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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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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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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16년 11월 3일(목)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5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의 복지여성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보건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매회 할 때마다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김문환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문환 네.

○ 위원장 문경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 위원장 문경희 전진석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전진석 네.

○ 위원장 문경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네.

○ 위원장 문경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 위원장 문경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 위원장 문경희 류영철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 위원장 문경희 지재성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지재성 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배수용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경기도 보건복지국 배수용.

○ 위원장 문경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도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공영애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어제 진행되었던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용인정신병원의 위수탁과 관련된 증인으로 출석한 이효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의 불손한 답변 태도와 무단퇴장으로 인해 더 이상 질의 답변 응답이 불가능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탁기관 지도감독의 책임자인 보건복지국장께서 도의회 경시 재발방지 및 철저한 위수탁 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 의견을 먼저 들어본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어제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수탁기관인 경기도 용인정신병원 이효진 이사장과 행정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불손하고 미진한 또 그리고 중간 퇴장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관의 책임자로서 깊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다시 한 번 철저히 하고 해당 기관이 수탁받은 용인정신병원의 운영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용인정신병원 재단이, 용인의료재단이 선량한 수탁기관으로 계속 수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시겠다는 뜻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수탁 협약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도감독 안에는 경기도와의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여타의 많은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집행부에게 재차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충실한 자료제출과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보건국장님, 식사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공영애 위원 집행부도 다 식사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좀 긴 시간이 되겠지만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요. 영유아ㆍ노인 취약계층 예방접종 대상 확대가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이 수두나 이런 것들이 자연치유로 해서 기피하고 있는 건 아시죠?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 대상을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경기도의 여건이 영유아 수도 많고 인구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른바 자연치유, 그게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면역력에 의해서 치유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일선 보건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와 또는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자연치유요법이 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홍보사업을 해서 많은 영유아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결핵환자 감소를 위한 조기발견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북부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외국인 사업이 있네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

공영애 위원 시간이 없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 외국인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밀집한 안산과 시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검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 사업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청소년 잠복결핵 검진사업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종사자 잠복결핵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민원 사업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잠복결핵 사업은 안 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공무원은 사실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일반 건강검진을 통해서…….

공영애 위원 그거는 잠복결핵은 아니고 그냥 결핵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공영애 위원 잠복결핵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30~40% 이상 되니까 그거를, 의료인 종사자들만 사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들을 접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대상을 넓히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하는, 특히 보건소 직원들도…….

공영애 위원 보건소뿐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34페이지요. 시중 유통 의약품 수거ㆍ검사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통 의약품 중에서 위해의 요소가 있는, 우려가 있는 또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394품목을 지정해서 수거를 해서, 이게 물론 샘플로 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수거라는 게 주로 매입비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계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수거는 저희가 하고…….

공영애 위원 검사는 거기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약물 오ㆍ남용 예방 홍보, 교육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이 있어요. 지금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홍보비를 돈을 어디다가 지급하고 계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거는 마약퇴치…….

공영애 위원 경기도마약퇴치본부에 지급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공영애 위원 여기서 그 약물이라는 것은 의약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약물은 알코올, 담배, 흡입재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마약류 이건 의약품하고 달라요. 지금 제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례안을 통과하고 사업비를 올렸는데 왜 이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기존 사업과 유사하다고 올리십니까? 아예 사업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과 어떻게 의약품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내용을 잘 좀 알고 예산을 세워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주로 정신장애인들이라든지 자살예방 이런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에 대한 정신건강 사업은 없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워낙 개소 수가 시군당 1개소로 운영이 되다 보니.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남역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런 정신건강에 일반인들조차도 거기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정신건강을 전 도민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방, 우리가 정신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부분들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경기도립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큰 책자 315페이지요. 치매환자 발굴사업인데요. Ⅱ, Ⅱ. 여기 아까 북부사업에서 말씀드렸는데, 315페이지 보시고요. 진단검사하고 선별검사는 모든 계층에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는 평균소득 100% 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그 이상의 사람들은 돈을 받고 실비를 받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 내의 의료원을 통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치매는 모든 도민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안 들이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공영애 위원 312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그 책자 312에 노인일자리 지원현황에서 공익활동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9개월이라고 해서 보육시설, 장애인시설에서 사업을 하시는,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20만 원씩 주시는데 9개월만 주십니다. 그렇죠?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신 분들, 제가 안양복지관에서 잠깐 봤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3개월이 빠짐으로써 그 3개월조차도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3개월이 빠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왜 3개월이 1년에서 빠졌는지는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것을 보건복지 쪽에도 올려서, 정부 쪽에 올려서 그것을 시정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공영애 위원 480페이지 한 가지만요. 편의점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서 적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3건 있는 걸로…….

공영애 위원 3건 있어요, 여기는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도점검 결과 현재 3건 실적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북부 쪽에는 하나도 없고 본청에는 3건이면 그 많은 편의점에서 3건밖에 없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편의점에서 의약품 살 수 있는 횟수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한 번을 안 하고 한 번 산 다음에 또 바로 그다음에 또 한 번을 찍어서 나눠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게 국민건강과도 직결된 거니까 그런 사후관리들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11월 2일 어제죠. 이어서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배수용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께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우선 사회적일자리 소관인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하는 청년에게 매월 도비예산으로 17만 원이 지원이 되죠. 또 청년 자비도 10만 원이 있고요. 그러면 3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점에서 본 위원은 복지 선정의 순위가 복지예산의 편성에 대한 높낮이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준비된 예산 없이 무리한 복지는 다 심사숙고해야 할 점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청년구직통장 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구별성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과 청년구직지원금의 차이를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을 하고 있는 취약근로청년들의 일자리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3년간 일을 하면 1,000만 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준다 하는 일자리 유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은주 위원 그건 일하는 청년통장이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다음에 청년구직지원금은 지금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한테 그 찾는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구직활동 지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뭘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여기도 물론 저소득층으로, 저희가 경제실에서 관할을 하는…….

이은주 위원 지원대상 말고 지원범위를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일하는 청년통장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것은 현재 취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지원범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은주 위원 지원범위는 자료에 의하면 결혼자금, 주택마련 등의 지원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1,000만 원을 갖고 목돈이 마련되면 그렇게 용도로 쓸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원방법은 청년구직지원금은 카드로 정산에 대한 사후처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청년통장의 지원방법은 현물입니다, 현금입니다. 그러면 이 현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금은 지금 대상자들 본인이 10만 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달 금융기관에다가 적금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 되면 만기가 됐을 때 1,000만 원을 찾아서 그분 청년 해당자한테 주는 거죠, 적금을.

이은주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얼핏 보기에는, 저희는 복지 쪽에 일하는 청년통장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후는 적금통장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차후에 내가 막 적금을 부어서, 여기에는 도비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후관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회복지가 포퓰리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서울시, 성남시, 경기도도 또 두 가지의 청년에 대한 지원금이 복지에서 생겼는데 이 사후관리 자체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교육도 없고, 그렇죠? 적금을 부어서 타는 것은 그냥 현물만 주는 것 외에는 그걸 복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사사업이죠. 국비에 관련된 희망키움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이라는 복지예산에서 보건복지부 국비에는 사례관리자라고 해서 인력이 파견되어서 그것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당연히 예산을 지원하면 3년 후에, 청년들을 몇 세부터 청년이라고 할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법상으로는 저희 대상은 18세부터 34세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20세에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결혼자금을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주택마련을 할까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꿈을 심어주자는 뜻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복지포퓰리즘에 해당되는 언어로 하신 거고요. 일단 이 많은 금액이 지금 현재 500명으로 추산했다가 17년도는 몇 배로 늘어나는 걸로 예정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은주 위원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에서 포퓰리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철저한 사후관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도에서는 이런 사회포퓰리즘의, 복지의 포퓰리즘이 중점이 아니라면 국장님께 본 위원은 중점인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적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복지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당연하게 경기도에서 정한 지원범위 결혼자금, 주택마련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활을 위한 복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후관리에 대한 상세계획 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있다면 예산과 관련해서 사회적일자리과 팀장, 팀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사업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미연 위원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사업이 처음 시작이 되었죠? 현재까지 잘 이루고 계시는데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 것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아마 우리 실무선에서 자료가 없다고 한 것 같은데요. 연초에, 올 초에 무한돌봄에 대한 지원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 것을 충분히 다시 리뷰를 해서 다시 그 기준을 바꾸는 과정은 한 번 거쳤습니다. 현금 지원 위주보다는 현물 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기준으로 변경을 했던, 그것을 굳이 평가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저는 용어를 리뷰라고 했습니다마는 지원기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는 무색하네요.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제6조 “도지사는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례에 있는데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지금 조례 위반이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위원님 지적대로…….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무한돌봄센터의 현황 및 3년간 평가ㆍ분석자료 했잖아요. 그게 없다고요. 무한돌봄센터 조례에 있고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평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미연 위원 자료요청한 것 잘 보세요, 제가 자료요청한 거. 무한돌봄센터의 현황 및 3년간 평가ㆍ분석자료예요. 그것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제6조에 있다고 했잖아요. 조례 위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한 거잖아요. 국장님 안 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미연 위원 일을 안 한 거죠? 무한돌봄센터가 왜 있습니까? 이 돌봄센터가 왜 있죠? 무한돌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맞죠? 여기 안에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왜? 경기도가 이 사업을 주창하였으니 시군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텍스트를 준비해라. 또한 2008년도 11월에 시작을 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적인, 유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으니 어떻게 현 체제에 맞게끔 현실화에 맞게끔 갈 것이냐를 분석하라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본 위원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분석이 안 되어 있으시니 제가 얘기를 한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으나 거기 안에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이 있죠. 이들이 무한돌봄으로써 이 사업에 정부의 긴급지원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의 위기가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무한돌봄에 보면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한돌봄은 500만 원이에요, 금융기준이. 그런데 보통 아무리 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청약은 붓습니다,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또 유사시 보험은 가입합니다, 다치고 났을 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주택청약과 보험이 다 금융재산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500만 원에 딱 하고 나면 이거 다 빼고 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시군의 목소리입니다. 이거 상향에 대한, 이게 무조건 상향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얼마만큼,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과 있는 것 이런 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경기도가 시군에 내린 지침 안에 이 무한돌봄사업의 취지나 대상자 안에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에 인정하는 인정범위가 있습니다. 이 시장ㆍ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때가 조금은 막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준이 차라리, 이게 위기상황이라는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개념 안에 어디가 기준이 포함되는지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또는 사례관리사가 이것은 진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별로 심의위원회나 솔루션 회의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조례도 안 되고 무한돌봄센터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이게 경기도 자체사업인 만큼 시군에서는 경기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용인시는 해당이 되어서 하거나, 그러니까 용인시는 이게 시장ㆍ군수가 위기상황 인정해서 지원할 수 있으나 안성의 경우는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평가ㆍ분석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존까지 경기도가 무한돌봄사업을 쭉 추진해 오고 계셔서 오히려 중앙에서 보건복지부가 이 사례를 본떠서 지금 동복지 허브화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중앙정부가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앞으로는 희망복지지원단도 구성이 되어서 갈 예정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평가ㆍ분석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변한다. 중앙정부가 따라가고 하면 경기도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가 시대흐름에 따라서 제반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재창출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중앙이 계속 똑같이 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무한돌봄은 여기에서 그냥 끝인가요? 계획 있으세요, 혹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께서 무한돌봄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상에 분석ㆍ평가해야 되는데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이른바 긴급복지법을 만들어서, 지금 긴급복지가 국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한돌봄으로 해서 수혜를 받았던 수혜계층들이 지금 긴급복지법에 대상범위로 대부분 포함이 돼서 사실 저희들도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깊이 평가하고 다시 재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하고 같이 깊이 논의하면서 그런 발전적인 방안을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얼마 전에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워크숍 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1박 2일로…….

지미연 위원 그때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무한돌봄센터 운영이라든지 사례관리사의 역할이 분명히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그들이 거기서 벌써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는 중앙에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했던 그런 사례관리 중심으로 다 나가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더 차별화시키고 아니면 또 사례관리라는 큰 틀 안에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 주시라는 게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제 질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복지국 내에 사회복지직 관련된, 사회복지직 공직자 현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급인 국장님을 비롯하여 4급에 사회복지직렬 공직자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5급은 총 33명 중에 단 3명, 물론 이제 보건정책, 건강증진, 식품안전을 빼게 되더라도 17명 중에 3명, 6급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요. 우리 경기도의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또 수혜대상자가 가장 많은 분야가 사회복지분야인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오셔서 사회복지 공직자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은 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사회복지직렬이 역사가 좀 짧다 보니 아직 4급이나 이상의 고위직 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4급 승진 시를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주로 2006년, 2007년도 분들이 승진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중에서 최고의 경력자가 2010년이거든요. 좀 차이가 아직도 있어서 앞으로는 4급 이상 고위직도 조만간 배출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저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는데 갈수록 우리의 행정이 사회복지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행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배그룹이 없는 직렬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정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직군이기도 해서요. 부당한 차별이 있지 않기를 바라며 전문공직자들이 선순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국장님이 만들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다음으로는 우리 국민이면 모두가 받아야 되는 복지서비스를 단지 경기도에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중의 하나가 보건복지부 복지비 산출기준 중에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기도를 중소도시와 농어촌으로 나누다 보니, 그렇게 분류하다 보니 인근 대도시, 인천이든 아니면 부산이든 훨씬 더 비싼 주택에 삶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초연금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인근 광역시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수급률이…….

임병택 위원 국장님만 파악을 못 했고요. 실무자들은 다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숫자, 수급률이…….

임병택 위원 보건복지국에서 만든 보도자료도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대상자는 그런데요. 추정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광역시 수준으로 되면…….

임병택 위원 아니, 국장님. 숫자, 대략. 복지기준선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가 만든 홍보물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로 인해서 기초수급과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기도 도민의 수는 몇 명입니다라고 보도자료도 되어 있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기초연금은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한 1만 5,000명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병택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이 사안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병택 위원 기초연금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광역시 수준으로 기준이 재산평가액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한 1만 5,000명 정도가 더 기초연금 수혜대상이 된다.

임병택 위원 기초수급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기초수급자는 9만 명 정도.

임병택 위원 7만 9,000명인데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도 국장님이, 이 사안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경기도민 9만 4,000명, 우리 경기도 자료예요, 경기도 자료. 경기도 보도자료이기도 하고요. 경기도 홍보물 “경기도는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을 건의합니다.”라는 우리 경기도가 애쓰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상효과 기초연금 1만 5,000명, 기초수급자 7만 9,000명에게 추가혜택 기대.” 이것을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만든 자료인데요.

임병택 위원 아니, 이렇게 고급스러운 홍보지 만들어서 홍보하셨잖아요. 이걸 받아서 기사화되어 있었고요. 쉽게 말해 10만 명이라고 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그러면 형식적인 홍보를 하신 것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10만 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런데 뒤에 계신 분들이 그 정도의 기본적인 자료 서포트 못 해 주십니까? 다 이거 보건복지국 공직자분들이 만드신 자료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이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를 한 사안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국장님, 관련된 홍보 안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하신 적 없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복지부에 수차례 직접 방문도 했고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또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님들도 찾아가서 여러 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당황스럽고 저는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고 질문드렸는데 안타깝고요. 그런데 저는, 좋습니다. 실수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국이 경기도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중심부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역차별받는 사람들만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 보건복지국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제도개선 노력을 해야 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공무원 중에서. 남경필 도지사시죠? 가장 중요한 스피커는 남경필이라는 도지사 스피커입니다. 이분은 국회 자주 가시잖아요. 10월에도 보면 국회 가셔서 이렇게 국비지원 및 정책현안 건의도 하세요. 만약에 이 불합리한 제도가 고쳐지게 된다라면 경기도에 5,000억이 더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비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제예요, 5,000억. 그런데 남경필 지사님은 국회에 가셔서 국비지원 및 정책현안 건의하면서 총 20개 의제를 건의하셨는데 이 중에 당장 복지기준선 문제는 이 20개 의제 중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보고 더 놀란 게 이 20개 의제 중에 경기도 보건복지 관련 의제가 단 1건도 없어요. 단 1건도. 국비지원 및 정책현안 건의, 우리 경기도 10월 19일.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찾아갔을 때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 회의자료예요. 당연히 이곳에 보건복지 관련 의제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죠. 가장 예산도 많이 쓰고 수혜자가 많은 곳이 보건복지국인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나 또는 특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다만 거기 꼭지에 예산건의에 포함이 안 된 것은 물론 기획실에서 총 취합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건복지국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 가서 얘기를 했고 보건복지부도 경기도랑 같이 기획재정부에,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가적인 재원이 약 5,000억 정도 국비가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병택 위원 보건복지부의 복지기준선이 불합리해요, 아니면 합리적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불합리하니까 저희들이 제도개선 건의를 한 겁니다.

임병택 위원 불합리하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임병택 위원 그러면 그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회의원들 활용해야 되는 거고 국회의원들 만나서 보건복지부 상대로 해서 당연히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주장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경필 지사가 최선봉에 서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의제가 빠져 있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보건복지 관련 의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국의 의지가 박약한 건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기조실에 밀리는 건지 저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국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보건복지국 관련 가장 중요한 의제들 이런 공식회의자료에 집어넣어서 남경필 지사님 스피커로 국회에서 장관들 상대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건복지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유념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경기도민으로서 차별받는 사례가 또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혹시 추가질문시간이 주어진다라면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보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감을 받는 것은 국장님 혼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물론 모든 보건복지국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행감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도 빨리빨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해서 괜한 자료 숫자 확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서 귀중한 행감시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최중성 위원님이십니다.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적 장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화장문화가 어느 정도, 지금 몇 %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015년도 기준으로 약 84% 정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성 위원 84%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최중성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화장장 운영현황이라 그래 가지고 수원시 9개, 화로가 9개 있고요. 성남시 15개, 용인시 11개, 이게 경기도에 있는 게 다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게 전부입니다.

최중성 위원 이게 다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화장장은 그렇습니다.

최중성 위원 그러면 화장문화가 지금 경기도에 84점 몇%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시설로 경기도민들이 화장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화로가 모자란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현장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모자라기 때문에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중성 위원 보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저도 잘 모르는 거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직 부족한 걸로 판단합니다.

최중성 위원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화로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통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공동장사시설 화성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장지, 요즘은 또 자연장지 방법을 많이 하니까.

최중성 위원 아니, 자연장지하고는 틀리죠. 화장문화하고 자연장지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지금 화성에 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수원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반대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여기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가 중단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중성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중성 위원 아니, 그 시설 추진하다가 또 멈췄다는 소리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절차가 계속 지금,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절차를.

최중성 위원 그러면 화성에 만드는 화로는 몇 기예요, 거기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13기를 할 계획입니다.

최중성 위원 13개 화로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최중성 위원 그러면 35개하고 48개, 13기면. 그러면 경기도에 화장문화가 점점, 지금 84점 몇%인데 금방 있으면 90% 이상 될 것 같은데 경기도민은 자꾸만 늘어나고 화장 선호도가 계속 늘어나는 저기 해서 어느 정도 화로가 있어야 되는지 그걸 파악하신 건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1년간 용역을 GRI에 의뢰해서 해 본 결과 이번에 화성에 13기가 새로 되면 화장로는 충분하지 않겠냐 하는 게 GRI 검토결과입니다. 충족이 다 될 걸로, 수요를…….

최중성 위원 경기도에 평균적으로 하루 사망자 수가 몇 명 정도 통계가 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파악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 아니, 저는 이게 48기가 되면 경기도에 문제가 없다는데 하루 사망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알아야 48기가 맞는지, 이게 화로가 2시간 간격으로 계속 풀가동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는 9기가 있는데 예비적으로 하나 남겨두고 또 뭐 해 갖고 하루에 7기 정도를 운영한대요. 7기 운영하면 2시간마다 한 번씩 운영하니까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 다섯 번도 이거 1기를 운영을 못 해요. 그래서 하루 사망자, 경기도 평균 사망자가 나왔을 때 이 48기 갖고 운영이 되냐, 안 되냐. 화성 화장장이 완공이 되면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화장로가 모자라서 경기도의 시민들이 충청도 다른 데로 막 가요. 그래서 옛날에 화장로 이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기피시설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지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또 도민들이 고인이 돌아가실 때도 슬픈데 화장할 데도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국비를 좀 따고 도비를 줘서 지역에 있는 수원이나 성남시, 용인시 이런 데 있는 데는 화로를 더 늘려서 예산을 더 줘서 그 얘기를 하고, 수원시민은 화장장에 들어가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면 10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경기도민인데. 그러니까 성남하고 용인하고 수원은 있는데 안성에서 만약에 수원으로 왔다 그러면 100만 원을 내야 돼요, 같은 도민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서 화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편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데서 더 늘리는 것은 아마 건축 건폐율에 따라서 더 지을 수 있으면 경기도에서도 국비 좀 따서 경기도 도비도 좀 들어가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에 지원을 해 주면서 안성에는 없으니까 안성에서 수원이나 용인이나 화성이나 성남으로 갔을 때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줬으니까 너네 앞으로 100만 원 받지 말고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받아라.”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화장문화가 계속 발달하고 있으니까, 선호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하셨으면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노후 화장로 개보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신청을 했는데…….

최중성 위원 아니, 화로 하나 만드는 데, 화장장 하나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이 돈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새로 만드는 것도, 물론 화성처럼 새로 조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해 나가고요. 기존에 있는 것 추가로, 이를테면 수원에 9기가 있는데 이걸 더 증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랑 같이 협력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국비를 추가로 따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계속 지금까지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 아니, 제가 수원시에 화로를 더 늘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했을 때 “기존에 화로가 있기 때문에 국비ㆍ도비를 줄 생각을 안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 화장문화가 더 퍼센티지가 거의 90%, 95%까지 올라가서 매장은 거의 없어질 저기가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또 1일 평균 사망자가 얼마나 되고 나중에 화성에 늘어나고 한 것까지 해서 경기도민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더 힘들지 않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했으면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희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2014년 전라남도 장성에서 일어난 사건 기억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른바 도가니…….

정희시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노인전문병원에서 일어났던 화재사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정희시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21명이 사망을 하고 8명이 부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제주도, 강원도에서도 또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통점은 노인전문병원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 경기도 산하에 6개의 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요.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내역을 국장님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6개 중에서 용인, 여주, 남양주는 스프링클러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언제 설치할 생각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은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고 예산이 성립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그에 따르면 2018년 6월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인 복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위치에 있고 해서 저는 내년 예산안에 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서 노인전문병원이 좀 더 안전한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법이 없더라도 특히 노인시설은 당연히 화재예방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법에 의무화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관련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에 가급적이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정희시 위원 예산 책정금액이 얼마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총 20억 조금 모자라는 금액인데 세 개 다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어제 용인 노인병원과 같은 여러 사안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복지, 특히 노인안전에 대한 것들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읽어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기억력이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자로 읽어보지는 않고 유인물로 처음 나왔을 때 읽었습니다.

정희시 위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연합정치 아니겠습니까? 싸우는 정치 아니고 새로운 어떤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해 보자는 이런 뜻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상호신뢰,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이 서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관련한 예산 또 보건복지국 관련한 조항들이 있어요. 51조부터 쭉 나오는데 51조 1호, 2호, 3호가 핵심입니다. 51조에는 우리 동네 주치의제도가 나와 있고요. 51조2호에는 주민참여형 보건지소 시범운영 그리고 3호에는 건강협동센터 시범운영입니다. 이 건은 남경필 지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새누리 대표가 서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연정정책문에 들어와 있고요, 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예산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성립을 시켜주셔서 그 조례에 따라서 내년에 공공의료지원단이 설치가 되고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를 다 드려서 이미 내년에 새로 인력도 채용이 되고 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설치이유를 왜, 법령상의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연정,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세 가지 꼭지, 세 가지 플러스 하나가 더 돼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연정내용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일단은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 주치의제도, 기타 제가 지적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산안을 갖고 있어야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되면 그 지원단 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아직……. 말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이 거기에서 잘 정착이 되도록, 특히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것들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추경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주시고 우리 예산심의 있을 때까지 그때 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비를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에 여기에서 하는 사업의 중점사업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연정사업을 중점적으로 먼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 위원님들이 여러 분 몇 번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만 SIB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SIB에 대한 우려. 그 우려는 공공성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사업설계, 운영회사의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업설계에 대한 적합성이 맞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운영기관 그 자체의 합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제쳐놓고 예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해봄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예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6년 4월 달에 SIB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을 제출하신 적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정희시 위원 그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앞뒤 금액들이 잘 안 맞았고 뒤쪽에 주장하시는 그 금액이 맞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금액은 18억 7,000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정희시 위원 18억 7,000 중에 사업비가 15억 5,000입니다. 15억 5,000 중에 운영비가 2억 1,000입니다. 한국사회혁신금융이라는 사실 신생, 자본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한 그 회사에 주는 운영비가 2.1억입니다. 그다음에 성과보상금이 또 2.2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16년 4월에 제출한 자료는 평가 소요금액 1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18억 7,000입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2분만 더 부탁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달 우리 제주도 연찬회에서 19억 2,000만 원을,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정희시 위원 5,000만 원이 늘었죠? 주요인이 평가기관에 대한 기존에 1억을 1억5,000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주 조목조목 이유 없이 그냥 정성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1억 5,000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술해서 저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일하는 청년통장Ⅱ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정희시 위원 이 청년들에게, 저소득 청년들에게 사회생활에 비교적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 가지고 3년간 우리 도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36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1인당.

정희시 위원 네, 1인당 360만 원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추석 때 추석이 끝나고 지역을 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전유공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우리가 추가를 해서 1년에 얼마를 지급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연 12만 원입니다.

정희시 위원 12만 원이죠. 그래서 1회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12만 원을 지급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5,000만 원이나 추가되는 돈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000만 원은 14명의 저소득 청년들에게 사회진입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새롭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6명의 참전유공자들에게 수당을 더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도에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그들이 요구한다고 그렇게 쉽게 줄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굉장히 큰 연구성과를 복지재단에서 했는데 그것이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금액이 7억 3,000이었습니다. 모수가 1만 849명을 실제로 설문지를 다 돌려 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1인당 소요금액이 6만 7,287원이었어요. 그런데 SIB 평가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숫자는 800명입니다. 그리고 2회를 합니다. 이들에게 1억을 우리가 주더라도 평가금액이 1인당 12만 5,000원이에요. 만약에 1억 5,000을 주면 18만 7,500원입니다. 세 배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써의 기초연금에 대한 연구라는 아주 좋은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연구로는 박사를 포함해서 박ㆍ석사, 거의 대부분이 박사였습니다만 4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물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금액이 1,800만 원 소요됐었어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정희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1억을, 1억에서도 더 삭감하고 싶습니다만 최소한 1억 5,000은 안 된다. 기존금액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에 당초 계획대로 1억을 하지 않고 1억 5,000으로 평가비용을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SIB사업이 운영기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20%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가 탈수급이 된다면, 물론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의 재정이, 물론 도비가 많이 절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많이 절약되기는 합니다마는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도…….

정희시 위원 처음에 국장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는 1억 4,0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절감효과 자체도 없어요, 만약에 1억 5,000으로 올리면.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평가도 중요합니다마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기관을 잘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제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정희시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추가로 늘어난 5,000만 원과 관련되어서 평가기관과 다시 논의를 하셔서 논의된 결과를 정희시 위원님을 비롯한 저희들한테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정희시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연정 보건사업과 관련된 예산사업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저희들이 이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확정, 아직 의회에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약 1억 5,500 정도…….

○ 위원장대리 김보라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연정사업과 관련되어서 올라온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6~7억이 필요한데 사업비가 채 2억도 안 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동일한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연구를 할 때는 아닙니다.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될 때고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2017년 1월부터 바로 또 이것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연정사업은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다른 사업들과 다릅니다.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먼저 모든 사업계획을 입안한 후에 사전절차를 밟고 예산을 담는 기존의 사업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준비과정 전에 본예산에 이 예산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중성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하루 평균 15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기 정도 되면 큰 무리 없이 현재 사망자 중에서 화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화장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본질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에 앞서서 한 10분 정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회를 하고 4시 40분에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보건복지국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건복지국장님께 정책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복지여성실에도 제안한 내용입니다. 대외주의 문건으로 6개 노인전문병원으로부터 의약품 및 운영물품 수불대장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의약품 및 운영물품 수불대장을 정말 이렇게나 꼼꼼하게 다 일일이 점검을 해 봤고 또 의료원과 비교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6개 의료원과 수원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의약품 구매와 관련한 공동구매 및 입찰제도를 실시해서 총량 대비 10%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전체 약품값으로는 거의 40% 이상을 절감해 왔습니다. 작년 대비, 작년에는 17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6개의 노인전문병원이 있죠. 규모가 그보다 크다 할 수는 없지만 또 작다고도 할 수 없어요. 현재 수원의료원 포함해서 6개 의료원은 공동구매하고 저가구입 장려금제도가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제도의 한 방편으로 6개 의료원이 공동구매를 하고 저가입찰제를 함으로써 국가에서는 저가구입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 장려금을 받은 것이 작년도에 약품비를 절감해서 1억 3,700만 원이 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하고 국가에서 장려금은 장려금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제안을 하면요. 6개 노인전문병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시는 것과 6개 노인전문병원이 현재 어떤 식으로 약품을 구매하고 있냐면 의료공단에 최고 상한가인 의료공단 비용으로 약품을 구매하고 있었어요. 6개 모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약품, 그러니까 그게 의료보험공단의 약품가격이라는 것은 최고 상한가입니다. 이 이상을 넘지 말라는 제한선인 거죠. 6개 노인전문병원에서는 모두 상한가인 의료보험 권고가로 약품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안드린 대로 이렇게 약품만 구입해도 병원당 적어도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이상을 절약할 수 있고 나머지 병원은 규모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국가의 장려금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이런 제도를 함께 모색해 보시고 일단 약품 구매나 소모품, 진료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부터 시작해서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병원당 1억 원, 6개 병원이면 6억 원이죠. 10년이면 60억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적어도 나라에서 저가구입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잘한 병원에 대해서는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으니까 국가의 정책을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한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복지재단을 통해서, 아니죠. 경기연구원인가요? 통해서 용역을 한 바 있어서 그 결과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도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제가 질문하다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끝난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노인전문병원 얘기하다가 저희가 이야기가 끊겼습니다. 기억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김보라 위원 물론 여기 남부에 있는 노인병원은 아니었지만 도립 노인병원 재위탁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느낌이 과연 우리가 위탁을 주고 나서 수탁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탁협약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을 원할 시에는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을 하고 1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저희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김보라 위원 그런데 2014년도 7월 21일, 7월 18일 날 재위탁 심사가 있었습니다. 용인ㆍ평택ㆍ여주병원 세 군데의 재위탁 심사가 있었는데 여주병원은 재위탁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이었고요, 날짜로 보면. 평택병원하고 용인병원은 한 달 전에 통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날이 만료일로부터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심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재위탁을 안 주면 평택병원이나 용인병원 쪽에서는 “한 달 전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너네 왜 한 달 넘은 다음에 재위탁 안 주겠다고 얘기하냐?”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보나 이것은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심의를 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하면 보통 3개월 때 내죠. 그런데 5개월 전에 여주병원한테는, 제가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재위탁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했는지 신청서도 안 냈는데 5개월 전에 미리 이 심사를 진행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여주병원 재위탁 신청서 낸 것 저한테 원본으로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봤을 때 재위탁 심사를 여러 번 열기 싫고 번거롭고 심사위원 여러 명 구성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일괄 7월 달에 18일 날 한 번 하고 21일 날 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014년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실무자들 서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김보라 위원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심사위원이 7명이에요. 그런데 3명이 불참을 하고 4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위원장도 안 오셨어요. 저는 그날 참석한 4명의 소속과 직위가 뭐였는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위원장도 오지도 않으시면서 간신히 과반수 넘겨 가지고 하는 이런 재위탁 심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매년 진행되는 전문단의 감사결과와 관련되어서도 지금 보니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냐라고 하니까 2016년 3월에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 관련되거나 경고 조치를 했고 그 이전에는 경고 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탁협약서에 30% 이상 의료급여 환자를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김보라 위원 입원환자와 관련되어서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현재 30%가 넘은 데가 몇 군데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

김보라 위원 두 군데 있습니다, 용인하고 여주. 나머지 평택, 시흥, 북부지만 남양주, 동두천은 30%를 못 넘기고 있어요, 지금 2016년 8월 현재에도. 그리고 치매환자가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김보라 위원 치매환자가 3분의 2가 넘는 곳은 용인하고 남양주하고 올해 처음으로 동두천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 수정 관련이라든지 경고사항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급여환자 비율을 준수해라라고 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만 치매환자 3분의 2를 넘겨라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용인, 여주, 동두천은 2014년도에 공립 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3분의 2의 치매환자를 보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가능하면 입원을 유지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는 협약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이상 지나서 입원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확인 안 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김보라 위원 동두천 제가 확인해 보니까 3년 이상이 된 입원환자가 38%였어요. 그것도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소견서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환자 일련번호, 환자 나이 다 틀리고 Ctrl C, Ctrl V 해 가지고 갖다 붙인 소견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소견서를 몇백 장을 갖다 주셨는데 확인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협약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도립전문병원뿐만 아니라 어제 일어났던 정신병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들이 위탁을 준 기관에 대해서 전혀 어떤 지도감독 권한이 있거나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인정신병원 관련되어서는 의료급여 환자는 80% 이상 보고 있는데 경기도 환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2014년에 22%, 2015년에 40%, 2016년 8월 말 44%만 경기도, 그분들이 경기도 외 분들이에요. 44%가 경기도민이 아닌 분들이 용인도립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협약서에 그런 기준이 없어요. 우선적으로 경기도민이 입원해야 된다라든지,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장기입원해 있으면 경기도민들이 입원을 원해도 입원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전반적으로 도립용인정신병원 그다음에 노인병원과 관련되어서는 다시 점검을 하시고 어떻게 지도감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기의료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김보라 위원 제가 국가별로 국적별로 외국환자분들이 몇 분이나 오시는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센터가 어디 어디 있는지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경기의료지원센터가 어느 어느 나라에 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인도네시아하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두 군데고 원래는 미국하고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은 중단을 했는데 제가 “중단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러시아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환자들이 안정화되어 있어서, “발굴 완료 등 환자 유치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어서 중단했다.” 이렇게 중단사유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2015년 4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중단한 이후에 러시아환자가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안정화되어 있어서 필요 없다라고 중단했는데 중단하고 나니까 거기에 환자가 반으로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도네시아에 저희 국제의료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환자 10위 내에 인도네시아는 있지도 않아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경기의료지원센터가 있고 없고가 우리나라 외국인환자 유치와 별로 상관이 없지 않냐. 오히려 이런 경기의료지원센터의 노력 말고 그냥 일반적인 한국의 의료에 대한 사람들의 지명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중단하는 사유하고도 맞지도 않고 실제로 있는데 그 나라는 10위 안에 들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중단된 사유는 자료로 위원님께 드린 바와 같고요. 그게 실제로 적절한 사유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제가 같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의료지원센터가 카자흐하고 인도네시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두 나라는 현지에 의료관광객 유치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현지박람회 참가랄지 우리 의료기술을 거기에 진출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카자흐스탄하고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기 위해서 의료산업, 경기도에 있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주로 박람회…….

김보라 위원 환자 유치가 아니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런 목적을 더 우선으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김보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것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텐데 의료기기 관련 중소기업의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의료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과연 맞겠냐. 사실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GBC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외국인환자 유치가 목적도 아닌 걸 유지하는 게, 그것도 두 군데. 저는 이건 심각하게 우리 사업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과 함께 이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보라 위원님이 얘기했던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잘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동두천 노인전문병원을 다시 위탁, 의료법인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이건 시급합니다. 그래서 관련내용들을 다시 검토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던 수탁자의 의무 또 그 밖에 지금 좀 더 첨가해야 될 사항들 꼼꼼하게 한 번 더 점검해 주셔서 또 의회와 상의하고 개정준비를 해 주실 것을 또한 요구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다음에 김철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어제 시간관계상 짧게 얘기하고 넘어갔던 것을 보충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해 향림원과 그다음에 올해 평택 에바다복지회의 문제가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애인시설의 비리, 인권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 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부실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같이 부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장애인인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173개소인데 매년 약 3분의 1씩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인권실태를 점검한다는 게 증거 찾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실태조사랄지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또 시설 내에서 자율적인 정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모든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자율지도단이 설치돼서, 시설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랬을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권한이 있나요? 직접적인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행정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형사적인 문제는 경찰과 또 협조를 해서 형사상 조치를 취하고요.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쉼터를 2015년 작년 9월부터 설치해서 실제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일시적으로 여기 와서 일단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도 인권센터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현재 누림센터,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내에 있죠? 그래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 누림센터 내에 인권센터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차별에 대한 상담 또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그다음에 실태조사, 교육 그다음에 모니터링, 기타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추가로 좀 더 보강을 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언론에 나오고 있는 염전 강제노역사건하고 축사 강제노역사건, 카센터 강제노역사건 등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죠. 본 위원은 인권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 향후 경기도인권센터의 역량 강화방안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실정에 맞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남부인권센터와 북부인권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김철인 위원 남부와 북부의 인권센터 운영기관이 서로 다르면 인권 상담전화라든지 또 전역에 관한 업무수행 등 경기도의 장애인인권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분리가 돼 있으면 같은 도지사 밑에 있기는 하지만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북부를 별도로 설치해서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운영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된 상담, 대표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같은 번호를 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 도 조직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남부 쪽에서 도하고 인권센터하고 협력해서 주관하고 그다음에 북부인권센터하고 남부하고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지원과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서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거기에 따른 발생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철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남부와 북부에 위치하게 되고 장애인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장애인인권 옹호와 권리구제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지적 충분히 깊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일몰사업 리스트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보건복지국 일몰사업 리스트가 6개 중에서 4개인 거죠? 4개가 어떠어떠한 게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4개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회정보 전파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사회활동 그 부분이 네 가지가 일몰이 됐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을 일몰사업을 하기에는 마땅치가 않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복지정책과에서 시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해서 도비 30%, 시군에서 70%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가 경기도에 있습니까? 조직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서 도 단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김철인 위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하고 시군구에는 다 전체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런데 시군,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지도 않는데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들어가야 지도점검도 하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는 건데 그거 없이 말 그대로 예산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에서 상급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서로 논의가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몰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 담당국장으로서 사전에 관련부서에 일몰이 안 되도록 막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도 정책적으로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일몰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사님 이렇게 하셨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인 위원 이것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군 사회복지정보센터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사회활동사업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봐도, 현장에서 제가 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현장에서 움직였던 사람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일몰사업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많이 애써주시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일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감사합니다.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의 김경자 위원입니다. 1차질의 때 시간관계상 끊긴 것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IB 방식 기초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한 것은 꼼꼼하게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는 다른 쪽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의 수급비를 지급할 때 그 비율이 국비, 도비, 시비가 어떻게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국비가 80% 그다음에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현재 재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 SIB 방식이 성공을 하더라도 도비의 절감은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국비가 절감이 80%가 많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사업은 국가, 정부에서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업들을 건의를 했고 또 잘 아시지만 서울시가 발달장애아동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시작했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성공하고 탈수급하면 국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사업의 성공 또는 이것의 추이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면 도한테 국비가 절약되는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SIB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를 탈수급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소득이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이런 SIB 방식으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는 나중에 복지재단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질의하다가 중간에 국장님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중간운영기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운영기관에서 다 선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투자기관도 선정하고 평가기관도 선정하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간운영기관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중간운영기관을 보다 보니까 한국사회혁신금융회사라는 회사가 선정이 되었어요. 맞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맞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서상목 대표이사시고 이 서상목 대표이사께서는 복지재단이 처음에 설립될 때 또 여기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맞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맞습니다.

김경자 위원 얼마 동안 대표이사를 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3년 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 지금은 대표이사인데 그때는 이사장이라는 직책이셨고, 그렇죠? 3년 동안 하셨는데 이 사업을 그러면 경기도에는 기초수급자 탈수급, 국비가 절감되는 이런 사업보다는 사실은 일자리에 관한 사업이 신경 써야 될 게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년일자리사업도 지금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은 계속 신경 쓰고 계시지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중장년층의 일자리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신경 써야 될 일자리사업이 많이 있는데 국비가 절감되는 이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이 사업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복지국에서 복지재단에 이 제목으로 이 이름으로 연구를 위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이 연구를 해서 복지국에 사업제안을 한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 복지국에서 복지재단에 작년 4월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복지국에서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그거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서상목 대표이사께서는 설립 연월일이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15년 11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 쪽 팬임팩트코리아라는 그 회사가 또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쪽은 15년 2월 25일. 설립일도 훨씬 빠르고 그다음에 자본금도 한국사회혁신금융은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팬임팩트코리아는 1억 5,000만 원이고. 그러면 그냥 나온 이 자료로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팬임팩트코리아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국장님도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김경자 위원 어떤 의미에서 한국사회혁신금융이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그때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국장이니까 당연직으로 가서 심사위원에 포함됐는데요.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객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중간운영기관에 자기자본이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능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펀딩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심사위원님들께서 자금 모집능력이 한국사회혁신금융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운영기관이 수행기관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평가기관하고는 다릅니다만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그 수행기관과 실제로 같이 탈수급 사례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관계 이런 것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겠냐 하는 개인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자 위원 그런데 의혹이 생기는 부분은 바로 이 공고를 내기 직전에 이 회사가 설립된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러면 중간운영기관을 염두에 두고 설립한 회사는 아닌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거는 제가…….

김경자 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럼? 이 한국사회혁신금융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회사니까. 그럼 여기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는 저희 해봄프로젝트를…….

김경자 위원 이거 말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거 말고는 개인…….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대상자들을 교육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그런 교육도…….

김경자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제가 그 회사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 일에 관해서만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교육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정확한 명칭, 김 박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김희연입니다. 한국사회혁신금융은 한국, 사회적경제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영역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사회적경제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주로, 교육도 부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 연구소, 교육기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자 위원 교육은 몇 번 정도 했어요, 그럼요?

○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김희연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아니, 설립일하고 우리가 공고 냈던 기간의 차이가 너무 적게 나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의는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부정수급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비 부정수급자는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고요. 요양시설도 부정지급을 했어요, 요양시설의 부정지급. 얼마 얼마씩인지 혹시 아세요? 14년, 15년, 16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자료를,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저희…….

김경자 위원 아, 그거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재정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김경자 위원 요양시설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요양시설, 이른바 요양원은 저희들이 재정으로 주는 부분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줍니다만 수급자가 아닌 경우…….

김경자 위원 시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시설에. 이른바 요양원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되는지 여부는 물론 저희 도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만 건강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여기에서 통계상에 샘플링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통보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수급, 환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시간이 다 됐다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2분만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경자 위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4년도에 22억, 15년도에 43억, 16년도에 36억이 부정지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중에 이사장 친인척 현황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6건 있고 노인복지과에 11건 있고 장애인복지과에 관련되는 게 46건, 건강증진과에 관련된 게 4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혹시 연관된 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시설이나 이런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표나 아니면 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는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국장님은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특히 요양시설의 부정수급은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른바 저희들이 얘기하는 과잉진료…….

김경자 위원 과잉진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과잉처방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김경자 위원 요양시설이면 요양원이 주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말씀하시는 요양시설은 부정수급의 개념이 아니고요. 내부자금을 횡령한다든가…….

김경자 위원 “부당지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료에. 부당지급.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부당지급이 예를 들면 대상자가 아닌데 지급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의료보험 시스템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시설에 대한 시설급여 부분은 그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들한테…….

김경자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 부분은 요양시설에 부당지급되는 이유, 원인 이거를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거는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임직원 중에 이사장 친인척 현황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관련 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친인척 그런 관계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경자 위원 규정이 돼 있어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아니면 그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사장과 직원들의 관계, 그러니까 이사장과 직원들이 만약 친인척인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김경자 위원 현재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그 지적대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이나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친인척들이 직원이 될 수 없게 그런 규정으로 개선을 해 달라 하고 복지부에 건의를 지난 4월 달에 저희들은 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의 의혹제기 중에 한국사회혁신금융이 하고 있는 일, 해봄프로젝트 외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외에도 어떤 일이 있는지 한국사회혁신금융이 하고 있는 일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양시설 관련해서 부당지급 원인, 그러면 원인을 알면 그다음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함께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 경기도의료원 이런 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계정원장까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냥 손익계산서로다가 검토를 한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된 부분에 대한 것만 제시를 하고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보면 수원의료원이 가장 높습니다. 수원이 86.6%를 차지하고 의정부가 70.8%, 파주가 70.9%, 이천이 70.3%, 안성이 67.8%, 74.9%가 포천입니다. 그런데 안성만 이윤을 내는 데예요. 그런데 지금 수원이 86.6%나 차지를 해요, 인건비가. 거기에 대해서 계정원장을 검토하셔서 왜 인건비가 높은지 그걸 내일까지 좀 자료로 주시고요.

2015년도 수원의료원 메르스 보조금 등 110억 원을 받았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운영비와 적자보전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60억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2016년도로 이월이 됐거든요. 60억이 2015년도에 운영비와 적자보전을 사용하고 넘어온 돈이에요. 60억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그거를 갖다가 자료로 내주시고.

그다음에 노인병원 남양주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률 대비 복리후생비 상승률이 너무 높아요, 자료를 갖다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천ㆍ남양주 건이 인건비가 2013년도에 29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30억, 2015년도에는 34억. 그런데 복리후생비가 2014년도에 29억 대비 1억 4,000을 썼고 2014년도에는 30억 대비 1억 6,000, 2015년도에는 34억 대비 3억 4,000을 썼어요. 그러니까 8,000만 원 이상을 2015년도에 복리후생비로 털었다는 거죠.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셔서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의료비 발전준비금으로 해서 사용한 고유목적사업비 운영비로 4억 5,200만 원을 털어버렸어요. 그것이 왜 털렸는지 그리고 적자를 갖다가 보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왜, 어디에 썼는지. 계정원장은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분석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노인병원 용인 의료수입 상승비 대비해서 인건비 상승이 너무 높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2013년도에 의료수입이 62억, 인건비가 20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 60억 매출 올려서 23억이 2014년도에 나갔고 2015년도에는 63억 매출을 올려서 25억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38.3%씩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어요. 늘어나는 포인트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그것도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 지원을 갖다가 해 주는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건강검진과에서 지원금을 관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86.6%를 차지하는지.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안성병원에 비해서 18.8%나 더 많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원의료원이. 그러니까 그런 건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내일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계정원장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충분히 분석이 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제6기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지역 보건의료계획 주요 성과지표와 관련돼서 목표 대비 실적을 갖다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주요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해서 2015년도에 추진실적이 52%밖에 달성이 안 됐어요. 이거는 하나하나 분석을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봤을 때 52% 달성률은 너무 저조하다.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국장님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지역 보건의료계획…….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건 아직 지역…….

송영만 위원 그거 과장님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

송영만 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 위원장 문경희 그럼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보건정책과장 윤덕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0몇 %라고…….

송영만 위원 아니,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는 게 아니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지금 저희가 성인남자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이렇게 %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만 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그런데 이게 50%라는 건…….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초과달성한 건 있어요. 초과달성이 뭐냐 하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초과달성을 했어요. 이거는 경기도 차원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돼서 엄청 관심을 갖다 보니 초과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암 관리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도 차원에서 이 암 관리사업과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초과달성이 된 거고요. 안 된 부분이 정신보건, 자살예방, 치매관리사업은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다 미달되는 사항입니다. 치매등록 관리하고 치매파트너를 뺀 나머지는 다 미달이야. 그리고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한 가지만 달성을 하고 나머지는 다 미달이 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저희가 이게 핑계이기는 하지만 그때 메르스 당시에 사업을 다 거의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공문 내려올 때도 일단 지금 메르스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사업을 집중 추진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이런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핑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영향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틀린 답변 같고요.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봤을 때 2015년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당시에 조직편제를 새로 손을 대겠다 여기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서대로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실적이 미비한 데를 보면 건강증진과를, 건강증진과가 아니고 정신건강과. 정신건강과를 편제를 더 해서 노인정책에 대해서 다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게 아마 인사부서하고 얘기가 안 되어서 이 부서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계획 자체가 당초에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때에는 경기도 보건정책에 대한 것은 이러한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과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달성률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게 의사전달이 명확히 안 된 것 같아요. 들어가시죠,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조직 및 체계정비가 당초 계획대로다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조직개편이 제대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 조직이 개편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신뿐만이 아니고 이번 노인전문병원도 그렇고요. 우리 의료원도 그렇고 직원 두 사람이 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메르스를 겪으면서 워낙 감염병 이 문제가 부각이 되어서 이번에 11월 1일 자로 감염병관리과가 새로 생겼습니다마는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또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 위원님들과 계속해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 건강증진과 내에 정신보건팀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정신보건팀 팀원으로다가 경기도와 관련된, 모든 정신보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거기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 37개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광역정신건강센터, 용인정신병원 그다음에 정신시설이 저희들이 민간인 시설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감독.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어쨌든 중앙지침에 따라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벅찬 건 사실입니다.

송영만 위원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 자살예방과 관련되어서 치매관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정신건강과하고 소관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은 과를 하나 더 만들고 그런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부서 간에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야지만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꼭 이슈화를 만들어서 다음번 인사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으로만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 꼭 만들어야지만이 경기도 지역보건의료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 정식적으로다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 공영애 도의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경기도 심사랑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경기도비 들어가는 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이시죠. 이 교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심사랑프로젝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른바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홍보 이게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여러 군데 또 관리 주체도 상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정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부분이 지하철 또 학교, 좀 있으면 내일 경진대회도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홍보는 우리 G버스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전에 거기 실무자하고 얘기해 봤는데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기도에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시던데 맞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

공영애 위원 당연히 도내에 있으면 좋죠. 비용이 없어서 그러신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대비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사람 생명과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험관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판매업소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화성이 유독 적발이 많아요. 그리고 고발건수가 12건이나 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가…….

공영애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지도점검을 먼저 해야 되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적발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선량한 시민들 고발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계도로 가고 그랬을 때 또 안 됐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는 조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계도가 먼저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사법적인 조치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법령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영애 위원 이건 법령이 아니라, 법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처음에는 지도할 수 있고 그것은 보건소 재량입니다. 직원이 처음에 가서 일단 계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애초부터 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책자 307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이 생활관리사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그 기준을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생활관리사는 이른바 요양보호사하고 틀려서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노인들을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정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확실히 하시고 그 사후관리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돈만 받고 잠깐 얼굴만 보고 이래서는 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철저히 사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영애 위원 그렇죠. 사전에도 교육을 하고 사후에도 관리를 하시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개소당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1개소당. 그러면 수행기관이 2016년을 봤을 때 13개소에 78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한 사람당 사업비가 640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50개소에 이 정도의 금액이 갔을 때는 한 사람당 이만큼 갔을 때는 그만한 혜택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 돈을 사업을 위해서 몰아줬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각 해당 수행기관에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서 당첨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영애 위원 그렇죠. 도비 사업은 아니죠. 이것을 시군에다도 도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놔두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맞습니다. 시군비가 30%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군이…….

공영애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도는 물론 포괄적인 관리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너네 사업비니까 난 관심이 없다 이러시면 안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직접적인 도비 매칭은 안 되기 때문에…….

공영애 위원 그렇죠. 이게 16개소에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저는 더 개소를 늘려서 금액이 작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고사항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310페이지 봐주세요. 경기도 학대위기노인 보호사업이 있는데요. 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성남, 의정부, 부천. 그리고 학대피해노인쉼터도 의정부, 부천인데요. 밑에 지역이 있죠. 안산, 화성, 안성, 평택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이 노인이 많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직접 지정을 하는 거고 운영비를 국가에서 대주다 보니까 아직 확대가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더 확대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3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치매환자와 가족 갈등 개입 및 치매가족 교육 진행실적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이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안 와서 그러는데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치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가족 간에 가족관계 붕괴 이게 치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역할극, 서로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역할 바꿔서 하는 사업이요. 하여튼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꾸준히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532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인데요. 이 사회복지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평가를 하는 대상 개소가 3회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할당을 해서 내려옵니다, 개소 수가. 그래서 평가들을 3년마다 대상기관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평가기관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평가위원 선정을 도에서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도에서도 추천을 합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추천을 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가 추천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을 합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그러면 평가위원이 누구누구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평가위원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3년마다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 선정할 때 도에서 추천을 하시니까……. 끝났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평가위원 선정에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준비해 오신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선 본 위원의 질의에 있어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례의 6조 위반이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아니다. 분석ㆍ평가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연설명 좀 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재단에서 2013년까지는 시군 센터들을 조례에 따라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속 해 왔는데,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또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평가의 실효가 있느냐 해 가지고 그동안에 14년하고 15년, 올해까지는…….

지미연 위원 안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은 다시 지금 인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운영실적을 제가 자료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번에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평가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겠거니 했는데 이것도 또 실적만 딱 나오고 2017년 이후 시설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고 추진결과 등을 분석하여 확대 추진여부를 결정 예정이라는 딱 코멘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는 201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조례 제정하면서 달랑 2곳 지정했고요. 2014년에는 전무합니다. 2015년도에 27곳, 2016년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본 위원의 핵심은 조례는 왜 만드냐 이거예요. 조례라는 게 공무원이 일을 했을 때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법입니다. 지방자치 안에서도 이 조례가 그런 의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맞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조례 있으나 마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초 시군구에서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신입자가 들어오면 자기 상임위, 자기 담당부서의 상위법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조례와 업무규정을 준수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어이가 없어요. 이러니 어떻게 위수탁이 있는 것을 관리할 것이며 또 더불어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도 마찬가지로 4조에 “병원을 위탁받은 자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9조에 감독조항이 있어서 “도지사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료를 조사받고 하는 게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제 그 이사장은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하고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동안의 3년간, 최근 3년간 조사ㆍ검사ㆍ감독자료 있냐 하니까 2014년은 아예 없고 2015년은 작년 행정감사 때 전임 위원님들이 얘기하셔 갖고 1월 5일 날 달랑 하고 2016년도 당연히 안 하고 12월 중 추진 예정만 있는 거예요. 이러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해야 하는 것은 복지재단이 다 하고 복지재단의 연구자료가 나오면 최소한 한줄요약을 보고해 가지고 각기 부서가, 담당자가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는 건 있는 건지. 보고서는 보고서, 거기는 거기대로. 이건 내가 하는 일 아니고. 이러면 뭐하자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수탁자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으면 공부를 하든지. 본 위원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저는 용서 못 합니다. 밤을 새서라도 그 분야 내가 철두철미하게 안 다음에 뒤집어엎지, 그거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게? 세금인데.

그다음에 또 조례위반 하나 할게요.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미연 위원 경기도에 치매환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치매인구 수.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에 “추정” 이렇게 나왔어요. 추정. 그런데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뭔가 있겠지.’ 자료요청 했는데 또 안 나옵니다. 없어요. 그러면서 광역치매센터 딱 운영하고 휙 또 위탁 주고 나면 끝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16년도 경기도 사업평가지표 안에 치매조기검진사업도 포함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미연 위원 이게 60세 이상 인구 대비 성과목표 1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 도비지원 하세요? 도비지원 하세요, 이 치매검진사업에? 안 하십니다. 국비 50에, 저소득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도비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도 안 하면서 2016년도 치매조기검진사업을 경기도 사업평가지표에다 떡하니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파악이 안 돼요, 실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노년인구는 증가하고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백데이터 될 수 있는 실태자료부터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시군이 안 주죠. 돈도 안 주는데 왜 줍니까? 그러면 시군의 목소리는 듣느냐? 안 들어요. 여기 광역이거든. 시군의 공직자들은 광역에 가서 공직자 만나기 정말 어려워합니다.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일하시면서 그들 그렇게 문 높이 높게 문턱을 가지시려면 일하시면서 문턱 가지고 계세요. 안 그러시면 문턱 낮추세요. 그 시군에 있는 실제사례가 없으면 광역은 큰집 역할 못 합니다. 중추기능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맞죠? 경기도의 역할이 뭡니까? 31개 시군의 중추적 기능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기능역할 하시냐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또 추가질의하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직으로 4급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없습니다.

지미연 위원 없어요. 31개 시군에는 복지직 엄청나게 유능한 인구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큰집인 내에서 지금 현재 보면 사회복지직이 복지정책과 39%, 사회적일자리과 25%, 노인복지과 17%, 장애인복지과 19%가 사회복지직입니다. 저 북부는 더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보고가 현원이 바뀌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통계는 다시 내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시군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복지직의 말을 경기도 광역에서 과연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여기서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는 받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전문성에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건 내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조례, 기본입니다. 만약에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얼마든지 개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하면 만들지 마세요. 달랑 2013년도에 어떤 병원 이거 인정해 주고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였다면 그건 손봐야 됩니다. 2014년에는 그거 설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례라는 것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 돼서 공직자가 일할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준수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행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은 감히 정말로 도민이 아시면 실망스럽고 본 위원은 엄청나게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좋은 지적 감사히 생각하고요.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대충 두루뭉술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이라는 답변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관련조례 전면 재검토해 보시고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체 재검토한 사항을 우리 상임위로 함께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체 관련조례가 도대체 얼마만큼 있는지, 어떤 업무에는 어떤 조례가 있는지, 그 조례는 지켜지고 있는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잘 준비해 오시면서 많은 고생도 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관련 자료로 만드셔서 상임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미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못 한다, 치매와 관련한 사업도. 그래서 더더군다나 아까 김철인 위원님이 얘기했던 일몰 관련사업 더더군다나 이 사업이 일몰예산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한 번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앞 질의에 이어서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제가 시흥에서 저희 시민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TV에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만든다고 해서 갔는데 “경기도는 안 만들어 주더라.”라면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보건복지에서 만드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원패스카드죠? 모든 기능이 카드 한 장에, 장애인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무임승차 그다음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등등등 통합, 한 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별도의 카드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지카드가 장애인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증 포함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임병택 위원 부연설명 빼시고요. 뭐가 문제죠? 왜 경기도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문제 파악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임병택 위원 모르시면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님, 뭐가 문제입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입니다. 현재 저희 도하고 타 시도에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 도는 농협하고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 신용카드, 교통카드, 하이패스카드 등이 있는데 이것은 조폐공사, 신한은행 여기서 복지부 주관으로다가 신한은행에서 주로 발급이 됐고요. 저희는 농협하고 되어 있어서 신용카드하고 교통카드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는 농협하고만, 신한은행과 그런 거래를 안 트고 계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신한카드만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안 되어 있고요.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신한카드 하면 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부 방침이 그렇더라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든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신한은행 플러스 농협도 하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네, 그걸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교통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신한은행이 저희 도에는 공모를 안 하고 농협만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됐습니다.

임병택 위원 신한은행은 왜 안 했어요? 하게끔 노력 안 해 보셨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이것은 사실 저희도 장애인복지니까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교통국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 내용은 자세히 파악이…….

임병택 위원 손을 놓고 계셨어요? 관심을 안 가지신 거 아니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앞으로 이거를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한번…….

임병택 위원 장애인복지과이시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협조를…….

임병택 위원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그런 불편이 있으시다면 뭐가 문제점인지, 그리고 신한은행은 우리 경기도 도금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이 교통과와 함께 문제점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 복지부에 건의가 필요하시면 복지부에 건의하시면서 그런 노력이 느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런 노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원인파악을 분명히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서면으로요. 마무리 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교통국과 이러한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복지부에는 무엇을 건의하겠다. 신한은행과 농협에는 무엇을 건의하겠다. 제가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현실이 좀 답답합니다. 파악을 좀 해 주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리고 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화제를 바꿔서 우리 장애인의무고용제 관련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제 요구자료 4권에 579페이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579페이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몇 %입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몇 % 이상 고용해야 돼요? 의무조항인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3%입니다.

임병택 위원 3%죠? 그러면 자료 한번 봐 보세요, 5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관명, 상시근로자 수, 의무고용인원, 장애인근로자 수, 고용률, 의무고용 이행여부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료 보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보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옆에서 도와주세요. 두 번째, 경기관광공사 고용률이 몇 %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1.5%입니다.

임병택 위원 이행입니까, 미이행입니까?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고용률이 3%가 안 되는데 왜 이행으로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임병택 위원 네,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 장애인일자리팀장 오세화 장애인일자리팀장 오세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은 3.0인데요. 상시근로자 곱하기 3.0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59명인 경우에 곱하기 0.3을 하게 되면 1.7명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사람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그래서 1명을 고용하면 고용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걸 거꾸로 1명을 고용률로 환산하면 1.8% 정도 나옵니다.

임병택 위원 고용률을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까?

○ 장애인일자리팀장 오세화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고용률을 퍼센티지에 적을 때 1.5로 적는 방식이 맞는 거예요?

○ 장애인일자리팀장 오세화 고용률은 어쩔 수 없이 고용장애인 나누기 상시근로자 수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수치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임병택 위원 수치로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 장애인일자리팀장 오세화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제 이해도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상식적 눈으로는 고용률이 1.5, 2.0인데도 이렇게 이행으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천적인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건 상식적인,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봐요. 그 부분을 별도의 계산법을 주시고요.

○ 장애인일자리팀장 오세화 네, 그러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좀 나와주세요, 바꿔주시고요. 우리 공공기관 중에 한 곳, 두 곳, 세 곳, 네 곳, 다섯ㆍ여섯ㆍ일곱 곳이 의무고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참 고질적인 문제예요,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 못 하는 것. 한 명, 두 명조차도, 한 명도 고용을 못 하는 곳은 경기테크노파크, 상시근로자 77명인데 단 한 명도 고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래요, 작년에도 경기테크노파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소속 기관들에게 공문이라도 보내면서 협조요청 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건 물론 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점검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주기적으로 실적을 받고 있는데요.

임병택 위원 작년에도 0이었는데 올해도 0이잖아요. 이런 기관에 대한 보건복지국의 역할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장애인고용공단 여기서 페널티로 이행강제금 그걸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아, 국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한번 봐 보세요, 조례. 장애인고용촉진 조례. 조례 보시면 2015년 1월 조례예요. 도지사의 의무, 이 법을 지키게끔 하고 그리고 또 11조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조사를 해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행실적이 현저히,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행감 끝나고 장애인의무고용제 비록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별도 조례로 독립된 조례로 만들어서 공공기관장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불성실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공표를 하는 그리고 규제를 하는 그런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좋습니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봐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함께하면서 저희들이 아직 불이행기관에 대해서 공표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계속해서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안 하셨기 때문에 조례로 강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장 평가에도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강제를 해서 이런 계속되는, 우리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고용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민간단체가? 그리고 또 이 조례에 장애인 고용 잘하는 민간단체들 포상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 만들어놓고 뭐합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리고 고용률 계산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국은 장애인들과 노인들 또 일반도민들의 복지향상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지금 임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고용률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로 오늘 여기 일하는 청년통장이 부서 이관할 수 있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고 또 아직 뿌리내리지 않은 정책이고 호응이 좋은 정책이죠. 준비가 많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부서 이관 동향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고…….

○ 위원장 문경희 어떻게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은 일하는 청년통장이 단순한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고 복지 사이드의 거래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일하는 청년통장의 가입자분들에 대한, 특히 사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자리재단과 협업은 하되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꼭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하는 이유 보건복지국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사례관리.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발굴에서부터 또는 선정까지 우리 복지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의 협력관계 이런 문제가 있고요.

○ 위원장 문경희 시군과의 협력관계는 보건복지국이 아니어도 될 텐데 꼭 보건복지국이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내 사업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시군의 복지파트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이다 이런…….

○ 위원장 문경희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다른 것들은, 굳이 국가사업하고 얘기를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하고 맥락적으로 직접 닿지는 않습니다만 희망키움통장이랄지 내일키움통장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라인을 통해서 같이 이런 것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의 연계성에서도 보건복지국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사업을 제안한 주체 업무 국으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강한 소신은 갖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이 업무를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재차 확인하고 싶었고요. 일하는 청년통장의 업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이 일하는 청년통장의 업무는 보건복지국의 상징적인 업무이고 주 업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업무를 뺏기면 아마도 보건복지국 전체에서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잘 마련할 수 있는 그리고 뿌리를 키워갈 수 있는 업무를 개발만 해 놓고 타 상임위나 타 업무 국으로 뺏기게 된다면 아마도 많은 허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 잘하셔서, 고유영역의 업무를 잘 지키는 것도 능력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관련되는 업무가 타 국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본질의와 보충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배수용 보건복지국장과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보건복지국에 대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임병택정희시지미연

최중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장 배수용복지정책과장 김문환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노인복지과장 전진석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지재성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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