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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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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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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국


일 시 : 2016년 11월 9일(수)

장 소 : 북부청사 회의실


(10시3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지선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홍지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건설국장 홍지선.

○ 위원장 김성태 다른 증인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원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기술과장은 2016년 1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현재 4과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8명이고 현원은 87명입니다.

다음 7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일반회계 6,635억 원이고 특별회계 2억 원으로 임진강유역댐 주변 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위험도로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253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1,683억 원, 지방도로 건설사업 1,590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334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25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2016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2016년 도로분야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교량 내진보강사업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도로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61개소를 준공하였고 북부순환자전거도로는 금년 9월 단절 구간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광역 및 간선 도로망 구축에 관해서는 수원-광명 간 27.4㎞는 금년 4월에 개통하였고 제2영동 광주-원주 간 고속도로는 오는 11월 10일 56.9㎞ 전 구간에 대한 개통식을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78호선 덕양-용미 등 3개 사업 13.5㎞는 지난 7월 21일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일산대교 MRG 축소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국민연금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제3경인고속도로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 부속사업은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천과 건설기술 분야 성과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해 발주된 양택천 등 8개 하천 27㎞와 양화천 등 9개 하천 69㎞에 대한 재정비 용역은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내 하천 77개 지구 263.7㎞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은 목리천 등 4개소가 준공되었고 양지천, 왕숙천 등 8개소는 오는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올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2건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심의를 통해서 총 3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88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43쪽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7쪽까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예방중심형 도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로관리체계를 예방중심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12월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85대로 출발한 굿모닝 경기도로 택시 모니터링단 규모가 현재 135대로 확대가 되었고 연말까지는 총 150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장관리시스템은 정상 가동을 위한 소요 인력을 증원하고 조사장비 구입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를 선정 중으로 내년 3월이면 실전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교량관리시스템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긴밀한 협업 체제를 구축해 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로 시설안전포럼은 도로 안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달 12월 2일에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을 주제로 올해의 마지막 포럼을 수원 민방위교육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사업을 수원시 등 15개 시에 추진하여 25개소를 준공하였고 고양, 부천 등 12개 시군에 진행 중인 학교,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3개소를 준공하고 잔여사업은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길어깨 부지를 활용한 지방도 보도설치사업도 광주시 등 4개 시군 5개소에서 추진되어 2개소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3개소는 보상ㆍ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보행자 중심의 보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본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굴곡된 도로를 펴고 협소한 도로구간을 넓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평택시 등 7개소에서 추진되어 3개소는 공사 중이고 4개소는 보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 등 4개 시 5개소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진행되어 안양 등 3개소가 준공되었고 이천시 마장면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올해 9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도로시설물 정비ㆍ유지관리사업 등은 현재 공사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은 도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7월 용역을 발주하였고 내년 2월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금년 9월 국가 자전거도로인 북부순환자전거길 21.2㎞에 대한 통합설계를 마쳤으며 단절 구간인 양주, 의정부, 포천, 남양주 소재 자전거도로 공사는 올 10월 모두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내년 6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아울러 평택호에서 한강자전거길 개선사업인 용인-오산 구간도 이번 달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32쪽까지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입니다. 수도권 접근성 향상과 순환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계획된 고속도로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건설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포-파주 간 구간은 그간 한강통과구간 지하화 문제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하화 시 사업비 증가 및 김포지역의 IC설치 요구를 반영하여 교량으로의 재추진을 계획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와 재협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도-양평 구간에 조안IC 추가 설치는 남양주시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포천-화도의 노선변경 및 IC 추가설치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수도권 연결 고속도로 확충입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등 북부지역 고속도로망 연결을 위해서 추진 중인 7개의 민간투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27.4㎞는 지난 4월 28일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는 2017년 6월 말 개통 예정으로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리-세종 간 고속도로는 구리-성남, 성남-안성, 안성-세종 등 3개 구간으로 나뉘어서 2022년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리-세종 간 구간의 남한산성 통과 및 광주시 구간 노선변경, 광명-서울의 원광명마을 통과구간 지하화 민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 고양시 국사봉 터널화 등 9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14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해결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가속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집중 추진입니다. 북부 5대 도로에는 2020년까지 5개 노선 61.1㎞에 대해 총 5,619억 원의 재정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순수 도비로 매년 800억 원 이상을 작년부터 투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북부지역 산업단지 물류이동 개선과 동-서 간 교통량 분산, 관광 교통량 흡수 등 그간 부족한 도로상황으로 겪었던 답답함과 불편함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중 상패-청산 노선은 60%의 보상이 완료된 상황으로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으며 설마-구읍 노선과 광암-마산 노선은 70% 이상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 설마-구읍은 내년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도 건설 추진입니다. 도 SOC예산 감소 추세에 맞춰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도로망 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진행 중인 도로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방도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기표류 지방도 26개 사업을 포함한 일반지방도 건설사업은 금년 6월 29일에 있었던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고시를 기초로 도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와부-화도 등 국지도 9개 사업은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비를 계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올해 말까지는 청북-고덕 등 4개 사업 15.6㎞를 준공하고 내년에는 오산-남사 등 7개 사업 36.6㎞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등 도로망 개선입니다.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이 지난 5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재정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취락지구 내 접도구역 34㎞에 대한 해제를 시작으로 금년 9월에는 시범지역 대상인 화성ㆍ양주지역에 17개 노선 170.1㎞에 대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외 10개 시군 21개 노선 127㎞는 접도구역 해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도 재정비에 따른 노선 변경 지정ㆍ승인은 국가도로 종합계획 등 국가도로 노선변경과 연계하여 절차에 따라서 꼼꼼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추진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MRG 및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는 지난 9월부터 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개시했고 향후에는 법률과 금융분야 전문가도 참여시켜 최적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유휴 부지를 활용한 제3경인고속도로에 태양광발전 부속 사업이 연내 준공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임대수입은 통행료 인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는 자금 재조달을 완료하여 금년부터 100원이 인하된 통행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추진된 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사업은 내년 1월 중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 판교-양재 간 민자도로, 백운산 터널 등 신규로 제안받은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입니다. 공익 목적의 도로 사업으로 발생한 미지급용지, 용도폐지, 환매 등 도로용지 관련 장기 민원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매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억 원의 보상금이 집행되었고 올해 12월까지는 50여억 원의 보상금이 모두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유재산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도로용지 관련 109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무상귀속 및 용도폐지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정 확보를 통한 보상 추진으로 주민 고충을 해소하고 도로용지 관련 장기 민원 해결과 공유재산의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7쪽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지방하천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에 대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양택천 등 8개 하천은 계획홍수량 산정, 홍수방어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용역완료와 함께 하천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양화천 등 9개 하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도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평지역의 조정천 수계 11개 하천은 금년 3회 추경 시 용역예산이 확보되어 다음 달 12월 중에 재정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2018년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맑은 물과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26개 시군 77개 지구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목리천 등 4개 지구는 완공을 하였고 73개 지구는 공사ㆍ보상ㆍ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4개 시군 55개 지구에 진행하여 괴촌천 등 7개 지구를 완공하였고 또한 금년에는 4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국토부에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하천사업에 필요한 예산 전액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체계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선제적 재해예방입니다. 재해를 예방하고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하천공간 조성을 위해서 국가하천은 가평군 등 16개 시군에 친수 및 치수시설 등 중심으로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수변공원 조성이나 배수통문 관리에 주력하였으며 지방하천의 경우는 하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용인 청미천 등 74개소에 대해 여름철이 오기 전에 준설사업을 실시하였고 여주 상호천 등 17개소에서는 제방 등 재해위험 시설물을 중심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천용지 관리입니다. 하천편입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과 합리적인 도유재산 관리를 통해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용지업무의 신뢰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소통에 방점을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비로 40필지에 대해 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유 폐천부지 매각, 대부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통하여 30여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및 지방하천 소송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보상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3쪽까지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 조성입니다.

39쪽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내실 있는 기술심의를 통해 공공건설사업의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이 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9월 말 현재 69건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청렴한 설계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서 설계심의 분과위원 50명을 대상으로 금년 3월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기술형 입찰사업의 공정한 평가와 설계VE를 통한 경제성 확보입니다. 기술형 입찰사업의 평가 내실화를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척ㆍ기피 대상위원을 평가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2건의 설계VE를 통해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327억 원의 예산절감과 시설물 가치가 55%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VE 기법과 효과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발주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 개최입니다. 본 박람회는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된 건설기술을 한데 모아 건설분야 신기술의 발전 정도와 현실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마련된 행사로 지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오산에서 개최되었으며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70개 업체가 전시에 참여하였고 발주청 관계자, 기술개발자 등 총 2,000여 명이 박람회를 견학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에도 신기술 박람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프로그램 구성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불공정과 부실이 공공건설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꾸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위반 관련 접수 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도입은 조달청 등 타 기관과의 시스템 중복성으로 현재 추진이 보류 상태이나 고도화사업 추진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기능이 고도화사업 완료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자부와 재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철저입니다.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업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등록사항의 경량화를 추진하여 1,475건의 신고사항을 처리하였고 부정당ㆍ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안내 홍보물 5,000부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 이중 배치 등 불법행위가 우리 건설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엄정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43쪽에서 45쪽 참고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4쪽 기본현황과 45쪽 간부공무원 명단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의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 위원장 김성태 홍지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별로 질의 순서는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5분 그다음 모든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오늘 홍지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임창원 과장님, 안재명 과장님, 변영섭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운주 도로정책팀장님 북부도로 신경 많이 써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의정부 오니까 날이 좀 춥네요. 수원보다 훨씬 추운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1 368페이지에 보면 도로구조물, 안전 설치 및 지원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교량 내진보강은 2014, 15, 16년 예산이 편성됐는데 노후교량 성능개선사업은 2014년도에 없고 15, 16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위험교량 보수ㆍ보강을 보면 14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고 15년도에 12억 정도 예산이 있고 16년도에 보수ㆍ보강 예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위험도로사면 보수ㆍ보강 보면 마찬가지로 14년도에 예산이 없고 15년도에 10억, 16년도에 또 예산이 전혀 없었고. 위험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보면 14년도 없고 15년도 없고 16년도에 1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최근 3년간 도로구조물, 안전시설 보수ㆍ보강 설치 관련 예산이 총 349억 2,700만 원. 연평균 116억 4,200만 원인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누락된 부분 없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자료 제출했습니다.

한길룡 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경기도 도로구조물, 안전시설물 보수ㆍ보강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수요조사는 좀 돼 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건본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단 지방도 보수ㆍ보강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면 현실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길룡 위원 제가 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게 예산이 돼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한 교량 내진보강사업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동안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필요성은 절감을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량에 대해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1, 2종 대형교량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완료하였고요. 물론 소규모 교량도 내진보강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1, 2종 교량은 완료하였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장ㆍ군수가 책임 있는 1, 2종 교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도에서 일단 도비를 지원을 해 갖고 추진 중에 있고요. 2012년부터 올해까지는 보통 연평균 한 10억에서 20억 사이에만 도비를 지원했는데요. 올해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면서 내년에는 배로 한 40억을 저희가 지금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내년에는 배로 요구를 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한길룡 위원 위험교량 D급 보수ㆍ보강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은데 D급 판정 교량 중 철거해야 될 교량 이런 게 파악이 돼 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지방도상에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오늘 언론보도에서도 일부 났는데요. 감사관실에서 시군 교량을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건본하고 같이 했습니다.

한길룡 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시군에서 설치한 교량 2,042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실시를 했는데 191개가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D급인데도 B, C등급으로 높게 매겨져서 방치가 돼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광주 곤재교 지은 지 24년이 지나며 상판이 균열되고 철근이 노출되는 등 D급 교량인데도 B등급으로 상향관리되는 걸로 조사가 됐고 준공된 지 21년이 경과한 시흥 신천 복개구조물도 콘크리트 균열이 심한 D등급인데 안전점검이나 진단 없이 B등급으로 관리가 됐고 이천 송갈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오래된 교량에 대해서 철거 및 신설 수요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교량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이번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교량관리시스템이라고 BMS라고 있는데요.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저희는 자체개발을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 비용은 전액 국토부하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부담하고 기존에 기이 개발된 비용이니까 저희는 전수조사하는 비용만 부담을 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전수조사를 했고요. 일단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 놓으면 체계적으로 이 교량이 언제 보수를 했고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 언제 또 보강이 필요하고 그런 걸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길룡 위원 BMS시스템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사만 해서 데이터만 그리로 넘겨주면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저희가 데이터를 해서 넘겨줘서 입력을 시키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가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성과를 봐서 시군에도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군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BMS시스템에다가 주기만 하면 관리가 되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 관리라는 게 교량 자체가 관리되는 게 아니라 이때쯤 되면 어디를 점검해야 되고 또 그런 사항이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길룡 위원 그럼 BMS는 우리 경기도의 부담은 없는 거네요.

○ 건설국장 홍지선 조사하는 비용은 드는데요.

한길룡 위원 조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길룡 위원 지금 PMS는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잘되고 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지금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장비차량에 대해서는 조달 신청을 했고요.

한길룡 위원 언제쯤 도입이 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장비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 2월 달 정도 되면 장비가 들어올 것으로…….

한길룡 위원 2월이면 우리 경기도에……. PMS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 건설안전과 건설안전팀에서 하는데요. 이 PMS 자체가 도로의 일반적인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BMS든지 PMS든지 모든 게 다 건설본부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는…….

한길룡 위원 건설본부에서…….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길룡 위원 건설본부에 전문인력들이 있나?

○ 건설국장 홍지선 없습니다. 일단 저희 건설안전과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그쪽으로 배치가 될 것으로, 필요가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처럼 건설본부에서는 신규도로 확장하는 그런 업무에 집중을 하고 별도의 도로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전문적인 부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길룡 위원 아무튼 비싼 예산 들여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운영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행감자료1 445페이지 건설국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소송 현황을 보면 나날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도로정책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벌써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어요. 도로정책과 주된 소송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 이 소송이 자꾸 늘어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이건 쉽게 말해서 미지급 용지입니다. 예전에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지방도로로 승격돼 갖고 저희가 일부 확포장을 하면 그 당시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데 거소자 불명이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보상을 제시했는데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보상비 수령을 안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누적됐는데 나중에 그 자손들이 재산을 승계 받으면서 요새 도로용지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소송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길룡 위원 하천 관련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하천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것은 소송을 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예비비로 주든 어쨌든 간에 의무적으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으로 많이 제기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지금 하천과에 대해서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건설국 하천과 업무가 상당히 폭주해서 포화 상태인데 조정을 통해서 하천과 업무를 건설본부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더 연구해 보시고요.

다른 거 하나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41페이지 건설신기술박람회 개최했잖아요. 그게 저희가 3억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오산시에서 개최한 것 맞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한길룡 위원 이때 국토부의 건설신기술 행사랑 같이 겸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한길룡 위원 우리가 건설기술박람회 했을 때 결산내역 혹시 갖고 있나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건설신기술박람회가 제1회였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처음 하다 보니까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나름 지역의 신기술을 많이 홍보하고 또 방문객들도 생각보다 많이 방문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방문객이 한 2,000명 왔다고 여기 표기가 돼 있는데 2,000명 맞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한길룡 위원 그때 당시 오산 스포츠센터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장소가 거기 말고 보다 다중이 참여하는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이런 사항을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보다 넓고 쾌적한 교통이 편리한 그런 장소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리고 국토부의 행사를 그날 꼭 겸해야 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그 당시 국토부차관도 오시고 중앙에서도 여러…….

한길룡 위원 그때 국토부차관 와서 건설기술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 신기술 박람회 예산을 가지고 다 한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행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매년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건설신기술박람회한다고 와서 숟가락만 얹은 것 아닌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길룡 위원 아니, 우리가 왜 국토부 행사에 예산까지 들여서 행사할 때 같이 겸하나요? 우리는 순수하게 건설신기술박람회만 하면 되지.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내년 행사부터는 우리가 별도로 국토부 행사하고는 별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장소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행사내용도 건설신기술박람회이지만 건설신기술협회에 등록된 업체만 출품 참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밖에도 참가가 가능한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요. 순수하게 올해 행사는 신기술로 등록된 업체 또 신기술로 등록된 기술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신기술로 개발해 가는 과정에 있다든지 그런 것도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업체들 또 신기술이 아니더라도 신기술에 준하는 좋은 공법 같은 것도 별도로 따로 소개하는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아무튼 내년 건설신기술박람회는 물론 예산이 3억 2,000보다 줄었을 거예요. 2억 5,000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은 예산이지만 보다 내실 있고 알찬 건설신기술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열 위원 구리 출신 서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네요. 대금 체불방지 시스템에서 질문드리려고 그러는데 실무자가 최명호 팀장하고 또 누가 있죠? 같이 일하시는 분. 최명호 팀장하고 또 누구?

○ 건설국장 홍지선 허태행 실무 사무관이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허태영?

○ 건설국장 홍지선 허태행.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은 국장님한테 드리더라도 최명호 팀장하고 허태행 사무관님께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잘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추경에 하도급대금지불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감액 추경을 했는데도 위원들이 이 시스템은 꼭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이번에 또 추경에서 예산을 만들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서형열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올해 집행이 안 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명시이월해서 쓸 생각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 저희가 명시이월 요청을 했고요. 물리적으로 올해 힘든 것은 일단은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조달청에서 유사한 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중복성이, 중복성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그 시스템 개발을 일단은 보류를 시켰는데요. 저희가 내년 초부터 조달청에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 배포가 되고 실행이 되면 저희가 장단점을 파악하고 또 관련 업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시스템 사양보다 저하가 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행자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아니, 조금 있다가 대답하세요. 행자부가 시스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 올해 초에 올릴 때는 이 시스템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올렸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항인데 또 이 앞에처럼 똑같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행자부에 올리실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문내용에 “조달청 시스템과 중복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올린 건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이 올린 건데 이것을, 차차 얘기할 테니까 좀 들어요. 그리고 조달청 시스템은 1%도 지금 활용을 않고 있어요. 질문을 할 테니까 들어요. 그리고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서형열 위원 1월 4일 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죠. 그런데 시행을 하려는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어 놨어도 시행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 말이야. 아니, 행자부에 넣은 내용이 조달청 시스템 1%도 안 되는 시스템과 중복되므로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올리는데 행자부에서 하라고 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제가 행자부에 장관이라도 안 시키죠, 그것은.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지금 경기도 건설업체 임금 체불 현황을 가지고 계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래요? 임금 체불이 있어요? 정왕IC 1,000만 원 발생했다고 그거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서형열 위원 제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한 걸 보면 2016년도 9월 현재 4만 2,516건이 접수됐어요. 지금도 처리되지 못한 게 2,079건. 그리고 최근 3년간 체불된 게 180억 2,150만 원, 1,951건에. 이런 체불이 있다면 지금 일하고도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고용부에서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달라면 없어요, 경기도도. 뭐 찾을 길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공개 요청을 해 가지고 얻은 자료에 의하면 현실은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하면 하도급업체들이 장비대금이나 자재대금이나 인건비를 줄 때는 몇 달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신고를 하면 다음에 일을 안 주거나 고용을 않거나 이런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추궁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조달청에서 이 시스템을 접수하는데 2016년 2월에 조달청이 발주한 하도급지킴이 고도화사업 입찰공고문과 제안서를 제가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제안서 조달청 것 보셨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서형열 위원 또 제가 조달청 제안요청서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시스템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디브레인 재정정보 연계라고만 되어 있어요. 중앙정부시스템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정시스템은 e-호조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시스템 고도화작업에는 지방정부시스템 연계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1개 시군과는 이게 연계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것은 기재부에 윤호중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날 발표를 한다는데 우리 경기도하고는 맞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기관별 내부 재무시스템이 연계가 불가하고, 개발 조달청 건은.

31개 지자체 대불 지급 확인, 체불 신고 등 통합관리가 불가하다. 또 미지급 일부 대금 등의 민원 발생 시 익명의 체불신고 및 현장별 각종 신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청 지급시스템 이전에 결제력이 부족한 돈은 하도급대금 금융시스템으로 선지급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연계를 할 수 있는데 조달청 건은 불가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강원도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고도화작업 재정시스템 연계 산하기관 통합관리 익명 체불 신고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강원도 얘기입니다. 엊그제, 오늘 공문을 내가 받았는데. 12월 중에 제안서를 제출한답니다, 행안부에다가. 그래서 참고하셔서, 1월 중에 입찰공고를 하고 내년 2월에는 업체를 하고 그래서 내년 5월까지 구축을 완료해 가지고 전면 시행을 한다. 그래서 최문순 지사가 아주 발 벗고 나서서 이 예산도 확보하면서 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경기도는 우리 의원들이, 건설국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예산도 반납한 예산을 다시 주는데도 이렇게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임금이 체불된지도 모르고 그런 근거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담당자들이 건설업체나 이렇게 다닐 때는, 건설업체에서 이걸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가 어떻게 오냐? 서울시 대금 바로 입금자 삼화토건, 수령자 대기토건중기, 입금액 육천백 얼마, 육천구백 얼마. 서울 위례지구 교량구조물공사 지급내역 장비대금 입금일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주기 전에 며칟날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이런 시스템을 정해 줘요. 그렇다면 하도급이나 장비대금이라든가 이런 자재대금을 내야 할 사람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냐 이거예요. 오늘 돈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집사람한테 돈 빌려오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놔두고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런 의지를 안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의원들이 뒷받침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시스템을 8대 때 이런 것은 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체불이 되어도 신고를 못해요, 익명으로 시스템이 안 되면. 다음에 인부를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공사업자들이 2, 3개월 돈을 가지고 있다가 원청에서는 받고 그것을 2, 3개월 후에 자기들이 활용을 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명호 팀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참고하셔서 정말 강원도도 한 번 되는 것, 강원도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는 돈을 다 반납했다.” 한 번 물었다고 그래요, 경기도에. 그랬더니 “반납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다시 세워줬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어떻게든지 이것은 도입해야 합니다,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국장님 의지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홍지선 이 시스템의 필요성, 도입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원도에도 다시 알아보고요. 또 지금 조달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이 저희가 원하는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충족을 못 시킬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행자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죠. 강원도하고, 강원도가 12월 중에 그런 의견을 행자부하고 교환한다니까 우리도 그때 한다든가 조금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비관리청 도로사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는 LH 건만 주신 것 같아요. 비관리청 관련해서…….

○ 건설국장 홍지선 물론 비관리청 사업이 일반 개인업자 비관리청 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그 비관리청 사업에 지금 LH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 도로사업이고 일반 개인업자가 한 것은 조그맣게 진입로에 가곽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광명 위원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다 주셨으면 좋을 텐데…….

○ 건설국장 홍지선 추가로요?

조광명 위원 그러면…….

○ 건설국장 홍지선 건수가 많아서 추가로 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에서 화성시도 비관리청 사업으로 해서 지방도 301호선 매향-화산 간 이거 비관리청 사업 아닌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맞습니다.

조광명 위원 자료를 같이 주셔야지. 왜 LH 것만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주신 자료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지도 84호선과 23호선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84호선은 공정률 보니까 미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84호선이 개통이 안 되어서 동탄2신도시에 입주하고도 개통이 안 된 상태로 지금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84호선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거의 뭐 진척을 못하고 있는데요. 논의는 굉장히 많이 했고 지사님과 면담도 했고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그런데, 지금 제일 큰 쟁점이 무엇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당초에 LH에서 동탄을 개발하면서 국지도 84호선은 동탄지구 외에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상 LH에서 시공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추정치 금액보다는 일단 공사비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당초에 LH에서 설계를 해 갖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는데 그 주변 인근에 민원인들이 소음이라든지 환경훼손이라든지…….

조광명 위원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청려수련원이 있고 청려수련원이 동탄에, 사실상 화성은 산이 없는 곳입니다. 주로 평야가 있는 곳이고 높은 산이 없는 곳인데 청려수련원은 동탄에 무봉산을 끼고 있으면서 화성시 동탄의 허파구실을 하고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을 중간을 4차선 도로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소음문제가 대두됐고 그 문제 때문에 청려수련원과 소음문제로 LH가 분쟁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진척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된 협의가 있었습니다. LH의 당초 공사비가 2,500억 정도였는데 공사비를 좀 줄이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면서 터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조광명 위원께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이원욱 의원님하고 중재를 하셔갖고 저희가 LH, 화성시, 경기도 또 일부 용인에서도 민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님 주재로 회의를 했고요. 당초보다는 그래도 이게 몇 년 민원을 끌었는데 그래도 LH에서는 도저히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한 발 진전된 그런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가 제시하는 안은 아예 노선을 틀어서 처음부터 터널 연장을 초입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는 요구를 한 거고 LH에서 추가로 제시한 안은 기존의 노선을 고수하면서도 소음민원이라든지 환경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터널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화성하고 용인 민원인들하고 지역 화성시하고 용인시가 협의를 해서 가지고 오면 최종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걸로 지금…….

조광명 위원 아니, 이 문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몇 년에 걸친 시간이, 앞으로도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논의를 더 해 볼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상황까지 몰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도로를 연결시켜서 개통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여전히 경기도가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이면 LH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입장을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주민만 불편하고. 그러니까 주문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개입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시간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이 민원은 제가 과장 할 때부터 계속 제기된 민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과장 할 때도 지사님 모시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제가 직접 진주에 LH 사장까지 만나러 가서 건의도 하고. 문제의 키는 LH가 잡고 있는데요. LH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더 못 하겠다.” 저희는 “기존에 계획이 돼 있으니까 계획된 대로 해라.” 하고 계속…….

조광명 위원 추정사업비를 2,500억으로 잡고 1,600억만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역할이 여기에 없는 건지…….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원욱 의원님께서 마침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로 가셨기 때문에 더 적극적, 그나마 LH에서 한 발 진전된 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광명 위원 거기 행정청이 경기도 아니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경기도입니다.

조광명 위원 지역 국회의원의 말씀을 계속 하시면, 물론 선출직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주도해서 끌고 가야 될 것은 경기도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데…….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어차피 이 도로는 법적으로 LH가 준공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LH도 나름대로 동탄에다가 아파트 분양을 하고 땅을 팔았는데 교통이…….

조광명 위원 이 문제가 84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교통흐름이, 그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교통흐름이 동탄1신도시로 이어져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어지는 도로, 예를 들면 잎새지하차도나 이런 문제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가 LH와 이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LH에서 안을 제기하면 충분히 저희도 협의할 생각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는 것은 국지도 84호선이고 같은 84호선이라도 지구 내에 있는 도로는 어차피 LH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LH에서 안을 제시하면 협의는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LH가 협의안을 갖고 오겠습니까? 지금 84호선도 돈 안 들이려고 이러고 있는데.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위원님, 지금 아쉬운 게 저희가 아니라 LH입니다. LH는 어차피 준공을 하고 그 민원을, 동탄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조광명 위원 84호선 언제쯤 착공할 수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LH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구간을…….

조광명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시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그러면 저자세로 나가서…….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저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견인해야 될 문제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이건 LH 사장까지도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압박을 해도 LH에서는 꿈쩍을 안 하고 있고…….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역할은 없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도로구역 결정을 안 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 인허가권을…….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LH가 판단하기 전까지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정치적으로 위원님들…….

조광명 위원 지금 정책을 얘기하지 정치를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정책은 저희가 LH한테…….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행정적ㆍ정책적 판단과 견인할 수 있는 힘, 이 범위 내에서 얘기해야죠. 나머지는 지사님이 푸시든지 해당 지역구의 선출직이 풀든지 해야 될 문제이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저희가 LH한테 요구하는 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 그 범위 안에서는 설계 변경을 해라. 줄기차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광명 위원 답답합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LH가 판단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니까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고도 지금까지 판단을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대책을 내놓은 게 그러면 절충안을 한번 가지고…….

조광명 위원 언제까지 이 정도 선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타임스케줄이라도 제시해 주셔야죠. 그냥 막연히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그런데 이게 저희가 무슨 직접 설계를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타임스케줄을 짜고 로드맵을 짜고 할 텐데요. 이건 전적으로 LH에서 사업비를 투자, 설계를 하고…….

조광명 위원 오후에 이 건과 관련돼서 질문 다시 할 테니까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지도 23호선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90%가 넘게 돼 있죠? 23호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이게 당초에 올해 말에 개통하기로 했던 것을 사업기간 연장 예정이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내년 3월로 변경하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이 도로도 LH에서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LH에서 내부사정으로 당초 중간에 없던 IC가 추가로 들어오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기가 연장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지금 23호선 도로가 동탄2신도시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도로 소음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이 문제에 대한 대책, 경기도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LH의 사업인 건 분명합니다, LH가 공사를 해야 되고. 경기도의 역할.

○ 건설국장 홍지선 LH한테 요구를 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은 없는데요. 또 LH도 나름대로 공사를 동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하는데 소음대책에 대해서 지역마다 달리 적용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기준치 이내에만 소음을 저감하는 방안이 LH의 기본적인 안입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다 보면 그 이상 투자를 하면 자기들도 감사를 받으면 과다투자, 과다설계로 제재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참 답답한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도민 입장에서 보면 많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인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적으로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고유 업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씀 주시면…….

○ 건설국장 홍지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도로로 국한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도로 말고 어차피 LH가 하는 건 도로사업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 택지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도시주택실하고 어떤 걸 LH를 압박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인내할 부분이 있잖아요. 시간이나 이런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시간까지 오면 그건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해결할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23호선 언제 임시개통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연말에 임시개통할 것으로 지금 예상…….

조광명 위원 그러면 공사 사업기간 연장은 3월 달까지 한다는 말씀이세요? 임시개통하고 준공은 3월 달에 한다는 말씀이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준공하고 인수인계 하는 것은…….

조광명 위원 3월 달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올해 말에는 개통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그럼 거기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이러저런 최소한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인수하면 이 구간은 누가 인수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읍면지역은 도에서 관리하고요. 동지역은 화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여기가 행정구역이 면하고 동하고 섞여 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나중에는 다 동탄지역 같은 경우는…….

조광명 위원 현재 인수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현재는 읍면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가 LH에게 인수할 때 최소한의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최대한 많이 점검을 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이 문제가 주민민원이 생기면 LH는 끝나고 도나 해당 지자체의 민원이 되고 예산은 그다음부터 도나 해당 지자체의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법적기준 이상은 충족시키도록…….

조광명 위원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이 민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사기간이 끝나고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맞춰서 민원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민원은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고 그것이 LH가 안 되면 그다음에 경기도, 해당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인수하는 현재 시점의 주체, 경기도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LH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02페이지 보면 국장님, 도로교통법에 보면 장애인보호구역에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있는 그 내용 아시죠, 기본적으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정애 위원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설치근거 도로교통법에 있는데 지금 제가 행감자료 501쪽에서 502쪽에 보니까 3년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설치를 보니까 현재 경기도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작년에도 위원들이 행감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현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조치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설치현황이 매우 저조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일단은 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설치 자체는 시장ㆍ군수 권한입니다. 시장이 신청을 하고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그래야지 구역이 지정되고요. 또 이 중에서 원칙상 100% 시군비로 해야 되는데 일부 요청을 하면 국민안전처 행자부에서…….

이정애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예산 투입해서 한 건 뭐예요? 어린이보호구역에…….

○ 건설국장 홍지선 기본적으로는 도비 투입은 거의 없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연정예산 하시면서 거기서 일부 시군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이정애 위원 그 연정예산에서 지원 받은 것만 가지고 있어요? 설치근거가 시장한테만 있는 거예요? 도지사한테는 없어요, 도로교통법에?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물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상에 보호구역을 설치한다 하면 도에서 하겠지만 대부분…….

이정애 위원 경기도에서 지방도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들어갈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건설국장 홍지선 대부분 일단은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로 돼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일단은 지정자가 시장ㆍ군수라도 경기도 건설국에서도 일부는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설치근거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동의하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읍면지역 지방도상에 그런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라면 시장ㆍ군수가 지정하고 요청을 하면 도비로 그건 설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비를 3년간에 노인보호구역이 57개소 26억 2,000만 원 투입한 게 이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보호구역 설치 개선한 것은 사업실적이 전혀 안 나와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506쪽에 봐도 201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10개 시군에 52개소 21억 7,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백만원 단위는 맞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정애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2017년도에도 보면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설치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그게 시군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런 수요조사에 대해서 중앙에다가 저희가 또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군에서 안 올라오면 저희가 억지로 어디를…….

이정애 위원 그럼 앞으로도 시군에서 이걸 해 달라고 전혀 요청이 없으면 경기도 건설국에서는 할 의향이 없는 거네요? 그건 아니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거꾸로 시군에서 할 의향이 없는데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100% 지원을 안 해 주고 몇 % 일부 지원해 주면서 시장ㆍ군수 보고 해라. 그런 것도 우리 시장ㆍ군수는 필요성이 없고 안 한다고 하는데 억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만 봐도 이 노인이나 장애인들 보호구역에 대한 설치근거가 미흡한 것은 그만큼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다는 것을, 우선 급한 예산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목소리…….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약자입니까? 소수입니까? 사람이 인명수도 적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할 때 이 사회가 좀 달라지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법 절차 이런 것만 가지고 원칙론만 따진다 그러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행감에서 물론 지적도 하고 주문도 하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도 필요하지만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이정애 위원 노인보호구역하고 장애인보호구역에 보면 다 대부분 형식적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면에 그냥 표시만 돼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 있잖아요. 노인보호구역 같은 것도 지금 선진국에 가 보면 도로 근처에 열선 같은 것도 굉장히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만 한두 군데라도 열선 같은 걸 깔아서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표시만 하고 노인보호구역 이런 설치, 예를 들어서 보행에 쉴 수 있는 의자 같은 것도, 벤치 같은 것도 우리가 해 줘도 되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 배려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열선이라는 건 어떤 열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애 위원 겨울철 도로에 노인들, 장애인들이 다니는 데 얼지 않도록 있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눈이…….

이정애 위원 네, 그런 게.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에 보도턱도 없애고. 예를 들어서 응급벨 같은 것도 그런 데는 하나 정도는 해 놔도……. 이걸 좀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바꿔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방자치 쪽 도로과도 다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 정도는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해 봐라 이런 것도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수요조사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도 좋지만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도 필요한 곳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 사회의 약자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 장기체류 중인 국지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 남양주 같은 것은 383도로 있죠? 진건-오남 간 같은 경우…….

○ 건설국장 홍지선 지방도요.

이정애 위원 지방도죠. 지방도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남양주 출신이라 남양주는 편의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의원이 남양주만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 전체에서 편의상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장기표류 중인 그런, 쉽게 말해서 방금 전에 얘기한 보통 90억 정도가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간 걸로 기이 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머지 구간 같은 데는 그 주변에 소유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고충을 많이 토로하는 민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기도 우리 건설국의 대책 같은 건 우리 실링 탓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보니까 시마다 협의를 하셔서 우선도로 같은 거 이런 걸 도의원이나 시에 필요한 담당부서나 여기 실무부서에서 토론을 하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은 저는 사실 100% 동의는 못 하겠거든요. 어쨌든 간에 행정상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그분들하고의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들이 과연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겠나. 그런 고민을 세부적으로까지 경기도에서 파악을 해서 100% 납득은 못 가더라도 이해는 시킬 정도로, 그런 장기표류적인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지난 전반기 건교위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일단은 장기표류 중인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시군에 가서 다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아, 우리 동네에 지방도가 필요하지만 우리보다 더 급한 동네도 있다.’ 그런 것도 일부는 인지를 하셨고요. 또 남양주면 남양주 안에서도 해 달라는 도로가 많지만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남양주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하나도 모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 도로가 언제 보상이 되고 언제 착공이 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고시를 한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우선순위 정하는 과정에서 북부에 5대 핵심 도로는 말고, 어쨌든 간에 도지사가 공약을 하고 5대 북부 중점사업은 진행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표류한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시와 도와 또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의 회담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해 가지고 결정짓는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주민들의 공청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사업에 대한 사안별로 주민들하고 공청회 해서 통보한 내용 이런 것 있으면 자료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도 이건 굉장히 걱정되고 고민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미 들어가서 보통 한두 푼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100억, 90억 들어간 게 10년 동안, 앞에서 우선 받은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도 못하니까 답답한 현실이죠. 도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10년, 20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생전에 이게 진행이 되겠나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신뢰를 갈 수 있는 그런 대안과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수시로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 드리고 그런 과정을 소통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전반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민원이 생긴 도로 같은 경우에도 26개 사업이 다 똑같습니다. 설계하고 보상 들어가다가 다 멈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100% 이해는 못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고 ‘아, 우리 도로가 그래도 2019년이면 19년, 20년이면 20년쯤 보상이 들어오겠구나.’ 그전까지는 저희가 언제 보상한다는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정애 위원 드릴 수가 없겠죠.

○ 건설국장 홍지선 왜냐하면 보상이 들어가다가 사업이 끊기고 또 다른 데 보상이 들어가고 이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정애 위원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상 제가 말씀을 끊는데요. 그 용역을 재용역 같은 것을 주면 대부분 B/C 나오는 게 경제성 이런 것을 따지는데, 물론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게 고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론적인 지식 가진 박사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답사를 하셔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문제점이 뭔가를 거기에 고민을 담아서 내야 되는데 그런 B/C가 제대로 동의하기가 선뜻 어렵다는 거죠, 근거가.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B/C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았고요. B/C에다가 도로에 대한 연계성이라든지 지역낙후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된 순위가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추가적인 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천 위원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과 안재명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78, 281 지방도, 지방하천 미불용지 현황을 보면 지방도 도 전체 보상을 보면 1,724필지 그리고 이천시는 33필지. 또 미보상 용지는 1만 4,524필지 그리고 이천시는 482필지, 또한 지방하천 도 전체가 보상한 게 없고요. 1,408필지 그리고 이천시가 32필지입니다. 2014년도부터 지방하천 보상액이 118억 원 약 14.2% 극히 미흡합니다. 280페이지 연간 40억씩 보상을 할 경우 21년이 소요가 됩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미불용지 조속한 보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계신지.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하천뿐만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 기본적으로 개인재산권이 침해가 되면 안 된다는 데는 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이런 미지급, 미불용지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실링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우선적으로 도로 개설에 대한 민원도 세고 그러다보니까 도로 확장, 도로 보수에 대한 쪽으로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줘야 될 그런 데 우선적으로 나가는 현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기금이나 또는 특별회계 설치 또 한 번에 보상이 어려우면 연금 형태로 나눠서 주는 방안이나 아니면 대체부지 교환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간 그런 건 새로 또 법을 만들고 개정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실링 내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최대한 보상비를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심의를 하실 때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또한 도민이 무리한 보상요구를 하는 경우 어떻게 국장님은 처리를 하고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어쨌든 간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것은 개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에 판단을 의뢰해서 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보상수령자가 보상가액에 대해서 낮다고 협의를 안 하면 저희는 지급을 못합니다. 그러면 후순위에 있는 분한테 저희가 보상비를 지급하고요.

권영천 위원 어쨌든 다각도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권영천 위원 아울러서 행감자료 611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하천공사 현황을 보면 2010년 이전부터 추진된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 등에 7년이 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하천의 경우 비가 많이 오고 또 호우의 영향을 생각하면 가급적 기간이 단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7년이 넘도록 하천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중소규모 하천은 2, 3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요. 큰 사업장일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거의 다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좀 기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일단은 마무리가 되어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국장님, 7년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길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천 위원 하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하지 않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하천 같은 경우는 수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다행히도 비가 안 왔지만, 안 와서 다행이지만 어쨌든 간 2, 3년 안에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또 비가 안 와서 국장님을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또 농민들은 농사가 안 돼요. 콩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잖아요, 가뭄 때문에. 어쨌든 장단점은 다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2015년도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면 11쪽에 대월면 군량리 양화천 도로포장을 제가 말씀했더니 조속하게 빨리 추진을 해 줬어요. 하천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천정비기본계획 퇴적토 준설 설계 반영 요구 계속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지금 국장님은 추진을 하셨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국토부에서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완료가 되어야지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있는데 기본 국가계획이 결정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저희 하부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국비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국가계획이 조속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과장님도. 지금 국토부에서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국토부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챙겨주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감사합니다.

권영천 위원 아울러서 업무보고 43쪽을 보면 종합건설업 등록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영업정지가 70건이 있는데 영업정지를 맞으신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저한테 몇 분이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이 영업정지가 담당공무원이 재량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딱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자본금이 부족하다든지 기술자가 부족하다든지 실적이 없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딱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을 봐줘서 감면을 해 주고 그런 재량권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지역업체이고 저희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부실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실업체를 감싸주고 봐주고 하면 오히려 더 부실공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견실한 업체는 저희가 계속 키워줘야 되겠지만 부실한 업체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권영천 위원 국장님 생각도 무슨 얘기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민이 건설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건설업 대표님들이 오면 최대한 성실하게 잘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잘 좀 해서 일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권영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용인 출신 조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들도 쉬지도 못하고.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아까 84번 국지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질의 듣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도 나려고 그러네. 사실 84번 국지도는 도의원 되고부터 지금까지 서리 주민들이나 용인 쪽에 있는 민원이 매일 볼 때마다 저한테 “저게 언제 됩니까?” 제가 이우현 국회의원하고 LH동탄지사장도 식사도 하고 “바로 됩니다. 작년도에 12월까지 무조건 다 보상 나가고 다 끝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네.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게 아니라 그래서 국지도 84호선이 동탄에 화성에서부터 용인까지, 45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민원이 있는 청려수련원이라든지 용인에 지장사 거기는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하면서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지만 그 지장사를 지난 45번 국도까지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만 잘라서 도로구역을 결정해 줬습니다. LH보고 여기는 민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로구역 결정을 해 주고 빨리 보상 들어가라. LH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로구역 결정까지 해 줬는데도. 왜냐하면 가칭 터널 있는 데까지, 화성까지 일괄적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보상도 하겠다 그렇게 LH에서 국가 준 기관이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저희만 한다고, 저희가 법 이외의 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것은 좀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정치적으로라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희 위원 그게 조건부 승인 아닙니까? LH에 동탄신도시가 생기면서 84번 국지도 23번 도로를 하는 조건하에 승인이 났을 거라는 말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렇죠.

조창희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 그 사람들이 이윤 창출을 해서 그것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 건설국장 홍지선 나중에 어쨌든 간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도 무조건 저희의 입장만 고수하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서 “왜 저렇게 만들어 놨냐? 당초에 이렇게 만들어 놓지.” 그런 민원도 많이 봐왔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간 최초에 노선계획 잡고 도로를 만들 때 최대한 10년, 20년, 50년 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도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조창희 위원 그거 그렇게 하다가는 평생 못해요. 민원 다 듣고 다 해 가면 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도로 나면서 걸리는데 다 민원 생기지 민원 안 생기는 데가 어디 있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민원도 반영을 시키고 또 어쨌든 간 교통불편도 해소하려면 빨리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LH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물론 동탄 쪽에서 무봉산이라는 산이, 거기가 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존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같고 또 지장사하고 청려수련원 거기서 민원도 있는데, 화면을 한번 제가 준비했으니까 보세요. 국장님 앉으세요. 고생 많으시니까. 화면 좀 보고…….

(영상을 보며)

화면 좀 하나 띄워줘 봐요. 제가 답답해서 이 화면을 준비했어요.

이게 당초 안이죠. 지금 현재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다음 거요. 지금 이 빨간 게 이렇게 해서 갈 계획을 다 잡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하도 생겨서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600억이 더 든다는 것 아닙니까, 600억이. 그럼 600억이 더 들어가면 LH에서 하겠어요? 100억도 아니고 600억을 더해서 이리로 하겠냐고? 그리고 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굴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리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봉산이라는 산을 다 피해 가지고 이리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나가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다 해서 싹 피해서 도로 만들면 말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걸 정확히, 뭐 이런 박사도 있고 연구용역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해서 이것을 민원이 어디가……. 여기에서부터 수련원 마을이죠, 이게? 이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니, 그 옆에.

조창희 위원 이거?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창희 위원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들어가서 하기만 하면, 지금 터널이 이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창희 위원 그것을 여기에서만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LH가 다시 제안한 안이 그 안입니다.

조창희 위원 그러니까 LH하고 해서 여기에서만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부터 그려주면 LH가 하겠나, 나 같아도 안 하지 LH사장 같으면.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600억이 증액이 되더라도요, 당초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금액이 한 2,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LH에서 설계한 게 1,6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600억 증액해도 2,200~2,3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 2,500억보다도 200~300억이 적은 겁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이.

조창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든지 어쨌든 빨리 진행을 시키고 8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으니 제 안은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청소년수련마을 여기 있으니까 이 정도만 들어가서 이렇게 해 갖고 나가주면 좀 편하지 않냐. 얼마 더 들겠어요, 이거 한 100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국장님이 하시고 이건 워낙은 LH에서 설계해서 경기도에다 줘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원안이?

○ 건설국장 홍지선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조창희 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왜 LH에 다 넘겨.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민원이 하도 생기니까 민원 때문에 LH를 준 것뿐이 안 돼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건 아니고 어차피 지금 공사가 안 되는 게 설계를 어떻게 할까 그거지 공사 때문에 생긴 민원은 아니고…….

조창희 위원 그러니까 공사건 설계건 어쨌든 원안대로다가 여기 설계해서 다 경기도로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해서 건설본부에서 해야지. 이거 민원 해결 못해요. 우선 설계해 가지고 공사업체 삼성이나 현대에 줘버리고 거기 건설업체에서 민원 해결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일부 터널을 수련원 앞까지 연장하는 그걸 LH에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안을,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대한 것을 화성하고 용인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 협의를 이끌어내서 도출이 되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건 도로구역 하겠다 얘기를 한…….

조창희 위원 그게 어차피 18년 동안 이 얘기, 저 얘기, 용인 얘기, 화성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은 딱 나온 거야. 이게 너무 LH도 부담 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줘 가지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만 나가주면 비용 그렇게 안 나가는 건데 왜 그걸 자꾸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LH 오늘 이 얘기 한번 하려고 오라고 하는데 오지도 않고 말야.

○ 건설국장 홍지선 LH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요. 당초에 저 도로가 한 2,500억 정도 예상을 했으면 그 2,500억 원을 LH가 택지분양해서 팔 때 그 땅값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입주민들이 2,500억 원에 대한 땅값을 부담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땅을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자기는 2,500억이 아니라 1,600억만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LH가 폭리를 취하는 거죠.

조창희 위원 그거 폭리 취하고 그런 건 나중 일이고 우선 이거부터 해결을 좀 빨리 국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뛰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8년 동안 용인지역에서는 그냥 매일 갈 때마다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거야?”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12월에 된다, 또 지나면 안 된다, 뭐한다 계속……. 또 올해도 벌써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 건설국장 홍지선 하여튼 연내 LH랑 최대한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 초에는 보상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창희 위원 올 12월까지 해서 내년 1, 2월 달에 보상 들어가는 걸로 제가 국장님 믿고 있을 테니까 만약 그때 1월, 2월 달까지 시작 안 하면 진짜 제가 계속 국장님 하는 일 딴지 걸고 할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적극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8년 동안 말야, 이게. 어쨌든 오늘 사실 제가 LH공사 경기도지사장인가? 한번 오늘 요청을 했는데 오질 않았어. 이걸 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또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감 요청을 하면 와야지 오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국장님이 여기 안 온 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는 없으니까 사유 좀 한번 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든지, 왜 안 온 거에 대해서 사유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조광명 위원님도 23번 도로 그게 남사로 가는 거죠, 경부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만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창희 위원 거기서 올라타는 건 없습니까, 그게?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게 어차피 LH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데 B/C를 하면 타당성이 안 나오는지 어쨌든 간, 오히려 올라타면 경부고속도로가 가뜩이나 포화상태에 있는데 올라타면 더 잼이 걸리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교통량만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조창희 위원 어쨌든 그거야 B/C……. B/C만 얘기하면 화가 나. 진짜 그 B/C가 뭔지. 어쨌든 그것은 물론 행정적인 거나 뭐 공학적으로는 그렇지만 남사 주민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한테. “왜 내려오는 것만 있고 타는 게 없냐?” 우리 남사는 뭐냐. 땅만 내주고 아무것도 혜택도 못 보고 그냥 도로만 옆에 다 길 뚫어서 가고. 남사 주민들은 할 얘기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LH하고 상의해서 될 수 있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지난해 2015년도 행감 시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건의사항이 49건, 그중에서 완료가 30건, 추진 중이 25건인데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동길 위원 그런데 성과가 거의 없잖아요. 그걸 그냥 둘 필요가 있나요, 제도로?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일부 연구자료에서는 포상제도 자체를 실효성이 없으니까 없애라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어쨌든 그 문구 자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구는 살려두고,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계속 불용처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고 만약에 그런 부실공사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을 줄 사안이 생기면 추경 때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확보해서 주는 방안으로 가고 일단 예산은 안 세우더라도 상징적으로 이 제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존속시킨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4대강 준설토 처리 관련 문제 여쭤보겠는데 국토부에서 원래 관리하죠?

○ 건설국장 홍지선 국가하천이니까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건 여주시에서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래서 여주군 출신 저기 나가셨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포를. 가봤더니만 상당히 보기 흉하더라고. 서류를 보니까 2020년도에 반출 완료라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반출이 이게? 물론 지금 건설업이 경기가 없지만.

○ 건설국장 홍지선 당초에 예상을 할 때는 지역경제 지역건설 활성화를 예측하고 여주 인근 양평이라든지 가평, 이천 인근에 대한 건설 수요를 추정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당초보다는 수요가 많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로는 매각이 계획한 것만큼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길 위원 관리를 더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구리-세종 간 고속도로가 설계 중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동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남한산성 통과하는 지하터널 문제가 없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도립공원 자체를 통과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법적인 논쟁이 많아갖고 지금 환경문제 국토부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해 갖고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지난달에 우리 도립공원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주인가 성남을 가 보니까 아직도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반대한다고.

○ 건설국장 홍지선 남한산성 문화유산 관련하고 훼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런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당초에는 거기가 교량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량을 아예 산속으로 터널로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는 외부에서 보면 아예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초입부만 일부 터널 입구, 터널 출구만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동길 위원 그럼 문화재와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관련이 없고 최대한 환경적으로도 영향이, 피해가 덜 가도록 그런 방안으로 공법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리고 거기 직동-목동 간 지역에서 민원이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동길 위원 어떤 사항이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거기도 마을을 양분한다고 그래갖고 노선을 우회해 달라 그런 사항이 있어서 며칠 전에도 지역 설명회를 갔었는데, 국토부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설명회도 무산이 됐는데요. 최대한 민원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 다 반영하다 보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은 반영하지만 그리고 또 투자 대비 B/C 분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최대한 민원은 반영이 될 수 있지만 기본 노선은 가도록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리고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광주시 오포IC가 들어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인 모현도 나들목 들어서죠? 그 관계를 아세요, 혹시?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래서 그쪽 용인시 도의원 계시지만 이우현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간사라고 알고 있는데 IC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한동안 좀 시끄러웠거든요, 주민들이. 내용 아세요, 혹시?

○ 건설국장 홍지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일단 용인지역도 IC 설치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보니까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이 광주지만 수도권 급수를 책임지는 팔당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광주시에는 크게 오산천이 있고 곤지암천이 있고 경안천이 있는데 준설을 가끔 하더라고요, 준설을. 준설을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죠?

○ 건설국장 홍지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비를 시군한테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동길 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동길 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2년 동안 회의한 실적이 없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부실공사는 공사를 하다가 대형사고가 난다든지 그랬을 때 개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안 나면 위원회 개최를…….

장동길 위원 그동안 사고 없던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대규모 사고는 아니고 경미한, 현장에서 난 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규모로 예전에 저희 도에서 했던 교량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대형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장동길 위원 존치한다, 그래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한 5, 60년 전에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을 개발하면서 공유재산으로 편입시킨 사유가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하천이요?

장동길 위원 네, 하천.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보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장동길 위원 보상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미불용지 하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길 위원 네.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그건 하천은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파악을 해서 보상을 주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개수를 안 한 구간에 대한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적으로 형성된 하천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저희가 일일이 다 사유지를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유지로 판명이 되면…….

장동길 위원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 좀 한번 부탁합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미불용지 관련…….

장동길 위원 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를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선정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동길 위원 최근 3년간 위험도로개선 사업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 66억 원, 15년도에 43억 원, 16년도에 44억 원 해서 총 360억 원인데 향후 투입할 예정 금액이 206억 원인데 이거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총 구간별 사업규모가 30억에서 50억 사이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행자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행자부의 1년 예산이 300, 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도로 배정되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질질 끄는 경향이 있고요. 또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도로 자체가 시군, 도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왜 국비를 계속 투입을 하냐 그래 갖고 국비 자체도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어차피 이 위험도로가 개인적으로는 신설도로 공사하는 것보다 더 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도비 비율은 점차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3분인데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민자도로 중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적용되는 도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시행한 민자도로가 3개 있어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고속도로 3개 중에서 MRG가 적용되는 게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고속도로인데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당 652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비싼 민자도로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돼서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파주ㆍ고양ㆍ김포시 소재 택시는 통행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도 통과가 되었고 관련 예산도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당 154원, 서수원-의왕고속도로가 ㎞당 61원으로 일산대교의 10분의 1 수준인데 일산대교는 통행료도 비싸고 최소운영수입보장 MRG가 30년간 보장되는 조건입니다. 2008년부터 14년까지 6년간은 추정통행량의 76.6%를 보장해 주고 15년부터 38년까지는 24년간 88%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일산대교가 개통 당시 1일 추정통행량이 4만 2,248대로 추정했는데 실제통행량은 추정통행량의 약 50%에 불과한 2만 1,461대였었는데 이제 조금씩 상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실제통행량이 추정통행량의 58%, 2010년에는 63%까지 올라갔고 2011년에는 68.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9월 말에는 추정통행량이 78.5%로 증가했다고 하는 자료를 최근에 봤는데 이 정도까지 지금 증가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점차 통행량은 증가되고 있고요.

최종환 위원 그러면 9월 말로 보면 82%네, 9월 말이. 88%까지 보장기준액을 잡았으면 6% 포인트가 미달하는 수준인데 MRG로 지급된 돈이 2009년부터 14년까지 263억 그리고 15년에만 60억 정도로 급증을 했습니다, 88%를 보전해 주니까. 계약만료 시한인 2038년까지 약 2,008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금 82%까지 올라갔으면 6% 포인트가 미달하는데 빨리 88%가 도달하면 조기에 MRG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MRG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언제쯤 정도로 관측을 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지만 현재 인천시에서 일산대교하고 연계가 되는 인천시로 이어지는 국지도 98호선 공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후년부터 보상해 갖고 착공을 해서 한 2020년 정도가 되면 인천하고 일산대교가 연계가 되면 인천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MRG도 많이 저감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저희가 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주식회사하고 같이 사업 재구조화, 민자도로에 대한 재구조화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재구조화가 되면 저희가 통행료도 일부 낮추고 MRG도 저감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인천시에서 연계도로를 설계 중인데 그게 2020년경 되면 통행량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어서 조기에 졸업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고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사업 재구조화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 중인데 1심에서 패소했어요, 경기도가.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77억 원을 지급한 바가 있으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최종환 위원 소송 전망은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밝지만은 않은데요.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소송 그 비용은 저희가 줘야 할 MRG를 유보한 건데 일부 주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저희가 줘야 할 MRG고요. 단지 저희가 전제조건으로 건 것은 당초에 후순위 채권에 대한, 저희가 승인 안 해 준 후순위 채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걸어갖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승소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2심까지. 그런데 저희는 굳이 소송으로 안 가고 소송은 현재 잠시 유보를 한 상태이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국민연금공단에서 후순위 차입금으로 연리 20%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구조화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당초에는 저희가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 측에 수익률을 낮춰서 그 낮춘 만큼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MRG 저감이라든지 통행료 인하에 쓰려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자기들이 당초에 들어왔을 때의 이익률은 절대 못 낮춘다. 그것은 국민연금의 자금, 연금 고갈이라든지 수익률 저하에 미치기 때문에 낮출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 평행선을 걷다가 저희가 실무자들이 제안한 방식이 수익률 자체는 안 낮추지만 여러 가지 금융기법을 도입하면 절세라든지, 그렇게 금융기법을 도입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을 안 낮추면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윈윈하는 방안 중에서 후순위 고금리 채권을 조절할 의지가 있는 걸로 확인된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 것도 일부 이율을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간 저희도 이득을 얻고 일산, 국민연금공단도 손해를 안 보는 그런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MRG가 적용되는 게 제3경인고속도로인데 20년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2010년부터 11년까지 1년간은 추정통행량의 90%를 보장해 주고 12년부터는 18년간 75%로 다소 하향되어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추정통행량이 실제통행량의 약 68.5%로 나타났고 올해 9월 말 현재 71.5%까지 실제통행량이 가파르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던데 늦어도 내년이면 보장기준액 75%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관측을 하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통행량이 많이 증가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최근에 올해 4월에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쪽에서 통행하는 통행량이 많이 늘어난 것도 기인을 하고요. 또 현재 시흥 배곧신도시를 하면서 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이 되면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올해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도 MRG 최소운영수익보장에 초과하는 통행량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이 민자도로가 최근에 사업 시행이 되는 데는 MRG 적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최종환 위원 이게 시군에서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민자도로사업 도로들도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남양주에서 지금 한 곳이 운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곳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거기도 MRG가 적용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거기는 없습니다.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다른 국감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는데 경기도 도로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10월 24일 수원에서도 지진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관리 중인 지방도 도로시설물 중에서 절반이 넘는 51%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건설국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재난대책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도로에 있는 교량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개별 관리주체의 해당 실국에서 하면서 또 총괄적인 지진대책은 재난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관리 중인 교량이 668개인데 이 중에서 보강까지 포함해서 내진설계가 된 것이 49% 326개, 나머지 51%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시설물 규모가 일정 이상인 교량 또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1종, 2종. 이 1종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500m, 경간이 50m 이상. 또 특수교량인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또 터널 같은 경우는 1,000m 이상. 또 2종도 길이가 100m 이상, 터널은 500m 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5개는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그 5개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교량은 1, 2종 교량은 다 보강을 했고요. 그 5개소는 터널하고 지하차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국내외적으로, 국외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국내에서는 터널이나 지하차도에 대해서 보강을 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이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지반하고 거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이게 건설된 게 1996년 이전입니까? 내진설계 기준이 제시되기 전에.

○ 건설국장 홍지선 내진설계가 안 된 것은 그전에 다 건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게 터널이 4개고 지하차도가 1개소해서 5개소인데 1ㆍ2종 중에서. 그러면 이게 국내외적으로 보강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외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국내에서는 보강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찾아봤는데.

최종환 위원 경기도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최종환 위원 재난대책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율까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난대책과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건설본부에서 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은 도서관이면 교육국에서, 학교건물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각각 시설물 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적으로 관리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부서에서는 총괄적인 지진대책이라든지 현황파악을 하는 수준이죠.

최종환 위원 1996년 이후에 건설되는 모든 도로 그리고 도로시설물 이런 부분들은 다 내진설계를 반영하는 것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법상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다음 건설업 부정행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건설업 부정행위 적발현황을 보면 2014년에 912건, 15년 409건, 2016년 8월 말 현재 1,068건으로 2016년에 전년 대비 1.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을 보면 등록증 대여 부정행위가 2014년 19건에서 15년 14건, 올해 1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공사대장 미통보가 지난해 70건에서 올해 880건으로 급증하여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대장 미통보가 어떤 건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발주청에서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면서 해당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면 그 공사에 대한 사항을 기록해서 발주청이라든지 건설협회 그런 데다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단순한 기재에 대한 무관심이라든지, 해당 발주 공사업체에 대한 무관심이라든지 잘 알지 못한 사항으로 그런 오류가 났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종환 위원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의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홍지선 국장님?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규창 위원 직원분들도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아주 구내식당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점심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주-이천 간 국지도 70호선 통학로 확보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의장, 시의장을 8년 하면서 여주-이천 간 국지도가 계속 우리 건설과에서 나오던 부분이에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천과 여주와 인근입니다, 경계. 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 지방도 건설사업의 우선순위가 6월 29일 날 공시를 했어요. 공시했는데 도로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뭔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제일 그래도 객관적인 수치는 B/C 경제성 분석을 하는 거고요. 경제성 분석도 중요하지만 지역 낙후도라든지 또 기존 도로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한 종합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에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5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요. 5개 교 학교에 한 700여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곳입니다. 아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에 학생들이 불만이 제일 많은 게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해 왔지만 거기가 계속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학생들 출퇴근에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지하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규창 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보면 그 도로가 2차선인데 거기에 큰 화물차들 또한 골재를 운반하는 그런 큰 대형차들이 2차선에 교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애들이 인도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또 자전차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에 등하교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국장님, 절 보시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것은 우선순위에는 빠져 있지만 인도라도 해 주는 게 좋을 듯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지방도상에 보행로가 없는 그런 일부, 주민들 통행은 많지만 보행로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세워서 보도 인도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선형이 불량한 구간 그런 데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순위에 벗어났다 해도 그러한 곳은 지금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순위는 벗어났지만 그런 곳에는 학생들 출퇴근하는 인도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거기 동감하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동감합니다.

김규창 위원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내 도로 과속방지턱 10개 중에 3개가 불량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규창 위원 참 묘한 겁니다. 방지턱이 10개가 있는데 3개가 불량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과속방지턱이 교통사고 보행자라든지 그런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건데 오히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안전을 위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다시 제기가 되어서 저희도 전수조사를 하면서 대부분이 시군에 이면도로에 있는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좀 적기에 보수가 되고 사전 경고표지판이라든지 없는 것은 그런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국장님께서는 도내에 방지턱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저희가 수치로 파악한 건 한 3만 1,400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3만 1,400개. 거기에서 27%가 부적격이라고 이렇게 판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참 이거 큰일입니다. 방지턱으로 해서, 안전한 방지턱으로 인해서 차량사고가 더 나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조례를 지금 제정 중이에요. 고시 중인데 우리 건설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참조해서 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규창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방지턱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방지턱을 해 놨어요. 그런 것은 빨리 철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지턱의 대부분이 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민원에 의해서 해당 시군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한 번 설치한 것을 다시 철거하는 것도 역민원에 걸리는 사항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설치가 되면 안 될 곳에 설치가 된 것은 당연히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시군 도로평가를 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것은 아무리 시군에서 했다고 그래도 우리 도에서 차량 안전이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설치되지 말아야 될 곳에 설치가 되어서 사고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몇 분 도민의 민원처리에 의해서 각 시장ㆍ군수들이 그것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경기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유해서 협조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동의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파워포인트 한번 국장님 앉아서 보실까요?

(영상을 보며)

보시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시기에?

○ 건설국장 홍지선 하천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퇴적이 된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한 3, 4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게 서식지입니다. 이게 동물들의 서식지예요, 이게 하천에. 아시고 계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규창 위원 이게 동물들의 서식지예요. 이게 하천이 아니고 동물들의 서식지가 돼 버렸어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 지금 4대강사업,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강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전적으로 잘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 지천에 있는 지방하천에 이렇게 준설토가 쌓여 가지고 하천에 쌓여 가지고 물의 흐름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서식지가 돼서 여기서 동물들이 전부 다 새끼를 거기서 쳐나가서 바로 이 너머 인근의 농작물에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준설을 빨리 해야 된다,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하천. 이걸. 그건 국장님 이따 답변해 주시고.

또 한번 자료 넘겨 보여주세요. 여기가 뭘로 보이세요, 국장님?

○ 건설국장 홍지선 제방도로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제방도로같이 보여요, 아니면 뭐같이 보여요, 이게? 국장님 아주 잘 보시네요. 제방도로로 보이시는 건…….

○ 건설국장 홍지선 보이기에는 그냥…….

김규창 위원 제방도로로 보이죠? 이거는? 이게 제방도로로 보이죠,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규창 위원 지금 대부분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은 지방하천에 이런 곳이 수두룩해요. 여기는 그나마 우리 경기도에서 잡목 철거작업을 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각 시도로다 보낸 거죠, 지방하천. 이따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건. 이게 원래 이랬던 겁니다, 지방하천이. 이랬던 건데 이렇게 양쪽에 그냥 있어 가지고 사람밖에 못 다녀요, 이게. 농기계가 다녀야 되는데, 농기계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아마 예산을 해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깨끗하게 잘해 놨어요, 이건. 일부분은.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양근서 의원이 조례로 아마 제정했을 거예요, 그렇죠? 312회 때 조례로 아마 제정을 했습니다. 이 전선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가지치기를 해 줬어요. 이 옆에는 크게 잘 올라왔어요, 멋있게. 그런데 여기는 다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 나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국장님, 도로변에 가지치기해 놓은 게 전선이 있으면, 전선을 꽂으면 우리 시군비로 거둬들이나요, 돈을? 아니면 우리 도에서 거둬들이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도로점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창 위원 도로점용료.

○ 건설국장 홍지선 그건 시군에서 받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자체단체장이 그걸 세금으로 거둬들이죠?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방도 어떻게 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받아서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교부한 것만큼 반을 시장ㆍ군수한테 배분을 합니다.

김규창 위원 반은 말도 안 하고 그냥 경기도에서 하고……. 반 그 예산 갖고 뭘 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규창 위원 그다음에 50%는 각 자치단체로 보내주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규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도, 도로변의 인도, 인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으로 인도를 개설해야죠, 주민 안전을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런데 점용료로 들어온 돈이 인도설치비보다 많으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것만큼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저렇게 보도가 없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일단 통행 인구가 많은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보도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제 자료 내려주시고. 앞서서 보신 모니터에 보시면 그러한 우리 경기도의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서 하천이 토지보다 더 올라왔어요.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면 그게 범람해서 어마어마한 피해에 이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하천과장님 나와 보실래요?

○ 하천과장 변영섭 하천과장 변영섭입니다.

김규창 위원 변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아까 모니터에 보여드린 그걸 보셨죠?

○ 하천과장 변영섭 네, 봤습니다.

김규창 위원 제방에 잡목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아마 지방하천에 대한 예산을 배부를 해서 그나마 그런 맨 처음에 1안으로 보여드린 그 부분하고 2안으로 보여드린 그 부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그렇죠?

○ 하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잡목 제거비로 나온 것 같아요.

○ 하천과장 변영섭 네, 금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35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또한 사실 유지관리비용이 그동안에 예산 편성을 못하다가 작년에 10억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15억, 추경에 20억 해서 3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관리사업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유지관리 쪽에는 사실 우리가 손을 많이 못 썼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준설 부분하고 잡목 제거 또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재해의 어떤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을 확대해서 편성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규창 위원 앞으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방 하천관리에 대한 재난안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확충이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추후에 예산을 수반할 때 거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 하천과장 변영섭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종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건설하도급대금에 관한 조례를 만든 바도 있고 예산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억 3,000인가.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구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 되고 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초에 시스템 도입을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다 보면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행자부 협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는 조달청에서 하는 시스템이 중복이 되니까 보류를 하는 의견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그 예산을 반납하려고 하다가 서형열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일단 조달청 시스템 자체가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이 요구하는 것에는 많이 못 미친다고 하시니까 일단 조달…….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지급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현국 위원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하고 그것도 해도 완벽하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예산을 올린 게 아마 국비 예산 한 게 30억 신청할랬는데 6억밖에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게 연차별 사업이라서요. 올해 1단계 사업으로 6억 5,000이 들어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 초부터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해 보고 그래도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면 저희가 행정부랑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행자부가 얘기하는 것은 같이 중복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기업의 입김이 있어서 행자부까지도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거의 보니까 반대의견 하는 데가 다 건설협회, 그런 협회들만 다 의견을 달았네요.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나 하청업체들 그런 건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런 쪽의 사람들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임금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1조 3,000억이 됩니다. 모든 임금 다 통틀어서요. 거기다 보면 대기업들이 거의 다 중소기업, 하청업체 인건비 감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따지는 건지. 그런 걸 따져도 틀림없이 잘못되는 건 고쳐나가야지, 제도적 고쳐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노력은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시스템 자체의 도입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조달청 쪽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잠시 보류를 한 거고요. 일단 조달청 것을 한번 사용을 해 봐서 우리가 요구한 것에 많이 못 미친다 그러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요구에 100%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별도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우리 도에는 지금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라고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현국 위원 그거하고 연계를 시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임금이나 하도급대금, 장비사용료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고 때로는 하도급 내지는 일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까지도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2권 532페이지 보시면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어디에 포함되나요? 차에 포함되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현국 위원 차라고 하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정이 거의 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로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자전거노선의 91.3%를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하고 보행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전거 우선도로로 하자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다 자전거전용차로로다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대규모 택지개발처럼 신도시를 조성할 경우에는 처음 설계하고 계획할 단계부터 그런 자전거 전용차선을 계획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문제가 지금 현 구도심 지역에 그런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도 좁아서 차량이 교통난이 생기고 보도도 좁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보행자ㆍ자전거 겸용 이런 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래서 기존 도로는 지금 더 하기는 힘들고 도시가 들어서거나 계획도시가 될 경우 그때는 미리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당연히 신도시 계획할 때는 반영을 해야 되고요. 기존 도로를 어떻게 안전사고를 없애면서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건 행자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로상의 시설물 중에서 전력시설물이라든지 가로등, 가로수 여러 가지 보도에 같이 설치돼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이런 시설을 최대한 불필요한 시설,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위해가 되는 시설은 지중화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보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16년 11월 달에 하시기로 돼 있는데 이번 달에 하는 거예요, 중간보고회를?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지금 11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당초는 11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약간 늦어져서 12월 초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12월 초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현국 위원 그때 다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걸로 하죠.

다음은 535페이지요. 보셨나요? 우리 볼라드를 설치는 많이 합니다. 안전시설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오히려 볼라드가 너무 과다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장 많이 설치한 곳이 1,705곳이 되는 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내 안산 같은 경우는 368곳, 용인 322곳, 시흥 294곳, 안양 278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횡단보도에 있는 볼라드 말씀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안전펜스는 14개 노선 중 13개 노선이 의왕시에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자료 수집한 결과 왜 의왕시만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는지, 안전펜스는.

○ 건설국장 홍지선 어차피 자전거 안전시설이라든지 모든 설치 자체가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는데요.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는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현국 위원 그래서 볼라드가 재질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석조, 석재죠. 석재하고 스틸로 그렇게 지나다 보면 많은데 그것을 탄성이나 오히려 부딪혀도 안 다치는 그런 재질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요새는 그래서 부적합한 도로상의 볼라드를 다 그런 기준에 맞는, 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석재이고 낮아서 사람들 시인성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볼라드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전면 다 기준에 맞는, 탄성이 있는 볼라드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적극 검토해 주셔서 대체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확대하라고 조례까지 만든 바 있습니다. 50%에서 60%로요.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현국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2권 399페이지 거기 보니까 10개 하청 중 공동도급 3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제일 안 한 데가 3.24%입니다. 그리고 한 공사는 100%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어느 공사는 3% 정도밖에 안 되고 어느 공사는 100% 되는데…….

○ 건설국장 홍지선 글쎄, 뭐 일률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간 원도급사가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같이 일을 하는 게 지역민원 해결이라든지 그런 공사의 편의성을 봐서 괜찮은데요. 어떤 건 공법이 특수한 경우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런 전문 하도급 같은 경우는 부득이 타 지역 업체를 쓸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 하도급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계속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공사성격상 특이하게 탁 표시 나는 공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법이 특이하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특별한 공사를 써서 지역업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원도급이 제대로 신경을 안 썼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역업체 유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게 발생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이게 법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 최대한 그런 분위기는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럼 유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강제로는 안 되어도.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현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분 남았네요. 행감자료 1권입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확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혹시 국장님께서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는 회전교차로가 교통흐름에도 좋고 안전사고도 많이 예방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군에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대다수가 시장ㆍ군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지방도보다는 시군에 있는 도로가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가장 위원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의회 후문 쪽에 도에서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거기가 5차로 교차로인데…….

장현국 위원 오거리.

○ 건설국장 홍지선 거기가 매년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생기고 나서 교통사고가 단 1건도 없고 차량흐름은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자체적으로도 추진하는 게 도청 정문도 앞에도 거기가 기형적인 사거리 형태인데요. 항상 교통량은 많지는 않은데 항상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 때문에.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교통흐름도 빨라지고 사고도 줄이는데 지금 그게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원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원시에다가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인식을 같이 해서 좀 다행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의 장점을 보니까 교통정체 해소, 연료 소모 감소,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체되는 게 한 55% 감소되고 통행속도가 120% 정도 증가하고요. 교통사고율이 49%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데 3차로 이상 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편도 1차로나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는 회전교차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하천에 수해가 나면 그거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죠?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 국가하천인 경우는 국가에서 하고…….

천영미 위원 지방하천 같은 경우, 우리 지방하천.

○ 건설국장 홍지선 지방하천인 경우는 1차적으로 유지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군에서 하면서 대규모 수해가 나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도비를 세워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지금 행감자료 2권에 439쪽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6년도입니다. 16년도 지방하천의 수해복구사업 현황을 보시면 24개소가 현재 피해를 입은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공사 중인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가 다 설계 중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그럼 언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에 수해가 나기 전까지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반년을 넘어서 내년까지 넘어가서 공사를 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이게 올해 수해가 난 것이기 때문에요. 수해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도 우기 전까지는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요. 최대한 당기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수해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것은 기본 비상…….

○ 건설국장 홍지선 급한 것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인 복구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추경 때 확보를 합니다.

천영미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이게 과연 언제 다 완료가 될까? 그 매해 연도에 그 당해연도 것은 다 그해 그해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리고 이 사항은 대부분 소규모 피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가 9월 말 자료이고요, 설계 중이라는 게요. 일부는 설계를 마치고 공사 들어간 데도 있고 대부분 다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천영미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도 보면 28건이나 있는데 거기도 보면 공사하는 건 2건밖에 없고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해가 발생하면, 이게 진행 착공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안전의 문제에 바로 관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집중성 호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군하고도 잘 협력을 하셔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해가 나면 최대한 설계도 앞당기고 또 연내에 가능하면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기도에 하천정비사업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개수사업은 100% 저희 도비로 하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일반하천 지방하천개수사업은요.

천영미 위원 지방하천개수사업은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천영미 위원 전액 100% 하는데 우리가 하천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보면 16년도에 사업비 총액이 약 1,842억 정도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746억 그리고 환경조성사업이 211억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이 252억, 지방하천개수사업 도비가 209억, 고향의 강 사업 해서 269억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이 하천 관련된 사업비가 우리 국에서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모자란 실정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지방하천개수사업은 전액 100% 도비인데요. 거의 지방하천개수사업은 사업이 제대로 도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많이 진척을 못하고 대부분 국비가 내려오는 수해상습지라든지 고향의 강이라든지 또 하천환경개선사업 그런 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로 올려도 또 전국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니까 많이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만큼 좀 시기에 못 미치게 예산이 확보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영미 위원 우리 도비만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해가 나면 이제는 그 하천의 중요성을 알고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가도 최근 3~4년 동안 수해가 없다 보니까 또 그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인식이 떨어지니까 예산을 많이 뺏기고 또 저희 실링도 줄어들고 그러면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준공 개통 때문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쏠리는 그런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 하천부서에 힘을 실어주셔서요,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조직개편하면서 공사파트하고 정책파트 나눠서 그런 의견도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하천 정책파트에서 국토부에 자주 방문을 하면서 국비도 따고 우리의 중요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하천이 현장 공사 관리하느라고 이런 국가 정책이라든지 그런 데 신경을 많이 못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부서하고 실행부서하고 분리하는 것도 위원님 건교위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건설예산이 보면 약 3,274억 원 정도가 돼요. 이게 도로건설 사업비에 비해서는 절반 사업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좀 적정 예산의 증액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아무리 도와드리려고 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셔야지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정말 전체 사업비 4분의 1 수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하천에 어떤 재해라든가 수해가 나면 이거 정말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하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에도 같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있잖아요. 보시면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연간 예산이 한 22억에서 33억 수준인데 17년도부터 23년까지는 도비, 국비 해 갖고 각각 한 364억 8,400만 원이에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좋은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천영미 위원 이것은 행감자료 2권에 435쪽 보시면 됩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 건설국장 홍지선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늘어난 게 아니라요.

천영미 위원 17년 이후부터는 많이 늘어났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것은 17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단년도가 아니라 17년 이후에…….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17년부터 23년까지. 14년부터 16년까지는 22억에서 33억.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17년 이후니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364억이니까요.

천영미 위원 이거 계산해 보면 연 52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그건 계획이고요. 말 그대로 계획이고 행자부에서는 국비를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이게 시장ㆍ군수, 도지사가 해야 될 지방업무인데 왜 자꾸 국비를 세우냐? 그래서 지금 기조는 계속 줄여나가고 행자부 실링 자체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영미 위원 더 늘어나야 되는 건데, 저는 그나마 이게 52억 수준으로 늘어나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준다라는 거예요, 또?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천영미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 건설국장 홍지선 어차피 저희가 국지도 같은 경우도 보상비는 100% 도비, 시설비는 100% 국비를 주다가 국지도면 어쨌든 간 지방도인데 왜 시설비를 100% 다 국가가 대냐? 그래서 작년부터 신규노선은 국비 70%밖에 안 주거든요. 30%는 추가로 저희가 시설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기조로 보면 어차피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는 저희 도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신설, 확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도 도로유지보수 그쪽 실링도 점차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국비 지원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436쪽에 보시면 58% 정도로 한 건가요? 지금 보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계획 대비 58%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당초에는 국가에서 10년 계획 행자부에서는 세울 때는 132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국비가 들어온 게 77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기로 했던 것의 58%밖에 안 들어온 거죠. 지금 보시면 14년도에는 44억 주기로 했는데 33억, 어쨌든 간 75%가 들어왔는데 15년, 16년에는 50%로 줄었습니다.

천영미 위원 더 줄었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내년에는 더 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천영미 위원 큰일이네요. 위험도로 역시 정말 도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사안들인데 이게 그냥 도비만 더 지원비율을 높이면 안 될까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제가 어떤 것 신규노선 하나를 안 하더라도 이 위험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최대한 신규노선 하나 착공을 좀 늦추더라도 이쪽, 왜냐하면 신규노선은 착공 안 하면 교통이 체증될 뿐이지만 여기는 바로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여기를 또 어쨌든 간 등한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래서 도비 지원이라도 급하게 확대를 해서라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국장님께 잠깐 말씀은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늘 지적 아닌 지적처럼 하는 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겨울철만 되면 보도블록을 또 뒤집냐? 또 돈이 남아서 뒤집냐?” 이 말을 저희도 정말 피곤할 정도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공사이고 이게 봄, 여름, 가을에도 하는데 그렇게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겠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예전에는,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감사도 많이 받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이후에는 아예 발주 못하게 제도적으로 그러는 데도 있고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택지개발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그쪽으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가스관을 묻는다든지 상하수도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건 시기랑 상관없이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겨울철 11월, 12월에도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고요. 또 어쩌다가 시군에서는, 그게 다 도로 유지보수비에서 나가는 돈인데, 지금 굴착공사 말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유지보수비에서 나가는 돈인데 유지보수비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봄에 쓰는 유지보수비 또 우기 지나서 쓰는 것, 가을철에 쓰는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배분을 해 놓지만 그렇다고 해서 봄에 왕창 다 써버리면 가을에 모자라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곳만 봄철에 하고 다 하반기로 미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해 나고 그러면 갑자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해가 안 나가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돈이 남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남는 돈 반납하느니 그래도 불량한 보도블록 지역 어차피 내년에 할 것 그냥 빨리하려고 해서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어찌 됐든 연간에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제대로 나눠서 계획을 해서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전반기에 너무 많이 써버리면 후반기에 부족할까 봐 남겨뒀다가 어찌 됐건 그 당해에 정해진 예산 사업 내에서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도민들은 “그냥 돈 남아서 그거 써버려야 되니까 무조건 파는 것 아니냐? 또 판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요. 그런 오해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최근에는 그런 사항은 거의, 하도 이제 저희도 많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요. 담당 공무원들도 이왕 할 거면 내년에 하겠다 그렇게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이 지역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님들을 위하여 많은 배려와 양보 끝에 마지막 질의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 출신이신 김정영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경기도 북부청사가 있는 이곳 의정부에 방문해 주신 건설교통위원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정영 위원 남부구간에 비해서 북부구간이 상대적으로 요금이 ㎞당 비싸죠? 그래서 북부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분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한 바가 있으신지.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작년에 국감에서 이슈가 돼 갖고 제기가 되고 그걸 시작으로 국토부하고 일산 북부외곽순환도로를 관리하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또 국민연금공단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8월에 마무리되려고 했다가 좀 더 보완사항이 있어서 11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 중간 저희도 국토부한테 일산대교 사례도 있고 어쨌든 비슷한 경우인데 최대한 MRG도 MRG지만 남부하고 북부하고의 차이가 2.6배 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지사님도 그전까지는 도에서 일산대교, 제3경인, 도에서도 운영하는 민자도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큰 목소리를 못 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로 시장ㆍ군수, 서울로 치면 구청에서 요금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높였지만 광역 차원에서는 그런 건의를 많이 자제를 했었는데요. 이번 남경필 지사님 오시면서는 적극적으로 일산대교는 일산대교대로 풀고 외곽순환도로는 외곽순환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자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경기도나 속해 있는 시군이겠죠. 의사나 의견을 수렴하라고 국감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다고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정영 위원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사업도 무난하게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외곽순환도로 교통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남부 쪽 도민들에 비해서 좀 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경기북부 쪽의 북부도로가 요금이 좀 인하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CD에 나와 있는 자전거도로 발생사고 현황을 보니까 2013년부터 14년, 15년 데이터가 있어요. 자전거도로 사고발생 현황이 있어요. 제가 수치를 보니까 계속 발생건수와 부상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아무래도 경기도의 자전거노선연장이 전국에서 제일 길고 또 자전거 이용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비례상으로 자전거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점점 자전거 사용 인구가 늘어나니까. 지금은 1,200만 명이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가 경기도에만 91만 4,899로 2010년도 기준으로 통계청의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2017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마 더 늘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5년이 이제 도래하니까 또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앞서 보고하신 것처럼?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2012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 5년 전, 4년 전에 했던 이 활성화계획이 원만하게 잘 이뤄졌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물론 100%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과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광역적인 자전거도로망에 대한 구축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는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용역은 하드웨어적인 신규노선을 계획하고 그런 것보다는 기존 도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냐. 또 안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안전시설을 저희가 만들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 하나의 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ㆍ중학교를 위주로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는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서 좀 더 계획을 수립하겠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정영 위원 국장님, 서울시에 서울자전거종합홈페이지를 운영하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는 기본적으로 노선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자전거주차장, 공기주입 위치, 자전거대여소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표기가 돼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데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도 경기자전거포털이라고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니까 시 바운더리 안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31개 시군이 각각의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이걸 총괄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원에 사는 시민이라도 성남에 갔을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14쪽을 보니까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고 어제 옆에 있는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큰 싱크홀이 발생한 것 내용 접하셨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정영 위원 그래서 지금 싱크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 건설국장 홍지선 아직까지는 100% 확신한다고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 대규모 싱크홀이라는 것은 석회암 지대에서 주로 지하수 침식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 서울ㆍ수도권 지역은 그런 대규모 석회암 지대는 없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싱크홀이라기보다는 지하매설물, 상수도ㆍ하수도 그런 데서 물이 유수가 되면서 유출이 되면서 토사가 휩쓸려 나가면서 부분적인 도로침하가 생긴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 상하수도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최대한 당초 시공을 할 때 견실하게 시공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향후에 유지관리도 꼼꼼히 해서 그런 도로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국장님도 기술직 공무원이시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기술직 출신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발생한 침하는 인근에 지하철 연장공사 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원이나 여러분들 감독관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토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 철학인데 기술자적 양심이 가장 중요하다. 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건설현장에서 건설을 하시는 시공사, 감리사 이런 분들의 개개인 그다음에 현장에 이루어지는 현장인부 이런 분들이 어떤 기술자적 양심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지만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ㆍ상수도에서 분명히 접합 부분이나 노후로 발생, 노후보다는 시공이 불량했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거기서 토사가 유출되다 보니까 대규모 도로침하가 이뤄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자적 양심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런 데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보시면 PMS를 구축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신 것 보면 7월 9일에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7월 9일에.

○ 건설국장 홍지선 PMS는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 있고 저희 차량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김정영 위원 여기 보고하신 것에 보면 연구용역이 7월 6일에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건설교통위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제 귀로 들었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연구용역이 많겠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된다.

○ 건설국장 홍지선 이 용역은 이 자체에 대한 단독 용역이 아니라 경기도 도로관리 기본계획의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요. 저희가 도로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최종 완성하면 그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7월 9일 날 납품한 건 없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관리 기본계획을 하면서 한 꼭지의 PMS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먼저 지금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하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관리감독하기에는 인력적인 면에서 너무 어렵다. 물론 예산도 많이 부족하겠죠. 아직까지 미개수된 하천이 수두룩하게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국가하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국가하천 기준이 총 유역면적 200㎢ 이상이라든지 유역면적이 50에서 200㎢인 하천 중에서는 인구가 20만 이상, 범람구역 안에서는 인구가 1만 명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한탄강은 국가하천에…….

○ 건설국장 홍지선 네, 한탄강은 국가하천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정영 위원 그럼 언제부터 국가하천으로 되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 건의를 하고 논의가 있었는데요. 15개 정도를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일단은 이것도 국토부에서는 국가하천으로 관리를 하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국비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반대하는 입장이고 일단 1차적으로…….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인력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대규모의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빨리 승격을 해서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경기도 입장에서는 취할 자세니까요.

○ 건설국장 홍지선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기본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김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국장님 다리 아프신데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앉으세요, 괜찮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고맙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가. 쭉 한번…….

○ 건설국장 홍지선 7개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죠? 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수가 자료를 보니까 25명, 소하천관리위원회가 15명,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50명인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개로 나뉩니다.

이정애 위원 1분과, 2분과?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정애 위원 250명을?

○ 건설국장 홍지선 200명이 있고요. 또 50명이 있는데 50명은 주로 턴키라든지 설계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고요. 200명은 저희가 설계VE라든지 중간 중간 설계 자문하고 있을 때 그때그때…….

이정애 위원 서면 받는 것도 많죠?

○ 건설국장 홍지선 서면은 없고 다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2분과로 나눠서 하는데 이분들 이렇게 많이 위촉해 놓고 전체 다 어쨌든 간에 회의 사항마다 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 내용마다 그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해당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전문분야에 해당하면 그때그때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부실방지위원회, 지역건설위원회 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2, 4, 6……. 한 7개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책자에 보니까 하천관리위원회 구성에는 업체 소속 위원이 없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정애 위원 인지하시죠? 그러나 소하천위원회는 당연직 2명을 제외하고 위촉직 15명 중 업체 소속 위원이 6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40%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자료 208~210페이지 회의실적을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사전설계자문을 주로 했는데 소하천정비사업설계는 주로 엔지니어링 회사와 관련된 업무 아니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40%나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국장님?

○ 건설국장 홍지선 하천관리위원회는 저희가 지방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폐천부지관리라든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판단하에서 저희가 업체 측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교수님이라든지 연구원 출신을 많이 관리하고 있고요. 소하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하천을 직접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시장ㆍ군수가 하는데요. 시군에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올라오면 저희가 단순 검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기술적인 파트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갖고 같이 위촉을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명분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투명성을 강조한다면 그걸 비켜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하여튼 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행감 때 이런 게 눈에 띄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프로티지를 볼 때 40%, 6명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위원회 3분과위원회는 하천공사에 설계시공 등 자문을 하는데 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했어요. 하천관리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정애 위원 나와 있는데 현재 소하천위원회 관련 조례는 없는 상태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기본적으로 업체에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그 안건에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제척하고 기피하는 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체 관련자를 소하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행감 214~227쪽을 보면 건설기술위원회 수당을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런데 제가도 경험하기로 어쨌든 간에 심의위원들 공무원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수당을 못 받게 되는데 수당 지급이 여기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지금 수당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건설국장 홍지선 여기에 보면 일반적인 심의 말고요. 이 건설기술심의에서 설계심의 분과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공무원도?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러니까 하천관리위원회라든지 무슨 일반적인 기술심의 그런 것 말고요. 설계심의 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정애 위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의제기가 들어온 게 없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이게 수당을 받으면 저희가 감사관실에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그전에도 보면 위원들도 어느 위원회가 많잖아요. 이 위원회뿐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그게 수당이 지급됐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게 없어졌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나와서 저는 혹시 문제될까 하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회신결과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아직 저도 그리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위촉위원이 9명 이내를 위촉하지 못한 상태예요. 4명인가 5명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앞에 무슨 말씀인지 못 들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부실공사방지위요?

이정애 위원 네. 그 위원회 위촉이 9명 정도를 위촉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이게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설 위원회가 아니라요. 대규모 공사가, 사고가 발생했다. 부실공사로 무슨 교량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때 소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정애 위원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1건이 있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의미라면 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고실적이 전혀 없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이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는 지금 사고가 나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건설국장이 되는 거고요. 부위원장은 만약에 도서관 건물을 짓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교육협력국의 도서관 부서 그쪽 부서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거고요. 미술관을 짓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 해당 부서의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공석으로 놔두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동안에 부실공사 실적이나 포상금 지급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아직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직 없죠. 그러면 자료 259페이지에 신고실적을 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가 연 평균 171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위원회 개최는 2010년 두 번, 2011년 1회 그리고 또 현장확인, 부실공사 신고 및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고 및 포상에 관련해서 조례 개정 또는 폐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 또 계속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시키고 이게 반복이 됐거든요. 또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민간공사일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이 안 되고 또 신고하는 사람도 내부인원은 포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면 이게 부실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광역단체에서도 아직 이 조례가 있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간 상징적인 입장에서라도 이러한 조례를 두고…….

이정애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장님, 경기북부 내 5대 핵심사업 다섯 군데 북부 쪽에. 늘 얘기하지만 지금 진행이 상패-청산 간 사업은 굉장히 이게 진행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거의 다 다른 것도 진행이 되고 설계 중인 게 한 군데 외에는 진행이 되고 지금 오남-수동 간 국지도 98호선이 어쨌든 간에 설계변경 없이 원안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재부나, 기재부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든 간에 2년씩이나 이렇게 딜레이가 됐다는 것은 정말 예산의 문제나 설계의 잘못된 부분으로 1, 2년씩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결국 원안대로 할 것을 2년씩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 손해 본 만큼 공격적으로 이것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월 달에 보상 착수 예정이라고 여기 분명히 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재작년인가 작년 6월 달에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것을 우리 도민들은 진행사항을 행정직에서 공표를 하면 그것을 믿는,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너무나 지연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정말 진짜라고 그래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켜봐 주시고 저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좋은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신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어쨌든 간에 도로 보상비만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보상 자체는 남양주…….

이정애 위원 건설비는 몇 % 정도 들어갑니까? 도에서 분담하는 건설…….

○ 건설국장 홍지선 이건 신규노선이니까요. 저희가 30% 대고 국가에서 70% 지원해 줍니다.

이정애 위원 건설비도?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비는 그렇고요. 보상비는 100% 저희가 하고요.

이정애 위원 저희가 하고. 그러면 지금 건설비도 30%를 따로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정애 위원 이중고를 사실 안고 있는 거네요. 건설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집행을 해야 되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긴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라는 것은 누가 했든 간에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서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약속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장대리, 권영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권영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84번 국지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청려수련원 구간 소음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판단이 있을 텐데요.

○ 건설국장 홍지선 어쨌든 간 저희가 당초 안대로 터널을 아예 밑으로 내려왔고 설계를 하면, 착공을 하면, 공사를 하면 좋겠지만 LH에서 공사비 분담이라든지 과다하다라든지 그런 걸 자꾸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LH에서 제기한 안은 최소한 청려수련원 앞까지는 방음터널을 만들겠다, 일부를.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구조물상 방음터널이 아니라 그 터널 위에다가 복토를 해서 녹화까지 하는 환경적으로 봐도 친환경적인 공법이 되도록 저희가 제시를 하고 최소한 저희는 그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판단한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비든 기타 주민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봤을 때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84번 도로하고 24번 도로가 연결이 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중리저수지 위쪽으로 가면서 그쪽에 교차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연결공사 비용 이런 것은 누가 대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 것은 다 거기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 사업이 늦어지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당연히 동탄주민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시고요. 또 인근 용인 주민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경기도민이 피해를 봅니다.

조광명 위원 23번 도로가 임시 개통된다고, 올해 말 개통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중리교차로하고 봉명교차로 구간인가요, 개통하는 구간이?

○ 건설국장 홍지선 중리에서 봉명교차로 사이가 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 나머지 구간 임기가 임시 개통하는 거고 나머지 구간은 2017년도 3월 말쯤 개통하시겠다고 하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남사IC…….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도 310호선 오산-남사 구간인데 개통시점이 지금 비슷합니다. 두 도로가 연결해서 함께 개통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거기 IC에 만들어갖고요. 같이…….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23번 도로하고 310번 도로가 같은 시점에서 개통하고 연결도 같이 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오산-남사 구간은 내년 6월에 개통을 합니다.

조광명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4월로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2017년도 3월에 개통하는 것은 23번 도로, 6월에 개통하는 것은 310호선 도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거의 비슷한데 연결이 같이 되고 개통하는 시점이 비슷한 거죠, 내년 상반기에?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 연결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오산-남사 구간이 거의 10년 걸렸습니다. 9년,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제가 착공 이후 5년 이상 공사 지연된 도로현황 달라고 했는데 4개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용인-남사 구간이었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자료를 봤더니 3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 B/C부족이 사유였습니다. 그 이유가 맞나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 건설국장 홍지선 B/C부족이나 어쨌든 간 예산부족이죠. 공사 중단되는 게 저희가…….

조광명 위원 물론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 중에 사유를 B/C 부족으로 적어놨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래서 B/C가 얼마큼 중요한지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장기표류 도로의 우선순위 결정기준과 평가결과를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이런 이런 기준으로 한다고 자료를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니까. 이게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 용역보고서 아주대에서 했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만드신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어떤?

조광명 위원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 용역보고서. 아주대에서 용역한…….

○ 건설국장 홍지선 아주대가 아니라 경기연구원에서…….

조광명 위원 경기연구원?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여기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제목은 맞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이게 행감자료에 보면 여기 장기미착공 지방도 사업 우선순위 결정 결과 세부내역을 보면 북부지역, 남부지역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B/C가 굉장히 낮은 곳들이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 주셨을 때 평가를 하는 방식이 효율성과 정책적 평가를 두루두루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은 0.03%의 예타 B/C가 나온 게 있습니다. 상위에 있는 것 중에 B/C가 썩 잘 나온 것들이 많지 않고요. B/C가 너무 떨어지는 것도 문제 있지 않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지방도 자체가 저희가 1이 넘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원래 1이 넘어야지 공사를 하는데…….

조광명 위원 아니, 1이 넘는 정도면 그것은 참 좋겠지만 철도를 보통 0.8 넘으면 해 볼만하다고 하고 도로는 1 정도는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0.67, 0.32, 0.47, 0.51, 0.25, 0.37, 제가 다른 도로 구간명을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정도…….

○ 건설국장 홍지선 앞순위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게 들어와 있으면 이 전체로 보면…….

조광명 위원 0.03 이게 4위입니다. 0.67 이게 4위, 0.3이 5위, 0.47 6위, 0.51 8위. 제가 더 얘기하면 지역을 불러야 되니까 기준이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을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질문하면서 시간되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로 연장 관련되어서 경기남북부 비교한 자료를 보면 포장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포장도가 경기남부는 83%, 경기북부 포장도는 88%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은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이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포장도보다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여하튼 포장도의 기준은 경기남부보다 경기북부가 훨씬 포장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도별 도로지표 자료에서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을 봤더니 경기도는 1.28%, 1.15%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1.92%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것은 강원도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일단은 모수가 행정구역 면적하고 인구인데요. 경기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도로개수가 작게 나오는 거고 강원도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지수가 높게 나오는 거죠. 도로의 총 연장은 어쨌든 간 경기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조광명 위원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 용인시가 0.55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용인시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광명 위원 수원시는 2.48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수원시는 거의 100% 시가구역이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많이 개설,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수원시처럼 대부분이 다 시가화가 되어 있는 데는 높을 수가 있죠.

조광명 위원 김포시는 0.75입니다. 북부의 기준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김포시 일단은 행정구역 면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시도 한강신도시 등 최근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그러니까…….

조광명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수치를 계속 불러드리는 게 하남시는 0.76입니다,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 그런데 포장도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부와 남부를 비교해서 북부는 열악하다라고 하는 잣대 하나로 계속 설명하시면 이런 각종 수치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을 제때 투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북부가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막 계속 거기에다가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게 관련된 자료를……. 제가 시간 다 썼으니까 추가질의하기는 할 텐데 이 건설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이 쭉 있습니다. 필요한 데로 인구, 도로밀도, 면적, 인구당 도로 다 있는데 이 수치에 의하면 이게 정말 북부가 열악하기 때문에 북부에 이 도로예산을 계속 투자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해당 지역에서 이 도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북부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어쨌든 간 북부 쪽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남부 쪽이 인구도 많고 차가, 인구가 많은 만큼 교통통행 차량이 많은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러면 더 많은 도로가 필요하겠죠. 저희도 그래서 더 많은 현장이 남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하고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 안에서도 경기도 안에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부지역 사람도 얼마 안 살고 차도 얼마 없고 그러면 뭐 이렇게 도로가 많이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이런 거죠.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북부가 더 많습니까, 남부가 더 많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 포장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아니, 의미 있는 것이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이라며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그것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가 고양시에다가는 투자를 안 합니다. 물론 거기가 다 동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고양시나 의정부는 저희가 투자한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위에…….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그 사업 자체로 판단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북부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우선순위로 정하거나 남부에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이런 문제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제 주장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냐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동의해서요. 저희가 26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북부 따로 남부 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광명 위원 그게 아니라 그건 결국 북부의 실링, 남부의 실링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 문제라 말씀드리는 거고 경기도 전체를 놓고 도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게 북부에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해야 되거나 남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악한지 안 열악한지 기준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이 도로가 필요한지를 보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북부에 10개가 필요하다면 10개를 다 도로를 내야 되는 것이고 남부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남부에 내야 되는 것이지 북부가 열악하다고 하는 기준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수치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필요한 것대로 하면 다 남부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광명 위원 그러면 기준을 다르게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도 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가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마지막 드릴 말씀은 저희가 그래서 B/C만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B/C를 토대로 해서 지역 낙후도라든지 도로연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순위에 의해서 아까 B/C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그 지역 낙후도라든지 도로연계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도비를 투입한 정도라든지 그런 걸 포함을 해서…….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가 말을 좀 아끼는데요. 그래도 그런 것을 다 보더라도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까요?

○ 건설국장 홍지선 기본적으로 저희도 도로 B/C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면서 하면서 저희가 지난번 전반기 의회 때 권영천 간사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반영할까요?” 해서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되어야 되냐 그래서 그런 지역 낙후도라든지…….

조광명 위원 국장님. 위원들은 그 지역 발전을 시키기 위한 사명으로 의회에 옵니다, 물론 경기도 전체의 발전도 있지만. 당연히 자기 지역에 있는 낙후된 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려고 그러죠. 그 판단과 경기도 도로교통정책을 판단하시는 국장님의 입장은 다른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저의 정책적인 입장도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지금 계속 고집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의회랑 협의해서 한 용역 결과물을 뒤집자는 말씀밖에…….

조광명 위원 뒤집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으로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사업으로 판단해 달라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니까요. 이 북부에, 우리가 내년 예산에 10개의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돈밖에 없다. 예산이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게 북부에 10개 있으면 북부에 다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개가 필요하다고…….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사업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지 지역으로 나눠서 북부가 열악하니까 북부에다 더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가 그렇지 않다는데요, 수치가?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한 의미가 없어지고요. 단지 그냥 B/C만 딱 분석해 갖고요. 진짜 필요한…….

조광명 위원 B/C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선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 조금 전에 기본질의에 이어서 건설부정행위 적발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부정행위로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이 최근 3년간 보면 성남시가 247건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212건, 안산시 195건, 화성시 183건 이어서 수원, 안양, 평택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등록증 대여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최근 3년간 34건 중 안양시가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82조 영업정지, 83조 등록말소를 시킬 수 있는데 등록말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말소 건수가 2014년 128건에서 2015년에 134건으로 늘었다가 올 들어서는 8월 현재 52건으로 낮아졌습니다. 등록말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 화성시 29건, 안산시, 성남시 각 24건, 안양시 23건. 영업정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건수, 행정조치, 등록말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이들 지역인데 이들 지역의 건설업에 부정행위 적발건수와 등록말소 같은 행정조치가 많은 과다한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일률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데가 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데요. 그쪽이 건설업체의 수가 기본적으로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종환 위원 고양시는 왜 그렇게 청정지역으로 돼 있었죠? 인구 100만의 고양시는, 그런 기준이라면.

○ 건설국장 홍지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건설업체 등록이 많이 돼 있고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이지 고양시가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거기도 부정업체가 많이 나오라는 그런 뜻의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등록업체가 많은 쪽에서 부실한 업체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종환 위원 등록말소라면 건설업을 면허를 대여해 주는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최종환 위원 그럼 부실한 업체와 다르게 기만행위를, 부정행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건 건설업 업체가 많거나 공사 시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는 게 많다는 것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그런 사항을 어느 지역의 특성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환 위원 이 적발은 기초지자체에서 합니까, 도청에서 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전문건설업에 관한 관리는 기초지자체에서 하고요. 종합건설업에 대한 관리는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기초지자체의 단속 의지에 따라서도 많은 부분이 편차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렇죠.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터널붕괴사고는 아니지만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시도에 추진 중인 지방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경기도 소재 감리업체가 부실감사를 해서 터널붕괴사고를 야기시킨 케이스가 있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충남 구례터널 공사구간 중에 2012년 11월에 1차 붕괴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 원인조사를 경기도 성남시 소재 H종합기술에서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H종합기술에서 사고 원인조사를 하면서 지반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했는데 감리결과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하다가 다시 105m의 구간에 걸쳐서 2차로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추가 지반조사를 하지 않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H종합기술이 충청남도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따라서 영업정지하라는 처분을 경기도로 내렸는데 처분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그 발주청인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의견이 온 것은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이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 발주처가 그걸 입증을 해 갖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발주처가 입증할 자료가 없고 또 이 H종합기술하고 충청남도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판정을 받은 결과 시공사 및 관련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한 처분이 불가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발주청의 의사가 중요한데요. 발주청에서는 그런 고의…….

최종환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는 발주청이나 수주업체의 의견을 청취 소명을 듣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듣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저희는 그런 징계를 줄려면 발주청…….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중대사고였지 않습니까? 2차 붕괴가 터널에서 나타났다면.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최종환 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영업정지하라고 처분 요구를 내렸는데 그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불가하다고 나왔다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최종환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가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발주처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발주처에서는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이 업체를 징계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발주처에서 저희한테 그런 요구를…….

최종환 위원 충청남도 말씀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분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입장으로서는 도내 감리업체고 발주처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영업정지를 그렇게 앞서서 해야 될 사정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도 도로공사 중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 현황을 다시 한 번 지역별로 현황을 제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지방도 도로공사 사업 중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어 당초 완공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이 평균 4.2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부지역에서는 파주시가 가장 많이 지연되고 있고 남부지역에서는 용인시 5개 공사구간 평균 5.4년. 이게 파주, 용인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현장이 파주와 용인에 소재하는 게 아니고 파주와 용인을 경유 시점, 종점 구간에 파주, 용인 구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4개 공사구간에 평균 5.2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연돼 가지고 2016년 현재 시점에서는 100% 준공이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현장방문했던 지난주에 조리-법원 국지도 56호선. 그다음에 금촌-월롱, 설마-구읍, 덕양-용미, 법원-상수 이런 곳들이 평균 5.2년 지연되고 있고 용인지역에는 동탄-기흥, 오포-포곡, 오산-남사, 용인-남사 이런 공사현장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미착공 지방도로를 대상으로 경제성, 연계성, 지역 낙후도 등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B/C 외의 AHP 같은 종합평가를 토대로 해서 작년 5월 용역을 줘서 북부지역, 남부지역 우선순위를 결정 고시를 하였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최종환 위원 파주시의 경우에는 북부지역 5순위 이내에 들어가는 게 360번 지방도 월롱-광탄 1구간 등 2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순위는 높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파주시 지역은 여전히 지금까지 홀대받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어떻게 보면 최근에 파주 지역이 제일 도로 지방도 사업 현장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만큼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최종환 위원 월롱-광탄1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2008년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죠? 그리고 용지 보상추진이 내려졌고.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예타 중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타당성 재조사 수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4월에 마치면 투자심사 다시 받아갖고 가을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환 위원 17년 본예산에 50억을 요청했는데 10억밖에 반영 안 됐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최종환 위원 왜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예산부서랑 협의하면서 어차피 본예산에 50억을 반영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 재조사가 4월에 끝나면 그걸 가지고 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그러면 벌써 한 6, 7월 달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를 하더라도 하반기까지는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토록 협의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월롱-광탄하고 남양주의 화도-운수, 포천의 하송우-마산 같은 경우도 같이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과장님, 팀장님들 뒤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57번 국지도 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7번 개설공사는 지금 이게 한 십몇 년 된 건데, 국장님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창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1차적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도에서 보상비를 적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공사비인 국비도 확보를 못 했었고요. 위원님 지금 오포-포곡이 아니라 용인…….

조창희 위원 용인.

○ 건설국장 홍지선 아예 공사 발주 자체를 안 한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조창희 위원 취소된 거, 취소.

○ 건설국장 홍지선 같은 57번 국지도 노선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오포-포곡이고, 공사를 하고 있는. 용인-포곡 같은 경우는 일단 국지도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타당성 재조사를 하면서 기재부에서 B/C 자체가 안 나온다 그래서 노선에서 아예…….

조창희 위원 제외됐죠.

○ 건설국장 홍지선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650억, 용인시에서 450억. 동 지역은 우리 용인시에서 하고 읍 지역은 650억 한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창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5개년 계획으로 다 돼서 실질적 2004년도부터 해서 다 해 놨는데 이걸 경기도나 용인시에서 땅 매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걸 만약에 100억, 200억을 거기다 들여놨으면 2003년도에 국감에 걸리지도 않고 진행이 계속 될 거예요.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이거 안 한 걸? 용인시에 더 책임 있나, 경기도가 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 저희가 국지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많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당시 같은 노선인 오포-포곡도 보상비를 확보를 못 해서 계속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용인-포곡에다가 보상비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창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상비를 좀 걸어놔야만이 이게 중단이 되지 않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게 용인이나 경기도에서 이걸 너무 소홀히 했다 이렇게 봐요. 우리 용인시 참 잘 돌아갈 때 이런 데다……. 제가 시의원 하면서 이 시정질문 세 번을 했어요, 이걸. 2006년도에 그만뒀는데 그때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이랬어요, 이게. 그런데 여태까지 이게 십몇 년이 가도록 이걸 안 하고 있으니…….

(PPT 자료를 보며)

화면 좀 한번 띄워줘 봐요. 이게 지금 여기가 마평리예요, 마평리. 여기가 마평리 끝나는 데고 여기 9㎞인데 이게 우리 용인의 제일 큰 관문이에요, 이게. 여기 에버랜드 있고 이 도로축을 이용해서 서해고속도로, 서안선고속도로 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됨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양 고속도로 교통도 원활히 될 것이고 이 중요한……. 오포-포곡 이거 왜 합니까, 그럼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걸 취소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십몇 년 동안을 말야, 이걸. 제가 시의원 할 때 시정질문 세 번씩 해서 했는데도 이걸 내년에 된다 내년에 된다 이러다가 지금까지 안 하고 말야, 이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용인시 좋을 때 한 몇백 억 틀어박았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없지 않냐.” 지금 여기가 물류센터 한 40만 평 정도 들어올 거예요, 여기. 여기 옆쪽에. 그리고 여기 처인구 구청 들어올 자리예요. 외식업에서 3만 평을 갖고 있는데 2만 평을 기부채납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것을 취소시키고 안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여기 동네 가보면 매일 이 소리해, 매일. 그리고 왜 용인시에만 이렇게 B/C를 적용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너무 화가 나고 그러는데, 또 엊그저께 이것 때문에 시청 팀장하고 잠깐 미팅 좀 했는데 안 과장님 잠깐 나오시자고요.

〇 도로정책과장 안재명 도로정책과장 안재명입니다.

조창희 위원 여기에서 해서 시청에서 해 가지고 금어리로 해서 부대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도로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더라요. 그게 맞아요?

○ 도로정책과장 안재명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 도로과에서 결정했으니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단지라든지 요식업체에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여러 개발 사업들을 우리가 주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가지고 위원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이걸 다시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조창희 위원 제가 그랬어요, 이거 포기하라고. 말도 안 돼. 이거 만약에 도로를 부대 앞으로 돌려놓으면 이 도로는 영원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언제 해? 이게 용인에는 굉장히 큰 도로예요. 지금 덕성산단 테크노밸리가 30만 평 되고 또 20만 평, 50만 평이 거기 들어오는데 다 이리로 갈 거예요, 도로가. 용인사거리 용인대 거기가 아침저녁으로 꽉꽉 막힌다고. 서리까지 다 막혀. 한 5㎞씩 막혀요, 아침저녁에 출퇴근 시간에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B/C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 물론 B/C가 땅값 지가하고 여러 가지 따져서 그렇다는데 말이 안 돼요. 제가 팀장하고 “야, 그 검토하지마. 무슨 뭐 이걸로……. 국회에 가서 하든지 뭐하든지 데모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뚫어야지 무슨 어디에다가 우회도로를 내고 말이야. 쪼가리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냐고.”

○ 도로정책과장 안재명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일단 다음에 또 할 때, 18년부터 또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공조를 해서 다음 5개년 계획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행감 끝나고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이동면, 동부동, 양지 이쪽에 이장들한테 진정서 받아서 집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집회 어디에 가서 해야 됩니까?

○ 도로정책과장 안재명 국토부 가서 하셔야 됩니다.

조창희 위원 국토부 가서 저기에 가서 해야 되나?

○ 도로정책과장 안재명 네.

조창희 위원 어쨌든 집회를 해서라도 이 도로를 연결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건 용인의 관문이에요, 관문. 저걸 10년 동안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화가 나. 진짜 저 도로는 우리 용인시에 최고 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우리 경기도 책임이 크고 또 용인시가 잘나갈 때 말이야, 돈 많을 때 2006년도 그때 돈 200, 300억 원만 거기에 부어놨으면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용인시나 경기도가 책임, 국토부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양 용인시하고 경기도가 예산투입을 안 해서 이게 끊긴 거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 도로정책과장 안재명 하여튼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필요성은 알기 때문에.

조창희 위원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같이, 물론 국회에서도 이우현 의원 사무실에서도 나하고 같이 국장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이우현 국회의원한테도 다부지게 얘기할 테니까 이것을 설계에 넣어서 보상을 20몇억을 조금 조금 넣어놨더라고. 어쨌든 이게 정확히 되어서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안재명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또 이쪽에 제2순환도로 있죠. 오산서 이천 가는 순환도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창희 위원 사실 그런 것은 용인시의 입장에서보나 어디에서 봐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것은 펑펑해서 말이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하지도 않고. 정수리로 넘어가는 것 있죠, 정수리. 정수리 넘어가는데 동네 이 가운데로 뻥 튀고 들어가. 틀어서, 틀은 게 아닌 게 아니라 제대로 가면 동네를 다 피해가는데 정수리 동네 가운데로 이게 넘어가요. 과장님, 그렇죠? 국회에서 봤죠, 그거? 그런데 그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 도로정책과장 안재명 도로정책과장 안재명입니다. 그거 정수리 문제도 그렇지 않아도 내일 금요일 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 가서 방문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아마 원안대로 가는데 돌리기는, 노선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봐 가지고.

조창희 위원 그래도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틀어 가지고 동네 가운데로 가는 건 이해가 안 가. 그게 똑바로 가면 피해가 전혀 없는데 가운데로 가는 게 저기 하고……. 그 밑에 정수리 국지도 98번 도로가 있어요.

○ 도로정책과장 안재명 위험한 도로…….

조창희 위원 꼬불꼬불한 길. 거기는 완전히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이게 아마 순번에 16번째인가 17번째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 연정예산에 넣으려고 세워놨는데 그것을 좀 펴는 것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거기 한두 개만 치고 나가면 원활히 넘어가지 않을까. 옛날만큼,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그러면 차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번 추진 좀 해 주시고.

○ 도로정책과장 안재명 네, 알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또 백암 근곡사거리 일양약품 나오는 게 도로가 굉장히 아침저녁으로, 1차선만 있고 좌회전ㆍ우회전 차선이 없기 때문에 한 4㎞까지 밀린다는 얘기가 계속 저한테 민원 들어와요. 근곡사거리 거기도 1차선만 더 확보해 주면 백암 면소재지에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정책과장 안재명 알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서형열 위원 젊으니까 우리같이 환갑 넘은 사람도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 아까 조광명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밖에서 제가 모니터로 보니까 좀 언쟁식으로 이렇게 비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사실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게 보이나 북부의 사정상 그런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더 낫지. 위원하고 응대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얘기 그렇지 않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서형열 위원 그리고 구리시에서 제 선거구인데 나도 모르는 민원이 경기도로 온 것을 한번 보셨나요, 사로리 방음벽하고 퇴계원IC를 사노동 사노갈매IC로 변경해 달라.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게?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게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도 현장 사무소에 들러갖고 그런 민원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내년 7월이, 6월 말에 개통을…….

서형열 위원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내년 7월, 6월 말에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계획 세워서 해도 준공시점에 맞추기는 힘들고 또 그게 국토부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다시 맺어야 됩니다, 조정을 하면서. 그럼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통을 하면서 교통흐름을 봐서 IC가 필요하면 또 그 필요한 구조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의를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서형열 위원 아니, 방음벽은 소음이 많이 날 것 같으면 개통하기 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IC를 내달라는 게 아니라 명칭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히 한번 보셔 가지고, 그러니까 퇴계원IC라는 명칭을 사노갈매IC로 해 달라.

○ 건설국장 홍지선 IC명칭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걸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건설국장 홍지선 소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서울청하고 도로공사 간에 사업주체를 누가 할 거냐? 서울청에서 일부 IC 빠져나가는데 국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방음벽을 서울청에서 세워라.” 도로공사 입장이고요. “무슨 소리냐? 대다수의 소음이 고속도로에서 나는 소음인데 고속도로에서 책임져라.” 하고 서울청에서 도로공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라서요.

서형열 위원 그런 상황이 되어서 책임 전가를 하면 나는 또 지역구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공동대책을 하느냐 이런 것도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책임질 일은 아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 IC관계는 관심 가져주시고. 하천 점용료 보면 참 체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납세 태만, 납세 태만이라면 돈이 있어도 안 내는 게 납세 태만 아니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맞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리고 경제궁핍이라면 진짜 없어서 못 내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경제궁핍이라고 해도 계속 하천을 사용하게 해 줍니까, 우리는?

○ 건설국장 홍지선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점용하는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요.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하천뿐만 아니라 도로, 기타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도 회계부서에서도, 재산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을 심각성을 인지해서 이런 세외수입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거뒀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는 하천이든 도로든 점용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는 점용료를 제대로 제때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를 시군에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시군에서 다 받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데 조금 덜 받더라도 안 되는 데는 선불로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안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점용료 자체가 선납이거든요.

서형열 위원 그래요? 선납이면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가 무슨 조치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건설국장 홍지선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사용료를 내겠죠. 그런데 그게 몇 년 지나고 연장 연장할 때는 그때가…….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과태료가 더 부과되나요, 좀 더?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게 문제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딱 한 번 올라가면 거기에서 끝입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 내도 좀 더 올라가는 게 없다?

○ 건설국장 홍지선 크게 불이익이 없고.

서형열 위원 그런 점이라든가.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 그런 것은 태만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연구하셔서 내년에 이런 자료가 올 때는 이게 반 정도로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서형열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국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이 북부청에서 행감을 하니까 조금 낫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현국 위원 아침 일찍부터 내려와서 수원으로, 경기도 본청으로 내려와서 하려면 더 많은 인원들이 내려와서 아마 지금 정도면 피곤했을 텐데. 작년에는 밑에서 했죠? 전부 다들 올해 여기에서 좋아하신다니까 다음에도 또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건설국장 홍지선 감사합니다.

장현국 위원 저는 도로침하, 그러니까 싱크홀하고 포트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각종 언론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 후쿠오카에서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신문 보셨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봤습니다.

장현국 위원 되게 크게 났는데 길이가 40m, 폭 27m로 도로 5차선이 다 붕괴됐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지하철공사라고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잦은 지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도도 남의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특히 철도중심으로 지하철도 계속 추진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진의 경우에도 작년에 전북 익산에서 지진이 3.9 났고요. 올해는 대규모 9월 12일 날 5.4 규모 나 가지고 여기까지도 진동을 저도 느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사는 수원에서 10월 24일 날 2.3 지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침하 발생에 대한 원인이 뭐고 특히 시군에 대한 원인이 있는지, 그 지점이 있는지 혹시 어디 파악하고는 계신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에서 나오는 싱크홀 같은 대규모 침하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지반 매설물에 대한 부실시공 아니면 노후화에 따라서 토사가 유출됨에 따라서 나오는 일부 지반 침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장현국 위원 우리는 또 특히 집중호우, 국지성호우가 많이 내려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아마 많이 발생될 것도 같은데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국지성호우로 생기는 건 일반 지하 매설물에 의한 침하보다는 포트홀이라고 도로 중간 중간 패이는 그런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도로침하가 2014년에는 31건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22건, 2016년에는 49건 그렇게 났고요. 그다음에 포트홀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2014년도에는 4만 8,228건, 고양시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3만 6,940건 그다음에 2016년에는 1만 4,074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홀에 대한 예방을 PMS 구축 및 굿모닝경기도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 PMS는 도로포장에 대한 유지관리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현장 확인하고 여기에 보수를 해야겠다. 전면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금은 개개인 주무관들이, 담당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또 확인을 하고 예산을 잡아서 보수를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나서 보수를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노후화가 진행되는 초기에 저희가 파악을 해 갖고 보수를 하면 적은 돈을 들이고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기계의 힘을 빌려서 주기적으로 도로 노면을 관찰하고 파악을 하면 이 도로 이 구간은 언제쯤 보수를 하면 되고 언제쯤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런 것을 시스템을 동원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보수예산이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든다. 그러면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편하고요.

그다음에 굿모닝경기도로모니터링단은 현재 택시에다가 장치를 해 갖고 기사분들이 운행을 하다가 포트홀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면 터치를 해서 그 지점을 누르면 저희 시스템 모니터상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군에다가 “여기 지점에 포트홀 발생 신고가 들어 왔으니까 보수를 해라.” 예전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 지나치기도 하고 또 신고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전화로 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기사들이 한 번의 터치로 이게 신고가 이루어지니까 신고하기도 편하고 당일 날 바로 응급복구가 되니까 그런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게요, 미리 예측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거기에 파손위험이 있거나, 된 것은 이미 신고가 들어와서 될 것 같고 위험이 있거나 하는 것을……. 그때 장비를 한번 보러 간 것 같은데 그 장비 구입은 계획이 있나요, 우리 경기도에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지금 저희가 조달의뢰를 해서 계약이 연말쯤 되면, 제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면 내년도 한 3월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PMS란 포트홀 예방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PMS는 페이브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Pavement Management System) 뭐 이렇게 약자를 쓰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렇게 되면 시공할 때 규격이나 성분이나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매뉴얼화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이게 도로노면의 상태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만약에 2, 3년 지나서 1억으로 보수를 하면 될 걸 가지고 이것을 육안으로 보면 괜찮으니까 놔뒀는데 한 5년 지나니까 한 10억을 들여야지 보수를 한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부 노후화가 진행이 될 때 적은 돈을 들이고 나서도 보수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장현국 위원 그래서 포트홀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것을 미리 사전에 지금처럼 효과적으로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 파손된 것 때문에 갑자기 위험이 닥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또 모니터링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시공할 때 저비용 고효율로 하는 공법도 요즘 많이 나왔더라고요. 국장님도 아세요? 밑에 팀장이나 과장님 정도는 아실 줄 알았는데.

○ 건설국장 홍지선 여러 가지 공법이 하도 많으니까요. 친환경공법도 있고 그래서 매년 여러 가지 신기술이 개발돼서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친환경적이고 또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그런 실증된 공법이 있으면 적극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신기술에 대한 것을 많이 심도 있게 다루고 적극 권장하라고 조례까지도 만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적게 들면서 효과적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접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포트홀의 경우 도로보수유지를 하는 데 도비 지원은 어느 정도 돼요?

○ 건설국장 홍지선 지방도는 당연히 저희가 하고요. 시군도는 시장ㆍ군수의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직접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침하에 대해서는 소규모는 원인자 부담이고 자체 응급복구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포트홀은 우리 도가 대고 그다음에 도로침하, 싱크홀에 대해서는 안 대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기본적인 방식이 읍면지역의 지방도는 도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하는 거고요, 유지보수를. 동지역은 당연히 시장ㆍ군수가 유지관리를 하는 책임자입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도로침하는 시군에서 하고…….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니요. 도로침하, 포트홀 상관없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방도는 경기도가, 시군도는 시장ㆍ군수가 이렇게…….

장현국 위원 시군도하고 지방도로 나눠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현국 위원 공사의 저기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포트홀을 보면 지역에서 응급복구라고 보수를 해 놓으면 비가 오고 나면 며칠 있다가 그 자리가 똑같이 현상이 또 나타나거든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응급복구를 자칫 잘못한 건가요? 꼭 이걸 보면 그 자리만 그래. 우리 경기도의회 지하주차장 보는 것 같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게 항구복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응급복구입니다. 그러니까 우기철에 와 갖고 쓸려 내려가고 군데군데 패인 것은 말 그대로 응급으로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복구를 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우기가 지나면 전면적으로 절삭을 하고 다시 포장을 해야지 거기만 복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항상 났던 데 보면 그 지역이 꼭 그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왜냐하면 일단은 재질 자체가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태 공법에 문제가 있나…….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 시공을 잘하면 유지가 더 많이 되겠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더 갈 텐데 시공이 불량하면 더 빨리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 위원장 김성태 그럼 기왕에 해 놓은 걸 갖다 완벽하게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안 하게끔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응급복구는 말 그대로 패인 데만 복구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태 응급복구를 안 하고 포트홀이 생겼을 경우 있잖아요. 거길 보수를 했는데 얼마 있다 비가 오면 다시 거기가 또 그런 현상이 나는 그 얘기를 하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거기 포트홀 생긴 부분만 복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소파보수로 일정 지역을 아예 다 절삭을 하고 그쪽을 다 포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창 위원 홍 국장,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4대강 준설토의 조속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대강사업이 2012년도에 완료가 됐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규창 위원 2012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지금 준설토가 적체돼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아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처음에는 준설토를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여주시의 준설토를 2,000억 정도 추산을 했죠, 맨 처음에?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여주에 현수막도 많이 걸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준설토에 적치돼 있는 토지가 언제까지 유예기간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김규창 위원 올 12월까지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규창 위원 지금 여주시에 적치돼 있는 준설토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2,295만 9,000㎥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올 연말까지 그게 해야 되는데 아직 2,295만 ㎡가 남았다.

○ 건설국장 홍지선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럼 12월 달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이게 당초에는 도에서 관리를 하려고 했더니 여주시에서 세외수입 증대를 요구해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관리권은 여주로 넘어간 사항이고요. 당초에 건설경기가 좋으면 인근에 반출을 원활하게 될 텐데 당초보다는 건설경기가 많이 하락하는 바람에 준설토 반출을 계획대로 많이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연말까지밖에 적치 허가가 안 나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이걸 다른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데요. 그 이전하는 비용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돈이 워낙 많이 들고 기존 현 상태에서 여주시장이 신청자이면서 또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여주시장이 그 적치장을 현재는 임시적치장으로 돼 있는 것을 적치장 개발행위 허가로 목적을 변경해서 그걸 다시 여주시장이 허가를 내주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김규창 위원 그럼 우리 여주시에서 준설토 적치장에 남아 있는 그것을 여주시장이 다시 허가를 내서 그럼 그걸 12월 달 이후에 여주에서 다시 관리를 하겠다 이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여주시장이 허가신청자임과 동시에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여주시장 판단하에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국장님, 저를 보세요. 준설토 있는 그 토지의 임대주들이 있잖아요. 임대주들이 지금 토지를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여주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김규창 위원 여주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주들이 고령인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토지주가 돌아갔을 때 임대를 해 줬으니까 농지니까 7년이 있어야지 양도소득세를 안 물죠?

○ 건설국장 홍지선 거기까지는 제가 잘…….

김규창 위원 7년 있어야 됩니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농가가. 좋든 나쁘든. 지금 현재는 생산량보다 임대료가 더 많다 그래서 좋을지 몰라도 지금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들은 그런 법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실 건지.

○ 건설국장 홍지선 다시 한 번 여주시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는 여태까지 적치장 허가 연장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지역 세세한 민원까지는 저희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한번 여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화로 대두되고 있어요. 만약에 적치장 내 가운데에 그런 필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 빨리 해야겠다 이러면 우리 시에나 도에서 그럼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의 입장, 아니면 시에서 위임해 줬으니까 시에서의 입장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대처방안.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시와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같이 의논을 해야 돼요. 이건 정말 큰 이슈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여주에서 임대를 했는데 농가는 그걸 모르고 지금 4,000원, 5,000원 그게 좋아서 그러는데 자손들은 벌써 거기 있는 변호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돌아갔을 때 그걸 양도를 하려고 그러면 양도세가 엄청 많이 붙어요. 농지는 7년이 지나야지……. 8년, 만으로 7년이죠? 지나야지 양도소득세가 안 붙어요.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임대한 일로부터 7년이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홍 국장님께서 그걸 확인을 하셔서 그랬을 때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그걸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천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나오셔도 괜찮죠, 하천과장님?

○ 하천과장 변영섭 네.

김규창 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양평에 단석천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단석천?

○ 하천과장 변영섭 네, 지방하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방하천. 1339번지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국장님 잘 안 보이시죠? 아까 뺐는데, 이거. 이게 기존하천이에요, 이게. 기존하천인데 이게 포락지가 많아요. 하천은 엄청 넓은데 포락지가 백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알고 계세요?

○ 하천과장 변영섭 일반적으로 하천에 포락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하천이든.

김규창 위원 4대강 하면서 우리 한강 주변에는 이번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포락지 돼 있는 전부 다 보상을 해 줬어요. 지방하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 하천과장 변영섭 하천법상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하천은 국유다라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의 땅이 국가하천에 포함됐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매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인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에 대한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천에 편입됐다 그래서 무조건 보상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게 사실상 문제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보세요. 지금 현 토지가 포락지 강변에 있어요, 강변에. 지금 흐르는 게 노란 선으로 된 게 지금 현 물길이에요. 이 밑에 이렇게 파란 선으로 한 게 하천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하천 사용료를 어디서 받죠?

○ 하천과장 변영섭 사용료는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시군에서 징수를 하죠?

○ 하천과장 변영섭 네.

김규창 위원 그다음에 포락지 이건 현재 등기가 있어요, 등기상으로. 그건 어디다 세금을 내죠?

○ 하천과장 변영섭 개인소유라…….

김규창 위원 개인소유니까.

○ 하천과장 변영섭 세금은 당연히 국가에다가…….

김규창 위원 국가에 내죠?

○ 하천과장 변영섭 네.

김규창 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틱해요. 보세요. 여기 하천 사용료 내는 게 하천이 엄청 커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 포락지에 있는 지주는 자기가 사용도 못 하면서 포락지에서 돈을 내고 있어요, 국가에 대한 세금을. 단 여기 하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방하천이니까 우리 도에서 각 세무과에다 다 내잖아요, 그렇죠?

○ 하천과장 변영섭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하천에 있는 걸 지금 포락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변용을 할 수 없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하천 하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포락지에 있는 사람하고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하천과장 변영섭 법규상에 그게 교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김규창 위원 법규에, 상위법에 그런 게 없다?

○ 하천과장 변영섭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포락지에 있는 지주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경기도에서 이 하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 하천과장 변영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다 예산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쨌든 간에 하천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꾸준히 지급이 돼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기왕에 하천에 포함된 토지라 할지라도 하천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하천공사로 인해서 편입이 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기왕에 옛날부터 유로가 편성돼 가지고 돼 있는 땅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하천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편입됐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시군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상 중에 있는데 우리가 매년 예산 편성을 한 6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에 신청돼 있는 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85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이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신청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그것에 대한 비용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형편상 일시에 보상할 수 없다는 게 저희의 한계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하천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그 말씀대로면 20년이 돼도 포락지 지방하천을 보상을 못해 줄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 하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특단의 대책을 우리 경기도에서 내릴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도민이 있다. 대신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폐천 부지를 이용해서 자기는 이익을 창출해 낸 분들도 여러 분이 계세요. 형평성에 안 맞죠, 과장님도 보시면?

○ 하천과장 변영섭 일견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빨리 지주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보셨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남 지사한테 보고를 드리세요.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홍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런 건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죠. 뻔히 보이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걸 우리 남경필 지사한테 가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건 빨리 우리 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용의 있습니까?

○ 하천과장 변영섭 그렇게 할 용의 있고요. 꾸준히 저희가 매년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보상비용을 좀 꾸준히 증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실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쪽에다가 여유 있게 편성하지 못하는 현실임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혹시 내년 예산에다 좀 더 증액 편성해 주시면 아마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기여하겠습니다.

○ 하천과장 변영섭 감사합니다.

김규창 위원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남경필 지사한테 이건 꼭 건의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천과장 변영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김규창 위원님께서 지역구 현안인 여주시 4대강사업 준설골재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과 연관지어서 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공사입찰, 담합, 비리 그리고 환경 재앙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주시가 준설골재 매각대금을 약 1,900억 원 정도 순익이 발생할 것으로 과다계상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농지 일시사용이 금년 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준설골재를 처치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이걸 건설국장님께서 여주시 입장에서는 주목적사업을 변경해서 연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걸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해서 옮긴다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기 때문에 그 운송비가 약 1,500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경종을 울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여주시의 현재 골재적치장이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올 연말까지 사용 중인 골재적치장은 귀백, 천송, 단현 등 17개소가 있는데 귀백, 천송 두 군데는 2013년 연말까지 복구가 되었지만 나머지 15개 단현, 율극, 초연 등 15개소는 금년 12월 31일까지가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으로 만료됩니다.

농지법 36조제1항2호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 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 부대시설 설치, 물건 적치, 매설 이런 조항으로 현재 농지에 골재를 준설토를 적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2009년 농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6년간 적치할 수 있고 3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는데 이게 금년 말까지 다 도래를 했던 것이죠.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현재 매각 예상금액을 1,660억 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매각한 것은 535억 원에 불과하고 농지의 임대료가 나가는 게 331억 원, 535억 원 매각했는데 임대료만 331억이 나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밝힌 경기도 내부보고 자료가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여주 준설토 판매수익금 예산내역 감사를 한 내역을 경기도의회에서 내부문건을 밝혀냈는데 거기에 의하면 여주시가 2010년 당시에 매각대금을 상당히 부풀려서 과다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그래서 1,899억, 약 1,900억 정도의 매각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주시에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작년에 분석해 본 결과 576억 정도밖에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323억 정도가 손실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했던 어떤 정책 실패에 따르는 필연적인 귀결인데 경기도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도 했었고 수익성이 남는다고 하니까 여주시에서 사업 주체로 등장한 측면도 있는데 이러한 수요예측 부분의 부풀린 측면에 있어서 경기도 건설국도, 하천과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과다계상하는 데 있어서?

○ 건설국장 홍지선 글쎄요. 골재에 대한 관리, 판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 일괄 책임지고 가져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것을 얼마에 판매해라, 언제까지 판매해라 그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최종환 위원 수요를 예측하고 매각대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이 비현실적인 장밋빛 청사진으로 여주시에서 판단오류를 일으키게 한 데에는 경기도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 하천과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로 완료되는 농지 타 용도 일시전용허가가 만료될 경우에 제3의 장소로 옮기면 작년에 경기도 내부에서 추정한 게 운반비만 1,560억 원, 상차비ㆍ농지임대료ㆍ원상복구비용이 2,000억.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여주시에서는 이걸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년, 3년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금년 말로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타 용도로 목적사업을 바꾸어서 연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운반비만 1,500억이 나오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고 원상복구비용이 2,000억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타 용도로 전환을 해서 적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은 576억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임대료가 331억씩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주시만의 잘못입니까? 경기도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셨죠?

○ 건설국장 홍지선 당초에는 당연히 경기도가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주시에서 강력하게 그 당시에는 요구를 해서 경기도는 여주시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입장에서 여주시로 관리권을 이관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도가 여주시보고 이것을 단가 얼마에 언제까지 팔아라 그런 것을 저희가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관리권을 가지고 가면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최종환 위원 물론 4대강사업에서 경기도 관내에 8개 공구가 있었나요? 여기에서 주로 여주시 관내의 사업은 서울지방국토청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경기도에서 수행한 것은 2공구, 5공구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최종환 위원 2개 공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준설토 문제, 매각문제에 있어서는 경기도 하천과에서도 이 정도로 추계를 해서 여주시에서 환상을 가지고 접근한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렇죠. 여주시에서 손해가 날 거라고 생각하면 달라고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최종환 위원 그 당시에는 국토부,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4대강사업에 매몰되어서 비판적 여론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우려되는 환경재앙의 문제 그리고 비과학적인 비용편익들을 다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하도록 방조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로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과다라기보다는 계획기간 내에 반출이 되고 판매가 됐으면 그 정도 수익이 났을 텐데, 임대료는 그만큼 적게 들고요. 지금은 계획된 기간보다 계속 판매가 부진하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나가다 보니까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최종환 위원 지난주에 건설본부와 같이 여주시에 도로사업 현장 방문했을 때도 여주시 고위 간부들도 이 문제로 애물단지로 골치가 아픈 상황으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여주시에서 혹 떼갔다는 그런 반사이익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4대강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표창을 받은 사람은 여주시 공무원이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같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국가하천이 16개소가 있고 지방하천이 490개소가 있는데 이 개소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4년도에 57%에서 2015년도에 비슷한 수지를 유지하다가 작년도에는 56.3%로 개소율이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지방하천의 수해 피해현황은 가평 화악천, 포천시 포천천, 양주시 광사천 등 24개소에서 10억 이상의 수해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예산은 외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국비가 50%, 60% 지원되는 이 사업이 15년도에 784억에서, 작년도에 784억에서 금년도에 746억 원으로 감소했고 전액 도비사업인 지방하천 개수사업도 15년 243억에서 금년도에 139억 원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게릴라성 호우나 지방하천 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비사업이나 지방하천 개수사업의 예산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관심이 수해가 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가, 하천분야는. 또 최근 3, 4년간 수해가 없다 보니까 또 많이 국비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국비예산이 2015년도에는 한 6,600억, 2016년에는 6,300억, 내년도에는 5,700억 국비 총 하천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비하면 저희 경기도는 국비확보가 그동안 어쨌든 간 총액의 10%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억도 내년도에는 한 600억 이상의 확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국비확보에 따라서 저희 도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도비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도 노력은 하지만 수해 나고 안 나고에 관계없이 하천개수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 질의하다가 국장님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계속하겠는데요. 여하튼 경기도가 갖고 있는 판단의 중요한 축은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도로연장을 그 지역의 행정구역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마 도민들이 그렇게 설명하셔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경기도 건설국은 그 판단기준을 중요한 축으로 두고 판단하신다, 정책적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기준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국토개수당 도로보급률의 예산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입니까,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조광명 위원 0.55 나왔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많이 부족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그 기준대로 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라 남양주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는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용인시도 많이 부족합니다.

조광명 위원 용인시도 0.55입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남양주시와 용인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양시와 동두천시는 어디가 예산을 우선순위로 지원해야 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글쎄, 일단은 고양시는 전체가 동지역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요. 동두천도 원래 동지역이라서 예산지원이 안 되는데 지금 상패-청산하고 광암-마산 구간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 기준으로 하면 고양시는 0.72, 동두천시는 2.08 이렇게 됩니다. 다른 지역 이 수치대로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예산지원을 해야 될 곳과 예산지원을 순차적으로 해야 될 곳이 나뉩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그래서 아까 저의 문제의식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북부인지 남부인지가 아니라 그 지역이 얼마큼 열악한지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정책적 판단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인식의 차이를 완전히 좁힌 것으로 이해하고 이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군별 교통사고 다발지역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챙겨봤는데요. 이게 교통국과 건설국의 업무가 나뉘기도 하고 시군의 업무이기도 하고 이래서 지난번에 교통국에 질의를 했었는데 교통국보다는 건설국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답이 딱 안 나옵니다. 그래도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피해가 도민이니까요. 시군별 교통사고 다발지역 3년간 통계를 보면, 혹시 자료를 안 갖고 계실까 봐 걱정인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원역 사거리와 부천 상동사거리, 모란사거리, 상대원사거리가 2015년도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났었고요. 2014년도에는 성남시 수정사거리, 평택, 하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의 사업예산은 국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고요. 경기도는 없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가 이렇게 있고요. 엊그저께 모 신문에 “교량이 맞닿은 교차로는 교통사고의 온상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신문 사진하고 함께 났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 기사는 못 봤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런 기사인데요. 기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게 판단이 국비와 시군비가 매칭하면 어디를 써야 되는지가 시군의 판단으로 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중앙부서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조광명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판단을 건설국하고 교통국하고 협의하나요, 교통국이 알아서 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합니다.

조광명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고가 많이 나는 곳과 이 시설을 개선하는 곳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판단을 하시고 시군에서 어쨌든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견을 교환하실 때 이쪽 사업을 국비 신청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임의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도로교통공단이 있습니다.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같이 나가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많은 지점을 중점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갖고 국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현재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과 예산을 투여하는 곳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일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수원역 사거리라든지, 그런 데 거기가 왜 제외됐냐 하면 그전에는 최근에 거기가 지하철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구조개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조광명 위원 현재 이렇게 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경기도의 역할을 어쨌든 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반복적으로 계속 사고가 누적되어서 납니다. 3년간 통계 보니까 1위는 75건인가 이렇게 계속 사고가 나던데 그런 문제를 시군과 잘 협의하셔서 경기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 그런 것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건설 신기술과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고 왜 오산에서 하는지도 말씀 주셨는데 그게 고양시에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요.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근 경기도 건설공사에서 건설 신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 통계를 갖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제가 지금 통계치는 안 갖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15년 10월까지 자료여서 1년 동안 얼마큼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0년부터 15년도까지 5년 동안 건설공사에 건설 신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보니까 26건이었습니다. 더 많이 늘어났나요, 1년 사이에? 비슷한 추이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4년도에는 439건이 있었고요.

조광명 위원 건설 신기술 활용현황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2015년도에가 456건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여기 적용한 자료는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네, 경기도 자료 같은데.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이 신기술이 공사가 당해연도에 끝나면 모르겠지만 2, 3년도에 걸쳐서 공사가 되면 신기술이 한 번으로 체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3년 동안 걸쳐서 되면…….

조광명 위원 나중에 이 자료 질의 끝나면 같이 확인을 해 보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 건설신기술박람회를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도 있을 텐데 저의 문제제기는 이게 건설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정기관이 세금을 들여서 뭔가를 할 때는 사실 보호와 육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 그냥 다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인큐베이터의 시기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경기도가 세금을 들여서 육성하는 거니까 신기술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신기술을 어떻게든 홍보하거나 이 기술을 알릴 수 있는 장을 경기도가 열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기회를 충분히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행사에 그런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진행방향, 범위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고 또 아까 제가 57번 국지도 때 소리 좀 지르고 그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조창희 위원 설명서 25쪽 남사-장지 간 도로 계획이 내년도에 있는데 사실 제주도 가서 워크숍 때 설명서 들을 때 제가 굉장히 좋고 이게 여기 들어와 있다는 자체만도 제가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계획에 설계를 반영시킬 수 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설계비 자체가 국토부에서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 건의를 통해서 최대한 설계가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창희 위원 건의서는 올렸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창희 위원 9억 정도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한 15억 드는데. 우리 이우현 국회의원께서 잘…….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상임위에서 12억 정도 확보…….

조창희 위원 12억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한 것으로 지금…….

조창희 위원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4년 동안 설계만 해도 잘한다 그러는 걸 2년 만에 했으니까 잘한 거죠, 그럼? 어쨌든 국장님이나 안 과장님 국회에 가서도 몇 차례 만나서 국회의원하고 대화 나눴지만 사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설계비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그리고 송전천이 굉장히 큰 천이 있거든요, 하천이. 그런데 이게 91년도 수해 때 저는 완벽하게 하천정비사업을 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자전거팀장이 와서 다 이렇게 저렇게 조사해서 자전거도로 하려고 계획을 잡으니까 이게 수해 때 그냥 수해대책으로 한 거지 하천정비를 하지 않은 거더라고. 보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천정비는 완벽하게 다 돼 있다 이렇게 봐요. 보상만 안 돼 있지. 그래서 이걸 다 돼 있는 거니까 보상을 해서 된 걸로 해서 이걸 하천정비사업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비리저수지하고 용인까지 자전거도로 2만 5,000명 정도 인구가 있고 굉장히 큰 저수지고 어비리저수지도 송전저수지의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 건설국장 홍지선 그 송전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기본계획을 확인하게 되면 하폭을 넓힌다든지 제방을 높인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현재에서 그 사업을 개수됐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이 원하시는 민원사항은 지역의 자전거도로 연계를 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 송전-천리 간 압송관로 신설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조창희 위원 있어요, 있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할 때 그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을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희 위원 그걸 저희가 차집관로로 묻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같이 한번 경기도에서도…….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것도 저희가 용인시에다가 얘기를 해 갖고 그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좀 더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중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기흥 역세권 내 환경개선요청 건인데 “구갈초 통학로 위험에 노출되어 학생 안전이 우려되고 물놀이장, 수변산책로, 운동시설 등 설치를 통한 역세권 주변 오산천 등의 환경개선을 요청하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게 신갈이거든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이건 알고 있나요, 이거?

○ 건설국장 홍지선 어쨌든 기흥역세권 실시사업 하는 자체가 사업시행자가 용인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사업시행자가 개발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SOC 제반 인프라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용인도시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창희 위원 용인도시공사 이게 누가 담당자인가 저한테 연락을 좀 한번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민원이니까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뭐가 되는 걸 설명을 제가 해……. 기흥도 다 용인이니까 같이 설명을 제가 드릴 테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연락 좀 달라고 해 주시고.

사실 아까 하천 얘기했지만 하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 몇 년 동안 수해가 안 나서 지금 괜찮은데 사실 하천바닥에 보면 나무가 굉장히 많고 잘못하면 이게 물꼬 확 틀어져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하천정비계획 예산은 얼마나 섰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올해 유지관리비가 35억이고 재난관리기금도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대폭 늘려서 50억, 그것도 좀 적습니다. 저희는 올해 본예산에 50억 하고 추경에도 추가로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보수유지관리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속적으로 줄지는 않고 늘릴 수 있도록…….

조창희 위원 500개에 50억 갖고 어디다가 또 어떻게 해, 그걸? 500개 하천이 있다는데 50억 갖고 뭐……. 예산을 그걸 좀 많이 세워서, 사실 하천 누가 신경도 안 써요. 또 우리 경기도 직원들도 몇 명 되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인원도 증원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장마졌을 때 물이 스무스하게 내려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나무가 하나 버드나무고 뭐고 굉장히 나무들이 많아요. 아까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것을 정리만 잘해 줘도 피해가 전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조창희 위원 제가 용인 얘기만 행감자료를 책자하고 한 게 몇 가지 있는데 너무 용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 감지해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조광명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도로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좀 구하고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많이 춥습니다. 몸도 춥고 마음도 춥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 31개 시군으로 보기보다는 큰 틀에서 남부와 북부지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로보급률이라는 게 1㎞, 1㎞, 1,000m, 1,000m에 1,000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경기도 전체에는 1.27㎞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역에는 1㎞, 1㎞에 1,000명이 사는데 1.47. 1,470m가 도로가 나 있는데 경기 북부지역에는 1,000m에 1,000m. 인구 1,000명이 사는데 940m밖에 도로가 안 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봐도 경기도는 전체 면적에 도로연장이 1만 2,859㎞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10만 5,000㎞에 달합니다. 이것을 또 환산해서 계산을 해 보면 경기도에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로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시별로 보면 시 안에 들어가면 또 동으로 나눠야 됩니다. 동으로 들어가면 또 통으로 나눠야 되고 이러다 보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좀 설명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3기 예산결산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이고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 귀중한 시간 3분을 투자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정부는 5대 사업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낙후돼 있는 북부지역을 잘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도 39호선 의정부와 양주의 경계, 송추길에 대해서 의정부 지역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신지.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기사로도 봤습니다.

김정영 위원 얼마 전에 지금 안재명 과장님하고 도지사께 제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게 법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법에 지정국도로 지정을 해서 그러면 도로법상에서 동지역은 국도를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지정국도로 지정이 되면 국토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확장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국도로 관리하는 것을 지사님께서 국토부 찾아가시고 기재부 가셨을 때 국토부에다가 건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기재부에서 왜 지방비 들 곳을 국비를……. 계속 기재부 입장은 그겁니다. 법상에 지자체가 할 건을 국비는 투입을 못 하겠다 그게 기재부의 일괄된 주장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지금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국도로 지정해 달라.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의정부에는 미군이 주둔하다 보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주변공여지 특별법이 있습니다. 의정부도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정부시와 경기도가 좀 연계해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이 지금 100, 200억이 아니라 의정부시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550억이라고 하는데 550억을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또 잘 아시겠지만 양주에서 오는 도로가 올 말에 완공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병목현상 때문에 교통유발이 불 보듯 뻔한데요. 지금 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의정부시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이 부분을 좀 조속히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도로가 몇 군데 있죠? 민자도로.

○ 건설국장 홍지선 민자도로 세 군데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경기도에서는 이런 쉼터가 없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졸음쉼터는 없고 휴게소는 의왕-과천 간 도로에…….

김정영 위원 거기는 상행선, 하행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3경인고속화도로 이곳에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11년부터 졸음쉼터를 144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34%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말 졸릴 때는 휴게소가 거리가 멀고 하면 바로 옆에 쉼터에 차를 세우고 10분, 20분, 30분 눈을 붙이고 하면 상당히 운전에 도움이 되고 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도 서수원-의왕 간 휴게소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객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휴게소에 대한 확장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휴게소 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휴게소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기본질의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외곽순환도로 북부지역 요금이나 용역이 지금 연장이 돼서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장님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통행료를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내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2.6배나 되는 통행료인데 단순하게 몇백 원 내린다고 해서 그게 크게 체감으로 느껴지는 인하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결과가 이게 지금 민자다 보니까 30년 동안 운영하고 아마, 30년 운영을 보장받았을 겁니다. 아마 기간을 늘릴 겁니다.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면 결국은 요금이 인하되겠죠. 그런데 북부지역 주민에게는 30년 동안 부담하면 끝났을 것을 50년 동안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늘어나겠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북부지역 주민에게는 혜택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도리어 거기에 따른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한 것인데 결국은 금융이자, 운영하면서 늘어나는 운영비 따지면 결국은 아마 북부도로도 주민에게는 더 불리하게 갈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경기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전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부지역에는 91㎞가 그냥 거의 다 공적자금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통행료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2외곽도로도 계획한 걸 보니까 이번에는 또 북부지역에는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고 남부는 또 민자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구간을 빼고는. 이런 것들을 도 차원에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북부지역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해합니다. 제가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저희 지역구에, 화성 동탄이 제 지역구인데요. 거기 84번 도로와 23번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84번 도로를 빨리 개통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경기도에 주문이었고요. 23번 도로의 주민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청하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경기도가 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부담한 도로예산입니다. 2,500억 84번 도로. 주민들이 다 부담한 도로입니다. 화성시가 지난번에 지방도 301호선 국지도 도로인데 경기도가 예산을 다 부담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계속 안 내고 예산지원 안 해 주니까 화성시가 비관리청 시행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 가지고 화성시가 돈을 50%라도 댈 테니 도로를 해 달라고 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의원으로서 제 지역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틀에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문제제기했던 것이 특별히 남부와 북부를 나누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문제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자료를 좀 요청해서 봤는데 지방하천의 관리책임이 경기도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유지관리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죠?

○ 건설국장 홍지선 도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조광명 위원 2014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한 푼도 없었고 15년도에는 10억, 16년도에는 본예산과 추경 합쳐서 35억 이게 맞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맞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데 시군이 예산을 부담하기도 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시군은 소하천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 도에서 준 배정한 돈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됩니까? 지방하천을 관리하는데.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한 500억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조광명 위원 연?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연간 500억이 필요한데 35억으로 지방하천을 유지관리해 왔다는 것은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사진에 보여주셨던 그런 정도의 하천관리…….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준설을 매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하천도 있고 또 어떤 하천은 2, 3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해도 되는 하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수통문이라든지 잡목제거라든지 제방보수라든지 그게 하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어떤 하천은, 매년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조광명 위원 국장님, 그러면 500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신 거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조광명 위원 지방하천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범위 정도로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그게 500억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그러면 관리를 시늉만 한다고 그래도 최소 20% 이상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 건설국장 홍지선 말 그대로 하천이, 말씀드렸지만 비가 안 와서 수해가 안 나면 관리를 안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수해가 날 경우에는 준설을 하고 관리를 했으면 수해가 안 날 지역이 관리를 못해서 수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경기도가 적정한, 500억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적정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도 한 200억 이상은 필요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당초 본예산에 한 100억 정도 파격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한 50억으로 일단은…….

조광명 위원 2017년도 예산이 5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100억 신청했다가 50억으로 일단은 감액됐고 대신에 내년도 추경 때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1년 예산을 100억 정도로는 합의하신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의견을 낸 거지 거기에서 도장 찍고 합의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게 잘 안 됩니까? 이런 문제죠. 어쨌든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나눠야 되는 입장이 편성권자의 고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실링을 주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링을 올려달라고 하는 형태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실링을 준 범위 내에서 하신 게 50억이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링을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내년 말고 그다음 해에도 이 정도 예산밖에 편성 못 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 이상을 요구하고 실링을 더 많이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50억이면 말 그대로 지방하천 저희가 개수사업하면서 20억, 30억짜리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두세 개 현장을 없애고…….

조광명 위원 왜 그게 얘기가 안 됐는지 지금 500억이 필요한 것에 대한 추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설명 한번 주십시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조광명 위원 지역구 질의 한번 할게요. 지방하천개수사업 동하천. 이게 보상이 잘 안 되는 것인가요? 2014년도까지 예산을 투입했다가 2015년도에 예산 안 했고 16년도 3회 추경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서 향후에 135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보상이 잘 안 되는 문제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보상은 100% 다 이루어졌고요. 내년에 발주 예정입니다.

조광명 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잘 안 되어서 그런가요? 시책으로라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이 왔던데.

○ 건설국장 홍지선 이게 100%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한 번에 일시에 많은 금액을 확보를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지연이…….

조광명 위원 2017년도에 예산편성이 됐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내년도 10억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조광명 위원 10억 가지고 뭘 하죠? 설계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보상은 했고 착수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조광명 위원 135억 남았는데 10억 가지고 착수해서 어떻게…….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착수하는 게 중요하니까, 착수하고 나면 일단은 내후년도에는 추경이라든지 또 본예산에 더 확보…….

조광명 위원 하천과 관련되어서는 우선순위 안 정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정하는데요. 순수하게 도비사업은 150억이 안 됩니다, 저희가. 총 도비로 하는 개수사업은. 그러니까 그중에서 도비사업이 기존에 공사하고 있는 사업장이 20억…….

조광명 위원 지방하천개수사업은 왜 하죠?

○ 건설국장 홍지선 당연히 지방하천 관리권자가 저희 도지사니까요. 도에서 원래…….

조광명 위원 형식적인 내용 말고 필요성이 뭐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수해 예방이 가장 크죠.

조광명 위원 그러면 급한 것 아니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급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라도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필요한 예산들이 수해나 이런 문제 이를테면 안전의 문제 그게 늘상 벌어지니까 늘상 그렇게 대응하는데 경기도가 갖고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잘 관철이 안 되나요? 그냥 늘상 공사하는 곳은 공사비 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적인 매너리즘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의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대해서 어필이 안 되는 건지?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실과별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뭐든지 정책적인 판단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지역에 또 그쪽 사업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도로 쪽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하천에 비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우선순위에서 약간 떨어지는 거고요. 또 시장ㆍ군수님들도 관심도가 하천보다는 일단은 도로를…….

조광명 위원 눈에 보이는 것?

○ 건설국장 홍지선 더 요구를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전반적으로 선진적인 시각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드러나는 것 위주로, 생색나는 것 위주로…….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예년에 비하면 파격적으로, 50억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0억, 20억 받던 관리비에서는 그래도 배 이상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거 중에 2권에 44, 45페이지 보면 지방하천과 소하천 수해 이게 있는데 2014년과 2015년에는 수해 피해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최근에는 비가 안 와서 수해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2016년도에 지방하천 24건, 소하천 28건이 있는데 이거 수해 발생 시점이 언제로 나온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금년 7월에 일부 지역에서 수해가 났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다음에 수해 발생 후에 신속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연말까지 대부분 다 완료 예정으로 있고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소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7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는 입찰 준비 중에 있는데요. 대부분 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자료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 피해 자체가 일부 국지적으로 소규모라서 큰 기간은 안 둡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 제보인데요.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제보자는 미상이고요. 오산역 통로 앞 노상 단속 건.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위원장 김성태 오산역 앞에 광장 공사를 하면서 노점상들이 통로와 인도를 이동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그래서 미관을 해치고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 도로관리청이 오산시장이기 때문에 오산시에다가 일단은 통보를 했고요. 오산시에서 부처 간 합동단속으로 조치토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이 조치 완료됐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자료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홍지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성태최종환권영천김규창김정영서형열이정애장동길장현국조광명

조창희천영미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국장 홍지선건설안전과장 임창원도로정책과장 안재명

하천과장 변영섭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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