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일 시 : 2016년 11월 9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재준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담당관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위원장 이재준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위원장 이재준 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현수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미래전략담당관 나왔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네.
○ 위원장 이재준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최문환 네.
○ 위원장 이재준 평가담당관 나왔습니까?
○ 평가담당관 김양호 네.
○ 위원장 이재준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 위원장 이재준 행정심판담당관 나왔습니까?
○ 행정심판담당관 전하식 네.
○ 위원장 이재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왔습니까?
○ 규제개혁추진단장 고봉태 네.
○ 위원장 이재준 정보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 위원장 이재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위원장 이재준 빅데이터담당관 나왔습니까?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네.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 위원장 이재준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현수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문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재영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하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빅데이터담당관은 10월 17일 자로 신규 임용됐고 민간 IT전문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유인물 8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쪽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도정 및 현장중심 기획ㆍ조정업무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전략과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ㆍ야ㆍ집행부가 함께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을 발표, 제2기 경기도 민생연정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행복한 연정의 실현을 위해서 민생중심의 288개 연정과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주ㆍ강원ㆍ전남 등 여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지역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왔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 등 도정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연정협력국 신설 등 제2기 민생연정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 재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및 정부에 우리 경기도의 행정수요에 걸맞은 조직운영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부지사 정수의 확대, 소방인력 확충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11쪽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도정 이정표인 ‘경기비전 2040’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부직원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행계획은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GRDP 추계, 인구이동 등 시의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의 제공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또한 도정에 반영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도정 주요이슈를 주제로 하는 오디션, 시군 우수제안 창안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경기도형 스타트업 오디션인 UP창조오디션을 통해서 19억 원의 엔젤투자, 클라우드 펀딩을 유치하는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도전이 현실화되도록 도와 왔습니다. 또한 생활권사업 공모선정으로 3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주민 복리증진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2016년 지역희망박람회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유치해서 따복하우스를 집중 조명하는 등 도 주요시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부터 13쪽입니다. 생활 속의 공모전 또 시군 순회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업 지원ㆍ민생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규제프리존 도입 등 규제합리화 조치에 대응하여 규제합리화협업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동북부 규제합리화를 위해서 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논리를 개발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왔습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푸드트럭을 83대 운영 중인데 이를 연말까지 100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새롭게 푸드바이크 도입을 위해서 제도개선,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혁신적ㆍ효율적 재정운영과 행정 책임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예산편성 절차를 3월부터 앞당겨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민행복 극대화라는 연정의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2017년도 예산안을 19조 5,941억 원 규모로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 감면으로 도민부담을 덜어드린 바 있으며 2017년에도 동 정책은 연장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융자금을 회수하고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통합관리기금을 전액 상환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통해 1,828억 원을 일몰ㆍ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2017년 예산편성 시 126억 원을 일몰하는 등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실국의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는 사전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입니다.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된 경기도의 국비 확보액은 현재까지 전년 대비 2.4% 증가한 9조 6,365억 원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국회 상임위ㆍ예결특위ㆍ소위 등 각 단계별로 맞춤형 대응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저희 경기도의 도정 주요사업에 국비가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력 또 행정혁신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6기 도정이 추구하는 비전ㆍ목표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정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왔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정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 참여하는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기관장의 책임경영과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에 우수인재를 채용하고자 현재 16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공채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연정실행위원회 논의 또 양당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3개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영합리화는 2기 연정합의문에 연정과제로도 선정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되는 내용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법치행정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제 환경변화, 도정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고 저희 도청 내 변호사 7명, 법률자문관 3명을 활용해서 맞춤형 법률자문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ㆍ노무ㆍ부동산 등 총 6,125건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시군에 거점상담실을 활용하여 외국인주민ㆍ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무료소송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민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21쪽입니다. 신속한 행정심판 처리를 통해 도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공정한 심리절차를 통해서 행정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술심리에 대한 허가율을 높여서 권익보호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현재 1만 5,000건의 재결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행정심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2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소통ㆍ공유 그리고 안전이 함께하는 NEXT정보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왔습니다. 스마트고지서 등 ICT 신기술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보화사업을 통합조정 관리하였습니다. 민선6기 경기도 정보화 정책에 부합하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서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중고PC 1,470대, 정보통신 보조기기 741대를 보급하였으며 36개 기관 1만 342명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5쪽입니다. 시스템ㆍ통신ㆍ보안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장애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산서버 통합을 통해서 통합유지ㆍ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부서별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보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통해서 공공 와이파이 201개소를 무료로 개방한 바 있습니다. 통합HD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정영상을 고화질 HD급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는 어린이 안전 취약지역 704개소, 외국인범죄 및 여성범죄 취약지역 406개소에 추가 CCTV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CCTV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고양, 여주 등 2개 시군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확대하고 융합보안지원센터를 통해서 보안 분야에 스타트업 기업 및 보안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8쪽부터 29쪽까지 내용입니다. 빅파이센터를 통해서 통신사ㆍ카드사 등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1,038종을 개방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등 효과가 입증된 분석모델을 여타 시군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상권 분석 등 파급효과가 큰 5개의 분석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전문인력 153명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혁명과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한 빅포럼을 개최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0쪽부터 47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기타현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차은택, 최순실 이러한 비선실세들이 경기도정의 합목적적인 정책결정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비선실세들에 의한 징후들이 기조실 속에서는, 업무보고 속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속에서는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가감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경우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는 위원 있음)
○ 최춘식 위원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여기 지금까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합리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최근 3년간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12쪽에 경기 동북부 규제합리화 해소 추진실적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두 가지 사안이 진행 중인지, 아니면 완료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오완석 위원 저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있죠? 이건 뭐 건수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내역을, 한 3년 정도 것 사업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이게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파악이 되나요, 몇 건 정도 소송으로 가는지? 만약에 되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청구인이 승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파악이 되는지, 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푸드트럭 활성화 지속 추진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16년 9월 말 기준 83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 83대가 운영되는 현황하고 그다음에 월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가, 또 지정장소가 있는가 그 부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성공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이라든가 경영컨설팅, 축제ㆍ행사 참여지원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 나득수 위원님.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시계약직의 무기계약 전환현황 최근 3년간 그리고 2년 경과 후에도 비전환한 사례가 있는가, 그다음에 향후 전환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추가……. 박형덕 위원님.
○ 박형덕 위원 CCTV 관련해서 어린이 안전 CCTV나 방범용 CCTV에 대한 자료는 나왔는데 차량용 방범 CCTV의 경기도 31개 시군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행감 자료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온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청 외에, 경기도청 밖에 유지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아까 푸드트럭, 서울시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럼 자료요청은 다 끝났습니까? 그럼 김영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 김영환 위원 김영환입니다. 기조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노고가 경기도정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안타깝다. 국가도 안타깝고 경기도도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정실행위원회는 기조실이 서포트하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기조실장입니다. 연정실행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연정협력국에서 지원하고 저희 기조실도 물론 지원합니다.
○ 김영환 위원 도에서 두 가지 조례, 그러니까 하나는 정책위 설치하는 조례하고 또 하나는 연정합의를 바탕으로 한 연정 기본조례. 이제 재의한다는 방침이 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일단 정책위 관련해서는, 우리 연정계약서에는 정책위가 아예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위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인데 도지사는 무슨 말 없어요? 지침 주거나 이거 보고할 때 뭐라고 없어요? 어디 가계세요? 도지사님 어디 가계세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사님 청사에도 계시고 현장에도 가시고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내가 최근 한 6개월 일정표를 달라고 그랬는데, 요새 기조실장님 자주 뵈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실국장들은 요새 통 도지사를 뵐 수가 없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자주 뵙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하튼 이런 중요한 사안에 도지사가 이렇게 한마디 없이 뒷짐 지고 뒤로 빠지고. 과연 연정을 앞에서 말로 다 해 놓고, 연정한다고. 뒤에서는 이런 사안에서 아무런 말없이 뒤로 다 빠지고. 제일 처음에 그 순수함을 제가 믿고 연정과정에 깊숙이 참여하면서 도와주고 했지만 이런 자괴감이 들어요. 뭐냐 하면 과연 도가 재의하는 순간에 제가 당직을 맡고 있는 정책위원장은 연정실행위의 당연직위원인데 계속 참여를 해야 되나. 도가 자르는 정책위원장을 어떻게 참여하나? 그래서 제가 선언하려고요. 이제 연정실행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자리는 없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조례 관련해서도요, 인사청문회 관련이 지금 쟁점이잖아요, 행자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인사청문회 관련한 대법 판결문을 뽑아 가지고 왔어요, 행자부 근거로 된.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대법 판결은 전속적으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속적으로 부여된 도지사 권한을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인사청문회 하겠다라는 갈등구조에서 발생된 소송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전속적으로 부여된 도지사한테 있다라고 해 주는 게 대법 판례 내용이고요.
우리 과정은 어때요? 도지사 스스로가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창구의 하나로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주세요, 그쪽에서 잘 선별해서 정리해 주시면 제가 귀담아듣고 최종적으로 제가 결재하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정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뭐냐면 정치적,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요. 법 속에서 조화롭게 권력을 나누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행자부 대법 판례 근거를 든 게 이거예요. 이것하고 우리 상황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재의를 한다? 저는 이것도 맞지도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 거국내각하자고 총리에게 조각권과 임면권, 그러니까 임명권을 준다는, 그러면 대통령은 실제 결재권한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대통령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그걸 야당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 지금 대법 판례 좀 다시 한 번 보고 우리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의 내용들을 행자부가 근거로 제시한 것을 재의한다. 저는 우리 도 집행부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해라. 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라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뭐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조례 관련돼서는 진짜 도지사가 연정하고 싶으면 행자부 지시받는 도지사가 아니고 행자부장관 위에 있는 도지사로 제가 보고 싶어요. 여기 근거도 없어요, 행자부. 정책위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정책실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배치된 직원들 중에 김현수 과장 쪽 직원들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몇 명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GRI에서 파견 와 있는 박사들까지 포함해서 11명 정도 기획담당관실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파견요청을 보니까 근무부서가 GRI 쪽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이라고 돼 있어요, 제 자료에 보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당초에 파견요청할 때 기획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했는데 파견을 받아 가지고 실제 배치는 기획담당관실로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리고 총무과 소속이기도 해요. 박사들이 이리저리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총무과 소속, 어떤 사람은 김현수 과장 소속. 도대체 정책실이 어떤 조직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야말로 비선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비선이죠. 왜? 공적인 라인을 안 통하고 TF도 아닌데 상설조직으로 있고 거기 있는 분은, 좌장은 실장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다 실장이라고 불러요, 내가 보니까. 경기도에 실장이 몇 명이에요? 기조실장하고 경제실장, 그다음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균형발전실장, 안전관리실장, 도시주택실장 그렇게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이 6명이에요. 공무원들이 제가 자리하면 다 이분을 실장님이라고 불러, 실장님이라고. 박사님도 아니고.
그리고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가 왜 이쪽에 가 있어요? 박병우 행정사무관이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 관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박병우 사무관은 지시사항을 기록하는 기록담당이고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 가 있냐고, 기록하는 사람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현재 저희가…….
○ 김영환 위원 왜 정책실에? 말이 안 되잖아요. 기록하는 사람은 공적라인에 있는데 왜 정책실에 가서, 왜 그런지 알아요, 내용이? 도지사님이 행정라인에서 도지사 지시사항을 주는 게 아니고 정책실에다 던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국에다 다 던져요, 도지사 지시사항을. 이게 비선 아니에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김영환 위원 네, 말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금 말씀해 주신 박병우 사무관은 지시사항 기록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시사항 관련해서는 저희 평가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관리를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냐고, 기록하는 사람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소속이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속으로 해 가지고요.
○ 김영환 위원 아니, 정책실에 왜 가 있냐고, 1층에. 그러면 김현수 과장 그 3층에 있어야죠. 왜 정책실장 지휘를 받냐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휘를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1층에…….
○ 김영환 위원 신문기사 나오면 그때 또 할 거예요? 자, 그다음 이광학이라는 사람은 삼성에서 교류된 사람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정책실에서 주요한 도 정책과제들이 혹은 그 외의 것들이 논의되는데 그 뒤편에서 삼성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광학 자문관은 어쨌든 여기서는 저희 도에 파견 와 있기 때문에 도 업무에…….
○ 김영환 위원 아니, 파견 와 있는데 그러면 따로 주든지. 삼성 우습게 알지 마세요. 중요한 내용 회의할 때 뒤편에서 다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민간, 이 사람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삼성으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일정시점이 되면 복귀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국회에서 저도 근무를 했지만 이 사람들 하나하나 정보가 다 삼성으로 들어가요.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이 안에서 벌어지는 도지사 지시사항부터 시작해서 회의내용들 삼성으로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이따 추가질의해 주시죠?
○ 김영환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부서운영비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는데요. 부서운영비 어디 거 쓰는지 그 자료도 싹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그다음에 김현수 과장 그쪽 부서들이 쓰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지금 쓰는 건지 이쪽 카드 준 것들 카드번호까지 해서 이제까지 카드 쓴 내역들 싹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카드는 지급된 거 없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관련되는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비품부터 시작해서 부서운영비 어디 거 썼는지 이거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엊그제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감을 실시했는데요. 저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데 완전히 박사들의 천국이더라고요. 똑같은 과제에 박사, 석사 참여해서 일을 하더라도 연구장려금, 인센티브는 다 박사들이 독식하고 있고 석사들한테는 단 한 차례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죠? 내년부터 지금…….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시정을 하겠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더라고. 2002년 이후에 지금까지 14년 동안 석사급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단 한 번도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기조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연구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신분, 자격기준이 뭡니까? 석사, 박사 동일하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국가에서 정한 시책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석사만 졸업하고 박사를 달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숱하게 많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구원을 꿈꾸더라도 그 기회조차 박탈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일반 사기업 연구소도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100%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그렇게 차별을 제도화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왜 그러느냐, 왜 박사만 채용하느냐, 모든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박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절반 절반 정도 석사들도 참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 필요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절대 필요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다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차별을 두느냐 했더니 그쪽 답변은 이런 거예요. 본인들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경기도에서 그것을 허용한다면 석사를 지금이라도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에요. 반대하고 계세요? 못하게 막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는 전체적인 정원관리는 합니다마는 그런 세부적인 채용 관련해서는 연구원에서 하는데요. 혹시 저희하고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과정에서 연구원에서 그렇게 느끼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오간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결국은 석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려면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재정비용 상승요인이 생깁니다. 그걸 본인들이 자체 외부수탁과제 수익을 많이 올려서 충당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출연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에 따른 예산들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이나.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석사 채용하지 마세요.”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실제 석사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계획을 올리면 여기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경기도가 석사 채용을 막고 박사, 석사에 대한 학력차별구조를 제도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방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다. 경기연구원에서 당장 내년부터 공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절한 규모의 석사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석사 신규채용이랄지 또는 이미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석사급 연구원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한 60여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 중에서 능력이 검증되고 자질이 있는 분들은 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요. 특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좀 불균형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어쨌든 석사 신규채용이랄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오케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정원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경기도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정규 일반직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기조실장님 비롯해서 다 공직자들은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보니까 지급기준이 매월 지급기준액의 0%부터 172.5%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어떤 지급기준액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과급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보통 1년에 자기 연봉의 어느 정도를 성과급으로 받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거는 등급별로 다 다르고요.
○ 양근서 위원 등급별로 다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등급 S를 맞느냐 A, B, C 다르고 또 본인의 본봉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좀 차이가 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은 얼마나 받으세요, 대략 성과급으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웃 음)
○ 양근서 위원 돈 1,000만 원 이상 받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게 많이 안 받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또 없어요, 여기도. “이게 왜 없습니까?”라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별다른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무기계약직들한테 성과급 줘선 안 된다라고 하는 법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우리 경기도 자체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지급해도 된다고 하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마련해 놓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분명한 차별이라고 봅니다. 아니, 경기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정규직, 일반직만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과가 있어서 성과급을 분배하면 당연히 무기계약근로자들한테도 일정비율을 분배해 줘야지 이분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저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규정을 개정해서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일정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일단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할 것이고요. 다만 급여체계라든지 보수체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 관련해서는 대상되는 분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 양근서 위원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겠죠. 거기에 준해서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준용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될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임기제계약직이 또 별도로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임기제공무원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임기제계약직들도 마찬가지로 성과급이 지급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임기제는 성과급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됩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임기제공무원들도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더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네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하셔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세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우리 법무담당관이 조금 이따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김영환 위원이 지적한 행자부의 경기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그리고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에 대한 반대의견 및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행자부의 이런 방침, 경기도의 연합정치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조례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대를 하고 제동을 걸고 나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도 뭐 사실 연정협상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연정이 조례를 통해서 빨리 제도화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의요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현행 지방자치의 구조라는 것이 중앙정부 또 행정자치부의 그런 지휘감독, 자치단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령의 테두리에서 지금의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때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냈더라고요. 핵심은 교섭단체 내에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책위원회에 집행부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어쨌든 다 위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에요. 이 보고서는 이미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회에 올 때 어쨌든 이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일종의 결재를 통해 가지고 기조실장님 통해서 이쪽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추후에 보고만 받으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보내기는 과장전결로 보내는데요. 제가 기본적인 취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받으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사전에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요. 물론 제가 워딩의 하나하나까지 자세히 보지는 못합니다만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과장전결로 보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보고서의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신다는 얘기군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런 취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이게 이어지는 거라서 간략하게 이 부분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 법무담당관 이재영 법무담당관 이재영입니다.
○ 양근서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과장님의 전결사항이라면 과장님은 어쨌든 앱솔루틀리하게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겠네요, 공감하시는 거고?
○ 법무담당관 이재영 검토보고서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양근서 위원 별도로 또 보고까지 하셨나요?
○ 법무담당관 이재영 아니면……. 저희는 그냥 입법예고 중에 의견서만 제출을 하거든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서 제출한 것 외에 또 행자부에 별도로 이 조례안 관련해서 보고를 하신 게 있나요?
○ 법무담당관 이재영 행자부에 보고하는 거는 의회에서 이송이 되면 공포 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집행부 제출의견이에요,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됐을 때 이에 대한 의견형태로 제출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내용을 좀 봅시다. 첫 번째 “정책위원회 설치는 법적근거가 없어 설치 자체가 위법합니다.”라고 아주 단정을 해 놨어요. 이미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전부터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 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교섭단체 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또 정책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위원회, 교육위원회도 둘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교섭단체 내에서 합의해서 교섭단체의 운영을 위한 기구형태로 저는 얼마든지 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책위원회 설치 자체를 위법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이 인정이 안 돼요. 이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작문 수준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굳이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이미 20년 넘게 현실적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집행부 직원들이 와서 사무행정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법무담당관 이재영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례상에 공식기구화 시키면서 여기에 직원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의 조례안인데 어쨌든 처음부터 정책위원회 설치 자체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올바른 법리적 판단을 못 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건 더 기가 막힌 일인데요. “지방의회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법률주의에 저촉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위법하게 설치된 정책위원회에 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방의원은 이미 법적으로 지방의원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것은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다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의회사무처라고 하는 직원 보좌기능을 통해서 다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법률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절대 법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또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궤변이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고 또는 입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 위원장 이재준 정리 좀 해 주시죠.
○ 양근서 위원 네. 보좌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행정사무인력들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 파견되는 직원들을 통해서 교섭단체 내에 다시 재파견해서 일종의 활용하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지방의원의 신분ㆍ지위에 관한 법률주의에 저촉된다라고 판단,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법리논리에 맞지 않는 궤변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이미 교섭단체에 와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죠. 수십 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다 그러면 이미 헌법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교섭단체에 와서 근무하는 것하고 정책위원회에 가서 근무하는 것하고 하등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정당 사무를 일종의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논리가 입법예고가 될 때 집행부에서 반대의견으로 이걸 제시를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받아서 옳다구나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가려운 데 긁는 심정으로 이 논리를 그대로 활용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시대착오적인 공문을 지금 발송해서 제동을 걸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얼른 답변하고 끝내시죠.
○ 법무담당관 이재영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수용한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에 대해서 95년부터 시정요구가 다섯 번이 내려왔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 도에서도 개정안을 두 번이나 제출을 했는데 부결이 됐던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명의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7명의 변호사가 있고 또 관련 5명의 법률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 양근서 위원 이 내용이 지금 7명의 자문 결과란 얘기인가요?
○ 법무담당관 이재영 법률회의에서 얻어진 내용입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그러면 각 해당 변호사의 검토의견하고 그다음에 회의 결과 이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죠.
○ 법무담당관 이재영 그거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를 놓고 구두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회의 결과라도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법무담당관 이재영 그거는 기록된 것이 없어 가지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내부회의…….
○ 양근서 위원 언제 했는지만이라도 자료를 주세요.
○ 법무담당관 이재영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누가 참석했고 하는 것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재의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저도 추가로 드리면 이게 법률적으로 따져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연정은 법에 있어서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자치활동을 하는 것이 법에 맞지 않는 것도 경기도에서 지금 연정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도 했고 다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에 와서 그걸 양당의 합의하에, 연정하면서 2기까지 돼 가지고 합의하에 결정된 것을 재의를 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정치적 쇼죠. 얻을 건 다 얻고 속된 말로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 의미 없다. 난 할 바를 다 했다. 그리고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정도 수준 아닌가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본질은 아닌데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건. 경기도 도지사의 결단이지 이게 무슨 따져야 될 문제입니까? 남 지사가 지방자치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고 했으면 연정을 왜 했습니까? 했겠어요? 전 도지사의 결단력이라고 봐요. 그 부분은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앞으로 도정질문이나 뭘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건 도지사가 결단을 해야 될 문제고 이거는 정말 잘못하면 남 지사 무슨 꾼 얘기 듣습니다, 사실. 연정 가지고 장난쳤다라고 하고 무슨 꾼 얘기 들으니까 이거는 보좌하시는 분들이 잘 좀 상의해서 처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합감사가 없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경기도시공사 감사를 좀 했어요. 도시공사가 아시겠지만 평택산업공단 삼성전자 측하고 해서 조성공사가 거의 끝나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조성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삼성 측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도시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른데 이게 도시공사 측에서는 3월 달 초까지만 해도 사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서 “이거는 도시공사의 앞으로 조성원가 산정에 대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로펌을 써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 측에서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의 입장을 듣고 싶다. 경기도의 법률자문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경기도가, 사실 경기도가 할 일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알아서 할 일인데 경기도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어요. 그게 8월 달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공사 사장이 10월 달쯤에 입장이 바뀌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적당하게 합의를 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공식발언을 합니다, 회의석상에서. 경기도 입장은 법률검토하면서 일응 다른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측의 입장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액수가, 원가가 몇백억 되는데 그거를 고민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 문건상으로는. 그러면서 태도가 바뀌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법률자문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도시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맞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맞고 주 논리가 맞는데 이게 갑자기 경기도에서 끼어들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합의를 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위임을 받아서 하는 업무고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조성원가대로 하지 않으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사회나 의회나 어디 중요회의나 다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도시공사 사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업무상배임이에요. 그리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이 되면 손해배상을 누가 하죠? 해당됐던 관계자들이 전부 다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조장을 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업무상배임을 조장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끼친다면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감사가, 사장님 계시면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을 텐데 경기도에서 끼어드는데 과연 도시공사가 도시공사의 업무에 맞게끔 끼어들어야지 삼성 측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도시공사의 손해는 결국 도민의 세금이 손해라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것들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지금 언론에서도 나와 있고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한테 오히려 경기도에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삼성 측하고 싸울 때 힘 있게 싸워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제대로 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만약에 이 조성원가에서 삼성 측 요구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했던 것들은 다 사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조성원가 산정이. 물론 법이 2015년도에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성원가 산정의 기준이 도시공사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면 그 또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좋게 좋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도시공사가 앞으로 신도시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건데 이게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따복하우스 1만 호를 지금 하셨는데 도시공사 측에서는 현재의 자금능력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의 판단이지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날 제가 물어보니까 “한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빚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현물출자 얘기도 나와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현물출자하는 것인가. 물론 제가 임대 따복하우스 1만 호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전준비도 안 되고 충분한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트리기식 그렇게 해서 1만 호 하겠다고 큰소리쳐놓고 도시공사 측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현물출자 또 할 거예요? 2010년도 당시에 제가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도 한류월드 8,000억짜리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당시에도 엄청난 빚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재정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빚을 좀 내야 되겠으니 “현물출자로 자본금 키워야 되겠습니다.” 해서 1조도 안 되는 자본금을 키워 가지고 거의 2조 가까이, 1조 6,000억 정도 자본금을 키워줘서 결국은 대출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메꿨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임대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해서 그냥 바로 투자금이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동안, 아주 장기간 동안 회수가 되는 부분이고 또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만 회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 또한 도시공사 측과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 주든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돈 빌려 가지고 무슨 현물출자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 오완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고덕산단 원가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실질적인 업무처리야 도시공사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관리감독기관 입장에서 적정하게 원칙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 가지고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도 하고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따복하우스라든지 도시공사 사업 관련해서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지적하신 현물출자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정의 사업들을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할지 공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예산파트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저는 도시공사 측 입장을 가감 없이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된다 싶어요. 그냥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인데 그냥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2020년이면 도지사 임기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나중에? 또 빚덩이에 올려놓고 책임 누가 지냐고요. 결국은 뒤에 후에 오시는 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현물출자해 가지고 구제해 줬듯이 똑같습니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저질러놓고 책임 없이 나가버리면 그거 누가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저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 관련된 부분 분명히 이거는 한 점의 의혹이 없이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는 한 1,000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1,000억이면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할 때 경기도에 3,000억 배당해 주기로 했거든요. 지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500억도 안 들어왔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820억.
○ 오완석 위원 800억? 그게 당장 주기로 했던 거예요, 당장. 1년에 1,000억씩 해서. 언제입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겁니다. 1,000억이면 엄청난 돈이고 이것을 그렇게 대기업 특혜를 준다는 것은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아주 투명하게 처리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실장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할 텐데도 늘 밝은 모습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 참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그 개정의 주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 포함돼 있고요. 그 외에도 어쨌든 자치단체의 조직과 관련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하고의, 이번 이 개정안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하고 우리가 지금 이 개정의 움직임에 맞춰서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실국 숫자를 저희가 21개를 받아놓고 있는데요. 그거를 20개에서 22개 정도 범위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 임기제공무원 도입을 통해 가지고 보좌기능, 정책지원기능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또 인력규모 산정에 있어서 변수들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국 숫자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의 행정 현실을 반영해서 최대한 많은 티오를 확보하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문 임기제도 마찬가지로 IT 분야라든지 통상 이렇게 전문 분야에 우수인재를 영입해서 저희 조직에 반영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원 책정, 기준인건비 책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바꾸고자 하는데 저희들한테 좀 불리한 요소, 예를 들어서 주간인구수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좀 불리하거든요, 경기도에. 이런 부분들은 가중치가 적정하게 새로운 모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나가고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의견제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승남 위원 불리한 게 어떤 거가 불리하다고 말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주간인구수요. 저희는 주간인구수, 낮에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거든요. 그게 한 300만 되니까 그거를 많이 가중치를 두게 되면 저희가 정원 산정한다든지 기준인건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난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철도국 1년 존치를 연장하는 승인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아주 어렵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때 승인해 준 조건이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걸 조건으로 1년 존치를 더 연장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번 개편 때 철도국이 상시기구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 부분은 일단 1년 시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확정되는 방안에 따라서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1년 후에 조직개편 과정에 반영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저희 도청 내의 기능이라든지 조직 이런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러한 조건으로 1년 연장을 해 준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는데요. 그 시점이 당장 연말ㆍ연초에 상시기구 전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저희 도의 조직인력 운영상황에 맞춰서 검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승남 위원 어쨌든 도에서 구상하는 대로 잘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를 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지금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내용이 전체적으로 저희 집행부 관련이라면 지방의회에 관련해 가지고는 대표적인 게 조례입안 그리고 예산안 검토와 관련해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 지방의회연수 전문기구를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뒤늦게나마 지방의회에 관심이 가져지고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제도개선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지금 우리 의회의 현안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교섭단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재의요구를 하면 지사께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현재 법령상은 그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 재의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가 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은 우리가 다시 가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임에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집행부도 의회와 함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게 우리가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말 올바르게 정립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제대로 시작도 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와 협력을 해서 이러한 부분의 제도개선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의요구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올바르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이 된 게 몇 년에 됐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4년 4월에 신설됐습니다.
○ 김승남 위원 14년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겠다는 이러한 발표가 있은 후에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규제개혁단이 신설이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는 제가 얼마 전엔가 한번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적지 않은 실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우리 수도권에서 가장 폐해로 생각하고 있는 수정법 폐지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오셨고 지금 국회에서도 그것이 발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간에 서로 상반된 이러한 법규, 특히 이런 법률 같은 경우에 개정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폐지하고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싶어 하고 또한 비수도권에서는 그 반대논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대통령도 이러한 규제는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여야가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와 비수도권이 대립되기 때문에 결국 이 법은 폐지나 어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접근방법을 시행령과 규칙 이러한 부분의 개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전체의 틀을 우리가 흔들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국무위원 선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개정으로 접근해야지 큰 틀에서 접근하고 실적 위주로 뭐를 하겠다는 이러한 식의 발표를 앞세워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되지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말잔치로 끝나는 이런 법 개정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추진을 하려면 조용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접근을 해서 합리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이것을 뭘 하겠다고 공표를 하면 당장 비수도권에서 이게 응집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그러한 방법의 접근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일단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3쪽을 보면 푸드트럭 활성화 지속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임채호 위원 지금 경기도에 몇 대가, 83대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83대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83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저희…….
○ 임채호 위원 매출이 잘 오르고 있는가 이런 부분 관리감독이 좀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일단은 제도적으로 정비하면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서울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그 사람들한테 수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사업자들 교육도 우리처럼 시키고 그다음에 장소를, 이벤트를 연다 이거죠. 그쪽으로 그 사람들이 접근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정기적인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라는 여건이 경기도보다 좀, 한강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한강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그런 주위에 시간은 별도로 자기들이 토요일ㆍ일요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와 같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벤트사업이 있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도 지난번에 일산 킨텍스에서 지역희망박람회 때 그런 푸드트럭 페스티벌도 하고 관련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일산 킨텍스에서, 저도 그때 가서 봤는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오셔서 보셨죠.
○ 임채호 위원 몇 군데에 거기 푸드트럭이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때 한 20대 정도 왔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서 그분들이 매출을 얼마큼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푸드트럭을 하면서 어느 일정의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수익을 무조건 내주는 것보다 어떤 교육부터 또 위생관리라든가 지정장소 확대 또 그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토요일ㆍ일요일 날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기울여 줬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요. 특히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거는 자료가 오면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를 보면서 드리고. 우리 실장님이 경기도시공사의 이사 되시나요? 이사회에 참석을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참석한 적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참석을 하시면 도시공사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방향제시나 의견제시는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물론입니다. 제가 이사로 가서 이사회에서도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여러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동안은 LH에서만 하던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안양의 냉천지구를 시작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게 첫 사업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는 것은 LH공사가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10여 년 동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묶어놓고 피해를 너무 많이 줬던 거죠. 지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고 거기에 국비ㆍ도비 내려왔던 것은 다시 기간이 넘어가니까 그거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 도시공사가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주민들도 많이 협조하고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야심차게 시작하는 도시재생사업, 당신들이 이제는 LH에서 못한 걸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냈다라는 걸 충분히 홍보도 하고 분양 때 광고도 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건 광교서부터 좋아진 것 같아요, 광교 사업지가 아주 성공리에 끝나면서. 그런데 이 양반들이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의 10분의 1도 못 해요, 국민임대라든가 임대사업이나 공공성 있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다산지구 그것도 LH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가 포기한 사업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분양은 다 팔아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분양용지를 팔죠, 기업에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어야 할 임대아파트는 한 채도 안 지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지금 주택경기가 앞으로 향후 17년, 18년도에 불투명합니다. 금리 인상되고, 그러면 남양주 다산지구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아파트를 빨리 분양과 같이 동시에 짓게끔 해라.” 이걸 내가 도시환경위 있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건설경기 안 좋아지면 임대아파트 안 짓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런 데에 이사회 가서 우리 실장님이 임대와 분양이 동시에 나갈 수 있게끔, 자꾸 서울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밀려나는 서민들,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또 지금은 충청도 이쪽으로 밀려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수도권에 다시 정착해서 직장이 유지되게 직장도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따복주택이라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보금자리주택으로 50만 호 목표했다가 그거 달성을 못 하고 보금자리로 인해서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이 다 죽었잖아요? 그거 보금자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수도권에 그린벨트 막 풀어 가지고 그냥 때려짓고 이러다가 아주 지역 재개발ㆍ재건축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행복주택, 실제 몇 채 못 짓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를 행복주택으로 이름만 바꿔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따복주택, 저는 따복주택이 나름대로 지금 몇 세대 안 지었지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42세대를 안양에 지으면서 54세대인가요, 56세대 또 지을 계획이고 앞으로 300세대를 관양지구에 또 짓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도시공사에도 얘기했지만 관양지구에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철역이 가까운 데다 지어라, 인덕원에다가 지어라. 인덕원에다가 따복주택 짓기가 어려우면 오피스텔, 따복 오피스텔이라는 제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하철 가까운 데서 해 줘야지, 교통편 좋은 데. 그 산속에다가 갖다 넣어 가지고 또 불편해서 차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시공사의 이사회에 가셔 가지고 그런 따복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우리가 계획했던 다산지구에 이것을 빨리 지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립니다. 그거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임채호 위원 점검하셔 가지고, 지금 한 채도 안 짓고 있다. 거기 분양은 엄청 많이 주택은 다 하고 있는데 다산지구에 임대아파트를 한 채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지으려고 부지조성해 놓은 거 빨리 짓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잠깐 답변…….
○ 임채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도시공사가 해야 할 일, 특히 공공성과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순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또 세부적인 사업선정, 추진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을 이사회를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건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가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것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
○ 임채호 위원 경기도가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서울 SH공사의 10분의 1도 못 짓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최저기준 미달 가구 세대들이 눈물 흘리면서 경기도를 떠나야 하는, 충청도로 밀려가야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경기도 행정에서 보살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명심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서 이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좀 말씀 나눌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 최춘식 위원 네.
○ 규제개혁추진단장 고봉태 규제개혁추진단장 고봉태입니다.
○ 최춘식 위원 자료요청한 게 아직 도착이 안 돼서 그냥 원론적인 부분 한두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을 보고 싶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14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크게 지금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팔당수계지역에 대한 환경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이게 개념을, 지금 여기에 보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규제개혁추진단장 고봉태 네.
○ 최춘식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기 서해안 연평도도 수도권이고 연천군 민통선 안에 있는 중면도 수도권이라는 거죠. 그게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규제개혁추진단장 고봉태 저희들이 그래서 수년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가지고 개선의 노력을 해 왔으나 그동안 비수도권과의 갈등구조만 증폭되고 개선되는 효과가 없어서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전략적으로는 가평이나 연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좀 제외해 달라, 그다음에 동북부지역의 낙후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일단 큰 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개별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장 증설이나 산단의 면적 확대 등은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이나,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이나 법 해석의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결국은 국토의 균형발전계획에 의한 법이 원래 수도권정비계획법인데 지금 법을 개정하자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사안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쪽 서해안의 연평도도 수도권, 연천군 민통선 안에 있는 중면도 수도권,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도 수도권정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연접지역 개발방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안 맞아요. 왜? 그 옆에 누가 지으라고 해도 집 안 짓습니다, 거기에. 그런데도 특별한 경우에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그 법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사안별로 접근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법은 수정법대로 그런 맹점에 대해서 굳이 다른 타 시도하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우리의 사안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규제개혁추진단장 고봉태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 안 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사안별로 제가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많은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자료 보고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 규제개혁추진단장 고봉태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안 하는데 이 군사시설 보호법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 민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또 아주 지나치게 크게 미칩니다. 이것을 잘 좀,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촉구를 해 줘야 되고, 실제로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해당되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지금 이 구성에 대해서 나오는 실적들은 한번 자료로 주시면…….
○ 규제개혁추진단장 고봉태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 부분도 좀 더 이따 질의를 드리도록,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규제개혁추진단장 고봉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내에서도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리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분과별로 구성돼 있어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열다섯 번, 운영위원회를 네 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총 열아홉 번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도민제안사업 공모를 한다든지 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그 의견들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의견이 실제로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반영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득수 위원 2016년의 경우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64건 701억 원이 요구됐어요. 그런데 반영은 12건에 151억 원에 불과해요. 경기도 전체예산이 18조 9,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너무 미미하죠. 0.0008%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신 의견하고 또 저희 실국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는데 제안사업 같은 경우에 특정 시군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증하고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반영비율이 적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민원성 사업이 가장 많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특히 특정 시군에 해당되는.
○ 나득수 위원 특정 시군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도 예산에 반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는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거대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살림도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공익적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학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경기도 예산의 특성과 편성기준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교육내역 역시 일회성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되고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적인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민예산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예산과 관련되는 교육 내지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이 더, 참여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내용 또 이런 예산심사와 관련되는 기법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아셔야 더 좋은 의견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기회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교육을 확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금 저희가 3개 분야별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분과별로 구성했고요. 위원 수는 6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에 도정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선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요. 구성분야도 다양화하고 또 위원 수도 확대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운영과 관련되는 내용도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2014년에 구성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때 구성이 됐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면 진즉 구성이 됐습니까? 2012년부터 구성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개최실적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2014년부터 구성이 됐는데 실제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실제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개선안을 마련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은 구성분야를 3개에서 6개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위원 수도 6명에서 2배 늘려서 12명으로 하고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위원장 호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새로 발족되었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발족 이후에 운영성과는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3기 위원회가 되는데요. 2기 위원회하고 비교하면 일단 위원 수 자체가 70명에서 76명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각 도의회라든지 실국, 시군 추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좀 더 전문성을 갖추신 분으로 위촉해서 이분들이 분과별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이 2017년 예산안에 실제로 반영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반영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도민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도민홍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홍보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마련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경기도의 채무 있죠, 채무. 채무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총 채무규모가 3조 7,000억 규모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기금 채무로 해서요.
○ 나득수 위원 3조 7,000억?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3조 8,000억입니다.
○ 나득수 위원 3조 8,000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3조 8,645억입니다. 15년 말 기준으로.
○ 나득수 위원 그중에 지역개발채권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는 다 지역개발기금 저기입니다. 다른 차입금은 없습니다.
○ 나득수 위원 외부차입금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없습니다, 저희는.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미지급금은 있나요? 미지급금.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는 미지급금도 없습니다. 이거 지역개발기금…….
○ 나득수 위원 시군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교육청 전출금이라든가 이런 미지급금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는 미전출금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금년 치까지 추경 해서 그것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다 정리했습니까? 그럼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사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지방채 채무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보완설명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재정건전성 추진을 하면서 지방채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런 노력들이 또 내년, 후년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지금 차차 낮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수 자체도 증대를 시켜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할 부분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재정운영 자체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지방소비세율 계속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죠? 인상 그 부분의 건의를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지금 현재 몇 %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1%입니다. 저희가 16% 하고 단계적으로 21%까지 인상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지금 16%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 11%인데 17년에 16% 가고 저희 목표치가 21%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1%, 17년에는 16%.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다음에 또 5%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규제완화, 기타 뭐 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경기북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북도 인구가 340만에 거의 육박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박형덕 위원 대한민국 전체 17개 광역시를 봐도 한 5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비대해졌는데 물론 옛날 북부출장소가 생기고 이후에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말로는 지역균형발전 해서 나름대로 경기북부에 많은 예산을 손학규 지사 이후,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북부 5대도로 사업 등 창조오디션 뭐 해서 예산을 과거에 비해서 좀 하다 보니까 정작 외부에서 비춰지는 것은 “경기북부에만 예산 폭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오해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부 같은 경우는 워낙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예산을 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거둬지는데 경기북부는 워낙 10개 시군이 열악하다 보니까 웬만큼 해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배분율에 있어서도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상당히 균형적으로 예산이 직접 이렇게 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번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북부 쪽에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또 지사님도 많이 관심 갖고 예산이라든지 여타 정책적인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 좀 갈 길이 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책적으로 특히 예산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부 쪽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내면을 좀 보면 말이에요. 경기북부청이 개청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 또 경기북부청에서 경기북부를 위해서 나름대로 인력배치도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고 또 남부청에 있는 실국을 경기북부청에 이전을 해서 나름대로 행정적인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좀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예산편성권을 남부청에서 다 지금 관리하잖아요? 균형발전실하고 축산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북부청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북부의 10개 시군을 매일 오가는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물론 북부청에도 북부청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담당과ㆍ팀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예산이라는 것이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적인 편성이라든지 집행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도 사실 경제실장 할 때 경제실이 북부로 가면서 의정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부에 있는 부서들 또 북부와 관련되는 예산들이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합니다만 더 많이 고려가 되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그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결정은 지사가 합니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런 정책적인 것.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최종적인 결정은 지사님이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 박형덕 위원 실장님 권한은 없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예산편성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균형발전실의 예산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북부 쪽 예산 또 북부청 관련된 예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사실은 1부지사하고 기조실장님하고 남부청 예산담당관이 우리 균형발전실하고 축산국을 제외한 모든 걸 총괄하는데 사실 경기북부 제2부지사의 역할은 뭡니까? 예산편성권도 없고 조정교부금을 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제2부지사의 역할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부지사님도 소관 균형발전기획실을 포함해 가지고 특히 경기북부 쪽의 행정을 총괄 관리감독하시면서 관련되는 내용들이 저희 전체적인 경기도정과 어울려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 박형덕 위원 1부지사의 권한도 2부지사에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제도나 기타 이런 거에 대한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편성에 대한 균형발전도 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장님의 권한이, 최종권한은 지사님에게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총괄 예산을 다루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에도 예산이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기조실장님도 많은 일을 담당하지만 그 일을 좀 덜게 되면 나름대로 다른 부분에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이 생기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주신 말씀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어쨌든 균형발전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또 아쉬운 부분이 사실 기조실 산하에 예산담당관이 있습니다, 또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정작 201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각 양당대표나 기타 연정 이쪽에서는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담당관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를 하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오늘 처음 뵀어요. 정작 그런 부분이 공유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실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회와의 소통 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특히 상임위는 저희가 기재위에 빨리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 이런 작업들이 좀 과중하고 또 이런 절차가 계속해서 몰리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편성해서 제출하는 부분은 끝났습니다마는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더 유념해 가지고 특히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이런 부분들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근데 그런 답변은 매번 할 때마다 원론적이잖아요. 실행이 잘 되지 않는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어쨌든 기획재정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권리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물론입니다.
○ 박형덕 위원 그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될 게 기조실인데 정작 그런 부분은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외부 쪽으로만 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실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장님 이번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또 믿어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기조실에서 발생되는 모든 업무나 일정 등을 저희 기획재정위에서 미리 좀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상임위나 타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문의했을 때 저희 기재위의 위원들은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내년 2017년도 예산은 어떻게 방향이 설정됐냐?” 이런 걸 질의했을 때 정말 좀 황당하고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실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기재위에 꼭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신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좀 더 시기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또 충실한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제가 마지막입니다, 오전질의. 넥스트 창조오디션을 올해도 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제가 그날 참석을 했는데 심사는 못했습니다. 다른 일정 있어서 좀 빨리 나오느라고요.
○ 장동일 위원 이게 보니까 넥스트상, 굿모닝상. 상이 전부 영어로 돼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명칭이 좀…….
○ 장동일 위원 다음에 또 5등, 6등에는 창조상, 혁신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의도와는 달리 선정기준이랄지 사업성 등에, 이게 지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등등의 목적으로 이걸 배분하는 걸로 아는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뒷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나요, 이 정책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답변 좀…….
○ 장동일 위원 네,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창조오디션이 3년째 저희가 14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했습니다. 그동안에 나름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한 번 정도 그동안에 운영해 온 걸 성과를 진단하고 내년에 4년째, 네 번째 하게 되니까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의식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중간 피드백을 거쳐서 어떻게 보완해 가야 되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이 새로 오셨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새로 이번에.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좀 앉으시고.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입니다.
○ 장동일 위원 지난달에 오셨나요?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10월 17일 날 왔습니다.
○ 장동일 위원 한 달도 안 되셨네요. 어디서 계시다가 오셨어요?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전 직장은 KT였습니다.
○ 장동일 위원 빅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관심도 많고 앞으로 정말로 2040계획에도 여러 가지 포함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로봇산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등. 조금 이따가 이건 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 역시 가상의 어떤 정책처럼 저희들은 너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늘 궁금한데 우리 정보화기획관께서 계시다가 도로 얼마 전에 가셨어요. 그래서 책임이 막중하게 됐는데 이거를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짤막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앞으로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경기도 정책을 어떻게 실무자로서 하실 것인지 일단 좀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제가 빅데이터담당을 맡은 지가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많이 배우는 과정에 있고요. 1분 정도 말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 장동일 위원 2분 하셔도 돼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빅데이터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일시적인,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정의 행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름이 “빅”이라는 것이 붙어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까지 도정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활용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졌고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작업들을 보면 2년 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도정에 반영이 되고 또 주무부서에서 그거를 기꺼이 니즈 베이스로 해서 요구를 하고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틀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잘 쉽게 와 닿지가 않네, 뭔 말인지. 어떻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것 아주 잘 아는 속담이 있죠?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네.
○ 장동일 위원 매일 그렇게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잘 취합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자금력이나 이런 인력이 부족한 분들, 일선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가까이 쉽게 이 정보를 접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는 게 이 빅데이터가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본질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말씀하신 게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신다고.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지금 말씀하신 도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하는 과제들이 몇 가지 과제들은 실제로 직접적으로 도민들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석 결과들이 도민의 안전이라든가 편의를 높여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권 분석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정지 환자들이 병원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를 보고 응급체계가 올바로 돼 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형식으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오셨으니까 차분히 나중에 또 한번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실장님, 2040계획이 작년에 수립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미래 대비를 하기 위해서 2040계획을 세웠고요. 당초에 저희 장기비전이 97년에 초본이 있고요. 2002년에 수정본이 있다가 지금 2020을 2040으로 해 가지고 3대 전략, 8대 분야, 26개 전략과제 해서 87개 추진과제를 수립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 도정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 부분에 보면 2040계획이 좀 형식적인 내용들이 많아 보여요. 사회 전반에 정치영역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다 망라돼 있는데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해 놓고 실속은 없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좀 종합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또 일부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여기 보니까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실제 현실화되면 우리가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이 뭐겠어요?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많이 뺏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플랜은 안 나와 있고 막연히 그냥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계획만 나와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지금 만드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어볼 건 많고. 아까 나득수 위원이 질문한 지방소비세 11%에서 16%, 내년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21% 장기목표인데 연간 5%가 오르면 우리 경기도 재정에 한 5,000억 정도 세수효과가 있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6,000억 정도.
○ 장동일 위원 6,000억 정도.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만 요청을 좀 해 주시죠.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최근 3년간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현황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조금 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각 실국 부서별로 아마 자료를 내려 보내서 취합만 해 왔어요. 종합이 안 돼 있어요. 전혀 이걸 활용할 수가 없네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다시……. 급하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연도별로. 왜냐하면 2014년도, 저희가 2015년도 분 예산안을 심의할 때 해당 공기업, 산하기관, 각 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형태로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뚜렷하게 근거도 없는데 다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정비를 한번 했어요. 그것이 지금도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목적에 맞게끔 종합적으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2014년까지 출연금으로 지원하다가 보조금으로 전환한 곳이 어떤 곳인지 그것이 다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얼핏 보니까 오후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려면 구체적인 조례상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지원할 수 있다.”만 가지고 출연금 지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관련 조례는 있는데 출연금에 관한 근거도 없는데 지금 출연금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구먼요, 보니까. 지금 전혀 이게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이 자료를 어쨌든 오후에 같이 한번 분석 좀 해 보게 해당 부서에서 종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오디션 사업을 우리 남경필 지사 들어오신 이후에 굉장히 활성화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0억짜리 창조오디션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가짓수도 많고 하던데 이 오디션 사업의 전체 예산규모, 사업규모가 얼마인지 그걸 좀 종합해 주세요, 지금 낱개로만 돼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 2개 좀 오후에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도 아직 안 온 게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의원자율예산 그리고 메르스 추경 때 집행된 예산 중에 홍보성으로 나간 거 그리고 행사성으로 나간 예산들에 대해서 정산서를 검토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것들을 내역을 뽑아주면서 정산서 원본을 저한테 전부 달라고 했는데 감사실에서 아직 안 줬어요. 그리고 TV조선, 그 TV조선이 사실상 납품하지도 않은 발전차를 한 대당 350만 원씩 전부 납품했다고 거짓말시키고 이렇게 해서 환수한 내역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안 줬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행위라고 해서 편법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법률 위반이거나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들은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금액들이 그런 식으로 편법 운영된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여기 감사담당관실 안 계시지만 평가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공무원이 명령을 따르다가 불가피하게 징계를 입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한 원인행위를 유발한 사람들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이런 경우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자료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가 됐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인데요. TV수신료 관련이에요. 이게 사실상은 길환영 사장 재임 시에 KBS가 공정보도를 안 했고 그것이 방송법하고 한국방송공사법을 위반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노골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그리고 김시곤 국장이 폭로하고 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는 사실상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정지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관이 답변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이것은 사실 소관이 회계과 쪽인데 회계과에서 한번, 자치행정국 쪽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회계과 건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이게 소관이 회계과 소관이라서요.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더 저기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그렇게 부당한 일들을 하고, 사실 요새 보면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KBS 수신료 문제뿐만 아니라 KBS 노조에서도 KBS 직원인 게 창피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이 정지되어 있거든요. 시청률이 5%대 이하로 떨어져 있고. 그런데 보복성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수신료를 100만 원을 늘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고 필요할 경우 저희는 검찰에 고발조치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서도 이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할 것이고. 이 예산이 우리 상임위 예산일 텐데요? 정보통신 쪽에 우리 상임위의 예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회계과 쪽에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여간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자치행정국 쪽에 저희가 전달을 해 가지고 그것도…….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뭐가 있냐면 우리 산하기관들인데요. 산하기관들이 초과근무가 사실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어떤 데는 조사해 보니 고정적으로 한 달에 60시간 이상씩 열두 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충당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기관장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특전을 받는 건지 정말 일이 그렇게 많은 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50시간 이상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일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1년 내내 한다면 이건 사실상 문제가 심각하고 또 어떤 분은 83시간을 한 달 동안 합니다. 83시간이면 하루에 4시간이 넘거든요, 20일 근로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9시에 출근해서 10시 이전엔 못 들어가요, 10시 이후에 퇴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한 달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주말 빼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평가를 해서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저희 평가담당관실에서 그 상황을 한번 체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일단 지금 이현호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재준 본질의가 이현호 위원님이 마지막인데 이현호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죠.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 잘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이현호 위원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우리 도민과 또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 권리 구제나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서 지금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해마다 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14년도에는 6,373건, 15년도에는 7,177건, 2016년도에는 8월 말 현재로 해서 5,516건. 전년도 대비 한 12.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31개 시군에 도민과 저소득층, 취약계층 상담실적을 보면 평균치보다 2배 이상 상회하는 시로는 고작, 고작이 아니라 시가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이렇게 4개뿐이며 대부분의 시군은 평균선을 다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아주 저조한 거죠. 4개 시군 빼고 나머지 시군은 상담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취약계층의 소외됨이 없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특별한 특단의 다른 서비스 체계 마련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시군 거점 20개소에 관련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말씀마따나 본청과 북부청 외에도 한 20여 개 시군 거점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을 그리고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대책이 어떤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과 해당 임직원들께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뿐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다문화가족, 외국인, 장애인 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이용률은 현재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해가 갈수록 매년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최근 정세 관련이나 또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특별한 제도를 해서 또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어차피 상담실 운영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자기들의 뜻에 맞게끔, 원하는 상담이 있게끔 실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이현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오프라인으로 있는 시군 거점 상담실 외에 저희가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 이런 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법률 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상담실 운영에 큰 효과를 기대해 보겠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 국가 전체가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몇 가지 재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활용하든가 그 밖에 다른 재난에 대응하고 재난관리기금 또 재난구호기금을 기금의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저희가 관련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을 크게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자연재난은 태풍이라든지 홍수 이런 거고요. 사회재난은 감염병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실장님의 답변대로 이러한 재난이 있는데 사회재난으로 보면 감염병도 있고 또 가축전염병, 화재ㆍ폭발 또 교통사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재난기금을 보니까 매년 늘긴 늘었지만 저는 지금의 우리 재난을 보면 과거보다 점점 갈수록 크게 대형화되고 그래서 재난에 대비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좀 대폭 확보해 가지고 어떠한 재난이 있더라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재난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안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데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어떤 큰 재난이 물론 안 와야겠지만 왔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완벽하게 충분하다고 좋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대비는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기금을 적립한다든지 또 예비비 편성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재난에 충분히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하여간 재난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도민들이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소홀함을 안 당하게끔 또 예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부딪쳤을 때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오늘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우리 도하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각 시군의 읍면동에 보면 대부분 옛날에는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주민센터인가 그게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주민센터.
○ 이현호 위원 센터 있잖아요. 그건 전국이 다 통일된 거죠, 그거는? 주민센터는.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본적으로 옛날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중에 일부는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꾼 곳도 있고…….
○ 이현호 위원 아, 그게 통일되는 게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래서 중앙에서 요새 읍면동 복지허브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이 더 많이 앞으로 활용될 거고 그렇게 좀 변환을 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천에도 보니까 어느 동네에 가니까 행정복지센터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 이게 그러면 행자부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게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해 가지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일선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것을 조직적인 면에서 또 명칭도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 그런 어떤 간판 붙이는 것도 각 시군별로나 아니면 전체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각양 자기네 뜻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
○ 이현호 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제 그거를 복지기능을 보강하고 이러면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명칭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그건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인데 5분씩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나득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것들은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건이. 2015년도에는 13건, 2016년도에는 12건인데 한 500억 내지 15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인지 아닌지 여기 계신 분들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쌀 관세화 대비한 쌀 경쟁력 제고사업” 이게 주민들이 고민해야 될 주민사업입니까? 도 신청사 건립, 중국 5% 부유층 유치사업 조성, 119소방대원 2군 예비인력 양성안, 군부대 내 성희롱 예방 강의 지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실국에서 필요한 사업들 그냥 “주민” 이름 세워서 공모하게끔 하고 넣어놓은 기분이에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시스템상 광역에서, 특히 광역 중에도 도에서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개념정리가 참 어려운 사업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시군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또 고민을 쭉 해 왔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정도는 개념정리를 하고 이 사업을 경기도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쓰긴 쓰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그냥 실국의 끼워넣기 예산사업 내지는 애매모호한 사업들, 제가 의심 가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공모를 받았는지조차 의심이에요. 받지도 않고 그냥 가라로 해 가지고 실국에서 한두 건씩 끼워넣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사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물론 여기 관련된 분들은 “매 감사 때마다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안 바뀌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재위에 지금 두 번째 들어왔는데, 2013년에도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시작된 초기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시정하기로 했고 또 제가 2014, 15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전혀 안 바뀌어요. 2016년도 예산편성한 것도 마찬가지고. 아마 2017년도 것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이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인터넷에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주민참여예산” 딱 쳐 보세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딱 뜹니다. 네이버 첫 번째 사이트 딱 떠요. 거기 클릭 딱 하면 좍 나와요. 서울은 1년에 거의 똑같이 우리처럼 한 700억 정도 갖고 쓰는데, 서울시는. 사업이 한 700개가 넘어요. 거긴 주민참여위원이 250명이 넘고요, 분과가 10개가 있습니다. 분과가 다양합니다.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다양한 분과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개념을 경기도에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싶어요, 이거 보면.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를 하면 “위원들이 되도 않는 얘기 갖고 자꾸 왜 그러냐.” 그러는 것 같은데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좋은 제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통 받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게 도에서, 기획조정실이나 각 실국에서 고민해야 될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이런 거 고민합니까? 우리 집에, 나중에 한번 서울시 거, 제가 자꾸 서울시 얘기해서 그런데 서울시 그 사례를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떤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와 있는지. 정말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고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예산의 사각지대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쭉 보시면 알 거예요. 최소한 저는 그 정도 고민을 좀 해 줘야 된다 싶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주민참여.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 오완석 위원 예산담당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오완석 위원 예산담당관실이 제가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요. 직원을 좀 증원시켜서 담당업무를 분리시켜 주든가 해야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로드가 많이…….
○ 오완석 위원 이거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담당관실을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주민참여예산 100억, 200억도 큰 거고 만약에 더 늘어나면 몇백억이 되는데 이거 엄청 큰 것 아닙니까? 이걸 그냥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운영한다면 저는 차라리 운영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정부에 건의해서 이거 법 잘못됐다, 광역에서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을 왜 하라고 하느냐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좀 제대로 하시든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내년에도 똑같이 감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나 예산 때 보겠는데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경기도 도민인데 시에서도 안 돼 어디도 안 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주민참여예산 한다고 하는데 한번 참여하고 싶다. 들어가면 다 있어요. 신청방법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찾아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면 홈페이지에 내용물이 거의 없어요. 회의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그것도 무슨 주민참여위원 선임에 관련된 건이나 올라와 있고.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민들이 믿겠냐 이거예요. 아, 이거 내가 주민참여예산 해 봤자 안 된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전혀 안 올라와 있고. 최소한 기존에 이런 사업들은 와 있다는 것을 올려줘야 ‘아, 이런 사업도 되는구나!’ 신청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00건, 4,000건 신청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100건, 200건. 이건 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행정편의고 아무리 행정력이 달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봐요. 안 되면 기본적으로 갖춰줄 것은 갖춰줘야 된다, 행정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어 주든가.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뭐 올리고 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어찌 됐든 간에 누가 봐도 ‘아, 여기 들어가서 내가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면 이게 채택이 되고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걸 해야지 이게 행정의 신뢰 아닙니까? 요즘 크게 무슨 몇천억, 몇백억 들어가고 체육관 짓고 올림픽 유치하고 이런 게 저는, 이제 행정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주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을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거 제가 5분발언합니다, 5분발언.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알겠습니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 오완석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오전에 나득수 간사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오완석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저도 시군에서 근무할 때 지역마을 중심의 주민참여예산하고 도단위, 경기도가 워낙 큰 광역자치단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성격도 많이 다르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 경기도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정비도 하고요. 도민들한테 알리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 또 접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 많이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할 일이 그런 일이에요.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전문가들 많습니다. 지금 시군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5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 갖고 5,000만 원, 30만 원ㆍ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도 예산을 들여서 구성해서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고민 좀 하고 의견도 내라고 하시고 다른 데 벤치마킹 좀 해서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에서 발언하시는 것, 여기에 제출한 자료 이거 다 증인선서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위원장 이재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5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출한 자료는 520억입니까? 제출한 자료가 다르잖아요. 작년에 54억밖에 없었고 1년에 딱 한 번 주민참여위원회 열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받았고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기로 했고. 아니, 54억이 어떻게 520억으로 갑자기 늘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작년 자료하고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실무부서에서 뽑은 자료는 이게 맞는 걸로 뽑았고요. 작년 자료하고는 대비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완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그냥 만든 거예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경기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그냥 적당히 넣은 것이 주민참여예산이지 진짜 주민들의 의견이나 예산을 수렴해서 반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라고 작년에 분명히 행감 때 지적을 했고 그때 회의를 몇 번 열었냐고 하니까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개최됐고 그리고 예산도 54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520억으로 늘어나면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가 너무나 다른 것이고.
문제는 이렇게 자꾸 하지도 않은 내용들, 그렇잖아요. 광교신청사니 뭐니 이런 것들이 무슨 주민참여예산이고 향토문화탐방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주민참여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작년에 지적받으니까 실적 맞추기로 해서 10배를 뻥튀기했다는 거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것은 작년 자료를 대비해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를 실질화시키고 주민들의 예산반영 욕구를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인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몇 % 나누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행감인데, 다른 때도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행감에 증인선서하고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고 작년 거랑 다르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확인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작년 건 다 빼고요, 올해 것만 64건을 요구했어요, 주민들이. 그중에 12건이 반영됐습니다. 이 과정을 64건 신청한 신청서 있죠?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반영하게 된 절차에 관련된 필요한 서류 일체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으로 해 주세요, 사본으로.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 좀 하나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실장님,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위 그때 검토보고에 제출된 것을 수정했다고 저에게 말씀 주신 것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책위원회 두고 교섭단체 내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수정한 거요?
○ 김영환 위원 네. 행자부로 수정해서 다시 수정했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아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수정한 것은 없다는데요?
○ 김영환 위원 아, 수정한 것은 없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수정한 건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럼 아까 얘기하신 건 뭐예요, 저에게? 지적사항 정리해서 다시 수정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입법예고기간에 그냥 제출한 의견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2014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관피아 논란이 한창 뜨거웠죠.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기억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때 경기도에서도 퇴직공무원들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점검도 하고 나름대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들도 만들고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칭 이야기하는 관피아, 그러니까 경기도 퇴직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산하기관 자릿수가 총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형식상 당연히 공채형식으로 받겠지만 내용적으로 지사랄지 어쨌든 관료조직에서 일종의 티오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총 몇 개나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때 그룹을 3개로 나눠 가지고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 공무원과 민간이 경쟁하는 자리, 공무원은 갈 수 없는 자리 이렇게 3개 ABC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직위를 지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정확히 맞습니다. ABC유형으로 나눠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A가 됐건 C가 됐건 유형에 상관없이 그때 대상이 됐던 자리는 이를테면 관피아가 가는 일종의 낙하산 자리인 것이에요. 그걸 종합했더니 이렇게 통계가 나오네요. 경기도, 그러니까 공기업을 포함해서 2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총 48명을 낙하산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CEO는 26명이고 본부장이랄지 그 외 임원급 간부가 22명이에요. 그래서 48명이고요. 이것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그 유관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8개의 단체ㆍ기관에도 8명의 간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대략 경기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낙하산 부대의 숫자가 총 56명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전체 우리 퇴직공무원 숫자랄지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숫자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수 있죠. 적은 자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산하기관의 CEO부터 주요 임원들, 본부장들의 주요 보직은 대부분 낙하산으로 꽂을 수 있게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 ABC형으로 나눈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는 없고 한창 관피아에 대한 여론의 눈이 따갑고 비판목소리가 높을 때 잠깐 수그러든 듯하다가 다시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시공사입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는 실장님도 당연직이사로 참여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에 대해서 어쨌든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이면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20년째 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20주년입니다.
○ 양근서 위원 말 그대로 성인이 되는 날인데 20년 동안 내부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본부장급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표도 내부출신이 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 양근서 위원 본부장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주거복지본부장을 내부승진 케이스로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분이. 그런데 이것도 정식 상임이사가 아니에요. 정식임원이 아니고 일종의 내부승진을 시키면서 2년짜리 계약직 전문직 특1급으로 전환시키면서 임원의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공식적인 임원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사회도 의결권을 가지고 참석도 못 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늬만 임원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20년 동안 역사를 갖고 있는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승진 임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채워지느냐. 당연히 경기도에서 내려꽂는 퇴직관료들로 다 채워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사장은 외부에서 공채형식을 통해서 오는 방식을 취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임원들이. 그런데 고정적으로 주요 본부장 3개에 대해서는 경기도 퇴직공무원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이걸 빨리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낙하산을 내려보내더라도 어지간하게 정도에 맞게끔 좀 줄여서 현재의 2분의 1로 줄인다랄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케이스, 그 통로가 열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지켜보고 이건 용납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너무나 태연하게 천연덕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년짜리고요, 보통 퇴임관료가 가셔서 본부장 직급을 수행하는 것이. 2년짜리 임원이 어떤 책임경영을 하겠습니까? 경영에 대한 어떤 자기 공적 책임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퇴임해 가지고 가셔서 연금 50% 받지,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연금 50% 받지, 또 거기가 굉장히 고액연봉이에요. 거의 8,000~9,000 된단 말이에요. 또 업무추진비 있지. 2년 동안 실컷 누릴 건 다 호사스럽게 누리면서 실제 경영문제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일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경기도의 주요한 공기업을 그런 낙하산들한테 다 장악하게 해서 계속 돌릴 거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인 없는 공기업이 돼 버리는 거고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왔다가 2년 동안 일하면서 다 뜯어먹고 먹튀하는 기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기업의 혁신이 있을 수 있고 경영이 공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뒷받침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하시고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잠깐 이야기를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룹은 나눠놨는데요. 그 그룹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쟁을 통해서 또 어떤 자격을 갖춘, 그게 공직경험이 됐든 민간분야에서의 경험이 됐든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느냐 또 인사정책의 문제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인사운영의 원칙을 세우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데 있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직에서의 경험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에 접목시키는 걸 중시할 거냐 아니면 내부의 경험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또 아예 민간베이스의 그런 경험을 중시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인사운영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죠.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더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현황만 왔어요. 경기도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빅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빅파이 프로젝트 추진을 함에 있어서 저는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하고 28쪽, 29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빅데이터 활용 조례와 공공데이터 개방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빅파이센터가 금년 3월에 개소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개소 이후에 내세울 만한 추진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지금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또 공유되는 자료를 오픈하는, 데이터를 오픈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각 행정분야에 있어서 도민생활하고 밀접한 분야의 빅데이터 연구분석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고 또 도민들한테 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 경기도가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한 1,038종을 도민에게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이현호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위해서 데이터 품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또 민간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결합해 가지고 IT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본 위원도 기대를 합니다.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창출가능한 일자리의 예를 든다면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기본 일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되는 산업에 있어서 데이터를 접목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생길 걸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되는 앱을 개발한다든지 그걸 프로그램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이현호 위원 따라서 데이터 개방 이후에 수혜자인 도민들로부터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반응, 의견 그런 것도 한번 수집해 가지고 평가도 해볼 만한데,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직은 잘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요.
○ 이현호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떤 한정된 데만 공개하지 말고 경기도 공기업 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이런 데도 데이터를 다 공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공.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금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다양한 계층에게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그건 제공하고 있으니까, 시작했으니까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시군이나 공공기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동의합니다.
○ 이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69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조문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1항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교섭단체, 정책위는 고사하고요. 정책위는 제가 접었으니까. 교섭단체 조례가 있죠, 운영조례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95년도에 행자부 지침으로 한 번 내려온 적 있죠, 이거 재의요구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수차례 시정요구가 있었던 걸로. 시정요구가 5번이 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언제, 언제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95년 8월, 98년 9월, 2001년 2월 그다음에…….
○ 김영환 위원 시정요구내용을 일단 다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뭐냐 하면 지금 교섭단체에 배치된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고 아예 결정지었어요, 그렇죠? 행자부 시정명령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행자부 공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정치적 행위를 특정 지은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예를 들면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이게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렇죠? 행자부가 구체적 행위도 적시하지 않은 채 교섭단체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아예 위법하다고 단정 짓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내용은 그렇잖아요, 행자부 공문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런 취지가 공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 정치적 행위라는 게 딱 명시되어 있고, 그렇죠? 제가 불러줬죠? 정치적 행위란 건 뭔지 열거해 드렸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조문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환 위원 네, 조문 불러드렸고. 근데 2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은 도지사께 보고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번에 재의요구 관련해서요?
○ 김영환 위원 자, 첫 번째는 교섭단체 운영 조례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법원 판례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문제제기한 것 아니에요, 행자부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연정 기본조례. 네, 연정 기본조례였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전속적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인사권한이 있는데 왜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례 있는 건 아니에요. 있나요? 지금 기본조례에 넣은 거잖아요, 기본조례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죠. 이번에 연정 기본조례에 인사청문 관련 내용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연합정치 우리가 합의문을 작성하고 도지사하고 포괄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도지사는 도의회가 하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귀담아듣겠다,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일반적 계약하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연정합의문.
○ 김영환 위원 연정합의문 따라서 조례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대법원 판례는 기관대립형인 경우에 의회가 단독으로, 도지사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지금 대법원 판례 2건이고요. 이 케이스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께 보고하셨냐 이거예요, 이 조문이 있다는 거를 일단.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번에 그 조문을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도지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재의요구하니까 그냥 사인해 준 거예요? 재의요구안이 올 때는 도지사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인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내용 보고드리고 지사님한테 사인을 받은 거죠.
○ 김영환 위원 그냥 막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인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연정합의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용들이 다 논의가 됐습니다만 실제 그게 조례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인 행자부에서 그런 재의요구 지시 내지 시정명령이 내려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문이 있다는 것은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번 과정에서 그걸 보고드리진 않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왜 이 조문이 있다는 거를 보고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교섭단체에도 자, 20년간 운영되는 거예요, 그렇죠? 20년간 운영돼 왔던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느냐 여부는 행위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에 당연히 이 사항과 다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행자부 내려왔으니까 “아, 이거 따라야 되는구나.” 하고 1항만 쫓은 거예요.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2항도 있다는 거를 지금 도지사는 모른 채 사인을 내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항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의요구를 했는데 2항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의회를 물 먹인 거 아닙니까! 그냥 행자부 내용 가지고 재의요구한 거 아니에요? 다툼의 여지가 어디 있는지 대법원 판결은 제대로 읽어보셨어요? 진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요, 지금 정책실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이에요. 그리고 정무실 얘기할게요.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적으로 몇 분만 더 주십시오.
우리 기구 정원 조례에 나타난 정무실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속, 대변인 언론담당관 소속,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소속 2명 또 한 분 자치행정 총무과 소속 또 자치행정 총무과, 소통기획관 홍보미디어담당관, 자치행정 총무과 소속,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이 사람들 다 부서에 박아놓고 정무실이라고 한 사무실에 모여 있어요. 우리 정원, 직제, 기구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비서실 한 100명 두라고 하세요. 총무과 소속으로 다 박아놓고 비서실 한 100명 운영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다 비선이에요, 비선. 기구에 있지도 않은, 어디 다 긁어모아 가지고 박아놓고. 도지사 연설문 쓸 때, 도지사 강의 쓸 때 이 사람들 어떻게 쓰겠어요. 행자부 판단으로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과연 뭐겠어요, 그 기준으로 하면? 그 기준으로 하면 정무실, 정책실 다 이거 행자부 기준에 어긋나는 거예요. 강의 하나를 쓰고 연설문 하나를 쓰고 말씀자료 하나를 쓰더라도 제가 이제까지 보좌했던 국회의원들 당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제가 써본 바에 의하면. 그 사람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 위원장 이재준 정리 좀 해 주시죠.
○ 김영환 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좀 요청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나 직제에 없는 이런 공무원들을 따로 정책실, 정무실이라는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서운영비, 아까 카드도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실제 대선공약도 나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좀 담아두시고요. 이후에 저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누가 준비해 주시고 이따 추가 5분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잠시 정회할 테니까 그때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푸드트럭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83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장소를 보니까 공유재산,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원, 관광지, 대학, 도시공원, 유원시설, 체육시설, 하천부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여기 장소섭외 시에 입찰도 있고 수의도 있고 자가가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본인이 희망하는 데로 배치를 합니다. 이게 법령상 허용된 데 중에서.
○ 임채호 위원 어느 시에 한 5대가 배정이 됐어. 그러면 5대가 월별로, 요일별로, 날짜별로 틀릴 거 아니에요. 어느 주차장에서 일정시간에 이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체육관에서 해. 근데 맨날 체육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이 한 달에 한 세 번도 있고 두 번도 있고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러니까 그 요일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에서 허용된 장소에서.
○ 임채호 위원 아무데나 옮겨도 된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옮길 수도 있어요. 그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장소를 이동해서도 자기가 가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장소를 어디 공원을 간다. 공원에 가서 장사를 해, 공원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 자릿세를 냅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자릿세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공유재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사용료.
○ 임채호 위원 공유재산 사용료 이런 식으로 내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각각의 장소에서 부과하는 요금을 내게 되는 거죠.
○ 임채호 위원 시간당 이렇게 산출해서 내는가 보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거는 각각의 사이트별로, 장소별로 해 가지고 내는.
○ 임채호 위원 그거는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하고. 취급 품목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본인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메뉴 같은 것은 본인이 결정합니다.
○ 임채호 위원 위생법상 문제는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식품위생법이나 관련되는 법령에서 허용되는 업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메뉴를 선택해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먹는 거는 식품위생법에 다 들어가지요. 어떤 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있나요? 과일 같은 거는 몰라도.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영업허가를 받을 때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니까요. 할 수 있는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 임채호 위원 그 규정에 맞게끔 한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죠. 허가가 있으니까요.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자유롭게 장사를 열어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쉽게 말해서 점포를 얻어서 하는 데,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데는 점포가 있잖아요. 거기 가까이에서 푸드트럭을 놓고 영업을 한다 그러면 마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주변상권과의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 임채호 위원 장소를 선정할 때 시군에서 그걸 잘 정해 주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죠. 시군에서 허가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은 주변상권과의 충돌이 없도록.
○ 임채호 위원 매출을 보니까 3,400만 원 시설투자비 들여 가지고 월매출이 150만 원이야. 그럼 재료비하고 운영비 빼면 실제 한 60%나, 50% 정도 나간다고 해도 이거 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장사가 다 그렇습니다만 잘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저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한 47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매되지만 투자 대비 거기에 재료비 빼고 운영비 빼면 뭐 남겠나. 그래서 우리가 푸드트럭 모집하면 많이 오나요? 서로들 하겠다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수요는 경기도는 높은 편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한 어려운 여건, 서울시처럼 그 사람들이 무언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행사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푸드바이크를 도입하려고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푸드트럭도 이렇게 지금 현재 83대 나가고 1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푸드바이크까지 또 도입이 되면 어려움이 더 있지 않을까. 이거는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판을 자꾸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장사할 수 있게끔. 서울시도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외려 그거를 나줘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업비용이 들어가는데 물론 푸드바이크 같은 거는 푸드트럭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비용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나간 푸드트럭을 영업하는 사람이나 또 푸드바이크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 음식 선택하는 것도 싸게 받고 이런 교육이나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케어를 계속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먼저 재정적 안정이 돼야 그런 사람들을 받아 주…….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그러한 게 갖춰진 다음에 확대해 나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고요. 푸드트럭 자체가 아직 초기입니다.
○ 임채호 위원 정착이 안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가야 할 길이 많고 인프라가 더 많이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푸드바이크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거 고려해 가지고 푸드트럭도 더 발전시키면서 푸드바이크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 계속해서 고민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가면 아침이나, 중국도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많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탄탄히 기반을 다진 다음에 늘려나가라, 확대해 나가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덜 왔는데요. 우리 경기도와 산하 행정기관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558명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에는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공공기관은 지금 24개 기관에 1,58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1,582명이요. 그런데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이 경과됐을 때 정상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나득수 위원 우리 도와 산하기관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몇 명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환이 2014년 14명, 2015년 10명, 2016년 20명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산하기관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산하기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합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51명, 15년에 54명, 16년에 66명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전체 규모로 보면 비율은 높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 나득수 위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균 558명 인원에 무기계약직이 3년 동안 44명 전환이 됐네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12.6% 전환율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리고 산하기관의 전환율을 제가 계산을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2.9%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1,582명 중에 14년에 51명, 15년에 54명, 16년에 66명 평균을 냈더니 한 22.9% 정도.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전환이 안 된 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이나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그다음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 네 기관 외에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지금 통계를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 나득수 위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사실 이 전환업무는 경제실 공정경제과에서 담당해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해당 기관의 조직 또 예산의 문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 공정경제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환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 또 해당 기관의 조직 정원 운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계약직 직원은 2년마다 다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나득수 위원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2년마다 다시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낭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사실 그렇게 주기적으로 다시 또 채용절차 거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다 비용으로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감사요청이 들어왔어요, 인터넷 제보로 해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의 차후 개선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예산의 문제가 같이 다 얽혀있는데요. 저희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평가담당관실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담당하는 경제실 공정경제과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개선대안이, 뭐 현실적인 제약하에서 개선방안이 뭐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CCTV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CCTV 예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금년 16년 말씀하시는 거죠?
○ 박형덕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6년에 704개소 추진하고 있고요. 설치 완료된 게 489군데, 지금 공사 중인 데가 217군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그 CCTV 보면 요즘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각 31개 시군에 보면 많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 폐업한 어린이집 설치된 CCTV는 반납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반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업하면서 자동으로 없어집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어린이집 관련되는 것은 여성가족국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어린이 안전 취약지역 CCTV 그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아, 그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어린이집 관련되는 건 여성가족국에서…….
○ 박형덕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보고는 받은 사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계속 해 주게 되면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어린이집 관련된 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형덕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폐업하게 되면 설치된 CCTV를 시군에 아마 반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생긴 어린이집에, 물론 여가위 소속이라 하더라도 예산은 도에서 만들어서 집행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여성가족국 쪽에서 CCTV 지원예산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방범용 CCTV나 기타 CCTV가 31개 시군에 많이 설치가 됐는데 몇 개 시군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4~5년 새로 들여온 방범용 CCTV 설치가 안 되고 있고 또 기이 설치된 것은 상당히 노후화가 돼 가지고 화소가 잘 안 돼서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가, 늦게 생긴 경찰서 같은 경우는 도로용 방범 CCTV를 직접 관리를 못 하고 인접 시군에, 그전에 소속된 경찰서에서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정작 뺑소니, 대포차량 기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서 그거를 검거를 못 하고 타 시군에 있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 보고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런 내용들은 제가 자료를 통해 가지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된 경찰서, 우리 31개 시군이 거의 다 경찰서가 이렇게 다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용 방범 CCTV 설치가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방범용 CCTV, 특히 도로 방범용 CCTV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박형덕 위원 2017년도에 그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2017년도에 방범용 CCTV를 422개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범죄 우려지역에 122개소 그 외 여성 안심지역이라든지 이런 우범지역에 300개 정도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 박형덕 위원 요즘엔 차량을 이용한 사고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로용 방범CCTV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된 방범용 CCTV 교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2017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선 필요로 하는 31개 시군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노후되거나 화질이 안 좋은 그런 CCTV를 보수하고 교체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시군에 그런 역할을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 차원에서도 이런 노후장비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비 투입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 올 초 있었던 준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뭐 그냥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지방자치법 131조에 보면 준예산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이렇게 세 가지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저희한테 준예산 사업계획서를 낼 때 95%를 예산 집행할 수 있다라고 내셨는데 그 근거가 뭐죠? 아니, 국회나 이런 데 일반적으로 보면 한 60~70% 정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유독 우리만 95% 정도를 할 수 있다라면 예산심의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95%를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경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이런 정도예요. 그다음에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을 위한 것은 사실 법령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계속사업비인데 계속사업비는, 우리 실장님께서 경제실장 하셨으니까. 뷰티박람회가 준예산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어떤 박람회…….
○ 위원장 이재준 뷰티박람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뷰티박람회요?
○ 위원장 이재준 네. 경제실에서 집행한 내역. 이것도 지난번에 집행할 수 있다 그러고 잡혔잖아요. 이게 계속사업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때 94% 정도, 94~95% 집행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저희 예산 구조상 시군에 전출한다, 시군에 내려간다든지 이런 예산 비중이 높고 또 그래서…….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런 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잖아요. 뷰티박람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게 매년 개최되는 행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아닙니다. 매년 개최되는 행사도 계속사업비가 아니에요. 그냥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지 계속사업비라는 건 뭐냐면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사업비예요. 42조1항에는 “공사나 제조업 그 밖의 사업으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을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예요. 그것도 2항에는 5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만이 계속사업비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예산 사태를 피하려고 국회나 이런 데서 마지막까지 타협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 사업계획 변경서를 낸 걸 보면 95%를 냈는데 그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준예산을 경험한 예가 거의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래서 지난번,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이거를 하나 준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더라도 정말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사실상은 한번 점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것이고 문제는 그때 낸 사업계획서 변경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법률에 위배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ㆍ지방재정법에. 그러니까 제일 크게 다툼이 생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에요, 계속사업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계속사업비로 볼 거냐, 이걸 갖다가 법령에 규정된 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 제131조, 지방재정법 46조, 지방재정법 42조 이렇게 보면 결국은 계속사업비라는 것은 5년 이내에 계속사업비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입이 됐다든지 뭔가가 근거로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매년 반복됐다고 해서, 사업이라는 건 사실 일몰사업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삭감이 되거나 없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걸 계속사업비로 볼 수는 없는데 그때 그거를 계속사업비로 편성하면서 사실상 예산을 상당히 왜곡을 했던 그런 과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부분에선 인정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게 준예산 이런 부분들이 워낙 초유의 그런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판단하고 또 예산을 각각 세부사업별로 예산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판단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아주 촉박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이런 준예산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좀 명확하게 기준도 세우고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준예산 사태가 오면 이때 예산에서 어떤 압박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여고 야고 간에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지침에 어느 정도가 묶이는지 이런 정도의 매뉴얼은 나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거를 이 행감이 끝나고 예산 끝난 다음에 만들 용의는 있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침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한번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예산 안 하는 게 사실 제일 저기고요.
○ 위원장 이재준 그렇죠, 안 해야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런데 하지만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추가질의까지 다 끝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환 위원님이나 나득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일관되게 하나였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를 어떻게 한 발 더 앞으로 내딛느냐 이게 우리 과제였고 연정계약서라는 그 내용에 저는 묻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물론 정치적으로 도지사하고 의회에 있는 두 정당이 결정을 했지만 이 사명들, 역사적 과제들 저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이해하고 동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과제들이 있는 거예요. 위협요인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겁니다. 행자부 반대, 어디 반대, 어디 반대.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한 발, 두 발 계속 뒤로 물러나면 아무런 흔적을 남길 수가 없어요. 남 지사가 하고자 했던 것, 우리 경기도가 지방자치 역사의 최전선에 서서 이걸 뚫어나가는 그런 실천, 엄중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총리 와서 행자부장관 바꾸면 이거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일을 접할 때는 남다른 사명감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나를 이 사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계약서에 담긴 내용들을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이행조치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당부드립니다.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공무원, 실장님 이하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다른 시도 공무원들보다 더 앞서나가야 되는 과제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해내는 것이 도민들에게 이롭다 이런 것을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일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받아들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김영환 위원님도 참여하셨고 저도 또 연정협상에 같이 참여하면서 여태까지 288개 연정과제도 도출을 했고 그 이후에 절차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정이 제도화되지 않고 아직 법령에 담겨진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 내지는 갈등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주신 말씀 잘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여기 다들 우리 공직자들 계시니까 2기 민생연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질의보다도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께서 제기한,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한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 조례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건지 내용이 좀 달라요. 여기는 분명히 안심지대를 지정하라라는, 조례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래서 건물이 다른 것과 같이 쓸 때는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라서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이게 현재 파악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자료를 준 게.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도는 미래부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안심지대에 대한 전자파 관리의 방향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안심지대 지정했나요? 어느 분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금 전자파 안심지대로…….
○ 오완석 위원 지정을 다 했나요, 어린이집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어린이집이…….
○ 오완석 위원 지정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지정하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053곳이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다 지정돼 있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경기도 고시로 돼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고시돼 있고 그 어린이집에서 다 알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고 있고 만약에, 거기다가 기지국 설치를 할 수 없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런데 지금 1,053개가 지정돼 있고요. 그중에 기지국이 설치된 게 여덟 군데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앞으로 추후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앞으로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이것을 매년 기지국 설치에 관련된 부분은 이 8개도 여기 보니까 시간이 되면 1% 위반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황이 바뀌면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 이행을 안 하면 이게 법률 같지 않고 조례라는 것이 무슨 벌칙조항도 없고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관에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조례의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 만드나 마나예요. 이 부분을 잘 관리해서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조례인데 잘 실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장동일 위원님하고 김승남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인데요. 행정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행정심판 건수가 매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처분을, 처분청이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매년 처분하는 것들이 불만이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게 행정심판이잖아요? 그게 매년 늘고 있는데 행정심판이 오면 우리가 할 일은 행정심판을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그다음에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낸 걸 보면 처리를 2015년도에 77%에서 16년에 64% 그다음에……. 16년에 74% 했다가 다시 16년도 말에는 80%로 90일 법정기한 내에 처리율을 높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행정심판 관련해서는 작년에 과도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위원풀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심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 오완석 위원 위촉위원도 25명에서 45명으로 확충됐고. 좋습니다. 여튼 행정심판이라는 게 처분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보면, 물론 유형별로 구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칙상으로 보면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라든가 그다음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관리를 잘 할 수 없는 소규모의…….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음식점 이런 게 많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소규모가 많죠. 생계형이 많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처분을 받아서 3개월 정도 정지를 당했다, 그러면 이게 3개월 안에 처분이 난다 하더라도 처분이 잘못됐으면 그 3개월 동안에 손해난 것들을 어디다가 보상청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90일 동안, 예를 들어서 라면집에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해서 걸렸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거였는데 90일 동안 영업을 못 했다. 그 집은 망합니다, 그냥. 그래서 80%까지 16년도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처분기간 내에 처리를 다 해야 된다. 원칙이 90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오히려 생계형 같은 경우는 좀 단축시켜서, 상황을 보고 단축시켜서 더 짧은 기간 내에 결과를 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사실 시군 같은 경우 보면 이게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이 50%가 넘는 데도 있어요, 시에 따라서. 그리고 전체 평균이 40%가 넘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행정심판담당관이 그것을 거기한테 뭐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럴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감사관이나 아니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처분행위는 정말 저는 신중하게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처분의 50%, 그러니까 처분 전체 다 50%는 아니겠지만 불만 있는 사람들이 청구를 한 50% 정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아주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전체 평균이 40% 넘는 것도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행정심판담당관 쪽에서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분석해서 시도에 계속 해 줘야 되고 또 건의를 해서 신속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처분을 내려주고, 특히 정확한 처분을 내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심판 청구하는 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우리가 경기도에서 산하기관 또 유관단체나 기관에 매년 거의 수백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아니, 수백억이 아니죠. 수천억 정도의 각종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크게 보면 출연금하고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한 통계를 못 찾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상의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는 포함되지 않아요. 시행령까지 포함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대통령령까지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출연할 수 있다고 근거조항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해당 조례의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출연금을 줘서는 안 돼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일단 별도로 하더라도. 왜냐하면 출연금을 줄 때는 운영비 성격도 있고 또 사업비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또 별도의 운영비 지급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출연금을 줄 때는 이 근거에 의해서만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또 추가로 제출한 자료도 종합이 안 돼 있는데 이걸 다 분석을 해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 양근서 위원 종합을 하면 출연금 지급근거가 없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금방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출연금 지급근거기준 이것에 의해서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서 전체 출연금 지급대상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근거가 뭔데 어떻게 지금 지방재정법상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법령 관련해서 맞춰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그다음 나노기술원, 융합기술원 이 3개 기관은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파스퇴르연구소는 일단 공공기관 아니고요. 그다음에 나노기술원은 사실 저희 산하 공공기관이었다가 금년 연초에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가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 양근서 위원 융합기술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융기원 같은 경우는 그게 서울대학교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3개 연구기관 중에서 최소한 나노기술을 제외한 2개 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출연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실에서 지급을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해서 예컨대 융기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법인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게 편법이고 탈법인 건데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출연금이 아니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출연금하고 보조금을 명백히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 관련 일종의 법규를 무력화시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 3개 기관은 경기도 공공기관도 아니에요. 경기도 공공기관이 총 25개인데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이건 우리 경기도에서 설립한 기관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한국파스퇴르는 그냥 민간 재단법인이고 나노기술원도 국가공공기관이에요. 그다음에 융합기술원도 우리가 설립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설립한 게 아니라 서울대 법인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서울대학교 법인입니다.
○ 양근서 위원 서울대학교 법인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엄청난 예산을 출연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파스퇴르에는 얼마나 지금까지 쏟아 부었을까요? 2006년부터 10년간 매년 30억씩 300억 원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비로만. 이걸로 다 인건비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민간재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파스퇴르연구소를 판교에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부지를 공짜로 준 거예요. 이게 309억 원어치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비가 또 2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줬냐면 지금 정부지원금까지 포함하면 2,369억 원어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퍼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융합기술원 어떤가요? 융합기술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설립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버젓이 현재 어떤 조례에 근거해 있냐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라고 돼 있어요. 이걸 경기도에서 설립도 안 했는데 설치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우스운 얘기예요, 사실은. 경기도라고 하는 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다 정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융합기술원도 2012년부터 14년까지 매년 35억씩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줬고 그다음에 14년부터 17년까지, 내년까지 15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남 지사가 와서 다시 재협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서울대 법인이에요, 말 그대로. 융합기술원에는 이렇게 운영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융합기술원은 건물하고 부지를 누가 줬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융기원이…….
○ 양근서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게 아마 부지하고 건물이 광교에 있는 게 다 다르거든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했던 조례하고도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설치 및 운영 조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무슨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나노기술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이게 작년 12월 달에 국가공공기관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연초에 전환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연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연초에.
○ 양근서 위원 올해네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올해 연초에.
○ 양근서 위원 올해 1월 29일 날 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나노기술원 조례가 또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야. 그럼 조례도 폐지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나노기술원 조례 폐지해야 되고 융합기술원 조례 폐지해야 되고 파스퇴르연구소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이제 일절 여기다는 운영비랄지 어떤 사업비 지원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합기술원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 3개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편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운영한 문제의 실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지, 제가 주문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것은 예산지원을 하면 안 돼요. 관련 조례도 다 폐지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출연금 지급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해 가지고 이걸 내년부터, 하여튼 올 예산심의 때 그걸 반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 자료문제는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파스퇴르 그다음에 융기원, 나노 이렇게 세 가지는 사실 제가 경제실장 할 때부터 이 부분의 3개 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예산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융기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하고 맺은 협약이 내년 5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 5월 이후에 지금의 협약 그리고 또 지금에 있는 조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파스퇴르, 나노 해 가지고 기관의 성격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의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경제실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게. 그다음에 오디션사업현황을 봤는데요. 매년 어쨌든 400억 이상의 오디션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종합해 달라고 했더니 기이 제출한 연도별 오디션사업비현황하고 조금 전에 제출된 연도별 오디션사업비현황하고 또 자료가 달라,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최근 자료에는 UP창조오디션에 2015년도의 사업비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3회 실시한 걸로 돼 있고요, 기존 자료에는. 제안창조오디션도 2회 실시했고 게임창조오디션도 2회 실시했는데 여기는 지금 전혀 예산항목이 없어요. 다음에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UP창조오디션을 4회 하는 걸로 기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제로예요. 게임창조오디션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어떤 실무적인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제출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건 왜 지적을 하냐면 오디션사업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디션사업이 민간의 어떤 창의성을 발굴해서 제도화시키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이것이 너무 과다했을 때는 사실 책임행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자꾸 “민간베이스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돈을 풀어버리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어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적절한 규모의 오디션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빅파이사업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이건 예산심의 때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빅파이사업은 굉장히 따복공동체사업과, 아니 따복공동체사업이 아니죠.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청년 디스쿨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상권분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공정경제과에서 별도로 고양시에 대해서 상권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금 이중적으로 되고 있고 통합관리도 안 되어 있고. 어쨌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실제 도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한번 짚기로 할 테니까 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또 큰 문제가 지금 자체사업 예산이 2008년도 65%에서 2010년도 48.4%로 16%에 달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연히 국고보조사업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 16.5%. 그러니까 감소한 만큼 자체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은 늘어나는 거죠. 결국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 복지사업 이쪽에 점거하고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걸 계속 놔두면 안 돼요. 결국은 나중에 가용자원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맨날 일종의 중앙정부 배달부 노릇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기이 경기연구원에 우리 경기도 재정 구조조정 관련된 연구를 해 봅시다라고 제안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그 담당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 같이 논의를 해 나가십시다. 나머지는 예산심의 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올 한 해 기조실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경기도가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종합평가에서 또 1위를 거두는 쾌거를, 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렇게 될 때까지의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격려는 좀 해 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격려 많이 해 드렸는데요. 특히 이게 시군공무원들도 다 같이, 우리 31개 시군 공직자들이 같이 해 주셔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렇게 쾌거를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규제완화 정책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특히 동두천시에 최초로 미군기지가 반환되면서 동양대가 이전, 개교를 목전에 두고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에 대학을 이전하는 법 개정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남경필 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련 공직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게 법사위에서 계류되면서 상정을 못 해서 대학교 이전이 돼서 개교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어쨌든 경기도에는 미군기지가 아마 대한민국 전체의 90% 이상이 있으면서 미군들로 인한 각종 범죄 또 교통사고,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SOFA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우리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국회에서 법을 다뤄야 되지만 이런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가 우리 경기도민의 편익에 맞게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어쨌든 국회가 하는 거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건의를 해서 매번 개정할 때 꼭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미군들이 운행하는 차량이 아마 수천 대 될 겁니다. 그분들이 사실 보험도 안 들고 또 차량도 노후된 중고차를 매입하고 예전에는 1년 있다 갔는데 지금은 9개월밖에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갈 때는 그냥 차량을 무단 방치해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더 이상 피해가 우리 도민에게 없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예비비 사용인데 예비비에서 법정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패소한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납부 그다음에 소방대원 개인피복비 지급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지급될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는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소방대원 피복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본예산이든, 어차피 인원 채용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담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예비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경에 하시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좀 더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판결에 따른 배상금이나 이런 것, 보상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산대교 부가가치세 지급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관련 부가세 납부 이것도 사실상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예비비라는 것이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측적인 건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본예산 내지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예비비 쓰는 데 신중 좀 기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다음에 저희가 2014년, 15년, 16년 3개년에 걸쳐서 산하기관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워낙 청년실업이 크니까 산하기관들이 3개년에 한해서 정원의 3%를 특별채용을 해라라고 강제를 했는데 사실 지난번 분석자료 냈더니 반론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2015년도에 4개 관이 안 했고 2016년도에는 지금 추가로 모집을 하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사실 또 자료를 제출 안 해서 파악을 못 하는데 역시 또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산하기관 담당하는 거기에서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저도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행정심판이라는 게 시군에 면피용으로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행정심판에 올리는 내용을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여기로 올리고 시에서 원하는 것도 주민들 반대가 있으면 업자 측으로부터 도에다가 부결시켜 놓고 행정심판 올려라. 그러면 여기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그래서 사실상 1심 판결도 안 났는데 3심에서 그냥 최종판결을 받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모든 것들을 도 행정심판으로 떠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고 사실 행정심판에 올라올 때는 이해당사자 양자가 그래도 충분히 협의하고 노력을 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기 판결에 모든 걸 의존한다면 우리 도의 행정은 마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게 저희 행정심판담당관실에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
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정책기획관 이재철
기획담당관 김현수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예산담당관 최문환평가담당관 김양호
법무담당관 이재영행정심판담당관 전하식
규제개혁추진단장 고봉태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