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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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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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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남양주소방서


일 시 : 2012년 11월 7일(수)

장 소 : 경기도남양주소방서 회의실


(14시45분 감사개시)

○ 감사2반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종훈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서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 대장님과 또 여성소방대 대장님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참석하신 의용소방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하고 2013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시고 수감기관에 대해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훈 남양주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 감사2반장 이필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팀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종훈 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 감사2반장 이필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입니다. 경기도 소방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필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9월 28일 화도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성은 소방경과 과로로 순직한 고 오보근 전 서장님 영결식에 참석하여 주시고 애도의 아픔을 함께하여 주신 이필구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남양주소방서 방문을 전 직원과 함께 환영드리오며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오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남양주소방서 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남양주소방서 의용소방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안면 의용소방대장이며 남양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신 박갑선 대장입니다.

(인 사)

진건 여성의용소방대장이며 남양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신 강해경 대장입니다.

(인 사)

각 지역 대장님들을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양주의용소방대 오재석 대장, 임영자 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진접의용소방대 김원덕 대장과 조귀남 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와부의용소방대 안병선 대장과 이순덕 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화도의용소방대 이연우 대장과 권정은 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수동의용소방대 김주철 대장과 박수미 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원유홍 진건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별내의용소방대 윤연석 대장과 정명자 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퇴계원의용소방대 권신욱 대장과 나숙정 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박연옥 조안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오남의용소방대 손병희 대장과 이옥순 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남양주 도농지역대 박종록 대장과 문은숙 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양주소방서 과장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입니다. 남기복 소방행정과장, 신평식 예방과장, 백명복 현장제2과장입니다.

(인 사)

현장제1과장은 지금 화재현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행정과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오 소방행정팀장, 홍진영 장비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예방과입니다. 임찬모 예방팀장, 윤형석 교육홍보팀장, 방선용 특수재난팀장입니다.

(인 사)

현장지휘과입니다. 진금철 대응안전팀장, 김재필 구조구급팀장, 이연재 화재조사분석팀장, 이청근 현장대응1팀장, 유재윤 현장대응2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규 현장대응3팀장은 화재현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센터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조대장도 지금 현재 화재현장에 있고 평내안전센터장도 화재현장에 있습니다. 화도안전센터장 김정호, 진접안전센터장 이대균, 와부안전센터장도 현장에 있습니다. 진건안전센터장 강정수.

(인 사)

별내안전센터장 이철재, 오남안전센터장 차유관, 가운안전센터장 김상열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남양주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남양주소방서는 2005년 9월 16일 개서하였으며 관할면적은 458.1㎢, 행정구역은 5개 읍과 4개 면, 7개의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는 약 22만 여 세대로 현재 60여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소방서 조직은 3과 11팀, 1구조대, 8안전센터, 1출동대, 2지역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정원이 210명, 공익근무요원 13명, 의용소방대원이 22개 대 786명이며 현재 휴직자 6명, 병가자 3명, 파견자 1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장비로는 차량 53대와 소방용수시설 48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26억 5,600만 원이며 그중 경상비가 80%인 21억 1,200만 원, 사업비가 13%인 3억 4,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특정안전관리대상물은 총 7,037개소이며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습니다. 이는 진접과 별내지역 택지개발공사가 주된 원인입니다. 이 중 중점특별관리대상은 1,596개소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방활동은 2012년도 9월 말 현재 화재 735건, 구조 6,070건, 구급 1만 6,958건이며 대민지원활동은 총 456회로 이 중 수해 및 가뭄재해 지원은 7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지속성 있는 안전문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효과적인 화재예방대책, 재난현장 대응능력 증대, 고품질 안전서비스 확충, 경쟁력 있는 조직기반 조성 등 네 가지 핵심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중점추진 첫 번째 과제 효과적인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6페이지 대형화재 취약대상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고층건축물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현지지도훈련 및 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노인요양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간부현장 확인지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계절별 화재발생 우려대상에 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총선 및 수능시험에 대비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안전사각지대 화재예방대책입니다. 영세 소형공장 내 근로자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42개소에 감지기 333개를 설치하고 전기안전공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택화재 예방대책으로 주택안전점검을 1,236개소 방문지도 하였고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단독형감지기 543대, 소화기 54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8페이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험물시설 설치업소 및 무허가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일제 검사 및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물을 운반하는 이동탱크 저장소에 대한 단속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점추진 두 번째 과제 재난현장 대응능력 증대입니다. 10페이지 긴급구조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긴급구조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 대응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남양주는 수난ㆍ산악사고와 더불어 풍수해 및 폭설 등 각종 재난이 산재한 곳이므로 모든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를 한층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페이지 화재 등 현장대응역량 증대는 업무내용 보고서로 갈음하였으면 합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네, 서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로 주신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이미 이 책자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사항은 숙지한 사항은 위원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 내용은 숙지된 걸로 알고 마지막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4페이지 인명피해 우려대상 특별관리입니다. 남양주시의 인명피해 우려대상 66개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2012년도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노인요양, 장애인, 고시원 시설에서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남양주소방서는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련의 슬픈 사건에 대해서는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남양주소방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남양주소방서)

○ 감사2반장 이필구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현장을 좀 둘러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늘 추가로 제출해야 될 자료나 목록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답사는 우리 안승남 위원님과 문경희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하도록 하고 문서점검은 우리 홍범표 간사님, 신광식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제출목록…….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서장님 메모 좀 하시죠, 몇 가지 있으니까. 고가사다리차 정비현황, 정기점검을 받게끔 돼 있죠? 이것 좀 해주시고요. 노유자시설 점검현황, 분기별로 실시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합동점검현황이 있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홍범표 위원 이것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남양주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중점관리대상 업소 선정해 놓으신 데가 있으십니까?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중점관리대상으로는 안 하고요.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가 숙소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44개소 파악해 가지고 그 현황을 가지고…….

홍범표 위원 관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홍범표 위원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남양주에 비닐하우스가 많잖아요? 비닐하우스 시설 내 농업용전기를 사용하시면서 거기서 주거를 같이 하시는 곳이 많죠? 이 현황도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셀프주유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홍범표 위원 셀프주유소 점검도 하시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점검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 수상구조대 운영일지 있으세요? 남양주는 특히나 유원지가 많아서. 수상구조대 운영일지, 하절기에. 지금은 없겠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훈련을 실시한 다음에, 모든 훈련이 실시된 다음에 평가분석을 다 하세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평가분석 한 것 2012년도분.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훈련이 종료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건 말고 훈련이 종료된 것.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홍보시안 내용이 있습니까? 홍보시안. 어떤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신 시안이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시안도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고층건물 재난대응 매뉴얼, 어떻게 어떻게 훈련을 하겠다는 매뉴얼 있으시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홍범표 위원 이것도 하나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서장님, 우리 홍범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새로 자료를 가공하거나 만들려고 하실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컴퓨터에 입력된 내용은 그대로 입력된 내용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네, 그럼……. 윤영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 아까 그 구리소방서에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소방관서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또 여기 몇 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았나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윤영창 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자체로 여기서 있던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데서 징계처분을 받고 이쪽으로 와서 근무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의 직, 성명, 처분일자, 징계종류, 현 보직업무 이걸 징계처분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접수처리대장이죠?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 현황을 최근 2년 치, 이거를 접수 연월일, 민원인 주소ㆍ성명 해서 불만사항 처리결과, 비고 이렇게 해서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정소방대상물 현황을 좀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이거는 최근 걸로 최종 현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에 소방차 진입로 미확보 대상현황, 미확보 그러니까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공동주택 현황을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린이나 일반단체ㆍ학생을 제외한 기업체, 기업체의 안전관리자라고 해서 위험물대상처리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기업체에서 하여간 소방안전을 관리하는 그런 기업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소대 교육, 금년도에 의소대 교육 실시현황.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자료제출 하셨고요.

홍범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요청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네, 홍범표 위원님 자료제출 해주세요.

홍범표 위원 자료제출, 구급대원 폭행피해현황 혹시 있으세요? 그 조치결과.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피해현황과 조치결과, 이것도 하나만 해주십시오.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죄송합니다만 최근 3년, 올해 아니면 최근 3년?

홍범표 위원 11년도부터 12년도까지만 해주십시오.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2년간,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그럼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윤영창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소집 교육대장은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수당지급 관리대장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거면 됩니다, 최근 거면.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리관, 징수관. 경리관, 징수관이 서장님이시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 감사2반장 이필구 경리관, 징수관 관리대장 및 증빙. 이것은 최근 10월 거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9월분을 주시면 됩니다.

더 요구할 자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

윤영창 위원 잠깐만, 잠깐만 중지가 아니라 우리 어차피 남은 사람은 여기서…….

○ 감사2반장 이필구 아닙니다. 중지하고요. 중지하고, 중지. 여기에서 계속할 순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점검하시고 우리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확인 및 자료점검을 위해서 3시 10분인데 30분, 즉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가 도착되지 않은 관계로 도착한 자료는 도착한 대로 도착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도착하지 않은 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착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남양주 지역에 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 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출동하신 소방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순직하신 우리 고 소방관과 오보근 서장님께도 깊은 묵념을 드립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는요, 지금 오늘 큰 화재가 있었고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인명구조를 36명 이상 지금 해왔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도 이런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서 아직도 소방관들이 남아있고 이런 상태에서 아마 소방점검, 소방기기 점검은 어느 정도 출동 자체로 해서 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화재가 난 것처럼 저희 남양주소방서가 보니까 화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 북부지역을 봤을 때. 그래서 한 가지 우리 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추가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안전센터가 없는 면 단위 현황 자료요구를 한 게 있고요. 우리 서장님께서 그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갖고 계세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갖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총 105개 면 단위 중에서 77개 면에 안전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니 약 70%는 안전센터가 없고 30%는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남양주소방서 관내에 면이 2개 면이 있어요, 조안면과 수동면. 그런데 조안면은 지리상으로 보면 화재가 나면 그 근처에 있는 도농소방서나 여기 평내소방. 아, 도농센터나 평내소방서 그리고 와부센터에서 출동을 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출동을 또 해야 되고 이러면 응급차가. 그런데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수동면, 같은 면이어도 수동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역이 넓으면서 화도센터에서 항상 지원을 나가는데 화도센터가 화재가 났을 때 응급차가 나가버리면 수동에는 출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내, 여기 우리 소방서에서 수동까지 가려고 해도 적어도 20~30분 이상 걸리고 아마 그러면 응급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런 응급인원 구출에 있어서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건의를 또 받은 사항이고 제가 현재 수동에 나가보니까 다른 면 지역과 비교를 해도 수동119지역대는 구급차가 배치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더라고요. 연평균 500건 이상의 구급활동이 있었고 인구수도 5,000명 이상이고, 그런데 화성 같은 데도 저희와 비슷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내년에 구급차 정수를 한 대를 더 신청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구급차 중에 수동면에 별도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구급차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 구급차 한 대를 정수로 더 신청할 예정이고요. 내년 신규 소방공무원을 뽑는데 저희가 6명이 더, 구급차가 한 대 늘어나면 6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 정원 증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위원님들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정원이 210명이에요, 남양주소방서가. 그런데 아까 우리 이필구 간사님도 그 현황을 물어보셨는데 현재 TO 기준 204명밖에 정원 배치가 안 돼 있고 여기만도 6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응급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6명이 더 필요한데 우리 소방인원 보충계획은 제대로 신청하고 계신지, 어떠세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원이 210명인데 지금 현재 204명이 근무하고 있고 9명의 사고자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19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일단 사고자에 대한 인원충원은 받기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 인원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본부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 속에서 수동면 구급대에 대해서도 충분히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위원님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서장님께서는 충분히 인력이 필요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 다함께 경기도 전체의 인력수급 현황과 대비해서 잘 충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사후처리결과 문제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화도물류센터에서 김성은 소방위께서 순직하셨고 또 과로사로 오보근 소방서장님께서 순직하셨습니다. 사실 순직하시기 전에 쓰러지셨던 날도 저와 함께 우리 화도지역의 산불예방 캠페인을 함께 벌이고 늦게까지 계시다가 댁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제가 그날까지도 근무한 걸 함께 있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찌됐든 오보근 서장님께서 가족장으로 치러지면서 공무상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공무상으로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아마 가족들에 대한 대우나 유족들에 대한 처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께서 유족들 처우에 대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직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고 오보근 전 서장님에 대해서 병원도 제가 직접 가서 우리 행정과장도, 의사들, 가족들하고 다 같이 만나봤는데요. 지금 일단은 뇌부종이, 뇌수막종이 암성이다. 암적인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양성이 아니라 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히 요청해서 일단 유족들에게 단 얼마라도 더 보험보상금이 갈 수 있도록 조치는 했고요. 워낙 담당의사가 완강해서 저희가 원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한 악화 이런 부분은 문구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부에서 순직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서류를 올려놓고 행정절차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가족들은 그 내용들을, 다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은 소방위께서 순직을 하셨죠, 화재진압을 하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화재진압을 하다가 순직을 하신 게 아니라 화재진압은 다 하셔놓고 나머지 매뉴얼대로 안 하셔서 순직하셨다라는 것을 장례식 때 우리 김문수 도지사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때 들으셨나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정말 아까운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새벽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조금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잠깐 소홀히 하기 쉬운 매뉴얼, 유독가스가 남아있을지 모르는 것에 대한 대비 그것도 최후까지 잘 지키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뉴얼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어떠세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먼저 좀 안타까운 일이 고 김성은 소방경이 거기에 안전책임관입니다. 본인이 안전책임관이었기 때문에 좀 더 안타까운 일이고요. 소방관들이 자신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화재현장에 가서 이렇게 화재진압을 하다 보면 연기가 좀 안 나고 그러면 이 정도쯤은 공기호흡기를 벗고 다녀도 된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자꾸만 갖고 있어서 장시간 쓰고 있던 공기호흡기를 거추장스러우니까 벗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드린 이 사진내용 이렇게 보시면 그때 화재현장 사진들인데요. 바깥으로는 거의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들어갔다가 5페이지에 화재현장 사진 보시면 이게 그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이 정도로 연기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6페이지에 보시면 유독가스 성분결과 그랬는데 포름알데히드 이것이 5ppm만 마셔도 인간이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쓰러진다는데요. 1,000ppm입니다. 하루가 지나서 검출했는데도 1,000ppm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걸 간과한 건 사실이고요.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잔류 유독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있나요, 우리 소방서에?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저희는 없고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문경희 위원 어디에 없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양주소방서에 화학제독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분을 분석하는 차가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바로 딱 넣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그런 측정기기는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나요, 우리 소방서 자체에?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저희는 없고요. 북부지역에는 양주에 1대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것도 좀 사실은 기계가 갖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런 기기가 없을 때에는 소방관들께서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매뉴얼대로 안전교육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매뉴얼대로 해서 다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화재진압을 위해서 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 지금 상당히 피로도 누적되셨고 정신도 없으실 텐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소방서의 현원과 정원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소방사가 정원이 85명인데 실제적으로 37명이고 또 우리 소방교가 62명인데 54명밖에 없는, 실제 일선에서 소방에 투입되는 인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해결할 수 있도록 신종훈 소방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 위원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34개 소방서가 있는데요. 지금 화재라든가 또 그에 의한 출동이라든가 이런 횟수들이 다양할 텐데 남양주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저희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안승남 위원 첫 번째는 어디예요? 제일 많이 출동하고 화재가 제일 많이 나는 데.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안산, 화성, 파주, 저희 이렇게 좀.

안승남 위원 남양주가 그렇게 화재건수라든가 출동횟수가 많은 이유는 어떤 이유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여기는 도농복합지역인데요. 도농복합지역이면서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각 지구, 면단위별로 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방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세 소형공장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가구단지도 또 있고요. 그래서 화재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안승남 위원 지금 그런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영세 소형공장이라든가 가구단지가 불법건축이나 어떤 인허가 상의 관계에서 문제 있는 상태로 진행되는 데가 꽤 있나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저희 소방법이나 저희가 관여할 부분들은 아닌 곳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안승남 위원 그러면 관할 지자체 쪽으로 그런 건의라든가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저희가 현장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면 즉시 시에다가 통보하는 그런 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119의 출동이 화재뿐만 아니라 여기 남양주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출동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소방 쪽에서 하는 노고만큼 관할 지자체에서도 이런 화재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소방서하고 연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계하는 구체적인 미팅이라든가 그런 어떤 연석회의 같은 게 있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지역대책협의회라고 해서 저희가 시하고 군부대, 경찰서, 저희, 전기안전공사, 한전 이렇게 해서 많은 MOU도 체결하고 또 재난관리과하고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매일 상황을 주고받으면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남양주소방서 같은 경우가 연령별 맞춤형 응급처치교육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현장방문을 해보니까요. 심폐소생술 체험장 운영에 대한 실적이랄까 그걸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저희가 지금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6,505명을 했습니다, 공무원 383명, 학생 2,214명, 일반인 3,908명. 이게 저희가 구급전담팀으로 해서 출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합쳐진 거고요. 심폐소생술 체험장 안에서는, 방문해서 한 것은 저희가 15회 실시했습니다. 특이사항은 구리의 인창고등학교하고 평내고등학교 학생들이 심폐소생술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실시했습니다. 또 간호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간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이용해서 다 합격했다고 전화도 오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승남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119천사 여성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도 있는데 이게 현장으로 찾아가서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겁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원 중에 자격을 취득하면 우리가 천사도우미 그걸 해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안승남 위원 심폐소생술 체험장하고 119천사 의용소방대원들의 방문교육 해서 내년에는 교육목표를 몇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저는 1만 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양주가 60만이기 때문에 그래도 1만 명 정도는 돼야지만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하트세이버 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트세이버 받는 기준이 뭐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구급대원이 심정지환자, 그러니까 기계에서 완전히 멈췄을 때 그때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병원 도착 전에 다시 심장박동이 이뤄지면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남양주에서 조금 기계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하트세이버 받는 걸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도 이 대상자가 됩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일반인도 됩니다. 일반인도 심정지환자, 그런데 일반인들은 심정지 됐다는 그걸 기계적으로 체크하기가 곤란한, 그런데 그게 있다면 해서 성공하시면 됩니다.

안승남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소방공무원들은 응급차에 탄다든가 어떤 의료장비가 있는 데서 정지된 것을 확인하고 그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정말 다시 살아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때 측정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 같은 경우는 저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번에 소방학교에서 받았지만 실제로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의료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일반인 하트세이버 대상 추천은 애로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럽고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도리어 하트세이버 대상을 받는 소방공무원들하고 뭐랄까 귀중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어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그렇지만 그래도 심정지가 된 것을 다시 살려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리고 또 심폐소생술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오늘 화재현장에서 정말 우리 도민들, 남양주시민들을 무사히 구출해 주시고 정말 안전하게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듣고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남은 감사기간 동안에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홍범표 위원님.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고층건물 화재대응 매뉴얼을 보니까 소방서장님, 제일 처음에 먼저 가면 대피 안내방송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지금은 일반 아파트 같은 데는 고층건물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상황실의 녹음을 틀어보시면 알겠지만 상황실 직원이 화재출동을 지령하면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서 빨리 대피안내방송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고층건물은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대피 안내방송을 합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화재가 났을 때 대피 안내방송을 하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되거든. 문제는 그거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홍범표 위원 적극적으로 따라주지 않을뿐더러 아까 현장에 간 어느 대원이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곳이 있다 이런 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그 층이 연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일 먼저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계속 문을 두드린다든가 관리사무소에서 인터폰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마지막 방법이 저희가 강제개방을 합니다. 그래도 인원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연기가 그 층에 있다 하면 저희가 문을 강제개방해서 대피를 시킵니다.

홍범표 위원 예를 들어서 전 층에 화재가 오늘과 같이, 중간층에서 난 거죠, 오늘 화재가?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20층 건물 중에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4층에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 위층으로 계속 연기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조치를, 문을 개방하는 조치를 몇 층까지 하고 계세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일단은 오늘 같은 화재, 4층ㆍ5층ㆍ6층ㆍ7층까지 연기가 차있었습니다. 그 위의 층들은 비교적 연기가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개방,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계속 바깥하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강제개방 내지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인명을 구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홍범표 위원 문제는 화재현장에 나가시는 대원의 숫자 또 각 층마다 지금과 같은, 지금 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을 강제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정말 화재 진압하는 쪽의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고층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화재훈련과 관련된 부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매 아파트 층마다, 가구마다, 호별로 확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그 기간에 화재의 초동진압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화재가 계속 번지는 상황에 초동진압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것을 일실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 평상시에 교육이나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반드시 이 고층건물에 계신, 그것은 단독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이나 훈련이 철저히 평상시에 됐을 때에 정말 효과적인 진압이 되고 또 인명을 최소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 매뉴얼을 보고 여러 가지 내용을 봤는데 대부분 내용을 보니까 우리 소방관들이 일차적으로 대피방송을 한 다음에 외부계단과 옥외계단,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기본적으로 화재현장에 투입됐을 때 무엇 무엇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지, 개인장구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놨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인 평상시의 교육이나 안내가 더 필요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부터 매년 2건 내지 3건씩 발생이 되네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피해자가 남자대원입니까, 여자대원입니까? 대부분 요즘에는 구급차에 여직원이 탑승을 하게 돼 있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특히 내용이 여직원을 폭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예요? 구급을 하는데 폭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사례가.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보통 만취자가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만취자가.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면 몸에 상처가 나니까 저희한테 구급요청이 들어오면 보호자를 함께 태워도 보호자뿐만 아니라 구급대원한테도 난동을 부리는…….

홍범표 위원 제가 그런 예를 좀 봐서 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이랬을 때 꼭 여자소방관님들이 차에 승무를 해야 됩니까? 만취자, 주취자, 부상자나 교통사고 환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구급대원이, 여대원이 승무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러나 이와 같이 주취자나 만취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꼭 여대원님이 구급차에 승무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구급차는 의무적으로 구급전담대원이 타야 되기 때문에, 응급구조사가 타야 되기 때문에요.

홍범표 위원 물론 그러니까 응급구조사가 타야 되는데 제가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렸잖아요. 교통사고 환자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응급구조가 필요한, 응급구조를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취자, 폭행을 하는 이런 분이 응급구조를 요청했을 때 꼭 여대원들이 승무를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이에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위원님, 저희가 신고단계부터 만취자나 주취자라고 하면 구조대가 같이 출동을 합니다. 지금 구조ㆍ구급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신고 당시에 저희에게 만취자인지 주취자인지를 구분이 안 되게 신고가 들어오면…….

홍범표 위원 신고를 할 때, 119에 신고를 할 때 대부분 사건현장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보통 설명을 하면 그냥 다쳤다, 피를 많이 흘린다, 빨리 구급차 보내달라, 주소하고 이렇게 구급은 그런 신고가 많고요. 그렇게 누가 난동을 부렸는데 다쳤다 하면 저희가 구조대가 꼭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홍범표 위원 이게 남자대원이 함께 승무를 해야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지 공무 중에 말입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피해자가 소방관한테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의 지금 3건이나, 2010년도에 3건이 그냥 벌금, 처리내용이. 2011년도에도 벌금, 2012년도 9월 현재는 처리 중에, 진행 중에 있네요. 그런데 여기 피해내용을 보면 전치2주 이렇게 돼 있어요. 서장님 전치2주면 형사법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사입건이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형사입건입니다.

홍범표 위원 형사입건 사항이죠. 형사입건인데 다 벌금으로 이렇게 관대하게 처분이 내려졌어요. 이랬을 때, 이렇게 처벌을 받았을 때 소방서에 와서 관대하게, 사후에 가해자가 찾아와서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또 지역이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처분해 달라고 서장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선처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전혀 그것은 지금 용납이 안 됩니다.

홍범표 위원 용납이 안 되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전혀 용납이 안 되고…….

홍범표 위원 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을 전혀 서장님도 도외시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인정상,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절대 안 됩니다.

홍범표 위원 사실 이것은 피해가 2주 이상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폭행을 한다는 얘기는 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죄가 더 무서운 죄예요, 이거보다는, 폭행보다도. 공무집행방해를 하는데 이게 벌금 얼마씩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건들은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법적으로 저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향후에 금년도 2012년도에 2건이 현재 계류 중이고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결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차후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또다시 이와 같은 피해발생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법대로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여기 처리내용을 보니까 2010년도와 11년도에 각각 벌금으로 처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명심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동료 위원들이 각 소방서 가는 곳마다 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아마 우려 섞여서 이 질의를 드릴 겁니다.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언론에다 홍보를 하고 가두주차 같은 것 때문에 소방차가 적기에 출동을 해도 화재현장에 긴급하게 도착이 돼야 되는데 차량이 있다든가 적치물이 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언론에 홍보를 해도 지금 현재 우리 여건상 주차장 확보가, 독립적으로 어느 일정한 장소에 주차장 확보가 돼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 지켜지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홍보를 하시면서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화재를 대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 아니면 아무리 언론, 소방관들이 홍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이다, 어느 쪽으로 판단하세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오늘 같이 이렇게 낮에 출동할 때는 상당히 적극 협조적이고요. 소방차, 고가사다리차 진입할 때까지 모든 차량이 다 빠져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소방활동 하는 데 상당히 쉬웠는데요. 밤에 출동을 하게 되면 비협조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가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범표 위원 소방공무원한테 이 단속권한이 주어졌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단속권한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평상시 주어진 단속권한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홍보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서 마찰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현재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화재현장을 출동하는 데 있어서 화재현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그건 단속조치를 했고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서장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단속?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더 급한 게 있는데. 불을 먼저 끄러가야지 옆에 주차 세워놓은 차를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평상시에 서장님,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냥 이런 유인물 정도로 소방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하고 이런 것을 내보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읍면동과 공조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것을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숙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걸 기대를 하셔야지 소방공무원한테 단속권이 부여됐다고 그래서 이거 시도 때도 없이 가두에 나가셔서 여기는 소방차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가두주차는 불법입니다라고 딱지 뗀다고 그러면 그거 환영할 주민 있습니까? 없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거부반응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주민하고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 주민들로 하여금 여기가 화재진압 시 소방차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면 본인의 집에 불이 안 나더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소지가 다분하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를 하셔야죠.

○ 감사2반장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하여튼 홍보하는 부분을, 홍보하는 내용을 적극성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 단속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다음에 추가질의 하시도록 하고요.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자료가 도착했습니까?

윤영창 위원 자료가 안 들어 왔어요.

○ 감사2반장 이필구 아니, 지금 과장님들 뭐하는 하시는 거예요, 자료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목록들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담당과장님들, 팀장님들 빨리빨리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11쪽, 11쪽 2-2번 찾으셨어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윤영창 위원 펼쳤어요? 맨 끝에 네 번째에 국민생활보호정책 실현, 선진형 화재안전기반 구축으로 화재사망자를 50% 감축하겠다, 보고했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윤영창 위원 그런데 작년도 201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하고 작년하고 얼마나 사망자가 늘어났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2명이 늘어났는데요. 우리 의정부…….

윤영창 위원 아니, 이것을 봤을 때 50%를 감축하겠다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50%를 사망자를 감축시키겠다는 목표 아니에요, 그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아니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저희 남양주소방서에 최근 10년간 평균으로 해서 제시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4명입니다. 남양주소방서가 4명 이상의 사망자가 화재로 인해서 발생할 시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4명인데 그 4명에 대해서 저희가 50%를 감축을 해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했는데 지금까지 사망자…….

윤영창 위원 이게 그런 겁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그래서 사망자가 2명입니다.

윤영창 위원 3쪽하고 11쪽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수치라서.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올해는 2명이 사망해서 전년도 대비하면 200% 늘어났는데요.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13쪽에 금년도에 출동 말고 의용소방대원 교육횟수가 몇 회입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저희가 매월 1회씩 실시하기 때문에요.

윤영창 위원 매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1회씩 실시한다. 출동횟수는 별개고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출동횟수는 별개입니다.

윤영창 위원 현황만 파악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신 주소만 나와 있어요, 신 주소. 그럼 우리가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 여기도 마찬가지야. 소방서를 저 별내 쪽이나 진접 쪽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소방서 안 찾아오는 사람은 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 주소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쳐가지고 찾아온다고요. 대개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다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주소. 그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맞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지금 신 주소가 나와 있어요, 없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맞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게 주민을 편리하게 홈페이지부터 이런 것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신 주소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주소 번지가 몇 번지냐, 물어봐서 다시 메모해 가지고 내비게이션 쳐가지고 찾아와야 돼.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을 정말 위한다는 거라면 거기다 구 주소를 같이 넣어줘야 돼. 자그마한 거 신경만 쓰면 되는 건데 이거 누가 시켰는지 몰라도, 표준안이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혼동의 시기가 지날 때까지는 구 주소와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윤영창 위원 지금 같이 병행해서 써야 되잖아.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은 자료가 안 오셔서 질의를 계속하지 못하시는 거죠?

윤영창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 감사2반장 이필구 자료가 안 온 거죠? 서장님, 제가 자료가 오는 동안. 각 대별 지급내역서를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수당지급 관리대장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참석자 명단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남양주소방서이지 않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 감사2반장 이필구 각 지역대 있죠? 몇 개 지역대예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22개 지역대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22개 지역대죠. 그럼 22개 지역대를 가지고 매월 참석자들 이런 것을 리스트 조합하세요, 안 하세요? 받으세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다 받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받아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 감사2반장 이필구 그런데 여기 제출해 주신 것 보면 그냥 이렇게 그렇지 않은 걸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22개 지역대를 매월 통계를 잡아서 여기 소방서에서 비치해 놓으세요. 알았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 지역대 참석자 명단 달라고 했더니 명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일괄적으로 22개 지역대를 매월 통계를 잡아서 이렇게 꼭 철을 해서 비치해 놓으세요. 알았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그리고 사인도 하게 하시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그렇게 해야지, 여성대 교육훈련대장 2012년도 이렇게 했는데 평내 것만 제가, 여기서는 지금 남양주소방서가 행정감사를 받지 평내가 행정감사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그러면 매월 집계, 22개 집계를 해서 교육훈련을 받고 훈련받고 화재출동 했고 홍보활동 했고 이런 것들의 리스트를 철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알았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당지급도, 수당지급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담당 나와 보세요, 들어가시고. 의용소방대 수당지급, 의용소방대 관리하는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 대응안전팀장 진금철 팀장 대응안전담당 진금철입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의용소방대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 대응안전팀장 진금철 네.

○ 감사2반장 이필구 다른 데보다?

○ 대응안전팀장 진금철 네.

○ 감사2반장 이필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지급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 대응안전팀장 진금철 매월 센터에서 센터장이 출동한 것에 대해서, 교육훈련 한 것에 대해서 올라옵니다. 그 대장을 가지고 사본을 해서 별도로 올리고요. 그거 해서 전산처리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드린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그럼 보통 몇 %가 지급, 몇 %가 참석해서 하는 거예요?

○ 대응안전팀장 진금철 지금 거의 한 7%…….

○ 감사2반장 이필구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참석을 안 하죠?

○ 대응안전팀장 진금철 아닙니다, 많이 합니다.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교육훈련만 참석하시고 실제적으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훈련만 거의 했지, 화재출동 이런 거는 거의 안 한 거죠?

○ 대응안전팀장 진금철 아닙니다. 별도의 교육훈련 보면 월별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 드린 것.

○ 감사2반장 이필구 네.

○ 대응안전팀장 진금철 1월부터 해서 9월.

○ 감사2반장 이필구 여기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 대응안전팀장 진금철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교육훈련분이 있고 출동훈련이 있고 수당지급 그 란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부에 보면. 교육훈련하고 수당에 대한 그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그러면 각 센터에서 그거를 수합해 가지고…….

○ 대응안전팀장 진금철 네, 올라온 것에서…….

○ 감사2반장 이필구 사인되고 이런 걸 확실히 확인하고 지급하는 거죠?

○ 대응안전팀장 진금철 네,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그런데 앞으로는 관리할 때 그런 걸, 교육훈련이라든가 그런 것 하실 때 이런 것 주지 마시고 그 철한 걸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 대응안전팀장 진금철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들어가십시오.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추가말씀 드리면요, 저희 남양주소방서 각 지역대 의용소방대 출동률이, 화재현장 또는 각종 활동사항 출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서도 남녀 의용소방대원 각각 20명 이상씩 확인을 했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네, 그렇죠. 하여튼 화재현장에 출동한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정확히 서류철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서장님, 알았죠?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그리고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서장님으로 바꿨습니까, 지금? 사업자등록증.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지금 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한번 사본 좀 제출해 보세요.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그 부가가치세 끊을 때 서장님 성명 확실히 적어서 부가가치세 철합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빈칸으로 공란으로 놓고 있습니까, 지금?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아닙니다. 빈칸, 공란 안 놓습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확실히 다 기재합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네.

○ 감사2반장 이필구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왜 확실히 봤냐면요, 어떤 소방서에 가니까 1년이 넘도록 사업자등록증을 안 바꾸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가가치세는 발행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그냥 공란으로 놓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소방서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지,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거는 적기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이필구 자료가 지금 제출이 되지 않은 관계로 감사를 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서류를 받기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이필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훈 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서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재, 각종 재난 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나 또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11월 12일까지 행정자치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유서를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명)

이필구홍범표문경희신광식안승남윤영창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김창진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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