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실
일 시 : 2016년 11월 8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맹기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재준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조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 위원장 이재준 감사총괄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네.
○ 위원장 이재준 조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조사담당관 한인교 네.
○ 위원장 이재준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송기헌 네.
○ 위원장 이재준 계약심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김덕진 네.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위원장님,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잠깐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선서 준비를 잘못해 가지고요.
○ 감사관 백맹기 실무자가 지금 급하게 준비해 가지고…….
○ 임채호 위원 어허! 이거 큰일 났구먼. 지금 감사받는데 정신들을 어디다 놓고 있는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죄송합니다.
○ 임채호 위원 감사실이 이러니까 경기도가 그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 감사관 백맹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감사관 백맹기.
○ 위원장 이재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인교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기헌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일 자로 청탁문화개선팀이 신설되어 감사관실 기구는 4담당관 21팀으로 늘어났으며 인력은 정원 112명에 현원 111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 2,518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비전은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달성과 적극행정 선도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사전컨설팅감사 안착 및 적극행정 문화 구현, 청렴경기 달성으로 도민 신뢰도 제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2016년도 업무추진 주요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 안착 및 적극행정 문화 구현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감사시스템 안착 및 확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사전컨설팅감사는 2016년 10월 20일 현재 467건을 접수해서 453건을 완료하였으며 투자유발 1조 9,961억 원, 일자리창출 2만 475명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현재 행정자치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시도에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면피용 등의 목적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고 있어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행정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전컨설팅감사제도의 이론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술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컨설팅감사 구현으로 감사문화 혁신입니다. 2016년 컨설팅 종합감사 대상은 7개 시군, 6개 공공기관 및 4개 직속기관, 사업소 등 총 17개 기관으로서 10월 말 현재 6개 시군, 6개 공공기관, 1개 사업소 등 1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친절한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내용을 수감대상 전 직원에게 안내하고 감사진행에 대한 어떠한 불만사항이라도 익명으로 감사 책임자에게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친절하고 찾아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예방과 대안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광명시와 용인시 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 편지까지 받게 되는 등 경기도 감사문화의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더 친절하면서도 문제해결 및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적발위주보다 실질적 컨설팅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취약분야 특정감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8월 말 특정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흥 정왕1교 등 175개소에 대한 시설물 긴급보수ㆍ보강 및 통행제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총 162건 4,544개소에 대해 적의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현장위주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후 감사 확대여부를 판단하여 2017년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경기도 감사관실이 지속적으로 안전 취약분야를 점검ㆍ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정누수 차단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정감사입니다. 세입분야 데이터를 이용한 탈루ㆍ누락세원을 발굴한 결과 935억 1,700만 원의 탈루ㆍ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회계분야에 대한 점검은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서 재정누수를 막고 회계부정이 없는 깨끗한 경기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적극행정 감사를 위한 감사공무원 역량강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청렴경기 달성으로 도민신뢰도 제고 분야입니다. 먼저 17쪽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도의 발전은 청렴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해피콜 기능 강화, 민원부서 순회 토론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등 각종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사전예방적 부패방지 및 적극행정 서비스 안착과 관련하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을 병행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소극행정 처리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결 등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19쪽 청탁금지법 시대를 선도하는 청렴환경 구축입니다.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월 초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하는 동시에 도ㆍ시군 직원, 공공기관, 언론사 등 총 40개 기관 7,25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 고충 해소에 초점을 두는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고충민원 해소 및 해결능력향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고충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충민원 적극 해결을 유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평가지표별 관리계획 실행을 통해 권익위 주관 고충민원 평가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옴부즈만 운영을 통한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직자 재산 및 취업제한 심사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취업 대상자 심사를 할 때는 친절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실수 또는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되 엄중한 심사로 실효성 있는 제도 및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25쪽 원가산정 전문능력 제고로 예산절감입니다. 현장확인 중심의 심사와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 운영으로 예산절감과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공무원 전문성 제고와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를 위하여 계약심사 만족도 조사와 사전협의제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군 자체재원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지속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22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처리결과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달성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 이재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진행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시간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담당 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감사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정치적 행위가 있어야 중립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네.
○ 김영환 위원 그 정치적 행위를 법령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 감사관 백맹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보면 정치운동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쭉 읽어도 되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정당 조직, 정당 조직 확장 이런 것에 공무원이 가담할 수 없다. 그게 정치적 행위다. 1호가 그렇고요. 2호는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그렇죠? 맞습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감사관 백맹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3호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이거는 정말 너무나 바람직한 내용이죠, 그렇죠? 2항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행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1호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ㆍ참가ㆍ원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2호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 기관지, 기관지입니다. 신문, 간행물. 그러니까 딱 연장선상에 있어요. 특정정당이나 조직단체의 기관지, 신문, 대표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지가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3호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의지지, 반대, 공직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반대 의견을 집회나 그 밖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안 되죠. 이런 게 정치적 행위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판례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 감사관 백맹기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 김영환 위원 이게 포지티브한 법기준이냐 네거티브한 법기준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외에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법 해석이 그렇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근데 감사관님, 제가 하나 여쭤보면 교섭단체에 파견된 직원들 있잖아요. 이게 행자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행위는 언급하지 않고 소지가 있다. 이건 굉장히 막연하죠,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아마 똑 부러지게 해석을 하기가…….
○ 김영환 위원 어렵죠.
○ 감사관 백맹기 일단 그렇게 아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왜냐면 현장도 안 봤고.
○ 감사관 백맹기 그러니까요.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근데 재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연관돼서. 자, 그러면 교섭단체는 행자부가 그렇게 보고요. 제가 정책실 얘기하려고 해요, 실제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기 보니까 경기도 기구 직제에도 없는 정책실, 정책실장을 두는 것이 경기도 정원 및 기구 운영 규정에 맞는 것인가. 제가 사전질의를 감사관실에 물어봤잖아요? TF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TF에 근거되는 어떤 문서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직접 엊그제 사전질의를 받고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법령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검토를 하고 내부에 감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16명의 정원배치도를 제가 받았고 사진자료까지 제가 채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시조직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 그것도 정책실장이 실국별로 뿌려요, 그거 받고. 경기연구원 박사가 과연 그 일을 해야 되냐.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있잖아요? 왜냐하면 경기연구원에 파견 요청을 했을 때 경기연구원 직원들은 어떤 목적으로 파견을 했는지가 인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있는 거잖아요. 연구목적이에요. 제가 한번 봤을 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와서 연구의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경기도 도정에 대한 제반연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도 모법이 또 있기는 하지만 지방연구원 설치 법령에 보면 “연구원은 자율성, 독립성,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선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타고 있어요, 사실은. 그 법령도 있고요. 근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보면 어떤 목적으로 파견 요청을 했는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책실장이라는 자리, 직원들이 다 실장님이라고 부르데요, 보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이라는 자리가 경기도에 새로 생겼어요. 기조실장 그다음에 경제실장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책실장도 있더라고요. 이게 공무원들한테 바로 나와야 되는 직제가 되는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이거 한번 살펴봐주시고. 왜 그러냐면 도민 세금 쓰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도민들 세금으로 녹을 먹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도 있어야 되고 법령에 따라야 되고 우리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쪽의 컴퓨터, 책상, 물품구매한 내용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다 도민들 세금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관님은 제가 보면 정책실을 지금 TF 형태로 보셨지만 그러면 과연 이 TF 형태로 봤는데 TF에 근거가 있나, 도지사 결재가 있나. 요즘 결재도 도지사님 결재도 안 해 가지고 수기결재하고 전자결재하고 매칭이 안 돼요. 비서실에서 하고 있대요, 결재를. 비서실장이 꾹꾹꾹꾹. 이게 도대체 도정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두 가지 미션 드립니다. 정책실 운영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 도지사 결재, 수기결재와 전자결재 매칭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기조실 할 때도…….
○ 감사관 백맹기 수기결재, 전자결재.
○ 김영환 위원 이게 수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비서실장이 전자결재를 꾹꾹꾹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도지사가 할 거를, 그렇죠? 도지사가 할 걸 비서실장이 하면 안 되잖아요. 비서실에서 하거나…….
○ 감사관 백맹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검토를 해야 돼요. 수기결재하고 전자결재하고 딱 맞는지, 숫자가 맞는지. 어떤 내용을 도지사가 수기결재를 안 했는데 전자결재로 했는지. 비서실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게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의는 됐지만 통과는 좀 늦었어요. 그런데 기초단체들 한 40군데에서 6ㆍ25전쟁 기간 동안에 민간인들이 경찰이나 혹은, 국군은 직접 개입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하튼 민간인들이 적절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항변하지 못하고 희생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미, 거창, 거제부터 시작해서 저희 고양시에도 있어요. 경기도에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 그러니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국가 기관이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설치해서 조사하고 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권고조치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 일단 국가는 사과하고요. 그리고 손해배상해서, 이분들이 또 국가손배소 해서 이겼어요.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을 해 줬고요. 명예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이 3개의 큰 카테고리인데요. 마지막에 화해와 위령사업을 하라고 권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기 연정 때 이 6ㆍ25 민간인 희생자 조례가 재의하지 않고 시행된 겁니다. 근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무하고 지역민과 국민들에게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60년 넘도록 연좌제에 걸려서 자식들은 어디 취직도 못 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빨갱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부모들이 다 희생된 것도 모자라서 자식 대까지 그렇게 60년 넘는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판단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화해위에서 이런 권고조치를 했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감사관님! 어떻게, 제가 서두가 너무 많이 길었는데 설명이.
○ 감사관 백맹기 진짜 그런 것을 제가 만약에 당했다고 그래도 저도 참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권고가 되었다면 저는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우리 1기 연정 때 반영된 내용이고, 이 조례를 시행한다는 게, 또 이 조례안에 권고조치를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입니다. 이 사안을 제대로, 세 가지잖아요. 평화공원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했습니다. 평화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위령시설 설치하고 위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좀 지켜보고 독려를 해 주셔야 된다. 그건 인권 차원으로 감사관실에서 정확히 지적을 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답변 주시고.
○ 감사관 백맹기 공감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 김승남 위원 감사관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자료 621페이지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실적에 대해서 계속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도입이 된 거죠? 운영에.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게 실적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복잡해서 보기가 어려운데 이게 연도별로 예산을 절약한 총계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보기가 쉬울 텐데 내용이 너무 좀 복잡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아,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필요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8년 동안 총 어느 정도의 액수가 절감이 됐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작년 말 기준으로 1,060억 정도였죠. 그 정도였으니까 계산을 얼추 하니까 한 1조 정도까지 되는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한 1조 정도를 절약한 것으로, 1조 4,18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한 8, 9년 됐나요? 8년? 운영된 게.
○ 감사관 백맹기 네, 8년, 9년 그렇게 됐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심사제도가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용에 대한 것으로만 심사가 치중이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또 부작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너무나도 이윤이 적게 공사비가 책정이 된다든지 또한 또 이윤이 없이 책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도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공사현장의 안전에도 문제점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계약심사가 정말 이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들여다보시면서 심사가 돼서 적절한 공사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설계가 되면 전문기관에서 설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고 계시나요?
○ 감사관 백맹기 우리 공무원들하고요. 각 시군에서 파견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관련되는 경험이 많이 쌓인 그런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몇 분이, 지금 여기 보니까 열아홉 분이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범위가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31개 시군이나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31개 시군하고 유관기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17명의 인력이 이걸 어떻게 담당하고 계십니까?
○ 감사관 백맹기 현재 저희들이 8년 이상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경기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도 하고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이나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 비교를 해 봤을 때 경기도가 인원이 너무 적다 이런 판단은 안 들고 비슷하게 같은 수가 같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래서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 봅니다. 지금 이걸 할 때 혹시 다 할 수 있냐 했을 때 그래도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살필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이 정도 인원이면 현재 31개 시군, 공공기관, 그런데 너무 큰 거 예를 들어 100억 이상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거는 조달청으로 가게 되고요. 100억 이하 작은 것들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김승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억 이상 공사…….
○ 감사관 백맹기 5억 이상 100억 이하, 공사의 경우에.
○ 김승남 위원 이 부분이 공사 단가가 어느 것이 적정한가는 참 그게 판단을 하기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일차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설계가 돼서 설계금액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도 각 시도나 우리 31개 시군 같은 경우에도 설계는 외부발주를 주로 하죠?
○ 감사관 백맹기 31개, 발주…….
○ 김승남 위원 자체에서 공사설계를 소화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자체 설계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설계공사 예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인력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비용절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공사비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보면 설계비에서 결국은 공사가 시공업체의 선정과정까지 입찰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설계비에서 예가가 만들어지고 예가에서 85%인가요?
○ 감사관 백맹기 낙찰률이 있고요. 낙찰률,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김승남 위원 금액이 큰 것은 최저가 입찰까지 보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결국은 공사를 소화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많고 그동안에 거래를 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재나 이런 부분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단가를 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아무래도 그런 여유가…….
○ 김승남 위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그 공사 범위에서 가격으로 입찰에 응해서 낙찰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수긍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도급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도급 단가가 몇 % 이하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것이 규정이 있나요?
○ 감사관 백맹기 발주 방법에 따라서 돼 있을 겁니다. 하도급 관련 심사제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 규모 이상짜리가 있다는 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중요한 공사라든가 이런 쪽에는 같이 하도급에 심사를 해서 그 이하로 갔을 때 입찰 때부터 점수를 마이너스 감점을 줘 가지고 입찰 자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공사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승남 위원 저도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도급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저 낙찰 아닌 것에서 기준을 85%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할 때에도 일정선 미만으로 하도급을 할 수 없는 규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제도가 없다면 앞으로 그러한 제도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도급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현장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회사가 능력이 돼서 낮은 가격의 하도급이라도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회사의 실정이 어려워서 직원들 그냥 보수만 되는 정도면 낮은 가격이라도 공사를 수주해서 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는 것이 소규모 업체의 지금의 실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욕심이 앞서서 그렇게 낮은 금액으로도 공사를 수주하다 보면 틀림없이 이것은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낭비로 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적정한 가격에 하도급이 될 수 있는 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것까지 감안한 가격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그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분명히 검토를 해서 염려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고요. 하나만 잠깐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원가절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목표 자체를 저희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지금 심사계약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금액을 주는 쪽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들이 원가절감을 하는 쪽에만 두지 않고 오히려 증액, 돈이 너무 적다. 이건 더 올려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게 소규모 업체 하도급 업체에서는 자재의 가격을 조정을 못 하게 되면 결국은 인건비 착취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공사 금액에 있어서는 너무 비용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가 한 달 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 법이 발효된 이후로 지역경제가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거를 얼마 전에 어떤 곳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거의 한 70% 이상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 홍보되거나 막연히 그냥 불안감만 조성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직 안착이 안 되고 홍보가 덜돼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을 만나는 것을, 아예 연락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망설이고,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공무원의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고 올 상반기 시행됐는가요, 소극행정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인해서…….
○ 감사관 백맹기 혁신처에서 뭐…….
○ 장동일 위원 인사혁신처에서 내려온 게 있죠? 그다음에 청탁금지법까지, 공무원들이 사회가 어려울 때는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중삼중의 감시망 같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정상적인 민원도 모른다고 하고 그냥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고, 안 만나면 되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애매하게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감사관 백맹기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를 사실 저도 똑같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청탁금지법 하면서 정말 칭찬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직원들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이야기한 게, 저도 직접 강의를 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염려하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목적 자체가 나는 걱정되는 게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는 만나지 않겠다. 오지도 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 법은 그런 게 아니다. 지금처럼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거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사람을 들어주고 소통하고 애로가 있는지를 듣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사회 분위기 자체가 또 공무원 자체가 그걸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 주면서 좀 시간이 가면서 이런 정확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염려하신 대로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 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거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일선에서 공무원들을 좀 만나보면 제대로 된 이해도 못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지금 안 만나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 있어요. 대단히 큰 문제죠.
○ 감사관 백맹기 네, 맞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안착이 돼서 공직사회, 공직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그건 상관없고 우리 공직자들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조기에 인식이 돼서 민원인들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컨설팅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성과가 좋다 보니까 여기 저기 벤치마킹도 하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아까 여기도 나와 있는데 거의 500건에 달하는 것을 처리해서 이게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른 방향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투자 유발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효과도 있고 그래서 참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 감사관 백맹기 말씀을 해 주시면…….
○ 장동일 위원 아직도 소극행정.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만.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많다 이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감사에 적발되는 것은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정말로 문제 삼아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소극행정이에요, 소극행정. 소극행정은 아까 여기서도 나온 얘기예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책상 속에 넣어놓고 해 달라고 민원인이 와 가지고 “뭐 해 줄 테니까 해 달라.” 여기에 유인요소가 되기 때문에 소극행정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와서 당연히 회계와 공직 기강은 저희들의 기본적인 업무고요. 와서 주장하는 게 청렴하고 적극행정 쪽을 기조로 삼고는 있습니다. 근데 공직자를 살펴보면 저는 세 가지 종류로 파악을 합니다. 첫째,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아주 나쁜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감사가 두렵거나 찝찝해서 머뭇거리거나 이렇게 안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컨설팅감사는 바로 중간에 있는 그런 공무원을 타깃으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찝찝하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 주고요. 그다음에 나쁜 공무원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주고 게으르게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소극행정의 감사는 특별감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잡아내서 혼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특별조사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다 잘못된 경우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면책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 그런 규정으로 해서 면책을 과감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저희들이 그거 맞춰서 틈새가 없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공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어떻게 잡아내서 혼냅니까?
○ 감사관 백맹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기본적으로 일단 제보를 활성화합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파주에 월롱 버스정류장 1억 5,000짜리 그거 하는 것 보면 공무원 그냥 안 해 주는 거예요. 막 갑질하면서 1억 4,000짜리인데 거의 한 2억 정도로 시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으니 뜯어내라, 새로 해라.” 이 업체가 “다시는 내가 이 일은 안 하면 안 했지.” 하면서 제보를 저희들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은 중징계를 저희들이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그런 정보들도 있고. 또 나가서 저희들이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반려되고, 자꾸 반려되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봐서 왜 이게 자꾸 반려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요.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 해서 저희들이 나쁜 공무원들을 잡아내서 혼을 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 잡을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동일 위원 감사의 결론은 뭐랄까, 적극행정을 펴다가 어떤 실수가 있거나 고의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면책을 해 주거나 그다음에 소극행정은 정말로 엄청난 징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 감사관 백맹기 네, 동의합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야 감사에 뭔가 개념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이런 관점에서 사전컨설팅이 잘 자리가 잡히고 더 확산되고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좀, 특히 우리 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그런 불안감에서 빨리…….
○ 감사관 백맹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대책회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듣고 정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가면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 장동일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따로 공무원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거를 작성해서 시군에 한번 쫙 뿌려서 이런 것은 해라라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 최춘식 위원 먼저 하실 분 있으세요?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공무원의 중요한 부분이 청렴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공무원의 청렴도가 국가경쟁력과 이퀄이라고 볼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감사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여기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봐도 비전에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달성하겠다라고 했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청렴경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공무원상하고 지금 현재의 공무원상하고는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죠?
○ 감사관 백맹기 네, 아무래도.
○ 오완석 위원 과거에 일반 국민들이 느꼈던 부분들이 적극행정 내지는 공무원의 서비스,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100% 다 없어지진 않지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물론 감사관실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요구되는 건 공무원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이 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계속 최우수 내지 우수 청렴도 평가를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걸 중심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 뇌물이라든가 공금유용이라든가 과거 전형적인 비리라고 얘기하는, 비위라고 얘기하는 이런 범죄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자료를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게 발굴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범죄행위를 통해서 처벌을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가 됐고 거의 한 건도 없는 시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보면 음주운전에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8대 때도 기획재정위에 있었고 보면 다른 것들은 근절이 많이 되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있다. 이게 줄어들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늘어나고 이거 바뀌지 않아요. 물론 워낙 공무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공무원의 위치로서 이 부분은 특히 제로에 가깝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옛날처럼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요즘 대리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어서 자제력만 있으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음주운전에 대해서 왜 음주운전을 하는지에 대한 경기도만이라도 유형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 감사관 백맹기 별도로 공식적으로 파악해 본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저희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술이 들어가면 용감해지는 것 같은 그게 원인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는 가끔 정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하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과거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례를 보면. 부서 회식을 하고 늦게 끝나서 차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국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야 다 운전기사도 있고 하니까 음주운전 걸릴 리가 없죠. 아마 제가 알기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분들 보면 주무관님들이나 사무관 이하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급별로 보면.
○ 감사관 백맹기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더 그게 있습니다. 주로 교통편이 안 좋은 시골 같은 거기 있는 공무원들의 데이터를 보면 확연히 많습니다.
○ 오완석 위원 혹시 업무, 주중에 되는지 아니면 주말에 본인이 사적으로 해서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파악 좀, 분석이 되나요?
○ 감사관 백맹기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 중에 공무원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사가 있는 분들하고 없는 분들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기사 있는 분들이야 음주운전을 할 이유가 없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개인적 업무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친구모임 나가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서 회식 내지는 업무 중에 늦게 끝나서 한두 잔 했는데, 아니면 밤새.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예방이 중요하니까 조사를 해서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품이나 뇌물이라든가 공금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형사적 처벌도 강하고 징계도 중징계 아닙니까? 그런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구속되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처벌에 대한 경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신분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적이 되면 신분과 관련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다른 범죄 못지않게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제도라든가 이런 걸 둬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또 의도하지 않게 그런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물론 그 또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게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세한 부분까지 좀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부분에서 지금 평가를 보니까 평가방법이 내부직원하고 외부정책고객인데 이 정책고객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 감사관 백맹기 관련되는 기자분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 오완석 위원 보면 청렴도 평가에서 계속 높게 나오고 있어요. 거의 100% 가까이 수준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만 가지고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 내용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과학적 기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외부정책고객 그다음에 내부정책고객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희들이 그냥 그렇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믿고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 오완석 위원 내부는 우리 내부직원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관련 직원.
○ 오완석 위원 고위공무원이라고 지금 4급 이상만 하고 있는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4급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자료 보니까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도 취약분야를 분석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청렴도 취약분야라고 분석되는 것들이 좀 분석된 게 있나요? 그냥 말로만 써놓은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저희는 취약분야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
○ 오완석 위원 청렴도 취약분야라는 게 뭡니까? 지위적인 취약분야인 겁니까, 아니면 무슨 업무적인. 어떤 부분이죠, 취약분야라는 의미가?
○ 감사관 백맹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청렴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떨어진 그 부분.
○ 오완석 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 책에 보면 청렴도 취약분야를 분석해서 그걸 다시 제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그냥 말로만 써놓은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취약분야라는 게 공사보조금 이쪽에 한 8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농수축 검사, 비영리법인 관리, 환경업 단속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취약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알게 모르게 금품수수 같은 게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청렴도 측정할 때 점수가 낮게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다니면서 계속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오완석 위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왜 그러냐면 4급 이상 공무원분들은 같은 공무원이지만 결정권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사라든가 대부분 비위가 일어나는 게 금전과 관련된, 계약과 관련된 이런 쪽에서 비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결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취약할 수 있고 특히 한 번 잘못하면 많은 손해 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100%에 가까운 청렴도를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청렴도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있는 기법을 가지고 전통적인 기법 내지는 새로운 기법을 계속 발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보면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 뭐 해서 한 분야만 아주 그냥 속속들이 세세하게 다 하는 건데 간혹 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죠. 산하기관이라든가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고. 어떤 데 보면 집단적으로 몇 명씩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꿈도 못 꾸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기법을 잘 발휘해서 철저하게 발굴을 해 가지고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공무원분들은 과거에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정말 도민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라고 서서히 바뀌고 있죠, 물론 100% 바뀐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는 국가경쟁력이고 아무리 경제 성장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나라는 저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써서 청렴도 100% 그다음에 비리 제로 경기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우선 개념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거죠?
○ 감사관 백맹기 종합감사는 기관, 그러니까 31개 시군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을 순기에 따라서 그 기관 전체의 모든 분야를 보는 것을 종합감사라고 하고요. 특정감사는 아이템감사라고 이해하시면, 테마감사. 어떤 교통분야 아니면 보조금분야 이렇게 나누는 것을 특정감사라고 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종합감사는 어떤 일정 주기가 있는 겁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일선 시군 같은 경우는 일단 3년 주기로 합니다.
○ 최춘식 위원 3년. 15년도에 포천시하고 안성시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하셨는데 이걸 제가 자료로 보려면 양이 너무 많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지 않나요?
○ 감사관 백맹기 전체적으로는 통상 가서 지적하는 것이 한 50건에서 100건, 많은 데는 100건도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포천하고 아까 어디, 안산?
○ 최춘식 위원 안성시.
○ 감사관 백맹기 안성. 그쪽에는 아마 시세라든가 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 한 60건 정도나 70건 정도 안 될까 싶습니다, 건수로. 아마 그 내용을 보시기에…….
○ 최춘식 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죠?
○ 감사관 백맹기 네, 드릴 수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거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좀 할게요. 요구자료 49쪽에 보면 1번 항이요. 보조금 횡령액 이 부분이 있어요. 미회수로 인한 손실 초래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쭉 대략적으로 요약해 놨기 때문에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이것이 처분수위가 주의라고 하면 주의는 어느 정도입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징계라고 일단 하는 것은 견책 그다음에 감봉, 정직 그다음에 강등, 해임, 파면 그래서 정직 이상은 중징계, 그 밑으로는 경징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징계가 아닌 밑에는 뭐가 있냐면 징계 바로 밑에 훈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저희들이 행정처벌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가 주의입니다. 주의도 개인주의가 있고 기관에 주는 기관주의가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통보는 뭡니까?
○ 감사관 백맹기 통보는 어떤 개인에게 저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거나…….
○ 최춘식 위원 기관에다가 통보해 주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기관에다가 통보를 하죠.
○ 최춘식 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횡령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그런데 횡령에 대한 횡령액이 회수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의로 끝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감사관 백맹기 지금 1번 사항 말씀이신 거죠?
○ 최춘식 위원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 감사관 백맹기 여기 결손처분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횡령 같은 게 있을 때 어떤 절차로 하냐면 횡령한 것을 추징을 해라. 다시 환수받도록 해라라고 하는데 그 절차가 만약 횡령을 한 사람이 재산이 없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처분 자체가 지방세 체납 처분한 그 절차를 따라서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는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회수가 안 되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처벌이 떨어지게 됩니까?
○ 감사관 백맹기 기본적으로 횡령이 되면 형사상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 최춘식 위원 통상 어떻게 처벌이 되죠, 그 사람들은? 형사상으로 고발이 되면 횡령 액수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징역 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징계부과금도 부과가 되고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에서 당연퇴직도 되고 그런…….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1번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요? 이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이라서…….
○ 최춘식 위원 그것도 좋은데 여기에 이렇게 결손처분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다든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거기에서 변상을 못 하고 자기 신분상에 어떤 불이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결손처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의로만, 이 주의라는 것은 기관에 대한 주의입니까?
○ 감사관 백맹기 아마 기관에 대한 주의로 생각이 됩니다.
○ 최춘식 위원 상당히 이거 좀 미약합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원칙은 다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돈을 받아내라는 시정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마라는 경고형의 주의입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 최춘식 위원 이것도 한번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설명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61쪽 좀 봐주세요. 6번 사항을 보면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임의로 직급을 부여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식의 어떤 인사규정을 어겨가면서 직급을 부여하고 하는 게 있는지. 이거 좀 한번 그때 감사내용을 기초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이건 지금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시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춘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감사관 백맹기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68쪽이요. 이것은 모범사례라고 발췌가 된 건데 2번 사항 좀 볼게요.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를 재활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활용이 가능한 건지.
○ 감사관 백맹기 이렇게 모범사례로 예산이 절감되는 내용이었으면 아마 그런 새로운, 남들이 하지 않는, 공무원이 그걸 고민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걸 한 내용일 겁니다. 이 내용도 같이 설명을 나중에 따로…….
○ 최춘식 위원 이건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식적인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걷어내면 그것은 특정 폐기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활용이 된다고 하는 게 의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대단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저도 한번 체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부정적인 사안이 나타났을 때 감사관실에서 대처하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언론에 났을 때 말씀입니까?
○ 최춘식 위원 네.
○ 감사관 백맹기 그 지역적으로?
○ 최춘식 위원 네.
○ 감사관 백맹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언론에 그렇게 나타났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바로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해당기관의 감사실을 통해서 그 내용의 전말을 우선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언론에 나온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면 이미 해결이 되었거나 뒤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문제가 있다 싶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직접조사를 가는 경우가 있고 좀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특정사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포천지역의 SRF를 활용해서 하는 소각로가 3개가 증설 내지는 신규허가 이런 것이 났는데 그것이 우리 지방지에 도와 시의 잘못을 다 공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감사관실에서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아마 검토가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춘식 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 최춘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요인으로 해서 지방지에 보도가 되면 감사관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 내지 특정감사 이런 데도 거기 해당될 수 있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필요하면 그것은 특정감사라기보다는 저희들 조사,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조사도 하고…….
○ 최춘식 위원 사안감사…….
○ 감사관 백맹기 네, 사안감사로 그렇게 합니다.
○ 최춘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에 중부일보에 났었어요, 이게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감사관 백맹기 확인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 또 아니면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복안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이따 자료 받으면 다시 또 추가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행정행위, 하나하나의 행정행위가 막대한 힘이 된다, 우리 도민들한테. 아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사전컨설팅감사로 인해서 도민들이나 기타 의뢰자들이 큰 힘을 얻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그걸 빙자해서 어떤 면피용 피난처가 되는 그러한 것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사전컨설팅감사로 인해서 적극적인 행정 선도를 하고 감사문화를 혁신을 시키겠다 하고 취약분야를 특정감사하고 재정누수를 차단하겠다. 그리고 또 역량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경기도 추진실적과 성과를 보니까 467건이 됐네요. 도에서 52건, 시군 또 공공기관 해서. 그런데 여기서 취하된 부분이 있죠? 110건이. 이 취하된 부분 왜 취하가 되죠?
○ 감사관 백맹기 보통 신청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선택을 합니다. 이걸 행정심판을 넣을까, 아니면 사전컨설팅을……. 아니, 행정심판은 저쪽에 있으니까. 민원으로 넣을까 아니면 사전컨설팅을, 이렇게 하다가 양쪽에 다 소송 넣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먼저 해결이 되면 취하도 되고 또는 공무원하고 하다가 신청해 놓고 해결되면 취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투자유발이 1조 9,961억이라는데 이게 어떤 투자유발 효과를 본 겁니까? 사전컨설팅으로.
○ 감사관 백맹기 지금까지 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투자유발 효과가 얼마냐 아니면 고용유발 효과가 얼마냐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을 짓겠다는 작은 사전컨설팅 이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그런 것들만 다 취합을 한 내용입니다.
○ 임채호 위원 저는 투자유발 효과라든가 일자리창출, 민원해결은 되겠죠. 민원해결은 일단 나오고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 늦어지고 조금 일찍 당겨서 하고 이런 차이 아닌가요?
○ 감사관 백맹기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는 기준 자체가 그런 거 하는 분들에게 알아보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고용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취업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자리창출 효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사전컨설팅감사는 우리가 행정을 하기 전에 감사실에다가 미리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어려움이 없겠냐라는 걸 의뢰하는 거 아닌가요?
○ 감사관 백맹기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짰는데 이 예산이 이게 적정합니까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어차피 할 건데, 사업도.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어차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한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안 해 줬으면 아마 되지 않을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시군에서 공무원들 권한으로 해서 안 되는 걸…….
○ 감사관 백맹기 이거 뭐 계속 고민을 하다가 되니 안 되니 법 때문에 뭐…….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창출도 나오는 거고…….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해 줬음으로써 진행이 되어서 해결된 경우를 다 카운트한 겁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렇게 되신다? 하여간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시군 감사에서도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 행정 하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77명이 집을, 아파트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분들, 어려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 행정 한 번 잘못함으로써 어떤 기업이 지금 사업을 못 하고 붕 떠있는 그게 바로 안양시 아닙니까? 안양시에 기업, 기업이 지금 대법원 판결하고도 행정을 못 해 주고 앉아 있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폐기물처리 업체 그 말씀이시죠?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얼마나 이게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원 상떼빌 비산동에 있는 아파트 77세대도 국가에서도 잘못했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행정소송 잘 가고 있는 걸 갖다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덜컥 해 줘버리니까 재산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버렸잖아요.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입니까,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적극행정 펼치고 또 그런 것은 바로 이렇게 감사실에다 사전감사도 좀 넣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어그러지지 않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좀 늦어지고 그러는 건 괜찮은데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그 사람 삶이 무너지고 가슴 아파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인데 그 사람들 보면 웁니다, 울어.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모른다고. 그거 얼마나 딱한 거예요. 시장은 나 몰라 하고 6급이 해라 그래서 팀장이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책임행정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런 사전컨설팅제도를 넓혀서 좀 더 피해 보는, 가슴 아파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두 번째는 옴부즈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직접 하실래요, 아니면 우리…….
○ 감사관 백맹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고요. 안 되면 제가 자세한 것은…….
○ 임채호 위원 경기도와 시군구 옴부즈맨 운영현황을 보니까 경기도가 한 41건이 나왔고 경기도에서 6개 시군, 광주시까지 해서 7개 시군이, 하나는 기획을 하고 하는데 이 제도가, 저는 옴부즈맨 제도는 사실 이 양반들이 어떤 행정이나 기타 행정부나 감사실에서도 안 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부분이 옴부즈맨 거기에 호소하는 것 아닌가요?
○ 감사관 백맹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처벌이 되고 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있고요. 옴부즈맨이 있고 그다음에 소송 가는 게 있는데요. 그 각각의 사후구제방안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여기서 합의제가 있고 독임제가 있는데 합의제라는 것은 뭡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것은 위원회제도입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회에서 같이…….
○ 감사관 백맹기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 임채호 위원 안건이 있으면 같이 하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독임제는…….
○ 감사관 백맹기 독임제는 혼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의 누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사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독임제라고 그럽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왜 독임제로 하죠? 합의제가 나은 것 아닌가요?
○ 감사관 백맹기 합의제가 아무래도,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독임제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빠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하게 되면 독임 그 개인에 따라서 일이 잘될 수도 있고 잘 안될 수도 있고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제는 의사결정이 좀 느립니다. 느린 반면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가 접수한 현황이 41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흥시 같은 건 60건, 화성시 같은 건 75건 이렇게 상당한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어디는 1건도 있고 어느 시는 7건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 홍보가 많이 돼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해결창구가 돼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옴부즈맨 제도, 경기도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해서 아니면 시군구에, 설치 안 된 시군구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경기도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은 경기도 업무에 대해서만 옴부즈맨을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시군의 위탁업무라든가…….
○ 감사관 백맹기 그런 거도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건 우리 시군에 있는 것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부분까지 했을 때 경기도가 그 역할을 충분히, 다른 시군보다 몇 배 정도의 고충민원처리가 돼야 되지 않냐 이 차원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차원으로 해서 좀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독단적으로, 지금은 감사실에 직속, 같이 운영하는 모양인데 독단적으로 운영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 중에서 4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외부 특강 및 출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792쪽을 봤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규칙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실시할 경우 동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서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4년에 7건, 15년도에 10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초과된 금액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특별한 조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초과된 금액이 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 감사자료에 보면 있어요.
○ 감사관 백맹기 지금 초과된 금액이 없다고 옆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 이현호 위원 그래요? 여기 있는 금액 뭔지, 나온 거는. 792쪽 보면 그럼 보세요.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 조사담당관 한인교 조사담당관 한인교입니다.
○ 이현호 위원 14년도에 22번, 23번 또 35번, 39번, 41번, 42번, 45번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 조사담당관 한인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번 같은 경우에는 부지사님이 강의 나간 거거든요. 시간을 보면 한 2시간 했습니다. 부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가기준이 1시간에 30만 원이에요. 추가로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시간을 했기 때문에 30만 원에 1시간 더 해서 20만 원, 그래서 50만 원이 된 겁니다. 2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2015년도도 다 마찬가지네요? 2015년도에도 8번, 14번, 24번, 25번 쭉 있는데 거기도 지금 답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2015년도에도 해당자가 쭉 있어요, 번호가. 이름은 안 대겠지만.
○ 조사담당관 한인교 네, 8번 같은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님이신데요. 지금 현재는 자리 옮겨서 다른 데로 가셨는데 54만 원을 수령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2시간을 했습니다. 2시간을 했는데 4급이기 때문에 4급은 23만 원이 되거든요, 1시간에. 그다음에 1시간을 초과하면 12만 원이에요. 그래 갖고 초과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에, 이때 당시에는 원고료를 또 받을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원고료를 별도로 19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54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행동강령을 바꿔 가지고 원고료는 강의료에 포함되어 가지고 별도의 원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 이현호 위원 행동강령 규칙이 언제 바뀌었어요?
○ 조사담당관 한인교 금년도 10월 31일 자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바뀌었고요. 금년도 3월 31일 자로 또 바뀌었습니다. 권익위에서 행동강령 관련해 갖고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강령을…….
○ 이현호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 조사담당관 한인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낸 뒤에 요금 받은 거는 규정에 다 정상적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지금 답변을 주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질문 안 하겠고요. 알았습니다. 그건 추후에 제가 알아보겠고요.
우리가 지금 사전컨설팅감사도 하고 또 청탁금지법으로 사전컨설팅 콜센터도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 이현호 위원 이렇게 두 가지를 새로 병행해서 하는데 이거에 따른 업무량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어떤 불평불만 내지 직원의 충원 그러한 필요성은 없는지 한번 여쭈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 지금 청탁금지법이 생기면서 인력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조실에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2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있는 1명씩을 뽑아 가지고 지원근무를 시켜서 이번에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운영하고 강의도 하고 답변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계속 저희들은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봐도 31개 시군은 물론이지만 경기도 또 경기도 산하단체 다 이렇게 관여하려다 보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탁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추진해 온 현황을 보니까 1,600건의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로 특이하게 정말 우리가 상담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했고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초기는 저희들이 주로 많이, 시작은 콜센터 운영한 것은 합헌 결정이 난 이후에 했는데 그때는 거의 콜센터에 한 10건씩 들어오다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폭증을 해 가지고 하루에 100건, 200건씩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들어올 때는 주로 아주 간단한 내용들, 우리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들이었고요. 최근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런 간단한 질문들은 다 없어지고 각각 부서에서 뭘 하려고 할 때 이게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답변을 한 내용들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혹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현호 위원 아니, 됐고요.
○ 감사관 백맹기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콜센터를 지금 운영하는데 물론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하셨겠지만 유권해석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콜센터 운영하면서 아마 우리 도에서 감사관님이나 해당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게 명쾌한 답을 못 줄 적이 있을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다 보면 또 국민권익위에 의뢰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상담했는데 조기에 빨리 답변을 듣고 싶은데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 직접 권익위원회에 했으면 되는데 여길 거쳐 가니까. 쉬운 말로 빠른 시일 안에 자기가 뜻하는 바를 못 얻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보거든요.
○ 감사관 백맹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바로 답을 드리고요. 굉장히 정말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권익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권익위하고 이야기하는 창구가 돼 있습니다. 창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물어보는 것이 권익위도 답을 빨리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어려운 것들은 권익위한테 물어봐도 권익위도 답을 잘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답을 주기도 합니다.
○ 이현호 위원 콜센터를 운영할 때 찾아와서 방문하는 상담자도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초기에는 조금 있었는데 요새는 없죠. 요새는 거의 전화, 인터넷 이런 쪽으로.
○ 이현호 위원 전화, 인터넷. 또 그러면 청탁금지법이 발효되고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같은 것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현재까지 지금 저희 경기도에 위반사례가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 이현호 위원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발견을 못 하셨다는 건가, 아니면 신고가 없었다는 건가?
○ 감사관 백맹기 이거는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다른 경찰청이나 이런 데는 신고건도 있는데 어제 뉴스에 보면 권익위가 직접 수사요청한 경우도 있는데요. 경기도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한 해석은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 경기도 공무원의 어떤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당히 다른 데보다 굉장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청탁금지법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인원과 시간을 둬서 미리미리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전국에 저희들처럼 이렇게 한 지자체가 없습니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굉장히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이현호 위원 참고로 우리 도의원이 말이죠. 어디까지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 참고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 감사관 백맹기 지금 그런 내용들에 대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저희들이 만든 것은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아시는 데까지 알려주시면 참고 좀 해 보려고 그러죠, 우리가.
(웃 음)
○ 감사관 백맹기 나중에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가지고 하는데…….
○ 이현호 위원 괜히 또 우리 도의원들이 걸려 가지고 먼저 망신당하면 안 되니까.
○ 감사관 백맹기 글쎄, 의원님들 중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이런 경우는 식사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어떤 어렵고 애매한 것들에 대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저희들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을 드릴 때는 그냥 일반적인 것밖에 답을 못 드리고요.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그 케이스가 없으면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적어서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개별적으로.
○ 감사관 백맹기 위원님들, 특히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은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밤을 새서라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감사하고요. 하여간 우리 콜센터가 정말 경기도민들한테 아주 유익한 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원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관님과 그다음에 감사총괄담당관님 이하 사전컨설팅감사팀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진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꼭 가서 감사의 말씀 전하라고 해서 제가 대신 전합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단지가 형성된 지가 23, 24년 됐죠? 23, 24년 됐는데 여태까지 자기 집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자기 집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찌어찌 해서 부천시 공무원이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그 공무원도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건교부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낙심하고 있었던 차에 우리 감사총괄담당관님께서 사전컨설팅감사를 추진해 주셔 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렸지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그것들이 정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아닐까 싶네요. 소극적인 행정 그런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정말 그분들의, 우리 주민들은 한 250세대 정도의 주민들이에요. 250세대라고 그래요, 우리 부천의. 250세대 주민들은 정말 노심초사하고 거의 6개월, 그러니까 1년이죠. 2015년 10월 30일 날 경매개시가 됐으니까 내 집이 경매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런데 그 내용은 잘 아시죠? 3호가 경매가 들어와야 되는데 2호에 경매가 들어온 거죠, 호별 도면이 잘못돼 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행정행위로써 고쳐줘야 되지 않나요? 그걸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서…….
○ 감사관 백맹기 등기를 바꿔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 나득수 위원 아니,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와야만 고쳐줄 수가 있다. 그럼 판결 받으려면 몇 년 또 시간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신속하게 우리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기도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한 것 잠깐 자랑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 나득수 위원 네, 자랑 좀 해 주십시오.
○ 감사관 백맹기 저는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청렴과 적극행정의 어떤 기조를 굉장히 잘 실천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고 정식으로 공문으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저도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너무 담당관만 칭찬하지 마시고 저도 칭찬 좀…….
(웃 음)
그렇게 봤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국토부에 직접 가서 거기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여기서 뭐 전화하고 할 게 아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 사람이 안면을 보는 것하고 전화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다음 날 아침 7시에 출발을 해 가지고 그쪽하고 예약을 해서 넥타이까지 딱 매고 두 분이 같이 가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서 그것만 했겠습니까? 저도 실장님을 통해서 국토부 뒤로 또 이쪽에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좀 해서 그런 작업을 했지만 어쨌든 바로 전화로 해 가지고 “아이, 국토부에서 이거 왔는데 이게 되겠어.” 이게 아니라 이건 틀렸다. 감히 중앙부처에서 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걸 바로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차로 출장을 가서 그 사람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그런 자세가 저는 굉장히 적극행정의 표상이라고 생각되니까 칭찬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네, 아무쪼록 대통령상이나 도지사님상이나 상신을 하셔 가지고 표창도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재산권 행사라든가 아무튼 그 아파트단지가 침울했어요, 침울.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값도 떨어지고 전셋값도 떨어져 버리고 누가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거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이 표본이 돼서 경기도 전체에도 한 3,400여 세대 되는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나득수 위원 그거 다 해결된 거죠?
○ 감사관 백맹기 그쪽에 다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 나득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출입기자 경조사비로 지출된 업무추진비, 경기도 대변인실인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나득수 위원 추진비 365만 원을 반납하라는 시정요구가 내려졌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부천시 등 7개 시에서도 3,900만 원 정도를 환수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전임자들이 사용한 부분들도 있을 테고 환수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 감사관 백맹기 이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자부에서 그렇게 처분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처분요구를 받은 각 부서에서 환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환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상당히 민감한 분야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환수조치,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 감사관 백맹기 저 개인적인 의견을 혹시 물어보신다면 감사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환수를 명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번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환수를 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까지,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볼 수는 없었고요. 환수 근거 없이 이렇게 환수를 하면 되겠느냐는 이야기는 해 본 적이 있는데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환수하라고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또 각 부서에서 특별히 재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출입기자들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문제죠. 이게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방치한 건 아닌가요?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이번에 그렇게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분결과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공보업무 담당자들이 경조사비 부담이 적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감사관 백맹기 그건 대변인하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는데요. 아주 난감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과 달리 그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연도별 전산감사 목표비율이 있어요. 그중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전산목표비율이 2016년도에 87%예요. 이걸 100%로 만들 수는 없는가요?
(감사관, 자료확인 중)
제일 중요한 게 세수잖아요. 지방재정의 원천으로서 세수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전산감사 목표비율을 100%로 만들어놔야지 계속적으로 85%, 87% 이게 있다는 게 좀 업무태만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이 내용 전체를, 세수 관련을 다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지 지금 제가 솔직히 정확히 잘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산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지방세 수입은 전산화가 100%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외수입 문제일 거예요, 세외수입. 우리 일선 기초단체 세외수입이 아무튼 체납도 많고, 금액이 소액이라 체납도 많고 또 체납관리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징수절차를 거쳐서 징수하지 못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돼요. 제가 실례로 20년 전 치 세외수입 미납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아무쪼록 전산화가 100%가 되면 세외수입 같은 것도 관리가 더 타이트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감사관 백맹기 이 내용도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봐서 그렇게 됐는지를 보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다음에 보고하세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거의 한 2시간 정도 발언대에 서서 발언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의 한 35%, 많게는 37%까지 사회복지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기타 등등 이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하고의 갑과 을이 조성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사실 보이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과다한 책무 또 한 분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하는 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많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러한 기관하고의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강압적인 부분이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캐치해 보신 적이 있어요?
○ 감사관 백맹기 제가 직접 감사를 안 나가봐서 그러는데 직접 감사한 쪽의 답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 복지감사팀장 류영용 복지감사팀장 류영용입니다.
○ 박형덕 위원 느낀 점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복지감사팀장 류영용 갑과 을 관계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사실상 급여라든가 이런 게 일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분들이 봉사라는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고압적 자세 그런 거보다는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 또 복지시설장 기타 이런 분들은 공직에 계신 분들을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이게 사실 협조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때로는 그 보조금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의 예산에 따라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공직에 계신 실무담당자의 역할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는데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2013년부터인가 정부나 각 수사기관에서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 및 내사를 해서 고발된 사례도 있고 또 환수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연차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요양병원 뭐 이렇게, 우리 경기도도 최초로 복지팀을 만들어서 노숙인시설을 감사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작 그 부분이 뭐가 문제였냐면 도나 자치단체의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법적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 복지감사팀장 류영용 네,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상급기관에서 받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정작 사회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또 어린이집 기타 이런 데는 사실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 복지감사팀장 류영용 그 부분이 좀 약간 매뉴얼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 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지침이 따로 있는데요. 비영리단체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어떤 장부 처리하는 그러한 매뉴얼 내지 지침이 아직까지 없고 거기에 더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 없는 게 현재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 박형덕 위원 2013년도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에 전면 내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마치 잘못 왜곡돼서, 보조금을 받아서 잘못 운영을 해서 정작 어린이를 교육시키는 기관이 잘못 이해돼서 시민들로 하여금 좀 이상하게 왜곡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복지시설에 대한 모든 게 매뉴얼이나 지침 기타 이런 게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관리안내 외에는 별다른 지침이 없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회계결산하고 뭘 하는데 정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해 오던 습성대로 하다 보니까 정작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등에서 감사를 할 때 거의 다 규정에 잘 안 맞습니다.
○ 복지감사팀장 류영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회계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준이 없어서 정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영리기업의 회계지침을 적용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든 어린이집이든 비영리시설에 대한 그 회계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직은 명확하게 그렇게 없는 부분이 있어서…….
○ 박형덕 위원 어쨌든 감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를 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노숙인시설이나, 노숙인시설은 이번에 감사를 했잖아요. 5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정작 그분들이 그러한 정확한 감사를 받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당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환수를 하는 건 맞는 거고 또 잘못됐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사실 지금 경기도에서 사전컨설팅을 전국 최초로 하면서 미담사례들도 많이 발견이 됐고 또 이게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큰 기관에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감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하고 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 실제 사회복지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은 그들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기관이 더 투명해지고 더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사전컨설팅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해서…….
○ 감사관 백맹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도가 잘 안 됐거나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사전컨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특정감사 전까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 못했고 그런 규정도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항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고 그러면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 감사관 백맹기 교육을 시키고…….
○ 박형덕 위원 교육을 시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 감사관 백맹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기는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조금 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형덕 위원 물론 우리 도에서 일부 밑의 하부기관까지 직접 감사를 할 수는 없지만 사전컨설팅에 대한 매뉴얼을 좀 지방자치단체에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사전컨설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 31개 시군 있잖아요. 31개 시군에서도 사전컨설팅감사를 그런 기관에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모든 업무에, 행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도에서 상급기관인 만큼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근로기준법에 초과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50시간 아닌가요?
○ 감사관 백맹기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50시간일 겁니다. 50시간인데 지금 보면 산하기관들이 50시간이 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 14년도에 9명, 15년도에 10명, 16년도에 2명, 항만공사 4명, 농림재단은 14년대 9명, 15년대 19명, 16년도에 2명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제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1년 내내 50시간 이상을 특근을 해요. 이거 특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한 겁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렇게 계속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일단 월당 50시간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근로기준법상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전부 위반을 했고 이것을 월별로 개인들이 한 걸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되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 한 분은 83시간을 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해요. 이걸 한 달 내내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건 뭐 한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업무를 혹 가다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특수한 업무를 부여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특정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10개월 이상씩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대개 보면 특혜죠.
○ 감사관 백맹기 한번 저희들이, 그 데이터 혹시 위원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계시면 저희들이 한번 그거 조사를…….
○ 위원장 이재준 받았는데 여기에 자료가 정확하게 다 오질 않았어요. 정확하게 준 기관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그냥 40시간 이상 한 분들 명단만 준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그 사람 사람에 대해서 해 줘야 되고 이것이 그동안 소위 기관장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특혜를 받았다면 이거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도에서 근무하다가 산하기관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잔여임기에 대해서는 대가 보상을 받아요. 근데 그 해당기관에 가서, 대부분이 기관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거기 월급 우리 도에서 근무하실 때보다 급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걸 왜 줘야죠?
○ 감사관 백맹기 도에서 받던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월급부분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이재준 네, 월급도 받는데 명퇴금을 여기서 받고 가거든요. 그러면 두 번, 세 번의 특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산하기관에 옮겼을 때에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명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집에서 일찍 그만두니까 다른 업무를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산하기관 하면 내정돼서 가는 거거든요, 거의 다가. 그렇다면 이건 아닌 거죠, 그게.
○ 감사관 백맹기 아마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인사 관련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제도상은 이게 맞을 수가 있어요. 제도상에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 보면 제도상으로는 허점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산하기관을 가는 것은 이미 서로 얘기들이 돼서 내정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갈 때는 어떻게 보면 보상금 받는 거를, 명퇴 보상금을 받는 것을 어디에다가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 가 가지고 더 많은 월급을 받는데 명퇴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5분발언하면서 우리 고양시 한류월드 내의 한화씨월드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부분들은 어쨌든 취득세 부분은 하실 거지만 한화씨월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실패한 분이, 6ㆍ2지방선거에서 실패했는데 6월 16일 날 계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거결과에 따라서 한 달 동안에 어쨌든 그분이 계속 임기를 당선이 다시 돼서 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지 못하게끔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어떤 제도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 감사관 백맹기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법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런 것을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페이지인데요. 혜음령터널 고양-광탄 이것이 여기서 검토하도록 어떤 조치가 2014년도 행감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문제를 지적하자면 무슨 문제냐면 처음에 설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좀 봐주시죠. 여기서 조치를 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조치가 그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설계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골프장인데 여기가 법면을, 터널이 아니라 법면을 살짝 절단해서 확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이때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 주유소까지 거리는 500m가 넘습니다. 그런데 모종의 압력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그린인데 그린을 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설계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이렇게 변경이 터널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골프장을 위해서 35억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줘요.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교량을 설치합니다. 교량을 설치하고 터널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500억 이상에서 1,000억 사이 들었을 거예요. 증액이 돼서 설계를 변경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여기 주유소가 250m 범위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법을 잘못 해석을 합니다. 도로의 다른 도로 연결에 관한 규칙이에요. 그럼 기존에 이 도로가 있었잖아요. 이 도로를 심사할 때는 그 법을 적용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옛날서부터 있었던 도로예요. 그것은 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도로공사들이, 우리 건설본부죠. 건설본부가 여기서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대피 차선을 만든다면 터널 쪽으로 약간 한 차선, 반 차선 정도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서울에 가면 구기터널이나 북악터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법을 도로의 다른 도로 연결에 관한 법 규칙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유소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35억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 없는 땅을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매입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경계부지로 남겨놔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법을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하고 해서 어쨌든 이 차선의 차이나, 고도차이나 내지는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도로를 없애주기로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 주인은 폐인이 되어 있고 이 아주머니는 재래시장에서 행상을 합니다. 이분이 고양동에서, 우리 이 지역에서 통장, 주민자치위원 하면서 모든 봉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법 적용을 이렇게 해 놓고 사람을 마치 범죄자로 몰고 알박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사람을 인신공격을 해서 동네에 살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우리 건설본부가 자행한 지금까지의 실상입니다. 여기 지금 감사결과서에는 잘 나와있어요, 잘됐다고. 이대로 진행이 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법을 무단으로 해석을 하고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설계변경을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해 대고. 단지 여기서 혜택을 본 사람은 골프장밖에 없는 거예요! 골프장 그림 하나 치우면 어떻냐고요. 그것이 그렇게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고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냐는 거예요! 이러고도 버젓이 그 직책에 앉아서 아직도 일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도로 연결하는 규칙을 정확하게 보세요. 도로에 다른 도로 연결할 때는 승인을 받아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건 허가사항이 아니고 이미 내 도로가 있었어. 무슨 허가를 받아요, 무슨 허가를!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하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대로 안 하고 이렇게 차별을 둬 가지고 결국 주유소 망해 놓고 그러고 자기네들 마치 잘한 것처럼 이 사람은 알박기 했으니까, 알박기 한 사람 보상 안 해 줘도 됩니까? 알박기 한 사람이 범죄자예요? 이 사람이요. 10몇 년 동안 이거 임대해서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취득을 그 대가성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주인한테 돈 빌려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주유소를 어쩔 수 없이 떠안은 거야. 그러면 그 소유관계가 변했다고 해서 보상 한 푼 해 준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수백억씩 이렇게 돈 더 들어가는 공사를 무단으로 하고 주민설명회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해 놓고 이 사람들 그거 인력 더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못 해 준다. 애들 등록금 하나 지원 좀 해 달라. 등록금을 못 내요! 등록금을 못 내서 경기도에서 하는 장학금, 등록금 한번 해 달라고 우리한테 신청해도 신청대상이 안 된다고 잘라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실국장이 돼 가지고! 다시 이걸 감사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법 적용을 한 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언론이고 어디고 국민권익위고 실사 나온 것 전부 막고. 그러고 자기네들 주장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럼 법을 보세요, 법에 뭐라고 나와 있나.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는 터널로부터 350m 이격해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그럴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나 있던 도로란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사용한 도로예요. 무슨 새로 도로를 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짓들을 해 놓고 잘했다라고 뻔뻔스럽게! 왜 찾아갑니까, 찾아가기는? 정말 저는 우리 이 법을 한 번쯤 법제처에 의뢰해서 이거에 대한 법 적용이 정확했는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다 사전작업하고 만나고. 그 사람들도 또 바보같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건설본부 직원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들어요. 그러고 듣고서 가요. 선입견을 갖고 보잖아요. 대한민국에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그 법을 만든 것은 350m 내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진출입이 있게 되면 위험하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새로 도로를 내줄 때는. 그렇지만 내가 도로가 있는데 이 터널 낸다면 그 터널을 시공하는 사람이 그 위험을 회피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정도 해석도 못하는 그런 분이 우리 경기도의 실국장을 하고 있냐고요! 전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얼마 못 사세요. 틀림없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보세요. 그 자리에서 평생 호의호식하고 잘살 수 있는지. 정말 너무들 하고.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몇 차례 찾아간 건 아는데 감사보고서는 잘됐다고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대로 안 했고 처음 원안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파면시키세요!
○ 감사관 백맹기 챙겨서 그거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적정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적정한 대우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김문수 지사가, 여기가 바로 애덕의 집 앞입니다. 애덕의 집 행사에 갔을 때 이 아주머니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도지사한테 몇 번을 애걸복걸하고 빌어야 이것이 해결되는 겁니까! 이 얘기하는 의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먹었냐고?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이 의회 단상에 서 있는 동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파렴치하게 법 잘못하고 자기 과오를 그렇게들 숨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간 제가 조금 말이 격했지만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예고하지 않고 가보세요. 이분 다 산 송장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하여간 모두가 잘하려고 하지만 골프장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만큼은 저는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1차 10분간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안 하신 양근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 양근서 위원 수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오전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의 감사 소관사항인가요?
○ 감사관 백맹기 특별히 그것 가지고 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굳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이 돼 있고 그 교섭단체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집행부 직원들이 파견돼서 교섭단체별로 일정 직원들이 또 재파견이 돼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규정과 관련해서 감사관님께서 판단하실 때 위법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평소 법률지식과 법 감정, 법리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감사관 백맹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아무리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문은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만약에 이게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한다면 수십 년째 교섭단체 직원들이 파견돼서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위법 사실을 알고도 감사담당관께서는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이고 직무유기에 해당이 될 거고,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그것이 위법사항이란 것을 알면서도 감사도 안 하고 그렇게 있었다면 그렇게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모르고 위법을 해도 범법이 되는 거고 또 위법행위를 감시해야 될 당사자가, 공직자의 주어진 사명인데 모른 상태에서 그걸 방치했다고 해도 그것이 직무유기인 거죠. 제가 보기에 이것은 법적으로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해괴한 일이 지금 곧 벌어질 가능성이 커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하여튼 감사관님의 의견은 그렇게 알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남경필 지사의 주식백지신탁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남경필 지사가 2015년 4월 8일 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을 했습니다, 농협은행에다. 주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인일보 주식이고요. 1만 7,000주고 액면가로는 1,000원씩 해서 한 1억 7,000만 원쯤 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윤리법인가요, 공직자윤리법인가요?
○ 감사관 백맹기 공직자윤리법입니다.
○ 양근서 위원 거기에 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아마 2005~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단체장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주식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대상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됐다랄지.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면 단체장이 됐다랄지 또 고위직공무원이 됐다랄지 그랬을 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하게끔 돼 있는 제도인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현재 기준에 보면 선출직공무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소유의 직무와 관련 있는 총 가액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신고기준일이 보면 보유주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날, 공개대상자가 된 날 등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신고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네, 신고기준일.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지사님이 그렇게 신탁을 한 그 날짜는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적정한지 안 한지를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방금 감사관께서 언급한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되는 시점은 최소 주식의 상당액이 3,000만 원 이상 초과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상 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됐다랄지.
○ 감사관 백맹기 네, 공개대상자가 된 날.
○ 양근서 위원 공개대상자가 된 날 해야 되겠죠?
○ 감사관 백맹기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남경필 도지사의 경우에 2015년 4월 8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느닷없이 취임한 이후에 경인일보 주식을 취득해서 3,000만 원이 넘은 일도 아닐 테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건 금방 유추할 수 있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이거는 그 된 날 기준으로 해서 1개월 이내에.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하더라도. 2015년 4월 8일이라면 2015년 3월 8일 날 이전에, 이후에 취득했어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 남경필 지사가 주식 문제를 법적으로 말끔하게 해결을 하려면 취임한 날,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돼서 취임한 날. 역으로 보면 2014년 한 7월인가요? 7월이겠죠? 6ㆍ4지방선거 있었고 하니까. 그때쯤 이미 백지신탁을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1년 가까이 늦게 백지신탁을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백맹기 위원님, 혹시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보다 담당팀장이 드리면 어떻게…….
○ 양근서 위원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게 직무관련 심사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담당팀장이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죠.
○ 공직윤리팀장 박경서 조사담당관실 공직윤리팀장 박경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 취임 이후 바로 했어야 되는 건데요. 아까 감사관께서 보고드린 바대로 주식은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지신탁하기 전에 직무관련성 유무를 정부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심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한 게 2014년 8월 11일 날 그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이 돼 가지고 2015년 4월 8일 날 매각을 한 게 되겠습니다. 매각은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에 매각이 어려우면 금융기관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 처분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취임 직후에 백지신탁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고 그에 대한 최종심판결정이 2015년도에 나왔단 얘기인가요?
○ 공직윤리팀장 박경서 2014년 8월 11일 날 심사를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심사를 했고 그 결과가 언제 나왔다고요?
○ 공직윤리팀장 박경서 이제 8월 11일 날 심사를 했으니까 저희에게 통보가 된 거는 그거보다 일주일 후가 되겠죠.
○ 양근서 위원 금방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2014년도 말쯤에 나온 거군요?
○ 공직윤리팀장 박경서 네.
○ 양근서 위원 그 이유로 다 해명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남경필 지사가 경인일보 주식을 갖고 있었던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당선된 시절부터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 공직윤리팀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관련보도에 따르면 이미 국회의원 신분에 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인일보 주식이 국회의원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그 답을 이미 받았어요.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발짝 양보를 해서. 그건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삼척동자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경기도지사는 행정가이기 전에 정치인이잖아요. 또 현재 정당 소속이고. 현역 정치인이자 현역 행정가인 거죠. 그러면 언론사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지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언론에서 다루는 행정, 정치에 관련된 기사, 보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단체장, 정치인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기 업적도 홍보하고 자기의 치적도 유권자들한테 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첨예하게 직무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이죠. 그건 누가 보더라도 뻔한 얘긴데. 취임하자마자 하지 않고 이걸 별도로, 이미 제가 보기에는 한 번 거쳤을 법한 단계를 일부러 거친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1년이 지난 거란 말이에요. 임기 4년 중 1년 다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취임 초기는 보통 단체장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간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쭤보죠. 이것에 대한 일종의 처벌규정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시점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관련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 공직윤리팀장 박경서 처벌규정은……. 일단은 매각을 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요. 지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신청했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농협은행에 백지신탁을 의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수탁받은 농협에서 그것도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가 팔리지 않으면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백지신탁한 이후에 매각 여부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지 않는 거죠.
○ 공직윤리팀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걸 지금 규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법적으로 백지신탁을 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려면 그 공개대상자, 백지신탁대상자가 되는 순간 조속하게 법적으로 그 규정이 있잖아요.
○ 공직윤리팀장 박경서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걸 해태한 거고, 지연을 시킨 거고 지금 1년 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백지신탁 관련규정,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다시 면밀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신분인 시절에 해당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에 이것이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미 전 판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부도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종의 직무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 지사한테 위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하든지 위법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감사관 백맹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사건 전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 보고요. 그게 법 위반의 사항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과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의 모든 직원들한테 감사와 또 격려의 말씀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한 언론보도 보니까 사전컨설팅감사를 해 가지고 한 2조 원의 투자효과를 냈고 또 2만 475명의 일자리창출을 거뒀다고 아주 크게 났는데 이게 과장된 건 아니겠죠?
○ 감사관 백맹기 이 수치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을 하는 전문용역기관에서 한 그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호 위원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이 많이 감동도 받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관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컨설팅감사 하면서 제도와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는 사후 위법사항 적발위주의 감사로서 일선 공무원들이 소위 복지부동을 야기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컨설팅하는 감사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공무원들의 인식 및 제도의 미비로 실현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결단을 내려서 2014년 4월 대한민국 최초로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도입하여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적극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서 주민의 만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의 노이로제에서 벗어나 소신껏 열심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감사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가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정청탁을 예방하는 데도 일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성과를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내놨습니다마는 약 2조 원 정도의 투자효과 그다음에 2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냥 수치고 더 좋은 것은 정말로 움직이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서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행정환경을 만들어놨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른 중앙부처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다 하라고 행자부 주관으로 이렇게 훈령도 만들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기본적으로 조직을 밀어주는, 조직을 만들어준 경기도 집행부의 원인 하나와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열정, 즉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 이현호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 감사관 백맹기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호 위원 오전에도 나득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근 부천시 건축물 대장의 현황도 정정 등 그런 것이 아마 또 상당한 일련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는 사항이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부천 사례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 이현호 위원 또 사전컨설팅감사에서 처리기간이 30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처리기간이 잘 준수가 됩니까?
○ 감사관 백맹기 지금은, 초기는 좀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비도 안 되고 어떻게 하는지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지금은 많이 당겨져서…….
○ 이현호 위원 지연되고 있는 것 없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지금은 특별한 것 아니면 평균 23일 정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일 정도요.
○ 이현호 위원 아침에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과다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인력을 증가했다는 것은 실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사후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감사관 백맹기 지금 저희들이 행정환경을 조금 더 세련되게 그렇게 함으로써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 접수되고 있는 사전컨설팅 건수들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사전컨설팅감사가 경기도만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이뤄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전컨설팅감사를 어떻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실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 감사관 백맹기 아주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앞으로도 더 널리 알려서 이런 사전컨설팅감사가 코리안 스탠더드,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로 다른 세계에도 번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어차피 우리가 도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큰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이요.
○ 장동일 위원 찾아가는 기업애로기동해결단 운영인데요. 이거 잠깐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 감사관 백맹기 이 찾아가는 기업애로기동해결단은 저희들 부서에 기업SOS과가 있습니다마는 직접 공무원들이 해당하는 자기 담당구역의 기업인들을 찾아가서 애로가 있는지를 직접 알아 가지고 그쪽에서 바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서비스 제도입니다.
○ 장동일 위원 이거를 연락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저희들이 찾아서 애로가 있는지를 상공회의소라든가 민원들이 있는 쪽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찾아서…….
○ 장동일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도 감찰적발 처분현황을 보니까 중징계 11명, 경징계 18명, 훈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대부분이 5급 이하 직원들이 많이 해당돼요. 중징계, 업무부당처리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해요? 업무부당처리.
○ 감사관 백맹기 업무부당처리라는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해서 처리하는 것을 업무부당처리라고 합니다.
○ 장동일 위원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일탈행위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게 감사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그 본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극적, 아까도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소극적 행정을 없애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그걸 강조를 드리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게 감사의 최종목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시정해 주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경기도시공사가 내부직원들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승진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죠?
○ 감사관 백맹기 네, 오늘 아침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미 올해 3월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종합컨설팅감사를 한 결과 대략 한 35~36개 정도 되는 지적사항을 적발을 하고 처분지시를 내렸는데 그중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과장님이랄지 실무선에서는 알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것은 2012년도에 경기도 평가담당관실에서 공기업의 또는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일종의 지침을 내립니다. 거기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원칙으로 최소한 2분의 1 이상은 외부 인사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모든 산하기관, 산하공기업은 당연히 그 지침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켜야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내부위원들만으로 구성된 승진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시공사 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요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 감사관 백맹기 저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보고를…….
○ 양근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백맹기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잘못된 내용이고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1년에 기본적으로 집행전말이 저희들이 지적한 것을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점검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그런 집행전말을, 이행실태를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정확히 한번 봐서 안 되고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뭐죠? 그러니까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복했을 경우에.
○ 감사관 백맹기 그거는 별도로 다시 또 그걸 하지 않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관련자들에 대한 일종의 훈계…….
○ 감사관 백맹기 훈계 가지고는…….
○ 양근서 위원 훈계조치는 이미 다 이뤄졌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것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관련조직의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 상급관리감독기관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지요. 지침을 하달했는데 산하공기업이 그걸 지키지 않고 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계통을 밟아서 준엄하게 그 위엄을 좀 세워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각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대략.
○ 감사관 백맹기 지금 18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181개입니다. 이 가운데 42개 위원회에서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 출석수당과 별도로 안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안건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앞전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그때 감사관실 담당 팀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조사를 의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고를 받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81개 위원회 중에서 42개 위원회가 현재 안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규정을 위반한 채 지급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 액수로 보면 2015년도에 이 42개 위원회에 출석수당이 4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같은 해 15년도 안건수당이 42개 위원회에 대해서 5억 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출석수당보다 안건수당이 더 많이 지급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지금 42개 위원회에 출석수당이 한 8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2억 4,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안건수당은 3억 원을 넘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안건수당이 뭡니까? 관련규정이 있죠? 경기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다 출석수당만 지급하고 안건수당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01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200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 위원회 중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만 대상으로 해서 안건수당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행정심판은 일종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즉자적으로 현장에 회의에 참석해서 관련 안건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의견을 말하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러면 그에 따른 수고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안건수당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규정에 문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소속 직원이 아닌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사전에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미리 지정한 위원님들한테 사전 검토의뢰를 드리고 그것을 사전에, 회의 시작 전에 보고를 받는다는 얘기는 전화보고는 당연히 아닐 테고 또 현장에서 출석해서 보고받는 것은 아닐 테고 일종의 서면보고를 받는 것이 원칙이어야 되겠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지요, 굳이 여기에 명문화는 안 시켜 놨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42개 인사위원회에서 안건수당을 지급하는 행태를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출석하면 출석하신 분들한테 출석수당 플러스 안건수당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건수당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보고된 자료는 단순하게 각 해당 실국에 공문서를 발송해서 사례만 수집하고 종합해 놓은 보고서예요. 엄밀하게 보면 감사보고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일종의 감사보고서 형태로 종합을 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를 비롯해서 전체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장, 박형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형덕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더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몇 가지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근거 규정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경기도에 혹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항으로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징계를 하거나 혹은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사례들을 한번 보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감사원 자료들을 한번 좀 찾아보셔서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 위반이라는 구체적 행위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낸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감사관실에 통지될 것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것은 제가 뭐…….
○ 김영환 위원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면. 그리고 죄송하지만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판례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감사원에서 한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만 찾아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 김영환 위원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한 사안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된 내용들이라든지 직무감사나 했을 때 이런 사안들이 또,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체적인 잣대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했다고 실제적으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행위들이 아마 제가 열거한 이 행위들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행자부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정책위 설립과 관련해서 그냥 막연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한다.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행위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별정직 공무원들 현황을 쭉 봤는데 이분들이 실제 총무과 소속이면서 정책실에 가 있고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아 기획 누구죠? 김현수 과장님.
○ 감사관 백맹기 기획팀, 기획과 소속이면서…….
○ 김영환 위원 그쪽 소속이면서 정책실에 가 있고 그러면 이게 실제적인 조직도 아닌데 문서가 어떻게 오가는지 그 내용들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도지사 지시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직접 관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공무원 업무를 감사관실에서 본 TF 업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TF 조직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TF 조직도 아니에요. TF를 만들려면 어떤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인 절차나 안건상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부지사나 도지사가 결재과정에서 이런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해라라고 이렇게 근거 문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남들이 보면 이거 진짜 비선인 거예요. 이런 게 비선인 거예요. 공적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어떤 그냥 이상한 조직이 생겨버린 거예요, 1층에. 사무실 집기도 쓰고 일도 하고 공무원들은 또 실장님이라고 하고 이런 조직들이 비선이 아니고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적조직에서 맞지가 않거든요. 모든 조직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나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근무지 배치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라.
또 하나 요청드리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파견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파견요청할 때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파견요청을 하는지 또 경기연구원은 그걸 갖고 있고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또 문서도 보냈을 거고. 그러면 그 해당 박사들이 경기도청에서 어떻게 근무해야 된다. 근데 그 근무형태를 벗어나거나 내용을 벗어나서 움직였다면 직무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거기에서, 원래 정해져 있는 그 업무에서 벗어나서 하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막상 예를 들면 모병제 페이퍼가 나오거나 대선 관련된 페이퍼가 나와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실제 비선이 했다가 이걸 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실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아예 커밍아웃 시키고 공적조직으로 만들어주든지 이런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한번 꼭 살펴봐 주시라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요즘에 경기도 공무원들의 성매매, 성추행 그다음에 전철 안에서 핸드폰 촬영, 여성 신체부위 촬영 그런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비위행위 감찰이라든가 예방도 우리 기능 중의 한 가지이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의 성윤리가 문제 되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 감사관 백맹기 지금 저희들 경기도에 보면 형사적 범죄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뇌물수수, 음주, 성.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성범죄 문제는 최근에, 올해 다시 한두 개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골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저번에 별도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실제로 이런 것 한 번 일어나게 되면 이 정도 양정의 중징계를 받는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요. 지금 계속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나득수 위원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성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그거는 여성가족부 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그 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고.
○ 나득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지난 7월 4일 날 본청 직원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했고 9월 2일 날은 북부청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 나득수 위원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성윤리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도 마찬가지시죠?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근절이 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징계는 대부분 형사적 범죄는 별도로 있고요, 형사벌은 별도로 있고요. 행정벌로서는 대부분 중징계 이상입니다.
○ 나득수 위원 파면.
○ 감사관 백맹기 파면까지 가는 사례는,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낮아지고 이러는데요. 파면까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었잖아요. 최근에 고위간부 성매매 이건 징계수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지금 현재 그것은 경찰이 수원지검으로 송치한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기소를 할 거냐 아니면 기소유예를 할 거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소유예를 하고 저희에게 통보 오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양정을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나득수 위원 저거는요? 해외연수 성추행은 어떻게 됐어요?
○ 감사관 백맹기 그거는 당사자 간에 성추행이라고 했다가 본인은 또 그걸 고소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취하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도 이건 성추행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횡설수설하면서 이렇게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공무원 개별 비위행위로 보지 말고 감사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향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감사관님이 가지고 계신 대책은 무엇일까요?
○ 감사관 백맹기 기본적으로 많은 성 관련 문제는 술을 마셔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주에 관련한 것을 자제를 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하는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성범죄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당신 개인적으로 또는 상대에게도 그렇지만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가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강의를 할 때도 실제로 지금까지 성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징계양정을 받았는지를 다 보여줬고요. 개인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 있는지를 다 이야기를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인사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라든가 교육을 더 추가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여러 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음주운전, 음주운전 하는데 공무원들 음주운전 올해는 어떻게 작년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음주운전했을 때 징계양정이 얼마나 센지를 직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딱 결정되는 순간에 스마트폰으로 다 그 내용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혈중 알코올농도 0.09인데 중징계 받았다, 정직 1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걸 보내줘서 모든 직원들이 다 알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정도냐고. 그래서 그런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대비해서 매년 10건, 11건 이 정도가 나오던 것이 현재까지 지금 4건 정도에서 그치고 있어서 목표 6건 이하로 달성을 할 걸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음주운전도 목표를 정하셨어요?
○ 감사관 백맹기 나름대로는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10건 이상 나오던 것을 6건 이하로 낮춰보자 이렇게 나름 해서 그렇게…….
○ 나득수 위원 하여간 범죄죠, 범죄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 감사관 백맹기 공감합니다.
○ 나득수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 감사관 백맹기 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더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자료 보니까 교통약자 증진에 대한 감사를 북부 10개 시군을 우선한다고 했는데 물론 장애인단체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역설을 많이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데모도 많이 하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콜밴이나 저상버스도 다 운영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 몇 대, 뭘 이렇게 운영하라고 나와 있지만 정작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도로 인프라가 잘 구성이 안 돼서 사실 버스 운행하기가 적합하지도 못하고 또 회사에서 그걸 운영하려면 너무 또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콜밴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작 지자체에서 잘 운영하고 싶어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애인단체의 장애우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요구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 시군에 있는 공직자분들의 어려움, 기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감사할 때 무조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못 했다고 질타하고 지적할 것만 아니라 그런 환경과 여건을 잘 고려하셔서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백맹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실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
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백맹기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조사담당관 한인교
감사담당관 송기헌계약심사담당관 김덕진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