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16년 11월 2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문경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30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배수용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배수용 보건복지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김문환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 위원장 문경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 위원장 문경희 전진석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전진석 네.
○ 위원장 문경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네.
○ 위원장 문경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 위원장 문경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 위원장 문경희 류영철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 위원장 문경희 지재성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지재성 네.
○ 위원장 문경희 이효진 용인정신병원유지재단 이사장 출석하셨습니까?
○ 증인 이효진 네.
○ 위원장 문경희 박원용 용인정신병원유지재단 행정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증인 박원용 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배수용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경기도 보건복지국 기관장 배수용.
○ 위원장 문경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마이크 꺼짐)
○ 위원장 문경희 자료요청 있으시면 자료요청 일단 하시고요. 마이크가 회복되는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의 도립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도비 지원내역, 국도비 지원내역, 혹시 시비가 있는지 한번 용인시에도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위원님들, 한번 마이크 좀 눌러 보십시오.
(마이크 점검 중)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추가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추가자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요일 날 밤에 보낸 자료목록 있었거든요, 추가자료. 그런데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 위원장 문경희 어떤 내용인지…….
○ 김보라 위원 한두 개가 아니라 그런데, 잠깐만요. 일하는 청년통장 1차 대상자 현황 소득업종 고용형태별, 2차 대상자 현황 소득업종 고용형태별, 사례관리 현황. 일자리 연계 취업사례 관리 자조모임 운영. 본인 의지가 아닌 기업상황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와 탈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비율은? 환수해지ㆍ지급해지의 상황. 서너 명밖에 안 되는 지자체가 많은데 그 이유. 도립 전문병원 6개 병원 위탁법인의 운영하는 의료기관 노인시설 현황. 도립용인정신병원 재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ㆍ이름ㆍ소속.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운영 연구성과. 2015년ㆍ2016년에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 발간 이후 활용내용. 재해 대비 감염병 예방 방역용 약품 구입, 감염병 예방장비 구입 미집행 사유. 안마봉사단 차량, 긴급혈액수송차량 차량운행일지, 지원받은 곳에 대한 자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조건 및 방법, 위탁권한은 어디에 있으며 수탁계약서, 구체적인 지원센터 업무내용, 인력과 예산 지원근거. 최근 3년간 호국정신 선양사업 공모 관련 자료 및 사업결과, 참석인원 계획, 실제 참석인원, 행사장소, 임원명단, 가능하면 행사사진, 참석자 명부. 지역사회서비스품질우수기관 선정기관 현황, 기관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격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내용, 선정이유. 익년도 예산편성 시 우수제공기관 소속 시군의 사업예산 증액액수 시군별로.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체계, 안전점검주기, 점검방법, 조치확인방법, 점검근거법령, 현재 안전점검 진행정도, 안전점검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경기의료지원센터 러시아ㆍ미국 중단 이유. 그 자료 왜 안 주시나요?
○ 위원장 문경희 이 사항이 김보라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
○ 김보라 위원 제가 일요일 날 한 요청자료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오늘이…….
○ 김보라 위원 수요일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요일인가요? 이 자료목록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확인해서…….
○ 위원장 문경희 지금 마이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서 정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목록 중에서 용인정신병원유지재단 이사장과 행정원장이 출석했는데 증인을 또 부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요. 오셨을 때 함께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공영애 위원 추가자료…….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추가자료 해 주세요.
○ 공영애 위원 도광역치매센터 사업실적 좀 추가자료 부탁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경기도 중장기 치매관리사업 계획 그다음에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그다음에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금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있는 것, 원래 다 기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아마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제6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요 성과목표가 있어요. 2015년ㆍ2016년도 목표치가 있을 텐데 거기 달성한 목표 계획 대비 실적 바로 행감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제6기 2015년부터 2018년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요 성과목표를 제시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목표치와 실적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위원님들 자료요구는 다 하셨죠? 그러면 배수용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인력, 예산규모 등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조직은 8개 과 32개 팀이며 정원은 148명입니다. 현재 2명이 결원인데 2017년 1월 1일 자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국 총예산은 3조 1,895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2,336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9,559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3개 기금 772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쪽과 6쪽 비전 및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보고는 과별 순서에 따라서 중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8쪽 복지정책과 소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상황입니다.
9쪽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사업 중 불합리한 기준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2016년 3월 20일 T/F팀을 구성ㆍ운영하여 서울 등 6대 광역시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본재산 공제금액 개선 등 제도개선 6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복지제도가 꼭 필요한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타깃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내 종사자 1만 5,000명에게 보수교육비와 상해보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종 복지관 고유업무 종사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던 처우개선비를 2017년도부터는 2,200개소 1만 6,300명 전체 종사자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와 민간이 상시 복지현안을 논의하는 쌍방향 협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읍면동 복지허브화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읍면동의 복지인력 확충을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221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556개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차질 없게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5개 과정 920명에게 복지마인드 강화교육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6만 8,000여 명에게 가구 여건에 맞게 맞춤형 개별급여 1조 3,1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급여 신청 탈락자에게는 더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연계하였습니다.
12쪽 위기가정 긴급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하여 2만 8,000가구에 22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삼천리가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15만 3,000가구를 발굴하고 이 중 13만 8,000가구를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3,400여 명에게 생활보조수당 10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3만 4,000여 명에게 참전명예수당 4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나눔문화 확산 및 민간자원 활용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고 경기도 제1호 SIB 방식인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참여 시군을, 5월에 중간운영기관을 선정했고 현재 민간투자금 13억 2,700만 원을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복지를 지원하는 무한돌봄성금을 운영하고 봉급 끝전 나눔ㆍ서랍 속 나눔 등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 속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사회적일자리과 소관입니다.
16쪽 신규사업 발굴과 취ㆍ창업률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아이템 개발과 정보공유 등을 위해 월 1회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청년의 근로의지 고취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00명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높은 경쟁률을 감안하여 금년 내 1,000명, 2017년도에 9,000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건강한 100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소득창출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예산 807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시니어클럽 16개소를 운영하고 노인생산품 매출 증진과 참여자 교육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발굴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 168개를 대상으로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추진하여 39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8쪽 장애인 적합 일자리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2,300명에게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의 직무활동 지원을 위해 직무지도원 25명을 배치하고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540명에게 심화ㆍ직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수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18개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 중이며 9월 말까지 3만여 명에게 수혜를 제공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5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방문, 분야별 전문가회의를 통해 서비스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제공기관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1쪽 취약어르신 안전망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및 방문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사랑방 “카네이션 하우스” 35개 시설을 운영하여 1일 평균 867명의 어르신에게 친목공간과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내 어르신 80만 9,000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8,118명에게는 시설급여를, 9,261명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23쪽 노년이 즐거운 여가 확산입니다. 어르신 동아리 오디션 및 활동비 등의 지원을 통해 9988톡톡쇼를 개최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9,267개소의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경로당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시범사업을 19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환경기반 조성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ㆍ개선을 위해 14개 시설에 기능 보강사업을 지원하였고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1,546개소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재가지원서비스 53개소, 주간보호 12개소, 365어르신돌봄센터 3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 친환경적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5개 시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공동형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공동묘지의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1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7쪽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입니다. 장애인 6만 5,000여 명에게 장애인연금을, 5만 1,000여 명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1만 8,000여 가구에게 동절기에 월 5만 원의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자립능력 지원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9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강화를 위해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교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후견 심판비용 및 후견인 활동비 지원 381명,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지원 149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82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단체 육성ㆍ지원으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일반예산을 통해 18개 단체, 49개 사업에 3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으로 20개 단체, 21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장애인복지기관 7개소가 입주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한 원스톱상담 1,688명을 하였고 찾아가는 상담 2회를 통해 2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부터 보건정책과 및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32쪽 수요 중심의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지속 확대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어촌 지역에 공중보건의사 27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간병부담 경감과 간병문화 개선을 위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도 의료원 6개 병원, 321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유행 예측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법정감염병 80종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유입 및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지카바이러스 신속대응반을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 등 오염지역 입국자를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34쪽 안전한 의약품 유통 및 의ㆍ약무서비스 제공입니다. 불량의약품 시중유통 사전예방을 위해 의약품 등 394품목을 수거ㆍ검사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장려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고 헌혈 수송차량 1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응급의료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 6월 13일 아주대학교병원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를 개소하였고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ㆍ운영추진단을 매 분기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45개소에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4개소와 소아응급환자 의료서비스 5개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국제의료사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해외 박람회, 경기도 공동관을 3회 운영하였으며 의료기기 10개 품목에 대한 해외등록을 지원하였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말라위 등 해외 의료봉사와 해외 의료인 국내연수를 통한 나눔의료 활동으로 글로벌 의료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8쪽 취약계층 필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의 치매관리를 위해 4만 7,000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조기검진 13만 1,000명, 치료비 지원 1만 5,000명, 치매상담 10만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여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11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2,31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9쪽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를 위해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534개 교와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자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자살예방센터 11개소에 전담인력 131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공공의료 기반 확충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의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 52억 원과 장비 보강을 위해 55억 원 등 10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2017년 3월을 목표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부터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43쪽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ㆍ가공업체의 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금 15억 2,400만 원을 16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시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영업자 위생교육 시 융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먹을거리 걱정 없는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품판매업소 2,400개소에 위해판매 차단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위생점검 실적이 없는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5쪽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입니다. 행락철 식중독 예방 등 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을 9회, 6,331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학교, 기업, 사회복지시설 등 대량급식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점검을 9,36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천을 위해 638개소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보물 3종, 4,414개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음식문화 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 21개 거리의 63개소를 지원하고 우수모범음식점 617개소를 지원하여 경기도 외식업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 수요자 중심의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르신 및 임산부의 올바른 식습관 개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40건 중 33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건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건별 조치결과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수렴하여 선진 복지를 구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 위원장 문경희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포해 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감기간 동안에 어쨌든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의 보건복지가 조금 더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행감자료를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남 지사님이 들어오면서 우리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복지사업들이 약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면 우리 해봄프로젝트도 그렇고 일하는 청년통장도 그렇고 민간의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복지혜택들을 조금 더 많이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민간자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그죠? 지금 현재 해봄프로젝트하고 일하는 통장 관련돼서 애초에 계획 세웠던 민간자본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왔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해봄프로젝트는 아까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13억 2,700만 원 정도 모집이 됐고요. 일하는 청년통장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3억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원래 일하는 통장은 얼마 하기로 했던 거였죠? 지금 일하는 통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계획된 것보다 한참 안 되고 있고 해봄프로젝트도 원래 우리가 실시하기로 했던 게 자본이 다 모이면 한 9월 정도 실행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던 건데 지금 자본이 잘 모이지 않아서 실행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그거를 다 도비로 채워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일하는 통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하는 청년통장의 경우는 당초에 시범사업 500명인 경우에는 10만 원, 1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7만 5,000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3회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자본 모금이 500명 단위까지는 가능하나 이게 전체 1만 명 수준으로 확대를 할 때는 좀 힘들지 않냐 해 가지고 도가 17만 5,000원을 대고 나머지 10만 원은 본인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좀 바꿨고요. 해봄프로젝트는 약 2억 원 정도가 현재 덜 모금이, 모금이라기보다는 모집이, 펀딩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1월까지 해서 하기로 했는데 약 2억 원 정도가 현재 부족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해봄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건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약정을 한 거고 그리고 돈이 지금 2억 원 정도가 들어와야, 그리고 약정한 사람들이 100% 약속을 지켜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도의 복지재정들을 조금 더 충당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되게 좋으나 실제로 그 아이디어에 있어서의 핵심인 민간자본들을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 그리고 그 자본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입장이나 남 지사님의 입장은 민간자본이 안 들어오면 도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한정된 자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루어보면 지금 우리가 2017년 예산에서 일몰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이런 사업들, 그동안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일반 도민들한테 제공되고 있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갔던 몇 푼 안 되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민간자본을 쓴다 하더라도 해봄프로젝트와 일하는 청년통장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봄프로젝트는 민간자본이 만약에 15억 5,000이 민간…….
○ 김보라 위원 제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알고, 어쨌든 돈이 모이면 그 돈으로 하고 성과가 났을 때만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건 아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민간자본이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게 공익적인 이유가 됐든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든지 간에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잘 안 되니까 계속 사업이 늘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일하는 통장과 관련돼서는 애초에 신문기사를 보시면 1년 치 쭉 보면 항상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500명 얘기했다가 내년에 2,000명을 추가로 더 할 거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사람들이 많이 신청한다는 이유로 이게 갑자기 1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면 평가를 하고 그 사업이 정말 재원 조달에서부터 시작해서 애초의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가가 확인된 다음에 사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것 중에, 아직 안 왔지만 저번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보니까 1차 대상자도 소득이나 업종이나 고용형태가 정말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했던 3D업종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그리고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것보다 수입도 조금 더 높은 그런 청년들한테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만 명으로 늘리면서 결국에 가서는 조금 더 소득이 높은 청년들한테 가는 거예요. 과연 그런 청년들한테 경기도가 100% 자원조달도 못하면서 민간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 예산들을 줄이는 게 맞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청년들한테 돈 주면 좋죠. 하지만 정해진 자원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그리고 그것이 정말 계획된 사업이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1년 내에 대상자가 500명 얘기했다가 2,000명 얘기했다가 1,000명 얘기했다가 또 1만 명 얘기하고 이러냐는 거죠. 그거를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정말 대중들이 원하고 ‘이거 좀 인기 있는 사업이네.’라고 해서 확 늘리는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이 당초 계획대비 계획을 변경시켜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하는 청년통장을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면서 느낀 점은 특히 저희 복지, 더구나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또는 도민들이,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우리 계획을 맞춰 가는 게…….
○ 김보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포퓰리즘, 포퓰리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 하나의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노인전문병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약서에 보면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세입ㆍ세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검토해서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행하는 감독평가를 연 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수탁자에게 수정을 권고한 일이 있어요? 도에서 한 번이라도 노인전문병원한테 이거 수정하라고 얘기하신 적 있나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행정지도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조사할 수 있는데 조사한 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직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감독평가 연 1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평가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감독평가 1회 실시한 자료 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지도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안 됐으니까 한 번도 조사 안 하셨을 거고 사업계획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셔서 수정 권고 안 하신 거죠? 안 했다는 이유는 그러신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제가 동두천 노인전문병원 재위탁심사 가서 봤을 때 제 눈에는 수정 권고할 거 엄청나게 많았었고 조사할 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어떤 근거로 수정 권고 한 번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셨는지 이따 추가질의할 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같이 한 번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국장님께서는 노인전문병원 운영과 관련한 김보라 위원님의 자료요구 중에서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평가단, 평가위원 세부사항과 그간에 시정요구했던 내용들, 평가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선 2016년 주요 업무보고 중에서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요,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인데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2,079개소고 여기 1만 5,000명 정도네요. 그래서 42억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근거가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한 것인지 우선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복지관이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원계획을 잡고 있고 향후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비와 상해보험비는 전체 시설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처우개선비는 올해에는 3종 복지관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 출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는 종사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선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지금도 많이 열악한 가운데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좀 앞장서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크게 확대를 해 주셔서 많은 시설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우개선비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이 33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면 약 64억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7억 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물론 우리 문경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힘을 써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내년에는 64억 원이 늘어나서, 전체 개인시설까지 다 종사자들한테 늘어나서 내년에는 97억 원, 약 98억 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요,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자리 청년통장이 지금 대상자들이 많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당초에 1,000명을 앞 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000명에 대한 예산안을 해서 1,000명을 모집했는데 신청이 5,37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불행하게 4,400명가량이 탈락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보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명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너무나 신청자도 많고 기준도 약간 완화됐으면 좋겠다. 저희들 기준이 서울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소득기준이랄지. 그래서 이게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만 명까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현장의 수요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돼서 내년에 9,000명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도 지금 반영을 해서 곧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까 앞전에 김보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필요성을 느꼈다면 당위성에 맞게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화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33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에 관한 건데요. 요즘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결핵에 걸려서 학부모님들이나 자녀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서 저한테도 실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예도 있는데요. 이거 관리는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요. 결핵이 후진국병이라고 그래서 사실 취약계층이나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접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다녀왔는데 거기 보건복지부에서도 학생들, 잠복기 결핵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설명을 들었고요. 내년에는 지금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에 관한 거를 전에 담당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감염성물질이 검사를 해서 운송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우편 포함이죠? 부주의에 의해서 파손, 감염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현 시스템 쪽을 봤을 때 운송업체에서는 그게 우편물로 이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감염성물질 운송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질본에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메르스랄지 지금까지 그런 고위험 감염성물질은 포장을 3중으로 안전포장을 해서 녹십자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저희들이 비용을 대고, 운송비용을 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질본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감염성물질에 대해서는 우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파손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전문위탁업체가 맡아서 해야 책임 있게 또는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운송수단에 있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제2위험군, 제3위험군, 제4위험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면서 3위험군하고 제2위험군이 우편수송이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운송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면 감염에 노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큰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본에 계속 건의를 해서 감염병물질이 운송과정에 있어서 파손되거나 또는 전염이 가능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문제인데요. 지난해 향림원과 관련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에 다수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택 에바다복지회 문제가 이슈화 되었어요. 그런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도는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인권 실태는, 전체 장애인거주시설이 현재 17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에 다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에 48개소를 했고 올해 58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의 김경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준비해 주시느라고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의 본래 사업취지가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시설을 개보수해서 거기에서 식사 또 여가 이런 거는 경로당사업하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특별한 거는 일자리도 제공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일거리도 하시면서 약간의, 큰돈은 아니지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그런 수입을, 소득을 발생시키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시다가 집에 돌아가시면 혼자서 주무시고 거주를 하시다 보면 고독사의 그런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주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처음에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주신 자료를 보면 35곳 중에 양주시에 있는 한 곳에서만 거주까지도 그러니까 거주, 일거리 그다음에 식사, 여가프로그램 운영. 카네이션하우스 본래 사업취지에 맞는 그거를 다 하고 있는 곳은 35곳 중에 한 곳이에요. 양주시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분석을 해 보니까 35곳 중에 16년도에 일거리를 제공하는 곳은 7곳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7곳이면 20%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카네이션하우스에서는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거에 특별히 추가되는 기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여가프로그램 운영은 일반 경로당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16년도에 추가로 10개를 더 설립을 하겠다고 8억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다음에 35개에 대한 운영비로 3억 5,000을 또 세우셨고. 그러면 11억 5,000이 들어갔는데 16년도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한 예산이 11억 5,000만 원인데 실제로 수혜를 본 노인 어르신은 89명이에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89명을 위해서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가 행감 때마다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데 정말 취지에 맞는 곳 한 곳, 양주시 같은 곳 한 곳에는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성공시키고 또 그런 카네이션하우스 본래의 사업목적에 맞는, 또 이렇게 늘려나가고 서서히 하면 되는데 이거를 작년에도 35군데를, 그 취지에 맞는 데가 없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10개를 추가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보면서, 아니면 이게 처음에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늘리고 늘리고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몇 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처음에 6개 정도를 해 보고 충분히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봐서 확대를 할 건지를 결정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저희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안양하고 이천 두 군데를 직접 다녀왔는데요. 이게 카네이션하우스가 기존 경로당을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없는 예를 들면 안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지대에 있는 경로당이 없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유휴건물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은 좀 머니까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장소 수를 늘리지는 않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들이, 거주까지는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가랄지 식사 또는 소일거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지금 복지재단에서도 이걸 가지고 평가를 뭔가, 뭐라고 그럴까?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내년 초에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평가결과를 보고 이것을 운영방향을 다시 세워 가지고, 지금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양에 있는 데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저도 가봐서 아는데 경로당에 가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안 가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데도 있지만 용인에 있는 사랑의 집 거기 같은 경우에는 100% 수급자 어르신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여기에서는 소일거리를 하실 수가 없고 이미 거주는 다 거기에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데를 선정한 거예요,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복지국에서도, 물론 재단에 용역은 줬지만 복지국에서도 과에서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쭉 다녀보시면 판단이 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35개가 운영되고 있고 이제 45곳, 10개를 또 올해 선정했으면 45개예요. 그러면 정말 이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취지에 맞는 데가 어디인지를 해서 확대보다는 오히려 45곳도 저는 현재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줄여서 정말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짜실 때는 확대가 아니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곳을 한 곳이든 두 곳이든 세 곳이든 개수에 그렇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줄여서라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SIB방식 기초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것은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재단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중간운영자를 선정할 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잠깐만요. 중간운영자가 지금 누구냐 하면 복지재단의 전 이사장이었던 서상목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곳이 선정되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분이 대표로 계십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그걸 자료를 받아보니까 팬임팩트코리아(Pan-Impact Korea)라고 상대 쪽에는 오히려 자본금이 1억 5,000만 원이나 되고 설립일도 15년 2월 25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안 되고, 물론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결정은 했지만 선정된 이곳은 보니까 자본금도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설립일자가 15년 11월 23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고를 언제 냈냐 하면 15년 12월 22일부터 16년 1월 30일까지 공고를 냈는데 어떤 의심이 드냐 하면 마치 한국사회혁신금융이라는 이 회사가 이거 중간운영기관을 하기 위해서 혹시 설립된 회사는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혹시 서상목 대표이사님…….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 때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지나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가 이 행감을 치르기 위해서 행감자료를 쭉 검토를 하다 보니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해 줘야 되고 또 더 잘하라고 지적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을 통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꼭 이건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가면 인천평화공원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아, 인천에 가면 자유공원이 있고 부산에 가면 UN기념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UN 참전과 관련되어서 공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오산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지사와 국가보훈처에서 함께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황을 가지고 지금 배수용 국장님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몇 가지 더 해야 되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죽미령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오산시와 협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 송영만 위원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와 어느 부처에서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갖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적극적으로 오산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 송영만 위원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 내용이고 지금 꼭 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내 각종 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 예산 일몰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내 53개 노인복지관, 25개 사회복지정보센터, 33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을 일괄 일몰할 생각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예산 수립을 위원들이 세워주면 진행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우선 저희들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를 계속 질책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 일몰사업은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예산파트에서 일몰로 결정이 되어서 이게 저희들만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예외로 허용하면 다른 데도 다 똑같이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어제 위원장님께서 따로 건의를 하셨고요. 내부에서 노력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부서에서 일몰사유 내용이 너무 안 맞는 사유를 갖다가 댔어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했어요. 국비지원 중단 맥락을 같이 하고 도비지원 중단을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이거 꼭 예산을 세워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세 번째 질문, 하도 해야 될 얘기가 많아서. 경기도 공공의료 비중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부터 공공의료 비중 현황 자료를 제가 봤는데 기관 수 44개 기관 중에서 2015년까지 44개 기관 수가 변함이 없고 병상 수도 변함이 없어요, 병상 수 71개. 그런데 경기도의 인구는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공의료 비중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공공의료 비중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비중을 더 올릴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을 우선 하고요. 공공의료 비중이 우리나라가 특히 병상 수와 관련해서 OECD 평균 75%인데 우리나라는 약 10%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44개냐 50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저희 도립병원에 확충을 하는 방식이 저희로서는 가장 빠른 길이고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랄지 또 꼭 확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공 병상 수가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병상이 없어서 환자들을 격리병상에 입원을 못 시키는, 수원병원 전체를 갖다가 기존환자 수를 다 몰아내고 그분들을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드리고요. 공공 병상 수가 확충이 되도록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예산을 따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2년 이내에, 앞으로 1년을 더 저희랑 같이 함께 보건복지를 책임지고 경기도를 이끌어갈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그리고 행감자료 786페이지 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장애인 적합 일자리 서비스 확대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기능대회 전국대회의 입상자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63명이 입상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대회에서도 3년 동안 354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을 보면 42.5%밖에 안 돼요. 결국은 장애인기능대회를 연다는 것은 장애인 직업을 더 창출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가 많은 거죠. 아주 유능한 기술자들이 놀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들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물론 많은 장애인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장애인들이 기능이 아주 좋은 사람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꼭 세워주셔야 되는데 보건복지국에서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사항이, 다른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부터 해결이 안 되는 이상 다른 거 암만 잘해 본들 소용이 없는 거죠. 유능한 인력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러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신지, 그동안 한 일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취업률이 42%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경기 입상자가 취업률이 42%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거는 아닙니다마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가 항상 이것도 매년 1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취업률이 낮아서 얼마 전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대안이 지금 종목들이 취업이 안 되는 종목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세세히 살펴서 기능경기대회가 진짜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앞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유능한 인력을 놀리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에서도 손해고 정부 차원에서도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게 맞다. 거기에 대한 건 100% 취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 그분들은.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제가 봤어요. 어차피 이건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고용현황이 2015년, 16년도 오히려 줄었어요, 경기도는. 공무원 수가 3.7%고 2016년도에는 3.5%예요. 물론 그것은 등락에 저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것은 경기도 인사부서와, 경기도가 고용에 제일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나머지 시군도 이것을 함께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공무원 채용과 관련되어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 우선 채용이 되도록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용인정신병원의 이효진 이사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죠?
○ 증인 이효진 경기도 행정감사는 처음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또 다른 지자체 행정사무감사는…….
○ 증인 이효진 예전에 서울시의 감사 경험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언제 다녀오셨나요, 정확하게?
○ 증인 이효진 2014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금 우리 용인정신병원이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병원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 증인 이효진 경기도립노인병원이 있고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2개 병원이 있는 거죠?
○ 증인 이효진 병원은 두 곳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장소도 거의 붙어 있죠?
○ 증인 이효진 같은 단지 안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근에 전임 상임위원님들이 용인정신병원과 재협약을 추진하면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께서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증인 이효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증인 이효진 행정감사 증인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협약서 내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 증인 이효진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잘 알고 있어요?
○ 증인 이효진 네.
○ 위원장 문경희 협약서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 증인 이효진 독립회계를 말씀하시는…….
○ 위원장 문경희 회계 분리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을 텐데…….
○ 증인 이효진 맞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용인정신병원은 지금 본 의료법인과 위탁한 내용 관련해서 경기도 회계 분리의 요구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효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내용은 만약에 협약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협약서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증인 이효진 수정을 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협약사항은 왜 지키지 못했습니까?
○ 증인 이효진 협약서를 만들기 그 이전부터 독립회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출했었고요. 경기도에서 지정한 회계사무실에서도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고 똑같은 문제로 위탁병원의 회계를 어떻게 독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줬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립정신병원 회계운영 실태분석 및 회계처리기준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독립회계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구분회계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용역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독립회계가 불가능한 이유는요, 구조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설립 당시부터 법인에 있는 시설물을 함께 사용하도록 그러한 구조로 설립이 되었고 그 시설물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시설을 함께 이용하면서 독립회계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우리 이효진 이사장께서 지금 독립회계는 불가하고 구분회계가 가능하다 답변해 주셨어요.
○ 증인 이효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독립회계가 불가한 곳 세 곳만 딱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증인 이효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독립회계가 불가한 곳. 지금 처음부터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곳 때문에 독립회계가 불가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 증인 이효진 의학도서실이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증인 이효진 의학도서실이 불가능하고…….
○ 위원장 문경희 의학도서실.
○ 증인 이효진 연구소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입구에서 들어오는 경비실부터도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립정신병원에는 환자들 식사를 만드는 식당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확충되지 않는 이상은 법인의 시설물을 함께 쓰는 게 여러모로 효율적이고 다만 그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에 있어서 분배기준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30년 넘게 해 온 분배기준은 연 환자 숫자대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방식이 조금 잘못됐거나 아니면 다른 컨설팅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의학도서실과 연구실 입구가 공통 사용되기 때문에 독립회계 불가하다라는 입장이고 구분회계는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증인 이효진 구분회계에 대한 회계배분 원칙에 양쪽이 모두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작년, 2014년이면 2년 전이죠? 서울시와 회계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있었고 또 전년도, 2015년도 독립회계 주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 초에는 협약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분회계에 관련한 협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와? 독립회계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구분회계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질문했습니다.
○ 증인 이효진 매년 결산을 하게 돼 있는데요. 회계결산을 할 때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한 회계사님이 오셔서 이 결산을 같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독립회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년, 2년이 아니고 거의 위탁 초기부터 매년 20년 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회계를 하는 게 적절한가 그리고 회계를 하는 게 과연 경기도나 법인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있어서 큰 장점을 찾지 못했고 장점보다는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사실관계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인정신병원에서 서울시와 문제가 있자 서울시가 직영을 하려고 했을 때 서울시 위탁 용인정신병원 근로자에게 “근로하지 않겠다고 해라. 우리가 모두 다 근로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 증인 이효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제로 현재는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고 아마도 수원지검으로, 경찰서에서 아직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저는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취업방해죄랑 기타 등등,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용인정신병원 보건의료노조지부가 저를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은 그런 적이 없다라는 무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다면 보건의료노조에서 고발조치한 그 사유가, 사실은 해고됐던 그 인원도 많아요. 왜냐하면 전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최근에 해고됐던 사람들이 다시 복직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 증인 이효진 서울시립정신병원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근로자고용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법인에…….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서울시가 직영하겠다고 했을 때 서울시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고용승계 하겠다고 했습니까?
○ 증인 이효진 서울시가 직영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직영하겠다는…….
○ 증인 이효진 서울의료원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서울시가 “의료원에 위탁을 주겠다.” 즉,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의료원이 이 운영을 맡겠다라고 했을 때 그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던 건가요?
○ 증인 이효진 그렇습니다. 경기도 협약서와 서울시 협약서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협약서에는 만약에 위탁관계가 종료되었을 시에 근로자 처우에 대해서 다음 수탁자가 인계를 받도록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와의 협약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고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에 경기도는 의료병원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인정신병원에 지금 현재 하고 있었는데 최근 자료요구에 불응하신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러셨나요?
○ 증인 이효진 법인회계 전반의 회계원장을 요구해서 그 범위가 거기까지 줄 수가 있는 것인지 몰라서 아직까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 요구하는 이유는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그리고 용인정신병원 그리고 또 귀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을 텐데 그 병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증인 이효진 용인정신병원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죠?
○ 증인 이효진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랬을 때 세 곳을 비교해 봐야지 경영상태와 환자상태, 그리고 많은 민원이 있었던 사실도 알고 있죠?
○ 증인 이효진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크게는 네다섯 가지로 권익위에 제소됐던, 진정 의뢰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는 기피했고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의복도 제대로 갈아주지 않았고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온수도 제때 주지 않고 보험환자에만 치중해서 주었다라는 등등등 사실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의 진정 건이 있어요, 진정요지도 저희한테 오늘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간략하게.
○ 증인 박원용 제가 답변할게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요, 이사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 증인 이효진 위원장님…….
○ 증인 박원용 제가 좀 상세히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 증인 이효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이사장께서 간략하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증인 이효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전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각하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의를,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전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권고드립니다, 권고. 모든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귀 의료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과 경기도가 위탁을 주고 있는 용인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등의 경영상태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황파악을 해 봤을 때는 경기도 용인정신병원에는 의료보호환자가 거의 많지요,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운영이 어려운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직영하고 있는 병원에 있어서는 보험환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아마도 수익이 다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증인 이효진 아닙니다.
○ 위원장 문경희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증인 이효진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립회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는 환자 연인원 숫자를 가지고 비율을 나누기 때문에 경기도에 입원해 있는 80%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부담도 전부 법인에서 나중에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 위원장 문경희 그렇다면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병원, 운영하고 있는 모든 병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증인 이효진 어렵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노력보다는 “하겠다, 안 하겠다.”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증인 이효진 경기도립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전부 원하시는, 아마도 회계원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제공이 전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립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독립회계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 전체의 회계원장을 드려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어차피 독립돼 있지 않다면 법인회계 전체의 내용을 회계원장을 주면 독립될 수 있는 부분은 독립될 수 있는 부분대로, 독립되지 못하는 부분은 독립되지 못하는 부분대로 구분회계로 또 서로의 내용을 넣어서 어떻게 협약을 할 수 있을지, 사용료 내는 부분 등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것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 서로 협의가 안 되거나 지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최악의 경우로 두고 함께 노력할 여지가 있음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 증인 이효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일단 답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
○ 증인 이효진 죄송합니다. 질문 요지가…….
○ 위원장 문경희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않은 부분대로 독립할 수 있는 부분은 독립할 수 있는 부분대로 모두 봐야 되기 때문에 회계원장, 법인 전체 회계원장을 회계감사 때 제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 증인 이효진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 답변은 아니죠.
○ 위원장 문경희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노력한다.”라는 것은 답이 참 애매모호하죠. 그것은 책임회피의 소지가 있기도 하고 여기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그렇게 대충, 말꼬리를 흐릿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위증을 하시게 되면 위증에 대해 형사법에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라는 건 해제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 증인 이효진 위원장님,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정확히 답변을 드리자면 경기도와의 협약서에 있는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만약에 법인의 회계원장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라고 행정해석이 나온다면 모든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행정해석은 언제 나옵니까? 배수용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행정해석이 언제 나오나요? 유권해석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어디의 해석을 기다린다는 뜻인가요? 어디로부터의 해석을 기다리는 겁니까?
○ 증인 이효진 아니요, 아직. 이제 받겠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이게 위원장님이 질의하기 전에 이미 집행부가 이 모든 것에서 먼저 했어야 하는 건데 이런 답변을 듣는다는 게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오늘 이사장께서는 충분히 답변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본 위원회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 맞죠?
○ 증인 이효진 맞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지금 동료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시간 동안에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해 보신 다음에 오후에 다시 답변의 시간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 증인 이효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자리로 가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오전에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던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준비를 위해서 2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에 다시 개의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용인정신병원과 관련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로는 공영애 위원님이 차기 순서인데 공영애 위원님이 만약 용인정신병원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라면 다른 위원님들께 먼저 질의순서를 양보해 주시면 하는데 관련 질의를 어떻게 하실까요?
○ 공영애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럼 공영애 위원님.
○ 공영애 위원 저기 정신병원에.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원장님. 아니, 이사장님 잠깐만. 저희가 지난 전반기 때 용인정신병원에 한 번 감사를 나갔었거든요. 그때 못 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할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 증인 이효진 저희 할아버지 말씀이십니까?
○ 공영애 위원 네.
○ 증인 이효진 이 정자(字) 환자(字) 쓰십니다.
○ 공영애 위원 용인정신병원을 설립하신 동기가 굉장히 좋고 존경스럽더라고요.
○ 증인 이효진 감사합니다.
○ 공영애 위원 손녀신가요? 손녀시죠?
○ 증인 이효진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할아버님의 사업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 증인 이효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공영애 위원 저는 그런 정신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많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할아버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정신병원을 설립했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업을 더 그런 식으로 추진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 증인 이효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용인정신병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독립회계로써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라는 수탁의, 위수탁 계약을 이걸 지키질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 증인 이효진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도 그것에 대한 변함은 없으신 거죠?
○ 증인 이효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회계배분 규칙에 대한 상호 간의 합의가 없다면 지금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문제는 이걸 위수탁 협약서를 맺으셨어요, 그렇죠?
○ 증인 이효진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 증인 이효진 위수탁 협약서가 위수탁 끝나고, 위수탁 기간이 지나고 두 달 후에서야 도착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이게 사인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 증인 이효진 위수탁 등록기간이…….
○ 지미연 위원 이효진 님이시잖아요. 2016년 2월 7일 날 사인하셨잖아. 이거 누가 대신 찍습니까?
○ 증인 이효진 아닙니다. 위수탁 기간이 종료되고 그다음 협약서에 바로 사인을 해야 되는데 협약서가 문구가 바뀐 채로 두 달 후에 도착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 그러면 이 협약이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건 경기도민이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민이 이거를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우리는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지금 명확하게 7조2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지사 남경필 직인 찍히고요. 그다음에 수탁자 “이효진(인)” 해서 찍혔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서류인가요?
○ 증인 이효진 잘못된 서류가 아니라…….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잘못된 서류입니까?
○ 증인 이효진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수탁자가 있는 거죠?
○ 증인 이효진 내용을 파악했는데 계약서 자체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를, 지금 답변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는 이게 연결된 문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계약하더라도 약관을 읽지 아니하고 은행에 예금을 인출했을 때도 정관을 인지하지 못했으면 인지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인 건데요, 그렇죠? 그거는 인정, 알고 계시듯 통상적인 거죠?
○ 증인 이효진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1페이지서부터 쭉 있는 것, 1조부터 있는 것 내용도 확인 안 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경기도민도 의아해합니다. 아니, 내용도 확인 안 하고 사인을 한다? 그러면 누가 직인을 위조했나요? 공문서 위조인가요, 지금?
○ 증인 이효진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자, 그러면 경기도의 관련부서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증인도 동의하시나요? 한쪽에서는 못 한다 하고 협약은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협약서를 더 신뢰합니다. 그러면 수탁자는 협약내용을 못 한대요. 지금 못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협약에 “하여야 한다.”는 머스트 규정입니다. 캔도 아니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예요. 그런데 못 한대요, 지금. 수탁자가. 그러면 경기도민은 이 관련부서가 직무유기를 했다. 근데 지금 또 증인은 이 내용을 못 보고 사인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 책임이죠? 사인을 한 이상, 즉 사인을 한 이상 협약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게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이효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죄송 갖고 될 일이 아니죠, 지금. 이거는 뭐 감정적으로 유감을 표하고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 수탁협약서가 허위입니까?
○ 증인 이효진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본인이 직접 사인하셨죠?
○ 증인 이효진 네.
○ 지미연 위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 증인 이효진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협약에 위반되는 행위 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 증인 이효진 인정합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 순서를 좀 바꿔서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사장님 잠깐 앉아계시고요. 국장님, 잠깐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위수탁 계약서에 나와 있는 독립회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독립회계 의미가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독립회계라는 것은 이른바 독립채산제에 준용되는 그런 용어로 회계분리, 그러니까 용인유지재단이라는 전체의 회계에서 우리 경기도가 위탁한 용인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따로 작성하는 결산서가 임의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회계법인에서 작성하게끔 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건 어느 법인이든지 회계감사 원칙에 의해서…….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독립회계를 못 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독립회계를 왜 못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 증인 이효진 저 때문에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비용에 배분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규칙 자체에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협의가 우선된다면 그렇다면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 회계보고를 어쨌든 분리해서 해 오신 게 있었죠?
○ 증인 이효진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분리해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준을 정해서 나눠서 어쨌든 회계를 별도 결산을 해 가지고 해 오신 게 있었던 거죠?
○ 증인 이효진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분리회계 그리고 이사장님이 얘기하시는 분리기준이 협의가 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 증인 이효진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의견을 제가 아직 알지를 못 합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독립회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독립회계하고 조금 의미가 상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세금을 들여서 만든 용인정신병원이, 도립정신병원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거라면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함께 도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도민들한테 새로운 필요한 장비나 시설 개선이 있으면 그걸 도가 책임지고 하고 그게 아니고 절감의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으면 같이 찾아보자 이런 좋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 공동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 공동으로 활용해서 절감된 운영비가 과연 도립정신병원의 운영비 절감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원의 그 운영비 절감인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 보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증인 이효진 그 의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 증인 이효진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경기도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요. 저는 경기도의 유리한 부분을 이사장님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 증인 이효진 아니요. 경기도립정신병원 회계에서 적자가 나면 경기도에서 그걸 메꿔주는 게 아니고 수탁자인 용인병원 법인에서 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이 없고 아직까지 어떠한 컨설팅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 단계에서 바로 그 비용을 분리한다는 거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회계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저는 이사장님의 그 논리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도립정신병원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진단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은 컨설팅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거나 이렇게 하면 수탁을 그냥 포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도랑 잘 얘기가 돼서 그동안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어렵게 도립정신병원을 운영해 왔던 걸 도와 함께 좀 더 잘 운영하게 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탁의 의지를 그때 가서 밝히시면 되는 거지 이사장님이 아직 컨설팅 결과나 아무 진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 이거는 도가 메꿔주지도 않을 거면서 적자요인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이 진단에 방해를 하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진단이 돼서 이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신다면서요.
○ 증인 이효진 제공해야 되는 자료의 양이 민간법인 아닙니까, 저희가. 민간법인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을 상당 부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 김보라 위원 어떤 부분을 침해하나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유일하게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운영비를 나누셨잖아요, 특정기준에 의해서. 매출에 대해서 나눈 것도 있고 면적에 대해서 나눈 것도 있고. 나누셨죠?
○ 증인 이효진 네.
○ 김보라 위원 그 나눈 기준이 제대로 맞게 나눠져 있는지 100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나눈 저희 부담금이 적정하게 매겨졌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증인 이효진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100을 모르는데 “네 분담은 30%니까 그게 2,000만 원이야. 내놔!” 이렇게 했을 때 100이 뭔지를 확인 안 하고, 실제로 100이 나가는 거를 확인 안 하고 2,000만 원 주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30%를 부담하는 사람이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예요.
○ 증인 이효진 30%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운영 예산이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예를 든 거죠.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 증인 이효진 경기도립정신병원에 운영비로 들어온 예산이 31년 동안 단 1원도 없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건데 도가 그 병원을 도비와 국비를 들여서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운영해서 당신이 적자를 메꾸고 수익이 나면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닌 거예요.
○ 증인 이효진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고 계시죠?
○ 증인 이효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걸 볼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지불한, 공통부분에 대해서 지불한 지출 있죠? 그거는 도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요.
○ 증인 이효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를 5억 6,700만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 보시면 수탁자의 의무에 “수탁재산을 선량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의 관리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확대해석해서 과연 법인 전체의 원장까지도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권의 침해가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어서…….
○ 김보라 위원 원장을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사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지금 저희는 수익과 결산을 보고받을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수탁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죠? 그 결산을 보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결산이…….
(용인정신병원유지재단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이사장님! 저하고 얘기하셔야죠. 결산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시죠? 매년 보고하시잖아요, 그렇죠?
○ 증인 이효진 매년 보고하고 있고…….
○ 김보라 위원 그 결산을 보고한다는 의무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그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저희는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증인 이효진 확인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확인을 여태까지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누차 얘기했던 대로 결산서에는 인건비 얼마 썼고 그다음에 비용 얼마 썼고 이렇게 쭉 써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 비용이 진짜로 나간 비용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분리를 했잖아요, 공통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식당도 몇 %는 이쪽에서 빼고 몇 %는 저쪽에서 빼고 인건비도 그렇게 빼신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저희가 제대로 뺐는지를 확인하려면 원래 본 지출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중에 우리가 분담해야 될 지출이 얼마인지가 확인이 되고 그게 제대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닌가요?
○ 증인 이효진 위원님 의견은 전부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 김보라 위원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게 맞죠? 제가 봤을 때 부당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 증인 이효진 안타깝지만 그게 경영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누구랑 확인하실 거예요?
○ 증인 이효진 관련 유관기관과 확인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국장님,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저희가 부당한 걸 요구하는 건가요?
○ 증인 이효진 위원님 의견은 전부 이해를 하고 제가 생각해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민간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법인의 어떻게 보면…….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십시다. 뭐냐 하면 저희는 도민으로부터 받은 책무가 있어요. 그 책무는 뭐냐 하면 제대로 이게 회계가 관리되고 있는지 비용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책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님도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자료를 주지 않으면 확인이 부족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본 자료를 절대 못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그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공통과 관련돼서 나누고 어쩌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는 뭐냐 하면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을 다 분리해야 돼요, 공통부분 없이. 그러면 재단에서 하는 건 재단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도립병원은 도립병원대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증인 이효진 네.
○ 김보라 위원 그 방법이 있고 아니면 수탁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둘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그 이외에 저는 사실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공통으로 쓰는 것도 다 공통으로 쓰면서도 투명하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이사장님이 얘기하시니까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독립하든지 그다음에 수탁을 안 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 증인 이효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사회 소집을 하셔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유지재단의 입장을 분명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회계와 관련돼서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되겠고 그 방법을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하실 건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 증인 이효진 네.
○ 김보라 위원 서울시는 기부채납을 했던데 왜 도는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어요?
○ 증인 이효진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무슨 소리하시는 겁니까? 이사장님 태어나기 전이어도 이사장님 이 총 책임자인데. 그럼 지상권 설정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증인 이효진 이사회랑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 김보라 위원 제가 이거는 국장님한테 다시 이따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으로요.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면 장기입원환자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다 이런 것들이 기사 보도화되어 있던데 사실인가요?
○ 증인 이효진 사실과 다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장기입원환자 강제퇴원시키신 적 없으세요?
○ 증인 이효진 강제퇴원시킨 적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퇴원시켰습니까?
○ 증인 이효진 퇴원시켰습니다. 강제퇴원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저는 신문기사에 나온 대로 얘기드리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서. 강제퇴원이라고 기사에 되어 있어서…….
○ 증인 이효진 신문기사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체대표니까. 근데 그런 적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강제퇴원 안 시키고 퇴원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 퇴원의 절차를 어떻게 밟으셨어요?
○ 증인 이효진 적법한 절차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가 어떤 절차죠?
○ 증인 이효진 실무적인 절차 말씀이십니까?
○ 김보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예요. 장기입원을 했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역사회에 나가시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증인 이효진 네.
○ 김보라 위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어쨌든 입원해 계셨던 분이니까 이분이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재활을 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사회에 연계도 해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활동을 뭘 하셨냐고요, 퇴원시키기 전에.
○ 증인 이효진 지역사회에 사회복귀시설이라든지 하프웨이하우스 등으로 가실 수 있는 군의 환자분들을 먼저 선별을 해서 보호자 콘택트를 한 후에 혹시 보호자 거주지 주변에 그런 시설들로 가기를 희망하는지 먼저 여쭤봤고요. 그래서 그 설문을 먼저 다 한 후에 혹은 난 집으로 가겠다 내지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겠다라고, 그때부터는 보호자 내지는 환자분의 의사니까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대충…….
○ 증인 이효진 소개절차는 다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대충 몇 %나 돼요? 집으로 가신 분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원 안 하신 분하고…….
○ 증인 이효진 근데 저희가 그걸 추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 증인 이효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추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그렇게 다 연계하고 하셨다면서요, 조사도 하시고. 최근, 뭐 길게도 필요 없고요. 올해 들어서 퇴원하신 분들 중에서 아까 조사도 하셨다니까 실제로 장기입원 퇴원환자가 대상이 몇 명인데 그중에 상담이나 연계를 통해서 퇴원하신 분이 몇 분이고 퇴원하신 분 중에서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이나 센터로 연계되신 분이 몇 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은 저는 최소한 가지고 이사장님이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정말 도의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둘째 치더라도 도의적으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하셔야지 입으로 “기사에 나가는 걸 왜 믿냐, 이사장인 내 말을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믿기 곤란합니다.
○ 증인 이효진 위원님, 정말 송구스러운데요. 경기도립정신병원 그리고 서울시립정신병원을 하나의 울타리에서 운영하면서 용인정신병원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모두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성의 가난한 환자들이 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 대형 정신병원 이 이미지로 45년 정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이 안타깝게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사회복귀가 당장에 환경만 갖춰진다면 가능한 환자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군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기재원환자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병원이나 대학병원 이런 곳에서는 장기재원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수가가 차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최후의 그런 선에 있는 병원들이 공립병원이고 경기도립정신병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퇴원을 시킬 때에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병실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병실을 좀 꾸미고자 퇴원을 시켰고 퇴원시킬 때에 왜 사회복귀를 안 시켰냐고 하는데 저나 우리 병원의 여러 의사 스태프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그냥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귀를 시키기에는 너무 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단은 가족분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요. 가족분들이 사회복귀시설로 환자가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아까 퍼센티지를 여쭤보셨는데 10명 중에 8명 이상은 가족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아니, 저는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앞뒤가 안 맞는데 쭉 얘기하시기에는 사회복귀가 힘든 분이고 여기서 장기입원을 해야 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가슴 아픈 분들을 리모델링을 위해서 퇴원을 시키는데 그나마 지역사회복귀시설하고 연계도 안 시켰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를 쭉…….
○ 증인 이효진 연계를 시켰는데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직업 재활활동을…….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못 갈만한 분들을 지금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내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신문기사랑 똑같네요. 그런 거 아닌가요?
○ 증인 이효진 거기도 못 가는 분들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 내지는 집으로 가시도록 안내를 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 김보라 위원 그래서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증인 이효진 지금은 다시 연락을 드려서 혹시 병중에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오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지금 이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전부 앞뒤가 잘 안 맞거든요. 어떤 때는 본인한테 되게 유리하게 얘기하시고 어떤 때는 본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다르게 얘기하시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이사장님이 어떠한 결정권한이 있으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분명한 자기입장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도립정신병원을 정말 공공성에 입각해서 도립병원을 위탁 운영한다는 얘기는 내 것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개한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가야 되는 건데 그걸 내가 감당하고 갈 수 있겠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도비를 들여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자료 공개라든지 협조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오히려 용인유지재단이 받고 있는 의혹들을 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숨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경영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도립정신병원에서 나온 수익이 아닌데 그걸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탈세했다고 해서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숨기시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갖고 계신 자료를 오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 증인 이효진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도 법인의 경영권이 침해된다고 생각된다면 거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보라 위원 생각 마시고 아까 저한테 확인하신다고 그랬고 그건 저희도 별도로 확인해 볼 테니까 확인한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 보건복지국 행정감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어요. 수요일까지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에 대해서 협조를 하실 건지 마실 건지를 분명하게 답을 해 주시고 아까 “수탁계약서에 독립회계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계약 다 끝난 다음에 알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사인과 관련되어서도 다시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수요일까지 알려주세요. 그전에 이사회 열어서 회의하시고 알려주세요.
○ 증인 이효진 뭘 알려드립니까?
○ 김보라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립회계를 못 하신다면서요?
○ 증인 이효진 독립회계를 하지 않는 구조의 병원을 애초에 지어놓고 그걸 위탁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독립회계를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을 수탁자한테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수탁자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 김보라 위원 수탁자한테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수탁자가…….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원데이터를 줘서 우리가 공통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줘서 투명성을 확보하든지 그게 안 되면 지금이라도 분리해서 그러니까 임상병리 그다음에 검사실, 식당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분리해서 독립회계로 갈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만들든지 인력도 따로 쓰든지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제3의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걸 셋 중에 하나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수탁계약서에 나오는 대로 독립회계가 되는 거고 저희는 도민한테 받은 책무를 다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입장을 확인해서 달라는 거예요, 답을.
○ 증인 이효진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얘기 나온 김에 이사장님. 아까 수탁계약서 얘기하니까 2개월 후에 왔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게 있는지 몰랐다?
○ 증인 이효진 계약서가 바뀌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
○ 지미연 위원 바뀐다는 게 다른 게 있었나요?
○ 증인 이효진 예전부터, 내려온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원래 쓰던 내용의 계약서가 있었는데 최근에 계약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2013년에 맺으신 거죠? 그러니까 2013년에 김문수 지사 시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른 게 없어요. 제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도 7조에 “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써 별도 계리하여야 하며…….” 그런데 지금 증인의 답변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면 2013년에도 여기에 을로 사인이 이사장 이효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본인이 직인을 찍고 도장을 2개씩 찍었는데 모른다고 얘기하면 비선실세가 또 존재하고 있는 건가, 여기도. 협약 맺을 때. 본인이 안 했는데. 그다음에 2개월 후에 날아왔다 얘기를 하니, 이것은 본인이 서명한 건 인정하세요? 아니면 누가 대리로 했습니까?
○ 증인 이효진 제가 서명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문구를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기회가 없다는 얘기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것은 수탁자의 책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 그렇다면 이것에 관련돼서 증인 말고 보건복지국장님. 제가 검증 좀 하겠습니다.
보세요. 2013년에도 협약에 독립회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못하는 구조라고 저렇게 우깁니다. 수탁자의 주장은 독립회계 할 수 없다예요. 그런데 2013년에도 그렇게 협약을 맺어놓고도 독립회계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2016년 2월에 맺습니다. 독립회계 못하는 거 알면서도 독립회계하게끔 맺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운계약서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없으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협약은 왜 맺어요? 약속은 왜 합니까, 지금?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도 안 해요. 그다음에 수탁자 증인 답변이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서로가 이것은 문구가 있어도 인정 안 하고 가치조차 안 뒀다는 얘기예요. 저는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조직한테 또 재위탁을 줬다는 것은 집단 간에 야료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그 부분은 다 가신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립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을 맺게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용인정신병원이 지금 경기도립이라는 문패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로서는 우리 경기도의 공신력과 공공성을 이 병원에 부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이사장님의 여러 발언들을 종합컨대 이 협약서를 지키겠다는 신의성실의 의무도 없어 보이시고요. 또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탁자의 의무를 지키실 걸로도 보여지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 조례 10조에 위탁의 해지와 관련된 조항에 부합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용인병원에 경기도립이라는 이 공공성과 공신력을 부여할 명분이 없는 듯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수탁 당사자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 협약서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경기도립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료기관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가야 되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펼쳐진 상황들은 저로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청산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우리가 건물 지은 부분, 우리 세금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세금이 들어간 부분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도 했고 그리고 또 도비지원도 있었고요. 건물도 지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청산 부분까지도 엄격한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가정을 갖고 답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청산, 물론 만약에 해지가 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사전에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이 계셨고 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거의 결론에 가까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부담감이 갑니다.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영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인정합니다마는 세월이 흘렀고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좀. 경기도노인전문병원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추진 중이라고 보고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 노인병원?
○ 정희시 위원 네, 노인전문병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정희시 위원 11월 중에 공익진단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혹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GRI…….
○ 정희시 위원 네, GRI. 거기에 정신병원도 같이 포함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할 수는 없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한번 확인을 하시고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거하고 또 동시에 운영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정희시 위원 내년도 1월 중 완료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신병원도 좀 포함을 해서 아마 우리가 정신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희시 위원 예산문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운영평가 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회계…….
○ 정희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정신병원 문제는 현재 재계약 위탁 수탁을 완료하느냐 파기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또 다른 수탁자가 있더라도 또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건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GRI에 의뢰한 거기에는 포함되기가 곤란하고요.
○ 정희시 위원 또 다른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정희시 위원 우리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봤습니다. 도립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의료수익이 2014년 60억, 2015년에 63억이었는데 의료손실이 8.6억, 9억, 약 9억대의 의료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이익이 있어요. 잡이익은 주로 어떤 건가요?
○ 증인 이효진 죄송합니다. 지금 노인병원…….
○ 정희시 위원 네, 노인전문병원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증인 이효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병원 서류만 갖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아, 그건 안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제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이 2014년에 약 3억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60억의 의료수익에서 3억의 손실을 가져왔고 2015년은 63억의 의료수익에 3억 2,000의…….
○ 증인 이효진 찾았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아, 찾았습니까? 3억 2,000의 순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이효진 맞는 것 같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도립정신병원 2014년 의료수익, 그러니까 매출이죠? 39억입니다. 그리고 2015년이 42억이고 그리해서 의료손실이 5.6억, 9억 3,000입니다. 2015년은 9억 3,000으로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익이 2014년에 4억 8,000, 2015년 7억 3,000이에요. 정신병원에서 2014년하고 2015년 의료손실이 갑자기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무슨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증인 이효진 노인병원이랑 정신병원이 각기 사유가 달라서 노인병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환자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는 저희가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할 때에 인지장애군이라고 해서 1인당 입원비가 가장 낮은 5만 3,320원의 입원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머지 15%는 비치매, 치매가 아닌 뇌성마비, 욕창, 경관영양 등의 환자분들인데 이런 분들과 치매환자의 평균 진료비 차액이 한 달에 15만 4,000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게 12개월이 되고 평균 136명이라고 하면 2억 5,000만 원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협약한 내용 중에 제9조2항에 따라서 의료급여환자 입원비율을 3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환자분들한테는 간병비를 받지 않고 병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연간 행려환자나 의료급여환자에게 지원하는 간병비의 금액이 9,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약 1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도립정신병원의 2014년 의료손실이 5억 6,000이었고요. 2015년 의료손실이 9억 3,000이었어요. 그 차액이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 증인 이효진 제가 가진 자료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정희시 위원 거기는 얼마 되어 있죠?
○ 증인 이효진 혹시 손익계산서 보고 계십니까?
○ 정희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손익계산서 보고 있습니다.
○ 증인 이효진 2015년 26기 당기순손실 1억 9,700입니다.
○ 정희시 위원 아니요, 의료손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증인 이효진 아, 의료손실 말씀이십니까?
(자료확인 중)
2015년도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2014년도가 5억 6,000이 됐고 13년도가 5억 7,000 해서 한 5억 그 인근이었는데 작년에 와서 9억 6,000으로 갑자기 늘어난 사유를 여쭤보신 것 같고요. 작년도 9월 달에 서울시립정신병원과 위탁이 해지가 됐습니다. 해지가 되면서 9월 달부터는 비용의 분리를 할 때 저희가 환자 수대로 내지는 매출대로 비용을 분리하는 회계 배분의 기준이 있는데 9월 달부터는 서울시립정신병원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일단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정신병원 의료수익이 292억이에요, 2014년. 그리고 2015년 288억입니다. 그리고 의료손실은 각각 35억, 47억이에요. 그리고 당기순손실을 보면 같은 도립정신병원하고 용인정신병원하고 서로 비교를 하자면 도립정신병원이 2014년 8,000만 원 순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정신병원은 3억 5,000이에요. 그리고 2015년은 도립정신병원이 2억이었는데 용인정신병원은 6억 3,000이에요. 그런데 도립정신병원하고 용인정신병원의 자산 차익이 보면 1.5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매출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당기순손실 비율이 달라요. 당기순손실 비율이 도립정신병원은 2% 선인데 용인정신병원은 1%예요. 1.2%예요.
○ 증인 이효진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지금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경리부 관련 직원한테 여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2%와 1%라는 부분은 제가 없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그거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출 차이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기본자산은 1.5배밖에 안 되는데.
○ 증인 이효진 아, 저희 본 법인과 경기도립정신병원 말씀이십니까?
○ 정희시 위원 네.
○ 증인 이효진 수익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80%를 의료급여환자를 보고 있고요. 그거는 계약서에 명시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 비율이 약간 60% 정도로 낮아지면 그나마 운영에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수치가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는 문제를 파악하고 또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를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곰곰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독립회계를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독립회계를 우리 도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계약서상에 나와 있고. 독립회계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뭔가요?
○ 증인 이효진 모든 비용의 정확한 분리입니다.
○ 정희시 위원 그거 할 수 있나요?
○ 증인 이효진 제가 계속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를 않았고 당장, 그러니까 협상을 하지 않으면 그전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희시 위원 이사장님께서 독립회계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 한 세 가지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 증인 이효진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한 결산자료에 의하면 적자가 상당하거든요. 어느 개인, 어느 법인도 이 정도 누적적자를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 3년 누적적자가 3개 병원이 1년에 11억이 났어요. 11억 5,000, 작년에. 그렇다면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숨어있는 숫자가 있는 것인지.
○ 증인 이효진 계속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료급여 수가가 지금 9년째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가 어떠한 지표에 연동이 돼서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내년에 오르지 않을까 하면서 사실은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를 줄이지 않고 유지를 하다 보니 이게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사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이 재무제표상에. 적자를 보고 있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인.
○ 증인 이효진 인건비입니다.
○ 정희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해결방안 이것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증인 이효진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 정희시 위원 네, 해결방안. 적자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적자를 보면서 저는 경영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적자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법인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혹시 이사장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길게 하지 마시고요. 한 1분 내로 하고 싶으신 말씀, 이 유지를 하면서 또 도하고 또는 의원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씀 이사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원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이효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올해 저희 법인에서 노사분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도의원님들 많이 염려하셨을 것 같아서 우선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노사분규가 말 그대로 노측과 사측의 의견이 충돌했었는데 지금은 원만하게 협상을 이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이 갖고 있는 수가의 문제는 실제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9년 동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도에서도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희시 위원 우리 원장님도 계약서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부분이라든지.
○ 증인 박원용 먼저 여러 가지 걱정을…….
○ 정희시 위원 나와서 말씀하시죠.
○ 증인 박원용 위원님들께서 아마 노조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2월 초에 부임을 했는데…….
○ 정희시 위원 1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박원용 5~6년 전에 환자 수가 한 2,300~2,400명 했었는데 그 당시 직원이 539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말에 환자가 1,333명으로 줄었어요. 국가의 정신보건정책이 퇴원 위주로 많이 됐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줄다 보니까 1,300명이 줄 때까지 저희 직원은 500명이었었습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연 4년째, 작년에만 해도 7억, 재작년에 22억까지, 웬만한 의료기관 같으면 버티질 못했습니다. 지금 140~150억의 부채를 가지고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꼭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노무사하고 협의해서 20명의 정리해고를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그때 노조가 탄생되면서, 사실은 급진세력의 의료인들이 몇 들어와서 노조를 창립한 겁니다.
○ 정희시 위원 1분 내로.
○ 증인 박원용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타 노조들이 많이 합세해 가지고 많이 우리 병원에 대해서 과잉적인 보도로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답답해서 해명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인권위원회에 여러 번 진정민원 와 가지고 수 명이 수십 일을 감사해 가지고 전혀 이상 없이 정신병원으로서 상당히 잘 돼 있는 걸로 평가하고 갔습니다. 각하된 공문도 저희가 첨부를 했는데 환자복을 요새 뚫어진 옷을 입혀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 정희시 위원 원장님,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이 다 봤거든요. 그 정도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 증인 박원용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의례적인 것이고. 물 나오는 것 똑같이 탱크가 5t씩의 물인데 의료급여환자는 한 80%~85% 되고 건강보험환자가 좀 적다 보니까 나오는 시간이 좀 깁니다. 그거를 건강보험은 오래 틀어주고 급여환자는 돈 없는 환자라고 짧게 틀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악보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좀 오해를 풀어 주십사. 저희 병원은 아주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행정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참고해 가지고 열심히 공익법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좀 믿어주시고요. 오늘 너무 여러 가지 심려 끼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희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 위원장 문경희 네.
○ 정희시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실 것이 아까 우리 이사장님한테 요청한 독립회계 그거 처음에는 불가능하시다고 그러다가 이제 가능하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확답과 그 전제조건이 뭔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누적적자가 심각한데 그에 대한 용인정신병원 측의 생각, 제안 한번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만천하에 다 드러났는데 보건복지국에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보건복지국 차원에서의 대책 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니, 그거는 사실관계에 배치되기 때문에. 용인정신병원이 작년에 서울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조가 결성된 이후로 또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현장을 가셨고 저희들도 국감이니 뭐 여러 통해서 현장도 많이 갔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하고 안 하고 이랬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회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대로 용인유지재단과 계속해서 서로 소통을 해서 지혜로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에 덧붙여서 아까 공익진단과 운영평가에 대해서, GRI에서 하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같이 검토해서 행감기간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원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할까요?
우리 이효진 용인유지재단 이사장께서는 현재 답변을 좀 이따 위임하고 전권을 주고 가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증인 박원용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랬을 때 병원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우리 행정원장께서 다 관장하시고 있는 거죠?
○ 증인 박원용 진료업무만 빼놓고는 거의.
○ 위원장 문경희 그렇죠, 행정의 전반적인 것. 그럼 행정과 관련된 것을 좀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서울시가 지금은 서울시립의료원에 위탁한, 거의 직영이죠. 그 용인정신병원도 적자였나요?
○ 증인 박원용 서울시립이요?
○ 위원장 문경희 네.
○ 증인 박원용 물론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그 시립병원이 오히려 직영을 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용인병원에서는 오히려 적자 비율이 더 줄어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일단 단순한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그 세 곳의 병원이 모두 같은 정신병원으로 운영되는데 거기에 의약품은 공동구매하셨나요, 아니면 개별구매하셨나요?
○ 증인 이효진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취임하신 지…….
○ 위원장 문경희 더 잘 아신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 증인 박원용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전권 위임 받으실 수 있어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 증인 박원용 정책적인 답변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세부내용도 잘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사장께서 다시 나오시겠어요, 답변석으로? 그럼 이효진 이사장께 다시 질의할게요.
많은 병원을 회계독립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유지를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아낄 수 있는 의약품 구매를 독립적으로 하셨나요, 공동구매하셨나요?
○ 증인 이효진 공동구매하고 있고 저가의 약 구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건강보험공단 수가 대비 몇 % 하시고 계십니까?
○ 증인 이효진 약품마다 다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대략적으로 입찰 받지 않나요?
○ 증인 이효진 입찰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입찰하지 않고 어떻게 저가…….
○ 증인 이효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의계약해서 저가로 하고 있나요?
○ 증인 이효진 네.
○ 위원장 문경희 엊그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일체의 의약품 및 운용물품 수불대장 2015년과 2016년도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2015년도에 의료기기 및 의약품 관련해서 매입기록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 일단 의회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은 태도라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2015년도와 2016년도가 동일할 수 있을까요? 의회가 요구한 자료에 용인정신병원, 용인유지재단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자료로. 2015년도 것만 주고 2016년도 내용 동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년도에 예를 들어 의자를 하나 샀으면 올해도 의자를 하나 사야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의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답을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러니 의회가 기본적으로 선입관이 생깁니다.
두 번째, 계속적으로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는 경영권을 침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결산 원칙에 의하면 예를 들어 계정과목별로 배분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급여는 병원 개별비 및 총수익 비율로 배분하게 돼 있고 어떤 것은 입원환자 비율로 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김보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또 어떤 것은 수선비 등등 보험료는 건물면적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접대비 관련해서는 총수익 비율로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그리고 연료비는 병원 개별비 및 건물면적 비율 또 피복ㆍ침구비는 입원환자 비율로 해야겠죠?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배분기준에 따라서 알아야 할 내용이 다른 것이에요. 경영권을 침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경기도가 침해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유를 내세우는 건 우리 이사장께서 계속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유감도 함께 표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이죠. 회계법인과 수의계약을 해서 회계감사 실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계감사 받지 않으셨죠? 회계감사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 증인 이효진 저희…….
○ 위원장 문경희 요구한 자료 일부 제출한 이후에 나머지 회계감사 거부했죠?
○ 증인 이효진 지도감독 기간이 40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증인 이효진 지도감독 기간이 40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도감독 기간이 40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가 뭘 질문했는데 그 답변하시는 거예요?
○ 증인 이효진 회계감사가 아니고 지도감독으로 조사를 하는 조사기간이 40일로 알고 있고 아직 40일 만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40일 만료되기 전에는 거부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 증인 이효진 거부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자료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자료요구를 했을 때 줄 수 없다고 답변한 적 있어요, 없어요?
○ 증인 이효진 일부 자료는 줄 수 없다라고 했고 줄 수 있는 자료는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게 회계감사 거부 아닙니까?
○ 증인 이효진 그 부분이 경영권과 배치된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어요. 경기도가 왜 용인유지재단의 경영을 침해합니까?
○ 증인 이효진 회계 컨설팅이라고 들었으면 조금 상황이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감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용인유지재단의 경영권을 침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경기도가 위탁한 경기도의 재산인 용인정신병원이 잘 운영되고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그리고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입니다. 귀 재단의 경영권을 침해할 의사가 없어요. 있는 자료를, 아까 얘기도 했지만 결산원칙의 세부기준에 의하면 다양하게 모든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자료에 응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료요구에 순순히 응해 주지 않으시면 이것은 이 계약을 계속 이어갈 의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 증인 이효진 계약에 없는 내용을 계속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계약에 독립회계란……. 아니, 저희 자꾸 쳇바퀴 도는데 그렇게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독립회계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방법을 같이 강구하고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요구자료를 준비하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돈 들여서. 그래서 분리할 수 없게 지금 묶여있는 부분은 분리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만들어 보자고 얘기하고 그 자료를 만들려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시고 경기도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귀 재단의, 용인유지재단 의료재단의 경영권을 침해할 의사라고 생각하면서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의혹으로 비쳐지는 거예요. 귀 재단에서 내어놓을 타당한 아주 명백한 이유가 따로 없다면 서로 신뢰 속에서, 기본이 신뢰죠. 신뢰하지 않고서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수탁하지 말았었어야죠. 경기도를 의심하는 거죠, 지금. 경기도가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경기도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 증인 이효진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서 저희 법인에게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경기도의 자료는 귀 재단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 재단의 자료를 서로 오픈하고 함께 논의하자는데 지금 계속 경영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저희 위원회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14일 저희 행감이 끝나요.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감 끝나기 전까지, 국장님! 관리감독 기일 40일이 언제까지죠? 언제까지입니까, 그 기간은? 저희가 원래 행감 마무리되기 전까지 해서 행감자료로 달라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답변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하겠습니다. 40일은 우리가 회계법인과 계약한 기간이 40일이고…….
○ 위원장 문경희 관리감독은 1년 내내 하는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우리 이효진 이사장께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은 1년 365일, 경기도재산이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의 재산입니다, 위탁한 용인정신병원은. 그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365일 관리감독이 가능합니다. 아까 그 관리감독 기간이 40일이라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는 기간이, 회계법인과 계약한 기간이 40일인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다는 걸 다시 제대로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료요구는 좀 충실하게 해 달라. 그리고 2016년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2015년과 동일할 수 없다.
두 번째 경영권 침해 우려가 경기도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경기도가 경영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계속 답변하는 건 경기도라는 기관에게 위탁받은 곳에서, 수탁기관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료를 다 오픈해 달라는 얘기, 그 답변은 행감기간 끝나기 전까지 상의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그 얘기를 해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니까 그냥 나온 겁니까? 오늘 어떤 답변을, 어떤 질의를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 증인 이효진 위원장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는 몰랐고요. 그래서 어떤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계속 이 회계감사, 정확히는 회계감독이죠. 감독을 갖고서 계속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돌아가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과연 이게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협약서의 내용이 확대해석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하고 검토 후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집행부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한 가지 확인할게요.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하고 감사받을 때 전체자료 공개했나요, 안 했나요?
○ 증인 이효진 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서울시는 하고 경기도는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증인 이효진 서울시에다가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 위원장 문경희 업무추진비 등등 잘못 쓴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 증인 이효진 업무추진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오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서울시에 공개된 자료 경기도에 똑같이 공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 내용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상의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경기도의 대리인으로 또 대표자로 저희가 협약서에 나온 것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증인 이효진 저는 그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나요? 자료 제출하지 않겠다고.
○ 증인 이효진 네,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용인정신병원유지재단이사장 퇴장)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인정신병원의 이사장 이효진과 행정원장 박원용을 증인으로 불러 도에서 위탁한 용인정신병원에 대하여 협약서 이행 촉구와 도의 의무와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하며 위탁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질의하던 중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효진의 불손한 답변태도와 자료 미제출 및 무단퇴장으로 인해 더 이상 질의응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용인정신병원을 비롯한 도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집행부에서 감사가 재개될 준비가 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임병택정희시지미연
최중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장 배수용복지정책과장 김문환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노인복지과장 전진석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지재성
○ 출석증인
ㆍ용인정신병원유지재단
이사장 이효진행정원장 박원용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