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 2016년 11월 9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4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부터 보건복지국을 시작으로 5일간에 걸쳐 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충분히 질의를 못하였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럼 증인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만 출석 확인하며 다른 분들은 선서서 제출로 출석 확인을 갈음하겠습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위원장 문경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위원장 문경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배수용 보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 위원장 문경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괄 종합감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시간 협조,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중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최중성 위원 오늘 감사가 5일 지나서 이제 6일째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최중성 위원 몇 번 나오셨어요, 여기 며칠 동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 최중성 위원 다섯 번째입니까? 하여튼 우리 보건복지위 행감 받으시느라고 여러 기관장님들, 국장님들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와 가지고 업무파악이 힘들었는데 이 행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미흡하지만 확보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행감 하면서 이해 못하는 점도 있고 또 여러 분들이 수고하는 점도 알고 있는데 제가 5일 동안 행감 하면서 지적했던 것 이런 걸 총괄해서 종합감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지나간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또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대두되는 시기고 또 김영란법 때문에 후원 같은 게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다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또 며칠 전 신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효사상이 굉장히 높은 줄 알았었는데 경제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양극화 현상으로 해서 힘들고 그러니까 효사상을 점검했더니 거의 세계에서 하위권으로 나와서 저도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부모를 모시는 게 더 힘들어지고 또 앞으로 그게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양극화 현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추위를 많이 탈 것이고 여유 있는 분들은 덜 추위를 탈 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또 관련부서에 있는 분들이 복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가 꼭 법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 가족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주변의 이웃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걸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조금 더 신경을 쓸 것 같고요. 하여튼 나라도 지금 혼란스럽고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들이나 준공무원들께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했지만 건강보험 있죠, 건강보험이요. 건강보험에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번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 체납했을 때는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통장에 있는 걸 압류해서 돈을 다 빼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는 걸 보니까 50% 정도밖에 안 받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는 게. 우리 도민이 받는 게. 그런데 보험공단하고 우리 도에 있는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 어디서 담당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건강검진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직장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 최중성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하고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과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전체적인 어떤 정책이랄지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는 업무상의 그런 협의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한다면 물론 여러 과가 있겠습니다만 굳이 보건정책과…….
○ 최중성 위원 보건정책과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렇게 해서…….
○ 최중성 위원 그래도 의료보험공단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단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이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건강검진도 잘 받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때를 놓치고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의료보험공단하고 어떻게 좀 연결을 해서 의료보험을 안 내는 사람한테는 추적까지 해서 의료보험비를 가져가고 또 건강검진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전체가 다 받으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0% 정도밖에 건강검진을 안 받는 걸로 제가 자료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또 혹시 나중에 그게 누적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병을 가졌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치료도 못 받고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 이름이 보건복지니까 복지에도 신경 써야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 건강검진 받아서 아프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나 의료보험공단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중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의료보험공단하고 얘기 좀 해서 어려운 사람들, 건강검진이 언제다 해 가지고 통지만 한 번 보내고 받든 말든 그런 건 신경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비만 열심히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우리 도민의 건강을 책임졌으면 안 받은 사람들은 전화연락을 해서든지 문자연락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건강하게 좀 나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자기들도 하부 지사조직이 있고 시군마다 다 자기들의 조직이 있다 보니까 저희 도나 시군하고 네트워킹이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취약계층, 사실은 건강검진이 필요한 게 오히려 취약계층이어야 되는데 미수검률 50% 중에서 취약계층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물론 건강보험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수검이 위원님 지적대로 될 수 있도록 도 또는 시군 보건소와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이런 분들이 제때 건강검진을 받아서 질환이나 급성 병에 미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국장님이 행감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일정을 잡아서 건강검진 관련 거기하고 한번 만나셔 가지고 그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한 걸 위원님들한테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그간 5일간 했던 질의 중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내용 한 번 더 해 주시고 또 질의할 때 좀 미흡했던 부분 보충해서 질의하시는 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또 행정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보건복지국 또 우리 의회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서 도민의 안전 또 도민의 복지를 챙기는 그런 위원회와 복지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SIB. 제가 지난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질문한 내용을 몇 가지 짚어내는 걸로 제 종합감사를 마감할까 합니다. 지금 SIB의 쟁점사항은 평가기관에 대한 평가비용입니다. 1억과 1.5억.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예시하면서 재검토를 요청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공무원께서 또 여러 설명을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타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NICE 기업평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기업이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이스 평가자료가 지금 갖춰질 수가 없는 사정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NICE 평가자료가 내년에 나오면 그때 이 1억과 1.5억을 평가하자. 그리고 현재 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 선임 이후에 평가금액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오늘 사업별 분류현황을 받았는데요. 이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원래 위원님께서 우리 첫 업무보고 때 정리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맘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 말씀을 제가 확인하려고 제가 그때 요청을 했고 지난번보다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들어주셔서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별로, 사업단위별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정정책과제입니다. 신뢰와 존경을 기반으로 하는 연정,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288개 조항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중에 보건복지위 산하 관련된 연정조항들을 다음 예산에 꼭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연정사업에 대해서 일부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 정희시 위원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겁니다. 일단 시범이 먼저 이기 때문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다각도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또는 관계기관 토론회랄지 그런 미팅들을 통해서 사업의 콘텐츠를 또는 기왕 있는 사업이면 유사사업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들을 서로 검토해서…….
○ 정희시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스프링클러 문제. 여전히 2개 병원에 설치되지 않은 문제 그것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둘 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번에 가장 보건복지위 이슈 중의 하나가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완을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을 드렸었고 본 위원이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핵심적인 내용은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독립회계 그리고 회계자료 원본 제출 요청에 대한 권한 그리고 평가단 운영과 그 평가단의 권한에 대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들을 저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또 연구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상위법령에 문제가 없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6개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률적이고 병원이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위원님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보건복지 산하 위원회가 원활히 그리고 정상적으로 또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님들이 다 관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오늘 자료를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일단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소속 각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위원회들이 원활히 잘 운영이 되어서 선제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복지여성실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입니다.
○ 정희시 위원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 이러면서 마사회, 삼성전자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나눔카페의 재원을 제공하는 데도 삼성전자와 마사회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한 부분은 운영기간이 너무 비대하면 안 된다. 적정한 수준에서 자기의 정신을 살릴 수 있고 또 적정한 경영기반이 될 수 있는 사이즈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매장 외에는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정 위원님은 20개 정도가 제일 적정선이 아니냐, 맥시멈. 그래서 저희가 일단 법인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개가 넘으면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에서 저희도 20개까지만 하는 걸로 수를 제한하고 지난 31일 날은 저희가 또 회계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끔하게 지적해 줬고 투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연 얼마만큼까지 늘려갈 것인지 저희가 일단은 20개만 카페를 운영한다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MOU 또는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라 말씀을 해 드렸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AS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각각의 카페들이 장애인 근로자들,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잘 근무하고 있는지 또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MOU 조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좋으신 지적입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2016년 보건복지위 가장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2017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이 되면서 그때까지 최종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핵심적으로 짚은 부분은 소통, 공감, 공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이 연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지적대로 특히 시군 시장ㆍ군수들과 소통과 공감, 자료의 공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전략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문경희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추가질의.
○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 질의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죠. 어제 경기도의료원 관련 행정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합계획과 관련돼서 2016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묻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국가적 위기였지요? 특히 경기도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진원지가 경기도이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 말에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일단 인프라 확충은 그런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감염병을 대하는 자세나 보건복지국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 국장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합대책에 경기도 감염 대응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 12월 22일 발표된 종합계획안에 보면요.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현재 누구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구성 당시에는 사회통합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현재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현재는 국장님으로 되어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임병택 위원 국장님 되시고 나서 협력위원회 한 번이라도 소집해서 상견례라도 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사회통합부지사가 계실 때는 메르스가 작년에 했고 올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회의를 통합부지사 주재로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가서…….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으로 바뀌신 뒤로 민관협력위원회는 모임이 있었던 거는 아니죠?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제가 직접 주재한 경우는 없습니다.
○ 임병택 위원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민관협력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말 그대로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셔야 될 감염병대응 민관협력위원회인데요. 실질적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 테니 새로운 위원장님을 모시든지 다시 정상화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중에는 단지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라는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불합리한 복지기준선 문제로 인해서 약 9만 4,000명에 달하는 경기도민이 당연히 받아야 될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실 그리고 또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활용할 수 없는 현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턱없이 부족한 경기도의 치매관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 주거비용이 경기도민이 좀 불리하게 산식에 들어가서 기초연금과 그다음에 생계급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약 9만 4,000명의 경기도민의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사님께도 이미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요. 또 관련 지역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님 또 보건복지부. 심지어는 기획재정부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해 왔습니다. 이게 관철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문제는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은행이 복지카드 안에 교통카드 기능이 통합이 돼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이것도 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관리에 대해서 서울시에 비해서 인프라 또는 인력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고 저희가 어떤 뒤따라가는 팔로어가 되어 있는 인구도 더 많고 대상자도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행감을 계기로 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관련 예산이나 또는 그런 인프라들이 확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국장님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도 일선 공직자분들의 노력은 저는 참 평가할 만합니다. 아주 좋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또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왜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인정 다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남경필 지사님의 스피커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고 그래야지 가장 효율적인, 가장 효과적인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남경필 지사님이 하실 때 무슨 전철사업에 100억 달러, 50억 달러 이런 회의자료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이러한 복지 의제들, 경기도에서 하는 것만으로 역차별 받는 것만은 없애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남경필 지사님이 정책현안 건의를 국회에 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건도 복지 관련 의제가 없는 회의자료 때문에 제가 지적을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보건복지국에서 보건복지국 관련된 의제를 이 회의 자료에 집어넣으세요. 국장님이 싸워서라도 집어넣으셔서 남경필 지사님이 국회의원들을 만날 때, 장ㆍ차관들 만날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장님 선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특히 치매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지 경기도에 산다는 것만으로 말이죠. 서울시 사례 말씀드렸죠?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에 들어가 보면 25개 자치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또 각 자치구마다 치매센터가 위탁형태로 다 운영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에 다 따로 놀고요, 광역치매센터만 존재합니다. 위탁 5곳이 있지만, 31개 시군 중에 겨우 5곳에 있는데 그것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 따로 놉니다. 이럴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 주셔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족사랑이음센터를 경기도 차원에서 하지만 이제 겨우 8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다 있어요, 다. 이런 부분이 정말 경기도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차별받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번 기회에 다른 시도에서 잘하는 거 있으면 벤치마킹해야죠.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시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서울시에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항상 다른 시도 현황들을 같이 파악해서 최소한 뒤지지는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용인정신병원 자료 준비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현원 인원과 9월 21일 자로 다시 재구성된 용인정신병원의 현원 파악하셔서 자료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건강증진과 사항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답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제가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이 그냥 취미생활인가요? 아니죠? 제 말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법을 안 지키세요?
자, 원장들하고 2016년 5월에 임용계약서 맺으셨죠? 어저께 모니터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해당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맺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맺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어디 있어요? 제가 제출 못 받았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015년.
○ 지미연 위원 16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016년 것은 올 연말에 하고요, 2015년 것은…….
○ 지미연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내년 초에 하고…….
○ 지미연 위원 아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 읽어드립니다. “원장과의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이건 맺으셨어요. 왜? 이건 2항에 뭐라고 돼 있냐? “1항제1호의 계약은 원장 임명 시” 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맺으셨다고요. 10조의1항의2호 “원장이 해당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이것은 2항의2호에 뭐라고 착하게 설명해 주느냐?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맺어라.” 왜? 그래야만 10조의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장의 다음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1항의2호”, 아까 불러드린 것 그 부분입니다. “에 따른 운영목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예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네가 좋고 네가 예뻐 보여서 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해당연도에 매년마다 개시하기 전에 1개월 이내에 달성치를 작성해서 맺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대체 경기도의료원이 왜 이렇게 방만하고 웬 적자일까? 착한적자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설마? 뭘 해야 되는지 기준치를 모르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 아셨어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관련 법률도 다 숙지를 했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요. 왜 안 봐주셨어요? 자, 그러면 2016년도. 기존에 임명되신 분들이 내가 원장님들이 이번에 신입이라고 그러면 제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씩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매년 했던 것 제출하세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매년 맺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법률이 2014년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 지미연 위원 2012년입니다. 왜 이러세요? 이게 2012년 얘기하시는…….
아니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그 성과계약 평가 그 부분이 15년에 추가로 출자ㆍ출연기관 법률 개정에 따라서 들어간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요, 하셨어야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 지미연 위원 맺은 거 있으시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성과계약을 의료원장…….
○ 지미연 위원 매년, 그러면 2015년도에 맺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의료원장만 해당된 댔습니까? 병원장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관으로서는 의료원이고요. 병원장님들은 의료원 내에서는 하나의 기관장으로 대접을 합니다만 도의 평가담당관실에서 기관평가를 할 때는 의료원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담당관실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성과계획서 협약을 할 때는…….
○ 지미연 위원 국장님, 핵심은요. 매년 맺었냐는 거예요, 성과목표를. 1년 12개월 안에 어떻게 의료원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성과목표에 대한 것을 계약을 맺었냐예요. 왜? 연봉이 달려 있으니까.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하셨다고 저한테 우기실 거예요? 인지를 하셨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해야 한다는 걸 아셨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번에 2016년은 5월에 다 4개 의료원에 대해서 새로 뽑으시면서 왜 안 맺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장들한테?
그렇다고 그러면 2015년도에는 됐으면 2016년 1월 이내에 그럼 받으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작년 2015년도에 성과계약을 의료원장하고 맺은 부분은…….
○ 지미연 위원 그건 “임기 중” 여기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올 7월에 평가를 하는 거고…….
○ 지미연 위원 있잖아요. 여기 있는, 10조1항에 있는 계약을 맺을 때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와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은 이렇게 임명 시에 맺는다고 되어 있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맺으신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요. 그 2항에 있는 것 외에 맺어야 하는, 해당연도 매년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매년. 핵심은 매년 맺는 것. 매년 맺는 지표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병원장으로서, 의료원장으로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표를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표가 없고 해야 할 일이 없으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더군다나 10년 이상씩 장기근무하고 나면요, 니캉 내캉 다 아는 관계예요, 지금. 이래 가지고 뭘 적자를 메울 것이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지금? 지도감독부서가 아무 생각 못하고 앉아 있는데.
또 한 가지. 그래서 2015년도에 경기도 해 가지고 공공기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2016년도?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1월에 나온 것. 평가계획, 실시계획 하는 것. 이 자료 아시죠? 내가 의료원에서 받았으니까 이건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거기에 성과급 지급 2015년 예하고 2016년 예 다 나오는 거예요.
2015년 재임기간이 6월 이상이면서 평가결과 확정 시 현직인 CEO에 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임기 중에라도 연임 가능 또는 해임의 인사조치가 가능하다고 경기도가 지표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문구가 있으면 뭐 합니까? 판단할 수 있는 매년 성과치에 대한 목표치나 성과계약 맺은 것이 없으니. 그냥 취임할 때 덜렁 맺는 이 성과계약서. 뒤에 보면 임기 중 달성할 것. 재무 건전정 제고, 경영개선, 공공의료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 청렴도 달성 부분 이거 20%나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26위, 최하등급이에요. 고스란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페널티도 없고 연봉의 삭감도 없이 다 잘 받고 계세요, 지금.
의료원 누구 겁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도가 출연한 도립입니다.
○ 지미연 위원 도립이기 때문에 그건 도민의 겁니다. 도민의 걸 누가 이렇게 함부로 하랬어요? 누구 허락받고 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조치 의회에 보고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상위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 안 된 부분 다시 체크하셔 가지고 법에 따라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안 한 부분 있으면 반드시 하시고 놓친 부분 있으면 그건 더더욱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 위원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렇게 계약서를 맺었노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행정감사가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자ㆍ출연기관법과 우리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작년부터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운영평가가 아직 안 내려와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 지미연 위원 국장님, 그건 기관평가고요. 우리는 병원장을 다시 뽑았잖아요. 뽑았을 때 근거를 내는 부분 제가 이렇게 체크했잖아요.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되어 있는 게 임명 시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이게 다 100%예요. 100%라고요.
지금 2016년 데이터도 빠진 것, 공통으로 빠진 것 빼고, 블랭크된 것 친 것 빼고 나머지 하더라도 다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50점 이하입니다. 왜? 뒤에 있는 거 가지고 다 치셨겠지. 리더십, 사회적 책임성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진단표를 달라고 하니까 2인 중에 1명 거의 단수 응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임에 대한 가능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지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핵심은?
연임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만성적자예요. 나아지는 게 하나 없고 의료원 수지비율도 어저께 보니까 하향이에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뭣 때문에 연임이 됐냐 이거죠, 문제는. 그런데 아무도 판단 안 하려고 해요. 왜? 맺은 게 없기 때문에. 막연합니다. 막연한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거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잠깐 좀 질의를 하고 환기시킬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6개 경기도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현장방문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계속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첫째 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및 권고사항으로 해 드린 내용 중에서 6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다시 한 번 환기시키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주체는 경기도지사고 또 수탁자는, 우리는 위탁자죠. 수탁자가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을 맡은 의료재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경기도의 재산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경기도는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경기도는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지방정부는 국가가 아닙니까? 국가는 크게 중앙정부도 있지만 지방정부, 기초지자체 모두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정치적으로 국가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물품 구매할 때 국가는 계약 관리할 때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6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국가계약법에 의거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준수해야 되나요,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통상 수탁자가 이제…….
○ 위원장 문경희 아니, 대답만 하십시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 준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연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놓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었을 뿐이지 그 재산은 공유재산이고 경기도 재산이며 경기도지사가 관할하고 국가가 관할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국가가 주인이 되어서, 당사자가 되어서 하는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죠. 입찰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약품 구매가 연 4억에서 6억 되는 병원이나 그렇지 않은 병원이나 건강보험 단가인 최고가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국장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얘기죠. 위탁만 주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운영상 어찌할 수 없는 착한적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도 제정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국장님, 이 부분을 재협약할 때 차후에 지금까지 되어 있던 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하고 더 나아지자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법률을 잘 파악하시고 모든 부분에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그 법률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계약법이랄지 관련법령을 더 연찬해서 수탁자한테 수탁의 조건으로 저희들이 협약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수탁의 조건이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탁의 조건이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의 예산은, 거기 병원에서 벌어들이는 예산은 병원의 재산이 아니라 경기도의 재산이고 그 재산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경우에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우리 도의 재산이 운영되고 사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련 법률이 적용 가능한지는 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예산절감 방안으로 이미 적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이 이미 있고요. 이 법률을 따르기만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 걸 왜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관련 법률 부분은 더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통합조달 단가계약을 해서 최고가에 의한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 단가경쟁에 의한 단가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들은 같이 의회랑 협력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이 부분은 아무리 포괄수가제의, 의료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 외에도 외래에서는 의약품비가 줄어들면 외래환자의 의료비용도 줄어듭니다. 도민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자꾸 이렇게 법률을 지금부터 따져보신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의료원은 진작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의료원과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서로 컨소시엄이나 아니면 협의체제, 네트워크만 구성하셨어도 이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경기도의 하나의 의료지원단을 통해서 이 부분 법률도 지키고 예산절감을 통해서 좀 더 공공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구축할 겸 이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제도마련을 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장시간 걸쳐서 행감을 치른 내용인데 제가 꼭지 하나하나 따면서 국별로 하나씩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보건복지국 배수용 국장님 나와 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복지관 운영비와 관련돼서 도내 53개 노인복지관 그리고 25개 사회복지정보센터 그리고 33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사업비에 따른 일몰예산과 관련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장의 정책 변경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이렇게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변경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변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될 게 우리 의회고 보건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의 생각이 여기에 같이 반영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도지사 내지는 예산부서와 대책의 강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제출됐습니다만 추가적인 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대책을 최대한…….
○ 송영만 위원 그럼 이번 2017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수정예산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증액요청을. 그렇게 했을 때 동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런 과정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특히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뜻이 관철이 되도록 저희들도 내부과정에서 충분히 건의를 드리고 지금 같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인권센터와 관련돼서, 물론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국장하고 같이 들어도 될 사항이지만 장애인인권센터가 북부 쪽에 새로 신설을 11월 달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남부 쪽에서 한 3년 정도 시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남부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북부 쪽에서 처음 시행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인권센터가 잘 운영되는 곳의 좀 더 장점만 살려서 북부 쪽의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이 보다 내실 있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생각을 하고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인권에 대한 것을 장기비전이나 계획이 있는 건지 또 그런 단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엄밀히 검증하셔야겠다고 된다고 그러는데 이왕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비전이 뭐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할지 사전에 매뉴얼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도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의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분들이 아마 운영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남부 쪽은 서울에 계신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할 계획이죠,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거는 센터 맡는 기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사자들은 여기 있는 상주하시는 분들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주된 관리 주체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기관의 주 사무소 소재지라면 서울입니다, 남부는.
○ 송영만 위원 맞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잘하고 안 하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다른 관리 주체로 가서는 안 되고 그 중심에는 항상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핵심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맡겨서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짚는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중증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시각, 청각,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여성실장님하고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거를 꼭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공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약속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번 행감 때 이게 지적이 다른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윤미혜 원장님, 잠깐 나오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행감 중에 지적한 사항 중에서 연구장비 폐기현황과 관련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폐기를 시키는 게 3년 동안 1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니고 500만 원 이상만 제가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18억 5,000만 원 정도를 폐기시켰어요. 연평균 계산해 보니까 6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구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한 21억 2,000만 원 정도를 구입을 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매년 7억 2,000만 원 정도씩 계속 사고. 그런데 이게 자산취득 과정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폐기를 시키는 거는 조례상에는 도지사가 폐기하도록 이렇게 조례는 되어 있는데 세칙상에는 단가 5,000만 원 초과 물품에 대한 것은 직속기관 사업소 소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게 세칙에 있다는 거를 좀 약간 헷갈렸었는데 이거에 대한 세칙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행정1부지사는 1억 이상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는 5,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이거에 대한 게 직속기관 소장님이 필요하다면 10년 되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는 뭔가 세칙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 원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기관에서 사실 불용을 결정하는 거는 저희가 함부로 결정하는 거는 아니었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에 지장이 있거나 정확성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장의 그런 결정을 받아서 불용처분을 하였습니다. 그게 금액이 5,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상관없이 저희 시행규칙에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은 기관장의 결정을 받아서 결정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장비인 경우에는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송영만 위원 연간 6억 1,500에 대한 폐기를 시킬 때 제가 폐기한 원가를 보니까 다 합해서 고물값도 안 되는 1,000만 원 정도에 폐기가 됐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거는…….
○ 송영만 위원 6억이 1,000만 원에 없어지는 거 그게 이해가 좀 안 간다. 하여튼 매각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도 보다 더 투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매각은 지금 온비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원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거는 사실 10년이라는…….
○ 송영만 위원 투명하다는 것은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실제 제품에 대한 것이 투명하냐 안 투명하냐를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서류상 본 거로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한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간 2분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보라 하세요.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경기의료원 관련돼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유병욱 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경기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 송영만 위원 경기도의료원이 지금 자본잠식률이 59% 정도 된다는 거는 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거기 자본잠식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경기도의료원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제까지 운영에 관해서 한 해도 위기의식이 없었던 해는 없습니다, 지금.
○ 송영만 위원 이게 고민을 꼭 해야 될 부분이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것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한 게 인건비, 관리비용 이런 게 너무 높다 이런 거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국장님이나 경기복지재단이나 함께 경기도립의료원에 대한 자본잠식과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자본잠식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필요하고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본잠식과 관련돼서 보건복지국장님하고 복지재단과 함께 연구용역비를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대안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꼭 용역을 줘야 될지, 아니면 자체 논의로도 가능할지는 우리 국하고 잘 의논을 해서 또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 송영만 위원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생각인데 거기에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러면 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외부용역을 통해서라도.
○ 송영만 위원 자리에 앉아 계신 보건복지국장님, 이거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료원 59%밖에 안 되는, 자본잠식률이 59%에 대한 거는 복지재단과 보건복지국장님이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대차대조표랄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감사나 그런 차원이면 외부에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면 특히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들은 의료원하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받았는데 라이프태그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주민 건강증진 응급상황 대응해서 우리가 지금 라이프태그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서 경기도민들이 골든타임 내에 생명이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이 라이프태그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범사업은 이제 다 마무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확대가 필요한데 확대와 관련돼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어차피 사업비용이 수반되는 비용이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기능 자체도 굉장히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오늘 제가 라이브태그를 지금 차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메시지가 직접 연락 온 거는 제가 비상시에 연락하는 사람한테 하는 방법이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험 가동해 보라, 예를 들어서. 이게 경기도민께 다 연락이 된다면 위기 시에 내가 만일 여기 한 5초간 누르고 있으면 바로 내가 사전에 했던 분한테 연락이 가거든요. 이게 국가적으로 다 된다면 어떤 비용절감이나 위기 대응해서는 굉장히 긍정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에서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비용이 드니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과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비가 들지는 않습니다만 적극 해서 경기도민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살도록…….
○ 송영만 위원 1인당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돈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 라이프태그사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 협조 하에서 경기도민이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대시킬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이 사업별 분류 현황 언제 만드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까도 잠깐 정희시 위원님 질문에.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언제 만드신 거, 그 날짜가 최근에 언제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탈고가 된 것은 어제…….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준비는 그 전부터 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자료 보시면 아시지만 그때 주문 있을 때부터 계속, 사실 보실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 공영애 위원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고맙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3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웃으시지 마세요. 39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 쪽?
○ 공영애 위원 보건이요. 여기 의약품안전관리 이거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의약품이 아니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좀, 제가 그날 엄청 말씀드렸는데 왜 수정이 안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죄송합니다. 이거 그전에 취합이 됐던 거라.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즉각 수정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저를 좀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때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던 거라. 위원님,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 공영애 위원 탈고 전에 붙일 수는 있잖아요, 스티커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에디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 공영애 위원 바로 붙여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죄송합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센터에서 도비지원이 감소되는 부분 좀 검토해 보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공영애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도비매칭 비율이 계속 줄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들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사업도 그렇습니다만 도비 부분이 자꾸 비율이 떨어지고 또 심지어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4%짜리도 있고 그래서 좀 도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 공영애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도비 매칭비율을 좀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경기도 전체의 틀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만 단독으로 따로 이렇게 검토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영애 위원 정신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저번에 검토해 보신다 그러더니 오늘은 바뀌셨네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니, 검토는 하는데요. 계속 그거를 해 나가는 데에 당장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 공영애 위원 이 정신건강 증진이 꼭 정신장애인만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입니다. 아시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을 없애더라도 이런 사업은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공영애 위원 더불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업도 조금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거는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앞으로 심도 있게…….
○ 공영애 위원 저희 정신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방안을 하고 서로 노력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자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 형식으로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위원회와 뜻을 모으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영양사 문제 알아보셨나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영양사 50인 이상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영양사 채용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곳에서는 180명에 대한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고요. 거기 영양사분 보조가 한 70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금, 제가 한 군데를 말씀드려볼게요. 안양시 율목종합복지관의 영양사 지급내역이 1,760이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공영애 위원 이게 경기도하고 안양시에서 다 지급된 걸로 말씀 주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거는 시에서 종합복지관의 운영비를 시비가 전액이…….
○ 공영애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전액 아닙니다. 반이에요, 반. 잘못 알고 계신다고요. 영양사 급여가 만약 150이면 지금 7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만약에 여기서 70만 원만 준다면 근무하실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 영양사의 기본월급 150 정도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죠. 꼭 시에서 다 주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자료는 시에서…….
○ 공영애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법적으로 줘야 될 부분도 안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급식소의 영양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영양의 균형을 따지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품질도 체크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냥 조리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도민들의 건강은 약사뿐 아니라 영양사들도 책임지시는 분 중의 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챙겨봐 주세요, 이 부분.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 공영애 위원 어제 책자에서 포천의료원이 C급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D급을 받으셨는데 열심히 해서 C급으로 올리셨다고 그러셨죠, 포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포천의료원?
○ 공영애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언제 평가 말씀…….
○ 공영애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평가자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직 확정된 자료는 아닙니다. 2015년도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어쨌든 자료에는 C급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포천이 유독 D급이 나왔던 이유와 그리고 승진이 유달리 많더라고요. 승진이, 승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승진.
○ 공영애 위원 인사 적채가 많이 돼 있고 오래 근무하신 분이 많으신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행정직 경우에는 오래 근무하신 분이 많습니다. 인사가 좀 적채돼 있는 건 전 의료원이 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렇죠, 전 의료원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원의 적자는 큰 문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인적 구성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원장님,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공영애 위원 그 부분을 적자와 관련된 부분, 신규 채용인원을 좀 억제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하셔서 우리 적자를 면해 주시는 방향에 일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잘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치과 그 부분 수의계약도 저는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럼 2,000만 원 이하의 부분만 빼서 그냥 자기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치과의 비품이든 모든 걸 한꺼번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그 부분을 유달리 뺐는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데 대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치과기공소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개 소규모로 하고 있고. 예컨대 보철 할 때 기공소 그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걸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각 의료원별로 의약품은 같이 일괄적으로 구입하신다며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치과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분리해 가지고 여기는 2,000, 저기는 1,000 이래 가지고 나름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부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품목을 잘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폐의약품 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오늘 바로 지시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거 로스트 부분에서 200이라고 금액이 나와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운영적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 아까 계속 문의했는데 답이 안 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건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200을 우리 운영적자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금액이 나와 있다는 것은 적자부분에 이걸 포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고민을 한 부분이에요. 이건 큰 오류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적자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오늘 약사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포장을 뜯은 건 반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다시 확인해 봐라, 틀림없을 거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에 포함되는 여부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감면대상자의 자료를 제가 어젯밤부터 계속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 공영애 위원 저는 약간 느낌이 자료나 이런 걸 안 주려는 느낌을 좀 받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숨길 자료가……. 서류가 다 만들어져 있는 서류입니다.
○ 공영애 위원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꾸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아, 왜 이러지?’ 우리 감사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 그런 부분 자료제출을 자꾸 꺼리는 느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분명히 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컴퓨터로 출력하면 되는데 왜 여지껏 자료를 제출 안 하십니까? 오전이 지났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문경희 위원장, 김철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철인 공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기도 참,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국을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내우외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최순실게이트 사건 때문에 대통령지지율이 5%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또 오늘 보니까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좀 전에 확인한 바로 94% 정도 우세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지미연 위원님 감기 걸린 첫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낫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리 뜨지 않고 열심히 촌철살인과 같은 질의로 행감에 임하고 계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보건복지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신발 끈을 다시 매는 것부터 시작하죠. 마음의 끈을 단단히 매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노인…….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경자 위원 네, 복지국장님. 노인전문병원 북부여성실을 할 때 두 곳만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남양주노인전문병원의 간호사 현황을 혹시 우리 행감 보셨어요, 행감 하실 때? 복지여성실 하실 때 국장님 계셨었나요? 안 계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쪽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
○ 김경자 위원 그때 관련법에 따르면 정원이 31.1명이에요, 간호사 정원이. 그런데 43명으로 한 12명 정도 오버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동두천병원이 관련법에 따라서 정원을 계산해 보면 32.1명인데 52명으로 돼 있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 물론 서비스의 질은 올라갈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오버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도 비용에 관한 걸 의약품을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돼 가지고 또 하나를 얘기하면 여기에서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부분을 1년에 한 번씩 세입ㆍ세출을 보고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보고를 제대로 받고 관리를 잘 했다면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노인병원 예산으로 18억 7,300인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그냥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다면 도의 기능보강사업비나 이런 걸 노인전문병원에서 올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도립용인정신병원 독립회계 부분은 정희시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세 번째 경기도 도립병원 6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노인전문병원 6개, 도립정신병원 1개 그다음에 도립병원이 6개가 있잖아요. 도합 13개가 있는데 어저께 본 위원이 의료원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도 바로 비용에 관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용절감에 관한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뭐냐 하면 이월액이 16년도에 307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걸 80% 이상을 보통예금에 저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기예금이나 MMF 같은 곳에 저축을 했으면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였어요.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이 13개 도립, 그러니까 도립병원과 도립정신병원,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대안을 두 가지 정도 제시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우리 도립병원은 노인전문병원도 그렇고 다 건물을 지어주잖아요, 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노인전문병원은 토지하고 건물 다 저희가 지어서 그것을 운영을 맡긴 거고요. 의료원은 아예 저희 산하기관이니까 일부는 저희 도 재산으로 하고 일반 유지보수, 회계적 용어로 표현하면 수익적지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 자체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일단 노인전문병원은 토지는 그쪽에서 대고 건물만 우리가 지은 경우도 있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노인전문병원은 모두 토지, 건물 다 저희가 했고요.
○ 김경자 위원 아, 10% 이하만 그쪽에서 대고 들어오는 거였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금 노인전문병원은 어쨌든 둘 다 저희들 소유로 돼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소유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도의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저께 의료원 행감 때도 계속 감가상각비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감가상각비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원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이 도에서 다 지어주고, 지금 안성병원하고 이천병원도 다 도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 하면 지금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걸 계속 적립을 해요. 그러면 우리 13개 도립병원에 대해서는 차라리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필요한 건 여기에서 시설개보수나 이런 걸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 김경자 위원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금부터라도 적립해서 필요할 때는 이 돈을 쓰는 거죠. 자꾸 도에다가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를 검토해 보시라는 제안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건강증진과 류영철 과장님 혼자 13개 병원 다 관리감독이 되세요? 가능하세요? 아니면 전담공무원이 있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 김경자 위원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알겠습니다. 우리 류영철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건 다음에 다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건강증진과장 류영철 건강증진과장 류영철입니다.
○ 김경자 위원 과장님 혼자 13개 병원 다 관리감독 가능하세요?
○ 보건복지국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저희 건강증진과 공공의료팀에서 하고 있고요.
○ 김경자 위원 팀에서 몇 분이세요?
○ 보건복지국건강증진과장 류영철 하고 있는데 노인병원은 1명이 하는 게 아니고 0.3명 정도가 6개를 관리하고 있고…….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0.3명이 13개 병원을 관리하는 것 그게 가능해요? 촘촘한 관리가…….
○ 보건복지국건강증진과장 류영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저희가 못한 부분이 많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경자 위원 우리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만 해도, 그것만 잘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는데 결국은 0.3명이 13개 병원을 관리감독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제 국장님한테 또 하나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전담공무원제를 적정한 인원은 아마 류영철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노인전문병원 전담공무원 한 분 그게 적정한지. 13개 병원을 한 분이 다 관리감독해도 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이 인원에 관한 건 류영철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전담공무원제로 하면 비용이 지금보다는 훨씬 절감이 될 것 같아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원 어제 행감에서도 보았듯이 의료원장님이 모든 걸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료원에 대한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는데 원장님이 모든 걸 다, 유병욱 원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조미숙 실장님이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의료원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누구냐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셔도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각 팀이 구성돼 있어서 자기 분야별로 팀장들이 경력이 거의 수십 년씩 있기 때문에 대체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중에서도 전체를 파악하는 사람이 몇 분이 계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각 팀장은 6개 병원 산하의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 김경자 위원 그건 나눠진 거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분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건 아무래도 기조실장…….
○ 김경자 위원 조미숙 실장님 한 분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기조실장이 아무래도 전체를 다 총괄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 김경자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기조실장님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럼 누가 이걸 컨트롤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료원에 대해서도 전담공무원이 국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안하는 거니까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전담공무원이 이른바 도에서도 교통이랄지 환경 또는 분야별로 여러 전문직공무원들이 최근에 많이 채용이 됩니다. 다만 전문직공무원도 어쨌든 정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정원을 늘리는 게 위원님 앞에서 제가, 담당국장이 어렵다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 김경자 위원 증원을 하는 거라 국장님 선에서는 좀 힘들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문직공무원들 또는 우리 전담직원들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그게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될 과제라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내년부터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 6개 노인병원, 1개 정신병원, 6개 전체 병원에 대한 네트워킹기능 또는 평가기능 이런 것들도 거기에 또 맡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 김경자 위원 거기에 맡겨도 사실은 의료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거기에는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 김경자 위원 의료원 본부가 그 역할을 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단이 생기더라도 그게 관리가 더 잘 될지 아니면 전담공무원제도가 더 잘 될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 꼭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제안을 한 거니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도 있고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료도 오기를 기다릴 겸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분간이죠?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사장의 행태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경기도의회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법적 검토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용인정신병원에 우리가 위탁했던 의료재단에 같이 정신병원을 위탁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서울시가 재단에 위탁했던 정신병원 말씀하시는…….
○ 위원장 문경희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결과 현재는 위수탁 관계가 해지가 돼서 서울시립정신병원은 서울시의료원에 위탁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많은 문제가 있었고 서울시의료원이 서울시립정신병원을 현재 직영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가 위탁을 서울시의료원에 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용인정신병원 재단 측에서 서울시가 모든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노조 측을 통해서 서울시가 모든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할 때 서울시가 직영하면 거기에 함께 고용승계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라 그래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언론에도 난 사실인데 그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서울시에 그것을 공문상으로 혹시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요청을 했는데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전화통화도 안 해 보셨습니까? 똑같은 동일한 사안인데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많은, 이번 이른바 노동조합 결성 관련해서…….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답변 들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승계 과정에서 고용승계 방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조 측의 주장은 서울시의 고용승계를 용인의료재단에서 방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알고 계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도대체 국장님은 뭘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서울시와 유지재단의 관계에 대해서는 위수탁이 해지가 됐고 다만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의 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제가 7월에 위원장으로 일을 맡게 되고 8월부터 이 일을 접했습니다. 워낙 시끄러웠던 이야기였고 전임 상임위원회에서도 당부하고 간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보고하셨던 내용은 서울시하고의 문제지 경기도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와 직원 고용승계의 문제고 서울시와 용인의료재단의 문제였지 경기도하고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9월 21일 자로 서울시에서 용인의료재단의 방해로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용인정신병원을 상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소를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5월에 해임됐던 21명이 9월 21일 자로 복직이 됐습니다. 그 복직이 어디로 되신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관련노조…….
○ 위원장 문경희 아니, 복직이 어디로 됐는지 아시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제가 보고 듣기로는 관련 노조원들이 저희 경기도병원 직원으로 인사발령이 됐다 이런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9월 달에 했는데 지금 하나도 파악 못하고 계시고. 9월 21일 자로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1명, 보호사 12명 총 16명이 경기도정신병원으로 재취업이 됐습니다. 용인정신병원에서 해고시켰던 사람들이 경기도정신병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거 직영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을 때 이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9월 21일 자로 이미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경기도 집행부는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회계감사 착수할 때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거 노조에서 얘기해 줘서 알았어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수탁기관의 인력배치 문제는 저희들의 수탁 인력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제대로 검토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독립회계를 할 수 없는 구역이라고 우리가 인정했던 식당과 원무과 등등 조리사 6명의 6명은 모두 빼고 영양사 1명 있었던 영양사 1명 모두 빼고 행정인력 14명 중에서 9명을 모두 뺐어요. 빼면서 서울시의료원이 위탁받았던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있던 21명 중 16명을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지금 다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자료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불손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이사장의 태도도 있는데 무엇을 전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시급을 다투는 일이고요. 이미 한 달 전에 이렇게 채용을 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수탁 계약을 하지만 그 용인정신병원과 6개의 노인전문병원은 경기도의 재산입니다. 최고결정권자와 관리자가 경기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 재산의 소유자입니다. 일개 재단의 이사장에 의해서 인사관리가 이렇게 도립병원으로 마음대로 이전이 되고 시립병원에 있던 인사들 전부 다 해임시켜서 도립병원으로 집어넣고 이런 인사 전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집행부는 이것조차 파악조차 못하고……. 이 일 법적 검토해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간과정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들으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우선 오늘
마지막 종합 감사여서 저도 위원장님의 발언에 좀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정신보건전문요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에 해당되는 요원들의 행감 후 제 요구 자료를 확인해 보니 서울시 관련 언론과는 다르게 경기도는 정신건강사업 지침서에 맞춰서 잘 지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선에서 땀 흘리는 도민들의 복지감독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의료원 행감 때 제가 발언을 하고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 이은주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유가족이 원하는 장례에 필요한 모든 시설 또 물품, 온라인 장례 견적서를 통해 적정성 또 투명성을 보여주실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6개 경기도의료원의 취지에 맞도록 공공성을 경기도의료원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또 온라인 견적서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용인에 한 농업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성 출신이고요. 그런데 용인시에 있는 테마파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 보면 이용 안내에 처음에 엄청나게 크게 용인시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어, 나는 화성시인데’라고 하면서 ‘어머, 용인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원에도 온라인상에 내가 도민이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례 견적서를 경기도의료원 중에 수원의료원이 우선 1차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장례 견적을 하는 데서는 600% 정도의 수익성을 갖고 있지만 저희는 한 200%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200%의 수익범위 안에 플러스마이너스 안에서 경기 온라인 견적서를 딱 들어갔을 때, 이거 뭐 흔한 제안이어서 제가 제안이라고 말하기가 참 우습지만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저희 의료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아서. 온라인상의 견적서 맨 윗부분에 도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거 있죠. 딱 들어갔는데 ‘어, 내가 경기도민이었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도민 확인?
○ 이은주 위원 아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혜택?
○ 이은주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딱 들어가자마자 온라인에서 ‘어, 이거 공정하다. 투명하다.’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봤을 때 ‘어, 내가 도민인가?’라는 거는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큰 혜택 바라지 않습니다. 도민이 느낄 수 있는 혜택은 큰 혜택 바라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익 200% 플러스마이너스를 잡으셔서 거기서 도민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심도 있게 6개 의료원이 논의하셔서 반드시 17년도의 온라인상에는 그 혜택까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발언을 하셨지만 이번 행감을 통해 어느 행감에서도 볼 수 없는 도립용인정신병원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이 운영비라든지 어떤 지원사업이 매년마다 지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뭔가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경기도용인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어떤 걸…….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정신병원뿐만이 아니고 어느 병원이든지, 노인병원이든지 의료원은 약간 특별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어느 병원이든지 자체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에 의해서 수입은 들어오는 거고 단지 그 수입범위 내에서 운영비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다고 해서 경기도가 위탁자로서의 어떤 지도감독…….
○ 이은주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더 인지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요한 거거든요. 일단 땅은 어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땅은 거기 유지재단 겁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건축은요? 건물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건물은 경기도 겁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건축을 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그 땅을 저희가 달라고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이 병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드린다면 그게 1982년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의 히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 행감 준비를 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았습니다만 왜 그 당시에 기부채납이 안 됐는지, 땅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 이은주 위원 국장님, 기부채납은 당연한 거고요. 건물하고 땅하고 주인이 틀린다라는 거는 계약 자체부터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거고요. 그것 또한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알고 계셨다면, 저희 계약서 있죠? 계약서에 분명히 단독회계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단독회계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 감독을 해야 되는 보건복지국에서는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인력변동 현황을 보면 조리사가 6명이었어요, 당초 15년도 말에. 그런데 변경사항을 보면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립정신병원 계약서상의 단독회계를 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감 마이너스예요. 변경은 없어요. 그러면 계약서상의 서류상으로 보면 경기도 용인정신병원의 환자인 도민들은 못 먹네요, 밥을. 그렇죠? 이렇게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도감독의 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계약서상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그 운영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서상에만 확인하셨으면 돼요. 계약하시고 나서 계약서상의 단독회계를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셨으면 저는 도립병원에서 11월 현재 이렇게 변경사항을 했다는 것 자체는 행감 도중에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발이거든요, 도발? 경기도민을 위한 도발이거든요. 저희가 예산 이런 것도 행정이에요. 행정에서도 마이너스 9명, 조리사는 아예 없어요. 뺐어요, 그냥 아예. 그러면 서류상으로 보면 굶는 거예요. 우리 정신병원에 있는 도민들은 밥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배치에 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주문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가 협약서상의 이른바 회계 독립 관련해서는 회계상의 독립은 의미를 여러 가지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용인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부지는 거기 유지재단 거고 건물은 경기도 소유로 돼 있고 또 다른 기타 취사장이랄지 또는 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유지재단과 우리 경기도 용인정신병원과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으로는 회계적인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안분이 적정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총계정원장을 저희들이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 이은주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허락하시는 거죠? 본 위원보다 일 많이 더 오래하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잘못된 건 건물을 지을 때 국장님이 1년 미만의 국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 자리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전의 일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다, 제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 이은주 위원 아니, 잠깐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것은 땅과 건물이 별도로 돼 있는 부분에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국장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건 공공기관이에요. 그렇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부채납을 하는 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기부채납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도민을 위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다른 어떠한 기관이, 어떠한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회계는 그냥 일반인들한테 물어봐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건 인정되시죠? 독립회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회계적 독립이라는 용어는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안분이 적절하게 된다면 독립회계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시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 이은주 위원 아니, 국장님 잠시만요. 저한테 발언시간 1분만 더…….
○ 위원장 문경희 네, 하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그러면 보세요. 독립회계가 아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독립회계를 못한다고 하면 자기 개인의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계까지 제출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안분의 비율이 적정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려면 전체 거래장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느 범위까지 제출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을 같이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법률적으로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법률 쪽까지 따질 수는 없고요. 저는 국장님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본인의 생각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제 개인적인 생각은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려면 그게 대중한테 공개되는 것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그런 회계법인한테는 열람이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발언을 지금 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저희들이…….
○ 이은주 위원 그 생각대로 점검이나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생각 변함없이 위원님들하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용인정신병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은 인력기준 및 장비 등에 대해서는 용인정신병원과 협약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인력을 써야 되는데 적어도 의료진과 관련된 인력은 아마도 2015년 말 기준이었던 의료인력은 최소기준을 만족하면서 있었을 테고, 왜냐하면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테니까요.
그런데 2016년 9월 21일 이후 11월 현재 갑자기 간호사와 보호사 인력이 늘어났던 것은 환경 자체에 있어서는 의료인력이 늘어났으니 용인정신병원에 있는 환자한테는 나쁠 것이 없겠다라는 그런 말은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정 의료인력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 인력으로 우리가 끌어갈 수 없을 텐데 우리가 직영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가 직영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강 건너의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그것의 연속이 또 우리 경기도 도립정신병원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2015년도였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시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고 현재 직원승계와 관련해서 소송 중이기까지 하면 선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경기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함께 서울시 이게 자료에 보면 9월 달에 자료 요청했는데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못 받았다고 가만히 넋 놓고 계세요, 지금 11월인데.
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똑같이 경기도에 일어나서야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데 이미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재차 여쭤봤어요. “경기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경기도는 괜찮습니다.” 서울시가 문제여서 그렇지 경기도는 괜찮다는 답변을 계속 해 왔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경기도에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관을 우습게 여기고 지방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한마디로. 저희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희의 권위는 두 번째 치고라도 이 문제가 향후 도립정신병원의 위수탁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서 경기도가 의료원에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인력의 인사횡포, 인사전횡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너무 계속, 일어난 다음에 사후에, 또 한참 지나서 그때부터 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것일 테니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요행을 바라는 행정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앞서서 일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미리 대처하면서 예방차원에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님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 저도 거의 동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뒤로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별 분류현황, 복지 쪽에요. 6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건이거든요. 이것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기, 위원님이…….
○ 김철인 위원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업별 분류현황 이 자료는 행감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출간이 돼서 오늘 배포해 드린 겁니다.
○ 김철인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준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상해보험비 지원은 사회복지사들한테 상해보험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도비로 해서 도하고 시가 5 대 5로 복지사들의 상해보험비 드는 데 그것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 김철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상해보험을 다 개별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해보험의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 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일반인이 다쳤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건 사회복지사 본인의 상해보험비고요. 일반인들이 거기 들었을 때는 일반적인 건물책임보험이랄지 또는 영조물의 범위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영조물보험이랄지 이런 데서 커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럼 복지관마다 상해보험이나 아니면 화재보험을 드는 건 맞는데요. 그건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재가서비스를 나갈 때 환자 이송서비스, 어르신 이송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자분이 거기서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낙상을 한다든지 이래서 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재가서비스를 나갔는데 집안에 계시던 분이 낙상을 하신다할지 그런 경우요?
○ 김철인 위원 네, 그렇죠. 사회복지종사자나 자원봉사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발생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그건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서로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철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짚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폐지 줍는 노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108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철인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지금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나가는지 하고. 실제로 이게 야광안전조끼죠. 안전조끼 그거 지원해 주는 것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주로 특히 동절기.
○ 김철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동절기나 이렇게 계속 바깥에 나가는데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불필요하게……. 어르신들에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들께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불편해서 못 입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도 이거 많이 보급이 되고 또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로타리클럽이라든지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보급해 주는 걸 봤거든요. 제가 또 실제로 보급도 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하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현장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평가를 심도 있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자, 마지막으로요. 팜뱅크 운영사업인데 지금 이것도 유효기간 임박된 거라든지 아니면 유효기간 지난 거라든지 이래서 제약회사에서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지원받는 것을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려서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논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10월 26일 날 장애인가족들과 간담회 할 때 직접 와 주셔 가지고요. 그때 한결같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아니고 거기 참여한 장애인부모들이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다른 회의하려면 그 상담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마침 그 건물에 40평짜리하고 20평짜리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0평짜리는 전세가 1,000만 원이고 20평짜리는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 주시면, 사실 그때 간담회 할 때 간담회에 참석했던 10명의 가족들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에 있는 물이 물 반 눈물 반이었습니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의 형제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0평짜리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다행히 주인이 예산이 설 때까지 공간을 비워 놓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6,000만 원 전세금이 그냥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경기도지사 이름의 전세금이기 때문에 좀 확보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군이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군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도 시군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 시군에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더 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긴 시간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새로운 걸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동안 어쨌든 행감 진행과정 속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중에서 꼭 짚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도립정신병원과 관련돼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인도립정신병원 그리고 도립노인전문병원을 보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전담해서 그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의료라고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용납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일을 잘 못해서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도에 어쨌든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특히 보건복지영역에서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어쨌든 관에서 한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민간의 자율성과 민간의 자원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해 보라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민간위탁을 주는 데에 있어서 너무 전문성이 떨어진다, 도가. 특히나 수탁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담당자가. 그리고 수탁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 지적을 받고 2016년도에 들어와서 일부 보완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그 용인도립정신병원 이사장이 이 자리에 와서 왜 회계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은 그게 어쨌든 민간영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경영권 침해라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검토를 받아본 후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도 집행부에서 회계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자료를 제출할 걸 요구하고 집행을 시켰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행하지 않으니까 행감자리에 와서 그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거로 인해서 저희가 시간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행감에서 의원들이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회계감사 진행하면서 병행해서 자료제출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우리가 그 수탁기관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 검토하셔서 집행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저희들이 사실은 결과를 행감 전에 내놓기 위해서 좀 서둘렀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검토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는 회계법인하고도 계약한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계약은 용역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40일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얼마든지, 저희들이 중단을 일단 시켰으니까, 그거는 꼭 기간은 4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뭐라고 합니까? 그런 기간…….
○ 김보라 위원 다행히도 어쨌든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자료제출을 안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연구용역기관에. 그런데 도가 자료를 받아서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회계감사를 수행하지 못해서 40일이 지나가면 돈 받고 그냥 못하겠다고 해도 사실은 도가 할 얘기가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거는 조치를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건 그분들이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도의 입장을 이해하면 가능한 거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임의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너무 지체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도립노인전문병원과 관련돼서도 북부에서 어쨌든 위탁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위탁을 심사할 때는 재위탁이 안 될 때를 가정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고 재위탁 심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위탁이 되면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계속하면 되니까. 그런데 항상 그 가능성은 반반인 거예요. 재위탁을 한다라고 어떻게 100% 보장을 합니까? 그러면 재위탁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준비를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동두천병원 재위탁 심사할 때도 “재위탁 이거 안 되겠는데.” 얘기하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재위탁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재위탁 심사를 왜 했어요? 모든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저는 전면적으로 수탁계약서부터 다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지원단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늦습니다. 물론 공공의료지원단이 그 업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분명하게 전문성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공공의료지원단이 생기는 내년 3, 4월까지 지체하지 마시고 이 민간병원과 관련된 위수탁은 팀을 꾸려서, 경기도에 법률자문 변호사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고문변호사를 기간을 정해놓고 한 명을 일단 이 업무에 전담 배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에바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떻게 관리감독을 한다는 기관에서 법이 바뀐 것도 모르고 사외이사를 어떻게 위촉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나중에 한 4, 5년 지난 다음에 그걸 다 이사를 해촉시키면서 문제의 말을 듣냐는 거죠.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관리 감독한다고 앉아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특히나 운영비를 주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돈, 예산 안 나가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이런 사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는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 가지고 필요한 장비도 사야 되는 거고 건물도 고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도민들을 위한 복지나 의료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도 재산을 축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매년 운영비 안 나간다고 해서 도비 안 나가는데 그 사람 뻔뻔하게 와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우리한테 해 준 거 뭐 있냐? 5억 들여서 건물 지어준 거 말고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사장이.
34년 전에 5억이면 지금 5억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뻔뻔한 얘기를 수탁자가 어떻게 감히 여기 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분배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면 경기도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저는 전부 집행부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인력이나 지금 상황으로 관리가 안 되면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이 돼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모든 욕을 다 우리 집행부가 먹느냐는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요구하시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지사님이나 그 요구를 실현시키지 못한 의회가 같이 욕을 먹어야지 왜 그걸 집행부가 혼자 다 욕을 먹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책을 만드시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몰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거는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도가 늘어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해 왔던 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진행비나 그다음에 기관운영비를 줄여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업들, 그것도 특히나 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한테 주는 거 있죠? 뭐 일하는 청년통장이라든지 참전용사들한테 주는 수당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에게 주는 수당이라든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수당들이. 그런데 기관운영비 얼마 되지 도비들을 다 일몰을 하면서 그렇게 개인한테 주는 수당들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도가 해야 되는 역할들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개인한테 주는 수당들은 도가 직접 할 게 아니라 저는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도는 우리가 31개 시군에 있어서 불평등한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각 시군에 인프라 부족한 게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돼야 되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도비지원을 하는 게 돼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복지예산의 실링을 늘려줘야지 실링 늘려주지 않으면서 기존 사업들을 일몰시키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들 계속 집어넣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 그동안 쭉 해 왔던 사업들이라는 거는 필요했기 때문에 쭉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삭감하고 이런 거는 기본 기조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본질의 시간을 진행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함께 노력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전에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몰사업에 관해서는 누차 본 상임위원회는 같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쭉 있어왔던 이유는 그 사업이 필요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언제 적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2013년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됐다면 새로운 필요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연속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국과, 그게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쭉 행해진 행정에 관해서는 도민들이 믿고서 이 사업은 쭉 이어지는구나라는 안정감이 있어야 될 텐데요. 경기도가 무한돌봄사업부터 꿈나무안심학교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새로 되면 되는 순간 본인의 공약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고 또 일몰사업이 되고 이런 것들을 거의 반복하다시피 하니 우리 도민들은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갖게 되고 불안한 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불안한 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몰사업에 대한 것은,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저희도 도지사님을 한 번 봬서 안 되면 두세 번 계속 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손잡고 보건복지국의 일이 상임위원회의 일이고 운명공동체의 일로서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후부터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시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 정희시 위원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됐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칭 경기의료원 발전을 위한 특별 TF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합리화 문제 그다음에 공공성 제고 그리고 의료원 이미지 향상 그리고 시설 및 의료 질 향상을 어떻게 하고 적정 병상은 또 어떨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들을 한번 고민하자 이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저는 이 문제는 의료원 혼자서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여러 분야 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복지국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직 구체적으로는 의논은 안 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제가 그런 TF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들으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정희시 위원 방금 들으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어제 여기 행감 중계…….
○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까? 그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특히 의료행정이 물론 진료분야는 독립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의료행정분야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와 같이 또 우리 도 보건복지국 그다음에 의료원, 또 필요하면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야 어쨌든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 행정감사 끝나는 대로 또 위원장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이 TF가 잘 꾸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경기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다른 요구사항이 의사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 기억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의사 성과급 기준표 지금 현재 그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표시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어제 이천의료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대답을 제가 받았었고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당연히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게 지금 일부 재검토 작업을 조금은 했습니다만 조금 더 꼼꼼히 한번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장례용품 폭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언론에 거론됐고요. 경기도의료원도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의료원에서도 장례용품에 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폭리, 저희들은 전혀. 구입단가의 200%로 지금 염가 판매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어제 본 위원이 구입단가 2015년, 2016년 또는 2014년 같은 품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은 지적했지만 기본적으로 2배수라는 좋은 가격을 제안하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기도의료원은 다르다.” 저것은 전년도 또는 전기 보건복지위원들 또 현재의 보건복지위원들의 관심사항이었고 요구사항이 관철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리는 채널을 만들어서 알리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 정희시 위원 원장님, 사고대응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안전관리 매뉴얼인데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잘 정리되어 있지만 이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이것은 연구자료에 가까운 그냥 수기, 문자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원하는 것은 행동 매뉴얼이에요.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 연구원들이 또는 거기에 근무하는 집행부분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분명히 숙지하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뉴얼을 좀 더 발전시키셔서 그림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도면, 그림화해서.
○ 정희시 위원 네, 그래서 누가 보든지 또 교육도 하기도 쉽고 또 본인이 행동하기도 쉽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유형별로 도면화되어 있지는 않고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 포괄적인 대응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인지가 됐으면 연락을 어디다 하고 그다음에 보고는 어디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 정희시 위원 이거는 주로 보고채널인데 보고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본인의 신변도 안전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대응에 대한 그런 매뉴얼을 도표화해서 실험실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매뉴얼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진은 없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행동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 이번 기회에 대증요법이 아닌 근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 문제 또 노인전문병원 문제. 현재 경기도용인정신병원이 설립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1982년입니다.
○ 정희시 위원 1982년이죠. 1982년에 경기도와 용인재단하고 체결한 MOU체결서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82년도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약서도 현재는 자료는 없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근거도 없이 이렇게 병원이 설립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자료 한 번 찾아보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다시 한 번 문서함, 사실 기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문서처리 기간이, 영구문서를 제외하고는 기간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웬만한 건 폐기가 다 됐고요. 영구문서들이 보존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재산목록은 별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별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법무팀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법무담당관실 과단위로 있고요. 또 관련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볼 때는 출구전략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기부채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건 속에서, 현재의 계약서, 현재의 위수탁 계약서 속에서 기부채납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법적 해석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희시 위원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지 법무팀의 해석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은 아예 지상권 설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정희시 위원 아니, 지상권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지었으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30년 이후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기부채납은 법적으로는 하등문제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기부채납할 의사만 있다면…….
○ 정희시 위원 아니요. 의사가 없더라도 그렇게 그 당시에 분명한 MOU, 아까 제가 질문한 MOU 체결계약서가 없을 시에 지금 현재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기부채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법적 해석을 요청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 협약서 문구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 정희시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떤 계약이든 다 기부채납으로 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대부분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 해석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법적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기부채납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법률자문을…….
○ 정희시 위원 법무팀을 통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아주 유능한 변호사의 고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17시 10분이니까요.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동두천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복지여성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두천노인전문병원이 11월 14일 자로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재수탁 여부를 결정했는데 두 번에 걸쳐 심의한 결과 재수탁 불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동두천노인병원 운영법인 측에서 10월 30일 자로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재위탁 불가한 것에 대한 무효소송 그다음에 우리가 재위탁 공모하는 것에 대한 중지가처분 두 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7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주재로 양측의 변호사가 심문이 있었습니다. 그 심문은 판사가 의견만 듣고 자료를 내라 그런 얘기인데요. 쟁점은 이겁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신뢰 원칙의 위배다, 우리는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줬다 그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심사평가 평가서를 바꿨다,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그런 게 주요쟁점이고 우리 측이 주장한 건 이건 소송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처분이 있어야 이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처분을 했으면 그게 처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종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안 한다든지 허가를 낸다든지 뭔가 이런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이 위탁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일종의 사적인 계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임대해 줄 것은 땅주인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것의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걸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가처분 여부를 법원에서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면 저희가 재공모를 못하고 가처분을 안 내려주고 소송만 본안으로 간다면 저희가 재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임변호사가 윤상구라는 분이 지정이 됐습니다, 도의 대리하시는 그 변호사님하고 잘하려고 그럽니다.
원래는 그냥 법무팀에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그쪽 변호사 측이 워낙 센 데를 해 가지고 저희 도 법무팀에서 신속하게 변호사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진행해서 우리 경기도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처분 여부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이번 주 정확하게 언제 나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냥 언제라고는 안 그러고요. 이번 주 중에 하여튼, 11월 14일까지가 계약만료기 때문에 11월 14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금 오늘이 벌써 11월 9일이잖아요. 그리고 주말이고 오늘 벌써 수요일이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럼 11월 14일 이전에…….
○ 위원장 문경희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14일에서 18일 사이에 그때 하겠다고 그럽니다.
○ 위원장 문경희 법원 판결이 14일에서 18일 사이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아마 이게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좀 빨리 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 위원장 문경희 통상적으로 그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하나요? 절차가 어떻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선임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의 주시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심사표 변경에 토시를 달고 앉아 있네요. 참 기고만장하네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그 사람들이…….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심사에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일인데 그 얘기는 앞서서 김보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얼마나 그동안 우리들의 심사가 재위탁을 주기 위한 심사였던가? 그것에 대해서 도의원이 참여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모든 심의위원이 동의하에 봤는데 누가 이런 정보도 줬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도청이 하는 일을 어떻게 업자들이 더 잘 압니까, 지금?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변호사가……. 변호사는요. 자기한테 수임을 의뢰한 사람의 의지 따라갑니다. 적당히 하다가 “해.” 들어가면요, 적당히 합니다. 분명히 봅니다. 지켜봅니다. 여기서 경기도청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할 거예요. 그동안 무사안일하게 넘어갔어도 본 위원이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이 변호사랑 빈틈의 여지가 없게끔 사사건건 대응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저희도 동두천병원 운영하는 법인을 처음에는 좀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도 좀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싸움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고생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선 동두천 위탁, 위수탁 계약에 의한 의료법인의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행위도 우습지만 용인에 위치한 도립정신병원하고 노인전문병원의 의료법인 또한 동료 위원의 말을 빌리자면 도발행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국이 이 의료법인에 뭐 뒷목 잡히신 것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런 것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요,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경기도의료원과 마찬가지로 해 주시기를, 떳떳하다면 떳떳함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에 BTL로 병원 건립하시는 것 국장님 잘 보고받으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지미연 위원 실시협약 맺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맺어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연 얼마를 지불하십니까? 지금 2018년 2월에 준공하고 나면 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준공하고 나면 이른바 BTL이니까 리스료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그쪽에서 맡게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운영을 한다는데 운영은 안성병원장님께 어저께 질의하니까 병원장님이 운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간 1년에 BTL사업으로 얼마를 지불하십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게 시설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 말고 BTL사업이기 때문에 원금 플러스 이자 해 가지고 20년간 상환이잖아요. 그렇죠? 20년간. 자, 2018년 2월에 개원하고 나면 2018년에 얼마, 2019년에 얼마 이게 표로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변하는 게 아니고요. 고정입니다, 픽스. 이른바 표현은 임대료로 돼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런데 영어로는 리스료죠. 45억 2,000만 원입니다, 매년.
○ 지미연 위원 45억 2,000만 원은 아까 말씀 그대로 2013년도 12월 31일 불변가 534억 가고 그걸 연 3%에 이자 계산 주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034억 원이 맞습니까? 1,034억 원을 20년 동안 분할상환입니까? 이 1,034억 원이 2013년도 12월 31일 불변가로 지금 정해서 이것을 그냥 불변가로 해서 20년간 나누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534억이 2020년이 되면 현재 금액의 얼마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지나서 상환을 하시는 금액으로 나누는 건지. 그러면 이들한테 금리적용은 몇 % 해 주셨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534억을 이분들이 선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 또는 물가상승률 이걸 감안해서 고정으로 20년 동안 임대료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임대료가 매년 45억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약 11억 1,000만 원 해서 총 20년간 1,127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 수익률은…….
○ 지미연 위원 답변이 국장님, 아까 말씀은 제가 “연간 얼마를 지불합니까?” 하니까 45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돈에 대한 리스비 45억 플러스 운영비 또 11억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이게 56억이 되네요. 56억을 줍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고정으로 나가는 것은 리스료입니다. 그리고 통상 건물 유지보수에 관련된 운영비는 고정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약 11억 1,000만 원 계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34억을 어쨌든 선투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20년 동안 상환을 하면서 저희들이 적용한 금리는 4.36%로, 지표금리가 3.2% 그다음에 가산율 1.14% 해 가지고 4.36%로 계산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자, 국장님. 지금 시중금리 얼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자, 본 위원이 이걸 왜 지금도 행감에서 지적을 하냐 하면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요. 이걸 왜 민간투자사업으로 갈 것이냐. 금리도 낮으니까 지방채사업으로 갈 수도 있다 제안한 게 있는데 집행부는 기어코 이걸 민투사업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중금리로는 4.36이요? 우리가 지금 기금 운용하면서 이자 얼마 받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평균 약 3%.
○ 지미연 위원 그것보다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민간업자한테. 민간업자 돈 끌어다가 공공사업에 이거 집어넣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기어코 이거 누가 사인한 겁니까? 실시협약 맺었다면서요. 누가 사인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BTL사업이 오랫동안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BTL사업 자체가 추가사업은 저희 의료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중단이 됐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 BTL사업이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의료원을 신증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비, 도비 5 대 5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50% 지급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국가의 의사결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시 2012년도에 결정이 될 때는 국가의 재정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BTL사업들을 저희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또는 군대의 막사 또는 하수관거 이런 분야에서 다양하게 BTL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저희도 이런 새로운 안성과 이천의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 지미연 위원 아니, 필요성이 누가 짓지 말라고 얘기해요? 금리추이 같은 것도 파악하지 아니하고 간다는 얘기는 지금 핑계는 국가가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냥 간다. 그럼 국가하고 중앙정부하고 짜고 민간업자 배불려주는 걸 한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니 경기도와 의료원에 있는 위탁받은 의료법인들은 눈먼 돈이에요, 경기도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갈 건가 혈안이 되어 앉아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손 놓고 있어. 내가 봐야 할 지침서도 하나 보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 위원들보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걸로 갔으니 이걸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시점이 2015년 바로 작년이에요. 작년에 다 위원회에서 이것 위험하다, 다시 검토하라 해도 답변이 다 어불성설입니다. 그저 해야겠다에 꽂힌 거예요. 답에다 꽂혀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에다 답이 가는 게 아니라 답에다가 문제, BTL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문제를 하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영비, 11억이요? 11억 맞습니까, 국장님? 아니면 7억 2,800만 원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제 이건 협상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20년간을 평균적으로 고정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자, 보세요.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걸 우리가 안 짓고 민간업자의 돈을 빌려서 지었어요. 그러면서 20년간을 이렇게 시중금리보다 더 좋게 돈을 줘요. 이자를 줘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운영을 맡긴다고요? 자, 그럼 그분들이 병원 진료를 합니까, 간호사를 채용합니까? 건물을 운용하는 데 돈 따라 간다고요? 도대체 상상이 안 가요. 옛날에 용인이 BTL사업으로 경전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기술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걔네한테 니네가 돈 내서 투자하고 니네가 운영하고 니네가 돈 찾아가라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었지만.
문제는 이미 우리가 직영하면서 직영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안성이 그동안 지출했던 청소용역비도 보면 전부 다 2억 안팎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이 운영비 7억 2,800만 원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와 있냐 이거야. 이들이 SPC한테다가 “너네가 운영해.”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자기네가 이거 병원 운영합니까? 또 청소 용역 주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서 돈 떼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버젓이 알면서 그냥 준다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돈 쓰겠다는 생각을 그냥 하세요? 제가 묻습니다. 이거 책임자 누구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 사업진행은 보건복지국이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자입니다.
○ 지미연 위원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렇게 빗겨가면서 일 합니까, 우리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그 이미 그게…….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국장님, 좋아요. 이미 삽은 펐어요. 돈은 들어왔어요. 이 운영비 왜 줘야 되는데요? 무슨 근거로 이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의료시설 다 있고 여기 안성사랑의료원이 병원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와서 불 나가면 불 켜주는 역할? 쓰레기 다 치워주는 역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우리가 다 저렴하게 했어요. 그 노하우? 있습니다. 절약하는 방법도 알아요. 그거 왜 이런 거 줍니까? SPC한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쭙는 거예요. 실시협약 맺으셨습니까? 왜? 협약서가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사인 간에 분명히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위수탁계약 뭐든 다른 의료법인 아무리 깽깽대나 하세요. 계약 맺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요, 분명히 전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실시협약이 작년 6월 30일 날 체결이 됐습니다. 그때 논의가 됐던 거고요. 그…….
○ 지미연 위원 그거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작년 언제 하셨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015년 6월 30일 날 실시협약이 체결됐고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자세한 설명을…….
○ 지미연 위원 실시협약에 대한 법률 자문 받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당연히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 BTL 민간투자법 관련해서는 중앙의 지침도 자세히 마련이 되어 있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2015년 6월에 실시협약 맺으면서 내가 4.36%로 혈세를 줘야 된다. 시중금리가 얼마인가? 민간파트 이 건강증진과를 떠나서 이거를 사업을 핸들링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 금리측정 안 합니까? 시중금리 지금 시 금고 농협에 있는 대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관련 금리를 체크해서 그 금리가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이거 고정금리로 간다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 부분은 리스료는 고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입니다.
○ 지미연 위원 수익률이 4.36이면요, 여기 말고도 많이 와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것도 우선협상자 협약하신 거 아니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협상자 선정이 될 때는 2014년이고요, 그전에 사업고시가 될 때는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2013년 당시에 미래전망을 통해서 투자결정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물론 세월이 좀 흘러서 계속 저금리 추세가 지속이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는 여러 기관 또는 관련 지침에 따라서 그 정도 금리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은 정확하게 알아야겠으니, 처음에 시작 페이퍼에 있는 거 말고요. 누가? 중요한 거는 누구입니다. 누가, 왜? 본인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시중금리가 높았다 그럼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방채로도 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시중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고금리로 하는 거에 대한 최종 사인자가 누군지, 어떻게 해서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중앙정부의 누가 했는지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계속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마무리 하나 짓겠습니다. 지난번 앞선 보건복지국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국에 복지여성실도 포함해서예요. 경기도 내의 전체 공직자가 3,088명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경기도 공직자가 44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44분이 3,044명 31개 시군의 복지직을 리드하고 나가는 상황인데 전문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차츰차츰 해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사회복지직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시군 많이 확충이 됐고 또 급격하게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연찬들이 좀 떨어지는 성향도 있습니다. 교육훈련 그런 것을 잘 시켜야 되겠다. 우리도 스스로 연찬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경기복지재단 용역에서도 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정과제 읍면동 복지허브화 때문에 31개 시군의 대민복지서비스에 전문인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가있어요. 그런데 도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시군 협력 등 업무소통에 제한이 오거나 제도를 왜곡하거나 또 정책방향에 혼선 야기한다는 거. 왜? 전공, 전문직이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 그대로 확충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만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국장님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전입 필기시험 이루어지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지미연 위원 격년이죠?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휴직, 대체인력 배치되고 있어서 진짜 오리지널 전문복지인력 확충에는 아직 기여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출산휴가 나가면 지자체에서 격년으로 1, 2명 이렇게 받고 그것도 뭐예요, 어떻게 받죠? 그냥 단순 8급 몇 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받으시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자체에 이렇게 우수한 인력이 있을 때 도가 중추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막연하게 단순 8급 몇 년 차 경력자 이게 아니라 어느 직렬, 분야별 경력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법으로 이 전입시험, 필기시험 제도를 잘 보완하셔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합니다. 더 앞서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필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을 이렇게 픽업해 오셔서 여기서 근무시키고 그 밑의 기능을 다 수행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우수한 시군 인력들이 도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의 수장도 4급 정도는 복지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곳들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분명히 심어놓지 아니하면 31개 시군 안에 영이 서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분야별로 굳이 예는 안 들겠습니다. 분야별로 경력자를 전입시켜서 확충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는 감사드리지만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적잖이 실망했던 부분은 상위법령이나 조례를 경시한다는 거.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초심을 잃지 않았나. 내가 공직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생각으로 들어왔는가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그 자세로 나아가셔야지 이게 공복의 자세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잃었을 때는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떠나실 분은 떠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00만 도민이 행복한 길은 죄송하지만 공직자 여러분이 힘드실 때 도민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면 도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예는 앞서 행감에서 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마음에 새겨주시고 도민을 위해서 복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지미연 위원님께서 안성 BTL 사업과 관련한 수익료 산출, 당시 2015년 6월 30일 실시협약 체결했다고 했는데요. 작년 6월 30일의 시중금리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한국은행 금리죠. 거기에서 플러스 일정한 수익률을 더하잖아요? BTL 수익률은. 그래서 그 정도 수익했을 때 이것이 한 아까 4%를 초과하는 수익률이 산출됐다라는 거는 시중금리에 비교해 봐서 작년 금리라고 해도 올해 금리와 그다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소 금리가 높은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조정 가능한 것인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나 기타도로에서 민간투자 사업일 때 다시 재검토되는 상황이,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무리하다. 과거에는 물론 10% 넘었던 금리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과한 금리가 적용됐었죠. 그 정도 금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좀 더 노력해서 가능한 절충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이나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재조정이 가능할 것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다양한 기금이나 지방채 발행을 해서도 가능할 것인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긴 시간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행감 때 질문할 사항을 몇 개 놓친 게 있어서 간단히 질문할까 합니다. 성심껏 대답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윤미혜 원장님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 공영애 위원 제가 의약외품, 화장품 검사항목을 받았는데요. 의약외품 검사항목에 한번 보실래요? 생리대가 있어요. 생리대의 무균검사를 안 하시는데 그것 좀 한번 얘기해줘 보실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저희가 검사항목은 식약청에서 나온 기준규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준규격인지는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무균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무균검사가 균 검사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생리대 무균검사는.
○ 공영애 위원 제가 국회의원이면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위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기준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수시로 기준을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 부분은 같은 여성으로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 공영애 위원 어제 본 위원하고 지금 틀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죠, 잘못되신 부분이죠.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하고 감면사업하고 지금 지원사업에는 따로 대상자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취약계층 지원사업에는 감면대상자가 그 대상 없다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없죠.
○ 공영애 위원 아니요, 있으시잖아. 2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대상자 외의 추가.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심사를 거쳐서 있는 거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 공영애 위원 어제 없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팀장은 아마 잘못 이야기했을…….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시고 위원의 발언을, 제가 잘못 발언한 것처럼 말씀이 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위원님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 공영애 위원 잘못 이해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잘못된 겁니다.
○ 공영애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말고 감면사업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직원이 본인 100% 감면율은 어떤 걸 100% 감면을 받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라서…….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잘 아시는 분이 없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허락해 주시면 기조실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기획조정실장 조미숙입니다. 100% 감면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공상으로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 공영애 위원 본인이?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직원 본인이.
○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이상해서. 본인이 됐을 때만?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그 장례식장 이용률이 몇 %쯤 되나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장례식장은 이용률로 보면 한 75%에서 80%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공무원분들은 감면이 안 되시나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감면 안 됩니다.
○ 공영애 위원 그거를 조금 감면을 하셔서 이용률을 더 높이시는 거는 어떨까 싶은데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한 번 감면을 했었는데요. 그게 상거래법 위반으로 문제가 돼서 저희가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 공영애 위원 협약을 맺으면 안 되나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그것도 현재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잠복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잠복결핵에서 의료인이라든지 청소년 위주로 하는데 민원인과 많이 접하는 공무원분들도 좀 했으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때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일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진료소 현황을 봤는데 거기에 정형외과가 없어요. 주로 내과나 한의과, 치과만 가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 시골 쪽에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가 필요한데 안 가시는 이유는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이동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 공영애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전체 예산사정과 그다음에 아마 의사수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정형외과랄지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 공영애 위원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중에서 한 명 정도만 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방과만 가서 잠깐 침만 놔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그분의 관절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 재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할 게 있는데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현 상황과 문제점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경기도사회복지공제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제가 작년부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안 되면서 그동안에 도가 출연했던 기본재산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은 사회복지공제회를 우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재단으로 이관시켜서 인건비나 운영비도 지원을 해 드리고 더불어서 공제회 가입 당시에 공제회에 사실상 도가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장수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의 금리수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차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책임을 지고 또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내년 6월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얼마 전에 저희 경기도 전담직원을 1명 공제회에 파견을 시켜서 현재 일단은 청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복지재단으로 옮기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저희들이 복지재단으로 옮기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또 지금은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적금 위주로 공제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후생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문제를 조속하게 잘 해결해 주셔 가지고 문제가 없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병원 BTL과 관련돼서는 제가 그냥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에서 하수도공사를 BTL로 했었어요. 그런데 하수도공사 BTL 계약할 당시에, 이건 시간이 좀 오래 지난 거기 때문에, 너무 이자율도 높고 운영비가 과하게 산정됐어요. 그런데 이 하수도요금 BTL 협약과 관련돼서 사실은 시에서는 전문성이 별로 없으니까 중앙정부의 이걸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계약서를 봐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비나 계약이 체결된 걸 나중에 알게 되면서 저희가 작년에 민자사업자하고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전액을 미리 상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협약을 작년에 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해지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설관리비 책정과 관련된 부분이 과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 20년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상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시불로 조기상환하는 게 좋을지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안고 가기는 하지만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공간에 옮겨갈 준비를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어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성병원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준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 국비 확보가 되어 있고 전체 부족한 액수가 얼마나 되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정확한 금액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은 넘겼었는데 전반적으로 기재부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른바 SOC투자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C투자 감축기조에 맞추어서 이것도 이를테면 순연, 그러니까 내년 말에 해야 정상적인 오픈이 되는데.
○ 김보라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시면서 예결위 위원이신 이천 출신 송석준 의원님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했고 또 안성이 지역구이신 김학용 의원님께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미 기재부에서 예산이 넘어간 상황이니까 예결위에서 의원증액이 아니면 현재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봐 주겠다 이런 답변을 일단 얻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지금 국회의 예산심의가 진행되면 계속 찾아가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534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의료서비스라는 게 건물보다는 그 속에 있는 장비와 인력이 더 중요한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이자는 나가고 이러는데 실제로 의료서비스와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구비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왜 도대체 비싼 돈 주면서 이걸 했냐 욕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저희 당 차원에서 국회에 가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되는 사항들을 시시각각 얘기를 해 주셔야 같이 보조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료원 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보건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의료원 원장 공모가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제 제가 했던 얘기 들으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보라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어제 너무 소설을 과하게 썼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공모가 형식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위원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다방면에 걸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리크루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원장님들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양한 풀 속에서 경쟁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채용이 됐을 때 그 원장님도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서류상으로 보면 거의 2명 내지 3명, 그것도 전임 원장과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진료과장이 신청서 내서 그중의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전임 원장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매번 이 사람만 하는 것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항상 2년마다 신청을 하면 그렇게 신청자가 적으냐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일부러 널리 알리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급여나 근무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인지 다방면으로 원인을 점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료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싶다, 나는 한번 가서. 그게 내 명예고 내가 의사로서 정말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자리를 만드셔야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의료원을 운영했을 때 의료원도 생기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대로 급여나 근무조건 또 지원 자격요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은 직무대행으로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셨을 때 제가 얘기했지만 지나치게 계약직이 많다. 어차피 똑같은 동일업무를 2년, 3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걸 계약직으로 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정원을 늘려서 고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투명성이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건 경영공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공시 하는 것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기복지재단 때도 말씀드렸고 어제 의료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안 되고 있는 건 시간 오래 갖지 마시고 일괄 점검하셔서 제 생각에는 올해가 가기 전까지 점검된 사항들을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 관련된 얘기를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하고 행감 때도 했습니다, 복지여성실 할 때도 했고 보건복지국 할 때도. 기본적인 건 296개 복지여성실 사업 중에서 북부지역에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은 3개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을 나누어 놓는 것에 기존에 얘기했던 취지도 퇴색돼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걸 나눠 놓냐,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장점보다는 효율성이라든지 인력에 있어서의 전문성 문제라든지 관리에 있어서의 통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 복지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여성국하고도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성국하고 의회는 여가위죠. 그리고 기조실 이렇게 모여서 이 조직을 그대로 둬야 될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 우리 복지여성실장님이 토로하셨던 것처럼 상하관계가 아닌데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아니면 통합하고, 여성실은 여성국으로 통합하고 복지는 보건복지국으로 통합하고 별도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국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폭넓게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대답해 주셔야죠, 통합 논의구조를 만드실 건지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단 논의구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고요. 다만 이게 국단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과나 일반팀 이런 차원이면 저희가 노력해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단위 조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의회에 영향력이 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임위의 소관 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능을 통합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기조실에 계속 얘기를 하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좀 같이해서, 특히 의회에서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통일한 후에 의회의 의견들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담당부서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공감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복지여성실장님, 제가 깜빡 잊어먹었는데 동두천노인전문병원의 소송과 관련돼서는 단순히 이게 동두천노인전문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맺고 있는 모든 수탁자들이 다 관심 갖고 볼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 재위탁을 안 했을 때 소문이 쫙 났어요. ‘어우, 경기도 옛날 같지 않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만약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안 됩니다.
○ 김보라 위원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수탁기관들하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은, 소송은 무조건 이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건 거기만을 밉게 봐서 떨어뜨렸다라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는 우리 도가 운영하는 도립병원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한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거기가 순서가 된 것 뿐이지 거기만 타깃으로 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많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질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또 긴 시간 동안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우리 의료원의 채용정보란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요즘 이게 현실입니다. 청년취업이 절벽이다. 그래서 행정직 1명을 지금 우리 수원의료원에서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총 몇 명 응시하신 줄 아십니까? 이거 클릭한 숫자를 제가 보니까 2,460명입니다. 몇 명이나 들어오셨나요, 지원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126명이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습니다. 1명 모집하는 데 무려 2,400명 넘게 클릭해서 관심 보고 120명이 넘었어요, 그 하나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 또 그 밑에 사회복지사 1명 구직하셨더라고요. 676명이 클릭했고 여기는 몇 명이나 지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의학과 선생님 한 분 더 초빙하시는 데 1,111명이 클릭하셨더라고요. 가정의학과에서는 몇 명 지원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직 공모 중인데요. 지난번에 조건이 안 맞았는지 한 명도 없었거든요.
○ 위원장 문경희 이번에 어떠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서 다시 재공고 나갔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전문직 모으기가 쉽지는 않고 참 사회가 양극단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이 부분이 사실은 서글프고, 그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도민의 눈으로 저희가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젊은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자리 구하기가 취업절벽이어서 많은 청년들이 절망을 하고 있는,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의료원에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또다시 재임용되는 절차가 투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너무나 되면 그 과정 또한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될 수 있어야 사회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기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15년도 메르스 사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도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경기도의료원장님과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장시간 많은 지적과 질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임병택정희시지미연
최중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보건복지국
국장 배수용복지정책과장 김문환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노인복지과장 전진석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식품안전과장 지재성
ㆍ복지여성실장
실장 이세정사회복지담당관 이동재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총무과장 강승도
보건연구부장 박광희북부지원장 오조교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용금찬
ㆍ경기복지재단
기획실장 박인복정책연구실장 김희연
지역복지실장 송원찬
ㆍ경기도의료원
원장겸수원병원장 유병욱기획조정실장 조미숙
ㆍ의정부병원장 김왕태
ㆍ파주병원장 김현승
ㆍ이천병원장 이문형
ㆍ안성병원장 김용숙
ㆍ포천병원장 오수명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