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따복공동체지원단
일 시 : 2016년 11월 8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5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복공동지원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따복공동지원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박형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따복공동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따복공동지원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따복공동지원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따복공동지원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위원장대리 박형덕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따복공동지원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 위원장대리 박형덕 그러면 따복공동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박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따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연 따복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공동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택 협동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임기산 경기쿱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간부를 아울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운혁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고경아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류태희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김대열 기반조성실장입니다.
(인 사)
박희성 성장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오진 따복상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6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주민주도ㆍ주민성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공동체 필요에 따라 공간조성, 공간활동, 공동체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주민제안사업으로 703개 공동체 1만 1,661명의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주민참여 심사를 통해서 262개 공동체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휴시설을 공동체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따복사랑방 27개소와 주민중심의 실천계획 마련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24개소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통합지원 기능 활성화를 위한 따복공동체 민간ㆍ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현장성 있는 지원과 소통ㆍ협력 체계 강화를 위하여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따복지기 양성 등 6개 분야 2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6개 시군의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7개 시군에 민간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현장성 있는 공동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따복공동체 융합ㆍ협력사업입니다.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등 9개 실국 14개 사업 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 Co-op 협동조합 추진방안 연계 등 실국 간 행정협의를 통해 따복공동체 융합ㆍ협력 모델을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GS건설, 대우건설과 뉴스테이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따복공동체 융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에서 마을기업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호랑이배꼽마을 등 7개 공동체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자발적인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한 청년삶터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4회에 걸친 청년 따복포럼을 통해서 청년공동체 활동사례를 공유하였고 청년활동가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청년아이디어 발굴 및 활동지원을 위한 따복청년 3ㆍ6ㆍ9 공모사업을 통해 31개의 청년공동체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아이디어가 사회적경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교육 등 연계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부터 37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또는 건의하여 주신 사항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복무관리 개선 등 총 12건으로 도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경기도정 발전과 따복공동체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따복공동체지원단)
○ 위원장대리 박형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일단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단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 담당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자료신청 먼저.
○ 위원장대리 박형덕 네, 자료신청.
○ 오완석 위원 자료신청 먼저 하겠습니다.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있죠? 27개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원내역하고 사업내역 좀, 자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계획 수립사업도 마찬가지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형따복공동체 프로젝트사업 이것도 지원내역하고 사업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류인권 단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십니다. 마을사회적경제 이사회를 구성했어요.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이현호 위원 언제 생겼죠? 구성된 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사회 이분들의 임기가 어떻게 돼요? 임기가. 이것도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임기는 2년입니다.
○ 이현호 위원 2년 해서 또 연임도 하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연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현호 위원 이분들도 직책수당이나 이사회 회의수당 같은 게 있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회의수당도 없고요. 직책수당도 없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이사회의 이사로서 의무와 책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이현호 위원 받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책임성 있게 하든가 성심껏 이 일을 이렇게 같이 감내, 어려운 걸 감내하면서 할 수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인데요. 비영리단체로서 마을과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하시는 겁니다.
○ 이현호 위원 그거 이사회 구성 현황하고 있잖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추후 봐도 되니까 현황하고 정관이나 내부규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규칙이나. 그거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물론 비영리단체지만 소정의 회의수당이나 직책수당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규정상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이 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이사의 직을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사업이 있고 또 생활인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현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저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적지만 그러한 제도가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따복공동체지원단이 하는 일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이현호 위원 예산도 늘어나지만 업무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해가 178개소였고 올해 또 262개 단체가 늘어났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물량 위주가 아닌가. 그러니까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따복지원단 사업 행정을 보니까 어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중심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이게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내실 있는 지원단 행정이 펼쳐지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따복공동체지원단이 생긴 이후로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모사업에서도 보시다시피 올해 262개를 선정했지만 사실은 700개가 넘는 공동체가 지원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업무 자체가 현장중심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기타업무보다도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나 따복지원센터 직원들 모두 다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 업무들이 현장성과 주민중심으로 가려면 시군 역량들이 강화돼서 시군지원센터도 생기고 시군의 이런 행정부서도 생겨서 시군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지원받는 단체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느낍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 이현호 위원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것은, 만일 못 느낀다면 그건 지원단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족을 느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올해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요. 대부분은 일단 만족을 하시는 것 같고요. 대신 저희가 물량이 폭주하다 보면 더 세밀함이 부족해지고 현장성이 부족해지면 또 형식화될 수 있고 내실화가 부족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불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유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시작이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행정적 지원이 중요하고요. 제가 봐도 지원받는 단체들이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는 게 있어.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부탁하는 게 많은가 봐요. 어떤 절차도 그렇고 정산도 까다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는 조금주고 정산하는 일 같은 게 많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원을 해 주면서 단순히 그냥,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어떻게 쓰든 상관 안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이현호 위원 정말 지금은 1원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게끔 해 가지고 철저히 정산은 받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 까다롭고 해 달라는 게 많다면서. 그런데 만족은 느끼는 것 같아요. 만족은 느끼는데 자기들이 일하는 것만큼의 지원이 약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듣고 있는데 하여간 유능하신 류인권 단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아주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한 거 마을주민들이, 공동체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사업에 만족을 느끼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지원해 줘서 아주 대폭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장모니터링과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면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교육 또 사후모니터링, 사후교육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 이현호 위원 교육도 많이 받나 봐.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계서류라든지 정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들어 하시고요. 세 번째는 경상보조금으로 나갈 경우에 장비구입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의제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교육이라든가 사후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주민공모사업이 일단 한 번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을 시스템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산 회계서류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 과정도 하나의 주민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절차나 이 서류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현호 위원 필수적인 어떤 장비 같은 거는 살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필수적인 거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래서 저희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를 들면 호미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할 수 있도록 열어뒀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자료요구 책자 중에서 94쪽이요. 따복공동체 시군지원센터 설립 및 추진현황에서 우선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면요. 따복공동체도 주민공동체의식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단체 같아요, 보면.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혹시 주민자치하고 좀 연관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전체적으로는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따복공동체도 기본적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수요를 충족하고 결국은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거고 그 방식은 주민들의 자치방식입니다. 아래로부터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 해결책도 찾고 자원도 동원하는 그런 주민자치방식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하고 상치되는 게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가 이게 근본적인 설립목적을 보게 되면 전체 지방자치 양대 산맥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서 결국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생길 때는 도시지역의 동 기능전환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농복합시가 더 확대되고 했는데 사실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는 접근성에 대한 한계는 있죠, 이게요. 그래도 지금 많이 추진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일정부분 호환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것이 주민자치가 사실은 도농복합시에 실현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근본적인 목적이 지역공동체의식 제고로 간다면 여기에 따복공동체가 같이 비슷한 업무를 보는데 혹시 이 따복공동체의 업무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를 위축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공동체의 어떤 지역적 범위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보통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는 대표들이 읍면동단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읍면동단위라고 하더라도 시 지역에서 보면 동 인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군단위에서 읍면 보면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웃으로 같이 공동체로 서로 소통하고 만나기에는 좀 큰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동체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적 범위를 보면 대부분이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작은 공동체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연대가 돼서 마을축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자치하고 자연스럽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읍면동단위의 주민자치 대표들께서는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활동의 총괄조정 또 연계 또 리더 그런 역할로 결합이 돼야 되고요. 또 그렇게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열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위원회 활동을 많이 위축을 시켰어요. 그게 같은 사업을 중복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위축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고.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건 전액 도비로 다 하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최춘식 위원 전액 도비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방식에서 운영의 주체가 부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고 화성은 민간위탁 또 시흥은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하고 또 김포, 안성 이런 데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지속발전가능협의회라는 게 옛날 의제21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의 주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이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시군 역량강화사업 4,5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할 때 당초 목적이 지원센터를 이렇게 당장 설립하라는 게 아니라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민간부분의 역량강화 또 공동체 활성화 또 이 사업을 위탁받기 위한 민민연대협력,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위한 사업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걸 서둘러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포천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주민들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활성화해서 그 민민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민민연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위탁받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 또 지원단에서 하는 방식은 지원센터를 먼저 만들어서 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영역이 먼저 연대해서 지원센터를 받도록 하는 방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원칙하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자 하는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지시되는 사항은 아니네요, 그죠? 시에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하향식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원칙과 방향을 정해서 하지만 시군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난번에 포천하고 그쪽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운영주체에서부터 이런 형성되는 부분들이 지역사회의 현재 기존의 어떤 단체하고 상충되거나 또는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여기에 팀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부천은 3개 팀 6명, 시흥은 4개 팀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구성 요원들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이거는 지원센터 직원들이기 때문에요. 민간부분에서 새로 고용을 한 겁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나가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급여는 시군마다 각각 다를 수 있는데요. 그거는 현황파악을 해서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 급여는 그것도 도에서 나가는 겁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4,500만 원 지원한 것 외에는 전부 다 시군부담입니다.
○ 최춘식 위원 설치비용하고 운영비까지는 도에서 주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아닙니다. 4,500만 원이 민간영역의 활성화사업으로 지원한 거고 그거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이거는 시군 사업비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시군에서 여기에 센터 직원을 고용한다는 뜻이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거기에는 시군비로 인건비가 지급돼야 되는 건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이게 시간선택제든 이런 방식으로 채용이 될 거고요. 민간위탁방식은 위탁금을 수탁업체에 내려주면 수탁업체에서 직원을 뽑아 쓰게 됩니다.
○ 최춘식 위원 짧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18명이란 인원이 있으면 이 인원은 전부 시에서 채용하는 인원이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이게 시흥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형태기 때문에요. 시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재단법인 직원들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다른 거는, 안성 같은 경우는 3개 팀 5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시에서 채용하는 인원이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이것도 민간위탁 방식이기 때문에 위탁금을 받아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 최춘식 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최춘식 위원 부천 같은 경우는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부천 같은 경우는 시 직접운영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어떤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런데 사실 저희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많이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시 결정으로 당분간 직접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 최춘식 위원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래요, 솔직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원론적인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현장에 내려가서 시군 공무원들이랑 또 현장 당사자 조직들이랑 많이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방향과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지 그런 걸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연구 좀 해서 적당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시군에서 움직이기도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최춘식 위원 그리고 현장에 고생하시는 건 제가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찬양을 해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효과가 절실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성과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거기에 좀 치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면 화성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이렇게 민간중심으로 또 행정과 협력해서 만드는 방식 그런 걸 지금 하나의 프로세스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군이 참조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대리 박형덕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낯이 익은 경제위 쪽 전문위원들도 그쪽에 가 계신데 의도적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인력들을 그쪽에서 다 빼 가신 것 같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너무 훌륭한 직원들이라서 제가 삼고초려 해서 모셔왔습니다.
(웃 음)
○ 김영환 위원 제가 사회적경제 제일 처음에 이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때가 아마 2007년? 2006년? 사회적기업 막, 협동조합은 그전에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논의될 때가 2010년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죠. 이 부서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은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사실은 이게 여당 이슈가 아니라 야당 이슈가 제도화된 거죠.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영역이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첫 번째 느낀 것. 사회과학적 개념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된다.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회적경제 혹은 공유경제 또 도지사는 공유시장경제. 뭔가 이렇게 사회과학적 정의가, 개념이 딱 명확해야 법을 시행하거나 제도를 시행하기가 매우 정확한데 일단 사회적경제라는 것도 참 범위나 내용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공유경제라고 했을 때 공유의 개념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것도 굉장히 좀 불명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도 전체가 조금 사회과학 쪽으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전체 업무보고서의 느낌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인 것.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제가 경제위 있을 때 특례보증 이거 했는데 5억 넣고 10배수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 5배수에서요, 기존 것은 5배수로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10배수로 하기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원래 10배수 하라고 했는데 5배수로 운영되었던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동안 5배수로 운영이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 특히 사회적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보시다 보면 일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나의 보증 신청을 하더라도 이걸 어디 가서 신청해야 될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하다못해 중소기업도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더더구나 힘들겠죠. 그래서 요 근래에 교육협동조합 누가 갔다 오셨던가요, 고양시? 누가 갔다 오셨죠? 고등학교 하나 매점 운영하는 교육협동조합 누가 갔다 오셨죠?
(「별내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아니요. 별내고 말고. 협동조합팀에서 갔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 센터에 협동조합전문가가 있어서 그때 다녀왔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 그랬나요? 보면 느끼시겠지만 교육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학부모들이 아이가 졸업하면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매점을 운영해 왔던 그 조합원이 끊겨버려요, 주도적으로 했던 게.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분이 그 협동조합을 맡아서 하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 거며 또 매점물품은 아이들에게 좋은 물건들을 갖다 줘야 되는데 어디서 또 판매망들을 확보할 거며 기존에 어디를 연락해야 될 거며 이게 다 끊겨버린다는 거죠. 하다못해 현장이 그래요. 사회적기업들도 매우 열악하고요, 보다 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섬세하게 옆에서 지원해 주고 알려주는 게 여기선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부분들이 시군과 결합해서 섬세한 지원정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면요. 거기는 금융업무만 처리하던 사람들이라 딱 보는 게 뭐겠어요? 이 특례보증을 만들었어도 기본적으로 보는 서류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무슨 서류 봐요? 협동조합이사장 신용도 볼 거 아닙니까? 사회적기업 대표 신용도를 볼 거고, 그렇죠? 그러면 7, 8, 9, 10등급 있으면 이 특례보증이라는 취지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금융 본점에서, 이미 지점에서 그냥 막아버립니다. 왜? 돈 뜯길까 봐, 금융적 관점에서. 이건 특례보증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구조를 더 만들어줘야 돼요. 현장에서 여기 센터 운영되고 있죠? 예를 들면 센터장 추천서 이런 것들 하나 좀 끼워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특례보증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예를 들면 창업하고 보증을 좀 받고 싶은데 현장에 갔더니 자기 신용도를 보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창업자금은 5,000만 원까지인데 보고 6등급이니까 한 2,000만 원만 해 주고,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수요와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실무적인 것들, 실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금 새로 설치됐죠? 이거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따복지원단에서 내년도에 10억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렵사리 넣은 겁니다. 줄다리기해서 10억 넣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개인의 기업가정신이라든지 마인드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증서를 끊어줄 수 없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정말 세밀한 평가지표라든지 전문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사회적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를테면 이제, 그때 센터장님 한 분 오셨던가요, 회의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모 생협, 협동조합의 1년간 카드수수료만 2억 얼마였던가요? 2억 얼마였어요. 아, 6억 얼마였어요. 수수료만 6억 얼마. 조합원들이 엄청 쓰는 거예요, 그 생협의. 근데 그 카드수수료를 어떻게 해줬냐?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인가요? 그쪽에서 그 수수료를 아예 담보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현금 사용하자. 그래서 수수료 아껴서 그걸로 아예 빌딩을 세우자. 그 생협 빌딩을 세우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 상호저축은행이 아니라 뭐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주민신협 말씀…….
○ 김영환 위원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니까 거기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조합끼리는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신용협동조합이 그 생협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담보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기금의 목적은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인내자본의 성격을 분명히 유지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그러니까 10년, 20년 보고 이 기금 활용도를 봐야지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중기자금처럼 3년 뒤에 상환해라, 2년 뒤에 상환해라, 거치기간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이 사회적경제기금은 정말 인내자본의 성격으로 오랫동안 지속시켜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의 발전가능성이, 그러니까 사회적자본을 축적시키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지사협의회 때 제가 2010년도부터 계속 김문수 지사 시절부터 얘기하는 건데. 오픈시키자, 17개 시도 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다. 국가에서 잘 안 하니까 우리 시도지사협의회 때 강원도 협동조합 뭐냐, 강원도 사회적기업 뭐냐. 우리 그거 좋은 제품 있으면 써줄게, 우리 소비자들 홍보해 줄게. 우리 경기도 협동조합 써줘라.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잖아요, 17개 시도. 그러니까 시도지사 회의 때 저는 안건으로 좀 냈으면 좋겠어요, 따복에서. 따복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품들 같이 공동구매를 17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MOU를 맺든 그래야 이게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조금 되긴 했는데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경기도 Co-op 협동조합, 제가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와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의 융합을 통해 서민경제,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확충.” 뒷부분 알겠는데 앞부분 “사회적경제와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의 융합을 통해.” 감은 좀 오는데요. 용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혼돈이 일단 일어납니다.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구분이 가능한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족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개별기업이 성장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 연관기업들이 협력해서 성장하는 방식도 있고 그 과정에서 공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회적자산화하는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나 이슈를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방식 중의 하나가 공유경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업무보고서에 쓸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을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경기도 Co-op 협동조합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주식회사와의 관계가 뭡니까? 관계와 역할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경기도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소기업, 영세상인, 사회적기업들이 느끼는 물류라든지 유통 그다음에 브랜드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카드수수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역량이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는 다 사유화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독점산업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 물류, 브랜드 이런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공공에서 하자. 그러면 공공에서…….
○ 김영환 위원 그거를 이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해 주는 거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그게 주식회사 모델이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 Co-op은 거기서 지금 계속, 경기도 Co-op 얘기가 아니고요. 경기도주식회사 얘기가 메인이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Co-op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그런 공공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그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개별적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농민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소상인들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서 그 시스템 자체도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방식으로 다양하게 조직화해 줘서 그 시스템을, 오픈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오픈플랫폼이 망가지지 않도록 어떤 일정한 규칙과 원칙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공유지 약탈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려면 어떤 경기 Co-op이라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경기 Co-op을 만들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주식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갖다 주고요. 그러니까 경기 Co-op이 주식회사에서 만든 오픈플랫폼에 대한 이용권을 확보해서 그 경기 Co-op에 들어와 있는 회원사들한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도 해 줍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림을 좀 잘 그려주셔야 돼요. 경기도주식회사는 출자자들이 다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경제단체들, 중소기업단체들, 수출인기업들, 상공회의소 자기 자본금 다 넣은 거예요. 경기도주식회사는 그래서 뭐냐 하면 경기도 지분이 들어왔지만 이건 중소기업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서 오픈플랫폼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주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계각층의 중소기업단체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 자기 지분을 다 넣었는데 예를 들면 방송 판매하는 것 그거 뭐라고 하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온라인 판매요?
○ 김영환 위원 아니요, 뭐죠? 홈쇼핑. 예를 들면 홈쇼핑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오픈플랫폼이죠, 사실은. 모든 중소기업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홈쇼핑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홈쇼핑 오픈플랫폼을 그 지분 출자자들이 이용해 달라고, 거기 돌아가기도 아마 바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는 경기 Co-op이 다른 한쪽에서 이 이용권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출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예 경기 Co-op의 독자, 뭐냐면 경기 Co-op이라는 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합들이 다 있어요. 경기도에 조합들이 다 있지만 이 경기 Co-op이 실제 하는 역할이 뭐냐. 그 조합들을 한꺼번에 묶어주고 이 조합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지원형태의 어떤 조직체라면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이걸 경기도주식회사와 같이 엮으려니까 이해관계 나중에 상반되는 경우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Co-op 독자적인 어떤 그림이 계속 경기도주식회사랑 같이 들어와 버리니까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걸 나중에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 한번 주시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경기 Co-op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경기 Co-op은 협동조합연합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Co-op 안에 그 밑에 지역위원회가 있고요. 또 산업별, 업종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업종별 협동조합이다 그러면 각 분야별 협동조합이 있고 그 대표선수가 경기 Co-op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기 Co-op은 경기도 협동조합연합회의 어떤 지배구조적, 지주회사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Co-op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주식회사가 만들어 놓은 오픈플랫폼 이용권을 확보하고 그 확보한 이용권을 산하 협동조합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따복공동체사업 추진체계가 얼핏 이해가 잘되지 않는데요. 우선 지금 전체 사업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네요. 따복공동체 조성사업, 두 번째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사업, 세 번째 경기도 Co-op 협동조합 추진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죠? 전체 사업을 실제 집행하고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인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원단은 공무원 조직이고요. 지원단에서 총괄 기획ㆍ조정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지금 분야별로 소관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다 다르게 분장이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따복공동체 조성사업만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하고 경기도 Co-op 협동조합 추진은 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둬서 이원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일단 의문이고요. 우선 이렇게 한번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체 따복공동체 추진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올해 약 260억 정도 됩니다.
○ 양근서 위원 260억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양근서 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그중에 따복공동체 조성사업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가 7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부분이 나머지 한 200억 조금 못 되고.
○ 양근서 위원 200억. 그다음에 경기도 Co-op?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경기도 Co-op은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산이 없고요? 전체 275억 정도 사업이고. 이게 매년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주요 예산사업을 봤을 때 대략 한 300억 정도 규모가 되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추진체계가 좀 정치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복공동체를 비롯해서 일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주요 수혜 대상이 어디겠습니까? 기존 사업과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것은 기존에는 대부분이 법적으로 관리가 되어왔던 일종의 관변조직이나 단체, 기관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었지요? 그런데 이제 따복공동체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게 나름대로 각광을 받고 의미가 있다고 평가됐던 이유는 지역에 들어가면 수많은 일종의 자생적인 주민조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뜻도 좋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지만 법적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등록단체도 아니고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종의 자생력을 주고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면서 공동체도 활성화시키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결국 차별성은 거기에 있고 그런데 일종의 예산이 지원되는 통로의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위험성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종의 주인 없는 곳에다가 세금,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최종 책임, 공적 책임성 문제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일종의 성과와 평가 이것이 어떻게 환류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조금 전에 단장님, 무슨 공유지를 강탈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리시스템 자체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저는 말 그대로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결국 약탈만 이루어지는 거고 아무리 거기에 예산을 쏟아 부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먹튀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결국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어요, 사회적 의미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약 300억짜리 사업을 2개 위원회가 이렇게 편의적으로 따복공동체는 기재위, 사회적경제는 아마 경제실의 사회적경제지원과가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경제실에?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없습니다. 그 과가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통합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통합됐나요? 어쨌든 그렇게 2개 상임위로 분리해서 이원적으로 심의하고 의회에서 이걸 감시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유지의 비극을 방치할 수 있는 장치가 오히려 돼버릴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 나름대로도 저도 보고 깜짝 놀라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따복공동체지원단 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의회하고의 유기적인 협조 또는 견제받을 수 있는 구조를,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을 상의를 하셔서 일단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또 해당 상임위하고 논의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양근서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일반 개별 주민들한테 이게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시군마다 주민 3명 이상 또는 5명 이상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10명 이상의 주민으로 했습니다. 10명 이상이지만 사실상 10세대 이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마을 단위에서 보통 10세대라고 하면 작은 단위가 아니거든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다, 조건이 까다롭다, 10명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0명 이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사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10명 이상이 모이면 공동책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소유권이 없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경 쓰고 있고 실제로 정산과정에서도 세밀히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이 따복공동체지원단이란 조직이 처음에 기조실에서 따복지원단으로 있고 또 경제실에 사회적경제과란 조직이 따로따로 있다가 그게 행정에서는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통합이 돼서 현재 연정부지사 산하로 바뀌었는데 의회에서는 그게 각각 기재위와 경과위로 나눠져 있던 부분이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업무보고서라든지 예산서 작성할 때 그 위원회를 나누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저희도 조금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위원회 소관 사항은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시간 마무리 발언할 수 있게끔 주시죠.
○ 위원장대리 박형덕 네, 하십시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따복공동체는 기재위, 사회적경제는 경과위 이렇게 나눠놨더라도 일종의 칸막이를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심의라고 하는 것이 칸막이가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그 경계를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 사회적경제 육성방향,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를테면 기재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경과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최종적으로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추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지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이 일을 책임지고 성공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단장님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하고는 어떤 관계설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주세요. 눈치 보고 무조건 “의회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예산규모가 52억 정도 되네요? 여기에 사업비가 20억이고 인건비가 25억, 운영비가 5억 9,000, 6억 정도 돼요. 일단은 전체 약 270억이 넘는 따복공동체 사업비가 모두 다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건 아니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별도로 그럼 지원단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꽤 되는 거네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는 거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중에서 경상보조금 중에는 다시 센터로 가는 사업비가 있는데요. 전체가 지원센터를 통해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요. 일단 전체 따복공동체지원센터 53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20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33억 정도는 결국은 다 경상비,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출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사업비가 많아야죠,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많아서는 안 되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실제로 민간경상보조금이, 사회적경제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그중의 한 34억 정도가 센터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합치면 사업비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시된 자료에 전체 53억의 예산규모인데…….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것은 위탁금만 말씀드린 겁니다.
○ 양근서 위원 53억의 내용이 53억을 가지고 인건비로 25억 쓰고 운영비로 6억 쓰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업비는 20억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 외에 나머지 직접사업비가 센터를 경유하는지 어쩐지는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현재 이 53억에 대한, 이것이 어쨌든 일종의 센터의 고유한 몫의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 중에서 실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거예요.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 경상비로 들어가는 것은 사업집행 예산을 설계하는 것에 있어서 과도하게 사업비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기재위…….
○ 양근서 위원 인건비 53억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번 답변하기,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세부내역을 주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인건비로 들어가고 운영비는 뭐고 사업비는 뭐고.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양근서 위원 이것 플러스 전체 270억에 대한 각 단위사업별 사업내용하고 예산배정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봅시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사업 지원이나 소통협력을 위해서 민간 시군과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시군 공무원들하고는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또 현장 포럼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때 경기도의 지원단, 공무원 그다음에 지원센터 직원 그다음에 시군 직원 또 시군의 민간 활동가들과 같이 포럼이라든지 네트워킹 또 워크숍 이런 방식으로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따복공동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따복공동체사업 추진 주체 간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효성 확보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복관계망 형성 및 활동지원사업으로 여기 보면 어울림사업이 있어요. 6개 지역에 어울림사업이 있는데,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업을 직접 집행한 센터의 담당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그러십시오.
○ 따복공동체지원센터기반조성실장 김대열 안녕하세요?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기반조성실장 김대열입니다. 어울림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실장이고요. 어울림사업은 당초에 시군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역량강화 차원에서 한 지역에 그러니까 한 시에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를 설정해서 공모사업으로 마을 쪽과 사회적경제 쪽이 융합하는 사업모델을 추진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저희가 공모로 선정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7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됐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저희가 어울림사업 이외에 어울림을 준비하기 위한, 민간 네트워크 영역을 구성하기 위한 대화마당이라든지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형태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도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군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죠, 그죠? 단장님.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공동체 분야에서는 12개 시군이 있고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우리 도 차원에서는 시군에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4,500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열악한 시군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전문인력이라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 나득수 위원 민간전문가?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그 전문가를 1명 채용을 해서 그분이 실제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최근에 따복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과천시가 선정됐어요.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나득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통합센터 운영지원사업인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통합센터를 만들기 위한 사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 나득수 위원 활성화사업비요? 그런데 보면 과천시가 사업선정으로 해서 2,8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 사업을 안 하고 명시이월, 내년 상반기사업으로 이월을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내용은 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따복공동체지원단장에게 개별설명)
과천은 전문인력 지원사업비입니다.
○ 나득수 위원 네?
(관계공무원, 따복공동체지원단장에게 개별설명)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따복협력팀장 김병연 따복협력팀장 김병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천시 명시이월분은 저희가 당초에 시군센터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시군에서 소요가 없어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 가지고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시군들의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공동체 조직들 민민연대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사업을 공모해서 추가로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시기적으로 11월, 12월에 다 집행하지 못하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쓸 수 있도록 한 그런 사항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사업자를 더 빨리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 따복협력팀장 김병연 아, 이것은 사업자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 있는 마을활동을 하는 조직들하고 사회적경제 하는 그 조직들을 시군에서 모아서 같이 네트워크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월되지 않으려면 빨리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 따복협력팀장 김병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이 사업으로 단독 세운 것이 아니라 시군의 역량강화사업으로 세웠던 예산이 시군의 센터 개소하는 데 돈이 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10월 달에 계획을 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시군 센터를 저희들이 개소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시군에서 마을하고 사회적경제가 통합된 그런 센터를 만들기보다는 마을조직이 주가 되는 그런 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센터지원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센터 개소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내려 보낸 겁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신청과 선정현황을 보면 시군별로 편차가 많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좀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편차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지금 주민공모사업의 원칙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걸 가장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균형적인 배려보다도 주민들의 자체 역량, 준비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직접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간 편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그 일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단장님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홍보부분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결과를 좀 보면 기본적으로 수원이라든지 성남, 부천 이런 데는 이미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예를 들면 외곽지역이라든지 북부권역, 동부권역 같은 경우는 좀 공동체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연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선정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현재 부족한 시군 같은 경우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시ㆍ군청 또는 공무원의 관심도라든지 또 중간 지원조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무튼 우리 따복공동체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이게 신청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선정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따복공동체사업이 지금 한 2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2014년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게 성과평가에 대한 피드백 절차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성과지표 부분 또 마을공동체 또는 사회적경제의 성장단계별 어떤 평가지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가 없어서 힘들긴 한데요. 과거에 생활지표가 있었듯이 공동체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서 성과평가를 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 나득수 위원 성과 정량적 수치평가하고 질적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정량적인 수치는 많이 나와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정량적인 수치는 저희가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모니터링해 본 결과 저희 따복공동체지원단의 공모사업을 받고 지속하는 공동체의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성이라든지 주도성,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은 걸로 일단 평가는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게 기초적인 평가지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융합된 사업이 따복공동체사업 아닌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어떤 지속성도 추구하는 사업이 따복공동체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측정방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짧게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어떠세요? 벌써 이제 2년, 3년째 접어드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게. 아직 열심히 움직이고 뛰는 것만큼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자발적 동력이 좀 일어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결국 관 주도로 가버릴 수 있는 개연성도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하면서도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현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일단 제가 2년 넘게 따복공동체사업 하면서 현장에서 만나신 분, 제 전화번호에 등록된 분만 해도 1,000분은 넘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좋은 말씀만 해 주시니까 제가 부정적인 평가 부분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못 듣고 있는데요. 근데 당초에 이거를 설계할 때부터 또 시작할 때부터 장동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사람이 모이고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가 날 거라고는 사실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따복센터가 생긴 거는 약 1년 조금 넘었고 지원단이 생긴 거는 2년 조금 지났지만 그 기간에 비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현장에서 반응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듣는 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에 대한 평가 부분이 오히려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장동일 위원 평가절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다 이거죠. 사실 김문수 지사 시절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있다가 다 중간에 그만두고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시죠? 그런 데자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또 이거 지사님 바뀌고 동력이 안 살아나고 그러면 흐지부지 접어버리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난번에 했던 사업과 이건 좀 다르죠? 이건 꼭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지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나쁜 평가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대한 만큼 확 뭔가 그런 동력들이 안 보인다. 물론 5년, 10년을 두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 문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같은 것도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새로 센터가 개소돼서 저도 가보고 했는데 어떻든 기업이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도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다 보니까 기대를 갖고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예산 중에 거의 한 200억 가까운 돈을 사회적경제에 지원도 하고 계속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그런 이익이 창출되고 그런 동기가 마련돼야 또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사업도 같이 동력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사실 공동체사업을 빨리 활성화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면 주민의 참여조건을 10명에서 좀 낮춰주면, 예를 들면 서울시처럼 3명으로 낮추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활성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의 사용 부분이 원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집행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인식하면서도 10명을 유지한 부분이 나름대로 그런 장기적인 관점과 호흡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반응해 주지 않으면 관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도 인내를 갖고 하고 싶고요. 대신 이게 어떤 정치인의 또 지사의 관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민간역량을 빨리 키워주고 또 이게 많은 사업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작은 마중물 사업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경제 부분은 결국은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보다 더 어려운 게 사회적경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경제상황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부분도 같이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매출액에 비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특히 고용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가 역할이 절대로 작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Co-op 방식이 이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해결해 줄 수 없을까 하는 고심에서 설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게 금융 부분이 결합이 돼야 특히 융자뿐만 아니라 자사나 부동산 부분이 장기인내자본 형식으로 결합이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겠다 해서 어렵지만 그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을 끝으로 일단 위원님들의 본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아까 첫 번째 질의 때 자료요구한 것 왜 아직 못 갖다 주십니까? 누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복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 않아요? 나머지 지금 단장님을 제외한 팀장님들은 뭐 하러 배석을 하고 있습니까? 다 예기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충분히 보좌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답변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보좌하기 위해서 배석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10분 질의하고 5분 보충질의하는데 그 간단한 사업 집행내역 하나 자료 못 내고 이렇게 지금…….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내역은 나와있잖아요, 기존 자료에. 그럼 센터의 20억 원에 달하는 사업내역만 간단하게 준비해서 주면 될 텐데 그리고 그 정도는 이미 가지고 계셔야죠.
○ 위원장대리 박형덕 양근서 위원님,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럼?
○ 양근서 위원 아니요. 자료 오기 전에 한번 봅시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예산규모가 지금 53억이에요. 인건비가 지금 25억이라고 제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의 상근인력이 몇 명입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49명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49명을 25억 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사용한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1인당 급여, 연봉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1인당 약 4,000만 원 정도입니다.
○ 양근서 위원 무슨 4,000만 원이에요. 25억 8,000 가지고 49명으로 나눠보세요. 나누면 벌써 5,270만 원이 나오는데.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게 이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무슨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경륜을 갖고 있는 박사님들로만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49명이 1인당 거의 5,300만 원 정도 되는 연봉을 받는 걸로 일단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거 아마 출장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 양근서 위원 그건 운영비에 포함되겠죠, 출장비 이런 것은! 운영비가 별도로 지금 한 6억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장비가 인건비에 포함됩니까? 답변이 안 되면 지금 빨리 인건비내역, 운영비내역, 사업비내역 아까 제가 요구를 했고, 얼른 세부내역 한번 줘보세요. 단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센터에서 좀 옆에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2015년도에 1인당 평균연봉이 2,990만 원이었습니다. 약 3,0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의 유관기관 그다음에 경기도의 비슷한 규모의 산하기관 그런 것에 비교했을 때 약 70%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인상을 해서 현재 2016년도에는 1인 평균연봉이 약 4,400만 원 정도 수준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예산내역을 받았는데요. 25억 8,000 중에서 연봉, 그러니까 기본연봉 및 부가급여에 들어가는 게 21억 6,300이에요. 나머지 2억 원 정도는 공적보험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퇴직급여충당이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2,000 얼마였다고요, 처음에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처음에 약 3,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해서 4,000만 원 정도, 2배 이상.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4,400만 원. 2배는 아니고요. 현실화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거의 어쨌든 2배로 지급하고 있는 거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아뇨, 3,000만 원 정도에서 한 1,4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센터의……. 재밌네요. 저희가 어제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서 쟁점이 됐던 게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문제였어요. 굉장히 차별구조가 심한데 석사급 연구원들이 비정규계약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 60여 명 되시는데 이분들의 초임이 얼마인지 아세요? 4,000만 원이 안 됩니다. 경기연구원의 박사초임이 4,00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은 여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다 박사급 이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공동체활동가들은요. 그런 석사나 박사 학위는 낮을지 모르지만 현장활동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고 저희만 터무니없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편입니다. 서울이나 다른 비슷한 기관과 조사를 했고 또 산하기관에서 규모가 비슷한 복지재단이라든지 테크노파크, 농림재단 이런 기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력이라든지 능력이나 전문성에 비해서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전문성과 능력, 경륜을 검증할 수 있도록 49명의 전체 센터 인력 현황, 그러니까 각 개인별 주요 프로필하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방금 단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과거에는 대략 평균 연봉이 한 2,000만 원대 주다가 현실적으로 그거 너무 적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현실화시킨 거죠, 말하자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조정을 해서 지금 2배까지는 안 되나 거의 2배 육박하게 한 4,000만 원대로 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센터에 대한 일종의 총액사업비 예산은 똑같은데 인건비를 갑자기 2배로 늘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 포션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업비 비중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 비중이 전체 센터에 대한 예산규모에서 지출계획상 낮은 거죠. 어떻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퍼센티지로 보면 얼마입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60%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비가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형적인 구조인 거죠. 그것을 지적한 거고 어쨌든 이 한 장짜리 예산내역 가지고는 이게 지금 지출구조가 사업계획이 제대로 된 건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인원에 대한 세부내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돼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초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설계가 될 때 통합지원센터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부분까지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의 사업비 34억도 같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지면,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산사업도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인건비보다 사업비가 훨씬 많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센터 인원들은 대부분 현장활동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사람과 사람 중심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설령 사업비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형적이라고 보는 견해에는 저는 약간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체적으로 개별 사업별로 별도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성격의 예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걸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2,000만 원짜리를, 하다못해 2,00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거기다 운영비 성격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자료를 다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오완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한 시간 반 만에 이제 왔는데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김영환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사실은 내용을 이제까지 팔로우 업을 해서 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서, 단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적정한 임금이 맞냐라고 했을 때 그냥 현장활동가라고 하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현장활동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시민사회 속에서, 협동조합 운동이나 사회적기업 운동을 계속적으로 10년, 20년 지속적으로 시민사회 속에서 같이해 왔던 분들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분들의 전문성은 제가 봐도 인정이 들어요. 그리고 시민활동가들이 실제 하는 일이 사실은 협동조합 네트워크사업이라는 게 사업예산이라기보다는 가서 컨설팅해 주고 조언해 주고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관계 형성하는 그 중심에 그분들이 계속 모으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정 정도 거점이 생기면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컨설팅해서 관리하고 육성시켜 주는 그 역할을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사업이 많아요, 제가 보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사람관계를 통해서.
○ 김영환 위원 네, 그렇죠.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저는 가능하면 위원님들 현장에 센터에서 좀 초대를 해서 직접 마을현장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현장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을 초청해 주셔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현장활동가들이 어떻게 조성하고 네트워크사업을 이행하는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확실히 저는 현장을 보는 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기 Co-op협동조합 같은 경우 연합체라고 그랬는데 경기 Co-op협동조합이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에 출자금을 넣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넣지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넣지는 않고 이용권만 협약 체결한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이사회가 있을 텐데 이용권을 그냥 주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협약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주식회사도 어떤 투자자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보다는 어떤 공공형 오픈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출자를 하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홈쇼핑?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영환 위원 홈쇼핑 하나 하는데 자, 수출경제인연합회가 출자했어요. 중소기업연합회가 출자했어요. 중소기업CEO연합회가 출자했어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가 출자했어요. Co-op 언제 들어가요? 제가 보면 그 딸린 식구들만 해도 하루 종일 방송을 돌려도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거기서 피 터질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Co-op이 어떻게 이용권을 따낸다는 거죠? 물류단지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 출자한 예를 들면 이사회에서 이렇게 물류단지를 배정할 때도 상공회의소 몫, 누구 몫, 누구 몫, 누구 몫 하면 재원은 한계가 있을 텐데 과연 Co-op 쪽에서 이렇게 막 치고 들어갈 여유가 있을지 과연 첫 번째 의문, 거기가 의문이고요. 그래서 아예 출자를 해 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오픈플랫폼을 같이 이용하자라는 권한을 아예 Co-op 자체에서 10억이고 20억이고 출자해 버리면 그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사회로 당연히 참여하니까. 그런데 거기도 줄을 서 있는데 어디 예를 들면 무슨 떡 만드는 농민협동조합이 우리 홈쇼핑 방송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 만들어서 뭐하죠? 큰 목표가 뭐죠? 그러니까 경기 Co-op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Co-op들 많은데, 협동조합들 많은데 경기 Co-op 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뭐죠? 이 연합체 만들어서. 예를 들면 몬드라곤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워낙 역사도 오래됐고 Co-op 형성되면서 자Co-op들 계속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인위성이 있잖아요. 경기도에 흩어져 있는 Co-op들을 다 모아내서 그 Co-op들이 이를테면 서로 상호부조를 할 수 있는 구조,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이를테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에 경기 Co-op이 좀 참여하고 거기 지원들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림이 이렇게 좀 잘 안 그려져요, 연합체가. 그래서 이 구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험도 Co-op에서 못 해요. 그렇죠? 금융은 다 제쳐져 있습니다. 다만, 뭐죠? 협동 그 뭐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상호부조요.
○ 김영환 위원 상호부조인데 신협, 축협 이런 데 빼놓고는 다 막아놨어요. 농협 빼놓고는 이제 이후에 못 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법률개정도 해서, 보험 필요해요. 아니, 경기 Co-op 만들어서 보험, 서로 자동차보험도 들어줄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몬드라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거기 현대해상, 삼성화재 드는 것보다 조합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예를 들면 보험사를 직접 들어주는 게 이게 진짜 상호부조 아닌가요? 장례부터 시작해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사실 그런 걸 위해서 Co-op이 필요한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림을 좀 구체적으로 목적을 그림을 잘 제시를 해 주고 장기적인 비전은 어떻게 가야 될지, Co-op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만 경기도주식회사 관계는 저는 조금 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경제위에서 또 다뤄보겠지만 앞부분에 마을공동체 할 때 주요 부분이 Co-op 추진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를 주로 기획 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께 더 자세히 설명을 따로 드리고 그다음에 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분,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추가제출 요구한 자료는 아마 오늘 심의기간에는 제출되기 힘들 것 같고요. 별도로 받는 걸로 하는데 조금 전에 단장님은 인건비가 많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계신 상근인력들이 각종 컨설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로 출장업무도 많고 아무래도 내부 상근보다는 외부활동이 훨씬 많을 거라고 당연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비도 필요하고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센터 운영관리비가 5억 9,000 그러니까 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여비가 별도로 있어요. 1억 4,400이나 책정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운영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나중에 상세자료를 가지고 볼 텐데 오늘 여기서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고 예산심의 때, 내년 예산심의 때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따복공동체지원단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
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