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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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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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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의료원


일 시 : 2016년 11월 8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감사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료원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료원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석한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문경희 김왕태 의정부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 위원장 문경희 김현승 파주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파주병원장 김현승 네.

○ 위원장 문경희 이문형 이천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 위원장 문경희 김용숙 안성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위원장 문경희 오수명 포천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포천병원장 오수명 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기관명 경기도의료원 유병욱.

○ 위원장 문경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김보라 간사님, 김철인 간사님 그리고 경기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경기도의료원이 추진해 온 사업을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로부터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 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발전적인 성찰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임직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의료원 비전 및 전략, 일반현황,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쪽. 먼저 경기도의료원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경기도의료원이라는 미션 아래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맞춤형 주치의가 된다라는 비전을 수립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고객만족 증진,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사회적 가치 증대,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원 및 산하병원의 특성화 전략입니다. 본원은 중요 국가시책 추진 및 산하병원 지원,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공공의료사업 발굴, 의료지원사업 총괄 및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하병원별 특성화 전략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제4쪽 경기도의료원 미션ㆍ비전 및 핵심가치 재정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료원의 미션ㆍ비전은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기능 강화,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역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특화 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에 중장기 전략방향 수립과 연계한 새로운 미션ㆍ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전 직원과 공유하여 도출하였으며 현재 도출된 14가지 전략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금년 12월 중에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의료원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 직제 및 기구표가 되겠습니다. 본원은 1실 5팀으로 기획조정실 밑에 기획예산팀, 행정지원팀, 재무회계팀, 공공의료팀 및 시설지원팀을 두고 본원 산하에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0쪽 정ㆍ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총 정원은 2016년 8월 말 기준 1,221명이며 정원 내 현원은 1,159명, 정원 외 현원은 182명입니다. 정원 외 현원은 계약직 근로자로 의료기관 운영상 요구되는 필요인력으로 응급실,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야간당직자 및 조리사, 장례지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원별ㆍ직종별 정ㆍ현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1쪽 병상, 진료과목 및 의료장비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총 허가 병상 수 1,003병상으로 이 중 321병상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고 산하병원별 평균 167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19개 진료과에 129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장비인 MRI와 CT는 산하병원 모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경기도의료원의 수입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사업수익, 자본수익, 이월금 수익을 합한 2,029억 4,6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사업비용, 자본지출, 미지급금, 차기이월금을 합한 2,029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6~17쪽 경영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은 메르스로 인한 보조금 199억으로 184억 900만 원의 경상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8월 말 기준 의료수익 및 의료외수익을 합한 경상수익은 919억 6,200만 원이고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을 합한 경상비용은 1,002억 7,800만 원으로 83억 1,600만 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비현금성인 감가상각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23억 5,000만 원의 경상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8쪽 경영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료인원은 전기 월 평균 대비 입원이 4.3%, 외래가 1.8% 증가하였으며 진료수입은 전기 월 평균 대비 입원이 11.6%, 외래가 3.9% 증가하였고, 의료비용은 전기 월 평균 대비 인건비가 7% 증가, 재료비 0.1% 증가, 관리비 2.7%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의 경우는 2014년 대비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환자 및 진료수입이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메르스 사태 종료 이후 기존의 내원환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간병문제 및 간병비 부담문제를 해결하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 및 감염예방을 위한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개선을 도모하고자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현재 321병상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 중에 있고 2016년 8월 말 기준 연인원 3만 4,35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1년간 병상가동률을 감안하여 약 57억여 원의 간병비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간호인력 및 환자수급 추이에 따라 운영 병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24쪽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써 2016년 8월 말 기준 2만 3,822건 총 5억 3,1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을 추진하여 더 많은 의료소외계층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매년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 15년도 5억, 16년도 3억 6,000이 되어 추가 소요되는 자체부담액이 2016년에는 약 4억 3,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어 본 사업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수정 후 실적이 마지막 칸에 자료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입원이 2,693명, 외래가 3만 4,573명이 됐습니다. 그걸 수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 완화의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한 편안한 임종과 함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의정부, 파주병원에 21병상의 완화의료 병동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8월 말 기준 연인원 3,54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안성병원과 이천병원은 신축이전 시 확대 운영 예정이며 수원병원과 포천병원은 외래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완화의료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완화의료 사업은 민간기피사업으로써 입원 일당 정액 수가가 적용되어 비용 대비 수익이 낮아 일반병동 운영에 비해서 기회손실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 확대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6쪽 가정간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및 가계부담 절감을 위해서 중증환자 등 재가환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8월 말 기준 1만 873명이 이용하였고 향후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과 가정간호를 연계하여 중증 및 전문적 치료 모형을 개발하고 조기퇴원율 유도 및 병상회전율을 높여 환자에게 재가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업무보고서 자료 수정이 조금 있습니다. 수정 후에 2014년 실적과 수입이 미리 보고된 자료가 잘못되어서 수정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7쪽 재가중증장애인 치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사업으로 일반치과에서 진료를 기피하고 전신마취를 요하는 지적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의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치과진료센터를 확대 개설하여 2016년 8월 말 기준 2,906명의 장애인에게 진료를 실시하였고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중증장애인치과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8쪽 기타 공공의료서비스 수행실적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이동진료팀을 이용한 찾아가는 무료진료사업,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및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위기가정 의료지원 등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1쪽 통합 공동구매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및 진료재료 등 통합구매를 통하여 비용 절감 및 구매과정상의 투명성 확립과 함께 체계적인 물품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공동구매 추진 결과 총 계약금액이 157억 6,300만 원으로 경기도 계약심사 금액 175억 1,000만 원 대비 17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소모품인 위생재료, 린넨류, 장의용품 등에서 많은 절감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약품은 계약심사 대비 일반의약품은 10.5%, 보험기준 수가 대비 단가 총액으로는 45.4%를 절감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최저가 구입으로 인한 약가 절감 보상제도인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1억 8,000만 원도 보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3쪽 도 정책사업 이행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정부 및 경기도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2015년부터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용역근로자 65명에 대해 시중노임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최저임금 대비 시중노임 적용 차액 3억 5,600만 원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 용역직원에 대해서 시중노임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의료원 경영에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영개선 등 자구 노력을 통해서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7쪽 의료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병원별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원병원 본관동 증축 및 리모델링, 국가격리수준 음압병실 등 치료시설 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의정부병원은 장례식장 증축 및 노후시설 교체, 파주병원은 건강검진센터 및 심뇌혈관 클리닉센터 증축 및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포천병원은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8쪽 민간투자사업 BTL이 되겠습니다. 안성병원 BTL 이전ㆍ신축과 관련해서 2016년 8월 말 기준 공정률 30%로 지상 2~3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천병원 BTL 신ㆍ증축과 관련하여서는 실시협약 협상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9쪽 의료장비 개선이 되겠습니다. 진료의 신속성과 신뢰도 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보강사업과 기능특성화사업 등 국고지원사업으로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2016년 구매계획예산 대비 집행률은 8월 말 기준으로 31% 정도이나 납품이 계약완료 중이거나 입찰 계약심사 중인 장비를 포함하면 약 75%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 장례용품 합리적 가격 준수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은 매년 통합 공동구매를 통하여 장례용품 구매계약의 합리화 및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4월 이후에는 장례용품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판매단가를 구입단가의 200% 수준에 맞추어 타 장례식장보다 약 3분의 1 정도 낮은 가격에 장례식장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46쪽 보조금 지원 확대요청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경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의료수입 평균 621억 8,600만 원 대비 약 7%의 보조금 39억 9,000만 원이 지원되는 상태이며 경기도 내 타 공공기관의 경우 운영비의 대부분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형태로 의료원의 보조금 증액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매년 당기순손익 중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저희들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거기 천원 단위로 돼 있는 그게 천 원이 아니고 백만원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3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참고자료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22건 중 15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경영개선 방안마련 촉구 및 합리적이고 적법한 인사운영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경기도 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비 부당감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전사적 노력에 관련해서는 의료원 조직개편 예정에 따른 감사실 신설 및 의료원 핵심가치 재정립에 따른 전략과제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 위원장 문경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기도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서 정론보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경기신문의 조용현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잠깐, 제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작년 메르스 관련된 짤막한 영상을 한 3분 정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잠깐 영상 짧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9분 동영상 상영종료)

○ 위원장 문경희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공공병원으로서 도민의 건강안전을 지키시기 위해 애써주신 경기도의료원에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별도의 자료로 주셨는데 향후에는 여기 업무보고서와 함께 첨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기본적으로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2016년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 다 받았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자료요구하셨는데 못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 치과병원 운영현황을 받고 싶은데요. 대략 내원환자 통계 그것 좀 병원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정희시 위원 2014년부터, 2013년부터 할까요? 지난 3년간 도 보조금 내역 부탁드릴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내용은 지금 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다고 보고요.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각각 10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시간 준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 유병욱 원장님을 비롯한 각 병원 원장님들 그리고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 또 언론인 두 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페이지 4쪽에 최상의 미션, 그러니까 의료원 비전ㆍ미션에 보면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병욱 원장님, 거기서 답변하실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유병욱 의료원장입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의 개념정리가 돼 있으신지 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공공의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는 의료제 자체가 공공의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료행위는 다 공공의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개 우리나라의 정의상으로 따지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공공의료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스템의 거의 90%가 민간의료 중심이 되어 있고 또 민간의료 중에서 우리나라가 영업의료기관이 없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소위 돈이 안 되는, 이익이 좀 나지 않는 그런…….

김경자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원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지금 도립공공병원을 운영하면서 원장님으로서 도립병원에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들이 공공의료에 속하는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듣고 싶었는데,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립공공병원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로 들 수 있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첫째,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원의 존재성을 갖춰야 된다는 게 큰 틀이었고요.

김경자 위원 네? 다시 한 번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모든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가치축으로 하는 게 우리 경기도 산하 의료기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일 경기도민이 병을 앓는다면 그의 병을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으로, 적절한 가격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치료 후에 후유장애가 남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가치, 세 가지로는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김경자 위원 네, 그러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리 경기도 도립병원의 핵심적인 가치를 본 위원한테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공공성 확보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경영효율화라고 생각해요. 늘 우리 행감 때마다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중에 이 두 가지는 늘 들어있을 거예요. 또 하나 이번에 도립 용인정신병원 행감에서 보았듯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독립회계로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쓰고 있는 부분 때문에 독립회계를 하지 못한다고 했고 그거를 공개할 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서류를. 그런 거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에서 보듯이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말한 세 가지를 우리 도립병원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공공성 확보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10여 가지 여러 가지 공공의료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B등급 정도의 순위를 받고 있어서, 아직까지 A등급에는 미흡하다. 금년에 작년도 평가한 최우수 공공성을 가장 잘 하는 병원으로 하면 서울의 시립병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여기까지만 듣고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치 공공성 확보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수행하신 실적이 있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거를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게 있고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5년도 사업예산 보고서를 한번 봤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면 원장님한테,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질의할게요. 여기서 메르스 사태처럼 공공의료서비스를 수행하면 거기에 대한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거를 여쭐게요. 도비가 지원되는 것도 있고 공공의료를 수행했는데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지원을 못 받아서 손실액이 있어요. 그 차액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소위, 통상 말하는 착한 적자에 대한 포지션인데 2012년도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착한 적자가 약 132억 정도 공익적 비용이다.

김경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15년 사업예산 보고서를 보면 18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손실예산 지원요청” 그래서 밑에 보시면 13년도에 61억, 14년도에 62억, 15년도에 101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88페이지에 보면 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13년도에 9억, 14년도에 9억 8,000, 15년도에 1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같은 책자예요. 103페이지에 보면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손실예산 지원요청” 이래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책자에 세 페이지에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13년도에 5억 그다음에 14년도에 5억 5,000, 15년도에 8억 2,000. 그러면 이 자료 중에서 어떤 거가 진실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김경자 위원 15년도 경기도의료원 사업예산안 보고. 이거는 제가 공공의료를 정말 얼마만큼을 수행했으며 거기에 얼마만큼이 지원됐고 정말 공공의료를 수행함으로써 얼마가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적자가 나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이 책자를 찾아봤습니다. 이거 좀 이따 책자를 드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공의료 공공성 확보도 결국은 메르스 사태 빼고는 거의,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때도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다 받았어요. 그랬고 또 공공의료서비스 수행하고 이 자료에서 보면 그렇게 사실 이거로 인한 적자는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경영효율화 부분을 보겠습니다. 경영효율화 부분에서도 이 경영효율화를 하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결국 우리가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 없나.

김경자 위원 그렇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지출에 대한 게 인건비, 재료비, 병원관리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물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런 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나가 핵심입니다.

김경자 위원 그렇지요.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의료원 6개 병원 포함해서 14년, 15년, 16년도 이월액을 봤어요. 그랬더니 14년도 현금 이월액이 228억이고, 15년도 현금 이월액이 181억이고, 16년도 현금 이월액이 378억이에요. 맞지요?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현금,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효율화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적자였어요,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경자 위원 위원장님, 이 건 2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김경자 위원 그랬는데 여기서 현금 이월을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노후장비보강 그다음에 시설보강비 이런 걸 가지고 이월을 시켰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경자 위원 이월시킨 것까지는 목적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비이기 때문에 이월시켰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예금들을 어떻게 보관했나를 보니까 거의 보통예금에 보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6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378억인데 이 중에 정기예금에 예금을 한 거는 수원병원 21억, 파주병원 22억 6,000 이것만 정기예금에 들어놓고 나머지는 다 보통예금이에요. 그러면 원장님은 만약에 금방 필요하지 않은 집의 예산이 1억 정도가 있다고 하면 이 예금을 어디에 보관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당연히 위원님 지적대로 정기예금을 하는 게 다만 얼마라도 이자를 확보할 수 있겠지요.

김경자 위원 다만 얼마가 아니라 꼭 1년짜리 정기예금이 아니더라도 MMF나 몇 개월만 예금을 해 놔도 보통예금하고는 이자율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옳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예금, 현금관리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매월 단위 정기예금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원장님이 시인하신 것처럼 지출도 물론 줄여야 돼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경자 위원 지출도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먼저 뭐라 그럴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김경자 위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신 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경영효율화에 신경을 많이 안 쓰신 거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좀 미흡한 점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앞으로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계속 적자만 나고 있고 도비지원액을 또 보니까,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도비지원액을 보니까 300, 지금 자료를 제가 찾아놨었는데, 지원액이 300 얼마가 넘었어요. 그거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앞으로 자금관리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성적자잖아요, 경기도의료원이. 그러면 적은 예산부터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만약에 시중금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경영에 조금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 고민한 내용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영에 이윤이 날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문경희 파악해 보셔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 유병욱 원장님,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돼서 영상을 많이 봐서 행감을 치르면서 이거 야단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고맙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요구를 하고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경영개선계획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에서 세운 건지, 아니면 경기도의료원에서 세운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어디서 세운 건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우리 자체적으로 MBO…….

송영만 위원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예컨대 만일 수원병원 같으면…….

송영만 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6개 병원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용역비는 안 들었습니다.

송영만 위원 자체적으로다 그냥.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자체적으로.

송영만 위원 자체적으로다 세운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목표설정과 운영지표, 경기도의료원 핵심운영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쭉 제가 봤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송영만 위원 상당히 실현성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봤는데, 목표지표하고 목표를 설정한 결과를 보면 안 맞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송영만 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세운 것만큼에 대한 걸 전 기대를 갖고 봤는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 예를 보면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 의료수익을 2015년도에는 72% 정도,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을 72.2%에다 맞춰보겠다 그랬는데, 86%. 물론 메르스 사태로다가 해서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67%인데 78%가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것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데 다른 병원, 이천, 파주, 포천, 의정부, 안성 모든 게 다 인건비를 연도별 목표 세운 걸 도달을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걸 쭉 봤을 때. 메르스와 관련된 거는 포천하고 수원이라고 그러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도 다 똑같다. 이게 전체적인 걸 봐도 맞춰진 게 없다, 목표를 세워 놓은 게. 그리고 제가 수원 같은 경우에 개선과제 도출을 시켰어요. 중장기적인 목표로 해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 어떻게 강화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부대수익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검진프로그램을 갖다가 바꿔보겠다. 원가분석을 통해서 부서별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지적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경영개선계획을 세우시면서 이거에 대한 관리를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느 분이 하는 거냐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결국 원장이 책임을 해야죠.

송영만 위원 원장님들이 다 하는 건가요? 병원 원장님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송영만 위원 징계권한도 있고 다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거 목표치 설정과 관련돼서 관리한 거에 대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켰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각 원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걸 각 개인의사들에 대한 수익목표에 도달 못하는 거는 이듬해 연봉계약 할 때 조금씩 감안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

송영만 위원 제가 대답을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고과평정을 했는지, 아니면 의사들한테 대한 인센티브를 갖다 준 건지, 안 준 건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묻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사에 대한 거는 연봉제 할 때 약간씩 고려하는데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예컨대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검진항목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평가 외에 그 요소를 감안해서 평가한 거로는 지금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주는 거에 대한 성과급을 갖다가 자료도 제가 다 받았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송영만 위원 이거 목표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다 도달이 안 됐어. 그런데도 인센티브는 다 억대 이상씩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인건비 관리를 의사…….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진료성과는…….

송영만 위원 물론 규정에 의해서 줬겠지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 목표설정을 했을 때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못할 건 못할 거고, 할 건 할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를 볼 때 목표는 달성을 못하고 성과급에 대한 건 다 주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경영개선 해라, 지금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 이거에 대한 걸 함께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시기만 지나가면 끝이다. 행정감사 끝나면 잊어먹는 거죠. 1년 또 가는 거지. 이거에 대한 징계도 안 주고 여기에 대한 뭐도 없고 예산에 대한 거 모자라면 당연히 줄 것이고 이런 건 잘못된 것 아니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원장은 CEO평가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송영만 위원 한 가지 더 예를 더 들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송영만 위원 할 수 있는 일을……. 병원별 건강검진 실적현황을 제가 이것도 봤어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3만 건을 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송영만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2만 2,000.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거의…….

송영만 위원 메르스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2016년도에 1만 7,000건이에요. 아직 두어 달 남았으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올해는 작년하고 비슷, 14년하고 비슷…….

송영만 위원 그래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포천 빼고 의정부 2만 3,000건을 2014년도에 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1만 8,000건을 2015년도에 하고 점점 다 줄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병원별 병원비 체납현황을 봤어요, 결손처분현황을. 아직 결손처분 안 했지만 2018년도까지 기한인 것 같아요. 이것 역시 이걸 받으려고 하는 어떤 체계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결국은 결손처분될 것이다. 마이너스돼 있는 건 뻔히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왜 발생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

송영만 위원 다른 사병원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결손처리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악성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수금 점검을 하고 전화로 독촉하고…….

송영만 위원 이거 하나만 얘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말씀하십시오.

송영만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제가 받아야 되니까. 2014년도에 5,854만 1,000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2014년도 걸.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2014년도.

송영만 위원 네, 퇴원환자에 대한 것.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외래환자에 대한 거는 지금 8,000만 원 정도, 그러면 1억 3,000만 원을 현재 못 받은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송영만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방법의 회수절차를 밟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을 때는 대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에 의해 가지고 그냥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거 받으려고 하는, 적자를 본다 이거야. 적자를 보면서도 1억 3,000 정도 되는데, 많게는 1억 4,00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송영만 위원 2014년도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받으려고 해도 어디 이사 가고 이러면, 병원비 안 준 사람이 거기 살겠냐고, 다른 데 갈 텐데. 적자를 안 내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없다. 진료를 충분히 하고서도 이것 왜 안 받으려고 하냐. 이거는 병원에서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표시가 난다 이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모르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추가질문할 때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접근할 테니까 답변 준비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체납.

○ 위원장 문경희 체납액에 대한 사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악성체납액인지, 정말 우리 도민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 그럼 공공병원이 그 책임을 또 다하고 일정 부분 있어야 될 텐데, 악성체납액을 우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체납액의 사유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 내용을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다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공영애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느라 고생하시는 의료원장님 이하 산하 병원장님, 직원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 질문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공영애 위원 24페이지를 보시면 취약계층지원 사업 있으시죠. 굉장히 좋은 사업이신 것 같아요. 유 원장님, 천천히 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28페이지?

공영애 위원 24페이지, 취약계층지원 사업. 저도 요새 복지관에서 좀 있어 보는데 저희가 모르는 정말 소외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찾아내셔서 지원해 주시는 사업 많이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병원의 취약계층 진료비지원 사업의 심의위원회가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 행정하고 의료직하고 외부에서도 참석해서 적절한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외부인사가 누구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보건소하고 시민단체에서 참석…….

공영애 위원 보건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수원병원 같으면 장안구보건소입니다.

공영애 위원 보건소의 보건소 직원인가요, 소장님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직원입니다. 소장님은 참석 못하시고.

공영애 위원 직원은 한 명이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리고 시민단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주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약계층 이외의 사람들의 진료비 감면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도 중요하고요.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공영애 위원 기준은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있습니다. 일단 의료급여 1ㆍ2종 환자…….

공영애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받아서 등록된 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 조사서 내용을 보면 현 가족은 있지만 행방불명이고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환경 이런 게 다 거기에…….

공영애 위원 나오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보고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심의위원회의 기준이 조금 모호하고 기준선정도 좀 더 전문가들을 영입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의료비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그냥 지인 한 명 집어넣으면 그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심의위원회 구성을 좀 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명확히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완화의료 호스피스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두 군데 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전에 얘기하실 때 투입되는 필수인력 기준이 높고 많은 프로그램 활동에 비해 수가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공영애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지만 저희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은 갖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건 그 비용을 떠나서 우리 공공성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저도 동감합니다.

공영애 위원 아까 생각을 해 보신다고 그러시기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공감하시죠? 이건 계속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장애인 치과진료소가 있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공영애 위원 지금 새로 신축하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수원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굉장히 규모가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 정도 규모가 왜 치과에 필요할까를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현재 저희들이 치과 유니트가 7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를 장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축되면 13개가 되고 그중에 3개가 장애인 전용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한쪽에서 의사가 일단 치료가 끝나고 마무리를 치위생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새로운 환자가 오면 그 사람이 비워질 때까지는 치료가 진행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증축건물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한 층에, 2층에 장애인 치과를 비롯한 치과시설이 이전을…….

공영애 위원 전체 다 들어가는 거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13개가 됩니다. 지금도 너무 협소하고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보면 상당히 괜찮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증축하시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 치료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38페이지에 안성병원 이전 신축 민간투자사업 BTL사업이 있으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46페이지에 보면 공공성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적정 병상 규모 확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수원병원에서 경영을 위해서 병원규모가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금 작습니다.

공영애 위원 입원실이 지금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인증평가라든지 공사 진행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원을 금년에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회전율은 낮습니다. 70 몇%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공영애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적자상황에서 또 규모를 늘려서 저희가 그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또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입원율이 76%인데 지금 그것을 100% 채워서 넘쳐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적정한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분과 얘기를 해 봤는데 안성병원같이 이런 BTL사업이 들어간, 꼭 필요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번에 들어와서. 안성병원처럼 이런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대학병원들이 사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이 들어와서 더 큰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서 꼭 적자투성이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공공성 의료는 이런 큰 병원 말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규모만 늘리려고 하고 무조건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병원에 맞는 공공성의 사업을 저는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일부 안성병원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 4개 군 권역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안성병원 규모가 150병상이 안 되는 규모에서 증축되면 300병상이 되는데 저희들 타당성 조사에서는 300병상 규모로 충분히 지역 공공성을 가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과 효율성도 살릴 수 있고 대학병원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물론 일부가 역할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만…….

공영애 위원 규모가 너무 크면, 그쪽 지역을 모든 공공성으로 담당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지 않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보면 안성지역에서…….

공영애 위원 우리나라가 모든 공공성 병원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 정도 규모가 꼭 필요했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대개 병원 경영전문가들은 경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느끼는 최소한도 300병상 규모가 미니멈이다라고 보통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그래서…….

공영애 위원 민간병원이 못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보면 안성지역에서 외부 이탈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 정도면 좋아요. 좋은데 이게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죠. BTL로…….

공영애 위원 이 빚을 들여서 저희가 그런 공공성까지 확보를 하면서 굳이 민간자본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 이게 좋은 사업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원도 그렇고 자꾸 증축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도 내에서 더 중요한 공공사업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돈이 많으면, 경기도 재정이 많다면 가능하지만 재정이 없는 데서 자꾸 빚을 내서 더 규모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참고하고 고려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사업을 늘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을 늘리는 데에서는 우리 공공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행정이 아닌 정말 저 속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사업을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도민들도 건강 권리가 있으니까 이익증대사업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도민의 건강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증진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들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고민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작년도에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공공성 확보 방안, 공공성 강화방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되는지 또는 축소해야 되는지 그 자료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가질 수 있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 실정은 이미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그 자료를 함께 마련해 주시면 상임위 차원에서 메르스와 같은 아주 무서운 감염병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공공성이 강화된 병원이 많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봤듯이. 그런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에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방대한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6개 의료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6개 의료원에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퇴직급여충당금이 가장 중요한…….

이은주 위원 책임이 퇴직금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채무 적자폭 중에서 마이너스 요인 중에서 채무액수 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퇴직급여충당금이고 또 회계상으로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일단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시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퇴직연금은.

이은주 위원 일반 작은 사업체도 이거 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직연금조차도 실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자라고 하는 건 쉽게 설명하면 돈이 없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질적인 체납액이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체납을 관리하는 원무과 직원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보다는 원장님을 믿고 또 원장님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체납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년 되면 체납액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저는 개인사업체가 3년 동안 체납액이 있다. 그런데 3년 동안 체납액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주인 오너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원장님께서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적자폭이 많은데도 체납액 관리를 이렇게 소홀했다라는 것은 100%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있고 또 건수가 있고 그 건건마다의 체납액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의 몇 %까지는 올해는 우리가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이것 또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을 마음이 없는 거죠. 적자폭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년도 29개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결과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게 우리 의료원이 몇 위를 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6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죠. 26위를 했죠. 마음 아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마음 아픈 부분을 왜 이런 공공성을 띠는 의료기관에서 언론상에 얼굴 불거지는 장례용품에 대한, 언론상에 왜 또 나왔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당시 언론에 그렇게 된 것은 어떤 물품 하나가 몇 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언론에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2014년 이후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례용품 원가의 200%만, 모든 것을 다 원가로 정가로 하는 것으로 바꿔서 지금은 많이 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우선 원장님 원가, 원가절약 또 저렴한, 장의용품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품들이 다 필요한 것은 누구일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경기도민이죠.

이은주 위원 도민이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장례용품이 필요한 건 유가족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유가족이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렴한 장의용품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무조건 저렴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품질에, 대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차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용품을 쓰기를 바라는 걸 묘하게 이용하는 민간회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우선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투명한 겁니다, 투명한 것. 저렴한 장의용품이 아니라 투명한, 투명하다는 것 포함에는 내 가족에 맞게 유가족 각각에 맞게 내가 원하는 장의용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옳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옳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다면 제가 6개 의료원의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의료원, 파주의료원, 안성의료원, 이천의료원은 온라인에 장례견적서조차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언론상에도 몇 번을 했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의료원의 장례용품 언론상에 자꾸 언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 준수 주요 현안사항 1번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오니까 일단 가격 준수, 가격 준수라고 하시는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2014년부터는 저희들이 굉장히 투명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원장님, 가격 준수라는 건 기본원가가 나와 있어야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누가? 도민이. 그렇죠? 우리가 가격 준수하고 가격 저렴하다고 하면 기준이 없으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우리가 어떤 판매를 할 때 “원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시중가에서 우리가 적절한 구매절차를 통해서 사기는 했지만 원가에 대해서는 민간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은 저희들이 꼭 이게…….

이은주 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이은주 위원 저는 시간이 지금 없어서. 우선은 원장님 유가족이 원하는 건, 유가족이 됐을 때는 이 장례용품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의료원만 이런가?’라고 생각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큰 병원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적서를 보고 금액에 대한 투명성이 제로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경기의료원 6개 의료원은 통합을 해서, 포천하고 수원은 다행히 견적서가 있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의료원도, 우리 경기의료원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는 6개 의료원들을 통합해서 온라인에 대한 견적서 자체가 판단기준이 떨어진 유가족들한테 정확하고 명확하고 내가 원하는 장례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반드시 17년도 1월에는 온라인 견적서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게 올라와 있기를 바라고 또 17년도에도 또 언론상에 경기도의료원의 여러 가지 장례용품에 대한 물품 두 배 세 배 나쁜 언론이 나오지 않길 본 위원은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료원 적자의 일부를 사실은 장례식장에서 메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2014년 여러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장례식장 물품비 폭리라는 내용이 한 번 있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이후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같은 물품 대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공시해 주지 않으면 도민들이 여전히 그런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정확하게 어떤 물품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장례비용이 어느 정도 유가족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은 사실은 갑작스러운 가족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제대로 챙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시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혹시나 바가지를 쓰지 않았나라는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경기도의 공공병원에 있어서는 그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즉각적으로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 답변하기 싫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적자의 원인을 얘기하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내용을 경청하지 않으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미연 위원 마찬가지로 견적서 장례 있는 것 확인도 안 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견적서 저희들이 수원병원은 제가…….

지미연 위원 온라인으로 있는 것 다른 병원이, 왜냐하면 의료원장이 전체 경기도의 책임자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원하고 포천하고 제사상의 가격이 다릅니다.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진값도 다릅니다. 달라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도민이 봤을 때. 문제는 다른 4개 병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부터 병원별 경영수지 현황을 3년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청해서 받았는데 같은 메르스 사태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병원은 의료수지 비율이 좋습니다. 당기순손실도 점차 적어지고 있는 경영상태인데 타 병원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작년에 의정부병원의 전 직원이 봉급인상분을 다 반납하고, 그전에 2014년도에 의정부병원 경영이 굉장히 나빠서 월급을 제때 못 주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동참을 해서 경영개선에 호응을 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게 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도 26위 했다 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건 몇 등급인가요? 26위면 몇 등급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글쎄, 등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하위 등급이 아니겠습니까?

지미연 위원 최하 등급?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미연 위원 제가 또 계약서 맺은 종류는 다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 안 하신 계약서 있는 건 아니죠? 저한테 자료제출은 다 해 주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위원님 요구하신 건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성과계약서 맺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맺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번에 4개의 병원장님들이 16년 5월 1일 자 임기 시작되시면서 다 맺으셨어요,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성과계약서 이거 하나 잡으신 거예요? 맺으신 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 하신 거예요? 5월에. 2016년 5월에 이거 하나 하신 거냐고요, 계약서. 계약서 이거 하나 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기억을 잘…….

지미연 위원 기억을 안 하시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작년, 금년에 새로…….

지미연 위원 금년 2016년 5월이잖아요. 이거 하나 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병원장님을 해서…….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 들고 있잖아요. 안성, 이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알기로는 성과계약서는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미연 위원 이거 하나 맺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료원 원장 채용은 도가 주관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도지사님이 임용하십니다.

지미연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사님이 임용하십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그럼 보건복지부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도에서.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 보건복지국에서 하냐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복지국 건강증진과에서…….

지미연 위원 아니, 원장님 임용…….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 의뢰를 하면 하시잖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우리가 하는데 성과계약서는 저랑은 하는 게 아닌 거로…….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전혀 관여 안 하신다? 아니,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확인.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저하고…….

지미연 위원 자, 그러면 의료원 전체에서는 관계를 안 한다. 보건복지국에서 한다, 책임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제가 6개 의료원 의료원장으로서 전체 총괄책임은 있죠. 있는데 성과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지미연 위원 아니, 이렇게 나오니까. 경기도의료원 해서 나오잖아요. 임용후보자 추천계획. 이게 경기도의료원으로 찍히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지. 4개의 의료원에 대한 임용후보자 추천계획안이 있잖아요. 이게 의료원으로 찍히잖아요,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채용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한 내용은…….

지미연 위원 이 채용절차를 밟고 계시면 2015년도에 맺은 성과계약서에 의하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하고 지사님하고 맺은 것 말씀입니까?

지미연 위원 네, 거기에 의하면 경영목표 별표1 해 가지고 맨 뒤에 뭐가 있냐면 자율목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그게 비중이 2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위가 몇 등급입니까?” 하니까 원장님 답변은 최하 등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 네 곳의 원장님들이 했을 때 전의 계약서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한 분이라도 새로운 분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다 연임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한 비중, 경영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잖아요.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그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거 평가하신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26위 나왔다 했는데, 이게 최하 등급인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경영목표가 전체 성과목표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CEO평가를 받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미연 위원 전년도 대비 15% 적자감소, 재무건전성도 달성지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연임가능 사유가 “CEO 경영평가 결과 상위평가를 받은 경우 및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아, 질의를 하는데 딴 데를 보시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미연 위원 이렇게 의료원 이름으로 공고가 나가고 그러면 여기서 추천위원회가 존재를 해서 절차를 밟는다 하시고 마지막 사인이야 도지사가 하겠으나 도지사가 이걸 어떻게 다 압니까? 중간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아야 내일 보건복지국 최종 행감 때 제가 짚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것은 했다고만 말씀하시면 돼요.

임용추천후보인사위원회가 열리면 평가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썼던 지표결과서 제출을 요하는 겁니다,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연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논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것이 지표가 됐는지를 본 위원은 확인을 하겠다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것 외에는, 각기 성과계약서 이것 외에는 도지사가 뭘 맺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없다는 거죠,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미연 위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단체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이것은 원장을 임명할 때 2016년 5월 이때 맺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지금 증인 출석하신 각 병원의 원장님들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성과계약 맺으신 것 있으십니까? 맺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됐습니다. 내일 보건복지국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법에서는 분명히 지방의료원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 꼼꼼히 따져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가장 기본인 법을, 법률을 인지 안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알고 있으되 편의상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방만한 운영이라고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주시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보통 성과와 관련한 성과연봉을 체결하거나 기타 등등은 외부평가기관에서 주로 하게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운영평가…….

○ 위원장 문경희 그 평가기관이 우리 경기도는 어딥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운영평가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기관에서 하고…….

○ 위원장 문경희 예를 들어 경기연구원이나 등등…….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또 하나는 보건복지국에서, 보건복지부.

○ 위원장 문경희 보건복지부와 경기연구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나라에서 공공평가, 운영평가와 공공사업평가 두 가지로 저희들이 평가를 외부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그 자료를 잘 분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경영평가와 성과지수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알고자 함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이 의료원은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게 참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는데 일단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의료원 원장님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만 한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원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물론 공감합니다.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원장님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추천과정을 살펴보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고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7년도 파주병원에 재공고를 한 건 알고 계신가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잘 모르세요? 2007년도에 파주병원에서 후보를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2월 21일 날. 그런데 경기도에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순위로 추천되신 분이 건강이 안 좋으니 다시 재공고를 해서 후보들을 다시 추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순위로 추천되신 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1순위로 추천되신 분을 도지사가 임명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추천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서 2월 23일 날 재공고를 해서 어떻게 됐냐면 제3의 인물이 1순위, 2순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고할 때 1순위로 올라오신 분이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3의 인물이 원장님이 되신 다음부터 2007년부터 지금까지 9년째 재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순위, 2순위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을 원장으로 하고 싶어서 트집 잡아 가지고 재공고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2010년도 안성병원 추천과정도 황당해요. 2010년도에 안성병원에 두 분이 추천이 됐어요, 1순위, 2순위. 그런데 이 2순위분은 불참을 하셨어요, 면접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후보가 1명이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불참한 사람을 추천할 때 2순위에 올리고 “불참”이라고 표시하고 도지사한테 2명을 올린 거예요. 도지사한테 2명 후보를 올리는 건 둘 중에 적임자를 고르란 얘기인데 1명은 불참했기 때문에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을 후보로 올렸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2배수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재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재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전임 원장님을 임명했어요. 앞에 거는 재공고를 안 해도 되는데 재공고를 해서 제3의 인물을 원장으로 임명하고 뒤에 거는 2배수 추천이 아닌데도 2배수 추천인 것처럼 해서 전임 원장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의정부병원에 2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때도 똑같이 1명이 불참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재공고했어요. 뭡니까, 이게? 어느 때는 재공고하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재공고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특정후보를 원장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원칙 없이 후보 추천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게 한 것은, 절차가 혼선스럽게 한 것은 뭔가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라 위원 문제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보라 위원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왜 굳이 제가 얘기를 하냐면 그 이후에 원장추천과 관련돼서도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게 많아요. 2010년도에 안성병원 후보자 중에 한 분이 왜 불참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소설을 쓰면 이렇습니다.

그 안성병원 후보자 한 분이 전임 안성병원 진료과장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병원으로 옮겼죠. 2명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게 재공고되고 무산되니까 그분한테 부탁한 거예요, 신청 좀 하라고.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의료원장 될 이유도 없고 부탁해서 신청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면접에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왜 이 소설을 쓰냐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경쟁률이 2010년도 이후에 1.2 대 1밖에 안 돼요, 저희 원장 공모를 하면. 그런데 다행히 1.2 대 1을 유지하는 이유는 2012년부터 의사가 아닌 분들이 18.7%, 26.6%, 27.7%. 그나마 이렇게 신청을 해 주니까, 응시를 하니까 이게 1.2%가 되는 거지 비의료인, 의사가 아닌 사람들을 빼고 나면 경쟁률이 1 대 1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2명 추천하는데 2명 신청서 내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명조차도 누구냐면 전임 원장하고 현재 진료과장들이 대부분 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내는 게 거의 없어요.

2008년도에 보면 진료과장하고 원장이 신청하는 게 42.8%, 2010년도에는 58.3%, 2012년도에 43.7%, 2014년도에 60%, 2016년도에 55.5%가 원장하고 진료과장이 공모하면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3명도 아니고 달랑 2명만 신청하는 곳이 여덟 곳이나 돼요. 결국 이건 뭐냐면 원장하고 진료과장 1명이 원장 할 생각도 없는데 2명 머릿수 채우려고 냈다라고밖에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임 원장들이 2008년도에 50% 새로 취임해요. 2010년도에는 전임 원장이 100% 다 취임했어요. 2012년도에 60%, 2014년도에 80%, 2016년도에도 100%,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임 원장이 취임하는 게 78%예요. 안 바뀌어요. 한 번 원장 되면 의료원은 그냥 주구장창 갑니다. 평균 근속연수가 몇 년인지 아세요, 원장들? 7년이에요. 9년, 8년 뭐 수두룩해요. 한 번 의료원 원장되면 계속 본인이 나가기 싫을 때까지 있는 겁니까, 원장님?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의료원을 운영할 수 있는 원장을 뽑고 그 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새로운 걸 기대할 수 있어요? 계속 문제 있다라고 지적 받지만 그 문제 있는 원장들이 8년, 9년 계속 있는 거예요. 공모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원장님?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공모에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고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진료과장, 원장, 원서 낸 두 사람 중에 그냥 1순위, 2순위 올라가고 전임 원장 또 임명하고 왜 이런 것 같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 한 사람 이유는 합당하게 알 수는 없으나 최근에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면서 원장자리가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의료원장, 전국 의료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조금 근무여건이 난이도가 좀 쉬워서 그쪽으로만 가고 아무래도 이쪽에 오는 게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보라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급여문제예요. 너무 현실감이 없어요. 여기 공고 낼 때 연봉이라고 쓰는 게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세전입니다.

김보라 위원 세전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보라 위원 2007년도에 공고 낼 때 연봉 9,000에서 1억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6년에 공고 낼 때 뭐라고 냈어요, 연봉? 1억에서 1억 2,000이에요. 2007년도나 2016년도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똑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원장 연봉이 똑같아요. 지금 전문의자격증 따고 바로 일선에 나오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차이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김보라 위원 아, 과에 있어서도 차이 있지. 아주 낮게 책정을 해도 사실은 이만큼 받아요, 바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저는 뭔가를 그 사람한테 요구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보수를 주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의사급여를 맞춰주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면 저는, 물론 우리 원장님 중에서 비의료인들도 있어요, 경영전문가. 저는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한테 원장을 맡기는 게 과연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의료원의 원장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젊은 의사들이. 이런 겁니다. 급여는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정말 공공성을 찾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성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공공성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공모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문제는 저는 심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심사위원을 거론해서 좀 안 좋긴 하지만 2007년, 2008년, 2012년, 2014년도에 계속적으로 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격이 뭐냐면 들어오신 자격이 전국주부교실 고문, 경기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 문인협회 경기도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4년 동안 여러 번 있었던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이게 맞을까 과연. 2014년도에는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회장,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장, 정보기술부사장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사위원 7명 중에 4명이 의료분야의 비전문가가 들어왔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의료원 원장 심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사기준도 얼마나 황당하냐면 2007년도 서류심사 30점, 주관적 평가 70점. 2008년부터는 면접 100점이에요. 어떤 부분을 심사하겠다는 기준도 없어요. 2016년도에 와서야 분야별 배점기준을 마련했는데 심사위원은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해 오니 원장들이 가뜩이나 없으니까 ‘없는데 이 사람들 그냥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관계상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은 일전에 연찬회 다녀온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자료요구 및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6개 각 의료원의 원장님들은 의료원의 의료 질 서비스 이런 부분 외에도 CEO를 같이 겸임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경영활성화를 또 추구해야 되기 때문이죠, 공공성 확보 외에도. 현재 이 원장 선임과정에 있어서 불투명성은 저희가 한번 지적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적절한 심사원이 구성되어 있지 못한, 심사원 구성에 있어서의 부적절함 함께 지적드립니다. 심사원을 구성할 때 상임위와 함께 의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투명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의료전문가와 의료계에서 행정적인 역할이라도 했었던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좀 더 경기도의료원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심사위원회 선정부터입니다. 시작부터 불투명하고, 시작부터 의문에 쌓여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셔도 그것이 밖에서 볼 때는 불투명하고 캄캄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기간이 2년이죠? 어떻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산하 원장님이 2년이고 저는 3년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3년이고요. 올 2016년 4월에 일체의 원장님들께서 재선임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들께서 그 어떤 분들보다 더 좋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객관적인 평가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그런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인 것이지요. 그래야 계신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좀 더 당당하게 나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재선임된 사람이라는 또 자부심을 가지실 것 아닙니까? 일을 하시면서도요.

그리고 원장님들의 임금수준에 대해서 적절한 임금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도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적어도 경기도의료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임금수준은 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차후에 각각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보충질의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제가 올 4월에 보궐로 도의원에 들어오고 나서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보건복지위원회에 7월 달에 들어와서 이번에 처음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이 경기의료원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다른 데 행정감사 하는 거하고 특이하게 메르스 빼놓고는 전부 다 질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원에서 뭐를 많이 잘못해서 질타가 많은가, 제가 먼저 위원님들 행정감사하는 거 들어보면서 무슨 문제가 있기는 있구나. 우리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최중성 위원 거기가 병원 수준으로 따지면 1차, 2차, 3차 진료기관이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다 2차입니다.

최중성 위원 몇 차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다 2차입니다.

최중성 위원 2차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최중성 위원 그러면 수원의 예를 들어서 동수원병원이 2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빈센트도 2차입니다.

최중성 위원 빈센트병원도 2차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최중성 위원 빈센트병원이 2차라 그러면 제가 아파서 어디 가겠다 하면 경기의료원을 가냐, 성빈센트병원을 가냐 수원시민 100명한테 물어보면 다 성빈센트병원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빈센트 가죠.

최중성 위원 갈 겁니다, 아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럴 가능성이…….

최중성 위원 문제가 거기가 뭐가 있어서 성빈센트병원으로 가고 의료원은 안 가는 거라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가격에 비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높지만 의료품질이 거기가 훨씬 높습니다. 거의 3차 병원에 육박하는 의료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중성 위원 네, 동수원병원도 2차인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거는 빈센트보다는 약간 낮지만 그래도 상당 수준의 2차 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성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의사출신 원장님들이 5개 병원의 원장님이시고 한 분은 경영출신 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서비스를 경기의료원이 하면서 공공서비스라는 그 하나의 잣대로 인해서 일을 하실 때 주인의식이 좀 결여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책자를 다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경기의료원에 근무를 하시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준공무원입니다.

최중성 위원 준공무원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최중성 위원 공무원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야말로 국민의 공복이니까 도민을 위한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또 경기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거기에 합당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중성 위원 그래서 기관평가에서 26위 하위를 받았는데 수익이 나면서 또 적자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단체는 100% 세금 갖다가 다 소비를 해도 경영평가에서 A등급 받은 데가 있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은 B등급.

최중성 위원 26위가 B등급?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청렴도,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26위를 받았습니다.

최중성 위원 청렴도 평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운영평가에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중성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청렴도 26위가 B등급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청렴도는 평가 중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중성 위원 아, 기관평가에서는 몇 등급?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B등급.

최중성 위원 B등급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최중성 위원 B등급이면 한 어느 정도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D등급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산하기관 한두 개인데 26개 산하기관 중에 그래도 중상은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중성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경기의료원 원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최중성 위원 1년 반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최중성 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고 여기에서 더 오래 행정 쪽으로 많이 보셨던 분은 어떤 분이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여기 경기도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여기 다른 원장님…….

최중성 위원 원장님들 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 말고요?

최중성 위원 행정 쪽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우리 기조실장이 제일 많이 오래 근무한…….

최중성 위원 기조실장님이 누구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기획조정실장 조미숙입니다.

최중성 위원 전에 행정감사 받았을 때 의료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한다면서 칭찬받은 것도 있고 질타 받은 것도 있는데 칭찬받았던 거는 메르스 그때, 국민건강이 굉장히 화두가 됐을 때 우리 의료원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해 주시는 거고 또 다른 쪽으로 해서 칭찬받은 적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저는 경기도의료원이 전국 의료원의 규모가 적정치 않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의료계 현실상 부채나 적자의 규모를 적게 내려면, 규모가 전국 의료원의 평균 병상 수가 257병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료원은 급성기병상 167병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67병상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의료 필수인력을 쓰면서 규모의 167베드는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경영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공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따져보면 필수진료나 필수진료과나 필수진료계에 필요한 많은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경영의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채나 적자 폭에 대해서만 계속 이슈가 되다 보면 사실은 규모의 경제나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배제가 되고 결과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중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장님, 다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최중성 위원 원장님은 의료의사로서, 우리나라에서 머리 좋으신 분들의 제1순위가 의대 가는 거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사회풍조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최중성 위원 법대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최중성 위원 제일 엘리트 분들이 가시는 데고 또 사람 생명을 갖다가 다루시는 분들인데 원장님이 의료원에 오기 전에는 개인병원을 운영하셨습니까, 아니면 대학병원에 근무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서울의료원에 3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최중성 위원 서울의료원이요? 여기 시립의료원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서울시립병원입니다. 똑같은 의료원입니다.

최중성 위원 네, 다른 원장님들도 거의 비슷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다른 병원 원장님은 제가 알기로 파주원장님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셨고 또 중앙대학교 교수로 근무하신 분도 있고 또 경희대학교 병원장님으로 근무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중성 위원 그럼 민간 의료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적자 나고 이렇게 많이, 공공의료를 하니까 좀 적자 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적자를 매년 가져왔을 때 민간병원은 분명히 문 닫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최중성 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데요. 각 병원마다 건강검진센터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최중성 위원 거기 직영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다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중성 위원 여태까지 제가 질문을 한 것은 과연 시설을 투자했을 때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수원시에다가 한 번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저 2분만 더 할게요.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큰 병원들은 장례식장에 이익이 많아서 장례식장을 거의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건강증진센터를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그리고 요새 건강검진을 우리가 국민의료보험이라 그래서 의료보험을 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건강검진을 받아라 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자기 본인의 병을 미리 발견해서 빨리 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중성 위원 네, 수원시 공무원들을 옛날에는 2년에 한 번씩 받다가 요새는 2년 한 번씩 받아도 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암 검진.

최중성 위원 네, 암 검진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암환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끔 제도를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공직자 종합건강검진현황으로 해서 표를 달라고 그랬더니, 2015년도에. 14년, 15년도 수원시의 3,393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경기의료원에서 받은 사람이 2014년에는 43명, 2015년도에는 25명. 그러면 수원의 공직자들이나 건강검진 받는 사람들이 경기의료원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기피하고 있습니다.

최중성 위원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신뢰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중성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최중성 위원 그래서 아까 저는 이 모든 게 2차 병원인데 2차 병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최중성 위원 아까 김보라 위원님 얘기하듯이 전문 의료인의 임금이 적으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유능한 의사들이 안 오고 또 공공성이라 그래서 직원들이 회사가 망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경기의료원이나 공공의료 보건소들, 보건의료원들은 안 해도 안 망하니까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근무가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주인의식이 결여돼 있지 않나. 매년 이렇게 하면서 공공의료원이 의원들한테 의학지식도 없고 그러는데도 맨날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는 거를, ‘뭐 행정감사 1년에 한 번 딱하고 나서 지나면 이번에 지나갔지 또 다음 연도에 한 번만 고생하면 되겠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원장님들 연세들이 거의 많으시고 세상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경기의료원도 2차 병원이라면서 2차 병원에 걸맞게 경영이나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매년 똑같은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공감합니다.

최중성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공감합니다.

최중성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공감합니다.”로 하실 건 아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까 우리 기조실장이 약간 보완했지만 이것도 일종의 기업경영이라고 생각하면 하드하고 소프트가 다 갖춰져야 되는데 하드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 예컨대 수원병원에는 야간에 응급실에 와도 수술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볼 때는 한 번 와 보고 가면 이용하지 않게 되고 그런 하드의 미흡에 따른 소프트가 받쳐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공직자로서의 나태한 마인드도 중요하고 이런 게 보면 여러 가지 평가나 교육에 있어서 전환점이 필요할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성 위원 원장님, 타 병원의 원장님들 계시는데요. 여태까지 의료를 하시면서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라는 그 우산 아래 하시지 말고요.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또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경험을 경기도 의료발전을 위해서 한번 이용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최중성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미숙 실장 얘기로는 만성적자는 구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럼 우리 의료원장님 판단으로는 이 구조개선을 위해서 증축하고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병상도 확충을 하면 만성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적어도 300 병상 전후의 기본 하드를 갖추고 거기에 대한 필수 의료인력이 들어간다면, 예컨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야간수술도 이루어지고…….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일단 하드웨어부터 먼저 고치고 그다음에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서 구조적인 만성적자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예컨대 보면 우리 신경과 과장님이 또는 외과 과장님이 혼자 있는데…….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그럼 전국적인 의료원 수준하고 경기도의료원 수준하고 비교ㆍ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겠죠? 병상 수부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우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숫자,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경기도의료원 존재의 이유가 뭐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경기도민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정희시 위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급이라든지 이들에게 보다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병원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여섯 가지 그런 사업들, 공공성을 담보하는 그런 여섯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의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외래환자 중에 수급자 비율이 13%예요. 차상위가 1.8%예요. 그리고 일반인이 85%입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를 보면 수급자가 26%예요. 차상위가 3.1%, 일반인이 70.1%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가 과연 공공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일반 민간병원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 데이터가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민간병원에는, 물론 병원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통 1~2%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렇게 설명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전체 일반인 비율이 85% 되는 이 수준에서 우리가 병원 경영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 자본잠식률이 몇 %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4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59% 아닌가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정희시 위원 경기도의료원 자본잠식률이 59%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매년 연도별 도출연금 보조금이죠. 나왔나요?

(경기도의료원장, 자료확인 중)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금수익이 도보조금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료원장, 정희시 위원에게 자료전달)

정희시 위원 지난번에 한 번 보고는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2015년 현재 누적적자가 얼마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한 6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2015년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현재 670…….

정희시 위원 아마 2015년 말로는 한 600억, 590억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70억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의료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 지적은 마땅하고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중에 누적적자의 상당 부분이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급여충당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해 그 해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미래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금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거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희시 위원 퇴직금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퇴직급여충당금 그게 한 400억 정도가 되니까 전체…….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분들 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기준표를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 책정하는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해 그 해 과에 따라서 또 의사에 따라서 그 성과에 대한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희시 위원 우리가 사기업을 예를 들기는 뭐합니다마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별로 먼저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 회사가 적자면 성과급이 아예 없어요. 회사가 들어가고 그 회사에 또 부서별로 들어갑니다. 부서가 들어가고 그 부서에 하부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각 개인을 평가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성과표 기준이 뭔지 그냥 개별로 하는 건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렇습니다. 의사들 성과급이라는 것은 보수성입니다. 기본급에다가 자기가 한 달에 얼마씩 의료수익을 올렸냐에 따라서 몇 %, 그중에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료에 대해서 하는 거고 우리 기관 전체에 대한 기관성과급은 의사들은 지급하지 않고 그 전해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평가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기관성과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으면 저희들 기관…….

정희시 위원 저는 이 평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사 평균 성과급이 최고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퍼센티지는…….

정희시 위원 금액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천병원에 조금 특출하게 많이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연간 진료수익을 한 38억 본인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보상액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서 늘 좀 지적이 되고 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정희시 위원 경영적인 숫자, 매출에 대한 이익 이런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38억에 대한 의료 매출에 대해서 5억의 성과급을 준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경영수지상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이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체납액들이 있습니다. 퇴원환자, 외래환자에 대한 체납액 이런 부분이 미진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으로 제가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누적적자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는 병원장님들께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의정부병원장님 좀 나오시겠어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의정부병원장 김왕태입니다.

정희시 위원 병원장님 의사가 아니시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전공이 뭐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경영학 전공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럼 전문 경영인이신데 의료법인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누적적자 또 현재의 적자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신지?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병원의 경우에도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수가가 원가의 70% 미만으로 보전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비급여로 사실은 충당하고 있고 그 밖에 적자요인을 부대사업으로 충당하는 것이 한국의 의료현실입니다. 저희 공공의료기관은 그나마 비급여가 없고 또 부대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건강한 적자로 표현됐고 2013년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이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됐고 또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받아서 전체 의료원 적자의 60%가 건강한 적자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라고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나머지 일반 적자의 40%가, 저희가 40% 일반적자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정희시 위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2015년~2019년 중장기 사업계획 작성한 적 있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작성주체가 누구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본부에서 제가…….

정희시 위원 본부에서 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외부컨설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인력으로 만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우리 자체로 했습니다.

정희시 위원 아까 좀 전에 원장님께서 착한 적자가 132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의료원 전체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지금 현재 2014년도에 280억 적자를 봤고요. 2015년에 310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착한 적자와 지금 현재 적자의 차이가 150억에서 180억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아까 영상을 통해서,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주십시오.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료인이라는 사명으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의료인이라는 사명감 또 저희들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복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그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런 사명감을 일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자부분, 150억~180억이라는 착한 적자를 제외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우리가 해결해 나갈까 이것도 당연히 해결해 나가고 고민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런 자료를 혹시 보셨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서울의료원은 제가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오래 몸담았기 때문에 대개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성과급 계약서도 있고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중장기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를 우리 현재 절박한 미래를 개선하고 담보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웃 서울의료원이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가를 벤치마킹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또 병원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저는 테스크포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또 사업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경영합리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 일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상당히 공감하고 필요하다면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럼 테스크포스 만드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앞서서 보건복지 상임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재무현황 해서 보조금 지원 확대 요청해서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철인 위원 여기에서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의 어려움에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미적립에 따른 누적 부채 증가요인이 작용해서 그래서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경상이익이 발생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철인 위원 그리고 또 애로사항에서 보면 공공성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적정 병상 규모 확대가 필요해서 수원, 의정부, 포천. 그다음에 파주 신축 완료 및 현 이천, 안성병원 신축 및 신ㆍ증축 추진해서 18년 이후에 완공 예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기손익은 경영이익으로 전환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김철인 위원 제가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출신이기 때문에요. 항상 제가 원장으로 있을 때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때 제일 걱정됐던 것이 뭐냐 하면 퇴직금이었어요. 직원들 퇴직금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리 생각도 해 보고 저리 생각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도 여기 계신 원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페이지 보니까 여기에서도 경기도의료원 외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해 가지고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를 근로개선을 해서 처우개선하라 해서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해 가지고 2011년 11월 28일 날 이게 발표가 됐네요. 그러면서 이것에 따라서 추가로 이분들에 대한 비용이죠. 노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증액을 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생활임금으로…….

김철인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적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퇴직금이다 여러 가지 그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서 병원을 증축해야만이 경쟁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은 또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약계층인데요. 여기 24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진료지원사업이 도에서 출연했는데 2014, 15년, 16년을 보니까 2016년에는 확 줄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줄었습니다.

김철인 위원 왜 줄었습니까, 이거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도에서 예산지원이, 예산상 어려운 문제로 지원이 줄었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경영상의 악화도 자꾸 걱정되고 그래서 이것 돈 더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나중에 위원들한테 혼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질책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한다거나 아니면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이유도 있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김철인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줄어야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확보해야 된다고…….

김철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소신 있게 그것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힘든데 취약계층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보세요.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의료지원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했는데 7,636명에서, 2015년 실적이 7,636명이에요. 2016년 8월 말 실적은 1,376명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예산상 요구가 부담이 과도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확대 못 하는 면 중에 하나…….

김철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이런 혜택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이를 줄였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요구들은 있어서 지원을 못하면 그분들이 다른 지원되는 데로 찾아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노숙인 진료도 마찬가지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노숙인 진료도 저희들이…….

김철인 위원 반이나 줄었죠, 그렇죠? 2015년도에 2,145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1,050명으로 줄었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예컨대 수원역 노숙인 진료를 매주 가다가 한 달에 두 번으로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김철인 위원 참 큰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힘든데,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취약계층들이 더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아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든지 이것은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위원님 나중에…….

김철인 위원 요청을 하셔야죠, 그런 부분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예산 심의할 때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김철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서 좋은 말씀들 다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내가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좀 힘들어도 남을 좀 더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의료원이나 이런 곳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다시 명심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인건비는, 인원은 좀 더 늘었더라고요. 인원이 좀 더 늘었던데요? 병원에 있는 직원 수가 좀 더 늘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때문에 간호사 인력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철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늘린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정부에서 주장하는 각 병상당 간호사 수를 환자당 1 대 10, 간호조무사는 몇 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증원됐습니다.

김철인 위원 정부에서는 규제를 저렇게 강화시키고 이거 따라서 하라 그러니까 경영상의 악화는 돼 죽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서 볼륨을 줄이는 거잖습니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서 줄일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저 같아도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게 점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공성을 주장하고 공공성에 대해서 좀 더 확대시켜야 되는 게 의료원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이 수반된, 예산이 수반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 소위 가성비랄지 투자 대비 효과가 적은 것은 좀 줄이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핵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집중을 하자 이런 쪽으로, 무한정 인력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콘셉트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6페이지 맨 밑의 줄에 보면 공공성과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쭉쭉쭉 이렇게 말씀을 써 놓으셨는데요. 이와 같이 병상의 수도 늘고 적정 수가 늘어나면 충분히 이거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다는 거잖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철인 위원 그리고 경영에서도 이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좀 더 취약계층을 많이 확대시켜서 그렇게 해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잖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철인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줄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힘들어도.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조는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존재성도 거기에 있는 이유니까요.

김철인 위원 제가 이것은 꼭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급여 진료나 부대사업 등을 행하지 않고 적정치료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공공성 확보와 또 경영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경기도의료원의 어려운 점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안과 요구사항은 또 잘 함께 검토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본질의 임병택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시작 전에 보여주셨던 경기도의료원, 특히 수원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메르스 사태 때, 비상사태 때 수고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메르스 사태 때는 아무런 준비 없이 메르스라는 국가적 재난을 저희가 경험을 해 봤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대처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인데요. “인프라 확충에 무게를 두면서 메르스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19개 과제에 281억 원을 투입하겠다. 감염병관리 인프라 확충하겠다. 감염관리 조직인력 보강하겠다. 시스템 구축하겠다. 감염환경 개선하겠다.”라는 등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료원장님은 잘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전체적으로 제가 다 인지는 지금 안 하지만…….

임병택 위원 못하지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병원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병원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략 이 종합계획 발표 이후에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이러한 감염병과 관련된 준비를 2016년도 한 해에 어떻게 해 왔으며 계획 대비 이러한 부분 좀 미진하다 이런 부분을 원장님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메르스 당시에 음압시설이 충분치 못해서 대응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음압병실이 12병실 19개 병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4개 병실 93병상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병원이 감염병 중심병원으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의료진을 보강하라 이래서 감염내과 전문의를 금년 봄에 저희들이 뽑아서 수원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전체 6개 의료원을 다니면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수원병원 같으면 지난번 대량으로 왔을 때는 병원 전체를 비울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생겼을 때는 병원을 비우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외래진찰실 위에다가 국가지정 기준에 맞게 2개의 병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드나 소프트웨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임병택 위원 우리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전문의를 올봄에 채용하셨다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뽑았습니다. 수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어디에 속하시는 의사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염내과 전문의고 수원병원…….

임병택 위원 아, 그러면 내과에 소속된 의사로 보면 되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감염내과 전문의고 수원병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16년 내로 35병상이 구축완료 가능…….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34병실.

임병택 위원 이 계획상으로는 35병상인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34병실.

임병택 위원 올해 안에 35병상이 다 설치 가능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준비 다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오픈할 수 있습니다, 2월에는.

임병택 위원 이 부분 병상은 가능하시고. 이천과 안성병원은 어떻게 설계변경 됐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내일 종합감사도 있습니다만 보면 우리 경기도감염병대응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경기의료원들과 회의협력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몇 번 정도 올해는 기억상으로 있으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당시 연정부지사님 계실 때 한 번 회의한 걸로, 제가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한 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임병택 위원 올해에 들어서는 지카바이러스 확진자도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카바이러스 관련돼서는 지금 감염대책본부에서 계속 자료만 오고 있고 그에 대한 회의는 따로, 그 당시 겸해서 했지 그 이후에는 다시 한 적은 없습니다.

임병택 위원 메르스 이후의 대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경기의료원의 활동상황을 쭉 제가 기사검색을 통해서 봤는데 지카바이러스 당시에는 오히려 수원시청의 노력이 눈에 돋보이더라고요. 수원시에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수원시에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런데 경기의료원과 경기도의 노력은 메르스 사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닥 그렇게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없어서 직접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현장에서는 한 번도 의뢰된 환자가, 의뢰된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아는 정도의 수준이고 경기도 감본대책본부에서 자료 오는 정도의 수준만 알고 있지 저희들한테 협조 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보면 그렇게 많은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상 속에서도 감동적이던데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 심리회복. 힐링캠프를 지금 계속해서 완료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의료원에서는 어떤 형태로 몇 번 정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직원들이 힐링캠프라 해서 직원들도 따로 가는 게 있고 그 당시 가족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가족캠프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보면 그중에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일본, 해외연수도 시켰고요. 또 예컨대 경기도 산하 의료기관 중에서 의사, 직원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국내에 벤치마킹 겸 힐링캠프를 2박 3일씩 했고 또 가족캠프는 주로 강릉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걸 통해서 어쨌든 기본적인 심리회복 관련된 조치는 충분히 되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충분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정신적인 트라우마들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신과적인 지원을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특별히 두드러진 점은 없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 더. 감염병 예방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 의료원은 이런 감염병 예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원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은 저희들 감염내과 전문의하고 감염 담당 간호사가 같이 저쪽에, 금년 감본대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소통만 하는 거지 저희들 병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계획수립 정도만 하지 거기의 모든 걸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과의 질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관련된 확충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ERP시스템은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네, 기본적인 노력은 하고 계신 듯하고 감염병대응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민관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기억상으로는 한 번 정도밖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여한 전체 회의는 한 번 열린 걸로 알고 있고 감염내과 전문의가 참석하는 회의는 거의 여러 번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협력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활동하지 않으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우리가 또 언제 그러한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짚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료원 의사분들의 퇴사현황 자료를 봐 봤는데요. 수원병원은 18명의 의사진이 정원이고 의정부병원은 17명인데 2014년도에 수원병원에서 열 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셨고요. 2015년도에는 열세 분이 그만두셨고 2016년도에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세 분 정도시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2014년도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 2015년도 여섯 분. 이 정도면 의사분들의 퇴사현황,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좀 높은 편입니다. 10명 이상 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임병택 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대개 처우 관련돼서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사들의 수급관계는 의료환경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과는 조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서 그럴 때 되면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이나 여건이 좋은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고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의사들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고 하나는 그러다 보면 처우가, 소위 월급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임병택 위원 어쨌든 의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그리고 또 의료원을 지망하는 우수의료인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도민의 신뢰도도 당연히 함께 저하되는 거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현재 현 상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병택 위원 혹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에 의사 파견 및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국비 약 55억 정도의 사업들 있더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있습니다. 예컨대 수원병원도 지금 공보의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나라에서 월급의 반을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세대학에서 수원병원에 한 사람 파견 나와 있고.

임병택 위원 그래요, 현황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각 6개 병원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임병택 위원 아,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정부에도 2명이 있는 걸로. 앞으로 이게 확대되면 의료원 경영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학교수 파견이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는…….

임병택 위원 어떤 곳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방의료원에 파견되는 의사의 질 자체가 오히려 더 대학병원 측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쪽으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파견되는 의사들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렇지는 않다라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실질적인 실력과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모든 기본은 다 갖추신 분들입니다.

임병택 위원 우리 경기도에 국립병원이라고 치면 공공병원, 우리 경기도의료원과 서울대 분당병원이 국립대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립대병원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도…….

임병택 위원 분당 국립대병원과 우리 경기도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과의 업무협약, 운영형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돼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어떤 실질적인 교류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감염병 전문치료기관은 수원병원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만일 거기서 중환환자하고, 환자가 중해지면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협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말고 보라매병원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는 국립이 아닙니다. 시립병원이죠.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의,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책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료원과 그러한, 그래도 세금이 일정 정도 상당 부분이 들어간 그런 국립대병원 같은 곳들이 실질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어서 의료 관련 협조라든지 등을 하는 게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큰 신뢰도를 주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러한 노력들이 느껴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예컨대 서울대병원하고 연대하면 그거는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대병원하고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과의 MOU를 맺어서 아까 말씀이 거기서 파견요원도 받고 또 필요하다면 전공의까지 협약을 맺어서 파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제가 추가질의 없이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치과와 관련돼서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두 곳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저소득 아동ㆍ청소년 행복치아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 운영되고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은 거의, 그게 원래 행복치아사업이 삼성전자의 지원금으로 했는데 그게 그냥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지원이…….

임병택 위원 언제 끝났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금년 6월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임병택 위원 6월 말에 종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받으려고 삼성 쪽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나름대로 전체 삼성그룹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래요. K스포츠재단에, 미르재단에 많이 주던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마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병택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을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하다가 중지가 되었을 때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우리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써는 전혀 없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사업이라는 게 새로 시작하기는 쉬워도 중단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래서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그거는 안 되고 나름대로 안 되면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 돈을 가지고라도 행복치아사업 이후의 일을 좀 계속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임병택 위원 행감 이후에라도 자료를 한번, 이 모델이 어떻게 보면 관심 사안이어서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민간기업과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지원을 해 줘서 저소득 우리 아동ㆍ청소년들의, 솔직히 비싸잖아요. 치과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굉장히 비쌉니다.

임병택 위원 네,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져 왔고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은 아이들의 수는 몇 명 정도라는 기본적인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임병택 위원 일반지원금은 얼마였다라는 것까지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문경희 최근에 9월 12일 규모 5.8의 강지진이 경주에서 일어났고, 발생했고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수원 및 오산에서도 경주 지진여파가 감지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9월 30일경에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병원 내진설계 실태파악 및 내진설계 기준마련을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요. 우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보면 건물 건축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수원병원이 93년, 의정부병원은 77년, 파주병원은 그래도 최근이어서 2011년, 이천과 안성병원은 BTL 신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포천병원 같은 경우 86년에 건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또 증개축 실시도 함께 했었고요. 우리가 여기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또 지진발생 시에 여진이든 지진이든 간에 의료지원, 재난 대비한 의료지원 매뉴얼은 갖추고 계신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두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주병원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요, 가장 최근에 신축한. 그 외에는 내진설계가 미충족되어 있는데 다행히 내년도 예산이 되어서 내진성능평가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기존 건물도 보완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내년도 예산에 내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국고지원 보강사업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보강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신청해서…….

○ 위원장 문경희 얼마를 신청해서 얼마가 반영된 것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내진성능평가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2억 5,900만 원 17년 본예산에 넣을 예정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일단 평가를 거쳐서 그거에 대한 또 공사비가 필요할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일단 그러면 내진과 관련한 준비는 하고 계시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지난번 수원병원이 2주기 인증평가를 받으면서 재난에 대비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중에 다행히 수원병원에는 지진에 대비한 나름대로 매뉴얼이 마련돼 있어서 그걸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6개 병원 다 확산을 시켜서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일단 우리 수원의료원은 지진대비 재난매뉴얼이 있다는 거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매뉴얼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문경희 매뉴얼 자체는 빨리 보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미리 보급해 주시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간에 10분씩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요. 또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본질의의 순서와 같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재정지원금을 보니까 15년도 것으로 기준을 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경자 위원 그래서 보니까 335억을 재정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으셨어요. 맞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거는 기능보강사업, 건물 짓고 기계 사고 하는 그런 거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네, 본부하고 6개 병원이 다 합쳐서 이 정도를 재정지원금으로 받으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경자 위원 여기에 취약계층 진료비 그거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는? 네, 포함되는 거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부채관계를 질의하셨을 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퇴직급여충당금하고 감가상각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 경영에 우리가 표를 작성할 때 손실에 대한 게 주로 감가상각비가 포함돼서.

김경자 위원 손실 부분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손실 부분이 그렇고. 전체 총 부채에 대한 내용은 아까 670억 정도 되는 중에서…….

김경자 위원 부채 부분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퇴직급여충당금이 금년 8월 기준으로 한 444억 정도 되니까 그중에 상당 부분이 퇴직급여충당금이다 그 말씀입니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15년도 것 부채 총계를 내보니까 818억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직급여충당금이 6개 병원별로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미지급금.

김경자 위원 네, 그건 본부 거고요. 그다음에 6개 병원에는 매입채무가 있는데 이거는 의약품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채무가 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생재료 사서 아직 돈을 미처 못 준 것입니다.

김경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병원마다 기타가 많아요. 의정부병원 같은 데는 44억 정도가 되고, 이 기타는 주로 어떤 게 해당하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잠깐, 위원님 허락하시면 우리 기조실장이 대신 답변해도…….

김경자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럼 기조실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기조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기획조정실장 조미숙입니다. 나머지의 기타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공사비라든지 자체공사나 이런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경자 위원 공사를 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그런 것들입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이월금하고도 또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공사를 했으면…….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미지급금하고 이월금은, 이월금은 현금이 발생을 해서 못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결산서 12월 기준으로 한다면…….

김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금으로 대부분 기능보강사업비나 아니면 시설개선사업비 또 장비 새로 구입하는 그런 것들이 이월금으로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여기 기타에 해당하는 게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 이런 게 포함됐다면 이건 굳이 이월금으로 넘길 필요가 없는 돈 아니었나 하고 질의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그거하고는 계정이 약간 틀립니다.

김경자 위원 다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본부에서 갖고 있거나 이런 거는 국도비사업으로 포함된 사업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본부에 갖고 있거나 경기도가 지급하거나 이런 돈이고요.

김경자 위원 아니죠. 아까 이월금에 해당하는 거는 각 병원 것도 들어있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의정부병원에 44억이 잡혀있는 거는 각 병원에서 자비로 하는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김경자 위원 아, 그래요? 자비로 하는 공사도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워낙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공사하거나 보강하는 비용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대부분 시설이 오래됐거나 뭔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도에서 재정을 다 지원해 주는 거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일부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채권ㆍ채무 형성을 하면서 의정부 경영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본부의 경상보조비라든지 이런 거를 차입해서 주는 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금에서 이월시킬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재무구조상 차입을 했던 금액을 대체하는 그런 걸로 해서 기타 금액이 생긴 겁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납득이 다 가지는 않는데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재원으로 지금까지 다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15년도, 16년도에 혹시 병원별로나 본부에서 자체의 예산으로 공사한 게 있으면 그 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사실 공공병원에서 공공의료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사실 도나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의료를 수행함으로써 들어간 사업비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100억이 넘는다고, 지원받지 못한 차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갔었고 그거를 정확하게 15년도, 16년도 거를, 14년도 것까지 세세한 목록까지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쉽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거를 주셔야 정말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것 때문에 적자 폭이 크다 그러면 그건 진짜 착한 적자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예산심의 때 그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먼저 투명하게 우리한테 그것을 보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김경자 위원 그거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제 원장님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오전 본질의 때 세 가지 핵심가치 중에 공공성 확보, 경영효율화, 세 번째 투명성을 말씀드렸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셨습니다.

김경자 위원 투명성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세탁실 및 저수조 리모델링 수원병원에 관한 게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경자 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어디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죠? 아니면 이거를 공개입찰을 하신 건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런데 어느 업체에, 보통 기계설비 공사를 맡길 때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 사업체에 이거를, 그러니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해야 되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기계시설을 할 때에는 기계시설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건축기계공사 하신 게 있는데 이거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입찰자격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한테 이거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세탁실하고 저수조 말씀이십니까?

김경자 위원 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분리가 됐어요. 이게 한 업체에 준 건 아니시더라고요, 1억 8,900이. 그래서 지금 건축기계공사를 질의하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전문건설 관련 시설물유지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업을 하는 전문건설 관련 업체에 준 것으로…….

김경자 위원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업 하는 분한테 이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이거는 세탁실이나 저수조라는 게 특별한 의료기계하고는 관련 없는…….

김경자 위원 건축기계공사인데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를 가진 분한테 주는 게 맞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허락하시면 그 시설담당자가 대신 답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시설지원팀장이 도청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대신 대리가…….

○ 재무회계팀 최학식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최학식입니다. 지금 전문건설업과 관련돼서 전문건설협회에서 두 개의 공정 이상이 포함돼 있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자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아, 기계인데도요?

○ 재무회계팀 최학식 네, 그게 공정이 하나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건설업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복수공정 이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수ㆍ보강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자 위원 건축하고 기계공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한테 이걸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이기 때문에?

○ 재무회계팀 최학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거는 감사에서도 한 번 지적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재무회계팀 최학식 네, 감사에서 지금 두 개 공정 중에 원래 건축하고 기계공정 중에 기계공사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운영을 하실 때,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경자 위원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본질의 때 공공의료의 개념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희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TF팀을 구성하자고 했고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경자 위원 그리고 핵심가치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경자 위원 공공성 확보, 경영효율화, 그리고 투명성 확보. 그러면 이 세 가지 개념에 확실하게 맞춰서 앞으로도 투명하게 병원을, 의료원을 운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다가 부족된 부분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참고해서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효율화 부분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본질의 때 질의한 내용 참고하셔서 정말 어디에서 줄일 수 있으며 어디에서 더, 이월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좀 더 수익이 많지는 않아도 얼마라도 남길 수 없는 부분이 없나 그 틈틈을 찾으셔서 적자 폭을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원장님들 또 유병욱 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위원님 지적 잘 명심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네.

(문경희 위원장, 김철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철인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만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아까 다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선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2017년까지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실천에 옮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유병욱 원장님은 계획 세운 대로 실천에 옮길 계획은 있으신 건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계획은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영만 위원 형식적이었다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또 해도 초과 달성하면 더 좋겠지만 미흡할지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계획 하나하나를 잘 분석해서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면 과감히 중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문제점 있는 것만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 이익률이 각 병원마다 다 달라요. 물론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은. 그런데 현실성에 맞지 않게 수원병원은 29.8%, 적은 데는 13.4% 너무 들쑥날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분석이 된 건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료비를 봤어요. 재료비가 병원이면 어느 정도 몇 % 이렇게 차이는 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이게 어느 재료비가 24.4%나 차지를 하고 18.4% 이게 막 들쑥날쑥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1년 치 평균일 텐데, 이게 또 몇 년 치 평균을 내어서 했을 거라는 말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게 잘 안 맞는다. 납득하기가 어렵다. 물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관리비를 제가 봤어요, 관리비를.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42.1%짜리가 있고 18.4%. 이게 관리비가 어떻게 이렇게 퍼센트가 많이 차이날 수가 있느냐, 관리비가? 수익률 대비해서.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병원별로다가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맞지가 않는다. 관리비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건데. 이천 같은 경우에는 32%,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42%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29.8% 이렇게 거의 한 십몇%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수치가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수정이 필요하고 진짜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지만 관리가 되지 않겠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윤을 내서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취약계층 진료도 하고 의료급여환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맞춰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위원들도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걸. 그런데 너무 관리에 허점이 많이 보이니까 이런 지적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병욱 원장님의 생각을 다시 세우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대외적으로 의문점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같이 산정해서 틀린 여부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하고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같으면 아예 과감히 없애고 오히려 달성하기 가능한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실성 있게 만들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현실적으로다가 맞추시라는 거죠. 이게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시면 결국은 지적만 나올 수가 있으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의사 급료부분에 대한 것만 잠깐 봤는데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물론 능력이 있고 거기에 경험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의료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의 포인트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은 급료를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데 여기 의료원의 분포를 이렇게 보면 성과급 같은 경우에 응급의사분들하고의 관계를 보면 2,200부터 1,200까지 분포가 되어 있어요.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어떻게 더블 이상이 차이가 나느냐? 물론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정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분포를 보면 정형외과 같은 경우도 1,400부터 시작해서 2,400까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보기에 납득이 어려운 것이 그러면 이렇게 적은 급료를 받고 계신 분이 능력이 떨어진다라면 거기에 도민들이 그만큼 의료서비스를 잘 못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훌륭하신 분 있는 데는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한 것도 우리 원장님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인건비 줄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잘 안 맞지 않느냐, 봤을 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서 금년도에 각 병원별로 성과급에 대한 분포도를…….

송영만 위원 병원별로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다 마련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연봉 계약할 때 각 원장님들이 참고하도록 현재 나눠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병원 같은 경우에 훌륭하신 분들, 경험 많으신 분들 할 수도 있지만 공공의료다 보니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경기의료원 2015년도 보조금 받은 110억과 관련돼서 남은 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건정책과장 와 계신데 남은 36억에 대한 걸 적자보전으로 쓰지 않고 국가격리병실 수준병상으로 증설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에 충실하고 국가재난 시 격리병상을 운영할 병동 시설공사로 진행한다 그랬어요, 저한테 자료를 준 건.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그렇게 줬어요. 그러면 그 36억에 대한 병동 신설공사를 진행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은 제가 녹취록에 남겨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쓰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메르스 지원금으로…….

송영만 위원 36억 남은 돈을 자료로 저한테 주실 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남은 그중에서 일부를 병실 확보, 안에 병실 침대라든지 병실 비품 마련 이런 등등의 그쪽으로 쓸 예정으로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송영만 위원 아니, 병동 시설공사로 쓴다고 그랬어요. 새로 짓겠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허락하시면 우리 기조실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국가경리병실 지정으로 저희가 지금 새롭게 경기도에서 10억만 주고 나머지는 그 비용으로 하려고요. 병실을 새로 증축하면서 일반병실이랑은 전혀 틀린 개념으로 짓는 거거든요. 외부인 출입이 전혀 통제가 되고 그다음에 나가고 들어오는 구간들이 별개로 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설비나 시설비까지 확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출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36억 중에서 필요한 병동 시설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경상운영비로 그렇게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위원한테 자료 제출할 때 제대로 내셔야지 이게 36억이라는 돈은 계산 수치상 엄청난 돈인데 이걸 병동 시설공사로 진행한다고 하고 관리운영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그 밑에 저희가 기술했던 내용 중에 그러면서 병동이 운영이 안 되어서 46병상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이 공사로 인해서. 그래서 나머지는 그 밑에 저희가 자료 제출한 대로 병동 운영 중지에 따른 경상보조비에 보탤 거고요. 나머지는 그 밑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시설 설비공사 때문에 장례식장도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쓴다고 서류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송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의료원장님을 뵙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열심이시고 계획을 잘 세우시고 거기에 실천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 오늘 한 가지 오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의심이 가는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24페이지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에서. 그래서 지원대상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의왕시 성나자로마을 주민, 다문화가정, 새터민을 포함하여 저소득계층 중 하위 20% 해당자. 그다음에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병원의 취약계층진료비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자. 그런데 이 세 번째에 등록된 자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맞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세 번…….

공영애 위원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받아서 병원의 취약계층진료비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맞나요?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그 대상자를 추천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대상은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대상 말고 그 외의 기관에서 그 대상자를 제외하고…….

공영애 위원 그런데 아까 저 팀장님께서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허락하시면 우리 공공팀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공영애 위원 네.

○ 공공의료팀장 이현철 공공의료팀장 이현철입니다. 아까 여쭤보신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저희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본 사업에서는 대상의 기준 외에는 범주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진료비가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병원 내에 감면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범위 내에 있는,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후에 저희가 심의를 받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내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공공의료팀장 이현철 네.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게 추천이 왜 필요한가요?

○ 공공의료팀장 이현철 추천위원회에서는 처음에 등록하는 거랑 나중에 퇴록했을 때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그 대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공영애 위원 그것을 꼭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과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외의 사람이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글씨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아까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공공의료팀장 이현철 그러니까 대상자 외의 사람들을 심의해서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여기에서 대상자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에서…….

공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심의를 거쳐 등록된 자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위에 부분들 중에는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렇지 않나요?

○ 공공의료팀장 이현철 원래는 심의를 받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순서가 맞기는 한데요. 그런데 대상자 환자가…….

공영애 위원 지금 이 지원대상을 누가 결정하신 건가요, 이 내용을?

○ 공공의료팀장 이현철 기관에서 저희가 지침을 다 배부하고요.

공영애 위원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 지원대상의 범위를 취약계층진료비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밖에 사람을 받기 위해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팀장님은 다르게 얘기하고 원장님도 다르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취약계층을…….

○ 공공의료팀장 이현철 그러니까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기관에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아까 말한 하위 20%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밖에 외의 추천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얘기하는 거죠.

○ 공공의료팀장 이현철 아닙니다. 저희가 지침서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건데.

○ 공공의료팀장 이현철 그래서 심의위원회 자체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항상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사후에, 등록된 사람들이 정확히…….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의 범위를 결정, 이 내용을 만드신 분이 경기도의료원에서 하신 거죠?

○ 공공의료팀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건 틀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외에도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발굴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취약계층진료비사업심의위원회의 취지하고 맞는 것은 새로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 얘기처럼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원회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드리면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은 아까 그 대상자에 한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맞다 하면 그대로 하는 거고 그 외의 그 계층에 속하지 않지만 형편이 아주 나빠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동사무소에서 조사나 사회복지사가 오면…….

공영애 위원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것은 우리 감면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진료비감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공영애 위원 그것은 바로 감면으로 한다는 얘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것은 또 계정이 달라서 저희들이 헷갈리게 설명을 드린 것…….

공영애 위원 헷갈리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죄송합니다.

공영애 위원 이걸로 봄으로써 저는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면위원회에서 또 별도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757페이지를 보시면요, 요구자료 757페이지. 근무자 직군별 연령 분포도나 근무 연수 현황.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원장님. 근무자 직군별 연령 분포도 및 근무 연수 현황이요. 그다음에 931페이지 보면 병원별 수입 대비 인건비의 비율 및 진료인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입 대비 진료인원에서 포천병원은 2016년 말 8월에 85.9%로 높아요, 인건비 비율이. 인건비의 비율 및 진료인원에서. 그럼 제가 봤을 때 경기도의료원의 인력이 적정성에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최근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관련되어서 인력이 증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보면 각 병원별로 진료환자 인원 대비 인력의 분포에 대해서는 6개 병원도 분포가 조금 다릅니다. 안성병원이나 이천병원은 상당히 타이트하고 또 그 외 병원은 그게 비율이 좀 다르게 많은 듯한 이런 게 있어서 분명한 우리 기준은 없습니다, 민간병원하고 비교표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해서 인력의 증원이 일어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가 적정인력이 적정 환자 수를 본다는 위원님, 질문요지가 아마 그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검토를 해 가면서, 소위 인원배치가 잘못됐으면 인원배치를 재배치를 하고 만일 인력이 많으면…….

공영애 위원 과잉이 됐을 경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자연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줄여야 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영애 위원 그럼 지금은 적정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늘 지적받고 있습니다만 병원에 따라서는 조금 거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의료원이 적자경영인데 이런 적정성을 잘 맞추셔 가지고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여기 실적성과급과 고정성과급이 있잖아요. 그 차이는 뭔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사실 월급을 주는 방법인데요. 소위 의사들에 대한 것을 월급을 줄 때 일정 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과에 따라서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조건 당신은 환자 보는 숫자대로만 실적급으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의사획득이 어려울 때는 고정성과급하고 기본급을 좀 뭉쳐서 기본으로 어느 정도 하고…….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고정성과급으로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그걸 아예 기본급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나중에 퇴직이…….

공영애 위원 퇴직금을 줄이시기 위해서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공영애 위원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88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병원별 불용처리된 의약품 내역입니다. 지금 불용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반품이 안 되셔서 나오는 금액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대개 보면 약품을 사용할 때 자동포장기에 넣으려고 하면 포장을 뜯지 않습니까?

공영애 위원 아, 그 불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래서 넣었는데 만일 시효가, 이미 뜯어버렸는데 포장을 뜯었을 때 이미 시효가 도달한 그런 것은 어차피 버릴 수…….

공영애 위원 요새 반품되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것도 반품이 됩니까?

공영애 위원 네, 저희 낱알반품 다 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잠깐만요. 위원님 전문가시니까 옳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저희들이 한번 다시는 알아보겠습니다만 포장단위로만 반품되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거든요.

공영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액을 이 정도 많이 쓰면 반품해 주실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한번 다시 확인해서…….

공영애 위원 저희 요새는 낱알반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2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공영애 위원 그런 걸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김철인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록 포장을 뜯었을지라도 낱알반품이 되는 것인지는 한번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다음 위원님 질의 전에 각 원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고 각 병원별 원장님께서 답변준비만 하고 계실 텐데요. 이따가 추가질의 마치고 의료원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소감 또는 애로사항 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병원에서의 의견, 제안 등이 있으신 원장님은, 아니, 있으시건 아니건. 전체적으로 원장님께 말씀을 다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애로사항, 제안사항 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단한 내용의 말씀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병원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원장님은 잠깐 쉬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기획조정실장 조미숙입니다.

이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우선 의료원이 적자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핵심인물 같아요, 의료원에서. 중요 직책인 것 같은데 우선 의료원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업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현안문제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경영 개선에 대한, 혁신에 대한 문제에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을 어떤 면으로 작지만 어떻게 보전을 할까에 대한 실무에 대해서 6개 병원이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통합시스템, 아까 식사 전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도 수원과 또 한 의료원 두 군데는 우선 장례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가 온라인에 오픈되어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온라인에 오픈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이은주 위원 온라인의 통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합 전에 적자 폭이라고 하는 건 기획조정실장님이라고 하면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17년도에 6개 의료원의 적자 폭이 얼마나 주는지를 본 위원은 다음 행정감사 때 꼭 지켜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적자라고 하는 부분 중에 도비 100% 모든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 의료원 중에 무료이동 진료사업 운영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무료이동 진료사업은 경기도가 전체 사업비를 대고요. 무의촌이라든지 취약계층이나 노인 상대, 노인 의료복지를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수원에 운영본부를 두고요. 양쪽에 북부와 남부를 대신해서 천안함이라든지 특수사항이나 천재지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천재지변이요?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천재지변은 예전에 천안함 사건이 났다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아니면 물난리가 났다든지 자연재해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으로, 7억 3,000이죠? 14년도 7억 3,000, 15년도 7억 5,500 또 16년도도 똑같은 7억 3,000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이 정도의 사업을 지원하는 건…….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제가 그건 특수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평상시에는 의료취약지역을 찾아가서 의료취약지역에서 진료 혜택을 못 받거나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동이 힘든 분들을 위한 진료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북쪽에 보면 통일촌이라든지 의료진료기ㆍ의료진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곳을 가서 정기적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치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이동이 불편해서 받을 수 없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은주 위원 일단 이 사항에 무료이동 진료사업 운영 있죠?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이은주 위원 세부사항까지 자료제출을 14, 15, 16년 현재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무료이동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6개 의료원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진료안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진료안내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보면 건강검진,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검진 또 하나의 사업으로 장례식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가슴 아프게도 두 가지의 부분만 우리가 주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아까 자료를 제가 다시 요청했던 부분 중에서도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뭐냐면 무료이동 진료라고 하는 건 아까도 취약계층을 얼마만큼의, 7억 3,000이라는 예산을 해마다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정말, 아까 지미연 위원님하고 잠시 얘기한 게 “아, 1인 원장을 가서 외래진료 또 입원진료 이런 것들을 정말 한 번 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궁금하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을 보면 직장인 가입자 중에 비사무직은 1회 이상의 진료를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복지시설 안에 있는 종사자들을 보면 굉장히 현장이 열악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근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일요일도 어쩔 때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동진료 또, 지금 현재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질의를 하냐면 제가 출신인 화성시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진료할 시기, 1년에 1회 진료를 못하면 벌금을 물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의 장이 동네 아무 병원이나 우선은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날과 시간을 정해서 차를 타고 한 번에 가서 쫙 진료를 받고 와요. 그것도 예약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저는 아까 의료원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기조실장님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찾아서, 이게 지금 그냥 지원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자를 면할까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무료이동 진료에 이 많은 도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찾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찾고 있고요. 그거는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문제는 무료이동진료팀이 진료를 하는 거랑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출장검진을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검진은 직장인들이 이동하기 힘든 곳을 찾아 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했다가 폐지를 했던 이유는 그게 수익성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출장검진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 출장인력을 또 내야 되다 보면 사실은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을 했다가도 취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정말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 사회복지사나 몇 명 안 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다시 검토사항으로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재사업을 계획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의료원의 적자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사업들을 찾아야 되는 게 17년도에 본 의료원들이 심도 있게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아까 위원님이 제시해 준 그런 TF팀을 만들어서 같은 사업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의료원장님, 잠시 나와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이은주 위원 아까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적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퇴직금에 관련된 또 건물에 대한 경상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법적근거로 받을 수 있게 마련됐다고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퇴직금의 적립도 경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아까 적자 폭에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우리 계정상 퇴직급여적립금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우리 계정상 포함되지만 실제 우리 부채내용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한 핵심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퇴직급여충당금 400억이 넘는 걸 하루아침에 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고 법적인 거로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장부터 이게 법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마 단계적으로 이게 확대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로써 지금 생각은 우선 전체의 퇴직급여충당금은 못하더라도 일단 신규직원은 들어오면 그 직원에 대한 것만이라도 우선 적립해 나가는 게 경영상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안성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안성병원 김용숙입니다.

지미연 위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하시기 어떠세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안성이 제일 늦게 통합 간병간호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달 남짓 됐는데 병상 이용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간호사 채용공고를 수시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합격자가 안 나오다가 8월에 가서야 합격자가 나와서 9월부터 시행하나 했더니만 그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간호사 구하기가 힘드시나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힘듭니다.

지미연 위원 이유가 뭘까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일단 신규간호사들이 많이 오는데 신규간호사들이 도립병원에, 특히 급여가 월 25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적으니까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접수해 놨다가도 그 사이에 딴 데 합격이 되면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참 확보가 어려운데 최근에 와서 조금 그래도 한두 명은 오는 것 같고 공시를 해도 전혀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지미연 위원 제가 게시판 봤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중장기 발전계획서 이거 원장님이 작성하셨죠? 이거 기억 안 나세요? 2015~2019 안성병원 중장기 발전계획서.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원장님이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대리로 해 주나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행정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올라오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자가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다른 병원도 다 하셨는데 그냥 거룩하신 말씀만 적어놓으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하고 성과치를 평가할까 했는데 안성병원은 그래도 수치를 주셔서 그런 면에서 제가 병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치가 와 있는 병원의 모습도 이러한데 그냥 거룩하신 말씀만 적어놓고 중장기 발전계획서가 있는 데는 어떨까 하는 것은 도민 여러분께서 유추해서 판단하실 일이고. 목표치 대비 실적이 낮습니다. 그거는 파악하셨어요? 한 가지 예로 2015년도 계획안에, 그러니까 그때는 2014년도에 작성이 된 거죠, 15년서부터 19년도 계획이니까. 14년도 목표 안에 관리비가 49억 원이 목표였어요. 그냥 비용지출 면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4년에 관리비 지출이 51억. 목표 대비 26%나 더 많이 지출을 하신 거예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그랬을 겁니다.

지미연 위원 이런 것들 어떻게 자체평가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보신 기억이 없으시면 평가도 안 됐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우리가 2년, 3년 전에는 관리비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돼 가지고 우리 병원만 배관이 청소가 안 돼 있고 해서 배관이 자주 터지고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많고 경비지출이 많은데 신축이 앞으로 1년 반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안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고 있을 텐데요.

지미연 위원 아니, 계획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수리해야 한다는 걸 몰랐을 거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어떻게 설정이 되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가 설정이 되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연한 거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경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이제 도립병원은 경영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안성병원이 면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 아십니까? 안성병원의 면회시간.

○ 안성병원장 김용숙 면회시간 중환자실 외에는…….

지미연 위원 일반병실이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일반병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홈페이지에다가 그렇게 안 해 놓으시고서.

○ 안성병원장 김용숙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단속을 하면 아주 불평이 많이 생기고 민원이 더 생겨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지미연 위원 아니, 그렇게 핑계를 대시는 게 아니죠. 2016년 1월 1일 정부의 병문안 허용시간 지침이 있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지미연 위원 수원병원 바꿨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수원 그다음에 의정부, 포천, 일반병실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안성 오전 7시부터 하루 종일 20시까지. 이천은 더 합니다.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아니, 어떻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안성병원은 지금 BTL 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지미연 위원 현재 실시협약 맺으셨나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무슨?

지미연 위원 실시협약. BTL 사업으로 가잖아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BTL…….

지미연 위원 실시협약.

○ 안성병원장 김용숙 경기도에서 실시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안성에 지어지는 안성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그 병원의 처음 설계부터 지금 현재 이미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부분 하나도 의견을 개진하신 부분이 없었나요, 있었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있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지하 2층에 지상 5층이었죠? 그게 지하 1층에 지상 6층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거는 큰 이유는 없고 식당이 조금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됐을 것 같다는 얘기는 그것도 정확히 모르시는 그러면…….

○ 안성병원장 김용숙 제가 보기에는 식당이 지하실에 있어야 하나 직원들 의사도 그렇고 해서 식당을 옥상에 했으면 좋겠다, 식사 이후에 휴식도 취하고 해서 식당을 위로 올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건 현실화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옥상이 6층으로 되면서 식당이 6층에 올라간 거로…….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하 2층에 주차장이 지하 1층으로 한 층 올라가고, 지하 1층에 있던 식당이 6층으로 올라간 겁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그리고 식당이 냄새가 나고 지하실의 환풍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옥상이 좋겠다 그래서 옮긴 겁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면적이 달라지고 하는 부분도 그거는 원장님이 요청하거나 병상 수에 대한 요청도 없었고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300베드 기본으로 그냥.

지미연 위원 네, 그 외에 총사업비 부분도 원장님은 잘 모르시고?

○ 안성병원장 김용숙 사업비 부분은 협상해 가지고 결정을 보았으나 533억 정도로…….

지미연 위원 이건 불변가잖아요. 2013년도 12월 31일 불변가예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지미연 위원 불변가란 얘기는 현재가로는 이게 1,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033억이 넘어가요, 지금. 근데 그 내용 파악이 우리 원장님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의료원에서 의료원장님이 다 하셨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아닙니다. 저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 이제 20년 상환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상환을 20년 동안 하는 데서 하니까 200% 정도, 100%가 두 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병원은 안성사랑의료원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위치는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지미연 위원 원장님의 위치는요? 이제 운영을 안성사랑의료원에서 할 거잖아요, 완공되고 나면.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것은 병원운영이 아니고요. 관리ㆍ유지보수하고 자기네들 투자분 가져가기 위해서 들어와서 관리하는 거고 진료하고 영안실하고 기본적인 병원의 그것은 원장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원금하고 이자 주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가 건물유지비로 7억 2,800만 원씩 준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지미연 위원 그 내용도 같이 파악하셨어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1년에 7억 3,000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거기에 우리가…….

○ 안성병원장 김용숙 최초에 한 10억 넘었습니다. 그거를 깎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증액이 돼 있어요, 원래 협상보다. 그들이 제안한 것보다 다른 데는 깎아주면서 인건비를 올려줬다는 사실이 있어요. 이 부분도 주로 원장님이 보시기에 원장님하고 의료원장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의 책임이 더 많은가요? 이 전반적인 BTL 사업에 대한 책임 여부예요.

(관계직원, 안성병원장에게 개별설명)

○ 안성병원장 김용숙 인건비 산출구조는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요. 그래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우리가 금호건설하고 있는데 금호건설하고…….

지미연 위원 아니, 중간에 기조실장님이 괜히 보고하는 바람에 제 질의를 잘못 이해를 하고 계세요. 안성병원의 BTL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실시협약과 운영비 협상 이 모든 것이 안성병원장님의 책임과 의료원장님의 책임과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의 책임 여부를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 병원 건립과 운영에 있어서의 모든 결정권의 책임을 누가 더 지분을 많이 쥐고 있느냐. 제가 내일 최종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원장님. 원장님의 역할, 원장님이 관여한 정도, 판단, 진행 정도 누가 더 책임이 많나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지미연 위원 그게 뒤에서 나온 쪽지에 그렇게 써있어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 장례용품 판매가격 용어정리별에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금액과 단가는 다릅니다.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 했을 때 우리가 금액이라고 해요. 여기 품목별로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단가를 아마 잘못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정희시 위원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단가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고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판매가격은 가격이라 할 수도 있고, 판매단가라 할 수도 있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그것도 하나당, 개당 가격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단가로 고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거기 2015년도 오동나무 1.5치 관 보통이 2015년도에 계약단가가 9만 8,023원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2016년에 오동나무 1.5치 관 보통 단가가 얼마입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5만 9,693원.

정희시 위원 이게 미스프린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된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실제 아마 입찰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관은 거의 중국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경쟁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는 2015년에 구매를 잘못했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세상에 전쟁이 나지 않는 한 가격이 단가가 반으로 줄어들 수는 없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나라장터를 통해서 최저가 기준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정희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주 좋은 수치겠죠.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더 낮출 수 있으면…….

정희시 위원 저는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단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비슷한 사항이 수의에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수의5호를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낮아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애초에 계약을 할 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단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수지라는 게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의료수지는 계산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인건비 대비 진료수익 나눈 겁니다. 의료수익 나누기 의료비용입니다.

정희시 위원 의료수익 나누기 의료비용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포천병원 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포천병원장 오수명 포천병원의 오수명입니다.

정희시 위원 네, 원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 포천병원장 오수명 네.

정희시 위원 포천병원, 전체적인 우리 6개 도립병원들의 의료수지 퍼센티지를 보면 일관성을 갖고 있고 상당히 퍼센티지가 좋아진 이런 곡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포천병원만 2014년은 90.5%에서 15년에는 84.5%, 2016년에는 79%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포천병원장 오수명 저희가 작년에 메르스 지나고서부터 회복을 잘 못해서 환자 수가 좀 많이 줄었고요. 그걸 갖다가 회복을 못했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 병원에서 의사들의 이직률이 많아서 새로 의사분들을 모셔오는데 포천지역은 의사들이 잘 안 오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두 달, 석 달씩 이렇게 빕니다. 저희가 의사분들을 모시질 못해 가지고.

정희시 위원 아까 의료수지는 의료수익 나누기 의료비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 포천병원장 오수명 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의료비용이 늘었든지 의료수익이 줄었든지.

○ 포천병원장 오수명 줄었습니다.

정희시 위원 둘 중의 하나인가요?

○ 포천병원장 오수명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정희시 위원 의료수익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 포천병원장 오수명 네.

정희시 위원 의료수익이 줄었는데 의사가 없어서 그랬다?

○ 포천병원장 오수명 그러니까 저희가 수입이 의사분들이 안 계시는 기간이 많아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굉장히 최고의 양호한 숫자를 보였는데 계속 3년 연속으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 포천병원장 오수명 2014년에는 정형외과 선생님 하나가 좀 많이 수입을 올리시는 분이 계시다가 15년에 중간쯤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내려갔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교체 시기가 길어져 가지고 수입이 많이 줄은 것이 그게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의료비용이 상승된 부분은 없나요?

○ 포천병원장 오수명 지출 말씀이십니까?

정희시 위원 네, 지출.

○ 포천병원장 오수명 지출은 그렇게 많이 상승된 거로 생각은 않는데 그거를 줄이는 게 조금 희망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포천병원장 오수명 네.

정희시 위원 이천병원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이천병원장 이문형입니다.

정희시 위원 우리 원장님 오랫동안 병원장으로 경력을 갖고 계시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정희시 위원 그전에는 원주의료원?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원주의료원에서 한 10년 했습니다.

정희시 위원 원주의료원이라면 그 대학교 이야기인가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아닙니다. 의료원입니다.

정희시 위원 의료원입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정희시 위원 지금 증축이 진행되고 계시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지금 실시협약만 돼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오전에 증축,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증축을 통해서 기본적인 베드 수를 확보하면 경영성과가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경영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천병원은 의료환경상, 그러니까 지금 규모가 115베드의 병원이지만 이천에서 유일하게 입원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철 개통돼 있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천병원에 300병상을 운영하더라도 타 공공기관에서 지역 내 갖고 있는 위치가 이천병원은 제일 큰 병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우호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천병원에서도 수술이 이루어지나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아주 극히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좋은 의사분들을 모시고 계시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나름 훌륭한 의사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보면 작년에 5억, 올해도 5억 가까운 이런 금액을 지출하고 계시고. 인센티브는 급여랑 또 별개인 거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료 수가로 봤을 때 자기가 번 돈의 한 23% 정도가 본인 급여로 가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23%라는 것이 급여 플러스 인센티브입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아니, 기여도로 따졌을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36억을 벌었으면 자기가 갖고 가는 비율이 한 15% 정도고 그걸 행위료, 그러니까 재료대를 제외한 걸로 봤을 때는 23%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전체 의료수입의 본인이 기여한 의료수입의 15%?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정희시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의료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손길이 모아져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사 한 분의 힘으로 될 수가 없고 행정도 필요하고 간호 인력도 필요하고 또 건물과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정희시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매출에 대해서 본인의 급여를 제외한 부분하고도 매출에 대해서 15%를 가져가는 것은…….

○ 이천병원장 이문형 아니죠,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인 급여 총액이 자기 수입의 이제…….

정희시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몇 %입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인센티브는 공식에 의해서 18%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조금 전에 1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아까 말씀드린 거는 총수입에서 가져간 인건비 총액을 보니까 15%, 16% 정도가 되고 그중에 행위료, 재료비를 다 제외했을 때 보니까 23%인데 이건 기본금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 산정하는 방법은 통상임금은 600으로 한정돼 있고 재료비 빼는 공식에 의해서 곱하기 18%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어찌 됐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총수입의 15% 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가.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정희시 위원 제 말씀은 총수입의 15%를 하기는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적자경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많은 손길과 인력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한테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TF가 꾸려지면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정희시 위원 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성과급 시스템에 대해서.

○ 이천병원장 이문형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개인적으로 과다하다 생각하고 있고 의료성과가 한 의사에 편중되는 것 자체는 전체 병원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희시 위원 그렇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분이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주 수입원이 의료질로 따졌을 때는 개원과정 1차 소화기내과 수준인데 우리가 큰 병원으로 갔을 때는 또 다른 진료영역을 개발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태롭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사실은 아주 객관적이지는 않는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이 객관적인 자료가 경영수지와 관련된 숫자만 주셨지 이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숫자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6개 병원들이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경영수지 숫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일반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6개 병원장님들이 들으실 때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 의료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평가를 안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의 평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6개 병원을 경영수지와 관련되어서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천, 안성, 의정부가 의료수지 비율이 87%, 88%, 89%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원, 파주, 포천이 의료수지 비율이 78%, 81%, 79%예요. 그래서 경영만 따지고 보면 의정부, 이천, 안성이 그나마 괜찮다, 재정상태가. 그리고 수원, 파주, 포천이 조금 더 수지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좋다라고 평가되는 세 곳은 전체 수입 대비 비용이 115% 미만이에요.

그리고 인건비는 수입 대비해서 65~68%를 차지하고 재료비가 16~18%를 차지하고 관리비는 25~29%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영상태가 안 좋은 수원, 파주, 포천을 보면 비용이 127% 이상 나가고 있어요, 수입 대비. 심지어 포천은 137%나 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수입 대비. 그러니까 당연히 정희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수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포천은 인건비가 수입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도에 와서는 86%까지 올랐어요. 아까 제가 상대적으로 좋다고 평가하는 의정부, 이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높아도 수입 대비 인건비가 68%를 안 넘거든요. 그런데 수입 대비 인건비가 86%까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의사를 못 구했으면 의사의 인건비가 안 나갈 텐데, 수입이 줄어든 만큼 인건비도 줄죠.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비는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면서 재료비 비중은 3개 의료기관들은 낮아요. 1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지금 보시면 파주 같은 경우가 수입 대비 인건비는 65%인데 여기는 왜 경영상태가 안 좋냐면 관리비가 매출 대비 31%나 차지하는 거예요. 보통은 25% 내외를 관리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죠. 파주는 관리비를 좀 더 줄여야 되는 거고 포천은 인건비 비중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경영상태를 보면서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장님들한테 성과급을 주신 내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2015년, 16년도에 보면 의정부는 경영상태만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파주, 포천은 경영상태로 보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병원장님은 C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하나도 못 받으셨고 파주병원장님은 A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최고로 많이 가지고 가셨어요. 이 경영상태만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의정부원장님이 받아가고 파주원장님이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A, B, C, D는 무슨 근거로 매기셨어요, 경영평가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도에서 시행하는 운영평가에 따른, 그 전에 한 해 전에의 경영성과를 가지고 그다음 해에 주는 겁니다. 그 해의 성과가 아니고 그전 해의 성과.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15년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성과급은 2014년도…….

김보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평가해서 지급은 2016년도에 했지만 지급한 액수는 2015년도 결산서에 포함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을 평가해서 성과급을 2016년도에 지급하고 2016년도에 지급한 성과급을 2015년도 결산에 포함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2014년도 것을 2015년도에 평가해서 2016년도에 주고 결산서는 2015년도에 넣었다고요?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저기 시간 없으니까요, 원장님.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어떤 근거로, 실제로 이 경영수지만 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성과평가들이 이루어졌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 성과연봉 결정할 때 수원병원 원장님은 진료실적수당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책정이 되던데 왜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보라 위원 진료실적수당이 의료원장님은 다른 병원장님보다도 높게 책정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수원병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김보라 위원 겸직수당은 따로 받으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본부에서 받은 겸직수당은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수원병원에서 대부분을…….

김보라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그러면 겸직수당이나 아니면 원장 급여,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겸직수당이 부족하다고 하면 겸직수당을 높이고 진료실적수당은 다른 원장님들하고 동일하게 받으셔야죠. 이렇게 되면 원장님만 다른 원장님들보다 한 두 배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은 진료를 두 배나 더 하나, 시간을. 아니면 뭔가 굉장한 진료를 하고 있나.’ 이렇게 보여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진료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수당을 표시하셔서 받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의정부 얘기하면서도 얘기드렸지만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는 게 좋다, 적게 쓰는 게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용적인 것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 의정부원장님은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절약을 하고 계세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포천병원 원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공병원이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가 저는 적정 진료라고 생각하고 과잉진료가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포천병원이 경영상태는 좋지도 않으면서 외래환자 1인당 일일 평균진료비, 입원환자 1인당 일일 평균진료비가 동급 병원보다도 높고 민간병원보다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왜 그런가요? 고가의 진료를 뭘 하고 계시죠?

○ 포천병원장 오수명 고가의 진료는 저희…….

김보라 위원 보통 외래환자 1인당 일일 평균진료비가 3만 7,000원대인데 포천병원만 4만 9,000원대예요.

○ 포천병원장 오수명 저희가 환자가 정형외과 환자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산부인과 특성화해 가지고 산부인과 애기 받는 것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김보라 위원 외래로 애기를 받지는 않죠.

○ 포천병원장 오수명 아니, 그러니까 외래에서 산전 진찰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김보라 위원 산부인과 때문에 그래요?

○ 포천병원장 오수명 정형외과하고요.

김보라 위원 정형외과하고 산부인과하고.

○ 포천병원장 오수명 네.

김보라 위원 안성병원도 정형외과 있지 않나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런데 안성병원보다도 왜 이렇게 높아요? 안성병원 3만 9,000원인데 4만 9,000원이고?

○ 포천병원장 오수명 저희는 정형외과에서 외래에서 시술을 하는데 근막동통주사를 놓거든요.

김보라 위원 그러면 포천병원은 비보험진료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주로 어떤 내역을 하고 있는지 비보험 진료수익과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 포천병원장 오수명 네.

김보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체납현황과 관련되어서 파주병원 원장님. 입원환자 중에 퇴원환자들 체납 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우리 의료원 체납환자 중에 체납금액의 반 조금 못 되게 파주병원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유독…….

○ 파주병원장 김현승 2015년도에는 저희가 한 1,700만 원 정도 체납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은 이장님이 그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집 진료비를 탕감해 달라고 와서 탄원을 하고 사정이 그래 가지고 하나는 그렇게 제해졌고요. 또 한 사람은 만성 알콜홀릭으로 한 88만 원 나갔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때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병원을 다 비울 때에 다른 사람들은 순순히 나갔는데 두 사람은 진료비를 못 내겠다고 버티고 버텨 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비교적 큰 비용으로 나갔고요.

김보라 위원 지금 어쨌든 파주병원이 8,100만 원이에요, 체납액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저희가 미수를 줄이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화로 하고 그다음에 매일 문자로 보내고 그다음에 내용증명 보내고 가정방문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중에 일부는 나중에 돈을 갚기도 하지만 대개가 큰돈도 아니고 비교적 작은 돈인데 그 사정이 가서 보면 형편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분들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제가 다른 병원하고 너무 비교가 되어서 그래요. 다른 병원은 체납잔액이 1,600, 1,300 이래요. 그런데 파주만 8,100이라…….

○ 파주병원장 김현승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희 병원에 응급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119로 환자가 올 때에 주취자나 행려나 상해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의식 없는 사람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치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도주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주소를 밝히지 않고 허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파주병원은 이 체납잔액자들 사유하고 어떻게 이 체납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서류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똑같은 체납문제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파주병원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안성병원 원장님, 외래환자 체납액이 제일 많아요. 전체가 2억 5,300인데 그중에서 안성이 차지하는 게 1억 5,800이에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이것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우리가 외래환자 체납액이 2014년 이것이 제일 위에 인쇄가 1억 5,814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체납잔액이 7,681만 원입니다.

김보라 위원 7,600이에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768만 1,000원입니다. 이것이…….

김보라 위원 760이라고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768만 1,000원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것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자료 제출하십시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제가 지금 갖다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장, 김보라 위원에게 자료 전달 중)

이게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요. 한 칸씩 밀려버렸습니다. 제일 적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원병원이 제일 많네요, 3,900.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금까지 보충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까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공개하는 내용을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셔서 요청을 드렸는데 나머지 병원별로 홈페이지를 다 방문해 봤더니 종합검진상의 홈페이지도 사실은 중구난방입니다. 실버, 골드, 프리미엄 등등으로 표현을 해 놓은 곳도 있고 또 다양한 수치로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종합검진에 대한 검진 시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게 아니라 수수료, 그러니까 어떤 증명서를 떼기 위한 수수료를 올려놓은 곳도 있고 홈페이지를 총괄적으로 우리 의료원에서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전면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료원이라 하면 그 시스템은 거의 유사해 보이나 내용이 천차만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상으로. 홈페이지 재점검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 현재 16시 30분인데요. 16시 50분까지 감사정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현재 위원님들이 마치고 추가질의를 할 텐데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의료원 활성화와 관련된 TF팀 추진을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6개 의료원의 홈페이지 전면 재점검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만성적자에 대해서 6 대 4로 나누었을 때 60%는 착한 적자라 할지라도 40%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 활성화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적자의 개선에 대해서 함께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의료원 운영과 관련한 적정 병상 수와 적정 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도 함께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번이 좀 위원님들별로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하시고요.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다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경자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그럼 공영애 위원님부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를 보시면 병원별 특화된 진료과목 운영현황에서 의정부병원에 정신과병동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의정부 원장님.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의정부병원장 김왕태입니다.

공영애 위원 여기 지금 의정부 병상이 70병상이시네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총 병상이 몇 개였죠? 정신과병동 말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227병상입니다.

공영애 위원 거기에서 정신과병동은 따로 구역을 정해서, 층을 나눠서…….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그렇습니다. 별도 폐쇄병동으로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폐쇄병동으로요? 폐쇄병동이에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공영애 위원 그럼 창살이 되어 있나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창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입원하면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영애 위원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안에서는 물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바깥에 외부공간하고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을 봤는데요. 정신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급여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대비 일반병동 1인당 평균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차이에 따른 기회손실 비용이 발생해서 2015년에 약 75억이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27억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27억이요. 이게 지금 진료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27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기회비용을 산출한 건데요. 우리가 급성기 병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입원비가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정신과는 8년 전부터 입원 일당수가를 묶어놔 가지고, 특히 의료급여환자는 4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밥 세 끼 다 주고 간호 다 하고 약 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관비보다 못한 입원수가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환자의 경우에는 약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신과는 특성상 대부분 정신과 질환을 앓게 되면 의료수급권자로 떨어지게 됩니다, 경제적 처지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입원환자의 70%가 의료급여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정신과병동에 입원한 70병상을 다 채웠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49베드 정도가 의료급여환자고요. 그 급여환자들은 하루에 여관비에도 못 미치는 4만 7,000원을 병원의 입원수가로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차액으로 계산하면 일반병실하고 그게 연간 한 27억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그러면 의정부병원의 적자가 얼마죠, 2015년 기준?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2015년도에 당기순손실 40억이었습니다, 14년도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적자를 많이 줄여서 19억의 당기순손실을 봤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정신병동에 의사ㆍ간호사 이런 인력들이 따로 근무를 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순환근무를 하시나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정신과는 특수병동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따로 있고요. 저녁시간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조인력이 따로 있고 정신과 의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진료비, 직원 인건비나 이런 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입원금액과 들어오는 돈에서 계산했을 때 27억이라는 돈이 지금 적자인 건가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정신과 수가가 일반병원 수가로 바뀌지 않는 한 정신과적인 그 부분에 대한 수가는 지금 계속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영애 위원 용인정신병원하고 맞물려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진짜, 계산해서 손실을 보는 건지 조금 제가 고민이 돼서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어쨌든 저희가, 물론 전제는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70병동을 다 일반병실로 바꿨을 때 그 70병동을…….

공영애 위원 아, 그런 계산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70병동을 다 채울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론적인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런 거 말고요. 그러면 지금 기회비용으로 말고 현재 이 병동을 이렇게 운영했을 때 인건비 빼고 환자 진료수입 빼고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기회비용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만 딱…….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그렇게 직접비용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공익적 적자를 계산할 때의 산식인데요. 저희가 이런 어쨌든 의정부병원이 정신과를 하는 이유는 북부 지역에서 국공립병원 중에 유일하게 저희가 정신과병동을 갖고 있고 그런 공익적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저희가 급성기병원하고 비교해서 적자를 계산했던 거고요. 직접적인 손실을 비교하면 예를 들자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접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계산을 해야겠죠.

공영애 위원 그거 계산 안 해 보셨나요? 그쪽 정신병원 쪽만 따로 계산 안 해 보셨나요? 이거는 이걸 일반병실로 이용했을 때, 그걸 기준했을 때 이건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공공병원이잖아요. 기회비용으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경영을 하시는 분, 원래 경영과를 나오셔서 경영 측면에서는 그렇겠지만 이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을 해서 27억이라는 돈을 해서 문제점으로 나오시면,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이걸 주면 ‘아, 이게 정말 27억인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경영상의…….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이게 2013년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서 만든 공익적 계산, 적자 계산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공영애 위원 공공의료라는 측면으로 저희한테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직접비용을 배부해서…….

공영애 위원 굳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회손실비용을 공공의료에서 꼭 책정을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경영을 할 때 내가 이거 대신 이거를 하면 돈은 당연히 많이 벌죠. 그렇지만 여기는 정신병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일반병원으로 했을 때 이만큼의 이익이 있을 건데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건 경영상의 문제지 공공의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저희가 공공의료 착한 적자 계산할 때 공공성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째는 필수진료, 그러니까 내외산소 과의 필수적인 진료를 하는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미충족 의료시설 그리고 의료안전망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과는 필수진료 부분은 아니고요. 의료안전망과 미충족 의료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계산식에서는 저희가 기회비용으로는 27억을 계산했던 거고 실제 착한 적자로는 20억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도 지금 정신병원은 계속 운영해야 되시는 거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착한 적자라도 이걸 문제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편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정신병은 가족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가족도 좀 편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꼭 경영마인드가 아니라 도민의 착한 적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이천병원.

○ 이천병원장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공영애 위원 이천병원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수술이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다고 얘기하시네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외과하고 정형외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공영애 위원 간단한 수술만 하시는 정도인데…….

○ 이천병원장 이문형 그렇죠. 외과에서 GB 정도까지.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게 응급의료의 서비스 기능을 못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저희가 지금 응급센터를 갖고 있지만 중환자실이 없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게 증축이 되어서 중환자실이 늘고 한다고 해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 이천병원장 이문형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간수술을 지역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병상이 갖춰지고 신축이 끝나고 나면 야간수술이 가능해야지만 하는 게 저희 임무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시면, 의료원장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수의계약이 있는데 치과기공이나 치과재료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소액일 때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소액일 때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소액일 때.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치과재료나 치과기공이 한 회사에서 들어오지는 않나요? 다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수원병원 경우에는 대개 한 기공소하고 계약해서 쭉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 말고 공개경쟁으로 해서 했을 때하고, 그 부분에 이게 포함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수의계약이 돼야 되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한 해에 치과에서 기공하는 액수 전체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게 한 해 해서 액수가 적정액수가 넘으면 아마 그것도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애 위원 치과재료에 소액, 만약에 재료가 여러 가지 있으면 어떤 일부분만 하신다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요, 소액일 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굳이 이것만 따로 떼서 소액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다 함께 같이 그쪽 모든 재료를 금액이 적든 크든 한꺼번에 공개경쟁으로 시키는 게 왜 다른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연간 치과치료 재료를 뭉뚱그려서 전체로 계산을 해서 경쟁입찰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수원병원 경우에는 의사 3명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굉장히 크게 하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사에 따라서 개인 재료 쓰는 것의 선호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오히려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 의사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면 “난 이걸 쓰고 싶어서 이걸 쓴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비리의 온상인 것 같은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예컨대 임플란트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런 것은 우리 정형외과 관절, 인공관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은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치과재료가 일괄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치과재료도? 각 병원마다 따로 하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공영애 위원 아니, 치과재료도 여기 병원과, 의료원과 수원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치과재료는 공동구매 안 하는 걸로, 각 병원별로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도 지금 각각이고 이래서요.

공영애 위원 치과재료비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게 1,800, 1,400이면 적은 돈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게 전체라서 그렇습니다만 예컨대 골드 같은 걸 하면 비용 측면이 높을 수는 있는데. 제가 그 문제는 확실히…….

공영애 위원 치과기공이 1,800, 1,500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대개 2,000만 원 이하는 입찰…….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거를 모든 치과 다른 재료와 합쳐서 같이 공개경쟁 시키는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거야말로 진짜, 1,000만 원의 10%면 1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들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 김왕태 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확실히 인지하시고 답변해 주신 거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예를 들어 의정부 정신병동의 병상이 70병상이고 거의 저희가 의료수급환자라 하면 1인당 일 4만 7,000원인 거죠? 월이 아니라.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4만 7,000원 곱하기 30 해서 월 병원진료비가 청구될 텐데요. 거기에 약값, 의료인력 인건비 또 병동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그리고 다양하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했을 때 월 적자를, 아까 의사선생님 두 분과 간호인력은 몇 분이시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간호인력은 간호사가 5명 있고요. 보호사가 8명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5명과 8명, 13명. 그러니까 의사 두 분 해서 그러면 총 15명이 근무하고 계신 거잖아요, 70명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랬을 때 적자가 인건비에 대한 적자가 제일 많겠군요. 70명에 대한 의료ㆍ간호사 인력이 그 정도 원래 필요한 건가요, 5명에?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더 있어야 되는데…….

○ 위원장 문경희 70명인데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왜냐하면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파트에, 한 타임에 5명이 아니고 2명, 1명, 1명…….

○ 위원장 문경희 정신병원도 3파트인가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그렇습니다. 3교대로 돌아갑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희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용인정신병원 문제가 있고 용인정신병원에는 물론 200병상이 넘습니다, 저희가 위탁 준 용인정신병원은. 했을 때 정말 의료비 대비 병원 운영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의료원 관련 TF팀을 구성할 때 다각적으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시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70병상을 유지할 때 어느 정도…….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직접비용을 배부해서…….

○ 위원장 문경희 그렇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직접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추가로 다른 걸로 계산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비용 산출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한번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요청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포천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포천병원장 오수명 포천병원장입니다.

지미연 위원 진료하세요? 진료하세요, 병원에서?

○ 포천병원장 오수명 진료 안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언제부터 안 하셨어요?

○ 포천병원장 오수명 여기 포천에 와 가지고부터 안 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진료실적수당은 어떻게 받으세요?

○ 포천병원장 오수명 그거는 그냥 아마 우리 원장한테 주는 데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제가 다시 이해할 수 있게요. 진료실적수당은 어떻게 산정돼서 받으신다고요? 진료를 안 하시잖아요, 지금.

○ 포천병원장 오수명 네, 진료 안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이게 성과연봉이에요.

○ 포천병원장 오수명 글쎄요, 그러니까…….

지미연 위원 진료를 안 하시는데 진료실적수당이라?

○ 포천병원장 오수명 그러니까 그건 원장급여에 그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약을 보건복지국, 사회통합부지사랑 하셨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 포천병원장 오수명 네, 도하고 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도하고 하신 거죠?

○ 포천병원장 오수명 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원장님들, 됐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오시지 마시고 제가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이천의 원장님도 진료 안 하시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홈페이지에 없어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2외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진료과 여기 없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진료과 펴놓고 있는데. 서정근 닥터만 계속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다 진료합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외과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지미연 위원 아니, 진료과 시간표에 있어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시간표는 안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2외과 개설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진료하세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술은 하신다고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지미연 위원 작년에도 하셨죠? 진료하셨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작년에 수술도 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수술하세요, 여기 서정근 닥터가 수술하십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제가 보는 환자는 제가 하고요.

지미연 위원 작년에 얼마나 수술하셨어요? 잘 모르시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기억은 안 납니다.

지미연 위원 평균적으로. 원장님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수술하셨어요, 그러면?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저희 외과 전체가 한 30건은 합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에요. 2015년도 자료 외과에 567회 있어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제가 한 건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냥 원장님만 1년에 30회 하셨다는 걸로 기억나신다는 거죠?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두세 번?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안성병원 원장님이요. 진료하십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지미연 위원 화, 목 오후에 하시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지미연 위원 수술하세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수술은 제가 해 왔습니다만 지금 외과과장이 제가 수술하는 걸 복강경을 못하니까 자기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는 환자를…….

지미연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수술은 안 하시고?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병원 원장님, 진료하십니까?

○ 파주병원장 김현승 네, 합니다.

지미연 위원 화, 목 두 번 하시죠?

○ 파주병원장 김현승 네.

지미연 위원 수술도 하세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내과기 때문에 수술 안 합니다.

지미연 위원 내과기 때문에 수술 안 하시고. 다른 분이 하시나요, 그러면?

○ 파주병원장 김현승 내과는 수술을 제가 수술할 경우가 생기면 수술하는 파트로 환자를 전과시키죠.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네요. 수술은 진료를 하시는 원장님이 계시고 안 계시는 데도 진료실적수당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아마 그냥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듯하다라는 걸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하겠습니다. 앞에 기본연금에 연봉에 계약된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다음에 성과연봉 안에 진료수당이 붙는다. 의정부병원장님이야 전공 과가 없으시니까 제로인 건 알겠는데 진료도 안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4개의 원장님들이 똑같이 받으세요. 2015년도 똑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2016년도 8월 말까지도 전부 다 똑같이 수령해 가셨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이천 원장님.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지미연 위원 그냥 거기 계세요. 여주교도소하고 원격진료는 어느 정도 하십니까, 실적이?

○ 이천병원장 이문형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미연 위원 하시기는 하세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 것들 특이사업으로 보고 좀 해 주시지.

○ 이천병원장 이문형 매년 했었습니다, 보고를. 그런데 교도소 환자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 초진하는 환자, 우리가 진료 보고 그다음 팔로우업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나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1주일에 한 2, 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원격진료를?

○ 이천병원장 이문형 원격으로요. 화상이죠.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거 비용은 어떻게 받으세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우리가 청구를 합니다.

지미연 위원 그것도 수입에 항목이 잡혀 있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진료 해당 과에 들어갑니다.

지미연 위원 그게 안 보여 가지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지미연 위원 이게 그냥 협약만 맺어놓으셨다 뿐이지 진짜 실질적인 일은 벌어지고 있는지, 왜냐면 진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원격진료.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지미연 위원 오진해서, 오판해 가지고 잘못 해독하여서 병을 키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 이천병원장 이문형 그래서 저희가 화상으로 초진부터 진료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도소에 있는 환자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할 때 그때만 화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유병욱입니다.

지미연 위원 네, 방역하고 소독을 몇 번 정도 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업체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월 1회 정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월 1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수시로 진료할 때 가끔 방역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걸 제가…….

지미연 위원 그렇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아리엘 협동조합과 맺은 협약은 언제 쓰실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때 저희들이 의논하기는 특수사항 발생 시에 하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럼 이것도 하나의 그냥 행위네요? 그냥 퍼포먼스인가요?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따복공동체에서 홍보자료를 뿌리고 이렇게 사회통합부지사의 실적으로 쭉쭉 올리는데 과연 뭘 하고자 하는 건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실제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거기가 제외돼 있는지 협약사항 중에…….

지미연 위원 그러면 협약은 맺고 감염병 발생 시에만 단서조항이? 그럼 이 협약은 언제까지예요? 협약서를 봐도 기한이 없어요. 나을 때까지 무진장인가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협약을 맺고 앉아 있는 건지. 원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기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장할 때는 상호 협의 하에, 동의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의료원이 여타 집단하고 맺은 단체와 만든 협약서 요청해서 받고 있는데 전부 다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없어요, 내용을 보면. 코스프레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특히 이런 것들은, 이게 무료로 해 주게 돼 있어요. 아리엘 협동조합에서 방역과 소독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맺어져 있는 협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시고 다른 업체에서 월 1회를 한다?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원장님은 BTL 사업은 관여하신 게 없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보고는 제가 쭉 받고는 있지만, 진행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계약서 하고 하는 건 제가 직접 하진 않습니다.

지미연 위원 안성과 이천의 경우 전부 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병원의 규모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전문가 의견을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청취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이거는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운영 관련돼서는 예컨대 안성이 2018년에 먼저 완공되기 때문에 향후 300병상 됐을 때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고 어떻게 할지 빨리 계획서 내고 또 그에 대한 이사 관련, 의료장비 관련,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 장시간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약성 및 향정신성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의정부병원 원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의정부에서 보면 입고일자하고 처분일자하고 채 한 달이 안 되는데 폐기처분한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런가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를 받는데요. 간혹 앰플을 따다가 잘못 땄거나, 저희가 완화병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향정신성 마약이나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폐기되는 것들이 좀 있었고 그 이전에는 대부분 그런 보고체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보고를 대충 사용한 걸로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엄격하게 보고체계를 만들어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 보고하라고 독려를 했고 보고 건수가 그 이후로 굉장히 많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건수가 많아진 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그러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앰플 하나가 몇 달 후에 폐기처분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반 개, 반 쓰고 남은 것, 남은 것 반 개를 폐기처분한 것도 다 여기 폐기처분기록에 남기셨어요, 그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김보라 위원 오더가 반만 쓰는 게 나올 수 있죠. 그럼 나머지 반 폐기처분하는 거 맞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병원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병원들은 폐기처분한 게 별로 없어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일단 다른 병원은 모르겠는데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마약류 사용은 조금 더 많고요, 완화병동이 있기 때문에, 또 정신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 아니면 반 개 정도 이렇게 앰플을 쓰고 폐기처분할 때라도 기록에 남기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의정부병원에서 하는 방식대로 세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받을 때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돼서 처분과 관련돼서 주의 받으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예컨대 수원병원 같은 데는 약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약제과장이 향정신성 관련된 불출대장에 늘 사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휴가를 가면 그 밑에 있는 약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지 않고 그분이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일괄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보라 위원 근데 왜 그렇게 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약사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처리 절차는 그냥 과장이 다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정 조치됐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품을 출고할 때는 그게 약제과장이 됐든 아니면 평약사가 됐든 약사가 사인하고 간다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저는 그게 참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결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 형식적으로 사인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업무를 했다라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실제로는 약제과장님이 그 약품 나가는 거 확인 안 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 약사분이 늘 나가는 거 확인했을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믿고, 네.

김보라 위원 그런데 사인은 과장이 한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믿고 했을 거라 하는데 그게 잘못됐죠. 절차상 잘못된 것입니다.

김보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거는 과장이 사인할 게 아니라, 어떻게 시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출고를 시킨 약사가 사인하는 게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맞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는 거죠, 과장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에 대해서…….

김보라 위원 출고행위를 한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우리 공영애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병원장님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병원은 수의계약이 한 건도 없다고 보고를 했고요. 어떤 병원은 수의계약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4,700만 원, 2,600만 원, 2,000만 원 넘는 것들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의료가스 3,770만 원, 이런 것 다 그냥 수의계약 하셨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대개 2,000만 원 이상…….

김보라 위원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00만 원 넘어가면 수의계약 하시면 안 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전자견적제출 공고를 하고 그를 통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김보라 위원 2,000에서 5,000까지는 공개입찰해서 수의계약 할 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전자견적제출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

김보라 위원 전자입찰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요? 그럼 5,000 넘어가면 수의계약 안 되고 공개입찰하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공사인 경우에는 2억 원 이하는 수의계약…….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어떤 병원 원장님은 할 수 있다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어떤 병원 원장님은 안 하는 거고 이런 거죠? 원장님 개인 재량에 맡겨져 있나요? 2,000에서 3,000 격차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한 비교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바로 답변드리기…….

김보라 위원 아니, 제가 갖고 있는 것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수원병원 그다음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포천병원 이런 데는 수의계약을 다 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보라 위원 그런데 안성병원은 수의계약이 하나도 없어요. 아, 하나 있구나, 2015년도에. 2016년도에는 아예 없고 2014년도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병원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병원은 왜 수의계약을 안 하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병원들이, 그리고 수의계약 하는 품목도 다 제각각인 거예요. 가격대도 4,000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다 제각각이고. 저는 이런 것들을 원장님 재량에 맡기는 게 과연 맞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원장님께서. 왜냐하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본부 차원에서 일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죠. 지금 계속 기획조정실장님이 얘기했던 게 약품이나 소모품을 공동구매함으로써 우리가 많이 절감하고 있다, 비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개별 병원별로 수의계약 하고 있는 게 많은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보라 위원 물론 그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물품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물품들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수의계약에. 그래서 한번 수의계약 되는 물품들을 쭉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의료장비와 관련돼서 제가 2015년, 2016년도에 새로 구입한 의료장비 내역을 받아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포천병원에서 2015년도에 전기수술기라고 똑같은 모델명인데, 납품처도 똑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하나는 1,940만 원에 사고 하나는 1,850만 원에 샀어요. 15년도에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모델을 똑같은 납품처에서 샀는데. 방법도 공개경쟁입찰인데. 그리고 환자감시장치도 똑같은 모델명에다가 이 납품처도 똑같은데 포천병원에서는 2015년도에 4,100만 원에 샀는데 파주병원에서는 2016년도에 76만 원 주고 산 거로 돼 있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모델이 뭐가 다른 모델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아니요, 똑같은 모델이에요. 760만 원에 여기는 1,000만. 그러면 이게 개수를 안 써서 그런가요? 개수가 여러 개수를 사셨나? 포천병원은 여러 개를 사고 파주병원에는 낱개 단가로 쓰셔서 그런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모르겠습니다. 그 옵션이 거기에 추가돼서 그게 다른지, 그거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답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리고 이게 모델명은 다른데 사실은 장비명은 똑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굉장히 많죠. 그거는 뭐 같은 모델…….

김보라 위원 그래서 그게 기능적으로 동일한 건지 아닌 것도 확인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모델이 다를 때는.

김보라 위원 그렇죠. 모델이 달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능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회사마다 모델명은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거를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더 비싼 걸 사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보라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수의계약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의료장비와 관련돼서 조금 더 확인을 추가로 해 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좀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련돼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보라 위원 홈페이지 관련돼서 이렇게 세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6개 병원 중에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없는 걸 쫙 뽑은 거예요. 보면 의료장비 현황,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공시해야 될 운영평가결과, 운영진단결과, 검사결과 그다음에 검사결과 또는 자체검사결과보고서,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한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드릴 테니까 6개 병원 홈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여기 지금 비어있는 것들은 다 채워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실제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안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약류 처방전 관련된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문경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보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임하게 되어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는 어디까지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사.

○ 위원장 문경희 의사까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그 취급할 수 있는 의사까지는 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야겠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와 또 추가질의, 보충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요구사항과 정책방향 또 개선사항 등등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을 텐데요. 이제 역으로 우리 원장님들께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또 제안사항이 있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천의 오수명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왼쪽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포천병원장 오수명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원래 받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올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공의료가 어떻게 더 필요한가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가 하는 그런 방향제시를 저희가 알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공의료에 갇힌 공공성 확보, 경영효율화, 투명성 등을 저희가 앞으로 경영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자 수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수입이 적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영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병원에 수입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비상대책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운영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운영진단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을 저희가 보고 앞으로 개선책을 더 마련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3년에 국고지원사업으로 98억을 받아서 의료시설을 증축해서 이번 11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포천이 경기도 동북부지역에서 의료취약지구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분만을 받는 데가 저희 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오래 되어서 86년에 저희가 병원을 지어서 만 30년이 지나서 지금 분만실하고 수술실, 중환자실이 전부 다 균 오염으로 될 우려가 있어서 이건 새로 병원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성화를 해서 전문화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운영에 있어서 그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저희가 좀 더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천지방에는 의료인력 수급이 굉장히 힘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정부까지는 잘 오는데 거기에서 포천은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산부인과 과장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24시간 동안, 그분은 1년 동안 휴가를 안 가십니다, 애기를 받느라고. 그래서 한 분을 더 모시려고 하는데 도저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요새는 외래만 보고 분만은 안 받겠다고 하십니다, 몇 명을 제가 콘택트를 했는데. 그래서 분만은 안 하려고 하는 산부인과 선생님들 때문에 모실 수가 없어서 굉장히 저희가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저희는 특화사업으로서 산부인과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학병원하고 연대로 해서 교수파견을 하려고 신청해 봤었는데 수원하고 의정부는 오는데 포천은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 도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문경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수원에 의료원장님, 이런 인력수급 상황이 원활치 않은 것은 전체 병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함께 도움을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렇게 좀 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서 향후 된다면, 지금 행정직들은 도에서 따로 공동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술직 인력에 대해서도 본부 차원에서 일단 뽑아서 선택지를 1순위, 2순위, 3순위를 받아서 그렇게 배치를 한다면 조금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원과 의정부를 제외하면 사실은 좀 외곽지역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포천병원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 운영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병원장 오수명 그것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안성에 김용숙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제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받아왔습니다마는 금일같이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일방적으로 지적만 받아오고 야단을 맞고 그냥 벌벌 떨다가 끝이 났는데 금일은 위원 여러분들이 정책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저는 오늘 의회 사무감사를 제일 처음 흡족하고 만족하게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성병원 원장이니만치 지금부터는 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축을 한다면 대부분의 신축병원은 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한 100억 정도 신축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그걸로 신축이사를 가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신축하기 3~5년 전부터는 필요한 장비도 안 사고 기다려라.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자금을 퍼부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장비도 사고, 새 병원이니까 새로운 장비로 새로운 기자재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맞물렸는지 기재부에서 예산이 복지부로 오는 과정 중에 확 깎여서 34개 의료원이 받아쓸 돈이 30억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안성에 줄 돈이 없어져 가지고 신축이 이게 신축이 아니고 건물만 새 거지 전부 쓰던 장비를 들고 가 가지고 어떻게 해 봐야 될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내려오고 도비 10억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책정은 저희들이 장비값만 102억이고 총예산은 130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도비 포함해서 될 것이다 짰었는데 이것이 무산될 기로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 가지고 어떻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안 되는 것 도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해야만 신축이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 거기에 대한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는, 안성지역에 국회의원님이 누구세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김학용 국회…….

○ 위원장 문경희 김학용 의원님. 국비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우리 경기도의 건강증진과장님 무엇보다 함께 기재부를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문제는 저희가 국비를 얼마나 확충하느냐에 따라서 도비도 함께 매칭을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또 안성지역의 의료원이니만큼 안성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많이 상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위원장 문경희 우리 의료원장님께서는 오늘 충분히 말씀하셨죠? 그래도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수원병원장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해 주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의료환경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보면 1차 개원 과는 그런 대로 생존을 하고 있지만 2차 병원 부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병원을 제외한 2차 병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거점병원 역할은 2차 병원 고유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성남지역에는 성남시에서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시는 저희들이 화성시를 빼더라도 수원시만 하더라도 공공병원 인구는 성남시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은 수원병원만 유일하게 저희들이 증축작업이 다 끝나는 내년 2월이 되어도 176병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야간수술이라든지 응급환자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의료 지원체계는 물론이고 아까 경영 효율화 문제에서도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또 향후 정부가 지향하는 고령화에 대한 만성질환이나 또는 호스피스 등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병원은 증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120병상을 다 급성기로 할 거냐, 아니면 만성질환 중심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의료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고려해서 나갈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직전에 휴식시간에도 잠깐 의견을 교환한 것처럼 우리 의료원의 기능전환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의정부와 수원이 중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심지역에는 급성기와 관련된 많은 민간병원들이 이미 포진해 있죠. 만약에 급성기 환자를 받는 수요 대비 병원의 병실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면 다른 기능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아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자료요구도 했는데요. 국가별로 병상 수 대비 또는 병원 대비 적어도 공공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병상규모와 병원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한국은, 국가별로는 OECD가 평균이 공공병원 기준 한 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영업의료가 아주 왕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가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병상 수로 하면 전체 병원의 한 10% 정도의 병상을 갖고 있고 병원 수로만 하면 5.5%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가 현재 갖고 있는 병상 수가 4,500병상입니다. 그리고 13개의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인구도 경기도가 더 많고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보다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데는 오히려 적정 규모의 병원과 병상 수를 보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많은 공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지난번 메르스 사태 이후에 공공병원 확충을 정부에서 먼저 많이 주창했고 병상 수나 병원 수, 병원 수라는 아주 산술적인 개념은 아니어도 적어도 기본 병상 수는 확충해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데에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저희 상임위원회랑 서로 의견 나눌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이 만들어지면 함께 의견을 서로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의정부의 김왕태 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위원님들의 충고와 많은 지적사항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지적사항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국회에서도 그랬고 지방의회 각 시도에서 항상 지적되는 것이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과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에 정책은 굉장히 크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3년 이후에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이후에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책이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라. 그러면서 한편으로 해이해지고 나태한 경영효율을 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역 거점역할을 하기 위한 의료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높일 거냐? 여기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고 시설지원이나 또는 인증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수가나 이런 것이 다 의료 질 관리와 관련된 그런 기준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적정한 규모와 인프라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의정부의료원만 보더라도 건축이 77년도에 되어서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수술실에 별도의 공조가 없습니다. 남들이 들어와서 보면 ‘야, 이렇게 해서 진짜 감염이 안 되나?’ 이럴 정도에,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도 개선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의료원의 질적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 역량으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적이 큰 그림으로, 경기도의료원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구상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받들어서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의정부의료원은 2014년도에 당기순손실이 40억에 이르러서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매달 월급을 두세 번에 쪼개서 주는 주급의 형태로 줬습니다. 제가 와서 “의정부의료원이 공공병원이지만 망할 수 있다. 진주의료원처럼 우리도 폐쇄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우리 병원의 활로가 없다.”라고 많이 직원들한테 얘기했고 그것이 직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조금 열심히 하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신히 월급을 줄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많이 나거나 또는 그것을 다음 달 월급까지 우리가 저금을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병원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정신과 완화병동, 한의과, 해바라기센터, 정신보건증진센터, 알콜센터 그동안 도나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공사업을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병원으로서 우리가 다 받아서 그것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적자규모가 크다라는 비판을 받아왔고요.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투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아직도 부족한 경영의 거품이 있다면 그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의정부병원이 수행하는 그런 공공사업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 인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4년 40억 이상 연간 적자에 허덕이던 병원의 적자 개선과 경영 개선에 노력해 주신 데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다각적인 공공성 확보를 하기 위한 적자는 함께 메꿔가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 어려움은 같이 고민하고 개선방향도 함께 의논해서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파주에 김현승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파주병원장 김현승 파주병원 김현승 원장입니다.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병원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PR 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년 전에 파주병원장을 맡을 때 전국 평가에서 A, B, C, D에서 저희 병원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매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작년에는 A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아는 데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평가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에게 격려와, 물론 채찍질도 하지만 그렇게 잘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뭐니뭐니해도 의료의 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한 의사들을 초빙해 왔고 저희 병원에 진료 과가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과는 대학병원 못지않은 수준의 아주 최상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평가하냐 하면 신문에 많이 광고 나오고 TV에 많이 나오고 그것보다는 그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그 의사의 질 수준을 제일 잘 압니다.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가 자기는 물론이고 가족들이 아플 때 어느 병원을 이용하나 보면 그 병원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거의 100%가 저희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사ㆍ간호사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친절하고 설명 잘 해 주는 건데 그 부분도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회를 하면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 주는 걸로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의 주인의식, 병원을 위한 열정 이것도 상당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자부하고 있는데 제 말이 거짓인지 가짜인지를 보시려면 통보 없이 저희 병원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압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병원이 관리비가 많고 적자가 높고 그래서 병원이 상당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해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관리비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건물을 짓고 최신장비를 들여오면 그 순간부터 그게 감가상각비로 되고 그것이 부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관리비의 한 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딴 데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계산상으로 적자가 크고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병원이 1년에 감가상각비가 지금 35억 원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병원보다 20억 정도, 어느 병원보다는 25억이 더 높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새 병원을 짓고 최신장비를 들여오면 그 순간부터 그게 부채로 넘어가고 관리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 병원이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고 A등급 받은 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산법으로 하면 새 병원을 짓고 좋은 장비를 들여오는 순간부터 적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산할 때 그 감가상각비를 빼고서 계산하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그거는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우리 파주병원장님께서 많이 억울하셨던 것 같습니다. 파주병원장님께서 평상시에 의료봉사도 많이 하시고 D등급이었던 파주병원을 A등급으로까지 많이 향상시킨 점은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병원 평가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가상각비가 계상돼서 35억 원 정도를 빼면 우리 순수 관리비가 얼마나 들었다는 거죠?

○ 파주병원장 김현승 그건 따로 관리비의 차액은 계산 안 했는데요.

○ 위원장 문경희 그랬을 때 주변에 다른 의료원 하면, 다른 의료원 수준인가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그걸 빼고 순이익을 계산하면 재재작년에……. 네?

○ 위원장 문경희 다른 의료원 수준인가요? 감가상각비 35억 원을 빼면.

○ 파주병원장 김현승 네, 그것 또는 그것보다 적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더 적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네.

○ 위원장 문경희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수도권에서 서울하고 경기도가 의료원이 서로 상당히 많이 비교되고 인구가 서울보다 300만 정도 이상 더 많은 경기도가 많이 열악함을 늘상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서울의료원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의료원 TF팀도 구성하고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어느 정도로 앞서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나 의견 개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천의 이문형 병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이천병원 이문형입니다. 저희 이천병원은 제일 큰 기대와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신축의료원을 짓고 또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의료권에서 그 병원이 갖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천 지역에서, 이천 인근 지역에서는 이천병원이 115병상으로 작은 규모지만 역할로서는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갖고 있는 진료기능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환자가 상당히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또 저희가 전철 등 교통편리로 해서 우리는 지역 내에 있는 병원과 견줘야 될 게 아니라 분당에 있는 병원과 우리가 어떤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아마 저희 병원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숙제라고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신축건물이 자체공간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병원 기능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뿐이 없고 일정 기간은 아마 정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경영상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래도 이천 지역 내 입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병원 기능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주변상 환자에 대한 만족도, 특히 주차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의료원 본부하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의료진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해야지만 덩치만 커지지 않은 기능적으로 높아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년 동안은, 비교적 저희가 자금여유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통해서라도 재교육을 충분한 기간 동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천병원이 커가는 변화하는 모습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료원마다 지역적인 위치에 따라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저희가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병원 신축공사 중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신경과 관리를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시간을 가졌고요. 또 우리 의료원 6개 병원장님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님과 나머지 5개 병원 원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임병택정희시지미연

최중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도의료원

원장겸수원병원장 유병욱기획조정실장 김미숙

ㆍ의정부병원장 김왕태

ㆍ파주병원장 김현승

ㆍ이천병원장 이문형

ㆍ안성병원장 김용숙

ㆍ포천병원장 오수명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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