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일 시 : 2012년 11월 13일(화)
장 소 : 기획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광 감사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의 현실을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 위원장 김현삼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복운 네.
○ 위원장 김현삼 조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조사담당관 류흥수 네.
○ 위원장 김현삼 계약심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위원장 김현삼 대외협력담당관 나왔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 위원장 김현삼 서울사무소장 나왔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감사관 이필광.
○ 위원장 김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는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삼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흥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의 기구는 3담당관 18팀이며 인력은 정원 96명, 현원 95명으로 1명이 질병휴직으로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3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어서 주요기능과 5쪽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6쪽 2012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과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정책목표로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종합 감사행정, 취약업무 특정감사 수행,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8쪽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시군,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27개의 감사기관 중 22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5개 기관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감사처분 결과를 말씀드리면 화성시 등 4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211건을 지적하여 133억 2,500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조치 하였고 281명을 문책 등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인재개발원 등 8개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 45건을 지적하여 800만 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하였으며 14명을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103건을 지적하여 35억 4,100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조치 하였고 150명을 문책 등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평택시 등 4개 기관은 감사를 종료하고 정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및 감사원 자체감사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하여 수감기관의 업무량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분을 위한 사전징계조정 시 수감기관 문책대상 공무원을 참여시켜 진술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플리바겐제도 운영, 노조 및 직원대표와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명예감사관의 감사 참관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실시공 방지와 사전 민원해소를 위하여 도급액 5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장과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사업장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15개소에 대해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부실 시공된 도로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민원을 해소하고 과다계상된 공사비 52억 원을 감액토록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개소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분야 등 15개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를 피드백하여 업무 매뉴얼 7,680부를 제작, 시군 및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위법ㆍ부당한 집행을 예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종합 감사행정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컨설팅감사를 위해 시군 종합감사 1개월 전에 화성시 등 4개 시군 1,05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방향 및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감사운영 방향 및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감기관인 화성시 등 6개 시군 828명을 대상으로 감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은 한차원 높은 청렴과 직무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도, 시군, 공공기관의 감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워크숍을 실시하여 업무연찬과 상호 정보교환의 기회를 가졌으며 감사관실 신규 전입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사교육원 등 위탁교육과 감사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감사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취약업무 특정감사 수행입니다. 비위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나 도정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남양주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 및 정산실태, 공사 추진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 분야, 회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금년 11월과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사후 적발감사에서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한 비리 차단과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IT기반으로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e-착한행정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주민세 등 8만 5,528건 171억 6,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집행업무, 계약업무 등에 대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사항 시정 86건, 원안처리 135건 등 2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로 청렴도 전국 1위 지속 달성, 불합리한 관행타파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고충민원 예방 및 불공정 하도급 감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4쪽 청렴도 전국 1위 지속 달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지속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12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청렴에 대한 자기성찰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도 32개 실국 간 및 149개 실과 간 평가를 통해 부서 간 청렴활동 경쟁을 유도하여 부서단위의 청렴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125개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청렴수준을 진단하여 해결하는 부서 방문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취약 분야인 보조금 지원 등 7개 주요 민원업무 분야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청렴 Happy Call을 실시하여 피드백을 시킴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 교육을 비롯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1만 8,9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기관, 부서, 개인을 발굴하여 금년 5월에 포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 담당자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성을 점검하기 위해 민원처리 과정을 체크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외부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깨끗한 공직문화풍토 조성을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4건을 접수, 세입ㆍ반환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좋은 행정, 버릴 행정 10대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공무원행동강령 평가 및 자가진단을 2회 실시하는 등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내부 익명신고 Help-Line을 운영하여 70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2건에 대하여는 12월 중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정업무 DB자료를 활용한 전산조사로 감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렴도를 저해하는 고질적 비리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감찰지적 사례를 전파하여 유사비위를 예방하고 금품ㆍ향응수수의 비위에 대하여는 공직배제를 원칙으로 문책기준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강해이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포상하는 등의 신상필벌을 통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고충민원 예방 및 불공정 하도급 감시입니다. 사후 적발과 처벌 위주보다는 사전 지도 중심의 감찰운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평택시 등 13개 시군의 인허가 관련 공무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순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군의 고충민원을 가능한 한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해결하는 등 1,20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확인 위주의 심층조사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부조리 근절 및 개선을 위해 금년 9월부터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부조리 신고 10건을 접수ㆍ처리하는 등 하도급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로 바른 계약심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심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9쪽 바른 계약심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역점시책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창의적 공법 도입, 거래실례가격 실사 등 원가계산의 전문성을 통한 철저한 계약심사로 2012년 9월 말 현재 계약심사 절감 실적은 1,435건 1,164억 원으로 심사요청액 대비 10.7%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입니다. 심사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조달청 등 전문기관 교육을 확대하고 계약심사 전문 카페를 운영하여 심사 우수사례 및 심사기법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분야별 원가심사에 대한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사업부서의 반복적인 설계오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의 조기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를 통해 심사기한을 10일에서 6일로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심사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하기 위해 계약심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1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경기도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11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 김현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재영 대외협력1담당입니다.
(인 사)
정재윤 대외협력2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기구는 1담당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주요기능은 1팀은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정과 도정업무를 지원하고 2팀은 국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ㆍ도정 간 이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도의회와 경기도 간 의정과 도정 주요정책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책협의회 1회, 상임위 연찬회 및 정책설명회 28회 등을 추진하였고 도정 주요정책 메일링 송부, 도의원 요구자료 제공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의정비는 도민 여론조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1월 말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도정 주요현안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도정현안 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 정책과제 제공 27건, 도내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수도권규제 등 주요법령 21개 법에 대한 제ㆍ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내 국회의원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제8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의회와 집행부 간 보다 원활한 소통에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실)
○ 위원장 김현삼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현삼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식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여동욱 대외협력관은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일 국회 국비 관련 확보 상황을 체크하고 있어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의 내실화 및 도 주요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 그리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인근에 사무실이 있으며 현재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정원 중 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ㆍ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정현안을 이슈화하고 도정 관련 입법추진 지원과 도정 주요사업장 국회의원 보좌진 현장설명회 개최 및 국비 확보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억 5,488만 원이며 도정현안 업무지원에 1억 8,26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7,228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ㆍ국회ㆍ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 전개입니다. 201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지원, 보좌진 및 국회 입법조사관 현장설명회 개최, 의원실 자료 제공과 방문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회 심의ㆍ의결과정에서 44개 사업에서 정부예산안보다 993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도정현안 관련 입법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상임위 계류 중에 있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및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17개 법안은 제ㆍ개정 준비 중으로 도정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상황 등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ㆍ전파하여 대처토록 하는 등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13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소관 상임위, 예결특위, 예결특위 소위 심의 시 질의 및 증액요구 당위성을 위한 설명자료 제공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두 번째, 도정현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중심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도정 주요현안을 국회에 알리고 이슈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국비신청 사업에 대한 현장감 있는 설명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시 도정현안 관련 질의자료를 제공하여 도정현안들이 이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바로알기 문화체험을 현장설명회와 병행 실시하여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정주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사업은 상반기에 신청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도정 주요사업과 관련된 현장설명회는 가급적 상반기에 실시하여 도정 이해도 제고 및 협력기반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세 번째, 입법 추진상황 파악 및 주요정책 동향 수집ㆍ전파입니다. 도정 주요현안과 시책자료를 국회나 정부, 언론에 제공하여 도의 주요정책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추진 동향과 정부시책이나 연구기관의 최신 연구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전파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최신 정책 연구자료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해당부서 및 각 실과에 전파하여 도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2012년도 국비 추가확보 실적 및 7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 위원장 김현삼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의가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은 부서와 관계없이 관련증인을 발언대로 불러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을 의석배열 순서에 맞추어서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수문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그런 순서로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 등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자료요청 좀 하나.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윤희문 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내역 있죠. 2010년도, 2011년도 자체 평가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위원회 회의실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이쪽에 다 치워가지고. 감사관실이나 서울사무소, 대외협력담당관도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도 잘 해주셨는데 더 환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광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관님이 감사관님으로 되신 지가 지금 2년 넘으셨죠?
○ 감사관 이필광 2개월 정도 부족한 2년 돼 갑니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원래 감사실에서 계셨죠? 우리나라 감사원에서 계셨던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나오셨고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안성이시더라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경기도에 대한 애정이 또 남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감사관특성에 맞는 약간 사관학교와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더 부드러운 느낌의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오신 2년 동안 3년 연속 청렴도 1위를 달성하셨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청렴도는 2011년도에 전국에서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평가 자체감사, 그다음에 국민권익위 평가 부패방지시책.
○ 배수문 위원 거기서도 계속 하셨죠. 3관왕도 하셨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는 연속으로 1등을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상당히 많은 족적을 남겨주셨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본 위원이 27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부가세 환급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도 76억의 부가세 환급을 적극적으로 받아냈더라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감사관이 됐으면 좋겠다. 감사관의 역할이 사실은 전체 공직사회에 역동성을 발휘하게끔 하는 가장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조직은 그렇게 특별히 바뀐 상황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다 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입하셔서 나름대로 만드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를 하셨죠?
○ 감사관 이필광 네,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2건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 감사관 이필광 지금 가족여성연구원하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인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운전기사가 제보를 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본인이 사직을 하겠다.
○ 배수문 위원 가족여성연구원은 어떻게 되죠?
○ 감사관 이필광 거기는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징계요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통상 사적인 해외여행을 공금으로 처리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겸직 승인을 안 받고 겸직한 거.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지금 산하단체장은 이의제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 감사관 이필광 현재 저희가 다시 심사 중에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감사관실에서 보다 더 명확한 자료를 못 드린 겁니까, 아니면 기관장이 임의로 다시 이의제기한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통상 이의제기는 보통 피감사자의 하나의 권리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특별하게 감사받을 때 외에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의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지만 대부분 피감사자들이 손해 날 일도 없으니까 한번 이의신청 해봐서 잘되면 좋고.
○ 배수문 위원 감사관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그런 이의신청이 당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보통 그렇게 많이들 이의신청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부 제보가 있었든 아니면 산하단체에 대한 역동성 부여를 위해서 감사관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산하단체가 몇 개나 되죠?
○ 감사관 이필광 2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 감사관 이필광 종합적으로는 안 해 봤고요. 2년에 한 번씩.
○ 배수문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 배수문 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감사관 이필광 현재까지는 그건 없고요. 최근에 공금횡령사건이 나가지고 그것은 11월 중에 전 시군을 일제 감사할 예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은 간헐적으로 나오는 거고 현재 평가담당관실이 주축이 돼서 산하기관의 규정이라든가 각종 지침 이런 것들을 형평에 안 맞는 것을 통일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저희는 그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복지현장에 있었습니다. 한 10년 넘게 복지현장에 있다 보니까 을의 관계였죠. 그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감사의 주안점이 되는데요. 그리고 주로 업무에서 역점을 두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는 매뉴얼들을 제대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는 데 대한 감사부담이 되게 많았습니다. 행정감사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그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공직자만 2년 정도의 회기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산하기관도 역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바뀔 수 있거든요. 업무 인수인계에서 전임자가 100% 업무 인수인계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회계담당자도 그렇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사관에서 볼 때 산하기관들에서 감사대상이 될만한 업무들, 특히나 투명하게 운영돼야 될 업무들에 대해서 매뉴얼로 해서 교육하는 것들은 지금 2,500명 정도 산하기관에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 외에 특히 갑과 을의 관계에서 산하기관으로 가야 되는 곳은 보다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들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매뉴얼을 개발하셔서 책임자들이 바뀌어도 그 책만 보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매년 그런 것들이 법과 제도가 바뀌면서 사실은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년 업데이트된 감사에 참고될 만한 내용들을 산하기관에 제공할 의무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감사관 이필광 맞습니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그런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런 것을 산하기관에서 지적 많이 받는 회계사례라든가…….
○ 배수문 위원 혹여 그게 지금 책자로 매뉴얼 돼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현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책자는 15~16가지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도 그런 책자를 잘 인지하지 못해서 감사지적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도시공사도 예전에 감사지적을 받은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인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볼 때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없고요. 특별히 그런 것들이 유념할 것은 공문화해서 보내줄 필요가 있다. 부가세 환급 같은 경우도 그런 거겠죠. 2000년도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건 산하기관에 일상적인 공문으로 내려가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서 다시 보내주는 게 감사관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경기도가 1인당 주민 수가 3,655명에 택지도 전국에서 절반이 경기도에 있어요. 감사관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룬 쾌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 단위에서 1위 하셨던 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관 직급상향 필요를 대두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을 직접 하기 힘드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것은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계속 요청해서 감사관 직급상향이 돼야 그 직급에 따른 감사의 고유능력 권한을 부여받는 게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급에서 감사보다는 직급이 한 급이라도 높으면 감사를 하시기에 훨씬 더 유용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시군에서 지금 외부감사관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굉장히 바람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고양, 부천, 시흥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인구…….
○ 배수문 위원 인구수 대비해서. 그렇긴 한데 그 외에도 실제로 감사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서 자칫 감사관 제도를 잘못 운영하게 되면 단체장들의 권한 정도로 운영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걸 한 번 더 감사관실에서 체계적으로 만드셔서 시군의 권고사항으로라도 다시 한 번 문서화해서 내려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라든가 경기콜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올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홈페이지에서만 접속을 해서 본인이 그냥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팩스라든가 전화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 제도를 알고 있지 않으면 신고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첩신고는 113 해 가지고, 아니면 범죄신고는 112 해 가지고 스티커 많이 붙였죠? 이런 것들의 감사신고를 할 수 있을 만한 곳에 스티커 작업 같은 거, 홍보작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올해 만들어진 제도.
○ 감사관 이필광 기자들 보도자료 배포하고요. 이런 활동은 좀 했고 시군에 공문발송하고 공사현장에 안내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임용시험에 있어서 13명이 탈락하고 11명이 다시 새롭게 면접을 볼 수 있게끔 1차 합격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내부조사 좀 한 적이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 배수문 위원 그 조사한 자료 좀 제출할 수 있겠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마 이런 건 특히나 임용시험 문제 하나 때문에 합격했다고 통보받았다가 아니라고 다시 통보받는 사람들의 상실감은 너무 클 것입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아플 걸로 보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고시법상 문제가 잘못됐다고 인정됐을 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조치지만 사전에 너무 고시를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안일하게 고시를 본 게 아닌가. 물론 나름대로 조심하고 했겠지만 이런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고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자료 제출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 마칩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몇 가지만 또 질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가 계속 청렴도 전국 1위 지속 달성한 데 대해서 도민으로서, 또 도의원으로서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합니다, 위원님.
○ 안병원 위원 혹시 일상감사팀장님 계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아니요. 계세요?
○ 감사관 이필광 지금 의왕시 종합감사에, 거기 나가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밖에 나가 계시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 안병원 위원 일상감사라는 게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건, 보통 감사는 어떤 집행 후에 사후에 가서 지적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시정이나 원상회복이 어려울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 제3자의 객관적인 눈으로 그 사업을 다시 검토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계약방법은 옳은 방법인지, 원가계산은 잘됐는지 등등 그걸 사전에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평상시 이렇게 바깥에서 흘러 다니는 얘기들 있죠?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들도 어떤 병역비리 문제를,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일상 그냥 식당에서 술을 먹는 자리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관련되신 분이 같이 그 자리에 계시다가 그걸 들어서 포착해서 그걸 뽑아내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런 관련되는 사항이 뿌리째까지 쫙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몇백 건씩.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 일상감사팀에서는 경기도뿐이 아니라 우리 31개 지자체 그런 데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공직자가 어떤 인허가 건에서 어떤 식으로 흘렀다 이런 것까지도 좀 캐치하시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건 조사담당관실에…….
○ 안병원 위원 그건 따로?
○ 감사관 이필광 네, 조사1팀하고 2팀하고 3팀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항상 그런 감찰정보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중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공직자, 또 인허가를 하면서 어떤 뇌물을 요구하는 공직자 이런 정보를, 지금 떠도는 소문을 그런 식으로 입수해서 대인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조사담당관실에서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포착해서 조사해서 문제가 된 건이 연 몇 건이나 나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
○ 안병원 위원 우리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
○ 감사관 이필광 경기도 본청만 놓고 봤을 때요? 시군까지 했을 때요?
○ 안병원 위원 네, 시군까지.
○ 감사관 이필광 10건 정도는 됩니다.
○ 안병원 위원 10건.
○ 감사관 이필광 그중에는 문서로 안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징계감은 아니지만 부도덕한 행위를 한 공직자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사를 하면 본인이 사직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징계감일 경우는 사표수리를 못해 줍니다, 저희가. 그러나 본인이 내가 그냥 명예퇴직은 아니고 내가 그냥 공직을 의원면직해서 관두겠다. 그런데 이 건은 징계위원회 회부해 봐야 파면이나 해임까지는 안 갑니다. 그냥 감봉이나 잘하면 견책, 정직 정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사표를 수리해 주는 게 오히려 공직의 비리 예방을 위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볼 경우 제한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적에 안 나타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우리들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전화로도 직접 와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아는 대로 답변하면 나중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다시 한 번 해주시면 그건 금액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1년에 10번, 말 그대로 안 나타난 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계시고 또 시군에서라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군에다가 어떤 문제를 해서, 시군에도 감사계가 있잖아요. 거기도 조사계도 있고 한데도 그분들 말씀은 가재는 게 편이다 이런 옛날 속담도 있듯이.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어떤 때는 그냥 완전히 최대한 화 날대로 나서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도 저희 입장에서도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군의 그런 부분들이 도 감사관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런 게 헬프라인이라고 해서요, 경기도 홈페이지에 보면 무기명으로 신고하는 란이 있고요. 그게 바로 헬프라인입니다. 본인 신고자가 전산상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또 실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관 직통라인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전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명 봉투가 있습니다.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봉투를 다 배부를 해 가지고 나눠줬고요. 그래서 그런 신고들이 연간 그래도 한 100여 건 정도.
○ 안병원 위원 100여 건?
○ 감사관 이필광 네, 대략입니다. 그 정도 들어옵니다.
○ 안병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많은 도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더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말 그대로 어떤 스티커 같은 것도, 요새 불법스티커도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공공분야에 볼 수 있는 데다가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그럴 때는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도와드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더 눈에 띄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 감사관 이필광 지금 일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 이걸 연간 몇만 부를 제작해서요, 시군 동사무소 같은 데다가 배포해서 동사무소 오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가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 전광판에도 신고하는 요령이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걸 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 안병원 위원 그러세요. 대개 금융권이고 이런 데 가서 팸플릿 놔도 잠깐 봤다가 까먹어요, 그분들이 솔직히. 저 자신도 와서 보지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떻게 눈에 띌 수 있는 부분에다 그런 스티커를 좀 해놓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이번에 여수 공직자 횡령사건, 대한민국이 지금 들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8급이 3년간, 그것도 기능직이 3년간 그 자리에 앉아서 76억이라는 돈을 그런 식으로 횡령을 했다는 건 도저히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아마, 지금 네 군데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김포하고 포천 했고요. 지금은 의왕하고 양주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1년에 31개 지자체를 매년 하는 게 아니라.
○ 감사관 이필광 2년에 한 번씩.
○ 안병원 위원 2년에 한 번. 여수시나 그 옆에 있는 문제됐던 도시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데도 피해나가는 걸 보면 이건 종합감사뿐 아니라 자체 시군 감사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만이라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 감사관 이필광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고 경기도에서 행안부 시범기관으로 지정돼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축하는 시범기관으로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한 20억 정도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 구축이 완료되면 상호연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인사과에서 나오는 인사정보시스템에서는 공무원 재직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될 사람 명단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쪽 e-호조 지출시스템에서는 공무원들의 월급 나간 명세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스템이 각자만 체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통합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인사시스템하고 이쪽 재정시스템이 서로 박치기가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그러다 보면 공무원 인사시스템에서 급여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쪽에서는 급여로 나갔구나 하면 탁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면 운영이 됩니다. 저희 경기도가 시범기관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도 상시로 되고요. 우선 당장 아쉬운 대로 금년 11월 26일부터 4개 기관은 우리가 점검을 이미 종합감사 하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27개 시군은 일제점검을 합니다. 한 4~5명씩 투입을 해 가지고요. 닷새간 회계파트나 지출파트는 집중적으로 횡령 유용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 안병원 위원 지금 그래도 예산을 좀 많이 그런 부분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서가 회계, 세무.
○ 감사관 이필광 그다음에 세외수입.
○ 안병원 위원 세외수입, 그다음에 사회복지.
○ 감사관 이필광 그쪽도 특히 취약합니다, 사회복지.
○ 안병원 위원 지금 계속 나타난 데가 그런 쪽의 사항인데 그쪽으로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했던, 할 수 있는 그건 없습니까? 그렇다고 건설, 교통 이쪽은 그렇게 예산도 많지 않고.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금년에요, 서울화장장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원 연화장 이런 데로부터 사망자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약 20만 명 가까이를 받아 가지고 이미 사망,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으니까 사망자 아니겠습니까? 그 명단을 시군에서 복지금 지원받는 리스트하고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2억 원 이상을, 이미 사망했는데, 거기다가 계속 월동대책비니 노령수당이니 그런 걸 잡은 적도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전산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요. 상시모니터링시스템도 더 보강을 하고 또 그런 허점이 있을 때는 아주 특별감사를 해서 하여튼 이런 부정행위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 감사부서하고 중앙의 감사원 부서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뭘까요? 있어요, 좀? 우리 경기도 감사관에 계신 직원분들도 그만큼 능력 다 갖고 계시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아주 감사원 직원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갖췄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우리 경기도가 말 그대로 지금 여러 분야에서 상위 랭킹에 들어가서 하는 모습,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일벌백계로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강도 높게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또 관련되신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보시고 다시는 이렇게 되면 정말 영원히 이 사회에서 사장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더 노력 좀 해주시고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현삼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우리 배수문 위원님과 안병원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칭찬을 청렴도 1위라고 해서 하셨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경기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청렴도 1위를 꼭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공무원들이 도민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하는 것, 100% 다 하는 걸 원하는 것인지. 어떤 걸 원하겠어요?
○ 감사관 이필광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렴도 1위를 하는 것은 하나의 외관상 나타나는 지표일 뿐입니다. 그게 16개 시도를 비교ㆍ분석하니까 1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보다 중요한 건 두 번째,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할 일을 다하는 것, 공직자들이. 양심껏 깨끗하고 공정하게, 그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한 2년 전에 중앙부처의 분을 만났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렴도 평가가 참 아주 답답하다. 왜? 바빠서 열심히 뛰는 부서는 교육받을 시간도 없고 그런데 청렴도 교육을 잘 받은 부서는 1등을 했고 자기네는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평가가 어떤지는 한번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시스템이 중요한 것인데 청렴도 1위에 걸맞게 경기도의 할 일을 다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위원님.
○ 권오진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상당히 강하게 아주 감사를 잘하시고 많이 측정해 가지고 이 자료를 다 봤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평가가 많이 체크를 했는데 끄트머리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훈계, 그저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게 많아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과연 뭘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이 도시공사, 관광공사 이런 데를 보니까 끝나고는 전부 다가 훈계하고 경고예요. 이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과연 감사를 어려워할 것인지, 두려워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아주 어렵게 했던 건 맨 끝의 하급직원은 그냥 견책 정도로 조금 올려놓고 윗분은 전부 다 기관경고 이런 정도로 끝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과연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감사 쪽에서는 나가가지고서 제시를 했어요.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사항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관에서는 전부 다 훈계, 경고로 끝나더라고요. 이런 것은 분명히 그 조직의 장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도지사한테 이런 사람은 조직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라는 정도로 지시해 줘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처분이 좀 약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굳이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중에는 일부 징계시효가 지난 건 할 수 없이 훈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건이 사후 치유가 가능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할 경우, 우리가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요. 그럴 경우에도 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후 치유가 안 되는 일을 저질렀거나 할 경우는 나름대로는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보고를 할 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 그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 권오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말로 지적한 사항이 있고 양정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제시된 사항들이 약하게 경감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장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걸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리고 기관경고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다 처분요구 받은 지 열흘 이내에 기관경고 받은 사실을 게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나름대로 경각심도 줍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동안에 1년 동안이나 이렇게 감사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어떠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요구를 했는데 처리가 약하게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걸 제도적으로 그 기관장을 평가하는 시스템에다 집어넣어 달라 이런 얘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두 번째는 예산 문제가 있다거나 계약심사에 문제가 있는 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가 있는 것은 분명히 그 기관에 대해서 관리하는 실국에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알려드려서 그걸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한 번 감사가 끝난 것은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그 기관, 실국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시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들이 꼭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기관이,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이나 도시공사,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경고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세부적인 건 잘 측정을 하고서, 여러 가지로 설계라든지 이런 걸 다 측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지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된 것이 전혀 기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들어가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마을의 기본 큰 문제가 전체가 적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드러났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이 그 조직에 문제가 있다 하고서 그다음 단계로서 세부적으로 그런데도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측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감사에서 검토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가능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특별히 별도로 요청한 것이 도민들이 감사청구를 경기도에 했는데 시군으로 다시 위탁된 것이 있어요. 그게 많습니다. 214건이나 1년 동안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 경우를 제가 보면 이것은 도민들이 시군에다가 그냥 요청을 하고 싸우다가 안 돼 가지고 도에다가 요청한 거예요. 그걸 다시 내려 보낸다면 거기에서 똑같은 답변을 듣는 거예요. 답변이 똑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한번 보니까 그냥 옛날에 했던 것 복사해서 보내는 것 똑같은 수준으로 보내더라고, 보니까. 그러한 경우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건이 나왔을 때에 답변을 꼭 도로, 조사는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도에서 받아가지고 도의 의견을 써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 걸 해서 알려줘야지만 도민들은 확인하는데 지금 시스템은 시군에서 회신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답변을 두 번 듣는 거예요, 두 번. 그러니까 도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한 시스템을 잡아서 이걸 한다 하더라도 관점이 이러이런 건 측정을 해 가지고서 검토를 다시 해라, 너희들이. 시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서, 일은 조금 많아지겠죠.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불만을 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가 전 이 자료를 보다가 참 답답한 걸 느낀 것이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들이 다 돼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2010년, 11년, 12년을 다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용인시 감사할 때 나가봤어요. 우리 감사관님 몇 번 봤는데 용인시가 하도 감사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힘이 없더라 하는 얘기를 같이 의견을 나눴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용인시가 제일 많습니다. 2010년도에 11건, 11년도에 23건, 12년도에 13건. 다른 데 따따블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시군은 한두 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인시가, 그러한 시군이 자체감사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자체감사. 이런 건 이미 시군 자체 내에서 걸러 가지고서 측정이 되어졌어야 되는 사항들이 사실 많은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하는 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첫째, 위원님 말씀대로 용인시 자체감사 기능이 좀 미약하다는 건 전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용인시가 최근에 도시가 급팽창하면서 개발수요가 많다 보니까요, 사정기관으로부터 주요 타깃이 된 건 또 사실입니다. 개발수요가 늘고 막 개발이 되다 보면 거기 돈이 딸려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많은 타깃을 거기다 두고 했던 걸로 보이고요, 개발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첫째는 자체감사 활동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 권오진 위원 적어도 본 위원은 자체감사를 해라는 식으로 해서 하다 보게 되면 발전이 안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시군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감사를 파견시키든지 상주시키든지 스스로 교육을 너희들이 받아가지고서 해봐라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에서 직원끼리 맞바꾸고 해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시스템을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만들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용인시 감사관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지금 96명, 정원이 96명인데 감사관님 같이 전부 친절하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 친절합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조직은 리더의 인품에 많이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그렇지 못한 기관도 있습니다만 제가 평상시에 감사관님을 뵈면 우리 감사관으로 정말 잘 오셨다, 저런 인품을 가지신 분들이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래서 업무를 어영부영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윤희문 위원 감사도 잘해야 되지만 그만한 인격체를 갖춘 사람들이 감사관실에 있어야 됩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은 예측된 걸 미리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를 이렇게 열심히 다 해놓으면 감사관은 가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관이 이렇게 싹 해놓으면 미리 다 예방을 해놨기 때문에 가서 감사할 게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감사관도 아주 홀가분할 것 같아요, 마음이. 다른 사람을 감사해서 징계 준다고 하는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상당히 홀가분할 것 같아요.
우리 계약심사를 통한 부분요. 어떤 조직이 생기거나 하면 목표가 있잖아요. 우선 목표가 뭡니까, 계약심사의 목표가?
○ 감사관 이필광 철저한 원가계산으로 도 예산을 절감해서 그 절감된 예산으로 더 좋은, 더 긴요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생겼는데 한 5년이 됐나요? 5년 좀 넘었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겠네요. 그렇죠? 안정됐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지금은 안정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도청 직원 21명이 하고 파견공무원 8명이 하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우리 조기발주라는 것 하죠, 조기발주요?
○ 감사관 이필광 네.
○ 윤희문 위원 조기발주를 할 것 같으면 설계심사가 상당히 몰리겠네요.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때 많이 몰렸습니다.
○ 윤희문 위원 하반기는 좀 한가할 테고 상반기는 상당히 바쁠 테고 그렇겠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설계가 시군에서 올라올 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한 것도 있고 업체에서 설계해서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서 올린 것도 있고, 그걸 또 보는 거겠죠?
○ 감사관 이필광 다 봅니다, 저희들이.
○ 윤희문 위원 그럼 사업량이 상당히 많으면, 대개 처리기간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평균 5.8일 걸린다고 그랬던가?
○ 감사관 이필광 6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6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있다고…….
○ 감사관 이필광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100만 원서부터 몇십억씩, 몇억씩 해서 족집게같이 찾아내는 거는 어떤 특별한 테크닉이 있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거기 심사요원들이 다들 교육도 받고요, 거기서 심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력들이 전문성이 확보돼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군 직원들한테도 다 가르쳐주면 이렇게 많이 심사를 안 해도 될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이필광 지금 시군 자체사업은 보통 시군에서 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도 계약심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또 그것도 받아서 해줍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대개 시군의 공무원들은 이것 올려놓고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감사를 피할 수 있다고. 감사 와도 “그거 도에서 심사한 겁니다.” 이러는데 자체적으로 한 것 같으면 더 상세히 보게 돼 있잖아, 사람 심리가?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도에다 다 미는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도가 대신 또 정밀하게. 시군 계약심사팀은 인원이 한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도에는 토목, 건축, 기계 이런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요, 아주 정밀하게 샅샅이 볼 수가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턴키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턴키가 지금 몇 건 합니까? 경기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턴키로 사업하는 건요?
○ 감사관 이필광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우리 계약심사담당관님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 윤희문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턴키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심사담당관실이라고 교통건설국에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안 하고? 그런데 턴키 지금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잠깐 나와 보실래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제일 문제시 생각하는 것은 턴키란 말이야. 가서 감사를 하면 우선 턴키부터 봅니다, 어디 가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가서 시군에 자문을 구해준다든가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턴키공사는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고요. 턴키공사는 사전에 관에서 설계는 안 합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죠. 다 압니다.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입찰할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 사업인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고 교통건설국에 기술심사담당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는 시군에서…….
○ 윤희문 위원 답변 빨리빨리 해주세요, 시간 다 지나가고 있어요. 나오셔서 “네,에, 또” 그러다 보면요, 제 시간 다 까먹으러 나오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턴키는 사각업무로 봐야 되겠네, 감사관실로 보면? 그렇게 보면 됩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그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 윤희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설계변경은 변경됐다 하더라도 승인을 받습니까? 협의를 받습니까, 기술심사를?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20억 이상의 10% 이상 증액될 경우에는 심사를 받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약심사담당관님이 나와서 작전상 계속 그냥 시간만 끄셔 가지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평가를 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매년 자체적으로…….
○ 윤희문 위원 평가를 해서 그 평가자료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런데 기술심사담당관님, 자료 있는 것 아니에요? 책자로 안 돼 있습니까? 자체평가를 안 했습니까? 기술심사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안 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자체평가라고는 뚜렷이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동안 했던 실적을 윗분들께 한 번 보고하는 걸로…….
○ 윤희문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야죠. 자체분석을 안 합니까? 평가분석을 안 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렇게 뚜렷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분석평가는 없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 계약심사 이런 부분은, 이 업무는 언제까지 존치하려고 그럽니까?
○ 감사관 이필광 이게 지금 도의 예산절감 효과에 무진장 기여합니다. 2008년도부터 9,700억을 절감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선 예산절감이죠. 그럼 나 혼자만 목표를 정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이 자료를 보니까 자체평가 분석을 자료도 안 한단 말이야. 2010년도에 절감률이 9.6%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1,870건에. 그다음에 2011년도에 절감률이 9.3%예요. 잘했습니다. 이거 아주 잘한 겁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절감률이 10.7%예요, 10.7%. 예산절감 효과는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계약심사담당관은 잘했다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경기도 기술을 공유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군의 8명이 바쁠 때는 와서 또 도와줘야 돼. 파견까지 받아야 돼, 그러면서. 적어도 5년 정도 됐다면 제가 생각하는 행정의 목표를 정해서 2020년 정도 가면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계약심사 안 해도 해당 시군에서 다 잘할 정도로 행정의 목표를 올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절감도 해야 되지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계약심사를 한 결과를, 여기 자료 보면, 절감내용 보면 뭐가 나왔느냐면 원가로도 그냥 승인해준 거는 단가계약, 단가계약 이거 누구나 다 공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구입 조달청에 요청하는 거 똑같아요, 조달청에서 알아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은 다만 100만 원이라도 다 깎았다 이런 얘기예요. 부탁 잘못해서 말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게 계속 반복되지요. 감사관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가분석을 통해서 1년 동안 어느 해당 시군에서는 검토 안 하고 그냥 올렸어. 보니까 지적사항이 제일 많아. 그럼 그 해당 시군은 경고를 해야지. 너네는 제대로 안 했지 않는가. 또 어느 업체, 어느 엔지니어링에서 들어온 업체는, 많은 설계회사가 있습니다만 그 회사는 제일 많이 또 감이 돼. 엉터리로 해왔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해야 되고 말입니다. 그럼 제재를 가해야지요. 가르쳐줘야지요, 전부. 각 시군에다 말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심사 자체평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거야. 계속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서 질적 기술행정의 기술적 향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정한 행정의 목표와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효과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삼 위원장, 배수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제가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하고 지난번 도시공사 감사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제출된 자료가 누락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고의누락하는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있을지 그걸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네, 곧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우리 감사관실이 최근 현장감사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참 고민이 됩니다. 경기도 청렴도가 1위를 했다는데, 그렇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신종철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정말 청렴도가 1위일까라는 것이 의문스럽거든요. 아마 도청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1위인 거 같고요. 산하기관으로 가면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킨텍스와 관련된 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인가요? 킨텍스에 보면 킨텍스에서 형제자매, 조카까지 학자금 지원했다는 게 기사로 떠있던데, 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감사 지적된 사항인가요? 감사 지적된 건 아닌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우리가 도시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내용들에서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학원 최고의 과정을 다는데 해외연수 비용을, 도시공사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데 비용을 지급했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다음에 주말 및 공휴일에 하이패스카드 사용권리 부적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이패스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관용차를 막 썼다는 얘기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관용차를 임의로 아무 목적 기재 없이 썼다는 거고요. 그다음 자기계발비 중복 지원을 해서 부적정하다고 나오는데 토익이니 학원 이런 것들을 가는 것을 지급했다 이런 내용이지요?
○ 감사관 이필광 복지포인트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써도 될 걸 왜 또다시 계상을 했느냐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토익시험 보는데 응시료도 주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신종철 위원 그다음에 보면 피복비로 해서 정장 사는 데 돈을 2억 2,500만 원 정도 지출한 거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신종철 위원 이런 정도라고 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 산업단지나 용역문제를 빼더라도 산하기관이 얼마나 도덕불감증에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경기도가 청렴도 1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청렴도 1위일지 몰라도 산하기관들은 흥청망청 이런 식의 회계질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위원님.
○ 신종철 위원 공직자들이 고의로 10억쯤 손해를 입히면 감사관실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게 고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변상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 신종철 위원 징계조치를 하고 변상책임을 묻지요?
○ 감사관 이필광 징계는 당연하고요.
○ 신종철 위원 일단 제가 앞에 것만 먼저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의 과정에서 국외연수비를 300만 원 정도 지급했는데 왜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비를 최고의 과정 그거 사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부당하게 지급하면 회수를 해야지요? 당연하지요, 회수하는 게? 부당하게 지급한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때 저희가…….
○ 신종철 위원 최고의 과정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자기 저거하려고 가는 건데 그거 지급했으면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저희들이 추징회수를 하는 게 보통원칙인데요.
○ 신종철 위원 추징회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회수를 안 합니까? 아, 이거는 회수를 했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이거는 회수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자기계발비 중복지원, 토익 응시 비용, 응시 수수료 이건 왜 회수 안 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것은 예산을 이중 편성한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적은 비용이니까 그런데요. 그럼 피복비 정장 산 거 왜 회수 안 합니까? 정장이 피복 아니라고는 다 지적한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 신종철 위원 그건 왜 회수 안 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피복비를 정장으로 사지 말고 너네들 근무복이면, 예를 들어서 근무복이든 작업복이든 이게 피복비 아니냐. 그런데 너네들 양복을 30만 원씩…….
○ 신종철 위원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 아닙니까? 회수해야지요.
○ 감사관 이필광 회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 신종철 위원 왜 회수를 안 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게 이미 지급…….
○ 신종철 위원 공적자금을 가지고서 자기 정장들 사고 그걸 억대로 지출을 했는데 왜 회수를 안 합니까? 회수조치 해야지요.
○ 감사관 이필광 그게 직원들한테 이미 한 벌에 30만 원씩…….
○ 신종철 위원 직원이 아니라 임직원 다잖아요. 회수해야지요. 부당지급된 건데 왜 회수를 안 합니까, 회수조치 해야지요.
○ 감사관 이필광 회수까지 이르기는 조금, 저희들이 판단을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 신종철 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예를 들어서…….
○ 신종철 위원 이게 부당합니까, 안 부당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집행의 방법이 절차가 잘못되었고…….
○ 신종철 위원 무슨 절차입니까? 아니 그러면 공적자금 가지고 양복 사주는 게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면 회수를 해야지요.
○ 감사관 이필광 잘못되었습니다만 그게 아주 심히 위법하거나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회수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게 왜 위법하지 않습니까? 위법하니까 조치한 거 아닙니까? 징계조치 했잖아요. 훈계했습니까, 징계했습니까? 훈계조치 했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징계도 했습니다. 그것은 너네들이 왜 검수도 제대로 안 하고…….
○ 신종철 위원 그럼 왜 회수를 안 해요, 회수를 해야지. 힘센 부서라서 솜방망이 처벌 하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건 아닙니다.
○ 신종철 위원 회수조치 하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거는 회수까지 이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신종철 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회수조치 하는 게?
○ 감사관 이필광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회수라는 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예산이 지출된 경우는 당연히 회수인데요.
○ 신종철 위원 위법하고 부당하게 지출되었지요. 어떻게 공적자금을 가지고 정장을 구입합니까? 위법하고 부당한 거지요.
○ 감사관 이필광 자기네들 명목은 근무복이다라고 명분을 세웠거든요.
○ 신종철 위원 명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 명분 낸 걸 지금 옹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그건 아닙니다.
○ 신종철 위원 위법하고 부당하잖아요. 그러면 회수조치 해야지요.
○ 감사관 이필광 회수여부는 조금 더 검토를 면밀히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종합감사 때 제가 최종정리를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에서 54억이라는 부당이득이 여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처분내용에 대해서 산업단지 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을 발생시키고 공사에 재정상 손실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54억의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거지요. 부당이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부당이득에 대한 회수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왜 감사실에서 도시공사한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시정 회수조치까지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이미 산업단지를 계약하고 분양을 받고 대금을 다 내고…….
○ 신종철 위원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54억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파주 월롱 등 해서 41억 정도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명분을 대시면 지금 답변이 잘못되신 거지요. 이 산업단지의 부당이득의 대다수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회수조치에 대한 아무 조치가 없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이게 이미 다 분양대금을 내고 등기까지 가져갔거든요. 계약도 평온무사하게 쌍방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회수를 요구하는 시정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 업체가 안 내겠다고 그러면서 쌍방 간에 소송전이 붙으면서 굉장히 상황이 그렇게 썩 도시공사에 유리하게 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 신종철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업체는 당연히 계약대로 계약했고 분양대금 다 냈고 등기이전해서 땅 다 가져왔는데 1∼2년 지난 다음에 와서 우리 옛날에 계약금 할 때 원가산정을 잘못해서 돈을 더 내야 되겠다. 돈 몇억 더 내라 하면 가만있을 업체는 없습니다. 당연히 서로 쌍방 간에 소송이나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걸로 봐서 너네들 앞으로는 잘해라 저희가 그렇게까지 한 겁니다.
○ 신종철 위원 법적 문제에서는 본 위원도 민법상으로 우리가 불리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성원가가 잘못되어서 부당이득을 취했으면 최소한 도시공사는 계약당사자들과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환수를 하거나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54억이라는 부당이득을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징계조치 하고 땡이란 말이에요. 끝나는 거지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 노력이 없어요. 하루에 3억씩 부채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기관에서.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법적 조치의 영역 내에서 끝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지요.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게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문제는 그런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10억 정도로 손해를 입히면 징계도 하고 책임을 물어서 환수라고 하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변상입니다, 변상.
○ 신종철 위원 변상. 도시공사의 학술용역 과제선정과 관련해서 보면 감사관실에서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다 있는 건데 중복해 가지고 이걸 추진해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신 거네요. 그리고 그거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려고 보니까 상임이사 이사장님은 퇴사를 해버려서 책임을 못 묻겠다 이렇게 하셨네요. 박 본부장도 퇴사를 해서 책임을 못 묻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2급인 처장님은 훈계조치 하셨네요. 밑에 실무자는 문책을 생략하셨네요.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10억이라는 걸 낭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학술용역, 부가가치세는 빼고요. 하여튼 그건 논란된다고 치니까 그건 빼도 이 학술용역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감사관실에서 판단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단 왜 두 분은 퇴사를 했다고 치고 그러면 2급 처장님은 훈계조치로 끝나나요, 10억 정도의 문제가?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보통 공직자의 책임을 분류할 때 실무자의 책임이 중한 사항이 있고 위의 정책결정한 사람의 책임이 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볼 때 사장이 제일 책임이 중하다. 왜냐하면 연말에 갑자기 이걸 지시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사장이 첫째 책임자이고 두 번째가 이사, 세 번째가 처장, 그다음에 담당자 이렇게 봤던 겁니다.
○ 신종철 위원 동감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당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여기에 관련된 교통학회의 부회장이신 건 알고 계셨던 건가요? 관련 용역의 부회장으로 계신 건 알고 계셨어요?
○ 감사관 이필광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 신종철 위원 무슨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사장님이 그 용역 준 기관의 부회장님인 걸 모른다는 건 곤란하지 않나요?
○ 감사관 이필광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부회장이라는 건 고의성의 대단히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관실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상위계획에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볼 때 택지나 이런 것도 충분하고 그래서 이걸 낭비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것이 일단 사장님하고 본부장의 중요한 책임이다라고 정책판단을 하신 거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고의로 10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환수조치 해야지요. 책임이라고 했나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셨으니까 징계는 못하지만 구상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봤는데 구상하는 요건이 고의성 또는 중과실이어야 됩니다.
○ 신종철 위원 법률적 검토를 누가 하셨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감사담당자가 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담당자가 그냥 끝냅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 법적 검토를 공식적으로 했나요?
○ 감사관 이필광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감각적으로 이거는 변상 때려야 된다. 이거는 변상까지는 뭐하고 징계로 끝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은…….
○ 신종철 위원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을 연말에 사장님의 일방적인 지시를 통해서 10억이라는 용역을 했고 용역을 낭비시켰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이것이 감각적으로 그냥 끝나는 문제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통상 저희들이 만약에 변상을 요구하면 당사자들이 감사원에다 변상판정을 청구합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럼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런 절차는 안 밟았습니다만.
○ 신종철 위원 왜 안 밟습니까? 이 모 사장이 핵심부서이고 실세라서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왜 누구한테는 솜방망이고 누구한테는 저거 합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이런 거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공직자들이 그랬으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하고 징계 주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 구상권 행사할 정도가 안 됩니다.
○ 신종철 위원 10억인데 구상권 행사할 게 안 된다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우리 감사관실은 10억의 돈이 약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감사관 이필광 아닙니다. 공직자가 어떤 예산은 항상 집행을 하는데요. 집행하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 신종철 위원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감사 결과로.
○ 감사관 이필광 결과적으로 낭비를 초래했다라는 판단은 우리가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변상까지 하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사안이 조금…….
○ 신종철 위원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쳐서 공적인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담당자 판단으로 끝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감사관 이필광 담당팀장, 과장, 저 이렇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의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는 진짜 엄격하게 감사 인력도 대규모로 투입해 가지고 아주…….
○ 신종철 위원 감사는 열심히 하셨지요. 처분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최종 조치의 문제가 있지요. 감사 노력은 열심히 하신 거지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만들어냈고 지적을 보니까 엉망진창이다 이런 거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감사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거는 본 위원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인 조치사항으로 가면 갑자기 물처럼 약해져 버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 건은 저희도 다시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마지막 내일 종합 할 때 하시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의회에서는 우리 법률자문을 통해서 이것이 구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바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뒤 목요일에 종합감사가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감사관님이 생각하실 때 경기도 공무원 청렴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를 쭉 해보니까?
○ 감사관 이필광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본청 공무원들은 청렴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시군의 공무원들이 아직 과거의 관습에 휩싸여서 일부 부정,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본청 공무원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에는 올라왔다고 제 스스로 판단합니다.
○ 오완석 위원 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단 한 명도 없어야 되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오완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어야 되고요.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줄어들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다 감사관실에서 준 자료니까요. 비위공무원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66건, 2011년도에 68건, 2012년도에 52건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52건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환산해 봤더니 2010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38건, 2011년도에 38건, 결국 2012년도에 52건이라는 얘기는 비위공무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2010년도에서 11년도 2건 늘어나고 2012년도에도 결국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환산해서, 물론 12월 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환산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범죄 중에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우리 쪽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것은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줄어든 건 사실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사고를 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감사관하고는 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음주운전이 대부분이에요.
○ 감사관 이필광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음주운전이 78%, 대부분 음주운전인데 그중에도 음주운전하고 나서도 두세 분 정도는 자기 직위까지, 직분까지 속여가지고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통보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의 음주운전 통보가 오면 감사관실에서 다시 조사를 하죠?
○ 감사관 이필광 네, 다시 조사를 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 음주운전의 원인이 뭐라고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음주운전만 없으면 외부사건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파악을 좀 하셨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주운전을 이렇게 많이 하는 원인이?
○ 감사관 이필광 나름대로…….
○ 오완석 위원 개별적으로 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시설직이나 자세한 이력은 저희한테 안 주셔서 그런데 예컨대 하위직이나 이렇게 좀 격무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 직종이거나 이런 거 같은데, 아니면 현장에 많이 나가는 직종이든가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대리운전도 많고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보셨어요?
○ 감사관 이필광 처벌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도 이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규명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는가,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이유가 분석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각 부서에 근무가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하든가 아니면 출장을 보내지 말라고 하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려고 조사를 하는 거지 그냥 처벌된 거 와가지고 통보 받아가지고 징계 주고 정직 주고 이런 게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감사관 이필광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전날 과음으로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나 이런 걸로 음주운전이 들통 나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전날 업무 때문에 술을 많이 먹고.
○ 감사관 이필광 많이 먹고 아침에 덜 깬 상태로 출근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리기사가 아직 안 도착했고 대리기사가 장소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는 장소까지 조금 끌고 나오다가 거기서 또 걸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주 2잔, 3잔은 괜찮겠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또 단속에서 걸린 경우도 있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 단속은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게 사적으로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그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라는 얘기죠. 그거야 당연히 경기도 감사관에서 할 일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왜 밤늦게까지 술을 먹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게 감사관실에서 할 일이지 2m 운전하고 술이 덜 깨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 감사관 이필광 주로 사무실 회식을 하고 끝나고 귀가하다가 많이 발생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차를 아예 가지고 가지 말든가, 셔틀버스 차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든가 택시를 이용하든가 이런 뭔가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공무원 관리를 그쪽에서 해서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했었고 그 원인규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왜 징계를 받고 정직을 받습니까? 이건 정말로 조금만 신경 쓰면 전혀 범죄도 아닌 범죄인데, 그렇지 않아요? 음주운전 하기 전까지는 범죄도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신중 있게 분석을 해서 통보를 해주셔야 되고 감사관실에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요구를 하셔야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저는 그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렇게 앞으로…….
○ 오완석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비위공무원 중에 사건을 또 분석해 봤더니 복무위반 사건이 많아요. 복무위반이 뭡니까? 복무위반이 어떤 거죠?
○ 감사관 이필광 근무시간에 음주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 오완석 위원 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거죠?
○ 감사관 이필광 그것도 관련이 좀 됩니다.
○ 오완석 위원 복무시간에 보니까, 여기 적발된 걸 많이 보니까 초과근무시간 중복등록을 했어요. 이분들이 착오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랬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상당히 많은 거고 대부분이 그런 건인데 조사를 해보니 이분들이 착오로 그랬어요, 아니면 일부러 그랬어요?
○ 감사관 이필광 일부러 그런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일부러 그런 거죠? 이게 대다수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별로 없었어요. 2012년도 와가지고 이게 대폭 늘어났어요. 기강이 해이해진 겁니다, 해이해진 거예요. 물론 도지사님이 대권 나간다고 하니까 정신이 없었겠지만 이것은 1970년대 공무원들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제가 보기에는 2000년도의 경기 청렴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경기도에서 몇십 건씩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저희들이 사실은 기획감찰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야간대학을 다니는 사람을 다 리스트업해 가지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건 개인적인 공무원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위반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건은. 어떻게 본인이 고의로 아니, 집이 어려워서 무슨 살림살이에 힘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이거 습관화 됩니다, 습관화. 그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양형기준 다 있지만, 공무원 징계 양형기준 제가 다 봤어요. 보니까 별 거 아닙니다. 이것도 오래된 것 같아요. 현실에 맞는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나중에 한번 제가 검토해서 의견을 내겠지만 현실에 맞는 것을 해줘야 된다. 이런 범죄, 위반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수백억, 수십억 예산 그것은 업무 하다 보면 적극행정 면책제도 둬가지고 받고 있듯이 업무를 하다 보면, 창의적 발휘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해주시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제가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 것을 쭉 검토해 봤더니 아까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나면 결과를 우리 감사관실에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 오완석 위원 통보하면 징계나 사후조치는 경기도 감사관이 하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해당부서의 조치결과를 우리가 다 수합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정부 감사원에서 징계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만 주면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기도 감사관에서 하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인사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죠.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 열심히 하시고 원인규명 잘 하십니다. 그런데 몇 개 사건을 보니까, 물론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몇 개 사건을 보니까 전부 다 예산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이번에 건설 쪽에 특별감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설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고의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이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까지도 감사를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이건 분명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우리가 고발, 고소한 사건이 한 건도 없어요. 이 법률적 검토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이 건과 관련된, 누구 밀어주기식 사업에 관련된, 그다음 본인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이런 공무원의 비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도 몇 가지 제가 개인적 신상문제기 때문에 구분 않겠지만 몇 가지 보면 업무상 배임에 관련된 사건이 꽤 있습니다. 이거 검토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다시 해주셔서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생활 옷 벗는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재발이 안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말이야 그렇게 해서 피해 나가면서 이득 챙기고 봐주기식 하고, 물론 제가 공무원들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후조치, 그다음에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같은 동료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되고 검찰 통보해서 조사를 받을 일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업무상 배임이라는 죄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판례에 보면 강제이행금 부담하는 것도 업무상 배임이에요. 업무상 배임은 죄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냥 배임보다 업무상 배임은 엄청나게 큰 죄예요.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직무에 관련된 지식이 만약에 부족해서 그렇다면 교육을 시켜야죠. 직무교육을 시키고 부서를 바꾸고, 이런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징계 주고 정직 주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이 안 되게끔 그다음에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서 그것을 일선부서와 같이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는 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게 전 감사관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성숙된,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적은 인력에 비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무언가, 꼭 처벌하기 위한 것보다도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잘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추후 다른 질문은 제가 보충질문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질의를 최재우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까지 일단 질의하고 잠깐 정회할 건데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피곤하셨나 봐요. 많은 분들이 하품을 하고 계시네.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되게 수고 많으셨나 봐요. 조금만 더 성의껏 자세를 가다듬고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군포 출신 최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관님 좀 앉으시고 서울사무소장님 잠깐 나오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 최재우 위원 현재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자료에 따르면 세입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최근 10년간 도세의 경우에 약 31.5% 증가한 반면 국세는 79.5%, 시군세는 110.3% 증가해서 도세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데 세출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급속한 증가로 재정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도재정 부담완화를 위해서 국비 추가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최재우 위원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중요하죠? 행정사무감사 요구 1쪽을 봐주세요, 1페이지.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내역을 보면 2010년도 1,771억 원 확보 후에 매년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최재우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총액기준으로 보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가 765억으로 줄어들었고 2012년도에는 993억 원으로 약간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그걸 꼭 금액의 액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10년도의 경우에는 정부안이 7,25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1,771억 원이 결국 저희 도의 노력으로 증액이 되었고 이 경우에는 정부안 대비 24.4%가 증액이 된 겁니다. 2011년도의 경우에는 정부안이 7,086억에서 765억이 늘어나서 정부안 대비 10.8% 그리고 2012년 작년의 경우에는 2,259억이 정부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993억 원이 늘어나서 44%가 증액이 됐다.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안 대비 증액부분을 보면 그래도 나름…….
○ 최재우 위원 늘어난 거예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최재우 위원 늘어나진 않았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늘어난 건 아닙니다마는 정부안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상당한 증가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재우 위원 하여간에 2013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최재우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최재우 위원 건전한 재정운영 및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13년도 국비 확보를 서울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역할 내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저희 서울사무소의 주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비 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9월에 저희 경기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정책협의회도 개최를 했고 지난 11월 초에는 지사님과 저희 도 주요간부공무원과 그리고 도 출신 예결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국비 확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결위 양당 간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올해 대선이 있죠. 대선에 따른 도정 주요현안들이 선거공약에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정책추진이나 입법활동 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울러 국회 보좌진 및 중앙부처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저희 도에서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경기도가 제안하는 국가발전을 위한 18대 전략을 수립해서 각 대선후보 측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와 연결해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선거공약 또는 각종 정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 보좌진들의 유대관계 형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 직원이 소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마는 2개 조로 편성해서, 52명이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조로 편성해서 평소에도 특별한 사안이 없더라도 각 의원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재우 위원 서울사무소가 지금 국회 로비창구로 최전선이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재우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나 이런 데 비해서 조금 예산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죠, 인력도 부족하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 최재우 위원 그렇더라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입니다.
○ 최재우 위원 안녕하세요? 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주요업무 중 하나가 국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죠. 그렇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최재우 위원 그것이 결국 서울사무소하고 기능이 굉장히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서울사무소는 주로 국회 쪽을 많이 접촉을 하고요. 2팀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재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가 인력이 6명이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그렇습니다.
○ 최재우 위원 그러면 이쪽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인력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9명입니다.
○ 최재우 위원 기구는요? 1담당관 2팀입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2팀.
○ 최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현재 인건비는 몇 %나 하고 있습니까? 1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3억 5,500만 원입니다.
○ 최재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9명의 인건비는 몇 % 정도 대비되어 있나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인건비요. 그건 계산해 봐야 됩니다, 지금.
○ 최재우 위원 잘 모르십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 최재우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너무 중복된 것 같기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9명, 6명인데 이걸 통폐합을 하게 되면 15명이죠? 그런데 이걸 한 12명이나 10명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높일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존경하는 최재우 위원님 말씀대로 통폐합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관실하고 서울사무소는 하는 업무가 좀 많이 구분되어 있고 서울사무소는 특히 또 국회 주변에 있어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잘 대처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만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하는 것보다는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관실 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최재우 위원 감사관실 직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구하고 인력현황이 어떻게 되죠?
○ 감사관 이필광 18팀입니다. 감사관 밑에 3개 담당관이 있고요. 18개 팀이 있고요.
○ 최재우 위원 정원은 몇 명이나?
○ 감사관 이필광 96명 되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96명. 직원들이 공직생활하는 중에 징계현황과 경찰서에서 발생한 개개인의 범죄현황 경력 등이 있습니까? 감사관실 직원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실에는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최재우 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 감사관 이필광 네, 징계경력이 있는 사람도 못 들어옵니다.
○ 최재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데 지금 각 시군 공무원들의 말을 좀 들어보면 금품수수나 횡령 같은 직무상 범죄보다는 단순범죄 있죠? 아까 얘기한 음주운전 범죄, 또 사소한 시비 끝에 벌어진 폭행 이런 것에 대한 징계수위가 굉장히 높다고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징계수위에 대해서 가혹하다고 여기지 않는지, 그게 좀 가혹하다는데 낮출 의향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존경하는 최재우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징계를 강도 높게 하는데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통보가 옵니다, 검찰이나 이런 데서요.
○ 최재우 위원 그건 아까 새벽에도 걸리고 그랬다면서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래서 더 세게 해야, 아주 음주운전도 진짜 두 번만 걸려도 공직에서 배제시켜 버릴 정도로 해야 이거 운전대를 안 잡는지 좀 더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그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 최재우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외협력팀장님과 대외협력관님이 계시는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저희가 내부자료가 있는데요. 각 의원실별 52명의 의원님이 계신데 26명씩 나눠서, 그렇게 해서 접촉을 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여동욱 협력관님이 오늘 행감인데도 못 나오셨네요. 무슨 긴박한 사정이 있으십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앞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아직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해서 이쪽 국비 확보상황 체크를 위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니, 계수조정소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급박한 사정이 있는 건가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계수조정소위 위원이 만일 확정이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빨리 저희 경제부지사님이나 이쪽 관련부서에 알려서 접촉을 하는 그런 역할 그건 하나의 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각 예결위원님들이라든가 이쪽 접촉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한 사정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감사 자리인데요. 우리 여동욱 협력관님께서는 지사님 대선기간 중에 어쨌든 서울사무소를 좀 비운 그런 전력이 있으시잖아요. 한 두 달이었습니까, 석 달이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아마 한 두 달 정도라고 기억을 합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다시 복직하셨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 부분 말씀드리면 사실 여동욱 협력관 같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가 돼서 일단 나갔던 거고 나가서 지사님의 일을 도왔던 거고 다시 또 공고가 나서 응시를 해서…….
○ 임병택 위원 서울사무소 떠나 계실 때 업무공백은 없으셨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업무공백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그 업무공백은 메워나갔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저도 국회라는 기관을 좀 아는데요. 행감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의 긴박한, 대선을 앞두고. 저는 상당히 도의회에 대한 사무소장님의 관리책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 전력을 가지신 분이시면 더더욱 행감에 충실히 임해 주셔야죠. 그런데 아예 출석조차 안 하시면 정말 저희 기획위원회를 어떻게 보시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소장님, 협력관님 종합감사장에 나오셔서 그래도 인사는 하셔야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좀 보다 보니까 기사내용 중에 서울사무소에서 이번 국회의원회관에 이런 포스트잇묶음, 그다음에 휴대폰거치대, 그다음에 USB세트 이런 걸 각 의원회관마다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어떤 기사신지…….
○ 임병택 위원 그 기사 파악 못하고 계세요? 2012년…….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본 기억은 있습니다만 그게 오래 전 것 아닌가 싶은데…….
○ 임병택 위원 아니요. 2012년 6월 6일 경인일보 기사고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 포스트잇…….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건 잘못된 기사입니다.
○ 임병택 위원 잘못된 기사입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임병택 위원 아, 그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포스트잇이며 이런 것들은 사실 한 1~2년 전에 했던 사안이고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정정보도 요구하셨었나요, 아니면…….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정정보도 요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정정보도 요구는 따로 하지 않으시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올해 했던 사안은 아닙니다.
○ 임병택 위원 올해 했던 사안은 아니고 이것은 오보다. 매체 신뢰도가 안 좋은 건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보라면 저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관님 좀 모시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임병택 위원 감사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그리고 청렴도 1위까지 달성하신 감사관님께 경기도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감사실 전 직원 분들의 노력의 대가이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합니다, 위원님.
○ 임병택 위원 지키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본청 공직자분들의 청렴도와 전반적인 근무기강은 대단히 우수하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들, 산하 공공기관들만 묶어놓고 평가를 한다라면 아마 전국 최저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올해가 이제 세 번째 하는 행정감사인데요. 누누이 지적되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곳이 우리 산하 공공기관들이더라고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우리 감사매뉴얼, 절차, 시기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역할들은.
○ 감사관 이필광 저희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 임병택 위원 2년에 한 번씩.
○ 감사관 이필광 네. 일선 시군에 감사하는 그런 절차랑 같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순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종합감사.
○ 임병택 위원 그러면 투여되는 인력도…….
○ 감사관 이필광 아닙니다. 인력은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나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는, 좀 규모 큰 데는 약 한 20명 정도고요. 신용보증재단은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인력은 기관 형평에 맞게 조금씩 신축적으로 운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좀 더 강도 높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 부분을 느낄 때마다 전 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입니다. 자료 426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아마 정기감사 때 지적된 사안인데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박사님들이 외부출강이나 대외활동을 할 때 당연히 원장의 사전승인 등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사항 1번으로 하셨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나쁜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박사님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하시든지, 그리고 또 문수사랑이라는 김문수 지사님의 팬클럽이 있습니다. 그곳 부설 문수대학이라는 대학도 있어요. 대학장이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에요. 그 문수대학의 강사로, 특강하는 강사로, 정기강사로 이렇게 떳떳이 소개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장에게 “원장 승인 받고 다니냐.” 그럼 원장은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챙깁니까?” 이런 식의 답변이셨어요. 분명히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중요한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감사관 이필광 2013년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종합감사 감사대상이 됩니다. 이때 이런 걸 강도 높게 점검을 해 가지고 승인 없이 대외활동 하거나 외부출강 하고 하는 것, 소위 말해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아주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징계 요구하고요, 아주 강도 높게 감사도 투입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지금 그 말씀을 여쭙는 건데요. 우리가 보면 처분요구가 주의더라고요. 주의이고 연구원들에게는 훈계 정도로 끝나셨더라고요. 우리 감사관실의 처분요구, 이 주의라는 처분은 처분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주로 단계로 치자면. 주의, 시정.
○ 감사관 이필광 보통 어떤 하나의 처분을 할 때, 어떤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잘못했을 때는요, 행정상으로는 주의를 촉구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경징계, 중징계, 훈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행정상 처분으로써 주의입니다. 일종의 관리 잘못에 대한 주의를 준 거고요. 여기 허가 안 받고 간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로 아주 약한 조치인 훈계가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우리 가장 큰 기관은 경기도 감사관실이잖아요? 우리 산하기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 감사관 이필광 네.
○ 임병택 위원 도시공사 내에도 감사관실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도 감사라는 직책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경기도 감사관실이 감사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위원님.
○ 임병택 위원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러한 주의조치를 처분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번 행감에서도 그러한 게 또 드러났고요.
○ 감사관 이필광 2013년도에요, 종합감사 때 특히 외부강의, 외부대외활동 참석 이 부분을 사전에 자료를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다 색출해 내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번 기회에 명백하게 해주신다라면, 확실하게 해주신다라면 산하기관들이 이러한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아주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수해서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감사관님께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 산하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28개인가요, 그렇게 되고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7대 의회에서 했던 방식을 탈피해서 팀을 두 개나 세 개 조로 나눠서 4년, 5년에 한 번 정도의 회기로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던 것을 팀을 몇 개로 나눠서 거의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도덕성 문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되는 문제들은 아무래도 한 번 할 때 강도 높은 것보다는 빈도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셨거든요. 한번 면밀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빈도수가 또 너무 잦으면 그 기관에서 대개 행정적으로 기본업무에 조금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선을 잘 택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의 순서는 오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국회 그리고 중앙정부도 하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국회업무에 대해서는…….
○ 배수문 위원 주로 하게 되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에서 우선은 기재부의 원래 예산안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확보가 빠르지 않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처음에 예산안을 편성할 초기단계에서부터 저희 도의 예산 상황들이…….
○ 배수문 위원 그쪽을 향한 노력은 얼마큼 하고 계시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저희 본청…….
○ 배수문 위원 고유업무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업무가 나누어져 있나요? 양쪽에서 같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북부청 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DMZ사업이라든가 북부지역 관할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느냐 그랬더니 아예 국장님이 다이렉트로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그것에 대한 서울사무소와의 업무협조 같은 건 따로 있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있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실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평소의 인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접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은 세 군데를 같이 보면서,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그다음에 각 국장님들이 그런 업무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팀워크가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국회만 담당하신다고 한정지어 버리면 사실은 사후의 예산 확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고유사무 중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있는 예산을 깎는 경우에 방어적인 추세로 가는 거고요. 경기도 예산을 세울 때에 보더라도 대부분 기획조정실에 얼마만큼 실링에서 밀리지 않느냐잖아요.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평소에 대외협력담당관이나 국장님들이 국가, 집행부와 각 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먼저 유지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 거기에 서울사무소도 그런 업무들을 일부 담당해야 된다라고 서울사무소의 설치목적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서울사무소의 입장에서도 그건 되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안 된 이유를 먼저 파악하시고 하는 게 맞다. 다이렉트로 52명의 국회의원만 찾아다닐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거 따로 매뉴얼 돼 있는 건 없죠, 그 건에 대해서?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매뉴얼화 돼 있는 것은 없고요.
○ 배수문 위원 즉흥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필요에 따라서?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 배수문 위원 사안에 따라서?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정부 부처와의 협력 필요성은 강하게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 배수문 위원 하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업무 중에서 중앙부처랑 관계된 것을 이렇게 자료로 받아보고 업무보고에 보면 거의 국회 쪽만 관계하는 일처럼 지금 업무를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중앙부처 부분은 상당 부분 미진하다라고 인정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유동운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부처는 유동운 담당관님 소관입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그거는 저희 기조실장님…….
○ 배수문 위원 나오시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유동운 담당관입니다. 중앙부처 협조는 각 실국에서 우선 접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움직이고 또 최종적으로 경제부지사님 같이 또 개별 위원님들 접촉하고 그랬습니다. 기재부도 그렇고 실국도 그렇고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대외협력담당관이나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상당히 공허해지거든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기능적으로 볼 때 완전히 분리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라든가 기타 부처들이 세종으로 내려가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쪽에 대한 대외협력담당관이나 서울사무소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내년 계획에?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 쪽에는…….
○ 배수문 위원 직접 업무가 없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그쪽에는 별로 없고요, 업무적으로. 다만 서울사무소가 좀 나누어져야 하지 않을까, 기능적으로.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유동운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서울사무소장님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현삼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오후에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서울사무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세종시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업무를 별로 안 하시기 때문에 굳이 검토 안 하셨던 것 같은데.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 행감 때나 우리 기획위원님들께서, 지금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의 접촉부분이 상당히 미진하다라는 지적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하고 올 9월에 저희 서울사무소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기조실에다가 저희 의견을 올렸고 또 세종시 이전에 따라서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그쪽 세종사무소 분소 형식의 직원 1명을 파견하는 그런 방안도 현재 기조실에서의 기능강화 방안 중의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계획 따로 잡히시면 따로 보고 요청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저희가…….
○ 배수문 위원 세종시에 대한 업무 별도로 만든 게 있으시면.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괜찮으시면 답변드릴까요?
○ 배수문 위원 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지금 17개 시도에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세종시와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맞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래서 다른 타 시도는 세종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함께 같이 보면서 저희가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경기도는 다른 서울사무소 성격하고 많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필요하면 각 국에서 알아서 어느 정도까지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회업무만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국회업무를 주로 하실 때 도의원들의 활용,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도의원들과의 업무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신 경우가 좀 있으십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사실은 도의원들의 대부분은 52명 국회의원님들 한 분당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가 같이 지역 내에서는 지역현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지역 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스크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도의원들하고 전혀 논의조차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고 계세요, 알아서. 52명 그렇게만 하시는 것보다 제가 볼 때 130명 도의원들하고 업무협력만 잘돼 있으면 그것 이상의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거든요. 이건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님이랑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모임장소에 도의원들의 역할을 얼마만큼 부여해서 요청해서 협조를 구할 것인가 이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고민이 별로 계획에 안 나와 있어요, 아예 전혀. 국회의원 별도, 도의원 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예산과 관련돼서, 지역현안과 관련돼서 밀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업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한다고 하시지만 전체적인 본질을 꿰뚫어보시고 그렇게 협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도의원을 되게 배제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여섯 분만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냥. 그 역할들의 효과를 훨씬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좀 질의 더 해도 될까요? 나중에 할까요?
○ 위원장 김현삼 네, 나중에.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점심식사 해서 졸리죠?
○ 감사관 이필광 아닙니다.
○ 윤희문 위원 졸린데, 저는요. 식곤증 때문에 졸리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턴키사업은 우리가 전혀 손을 안 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계약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감사도 안 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감사는 해당이 됩니다.
○ 윤희문 위원 감사는 수시로 하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저희가 50억 이상 대형공사…….
○ 윤희문 위원 사업을 중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우리 도에서는? 왜냐하면 큰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관찰하고 지도를 통상 해주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중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 윤희문 위원 감사를 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공사 집행 중에도요…….
○ 윤희문 위원 진행 중에?
○ 감사관 이필광 네, 공정이 한 30% 이상 정도 됐거나 그럴 경우…….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때에 감사는 주로 뭘 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우리 기술감사팀에서 주로 공사에 관련된 기술부분 또는 설계변경 또는 공사의 비효율성, 부실시공 방지 이런 것에 착안을 두고,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 이런 데 착안을 두고 감사를 합니다.
○ 윤희문 위원 감사라기보다는 지도 점검?
○ 감사관 이필광 아닙니다.
○ 윤희문 위원 감사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감사해 가지고 감액조치도 하고요, 관리 감독을 잘못한 담당자에 대해서 문책도 하고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 윤희문 위원 현재 턴키사업이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내?
○ 감사관 이필광 그건 제가 아직…….
○ 윤희문 위원 아까도 제가 여쭸는데.
○ 감사관 이필광 파악은 못했고 저희가 50억짜리 이상…….
○ 윤희문 위원 담당관님, 몇 군데나?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턴키공사요?
○ 윤희문 위원 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서.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파악이 없습니다.
○ 윤희문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계약심사 그것만 하시지 이건 관심이 없으시구나.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그건 기술심사담당관실 소관이라요,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그래요. 우리 감사는 한다고 그랬잖아.
○ 감사관 이필광 그건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몇 건이나 되나 알고 싶어서.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전산부분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돌출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법인카드 쓰고 있는 걸 전부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산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체크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저희가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고요, 경기도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4개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나리오를 장착해 놨습니다, 프로그램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닌데 가족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면 그게 탁탁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그러면 감사자가 그걸 보고 해당 집행부서에다가 이거 시스템상 이상한 오류가 나왔다, 확인해라라고 연락을 해주고 거기서는 확인해서 조치결과를 우리한테 통지해 주고요. 이걸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더 내년부터 강화하는 건 개별시스템끼리만 움직였지 4개 시스템이 상호 작용을 못했던 겁니다.
○ 윤희문 위원 4개 시스템이라 하면 뭐뭐를 얘기하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인사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그다음에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 윤희문 위원 뭐요?
○ 감사관 이필광 표준세외수입, 교통유발부담금이랄지 각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 4개 시스템이 지금까지 각자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4개가 서로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행자부 사업을 저희가 금년에 20억짜리를 땄습니다. 경기도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고 장비라든가 프로그램도 행자부 예산으로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 내내 계속 운영 중에 있고요. 조만간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런 횡령이나 유용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왜냐하면 실무자들이 전산으로 돼서 그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윗분들이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이런 것 말고도요, 본감사 할 때는 보통 전산자료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를 당초는 100만 원어치 사기로 돈을 보냈는데 실제로는 공사 과정에서 90만 원밖에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조달청에서는 10만 원을 해당기관에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담당자가 그걸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조달청한테 그 계좌를 불러주고 그리 환급금을 받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조달청으로부터 자료를 일제히 다 받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서 인출됐는지 여부를, 보통 수표로 인출하고 그러거든요. 금고 쪽을 통해서 자료를 다시 받아 가지고 대사해서, 이건 작년ㆍ재작년 같은 경우 용인에서 6억 횡령,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수원시에서 3억 정도 교통유발금 세외수입 받은 거 횡령한 것, 이런 거 적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전산을 활용합니다.
○ 윤희문 위원 소리 없이 조용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나름대로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서울사무소장님.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김완철입니다.
○ 윤희문 위원 오늘 인기가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네 가지 도정 현안 법률 제ㆍ개정 지원활동 추진. 제가 보기에는 서울사무소장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니까 직원이 한 50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네 분이 한다는 건 나는 이거, 뭐 예산도 993억씩 이렇게 해야 되지. 국회에서 돈 1,000만 원 예산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몇억 했습니다, 10억 했습니다, 100억 했습니다 하는데 가서 1,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해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죽도록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사무소장님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시는 김에 도정 현안 법률 제ㆍ개정 지원활동 추진, 상임위 계류 중 4건. 국회가 이제 바뀌었죠. 먼저 건 다 폐쇄되고 법률이 새로 올라온 게 있는데 제ㆍ개정을 준비 중인 건 우리 경기도에서 준비 중입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 부분은 제정 또는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1건 중에서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건 4건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런데 상임위 계류 중 4건인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이 4건이 올라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수생태 관련법 아십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지사님 생각이십니까, 누구의 생각에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건 지사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희 도의 현안 법률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지금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은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기본현황을 모르십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우리 경기도 알기 공부 안 하십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죄송합니다.
○ 윤희문 위원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어디 예산을 따야 될지 뭐 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예산만 잘 따시지 그런 건 모르시는 거예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권의 자연환경보전권역에서 수생태와 관련된 법률이 지금 환경부에서 아마 상정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서울사무소나 협력담당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신다면 그 법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동부권에서는 이 법이 개정돼야지 산지법하고 나머지가 개정이 된다고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8대 국회에서 정병국 의원님께서 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준비를 하셨고 지금 제가 급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의원실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우리 소장님 있잖아요. 꼭 머리에 담으세요. 꼭 담으셔서 환경 관련해서 의원님들 있잖아요. 거기 꼭 해서 전문위원이고 여야해서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우리 수도권에 있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증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얘기 안 합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알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더 머리에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내가 해드리고 싶은데 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상입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마무리하고요, 또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자문관 제도가 있었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있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폐지가 됐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왜 폐지가 됐지요?
○ 감사관 이필광 주로 원인은 옛날에는 감사원에서 감사관이 개방직으로 없었을 때는 처분요구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관련 법령에 맞는지 나름대로 이런 걸 검토해줬습니다, 자문관께서. 그런데 지금은 감사원에서 나름대로 감사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하는 개방직 감사관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감사관에 상근해 있어요?
○ 감사관 이필광 제가 지금 감사원 출신이 개방직 감사관으로 와 있거든요.
○ 오완석 위원 아예 선임을 할 때 개방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 감사관 이필광 네, 또 예산절감도 필요하고요.
○ 오완석 위원 이게 정부에서 만든 제도인가요?
○ 감사관 이필광 아닙니다.
○ 오완석 위원 경기도에서 만든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자문관 제도가요?
○ 오완석 위원 네, 자문관 제도요. 경기도에서 만든 거예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전국에 다 있는 것 같은데요?
○ 감사관 이필광 다는 없고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자문관의 기능과 역할이 쭉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결과 징계양정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의신청 소청사건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감사시스템 연구 이런 것들인데 역할이 중복되고 그다음에 큰 역할이 없기 때문에, 감사관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앴다 이거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첫째는 예산절감도 필요했고요.
○ 오완석 위원 예산절감이야 감사 잘해서 예산절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감사관 월급이 중요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도를 보니까 적극행정면책제도가 있어요. 2012년도 성과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10년도에 포천시 1건 있고 동두천 1건, 2011년도에 2건 이렇게 있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제도가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 것 같은데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나요?
○ 감사관 이필광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적극행정면책은 피감사자가 내가 감사를 받아서 지적은 받았지만 이런 면에서 나는 공익성 또 나름대로 도민을 위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걸 나중에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라고 신청하는 게 적극행정면책이거든요. 저희가 감사 전에도 많이 홍보를 합니다, 이런 거. 설사 감사자가 지적하더라도 이러이런 요건이 되면 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신청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 오완석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게 많은데 그러면 결국은 그 사실을 다 인정하는 거네요. 본인이 억울하고 그러면 아니면 행정면책제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본인들이 처벌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본인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수긍하는 면도 있고요.
○ 오완석 위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분들에 대한 감사 이후에 처벌이라든가 처분 그다음에 고소, 고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적극행정면책제도 이런 건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 속된 말로 옛날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철밥통이다 해서 아니면 복지부동이다 그래서 새롭고 창의로운 일이라든가 주도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꺼려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제해 주겠다는 게 이 제도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여기도 보니까 좋은 사례가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선현장에서 공무원 스스로 판단을 해서 도에 이익이 되고 도민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저는 다행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활성화돼서 피해 보는 공무원이 없게끔, 그리고 본인이 더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 감사관 이필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더 하고 공직자한테 더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제가 따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2012년 1월 16일 날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건 가까이 업무추진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교롭게도 201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감사원 감사운영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관계자의 간담회가 많습니다. 이게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매월 감사원 감사운영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관계자의 간담회가 금액도 커요. 40만 원, 36만 원, 이게 뭡니까? 예년에 없던 것이 많아서, 9월 달까지 매월 이게 있고 공교롭게도 그 감사와의 간담회가 있는 양 옆을 주변으로 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많이 사용됐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 좀 해보세요.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감사원하고는 항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감사를 언제 온다든가 언제 종합감사를 한다든가 할 때 서로 협의도 하고요. 우리 도에서 감사하는 것도 또 감사원하고 종합적으로…….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예년에 없던, 예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많지 않았었는데 2012년도에 이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요. 2012년도에 종합감사 받았어요?
○ 감사관 이필광 2010년도에요?
○ 오완석 위원 12년도에. 올해 종합감사 안 받았지요?
○ 감사관 이필광 안 받았습니다.
○ 오완석 위원 올해 원래 안 받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자체감사 우수기관이 돼서 올해 면제를 받았고요. 대신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관련 업무를 위한 것도 있고 감사원 감사운영 관련에 대한 부분들, 정부합동감사 안 받았는데 올해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정부합동감사는 받았고요. 금년 6월부터…….
○ 오완석 위원 감사원 합동감사를 안 받았다 이거예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거는 면제받았습니다. 내년에 받을 예정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정부합동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 감사관 이필광 사전에 감사 언제쯤 온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러 갑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누구랑 밥 먹는 거예요? 감사원 직원들하고 밥 먹는 거예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게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중앙감사원 감사들하고?
○ 감사관 이필광 네.
○ 오완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 시스템을 제가 완전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알았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좀 더 절제 있고…….
○ 오완석 위원 절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겠지요. 써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에 이걸 계속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앞으로 더 조심해서 쓰겠습니다. 아끼고 절약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아끼고 절약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합동감사 기간이 예년에 없던 것들이 갑자기 많은 접촉을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 감사관 이필광 정부합동종합감사가 금년 6월, 7월 사이에 있었고요, 두 달간요. 그래서 거기도 좀 그렇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들 오는 관계자들 전부 다 밥 사준 거예요?
○ 감사관 이필광 점심 정도는 같이 좀 나눴습니다.
○ 오완석 위원 우리도 감사받으면서 간혹 밥을 피감기관한테 얻어먹기는 얻어먹는데 이게 정부에서 감사 나오는 기관이라면 같이 식사하고 접대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 감사관 이필광 과도하지 않고요. 1인당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 오완석 위원 나오면 몇 명 정도 나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인원이 대중은 없습니다. 3명 올 때도 있고요.
○ 오완석 위원 3명 오는데 40만 원, 50만 원.
○ 감사관 이필광 이번 정부합동감사 때는 인원이 44명이 나왔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제가 다른 부서, 서울사무소 소장님, 서울사무소 설치목적이 뭐예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국회와 중앙부처에 도정 현안사항을 홍보하고 도와 관련된 주요 법률 제ㆍ개정을 지원하며 국비 확보에 저희 주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통계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역할 플러스 여러 가지 있겠지요. 제가 다른 거보다도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주로 국회의원 보좌관 분들하고 식사를 많이 했어요. 중앙부처의 관계자 분들하고는 많지 않은데, 이 업무가 물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도 보니까 아예 편성 자체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GTX 같은 경우도 몇 개월씩 기재부에서 타당성검토 발표를 안 하는데 여기에서는 정확히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런 업무까지 다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저희 서울사무소가 사실 어떤 집행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기능이다 보니까 아까 앞서 윤희문 위원님께서도 993억 국비 확보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게 전적으로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독단적으로 해서 993억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실국과 협조를 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주로 만나는 분들이 국회의원 보좌관 분들인데 그리고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치우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가 국회의원 보좌관 외에는 특별히 없나요, 서울에서 할 만한 데가?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앞서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중앙부처가 많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 오완석 위원 2011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부서의 역할을 나눠서, 국회 쪽과 그다음에 정부 쪽을 나눠서 이원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까지 했는데 그게 내용을 보면, 업무일지를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의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해봐도 대부분이 국회 쪽에 비중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원 보좌관 분들이나 비서관 분들을 만나는 게 정부 측 만나는 거보다는 쉽겠지요. 만나서 식사하고 여유도 있으니까 쉽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정부 중앙부처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쪽하고도 관계가 중요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많이 미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지요? 제한이나 아니면 한계성 이런 게 있나요?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직급이 낮아서 접촉하기 뭐 하다든가 그 한계점이 있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걸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각 부처에 여러 실국들이 있고 과가 있고 한데 그분들을 저희가 다 접촉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52명 국회의원님들의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52명의 수석보좌관이나 이런 분들만 잘 접촉을 해놔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부처 쪽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두가 안 난달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국마다 그분들하고 연계를 하고 한다는 것이…….
○ 오완석 위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어려운 부분이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지금까지는 저희가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주요 포스트에 있는 분들의 인맥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해왔는데 현재까지 많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대안은 어떻게, 현재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해서 국회의원 보좌관들만 만나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인원을 충원하든가,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아니라면 인원을 충원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무소를 만든 목적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니까 계약직이 세 분이시고 정식직원은 세 분이시고, 6명 중에 그렇지요? 나머지 세 분은 계약직이시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오완석 위원 물론 서울사무소의 특성상 계약직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형식적으로 사무소를 만들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염려가 됩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2월과 올 9월에 저희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기조실을 통해서 보고는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하여튼 누차 지적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쪽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언론사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요, 그 목적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중앙정부의 정보라든가 진행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토스를 해줘야만 경기도에서도 그거에 맞게끔 정책을 펴고 예산을 세우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다른 건 좀 그렇고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행사운영경비가 2011년도에도 집행률이 40.5%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월 말일까지 집행률이 11.6%밖에 안 돼요. 이 행사운영비 성격이 뭡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행사운영비는 상임위원회 행사 때 강사라든가 행사 치르는 데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왜 지원을 이렇게 안 해줬어요? 2011년도에도 40.5%밖에 지원을 안 해주셨고 2012년도에는 집행률이 16.1%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연찬회 다 갔다 오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지금 저조한 이유가 행사운영비에서 특히 식비가 그전에는 쓰는 대로 집행이 됐었는데 2010년도 12월 24일 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단가를 7,000원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건 금액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올해는 많이 지원을 못해준 이유가 행사가 작년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 오완석 위원 예산이 작년, 정확한 예산은 내가 보니까 많이 줄었던데 올해는 이쪽 예산을 더 줄여서 편성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줄여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의욕이 있어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날짜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 오완석 위원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의회하고 중간에서 하시는 역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날짜 잡기가…….
○ 오완석 위원 꼭 행사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기존에 있는 것만 답습해서 하시지 말고 뭔가 발굴해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예산 보니까 1억 8,000에서 8,000만 원 깎였다가 다시 이번에 또 깎으면…….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감사관님, 도민 감사청구의 시군 위탁현황을 받았거든요. 214건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그런데 도민들이 도에 직접 민원성 감사요청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통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 감사관 이필광 그게 주민감사 청구가 아니고요. 도민들이 진정이나 민원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사실은 다 조사를 해야만 마땅합니다.
○ 권오진 위원 전체 몇 건이냐고요. 이첩한 건 214건이 나왔는데요, 전체가 몇 건이나 들어오느냐, 내용이.
○ 감사관 이필광 직접 처리한 건요?
○ 권오진 위원 도에서 몇 건을 처리했고.
○ 감사관 이필광 총 접수가 2012년도에 1,203건이고요.
○ 권오진 위원 1,203건이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도가 185건을 처리했습니다. 직접처리비율은 15.4%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이송한 게 1,012건 84.1%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기관 이송이 6건에 0.5% 정도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자료가 있으시니까 이거 같이 보시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 보다가 말이죠. 167페이지예요. 앞에는 전부 다가 징계가 나왔는데 모범, 모범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167페이지요, 보셨어요? 167페이지 감사요구자료에.
○ 감사관 이필광 16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처리요구가 모범, 모범, 모범이 3건 나와 있는데 이게 누가 모범된 겁니까? 세 번째 사항, 광주하수처리장 조기복구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가 누가 모범이 된 겁니까, 상 받은 게? 여기 보니까 감사원장 표창 전수했다는데 누가 받은 겁니까, 이 표창을? 아시는 분 다른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이거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게 누가 받은 겁니까, 표창을?
○ 감사관 이필광 이게 아마 팔당수질개선본부로 판단이 됩니다.
○ 권오진 위원 팔당.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입니다. 맞습니다, 금년 거. 거기 모범부서입니다, 부서.
○ 권오진 위원 모범부서요.
○ 감사관 이필광 네, 팔당수질본부가 받은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잘 알거든요.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경기도에 위기관리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보면 “광주하수처리장 가동이 필요한 두 달 이상의 소요기간을 1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한 이게 표창받을 사항인지. 지난번에 홍수가 나 가지고서 광주처리장이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서 그랬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처음에 두 달간 걸린다고 발표를 했어요, 복구가.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가 가지고서 3일 만에 열흘이면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먼저 그 담당자는 왜 두 달 걸린다고 그랬느냐. 경기도의 시스템을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잖아요. 기계 하나 바꾸려면 얼마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알잖아요. 품의 올려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그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 달 걸린다고 발표를 했어요, 신문에. 그런데 김문수 지사 나가 가지고 현장회의 한답시고 하더니 별안간에 3일로 줄은 겁니다, 이게. 왜 줄었느냐. 그분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맞는 건데 김문수 지사가 가서 빨리 해라 했더니 경기도에는 어떠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팔당본부장이 내가 책임지마, 너 빨리 이거 해라, 빨리 기계 사와라, 장비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지사 갔을 때도 그 담당자는 누가 책임 못 지니까 마지막까지 김 지사한테 붙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게 되면 지사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막아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이 위기가 있는데 관리도 못하는 그런 조직이란 말이죠,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솔직히. 그냥 가 가지고서 돈 주고 먼저 사오면 되는 거예요, 예비비 갖다라도. 이렇게 한 걸 갖다가 잘했다, 위기관리 대응했다, 지금 경기도에 위기대응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상을 줬다고 해서 그 부서에 감사원장 표창을 줬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원에서 금년에 공직자들의 모범적인 선행사례를 널리 전파하겠다고 해서 막 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당본부에서도 한번 내보고 각 부서에서 냈는데 이게 감사원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그래도 이게 모범적이다 해 가지고 뽑아줬습니다.
○ 권오진 위원 두 달 60일이 걸릴 것을 열흘에 했다는 것은 잘한 거겠죠. 그런데 그 부서는 위기관리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관님께서 감사해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위기관리시스템이 있느냐를 각 국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여기서 잘했다고 상을 줬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상을 막 남발하는 것인가, 그만큼 없는 겁니다, 경기도에 상줄 데가. 아까 청렴도 1위, 청렴도가 많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또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기개발공사의 감사가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 감사관 이필광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경기개발공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도로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의왕 간 도로 유지보수 관리.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일을 주는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이필광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감사를 해서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뭘 만들어서라도 포인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해 가지고 제대로 가도록 만드는 게 감사실의 역할이지 안 되기 때문에, 투자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시스템이 잘못된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감사실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업장 감사 아까 보니까 시설감리 심사를 잘하시던데요. 각 시군에 있는 도시공사가 많잖아요.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이 직접 못한다면, 투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군에다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와라 하는 걸 책정해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지금 시군에서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의 모든 것을 갖다가 정말로 감사실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봐주신다는 것을 만들어야지만이 각 50만 이상 시군의 도시계획이 잘못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것도 분명히 잡아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대외협력실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실국에 지원예산이 있는데 집행액이 중구난방이에요. 작년에 예산이 다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다 시군으로 배정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 어떤 데는 100% 주고 어떤 데는 50% 주고 막 이랬어요, 돈 배정이. 이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물론 운영은 예산총괄팀에서 하는 거지만 협력담당관님께서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그건 저희 업무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벗어난 거예요? 아니, 협력을 하는데, 의회협력을 하는데 의회협력하고 각 협력하는데 말이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용인만 50%짜리가 있어요. 신갈-수지 도로가 60억을 작년에 예산 받았는데 그게 50% 있고 다른 데는 다 100%더라고요. 이게 도로계획이 어디는 전부 다 100% 지급을 했는데 용인만 50%짜리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것을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협력은 이게 협력이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크해 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국정감사 관계도 체크를 거기서 하시나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국정감사요?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공문시달한 것으로 종결을 치는 게 많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피드백을 해서 끝까지 끝장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보면 대외협력관실이나 서울사무소나 보시면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예산이나 법률 제ㆍ개정을 하는 게 많은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하는데 그게 제일 쉽죠, 방법은. 불러가지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쓰고 오는 대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들이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들을 경기도의 팸투어도 시키고 이런 실정, 특히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왜 접경지역지원법 같은 게 중요한지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보다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서울사무소하고 연구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자기지역구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것이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듯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국비 확보한 실적을 보게 되면 신청도 안 한 게 막 내려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가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밀어내기식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는 경기도가 필요한 예산이 중요한 겁니다. 서울사무소장님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경기도가 필요한 것을 받아와야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밀어내는 거, 자전거도로 같은 거 이런 거, 막 그것만 받아온다면 의미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겁니다. 사실 지역에서 경기도는 다르겠지만 시군 같은 데서 더 필요한 것은 예산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어떻게 어떤 예산을 편성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매칭사업 같은 것을 솔직히 할 줄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시군에서는. 제가 시군에서 뭘 얘기하게 되면 이게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한 정보 같은 것을, 아까 입법 추진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건 피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울사무소라든지 대외협력실에서는 정보수집이 참 중요한 것이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시군을 활용할 수 있는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이러한 것들을 받아가지고서 도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하면 그것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내는 게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담당관실하고 서울사무소하고 협력을 또 해 나가겠고요. 참고로 위원님, 수원, 오산, 포천 같은 데는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또.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수원이나 그런 큰 데는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정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많기 때문에 재원 만들어지면 그냥 받아가려고 애쓰기는 하는데 그것이 없는 가난한 동네, 북부, 동부 이런 데 있는 지역에서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이렇게 중앙정부가 돌아가고 있다, 이런 예산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빨리빨리 알려주시면 매칭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임병택 위원 네.
○ 위원장 김현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관련된 부분인데요.서울이나 인천은 작년부터 신고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더라고 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잠깐 자료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신고실적이 225건 그래서 한 달에 약 30건 정도, 그중에 약 70~80% 정도는 해결한다라는 이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는 출발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좀 늦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애정을 가지고 계속 챙겨주시길 바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일선 시군의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상황은 어떻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일선 시군은 현재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총괄적으로 그걸 홍보를 해주고 일선 시군의 예산집행계약부서를 또 공사감독부서를 우리가 감독하는 개념으로 하도급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독려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혹시 서울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우리는 하나의 팀제로 지금 돼 있고요. 서울은 하나의 과장급 담당관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우리 경기도보다 훨씬, 10여 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고요. 구청에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만 하도급부조리담당과인가 하나가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것은 아마 일선 구청도 거의 다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선 구청 감사관실에 하도급 부조리와 관련된 신고센터를 감사관실에 설치한 것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 감사관 이필광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일선 시군에 하도급부조리센터가 설치되고 서울시하고 같이 좀 더, 그러면 홍보라든지 실질적인, 일선 시군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하도급부조리센터를 알고 본인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우리 인원이 필요하시거나 예산이 필요하시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랄게요. 아무래도 보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저희도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가 공무원들 한 200명 모아놓고 교육도 하셨었네요, 9월 달에.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하도급 부조리 관련 근절 추진계획도 이렇게 시달하신 건데 이 추진계획도 주시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2013년도 사업계획도 세밀하게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현재 10건, 9월 달에 생기고 나서 10건 서면과 전화로 접수하셨었는데 대략 어떤 내용들인지는 감사관님도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감사관 이필광 주로 체불 쪽입니다.
○ 임병택 위원 해결은……. 임금체불…….
○ 감사관 이필광 임금체불 건이 좀 있고요. 이건 즉시 해결해 드렸고요. 민원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공사현장에서요. 그런 것도 즉시 해결해 드렸고요. 주로 임금체불이 좀 많습니다. 그중에서 7건을 해결해 드렸고 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이분들은 어떤 구제책이 있었을까요?
○ 감사관 이필광 그냥 일반진정이나 민원으로 처리를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하도급과 관련해서,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우리 센터에다 신고하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현재 홍보가 좀 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서울보다는 저희 경기도가 전반적인 공사규모에서는 훨씬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련업체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일선 시군에 센터를 계속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선 시군에 설치하게끔 해서 좀 더 많은 지역업체들이, 소규모 업체들이 꼭 이 정책의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청렴도가 1등 하듯이 하도급부조리센터 운영 또한 전국적인 모범된 행정 선도사례로 인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참고로 위원님,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하도급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이런 것들이 금년 들어서 많이들 제정됐는데요. 제정 안 된 나머지 시에도 저희가 관계부서를 독려해서 이런 조례들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1155페이지 고위직공무원 청렴도평가 결과 관련 부분인데요. 우리 실국장님들은 작년에 하셨었고 과장님들은 올해부터 신규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45명께서 청렴도가 9.0 미만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걸로 되어 있네요. 과장님의 경우 대상이 181명이 맞습니까? 국장님들은 31명, 과장님들은 181명.
○ 감사관 이필광 네, 맞습니다. 도의회 과장님들은 이번에 안 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의회 과장님들은 빼고요. 그러면 집행부 과장님들 181명 중에 45명은 청렴도가 9.0 미만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45명이라면 거의 1/4 수준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4 정도가 청렴도가 낮은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 감사관 이필광 낮은 건 아니고요. 이게 9.0 미만이라고 저희들이 해서 낮은 걸로 봐줬는데요. 이게 감점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반영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에도 또 하게 되면 수준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이건 과장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도 또 평가를 합니다, 과장에 대해서.
○ 임병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평가단 8.0 미만 점수가 3명이 있고요.
○ 감사관 이필광 이건 진짜 아주 낮은 걸로 보입니다. 8.0은 아주 밑의 직원들이 평가도 나쁘게 했고 아울러서 개인적인 음주운전으로 벌과금을 냈거나 아니면 재산세나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이런 사유가 있어서 감점이 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비밀유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이게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두 분한테는, 행정1부지사님한테는 국장하고 과장 전체에 대해서 점수와 서열을 설문조사 한 업체에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고요. 나머지 국ㆍ과장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자기 점수만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두 분은 전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인사 있을 때 반영 자료로도 활용이 되나요?
○ 감사관 이필광 궁극적으로는 1부지사님이나 2부지사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니까요. 이런 청렴도 평가결과를 본인들은 리스트업 된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점수라든가. 국장 중에서도 서열, 과장 중에서도 또 서열이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인사권자한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 암암리에 반영되는 걸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사에 이런 점수들이 다 감안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면 좋겠죠. 그것은 당연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한 기관이 이 모든 것을 정말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기관이 하는 방법이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당연히 필요한데 그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또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발전시켜 나가 주십시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문까지 전부 다 끝났는데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종료하고 나면 적발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적발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일단 감사대상일 수밖에 없는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라든가 기타 계도기간을 거치고 하는 건 필요합니다만 누구나 다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범죄행위는 더 엄격히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이번에 국감자료 5년 치를 분석한 것에서 보면 성매매 적발 공무원이 5년간 25명 정도로 나와 있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 배수문 위원 아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배수문 위원 이건 공무원들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엄격한 범죄행위고 특히나 지금 여성 관련해 가지고 성추행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큰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거는 주의 정도 이렇게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2012년도 올해는 1명밖에 없다고는 하는데 이건 더 많은 계도도 필요하고요. 교육적인 차원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도 집중적으로 한다는 홍보도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벌백계할 것이 맞다. 중징계가 없어요, 사실은. 아예 면직한 경우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중징계 해임도 한 명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해임도 한 명 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이건 지금 사회적 이슈도 이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절대 나타나면 안 되는 일 중의 대표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 인지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알고 저지르는 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허위로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달아 가지고 월급을 더 받아가는 거죠,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남들은 알바 해 가지고 시간당 4,500원 받으려고, 대학생들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다 놀고 들어와 가지고 1시간씩 달고 몇만 원씩 그냥 받아가요. 아주 쉽게, 그것도. 공공연히 못하는 사람 바보되는 것처럼. 이런 건 절대, 타 동료 직원들의 사기도 완전히 꺾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제대로 잡아 주십사 하고요. 본 위원이 요즘 유의미하게 본 기획기사 중에 하나가 중부일보입니다. 중부일보에 보면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시리즈로 나온 것 보셨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가끔 보았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건 아마 행정사무감사 하는 본 위원도 그렇고요. 감사관실에서는 유의 깊게 봐서 그런 유형의 것들에 대한 대처방법들, 그다음에 감사방법들을 고안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 8시 전에 나와서 오전 시간외근무수당 달고…….
○ 감사관 이필광 가서 밥 먹고 놀다 오고.
○ 배수문 위원 밥 먹고 운동하고 온 다음에 9시부터 인터넷서핑이나 하고 11시 반쯤 되면 밥 먹으러 나가고 2시 반쯤 들어오고, 그리고 업무 있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공용차로 1시간 업무 보고 3시간 다른 일 보다가 6시쯤 왔다가 또 한 번 퇴근한다고 있다가 저녁밥 먹으러 또 나가요. 그리고 또 8시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또 시간외근무수당 달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딱 묶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왔고 인터뷰 중에 이런 인터뷰가 생각이 나요. 동료 직원이라고 하면서 모 공무원은 “그렇게 달고 가는 공무원 때문에 일할 맛이 안 난다. 같은 공무원으로 창피하다.”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건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관실에서 최중점으로 다뤄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말씀 아주 잘 명심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시리즈로 나온 거 있는데 한번 보셔서, 다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시리즈의 전체적인 내용 아주 나쁘게 조립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매뉴얼별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는 감사방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라고 사전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까? 산하기관이라든가.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건 범죄예방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배수문 위원 어떤 법이 제정됐을 때 법을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법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거죠. 법을 제정한다든가 감사를 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과천 CCTV종합관제센터 개소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 범죄의 90%는 CCTV가 잡아낸다고 합니다. 맞죠? 공무원들의 비위도 충분히 그런 쪽의 협조를 얻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관용차량번호만 치면 그 차량이 한 달 동안 어디를 다녔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일이 찾을 것도 없고 차량번호만 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 차가 어디로 운행됐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라든가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업무 외에 차를 쓴 것들은 그쪽의 협조만 얻으면 100%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방법만 조금 바꾸시고 첨단방법을 도입하시면 훨씬 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를 운영하겠다라고 통보만 돼도 관용차량을 자기 차처럼 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맞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은 좀 고안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인 걸 뻔히 아는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기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한 질의가 되게 많습니다. 질타가 되게 많습니다. 즉, 출장을 달아놓고 1시쯤 나갔다가 일은 2시에 끝났는데 귀청을 하지 않고 3~4시간 자기 일을 보는 거죠. 업무 중에 은행 정도 갔다 오는 건 가능하겠죠. 그리고 무슨 서류 잠깐 떼는 것, 본인 업무 보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출장 업무의 대부분을 사적으로 쓴다 이런 건 철저히 감시가 필요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건 문제 있는 공무원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감사하겠다라고 CCTV관제센터를 동원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스스로 많은, 감사관 직원들이 감사하러 가는 것만 겁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CCTV 한 번 보여도 사실은 본인의 행동을 조심할 거고 훨씬 더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이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위해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협조를 구할지 그 매뉴얼을 한번 좀 작성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고 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 배수문 위원 대부분 종합CCTV관제센터가 다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하면 각 시군마다 가능할 것 같고요. 경찰청하고도 또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니라 공직기강을 좀 더 바로잡고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대우받는 그러한 공직근무 풍토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간의 업무 연계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서울사무소의 경우에는 우리 도가 기왕에 확보하고 있는 인적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의 고민들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감사관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인데 청외감사, 그러니까 경기도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관실의 감사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도 산하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리의 우려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 특히나 거의 대부분 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위사실들이나 또 적발돼서 처벌을 받은 내용들을 보면 개인들이 잘못을 해서, 부정을 저질렀거나 했던 경우들이 많은데 산하기관들을 보면 조직 전체가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처분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공사의 경우에 피복비 2억 2,500만 원을 활용해서 정장을 전 직원들이 구입해서 입은 것들, 이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조직 전체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관실의 감사기능 이게 좀 강화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그러면서 아쉬운 건 사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께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그런 질문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올해만 했던 건 아니고 작년, 재작년 계속 해왔던 것들인데 감사관실이 갖고 있는 노력의 부족이랄지 의지의 부족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또는 다른 어떤 연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도 산하기관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심과 감사와 관련된 매뉴얼들을 더욱더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 하는 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기관장들하고 우리 감사관실하고 이렇게 대질하면서 저희가 확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감사관께서는 도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업무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필광 감사관을 비롯한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등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권오진신종철안병원오완석윤희문임병택최재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감사관실
감사관 이필광감사담당관 김복운조사담당관 류흥수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ㆍ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ㆍ서울사무소장 김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