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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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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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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관광국


일 시 : 2016년 11월 4일(금)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엄중한 행감을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도자재단 대표 후보자 임용문제로 해서 이틀 동안 파행을 했습니다. 도자재단 대표 임용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부적절함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많은, 정기열 의장님 또 강득구 연정부지사님 또 새누리당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노력한 것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중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도자재단 임직원들도 힘을 내시고 또 행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감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경기일보의 김광호 기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적극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문화체육관광국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위원장 염종현 최병갑 문화정책과장님.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 위원장 염종현 전기송 종무과장님.

○ 종무과장 전기송 네.

○ 위원장 염종현 박덕진 체육과장님.

○ 체육과장 박덕진 네.

○ 위원장 염종현 김양희 문화유산과장님.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네.

○ 위원장 염종현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님.

○ 콘텐츠산업과장 홍덕수 네.

○ 위원장 염종현 라호익 관광과장님.

○ 관광과장 라호익 네.

○ 위원장 염종현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님.

○ 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 네.

○ 위원장 염종현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선서취지는 말씀을 이미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도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8쪽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도민들의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거리공연인 거리로 나온 예술과 전문예술인들의 방문공연 활동인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연중 시행하였습니다. 학교 밖 문화예술 교육 및 순수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5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7개 공연장 상주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술품 거래 시범사업인 아트경기 스타트업 사업과 경기 청년 신진작가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경기도 대표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구 서울대 농생대 2개 건물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추가로 청년상상공작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산ㆍ시흥ㆍ화성권역에 지붕 없는 박물관인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 문화ㆍ예술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문화ㆍ예술 인프라 조성을 위해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문예회관 시설개선 등 총 여섯 가지 유형의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ㆍ예술 기반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종무과 업무 소관입니다. 종교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화합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를 9월 27일 남양주에서 개최하였고 종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북부 불교음악예술제 등 19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살예방과 치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향교ㆍ서원 활성화를 위해 20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전통사찰 정비를 통한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고양시 노적사 등 전통사찰 33개소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였고 전통사찰 화재예방을 위해 과천시 보광사 등 13개소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밖의 노후된 방재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광주시 백련암 등 2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입니다. 13쪽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유소년 및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52개소에 운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로 구성된 꿈나무스포츠학교 140개 클럽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분교 등 소외지역의 스포츠 향유권 신장을 위해 스포츠박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밖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7개 시군에 61개소의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사회인 야구장 10면을 조성하는 한편 13개소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60개 중소기업의 국내외 유명 스포츠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스포츠산업 창업오디션을 통해 10개 팀을 선정해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체육 위상 강화입니다. 지난 10월 충남 일원에서 개최된 제97회 전국하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15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체육회관 3층에 경기도 선수의 과학적 훈련을 위한 경기스포츠과학센터를 9월 30일 오픈하였습니다. 향후 봅슬레이 등 비인지 종목 육성을 위해 유망선수를 선정해 지원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크로스컨트리 직장팀을 11월 중 창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충남지역에서 개최된 전국장애인하계체전에서 우승해 11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 168개소에서 장애인 스포츠교실을 운영 중이며 69개소에서 동호인 클럽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광명시와 오산시 장애인체육회 신규 설립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업무 소관입니다. 17쪽 문화유산의 합리적 보존 및 규제 완화입니다. 문화유산의 합리적 보존 및 전승을 위해 올해 예정된 418건의 문화재에 대해 정기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향후 문화재 보수ㆍ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문화재의 합리적 규제 완화를 위해 허용기준 재조정이 필요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2개소를 재조정하였고 연말까지 2개소를 추가로 재조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문화재 보존 강화를 위해 178개소의 문화재에 대해 보수ㆍ정비를 추진 중이며 문화재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문화재 안내문안 감수단을 운영하여 32건의 안내문을 개선하였습니다.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방재시설 40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문화재 돌봄인력 53명이 600개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유산 가치 재정립 및 활용입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2016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남한산성 관리 일원화를 통한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ㆍ관리를 위해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11월 1일에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산업과 업무 소관입니다. 20쪽 G-NEXT 추진을 통한 게임산업 선도입니다. 2018년까지 글로벌 경쟁력 있는 게임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016년에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창조오디션 개최, 게임 아카데미 운영, 콘텐츠기업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판교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G-NEXT센터를 개소하여 19개 회사가 입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콘텐츠 융복합 창작ㆍ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판교, 광교, 의정부 등 경기문화창조허브 지역별 특화 육성을 통해 현재까지 창업 211건, 일자리 창출 569개, 스타트업 지원 3,539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63건 31억 원의 콘텐츠 기업 특례신용보증을 통해 콘텐츠기업의 투자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영화ㆍ애니 등 차세대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파주, 고양, 연천, 김포 일원에서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를 개최하여 36개국 116편의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다양성 영화 저변확대를 위해 전용상영관을 2015년 16개 관에서 올해 19개 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차세대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 카카오TV 등 16개 사가 참여하는 크리에이터 파트너스 협약식을 10월 31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23쪽 경기북부 체류형 국내관광 활성화입니다. KTX 연계 정기열차상품 등 경기북부 2개 시군 연계, 숙박형 자유여행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공정 캠핑문화 정착을 위한 대규모 경기캠핑페스티벌을 가평과 포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빛을 테마로 한 경기북부 야간경관 조성 대상 3개소를 선정하여 내년에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전략적 해외관광객 유치입니다. 방한 관광객 1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화권 주요 거점도시 민관합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캠프그리브스와 북부 관광자원을 연계한 “태양의 후예”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절기 대비 스키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중화권 및 동남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매력 있는 경기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탄강 등에 신규 공공캠핑장 7개소를 조성 중이며 가평 밀리터리 테마공원 등 7개소의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요산 등 6개 관광지의 노후된 관광시설 및 편의시설을 정비 중에 있으며 1월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정에 이어 10월에는 안성죽산 관광단지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사업단 업무 소관입니다. 26쪽 K-컬처밸리 조성입니다. 지난 6월 30일 9만 2,000평 규모의 상업시설, 호텔, 융복합 공연장, 테마파크 부지에 대해 케이밸리 주식회사와 토지공급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사업이 일정대로 완료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류콘텐츠의 생산 및 소비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조성입니다. 한류문화 확산의 가장 큰 원동력인 방송영상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류월드 사업부지 옆에 대규모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6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의 결과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금년 중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17년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염종현 이희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본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시간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 시간도 5분을 드리도록 하고요. 서두에 어제, 그제인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질의시간이 좀 부족하시면 서면질의제도가 이번부터 채택이 되기 때문에 서면질의로 해 주시면 속기록에 질의내용과 답변을 첨부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준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발언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동ㆍ하계 종합우승을 15연패 끌어낸 부분이라든지 생활체육대회 최다 우승하신 것 그리고 경기 여주에서 있었던 생활체육대회 성황리에 끝내신 부분 진짜 노고 치하드립니다.

지금 도내 재난방재시스템 있잖아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별 재난방재시스템. 국가가 지금 몇 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국가가 46개소…….

송낙영 위원 46개소요, 도가 207개. 그런데 지금 보면 방재시스템 설치현황이 있잖아요. 소화기라든가 소화전, 감지기, CCTV, 방수전, 피뢰침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저는 소화기 그리고 감지기, CCTV 이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필요 시설입니다.

송낙영 위원 필요 시설이죠, 그 부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죠? 소화기 같은 경우는 49곳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더더욱 꼭 필요한 부분이죠, CCTV. 이 부분은 145군데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예산상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을 감안해서 지금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연차별로? 문제점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필요성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예를 들어서 감지기 같은 경우는 산에 있고 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 석탑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기해 주셔서 예산확보 방향이라든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통합문화이용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죠?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률 자체가 발급률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상당히 커요. 지금 2014년도에 발급률이 몇 %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금년도 현재 발급률은…….

송낙영 위원 아니, 2014년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2014년도요?

송낙영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14년도 자료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223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발급률 대비가 90.14%였어요, 이용률이. 발급률은 집행률이죠, 93%인데 이게 문제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송낙영 위원 다음은 2015년도 집행률이 71%, 이용률이 87.84%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발급 대비 이용률이 61.4%고 지금 10월 달 됐으니까 한 70%대, 70.82%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68%. 거의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렇게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데 자꾸만 이용률이 낮아지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통합문화이용권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랑 차상위계층 해서 두 가지로 발급됩니다. 발급되고 있는데 저희가 상시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발급을 받으시고 또 쓰시는 부분은 조금 뒤로 미뤄져서 저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또 홍보를 하면 그때 조금 연말에 올라가고 뭐 이런…….

송낙영 위원 아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용률 자체가.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거잖아요. 주로 이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령자, 장애인, 농어촌지역, 접근성이 일단 저하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문화혜택을 좀 더, 이용권 자체를 개방하는 부분이 있죠. 이ㆍ미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방할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필요한 걸. 버스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많이 흔하게 일 처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복지넷이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용률 자체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됐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참 열심히들 방송을 해서 잘해요, 그나마. 그런데 누군가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미흡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방안이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통합문화이용권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부 국비사업에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ㆍ미용과 버스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부랑도 좀 협의를 해서 실제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말씀하신 제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해마다 다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사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송낙영 위원 대상 확대뿐만이 아니고 비장애인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하에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공공체육시설 2014년도까지는 도비지원이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전혀 전무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지특사업에는 전무합니다.

송낙영 위원 없죠? 우리 자체 내에서 체육시설 부담을 새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나마 내려간 게 뭐로 내려갔어요, 특교금으로 해서 내려간 부분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특교금이 일부 사업이 있고요. 지특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때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시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 도비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을 도비 확대지원을 통해서 한 2%대까지는 올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디션 사업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좋은 사업을 하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어요. 화성 같은 데에는 이번에 사격장 부분을 85억 창조오디션사업으로 해서 땄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송낙영 위원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향후 방향을 어떻게 가야 맞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저희 공공체육시설은 대부분 지특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특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도비매칭이 안 되면서…….

송낙영 위원 도비매칭이 안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2015년도부터 안 되면서 도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지특사업이 체육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많이 걸쳐 있는데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특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2014년, 15년에 이루어진 결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재난방재시스템 아까 본 위원이 얘기드렸는데 지난 10월 24일이죠. 수원시 권선구 남쪽 2㎞ 지점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재난대비 예산이 예비비가 전혀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건 저희 국에는 없습니다.

송낙영 위원 국에 없죠? 그게 문제점은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일부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예비비라고 따로 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국 차원에서는 긴급보수비는 있습니다. 긴급보수비는 4억 5,000 있어서 작은 규모의 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하고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의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면 그건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는 예비비 부분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던 지진발생 우려가 경주뿐만이 아니고 수원까지, 우리 경기도까지 왔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문화재 구입비용 있잖아요. 3,800건에 대한 유물이 도난당했다가 이제 찾았잖아요. 매 마찬가지 작년에 하피첩 부분이 있죠, 하피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경매에 나왔지만 저희가 받지 못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받았으면 실학박물관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송낙영 위원 늦게나마 국가에서 보관하게 됐지만, 어찌 됐든 개인이 소장했다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문화재 구입에 대한 예비비 편성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걸 내가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부분이 있죠, 박물관 건립과 구체적인 예산확보.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당초 저희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총 사업비가 한 278억이 들어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개략적으로 그렇게…….

송낙영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속받아낸 부분 있어요? TF팀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부분은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재청이랑 몇 차례 협의를 가졌고요.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우선적으로 먼저 국비를 세워주는 부분에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릴게요. 문화체육 관련이 1.73%란 말이에요, 지금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평균 3.5%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이걸 어떻게든지 경기도가 가진 풍부하고 창의적인 역사적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하고 성공적인 문화정책을 위해서 2%까지 올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한번 제시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노력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장, 권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권태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라든지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추가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 10분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본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임동본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송낙영 위원이 말했지만 전국체전 15연패 달성과 장애인체전 11연패 우승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체육회와 생활체육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 작년 12월에 통합을 하였고 가맹단체와 시군의 통합이 부진하였으나 본 위원이 체육단체 통합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 난 이후 급물살을 타서 100%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에 노력하신 집행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문제가 많은 시군이 가맹될 수 있도록 속히 통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농어촌이나 대도시 할 것 없이 공공체육시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거나 쓰임이 적은 곳은 관리 및 유지상태가 매우 허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보면 이용도가 미흡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보수는 잘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30% 그다음에 안전 관련된 시설은 50%, 장애인 편의시설은 70%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더욱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진행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저희가 3년간 46개 시설에 개보수 지원해서 25개소 완료했는데 더욱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시설이 많이 녹슬어 있고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근본적 이유는 원인을 잘 따져보지 않은 방치에 있다고 보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팀업캠퍼스, 구 곤지암밸리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했던 곤지암밸리 추진사업은 문화재구역 등 법적 문제로 인해 사업진행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문화재구역을 포함한 1ㆍ2단계 계획이 있었는데요. 문화재구역에 대한 조사 결과, 추가적인 2단계 구역은 개발이 좀 어려운 것으로 나와서 2단계 구역을 제외한 1단계 구역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1단계 구역에 대한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본격적으로 한 1년여 간 공사를 거쳐서 2018년도 상반기에는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동본 위원 지금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또한 기금이 이월된 그런 이유도 있죠? 돈이 이월된 그런 이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난번 추경 관련해서 조금 돈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임동본 위원 좀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차질이 없기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지금 체육국 것만 우선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것이.

○ 위원장대리 권태진 다 해도 됩니다.

임동본 위원 다 해도 돼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걸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경기도 시군 및 직장운동부 종목은 지금 현재 몇 개 종목이며 전국체전 종목과 올림픽 종목 중 직장운동부가 없는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관내 우수선수 타 시도 유출방지대책과 우수선수 타 시도 유출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현재 경기도 및 시군 직장운동경기부는 도체육회와, 도에 10팀 58명이 있고요. 시군 전체적으로 합치면 127팀에 999명이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임동본 위원 없는 종목이 있습니까, 직장운동부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시군별로…….

임동본 위원 올림픽 종목하고 전국체전 종목 중에서 없는 종목이 있느냐고요, 시군 포함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다 있습니다.

임동본 위원 다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임동본 위원 시군 직장운동부의 최근 경기도 체육 전력기여도를 보면 매년 경기도 전력의 총 획득점수 대비 31%를 기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97회는 27%로 5% 하락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교체육팀 및 초ㆍ중ㆍ고와의 연계육성을 위해 해당 종목에 대하여 대학 및 시ㆍ군청팀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선수 영입 및 관리랑 그다음에 성과보상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서 일정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전국체전에서 매년 성적이 좋지 않은 종목이 있죠? 매년 좋지 않은 부진한 종목들에 대해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수한 성적의 선수들에게는 포상금을 대폭 인상해서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노력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현재 대학 및 시군의 예산 감축 등으로 기존 육성팀에 대한 해체 및 축소가 증가한다는 말과 팀 부재 종목에 대한 우수선수 관리지원 및 기존 육성팀에 대한 우수선수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동감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제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에서 학교별로 많은 종목의 운동부가 있죠? 그런데 경기도 및 시군 운동부에 대해서 용품이나 동계ㆍ하계훈련비 등 지도자에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지원받는 학교 중에서 배출한 우수한 선수들을 경기도 내의 학교를 보내지 않고 타 시도 특기생으로 입학하는 선수에 대해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부분은 교육청이랑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저는 간단하게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거는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캠핑장을 확대하고 특히 동북부 지역에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불의의 사고, 안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와 연계한 당일 선호 여행지로 경기도가 1위지만 체류는 거기에 못 미치는 2위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도 이제 전국 1위지만 관광수입은 두 번째인 것은 체류 관광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먼저 캠핑장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등록제가 완비되기 전에 캠핑장 관련된 사고가 꽤 있어서요, 금년에 미등록 캠핑장에 대해서 단속과 고발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등록제가 완비됨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단속과 고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관광 체류부족으로, 그건 저희 관광부서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수에 비해서 수입이나 체류 관광 부족으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북부지역의 빛관광 부분도 그런 체류 관광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동본 위원 지금 장애인 체육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11연패를 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열심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 체육에 많은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한 종목은 몇 개 종목이며 아직도 가맹하지 않은 종목은 왜 가맹을 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0분 이상 종료가 됐습니다. 추가하실 내용들은 다시 질의 받으시고 추가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를 마치고 시간을 좀…….

임동본 위원 네, 이 질의를 마치고 저는…….

○ 위원장대리 권태진 아니, 이 답변을 들으시고 다음부터는 시간 10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총 31개가 있는데요. 가맹 29개, 준가맹이 2개입니다. 그래서 준가맹 같은 경우는 요건이 미비돼서 지금 준가맹 상태인데요. 요건이 완비되는 대로 가맹단체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다음에 이따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임동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11월 1일 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오픈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정윤경 위원 오픈식이 3시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기사가 입력된 시간을 봤더니 2016년 11월 1일 날 22시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여장 방치, 문화재를 이렇게 관리해도 되나.”라는 기사가 경향신문에 났어요, 같은 날 기사가 난 거예요. 보면 진짜 사진상으로만 봐도 벌써 이 밑에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봐도 너무나 불안 불안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네스코가 201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남한산성의 훼손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곽길 벽돌과 기와가 파손된 채 곳곳에 방치된 데다 성문 벽돌은 금이 가고 성벽은 붕괴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복원 과정에서는 또 원형이 훼손된 것도 있었다.” 이외에도 지금 많은데 제가 질문할 시간이 적으니까, 없으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이 앞전에도 벌써 9월 30일 날 한국일보, 중부, 기호에서도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할 당시 유네스코에 약속한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사업도 2년이 넘도록 추진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1일 날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오픈을 했지만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이 문제점이 오픈한 유산센터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는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장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고 그게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전통기법, 당시에 어떤 이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설계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보수공사가 내년도에 이뤄질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유산센터는 출범했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우려가 된다는 말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군데에서 분리해서 관리하던 걸 이제 한곳에서 관리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통합센터를 출범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통합센터가 출범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지적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주시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화센터 안에도, 그쪽에도 국장님이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노력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최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될 수 없어 도내 문화재에 대한 지진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준공 후 20년이 지난 문화의전당 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고 보강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강계획이나 예산확보 노력이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인 건 알고 계시죠? 최근 경주지진 여파가 수원 및 오산에서도 감지되었고요. 20년 된 문화의전당 내진보강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보장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의전당 노후화로 인한 지진 대비 내진보강 예산을 확보하였는지 점검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각종 문화재 및 사찰 등에 대한 내진보강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년에도 문화시설 등 내진보강 예산 반영내역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현재 의회에다가 올린 편성안에 보면 1억 원의 내진성능평가 예산안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내년도에 적정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CEO 성과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급의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제가 우리 문화관광국 것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월드컵,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 관광공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다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2016년도를 봤더니 변화가 없어요. 그럼 경영평가를 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과급. 많은 돈을 들여서 경영평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별로 반응이 없으면 이거 왜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평가는 총괄적으로 CEO에 대한 성과등급 책정하는 것은 저희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성과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들의 차이가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정윤경 위원 별로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대로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을 거 같으면 뭐 하러 돈 들여서 경영평가 같은 걸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공공기관들과 같이 해서 차별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런 게 아니고 평가를 했는데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건데 15년, 16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면 평가를 하긴 한 건지, 했는데 왜 반영이 안 된 건지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평가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오후에 계속해서 체육회 것은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거죠?

(권태진 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종현 네, 꼭 10분 다 맞추시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윤경 위원 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 의왕 출신 김상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 관광특구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내 관광특구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특구로 지정된 곳이 네 군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네 군데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특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관광특구를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이 유치가 잘되지도 않을뿐더러 관광특구로서의 사업들이 굉장히 미진하다. 그래서 허울뿐인 특구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국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사실 관광특구로 지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연간계획이 특구로 지정되면서 기준이 있을 텐데 관광객을 10만 명을 유치하든 20만 명을 유치하든 그 기준에 맞춰서 특구로 지정해 놓고 나면 그 특구로 지정된 곳이 관광지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만큼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미진하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하고 또 그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보완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다행히 올해 화성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국비를 한 6억 2,000을 받았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김상돈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국비를 받아온 예가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고양시가 특구로 지정을 받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위원 고양이 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굉장히 미진하다라고 하는 평가예요. 국비, 도비가 한 푼도 지원된 바가 없어요. 지금 특구 지정 받은 곳 중에 송탄이라든가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위원 20년 되면서 국ㆍ도비를 하나 받은 게 없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송탄이 5,000만 원 받은 게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작년과 올해에 대한 말씀은 맞고요. 송탄과 동두천은 그전에 간헐적으로 미미하지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받은 건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애초 목표 대비 관광객 유치가 몇 %나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관광객 목표 대비 수치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게 수치를 안 갖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이 그만큼 관광특구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관광특구로 지정됐으면 애초에 목표가 10만 명이었다, 10만 명이었는데 지금 평균 놓고 봤을 때 5만, 6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한 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상돈 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데 올해 안성과 죽산에 관광단지를 또 승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업무보고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승인됐습니다.

김상돈 위원 승인이 됐으면 총 5개 아니에요, 관광지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관광특구랑 관광지가 있고요.

김상돈 위원 관광특구. 특구 지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닙니다. 아까 관광단지로…….

김상돈 위원 관광단지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관광지입니다.

김상돈 위원 관광특구는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위원 관광단지가 있고 관광특구가 있고 이렇게 나눠질 텐데 그래도 그중에 가장 상위권의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특구로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특구 필요성이 있어서 지정한 건 맞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러면 이 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지자체에서 특구 지정을 요청했다고 해서 승인만 내주는 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상돈 위원 최소한 이 특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비도 받아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국비 대비 도비 포함해서 이 특구가 지자체랑 함께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지도감독해 줘야 될 곳이 경기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아까 송낙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예산 자체가 1.73%다, 1.86%다. 이 정도로 2%도 안 된다. 이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집행부 늘 한결 같은 얘기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들인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새로운 발굴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예산 비율도 높이고 하는 것들이 이런 사업 속에서 나와 줘야지 말로만 예산을 높이고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새롭게 관광지를 지정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관광특구, 정말 예전에는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지만 현재는 별 쓸모없는 특구다 하면 그건 해체해 버리더라도 있는 특구,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구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도지정 문화재가 총 몇 건이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도지정 문화재가 683개입니다.

김상돈 위원 683건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김상돈 위원 본 위원이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어요. 인터뷰를 할 일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담당 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도지정 문화재가 590건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14일 날 경인일보 보도자료에 “문화재 귀한 줄 모른다.”라고 하는 보도가 한번 된 적 있는데 그 보도 내용 보신 적 있죠, 국장님도? 이 보도 내용에 보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현재 610개의 도 문화재를 지정, 보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쭤보니까 683건으로 말씀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9월 30일 현재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이게 올해 지정된 곳이 몇 군데가 더 있어요, 금년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재위원회가 거의…….

김상돈 위원 몇 건이나 지정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요.

김상돈 위원 올해 10건 지정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10건.

김상돈 위원 자, 10건이 지정됐다 하더라도 이 자료 받을 때만 하면 673건이 맞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대로면 그렇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런데 요청할 때마다 자료가 틀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590건이었어요. 지난 7월 달에 경인일보 보도자료에 보면 590건이야. 지금 불과 한 2, 3개월 지났음에 불과한데 683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하나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한 61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가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에 따라서 610건과 680건은 조금 그런 숫자의 차이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건 추측으로 그냥…….

김상돈 위원 그러면 언론사에서 자료요청을 하든 아니면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든 구분해서 줘야죠. 지정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구분해 줘야 되고 설령 또 이런 것이 보도에 잘못 나갔다라고 하면 이걸 정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화재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숫자가 잘못 나가버리면 경기도에서 문화재 관리가 얼마나 소홀한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수치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경기도에서 문화재에 대한 보전이나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수치 하나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설령 이런 보도가 잘못 나갔다라고 하면 이걸 정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관리를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 위원장 염종현 김상돈 위원님, 정리해 주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죠.

김상돈 위원 시간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도민 제보사항입니다. 지난 9월 30일 자 인터넷 제보인데 정보공개청구 관련법에 대해서 경기문화재단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내용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관할 감독기관인 경기도청에서는 이행 및 감독조치 요청을 하였으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종결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단의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청구 관련법에 의거 경기문화재단의 직원 실태조사 및 자산, 금고선정 등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불이행하였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마 재단 직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근평 자료 등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요청했고 그게 안 돼서…….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 관련법에 의해서 내용을 청구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물론 문화재단에도 했겠죠? 했는데 안 되니까 도에다가 직접 했는데 도는 경기문화재단이 관할하는 것이다.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에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내용상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우리 국에서는, 관광책임 부서에서는 이걸 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정보공개법상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장이 하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태진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괜찮은데 그냥 회신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받았다는 상대적인 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감사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론을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불성실한 답변이 그냥 무조건 인터넷으로 하면서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 문화재단에다 직접 다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러이러한 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상세한 내용을 해서 인지를 시키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이분도 답답한 건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위원님…….

권태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상세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물론 여기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건 거기서만 관리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후에 가서 민원에 응대할 때 단답 내지 법률규정만 딱 적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구두, 유선전화를 통해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답답하니까 하는 건데 좀 상세하게, 건성으로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이분도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다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다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 보면 캠프장, 2015년 9월 현재 우리 경기도는 총 522개가 있습니다, 야영장. 전년도에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미등록이 많죠? 지금 보니까 작년에 한 조사에는 총 552개 중에 공공이 32개, 민간이 107개, 미등록이 383개로 되어 있습니다. 383은 다 불법이라고 보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법령이 시행돼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서 현재 미등록 야영장이 161개인데요. 이 중에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은 올해 상반기에 많이 등록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현재는 161개소인데 그중에서 110개소는 단속해서 고발을 했고요.

권태진 위원 농지전용이 아니고는 다들 풀어주는 거죠, 일단은? 농지전용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법에서 정한 걸 충족할 수 있는 데는 등록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 법에서 등록할 수…….

권태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1개라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161개가 미등록인데 현재는 운영을 한 110개는 단속ㆍ고발됐고요. 51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7월 달에 우리 313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관광공사가 한 전국 야영장 실태조사를 보면 불법 야영장이 397곳에 이른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안전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요즘 캠핑이 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북부에다가 대형 야영장을 많이 만들어 주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거기에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불법이라는 얘기는 그런 시설을 하면서도 안전요원이라든지, 소화장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다시 조사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금년 3, 4월에 국가안전대진단해서 점검을 한 번 했고요. 6, 7월에 하절기 특수 대비해서 점검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10월 중에도…….

권태진 위원 아니, 여름에 집중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단속했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6, 7월에 대한 긴급안전…….

권태진 위원 그냥 형식상 수치만 자꾸 나열하는 것 같아요. 계속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자료에 보니까 44개소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조치한 걸로…….

권태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모르는데 313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한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 국에서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답변을. 이 내용은 있습니까? 이 내용 답변한 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제가 정확히는, 말씀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답변한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권태진 위원 저도 그 자료는 받았는데 내가 답변자료를 지금 못 찾아서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하여튼 여기 시설들이 전체 내용은 전기, 가스사고, 안전대비 이런 게 제대로 못 미치고 있다, 규정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자료를 오후에 찾아서 주시고요. 우리 도내에 스포츠 클라이밍 있죠, 암벽등반? 그런 시설들은 얼마나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확인한 다음에…….

권태진 위원 확인하고 그러면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자료를 빨리빨리 드려서 답변을 하시게 하고요. 그다음에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태진 간사님 질의 중에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청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행감에서, 상임위에서 거론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충 그런 걸 넘어가시면 우리 도민들께서 그런 집행부와 도의회를 믿고 그런 제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답변을 해 드리고 부족하다 그러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제보하신 도민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게 안 될 시에는 어느 도민들께서 그런 시간 내서 그러한 것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불통이 되면 안 되죠, 소통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의정부 출신 국은주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4쪽 신규사업, 2016년도 신규사업 22쪽부터 있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신규사업이 2016년도에 30건 그리고 2015년도에 52건 그리고 2014년도에 8건. 2016년도 하고 2015년도에 어마어마한 신규사업이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15년, 16년도에 신규사업이 많이…….

국은주 위원 국장님,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아니, 그것도 파악을 못 하시고 오시면 어떡해요? 15년도에 52건이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16년도에 30건이 신규사업으로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관광국 예산 2% 이런 차원에서 계속 열심히 사업을 확대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30건이 새롭게 신규가 됐는데 일몰사업이 10건이에요. 우리 문화관광국의 비전이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관광국의 비전은 경기도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관광을, 우리나라랑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이 특별히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ㆍ체육ㆍ관광을 포괄하는 그런 중장기 계획은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일회성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고요. 일단 2016년도 자료는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적인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 것은 일단 구체적으로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2015년도 몇 건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평택에다가 8억을 줍니다. 8억을 주면서 북부, 서부, 남부 이런 식으로 3개 나눠서 축제행사를 하게 합니다. 특별히 평택이라고 지정을 하고 평택에 8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지출하면서, 평택에 메르스 환자가 몇 명이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당시에 평택이 메르스 진원지 중의 하나로 돼서 평택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좋습니다. 어찌 됐든 그래서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평택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8억의 예산이 어느 업체로 갔습니까? 그 업체 지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공정성을 가지고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내용은 제가 2015년 사업이라 정확히 기억하는 건 아닌데요. 당초 공모를 해서 공모된 업체를…….

국은주 위원 무슨 공모를 해요, 공모 안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죄송합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우리 문화예술 쪽이 굉장히 많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참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리 문화예술이 어떠한 금액을 가지고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예산이 억, 억, 억, 억 단위 예산이 진행되면서 그것을 그냥 어느 한 업체에 줘서 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디까지 접근을 해야 될지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관계되는 기관이 여러 번 감사도 받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결국은 이게 어떠한 영향력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크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치를 가지고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28쪽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초ㆍ중ㆍ고 연극제가 도비로 1억이 나갑니다, 가평에. 연극제가 도비 1억이 가평으로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억이 가평으로 딱 나가게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확인 중)

우리 국장님 행감 자료 준비를 너무 안 하셨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 연극은 가평군에서 초ㆍ중ㆍ고 연극동아리가 집중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때 저희가 가평군 초ㆍ중ㆍ고 연극동아리 운영지원이랑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 같이 해서 1억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국은주 위원 가평의 그 자료를 봤더니 몇 개 초등학교에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열 몇 명에 이르기까지 걔네들한테 4,000~5,000씩을 다 줬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가평이라는 지역에 하나를 해서,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1년 사업으로 딱 끝나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정말로 거기에, 그 지역에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연극을 통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의 재능을, 교육을, 어떠한 기능을 확대시킨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해 가지고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일몰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같이 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걸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들여다보면 시간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 183쪽에 수의와 입찰현황이 있습니다. 수의와 입찰현황이 있는데 183쪽을 보면 문화유산과에 경기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8,500 있고 밑에 또 8,500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 해서 관광과에 9,600만 원 수의계약을 합니다, 경기연구원하고.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된 거죠? 그리고 매년마다, 매 5년마다 이 자료를 법적으로 연구용역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권역별 관광계획수립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권역별 계획수립을 5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하면서 경기연구원에 어떻게 수의를 줬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보면 “특정인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은주 위원 그런데 경기연구원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데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경기도 사정을 잘 알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조항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서 연구용역 결과 제가 보지 않았는데 일단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곳 결과보고 다 갖다 주시고요. 지금 이게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중간과정 다 가져와 보시고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라고 하니까 이전에 연구했던 것 자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국은주 위원 222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에 민간 및 소외된 계층에 예술활동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예술활동 지원실적이 있는데 이 소외된 계층의 예술활동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예술활동인지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기본적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이나 이런 것들은 저소득층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등으로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는 문화 향유가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저희가 소외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지금 집행부의 과 두 군데서 하고요. 문화의전당에서도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각 시도에서도 하고 뭔 언론사에서도 하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정말 말은 좋죠. “찾아가는”, “소외된 계층”, “취약계층” 그런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언론사에 1억 예산을 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사업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사업을 했는데 초등학교 10개 학교, 초등학교가 소외된 계층인지 거기에 1년에 한 10개 사업을 하고 1억이 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솔직히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 결국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가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재능 발표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 취약계층이 장애인이 됐건 노인이 됐건 그냥 멍 때리고 보다가 그냥 마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좋은 말로 그냥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예산이 수도 없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내용을 다 보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개인적으로, 물론 취약계층 정말로 많죠. 취약계층 정말로 많고 예술인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취지로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의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개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문화의전당에 가서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문화의전당에 있는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 파트에 있는 국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활동을 몇 번 하고 거기에서 또 예산을 받고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 스크린을 해 보세요. 다 스크린을 해 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지금 각 지역에 요즘은 문화예술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참고로 북부 쪽을 보니까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을 하면 10개가 선정이 되는데 100개 이상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사업을 하나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지금 아는 사람은 중복돼서 많이 찾아먹고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못 찾아먹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총괄해서 정립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국은주 위원 이것 마무리만 할게요.

○ 위원장 염종현 네.

국은주 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그냥 앉아서 보고 듣고 즐기고 그게 아니라 장애인들도 재능 있는 사람 정말로 많아요. 그들한테 기능을 살려줄 수 있는 사업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1년에 돈 5만 원 주면서 문화활동하라고 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실적이 없다라고 해서 매년 예산을 깎고 있고, 지금 그게 현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물론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문화ㆍ예능 재능의 기능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이희준 국장님,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전국체육대회나 하계체육대회, 동계체육대회에 장체나 체육회나 격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격려금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전에 잠깐만, 먼저 추가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체육회, 장체 렌트카 임대차 계약서, 렌트카 계약방법, 렌트카 차종별 계약금액 추가자료 좀 요청하고요.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격려금을 주는 건 알고 있는데요. 각각 얼마인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격려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격려금, 포상금 나가는 건 알고 있는데 각각 얼마고 이런 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르시면 체육회 사무처장 답변 부탁드릴게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이상희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체육단체 격려금 현황을 받아봤어요. 2014년도에는 격려금이 구 경기도생활체육회하고 동계체전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하계체전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하고 이제 구 경기도체육회 있을 때 전국대축전으로 해서 100만 원, 경기도대축전 100만 원, 15년도에 보면 동계체전, 하계체전에 100만 원씩, 16년도에는 격려금 현황이 없네요? 그런데 이 격려금 외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는 격려금은 없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위원님, 사실 요새는 없습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16년도 말고 14년도, 15년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없습니다.

이상희 위원 일반 시의 체육회도 어떠한 경기도체전이나 이런 데 나갈 때 격려금을 각 단체에서들 많이 하는 걸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체육회는 없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전혀, 예를 들어 지금 단체라는 것이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격려금보다도 팀을 맡아서 운영해 주시고요. 실제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어쨌든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14년도도 그렇고 15년도도 그래요. 이 격려금이 들어오면 기타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거기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요. 그 격려금이…….

이상희 위원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상희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내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과 같이 그냥 주머니에 넣고 “현지상황실 운영 등 제경비 지출” 했어요. 이 자료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출한 것에 대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2014년도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200만 원 또 구 경기도생활체육회 200만 원, 15년도 200만 원, 경기도체육회 200만 원, 이런 부분 기타수입 세입조치하지 않고 세출한 부분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우리 처장님이 처장님으로 계시는 기간이죠, 14년도, 15년도.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14년도는 아니고 15년도에, 제가 15년도 1월 12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14년도는, 15년도부터 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여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처장께서는 격려금을 주는 단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 2,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격려금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는 말씀이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차량운행일지를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6775가 누가 타고 다니는 차였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6777이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타다가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과정에 카니발 3743인가로 바꿨습니다.

이상희 위원 네, 그거까지 좋은데요.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승차자하고 용무하고 목적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유류 수불관계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2015년도 취임하시고 한 두 달은 제대로, 승차자는 안 썼는데 그런대로 그냥 운행일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은 카니발 9인승 32호 3743 타시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우리 처장님이 어디 간 데는 이름도 없고 승차자 이름도 없고 용무도 없어.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내, 도청, 도청 이렇게 했는데 무슨 용무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됐어요. 그럼 이 운행일지 뭐 하러 쓰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거기까지는 제가…….

이상희 위원 이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운행일지 담당과장 도장은 다 찍혀있는데 이게 차량운행일지예요? 담당과장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담당과장 없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관리과장 김성훈 과장입니다.

이상희 위원 여기 차량운행일지에 승차자, 용무 이런 것들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됐는데 결재 도장 날인했어요. 이거 제대로 업무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관리과장 김성훈 좀 더 세부적으로, 죄송합니다.

이상희 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은, 09허 6945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를 아주 잘 썼어요. 김성량 외 1인, 스포츠과학센터 관련 업무협의, 명지대ㆍ용인대 경유지, 목적지 용인시, 출발 12시, 도착 18시, 운행확인서명 김성량 그리고 급유량, 금일 유류소비량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차량운행일지는 잘 썼는데 왜 처장의 차량운행일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차량일지는 사실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처장께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담당과장이 제대로 운행일지를 쓰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안 써, 그제 거까지도. 과장님, 차량운행일지 앞으로 잘 검토하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제가 책임지고 자세하게 잘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희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예전에는 렌트 기간이 짧았는데, 이건 좋아진 현상이에요. 1년도 렌트를 했고 1년 2개월도 렌트를 하고 1년 6개월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처장께서 하면서는 3년으로 했더라고.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드려야지. 이런 변화는 어떤 데에서 오신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제가 부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사실은 요새 차량이, 체육회가 출장이 많으니까 사실 많이 타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새 저희 차도 많이 좋아져서 2년 내구연한 한다는 게 좀 짧은 감이 있어서…….

이상희 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절감도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생체하고 경기도체육회하고 통합이 되면서 차량이 경기도체육회에 4대, 생활체육회에 4대가 있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사람도 통합하면서 차도 통합됐는데 차량이 8대가 다 필요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1대는 아마…….

이상희 위원 1대 줄인 건 알고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내구연한이 지나서 줄이고 새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7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희 위원 그럼 앞으로 몇 대를 가지고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그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상희 위원 지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차량도 알맞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재계약을 하면서 차량이 승급됐어요, 차량들이. 스타렉스였던 부분들이 카니발 9인승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체육회는 싣고 다니는 물건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건 좋은데 스타렉스하고 카니발하고는 아마 렌트비용이 좀 다를 거예요. 왜 상향조정 됐는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일단 위원님, 제가 타던 차량이 처음에 왔을 때 현대의 3,000㏄짜리였는데요. 출장을 다니면서 제가 가고 담당부장이 가고 과장이 가게 되면 차량 2대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것보다 1대로 다니는 게 낫겠다 그래서 카니발로 바꿨던 이유이고 거기까지는 사실, 스타렉스, 카니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 부분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카니발도 마찬가지 도지사도 그렇고 의장도 그렇고 어떤 차를 타라는 게 규정이 있어요. 그럼 그 규정에 맞춰서, 어떤 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승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중요한 것은 아까 체육단체 격려금 이거 쌈짓돈 처리하신 것, 이 부분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건 기타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하게끔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난 14년도는 처장께서 근무하실 때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고 15년도 것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는 아직 증인선서를 하시지 않았지만 국장님, 우리 국과 연결된 사안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하고 각종 언론에 보면 “경기도가 K-컬처밸리를 추진하도록 청와대 행정관이 제안하였다.”라는 기사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기사 봤습니다.

박용수 위원 연합뉴스 보도 제가 인용을 하면 “4일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11일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한 CJ-고양시-경기도 투자협력의향서, LOI를 체결하기 얼마 전 청와대로부터 K-컬처밸리 사업을 정부 문화융성 프로젝트의 하나로 포함해 추진하겠다. 잘 준비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박용수 위원 국장님은 경기도의 한 관계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제가 그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요, 누가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청와대 행정관이요, K-컬처밸리사업을 제안했다면 우리 5급 사무관이나 6급 주무관에게 제안했을 리가 없고요. 분명히 국장급 이상 직위자에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다면 도지사께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보고했을 텐데요. 이게 도지사 보고용으로 구두가 됐든, 비공식이 됐든 문서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더 찾아봐야겠지만 별도 문서로 된 자료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문서가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박용수 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류마루가 K-컬처밸리로 사업이 변경되는데 이게 도지사님께 보고되는 그런 검토보고서 내지는 보고용 문서가 없단 말입니까? 이야기 잘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추가로 파악해 봐야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박용수 위원 만약에 문서가 없다면요, 한류사업단장이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당시에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돼요. 보고서 하나도 없이 어떻게 1조 4,000억짜리라는 거대한 사업을 도지사께서 사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고서가 없이 K-컬처밸리가 작년 2월 11일 날 투자의향서 서명하고 체결했을 리가 없거든요. 이거 국장님께서 반드시 보고된 문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추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요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각종 언론에서 외국인 투자사인 싱가포르 방사완 브라더스, 여기 존재라든가 실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하다고들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저희 특위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사업이 왜 갑자기 변경이 됐느냐와 CJ E&M 그룹이 컨소시엄인 주식회사 케이밸리를 만들면서 지분 9 대 1로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투자한 업체가 방사완 브라더스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한 기업정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기업 신용평가라든가 신용조회한 사실이 있나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신용조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제가 와서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특위에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류사업단장님이 말씀하셨나, 국장님이 말씀하셨나 산자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거 기억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맞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신고가 산자부 절차죠. 절차에 따라 신고가 돼서 우리은행에서 등록증을 발급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자부에서 특별히 심사하는 거 없고요. 외국투자기업이 은행에다가 자금 유치하면 그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그냥 인증서, 말하자면 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걸 산자부에서는 시스템에 의해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K-컬처밸리로 바뀐 것도 그렇지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회사의 능력, 말하자면 자금력이라든가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보통 투자진흥과에서 외투기업 내지는 국내기업 포함해서 외투기업이라든가 국내기업이 투자할 때, 체결할 때 기업신용정보 조회 안 합니까, 하나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난번 특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CJ E&M이 90%의 자금을 출자하고 기술력 이런 부분을 다 CJ가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의 외국인기업 투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수 위원 제가 이거 출력을 좀 해 봤어요. 아침 뉴스에 K-컬처밸리에 대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출력을 해 봤더니 기사가 지금 30개, 40개씩 떠요. 누구나 이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에 의심을 자꾸 보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도 그 문제점 계속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 CJ E&M그룹이 외국투자기업으로 둔갑하기 위해서 내지는 컨소시엄을 만들었을 때 급조된 회사를 갖다 끼워 넣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꾸 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투자가 된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금력은 있는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영상이나 테마파크 수준이 아니라 이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력이 있는지 그걸 신용조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꾸만 산자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해 줬기 때문에 그걸 인용을 했다, 우리 별도로 안 한다, 제가 자료요청 중간에 하나 할게요. 우리 투자진흥과에서 외투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번에 저희가 특위에서 지적했던 게 뭐였냐면 그 회사에 대한 신용조회 또 그런 능력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방사완 브라더스가 단순 비즈니스 및 매니지먼트 컨설팅 회사이고 별도의 라이선스나 기술적 투자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주관사인 CJ E&M이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외투기업 조건 맞추려고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투자자 참여시킨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1% 대부율 적용받은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로서 방사완 브라더스가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그 비중이 9 대 1로서 사실상 저희는 주관사나 모든 것에 대한 협의는 CJ…….

박용수 위원 국장님 답변이 특위에서나 지금이나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이거예요. 컨소시엄을 하면 이런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구, 호텔개발사업 이거 추진할 건데 거기 CJ E&M이 모든 사업 다 담당하고 지분율 90% 갖고 있어요.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나옵니다. 호텔기업이라든가 건설사, 대형 유통, 증권 뭐 은행도 좋고요. 이런 회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인 거랍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회사가 여기 컨소시엄으로 50억 집어넣고 지금 투자를 했다라고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던 게 이 회사의 주주명부가 누구냐, 투자자 명단이 뭐냐 그런데 지금 케이밸리에서는 그 자료 못 주겠다고 합니다, 개인 신용정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계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의 과정은 제가 특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계약도 맺지 않고 지금 기공식을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모가 나간 다음에 날짜 어겨서 기본협약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불과 본계약 맺기 한 십 며칠 전에 이게 컨소시엄 설립되고 나서, 2016년 6월 17일 설립되고 나서 6월 30일 날 대부계약을 맺습니다, 매매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신용정보 하나 없이.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던 게 계약하는 날 당일에도 방사완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저 같으면 이러겠습니다. 이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여한 회사고 계약을 맺는 그런 중요한 일정 행사에 투자회사에서 대표자가 오지도 않고요. 관계자 한 명 오지 않았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방사완 브라더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얼굴을 본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저는 못 봤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은 투자자가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거기 투자자 명단과 그다음에 주주명부 내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인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을 좀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도 안 와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했던 투자진흥과에서 했던 외국인투자기업 신용정보 조회한 사실이 있는지 그 자료도 안 오고요.

그래서 끝으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청와대 행정관의 사업제안으로 한류마루 계획이 일주일 만에 K-컬처밸리 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리적 의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내막에 대해 자세히 알고 CJ와 투자의향서 협약 서명을 한 남경필 도지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싶은데요. 불러서 분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도지사께서 나오시지 않는다면 당시에 이 실무를 담당했던 박수영 전 행정1부지사 이분을 참고인으로 행정사무감사에 꼭 출석시켜 줄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례 말이죠, 사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투자기업과의 신용조회 사실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이라도 방사완 브라더스 회사에 대한 기업신용정보 조회 빨리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실 수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투자진흥과랑 협의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용수 간사가 위원장한테도 요청한 게 있는데요. 지금 행감 기간이고 우리 국장님은 증인선서도 하셨습니다. 때문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때문에 대단히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답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K-컬처밸리에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추가로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박수영 전 부지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수영 부지사님이 의혹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참고인으로 불렀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도민의 의혹이 대단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방사완 브라더스 외투기업에 대한 자료요청, 주주명부라든지 또는 신용정보 조회를 한 게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도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 자료를 불법적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그쪽과 접촉을 해서 가능한 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받아서 그것이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도민의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런 의혹 해소 차원에서 박용수 간사께서 요청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께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전국 광역시도 평균의 한 4.36%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서, 17개 시도겠죠, 이제 세종시까지 포함되면? 가장 낮은 예산이고 올해도 한 2.81%, 15년도에는 좀 내려갔다가. 지금 계획상으로 보신다면 2017년도에 2%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상으로 올리셨고 2019년도에 2.4%까지 증액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뒷면의 자료에 의한다면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총액예산 대비해서 어떤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고, 편성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산은 변형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타가 공인하시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게 인구수로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수로 봐도 그렇고 문화향유의 수로 봐도 그렇고 이 예산을 지금 보니까 경상북도가 5,430억이에요, 올해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3,080억이에요. 우리 경기도가 2,904억이에요. 서울시는 이거보다 더 좀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광역단체 중 최고의 단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산 대비 볼 때 국장님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부족하다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철 위원 그거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그냥 켜고 계속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거 왜 껐다, 켰다. 이게 아쉽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감사 때마다 이 말씀이 아마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오고 갈 겁니다. 계속 예산을 늘려야 된다. 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전체 예산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경기도가 처한 예산상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해 주셨지만 우리가 2018년도에 경기 몇 년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천년입니다.

김광철 위원 경기 천년 예산편성 보고를 오늘 아침에 해 주셨어요. 사실 경기도가 어떤 정체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경기도가 정체성이 없는 이유가, 딱 단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영남의 거점은 경상북도입니다. 호남의 거점은 전라남도예요. 여기 예산은 우리 총예산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우리 경기도 예산에 비한다면 몇 %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전라남도나 경상북도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8%, 7%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본 적은 있는데 기억은 정확히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정확한 수치를 제가 제시하지 않겠는데 저희 경기도 예산에 비한다고 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거든요, 총액예산에 비한다면. 그런데 이 지역은 왜 이렇게 문화유산 정비 금액을, 거기는 우리처럼 투자해야 할 데가 많지 않고 경제 분야나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분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문화예술은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모태이고 중심이거든요. 우선순위에 두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보존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문화관광국에서 예산편성을 할 시에 결국은 평상시에는 실링에 대한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좀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실링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관행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이게 영혼이 없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경기 천년 좋습니다. 우리가 내후년도에 경기 천년을 위해서 뭘, 아까 상징물 사업에다 한 20억 정도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상징물 장치 하나 가지고 경기도의 어떤 정체성이 완비가 되고 경기도의 어떤 문화방향이 나아갈 길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 남부지역은 우리가 6ㆍ25 내전의 참화를 그렇게 크게 입지 않은 지역이에요. 경상도나 전라남도 지역은, 물론 거기도 다 우리가 점령지역이라 되었지만 6ㆍ25 내전의 피해가 아마 경기북부나 경기도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북부 같은 데는 거의 6ㆍ25 때 목조건물은 싹 다 해를 입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복원하기 위한 사업비만 해도 엄청난 사업비예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자세한 내용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이게 지금 문화관광국의 가장 수장으로 오셔서 어떤 정책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는데 이런 게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계속 우리가 기획예산실의 예산 논리에 밀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특별한 특단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철 위원 논리적으로 우리가 예산실하고 문화관광예산을 2%나 3%까지 증액을 시켜야 된다. 4.4% 전국 대비해서, 그거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기획예산실하고 접근을 해가고 있느냐. 거기서 실링에 의해서 이것만 가져라,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갖는다 그러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정체성, 계속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이 경기도가 계속해서 서울 근접해서 전에는 위성도시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좀 더 특별한 논리를 가지시고 2% 증액시키는 것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정말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많이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철 위원 좀 많으시죠. 어제 보도자료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ㆍ차은택이 포함된 게이트 부분 예산을 4,200억 원 전액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김광철 위원 경기도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는 그거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직접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면 직접 관련된 예산이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김광철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아마 15, 16년도 사업이죠.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 16억 원, 이게 국비ㆍ도비 8억ㆍ8억 사업이죠? 그다음에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운영비 이것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경기문화창조허브 이 사업도 문체부 권장사업의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25억짜리 이건 자체직접사업입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사업비 이게 25억짜리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비가 29억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분야 사업은 혹여나 문화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게이트하고 연관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사업은 지금 국비를 받고 있는 건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 국비 받고 있는데요. 지특사업으로서 지금 문화창조허브에 따른 그 사업과는 별개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문체부의 그 관련 사업에 직접 연관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나라가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어지럽습니다. 혹여나 우리 경기도가 또 문화의 주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비중이, K-컬처밸리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박용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K-컬처밸리도 마찬가지 사업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창조경제의 중심이 됐던 사업이랑 문화융성사업 분야가 혼합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제안이 됐고 또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문화창조과학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어떤 사익사업이 들어와 있다, 사익사업이 들어와 있다면 이건 과감하게 정리하겠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계류가 된 사업이다 하면 범위를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문체부에서. 그래서 이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혹여나 다음에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들어갈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런 데에 혹시 연루된 사업이 있지 않나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더 추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다시 제가 단위사업별로 진행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열네 분의 위원님들 중에 아홉 분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12시 반이 다가오고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셨고 해서 중식 등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덧붙여서 3일 동안 기관장님들 연속해서 일정도 있으실 텐데 참석하셨는데요. 오후에 중식 이후에 참여하실 때는 혹시 일정이 있으시면 참여하지 않고 일정을 소화하셔도 좋다. 참석을 안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 등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문화체육관광국의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양 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기로 했는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두 체육회의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에 문광국과 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증인에 대한 선서는 기 실시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증인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규진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 위원장 염종현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 위원장 염종현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도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장호철.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께서 두 체육회 업무를 포함하여 보고드렸기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기관장님을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 세 분이 계셨는데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또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셨던 위원님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 준비 안 되셨으면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하시는 걸로 알고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화관광국에 질의하지 못했던 것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있잖아요. 저는 좀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연정합의문 제18조6항에 이행하도록 합의된 정책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광국 문화정책과가 연정합의문 사업계획서상으로 제시한 사업내용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거리로 나온 예술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을 봤을 때 정책설계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이 우리 연정합의문과 같게 돼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연정합의문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사업 방향을 충족하는 정책설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정책과는 도내 인디뮤지션 및 다양한 예술인 인력에 대한 현황자료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디뮤지션 및 지역 예술인들이 시군별로 참여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고 형성된 동호회나 단체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마추어 뮤지션 및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고 싶어도 지역 문화회관 등 공공 공연시설 대관비용이 높아서 자유로운 공연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인디뮤지션 등의 저변을 확대할 것인지 이런 방향의 전반적인 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인디뮤지션들의 다양한 예술인 참여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이것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예술인 대관비용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과 연계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윤경 위원 그건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로는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으로 계속 그냥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질의드린 건 이런 정책사업 방향을 충족할 수 있는 좀 더 다른 정책설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하겠다는 그 생각에 더 발전적인 방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현재 저희가 연정해서 예산도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출돼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의 사업들을 좀 보강하겠다라고 제출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생활 속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정윤경 위원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들이 기존에 있는 방향만 가지고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이런 찾아가는 문화예술이 합당치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뭔가 플러스되고 계획도 정책도 설계가 더 플러스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더 접근성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드렸던 거 아까 인디동호회들 있잖아요? 형성돼 있는 시군별 동호회 단체에 지원 같은 건 어떤 식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로 나온 예술이란 사업들이 그런 인디, 그런 아마추어 예술인들한테 저희가 시군의 어떤 주요장소에 나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인디뮤지션에 대해서는 거리로 나온 예술활동이 바로 그분들을 위한 사업들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동호회나 단체들 이런 것도 아직 파악돼 있는 건 없잖아요, 제대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한 800회 정도 했고요. 시군마다 전체 단체 리스트…….

정윤경 위원 그렇죠. 시군 쪽은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문화를 향유하는 것들이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번에 거리로 나온 예술 지금 예산안 편성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집행과 관련해서 집행 시에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관비용 이런 게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 문화회관들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더 활성화가 못 되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했던 것들을 도민이나 시민들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유의 장을 쉽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려면 그런 지원대책 같은 것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거리로 나온 예술을 확대하는 형태가 됐든 아니면 대관에 대한 지원이든 하여튼 문화재단이랑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그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연정사항 18조2항에 보면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1인 1가지라는 게 있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본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도민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문화예술 분야를 선택해서 자신의 문화예술 영역의 역량 및 재능을 생활인 수준의 체험 및 향유하고 확대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군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다양한 추진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단순히 문화교실 또는 동아리ㆍ단체 지원, 지역축제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속에다 묶어놓으면 안 되고 원래 얘기했던 생활문화예술활동 1인 1가지 지원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1인 1가지 문화예술체험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거 문화재단이랑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부분 같이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핵심은 동아리나 단체도 좋지만 1인 1가지, 우리가 처음에 목적했던 그 부분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역시 또 연정 18조4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초ㆍ순수예술 분야 집중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정정책사업의 목적은 전통음악의 대중적 향유 및 확대를 통한 경기도 문화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인데요. 전통음악인 국악 발전이 기존 사업의 확대 정도로만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양하고 새로운 국악 및 무용이 전파될 수 있는 정책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출한 것은 기초ㆍ순수예술 분야에서 국악ㆍ무용 해서 저희가 전당 내 예술단으로 국악단과 무용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보다는 훨씬 더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사업은 당초보다는 조금 확대해서 과제를 제출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울러서 국악이랑 무용 관련된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게 원래 전통무용, 국악 이런 게 사실은 대중하고 잘 어울리기가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그럴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퓨전적으로도 바뀌고 아니면 시민들하고 도민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고 있는데 대중이 공감하는 국악 및 전통무용에 대한 확대방안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제가 거기까지는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요.

정윤경 위원 그 부분도 국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역시 연정과 관계된 건데요. 18조8항에 있는 건데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보통 연간 1억에서 2억 정도 이내로 투자되는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는 한 7만 명에서 8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을 하고 있고 연간 5억에서 6억 원 이내로 투자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매년 한 5만 명에서 7만 명 내의 관람객이 영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올 6월에 추진했던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홍보를 위해서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을 때 투자비용은 한 3억 500만 원이었고 관람객은 6,000명 내외였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광국이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이런 산업들이 저예산 고효율 사업임을 감안해서 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이런 방향들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문광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연정과제도 있고 부천 쪽에 지금 만화, 애니, 영화가 영화제, 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정과제 차원에서 부천에 기왕에 집적되어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건 부천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상육성사업 있잖아요. 영화나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콘텐츠산업을 경기도의 어느 한 지역에다만 국한 짓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도 그런 것과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예산은 적게 들어가지만 고효율 사업인 이런 사업들을 좀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알겠습니다. 전에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영상 쪽 부분에 대한 보강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아울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9페이지에 보면 부서장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쭉 전후해서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는 지금 부서장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하나요, 인터넷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공개하고 있죠, 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관련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 업무협의나 협조 등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죠,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공적인 비용인데 대부분 다 그렇게 잘 쓰고 계신데 특별히 체육과 같은 데도 경기도 내에 여러 체육단체도 많고 기관도 많고 또 선수단도 있고 그런데 물론 체육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체육과의 시책업무추진비에 쓴 내용 보면 너무 좀 편중되어 있어요, 쓴 내용들이 딱 보면 너무.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40, 141페이지 보면 어떻게 썼는지 금방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개되는 건데 보통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늘 언론홍보예산 때문에 이 쓰임, 이 언론홍보예산 자체를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홍보를 잘할 건가를 가지고 늘 논란이 되는데 DMZ다큐영화제나 그런 것들이, 영화제 홍보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죠? 편성되어 있고 도에서도 일부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자체에서 홍보예산 있고요. 저희 국 차원에서 주무과에 총괄적으로 홍보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철도에도 이렇게 영상광고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광고 홍보예산의 규모도 있고 해서 좀 비중 있게 다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상상캠퍼스 오픈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 DMZ다큐영화제와 관련된 홍보 지원예산이 확 준 상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산하기관에서도 홍보나 광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는 있지만 국실에서 편성하는 관련 광고예산도 좀 더 계획적으로 편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KTX를 비롯한 철도 영상광고인데요.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매년 다른 사업에다 바꿔가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2015년도에는 DMZ다큐영화제에 대해서 했고 올해는 경기상상캠퍼스에 대해서 했고 이렇게 해서,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DMZ다큐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건. 매년 하는 정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홍보나 그런 것들도 좀 계획성 있게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액수나 또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들쭉날쭉하게 지원하지 마시고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매년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리고 수의 및 입찰계약 발주현황에 대해서 182페이지 보면 2,000만 원을 내외한 금액은 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외의 이상의 액수는 보통 다 입찰을 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체육과에서 진행한 곤지암스포츠밸리 지형현황측량 용역이 4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그 팀업캠퍼스 토질조사 추가용역 해서 1,160만 원짜리하고 또 곤지암스포츠밸리 토질조사 용역 해서 1,999만 원짜리하고 또 곤지암스포츠밸리 지형현황측량 용역 해서 2,064만 원인가요, 그렇게 3개 정도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 동희측지라는 한 회사와 계약을 했거든요. 특별하게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국장님 안 되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건 저도 자료를 보면서 눈에 띄어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희측지라는 데가 측량과 토질인데 자료를 보면서 저도 이게 같이 안 나가고 따로 나갔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측량부분과 토질부분은 각각 별개의 영역이라서 이것은 분리해서 하나는 16년 2월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월 달에 나가게 됐고요. 그 측량과 토질부분에서는 동희측지라는 데가 가장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는, 실적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서 거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추가조사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량된 거와 토질조사된 걸 가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서 추가조사가 나왔습니다. 추가조사 요구가 나와서 16년 9월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에 따라서 추가로 하게 된 것이 1,16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토질조사 용역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또 이런 용역 자체가 흔치 않은 용역인데 한 회사가 3개를 전부 다 한꺼번에 하길래 그래서 특별히 그 회사에 어떤 특이할 만한 상황이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646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운영 중인 경기도 내 골프장 지방세 납부현황인데 2012년도부터 골프장 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세하고 시군세 납부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도세하고 시군세의 납부 시기가 언제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도세는 취득세에 대해서 그 취득을 한 시점으로부터 제출하게 되고요. 시군세는 재산세 부분이기 때문에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아직 납부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그건 재산세분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세 숫자가 굉장히 낮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세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이 나가거나 아니면 사업자의 변경이 될 때 발생하는 건데 이 부분은 2013년에 대폭적인 사업계획승인이 굉장히 많이 나간 부분이 있어서 올라갔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정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우선 체육 부분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이 일반이 15연패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장애인은 11연패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튼 경기도가 전국에서 체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승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체육회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지원을 통해서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런데 지금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을 수여하면 개개인한테 상금을 주죠, 선수들한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국은주 위원 참고로 작년도에 대상이 몇 명이나 됐어요, 전국체전에?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그 숫자는 안 가져왔어. 장애인체전은 가져왔는데 일반체전은 안 가져왔어요. 2015년도에 금ㆍ은ㆍ동메달을 딴 선수가 몇 명이나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체육회 사무처장을 통해서…….

국은주 위원 우리 사무처장님, 몇 명이나 돼요?

○ 위원장 염종현 체육회는 증인을 채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정을 해서 발언하시게 하셔도 됩니다.

국은주 위원 없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숫자를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메달ㆍ은메달ㆍ동메달 합쳐서 한 400여 개 정도 딴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요? 오히려 장애인들보다 메달이 적네요. 지금 장애인전국체전에서는 자료가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와서 보니까 선수가 15년도에 681명 그리고 16년도에 578명 이렇게 되네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오히려 지금 비장애인들이 메달이 적네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렇게 선수들이 아무튼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승을 해 오고 우승을 해 오는 선수들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고 경기단체에 대해서 시상금을 줍니다, 그렇죠? 경기단체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데 일반 전국체전에서 1위를 하면 1,000만 원의 시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2위를 하면 500을 주고 3위를 하면 300을 주는데 우리 장애인 쪽을 보면 종목에 300만 원을 주고 2, 3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감독을 봤더니 지금 감독이 일반은 130, 장애인은 100만 원 그리고 코치는 200만 원 우리 장애인 쪽에는 60만 원, 이렇게 굉장히 차별적으로 지금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쭐게요, 장애인체전에서의 금메달하고 일반체전에서의 금메달이 뭐 다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렇죠? 오히려 장애인들이 이렇게 나가서 메달을 따오면 정말 더 잘하라고 금액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감독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종목은 일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장애인 쪽으로는 숫자적으로 조금 적고 일반 쪽으로는 숫자적으로 조금 많다라는 것 때문에 더 줄 수도 있는데 이게 금액에 있어서 감독, 코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차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대회를 치러서 우승을 해서 오면 또 감독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줍니다. 1년에 한 번씩 맞죠? 1년에 한 번씩 보내주는데,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억을 가지고 감독, 코치, 공무원, 체육회 직원들 갔다 왔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장애인 쪽은 단 하나도 격려가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6,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거.

국은주 위원 6,000이에요, 6억이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6,000만 원.

국은주 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 쪽은 단 하나도 그런 격려 차원의 위로가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외에도 출전했을 때 출전 일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씩 3만 원, 2만 5,000원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걸 시정하는 작업에서 저희 생각대로 다 관철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 감독, 코치 위로하려고 제주도 한번 가려고 돈 몇 푼 올렸다가 다 삭감시켜서 결국은 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개선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 매년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전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작년에 70억,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7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70억을 도민체전 할 때 그 지역에다 예산을 내려줍니다,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도민체전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장애인체전을 합니다, 맞죠? 도민체전을 하고 장애인체전을 하는데 왜 전체적으로 통으로 예산을 다 내려서 장애인 쪽에 필요한 것들은 단 하나도, 그냥 뒤에 알아서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지. 그런데다가 더 문제가 이번에 생활체전이 여주에서 열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국은주 위원 이번에 생활체전이 여주에서 열렸는데 거기에다가 22억의 예산을 줬습니다. 22억의 예산을 줬는데 거기에서 불행하게도 우리 장애인생활체전은 못 하겠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어느 시군에서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결국은 청소년수련관에서 5,500만 원 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생체를 치렀어요.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별도로 치른 건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저희가 체육대회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이 70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최지 시군에 대해서는 그 해 좀 특별하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내의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축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최지 지원비용으로 2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체육생활대축전 관련해서 별도로 안산에서 열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결국은 그게 그 지역에다가 장애인체전이나 생체와 관련해서 장애인 몫으로 예산을 전혀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어디 가도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어쨌든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절대적으로, 물론 체전을 하고 난 뒤에 당연히 장애인체전이 그냥 곁다리로 따라가는 형태가 돼서는 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일반체전, 장애인체전, 일반생체, 장애인생체 구분을 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줘서 그 시군에다가 내려줘야 사업이 진행되고 행사가 진행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우리 경기도에 직장부 선수들이, 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 경기도에 직장부 선수들이 지금 얼마나 되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직장팀 선수들이요?

국은주 위원 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총 10개 팀입니다.

국은주 위원 총 10개 팀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44억 정도 돼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예산이 44억 정도 편성되어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국은주 위원 10개 직장팀에 보통 개인선수들에 대한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연봉은 감독은 5급 상당 공무원 대우에다가 호봉 수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코치는 6급에다가 호봉 수를 더해 주고 선수는 7급 대우에다가 호봉 수를 더해 주기 때문에 그건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국은주 위원 대단하네요.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우리…….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장애인 직장부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장애인 직장부가 5개 팀…….

국은주 위원 3개 있습니다. 배드민턴, 볼링 그리고 하나 뭐지, 세 개. 그런데 그 직장부 3개에 2명씩 해서 6명이 있습니다. 2명씩 해서 6명이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800에서 2,0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감독하고 코치도 없어서 감독 1명에 코치 한 두서너 명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모든 면에 있어서 우수합니다, 실은. 그런데 이런 면을 보면, 제가 참고로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회장인데 전국에 울산, 대구, 부산, 제주, 대전 그런 모든 지자체에서 대회 하나 기본 4,000∼5,000 들여서 대부분이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단 한 번도 각 종목에 대한 전국대회는 고사하고 돈 2,000만 원 이상을 해 주는 예산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봐도 실은 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절대로 안 남아있습니다. 아니, 한 달에 돈 100만 원 받고 선수생활을 한다라는 게 남아있을 수가 없고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저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우리 경기도의 안산, 수원, 양평 시군에 그런 실업팀이 있습니다. 실업팀이 있는데 그 시군에서 주는 연봉이 4,000에서 5,000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실업팀 3개 있는 게 1,800에서 2,000입니다. 좀 많이 심각하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까지 경기도가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수를 크게 육성을 안 해도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앞으로는 그러라는 보장이 절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국은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 건데 담당과장이라든가 실무자들 어물쩍하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아까 가평에 1인당 9명씩 해서 4,500 지원해 준 게 맞아요, 그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총사업비가 1억이기 때문에요…….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언론사 다 와 계시고 그러는데 오해 아닌 오해가, “위원님, 그건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9명이 4,500씩 나간 게 맞냐고요, 그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기본적으로 총사업비가 1억이기 때문에요…….

송낙영 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제가 아까 뭉뚱그려서 답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답변 자체를. 오해 아닌 오해가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저거란 말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송낙영 위원 9명이 4,500씩 나간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총사업비가 1억이기 때문에 가능 수치는 아닙니다.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문화정책과가 지금 최근 2년 사이에 사업하는 것 보면 2016년 일몰사업이 10건, 2015년 일몰 10, 2014년 일몰 12건, 신규사업 같은 건 2016년 27건, 2015년 52건, 14년 8건인데 신규사업 중에 2016년도에 국비사업이 12건이에요. 2015년도에는 52건 중 국비사업이 14건이에요. 국비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국회의원이 힘 있는 사람이 내 지역을 위해서 예산 확보해서 갖고 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정작 문화정책과에서 현장감 있고 지역의 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어요. 잘못된 부분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노력해서는 안 돼요. 노력해서 어떤 답이 나오겠어요? 노력하다 보면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는 검토하신다는 답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보면 36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장애인체육회 처장 장호철입니다.

송낙영 위원 지금 360페이지와 361페이지 보면 가맹 경기단체 및 시군 체육대회, 가맹 경기단체하고 시군 체육대회하고 틀린 부분이죠? 틀리죠, 부분이? 그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하시고요. 가맹단체하고 시군 체육대회하고 틀린…….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가맹단체하고 시군 체육대회는 다릅니다.

송낙영 위원 그렇죠. 여기 페이지 한번 보시면 360페이지에 2016년 8월 말 현재 11건, 2015년에 8건, 2014년에 9건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실래요? 지원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만약에 시군에 포괄적으로 공평하게 균등배분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가맹단체만 지원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가맹단체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장애인체육회 뭐 이렇게 있는데 시군 공모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시군은. 그래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거기서 선별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송낙영 위원 공모사업에 탈락하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대부분 이 공모사업하면 웬만하면 탈락하는 게 없는 게…….

송낙영 위원 그럼 결론은, 처장님 생각은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못 받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공모사업은 다 연락합니다. 시군 전체…….

송낙영 위원 아니, 연락을 했는데 탈락된 데는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탈락하는 경우가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 만약에 무슨 공모사업이다 그러면 예산범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31개 시군에 공모를 합니다. 하면 여기서…….

송낙영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시라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여기에 11개 가맹단체가 있잖아요, 2016년도는. 만약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안 된 데가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시군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예를 들어서 선정은 되지 않습니까?

송낙영 위원 아니, 선정되면 당연히 내려가죠. 만약에 선정이 안 되고, 만약에 일부는 선정이 안 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되냐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예를 들어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정된 데만 되고 탈락되면 예산지원이 안 돼요.

송낙영 위원 안 되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송낙영 위원 그런 데는 마음이 상당히 아프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아프죠.

송낙영 위원 전국체전에 나갈 때, 생활체육축전 나갈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송낙영 위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독이나 단체장한테는 어떻게 돼요, 많은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거. 장애인과 비장애인 부분에 메달 자체도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정부 자체에서도 어떻게 나옵니까? 메달이 틀리잖아요. 장애인이 딴 거하고 비장애인이 딴 거 하고 틀리잖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그렇죠.

송낙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따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자기가 언제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장애인도.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맞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럼 이 아픔을 견뎌내고 딴 사람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격려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 봐요. 만약에 형평성에 조금 저거하신다면 “시군이 메달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아니죠.

송낙영 위원 아니, 메달 자체가 그런…….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맞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렇잖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

송낙영 위원 그렇듯이 이 방법을 바꿔서 앞으로는 시군이 만약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찾아가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정책을 펴나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단체가 있거나 없거나, 만약에 없는 데라도 우리가 보듬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야 장애인 체육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맞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 나와서 그 사람이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맞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분들을 움츠러들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지금 송낙영 위원님이 정말 옳은 지적을 해 주신 게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클럽이라든가 공모사업 같은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거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더 분발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송낙영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소외되지 않고 떨어진 데에도 더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들어가시고요. 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송낙영 위원 지금 우리가 유도회관, 검도회관, 사격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유도회관은 건립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주차장은 2,000만 원 이번에 들여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민원의 소지는 있다 그러던데요? 검도회관도 매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계획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1,300만 도민이 한 곳에 가서, 유도회관이라든가 과거에 이걸 그분들이 걷어서 만든 거잖아요, 일부는 선금을. 유도회관 같은 경우.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유도회관은 아마 도비가 12억 투입이 됐고 유도회에서 2억을 분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잘 해 주시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앞으로 향후에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장, 박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용수 송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체육회 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상돈 위원 자료 4쪽에 보면 직원 징계내역서가 있는데 경기도체육회는 “징계 없음,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위원 여기 8쪽을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 사격장 사용료 수익금 횡령으로 사격장 관리팀장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도 있었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위원 또 정산검사 등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직원 징계사실이 하나도 없단 얘기에요. 왜 이렇게 징계한 사실이 없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저희 실무자들이 답변을 드릴 때 체육회 산하 여러, 예를 들어서 유도회관이나 다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아마, 사격장이기 때문에 별도 인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체육회 인원은 아니고요. 사격장의 별도 인원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럼 사격장에 나가있는 직원이 경기도체육회 소속 직원이 아니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사격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과장 하나가 파견 나가서 있고요. 사격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별도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럼 이 직원 징계내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직원에 관련돼서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도체육회나 유도회관이나 검도회관이나 근무하는 직원 다 포함해서 하라고 그랬으면 사격장이기 때문에 포함을 했을 텐데 아마 체육회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가 그렇게 누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다. 174쪽에서 181쪽에 보면 경영평가보고서가 있어요. 도체육회가 2015년도도 B급, 16년도에도 B급 그런데 점수를 보면 70점대에서 80점대로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봐지는데 그 상승요인은 기관성과에서 15점 이상 상승을 했고 고객만족도나 사회성과 부분에 있어서 보면 오히려 전년 83점대에서 78점대로 오히려 하락을 해 버렸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위원 이렇게 사회성과가 미흡한 이유가 뭐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저희 경기도체육회의 구성인원들이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들 그다음에 종목별 회장님들 그다음에 종목별 전무이사, 지금은 통합돼서 사무국장님들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군 체육회에다 사실은 경기도체육회에서 예산 지원을 어려우니까 못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별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들도 사실은 종목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그 부분이 제일 부정적인 답변이 많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래요. 아무튼 기관성과보다는 고객만족도라든가 사회성과 부분에서 높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면 성과급 지급현황이 나오는데 전년 대비 올해는 직원의 경우 한 1,800여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김상돈 위원 또 CEO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돼서 1,7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사실 이 기관성과보다 사회성과라든가 또 고객만족도면에서 많이 성과도가 올라가서 성과금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성과급이 상승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총점이 상향됐기 때문에 이 성과급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 기관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만족도 포함한 전체등급이 결정됐을 때 경기도체육회 B급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15년, 16년 다 B급인데요. 등급이 안 변했는데.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러니까 2014년도는 아마 기관장이 A급을 못 받은 것 같고요. 제가 2015년도에 많이 염려해 주셔서 사실 기관장으로서 A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생활체육회 쪽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B등급이었어요. 리더십, 전략, 기관성과, 사회성과 각 부분에서 하락 없이 다 상승을 했어, 생활체육 쪽은. 그런데 성과급 현황을 보면 직원의 경우에는 전년도 3,800에서 2016년도에는 3,7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액되어 버렸어요. 반면 CEO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임명 6개월 미만이라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지급이 없었는데 올해 전년도 소급적용까지 돼 버렸어요. 그래서 2,480여만 원을 지급했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기관장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는 지급을 안 하다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님.

김상돈 위원 이 성과급 지급기준이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평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 주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 같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러면 평가 담당하는 부서에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산정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김상돈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자에 경기도 복싱협회 2대 회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위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막을 보니까 선거를 종료하기 전에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개표 직전에 개표용지에다가 투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효처리하겠다고 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이야기가 있었고 개표를 하면서 양쪽 후보 참관인들에게 무효표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제 말 여기까지 들으셨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내용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개표를 했는데 그 투표용지 이름에다가 딱 두 사람이 찍고 상대편은 한 사람이 찍고 3표가 그렇게, 이 밑에 찍은 게 아니고 이름에다 정확하게 가운데에 찍었고요. 그리고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한 분이 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촬영을 하다가 그게 상대편에 걸려서 상대편 이의제기하는 분이 그걸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돈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동점표에서 무효표가 3표가 나왔다, 맞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아닙니다. 원래는 연장자 되시는 분이……. 아, 맞습니다.

김상돈 위원 자, 거기서 위원장이 확인을 합니다. 그 참관인들에게 “이의 없습니까, 무효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의 없습니다.” 확인이 됐어. 그다음에 선관위원들한테 질의를 합니다. “이거 그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무효처리시켜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라고 확정을 해서 방망이 두드렸어, 확정을 했어. 확정자가 당선인사까지 해 버렸어요, 그렇죠?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됐는데 40분 후에 다시 당선자를 불러들여서 이의신청을 받고 보니까 3표 무효표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당선표로 바꾸기로 했다. 그래서 당신이 탈락하고 낙선된 사람을 당선시키겠다라고 번복을 해 버린 상황이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맞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규정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규정상에 사실 그렇게 돼 있지도 않을 거라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설령 이게 당선무효 결정이 났다손 치더라도 그 규정에 보면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선거를.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미 판정된 걸, 확정된 걸 다시 번복하는 것이 이게 동네 반장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부분은 위원님,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사실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의뢰를 했고요. 낙선하신 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선을 선포하고 기분 좋게 내려갔다가 갑자기 올라오라고 해서 번복하다 보니까 억울하셔서 여러 가지 이의신청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고 또 아시겠지만 KBS뉴스에도 나오고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복싱협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이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상돈 위원 선거관리를 치른 선거관리위원장의 말이 법 아닙니까, 사실은? 선거관리위원장께서 개표 전에 분명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투표용지에 제대로 투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효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그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속기록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판단을 잘 내려줘야지 이런 논란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런 것조차 판단을 안 하시니까 이런 논란이 커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투표하는데, 회장선거를 하는데 참관인으로 체육회에서 안 나가요? 아니면 도 집행부에서라든가. 나가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이번에 통합과정에 여러 가지 종목이 중복된 날짜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이 배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돈 위원 규정상에 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참관인으로? 그런 규정이 없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위원 종목별 회장선거를 하면 당연히 체육회에서 담당 직원이 참관을 해서 올바로 치러지고 있는지, 아닌지 지도감독 부서에서 이런 걸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사실은 통합이 되면서 105개 종목이…….

김상돈 위원 한 말씀만 더. 그러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정리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은 낙선하신 분이 인정을 해서 대한복싱협회에서도 인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인준을 해 드린 상태입니다. 그 낙선하신 분도 흔쾌히 나중에 설명을 드려서 인정을…….

김상돈 위원 법정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막 보도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아닙니다. 지금 인정을 하셨습니다.

김상돈 위원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전에 야영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전년도에, 2015년도에 522개 전체 야영장 중에 미등록 야영장이 38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보니까 공공이 6군데 늘어났고 34개에서 6개, 40개로 늘어났고 민간이 107군데에서 20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늘어난 게 그동안 미등록 전환되어 있던 게 등록으로 전환을 한 거죠. 미등록되어 있는 게, 유도해서. 그 예산이 2015년도에는 3억 3,700만 원이 개보수나 시설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2016년도에는 28개소에 6억 2,800만 원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권태진 위원 이것들은 어떤 데에 사용됩니까, 이 금액은? 전환하는 데 있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세부사업으로는 이동식 화장실이나 아니면 낙석붕괴 방지시설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CCTV 설치 이런 안전시설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권태진 위원 CCTV를 우리 공공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공은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CCTV 이런 건 민간에다 해 준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민간입니다.

권태진 위원 민간에다가. 민간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지원을…….

권태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을, 겨울철로 접어드니까 지금 170여 군데를 단속했는데 대부분 단속된 내용이 전기 문제입니다. 전기를 과다하게 뭐,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가을, 겨울철에는 아마 캠핑장에서 전기를 과다하게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보다는. 텐트 속에 전기장판을 깐다든지 전기난로를 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올 봄, 여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했던 거고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 이런 안전의 문제, 재난 화재의 문제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민간 야영장들이 한 65%가 우리 북부지역으로 많이 몰려있어요. 물론 포천, 가평이 많네요,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권태진 위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제가 말씀드린 건 안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소방이라든지 그런 팀들하고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남부 쪽에는 설사 그런 일이 불상사가 생긴다 치더라도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근거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곳곳에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해당 시군과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고 아까 인공암벽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아까 받았습니다. 전국에 암벽장이 45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192개는 클라이밍짐이라고 안에 자체적으로 하는, 암벽장이 아니고 실내에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클라이밍짐 이런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권태진 위원 실내에서 잡고 올라가는, 이동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는 몇 개 없네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11개소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11개소고 192개, 총 한 240개 정도 되는데 경기도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 선수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클라이밍 선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다음에 올림픽 종목으로 이게 채택이 됐는데, 2020년에 도쿄올림픽 종목에 정식으로 채택이 됐는데 선수들이 없어요? 암벽장 이런 게 훈련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지금 현재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이 선수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우리 경기도……. 시군을 보니까 오산시만 두 군데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11군데 중에서 오산시만 두 군데고요. 나머지는 시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내년에 올림픽에 나가려면, 우리도 종목으로 하려면 이런 것도 좀 권장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안전시설 점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게 제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12년 됐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신문기사 내용을 보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곤란한데 설치한 지 10여 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전진단도 한 번 안 받았답니다. 이런 곳이 있으니까 좀 이것도 안전문제 관련해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파악해서 이런 시설들이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 운동, 스포츠가. 공중에 올라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파악을 시군에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현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같이 협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제가 요구자료 320쪽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서비스 분야에서는 일자리 폭이 굉장히, 나름대로 넓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생각과, 우리 국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올해 6월에도 오픈했지만 농생대를 리모델링하면서 콘셉트를 청년창작 이런 콘셉트로 해서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콘텐츠과에서 하는 오디션을 통한 저희 도내 문화창조 허브에 입주시켜서 하는 것들도 대부분 입주하는 분들이 청년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며칠 전에 10월 29일 자 신문에 보면 경기도가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2014년도는 78건에 84억 정도 예산이 들었고 15년도에는 84건에 125억 정도가, 48% 정도 늘어났다 그러는데 청년 일자리와의 관계를 묻는 겁니다. 언론보도는, 건수는 몇 개 늘어나지 않았는데 비용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익이 얼마 났는지 이런 걸 분석해 봤느냐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광국이 하는 행사들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수익을 따지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충족,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좋으면 그건 잘됐다 이렇게 수익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보면 내년 행사에도 도자비엔날레가 2년마다 열리는 거잖습니까? 아까 비교했던 게 금액이 높고 낮은 거는 48%, 도자비엔날레가 한 25억 정도, 26억 정도 돈이 투자되더라고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큰 걸로, 제일 1번이 그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을 일자리 창출을 140에서 150명 한다는데 이게 청년 일자리 내용하고 동일한 겁니까,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건 꼭 반드시 청년 일자리는…….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 지역축제에 청년 10% 할당제라고 도입 협약을 우리가 맺은 거 있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거 없습니까? 경기도 등 전국 14개 광역시는 내년부터 청년실업 문제로 청년 문화예술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 축제를 청년에게 10% 의무적으로 할당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게 저희 국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축제라는 게 저희 국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한 행사라는 개념으로 본 것 같고요. 저희 기조실 쪽에서…….

권태진 위원 문화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거 다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건 기조실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럼 지금 140, 150명이 한다니까 내년에 청년들을 전부 이쪽으로 몰아서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그런 건 아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건 기조실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권태진 위원 하여튼 이 내용도 우리하고 같이 접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윤화섭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죠? 임동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임동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본 위원 임동본입니다. 전통사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사찰에 대한 보존ㆍ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전통사찰 개수가 저희가 100여 개가 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지원을 원하시는 거에 비해서 충분히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동본 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거 보면 전통사찰 노후시설 정비는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비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전통사찰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곳이나 추가로 신청을 원하는 곳들은 도비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본 위원 경주 지진으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는 등 경기도도 이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별도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지진 관련해서 문화재에 관해서는 고민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편성한 초안의 예산안에 1억 원의 지진성능평가 관련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무엇보다도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 사업에 따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은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존ㆍ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생활체육시설 관련 만족도조사 및 피드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 소음 및 공해 등 체육시설로 주변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10월 4일 자 신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생활체육시설이 주민과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소음이나 민원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시군이랑 같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지금 보니까 축구장도 그렇고 야구장, 테니스장 시군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경을 써서 홍보를 잘하셔서 이러한 일이 많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시군과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처장님, 잠깐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임동본 위원 시군 가맹단체 대의원 총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김상돈 위원님도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요즘 시군 가맹단체 총회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게 신고가 들어오고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임동본 위원 그래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가맹단체 선거 시 만약에 도체육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기 전에 출마대상자를 사전에 적법성을 따져서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동본 위원 그렇지 않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임동본 위원 그러면 도내 가맹단체에서 시군 가맹단체 회장 선출 시에 사전에 점검받고 가부를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시군 가맹경기단체 회장이 되시면 예전에는 그걸 시군 체육회에다가 인준을 받아서 가맹경기단체 인준을 받았는데 지금은 통합되면서 정관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죄송스럽지만 성남시에서 단체종목 회장이 되시면 지금 성남시체육회의 인준을 받는 게 아니고 상급단체의 인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 태권도 회장이면 태권도 경기도협회에다가 인준을 받아서 그 인준을 받으면 그 인준 받은 걸 성남시체육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임동본 위원 규정이 바뀐 거로군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임동본 위원 나는 알기로 시체육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면 도체육회에서, 도 가맹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통합 전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임동본 위원 그렇다면 사실 보면 그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군에서 가맹단체들이 총회 끝나고 나면 시군 체육회에서 승인 안 하고 도 가맹단체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 가맹단체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 비협조적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굉장히 월권이고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위원님, 용어정리를 좀, 아까 말씀드렸던 상급단체 인준은 아니고 상급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시군 체육회에 인준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대한체육회 정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회의 있을 때마다 제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의 가맹단체에서 시군 체육회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 체육회에서는 가맹단체에서 올라온 건 인정을 안 하고 경기도에다가 미뤄버리는 거예요, 도 가맹단체에서. 그래서 그런 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번에 통합회장이 선출됐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10월 5일 부로 선출됐습니다.

임동본 위원 선거인단이 몇 명 있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를 말씀하시…….

임동본 위원 전국.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전국 1,80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1,405명이죠. 1,405명이 선거인단으로 늘었죠. 예전에는 17개 시도하고 가맹단체에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예전에는 시도는 빼고 가맹 경기단체 회장님들이 선출했습니다.

임동본 위원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임동본 위원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중앙의 가맹단체도 보통 한 200여 명, 옛날에는 17개 시도하고 연맹하고 해서 한 22∼23명 정도가 대의원총회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200여 명, 아마 종목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맹단체 규정이 새로 바뀌었죠, 선거인단 관계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다들 중앙에서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 단체까지는 아직 그 규정이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본 위원 그래요? 중앙까지는 그러고 있는데 경기도 가맹단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31개 시군에서 1명씩하고 그리고 보통 연맹체에서 한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대의원이 보통 34∼35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수원이나 성남이나 100만이 넘는 인구도 대의원이 1명, 연천이나 가평이나 이런 데에도 대의원이 1명 이게 사실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 통합회장 선거하면서 선거인단이 바뀌었듯이 경기도도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무슨 국회의원 숫자로 선거구를 한다든가 또는 가맹단체에 등록된 체육단체에 비례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하니까 중앙에서 알아보셔서 이 규정을 좀 바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군의 가맹단체도 이것 때문에 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회원총회로 하면 싸움 없습니다. 회원총회로 안 하고 이건 대의원총회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종목별 가맹단체가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임동본 위원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임동본 위원 그걸 신경 좀 쓰셔서 특히 경기도체육회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시군에 전부 관리감독을 하셔서 아무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조금 시간 남았죠?

○ 위원장 염종현 더 하세요.

임동본 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까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도내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현황하고 실적 그리고 미설립 시군이 9개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립 시군과 미설립 시군에 대한 차이를 두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설립 시군에 대한 설립을 독려할 방안이 있습니까? 266페이지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유인책으로, 제재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유인책으로 설립하는 경우 장애인체육회에서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동본 위원 1,000만 원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임동본 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서 31개 시군에서 많이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홉 군데가 설립이 안 된 게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도내 장애인형 체육시설 현황 그리고 장애인 체육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충대책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했는데 별도의 전용 장애인 체육시설을 세운다는 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그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는 기존 체육시설에 장애인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기존 체육시설을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동본 위원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비장애인들은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경기도에는 장애인시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는 행감을 참석을 안 했는데 자료를 한번 보니까 행감 결과 3개 체육단체 사무처장의 임금이 전부 다 들쑥날쑥 같아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지, 그게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 됐던 것 같은데 이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체육회 중에서 지금 2개 체육회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합쳐지면서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와 체육회 사무처장의 연봉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이번에 재임용할 때 일부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인상하였습니다.

임동본 위원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이 대한민국 체육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임동본 위원 체육을 빛낸, 항상 평생을 체육으로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를 빛낸 은퇴 체육인들의 처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은퇴 체육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하게 예우를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체육회랑 상의해서 어떤 부분으로 그분들이 자긍감을 느낄 수 있는 건지 고민해서 저희가 관련된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다른 유공자에게는 사실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경기도를 빛내고 평생 체육인으로 살아오신 분들, 유독 체육인들에게만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인들을 신경 써 주시고요, 은퇴 체육인들. 원로 체육인들의 모임이 있는 것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본 위원 원로 체육인들의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동본 위원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임동본 위원 제가 보니까 원로 체육인들의 모임이 아마 경기도체육인회라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한국체육인회 회원인데. 보니까 1년에 2,00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거 신경 써 주셔서 원로 체육인들이 그래도 1년에 두 번이라도 멀리는 안 가더라도 2박 3일이라든지 1박 2일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래도 노후에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다른 시도 사례를 파악해서 체육회랑 협의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임동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휴식이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답변하시기도 힘드시고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15분 정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차수변경할 텐데 천천히 하시자고요. 약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염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 윤화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동안 감사와 여러 가지 일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내용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내용 절차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통합된 지가 언제죠? 통합을 선언한 지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대한체육회가 통합을…….

윤화섭 위원 생활체육과 대한체육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생활체육회랑, 작년 12월…….

윤화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류를 보고 하든가 규정을 보고 하든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냥 대충하면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메모를 해 놨는데 체육회의 최규진 처장님 같이 “지급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급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릅니다. 아까 성과금 물어보니까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날짜를 정확하게 지정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말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한 것이 국민체육진흥법이 언제 공포가 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2015년 3월 27일 날 공포되었습니다.

윤화섭 위원 국장님은 여러 과장들이 하니까 지금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시나요? 다 쪽지를 받아야 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세부적인 수치 이런 것들은 도움을…….

윤화섭 위원 그러면 도움을 받으면 틀릴 수도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윤화섭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맞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지금 데이터를 보면서…….

윤화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럼 아까 12월 언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경기도생활체육회랑…….

윤화섭 위원 아니, 경기도 말고 대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된 날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2015년 3월 27일.

윤화섭 위원 3월 27일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건 언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체육과도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체육과 산하에 체육회와 장체가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 자체를 확인이 안 되고 있으면 체육회에다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장체에다 물어봐야 돼요? 아니, 장체는 여기서 빠지고. 그러면 이것은 알 것 같은데 경기도체육회가 언제 의결을 마쳤어요? 그래서 마치면 대한체육회에다 등록을 해야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윤화섭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작년 12월 29일 날 창립총회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금년 올해 1월 26일에 중앙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 경기도체육회가 16년 2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1월 26일 날 인준을 받았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1월 26일 날 승인을 받으면 뭐까지 받는 거죠? 그냥 그 명칭만 받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명칭과 규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1월 26일 날 명칭과 규정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윤화섭 위원 우리가 받으려면 대한체육회에다가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윤화섭 위원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공문을 받아서 회신이 저희한테 오는 거죠. 이러이러한 것을 경기도체육회로 승인한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포함해서 규정도 승인한다 이렇게 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명칭과 규정 승인한 것이 16년 1월 26일이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언제부터 경기도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통합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7월에 지원단을 만들어서 9월 달에 통추위를 구성했습니다.

윤화섭 위원 다시 하면 대한체육회 승인은 16년 1월 26일 날 승인을 받고 국민체육진흥법이 2015년 3월 27일 날 발효됐기 때문에 2015년 9월 달에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구성된 시점에서는 주로 구성위원회가 무엇을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경기도 통합 체육회의 규약이나 명칭 이런 것들을 통추위에서 논의했습니다.

윤화섭 위원 통추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종목별, 시군별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경기도 종목단체 통합 설명회는 언제 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금년 1월 달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윤화섭 위원 1월 며칟날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2016년 2월 4일 날 종목단체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윤화섭 위원 2016년 2월 4일 목요일 3시에 수원시 체육관 2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윤화섭 위원 그때 설명회를 하면 그것이 지침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이 2015년 3월 27일 날 공포되고 그로부터 우리는, 경기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을 2016년 1월 26일 날 받은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종목별, 시군별 통합 설명회를 2월 4일 날 3시에 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2월 4일 날 했으니까 그것이 지침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죠? 대한체육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위원장 염종현 윤화섭 의장님,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윤화섭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아니요, 본질의를 처음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만약 양해하시면 추가질의까지 아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왜 중요하느냐면 아까도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님께서 복싱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이 통합 관련되는 문제들을 지적을 했잖아요. 옛날에 체육회와 생체가 있을 때는 체육회는 엘리트고 생체는 동호인이니까 동호인은 본인 스스로가 경비나 이런 것을 재원을 조달하거나 기부해서 했고 엘리트는 그렇지 않아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회장 선출이나 임원 구성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무래도 같은 종목에서 두 명의 수장이 있다가 하나로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마찰이나 잡음이 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회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통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저희 도와 체육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화섭 위원 그 원만하다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규정…….

윤화섭 위원 규정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규정에다가 아까 설명회 했던 이런 내용들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화섭 위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다 해서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보면 뭐까지 더 있느냐, 시나리오까지 있어요. 시나리오까지 쭉 있어서 창립총회 시나리오 이렇게 돼 있어서 사회자가 이야기하고 의장이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이기는 하지만 이런 소리도 있어요. 사회자 “양 단체의 협의로 무엇, 무엇을 초대 통합 경기도 종목단체 회장으로 추대의 건을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추대도 있어요. 꼭 선출로 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이걸 기준으로 선출하고 이걸 기준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화섭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윤화섭 위원 그런데 이 기준으로 안 했을 때는 아까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했는데 그것을 체육회에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부분은.

윤화섭 위원 아니, 이렇게 설명회를 다 해 놓고 가맹단체에서 회장선출을 할 때 그 기준대로 선거관리위원회도 만들고 이사회도 만들고 대의원도 만들고 해서 선출을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아까 방망이까지, 의결까지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번복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번복하면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런 것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원만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항이 8건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8건이요, 어디 어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댄스스포츠, 유도회, 바둑, 수영…….

윤화섭 위원 잠깐만, 어디어디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댄스스포츠, 유도회, 바둑, 수영, 복싱, 승마, 합기도 이상 7건은 종목이고요. 그다음 성남시의 태권도협회 한 건 또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런 데는 주로 지금 마찰이 되는 부분들이 뭐라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주로 마찰이 되는 건 통합 회장선거에 대한 이의가 많이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회장선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회장선거는 아까 같이 규정집이 있기 때문에 잘 지도만 하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잘 지도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누가 또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체육회랑 저희 도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했었는데 관리감독을 그냥 체육회로 위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손이 바빠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아까 회장을 뽑는데 중복된 날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들으셨죠? 최규진 처장님께서 중복된 날이 많다. 그런데 중복된 날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해 보게 그걸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까 답변할 때 총회가 중복된 날이 많아서 지도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기억합니다.

윤화섭 위원 들었죠? 그러니까 중복된 날이 언제인지 한번 그것을 전부 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국장님, 한번 이거 제가 물어볼게요. 올림픽 종목도 있고 비올림픽 종목도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윤화섭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차이는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종목별 차이보다는 종목별 선수의 기량에 따라서 일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해 놓은 올림픽 종목하고 비올림픽 종목은 차이는 없지만 거기 가맹단체에 속해 있는 선수들한테 차이를 둔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기량에 따른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올림픽 나가고 안 나가고 때문에. 그다음에 대한체육회는 두고 경기도체육회의 정회원과 준회원과 인정단체와 등록단체를 분류하는데 혹시 분류 기준을 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해당 시군의 지부 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지부 수요.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부 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회.

윤화섭 위원 정회원은 뭔 정회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정회원은 가입 시군이 21개 이상 있고요.

윤화섭 위원 가입단체가 21개 이상.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준회원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준회원은 16개에서 20개, 인정단체는 10개에서 15개, 등록단체는 10개 미만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은 가맹단체의 수에 따라서 규정한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등록단체 내에 올림픽 종목이 들어있으면? 이 분류는 왜 해 놓으신 건가요? 정회원, 준회원 그다음에 인정단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거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게 사무국장…….

윤화섭 위원 지원이 틀립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사무국장 활동비 이런 데서 조금, 10만 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지원 때문에? 그런데 이 지원을 할 때 주로 가맹단체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입 시군입니다.

윤화섭 위원 가입 시군의. 시군의 가맹단체. 내가 만약에 가평군인데 가평군에서 아까 10개 미만이면 7개밖에 없으니까 가평군은 등록단체입니다 이런 거죠? 수원시는 24개가 넘었으니까 정회원입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윤화섭 위원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대한체육회 정관에 지역체육회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회장선출을 하는데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지회장 즉, 시군 체육회장과 가맹단체의 회장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종목단체로 들어가면 대의원이 회장을 뽑습니까, 이사회에서 뽑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대의원들이 뽑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내가 이거 물어볼게요. 이사회 임무하고 대의원 임무하고 회장선출기구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하나만 더, 임원 구성의 22조2항에 보면 경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회장, 이사, 감사가 동일 대학교 출신이면 우리는 30%로 되어 있어요, 3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한 학교가 전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경기도는 30%예요. 여기 통합 설명회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얼마냐 하면 20%예요, 대한체육회는 20%. 그런데 여기서 30% 임원을 뽑아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 위원장 염종현 이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시지요.

윤화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모법을 넘지 못하는 것 같이 지방에서는 같은 출신학교 30%라고 했는데 대한체육회에서는 20%밖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이 절대 안 떨어지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상위규정에 맞지 않으면 안 떨어집니다.

윤화섭 위원 안 떨어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럼 우리는 그걸 개정해야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말씀대로라면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

윤화섭 위원 개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잘못된 겁니다.

윤화섭 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이번에 통합에 대한 것을 진짜로 누군가가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그 기준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변이 별로, 이론이 별로 없을 건데 그것을 확실하게 적용하지 않고 감독도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까 11개인가 발생된 거잖아요? 통합하기도 어려운데 통합하려고 하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 지침이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앞으로는 관리해 주실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이 통합에 단체나 이런 데의 불신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면밀히 체크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까지 하셔서 본질의들은 다 하셨고요.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검도관에 대해서 답변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체육회 사무처장이…….

이상희 위원 못 하시면 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시라고 그러시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상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 검도관을 위탁관리하고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2015년 7월 26일부터 18년 7월 25일까지 또 위탁을 받으셨는데 그전에도 위탁했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전에 위탁하면서 문제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짧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금방 가버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검도관을 지을 때보다 지금 그 주변이 많이 개발됐고요. 또 이용인원 때문에 사실은 시흥시에서 검도관을 이관해 달라는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운영관리 이관은 향후 시흥시와 협의하겠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완료” 이렇게 해 놨는데 뭐가 완료됐어요? 아직 협의한 거 없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실제적으로 아직 협의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완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3조 수탁자의 의무” 해서 1ㆍ2ㆍ3항이 있는데 “검도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이게 있어요. 그런데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을 하실 게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상희 위원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지금 한 건 없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검도가 가진 특수성 때문에…….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기도 검도회관이 건립비가 27억이고 토지비가 18억 해서 약 45억이 들어간 시설물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용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또 검도회관 운영비는 점점 줄어들어요. 1년에 검도회관 일반운영비로 3,300만 원을 거기 지원해서 무슨 운영이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고심 한번 해 보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

이상희 위원 그럼 그냥 듣기만 하세요. 경기도 검도회관 운영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체육인데 전문체육의 기여도가 미미해요. 선수 육성에 따른 검도회관 활용 불확실성, 경기도 관내 육성 선수들의 참여 프로그램 부재로 인해서 활용도가 미미하고 선수강화 활성화 방안이 부족해서 관내 육성 선수들의 자발적 참여가 또 부족하고 선수 육성의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사용료가 부담이 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기도 검도회관 운영의 문제점이 도출되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재정과 인력이 다 부족한데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이 검도회관을 위탁받아서 그냥 유야무야하고 있으면 검도회관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건물은 번듯하게 세워놨는데 활용도나 사용도가 없다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시흥시하고 운영에 관련해서 향후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면 협의를 하셔서 가까운 데서 어떤 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가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보탬도 안 되고 문제만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는 방향전환을 해서 시흥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일단 저희가 위탁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짚어드렸으니까 도하고 협의하셔서,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체 장호철 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장애인체육회 처장 장호철입니다.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도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기부금 수입ㆍ지출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는 해당 없다고, 왜 해당이 없는지 얘기해 보세요. 2014년도에 후원금이 없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2014년도요?

이상희 위원 매년 있는 건데 왜 2014년도에는 해당이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고, 그거 중요치 않아요. 일단 2015년도에 김 아무개 해서 50만 원 돼 있어요. 이것도 2016년도에 한 내용하고 2015년도에 한 내용하고는 아주 다르고 2016년도에는 981만 4,000원이라고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농협 수원지점, 어디, 어디, 어디 해 가지고. 맞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체육회에서 행사 가면 장체에다가 주고 장체에서 행사를 하면 체육회에서 주는 후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아, 그건 격려금이고요. 격려금인데 제가 2014년도 10월 1일 날 여기를 처음 발령받았을 때 와서 보니까 우리가 행사할 때 전국체전을 체육회에서 먼저 하면 우리가 격려금으로…….

이상희 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아까 체육회에 제가 주문을 했죠. 똑같은 식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장체도. 그렇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시고 마찬가지 기부금, 후원금 981만 4,000원 들어온 부분, 지출된 부분이 한 세 가지, 네 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 후원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대장체로요, 이 기부금은 우리가 영수증을 못 끊어줍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중앙장애인체육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늦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의해서 빨리 좀 해 달라고 했지만 한 달여 걸립니다. 그래서…….

이상희 위원 그러면 장체는 경기도 소속인데 이런 기부금은 또 중앙에서 관리를 합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기부영수증을 거기서 발행합니다. 저희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희 위원 그럼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중앙으로 들어가요, 이 기부금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만약에 우리한테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기부영수증을 발행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 기부자가 어디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사용합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디 쓰라고 적어주면 거기 쓴다고 하는데 지금 2015년도, 16년도 총액이 1,031만 4,000원인데 기껏 쓴 것은 얼마 썼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지금 지출은 618만 6,000원입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1,031만 4,000원이 남아있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이상희 위원 이 기부금은 줄 때 지정용도가 없었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장애인 체육에 써달라고 왔는데…….

이상희 위원 그런데 장애인 체육에 쓰라고 하는데 이렇게 남겨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 지금 몇 월 달이에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연말에 그리고 또…….

이상희 위원 작년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얼마 했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그때 저희 직원들 월급에서 매달 떼는 돈하고 그리고 농협에서 갖고 온 쌀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했냐고요? 그거 한 게. 이 부분도 더욱더 정확하게 해서…….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이상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차량 운행일지를 봤어요. 운행일지를 봤는데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출근시간이 몇 시예요? 기사 출근시간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9시까지…….

이상희 위원 그런데 거의 1년 6개월을 7시 반부터, 퇴근시간 몇 시예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6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희 위원 1년 6개월 정도 퇴근이 10시에서 10시 반이 태반이에요. 거의 전부 다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일 관련해서 관계된 분들하고 회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상희 위원 그 회의가 1년 6개월 동안 맨날 해요? 혹시 장호철 처장 출퇴근용으로 쓴 거 아니에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 얘기까지 하기는 뭐한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좀 더 하고 싶은데 이 정도로 하고 장체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체육회 최 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국은주 위원 체육회 운영규정 제8조를 보면 “경기도체육회의 시군체육회 및 도 종목단체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군체육회 및 도 종목단체 임직원에 대해서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국은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군체육회나 아니면 시군 가맹단체나 도 가맹단체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도체육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셨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국은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께서 통합체육회가 되면서 이번에 각 가맹단체들이 통합회장을 선출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자로 나오는 사람이 어떠한 제명처리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는 자격정지의 기준이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국은주 위원 자격정지의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부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 있거나 제명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 2013년도에 자격정지, 제명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선서를 하신 분이 처장님이시지만 제가 옆에 참고인으로 최충열 과장을 옆에 세우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열 과장님! 빨리 오라고 하세요.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일처리를 하면서 최충열 과장이 이게 직접적으로 관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장님보다는 그 당사자가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옆에 참고인으로 세워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 위원장 염종현 아니, 처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옆에서 하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옆에 잠깐만 서 주세요. 최충열 과장님이 2013년도에 경기도생활체육회에 과장으로 계셨죠?

○ 경기도체육회지역진흥과장 최충열 네.

국은주 위원 그때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여러 가지 축구협회가 문제가 있었죠?

○ 경기도체육회지역진흥과장 최충열 네.

국은주 위원 문제가 있으면서 의정부축구협회 김연균 회장에 대해서 제명처리하는 그 건에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 경기도체육회지역진흥과장 최충열 경기도축구연합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받으셨죠? 그래서 경기도생활축구협회에서 의정부체육회한테 2013년도 9월 23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제명된 것을 의정부체육회에다가 보냈습니다, 맞죠?

○ 경기도체육회지역진흥과장 최충열 네.

국은주 위원 정확하게 그때 보낼 때 8월 14일 날 이사회를 했고 여기에서 징계사유가 몇 개 몇 개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2013년도 9월 6일부터 이 사람은 제명된다라고 정확히 해서 통보를 했어요. 확실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의정부생활체육회에다가 이사회 결과 통보에 9월 25일 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명처리했으니 의정부체육회에서는 의정부축구협회에다가 통보를 통해서 일처리를 똑바로 해라.”라고 보냈어요.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2013년도 9월 13일부로 제명처리가 됐으니까 이번에 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지역진흥과장 최충열 제명처리된 후에 도축구협회에서 사면을 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사면을 했어요? 사면을 했다고 통보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지역진흥과장 최충열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다고요? 그 자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지역진흥과장 최충열 공문으로 저희가, 자기네들이 회의록하고 그 자료를 보내온 자료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때 당시 제명에서 풀어준 게 있죠? 풀어준 게 있죠? 풀어주면서 이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풀어주게 됐어요? 자,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2013년도 11월 14일 날 7차 회의를 합니다. 7차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회의록을 보면 지금 최충열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사하고 박 국장하고 김 계장하고 우리 의정부에 김 회장하고 양승범 이사하고 이렇게 의정부의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하죠. 그러면 2014년도에 회비를 내주면 이것을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김연균 회장을 풀어줍니다, 그렇죠? 이사회에서, 맞습니까? 직접 가셔서 이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지역진흥과장 최충열 그건 연합회 자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간 건 아니고 연합회 자체 내에서 그 이사회에서 그렇게, 저희가 가지는 않았고요.

국은주 위원 여기 이사회 회의록에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풀어주기 위해서 최충열 과장님이 같이 가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지역진흥과장 최충열 그전에 업무 조율하느라고 통합 문제 때문에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업무 조율을 가서 이렇게 저렇게 사건을 다 해결했어요. 해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해임됐다라는, 풀어줬다라는 공문 있습니까? 공문 안 받았죠?

○ 경기도체육회지역진흥과장 최충열 그 이후로는 못 봤고요. 요 근래에 받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근래에? 근래에 무슨 공문을 받아요?

○ 경기도체육회지역진흥과장 최충열 그때 처리했던 그 이사회 회의록하고 사면했다는 내용을 이번에 근래에 받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2013년도에 이 사람 사면했다는 공문을 근래에 받았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어찌 됐든 2013년도 9월 달에 이 사람이 제명이 됐어요. 제명이 되고 이 사람이 2013년도 11월 달에 풀어준 것은 아무튼 모든 그냥 그 이사회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쿵작쿵작해 가지고 그냥 풀어줍시다라고 해서 풀어줬는데 풀고 난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었습니다라고 생활체육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받으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지역진흥과장 최충열 그 당시에 못 받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안 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제명이 된 게 맞습니까, 아니 풀어준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네들 이사회 몇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이사회에서 우리끼리 “이 사람 풀어줍시다.”라고 회의만 했을 뿐이지 그 회의한 거 가지고 풀어주겠다고 체육회에다가 보내지도 않았고 의정부체육회에다가 통보도 안 했고 그냥 뒤에서 “당신 풀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해도 돼.” 그냥 구두로만 얘기한 거잖아요. 정식으로 공문 보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 경기도체육회지역진흥과장 최충열 네.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다시 축구협회의 회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맞죠? 안 되는 거 맞는데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불합리하게 그냥 짜고 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을 민원인이 제기했더니 정말로 이게 법적으로 가면 공문서 위조에 허위사실에 완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더 기가 막힌 건 경기도축구협회에서 의정부생활체육한테 뭐라고 공문을 보냈는지 참 기가 막합니다. 나는 우리 체육회에서 진짜 가맹단체들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문을 보낸 게 너무 기가 막힌 게 날짜도 안 맞고 10월 달에 통보를 해 주면서 발송날짜가 2016년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답변을 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답변을 합니다. 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면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본 협회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요청 건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에 해당되는 모든 자료를 의정부시체육회에 첨부하였고 그랬다는 결정은 의정부시체육회에 있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하면서 첨부를 하는데요. 어떠한 근거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첨부자료를 넣었는데 첨부자료에는 그 이사회에서 다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회비도 납부를 안 해서 제명을 하게 됐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제명을 했다라고 통보를, 첨부물을 다 합니다. 첨부물을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뒤로 보니까 경기도축구연합회 이사회 결과 통보 해서 “김연균 의정부시축구연합회 회장은 9월 6일 자로 본 회 이사회 결과 제명되었고 의정부시축구연합회도 정관 제7장 제40조제6항에 의해서 미납으로 규정대로 9월 10일 자로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 뒤로 또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축구협회에서 의정부시체육회에다가 또 공문을 보냅니다. 또 공문을 보내면서 7차 자료에 “2013년도 11월 14일 개최된 7차 이사회 회의록을 추가자료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7차 이사회의 안건 중 제2안인 북측 10개 시군 현황 문제보고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결과를 상위단체에 보고한 자료는 찾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그 7차 이사회 안건의 회의록을 보면 그런 기가 막힌 자료들이 막 나옵니다. 자기네들이 모든 것들을 쑥덕쑥덕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 사람만 살려줍시다.”라고 하는 이사회 회의록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그 뒤로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 상위단체에 보고한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의정부시체육회에다가 보냅니다.

결론적으로 의정부시 현재 체육회의 회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아예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임명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처장님, 체육회와 관련된 각 축구협회나 가맹단체나 모든 단체의 회장을 비롯해서 이사진이나 임원들이 관련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못 하는 걸로,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없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거요, 우리 체육회에서 정말 철저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감사하셔서 이거 돈 다 환불시키세요, 다 환불시켜야 됩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철저하게…….

국은주 위원 2012년도에 의정부의 축구협회 회장이 본인이 회장을 하면서 본인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볼 스토리라고 하는 사업장을 하나 만듭니다. 거기 대표가 김연균입니다, 지금 의정부시축구협회 회장을 하는. 그 사람이, 본인 사업장에서 용품 산 모든 견적서가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모든 것들을 본인 회사에서 회장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업종의 모든 물품을 다 사더니 그 뒤로 또 누가 본인이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본인 업체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금 2016년도까지 모든 물품을, 이거 전체 따지면 아마 거의 억 단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국은주 위원 네, 이거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스포츠라고 이 업체가 지금까지 모든 용품을 다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의정부축구협회 부회장이라는 겁니다. 축구협회 부회장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업체가 지금까지 이 모든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제가 처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축구협회의 회장으로 새로 취임하려고 등록된 그 사람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제명처리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본적으로 샘플링으로 축구협회 하나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사회나 임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본 서류 등본부터 시작해서 다 받을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다 받은 거 확인을 하셔서 그 이사회나 회장이나 임원인 사람들이 관계되는 업종을 하고 있으면서 혹시 물품이 다 그쪽으로 들어갔다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이희준 국장님, 잠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도단위 예술단체 있잖아요?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 자체가 자꾸 줄어드는데 왜 그래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건지 한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도단위 예술단체는 저희가 예총, 민예총, 문화원, 연합회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예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개별적인 예산들이 좀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향후에는 이 단체가 없어질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방향으로 간다면? 찾아가는 활동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의전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지원예산을, 사업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한국예총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지역의 주민 스스로가 축제의 형식을 만들어 가는데 지원 자체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없어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도에서도 이 부분을, 예총을 시군에 있는 걸 예산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한번 개인적인 생각.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예총, 민예총 밑에 또 국악협회니 이런 여러 가지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인데 저희가 생활예술, 생활문화가 이제 활성화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정과제로도 되어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집중하겠지만…….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없애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송낙영 위원 없애는 건 어려운데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게 제약된 예산 속에서 움직이니까 하는데 저희가 비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문화…….

송낙영 위원 비중이 다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는 방향성으로 보면 연정과제에서처럼 생활문화, 생활예술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송낙영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는 증액시켜서 그분들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외부에 출장 가실 때 차량 어떻게 하고 가세요? 본인 개인차로 가세요, 아니면 전용차 이용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전용차는 없고요.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과의 업무담당 직원 차량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송낙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받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사전에 배정,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배정을 받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닙니다. 전용 배정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문화유산과 행사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그 출장차량을 받고 거기에…….

송낙영 위원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렇게 받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최병갑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저도 비슷합니다.

송낙영 위원 비슷한 거야, 비슷한 게 아니지.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같이 하고 있죠. 김양희 과장님은요?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네, 같습니다.

송낙영 위원 같아요? 박덕진 과장님은?

○ 체육과장 박덕진 같습니다.

송낙영 위원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전용차량은 어느 누구나 사전배차를 받아서 가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출장차량은 사전에 배차 받는 게 맞습니다.

송낙영 위원 맞죠? 그런데 관용차량 차량관리규정 보면 “전용승용차량은 사무처장에게만 지원한다.” 이게 맞는 문구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 도청에…….

송낙영 위원 맞는 문구예요, 그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건 장애인체육회 관련 관용차량 관리규정이고요.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전용승용차량은 사무처장에게만 지원한다.” 이 문구가 맞는 거냐고요, 관리규정에 있는 게.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 전일 또는 최소한 당일 차량 총괄부서로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 전용차량 및 직장팀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게 맞느냐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이용하세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는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다. 이 부분에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관리규정 규칙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검토하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고 언제 저거 하시려고, 맞느냐고 내가 답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전용차량 같은 경우…….

송낙영 위원 아니, “사무처장님에게만 지원한다. 다만 사무처장 전용차량 및 직장팀.” 어느 대한민국에 가 봐요, 다 물어봐요. 운행일지를 써야 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차량사고가 나게 되면 그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만 사무처장 전용차량 및 직장팀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용승용차량은 사무처장에게만 지원한다.”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이 부분은 다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아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잘못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다른 사례를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최병갑 과장님, 하루에 차량 몇 ㎞ 운행하세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저는 필요한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나 공용차량을 배차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국장님, 하루에 차량 몇 ㎞ 운행하세요? 본인 차량으로 움직인다 하시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출장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송낙영 위원 통상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통상적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1년간 1,586㎞를 만약에 사용했다면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간 1,586㎞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차량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1년간 1,586㎞면 그렇게 많은 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낙영 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가, 카운티가 세금이 얼마 나가죠? 카운티 한 대가. 모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래요. 카운티나 스타렉스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들이 많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모든 걸 구조조정하는 면도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사회구조가. 그런데 차량을 사용도 안 해도 되잖아요. 1,586㎞ 같으면 사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차량을 뭐 하러 놀릴 필요가 있어요, 예산 낭비 아니에요? 전년도에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면 그다음에 똑같은 형식의 사업비가 편성되게 되고 아니, 74호 8927, 58호 1201 사용도 안 하고, 사용 ㎞ 수가 몇 ㎞예요? 내가 여기 거뿐만이 아니고 관광공사도 매 마찬가지 차량은 많아요, 숫자가. 이게 다 리스차량 아닙니까? 렌트예요, 리스예요? 체육회 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렌트입니다.

송낙영 위원 렌트죠? 렌트하게 되면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매각처분한다든지, 그 부분도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일 보시다 보면 많은 인원이 차량을 분산해서 나가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방향이 맞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기존에 차량운행거리를 한번 봤어요. 받아보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정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화성에 있는 야구장 있죠? 창조오디션사업으로 해서 85억 지원됐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매향리 생태공원 말씀…….

송낙영 위원 그렇죠. 거기하고 사격장하고 지금 미군부대에서 공사하잖아요. 주민의 많은 아픔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힘들어 했고, 주변의 사격장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었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돼요, 거기서? 야구장에서 지금 있는 매향리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매향리랑 사격장이랑, 바로 인근에.

송낙영 위원 바로 인근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래요. 이따가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지금 매향리 사격장 어떻게 뭐, 뭐 거기가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알겠습니다. 매향리 생태공원에 대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간사님께서 본질의 한 번뿐이 안 하셔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시고 그다음에 정윤경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간사님.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콘텐츠진흥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사무실이 부천에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임대인가요, 아니면 자가 건물인가요? 도 소유 건물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콘텐츠진흥원은 자가 건물입니다.

박용수 위원 콘텐츠진흥원이 자가입니까, 맞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박용수 위원 거기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거기에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판교에 있는 건물이…….

박용수 위원 아, 그렇죠. 거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창경센터는 저희가 판교에 있는 건물을 창경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이 부천에도 있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본원이 부천에 있는 건물이 자가고요, 그다음에 창경센터의 6층, 9층 해서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교 공공지원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거기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우리 산하기관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창경센터 전체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박용수 위원 거기가 중소기업청하고 그다음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차세대융기원 이렇게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콘진원 일부랑 같이 해서.

박용수 위원 거기에서 콘텐츠진흥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한 5개 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기존에 3개 층 쓰다가 늘어났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산하 공공기관 연간 임대료 납부내역을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 한 7,000 몇백 정도 되고요. 다큐영화제 같은 경우는 좀 미미하고, 몇백만 원 안 되고. 문제는 콘텐츠진흥원이거든요. 연간 한 14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나가는 게. 그런데 이 건물을 현재 경제실 산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콘진에서 14억 정도를 납부하게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이 통폐합 대상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조례상 통폐합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럼 이번 기회에 콘진으로 건물관리권을 양도하는 방법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소관부처인 저희 경제실이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협의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14억 임대료가 지급이 되면 우리 자체재원 아닙니까? 그 출연금이 줄어드니까 그거 가지고 콘텐츠 개발, 창업지원 할 수 있는 돈인데 그만큼 나가요, 매번.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지급하게 되면 10% 부과세 발생하잖아요. 부과세 같은 경우는 어디로, 국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재정손실 나는 거죠. 국장님께서 이거 검토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많은 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소관 건물 관리부서인 경제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거 협의한 결과 나중에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두 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하나, 경기도 지방사 편찬 그리고 대중적 출판사업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1월 5일 날 정례회에서 경기도 지역 역사, 경기도사, 지방사 연구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방사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그다음에 대중적 출판에 관한 질의를 했을 때 그 내용이 뭐였냐면 1995년부터 진행된 도사편찬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이유로 2009년도부터 종료됐거든요. 그걸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이 사업 다시 진행할 수 없냐라고 검토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올해 부임하셔서 이거 기억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자료로는 봤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또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그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경기도 지방사 편찬이 대중성이 약한 서고형 경기도사였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런 평가를 했고요, 제가. 그다음에 도내 학교에서도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방안을 교육청하고 협의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도정질의한 것들이 콘셉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 내지는 그 이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 뒤로 만약에 보고를 받으셨다면 우리 문광국에서 경기도사의 연구와 대중출판, 어느 정도 계획하고 예산 반영된 게 있습니까, 혹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문화재단에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걸 관련자료 좀 내 주시고요. 이게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지역사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게 제가 그때도 한창 역사교과서 이 문제로 사회가 들끓고 했을 때 어떤 지방사 연구에 대한 관점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경기도사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지역사 보급의 토대가 되는 경기도 편찬 및 지역사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용수 위원 그래서 대중적 출판이나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은 경기도의 문화재단이나 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역사를 총괄하는 관찬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은 지금 재단 내에 경기학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학연구센터와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경기도 역사편찬기구가 있거든요. 과거 책자출판을 전제로 한 도사편찬위원회 기능에서 조금 우리가 진일보해서 역사자료의 체계적인 수립이라든가 정리라든가 또 정기간행물 또 연구논문집 발간, 도민들의 질의 답변, 민원해소 또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만약에 우리 도에다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했을 때 총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경기학연구센터에서 일부 기능은 수행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경기도 역사 전반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걸 문화재단이라든가 그쪽에다 하면 전문가가 거기도 있기는 하겠지만 공적인 권한을 담당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는 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도사편찬위원회 있다가 경기학……. 네, 대충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사편찬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요. 또 시장을 보좌하는 역사자문기관도 별도로 있다고 해요, 지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작년부터는 서울시 명칭이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서울역사편찬원으로 개편해서 더 사업을 확대해 나가더라고요, 지금요. 우리 같은 경우에 서울처럼은 안 되겠지만 공식적인 관찬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경기 천년이라고 홍보도 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벌여 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기도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자부심도 가져야 우리 미래에 대한 전망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경기 천년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광교청사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민들 편하게 들락날락 하실 때 그때 우리 경기역사 자료를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칭 경기천년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관찬기구로서의 편찬사업 추진이라든가 역사관 설립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사편찬위원회가 청사 내에 있다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문화재단의 경기학연구센터로 갔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이유를 파악해서, 왜 도사편찬위원회에서 경기학연구센터로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출발점이 파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역사의 문화유산이라든가 또 인물들, 이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 내고, 지켜내지 못하고 또 홍보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내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관찬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공통규정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규정은 누가 만드시는 거죠? 관여되시는 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체육회 쪽…….

정윤경 위원 체육회에서 이 규정 다 만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내부규정은…….

정윤경 위원 공통규정.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체육회에서…….

정윤경 위원 그럼 체육회 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먼저 저한테, 제가 얘기하기 전에 체육회에 가서 의논을 하고 그 민원을 얘기해서 정리가 안 되면 다시 가져오십시오.” 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저한테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경기도체육회 규정도 읽어보고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공통 규정도 읽어보고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규정도 읽어보고 각 도 종목별 연합회의 규정도 쭉 읽어봤어요. 훑어봤는데 보니까 3개 단체가 선수등록비를, 연합회등록비를 내야지만 참가할 수 있다는 그런 참가자격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단체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쭉 받아봤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시군이 연합회에다가 도 종목별 연합회에 회비를 내는 곳이 어디고 금액은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경기도 종목별 연합회에다가 선수등록비를 내고 있는 단체는 어디인지 구분을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첫 날 요청했는데 첫 날 되는 대로 해서 주시고 나머지 “부재” 해서 안 됐던 부분들은 저한테 더 이상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제가 어제 또 얘기했는데 또 그 뒤로도 안 갖고 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 다 해서 저한테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안 주신 분이 누구시지? 그분은 이 자료 전부 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런데 왜 안 했어요? 하다가 말았어요?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오늘 이거 받는데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3일이 지나갔는데요. 자료 요구한 지가 지금 3일이 돼 가는데.

(「대축전 종목에 연락이 지금 안 되는 종목이 몇 개 있어서 그 연락 다 해서 취합해서…….」하는 관계직원 있음)

3일 동안 종목 연합회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어제까지 했고요, 됐고요.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니, 지금 나한테 갖다 주신 자료에 안 됐던 데가 부재라고 적힌 거 세 군데 말고 또 있는 건가요, 그러면?

(「더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빨리해서 갖다 주셔야지, 제가 질의하는데.

(「되는 것까지 지금 바로 해서 드리고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얼른 주시고요. 제가 쭉 훑어봤더니, 제가 쭉 읽어봤는데 원래 체육회의 가장 목적은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면서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 및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군단체에 등록을 선수들이 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군에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시군에다가요?

정윤경 위원 네, 그건 기본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니까. 거기서 등록할 때 기본회비를 낸다는 것까지도 제가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비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시군단체가 경기도연합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등록돼 있는 시군단체가 경기도연합회에다 등록을 하잖아요? 그 시군단체가 갖고 있는 회원이 경기도연합회의 회원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합회에서 시군단체에다 회비를 받는 것까지도 제가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도 인정을 하겠는데 정상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회원이 경기도연합회에다 선수등록을 하면서 등록비를 내야 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평균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시군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도연합회에다 또다시 등록비를 내야 된다는 거.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저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윤경 위원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종목별로 상급 연합회에다가 회비를 내고 경기도연합회는 또 위의 대한연합회에다가, 종목별 연합회에다가 회비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일괄 평균적인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일단 왜냐하면 민원을 주신 분이 그런 거예요. 선수들한테 선수등록비를 도에다 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합회장기를 하기 위해서 돈을 내라 그러면 그건 자기들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돈을 걷어서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도지사기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런 행사를 할 때 등록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참가자격이 없다고 공문에 들어 있어요. 규정 바항에 의해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지사기 참가요강 바항에 의거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경기도 합기도연합회에 등록된 자로 시군 연합회를 통하여 출전등록된 선수,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격 나항에 의거 경기도 합기도연합회 및 시군 합기도연합회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등록을 안 하면 그래서 미납부 시, 여기 있어요. “경기도대회에 출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일반적인 엘리트는 얘기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선수등록이 안 되면 대회에 출전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생활체육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종목별로 상급단체에 납부하는 회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서 운영개선회의에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심도 있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등록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등록비를 받는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 말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단편적으로 어느 종목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해서 체전이 끝나고 나면, 생활체육대축전이 끝나고 나면 운영개선회의가 있습니다, 관계자들 해서. 거기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협회장기대회나 이런 거에 등록비를 내는 건 자기가 이해를 하는데 도지사기나 경기도생활대축전에 이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선수가 참가할 수 없다는, 등록비를 안 내서 참가할 수 없다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등록비를, 선수한테 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시군에서 그 선수등록비를 마련해서 등록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4년 2월 달에도 사무처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협회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도에 계셨어요, 2월 달에? 안 계셨나요? 그리고 이번에도 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여러 단체를 케어하느라고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에서 불편부당함을 찾아내지 못할망정 들어온 민원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그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제가 확인을, 위원님께서 주셨으니까 정확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군단체 회비 외에, 시군단체 회비 걷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선수등록비를 도연합회에서 별도로 따로 받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참가자격을 규정에다가 집어넣어서 참가를 못 한다는 이런 규정을 만드는 이 자체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운영개선회의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체육회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제가 경기도 사회단체 회장을 한 12년 가까이 하면서 도지사기나 교육감기 상을 상신할 때는 그쪽의 규정이 있어요. 도지사상을 걸고 하는 대회, 교육감상을 걸고 하는 대회는 일체 참가비나 경비를 받을 수 없다,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 대회를 치르는 오케이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는 지금,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당연히 선수등록비를 다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규정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하고 있는데 아닌 것은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두 번째는 저는 이걸 받고서 나중에 알았는데 이 경기도 합기도중앙협회가 경기도 정식종목이 아니라면서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정가맹단체는 아닐 겁니다.

정윤경 위원 정가맹은 아닌가 봐요. 그런데 경기도지사기 합기도대회 보조금 정산내역 중에 점수판 대여비용이 99만 원씩 3개가 잡혀있는 게 있어요, 대여료 99만 원. 그런데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대여비가 30만 원이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점수판?

정윤경 위원 네, 점수판이요. 대여는 30만 원인데 99만 원에 대여를 한 것하고 협회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협회에서 또 그걸 100만 원 주고 산 걸로 해서 이중처리를 했어요. 이중처리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그것 외에도 여러 건이, 몇 건이 있는데 제가 아마 자료조사하면서 담당자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충 담당자들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보조금 처리부분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감사하셔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 실무자들이 자료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행감 후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앞으로 작은 민원이라도 우리 체육회에서, 민원인이 민원을 할 때는 답답하니까 민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안에서 해결이 도저히 안 되니까. 체육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나자고 전화 오는 분 안 만난 분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 문 열려있고요. 언제든지 오시면…….

정윤경 위원 아니, 밑의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했겠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체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 많이 썼으니까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추가질의 하시고요. 처장님, 정윤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체육회 존재의 이유가 누구 때문에 존재를 합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도민을 위해서.

○ 위원장 염종현 도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시니까 체육단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오죽 답답하면 체육회를 찾아가겠어요. 그러면 듣자 하니 2014년 2월에도 찾아가셨고 최근에도 찾아가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체육회는 그 민원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답변을 성실히 해 줘야 됩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당연히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위원장 염종현 그래서 유념하시고 오늘 체육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임직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아마 하고 계시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래서 그게 차질 없이 좀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히, 자료 155쪽에 보면 민원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체육회 같은 경우에 2016년도 민원접수가 이게 다입니까? 한번 보세요, 155쪽이에요. 9개 정도가 민원접수가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직접 지금과 같이, 우리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회장선거나 여기 쭉 나와 있는 거 등등해서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게 9건뿐이 안 되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으로 접수된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통합과정에서 각…….

○ 위원장 염종현 통합과정뿐만이 아니고 2016년도에 구 체육회에서도 있었을 거고 통합된 경기도체육회에서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런데 구 경기도체육회는 없어요. 2016년도의 민원 접수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155쪽에 보면 없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구 경기도체육회요?

○ 위원장 염종현 155쪽 자료를 한번 보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가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 위원장 염종현 거기 구 경기도체육회는 2016년도 민원 접수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자료에는 없는데.

○ 위원장 염종현 자료에 없는데 그러면 2016년도라고 표기된 곳에 다 자료가 합쳐지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16년도 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게 이 9건뿐이 안 되느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 위원장 염종현 민원이 이거뿐이 접수가 안 되어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정확하게 저희 실무자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정윤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민원들은 접수내용, 처리결과 이런 거 기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체육회에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찾아와서 면담한 것…….

○ 위원장 염종현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소소한 민원도 있을 테고 이런 굵직한 민원도 있을 테고 하는데 민원접수대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민원접수대장이 없어요, 체육회에?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잘못돼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그 올려드린 자료는 문서상으로 접수된 부분만 보고드린 거고요. 현재 민원인이 오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접수대장이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잘못된 거죠, 그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하다못해 조그만 기업도 그렇고 조그만 단체에서도 민원이 오면 민원방문대장도 있고 민원접수대장도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런데 하물며 경기도 1,300만 도민들께서 이용하는 그런 수많은 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데 민원접수대장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빨리 이 부분은 시행을 하도록 해 주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리고 한 김에 하나 얘기를 드리면 159쪽에 보면 고객만족도 관련 조사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14년, 15년도에 구 경기도체육회의 만족도가 둘 다 70점대죠,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둘 다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80점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뭐를 유추하느냐면 생활체육회에 비해서 체육회가 좀 보수적이다. 그런 것에 기인한 걸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민원에 대한 체육회의 시각, 입장, 처리내용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에 연결돼서 반영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처장님께서는 유념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리고 국장님, 잠깐만. 지금 저희가 산하기관이 몇 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8개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8개죠? 그러면 우리 기관의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일괄적으로 총무부서에서, 기조실에서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기조실에서 관리를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공공기관에 대한 일괄적인 것들은 저희 문광국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게 필요한 경우에는…….

○ 위원장 염종현 아니, 기조실에서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8개 공공기관의 지도감독은 문광국에서 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8개 기관에서 그러한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당연히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결과 지금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정책과에서 그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 위원장 염종현 확인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우리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매년 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렇습니까? 체육회도 그렇습니까, 금년에도 하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금년도 교육이 있었습니다. 월례회의 때…….

○ 위원장 염종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 위원장 염종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저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저는 이 정도로 짧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했는데요. 위원님들 추가질의, 김달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달수 위원 장호철 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장애인체육 장호철 처장입니다.

김달수 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경기도체육회관에 세 들어 있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김달수 위원 월 얼마씩 내고 있나요, 거기?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관리비로 월 650만 원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연이 아니고 월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월.

김달수 위원 관리비로.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관리비.

김달수 위원 관리비 말고는요, 임대료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임대료는 없고요. 관리비만 650만 원 정도 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나눠서, 관리비를 입주해 있는 모든 단체가 같이 내고 있나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저희는 임대차계약서에 가맹단체로 저희만 관리비 내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어디 거죠? 소유권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건물이 체육회 앞으로 되어 있는데.

김달수 위원 경기도 거 아닌가요? 건물 소유주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경기도 건물이죠.

김달수 위원 그렇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위수탁 받아서 하는 거죠.

김달수 위원 도 건물이고 그걸 체육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김달수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체육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일종의 입주하는 개념으로 해서 아마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죠?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맞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데 경기도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조직의 위상이나 내용으로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체육회가 거기에 별도의 관리비를 내고 쓰는 것은 저는 이치에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체육회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함께 운영되잖아요. 이건 국가적인 조직이잖아요, 일종의 전국적인 조직이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설도 공동으로 우리 경기도 시설이니까 무료로 같이 사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거기에 체육회는 무료로 사용하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관리비를 내고 이런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은 사실 체육회도 결국은 건물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저희 재정에서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달수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꼭 장애인체육회가 별도의 시설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체육회가 전체적인 그 부분을 감안한 시설 이용료를 저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한 건물에 대한 시설 이용료를 관리비죠, 관리비를 장애인체육회가 쓰는 부분은 따로 받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체육회 부분에서 다 같이 갈 것인지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불가피한 것인지 체크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비용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든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지 별도로 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승 포상금에 대한 차이는 말씀하신 것 같고. 체육회 사무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김달수 위원 지금 경기도에 각종 종목에 따라서 남녀의 우승 상금 차이가 있는 종목이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남녀의 상금 차이가 있는 종목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말고 일반협회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에 남녀의 상금 차이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남녀 우승자의 상금 차이. 예를 들면 일반부 남성, 일반부 여성의 상금 차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아직…….

김달수 위원 못 들어 보셨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김달수 위원 보통 상금 차이 있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상금 차이는 순위별로만 있고요. 남녀 차이는…….

김달수 위원 그런데 분리된 경우가 있잖아요. 남성, 여성 경기가 분리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남성 대회, 여성 대회를…….

김달수 위원 경기가 일반부에도 남성부 있고 여성부 있고 다 분리돼 있죠. 그걸 다 남녀가 같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참가팀에 따라서 참가 수가 많으면 거기서 상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아마 그런 경우가…….

김달수 위원 그게 아니고 남성하고 여성, 예를 들면 일반부 남성경기는 우승자가 상금이 100만 원이고 일반부 여성경기는 상금이 70만 원이고 그렇게 차이가 남성, 여성…….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경기에도 아마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기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협회에서 하는 경기는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차이를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저희 경기도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의 남성, 여성 상금 액수 틀린 거는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단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종목단체에서 분명히 있고요. 한번 전체 다,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체육회도 아마 협회에서 진행하는 경기, 도내 경기든 전국 경기든 보시면 그런 남녀 간의 상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물론 그게 남성 일반부의 선수들이 훨씬 많고 여성 일반부의 선수는 훨씬 적을 수도 있겠죠, 종목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금 차이는 제가 보기에 분명히 이건 불평등한 문제고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어떻든 경기도든 경기도체육회에서 후원 내지는 명의를 쓰는 모든 대회에는 그렇게 남녀 상금 차이 내지는 장애인, 비장애인의 차이 이런 차이를 두면 안 되게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추가질의 받고 그다음에 정회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국장님, 경기도 대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올해 9억 5,000만 원 됐습니다.

이상희 위원 현재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현재 집행은 지금 시군에 내려가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전액 다 시군으로다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시군으로.

이상희 위원 전출했군요. 현재 추진은 어떤 부분이 추진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크게 보면 공통사업이 있고요. 시군과 협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사업은 저희가 경기만 전체에 대한 100선 선정하고 그다음에 시범투어 운영 및 관광활성화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이 공통사업으로 해서 3개 시군에 걸친 것들은 직접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는 대부면사무소에 대한 센터 구축이나 그다음에 해솔 6길 그다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부도 명소화 문화재생사업과 매향리 평화생태 콘텐츠 발굴 및 스토리텔링사업 뭐 이런 것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여기 보면 그 내용은 있거든요.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내년 예산, 금년 예산과 준해서 10억 지금…….

이상희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예상되는 총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단계별로 해서 18년도에 20억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18년까지 1단계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각 지자체 화성, 안산, 시흥이 보면 그 지역의 특별한 생태환경ㆍ문화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살펴보시고 3개 시군의 TF팀들 같이 회의하시면 빠진 게 없나 더 확인해서 사업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알겠습니다. 더욱더 시군이랑 협업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오이도 선사유적지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지특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게 2012년도 5월 16일 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26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시흥시에서 신청한 오이도 선사ㆍ해안문화특구 지정 발표를 하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이상희 위원 그때 그렇게 돼서 2013년도부터 투융자 심사할 당시에 국비ㆍ도비 합해서 약 355억, 한 38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됐어요. 이때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에는 도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13년도 3월 19일 날 국비보조금 교부는 5억, 도비 2억 5,000 해서 그때 당시에 7억 5,000이 편성됐었고요. 시비도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14년도, 15년도에 잔여 도비 42억 원 정도가 교부되기로 했었는데 2014년도, 15년도에 걸쳐서. 그런데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런 지침을 내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예산부서에서 지특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것을 2014년도에 내렸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럼 이 계획은 2013년도에 투자하기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런 사업이 오이도 선사유적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들이, 물론 경기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편성을 약속했던 예산을 편성 안 하도록 예산지침 통보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건 사실 소관 국장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항입니다.

이상희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에서 선사유적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이것이 빨리 개발돼서 수도권과 경기도의 도민들 또 시흥시민들이 같이 공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4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42억 원이 미교부되면 시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아까 유감스럽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건 관련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부서에 그 예산을 담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뿐만 아니라 유사 건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입장이 확고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건 약속한 바도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그래서 일반 도비지원이 아니라면 특조금 편성을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 생각만 하시는 거지 해결책이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 사항을 민주당 대표위원실에도 이 내용을 얘기했었고 우리 문광위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어느 한 군데에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교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이 2017년도, 18년도에 걸쳐서 특교를 지원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번에 예산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일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14년도, 15년도에 지급하기로 했던 도비를 도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못 하겠다고 해 버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처음부터 투입이 안 됐어야죠. 예산은 투입되고 사업이 끊어진다고 하면 안 되겠죠.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후반기 들어와서 첫 해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고 그래서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준비들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어서 아주 열정적으로 행감에 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집행부 역시 이틀간의 파행에 이어서 3일째 이렇게 되게 심신으로 다 지쳐계실 줄 아는데 집행부 또한 행감에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행감 현장을 도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나중에 다 자료로 남는 만큼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떤 도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충실히 행감에 오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시 정도 됐는데요. 휴식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해서 7시 반에 행감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7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국장님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 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 질문이 불가능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다른 분,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고생하셨는데 앉아서 하시는 게, 국장님 들어가서 앉으시죠. 앉아서 말씀하시죠.

○ 위원장 염종현 원래 앉아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은데 윤태길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으니까 앉으십시오.

윤태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는 사실 문화관광국이 오늘 하루하고 다음번에 마지막 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 교육청에 국장님 한 분께서 근 이틀을 해요, 서서. 그것도 교육청 직원들은 만 63세가 정년이잖아요. 그러면 환갑 넘으신 분을 이틀을 세워놓다 보니까 행감 끝나고 난 뒤에 보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우리 위원들도 행감도 중요하지만 서로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서로 고민해 주고 존경해 주는 그런 바탕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 날 질문하려다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크리스마스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는 다 있습니다, 사실은. 큰 도시들도 다 있고. 그런 행사나 한국이면 한국을 알리는 크리스마스에, 물론 크리스마스가 우리 동양보다는 서양이 더 맞을 것도 같지만 그런 부분의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도 재단도 있으면 그런 부분도 준비 내지는 기획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화재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김양희 과장님이 하시나요? 앉아서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과장님은 나와서 하시고 국장님은 이때까지 계속 서서 하셨으니까. 참고로 그런 건 안 들고 나와도 됩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거기에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경기도에 문화재들이 많죠?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네.

윤태길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국가하고 도지정 다 해서 한 1,040점 됩니다.

윤태길 위원 그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의 지붕구조가 경기도형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경기도형 지붕이요? 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태길 위원 절이나 문화재 중에서 뚜껑이 씌워진 문화재, 지금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는 지붕이나 비가림하는 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시대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이 본 건 팔작지붕인 것 같습니다.

윤태길 위원 재질이 뭐냐고요?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재질이요? 나무죠.

윤태길 위원 짚이나 나무 이런 게 있겠죠. 경기도 내에 이때까지 전해내려 온 초가집도 맞죠?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초가집으로 문화재가 지정된 곳도 있죠.

윤태길 위원 용인민속촌 같은 경우도 초가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네.

윤태길 위원 기와도 맞겠죠?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네.

윤태길 위원 그런데 너와집은 어떻습니까?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하남에 연자방아로 된 데 한 군데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하남이, 너와집은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이때까지 보통 볼 때 어느 도 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너와집이요?

윤태길 위원 네.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너와집은 강원도 쪽에 많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너와집이 왜 하남에 있는 거죠?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너와집이 왜 하남에 있느냐고 질문하신 거죠?

윤태길 위원 경기도 문화재 중에서 하남에 있는 문화재가 왜 너와집으로 지붕이 돼 있는지.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그 유래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때까지 유래가 강원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너와집이.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그게 본래 초가집으로 있었다고 하고요. 그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윤태길 위원 그게 왜 바뀌었냐고요.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그게 초가집을 저희가 해 보면 초가가 1년에 한 번씩 짚을 다시 이엉을 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너와집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윤태길 위원 용인민속촌도 바꿔야 되겠네요?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용인민속촌은 아마 한국적인 특징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거기 때문에…….

윤태길 위원 아니, 하남은 한국이 아니에요?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용인민속촌 같은 데는 개인이 일부러 관광자원화한 곳이고요.

윤태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예전에 초가집에 살아봤지만 초가집이 매년 이엉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격년에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와집으로 된 문화재 지붕이 경기도 쪽에 있는 건 사실은, 혹시 가평이나 이쪽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영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그게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확인된 바로는 주민들이 관리상 편하라고 너와집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윤태길 위원 문화재 관리를 주민들이 해요?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주민들이 요청한 대로 저희가 반영을…….

윤태길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담당공무원이 일하기 좋게끔 1년마다 200∼300만 원짜리 발주하기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개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남한산성 관리위원 선임하는 건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다시 바꾸는 건.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지금 임기가 내년 4월 달 가야지 바꿀 수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놔야지 좀 더 애착심을 가지고 하지 남한산성 붙은 지역구가 아닌 다른 시도의원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애착감을 갖거나 자기 활동하는 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생각 잘해서 다시 한 번 바꿀 때는 그런 식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유산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기도조정협회가 있어요. 조정, 체육. 조정선수들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윤태길 위원 이 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답변 누가 다른 분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현재 조정은 기흥저수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기흥?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윤태길 위원 카누는요?

윤화섭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는데 죄송한데 지금 답변하는 것들을 보면 저희 위원들도 모든 내용들 다 숙지해서 와 있는데 답변하시는 국장이나 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것도 정확하게 전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래서는 지금 감사를 받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지금 윤화섭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들 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증인 여러분들은 성심성의껏 잘하시고 직원들은 뭐 하십니까? 직원들 빨리빨리 그 자료, 위원님 질문 나오시면 해당되는 직원들 옆에서 자료 빨리빨리 제공해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오면 정회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길 위원 좀 쉽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정, 카누를 미사리조정경기장에서도 하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여기서 하는 친구들이 하남경영고등학교 선수들이 해요,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정확히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이 이 고등학교 선수들이나 실업선수들이, 하남시가 실업선수단이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하남시 있고 수원시 있고 용인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수원하고 용인은 아까 기흥저수지 거기로 가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나 아니면 하남시 시 단위에서는 대응예산을 시가 얼마나 내고 또 예산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게 있고 또 시에서 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또 협회에서 주는 것도 있을 거고. 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부분은 위원님,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길 위원 한 20~30% 정도 되겠죠, 아마?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용인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태길 위원 시가 내년에 예산을 전혀 하나도 안 세웠어요, 하남시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렇죠. 하남시 선수단이 없어지나요, 그러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일단 기본적으로 하남에서 실업팀을 유지하다가 예산을, 인건비를 안 세우셨다고 그러면 운영할 방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면 경영고등학교 애들은, 조정선수들은 학교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실업팀이나 어디로 가려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윤태길 위원 그건 마지막 날 할 때 그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경정장 자체가 이사를 가려고 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민원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윤태길 위원 민원, 이게 민원도 딱 한 명 민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미사지구 전체에 생길 것 같아서 이사 간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있어서 물론 폐단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이건 이사를 인천으로 간다 그러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태길 위원 인천으로 가게 되면 레저세도 당연히 우리 도세인데 줄어들 거고, 소음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소음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같이 경정장이랑 협의를 하든지 한 번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은 없으시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런 접근은 없었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수확충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도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접근을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거기서는 일본에 있는 배, 보트 모터를 출력은 세고 소음이 약한 걸로 발주를 해서 그런 부분을 들여와서라도 자기네들끼리도 개선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소음 저감대책을 만들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사실은 기관에서 도와주는 데가 없고, 거기도 기관이지만 그냥 행정기관 쪽에서 아무 그게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오로지 그냥 우리는 오는 대로 다 받아주겠다 그러니 인천으로, 영종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게 영종도도 있고 여기 있고 물론 그게 없어진다 그래서 다른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세수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조정은 우리 경기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에 성적 어떻게 받았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중ㆍ하위 정도입니다.

윤태길 위원 장애인도요? 장애인도 있죠, 조정. 장애인은 어느 정도 순위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이번에는 상위권이었습니다.

윤태길 위원 2등, 3등 했으면 그래도 잘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우리한테 예산을 주거나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꼭 조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더 배정을 받을 때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이게 사실은 조정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기도 세금으로 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 있는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예산확보를 더 하는 것도 처장님 책임이고 국장님 책임이고 같이 노력해 주면 우리 다른 세수들이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쓰이게 되든지 아니면 체육 쪽에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그냥 앉아서 답변. 저희도 도립공원이 있잖아요, 경기도 관내. 남한산성 내에 보면 도립공원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혹시 국장님께서는 아시나 해서. 거기 인접해서 세종도로가, 고속도로 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지금 도립공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심의결과라든가, 얼마 전에 심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현재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완을 요청했고 얼마 전에 10월 22일 날 다시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 돼서 조건부 결과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거리가 500m 바깥이라서 문화재 심의대상은 벗어납니다. 벗어나는데 다만 산남성이라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변경허가구간이기 때문에 그건 내주에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송낙영 위원 문화재 옆에 그러면 500m 내네요? 모든 신축이나 증개축은 못 하게 되어 있네요, 건물 같은 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송낙영 위원 현상변경허가 받는 기준에 있는 건 2m, 기준에 나가는 허가되는 데가 5m 이상은 다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통과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송낙영 위원 그러면 저희 굿모닝 하우스 있잖아요, 이거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굿모닝 하우스 같은 경우 화성문화재의 구간이고 거기에…….

송낙영 위원 문제점이 전혀 없나요, 그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4구역이고요. 4구역 내에서는 높이가 14m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굿모닝 하우스는 아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지적도하고 도면하고 해서 등기부등본하고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들어가시고. 그리고 라호익 과장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내년도에 보면 폐교하고 중소규모 공공캠핑장 6개소 만든다고 하셨죠?

○ 관광과장 라호익 관광과장 라호익입니다. 네, 맞습니다.

송낙영 위원 경북에 있는 마우나 리조트 아시죠, 리조트. 그게 뭔지 아세요?

○ 관광과장 라호익 마리나 리조트…….

송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길이 좁아서 인명사고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거기가 학생들이.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평택, 화성, 안산, 파주, 양평, 가평 내년도에 하시는 게 6개소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차량이 2차선이 안 된다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십시오.

○ 관광과장 라호익 공공캠핑장에 대해서는 진입도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공공캠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천에 가면 왕방산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캠핑장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세요.

○ 관광과장 라호익 네, 알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관광지 같은 데는 노후시설, 내년도에 소요산, 내리, 공릉ㆍ임진각, 산정호수, 산장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안면 실학박물관은 관광지로서 적합해요, 안 해요?

○ 관광과장 라호익 일반적인 관광지로는 적합한데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는 아닙니다.

송낙영 위원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산유적지하면 많은 500여 편의 저서도 남기셨잖아요. 목민심서라든지 흠흠심서, 경세유표 그리고 요즘에 삼농정책도 하신 분이고 시조 같은 건 한 2,500편을 통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피첩도 썼고 화란의 마음을 시집가는 딸에게도 적은 하피첩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실학자임과 동시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잖아요.

○ 관광과장 라호익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많은 투자를 통해서 공직자의 표본이 되시는 분이니까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도 수동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휴양지로서 괄목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라호익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주변의 인근 산세가 수려하고 또 하나 갖는다 하면 몽골문화촌이 있어서 몽골하고 남양주하고 협약식을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쉬었다 가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현장확인을 해 보셔서 거기 가게 되면 방갈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이 천마산하고 같이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관광과장 라호익 잘 알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들어가시고요, 사격장 관련해서 처장님, 최규진 사무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송낙영 위원 시간이 또 그렇게 되네요. 지금에 있는 부분 아까 얘기했죠? 매향리 사격장하고 지금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이잖아요, 주민이. 거기 야구장하고 인접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매향리하고는 좀…….

송낙영 위원 야구장하고. 창조오디션 해서 85억 받았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돼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야구장 매향리 쪽은 아마 거리가…….

송낙영 위원 화성에서 하죠, 화성.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같은 화성입니다만 면이 틀려서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거리가.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나 그런 거 받으신 게 없죠, 사격장 부분에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미군부대에서 이걸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없잖아요. 그 자료는 없죠?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건 화성시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평수가 어떻게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래요.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격장 있잖아요. 사격장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일단 버스노선이, 대중교통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실내사격장이 사실은 전자표적기 때문에 잘 안…….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죠.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거기가 앰뷸런스 들어가거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중국인들이나 외국인이 와서 여기서 갈 수 있는 곳이 외국인들은 그렇게 접할 수 있는 사격이 없거든요, 클레이사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외국인에 대한 건 조례를 만들어서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거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적자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이런 대안제시를 한번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왜 매향리 부분을 말씀드렸냐 하면 만약에 거기에 조성을 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기존에 있는 사격장이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변을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군부대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사격장 부분을 아픔이 있는 곳에다가 이런 부분을 넣어서 관광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좀 더 큰 규모의 테마파크, 공원을 넣는다든지 해서 이런 방향도 한번 세워보셔서 처장님께서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하셔서 국장님하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본 위원도 한번 제시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폭이 좀 커야 돼요. 화성시에서도 준비를 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많은 조건을 내세우지만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 줘서 진짜 그 부분을 제2의 또 하나의 관광단지로 만들어보는 것도 생활체육에 있는 처장님이 하셔야 될 거고 이희준 국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자료 한번 평수하고 해서 주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우선 최규진 처장님,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통합을 하면서 양 단체에 있던 직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은 100% 다 직원채용승계를 한 건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럼 양 단체에 있던 계약직 직원들도 있었죠? 계약직 직원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계약직 직원들요? 계약직 직원들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계약직 직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아직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자기가 자리를 찾아서 좋은 방향에서 나간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돈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계약직 직원이? 현재 남아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양 단체로 보면 몇 명씩이나 되고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계약직원이 9명입니다.

김상돈 위원 생활체육과 엘리트에 있던 직원들이 총 9명. 그 9명이 그러면 승계가 되는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전체 승계가 되었습니다.

김상돈 위원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아닙니다. 그거는 계약조건이 2년 이내에다가,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사실 안타깝지만 계약을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계약종결, 언제까지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꽉 차는 게 2년 근무를 하고, 2년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면 그게 정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2년 하게 되면 근무를 못 하게 됩니다.

김상돈 위원 올 12월까지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9명에 대한 계약직들이 전부 12월로 종결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각 계약직 직원이 필요할 때마다 뽑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똑같이 12월 말로 연관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각 개인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으로 돼서 정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슴은 아프지만 사실은 2년을 못 넘기게 돼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이 9명 속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계약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 재계약했던 계약직 직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겠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재계약은…….

김상돈 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 계약직이 만료가 됐어. 그러면 더 이상 뽑지 않습니까, 새로운 직원들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필요시에는 또 뽑을 수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필요시에? 정직원으로요, 아니면 계약직으로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계약직이죠. 정직원은 TO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김상돈 위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계약직으로 다시 뽑을 수밖에 없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김상돈 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9명은 일단 퇴직을, 만료를 해야 되고 계약직을 뽑는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이분들 속에서 뽑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장해서 뽑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 텀을 둬서 계약…….

김상돈 위원 2년 이상 그래서 쓸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장호철 처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장애인체육회 장호철 처장입니다.

김상돈 위원 경기도 장애인 종목별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20개 가맹단체가 있고요. 2개는 준가맹이라고 그래서요, e-스포츠하고 게이트볼이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가맹단체의 선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행사비는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지원을 해 줍니까, 행사비?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선발전일 때는 도비 지원이…….

김상돈 위원 선발전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김상돈 위원 경기도 장애인탁구협회에서 올해 대회를 여는 걸 보니까 10회 전국학생전 선발전 또 제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또 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대표 선발전 이런 대회들이 몇 건이 있었는데 이 대회들이 전부 지원이 됐던 행사입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도비 지원 되었습니다.

김상돈 위원 이 행사의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인데 총 행사비에 대한 감사보고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한 결산보고를 체육회도 하겠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정산검사 보고…….

김상돈 위원 정산검사 한 금액과 실질적인 실금액, 사용된 금액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민원이에요, 민원이. 건건이 이게 행사비용마다 올려준 게 있는데 보통 한 50%에 가깝게 아니면 30%, 60% 가깝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행사 건건마다 차이가 나요. 혹시 이런 민원 받아보신 것 있으세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얼마 전에 탁구협회 회장님이 안 계셨다가 새로 선임을 하셨어요, 탁구협회에서. 그런데 그 탁구협회 회장님께서 기존에 알던 분을…….

김상돈 위원 처장님, 알고는 계신 거예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아니요, 그 회장 문제가 회장님이 방문하셨어요.

김상돈 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분명하게 하셔서 이 실태조사된 보고를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김상돈 위원 또 한 가지 지난 연도하고 3년 사이에 퇴직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해임 건도 하나 있어요. 해임된 직원이 간단하게, 왜 해임이 된 거예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작년에 이게 보고된 사항인데요. 제가 오기 전에 8월 달부터 경찰에서 내사를 했고요. 제가 10월 1일 날 왔는데, 행사 계속 다니다가 1월 달쯤에 감사를 받는 중에 경찰이 방문해서 내부고발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감사가 끝났는데 저희는 고발 안 하고 도청 감사도 다 받고 경찰 조사도 다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물증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해임조치했습니다, 1명을.

김상돈 위원 해임조치를 했는데 그 해임이 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타당하다고 나온 겁니까, 결과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인사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김상돈 위원 해임한 것이 타당하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김상돈 위원 이게 부당해고로 인정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아닌데요. 인사위원회에서는…….

김상돈 위원 뒤에 담당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인사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겁니다.

김상돈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김상돈 위원 해임이 타당하다? 당연히 이거 해임해야 마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도 감사에서도 나왔고요. 다 나온 부분입니다.

김상돈 위원 부당해고를 체육회에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2015년도 일반5급에 대한 해임 건을 지금 보고 있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5급이면 이거 맞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도 감사…….

김상돈 위원 부당해고로 나왔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아니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김상돈 위원 부당해고 아닙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이거 도 감사에서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 때문에 시끄러워서 경찰조사까지 다 받고 검찰지휘까지 받아서 80만 원 벌금까지…….

김상돈 위원 조사내용하고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해임한 것이 타당한 것이었다? 본인도 수긍한 것이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김상돈 위원 그러면서도 이걸 또 민원을 별도로 또 넣었군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아닌데요. 본인 벌금도…….

김상돈 위원 민원을 넣었는데, 개인적인 민원을 넣었는데 부당하다, 이런 부당에 대한, 해고에 대한 부당 인정을 체육회에서 했다 이런 식의 민원을 넣었는데 이게 잘못된 민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다시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검찰 통보로 80만 원 벌금도 물고 그랬습니다.

김상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국장님, 연정정책사업 선정된 부분인데 연정협의사항 18조4항에 있는 부분이에요. 순수예술분야 집중 지원항목이거든요. 기초순수예술 분야 국악, 무용 등을 집중 지원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기본적으로 기초순수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인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이 연정정책사업을 위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부분은 저희가 연정과제 제출할 때에도 그 취지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금년보다는 좀 확대해서 지금 편성안에는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희 위원 준비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기존에 국악과 무용 관련해서는 예술의전당에 국악단과 무용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 사업비가 2016년도에는 3억 5,000이었는데 저희가 현재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편성안에는 9억이 좀 넘게 편성해서 국악과 무용에 대한 집중적인 확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한 5억 5,000 정도가 증액된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편성…….

이상희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이만큼 증액하신 건 대단히 잘하셨다고 보는데요. 문화의전당에 국악단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연정정책사업으로 협의하고 선정했다는 자체부터가 실질적으로 문제예요. 우리 기초순수예술 분야에 국악이나 무용 등 이런 것들은 진즉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접근방법도 문화의전당 국악단에다가 예산편성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실버국악제 이런 거 있습니까? 실버국악제나 이런 대회가? 경기도에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국악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렇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국악제를 정말 발전시키겠다는, 국악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실버국악제나 실버무용제나, 지금 건강보험에 대한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국악발전을 위해서도 무용발전을 위해서도 취미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복지부분에서도 그러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접근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국악단이랑 무용단에 예산을 추가하지만 거기서 관련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랑 협의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것은 전문가들에 대한 접근방법이에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것은 전문가들에 대한 접근방법이지 아마추어들에 대한 접근방법은 없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국악대회라든지 국악제라든지 무용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액되는,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문화의전당이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은 아니고 체계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가 이 판단부터 먼저 하시고 접목을 시키더라도 시켜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기초 순수예술문화가 발전돼야지 전문인들만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청소년 때부터 이뤄져 나가야 전문가가 양성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기초 순수예술문화의 기초부터 닦을 수 있게끔 청소년부터, 유소년ㆍ청소년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기존에 국악당을 이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마추어들, 학생들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액된 예산들이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전문공연뿐만 아니라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당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이나 이런 복지예산이 덜 들어가고 사전예방 돼서 이러한 취미활동도 하고 국악이나 무용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문화의전당 최대 관람인원이 얼마나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대공연장이 1,500석입니다.

이상희 위원 1,500석이죠? 그럼 대단히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운집되는 곳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이상희 위원 지금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경주에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들리는 바로는 수원 화성까지도 여진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이런 시설들이 문화의전당이지만 20년 됐는데 내진설계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내년에 반영해서…….

이상희 위원 의결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20년 된 건물에다가 내진설계비용이 보통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년 된 건물에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인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다른 재건축 내지 재빌딩을 말씀하시는…….

이상희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문화의전당과 월드컵 부지와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수원시가 일단락이 되면 커다란 그림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에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이상희 위원 그건 충분히 좋은 말씀이신데 중요한 것은 내진설계용역을 하시는데 내진설계에서 내진보강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문화의전당만이 아니고 우리 각종 문화재나 사찰 등에도 이런 내진보강계획이 서 있는지, 이 문화의전당만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경주에도 문화재들이 전부 다 파손되고 어느 정도 틈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재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진에 대한 기초조사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보호하고 해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조금 더,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파악을 하셔서 먼저 조치하시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느리더라도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 윤화섭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 대표축제가 뭣, 뭣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경기도 대표축제는 현재 저희가…….

윤화섭 위원 매년 틀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16년부터 5년 정도 가장 대표축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년 틀리니까 혹시 아시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매년 차이는 있지만 항상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가평 자라섬축제가 있고요.

윤화섭 위원 그건 고정인가 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리고 화성도 이제…….

윤화섭 위원 여기 화성, 수원 화성.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다음에 이천 쌀문화축제, 연천 구석기축제 이런 것들이 주로 단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 축제들은 지원금이 도에서도 주고 문체부에서도 주고 그런가요? 선정이 되면 문체부에서 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도에서 10개를 선정해서 문체부에 올리면 문체부에서 4개 내외가 선정이 됩니다. 많은 경우 5개, 적은 경우는 3개 해서 4개가 선정되는데 그 선정된 것에 대해서 도비는 매칭으로, 국비가 나오는 것에 대한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비지원이 아니라 컨설팅과 홍보, 마케팅 위주로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몇 년간 국비가 지원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당해 당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해당?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도 해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까 조금 전에 4개인가 5개인가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대표축제는 어떻게 육성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자라섬, 이천쌀 그다음에 아까 5개 이야기하셨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전곡 구석기축제 그다음에 안성 바우덕이축제도 있고요.

윤화섭 위원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 대표축제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런 것들이 상위권에 있는 축제입니다.

윤화섭 위원 한 번 선정이 되면 국비 예산은 선정대상에는 제외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1년은 아니고요. 그게 10년까지 이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10년 동안 준다는 거예요, 예산 지원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선정이 계속될 수 있는 거고요. 선정은 당해 당해 합니다.

윤화섭 위원 당해 당해 하는데 매년 선정 가능하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그게 열 차례 지원을 받으면 일종의 졸업 개념으로 대천 축제처럼 그런 경우 졸업 개념으로 가고요.

윤화섭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10개 받은 거 있어요, 10년 동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자라섬축제가 계속 받고 있는데 아직 10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거기는 6회인가, 7회인가 지금 되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운화섭 위원 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윤화섭 위원 바우덕이도 안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까지 받은 건, 자라섬축제가 문화부 축제 중에서는 가장 많이 선정, 문화부 선정 축제로는 가장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대표축제가 문체부에 매년 선정되어 우리가 5개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10개를 선정해서 올립니다.

윤화섭 위원 10개를 선정해서 올려서 5개가 선정되면 그것이 매년 누적된 것이 있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데이터 갖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 데이터를 금방 줄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데이터 바로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국장님은 금방 되는데, 지금 내가 꽤 오래됐는데 전혀 소식이 없는데. 지금은 주지 말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안 주다가 이제 주는 거예요? 그거 종이 한 장이면 될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안 주다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이제 줘요? 일들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금방 줄 수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저희가 리스트는, 그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조정 이야기하셨는데 체육시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개 보면 지금 체육시설이 인천으로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정협회가 미사리경기장에 있거든요. 조정협회에서 사실은 경정하고 조정협회하고 같이 있으면서 서로 지원하는데 지금 하남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그 지역의 당사자인데 하남에서 아까 마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면 저희들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은 혹시 마련해 놓거나 아니면 대한조정협회하고 지금 협의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체육회 사무처장이 좀 답변하게…….

윤화섭 위원 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경정을 하다가 주위에서 소음이 많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경정경기장을 인천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조정협회 전무이사나 저희 경기도조정협회 회장님하고 여러 가지 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처음에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지을 때 하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조정팀을 운영하고 하남시청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익금의 얼마를 하남에 내겠다라고 그런 지원계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경정이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고 아까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종도 쪽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윤화섭 위원 옮기면 사실은 아까같이 조정선수들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인천으로 옮겨가면 우리 선수들이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아닙니다. 위원님, 경정은 이제 그…….

윤화섭 위원 경정은 갬블산업이고 조정선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정선수들이 거기는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조정장만 되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윤화섭 위원 경정장이 인천으로 가고 나면. 그런데 조정선수들만 거기에 남게 되는데 아까 비용이나 선수 육성비용을 지금까지 조정협회에서는 많은 지원을 했을 건데 그 조건으로, 소음이나 거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많이 함께 부담을 했을 건데 거기로 가버리고 나면 사실은 하남에서도 선수 육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중ㆍ고등학교 선수들한테도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우리는 그냥 “가거라.” 하고 “인천으로 가라.” 이렇게 두고만 볼 거냐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남에서 실업 조정팀을 내년 예산에 인건비를 하나도 안 잡아서 지금 조정협회에서 사실은 저도 조정협회 회장님이나 대한조정협회 전무이사, 부회장님하고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의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조정협회 회장님께서 하남시 부시장님도 만나 뵙고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연습장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대로 가다가는 내년 인건비도 안 잡았기 때문에 하남의 실업, 하남시청 조정팀의 존립 근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체육회가 15연패를 했는데 조정은 지금도 하위, 아까 조정선수들이 전국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점수를 획득하거나 그런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적극적인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팀이 있는 데가 아까도 잠깐 보고를…….

윤화섭 위원 그러면 우리 대책은 뭐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대책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남의 실업팀이 유지되는 게 대책이고요.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냐는 말이에요. 말로만 “하남의 선수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그래야 아까같이 경기도조정협회장한테 “우리가 이렇게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남의 선수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육성하는 데 어느 정도는, 어떻게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조정협회 회장님께서는 사무처장하고 그다음에 대한조정협회 부회장님하고 하남시에 들어가서 부시장님 뵙고 지금 조정실업팀이 수원, 용인, 하남 세 팀밖에 없으니까 이 와중에 하남시청팀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가서 설득을 드리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부시장님 뵙고서, 지금 하남시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석이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뵙고 좀 어려우시지만 하남시청의 조정실업팀이 계속 존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면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기를 또 저도 이야기했는데 경기도체육회 규정이 2015년도에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협회에서 교육을 2016년도에 하셨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처음 해 보고, 여러 단체들이 통합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면서 그 규정을 준수하도록 건의해야 되는 것이 체육회의 입장이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회장을 선출하거나 임원 구성을 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해 오셨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체육회의 입장으로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 종목에 이견이 계신 분들이 오셔서 체육회에서 좀 조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종목 자체에서 어렵더라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통합에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담당과 부장들이 처음에 한쪽 의견을 듣다가 안 되기 때문에 양쪽 분들을 모셔다가 여러 번 의견을 듣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윤화섭 위원 종목단체 회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왔나요? 대한체육회에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통합의 지침이…….

윤화섭 위원 통합지침에서 무엇을 설치하라고 했나요? 회장선거 임시운영회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준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침은 임시운영위원회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회장선거를 하기 위한 임시운영위원회 지침을 준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하시오.” 하고 지침을 준 거, 그 지침 준 때가 언제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10월 6일입니다.

윤화섭 위원 10월 6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지침을 언제 각 종목단체에 전달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전달은 이미 회장님이 선출되신 종목들이 있고요.

윤화섭 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그것을 거의 일괄적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체육회 규정이 언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1월 26일입니다.

윤화섭 위원 언제, 1월 26일 받았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2016년 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26일 받았으면 그걸 받아서 각 종목단체나 시군으로 통보하셨겠죠, 그게 언제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2월 달, 2월 4일 날 수원시체육회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그 지침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윤화섭 위원 2월 4일 날 설명회를 통해서 지침을 전달한 건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은 그냥 체육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교육입니다. 전체적으로…….

윤화섭 위원 교육 안 나오면 어떻게 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소집해서 교육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안 나오신 분들은 또 문서로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 문서 날짜가 언제냐 말이에요? 아니, 일괄적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경기도체육회에서 통합 회장을 선출하는데 이러 이렇게 해 주세요. 여기 시나리오와 같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는 것들을 교육 자료든 아니면 규정집이든 같이 동봉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교육설명회이고 그거 그냥 공문 안 보내고 합니까, 그냥 너희 알아서 회장 뽑아라 이렇게 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2월 첫째 주에 종목에다 하달을 했답니다.

윤화섭 위원 응?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2월 첫째 주에.

윤화섭 위원 2월 첫째 주가 뭐야, 2월 첫째 주가 뭐냐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2월 4일 날…….

윤화섭 위원 공문을 보내면 며칟날 보냈다고 하잖아요. 전자우표든 발송을 하든, 그게 2월 4일이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2월 4일 날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공문을 시달했고요. 2월 4일 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통해서 지침을 나눠드렸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마 2월 첫째 주에 그 규정집을 하달했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라고 하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수…….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없잖아. 지금.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은 이 경기도체육회 그러니까 생체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다 관장하시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관장하는데 그 지침, 그 내용이 지금 통합하는데 벌써 위원 3명이 다른 단체의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똑같이 저같이 하는 거거든요? 약간의 내용들만 틀리지 결국은 회장 뽑는 데 다 문제점이 있어서 회장 뽑았다 하더라도 또 그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처장님한테 사실은 문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장님은 지금 그것을 이 서류를 아까같이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이게 언제 보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회의 중에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회의 중에 확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맹단체가 몇 개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70개입니다, 통합해서.

윤화섭 위원 통합이 70개인데 회장 선임은 몇 개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회장 선임은 우드볼 빼놓고 다 했습니다.

윤화섭 위원 회장 선임을 다 했는데 아까 문제 있는 단체가 몇 개, 11개인가 된다고 그랬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공식적으로 민원제기된 건 8개 종목입니다.

윤화섭 위원 8개. 그런데 그 8개 종목들이 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회장 선출이 부당하다고 또 이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다행스럽게도 처장님한테는 큰 복이지만 아까 설명회 2월 4일 날 3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동안에 설명을 다 끝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뽑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다 먹혀들어갔고 그동안 계속 전무들이나 회장들이 거기에 종사했기 때문에 서로 했는데 그중에 아까 8개 단체나 이런 몇 개 단체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해석 다툼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절차상 다툼으로 인해서 회장이 선임되지 않거나 애매한 내용들을 갖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우리가 공식적인 절차 없이 인편으로나 아까 교육할 때 그렇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런 답변은 아니었고요, 위원님. 1월 29일 날 발송을 했고요. 2월 4일 날…….

윤화섭 위원 1월 29일 날 내용을 뭣, 뭣 발송했냐고요. 왜 자꾸…….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자료를 발송했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이것은 “이러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 설명회를 하니까 오시오.” 하는 거고 이 속에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침들을 동시에 보냈다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를,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임시운영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제가 이해하기로는…….

윤화섭 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하고 “이해하기로는”이 아니라, 자꾸 반어법 쓰지 말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이건 경기도의 체육회 기준이에요,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꾸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면, 우리 과장이 알면, 그건 내용 틀리나요? 운영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임시운영위원회 역할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임시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윤화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잘 돌아가면 평상시에 체육회나 생체가 있었을 때는 임시운영위원회가 필요 없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대의원이나 이사회에서 하면 되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런데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전부 다 이권이나 서로 잘 알기도 하지만 그런 완력들이 있기 때문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아까 내용들을 원활하게 회장을 뽑고 그것이 회장을 뽑은 뒤에는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회장 부분은 저는 이렇게,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 말입니다. 대한체육회에 확인하니까 부장하고 차장하고 유권해석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담당차장은…….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는 틀리다 하지 말고 공문을 보내서 이걸 통일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같이 처장님 말씀 틀리고 과장님 말씀 틀리고 그럼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 입장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래서 한쪽에서는 부장은 대의원 총회가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장은 또 임시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윤화섭 위원 아니, 이건 이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을 뽑거나 선출하고 나면 그것은 사실 임시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대의원들이 거기서 회장이 대의원들을 선출할 거 아니에요? 뽑든가 선출하든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제가 알기로 임시운영위원회에서 회장님을 뽑으셨더라도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지금 대의원이 없잖아요, 임시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임시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보세요, 처장님.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2개의 단체가 하나로 뭉쳤어요. 그러면 단체 자체가 없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해산해야 되니까…….

윤화섭 위원 그전에는 따로따로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칭 하나로 통일해서 그때부터 다시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누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임시운영위원회예요. 임시운영위원회에서 회장을 뽑고 나면 그 뒤에 대의원도 뽑고 이사도 뽑고 그러면 이제 정식적인 단체 승인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기 전에는 여기에서도 임시위원회 회칙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임원은 어떻게 하고, 뽑으려면 어떻게 하고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확한 지침을 체육회에서 특히 처장이 지시를 해 줘야지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기준으로 정해서 누구한테 왔다 갔다 하면 아니, 직접 대한체육회 회장한테 공문 보내서 하나를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답변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윤화섭 위원 그런 소리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 좋아, 처장님. 자기들도 기준이 없어서 지금 기준을 못 내리면 왜 대의원대회에서 임시운영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있어요? 기준도 없는데.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해산이요?

윤화섭 위원 왜 임시위원회에서 해산을 시킬 수 있냐고. 그런데다가 상식적으로 처장님은 15연승이 되니까 참 복도 많으신데 각 가맹단체는 자기 돈이나 자기들 협력을 해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모든 경기나 또 그다음에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 맞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런데 전국체전 이틀인가 놔두고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건 상식적인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됐고 여러 가지가…….

윤화섭 위원 아니, 나는 지금도 애매한 것이 뭐냐 하면 처장님도 기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을 어느 기준에 갖다 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안 되면 상급기관에다 그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윤화섭 위원 상급기관에서 답변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적용을 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부분은 지금 분명하게 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선거 한 달 전에…….

윤화섭 위원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한 협회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전체가 그런 것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이만 이만 해서 이러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의 없으시죠?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그리고 다들 동의했잖아요. 그리고 방망이 때렸으면 끝이잖아. 그런데 그걸 누가 뒤집을 수 있어? 체육회가 뒤집을 수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저희가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선거를 다시 해 가지고 검토를 받아서…….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지침을 줘서 그것을 판결해 줘야 될 데가 어디냐 하면 경기도체육회거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저희 독단적으로 판결 내린 게 아니고 선관위나 협회에다가 물어봐서 판결을 했던 겁니다.

윤화섭 위원 어디 선관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다 그런…….

윤화섭 위원 회장 선출한 선관위라는 것이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아닙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질문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은 기준은 될 수 있어요. 처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건데 기준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하는 기준은 되겠지만 각자가 가맹단체나 기능이 틀려서 그 선거관리위원회 이 내용이 틀릴 수가 있거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저희 경기…….

윤화섭 위원 하나 이야기하면 선출직은 접대가 안 되지만 일반인은 괜찮잖아요. 그것은 어쩌면 그 한 기준이에요. 체육회 가맹단체도 밥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상시적이잖아요. 그 기준은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런데 위원님,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그걸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저희 경기도체육회 자문변호사님한테 법적인…….

윤화섭 위원 그리고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독단적인 것이 가장 대한체육회예요. 대한체육회가 거기도 회장이 선출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실무자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꿰차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같이 처장님 말씀대로 차장이 틀리고 부장이 틀리면 그것을 일괄되게 질의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그 지침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지시도 보면 한 번에 그냥 정의하는 게 아니고 일반사회에서도 법률적으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무엇을 보내지, 서류를 보내잖아요. 내용증명서를 세 번인가 보내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걸 해서 거기서는 조정역할을 해야지, 조정역할을 경기도체육회에서 해야지 경기도체육회가 일반 다른 가맹단체에서 봤을 때는 전권을 휘두른다고 그렇게 느끼면 가맹단체를 앞으로 쭉 전부 다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유념해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내용에 옛날에는 무도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냥 운동이나 동호인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서 그런 것들을 쉽게 자기들 이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편에 서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처장님이세요, 경기도체육회라고요. 아까 70개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처장인데 처장님이 기준이 모호하면 다 헷갈린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처장님이 정확하게 그 지침뿐만 아니라 내용을 숙지하셔서 이런 가맹단체들이 불이익이나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암만 죽을죄를 졌어도 본인한테 할 말도 물어보고 밥도 먹여서 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을 이틀 남겨놓고 암만 잘나가는 우리 경기도체육회라고 할지라도 업무정지를 시키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끝나고 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올바로 지켜지기를 처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윤화섭 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처장님 계속 계시고, 덧붙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볼게요. 처장님, 윤화섭 위원님과 저와 처장님과 경기도 유도회 관계자들 함께 한 적이 있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거기에서 양자의 얘기를 처장님이 하셨고 그 자리에서는 경기도 유도회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어느 게 확실한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체육회도 유권해석을 받고 경기도 유도회도 유권해석을 받자. 지금 회장을 재선출하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기존의 운영위원분들이죠, 그분들이 그것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양쪽이 다 대한체육회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결정을 하자라고 제안을 제가 드려서 거기에 동의하셨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유권해석을 언제 보냈고 유권해석 결과가 어떻게 왔고 그 얘기는 최소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팀장! 제가 하다못해 체육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우연히 통화가 돼서 “자, 유도회에서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한다. 그건 유도회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다, 이 문제. 체육회가 곤란해 질 수가 있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라.” 했을 때 체육회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체육회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사무처장님이 그렇게 높으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런…….

○ 위원장 염종현 체육회의 주무팀장도 문제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주무팀장이 그러면 처장님 무서워서 부장한테 전화해서 부장이 저한테 전화 옵니까? 집행부고 체육회고 의회 의원이나 위원장이 그렇게 보이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상황이 그렇잖아요.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제가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미워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장이랑 제가 얘기하다 소리만 꽥꽥 내가 몇 번 지르다가 “그냥 행감에서 얘기하자.” 그러고 제가 끊었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부장한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유념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집행부에 제가 전화를 하면 적어도 집행부에 계신 분은 처장님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해야죠. 이 순간까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언제 했고 그 질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저한테 한 적 있어요? 지금 처장님의 행태는 한국도자재단 그분이 직무유기한 것보다 더 한 겁니다, 지금.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처장님이 그러니까 체육회 직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거기서 다 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했으면 몇 월 며칠에 양자가 체육회에 질의를 했다. 그래서 그 질의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서로 다르게 나왔으면 서로 다르게 나온 대로, 하나로 나왔으면 하나로 나온 대로 얘기를 해 줘야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해 놓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주무팀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무팀장이 부장한테 연락했는지 처장한테 연락했는지 몰라도 부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거는요…….”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의원생활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일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하여튼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질의할 게 몇 개 있었는데 저는 질의할 그런 기분이 아닌 것 같고 송낙영 위원님.

송낙영 위원 처장님, 지금 오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됐잖아요, 통합지침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시군에서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지침서라든지 내려 보내는 방향으로 하셔서 이게 잘 마무리가 돼야지, 아직까지도 협회에 불협화음이 있고 이 부분을 어디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2020년까지 이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축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어느 시다 그러면 경기도 축구연합회에서 받은 다음에 또 시군에서 인증 받아서 올라오고, 지금 다 각자가 지침서가 안 내려가 있다고요. 문제점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지금 잘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담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거 꼭 유념하셔서 빨리 지침서를 해서 보내주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아까 시간 없어서 질문 못 했거든요. 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장애인체육 장호철 처장입니다.

정윤경 위원 아까 이 부분 국은주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것도 같은데요. 2014년도 공공기관 평가 시 D등급에서 15년도에 C등급 상향했잖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정윤경 위원 수고는 하셨는데 노력하신 김에 이왕이면 B등급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C등급이라면 여전히 낮다고 보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전략지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더니 다른 부분보다도 사회성과 부분이 점수가 낮더라고요. 떨어졌고, 지난번보다도 더. 사회성과가 뭐냐 하면 고객만족도하고 정책준수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정말 더 잘 돼야지 되는 부분인데 이건 오히려 작년보다 더 떨어졌어요, 점수가. 더 못 받으셨더라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윤경 위원 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우선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재작년부터 너무 도와주셔서 아까도 김상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온 지 1년 동안에 정말 많은 직원들과 고통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고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D를 맞았어요. 정말 일을 거의 못 하다시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직원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 다니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1년 동안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정말 열심히 해서 18개 기관 중 최고점인 17.54, 10점 이상이 나올 수 없는 거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박수도 받았는데 왜 B가 안 되고, 리더십 저는 왜 B고 우리 기관은 왜 C냐, 이것도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족도 조사에서 장애인 유형별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하면 거기에 맞는 분야에다 해야 되는데, 장애인 유형별로 쭉 있어요. 클럽운영 쪽은 클럽운영 또 가맹단체는 가맹단체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이쪽은 워낙 교실사업을 하면 이쪽에서는 피부로 못 느끼고, 장애인분들이 듣는 데도요…….

정윤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그런 만족도도 있어서…….

정윤경 위원 네, 그럼 그 부분을 골고루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하시고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404쪽에 가맹단체 예산지원 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5년도에는 파견이 쭉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파견이 하나도 없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어디요?

정윤경 위원 파견.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가맹단체요?

정윤경 위원 네, 404쪽. 보니까 행정보조비는 거의 비슷한데 임원활동비는 차등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이 기준이 8월 31일 기준이고요. 지금 강화훈련을 계속 추진 중이라 이게 10월 중순경 되면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파견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일단 그건 그렇고 임원활동비, 전무이사 활동비가 단체별로 좀 다르잖아요. 2015년도에는 거의 비슷했어요,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많이 받는 곳도 있고 적게 받는 곳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하에서 이렇게 된 건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올해부터 열심히 하는 가맹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우승도 하고…….

정윤경 위원 제가 기사에 봤는데 그 기준이 어떤 거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총점을 A, B, C, D로 나눠서…….

정윤경 위원 협회에서 정하나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저희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그걸 종합점수 또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정윤경 위원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죠? 경기력향상위원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거기에 교수님들하고 가맹단체 감독 그다음에 전문가그룹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맹단체…….

정윤경 위원 제가 물어보는 질의 요지는 공정하게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아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투명하게 안 하시면 바로 또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또 C등급 받으셨는데 다시 D등급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이건 지금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군 체육회하고 시군 체육회에 시 장애인체육회가 또 있잖아요? 시군 체육회는 회장이 시장님이고 그다음 밑에 사무국장이 임원으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그냥 임원 해서 시장님하고 사무국장 구분 없이 그냥 임원으로 딱 둘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시장님이 당연직 회장님이시고요. 사무국장은 이제…….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는 그 구분이 없이 임원으로 두 분이 올라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시군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달라요. 거의 다른데 일부 몇 개의 시군에서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장애인 그거까지 다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도 겸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국장?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사실은 저희가 법인이 다르고요. 지금 시군 장애인체육이 우리처럼 법인이 도하고 분리되지 않고 시장님이 지방자치제로 해서 그냥 하나 국장을 두고, 분리를 안 하고 예산도 정말 미비하게 주면서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집행부에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거 분할해라, 왜 장애인체육이 예산도 없지만 왜 통합을 해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느냐…….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건 누구 관할이죠, 체육회? 국장님 관할, 어디 관할이에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이건 공문 띄웠습니다. 시군으로 집행부에서 띄우고 저희도 띄웠습니다.

정윤경 위원 언제 띄웠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작년 12월 정도에 띄웠습니다.

정윤경 위원 작년 12월인데 지금 몇 월이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지금 11월인데 두 번 띄웠습니다.

정윤경 위원 1년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분리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시장ㆍ군수님들이, 사실은 제가 시군을 많이 돌았거든요. 막 했는데도 잘…….

정윤경 위원 아니,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방금 가맹단체에다가 이렇게 등급별로 차등지급 하듯이 뭔가 이런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안 해 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저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도 집행부한테도 정말 장애인체육 설립을 안 한다든가 분리를 안 하는 데는 좀 페널티를 줘야 되겠다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띄웠어요. 직접 가서 제가 부시장님들한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장애인체육을 이렇게 자꾸 편견을 가지면.” 예산도 0.1%도 있어요, 체육회 총예산의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군수님한테. 그럴 정도로, 시군에 체육회 시설 이번에 조례로 개정해 달라고 다 이메일로 보냈고요.

정윤경 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이 가서 얘기한다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수준인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제가 먼저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부시장님들을 제가 좀 많이 아는 분들이니까 노력을 제가 일단 합니다.

정윤경 위원 알겠는데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바꿔질 수 있는 부분인가를 묻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공문은 저희 도에서 보냈습니다. 체육회에서 보낸 게 아니고 도에서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시 나름대로의 사정으로 인해서 분리를 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더 바짝 해서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좀 긴밀하게 협조를 재요청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체육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국은주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몰라서 말씀을 안 하신 거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저도 동감입니다.

정윤경 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대로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체육회도 체육회대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이 양쪽을 다 맡아서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합기도연합회 건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맞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힘은 좀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도 그렇게 해야지만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저도 사실 시군의 부시장님들한테,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항상 드려요.

정윤경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처장님 무슨 입장인지는 알았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해 주시고, 마무리 짓자면 체육회 사무처장님 아까 지적했던 상황들 있잖아요? 선수등록비 폐지하고 그다음에 합기도연합회 감사 건하고 그 결과물을 저한테 좀 꼭…….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항상 보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결론이 제대로 안 돌아오더라고요, 저희가 짚기 전에는. 이렇게 된 이상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바로 정리가 될 부분이고요. 종목별 부분은 사실은 종목별들하고 또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종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회를 통해서 사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 회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왜 선수한테 선수등록비를 받느냐는 소리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시군 회비로 전환하고 선수등록비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연합회에서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 부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윤화섭 위원님 보충질의.

윤화섭 위원 최규진 처장님, 아까 질문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실 서면답변도 중요하지만, 이다음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22조에 보면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이 있는데 감사의 선임 구성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는 20%, 저희들은 30%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맞춰야 됩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로는 위원님, 처음에 대한체육회가 20%로 돼 있고요. 경기도체육회도 거기에 맞게 20으로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가 30%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바뀌었다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정관이…….

윤화섭 위원 첫째,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두 번째 대한체육회에서 도 종목단체 회장선거를 할 때 아까 말씀한 임시운영위원회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16년 10월 6일 날 나간 지침이거든요? 그 지침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임시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전 이사들이라고 하죠. 대의원 총회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임시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체육회의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선거가 끝나면 임시운영위원회를 해산 승인할 수 있다.” 10월 21일 날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회장선거 관리규정이 아까 도 종목단체로 통보된 것이 16년 1월 29일이라고 그랬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아까같이 우편을 발송했으면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 내용을 이다음에 통합질의 때 다시 한 번 확인할 테니까 만약에 그 안에 이게 작성이 되거나 하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모두 기본, 보충질의까지 다 끝나셨는데요. 위원님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시면 첫째는 서면질의를 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받으면 속기록에 모두 다 첨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꼭 하셔야 할 얘기가 있으면 정리행감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도 질의할 걸 못 해서 정리행감 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규진 사무처장, 장호철 사무처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 개선ㆍ보완토록 하시어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15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염종현박용수권태진국은주김광철김달수김상돈송낙영윤태길윤화섭

이상희임동본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희준문화정책과장 최병갑종무과장 전기송

체육과장 박덕진문화유산과장 김양희콘텐츠산업과장 홍덕수

관광과장 라호익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

ㆍ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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