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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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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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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


일 시 : 2016년 11월 14일(월)

장 소 : 경기도교육청 회의실


(10시2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재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수원ㆍ성남ㆍ안양과천ㆍ부천ㆍ광명ㆍ안산ㆍ평택ㆍ군포의왕ㆍ여주ㆍ화성오산ㆍ광주하남ㆍ양평ㆍ이천ㆍ용인ㆍ안성ㆍ김포ㆍ시흥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과장님들과 교육연수원, 유아체험교육원 수석부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경인방송 배수아 기자님, 경기방송 송지영 기자님, 뉴시스의 이승호 기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교육1국에 대한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영희 교육1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1국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1국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은 주요업무 보고서 73쪽부터 108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부터 79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교육1국 현원은 총 137명이며 각 부서별 주요기능과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학교혁신 지원체제 구축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생활교육, 학교문화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변화를 꾀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현장지원 장학행정 체제 구축, 소통과 협업문화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전체 학교 수의 86.4%, 전체 교원의 69.3%가 참여하여 교실수업과 학교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2016년 하반기에도 학교 안과 밖 그리고 학교 간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과 협력의 자율장학시스템과 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학교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2쪽과 83쪽입니다.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로서 2016년 415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혁신학교의 지속가능성과 자생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공감학교는 2016년도에 1,831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학교의 특성화와 수업혁신, 행복한 교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통해 빛깔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업무정상화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공문서의 양적 감축과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단위학교 자체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해 교무행정업무지원팀을 구성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에 배치된 행정실무사의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 연수를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하였으며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생교육에 전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5년간 운영하였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계획을 수립하여 10개 지자체와 지난 2월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을 기반으로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부터 87쪽입니다. 초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배움중심수업 활성화 지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 추진과 더불어 2015 개정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8쪽부터 89쪽입니다. 중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개정 교육과정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운영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수업 사례 나눔을 통한 배움중심수업 활성화 지원, 수업과 연계한 평가와 생활기록부 혁신 추진 등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더불어 더 좋은 일반고 함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 내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노력, 학교 개별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맞춤 장학으로 전체 일반고의 교육역량이 고르게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은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제1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사ㆍ학부모 대상 연수, 교사 연구회 운영, 우수 사례 보급 등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향후 자유학기 연계의 중학교 교육과정 특색화와 수업ㆍ평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유학기제가 확대ㆍ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은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구축,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8개소 운영 등 기초학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두드림학교,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부진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별ㆍ개인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고입 전형 실시는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 전기학교는 10월 24일부터 시행하였고 후기학교인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12월 14일부터 고입전형을 실시합니다. 2017학년도 고입전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과 94쪽의 교육공무원 정원 및 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2016년 9월 1일 현재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등 총 7만 7,576명의 교원과 초ㆍ중등 총 577명의 교육전문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등에 따른 지속적인 교원 정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 투명한 교원인사로 인사만족도를 제고하고 유능한 교원 확보와 능력별 배치를 위해 2016년 9월 1일 자로 유ㆍ초ㆍ중등 총 1,073명의 신규임용과 승진,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육공무원 인사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개정에 반영하는 등 인사관리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신규교사 선발로 2016학년도에 유ㆍ초ㆍ중등ㆍ특수학교 총 3,205명의 신규교사를 선발하였습니다. 2017학년도에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시행을 통해서 학교현장의 요구에 맞는 신규교사 선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유아교육과정 운영은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개정 고시, 다문화유치원 컨설팅과 다문화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사립유치원 813개 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환류를 통해서 교육의 질 개선과 공시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청렴도 제고와 지속적인 소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경기교육 유아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은 새로운 유치원, 한 발 더 나아가는 유아교육 구현을 위해서 혁신유치원 10개 원,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공사립유치원 5,396학급, 돌봄유치원 공사립유치원 80개 원, 행복한울타리 방과후 과정 238개 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단일학급 대상으로 권역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치원 혁신으로 특색 있는 경기유아교육을 구현하고 방과후 과정 내실화 방안 등을 수립하여 현장지원 중심의 유아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지원은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과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원아 19만 7,000명에게 누리과정 유아학비 3,5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8,500여 명에게 처우개선비 37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아교육 행ㆍ재정지원 및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부터 100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고시와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34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원을 대상으로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수교육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은 방과후교실 1만 1,600명, 종일반 116학급, 토요 방과후교실과 토요 돌봄교실 44학급 그리고 방학 중 계절학교 322학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특수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서 특수교육정책협의회 운영과 정책개발, 교원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5개소,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8교, 학교기업 3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를 위해서 본청, 교육지원청 학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을 조직하여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인권보호 모니터링을 68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중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25개소에서 장애영아무상교육과 순회교육, 꿈e든 카드와 치료사 지원으로 2,468명에게 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특수교육 여건을 향상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등 특수교육 복지지원 203억 원,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비 등 특수교육 운영지원 34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2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복지 및 운영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체육건강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부터 105쪽까지의 학교체육 내실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 육성과 행복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입니다. 학교체육 내실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 육성으로 100세 시대 자기주도적 건강관리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함께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 주도적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 초등 수영교육의 확대, 토요 스포츠데이 활성화 등을 통해 체육교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행복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으로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이루는 등 경기체육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의 훌륭한 성과와 더불어 학력 신장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학교체육의 내실화로 학생 건강과 체력 증진, 체육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육 강화로 학생들이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생활동을 기반으로 한 체험적 보건교육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 수업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교사 확대 배치,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정신건강 지역협력 모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흡연예방실천학교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8쪽입니다. 환경위생 관리 강화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유해환경 관리와 학교 석면관리, 먹는 물 위생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대안 그리고 교육적 고견을 경기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경기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1국)


○ 위원장 최재백 한영희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중부일보 신병근 기자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1국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최근에, 11월 11일에 예비대학 관련된 업무협약식 체결하셨죠? 그 외에도 또 업무협약 체결한 게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당일 업무협약식 체결 협약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일반고 교장ㆍ교감 동아리 여덟 팀과 인문학 수업동아리 스물두 팀에 대해서 학교명이 포함된 명단 및 활동 진행사항과 그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까지, 결과가 없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기대효과를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93에 있는 보충자료인데요, 사립학교와 기타학교, 비교과교사에 대한 교원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자료에서 행복한 울타리에 대한 세부내용 좀 주시고요. 특수반이 있는 학교나 특수학교에서 사건ㆍ사고와 그 사건ㆍ사고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진행 중인 것인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에 대한 건데요. 교원의 인건비가 전체 인원이 몇 명이며 기간제 교원과 정규수업 투입 강사하는 대상인원까지 명시한 총액과, 각각의 총액이요. 그다음에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 관련한, 기타 강사와 관련한 인건비를 별도로 해 주시는데 사립학교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내일모레가 수능이죠? 수능 시에 교직원 근무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지침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임두순 위원 거수)

임두순 위원님.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설명자료 84쪽에 교사 행정업무 경감 내용 중에 교원업무 정상화 매뉴얼 내용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교사가 현재까지 담임을 맡고 있는 현황 그거랑 그다음에 우리 유아교육과장님, 현재까지 공립ㆍ사립 분류해 가지고 아동학대 발생 현황 분류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장님, 최근에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 올해 출장 간 내용 있죠? 출장 가셨던 내용, 그거 그냥 날짜랑 내용만 간단하게 표시해서 한 장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특수교육과인데요. 우선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목고에 지원한 현황과 합격자 명단 수를 지난 5년 통계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 그 결과를 교육청으로 서면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니까. 서면보고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서면심사를 최소화하고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되는데 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27개소 운영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ㆍ운영 내역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임두순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기간제교사의 채용현황 그것을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수기 수질검사 점검 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광희 위원님.

조광희 위원 교육과정정책과의 지난 5년간 홈스쿨링 학생 숫자만 주세요, 5년간.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임금산정 기준하고요, 5년간 명예퇴직 현황 이렇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각 학교 스포츠강사 관련된 강사 지원현황 일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비대학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한 것들이 일체 서류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원교육청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교육청별로 예비대학 관련해서 협의한 거나 아니면 현황을 파악한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서류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 하나만 추가할게요.

○ 위원장 최재백 임두순 위원님.

임두순 위원 성남 관련인데요, 성남만 공모교장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 수거율 있죠? 그러니까 몇 개를 보냈는데 몇 개가 수거가 됐고 학부모는 몇 명이 찬성했고 교사가 몇 명이 찬성했고 이거 성남 내용만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추가로 예비대학 관련해서 예비대학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못 하고 거점지역으로 하려고 할 때에 그 현황 파악, 거점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현황 파악을 한 것이 있으시면 서류 일체를 주시고요, 그 대상 그리고 거리 그런 것들 기본적인 현황을 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내일모레 수능인데요, 수능시험을 응시하는 비율이 좀 궁금한데 학교별로, 경기도의 총 고등학교별로 총원 400명 중에 수능 이번에 응시자 200명, 250명, 학교별로 좀. 나올 수 있죠? 자료를 쉬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 좀 한 부 주세요.

○ 위원장 최재백 이상입니까?

조재훈 위원 네.

이재석 위원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이라기보다 저는 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이 엎친 데 덮친다고 목요일이 수능일인데 교육1국이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감 자료요청도 그렇고 또 행감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는데 오늘, 내일 총괄 있고 해서 하다 보면 업무에 아마 차질이 오지 않을까, 중등 쪽에 말입니다. 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우리 여러 행감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초등 쪽을 보시더라도 중등 쪽은 일을 조금 차제에 봐 주시고 이번에는 좀 너그러이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정이 없거든요. 목요일인데 오늘, 내일 다 하다 보면, 인력이 투입되다 보면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없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저는 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 참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 추가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 그리고 일반학교를 대비했을 때 차이점과 같은 점 그리고 장단점이 각각 무엇이 있는지 한 장이나 두 장 쪽으로 해서 비교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자료요구는 다 하신 거죠? 한영희 국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목록을 먼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자료는 되는 대로 바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에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도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승남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교육1국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이런 글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저녁 7시가 되면 학교 교문은 굳게 닫힙니다. 왁자지껄 학생들 떠드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녁급식 숟가락 소리도 멈췄습니다. 교실 불은 모두 꺼져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만남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급식실 조리실무사는 소득이 줄어서 혹시 알바라도 찾고 계신 건 아닌지. 학교 교실에서 공부했던 우리 아이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내일 정규수업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야간자율학습 해방ㆍ폐지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 17시 이후 고등학교 학생활동 폐지라는 문건을 봤습니다. 이 문건을 보는 순간 아까 제가 읽었던 그런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이런 학교현장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 교육1국장님, 한영희 국장님. 지금 교육1국 오신 지 얼마큼 되셨죠?

○ 교육1국장 한영희 9월 1일 자 왔으니까요, 지금…….

안승남 위원 그럼 아직 업무 확인하시느라고 바쁘시겠네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승남 위원 야자 해방으로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고 야자 폐지가 궁극적인 목표인데 야자 폐지, 야자 해방 관련 교육정책과 예비대학 교육정책 이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 맞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2016년 7월 19일 처음 교육위 위원이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입니다.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을 향해) 이거 학교정책과 서길원 과장님께 갖다 주시고요.

우리 서길원 과장님은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2년 반 됐습니다.

안승남 위원 2년 반 되셨으면 우리 한영희 국장님은 야자 폐지, 예비대학 관련해서 정책 방향이 잡힌 다음에 오신 거고 서길원 과장님은 이 자리에 계속 계셨네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안승남 위원 교육청 주요정책 수립부서와 회의 매뉴얼이라는 걸 제가 자료요청해서 지금 이렇게 전해 드렸습니다. 받았습니까? 이거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 교육청 주요정책, 교육정책 수립부서와 회의 매뉴얼, 학교정책과 교육정책 회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교육정책 회의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거는 제16대 주민 직선3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백서에서 추진근거를 갖고 있고, 맞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안승남 위원 여기 많은 얘기 중에 도교육청 정책기획 평가기능 강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선적, 위계적 결재방식이 아닌 공동협의 과정을 통한 타당성 및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개발 및 전략적 방향 설정,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현안과제 및 정책 공유를 통한 일관된 정책개발 추진. 맞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안승남 위원 이게 바로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되는데 교육정책 회의,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예비대학 관련이 이 교육정책회의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주요한 업무는 주간업무 회의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간단한 대답이에요,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교육정책회의에 야간자율학습 해방이든 폐지든 예비대학 관련이든 이 회의에 부쳐졌어요, 안 부쳐졌어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주요한 협의는 주간업무 회의와 교육정책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다뤄졌습니다.

안승남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게 아니라, 다뤄졌어요, 안 다뤄졌어요? 야간자율학습 해방, 폐지.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다뤄졌습니다.

안승남 위원 다뤄졌어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안승남 위원 다뤄졌어요, 정말로요? 자, 다시…….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교육정책회의,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안승남 위원 다시 정확하게,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하는 데예요.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알아요, 몰라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알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야자 폐지, 예비대학 수립 기자회견 전에 교육정책회의 부쳐졌어요, 안 부쳐졌어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제가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구성돼, 여기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교육정책회의가 매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서길원 과장님!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안승남 위원 학교정책과에서 이 회의와 관련해서 회의개최 일정 및 회의장소 세팅, 회의자료 취합 및 준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회의자료 취합했어요, 안 했어요? 회의자료에 야자 폐지, 예비대학 관련 회의자료 있었어요, 없었어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저희 관련부서에는 그와 같은 걸 취급하지 않고 있고 회의안건이 없었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러면 본인이 답변하세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야자 폐지, 예비대학 관련 회의자료에 취급 안 된 거 맞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우리 경기교육을 책임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니, 도대체 주요정책 수립과정 로드맵도 빼먹고 매뉴얼에 따라 정책 수립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자, 의회에 자료 숨긴 것도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7월 18일, 10월 31일, 11월 10일 세 차례 자료요청했습니다, 야자 폐지, 예비대학 관련해서. 그런데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결국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2016년 7월 26일 야간자율학습 현황 및 폐지에 따른 문제점 파악, 에듀메신저 활용.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선생님, 지난주에 야간자율학습 현황 및 폐지 시의 문제점, 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파일 작성을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요.” 이런 자료가 지역교육청에 내려갔는데 제가 그동안 요청했던 자료요청에는 이런 자료의 결과를 받고 싶었는데 단 한 건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의회에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정상적인가요? 야간자율학습을 마녀사냥해서 어떤 비밀회의를 통했는지 모르지만 교육청 행정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민이 뽑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정보와 자료를 차단하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고 교육위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또 지역교육청을 다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그 글이 왜 나왔느냐?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자료가 나와요. 경기도교육청 가. 고교정상화 “야자 폐지와 예비대학 추진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 좀 이따 기자실에 다 보낼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19시 이후 고등학교 학생 활동 폐지, 학교 저녁급식 폐지, 특목고ㆍ자사고ㆍ기숙형 학교에 대한 대책마련, 19시 이후 고등학교 교사업무 축소 및 저녁 야간휴식 보장, 고등학교 교사 초과근무 자연감소 예상” 이런 중요한 정책을 하면서 매뉴얼, 로드맵 다 무시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연간 500억 이상 나가는 거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나가는 초과근무수당이 145억입니다. 엄청난 재정이 따라가는 정책을 로드맵과 매뉴얼도 없이 정확한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이게 교육청 정책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야간자율학습은 희망하는 사람이 5% 미만이다, 20% 수준이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최근에 11월 7일 자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야간자율학습 참여여부 “참여함 1만 3,477명 40.83%”예요. 이런 중요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의회가 어떤 일을 정말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지 저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얘기하실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교육청 관계자 중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조사특위라도 꾸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일단 발언을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감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선수육성을 위해서 운동부가 많이 있습니다. 축구부, 씨름부, 테니스 각종 운동부가 많이 있는데요. 학교 선수육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홍보를 위해서도 운동부를 많이 활용하고 지자체나 국가도 마찬가지죠. 학교 선수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지원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운동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 쪽에 또 학교 단위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서 졸업한 그 이후에도 생활체육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특히 엘리트체육, 주로 운동부 지원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아마 요구자료로 운동부 폐지현황도 받고 하셨는데 연도별로 해서 크게 폐지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현황으로 보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학교체육부 운동부, 특히 뭡니까, 구기종목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속가능하게 엘리트체육도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운영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급 일반학교에 운동부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일반학교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전담코치나 운영비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거든요. 각급마다 보면,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에 테니스운동부가 있어요. 아무나 못 하니까 코치가 전담으로 있고 그다음에 씨름부도 있고 축구부도 있는데 아마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지원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운동부코치 557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치인건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이런 쪽보다는 운동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동계ㆍ하계 강화훈련비 일부를 지원하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일부 학교운영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립특수학교가 몇 개나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공립특수학교는 2개가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대부분 사립이죠?

○ 교육1국장 한영희 특수학교가 국립이 11개 있고요. 사립이 21 그다음에 공립 2개해서 총 34개 교가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특수학교의 사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은 재단이나 각종 기부금,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립특수학교도 우리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초ㆍ중ㆍ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와 똑같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혹시 한사랑학교 아시나요? 특수학교.

○ 교육1국장 한영희 한사랑학교요?

박광서 위원 네.

○ 교육1국장 한영희 광주에 있는 데 말씀…….

박광서 위원 아니, 정확히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아마 어려운 여건하에서 교실을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해야 돼서 집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원 부탁받은 적 있습니까?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박광서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한사랑학교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민원접수한 내용은 없고요. 만일에 증설학급이 됐다고 그러면 증설학급 교재교구비를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교재교구비 좀.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원을 한번 요청하라고 말씀드릴 테니 하면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학급이 증설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다음은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서부나 남부 쪽에 교육지구가 집중돼 있거든요. 동부나 북부 쪽에는 혁신교육지구가 없는데 아마 이게 지역차별인지 아니면 교육의 열의에 대한 부족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부나 남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전체적으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지역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받아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지자체와 MOU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북부 쪽에는 지금 의정부,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 하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북부 구리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남형교육 협약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시즌2 관련해서는 성남과 또 추가로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협의과정을 통하고 MOU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지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홍보 잘하셔서 골고루 지구가 지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아직도 교직원의 학생성추행 건수가 많이 있죠? 해마다 행감 때 지적되고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최근 3년간 40건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연도별 현황은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아니, 그렇게 정확한 건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예방이 중요하죠. 건수가 없어야 되는데 얼마나 교육을 하고 있는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근본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성폭력 예방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해서 연수를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감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감사과정을 통해서 또 징계에서도 성비위에 관련해서는 배제징계를 합니다. 해임, 파면 등 이렇게 하고 연수도 강화하는데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성인권보호특별대책위원회를 작년도에 출범시켜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성인권옹호관을 지정해서 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더 이상 언론보도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석면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올해 1,011억을 들여서 석면제거사업을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약 7,700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어떻게 계획해 나갈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내년 2017년도 본예산에는 234억 원을 지금 상계를 한 사항입니다.

박재순 위원 234억 원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박재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1,011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 정도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가 약 7,7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에서 835만 6,812㎡를 없애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게 조금 세워서, 앞으로 추산대로 한다면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 추세로 보면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 재정여건도 또 상당히 어려운 사정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하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별도 재원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6% 정도 제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박재순 위원 그럼 전면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 사업도 230억 그 정도 수준에서 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천식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가 7,419명, 중학교가 3,629명, 고등학교가 3,187명 그래서 토털이 1만 4,236명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초ㆍ중ㆍ고 학생 약 160만 명 중에서 그렇게 따지면 약 1% 정도 가까운 환자가 천식환자입니다. 그러면 천식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석면은 완전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석면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업이 있어요. 석면을 다 뜯어내면 에어컨이나 또 LED사업 이 3개의 사업이 함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면만 많이 세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조금 세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잘 짜고 있는 건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당면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석면제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아니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도 이 부분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2017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편성하셨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석면사업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된 거고 2014년, 15년 이때는 환경개선사업, 냉난방기 사업이라든가 LED사업과 연계해서 부분적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 소관인데요. 곧바로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 인사에 있어서 공평한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원정책과 이범희입니다.

박재순 위원 교원정책과장님이신가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자료에서 출신 대학별 교원현황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사실 1,000명 이상의 교원 수죠. 그게 한 11개 학교가 있어요, 대학별로. 그런데 유독 장학관과 장학사의 관리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학교에 편중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천의 모 교육대학교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통신대학교에 장학관과 장학사가 편중돼 있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 나머지 대학교의 학생들이나, 쉽게 말하면 1,0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죠. 졸업을 하고 교원에 임용되는 선생님들에 비하면 이렇게 편중되는 인사를 하면 그 편중된 인사로 인해서 타 대학의 출신들은 좀 실망감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초등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여러 대학에서 교사가 임용되면서 현재 그 인원이 늘어난 거긴 한데 지금 장학관이나 교육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연배의 선생님들은 예전에 국립대학에서 출신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들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학교의 경력으로 보나 이런 거로 보았을 때 결코 뒤쳐지지 않아요. 학교의 역사로 보았을 때 결코 뒤쳐지지 않은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편중된 인사의, 편중된 출신 대학서열에 의해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대학이 전체 교직원 수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관 수가 특별히 더 많다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2014년 후반기부터 저희들이 10만여 명의 인사를 하면서 그러한 특정대학의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 논란거리가 됐거나 문제제기를 받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감사원에서 발표한 청렴도 및 투명도에서 인사부분이 10점 만점에 만점을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혹여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추후 더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중등도 보면 편중돼 있어요, 장학관이. 충청북도 모 대학의 장학관과 장학사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고 공주대학교, 이렇게 지금 편성돼 있는 걸 보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예전보다는 어쨌든 그 퍼센티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박재순 위원 아니, 예전보다가 아니라 정말 실력에 의해서 그 평가가, 인사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승진과 인사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장담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료상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자료를 갖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주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전체 교직원 수에 비해서 장학관 승진할 만한 연령대의 인원수들은 그분들이 굉장히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수가 예전에 교육청 장학관이나 교육장 수에 비해서는 퍼센티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비율적으로도 보면 출신 대학들별로 골고루 분포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사편중, 승진제도에 대한 불합리점 그다음에 학교 출신 간에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런 제도는 교육계에서만큼이라도 공평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평하게 또 정의롭게 이뤄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투명하고 더 청렴한 인사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분명하게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꼭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유치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설립을 우리 경기도에서 관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계획서가 올라와서 하는 건가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유치원 설립 사무는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설립…….

박재순 위원 왜 이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정책을 세울 때 지금 구도심지에 유치원 사립이 많이 있잖아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은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데 학교 내에 유치원을 설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구도심지의 학교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신도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 물론 해야겠지만,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에 2개, 3개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 사립학교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유치원도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함께 사는 그런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학교지원과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에 관련해서 유아수용계획을 어린이집 공립ㆍ사립 다 감안해서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도 더 지금보다 그렇게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꼭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알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조광희 위원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영희 교육국장님에게요, 혹시 경기도교육청에 교권보호정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권보호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교권보호정책에 관해서는 북부 교육2국 소관이라요, 지금…….

조광희 위원 그러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조광희 위원 그럼 전혀, 잘 대답을 하실 수 없겠네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조광희 위원 2012년도에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던 건 알고 계신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조광희 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012년 6월 22일 날 이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교육부가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한 상태에서 8대가 종료하면서 동시에 자동 폐기되었죠? 그거 알고 계신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내용까지는 제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시면 이건 북부청 소속이라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럼 내일 총괄 때 해야 되나 보네요. 교육국 자료라고 저는 받았는데.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국인데 교육2국의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조광희 위원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일 질의하고요. 혹시 홈스쿨링 알고 계신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홈스쿨링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공교육이란 획일적인 교육에 반대해서 요새 증가하고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대충 지금 몇 명이나 홈스쿨링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신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것에 대한 자세한 현황 역시 저희 소관이 아니라 북부 소관인데, 인원은 2,300여 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것도 교육과정정책과, 이게 북쪽이에요, 이것도 북부 쪽인가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교육과장정책과 목용숙입니다. 저희 교육과정정책과입니다.

조광희 위원 맞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조광희 위원 그런데 왜 또 국장님은 아니시라 그래서. 그럼 우리 교육정책과장님 대답하시겠어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홈스쿨링 올해 학생들은 2,335명입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많은 위원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한 해 6만 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있고 학업중단자도 한 3분의 2는 부정적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또한 복귀율이 몇 %인지는 아시나요? 학생들 복귀율.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광희 위원 복귀율은 한 14%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홈스쿨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저희는 학부모들의 어떤 다양한 교육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럼 그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학생들은 올 2월에 나온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매뉴얼에 의거하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하게 되어 있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조광희 위원 몇 번이시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저희가 지역청에는 전담기구가 조성되어 있고 단위학교에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출석독려에 있어서 월 1회 이상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월 1회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조광희 위원 그렇게 방문하고 계세요,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전혀.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단위학교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당해 학교?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학교에서.

조광희 위원 학교에서.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저번에 신문에 난 큰 사건들이 생겼을 때만 가고 있지 사건이 없을 시에는 거의 방문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지원청에서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지원청에서도 학생관리카드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지금 사실 초ㆍ중은 의무교육이시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조광희 위원 그럼 홈스쿨링이 어찌 됐든 법적으로는 위반 아닌가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위반이죠.

조광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재 방법 있으시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07조에 의해서 벌금 부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조광희 위원 벌금 부과한 게 한 번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유는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의무교육 시행에 대한 부분을 계속 독려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응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제재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광희 위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는 전국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얼마 전에 부천에서도 한 학생 그런 문제 있었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때마다 경찰들하고 같이 간다든가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교육에 흡수되지 않은 건 계속 방치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학생들이 결석을 하게 되면 소재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3일에서 5일 기간이 지나면 가정방문을 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출석독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어제 홈스쿨링하는 분한테 전화를 몇 번 드렸어요. 전혀 방문한 적이 없대요. 처음 한 번, 학교통지서라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학교 나오라고. 그때 통지서 할 때 한 번 전화 온 거 받아보고 사고가 났을 때만 오지 그 이외에는 전혀 방문, 전화조차도 없다고 얘기하시던데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뭔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북부에 있는 학생안전과에서 1ㆍ2월 달에 전수로 가정방문 다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한 분은 자제분이 두 분인데 두 분 다 했는데도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만 경찰하고 한 번 찾아왔다 그러더라고. 그 이외에는 연락도 없고 전화도 없고, 간간이 전화는 1년에 한두 번, 이 정도만 연락이 있지 그 이외에는 연락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올 1월, 2월에는 다 전수적으로 가정방문을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지금 보면 홈스쿨링하는 학생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올해만도 벌써 2,335명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용인, 성남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급속히 늘고 있으며 또한 용인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상당히 많아요, 한 158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을 어찌 됐든 부모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법령상에는 의무교육 대상학생들은 유예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예처리는 1년 단위로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소재 그다음에 이 학생이 가정에서 제대로 된 학습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동안 거의…….

조광희 위원 거의 방치한 거 맞으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동안 이 매뉴얼 만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 온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본 위원이 꼭 홈스쿨링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찌 됐든 어느 매뉴얼에 따라 그 학생들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오늘 행감을 하기 전에 어제 전화를 해 본 결과는 거의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무슨 신문에 크게 사고가 났을 때만 경찰들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러지 평상시에는 전혀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홈스쿨링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학부모님하고 통화했을 때는 공부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교육의 목적이 이거 아닌가요? 꼭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생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본 교육의 목적인데 이것을 꼭 홈스쿨링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학교가 그것을 맡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1국장님의 마지막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위원님 그 지적사항이 옳으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부천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서부터 지금 정부 차원에서부터 매뉴얼도 만들어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 2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매뉴얼대로 이 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인정 유아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유예처리해 놓고 거의 방치해 놓은 사항인데 소재도 파악을 하고 안전여부도 확인을 하고 제대로 된 가정에서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학습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도 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지금 사실 공교육에 흡수되지 않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라든가 또한 이렇게 홈스쿨링하는 학생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유아교육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유치원이 총 몇 개나 되죠?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2,246개입니다.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송한준 위원 2,236개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46입니다.

송한준 위원 46개. 그중에 혁신유치원이 몇 개예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 10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짧게, 혁신유치원은 어떻게 선택이 되나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혁신유치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동안에.

송한준 위원 일반유치원이랑 혁신유치원이랑 어떤 면이 다른 건가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지금 저희가 경기교육의, 혁신교육의 일반화 정책에 따라서 유아교육도 저희가 유치원을 지정하고 있었는데 유아교육에 맞는 혁신유치원을 하고자 저희가 정책방향을 올해는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2016년에는…….

송한준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혁신유치원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유치원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앞으로는 혁신유치원 지정을 안 할 계획인가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앞으로는 혁신유치원을 지정 안 하고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송한준 위원 다른 방향이라는 건 혁신유치원보다 더 좋은 걸 또 지정할 예정이세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한곳에만 주는 것이, 한 유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송한준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게 2,246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주로 시립이랑 병설유치원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혁신유치원이라는 걸 10개를 개원했단 말이에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2,000개의 유치원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교육을 시켜야지 혁신유치원이라는 걸 지정해서 아이들부터, 어렸을 때부터 형평성에 안 맞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혁신유치원 지정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또 별개의 특수유치원을 만들까 걱정도 되네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아교육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모두가 발전하는 교육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송한준 위원 그러면 10개 개원한 곳도 사실은 다시 원위치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게 혁신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4년이 도래하는 유치원들은…….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혁신유치원에 대한 정책은 지금 이 시간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아니,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반화 정책에 따라서 하다가 유아교육은 초등학교하고 똑같이 하는 혁신에서는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달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방향을 수정하게 된 겁니다.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유치원보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약간, 유치원별로 지원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대학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송한준 위원 야자가 폐지되는 전제 아래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얼마 올렸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오십…….

송한준 위원 56억…….

○ 교육1국장 한영희 61억 정도…….

송한준 위원 56억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송한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비대학 운영비로 해서 52억이 책정되어 있고 하여튼 2,000개 정도의 강좌를 하겠다 그러는데 예산에 대한 비목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확성이 없는 거 같아요, 막연하게.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야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대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예산까지 담아가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저희가 예비대학 프로그램 개설준비를 하면서 오늘 현재 49개 대학과 MOU를 맺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80개에서 한 100개 대학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송한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MOU를 체결하고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유아 쪽의 혁신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고 일반유치원이랑 같이 가는 방향이 옳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정책을 선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예비대학에 대한 부분도 많은 MOU를 체결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부분은 시범운영의 과정을 거쳐서 한다기보다는 의원님들이나 누구를 만나도 야자 폐지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예비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송한준 위원 어떤 의원들이 공감을 다 하고 있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우리나라 현재의…….

송한준 위원 어느 나라.

○ 교육1국장 한영희 고등학교에서 밤 11시까지…….

송한준 위원 설문조사를 다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11시까지 교실에 잡아두고서 입시준비를 시키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송한준 위원 국장님,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고요. 이 자리에서 흑이다, 백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비대학에 대한 부분의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지금 딱 나왔듯이 약간의 비교에 대한 부분은 언밸런스로 맞지 않지만 혁신유치원이라고 만들어놓고 2,000개가 넘는 유치원 중에서 10개를 선택하고 그런 문제점이 교육정책에서 발생했다면 예비대학에 대한 부분의 시행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시범으로 내년 정도에 “올 겨울에 한번 운영해 보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전체 학교가 야자를 폐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예비대학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얘기하는 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서 넘어가고요. 여기서 깊게 논하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이 보육 쪽에 정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육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증액됐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정도 수준인가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

송한준 위원 편의시설이 작년 대비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서 학교마다 미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용이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율이 지금 86~87%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머무르고 있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승강기 부분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1,000만 원 이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세세한 부분 살펴보고서 내년도에는 현재 일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 검토를…….

송한준 위원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보고서 최대한도로 설치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박광서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공립이 11개, 사립이 21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립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을 안 한다고 보긴 어렵고요. 현재 청각…….

송한준 위원 아니, 데이터에 안 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 데이터 준 걸 보면 공립이 11개가 있는데, 성남 혜은학교부터 해서 송민학교까지. 여기에 보면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은 있는데 청각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저희가 청각장애를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용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데, 경기도 전체에 청각장애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 말고 어른까지 다 해서?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저희는 학생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학생이 몇 명이에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662명으로…….

송한준 위원 662명?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전체 특수학생 대비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언어발달 과정 중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학문적으로 0세~3세까지예요. 그렇죠? 전문가시니까.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송한준 위원 그다음에 3세에서부터 한 5세, 6세까지 언어에 대한 머릿속에 인지했던 걸 표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마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수교육이랑 유아교육 쪽이랑 정책 중에 하나가 3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유치원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는 통합교육 쪽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학생만을 위한 유치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부분은 고민해 볼 거고요.

송한준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게요. 장애인에 대한 통합교육 부분은 동의하는데 다른 장애인들은 언어소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데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에 지원의 정책을 그러면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교사 두 분이 지원되나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지금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수화통역…….

송한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수화교육에 대한 부분을 통역사들을 지원받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들이 교육 갔다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맞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교사들이 임용됐을 때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전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비정규직을 사용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떻든 다음에 질의할게요. 시간을 제가 혼자 다 쓸 수 없으니까.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호일보 전승표 기자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유치원 혁신학교 잠깐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혁신학교 전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혁신학교가 415군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공감학교라고 하는 게 1,831개 교 하는데 그러면 대체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가 지금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혁신학교가 돼 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혁신학교를 통해서 뭘 앞으로 더, 경기교육을 혁신한다고 하는 어젠다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전체 학교가 다 혁신학교면 뭘……. 보통의 경우는 어떤 특정의 선도그룹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전파하고 그러는 건데. 현재 어쨌든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경기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건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는 혁신학교가 415개 학교가 있고요. 혁신학교는 전체적으로 한 20%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갖고 있고 그리고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가 선도적인 구심점적인, 거점학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화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도 추진과제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조직문화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러기 위해서 수업방법과 평가를 개선하고 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들의 전문적인 수업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혁신학교를 선정할 때의 선정기준과 심사기준을 쭉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준대로라면 혁신학교가 정말로 우리 경기교육의 혁신을 리딩해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무늬만 혁신학교처럼 돼 버릴 개연성이 좀 많아질 수 있겠다. 기준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과연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돼서 뭘 더 혁신하겠다는 것을 만들어내고 동력,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게 무늬만 있는 혁신학교로 전락할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지적을 해 보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혁신학교가 지정연한이 4년입니다만 그래서 2년 주기로 중간평가하고요. 4차 연도에는 또 2차 종합평가를 하고 재지정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무늬만 혁신학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추진동력이 약화돼 있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저희가 또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서영석 위원 어쨌든 교육행정이라는 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혁신학교라고 하는 구호도 만들어냈고 또 보편적 교육혁신을 위해서 혁신공감학교도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어찌 됐든 선도적인 것을 해 나가려면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주고 정말로 혁신학교가 뭔가 교육행정을 혁신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줘야 되고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라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무늬만 혁신학교로 전락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의혹 때문에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혁신학교에 대한 보다 더 진일보한 형태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우선 학생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서, 보건교육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건교육 내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흡연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주를 이루나요? 이건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현재 실제로 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건강교육, 특히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는 게 단순히 흡연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아토피, 천식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아동기에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청소년기에 대사증후군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교육청이 센터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왜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없지?’ 이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이를 테면 단순히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흡연예방교육만 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말고 실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종합적인 건강 케어가 될 수 있도록 비만 유병률은 어떤지 또 아토피, 천식은 어떤지 이런 조사된 게 있나요? 통계자료가 있어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일반적인 감염병이라든가 아토피 질환에 대한 통계, 비만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전체 우리 학생들의 통계가 다 있어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할게요. 아동 비만율 그다음에 천식 유병률,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아토피 피부질환 유병률 그다음에 청소년 대사증후군 유병률. 그게 통계가 있다 이 말이죠?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저희들이 한번 조사된 자료를…….

서영석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유병률을 제출해 주시고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서영석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종합적인 케어가 가능하려면 학생건강과 관련된 종합적인 고민을 하는 이런 단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학교 자체 내에서 영양교사와 보건교사 그다음에 체육교사가 서로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아이들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고 영양교육과 급식, 기타 보건과 운동을 겸해서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질병률이라든가 비만도 등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지금 교육청에서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거나 학교단위에 맡겨둘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유병률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 혁신교육지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그랬는데요. 우선 제가 좀 궁금한 게 성남형교육관리를 그동안 잘 해 오셨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제가 1국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성남형 학습도우미 사업이 2014년부터 상당히 잘 운영이 돼 왔어요, 제가 자료로 쭉 점검을 해 보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서영석 위원 특히 특수학교의 전 학년에 학습도우미를 350명이나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이 어느 날 갑자기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에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내려보냄으로 인해서 혁신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혁신교육을 못하게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단 성남형 학습도우미 전체 인원이 523명인데요. 업무도우미, 도서도우미, 학습도우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학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남형교육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학습도우미들 인력들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아닙니까?

서영석 위원 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비정규직 계약직 인원이 한 4만 5,000여 명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현재로서는 재정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한…….

서영석 위원 아니, 재정여건이 아니죠. 이건 다 성남에서 돈을 낸 건데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데 이제 그동안 성남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인력을 교육청에서 승계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성남에서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영석 위원 성남에서 돈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인력문제 때문에 초단시간 근무도 못 하게 채용을 금지하니까 성남에서 지금 난감해하는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리고 이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지속적 담보가 어렵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혁신교육이라고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면서 실질 내용이 없는 혁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교육이 지금.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래서 현재 다른 지역도 혁신교육지구사업하면서 그 인력들이 지금 저희가 198명뿐이 특별채용을 못 한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직을 더 이상 저희가 확대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성남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혁신지구도 그 유사한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뭐로 혁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혁신을?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가 일단 계약직 인력지원사업은 중단하면서 그런 역할을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답답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금수저, 흙수저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학부모의 능력에 의해서 차별받는 교육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혁신교육에서 담아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혁신교육을 말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을 다 잘라버리면 뭘 가지고 혁신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정말로 혁신교육을 하기 위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아까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시고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를 기초로 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찬성이라는 부분보다는요.

방성환 위원 아, 위원님들까지도 찬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공감하신다는 말씀 그 속에 이런…….

방성환 위원 공감하고 찬성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래서 찬성이라…….

방성환 위원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갖고 하시면 안 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데이터는 안 갖고 있고요.

방성환 위원 그럼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본 위원이 각 지원청에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할 때 전체 교육장님들이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간담회, 토론회 등을 한 내역을 전체 보내달라고 했어요, 자료로. 그게 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준 자료입니다. “상기 교육청, 고양ㆍ광주하남ㆍ화성오산 이외 22개 교육지원청 해당사항 없음.” 25개 중에요, 3개 교육지원청만 간담회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2개는 해당사항이 없대요. 일선에 계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학부모들하고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위에서 지시 오면 그때 고려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중에 고양에서 나온 말도 다 거기 협의내용 있어요, 고양교육청에서도. 야간자율학습 폐지 어떻게 할 거냐 간담회 내용 보면 “출석인정, 생활기록부 기록문제, 비용문제, 적성에 대한 고민 중임. 야자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음.” 그다음에 여기 어느 회장님이 “무턱대고 야자 폐지하면 도서관 이용 비현실적인 문제 많음.” 그리고 광주하남은 예비대학에 대한 설명이 주된 거였고요. 화성오산에 그나마 긍정적인 의견, 문제점, 대책마련. 그런데 문제점에 대한 거하고 대책마련에 대한 게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지원청은 아예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무슨 의견수렴하고 무슨 찬성과 공감을 한다는 거죠? 최소한 뭘 공감한다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찬성이라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럼 공감으로 내릴게요, 뭘 공감한다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찬성ㆍ반대에서 의견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 야자 문제 심각하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거기 관련 당사자들하고 수렴하는 절차,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도 여러 가지 수렴하는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중에 학부모에 대한 절차적인 게 갖춰져야 될 필요성이 야자 폐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큽니까? 학부모는 맞벌이하시는 부부도 있고요, 저소득층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대적인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누구한테, 각 지원청뿐만 아니라 학교 교장선생님, 우리 국장님,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교장선생님 만나 가지고 서로 “아, 이렇게 합시다, 합시다.” 의견수렴하고 설득하고 광고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직접적으로 수혜 받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5개 지원청 중에 22개는 그런 기록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저는 이 부분…….

방성환 위원 지금 예비대학 아니, 야간자율학습 폐지 처음으로 얘기 나온 게 언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7월 1일 자 교육감님 2주년 취임 기자회견 그날 나왔습니다.

방성환 위원 교육감 2주년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몇 개월입니까? 자료요구 온 게요, 10월, 아니, 11월이에요. 이런 문제가 절차적으로 선행된 다음에 시행이 되거나 대안적인 것도 해야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대안으로 나온 예비대학 운영의 적정성 검토 필요 한번 볼게요. 올해 예산으로 55억 반영하셨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번 11월 10일 날 경인일보에 나온 “경기도교육청 예비대학 부실 대학 포함 논란” 이 기사 보셨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봤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DㆍE등급 받은 66개 대상이고요. 화성에 S대학, 파주에 ㅇ대학 2년 연속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이 예비대학이 됐고 또 S대학 등 D등급으로 분류된 학교와 예비대학 MOU 체결한 거 맞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그 대학들은 저희가 MOU…….

방성환 위원 절 보고 얘기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으면 그냥 MOU 체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평가 사전에 안 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이거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학보다는…….

방성환 위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대학평가와 별개로” 도교육청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학평가와 별개로 개설할 강의와 강사진에 대한 검증을 통해 학생강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럼 대학평가는 잘못되는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대학이 그런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수진이나 강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방성환 위원 아니, 지금도 그런 의견이신 거예요?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프로그램 내용…….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학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의견이신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저희는…….

방성환 위원 아니, 지금 E등급이면 어떤 등급인지 아세요, 국장님? E등급이면? 그것도 2년 연속이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E등급이면 어느 등급인지 아시냐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제가 알기로는 대학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로 평가한 걸로 보이고요.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대학도 중요한 거잖아요. MOU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MOU의 주체가 누구예요? 대학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88개 대학하고 MOU 체결하셨잖아요, 82개. 그렇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대학하고 MOU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그럼 그 대학에 대한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지수 등을 보고 판단하고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는 건 학부모들이고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건 학생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하냐가 중요하고요. 거기에 강사…….

방성환 위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 지금 대학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그럼 지역 내에 대학이 없어요. 또 참여 대학이 없는 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데는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선후가 바뀌었다고요. 안전성 문제, 개설강의, 강사, 대학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행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학평가에서 나온 부분도 가장 중요한 지표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시행하겠다, 지금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있는 게 그거예요.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 결론을 내리고 그 대안으로 예비대학을 실시하겠다. 이게 지금 그냥 팩트화됐어요. 어떤 준비도 없이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고 그냥 폐지하자, 폐지했을 때 예비대학에 대한 어떤 시행상의 문제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시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시범적으로 하든가 거점적으로 하든가 단계적으로 하든가 이런 전체적인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야자의 폐지문제는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의 찬반 의견을 받아서 그걸 갖고 결정한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방성환 위원 그럼 정책 결정할 때, 참 또 화나게 하시잖아요.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럼 정책 결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 정책 결정할 때 찬반에 대한 이걸 첨예하게 듣고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중에 이해관계가 가장 얽힌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학부모 중에서도 과연 이게 폐지될 때 가장 영향을 미칠 저소득층 학부모님, 맞벌이부부 또 주변에 공부할 여건이 없는 학생들의 학부모 이런 거를 수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하나도 없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란 예비대학은 밀어붙이시고. 또 학교와 MOU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없이 그냥 개수 맞추시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다수결로 찬반 조사해서 결정할 그럴 내용이 있고 아니면…….

방성환 위원 국장님, 다수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을 얘기하는 거고 절차적인 부분을 갖춰주고 의견수렴을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시켜주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생략이 돼 있잖아요, 지금.

○ 교육1국장 한영희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 포함해서 저희가…….

방성환 위원 그럼 신중하게 하시고 시간을 더 갖고 하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비대학 부분은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예비대학…….

방성환 위원 그거는 야자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결론이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야자는 저희가 교육감님 표현도 그러거니와 언론에서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전면 폐지라는 말은 쓴 적이 없고요. 야자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정책…….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현장에서 학부모들은 그렇게 신뢰하고 있어요. 내년 4월부터 야간자율학습은 전면 폐지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오해라면 그 오해를 풀어주세요. “경기도교육청은 야간자율학습 전면 폐지가 아닙니다. 개선입니다.”라고요.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말씀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방성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부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의 정책방향의 기본원칙은 야자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남아서 학교에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의 결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도 개방할 수 있고요, 부족하면 특별실도 개방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자료요구요?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안혜영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대학, 야자 전면 폐지 관련해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감님…….

안혜영 위원 교육감님이 기자회견 때 말씀을, 기자간담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표현은 제가…….

안혜영 위원 아니요, 기자간담회라는 말은 국장님이 혼자 쓰신 게 아니고 기존에 계속 제가 들었던 말이니까요. 기자간담회를 하실 때는 간담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가시겠죠. 그 자료 준비하셨던 걸 수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어떤 자료, 다시 한 번…….

안혜영 위원 기자간담회 나가실 때 그 자료 준비하셨던 걸 그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이번에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다 돌고 그랬는데요. 야자 폐지와 예비대학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요청한 거, 또 요청을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으로 했든 안 했든 또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야자 폐지와 예비대학 관련해서 다양한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문항하고 설문조사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답변에 대한 결과 이런 거, 야자 폐지, 예비대학 관련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조재훈 위원 체육건강교육과 쪽에,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석면 학교 총 리스트를 좀 주시고 몇 년 정도 됐는지, 지금 석면 교체율은 얼마, 어디어디 했는지 좀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주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현황하고 그 사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정책과에서 아마 담당할 것 같은데 돌봄하고 또 컵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이런 학교 관련단체를 맡는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과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하고 또 장애우들이, 혹시 학교가 장애인 엘리베이터 미설치된 학교가 있는지. 없으면 자료를 안 줘도 좋습니다. 있으면 주시고, 있으면 계획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매칭사업으로 많이 하던데 그런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혁신학교가 지금 혁신학교 있고 또 공감학교 있고 또 자료를 좀, 모범혁신학교로 구분돼 있는 거 같은데 혁신학교하고 모범혁신학교 현황 그걸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권미나 위원 저는 전체적인 경기도의 특수학급은 몇 학급이며 특수학급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은 몇 명이신지 지원청별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총예산과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잘했다는 혁신학교의 결과물은 무엇이며 또 일반학교와, 지금 제가 국회의원 대정부질의 보니까 일반학교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차이점이 뭔지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좀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방성환 위원 석면 제거비용에서 석면 텍스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당 9만 2,000원을 적용한다고 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그 9만 2,000원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위원님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재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 저 자료요구 좀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최재백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명상욱 위원님 잠시만 계십시오.

권미나 위원 병설유치원 교사가 1명인 유치원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그 옆에 비고 하셔 가지고 1명인 학급의 원아 수는 몇 명인지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알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명상욱 위원 순서가 갑자기 와서요. 우선 국장님, 전문직 공개채용 시 전형기준이라든지 전형요강은 어떻게 정해지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전문직 전문요강, 전형요강 말씀하시는 거죠?

명상욱 위원 네.

○ 교육1국장 한영희 어떻게 정해지느냐.

명상욱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에서 정해서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교육감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아,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전형요강을 심의합니까?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심의를 받아서요, 네.

명상욱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2016년 5월 16일 교육부 종합감사 때 결과 나온 사항 혹시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명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경징계 전 모모 과장님하고 현 지원교육장님 세 분이 경징계를 받으셨고요. 이게 뭐냐 하면…….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교육전문직원 선발 부당사항입니다. 2015년도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기본계획 수립 시 임용후보자 추천기준과 달리 전문전형에 근무성적이 “우” 미만인 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후 근무성적 “우” 미만인 지원자 2명이 선발되도록 됐습니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 경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저희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은 그 사안에 대해서 건건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받은 것인데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인사관리규정과 세부지침을 심의받을 때 총괄해서 심의를 받아왔던 관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받은 것은 그 안 건건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전체적인 거 기사하고 이런 거 민원 넣은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2015년, 2016년도에 전문직 공개채용에서만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또 그다음에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일부 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말하자면 상사분이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진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저희들이 인사심의위원회 때는 외부위원이 한 50%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도 50% 이상은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 교육청 내부직원이 아닌 외부요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실은 50% 정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비교, 다른 시도교육청은 100%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만 50%로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100%를 하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아니요. 위원님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지만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기본적으로 내부의 인사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내부 과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다시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부의 잘못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든 아니면 고의적이 됐든 그건 차치하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그 사람들을 합격시켰다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개별 건건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통합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합격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게 불법적으로 그분들을 합격시켰다면 아마 형사고발 내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명상욱 위원 아니,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과도하게, 이게 밖에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을 뽑기 위한 그런, 여태까지의 임용기준에서 어긋나는 별도의 기준을 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공고분야도 지원기준을 법학 또는 신문방송학과 전공자로서 보도자료와 논평 10회 이상 발표 유경험자로, 말하자면 과도하게 제한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장기출장 중인 교사께서 어떤 특정인이 될 수밖에 없게끔 약간 뭐라고 그럴까, 이게 심사기준이라든지 선발기준이 어느 누구든지 보편타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음에 이런 기준이 없도록 정확하게 항상 예측가능하게 해 주시고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저희들이 간혹 가다 전문전형을 뽑을 때에는 일반전형하고 좀 구분해서 선발기준을 정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네, 그리고 혹시라도 도교육청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 본 분이 있다면 이분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셨죠?

○ 교육1국장 한영희 9월 1일부로 왔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센터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명상욱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이게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특수지원센터가 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곳이 19곳이고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곳은 8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분산이 돼 있죠? 어떤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적인 방향이 어떤 거죠, 지금?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처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건립됐을 경우에 그때는 학교의 유휴교실이나 부모들의 접근성 등을 따져서 학교에 주로 많이 설치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 내 설치된 것은 하여튼 지금 잘못된 거네요, 그죠? 일단은…….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게 잘못됐다라고는 또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나.

명상욱 위원 아니, 효율성이죠. 효율성이라든지 접근성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것이 제일 적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단은, 이것은 관리감독이라든지 업무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감독 그걸 갖고 있죠?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센터의 센터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시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야 될 입장입니다.

명상욱 위원 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센터를 관리하게끔 업무분장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게 학교현장에서, 학교에서 이 업무를 거진, 지금 센터가 학교에 나가 있는 데는 학교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센터가 물리적인 공간이 학교일 뿐이지 예산, 회계 집행이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등은 학교하고는 무관 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프로그램의 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은 당연히 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를, 예산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그 학교장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센터 학교에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센터가 2개 있는 지역청이 어디냐 하면 안양교육청 그다음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몇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양평교육지원청 센터 한 군데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직원이 여덟 분이에요. 그런데 안양교육지원청은 두 군데로 분산돼 있어요. 분산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8명. 실질적으로 한 교육청에 모여서, 말하자면 집중화돼서 서로 뭔가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 하나 보면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 열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리남양주는 2개로 분산됐을 때 열한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그 부분 관련해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교육지원청의 학생규모라든가를 따져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의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시간이 다 돼서, 우선 과장님께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선 이게 분리돼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 특수교육센터가 정말로 운영하는데 좋은 것이냐, 아니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상황이 학교나 지역교육청이나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학교의 빈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임시적으로, 지금 안양교육청 덕천초등학교 들어가 있는 것도 그 당시에 어떤 식이었냐면 학교가 40학급 이상 유지되는 학교가 11학급으로 남으면서 공간이 너무 비다 보니까 임시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용자라든지 아니면 특수교육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정보다는 받아줄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처음에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또 인력재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로 해서 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초ㆍ중등에서 보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민주시민담당 장학관 민주시민과인데 아무튼 초ㆍ중등 교육법에 대해서 초중등과에서 11월 10일 날 각 고등학교에 보낸 공문이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 시국선언 관련 의사표현 및 단체활동에 관한 협조문입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수장을 담당하시는 분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보내신 거예요, 고등학교에다가. “학생 시국선언 관련 의사표현 및 단체행동 등 민주적 생활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사항 가번이요, “학생의 의사표현행위 자체를 이유로 경고나 징계를 지양한다.” 이 말은 엊그저께 토요일 날 있었던 촛불집회에 아이들이 가는 거 징계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거 중등교육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 부분은…….

권미나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북부청사 교육2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나간 공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미나 위원 민주시민과에다가 이거 질의하는 거예요? 민주시민과에서 고등학교 전체에 다 보낸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이게 바른 공문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학생들의 안전, 안전 하시면서 안전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교육청에서 100만 명 촛불집회에 아이들을 내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더 기가 막힌 건 유엔아동권리협약까지 붙였어요. 인권하고 상관없는, 지금 인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뒷장에다 붙여 가지고 이걸 방조해서, 인권이라는 것을 인용해서 아이들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거 보내도 되는 겁니까? 아이들 교육에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KBS뉴스 보셨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봤습니다.

권미나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누구 하나 교육감님한테 직언하실 분 없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것도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교육감님 말씀처럼 수능에 목매어 있는 아이들한테 야자 폐지하고 다 촛불집회 나가라는 이 말입니까, 지금? 한심합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내일 교육감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유아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권미나 위원 병설유치원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1인인 교사가 많더라고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많습니다.

권미나 위원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도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일문일답한 거 제가 생각나는데요. 병설유치원에 계시는 교사들도 행정업무하시죠?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권미나 위원 급식하시죠?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권미나 위원 거기다가 수업도 준비하시죠?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권미나 위원 그러면 한 분이 3개, 4개 다 하시면 그사이에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경기도교육청에 한 학급 유치원이 아시다시피 47.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교사 1인이…….

권미나 위원 어려움이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업무가 과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업무부담을 하다 보면,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바로 제 차례가 와서 PPT를 못 보여드리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업무부담은 늘어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원아의 안전은 미확보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 해결책이 있으셔야 되겠죠.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권미나 위원 이 문제로 이순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알고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설직렬 관련해서 누가 이거 답변을 해 주십니까? 국장님께서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시설관계…….

권미나 위원 아니, 시설직 공무원이요. 시설관리직 공무원.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건 행정국 소관입니다.

권미나 위원 행정국에서는 또 오늘 교육1국에다 이야기하라고 그러던데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시설관계는 행정국이 맞고요.

권미나 위원 아니, 거기 정원 수에 대해서.

○ 교육1국장 한영희 시설 쪽의 교육공무직 어떤…….

권미나 위원 지금 교육…….

○ 교육1국장 한영희 공무직 종류가 하도 많아서요. 시설 쪽의 어떤 공무직인지.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하고 저는 조금 이따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남종섭 위원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학생 체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국장님,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하는 부서가 체육건강교육과인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시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련해서 어디서 담당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거기는 과 단위, 교육청은 교수학습과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국 단위는 아마 중등교육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번에 장애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발전적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학생 체육담당업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좀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건강교육과입니까, 아니면 특수교육과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특수교육과입니다.

남종섭 위원 특수교육과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남종섭 위원 그런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소관은…….

○ 교육1국장 한영희 왜냐하면 그건 이번에 그 내용들이 조례에 포함이 된 거고요. 장애교육 관련 분들이 해당되는…….

남종섭 위원 그러면 담당 체육 관련된 것도 특수교육과가 이것을 맡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특수교육과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건 좀 이견이 있는데 그건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비장애학생 체육업무 담당은 굉장히 세분화돼서 많아요. 부서별로 업무분장도 세분화돼 있고 그러는데 그럼 특수교육과에 보면 장애학생 체육담당은 한 분이 맡고 있죠, 장학사 한 분이.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것도 업무분장 속에 한 줄만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학생 수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장애학생 수가? 우리 체육 관련해서.

○ 교육1국장 한영희 장애학생 수가 1만 868명.

남종섭 위원 1만 2,581명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체육건강교육과는 몇 명이라고 파악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건 특수학급이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1만 86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가 1만 868명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과의 장애학생 담당하는 관련 업무자가 한 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세세한 분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칭해 놓는 건 업무량이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비중이 낮아서 그럽니까? 이거 누가…….

○ 교육1국장 한영희 기본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체육수업은 별도 체육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생들과 통합수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통합체육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통합체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애학생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다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13% 학생들은 별도 통합수업을 받지 못하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별도 체육교육지도사가 배치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별도 지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질문지에 보면 저번에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교육감님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일반체육교사가 장애학생 지도를 위해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렇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남종섭 위원 그 역량강화는 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수교육.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연수교육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사실은 학교 교육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남종섭 위원 이거 특수교육과장님이 아십니까? 과장님한테 세세하게 질문할게요. 연수실적 있습니까?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연수실적이 저희가…….

남종섭 위원 아니, 몇 회 있는지만. 다른 거 질문할 테니까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실시한 연수실적은…….

남종섭 위원 2016년에 50회.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16년에 50명입니다.

남종섭 위원 50명, 2015년에 29명. 저희가 특수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1,825개죠?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거기에 2,649학급이 있는데 50명만 1ㆍ2차 해서 했어요. 그렇게 되면 1,825개 학교에 한 분씩만 연수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다 해도 36년이 걸려요, 50명씩 한다고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일반체육교사가 장애학생 지도를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그 대책하고는 거리가 멀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저희가 통합체육이라는 타이틀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지도하는 일반교사들을 연수한 건 없습니다만…….

남종섭 위원 경기도에도 연수원이 있잖아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통합교과 측면에서는 저희가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통합체육 쪽에서 새로운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 발표는 이제 좀, 지금 여기서 다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일반체육교사 중 특수체육전공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45명이고요.

남종섭 위원 45명이죠. 충분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느끼시죠?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통합체육수업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럼 운영지침이나 매뉴얼이 있나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총괄해서만 있지 별도로 있는 건 없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혹시 수업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수업평가는 통합체육하는 경우에는 통합학급 담임이 하실 거고요.

남종섭 위원 그 평가를 상세하게는 모르죠, 어떻게 평가되는지?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아무래도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는 보통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남종섭 위원 장애학생들이 적응 못 하는 걸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데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할까 일단 궁금해요. 그건 좀 한번 알아보세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통합체육활동지원 사업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통합체육을 해 놓고 장애학생들도 그 속에서 계속 통합체육을 강조하시니까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잘 없죠?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학교 현장에 1ㆍ2ㆍ3급, 그러니까 장애등급이 1ㆍ2ㆍ3급이면 굉장히 많이 아픈 아이들이에요. 그게 70%나 돼요, 아이들 1만 868명 중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체육수업에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통합체육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질적인 것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87%가 통합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고요.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학교체육진흥법 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문이 장애학생에게도 해당되나요? 된다, 안 된다만 얘기를 해 주세요.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 “시책을 마련한다.” 이거 장애학생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해당이 됩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장애학생을 위해서 별도의 시책을 세운 적이 있으신가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통합체육 말씀하시는 거죠?

남종섭 위원 어쨌든 통합체육 속에 장애학생들을 포함해서 같이 시책을 세우는 건지, 그냥 통합체육을 통칭해서 시책만 세우나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대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거 안 하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 학생들처럼 스포츠클럽활동 지원하나요, 장애학생들?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요?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방과후교실 프로그램도 체육활동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체육특기생, 장애학생 체육특기생 육성 및 진로계획은 있으신가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저희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체육특성화 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체육 쪽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경기체고에 만약에 우리 장애학생 특기생들이 가려고 하면 갈 수는 있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수학능력…….

남종섭 위원 갈 수는 있죠?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갈 수는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죠?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수학능력이 있다라고 그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

남종섭 위원 그건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학교에서 결정을 해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단위학교…….

남종섭 위원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장애학생들이 갈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놓은 건 혹시 아니고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하나도 못 갔어요, 그 사례가. 그다음에 혹시 장애인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연금은 받죠?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소년체전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소년체전에.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포상금은 없습니다.

남종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시상을 안 해요, 따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올해부터 지도자ㆍ입상선수 전면 포상은 금지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다른 예산 항목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쪽에?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없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남종섭 위원 지금까지 소년체전에 입상자 포상금 준 적 있죠?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작년까지…….

남종섭 위원 장애학생 포상금 준 적 있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합니까? 헌법 제3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위배되는 교육행정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개선책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와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미루지 말고요. 이게 어느 과인지, 특수교육과인지 체육건강과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서로가. 서로 미루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책이?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통합체육, 특수체육 쪽에서,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통합체육을 하는데 장애체육도 같이 통합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교원들이 재량휴업일이나 기타 방학 때 쓰는 연수가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김미리 위원 어떤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이뤄지는 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김미리 위원 재량휴업일이나 학교 방학 이럴 때 나이스에 달고 쓰는 연수요. 제목 모르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조항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보통 흔히 우리가 41조 연수라 그러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김미리 위원 이 41조 연수를 하면 주로 연수를 다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나이스에 다는 거니까 당연히…….

○ 교육1국장 한영희 학교장이 허락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학교장이 허락한 장소가 대체로 보면 도서관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주로 가정, 도서관 이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아마 90% 이상이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연가를 활용해서 해외를 나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 연수는 도서관 같은 곳으로 다는데 전교조인가, 교총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연수물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어요. 연수물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인지, 방학에 정말 자기가 연수장소에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절차는 도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확인은 안 하는 걸로 알고…….

김미리 위원 왜 안 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안 하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종전에는 연수결과물을 제출하는 걸로 대체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안 하세요? 연수물 제출 안 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것 또한 단체협약에 의해서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보다 모르시네요? 그런데 연수물 제출이 그것에 근거해서 안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연수장소에서 제대로 잘 연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다못해 조사 한번, 현황 한번 파악을 안 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학교장이 연수의 질 관리 정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요. 구체적으로 아마 그런 지침도 학교에 시달이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김미리 위원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파악하지 마라라고 시달이 됐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허가과정에서 그런 부분만 검토하고 학교장이 허가하고요.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사의 근무, 복무에 관련한 것은 모두 학교장 재량입니까? 법에 의한 거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김미리 위원 학교장이 허락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는 법이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 학교장이 질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또 그 부분의 데이터…….

김미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해도 도서관으로 연수근무를 해 놓고 다 여행 다닙니다. 여행 다닌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수업을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하고 그러한 경험치가 쌓여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연수기록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견인 겁니다. 공공도서관이라고 써놓고 집에서 보내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놀러 다니거나 하는 게 거의 99.9%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관여 안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연수물 제출을 안 받는 거와 점검을 하지 않는 거와 이퀄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 질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보완해서…….

김미리 위원 보완을 하실 계획이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41조 연수가 정말 적절하게, 그래서 방학 동안에 준비한 것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히 쓰일 수 있는 연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사업무 경감, 요즘은 학교행정업무 경감이라고 하죠? 행정업무 경감으로 인해서 많이 남는 시간조차, 예전에는 행정업무 때문에 버거웠었던 수업준비를 이제는 조금 더 아이들만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게끔 주어진 시간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학이나 재량휴업일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휴업일 사용으로, 연수사용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교사의 복지차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다음에 보건교사 미배치 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보건교사 미배치 교는 2,354교 중에서 3개 학교만 미배치 교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미배치 교는 한 200개 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회교사 174명을 배치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한 이틀 가는 건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서 하루는 꼬박 있는 건가요, 적어도 이틀은?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하루에 여러 군데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이틀은 순회하도록 돼 있는 학교에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정규적으로 전일제로 상주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있는 곳도 그렇지만 순회를 다니는 곳도 그렇고 출장이나 휴가를 간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학교를 비우게 되죠? 순회 같은 경우는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는 역시 비게 되고요. 이럴 때 보건교사 공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15학급 미만 교에 대해서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 학교에 대해서는 2교 1인 기준으로 순회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간제교사가 12학급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고자 그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고요.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학교를 비우게 될 경우 또 방학 때 교사들은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보건교사가 자리에 있지 않은 상황으로 발생하는 응급조치 상황이나 질병상황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교원이 어떠한 응급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지원국과 협의를 해서 그 대응 매뉴얼을 만들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작년에 메르스 같은 일종의 국가재난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학교에 있는 모든 교원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내용인가요,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예를 들어 종이에 베었든 칼에 베었든 교무실을 찾아가면 임시변통으로 대일밴드 하나 붙여주는 정도, 이게 지금 보건교사가 없는 곳에서의 상황입니다. 또는 출장이나 이렇게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벌어지는 일, 그런데 아이들이 “머리가 아파요, 감기가 걸렸어요.” 가도 처방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같이 공유하지도 못합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쉽게 달려올 수 있는 상황들이 요즘은 드뭅니다, 맞벌이로 인해서. 초ㆍ중ㆍ고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다르거든요. 보건교사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긴급한 상황을 대처해 줄 수 있는 반면에 보건교사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것도 해 줄 수 없어요. 순회교사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이틀 가서, 지금 상주하고 있는 교사가 잠깐 출장이나 휴가나 이런 때에 비우는 것도 문제이고 방학기간에는 방과후학교라든지 도서관이나 돌봄을 찾아오는 아이들이나 방학 중 캠프 등을 통해서 학교는 거의 개방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책 없이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이 상황은 앞으로 향후 2017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전지원국과 협력을 해서 매뉴얼도 개발ㆍ보급을 하고요. 보건교사 1인 배치한 학교에서의 미흡한 부분 그다음에 특히 순회교사가 배치해 있는 학교, 이틀 빼고 나머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도록…….

김미리 위원 보건교사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 또는 미배치된 상황에서의 정확한 매뉴얼이나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야간자율학습 폐지 문제. 실제 용역실시 여부는 없다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야자 폐지 대안으로 예비대학 문제 거론되고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민경선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앞에도 있고 운영개요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대학 협약 체결하고 계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민경선 위원 여기 보세요, 화면. 지금 저기 내용 1항에 보면, 1조죠. 경기도 예비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상호연계 및 지원하겠다 협약 체결했습니다. 네? 그렇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 협약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협약에 의한 채무부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경선 위원 협약에 의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냐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얘기하는 인적자원하면 대학의 교수, 강사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물적자원 하면 강의에 필요한 장소 이런 부분…….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 이런 거…….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지금 예비대학 총 82개 교가 참여 확정했고 총 61개 교 협약 체결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민경선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협약 체결한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시작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통계는 11월 11일 기준입니다. 61개 교…….

민경선 위원 11월 11일 마지막 협약을 했다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마지…….

민경선 위원 지금까지, 행정감사 전까지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걸 제외한, 그러니까 조례나 법령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협약내용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여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선 위원 왜 판단을 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왜냐하면…….

민경선 위원 보십시오. 지난번에 교육위 연찬회 때, 10월 24일입니다. 예비대학 소요예산이 52억 소요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강사비, 원고료, 시설임대료, 실험실습비 등 포함해서. 그리고 이번 예산, 내년이죠. 총 예비대학 소요예산이 61억 들어간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민경선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협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명백히 지방재정법 제44조를 교육감 스스로가 위반한 겁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모든 경기도교육청의 어떠한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면, 소요가 되면 전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는 검토를,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경선 위원 아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검토를 안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교육행정을 하고 계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모든 MOU에는 대부분 소요예산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MOU 전체를 다 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는…….

민경선 위원 MOU에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예비대학은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들어가는데 그럼 위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무슨 국회가 잘못됐고 정부가 잘못됐다고 교육감이나 집행부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데! 명확한 해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 예산심의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다음 누리과정 대응 문제입니다. 지금 보통교부금 확정교부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 플러스 감사결과 반영 정정 교부금을 제하고 확정교부하고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민경선 위원 이번에 지방교육재정 확정교부금 내역에 유아교육비 포함돼서 내려왔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민경선 위원 2016년, 2015년 다 내려왔습니다. 1조 1,117억 원이 확정교부돼서 내려왔습니다, 누리과정예산으로.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민경선 위원 교육청이 문제제기하고 있죠, 이 문제?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에 이 산정기초가 잘못됐으면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민경선 위원 이의신청 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부분은…….

민경선 위원 최근 3년간 이의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뭐 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민경선 위원 소관이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예산 관련 부분은, 네.

민경선 위원 누리과정 문제는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집행하는 이런…….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총괄 때 다시 한 번 하고요. 누리과정 근거인 시행령이 법률위반이라고 저희한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헌법 제31조제5항 위반.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위반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어린이집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은 저희 관장 영역이지만 어린이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경선 위원 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고 유ㆍ초ㆍ중ㆍ고에 지원될 부분을…….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법률 위반이라는 거죠, 헌법 위반이라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법률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민경선 위원 그래서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대응 여부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을 교육감하고 의회가 정치적으로 풀기만을 바라는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 지방재정교부금법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을 위한 예산이고요. 어린이집은 저희…….

민경선 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헌법 위반이라면서요. 왜 또 교부금법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5개 법률이 위반된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 위반뿐만 아니라? 그러면 위헌ㆍ위법 소송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풀 건 풀고 행정적ㆍ법적으로 풀 건 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했어요? 여러분의 직무를 방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십시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부분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서 얘기하는 그 예산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안 한 거고요.

민경선 위원 아니, 법적 위법 왜 문제제기를 안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정치적으로 풀기를 그냥 한다는 거.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지금? 올해 미편성한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교부금 5,356억 원을 제외하겠다는 통보로 역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법령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부터 먼저 정비가 돼야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민경선 위원 그래서 법령이 정비됐습니까? 지금 1년이 넘어섰는데 법령이 정비됐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일관되게 처음부터 그 요구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누리과정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방위적인 방법과 대책과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 도교육청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은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아니고요. 법령상에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못 하는 거고요.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간단히만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만 수행해야 될 법입니까, 아니면 교육청도 같이 적용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청도 포함됩니다.

민경선 위원 포함되죠? 그 규정은 10조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치단체장은 교육감이라는 게 나와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석 위원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수능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죠,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이재석 위원 수능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위원 교육과정정책과에서도 수능 전담하고 계시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위원 학교정책과장님.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학교정책과에서는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전담하시는 일이.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학교정책 기획과 그다음에 교원 업무역량강화 그다음에 혁신학교, 혁신지구 4개 관련 업무를 소임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학교의 어떤 기회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정책에 반영시키지는 않나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가, 제가 고양 출신입니다. 각 지차체에다가 노선버스하고 관련해서도 정책건의를 해 보신 바가 있나요? 이 말씀이 뭐냐? 지금 여쭙고자하는 취지는 오늘 보도자료 나간 거 있죠?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중학생 진로 때문에, 고등학교. 있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나갔습니다.

이재석 위원 이 자료를 보면요, 학부모들로부터 지탄받게 또 자료가 나갔어요. 토익ㆍ토플점수가 920점 이상 가는 학생이 고등학교 공립을 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1지망, 2지망 타 학교 시험 봐도 당연히 자기는 목적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선호하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기회균등이다 해서 평준화정책에 의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1지망, 2지망에서 떨어지고 나면 결국 관외로 가는 수밖에 없다. 갈 수가 없는데, 안타까운 현실인데 학부모 전화가 와서, 이 부분 좀 알고 계신가요?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고양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는 데 있어서 환승을 세 번 해야 갑니다. 이런 애환 모르고 계시잖아요, 학교정책과에서도? 업무협조들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9월 1일 자로 오셨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러면 학교정책과장님은 오래되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몇 번이나 가지셨어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학군에 대한 것은 저희 교육과정정책과 고입팀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이재석 위원 거기서 해야 된다고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이재석 위원 아니, 학교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그거는 학교정책과가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노선 관련한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거 인정해요.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하라고,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고 나면.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자료를 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사실에 근거해서 평준화지역 만들어서 학부모들한테 부담만 주고. 학생들 통학시키는 데 비용 주실 수 있어요? 한번 여쭤보죠. 환승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학생들이 아침저녁 통학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세 번 환승한다라 그러면. 지금 지자체도 문제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뭘 가지고 이런 대안을 선점하고 가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건지를 차근차근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눠가면서 또 수렴도 해 가면서 일들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해 놓고 애들, 우리 고양시가 상당히 도농복합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형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차를 세 번을 타야 학교를 가고 하굣길에도 또 세 번 타야 오는 겁니다. 학생들이 직좌형버스라 그래서 빨간색 버스, 좌석버스 그거 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그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됩니까,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 배려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러면서 무슨 평준화야 이게! 덕양구와 일산구 나눠졌습니다. 지금 진학해야 될 학생 수가, 중학교 졸업생들이 몇 명입니까, 고양시에? 알고 계세요? 졸업생들. 진학생은 다 빼 주셔도 되고. 진학희망 학생 수는, 대충해서 말씀해 주세요. 몇 %가 진학할 것 같아요? 지금 재학생이 몇 명이에요, 중3?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9,500명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석 위원 9,500명이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이재석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정원 몇 명입니까?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준비가 좀 안 됐습니다.

이재석 위원 대충 몇 % 포인트가 학교를 갈 수 있는지. 또 하나, 이번에 자기가 목표로 하는 학교를 선호하는데 학교를 못 갔을 적에는 나는 금년도에 취학 안 하고 한 해 꿇어서 취학하겠다. 그러면 그 이듬해에도 보장된 게 없잖아요.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주세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고등학교 지망에 대한 것은 학군 내 1지망과 구역 내 1지망으로 나눠져서 그게 합쳐졌을 때 1지망일 때는 비율은 85.10%로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배정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이재석 위원 여기 각본에 있는 것만 보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배정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는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석 위원 당해연도에 못 가면 이듬해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이듬해는 다시…….

이재석 위원 18학년도에 진학을 목표로 한다라면. 어떻게 대안을 세우시겠어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고양은 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원서를 제출해서 학군 내에 또는 구역 내에 지망을 받아야 됩니다.

이재석 위원 지역교육청으로 위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시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아니요,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석 위원 아까 노선버스 문제만 해도 그렇고 통학하는 거리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난제예요.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도록 지자체가 됐든지 이런 데다가도 같이, 보도자료 내는 데도 같이 공유해서 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위원님 지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석 위원 자,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9월 1일 자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시간 몇 분 더 주셔야 되겠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치원 병설형 단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체육시설과장님도 잘 들어주세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이재석 위원 병설형 단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가셔야 맞습니까? 학교 교지 내에다가 꼭 설치해서 예산타령만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지금 현재…….

이재석 위원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지금 그 기조가 바뀌어서 택지개발지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아니, 차라리 공립이 안 되면 사립으로라도 활성화시키는 대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님께서 선호하지 않는다, 사립은. 관리가 어렵다.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아니, 그 말씀은, 그건 아니…….

이재석 위원 내가 그걸 집행부에서 들었는데 그런 얘기도.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재석 위원 자, 들어 보십시오, 체육과장님. 아니, 초등학교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한다 해 가지고, 발굴해 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축구를 선호한다, 공 잘 차요. 고양시에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냐? 아이들이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공을 못 차게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 다칠까 봐. 이런 얘기 금시초문이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자각하고 반성들 해 주세요. 있을 수 없는 그런 교육을 편향만 갖고 지금들 집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왜 병설형 단설을 학교장, 몇 분만 좀 더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원장님이 관리체제면 원장님 관리체제, 학교장이면 학교 교지 내에서 발생되는, 교내에서 발생되는 문제, 각자 책임권한이 다 수반되는데 왜 강당을 빌려 써야 되고, 유치원에서. 학교 운동장을 빌려 써야 되고 이런 처지에 있는데도……. 우리 유아교육과에서는 그걸 그대로 해 주세요라고 행정국에다 자꾸 공문 내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세요, 주세요.” 그러죠?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죄송하지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유아교육과에서는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고요. 유아, 요즘에 단설유치원 설립되는 것이 학교지원과의 설립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이재석 위원 그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웃 음)

웃지 마세요.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그러면 이건 모순이다, 잘못된 거다 아니면 우리 유아교육과에서 집행부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이거는 막고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쓰게끔, 되게끔. 원만하게,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유치원생이 공에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못 차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운동장은 빌려 써야 되고 강당도 빌려 써야 되고. 답변 주세요, 간단하게.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어 온 단설유치원은 병설형 단설이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안전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장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이재석 위원 자, 말씀이 길어지십니다. 갑질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갑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답변 주세요, 그럼.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재석 위원 단답형으로.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재석 위원 제가 오해를 해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조금 오해의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재석 위원 자녀를 다 키워보셨겠지만, 또 이웃의 정황도 들어서 아실 거고. 어떻게 이렇게 교육청의 교육 집행하는 사례가 취약한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검토해서 추후 다시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서면 보고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학교지원과하고 협력해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인정합니다. 각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업무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과도 그렇고 다 공유한 겁니다. 학교의 애환은 전혀 배제하고 유치원 하나 예산 들어가면, 왜 중ㆍ고등학교 같이 하죠, 초등학교 6년 있으니까. 중ㆍ고등학교 같이해 놓으시죠, 뭐. 왜 그 대답은 못 하세요? 같이 해 보세요, 한번. 뭐라고 그러나. 그만큼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강구대책이 진짜 필요합니다.” 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못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 거죠?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협력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서면 보고로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교육1국장님, 두 달 남짓 되셨는데 그전에 어디 계셨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부천교육청교육장 임기 마치고 왔습니다.

조재훈 위원 부천교육장님 하셨었나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조재훈 위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가 있는 걸 보면 뭔가 성적이나 학력을 관리는 한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조재훈 위원 그럼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나 교육을 책임지는 간부공무원들 맞죠? 전부 맞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등학교 교실 수업하는 장면을 최근 1주일 이내에 가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교육과정정책과장 거수)

1주일 너무 짧은가요? 잠깐 계세요. 그럼 한 달 이내에 고등학교 수업하는 교실을 가서 두 눈으로 직접 보신 분이 계시다, 손들어 보세요.

(교원정책과장 거수)

두 분. 6개월 이내에 고등학교 수업교실을 본 적 있다, 손들어 보세요.

(관계공무원 거수)

열한 분. 1년 이내에 가서 보신 분 있다.

(관계공무원 거수)

지금 열세 분만 가서 보신 거예요. 최고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고등학교 교실의 내용을 모르면 뭘 지도하고 뭐를 정책을 펴죠?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민간인들은 뭐라 하는지 알죠? 탁상행정한다고 하죠. 제가 이거 왜 물어봤겠어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라는 게 있는데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서류로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학급담임이 학생들의 주로…….

조재훈 위원 기초학력은 초등학교만 따지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니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조재훈 위원 교육국장님이 저보다 더 말을 많이 하시면 제 시간 더 주실 수도 없잖아요. 아까도 다른 위원들 하는데 보니까 되게 길게 말씀하세요, 짧게 하셔도 될 걸. 기초학력이 늘어나려면, 좋아지려면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자면 안 됩니다.

조재훈 위원 몇 명이 잡니까? 안 가보셨죠, 아직. 교육국장님은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별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행감 끝나는 즉시 가보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가보신 교육정책과장님.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조재훈 위원 아니, 첫 번째 가셨다는 여자 정책과장님.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교육과정정책과 목용숙입니다.

조재훈 위원 몇 학년 교실을 언제 가서 보셨어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지난주에 수능방송 점검차 가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전체 다 봤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날 간다고 알리고 간 건가요, 아니면 쓱 가서 보신 건가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그날 당일 날 가서 방송을 틀고 점검했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러면 높은 분이 온 건지 안 거죠, 애들이?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학생들은 저희가 누군지 모릅니다.

조재훈 위원 몰라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조재훈 위원 어떻던가요, 교실 현장이?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제가 갔던 학교들은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조재훈 위원 어디 학교였어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구리남양주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조재훈 위원 좋은 학교예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좋은 학교라기보다 거기는 비평준화지역이…….

조재훈 위원 애들이 안 자면 좋은 학교예요. 안 가보셨구나, 한 군데밖에.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아니요, 그날 수능…….

조재훈 위원 애들이 반 이상, 3분의 2가 자요. 다 엎어져서 자고 방해된다고 선생님이 차라리 자라고 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모르시죠, 여기 계신 분들? 그것이 관리가 안 되는데 어찌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3분의 2, 반이 자는데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숫자가 장난이에요, 지금.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떨어진다고 해요. 그럼 경기도 애들이 더 많이 자는 거죠. 왜 그런 거 같아요, 교육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기초학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조재훈 위원 아니, 왜 그렇게 애들이 자는 거 같냐고요. 그리고 왜 기초학력을 못 올리는 거 같냐고 물어본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고3 교실에서 보신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재훈 위원 고3 교실뿐만이 아니고요, 고3 교실은 지금은 전원이 잡니다. 수능시험 보는 한두 녀석 빼고는 다 잡니다. 연예방송 틀어놓고 있어요. 돗자리 깔고 누워 자는 놈도 많고요. 왠지 아세요? 수시로 다 합격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요? 고3 수험생들 3학년 2학기 프로그램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방치잖아요, 지금.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장의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많이 개선한다고는 했습니다, 대입 제도. 발표 시기를…….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현재가 그래요. 어찌해야 할까요?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단 저희도 그런 요청을 쭉 해 왔습니다만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시학생들 발표 시기도 수능 가까이, 거의 수능시점까지, 그때까지는 수시합격자 발표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조재훈 위원 그게 대책이 될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3 수험생 교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ㆍ2학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도 3학년 애들은 자는 녀석들 많아요. 이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뭐의 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고 교육업계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관심 가진 지. 여기 다 십수 년 이상씩 계신 분들이잖아요. 문제의식이 가보시지 않았으니 없겠죠. 가보신 분들은 ‘아, 얘들이 많이 공부를 안 하는구나.’는 느끼셨죠? 대답들 없으시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수시 합격자에 대한 그다음에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정상화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포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수시 본 친구들의 발표를 뒤로 늦추는 건 옳지 않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공부해요. 그런데 수시로 간다고 마음먹은 애들은 이미 다 끝났어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들어가요. 그리고 면접이나 이런 거만 보니까 얘네들한테 꼭 교육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아이들의 인성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이나 대학생활, 스무 살이 넘어서 어떻게 사회를 살아야 될지, 아무튼 이런 거든 저런 거든 뭔가 교육프로그램은 갖고 있어야지 모든 교실의 애들이 다 연예방송 TV나 보고 앉아있고. 저 아주 숨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가서 보고. 이게 공부 잘하는 학교, 병점고 이런 일부 몇 개 빼놓고 다 그렇습니다, 다. 필부필부 고등학교는 다 그렇다고요. 세마고, 병점고, 화성고 이렇게 지원해 갖고 좀 높은, 상산고 이런 데는 다 열심히 해요, 애들이. 그 이외에는 다 잡니다. 그리고 고3 교실은 더 잡니다, 다. 이거 해결방안을 특별히 고민을 안 해 보셨는데 지금부터는 고민하셔야겠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이거는 신중이 아니고 정말 가서 보시고 통감해야 돼요. 이대로 애들을 놔둬도 되는 것인가. 그냥 시간 때워서 월급만 받는다는 걸로 갈 것인가. 선생님도 힘들어 보입디다. 애들이 말도 안 듣는데, 뭐. 그러니까 TV 찧고 까부는 연예프로나 틀어놓고 있고, 수업시간에.

이것은 혼자 고민하셔서 될 문제 아니고 시스템을 조금 변형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교육1국장님이야 1∼2년 있다 가시니까 1국장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이 고민하셔서 국장님한테 알려주시고 정책을 같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말뿐인 거 뭐 하려 합니까? 걔들을 그렇게 케어하는 것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행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짧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온 지 뭐 한 몇 개월? 그래서 사실 잘 모릅니다. 부서, 업무 열심히 공부하시고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료를 엄청나게 자료요청하시죠. 이거를 어느 때 보면 잘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해 주시면, 빨리 익히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느 자료에 봐도 직속기관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제가 요청했는데 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 문의 행정관리담당관, 교원정책과,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1국, 제1교육감 소속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내용에는 또 어디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문의해야 될지 아주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 조그만 세세한 것도 좀, 저희가 몇 년씩 교육위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좀 해 주시면 얼른 익숙하고 질의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전체적으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학습지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하시고 아주 업무보고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정책이 학습지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쪽의 정책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육정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것이 제가 여기 보기에는 25개로 돼 있는데요. 본청 직속이 19개, 교육지원청이 6개 그런데 자료엔 또 23개예요. 2개가, 이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자료 주신 게 맞는 건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어떤 자료 갖고 계신지 제가…….

정진선 위원 직속기관 현황. 직속기관 현황 자료 주신 것이…….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진선 위원 이게 아마 부서가 한 군데가 아니라 3개 부서에서 조합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25개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는 2개가 없고.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지원청은 25개가 맞고요.

정진선 위원 25개가 맞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지원청은 25개고요.

정진선 위원 그럼 여기 2개가 어딘가 빠져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와꾸를 쳐서 해 줬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기관명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위치는 교육원이 있는 위치고 그 옆에 근무지 주소는 그 위치의 주소를 써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관장님이 그 기관이 있는 데서, 혹시 다른 데서 근무하시는 분 계신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상당수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거리가 먼 곳에는 관사가 있고요, 예를 들어 교육장 같은 경우에. 또 없는 지역도 있고요. 또 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댁이 가까우니까 댁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정진선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네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직속기관 여쭈신 겁니까? 저는 지금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정진선 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자료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기관이 위치한 도시가 어딘데 실질적으로 그 기관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그 기관에서 사무실을 하고 계신지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계신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육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혹시 율곡연수원 같은 경우에 중앙연수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분소의 개념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센터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율곡연수원에서 근무하지만 하루이틀 정도는 교육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거기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거기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정진선 위원 사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랐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분교라고 그러나, 본 기관이 있고 또 가쟁이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 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중앙연수위원회가 율곡연수원 부서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연수위원회가 복지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선 위원 그럼 율곡연수원에는 누가 책임자로 계신가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실질적으로 율곡연수원장이 최고책임자고요. 이쪽에 원장이 중앙연수위원으로 수원에서 근무할 때는 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급한 일의 경우에는.

정진선 위원 부장이 하고 결재만 하시러 가끔씩 갔다 오시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실제적으로 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정진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장이 없는 상태에 업무를 보시다 보면 조금 업무에 그다음에 직원통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앞서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와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데 한번 그런 부분이 과연 그것이 근무하는 데 효과적, 왜 그러냐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 몇 번 나왔었는데 괜히 쉬러 가시는 거 아니냐.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아니…….

○ 정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어차피 다 일하시고 애쓰시는데 제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셔서 잘못된 거나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오히려 두 곳을 왕복하시기 때문에 다른 직속기관장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그다음에는 지난번에 이것도 업무가 기획실도 되고 1국도, 여러 가지 아마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의 입장인데 교육장 그러면 지역의 기관장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역할이 너무 지역에서 미미하다. 지금 마을학교공동체 운영을 한다는 계획도 있고 교육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일반인들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이런 것도, 지역사회에 같이하고 또 학부모 학교참여라든가 큰 시군 대응사업 이런 것도 우리가 기획실에서 행정 할 때도 여쭤봤지만 시군 대응사업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원칙은 시에서 요청하면 해 준다, 그렇게만 기다리고 있으면 시군의 자립도가 낮은 데서는 돈 주겠어요? 되도록이면 안 하려 그러죠. 실제로 시청에 가보면 대응사업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걸 누가 나서요.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지도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역사회도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서 교육장님의 역할이 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가끔 저도 보면 어느 행사에 교육장님 오세요. 오시면 서먹서먹한 거예요, 친분이 없으니까. 평상시 교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학교는 학교 따로따로, 지자체 따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교육장님이 이제는 시군 시장ㆍ군수, 의회 의장, 시도의원, 각 지역에 있는 단체장, 유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애로사항이라도 얘기하고 또 지원을 받을 것은 지원도 받고 소통이 돼야 이 학교정책이 다 잘되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공모사항입니다, 교육장 공모. 자료를 봤는데 아주 자세하고 타이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심사한 내용에 여러 가지 다 잘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교육장님이 지역에서 어차피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시니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장님의 경력이 그 지역에서 교장ㆍ교감의 경력이 있는 분 또는 그 지역이 자기 연고지인데 이런 분들은 소통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심사내용에라도 한번 첨부해서 가산점을 주면 어떻겠는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개별 교육청에서 공모하는 것과 전체를 공모해서 적임자를 교육청에서 임지를 지정해 드리는 것과 다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가급적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생판 모르게, 예를 들어서 평택에 있는 분이 의정부에서 근무하시는 것보다 의정부에서 교감ㆍ교장 경력이라든가 거기 초ㆍ중ㆍ고를 나온 교장이 공모한 분들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 제가 그걸 물을 겁니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저희들이 이번 9월 1일 자로 임지를 지정한 교육장님들 중에는 실제로 특정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교사부터 교직생활했던 분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모셔서 교육장으로 임명한 것도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신 것들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더 받아봤습니다. 2015년, 16년 교육장 평가내용을 받아봤는데 2015년도에는 평가를 하지 않은 거로 돼 있네요. 작년에 안 했습니까?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저희들이 2015년 9월 1일 자 임용된 교육장님부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것은 통상 저희들 내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만 했고요. 2015년 9월 1일 자 임용된 교육장님들부터 지역의 구성원들과 함께 평가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내부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다지고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의 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 행감 받느라고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난 10일 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생시국선언 관련 의사표현 및 단체활동에 관한 협조문을 보냈었어요. 그렇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저는 이건 정치적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적절하게 교육당국자로서 잘 보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고 또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핵심입니다. 또 청소년 역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주장하는, 생각하는 바를 표현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속에서 안전에 관한 문제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책임에 발언,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것들은 교육관계자로서는 적절하게 보냈고 이게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을 통해서 국제아동협약에도 청소년과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절대 제한해선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말 주실 게 따로 있으신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기본권 중의 하나 표현의 자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관점에서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잘못을 판단할 때 우선 동기를 보는 또 결과를 보는 두 관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동기가 더 중요하고 그 부분을…….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날 경기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혹시 집회현장에 가신 분이 계신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그 부분을…….

조승현 위원 개별적으로 간 거 말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돼요, 국장님 발언 길게 하실 필요 없고.

○ 교육1국장 한영희 저는 학생도 상당히 있고요, 교직원도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제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있다, 없다. 개별적으로 장학사들이 갔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걸 막 설명하시려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아마 50명의 장학사분들이 가셨더라고요. 아이들이 혹시 다치진 않을까 또 혹시 안전에 유해하지는 않을까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19일도 또 대규모의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능을 본 아이들도 참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들을 가이드하고 불상사가 없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교육감님하고 논의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혁신학교가 경기도에 몇 군데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415개 교입니다.

조승현 위원 일반학교 빼놓고는 다 공감학교죠, 나머지는. 혁신공감학교.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의 차이를 제가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가 2009년에 시작됐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은 현장에 가봤을 때 굉장히 혁신학교가 처음에는 “이게 뭐야?”라고 하는, 교사들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됐는데 지나고 나면서 보수적인 교육형태에서 입시위주가 아니라 정말 토론문화, 상호신뢰문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 굉장히 기여했다 보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옳으십니다. 바로 학교 조직문화 개선, 학교의 민주화 그다음에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 방법ㆍ평가 개선 이런 쪽에서 현재까지의 교육혁신을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해 왔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 긍정 속에서도 이 혁신학교가 자리매김을 하려면 초등학교는 혁신학교를 다녔어요, 아이들이요. 그런데 중학교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또 고등학교하고도 연계가 안 돼요.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현장에서요? 교육국장님 정도 되시면 이것을 막 설명하지 마시고요. 정립된 거를 딱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클러스터 일부 가능한 지역, 초ㆍ중ㆍ고 연계 클러스터 형태로도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여건…….

조승현 위원 클러스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중학교의 클러스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별로?

○ 교육1국장 한영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교급 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 학교급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드렸지만 혁신학교는 여러 가지 행정실하고 교무실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학교 아닌 데를 가요,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그러면 이 연계과정에서의 단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로만. 그걸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것을 각 지역별로 중학교를 포스트 있는 중학교로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비효과를 만들라는 의미인데 과연 그게 학교 밖 정문을 뛰어넘을 수 있냐는 이야기죠. 얼마나 어떤 효과를, 어떻게 효과를 전달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도의 혁신학교가 지금 17.8%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을 초ㆍ중ㆍ고로 지금 연계해서 클러스터로 묶는다 한다면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 연구 가지고 가능한 지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간에 연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저는 교육장님까지 하시고, 교장선생님도 하셨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오히려 저보다 명쾌한 논리를 말씀할 줄 알았는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지금은 단일학교로 끝나지 않습니까? 연계가 되는 학교로 가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교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과 교사가 내 스스로 혁신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포스트를 해서, 클러스터로 해서 하는 것은 학교 담을, A라는 중학교가 B라는 혁신학교 아닌 B중학교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는요. 그것을 해 줘야 돼요. 물론 그게 일반화한 혁신공감학교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을 모세혈관처럼 시행할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이 내 스스로 혁신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혁신학교가 뭐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네 가지로 저는 구분하고 싶습니다. 이건 흔히 나오지만 수업혁신, 이게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수업혁신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문화, 공동체의식문화, 상호신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자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것은 학부모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학부모회라든지 법적 단체인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학생자치조례가 아직도 정착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두 번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학교업무의 간소화, 학교업무가 혁신학교는 행정실 지원이 좀 늘죠, 일반학교보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조승현 위원 이 부분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민주적 학교운영입니다. 이것은 교장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ㆍ중ㆍ고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대학을 다니면서 민주적 학교운영이라는 걸 잘 못 보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됐을 때 내가 성인이 되고 조직의 리더자가 되고 중간자가 되고 최고 톱클래스가 됐을 때 이걸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형식적으로 혁신학교를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일반학교에도 관행화돼야 된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게 혁신학교의 종결점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견해가 어떠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우리 위원님 말씀 우리가 혁신학교 그다음에 혁신공감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시고요. 지금 하신 말씀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말씀…….

조승현 위원 이 교육을 제가 계량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갑자기 투입했다고 해서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혁신학교는 나름대로 의식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혁신학교 교사인데, 교장선생님인데, 교감인데 이런 게 있는데 일반학교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차별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학교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제가 본 관점입니다. 이걸 제가 다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가급적이면 제가 많은 크로스체크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착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교육장님이 현장경험도 있으시고 지금 어쨌든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워딩 하나하나가. 그리고 제발 현장과 괴리된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쏟아내도 현장에서 교사나 교장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교육감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내가 사례를 얘기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교육의 어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방적 지시문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세 번째는 국정교과서가 내년에 배포가 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조승현 위원 현장 검토본 공개는 언제 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마 11월, 12월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진행될지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승현 위원 12월 며칟날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정확한 일정은…….

조승현 위원 이달 중에 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11월 28일 날…….

조승현 위원 현장 검토본 공개를 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초본이 공개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여기서 제가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국정교과서가 되면 내년 3월 1일 자로 배포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아직 배포까지는 모르겠고요. 이 교과서가 공개되면 이것이 또 어떤 문제상황으로 전개될지 저희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조승현 위원 배포 안 하실 예정이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마 지금 공문에 의해서는 교과서 신청…….

조승현 위원 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마시고 교육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검인정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해 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역사교육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활동을 했죠? 3월부터. 발족을 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3월 달에 발족을 했고요. 성명서를 발표도 하셨고 역사교육위원회에서 그 대체 교과서를 만들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만들지 않습니다.

조승현 위원 만들지는 않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다른 시도에서는 그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승현 위원 우리 경기도는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거기 참여도 안 했고요. 저희는 별도 만들지 않는 것으로…….

조승현 위원 만들지 않았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러면 단일 국정교과서가 완성돼서 배포할 때, 배포하더라도 교육하고 안 하고는 학교 현장에 맡기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대체 교과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그 교과서 말고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한국사, 역사…….

조승현 위원 검인정교과서로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검인정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보고요.

조승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 로드맵을 다 전달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조승현 위원 학교에 로드맵을 전달했냐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아직은 안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로드맵을 전달해야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 교육1국장 한영희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서를 신청하고 하는 이런 절차도 있는데요.

조승현 위원 11월 초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가?

○ 교육1국장 한영희 왜냐하면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가 나온다면 11월 28일 날 공개가 되고 검토과정, 심의과정 또 수정하는 이런 과정 거쳐서 그다음에 내년 3월 달에 배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승현 위원 어떤 교과서를 선택할 거냐 운영위원회에서 언제 결정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아직은 그 교과서가 안 나왔고요. 검토ㆍ심의 이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승현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이 명확한 자기 입장과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선 어떤 교과서를 갖고 내년에 할 건지를 12월 초에 결정해요. 틀립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학교에서는 하지만 아직 그 여부가, 교과서 완성본이 신학기 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조승현 위원 안 나온다면 어떻게…….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고 안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학교에 전달해야만 혼란이 없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검인정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것이…….

조승현 위원 그걸로 그냥 대체해라?

○ 교육1국장 한영희 맞다고 보고요.

조승현 위원 정리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정교과서가 배포 안 될 때는 현행 검인정교과서로 수업한다?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로써 유일한 대안이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조승현 위원 제가 1분만 딱 쓰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정책과장이 하시죠, 교원정책과장이 하시겠구나. 수석교사제 있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조승현 위원 수석교사제 도입 이유가 뭐였습니까?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승진 트랙을 좀 다양화하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원래 수석교사라는 분들이 갓 들어온 신규교사에 대한 교육적 멘토도 필요하고 두 번째 다양한 경험들을 활용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정착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잘 안 됐다고 보입니다.

조승현 위원 왜 안 됐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교사문화ㆍ학교문화들이 있고요. 어쨌든 초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잘돼 있는데 대부분 교사들이 잘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학교문화하고 좀 배치되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안 됐다는 게 관리자 관점입니까, 교육적 내용입니까?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육적 내용도 그렇고 두 가지가 다 그렇다고 보입니다.

조승현 위원 두 가지 다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조승현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거 폐지할 단계입니까?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저희들은 지금 올해도 선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조승현 위원 작년까지는 선발했어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지금 3년째 계속 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3년째 선발했고, 2016년은 안 하셨고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제가 여기서 정책을 설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말은 줄이겠습니다, 개인적인 자리라면 제가 하겠는데.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살려주시고요, 다른 방안을 설계하셔서. 또 지금 현재 마찰되는 부분들은 좀 더 단계적으로 융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국장님 그리고 함께 계시는 과장님들! 요즘 신문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이 유체이탈이란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걸로 알고 답변하실 때 자기 직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남의 얘기하듯 답변하시는 경우가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책임 있게 답변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교원정책과장님.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임두순 위원 먼저 기존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 가지고 잠깐 문제제기를 해 볼게요.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은 질문 좀 할게요. 2016년 6월 19일 날 자료에 “학교 담임교사 배정 시 정규직교사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공문 시행” 내용 알고 계시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이 내용이 “배정기준은 학교에서 정규직교사에게 담임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직교사인 부담임 복수담임교사 담임업무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제교사에게 불가피하게 담임업무를 배정하는 경우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최소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남은 자 또한 담임업무 희망자에게 배정을 한다.” 이 내용, 이거 기억하시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정규교사 중에 5년간 담임을 맡지 않았던 교사현황을 보니까 3,107명이에요. 숫자가 되게 많죠, 3,107명?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임두순 위원 여기에 또 다른 자료에 보면 기간제교사 담임현황을 보니까 전체 교사 수 8만 2,602명 중에 기간제 담임교사가 6,215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가 숫자를 보니까 6,215명 중에 1년 미만이 1,201명, 1년 이상 3년 미만이 1,899명 그러니까 3,100명이 3년 미만이에요, 맞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비율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 안 해요? 이 공문 시행한 내용과도 좀 배치가 되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세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기간제교사들이 담임하는 이유는 학교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것이 행정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기본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보직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규교사가 보직교사를 담당하게 되고 여러 특기지도 업무라든지 또 육아나 휴직업무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임두순 위원 본 위원도 특별히 기간제교사의 교육내용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렇지만 5년간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가 거의 1만 명이 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기간제교사 현황이 3,100명이라는 건 수치상으로 너무 과하다. 이런 점은 정당한 교육을 받고, 교사의 소양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이 공문 시행한 내용대로 빨리 추진을 해서 그런 조건을 개선시켜야 될 것 같아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위원님 지적 정당하시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교사가 한 11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정원외와 정원내를 포함해서 기간제교사가 워낙 많은 숫자에 이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정규교사가 먼저 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문화를 갖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유아교육과장님, 기존에 자료요청…….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임두순 위원 CCTV 문제 가지고 저랑 여러 번 얘기를 나누셨죠, 많이?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섭섭한 얘기를 좀……. 제가 CCTV 문제 가지고 한 1년, 최초의 아동학대 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때부터, 제가 CCTV 관련 내용을 챙겨보기 시작한 게 작년인 거 아시죠? 작년 예결위 때.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그때 예결위 때 처음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유아교육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아교육과장님이 유치원장님도 역임을 하셨죠?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내용이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심각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1건이 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봅니다.

임두순 위원 그렇죠. 어떤 인격형성이나 그다음에 아이들 처음에 인성형성에 있어서 유아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수치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과장님, CCTV 교실 내 설치율이 공립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는 사실상 9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100%나 다름없는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제가 설치율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공립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65대가 설치됐고 그다음에 사립은 6,193대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거의 2%는 조금 넘었더라고요, 공립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긴 했는데 거의 미미한 수준이에요.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지만 아동학대 건수가 사립에서는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과장님 저한테 보고할 때, 작년 말에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저한테 그때 보고하셨죠? 공립 같은 경우는.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속기록이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챙겨본 결과 지역청별로, 물론 적은 숫자이지만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무혐의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사 중인 내용도 있고 여러 내용이 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현재 공립이 아동학대 의심 및 발생내용 건수가 7건, 사립이 33건이에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반증하는지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CCTV가 물론 만능은 아니지만 CCTV 설문조사에 성남을 하나 샘플로 해서 그때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 해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청도 제가 해 봤습니다. 성남 하나만 놓고 보면 찬성률이 학부모는 거의 100%에 가까워요. 물론 한두 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학부모는 거의 100% 가까운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교원, 선생님이나 교장님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CCTV 관련해서는 유아교육과에서 관장하는 건 맞죠?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유치원에 관련된 CCTV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네,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 당시에 성남 처음에 아동학대 제보를 받고 물론 간담회도 하고 지금 사실 제가 만족한 수준으로 처리는 안 됐습니다, 아직. 내용 알고 계시죠, 거기 학교? 그런데 해당학교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적 있나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생겨서 그날…….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이후로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쭉 해 왔는데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적 없죠?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당해학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임두순 위원 해당 학교. 본 위원이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학교에 한 번도, 당해학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 CCTV 관련해서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다른 데…….

임두순 위원 아니, CCTV 관련해서.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CCTV 관련해서, 아무튼 아동…….

임두순 위원 출장내역에 보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아동학대 관련해서…….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나 CCTV 관련해서는 방문하신 적 단 한 건도 없어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리고 그때 간담회 당시에 무슨 일정이 있으셨죠?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때 국감이 다다음 날 있어서 저희가 과장…….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다음 날 있었죠, 국감이?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그래서…….

임두순 위원 그런데 2016년 10월 5일 그때도 국감 때문에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르지만 안 오셨더라고요, 그날도.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때 아이도 다치지 않고 학부모도 다치지 않고 선생님도 다치지 않고 정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과장님 오실 줄 알았더니 공무에 너무 바쁘셔서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하고요.

과장님, CCTV가, 그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어떤 법적인 내용을 주셨냐 하면, 제가 지금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잠깐 제가, 저도 한 1,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경우 유치원 등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 이 내용 저한테 주신 것 기억하시죠? 다만 영유아보육법에는 교실 내 CCTV를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 끝에 아이들 손을 들어줬는데, 물론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수백 명 되는 아이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자기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우리 아이들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은 개정을 했는데 유아교육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잖아요? 개정이 안 됐지만 심증적으로나 또 가치관으로 볼 때, 물론 이런 법적이나 제도적인 내용을 떠나서라도. 사립은 거의 100% 가까이 설치가 됐어요, 학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립은 2%라는 건, 사실 65대라는 건 거의 설치가 안 된 경우예요. 그렇죠?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2%가 설치됐다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또 그만큼 반증적으로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사립에서는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거의 33건이,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여러 가지 나오지만 공립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교장님이나 선생님들의 영역 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감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아동학대 건을 직접 민원을 받고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물론 법적인 문제는 저도 우리 지역의 법사위에 계시는 국회의원이랑 유아교육법 개정을 위해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이나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아동학대에 관한 건은, 물론 어떤 공개나 이런 인권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법이나 제도를 떠나서 일정 부분은 교육청이나 교장님이나 관계된 관리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아니다가 판가름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두에 우리 과장님한테 좀 섭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런 CCTV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물론 정보제공 주체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지만 그건 개정을 하면 되지만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만 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도정질의 때도 제기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 유아교육정책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단 한 건도 그거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내용이. 지금 보고자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과장님, 이게 1년 동안 공염불한 건지 출장내용에서도 해당학교나 아니면 관련학교 CCTV 관련해서 그 내용으로 방문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과장님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전 진짜 의심스러워요. 이게 진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최소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저는 아무리 이 업무보고 자료나 우리 바쁘신 과장님 출장내용을 봐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난 정말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보세요. 도대체 진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의지는 갖고…….

임두순 위원 단 한 줄이라도 업무보고 자료에 CCTV 관련, 저한테 보고자료는 이렇게 설치해야 되겠다, 교육감님도 그때 도정질의 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업무보고 자료에 CCTV 관련 내용에 대한 지침하달이라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독려라든가 아니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내용의 문구는 하나 정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삽입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병설유치원 또 공립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저조한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CCTV 관련해서 지원을 한 것이 201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지원되기 이전부터 이미 72%가 교실 내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의지를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아까 2015년 이전에 72% 설치가 돼 있었다 그랬죠?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사립…….

임두순 위원 그러면 설치가 왜 됐겠어요, CCTV가? 그러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설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위험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CCTV 설치는 저는 정말 선생님에 대한 인권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정말 의지를 갖고 의욕을 갖고 아이들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성인이에요. 얼마든지 충분히 자기 방어능력이나 자기 판단능력이 있고 또 자기 표현능력이 있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참관하지 않는 이상에는 불안한 거야, 아이들도 자기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선생님 한두 분보다는 아이들 몇십 명, 몇백 명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건 우리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물론 이 내용 교육감님한테도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질의를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제도만 따지고 그 타령만 하시는 건지. 난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과장님 유아교육을 전담하고 계신데 유아교육에 대한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학교 방문을 하면서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해 보면서 인원 대비 또 업무량 대비 유아교육과 직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내용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실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본 위원이 1년 동안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업무보고 내용에도 단 한 줄도 없고 또 관련 내용에 대한 전담하시는, 주무과장님인 유아교육과장님 단 한 번의 출장도 없으셨고. 그다음에 실제로 과장님 유치원 원장님도 하셨잖아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보고자료 이런 내용이든 아니면 여타 내용이든 어린이집 특히 유치원 교실 내 CCTV 문제는 우리나 선생님이나 여러분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단 한 명이 학대에 대한 피해를 갖는다면 이 아이는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이거에 대한 기억이.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 충분히 인식을 하고 또 공감을 해야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되지, 주무과장님부터 가시적인 업무추진 내용이 없다 그러면 저는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본 유아교육과 관련 내용 개정에 대해서 계속 전향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본질의가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벌써 4시가 넘었네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운동부 강사 지원에 관련된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발언 중에 운동부 강사 지원보다는 스포츠클럽, 아이들이 클럽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강사 지원은 아까…….

안혜영 위원 맞나, 안 맞나만 답하세요. 제가 왜 물어보는지는 아실 거고.

○ 교육1국장 한영희 강사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혜영 위원 맞나, 안 맞나만 답변하시라니까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다시 한 번 앞에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건데요. “운동부 강사 지원보다는 스포츠클럽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엘리트체육보다는…….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반학생들의 스포크클럽 활성화 또 생활체육 이것이 중요하다.

안혜영 위원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둘 다 중요하지만 현재…….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단어 사용하시는 데 좀 신중하셔야 되겠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죄송합니다. 둘 다 중요…….

안혜영 위원 다른 긴 말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둘 다 중요합니다.

안혜영 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맞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잘못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 강사 지원비가 없어서 엘리트운동부 학생들이 그냥 학교 자체 부모님들의 돈 아니면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상당수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런 운동부는 없애야 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자체랑 협력은 하지만 이 대상이 학생들 아닙니까? 지금 일반인들 엘리트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우린 공교육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인기 종목만 학교에서 운동부를 유치해야 되나요? 비인기 종목을 저희들이 포용해야 되는 게 공교육에서 해야 될 일이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학교운영비 누가 씁니까? 어디에 쓰이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모든 그 학교 재학생의…….

안혜영 위원 그렇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강사지원비가 지출되지 않으면 학교운영비로 쓰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그러면 그 운동선수들의 학부모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정유라 사건 그게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마저도 그 안에서 경제력이, 지원이 뒷받침되면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건을 도교육청에서 앞장서서 만들어야 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워낙 이 구기종목이나 학교운동부 육성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기 종목은 학교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겠죠. 비인기 종목은 운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쪽에는 특별히 도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답변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아까는 인기 구기종목 위주로 그렇게 답변한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자, 보시죠. 지금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들이 거기에서도 평가를 받고 아이들이 기회에,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체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법이 일어나는 거고 그 영향을 아이들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부터, 대학교가 아닙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부터 그다음 학교로 갈 때부터 아이들 선발될 때에 영향을 미쳐요. 학부모님들의 치맛바람 아직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상처를 입고 있는 거고요. 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은 운동조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여건을 도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앞장서서 빼앗아 가면 되겠습니까? 대안 만드시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기 구기종목 위주, 아주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안혜영 위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래서…….

안혜영 위원 그리고요, 예비대학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비대학에 관련해서 아주 많은 자료를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선 거의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누차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예비대학의 예산, 지난번에 정책기획관님께서 발언하실 때 잘못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획관님이 아니라 담당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발언하실 때는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한다라고 하셨는데 학교를 통해서 대학교에다가 민간지원한다라고 정정을 하셨어요. 맞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만약에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OU 체결하는 거나 그런 데에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앞장서서 만들겠습니다. 의회 승인받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겠고요. 예비대학에 참여하는 예산 52억 듭니다. 맞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다른 비용이 아니라 강사비에 관련된 겁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건 대부분이 강사비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강사비가 2시간에 10만 원이죠?

○ 교육1국장 한영희 2시간 10만 원 거기는…….

안혜영 위원 운영비 3만 원입니다. 강사비가 10만 원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거기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그렇죠. 10만 원이면 대학교수님들이 앞장서서 강의를 해 주긴 쉽지 않은 강사비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기본이 10만 원이고요. 거기 아마 13만 원으로 지금…….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운영비 합해서 13만 원. 3만 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옳으십니다.

안혜영 위원 아까 영혼이탈 얘기하셨는데요, 좀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이게 지금 현안이 아주 심각하게 돼서 누리과정만큼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야자 폐지에 관련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대변인실의 언론보도들을 좀 추려서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야자 전면폐지를 교육감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야자 폐지를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 “취지가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닙니다. 7월 1일 처음 선언할 때 야자로부터 해방이라고 표현하셨고요.

안혜영 위원 아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인가 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자 폐지라고 하셨습니다. 정정하시는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처음에 7월 1일…….

안혜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정정하시는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해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해방입니까, 야자 폐지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처음에 야자로부터 해방인데요.

안혜영 위원 아니, 야자 폐지라고 교육감님이 하신 겁니까, 국장님이 받아들이실 때는요? 속기록 보면 다 아니까 그건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처음에 해방이라고 하셨고요. 그 후로 야자는 폐지돼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말씀하신 겁니다.

안혜영 위원 국장님, 지금 2분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말꼬리 가지고 행감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야자 폐지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기자회견 처음 말씀하신 거, 교육감님 말씀하신 거요?

안혜영 위원 처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정책방향은 야자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혜영 위원 야자 폐지가 맞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말을 바꾸십니까? 여기 모든 언론에 야자 폐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야자 폐지라고 하신 적은 없다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안승남 위원님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하고 집행부들하고의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다면요. 그리고 언론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야자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가 볼 땐 뿌렸을 텐데, 대변인실에서요. 대변인님께 확인했을 때도 제가 야자 폐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년 전에, 2014년도부터 야자 폐지에 관련된, 저희들은 야자 폐지에 관련된 것이 7월 달부터 가시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야자 폐지에 관련돼서 2014년도부터 거론을 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확인을 못 하십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2014년도부터 열린 토론 그리고 정책협의, 교장협의회 35번. 이때도 야자 폐지에 관련해서 꾸준하게 정책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야자 폐지에 관련돼서, 예비대학에 관련돼서 기존의 서류들이나 공문이나 정책 논의한 것들이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에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사에 난 겁니다. 교육감님이 논의하시는 사진과 함께 난 거예요. 2016년도에도 났고요. 2016년도 초부터 7월 달까지 35번의 교장협의회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야자 폐지에 관련된 정책 반영을 의논하셨고요. 그 35번의 야자 폐지에 관련된 정책 협의한 내용. 분명히 제가 볼 땐 서류로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 35번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장간담회나 학부모간담회에서 야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안혜영 위원 지금 교육감님이 계속 답이 아닌,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걸 답변하고 계셔서 시간이 다 지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이 너무…….

○ 위원장 최재백 네, 계속하십시오.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안승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던 야자 폐지 예비대학 관련된 일체 서류를 보면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연천교육지원청에서 받았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2017년도에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대학 연계 교육과정인 경기도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설명이 되어 있고. 1번 설문지의 질문이 “경기도교육청에서 2017년 학년도에는 야간자율학습 정책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설문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답을 하는데 국장님이 너무 많은 시간을 쓰셨고요.

여기 보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숫자도 하나도 맞지 않아요. 제가 숫자를 다 합해서 보니까 984명인데 총 응답자를 684명이라고 적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2017학년도에 야간자율학습 정책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984명 중에 찬성이 266명입니다. 모르겠다와 반대가 718명이에요. 그리고 제3문항 “본인이 희망하는 계열의 강좌가 경기도 예비대학에 개설된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나요?” 참여하겠다가 194명. 학생들이 답한 겁니다. 그리고 984명 중에 194명을 빼놓고는 참여하지 않겠다, 모르겠다가 답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학교 공부에 방해. “학교 공부에 방해”입니다. 거리가 멀다, 다닐 시간이 없다가 학생들의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2학년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 응답자가 23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3문항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응답자가 236명인데 답의 숫자를 보면 245명이입니다. 이것 또한 숫자가 맞지 않아요. 도대체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여하겠다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명입니다, 30명. 245명 숫자 중에 참여하겠다가 30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모든 답변이 예비대학을 선호하고 자율학습을 폐지하는 데에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의견을 갖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런 답변을 계속 하시고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려고 하시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자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지원교육청에서 답한 것들을 제가 봤어요.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추가질의 때 하려고 하는데요. 한 지원교육청의 답변입니다. 대학교에 가서 의견을 물었어요. 의견의 답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학교마다 안전에 관련된 걸 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내에 많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문제 또 다른 학교도 교통과 안전의 문제 발생 또 다음 학교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문제해결, 안전담당 관리교사 배치 미봉책.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교육감이 바뀌면 이 정책에 대한 지속성이 가능한 겁니까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 이런 안전에 관련된,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데 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주변의 시설들. 학교 주변 음란ㆍ퇴폐시설 및 유해업소 단속하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왜 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우리 아이들한테 보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안혜영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고등학생들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고등학생도 해당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고등학생들, 이런 시설이나 이런 업소에서 유혹이 제일 많은 나이에 놓여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교 앞에 있는 수많은 퇴폐시설, 유해업소 그리고 술집들로부터 누가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학생들 쫓아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다 단속에, 학생들을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게끔 보호하실 수 있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안전문제도 그렇고 유해환경의 노출문제 등등 해서 위원님들 주시는 의견 행정에 반영하고…….

안혜영 위원 수차례 저희들이 자료요구와 대안을 질문했습니다. 아직까지 대안에 대한 답은 한 줄도 온 게 없고요. “잘할 겁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떠돌아다니는 구름처럼 그런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아직은 의견을 수렴하고 교환해 나가…….

안혜영 위원 세월호 사건 있은 이후에 수학여행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알고 계십니까? 수학여행 숫자를 운영위원회에서 70%, 80%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수학여행 절대 못 갑니다. 아이들이 수학여행 보내달라고 민원이 빗발치는데 그 퍼센트, 70%, 80% 학생들이 아무리 찬성을 해도 10%, 20% 학생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나머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단 하나, 세월호 때문이었습니다. 안전사고 한 번 대서특필돼서 언론에 한번 두들겨 맞고 나면 그다음에 이 사업 연장해서 하실 수 있는지 제가 누차 질문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가 답변이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니요,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인지 알고요.

안혜영 위원 그런 사건 있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부분 지금 60~70개 대학하고 MOU를 완성했고요. 구체적으로 실무자 만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안혜영 위원 그 MOU 내용 어떤 건지 다 아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회에서 대학실정에 맞게, 지역실정에 맞게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전문제라든가 또 교통문제 그다음에 유해환경에 노출문제 등등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서요. 아직은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오늘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좀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행정감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재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10월 31일에서 11월 9일 또 어디는 11월 2일에서 11월 3일 경기도 예비대학 운영 관련 설문조사하면서 설문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디는 야자를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로 표기를 하게 했고 어디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017학년도에는 야간자율학습 정책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찬성, 반대, 모르겠다. 이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내용의 설문을 하면서 물어보는 문항 자체 내용이 중간에 바뀌어 버리고. 굉장히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꼭 어떤 유리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작업하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보면 제9조에 분명히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자율학습에 대한 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단,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표시돼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되고 있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를 어기는 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학교 자율화 세부계획 지침에 보면 교육부의 학교 자율화 세부계획, 2008년 4월 30일에 근거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자율화 세부계획 지침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획일적, 강제적인 정규수업 이전의 교육활동과 심야교육활동 금지.” 그런데 여기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자율학습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경기도교육청은 자꾸만 말장난합니까? 야자로부터 해방이라 그랬다가 그런 말, 야자 폐지란 말 한 적 없다 그랬다가 그리고는 또 얘기하면 “정책방향은 폐지입니다.” 아니, 누가 이 얘기를 들으면 믿겠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고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개요 안에는 19시 이후에 고등학교 학생활동 폐지가 문건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 저녁급식도 폐지한다고 돼 있고. 고등학교 교사 초과근무 자연감소 예상.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인 자율학습을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한 세력과 무언가 이것을 중단시키려는 세력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교육정책 로드맵이나 매뉴얼도 지키지 않고 이 정책에 대해서 마구 뿌려지고 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동시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야간자율학습하시는 선생님들 시간외근무수당 연간 한 145억 정도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500억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에 해당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니라고 누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한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결정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안승남 위원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승남 위원 국장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9월 1일 부로 왔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전의 문건에 여기 나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전혀 아니라 그러면, 이 문건을 찾기 위해서 교육청 공문 한번 다 조사해 볼까요? 나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혹시 그 부분은 그랬을 때에 어떤 부수적인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된 정책을 짤 때 바로 예산절감 500억 이상에 대한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를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우리 교육1국장님이 얘기하실 수 있겠냐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안승남 위원 저는 말씀드리는데 교육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비공개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거 이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지 않아 가지고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저 본인은 한 학교에 한 운동부는 있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많은 학교들이 운동부를 폐지하고 있어요,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조광희 위원 창단보다는 폐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마 그거는 그동안 문제점들이 생길 때마다 교장선생님들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많은 운동부들이 폐지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런 측면도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운동부 있는 학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종종 가끔 또 사고가 나고 이 부분이 또 부패 분야에 중점적으로 저희 또 관리해야 되는, 그래서 감사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만 2016년도 같은 경우에, 2015년도는 20개 운동부가 창단되고 27개가 폐지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14개 창단되고 30개가 폐지됐는데 특히 폐지된 운동부 현황을 들여다보면 축구나 야구 이런 구기종목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의 FC라든가 지역의 야구클럽 이것과 통합되면서 숫자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오전에 국장님이 어느 위원,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때 말씀하실 때 엘리트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폐지하고 있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부분을 다시 나중에 수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광희 위원 수정하셨어요? 아니, 지금 모든 체육이, 운동이라는 게 엘리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화되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엘리트체육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또 아닙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제가 지역이 안양인데 안양에 있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들이 창단보다는 폐지를 더 많이 했어요. 저번에 본 위원이 성남하고 방문했을 때도 창단한 지역 지원청은 하나도 없고 시흥시만 창단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마 신도시가 생기고 새로운 학교들이 생기면서 생긴 것 같고 약간 좀 오래된 그쪽 방향 쪽 학교들은 거의 다 폐지가 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축구나 야구 아니면 유도, 합숙을 한다든가 남녀가 할 수 있는 운동부들에서는 또 성추행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안양 같은 경우도 많이 취소됐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교 1기, 한 학교에 한 운동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의 근본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생활체육 쪽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전임코치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제가 들여다보니까 부천에 있을 때도 운동부 있는 학교들은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학교 또 기본운영비에 편성하다 보니까 대다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활동 지원이 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소수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엘리트체육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거기서 같이 협약을 맺어서 보다 투명하고 또 지속가능한 운동부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방법을 모색하고 일부 성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지금 소년체전이나 이런 데 나가서 우승했을 때 어떤 점수가 있나요? 아니면 교장선생님한테는 있나요, 아니면 감독한테만 있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지도교사, 감독교사한테 연구점수로 승진가산점을 메달에 따라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광희 위원 선생님, 감독한테만 있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코치나 이런 분들은 급여도 없죠, 정식적으로는?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닙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전임코치가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코치도 있고 그분들은 교사, 승진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승진가산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승진가산점이 감독한테만 있으니까 어떤 체육과 담당선생님이라든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승진과 관련된 분들은 지금 승진에 대한 가산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운동부를 직접 전담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학교에서도 체육이라는 것이, 즉 어떤 운동부라는 게 애물단지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1교 1기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으로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의 그리고 교육청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1인 1기 쪽은 학교 스포츠,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 체육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관리가 또 체력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업무보고 99쪽을 보면 교원 전문성에 대한 교원자격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수화 연수 420명, 통합학급교원 연수 3,340명, 특수교원 연수 200명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잘 아실 테니까.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90쪽에 특수학교(급) 교원 전문성 신장해서 수화 420명, 통합학급교원 연수 3,340명 그 말씀이십니까?

송한준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수화연수 420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특히 청각장애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연수하고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간다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간다는 얘기예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교원입니다, 거기는.

송한준 위원 교원이?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송한준 위원 효과가 있어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저희가 공식적으로 효과의 어떤 그런 검증은 아직 못 해 봤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연수…….

송한준 위원 통합학급교원 연수가 3,400명이나 가고, 특수교육선생님들이 총 몇 명이세요, 경기도에? 1,490명 정도 되죠? 교사가.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한준 위원 내용 좀 보시고요. 어떻든 이런 교육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문성을 좀 가지고 그런 과정을 해야지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정책에 있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관심을 갖고 연수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짧게, 또 우리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교육1국장입니다.

송한준 위원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일반학교, 혁신학교, 공감학교, 꿈의학교 여러 가지가 있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송한준 위원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 딱 각 학교마다 중복되는 교육이 있다면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단 혁신학교나 혁신공감학교, 특히 혁신학교는…….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일반 학교부터 해서 혁신학교, 공감학교, 꿈의학교 다 해서 딱 하나로 집약적으로 얘기하면 공통적인 게 뭐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단은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는 정규교육과정 내에 있는 학교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의 전문적,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그것이 교육과정으로…….

송한준 위원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송한준 위원 이게 전체가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겠다라는 학교들이죠, 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송한준 위원 제가 볼 때는 늘 하는 얘기지만 학교의 정책에 있어서 학교를 다 꿈의학교, 혁신학교, 일반학교 이렇게 분류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송한준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6월 기자간담회 자료를 보면 후반기에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한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하셨어요. 지속적으로 혁신교육을 한 단계 높이겠다라는 의지와 그다음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자율권을 확대하겠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송한준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아간자율학습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겠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송한준 위원 즉, 스스로 선택해서 자율적인 성장의 과정의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야자를 대체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예비대학 교육과정 이런 거를 얘기했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송한준 위원 그런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크게 예비대학 교육과정 말고 또 이야기할 만한 거는 있나요, 준비하고 있는 거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현재로서는 거기에 나타난 주 프로그램은 예비대학이고요.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야자를 폐지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비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틀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인 게 있는지는 좀 더 정책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동의합니다.

송한준 위원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육 주민참여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 저는 이 틀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끌어들이면서 교육과정에, 얼마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북부에서도 행감을 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교육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곳도 11개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민참여협의회를 이끌어내서 혁신교육, 혁신학교, 혁신 교육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꿈의학교, 교육협동조합, 교육자원봉사센터 등을,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때 진행이 꼭 평가를 한다 그러면 저 개인적인 소견의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100점 만점을 준다고 그랬을 때 국장님은 몇 점 정도 평가를 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볼 때? 교육자로서 솔직하게.

○ 교육1국장 한영희 점수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 이 부분은 저희 교육1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송한준 위원 아니…….

○ 교육1국장 한영희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접근을 하는, 아직도 만들어져 가는…….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틀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주민 자체의 예산에 대한 참여를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떻든 주민과 함께, 교육의 큰 울타리를 벗어나서 함께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고민하면서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 진행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좀 고민해 주시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송한준 위원 또 하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역사교과서에 대한 부분에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자분들이 20년, 30년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현정부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진행과정은 사실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든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우리 목소리를 쉽게들 내고 있지만 그전에 정말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저도 부끄럽지만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역사교과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목소리를 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 교육청의 공식입장도 저 개인 소신도 그렇거니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송한준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경기도만큼은 역사교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다른 교과서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잘 대처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참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유아교육은, 아이들 교육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은 많지는 않지만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을 잘못시키면 그들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가족들이 다 피해를 봐요.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조금 예산이 많이 들고 힘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경기도가 발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종사하시는 교육자분들이 보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좀…….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송한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특수교육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올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특목고에 배치된 경우를 보니까 작년에 19명에서 8명이 배치가 됐고 올해가 18명에서 7명이 배치가 됐는데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진학 시 전형과정 정원 내 전형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의 자체 판단한 교육능력이 인정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결정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거나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 또는 배치를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최근에 올해 아마 입학을 하려고 했던 학부형인가 본데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대상자가 “외고라는 곳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특수교육대상자가 가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표현은 잘못된 거 같아요, 수학능력 그 자체를 봐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영석 위원 특수교육담당자가 그런 마인드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선에서 일하는 특수학교담당자들 교육하고 연수를 시키고 그러겠어요. 적어도 나는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교육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애정과, 물론 고생되겠지만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서영석 위원 확인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돼서 당사자가 아마 입학을 못한 모양이에요. 그건 학습과정의 판단이 있겠지만 우선 그러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 배치여부를.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입학여부를 거기서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서영석 위원 그럼 그건 뭘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장 비중 있게 보는 것은 해당 학교장의 판단, 의견서를 저희가 존중을 해 주는 입장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형식적인 절차고 학교장의 의견, 그 학생을 잘 아는 건 학교장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서영석 위원 학교장의 의견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학교장 의견은 비공개사항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시긴 했는데 그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학교장이 전 권한을 갖고 있는데 학교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교육담당자들은 적어도 그런 자세로 일을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서영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정도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지역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교원이 한 8만 명 되나요,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이? 12만 명인가요, 8만 명인가요? 사립학교 빼니까 지금 7만 7,00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얼마가 됐든. 그런데 인사를 할 때 8만 명이나 되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텐데 당연히 다 건강하고 좋으면 좋지만 여러 교원들 중에서 최근에 정신질환이 있어 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쪽의 민원은 뭐냐 하면 전임학교에서 1년 6개월을 병으로 휴직을 하지 않고 연수로 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연수로 휴직하고 다시 6개월을 질병휴직을 했는데 2년이 되면 본 학교에 복직이 되는 게 아니라 타 학교 복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이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왜냐하면 복직원을 제출하면 1개월인가…….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얘기해 주세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교원정책과에서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완전히 치유됐다라고 하는 진단서를 갖고 온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학교현장에서 적응이 가능한지, 아직 공식적으로 복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복직절차 과정에서 좀 더 확인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 지역사회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그 교사가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 대면하지 않고 다른 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물론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가급적이면 아이들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교사에게는 별도로 다른 길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그런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직권해임을 하거나 이러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법이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교사로부터,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많은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저희들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것은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현재로는 이게 교육공무원법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교사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권면직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의원입법 발의를 해서라도 특별하게 문제제기가 된 그런 교사나 이런 분들은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입법 발의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전혀 없을 수 없다. 우리 전 한국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추가로 이 질병휴직에 질병사유를 공개할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줄 알면서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그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PPT자료 보면 우리 학생들의 흡연율 수치를 제가 2015년도까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거기 보니까 한 학교당 고등학생들이 반에서 10명 이상은 흡연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권미나 위원 다행히도 표를 보시면 2013년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계속 흡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느끼고 계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권미나 위원 보시면 고등학교 남학생 경우에는 18.3%고 여학생도 4.5%나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이들 흡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실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권미나 위원 어떤 대책이나 고민이 있으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 저희가 흡연ㆍ음주ㆍ약물남용 예방 교육시간을 10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흡연예방실천학교 1,752개 교를 지정해서 교당 100만 원씩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지원이 아니라 학교 교실마다 흡연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문구라든지 아이들이 봐서 쇼킹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특수학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청 행정감사 나갈 때 특수학급 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아봤는데요. 국장님, 과원이 되는 문제점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일단은 학교 급별로 학급정원이 있습니다. 4명, 6명, 7명 학교 급별로 전부 돼 있는데요.

권미나 위원 대답을 못 하시겠죠? 일단 보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니요, 과원이 되는 문제는……. 학급을 증설해야 되고요.

권미나 위원 아니, 말씀하시지 말고 보시죠. 제가 답을 띄웠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고삼초에 한 학급당 6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2분의 1 교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현장조사를 했는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여유분이 없어서 증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삼초는 한길중학교가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한길중학교가 소재하고 있어서, 고삼초로 아이들이 몰려가고 있는 지경인데 여기는 한길중ㆍ고등학교 옆에다가 학교를 하나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이천 같은 경우도 특수교사 인원수가 동결되어서 특수지도교사가 충원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공무원 직원 인원동결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연천 같은 경우는 과원인 경우 1명당에 대한 질적인 교수학습 기회가 부족하고 학생들의 용변이나 식사지도, 부적응행동지도를 위한 기회가 부족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의 지원이 어렵다고 보는데 특수교사 복지사라고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현장에서 미진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이 돼서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제가 지원청마다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놨으니까. 학급에서는 어머니들이 그러세요, 내 아이도 똑같이 일반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싶다. 한 아이당 10분밖에 수업을 못 한다, 울분을 터뜨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의 예산을 늘리셔서 과밀되고 과원 되는 학급 수에 대해서는 대책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제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몇 %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17.8%입니다.

권미나 위원 몇 %요?

○ 교육1국장 한영희 17.8%요.

권미나 위원 17.8%밖에 안 돼 있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권미나 위원 혁신공감학교라든지 혁신지구 지정이라든지 다 합쳐서는 얼마나 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혁신학교가 현재 415개 교 17.8%고요. 저희가 20%까지 또 지역적 균형도 고려되기 때문에 그거 살펴보면서…….

권미나 위원 아니, 혁신지구 지정까지 다해서 공감학교까지 다해 가지고 혁신이라고 붙어 있는 것까지.

○ 교육1국장 한영희 혁신공감학교는 98%, 99% 육박하고 있고요.

권미나 위원 99%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공감학교까지.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은 99%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거의가 원하면 우수교, 양호교 그래 가지고 거의 다 지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상담교사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맞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권미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상담사는 무기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무기계약직.

권미나 위원 무기계약직이죠. 보니까는 예산을 지자체에다 다 떠넘기고 있는 실정에서 상담사는 무기계약직이고 근무에 관한 책임은 교육청이 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성남하고도 계속 대두되고 있으시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권미나 위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실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줄어든다고는 하나 제가 볼 때는 상담사들한테 이 예산이 거의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일반학교와 비교해 갖고 비교표를 보니까요, 지금 사교육비 경감하는 것도 2만몇천 원, 그다음에 학생을 중심에 둔 수업에 대한 평가도도 일반학교랑 혁신학교랑 0.2, 0.15 이렇게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여기다가 퍼부어가면서, 격차도 못 줄이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이것을 일반학교에도 더, 균등하게 평등하게 주셔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혁신학교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혁신학교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다 헷갈려 하세요, 지원청의 우리 장님들께서. 혁신학교가 뭐냐, 대답해 봐라. “자율적으로 스스로 합니다.” 민주시민은 뭐냐, “자율적으로 하는 학습입니다.” 뭐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혁신학교에다 투자하면서 성과물은 별로 있지도 않고,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보건교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보건교사의 인성문제를 다루는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처리결과를 봐도 지금 보건교사에 대해서 뭐를 하느냐 그랬더니 응급처치 기초교육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자료가 그렇게 돼 있으면 맞을 겁니다.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건 보건선생님이 너 왜 오냐고 그런대요. “너 왜 오니?” 그냥 빨리 근처의 병원 가라고 그러고 아이들 생리통으로 가면 꾀병이라고 그러고. 지금 이게 실정입니다. 보건교사들에 대한 인성교육 해 주세요. 아이들이 오죽해서 아파서 가면,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 왜 오니?”가 대답입니까? 그리고 옆에 외출증 끊어서 병원 가라고 그러고. 응급처치를 해 줘야 되는데도, 아파서 갔는데도 “너 꾀병이지?” 그러고.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보건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 시스템 도입하셔 가지고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모든 위원님들이 학교운동부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영희 국장님하고 김용남 과장님 두 분한테 몇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하여튼 학교운동부가 폐지된 데가 많이 있어요. 폐지된 이유가 육성학교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운동부 활성화 대책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속에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학교의 장들께서 인식하고 계시기를 사실은 학교운영비 부족한데 운동부에 쪼개서 써야 돼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 부정ㆍ비리 이런 걸 통해서 또 학부모들에 대한 모금을 통해서 괜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방법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자체와 연계해서 보면 체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운동부 행ㆍ재정 지원을, 이거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은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희 경기교육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럼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충분히 해 주고 실질적으로 더 이상 저희가 그걸 할 수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뭔가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한다 이런 부분이 좀, 제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이 어떻게 이뤄져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단적인 예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체육관 보유현황을 보면 국감자료가 나왔는데 전국에 비교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경기도가 어떠냐면 1,578개 학교 중 체육관 보유가 991개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6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평균율이 75%예요. 그만큼 저희가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걸 더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핸드볼, 레슬링, 태권도 53개 종목에 1만 2,248명이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에요, 운동부로서. 체육관이 없는데 어떻게 운동하겠어요? 또 부천의 예를 보니까 교육국장님, 예전에 부천에 계셨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 위원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가 체육관이 없어서 차로 한 40분 거리를 이동해서 다른 중학교 가서 운동을 연습하고 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면 2시간 운동하는데 왕복 시간 하면 2시간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원들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어떤 것이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가를, 그냥 어디 의지하고, 대략 공문 발송해서 지방자치단체고 어디 의존하는 형식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교육청만의 특화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렇게 수립해서 저한테 말씀까지 해 주세요, 과장님.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명상욱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것 연장해서 특수교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명상욱 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안 와서 미리 사전에 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혹시 특수지원센터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지역별로 다?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다는 못 가봤는데요. 제가…….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제일 알기 쉬운 지역, 여기에 저한테 뭐라고 주셨냐면요, 안양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안양 의원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더 잘 알아서.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명상욱 위원 2센터 덕천빌리지는 연간 이용자가 3,000명에 이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에 “주민센터, 복지관, 편의시설이 가깝고 특수교육대상 학생ㆍ학부모가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센터 설치장소로 아주 적합함.”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저희 안양에서 공업단지가 있고 안 좋은 지역이라서 실질적으로 제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기존에 40학급 이상 유지되던 학교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10학급으로 줄었어요, 이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유휴공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임시로 안양시와 MOU를 맺어서 5 대 5 대응으로 해서 특수센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들어갈 때도 임시로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뭐라고 주셨냐 하면 2016년 11월 1일 현재 3학급만 증설돼서 25학급이 잉여교실이 발생되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당연하죠. 2016년 11월 1일 날 입주가 시작됐어요. 4,300세대 중에 입주한 거, 지금 11월 1일 날 시작됐으니까 그전에 학급 수가 늘어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특수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현장에 대한 현실, 현장의 여건 이런 것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양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에 되어 있는 무슨 주민복지센터, 어느 지역을 가도 주민복지센터, 지역의 학교 근처에 가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제가 안양을 예를 들면 제일 교통이 좋고 사통팔달이고 제일 좋은 위치 어디냐 하면 안양교육청입니다. 모든 안양시의 시민들이, 특수학생들이 접근성 제일 좋은 데가 안양교육청이고요. 지금 안양교육청에 뭐만 있냐? 행정업무만 보는 일부 팀만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학교 현장에 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번 이거 자세히 살펴보시면 안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교육청도 제가 알아보면, 학교에 나가 있는 지역센터 보면 대부분 업무를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냐? 학교 현장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학교 현장에서 특수센터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냐?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도감독,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셔야죠, 거기다 떠넘기지 마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학교 회계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회계도 했기 때문에 학교의 행정력에 있어서 상당히 과부하가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교에서 별도로 특수교육지원센터 회계는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5교실이 잉여교실이나 2016년 11월부터 계속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잉여교실이 없고 문제가 될 경우를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8억 원 정도의 리모델링비가 소요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덕천빌리지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활용하고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방향을 저희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력이라든가 예산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도 한번 현장에 11월 중에 나가보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하여튼 사전에 그런 걸 대비해서 사전계획을 준비해 주시고요.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근거자료로 저한테 주신 게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의해서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로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이건 뭐냐 하면 거기가, 제가 왜 거기를 가보시란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설치할 때 거기만큼 교통이 안 좋은 데가 없고 교통섬 같은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게 사전계획을 세우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제가 사이버 가정학습을 어디서 담당하나 찾아봤더니, 어디서 담당을 해요? 좀 애매한데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경기도교육연수원에 기획정보부가 있어서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요? 전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것만 그럼 한번 질문을 할게요.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사실 사이버 가정학습이 생긴 이유가 학력부진이라든가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목표로 추진이 됐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이버학습 ‘다높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자료실에는 4월 12일 자로 하나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지사항에는 7월 26일 자, 이게 보면 활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증이. 실제 이용률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게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요. 콘텐츠 활용률을 보면 2016년 8월 기준 총 1,044개의 강의콘텐츠 중에 이용률이 0%, 하나도 이용 안 하는 게 한 814개에 이르러요. 이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현황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도 쓰지 않는 콘텐츠인 건 분명한데, 조금 사용을 하거나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걸 통합을 한다 그래요.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어쨌든 회원들의 콘텐츠 이수율을 보면 거의 폐지가 되다시피 할 정도, 1.17% 정도 이수율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느냐, 그럼 지금 예산투입 상황도 잘 모르시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준비를 잘 못 했습니다. 정책적인 판단만 우선 해 주시고요. 나중에 속기록에 남아서 전달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고. 이게 국비도 들어가고 특교도 들어가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돈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경기도 예산이 118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관리ㆍ운영되고 있지도 않고 지금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이유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어떤 운영의 부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콘텐츠 개발을 못 하고 있고요. 재정적으로 점점 안 되다 보니까 재정투입이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 스스로가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이걸로 학습효과가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EBS나 e-러닝 같은 민간 교육사이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료로 경기도에서 하는 이 사이버 가정학습을 소위 학생들이 바라봐도 B급 정도의 수준이다. 당연히 안 하겠죠, 이거 사용을?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사업이 종전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가입시켜서 일정 시간 이상 그 안에서 온라인교사를 1 대 1로 매칭 시켜서 그 교사와 온라인상에서 학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했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율도 경기도가 낮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원과 협의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2018년 3월부터 통합 개통하는 내용의 사이버학습 서비스 개선방안을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문드리고 싶은 게 그럼 또 서버 구축비용이라든가 이런 콘텐츠 개발비용들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계속 지내왔듯이 또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예산낭비하는 효과만 가져갈 뿐이지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걸 계속하신다면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그동안에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 행감에 계속 나온 얘기가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건이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김미리 위원 복지사 건이 결국은 어떤 해고 상황으로 연결된 것이 학교에 연계학교라는, 교육복지우선사업에 연계학교라고 해서 실은 그 연계학교라는 게 교사들이 맡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연계학교에서 교사들이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교원정책과에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일 것 같은데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질문드렸는데 혹시 못 알아들으셨으면 다시…….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김미리 위원 지금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원래는 교육복지사가 하던 걸 교육복지사들을 해고하거나 그 인건비나 이런 걸로 해서 연계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교육복지우선사업을 교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되고 있는 곳이 고양이지만 경기도 전체의 우선복지사업으로 연계학교로 교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정규수업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보통 사례관리 대상아동이라 그러는데, 학생이라 그러는데 발굴을 해서 사례관리해 주고 하는 그런 건데 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이 업무를요. 그런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해당 교원을 관리하는 그런 학교정책을 담당하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위원님, 학교정책과를 말씀하시는지 교원정책과를 말씀하시는지 좀.

김미리 위원 이게 학교정책으로 안 들어가고 그럼 교원정책으로 들어가나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아까 위원님께서 교원정책과라고 말씀하셔서.

김미리 위원 교원정책이나 학교정책이나 다 연관 있을 것 같아요. 관련 있으신 곳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이건 교육복지 쪽에서 교육복지 추진하는 관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 사업은 그런데요. 그 일들을 지금 교원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것도 교원들이 정말 정규수업에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지금 몇 년째 이뤄지고 있는데 새삼스레 연계학교라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그 업무가 확장돼서 당연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동안에, 그동안에 복지사업의 문제만 지적했지 교원들에게 이게 가장 합리적인 문제이냐의 질의는 못 했었어요. 지금 교원정책이 됐든 학교정책이 됐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교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문제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교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지는 못하시는 거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실제로 그렇지만 많은 업무에 관련돼서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업무들이 교원들이 실질적으로는 담당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 몇 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다라는 이유로 많은 업무가 떨어져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이러한 사업이 교사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냐라는 말씀인데,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자 폐지하고 예비대학과 관련해서 수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도 하고 문제성 있음을 지적하셨는데 전 솔직히 예비대학과 방과후학교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단 예비대학은 우리가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대안으로 그렇게 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밤 11시까지 학교 교실공간에 갇혀서 대학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야자 폐지를 여쭤보지 않았고요. 예비대학과 방과후학교의 차이점을 질의드렸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또 적성을 탐색하고 전공을 탐색하고 또 자기…….

김미리 위원 지금 진로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것에 중점을 두는 거고요.

김미리 위원 진로교육체험센터 등 기타 관련해서 지금 자유학기제라든지 해서 진로교육은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건 중학교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특정 학년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미리 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와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방과후학교는 교과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특기적성 부분인데 이 자체가 어떤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고 적성을 탐색하고 또 고등학생들이니까 전공도 탐색할 수 있고 자기 관심주제의 영역에 대해서 주제탐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국장님 장황한 설명이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야자 얘기로 돌아간다면, 야자를 폐지한다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거하고는 관계없고요. 이 프로그램은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이 끝난 그 이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비대학은.

김미리 위원 방과후가 학교 정규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방과후과정까지 끝나고 다시 예비대학을 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과후과정은…….

김미리 위원 혹시 방과후과정이 뭔지 이해를 지금 못 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것도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김미리 위원 네, 그렇습니다마는 방과후과정이라는 것이 학교 정규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과후과정까지 끝나고 나서 다시 예비대학을 한다고요? 그러면 11시까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데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예비대학은 2시간씩 묶어서 100분 강의 이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예비대학을 진행한다면 특성화,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예비대학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로를 걱정한다든지 앞으로 향후 그 대학과의 연계된 것에서 대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건데 그렇다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데들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얘네들의 기회를 박탈하시거나 얘네한테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수가 적다면 이건 차별인데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학생들은 또 직업 관련, 학과 관련, 일단은 이 특성화고는 진학보다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예비대학과정, 왜 예비대학입니까? 예비취업이나 예비진로 이런 것도 있어야죠. 지금 대학교에 진학할 아이들만 대상으로 예비대학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단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왜 취업준비생들에게는 개방 안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안 만드세요? 제목부터 틀리지 않았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면 옳으신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일반고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고3까지 교실에 갇혀서 그런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김미리 위원 특히 일반계 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도 유치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교육과정을 겪어온 아이들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특성화고 아이들도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대학 계열도 이번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자기 관심주제의 또 전공주제의 탐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둘 생각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한 과정을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게 진행이 될는지 말는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안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 지난번에 10월 24일 날 교육위원 연찬회를 갔을 때 예비대학에 참여한 아이들에 대해서 생기부에 기록할 계획이다라고 하셨거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바깥에서 한 활동을 생기부에 기록하게끔 되어 있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왜냐하면 예비대학 프로그램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진로활동영역이 있습니다.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방과후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과후활동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입학하는 입학사정관…….

김미리 위원 이걸 지금 진행하면 주관이 대학인가요, 경기도교육청인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 주관으로 하건 어디 프로로 하건 방과후 과정은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게 방과후학교잖아요, 결국은. 방과후학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차이점이 뭐냐고 여쭸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니, 방과후에 이뤄진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시간상의 관점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에…….

김미리 위원 그런데 주체가 경기도교육청이나 학교가 된다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는 내용상의 차이를 아까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김미리 위원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십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주관은 경기도교육청이죠.

김미리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학교가…….

○ 교육1국장 한영희 대학에서 참여하고, 협력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래서 방과후학교과정 프로그램은 생기부에 기록된다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생기부에 그 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근거를 저에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근거에 미흡한지에 대한 여부는 차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로 인해서 야자를 폐지하는데, 저는 사실 야자를 폐지한 대안으로 예비대학이 아니라 예비대학을 하기 위한 야자 폐지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자가 폐지가 아닌 개선이라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이든 특별실 등을 개방해서 나머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모색해 보겠다 하셨는데 도서관이 됐든 특별실들이 됐든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자가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개방하십니까, 아니면 학교장과의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서만 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학교장 결정에 따르고 사서가 남아서 감독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또 도서관이라도 개방한다면…….

김미리 위원 과학실이든 영어회화실이든 그런 데가 특별실이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리고 도서관이든 아이들에게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주변이 어수선한 곳이 많습니다. 시선을 빼앗기는 곳이에요, 교실이 아니라면. 그런 곳에,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봐야 30~40명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시면서 특별실 말씀하시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지금과 같이 전 교실을 불 밝히면서 서너 명씩 앉아서 밤늦도록 이렇게 하는 일제식의 획일적인 강제 야간자율학습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상당수 학교가 아마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적순으로, 성적우수자 위주로 선발해서 강제로 하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은 금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미리 위원 그거는 일부 특수학교에서 벌어지는 행태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생기부에 기록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비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은 마이너스겠네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김미리 위원 생기부에 기록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미리 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거 하는 거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건 아니고요. 지금 수시전형이요…….

김미리 위원 생기부에 얼마나 아이들이 목을 매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기부에 기록한다라는 거 하나가 아이들의 수상실적뿐만이 아니라 기록 하나에 목을 매고 있는데 이걸 생기부에 기록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강제성을 띤 예비대학이지 이게 어떻게 자율성이 있는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요, 아이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수한 건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예비대학이 공교육에 얼마큼의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는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교과공부뿐만이 아니라 자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어떤 자기 관심영역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수시전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아이들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노력과정을 봅니다, 진로탐색을 위해서. 어느 학과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왜 그 과목을 선택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이걸 보는 거고.

김미리 위원 강제로 교육청에서 돈 대주면서 하라 그러는데 참여 안 하면 손해겠죠. 생기부에 기록 안 됐다라는 건 그만큼 노력이 결여됐다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답변에 의하면.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일련의 과정이고요. 그것이 아이들의 중요한 스펙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진학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김미리 위원 스펙이 되는 걸 정규과정 안에 넣어주시지 왜 방과후에 무리하게 예산 써 가면서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공부시간, 자율시간 빼가면서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 강제적이 아니고요. 예비대학 프로그램도 자율선택에 맡겨질 거고요. 그리고…….

김미리 위원 그러면 생기부에 기록하는 거 삭제하십시오.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닙니다. 그거는…….

김미리 위원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예비대학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건 아니고요. 누구나가 어떤 프로그램, 자기 진로…….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모두가 해당되도록 프로그램을 짜셨어야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학생들 생활기록부가 똑같아진다는 말씀인데.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생기부에 기록하는 건 삭제하십시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들여서 신청자만 일부 방과후에 한다는 것은 그건…….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거 말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활동 아이들이 이수하는 거 프로그램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예비대학의 차이점을 개별적으로 저에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만큼은 없도록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세팅이 된 다음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혁신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지금 경기교육 대표 상징이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혁신학교 모델이 각 지역마다 일어나고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민경선 위원 혁신학교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요, 신규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200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원에서 현재는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기존 운영교도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줄었고요. 재지정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7,200만 원에서 지금 2,000만 원 줄었습니다. 현격하게 줄었는데 혁신학교의 틀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혁신학교 처음 지정됐을 때는 인프라구축 시설 이런 부분, 교재교구 확보 등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그렇게 5,000만 원 정도 지원한 거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감소되면서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 쪽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더라도…….

○ 교육1국장 한영희 최소한의 프로그램 운영비죠.

민경선 위원 보십시오. 혁신학교 예산지원은 2013년 대비 했을 때 양적 확대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423개 교를 하고 있는데 2013년에 비교해서 193개 교가 증가했습니다. 지원액은 176억에서 현재 119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맥락입니다. 처음에 혁신학교 시작하면서 혁신학교 위주로 특혜 비슷하게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비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다른 학교도 지금…….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지금 그러면 국장님은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했다는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처음에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혁신학교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도 혁신학교 조례가 있고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구리시도 있고 인천광역시 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혁신학교를 제일 먼저 추진하고 시범적으로 우수해서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킨 경기교육의 상징인데 왜 조례가 없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정말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선 위원 “필요하지 않나.” 아유,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다른 데 다 있는데 왜 제일 먼저 시작한 경기도가 없는지.

민경선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교육감의 정치성향이나 여러 가지 대표공약 실천 등에 의해서 어떠한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상곤 교육감님의 핵심공약이고 그다음에 그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게 이재정 교육감님으로 들어서면서 등한시되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꿈의 학교나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예비학교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혁신학교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민경선 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민경선 위원 법적근거나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민경선 위원 아니, 국장님이 확인을 못 하시면 누가 알고 계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확인을 그 법적근거까지는 제가…….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부실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데 혁신학교 조례를 본 위원이 주도해서 제정할 예정이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집행부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혁신교육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안을 주시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교육1국에서는 안이 없습니까, 국장님? 그동안에 안이 없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아니면 위원님께서 현재…….

민경선 위원 그동안에 고민했던 안이 있었느냐는 거죠, 규정이나.

○ 교육1국장 한영희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처음 말씀 듣고 있는데 혹시 담당과장님…….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학교정책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경선 위원 네, 담당과장님.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내부적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학교 관한 법률과의 부분적인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검토를 했다가 이 부분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민경선 위원 그런데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제정을 했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전북에서 맨 처음에 발의를 했었고요. 그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발의돼서 지금 올라와 있고 그 뒤에 연이어서 여타의 교육청들에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재백 네.

민경선 위원 국장님, 우레탄 유해성 시설대책 관련해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행정국에서 연락 받으셨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우레탄 관련이요?

민경선 위원 네.

○ 교육1국장 한영희 어떤 부분…….

민경선 위원 금요일 날 질의했었는데.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단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지금 929개 곳에서 601개의 곳이 기준치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조달청이 2016년 7월 28일 KS 기준 2012년 12월 1일 지침 이후 시공 기준치 초과 대상인 우레탄 시설에 대해서는 업체 스스로 보수이행 강제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실제 지금 35곳이 대상이라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민경선 위원 그런데 처리불가가 3곳, 업체 폐업으로 인해서 3곳, 아직도 협의 중인 곳이 14곳입니다. 해결된 곳은 8곳, 처리예정인 곳도 6곳, 14개소뿐인데 이렇게 강제할 수도 없는, 그러면 결국은 이거 우리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그 숫자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데 위원님께서…….

민경선 위원 갖고 있는 자료는 몇 곳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39개로 되어 있는데요.

민경선 위원 서른아홉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민경선 위원 이것은 교육1국에서 준 자료예요. 제가 일일이 분석해 보니까요, 2013년부터 유해성검사 초과, 준공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곳입니다. 35곳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주신 자료로 분석해 보니까 60곳인데 35곳이라고 하고 지금 국장님은 39곳이라고 하면 어떤 게 정확합니까?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양해해 주시면,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보수 처리는 해당 시공업체에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요. 저 수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 받고 이런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저희들이 최초로 제출했던 35곳은 수치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모든 대상학교를 중심으로 업체와 긴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업체 폐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정확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업체가 폐업을 했는데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은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협의가 지금 완료가 안 된 곳도 있잖아요. 왜 협의가 안 되는 것이죠?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전부 다 한번 확인을 해 볼 계획입니다.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예요. 예산이 안 들어가는 문제를 그냥 미적거리다가 협의 제대로 못 해서 결국 혈세가 들어갈 개연성이 큰 거 아닙니까?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감사할 게 아니라 미리 파악을 하고 조치를 했어야죠.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조승현 위원 4ㆍ16교육체제 선포를 언제 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4ㆍ16교육체제 선포 연도는…….

조승현 위원 제가 알려드릴까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연도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국장님, 제가 행감 하면서 웬만하면 저는 목소리를 잘 안 올리는데 좀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게 예의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의원들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나름대로 하시는데 이 이상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4ㆍ16교육체제의 핵심은 뭡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4ㆍ16교육체제의 핵심은 현재까지 5ㆍ31교육개혁 조치 그 이후로 진행되어 온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 이거를 개혁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경쟁교육 구도를 협력교육체제로 바꾸는 또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체제를 미래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을 준비하는 교육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국가 주도의 교육체제를 교육 주체의 자율체제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저는 결말을,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4ㆍ16교육체제에 대한 거를 두 번 정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거시적 틀에서는 백번 제가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과연 지향점이냐 내지는 실천성을 담보하는 체제였냐에 대하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본 위원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게 나간다는 지향점입니까, 실천적인 과제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향성은 경쟁교육체제 이거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지향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저희의 세부과제 추진방안도 다 있으니까요.

조승현 위원 정책과제가 몇 개나 되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거기에 담긴 정책과제,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대략 몇 개입니까? 저는 정말 교육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지역교육청에 계셨던 분이시고 저도 이런 체제가 오면 늘상 한 번씩 읽어봅니다, 자세히는 안 읽어봐도. 한 200여 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뒤에 계신 분? 국장님 말고, 맞아요? 몇 개예요, 정책과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 기획조정실 쪽에서 하는 걸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걸 실현하는 데가 교육국 아니겠습니까. 학교교육 현장에 이 부분들을 실천적 수행해야 될 국이 정책기획관실입니까, 교육국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이거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거는 저희 교육1국 소관이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걸 주도한 4ㆍ16체제의 교육을 어디서 만들었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제를 만들어서 실천적으로 학교현장에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수행할 곳이 교육국 아니겠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위원님 말씀…….

조승현 위원 핵심이 뭐, 뭐가 있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 했고요, 별도 서면으로…….

조승현 위원 제가 질의를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뭐 얘기를 해야 이게 어느 정도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거는 웬만해서는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4ㆍ16교육체제가 정말, 4ㆍ16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가슴으로 느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던진 어젠다에서 그래도 구체적인 건 모르셔도 큰 그림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장 중간평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또 EBS수능시험 연계 폐지가 있는데 과연 이게, EBS수능 폐지는 하나의 문제풀이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교육장님이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교육현장에 내려야 되고 이게 과연 실천적 과제로서 실현 가능한 거냐? 또 이것들을 한 번 정도는 정화해 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더 이상 제가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정말 박식하게 아실 줄 알았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미래교육의 방향을 담고 있고 내용이 과제별로는 중장기 과제도 있고 그런데 현재 아직도 검토도 안 된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걸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조승현 위원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4ㆍ16교육체제를?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거는 정책기획관 연구원 쪽에서…….

조승현 위원 경기도교육에서, 경기도가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경기교육이?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지금 실천되고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조승현 위원 시범이 아니라 전 학교로 다 하고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올해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조승현 위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조승현 위원 이거 학교정책과장이 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교원정책…….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학교정책과 목용숙입니다.

조승현 위원 이 자유학기제가 장점은 좀 많습니다. 제가 장점은 많아서 얘기를 안 드리겠고 이게 단점이 좀 있어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파악한 바에는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공부 스트레스는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자유학기제가. 그렇게 들리고요. 교사의 교육과정 재편성과 프로그램에서도 업무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외부프로그램 수를 또 도입하려는데 많지가 않아요, 이런 교사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건 학생들의 목소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각종 진로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진로 인식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조승현 위원 중학생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탐색이요.

조승현 위원 그렇죠. 고등학교는 설계가 있고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각 지역 체험센터라든지 농어촌, 예체능 이런 쪽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일반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큰 하나의 제한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언급한 이런 단점이 현장에서의 목소리로 들렸습니까, 본 위원이 그냥 엉뚱한 소리하는 것 같습니까?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장단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장점을 얘기했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처음에는 체험처 발굴에 대한 단점을 말씀하시다가 요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처음에는 자유학기활동 운영이라든가 교과수업에 있어서 수업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지원, 대면 컨설팅과정을 거쳐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은 자유학기제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거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주의입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이 이걸 앞장서서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저는 경쟁보다 공동체의식을 많이 학교에서 배워야 된다.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정말 공부보다 다양한 경험들이 남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조승현 위원 사실 미적분을 사회에 나가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가치들을 지금까지 우리 현장에서는 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물론 입시제도와 연결되지 않아서 이것도 정말 이상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새로운 입시전형은 경기도교육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수능, 지금 수시 입학제도가 한 70%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잘 연계만 하면 학교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진로를 확실히 정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자유학기제라고 하면 이게 마치 노는 거로 인식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틀 속에서 자유학기제가 더 확대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보완점으로도 그런 얘기해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조승현 위원 보완점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한 거 외에는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저희들은 학교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와 연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과 확산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일반학기와 연계하는 자유학년제 같이 그 부분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걸어온 길,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자꾸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그거에 좀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율편성 권한이 다 주어지나요, 학교에?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100% 다 권한이 주어져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조승현 위원 그거를 좀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자율 권한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학기활동에 있어서 활동은 170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네 가지 영역에 대한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승현 위원 오히려 자유학기제가 학교현장의 항구적인 교육제도로 정착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교육 현 상황에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상향식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경기교육에서 제도화하고 설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있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죠?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저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를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업에 대한 부분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지금 자유학기제나 우리 경기도 교육이 앞장섰던 그런 혁신학교들이 맥이 좀 닿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것을 좀 맥이 앞으로도 모세혈관처럼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그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음 1월 달에, 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그 내용을 좀 담아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혜영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우리 김미리 위원님께서 아까 예비대학 관련돼서 대학에 관련된 문제점을 좀 지적하셨어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행감 하면서 문제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김상곤 교육감님 때도 그랬고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이 하시는 가치관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 이게 되게 의문이었어요. 왜 예비대학이라고 하는지. 예비대학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 고3 아이들은 다 대학교를 가라는 거잖아요.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답변하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왜냐하면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의 목표가 대학 진학이고요. 그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서 또 밤 11시까지 준비를…….

안혜영 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계속 하루 종일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가 토론회장이 아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토론회장이 아니고 무슨 간담회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답변을 하실 때 저희들은 행감을 하고 있어요, 행정감사를 하고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거기에 맞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선서하셨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가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이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은 그런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예비대학이라고 하셔서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예비대학을 선정하게끔 하죠?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도 계속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미지라는 게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주변에 있는 학교를, 저희들이 지금은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예비대학을 가게끔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를 보든 수능을 보든 선택해서 대학교를 갈 때는 다른 데 가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기록부를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생활기록부를 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의 학교랑 연관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데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어느 대학 예비대학 프로그램 이런 명칭은 안 쓰고요.

안혜영 위원 아, 그런 건 안 쓰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주제만 씁니다.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2017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생이 몇 명 정도 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정확한 통계 말입니까? 이번…….

안혜영 위원 네, 2017년도 입시에 고교졸업생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건 지금 자료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입학희망자도 전혀 모르시죠? 대학교 입학정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계신 분들 답변 대신하세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교육과정정책과 목용숙입니다. 2017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수는 11만 7,155명입니다.

안혜영 위원 얼마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11만 7,155명이요.

안혜영 위원 아, 시험 보는 학생들이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입학희망자를 여쭤봤어요. 대학입학 정원은 몇 명이에요?

○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그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파악했어요. 졸업생 중에 대학입학 희망자가, 언론에 난 겁니다. 조선일보에 난 거고요. 대학입학 희망자가 52만 명이에요. 대학입학 정원이 51만 명. 한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죠. 거의 대학교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2년 뒤에는 대학입학 정원이 그거보다 훨씬 현저하게 준다고 합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래서 기사를 보면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님이 쓴 글 중에 대학교수들이 2년 후에는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거리로 뛰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왜 교육청에서, 대학교에서 저출산 때문에 학생들이 모자라서 지금 통폐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교육현장에, 저는 아까 좀 되게 위태로운 발언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질 좋은 또 우리의 일자리, 아이들의 희망 이런 것들을 전체의 강사진들이 대학교 교수, 시간강사, 예비대학을 가야만, 예비대학의 강사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교수들한테 강의를 들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희망 있는 교육을 받은 것처럼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다른, 이 자료에도 보면 공교육의 정상화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그 정도의 능력이 없으시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예비대학에 대한 시간을 보면 여기 두 파트로 나눴어요.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9월 달부터 12월까지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수업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4개월 동안에 열 번, 10주간 수업을 받게 돼 있어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시간으로 몇 시간이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러면 20시간이 되겠죠.

안혜영 위원 20시간인데 일자로 따지면 열흘이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열 번.

안혜영 위원 1회의 수업을 듣는다고 따졌을 때 열흘이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4개월 동안에, 그것도 우리가 3월부터 개강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4월…….

안혜영 위원 그런데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로 책정해 놓고…….

○ 교육1국장 한영희 왜냐하면…….

안혜영 위원 그 안에 열 번 수업을 듣게끔 해 놨습니다. 그럼 그 외 시간은 도대체 이 학생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3월부터는, 4월부터 시작하도록 한 것은…….

안혜영 위원 아니요,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네 달 동안 열 번밖에 수업을 안 들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학생들은 한 주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개, 세 개까지…….

안혜영 위원 그 말씀 누누이 들었습니다. 세 번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럼 세 번까지로 계산해 보시자고요. 그럼 30번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그 외에는 어디 가야 되냐고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30번이고 60시간이 될 테고요.

안혜영 위원 그거는 세 번 다 신청할 때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그럼 두 번으로 평균으로 해 보시자고요. 두 번 하고 나면 20번, 네 달 동안에 20번의 수업 외에 다른 일자는 어디 가서 있어야 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거는 학생 개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지 않는 날은 학교에서 남아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겠다면 그건 학교장 허락하에 그런 식으로…….

안혜영 위원 돌아오는 게 또 굳이 학교의 자율학습을 없애겠다고 예비대학을 하는 건데 결국은…….

○ 교육1국장 한영희 학교건 지역의 도서관이건…….

안혜영 위원 아, 학교도서관은 안 되고 지역의 도서관으로 보내는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니, 학교도서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의 도서관도 가능할 테고요.

안혜영 위원 그게 해답이에요? 예비대학 20일 빼 놓고, 두 번씩 듣는다고 치고. 20일 빼 놓고 나머지는 결국은 돌아와서 지역의 도서관이든 학교도서관이든 그런 데로 간다가 답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반대로 그렇다고 매번 아이들을 밤 10시, 11시까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붙들고서 대입 준비시키는 이런 형태 이건 아니다.

안혜영 위원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외의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안심을 시켜드려야죠. 저희들도 알아야 하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교육청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 외에, 만약에 제가 자녀가 있다 그러면 제가 고3, 고2, 고1, 1학년하고 3학년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내 조카가 될 수도 있고 내 사촌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어딜 가야 되는지 답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자제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앞으로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안혜영 위원 예산은 뭐로 반영을 하고 앞으로 강구를 합니까? 정말 저희들이 한숨이 절로 나오고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안전을,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도교육청에서 이런 취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이 2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언론이나 대변인실,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2년 전부터 이 취지를 갖고 계시다는 게 아이들이 그런 안을 줬다는 거예요. 간담회 장소에서 아이들이 그런 안을 줬대요. “교육감님, 저희 야자 좀 폐지해 주세요.”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게 좋은 안일 수도 있어요. 100만 명의 학생들 중에서 2, 3명이 그런 안을 줬다고 그래도 그건 안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책을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은 누가 해야 됩니까? 교육감님이 그런 안을 줬으면 그 2년 전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연구도 하고 용역도 주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각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반영하실지 계획을 짜셨으면 몇 달 전이든 1년 전이든 시범사업도 하시고 신청자 받아서 희망 애들한테 반영도 하고 우수사례로 뽑혀서 저희들이 전체 경기도 학생들한테 권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류조차 준비 안 돼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안혜영 위원 아니, 고민을 하셨는데 어떻게 답은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두 달, 아직 2~3개월 남았으니까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안혜영 위원 국장님, 2~3개월 남았으니까 앞으로 고민하셔서 반영하시겠다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면서 아직 발표…….

안혜영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국장님, 여기는 토론회 장소가 아니고 행정감사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계속 고민하시겠다는 답변만 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확정되는 대로, 준비 완전히 되는대로 발표를 할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확정돼서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예산 올리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이재석 위원 아까처럼 웃음을 드려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데 웃음선물을 해 주셔서 제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고양시교육청에 대해서 국장님께 검토 좀 해 주십사 청원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우리 고양시의 지금 각 교실에 빔프로젝트라는 그런 PPT가 있지 않나요? 각 교실마다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포도를, 설치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얕아요. 이 얕은 원인을 한 번 더 파악하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는 도시형과 농촌형, 도농복합지역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오래된 학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오래된 학교에는 더더욱이나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촌지역에. 이게 소규모사업비 가지고 해라, 해라 하다 보니까 학교장들께서 우선 급한 사업에 매진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아마 이 집행을 못 한 것 같아요. 이 점을 좀 배려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저는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우리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정말 초등학교에 특기적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고양시의 축구부가 있는 학교, 그런데 고양시에 자료요청해도 되는데 일부러 본청에서 고생 좀 해 주십사라는 청을 드립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알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자료 좀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고, 벌써 날이 어두워졌는데요. 다시 한 번 수능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더더욱이나 우리 고양시가 내년부터 평준화지역으로 포함이 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못 보낼 지경이다. 없는 집에서 어떻게 등하교 교통비로다가 근 8,000원, 9,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복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권미나 위원 권미나입니다.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특수학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과원인 특수학급에 대한 대책으로서 뭐라고 여기 되어 있냐면요, 특수학급 한 학급 설치 교 중 증설할 교실이 없고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이 9명 이하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 교사 1명을 증원 배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의 청덕초등학교는 오늘 제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확인해본 결과 학 학급에 1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청덕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서 교실도 없어요. 교무실에 책상이 달랑 4개예요. 교사선생님들도 교실이 없어 가지고 네 사람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1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여기는 교사 1명을 증원 배치했다고 거짓말하셨어요? 자료에는 교사 1명 증원 배치라고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없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10명이면 증원 배치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권미나 위원 그럼 해 주셨어야죠. 안 해 주시고는 여기만, 위원들한테 줄 때만 교사 1명 증원 배치 이런 거짓말하시면 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옆에 과장하고도 확인했습니다. 증원 배치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증원 배치 당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머니들은 날마다 눈물로 삽니다. 제가 이것은 일문일답할 때 교육감님한테 직접 들려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오픈은 안 하겠는데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증원 배치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디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예비대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대학 MOU 맺을 때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든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이런 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MOU 맺을 때 그 대학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셨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경영상의 문제고 우리는 그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래도 여러 가지 대학평가 하는 가운데 저희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대학에 대한 평가나 내용들도 한번 참고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대학 관련해서 이번 2017년 예산에 신규사업이고 신규로 편성되는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예산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짚겠지만 그래도 지방교육재정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되지 않을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예산심사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확인해서 예산을 준비하고 지금도 들어온 자료를 보면 예산이 그냥 한 목으로 돼 있지 어떤 세부 대학별로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예비대학 준비하는 우리 TF팀에게 우려를 느끼면서 말씀드리는 게 예비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우리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데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학교입니다. 교장선생님들에게 학교장님들과 그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자율권을 더 주고 좀 더 창의적이고 학교의 구성원들인 학생들과 학부모조직이라든가 운영위원회가 예비대학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고 의미를 갖고 학교에서 대학 쪽도 섭외할 수 있고 또 지역교육청하고 의논해서 현장에서 지역현황에 맞는 예비대학들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분들이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안을 해서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MOU를 그냥 엄청 많이 해 놓고, 많은 대학 준비해 놓고 우리는 다 돼 있다, 이제 하면 된다라는 너무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혁신학교도 맨 처음에 취지가 뭡니까? 학교장님, 선생님들, 학부모들, 우리 아이들 같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준비가 안 된 데는 혁신학교 지정되고 예산 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대학도 바로 혁신학교라든가 혁신교육도시라든가 꿈의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연장선입니다. 중앙적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정말 바닥에서 현장에서의 느낌과 필요성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다라면 우리 학교현장의 교장님이나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규수업 관련해서 좀 더 이러이런 부분에서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정규수업 하는 과정에 예산과 행정력이 더 집중된다 그러면 굳이 저녁 늦은 시간에 어떤 예비대학프로그램 같은 걸로 우리 아이들을 선전하고 선동하고 막 묶어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현장중심의 교육이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계획에 대한 준비에 대한 걸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도 그런 얘기하셨는데 수학여행 하나 가는 것도 학교현장은 얼마나 안전 고민하고 프로그램 짜고 준비합니까? 그런데 앞으로 예비대학프로그램이 진행되면 그런 일들이 매일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육청의 역량이나 우리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준다고 하면서 더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교육1국장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예산심사 얼마 안 남았는데요.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시고 지금이라도 잘못됐다고 느끼고 시정이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그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프로그램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진로와 적성 탐색기회 주고요.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어떤 면에서는 학원보다 더 좋은,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고 그걸 통해서 비정상적인 그런 문을 닫고서 정말 정상적인 희망의, 아이들 미래를 위한 그런 새출발의 기회가 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조금 전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관련해서 반드시 교육1국장님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학교를 다 가서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아무튼 방법을 찾아서 조그만 거라도 좋으니까 자료를, 한 달 정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같이 고민을 할 테니까요. 어떻게 해야 애들이 안 자고 기초학력을 다른 시도보다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같이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체육건강교육과 같은데, 석면 하죠?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조재훈 위원 석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양이 많다고 그래서 천천히 주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석면이 LED와 연계해서 같이 작업을 해요, 그죠?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조재훈 위원 어차피 천장 뜯은 김에 등도 붙이자 이건데. LED등 붙이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 LED에 대한 성능이 진화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막 다 공사를 해 버리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일본이나 외국을 가서 보면 LED등에 대한 집착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별로 지금 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아직 LED가 지금 더 진화해야 돼요. 효율도 떨어지고 전기도 많이 세이빙 되지 않고, 전력도. 그다음 조도도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거기에 중국산 같은 잡스러운 제품이, 안전성도 통과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50%쯤 돌아다녀요. 그래서 LED를 시공할 때는 검수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LED는 진화 중이니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주문인데 그것에 맞춰서 석면은 2020년까지 하라고 한다며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교육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한번 샘플링해서 선별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문가이신 조광희 위원님과도 전에 공통으로 고민을 했던 건데 석면 텍스를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것은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험하다면 일단 제거 먼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골조 그대로 해 갖고 디자인을 살려서 예술성 있게 조명 달고 하면서 건물을 씁니다, 텍스 천장 안 붙이고. 학교를 여러 개를 샘플로 잡아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석면만 먼저 떼어내고 거기가 높으면 기분도 상쾌해지거든요, 천장이 낮은 것보다 답답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를 한 5개 정도만 지정해서 샘플링 해 보자는 거죠. 어떠세요?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좋은 방향이다, 괜찮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돈도 적게 든다고 그러면 굳이 텍스 어렵게 떼었다 또 다른 거 붙이고 등 달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은 한번 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퍼뜨리자는 얘기죠. 어떠세요, 과장님?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여러 가지 좋은 안이신데 사업 방법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인 시설과하고 좀 더 협조를 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리고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체육건강과에서 석면이 애들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체육건강과가 갖고 있는데 시설과 다 주세요. 이거 왜 나눠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 안 돼요. 그냥 시설과로 다 줘버리세요. 그래야지 석면은 여기서 하고 LED는 시설과에서 하니까 여기다 물어보면 여기다 물어봐야 되고 두 개가 지금 혼선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윗분들하고 논의해서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석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시설과로 다 넘겨버리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성이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 공감되고 있고요.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재훈 위원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텍스를 떼면서 곧바로 붙이지 말고 텍스를 떼어서 다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샘플 5개 정도 해서 실효성 있고 애들이 좋아하고 돈도 적게 들면 경기도 전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도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것 같은데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시설과하고 한번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 같기도…….

조재훈 위원 아니, 시설과 과장님하고는 얘기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쪽 저쪽 나눠져서 그래요. 아무튼 국장님이 그 부분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고 책임지고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하느라고 애쓰십니다. 체육건강교육과장님.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조승현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산하 BTL 인조잔디 설치된 학교가 65개 교가 있어요. 우레탄은 66개 교, 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학교죠?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인조잔디 플러스 트랙 66개 해서 이게 유해성분은 몇 개 학교나 나왔습니까?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61개소가 나왔습니다.

조승현 위원 61개가요, 대다수가 나왔네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조승현 위원 그러면 유해성분이 발생된 잔디구장과 트랙에 대해서 그 사업시행자인, 민간사업자인 업체들이 이 사업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이 우레탄 같은 경우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KS 규정이 없어서…….

조승현 위원 그때도 기준이 왜 없어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그 이전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생겨서…….

조승현 위원 이게 지금 고무, 석면이라 그러나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우레탄.

조승현 위원 고무로 인해서 유해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2000년 중반, 후반에서부터 계속 학부모들이 많이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떠나서. 그럼 그전에는 아무거나 했어도 됩니까?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우레탄 같은 경우는 2011년 4월 19일 날 처음에 용출법으로 그 기준이 마련됐고요. 아주 약했었고 그다음에…….

조승현 위원 인조잔디장은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인조잔디도 강화된 기준이 2010년도부터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조승현 위원 2010년이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그래서 작년에…….

조승현 위원 10년 전에도 기준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기준치가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 문체부에서 10년도 이전에 지은 인조잔디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경기도의 41개 교를 국고하고 특교로 해서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건 작년에 했고요.

조승현 위원 그러면 기준치가 제정된 2010년 이후, 근래는 민자를 안 하지만.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안 나와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승현 위원 2010년 이후에는 다 해당이 안 돼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조승현 위원 그럼 지금 발생된 건 2010년 전에 발생된 학교들이네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조승현 위원 그래요? 현재는 BTL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BTL 전체 학교 수는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지금 내용연수라든가 유해성 기준치 없는 시기에 만들어진 학교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조승현 위원 알고 보면 이게 다 사업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건데 다만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해서 이걸 다 도교육청이나 국가 재정으로 한다는 건 본 위원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거에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하여튼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도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마련되지 않아서 어떤 큰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조승현 위원 환경부의 지침에는 그전에도 아이들한테 유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지침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강화되기 전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유해한 성분을 깐 그 업체한테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 이게 과연 맞는 논리입니까? 기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것 아무거나 건강에 유해한 식품을 제조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심의 문제죠. 지침은 있었어요, 그전에도.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디 정도까지가 유해한지 아니면 괜찮은지 이런 기준이 없었으니까 아마 업체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은 해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조승현 위원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조승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교육국장입니다.

조승현 위원 우리가 416 교육체제는 정말 경기교육뿐만 아니라 16개 시도도 고민해서 그것에 다 동의한 내용들이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과정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게 그 체제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지향할 점과 단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2018년에 예를 들어서 EBS 수능연계 폐지, 또 여러 가지 사안 중에 또 교장선생님에 대한 중간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연 이게 2018년이면 내후년인데 가능하겠느냐. 큰 거시적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이걸 구분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이 명확한 나름대로의 논리와 방향성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반영할 내용 또 정책에 반영할 내용 충분히 살펴서 검토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가…….

조승현 위원 그 이상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괜히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은 더 하고 싶지만 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할 때는 이 교육체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과 방향성 또 학교 현장의 혼란성 없이 아이들에게, 이게 과연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오래된 교육 적폐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경기교육이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실천하겠다는 구체적인 플랜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책으로만 갖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 말이 있어도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석면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체육건강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명상욱 위원 지금 학교의 석면공사와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에서 공문을 다 보내셨나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라고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준 게 있나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저희 과에서는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 설치문제는 시설과에서 공사를 매뉴얼에 따라 시행을 하고…….

명상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어떤 시설 매뉴얼은 다 학교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지금 현재 석면과,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석면교체공사를 다 해야 되는 건 맞죠?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 어떻게 내려가 있냐면 이 석면을 학생들이 쓰는 교실만 일차적으로 석면교체를 하게끔 공문이 내려가 있어요, 지역현장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교실에서만 활동을 하나요, 생활을 하고?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그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 때에는, 본예산을 가지고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는데 그 이후에 추경 때부터는 복도까지 전부 다 함께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매뉴얼이 내려가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필히 수정하실 필요성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일차적으로 내려간 예산들이 교실만 석면교체를 하고서,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샘플링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없애는 걸로 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교체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공문을 내리셔서 학교별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설계용역을 다 줘버리면 나중에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일부만 빼놓고 공사를 해 놓고 또다시 설계를 넣어서 석면교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건강체육과에서는, 제가 이거 내일 총평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와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의 낭비가 일어나지 않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는 게 옳다고 보시는 거죠, 과장님?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2차부터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전면적으로 복도까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하라고 매뉴얼이 내려가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공사가 이뤄지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교원정책과장님.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위원회 현황을 봤더니 경기도교육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게 14년도에는 9건을 서면심의하셨고요. 15년도에는 10건을 서면심의하셨고 16년도에는 21건을 서면심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늘어난 것과 꼭 서면심의여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서면심의가 아니면 모여서 하시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이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분산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상적으로 모여서 협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내부위원으로 7명밖에 안 되는데 모이기가 힘들어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모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국외에 가시는 것들이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국외여행입니까? 공무국외여행, 지금 단어가 안 맞지 않아요, 내용이?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저희들이 학교방문이라든지 교육적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출장이 맞다고 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제목부터 여행심사위원회예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공무가 물론 앞서 있기는 합니다만 공무 겸 여행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공무를 빙자한 여행입니까 아니면 여행인데 ‘공무’자를 붙인 겁니까?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아마 행정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리고 14년도는 9건의 서면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21건이나 엄청나게 늘었어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저희 교육청 자체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 특교로 지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늘어나서 아마 그렇게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리 위원 저도 다른 위원회에 들어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서면심사라는 게 그냥 사인으로 끝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내부위원님들이 여러 지적들을 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교장선생님들 해외출장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크게 문제될 건 물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여튼튼이라고 확실하게, 7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외부위원은 1명도 없고. 공무로 인해서 해외를 나가는 건데 좀 더 튼튼한 작업, 준비 이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체육건강교육과장님.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김미리 위원 여기는 14년도에 두 번, 15년도에 한 번, 2016년도는 제로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심의를 하는 건데 필요 없었습니까, 위원회가?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16년도 10월 달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 후에 5건의 체육정책 관련한 심의를 안건 올려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체육진흥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심의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오늘도 위원님들이 체육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질의들을 하시던데 그런데 어떻게 주요정책 심의는 달랑 한 번입니까? 15년도 한 번이고 이번 10월 달에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은 16년도도 한 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네, 저희들이 내년도 체육계획을 세우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 시기에 매년 1회씩 체육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곤 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내부위원은 2명이고 13명이 외부위원이에요. 모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까?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체육정책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반성 및 차년도 계획 세우는 그 정도의 진흥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하라고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만드신 거죠?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학교체육진흥법상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진흥법과 훈령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만들어서 할 수 없이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 봐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여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나누면서 학교체육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미리 위원 국장님, 지금 각종 위원회가 물론 경기도교육청 전반에 걸쳐서 있지만 1국에 포함된 위원회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모두 유명무실이에요, 대체적으로 회의 숫자나 이런 걸 보면. 제로인 것도 많고요. 그 위원회가 필요 없으면 굳이 이렇게 형성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필요했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를 했다면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각종 법령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운영하다 보면 거의 매일 회의만 해야 되는, 유사한 건 통폐합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서면심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학교체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건 앞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체육만 관련한 게 아니고요. 유아교육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1국 포함뿐만 아니라, 1국도 많고요. 위원회 회의 자체가 제로인 게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다면, 법령이나 조례 때문에 할 수 없이 설치하는 거라면 차라리 조례를 변경해 볼 수 있는 방법, 법은 좀 더 시간이 더디니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조례 때문이라면 필요 없다라는 걸 어필하시면서 조례 변경에 대한 것을 노력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조례에 있다고 설치를 했다면 필요가 없다는 것도 많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가 없다면 왜 필요 없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한다면 쓸데없는 낭비는, 인력 낭비나 시간 낭비나 시스템 낭비 같은 건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하셔서 국장님 말씀처럼 통합을 하시거나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조례 발의자나 기타 다른 의원을 통해서라도 변경해서 개정을 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국장입니다.

방성환 위원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로.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와중에 누리과정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기도교육청에서 법률 위반이면 예를 들어 헌법소원이라든가 위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대답에 그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성환 위원 그건 직무유기 이런 건 아닌가요? 어떤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만큼…….

방성환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법률 위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률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법원과 헌재에 있다. 그게 판단되기 전에는 법령준수의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구조상 그게 맞는 거고. 그런데 그걸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불과 1년 5개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왜 한 번도 하지 않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에, 교육부에 건의를 했고 또 국회를 통해서도…….

방성환 위원 아니, 교육부 건의가 아니라 법원에…….

○ 교육1국장 한영희 법령 개정을 하도록 해서…….

방성환 위원 법령에 대한 이건 위헌, 위법이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구체적인 액션을 한 번도 하지 않냐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좀 전에…….

방성환 위원 안 한 건 맞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저는 그 부분도 지금…….

방성환 위원 안 한 건 맞죠?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는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하고 행동, 실행이 다르냐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계속 국회를 통해서 그 이전에 법적으로 하기 전에…….

방성환 위원 아니, 국회 찾아다니고 이런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위법이라며요. 그럼 왜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말꼬리 잡기 서로 하지 말고요. 서로 논리적으로나 행동이 일치돼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 부분은.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법률 제정권이나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법률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교육재정문제도 국회에서 법령을 통해서…….

방성환 위원 남이 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위헌, 위법이라며요. 법령 위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그걸 하면 배임죄라며요. 그러면 지금 배임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서로 그래야 ‘저쪽에서 저런 행위를 하는구나.’가 서로 인정이 되는 거지. 하여튼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자꾸 여기 찾아다닌 거 말고요. 그거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그리고 석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석면 2016년도 상반기 위해성평가를 했어요, 각 학교. 한 2,670개 학교에.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석면 상반기 위해성 평가가 6개 학교만 중간평가가 나오고 낮음이 2,665예요. 위해성평가가. 맞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중간평가…….

방성환 위원 그러면 낮으면 석면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은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위해성평가 높음, 중간, 낮음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 교육청에 위해성평가에서 높음 등급을 받은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중간이 여섯 일곱 개…….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높음은 없고요, 중간이 고등학교 2개, 특수학교 1 그다음에 초등학교 3개 이렇게 6개만 중간이고 나머지는 낮음이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물의 노후도, 몇 년 이상이냐, 20년 이상, 30년, 40년 이상 이 노후도 같이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비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위해 가능성이 높다 해서.

방성환 위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공사에 대한 순위라든가 이게 정해지고 예산이 책정되고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올해에 얼마가 확보됐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예산?

방성환 위원 네, 예산. 내년 편성이 얼마예요? 지금 16.7%가 제거됐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해야 되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1,280여억 원이고요.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얼마나 편성하신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내년도에는 233억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내년에 적정하게 하려면 적어도 600억에서 1,000억 정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성환 위원 그럼 아까 위해성평가가 낮게 나왔으니까 늦게 한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추경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방성환 위원 그럼 왜, 이게 시행이 되면 올해 수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6.7%가 제거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83% 정도 하려면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하는 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속도, 이 비율로 나가면 아닌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래서 별도 국고재원 지원 없이는 경기도 현재의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거기에 위해성평가가 낮음이 90 몇 %가 나온 게 영향을 미쳤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위해성평가 중간등급 포함하고 그다음에 노후도, 어떤 노후도…….

방성환 위원 노후도 말고 지금 낮음이 2,665개 학교잖아요. 당장은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시급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 교육1국장 한영희 시급하게 판단하고요. 일단은 석면검사에 대해서는…….

방성환 위원 시급하게 판단하셨으면 예산을 더 그만큼 반영하시고 그다음에 국고라든가 이거에 기대를 하셔야죠.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냥 간단히 지적만 하겠습니다. ㎡당 9만 2,000원으로 비용이 산출됐어요, 여기 온 거 보니까. 석면해체ㆍ제거단가, 석면운반 처리단가, 무석면천장대 시공단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방성환 위원 이게 더……. 이게 철저하게 계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의한 거네요, 여기 보니까. 전국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해서 이게 9만 2,000원. 거기는 9만 2,129원인데 약간 낮아질 것 해서 이렇게 9만 2,000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단가계산할 때.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거 철저히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할 수 있나요? 대량으로 공사되면 쌀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이건 2015년도 교육부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전국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분석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물에 의해서 거기에서 ㎡당 단가가 나온 건데요.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시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노임단가라든가 운반비라든가 이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특히 노임단가 이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노임단가일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성환 위원 다시 한 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제는 마치는 쪽으로 하고 싶으니까 한 3분씩. 사례 들어주지 마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자 하는 요점만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안혜영 위원 마지막 남았는데, 한 명만 빼고 그렇게 질의를……. 알겠습니다. 내일 종합할 때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위원장님이 빨리 정리를 하라셔서 총괄질의 때 질문을 좀 하겠는데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교육과정정책과에 관련된 부서입니다. 제가 외래시간강사에 관련돼서 자료를 학교별로 많이 받아봤습니다. 학교별로 다 받아서 제가 다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샘플로, 지역별로 많이 봤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다른 것보다 행정적인 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나의 자료를 받으면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교육청과 지원교육청 간의 자료도 틀부터 형식이 다 다르고 부서별로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취합할 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의 연결성이 없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데 힘든 부분들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서류 같은 것을 획일화 만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틀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부서별로 소통이 되고 자료취합을 하고 예산이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도랑 다르게, 기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료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일반 선생님들한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질문의 요지나 자료의 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끔 내려보내고 있어요. 지원교육청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교사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자료들을 주시고 과한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이 책자를 받아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1국 오늘 하루 종일 행정감사 했죠? 자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이게 1년 정책, 교육국에서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2,000개가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맡은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달랑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요만큼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겨우 이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몇 장이나 될까요? 그렇게 담을 내용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반성하시고요.

조직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강사, 예비대학에 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점검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시간강사에 관련된 내용 제가 다 받아봤는데요, 천차만별입니다. 하고 있는 외부강사에 대한 검증이 얼마나 됐는지는 이 자료를 가지고도 볼 수가 없고요. 몇만 원에서부터 몇십만 원까지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사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외부강사들을 저희들이 좋은 강사들을 써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강사를 섭외하는 데 너무 힘든 거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강사비가 어떤 것들은 6~7만 원, 적게는 4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제대로 된 강사 선생님들을 얼마나 저희들이 쓸 수 있겠습니까? 강사분들 어떻게 모시고 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질 높은, 질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편법을 쓰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운영비로 지원하고 강사비 외에 교재비로 지원하고 다른 편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현장으로 학교를 만들지 마시고요, 되돌아보고 현재 강사들, 제대로 된 강사들 그런 분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현장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대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청, 지원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준비하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이재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의사진행부터 말씀하시죠.

이재석 위원 지금 시간이 7시 10분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하시죠.

민경선 위원 간단히 합니다.

이재석 위원 이거 진짜 장시간, 6시 지나면 식사시간이 주어지는 건데.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으로부터 식사를 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의사진행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선 위원 마지막입니다. 간단한 거.

조승현 위원 늦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발언권을 드리고 끝난 다음에 정회하시죠. 발언하실 분은 충분히 하시고 끝내는 걸로 하시죠.

○ 위원장 최재백 참조하겠고요. 우선 민경선 위원 질문 듣고요.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PPT파일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냥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미달 부분 심각한데요. 업무보고에서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구현하겠다고 하는데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3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미달이 전국에서 8위입니다. 그리고 고2는 16위입니다. 정말 창피한 수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 옳으시고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의 최하위권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 인정하고요.

민경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봤을 때 2014년에는 80억을 투입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2015년에는 29억, 2016년에는 35억입니다. 그러면 2014년에 80억을 투입했는데 효과가 있어서 예산을 줄였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중등 같은 경우도 실제 13위, 11위, 8위고 고2도 15위, 15위, 16위입니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다행히도 중학교는 좀 올라갔고 고등학교는 최하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크게……. 15년도에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 전년도에 80억에서요. 그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예산 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액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 대부분의 예산은 학부모들을 학습도우미로 활용했던 사업, 단 1년 하고 폐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민경선 위원 그러면 학부모를 도입했는데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1년 하고 말았는데요. 불가피하게 1년 하고 예산 때문에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부분을 계속 안고 갈 수는 없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저것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국장님의 노력이 담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손을 일단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두순 위원님 손 들어주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자, 그러면 한 분 남았으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 듣고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기존에 자료를 금일 요청한 건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내일 총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업무 정상화 매뉴얼 국장님 가지고 계시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임두순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거기 16쪽에 보면 7번 가정통신문 학생 참여 희망조사 간소화 이 내용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의견수렴을 할 때 설문조사도 이 내용에 들어가죠?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으로 설문조사를 하죠? 예를 들어 학교에 어떤…….

○ 교육1국장 한영희 가정통신문 나가는 경우는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닌 부분도 있을 거고요.

임두순 위원 그럼 먼저 공모교장에 대해서 잘 아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임두순 위원 그러면 그거 잠깐 질의할게요. 공모교장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공모교장에 대한 설문조사…….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세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동의율을 받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동의율은 아는데.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학부모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교사들에 대해서는…….

임두순 위원 여기 매뉴얼 내용대로 지금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나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매뉴얼 절차상에 학부모들의 동의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매뉴얼상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교원업무정상화 매뉴얼에 지금 회신 및 응답자 통계작업이 필요한 가정통신문 발송의 경우 종이 희망양식 취합을 지양하고 온라인설문 및 자동통계 기능 활용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를 하나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임두순 위원 아니, 공모교장을 지금 이렇게 하냐고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공모교장하고는 좀 다른 내용 같습니다.

임두순 위원 다른 내용이면 어떻게, 그러면 설문지를 돌려서 취합을 하는 건가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공모교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두순 위원 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자, 그러면 일단 각론 들어가기 전에 공모교장, 학교교육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교육청에서?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럼 교육공동체의 주체는 어디어디예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사ㆍ학생ㆍ학부모들을 통칭 교육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두순 위원 그렇죠. 학생까지 포함이 되죠? 특히 교육청에서 지금 학생자치활동 그리고 학교민주화 관련해서 학생자치활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모교장 관련해서는 학생들 의사는 반영이 안 되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간접적으로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설문조사 내용은 포함이 안 되고. 현행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랑 교사의 의견만 물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올리는 형식…….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포함해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임두순 위원 먼저 각론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전에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이번에 촛불시위 때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회참여를 권장한다는 내용이라고 바꿔서 들어도, 해석을 해도 크게 틀린 게 없나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건 교원정책과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임두순 위원 어쨌든 정치적…….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저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그런 정치적인 행사에, 어떻게 보면 행사인데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고 학생자치활동을 권장하면서 교육공동체 일원인, 충분히 학생들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들의 어떤 권리도 존중하는 거고. 그런데 학생자치활동 관련해서 교육공동체의 한 일원인 학생들한테 자기를 가르치는 수장인 교장 공모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지 않나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임두순 위원 간접적인 게 어떤 방법이에요. 그냥 구두로 물어보는 건가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제가 고등학교에서 공모교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공모교장님 출신이니까 제가 질의하겠는데. 과장님, 공모교장 될 당시에 어떤 설문조사 수거내용을 걷죠? 예를 들어서 동의율 관련해 가지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아, 저는 이제…….

임두순 위원 학교나 교원이랑 그다음에 학부모, 거의 100%에 가까운 동의를 받으셨나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각 교육청별로 공모교장 수거율에 관해서 한 지역 거 가지고 샘플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출한 자료에 성남지역이거든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임두순 위원 성남지역 공모교장제 설문회수율 해서 1번, 2번만 먼저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1번에 탄천초, 2번에 성남서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부모는 찬성이 86.6%, 반대가 9.6%, 무효가 3.8%, 미회신이 0% 그래서 계 100%예요. 그러니까 찬성이 360이고 반대가 40이에요. 자료 보고 계시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교직원을 보니까 찬성이 22명, 반대가 19명 그러니까 명수로 할게요, 이제 프로 수로 안 하고. 무효가 3명 그래서 계 44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청교로 돼서 공모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를 보세요. 신청교 중에서 찬성이 99, 반대가 48, 그다음 미회신이 64 계 221. 그다음에 교직원은 찬성이 4, 반대가 31, 나머지는 제로 그다음에 계 35입니다. 이거 보고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자, 이게 시간이 가니까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모교장 제도가 좋은 제도입니까,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 제도입니까?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학교구성원의…….

임두순 위원 교육부에서도 많이 권장하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학교자율화나 그다음에 창의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 공모교장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내용만, 그 밑에도 또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13번, 14번을 비교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구성, 이게 공모교장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관리가. 왜냐하면 공모교장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수거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임두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모교장이 되지 않은 학교는 수거율이 아주 저조해요. 10%, 20%, 심지어는 10% 미만인 데도 있더라고요, 어느 교육지원청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공모교장 제도가 분명히 필요한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공모교장 제도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학교장이랑 교원, 교직원분들의 의지에 상당부분 달려 있다는 얘기가 이 자료 하나로도 분명히 방증이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장님이나 그다음에 교직원 분들이 공모교장을 찬성한다 그러면 찬성 쪽으로 얼마든지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보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100% 다 수거해야죠. 아니, 가정통신문 돌렸는데 가져오라고 연락도 못 합니까,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교장이 된 데 수거율을 보면 거의 다 80%, 90% 이상인데, 찬성률도 그렇고. 공모교장이 되지 않은 데는 수거율이 아까 얘기한 대로 10% 미만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수거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교장님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걸 떠나 가지고 제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공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자료만 봐도. 이게 한 가지만 본 거예요, 제가 6개 지원청이랑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청 행감 할 때도 다 문제 지적했는데 공모교장 관련해서 이런 공정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모교장 제도를 시행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초빙하지.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저희들은…….

임두순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2016년 3월 1일 이전에는 지역교육청 지정 공모교장 공모운영 및 학교 수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가지정교를 배정했죠, 3월 1일 이전에는. 그러니까 공모교장에 대한 가지정교.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러니까 공모교장이라는 건 저희들이 교장 결원학교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를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임두순 위원 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 수들이 지정한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가지정교 배정이 3월 1일, 그러니까 2016년 3월 1일 이전에는 가지정교를 배정했어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임두순 위원 그런데 2016년 9월 1일부터는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뀌냐 하면 지역청별 운영학교 수 및 여건 등을 고려해서 배정하는 가지정교를 없앱니다. 맞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임두순 위원 아니, 제가 공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아니,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가지정교라고 해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3분의 1에서 3분의 2…….

임두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6개 지원청 돌아다니면서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교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공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지역편차가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부분 학교장이랑 교직원 의지에 달린 거예요. 수거율 하나만 봐도, 이 자료가 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내일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다른 자료 가지고. 지역교육청별 여건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모교장제 안착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여건 및 특수성을 고려해서 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공모교장 제도 선정에 관한 설문 수거율이나 설문조사할 때는 공정한 관리가 돼야 된다,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이거는 챙겨봐야 돼요. 이게 교육청 자체에서 지역교육청의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공모교장 제도 사실상 이거는 공정한 관리는 유명무실한 거예요.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맞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공정한 관리를 해야죠.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이게 자료를 보고 제가 참, 이게 과연 공모교장 제도를 공정하게 안착을 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 자료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뿐만이 아니고 6개 지원청 전체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발췌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수거율만 하나만 봐도 이거는 공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청 정책적으로 지역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방법을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교육공동체의 하나인 학생들 인권을 그렇게, 심지어는 사회 정치활동에까지 참여하는 데 권장은 아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권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회 참여활동을. 그 정도로 정치활동에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고 의견 피력을 할 수 있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라고 그러면 학교 안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교육의 수장, 교장 공모를 하는 데 학생들 의견이 공식적으로 설문 수거 조사율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이중적인 거죠, 이게.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위원님, 답변…….

○ 위원장 최재백 임두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임두순 위원 네,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답변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번에는 이미 공모가 지침이 나갔기 때문에 다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고 또 어쨌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공모교장제가 정말 공정하게 안착이 될 수 있게끔 그 문제점 몇 가지 내일 내가 다시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최재백 우리 특목고 22개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최재백 특목고는 교육경비가 많이 들죠?

○ 교육1국장 한영희 특목고등학교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최재백 네.

○ 교육1국장 한영희 외고, 과학고, 예술고…….

○ 위원장 최재백 아니,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교육경비가 많이 들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많이 듭니다.

○ 위원장 최재백 그래서 특목고가 보면 교육경비가 많이 드는 학교일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저소득학생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데이터는 아마 기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최재백 하여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학교 내 입학전형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특목고도 그렇고 특성화고도 아마 포함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아니, 됐고요. 그리고 또 재학 중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최재백 저소득층으로 들어갔다가 탈락하는 학생들도 좀 잘 관리해 주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하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관인으로 참석해 주신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과장, 직속기관 수석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일선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결정ㆍ추진되는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또 예비대학에 대해서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또 유치원 운영에 관한 문제 또 혁신학교 문제 여러 가지 주문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ㆍ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것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행정감사는 10시에 도교육청 총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시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9명)

최재백민경선방성환권미나김미리남종섭명상욱박광서박재순서영석

송한준안승남안혜영이재석임두순정진선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1국장 한영희학교정책과장 서길원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유아교육과장 김정례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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