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시공사
일 시 : 2016년 11월 4일(금)
장 소 : 경기도시공사 회의실
(10시2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재준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도시공사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의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시공사 사장 및 감사, 본부장, 실ㆍ처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위원장 이재준 감사 나왔습니까?
○ 감사 황인석 네.
○ 위원장 이재준 부사장 나왔습니까?
○ 부사장 이부영 네.
○ 위원장 이재준 경영기획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영기획본부장 김기봉 네.
○ 위원장 이재준 주거복지안전본부장 나왔습니까?
○ 주거복지안전본부장 정동선 네.
○ 위원장 이재준 도시재생본부장 나왔습니까?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네.
○ 위원장 이재준 경제진흥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제진흥본부장 송상열 네.
○ 위원장 이재준 기획홍보처장 나왔습니까?
○ 기획홍보처장 박순호 네.
○ 위원장 이재준 고객지원처장 나왔습니까?
○ 고객지원처장 이환용 네.
○ 위원장 이재준 재무관리처장 나왔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 위원장 이재준 주거복지처장 나왔습니까?
○ 주거복지처장 김재만 네.
○ 위원장 이재준 주택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네.
○ 위원장 이재준 안전기술처장 나왔습니까?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네.
○ 위원장 이재준 따복하우스추진단장 나왔습니까?
○ 따복하우스추진단장 차영호 네.
○ 위원장 이재준 미래전략처장 나왔습니까?
○ 미래전략처장 김석조 네.
○ 위원장 이재준 도시재생처장 나왔습니까?
○ 도시재생처장 박기영 네.
○ 위원장 이재준 동탄신도시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임일재 네.
○ 위원장 이재준 광교신도시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광교신도시사업단장 최성진 네.
○ 위원장 이재준 산업단지처장 나왔습니까?
○ 산업단지처장 조우현 네.
○ 위원장 이재준 정책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정책사업처장 김종일 네.
○ 위원장 이재준 복합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복합사업처장 조영애 네.
○ 위원장 이재준 평택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평택사업단장 박태호 네.
○ 위원장 이재준 북부발전기획처장 나왔습니까?
○ 북부발전기획처장 홍철화 네.
○ 위원장 이재준 북부발전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북부발전사업처장 임선문 네.
○ 위원장 이재준 다산신도시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고필용 네.
○ 위원장 이재준 윤리경영지원실장 나왔습니까?
○ 윤리경영지원실장 정관태 네.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
○ 위원장 이재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수검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소중한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인석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부영 부사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거복지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광식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이근태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김재만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따복하우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석조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도시재생처장입니다.
(인 사)
임일재 동탄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광교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정책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조영애 복합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박태호 평택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홍철화 북부발전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임선문 북부발전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윤리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 12월 자본금 1,244억 원으로 창립하였으며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1조 5,992억 원입니다. 조직은 5본부, 1실, 13처, 4단으로 구성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한시조직인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따복하우스 추진을 위한 TF조직으로 따복하우스추진단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과 재무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82명이며 현원 418명입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금년 12월 말 추정결산 기준으로 자산 9조 3,500억 원, 부채는 6조 3,900억 원, 자본은 2조 9,500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은 전년도 254%에서 38%가 축소된 216%이며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 비율은 48%인 1조 4,200억 원이며 나머지는 분양선수금 등 회계상 부채입니다. 2016년도 추정결산으로는 매출액 3조, 당기순이익 1,2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 총괄표를 보시면 공사는 현재 36개 지구에서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 주거복지, 대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3,000만 ㎡의 사업면적 중 택지가 4개 지구에서 약 2,100만 ㎡, 도시개발이 2개 지구에서 약 100만 ㎡, 산업단지가 6개 지구 약 700만 ㎡를 개발 중에 있으며 2만 2,000여 세대의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1만 1,000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실적은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도시사업입니다. 공사는 다산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4개 지구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신도시는 470만 ㎡ 규모로 3만 2,000여 세대의 주택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9월 말 현재 공정률이 69%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17개 지구 1만 2,188세대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입주시기에 맞춰 생활 인프라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2신도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LH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가 2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말 1단계 준공에 이어 2017년 말 2단계 사업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85%로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고덕지구는 총 1,300만 ㎡ 규모로 경기도 지분을 포함하여 우리 공사가 1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지조성공사 1단계 중 우리 공사 사업구역인 1-3공구를 2013년 11월 착공하여 공정률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부지조성공사 준공예정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지난 6월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 도의회, 경기신보, 한국은행 등이 들어설 융합타운 복합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2017년 6월 착공,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는 매각률 87%로 금년 12월에는 잔여부지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 2단계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안사항 및 대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현재 6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덕산업단지는 부지조성공사를 6월에 마무리하여 시설물을 평택시에 인계 중에 있으며 11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공장건설에 착공하여 2017년 상반기 공장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곡해양단지는 유치업종 확대를 통해 현재 분양률 48%로 꾸준히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택BIX는 지난해 10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 18.5% 정도입니다. 2017년 상반기 용지분양, 2020년 말에 사업준공할 예정입니다. 판교제로시티 및 안성 공도물류사업은 현안사항 및 대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택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택사업으로는 분양아파트 1만 1,244세대와 임대아파트 1만 1,706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2개 단지 중 1개 단지는 지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단지는 내년 7월에 입주예정입니다. 다산신도시는 지난해 3개 단지를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3개 단지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입니다. 그 밖에 고덕신도시 1개 단지 755세대는 내년 2월 분양 및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공사는 도내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건설형 임대사업으로 안성 공도와 하남 풍산지구에 2,333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 김포한강신도시에 공공임대 559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입형 임대사업으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재건축 매입임대 825호와 446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차형 임대사업으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6,083호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따복전세지원사업과 주택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G-하우징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연인산 도립공원은 올해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말 준공 계획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난해 6월 과천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11월 용지공급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보상수탁사업으로 2개 지구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수용재결을 거쳐 연말까지 보상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영부문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2016년 나등급으로 전년도에 비해 가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졌지만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계량실적 제고를 통해 가등급을 재달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도민의 요구와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인사혁신과 숨은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신입사원 68명을 도 주관으로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여 경기도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공헌활동입니다. 경기도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활동 예산을 전년 대비 30% 증액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건립한 위례 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본 상이 제정된 20년 이후에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수상을 하게 된 모범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먼저 우리 공사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거복지 및 기존사업의 활성화와 신규사업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4조 6,000억 원을 투입하여 임대주택 3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따복하우스사업은 현재까지 약 8,000호에 해당하는 사업후보지를 확보하였고 2017년 378호 입주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3개 지구 1,062호 사업승인과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고 2016년 12월에 3개 지구 338호 입주자 모집과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채감축 실적 및 계획입니다.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채감축 실적 및 계획으로 부채비율은 2014년도 280%에서 2015년도 254%, 2016년 8월 말 현재 214%로 66%를 감축하여 행자부 부채기준인 260% 대비 46%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재무전망은 행자부 부채비율 230% 이내, 매출규모 3조 원 수준, 당기순이익 1,000억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3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작년과 올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조 1,000억 규모의 7개 지구 신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이번 달부터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하여 201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교제로시티 조성사업은 LH와 공동사업으로 3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1단계 구간을 착공하였고 6월에는 1단계 구간 단지관리권을 저희 공사가 확보하여 공사의 사업범위를 관리분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단계 구간은 12월에 보상 착수하여 2017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판교제로시티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안성 공도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말 단지계획 승인을 득한 후 내년 7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고덕지구 755세대 주택건설사업은 내년 2월 분양일정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승인해 주신 연천BIX 산업단지는 2017년 말 착공, 2020년에 차질 없이 완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인덕원ㆍ관양고 도시개발사업과 하남 천현 뉴스테이 개발사업은 본회의 승인이 되면 위원님들의 권고와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시공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 신규사업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인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사 자금투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사업승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부곡 도시재생시범사업은 의왕역 주변 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노후 시립어린이집 이전과 따복하우스 50호,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립으로 주거복지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운영을 통해 시군의 도시재생계획 수립 지원과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주민ㆍ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공사의 경영에 대한 지도와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 위원장 이재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김영환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됐습니까?
○ 임채호 위원 자료요구요.
○ 위원장 이재준 네,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죠.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주는 걸로요. 지난해 감사인가요. 제가 여기에, 지지난해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금식 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정부로부터 대단위 택지개발을 자제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앞으로 여러 방면의 우리 도시공사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사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31개 시군구의 지자체장이나 도시공사 MOU 체결을 좀 해 와라 이렇게 됐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실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로 어느 시와 어떠한 MOU 체결을 했는가 제출해 주시고요.
21쪽을 보게 되면……. 아니, 14쪽이요. 14쪽에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형 국민임대주택 또 매입형 기존주택, 재건축임대, 전세임대, 따복전세지원, 햇살하우징, G‐하우징, 맞춤형 주택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적인 것 같은데 재원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가 한 사업 그것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분을 해 달라는 얘기죠. 이건 중앙정부, 도 예산 이런 것 제쳐 놓고 우리 도시공사 예산으로 국민임대를 연도별로 몇 채 지었고 또 매입임대는 어느 정도 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쪽을 보면 따복주택이 BABY2+따복하우스 1만 호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이게 연도별로 돼 있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대대적으로 사업이 많은데 이게 도지사가 바뀌게 되면 이 사업의 정책이 좀 바뀌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자료로 내시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돼서. 여기 5개년 재정에 따복하우스 1만 호가 포함이 된 것이냐 그 유무를 하고 이 1만 호 어디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을 거라는 계획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네, 자료 우선 신청하겠습니다. 따복하우스의 부지 확보내역 8,600호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지 확보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교신도시 미매각 부지가 41필지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을 좀 주시고, 그거 보니까 데이터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다음 광교융합타운 건설 실무협의체 구성했다고 하는데 구성내역하고 또 회의를 했는지 회의내역하고 그다음에 분과자문위 구성하기로 돼 있는데 그 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대행협약체결 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광교 일상3부지 매매계약서 사본을 혹시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공사 수입금,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 나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확한 명칭? 그러니까 수입ㆍ지출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예상수입하고 지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시고요.
그다음 이게 공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 사장님 경영메시지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이걸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거 부담이 된다면 저한테만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최춘식 위원님.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2016년도의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이익. 솔직히 그게 예상이죠,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양과 또 이런 데 계획을 세웠을 때 개발이익이 얼마로 추산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걸 사업분야별로 해서 개발예상이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어느 정도 개략 산출은 가능합니다만 이게 장기지속사업이라서…….
○ 최춘식 위원 지금 안양 쪽의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격차가 많이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최춘식 위원 그럼 공사에서 산출한 예상수익, 소위 개발이익 이건 할 수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건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사업분야별로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고문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14ㆍ15ㆍ16 고문변호사별로 자문료 받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14ㆍ15ㆍ16 고문변호사들의 자문료 받은 내역 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임채호 위원 저요.
○ 위원장 이재준 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아까 자료요구했던 공공임대, 국민임대 이런 건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서울시는 2010년도부터 16년도 현재까지 똑같이 우리 경기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했는가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 박형덕 위원 언론홍보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홍보비가 보면 이렇게 뭉텅이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야별로 해서 쭉 세부적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시간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본부장, 처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울러서 제가 광교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위원입니다. 광교신도시가 거의 완성단계에 가 있고 명품신도시를 추구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도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지만 지금까지 여하튼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잘 진행이 돼서 명품다운 모습을 쭉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최초로 독자적으로 한 신도시로 알고 있는데 물론 미비한 점도 있지만 나름 잘 만들어줘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하셨겠지만 신도시 하나를 만들려면, 또 사업을 하나 하려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또 많은 분쟁이 있고 또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결과까지도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또 당초에 하고자 했던 대로 과연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다음에 계획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른 변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이것이 저는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도시공사에서 하여튼 근 5~6년 동안 광교신도시를 하면서 이제는 많은 노하우도 쌓였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질문할 내용은, 광교신도시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먼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 내에 있는 삼성전자와 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8월 달인가요. 모 지방신문을 보니까 8월 24일 날 도시공사에서 삼성전자에 조성원가 확정을 위해서 회의 제안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업이 9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정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8월 26일 날 삼성전자 측에서 경기도의 법률검토가 끝난 이후에 산정을 확정하겠다라는 연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마 그 산정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정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삼성전자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실투입비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실제 투입비로 정산하자. 그런데 저희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쟁점사항이 도시공사 측에서는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 산입법에 의해서 공사조성원가 산정 지침이라든가 공동택지 조성원가 산정 기본 및 적용방법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대로 조성원가를 확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측은 이것저것 다 때려치우고 그냥 실제 투입한 비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쟁점사항인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도시공사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삼성 측 내용이 맞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구했었는데 법률 전문가들도 상당히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하고, 삼성이 요구하는 것은 당초의 협약서에는 실투입비로, 실제 투입비대로 정산을 하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공사에는 그 당시에 그게 개괄적인 상황이지 그게 법률이나 지침을 넘어서는 협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초 그 법률 기준대로 하자 지금 그게 서로의 논점입니다.
○ 오완석 위원 실제 투입비라는 것을 해석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당연하죠. 이게 조성원가대로 주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개념이 실제 투입비 아닙니까? 그런데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금융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즉, 법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산정을 해서 그걸 하는 게 맞는데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필요 없고 그냥 실제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 공사현장에 들어간 금액이 얼만지 이것만 가지고 산정을 하자 이런 거죠, 지금?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당초 협약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거를 법률자문을 구했더니 의견이 좀 서로 엇갈린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어느 부분에 엇갈리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항목별로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실비 정산 그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에도 일부는 당초 협약대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의견들이고, 그것도 엇갈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달금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채권발행을 하고 한 조달금리가 있는데 법상에는 실시계획승인 당시에 최근 5년간 조달금리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계속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버리니까 실제 조달금리는 우리가 협약한 그 당시의 기준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액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사업준공 기간도 당초에 작년 12월이었는데 이게 올 9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그 연장에 관한 귀책사유를 과연 삼성이라고 할 수 있냐,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제때 이런 걸 추진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서로의 의견들입니다.
○ 오완석 위원 언론에 보면 사업지연에, 공기지연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것이 도시공사 측에서는 삼성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실시계획을 두 번에 걸쳐 변경을 해 달라고 하고, 실시계획변경을 하려면 당장 오늘 아침에 해서 저녁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 두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삼성 측의 요구에 의해서 귀책사유가 삼성 측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삼성 측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빼고 지연사유가 조성을 하는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투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지 말고 산정을 하자, 이런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법률자문기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것도 법률회사마다 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나왔듯이 8월 26일 날 삼성전자 측에서 경기도가 법률검토를 한 이후에 다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물론 경기도가 대주주기 때문에 권한이 있겠지만 실질적 사업의 주체는 도시공사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법률검토 내지는 그 규정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왜 경기도에서 법률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기도에 법률검토를 도시공사 측에서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삼성 측에서 의뢰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삼성하고 저희하고 자꾸 의견이 첨예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인, 그래도 경기도가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서로의 어떤…….
○ 오완석 위원 경기도의 법률자문은 자문일 뿐이고 실질적 결정은 누가 합니까? 사장님,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건 그래서 그 자문 결과와…….
○ 오완석 위원 왜 그러냐면 언론에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요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가 지금 한 달 동안 온 나라를 뒤흔드는 게 그런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경기도는 물론 조언을 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성원가 산정에 대한 모든 기준은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정대로? 그리고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일응 도시공사 측의 입장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맞다. 법도, 상위법도 지금 법률이 바뀌어서 실제 투입해야 되는 부분은 삼성 측 입장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법이 변경되기 전에 이미 계약을 했고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금리 또한 그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고정금리를 한 거는 나중에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가 떨어지니까 자기네 입맛에 맞춰 가지고, 삼성 측 입맛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변동금리로 하자. 이거는 자기네 유리할 때,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사장님도 그렇고 경기도시공사는, 특히 사장님은 도시공사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대행하고 있는 직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못돼 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옛날에, 전에 보면 KBS인가요? 법적으로 소송이 붙었는데 판결을 받지 않고 중간에 조정을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 한 130억쯤 손해났다. KBS 사장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게 법정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또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가 된다면 손해배상책임 내지는 업무상 배임의 행위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것이 내부적인 회의라든가 이사회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 책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 측에서 제 경험칙상 지금까지 보면 충분히 능력 있고 또 충분히 법률검토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서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아주 투명하고 법에 위배되지 않고 어디에도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규정 그대로 집행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만에 하나 어떤 외부세력의 외압이라든가 아니면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거에 휘말린다면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쌓아 왔던 좋은 이미지가 아마 일거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지 양쪽 법률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되겠지.”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시고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어떤 공적 역할과 기업적 역할을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시끄러운 이유가 있죠?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공공기관, 공사로서의 도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민간기업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모든 사안, 사안마다 도민을 보고 그리고 해당되는 법률이나 규정들을 어떻게 모범적으로 잘 지켜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례들을 남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사문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5년도 7월 달이었어요, 전문직 특1급 본부장 임용 관련해서.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기 인사위원회가 있죠, 심사위원회? 별도로 구성을 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김영환 위원 근데 임용자격을 먼저 공고를 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장기업체 임원급 이상 3년 이상 재직”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3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국가 및 경기도 투자기관 임원급 이상 1년 이상 근무경력, 정교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해당분야 9년 이상 연구경력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나 상급기관에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와 동등하다. 그러니까 상장기업체 or가 아니에요. 상장기업체 and 임원 and 3년 이상. 이와 동등한 자격이라고 한다면 거기 해석을 받아본 것 있어요? 이와 동등하다고 한 것?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거기에 대해서 따로 유권해석을 받은 바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받은 바는 없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김영환 위원 자, 그러면 문제가 여기 해당이 돼요. 우리 최광식 본부장님인데 그 업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뛰어나게 일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공사가 공고를 냈을 때는 도민이 다 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김영환 위원 바라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건설이에요. 상장됐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상장되지 않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임원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이력서에 이사라고 했는데 수석전문위원이에요. 거기 이사가 없어요. 수석전문위원이면 부장급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통화도 하셨어요, 그쪽에. 제가 언론들을 보니까 회사에서는 이사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직급상 이사가 없어요. 수석전문위원은 최근에 부장이에요, 부장.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 원서접수한 분 중에 상장기업이면서 임원을 하셨던 분이 또 계세요. 근데 제가 점수를 보니까요. 저도 이런 점수 평가는 많이 참여를 하는데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를 올리고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점수 차를 많이 주면 되니까. 근데 이걸 보면 이 점수가 이게 무슨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한 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그냥 딱 내려버렸어요. 제가 이런,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많이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수 줄 때 딱 압니다. 근데 문제는 또 어디에 있냐? 본인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남 지사를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주변에. 남경필 지사를 많이 얘기하고 다니셨다고. 그걸 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채용공고 기준에 자의적으로 “이와 동등한”이란 부분을 해석했고, 그렇죠? 어디 뭐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점수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변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원서를 접수한 분 중에 상장기업이면서 임원을 하셨던 분이 또 계시고요. 그러면 문제 제기 들어오죠?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제 생각에는 그 공고를 저희가 공개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추천위원회도 내부직원 2명, 외부전문가 두 분이 참가해서 4명이 하여튼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결국은 처음에 응모한 사람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3명이었는데 3명 중에 심사위원들이 결국은 면접까지 3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었으면…….
○ 김영환 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이와 동등한”이라는 기준이 뭐냐고요, “이와 동등한 기준.” 누가 해석하셨어요, 누가? 이와 동등하다는 걸 누가 해석하셨냐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 내부적인 해석도 있었겠지만 심사위원분들도 이런 임용자격의 문제는…….
○ 김영환 위원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법률을 만들 때요. 예를 들면 “뭐뭐뭐 등”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이와 동등한”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뭐뭐 등”, “등” 속에 들어가는 거는 그 안에 있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 만들 때, 시행령 만들 때, 조례 만들 때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서 “이와 동등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러니까 현재 저희 인사규정에 어떤 자격조항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는 해석을 한 것이고 그게 이와 동등한 자격이 어디까지냐? 실제로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17년간 건설회사 임원을…….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경기도 감사관실 그리고 이미 공고가 나갔고 채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와 동등한”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저는 좀 의뢰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관실에도 “이와 동등한”이라는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 위원장 이재준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다음 감사가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그렇게 좀 위원회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연정계약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구체적으로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도시공사와 관련돼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파트 원가 공개 문제하고 그다음에 상가임대.
○ 김영환 위원 원가는 거기 계약서에 없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공공임대상가 문제 그런 것이…….
○ 김영환 위원 사장님이 벌써 여기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공공임대상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회 했어요. 연락을 다 드렸어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차량이 6대 들어왔어요, 공공임대사업. 왜냐하면 자영업자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창업하고 나서 임대상가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는 없을까요? 두 분 오셨어요, 두 분. 근데 끝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자, 도지사는 연정해 놓고 계약서 이행을 쭉 실국에 부여하고 실국별로 그걸 쭉 해당 기관별로 딱 가는데 경기도시공사가 딱 해당되는 부분의 계약들이 몇 개가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근데 사장님은 계약서도 안 읽어보셨죠? 내가 무슨 연정에 관계가 있겠냐, 이 공사가?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연정계약서는 지금 경기도시공사 새로운 미션 중 최우선 순위에 있는 미션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근데 거기에 부장 하나하고 과장하고 딱 둘 보냈어요. 그리고 토론회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요. 내가 찾았어요. 이런 자세로 지금 도정 전반 흘러가는 거를 사장님 자체가 모르고 그러면 임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공임대상가 사장님도 관심 없는데 도시공사가 나서서 뭐하겠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장님이 계속 미션을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한테? “우리 미션이 이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찾아서 하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제가 낯부끄러웠어요. 도시공사가 이렇게 의지가 없나. 계약서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수반된 경기도시공사 미션들이 뭐가 있을지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 김영환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사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19페이지의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9월 현재 3년간 계약현황을 보면 2,148건에 8,350억입니다. 자료 보시고 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공사가 164건에 4,977억 그다음에 용역이 657건에 1,071억, 물품 1,327건에 2,302억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도내 최대 공공발주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도시공사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100억 이상 종합공사하고 전문공사 7억 이상은 우리가 도내로 이렇게 제한해서 입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도내 업체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 공사의 공사발주들은 대부분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억 이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100억 이상 공사는 저희가 지역업체를 49%까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시에도 지역업체 49%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게 권장이고 법으로 강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내업체들의 참여가 다소 저조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지금 도시공사 사업이 300억 이상인가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200억 이상입니다.
○ 김승남 위원 대부분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해서 110억 이상은 제한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풀어서 경쟁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9%의 참여를 권장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제화된 테두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도내업체들이 규모가 큰 공사에 입찰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49%에 대해서 권장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일종의 공모사업 같은 건 저희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30% 이상 참여하면 가점을 5점 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저가입찰에서는 사실상 권장의 수준이지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조항은 사실은 미비합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100억 이상의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을 49%선에서의 유도를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3년 내에 체결된 계약 중 도내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참여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건수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건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 김승남 위원 도내…….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사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건수로는 안 돼 있지만. 현재 공사는 74% 정도고 용역은 47%, 물품은 53% 정도 도내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참여를 했다는 것이 직접 입찰에 응해서 낙찰을 받은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본 공사를 낙찰 받은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하도까지를 포함해서.
○ 김승남 위원 다 포함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내 업체의 규모로 봐서 지금 100억 이상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응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사들은 어느 정도가 돼요, 업체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정확히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만 최근 경기도에 건설물량이 많기 때문에 주요 메이저 회사들도 경기도로 많이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옮겨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로 어떤 그런 제약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경기도 업체들이 현재로는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53%가 하도급 포함이 아니랍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실제 원도급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53%입니다.
○ 김승남 위원 원도급자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김승남 위원 그래도 뭐 낮은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입찰을 풀어서 하는 상황에서 도내업체가 낙찰을 받은 퍼센티지가 53% 정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 김승남 위원 그 대표적인 회사도 기억을 못하고 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대표적인 회사는…….
○ 김승남 위원 뭐 회사명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코오롱 등의…….
○ 김승남 위원 아, 코오롱.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거기도 경기도 업체군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의 규모로 봐서 도내 업체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도의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낙찰 받은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내 업체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건 원도급자한테 적극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현재 저걸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것도 뭐 강제사항이 될 수는 없지만 다른 외부의 업체가 낙찰이 됐을 때는 하도급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 도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유도도 많이 해 주셔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 하도급업체도 좀 더 범위를 축소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장이 있는 시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그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시군의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를 해서 회사도 성장하고 또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우리 지방공사에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는 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큰 공사들이 발주되는 것을 우리 도내의 또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의 업자들이 공사에 참여해서 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도급을 받게 되면 하도급업체가 보호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김승남 위원 16년 11월 2일 자 경인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 원 리베이트를 받은 건설업자가 구속이 된 이런 기사를 접했어요. 이런 사회적 문제는 하도급업체의 그러한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도급직불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 공사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의 공공기관 내지는 정부기관 최초로 하도급직불제를 계약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공고할 때부터 이 공사는 하도급은 직불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을 달아서 공사 하도급은 보고되는 하도급대로 바로 직불을 한다 하는 걸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이것이 저희가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경기도시공사가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것이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사례가 좋은 사례가 된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그런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어느 기관보다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렇지만 지금 직불제라는 것이 법제화돼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직불제를 한다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도급업체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이긴 한데 이것이 또 원도급업자로서의 피해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제가 불가능하다든지 대금을 직접적으로 수령을 하다 보니까 원회사로부터의 통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한 단점도 있고 또한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도급업체도 보호를 받고 또한 원수급자도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러한 현장의 모습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거문화 선도로 또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대통령표창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자료요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및 향후 5개년 재무관리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5개년?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공사채 발행현황을 보면……. 지난번 자료요구해 가지고 했던 것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죄송합니다.
○ 임채호 위원 공사채 발행현황을 보면 광교택지에 대해서 3,700억을 갖다가 금융기관에서 차입일서부터 만기일까지 5년으로 해서 3%의 이자율로 차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또 1,600억을 갖다가 같은 연도 같은 달에 했는데 이건 3년이에요. 그래서 2.7%로 했어요. 이 금융 차이가 나는 게 왜 이렇게 나는 건가? 그래서 같은 달 같은 금융기관인가? 같은 광교택지인데. 이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가 채권을 발행할 때 공개입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교택지가 5년짜리 채권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뒤의 것은 3년짜리 채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걸고 금융기관에 입찰을 하면 그 기관이 그 이율을 요구하는 겁니다. 최저이율치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상환기간이 서로 다르고 그래서 아마…….
○ 임채호 위원 금융기관이 틀립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계약한 금융기관은…….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사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증권사별로 그때 제시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3,700억이라는 것은 액수가 크고 거기다 5년이다. 아주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3년짜리보다. 금액이 낮은 것보다. 그러면 금융비가 더 내려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0.3%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1년에 약 11억 차이가 나는 거야, 같은 달인데. 아마 입찰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5년이라 그러면 55억의 차익이 나는데 이러한 부분, 입찰이라도. 꼭 굳이 입찰이 안 되더라도 어떤 수의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낮출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한번 가볍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 두 번째는 지금 따복하우스 한 채 짓는 데 얼마 들어가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규모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습니다만.
○ 임채호 위원 통상적으로 평균 해 가지고 한 1억 들어갑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1억 정도. 건설비는 한 1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5개년 재무관리계획에 따복하우스 1만 호가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포함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것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냉천지구도 포함이 됐고요?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서 지금 연도별로 2017년도에는 우리 부채비율이 212%인데 행자부 기준은 230%예요, 2018년, 2019년도. 향후 앞으로 건축경기나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쉽게 말해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지금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그러한 계층이 많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 재무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차이가 행자부 기준이 230%에 228%입니다. 아마 이건 우리가 투자비율에 완전 다 100% 회수했을 때의 자료 데이터일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건설경기나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산단을 매각할 때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행자부 기준도 완전히 오버돼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항상 관심을 갖고 투자 대비 회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예측을 해 가면서 펼쳐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음에 냉천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도시재생사업에 최초로 뛰어든 것이 바로 안양의 냉천지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서부터 앞으로는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야 된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관리처분방식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LH공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사실 포기한 사업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공리에 잘 이끌어냈을 때는 사실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LH를 능가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사업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사업비에서입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총사업비가 6,175억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처분방식인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나? 대충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들어갑니까? 관리처분방식이면 우리가 사업을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거고 사실 시행만 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6,175억이 들어가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투입은 우리가 시공회사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재무상 부채로는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걸 잡아놨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뭡니까? 용지비, 쉽게 말해서 현금청산이 25% 이하일 때, 그렇죠? 639억 그다음에 간접비가 154억, 2개 약 1,000억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도시공사 예산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건축비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4,200억 정도.
○ 임채호 위원 4,200억, 건축비까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자금부담은 4,200.
○ 임채호 위원 이게 관리처분방식이에요. 수용방식이면 얼마 들어갑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수용방식이면 한 2,000억 정도 토지비를 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수용방식으로 가야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당시에…….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수용방식으로 가야죠. 왜 우리가 관리처분방식 하면서 그 많은 돈을 갖다 여기다 투자를 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주민들이, 관리처분방식이 주민이 사실은 직접 참여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의견이고…….
○ 임채호 위원 관리처분방식으로 하면서 4,258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수용방식으로 해서 2,000억 들여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너희 LH는 못 했지만 우리가 해낸다.” 차라리 나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수용방식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가 여기 전체 4,200억 중에 공사비가 3,500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국도비지원금이 지금 내려오게 돼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대통령령으로 그 지구에 있는 국공유지는 지구주민한테 주는 거고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해서 기반시설이나 그때 어떤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455억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455억인데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교부받은 게 70억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70억을 받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70억이에요. 그 나머지 언제 받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는 사업시행을 하면서.
○ 임채호 위원 하면서 받는데 그럼 또…….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도나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 임채호 위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돈을 환수해 간 게 40억이 있어요, 그죠? 이거 받아내야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이거 어떻게 받아낼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거는 시가…….
○ 임채호 위원 시에 맡겨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도 국토부하고…….
○ 임채호 위원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LH의 사장하고 LH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10몇 년 동안 지구지정을 해 놓고 사업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다시 환수를, 회수해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LH 사장, 우리 도시공사, 안양시 동원해 가지고 이거 40억 빨리 받아내야 됩니다. 40억에다 7억 해 가지고 47억.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LH, 안양시, 도시공사 해서요.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 어떻게 협의를 했다는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님, 지금 저희가 감사장 안에 들어올 때 밑에 민원인들 많이 와 있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민원이라기보다는 거의 항변에 가까운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거 처음에 사업계획을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때 세우면서 해당 시군하고 다 협조가 돼 가지고 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개요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분들이 준 거예요. “안양시에서 경기도시공사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덕원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시하고 사전협조가 돼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의뢰를 받고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조율이 안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안양시에서는 원래 당초에 안양시가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용이하질 못하기 때문에.
○ 최춘식 위원 꼭 안양시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남시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남시의 임대사업도 마찬가지, 주택사업도. 그게 하남시하고 다 조율돼 가지고 세웠던 계획 아니겠어요, 이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까지도 몇 사람 끼어 가지고 거기에 합세해서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속해 있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마치 이것을 거기에 다 떠넘겨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적당치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냐 이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하여튼 오늘 불편하게 해 드려서 먼저 죄송…….
○ 최춘식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개발사업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대부분의 어떤 개발사업에 토지소유자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반대를 시작합니다. 보상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한 그런 방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의 어떤 서운함, 자기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강제수용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박탈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사업시행자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현재 어떤 지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들입니다. 그런 지위가 돼 있으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참 이렇게 섭섭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양보를 하고 사업시행자로서 이런 건 지원을 하겠다, 그럴 수 있는 어떤 공개적인 입장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물의가 일어나는 걸로…….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 지위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 시가 할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로서는 분명한 지위가 없다 보니까 결국…….
○ 최춘식 위원 아니, 시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의뢰했을 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경기도시공사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체는 안양시나 하남시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하남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서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민원성의 사항들을 우리 도시공사 내지는 경기도의회로 넘긴다고 한다면 그 시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하지 말아야죠. 왜 우리가 맡아 가지고 이런 얘길 들어요. 시에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도시공사에 의뢰했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사업에 대한 추진 욕심만 가지고 하다 보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온단 얘기예요. 그럼 또 이렇게 감사장 앞에까지 와 가지고 민원인들이 어떤 시위형태의 민원을 내도록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걸 이제 심사숙고하고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 아니냐 그 얘기죠. 이런 걸 계속 우리한테 줘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남시하고 안양에서 들어오는 메시지가,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 메시지 폭탄 맞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느냐는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고 도시공사 의회 승인받는 것이 아마 일곱 번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섯 개의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심하질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최근에…….
○ 최춘식 위원 저는 근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도시공사도 적극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민원들로 인해서 의회 의사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하여튼 노력하시는데요. 도시공사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세워서 문서로 주세요,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사업하겠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 세워서 협의할 부분 같이 시군하고 협의하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시공사 차원에서 대책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일반현황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중에서 다산신도시라든가 또는 연천BIX사업 이런 것 쭉 보면 북부지역은 군부대와 연관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청에 관한 협의사항들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떤 채널로 해서 여기에 접근하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가 특히 북부 쪽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북부 쪽에 다산신도시도 군 진지에 가 있어서 바깥으로, 외곽으로 이전해 주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해당부대에서도 공공사업임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협조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더디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그 업무를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공사 내에서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해당 사업단에서, 각각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사업단에서 각각?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이라는 말씀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군사적인 어떤 지식보다도 법률적인 지식이 더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보게 되면 이거 지난번 균형발전실에서도 얘기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의는 읽지 않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 대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총체적으로 그겁니다. 군사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지 민간인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을 잘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사 내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도 개발사업을 북부 쪽으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적극 검토해서 군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 말씀은 아닌데요. 연천의 BIX사업에 보면 지금 고도제한에 대한 부분이 좀 충돌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해당 군부대하고 연천군하고 적극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여기가 지금 제한보호구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고도 9m 이하만 인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더 높이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30m 정도는.
○ 최춘식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인데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연천군하고 저희도 현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협의를 해서…….
○ 최춘식 위원 절충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법을 어기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어떤 30m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아주 경직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공사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최초에 이걸 고려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여기에 이런 규정이 묶이게 된 거는 그 당시에서는 거기 사격장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장도 옮겨갔고 그래서 그런 완화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아니, 군사시설보호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요. 제한보호구역은 9m 이내에서만 행정청에 위임할 수도 있고 허가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30m를 하겠다고 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이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그러니까 당초에 방공포사격장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옮겨갔기 때문에 어떤 보호구역의 해제나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이따가 오후에 시간 좀 더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네.
○ 최춘식 위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도에도 지난해 못지않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역을 위해서 또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떤 사회봉사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난해 못지않게 사회환원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봉사하실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지난해 위원님 지적 있으셔서 저희가 사회봉사를 위해서 예산도 작년보다 한 30% 정도 증액을 해서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역종합발전협약을 하셨는데 각 시군에 했습니다. 12개 시군하고 했고 또 시군 도시공사 2개 하고 했는데 지역종합발전협약이 목소리만 크고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내 지자체와의 지역발전종합협약은 상당히 저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또 아시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역발전협약 체결은 올해도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있죠, 올해 한 데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가 10개 시군하고 지역발전협약을 했습니다. 2개 지역 도시공사하고도 협약을 최근에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커다란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좀 미흡합니다.
○ 이현호 위원 협약 체결을 통한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전혀 못 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과 낸 데 있습니까, 협약 체결한 지역 중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2개 시하고는 성과가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어디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광주 역세권개발사업, 광주시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저희가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고 시흥시의 도시재생 그 부분도 저희가 시흥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이 사업을 전개하자 그렇게 해서 2개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아직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각 시군하고 협약한 협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시에는 보니까, 공사 사장님하고 협약서 서명한 것을 보면 지자체장하고 같이 했고 또 어느 시군에는 또 시의 의장도 같이 했더라고요, 의장도. 그걸 어떻게 제가 해석할까요? 어느 시군에는 의장하고 시장하고 사장님하고 세 명이서 같이 했거든요, 의장까지. 근데 또 어느 시군은 시장하고 사장님하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시 의장님이 참여하신 데는 의왕시가 처음입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 다 시장하고 했었는데 그때 아마 도로재정비 때문에 시도 좀 지원해야 할 예산이 있어서 시장께서 의장님까지 참석을 같이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왕이면 어차피 해당 시군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장도 같이 참석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 말씀은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통상 협약식을 할 때 시 의장님도 대부분 참석을 하시긴 하세요.
○ 이현호 위원 참석만 하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하시는데 이렇게 협약서에 서명을 하신 경우는 의왕시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그거는 해당 시하고 시도의회에 적극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건의…….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지금은 그렇다 치지만 차후에 또 그러한 일이 생길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시의회하고 같이 돼야 일이 원만히 되고 또 시장, 의장이 알고 제대로 하게 되면 또 시에서도 토론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해당 시하고 적극 협의해 가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난해 1월 초에 우리 이천시하고도 했어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초기단계지만 사업들이 구체화돼 가고 있는 데 대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1월 가장 먼저 이천시와 지역발전종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1년 9개월여가 지났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사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천도 지난 9월 성남과 여주를 오가는 경강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강남까지 지하철로 1시간 내에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여건인데 왜 아직도 이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진척이 없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제부터라도 혁신적으로 분발하셔 가지고 그동안 이천시와 어떠한 협의가 없었겠지만 또 협의가 있었다면 혁신적으로 분발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발전협약을 이천시와 거의 처음으로 저희 공사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과가 없었던 것은 사실은 지금 이천시내에 2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사업에 따른 어떤 물량 과다로 현재 공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으로 저희가 좀 사업 참여를 주저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복선전철이 개통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이천의 경강선이 지나가는 곳에 보면 역세권이 3개가 구분돼 있는데,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이현호 위원 신둔하고 이천하고 부발인데 상당히 그쪽의 지역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장님께서 특별한 각오를 가지시고 어차피 이제 전철이 개통되었으니까 이천시민의 염원도 빨리 역세권이 개발되어서 이천시민들이 보다 안락하고 또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되면,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협약만 체결해 놓고, 쉬운 말로 구호만 외쳐 놓고 서로 소통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냥 잠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장님께서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어차피 도시공사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생존해 있는 것이고 또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한 우리 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지역발전협약이 행자부에서도 경기도시공사가 상당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발전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지역현안사업들을 경기도시공사가 못해 주니까 결국 지역마다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그게 결국은 인력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더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가 이런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해 놓고 지금 제대로 이행 못한 것은 저희도 자성을 하고 적극 그 협약이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사장님, 경기도 감사 중에요. 광교신도시 추가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올해 행정감사에서.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계획 이거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의 내용을 제가 보려고 그랬는데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빨리 보완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징계까지 먹은 자료가 왜 여기 제 자료에는 빠져 있는지 자료를 좀 보충해서 빨리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바로 자료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사장님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또 부응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시죠? 지금 경기도에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가 제정이 돼서 발효가 돼서 시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사를 막론하고 공공기관 내에서 각종 컨퍼런스나 집회, 토론회, 행사할 때 일회용 병입수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요. 수돗물 먹자는 얘기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행감장에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는데 물론 무슨 개인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게 공공의 무형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입법화가 되면. 그럼 그건 다 같이 지킬 의무가 있죠. 그렇죠? 왜 안 지킵니까? 당장 오후부터 이거 철수시키고 컵이나 텀블러에 물 담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세요, 앞으로 모든 행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죄송합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저는 경기도시공사의 수감기관으로서의 행감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추가제출자료 81페이지 보면 안성 원곡물류단지 현황자료 중에 물류단지 소유권 변동현황을 제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물류단지가 준공도 되기 전에 수백억의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이것을 부동산펀드에 매각한 사실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관련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소유권 변동 없음이라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것을 제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시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더니 거기에는 일단 소유권 변동사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아니,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감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이건 이를테면 엄밀히 말하면 위증이에요, 위증. 아시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근서 위원 도시공사가 언제 설립이 됐죠? 1997년에 설립돼서 내년이면 벌써 20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에요. 100%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장님부터 말단직원까지 사실 공직자의 신분, 이 마인드를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회사규모도 중소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런데 엄중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될 행감장 행감요구자료에 그런 식의 부실한 정도를 넘어서 이런 자료가 제출되면 되겠어요? 다시 이건 정식으로 사과를 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하여튼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오전에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결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20년째를 맞는 경기도시공사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경영문제가 아니라 인사문제인데요. 인사문란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편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 경영진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전횡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최근 최순실 사태의 핵심이 결국은 인사,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그와 비견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한 개 회사에 그것도 공기업에 인사위원회가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미 보도된 내용을 보십시다. 조금 전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언론보도상 본부장 채용 시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자격에 미달하는 인사를 채용조건에 준한다라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를 밀어붙였어요.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이것 자체도 상징적으로 언론보도가 돼서 이미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인사문제가 심각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원래 기존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승진 전문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한 회사에 인사위원회를 두 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기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고 대립되고 충돌하는 문제가 결국 승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이에요. 특히 인사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돼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승진문제는 더 그렇겠죠.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그런데 분명하게 편법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인사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13일 날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승진 관련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승진제도 자체를 바꾼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도 인사위원회이라고 돼 있는데요. 인사위원회가 지금 2개예요. 원래 인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승진인사위원회 2개로 분류가 돼서 저한테 제출됐어요. 기존 인사위원회는 97년도 12월, 그러니까 공사가 창립될 당시에 당연히 인사위원회가 설립이 돼야 되겠죠, 그때부터 존재하는 거고. 승진인사위원회는 15년 작년 11월 달에 구성이 됐어요. 기존 인사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는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이전까지는 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채용, 포상, 징계, 승진 모든 것을 포괄한 인사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오신 후로 작년 11월 달에 인사규정을 바꾼 것도 아니고, 인사규정을 바꾸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지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그냥 바꿨어요. 인사규정 시행세칙이라면 말 그대로 이사회 거치지 않고 사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총 6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위원장이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은 한 명도 없고 나머지 모든 위원이 내부위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본부장 4명, 인사처장 1명. 그리고 내부위원들은 결국은 사장님이 선임할 수 있게끔만 돼 있어요. 결국은 승진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서 사장님이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른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뭐…….
○ 양근서 위원 인정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 다 정확한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뭐가 정확하지 않죠, 제가 지금까지 쭉 열거했던 것 중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인사제도가 세칙으로 해서 사장이 좌지우지했다 그건 지금 인사규정에 포함돼 있는 것도 있고 세칙에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승진에 관해서.
○ 양근서 위원 자, 지금 승진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할 때 어떤 규정을 개정을 한 거죠? 인사규정을 개정했습니까,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까?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서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인사위원회 구성은 세칙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틀린 게 없죠. 뭐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별도로 시간을 얻기는 힘들 것 같고 오후에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공사 내에 어떤 대민 고충 처리를 하는 담당이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그런 일을?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윤리경영지원실입니다.
○ 장동일 위원 윤리경영지원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확인을 해 볼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어떤 부조리에 관한 민원은 윤리경영지원실이 하고 일반민원은 고객부가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침에 약간의 불미한 모습들을 봤는데 지금 인덕원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인덕원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의 토지에 외지인과 현지인의 비율을 조사해 본 게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외지인, 그러니까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70%, 80% 된다는 게 맞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70% 정도 됩니다.
○ 장동일 위원 70%. 그럼 아침에 오신 분들은 다 외지인들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글쎄요. 신원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섞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동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부 행복주택, 임대주택이죠. 우리 처음에 20만 호로 계획했다가 14만 호로 줄었다가 다시 또 15만 호로 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기도 역시 행복주택이 배정된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행복주택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수행하는 물량 거기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어서 도 전체 물량은, LH가 대부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니.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경기도가 6만 세대인데 LH공사가 5만 호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가 1만 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요. 행복주택을 지을 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자재나 뭐 이런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권장부분도 있고 거의 의무성 권장입니다.
○ 장동일 위원 의무성 권장이면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정형화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별을 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위원님 우려하는 것을 저희도 항상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 기준이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아니면 장애인 그다음에 여성기업인 이런 기업들이 일정 분량을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다른 쪽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현재 앞으로의 부동산경기 상황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상당히 지금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이런 걸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는 팀이 있죠, 우리 도시공사에? 어떤 팀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도시연구센터가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도시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박사급이 4명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수시로 나온 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받아서 정책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앞으로의 상황이 이상한 부동산의 호황이 이어져서 이건 어찌 보면 끝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끝물. 지금까지의 시장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적으로 현재 부동산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소형주택에 대해서 수요는 시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로 유입하는 인구가 연간 9만 5,000명 있습니다. 9만 5,000명이, 한 개 시 인구가 경기도로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70%가 주거문제 때문에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주거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을 위한 경기도만의 어떤 주거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가 연초에 발표한 따복하우스 1만 호를 빨리 짓자. 그 대상의 70%가 대부분 청년 내지 신혼부부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계속 공급해야 되는 그런 수요는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어떻겠느냐, 그거는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종합적인 경제정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부당한 사업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7월에 조례 제정이 돼서 우리가 해외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 이후로 추진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진행상황.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 경기도시공사 해외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참 여러 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저희가 중국 광동성하고 베트남 하노이에 두 개 사업을 쭉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광동성의 경우에는 후베이시라고 광동성 내에 있는 시입니다. 거기에서 한국전용단지를 만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이런 개발이나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국기업들이 와서 여기서 사업을 좀 해 달라 그런 어떤 투자유치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의 역할은 상당히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하노이는 한 개 지구가 100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국기업인이 그 정부로부터 인허가권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연말까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노이시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사업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그때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도 거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지금 저희는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장동일 위원 사장님께서 도시공사를 맡으신 지가 2년이 좀 넘으셨는데 그동안에는 외부 여러 가지 효과의 영향으로 운 좋게 도시공사가 잘 운영이 돼 왔던 것도 사실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서 도시공사가 진짜로 어떻게 앞으로의 일에 대해 대처해 나갈까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인력문제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68명을 12월 달에 새로 임용을 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채용을 합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482명이 정규직인데 초과되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68명 결원을 지금 채용하는 겁니다.
○ 장동일 위원 결원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향후에 5명이…….
○ 장동일 위원 계약직이나 청년인턴은 여기에 다 빠지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12월 달에 최종 임용이 되면, 얼마 전에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임용을 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 장동일 위원 통합으로 통합채용해서 거기서 도시공사가 68명을 받게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 분야별로 인원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기시험까지만 경기도가 주관을 합니다. 그걸 저희한테 넘겨주면.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68명을 경기도시공사가 넘겨받아서 면접을 치러서 다시 최종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럼 68명이 다 임용이 되는 거는 아니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비율이 거의 40 대 1 정도 경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채용될 걸로 보입니다.
○ 장동일 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오후에 원곡물류단지의 홈플러스 소유권 이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건데요. 자료요구를 먼저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책임자나 담당 실무자께서는 지금 메모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홈플러스에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를 매각할 때 계약금액하고 실제 분양금 총 납부금액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계약금액과 실제 분양금 납부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각각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3년 1월 달에 홈플러스가 부동산펀드에 937억의 신선물류센터를 매각한 걸로 지금 나오고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매각했던 부지에 홈플러스가 분양받은 2개 부지가 있습니다. D1, D4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부지인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추진 일정상 보면 D1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D1을 매각했다면 홈플러스는 거의 한 10여 일만에 매각을 해서 시세차익만 거의 500억 이상을 챙긴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여부. 그러니까 937억짜리가 어느 부지를 말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D4랄지 전체부지를 매각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당시에 매각을 할 때 토지소유권은 이전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경기도시공사에서 아직 홈플러스에 토지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미 홈플러스에서는 부동산펀드에 그걸 매각했는데 결국은 건물만 매각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만 매각했다는 건지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확인을 해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 이후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네.
○ 김영환 위원 오늘 이재율 부지사에게 전달한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구역 조정검토안이라고 이렇게 저에게 제출한 한 페이지짜리가 있어요. 여기서 사장님. 면적, 공시지가, 유상가처분 그러니까 토지활용률, 사업비, 조성원가 그래서 MPB, BC, IRR 다 좋은데요. 기초데이터를 싹 주세요, 저한테. 필지별로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업대상구역 안에 필지별로 다 조사를 해서 이 금액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페이퍼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데이터들이 어떻게 모여지고 어떻게 평가하고 예를 들면 사업비를 어떻게 조정하고 조성원가를 어떻게 계산하고 그리고 인근토지활용률을 어떻게 보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데이터를 저에게 좀 공유를 시켜 주세요. 그래야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필지별로 다 계산한 기초데이터하고 도시공사가 계산한 기초데이터하고 거기에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정의 방법에서 서로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차범위가 너무나 크면 안 돼요, 그렇죠?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LH든 경기도시공사든 예를 들면 따복하우스 건축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합산하거나 추산하는 과정의 전 플로를 제가 좀 보려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저에게 좀 공유를 시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국회에 가서 보고한다고 오늘 이재율 부지사가 그랬는데 좀 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초데이터를 저한테 싹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사장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출한 자료나 답변하는 모든 것들은 증인선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양근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과 결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물류단지 조성에 관한 속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논의했던. 그거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속기록을 출력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동두천 출신 박형덕 위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 황당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기재위 전체에 관한 문제지만 기재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번 본회의에서 의장이 상정을 안 해서 우리 기재위가 참 아이러니하게 우스운 꼴을 당했는데 사실 그 사업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사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8월부터 저희 기재위에 그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부분이 상정이 안 된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사직원들은 신규사업추진에 관한 많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본회의에 상정 안 한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전날 저녁 때 들었습니다. 급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상정 안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길래 그다음 날 아침에 의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 자체를 거부하셨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그 전날 그 내용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재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신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 박형덕 위원 정말 몰랐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전날 저녁때입니다. 의장님께서도…….
○ 박형덕 위원 사업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의욕을 가지고 9월 달에 우리 각 위원님들 일일이 다 방문하면서까지 설득과 이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시급성은, 상당히 사장님께서는 꼭 그 시기를 놓치면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전날 알았다는 거는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데. 저희도 그다음 날 알고 나서 양당간사가 모여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장실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난감하리만큼, 우리 기재위가 힘들게 원 포인트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결정 내린 사항을 그날 얘기를 듣고 상정을 안 한다고 논의를, 협조를 구했을 때 정말 황당하리만큼 우리 기재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정작 사장님께서 그 문제를 그 전날 알았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배경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 박형덕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을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나 협조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 봤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문제의 미상정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전날…….
○ 박형덕 위원 근데 그거 끝난 지가 벌써 며칠, 벌써 본회의가 1일 날인데 오늘 4일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지금 사장님께서 그런 액션이나 제스처, 협조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논의도 한 번도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날 이후에 제가 그다음 날 의장님을 뵀습니다. 봬서 이렇게 갑자기 미상정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의장님께서는 25일 날은 상정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길래 그 문제는 기획재정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형덕 위원 지금 저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그 사업을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설득과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정말 중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 기재위가 기만을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하남이나 안양에서 많은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모든 역할을 해서 결정을 내려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결정을 못 내렸다고 해서 그 이후에 액션을 안 취하고 노력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지, 다른 사업이 지금도 진행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이후에 미뤄도 되는지 그 정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신뢰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서 보류하면서까지 충분히 의회에서는 논의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단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회의는 통과되리라고 약간 방심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날도,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받은 게 거의 저녁 7시 무렵에 “내일 인덕원은 상정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의장님을 뵈려고 통화를 드렸습니다. 통화를 드렸었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자. 그러고 그다음 날 아침 10시 반에 뵙기로 약속이 잡혀 있어서 저희는 거기서 설득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사장님한테 전화 온 게 의회사무처에서 전화 온 거예요, 의장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아마 의회사무처 얘기를 저희 직원들이 듣고 저한테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을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액션을 한번 취해 보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글쎄, 위원장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려니, 저희 직원들이 정보 파악할 정도면 당연히 의회 내부인데 위원장님께도 말씀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판단으로 전화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 박형덕 위원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쨌든 사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양당간사도 있고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알 거라고 상상을 하고 일을 하시면 어떡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의회 내부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거니 그래서, 더구나 또 의장님 지역구의 일이라서 제가 의장님을 뵙고 한번 설득을…….
○ 박형덕 위원 의장님의 지역구니까 의장님의 말씀은 존중하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 말씀은 전혀 존중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라도 그걸 관철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 박형덕 위원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이렇게 안 된 부분은 아마 처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최고 기재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분노뿐만 아니라 우리 기재위를 너무 도시공사에서 안일하게 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할 텐데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꼭 그렇게 하실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저희도 좀 더 넓게 보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지만 사업의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적극 대처 및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적극.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사장님, 행감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3개년 치 13ㆍ14ㆍ15년도 결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률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13년도에는 1.1%에서 14년도는 11%, 거의 10배가 증가됐죠. 그다음에 15년도에는 2.8% 또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용지매출과 주택매출, 기타매출로 나누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자, 그러면 용지매출도 마찬가지, 용지매출원가도 상당히 변화가 있어요. 2014년도 치를 보면 용지매출원가는 87%인데 2015년은 97.5%예요. 10% 정도 차이 나요, 용지매출원가가.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주택매출원가는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예요. 매출원가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거죠, 103%.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92.9%,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재무제표를 검토해 보면 이런 수치가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쭉날쭉 편차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또 일례로 보면 2014년도 매출액이 3조 1,500억이에요. 2015년 매출액은 2조 5,000억이에요. 그런데 판매비는 한 30억이 늘었어요. 매출이 지금 한 6,000억이 줄었는데 판매비는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 너무 들쭉날쭉이다 이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게 대외적으로 우리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이런 수치들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영향을 미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또 판매관리비 비율을 매출액에다 대비를 해 보면 2013년도에는 한 1%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1% 정도 돼요,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를 비율을 따지면. 그럼 1%대가 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2012, 11 쭉 해 봤는데 1%대가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2015년에 판매관리비율도 1.7%로 상승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게 인건비 인상의 효과나 그다음에 직원의 증가 현상 그걸 빼더라도 다른 판매비의 뭐랄까요, 과다사용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나친 편차도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이미지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를 해 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13, 2014, 2015년 대비로 큰 폭으로 이익이 상승한다든가 하락한다든가 원인이 무엇인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 당기순이익이 다소 등락의 폭이 좀 심합니다. 심한 것이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이 부동산경기 상황에 따라서 다소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컸습니다. 큰 것은 2004년도에 저희가 판매에 모든 공사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매가 저희 사상 최대로 5조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여러 가지 모든 지표가 개선이 되고 그때 순이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2015년도에 가서는 선납할인했던 토지들이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그때 할인받았던 금액이 이익으로 잡혔던 게 오히려 감해지기 때문에 급락하게 됐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매출원가, 그러니까 매출원가라는 것은 용지매출에 대한 원가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 원가가 해마다 다르다는 거죠, 원가율이.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2014년 같은 경우는 87%예요. 내가 예를 들자면 1,000원에 팔면 870원이 원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 같은 경우는 1,000원에 팔면 97조면 975억 원이 원가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죠. 우리가 용지 같은 데는 산업단지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산업단지 조성해서 파는 거죠? 분양을 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그럼 그런 원가가 계속적으로 거의 비슷해야지 갑자기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게 이유가 뭐냐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원가율은 거의 같습니다만 매각 건별로 그 당시에 만약에 입찰 토지가 있어서 입찰이 과다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광교 같은 경우에 거기에 주상복합용지 1필지 매각에 저희가 감정가격, 원가라고 봅니다. 감정가격은 5,500억이었는데 실제 매각된 게 7,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일필지로 거의 2,000억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매각되면 전체적인 매출률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특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기타사항은 제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매관리비, 그러니까 판매관리비란 건 비용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운영비잖아요. 우리 영업부의, 영업부라고 하는가요? 우리 영업부의 운영비죠. 그런데 운영비도 이렇게 들쭉날쭉이냐 이거죠.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매율은 저희가…….
○ 나득수 위원 아니, 판매관리비.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판매관리비율은 대부분이 저희가 일반토지를 매각할 때는 1% 정도 수준으로 판매활동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해 만약에 아파트 공급이 많았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홍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모델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판매관리비에 들어가서 그때는 좀 율이 높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영목표가 매출액은 3조 600억 정도를 목표로 잡으셨어요. 또 당기순이익은 1,200억 정도 그렇게 목표를 잡으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 상반기 매출액을 보니까 1조 7,000억이에요, 7,700억. 그다음 당기순이익은 85억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연간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때 일단 전체 매출목표는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그 당시 순이익이 상반기에 왜 이렇게 저조했냐 하면 저희 광교에 에콘힐 부지라고 해약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으로 잡혔다가 해약되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이걸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순이익이나 이런 것을 우리 경영목표에 맞춰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나득수 위원 달성할 수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무쪼록 우리 도시공사 성격상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실적이 좌우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이렇게 편차가 크다든가 그런 것들은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목표경영, 목표 수립부터 실적치 실적분석을 계속적으로 피드백하는 그런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건 저희가 경영에 불확실성이 없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제 오후 되셨으니까 앉아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제가 나득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014년, 15년 결산서에 보면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2014년도에 사상 최대의 흑자가 났고 매출도 제일 많았는데 이때 사채 발행이 또 사상 최대로 많아요. 이 이유가 뭐죠? 1조 원 넘게 사채를 발행하고 단기차입금이 1,000억이고 장기차입금이 또 1,000억이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그러니까 갚은 거죠. 상환한 것과 발행한 것 차이가 약 5,500억 정도가 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영업이익이 세후에 2,470억 이렇게 많이 나는데 사실 매출도 좋고 현금흐름도 다 좋았는데 왜 단기사채를 초과해서 발행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채권 발행한 문제는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재무관리처장 이근태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 상반기에 공사채로 좀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가 다산 보상이라든지 조성비 같은 비용이 많이 투입될 자금이 필요해서 공사채로 발행했고요. 실제로 2014년도에 이익이 많이 난 것하고 현금흐름하고 차이가 나는 건 회계상의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차이인데요. 14년도에 매각됐던 게 15년도에 현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차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 14년도에 매각됐던 게 15년도, 16년도에 현금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좀 전에 사장님께서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 질의했을 때 매각했던 것이 계약이 취소가 돼서 매각이 취소가 됐으면 사실상은 우리가 기업공시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요?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저희가 재무제표 관련된 건 분기마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됐던 게 해약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다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럼 아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한 것도 기업공시를 했다는 얘기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물론이죠. 상반기에 다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아까 나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원가율인데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대비율이 사실상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2014년도에 파는 건 처녀지를 판 거예요. 우리가 새로 조성하는 토지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그런 것이고 2015년도에 팔린 것들은 좀 오래되거나 악성이었던 것 중에서 일부가 팔렸을 텐데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원가계산에서 저는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보면 원가가 조성원가로만 구성이 돼야 되는데 판관비가, 이런 것들의 일부가 그리고 장기차입금 같은 것들의 일부가 원가에 산입이 돼서 이 조성원가가 높아진 것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가율은 단위당 원가는 똑같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팔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우량토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팔 수 있는 게 있고 조성원가로 팔 수 있는 게 있고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또 무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량토지가 매각됐을 때는 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좀 낮게 나타나는, 그래서 이익 측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 속에도 모순이 있어요. 뭐냐 하면 상반기에 영업실적이 저조하니까 사채를 발행했는데 후반기에서부터 잘 팔렸어요, 부동산경기가 살아서. 그렇다면 사채를 과다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사 재무적인 측면들은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은 이 감사보고서가 그런 부분들도 좀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적정하다고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이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도 도시공사의 각종 업무를 원활히 해결하고 집행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등록해 가지고 채용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요구자료 27페이지를 보면 도시공사에서 고문변호사 19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42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역에 등록돼 있는 변호사를 18명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고문변호사 19명 중에서 몇 분이 경기지역에 등록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제가 알기로는 열아홉 분 중에 네 분이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지역에 등록된 변호사가 11명 중에서 고작 4명을 위촉했거든요. 그 이유는 사업 관련이 있는 보상분야와 부동산개발 사업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대부분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경기도에는 그런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한 소송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돼 있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고문변호사를 그런 분으로 선임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무리 전문변호사가 서울에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현재 경기도 북부를 포함해서 약 1,150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광교신도시에 수원고등법원이 개원되면 아마 유능한 변호사도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시공사도 경기도와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경기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자문활동에 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경기도 등록된 변호사 중에 전문분야 하시는 분들을 적극 찾아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경기지역에 있는 전문변호사들이 우리 도시공사에 채용되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이현호 위원 추가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42명에 대하여서 월정액으로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도시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는 건당 시간별 자문료를 산정해서 고문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월정액은 아닙니다. 자문할 때마다.
○ 이현호 위원 월정액이 아니고 자문할 때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건당.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경기도는 건당 20만 원씩인데. 아니, 월정액으로. 그런데 우리는 건당으로 하니까 더 지급액이 많지 않겠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일단 저희가 그 제도를 작년에 월정액으로 하다가 이렇게 시간당 건별로 했는데 자문료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일단 제도를 좀 더 연구를 해서 경기도 사례도 한번 깊이 조사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3년간 자문료 지급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160건에 9,300만 원, 2015년 지난해에는 195건에 1억 100만 원, 금년에는 아마 이 금년도 것은 언제 날 기준 자인지 모르겠지만 112건에 5,6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금년 것 기준이 어느 시점 기준인지 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9월 30일 현재입니다.
○ 이현호 위원 12월 말까지 가면 건수가, 자문료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저는 자문료가 상당히 과다한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수임료가 아니고 자문료인데 우리가 1년에 억대씩은 나간다고 생각할 때에 과다한 자문료 지급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런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변호사를 별정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문을 좀 줄이고.
○ 이현호 위원 몇 명을 채용했어요? 몇 명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여지껏 변호사가 없었고 외부자문에만 의존을 했었는데 처음 채용을 해서 내부에서 충분히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또 자문하는 것도 보면 어떤 변호사는 3년 동안 한 건도 없고 어떤 변호사는 상당한 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그러거든요. 그건 물론 아무래도 전문변호사에 따라서, 사업의 안에 따라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평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사업분야별로 어떤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한테 계속 자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하고 약간 분야가 조금 다른 그런 문제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는 자문이 좀 적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호 위원 다른 자문변호사들이 혹시 이런 걸 알게 되면 또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문변호사를 타 지역보다는 정말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채용해서 앞으로는 경기도 도시공사의 업무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사장님, 오전에 자료를 제가 하나 요구했던 게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도의회의 승인받은 총 7개 사업 중에서 도시개발 3건하고 산단 3건, 주택 1건 있는데 이것을 개발이익 차원에서 보게 되면 순현재가치로 따져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 5억, 6억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은 그리 가치가 크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잘못 계산하면 적자가 날 수도 있는 부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시라고 보고.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개발사업을 해야 되냐 아니냐 정책을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환산해 보고 나서? 그런 것 아닌가요? 무작정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투자수익과 개발이익 이런 것을 다 뽑아보고 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착수할 만하다 또는 아니다 이런 것을 결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책 결정과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 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사실은 공익, 수익이 별로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아닌 것은 또 기업적 성격에서 수익을 좀 남겨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올라올 때 그분들이 준 유인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추정하는 액수와 그다음에 우리 공사에서 여기에 저한테 제출한 액수가 소위 말하는 개발이익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성에 무게를 저는 공사에 두고 싶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온 민원인들이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유추해석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침에 말씀드린 것을 재론하지만 “안양시에서 경기도시공사에 의뢰하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양시는 또는 하남시는 여기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하는 그쪽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해서 홍보하고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거를 그쪽에서는 안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을 왜 우리 위원회 또는 도에서 다 안아 맡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 시에다가 공사에서도 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게 축소시키고 또는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얼마냐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을 피하고 또는 우리가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맡아 가지고 시간만 지나가고 이건 마땅치 않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수없이 일어날 텐데 계속 이렇게 싸우고 마찰 일으켜 갈 거냐 이거죠. 이거는 공사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되고 어떤 힘이 부족하면 또 다른 쪽에 의뢰해서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 전에 민원인 내지는 주민들한테 설명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이런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로 일단락 짓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번 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향후에는 지자체가 현안사업이라고 도시공사가 참여해 달라고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거론해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사전에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쟁을.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패션디자인빌리지요, 포천에 조성하고 있는 것. 현재 추진현황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공사입장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 이 사업은 일단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위탁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가 지난 달 25일 날 도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식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서 하여튼 북부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 통보받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 현재 대상부지에 대한 것 마찰 일으키고 있는 것 알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것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도에서 해결해야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도와 저희 공사가, 대행사업자지만 저희 공사와 도가 협력해서 이건 도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만약에 그 부지에 대한 마찰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사업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인허가과정에서 주민 공람절차도 있고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를 할 겁니다.
○ 최춘식 위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처음부터 대응 잘하셔야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거는 문제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사업상에서 어떤 장애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광릉숲보전위원회하고 마찰 또 제2외곽순환도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제2외곽순환도로 그 부지 쪽은 지하화 하는 걸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최춘식 위원 이거는 뭐 도시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번 애로사항 정도만 들어보기 위한 부분이고 광릉숲하고 그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제한사항이 될 겁니다. 이거 처음부터 대처 좀 잘하세요. 그리고 진행되는 대로 소식을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지역구의원하고도 협조 좀 하시고요. 해서 그렇게 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여기 수요에 대한 예측은 어떻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하여튼 패션협회에서 적극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수요입니다. 수요라는 것은 결국은 적정한 조성원가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수요자가 매입할 만한 어떤 조성원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결국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시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부분을 찾아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만 호를 개발하겠다 이런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신혼부부를 위한 것하고 그다음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면 9월 말 현재까지 8만 6,000호 부지가 확보돼 있고 잔여 1,400호 정도는 내년 말까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산은, 재정은 1조 7,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근데 본 위원한테 준 걸 보면 향후 5개년 자금회수계획에는 1조 3,000억으로 돼 있어요, 따복하우스. 이게 좀 착오가 있는 거죠? 1조 7,0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1조 7,000억.
○ 오완석 위원 총 투자되는 게 1조 7,000억,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따복하우스 해서 1조 3,499억 이렇게 해 놨는데? 1조 7,0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오완석 위원 그럼 이 자금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재원조달계획이 어떻게 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따복하우스가 정부의 행복주택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17% 정도 돼서 한 3,000억 그다음에 주택기금에서 융자받는 것이 한 4,000억, 저희 도시공사는 한 25% 정도 되는 4,000억 정도 부담하는 걸로.
○ 오완석 위원 아니, 1조 7,000억인데 지금 저한테 참고자료 준 걸 보면 따복하우스 1만 호 건설 건립비용재원 해서 국비가 한 3,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한 4,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 입주자가 7,35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한 3,000억 정도 되고요. 결국은 기금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돈이 한 1조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 오완석 위원 기금도 빌리는 거잖아요, 돈 빌리는 거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기금도…….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돈하고 입주자, 입주자가 한다는 얘기는 임대할 때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을 대략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는 사업비의 한 18% 정도, 한 3,000억 정도는 보증금으로.
○ 오완석 위원 그럼 토털 자금재원이 필요한 것이 그래도 한 1조 정도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 빼고, 국비 빼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실제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 오완석 위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건 완공이 다 된 이후에 임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도비하고 국비를 빼면은.
○ 오완석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초기년도부터 2, 3년도까지는 1조 정도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입과 지출, 투자비용과 회수비용을 따져보면 도시공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2017년, 18년, 19년, 20년도까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적자입니다, 적자. 자료상으로 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 1조 정도가 적자예요. 그리고 17년도에 한 8,400 정도 그다음에 2018년도 1조 2,000억 정도, 2019년도에 한 1,100억 정도 해서 토털 한 1조 정도가 적자인데 그러니까 수입구조가 만만치 않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복은 바로 해서 하면 다른 택지개발과 같지 않고 바로바로 회수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거 자금 문제없을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그러니까 저희 자금계획으로는, 5개년 간 자금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 오완석 위원 오기는 다 했는데 따복을 포함해서 한 게 1조 정도 적자인데 그간 몇 년 동안 고생하셔 가지고 부채비율을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분양 물량도 거의 다 회수가 됐고 나머지는 또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추가로 신규사업에서도 보면 대부분 시작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금 회수면에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안 되면 이 부분을 기금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할 것도 현금이 없다면 이것 또한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현재.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는 따복하우스 1만 호,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신규사업 7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회수계획이 좀 많아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지만 정부의 부채기준율 230%를 넘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근접할 때까지 아마 갈 걸로 보여서 저희도…….
○ 오완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 전에? 그럼으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광교신도시가 생기면서 그나마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10조에 달하는 광교신도시가 생기면서 바로 자금 회수가 들어갔어요. 거의 제 기억으로는 1년에 1조가 넘게 회수가 돼서 한 3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광교로 인해서 자금이 다 복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캐시카우 역할을 했습니다, 광교가. 그런데 지금 보면 다산신도시가 한 4조 정도 물량이 되고 그게 반 정도가 분양이 돼서 자금 회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광교보다는 규모가 반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 4조 5,000억쯤 된다는 거죠, 다산신도시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분양된 게 대부분 공동택지분양인데, 흔히 말하면 아파트가 분양이 된 건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지원시설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광교신도시의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는 다 공급이 돼서 다 분양이 돼서 거의 100% 다 됐지만 그 이후에 한 3, 4년 동안 계속 분양이 안 돼서 고생했던 것들이 바로 지금 다산신도시에 남아 있는 물량 이런 것들이에요, 상업시설이라든가 지원시설. 광교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 거죠. 얼마 전에 최종 물량을 다 밀어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투자할 데는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금액이 필요한데 회수될 가능성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과거처럼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산단도 그렇고 미분양 물량을 다 밀어내 가지고 거의 다 지금 없는 상태고 광교 같은 경우도 지금 회수금액이 1조가 넘는다고 하지만 여하튼 그게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도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실질적으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게 당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을 때 과연 1만 호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저는 100% 찬성입니다. 청년 주거안정하고 그다음 신혼부부들한테 해서 출산장려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 저는 100% 찬성이고 경기도가 좀 늦지 않았느냐,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남경필 지사가 1만 호 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경기도시공사보고 알아서 책임져라. 그거 자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뭐 갖고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 이하 여기 1만 호 한다고 해 놓고 터트려 놓고 준비하시다가 이미 끝나서 다 가시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산업단지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그 물량이 묶여 가지고 600%까지 부채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광교 때문에 그나마 커버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경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고 또 나올 만한, 회수될 만한 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규물량이 우리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박상품 날 수 있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것도 제가 보니 없는 것 같고. 이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감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1만 호를 할 수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건 현재…….
○ 오완석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국비가 3,000억 정도 들어가고 기금 한 4,000억, 나머지 도비 2,000, 그게 도비야……. 이번에 예산 세웠나요, 한 600억 정도 되던데? 2017년도 예산 편성돼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일부 편성돼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얼마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됐습니까, 이건? 17년도 예산에 690억으로 돼 있는데 그거 편성돼 있나요? 네? 아니, 광교가 아니라 따복 하면서 연도별 도비확보 투입계획을 보면 2017년도에 690억을 하겠다, 2018년도에 740억을 하고. 쭉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 17년도 예산이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올해는 준비과정에서 10억이 예산에 반영이 됐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물론 계획에 좀 변경이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계획을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나중에 또 시간 지나 가지고 “자본금 부족해서 돈 빌려야 되니까 현물출자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또?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도 따복하우스 정책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이런 재무 위험을 감안해서 “현재 자본금이 부족하다. 도에서 현물출자를 해 달라.” 그래서 도에서 현재 현물출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자본금 증액해서 부채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장기적으로 이게 미매각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공사 재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사업을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물론 공사비 원가를 절감하다 보면 토지매입이나 토지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입지선정에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라는 것이 정말 좋고 교통접근성도 편하고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양질의 토지에 건설을 해야지 그냥 저 산 속에다가 어디 뭐 싼 땅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 땅이라고 그런 데다 해 가지고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정말 돈이 들어가더라도 좀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자금이 충분하고 그렇다면야 문제가 덜하겠지만 어차피 공사는 투자와 회수,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만약에 전체적인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악화가 온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속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같은 경우도 현물출자를 도에서 도지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기적 계획을 좀 세워서, 좀 설득력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현물출자는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도 또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일단은 우리 5개년 투자계획에 대해서, 자금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재무상태에 관한 5개년 재무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5개년간 투자회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투자계획에 2016년도는 1조 9,000억이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17년도 투자한 게 2조 8,000억, 18년도는 3조 5,000억, 2019년도는 2조 5,000억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회수율, 회수계획을 보니까 16년도에 2조 7,000억이 회수가 되네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2조밖에 안 돼요, 투자가 2조 8,000이 들어가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18년도에는 3조 5,000인데 2조 2,000억이 회수가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투자는 계속 돼가고 있는데 회수율이 너무 적게 지금 따라오고 있죠. 그런데 이 회수가 우리가 보면 사업별로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우리 전곡해양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분양이 안 되고 있죠. 몇 % 됐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한 48% 정도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것도 연도별로 100% 회수하는 걸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수율에? 거기다 신규사업까지 해 가지고 100% 회수가 계획대로 된다 했을 때 차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했던 기준에 거의 맞물려 간다, 그래서 경기가 좀 어렵다, 아니면 부동산경기에 위축이 간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엄청난 자금압박이 지금 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재무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2018년, 19년 이때가 가장 우리가 자금이 많이 투자되고 회수율이 났는데 이거 그때 가서 얼핏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난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사업 벌였던 전곡항 같은 거 전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전곡항 같은 경우 전부 100% 회수율로 잡았단 말이야. 그래 여기서도 뻐그러지면 이거 회수가 안 됐을 때 큰 문제가 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자료가 다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따복하우스라는 것은 정부의 행복주택으로 변형이 되고 옛날의 이명박 때 보금자리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의 변천과정에서 우리 따복주택도 거기에 일부가 들어가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1,562세대를 계획했어요, 1만 세대에서.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96세대, 실질적으로 서울농대에 따복기숙사 96세대밖에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만 세워 놨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2016년도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럼 2017년도에도 8,342세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승인을. 우리 이거 2016년도 1,562세대 사업승인 받았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연말까지 받을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연말까지 받을 게……. 어디 받을 겁니까, 이게? 어디예요, 1,562세대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건 사업지구별로 따복하우스가 조금, 50세대 막 이렇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1,562세대는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을 겁니다. 받는 거고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부지확보가 9월 말로 이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8,636호를 갖다 했는데 안양도 356. 300세대는 뭐예요? 우리가 관양지구에 됐을 때 300세대 따복 그거에다 플러스 56세대 우리 지난번에 인덕원에 무슨 교통부지인가요, 철길 옆에? 그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다 문제없이…….
○ 임채호 위원 그리고 17년도에는 8,342세대예요. 이것 자료에 의하면 너무 자료만 잔뜩 부풀려놨지. 아까 자료에 의해서 이것 정리 좀 잠깐 할게요. 14쪽 보게 되면 주거복지에 대해서 임대, 공공임대, 기존, 전세임대 이게 있어요. 지금 남의 걸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 실적으로도 잡아놨어요. 매입형임대도 2015년 625세대, 2016년 200세대인데 이것 우리 도비, 도시공사 10원 하나 안 들어간 겁니다, 비용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가 도나 국고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글쎄 그 사업을 여기다 포함을 시킨 건데 우리 도시공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돈의 문제보다 사업주체가 누구냐. 그게 도시공사가 매입을 했고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비용은 국비로 받았더라도.
○ 임채호 위원 아니, 햇살하우징도 마찬가지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전세임대도 마찬가지고 기존주택 매입형임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공사 돈은 들어간 게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돈은 안 들어갔지만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남의 돈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금이 투입돼서 좀 더 많은 양,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 반도 못 따라가잖아요, 실질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긴 합니다.
○ 임채호 위원 서울시 반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을 더 기해서 양을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니까 그게 돼 있고 재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신중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의 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중에는 크게 임대주택에 관한 사업이 있겠고 분양을 하시잖아요, 분양?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간업체하고 분양에 있어서 방법이 어떤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단지 아마 공급가격이 민간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여쭙는 건데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분양가보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분양하고 있는 분양가가 낮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현저하게 많이 낮습니까, 지금?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 위례의 경우에 평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저희가 낮게 공급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출연을 받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에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무작정 낮춰서 분양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공사의 손실로 그냥 가져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래서 분양은 사실 이게 저희 공사의 공적 영역이라기보다는 기업적 영역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곳만 저희가 분양사업을 하고 있고 안 그러면 토지를 그냥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수익 때문에 결국은 임대주택이라는 어떤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 김승남 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분양가가 낮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현저하게 이렇게 차이를 느낄 정도의 차이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지금 물론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수입이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가지지 않는 주택사업에 대해서 민간부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게 공사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수익사업을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공적 영역의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적 영역이 또 다른 적자 나는 임대사업, 임대주택 그다음에 주거복지사업 이걸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공사가 어디에선가 적자를 보전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의 운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 부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아파트의 분양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입주자격에 있어서 혹시라도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부분은 있는 건가요? 그냥 무작정 아무에게나 분양을 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대부분의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것은 정부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그다음에 훈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자율적으로 어떤 입주대상자를 현실적으로 정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 김승남 위원 저는 다른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일부 갖고 있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의 민원을 야기하고 하면서 이것이 다른 공공분야의 사업을 투자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전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주택사업을 계속 한다면 분양가에 대한 조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을 해서 무주택자가 우선순위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든지 이건 인구분산 체계에서도 역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돼요. 그러면 분양이 용이한 지역에 사업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아파트나 이런 주택이 모자라서 무주택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주택보급률은 낮은 것이 아님에도 무주택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집중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비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분양이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인구를 집중되게끔 유발을 하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도 엄격히 제한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가서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틀림없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비수도권에서 자꾸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지 않게끔 현재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분양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주자격 문제는 저희가 일부는 경기도의 위임된 업무 내에서는 적극 반영을 하고 정부에 어떤 기준이 있다면 정부기준 개선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시공사의 설립목적하고는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설립된 목적이 지역 균형발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된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지금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균형을 위한 사업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더 유발할 뿐이지 그것이 무슨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물론 공급을 해서 그 공급 자체가 많은 도민들에게 수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유발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급이 자꾸 된다고 그래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추진해 온 주택사업은 설립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러한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시간이 지났지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택사업을 할 적에 부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공공사업을 하려다 보면.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금 입주의 우선권을 주시는 거죠? 수용당한 분들에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땅이 너무 적어서 기존에 살고 있던 곳에 수용을 당하고 보면 다음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못 되기 때문에 살던 보금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그냥 집을 잃는 이러한 실정이 되는 수가, 그러한 경우에 달하는 분들이 저는 적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라. 그러니까 보상을 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아파트 구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그 보상비로 입주를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분양 가격을 결제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편의제공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머무르면서 사실 수 있게 이러한 방법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그 아파트 부지 외에 다시 개인주택을 짓도록 분양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땅을 사서 주택을 마련 못 해요. 저희 같은 시골에도 이런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아픈 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이 개발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사장님, 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 고양관광문화단지 지역 이제 거의 다 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거의.
○ 김영환 위원 미공급 토지 있는데 얼마 되진 않는 것 같고요. T1, T2 부지는 이미 대부계약이 체결된 거죠? 관리가 아니니까 잘 모르……. 혹시 부사장님 대답 가능하시면 부사장님이 좀 대답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거는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부사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도에 계셨으니까. T1, T2 부지가 이번에 대부계약 맺은 데 거기 맞아요?
○ 부사장 이부영 북부본부장 이부영입니다. T1, T2가 이번에 K-밸리 지역으로 임대한 지역이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기회비용을 좀 보면 T1, T2 부지가 경기도로 1% 대부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또 한 차례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과연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또 한쪽에서 사장님께서는 적자나는 것을 메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크신 거잖아요, 그렇죠?
○ 부사장 이부영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가 일반회계에서 뚝뚝 떼어서 출자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 부사장 이부영 네.
○ 김영환 위원 제 생각에는 T1, T2 부지도 현물출자를 받으세요, 그냥. 한류월드는 이미 사업이 다 정리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반으로 또 금융을 한번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성 있는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반가운 지적을 오히려 하셨습니다. 저희 공사는 꼭 좀 받도록 지원을…….
○ 김영환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다음 후속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있는 일들을 앞으로 도시공사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또 그런 업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한류월드사업단이 하도 엉망으로 일을 처리하길래 이런 제안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서 건의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외투기업이 누군지 검토도 않고 대부계약 맺은 한류월드사업단이에요. 그 정도 일 처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도시공사가 관리해서 임대 대부한 것 그냥 배당만 주면 되잖아요. 그대로 경기도에 배당금으로 주고 그리고 이걸로 금융을 한 번 더 일으키는 게 저는 좋다. 그게 한 번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창출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저희가 일단 건의는 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건의하세요. 그리고 제가 공공임대상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TF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LH 같은 경우 지금 임대상가건물을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오픈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안에 있는 상가들의 일정부분을 어떻게 공공성 차원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택지개발하고 분양할 때 저는 공공용으로 한 300평이든 500평이든 좀 한번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공헌, 사회환원 그다음에 공공성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한번 TF를 띄워줘서 이 과제를 경기도시공사 차원에서 연정사업으로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왜 설계변경자료가 누락돼 있는지 제가 보니까 이게 한 15억 되더라고요. 그런데 5억 이상은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3개로 다 쪼개졌어요. 4억 8,000, 4억 6,000, 4억 2,000. 딱 피하기 좋은 걸로 3개로 쪼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5억 미만은 설계변경심의 안 거쳐도 돼요. 근데 15억이 되니까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니까, 보세요. 미관개선공사 4억 8,000, 벽면부 동영상 구현시설공사 4억 2,000, 조경 추가공사 4억 6,000. 이게 5억 미만으로 딱 3개로 쪼갠 거예요. 이게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나. 그래서 아마 지적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식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지적을 한 것 같고,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퇴직자 관리 좀 해 주세요. 남들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공사 퇴직한 임직원들이 일반 민간회사로 가서 경기도시공사 용역계약들을 다 받아간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공기관이니까 이런 부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김영환 위원 퇴직자 임직원 관리해 주시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불행하게도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근데 날마다 듣는 소리가 6살, 4살짜리 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아빠, 이제 담배 끊어라.” 이런 얘기를 원망스럽게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담배를 안 피워요. 한 시간 전에는 담배를 안 피우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 옥상에 어린이집 놀이터 있어요. 놀이터가 있는데 담배 피우는 데가 딱 옆에 있더라고요. 아기들의 일과 시간을 제가 알아요. 6살, 4살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일과시간을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날씨 좋을 때는 아기들이 햇볕 쬐러 나와야 돼요. 대집단 수업이 그게 일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수영장, 조그마한 풀 만들어서 아마 그거 운영하실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운영합니다.
○ 김영환 위원 안 봐도 뻔해요. 그런데 흡연실이 바로 옆에 있고 금연구역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흡연실에서도, 거기서도 안 태우시고 밖에서 태우시면 바로 옆에 아기들 다 영향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사답게 우리 직원들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밖에서 태우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기들하고 같이 있는 공간에 같이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구상 자체가 좀 잘못돼 있다 이거 마지막으로 지적드리고. 우리 직원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오전에 이어서 이중인사위원회 구성 문제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확인한 것처럼 경기도시공사가 유례없이 이중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사유도 설명드려야…….
○ 양근서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중인사위원회 구성 운영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는 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걸 시정하실 용의가 전혀 없으신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개선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와서, 공사에 오고 난 뒤에 가장 내부직원 불만족도 1위가 인사부분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사한 결과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인사위원회가 물론 종래 외부 반, 내부 반 거기에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사장이 승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문제가 인사위원회 위원들한테 승진할 때 되면 다 목을 걸기 때문에 외부위원들도 찾아다니고 내부위원들도 찾아다니는 그런 병폐와 더불어 2배수로 들어오면 사장이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외부의 어떤 인사 저런 얘기들이 많이 저한테 옵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 양근서 위원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인사권을 직원들한테 돌려주자. 그래서 우리가 내부직원들로 구성된 1차 인사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직급별로 다 들어가도록. 그래서 한 20명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승진대상자 명부에 있는 것이 적절한지 5배수에서 2배수를 그 사람들이 추리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2배수…….
○ 양근서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세세하게 지금 승진심사절차를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저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이거죠?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내부 20, 30명으로 구성된 승진심사단을 통해서 직급별로 3배수, 4배수 또는 2배수로 추천이 되면 그 범위 안에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구조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편법도 아니고 적법한 인사기구고 앞으로도 시정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정당하단 말씀이시잖아요, 결론적으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러니까 2배수로 했는데 인사위원회를 왜 내부만 구성했느냐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다른 공기업들도, 경기도는 외부가 절반입니다. 경기도에서 우리가 권고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LH나 SH나 모든 공기업들이 대부분 외부의 인사위원이 상이나 벌을 줄 때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승진을 할 때 는 내부직원들 외에는 외부직원들이 갑자기 와서 그 사람의 승진이 적정한지 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다른 공기업도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진에 대해서는 내부, 그분들이 다 현재 본부장들입니다. 이분들이 판단을 해야 결국 본부장들도 인사에 관한 권한이 좀 생기겠다. 그래서 내부인사위원으로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하위 47점인데 이런 인사제도를 개선을 하고 나서는 직원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하니까 75%가 이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인사제도라는 게 문제가 75%가 찬성했지만 25%의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라도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바꿔나가겠습니다. 현재 이 자체를 가지고 25%의 불만으로 “아, 경기도시공사 인사제도가 잘못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직원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인사기구 이중 운영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라고 괴변을 늘어놓으시는데요. 벌써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추가질의를 계속 해도 됩니까? 아니면 계속…….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네, 조금 더 하셔서.
○ 양근서 위원 방금 말씀하신 최금식 사장님의 논리대로라면 어떤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승진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징계도 포함이 되고 포상도 포함이 되고 다양한 인사행위들이 있을 겁니다, 징계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97년도 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작년 11월 달까지는 동일한, 그러니까 외부인사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단일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인사행위, 채용, 포상, 징계, 승진을 다 관장해 왔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근데 이것 자체가 결국은 잘못 운영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승진 별도, 채용 별도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볼까요? 그러면 방금 그것이 정당하다면 채용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포상인사위원회, 징계인사위원회 다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칸막이하듯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요?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원리 아닌가요, 인사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승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도로 판단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포상을 줄 때도 마찬가지고 징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그동안 직원으로서 직무를 해 왔던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가 전제가 돼서 종합이 돼서 판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어느 공기업이든지 어느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대체적으로 1개 단일기구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경기도시공사처럼 그렇게 만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논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4개 위원회를 만드세요. 왜 2개 위원회만 만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다른 공기업들도 별도 인사, 승진만 따로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장님이 원래 근무하셨던 LH공사라든가 다른 공기업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이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회도 지금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회가 뭡니까? 그 해당조직, 그 회사의 주요한 경영상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일종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넣기 위한 장치로써 사외이사를 넣는 겁니다.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넣게 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내부위원들로만 구성이 됐을 때는 보스, 사장에 의해서 정실인사에 경도되고 치우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특히 공공부문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2분의 1 이상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도록 의무화시킨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경기도에서 2012년도 11월 달에 경기도 평가담당관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방안을 통보를 했어요. 일종의 지침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침이에요. 여기에 승진 등 내부인사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내부 인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인사규정 지침을 마련하라. 그 외부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승진심사위원회 등, 승진심사위원회까지 마찬가지니까. 승진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더라도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라는 것이 경기도의 공식적인 인사 지침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금 정면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반발하고, 지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올 3월 달에 종합감사 했죠, 경기도시공사의? 거기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결과를 정확히 읽어드릴까요? “직원 승진 등 내부인사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2분의 1 이상 외부위촉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므로 직원의 승진 심의만을 위해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경기도 감사결과예요. 그래서 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요구가 됐죠. 이 관련 직원들 3명에 대해서 훈계조치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인사위원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행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이 지금? 경기도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제도를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아니, 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별문제 없다면서요? 그게 경기도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감기관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완의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승진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더라도, 이중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을 위촉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제도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의…….
○ 양근서 위원 뭘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그거 사장님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객관적인 지침이 그렇고 경기도의 공식적인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회의 수감기관이에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위원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편법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문제는 합리적으로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뭘 검토는 검토예요.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요구를 하면 몇 개월 내에 지금 감사결과, 이행전말결과를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처분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의 제기했습니까,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문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리를…….
○ 양근서 위원 이의도 제기 안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개월이 시한인데 2개월 넘겨서까지 제출하지 않으니까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이행전말을 통보하라고 다시 재촉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지난 11월 3일 날 36권에 달하는 감사이행전말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해서는 3명 훈계조치한 것 외에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사장님, 지금 여기 행감장이에요. 공사를 대표해서 답변하시는 거고 사사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최대한 위원님의 말씀을…….
○ 양근서 위원 6월 14일 날 처분결과보고서를 경기도에서 도시공사에 통보를 했어요.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아직까지 검토 중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도 다른 공사 사례도 다 지금 수집을 하고…….
○ 양근서 위원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에 저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면 그 근거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이의 제기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뭘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내용을 줘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다른 공사의…….
○ 양근서 위원 4개월 동안 검토한 내용을 줘보세요.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이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지적해 주시면 지적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제도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는 자리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 양근서 위원 시정하시겠다는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뭐 100% 위원님 지적이 맞는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제 지적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감사결과가 그렇고 또 경기도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평가담당관에서 내린 지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지침이 내려진 것도 2012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수 년 전부터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갑자기 이 이행지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제동이 걸리느냐고요?
○ 위원장 이재준 정리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제 생각에는 외부의 위원들을 승진심사위원회에 넣는 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심사위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좀 더 프렌들리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게 조직의 결집력을 해친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차 들어왔고. 그래서 그 문제를 시정하고자 지금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오늘 지적하신 문제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인사제도의 어려움도 좀 기관별로 다릅니다, 특색이. 조직의 문화가 다르고 경기도는 4,000명이나 되고 저희는 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기관의 어떤 특성도 좀 감안하는 인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공사의 주거복지사업을 보면 따복하우스, 매입임대사업, 전세임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도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양적으로 LH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LH공사는 경기도의 맞춤형주거복지사업을, 그러니까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올 6,800호 정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LH가 경기도에 5만 6,000호,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6,800호의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상당히 LH에 비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LH공사의 한 13% 정도에 불과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적으로 저희의 어떤 사업역량이나 직원의 숫자나 이런 데 좀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주거복지에 좀 더 노력이 미약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 지역구인 부천지역을 분석해 봤어요. 부천지역은 500호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500호 사업을. 그러니까 경기도 6,800호 사업 중의 500호면 한 7.3% 정도 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택난도 심하고 도시의 노후화도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지역에 사업을 확장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반적으로 저희가 주거복지에 좀 더 노력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나득수 위원 확장해 주실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부천이 인구밀집지역이고 여러 가지 주거가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공사가 주거복지를 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도시공사의 회계처리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즉 예를 들자면 수입담당부서나 지출담당부서, 구매부서 그다음에 자금담당부서 이 부서들이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즉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보해서 업무를 분장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시스템에서 서로 어떤 견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만 정확한 시스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처장이 설명드리도록…….
○ 나득수 위원 그럼 조직도는 변경이 됐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업무를 아마 분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업무분장을.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조직 자체를 변경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부서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처장이.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재무관리처장 이근태입니다.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부분은 그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조직상으로 재무관리처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원인행위하고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다, 예를 들어 가지고 원인행위부서는 돈이 나간다 하면 사업부서에서 전부 다 기안을 해서 올라오고요. 저희 회계 쪽에서는 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부통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예산하고 회계가 같이 있다는 그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와 같은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그러니까 내부통제의 근본목적이 금전사고 방지목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에서 역할이 다 정해져 있고 또 통제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제도, 조직상의 문제보다는 실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공모에 의한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실제로 그렇게 공모라도 한다고 그러면…….
○ 나득수 위원 아니, 수입부서하고 지출부서하고 공모를 하면 얼마든지 횡령이란 게 일어날 수 있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그런데 수입도 저희 각 현업부서에서 수입지출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다 현업에서 하고 있고 회계부는 심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짜 가지고 어떻게 금전사고를 …….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수입부서하고 자금부서는 따로 분리돼 있나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수입부서는 예를 들어서 수입은 분양 쪽에서 오면 분양사업부서에서 수입결의를 하고요. 회계부서는 그 심사를 하고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나가는 것도 현업부서에서 원인행위로 다 일으켜 가지고 오면 회계부에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나가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의미를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는 게 수입부서와 그다음에 자금부서와 그다음에 지출부서 이 세 부서가 다 각자, 각자 분리가 돼 있어야만이 부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느냐, 그런 벽이 다 갖춰졌느냐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엄밀하게 따지면 재무관리처 안에 자금이 별도 부가 있고요. 회계부가 있고 예산담당이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따로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결재라인도 달라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부만 역할이 돼 있지 재무관리처에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결재라인도 다 다릅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결재만 만약에 제 결재라면 저까지는 올라오는데 부별로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회계ㆍ자금ㆍ예산이.
○ 나득수 위원 그러면 내부통제시스템은 아직 필요 없다, 지금 현 상태로도 충분하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아닙니다. 교과서적으로 만약에 접근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조직도 구분을 할 필요는 있는데 조직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 나득수 위원 아니, 이 정도 우리 몇 조, 한 3조 정도의 매출인데 크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크죠, 조직은.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아니, 조직차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 나득수 위원 조직도 크지 않아요? 지금 우리 직원들 몇 분 정도 계세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지금 한 400명 넘는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400명이면 큰 조직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고민 좀 해 보십시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득수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임대하고 공공임대는 올해는 하지 않았죠? 올해도 계속 건축을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올해 분양한 건 없습니다.
○ 박형덕 위원 올해는 없죠? 보니까 국민임대, 공공임대가 만약에 분양을 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 이걸 분양을 원할 때는 분양을 그분들한테 해 줍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가 8년, 10년 이렇게 공공임대 그런 걸 저희 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 박형덕 위원 어느 정도 공공임대기간이 지나게 되면 계속 임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에 대해서 분양을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합니다.
○ 박형덕 위원 분양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분양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를 그 시기에 맞춰서 분양가를 산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초 분양가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당시의 분양 전환시점에 감정을 해서…….
○ 박형덕 위원 아, 그렇게 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감정가격으로 전환합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대부분 공공임대 일반기업에서 할 때는 최초 분양가 그 당시의 토지매입, 건설매입, 기타 부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그렇게 어떻게 안 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종래에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민간도 아마 대부분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분들에 대한 반발 같은 건 아직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 공사가 그렇게 분양 전환한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서. 민간에서는 항상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민간회사에서는 항상 다툼이 있죠. 그런데 나는 도시공사에서 없다고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할 때 그러면 그런 부분이 만약에 분양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숙지해 드립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우선권을 일단…….
○ 박형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계약을 할 때 임대했을 때 만약에 본인이 분양을 원할 때 임대분양에 대한 모든 제반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도시공사의 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 안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리고 보면 대부분 공공임대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대아파트 건축을 원하지를 않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죠.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사실 임대아파트가 많이 필요하지만 시에서는 재정의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도시공사에서 참 바람직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기존주택 매입임대, 재건축 매입임대 이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평균가액의 1억 3,1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이건 31개 시군의 평균 기존주택 임대 매입가격입니까, 이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지방으로 갈수록 더 쌀 수가 있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도심지역에는 임대아파트나 건축 이러한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지만 재정이 열악한 시군일수록 이러한 부분을 더 장려해서 매입을 해서, 사실 오래된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또 매매가 안 돼서 걱정이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집도 많고.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더 수혜를 줄 수 있으면 오히려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도민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건의를 해 보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거 해 갖고 입주하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은 것 갖고 아마 임대비를 낼 텐데 그 임대비 못 내는 분들 간혹 많지 않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많이 있습니다. 연체하는 분들도 있고요.
○ 박형덕 위원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많이 받는 사람은 혼자 살 때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20만 원 받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정작 그분들이 생활비도 못 내고 생활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내기 때문에 대부분 시내에서 박스를 줍는다든가 뭘 해서 수익을 해서 겨우겨우 유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잘 못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일단 3개월 정도 임대료가 연체가 되면 본인한테 각별히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충분히 통보를 해 드리고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
○ 박형덕 위원 그럼 3개월 동안 못 내실 땐 어떻게 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우려하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당장 행정대집행을 하기도 어렵고 그게 저희 임대주택 관리의 고민입니다.
○ 박형덕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봤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을 적립해 놓는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따로 예산 적립은 없습니다.
○ 박형덕 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공헌제도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의 일부분을, 정말 고의성이 아니고 정말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사회공헌제도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감입을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실제로 참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해서 제도적인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저희가 16년 말에 매입형임대주택, 임대주택, 국민임대 이런 것 해서 1만 1,000가구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것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사실 이거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파견근로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도시공사가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관리회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정기 도시공사 신규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급여가 상당히 비싼데, 높은데 이런 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가 보면 광교신도시, 다산신도시, 동탄신도시 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110명이 근무를 합니다. 지금까지 쭉 한 4, 5년 그렇게 근무를 해 왔는데 이 사업이 머지않아 종료가 돼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재배치하면 되지 신규로 계속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사업이 계속 있습니다만 그거에 적정한 비율로 신규직원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지금 신규채용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서 사업이 한꺼번에 몰렸다가 나중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주택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유지될 거냐. 그때 갔을 때 인원을 또 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복합해서 사장님께서는 답변 좀 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임대주택 관리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현재 저희가 9,000호 정도 임대주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회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회사에 의뢰하다 보면 그만큼 또 관리에 대한 고객관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고객만족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하면 1만 1,000호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우리 조직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자회사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서울 같은 경우는 SH공사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사실상은 관리회사까지도 문제가, 갈등이 많은 그러한 아파트단지에는 SH공사가 직접 관리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뭔지 모르겠지만 방향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광교신도시, 다산신도시 이게 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인원을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서 신규채용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사업거리가 없어서 인원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관리인원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른 형태의, 자회사 설립이든 뭐든 다른 형태가 필요한 거지 도시공사의 고급인원이 필요한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교신도시나 이런 데 인력들은 사실은 100여 명 가까이 있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배치가 됐습니다. 다산신도시가 있고 동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신도시의 인력들을 다시 또 재배치하는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인력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이상으로 본질의와 추가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또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21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공ㆍ국민ㆍ영구임대가 2015년까지는 2,892세대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가 2,892세대,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실제 몇 세대 했는지 알아요? 559세대 했어요. 한강신도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어디 한 거예요,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안성 공도 1,600호.
○ 임채호 위원 그거 지금 돼 있습니까? 허가, 지금 입주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니, 지금 입주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안성 공도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안성 공도, 하남 풍산.
○ 임채호 위원 안성 공도 1,556. 풍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숫자는 정확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공공임대는 559세대. 국민임대는요? 국민임대가 몇 세대 한 거예요? 16년까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559를 제외한 나머지가 2,300세대 되겠습니다. 국민임대.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6,932세대 총 경기도시공사가 한 거예요. 국민임대, 공공임대, 기존임대, 재건축임대, 전세임대. 도시공사가 됐든 재경부의 예산이 됐든, 우리 도시공사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전체가 6,932세대고 우리 SH공사는 6만 6,104세대예요. 나는 LH에다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LH는 국가 공기업이고 SH 같은 경우는 서울시고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입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6,900에다 6만 6,000세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 공사의 역할이 좀 미미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안성 공도하고 하남 풍산 이거 외에 우리가 또 잡혀 있는 게 어디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김포 한강.
○ 임채호 위원 한강은 599세대 이거는 몇 년도에 벌써 끝난 거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대부분 다 입주해 있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향후 지금 새로 지을 데가 어디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새로 지을 데 다산.
○ 임채호 위원 다산하고 또?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다산에 물량이 많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가 물량이 많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따복이 단지 42세대 안양에 지은 거하고 농생대 96세대 지은 거 138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나 경기도 분량 말고, 거기서 지원하는 거 말고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을 좀 펼쳐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인덕원과 관양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여기 민원인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상임위에서 보류를 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보류시킨 이유가 공공성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첫 번째 주민과 민원인과 협의를 좀 해 달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노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가. 전 너무 도시공사가 안일하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우리 사업지가 돼야 본격적으로 협상도 들어가고 이런다 그런 말씀 주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저는 별다른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 지역은 개발이 돼야 됩니다. 안양 발전을 위해선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공성에 있어 가지고 관양동에다 따복주택 200세대, 300세대 짓는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인덕원으로 와야 됩니다. 인덕원에 따복주택 짓기에 부지가 부족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텔식으로 해서 공공성을 좀 해야 되고, 따복주택도.
두 번째는 안양이 지금 터미널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쪽 지역에 환승을 할 수 있는 환승센터 플러스 주차빌딩 같은 거라든가 지하는 환승센터를 만들고 위에는 주차빌딩, 1, 2층에는 상가를 한다든가 이러한 거를 모색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라 이런 말씀드리고. 민원인과의 최소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실 그 사람들이요. 안양시안이 개발이익이 2,122억이 남는다고, 실질적으로 안양시안 자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양시하고 했던 유상공급면적이 안양시는 40%예요. 이런 건 축소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도시공사에서 장난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유상공급면적도 안양시에서의 검토하고 어떻게 도시공사 검토가 틀리냐 이거죠. 그리고 개발이익 같은 경우도 투명하게 해라 이거예요. 투명하게 해서 우리가 공공성 이런 데 투입을 한다. 이런 설득을 거치고 또 안양시로부터 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안양시에 떠밀란 말이에요, 안양시에. 안양시하고 협의 좀 어느 정도 해 와라, 우리 사업이라도. 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시에서 제안한 사업이면 하남시에서 민원을 제거시켜 주고 올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안 돼서 미뤄졌습니다마는 이 민원인과 공공성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때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줄 때도 권고사항이다 해 가지고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이 정당합니다. 정당하고 저희가 현재 인덕원이나 관양고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단계는 지금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나 전문기관에서 주변 환경과 전체 교통량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현재 사업진행상 그럴 단계에 지금 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덕원에 따복하우스나 이런 공공성의 주택이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 환승센터나 교통요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적극 사업에 반영해 나갈 것이며 일단 주민들과의 대화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민원, 사장님! 사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법적으로 없죠? 할 수도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렇잖아요. SPC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안양시 검토안처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열어놓고 협상을 해 나가라. 어떻게든 설득을 해 나가고 협상을 해 나가라. 지금 말씀대로 아직 의회 승인 받지 않고 용역 결과 안 나와서 공공성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열어놓고 협상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장, 박형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형덕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더 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자랑, 명품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융합타운 건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료 받아보니까 실무협의체까지 다 구성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지사님 예산 설명하는 것 보니까 기금 한 3,000억 정도 해서 기금을 마무리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 6월 달 착공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좀 더 해 주시고 용인이나 주변에서 자꾸 딴 얘기가 나오는데 도지사님 입장도 그렇고 의회 입장도 그렇고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타당성 없는, 명분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동고속도로 소음문제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몇 번 드렸고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20번 정도 실무자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입주자대표하고 4자회의 뭐 여러 가지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 측 입장은 있겠지만 그 과정을 쭉 보면, 사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두세 번 변경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주민들과의, 입주자대표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돼서 지금 입주해 있는 아파트 구간에는 다 완공이 거의 됐습니다. 남아 있는 게 당시에 미분양이 돼 있던 B1하고 A6인데 그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논의 끝에 주민들 간에 합의하고 설득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단계가 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금이 투여되는 부분이라든가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려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곳은 그런 과정을 겪었고 또 그렇게 해서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반방음 내지는 완방을 했기 때문에 B1 부분과 A6 부분은 주민들과 당초 합의한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반방음 내지 완방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도시공사 측과 주민과 수원시와 경기도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사장님이 힘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 말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협의해서 곧 내년 되면 입주를 합니다. B1 입주하고 A6 입주하면 웰빙단지는 거의 다 완공이 되거든요. 북수원민자와 함께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웰빙단지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해서 거의 완성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소음대책인데 그 부분이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광교신도시에 미매각부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경기융합청사를 비롯한 공공부지가 꽤 있고 이 부분은 이미 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부지라든가 사회지원시설부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매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택지구라든가. 주택가죠, 아파트지역이 아니라 주택가지역에. 이게 2010년도부터 공고를 했지만 아직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거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고 그것이 계속 매각공고를 내도 아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광교가 정말로 공공, 아까 인덕원 개발하면서 공공성 얘기했지만 공공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광교에? 물론 도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이, 특히 이택지구 같은 경우 주택가에는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장도 민간주차장으로 했던 걸 겨우 돌려 가지고 이제 공영으로 돌렸는데 저는 이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공용지로 해서 공공성이 확보된 쪽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함께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것 꼭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광교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시공사의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광교신도시에서 쭉 생활을 해 봤는데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분쟁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극복을 했고 그것은 도시공사 직원분들의 노고가 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민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순리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쌓은, 신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쌓은 노하우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물론 도시공사 측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광교신도시에 했던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사례라든가 또 민원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만 취합을 해도 앞으로 신도시 만드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신도시에는 없어봤는데 정말 다양한 민원들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원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은 부분들이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걸 또 지금까지 해결을 다 해 왔어요, 몇 개만 남으면 해결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경기도시공사의 커다란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에 근무했던 책임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실무자들을 통해서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하나의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을 해도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저희 자산이 되도록 적극 사례 취합을 해 보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내부위원, 그러니까 본부장 네 분하고 인사처장 다섯 명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승진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직원들 설문조사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승진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 70여 %가 긍정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인사시스템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찬성을 하지?’ 깜짝 놀랐어요. 대체적으로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합리적이고 양식 있는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제가 귀를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하고 설문 원문지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승진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이 34%가 나왔습니다. 78명이 답해서 37.3%가 나왔습니다. 긍정은 37.3%밖에 안 돼요.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보통입니다. 보통이 34.0%, 71명이 답했고요. 나머지 부정한다가 28.7%, 60%가 답했어요. 어떻게 해서 긍정이 이 결과보고서에도 37.3%가 안 되는데 70%가 넘는다고 지금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보통에 대한 답변을 다 긍정으로 묶어 가지고 답변하신 건가요?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해도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보통인 분들은 그냥 적정하다고 본 게 아닌가 지금 제가…….
○ 양근서 위원 그거야말로 본부장 채용할 때 채용자격 요건에 안 맞는데 그 채용요건에 준한다라고 판단했던 자의적, 임의적 판단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고 그럼 설문조사를 왜 그러면 굳이 긍정, 보통, 부정 이렇게 합니까, 세 단계로 나눠 가지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뭘 다시 조사를 합니까? 결과 자체를 왜곡시켜 놓고. 지금 허위답변을 하신 거예요. 행감장에서 허위답변이 뭔 줄 아십니까? 위증이에요, 위증. 선서하셨죠,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고? 왜 사실을 호도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흐리게 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는데요. 첫 번째, 자료제출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 이것 분명히 위증성이 있습니다. 방금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해 가지고 허위로 지금 또 답변을 했어요. 이것도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위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조치는 판단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하겠습니까? 공기업의 대표라는 분이 나와서 행감장에서 답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언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잠시 질문 답변 중단할 테니까요. 적절하게 경고하고 저한테 다시 마이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좀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기획재정위원회의 행감에 대하는 태도, 자세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수감기관의 장으로서 저는 대단히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되는 허위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경고를 해 주시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 위원장대리 박형덕 네. 지금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고 지금 다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대표자 되는 최금식 대표님께서 양근서 위원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감에서 답변은 책임이 뒤따르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답변만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성실하고 할 수 있는 답변만 꼭 하셔야지 할 수 없는 답변을 계속 말의 꼬리를 잡고 제대로 못하게 되면 감사의 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한 말씀 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 양근서 위원 사과를 좀…….
○ 위원장대리 박형덕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제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충분히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소지를 만들고 답변이 불성실하게 들렸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대표님 답변에 어떻게…….
○ 양근서 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네, 그럼 질의하십시오.
○ 양근서 위원 불성실하게 답변한 게 아닙니다, 본질은. 허위답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넘어가셔야죠. 제가 그걸 요구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잘못된 답변,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지금 그 이후의 사장님의 답변이 또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설문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답변해 놓고 그 답변내용에 부합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설문조사 2차, 3차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게 생각되셨다면 죄송합니다.
○ 양근서 위원 굉장히 행감에 대하는 태도 자체가 좀 건성 건성이세요. 진중하시지를 않으세요. 공기업의 대표 수장답게 무게감이 없으세요, 전혀.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설문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말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뭐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 양근서 위원 이 행감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품격이랄지 체면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죄송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게 그렇게 답변할 내용입니까? 자, 보십시오. 어쨌든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승진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직원들이 역시 양식 있는 직원들답게 대폭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아요. 34%에 불과한 거죠. 보통을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으로도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하고 묶으면 62%가 반대하는 거예요, 사장님 논리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 자체만 가지고도. 직원들이 전폭적으로 호응하고 선호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경기도 지침에 어긋나요. 지침을 어기면서 산하기관이, 피감독기관이 경기도의 예산을 100%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자의적으로 인사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덕적인 논리를 떠나서 위계상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빨리 판단하셔야죠. 그걸 언제까지 검토하겠다고 하시는 사장님 답변만 믿고 여기 밑의 본부장님, 임원들이 그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겁니까? 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책임자들이에요.
자, 설문조사를 할 때 단순하게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승진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이 내부위원 다섯 명을 다 누가 임명합니까? 지금 사장님이 다 보호하지 않습니까?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결국은 이 승진인사위원회에 대한 모든 권한이 사장 1인에게 지금 독점적으로 부여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인사처장을 비롯해서 내부위원으로 참여하는 본부장님들이 사장님의 지시나 뜻에 거역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승진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기구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자고. 비정상적인 거죠. 그럼 빨리 폐지해야죠.
사장님은 자꾸 LH 그다음에 다른 공기업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죠. 그리고 여기는 로마죠, 로마.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로마법은 경기도의 지침 아닙니까? 그 지침 따르기 싫으면 로마를 떠나셔야죠. 이 제도가 그렇게 소중하고 불편부당한 인사승진제도에 있어서 최적의 인사기구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걸 시행하고 있는 LH로 가셔야죠. 또 해당 공기업으로 가셔야죠. 왜 안 되는 곳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면서 이런 평지풍파를 만들어냅니까, 직원들 불편하게?
이것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갑자기 또 직원들의 인사평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틀어막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직원 개인이 본인 인사평정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싶어도 그것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갑자기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건 굳이 세세하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사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개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물론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비공개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런데 이것도 갑자기 지난해 이중적인 내부직원만의 승진인사위원회 시행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시작된 모양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밀실인사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승진인사에 관련된 권한은 사실상 사장님께서 혼자서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이런 인사구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요즘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놀라게 하고 있는 일종의 최순실식 인사시스템 아닙니까? 네?
인사문제에 관련해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관피아 문제입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바라는 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사장님이 관피아를 다 막을 수는 없겠죠. 최대한 관피아 낙하산 본부장을 막아내면서 내부직원들이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 주고 실제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을 아마 사장님께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사장, 감사, 본부장, 임원 7명 중에서 내부승진 임원이 몇 명입니까? 주거복지본부장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부사장, 경영기획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은 경기도 퇴직공무원 출신이시고요. 나머지 사장, 감사, 도시재생본부장은 관료 출신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신 일종의 전문가라고 해서 채용이 되신 분들인데 그것이 마찬가지로 사실상 뻔한 것 아닙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하고의 관계 때문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외부인사들이죠,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딱 한 분이 지금 내부승진해서 임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임원도 정상적인 임원입니까? 정상적인 임원이 아니에요. 일종의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전문직 특1급, 그렇죠? 나머지 임원들은, 다 외부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신 분들은 다 이사직급 정상적으로 달고 계세요. 그런데 내부승진한 유일한 케이스 본부장 한 분은 정식 임원도 아니에요, 사실상. 전문직 특1급에 불과해요. 계약직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라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다릅니다. 임원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선임이 되고요. 전문직 특1급은 공사 직제 규정에 따라서 그냥 공사가 마음대로 특1급 1명도 만들 수 있고 5명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임원은 정년 제한도 없습니다. 임기 정년 제한이 없어요. 계약 3년 해서 계속 연장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전문직 특1급은 정년 초과가 불과해요. 또 최근에 계약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또 단축시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특1급에 대한 신분상의 안정 이것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화시켜 놨어요. 당연히 등기상에는 전문직은 등재되지 않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요. 이사회에 참여 못 하죠, 전문직 특1급은.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역사가 20년이 되잖아요, 내년에. 1997년도에 창립이 됐으니까. 20년 동안 내부승진인사로 제대로 된 임원 하나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고작 돌려막기 한 것이 특1급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아니, 본부장님들 그리고 여기 직원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임원될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사장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사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이런 인사문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비애. 아니, 뭐 비전이 있어야지 더 열심히 일할 것 아니에요. 이런 데 대한 출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셨어요? 아니, 그런 것은 하지 않으시고 엉뚱하게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승진인사위원회 만들어서 경기도로부터 감사나 맞고 지적을 당하고.
인사문제 관련해서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잘 정리를 하고 복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도 지금 잘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도 줄이고 있고 경영실적도 좋고 공기업평가에서도 보통 수위에 오를 정도로 잘하고 계시고. 근데 인사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붕괴돼 있고 문란해지고 특히 구조적으로 경기도의 퇴직관료들 낙하산 무슨 총알받이 하듯이 다 열어놓고 내부직원들은 승진조차 못 하고 이렇게 돌려막기로 임시직, 계약직으로 돌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인사문란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관피아 논란일 때 2014년도 아니었습니까, 불과 2년 전에? 그때 행감에서 지적됐어요, 이런 문제들. 사장님 답변 아마 “최대한 개선하겠습니다.”란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뭐가 개선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죠. 내년에 20년입니다. 성인이 됩니다. 성인에 걸맞은 공기업으로서의 위용, 위신, 체계를 갖추시라고요. 인사문제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사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지적은 정확하십니다마는 다소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은 현재 저희 직원들이 감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으로 저희 공사 자체에서 본부장을, 그것도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사의 어떤 자랑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런 관행이 바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에서 오신 분이 지금 세 분이 계십니다마는 상임이사가 두 분이세요. 한 분은 특1급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상임이사는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질 못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규를 우리가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 공사에 와서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8년 만에 신입직원을 뽑게 됐고 경기도로부터 정원도 62명 증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거의 8년 만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소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성을 하고 더욱더 경기도시공사가 20년 성인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다른 사안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분들 하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계시면 하고.
(박형덕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서면으로 또 추가질의도 할 수 있거든요?
○ 양근서 위원 서면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혼자 할 테니까요. 서면질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 오완석 위원 그냥 하세요.
○ 위원장 이재준 질문 계속해 주시죠.
○ 양근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 임채호 위원 있어요, 하고서.
○ 양근서 위원 먼저 하세요, 그러면. 저 숨 좀 돌리고 해야 되겠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열 받은 것 좀 식히고.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유, 분위기가 싸하니까.
우리 사장님 말이에요.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내가 안양 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해서 안양시장과 협의해서 사업권을 우리 도시공사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말이에요. 사실 안양시에서도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감사함을 알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했으면 했는데 직원이 우리 재정상태가 썩 좋지 않다라는 걸로 인해서 아마 다시 LH하고 협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부지는 사실 안양의 요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요지이고 LH공사가 안양사업을 다시 맡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자기네가 MOU까지 8월 21일 날 취했고 우리 사장님이 만난 것은 MOU 체결하기 바로 전에 8월 8일 날 만나게 됐죠.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또 다시 만났고요. 이미 LH하고 사업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직 안양시에서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사실 말이에요. 이 땅은 안양시가 지금 잔금을 다 치렀습니다. 180억인데 이미 경찰서 부지 판 200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토지사용이 유용하다,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MOU 체결한 걸 보고서 LH공사의 협약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안양시와 LH는 안양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성장관리를 위해 지역발전방안을 수립한다.” 그리고 “안양의 지역발전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LH가 어떤 회사입니까? 냉천지구 10몇 년 동안 주민들 다 사업부지 엉망으로 만들고 힘들게 한 걸 수익성 없다고 떠난 LH에 대해서 안양시가 수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한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언론에 좀 나 가지고 우리 안양시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LH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경기도시공사한테 넘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가 너무 없었다 이러한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로 지난번에 감사 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31개 시군구하고 MOU 체결을 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먼저 찜해 놓으라는 거예요. MOU 체결을 해서 너희 도시공사가 있는 데는 도시공사하고 같이 하고 또 시하고 같이 있는 데는 같이 삼자가 MOU 체결해서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LH만큼 못할 사업이 없다. 저는 그게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크게 하나 홍보해야 할 부분이 냉천지구가 사업이 끝날 무렵에, 시작돼 갈 무렵에 분양공고 들어갈 때 공고 방송에 “LH가 포기한 사업 우리 도시공사가 이뤄낸다.”라는 TV 광고를 멋있게 때려봐라 이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리에 끝내서 이것이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이런 어려운 것도 해 낸다. 그래서 31개 시군구로부터 앞으로 이러한 좋은 사업부터 이런 사업을 전부 맡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사원이 돼서 좋은 사업 같이 발굴도 하고 또 좋은 사업 발굴해서 이익 창출되면 뭐예요?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그 시군에다. 이게 바로 공기업인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검역소 부지는 저희 공사가 시행하는 냉천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봐서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안양시장께 두 번을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시장의 생각은 빨리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시공사는 사실 사업승인하는 의회절차나 이런 절차들이 LH보다는 복잡합니다, 의사결정이 좀 많고. 그래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될까봐 이거는 오히려 LH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을 피력해서 “절대 그거는 아니다. 모든 사업을 의회가 승인 안 한 바 없고 우리가 공공성만 확보되면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적극 설득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여기 있고 기획재정위원회 직원분들도 이것이 홍보자료로, 지금 말씀드렸죠? 저를 갖다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안양의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대해서 LH공사에 MOU 체결해서 그 사업을 주려고 하는 안양시에 대한 비판광고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언론에 나와야 된다. 안양에 수익성이 없다고 포기했던 LH에 그 사업을 넘겨준다? 이건 감사에 지적이 돼서 크게 안양시에 실망을 했다. 경기도의원들이 그런 걸 한번 언론 보도자료로, 도시공사나 우리 직원 분이 한번 보도자료로 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하여튼 안양시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저희 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장시간 기다리실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질의를 할 테니까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시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네.”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점검하셔서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신규사업 중에 안성 공도물류단지가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이 공도물류단지하고 쌍생아와 같은, 쌍둥이와 같은 사업이 바로 5㎞ 근방에 있는 안성 원곡물류단지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원곡물류단지가 공공개발을 포장한 외국계대기업에 특혜를 준 사업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분양계약을 시작했고 2014년도에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인 물류시설 미분양률이 25%, 금액으로는 485억 원어치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시설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말하는데 82%가 미분양됐습니다. 고작 단독주택필지 14개 중에 7개만 분양됐고 근생시설, 주차장은 단 한 개도 지금 분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약 75%의 물류시설을 분양받은 업체는 어떤 기업들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삼성하고 영국계 테스코 기업이죠? 외국계기업입니다. 데상트코리아, 이것은 100% 일본의류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기업입니다. 이 2개의 대기업에게만 75%가 분양됐습니다. 나머지 물류시설은 중소기업에 분양한다고 해서 이것을 공공성 개발사업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중소기업 분양은 제로상태입니다. 결국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경기도시공사의 특혜사업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 2개의 외국계기업은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날짜는 홈플러스가 최초로 안성시에 물류시설을 하겠다라는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해입니다. 이때 해당부지인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의 땅값이 개별기준시가 기준으로 ㎡당 6,27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9년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만 8,900원으로 갑자기 뛰더만 지금 올해 현재 2016년도에는 ㎡당 34만 9,200원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56배나 폭증을 했습니다. 당시에 도시공사는 홈플러스에 2012년도 12월 달에 조성원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당 47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거래가가 56배가 뛰었는지는 별도로 실거래가 추적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십 배의 개발이득을 홈플러스나 데상트코리아에게 안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부동산펀드인 KTB자산운용에 이것을 937억 원에 매각을 또 했습니다. 분양계약을 한 이후에 불과 10여 일 만에 지금 이걸 다시 되판 거죠? 그래서 이 차액도 수백억이 될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종 특혜를 받아서 대기업이 물류단지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계약당사자가 물류단지를 마음대로 되파는 것은 굉장히 법적으로 처분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수차례 해명자료를 제시했지만 어디에도 그 해명자료를 납득시킬 만한 근거자료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의혹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경기도시공사는 무엇을 얻었느냐.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약 89억 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분양이 되고 미분양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89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양용지, 물류시설과 지원시설용지를 다 매각했을 경우에 가정을 해 놓고, 다 회수했을 때를 상정하고 89억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물류시설 미분양용지가 480억이고 지원시설용지는 82%가 미분양이라서 44억 원어치가 지금 미분양상태입니다. 이걸 다 합쳐서 조성원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89억의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430억 적자를 낸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430억 적자를 내고 있고, 현재. 대기업에는, 나중에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다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 2개의 외국계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쨌든 공공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홈플러스는 이미 그 물류시설부지를 이 물류시설단지가 준공도 되기 전에, 토지소유권을 도시공사로부터 홈플러스가 이양받기도 전에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KTB자산운용이라고 하는 부동산펀드에 팔아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다시 재임대해서 지금 현재 이 물류시설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명백히 불법성이 개입해 있다고 보고요. 이걸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일단 면밀하게 관련 법률전문가나 변호사들 동원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안성시 공도물류단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안성 원곡물류단지의 과오, 오류를 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미 이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대형 부화장 이전사업이 진전되지 않아서 딱 걸림돌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위원장님? 세상에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부화장 이전을 위한 안성시 조례를 개정합니다. 도시공사하고 안성시가 협의를 해 가지고요. 원래 부화장은 대체적으로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가축분뇨냄새도 나고. 그래서 일종의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인정이 돼서 해당 안성시 조례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 떨어져서, 이격하게 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조건을 충족할 만한 대체부지, 이전부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했냐. 올해 8월 달에 공익사업에 따른 이전 시 이격거리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이러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공도물류단지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겉으로는 또 중소기업이 20, 30% 들어가니까 공공성이 있다고 포장하셨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곡물류단지와 똑같이 이마트만을 위한, 이마트를 위한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형 유통자본의 개발사업의 앞잡이가 돼서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그렇게 터주고 있는 거고. 이 걸림돌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사 노릇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저는 이것이 공공사업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결국은 안성시 주민들만 바보 되는 거예요. 1㎞ 이내에 아무 데나 들어와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제한을 해제해 버리면.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안성 공도물류단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공공성도 담보가 안 되고 결국은 대기업을 위한 특혜만 잔뜩 안겨주고 그 앞잡이노릇, 해결사노릇만 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일을 하게 되는 꼴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공공성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업이 대표적으로 공공성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판단하고 고민해 보고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혹에 대해서 공사차원에서 제대로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공도물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나 계기를 갖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공도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설왕설래 했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위한 용역업체 수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갈 정도였었는데 사업이 어쨌든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원곡물류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의 과정 속에 휴일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날 원하는 위원님들 해서 도시공사가 현장방문을 좀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최금식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
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감사 황인석
부사장 이부영경영기획본부장 김기봉
주거복지안전본부장 정동선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경제진흥본부장 송상열기획홍보처장 박순호
고객지원처장 이환용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주거복지처장 김재만주택사업처장 김동석
안전기술처장 박규훈따복하우스추진단장 차영호
미래전략처장 김석조도시재생처장 박기영
동탄신도시사업단장 임일재광교신도시사업단장 최성진
산업단지처장 조우현정책사업처장 김종일
복합사업처장 조영애평택사업단장 박태호
북부발전기획처장 홍철화북부발전사업처장 임선문
다산신도시사업단장 고필용윤리경영지원실장 정관태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