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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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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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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실


일 시 : 2016년 11월 8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효경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위원장 이효경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위원장 이효경 손임성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네.

○ 위원장 이효경 김남근 도시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네.

○ 위원장 이효경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 위원장 이효경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 위원장 이효경 정의돌 공공택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공공택지과장 정의돌 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희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 위원장 이효경 여성구 공동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여성구 네.

○ 위원장 이효경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 나오셨습니까?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네.

○ 위원장 이효경 이재영 도시재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 위원장 이효경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네.

○ 위원장 이효경 오늘 증인선서는 내일 예정된 도시주택실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사장을 비롯한 부사장 및 본부장 4명의 참고인이 출석합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최금식 네.

○ 위원장 이효경 이부영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이부영 네.

○ 위원장 이효경 정동선 주거복지안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정동선 네.

○ 위원장 이효경 최광식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최광식 네.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해서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 위원장 이효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1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은 10개 과와 1개의 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윤태호 과장은 1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지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여성구 과장도 1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박창화 과장도 11월 1일 자로 신규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성과, 2016년 중점 추진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의 기본 통계와 3쪽의 조직 및 기능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 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494억 9,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44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등 국비 증가 110억 원과 국민임대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국비 반납금 234억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가 19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48억 6,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복지기금은 신규 20억 원을 적립하였고 도시주거환경기금은 금년 말 기준 잔액이 10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2016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 공간 조성 성과입니다. 실천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9월 기준으로 건설임대 1만 9,000호, 매입ㆍ전세임대 6,149호를 공급하였습니다. BABY 2+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말까지 전체 건립부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를 시행하여 임차급여 12만 9,000가구, 수선유지급여 7,00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9건의 사업계획을 제안받아 19건을 검토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117개 단지에서 실시하였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556개 단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건축 등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경기건축문화제를 10월에 용인시에서 개최하였고 민간단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현장체험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을 위해 맞춤형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공모에 적극 지원하여 68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난 5월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 성과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화성 향남 등 13개 지구의 개발 및 실시계획을 협의 또는 승인하였고 최초 입주 2개소와 준공, 신규 지정을 각 1개소씩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고양 삼송 등 3개 지구 1,458호의 행복주택에 대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44개소 2만 8,529호는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입주민 불편해소 및 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교통신호체계 조정 등 430건의 입주 초기 주민 불편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미입주 공공시설 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공공시설의 조기 입주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인 광명ㆍ시흥에 대한 지역안정을 위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협약을 지난달에 체결하여 사업기간 단축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경기북부 신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조성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토지규제 합리화 성과입니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30만 ㎡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토록 개선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기간을 1년가량 단축시켰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 이전에 입지한 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상향토록 개선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등 기업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20대 국회에 수정법 폐지와 정비발전지구 도입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 끝에 16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규제도 개선하였습니다. 주민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요건을 완화하여 계획적 개발을 가능하게끔 하였고 도시계획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군 도시계획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도 도시주택업…….

김영협 위원 실장님, 좀 천천히 하십시다. 내일까지 할 텐데 뭘 그렇게 서둘러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16년 도시주택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도시주택실 비전은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은 Sharing, Saving, Smart, Safety 등 4S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4S 전략별 추진과제는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Sharing전략 추진을 위한 6개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투자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대 국회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 및 기업의 입지규제 합리화가 논의될 수 있도록 수정법 폐지,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의 입법을 지원하였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개선검토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회 수정법 개정 입법지원과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법을 통해서 실효적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민제안 요건 완화를 건의하여 지난 5월에 정부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입지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적극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임대 1만 8,943호, 매입ㆍ전세임대 6,149호를 공급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중위소득 43% 이하의 가구에 대해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햇살하우징, G-하우징,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택개량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복지비전 2030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거복지 기반구축과 효율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중산층 주거안정 부분입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사업은 총 19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3건은 불수용되었고 19건은 검토 및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반발에 대한 갈등 관리, 난개발 방지를 목표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지난 5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까지 신혼부부 7,000호를 포함한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는 수원 광교 등 4개 지구 1,312호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1만 호에 대한 건립부지를 연내에 확보하고 내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하여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택지 및 공공주택 적기공급과 함께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도내에는 총 46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입주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입주지원협의회를 11개 지구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운영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행복주택 사업은 2만 8,529호가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금년 말까지 총 3만 6,000호의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등 3개 시 4개 구역이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평택 서정ㆍ신장 뉴타운지구는 주민의견에 따라 지난 4월에 해제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난 5월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반대와 사업부진 지역은 해제 등 출구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군의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올해 전략계획 수립이 승인 예정되는 곳은 부천시는 11월 이번 달에 그리고 평택시와 안양시는 연말 내지는 이르면 연초에 승인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Saving 전략추진을 위한 4개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연말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발급시스템을 12월까지 확대 구축하여 주민들이 도를 방문하지 않고 시군에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3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 추진을 위해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해제를 위한 도 자체 해제기준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해제물량 범위 내에서 도정 현안사업과 다양한 기업투자 개발용지로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정책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속한 민원해결 및 도시계획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을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도시계획 권한의 시군 이행에 따른 경험부족 문제를 지원하고 도시계획 변경 부담으로 인한 시군의 소극적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총 50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등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9개 지구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비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이 중 13개 지구의 실행사업비로 국비 288억 6,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된 지구는 맞춤형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2개 지구에 대해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비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며 따복하우스 및 주택개보수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과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른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지난 10월에 용인시에서 경기건축문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한옥 등 우수 건축자원의 보전ㆍ활용 및 진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옥 및 건축자산의 기초연구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위한 사업비를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 번째 전략인 Smart 전략 추진을 위한 6개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의 경제 활성화입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국책사업이 취소된 광명ㆍ시흥 지역의 주민의 정서를 치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광명ㆍ시흥 취락정비 지원을 위한 환지스쿨을 운영하였고요. 8월에는 목감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재신청하는 등 SOC 사업의 재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를 통한 공공선도사업 추진으로 취락의 민간개발을 견인하면서 종전 SOC 사업비의 국비분담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북부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갈 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고자 지난 8월 1일 공동시행기관 간 일산 테크노밸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20일에는 경기도, 국토교통부, 고양시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일산 테크노밸리 주변지역에 대해서 협력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협약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경기도 서부 축을 차세대 신성장동력벨트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맞춤형 성장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비도시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 모델을 경기연구원과 함께 연구 중에 있으며 경기도 도ㆍ시군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정책 분야의 방향 모색과 도시계획 역량 제고를 위해 4월부터 도시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비도시지역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검토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빅데이터를 추출한 556개 단지를 도와 시군 합동으로 관리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리비 부당징수 등 공사ㆍ용역 입찰비리 152억 원의 부당징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및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에 구축된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관리비리 적발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도내 10개 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추진으로 도민 편익 증진입니다. 부동산중개 제도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교육기관 연수교육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상반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군 순회 연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사례집을 제작ㆍ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조사단을 발족하여 불법 중개행위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하반기 위탁교육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매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준 거래금액과 차이가 많은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토지행정 선진화 및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 지적공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성남시 등 24개 시군 1만 1,000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해서 수원시 등 28개 시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을 위해 성남시 등 14개 시군에 대해 도비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달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 및 초등학교 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Safety 안전전략 추진을 위한 4개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질 개선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 향상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117개 단지의 품질검수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65개 단지에 대해 품질검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품질검수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검수 실시결과 우수 시공자 및 감리자를 선정하였으며 우수 사례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G-하우스 자문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유지ㆍ보수에 대한 105건의 기술자문을 지원하였고 향후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예방을 위해 G-하우스 운영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여 18개 시군 183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취약지역의 환경 개선을 통해서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포천 신읍동, 의정부 가능동 등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간판 정비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평택시 등 6개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조성과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건축주에게 재능기부 건축사를 매칭하여 건축공사 주요 공정 시 공사장 안전관리와 시공을 지도하는 건축품질 무한돌봄서비스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환경의 품격 제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을 평택시 지장초등학교 일원에 추진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교수 등 디자인 전문가를 활용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영세기업 생산제품의 디자인 개발과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안전 중심의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범죄ㆍ방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갖춘 시범도시를 고덕신도시에 적용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안전신도시 연구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CPTED 설계기법 도입과 CCTV, 조명 등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아동ㆍ여성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심통행로를 확보토록 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안전이 중심이 되는 신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적 제안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불출석에 따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사장을 비롯한 부사장 및 본부장 등 4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면서 오늘과 내일 이틀 참석을 요구하였으나 내일 경기도시공사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출석 관계로 2016년 11월 9일에는 우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중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됨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지원제에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로 정책계획서 그리고 기존 재건축사업과 공공지원제 비교표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입배경 및 필요성, 공공지원제의 활용성, 적용현황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랑 한계성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별 공공지원제 도입현황, 예산 포함해서요. 그리고 공공지원제 업무 프로세스, 추진위원회 구성비용 및 지원현황 및 계획, 위탁수수료 지원대상, 현황 계획 그리고 위탁수수료 지원대상의 역할까지 행감 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지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주택실. 그 위원회 위원 명단은 사실 다 보았습니다. 저는 명단과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거주지, 주소, 그 위원분들의 현주소를 알고 싶습니다. 주소지가 나와 있는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 남양주 출신 조재욱입니다. 실장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GB대장이라고 건축물관리대장 있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조재욱 위원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린벨트가 처음 시작된 시점이 71년 7월 1일부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 내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71년도에 안 한 부분이 있고 72년도, 73년도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조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대장 작성연도가 각기 다 틀려요. 어느 거 보면 77년도로 되어 있고 어느 데 보면 76년 각기인데 이게 만약 안산이면 안산에 지정된 데 하고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한 71년도라고 하면 71년도 그 시점에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 작성 안 된 곳이 여러 군데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84년도 총 조사할 때는 추가된 건수가 경기도에서 보니까 수원하고 화성뿐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에는 더 추가 건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지금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도농복합시로 된 지역이 특히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고양시라든가 남양주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읍면에서 대장관리를 하다가 시로 통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84년도에 그런 조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어서 최근에 각종 민원을 보게 되면 GB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과 또 GB대장 이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상당 부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양에 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ㆍ해소 대책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권자든 관리대장의 등재권자든 모두가 다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GB지역에 살고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구제방법은 각종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전체 전수조사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민원이 직접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이런 민원이 있는 곳에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하고 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대장 이전에부터 존속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그 당시부터 살았던 분들에 대한 인우보증이랄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소급해서 대장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개발제한 관리계획 수립 11조에 보면 5년마다 관리 작성을 다시 해서…….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관리계획 작성을 합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이나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빠진 누락 부분이나 작성해서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작성해서 비치 안 하는 곳이 또 있어요, 그렇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조재욱 위원 기존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런데 이런 부분이 주로 관리대장에,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은 GB를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GB구역 내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선형적인 도로나 철도나 이런 부분이 GB구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선형에 대한 부분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설명 많이 들으면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추락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을 다시 수립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다시 수립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거 좀 꼭 해서 우리 경기도만큼은 GB대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리고 이것도 정책과장님 일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 그런 부분도 많고 용도를 벗어나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버섯사나 온실, 관리사 이런 부분을…….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동ㆍ식물 재배사라고 합니다.

조재욱 위원 네. 다 그걸 농사, 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 건축물을 150평 내에서 이런 식으로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잖아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조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우리 남양주가 불법행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용으로 쓰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사실상.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거의 없습니다.

조재욱 위원 거의 없죠, 한 90몇 %가 없어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벌금 물리고 행정처분을 계속 받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책 방안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 방안책을 어느 정도 세운 적이 있으세요? 지금 방안책을 세우는 점이.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국토부도 잘 알고 있고 해서 국토부하고 시도 또 기초자치단체까지 연석해서 회의를 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건축물 자체는 위법하지 아니한 적정한 건물이기는 하지만 사용 대지는 용도가 불법인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일정 부분을 공원이라든가 녹지로 복원을 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적대로 사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먼젓번에 경기도에서 우리가 불법행위 정비할 수 있는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행감자료 304페이지 인천일보에 하셨어요, 이런 방안책을. 그러면 우수시책 발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우수시책 발굴이나 같은 명목상으로 같이 보게 되는 거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안책을…….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뭐하고 다시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게 지금 죄다 벌금을 물고 그래서 사실상 범법자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저희도 그런 거는 원치 않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렇지요. 물론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못 짓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제대로만 관리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현재는 더 이상 진전될 사항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까지 왔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우리 도나 어디서나 다 알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 부분은 처리방법이 상당히 숙제로 남는 부분입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알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리고 노후간판이요. 노후간판은 무슨 과죠?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건축디자인과장이…….

조재욱 위원 디자인과장님.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입니다.

조재욱 위원 옥외물 관련해서 7월에 한번 보도자료 발표하셨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풍수해 대비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했다. 그런데 몇 개나 점검하셨어요, 통계상으로 나온 게?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저희가 2만 6,000개 정도 점검을 해서요, 470개 정도는 조치를 했습니다.

조재욱 위원 조치 부분에서는 어떤 조치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철거라든지 보수라든지 보강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요건에 맞는, 개별 여건에 맞는 그런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조재욱 위원 지금 470건을 조치했다는데 도 차원에서 시군에 안전점검을 몇 번이나 나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안전점검은 저희가 1년에 간판에 대해서는 당초 설치할 때라든지 옮길 때, 위험요소가 발견될 때 등을 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조재욱 위원 이게 안전점검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때나 태풍을 대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인데 점검이라는 자체가 계획적인 점검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가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지 정기적인 점검사항이나 이런 매뉴얼은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정기적인…….

조재욱 위원 위원장님, 한 몇 분만 더 쓸게요, 추가 부분 2분만 더 주세요. 되겠습니까?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네, 그러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저희가 이거 간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요, 시군마다 정기적으로 위험간판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470건을 조치했다 이런 부분인데 2만 7,000개로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470건이라면 상당히 저조한 거예요. 태풍 불어서 간판이 떨어지거나 이거 했던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47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미숙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간판 허가가 나갈 때 2년마다 다시 허가를 내주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허가를 내줄 때,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허가를 내줄 때 그 담당자가 간판 사진을 찍으러 가잖아요. 그때 봐서 노후된 부분이나 이거를 다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거기서 지적사항을 다시 해서 간판에 안전시설이 미비하다 이러면 담당자가 허가를 내줄 때 그거를 제시해서 다시 할 수 있게, 이런 단속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자한테 부여하면 오히려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라든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고.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이나 설치 시에 현장 확인하면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런 방안책 모색 좀 해 주십시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네, 감사합니다.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효경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뭐 좀 확인하러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지금 제가 나간 사이에 진용복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고인 불출석에 관한 안내”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가 내일 못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공사가 내일 못 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고인 불출석에 관한 안내는 뭐냐면 내일 경기도시공사가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증인 출석 관계로 내일 우리 위원회 참석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 참고인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아까 사장님, 좀 전에 저 들어오자마자 12시면 국회 가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국회에 12시까지.

○ 참고인 최금식 네. 국회에…….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러니까 간다는 거잖아.

○ 참고인 최금식 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도시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다음에 사장님은 12시 넘으면 가는 거고. 제가 그거 확인 때문에 나갔었는데 내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감사하고 증인 채택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기도하고 공사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 정회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효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금식 도시공사 사장님, 잠깐 나오세요.

○ 참고인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내일, “경기도시공사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증인 출석관계로 11월 9일에는 우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알려왔거든요?

○ 참고인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내일 기재위에 언제 참석하세요?

○ 참고인 최금식 정확히 아직 시간까지는 통보를 못 받았는데 통상 10시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확실히 확인해 주세요. 10시부터요?

○ 참고인 최금식 네.

○ 위원장 이효경 어디서 통보 받았어요? 10시부터라는 그 스케줄표 어디 있어요?

○ 참고인 최금식 그러니까 도의회 의사일정상 잡혀 있는 일정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1월 9일 날 기획조정실 종합감사라고는 되어 있는데 제가 위원장하고 지금 확인해서, 기재위원장님이 지금 회의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 참고인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주택실이 9개 과 1개 추진단에서 10개 과로 변경이 됐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 백원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언제부터 그런 작업이 진행됐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1개 증설된 게 따복하우스과인데요. 5월 17일 날 따복하우스 정책 발표를 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이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게 상임위원회에 보고라든가 그런 법적인 무슨 절차는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 전체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기재위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기재위는 보고하고 실장님께서는 같이 소통을 하는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보고드리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진용복 위원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안 되면 무슨 일을 같이할 수 있죠? 가장 편하게 또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의회하고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돌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조직개편 같은 거는……. 그러면 기재위는 보고하고 우리 같은 상임위원회에는 아무 보고 없이, 저희들이 이 행정전환을 통해서 따복하우스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입장을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이 그거를 느꼈을 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 집행부 차원에서는 조직 전체적인 관리를 기조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아마 기재위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진용복 위원 그러면 기재위에 보고된 거 그걸로 끝난다고 된다면 실장님도 기재위하고 같이 업무를 하십시오,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하지 말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양평에서 연찬회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지금 이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보고는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게 작은 부분에서 소통이 되면 큰 충돌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을 이렇게 간과하고 가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위원장 자리에서 사회를 보다가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요. 지금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입주자 및 사용자에 대한 층간소음 관련 교육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육 관련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조사에 관련된 자료를 또 요구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그러니까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완료일까지, 그러니까 사업기간 동안 실시한 지적측량에 대한 현황 및 사업지구별 건수 및 측량 비용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그때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진용복 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주거형태 중에서 아파트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한 60%를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60%가 넘죠? 지난 국감 때죠. 2015년도 국감 때 모 국회의원께서 했을 때 경기도의 층간소음 민원 발생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했던 게 전담부서 부재 등 분쟁해결의 한계를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층간소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거를 자료 제출할 때 실장님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확인하는 것도 있고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요구한 자료에 보면 층간소음 분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다 보면 앉아서 그냥 펜대로 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올해 7월 달에 하남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 난 거 알죠? 30대가 60대의 할머니를 흉기로, 집안에 몰래 들어가서. 그게 뭡니까? 사소한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되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벌써 작년 국감 때 지적한 건데 아직도 지금 경기도 조치결과를 보면 굉장히 탁상공론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으로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경기도에는 특히 아파트가 많습니다. 용인의 모 구에는 90%가 넘는 곳이 아파트 지역이에요, 구 하나의 전체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아파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층간소음 들어 보니까 광명시에서는 주무과에서 자체적으로 또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이웃사이 그런 관련된 센터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도에 이런 센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소극적인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용복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사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됐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진용복 위원 실장님, 아까도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작은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돌이 일어나듯이 주민 간에 서로가 소통만 된다면 이런 살인사건 같은 최악의 상태가 일어나지 않죠. 이것을 누가 역할을 해 줘야 됩니까? 관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걸 광역단체에서 지방에다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같이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언제예요? 여의도에 시범아파트가 70년대에 생겨서 그다음에 80년대에는 아파트가 계속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4분의 3이 되는 인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가고요.

그래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을 위해서 1999년도에 바닥재 두께를 120㎜에서 210㎜으로. 그런데 층간소음이 해결됐습니까? 층간소음이 해결 안 됐습니다. 그래서 KBS 뉴스 봐도 그렇고 바닥 두께는 분명히 높였는데 층간소음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구조의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에 있는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벽식구조가 아니라 기둥식구조로 건축을 했어요. 기둥을 세워서 보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보를 앉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을 기둥하고 보에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3~4㏈ 정도가 흡수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건축구조가 이렇게 다시 바뀐 것은 80년대에 아파트를 계속 선호하면서 공기는 단축시켜야 되고 또 건축비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벽식구조로 바뀐 거지요. 그래서 서울 SH공사의 행복주택에는 지금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식구조를 적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건축 또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조방식을 바꿀 수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걸 라멘구조라고 그러는데. 라멘구조가 벽식구조보다 일단 사업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주어진 예산범위라면 아파트 한 채 짓는 데 원가를 알고 계신 건가요, 실장님께서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말씀하신 따복하우스에 대한 예산구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경기도 따복하우스는…….

진용복 위원 아니, 실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타령만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인 건축만 짓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시공사에서 건축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특히 우리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올해 계획된 것은 모르더라도 내년부터 하는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걸 구조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바닥구조재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실장님, 이 방식은 진짜 많은 부분이 서로 고민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예산 부분도 그렇고 공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소통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장기 프로젝트로 놓는다면, 중장기 프로젝트로 놓는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면 우리 공공주택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진용복 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고 노인정 들어가야 되고 주민들 체육시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민들의 소통기관인 작은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법에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작은도서관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작은도서관은 뭐냐면 앉아서 조용히 책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이에요. 제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있을 때 그 업무를 담당해 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많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남의 자식도 저기하면서 외출 나가면서 잠깐 맡기고 가는 그런 소통의 공간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네. 소통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협력국과 한번 협력을 한다면 작은도서관 그리고 평생학습마을만들기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먼저 선결과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검토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내일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할지 안 할지 아직은 미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 도시공사를 참고인으로 불러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일 오전에 도시공사에서 참석…….

○ 참고인 최금식 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없으면 참석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참고인 최금식 네.

○ 위원장 이효경 다른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도 현재 인구가 1,300만입니다.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 주택 수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약 43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430만이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 세대 수는 얼마나 되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인구 대비 정확한 주택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 경기도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주택보급률 말씀이신가요?

박순자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저희가 14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97.8%…….

박순자 위원 지금 보급률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도 경기도 곳곳에는 사실 아파트분양권 전매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는 현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일부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수도권 몇 군데는 지금 전매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10ㆍ13대책에서 6개 시에 대해서…….

박순자 위원 자료 468페이지 우리 경기도 1인 가구 현황 비율을 보면 2010년에는 383만 1,134가구에서 지금 2015년도는 총 438만 4,742가구입니다.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2010년도에는 20%에서 2015년도에 23%로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가구가 분화돼서 가족구조가 일단 변경됐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고령화 추세도 일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만혼…….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인 문화하고도 관계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이 일단 핵가족이 돼서 그다음 1인 가족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점보다는 사회 문제점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게요. 1인 가구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이 사실은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경기도에서 내놨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순자 위원 1인 가구 대책으로 따복하우스를 언급하는데 신혼부부를 위한 따복하우스가 7,000호고 나머지 30%는 사실 청년층이나 아니면 노후대책이나 홀로 사는 사람 같은데 그 보급률을 비교해 볼 때 신혼부부한테 주는 비율 70%가 사실은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정책목표를 저출산 극복에 일단 방점을 찍었고요. 그래서 일단 출산을 많이 장려하는 쪽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신혼부부 보급률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에게 70%가 갑니다만 현재 경기도 전역에서 6만 호의 행복주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의 비중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균형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야심차게 준비를 한 따복하우스가 사실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좋은 정책인데 비율로 따져서 신혼부부한테 더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따져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현장방문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인 가구 단독세대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핵가족화되고 또 홀로 사는 세대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도 물론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겠지요. 그런데 인문학적인 차원으로 볼 때 저는 3세대의 주택보급에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길 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사실 세대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세대갈등이 심한 첫째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족 간의 소통부재가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나홀로 세대, 혼자 사는 가구 수가 자꾸 많이 생길수록 그 세대 간의 갈등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은 따복하우스 불균형 정책이라는 모순점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3세대 주택공급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따복하우스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 되겠고요. 그 외에 우리 국민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에 대한 주택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세대 그런 가구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분명히 저는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불균형이 만약 지속된다면 진정한 따복의 의미가 퇴색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인 가구 수와 비교했을 때 저조한 비율로 1인 가구에 대한 따복하우스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고령자 등에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정책 발표할 때 7 대 3의 비율을 정한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저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복하우스 1만 호로 저출산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출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인센티브, 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복하우스에서 비율이 저조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사상품인 행복주택이 경기도 전역에서 6만 호가 입지가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1인 가구 주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희가 행복주택도 사실은 현장을 방문했지만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정말로……. 저희는 일단 현장에서 민심의 소리를 듣잖아요. 정말로 이분들이 진짜 행복주택의 자격요건에 100% 맞춰져서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분을 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이 있어도 정말로 그 재산을 다른 사람, 친인척 명의나 아니면 자기 혈육 명의로 바꿔놓고 아무 재산이 없는 상태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순자 위원 어찌됐건 사실 따복하우스가 분명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어르신들께 정말로 좋은 정책인 건 맞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이 잘 성사되면 저출산의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균형에 맞게 잘 맞춰서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실장님, 확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청년의 비율을 좀 더 높이자는 부분에 대해서 행복주택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좋은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지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이고 성공한 케이스로 저는 따복하우스가 남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송순택입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약간 알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우리 경기도에서 감정평가로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우리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요?

송순택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까지는 차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순택 위원 사실은 중요합니다. 367개 사업이 감정평가업무와 연관이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송순택 위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에 대한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조례가 있지요? 조례에 속해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지금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감정평가자를 선정하는데 어떠하다는 것을 설명한 적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송순택 위원 없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송순택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정법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조례는 심사기준에 감정평가의 규모라는 애매한 규정을 만들어서 대형법인 13개 법인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송순택 위원 대형법인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중소법인들은 40여 개가 있습니다. 들러리서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 의하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 능력, 두 번째 감정평가사의 수, 셋째 감정평가 실적, 넷째 법규 준수 여부, 다섯째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례에는 감정평가 업자의 규모, 감정평가 수행능력, 실적 등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조례에는 감정평가사의 수, 업무수행 능력 및 평가실적, 업무 중첩도, 법규 준수 등 이행도를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규정을 만든 시도가 10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북은 평가사의 수를 규정하고 있고 경기, 부산, 대구, 울산 4개는 규모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국 시도별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현황에 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하면 감정평가 규모 및 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규모와 감정평가사의 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위아래가 중복되는 항목을 이중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서울시와 경기도 간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차이점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뭐라고 했느냐? 중소형업체에 상당히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경기도는 대형과 중소형 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팩트…….

송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형과 중소형 간 형평성을 고려했느냐 이거예요.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총 6건 중에서 5건은 대형업체가, 1건은 중소업체가 선정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유분수입니다. 서울시는 중소업체를 유리하게 하고, 경기도는 대형과 중소법인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니 어디를 보고 그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바보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기도는 대형법인을, 서울은 중소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게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이요. 평가수행 실적이 있습니다. 평가 건수가 많으면 높은 점수로, 기 참여 실적이 많으면 낮은 점수로 줘 가지고 둘이 상쇄되도록 했습니다. 다른 항목은 서로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대형 특정업체를 맡기 위하여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어불성설이에요. 경기도 법 개정 이후 약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6개의 정비구역 중 한국씨티와 세종만이 중소법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형법인이 참여를 안 했어요, 아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송순택 위원 이는 모두 대형만 됐을 경우 문제가 될 듯하니까 한 번쯤 대형은 참가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감평자 규모 및 수행능력을 제외한 항목은 유사해요. 대형법인만이 선정된 것입니다. 경기도 조례 개정 후 2016년 7월 현재 13개 대형법인 중 10개가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3개 선정된 이후에는 40여 개 중소법인이 선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점수 차를 적게 하면 그들이 다 대형법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점수가 많은 1번에서 결정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우리 중소법인이 혹시나 선정될까 하고 생각할 테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조합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를 하는 그것은 대형이나 중소법인이나 거의 비슷하게 율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럼 대형로펌은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고 규모가 작은 변호사는 변호에 참가하지도 말라는 것이 그런 시각 아닙니까? 평가업계를 평정하려는 의도가, 13개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가 어떻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고시인 행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의원들이 개입하지 않는, 개입하지 않도록 숨겨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고시를 교묘히 이용하며 이 같은 고시는 절대로 그냥 놔둘 것이 아닙니다. 소통의 문제예요.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께 보고 안 됐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될 경기도 재개발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3개 구역 또 뉴타운지구라고 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는 55개 구역이 있습니다. 모두 합하여 367개나 예정되어 있는데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건수당 얼마를, 몇 억이 가능한 얘기예요. 1개 구역 감정평가 하는 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360여 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이런 부분을 위원들하고 이야기 한 마디 없이 위원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했다는 양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소법인이 들러리 서는 일이 없게 그리고 그들도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조례의 선정기준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기업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지 기준대로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조례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남양주 다산지구 공동주택지구 관련해서요.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좀 자리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잠깐만요. 우리 김영협 위원님이 지금 가시는 거잖아요, 12시에. 그럼 한 5분만 더 김영협 위원님이 사장님께 질의할 게……. 양해가 가능할까요, 김지환 위원님?

김지환 위원 저도 도시공사 사장님께 할 겁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김지환 위원님이 먼저 도시공사 사장님께 하고 그다음……. 저기, 잠깐만요. 도시공사 사장님, 3시까지 국회에 가셔야 된다고 하셨지요, 아까?

○ 참고인 최금식 4시…….

○ 위원장 이효경 4시까지요?

○ 참고인 최금식 12시에 갔다가 4시 정도에는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아, 4시에 돌아올 수 있어요?

○ 참고인 최금식 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잠깐만요. 갔다 오시는 게 낫겠지요?

(「네, 그게 낫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협 위원님, 4시에 다시 오신대요. 급하신데 4시에 다시 오신다니까. 그러면 질의하던 김지환 위원님 마저 하시고 4시 이후에 더 하시는 걸로 해요. 왜냐하면 4시 이후에 늦게까지 할 수 있어요, 저녁 먹고 더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사장님. 잠깐만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보내드리고. 4시 이후에 하고 지금 실장님하고 질의하시던 거 마저 김지환 위원님이 하시는 거 어떨까요?

○ 참고인 최금식 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사장님은 가시고요. 4시 이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실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남양주 다산지구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질의 순서가 갑자기 바뀌었네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했던 평택시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인데요. 실장님께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포함해서 그분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넘어선 그런 디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저도 그래서 내용을 좀 봤는데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란 장애 유무나 모두에 대한 설계를 해서 사용자에 대한 모든 연령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환경, 서비스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현장에서 그때 봤을 때, 보고자료들을 사전에도 제출하신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도시 미관이 상당히 개선되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로에 대해서 보행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소감은 말뿐인 유니버설 디자인이고 실질적으로 모두를 위한 설계가 아니라 일부를 위한 설계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바닥에 새로 포장만 하고 그림만 그린다고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단순 그림만 가지고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산 관련입니다. 이게 계속 연계가 되겠지만 저희가 10월 13일 현장방문 시에 평택시 1개소 사업비가 5억 원 정도로 소요 측정이 됐었고요. 행정감사 시 회신자료에 보면 5개 사업비로 25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 사업비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1개소에 5억 정도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이기 때문에 25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매칭비율이 3 대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산출내역상 일괄로 30% 감액한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이 30%로 적용한 기준은 뭡니까, 이건요?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중간에 산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30%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매칭비율 말씀이신 겁니까?

김지환 위원 이게 매칭비율 표시입니까, 30%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매칭비율…….

김지환 위원 아, 매칭비율 표시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도가 30%, 시군이 7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요구를 먼저 중간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택시의 사업입찰 관련해서 낙찰자의 현황하고 그리고 입찰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김지환 위원 둘째로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내용의 비합리적인 설계를 들고 싶은데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연장이 430m에 도로폭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10m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실제가 10m입니까, 현장에서 봤을 때요? 상권 있는 구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쪽에 상권이 있는 구간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전반적으로 10m이고 일부가 그거보다는 좀 미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차도ㆍ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일반 생활도로라고 하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왕복으로 해서 차도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3m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양측의 보도 1.5m 이상을 확보하게끔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도로폭을 봤을 때는 최소 6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설계상이랑 너무 현장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담당 과장 이야기로는 좁은 부분도 한 9m는 된다, 9m 이상으로 다 된다. 평균 10m다 이렇게 설명을…….

김지환 위원 그러면 유니버설 안심통학로 디자인 사업은 지금 횡단설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김지환 위원 네, 담당 과장님.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입니다. 제가 11월 1일 자로 자리를 옮겼는데 방금 전에 제가 건축디자인과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해서 인도와 차도의 높이를 갖다가 같이…….

김지환 위원 횡단보도가 아니고요. 그 도로 횡단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요, 차도랑 보도가 몇 m씩이요. 아니, 유니버설 디자인을 했으면 표준 횡단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네. 기본적으로 보도는 1.5m 이상~2m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지환 위원 양쪽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아닙니다, 편도로 했습니다.

김지환 위원 편도로 한 거죠?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네.

김지환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양쪽에 지금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도로 한쪽으로만 보도가 설치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저희가 처음에는 양쪽으로 하는 것이 보차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여건상 1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쪽에 보도를 뒀을 때는 차도의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편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택가 쪽을 편도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은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쪽이기 때문에 주택가 쪽으로 검토했다가 어차피 편도로 설치하려면 이게 가게 쪽에 상권이 있기 때문에 횡단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m의 도로라 하더라도 보도 2m를 빼고 나면 한 8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도 폭은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수차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을 편도로 해서 상가 쪽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김지환 위원 아니, 그럼 상권이 양쪽에 있는 거는 한쪽에서는 다 이해를 했습니까, 지금?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주민들 간에는 일단 협의를 그렇게 정해서…….

김지환 위원 주민들 말고, 상권. 상인분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상인들과도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몰은 겁니다.

김지환 위원 그거는 확실한 거죠?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네.

김지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상권을 양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모두를 이용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도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이 일단 되어 있는 개념인 것 같고 보ㆍ차도 중심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ㆍ차도 중심으로 양쪽에 보도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또 횡단을 하고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차도를 결국에는 횡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성에 더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그런데 양쪽에 보도를 설치했을 때는 최소한으로 1.5~2m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차도의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차도의 폭을 구간별로 일방통행 구간 식으로 만들어서 순환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일방통행도 저희가 처음에는 검토를 했는데 주변에 주택 가로 여건상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못 하게 된 겁니다.

김지환 위원 제가 이따 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또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지금 도입하는 개념인데 이 시범사업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일단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중에서 어린이 안심통학로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요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이 사업의 성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사업의 성공사례입니까, 현재?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저는 기존에 현재 되어 있는 보차분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보차분리가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아니, 계획단계인데 이걸 성공사례로 볼 수가 있냐고요.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아니, 계획단계이지만 지금 실시설계하고 착공에 곧 들어가니까 그게 완공됐을 때의…….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개념이라는 게 완공돼서 적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김지환 위원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있을 거고 또 개선사항도 있을 거고 그러고 나서 시범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돼야지 지금 시범사업 계획단계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무슨 2017년 본예산을 다 태워서 5개소를 어떻게 예산반영을 했냐, 저는 이거를 좀 듣고 싶은데요.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저희가 시범사업은 총 10개소 정도를 추진하려고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16년도 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1개 사업을 먼저 진행해서 성공사례나 사업체 선정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나중에 다 뜯어고칠 겁니까? 잘못됐을 경우에, 10개 사업에 대해서?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위원님 아시겠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사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가 4개 해서 4ㆍ4ㆍ2, 금년도 4개, 내년도 4개, 그다음에 마지막 18년도에 2개를 해서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에서 1개소밖에 반영이 안 돼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지환 위원 그럼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면 통합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적용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대상사업지에 보면 전신주를 포함해서 많은 지장물들이 다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선들이 도로 위를 횡단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상권 간판들이 불규칙하고 그리고 지저분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상권과 밀접해 있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전부 다 상권 쪽으로 현재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는 실정인데 바닥의 포장을 바꾸고 그림 그린다고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라고 외부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까?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차분리도 있고 고원식 횡단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차로의 좁힘이라든지 직선을 곡선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430m라는 주거지 이면도로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바닥의 어떤 패턴을 바꾸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목표는 거기는 보차분리를 중점으로 둬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이라고 했으면 또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된다면 현장방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지장물 철거 그리고 지하화 사업 그리고 간판정비 사업 그리고 주거지 주차공간 확보가 선행이 되면서 같이 해야 이게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죠.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이제…….

김지환 위원 바닥 예쁘게 그려놓는다고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위원님 말씀마따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간판정비 사업이 우리 유니버설 디자인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될 수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김지환 위원 전부 다 도시주택실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저희도 가급적이면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을 한 곳에 그런 간판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추가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후 정비사업 추진 때 반영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추후 정비사업 추진 때 하지 마시고요, 시범사업 때 하나의 케이스를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례를 남기세요.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네, 알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체 선정 실패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시간관계상 일단 말씀 못 드리니까 자료만 먼저 하겠습니다. 현지평가랑 서면평가 실시했을 텐데 본 진행사업과 관련해서 시범사업 수요조사 현황 그리고 시군 제안 공모접수 현황 그리고 사업대상지 선정 시 서면평가 그리고 현지평가한 자료, 그거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행감 과정에서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못 느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직접 답변을 못 드리는…….

○ 위원장 이효경 답변이 아니라 지금 건축디자인과 과장이 누구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윤태호 과장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윤태호 과장님은 서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따복하우스과장인 박창화 과장님이 대답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행감 앞두고 과장 두 분이, 이거는 진짜 도지사가 와서 사과할 일이에요. 네? 행감 앞두고 바꿨는데 이게 뭐예요? 그리고 윤태호 과장님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리고 박창화 과장님이 그거를 대답하는 게 이게 올바른 행감의 행태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으로서 한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위원님께서 평택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보신 결과를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시범사업을 먼저 한 교씩 해 보고 나서 후속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이 되면 이 사업이 끝날 텐데요. 그것의 평가를 통해서 잘된 점뿐만 아니라 한계점도 도출을 해서 후속사업의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역 여건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기성품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장 여건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한 10개소 정도를 아마 시범사업 전체적인 규모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분모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고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연이어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보차분리에 대해서 아마 지역적 여건 때문에 일방통행도 안 되고 쌍방향 통행을 하면서 보도를 놓다 보니까 양쪽에 지금 보도를 못 놓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스터디가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정말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부합되는지 그런 것을 평가를 통해서 한번 반추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윤태호 과장이 직접 답변을 못 한 부분은 사실 11월 1일 자로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몰라서 박창화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양해 없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다른 위원님,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요구자료 620쪽을 보면요, 농어촌 빈집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귀농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의 최근 증감률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죄송합니다. 제가 통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자료를 받고. 지금 빈집 현황은 15년 기준으로 1,282호가 되겠습니다. 11년에는 1,350호, 13년에는 1,078호로 줄었다가 다시 15년은 1,282호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광신 위원 그렇죠, 증가가 되죠? 정부통계에 따르면 2,000년도 이후에 10만이 넘는 가구가 귀촌을 했단 말이에요. 그 귀촌한 중에 가장 많은 가구가 경기도에 유입이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윤광신 위원 그래서 연간 농어촌 빈집사업이 진행된, 그 빈집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금년도 대상이 311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 9월 기준으로 사업실적은 계획을 초과해서 454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과거의 실적도 말씀드리면 13년도에는 229호를 했고요, 계획이. 14년도는 157호, 15년에는 223호 이렇게 해서 정비실적을 조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윤광신 위원 그래서 그 빈집 정비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죄송합니다.

윤광신 위원 빈집 정비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수요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윤광신 위원 조금이 아니라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 빈집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야 되겠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게 잘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빈집.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전체적으로 빈집 호수가 한 1,300호 정도 수준인데 그중에서 약 300호 정도 수준을 정비사업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빈집에 대한 소유자가 그 부분을 정비해야 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윤광신 위원 글쎄,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승낙을 해야만 될 수가 있다. 그 답변을 듣기 위한 건데, 글쎄요.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 소유자하고의 관계를 행정부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정비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유재이기 때문에 맘대로 못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행정부하고 어떤 조화로운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빈집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방에, 농촌지역에 가보면 빈집들이 흉가처럼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빈집을 청소년들이나 이런 애들이 거기서 또 나쁜 짓을 하고 비행 행위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곳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런 빈집 정비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빈집철거에 소극적인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취ㆍ등록세가 주택이 있는 경우보다 나대지 상태가 더 취득세가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거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소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위원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게 17년도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되는데, 시군에서 직접 하게 되는 거죠. 도비지원 없이 하게 되는데 이게 호당 한 평균 700만 원 정도 철거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한 100~5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광신 위원 그래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비사업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다음 요구자료 710쪽을 보면 항공촬영 결과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 적발조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15년도에 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적발 및 조치현황을 보면 총 불법 건축물이 1만 394건이었어요. 그런데 원상복구된 것은 1,316건밖에 되지 않았어요, 복원이. 도 전체로 봤을 때는 36%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보면 남양주는 불법 건축물이 4,167건이 되어 있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에 2,542건으로 많단 말이에요. 원상복구율은 남양주가 7%밖에 안 됐고 고양시는 8%밖에 안 됐어요. 저조합니다, 원상복구가 된 것이.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단속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윤광신 위원 한 번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나요, 그거 했을 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금년도 항공사진 촬영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관이 되어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우리 도에서 했는데…….

윤광신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에서 직접 할 때는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광신 위원 2억, 한 가구당?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니요, 전체…….

윤광신 위원 1건?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아니요, 경기도 전역 21개 시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21개 시군.

윤광신 위원 31개 시군, 21개 시군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개발제한구역 21개 시군에만…….

윤광신 위원 아, 21개 시군에 얼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2억 정도.

윤광신 위원 2억 정도, 항공사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윤광신 위원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윤광신 위원 그 불법 건축물이 사실은 항공사진에 의해서 하다 보면 정확한 거죠, 그게. 그런데 정확한 불법 건축물 적발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개발구역 내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시군은 물론 전체 경기도민에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불법건축물이. 그래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상당히 논란이 돼서 서로 고발하고 이런 안 좋은 풍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일이 아닌가, 중요한 맡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윤광신 위원 그래서 원상복구 대대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 서로 상호 간에 언성 높이지 않고 행복한 그런 경기도에서 살 수 있는 서로의 관계를 좋게, 그런 교량 역할을 잘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아직 못 끝내신 분들이 세 분 정도 있는데 세 분 다 본질의하고 점심 먹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러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백원국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행감 업무보고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Safety 안전 그래서 보면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경기도도 이제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Safety 했는데 실제는 도시주택실에서는 지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행감에 보니까 교육위인가요? 교육위에는 더 이상 학교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다음에 안행위에서는 교육시키라고 50억 세우고 그다음에 교육청은 안전에 문제 된 건물을 하는 데 8,000억 이상이 들어간대요, 65년을 들여서. 그런데 저는 지진에 대해서도 양극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하면서 그 당시 시멘트, 모래 파동 났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동현 위원 그럴 때 중국산 시멘트를 썼어요. 그때가 오래된 겁니다, 20년 넘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진설계한 지가 언제냐면 1988년도에 도입했습니다. 도입했는데 그때도 6층 이상이고 10만 ㎡에만 내진설계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1995년도에는 6층 이상에 1만 ㎡만이 내진설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에는 3층 이상 1,000㎡였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2015년에 또 개정돼서 3층에서 500㎡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1988년이나 1995년 이전 거 6층 이상ㆍ이하 그다음에 1만 ㎡ 이하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빌라, 빌라를 옛날에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줄기초 대충 하고 이틀 동안 벽돌 쌓고 그다음에 슬래브 치고 벽돌 쌓고 슬래브 치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금은 3층 이상이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벽식구조로 해서 건물을 제대로 짓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지은 건물은 벽식구조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완전 이거는 지진만 나면, 조금만 흔들리면 다 크랙 가고 할 상황이고 현재 우리 도에서 조사가 된 거 얘기했지만 140동인가 D등급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현재 문제점이 많은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지진에 대한 도의 어떤 입장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신경 안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이 아닙니다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현 위원 서면으로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박동현 위원 네, 얘기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지난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내진 성능이 어떤지를 다시 체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도 전체적 건물 중에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연차적으로 내진 성능이 강화되었는데 그 강화된 것을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한 12%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는 다 내진 성능이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이 좀 취약한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하는 방법은 현재 정부에서도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을 3층에서 2층으로 낮추고 있고요. 또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했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세제상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거로 세법 시행령이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내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 도에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건물 소유주가 그 건물에 대한 내진 성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10일 날, 내일모레쯤 그것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이 지어진 건축허가 연도를 기준으로 내진설계가 됐는지 여부를 소유주가 판단해서 인지하게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진설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하려고 합니다.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머지 할게요. 지진에도 양극화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 30%가 30년 넘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맞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동현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67%가 단독, 연립, 다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소득층은 76.2%가 아파트에서 거주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 저소득층은 이게 내진성능시험에서 D등급이 나왔어. D등급이 나왔는데 돈이 있어야 새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냐? 도 차원에서는 이것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든지 매입해서 내진을 보강해서 임대사업을 하든지 이런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아까 내진에 관련된 걸 서비스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너무나 의미가 없다, 소극적인 행정이란 말이에요. 사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가야 적극적인 게 되지.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동현 위원 그래야 이게 맞는 거지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짓습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가 지진 나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임대사업하고 따복하우스 BABY 2+ 이런 것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 갖고 소규모로 재생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펴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들 보면 계속 어떤 답변하고 어떤 정부시책에 편승해서 가고 이름만 바꿀 뿐이지 실제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도시환경이 문제가 뭐냐면 예산을 안 줘요. 일은 하고 싶고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는데 뭐를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금을. 기금을 만들자고 그러면 다 부동의해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는데 기금을 만들어서 몇 조를 만들어 갖고 그런 걸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그다음에 만약에 그거를 저리로 기금을 빌려줘서 저소득층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기금이 없는데 어떻게 빌려줘요? 그래서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기금 한번 만들자 그러면 부동의해 버리고. 너무나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포장만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시작해서 얘기했지만 이건 지진뿐이 아니라, 지진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주거복지와 관련된 걸 전반적으로 얘기한 거고 지금 현재 고생하는 건 알아요. 전 실장님보다 현 실장님이 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알고 도시공사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건 알지만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재산 확보하고 기금도 만들고 해서 정말 서로 도민들이 웃을 수 있고 우리 집행부도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의원들도 의원생활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말씀대로 다는 못 하더라도 D급, E급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재생이든 다시 그것을 재건축을 해서 임대아파트로 리모델링을 하든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재원도 어느 쪽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실장님,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거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어떻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이 경기도에 접수된 게 몇 개나 되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69개소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69개? 69개가 지금 접수돼 있나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접수는 69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주로 남양주가 많이 됐을 거고 하남에서는 얼마나 돼 있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하남은 아직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접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이게 절차가 얼마나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접수를 해서 그다음에 경기도로 넘어와서 국토부 가서 승인받고 다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시간이?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빠르면 1년 남짓 걸리고요. 늦으면 2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접수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지금 문제의식에 아무런 위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이정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홍보를 못 하고 있다. 지금 보면 불법조치율도 보니까 61%, 2016년도에 61%예요. 그리고 적발건수가 매년 적어져요, 적발건수가.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불법을 찾아 가지고 조치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축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불법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양성화를 시켜 주겠다고 이행강제금 유예기간까지도 줬는데, 이게 상환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이.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이정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접수를 안 하고 있다는 자체는 지금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에서 홍보를 해 줬어야지. 1만 ㎡ 이상 되는 게 과연 몇 개나 됩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요. 저희가 홍보를 안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본인들에게 큰 득이 있어야 될 것이다, 나름대로 기대수준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공공기여형 훼손지 복구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나 도나 국토부에서의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접수를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군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해서 가능한 한 이것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돼야지 접수조차 안 되면 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우리가 훼손지 정비사업이 1만 ㎡ 이상이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1만 ㎡ 이상 되는 게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금 한 3,000여 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거의 안 돼, 사업을 못 한다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한 사람당은 거의 없는데…….

이정훈 위원 주변에 창고로 돼 있거나 한 데 인근에 1만 ㎡가 넘어야지만 이게 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한 에어리어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만한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셨던 분을 만났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사업논리더라고. 5만으로 가려니 사업성이 나온다는 거야. 1만 ㎡로 가려니 이게 사업성이 나오는 곳도 있고 안 나오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불법을 양성화시켜 주는 건데 사실적으로 이게 그린벨트 훼손된 데를 원상복귀하자는 것 아닙니까? 훼손지 정비사업이 그거 아닙니까, 맞지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일부를 원상…….

이정훈 위원 그러면 5만 ㎡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진짜 포괄적으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어느 정도 국토부에 건의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지금 뭐냐 하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 유리온실 있잖아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이정훈 위원 계속 허가가 나간대.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 법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없는데 지금 그거를 뭐로 쓰고 있습니까? 불법으로 창고로 쓰고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임대수익이 더 낫다는 거야, 벌금 내는 것보다. 그게 최고 5,000만 원 아닙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돈을 거둬놓으면 5,000만 원 내면, 그것도 분기납부 된다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법만 저지르니까 지역이 완전 난장판이 돼 버리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이행강제금률도 보니까 51%뿐이 안 돼. 돈은 제대로 걷지도 않아, 제대로 돈도…….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거기에 유예기간을 둬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유예기간 두면 와서 자기가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불법을 저질렀으니 내년 12월 31일까지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각서를 써야지만 유예기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또 사실 이 사람들은 그때 가서 법이 어떻게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상환율에 대한 걸 얘기하면 몰라. 이거 없어진다, 상환율. 5,000만 원이 1억이 된다. 그런 것의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범법자를 만드는 양상이니까…….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정훈 위원 하여튼 그거 우리 과장님이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되 그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말씀하신 범법자 양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치 않고 있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이나 정책을 펼칠까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국비 220억 받아오셨다고 언론에서 봤어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하남시는 8,000만 원뿐이 예산이 지원 안 됐어. 그런데 당연히 이해논리가 있겠지. 시에서 접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적으로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99%, 거의 98%였었다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한 77% 정도로 내려갔는데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는 주민사업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적게 준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논리는 있겠지.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우리가 마구잡이로 배분한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있는가, 면적은 얼마나 있는가, 사업신청은 몇 건 있는가 등등의 저희 나름대로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배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서 그런 것이 꼭 금년 안에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국토부와 다시 협의해서 추경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또 하나는 우리 하남시가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우리 미군공여구역 있잖아요, 미군부지.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이정훈 위원 지금 그게 나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세명대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어. 이거 경기도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겠냐.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교육부하고 국토부하고 경기도의 그런 문제인데 교육부에서는 GB 해제절차가 먼저다 또 우리 쪽에서는 교육부에서의 대학 이전 승인이 먼저 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나서서 조건부로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GB 해제를, 교육부에 이 학교가 승인이 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니까 교육부에 저희가 프레스를 가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네, 빨리 해 가지고, 안 되면 사실적으로 공여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학교라든지 교육시설이 하기가 제일 쉬운 것 아닙니까, 일하기가.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현재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방으로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이 옮겨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비수도권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되어 오려고 하는 대학의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것이고 세명대학교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의 결정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저희는 프레스를 가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끝내야 된답니다.

○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 양주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고 계십니다, 실장님. 저는 403페이지에 햇살하우징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햇살하우징 사업은 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박재만 위원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게 우리 도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09호 사업을 실시하셨지요, 예산 5억 원 들여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재만 위원 2016년 현재까지는 200호를 보면서 6억 원의 사업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169개 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박재만 위원 경기도 내 주택 수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사업에 주거급여 대상자도 포함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거는 주거급여사업에도 개보수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로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중지원 문제가 있어서.

박재만 위원 아니,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이 차상위계층 현황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50% 이하.

박재만 위원 대략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세대수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까지는 아직 통계를…….

박재만 위원 어디 데이터로, 자료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나중에 자로로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따복하우스 같은 거는 청년들 위해서 우리가 1만 호를 건설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재만 위원 그다음에 중산층을 위해서 뉴스테이 사업도 추진하시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계층은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신경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거가 안정돼야, 물론 소득의 분배를 갖고 얘기하지만 여름에는 잘 못 느낍니다. 동절기에는 굉장히 살아가는 데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 주거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박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 말씀도 사실 국감에서도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10억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만 위원 대략 우리 책자를 봐도 사업대상이 쉽게 얘기해서 바닥이나 창문 이런 데 에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따져서 1가구당 400이면 400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집은 창문틀이 문제다 그래 가지고 그거만 수리를 해 주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호당 평균 지원비용은 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호당 진단을 해서 진단결과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맞춤형으로, 거기에 필요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4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평균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500만 원입니다.

박재만 위원 상한선은 500만 원 기준으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박재만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보지 못하는 주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겨울에는 추우니까 정말 밥은 안 먹어도 따뜻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확고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청년을 위해서 1만 호 주택 같은 걸 짓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저희 경기도에서도 주택이 미분양된 주택도 많고 남아도는 주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굳이 청년층 그다음에 중산층 이런 데보다 정말 어렵게 사는 취약계층 이런 데에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의 따뜻한 지적 공감하면서 앞으로 예산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 꼭 그렇게 실천해 좀 주시고요. 다음은 701쪽에 부동산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좀, 지금 경기도 부동산포털 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서비스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인데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도 지금 오픈하고 있고 또 지도 부분도 있습니다. 새주소 지도나 지적도, 항공사진 등 오픈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분석이라든지 또 3D 공간분석 자료도 지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런데 부동산 정보관련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연 3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박재만 위원 거의 3억 근접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거 매년 이 업체가 바뀌어요, 그렇죠? 2014년에 아사달 주식회사,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비스에 있어서 담당하는 부서가 토지정보과가 주로 담당을 하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업체가 자꾸 바뀜으로써 부동산 모든 정보가 비효율적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예산 3억씩 세워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매년 업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잘못되는 점, 아니면 잘되는 점 이렇게 인수인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항상 공유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지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박재만 위원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매년 이 업체가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토지정보과장 김지희입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계속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박재만 위원 잠시만요. 2011년부터 매년 바뀌었어요, 업체가?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재만 위원 최근에 와서 바뀐 거죠?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최근에 업체가 바뀌었는데 사실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데 사실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포털과 관련해서. 그래서 주 사업자 그다음에 보조 사업자 2개 업체가 그동안에 수행을 해 왔는데요. 실제 당초 개발한 업체는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업체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에 연관성이 없는 업체가 끼어서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름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 사업자가 보조 사업자로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발업체는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자 담당자들은 지금까지도 유지보수 계약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1년부터 사업을 매년 진행해 왔는데 또 한때는 1년, 2년, 3년씩 계속한 업체도 있겠지요. 그동안에, 한 6년, 7년 흐르는 동안에 어느 업체가 그래도 정보시스템을 잘 갖추고 잘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을,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번 공개입찰이라고 하지만 매년 이렇게 업체가 바뀌다 보면 이게 비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고 또 경쟁업체끼리의 어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수인계가 안 되지 않냐 그런 염려에서 제가…….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쭉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시간 좀 있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아니요. 추가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 나중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밥 먹고 할까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김영협 위원 어차피 하는 거 나까지 하고 해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럴까요?

천동현 위원 저야 위원장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623페이지 보면 장기간 공사 중지된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을 보면 장기방치 건축물이 52개소로 나오고 20년 넘게 방치 건축물이 있습니다,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법을 찾아보니 올해 1월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지,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국토부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연말에 아마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맞추어서 도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사업에,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천동현 위원 또한 시군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언성도 높고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저희 안성도 가사동에 지금 터미널이 몇 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서 엄청 많은 시민과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지사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장기방치 건물에서 청소년 비행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은데 특별하게 이렇게, 여기 보니까 20년 된 거, 부도 난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근본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어떤 사업자의 부도라든지 또 사업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서 수탁된 문제인데…….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1~2년이 아니라 많게는 20년 동안 이렇게 방치됐는데 이걸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법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정비기본계획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우리 도에도 내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안성권의 버스터미널 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다시 한 번 시랑 상의하셔서 해결 좀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행감자료 508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관련해서 다른 많은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2014년, 15년, 16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에 대한 미조치율이 15%, 18%, 22%로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게 아니라 증가되는데 이런 미조치율 증가에 대해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실질적으로 미조치율이 높은 거로 나옵니다만 조치를 하고 나서 시간이 경과, 이거 시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치율이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치하는 실적이 누적돼서 높아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13년도에 조치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올해 적발된 건은 조치율이 낮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천동현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천동현 위원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및 미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훼손 관련 이행강제금은 지난 3년간 482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회수율이 90억밖에 안 됐어요. 80%가 미회수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유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유예. 2년간, 내년까지 징수유예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유예됐다는 것은 어떻게 유예가 됐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징수유예 대상은 축사라든지, 그러니까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해서…….

천동현 위원 전부가 아니라 부분별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정해서 17년까지 일단 징수를 유예시킨 그런 사…….

천동현 위원 내년 후에는 징수율이 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자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두고 그러고 나서 하겠다는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주택개보수에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개량 추진에 있어서 햇살하우징, G-하우징,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가 있는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는 24호가 돼 있어요. 이게 올해 다 했습니까,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다 하셨으면 이게 24호인데 지원금이 각 똑같습니까, 24호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38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천동현 위원 380만 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호당.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조금 사업을 확대해서 농어촌 장애인뿐만 아니고 중증장애인까지 이렇게, 도시에 있는 중증장애인까지…….

천동현 위원 대상자들은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24호니까 아주 미미한 숫자인데 이게 내년에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또 이게 선발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공고계획을 보내서 시군에서 일단 선발해서 저희에게 제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도 벌써 시군에서 보내서 지금 다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내년 초에 가서…….

천동현 위원 내년 초에. 예산 성립 그 금액에 따라서 선발해서 그걸 정하겠단 얘기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쪽 보면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최초 입주가 안성 아양이 올 12월 달에 입주가 있네요? 하기 전에 제가 보니까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9회라는 것은 올해 아홉 번 회의를 거쳤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전체적으로…….

천동현 위원 대략.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매월 1회씩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천동현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입주조건이나 세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거는 규모하고는 상관없이요, 입주를 앞두고 있는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천동현 위원 아니, 올 12월에 입주를 한다니까 여기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LH?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LH가 하는 것도 지금 대상이 됩니다, 입주지원…….

천동현 위원 도시공사랑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시공사……. 아, 여기는 LH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LH네요, 맞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차질 없이 입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 백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내가 지금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 담당이 나오셔서 해도 되고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시재생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네, 그러세요. 우리 경기도가 뉴타운사업을 언제 스타트업 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2007년부터입니다.

김영협 위원 2007년부터. 왜 뉴타운사업을 그렇게 서둘러서 했던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때는 일단 뉴타운사업이 기본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부동산가격이 오른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고 주민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확산됐는데 지금은 그 전제조건이 작동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출구전략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현재 뉴타운지역이 대부분 다 해체됐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많은 지구와 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5개 지자체의 8개 지구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곳마저도 지금 사업추진 자체가 지지부진한 거 알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조금 이게 상당히 느린 사업이기 때문에 더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김문수 전 지사도 이건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한 사업입니다. 동의하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러면 요구자료 410페이지에 보면 매몰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몰비용이. 해제된 지역 중에 64개 지역에서 매몰비용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의하시죠, 맞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김영협 위원 그리고 37개 지역에서 54.2억 원 지급하고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7개 지역 46.2억 원은 아직 지급 못 하고 있습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이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김영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딱 솔직히 말씀하세요. 뉴타운사업이 실패한 사업입니까, 성공한 사업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김영협 위원 그럼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부 뉴타운사업지구가 성공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게 평가할…….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요.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동산 트렌드가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집 소유자는 부담 없이 새집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 기대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김영협 위원 각 지자체가, 전부 다 공직자들이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유사하게 다 대답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타운사업이 실패한 주원인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서둘러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기할까요? 선거를 목전에 두고 뉴타운개발 시작할 당시에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요소요소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하면 다 부자가 되고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빙자해서 무턱대고 수도권 전체 홀랑 뒤집어놨어요, 전국적으로. 이게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고 국민들에게 합의를 얻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런 결과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급하게 간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협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래서 2010년 김문수 지사가 재선할 수 있는 바탕을 구축했던 거예요. 지금 이 수많은 매몰비용, 이게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까, 지금? 정책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이거를 왜 국민들이 부담을 해! 공무원들이 자기 돈 아니라고, 전부. 이게 정치적 의도를 숨겨두고 시행한 사업의 단면이 지금 다 드러난 겁니다. 어느 공무원 하나,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결국은 국민들 세금 털어다가 보상해 주고 뉴타운사업 한다고 전부 용역업체들 들이대서 이 사람들 컨설팅업체 들어와서 반강제적으로 동의서 얻어내서 그 사람들 전부 시공사에서 압류해 놓고 재산권 전부 피해당하고. 이런 실패 중의 실패사업이 어디 있어요? 인정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백 실장님께서 쉽게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려면 나 혼자 해도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만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존경하는 우리 이효경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오늘 본 위원은 지금 뉴타운사업의 실패에 대한 단점을 제가 지적하고 말았습니다. 뉴타운사업의 본질적 실패 원인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정치적 의도를 숨겨두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정회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공통자료하고요, 자료담당 주관하신 분 있죠? 일단 자료를 공통으로 보면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은 해당 없는 거예요, 해당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통자료에서 보면 용역발주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과에 제출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입찰을 했는지 분류해서. 그런데 그 부분하고 추가자료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자료에서 각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각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용역 관련이 나와요, 연구용역 관련.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상임위 공통자료하고 개별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렇죠? 그래서 구별을 하셔서, 지금 제가 본 자료에는 상임위에서 요구한 공통자료하고 개별 위원이 요구한 용역자료가 일단 틀리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에 대해서 공통요구자료에서는 없다고 했어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왜 다른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위원장 이효경 그리고 제가 보기 전에 가능하면 그 자료 한 번 더 내주세요. 각 과 감사받는 기관들 있잖아요? 그 용역 민간위탁 현황자료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겠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민간위탁을 하거나 위탁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공사 거는 자료가 안 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쉬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그러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진용복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참고인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최금식입니다.

이정훈 위원 식사는 하셨어요?

○ 참고인 최금식 네.

이정훈 위원 뉴스테이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최금식 네.

이정훈 위원 저희 하남 천현동에 지금 뉴스테이를 하려고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고 200억 이상의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거죠? 하시려고 하는 거죠?

○ 참고인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꼭 하시려고 하는 입장이신 거죠?

○ 참고인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하남시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팔당대교라든지 그거는 올해 안에 결정이 된다 그러고 저쪽 송파로 가는 민자도로 부분에 대한 것도 국책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사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지금 찬반이 팽팽합니다, 사실적으로. 언론에서는 찬성이 더 많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팽팽해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대안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서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익이 많이 창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한 260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맞는 건가요? 더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참고인 최금식 일단 현재 가치로 한번 산출을 해 본 겁니다. 그거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이정훈 위원 대략 그 정도. 그러면 그거를 하남 발전을 위해서, 사실 공기업이라는 데는 사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한 51% 정도뿐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남시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돈을 지원해 주든지 그런 거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남시도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하남시도시공사. 그래서 하남시도시공사하고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참고인 최금식 첫째, 교통문제는 일단 외곽도로가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저희가 하남 천현을 개발하면서 외곽도로를 좀 더 확충하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교통대책을 전반적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익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된다면 지역 간선도로라든지 지역에 환원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남도시공사하고 공동시행하는 문제는 하남도시공사의 어떤 재무여력을 봐서 저희가 같이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무튼 검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최금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있잖아요. 업무보고에서 7페이지인데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같은 경우 사실 광명ㆍ시흥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R&D 복합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20만 평을 MOU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같은 사례가 하남시에도 있습니다. 감북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보금자리 지정을 해서 해제가 됐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거기는 절차수순을 계속 밟아왔었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밟지도 않은 상태에서 1단계에서 올스톱을 했어요. 그래서 해제가 됐는데 지금 거기가 섬이나 다름없어요. 거기도 사실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R&D 복합단지 같은 게 사실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고민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여기도 지금 사실적으로 완전 섬으로 전환이 되어 있다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다만 광명ㆍ시흥은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고요.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하남 같은 경우 감북은 그린벨트로 환원이 돼서 조금…….

이정훈 위원 그렇지.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절차상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거기도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실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기존주택 임대사업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이정훈 위원 기존주택 임대사업이 이게 사실적으로 돈이 불용처리된 게 좀 있어요. 그 돈이면 사실적으로 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불용처리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15년도 사업에서 말씀인가요?

이정훈 위원 네, 14년도도 마찬가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불용액 14년도, 15년도는 지금 사용잔액, 집행잔액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됐지 않습니까. 기존주택 매입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비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잔액이 남았어요. 이 정도 잔액이면 사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몇 호 정도는 더 추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정훈 위원 이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몇 호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품질검수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품질검수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청하는 데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신청에 의해서.

이정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모든 건축물에는 무조건 품질검수를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그거를 계속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게 법상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건데 주민들의 호응은 일단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품질검수 대상으로 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것의 신청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개정 법안이 발의가 돼서 작년 10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 품질검수단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 개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호응이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품질검수를 전체 31개 시군에 다 했으면 좋겠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 업무보고 36쪽 안전중심의 신도시 조성사업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재만 위원 이 사업이 LH공사에서 용역을 주관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박재만 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안전도시 실현이라고 해서 CPTED 설계기법이죠, 이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다음에 CCTVㆍ조명 강화 그다음에 안심특화 도로 도입을 통한 아동ㆍ여성ㆍ노인층 안심보행로 확보, 보행자 측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그다음에 회전 교차로, 육교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용역비를 1억 4,400만 원에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게 기반시설부터 따라야 되는 건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범죄와 교통 두 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에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CPTED 설계기법이랑 CCTV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도시를 만들 때 다 이렇게 구성하는 부분이고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를 조성할 때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준공에 물려서 다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러면 평택 고덕신도시에 지금 이거를 용역 줘서 여기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여기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에 연구가 마무리되면 그것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내년부터요. 이거 용역 중간보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보고 다른 데 어떻게 확대적용할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경기도에 신도시가 추진되고 지금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할 계획은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지금 용역단계지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국토부에서는 고덕신도시 여기에다 일단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 보고 그것을 평가를 거쳐서 전국 LH사업지구에 적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좋습니다. 이게 좋은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신도시 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부터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물어본 거고요. 우리가 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장기미집행 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박재만 위원 길게는 한 10년 정도 장기미집행되는 사업지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장물 같은 것만 철거를 해 놓고 나머지 황무지처럼 되어 있고 아니면 지장물도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하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도 많고 또 우범지역이고 펜스는 쳐놨다고 해도 그게 다, 또 미관상에도 안 좋고 해서 그런 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같이 설치를 해서 할 수 없을까 하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는 게 저희 지역 양주에 많습니다, 한 10년 된 게. 그러면 정말 중심지역이에요, 중심지역. 역을 3개를 거쳐서 나가는 그 역 주위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물론 LH공사에서 다 토지수용을 했지만 10년을 바라보고 사는 그 시민들은, 또 22만 시민의 거의 70%가 갑자기 도시화가 돼서 아파트 생활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그 중심지를 내려다보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획이 없대요. 이거는 도 차원에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물도 갖다 버리고 건축폐기물도 갖다 버리고.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떤 이런 시스템이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 해서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말씀은 이거는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얘기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도 CPTED 기법이 도입돼야 되는 것 아니냐.

박재만 위원 네, 그 지역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느냐. 같이 이런 데 용역 줄 때, 그런 걸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양주 광석지구를…….

박재만 위원 광석지구도 있고 회천ㆍ옥정지구, 고읍지구, 거의 다 저희 양주는……. 내일 내가 질문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재만 위원 양주는 거의 발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거는 저희가 LH하고 한번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하고…….

박재만 위원 그렇지요. 그것 좀 한번,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파주 운정지구인가 거기도 2008년에 수용하고 여태껏 그냥 비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안 하고. 이런 지역은 굉장히 우범지역이고 또 평수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몇백만 평씩 되고 하는 데를 그냥 허허벌판으로 놔두는 게, 물론 LH공사가 사업성이 없으면, 땅장사 비슷하게 하는 거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이런 시스템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장기 미매각 토지가 경기도에도 꽤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미매각 토지요?

박순자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면 LH 또는 경기도시공사의 땅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박순자 위원 아마 여러 가지 LH도 있을 것이고 도시공사 것도 있을 것이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순자 위원 택지개발촉진법이 1980년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또는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게 2016년 9월 29일 자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경기도가 택지개발에 의한 동탄2신도시와 광교신도시 등을 조성했는데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에 따른 효과가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주택보급률이 상당 부분 올라갔고 택지법의 어떤 입법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실 폐지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폐지하더라도 약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도에서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적기 추진 해서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24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일반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한 택지의 매각률은 어느 정도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매각률 말씀인가요?

박순자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3개를 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거의 분양이 되고 미매각 부지는 1.6% 되겠습니다, 전체의.

박순자 위원 그러게요. 준공일이 2년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않으면 그게 장기 미매각이 맞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장기 미매각이라는, 장기에 대해 법적으로 얼마 기간을 정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나면…….

박순자 위원 보통 2년 지나면 그렇지요? 매각이 안 되면 장기라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순자 위원 도시공사가 준공한 사업지구 중 장기 미매각 현황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3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준공된 부지의 미매각 부지는 없고요. 지금 준공되지 않고 진행 중인 부지에 미매각 토지가 1.6%가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1.6%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상당 부분 부동산, 신규로 대규모 택지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기조하에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부동산 경기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해서 상당 부분 매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따복주택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차원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따복주택 입주대상을 보면 청년층, 신혼부부 그리고 노년층 이렇게 구분돼 있지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난번 안양에 공급된 따복주택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원 광교에 건설되는 따복주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입주대상을 사실 연령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아까도 제가 오전에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대를 혼합하여,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70%, 나머지 30% 꼭 이런 규정보다는 세대를 혼합해서 입주를 시키면 오히려 더 미혼자에게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신혼부부나 또 아이들을 가진 그런 가정이 같이 살고 있으면 ‘아,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도 가질 수 있고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조금 더 변화시켜서 추진해 주실 수는 없나. 그런 쪽으로도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다양한 형태로 들어갈 텐데요. 신혼부부 전용단지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부분은 소셜믹스를 통해서 신혼부부와 젊은 층, 노인층 이렇게 같이 혼합으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가 7 대 3이라고 하는 비율을 단지마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자른다는 것은 아니고 1만 호 전체에 대한 총수를 그런 비율로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튼 미혼자들이 단란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고 ‘아,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로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노년층이 있으면 아이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배울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믹스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공공매입 임대주택 사실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옥상텃밭도 잘 구경했고요. 옥상텃밭가꾸기 사업을 보면 커뮤니티 조성이 참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진을 촬영해서 진열해 놓은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도에 도시공사가 자체 개발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향후에는 또 다른 어떤 계획이 따로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 주민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박순자 위원 저희가 사실 텃밭을 보니까 굉장히 정서적으로 참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텃밭으로 인해서 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서로 이웃 간에 소통도 하고 그런 모습이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 공동 소통공간을 적재적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위원장님,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가 보통 관에서 하기 어려운 일을 민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위원장 이효경 그 이름을 민간이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민간이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탁, 위탁업무.

○ 위원장 이효경 아니요, 민간이전은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민간위탁과 민간경상보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위원장 이효경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민간이전이라는 게 민간위탁을 포함하고 있으니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게 있을 거고요. 아까 있다는 거 하나는 확인했는데 그 내용, 우리 실 전체에서 하는 거 자료 하나하고요. 그러니까 민간이전이에요, 위탁을 포함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모사업이 있을 거예요, 아마 민이 참여하는 경우에.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리스트, 네.

○ 위원장 이효경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사를 통해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공기업 대행사업비라고 주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다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방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현장투어 중에 우리가 정말 참 보람 있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을 들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제안이 딱 여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더 확산이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송순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때로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옥상텃밭도 그런 일환으로 검토를 해서 그리고 앞으로 따복하우스에 대한 설계 디자인을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소개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모습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네. 정말 집을 짓는데 따로 공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마련하라고 시행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에게 지침을 줘 가지고 그런 공간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면 굉장히 그게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믿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송순택 위원 그런 데에서 면적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면적을 용적률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외하고 그런 공간은 있어야만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생긴다는 그런 개념을 머리에 두면 훨씬 더 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일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 부대 복리시설로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확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네,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따복하우스를 그냥 보러만 올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안이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따복하우스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네. 그리고 실장님이 만일의 경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상 중이에요, 협의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대고 CCTV를 하나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송순택 위원 지금 보상 중에 있어요. 1,300세대가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은 커녕 CCTV를 거기다가 설치한다 이거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어디…….

송순택 위원 지금 안양에 1,800세대가 이전을 하려고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재개발사업을 하는 겁니까?

송순택 위원 네, 재개발사업을 해요. 하는데 1,500세대가 아직도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19대나 되는 CCTV를 갖다가 설치했다 이 말이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감시용으로 설치한 겁니까?

송순택 위원 네, 바로 그거예요. 개인을 감시하기 위한 하나의 저기로써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정법에 보면 그 CCTV를 명시만 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글쎄요. 실례지만 CCTV를 누가 설치한 건가요?

송순택 위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아시는 분?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그것을 반대주민들 아니면 협의하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용이 아니고 혹시 안전문제로 설치한 건 아닐까요?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안전문제가 아니라 떠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신경 쓰겠느냐고. 그런데도 안전문제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 안전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감시용이다 이거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어디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송순택 위원 안양시의 경우. 안양시의 경우에 19대나 설치를 했다니까, 새로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안양시 호계1동에.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사유재산이나 개인을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분양이 많지요? 솔직히 상당히 많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경기도에 미분양이 한 1만 6,000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런데 미분양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아파트 문화 자체를 새로이 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파트, 아파트 하면 어떠어떠하다는 개념이 머리에 있잖아요. 그 머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미분양도 분양이 된다 이거야. 그 말은 뭐냐면 미분양이…….

○ 위원장 이효경 송순택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네, 이번 끝나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님, 다행스럽게도 지금 경기도 전역에 미분양주택이 한 1만 6,000여 호 됩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한 37% 정도 감소했고 지금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네. 그 분야도 지금 인식의 대전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문화도 바뀔 때가 됐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는 개념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인식을 조금 더 새로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알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최금식입니다.

김지환 위원 남양주 다산지구 공동주택지구 생활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저한테 직접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이정훈 위원 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어제 새벽에 받았어요, 전달을.

○ 참고인 최금식 죄송합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서 검토가 늦춰졌는데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참고인 최금식 네, 죄송합니다.

김지환 위원 사장님께서 생활대책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건지.

○ 참고인 최금식 생활대책용지는 기존에 살던 분들의 생활의 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상업용지 6평~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우선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생활대책용지입니다.

김지환 위원 사업지구 내 보상대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현실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모하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 참고인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김지환 위원 일단 저희가 최근 5년간 심사결과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지금 생활대책대상자가 1,360명 중 영업보상 계약체결자는 370명인 것에 반해서 생활대책 부적격사유자로 분류돼서 보상을 받지 못한 자가 1,043명인데요. 저한테 엑셀파일로 주신 자료랑 그리고 행감 때 요청한 자료랑 집계가 전혀 틀리게 나오는데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먼저 확인할게요. 전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1,432명이 맞습니까, 1,360명이 맞습니까?

○ 참고인 최금식 최근에 자료가 1,432명입니다.

김지환 위원 1,432명이 맞습니까? 그럼 제가 어저께 엑셀로 받은 자료는 잘못된 허위 자료네요?

○ 참고인 최금식 자료가 아마 집계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환 위원 그럼 생활대책 부적격 사유자들의 현황을 보면 통상적인 부적격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최금식 이 적격자가, 대부분 웬만하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 본인은 생활대책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엄격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하기 이전부터 거기에 생활을, 살았던 사람, 주소지가 있었던 사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대상 기준일 그 자체를 정확히 다들 기억을 못 하세요. 기억을 못 하니까 일단 신청을 하고 보자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환 위원 분명히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 참고인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김지환 위원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가 심사기준에 미달하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부적격으로 받은 자들은 부적격 사유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 참고인 최금식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김지환 위원 네,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다산보상부단장 오무근 다산신도시보상부장 오무근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인 경우는 공적인 증명이 되니까 인정이 되는데 임의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어떤 공적증명이 안 되니까 입증자료 증거능력으로서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어떤 건 된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다산보상부단장 오무근 그러니까 계약서 보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적증명을 받은 거니까 그거는 인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임의적으로 작성한 계약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이외에는 어떤 공적증명이 안 되니까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서 영세사업자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남양주 쪽에 가서 직접 듣고 왔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주소랑 그리고 사업장 주소랑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거주지랑 사업장은 다르기 때문에요, 현저히. 인정하시죠?

○ 참고인 최금식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사업자 분들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게 태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장 규모들은 통상 30평 규모 정도밖에 안 되고 월세 30~40 정도 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한 사업장을 계약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실제 동사무소에서 확정신고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최금식 이게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 거라서 명백한 규정들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했다라는 객관적인 증명…….

김지환 위원 그 객관적인 증명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 참고인 최금식 예를 들어서 그때 거기 우편을 받았거나, 그 주소로 우편을 옛날에 받은 게 소인이 찍힌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나 그 당시에 전화요금을, 그 주소로 전화요금을 낸 게 있다거나, 전기요금을 낸 게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어떤 공적인 증빙이 있으면 어느 정도 고려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럼 제가 담당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로 인해서 부적격 사유가 해제될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다산보상부단장 오무근 우리가 보면 사업자…….

김지환 위원 아니, 실무하시는 분 입장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다산보상부단장 오무근 만약에 그 단 한 개만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되고요. 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업을 했던 정황 증거로 삼는 거거든요.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는, 그 사례로 인해서 바뀐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다산보상부단장 오무근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 영업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안 해서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했다, 보증금을 냈다든지 월세를 냈다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그 한 사례 말고는,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 실무하신 분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 경기도시공사다산보상부단장 오무근 그것도 정황증거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세라든지 아니면 유선전화를 사용했다든지 영업장으로 사용했던 어떤 정황증거가 있으면, 그거는 단지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증거로 봐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계속했다, 객관적인 증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구해서 봅니다.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경기도시공사에 보면 일괄적인 잣대로 인해서 사실은 부적격 사례로 지금 분류가 돼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영세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제가 더욱이 황당한 사실을 들어보면 부적격 대상자 1,043명 중에 실질적으로 2012년 12월에는 본 영세사업자에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업보상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는데 2016년에는 똑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보상적격 사업자 대상에 안 됐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 참고인 최금식 제가 아까 원론적인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거는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나 증거가 명확하다면…….

김지환 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변경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실무 쪽 입장에서는 한 가지 사례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뭐가 맞습니까?

○ 참고인 최금식 현재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일단 심사를 해서 적격 여부를 통보했고 1,043명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억울한 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다시 재심요청을 받습니다.

김지환 위원 재심요청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문을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개별적으로. 공문을 다 입수를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규정대로 처리했으니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 걸어라.” 공문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참고인 최금식 다시 한 번 재심의 기회가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럼 1,043명 부적격 처리된 사람들 중에서 기존에 보상을 받았었는데 2016년도 변경된 기준은 아니지만 최근에 다시 또 다른 잣대를 통해서 부적격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그러면?

○ 참고인 최금식 그건 실무자가 답변을…….

김지환 위원 네,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다산보상부단장 오무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보상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 생활대책 대상자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업보상 받았다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지 않고 영업보상자 중에서 일단 생활대책 조건을 갖췄을 때 그때 우리가 대상자 적격을 보거든요.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생활대책 조건은 갖췄는데 증빙자료는 똑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013년에는 가능한데 2016년에는 부적격 처리된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다산보상부단장 오무근 다산신도시는 2016년에 심사를 한 거거든요. 12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럼 2012년에 사업자에게 영업보상 계약체결 받은 사례들은 뭔가요?

○ 경기도시공사다산보상부단장 오무근 그러니까 영업보상을 드린 겁니다. 영업손실보상을 드린 거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은 2016년에 진행을 한 겁니다.

김지환 위원 그럼 그때 영업을 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었으면…….

○ 경기도시공사다산보상부단장 오무근 영업보상을 받았지만 영업보상을 받았다고 무조건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보상 대상자 중에서 우리가…….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조건에 만족했을 때 이 증빙서류가 똑같이 올라왔으면…….

○ 경기도시공사다산보상부단장 오무근 아니, 영업보상을 받았지만, 영업보상은 되지만 생활대책 대상자가 안 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적으로 영업을 했다라는 건 인정을 해 주는데, 영업보상은. 그런데 생활대책 대상자는 더 적격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추가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네,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경기도시공사에서 보낸 공문들을 보면 사실 생활대책은 사업지구 내 보상대상자의 현실적인 생활안정 도모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공문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 현장 속에서는 비현실적인 제도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실무자분들하고 조사를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행정소송 걸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최금식 일단 이의신청을 받아서 적극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입니다. 나오신 김에 계속 계시죠.

○ 참고인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최금식입니다.

박동현 위원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이 도시공사에 위탁한 거 맞죠?

○ 참고인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동현 위원 하고 있죠?

○ 참고인 최금식 네.

박동현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는데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관광객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한 2시간 있었는데 차 몇 대 가는 거 보고 한 명도 없는 거야, 한 명도.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집단시설 하죠?

○ 참고인 최금식 네.

박동현 위원 집단시설. 놀란 게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분양이 되겠느냐.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사전조사도 안 됐나.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걷는 데 2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 한 명 안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름에 개인적인 장사하는 사람들, 펜션에 있는 사람들은 밭에 조금 있고 거기서 여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예 문을 닫아놓고 커피숍인가 무슨 향기 나는 뭐, 통닭인가 뭔가 있는데 거기는 문이 잠겨 있고. 아무튼 거기 분양된 건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 대책을 안 세우면 문제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최금식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적극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아니, 대책을 어떻게 세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관광객이 와야 되지 전혀 사람이 안 오고 거기에 볼 게 뭐 있냐고요? 지금 현재 단풍시즌 아닙니까, 단풍시즌. 시즌인데 단풍 보러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다음에 거기에 둘레길 조그맣게 걸어서 30분 정도 안 되는 거 하나 만들어놓은 건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거 대책을 안 세우면, 사람이 안 오는데 무슨 시설 놓으면 뭐 할 거야.

○ 참고인 최금식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막연하게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참고인 최금식 시설을 활성화해서 뭔가 매력적인 데로 만들어 가야죠.

박동현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매력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 참고인 최금식 거기 풍광은 좋지 않습니까?

박동현 위원 네?

○ 참고인 최금식 풍광이 좋기 때문에 시설을 잘 갖추면…….

박동현 위원 좋은데 왜 관광객들이 한 명도 안 오죠, 단풍 구경하러? 버스 하나 없고 차 몇 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요. 가면 다 평일 날 가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평일 날 관광객이 누가 옵니까? 그런데 휴일 날, 그것도 일요일 날 갔었어요. 그것도 낮에 간 거니까, 저녁에 갔다라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방문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개인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간다고 하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냥 가게 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덕신도시나 동탄 같은 데 그런 데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미리 준비를 다 합니다. 작년인가 전반기 때 갔다 왔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공기업인데도 비산먼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래요. 위원들이 간다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갔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고 이거 그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관계기관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 참고인 최금식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지금 몇 필지나 분양이 안 됐죠?

○ 참고인 최금식 39필지 중에 8필지가 계약이 됐습니다.

박동현 위원 8필지?

○ 참고인 최금식 분양률이 20%밖에 안 돼서, 극히 저조합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죠? 언제 준공이죠? 지금도 입주할 수 있나요, 8필지는?

○ 참고인 최금식 일부 집을 지은 집도, 몇 가구는 집을 지어놨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심각하니까 일단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 참고인 최금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참고인 최금식 네.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 참고인 최금식 도시공사 최금식입니다.

김영협 위원 오전에 가서 4시에 오신다더니…….

○ 참고인 최금식 국회에 갔었는데요, 의원님 일정상 내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회의가. 그래서 내일 10시에 다시 가는 걸로 그렇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대표님은 내일 참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 참고인 최금식 내일 오전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예결위인데요. 예결위 예산심의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아마 경기도 예산 문제가 있어서 꼭 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원래는 도시공사가 내일 증인으로 참석을 못 한다고 해서 기재위에 가서 알아보니까 내일 오후로 잡혀 있었다가 확실치 않아서 내일 참석하기로 했죠?

○ 참고인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공사가 아무리 도시환경위 현재 소관 상임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기피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 유감 표명을 하려고, 가신다고 할 때 그랬던 것인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내일은 상황이 그렇고 내일 또 도시공사가 증인으로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참고인 최금식 본부장하고 다른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연인산도립공원을 오늘은 말을 안 꺼내려고 했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내서 드리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환경국이 저한테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명명백백하게 연인산도립공원은 도립공원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특별대책을 내놓아라. 지금까지 10년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으면서 해 놓은 게 고작 가보니까 집 몇 채 철거해 놓고 방치해 놓은 상태, 길바닥 좀 넓어진 상태. 지금 거기서 그 환경을, 경기도 내 좋은 산림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가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 경관이 뭐하다고 하셨는데 그만한 데 천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세상에 차 하나도 교행이 안 되는 그런 데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깨진 물독에 물붓기식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소모될 것 같아서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들어가십시오.

○ 참고인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김영협 위원 부동산 정책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담당. 실장님이 하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고 모자란 부분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나는 혼자 계속해서 서 계시면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괜찮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럼 대답하십시오. 보고자료 30쪽 중개업자 지원정책 및 지원내용이죠. 지금 공인중개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각 전문 직종인으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사회적 보장을 못 받는 직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 자 중에서, ‘사’ 자 자격증 소지한 사람들 중에서. 빨리 말하세요, 얼른.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부동산 중개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김영협 위원 빨리빨리 알아듣고 빨리빨리 그렇게 쉽게 얘기해야지. 중개사가 언제 도입된 줄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90년대…….

김영협 위원 1988년 88올림픽 때 10월에 1회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 대상 시험 응시자들이 어떤 부류였는지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점점 호황기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식인층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김영협 위원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했냐? 특히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 군 전역을 앞둔 군인들 그리고 사회에 특별한 직업 없이 그래도 학벌이 좀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응모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마 중개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중개사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김영협 위원 네, 맞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네. 그때가 바로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시기적절하게 도입을 진짜 잘했어요, 공인중개사 제도를. 그런 좋은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소와 중개업자, 중개사 자격증 소지한 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사회적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근래에 최근 3년 치 말고 금년 중에 부동산 거래질서 단속해 본 적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점검한 결과…….

김영협 위원 과장님보고 말씀하시라고 그러세요, 곤란하면.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토지정보과장 김지희입니다.

김영협 위원 어떤 것들을 단속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저희가 공인중개사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위반사례는 아주 다양한데요. 대부분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실비초과를 하는 행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개업 등록증의 대여라든가 양도 문제, 보증 설정이 잘 안 되어 있던 부분, 확인설명서를 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래서 몇 군데나 적발했어요?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까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전체 한 6,700건을 단속해서요, 510건을 적발했습니다.

김영협 위원 1,700건을 단속을 해서…….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510건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영협 위원 위반행위가 발생했다고요.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김영협 위원 현재 부동산 중개사 제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제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중개정책위원회라고 해서 정책협의회를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는데 중개사협회, 각 관련되는 기관에서 와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이 받고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영협 위원 혹시 이번에 단속 다니면서 중개업소에 가서 중개업소가 요즘 잘되고 있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대부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협 위원 대부분이 다 어려운 실정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래도 경기도는 그나마 작년에 매매거래가 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다 못 해 먹겠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작년도 폐업업소가 몇 개였습니까, 개업업소가 몇 개고?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작년 같은 경우는…….

김영협 위원 작년에 5,032개 개업하고 4,386개가 폐업했어요.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폐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폐업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에는 개업이 늘어났어. 작년에는 개업이 늘어났다고요, 폐업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에는 폐업이 줄었어요. 그거는 그렇고요.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수시로 개ㆍ폐업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요.

김영협 위원 중개업자들이 이렇게 폐업을 강행하는 것은 하다가 다 못 하겠으니까, 어려우니까 폐업을 한 거 아닙니까? 잘되면 폐업을 할 일이 없죠.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김영협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생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중개업 해서 재미를 한번 붙이면, 부동산 중개업을 한번 하면 사회에 나와 다른 데 아무것도 직종을 갖지 못해요. 완전히 반 건달 만듭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될 때, 88년도에 그때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를 말씀하시라면 하겠습니까? 말씀 못 하면 내가 하고. 70년대 이전에는 “복덕방”이라는 상호를 갖고 동네 쌀가게나 연탄가게에서 겸업을 하거나 노인들 몇몇이 앉아서 나이롱뽕 600 쳐가면서 용돈 벌어 쓴 게 복덕방이었습니다. 그게 발전해서 70년대, 80년대 이전에는 중개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이 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 아까 백원국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거래질서가 엉망진창이 되고 사기가 남발하고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대한노인회장 이 모 씨께서 복덕방들 전부 하고 계신 노인들 어려운 문제를 핑계 삼아서, 빙자해서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모른 체해 버렸어. 이 모 씨가 누군지는 아시죠?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대략 짐작은 합니다.

김영협 위원 짐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금년도 단속을 그렇게 하셨다는데 정말 중개업자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보장되고 자기가 긍지를 갖고 부동산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떴다방들, 무허가들 그런 거 단속해 주셔야지요. 떴다방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이 몇몇 허가 내서 업소 운영하는 사람 업소만 가서 조금만 그 지역 어떻다 하면 그 지역 가서 단속해. 그러면 그 정보가 새면 업자들은 또 아무 한 것이 없이 문 닫고 도망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그렇습니다. 선량한, 평상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는 가급적 단속을 지양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양사무실 중심으로 해서 떴다방이라든가 분양권 전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합동단속으로, 특히 중개업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끼리 계약이 성립되죠?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가능합니다.

김영협 위원 또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없습니다.

김영협 위원 없죠? 물론 대표자 도장을 도용해서 써도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업소에는 중개업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임대해서 쓴 사람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을 못 해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상황을 다 내가 알고 얘기하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부가 해 줄 일은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업소를 하는데 전문 직업인으로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심지어는 변호사들까지도 이제 이 영역을 넘나들어, 중개사들이 해야 할 영역을. 그래서 중개사들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되어가고 있는 정책을 수수방관만 하고 매년마다 공인중개사를 발굴해. 금년도 몇 명 응시했는 줄 압니까? 금년도 응시생이 경기도만 해도 1만 8,772명이 응시를 했어.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래 가지고 합격률은 보통 27%, 20% 이내야. 그만큼 중개사 시험이 어렵습니다. 왜냐? 전부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한 사람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긍지를 못 갖고 제대로 못 하면 그 정책이 잘된 정책이에요, 잘못된 정책이에요? 잘못된 정책이 분명하잖아요.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정훈 김영협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엊그제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정말 여러 가지 중개업계의 어려운 점도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국토부의 담당 사무관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앞으로 중개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최대한 감안해서 어떠한 관행에 대한 문제도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김영협 위원 자구적인 노력은 자기들 전문 직업인데 자기들이 할 거는 당연하죠. 그리고 요즘은 중개사 제도가 잘못된 게 허점, 난점, 맹점이 뭐 있냐고 그러면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도 못 하면서 결국은 노인들 일자리 뺏은 결과를 초래했고, 인정합니까?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뭐 그런 부분도…….

김영협 위원 그리고 또 가면 갈수록 여자분들이 많이 응시해서, 옛날에는 남자분들만 하던 일자리 영역을 여인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면 동의한다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지금 여성 중개사무소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다른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중개사무소 같은 경우는 여성이 공부할 그런 기회도 많이 있고 또 그만한 실력을 갖춘 중개사무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지금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제도를, 이거는 국감에서나 지적해야 할 일을 내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해를 하십시오. 제도의 미비점을 내가 얘기한 거니까.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김영협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를 빨리빨리 정치권에서 제도를 바꿔서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도 실은 내 인생에 후회한 과정에 하나 있다고 하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거를 내가 제일 후회합니다. 왜냐? 그렇게 공부할 시간에 내가 차라리 다른 공부를 했으면 벌써 다른 ‘사’ 자 몇 개는 땄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 내역을 잘 알고…….

○ 위원장대리 이정훈 김영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 5분만, 추가적으로 5분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라도 앞장서서 우리 경기도 중개업자들 생계유지를 위해서 자부심 갖고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기도 행정부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리고 단속은 그런 식으로 단속하지 말고 떴다방들, 떴다방들이 부동산 사기행각 다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개업자들은 전매 방조하고 투기 방조하는 아주 불미스럽게 인정되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중개인들이 그런 거를, 전매 제한을 방조하고 뭐 하고 부추긴 것처럼. 사실 그거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일부 어려운 중개사들이고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는 분들도 사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개업계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도 국토부하고 그런 과정을, 법령 같은 것들도 개선을 하고 활성화 대책이 뭔지, 육성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리고 첫째는 부동산 무허가 중개업자들, 떴다방들 그것만 하면 부동산 중개업에 다른 거 지원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 토지정보과장 김지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층간소음에 대한 질의의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못 했는데요. 아까 구조적인 부분은 실장님께서 더 검토해 보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실국 간의 칸막이만 좀 없앤다면, 즉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면 분명히 상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항에 보면 주민의 커뮤니티시설이 돼 있죠. 거기서 아까 500세대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통의 장을 충분히 주무과에서 신경을 쓴다면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의 교육협력국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를 실국 간에 같이 협력하면 우리가 예산이 더 이상 안 들어가더라도 작은 예산 갖고 주민이 소통을 통해서 아파트 소음 갖고 분쟁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정말 비예산 같아요. 뭐냐면 공동주택과죠? 아파트 관리규약 같은 거 보면 아파트 관리소가 있고 또 입대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파트에 사시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이웃 간에 같이 소통하면서 지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옆집하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아래위층하고도 소통하기가 힘들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특히 엘리베이터 타면서 참 그 짧은 시간이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하고 아무 대화가 없을 때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 전에는 이런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미인대칭운동, 아시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 그것을 우리가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 이거는 비예산이잖아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아마 소통의 장이 조금이라도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진용복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도민과 함께 다가가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로 느꼈습니다. 많은 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실장님께서 자랑하는 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이죠? 이거는 보행자 중심의 환경으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약자계층, 여성이 특히 많이 되는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BABY 2+ 따복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아까 김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적으로 뭔가 더 충만하게 담아놓는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박창화 과장님을 현장에 갔다 와서 그다음에 만났고요, 그래서 채완석 팀장님과 김정일 팀장님을 저희 상임위위원회 사무실로 불러서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해의 폭이 좀 깊어졌는데요,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담아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이라는 꼬리표가 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 제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3차 자료죠? 거기 8페이지를 보면 2013년부터 16년까지 도내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나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업소 수는 매년 조금씩이나마 감소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선진 5개 분야 15개 시책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서 지금 감소된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에서 선진화사업을 분명히 했는데 그 결과라고 어떻게 보면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단속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한 업소 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소 추세에 있고. 그런데 업소 수 대비 적발건수도 그만큼 사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 이게 좀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단속업소 수가 줄어들은 것은 행정력의 한계 이런 부분도 좀 작동한 걸로 생각됩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주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5개 분야 15개 시책사업에 제도가 제대로 돼서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 한번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장 지도단속을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경기도 지원정책에서 연수교육이 있죠? 15년도에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전국 최초로 했다고 자신 있게 저한테 자료도 제출해 주셨고, 그래서 6,220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도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또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 정책이 정말 좋았으면 그다음에 다시 이런 정책을 또 하겠다라는 뭔가 결과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니까 도 주관 연수교육 실시에 따른 효과를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직접추진으로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과태료 부과대상을 최소화시켰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시간ㆍ경제적 편의를 제공해 줬다.” 그리고 “교육비 경감”, 약 9억 원 정도지요.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이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정예산이라고 해서 1억 2,000 해서 주무 팀에서, 3월부터 6월까지 계속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업무를 주무 팀에서 못 하고 한 명만 직원 남겨서 일을 봤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조창희 팀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신 건 아는데 도민들한테, 공인중개사들한테 이러한 효과가 있다면 이 사업을 정말 익년도나 다음에도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결과보고서 같은 것 그런 게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왔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지속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반문을 저희 스스로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런 시간적ㆍ경제적 혜택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과연 전 직원들을 여기에 다 투입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러면 또 다른 업무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위탁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탁교육기관에 전문교육을 맡기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좀 더 큰 틀에서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체크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이후부터는 조금 이 부분은 민간에 위탁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것에 대한 검토결과에 결과서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으니까 자랑거리가 있지요.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담당 팀에서 그렇게 계속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의 효과, 네 가지의 효과를 봤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정말 수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듯이 그에 대한 결과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자료에 담아져 왔으면 더 저희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직접 다시 담당자를 불러서 이것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야만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다시 보완해서…….

진용복 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어떠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일회성이라도요. 일회성이라도 사업이 진행되다가 정말 좋은 사업이면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같이 기울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아쉬워서 한번 지적도 하고요. 그리고 잘된 부분엔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차제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꼭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잘한 측면도 있지만 애로사항 측면도 같이 얘기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오전에 너무 시간을 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잡아먹은 관계로, 우레탄폼 있잖아요, 우레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송순택 위원 그게 발화지점이나 단열성이 뛰어나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맹독성을 띄고 있어요. 사이안화수소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엄청난 독을 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몇 m까지 못 하도록 해야만 되는데 이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을 마련할 의향은 어떠신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고민해 보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5m 밖에다가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상 6m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요? 용접하는 것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송순택 위원 용접을 한다든지, 5m 안에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화기에서.

송순택 위원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치가 있어야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가 있어서 그거 할 때는 절대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래서 그걸 제대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3만 5,000건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송순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과도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작게 하면 그것이 많아지고 또 과도하면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적당하게 일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하나 요구를 할게요. 자료를 요구하는데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송순택 위원 그러면 부과대상자 이름과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을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송순택 위원 전부 이름이 없으니까 무엇을 해서 이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많이 받아야 될 경우가 있고 적게 받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파악을 하지 못하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그러니까 원인 및 내역을 보자는 말씀이지요?

송순택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럼 샘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군 전체는 전부 다, 31개 시군 전체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순택 위원 네. 그거 얼마 되지 않아요. 한 천몇백 개 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반건축물…….

송순택 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아연도강관이라고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송순택 위원 1994년도 이전의 공동주택은 전부 아연도강관을 썼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배관시설을…….

송순택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이 110만 가구란 말이에요, 지금. 110만 가구에서 정부와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은 30만 가구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송순택 위원 30만 가구는 2030년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80만 가구, 지금 버려져 있는 그런 데는 어떻게 그걸 교체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110만 가구 중에서 30만 가구는 이미 발표를 하셨어요, 2030년까지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외 가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80만 가구.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제가 가구 수로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단지 수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94년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중에서 아연도강관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646개 단지에서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절반 정도는 지금 자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송순택 위원 자체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0년까지 30만 세대에 대해서 노후 옥내외 급수관 개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만 호가 남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남을 것 같은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한 것, 그것을 좀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진용복 위원님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했는데 더 다른 것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보면 경음이 있고 중음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동현 위원 경음은 뭐고 중음은 뭐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말 그대로 경음은…….

박동현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뛰고 걷고 이런 게 중음이냐 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음 정도는 옛날에는 슬라브를 12㎝로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은 21㎝로 하면 웬만한 중음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지요? 관리규정에 보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에 몇 %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동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뿐이 안 돼요. 그다음에 층간소음관리사라고 의무배치하게 돼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우리 도에는 조례가 없고 상위법에는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동현 위원 지금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60%가 넘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발표한 거 보면 88%가 층간소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진용복 위원의 요구자료에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16년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거기에는 됐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 자료에 보니까 층간소음지원센터 운영하는 광명시에는 그래도 100건이 넘게 접수가 돼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런데 그게 없는 데는 안 돼 있단 말이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도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지 그냥 방치해 두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층간소음관리사 의무배치하게 돼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관리사가 1,700명이 양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층간소음분쟁위원회를 공동주택단지 내에 5명으로 하고 2년 임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리규약에 보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관리사 1명이 배치돼 갖고 교육받은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알다시피 층간소음이라는 게 서로 조금만 주의하면 층간소음이 안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이들 뛰어다니는 거나 의자 나르고 소파 나르고 이런 거 조금만 주의하면 되고. 그다음에 저녁 10시부터 그다음날 7시까지만 피하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분쟁이 안 생깁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거는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한다고 그러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사고가 안 생깁니다, 서로 분쟁이 안 생깁니다.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력이나 여러 부분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대행을 시키든 어떻게 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현장방문을 하든 공동주택을 방문하든 교육을 시켜서 서로 주민들 간에 층간소음의 분쟁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교육하고 계몽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만 피해주신다면 서로 불편한 점이 없어집니다.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경우 10시 넘어서 뛰어다니고 그러면 밑에서는 잠을 자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낮에는 그래도 덜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다 출근할 수도 있고 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또 낮에 들리는 소리하고 저녁에 들리는 소리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층간소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벽과 벽 간 소음도 사실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그나마 별칙으로 해서 요새는 내벽은 15㎝로 가고 외벽은 20㎝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내벽도 어떤 데는 사실 줄이는 데도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도. 그래서 그런 벽간소음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층간소음만 얘기했는데 벽과 벽과의 그것도 약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벽식으로 다 가지만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에 소리가 다 들립니다. 위아래도 다 들리고, 위아래는 뚫려 있기 때문에 다 들리지만 옆에도 다 들려요. 전에는 주로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는 벽돌도 쌓았다고, 벽돌로. 그런데 지금은 벽돌로 안 쌓고 최근에 짓는 것들은 다 벽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벽돌을 한 세대 당 전에는 벽돌이 한 4,000장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세대 당 몇백 장 안 들어갑니다, 벽돌. 거의 다 레미콘으로 하니까. 그래서 전에 지은 것들은 벽간소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도 중요하지만 벽간소음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행정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예산을 수반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행정력이 부족하면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할게요. 아까 제가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자료요청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실장님, 용역은 어디에 들어가요? 용역의 영역이 이게 민간이전이에요, 어디예요? 용역준다 할 때. 저도 구별을, 법 개념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몰라서. 용역한 부분도, 제가 자료요청한 취지는 알겠지요? 민에 위탁해서 하는 것, 민이 대행하는 것 등등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에 대한 민간이든 공공이든 맡긴 부분하고 용역에 대해서 맡긴 부분하고 저는 크게 대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네, 그런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게 하고요. 도시공사 사장님께 잠깐 질문드릴게요. 자리가 불편하셔서요, 여기는 워낙 좁고.

○ 참고인 최금식 도시공사 최금식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긴 거 아니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도시공사에 한 내용이 뭐냐면 동탄1ㆍ2지구에 대한 민원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동탄1ㆍ2지구. 그런데 동탄1지구 같은 경우에는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이라고 그러대요. 맞습니까?

○ 참고인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100%라고 하면 발주, 설계, 예산, 시공, 감리, 비용추가 이런 것조차도 다 LH에서 하는 거고 경기도가 관여한 데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 참고인 최금식 경기도시공사가 관여하는 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도시공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

○ 참고인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나 이런 것도 도시공사는 관계가 없나요?

○ 참고인 최금식 도가 인허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거는 저희 도에서 입주민 지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래요? 그러면 누가 해요? 예를 들어서 동탄1지구는 100%가 없더라고요. 동탄2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20%만 해당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입주하고 나서 입주민들 불편들이 생겼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봐야 되는 거죠? 어디가 담당을 해요, 이 문제는? LH가 해야 되나요?

○ 참고인 최금식 1차적으로 저희가 사업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자기 구역만 책임을 져요?

○ 참고인 최금식 1차적으로는 저희가…….

○ 위원장 이효경 그럼 동탄1지구에서 생기는 민원은 어디 가서 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LH?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거는 도에서는 우리 도시주택실 공공택지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면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시죠.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지금 동탄1지구, 2지구 내에 입주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나 봐요, 완공된 데가 있고.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서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이게 자전거도로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전거 달릴 수 없게 되어 있죠, 이게 서 있어서. 그렇죠? 이게 있어요, 자전거. 그다음에 동탄2지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전거도로인데. 여기 중간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전거가 갈 수 없게. 입주해서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동탄1ㆍ2지구인데 연결되는 데에 턱이 있어요.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확인한 거는 경기도는 동탄1지구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거고. 발주고 감리고, 맞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위원장 이효경 전혀 책임이 없는 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경기도시공사가요?

○ 위원장 이효경 네, 도시공사는 책임이 없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경기도시공사는 지금 동탄1에 대해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전혀 책임이 없죠. 그리고 동탄2에 대해서는 또 일부만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이렇게 자전거도로 공사가 잘못된 거는 입주민들이 어디 가서 손배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어디에다가 해요, 이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LH이기 때문에 저희가 LH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경기도의 역할이 있기는 한 거죠? 여기에 보니까 경기도가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질의 더 할까요,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오늘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오늘 제기한 문제점의 대안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자료요청 위원님들이 하신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도시공사 관계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도시주택실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1월 9일 10시부터 도시주택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12명)

이효경진용복이정훈김영협김지환박동현박순자박재만송순택윤광신

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도시정책과장 손임성도시주택과장 김남근

주택정책과장 김철중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공공택지과장 정의돌토지정보과장 김지희

공동주택과장 여성구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도시재생과장 이재영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 출석참고인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부사장 이부영

주거복지안전본부장 정동선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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