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 2012년 11월 12일(월)
장 소 : 경기테크노파크 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하루에 2개 기관씩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0개 기관 중 6개 기관을 마쳤으며 오늘은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테크노파크는 1998년 9월 설립 이래 기술혁신클러스터의 조성과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역특화기술기업의 육성,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 기술닥터 및 지식산업 육성 등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매우 주요한 기관으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결정된 기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유현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 위원장 금종례 구자중 기획조정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네.
○ 위원장 금종례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 위원장 금종례 임철웅 행정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문유현.
○ 위원장 금종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저희들의 갑작스러운 불찰로 좀 기계가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여러 위원님, 특별히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이끄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금종례 위원장님과 민경원 새누리당 간사님, 송한준 민주통합당 간사님 이 곳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98년 안산테크노파크로 문을 연 지 14년 그리고 2003년 경기테크노파크로 새롭게 출발한 지는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안산시의회로부터는 매년 감사를 받아왔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경기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혁신클러스트인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조성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관 운영체제는 물론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극복해야 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는 저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다짐하는 매우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과 함께 질책을 해주시고 경기TP가 새롭게 나갈 방향, 비전 등에 대한 소중한 고견도 함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귀한 의견들은 경기테크노파크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해답은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국가경제에 있어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바로 기술이고 그 중심에 바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 신기술의 창업보육, 기술이전사업화, 그리고 지역혁신클러스터인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육성을 위해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활용해야 될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중추기관으로 거듭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그리고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처음으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직접 찾아주신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중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철웅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린 자료 3페이지에…….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금종례 업무보고에 앞서 송한준 간사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할까 합니다. 기계가 놀란 게 아니라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테크노파크에서 기계를 잘 정비하지 않고 행정감사에 준비를 하지 않은 부분이 시작 전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노사관계의 단체협약서랑 그다음에 급여규정, 거기에는 이제, 자료에는 우리 김재귀 위원님이 제출은 했지만 상세한 내용들을 더 알고 싶으니까 성과급부터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인사규정 그다음에 급여규정이랑, 급여규정 안에는 출장의 내역들이 있잖아요. 출장을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나 부장들이나 밑에 있는 팀장들이나 출장비를 그 급여가 다르죠? 그 내역을 해서 자료로 행감 받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간사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들은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먼저 3페이지 설립목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지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경제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어떤 유관기관 간에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지역산업 기술고도화, 창업지원 및 보육 등의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립근거가 국가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근거하고 있고 아울러서 경기도ㆍ안산시 설립ㆍ운영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안산테크노파크로 개원을 했는데 2003년 경기테크노파크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직에 있어서는 3본부 7팀 3센터 1사업단입니다.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3본부 11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원은 금년 10월 현재 총 58명으로 정규직 39명, 사업계약직 1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로써는 총 217억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제외한 사항입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이곳에 부지가 19만 1,000㎡입니다. 그리고 건평이 약 10만 ㎡가 되겠, 죄송합니다. 1만 ㎡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부지 내에는 경기테크노파크 외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원 등이 소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상주인력은 1,700여 명, 장비는 1,200여 종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 외에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는 뒤에 보고드리겠지만 한양대학교 그리고 한국해양연구원, 농어촌연구원도 함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그동안의 성과 및 종합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로써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기업들에게 하나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파일롯플랜트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거고요. 아울러서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 있는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도 핵심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연구원이나 한양대나 LG이노텍 그리고 해양연구원까지 합치게 되면 학생들을 제외해서 한 4,000여 명의 연구인력들이 이곳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기 기술고도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창업보육이라든지 기업을 갖다가 기술고도화할 수 있는 현장애로기술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지식재산 창출 보호활용 지원, 기술경영 인증 교육 마케팅 등 이러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종합평가로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슈퍼경기만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기술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이곳에 조성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양대를 비롯해서 이 인근에 가까운 데는 성균관대, 산업기술대, 경기과학기술대 등이 인근에 다수 소재해 있고 이러한 우수기관들도 함께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다수의 다양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소중한 경험 및 노하우도 함께 축적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기테크노파크의 대부분의 사업이 3년 이내의 단기간 수탁사업으로 영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사업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한계로 인해 축적된 중소기업 지원경험이라든지 노하우의 어떤 사장 우려가 있고요. 또한 경기테크노파크가 추진할 핵심사업을 갖다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어떤 한계도 있음을 갖다가 보고드립니다.
다른 한편 지역…….
○ 민경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민경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 민경원 위원 우리 원장님 주요업무보고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집에서 대충 다 보고 오시거든요. 핵심내용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주요업무는 빨리 끝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다음 페이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테크노파크가 추진할 기본목표는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그다음에 창업ㆍ보육 그다음에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전략으로써는 지역과학 기술혁신의 거점 육성 및 역할 강화,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촉진, 창업 및 입주기업 지원체계 확립, 기술교류협력 네트워크 허브 구축, 작지만 강한 조직의 실현에 두고 여러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재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으로써 기술닥터사업,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기술경영ㆍ인증ㆍ마케팅 지원사업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사회적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장애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경기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 그다음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및 신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는 Green-All사업, LED 태양광 부품소재 상생협력, 에너지 진단, 녹색산업대상, SNS 기반한 스마트프로덕트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115억이고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규모는 7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사업으로써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닥터사업의 경우에는 10월까지 저희들이 현장애로기술 지원 451건, 중기애로기술 지도 89건 등을 추진하였고 아울러서 기술고도화를 위한 포럼 등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연장선상 하에서 남은 2개월 동안도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기북서부에 대한 지원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인력이라든지 사무공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 지역에 대한 110건의 연계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특화 육성사업 29개 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김포라든지 파주시 등과의 서로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저희들이 협의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사업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기업 26개, 공공기관 5개를 선정해서 하였고 이들 기업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기업탐방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들 기업들에 대한 우수사례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업사이트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혁신 거점육성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증이라든지 장비실습 교육이나 기업군들에 대한 기본 데이터 축적을 위한 모니터링 등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연장선상 하에서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동안 해나가겠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로부터 받았던 사업인데 컨설팅, 사전진단에 56개 사를 대상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2개 사를 인증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였으며 아울러서 산업기술 인력양성 교육도 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투자유치라든지 시험분석 장비 임대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관련한 쇼핑몰 블로그 구축 60개 사, 온라인 홍보마케팅 교육 그다음에 SNS를 활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으로서 블로그 무료제작 201개 사 그리고 장애인 온라인 판로개척 관련해서 쇼핑몰 구축 24개 사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할 것이라든지 또 지원과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그것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관리 및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기지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내외 특허 종합컨설팅 618건,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49건, 디자인 가치제고 26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 연장선상 하에서 남은 동안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에는 기술이전 중개ㆍ알선 32건, 기술평가 컨설팅 23건, 그다음에 희망기술발굴 414건 등을 추진하였고 이걸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내부의 지원정책이라든가 그것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및 신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녹색성장 지원과 관련해서 Green-All 인증사업 133건, 그다음에 LED 태양광, 상생협력 기술 제품화 지원사업 지원 14개 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에너지진단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19개 사, 공공기관 10개 사를 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계속 추진을 하되 특별히 녹색대상 10개 기업을 선정을 하고 이걸 갖다가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NS기반 스마트 프로덕트 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상용화 지원 17개 사, 그다음에 해외전시회 10개 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 초에 해외전시가 열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준비차원에서 새로운 해외전시사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로봇서비스 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시장 개척 지원과 관련해서 기술 컨설팅 27건, 해외 규격인증 27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 위원장 금종례 문유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MOU나 MOET 체결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테크노파크의 기관이나 CEO평가, 경영평가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얼마 안 되지만 임대사항에 대해서, 임대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자료제출은 빠른 시간 안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제가 감사자료 요청드린 것 중에 기술닥터산업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 현황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용역비 집행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자료 끝나셨습니까? 그다음에 송한준 간사님, 자료요구가 또 있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10페이지에 보면 금종례 위원장님이 부탁을 한 건데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안산 사이언스밸리 확대발전방안 연구용역 계약 및 집행 부적정 그래 가지고 주의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산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부적정 그다음에 20번에 안산 사이언스밸리의 활성화 사업 추진 부적정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좀 보고 싶거든요. 자체에서 한 건지 외부에서 감사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든 부적정으로 나온 감사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원 간사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현황을 보니까 경기도하고 또 안산 지자체하고 경기TP예산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경기테크노파크의 자체 수입예산 내역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금방 가능하시겠지 요? 자료를 빨리 갖다 주셔야만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유현 원장님을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유현 원장님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가능하시면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타임을 좀 봐주시면서 시간을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서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 송한준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2%고 중앙정부가 22% 이런데 간단하게 도의회 행정감사를 받는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인데.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인사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기관운영을 해나간다랄지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 건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경기도에 어떤 지속적인 관심이라든지 의지가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찾아주셔서 직접 업무를 파악하시고 그런 생각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대답을 좀 되도록이면 짧게 해주세요. 제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문 원장님이 오시고 어떻든 업무보고 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직원들 이하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기대가치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오셔 가지고, 전반적인 세부사항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지만 큰 틀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셔 가지고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업무보고 때도. 사이언스밸리 안에 한양대, 해양연구원, 전기연구원, 농진공까지 얘기하고 계세요. 해양연구원이랑 농진공이 가 버리고 나면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실 생각이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사실은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킨다 하는 것은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그릴 위치도 아니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이곳에 계신 오피니언리더들한테 그걸 아시고…….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의 전체를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오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어떤 지역보다 환경의 설정은 잘되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림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환경이 파괴되기, 그렇게 정책이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에 그림은 없고 지금 이 현실에 대한 부분만 너무 포괄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만 여기서 하나 원장으로서 건의라든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드린다면 여기만이 아니라 이 앞에 송산그린시티의 유니버설스튜디오라든지 시화호라든지 에어파크라든지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산업단지, 기업이라든지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MTV라든지 고려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엮어서 발전시켜 나갈 거며 거기에서 성장동력이나 아니면 싱크탱크 역할을 어디선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에서 얘기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적어도 2년 정도 됐으면 그렇게 포괄적인 그림보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세부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림이 너무 없다. 그래서 보여지는 부분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최근 2년 간 연구용역과제를 보면 로봇산업, 뿌리산업, 기술닥터, 지식재산 등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예산이 좀 있고 그다음에 기술닥터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럼에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술닥터라든가 뿌리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프로젝트를 하기는 하는데 다 그런 예산들을 가져와서 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테크노파크에서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가장 아픈 데를 갖다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다 보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산의 하나의 큰 소스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결국 경기도고 또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사업이 매칭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설명드리면 좀 길어지실 것 같아서…….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그런 설명을 자세히 안 해도,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어요. 그럼 적어도 취임 2년이 됐으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뭔가가 그림을 그렸으면 지금 시행단계에 50%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주로 뭐가 있냐 하면 예산 받은 것을 홍보해서 평가해서 기업에다가 무슨 사업하겠다 들어오면 그걸 평가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기업 선택해 주고 관리하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못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기술닥터 같은 경우에도 어떻든 도 차원에서 작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도 궁금증이 많은 거거든요.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진짜 아이템은 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말씀드린 대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너무나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1년 10개월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마음은 조급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말씀해 주시면 지적을 해서 도라든지,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 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제로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지적만 했지만 본 위원은 대안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TP의 전략기획 쪽의 기능이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늘 느끼는 거지만 어떤 기획정책의 능력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사회현실이 변하는 부분 그다음에 테크노파크가 경기도에서 서해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시화ㆍ반월공단 그다음에 작은 중소기업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 기술닥터 이런 아이템도 내지만 실질적으로 전략기획실을 잘 가동시켜서 나름대로 좀 계획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외부용역에 대해서 TP가 다뤄야 될 일들이지만 중간에 제가 보면 이런 표현이 너무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중간에서 정부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홍보, 홈페이지에 넣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오라 해서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감사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원장님께서 어떻든 취임하시고 사이언스밸리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저도 한편으로는 거기에 너무 침몰돼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사이언스밸리의 발전에 대한 서해안의 발전 이런 것들을 저도 고민을 해요. 그런 발전이 경기도 서부권에 있는 중소기업과 경기만을 끼고 있는 이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함께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시고 이제는 거의 2년이 돼 가시니까 내년에, 올해 후반에 어떤 전략계획을 다 짜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평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으니까 누가 감사를 했는데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했는지 그 부분을 보고 제가 얘기를 좀 하나 더 할까 합니다. 시간이 됐지만 이왕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거를 TP 해외출장을 봤어요. 주말에 좀 보니까 전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해외출장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러 가는 건 가겠지요. 그런데 너무 횟수가 많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아니고, 사기진작이라면 직원들끼리 같이 갈 수 있는데 해외출장이 너무 직원들을 위한 선물용이 아닌가라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여행사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사실은 우리가 출장을 가려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짜서 어느 기관 방문하고 데이터 얻고 이래야 되는데 페이지 수를 보니까 어디 한 군데는 해외여행사에서 프로그램을 짠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경기TP가 가장 고민이 뭐냐 하면 해외선진문화 이런 걸 보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치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그마치 이 큰 책의 거의 다가 출장내역이더라고요. 이 내역을 상세히 보기는 어려웠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장에 대한 부분이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너무 횟수가 잦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빨리 좀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따 추가질의는 할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공공기관이, 아까 원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수탁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수탁사업만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수탁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겠지만 본 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경기테크노파크랑 한양대의 부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내년부터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금년부터 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금년부터, 얼마씩 내고 있어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1년에 2억 4,000…….
○ 송한준 위원 2억 4,000.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내야 될 거라면 내야 되지만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2억 4,000이 있고 원장님이 얘기하는 사이언스밸리 안에 하나의 틀 안에 있는 거라면 한양대에서도 사실은 2억 4,000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덜 낼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무슨 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고민스럽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이 전체가 실질적으로 성과급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연차휴가라든가 연봉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호봉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급여내역을 요구했는데 제가 급여내용을 자세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아닙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아닙니다.
○ 송한준 위원 연봉제가 아니라 호봉제입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연봉제입니다.
○ 송한준 위원 연봉제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 송한준 위원 1년에 하나씩 한 호봉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지 않습니다.
○ 송한준 위원 직원마다 평가를 해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맞습니다. 다만 초임으로 올 때만 어떻게 산정해서 줘야 될지 그것만을 갖다가 저희들이 산정기준으로 삼고 실제로 연봉제입니다.
○ 송한준 위원 하여튼 행감을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추후에 부탁을 하겠지만 너무 큰 그림보다 내적인 실리적인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고민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산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죠? 용역.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시고 보충질의…….
○ 송한준 위원 하나만, 죄송합니다.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3년 치를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오버해서.
○ 위원장 금종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올해로 처음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정말 그냥 빈말이 아니라 좋습니다.
○ 박용진 위원 좋으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 박용진 위원 그동안 경기도 감사가 없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원래는 한 지자체나 기관에서 감사를 받게 되면 타기관은 함께 중복으로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가 57%의 출발 당시에 출연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안산시에서만 받게 됐고요. 따라서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동안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이 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어떤 테크노파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해 주셔서 저희들은 다만 따른 것뿐입니다.
○ 박용진 위원 올해도 물론이고 내년도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실 거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주신 자료 중에 제가 재무제표를 봤는데요. 이게 2009년부터 작년 2011년까지 3개년 동안, 이게 외부 감사기관이죠? 다 틀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 것은 재정회계법인에서 했고 2010년도는 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 아마 개인사무실인 것 같아요. 작년도는 보람세무회계사무소. 이게 매년 이렇게 다른 회계법인한테, 기관한테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사유가 있었을 텐데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 가지고…….
○ 박용진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입찰로 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 박용진 위원 매년?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매년 공개입찰이…….
○ 박용진 위원 매년 입찰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용역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아마 입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찰로 해서 하는 걸로…….
○ 박용진 위원 그런데 보통 어느 기관이나, 물론 너무 오래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떤 연속성을 위해서,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리고 일단 그 용역을 했다는 그 결과를 갖다 주세요, 금액이 얼마인지 하고.
지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재무제표를 보는데 도저히 복잡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틀려요. 2009년, 2010년도 재무제표하고 2011년 재무제표의 내용물 자체가 틀려요. 혹시 원장님 아세요? 담당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2009년, 2010년은 물론 이게 통합회계 각 사업별 회계 나누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런 표들이 나오는데 2011년 것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름부터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도 틀려요.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주세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작년에 전국의 테크노파크들이 각 지자체마다 다 있다 보니까요. 지자체마다 이런 회계의 기준을 달리하다 보니까 지경부에서 표준회계규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쓰는 그런 용어 말고 지금 말씀하신, 저도 이제 용어는 제가 그쪽 담당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무슨 손익계산서 이런 게 아니고 공공기관은 손익계산서보다는 현금흐름표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부터 기준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 현금흐름표는 보통 쓰는 용어고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가 공공기관 감사할 때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대차대조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현금흐름표 뭐 거기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익잉여금의 처리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이 정도인데 지금 작년도 것 재무제표는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러다 보니까 그 전년도하고 연속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손익계산서가 2011년도의 운영성과표라고 하면 그 숫자라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 숫자도 다 틀려져 버리고 파악이 안 돼요. 예를 들면 2010년도 통합회계에서 전체 매출액이 5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운영성과표로 이름이 바뀌면서 사업수익이 백팔, 그러니까 똑같은 2010년도 게 184억. 도저히 이게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내용까지 다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파악이 안 돼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자로 하여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직접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조금 송구스럽게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 박용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법인들도 제가 볼 때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무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가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넘죠? 통합회계에 보니까 1,000억이 넘는 것으로 나오네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출연…….
○ 박용진 위원 1,000억이 넘는 기관을 개인사무소가 이렇게 계속 감사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갖다가 연속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별책자료 77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성과표에 14기 사업수익 중에서 수탁사업수익이라고 해 가지고 104억 6,100만 원 있죠? 이게 수탁사업수익이라고 해 가지고 이 104억이라는 금액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그다음에 안산시가 각각 위탁을 맡긴 그런 금액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쭉 밑에 내려오면 수탁사업비용 그래 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은 경기도와 중앙정부와 안산시가 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다는 내용이 될 것인데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게 정확하게 주석 14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페이지로는 98페이지인데, 98페이지에 수탁사업비용을 보면 사업명이 있고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나오는데 금액이 당연히 맞추시려고 했겠지만 1원 한 장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수탁받아 가지고 금액을 받으면 사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느냐. 조금이라도 남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나중에 인위적으로 금액을 맞추신 것 아니에요? 원장님! 원장님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다른 분 말씀해 보세요. 이게 물론 수탁사업이라는 게 나와 있죠. 국가가 42억, 경기도가 43억, 안산이 18억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04억을 받으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 쭉 보니까 사업 한 40여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이 사업들에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해서 결과적으로 합계를 보니까 1원 하나 안 틀리고 맞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제가 주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저희들이 별표로 나와 있는 98페이지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개별사업들이거든요. 개별사업들은 다 저희들한테 사업을 주는 기관들하고 사업의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하면서 전체 총 사업에서 직접비가 얼마, 간접비가 얼마 이렇게 다 사전에 협약하면서 사업명에 들어가고요.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 다 정산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요. 저희들한테 사업을 위탁했던 기관에다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총 사업비와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에 대한 것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수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금액까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게 받은 금액하고 쓴 금액하고 결과적으로 쓰다 보면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잖아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더 쓸 수가 없습니다. 별도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요. 조그만 사업이라도 5,000만 원짜리 사업, 3,000만 원짜리 사업도 별도 통장으로 관리를 하게 하고 나중에 통장의 내역까지도 복사를 해서 정산서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쓰고요. 그 차액이 발생, 차액이라는 것은 남는 것이 되겠죠.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원래 사업을 줬던 해당기관에 그대로 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반납한 내역이 있나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개별사업별로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굉장히 참, 얼핏 보기에는 대단한 것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요.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활용현황은 예산이 한 3,000만 원 잡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이것을 구축해 놓으셨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구축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하루에 거기에 들어오는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사실은,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도에다가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몇 명씩 들어오는지를 사실은 모니터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사회적기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에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고요.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용은요.
○ 조광주 위원 아, 용역만 여기에서 받아서…….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죠, 그쪽에다가. 관리시스템을. 운영은 도에서 직접 하시고요.
○ 조광주 위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서로 교류하는 게 없고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추가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개발을 하는 것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여기에서 홈페이지 같은 게 유지관리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홈페이지 유지관리시스템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있어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도에서……. 그러면 온라인 판로개척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계속 하고 있죠?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 조광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기업별로 예산 일정 정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구축과 관련해서?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 도내에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사회적기업이 약 300여 개 있습니다. 288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 현재. 그중에서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고를 냈고요. 그중에서 40개 기업을 저희들이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40개 기업을 선정해서 판로개척 관련해서 기업당 3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블로그를 만든다든가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상품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40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 부분이 비용을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도처럼 어떤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개별기업에다가 직접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기업이 마케팅에 필요한 수단들을 그것을 잘하는 기관들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블로그를 만드는 그런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 기관이 40개 정도 기관이면, 40개 정도 지원을 했으면 블로그 만드는 기관이 업체가 몇 개나 선정을 했어요, 여러 개를 선정했어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1개로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 조광주 위원 그것 한번 내역을 주시고요, 자료로.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여기에 보면 문제점 같은 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이죠, 40개가 선정된 데가?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이 40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금을 갖다가 업체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기타 나머지 일들을 하는데 사후에 어떤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온라인 마케팅 지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하고 주로 블로그를 지원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업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6월 달에 처음 시작을 해서 최근 10월까지 매달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이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개별기업에 다 전화로 문의를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이전 40개 기업만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는데요. 6개월 동안에 한 1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지금 4개월 동안 추가로 한 4억 정도의 추가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매월 온라인을 통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매출 및 고용도 좀 일부 증가했고요.
○ 조광주 위원 이 부분이 단순하게 매출로만 이렇게 파악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이 홈페이지 부분은. 그리고 몇 개 업체한테 위탁을 주셨잖아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블로그 만들고 그러는 거요.
○ 조광주 위원 네, 위탁을 줬으면 사실은 그 업체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죠?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 조광주 위원 유지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1년간은 무상으로 해주는 거로 계약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년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로그 업체 제시할 때 한꺼번에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사실 유지관리 보수와 관련해서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처음 만들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사실 홈페이지 처음 만들 때 비용이 유지관리 보수는 어느 정도 시스템만 갖추고 있으면 월 얼마씩 회사에서 사실 받고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종합적인 자료파악하는 게 쉽거든요. 선별된 업체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관리를 해주는 회사를 위탁준 회사가 몇 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걸 사실 점검을 지속적으로 안 해주면, 사실 지금 홈페이지들이 어느 정도 문제냐 하면 만들 땐 잘 만들어놨는데 그다음에 유지관리 자체를 전부들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그럴싸한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거의 못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유지관리를 해주는 회사에서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 사회적기업이 사실 인력도 없고 이걸 무슨 수로 관리를 해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예산이 꽤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 도내 업체들 전체를 골고루 선별을 하신 거죠?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굳이 어느 지역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게 아니라.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러지 않았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 위탁사업이 경기도에서 줄 때 그런 의미로 줬던 거기 때문에.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본부장님도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 거 같아. 업체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근거자료 이런 걸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몇 개 안 되겠죠. 이거 몇 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여러 개, 그러면 그 업체들이 사실 처음에 만들어주고 나서 사회적기업들한테 유지관리하는데 그런 비용이 굉장히, 내가 볼 때 월 몇 만 원씩만 내도 유지관리가 될 거예요. 저렴하게 해주려면 돈 1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그죠? 그 미만 받고도 홈페이지를 제작해 줬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 정도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자리잡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 지금 경기도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거의 단발성으로 끝나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보통 1년 사업, 2년 사업, 3년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딱 끝나면 그다음에는 전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한 데들이니까 그걸 체크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송한준 간사님, 민경원 간사님, 김영규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께서 별도의 자료요구를 하신 것이 있는데 아직 단체협약 부분만 자료가 배포돼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걸 보내주셔야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경기TP에 문유현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 도에서 처음 행감을 맞이했습니다. 나름대로 한 서너 분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만 행감을 받으셨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까 문 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좋은 지적 또한 대안이 있으시면 경기TP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2012년 동안 경기TP가 유지됐다면 2013년부터는 좀 더 발전된 경기TP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두어 가지만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11일 자 전자신문을 보게 되면 “스마트 프로덕트사업 마케팅 부진으로 겉돌아”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프로덕트는 총괄은 성균관대학에서 해서 보게 되면 3년간 150억 원이 투자돼서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지금 6개 지자체에서 9개 단체가 참여한 걸로 해서 경기TP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6개 단체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게 되면 비용을 보니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는데 이 사업비가 우리 도가 한 4억 7,000만 원 냈고 지자체도 한 7,500 그다음에 지경부에서 한 3억 5,800 해서 9억 원이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남은 걸로 나와 있어요. 비용이 어디에 그렇게, 마케팅비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금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우선 답변을 드리고 보충적인 건 담당팀장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 시작하기는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할애가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업기간 자체는 다음연도 초까지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 지경부로부터 다 해서 계약이 체결을 받다 보니까 11월 달에 받았고 첫 연도 다음기간이 3월 30일 다음연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다만 그 예산의 경우에는 차기연도에 이월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사업 경우에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말까지니까 기간적으로는 좀 어려움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원장님, 지금 이 스마트 보면 SNS 기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대세가 스마트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업체들 관련돼서 마케팅 이런 부분으로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응이 빠르지 못하면 개발해 놓고도 사장이 되는 게 SNS사업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사실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받쳐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위탁을 우리가 경기TP에서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업자와의 어떠한 정말로 진지한 의사소통 내지는 관심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냥 뒷북만 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 오세영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관련돼서 이게 지난 5월 23일 날 열렸나요? 운영이 시작됐나요? 개원이. 맞습니까?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개원하고 여섯 달이 됐습니다. 6억이 시범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사업예산을 보게 되면 15억을 해서 더블 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저희 위원장님이나 양 간사가 가서 확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미니테크노파크가 실질적으로 경기북부에 대진TP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우리 경기TP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간 운영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한테 설명 좀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무엇보다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동안 북서부 지역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지자체 단위에서 무척 부족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라든지 고양 그리고 김포시 거기에서 적극 이 사업을 갖다가 자체 예산을 조금씩 매칭해서라도 참여하겠노라고 해서 지금 현재 다음 사업부터는 김포하고 파주시에서 일부 예산을 함께 해서 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기테크노파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한 마디로 창구라든지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소재기업들이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거기까지 가서 별도 설명회라든지 개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 기화로 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쪽에다 알려서 그쪽 기업들이 또 이쪽에 할애된 예산만이 아니라 경기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산을 가지고도 지원을 받는 그런 기틀이 마련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세영 위원 지금 우리가 경기도만 사실은 경기TP랑 대진TP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거기다 미니TP가 하나 고양에 들어섰습니다. 나름대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역별 특화산업 및 거리가 원거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북부에는 경기대진TP 그리고 고양의 미니TP, 지금 이쪽 화성, 안산, 시흥 이쪽은 경기TP가 커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용인입니다. 용인을 보게 되면 용인, 여주, 안성, 이천, 광주, 성남까지가 어떻게 보면 중동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기술닥터사업이 경기TP의 주력이지요. 나름대로 경기TP가 13년간 지내오면서 실질적으로 경기TP만의 뭔가가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가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있습니다.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산이라든가 다른 TP에 비해서 경기TP의 역할이 앞으로 더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역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북부와 서부도 있지만 남부에도 상당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해외출장 선진 어떠한 기술도입 중요합니다만 나름대로 국내에 있는 TP와의 어떤 역할 내지는 교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를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부분에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우선 저희들이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마련해 주고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북서부지역에 미니TP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정말 이게 바람직하고 좋은 모델이다 한다면 저희들도 위원님께 적극 보고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용인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그런 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전이라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경기테크노파크에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함께 알려지고 거기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노력 예를 들어서 직접 찾아가서 사업설명회를 한다라든지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잠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TP 문유현 원장님께서 아까도 지자체 관련된 다른 TP와의 어떠한 연관 미팅을 하신다든가 내지는 교류를 해서 관련된 지자체의 현안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전국 테크노파크 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사무국이 별도로 지경부 산하기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TP원장님들 간에 예를 들자면 잦은 모임이라든지 연중 봄, 가을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TP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라든지 해서 거기에서의 좋은 사례들을 서로 교환을 하고 거기에서 서로 협력방안도 강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테크노파크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안산시 행정사무감사까지 받느라고 두 번의 수고를 해주시는데 아무튼 우리 경기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아마 우리 경제투자실을 비롯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과 아마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해주시지 않겠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임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들 또한 더 애착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기관마다의 집중과 선택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경기테크노파크도 자칫 중기센터 내지 타 기관과의 중복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경기테크노파크만의 특화가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건대 기술지원이 여기만의 특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맞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조직현황을 보니까 기획조정본부, 기술지원본부, 행정본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인력을 보니까 정규직 39명, 사업계약직 19명 해서 총 58명인데 여기서 사업계약직이면 몇 년으로 계약하시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저희들은 사실은 사업계약직이지만 정규직이나 다름이 없이 어떤 보수라든지 그런 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근무연수는 대충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근무연수는 지금 그러니까 사업계약직으로 오신 분들 중에 예를 들자면 기술이전사업화센터라든지 또 지식재산센터라든지 이것은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입니다, 여기에서는…….
○ 민경원 위원 그렇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 중에는 한 7~8년 되는 분도 있습니다, 사업계약직으로서.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티오가 있으면 정규직으로 하지만 정말 저희들이 뽑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은 분인데 티오가 없다 보니까, 예산에 어려움은 없지만 티오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사업계약직으로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이나 다름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원장님,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경투실 예산이 기술닥터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요구와 노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된 걸 알고 계시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알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 정도로 이 기술닥터사업이 정말 현장에, 우리 경기도 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저도 현장에 우리 기업인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특별히 기술닥터사업은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기술지원본부의 구성멤버를 보니까 30명이에요,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이 인원 가지고 실적 내용을 보니까 현장애로기술 해결에 451건, 애로기술 지도에 39건 이렇게 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이 좀 효율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사실은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하는 시각에서 본다 한다면 정말 인력이 더 많으면 정말 훨씬 더 저희들이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산구조상 불확실한 면도 있고 어떻게 하면 작지만 강한 조직이냐 하는 시각에서 본다 한다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인력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게 할 것이냐가 또 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규모라든지 지금 여건에 비춰본다면 이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해나가야 되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사업이라든가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요는 많은데 이 공급인력이 적어 가지고 애로사항은 혹시 지금 현재 운영상황에서 없으신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기술닥터사업은 20억입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런데 이월금 보니까 이월금 액수가 많이 남아 있네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것은 그건 아니고, 그전에서부터 매년 이월되어 온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은 사업예산이 아니라 회계연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닥터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20억인데 그러면 기업체를 갖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한계가 400~500개 기업입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총 수요 대비 이렇게 지원해주는 공급에 우리 인원수는 몇 % 정도 해주고 계세요, 연간?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수요 대비 지원.
○ 민경원 위원 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것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한편 그러니까 양쪽에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고를 많이 하고 지원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종이 한 장, 신청서 한 장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해…….
○ 민경원 위원 아니, 제가 우리 원장님 도와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테크노파크에 도움 요청하는 기업 수는 이 정도의 규모인데, 이 정도의 수요인데 지금 인력 가지고는 이 정도 이 퍼센티지밖에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왜냐하면 기술닥터사업이 이 정도의 수요가 있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 사업예산이 이 정도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사업예산 이렇게 깎인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이 있거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초점을 갖다가 잘 못했습니다. 금년 예산의 경우에는 벌써 10월 달에 사업이 다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술닥터사업의 경우에는 최소한 경기도 소재 기업의 10%라 했을 경우에 한 2,000여 개 기업을 5,000여 개 기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민경원 위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원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못하시니까요. 이거 연도별로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의 기술닥터사업 내지 구체적인 사업수요량하고 또 그 수요에 비해서 경기테크노파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었는지 그것 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장비구입과 임대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구입이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장비구입이 3년 동안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저희들이 장비라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또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장비를 경기테크노파크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기업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이 주변에 있는 작게는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 있는 한양대학교라든지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연구원, 생산연구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장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장비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역할을 하신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3년간 장비구입보다는 그런 연계역할에 중점을 두셨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장비 임대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 쭉 보니까 사용건수가 한 장비당 1건, 1년에 1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장비가 10년도, 11년도는 절반을 차지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 민경원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장비가 저희들 앞에 질문하신 것까지 조금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2001년도에 구입하고 최후에 구입한 게 2002년 5월이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장비 구입한 지가. 그래서 어떤 장비들은 사실은 아예 못 쓰는 것도 있고요, 현재는. 어떤 장비들은 어떤 특정기업만 사용하기 때문에 오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장비 자체를 임대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준 장비는 그것을 몇 건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거기는 1건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는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계약갱신을 하는데 다른 수요처가 있으면 또 옮겨가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1건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도 현재의 기술수준하고는 아주 상위기업들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제가 경기테크노파크만의 특화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지원 또 임대. 고액단가의 장비를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나, 어떤 기술도움이 필요한지, 또 고액의 장비인데 어려운 기업에서는 구입을 못해서 이런 기관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뭔지 저는 그 수요조사를 기본적으로 먼저 하신 다음에 기술지원이든 장비임대든 그런 것을 장비 확보 면에서나 아니면 연계부분에 있어서나 저는 그런 바탕 위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효율적이나 집중을 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실태조사를 먼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용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금종례 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급여규정이랑 인사규정 이런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와요. 복사하기 어렵나요?
○ 행정본부장 임철웅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1시간이 됐는데도 이렇게……. 아니, 수정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 행정본부장 임철웅 아닙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급여규정 안에 출장규정 이런 것 좀 빨리 주세요.
○ 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자료요청하신 것은 기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배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테크노파크가 있고 경기도에는 북부에 대진테크노파크도 있고 그다음에 항공대에 조그만 미니TP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단국대학교 쪽에서 신재생에너지분야 그쪽에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경기테크노파크는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중점사업이 기술닥터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장비 민경원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현장애로기술이라든가 시험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확보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그 장비확보보다는 주로 옆에 있는 사이언스밸리 내에 있는 타 기관 활용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저도 장비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한 45점 정도 있네요. 가동률도 아까 민경원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17%부터 6%까지 또 어떤 것은 임대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이 장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경기도에 산하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장비보유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이언스밸리 내에는 여러 가지 자료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가 해양연구원, 전기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다 있는데 이런 데하고 네트워크가 되어서 기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게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RRC라든지 그런 데면 거기도 파악해서 연결해주고 있고 이렇게 DB도 저희들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애로기술이라든가 시험분석하는 데 중소기업에서 전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전혀 애로사항이 없다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TP가…….
○ 김종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제가 짧게 내구연한 얘기했죠. 장비구입 취득연도를 보니까 다 2001년도예요.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보통 5년…….
○ 김종용 위원 5년~10년이죠, 길어야. 그러면 장비가 내구연한이 도래하게 되면 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든가 아니며 새로운 제품으로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 여력이 없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이언스밸리 내에 있는 이런 타 기관을 이용한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를 취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비를 보면 다, 최근 게 2004년도 것입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혹시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종용 위원 간단하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사실 중소기업이 필요한 장비는 수천 종 이상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경기테크노파크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 김종용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7월 달에 임시회의 때 과학기술장비 공동활용방안에 대한 조례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6개월 유예기간을 뒀어요. 지금 데이터를 만드느라고 계시지만 경기도에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 이런 데 모든 장비들을 데이터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홍보도 하고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6개월 유예기간을 뒀고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조례안에 의해서 운영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전담기관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데이터 활용을 할 겁니다. 그때 자료도 축적된 것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면 아마 운영위원회 할 때 회의도 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기업체에 홍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 김종용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사이언스밸리 내에 있는 것 그런 장비들도 데이터 그다음에 어떤 기술이 활용되는지 이것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미리미리 대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 1억 정도 예산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장비라는 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공동활용방안 조례가 나오더라도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장비 저렴하게 이용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공공기관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고 그 공동기관에서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좋은 예가 융기원이라고 아시죠? 거기는 1년에 적립금을 10억씩 만들어 놉니다. 그 적립금이 있음으로 해서 과학기술부나 지경위나 이런 데 국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과학기술부에 R&D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16조 원입니다. 내년에 1조 증액해서 17조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활용이 안 돼요. 다 국가에서만 이용하려고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수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공동장비 활용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좀 국가예산을 받아다 쓸 필요가 있거든요. 얘기하셨다시피 공공기관의 공통점이 장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경기도 자체에.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도 기술닥터사업이 주목적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험분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기애로기술 지원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기에 필요할 때 있으면 필요한 기관에 가서 시험분석도 하고 기술연구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경기도 예산은 중소기업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정책 자체가. 국가하고 좀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장비 활용방안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 중에서 보면, 자료요구 중에서 보면 업체현황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폐업도 몇 개 있네요. 퇴거현황에 보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 여기에 입주해서, 2008년도에 입주해서 2012년도까지 사무실을 갖고 있고 애로기술지원을 받았는데 폐업을 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127쪽에 있습니다, 요구자료에. 한 4개 정도가 폐업을 했는데 이분들이 최소한도 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이 안에.
○ 행정본부장 임철웅 주로 사업부도에 의한 폐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사업부도요?
○ 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여기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제품까지 생산했던 저기가 있나요, 폐업했던 기관들도?
○ 행정본부장 임철웅 여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도가 날 경우에 자금회수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폐업을 해서 간 경우죠. 그런데 저희가 입주할 때 보증금에다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 김종용 위원 기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 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한번 체크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경기TP는 기술닥터사업이 주가 되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애로기술도 지원하고 시험분석도 하는데 내년 예산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13억 정도 되어 있던데 경투실하고 좀 상의해 보셨나요? 예산 지원부분에 대해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투실에서는 내년도 추경으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억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이미 다 소진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13억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요, 추경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 추경 같은 경우도 예산확보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난번에 보니까 기술닥터사업이 벤치마킹 사례가 적용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예산조정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은 겁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많이 어필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아마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감사합니다.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부지임대료를 보니까 한양대학교하고 부지 무상사용을 하다가 유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액수가 만만치 않네요. 한 2억 3,0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매년 계약 갱신을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매년 계약 갱신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테크노파크 부지에 대한 상계조건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처음에 2003년도 준공할 때 얘기했던 겁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죠.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런데 그 기간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까지는 대체부지로 상계해 주겠다고 서로 계약서까지 했는데 그것이 쭉 미뤄져 오다 보니까 한양대에서는 더 이상 이것을 갖다가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재작년도엔가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그러면 상계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갖다가 내는 것으로 서로 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체부지가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내야 될 상태로 지금…….
○ 김종용 위원 2억 3,000 정도 계속 꾸준히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2억 4,000,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진이라든가 항공대 미니TP 그다음에 단국대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내에서 현물출자해서 부지를 제공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럼 여기는 한양대학교 그런 기준 저기는 처음에 없었나요? 지분이라든가 이런 걸 한양대하고 전혀 계약이 없었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 게 없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없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제가 한양대학교 출신이라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모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그러면 어느 정도 활발하게 교류가 됩니까? 연구기관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서로 네트워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습니다. 여기에 입주기업들의 인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양대 대학원생들이 많이 와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장비 말씀하셨는데 장비 운영이라든지 그것도 학생들이 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이 내에 있는 여타 생기원이라든지 전기연 그런 데하고 공동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루어…….
○ 김종용 위원 그런 건 교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경기도하고 상의할 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안녕하세요, 문유현 원장님.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좀 살펴보니까 전년도하고 현 당기나 전기나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죠? 나중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보자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임대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좋습니다. 그냥 대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입주 본관동 비롯해 가지고 총 98개 입주업체가 있나 본데 입주업체는 지금 일반 상업적 목적으로 같이 입주업체가 임대현황에, 저 준 자료 보셨습니까? 포함된 건가요? 입주기업 안에 일반 상업적 목적을 가진 입주업체들이 같이 포함된 겁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여기에 지하에는 저희들이 식당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기관들 중에 기업지원기관들, 협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국표준협회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때 는 92개가 입주해 있고요. 기업만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라든지 스포츠센터, 카페라든지 문구점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98개로 기술이 됐습니다.
○ 김영규 위원 지금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92개 기업이 있다고 그러고 나머지 6개가 방금 말씀하신 상업적 목적으로 있나 본데 그 상업적 목적에 대해서 임대사항 있죠? 언제부터 임대를 해 가지고 기간은 언제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하고 또 월세 내는 것도 있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 사항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것 좀 자료요구를 합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여기는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에 무슨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산하기관 기관평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이제까지 산하기관 기관평가는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경제부에서 TP 전체 차원에서 기관평가 그리고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안산시에서는 안산시 소재해 있는 안산시 산하기관들에 대한 평가가 있고 안산시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경기도로부터 기관평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감사 그것은 그동안에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지경부하고 안산시에서 한 감사자료 있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감사자료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뭐 미니TP도 있고 또 북부 쪽으로 대진TP도 있어요. 그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북서부 얘기하면 김포나 고양, 파주를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북부지역이라 하면 또 가운데 경기북동부도 있겠죠. 북동부하면 포천 이쪽으로 가겠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의정부나 양주나 동두천이나 연천이나 그쪽에는 거기도 북부 쪽이라고 그러죠, 통상. 그쪽에 관해서 지금 경기TP가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동안에 무슨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북부권도 어쨌든 경기도에 속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에는 주로 안산을 거점으로 해서 주변지역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그쪽에는 전혀 경기테크노파크가 북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들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대체 일환으로 대진TP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건상 못한 거 아시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에 대응하게끔 경기TP가 좀 대신해서라도 무슨 일을 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북부권에도 좀 거기도 경기도 사람이고 경기도 기업 아닙니까? 이런 총체적으로 해서 경기TP가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당연히 옳은 위원님의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사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대진TP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시스템 노하우도 그쪽에 가능하면 속히 전수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그런 수요를 담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사업설명회라든지 여타 그런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도 저희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경기TP가 전국의 TP 중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더라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참 일을 열심히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경기북부권은 정말 낙후됐어요. 그래서 경기TP가 많은 기업들한테 도움을 줘 가지고 북부에 좀 특화산업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거기 기업하는 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성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많은 지원과 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또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으셔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질문해서. 인사관리규정에 보니까 테크노파크의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이 있네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안에 발전기금이 현재 얼마 있는지, 그동안 발전기금을 썼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발전기금이 제가 숫자로서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290억…….
○ 송한준 위원 현재 있는 게 290억이고 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쓸 수 있는 그런…….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건 안 썼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안 썼어요? 그 내용을 좀 주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연봉제 급여규정을 볼 것 같으면 용어의 정의에 “연봉이라”함은 그다음에 “기본연봉, 성과연봉, 특별성과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구분돼 있네요, 테크노파크는. 그러면 연봉과 기본연봉, 성과연봉, 특별성과급에 대한 기본의 테이블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지급한다고. 그 테이블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테이블이? 그것 좀 주시고. 주라는 걸 빨리빨리 좀 주세요.
그다음에 여비규정에 볼 것 같으면 국내일비라는 것은, 일비가 뭐예요? 일비 하나 물어봅시다. 출장여비에 보면 교통비가 있고 그다음에 식비가 있고 숙박비가 있고 한데 일비가 뭐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걸 제외한 여러 활동비…….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활동하는 거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테크노파크는 참 잘돼 있는 게 일비는 원장, 본부장, 팀장 이하, 팀장 미만 해 가지고 똑같이 2만 원씩 지급하네요. 그죠? 그런데 숙박비도 그렇고. 그런데 식비를 보니까 3만 원, 2만 5,000원, 2만 원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은 중국집 가서 3만 원 받으니까 볶음밥 시켜 먹어도 되고 팀장 이하는 2만 5,000원 받으니까 더 싼 거 시켜 먹을 수밖에 없네.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일비는 지금 얘기했듯이 가서 업무를 보았을 때 똑같은 저기예요. 그래서 2만 원씩 지급하는데 해외일비는 왜 달라요? 해외일비는 차이가 있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지금 현재…….
○ 송한준 위원 아니,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여비규정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원장님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식비나 이런 걸 통일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나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내일비를 똑같이 2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국외일비에 활동비에 대해서는 격차를 두는 부분을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료제출 한 거 빨리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한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한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도 위원님당 10분씩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아까 경기테크노파크 임대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약한 날부터 만료 시 그리고 보증금 또 월 임대료 이렇게 해서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보니까 수익금 현황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업적 목적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가”달고 1,000원 했는데 이게 보증금인지 월세인지 잘 분간도 안 되고 좀 자세하게 내역 좀 해달라고 아까 보충질의 때 한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엉뚱한 게 왔네요? 다시 임대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임대현황에 대해서 원본을 카피해서 복사본을 좀 갖다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원장님,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이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본을 카피해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본을 카피해서 주시고 원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토를 달아서 상황설명을 좀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은 그냥 한글 엑셀로 작업해 가지고 갖다 주는 그런 거에 불과한 것 같으니까 원본을 카피해다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지수식 위원 아닙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럼 지수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지수식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지수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에 와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 몇 군데를 감사를 해봤습니다만 저는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우리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감사는 준비를 잘하시든 못하시든 머리 아픈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공공기관을 제가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저는 사기업에서 30년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노동조합위원장으로 21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보면 참 주인의식이 사기업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기업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1인 3역, 1인 4역까지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리 공기관에서는 참 이래 보면 제가 공무원, 제가 시의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늘상 합니다만 우리 사기업의 반만 따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차피 공기업, 사기업 차이는 물론 많겠습니다만 어차피 도민의 혈세로 다 운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도 노조가 있지요? 원장님.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노사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지금 노조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노 측이나 사 측이나 큰 어려움 없이 서로 의견을 잘하고 합의해서 이뤄가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노조에서도 물론 우리 테크노파크 자체 내에서 원장님이 임원진들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만족은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당연히 그렇게 해서…….
○ 지수식 위원 노동조합에서 지적 좀 하고, 여기 위원장님 와 계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여기 와 계시지는 않습니다.
○ 지수식 위원 그래요? 안 오셨어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수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뵀으면 좋겠는데, 노조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줍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하고 지난해, 금년에 걸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연봉제 선진화 제도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휴가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산후휴가라든지 근무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담아서 하고 또 힘든 것들은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노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 복지 하나 있습니까? 원장님, 이것은 우리 테크노파크를 따라올 만한 게 없다, 복지 쪽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봐 주시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따라올 만한 게 없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의 경우에 가장 직원들이 중요한 것이 사실 건강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운, 뭡니까? 편의시설의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저희 시설이니까요. 그래서 직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우나 또 그다음에 헬스클럽이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금년에 또 하나 한 것들은 다른 직장에는 다 있습니다마는 매주 수요일 날 가족들하고 좀 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만은 6시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이름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가족의 날로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그럼 여기에 조합원이 몇 명 됩니까, 조합원이? 총 인원에서 조합원이 몇 %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조합원은 팀장 보직자 이하는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분 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28명인가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위원장께서 전임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을 하면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아닙니다. 일을 하시면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 지수식 위원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사람 수가 또 저희 조직이 적으니까.
○ 지수식 위원 노사관계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네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무척 고맙게도 전체 직원들이 저를 잘 이해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노사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특히 공기업에서는 별 그게 아니겠습니다마는 사기업 특히 제조업에서는 노사관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아무리 좋은 목표 2013년 내년, 내후년 목표가 좋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소한 문제에서 노사와 조금만 삐거덕거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관리자들이 그만큼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사실 몰라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큰 문제는 없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수식 위원 또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 제가 조금 전에 주인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하여튼 사기업과 같이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테크노파크가 내 것이라는, 본인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진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수식 위원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 노조위원장 임채승 네.
○ 지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노사관계 어떻습니까?
○ 노조위원장 임채승 굉장히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수식 위원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조위원장 임채승 네.
○ 지수식 위원 지금 위원장님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 노조위원장 임채승 저는 전산 일하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아, 전산 쪽이요. 원장님이 하기는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어떻게 지적해 나갑니까? 지적해서 함께 좀…….
○ 노조위원장 임채승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임금협상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 노조위원장 임채승 네,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보통 통계적으로 몇 %씩 임금 인상시켰습니까?
○ 노조위원장 임채승 작년하고 올해는 많이 된 편입니다.
○ 지수식 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많이 되신 편이고. 여기도 경기가 있습니까, 원장님? 예를 들어 나름대로 실적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임금 인상할 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지금 연봉제 도입자체에 있어서는 아까 송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체계상 기본급이 있고 성과급이 있고 또 특별성과급, 특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자체는 평가에 의해서 나눠지도록 되어 있고 또 특별성과급도 마찬가지로 나눠지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특별성과급 때문에 위원장님, 특별성과급 이거 할 때 불평불만 많이 나오죠? 위에서 잘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판단은 다 개개인이 판단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걸요.
○ 노조위원장 임채승 직원들 간에는 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내부에서 서로 간에 의견조율을 하고요.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저희 회사도 성과급 제도가 있었는데요. 인원이 워낙 우리는 한 2,000여 명 되다 보니까, 저도 노조위원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좋은데도 불문하고 기준은 다 자기 기준에 판단하니까 불평불만이 많이 나와서 성과급 제도가 사실 없어졌어요, 사실은. 없어졌는데 또 혹시라도 또 인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했고요.
○ 노조위원장 임채승 네.
○ 지수식 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우리 테크노파크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조위원장 임채승 알겠습니다.
○ 지수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조위원장 임채승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지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남식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수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을 이렇게 보니까요. 2011년도에 부분변경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08년도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체결한 것을 보니까요. 앞에는 부분협약이니까 임금인상 이런 것은 매년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기 학비, 근속포상 이런 것이 단체협약의 사항도 되지만 임금 할 때도 손을 볼 수도 있고 노사협의 때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2008년도에 했으면 2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2010년도 4월 달에 했어야 되고 2012년도 4월 달에 했어야 됩니다. 단협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임금은 1년으로 돼 있는데. 2008년도 거라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협이 법으로도 그렇지만 단협에도 명시되어 있고 3부를 작성해서 조합에 1부, 회사에 1부, 행정관청에 1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분하고 2012년도분은 행정관청에 신고가 안 된 부분인지 여기가 지금 해놓고 8년도 것이 잘못 부착되어서 온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이 바뀌셨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원장님 계실 때 서명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우리 문 원장님께서는 단체협약에 서명하신 기억이 있으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지금 1년 10개월 됐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 박남식 위원 1년 10개월이시면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도 단협기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중에도 단협을 하고 서명하실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교섭은 위임을 해서 본부장들께서 하실 수 있지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원장님은 서명을 하셔야 되는 거였어요. 이 단체협약대로 한다면 결국은 단협을 안 했든 단협이 임금인상으로 대체되고 매년 넘어가버렸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노사가 지금 원활하고 좋으니까 문제없지 않겠냐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관청에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결국은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서 노동부나 안산시청에 가서 여기 단협을 누구나 열람할 수가 있어요. 했는데 단협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조치사항으로 고발당할 수 있고 벌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수식 위원께서 다른 사기업하고 틀리게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이 전임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기업처럼 전문 노무관리 인원이 없다 보니까 소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됐을 때는 아까 위원장 가셨지만 잘못하면 유령노조를 회사가 설립해서 갖고 있다. 또 회사가 단협을 거부는 안 했지만도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2008년 후에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별도의 합의서는 갖고 있지만 실제 연봉제로 바뀐 것도 이 단협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니까 2008년도 단협에는 “임금이라면” 해서 온갖 수당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연봉에는 퇴직수당이 다 들어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셔서 1년 몇 개 월 동안 조합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근로조건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한 번도 정식 단협 속에서 체결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단협에 2년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법에도 임금은 1년, 단협은 2년을 못 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4년 전 게, 정확히 4년 반 전 게 지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법적조치라든지 행정요식행위라든지 취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개 여기는 안산지청 관할이죠. 안산지청에서 제조업이라든가 운수업 이쪽으로는 많이 나가도 이런 데는 잘 되어 있겠지 하고 별로 안 들여다봐요. 그렇지만 누가 들여다보거나 할 때는 이게 근로감독권이 보면 전부 다 지적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이 바깥에 대외적으로 알려질 때 망신이죠. 여기에 걸맞은, 정말로 노사관계도 잘되어 있고 후생복지도 잘되어 있어요. 이렇게 걸맞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와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노라고 딱 내놓을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작년에 행감이었다면 “이 부분을 지적해서 체결해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부분합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변경된 사항을 여기 삽입시켜서 이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안산지청에 주는 겁니다, 행정관청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단협을 누가 왔을 때는 여기에 있는 임금에 성과급 이런 게 바뀌어 있는 내용이 하나 없는 것으로 나오죠. 지금 혹시 노사관리는 본부장님 중에 어느 본부장님 책임하에 하십니까?
○ 행정본부장 임철웅 행정본부장 임철웅입니다.
○ 박남식 위원 여기 그러면 단협이 안 바뀌어서 옛날 조합활동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타임오프를 몇 시간 정도 할애해 주시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 행정본부장 임철웅 기본 10시간 주고요. 또 초과로 10시간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 박남식 위원 네? 타임오프를 지금 잘못 이해하시나 본데 근로시간 면제제도라는 것 아십니까? 근로시간 면제제도.
○ 노조위원장 임채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위원장이신가요?
○ 노조위원장 임채승 네.
○ 박남식 위원 지금 조합활동을 20시간 갖고 하실 일은 절대 없고. 말씀해 보세요.
○ 노조위원장 임채승 저희는 노사관계가 굉장히 원만한 편이라 타임오프제를 특별히 공식적으로 어떤 협의에 의해서 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공문이나 알림을 통해서 노조위원장 활동이라든가 노조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알려드리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바로 2008년도에 맺은 단체협약 12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 있죠.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되어 있어서 50명 미만, 100명 미만 또 300명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조합에 전임 관계된 것을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자의 장이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뀐 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를 보니까 내용은 현행 타임오프에 쓰게끔 하는 내용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조합원이 50명 미만이죠?
○ 노조위원장 임채승 네.
○ 박남식 위원 50명 미만일 때는 1,000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그중에 1,000시간을 다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800~900시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1,000시간을 하게 되면 소위 저희가 말하는 반 전임이라고 합니다. 반은 조합에 근무하시면서 반은 조합활동할 수 있는 이 시간이에요, 거진. 왜? 2,000시간이 되어야 완전 전임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조합활동을 하면서 회사에서 사전에 얘기하고 하는 것은 타임오프의 룰에 맞춰져 있는데 지금 현장에 근무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반 전임에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50명 미만으로.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님이나 여기에 노사를 책임지시는 모든 분들한테도 1,000시간 이내에서 우리는, 1,000시간까지 할애한다는 것이 단협 바뀔 때 들어가서 행정관청에서 지도를 나왔을 때 “여기는 타임오프를, 근로시간 면제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단협에 의거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1,000시간을 할애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참 내용은 좋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 18개 항까지 있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활동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봤을 때는 1,000시간 이상을 써도 상관없는 것으로 내용상 나와 있어요, 그런 문구가.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타임오프 위반사업장이 되죠. 단협을 4년에 걸쳐서 행정관청에 신고 안 했으니까 단협 변경 안 하면 또 위반사업장이죠. 이 두 부분만 하더라도 행정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현업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실제 크게 이 조합에 전임 보실 일이 드물잖아요. 신경 쓰셔서, 또 위원장이 안 계신 노사협의위원이 있는 데라도 근로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노사협의위원들이 정확히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계시고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들어가서 조합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사 간에 일어나고 노사 간에 맺은 협약은 조합원을 떠나서 비조합원까지도 전체가 적용되는 후생복지와 임금체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재점검하셔서 이번 행감 후에 다시 단협을 맺으셔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제가 또 오늘 행감을 앞두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니까 하셔서 누가 고용노동부나 안산시청이나 어디에서 오더라도 “단협 좀 봅시다.” 할 때 정확히 2012년도 단협 최종 게 나오고 또 바뀐 내용이 삽입되어서, 제가 볼 때에는 임금을 매년 했고 단협에 하면서 단협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4년~5년 동안 바뀐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별도 합의서를 갖고 있더라도 삽입시켜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임금이 체제가 바뀌고 구조가 바뀔 때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임금에 관한 사항은 조합하고만 동의가 아니고 본인들의 각자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노사 간에 해서 구조가 바뀌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여기 보험제도는 적립금식입니까, 아니면 퇴직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 노조위원장 임채승 지금 퇴직보험입니다.
○ 박남식 위원 적립제도가 아니고요?
○ 노조위원장 임채승 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표에는 적립이 되어 있는 거가 있어요, 예산편성표에는. 제 얘기는 보험회사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던 것이 퇴직연금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어 있나 그 얘기입니다.
○ 노조위원장 임채승 네, 맞습니다. 올해 바뀌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단협에 보니까 퇴직연금에 바뀐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 노조위원장 임채승 올해 바뀌어서요.
○ 박남식 위원 위원장님, 퇴직연금 바꿀 때 노사 간만 합의했죠?
○ 노조위원장 임채승 네, 맞습니다.
○ 박남식 위원 이거 퇴직연금 바뀌는 거 재적, 조합원만이 아니고요. 재적근무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저렇게 하셨던 거예요. 물론 여기 과학을 다루고 연구단체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행정지도고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위원장님은 어차피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숙지하셔야 됩니다.
○ 노조위원장 임채승 알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만약에 제도 바뀐 것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문제를 삼아도 문제가 될 부분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 노조위원장 임채승 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하나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다면 퇴직연금 중에 어느 쪽을 택해서 들어가 있나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퇴직연금이 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형식으로 묶여 있습니까?
○ 노조위원장 임채승 두 가지 방식 중에 정확히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기여형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게 적립으로 되는 수가 있고 펀드식으로 할 수 있죠?
○ 노조위원장 임채승 펀드식은 아니고요.
○ 박남식 위원 사실은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이.
○ 노조위원장 임채승 맞습니다.
○ 박남식 위원 맞죠?
○ 노조위원장 임채승 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사실은 원장님이 답변해서 여기 책임자들이 아셔야 되고 아니면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본부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 행정본부장 임철웅 죄송합니다.
○ 박남식 위원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또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것을 갖고 사원들이 연금형으로 넣을 때 적립연금식이냐, 펀드식이냐로 구분될 때 원래 법에는 선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잘못 펀드에 들어가면 손실액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연금보험 퇴직연금 제도가 완전 정착화되어서 뿌리를 박기 전까지는 적립식이 낫다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일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다만 제가 그것을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적립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 끝내셨겠네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실무적으로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 책임연구원 김언중 기술지원총괄팀 김언중입니다. 저희가 각종 은행이라든지 과총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전문가들한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서로 유치하려고 그랬겠죠.
○ 책임연구원 김언중 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다 듣고 현재는 기조팀이 얘기하신 것처럼 퇴직보험을 기존에는 예산서라든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현재는 DB로 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퇴직이 남거나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DC로 나중에 일부는 전환을 해서 복수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간정산은 지금 현재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정산을 받는 것 자체가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 박남식 위원 불이익보다도 이게 퇴직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금을 연금제도가 바뀌면서는 중간정산 해주는 게 맞지요. 그죠?
○ 책임연구원 김언중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현재는 특별하게 주택을 구매한다든지 그게 없을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임의로 못 받도록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연금제도로 바뀌면서요, 앞으로는 이게 적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직금 적립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불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기업 같은 데는 전부 다 중간정산해서 거기서 매듭을 지어놓고 거기서 근속연수를 끌고 연금제로 들어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담당자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은 내용을 꿰차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담당자만 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뽑아서 “우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요점을 저분들한테 드려서 누가 와서 어느 분이 묻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후생복지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볼 때 자랑 하나 해달랬는데 자랑하실 만한 게 있데요. 여기 출산휴가 일주일 주시더라고요, 배우자 출산 때. 이건 참 특이한 겁니다, 다른 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육아출산을 권장하면서 출산휴가를 일주일씩 이렇게 해주신 거는 그거한데 실제적으로 참 저도 깜짝 놀라고 파격적이다. 그거는 좀 앞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앞서가는 노사관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박남식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박남식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지금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사관계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거를 시행했다라는 부분들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조광주 위원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 대답하실 때 온라인 관련해서요, 사회적기업, 조달입찰로 했네요, 보니까? 한 업체한테.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제가 아까 답변드렸는데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광주 위원 여러 업체라고 했는데 한 업체네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다른 사업하고 제가 좀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 한 업체에다 조달입찰을 얼마 낙찰…….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6,000만 원 정도…….
○ 조광주 위원 6,000만 원 입찰이에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 조광주 위원 지금 예산은 2억 잡혀 있었죠?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지금 내용이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하는 게 있고요. 홈페이지 부분이 따로 있고요. 홈페이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자료는 이거 하나만…….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홈페이지 부분은 거기다 설명을 뒤에다 써드린 게 각 기업체별로 자기가 자기회사의 성격에 잘 맞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하고 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제대로 됐나를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 조광주 위원 사회적기업 블로그랑 페이스북이 조달입찰 할 정도인가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게 한 번에 많은 양을 디자인도 좀 필요하고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리면서 디자인 같은 게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해당 과하고 또 이 부분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느냐 그렇게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블로그랑 페이스북 정도는 각 사업체에서 충분히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이게 통합적으로, 이 디자인회사에서 이거를 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디자인회사가 보니까 테크노파크 내에 존재하네요? 보니까.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여기 있지는 않고요.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라고요, 정보산업진흥센터에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들만 입주해 있는 기업인데요, 거기에 있는 기업입니다. 안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안산 시내에 있는 거라고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정보산업진흥센터라고 하는 데에 입주해 있는 기업입니다.
○ 조광주 위원 여기가 테크노파크 내에 있네요,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가. 여기 써있는데?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내에. 별도 있는 게 아니구만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정보산업진흥센터가 별도로 안산시에 기관에 있는데 저희들 테크노파크에 운영을 위탁해서, 별도 센터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저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데…….
○ 조광주 위원 여기서 관리ㆍ감독하는 거죠?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수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 자체를.
○ 조광주 위원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조달입찰 할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블로그랑 이런 것까지 조달입찰하고 더군다나 이거 누가 봐도 테크노파크에서 인위적으로 한 거밖에 더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고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이거 누가 조달입찰한다고 그러고 테크노파크 안에 같이 관련돼 있는 기업에서 들어가서 입찰을 따내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해 버리면 도에서 예산 책정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실무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아마 특별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래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조광주 위원님이 입찰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든가 별도로 보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금방 조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업무분장을 했잖아요, 경기도하고. 그래서 중기센터가 뭘 할지 테크노파크가 뭘 할지 그다음에 경기복지재단이 뭘 할지 이렇게 실무자가 들어가서 팀별로 구성을 했을 텐데 여러 개의 사업들이 있어요.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쇼핑몰 블로그 구축 60개 사 했다고 이렇게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SNS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그리고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해서 쇼핑몰 구축 31개 사업 이것도 사회적기업인가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장애인기업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까지 지금 2012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구축 다 끝나고 시행하고 있지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판매된 매출실적들을 기업별로 얼른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자료요청하는 거는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빨리 갖다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정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40명…….
○ 김영규 위원 아니, 현재 인원이 58명이고요. 원래 정원이 48명이에요? 현 인원이 58명으로 되어 있네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습니다. 정원 그게 40명이고요, 정규직 티오가.
○ 김영규 위원 정원이 티오가 40명이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비정규직 합해서 그러면…….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58명입니다.
○ 김영규 위원 예산현황을 보니까 금년도 총예산액이 여기 책자에 보면 217억 4,200만 원, 맞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다음 11페이지 보면 경기도 사업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보통 보면 예산사업이라든지 예산현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간추려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얼마인데,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금년도 성과, 사업내용은 뭐다, 뭐다, 이렇게 쭉 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을 지금 총예산은 217억이고 그다음에 사업금액은 115억이고 그러면 대략 한 100억 정도는, 10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미처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만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원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전체적인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야지 여기 경기테크노파크가 뭐 어느 기업에 어떻게 쓰고 해 가지고,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기술닥터에 대해서 20억을 쓰고 그다음에 또 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보면 우리가 한눈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전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바로 드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갖다 주시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계속 상업적 목적의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이거 달랑 한 장주고 임대사항에 대해서 카피해서 복사해서 갖다 달라니까 영 안 주시네. 오전서부터 요구자료를 했는데…….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경기테크노파크원장, 관계직원들에게 지시 중)
○ 위원장대리 송한준 잠깐만요,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지금 얘기했듯이 편의시설을, 지금 많지도 않아. 지금 보니까 6개인데 커피점부터 해서 실내골프 하면 그 사람들이랑 계약한 거 원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카피해다 드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원장님, 7개 기관 계약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 원본 갖다 주면 되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들 해?
○ 김영규 위원 우선 한 가지만 여기 편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식당 해 가지고 식당, 임대보증금이 67억 300만 원, 이렇게 많습니까? 그다음에 커피점은 45억, 매점은 28억…….
○ 행정본부장 임철웅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규 위원 실내골프장은 47억, 이렇게 많은 금액 가지고 무슨 장사를, 난 이해가 안 가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단위가 잘못됐죠?
○ 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본을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아까 오전에 우리 김영규 위원이 자료 달라니까 한글 엑셀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위원들한테 자료 가지고 오라는데 순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 김영규 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영규 위원님이 자료를 보시고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보면 정규직이 39명, 사업계약직이 19명, 전체가 지금 58명인데 아까 원장님께서 티오제를 얘기했어요. 티오제라는 건 어디서 받아서 경기TP에 티오제가 있는 거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지금 저희들 규정에…….
○ 위원장대리 송한준 어디 규정에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인사관리규정에 거기에 정원이 40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인사관리규정은 어디에서,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40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사업계약직이 58명 중에 19명이면 33%예요. 사업계약직이라 함은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해고시켜도 문제없는 거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문상으로 해석해 본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내용에 들어가서 본다 한다면 사실 그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닥터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식재산센터…….
○ 위원장대리 송한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의 전체적인 인원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원의 티오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과거의 티오제도가 있었지 요즘은 티오제도가 다 풀렸어요. 그러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사회에서 티오제를 풀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런 면에 예를 들어서 사업계약직들이 녹색성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술닥터라든가 이런 게 쭉 있는데 녹색성장 어떤 사업에서 인건비를 대고 있는데 녹색성장 사업이 끝났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 인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건 제 철학이고 방침입니다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계약직이지만 그 인력은 기본적으로 끌고 간다는 게 저희 TP방침이고…….
○ 위원장대리 송한준 알겠습니다. TP방침이면 2년 계속 근로로 볼 때 정직원화시켜야 된다라는 그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사회의 규정이라든가 그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는 당연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말하면 인력구성에 있어서 지금 티오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58명의 인원에서 정규직이 39명 67%, 사업계약직이 19명 33% 이 인력분배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약직에 대해서 사업이 끝났을 때에 문 원장님께서는 같이 간다 이렇게 통합적으로만 얘기하는데 냉정하게 정리하고 규정을 만들고 함께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2년 연속, 3년, 4년 계속 근로자는 정직원화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제가 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고민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 김영환 위원 제가 좀 질의…….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영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우리 문유현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원래 지경부에서 지정을 받았지만 경기도의 핵심 거점기관으로서 또 혁신기관으로서 우리 중소기업들과 유기적인 연관관계 그다음에 또 학교, 대학, 대학과의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통해서 지역산업의, 지역기술의 고도화, 안산을 기반으로 한. 또 경기도 거점 근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술고도화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는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정관에 법인의 목적이 있죠? 경기지역 산학연관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이게 그 기반으로 연계 조정기능도 있어요, 혁신기관 간에. 그다음에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 그리고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출 촉진.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이게 테크노파크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안산에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 계시지만 사실은 안산시에서도 여기에 주요 사업부문별로 운영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도민들 전체의 세금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까먹었습니다, 이문선 전문위원님! 질의하다가 까먹었어요. 초점을 흐트리지 마세요.
경기도 도민들의 세금이 있는데, 제가 북부 얘기를 하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지역적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니테크노파크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실시하고 거기에 정말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 당장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직원들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 특히 고양, 김포, 파주 이쪽을 위주로 미니테크노파크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물론 경기도의 힘도 필요하지만……. 원장님, 혹시 파주부시장이나 김포부시장이나 혹시 고양시장이나 한 번 만나보셨어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고양시장님은 뵀고요. 그다음에 파주하고 김포의 경우는 뵙지를 못했습니다. 함께 다른 분이 가서 뵙고 연찬했습니다마는 저는 죄송합니다만 뵙지를 못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테크노파크 원장님의 좀 왕성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북부가 또 거점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시장도 보고 국장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있어요, 산하에. 제주 TP에 있었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좀 아실 거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잘 압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혁신 거점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현장에서 단장님 고생하셨는데 고생 중에 하나는 그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것, 공무원들하고 협조체계, 고양시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에서 정리 좀 하고 있는데 김포나 파주 이쪽에 사실은 원장님이 가셔서 시장도 만나고 단장 데리고 가서 소개도 시켜주고 이쪽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가 주요사업들을 하려고 한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시장들이 인식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들이. 그래야 머릿속에 ‘아, 테크노파크가 여기 주요사업들을 또 하는구나,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계속 뇌 속에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잊지 않게. 그런 일종의 정무적 활동이죠. 정무적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남부하고 북부하고 해소가 어느 정도 됐나요,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몇 % 정도 차이가 나나요, 올해? 제가 자료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제 책상 위에 없어 가지고. 그때 한 5~6% 했거든요, 북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파주, 고양, 김포지역에 한 50% 정도 그렇게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 김영환 위원 대진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대진TP가. 그래서 지금 그쪽은 뭐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조직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북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술연계사업으로써 혁신기관이 해줄 수 있는 것 여기 테크노파크밖에 없어요. 그 생각을 항시 좀 해주시고요. 가끔 직원들 가셔서 밥도 사주시고 좀 그러십시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GRRC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흥원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GRRC가 사실은 지역산업의 선발역할을, 지원기능의 선발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 그러니까 진흥원이라는 것은 기획하고 R&D 자금지원하고 평가하고 선정하고 이런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경기도의 GRRC는 지역별로 학교들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요. 오랜동안 그 대학이 그 지역과 기업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맺으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술을 고도화하려는 중소기업들 가만히 보면요. 제가 보면 연구소가 없는 데들이 꽤 있어요. 연구인력이 좀 안 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닥터사업도 사실은 현장애로기술하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GRRC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디 R&D 신청하거나 어디 프레젠테이션을 기업체가 하려고 해도 그런 기술조차, 그런 노하우조차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래서 GRRC가 실제 교수들이 전담 마크맨으로 붙어서 일종의 R&D 관련한 혹은 기술지원 관련된 마크맨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흥원한테 부탁을 한 게 뭐냐 하면 같이 심포지엄을 한번 해라, 기관과 기관끼리. 그래서 테크노파크도 같이 와서 진흥원, 테크노파크, GRRC 이렇게 전체적인 한번 큰 판을 벌여서 어떻게 경기도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많이 배출시킬지. 기술지원을 어떻게 할지, R&D는 어떻게 그 기술과 함께 가야 될지 또 GRRC 학교들은 선발역할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관끼리, 원장님끼리 혹은 대학센터장님끼리, 산학협력 센터장님들끼리 이렇게 큰 판을 벌여서 좋은 정책방향들을 한번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너무 귀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경기도과학기술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심포지엄을 주도적으로 개최를 하고 그 가운데서 바람직한 중소기업, 경기도 내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지원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조만간 식사 한번 하세요. 이원영 원장님이나 그다음에 GRRC협회장님이, 항공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권용진.
○ 김영환 위원 아, 권용진 교수. 함께 그다음에 학교 산학협력센터들 있잖아요. 센터장들끼리, 일단은 전체적으로 과학기술과장님하고 전체 한번 이렇게 간담회나 조그만 소그룹 간담회를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투실의 실장님께서 특히 학교에 대한 조금 뭐랄까 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도 학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학이 없으면. 그래서 실장님도 한번 초청해서 그런 자리에 우리 과학기술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 상임위 이름도 그렇게 해서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 테크노파크도 주요 멤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1월에서 10월까지 받아놨는데요. 총 40개 업체네요, 온라인 판로개척에 지원해준.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얼른 눈짐작으로 세어보니까 19개가 성과가 아직 제로입니다.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 기업들은 쇼핑몰이나 블로그 이런 것들은 아직, 쇼핑몰은 아직 개점을 안 한 기업들이고요. 맨 오른쪽 비고편에 있는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데만 지금 쇼핑몰…….
○ 김영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 맞나요? 이거 금방 받은 거예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카피를 해서 노란색이 안 나왔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구축은 아까 제가 다 됐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쇼핑몰, 블로그 다 된 것 아닌가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40개 업체가 지금 홈페이지하고 블로그를 다 했고요. 쇼핑몰을 하는 데는 지금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노랗게 따로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거기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들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쇼핑몰에 등록이 안 된 업체들은 뭔가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아직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구축하기 전에 쇼핑몰 구축에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영환 위원 아직 매출은 미미하지만 이런 게 또 16개 시도 간 연계가 되면, 조금 더 크게 16개 시도 간 연계가 되면 대한민국 시장이 굉장히 그래도 넓습니다. 내수가 안 좋다, 소비가 안 좋다 해도. 그래서 이런 의제들은 좀 잘 경기도 내부에서 키워서, 이게 우리 경기도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판로는 계속 열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의제를 좀 키워서 도지사에게도 16개 시도에서 한 번 다뤄볼 그런 전문,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 다 있잖아요. 그렇죠?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좋은 조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끼리 모여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지사께도 이런 사업들을 좀 성과를 내고 또 보고해서 16개 시도에서 이런 사회적기업 온라인 오픈마켓 쇼핑몰 이런 것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로 부조하자, 상호 부조.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내년부터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의회에서 조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회적기업으로 묶이면 협동조합도,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도 아마 같이 묶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크게 기획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성과 안 좋은 데는 이렇게 독려하셔서 얼른 구축해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추진성과 및 확대 발전방안 이것을 보고 있는데 두 페이지짜리인가 한 페이지짜리인가 요약자료 주신 적 있죠? 용역 준 것. 그런데 보니까요. 기술닥터사업 때문에 수입액이, 매출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전적으로? 단지 기술닥터사업을 지원해줬던 그 기업이 기업 전체가 어떻게 매출이 증가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구조가 기술닥터사업 때문이라고 딱 집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출이 얼마 늘었냐, 고용이 얼마 늘었냐 이런 것을 집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보고서는 항시 그렇거든요. 고용성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좀 너무나 과장하시면 기술닥터사업 때문에 이렇게 기업이 커졌고 판매가 막 많아졌고 좀 과장하시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닥터사업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니까요. 수혜기업들, 이게 보니까 설문지 돌려서 이렇게 조사한 것이더라고요. 설문지 돌려서 조사한 건데 0% 개선. 그러니까 개선이 하나도 안 된 거죠. 0% 개선, 5% 개선, 10% 개선, 20% 개선, 30% 개선, 40% 개선, 50% 이상 개선됐다, 기술닥터사업 때문에 그 애로기술이. 0% 개선이라고 한 것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는 거죠. 보니까 제품의 생산원가 절감, 생산시간 납기 단축, 제품의 불량률 감소 이런 것들이 아직 1/4이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대처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기술닥터사업으로 안 되면 빨리 다른 네트워크로 혹은 다른 지원기관으로 혹은 현장에서 기술이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면 빨리 요청을 다른 데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저는 더 좋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중개기관으로서 하나의 성격이에요. 연결시켜 주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직도 좀 많아요, 한 25% 정도. 그다음에 5% 개선됐다가 또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 미만이 결국에는 한 반절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50% 이상 개선한 것, 40% 이상 개선된 것 보니까 합쳐서 한 7~8%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과연 이것도 좀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 여러 평가방식을 둘 수 있지만 저는 중소기업 하나 혁신형 중소기업 올리는데 굉장히 애정과 노력을 장기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한 걸음, 두 걸음이 저는 축적이 되면 우리 경기도에 굉장히 우량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선이 안 되는 것들은 빨리 좀 네트워크 사업을 더 한번, 한번 보십시오. 원장님께서 직접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개선이 안 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나중에 이따가 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잠깐 얘기하고요.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안산시 위탁사업 현황 보고를 자료 갖다 준 것을 보면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부터 쭉 지역소프트웨어 융합기술까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안산시의 위탁사업이 19억에서 23억, 33억 이렇게 늘어나는 사항이 보이는데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떠세요, 안산시랑?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안산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의 경우에는 안산시 소재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꼬리표가 달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또 안산시의 여러 가지 재정구조상 요즘 경기도 전체가 그렇듯이 좀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예상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같아요. 이번에 안산시 정책에 의해서 테크노파크에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노력을 좀 하셔서 안산시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부분을 또하나 집어넣었는데 2010년 12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온 게 있네요. 이때 벌써 미리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부분이 그림이 그려진 것 같은데 이때 12월에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용역과제를 얼마나 주고 하셨어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게 아마 1억…….
○ 위원장대리 송한준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볼 때는 안산시에서 사이언스밸리에 정책과제를 갖다가 예산을 1억을 준 것 같아요, 1억.
(「7,000 정도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어떻든 1억을 준 거 같아요. 1억을 줬는데 이 과제는 실질적으로 7,000만 원으로 한 것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니까 89블럭, 90블럭, 안산에 대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보고서 같은데 책상서랍에 묵혀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또 문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사이언스의 확대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또 만들었어.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다른 많은 지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질문 많이 하니까 하나만 하면 내용 중에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마련 전담 TF팀을 구성하겠다라고 써놨어요, 예를 들면. TF팀 꾸렸어요? TF팀 꾸리셨냐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거기에 TF팀이라는 게,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러니까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마련 전담 TF팀을 구성하겠다. 많은 부분이 있어요. 뭐 하겠다라고 해놓은 게 너무 많아. 예를 들면 딱 하나 찍어서 물어보면 TF팀 구성하셨냐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중소기업 지원체계 TF팀은 구성을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에서의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기획정책을 만들어내도 책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생각은 좋은데 또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거 중의 하나가 지금 문 원장님이 얘기하고 있는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지역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같이 가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알맹이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대 하겠다라는 것은 좀 하고 알맹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잠깐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한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아까 임대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테크노파크의 수익금 현황을 보면 임대료 수입만 해도 15억 9,400만 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물론 여기 상업적 목적의 편의시설 보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볼 수는 없겠지만 현황을 보자고 그러면 자세하게 좀 해줘야 될 텐데 너무 무성의하게 했어요. 임대료 그 사항도 보면 관리비도 실비, 실비, 이거 뭐 개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 건데 이런 식으로 관리했으면 잘못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라도 지금은 여기 편의시설을, 7개 상가인가요? 7개 상가를 봤는데 그 외에 또 기업에 들어간 사항도 있을 거고 하니까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오늘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만 다음에 그런 대상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해서 그 이유까지 옆으로 달고 해 가지고 월 임대료가 총 합계가 애초에 수익금 현황에 똑같이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보면, 하나만 보면 딱 끝나는 건데 괜히 이거 봐야 되고 저거 봐야 되고 도대체 얼마나 수익금이 생기는지 궁금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 했던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월 임대료를 받으면 또 부가세도 받아야 될 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우리도 받은 것만큼 세무서에다 납부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사항도 자세하게 다음에는 좀 기록해 주셔서 한눈으로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발전기금에 대한 수익금의 활용계획을 보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재단의 발전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기타산업 및 재단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원 마련까지는 가능한데 발전기금을 가지고 시설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건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시설 노후 보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맨 마지막 그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운용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기금운용자문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테크노파크가 꽤 오래 됐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예산이 많이 나올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장께서는 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밑에 골프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사우나시설도 제가 가서 보니까 형편없어요. 다른 데 같으면 거기 사우나 누가 와서 하겠어요? 사우나시설 이런 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복지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어내야지 투자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람이 안 들어와서 계속 있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획정책적으로 만들어 보시고. 사우나시설, 골프시설 이런 데도 다른 데보다 시설을 좀 낫게 만들어서. 뜀박질하는 거 그거 뭐지요? 러닝머신, 그것도 내가 보니까 벌써 사온 지 한 십 몇 년 되는 것들이라고. 그거만큼 시설 노후화 된 거는 더 교환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경기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2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금종례송한준민경원김영규김영환김종용박남식박용진오세영조광주
지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행정본부장 임철웅
○ 기타참석자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