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로사업소
일 시 : 2012년 11월 16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양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도로사업소 관계공무원 및 출석하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질의 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장남교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백충현 철도과장, 도시주택실 백승범 주무관, 박주원 주무관, 팔당수질개선본부 이종민 주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포천시 신석철 부시장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김정기 개발1과장, 용인시 김응태 도시디자인과장, 이기수 전 경기도공무원, 서울시립대 임성순 교수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은 신도시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감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왔으며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전 경기도공무원인 함중식, 서동기, 정석규, 성화영, 노승천은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불출석 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는 의견 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도로사업소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 위원장 박동우 오늘은 도로사업소 행정감사가 다시 시작되는 만큼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만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도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도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 별도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김정기 팀장님 나오셨어요?
○ 참고인 김정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1과장 김정기입니다.
○ 김광선 위원 당시에 대안입찰설계적격심의 심사를 하셨죠?
○ 참고인 김정기 심사담당으로서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대안입찰에 신공법을 도입하는 데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네요?
○ 참고인 김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광선 위원 왜?
○ 참고인 김정기 잠시 제가 절차,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입찰이나 턴키입찰을 할 때는 첫 번째 하는 게 입찰방법 심의를 해야 합니다. 입찰방법 심의는 2005년 8월 10일 날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2006년 9월 27일 간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자, 됐어요. 대안입찰 심의를 한 기구에서 심의가 된 것을 이것이 적격하냐 아니냐를 최종 심의하는 기구가 대안입찰설계적격심의기구야.
○ 참고인 김정기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이미 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설계적격심의기구에서 이 대안입찰 방법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이것 도입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김정기 부적격이라고 하는 기준이 설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때 부적격이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김정기 팀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고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 중의 한 분이시지 않냐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 참고인 김정기 대안입찰방법 심의를 해준 간사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김광선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간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데.
○ 참고인 김정기 간사라고 하는 것은 심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일정 계획이라든가 운영, 결과보고 하는 것이 간사의 역할입니다.
○ 김광선 위원 자, 이 입찰과정에서 지성에서 어쨌든 신공법을 제안을 하죠, 지성건설에서? 그렇죠?
○ 참고인 김정기 대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 김광선 위원 대안으로 신공법을 제시를 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 입찰과정에서 신공법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태영이 어쨌든 수주를 하게 되지 않냐, 그런 과정이지 않냐?
○ 참고인 김정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 번 나온 얘기니까 얘기할 건 없지만 본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시공사 측에서 했어.
○ 참고인 김정기 시공사에서 문제제기한 건 제가 알고 있는 게 없고 왜 그런가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신청해서 결과가…….
○ 김광선 위원 좋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설계가 대안입찰 과정에서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게 입찰과정에서 설계에서, 종합보고서나 시방서나 설계도면에 이러한 것들이 특기사항으로 언급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서에 이 공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나 기재가 돼 있지를 않았어. 사실입니까? 그런 것들이 무시가 되고 심의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김정기 그건 어차피 발주청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공고를 하니까 대안이라고 하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심사과정에서 우리 발주처한테 이러한 공법에 대한 내용들이 다 사전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고지가 되지가 않았다 그런 거걸랑, 지금. 그게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어.
○ 참고인 김정기 입찰공고 할 때 그런 내용이 누락이 됐다?
○ 김광선 위원 그렇죠.
○ 참고인 김정기 그건 저희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할 때는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입찰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의사표시인데 그게 빠지면 어떻게 그걸 공고안을 담아서 대안을 신청하겠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지금 기록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의구심이 난다는 거예요.
○ 참고인 김정기 제가 심사담당계장으로서…….
○ 김광선 위원 지금 BRI 구간 측교량에 있어서 콘크리트 블록 구조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공법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시방서나 종합보고서나 설계도면이나 발주처의 특허권자가 사전에 인지하도록 돼 있는 게 고지가 안 돼 있다 이게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거걸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김정기 글쎄, 그건 그런 내용은 대안이 들어왔을 때 시공사에서 대안…….
○ 김광선 위원 이게 시공한 시공사 자체에도, 자, 보세요. PCT공법으로 대안입찰 설계 납품이 2007년 11월에 됐어, 11월에. 심사는 언제 하셨어요?
○ 참고인 김정기 심사요?
○ 김광선 위원 네. 2007년 12월에 심사했어. 그렇죠? 12월 28일 날 심사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설계납품이 2007년 11월에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경간 본 구간하고 PCT공법 구간하고 무너진 구간하고 공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법이 다르죠?
○ 참고인 김정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공법이 다르지.
○ 참고인 김정기 공법이 다른 건…….
○ 김광선 위원 이게 공법이 다른 게 그냥 시공사에서도 경간구간이, 경간이 80m에서 50m로 짧아졌기 때문에 단경간 구간의 설계 사례를 시공사에서는 태영건설과 통상실시권자인 본 공사의 전문시공업체인 지성건설에게 이러한 공법 변경과 변경된 새 공법의 시공방법에 대한 어떠한 통보나 기술지도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공사 관계자들이 사고발생 시점까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야, 이 공법에 대해서.
○ 참고인 김정기 그런데 위원님, 경험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지도방법은 시공상에 나와 있는 것, 시공계획에 따라서 시공사에서 시공계획을 제출하면 감리가 그것이 적정한지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게 특허공법이라면 시공사하고 감리자가 특허권자…….
○ 김광선 위원 그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격심사가 끝나서 발주가 됐잖아요. 이미 그 과정 후의 얘기야. 내가 지금 우리 김정기 팀장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다 누락된 설계심의를 했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 참고인 김정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건 저희 공무원들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 김광선 위원 심의위원들한테 있다?
○ 참고인 김정기 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심의위원들이 월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자, 됐어요. 들어가세요. 오늘 서울시립대의 임성순 교수님께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앉아서…….
○ 위원장 박동우 저기 위원님, 당시 설계적격심의회 임성순 기술을 담당하신 교수님은 허리가 아프셔 가지고요.
○ 김광선 위원 글쎄, 좀 앉으시게 일단…….
○ 위원장 박동우 위원님들이 오늘 양해를…….
○ 김광선 위원 의자를 편안한 의자를 갖다 드리세요.
○ 위원장 박동우 사전에 통보를 받아서…….
○ 참고인 임성순 의자가 좀 불편해서. 오케이, 됐어요.
○ 위원장 박동우 의자 불편하세요?
○ 김광선 위원 오늘 이렇게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주셔서 저희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는 교수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 부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난 그런 사고입니다. 3명씩이나 운명을 달리하시고 지금 열네 분이 병원에서 아주 중경상을 입고 병마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장남교 붕괴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조사를 좀 해보니까 처음서부터 아주 잘못된 공법이 적용이 됐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묵인돼서 다 무시하고 시공이 됐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장이에요, 보니까. 참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제가 교수님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현부 단면에 연속구간으로 오는 그런 공법은 사각형 박스구조로다가 BRI 구간 평면 일자형 플레이트 구조로 된 것은 시공사에서 말하기로는 동일공법에서 경간장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걸랑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 참고인 임성순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전혀 못하겠거든요, 용어가 많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좀 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김광선 위원 자, 이게 PCT 거더공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상판을 밀어내기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PCT공법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 무너진 구간에서는 보면 평면 일자형 플레이트 구조로 됐다고 하는 거걸랑요, 이게.
○ 참고인 임성순 평면 일자 플레이트요?
○ 김광선 위원 네, 평면 일자형 플레이트 구조로 됐다고 그래요.
○ 참고인 임성순 평면 일자 플레이트.
○ 김광선 위원 네.
○ 참고인 임성순 무슨 말을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좋고.
○ 김광선 위원 이건 어쨌든 이유는 크레인 거치가 불가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시공계획을 변경하게 된 요인이고 또 콘크리트 블록과 상부 슬래브를 동시에 타설한 공법은 시공사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게 공학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성건설에 대한 공법 변경은 검토 의뢰를 했다고 하는 거걸랑요.
○ 참고인 임성순 네,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대답 먼저 할게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첫 번째 궁금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 나름 관여했었던 일은 2007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대안설계 때 기술위원으로 참가를 했어요. 기술위원이라는 것은 불과 브로셔 서너 페이지거든요. 그 서너 페이지를 보고서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는 제도예요. 그리고 나서 점수를 매기는 건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저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브로셔 몇 페이지만 가지고 기술적인 자문, 내용, 질의내용 이걸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PCT에 대해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게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방규정이나 설계규정을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단설계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어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 PCT 자체는 전단설계가 슬래브와 슬래브 사이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으로 전단력에 다, 전단력은 아시겠죠?
○ 김광선 위원 네.
○ 참고인 임성순 그걸 전달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중한 응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에 대한 안정성을 체크해야 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PCT 단면의 형상을 보게 되면 사각형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특히 상부와 하부에 슬래브가 굉장히 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간의 바람에 의해서도 상당히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마치 종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얇은 종이를 옆에서 바람을 불면 상하로 떨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설계기준은 200m 이내의 교량인 경우에 한해서는 그냥 통합분포로 계산을 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땐 이 두께만한 것밖에는 안 돼요. 이거를 시방규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서는 일단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확인에 확인을 해서 규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억셉트(accept)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풍에 의해서도 떨릴 수 있는 구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소위 말하면 PCT 단면이 사각단면인데다가 이 외부 자체가 기둥으로만 전달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틂상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비틂력에 저항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PCT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제일 커요.
그다음에 가설 중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설계사에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장 외력이 크게 작용되는 그런 상태로 확인을 해서 구조계산을 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다 종료된 상태에서 시공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제가 대답하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시공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또 존재해요. 실무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부르셔 가지고 여쭤보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해 드릴 거는 여기서 좀 부족하네요.
○ 김광선 위원 제가 교수님께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만 한 번 판단을 해서 좀 자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고가 난 후에, 2012년 9월 25일입니다. 사고가 22일 날 났으니까요. 지아이에프 특허권자요, 특허권자가 원대영 사장이라는 분이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붕괴구간 특허공법과 상이한 특허공법이 시공이 됐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특허번호도 나와 있고 그러긴 한데 이 공법의 특징은 상현재 블록을 먼저 시공하고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맞는데 슬래브와 동시 타설을 하였기 때문에 붕괴되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설명을 하면서 특허공법에 대한 카탈로그를 경찰서에 제시를 하면서 입찰과정에 제시됐던 공법하고 시공한 공법이 다른 공법이다 이런 얘기걸랑요. 이거를 경찰서에 그렇게 진술을 하는데 이게 시공사나 감리나 특허권자나 우리 발주처나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공법이 이렇게 제시된…….
○ 참고인 임성순 가능?
○ 김광선 위원 네.
○ 참고인 임성순 원래 특허를 신청하거나 특허를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단면도 줄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허를 신청하실 터이고요. 나중에 신기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일 때는 현장에 적용을 해서 적용성까지 확인을 한 후에 그 신기술이라는 걸 따게 돼 있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신기술에까지 왔다는 얘기고요. 신기술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에 대한 시방서, 소위 말하면 특별시방서인데 시공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게 없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면 그건 진짜 자료를 못 찾아본 사람들 얘기고요.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특별시방서가 없이 신기술이란 건 존재하질 않아요. 따라서 그런 기술력의 한계라는 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이 기술을 써야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썼는지는 저는 확인할 방법, 길이 없었고 또 그거를 뒤늦게 매스컴을 통해서만 전달이 됐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특허권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신기술권자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원 누구라고 하셨죠?
○ 김광선 위원 네.
○ 참고인 임성순 그분이 하신 얘기는 일단은 맞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이 공법을 쓰기 위해선 이런 방법으로 해라라고 해서 지시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영역으로 봐줬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이 돼야죠. 그런데 이거를 다른 방법을 썼다 그러면 그거는 모를 일이죠. 그러면 별도로 구조계산을 하셨겠죠. 바꿨으면 분명히 그런 절차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절차 없이 변형이 일어나겠어요?
○ 김광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참고인 임성순 끝이에요?
○ 김광선 위원 네. 잠깐만 들어가시고 제가 김양기 소장한테 확인할 게 좀 하나 있어서요. 김양기 소장 좀 나오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도로사업소 김양기입니다.
○ 김광선 위원 이 공법하고 장남교의 시공사가 공사기간 중에 특허권자인 지아이에프로부터 장남교 시공과 관련된 특허기술 관련하고 해서 기술지도를 협의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공법에 문제제기를 해서 기술자문을 요청하는 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2011년 11월 23일에 PCT 압출 도중에 하현재 쪽에 전단파괴가 크랙이 발생을 해서 지아이에프의 현장점검 및 원인분석에 대한 기술자문 요청을 위해서 2011년 11월 24일 지아이에프에 공문을 발송해서 2011년 11월 25일에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아이에프의 정종원 상무, 심영표 부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감리단 사무실에서 감리단 구조기술사인 유인권 사장, 감리단장, 태영건설 현장소장, 지성건설 소장, 지아이에프의 정종원 상무, 심영표 부장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 중에 지아이에프 정종원 상무가, 그런데 여기에 우리 왜 발주처는 빠졌어요? 이 회의에. 이 중요한 회의에.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하현재 쪽에 전단파괴 크랙이 발생을 해서 이 문제로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 발주처가 왜 이게 빠졌냐 이 말이에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감리단에서 그런 회의를…….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모르고 있었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보고를 못 받았고 제가 받질 않았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중간에 공사하던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된 것도 모르고 있었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건 몰랐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쨌든 기술자문을 하러 온 정종원 상무가 말하기를 “우리는 장남교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할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부를 한다고 돼 있어. 왜 완강하게 거부를 하느냐. 이미 지아이에프하고 지성하고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거나 특허권을 사용하면서 사용료 문제로 분쟁 중에 있는 시점이야. 알고 계셨죠? 그런 거는 알고 있었죠? 그런 내용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잖아.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런 분쟁관계까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여기.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뭐하고 있었냐 이 말이야, 감독기관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이런 중요한 이 문제가 공사 중에 발생을 했는데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 감독기관으로서 이거는 직무유기야.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거는 저희 감리가 있기 때문에요. 감리단에서 감리단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 김광선 위원 이 특허공법을 기술자문을 해야 될 지아이에프가 기술자문을 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를 해, 인위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접살인을 방조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런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구조를 우리 감독기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지난번에 도로사업소에서 내가 지성의 이인갑 차장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이인갑 차장이 답변하는 소리 들으셨죠? “기술자문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 공법에 대해서는 다 문외한들이야. 도면을 보고 할 수밖에 없어, 시공을. 그리고 시공순서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기술자문을 받지 못하고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일괄타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얽히고설키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 감독관인 도로사업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감리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현장에서…….
○ 김광선 위원 책임감리가 물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데.
○ 김광선 위원 책임감리가 물론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발주처다 이 말이야. 발주처의 총괄감독을 하는 부서다 이 말이야, 소장님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지 않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광선 위원 감리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같이 땀을 쏟고 있는 한 식구들이야. 우리가 다 감독을 해야 될 그런 기구다 이런 얘기예요.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추가질문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동의하지 않으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거를 직무부여 하셨다 이 얘기야. 이런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시정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이미 물이 엎질러졌잖아. 이미 물이 엎질러졌는데 뭘 시정을 해? 책임을 져야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일단 본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김정기 당시 팀장님. 팀장님의 전공분야가 어디입니까?
○ 참고인 김정기 전공분야요?
○ 이상성 위원 네.
○ 참고인 김정기 학문적 전공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직무를 말씀하십니까?
○ 이상성 위원 학문적 전공분야.
○ 참고인 김정기 토목입니다.
○ 이상성 위원 토목?
○ 참고인 김정기 네.
○ 이상성 위원 그러시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그냥 간사로서 행정적인 직무만 수행했다는 말이 조금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토목 전공이시면 토목 안에도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문외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참고인 김정기 그런데요.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난 행정적인 간사역할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 자신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 대안기술을 결정했을 때에 태영과 삼호 두 회사가 응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채점표 아직 있겠죠?
○ 참고인 김정기 그거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채점표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우리 임성순 교수님. 몸이 불편하신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교수님을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요청한 사람이 바로 본 위원입니다. 기술검토의견서를 보면서 상당히 제가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술검토의견서에 보면 “장남교 가설 중 압출공법을 적용한 하부플랜지+트러스 단면은 유연하고 불안정한 구조계이므로 시공단계별 풍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좀 전에 설명하신 바로 그 부분이죠?
○ 참고인 임성순 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세계 최초의 현수교, 현수교가 이 풍하중을 고려 안 한 바람에…….
○ 참고인 임성순 네, Tacoma Bridge요.
○ 이상성 위원 네, Tacoma Bridge가 흔들리다가 결국은 한 며칠 만에 무너져 내렸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한탄강을 가로지른 이 다리가 풍하중에 취약할 수도 있죠? 상당히 이게 높은…….
○ 참고인 임성순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고공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셨는데요. 이 지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장남교 트러스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는 교각과 교각 사이를 연결하는 횡단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직재가 있고 사재가 있고 그래서 그게 트러스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안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종단면을 보면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박스구조예요. 종단면에서는 트러스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측면으로 힘을 받을 때에는 그냥 여지없이 뒤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 발진이 좌우로 오는 발진이 있고 상하진동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좌우 진동 올 때 이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임성순 지진은 우리나라에는 뭐 오지도 않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 이상성 위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내진설계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 참고인 임성순 그걸 떠나서 저러한 구조물은 차량이 이동될 때만 해도 소위 말하면 DMF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최대정적처짐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차가 이동이 되면서 진동이 더 커져요. 그 비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율의 값도 설계기준에서는 30% 정도를 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irregular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30%를 넘는 경우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치 같은 경우에 크로스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대기에. 이거 개수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게 따로따로 놀아요. 지금 여기에서 트러스 하나 있고 트러스 따로 있는데 따로따로 놀잖아요. 이런 게 따로따로 놀면서 이 진폭이 너무 커져요. 그러한 경우 이거는 269%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숱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동을 하는 사람들은 진동모드가 구조계가 외부에서 힘이 작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양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진동수보다는 진동모드가 뭐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향후에 이 구조물이 어디가 취약한가, 어디에서 먼저 파괴가 일어날 것인가 이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종단면도 이런 트러스 구조가 들어가야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거죠?
○ 참고인 임성순 그렇기는 하겠지만 신기술을 제출한 원래 그 팀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선 그 트러스 모형을 포함하고 있질 않습니다. 않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넣으라고 하면 웃기는 일이죠.
○ 이상성 위원 그건 그렇죠.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만 기술자문을 하시는 것이니까.
○ 참고인 임성순 그럼요, 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넣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가 되는 거는 사실이죠?
○ 참고인 임성순 그렇죠. 가능성, 그건 뭐 당연하죠.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당연한 거죠, 그거는.
○ 이상성 위원 그래서 토목구조 검토의견에서 3번을 보면 “장남교 고유치해석 결과를 보면 교량의 수직모드는 26번째 4.52Hz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진해석 결과에 민감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재확인이 요구됩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신 그 말씀이시죠?
○ 참고인 임성순 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탱크가 지나간다든지, 이게 통과하중이 40t까지인데 40t이 중앙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중앙선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비대칭적인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이런 그…….
○ 참고인 임성순 있을 수 있죠. 네.
○ 이상성 위원 진동모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 참고인 임성순 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지적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설계에 이게 확인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죠?
○ 참고인 임성순 일단은 확인, 기술위원들은 질문을 던지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건 평가위원들이 하지 않나요? 그거 절차가 오래돼서 기억이 없네요.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장남교 완성계해석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을 나타내는 하중재하조건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트러스와 바닥판이 연계되어 부재별 불리한 하중재하조건을 한눈에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영향선해석에 의한 하중재하조건이 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적은 그러니까 이게 PCT공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거죠?
○ 참고인 임성순 PCT뿐만이 아니라 일반구조에서도 유사한 건 많이 있어요.
○ 이상성 위원 예를 들어서 소수주형교 같은 경우에는 거더 자체가 그냥 고강도 SM570이나 SM520 같은 고강도 철판을 가지고 일체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재별 불리한 조건을 할 필요는 없죠? 같은 부재니까, 같은 재질이니까.
○ 참고인 임성순 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이게 밑의 판은, 하부판은 철근콘크리트고 그리고 중간에는 철재트러스가 들어가고 상부 상현재는 또 철근콘크리트 보니까 각각 오는 하중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호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각각 별도로 그리고 전체로 해석이 필요하단 말씀이시잖아요?
○ 참고인 임성순 그렇죠.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점하고 지점이 있고요, 사이사이에 기둥들이 있거든요. 이 기둥들이 virtual support라고 그래서 가상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단경간이라 하더라도 소위 내부의 말하면 기둥으로 말미암아 연속보의 형태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중을 체크할 때에도 이게 위의 플레이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처짐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부위를 가해야만이 리스폰스(response)가 큰지가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 턴키, 대안 이런 데서의 보고서라는 것은 요따만한 그림에 불과하거든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면, 영향선해석을 해서 하중분포를 보고 그 하중을 거기에 태워라. 특히 저는 그 당시에 이것이 군사용이라고 상상을 했었어요. 군사용이라고 상상을 했기 때문에 하중은 굉장히, 하중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걸 넣었던 것이죠.
○ 이상성 위원 PCT공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서 적용되고 있는 공법이죠. 그런데 원래 이게 원조는 일본의 복부 트러스 복합구조교량이죠?
○ 참고인 임성순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일본의 복부 트러스 복합구조교량과 PCT공법에 의한 교량의 거더의 차이를 저는 거의 찾지를 못하겠는데 유일한 차이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복부 트러스 복합구조교량은 하현재, 상현재 그리고 복부재까지 완전히 완성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하현재, 상현재가 완전히 제대로 된 강도를 갖게 된 상태에서 거더를 교각 사이에 얹는 것이고 우리나라 방식은 상현재는 일단 제껴 놓고 하현재와 복부 트러스를 결합한 다음에 그걸 교각 위에 올려놓고 상현재를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이것 하나 과정 바꿔 가지고 특허를 낸,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일본이나 해외에 나가면 이거 특허로 인정도 못 받을 것 같아요.
○ 참고인 임성순 그렇겠죠.
○ 이상성 위원 웃기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현재가 제대로 강도를 가지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거더를 교각과 교각 사이에 거치하게 되면 중간에 처짐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바로 이 현상이 남한강대교인가 거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각 거더길이가 100m랍니다. 그래서 중간처짐이 13~14㎝가 생긴다고 그래요. 지금 장남교의 경우에는 교각 사이가 80m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장남교도 중간에서 10㎝ 정도의 처짐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슬래브를 친 다음에 여기는 정말 전방지대기 때문에 탱크가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40t짜리 탱크들이 몇 대가 한 교각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이 처짐현상이 상당히 심하게 생길 겁니다. 한 7~8㎝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 하현재를 그 안에 텐던을 3개를 넣어 가지고서 힘을 인장력을 받는데 이 텐던과 콘크리트가 과연 버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상현재는 압축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얇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처짐이 생기게 되면 훨씬 더 강한 압축력과 전달력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너져 내린 부분이 걱정이 아니고, 이건 짧은 구간이니까 얼마든지 새로 보강할 수가 있는데 80m 간격으로 기왕에 지금 끝난 530여 m 정도의 이 구간이 앞으로 안정성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전방에서 훈련한다고 탱크가 한 20여 대가 줄지어서 쭉 지나가면 이 다리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임성순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 대안 때, 2007년도에 이게 군사도로용이냐라는 질문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답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질문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하중재하 이런 말만을 했어요. 대개의 경우 군사용이라고 그러면 차량의 무게도 커지죠. 그리고 클리어런스(clearance)도 요구돼요. 미사일 같은 게 갈라치면 아무리 자빠뜨려 간다 하더라도 높이가 있거든요. 그 바람에 예를 들어서 밑에 지하로 됐거나 아니면 교량 밑을 지나가는 도로가 있을 시에는 클리어런스가 무지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저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교량이 2개 아니었습니까?
○ 이상성 위원 적성교.
○ 참고인 임성순 적성교가 밑으로 들어갔던가요?
○ 이상성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 참고인 임성순 그러면 거기서 지적이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내용이어서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클리어런스 이런 것이 저는 크게 중요하다…….
○ 이상성 위원 적성교 해석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신 바가 있습니다.
○ 참고인 임성순 그래요?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장남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성교는 큰……. 그래서 제가 삼호건설에서 낸 설계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의견 주신 걸 보니까 삼호건설에 대한 문제는, 삼호건설은 스틸박스 거더거든요. 스틸박스 거더는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임성순 네, 오래 전에 사용됐던 거예요.
○ 이상성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삼일고가도로 구간에서 처음으로 시공된 걸로 아는데 스틸박스는 안전성이나 안정성이 확인된 거죠?
○ 참고인 임성순 확인이 됐죠.
○ 이상성 위원 스틸박스는 스틸박스 안에 또 트러스구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참고인 임성순 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측면으로나 횡면으로나 횡단면이나 다 안정성이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지적하신 게 없고 다만 진동모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지진변이를 고려한 신축량 산정을 지적하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신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하는 태영건설보다 스틸박스 교량인 삼호건설이 훨씬 더 안전성이나 안정성이나 교량의 예측수명 이런 걸 볼 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참고인 임성순 그걸 지금 함부로 얘기하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선 돈이 돼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는? 그럼 돈이 맞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고전적인 박스 거더로 해 가지고 돈이 안 된다면 새로운 형태를 당연히 찾겠죠. 그중에서 PCT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그 당시의 정서를 봤을 때는 뭔가를 획기적인 걸 터뜨려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팽배돼 있을 때예요. 신기술 적용에 있어서 정말 과감하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정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신기술이 없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아이고, 나는 이번에 포기다.’라는 생각을 할 때였을 겁니다. 세 번째가 다들 그냥 그놈의 경관, 그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경관설계를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경관에 대한 정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경관, 경관, 경관”, 지금도 “경관, 경관” 그래요. 미관과 경관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경관, 경관”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경관 설계를 위해서는 슬렌더(slender)한 것, 현대미를 가한 것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 그나마 가까워진 것이 밀폐된 박스가 거더보다는 좋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판단은 그렇게 나빠 뵈지는 않습니다. PCT를 가서 상대사하고 내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싸워서 이길라 치면 그렇게 나쁜 판단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조건 3개는 무조건 만족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치겠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런데 안전성과 경관, 미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 참고인 임성순 안정이죠.
○ 이상성 위원 그렇겠죠.
○ 참고인 임성순 안정은요, 기본적으로 설계기준을 만족했을 때는 무조건 오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설계자의 철학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하중에 대한 것, PCT인 경우에. 평하중을 굳이 고려 안 해도 돼요. 설계기준에 의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적을 하는 이유는요, 설계기준에서 우리 엔지니어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구조 같은 경우에는 땅이 지지된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안전율을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웬만큼 극복이 되는 문제예요, 지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량이라는 것은 중간에 떠 있습니다. 양쪽의 교각이나 교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중에 떠 있는 물체거든요. 떠 있는 물체는 굉장히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만약에 200m 기준이라는 것에만 연연하다 보게 되면 풍압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강원도 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게 교각이 무지하게 높아요. 무지하게 높아지면 고풍도 있습니다. 또 풍속분포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이 흔들리는 정도는 대단하죠. 그 비근한 예로 강원도에 지나가다 보면 콘크리트 박스 거더입니다. 그런데 “이 교량은 위험하오니 60㎞ 이하로 달리시오.”라는 팻말이 나와요. 그럼 풍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진동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풍이라는 것은 단지 시방규정에 있는 200m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한번 체크를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체크하는 거죠. 이거 밤낮 지적하면서 욕 무지하게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시방서에 없는 걸 지적하느냐.
○ 이상성 위원 교수님의 기술검토의견을 읽으면서 몇 줄 안 되는 거지만 교수님의 어떤, 특히 교량 건설에 대한 철학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모시자고 했습니다.
○ 참고인 임성순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그럼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DMF라는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탱크가 아까 장남교가 설치됐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탱크가 오는데요. 천천히 지나가는데요.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처짐이 얼마가 됐든 내부의 부재력이 버틸 수 있니 없니의 문제일 뿐 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했던 제1한강교에 미사일이 통과한 적이 있죠. 이건 분해를 하든 뭐하든 다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량이라는 것이 대형차가 저속으로 달리는 것과 아니면 티코라는 놈이 쏜살같이 달리는 걸 비교해 봤을 때 티코라는 놈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티코가 속도를 냈을 때는 진폭이 더 커져요. 이 진폭 자체는 적다하더라도 진동수가 바뀌어요.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춘가도를 지나다 보면 교량에 한강선이 쫙 있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잘못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교량은 위험하오니 60 이하로 달리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60이라는 속도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량에서는 보통 20~30에서 한 번 튑니다. 그리고 60에서 튀게 돼 있고요. 80~100에서 한 번 튀어요. 120에서도 튀고요. 이게 거의 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산모양으로 튀어 오르게 돼 있어요. 하필이면…….
○ 이상성 위원 그 튄다는 게 공명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참고인 임성순 그렇죠. 일종의 진동모드하고 맞물려서 커지기 때문에…….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참고인 임성순 60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속도를 내려면 차라리 80으로 달리시오. 너나 할 것 없이 80으로 달려집니다. 그럼 바꿔져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중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건 이해는 하는데 처짐 자체가 중요하다. 원래 콘크리트시방서에서 처짐은 규정에도 없었어요. 건축구조하고 합치면서 처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지 단면력이 더 문제거든요, 견딜 수 있니 없니. 그건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처짐 가지고 얘기하시면 조금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참고인 임성순 네, 고맙습니다.
○ 이상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상황을 보시면 시간을 좀 요하는 것 같아서 제가 20여 분, 20분 정도 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보충에. 이용석 위원님.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군사시설 목적으로 협의회 서류를 요청해서 이 서류를 지금 확인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로사업소 소장님이 김억기, 2007년도에 도로사업소장님 맞으시죠? 2007년도에 도로사업소장 하셨죠?
○ 증인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2007년 2월부터 6월까지 있었습니다.
○ 이용석 위원 2월부터 6월까지요?
○ 증인 김억기 네, 4개월 있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게 짧게 하셨어요?
○ 증인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여기 서류를 보니까 자문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쭉 다 봤거든요. 기술위원 명단 있고 이분들의 자문을 구했잖아요. 가설공사 대안설계 기술검토의견 해서 쭉 다 받잖아요, 이렇게. 곽동근, 황인태, 박용석, 임성순, 구자갑, 이병주, 구자흡, 전명일, 김재홍, 이도훈, 허광, 서영봉, 이준규 이런 분들이 얘기한 내용 중에 군작전가설공사협의 서류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떻든 간에 그 많은 구간 중에 군작전시설을 설치하는 구간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관심 있게 이걸 검토를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 증인 김억기 그때 당시에 저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여기 서류상에 있는데요?
○ 증인 김억기 몇 월 달이죠?
○ 이용석 위원 합의각서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 증인 김억기 저는 원설계에 대한 준공을 한 그거죠. 그 이외에 다른 건 제가 관여한 게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여기에 보면 군부대하고 업무협의각서까지 제가 가지고 있어요.
○ 증인 김억기 그게 몇 월 달 거죠?
○ 이용석 위원 몇 월 달이냐고요? 2007년 3월 17일, 여기 서류를 보면 25사단하고 갑이 25보병사단이에요. 을은 경기도로사업소예요.
○ 증인 김억기 글쎄, 그 내용이 언제 건지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뭔지. 몇 월 달…….
○ 이용석 위원 이걸 자료를 거기서 뽑아 주고도 몰라요?
○ 증인 김억기 도로사업소에서 몇 월 달에 그걸 자료를…….
○ 이용석 위원 합의각서가 2008년 4월 30일 날 됐네요.
○ 증인 김억기 2008년도면 제가 있을 때가 아니죠.
○ 이용석 위원 그럼 그땐 누구죠?
○ 증인 김억기 2008년도요?
○ 이용석 위원 네. 2008 4월 30일 합의각서.
○ 증인 김억기 도로사업소장이 그럼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2008년도 당시는 신석철 현 포천부시장님이셨습니다.
○ 이용석 위원 신석철? 그럼 포천부시장님 잠깐 좀 나와 보시죠.
○ 참고인 신석철 네, 포천부시장 신석철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잘 아시겠네. 이게 지금 갑이 25보병사단이고 을이 도로사업소 맞잖아요?
○ 참고인 신석철 가만 그거 자료를 좀 보고, 그거 자료가 어떤 자료죠?
○ 이용석 위원 여기 합의각서를 보면 갑이 육군 제25보병사단, 을이 경기도도로사업소거든요.
○ 참고인 신석철 네, 한 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여기 합의각서의 내용을 보면, 쭉 보면 알겠지만 을은 군사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참고인 신석철 군부대하고 아마 서로 군사작전 저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법률 제6870호 군사시설 보호법, 대통령령 제17952호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령 제554호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 훈령 제606호 군사시설 보호법 관리규칙. 위 관련 근거에 의거 민원서류 작성,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건 군 작전상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모든 거를 도로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거로 이 합의각서가 다 되어 있거든요.
○ 참고인 신석철 그때 당시에 군부대와 협의하는 데에서는 거의 다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시행청에다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 이용석 위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지금 신석철 포천 부시장님이 그때 이걸 하신 것 아니에요?
○ 참고인 신석철 글쎄,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 이용석 위원 이거 검토결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심사위원들에게 군사시설 저거기 때문에 현황 이런 건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구간 중에, 장남교의 구간 중에 여러 구간이 있지만 마지막 구간에 이것 때문에 공법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같은 공법이 아니고 마지막 구간에는 설치공법을 바꿨잖아요. 도로사업소장님, 맞죠? 같은 공법으로 하질 않고 이 부분, 무너진 부분은 공법을 바꿨잖아요. 공법이 그 부분만 다르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 공법은 같고요, 가설공법에서 틀린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글쎄, 틀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용석 위원 이 틀이 다르단 말이에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거긴 밀어내기 한 거고 여기는 이제 현탄구간을 한 거고 그 차이죠.
○ 이용석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이런 내용 때문에 방법이 달라진 것 아니냐고요. 같은 공법으로 갔으면 이거 무너질 리가 없었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폭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법이 안 되기 때문에 모양을 달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족해서 무너진 거 아니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이유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할 때에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여기 기술심사위원들의 검토의견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여기 훑어봐도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는, 그냥 어느 한 공간에 웅덩이 파고 드나들 수 있고 폭약 설치하게끔만 만드는 데, 이게 도로를 만드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나라는 거를 묻는 겁니다, 제가.
○ 참고인 신석철 군부대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당초 설계 때부터 아마 의견이 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 이용석 위원 그런데 기술검토의견이 여기는, 이분들 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민경선 위원이 장남교 가설 대안입찰 관련서류 내용을 다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 참고인 신석철 기술검토한…….
○ 이용석 위원 적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은 공법이 아니라 마지막 구간은 달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이 문제 때문에 뭐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 이거지. 그렇다고 하면 인수인계를 안 했다든지 현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이 관심이 없다든지. 하여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런 얘기죠.
○ 참고인 신석철 글쎄, 군부대 합의각서라면 군부대하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 내에서 작전 수행하는 부분들, 장래에 폭파장치나 다리를 전시 때 교량을 폭파해서 단절시키거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보거든요.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누가 잘못했다고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심사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앉아서 신공법에 대한 것만 논의를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 참고인 신석철 그건 당초 설계 때부터 그런 얘기들은 다 대두가 됩니다. 대두가 되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게 그게 이상하잖아요.
○ 참고인 신석철 공법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드러나 있는 공법, 설계돼 있는 공법을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같은 라인으로 밀어내기식으로 쭉 가면 될 거를 마지막 부분은 이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죠?
○ 참고인 신석철 글쎄, 그거에 대해선 저희…….
○ 이용석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 참고인 신석철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이용석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군사 가설공사, 이 군사시설물 설치 때문에 그 구간은 다른 공법을, 다른 방법을 쓴 것 아닙니까? 마지막 라인은.
○ 참고인 신석철 거기선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자가 하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글쎄, 설계자가 했대도 어쨌든 간에 여기 다리가 쭉 있잖아요. 쭉 해오는데 마지막 구간에, 장남교 무너진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 무너진 부분 여기 있잖아요. 마지막 무너진 부분 이 부분만 이쪽에서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한 거잖아요.
○ 참고인 신석철 네, 그거는 맞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 참고인 신석철 그러니까 그 마지막 구간에 다른 공법이, ILM으로 오다가 PCT공법이죠, 아까?
○ 이용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 참고인 신석철 그거는 다른 공법을 사용했다는 건 맞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돈도 을이 부담해야 된다고 합의각서에, 우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도로사업소가 다 부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합의각서에.
○ 참고인 신석철 그 교량 자체를 부담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군부대에서 필요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합의각서 내용 좀 봐줘요.
○ 이용석 위원 모든 제반, 여기 도로에 들어가는 돈은, 보세요.
○ 참고인 신석철 아, 여기에 있는 시설물들은 저희가 도로공사를 한다거나 또 그 공사로 인해서 군사시설물들이 없어지는 부분들이거나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저희가 해서 그거를 저희가 부담하겠다 그렇게 한 사항들입니다.
○ 이용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합의각서에 보면…….
○ 참고인 신석철 교량 부분은…….
○ 이용석 위원 을은, 다시 묻겠습니다. 갑은 25보병사단이고 을은 도로사업소죠?
○ 참고인 신석철 맞습니다, 그거는.
○ 이용석 위원 그때 합의각서를 신석철 도로사업소장님이 했잖아요?
○ 참고인 신석철 이거는 군부대 대체시설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합의각서를 한 거지 교량하고의 관계는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 참고인 신석철 저희가 군부대 대체…….
○ 이용석 위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공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묻는데 그걸 인정해야지.
○ 참고인 신석철 그거는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당초 계산했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리를 놓으면서 최근에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런 얘기죠. 여기 합의각서까지 다 있는데, 뭘.
○ 참고인 신석철 군부대하고 25사단 합의각서에 대한 거는…….
○ 이용석 위원 합의각서까지 있다 말이야.
○ 참고인 신석철 합의각서에 대한 거는 군부대 대체시설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군부대하고의 합의각서입니다.
○ 이용석 위원 군 작전상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라인에 저기가 아닌 마지막 우리 아군 쪽으로 더 가까운 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런 사단이 난 이유 중의 하나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걸 심도 있게,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위의 법령이 옛날의 참 수십 년 전의 얘기지 지금은 핵미사일을 쓰는 세대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이거 신공법이고 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같은 공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라도 의문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 참고인 신석철 그거는 저희가 전문가들의 기술검토를 통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이거를…….
○ 참고인 신석철 우리가 나름대로 그 공법에 대한 거를…….
○ 이용석 위원 그때 당시에 잘못했습니다. 현 김양기 소장님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는 경기도 참모회의에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사안이 아니면 이거를 문서를 만들어서 국방부나 아니면 청와대 쪽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이런 다리가 큰 의미가 없으니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는 건의를 한번 해보거나 이런 게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법을 언제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까 얘기했던 법령, 훈령, 국방부령, 대통령령 법률 제 몇 호 이게 있잖아요, 이게 계속 존속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다리는 전방에 모두 다 이런 시설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참고인 이기수 위원님, 그거 많이 했어요.
○ 이용석 위원 네?
○ 참고인 이기수 엄청 했어요.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 참고인 이기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해 달라는 게 다 그겁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다리 놓는 데까지도 이런 걸 지금도 군부대 와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잠깐만요. 이용석 위원님, 저기 누구세요?
○ 참고인 이기수 아니, 저 이기수라고 하는데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 위원장 박동우 아니,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함부로 하셔도 됩니까?
○ 참고인 이기수 아니, 전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대로.
○ 위원장 박동우 아니, 사실이 아니라 도민들 대표가 와서 하는데…….
○ 참고인 이기수 아니, 제대로 알려드리려고요. 알려드리려고, 위원님이 너무 왜곡해서 말씀하시는데…….
○ 이용석 위원 알았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 참고인 이기수 알려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박동우 시간이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니까요.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이것은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도로사업소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실국장 참모회의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국방부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 이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이다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 참고인 신석철 요즘도 계속해서 군부대하고 군부대시설 대체시설에 대한 거는…….
○ 이용석 위원 그거 공문을 내봐요, 그런 내용을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 참고인 신석철 뭐를…….
○ 이용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은요, 이게 군사시설 맞질 않습니다. 이런 다리 하나에 이런 신경을 써가면서 군대에서 요청한다고 우리가 그냥 다 각서 쓰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 참고인 신석철 전방부대에 있는 거는 거의가 지금 군부대 협의를 안 해주면 교량 하나도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량 하나도 놓지를 못하고…….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현 시대는 달나라에 가는 시대니까 옛날에 주먹구구식으로 있던 법이 지금은 맞지 않으니, 특히 신공법으로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상의가 있은 후에 이게 진행됐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지 않겠나. 왜 그런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기술심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지 잘못돼서 지금 떨어져 있는데도 책임 회피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 참고인 신석철 아니,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해가 안 가요?
○ 참고인 신석철 제가 상식적으로 해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군부대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지만 모든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고…….
○ 이용석 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가 동의가 아니라 이게 가설공사 군부대 협의서류예요. 군사작전을 목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군사 동의가 난간 하나를 전쟁이 났을 때 쉽게 폭파할 수 있는 장치를 하겠다는 협의각서란 말이에요. 문구라고요, 이게.
○ 참고인 신석철 그런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냥 군사 협의가 아니라 다리를 놓는 데 무슨 뭐 그런 것 아니에요, 이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그냥 OK 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죠.
○ 참고인 신석철 네, 그 말씀은…….
○ 이용석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발상을 해서…….
○ 참고인 신석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거를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까 통일을 해야 하는 시대에, 지금 보세요. 지금 남북 공단이 생겨 가지고 지금 거기 가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 참고인 신석철 알겠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이거 군사시설 목적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공법을 달리해서 밀어내기가 아닌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 참고인 신석철 그 공법에 거기서 요구한 사항을 설계자한테 충분히…….
○ 이용석 위원 앞으로 도로사업소장은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이 공법은 일반 다리하고 달라서 위험성이 있으니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마디 정도는 심사위원들이 해줬어야지. 심사위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조금 아까 말마따나 그냥 공법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의견 제시한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충분히 사전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 참고인 신석철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건 충분하게 사전에 거기서 요구한 사항들하고 해서 설계자한테 그게 전달이 돼서 설계를 했을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기술검토의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딱 한마디만 나왔어도 내가 말을 안 합니다. 이거를 사업소장이 그때 신석철 씨 하다가 김억기 국장 하다가, 신석철 씨가 하다가 지금 김양기로 넘어온 거잖아요. 아니, 또 있죠? 그 중간에. 지금 오니까 지금 현재의 김양기 도로사업소장은 이 내용을 또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전달이, 그만두실 때는 이렇게 바통을 넘겨받으시잖아요. 그렇죠?
○ 참고인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넘어진 입장에서 빨리 수습을 해서 치유를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 참고인 신석철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 말씀은.
○ 이용석 위원 이해하시죠? 인정하시죠?
○ 참고인 신석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의견에는 제가 동의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들이 지적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생각을 못한다라고 하면 난리를 쳐서라도 반영을 시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는 겁니다.
○ 참고인 신석철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김양기 도로사업소 소장님 좀 나와 주세요. 우리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갖고 많이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취지는 알고 계시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먼저 장남교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세 분하고 그 유가족들, 또 그 외에 많이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주면서 대답을 하는 걸 바라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대안입찰이 뭡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대안입찰은 기존 설계보다 우선 경제성이나 등,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현장여건 등으로 해서 신공법으로 제출하는 게 대안입찰이라고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장남교는 대안입찰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입찰을 한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우선 원설계를 하기 직전에요, 입찰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입찰방법을 경쟁으로 할 것인지, 턴키로 할 것인지, 대안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걸 이미 2005년 8월 10일 날 입찰방법을 결정했습니다. 방법을 결정 후에…….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안입찰로 해서 결정을 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안입찰을 했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대안입찰 했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대안입찰이 뭐냐고 여쭤본 거고 그래서 결과는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 등으로 인해서 이런 대안입찰을 하는 걸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여기 장남교는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의 뭐에 해당이 되죠? 세 가지 다 됩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우선 공사비가 40억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6개월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원설계는 스틸박스 거더교인데요. 이걸 특허공법인 PCT교로 해서 대안으로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게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로 봤을 때? 대략 아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글쎄, 이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그게 몇 년 됐습니까, 대략? 공사가 시작한 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2008년 2월 11일 날 착공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2008년 2월 달이고요. 지금 현재 공사금액은 얼마예요? 설계변경 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총 464억입니다.
○ 오문식 위원 464억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여기에는 공사비, 보상비 등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 게 이게 처음에 입찰을 볼 때 ㈜태영하고 ㈜삼호하고 봤나 본데, 대안입찰을.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오문식 위원 그때에도 금액적으로 보면 삼호가 상당히 싸네요. 한 13억 정도 싼데 맞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더 싼데 그러면 여기 삼호를 선택을 해야지 왜 태영을 선택을 했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여기는 이제…….
○ 오문식 위원 아니, 대안입찰이라는 게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공사, 여기 40억을 더 싸게 했다며요. 기간도 6개월 단축해서 대안입찰을 선택을 했다 이 말씀이신데, 천천히 말씀하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건 원안설계와 태영과의 금액 차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대안입찰적격심의를 할 때는 태영건설과 삼호에서 한 겁니다. 삼호에서 두 군데를 해서 이걸 태영으로 최종 대안입찰자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결과적으로 물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공사비는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20억에 본 게 지금 현재는 464억이 됐으면 144억이 늘어났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아까 말씀드린 건 보상비가 또 52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 오문식 위원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여기에 적용되는 게 신공법, 신기술 이건 없네요, 대안입찰에 대해서 이 장남교가 적용된 건. 공기단축 6개월 말씀하셨는데 공기단축 하나 대안입찰을 보신 거야. 거기에 여기 세 가지를 보면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의 대상에 하나만 되는 것 같아요. 공기단축 6개월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공사비도 원설계보다 40억을 더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설계가 366억, 그다음에 대안설계가 320억 해서 46억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대안입찰에 대해서 근본을 물어봤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40억이 절감되고 기간이 6개월이 단축돼서 이 공법을 대안입찰 해서 우리가 효과를 봤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신공법이나 신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가미된 건 없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가 턴키ㆍ대안 입찰에 대해서 정확한 걸 몰라서 이걸 자료를 받아…….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여기 PCT교에 신공법, 신기술 이것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 오문식 위원 신기술, 신공법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오문식 위원 그럼 신기술, 신공법이 잘된 겁니까, 잘못됐습니까? 이 장남교 건에 대해서, 가설공사에 대해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은 붕괴구간 이런 것 때문에 거기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건 지금 현재에서는…….
○ 오문식 위원 아니, 현직 소장으로서의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어느 분이 하셨든 지금 현직의 도로사업소 소장으로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어느 정도 판단은 하셨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신공법, 신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기술, 신공법으로 해서 잘된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위원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요? 소장님, 이 장남교 때문에 한 10년 늙으셨을 거예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공법이 전 세계에서 으뜸갑니다, 건설적으로 봐보면. 몇조 원대 상당히 큰 공사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체들이 수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남교가 공사 시공 중에 무너져서 결과적으로 파주시 일부만 알고 몰랐으면 괜찮은데 이게 뉴스를 타 가지고, YTN이나 등등 기타 CNN 타 가지고 전체가 전 세계로 다 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외국에 계신 분인데. 아니, 그래 대한민국의 건설공법이 대단한데 왜 공사를 하다 말고 무너지느냐. 국가적으로는 또 우리 한국사람들이 외국 나가 있으면 애국자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전화 온 게 망신스럽다. 한국이 지금 떳떳한 나라고 선진국 대열의 일보 직전에 있는데 이런 사고가 있음으로써 자기도 한국사람인 교포로서 창피하다. 나를 잘 아니까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공사 수주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갖다가 설계심사를 한다든가 등등 대안을 내놓을 때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고생스럽지만 여러모로 분석 좀 하셔 가지고 발주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걸 한번 물어본 거예요. 대안입찰이 뭐냐. 대안입찰에 대해서 신공법 등등 기타 해서 신공법이 적용된 게 잘됐냐 못됐냐 여쭤본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양기 소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못 내리시니까 결론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진짜 망신스러운 공사는 특히 경기도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참 고맙게 생각을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임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 경기도가 떳떳하게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로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보충질의 다시 하시죠.
○ 김광선 위원 김억기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세요.
○ 증인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 김광선 위원 국장께서는 도로사업소장을 2007년 2월부터 6월까지 역임하셨다고 그러셨죠?
○ 증인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실시설계 원안준공이 2007년 3월 21일 날 됐어요. 그렇죠?
○ 증인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이때는 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입니다.
○ 증인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의심이 가는 게 왜 원안설계를 전문설계업체가 아닌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여기 원안설계에 가담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 증인 김억기 그건 계약법상 할 수 있는 걸로 보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그때 설계용역 할 때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원안설계업체로 참여가 된 동기는 모르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증인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기로는 계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참여할 수도 없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 알기에는 상이군경회가 무슨 전문건설업체가 아니잖아, 설계업체가.
○ 증인 김억기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이기수 당시 팀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기수 네, 이기수입니다.
○ 김광선 위원 오늘 어렵게 결심하시고 참고인으로 이렇게 출석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기수 감사합니다.
○ 김광선 위원 저 아시죠?
○ 참고인 이기수 잘 알죠.
○ 김광선 위원 아니, 왜 갑자기 퇴직을……. 자료에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던데, 퇴직한 지가.
○ 참고인 이기수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 김광선 위원 어쨌든 퇴직을 하신 입장이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도로사업소 마지막 근무를 언제까지 하셨어요?
○ 참고인 이기수 제가 금년 3월 4일까지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퇴직 당시에는?
○ 참고인 이기수 퇴직 당시에는 여기 본청 환경정책과.
○ 김광선 위원 환경정책과. 그러니까 금년 4월까지 도로사업소에서 근무하셨다?
○ 참고인 이기수 3월까지.
○ 김광선 위원 3월까지. 네, 좋습니다. 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장남교 원안설계를 어떻게 하게 됐냐 이 말이야. 이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느냐.
○ 참고인 이기수 상이군경회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2000년도부터 도로사업소 전신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도로에 관한 전체적인 줄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요. 말씀 좀 해 보세요.
○ 참고인 이기수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원래 전신이 우대기술단이라는 용역회사였습니다.
○ 김광선 위원 우대요?
○ 참고인 이기수 우대기술단이라고. 그런데 우대기술단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상이군경협회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상이군경협회로 변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아니면 자재 납품하는 걸 상이군경협회에서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 김광선 위원 법에 의해서?
○ 참고인 이기수 네, 법에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 김광선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 참고인 이기수 네, 수의계약을 주도록 법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군경협회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와서 수의계약을 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수의계약으로?
○ 참고인 이기수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상이군인회에서 원안설계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게 대안입찰로 바뀐 거란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이기수 대안입찰은요, 지금 위원님이 그건 좀 아시고 가셔야 할 게 뭐냐 하면 이 공사를 하겠다는 타당성용역을 한 다음에 장남교를 가설하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타당성용역이 되고 난 다음에 도에서 그러면 입찰방법을 뭘로 할 것이냐 따로 또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대안입찰로 가자 결정이 됐던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원안설계가 무시된 건 왜 원안설계…….
○ 참고인 이기수 원안설계, 그러니까 대안입찰이란 건 뭐냐 하면 일단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원안설계라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업체들이 우리는 A라는 공법으로 실시설계 했는데 업체들은 나는 B라는 공법으로 들어가겠다, C라는 공법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게 바로 대안입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온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때 이기수 당시 팀장은 이 실시설계 원안준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 참고인 이기수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좋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오전에 쭉 질의한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특허권자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사고구간인 측경간에 적용된 설계공법이 하도급으로 계약된, 하도급의 계약성의 적정성을 위배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입찰 당시에는 특허공법이 특허 0423757호로 하도급이 됐는데 시공 당시에는 특허 0794443호라는 특허가 시공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위배한 것을 우리 도로사업소가 묵인했다는 거걸랑. 예를 들면 하도급계약이 되면 발주처에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급업체가 이런이런 업체가 하도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발주처에서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안 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 참고인 이기수 신고사항이죠. 승인이 아니고 신고사항이죠.
○ 김광선 위원 신고사항.
○ 참고인 이기수 하도급 신고사항.
○ 김광선 위원 하도급 신고를 했을 때 우리 발주처에서 승인 여부는 어떻게 합니까?
○ 참고인 이기수 그냥 신고 들어오면…….
○ 김광선 위원 그냥 그대로?
○ 참고인 이기수 네, 통과시켜요, 주로.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 하도급 업체의…….
○ 참고인 이기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액이 맞나 안 맞나 그거 확인을 해 가지고 승인이 나는 절차는 아니고요.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업체에 대한 건전성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 참고인 이기수 아니죠. 그건 확인하죠. 재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심사가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 참고인 이기수 시공능력이 있나 없나…….
○ 김광선 위원 그렇지.
○ 참고인 이기수 그런 걸 해서 만약에 부적정할 때는 그건 별도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걸 검토해봐 가지고는 대부분 인정을 하는 거죠.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 검토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지금.
○ 참고인 이기수 그런데 저는 수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거기서 캐치를 한 건데 그 특허를 개발한 개발자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시공을 안 했다, 그래 가지고 무너졌다 주장하는 건 제 생각으로는 그건 특허권자가 자기의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듭니다.
○ 김광선 위원 자, 봐요. 지금 대안입찰로다가 특허공법이 들어온 건 2007년 11월 14일 날 설계가 완료된 때 이미 제가 전자에 불러준 호수로 공법이 들어온 거 야. 그런데 후자, 특허 0794443호는 2008년 1월 달에 특허등록이 된 이런 특허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사나 이런 데서도 당연히 하도급에 명시돼 있는 특허공법으로 알고 있었지 이 0794443호는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은 공법이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걸랑요. 그래서 어쨌든 통상실시권 부여를 동의하고 또 특별약정실시권에 명기된 공사 감리 관련 의무까지 소홀히 한 것은 물론이고 이 특허의 특징 및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비전문업체가 시공을 하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거걸랑. 그때 항시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그렇게 드러났어, 이게.
○ 참고인 이기수 제가 있을 때요?
○ 김광선 위원 그렇지.
○ 참고인 이기수 제가 시설1팀장으로 있을 때입니까?
○ 김광선 위원 그렇지. 올 3월까지 근무하셨다며요?
○ 참고인 이기수 그건 또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었죠, 제가.
○ 김광선 위원 보직이 바뀌었다고?
○ 참고인 이기수 그럼요. 자리를 여러 번 바꿨죠.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시설팀장으로 근무를 한 경험으로 봐서 어떻게 판단하시냐 이 말이야, 이게.
○ 참고인 이기수 글쎄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 김광선 위원 중요한 부분이지, 이게.
○ 참고인 이기수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20대 초반에 여기 경기도청에 입문을 해 가지고 이상하게 교량업무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량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교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거쳐서 했는데 지금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복합트러스교라는 거는 저도 사실 처음 접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 서셨던 교수님 의견대로 저도 신공법에 대해선 크게 환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제도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입찰이라든가 공법 선정하는 국가 전체적인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굳이 여기에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PCT에 대해선 전문상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서류가 내 앞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는 그 당시에 볼 능력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그게 뭐냐,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려고 수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책임감리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책임감리를 선정해 가지고 하도급 승인을, 승인이라기보다도 신고할 때는 책임감리 경유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책임감리가 그걸 캐치했어야지요. 그거를 공무원한테 “너 왜 그거 못했느냐?” 하면, 공무원들 전부 다 공무원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도 솔직히 볼 능력이 없는데 저는 경기도에서 저만큼 교량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토목직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솔직히. 그런데 저도 모르는데 누가 그걸 보겠어요? 그거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전문직 전문공무원이 우리 도에 부족하다고, 설계도면 자체 볼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도로사업소의 토목직 전문가들이, 이건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 참고인 이기수 저는요, 솔직히 PCT가 뭔지 그 약자 자체도 몰라요. 공무원이라는 게 지금 도민들이나 위원님들은 만능을 굉장히 원하시는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도로, 교량에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도 모르는데 2~3년 잠깐 왔다 간 사람들이 PCT가 뭐고 복합트러스교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공무원의 자질이 나쁘다고 탓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홀가분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감히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렇죠.
○ 참고인 이기수 그거를 감안하시고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다 개선해 나갈 거냐를 연구 좀 해주세요.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 참고인 이기수 감사합니다.
○ 김광선 위원 전 이기수 팀장의 답변을 들으면 참 우리 공무원의 시스템 구조나 공무원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여과 없이 그냥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참 우리 위원회에서도, 더더군다나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도로사업소에서 이 정도 식견과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 누구를 믿고 감히 이런 시공을 맡기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교량을, 다리를 다닐 수 있고 도로를 다닐 수 있고 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보충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수 당시 팀장님 한 번 더 잠깐 나와 주십시오.
PCT공법이 뭔지 인지하질 못하셨다고 그러셨죠? 그게 prestressed composite truss의 약자입니다.
○ 참고인 이기수 저도 그거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이상성 위원 하현재에 미리 인장력을 주고 그리고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철재트러스하고 콘크리트 상현재, 하현재 이렇게 구조물이 재료가 복합적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아마 composite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원안실시설계에서는 어떤 공법을 채택하고 있었습니까?
○ 참고인 이기수 그때 제가 기억하기론 스틸박스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 삼호랑 같은 거네요, 스틸박스면?
○ 참고인 이기수 삼호 들어온 걸 제가 사실 모르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도 스틸박스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점수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을 쭉 하셨는데 대안입찰 건은 입찰공고부터 다 담당하셨나요?
○ 참고인 이기수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은 그렇죠. 발주의뢰를 했죠, 조달청에다가.
○ 이상성 위원 그때 입찰공고를 낼 때 대안입찰의 성격이라든지 심사방법이라든지 배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시가 되었나요?
○ 참고인 이기수 그거는 제가 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는…….
○ 이상성 위원 아니, 혹시 알고 계시는지?
○ 참고인 이기수 그거는 조달청에서 하는 거죠, 조달청에서.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공고한 공고문의 사본을 지금 우리가 구할 수가 있나요?
○ 참고인 이기수 그거는 있을 겁니다.
○ 이상성 위원 조달청에서 공고 낸 공고문 사본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시는 거죠, 그때 공고문 내용을?
○ 참고인 이기수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대안입찰설계적격심의 팀장 하셨던 김정기…….
○ 참고인 김정기 김정기입니다.
○ 이상성 위원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 최종집계표를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았는데요. 제가 토목은 전혀 전공을 안 했거든요. 과목 하나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채점표가 이게 아주 참 희한합니다. 사전조사 설계기준, 그러니까 설계에 관해서 채점하는 분야가 계획성인데 계획성에 대한 평가사유가 “태영의 개방형 트러스 형식이 원안 및 삼호보다 미관이 뛰어남” 이게 평가기준이에요, 이런 게. 이거 전부 다 쭉 훑어봤는데 어떤 분들이, 평가위원들이 어떤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계획성에서 말입니다. 삼호와 태영의 그 두 가지 공법, PCT공법과 스틸박스공법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비교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안전성 분야, 이 평가항목에 안전성도 있긴 있습니다. 안전성 항목에서는 순 교통방지대책 이런 것, 교통사고안전대책에 대해서만 얘기가 있고 설계가 되는 계획성에서는 뭐 미관이 어떻다, 2차로ㆍ4차로 확장 가능한 교량형식으로 개선 뭐 이런 게 계획성이에요. 계획성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쭉 이 평가사유서를 읽어보니까 본 위원이 어떤 감이 딱 오느냐 하면 태영은 프레젠테이션을 근사하게 했고 삼호는 프레젠테이션을 대충대충 했다는 감이 확 옵니다. 그 당시에 태영과 삼호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참고인 김정기 아마…….
○ 이상성 위원 네, 있겠죠.
○ 참고인 김정기 있을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자료도 한 번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안설계 기술검토의견을 보면 오늘 출석하셔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임성순 교수님 외에도 토목시공분야에서 구자흡 교수와 전명일 이지엔지니어링 대표, 아, 구자흡 씨는 서영엔지니어링 부사장이시군요. 이 두 분이 토목시공에 대해서도 기술검토의견을 많이 내놨는데 태영에 관련된 기술검토의견을 보면요, 안전과 다 집결된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교량 설계 시 시공 중 하현재의 하면 발생압축응력이 허용응력에 다소 부족하므로 하현재의 규격 조정 검토가 필요함.” 응력이 허용응력에 부족하면 이게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전부 그런 거예요. “최종단계 상현콘크리트의 하중조합에 의한 발생인장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므로 재검토 요망.” 기준보다 못하거나 또 기준보다 낮아야 될 것은 기준보다 높거나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호에 관해서는요, 삼호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없습니다. 뭐 사소한 표기문제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검토할 게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지 근본적인 안전에 관한 지적이 없어요. 이거 도대체 기술위원들이 기술검토의견 내나마나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토목을 전공하셨다니까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비전문가인 제가 기술검토의견을 봐도 태영과 삼호의 안전성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데. 그리고 좀 전에 당시 이기수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PCT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아마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이상한 신기술이다 보니까 일본의 기술을, 일본서도 별로 그렇게 보편화된 기술이 아니죠. 일본에서도 이게 적용된 사례가 별로 없는 기술이죠. 그걸 가져다가 살짝 변형해 가지고 내어놓은 건데 이 기술에 대한 학계에서의 아직 일치된 의견도 저는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기술위원들에 의해서 충분히 제시가 되었는데 막상 평가위원들은 그 안전성 문제를 전혀 고려 안 했어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심각한 어떠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대안공사로 입찰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장남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공사에서 태영이라는 회사가 전혀 검증 안 된, 그 당시로서는 정말 전혀 검증이 안 된 기술이죠. 본 위원 생각에 그 당시에는 시공한 전력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직까지 완공된 사업은 없는 것 같고요, 이 PCT공법으로. 태영이 그러면 검증도 안 된 신기술이란 것을 내놨고 그리고 대안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신기술의 일정 점수 추가 점수를 주는 그런 입찰방법이고 거기에 삼호는 전혀 신기술이 아니에요. 스틸박스는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70년대에 이미 도입된 기술입니다. 그것이 무슨 신기술입니까? 신기술이 추가적인 점수를 받는 입찰에 삼호는 전혀 신기술이 아닌 재래식기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술검토의견에는 심각한 이 PCT공법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시공에도 그렇고 설계에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고 삼호의 기술에는 그런 근본적인 안전상의 지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들은 압도적으로 태영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전 안 하던, 그 이후로도 한 번도 한 적 없는 대안입찰을 제시했고 그 대안입찰에서 확인이 안 된 신기술을 제시한 회사가 낙찰을 받습니다. 그 낙찰을 보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기술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고려가 안 된, 기술위원들의 기술검토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안전ㆍ계획성에 미관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미관은 따로 있어요. 종합평가의견에 미관을 평가할 수 있는 점수항목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계획성, 안전성 이런 데 미관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전의 담합이나 사전의 어떤 모의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 참고인 김정기 위원님, 여태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 사안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 이상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 참고인 김정기 그러니까 답변드려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네, 그럼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 참고인 김정기 첫 번째, 기술검토는 발주청에서 기술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가…….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기술검토를 하는 이유가 그 기술검토를 평가에 참고하기 위해서, 평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기술검토는 해야 되니까는 기술검토는 기술검토대로 하고 평가할 때는 그 기술검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참고인 김정기 또 하나요. 평가라고 하는 평가위원은 기술위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제안내용을 설명을 들으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항목의 각 분야가.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중에 그때 제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환경의 환경전문가가 시공구조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때는 다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 분야만 평가를 합니다. 그게 정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평가결과를 지금 사고가 나서 추측을 해 보니까 오해가 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 이상성 위원 재밌는 평가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교량의 구조적 경관 및 신기술 도입에서 태영의 안이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이며 쾌적함.” 아니, 구조적 경관이 친환경적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친환경적이란 뜻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타항목에서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구조적 경관.
○ 참고인 김정기 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요.
○ 참고인 김정기 아니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답변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기술위원님 지적사항은 지적으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서 지적위원 지적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확인을 받아서 심사담당관, 아니, 심사계에 제출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시공된 걸 보면 기술위원 검토의견이 거의 반영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 참고인 김정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걸…….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요.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까지 잘 들으셨죠?
○ 증인 김억기 네.
○ 이상성 위원 이 장남교 붕괴사고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자들과 이 분야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본연의 임무가 뭔지를 일단 망각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전문가들의 본연의 임무는 교량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안전입니다. 기능과 안전이거든요. 그 도로의 기능과 안전 이것이 200%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미관도 생각을 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공기단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미관과 공기단축과 그리고 공사비 절약을 위해서 안전을 희생한 겁니다. 안전을 희생한 공법과 설계를 도입한 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전이 담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공되는 매 과정에서 철저하게 강도라든지 설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PCT공법이라는 것은 최대한 들어가는 자재비를 아끼기 위해서 좀 이상한 방식을 사용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과 아울러서 그 과정을 쭉 보면 대안입찰을 채택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검토과정, 채점평가과정, 그리고 시공과정 이 전 과정을 볼 때에 여기에 무언가 의혹이 있다는 것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회나 의회는 사법적인 조사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교통건설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는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의향 없으십니까?
○ 증인 김억기 검찰에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할 의향은 없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국토부 사고조사결과 발표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도 잘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게 PCT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인정한 공법 아닙니까? 그래서 교량 가설에 관한 지침에도 이 공법에 대한 지침이 들어가 있죠. 근본적으로 국토해양부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원천적인 잘못이 있어요. 이 공법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공법으로 인정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공법에 대한 문제는 전혀 지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콘크리트 블록을 양생을 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생략한 것 때문에 생긴 사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말입니다, 공법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상부의 트러스 위에 콘크리트 블록, 물론 콘크리트 블록이 양생이 되면 버틸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이 허약한 구조를, 허약한 공법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토해양부가 원죄가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자신들의 원죄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 사소한 시공상의 착오를 가지고 모든 책임을 거기다 뒤집어씌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의 이 발표만 가지고서는 명백한 잘잘못을 따지기가 힘들고요. 왜 이 대안입찰을 유일하게 장남교에만 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이것을 결정한 분들이 지금 다 퇴직하고 여기 안 계셔 가지고 우리는 그냥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다 불출석했어요. 당시 서동기 국장, 정석규 과장, 성화영 팀장, 노승천 주무관 전부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왜 유일하게 이 사업만 대안입찰방법을 결정하도록 심의 요청을 했는지 그 이유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왜 그렇게 했는지, 이 과정에서 왜 이런 의혹을 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했는지는 검찰밖에는 이걸 밝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검찰에서 검토해 보고 이것이 수사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할 테고 이게 별 그런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의뢰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 증인 김억기 그건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국립과학수사대에서도 수사를 했고 경찰에서도 했고 또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우 네.
○ 증인 김억기 굳이 저희가 이걸 검찰에 고발까지…….
○ 이상성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의혹들이 많이 있고 본 위원회에서 오늘 행정감사만으로도 해소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사무…….
○ 위원장 박동우 행정조사특위.
○ 이상성 위원 네, 행정조사. 행정조사권을 발동함과 동시에 위원회 차원에서 검찰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저희 상임위에서 의논을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애당초 예상한 대로 대안입찰방법을 결정한 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행정감사 자체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어렵게 참석하신 우리 교수님 자문을 그냥 듣는 걸로 말아버리게 됐는데 김양기 소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지금 환자 중에 서석재 씨 계시죠, 파주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서석재.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지난번에 두 분 이외에는 사망하실 분이 없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분이 또 사망하셨어. 지금 서석재 씨 이분 상태는 어떠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현재 중상으로 구분돼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이 어떻게 나와 있고 장애 상태는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거 파악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야. 환자 상태가 어떠냐 이런 얘기야.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못하고 있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광선 위원 서석재 씨 환자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며칠 전에 나한테 부인 고은정 씨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분은 서석재 씨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분이고 또 역시 고은정 씨도 맞벌이를 해서 같이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남편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본인도 병원에 매달려 있으니까 지금 도저히 생계를 꾸려나갈 형편이 못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도로사업소에다가 그렇게 가서 매달려도 나 몰라라 하고 태영건설 측에다가 가서 사정을 해도 나 몰라라 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지금 이 사람네들이 당장 먹고살 길이 없어서 아주 나한테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상으로 호소를 하던데 지금 보상관계 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지금 이분의 말씀대로라면 가족들이 정말 살길이 막막한 것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답변할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하시라고 그러시죠.
○ 위원장 박동우 네.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입니다.
○ 김광선 위원 서석재 씨를 아세요?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네, 알고 있고 부인 전화를 한 두 번 받았습니다. 그분은 또 다른 직장을 다니시고, 부인은.
○ 김광선 위원 네, 둘이 맞벌이를 한다고 그래.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많이 완쾌되셔 가지고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 김광선 위원 누가 많이 완쾌가 돼요?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서석재 씨는요. 그래서 태영에서 지금 사고 나고부터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직업이 있든 없든 간에 간병인을 1일당 7만 원씩 해 가지고 계속 간병인이라든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으로 해 가지고 일단 치료를 하고 그런데 이분은, 다른 분들은 나중에 후유증이 다 치료가 되면 보상에 도의적인 책임도 있으니까 태영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인은…….
○ 김광선 위원 보상을 미리 해 달라는 거예요?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상당히 돈을 많이 지금 요구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치료 중이다. 치료가 되고 후유증이라든가 모든 걸 정황을 봐서 나중에 임하자 그랬더니 지금 전체 우리 기관에다가 전화를 다 하고 있어요. 국토부라든가 저희들도 그렇고…….
○ 김광선 위원 맞아. 국토부에도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지금 여러 기관에 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그런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입원해 있으니까 치료, 모든 걸 하자. 지금 간병인을 줬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보상이 될 거다.
○ 김광선 위원 아니,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야. 당장 생계를 어떻게 보장해 달라는 거야, 이 사람은. 보상은 나중 문제고 애들하고 당장 끼니를 못 끓이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책임을 져달라는 거야, 지금.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그래서 태영에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용의…….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부인 측에서…….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너무 요구를 많이 하나 봐요, 지금?
○ 김광선 위원 아무튼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쪽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내가 보니까 또 같은 동네사람들이야, 문선권의. 나도 잘은 알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쪽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또 이분이 나한테 하소연하는 게 사실인지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별도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1팀장 박윤학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장님, 잠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조금 이따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백충현 과장님.
○ 증인 백충현 철도과장 백충현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 당시에 대안입찰방법 결정심의를 했죠?
○ 증인 백충현 네, 그때 담당사무관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로교통과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한 거죠?
○ 증인 백충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인의 판단이나 그런 부분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 증인 백충현 그때 도로교통과에서 기타공사로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검토사항을 기타공사로 해 달라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더니 위원들이 결정을 대안으로 해주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렇게 되신 거라고요?
○ 증인 백충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주택과 박주원 주무관님.
○ 증인 박주원 도시주택과 박주원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 당시에 실시설계 원안준공의 담당자였었죠?
○ 증인 박주원 네.
○ 위원장 박동우 본인의 판단은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 증인 박주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 위원장 박동우 그 당시 실시설계를 원안을 준공한 거잖아요. 준공하면서 이 공법을 이용하는데 판단이 어떻게 섰나, 개인적인 판단에.
○ 증인 박주원 그때 당시 원설계는 스틸박스로 그렇게 공법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아, 원설계는 스틸박스인가요?
○ 증인 박주원 네.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그 부분이 오늘 오셔서 계신 게, 그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방법이?
○ 증인 박주원 네.
○ 위원장 박동우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 증인 박주원 그 공법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공법이나 이런 걸 잘 숙지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알겠습니다. 김양기 소장님, 혹시 여기 증인이나 참고인이 나오셨는데, 나오라고는 했는데 여기 물어보지 않는다 혹시 그런 불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소장님, 세 가지 요점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첫째는 이번 장남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다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요점을 보면 하나는 왜 사고가 났느냐. 그 사고 나온 부분의 첫 번째는 국토부의 조사위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해서 공정에 관한 사고란 생각을 첫 번째 가질 수 있고요. 다른 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런 공정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법의 설계가 맞는 설계였는지에 요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마지막인데 여기 공무원님들이 항상 청렴결백하지만 사실은 처음서부터, 대안입찰 관계에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설명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예 이 업체를 집어넣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세 가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증인들이나 참고인들,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다시 한 번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고 또 경기도의 공사나 그런 부분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한 말씀 하시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며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건 입찰방법을 왜 대안으로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80조에 의해서 대형공사,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및 특정공사에서는 입찰방법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경쟁이냐, 턴키냐, 대안이냐 이런 방법을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 위원장 박동우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설명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다시 길어지니까 제가 마무리하는 데 한 말씀 하신다고 그래서 한 말씀만 하시라는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상입니다.
○ 참고인 임성순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동우 네, 우리 교수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 하십시오.
○ 참고인 임성순 오늘 구경이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환상적이에요. 그렇게들 열심히 공부하고 오신 걸 예상을 못했었어요. 우리 김 위원님, 이 위원님. 고맙습니다. 비전공이신데 용어까지도 숙지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명 깊어요.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감사니까 과거를 평가하는 거겠죠. 나는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왜 우리는 과거만 자꾸 됐다 안 됐다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떤 때는 좀 세월을 원망해야 할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철학이 없는 걸 탓해야 하는 건지 답답할 때가 좀 많아요.
근본적인 토목계에서의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기라는 것과 돈이에요.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겨요. 또 이런 일의 양은 적은데 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계신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료준비를 해주신 여러분들은 토목을 위해서 예산 배정을 지금의 2배까지 올려주실 수 있으신지 난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아울러 공기도 지금의 2배로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있으십니까?
○ 위원장 박동우 교수님, 그건 여기서 대답할 내용은 아니고요.
○ 참고인 임성순 아니,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고 감동과 더불어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 위원장 박동우 아니, 됐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참고인 임성순 저는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 위원장 박동우 교수님, 여기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 참고인 임성순 아니, 뭐 다 끝난 것 같은데.
○ 위원장 박동우 다른 분들도 다 계시니까요.
○ 김광선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렇게 하시자고요.
○ 참고인 임성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혹시 증인이나 참고인 중에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본인이 하고 싶다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우리 이기수…….
○ 증인 이기수 저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생업도 따로 계신데 전공도 아닌 교량에 대해서 공부들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뭐 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하실 때 어느 정도 공무원들하고 화합을 좀 하시면서, 공무원을 좀 이해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주셨으면, 지금 이 장남교 교량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교량은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우리보다 훨씬 토목기술이 앞서간 나라에서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뭐 내용이야 여러 가지 있고, 또 저 자신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부터 교량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무너졌던 교량 현장 저도 많이 다니면서 조사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술적으로 이론은 정립을 못 시켰지만 경험적으로는 이론을 나름대로 좀 정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남교가 무너지면서 발생된 이 불행한 사태는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특히 경기도 위신도 실추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문책상의 어떤 조사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공무원들도 잘못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잘못도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공부하신 입장에서 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한 토목인으로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른 증인, 참고인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임성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8명)
박동우민경선김광선김주성오문식이상성이용석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 출석증인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철도과장 백충현주무관 백승범
주무관 박주원주무관 이종민
○ 출석참고인
포천시부시장 신석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장 김정기
용인시도시디자인과장 김응태(전)도로사업소팀장 이기수
서울시립대교수 임성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