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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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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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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일 시 : 2016년 11월 3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효경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및 보건환경연구원이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이번 행정감사 시 증인으로 참석이 어려움을 알려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위원장 이효경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산림국을 대표해서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 위원장 이효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광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광선입니다. 김익호 산림국장님은 건강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공원녹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군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도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자연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3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총 4과 3사업소 1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3과, 3사업소, 1센터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이며,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6년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016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을 비전으로 첫째 다시 찾고 싶은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 둘째 녹색경기실현 비전제시, 셋째 도민 맞춤형 녹색ㆍ복지 공간제공, 넷째 정원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 네 가지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과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찾고 싶은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는 먼저 탐방객 안전과 편익을 위해 야자매트 설치 등 탐방로 4.2㎞를 정비하였고 LED 가로등 교체 등 공원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및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불법 노점상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고발 3건, 과태료 3건, 계도 64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연구원과 협력해서 대책회의 3회, 주민 의견수렴 4회를 추진해서 남한산성 교통체증 저감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남한산성 세계유산과 도립공원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 11월 1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신설되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자연공원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대상인 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정비 및 관리입니다. 먼저 연인산 대표명소 용추계곡 복원을 위해 계획된 사업지구 내 토지 9필지 7,729㎡와 건축물 5동에 대해 협의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20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 완료지 3만 2,000㎡에 대한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야외화장실 1개 동 신규 설치, 숲체험 프로그램 743회, 불법행위자 9명을 단속ㆍ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태기반ㆍ자원성ㆍ타당성 평가 등을 통한 공원경계 및 용도구역 조정을 위해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2017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여가녹지 조성입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257억 원을 들여 수리산 여가녹지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납덕골 여가녹지 1년 차 사업은 지난 8월에 준공하였으며, 매쟁이골 여가녹지 2년 차 사업과 탐방안내소 신축사업은 공정률이 각각 30%, 20%로 2017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매쟁이골 화장실, 탐방안내소, 전선지중화 사업 등을 위해 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여가녹지 3년 차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2017년 9월에 수리산도립공원을 정식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녹색경기실현 비전제시입니다.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미조성 공원 중 존치가 필요한 100개 공원 도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실효대응 매뉴얼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탑재한 공원녹지 유지관리 업무지원시스템을 11월 중에 시군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조성 국비지원, 道 도시공원 도입, 법령개정 4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기존 획일적인 어린이놀이시설을 창의적 상상놀이시설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어린이상상놀이터협의회는 오는 12월에 활동결과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브랜드가치 증가효과가 예상되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용역은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 맞춤형 녹색ㆍ복지 공간제공입니다. 도시숲 조성실적은 생활환경숲은 17.3㏊ 중 11㏊, 가로수 62㎞ 중 33.2㎞를 조성 완료하였고, 이 중 도비보조사업은 2016년 예산 부동의와 일부 특조금 전환 교부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전통마을숲 1개소, 복합산림경관숲 2개소는 조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등 조성은 도심 휴식공간인 도시공원 12개소는 조성 중이고 도심 자투리 땅 쌈지공원 96개소 중 40개소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예산 부동의와 일부 특조금 전환 교부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구도심 낙후지역 도시공원정비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4개소, 나라꽃 무궁화동산 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명상숲 및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은 자연친화적 학습공간과 녹지공간 제공을 위해 명상숲 13개 교, 숲 치유 및 정서함양을 위해 복지시설 푸른쉼터 3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정원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6년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정원, 우리의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성남시청공원에서 개최하였고 대략 12만 2,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정원 공모작품 전시 46개, 부스운영 124개, 심포지엄 2개, 각종 체험행사 등을 운영해서 기존 박람회보다 정원조성, 부스운영 등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조성된 정원은 공원시설로 지속적으로 존치시켜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 그리고 문화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내년부터 매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숲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정원사 인증은 2023년까지 3,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2015년까지 409명을 인증하였고 금년에는 98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정원사를 활용해서 사회복지시설 5개소, 공공임대주택 9개소 등 연인원 1,200명이 참여하는 녹색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 쓰레기매립지에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자문을 위해 자문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오는 11월 9일 제1차 회의를 안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현안사항인 연정 정책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자연생태 녹색공간 조성은 기존 잔디, 조경수 위주의 도시공원을 생태숲 비중이 높고 고비용에서 저비용의 자연생태 녹색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태쌈지공원 10억 원, 생태도시공원 10억 원, 지자체 생태도시숲 14억 원 총 34억 원을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지정관리자제도와 경기도 생태ㆍ모험놀이터 시범사업은 경기도형 모델개발 용역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 각각 1억 원을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4쪽부터 28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위원장 이효경 신광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자료요구요?

○ 위원장 이효경 네, 자료요구. 박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 지금 22페이지 건의사항에요…….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께 얘기했는데…….

(웃 음)

천동현 위원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어요.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ㆍ관리방안 연구용역 자료하고요. 그리고 상상놀이터 공모 심의결과 자료와 협의회 구성 명단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 명단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도시공원ㆍ쌈지공원 추진실적과 진행결과,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진행자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경기도에 몇 개가 있는지 구체적인 미집행 사유가 뭔지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천동현 위원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22쪽에 보면 건의사항에 34억 건의사항이 있는데 생태쌈지공원 10억, 생태도시공원 10억, 지자체 생태도시숲 14억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사업비를 달라는 거다, 아니면 자료가 있으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축산산림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변상 치료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여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요, 어차피 치료 중이시니까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과장님, 어제 우리 현지답사하는 데 안내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요, 혹여 제가 답변 도중에 톤이 올라가지 않도록 좀 염두에 둬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톤이 좀 강해지더라도 우리 신 과장님 개인적으로 인신공격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을 것이며 또 집행부에 대한 지탄이지 신 과장님 개인에 대한 그런 거 아니라는 거를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에서 행감자료 준비요청을 언제 했죠? 보니까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그런데 저한테 자료가 오기를 10월 31일 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일 날 본회의 하고 2일 날 현장 갔다 와서 오늘 행정감사를 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못 할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제출한다는 것 자체는 어디까지나 근무태만, 직무유기고 의회를 멸시한 행위입니다. 다음 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지적사항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다음은 연인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은 10개 지목에 총 면적이 약 2,149만 6,031㎡입니다, 맞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김영협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런데 사유재산이 많아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보상은 총 몇 필지나 되었죠? 총 몇 필지나 보상됐냐고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저희가 2010년부터 금년까지 전체 42명의 77필지, 4만 8,075㎡를 보상했고요, 그러다 보니 건축물 철거는 195동이 지금 진행됐습니다.

김영협 위원 지금 연인산도립공원이 몇 필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136개 필지입니다. 이 자료도 여기 보시면 경기도 자산, 우리 경기도 자산이 연인산에 136개 필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하다못해 이 공부정리까지도 안 해 놓고 이렇게 필지를 쪼개놓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 자산을 갖다가 떼어서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도립공원을 유지할 텐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상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10개 지목인데 136개 필지로 되어 있으면 그게 합당한 공부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통상 도립공원 내에 우리 도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공유지라 그럽니다. 그중에 우리 경기도 소유의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필지가 아마 136필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부상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지 말고 우리가 보상 끝난 토지들은 같은 지목들, 인접 토지들은 합병해서 필지 줄여놓자 이겁니다. 가능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지금은 이제 그…….

김영협 위원 “네,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그냥.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알았어요, 검토해 보시고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부상이 복잡하면 행정이 뭐든 제대로 되겠으며 이거 자꾸 뭐 하나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문제 있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김영협 위원 지금 보상문제가 합의된 2016년도 거는 다 보상한 줄로 알고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지금 그런데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라고 했죠, 어제 11명이라고 그랬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11명에 16필지 면적으로 한 6,191㎡ 정도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제가 어제 가서 다 올라가서 현지확인 찍어온 거 알고 계시죠?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부터가 입구입니다. 입구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는 지역인데 지금 여기서 다 개기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이러고 있도록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까, 뭐 좀 특별한 방법이 없는가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저희가 연인산도립공원 토지보상 원칙이 협의보상으로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협의에 응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김영협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구나.’ 하고 의도적으로 개기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계속 보상료가 올라갈 것이다 하고 그래서 방법이 왜 없냐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 합의가 어렵고 정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죠, 계획을 세워서. 무슨 방법 있느냐면, 아니면 검찰에 고발조치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서 법원의 조정을 받든지 판결을 받아놔서 소송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해서 승소해서 판결을 받아서 공탁 걸고 집단으로 붙으면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틀렸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공특법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사업인가 고시를 내서 공특법에 의해서 그렇게 보상을 진행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대로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만 연인산도립공원은 협의보상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11필지가 끝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고 그간의 저희 지사님을 방문해서 많은 농성,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협의보상으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협 위원 그렇고요, 보상내용을 보면 영업보상이 몇 건 됩니다. 영업보상이 몇 건 되는데 내가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까 전부 등기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원에 가서 떼었습니다. 몇 필지인지 다 뗄 수도 없고 내가 좀 의심이 가는 데만 떼었습니다. 떼어 보니까 다 등기는 도 소유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보상날짜하고 등기일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리라고, 그거는 뭐 등기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1년 내에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내가 문제 안 삼겠어요. 그런데 건물도 없고 토지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영업보상을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실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일정기간 영업행위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어떤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협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네요. 보상이 지금 그런 영업보상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와서 그냥 무단으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업이익을, 영업보상을 해 줬다 이거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글쎄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도시공사의 보상기준을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지장물보상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저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거 15분으로는 다 못 하겠는데, 큰일 났네요.

○ 위원장 이효경 나중에 추가로 하시면.

김영협 위원 제가 추가시간까지 다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근무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리면서 계속 원상복구를 종용했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러지는 않고 협의보상이라는 미명하에 거기다 영업보상비까지 덮어서 지금까지 나간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2005년도 9월 20일 날 도립공원 지정됐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김영협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간 돈이 624억 이상 갔어, 623억 가까이 갔어.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맞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래 가지고 나온 결과가…….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사진들 보면 집 철거 몇 개 하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네요.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길거리 이렇게 확보된 거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행정이 제대로 됐다고 말할 위원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기 연인산도립공원 내 도로가 원래는 군도였습니다. 가평, 가평군도. 그런데 가평군에서 그거를 폐지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글쎄 그것도 저희가 원래 한 3~4년 전에 용추계곡 승안리가는 도로가 있었는데 도립공원 내에 있는 도로다 보니 그 당시 가평군에서 자원성, 환경성 평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 내 도로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서 해제를 했는데 저희가 원래 그런 거를 할 때는 도하고 협의가 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와 협의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저희도 작년 9월 달에 도로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좀 해 달라고 가평군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가평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도로가 도로다운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행도 안 되는 도로입니다. 소위 도립공원이라는 도로가 교행도 안 되는 도로고 그게 가평군도로 있으면 가평군에서 관리하는 비용만 계속 추가되니까, 예산만 낭비되니까 가평군에서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연인산도립공원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개천 양 30m 밖에는 계획 밖이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김영협 위원 못 하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김영협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30m 이내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협의보상을 포기하고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이리 못 하겠다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제껴 놨다며. 이래 가지고 무슨 개발이 되겠으며…….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개천에서 30m가 약간 넘습니다. 언덕배기입니다. 언덕배기에 30m 약간 넘는다고 해 가지고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치해 두고 도립공원자연녹지보존 목적 하에 한 계획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건 도로에 바로 인접한 산수화라는 펜션입니다. 지극히 아주 그중에서 이 도립공원에서 제일 양호한 건물이야 가서 보니까, 제일 깨끗하고. 이거는 지금 보상이 끝나서 철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외견상으로 봤을 때 나 같아도 보존해도 괜찮을 자연보호상 아무 하자가 없을 거는 보상이 끝나서 순수하게 그 사람은 보상 많이 받으니까 끝나고 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이 사람은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철거라는 과제만 남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여기는 이렇게 허술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구역 안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계획을 갖고 해 가지고 과연 연인산도립공원이 도립공원으로서의 보존의 가치가 있고 기능을 다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리고 물안골 어제 내가 간다고 했죠. 지금 물안골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안골 문제는 추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면 됩니까?

○ 위원장 이효경 네.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협 위원 이따 합시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 남양주 출신 조재욱입니다. 우리 김영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0년도부터 용추계곡 정비사업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토지보상하고 철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료 부분은 된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증액을 시켜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저께 가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맨 처음에 안 넣은 이유가 뭐예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연인산도립공원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에…….

조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게 많으니까 어느 정도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도립공원을 지정했잖습니까? 2005년도에 그러고 나서 용추계곡에 집단시설지구 계획을 할 때 어저께 갔다 온 탐방안내소하고 그쪽에 집단이주대책용지 이게 한 361억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거기에서…….

조재욱 위원 아니, 그 비용은요, 다 나온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거 할 때는 앞쪽의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철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추가적으로 예산만 확보하면 철거들 다 되겠습니다라고 그래 가지고 앞쪽에 철거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1개소 그 위쪽으로는 앞으로 계속 철거대상, 우리가 매입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외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완료가 됐습니다, 되겠습니다. 이거 있으면 되는데.” 그 부분 아직도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김영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예 작년에 예산집행의 대상 외 지역이었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승안리 용추계곡 정비가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됐고 워낙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하천양안 30m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그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게 53명입니다. 그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일단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려고 금년 추경에 또 8억을 세워 주셔서 34억을 가지고 계획된 용추계곡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토지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다 수용하기에는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현장의 상황과 저희 계획과는 좀 불일치한 면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30m 이후로는 대상지에 제외된 대상지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앞쪽에 우리가 다 지금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쪽 단지 쪽 펜션 있는데 그쪽은 본인들이 마을형성이 한 대여섯 가구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협의매수에 대해서 자기는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아예 대상지에 제외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쪽에서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래서 이 토지보상을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10년도부터 계속 20억, 30억, 40억 가지고 하다 보니 계속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0일 날 작년입니다. 확실히 개별 인터뷰를 해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은 끝이다.’라고 해서 다 서면으로 저희가 사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명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해도 저희가 보상해 줄 방법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재욱 위원 아니, 거기 분들 몇 분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분이 있고 지금 거기 분들은 의견이 분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래쪽부터 언젠간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도 지금 어느 정도 동의가 돼 가지고 몇 분은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시면 우리가 영영 이걸 갖다가, 그 안을 갖다가 매입을 못 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이 되겠습니까, 사업이?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래서 이게 위원님, 연인산도립공원에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점검을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몇 년 동안에 연인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항상 예산이 어느 정도 예견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예산과 또 현장의 어떤 철거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어느 과 간에 예산이 동반돼야 빨리 진행된다는 말씀은 항상 다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대체부지 부분이 거의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 25% 정도가 들어와 있죠? 25%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한 23% 정도 됩니다.

조재욱 위원 그 부분이 아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조속히 홍보나 아니면 어떤 것을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보니까 들어오신 몇 분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보니까 차량도 들어가서 식당도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식당이라는 건 많이 밀집해 있어야 서로 간에 장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리고 국비 반납한 부분이 있어요. 국비 반납하는 부분이 행감자료 부분에 있는데 이게 지금 무궁화 조성 관리 부분이 2014, 15 그리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잔액 반납액이 거의 똑같아요. 어느 사업을 해도 뭐 이것은 형식적인 사업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22만 원, 24만 7,000원 그리고 산림도우미는 1,000만 원, 770만 원 이 부분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기간제 녹색관리원이나 녹지관리원이라고 도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 두 분이 있습니다. 연구소에 한 명, 우리 과에 한 명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노임입니다. 노임을 쓰고 국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그런 겁니다.

조재욱 위원 노임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두 분에 대한 비용이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조재욱 위원 그러면 국비조성 부분이 1억 9,0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조재욱 위원 1억 9,000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인데 인건비 몇 분이 쓰길래 이 관리하는 데 1억 9,000이나 들어요? 두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도에서는 두 분하고 31개 시군에 나가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나간 분들이…….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조재욱 위원 그런데 14년하고 15년하고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 인건비 쓰는 부분도 사람을 줄여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된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저희가 스물일곱 분 중에 있는데 이걸 산림청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하는데 도에서 지불하는 사람은 저희가 도비로 하고요.

조재욱 위원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주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9월 달에 조례를 하나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가로수 훼손비용에 대한 징수부분이요. 이 부분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가로수에 소나무, 은행나무 이런 게 있고 수목으로 해 가지고 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거의 두 달 정도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사항이 있으세요? 비용이 어느 정도의 벌금형태가 ‘그 정도에 하면 얼마 정도 된다.’ 산정기준 같은 걸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돼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위원들이 하게 되면 “이것은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결과물이 나온 부분이 없어요. 지금 현재 두 달이 돼 가는데 진행사항이 어떠신가 말씀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래서 가로수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가로수로 해서 서로 간섭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로 같은 데는 농작물하고 그늘 때문에 간섭되고 또 입간판하고도 간섭되고 이렇게 되는데 유독 이 법의 취지는 한전의 전선하고 간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복구비 플러스 훼손비도 내라 그런 취지입니다, 이 제도가.

조재욱 위원 네, 그거 뭔 말인지 알아요. 뭔 말인지 아는데 지금 기준, 만약에 한전이 그 훼손하는 기준 산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정부분도 우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계획만 잡고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뭔 나무 쳤을 경우, 어느 정도 훼손할 경우 얼마 선, 뭔 선, 이런 부분이 아직 다 안 돼 있는……. 아니, 솔직히 말해 보세요.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이제 조례가 정해졌으니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한 부분은 규칙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조재욱 위원 그걸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왜냐하면 내년 봄 되고 그러면 전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빠른 시한에 조속하게 빨리 이거를 좀 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효경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오늘 국장님이 못 오시는 관계로 과장님이 하는 것에 대해 조금 유감입니다. 그건 그렇고 소나무재선충 아시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송순택 위원 그 고사목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상관이 없어요. 산림녹화를 한 지가 거의 50여 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산림의 면적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개발이다 뭐다 해 가지고 자꾸 줄어들고 또한 잘못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아있는 것조차도 산불이면 산불, 또 요즘 유행하는 재선충 이것 확산돼 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정말로 이 산림녹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갔다 온 가평군의 재선충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 65본이 발견돼 가지고 처리를 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15년도에 373본이 또 발생을 했어요. 또 2016년 9월 말 현재로 439본이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이것을 고사목이라고 하죠? 고사목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걸 잘못 처리하니까 계속 불어나기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내의 어떤 산지에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라든지 재선충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송순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산림 그것을 치유를 잘해야만이 산림녹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질의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동감합니다, 위원님.

송순택 위원 그리고 2016년 고사목은 제로로 돼 있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2만 7,209본이 재선충에 의한 저기로 발견이 됐는데 제로라니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래서 이게 금년도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훈종 방제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받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아니…….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이게 산림과에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0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이 0이다 이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지금 2만 7,269본이 발생해 가지고 604본을 제거했습니다. 나머지 것은 금년 11월부터…….

송순택 위원 아니, 근데 왜 2016년도 제로라고 했느냐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방제사업 적기가 10월부터 추진하다 보니…….

송순택 위원 이게 재선충병은 발견 즉시 처리를 해야 돼. 그냥 놔두면 1월 달…….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부터 10월 오늘날까지는 계속 놔둔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5본에서 313본이 되고 또 15년 439, 내년도에 2016년도 것을 보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경기도산불방지협의회라고 아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알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거 구성돼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구성돼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어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죄송합니다. 경기도산불방지협의회는 아직 미구성돼 있는 걸로…….

송순택 위원 이거 행정감사장이에요. 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산불방지협회라고 작년에 구성돼서 있는 건 있습니다. 지금 산불방지협회가 산불에 대한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기관은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아니, 알아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저는 그 협회인 줄 알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송순택 위원 그런데 그건 제가 작년도에 발의를 한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그것 빨리 구성해야 되지 않아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

송순택 위원 재선충방제협의회라고 있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제가 국장이 아니다 보니까, 국장님은 전체적인 산림과를 포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는 공원과다 보니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순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게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기관경고 처분이라 함은 그 기관의 내부 행정사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조차도 구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는데 푸사리움마름병이라고 아시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송순택 위원 그거 발생한 지가 언제예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2014년도부터 발생이 된 걸로 있고…….

송순택 위원 그런데 푸사리움가지마름병에 오염된 지구 및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하나도 발견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16년도에 벌써 몇 ㏊나 되는가 봤더니 그냥 용인시만 10㏊ 돼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오염되고 그 오염된 병으로 인하여 정말 산림녹화에 치명적인 그런 저기를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녹화에 힘쓰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이 있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송순택 위원 드론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 가지고 15년도부터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전체적으로……. 저는 공원과 업무다 보니까, 전부 다 산림과 업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송순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송순택 위원 드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하는 곳, 그런 곳을 특히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찾아다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산림국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드론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송순택 위원 거기에 대한 추후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경인일보 16년도 27일 자에 나왔거든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지정받았잖아요. 그런데 11월 1일에 공식출범을 했는데 거기 센터장도 없고,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윤광신 위원 센터장도 없고 업무이관은 제대로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맞습니다. 지금 서기관, 과장급 이상 장기교육 간 분들이 12월 19일 자로 복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가 부단체장 그다음에 과장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 제가 인사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1월 달에 센터장 발령이 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세계유산팀에 7명 그다음에 유산지원팀 7명 해서 14명이 센터소속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열 분이, 기존에 있던 문화재 관리업무를 보던 분들이 또 같이 근무를 해서 전체 24명이 세계유산센터 통합조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윤광신 위원 문화재로 선정됐는데 창피하게 센터장도 거기 없고 업무를 그렇게 본다는 것은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업무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업무에 대해서.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하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산센터가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큰 어떤 남한산성도립공원 계획결정이라든지 변경 그다음에 보존관리계획 그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자연공원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에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들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센터에서는 탐방로 정비는 소나무재선충 예방, 각종 인허가 업무 그다음에 청소업무, 행궁ㆍ공원시설, 화장실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현장 소송수행이라든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걸로 이렇게 조직이 일원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광신 위원 남한산성…….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윤광신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중에서 중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전체 8.6㎞를 지하로 관통하는 문제 이런 것은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이고 또 남한산성의 보존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정책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센터에서는 각종 인허가관리, 주차관리, 탐방객관리 이런 거는 센터에서 하고 이 센터는 궁극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광신 위원 그러면 남한산성 세계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분리돼서 업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분리되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센터장도 있어야 되는데 수장이 있어야지 배가 선장이 있어야 제대로 가는 거지 선장도 없이 말이죠, 거기서 직원만 갖고. 이게 이러니까 남한산성이 지금 반쪽 출발이다 뭐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업무를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수장이 없어, 수장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남한산성은 아주 여러분들이 찾고 도민들이 찾고 도립공원으로 정말 유명한 곳인데 그런 곳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 어저께도 제가 거기서 얘기했지만 공원을 찾는다는 것은 일단 우리 도민들이나 아니면 심신을 단련하고 또 마음을 단출히 해서 좋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어떠한 방편으로 그런 것도 찾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운동이에요, 행복운동. 국민 행복운동을 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센터장, 책임자도 없고 그냥 직원들이 이렇게 한다 이러니까 이게 언론보도에서도 “반쪽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진작 다잡아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행감이 끝나면 인사부서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세계유산에 등록이 됐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도립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세계유산에 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에 차질 없으시고 열심히 신경을 쓰셔서 남한산성도립공원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생활밀착형 자연생태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보면 연정사업으로 해 갖고 생태쌈지공원, 생태도시공원, 지자체 생태도시숲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사업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기대효과.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지금까지 공원정책이 고비용 잔디광장이다, 시설물이다 해서 그런 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와서 저비용 관리를 하려면 생태숲으로 자연적인 나무와 어떤 그런 거를 디자인으로 해서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이 계속 왔습니다. 하여튼 뭐 기능적으로 보면 도심열섬화 완화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이런 생활환경 개선에 이 도시숲이라는 게 굉장히 큰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박동현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개발되면 환경이랑 상충되기 때문에 도시 개발되면 환경은 파괴되죠,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게 보완재로 이런 도시 숲…….

박동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면 이익금의 일부를 환경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박동현 위원 그래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업인데, 쌈지공원 등 사업인데 이번에 갑자기 17년도 일몰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예산 안 잡힌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일몰사업이 됐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때 양평 연찬회 때도 잠깐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 예산이죠, 금년 예산일 때 연정예산에 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에서 연정예산이 전부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 이 사업 자체가 그 사업을 일몰로 기조실에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위원님의 그 사업은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일몰이 된 건데 이게 우리 공원녹지과의 쌈지공원 이런 도시숲, 도시공원도 그때 같이 이렇게 일몰로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정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을 좀 바꿔서 연정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쌈지공원 지원 조례가 있고요, 도시숲은 도시숲에 대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정에 대해서는 연합정책합의문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망라해서 내년도부터 34억 예산편성을 꼭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박동현 위원 지금 건의하는, 그래서 일몰사업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박동현 위원 그럼 우리가 공원녹지과를 보면 도립공원하고 몇 가지 빼고 나면 실제 도에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도지사가 우리 공원녹지, 환경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뭐 경기도의 어떤 가치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책사업이 공원녹지가 공공재다 보니 이거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요. 도지사님도 선출직이고 우리 도의원도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은 선출직인데 자기 공약이나 이런 거를 정책을 폅니다, 예산을 또 반영을 해요. 우리 도의원들도 지역을 위해서 공약을 내서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런데 왜 도의원들은 공약 이런 거에 예산 하나도 못 담지? 지역 가면, 시에 가면 시의원들한테 데고 국회에서 눌리고 도의원들은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번에 이거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됩니다. 세워야 되고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 도의원도 예산을 가서 반영을 시키고 해야만 우리 존재감이 생기는데 이게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알프스 프로젝트 한다는데 사실 이 사업도 실제 보면 겉만 있지 속은 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사업의 진정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돈도 지원을 안 하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세우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도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김익호 국장님께서 오늘 행감에 임하셨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부득이, 몸이 보니까 많이 편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유감을 표하고 또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좀 하시네요. 어저께 저희가 연인산 또 축령산 현장을 방문했는데 연인산이 2005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지금이 2016년도 현재 11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6년 말이죠. 그러면 2005년도에 지정하고 지금 16년도이면 11년 차죠, 햇수로?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햇수로 11년 동안 아직도 보상문제하고 도로 포장, 확장 이런 걸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늑장대응 내지는 사실은 좀 책임이 너무 없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맞습니다. 저희가 도립공원에 대해서 계획된 대로 현장에서 어떤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렇게 하려면 자꾸 제가 예산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매듭을 지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도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옛날에 변화의 속도가 느릴 때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가는데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10년이 아니라 단 몇 개월 만에도 변하는 게 우리 주변 환경이고 강산이에요.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부분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통 2년 이내로 인사이동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있을 때는 업무추진을 계획하고 업무를 보다가 이동이 돼서 인사발령을 받고 이동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업무가 바로 연계가 되든지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뿐이 아니에요. 제가 전반기에도 느낀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계를 하고 소통을 해야지만 업무가 바로 연결돼서 추진할 것 같고 또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만이라도 솔선수범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백둔리 진입도로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확장하고 포장문제는 사실 저희 판단으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현장 올라가 봤지만 사실 지금 주차장은 조성을 해 놨고 진입로는 도로가 지금 정말로 차가 서로 어떻게 비껴갈 수 없는 좁은 도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이 이것도 거꾸로 된 거야. 제가 볼 때는 행정이 거꾸로예요. 주차장을 하기 전에 사실은 진입로가 먼저 해결이 됐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하여튼 좀 심각한 문제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진입도로 공원을 지정했다가 다시 해제를 시켰다고 분명히 어저께 설명 들었어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이유가, 왜 해제를 시켰죠? 그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원래 이제 처음에 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공원구역 밖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공원구역으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2005년도 지정할 당시.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제 그 공원구역 밖의 도로를 다시 또 공원구역으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2009년도 4월 달에 다시 공원구역에서 그거를 해제를 하게 되는 데 이때 그 당시에 도의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한 정책 마인드가 백둔리에 대해서는 공원사업 백지화입니다, 백지화. 다 철거하고 기존에 있던 주차장만 마무리 짓고 철거하고 용추계곡 있잖습니까? 어제 갔던 집단시설의 하천지역 용추계곡 정비를 해라.

박순자 위원 쉽게 말하면 사업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네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정책이 바뀌면서 그렇게 현장에서는 혼선과 또 민원인과 이해관계와 진입로 문제 이런 갈등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희가 어저께 보니까 도로 확장과 포장을 하려면 54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54억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청소년수련원 예고 부지라는 그 부지가 사유재산이고 그리고 또 어저께 오른쪽 끝에 보니까 자연휴양림이라는 그것도 사유재산이에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54억이라는 도로 확장하고 포장을 해서 도로를 쫙 뚫어놓으면 그 두 사유재산은 사실 재산가치가 엄청 많이 올라가겠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 말은 분명히 맞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려면 탐방안내소 같은 거도 저희가 신축을 해야 됩니다, 간이탐방안내소. 승안리에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한 정식 탐방안내소가 있으니 백둔리 지역에 간이탐방안내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도유지를 활용해서 치유숲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저희도 그런 공원시설을 계획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도민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 모든 게 완화가 되지 않을까 특혜라는 시비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박순자 위원 5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확장하고 포장하는 그것도 대안이겠지만 연인산이 도립공원으로 일단 지정이 됐고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로 휴식공간과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만약에 돌려준다는 그 생각이 있으면 꼭 굳이 그 도로 포장, 확장이 아니더라도 제가 어저께 올라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비포장도로도 굳이, 공원이라는 게 뭐에요? 꼭 굳이 포장을 하고 아스팔트 길을 내서 편안한 길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도립공원의 모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포장도로를 살리면서 요즘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우드 뭐라고 그러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우드칩.

박순자 위원 그런 식으로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을 살리면서. 그런 부분을, 물론 다리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산에까지 올라가는 데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자연을 보러오고 힐링하러 오는 분들이 사실은 젊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대안도 좀 고민을 해 보든지 아니면 그 안에 사유재산 가치를 형성될 수 있는 그 두 분이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데 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많이 있습니다. 여러 필지에 여러 군유지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사실은 도로 포장하고 확장하는 데 조금의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저희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현실성이 좀 없고요.

박순자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다음에 공원 안에 있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 비포장도로는 그대로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경사지라서요, 비가 오고 한겨울 지나면 다 파여서 세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ㆍ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상태가 유지되는 거고요. 비가 오거나 폭설이 내리면 다 길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포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튼 어저께 현장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굉장히 답답하기는 하겠더라고요. 정말 도에서 기분 좋게 예산을 그냥 문제없이 내려주면 그게 빨리 해결될 문제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현명한 대안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랑스러운 남한산성도립공원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불법행위 단속고발 3건, 과태료 3건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불법이나 과태료가 3건밖에 없겠어요? 더 자세히, 상세히 관리 안 하고 관리가 소홀했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이다 보니까 아마 주말에는 주변에 생업을 위해서 잡화상이나 그런 노점상들도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노점상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고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노점상들도 사실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고 또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공원입구까지 오지 말고 저 밑에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유산 관리는 어떻게 보면 남한산성이 참 자랑스럽고 참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그렇죠? 제가 도민들한테, 몇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길거리도 그렇고 휴지통이 별로 없어요,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굉장히 좋아진 현상이죠. 그러니까 좋아진 현상이기는 하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휴지를 물론 시민의식이 좋아서 쓰레기나 휴지가 있으면 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가방에 갖고 있다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갖고 있다가 휴지통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결국은 바깥으로 던져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실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에요. 휴지통을 좀 더 눈에 보이기 쉽게 가까운 거리를 제안해서 좀 자주 설치해 주는 거는 어떻겠느냐. 요즘은 디자인이 좋아서 흉하지 않게 휴지통도 굉장히 멋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도립공원이나 이런 공원 내에 신중하게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답변을 드리면 화장실 설치를 많이 해 달라는 문제 그다음에 휴지통을 좀 해 달라는 문제가 이게 계속 몇 년 전부터 오고 있는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갖고 온 음식물이나 쓰레기라든지 내가 다시 되가져가기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원도 마찬가지로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도 관리하는데 말이죠. 그냥 배낭에 싸와서 휴지를 거기에 버리고 갑니다. 이런 민도도 저희가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불법이라든지 노점상 문제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통합기구 유산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잘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잘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결국은 시민들의 의식인데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라도 시민들의 의식을 계도교육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정원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10월 달에 저희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사실 제가 그때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정원사분들하고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저한테 조례를 준비 중에 인증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게 있고 그리고 이번 행감 때 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시민정원사가 1기에서 4기까지 교육 466명 받는 건 동일한데 인증받은 사람이 389명이 맞나요, 아니면 409명이 맞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409명이 맞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단순 오타가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관리시스템의 부재 아닙니까, 오타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교육받은 사람하고 합격, 최종 인증받은 사람하고 그 차이인데 그게…….

김지환 위원 교육받은 사람은 동일한데 인증받은 사람의 차이가, 자료 주실 때마다 자료가 틀리는데.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대답만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이 자료가 최종 맞다고 합니다.

김지환 위원 그럼 실시간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시스템은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위탁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교육받고 120시간 교육을 수료하지 않습니까? 이론과 실습 그걸 해서 졸업할 때 소정의 통과, 졸업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거기서 통과되는 사람을 인증을 주는 건데요. 지금 시민정원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김지환 위원 돼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김지환 위원 그럼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한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실시간……. 이게 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김지환 위원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데이터를 지금 입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환 위원 그리고 시민정원사 인증 프로세스를 보면 정원사 인증 후에 봉사실적 2년간 96시간으로 갱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기수별로 재인증 현황을 보니까요. 2013년 1기 했고 2기 했고 했는데 1기 100명 중에 37명, 갱신 사람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증이 아니고요. 그리고 2기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41명 그리고 3기는 147명 중에 0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전체 466명 중 78명만 지금 인증 갱신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글쎄요. 이게…….

김지환 위원 갱신인원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원래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2년 내에 위원님 지적대로 96시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만 도지사 재인증을 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이게 체계화ㆍ구체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정원사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에도 문제점을 반영해서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이다 보니…….

김지환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접근성 문제를 들고 싶은데요.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96시간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현저히 부족하다. 먼저 나오는 부분이 그렇고요. 지금 경기남부 같은 경우는 21개 시군 중에 그리고 경기북부는 10개 시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재인증은 고양시의 농협대 그리고 안양시의 대림대, 수원시의 수원여대, 성남시의 신구대, 안산시의 신안산대, 안성의 한경대 이렇게 포함해서 6개소밖에 안 됩니다. 31개 시군에서 다양한 교육들을 받고 이수를 하신 분들이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기 접근을 하기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시간 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정원문화산업은 항상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늘 우리 곁에 있었다.” 얘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관리시스템이나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현저히 떨어져 있다,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재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문제점을 제기하면 인증을 받으신 분들이 실생활에서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상당히 현재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인증을 솔직히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 목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현장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셔 가지고 시민정원사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게 그것도 같이 병행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시민정원사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현재는 없다. 그리고 조경가든대학 등의 정원교육 난립이 현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졸업기관별로 파벌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조경가든대학에서 수료를 하신 분들, 다른 기관에서 수료를 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도 요청을 하긴 했었지만 커리큘럼 내용은 분명히 똑같은 거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졸업기간에 따라서 이런 파벌이 생겨 가지고 일원화되지 못하는 시스템이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좋게 얘기하면 과정별로 단합된 힘의 영향이 있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파벌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례에서도 내용은 들어가겠지만 시민정원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립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 퇴직자분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 내용에서는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조례 시행규칙상에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민정원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행위원회를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위원회에 형식적인 교수나 이런 분들만 구성원으로 넣을 게 아니라요.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정원사분들을 대거 구성원으로 넣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대답을 해 주셔야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시민정원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저희 애로사항, 어려움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다음은 임도시설 관련 건입니다. 사실 축산산림국장님께서 오셔야지 임도시설 전체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시설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과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임도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임도요?

김지환 위원 임도요, 임도.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산림 내 작업로, 교통로, 마을과 마을 간을 연결하는 임도, 산길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지환 위원 네. 그러니까 임도시설의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긴급할 때 산불방지라든지 그다음에 잘 깎아 놓은 나무들, 목재에 대한 유통ㆍ운반로가 되는 거고 또 산간과 산간의 어떤 마을 연결도로가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다양한 기능이 맞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림재해, 그것에 대한 재해 예방과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복지 향상에 따라서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트레킹 코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하고요. 산림레포츠나 휴양 쪽으로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시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 임도시설 전체 현황을 보면 지금 862㎞로 산림면적 4억 6,300㏊ 대비 임도밀도가 1.86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임도밀도 수치 기준은 사실 8.5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 지금 보면 3.1인데 경기도는 1.86으로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임도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산림면적 대비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요. 경기도가 임도사업을 다른 경상도나 강원도처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못 한 이유가 산주 동의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도 하려면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받기가 어렵고 그간에 대형 산사태, 산림재해가 났다면 전부 다 임도에서 났다라는 언론, 여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산지 노망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임도밀도 수치가 상당히 떨어졌을 때는 사실은 산림재해 예방이나 대응에 대해서 포기하겠다. 산림경영에 대한 운영은 포기하겠다라는 거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도시설 노후현황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는데 20년 이상 노후된 임도가 454㎞ 정도 되고요. 25년 이상 된 게 205㎞가 됩니다. 그래서 임도시설 이 자체도 부족한데 얼마 되지 않은 노후된 임도도 지금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그에 대한 데이터로는 임도관리원 현황 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014년에는 32명이고 2015년에는 32명, 똑같이. 2016년에는 3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도관리에서 구조개량이라든지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부분들 현장을 보면 2014년에는 113㎞되고요. 2015년에는 158㎞, 2016년에는 142㎞입니다. 실제 32명이 113㎞를 다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현저하게 임도관리원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임도라는 게 산림청 예산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산림청에서 예산확보가 많이 되면 그만큼 도, 시군에서도 예산확보가 되는데 이런 게 도 자체예산으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아마 국가 산림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거고요.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경기도에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임도가…….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시간 다 됐는데요.

김지환 위원 네. 임도 같은 경우가 32.9㎞나 되는데 임도관리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10년간 산사태 현황도 자료도 받고 해 봤는데 상당히 피해면적도 크고 규모도 큽니다. 복구금액이 상당히 비용 많이 들고 있고요. 아마 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되고 보수ㆍ보강이 돼 있었으면 좀 더 많은 피해를 줄일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고맙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임도사업하고 아까 송순택 위원님 지적하신 재선충방제사업은 우리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31개 시군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국장님께서 오셨다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과장이다 보니 저희 과 업무 외의 것은 충실히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신광선 과장님, 국장님도 안 계신데 노고가 많고요. 힘드시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천동현 위원 앉아서 답변해도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괜찮습니다.

천동현 위원 괜찮습니까? 간단하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도립공원 남한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유구한 얼과 역사가 깃들어 있고 또한 주변에 산림, 특히 60년 내지 80년 된 우량 소나무림이 울창하게 있고요. 등산로가 잘 정비돼 있어 도심 속의 쉼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간 탐방객 수는 어느 정도로 돼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지금 330만 정도가, 유네스코 등재할 때는 그렇게 왔다가 지금은 330만 정도가 찾아오는 걸로…….

천동현 위원 330만, 연간?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천동현 위원 탐방객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천동현 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남한산성의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통행로라 그럽니다. 10m 정도 폭의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 데는 차량통행로, 안전사고 날 때 그런 거고요. 나머지 한 43㎞ 정도는 이제 차량이 못 오고…….

천동현 위원 대략 비율로 보면?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보도로 다니는…….

천동현 위원 대략 비율. 자동차로 오는 분이랑 도보로 오는 분이랑 비율이 대략?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찾아오는 분들이요?

천동현 위원 네, 330만 중에 대략.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것은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장 보유현황을 보니까 지금 한 945대 정도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천동현 위원 그중에 산성 안에 주차대수가 보통 몇 대 정도가 돼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산성 내 7개소에 607대를 댈 수 있고요. 산성 외에는 8개소에 338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토털 945대 주차공간 중에 산성 내 607대가 주차되는 거죠, 산성 내에?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천동현 위원 또한 지금 조성 중인 데가 있죠? 제가 보니까 산성 46-2 일원에 2,370, 대략 한 800평 정도의, 대략 750평 정도의 주차가 되는데 한 몇 대가 주차가 가능합니까, 그 정도면?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한 25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은 차량 배기가스가 토양을 산성화시켜 산림에도 피해를 주고 소나무재선충, 특히 솔잎혹파리 등 각종 병충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산성은 소나무가 60년, 80년 된 오래된 우량 소나무로 돼 있고 산성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남한산성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산성입구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특히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런 모든 먼지에 따라서 전기차도 관공서에서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이용해서 셔틀버스로 이동을 시키는 게 우량 소나무를 보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배기가스로 인해서 소나무나 우량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특히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전기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천동현 위원 현재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공원 내 전기차 공급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내년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아직 그것은 좀 더, 현재는 산악지역이라서 우리가 자연공원은 전기차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공원에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천동현 위원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천동현 위원 남한산성도립공원을 비롯하여 도립공원 내 산림병충해의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지금 저희가 산성 내에는 금년에 재선충 발생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산성 외, 성곽 외에 3,000여 본 정도가 소나무재선충에 걸려서 방제작업을…….

천동현 위원 얼마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3,662본이 재선충병에 방제를…….

천동현 위원 산림병충해 발생 시 예방 및 방제주체는 누구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시장ㆍ군수인데요.

천동현 위원 시장ㆍ군수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이것도 다 광주시에서 한 세 차례 정도 방제를 하고 항공방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예찰ㆍ방제기관이나 산림병충해 예찰ㆍ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산림소유자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천동현 위원 거기에는 시장ㆍ군수도 포함돼 있지만 산림청장, 도지사도 포함하여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한테만 미룰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안 될 때는 도에서도 직접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안 그래도 저희도 피해가 발생되면 바로 시와 도와 유기적으로 보고도 하고 협의체도 구성을 산림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중점적으로 하고요, 사유림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경기도도 우수한 산림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림병해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한번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우수한 남한산성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산성 내에 주차장이 없어야 하고 첫째, 산성 아래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한 전기셔틀차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기차 매입되는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보존하고 우수한 도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같은 생각이고요. 그간에 저희가 행정1부지사 주재로 해서 남한산성 성수기 때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공휴일 때 워낙 한 330만 명이 찾아오기 때문에 성남에서 남한산성 정상까지 가는 한 3.6㎞ 도로는 완전 정체가 됩니다. 올라가는 데 2시간씩 걸려서 굉장히 주민 불편하고 남한산성 찾는 도민들도, 국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경기연구원의 교통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수행과제로 해 가지고 남한산성 교통대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과제수행 용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1부지사님한테 저희가 세 차례나 보고에 대해서 지시도 받고 방침도 받고 여러 가지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는 차량이 셔틀버스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한 5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발상까지 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동현 위원 추후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올해 성남에서 했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이게 16억 1,700만 원인데 도비가 5억이 올해 예산이 배정된 거예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천동현 위원 또 성남시가 7억 6,700을 댔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5,000이 들어갔어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천동현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원래 8억 5,000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5억 세워놓고 나중에 이게 추가로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거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5억하고 시비 5억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박람회를 준비하다 보니 너무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기반공사라든지 어떤 좀 더 볼륨감 있고 경관적으로 디자인화되고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시에서 교부금으로 요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올릴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5억 확보를 해서 그것을 의회에다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내년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또 시에서 올릴 수도 있겠네요. 어느 시에서 하죠, 내년에?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지금 내년도 정원문화박람회 저희가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아직 정해진 거는 없다는 얘기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지금 한 6~7개 시군에서 정원문화박람회 유치를 하려고…….

천동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시민정원사 운영 및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면 2년 있으면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저도 이거 오늘 알았는데 재교육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자격증을 땄는데 2년 후에 또 교육을 받으라 그것도 교육이 뭐 96시간 자원봉사해 가지고 받아야지만 자격증이 유지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현재 초창기 시민정원사,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가 시민정원사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년간 96시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거는 도비를 1인당 50만 원 지원해 드리고 또 자부담 25만 원 해서 75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동현 위원 교육을 한 번 받은 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1년간 교육과정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제도를 만들 때는. 그랬는데 실제로 2년을 하다 보니 아까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지도 마땅치 않고 공원에 할 거냐, 학교에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거를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조례 정비할 때 그때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 양주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현장답사하고 오늘 장시간 답변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위원 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첫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지역별 도시공원 조성률 차이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된 게 거의 한 6,000개 지역이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6,014개.

박재만 위원 6,014개. 남부에 이제 한 3분의 2, 북부에 3분의 1 해서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경기남쪽은 한 4,431개고 나머지 경기북부가 1,713개인데 물론 북부는 접경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도시화가 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숫자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을 보면 1인당 6㎡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박재만 위원 현황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는 거의 맞아요, 각 지자체별로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별로 봤을 때는 차이가 현격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과천시 같은 데는 99㎡ 그다음에 성남시는 13.8㎡ 그다음에 동두천이 또 의외로 37.7㎡, 구리시가 11.2㎡ 초과되는 그런 도시가 되고 미달되는 도시가 광주시나 우리 의정부시, 의왕시, 안성시 이 정도가 기준치에 많이 못 미치고 있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이유가 과장님 무엇이죠, 이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는 게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런 시설 결정면적을 가지고 인구수로 나눌 때의 비율 퍼센티지가 다를 거고 조성면적이 있습니다. 결정을 하고 조성과 미조성이 있는데 조성면적을 가지고 인구수로 나눌 때의 또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그 두 가지 지표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천이라든지 여주, 동두천, 안산, 남양주 이런 데는 조성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높고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공원이 지역별로 불균형 서비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용역 하면서 최소한 100대 공원을 한번 31개 시군에 골고루 재정비, 조성하는 계획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만 위원 불균형을 고려해 볼 때 조성률이 낮은 그런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글쎄, 맞습니다. 이제 그것도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이라는 게 주민들의 쉼터고 삶의 질이고 환경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원이 잘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또 하나는 경기북부에 신도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양주나 의정부 같은 지역에. 지금 양주는 옥정신도시, 광석, 회천 이런 지구단위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1인당 공원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새로 신시가지를 형성하는 지역에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자료로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는 택지개발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되고 저희가 관심을 가진 거는 구도심, 노후화된 도시공원 이런 거를 좀 정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만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신도시를 형성할 때 보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만 인구가 많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래서 차후에 또 이거는 추가로 조성하고 그러면 추가비용이 드니까 이왕 할 때 제대로 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지적에는 동감을 하는데 이 도시공원, 도시녹지 조성ㆍ관리는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 고유업무입니다. 업무분장,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서브로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9년도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장기라 하니까 20년을 뜻하고 도시공원은 10년이면 2015년 10월 1일부터 실효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헌이란 판결이…….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래서 미집행 공원 경기도에서 특위도 만들어져서 진용복 위원장님이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미집행 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 지금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4배 정도인 209개소 공원의 12.02㎢가 도시공원에서 실효가 됐습니다. 이런 실정이고 저희가 또 2020년까지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원조성을 예산을 투자해서 완료하지 않으면 그간의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다 일몰로 돼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미집행된 공원이 국가가 지정하는 게 한 19.2%가 되고 우리 경기도가 15.3% 하고 나머지는 각 시군에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박재만 위원 그리고 또 현재 미집행된 공원이 한 50% 수준에 지금 있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박재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저희가 작년에 경기연구원에서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 10억, 조성비 27억 해서 37억 정도가, 37조가 예산이 있어야만 경기도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조성이 해결된다 이런 자료검토도 한 적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37조. 그런데 장기미집행 토지 내에 사유지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죠, 지금?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대부분이 다 사유지입니다.

박재만 위원 한 70~80% 정도?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장기미집행에서 국유지나 공유지는 해제 일몰대상이 아니고요, 사유지가 일몰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재만 위원 그러면 장기간 그거를 미루고 있으면 사유지는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박재만 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저희도 참 이 정책이 저희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한정을 하지만 사실은 장기미집행 시설에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고 저희는 공원 분야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원의 현장에서 말씀드리면 공원의 소유자들은 해제하기를 기다릴 거고요, 그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공원이 해제되면 공원이 없어지니까 삶의 질이 그만큼 열악해지니까 민과 민에서 어떤 갈등요소가 분명히 있다. 저희도 이 점을 주시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만 위원 아니, 아까 37조 예산이 미집행된…….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예산이 전체 29조라고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비가 10조고 토지보상비가 19조 해 가지고 29조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러면 한 29조가 소요되는데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요청하고 이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제가 이 공원업무를 본 지가 5년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팀장으로도 업무를 보고 국토부도 많이 찾아가 보고 환경부도 많이 찾아가 보고 하면 국토부 중앙부처 공무원들 마인드는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에 가도 기재부에서는 다시 이게 전부 시군 지자체사업인데 국가사업도 아닌 지자체사업을 왜, “중앙정부도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분들의 논리에 제가 돌아오는 거는 뭐냐 하면 경기도가 왜 돈이 없느냐, 경기도가 왜 돈이 없느냐 17조, 20조가 있는데 경기도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못 반영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그래서 저는 그 논리에 밀려오고 밀려오고 이렇게 항상 업무예산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박재만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실효대응 및 관리계획 수립비용으로 2억 2,400만 원 책정을 하셨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박재만 위원 구체적인 용역내용이 뭐죠? 이게 뭘…….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이게 지금 31개 시군에 우리가 6,100개의 도시공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공원들의 현황입니다, 현황자료. 이 공원들에 대해서 위치, 지번, 지적, 이게 사유지냐 공유지냐 소유자별로,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냐 이런 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집행 공원이 앞으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집행 공원을 유형화를 좀 시켜 가지고 이 공원이 누구든지 보면 이거는 민간공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거는 공원을 해제하면 좋겠다 이런 공원을 전체 과학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놓은 자료를 용역을 통해 경기연구원에서 마무리되면 이거를 각 시군에 보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 하시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신 거 같고 특히 장기미집행에 대한 특위도 있지 않습니까? 특위가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같이 토론회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로 상당하게 지금 심각성이 있다. 특히 우리가 도시공원 같은 경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공원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해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0개 공원이 돌출된 걸로 되어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이정훈 위원 근데 미조성된 게 한 2,880개 정도가 되어 있고 그중에 10개 공원이 돌출되어 있는데 돌출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지금 위원님 질문은 전체 해제되는 공원 중에서, 10개 공원이 아니고 우리 100개 공원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뭐냐는 말씀이시죠?

이정훈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거는 미집행 공원 매뉴얼 용역을 하면서 최소한 도에서 시군과 어떤 긴밀한 협의 하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공원 녹지축ㆍ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틀 하에서 저희가 인구수든지 그러니까 공원서비스, 이게 해제되면 공원서비스가 줄어든다. 그런 인구수라든지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공원 수라든지 어떤 주변환경 이런 걸 과학적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최소 100개 공원은 도에서 관리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이 도시공원 같은 경우가 거의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시장ㆍ군수 소관 업무입니다.

이정훈 위원 네,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없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사실적인 권한이 없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 관련해서는 그간에 도에서도 토지보상을 제외하고요. 시책추진보조금, 지금은 특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만 2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150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31개 시군에 골고루 지원됐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는 7개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은 2,780개 정도가 지금 미조성된 공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계획은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2,800개 공원이 한꺼번에 다 실효되는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 결정된 날짜하고 그다음에 조성계획 수립날짜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조성 2,880개 공원이 완전히 2020년에 일몰되는 건 아니고요.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한 300…….

이정훈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지금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시키고 있어, 그렇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이정훈 위원 그 장기미집행에 대한 게 10년 주기로 해제가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이정훈 위원 해제를 지금 계속 그린벨트라든지 풀리는 것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공원을 잡지 않습니까? 그럴 때 10년이 지난 것들을 장기미집행된 것은 해제를 시키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어떤 행위를 못 해, 사실 도시공원으로 잡혀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재산권도 문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와 가지고 해제수순을 밟겠다는 거지. 그것은 사실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해제를 하겠다. 처음부터 그것을 시작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되면 우리 재산권에 피해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소유주의 불편, 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 실효문제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우리 도시공원법에도 실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국회법에서도 2020년까지는 다 실효를 해라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저희는 미조성공원이 2,880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2020년까지 최소 391개 공원이 실효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 얼마, 기반시설 비율 얼마, 주거지역 비율 얼마, 상업지역 비율 얼마, 그런 비율이 있어 그것에 준해 가지고 도시공원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자체에서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45쪽에 보면 도시공원 관리현황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분명히 1인당 공원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면적에 준해 가지고 했을 텐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지금 낮아요. 낮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한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조성에 대한 게 낮아. 그리고 2020계획에도 지금, 2020계획의 도시공원에 의정부는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시민들에 대해 휴양이라든지 그런 쪽에 필요한 부분인데 어디 지자체에 특별하게 다른 데는 하고 다른 데는 안 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정력입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토지보상을 못 하니까 공원조성을 못 합니다.

이정훈 위원 이것도 지자체?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이정훈 위원 지자체에서 건의와, 그럼 경기도에서 하는 건 뭡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 2030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원녹지분야는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 시군에서는 도ㆍ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연차별로 계획인구가 몇 년도에 얼마 정도 되고 각종 도시계획 시설들이 어떻게 변화추이가 되고 그 목표지점을 놓고 10년, 거꾸로 봐서 여기서부터 계획을 밟아가다 보니 단계별 예산집행이 안 되는 데는 조성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컨펌(confirm)을 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장기미집행에 대한 게 재산권에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남한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남한산성 공원계획이 지금 보존지구에서 환경지구로 변경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게 환경지구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때문에 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어디…….

이정훈 위원 남한산성, 235쪽.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어디 지점을 말씀하시는…….

이정훈 위원 남한산성 공원계획을 하겠다고, 공원계획 변경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2014년 10월 8일 날 경기도에서 고시를 했어, 보존지구에서 환경지구로. 남한산성은 잘 아시겠지만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는 곳이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이게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금 보존지구를 환경지구로 변경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이정훈 위원 이게 위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확실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이정훈 위원 위례 때문에 이거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이정훈 위원 도로의 기반시설에 대한 건 아는데 이게 위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2014년 10월 8일 날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정훈 위원 사실 이게 세종 간 고속도로 때문에 그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아니에요, 그것은…….

이정훈 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을 2014년도에 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존지구를 왜 환경지구로 바꿨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것은 저희가 2014년 10월 8일 날 벌써 2년 전입니다. 그때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보존지구에서 할 수 없으니까 환경지구로 바꿔놓은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위례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그것을 변경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이정훈 위원 보존지구에서 환경지구로?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아니, 위례신도시의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것을 굳이 그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이게…….

이정훈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틀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교통문제는 맞는데, 교통에 대한 것은 맞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틀린데 그것에 대해서 따로 얘기 좀 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기초자치단체에서 비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했을 때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조사권 또는 감사권을 갖고 있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일반적으로…….

진용복 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해당 실과에서는 지도점검, 확인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행정 실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 그것을 이ㆍ처분할 수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가 시군의 관련 과와 업무를 공유하나요? 협약도 하고 공유하죠, 같이?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진용복 위원 해요, 안 해요? 그것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인성마을 현대아파트 주민 1,000여 명이 집단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니까 바로 경기도로 이송을 합니다. 또 경기도는 바로 용인시로 이송하게 됩니다. 용인시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민원을 상급기관에 제출하니까 다시 또 용인시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못 믿겠다고 다시 경기도에 11월 2일 날 민원을 접수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확인이 안 됐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진용복 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본 위원이 이 민원 건과 관련해서 관련된 서류를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공유를 같이 했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현장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진용복 위원 현장도 가보셨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진용복 위원 검토해 본 결과,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아니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이게 보전ㆍ완충녹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행정, 지정ㆍ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완충녹지에 대해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점용허가 내주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은 점용허가가 아니고 완전 도시계획시설을 해 줘야…….

진용복 위원 과장님, 민원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원녹지과 내지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하여튼…….

진용복 위원 공원녹지과가 할 수 없다면 경기도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든지, 아니면 감사권을 발동하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하여튼 이게…….

진용복 위원 아니, 빨리 대답만 해 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아까 분명히 경기도에서 조사권과 감사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저희 공원과에서는 그걸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용복 위원 공원과에서 못 하니까 공원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다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뭐뭐 시에다가 감사를 해 달라는 그런…….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이게 어떤 집단민원이라 하더라도 보통 해당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거에 감사청구를 별도로 했을 때는 감사부서에서 접수가 돼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업무협의를 가지고는 감사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진용복 위원 제가 서두에 질의를 할 때 31개 시군과 관계되는 업무를 공유하느냐고 질의했을 때 한다고 그러셨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셨고 현장도 가보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2016년도 5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인성마을 옆 토지 신갈동 237번지에 이런 개발행위 허가가 나기 전의 일입니다. 토지주 Y 모 씨는 완충녹지 해제를 위한 청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서류 검토해 보셨으니까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진용복 위원 용인시는 개발행위를 위한 완충녹지 해제와 도로점용 불가하다는 답변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회신을 합니다. 그러나 불가사의하게도 일이 발생한 거죠. 용인시는 일주일 만에 공문내용과 상반된 결정을 내립니다. 완충녹지 해제로 말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법이 바뀐 건지 아니면 그 담당하는 공직자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반발하게 되는 거죠. 접수하게 되는 건데요. 과장님, 이런 것이 정상적인 행정처리 맞나요? 불가하다고 분명히 회신을 했는데, 상급기관에. 일주일 만에 다시 완충녹지 해제로 됐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게 정상적인 행정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제가…….

진용복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해도 좋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거기의 조정권고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Y 모 씨는 원래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를 구입합니다, 임의경매로.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맹지인 신갈동 237번지는 연접한 토지의 완충녹지로 결정된 후 구갈2택지지구의 개발까지, 준공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이미 경매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내고 그러고 나서 완충녹지 때문에 자기는 맹지라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억울하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접수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결되고 나니까 바로 또 매도를 합니다. 이것이 특혜, 아니면 투기의혹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매매하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96년 12월 5일 날 용인시 소유 신갈동 156번지 완충녹지가 최초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156번지가 공원녹지 조성이 완료되고요. 그리고 2001년 9월 7일 날 신갈동 237번지를 민원인 Y 모 씨가 임의경매로 받습니다. 그리고 소유권까지 이전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2005년 10월 6일 날 156번지 완충녹지를 해제해 달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2005년 12월 2일 날 이것은 불가하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회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156번지 완충녹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조정조서를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56번지 완충녹지가 일부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민원인 Y 모 씨가 237번지와 관계된 땅에 관계된 완충녹지 156번지를 완충녹지 해제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을 했는데 다시 복구가 된 동시에 그 부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국방부 소유의 땅이 그쪽으로 다시 완충녹지가 해제됩니다. 그럼 이건 237번지와 전혀 무관한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것이 해제가 되고 나니까 다시 무슨 일인지 몰라도 239-1번지 국방부 소유의 완충녹지가 해제된 것을 다시 복구시키고 다시 238-1번지 완충녹지를 해제합니다. 그게 2015년 2월 5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민원인 Y 모 씨는 자기가 갖고 있던 땅 237번지를 3개월 후에 매도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행정처리라면 누구나 택지개발 내에 있는 그 완충녹지가, 그 안에 있는 맹지를 일반적으로 완충녹지 해제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보통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풀어 갖고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이쪽 부지, 이쪽 부지, 이쪽 부지에다가. 결국은 해제시키고 나서 바로 매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행정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래서 그런 위원님 말씀, 지적이 있어서 제가 현장 가봤을 때 시청 담당공무원한테 확인해 봤더니 용인시에서 감사가 진행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감사가 진행돼 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현장을 가보시면 한쪽은 40~50m인 광로이고 또 한쪽은 35~40m인 대로입니다. 거기 아파트하고 바로 진출입로인 완충녹지가 해제된 것도 한 90여 m 되고요. 그러면 굉장히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아파트와의 민원관계 그리고 아파트와 거기는 바로 땅이 연접해 있어 갖고 최소 3m~15m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생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지금 요양병원 등 300병상짜리의 대형병원이 들어서는데요. 지하 3m, 즉 15m를 굴착해서 지하화하고 또 7층 해 갖고 한 32m 정도를 지상으로 올립니다. 그래 갖고 병원의 1층 높이와 그리고 아파트의 5층 높이가 같은 수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5층 이하의 아파트는 지하화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 경기도에도 지진 발생한 거 아시죠? 신갈에도 그때 지진영향이 있었습니다. 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20년 전에 준공이 돼서 그때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럼 그때 내진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병원을 굴착하면서 아파트에 무슨 크랙이나 그런 게 간다면 아파트 주민들 안전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가 분명히 시군의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을 때 행정권과 조사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경기도로 이송한 것을 바로 시군에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감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위의 상급기관으로 다시 청원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경기도에서 바로 내려보냈다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닐까요? 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군과 같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업무의 완충녹지 관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도 같이 협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은 정확히 뭐라고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절차에 따라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해제를 했다고 보고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진용복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런데 과장님, 절차에 따라서 해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공감을 하셨습니까? 같은 공직자라고 공감이 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용인시에서…….

진용복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민원인이 원치 않았던 자리가 옮겨가면서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복구하고 해제하고 복구하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여기 몇 명의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매입, 매입하고 팔고 사고하면서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가하다고 분명히 말을 했던 용인시가 1주일 만에 그렇게 조정합의서까지 써 가면서, 분명히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조사권, 감사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러한 행정처리를 보고,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이런 것을 좀 용인시에다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감사를 청구해 보시라고 한번 의향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검토하다가 끝납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저희도 어떻게…….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처리사항으로. 그러면 처리사항으로, 요구사항으로 하시고.

진용복 위원 그러면 마지막 발언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청구를 요청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는 일단 마치고요,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도 계셔요? 아니, 왜냐하면 일단 중지를 하고 중식을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할까 아니면 보충질의 많지 않으면…….

김영협 위원 보충질의하실 분 다 했어요.

○ 위원장 이효경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은.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진용복 위원 저는 한 1분 정도.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김영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 우리 신 과장님 오늘 국장님 안 나오신 덕분에 아주 고생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물안골 말씀드렸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김영협 위원 물안골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세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옛날에 화전민이라고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화전활동을 했던 분도 있고요. 옛날부터 정착되어 있는 분도 있고 연인산도립공원이 2005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 전후로 해 가지고 몇 가구는 또 이주를 와서 살고 있다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협 위원 몇 가구나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지금 현재 9세대의 14건물이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지금 9세대가 아니라 7세대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박 모 씨가 3가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9개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내가 화가 난 게 왜 화가 났냐 하면 공교롭게도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다섯 분이 들어와서 그 후에 2가구 외에는 나머지는 그 후에 들어와서 여기서 인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2006년부터 토지보상하고 다 해 왔습니다. 공원계획 하고 있었어요. 공원계획 하고 있었는데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도립공원 개발계획지 제일 상류에다가, 발원지에다가 거기다 허가를 해 준 경기도 행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그런 역발상도 그런 역발상이 어디 있어요? 개발을 하려면 위에서부터 정리를 하고 내려와야지 자연녹지를 보전하자고 만든 도립공원의 맨 상류에다가, 도립공원 지정해 놓고 다섯 군데를 인허가를 해 준 이런 행정을 어떻게 위원이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또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고.

백둔리 어제 같이 가보셨죠? 백둔리에 지금 거기에 개인이 청소년수련관을 생각하고 있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김영협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만 뻔질나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만 뻔질나게 만들어놓고 거기다 청소년수련원 짓는다고, 거기다 진입로 확보한다고 54억이라고 했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김영협 위원 5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하겠다라고 했죠? 본 위원은 어제 가서 보고 이거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거 개인이, 특정인이 진입로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원부지 안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해서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확보를 해 주면 공원녹지 안에 차량이 얼마나 드나들 것이며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은 이거 반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지적도 맞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1만 5,000㎡ 청소년수련원을 민간이 도립공원 내의 자기 땅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승인을 해 줬던 부분이고 그 승인할 당시에는 진입도로를 다 9m로 확포장하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은 그대로 있고 진입도로만 공원구역에서 해제를 해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게 특혜로 이렇게 인정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도로가 확포장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협 위원 아무튼 연인산도립공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부실투성이입니다. 총체적인 관리부실과 2005년 계획 당시부터 행정부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위원은 연인산도립공원은 지금 현재 가서 봤을 때 6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세월,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서 아직도 밑 터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으로 예산이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역발상도 그런 역발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연인산도립공원은 원상태로 원래대로 폐지하고 보상이나 소유주, 다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서 공원계획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녹지분야의 우리 주요 3개 사업을 말씀드렸죠, 쌈지공원, 도시공원, 지자체 도시숲. 그런데 일몰사업으로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출했는데요. 이 도시녹지 분야의 3개 사업이 저는 이 기능은 아마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효과도 있고 그리고 열섬화 완화 그리고 이산화탄소 흡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휴식공간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능이 맞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까 박동현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사업이 연정사업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도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보면 힘써 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는 2015년도 1월에 동아일보나 고려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주요사업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 조성사업이 꾸준히 만족도를 높인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평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 조성사업이 교육 분야의 10대 정책 중 2위라고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40개 정부 주요정책 중에서도 6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맞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진용복 위원 이렇게 녹지분야가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효과는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집행부, 뭐 기조실이라든지 설득해서라도 이 34억이 꼭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노력을 하시는 거 압니다. 우리가 국회까지 가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입법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요. 끝까지 끈을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또 일단 노력도 해 주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이효경진용복이정훈김영협김지환박동현박순자박재만송순택윤광신

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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