거는 이렇게 공표하는 그런 의미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런 의미가 여기서는 더 컸습니다.

한길룡 위원 업무협약 체결이 계약 아닌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실 저희 도에서도 어떤 뭐를 할 때는 지사님 명의로 다 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2월 중에 다 이뤄졌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 놓고 체결만 20일 날 하고 18일 빠른 3월 2일 날 이렇게 공고를 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한길룡 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계약 체결하고 공고를 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게 만약에, 그런데 그 사실이 저희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는 체결보다 18일 빨리 공고를 내니까 이건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는 시기가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네, 그런 거는 주의해 주시고요. 입찰평가 시 버스조합 이사장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입찰평가 시에 버스조합 이사장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버스조합이 이익단체가 아니냐. 사실 버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맞고요. 버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에 좀 더 신경을 쓸 거라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사장님은 그날은 참석도 안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버스조합 이사장의 어떤 영향을 받을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길룡 위원 그러면 위원장한테는 의결권도 없고 그날 참석도 안 해서 영향을 안 줬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한길룡 위원 지금 낙찰 받은 그 회사대표가 이사장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낙찰 받은 회사대표라는 게…….

한길룡 위원 버스조합.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그럼 지금 경기버스조합 이사장이 전국버스…….

○ 교통국장 구헌상 연합회 회장.

한길룡 위원 조합 회장이 된 건 맞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한길룡 위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위치도 안 되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럴 위치도 안 되고 사실 어떤 특정업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길룡 위원 네, 그런 부분에도 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분이 공교롭게도, 경기버스조합 이사장이 전국버스회장에 당선이 또 공교롭게도 임박해서 됐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 훨씬 전에 되긴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기인가 뭐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선되는 그때.

한길룡 위원 전국버스연합회장이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사실 버스업체들이 그렇게 전국버스, 그러니까 특정 업체들이 연합회장이 얘기한다고 해서 듣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길룡 위원 그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버스연합회, 그러니까 버스회사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버스회사의 운영이고 그리고 그 운영과 관련해서 버스조합이나 크게는 연합회 이런 데서 그런 걸 대변해 주기를 바라지 거꾸로 이사회 내지는 회장이 이런 거를 좌지우지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길룡 위원 아무튼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를 좀 해명,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리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제안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일례로 제안요청서에 보면 좌석 간 거리가 72㎝인데 납품은 68㎝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72㎝로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볼보에서도 72㎝로 공급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공급을 하게 되면 저도 가끔 옛날에 외국 같은 데 나가서 타 보면 딱딱한 플라스틱형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여기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상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좌석,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우리도 오전에 많이 말씀들 해 주셨지만 어떤 전문성 내지는 이런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70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좌석간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걸 하면서 업체에서 거꾸로 이렇게 되면 우리 승객들이 이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이게, 이게 좌석간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승차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바꾼 겁니다.

한길룡 위원 그러면 유럽처럼 딱딱한 의자로 했을 경우는 72㎝가 나오는데.

○ 교통국장 구헌상 72가 가능하죠.

한길룡 위원 거기다 쿠션을 줘서 4㎝가 줄었다? 승객들의 승차감을 위해서.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정 이후에…….

한길룡 위원 국내 규정은 몇 ㎝로 돼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65㎝입니다.

한길룡 위원 아, 65㎝. 그러면 68㎝면 국내 규정은 충족을 시킨 거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충족시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실은 68㎝면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2층 버스가 많이 퍼지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길룡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볼보인가요, 볼보?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볼보입니다.

한길룡 위원 그럼 어디서 만들죠?

○ 교통국장 구헌상 볼보에서 섀시를 만들어서, 협력사에서 보디를 만듭니다. 볼보에서 협력사에 주문을 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한테, 저희가 아니라 우리…….

한길룡 위원 협력사는 어디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협력사는 대만에 있는 보디업체입니다.

한길룡 위원 대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그러면 볼보에서 OEM식으로 이렇게 대만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일종의 그렇죠. 현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납품을 하는 거죠, 볼보에다가.

한길룡 위원 그러면 대만에 있는 회사가 볼보의 오더를 받아서 제작을 해서 국내에 들여오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러면 A/S는 볼보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만 업체가…….

○ 교통국장 구헌상 볼보가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한길룡 위원 볼보가?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볼보입니다.

한길룡 위원 지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도 다 볼보 아니면, 어느 업체들이에요, 주로?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중국 쪽에서 많이 활동하는 영맨이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 사실 큰 데가 ADL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들어오지를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제품은 들어오지를 않았고 볼보 그다음에 MAN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트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MAN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MAN트럭이 여기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어떤 섀시하고 보디를 갖다가 조합을 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러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7개 업체입니다.

한길룡 위원 7개 업체 중에서 볼보 있고 아까 MAN?

○ 교통국장 구헌상 네, MAN입니다. 그리고 영맨오토모빌.

한길룡 위원 세 군데. 또 어디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나머지는 이제 조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지는 여기도 와 계시는데 MAN하고, NST네트웍스는 MAN에서 섀시를 공급받고 보디는 스페인에서 공급받고 해서 이렇게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길룡 위원 그러면 볼보는 국내에 트럭이나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많이 다니는 거 봤는데 MAN이나 영맨은 저희가 본 거 같지 않아서 국내 뭐 대리점…….

○ 교통국장 구헌상 MAN도 다닙니다.

한길룡 위원 MAN도 다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MAN도 많이 다니고요. 영맨은 2층 버스가 우리 관광공사 이런 데서 조달입찰을 할 때 사실 해 가지고 한 20몇 대 정도가 지금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러면 볼보 들어온 2층 버스가 가장 국내에는 적합한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꼭 그렇게만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길룡 위원 아니, A/S 측면에서.

○ 교통국장 구헌상 A/S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A/S를 볼보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제일 유리하다고 봅니다.

한길룡 위원 성능이나 이런 거는 볼보나 영맨, MAN 이런 비교를 좀 해 보셨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성능을 많이들 말씀하셔 가지고…….

한길룡 위원 엔진출력이나 이런 것들.

○ 교통국장 구헌상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했는데 사실 MAN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마력하고 토크를 낼 때 회전수 목을 그걸 가지고 조합이 잘 돼야 한다고 했는데 회사별로 다들 자기네가 가장, 그러니까 성능보다도 어떤 걸 성능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연비가 좀 우수하다. 버스업체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많이들 하고요. 어디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자료를 봤더니, 공인연비를 비교해 놓은 거 보니까 볼보가 영맨오토모빌코리아보다는 한 30% 정도 우수한 걸로…….

한길룡 위원 아, 볼보가?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지금 국내 도로환경에서 100㎞/h 이상 주행이 어렵다라고 또 기자회견문에 보면 있는데…….

○ 교통국장 구헌상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30%랬는데 한 23%, 77대 100이니까.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한길룡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버스가 100㎞/h 이상 고속주행이 어려워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어저께도 사실 차가 달렸는데 100㎞/h 그걸 제한을 하는 거고요.

한길룡 위원 100㎞/h 이상 못 다니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순간적이지만 105㎞/h 정도 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100㎞/h로 잡는다고 해서 딱 100㎞/h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길룡 위원 2층 버스가 고속으로 100㎞/h 이상 다니면서 회전할 때 안전장치나 이런 건 다 돼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른 업체나 다 마찬가지고요. 2층 버스 회전 조향장치는, 1층 버스에는 앞바퀴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2층 버스는 앞뒤 바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축이 3개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3축으로 하기 때문에 회전이나 이런 데 문제없습니다.

한길룡 위원 안전상 문제가 없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한길룡 위원 동절기에도?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죠. 이번에 다녔고 물론 2층 버스가 60㎝, 그러니까 일반 버스보다 60∼80㎝가 더 크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더 위에 있지 않느냐 그건 맞죠. 그런데 이건 사실 처음에 도입된 지가 9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 2층 버스가. 그렇기 때문에 2층 버스가 특별히 안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길룡 위원 어쨌든 도민들이나 의원들이 2층 버스 도입과정에 어떤 특혜가 있었다,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 성능이나 규격이 안 맞는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많이 지금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전부 이렇게 해소돼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2층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교통국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또 이 이후에 2층 버스 도입과정에 있어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아무튼 오늘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층 버스는 정말 우리 아침 출퇴근시간에 출퇴근하는 학생들, 회사원, 샐러리맨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평소에 광역버스 한 번 타려고 그러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2층 버스가 도입이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빨리 출퇴근할 수 있고 그래서 도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이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전에 한길룡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는 참 이 2층 버스가 정말 계약단계에서부터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 모든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튼 필요한 건 꼭 필요한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증인들도 나와서 계시고 그러는데 참 장시간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민의 안전과 출퇴근에, 러시아워 때 우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2층 버스를 도입한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2층 버스 구입비가 얼마죠?

○ 교통국장 구헌상 구입비가 지금 저희가 잡기로는 대당 4억 5,0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4억 5,000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규창 위원 그럼 구입비는 어떻게 조달하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까지는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그리고 업체에서 1억 5,000을 부담해서 그게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시군, 도의 부담률이 좀 많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업체로서는 업체더러 도입하라고 하면 사실은 수지가 맞지를 않습니다. 운영비 정도가 아마, 지금 한 1년 정도 해 보니까 운영비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간다고 하고 다만 그걸 도입하는 거는 업체로서는 이걸 해서 추가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도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이윤만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하고 예산을 해서 이걸 해 주고 다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해서 승차객을 늘리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분명히 필요로 하긴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또 남경필 지사께서 공약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 걸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군도 있지만 충분히 협약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 계획으로 시행하기에는 시군과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군과 우리 경기도와 소통이 안 돼서 강압적이나 그런 게 있지 않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강압적이지는 않고요. 앞으로 시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시하고 봤을 때 우리가 위에서 아래에 뭐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고 같이 했고 시에서도 어떤 시의 경우는 2층 버스를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했고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약간 소극적으로 해서 이거 조금씩 사보자 그래서 아주 요청도 조금씩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각 31개 시군마다 다 틀릴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규창 위원 그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저께 시승들을 하셨는데 시승을 하시고 나서 분명히 말씀이 계셨어요. 어저께도 그 높이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 지금 터널이라든가 그런 데는 있겠지만 전선 아니면 한전에서 하는 그런 전선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웬만한 시군에서는 2층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시군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도시의 수원, 용인, 김포, 남양주 이런 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사실은 전선이나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2층 버스는 일반 노선버스하고 똑같이 정해진 노선만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나무 가로수 같은 것 가지치기라든지 미리 하고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어저께 위원님들이 승차를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앞에 기사가 모니터링을 하지만 2층에는 아마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교통국장 구헌상 관찰은 할 수 있는데…….

김규창 위원 관찰은 할 수 있는데 뭐 숙이거나 노인네들, 노약자들이 2층에 올라가서 탑승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 보완책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1층을 가급적이면 노약자 중심으로 운영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위층으로 가는 걸로 지금 좌석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젊은 분들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시겠지만 만약에 아래 1층에 승객이 다 찼을 때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어르신네들이 만약에 타면 어르신네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에 도에서 아니면 운수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차내 상황은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빨리 대응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김규창 위원 그렇지.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운전기사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빨리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알릴 수 있게, 안전장치라기보다 상황을 빨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인원수송에 대해서는 2층 버스가 사람이 많이 승차를 하니까 좋은데 그렇다고 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그게 꼭 필요하지만 그 공백기간이 있을 겁니다, 점심에. 거기에도 2층 버스 활용방안이나 그 대책이 우리 도에서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했고요. 지금 현재 9대 다니는 것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운수업체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걸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용인 쪽에 내년에 도입되거든요. 내년에 도입되는 것은 용인자연농원 같은 데 주말에 훨씬 손님이 많으니까 연장운행하는 쪽, 그리고 제부도 같은 데 그러니까 안산 같은 데는 그쪽으로 더 연장해서 아예 주말노선으로 해서 주중보다는 좀 다르게 하는 쪽 이렇게 하고. 그런 식의 노선을 주말하고 주중하고 바꾼다든지 그리고 낮 시간대는 다른 버스하고 차별화해서 ‘아, 이 차를 타면 좀 빨리 간다.’ 해서 급행으로 한다든지 해서 수요를 좀 모아서 운행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좋은 방법을 많이 채택하셔서 도민들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더 채우셔서 우리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의입니다.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일들로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속상해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체가 다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논의들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할 때 그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 다 왔나요?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 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2층 버스가 필요한 건 필요한 거죠, 우리 경기도에?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조창희 위원 저희 용인에서는 이것을 좀 빨리 해 달라고 요청도 교통과장한테 왔고 그래서 저도 이것에 관심은 많은데 실제 계약체결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게 또, 지금 계속 이걸 증차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있고 후년도에도 있고 전부 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조창희 위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선례가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사실 용인서 서울까지 가는 것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용인에 워낙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한 번씩 차를 타 봤더니 위에 타니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요. 시속 100㎞ 이상은 못 달리죠, 지금 이거?

○ 교통국장 구헌상 못 달리는 게 법으로 그렇습니다.

조창희 위원 법으로다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법이 사실은 우리가 다들 그러는데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100㎞/h고요. 일단 일반적인 버스들이 다 100㎞/h 맞춰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창희 위원 그래서 시내에서 한 30, 40㎞/h 달리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고생을 해서 전자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전부 다 하셔서 저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지만 다음번에 내년도, 후년도 계속 이게 몇 백대가 늘어서 경기도의 교통을 할 것 같은데 잘해서 이런 예가 더 없도록, 한 번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첫 번째 한 거니까. 다음번에는 진짜 깨끗하고 다 위원들이고 누구 경기도 전체 버스에 관여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아까 서형열 위원님 가시면서 질의 부탁한 것까지 해서 같이 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 버스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층 버스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해야 될 아주 최소한의 것들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최초 구입한 2층 버스를 제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자료요청했는데 답을 안 주십니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구헌상 전문위원실 통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조광명 위원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구두로 답변 주신 게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게 해 주신 것 맞죠?

(「 문서로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담보 제공한 사실이 없고요. 교부조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런 말씀, 맞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없습니다. 아, 시에서 담보로 잡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버스회사가…….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금융기관에다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조광명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광명 위원 2층 버스를 담보 제공을…….

○ 교통국장 구헌상 시에서 그걸 갖다가 거꾸로 담보를 잡고 있는 거죠.

조광명 위원 어디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김포시에서는 자기가 우리 보조금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거죠.

조광명 위원 다른 시군은?

○ 교통국장 구헌상 다른 데는, 남양주는 각서를 해 가지고 했고. 우리가 교부금 지급조건에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조광명 위원 교부금 지급조건에 어떻게 하셨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담보로 잡힌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하고 사전협의를 해라, 그리고 5년 이내에는 사실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도외 사용금지” 법령 등에 따른 교부결정을, 그렇게 하면 교부결정을 취소한다고도 나와 있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아까 말씀하셨던 5년.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조광명 위원 그러면 자동차회사에 버스 저당 잡힌 게 이게 김포시가 저당을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김포시가.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저당을 단독저당도 잡혔고 공동저당도 잡혔는데 이게 다 김포시가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최근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걸 문서 떼는 것 있잖아요. 김포시의 그걸 떼면 김포시가 그걸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그 보조금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광명 위원 그러면 김포시가 개별차량에 대해서 단독으로…….

○ 교통국장 구헌상 가지고 있는 거죠.

조광명 위원 단독으로도 잡고 공동으로도 잡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공동이라는 말씀이 어떤?

조광명 위원 공동담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김포…….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자동차 등록원부 이걸 보시면……. 이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네.

(교통국장, 조광명 위원에게 자료전달)

○ 교통국장 구헌상 등록원부 을에 보면 채권형태로 해서 보조금을 잡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단독저당이 있고 공동저당이 있던데 이 공동저당의 내용은 뭡니까? 3개의 버스를 공동저당으로 잡혔던데.

○ 교통국장 구헌상 3개 2층 버스에 대해서요?

조광명 위원 2층 버스가 6대를 받았는데 그중에 3대는 단독저당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 3대는 공동저당으로 잡혀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 교통국장 구헌상 같은 날짜에요?

조광명 위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면 제가 반드시 확인하겠지만 김포시가 맞을 겁니다. 그 단독저당이 지금 김포시로 돼 있거든요.

조광명 위원 공동저당은 뭡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도 지금 김포시하고…….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조광명 위원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아, 네. 그거 묶어서 있…….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대를 묶어서 그대로 김포시가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조광명 위원에게 자료전달)

조광명 위원 저당을 잡거나 이렇게 할 때 1차적 권한은 최초로 교부한, 예를 들면 국비가 내려오면 국가, 지방비는 도면 도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을 시에서 하도록 한 거죠.

조광명 위원 어떻게 어떤 규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저당을 어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 그거와는 다른 형태로 나갈 때는 교부조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저당을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조광명 위원 2014년도에 서울시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상버스 관련한?

조광명 위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조광명 위원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전에 봤습니다.

조광명 위원 거기 감사결과를 보면 폐차 매각대금에 수입금 누락, 저상버스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셨죠? 201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개략적으로 기억합니다.

조광명 위원 경기도도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한 버스에 대해서는 폐차 매각을 할 때 매각대금이 재정수입으로 잡혀 있는지, 버스가 담보로 제공돼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맞죠?

○ 교통국장 구헌상 맞습니다.

조광명 위원 여기 우리…….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도 아마 해야 될 걸로, 똑같은…….

조광명 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게 행정의 합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2016년도의 경기도 감사결과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저상버스 관련해서 말씀…….

조광명 위원 같은 얘기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6년도 2월 달 감사보고서인데요. 이게 2010년도부터 2015년도 9월까지 기간에 한 건데 저상버스 할부구입이나 대출, 저당권 설정 이렇게 한 것이 전체 차량의 50%가 넘죠? 이 관련 자료에.

○ 교통국장 구헌상 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 걸로…….

조광명 위원 아니, 감사보고서가 2016년도 2월 달에 나온 감사결과서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래서 아마 저희가 후속조치로 뭘 취한 것으로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약간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앞으로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2층 버스, 저상버스의 각종 교통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는 똑같은 내용들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무신경한 것은 2014년도에 서울시의 감사결과, 그때는 물론 경기도가 해당이 안 돼서 감사를 안 했습니다. 2016년도의 감사결과가 같은 맥락에서 같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층 버스와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원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상버스에 대해서 조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당 관련 문제라든지 처분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도가 모든 상황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원천적으로 도의 승인이나 이런 것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하고요.

조광명 위원 그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말로 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치는 저희는 그렇게 취했다고 봅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조광명 위원 버스회사에서 재정으로 지원돼서 구입하는 것, 저상버스ㆍ2층 버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버스, 그러면 그 소유가 버스회사 소유가 되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가 관여하지 않죠?

○ 교통국장 구헌상 관여……. 하지만 처분한다든지 어떤 담보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저희한테 와야 됩니다.

조광명 위원 와야 된다고 하는 게 말만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실제로 담보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저희가 문서형태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각서를 다 받았고요.

조광명 위원 아니, 이게 방식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상버스…….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을 저희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조광명 위원 저상버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나왔으니까 그렇고요. 2층 버스도 저상버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2층 버스가 이렇게 안 한다고 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드러난 사실로만 보더라도…….

○ 교통국장 구헌상 2층 버스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똑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행정행위로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고 그것을 어떤, 물론 이게 처분한다…….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감사원이 서울시에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고 2016년도에 경기도 감사했더니 그 내용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예를 들면 2014년도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그 이후에 행정이라고 하는 게 바뀌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2년 뒤에 감사했는데 감사결과가 똑같다니까요. 이를테면 전체 차량의 50%가 넘는 392대가 금액으로는 183억 6,000만 원 이게 대출이나 할부구입 대출, 저당권으로 설정돼 있는 게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책이 저상버스는 이렇게 하고 2층 버스는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조광명 위원 정책이라는 게 지금 이 정책 다르고 저 정책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식이나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방식이나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이나 거의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응하는 수준이지.

○ 교통국장 구헌상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조광명 위원 후속조치의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후속조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후속조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확인해 보고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지금 경기도가 거의 역할을 못 한 상태로 시군에다 예산만 넘겨주고 2층 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관리도 안 하고 있고요. 심지어 예산 준 것도 남양주 정책 따로, 김포 정책 따로. 그럼 용인 정책 따로, 화성 정책 따로 각각 시군마다 정책을 달리하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최대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2층 버스를 처음 도입한다고 결정했을 때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요. 그 논란의 연장선상에 아직도 2층 버스 정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층 버스 구매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군과의 협의 문제, 안전성의 문제, 향후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지원의 문제.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2층 버스 정책을 너무 밀어붙인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저는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 19대, 2016년도에 73대, 2018년도에 423대라고 처음에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고요. 전체 차량으로 보면 예산액, 423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실제로 다 그렇게 구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1,900억 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오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 2층 버스를 구매하는 과정 그리고 예산을 집행해서 관리하는 방식, 이 2층 버스가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1억 5,000을 들여서 4억 5,000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소유는 전적으로 2층 버스 그 회사, 신청한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그 이후의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감사원이 지적했던 방식대로 아마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환기하고 지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2층 버스에 대해서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말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별도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하고도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버스회사가 2층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지 또 다른 담보로 대출할지에 대한 가능성이 100% 차단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슨 사인 간의 담보를 제공했다, 금융권에 담보를 제공했다, 그것이 등록원부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김포가 저당을 설정했다고 하는 금액이 얼마를 했는지, 그 이상이 되는지 또 다른 시군에서 그 협약이나 계약서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담보를 제공했거나 운행을 하지 않거나. 2층 버스가 적자입니다. 운행하면 적자라고 하는 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2층 버스를 구매하는 과정도 문제고 2층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고 그리고 적자가 많이 발생하면 운행 안 할 수도 있고. 이 차를 기간 동안 잘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수익을 내고 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차후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2층 버스는 일반차량과 똑같이 일단 현재까지는 9년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고 담보 거기에 보면 사실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통일성을 기해서, 남양주나 김포나 이런 데와 현재 방식이 좀 다른데 그런 걸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참고인들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조합의 전무님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전무님,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의뢰를 받아서 지금 이 표준안을 마련하셨잖아요. 그렇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표준안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도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을 줬죠.

이정애 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여기에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저희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한 부분인데 1차, 지금 2차에서 그 버스 입찰 평가항목 배점 매기는 거 있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네.

이정애 위원 이거에 태영모터스가 5점을 받았다는 의혹, 의혹이라고 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의혹도 제기하고 궁금한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여기서 발표하실 수 있습니까? 그 항목에 5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1차, 2차에서 그 있잖아요, 기준.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총점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죠, 내부적으로요.

이정애 위원 내부적으로.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러나 이거를 어디가 몇 점, 어디가 몇 점 알려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거고요.

이정애 위원 곤란해요? 그거 왜 곤란한 거예요? 투명하게 했으면 당당하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아니, 입찰할 때요, 그렇게 공지했습니다. 입찰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거 동의해서 다 입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애 위원 서류상으로 그렇게 내용 그 안에 그 조항을 두셔서 공개를 못 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몇 점 받은 거, 기준에 몇 점 받은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했기 때문에?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공개적으로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이정애 위원 아니, 의혹이 제기되니까 저희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굳이 그게 공개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굳이 하시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안 하셔도,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2층 버스 423대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의 2,000억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 단계에서 1차, 2차에서 시작 첫 단추밖에 안 끼웠는데 이게 앞으로 진행상 큰, 더 많은 정말 이게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장치, 여러 가지 진행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힘들더라도 앞으로 여러 잡음 같은 거는 덜 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에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에서 굳이 저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정말 의혹이 아니다라고 하면 떳떳하게 공개를 해서 “우리는 당당하고 정당하게 이 일을 추진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점수, 문제되는 거 제기하는 거를 공개를 못 한다는 건 자꾸 의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남은 이 사업,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동수급자 참여하는 납품실적에서도 저도 동의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영모터스가 태영모터스 그 자체로만 하면 이게 판매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볼보를, 볼보 공동수급자라는 이 용어를 넣었기 때문에 뒤에 볼보의 힘을 얻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판매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실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볼보를 공동수급자라는 용어 이 하나를 딱 넣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를 굳이, 우리 집행부에다가도 저희들이 그 책임을 묻겠지만 투명하지 않은 그 부분을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하나로.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 방식에 변함이 없을 겁니까, 우리가 일임을 한다면, 그 기준을?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이미 저희들이 지금 2층 버스가 세 번에 걸쳐서 계약이 됐는데요.

이정애 위원 아니, 두 번. 계약 얘기는 다…….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아니, 세 번 됐습니다. 1차는 아까 말씀, 그런 형태로 됐고요. 두 번째는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 형태로 됐고요. 세 번째부터는 업체하고 직접 계약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지속적으로 향후에 400몇 대 다 구입할 때까지 입찰절차를 할 건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초기단계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에 2층 버스 만드는 회사도 없었고 전부 다 외국 거 사다가 파는 회사 대리점들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만드는 회사도 들어오고 대리점 하는 데도 들어오고 문호개방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공동수급을 허용했던 거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정애 위원 법적으로 문제 있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국장님, 그러면…….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이정애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 위원들이나 앞으로,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사전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의혹이라기보다 그런 게 한두 개가 나오니까 법적으로야 완벽하게 해 놨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경기도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국장님이 위임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총체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도지사가 욕을 먹게 돼 있는 건 당연한 거고. 한 건데 지금 남아있는 사업진행에 대해서 지금 이 조항을 계속 넣으면 다른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도민이 인정을 하겠어요? 이 큰 좋은 사업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왜 안 하려고 하겠냐고요. 여기 참고인들이 나와서 다 밝혔듯이. 국장님께서 먼저 저희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향후 2016년 이후에 업체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했는데 이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거를 고민해 보시고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경쟁을 유도하고요. 투명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업체가, 태영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0점인데 볼보로 평가했기 때문에 5점 말씀하셨잖아요?

이정애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용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이지. 아니, 솔직히 태영이 이게 작년에 설립해서 판매실적이 없는데 볼보라는 그 회사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있죠. 그 실적을 등에 업고 경쟁해서 우선순위가 된 점수는 유리하다고 그래요, 다른 업체보다. 왜 그런 조항을 방관하셨냐고 제가 따지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면 국내공급실적 이렇게 하면요, 어느 특정업체로 다 갑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다 혜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실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해도, 그래서 문호를 가장 넓히는 쪽으로 저희는 선택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애 위원 다른 업체들이 그냥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2층 버스 실제 제작하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겠죠, 이런 건.

○ 교통국장 구헌상 몇 개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는 업체들은 사실은 여기서 맞춰서 공급받는 거고 사실 저희는 제품을 볼보 제품을 산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온 거는 벤츠에서 섀시를 하고 어디에서 뭐 했다고 그러면 그게 벤츠 건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 전문성은 국장님이 모르시지만 어쨌든 간에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건데 아까도 말씀…….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2,000억 정도가 되는 앞으로의 진행형이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경쟁을 유도하고요. 진짜 투명…….

이정애 위원 경쟁뿐이 아니죠, 지금. 이게 TF팀도 하시겠다라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제대로 사업을 앞으로라도 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태영모터스 하나만 저 회사가 이걸 오더를 땄다라고 해서 뭐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무슨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세간에 보면 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큰 틀에서 한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의혹을 왜 받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사람들이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걸 문제 있게 하겠냐고요. 제대로 하려고 하지만 볼 때 문제가 약간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도 자문을 구하고요. 그래서…….

이정애 위원 2층 버스에 대한 앞으로의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참고인들이 오늘 하루 일정을 하고 여기 나오셨으니까 그분들 배려 차원에서 먼저 이거 질의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이 작은 소수지만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위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도 잘못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고 의지를 보여줘야만이 신뢰가 가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공무원들은 해야겠다.” 저희가 볼 때는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탁상공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 이걸 버스가 아무리 전문회사에다, 운송회사에다 다 맡겼다고 그래도 보면 교통연구원 이런 분들 나름대로 다 있지만 이 넓이를 넓게 하셔서 제대로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게, 평가위원들도 제대로 하셔서 공개를 해야 이게 이런 오해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해받는 제도적으로 몇 가지 사례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상 저희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못 따져도 큰 틀에서 국장님이 좀 개선을 하셔야 돼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작은 불씨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 위원 태영모터스 박견 소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태영모터스는 2015년 1단계 도입사업 당시에 제출된 제안서에 보면 섀시는 스웨덴 볼보, 보디는 타이완 다지(Daji) 이렇게 돼 있었죠?

○ 참고인 박견 네, 맞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리고 2016년 9월 8일 볼보버스 홍콩지사 제레미나이트라는 상무가 이메일을 보낸 게 있어요, 경기도로. 시험성적서 관련한 건데 여기서 보증을 선 게 타이완 다지(Daji)가 차량 보디빌더 업체다, 제작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메일을 못 보셨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15년 7월 1일 날 경기도에서 버스조합과 태영모터스 그리고 운수업체들 KD, 선진을 타이완 현지에 가서 제작 현장에, 납기에 완성할 수 있을지를 현지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동안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오늘 참석해 주신 정재호 상무님, 지금 전무님이시죠. 서광원 부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분, 그다음에 KD그룹의 한 모 부장, 윤 모 부장 그리고 선진그룹의 이 모 차장, 태영모터스의 이치훈 대표, 박견 소장 총 7명이 타이완에 가신 적이 있죠?

○ 참고인 박견 네,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 출장보고서를 제가 받아 봤어요. 어디를 갔느냐? 타이완 빌더 및 볼보 서비스 네트워크를 방문했다고 출장보고서에 보면 타이완에서 다지(Daji)로부터 보디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현지 방문한 회사가 어디냐 보니까 SWIRE, 발음이 스와이어입니까? 이 계열사인 타이쿠모터스를 방문했어요. 이 타이쿠모터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볼보, 폭스바겐, 벤츠, 할리데이비슨 이걸 홍콩과 대만지역에 수입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작년도 8월 3일부터 5일까지 갔을 때 다지(Daji)에는, 출장보고서에는 왜 다지(Daji) 보디제작회사에는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까?

○ 참고인 박견 위원님, 처음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타이쿠모터스는 스와이어 그룹이 맞습니다. 맞고, 타이쿠모터스는 볼보, 대만에서 볼보트럭 그다음에 볼보버스…….

최종환 위원 다지(Daji)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참고인 박견 그 보고서를 보시면 대만 빌더사라고 하는 부분이 다지(Daji)사입니다.

최종환 위원 제가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 참고인 박견 2일 차, 3일 차 보시면…….

최종환 위원 사진도 있고요. 여기에 다지(Daji)가 어디 있어요? 나와 있는 게 대만 빌더사 방문, 회사소개.

○ 참고인 박견 네, 맞습니다. 대만 빌더사.

최종환 위원 타이쿠모터스 합작사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대만 빌더사가 다지(Daji)사라는 부분이, 대만 빌더사 방문한 데가 타이쿠모터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에?

○ 참고인 박견 첫 번째 날에 타이쿠모터스를 간 게 맞고요. 두 번째 날에…….

최종환 위원 8월 4일 날. 8월 4일 날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타이쿠모터스라고. 이 보고서가 잘못돼 있는 겁니까?

○ 참고인 박견 보고서가 잘못된 게…….

최종환 위원 첫째 날도, 8월 3일 날도 타이쿠모터스로 돼 있고요. 8월 4일도 타이쿠모터스로 돼 있지 다지(Daji)사는 방문한 사실이 없어요, 출장보고서에는

○ 참고인 박견 이 보고서에 보시면 8월 4일 화요일 날 대만 빌더사 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가 이게, 제가 전달을 조합으로 보고를 할 때 다지(Daji)라는 명칭을 안 썼을 뿐입니다, 위원님.

최종환 위원 다지(Daji)가 핵심적으로 제안서에도 나와 있는 회사 아닙니까? 타이쿠모터스라는 부분이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제안서에?

○ 참고인 박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먼저 드린 겁니다.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버스조합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1단계는 경쟁 끝에 9대를 태영모터스에서 낙찰을 받으셨고 2단계는 유찰돼 가지고 재입찰해서 태영모터스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단계에서 낙찰된 가격이 1대당 얼마냐면 4억 4,880만 원입니다. 그런데 2단계 수의계약했을 때는 1대당 4억 4,999만 원으로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하니까 태영모터스에서는 1대당 119만 9,000원을 더 인상해서 가격이 책정됐고 버스운송조합 또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119만 9,000원을 더 과다하게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참고인 박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유찰될 당시 이전에 2015년 2단계 첫 번째 사업 공고 시에 저희가 입찰제안서에 가격제안을 할 때 동일한 가격이, 유찰되기 이전…….

최종환 위원 제가 공급계약서를, 표준계약서를 봤을 때 가격이 1단계는 1대당 4억 4,880만 원이고 총 수량으로 했죠, 9대. 그다음,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가격협상이 유리해지죠?

○ 참고인 박견 그게 아니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단계와 2단계 계약이 있지만 2단계는 두 번에 걸쳐서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찰되기 전에 저희가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들어올지 알고 가격제안서에 그 금액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유찰되기 전 금액과 유찰되고 난 금액이 동일합니다. 유찰하고 난 뒤에 저희가 금액을 그렇게 산정한 건 아닙니다.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원 버스운송사업조합 부장님. 경기도에서는 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계약대행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버스업체들이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자발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해 가지고, 전문성이 높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15년 2월 25일 위임장을 제출해 가지고, 25일 날 제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참고인 서광원 네, 맞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 내부공문을 받아서 확인해 보면 이미 내정이 돼 있었어요. 25일 날 위임장 제출하기 이전에 2015년 2월 13일 날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B213호실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 서광원 부장님과 정건수 주임이 참여한 가운데 굿모닝버스정책팀장, 그다음 김포시청 공무원, 남양주시청 공무원, KD그룹, 선진그룹 이렇게 10명이 참석해서 열린 회의에서 회의록을 보면 2층 버스 도입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했는데 차량구매 및 계약은 버스조합이 업체의 위임을 받아 대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죠? 그 이전 공문에 보면 벌써 경기도청에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계약을 하도록 했고, 2015년 2월 13일 그 회의 열린 것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 참고인 서광원 말씀하십시오.

최종환 위원 회의에 참석하신 것 맞으시죠?

○ 참고인 서광원 네.

최종환 위원 이미 경기도에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업무를 대행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죠. 그죠? 버스업체가 자발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게 아니죠?

○ 참고인 서광원 버스업체가 자발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건 맞는 얘기고요. 그 당시에 회의를 했을 때 제가 참석한 것도 맞고. 회의 당일 날 그날 나왔던 얘기는 버스조합에서 사업자 선정에 대한 권한은 검토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업권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환 위원 제가 나중에 그리고 내일 교통국장께 질문할 거지만 2월 13일 이전에 경기도청에서 도지사한테 결재 받은 공문에도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을 대행하겠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생략하고 2월 13일 회의만 여쭤보는 건데 아무튼 결론은 여기서 내렸고 그래서 2월 25일 날 버스업체들이 위임장을 제출한 겁니다.

그다음에 2단계도 마찬가지예요. 2단계도 2015년 12월 7일 날 위임장이 제출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부공문을 보면 그보다 두 달 앞선 10월 30일 날 작성된 공문이 있어요. 거기서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대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오늘 민원을 제기하신 여러 업체들의 불만들이, 컴플레인이 제기되고 이러니까 2016년 1단계부터는 버스운송조합이 이 대행을 안 하죠, 계약을. 직접 버스업체가 하는 걸로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민원이 제기되고 TV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니까. 맞으시죠?

○ 참고인 서광원 조합에서 사업자 선정에 대한 것은 2015년도 1단계하고 2단계를 했을 뿐이고 2016년도 1단계부터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환 위원 글쎄요, 그 과정은 2016년 1단계는 직접 버스업체들이 하는데 잡음이 생기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업체들에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의해서 빠진 거다 이 말씀인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어쨌든 2016년 1단계 하시지 않은 것은 맞으시죠?

○ 참고인 서광원 저희 조합이 그때 개입을 안 한 것은 확실합니다.

최종환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참고인 나오신 NST 김인겸 이사님.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장동길 위원 오늘 이렇게 쭉 보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7개 업체인데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지금 보시면서 이 입찰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불만 있다.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지금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장동길 위원 네?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러면 향후에 또 2층 버스를 도입할 텐데 응찰하겠습니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래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왜냐하면 지금처럼 계속하면 우리는 안 할 거고요. 우리가 참여할 만한 요건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할 겁니다.

장동길 위원 요건 변화가 있으면?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앉아주시고. 그다음에 나르미모터스 김재희 이사님. 제가 똑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이 입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 참고인(민정기)대리 김재희 없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입찰에 응모를 했겠죠.

장동길 위원 그러면 향후에 또 입찰하실 겁니까, 응찰에?

○ 참고인(민정기)대리 김재희 할 계획 없습니다.

장동길 위원 왜지요?

○ 참고인(민정기)대리 김재희 이 버스 자체가 경기도가 원하는 2층 버스랑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입찰할 생각 없습니다.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조합 정재호 전무님 잠깐만요.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별말씀이십니다.

장동길 위원 물론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교통국장님도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향후에 또 도입할 당시에 도에서 위탁을 요구했을 때 응하겠습니까, 또?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저희는 꼭 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실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층 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초기 환경에서는 버스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사실 버스업체 구축정보 협상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아까 일자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보다 그 이전에 어차피 2층 버스는 들어오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업체들하고 조합하고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때 업체들은 저희들이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실제 문서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가면서 회의를 거치고 그 회의에서 의사결정이 나고 그럼 이걸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하는 과정을 따지다 보니 2월 며칠이다, 3월 며칠이다, 그때 동의서를 낸다 하는 절차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부분이, 원래 버스는 버스회사가 사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가 돈을 내고 자기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구입하는 걸 보면 몽땅 다 버스회사가 삽니다. 조합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가 사는데 이 2층 버스도 버스회사가 1억 5,000이라는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스회사는 자기들이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요.

장동길 위원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물론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이 오가는데 전무님이 보시기에, 제가 봐도 사실은 평가위원 선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무님이 봤을 때는 당당하십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그 규모로 얘기를 하면 조합에 소속돼 있는 업체가 68개 업체에 버스가 1만 2,000대예요. 그런데 조합조직을 들여다보면 직원이 20명 남짓합니다. 이사장, 그다음에 부이사장, 감사 여기는 비상임직이고요. 상임직으로는 임원 2명에 직원 18명이거든요. 거기에서 아주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요금도 하고 노선변경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실제로 입찰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업무거든요. 이것을 매일 하는 일이라면 아마 실수도 없고 제대로 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입찰업무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사안이에요.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스킬이 좀 부족한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정당하다,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저희들 규정에 따른 바에 의하면 잘못한 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장동길 위원 어제 저희 위원들이 시승을 했는데 제가 2층 앞에 탔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왠지 이상하게 2층에 올라갔는데 불안하더라고.

○ 교통국장 구헌상 아마 처음 타 보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렇기도 하겠지만 물론 주로 시내투어 하겠지만 제가 운행일지 노선을 보니까 장거리도 있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장동길 위원 장거리도 있는데 아까 노리 이런 커브 틀 때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운전을 하지만 특히 빙판길에, 안 그러면 비가 왔을 경우에 노면이 위험할 것 같은데?

○ 교통국장 구헌상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사실 2층 버스는 회사 내부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 쪽에 책임이나 운전방식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검증받은, 회사 내부적으로. 해서 김포 같은 데는 사실 팀장급의 내부적으로 오래되신 분들이 그걸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저희도 우려되고 해서 내부지침이나 안전관리 이런 것도 해서 배포도 하고 했지만 운수업체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정재호 전무이사님께. 저한테 주신 이 선정평가표가 이게 전부 다인가요? 다예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평가는 다섯 분이 하셨으니까요. 다섯 분 것을 개인적으로 달라 해서 내드렸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다섯 분 한 것과 총괄표. 이게 다입니까?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로 최종 결정한 거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실적 가지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적이 400대에서 600대 기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거 객관적 평가에서 5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평가의 총괄점수를 보면요, 주관적 평가 60%잖아요, 60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태영모터스를 비롯한 나머지 2개 회사, 3개 회사가 주관적 평가점수는 똑같습니다, 세 군데가. 그렇다면 어디서 이게 차이가 났을까요? 객관적 평가의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그 실적도 어떤 실적이냐 보면 우리나라에다가 2층 버스를 한 것도 아니고 홍콩, 싱가포르, 영국 여기다가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게 실적이라고 보고 최고점으로 만점을 여기에 다 준 거예요, 보니까. 결론은 이걸로 인해서 점수평가가 바뀐 것은 맞네요. 이 점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못 보셨……. 보셨을 것 아니에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격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객관적 평가도 있고요, 주관적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천영미 위원 직접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관적 평가가 똑같다니까요. 태영모터스하고 똑같은 데가 두 군데가 더 있다니까요. 44.67로 똑같다니까, 세 군데가! 그럼 나머지 객관적 평가에서 4점부터 9점까지를 주신 거예요, 지금 10점 만점에. 그런데 태영모터스는 볼보사의 실적을 가지고 5점으로 다 만점을 줬단 말이에요, 다섯 분이 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게 평가가 결정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결과값이고요. 어쨌든 평가하는 기준은 거기 있는 대로 주관적 평가가 60점이고요. 객관적 평가가 10점이고요. 그다음에 가격평가가 30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관적 평가에서 심사위원들, 평가위원들이 자유롭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 객관적 평가…….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것 때문에 문제가 결정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천영미 위원 객관적 평가 누가 하셨습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객관적 평가 저희가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한 거잖아요! 객관적 평가 지금 납품실적 하는 것은 조합에서 직접 점수 다 매긴 거잖아요. 그렇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네.

천영미 위원 이걸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건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죠.

천영미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입찰가격 평가는 30점 만점입니다.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것은 가격 쓴 것에 대해서 공식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천영미 위원 누가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저희들이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것도 심사위원들이 하지 않았어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하고 다 공개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천영미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어디에!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화면으로도 다 보여드렸고요. 다 하고 계십니다.

천영미 위원 그게 무슨 말이……. 심사를 안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거기에…….

천영미 위원 아니, 심사위원들이 지금……. 잠깐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거 선정평가 결과 받아보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조금 전에 봤습니다.

천영미 위원 조금 전에 봤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천영미 위원 평가표, 점수표 한번 보십시오. 보셨어요, 점수표?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천영미 위원 문제 있어요, 없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천영미 위원 이게 문제없다고 보여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실적으로 하면…….

천영미 위원 그 얘기 말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다른 특정업체가 되는 거고요.

천영미 위원 그 얘기 말고!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걸 볼보나 이런 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조달 들어와 있는 현재 거의 대다수가 특정업체입니다.

천영미 위원 자, 국장님!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 말고요. 평가심사점수표는 100점 만점이 돼야 되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100점 만점 돼야 되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천영미 위원 기본적인 10점은 조합원에서 그냥 아예 인쇄를 해서 고정적으로 딱 찍어서 내보냈어요. 그다음 나머지는 심사위원들이 주관적 평가했습니다, 60점. 자, 나머지 30점 입찰가격 평가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것도 조합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거기 있는 점수는 아마 같이 반영이 돼서 그걸 선정하는 데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입찰가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윗부분은 심사위원 어느 누가 해도 같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누가 했든 간에 어쨌든 조합원에서 한 거잖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조합에서 하고 이것도 조합에서 하고 심사위원들이 한 것은 60점밖에 안 된다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심사위원…….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심사위원이 100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100%를 하는데 기술점수나 객관적인 점수나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잖아요. 심사위원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천영미 위원 국장님, 왜 그러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렇게 합니다. 조달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기술평가, 가격평가, 어떤 객관적인 지표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

천영미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60점밖에 안 된다는 말씀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영미 위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요. 여기에 적혀 있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제 말씀대로 조합에서 객관적 평가 10점 했다고 쳐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냈어요. 그러면 가격평가 평점도 조합에서 했다는 말인데 그럼 그것도 적어서 냈었어야지 그거 안 했다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잠깐 죄송합니다. 가격평가 평점 산식을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천영미 위원 안 했다고. 여기에 그런데 안 돼 있다고.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러니까…….

천영미 위원 이거 말고 더 이상 심사표가 없다며?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 점수를 그건 바꿀 수 있는 점수가 아니잖아요.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나오는 점수인데, 그걸 보여드리세요.

천영미 위원 그 점수를 누가 산정하냐고요. 심사위원들이 안 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누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나오는 점수죠.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안 해요, 그것은?

○ 교통국장 구헌상 심사위원들이 왜 합니까? 공식이 있는 건데. 그건 심사위원들이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주관적 평가부분을.

천영미 위원 그럼 그것도 여기다 적지 말았어야죠. 그럼 여기다 왜 적어놨어요, 이것을? 공란으로 왜 뒀냐고, 왜 공란으로!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한 걸 해야 되는 건데. 입찰가격평가 그 부분을 그것은 누가 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여기 평가위원님들 사인을 다 받았어요.

천영미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게 어디 있냐는 거고요.

(참고인(김기성)대리, 천영미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본인들이 애초부터 써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위에 거는 썼으면서 밑에 거는 왜 안 써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이렇게 그거 있는데도 사인 받았습니다, 전부 다 평가위원들한테. 다 보신 거예요.

천영미 위원 그거 제가 아까 이거 말고 더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평가를 한 거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아니, 처음에 개별평가만 달라고…….

천영미 위원 자, 이게 인정이 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랬으면 그 점수가 여기에 써 있든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요. 사실 심사평가하시는 분들이 와서 평가를 할 때 가격을 얼마를 써 냈는지를 통상은 제가 아는 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분들 이거 평가할 때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게 있건 없건 간에 그거를,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점수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서명을 받았다면 그게 유효한 겁니다.

천영미 위원 일단 저는 여기 없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준으로 5점 만점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거는 의혹이 있다라고 100%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태영모터스 소장님.

○ 참고인 박견 네, 위원님.

천영미 위원 우리가 지금 볼보사에 섀시를 뭐를 썼나 보면 B8RLE를 썼다고 하셨죠?

○ 참고인 박견 네,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볼보사에서는 이걸로는 2층 버스를 한 적이 1대도 없습니다, 단 1대도. 그렇죠? 알고 계세요, 혹시?

○ 참고인 박견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볼보사에서는 이 B8RLE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저상용은 맞습니다. 1층 버스만 만듭니다. 주로 8900LE라는 버스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2층 버스, 볼보사에서 나오는 섀시로 만드는 2층 버스 섀시는 볼보 B7TLㆍ9TLㆍ5TLㆍ10TL입니다. 이걸 가지고 2층 버스를 만듭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저상용버스 섀시를 가지고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2층 버스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참고인 박견 일단 위원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유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섀시들의 경우는 높이가 4m 이상 되는 유럽형 2층 버스들의 섀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안전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높이를 4m 이하로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폭도 2.5m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저상버스 섀시를 사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볼보에 차량 제작을 요청한 거고요. 거기에 맞게 볼보는 알맞는 보디빌더를 찾아서 차량을 제작해서 온 것이지 저희가 다지(Daji)에서 그런 거 나오지도 않는 걸 만들어 주세요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랬겠죠. 그런데 볼보사에서 그러면 왜 이걸 가지고는 2층 버스를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죠.

○ 참고인 박견 기존에 4m 이하로 2층 버스를 납품해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4m라는 건 이 버스 높이를 말하는 거고.

○ 참고인 박견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거는 지금 바닥 섀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 참고인 박견 네, 그러니까 이게 저상형이 있고요. 일반적인 고속버스형도 있고 시내버스형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고속버스형으로 만약에 제작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4m가 넘어가겠죠, 위원님.

천영미 위원 네.

○ 참고인 박견 그렇기 때문에 볼보 측에서는 가장 알맞은 섀시, 거기에다가 EURO 6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섀시를 선택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볼보스웨덴에서 다 설계와 검수를 거쳐서 보디빌더를 거쳐 납품이 저희한테 된 것입니다.

천영미 위원 이 버스를 운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참고인 박견 최종 책임은 볼보사에서 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1차적으로는 자발적 리콜이라든지 각종 리콜을 저희가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지금 볼보가 국내에도 체인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대리점.

○ 참고인 박견 볼보버스 대리점은 저희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볼보버스 본사 형식으로 돼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다시 스웨덴으로 넘어갔다 와야 되는 건가요, 차가?

○ 참고인 박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천영미 위원 예를 들어서 섀시에 문제가 생기면.

○ 참고인 박견 섀시에 문제가 생기면 전국에 28개가 있는 볼보트럭사업소에서 무상수리…….

천영미 위원 국내에서?

○ 참고인 박견 네, 그 부분이 다 국토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천영미 위원 일단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면 좋겠는데.

김정영 위원 저 좀…….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영 위원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김정영 위원 경원여객 주식회사 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안산…….

김정영 위원 거기는 MAN트럭버스코리아하고 계약을 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정영 위원 그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회사 사장님이 사실은 유럽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호하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2층 버스를 도입할 때 버스사에서 그런 업체와 다이렉트로 계약이 가능한 거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버스가 가다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럴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물론 도민 이런 것도 있지만 버스업체에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버스업체가 가장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럼 경기도와 버스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산을 내려줬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거를…….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조합은 그 입찰과정에는 참여했지만 어떤 돈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질 않았고요.

김정영 위원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책임을 질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어떤…….

김정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억 5,000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1억 5,000은 시군에서 주는 거고 1억 5,000은 도에서 주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3억을 우리가 지원해 주죠.

김정영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3억을 주는 거잖아요. 3억을 줬을 때 그 버스업체에서 임의대로 계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그 임의라는 게, 결국. 맞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임의라는 게 결국 향후 유지관리, 차량 유지관리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 전체를 다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임의로 선정하지는 않죠.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 얘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그게 있었잖아요?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서 이걸 좀 더 보다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해서.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우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험과 운송사업을 하는 조합에다가,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다가 버스 구입하는 권한을 위임해 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정영 위원 좀 더 안전하고 객관적인 버스 제품을 구입하라는 취지에서.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이루어졌으면 맞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니까 문제가 된 건데 이렇게 장치를 거치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원버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걸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어떤 품질 이하의 그런 걸 사실은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잘 아는 건 업체입니다. 운수업체들이 그간에 경험이 있고 업체별로 정비나 이런 걸 다 감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운수업체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버스업체에서 2층 버스를 구입하고자 할 때, 신청할 때 그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죠.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도에서.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업체별, 나름대로의 어떤 충분한 업체들이 설명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그러니까 공급업체들이요. 그런 걸 하고 이 공급받는 업체들, 버스업체들은 이런 걸 충분히 받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업체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해서 여기는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사전평가는 하도록.

김정영 위원 예를 들어서 검수나 성적, 평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전문가가 같이 검수를 하고, 그렇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도비가 들어간 거니까. 예를 들어서 경원여객에서 버스 구입을 했는데 자기네들한테 그냥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버스를 주문했는데 버스가 올 거면 검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검수 자체도 그러면 그 버스 자회사에서, 업체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현재 그렇습니다. 저상버스도 그렇고요.

김정영 위원 그럼 보십시오. 만약에 저가의 품질이 떨어지는 업체에서 로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들어왔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버스 사 가지고 운행하면…….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면 그 운수업체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김정영 위원 아니, 당연히 문제 되죠. 그런데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러니까 그 운수업체는 1억 5,000을 냈지만, 그리고 4억 5,000을 들여서 샀는데 9년 기간 운영을 하면서 비용이 최소로 들어가는 방안을 선택하잖아요.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업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내 돈 얼마 안 들이고, 예를 들어서 뒤로든지 얼마든지 로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층 버스를 제작하는 업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400대라는 그 2층 버스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데 이 시장을 노리고 들어와서 로비를 펼쳐서 얼마든지 저가의 품질 떨어지는,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 교통국장 구헌상 저는 일단 그런 거는…….

김정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3억이라는 우리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철저한 검수라든지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구매를 할 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구매를 할 때 사실 최종적인 당사자는, 그러니까 아까 저가의 그런 차를 구매했을 때 가장 피해보는 건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렇다 치더라도 도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입찰에 참가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고…….

김정영 위원 그 회사가 아니고요, 국장님. 도민이 70명이나 타는, 운행하는 버스에 안전의 문제가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짝퉁을 얼마나 잘 만듭니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제한된 성능을 충족시켜서 제안을 하고 그 업체가 사들여요. 충족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기술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독일이나 유럽 이런 데 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업자가 망가지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도민 70명의 그 안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도 업자 책임이에요? 아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지금 2층 버스를.

○ 교통국장 구헌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정영 위원 나머지 버스들은 검증이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수십 년간 운행을 하면서.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말씀드리면요. MAN이라는 데도 수십 년간 운행을 해서 검증된 회사입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MAN, 독일도 큰 회사죠.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거 가능합니다.

김정영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MAN이나 볼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점수가 입찰점수는 그 업체에서 써 내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제가…….

○ 교통국장 구헌상 가격 점수를,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영 위원 네, 가격 점수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 점수는 사실 거의 업체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거 예가가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죠.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예가, 예가. 예가가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죠.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큼 운 좋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최저가 입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기술……. 그래도 가격점수가 있기 때문에 밀봉해서 저희가 받으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객관적 평가에서 낙찰이 되고, 우선협상이 적용되고 하는 이 결정적인 평가기준은 객관적 평가고 심의위원들도 객관적 평가의 점수를 줘야 자기네들이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객관적 평가의 경영평가하고 있고 제작사 납품실적인데 결국은 지금 논란이 되는 공동수급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되려면요, 볼보 측이 한국의 대리점에서 들어왔으면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자회사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리고 전부 다 딜러들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판매대수가 승패를 좌우했어요, 판매대수가. 그러면 한 업체에, 결국은 볼보에 몰아주기식밖에 안 돼요, 이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특정업체에 밀어주……. 물론 그 회사가 잘 만들기도 잘 만들겠지만 세계적인 기술이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요. 그러면 아마 제작하는 시간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호를 좀 더 개방하고 이 방법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휴식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했는데 5분이 좀 넘더라도 그냥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참고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평가표는 봤습니다. 봤는데 평가기준서는 없어요. 평가기준에 대한…….

○ 교통국장 구헌상 2권에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2권에요? 책자 2권에?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장현국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624.

(장현국 위원, 자료확인 중)

장현국 위원 이건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기준서 아니에요? 몇 장이죠?

천영미 위원 2권에 624.

장현국 위원 평가, 능력평가. 객관적, 주관적 해 가지고 객관적은 두 가지, 주관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평가표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주관적 평가는. 그런데 객관적 평가에서 1점부터 5점까지 해서 거기에서 당락이 난 게 눈에 확 보이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참고인 늦게까지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고요. 거기다가 또 낙찰도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분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김인겸 이사님께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더 많은 대수를 입찰을 할 건데 그때 입찰을 할 용의가 있냐고 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장현국 위원 그러면 거기서 왜냐고 하니까 요건이 안 맞아서 요건이 충족되면 하겠다 했는데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찰제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요건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회사에서 요건이 안 맞아서 안 맞는 거예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저희 회사일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천 위원님께서 어디서 받으셨는지, 여기 전부 다 전문가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주신 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버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광역버스용 2층 버스로 쓰면 안 되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섀시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아까 B8R 어쩌고 하신 섀시는 홍콩에, 싱가포르에 시내버스용 섀시입니다. 시내하고 광역용은 다르다. 우리나라에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참여업체 중에 영국에, 영국업체인 것 같은데요. ADL 말고도 상당히 전문집단이 참여를 했어요. 여기 왔다가 이 따위 형태의 입찰에는 안 오겠다라고 하고 갔고요.

장현국 위원 그렇게 되면 2층 버스의 요건이 안 맞는다는 거죠? 섀시나 내구성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안 맞는 걸 사양을 놓고 했다는 얘기예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그런 것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하나만 제가 기왕에 왔으니…….

장현국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은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MAN이나 볼보나 벤츠나 이런 섀시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게 더 좋은 차라고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용은. 그러면 껍데기를 잘 만들고 경험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버스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필요 없고 이걸 얘기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그다음에 여기 왜 부르셨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이런 전문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 입찰 진행하는 방법.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것은 스펙이나 가격입찰은 해 놓고 개별, 아까 여기 도에서 나오신 분들, 개별회사들이 자기네가 관리하기 편하고 좋다라고 하는 그 버스회사들이 사서 골라 쓸 수 있도록 하면 이런 공정성 시비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차를 사는데 승용차를 사더라도 관용차로 사는데 이 차들이 이 스펙으로 들어와 있으니 이 가격에 뭘 사도 좋다고 그러면 공정성 시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별력도 없으면서 똑같은 그걸 이 집 차 사라 저 집 차 사라 하는 것 자체가 이 공정성 시비의 주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졌지만 떨어진 것은 아무 뭐 능력이, 실력이 안 되는데, 백도 실력이라고 그러는데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할 부분이 안 됩니다.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이상입니다.

장현국 위원 그리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도에서는 그러면 개개인별로 한 차씩 사게 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더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그렇지 않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면 전혀 상관없이…….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그것은 싸움을 붙여 보면 압니다.

장현국 위원 1대를 사든 10대를 사든 가격은 변동수위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장현국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고맙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공단의 실장님 나오셨죠?

○ 참고인 신재승 네, 신재승입니다.

장현국 위원 여기 보니까 안전성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 참고인 신재승 네.

장현국 위원 그런데 2층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우려를 낳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속문제라고 그럴까 급커브할 경우의 문제점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됐는데 2층 버스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이것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사전에 회의할 때 얘기한 게 있나요?

○ 참고인 신재승 버스에 대한 기본안전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전번 15년 1차 입찰심사 때 내용을 보면 안전도하고는 별 의미가 없고요. 경기도에서 요구한 사양 그대로 입찰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그 사양 안에 들어오는지 그렇게만 체크를 하도록 돼 있었고 거기에 업체분들이 제출하신 제안서상에는 경기도에서 요구한 범위 내에 거의 다 들어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참고인 신재승 그래서 특별히 안전성 이런 것은 체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럼 시험성적서나 그런 것도 없었겠네요?

○ 참고인 신재승 네, 그때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버스조합 전무님 잠깐 나와 주시죠. 지금 다른 안 된 업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스펙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사양들이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거의 가격 입찰되면 공식화가 돼 있나요, 아니면 거기서 다운계약해서 제일 가격이 싼 것을 선정하게 되나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기준에서 한 30% 정도 적용을 하고요. 그 산식을 저희들이 RFP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내에 들어오면 점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일단은 사업주도 당연히 똑같은 성능이라고 하면 가격 싼 것을 선호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0마력에서 350까지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내버스나 다른 버스가 지금 다 400마력 이상 된대요. 거기에 대해서도 가격이 좀 떨어져서 마력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 유지할 때 연비 때문에 마력을 낮춘 건가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1차 테스트를 저희들이 한 번 했었지 않습니까? 시범운행을 한 번 했었고요. 실제 ADL 차인가요, 그거 갖다가 시내도 들어가 보고 여러 번 김포 쪽에서도 해 보고 남양주에서도 해 보고 시범운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380마력인가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판단이 섰었고요. 그래서 마력 수 때문에 뭐 그거보다는 가격부분이라든지 또 안전성 그다음에 A/S, 유지보수 이런 쪽에도 방점을 줬던 거죠.

장현국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도 차량 내구성 이런 것에 더 세세하게 뭐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그런 것은 개별업체한테 이렇게 제안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을 이만큼 줘서 여기에 맞춰서 견적을 넣어라 했나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기준 스펙은 저희들이 제안서상으로 줬고요.

장현국 위원 제안서에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네, 제안서상으로. 이것이 제안요청서인데 제안요청서상으로 여기 다 넣어서 줬고요. 그다음에 성능이 더 좋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제시하라 했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럼 제안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안 줬죠? 거기 책자에 있나요, 그것도?

○ 교통국장 구헌상 599쪽.

장현국 위원 599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나와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장현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대 갖고 선정하는데 이렇게 시시비비가 되는데 앞으로도 400여 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1대당 따지면 4억 5,000 곱하기 400대만 따져도 1,800억이 돼요. 막대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는 전문가가 없다고 그러고 다른 업체에서는 우리나라도 그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있다 얘기하거든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논의를 해 갖고 이런 것이 우리 실정에 맞고 어느 것이 제일 타당성 있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용역을 준다든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용의 있으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참고인분들한테 하고요, 집행부한테는 가시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환 위원 정재호 전무님. 아까 태영모터스에 질문했던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2015년 1단계 버스 제작실적을 점검하기 위해서 2015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동안 타이완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전무님하고 서광원 부장님이 버스조합에서 가셨고 태영모터스도 가시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네, 같이 갔습니다.

최종환 위원 출장보고서에 다지(Daji), 대길이라는 회사가 방문한 기록이 없어서 제가 방금 했던 것은 제안서에는 다지(Daji)사 대길하고 제휴를 해서 보디를 생산하는 걸로 서류를 제출하셨는데 출장방문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지(Daji)가. 대신에 타이쿠라는 회사가 나와서 다지(Daji)는 가공회사냐, 실체가 없는 회사냐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다지(Daji)와 타이쿠가 어떤 관계입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고요. 다지(Daji)사는 분명히 갔습니다.

최종환 위원 방문했었습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렇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런데 왜 출장보고서에는 타이쿠 방문만 나와 있습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 보고서를 아마…….

최종환 위원 이거 버스조합에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렇죠. 그랬는데 왜 그 회사 이름이 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틀림없이 갔습니다. 갔고요, 제작현황 다 지켜봤습니다. 제1차로 들어오는 차량의 공정은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이었고요. 나머지 8대인가는 섀시 갖다 놓고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 10대분이 곧 도입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그렇습니다.

최종환 위원 1차 연기해서 11월 30일까지 납품하는 걸로 돼 있는데 9월 달에 다시 한 번 타이완 다녀오셨습니까?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안 갔습니다.

최종환 위원 9월 23일 날 다녀오는 걸로 경기도청 자료에는 나와 있던데 가지는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갈 계획도 있었는데요. 다른 일이 바빠서 못 갔습니다.

최종환 위원 전무님 외에 다른 분들은 가신 건 없고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다른 분도 안 갔습니다.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광원 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1단계 사업에 7개 업체들이 응찰했다가, 오늘 참석해 주신 참고인들 회사 외에 7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 입찰결과의 불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2단계에는 응찰하지 않아서 유찰이 되었었습니다, 2015년 12월. 그래서 그 대신 2016년 1월에 아반트코리아, 영맨오토모빌, 테크엔원 3개의 회사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분들은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한 분도 참석하지 않으셨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신 NST하고 나르미 두 군데서만 오셨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민원내용 제기했던 것?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단계에서는, 종전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1단계에서는 평가점수 비중의 배분에 있어서 가격점수가 30%였었는데 2단계에서는 20%로 낮추고 A/S 유지관리부분을 높였다,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격이 세금이 들어오는 거여서, 가격은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오니까 가격을 낮추는 데 대한 별 관심이 없어서 그랬었던 겁니까?

○ 참고인 서광원 그런 건 아니고요. 1단계 때는 먼저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봤고 또 1단계든 2단계든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업체, 경기도 같이 해서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이때 되면 그래도 가격부분보다 앞으로의 사후관리부분이라든지 유지보수부분을 강화하는 편이 낫겠다, 그래서 그런 평가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렇게 민원 답변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금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 참고인 서광원 네?

최종환 위원 가격이 그 점수가 30%에서 20%로 낮출 정도로 가격의 민감성들이 그렇게 떨어집니까? 그쪽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혈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오는 돈이니까 가격을 깎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극요인이 없으신 거예요?

○ 참고인 서광원 가격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입찰에서 최종 적격대상자를 봤어야 아는 거고 가격부분은 일단 제시된 것에 대해서는 밀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

최종환 위원 아니, 가격 비중을 중요하게, 민감하게 봐야 되는데 가격의 배점을 30%에서 20%로 낮춘다는 것은 가격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 참고인 서광원 네.

최종환 위원 그런데 1단계에서 태영모터스와 우선협상자가 선정되고 나서 협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술협상을 했는데 2015년 3월 27일 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부장님하고 태영모터스 이치훈 대표하고 KD, 선진그룹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협상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격협상이 난항을 겪었어요. 가격을 더 낮춰 달라고 그랬습니다. 즉, 가격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어요. 나머지부분은 다 태영모터스에서 수용을 해 줬어요. 그런데 가격은 못 깎겠다. 그런데 버스조합에서 가격을 더 깎아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즉, 가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가격 비중을 2단계 들어와서는 30%에서 20%로 낮추면서 답변하시기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180도 돌변된 답변을 하신단 말씀입니다.

○ 참고인 서광원 가격은 어느 정도 4억 5,000선이라는 게 검증된 가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개의 응찰하신 업체를 보면 대부분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4억 5,000에 가까운 가격이었고요. 그다음에 고가의 가격을 제시한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1단계를 통해서 봤을 때 4억 5,000이라는 가격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해 가지고…….

최종환 위원 그 결과로 수의계약을 했지만 1단계의 4억 4,800만 원선에서 2단계 때는 4억 4,900만 원으로 1대당 190만 원이 인상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 참고인 서광원 그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쪽, 그날 적격대상자로 태영업체가 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가격조정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환율관계로 인해서 또 부품 여러 가지 인상 관련해서 더 이상 어떻게 가격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조합에서는 시도는 하셨습니다, 그래도.

최종환 위원 네,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인겸 이사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의제기했던 섀시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섀시를 사용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볼보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해서 찾아낸 내용들이에요. 그럼 저보다는 전문가시잖아요, 많이. 전문가시니까 그 섀시를 이용했을 때, 사용했을 때 혹시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나 왜 그 섀시는 안 되는지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그게 여기서 나온 내용만 해도 모순이 일어나니까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로우엔트리 섀시라고 그래요. 그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2층 버스를 도입해 달라고 하는 게 경기도의 제안요청서에 나와 있어요.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그래서 휠체어라든가 이런 거 2개 다 아까 얘기도 나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 로우엔트리 섀시라는 놈은 로우플로우 섀시, 저상버스가 아니에요. 높아서 그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섀시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를 잘 봐야 되는 게 우리 광역버스는 다른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홍콩은 시내버스지 않습니까? 그건 시티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광역버스는 시티버스가 아닙니다. 고속도로 노선과 시내 노선을 거의 같이 뛰는데 거의 시내 안의 도심 진입은 안 하고 있죠, 현재. 이런 특성이 달라서 아까 최 위원님께서 호명하신 분 중에 홍콩의 제레미나이트라는 친구가 저한테 왔다 갔는데 자기가 그 섀시는 우리나라 광역버스에는 안 맞다고 제안을 해 놓고 나가서 그게 최고의 섀시라고 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저는 제가 민원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들을 다 다른 업체에서도 알고 있고 그러니 불공정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뭐 그런 근거입니다, 그런 근거.

천영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좀.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조광명 위원 천영미 위원님이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검색하셨답니다. 볼보 섀시가 홍콩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적정한지. 국장님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문제라는 건 제가 모르겠고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위키 거기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LE라고 해서 그게 새로운 형태로 최근에 나온 엔진이라는 정도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섀시 얘기하는데?

○ 교통국장 구헌상 그 섀시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나온 겁니다. 14년 이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우리 NST네트웍스 이사님 말씀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국장님은 별문제 없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보다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홍콩의 시내버스 2층 버스가 공항까지 다닙니다. 저도 탔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이 섀시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광명 위원 홍콩의 공항까지 제가 버스 타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달리는 예를 들면 100㎞/h…….

○ 교통국장 구헌상 똑같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형태로 돼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시내만 운행하는 정도는 여러 가지 안전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위원님…….

조광명 위원 시외를 뛰면 조건이 훨씬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양들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하고도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섀시를 어떤 섀시를 쓸 것인가 우리가 하는 거는 볼보에서 일단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볼보라는 회사가 한 번도 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2층 버스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조광명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실익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 관해서는 여하튼 그런 우려가 있고 논란이 있으니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이 안전성에 대해서 기술적 검토와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꼭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조광명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NST네트웍스 이사님 잠깐만 자리에……. 자꾸 모셔서 죄송합니다.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아닙니다.

조광명 위원 마이크를 좀 이렇게 대 주시면 잘 들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제안서 평가총괄표를 보는데 이게 공개하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입찰가격이 있고. 주관적 평가가 60%, 60점이고요. 객관적 평가와 입찰가격이 합쳐서 40점입니다. 입찰가격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산식에 의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걸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주관적 평가는 제일 높은 업체와 제일 낮은 업체의 점수 차가 5.34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변별력은 없습니다, 100점 만점에. 입찰가격이 저희가 당초에 냈을 때 4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이 넘으면 점수를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점수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서 큰 불만은 없으신가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저희는 그 입찰 저희가 낸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거 가지고 불만을 삼는 건 없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입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에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니까, 그 업체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자동차 입찰에서 튀어나오지 않는 공동수급이라는 용어가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이건 도저히 속된 이야기로 짜고 치지 않는 한 이런 용어가 등장할 수 없다라는 게 그분들 민원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조광명 위원 결정적으로 주관적 평가의 점수 차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객관적 평가의 경영상태나 제작사 납품실적 이것이 경영상태, 신용평가의 점수도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가 1점 차밖에 안 납니다. 따라서 변수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작사 납품실적 최근 3년간의 자료와 가격평가 얼마를 써 냈는지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답답하다. 도대체 무슨 결과로,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여하튼 지금 우려하시는 것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점수표 자체로 다 보면.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아까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들 제가 안 하려고 빼놓은 건데 점수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것은 그거는 당연히 왜 벌어졌는지는 거기 참여했던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빼놓고 나머지 이야기만 제가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광명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분들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안 계세요?

없으면 참고인은 이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질의가 끝났으므로 이것으로 참고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참고인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장을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인 및 참고인대리 퇴장)

감사장 정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님이 기본질의를 마치고 나서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10분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2층 버스에 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환 위원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최종환 위원 좀 전까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을 들어봤는데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교통국에서 그동안 답변했던 내용과 다른 대목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첫 번째로 2층 버스 입찰 의혹 제기한 발단이 됐던 게 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계약을 대행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경선 의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버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위임장을 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대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1단계에서 위임장을 제출한 게, 버스업체들이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한 게 2015년 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2월 4일 날 경기도의 내부자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시군 업체에 대한 사업설명회 자료가 2월 4일 자가 있는데 2페이지에 이미 경기도에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대행을 수행하는 걸로 돼 있고 이를 토대로 2월 6일 날 도지사에게 결재를 맡았어요, 2층 버스 도입 기본계획. 3페이지에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구매계약을 대행하는 걸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B213호실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차량구매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한다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서 김포운수와 KD는 2월 25일 날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2단계에 있어서도 2015년 10월 30일 날 작성된 내부문건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하는 걸로 내정돼 있었고 그래서 11월 30일 날 버스운송사업조합에다가 경기도가 공문을 보내서 입찰을 대행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버스업체들은 12월 7일과 15일 사이에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버스업체들이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외압에 의해서 사전 내정됐다는 것이 경기도청 내부공문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맞죠?

○ 교통국장 구헌상 외압이라는 말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도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서류를 확인했는데 2월 4일 날 사업설명회 하면서 “복수의 희망업체가 있을 때는 버스제조사와 공동계약 형태로 가자.” 이 정도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버스조합으로 주자라고 의견을 모은 거는 13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지사님께 보고하는 그거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최종환 위원 2월 6일.

○ 교통국장 구헌상 네, 2월 6일 그 자료에도 보면 운송사업자와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운송사업자, 이때는 복수의 사업자가 되면 공동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조합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걸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걸 13일 날 조합하고 업체의 시군이 모인 가운데서 협의를 해서, 외압이라기보다는 의견을 서로 모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최종환 위원 결코 집행부에서는 외압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시기는 곤란하겠죠?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것보다도 외압은 어떤 위에서 아래라는 그런 건데 도하고 시군하고 업체는 사실 그런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최종환 위원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2015년 1단계, 2단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잡음 그리고 오늘 참고인들이 진술했다시피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되니까 2016년 1단계부터는 직접 버스업체들이 구매하는 걸로 바꿨죠?

○ 교통국장 구헌상 처음부터 사실은 운송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쪽을 아마 염두에는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9대였잖아요. 9대고 한 번도 구매를 안 해 봤고. 그다음에 이게 국내업체면 당연히 업체가, 운송업체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 들어온 데가 사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조달로 한다든지 이런.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해외에 문호를 넓히자 이런 차원에서 공동구매를 하고 그걸 조합이 대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환 위원 그런 사전 내락설에 대한 의혹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지키지 않았어요, 납품기한을 태영모터스에서 두 차례나. 알고 계시죠? 2015년 1단계에서 3월 30일 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9대의 납기가 6개월 후인 9월 30일까지 납기를 하겠다고 했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하루에 15%의 지체상금을 부여하기로 돼 있습니다, 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보면.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럽 및 국내 인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지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9월 30일까지 납품을 1대밖에 못 했어요, 9대 중에서. 나머지 8대는 10월 31일까지 하겠다고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일주일 전이에요. 9월 30일 납기 도래 일주일 전에 9월 23일 날 태영모터스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 사유가 CCTV 모니터 업그레이드, 주유구 조정, 손잡이 설치 등 몇 가지 경미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버스운송사업자들에 정비교육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계약일반조건 14조 기타 불가항력 사유, 인증, 유럽과 국내에서 인증과 관련 없는 그러한 예외조항이 아니라는 건 당연히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체상금 안 물렸죠?

○ 교통국장 구헌상 말씀을 일단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2층 버스를 처음 구매하는데 어떤 형태의 2층 버스를 구매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요구하는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스펙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물을 보고 그거에서 요청이 더 있었던 겁니다. 어떤 주유구를 양쪽으로 해라, 아주 좀 예외였지만…….

최종환 위원 계약요건에 일반적으로 위반되면, 납기를 맞추지 않았으면 당연히 지체상금이 나가는 것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추가적인 요구를…….

최종환 위원 봐준 것이죠, 버스운송조합 또는 경기도에서.

○ 교통국장 구헌상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물론 경직되게 어떤 거기에다가 적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최종환 위원 이걸 연기한다고, 납기를 9월 30일로 돼 있었는데 10월 31일로 한 차례 연기해 준 게 아니라 두 차례 연기해 줍니다. 12월 달까지 또 연기를 해 주는데, 3월 30일 체결한 계약서에는 9월 30일까지 납기를 한다고 돼 있는데 10월 31일로 한 달 연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 부속서류인 계약이행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태영모터스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제반의 문제점을 서울보증보험에서 2억 원을 대위변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9월 30일이 만료가 되는 날이에요. 즉, 태영모터스가 9월 30일 이후에 납품을 한다고 연기 요청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좌절됐을 경우에는 경기도청이나 버스사업조합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흔들거리는 상황이 됩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 없이 9월 30일 이후에는 사업이 된 거예요. 이것은 중대한 위반사항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대로 보증보험에 대한 확인을 못 했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했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9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걸 실물을 보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환 위원 그런 중대한 위험을 안고 계약이행보증 없이 무보증상태로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9월 30일 이후에는. 그리고 납기일 연장부분에 있어서도 직전에 참고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제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대만 현장에 가서 확인하라고 해서 이분들이 2015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동안 대만에 가서 출장보고서를 올립니다. 출장보고서를 올릴 때 뭐라고 했냐면 9월 30일까지 입항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8월 26일 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납기가 정상납기 된다고. 그런데 9월 23일 날 느닷없이 한 달 연기해 달라고 왔어요. 허위출장보고서를 쓴 것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만약에 추가적인 요구가 없었더라면 그걸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인 요구를 했을 때 그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연장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하지만 원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나은 조건으로, 보다 차량에 대해서 이것은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보고 나서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다 치더라도요. 9월 30일이 계약서상 납기일인데 한 달을 일주일 전인 9월 23일 날 연기해 달라고 해 가지고 10월 31일 날로 한 달 연장해 줬어요. 그런데 10월 31일을 지켰느냐, 또 못 지켜요. 10월 31일을 이틀 앞둔 10월 29일 날 태영모터스에서 버스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1대가 납기가 안 되니 12월 15일까지 또 45일간 두 번째 연장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조합은 이 사실을 숨겨요, 경기도에다가. 10월 29일 날 연장해 주면서 경기도청에는 11월 16일에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를 했습니다. 맞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저희가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환 위원 납기가 10월 31일인데 11월 16일 날 경기도에 2차 연장해 줬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때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45일분에 대해서.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최종환 위원 계속 두 차례 연장해 주는 것은, 계약이행보증보험도 없는 무보증상태에서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 연장해 준 것은 의혹이 있고 지체상금도 물리지 않은 것은 일부러 면제해 준 것입니다. 대만 이것은 의혹이 증폭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1차적으로 요구를 해서 개선사항이 그런 것에 대한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보디를 만드는 업체가 사실 대만에 있었고 이 업체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1차적으로 들어온 차가 운행하다 보니까 계절이 변화하는데 히터문제가 우리 환경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최종환 위원 그것은 일반계약조건 14조에 유럽 및 국내 인증, 기타 불가항력적 사항이 아니잖아요. 경미한 사항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1단계만 그런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태영모터스는 납기를 연장합니다. 2단계 사업도 당초에는 계약서를 금년 3월 15일 날 계약을 하면서 납기를 지난달 10월 10일까지 납품으로 했는데 1대도 납품 못 했습니다. 10월 10일 납기였는데 9월 28일 날 또 연장요청을 보내요, 태영모터스에서. 그래 가지고 언제까지 납기를 연장했냐면 이달 30일, 11월 30일까지 51일간 연장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종환 위원 그래서 10월 10일 날 납기가 돼야 되는데 납기가 안 돼서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줬던 것이고 우리가 어제 시승한 차량이 바로 11월 30일 날까지 들어오기로 된 10대 중 1대죠, 김포 선진에서 사용해야 될. 그게 10월 10일 날 들어왔어야 될 게 지금 들어왔고 나머지 9대분이 11월 30일까지 도착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또 연장요청 들어올 것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EURO 6 STEP-C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게 환경인증을 통과해야 우리나라에서 달릴 수가 있잖아요. 납품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최종환 위원 그게 적용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유럽인증기준이 강화된 것은 1월 1일부터였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3월 15일 날 체결된 것 아닙니까? 이미 계약체결 시점부터 유럽인증기준이 강화된 걸 알고 있고 그것이 반영된 게 계약서예요. 갑자기 계약체결한 이후에 인증이 강화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정변경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계약 당시에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연장을 요청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기준이 생겨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환경과학원이 사실 이것을, 이 차를 사실은 서로 연결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여기서도 물론 큰 기준은 만들었지만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한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볼보 측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11월 30일까지 나머지 9대가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환경인증이 중요하…….

최종환 위원 또 연장하실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중순까지만 된다면 그것은 납기준수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최종환 위원 그것은 조만간 확인될 테니까 국장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죠. 환경성능만 통과되면 기간 내에 납기하는…….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그거 30일 날 지켜보도록 하고요. 도대체 지금 경기도에서 예측하고 있는 2층 버스의 대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들쑥날쑥 고무줄 잣대인 것 같은데 최초의 2층 버스 총수요가 몇 대로 보냐면 작년 2월 4일 날 작성한 내부문건에 의하면 200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금년 5월 16일 날 국토부에 보낸 자료에 보면 328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또 금년 6월 28일 도지사는 500대가 필요하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3일 날 국토부에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423대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8월 23일 이후부터는 423대가 총수예요. 2015년부터 향후에 도입될 게 423대인데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들쑥날쑥 제각각이냐. 여기에 따라서 2층 버스 도입사업의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2층 버스 도입사업이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이런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작년도에 처음으로 200대를 했을 때는 사실 아주 크게 봤을 때 광역의 입석이 대충 한 10% 되니까 광역 전체 버스의 10%를 하자 이런 초창기에 나오는 아주 개략적인 숫자였고요. 그다음부터는 GRI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GRI에서 용역을 계속 해 나가면서 전제조건에 따라서 300대에서 600대까지 사실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것들이 우리가 대기시간이 가령 15분마다 입석이 15명이다 이렇게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우리가 1대씩 넣겠다고 하면 그것은 328대 이런 정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10명 정도가 입석일 때마다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424대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5명 이렇게 되면 600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보수적으로 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GRI 경기연구원하고도 얘기를 충분히 해서 이 정도면 딱 맞겠다, 그러니까 10명 정도 입석이 될 때마다 하나씩 투입하는 걸,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지만…….

최종환 위원 물론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항상 의회하고 이견과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산출, 과학적인 추계가 부족한 속에서 추진된다 이렇게 저로서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애 위원 국장님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최종환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2층 버스가 마지막에 423대가 경기도에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추계가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용역도 없이, 용역결과도 없이 그냥…….

○ 교통국장 구헌상 용역이 없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경기도가 너무 방대하니까 시군의 인구격차도 다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여러 가지 불안해소를 조금이라도 축소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 근거 하에서 이게 실행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꾸 졸속행정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없을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것 없이, 그런 용역도 없이 교통연구원의, 교통연구원이 아니고 어디 연구원이라고 그랬죠?

○ 교통국장 구헌상 경기연구원입니다.

이정애 위원 경기연구원의, 그것도 거기서도 경기연구원에서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받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근거도 없이 대강 추계로 나온 거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이고요. 그다음에 200대 그것은 사실 용역 착수하면서 우리 입석 숫자를 놓고 입석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몇 %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맨 처음에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범운행이라도 하려면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비록 맞지는 않더라도. 처음에는 그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1년은 어떻게 보면 시범운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의 논리가 시범운행 과정을 굳이 조명을 한다면 그런 건 정확한 데이터도, 지금은 어쨌든 간에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423대. 여기 보니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 입석문제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국토위 관계자인 교통소속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도 여전히 명확한,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이 경기도에서는 안 나온 걸로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결국은 정확한 추계가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궁색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 있는 거예요? 진행하신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요, 용역결과 최종적으로 나온 게 423대입니다.

이정애 위원 나온 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제가 광역버스, 2층 버스를 어저께 타봤잖아요. 여기에 BMS 다 장착이 돼 있나요? 앞으로?

○ 교통국장 구헌상 운행할 때 그때, BMS라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이정애 위원 운행기록 이런 거고 낮에…….

○ 교통국장 구헌상 우리 카드 찍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도 사실 내장이 돼 있어요.

이정애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먼저도 제가 질의했지만 2층 버스가 아침에 출퇴근 시에는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지만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때도 질문을 했을 때 어디 관광지 무슨 얘기를 해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현실적으로. 관광버스 회사에서는 또 반발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원칙을 따지면.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노선적자라고 또 버스업계에서는 계속 우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경기도에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낮에는 제대로 운행도 안 하면서. 그럼 그게 다 BMS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역할을 다.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다 장착이 제대로 돼 있냐를,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열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냐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버스에.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정애 위원 확실히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죠. 운행할 때 그것은 납품이 되면…….

이정애 위원 운행기록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낮에 점심에는 손님이 없어요, 몇 명 안 타고. 사람 안 타니까 이들이 다른 데로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전부 다 잡힙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이런 게 투명하게 장착이 돼 있냐 이거죠, 현대시스템이 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죠.

이정애 위원 돼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그렇게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어제 타신 것은 사실 그게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납품이 된 게 아니고…….

이정애 위원 그건 다 추후로 하면 되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죠.

이정애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어제 탄 것도 그것은 지금 저희 위원들이 그런 문제점을 질의하는 것을 메모하셨다가 보강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판단되면 보강해 주셔야 되는 거고.

○ 교통국장 구헌상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특히 제가 어제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자꾸 이게 시티투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면 굉장히 100% 동의하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티투어 같으면 필요하다,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라든가 필요하죠, 관광 비슷하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운행이잖아요. 아침저녁 출퇴근용 입석률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현실감이 조금 떨어진다. 뭐 100% 만족은 못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제가 혼자 이걸 따진다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1층에 보니까 11명밖에 못 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죠? 장애인석까지 14명인가, 11명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장애인이 안 타면 옆에 4명이 탈 수 있는데 그건 좌석으로 안 치죠.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똑같은 1층, 2층인데도 열 몇 명, 14명 타고 2층에는 칠십 몇 명이란 말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59명.

이정애 위원 59명. 그러면 일반버스하고 비교할 때 별 차이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히 걱정되는 게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층 같으면 모니터링으로 보면서 다 보일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체크를 할 수 있지만 2층에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그것만 보고 운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2층에 그렇게 간격도 좁은 데 앉아서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체킹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퇴근용이 아니라면 좀 저기하지만 출퇴근용은 보통 2시간, 밀리면 2시간 반 걸려요, 북부 쪽에는. 남양주 쪽에서 경기도에 들어오면 그 정도 걸리는데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완하지도 않고 제대로, 물론 하는 데까지 하겠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 보고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국장께서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전기사가 2층을 다 볼 수 있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또 그것 말고도 의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럼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예를 들어서 2층의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인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전전긍긍하면서 문제제기하고 또 얘기하면 일이 더 커진단 말입니다. 처음에 도입할 때, 진행할 때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바로잡아야 되고 그걸 인지를 하고 숙지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하셔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행감 질의할 때 “네, 알았습니다.”만 하실 것은 아니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문제점이 드러난 게 많이 보이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정애 위원 이미 진행된 사이즈 뭐 넓이야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런 것도 좀 고려는 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나라 현실의 도로여건상,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계속 주장하지만 이게 출퇴근용이나 맞는 거잖아요. 출퇴근용으로써의 문제점이 뻔히 들여다보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행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라기보다 이걸 그냥 넘어갈 것인가, 두루뭉술. 그게 아니고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분명히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본인도 타보셨잖아요, 다 본부장님도.

○ 교통국장 구헌상 하여튼 외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요. 사례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걸 보완했는지.

이정애 위원 그 매뉴얼 같은 것도 제대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없죠? 안 해 놨죠?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요, 있죠.

이정애 위원 다 나와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건 다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도 정확히 좀 체크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환 위원 국장님, 1단계 2층 버스 도입할 때 참여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 3월 20일 날 체결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종환 위원 그리고 3월 25일 날 평가를 하고 30일 날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일산대교 운행 택시요금 인하와 관련해서 또 관계기관 간 협약서도 체결했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종환 위원 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의 배분비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홍보 외에. 우리가 통합환승할인도 업무협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종환 위원 그래서 업무협약이 단순한 MOU 차원이 아니라 관계기관 간 우리가 업무협약을 하는 것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소재를 나누고 이후에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 준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종환 위원 그런데 1단계 2층 버스 도입사업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단계 사업과 2016년 1단계 사업은 참여기관이 달라요, 1단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업무협약에 따라서 1단계에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그전에 경기도 내부에서 이미 사전 내정이 돼 있다 치더라도 3월 20일 날 업무협약에 의해서, 구매계약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한다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2단계 사업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아무런 협약도 없고 법률에 근거도 없어요. 그냥 편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16년 1단계 사업은 어떤 이유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안 하고 왜 버스업체가 공급업체와 직접계약을 하는지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죠, 업무협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편법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015년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 하면요, 참여기관이 1단계 사업에서 늘어났어요, 수원시가 들어왔고요, 새로. 그다음에 버스회사 중에서는 경진여객, 용남고속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16년 1단계도 또 늘어났어요. 안산시가 새로 들어왔고 파주시가 새로 들어왔고 버스업체도 경원여객, 신성여객이 추가돼서 참여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 없이 임의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가 3분의 2의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업무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처음에 협약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협의를 했고 사실 그 협약 내용 자체가 그게 아주, 협약뿐만 아니라 공문도 사실은 중요한 문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 왔지만 위원님께서 이런 과거, 앞으로 미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보조에 대한 근거 그리고 어떤 구매에 대한 기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약을 맺는 게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리고 아까 지체상금 부과하지 않고 납기연장을 묵인해 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올 9월 추경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11월 30일까지 2015년 2단계 사업이 납품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회의적입니다. 납기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연장을 요청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연말 또는 2017년에 도입되는데 즉, 2015년 사업이 2017년에 도입된다면 2015년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죠, 두 차례나 걸쳐서 연장이 되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2015년 추경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2017년까지 한 푼도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계약서를 보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최종환 위원 계약단계에서 계약금 지불도 없고 선수금 지불도 없고 차량이 운수업체에 인도가 돼서 납품 확인이 되었을 때 그로부터 15일 이내인가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도비, 시비, 버스업체에서 한 푼도 돈이 나가질 않아요. 결국 다 이월을 시켜야 되는 형국인 것이죠. 이걸 걱정을 해서 9월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예산이 타이트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판단했던 건데 이 문제는 지금 행감이 끝나면 2층 버스 2017년도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종환 위원 그때도 지금 200대인지 145대인지, 그게 2017년 사업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9대, 10대도 소화를 못해 가지고 두 차례 연장을 시켜서 2015년 사업이 2017년까지 가야 되는데 내년에 추경에서 통과시켜 준 금번 45대와 또 17년 본예산 때는 200여 대가 2017년 사업으로 납품이 되겠느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심의에 당연히 위원님들의 포인트가 되겠죠? 차량이 납품되기 전까지는 단 한 푼도 지출되지 않는 구조에서 왜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느냐. 계약금은 나가질 않아요. 선수금이 나가질 않는 구조예요. 보통에 있어서는 선수금과 계약금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서를 보면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심의에 이런 중대한 게, 위크 포인트(weak point)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환경인증이 주요 관건인데 그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요,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환경인증에 문제가 있다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 문제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적기 납품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사실 환경기준이 강화된 거에 따른 거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최종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태영모터스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2015년 7월 1일 경기도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다 타이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라. 납기가 제대로 되는지 출장 갔다 오라고 지시를 내려서 2015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7명이 타이완 현장을 갔다고 출장보고서를 올렸는데 다지(Daji)사 출장을 갔다 왔다는 흔적이 없어요. 입찰제안서에는 볼보와 다지(Daji)사가 제휴를 해서 차량을 납품한다고 했는데 다지(Daji)사가 기록에 없고 TAIKOO, 타이쿠모터스라는 정체불명의 회사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보디빌더를 봤다고, 제작현장을 봤다고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지(Daji)에 갔다 온 걸 확인했습니까? 다지(Daji)를 방문한 사실을,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갔다 왔다고 그러고 출장보고서에 다지(Daji)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타이쿠와 관계있는 보디제조사라고 돼 있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쓴다고 그러면 다지(Daji)라고 쓸 텐데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다 갔다 온 걸로…….

최종환 위원 다지(Daji)가 유령회사고…….

○ 교통국장 구헌상 유령회사는 아닙니다. 저도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서 우리…….

최종환 위원 입찰제안서와 계약서에 타이쿠라는 회사가 어떤 지위에 있어요? 타이쿠는 왜 쓴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타이쿠는 관계가 없어요. 타이쿠는 사실 저도…….

최종환 위원 타이쿠에서 보디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출장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갑자기 타이쿠가 등장하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타이쿠는 일종의 배급사, 일종의 딜러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최종환 위원 그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건 아니고…….

최종환 위원 다지(Daji)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영모터스에서는 타이쿠…….

○ 교통국장 구헌상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이 보고서를 엉성하게 만들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다지(Daji)를 갔고, 저는 인터넷에서도 다지(Daji) 내에서 다지(Daji)가 만들었다는 그 사진도 좀 봤고요. 다지(Daji)의 어떤 볼보 그런 것들도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저도.

최종환 위원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올 1월 달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불만내용 중에서도 이건 볼보차량이 아니라 다지(Daji) 차량이다 이런 불만이고 심지어는 지금 다지(Daji) 차량이라고 볼 게 아니라 타이쿠라는 또 제3의 회사가 이 차를 납품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실체를 알 수 없는 차량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의혹이 증폭된다는 말씀이죠. 출장보고서에는 갑자기 다지(Daji)가 사라지고 타이쿠가 등장하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면 시쳇말로 가짜 볼보라는 얘기가 되는데 볼보에서 우리를 고발을 하겠다고…….

최종환 위원 교통국에서는 현재 타이완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없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체를 알 수 없는 회사들이잖아요, 다지(Daji)나 타이쿠는.

○ 교통국장 구헌상 저는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저도 위원님처럼 궁금해 가지고 다지(Daji)라는 데를 페이스북 이런 걸 봤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사람도 뽑고 뭐하는 데고 이런 것들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디를, 보디빌딩 이런 것도 하고 차 껍데기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2층 버스 도입 입찰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납품실적에 관련된 거나 공동수급에 관련된 것 또 다지(Daji)사에 대한 미스터리도 포함돼 있고요. 결론적으로 2층 버스 도입사업을 하면서 태영모터스가 제출한 서류에 객관적인 검증작업이 좀 더 정교해져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걸 놓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14년 7월 21일 날 설립등기가 된 종업원 3∼4명의 회사에서 8개월 만에 9대, 40억 정도의 사업물량을 수주하고 그리고 의문스러운 다지(Daji)사 이런 부분들과 결합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것이죠. 신용평가 자체가 지금 될 수 없는 회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오늘 오신 회사 분들도 그렇고요. 참여한 회사들, MAN도 마찬가지입니다. MAN도 국내 자회사 직원이 한 3명? 없습니다. 여기에 다 2∼3명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전국망을 갖춘 것도 아니고요. 이 태영이라는 데는 그래도 볼보트럭하고 연결이 돼서 서비스를 다 볼보트럭에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들어온 거고요. 오늘 온 그 회사들은 그런 게 없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A/S부분에 대해서도 확증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인원수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층 버스 공급한 실적도 없고 이 2층 버스, 다들 그렇습니다. 단 하나 영맨이라는 회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맨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조달을 해 가지고 몇 차례 이걸 했기 때문에…….

최종환 위원 영맨은 중국산을…….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회사는 몇 명이 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20몇 대를 공급을 했더라고요. 거기를 제외하고는 국내, 여기는 딜러기 때문에 일종의 여기를 도관처럼 거쳐서 볼보에서 납품받아서 납품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러면 2016년도 2단계 그리고 내년도 사업들은 어떤 식으로 공급계약을 할 계획이세요? 물량이 지금 200대가 되는데.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전체 물량이 만약에 우리가 150대가 되겠고 40∼50대가 된다고 그래도 이걸 한꺼번에, 동시에 조달 발주를 한다든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정 회사가 이걸 다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운송회사별로 원하지 않는 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업체 의견이 많이 존중이 돼야 된다. 다만 이 회사들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숙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오신 업체들을 포함해서 모두 초청을 해서 이분들의 입찰에 준하는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든지 다 공개를 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이거는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해당 업체 그리고 시군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몇 개, 한 서너 대 이상 이렇게 사는 경우는 괜찮은데 한 대, 두 대 이렇게 살 경우는 조금, 두 대인가 하여튼 이렇게 된 경우는 조금 공동구매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제기하셨고 사실은 조합 쪽에서도 원치를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됐건 어떤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는 다른 시도처럼 조달청으로 하면 안 돼요?

○ 교통국장 구헌상 조달청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계약,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관광공사 내지는 그런,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조달계약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원은 하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업체가 자기가 원하는 회사 그러니까 나름대로 운송업체는 사실, 우리는 사실 조달업체는 행정적으로 이걸 그 당시에 최저가격이 됐건 기술적으로 이걸 가장 적합하다고 뽑지만 결과적으로 조달청은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 책임을 지려면 궁극적으로는 운송업체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조달로 해라 내지는…….

천영미 위원 그게 가장 문제의 소지가 없고 괜찮지 않아요? 지금 보면 경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조달청에서 했잖아요. 어때요? 여기에 한 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혹시?

○ 교통국장 구헌상 경남하고, 잠깐만요.

천영미 위원 부산.

○ 교통국장 구헌상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조달 사례가 없습니다.

천영미 위원 부산관광공사.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러니까 관광공사 이런 데는 조달계약을 했고요. 그런 데 말고는 조달계약한 데가 없습니다.

천영미 위원 서울은 어떻게 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서울은 민간회사가 두 군데 있는데요. 독일에서 처음에, 2층 버스 아마 국내에 이때가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독일에서 7억 원에 두 대를 직접 구매를 했고요, 그 회사에서. 그리고 서울투어여행 여기는 아마 영맨이 같이 하는 데죠. 영맨이 직접 자기네가 여행사도 같이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기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고요. 그러니까 민간부문에서는 조달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에 조달한다고 그러면 뭐…….

천영미 위원 이거를 지금 민간으로 보지 않고, 이걸 왜 민간으로 봐요?

○ 교통국장 구헌상 어떤 예산지원에 대해서…….

천영미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각 버스업체에다가 개인에게 맡겨버리면 정말 해외하고 이거의 연결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들어서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구매하면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장단점은 보는데 조달하는 방법도 어떨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으니까 다른 시도 한 거를 보고…….

○ 교통국장 구헌상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시범운행하면서 저희가 지사님하고 같이 탑승을 다 했었나요, 그때? 지사님하고 한번…….

○ 교통국장 구헌상 언제 말씀인지, 지사님도 아마 몇 번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번 어떤…….

천영미 위원 올해. 올해 해 가지고…….

○ 교통국장 구헌상 올해요? 올해는 아닐 것 같은데.

최종환 위원 2014년 12월.

○ 교통국장 구헌상 처음에 도입해 왔을 때, 작년에 2층 버스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쯤 아마 처음으로 김포에서 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천영미 위원 김포에서?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때 탔던 버스가 지금 이 버스가 아니잖아.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들어온 거고요. 아, 그 전에 ADL사라는 영국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천영미 위원 북미. 우리 처음에 이거 시범운행했을 때는 Enviro500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79인승짜리.

○ 교통국장 구헌상 ADL사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천영미 위원 Enviro500 해서 79인승으로 시승식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천영미 위원 그리고 시범운행을 했죠, 한참 동안.

○ 교통국장 구헌상 그리고 4.2m짜리입니다.

천영미 위원 네, 4.2m로 했어요. 그러면 이랬을 때에, 이 차량을 시범운행할 때 타봤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타보고 어떤 평가를 했나요, 안 했나요? 일반시민들한테도 했었잖아.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건 2층 버스.

천영미 위원 네, 2층 버스. 설문조사.

○ 교통국장 구헌상 전체적으로 다 만족한 것으로.

천영미 위원 그렇죠. 당연히 이거 만족하겠죠. 지금 버스하고는 차원이 아주 다르죠. 많이 다르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도 전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천영미 위원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어떤 부분을 만족하나요? 제가 볼 때 만족한다는 건…….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것, 그죠? 그리고 2층 버스이기 때문에 밖에 경관 이런 거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좀 쾌적하잖아요, 서서 가고 이런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2층 버스가 공급이 돼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영미 위원 그 안에 어찌 됐건 서비스부분도 상당히 잘돼 있고 하니까, USB라든가 이런 기능이 다 있으니까 만족은 하겠죠.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처음에 시범운행했던 것을 탔던 사람들은 만족 당연히 하죠. 그런데 지금 차량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차량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단순한 그런 거지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불만족하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불만족스러운 것은 좌석 간격이 좁다는 것. 그리고 아마 키가 크신 분들은 2층에서 좀 작은 것.

천영미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사실은 2층에서는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가서 앉는 것이기 때문에 저 정도, 제가 사실은 큰 키는 아니지만 딱 맞았고요. 크신 분들은 사실 가서 앉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서서 가는, 4.2m짜리는 사실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서서도 갈 수 있게 그래서 90인승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봐야죠.

천영미 위원 우리 2층 버스를 하고자 했던 처음 취지는 뭡니까? 출퇴근하시는 분들 앉아서 가는 거잖아요, 앉아서. 앉아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시간에도 가야 되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출퇴근이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천영미 위원 제 시간에 가야 되는데 제 시간에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차량 탑승시간하고 내리는 시간이 다른 일반버스보다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 그렇지 않습니다.

천영미 위원 뭐가 안 그래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지 않은 게요. 그 시간으로 보면 일단 광역버스 중에 많은 버스가 앞문으로만 타고 앞문으로만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 차는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내렸을 때 1명이 타고 내리는 것은 이게 좀 더 오래 걸려요. 하지만 사람이 10명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과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해하기로는 이게 좀 속도가 느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속도가 느리다기보다는 준법 운행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천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처음에 취지가 그렇다면 2층 버스보다는 차라리 2층 버스 1대 하느니 1층 버스 2대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미 위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1층 버스 2대를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도로용량이 이미 초과됐습니다.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의, 서울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이미 버스전용차로에 버스가 너무 초과돼서 1대를 더 넣으면, 1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1대가 2대가 되는 게 아니고 100대가 200대가 되고 이런……. 그런데 사실 버스전용차로는 우리가 무한정으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1시간에 160대, 170대 이 정도밖에 못 다닙니다.

천영미 위원 우리 도로여건상, 국장님 제가 정말 장담하고 싶지만 장담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도로에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다니다 보면. 그렇죠? 나뭇가지들이 다 나와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천영미 위원 여기에 지금 다 이게 아무 문제없이 다닐 수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 해당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천영미 위원 그 나무들 어떻게 할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가지치기를 합니다.

천영미 위원 가지치기를 또 다 해야 돼요, 이 버스 때문에?

○ 교통국장 구헌상 아, 이것 말고도 일반적으로도 가지치기를 합니다. 버스들이…….

천영미 위원 하기는 하는데 1층 버스가 다니는 거하고는 다르죠.

○ 교통국장 구헌상 해당 노선에 대해서는 합니다.

천영미 위원 지금 보면 그거 말고도 입간판 같은 것, 그냥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걸려도 제가…….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전혀 안 걸려요.

천영미 위원 아니요, 안산에서만 봐도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요즘에는 저 자리를 2층 버스가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유심히 봅니다. 보면 걸리는 부분들 상당히 많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를 위원님께 저희가 찾아가서 뵙고요. 직접 측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는요, 도로구조물은 4.5m 이상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지은 구조물들에 예외적으로 있는 데가 있지만 그 4.5m가 안 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4.5m, 우리가 낮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4.5m입니다. 그게 4.5m라는 게 구조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4.5m까지 통과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데를 저희가 가서, 내일이라도 언제 가든지 가서 저희 측정기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측정.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하고 여러 가지로 2층 버스가 안 맞는다는 걸 계속 주장하는 거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사님들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건데 그것을 우리 옆에 계신 국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아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가 없다고. 전문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사님 떠나고 나서 또 2층 버스……. 예전에 지사님 택시 엄청 좋아하셔서 택시 쫙 하다가 지금 택시 다 접고 계시잖아. 그러면서 2층 버스 해 놓고 지사님 또 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정확하게 그런 판단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전문가라고 믿습니다.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여러 조금 일부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2층 버스는 우리나라가 맞지 않다.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예산,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결정되지도 않고 뭔가의 대안이 나오지도 않고 실효성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았고 안전성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그렇게 힘들게 삭감을 했더니 살려서 오셨어요. 살려서 오셨는데 애쓰셨어요. 살려서 오셨는데…….

○ 교통국장 구헌상 부탁드립니다.

천영미 위원 과연 이게 정말 아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차량이 들어오고 제대로 잘 진행될까가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진짜로.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 기준 맞춘다고 급하게 들어온다, 이것도 우려스럽고 사실은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층 버스에 대해서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드리면 2층 버스가 해답은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철도가 같이 건설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90년도에 그게 빠졌어요. 그게 빠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신도시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 가니까 도로여건은 안 좋아지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없이 계속 흘러온 거예요. 그것도 광역버스, 뭐 서울 입석으로 해서 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철도 하자 이런 얘기도 요새 많이 나오기는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고. 하지만 철도가 되려면 통상 계획해서 완공되기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참아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2층 버스가 철도보다는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천영미 위원 그런데 철도가 안전하죠?

○ 교통국장 구헌상 아, 그렇죠. 안전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철도를 좋아해요. 철도를 타는 걸 좋아하는데 하지만 문제의 해결책, 일단 경기도에서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은 2층 버스를 도입하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철도 이런 걸 같이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국장님, 정년 몇 년 남으셨어요, 죄송한데? 얼마나 남으셨나요? 많이 남으셨죠, 아직? 엄청 많이 남으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한 8년 정도 남았습니다.

천영미 위원 계속 같이 우리 2층 버스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공무원 은퇴하는 시점하고 처음 도입한 2층 버스가 은퇴하는 시점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철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선진그룹하고 2층 버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선진그룹이 제가 회장님을 만나 뵀는데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런 게 회사의 모토예요.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걸 도입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2층 버스도 그분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2층 버스를 시범운행하기 제일 좋다라고, 그러니까 타 교통수단 대안이 없는, 한강신도시가 막 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2층 버스를 한번 집중 투입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타깃으로 잡은 데가 사실은 한강 김포였고요. 그리고 김포시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됐고요. 참고로 김포시의 선진 거기는 전기저상버스 그걸 한 30대인가 도입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 이런 게 됐는데 그거하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최근에 도입하려다가, MAN 3도어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서가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어제 2층 버스를 우리가 시승했잖아요. 거기 의자에 보니까 영문으로 볼보가 써 있고 영문으로 선진그룹이라고 써 있고 로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나, 선전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선진으로 납품되는 차량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납품되는 회사의 그게 돼 있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성태 앞으로도 다른 차 들어오는 것들 다 이 구조로 들어오나요, 그럼?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러니까 그 납품되는 회사죠. 가령 경원여객이다 그러면 경원여객에서 원하는, 거기서 주문하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 간단한 문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2층 버스 경제성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 경제성은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타고 이동하는 것의 경제성이신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어떻게 보면 운송수지가 기존의 차량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수지가 더 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수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조광명 위원 경제성이 확인됐다, 이 자료를 2층 버스 관련돼서 평소에 이러저러하게 보도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든지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생산해 낸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최종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하여간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는데 경제성이 확인됐다고 하는 것, 2층 버스는 고속주행과 고출력 엔진 성능이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 17년도에 예산을 얼마 반영하셨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150대 225억 요청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지금 우리의 행정사무감사 2층 버스와 관련돼서 논의한 걸로 보면 155대, 아니 150대 155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게 적정한 지가 참 의문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저는 담당자로서 현재로서는 이게 우리가 추진하는, 물론 도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많이 있지만 교통국의 국 차원에서는 사실 제일 큰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 사업이 150대를 지금 하는 게 우리 교통국, 경기도의 준비 정도나 이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판단해 봤을 때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전에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전의 논란과 또 다른 차원에서의 판단이 좀 듭니다. 이게 저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내년에 150대를 세우신다고요? 예산심의하실 때 지금 이런 의혹과 우려들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150대가 왜 필요하죠?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일단 입석을 최대한 줄이고 완전좌석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대수를 잡았잖아요. 그것을 달성하는 데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달성을 하자.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2층 버스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출퇴근시간 그 피크타임…….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죠. 그게 큽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조광명 위원 그것 외에는 특별히 실익이 없어요, 낮에는 일반버스도 비어 가니까. 시내버스용도 아니고.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 때문에 이정애 위원님도 사실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산 쪽에 들어오는 것은 제부도를 가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운행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용인 쪽에는 용인자연농원 같은 데 추가, 주말 같은 때는 사실 수요가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도입하고 필요한 곳을 찾는 형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고유의 2층 버스가 정말 이 사업으로 딱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에 대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출퇴근시간에 운영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도하고, 물론 국비도 요청을 했지만 도하고 시군하고 함께 지원해서 운영비는 사실 별도로 들어가지, 우리가 별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입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도에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한 700억이 좀 안 됩니다. 이 700억이면 사실은 철도 놓을 때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투자하는 돈 가지고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운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조광명 위원 일반버스 1억 5,000, 2층 버스 4억 5,000 차량가격 지원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차 일반버스 1대 살 거, 그러니까 3대 살 것을 2층 버스 1대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료에 의하면.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광명 위원 출근시간대에 저희가 신도시에 계속 몇 년을 모니터링해 보면 배차간격을 좀 조정하면 많이 달라지고요. 거기에 증차를 한두 대 넣으면 또 많이 달라집니다, 출근시간대에.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데요. 서울 시내 들어가서가 문제입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가면 운행이 안 됩니다.

조광명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가보면요, 출근시간에 200~300m 늘어져 있습니다. 남산터널 지나서 보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서울시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용량이 넘쳤다,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역 이쪽으로 오지 말고 외곽으로 돌려라, 자꾸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얘기하고 거점으로 해서 끊어라 그러는 거고 이걸…….

조광명 위원 그래서 국토부가 중간에 이를테면 양재나 한남대교에서 회차하라고 하는 이런 안들도 내놓은 거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실제로 같이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같이 가서 저랑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서요, 삼일로 그런 데 가서 확인하시면…….

조광명 위원 아니, 막히는 데…….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지금 이것보다는 저를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광명 위원 국장님, 막히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가 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게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거, 서울역으로 가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의 노선으로 갑니다. 이걸 돌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를 우회해서 가는 것들이 한두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승객들도 상당히 거부하고요. 이 노선 자체가 승객이…….

조광명 위원 지금 남대문을 가는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대문과 남대문, 서울역. 저희 지역에서도 서울역 가는 버스가 있고 강남 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실제로 타고 가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에 막히는 일반적인 현상도 있고 또 평소에 다니는…….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은 거의 그때만이에요, 그게.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것이든지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그게 몰리는 것을 가정해서 그걸 만들어 내지는 않잖아요. 평균교통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들어 내지.

○ 교통국장 구헌상 맞습니다.

조광명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막 설명하려고 하시면 그건 서로 답을 내기가 어렵죠. 국비 확보 어떻게 하신다고 계획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예결위에 가 있습니다. 150대에 대해서 일단 국비로 한다고 그러면 물론 국토위에서는 그렇고, 예결위에 가서 최대한 하는 쪽으로, 예결위원장님도 경기도 고양시 출신이시고 많은 분들이 예결위에 계시기 때문에…….

조광명 위원 지난번에는 추경에 안 됐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때는 요구를 안 했죠. 우리가 본예산으로 요구했으니까요.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때 저도 예결위원장을 만났었는데 경기도의 얘기와, 제가 속기록에 남는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만 그렇게 경기도의 희망 섞인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그럼 국비가 어떻게 될지 미정?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식과 감사장 정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월 7일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월 7일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성태최종환권영천김규창김정영서형열이정애장동길장현국조광명

조창희천영미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국장 구헌상교통정책과장 강승호

버스정책과장 장문호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택시정책과장 서동완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 출석참고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정재호㈜태영모터스소장 박견

㈜NST네트웍스이사 김인겸㈜나르미모터스이사 김재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부장 서광원경기연구원실장 류시균

교통안전공단실장 신재승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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