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 2016년 11월 15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합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위 소관 3국 1본부 및 교통연수원 간 상호 협력해야 할 정책사업과 의사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 취약부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각 위원들이 시간부족과 자료미흡으로 실시하지 못한 점을 보충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직제상 선임국의 국장인 서상교 철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철도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철도국장 서상교.
○ 위원장 김성태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에 한 번 하셨던 것 짚어 주시고 그동안에 못 하신 것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먼저 하실 위원님들 순서 없이 그냥 거수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홍지선 국장님, 건설신기술 박람회 정산내역 받았거든요.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한길룡 위원 이거 정산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게 맞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한길룡 위원 이게 좀 황당한 내용이 많이 있네. 초청장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위탁한 건설신기술협회에서 받은…….
○ 한길룡 위원 맨 아래 보면 대행료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뭘 대행한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행사장 섭외라든지 업체들 모집 또는 부스 설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대행을 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여기 부스 설치비용이 따로 또 들어가 있고 막 이런데.
○ 건설국장 홍지선 자체 설치비용이 아니라 행사를 하면서 행사 진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섭외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비용에 대한 위탁사항입니다.
○ 한길룡 위원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정산내역이거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정산을 하면 이해하기가 힘든 정산내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초청장에 2,000만 원 들어가고 포스터에 500만 원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세부적인 정산을 체킹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쪽의 전문가들이 봤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정산내역이거든요. 다시 한 번 체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상교 국장님, 구헌상 국장님, 홍지선 국장님, 이계삼 본부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받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SOC 쪽의 예산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경기도 전체 예산에 비하면 SOC예산이 상당히 점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방향, 행정방향이 복지 쪽으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그쪽으로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쪽, 경기북부 이쪽으로 보면 아직도 SOC사업이 절실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경기북부 쪽은 길이 복지다. 경기 남쪽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복지가 실행돼야 되는데 SOC예산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들께서 SOC사업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례로 저희 파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파주는 정말 변방이었고 아무도 모르는 접경지역이었고 그랬는데 1974년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급조로 통일로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부터 통일로라는 길이 생김으로 인해서 접경지역이었던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두각이 되다가 자유로가 또 생겼죠. 자유로가 생긴 이후에 폭발적으로 일산신도시가 형성되고 파주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 여파로 LG디스플레이라든지 각종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길이 생겨야 거기에 아파트, 공장, 사람들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이 발전하게끔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SOC예산이 점점 줄어들어가면 경기북부는 어떤 희망을 가질 길이 없는 거죠, 주민들이.
그래서 철도ㆍ하천ㆍ도로 다 해서 우리 내년도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SOC예산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SOC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서 경기북부의 길ㆍ철도ㆍ하천ㆍ도로를 많이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진짜 절실합니다,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SOC사업예산 확충에 네 분이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국 질의를 했었는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 김정영 위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담금을 우리가 걷으면 경기도에서 광역교통시설이라 하면 광역도로도 있고 광역철도도 있겠죠.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도로보다는 철도 쪽에 너무 편중돼서 예산이 집행됐다. 그런데 제가 법을 보니까, 특별법을 보니까요.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도로에 있어서 10%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도로가 광역도로가 아니라 지방도, 그러니까 광역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따라서 이 부담금은 퍼센티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에만 너무 많이 편중돼 있다. 도로도 제가 보니까, 광역도로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 14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지금 1조 8,900억이니까 거의 1조 9,000억이에요. 2조 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거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다시피 되고 철도에만 너무, 물론 철도도 급하지만 도로도 지금 시급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로에도 어느 정도는 배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 맞는 말씀인데요. 말씀 제가 드려도 될까요?
○ 김정영 위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은 광역교통대책 수립할 때 도로 부분은 시행하는 데서 보통 납부하는 것 대신에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동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철도도 이번에 그런 식으로 일부 자기가 직접 한다기보다 돈을 내는, 철도는 대부분 아예 돈을 내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같이 그냥 단지를 하는 데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부분이 전체로 투자된다, 그건 광역부담금 그것보다는 사업 전체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 쪽 부분은 저희 교통국에서 사실 직접 그걸 갖다가 선을 긋고 이런 건 하지만 도로사업 자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부담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거둬들이잖아요. 그리고 배분을 하는 부서가 교통국이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그날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복도에서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도 저한테 설명이 잠깐 틀렸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 1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 김정영 위원 지금 제가 이거 최종환 위원님이 가진 걸 보니까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거 보세요. 95년도부터 2017년까지 제가 보니까 도로사업에 대한 건 환산해 보니까 1.4%예요. 98.6%가 철도에 그냥 투입이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말씀드린 대로 도로사업은 사업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고 철도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돈을 부담해서 그 돈에서 나가는 거고 도로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면서 그때 같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이 있는데 이게 자그마치 3,600억이 들어가요. 이건 사업주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주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경기도에서 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의정부시에서 합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시에서 하나요? 3,600억을 이런 사업에 이런 부담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일단 철도도 많이 부족한데 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도 배분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김정영 위원 이 부분의 담당 직원분들도 신경 써 주셔서 앞으로는 좀 도로 부분도 일정 부분은 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 이정애 위원 행감 기간에 애쓰셨고요. 제가 먼저도 질의했지만 행감자료 965페이지에 보면 용역결과에 광역철도 운영비 적자 규모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 용역연구원이 어디에…….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기술연구원이 주축이 됐고 그다음에 기술 부분은 삼보기술단이라고 용역업체입니다.
○ 이정애 위원 용역업체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철도기술연구원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연구를 했고…….
○ 이정애 위원 거기에서 나온 용역결과가 공기업이 운영할 때는 적자가 가장 크다고 나왔죠?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도가 공기업을 만들 경우, 진접선이든 하남선이든 앞으로 별내선 그런 철도를 우리 도가 세칭 경기철도공사 이렇게 공사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 아직까지 그런…….
○ 이정애 위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 철도국장 서상교 전문성도 있지만 물량에 비해서, 공사 만들면 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간접요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관리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더니 그렇게 하는 게 간접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 차라리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직접 운영이나 공기업 운영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네.
○ 철도국장 서상교 직접 운영은 완전 우리 경기도의 철도청이 되는 거죠. 경기도철도청이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관장이라든지 또 관리업무, 계약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요원들이 있어야 되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은 코레일이나…….
○ 철도국장 서상교 코레일이든 서울메트로든 도시철도공사든 아니면 저희들이 경쟁을 붙이면 현재 신분당선주식회사라든지, 저희들은 9호선 운영의 경우가 좋은 비교가 된다고 보는데 그게 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운영비를 절감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으로 줄 때 굉장히 운영비 적자, 연간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용역 연구결과에서. 얼마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용역에서 보니 진접선은 200억이 적자고 별내선 110억, 하남선은 82억 정도가 적자 난다는데 맞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아까 말씀대로 운영비를 저희들이 측정한 인건비를 감안하고 했을 때, 직접 우리가 경기도철도청이라 할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운영비하고 인력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비교했더니 적자 규모가 얼마다, 그다음에 경기철도공사를 만들었을 때 또 들어가는 비용과 수입을 비교했더니 적자 규모가 얼마다, 그다음에 위탁을 주게 될 경우에는 서울메트로의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쟁체제로 하면 그런 경쟁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더니 수입에 비해서 적자 규모가 최소화되더라 이런 계산으로 해서 낸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부담에서, 제가 먼저 인지는 했지만 남양주시만 운영비가 전국에서 최초라고 그랬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정애 위원 운영비를 지방자치에서, 저도 지금도 굉장히 앞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남양주 의원이지만 자꾸 남양주만 얘기해서 약간 모순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남양주를 대표해서 제가 대변자로 나왔으니까 이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동안에 국가시행 광역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진접선만 남양주시에서 운영비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여유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국장님께서는?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진접선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한두 개가 아니고 있는데 우선…….
○ 이정애 위원 철도사업에 무슨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 이정애 위원 BC 나오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BC 경제성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차량기지를 옮기면서 그런 편익을 잡는 과정.
○ 이정애 위원 BC는 거리를 축소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다 충족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BC가 아예 부족하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본선에 수입과 비용으로 보면 BC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마침 창동차량기지를 옮기면서 그 창동차량기지를 개발하면 개발이익금이 생기니까 그 개발이익금 편익을 전체사업의 편익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BC가 좋아져 가지고 됐어요. 그러니까 창동을 기준으로 본다 하면 좋아지지만 본선을 본다면 나쁜 상황이랄까. 그거는 나아지지는 않은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전체사업은 BC가 적절하게 일정 그 부분으로 오니까 사업을 하게 됐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를 지방자치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남양주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다 댄다는 거는 굉장히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더욱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파산까지도 그런 정말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확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기도의 철도국장님으로서 어떤 무거운 책임감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담감,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움직이시는데 이게 앞으로도, 먼저도 얘기했지만 차등지원에 대한 걸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차등지원이라는 건…….
○ 이정애 위원 분담률에 대한 것, 재정 여건.
○ 철도국장 서상교 도비와 시비.
○ 이정애 위원 네, 그것도 기준이…….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철도국 행감 때 위원님께서 계속 고민을 말씀하셔 가지고 하여튼 도의 세수라든지 재원 전반에 대한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씨앗이, 불씨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 철도국장 서상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접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된 배경에는 4호선 연장사업이 최초에는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니까 이거는 더 엄두가 안 났던 상황에서 이거를 광역철도화로 만들면서 국비를 75% 받아낸 거거든요.
○ 이정애 위원 광역철도로 만들어 놓은 대신 5%에 대해 계산적으로 산정을 보면 경기도가 또 415억 정도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를 그만큼 더 받아내면서 그렇다면 그때 예산 당국인 정부에서는 국비를 15% 더 줄 테니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라는 개념이 도입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그런 수용을 안 했으면, 남양주시가 수용을 안 했으면 아직도 사업이 표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물론 문제는 있어요. 남양주시나 정치하는 위에 분들도, 저도 그분의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물론 도민의 교통에 대한 철도가 가장 시급하고 제일 넓게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바탕 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방의 여러 가지 재정 같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공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결과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숙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에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도 있지만 그럼에도 또 진행형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계상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행감 때 지적이라기보다 이 문제를 푸는 데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법적인 것, 행정적인 것만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하시는 거는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걸 좀 풀어나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그리고 한 분만 더. 혹시 경기도의 재해, 본부장님 아니세요? 건설본부장님, 재해설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재해설비 담당 누구, 어느 분이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하천…….
○ 이정애 위원 아니,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도로의 재해대책. 눈 오면 재해설비.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제설.
○ 이정애 위원 제설, 제설 담당.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이정애 위원 네, 홍 국장님 애쓰시고요. 제가 먼저 놓쳐 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그동안에 연도별로 보면 눈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쨌든 간에 국지도, 지방도 우리가 관리하는 건설국 소관 제해 전진기지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 지방도에 대한 제설대책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시군도는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이정애 위원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하고 그러면 건설본부장이, 본부장님이 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이 빨리 나오셔야지. 왜 본부장님이 안 나오시고 국장님이 나오시게 하세요. 딱 있다가 이건 제가 답변해야 될 부분이다 하고 얼른 나오셔야지.
(웃 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제설은 총괄적으로 시군에서 다 하게 돼 있거든요.
○ 이정애 위원 저것도?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우리 지방도도. 우리 지역에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시군한테…….
○ 이정애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눈 오고 그런 설 대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부 우리가 제설 재료들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너무 미미해서 좀 욕을 먹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각 시군에서 아무 연락이 안 와요? 자기네들이 다 거기서 미리, 그럼 미리 다 월동량을 준비해 놓잖아요? 그런데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기상예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날씨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그동안에는 눈이 안 오다가 갑자기 폭설이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교통량에 혼잡도 오고 준비가 덜 되면 그 피해는 또 도민들에게 가니까 우리는 전진기지 같은 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거에 대한 예산이 좀 들여다봐도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되게 미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설장비도 저희들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군한테 다 위탁을 해서…….
○ 이정애 위원 그럼 우리 도로,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를 시군에서 순순히 “알겠습니다.” 하고 할 리는 전혀 없는데, 제가 볼 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다 보니…….
○ 이정애 위원 그냥 무방비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완전 무방비는 아니고요. 제설장비를 좀 사주는, 제설재를 좀 사주는 정도로 역할하고 있고 그 부담을 좀 더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간선도로까지 지방자치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지금 과거하고 틀려 가지고 눈만 오면 공무원들이 24시간 잠도 못 자고 지방도시 이런 데서는 전부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전날부터. 근데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의 대책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지금 종합편이지만 본부장님께서 또 홍지선 국장님하고 같이 다 교통국하고 그걸 해서 우리 31개 시군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큰 도로죠, 대부분 보면? 그 도로에 제해설비 그런 장비도 좀 구비하시고 대책을 하시고 전진기지 좀 물어봐도 전진기지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없어요.
○ 이정애 위원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주지시켜 드리는 거니까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제설대책을 좀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나오시기가 복잡하시니까 앉아서 하실까요, 건설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지방하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방하천에 보면 지금, 그러니까 지방하천만이 아니라 소하천도 그렇고 하천 주변에 불법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불법건물이라 그럴까요? 불법시설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불법점용시설.
○ 천영미 위원 네, 그런 시설들이 사실은 어디 딱 한두 군데가 정해진 게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정말 폭우가 왔을 때에는 안전의 문제도 상당히 큰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환경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서 같이 논의들 하셔서 하천 주변에 있는 불법시설물들 그걸 좀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도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불법점용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시장ㆍ군수 책임하에서 점용허가도 내주고 철거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여름 한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민원 관련 처리 때문에 시장ㆍ군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다가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하면 그거는 강하게 해야 되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도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2년간 비가 많이 안 왔다 그랬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천영미 위원 어쨌든 꼭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부분들을 건축물을 짓거나 할 때 내진설계를 하잖아요. 내진설계가, 이제 정말 지진이 남의 일 같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내진설계는 잘해야 되지만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 천영미 위원 2층버스 관련해서 많은 질의도 드렸었고 답변도 들었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2층버스를 해라 마라가 아닌 거는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천영미 위원 모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치적사업 쌓기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 자꾸 무조건 이거를 해야만 된다라는 쪽에서 생각을 좀 벗어나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도로가 아무 문제없다라고 하지만 아무 문제없지 않아요. 일반버스처럼 2층버스가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거는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새로 신설되는 대로든가. 광역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층버스가 정말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다 그러면 시내버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법 체제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우리한테 맞게끔, 2층버스에 대한 것.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제발 좀 밀어붙이기 좀 하지 마시고 어떤 검증,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는 것 또 타 시도 부산에도 현재 있지만, 시티투어로 운행하고 있는 부산도 있지만 이런 저런 경우의 수를 다 두고 정말 검증을 거쳐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조합에다만 맡겨 놓으시는 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지체상금 관련해서는 저는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체상금 관련해서도 꼭 챙기시고. 2층버스에 대한 정말, 지금은 계속 그런데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보니까 노면 트램이죠? 거기에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하여튼 도민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거고 또 그거를 운영하는 버스업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이익이 나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우리 도에서 볼 때는 그게 도민들한테 안전이 우선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버스 업체에 주는 인센티브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저도 지난번에 조광명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안 했는데 인센티브가 그 목으로 주는 게 맞는가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줬으면 그 목은 아니다라고 보고 인센티브가 지출됐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산도 되지 않고 있었고 그 인센티브는 하나의 업체 배불리기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운수종사자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2층버스는 타 사례도 일단 많이 참조하겠고 조합은 일단 끝났고요. 저희 도에서 직접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해서 업체가 같이 상의해서 표준안도 만들고 그거 갖다 안을 좀 만들어 나가려 그러고요. 지체상금은 저희가 한번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완해 가지고 운전기사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광명민자고속도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고 한데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원광마을에서 두길마을까지 1.5㎞에 대한 것 지하화 요구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게 보금자리 해체 후에 애당초에는 이게 지하화로 계획됐었어요. 근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일방적으로 지상통과로 그게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아주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길 하고 생태계 파괴 그다음에 지역 생활권 단절 이런 것 때문에 불만도 많고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민자고속도로에 광명ㆍ부천ㆍ강서ㆍ양천 주민들이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광명민자고속도로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체적으로 철회하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국토부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각 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 또 지역 광명시에서도 참여를 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사례를 보면 서울-수원-광명 또 광명-서울하고 연결되면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고양시 국사봉 관련 인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수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국토부에서요.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 서로의 의견을 좁혀갔고 이제 발주 공사가 들어가는 상태에 있는데요. 그런 사례를 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범대위에서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 건설국장 홍지선 도로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하화로 가게 되면 환경파괴라든지 민원 소음이라든지 경관훼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당초 문제가 LH에서 보금자리 하면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했다가 보금자리가 취소가 되면서…….
○ 위원장 김성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수시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행감기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총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문제 제기했던 것들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국장님, 거기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 조광명 위원 2층버스, 저상버스 등 경기도가 재정 지원하는 버스에 대해 경기도가 관리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특히 담보 그쪽 말씀…….
○ 조광명 위원 담보.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담보와 그다음에 폐차매각 이런 문제들을…….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단계별로요.
○ 조광명 위원 감사원이 지적했는데 감사원이 지적해서가 아니라 경기도가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지적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문제제기를 드렸었고 경기도가 그것을 통일적으로, 예컨대 2층버스 경우에도 해당, 우리가 지금 2개 김포하고 남양주가 시행하고 있는데 2층버스 사업을 계속 확대한다고 계획을 잡으면 시군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경기도가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문제제기를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한번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이 똑같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었는데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이 만들어져서 공포가 됐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시행계획을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해당 조례 발의한 의원이 계속 관심을 갖지 않는 조례들은 시행이 어떻게 됐는지가 잘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전에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을 할 때도 보면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의 집행률, 실행률은 굉장히 높은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거의 관심이 없으면 실행을 안 합니다. 그런 측면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조례 발의한 것도 내용을 추진계획을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저희가 관련된 데는 통보했지만 사실은 이게 갑자기 떨어진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약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말부터 해서 경기연구원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저희 부서하고 일단 정기적인 검토 회의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단 위원님도 모시고 해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방향도 그런 데서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보통 경기도가 시군 해당 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면 담당부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급성이 있거나 자기 정책적 반영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공문이 그냥 담당자 책상에서 묻혀버립니다. 그게 보고가 되고 논의하거나 이런 틀이 아니어서. 아마도 조례가 공포됐다고 알리는 공문이 갔다하더라도 시군의 담당자가 이 문제를 자체부서 회의 틀에서 내용이 공유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고요. 제 판단은 시군 담당자 회의 같은 것을 필요할 때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조례의 시행주체가 시군이 아니라 경기도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획하셨던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결합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드렸는데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3호에 내용이 삭제되는 것이 맞다,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이 그 당시에 일정 정도 동의하셨는데요. 혹시 조례 개정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좀, 철도 건설하는 데 재원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하게 되는데 도로에 쓰고 싶어 하는 마음도 충분히 알겠고 그리고 철도건설에 쓰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알겠고, 예전에 제가 8대 때 건교위 할 때 아마 특별회계 도로비용으로 왜 하나도 안 쓰냐라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10%라고 하는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또 도로에 관심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너무 적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회계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회계편성, 예산편성을 누가 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저희는 세입을 일단 주로 하고요. 세출 부분은 요청을 하면 그쪽으로 가는데 광역교통대책을 세우면 그 안에서 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데서 거의 자기가 부담하고 거기서 아예 공제받는 방식으로…….
○ 조광명 위원 저기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도로가 아니고 철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철도에서 요구하면 거의 그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고요.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제가 철도국…….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말씀하세요.
○ 조광명 위원 제가 철도국 행감 때 여쭤봤고요. 그것은 교통국에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특별회계를 편성하는데 사업부서는 요구를 할 것이고 돈을 모아서 편성하는 부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돼서, 그러면 이게 철도국 예를 들면 건설국 이 사업부서가 요구한다고 그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교통정책과, 교통국에서 이것을 자체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조실하고 같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하는 제 추측만 있을 뿐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예산편성을 어느 부서에, 사업부서는 늘 부족하니까요. 네, 잠깐 협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답변…….
○ 조광명 위원 네, 그러면…….
○ 철도국장 서상교 아마 구헌상 교통국장님이, 종전에 광역철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내용을 깊숙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도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40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철도로 나가야 할 돈이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광역철도로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도비가 나가야 할 돈이. 그러다 보니까 철도국에서는 교통국에 그중에서 한 404억에 맞춰서 우리한테 맞춰주는 거지요.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지원해 달라고 예산과에 하는 식이고.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저희 철도국에 예를 들면 8개 중에 한 4개 정도만 반영하고, 광역교통 그 예산하고 나머지 일반회계는 교통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그중에서 원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철도도 부족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난 때 도로도 일부 광역교통개선대책 기여를 하고 있으니 일부를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도로도 한 10%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입장에서는 일반회계 지원이 거의 없다 한다면 저희들은 광역교통대책비에서 철도예산이 줄어드는 입장이니까 이래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반대의견이랄까 좀 안 되지 않느냐 했을 건데 어차피 전체적으로는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광역교통에 도로도 지원되더라도 마찬가지 아니냐 해서…….
○ 조광명 위원 네, 제가 시간을 다 쓸 수 없으니까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 조광명 위원 고민의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예를 들면 진접선에 예산지원을 시군 재정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특정위원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31개 시군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이해관계에 있는 데는 다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랬을 때 이를테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도가 원칙을 분명히 정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전제 위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특정지역에 예산을 추가로, 이를테면 애초에 도가 정한 5 대 5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결정단위가 어디인지, 그게 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거의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요식행위라고 봐야 되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럼 편성권이 기조실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별도의 문제는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제가 행감하면서 84번 도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84번 도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상의했던 도로인데 여하튼 시간이 너무 없고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의 뚝심이 좀 발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뚝심의 의미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러면서도 환경적인 피해도 최소화되도록 그런 방안을, 최적의 방안을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말씀드린 뚝심의 내용은 건설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안입니다. 그게 저도 합리적이고 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여하튼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LH 입장하고의 충돌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내용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건설본부 잠깐만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 조광명 위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어제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더 괴롭혀 드리는 것 같아서 세부적인 내역은 질문하지 않겠고요. 저의 문제제기는 이런 것입니다. 물론 재원조달방안 문제 하나하고 광교 신청사 주변으로, 융합타운 주변으로 사업하는 게 경기도 건설본부가 주축이냐, 아니면 도시공사가 주축이냐, 아니면 4자 협의하는 4자 시행자가 주축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혼선이 있습니다, 제가. 건설본부의 얘기를 들으면 건설본부가 주도해서 4개의 사업시행자의 위임을 받아서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융합타운 내 컨벤션센터 롯데아울렛 공공 부지를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풀, 이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는 누가 할 것인지, 그 사업의 이해관계인과 협의 주체는 누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저는 경기도의 역할은 청사 건립하는 데 한정하는 게 맞고 나머지는 4자 시행자 협의 틀의 결정사항을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경기도의 역할을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겠다. 전반적인 기반조성이든지 아니면 이해관계 민간하고의 협의든지 입주하는 데하고 협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광교신도시에 사업비의 전액을 낸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제한적으로 우리 영역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3개 블록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서 그 리더십을 간접적으로 발휘하고 있는데 그 리더십이 건설본부에 있느냐,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자 회의, 원래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들의 결정과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그게 재무적으로 타당한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를 상의해서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4자 협의에서도 의견 거중조정 역할의 몫은 분명히 경기도가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광명 위원 건물을 관리하거나 이런 데에서도 거중조정 역할의 몫이 분명히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서나 2개 다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과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다 좋지 않다.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맞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민감한 문제인데요. 질문 하나만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용인청사, 용인에 경기도청사를 이전해 달라고 용인시가 제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LH가 경기도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법상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어딘지 상관없이 그냥 묻는다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가능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광명 위원 가능하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현행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규칙에 나와 있나요? 거기 물품 무슨 거기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조광명 위원 거기는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횡포를 막자고 하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하급기관 입장에서 보면 상급기관이 요청하는 것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막자고 하는 거지 자발적으로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 입법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취지 자체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기관이 동등하거나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려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용인에 있는 경찰대 부지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LH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가면, 내용 말고, 현행법 규정에 의하면 LH 소유인 경찰대 부지를 경기도에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형식논리는 그렇단 말씀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용인시가 얘기하는 거와 경기도가 얘기하는 거 중간에서 듣는 사람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저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광교신도시의 사업시행자 4개 기관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를 하면서 광교신청사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합의과정에서 다 지켜봤던 용인시가 최근에 용인시에 경기도청사 땅을 제공해 주겠다. 심지어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이사 비용이고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경기도가 지금까지 4자 협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드렸던 4자 협의의 리더십, 거중조정 역할로서의 도, 정말 맏형으로서의 도가 그동안 4자 협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냐.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해 왔던 파트너의 사업시행자의 한 축인 용인시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정말 사업시행자 둘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문제제기를, 이렇게 제안을 그것도 아주 파격적으로 하는 것은 경기도가 정말로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냐라고 하는 거에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3자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는,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문서가 날아왔고 그 후로는 아무런 협의도 오지도 않고 있고,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용인시가 시장에 브리핑을 하고 경기도청에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그거를 본부장님이 “나한테 와서 협의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결례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지사 혹은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국장님들은 실무자이십니다. 물론 실무 단위의 실무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ㆍ정무적 부분 다 하는 총괄의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무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용인시 찾아가야죠. “그거 나한테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다, 공문만 받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게 행정을 하니까 4자 사업시행자 중에 용인시가 거의 다 막판에까지 와서, 지금 삽을 뜨는지 마는지 이 시점에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다른 하급기관과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일을 풀어나가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어제 조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번, 저희들은 일단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조광명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협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말씀 아니고 사전에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지금 표현하시는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한테 와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판단은 경기도가 판단하는 것이 맞고요. 의회는 그런 얘기를 주문할 뿐입니다.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제약을 두겠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사님과 우리 실국장님들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것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보태면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 2006년 협약서를 하면서 광교신도시 사업을 10년 이상 끌어왔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협약서까지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같은 취지로. 그런데 아무런 일언반구 협의 없이 그런 문서를……. 그리고 그 문서 내용을 보시면 토지를 무상으로 준다는 말도 전혀 없고 리모델링비를 준다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그 문서상에는. 모호하게 그냥 던져 놓고 나서…….
○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그 문제가 정말 공짜로 주고 이사비용 주고 용의가 있다 그러면 확인하면 금방 확인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핑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잠깐만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저희들이 도에서 왜 대형으로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그렇게 나무람을 주시니까. 참 답답한 사람은 전데 왜 저를 나무라십니까라고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속기록에 남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하셔야죠, 실무적으로 찾아보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어제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신청사 융합개발 수익금 1,500억 원 허위보고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은 이에 대해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인 우리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이번 허위보고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공식 사과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신청사 건립 관련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교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는 우리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 허위보고가 없길 바랍니다. 또 다시 이번과 같은 허위보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으며 그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이번 허위보고 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허위보고라는 말이…….
○ 위원장 김성태 어제 개발수익금 1,500억 원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제가 시인을……. 이거를 허위보고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보고드린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 다른 이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상세한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저도 이게 속기록에 남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건에 대해서 사과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쪽지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제오늘 우리 조광명 위원을 보니까 뭔가 많이 참는 듯한 인상을 느꼈고 그리고 어제 또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말씀하시기 곤란한 게 있어도 함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문자…….
○ 위원장 김성태 허위보고가 부담스러우시면 적당한 표현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정확한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를 유발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추후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상입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철도국장님한테, 그냥 앉아서 하시죠.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그게 용인에 요번에 반영이 꼭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물론 지난주 금요일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에 쭉 별도 검토를 해 오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팀장이 수치가 잘 나왔다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창희 위원 그것을 용인은 지금 전철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매스컴도 많이 타고 굉장히 힘든 것이 용인시인데. 위례신도시, 에버랜드부터 해서 신갈부터 이쪽 신청사까지 다 연결이 되면 아마 그런 일은 없고 진짜 큰 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손님들이나 승객이 많이 늘리라 봅니다. 잘 될 수 있게끔…….
○ 철도국장 서상교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 앉아서 하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 조창희 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사 한 20만 평 신도시 7,400세대. 그곳은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한 군데 집단적으로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 시작하면 2년 후에 되는데 지금부터 교통망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조창희 위원 그래서 행감 먼저 끝나고 예산 끝나고 나면 12월 중순 되는데, 그때 본 위원이 미연에 다 그 지역 인근 사람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해서 공고도 하고 같이 한번 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남사부터해서 이동부터 덕성 산단 50만 평, 또 용인 인구. 또 그 인원이 그것이 대부분으로 해서 그 위쪽에 아파트도 유입될 수가 있고 기업도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먼저 준비를 했으면…….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다음은 건설본부장님, 아니, 국장님 잠깐.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조창희 위원 조광명 위원님도 84번 도로. 저거는 지금 8년씩 돼서 주민들이 진짜 도의원 당선된 후부터 계속 그 지역에만 가면 언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12월까지는 해서 내년도에 보상 나갈 수 있게끔. 동탄지역은 그렇더라도 용인지역만이라도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없는 용인지역은 저희가 기이 도로구역 결정을 한 바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LH에서 의지가 있으면 감정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 쪽만 해도 빨리 84번 도로가 돼야지. 사실 그것만 되면 우리 이동서 GTX, KTX까지 15분 거리니까 또 57번 국지도 막히는 것 해소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번 국지도 그거는 사실 취소가 됐는데 저거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를? 우리 용인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용인의 이우현 의원님도 지역에서 지금 국토위 위원님으로 계시고,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는 거기를 국도 대체 우회도로. 45번 국도가 어떻게 보면 올라가다가 끊기는 구간 아닙니까?
○ 조창희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국도가 올라가다가 끊기고 그거를 국지도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45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 똑같이 평행으로 가니까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변경을 해서 하면 BC도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중간에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안 되면 5차 5개년 계획에라도 담아 갖고 이 사업이 그냥 중단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어쨌든 우리 이우현 국회의원은 매일 만나면 그 얘기하는데 살려서 갈 수 있게끔 우회도로가 되든 뭐가 되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용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할게요. 진정서를 받아서 데모를 하라면 데모하고 할 테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여기 나오나?
(PPT 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경기도 용인에 이런 도로가 있어요. 저것 보세요. 이게 어디냐면 98번 양지부터 대대리. 저거 넘어가면 광주인데 한번 뒤에 계신 분들 보세요. 이게 도로입니다. 겨울에 눈이 와서 한번 슬그머니 미끄러지면 그냥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 교통량이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요즘에는 광주 쪽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정수리가 우리 용인 사람들이 한 60호 돼요, 60호. 인구가. 한번 보세요. 용인에 이런 도로가 있다는 거 우리 국장님 한번……. 알고 있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지금 리스트에는 올라가 있는데요. 이게 약간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국비를 행자부에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기재부에서는 이 도로사업 자체가 지방사업인데 왜 계속 국비를 지원하냐 해서 국비실링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일부 답변을 드렸지만 신설도로 확장개설도 중요하지만 저런 위험도로에 대한 구조개선이 시급하다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연차별로 올해, 내년 계속적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 우리 국내에서 국내실링을 좀 더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저거를 기술적으로 아주 옛날 엄청 오래전에 해 놓은 건데 지금은 저렇게 안 하고도 이렇게…….
(PPT 자료를 보며)
여기서 말이야,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냥 올라가게. 여기서 한번 탁 막히면 겨울에 그냥 오지도 가지도 못 하는 거야. 특히 겨울 빙판길에는 다니지도 못해요, 여기. 이 위에 정수리가 한 60세대 되는데 그분들이 매일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니까 한번 참작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도비에서 조금 싣고 우리 용인시에서 실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하고 여러 각도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건설본부장님, 앉아서 하세요. 어제 제가 몇 가지 준 자료를 잘 좀 검토해 주시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용인 경찰대 부지 자세히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용인시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게 낫지 않나. 너희가 진짜 뭐를 어떻게 해 줄 거냐. 말로만 주고 말로만 말이야, 150억 리모델링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안을 갖고 있는 거냐고 한 번쯤은 대화를 나눠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한번 관계 국장이나 누구 불러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나, 자꾸 민심만 사납고, 경기도민은 지금 그거를 원해요, 사실은. 3,000억 있는 게 세이브가 되고 또 있는 거 다 주고 리모델링, 이사비까지 다 준다는데 그거를 안 하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지 그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어떤 것이 나은 건지 한 번쯤은 용인시하고, 제가 껴도 좋고 부시장 정도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서 해 봤으면 합니다. 연내에 한번 같이 해 보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 최종환 위원 11월 4일 그리고 7일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었고요. 특히 2층버스 1단계 도입 입찰 의혹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고강도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명쾌하지 않게 의문으로 남아있는 많은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해소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석연치 않은 답변 또는 명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월 4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1단계 2층버스 도입을 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시행하였느냐에 대한 의문점으로 버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위임장 제출했다는 부분은 사실상 경기도청 내부 문서에 의해서 그 이전에 경기도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회에서 대행하는 것을 지시 종용하였다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봤을 때는 2015년 2월 4일 경기도에서 작성한 2층버스 도입 관련 시군 및 업체에 대한 경기도 사업설명회 자료, 2015년 2월 6일 도지사가 결재한 2층버스 도입 기본계획, 2015년 2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북부청사 B213호실에서 개최된 2층버스 도입 관련 관계기관 회의자료 등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하기를 사전에 내정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1단계는 2월 25일 김포운수와 KD에서 위임장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제출했고 2단계는 2015년 10월 30일 작성한 2단계 2층버스 도입 관련 회의자료, 11월 30일 날 작성한 2단계 2층버스 도입 사업차량 및 공급업체선정 협조공문을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보낸 것이 문서로써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서 버스 업체들은 12월 7일부터 15일 사이에 일제히 위임장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맞는 것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말씀드리면 일단 도가 조합에 지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시군 그다음에 업체, 조합 이렇게 모여서 상의를 해서조합이 하도록 결정한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자발적인 거는 아니죠?
○ 교통국장 구헌상 자발적이라는 거는 업체에……. 아니, 자발적이라는 게 상의를 해서, 도가 이렇게 위에서 막 지시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 최종환 위원 종용.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러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거는 아닌 걸로 확인되었고요.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만 1단계 2층버스 도입과정에서는 공급업체인 태영모터스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납품기한, 납기를 연장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묵인해 주거나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은 봐주기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죠?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지체상금 1일당 1,000분의 1.5%. 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의하면 유럽 및 국내 인정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으로 지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납품 연기한 거에 대해서 이를 묵인해 주거나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고 봐주기한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계약서 부속서류인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과 일반 계약조건 제6조에 의하면 보증보험 기간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 이후까지 연기해 줌으로 인해서 경기도 및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소송 이외의 대응수단이 없게 하는 공백상태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확인되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말씀을 드리면 납기연장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스업체에서 추가요구를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체상금 이런 건 저희가 자문을…….
○ 최종환 위원 계약 일반조건 제14조 국내 및 유럽 인증, 불가항력적 상황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다음 2단계에서도 2층버스 도입 사업이 납기일을 연장했습니다. 당초 금년 3월 15일 계약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금년 10월 10일까지 납기일로 되어 있으나 51일간 연장하여 11월 30일까지 납품하기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불과 15일 정도 남았는데 이 또한 2차 연기가 관측이 되는 상황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이번 것은 환경인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환경인증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고 계약은 2016년 3월 15일 날 체결됐기 때문에…….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인증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차종에 대해서는 환경과학원, 실제로 인증해 주는 데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됐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체상금 그런 부분까지…….
○ 최종환 위원 11월 30일까지로 51일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름 남았는데 이것 또한 미지수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환경인증만 통과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최종환 위원 어쨌든 그건 미지수인 것이고 연장이 된다면 또한 두 차례에 걸쳐서 2단계 버스 도입 사업도 연기된다, 이런 사실은 팩트로서 틀린 사실이 아니죠?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인증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만 적기 내에 일단 통과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종환 위원 다음 사항으로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던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태영모터스가 1단계 사업 입찰을 하면서 제안서에 제출한 서류에는 볼보 사와 타이완의 Daji 사, 한문으로는 대길(大吉) 사의 보디를 탑재하겠다. 볼보 사의 새시와 타이완 대길 사, Daji 사의 보디를 탑재하겠다라고 제안서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서류는 경기도 및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확인한 서류에 다 기재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볼보버스 홍콩지사 제레미 나이트(Jeremy Knight)도 9월 8일 보낸 이메일에서 타이완 Daji 사, 대길에서 차량 보디빌더업체로 2층버스를 제작하고 있다고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동안 버스운송사업조합 정재호 상무, 현재 전무, 서광원 부장, KD그룹 관계자, 태영모터스 관계자 등 7명이 타이완 현지방문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대길 사, Daji 사는 방문하지 않은 것이 제작현장 확인출장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대길 사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정체불명의 타이쿠모터스라는 회사를 방문한 것이 제작현장 확인출장 보고서에 나타난 사실이 있지요?
○ 교통국장 구헌상 Daji도 갔고요. 그다음에 타이쿠도 갔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출장 가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 최종환 위원 11월 4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장 정재호 전무, 태영모터스 박견 소장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고 교통국을 상대로 질문도 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Daji 사도 방문했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은 있었으나 확인출장 보고서에는 Daji 사를 방문한 결과가 없습니다. 타이쿠는 방문대상도 아니고 입찰서류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제3의 정체불명의 회사예요. 타이완을 갔으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볼보의 제휴업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던 대길 사, Daji 사를 방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문기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거기 물론 이게…….
○ 최종환 위원 거기서는 보디빌더회사라고 나온 게 타이쿠모터스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보면 타이쿠는 대만의 딜러고 Daji는 볼보의 협력사잖아요. 거기 가서 했는데 이 사람이, 물론 보고서 자체는 제가 봐도 좀 조잡한데…….
○ 최종환 위원 석연치 않죠?
○ 교통국장 구헌상 석연치 않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런…….
○ 최종환 위원 의혹이 증폭된다 이런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냥 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강력한 의혹이 증폭된다.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거기를 가서 굳이 거기를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 최종환 위원 타이완 현지를 방문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입찰참가업체 공동수급 허용과 납품실적 과다배점은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2층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같이 대량물량은 아닙니다만 이미 2층버스를 시행 도입을 했던 부산시, 대구시, 창원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조달청 나라장터 서류로써 확인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경기도만 공동수급을 허용하였고 공동수급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태영모터스의 고유한 업력, 영업을 시작한 이래에 영업을 활동한 내력이, 업력이 불과 8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인 등기에 의하면 2014년 7월 21일 날 태영모터스가 설립되었는데 2015년 3월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납품실적 제로인 태영모터스가 공동수급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볼보 사의 납품실적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입찰에 참여하였고 또한 국내 납품실적 전례상 전례를 참아보기 힘들 정도로 400대에 1점, 1,000대 이상에 5점을 부여함으로써 특정업체에 유리한 배점을 사전에 제안요청서에 고시가 되었다. 따라서 천영미 위원님께서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2015년 3월 20일 평가심사 시에 객관적 지표, 주관적ㆍ정성적 지표를 동시에 보았을 때 주관적 지표에 있어서는 변별력이 거의 없고 객관적 지표인 납품실적에서 결정적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그것은 결국 배점기준이 400대에 1점, 1,000대 이상 5점으로 했고 이것은 볼보가 가장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작용한 것이고 이렇게 작용하도록 된 것은 공동수급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납품실적은 전 세계에서 볼보가 1위는 아닙니다. 2위고요. 그 1위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2층버스는 기본적으로 국내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걸 갖다가 국내 납품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걸 좁히게 되면 어느 다른 특정회사에 특혜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서 공동수급을 허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대구ㆍ창원 쪽은 허용을 했고 그다음에 울산ㆍ부산은 허용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했고 어떤 데는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걸 볼보에 유리하게 했다라고, 들어오지도 않은 회사를 갖다가 볼보에 유리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의혹, 2층버스 표준모델 제원이 제안요청서에서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참고인 중에 NST네트웍스 김인겸 이사는 400마력 이상으로 운행하는 것이 일반 버스에도 적용되는 제원인데 2층버스에서 400마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진술을 하였고 김재희 나르미모터스 이사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류시균 경기연구원 실장, 신재승 교통안전공단 실장도 2층버스 표준안 관련 자문의뢰에서는 400마력 이상으로 제시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서에서는 400마력이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제원은 유로6 배기가스 규제기준으로 만족한다라고 뒤바뀐 사실이 확인되었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왜 저는 위원님께서 NST네트웍스 말씀만 듣고 다른 데는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 최종환 위원 류시균 경기연구원 실장.
○ 교통국장 구헌상 류시균 실장도 사실은 교통전문가이지 버스에 관해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400마력…….
○ 최종환 위원 신재승 교통안전공단 실장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른, 실제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돌아다니고 있는 차를 문제가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입장이 참 곤란한데 그분들이 얘기한 것은 고속버스같이 서울-부산을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달려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400마력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표준모델 관련해서 최종용역 결과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때 나온 결과에 의하면 한 300마력이 좀 넘으면 되는 것으로, 물론 t당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315마력 이렇게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350마력 이 정도면 문제가 없고 실제로 다니면서도 문제가 전혀 없는데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2층버스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300마력 대입니다. 물론 특정회사 만(MANN) 같은 데서 만든 것은 400마력이 넘고요, 아닌 데도 있고요.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그게 마력이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400마력을 표준화한 게 아니라 권고를 했고요. 물론 저희가 전문성은 없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얘기를 한 거 가지고 받아들여서 한 거고요. 350마력 이상으로 했는데 그게 사실 실제로 잘 돌아다니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사실 타보셨잖아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최종환 위원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고 교통전문가들은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고인들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우리 실국장님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ㆍ과ㆍ국에서 예산이 풍부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실 건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마음에도 없는 그런 질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OC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같이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감에 있어서 복지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SOC사업이 점점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반면에 실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국장님들 계시지만, 실국장님들 계시지만 경기도에 있다가 중앙부서로 가야 될 국장님들이 계십니다. 몇 개월 있으면 또 가셔야 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높은 데 가셨을 때 우리 경기도에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국장님들께서 말씀을 한 번씩 해 보세요. 우리 철도국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시고.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는 중앙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마는…….
○ 김규창 위원 그래도 제일 위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는 철도 업무를 한 30년 이상, 한 35년 정도 하면서 주로 예산ㆍ계획 업무에 한 2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와서 보면서 수도권의 교통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지방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는 많이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되고 있지만 그런 수도권의 병목구간이나 막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소규모 투자로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승센터라든지 그런 연계교통에 대해서도 학자라든지 공무원들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은 하고 있지만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차 국가철도망에는 그런 병목구간 해소, 연계교통 이런 철도 중심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노력해서 국가철도망에 많이 반영시킨다고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주력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규창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간단하게 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거기 없나?
○ 건설본부장 이계삼 마이크가 없어서요. 건설본부도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SOC 관리만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말할 자격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SOC가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건설산업의 생태계도 유지하고 그리고 그 SOC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서 건강한 국토를 만들어내야만 그 기반 위에서 사람들이 잘살 수 있고 생산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포퓰리즘에 빠져서 복지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복지의 반대인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간부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규창 위원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교통도 사실 복지죠.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교통 쪽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차 이 부분은 설득을 해서 교통이 하나의 복지다라는 게 많이 퍼질 필요가 있고요. 경기도 교통 문제는 사실 수도권 교통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한다기보다는 문제를 완화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버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버스는 사실 해결책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해소는 될 수 있지만, 완화는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철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는 끝나고 나면 국토부로 돌아가는데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규창 위원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하는 도로ㆍ하천 요구되는 예산의 수요는 많은데 건설 SOC에 대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집행해야 되느냐. 선택과 집중, 흔히 말하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첫걸음이 올해 6월에 저희가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발표한 장기 미착공 지방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한 게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지방도뿐만 아니라 지방하천 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같은 것도 나름대로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자체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우리 연수원장님, 할 말씀 있으세요? 선배님이신데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이 계셨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몸집은 크지만 아직 부족한 시설이 많다. 제일 중요한 게 도로인데 도로에 대한 시설이 많이 빈약하다. 서울을 연결하려면 우리 경기도를 전부 다 경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많이 부족한 건 기정사실입니다. 하여튼 우리 실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같이 정말 심사숙고하게 의논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잘 원활하게 교통이 될 수 있는 건설교통의 실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전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터널의 조명이 많이 어두워요. 조도가 많이 어둡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 시내에 있는 조도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터널 내에 있는 조도는 엄청 어두워요. 질의에서 답변이 나왔지만 지금 LED등으로 전부 다 교체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당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나, 아니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 김규창 위원 건설본부 안전총괄과에서 해요, 아니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로건설과, 북부도로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 김규창 위원 북부청에서 하시나? 담당 과장이 누구시지?
○ 건설본부도로건설과장 김수근 도로건설과장 김수근입니다.
○ 김규창 위원 우리 김 과장님이 그 담당이세요?
○ 건설본부도로건설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도로건설과장 김수근 애당초에 설치할 때는 그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하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앉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 예산을 이제 안전 쪽에다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감들 하실 겁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도시 터널은 조도가 굉장히 밝아요. 알고 봤더니, 질의를 하고 다시 서울시청에다 문의를 해 봤더니 LED등으로 다 교체를 했대요. 그래서 밝은 거예요. 우리 경기도도 건설국에서 그 예산을 하시겠지? 그러한 부분 예산을 거기다 좀 많이 세워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경기북부를 아주 많이 활성화시키신다고 주창을 하시고 계세요.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남부에 비해서는 북부도 정말 많이 뒤져 있어요. 하지만 동부도 엄청 뒤져 있습니다. 저 변방에 있어서 또 인근에 충청도 그쪽이 있어서 인근지역은 발달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실국에서는 동부에도 신경을 북부와 같이 써 주십사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국장님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공감들 하시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답이 아주 화끈해서 좋아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동부도 좀 예산을 북부와 거의 겨루기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본 위원 말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디가 먼저인지 그걸 꼭 헤아려주셔서 예산을 어디에다 더 편중해야 되는지 그런 걸 유념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여주만 많이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잘 헤아려서 각 실ㆍ과ㆍ국에서 정말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원장님, 거기 연수원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연수원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따 점심식사하실 때 연수원에 전화 한번 해 보십시오, 전화 어떻게 받나.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중식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이계삼 본부장님, 오전 질의에 허위보고 얘기가 나왔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전반기 때 이계삼 본부장님이 수시로 저희 건설교통 상임위에 와서 수정된 건 수정된 대로 또 내용이 변경된 건 변경된 대로 수시로 보고를 하셨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 보고된 내용이 계속 우리 전반기 때 건설교통 상임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니면 도움을, 협조를 요청하고 이래서 수정은 수정된 대로, 변경은 변경된 대로 계속 진행이 돼 왔단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허위보고라고 얘기가 나오면 뭐가 허위보고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난 9월 18일경에 4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거기에서 잔디광장부지 조성비용이라는 명분으로 개발이익금을 지원하는 걸로 협약이 체결됐고 그것을 신청사 사업비로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수원시의 입장과 도의 입장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당시에 이해와 설득을 구했고 협약내용은 또 우리 협약에 관한 도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초기에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대략 한 20~30분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 포괄적으로 사업 재원조달계획만 설명하고 디테일한 사항들을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 조광명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을 허위보고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제에 어차피 이 중요한, 중차대한 신청사 프로젝트는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 한분 한분 다 공감을 하면서 일해 가야 되는 사업인 만큼 이번 기회에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이건 허위보고가 아니고 자초지종이 이렇게 이렇게 돼 와서 과정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허위보고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면 전반기 때 열심히 한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원들은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럼 전반기 때 상임위원들은 허위보고를 그냥 묵과하고 지나간 거밖에 더 돼요? 표현을 확실히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허위보고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고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틀리지는 않다라는 공감의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을 허위보고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허위보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전반기 때 보면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원들 한분 한분 이렇게 와서 설득도 하고 소통을 잘 하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후반기 때는 왜, 그동안 뜸하신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또 6월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저는 전반기 위원님들과 같이 쭉 호흡을 맞춰 오다 보니까 그 이해도가 다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시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다시 위원님 한분 한분한테, 아니면 같이 전반적인 어떤 광교 신청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더 해 주시고 한분 한분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만약에 이게 허위보고라고 그러면 전반기 때 정말 노력한 건설교통 상임위원들은 한마디로 바보가 되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번에 행감 끝나고 예산 지나면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별도 시간을 잡아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한길룡 위원 들어가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한길룡 위원 박남식 원장님. 지금 교통연수원이 운수종사자들만 교육을 시키고 있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운수종사자교육하고 도민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도민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도민교육은 저희가 도에서 용역을 받아서 지금 25만 명을 받았는데 올해 예상치로는 35만 명까지 교육을 시킬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도민교육이 이렇게 분리된 것 아닙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분리됐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거 왜 분리됐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조례상 뚜렷한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분리됐다가 작년 상반기 때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 연수원에서도 도민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죄송합니다.
○ 한길룡 위원 도민교육이 이렇게 분리되면 여러 가지로 번거롭지 않아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번거롭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거 예전처럼 다시 돌려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지금은 저희가 예산이 나뉘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합쳐 주시면 합쳐 주신 만큼 열심히 해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도민교육 예산은 얼마예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2억 8,000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2억 8,000이요? 그것 좀 다시 먼저처럼, 우리 도민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 한길룡 위원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만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시군의 교통담당자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바뀐 교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법규를 교통연수원에서 그 담당자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적극 공감합니다.
○ 한길룡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 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가 운수 담당자들을 교육시키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게 도민교통 교육분야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달라지는 바람에 저희가 못 했는데요. 문제점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공무원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교육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청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연수원이 아닌, 저희가 교통국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통국하고 같이 의논해서 각 시군의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도청 인사과에서 교육으로 인정만 해 주면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교육을 받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먼저 거기까지 얘기를 하다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꼭 교육으로 인정을 받아서 실제로 시군의 교통 담당자들이 교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잘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학원버스 운행하고 있잖아요. 학원버스 보면 번호판이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맞습니다.
○ 한길룡 위원 노란색은 영업용인가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용 차량입니다.
○ 한길룡 위원 사업용, 그리고 파란색은 개인 자가용?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자가용이고 비사업용입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노란색은 교육을 받고 파란색은 교육을 안 받잖아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노란 차는, 학원이나 어린이보호차량은 전부 다 2년에 한 번 3시간씩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건 노란 거와 파란 넘버가 똑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2년에 한 번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3시간입니다. 그런데 노란 넘버인 사업용 차량은 그거 외에 매년 저희 연수원에서 4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노란색 번호판은 2년에 한 번씩 받고 또 매년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 파란색은 매년 안 받네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파란색은 비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육을 받는 건 아닙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똑같이 학생들, 학원생들을 운송하지 않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맞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지, 어떤 건 교육을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이런 건 불합리하지 않아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하나는 자가용이고 하나는 영업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 한길룡 위원 그거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그건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차량이 경찰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똑같이 어린이를 운송하는데, 상당히 요즘 어린이 운송하다가 사고 많이 발생하잖아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조례에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은 사업용ㆍ비사업용을 가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되면 아마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런 조례안을 마련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글쎄, 저는 그 법 논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걸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지 한번 연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연구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교통국장님 질문드릴게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 최종환 위원 선불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해서 지난 11월 7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경기도에서 도민들이 사용 중인 선불카드 중에서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중인 카드 충전선수금이 44억 원, 이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5,2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이비카드에서 제출한 자료의 근거에 의한 추계예요. 추산된 금액인데 불확실한 게 많이 있는 걸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비카드에서는 163억 원이 전국적으로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이라고 하고 그중에 경기도에서 약 27% 정도의 비율을 계산했을 때 44억 원으로 산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교통당국에서 이거와 관련된 회계서류들,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걸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최종환 위원 뿐만 아니라 이비카드에서는 2005년 이후에 누적된 장기 미사용 충전금 총액을 연도별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제도를 통해서 공익사업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전선수금을?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니까 서울시 교통당국에서 징수에 관련해서 깊숙이 개입을 하면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도감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민영제이기 때문에 징수권이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지도감독을 너무 피동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최종환 위원 물론 징수권이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있더라도 우리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해마다 재정지원과 경영평가에 의한, 서비스평가에 의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최종환 위원 이런 부분을 지렛대로 레버리지로 해서 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이비카드와 새롭게 원점에서 정확하게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저희도 그렇게 적극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일단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원이 아니라 우리야 당연히 도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너무 소극적으로 교통국에서 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민영제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행정력이 미치기가 곤란하다라는 이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서 우리 교통당국에서 가질 수 있는 재정지원책의 인센티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렛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서울시처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 주기를 촉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교통당국에서 밀려갈 부분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본예산 때 버스지원사업 예산과 맞물려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강도 높게 심의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저희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버스준공영제 부분은 지난 7일 날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6개 시군에서 반대의사 또는 부분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걸로 해석이 되는 문서들을 보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성남시와 용인시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준공영제 했을 때 버스이용객이 많은 양대 시인데 이쪽에서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준공영제 출발에 적신호가 켜져 있고 그 결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통국에서는 내년도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입장인데 정상적인 교통정책으로 추경으로써 9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답변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그 이후에 각 시군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거나 예산을 반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딱 확정해서 어떤 그런 게 돼 있지 않고 일단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시군도 사실은 성남시도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정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으셨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재정적인 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류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참석하되 약간 지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데하고 일단 협의를 더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규모를 판단한 상태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군하고 얘기가…….
○ 최종환 위원 아니, 지난 7일 이후에 뭔가 협의가 진전되는 어떤…….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종환 위원 국면이 없죠?
○ 교통국장 구헌상 12월 초에 다시 또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정부와 불교부단체로서의 예산 관련 갈등이 있고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인 것이고 또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명시적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20.5%를 차지하고 금액도 85억으로 도내 1위인데 이 시에서, 성남시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궁극적으로는 일단 한다고 봐야죠. 근데 물론 성남시 입장도 저희가 계속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장에 예산은 어떤 시행예산은 아니더라도 그걸 위한 기반에 해당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쪽부터 일단 해 나가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상당히 지금 말씀으로는 추상적인 답변이고 회의적으로밖에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뿐만 아니라 직행좌석버스를 적용하는 부분이 형평성의 문제도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근데 사실 성남시가 물론 그렇긴 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버스업체…….
○ 최종환 위원 성남시와 용인시가 80억씩 20%, 14%를 차지하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 최종환 위원 35%를 이 2개 시에서, 이 2개 시가 빠지면 그야말로 정상 출발이 불가능한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는데 일단은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큰 당위성면에서는 일단 저희는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렇게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끝으로 교통국장님께, 조만간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손실금보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이 착수될 계획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난 7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한테 불리한 환승손실금 지불 협약방식 때문에 경기도가 엉뚱한 데 지불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연간 462억 원, 특히 서울시민들이 사용하는 요금을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을 경기도에서 142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버스가 기본요금이 서울시나 전철요금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나중에 취하는 방식, 후취방식으로 해서 318억을 손해 보는 등 연간 462억을 손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이행돼야 될 4개 기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철도기관하고 하는 용역에서 반드시 경기도에 유리한 용역결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각 기관 간에 입장차이가 있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우리나라에 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2,000만 대 좀 넘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통계청에 알아보니까 2015년 기준 2,099만 대?
○ 교통국장 구헌상 네, 2,000만 좀 넘습니다.
○ 김정영 위원 2,100만 대 정도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김정영 위원 앞서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 광역교통관리부담금 말씀하실 때 철도국장님께서 어떤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이 생긴 목적이 있잖아요. 법이 생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말씀 그대로 사실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개발자가 사실은 그걸 부담하도록 하는…….
○ 김정영 위원 제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당신이 이런 아파트를 사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실 아파트 분양금에서 일부는 광역교통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김정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철도만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거나 이용을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2,100만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도 자동차가 훨씬 더 많다고 봐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원체 인구가 밀집돼 있고 도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광역교통을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김정영 위원 여기에 보면 광역교통시설이 쭉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2개 이상의 광역시나 특별시를 거치는 도로. 도로가 첫 번째로 나와요. 그다음에 철도가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그만큼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징수를 하고 경기도에서 걷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골고루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받아서 집단으로 경기도에 이런 이의를 제기한다면 경기도 입장에서 할 말 없습니다. 작년에 400억을 거둬들였는데 400억 가까이를 철도에만 썼다. 이거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은 인정할 수 없죠, 그렇지 않나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철도 위주로 하는 거는 너무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역도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것부터 먼저 하자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철도국장님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를 설득하고 사업을 올리시고 그러셨을 것이고 이에 반해서 건설국장님은 우리 경기도의 예산부서를 설득을 잘 못하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교통국장이라고 봐요, 그렇죠? 교통국은 철도와 도로를 포괄해서 하는 국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전체적으로 저는 봤을 때 어떤 대규모 개발을 하면 도로사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 김정영 위원 근데요, 국장님 보세요. 대도시가 들어와요. 이 사람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에요. 광역도로가 뭡니까?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도로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꼭 광역예산이 아니라 국비로 해서도, 국토부에서도 별도의 예산지원 그런 걸 또 하고 LH 같은 데서도 내고 도에서도 어떤 국가지원지방도 이런 데도 계속 나가긴 나가요. 그러니까 전체 계획 속에서 도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광역시설부담금 그 예산으로 꼭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이 특별법을 만든 취지는요,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업을, 경기도에 광역도로 얼마 안 돼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하고 있는 게 10개고 앞으로 할 게 4개예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것을 예산이 정말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가 정말 버겁다는 얘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이런 데에 있어서 징수를 하려 우리가 도에서 그걸 편성하는데 그걸 좀 골고루 배분해서 나눠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광역교통시설에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편성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철도국장님은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법 만든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말씀 조금만 더 드리면 사실 광역시설부담금 예산 1년 동안 거둬들이는 게 도로로 치면 몇 ㎞ 깔지도 못해요. 그 예산 자체가 그렇게 결정적인, 도로사업 자체가 규모로 봤을 때 철도예산하고 도로예산하고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제가 알기로 훨씬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또 드리자면…….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푼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서울과 연계되는 광역도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도교, 호장교 있어요. 이거는 도에서는 15%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안 줘요. 광역도로예요. 남은 예산이 아마 10억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것도 못 준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 교통국장 구헌상 알겠습니다. 그건 건설국 쪽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식…….
○ 김정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감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하기 전에 각 국별로 제가 가지고 있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진접선과 광역철도 그다음에 김포도시철도 시군과의 사업비 분쟁 중인 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각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거친 후에 원활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 구로차량기지 이것도 이전에 따른 역 신설 등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교통국 업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교통약자 배려와 교통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수단의 도입 운영과 2층버스 그다음에 장애인 탑승,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정책개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내버스 위주의 지원 사업과 함께 경기도 버스노선의 지선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특히 마을버스 공제가입과 LED 문자안내시스템 설치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위원장 김성태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관련 경기도의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에 있어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업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도로나 하천의 관리, 도로침하, 포트홀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은 건설본부 역시 잘 체크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형열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임금 또는 하도급대금, 장비 및 자재비용 등의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한 박람회 수준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신기술 발굴과 실제 공사에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와 경기도 경제적 이득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 교통국에서도 함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본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의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그리고 지방도 구조물, 안전시설 유지보수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 투입을 통한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도청사 건립 관련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있을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점을 명심하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 하천, 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지역구 사업의 경우 반드시 추진과정에서 해당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 본부 관련해서 우리 건교위 소관 부서 공무원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각 국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적극 나서서 일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서상교ㆍ구헌상ㆍ홍지선 국장님 그리고 이계삼 본부장님과 박남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일 현지 확인부터 금일11월 15일 종합감사까지 추진된 행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오는 12월 14일 상임위 안건으로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김성태최종환권영천김규창김정영서형열이정애장현국조광명조창희
천영미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철도건설과장 신용천
ㆍ교통국
국장 구헌상교통정책과장 강승호버스정책과장 장문호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택시정책과장 서동완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ㆍ건설국
국장 홍지선건설안전과장 임창원도로정책과장 안재명
하천과장 변영섭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도로건설과장 김수근북부도로과장 홍중화
건축시설과장 한대희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ㆍ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 박남식사무처장 신동복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