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일 시 : 2012년 11월 13일(화)
장 소 : 북부청사 회의실
(14시2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이한규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행정실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위원장 조양민 한태석 행정관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 위원장 조양민 실장님,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전문위원실로부터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 공지받지 못하셨습니까? 관련 규정집과 법규집.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장님, 통보는 못 받았는데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잠시만요. 한태석 담당관님, 감사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 체크리스트 못 받으셨습니까? 사업자등록증, 못 받으셨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네, 못 받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아니, 행정사무감사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을 위원회에서 다 공지를 했는데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규정집도 없고 관련 조례도 없고, 지금 감사장에 명찰 없이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실장님,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입니다. 지금 자료준비가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시고요. 이 업무보고 몇 쪽짜리 이거 하나뿐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에 준비할 사항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준비가 다소 미진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들 행정의 달인들 아니십니까? 도대체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하고 업무보고 해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이한규입니다. 평소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북부청사 행정관리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태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 사무관급도 소개를 올릴까요?
○ 위원장 조양민 네, 다 소개하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공무원증 패용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권금섭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황종일 경리청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규창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산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민 찾아가는도민안방1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일 찾아가는도민안방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5쪽에 행정관리담당관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조직 및 정원은 7개 팀에 54명이며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06억 2,200만 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도민이 감동하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13쪽의 2012년 주요업무 실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직장어린이집과 여성직원을 위한 맘센터, 당직실, 생활관의 시설을 개선하여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반영하고 전보인사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시설개선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기포럼, 경기도 바로알기 현장체험을 통하여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과 공직자 가족 자원봉사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직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토록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8월부터 북부청사 구내식당 남은 음식을 맞벌이 직원과 생활관 거주 직원에게 나눠주고 이로써 잔반처리비용을 절약하면서도 기부금을 1,000원씩 모금하여 연말 사회단체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건전한 회계처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회계업무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예산의 엄격한 결산을 실시하고 각 부서에서 지출하는 일상경비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에게 친근하고 편리한 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농산물 금요장터 운영, 월 2회 실버영화 상영, 청사 로비를 문화ㆍ예술 전시공간으로 제공하고 직장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족구장, 잔디운동장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화훼를 식재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생활관과 통근차량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과 이필구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해 주신 직원용 생활관 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우리 직원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에 북부청사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임차기간 만료 생활관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위치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투명한 계약이행과 효율적 물품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금년에 발주한 모든 계약에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제를 이행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계약의뢰 후 5일 이내에 발주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임체불을 근절하고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용물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군부대에 무상양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맞벌이 부부, 직장근무자 등을 위해 365일 22시까지 여권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미수령한 여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부안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결제와 수동인증기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빠르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2일 이상 유기민원의 처리기간을 50% 단축하는 스피드 민원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밖에도 대학생 스마트폰 봉사단, 미스터리 쇼퍼 등 민원모니터 참여유형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등 고객 중심의 불편사항 발굴과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민생활 안정도모와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를 금년 4월에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민원센터에서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상담에서 취업까지 One-Stop 토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사업과 법률ㆍ부동산ㆍ세무 등의 무료법률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KB미소금융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저신용자에 대한 창업상담과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찾아가는 서민금융 종합상담실을 시군 및 대학에 13회 운영하여 2,600여 명에게 금융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도로ㆍ주택ㆍ환경 등에 대한 생활민원과 도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기도 최일선의 민원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18쪽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내실화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찾아가는 도민안방 조직을 기존 4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축소하고 팀별로 2일 현장근무, 1일 내근하였으나 민원상담 기회제공 확대를 위하여 매주 4일을 현장근무하고 하루를 내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민 중심의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운영하고자 소외지역과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상담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협조하여 학교폭력, 여성폭력, 국민연금 관련분야의 상담을 확대하고 민간단체 참여 등으로 사회적 동참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에 행정사무감시 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ㆍ처리 요구한 사항은 모두 10건으로 다 조치를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관리담당관)
○ 위원장 조양민 이한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실 분들 있으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24시간 도민안방과 관련해서 실적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시간대별 실적 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시간대별로 지금 현재는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분석이 가능한가 파악해서 가능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 추진실적 중에 민원상담 해결 중 기업애로상담 147건, 일자리지원 2,914건, 이 두 가지가 있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최호 위원 그중에 기업애로상담 147건 중 처리된 건수하고 그 내용, 미처리된 건수ㆍ사유 또 처리된 건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대장,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 2,914건. 일자리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하고 나서도 단기성, 며칠, 또 그때 당시 실적 쌓기로 가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필요한 자료인데요. 실제로 일자리가 지정된 것, 그다음에 그것이 직업별로 또 분야별로 어떻게 배열이 됐는지, 그리고 취업이 알선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 대장을 요구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최호 위원님이 신청한 것 중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실적 중에 일자리 처리실적이 보면 “처리 중”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달에 처리 중이 나오면 그 처리 중인 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집계한 것 좀 꼭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관 정맥인식기 설치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생활관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입실하는 일수가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관계에 있어서 차량별로 리스트 주시고요. 차량별로 유류수급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수리관계도 주십시오. 그래서 점검사항 이렇게, 지금 차 한 대당 관리카드 갖고 계신 거죠? 당연히 갖고 계신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갖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것을 복사해 주시기 힘드시면 그냥 원장 주시면 제가 본 다음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들,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한 차량 계약관계 주시고요, 임대한 차들. 그리고 우리가 학술용역 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 구체적으로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효과를 낸, 이걸 효과를 냈다 예를 다섯 가지만 뽑아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보면 청사관리가 경기도지역 업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경기도 업체가 청사관리를 안 맡고 있죠? 국제진흥이라는 곳이, 지금 인천에서 맡고 있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경기도 업체입니다. 인천 업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천 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국제진흥이 인천 업체인데 왜 청사관리를 인천 업체가 해야 되는지 그 관계 한번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미소금융, 서민금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자랑스럽게 하는데 이것의 실적, 미소금융의 실적. 그리고 불용물품을 군부대 및 사회복지시설 273점 기증했지 않습니까. 기증한 물품 리스트하고 어디다 기증했는지 하고 그리고 그 법적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냉난방 공사가 있는데 공사 리스트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공사 리스트.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홍범표입니다. 실장님, 우리 북부청에 하이브리드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운행실적 좀 주시고요. 청사 임대차 계약현황 중에서 농협청사의 임대료가 2010ㆍ2011ㆍ2012년도에 계속 다운이 되더라고요, 가격이. 임대차 수입료가 낮아지더라 이런 얘긴데 그 내용을 알려면, 계약관계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거 하나 주시고, LG플러스 있지요? LG유플러스. 이것도 좀 하나만 주시고요. 무료법률상담자 있지요? 위원선임을 외부의 변호사나 전문상담사를 위촉해 놓은 게 있습니까? 위촉현황, 상담사.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변호사 내지는 전문상담사를 위촉하신 분이 계시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홍범표 위원 이것 좀 하나 주시고요. 신용회복 상담자도 마찬가지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마찬가지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분도 외부의 상담자를 위촉하신 분이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도 좀 하나만 주시고요, 그렇게 주십시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죠.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구내매점 민간위탁 현황이 있는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또 위탁협약서 내지는 위탁계약서 사본, 그다음 사용료 741만 2,000원에 대한 산출근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질의 답변을 진행하면서 현장확인을 세 분의 위원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영창 위원님 가능하시겠어요?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최호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은 생활관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고 싶은 현장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안내하실 분 있으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현지확인은 세 분이 가시고요, 우리는 회의장에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준비되셨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준비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328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저소득자, 저신용자를 위한 컨설팅 및 대출지원 실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언급을 하시던데 저신용자 컨설팅 대출지원 대상과 12년도 대출지원 실적에서 총 1,687건에 대해 149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런데 총 몇 건에 대출이 얼마 이루어졌죠? 몇 건에 얼마. 한국자산관리공사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컨설팅 및 대출 지원실적 보면 밑에 자료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미진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그 자료는 뒤에서 과장님들이 챙겨주시고요. 준비 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대출건수와 지원금액이 지금 보면 KB미소금융재단과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출금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은 고금리로 돼 있어요. 대출을 보면 KB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에 2.0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서민금융을 보면 고금리가, 도표에 나온 대로 높아요. 미소금융하고 4배 차이 정도 나고 있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KB미소금융재단을 통한 미소금융 대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거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오히려 남부에서 이걸 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 김성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다만 이게 금리 차이가 나는 것은 한쪽은 KB미소금융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대기업들이 지금 미소금융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이 대출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 김성태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신용등급이 낮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이 금리결정은 굉장히 많은 국가기관이 연결돼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금리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금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신용등급 있지 않습니까? 신용등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정하죠, 이것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것은 은행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신용등급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손 안 대고 금융기관 신용등급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금리를 더 낮출 계획을 아까 건의하신다고 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건의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무담보대출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한데, 여기 도표를 보면 상담실적이 3,561건이에요. 그렇죠? 지원실적이.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지원실적이 1,687건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했는데 안 된 부분이 1,874건이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안 된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것은 지금 대출자격을 보시면, 같은 페이지 328페이지에 KB미소금융재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자격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대출자격에 미달한 경우가 되겠고요.
○ 김성태 위원 신용등급 7등급하고 저소득, 그런데 저소득자를 무담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담보 신용대출인데 이게 상담건수는 많은데 안 된 부분이 더 많아 가지고 오히려 지원실적보다 안 된 게 더 많거든요. 지원된 건 1,687건이고 안 된 게 1,874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가장 중요한 건 신용등급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준은 대출자격하고 관련돼서 채무과다가 주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 돈을 가지고 창업하고 그렇지는 못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아닙니다. 그 미소금융에 지원되는 것은 창업자금이거든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말이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것은 저소득층 자영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자금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창업해 가지고 성공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가지고 있나요, 데이터를?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것은 아직 저희가, 지금까지 실적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는데…….
○ 김성태 위원 아니죠. 많지요. 지금 1,687건이나 돈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창업을 이렇게 하게끔 도와줬으면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가지고 계셔야지 보람 있는 게 아닌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역사가 그동안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사례, 실패사례집을 체계적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서민금융 지원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면 순회강연이 13회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순회강연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것은 순수한 상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 김성태 위원 상담인데 순회강연상담. 아, 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것은 금융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 김성태 위원 일단 본 위원한테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이해했고요. 어쨌든 간에 서민대출 금리를 낮춰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금리를 저렴하게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330페이지를 보시면 소상공인 창업ㆍ운영 상담 및 자금 지원실적입니다. 아까 신용등급은 은행에서 정한다고 했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금융기관 공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5등급하고 6등급은 신용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죠? 6등급 이하의 차이는. 그러니까 5등급 이상 6등급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5등급 이하는요…….
○ 김성태 위원 6등급!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6등급 이하.
○ 김성태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것은 위원님, 채무하고 현금서비스 내역ㆍ자산 등의 비율에 근거해서 3개의 신용기관에서, 신용등급 전문기관에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공통적으로 정하는 기준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ㆍ운영 상담 및 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지원실적이 정말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대상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게 지금 실적이 적은 이유가 저희가 소상공인의 범위를 인원수를 가지고 제한했습니다, 위원님. 인원수를…….
○ 김성태 위원 인원수, 종업원 수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종업원 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적이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말씀처럼 적기 때문에 조금 인원을 늘려서 인원이 많은 소상공인도 상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넓히고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년간을 보면 47개 업체에 지원을 했어요. 뭐냐 하면 2010년도ㆍ11년도ㆍ12년도 합쳐 가지고 지원업체 건수가 총 47건이에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것도 역시 그럼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안 가지고 계시겠네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아직은 실시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못했습니다만…….
○ 김성태 위원 일단 지원을 해줬으면 그 업체에서 이걸 가지고 유익하게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이것도 사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지원업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것은 저희가, 이 장은 저희가 마련해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직접 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보 등 금융권에서 직접 개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성공사례ㆍ실패사례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하기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좋은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디 가서 생색내기도 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안 하고 계셔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자료요구 하세요,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요. 112페이지 원래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2012년 7월, 8월, 9월 보면…….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 문경희 위원 112페이지. 2012년도 보면 이첩민원 중에서 해결, 8월에도 그렇고 7월 이제 볼게요. 7월에 이첩민원이 42건, 해결 16건, 장기검토 2건, 불가 5, 처리 중 19건, 이렇게 해서 7ㆍ8ㆍ9월 이렇게 석 달만 이첩민원 현황 그걸 주시고요. 해결된 건 어떻게 해결된 건지 옆에 적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됨 이런 거. 7ㆍ8ㆍ9월 전체 이첩민원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련해서 업무보고 18페이지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내실화에서 추진실적 부분에 열린 도민안방 운영에 도ㆍ시의원, 시군 통ㆍ이장 등 현장참여 해서 도ㆍ시의원, 시군 통ㆍ이장 등이 참여한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자료?
○ 홍범표 위원 질의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50페이지에 공무원 직급별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부지사님들은 대부분 1년부터 2년 정도만 계시면 다 자리를 옮기시네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통계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들, 3급 실국장님들 2010년도에는 1년 미만에 자리 옮기신 분이 80%예요. 80%가 1년 미만에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60%가 자리를 옮기셨어요, 국장님들이.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이 6개월 이내에 옮기셨거든요, 자리를. 그렇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여섯 분이 자리를 옮기셨는데 6개월 이하가 세 분이에요, 맞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한 50% 옮기신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홍범표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북부청에 와 계신 대부분의 고위공직자, 저희가 말하는 서기관급 이상, 과장급 이상 실국장님들은 50% 이상이 보통 1년 미만에 다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북부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오셔서 북쪽에 있는 10개 시군의 현장업무를 파악하기 이전에 다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국장님들이 여기 오셔서 6개월 이하에 40%가 자리를 옮기시면 10개 시군을 다 다니시면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현지라든가 업체라든가 그 대상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실장님,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기획행정실로 자리 옮기신 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5개월째 돼 갑니다.
○ 홍범표 위원 5개월 되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우리 10개 시군의 기획행정실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완벽하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물론 구석구석 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전출입 현황이 이렇게 빈번하기 때문에 북부지역 발전이 상당히 더딘 거예요. 저 남쪽에서, 본청에서 진급하신 분이 여기로 오시면 다음에 내가 갈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만 생각하시지 여기 와서 일을 열심히 하실 생각을 안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통계가 재직기간별로 1년부터 2년 사이에 거의 다 80%가, 60%부터 80%, 최고 적게는 60%, 많게는 80%가 다 수원청으로 내려가세요, 본청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니 여기 무슨 일이 되겠어요. 발전이 되고. 이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래도 소신껏 “내가 여기 와서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한번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다 만들어지기 전에 본청으로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 부분 조금 답변 올리면…….
○ 홍범표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도 과장되지 않으셨다고 보이고요. 다만 최근에 북부하고 남부하고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기능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특히 많았던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또 5급 이상, 특히 5급 같은 경우라든가 4급, 3급은 중앙하고 시군 간 교류가 빈번한 데도 그 이유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조금 인사이동이 잦기는 했지만 지금 남부도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의 재임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 전반적으로 중앙하고 시군 간에 인사교류를 하다 보니까 또 교육인사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부분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남부에 담당업무를 하시는 1부지사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실정이 비단 고위직에 계신 분, 5급 이상 공무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6급 이하 공무원들도 말이에요, 지금 2010년도에 1년 내지 2년 미만에 67%가 자리를 이동했어요, 51명 중에서 67%가 자리이동을 했어요. 7급 이하는 72%가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리고 7급 이하 공무원이 1~2년 이내에 자리를 옮기면 본인이 업무파악을 하기 전에, 업무파악을 해서 실제 현장에, 필드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을 때 다시 전출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2010년도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6급 공무원이 61%, 7급 이하 공무원이 48%가 2년 이내에 전출이 됐어요. 2012년도에 6급 이하 공무원은 78%, 6개월 미만 13%, 1년 미만이 16%, 그다음에 1~2년 사이에 42%가 전출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70% 이상이 1~2년 미만 동안에 자리를 옮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실장님이 여기에서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잦은 전출입이 있으면 북쪽 지역에 누가 와서 이 일을 하겠어요? 북쪽 지역은 발전 기대하기가 어렵죠. 전문가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재능을 가진 공무원이 오셔서 재직을 하시면서 그래도 지역발전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이렇게 전출입이 잦으면 자기 업무 배우다가, 배워가서 현장에 접목시켜서 일할 만하면 발령이 나서 가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실장님 계실 때 본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가급적, 물론 진급이 되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옮기는 건 그건 백번 환영을 해야 될 일이고 가셔야 됩니다. 가시고 또 오시고 그래야 되는데 고위직 공무원뿐 아니라 6급 이하 직원들도 거의 1년 내지 2년 사이에 70% 이상이 자리를 옮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인사상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 본청에 자치행정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관계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갖추도록 그런 인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재직기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1~2년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1~2년을 중심으로 해서 6개월 이하, 3년 이상 해서 정규분포처럼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1~2년이 제일 많고 또 1년 이하, 2년 이상이 정규분포처럼 많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6개월 이하나 1년 미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제개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제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는 34.8%, 한 35% 정도밖에 고위직공무원 2012년도에 그렇게 많은 인사이동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전에 2010년, 2011년도에 각각 60%가 넘는 그런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2010년도에 5급 사무관 전체 41명 중에서 2~3년 후에 인사이동한 사람이 한 분 계세요. 40명이 다 1~2년 사이에 자리를 옮겼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자료에 주신 것 맞는, 이 근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맞죠, 2010년도에? 사무관급 41명 중에서 딱 1명만 2~3년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1~2년 사이에 다 자리를 옮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보통 법적인 전보제한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이상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존경하는 홍 위원님 말씀처럼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가 된다고 봅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도 본청하고 실무협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북부청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잦은 인사는 오히려 조직발전에 누가 될 소지가 있다 하는 부분을 잘 말씀하셔서 이 부분이 현저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게 와야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현장확인 가신 위원님들 현지확인 하신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회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고 있는 동안 현지확인을 윤영창 위원님, 최호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현지감사 다녀오셨는데요. 현지감사에 대한 의견을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을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는 보육법에 의한 우선 교사배치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보육법에 의해서 0세서부터 몇 세까지는 몇 명당 교사 1명, 이런 배치기준이 있는데 원생이 부족한데도 교사가 많아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봤는데 교사배치기준이 부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음료수의 사용가능기한을 확인했는데 이것도 적합했습니다.
또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 매뉴얼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교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자기 책임을 분담해서 체계가 잘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경보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원생이 일부 수면시간이기 때문에 별안간에 벨소리가 크게 울리면 아이들이 놀랄까 봐 이건 계획을 진행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완해야 할 점이 어린이집 2층에서 아래층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 논슬립을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다시 보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화장실과 세면실에 타박상 방지를 위한 완충장치를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즉시 시정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도청 기숙사는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고위공직자들이 방 배치만 받고 실질적으로 연중 사용하는 일수가 적어서 아래 직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용을 못하는 이런 것이 2011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항상 출타 중일 때, 아침에 여기 출근할 때 지문인식기에다 찍고 또다시 기숙사로 들어올 때 확인을 거치는 검증시스템이 비치가 되어 있어서 연중 사용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컴퓨터에서 과장급만 한 달에 며칠을 사용하는지를 뽑으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현관에 방풍,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래쪽으로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해서 그것은 바로 시설담당자에게 보완을 해서 열이 새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그것도 즉시 시정을 했고요.
현재 그 두 군데를 점검해 봤지만 큰 지적사항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꼼꼼하고 세밀하게 현지확인 해주신 윤영창 위원님 그리고 최호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세 분께 감사드리고 또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요구하신 자료가 와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간사님, 요구자료 왔습니까?
○ 홍범표 위원 저는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아직 안 왔습니까? 그리고 홍연아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 홍연아 위원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 왔습니까? 그리고 아까 윤영창 위원님 요구자료 있으셨죠?
○ 윤영창 위원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리고 문경희 위원님 자료 아직 안 오셨고 이필구 위원님 자료가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가 오고 아직 일부가 도착을 안 하고. 지금 이 상태로…….
○ 이필구 위원 제가…….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필구 위원 네,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중에 343쪽을 펴주십시오. 실장님, 342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27, 28, 29, 30, 31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부분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지만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27, 28, 29, 30, 31. 물품구매입니다. 국고보조 조림사업용 묘목구입인데요. 이런 것들을 왜 다 수의계약 하셨어요? 수의계약 한 부분이 많은데 왜 이런 걸 다 수의계약 하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것은 계약재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법 내에서 재배한 곳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계약재배 한 그 내용 주실 수 있죠? 어떤 근거로 해서 계약재배를 하셨는지, 몇 년도에. 그것 좀 빨리 줘 보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그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데. 산림청을 통해서 해당 과에서 계약재배한 내용인데 지금 산림과에 협의해 가지고 빨리 자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민안방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쟁점사항이 됐었는데, 그래서 도민안방을 작년에 4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줄이면서, 왜 그걸 4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줄였냐 하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극구 도민안방을 운영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러면 2개 팀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1년 유예기간을 두고 한번 실적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는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실적이 나면 실행하고 실적이 안 나면 도민안방을 없애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실장님 같으면 도민안방 운영하겠어요? 그리고 일자리만 해결이 안 되고 “처리 중”으로 계속 뜨는데 이 처리 중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지금 제출을 못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2개 팀이 10시부터 5시까지 찾아가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예를 들면 일자리 그렇고, 생활민원이야 다 100% 해결이에요. 왜냐하면 가서 생활민원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민원사항. 그러면 거기에서 답해 주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3년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을 내야 될 부분이 일자리 창출,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장님께서 데이터를 안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효용을 못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제 북부소방본부에서도 지적했듯이 안심콜 내용입니다, 안심콜.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심콜을 보면 9월 달 같은 경우 안심콜 가입을 9명밖에 안 했다는데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실장님, 359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위에 안심콜 가입 9건인데요. 이 9건이 이해가 됩니까, 실장님께서도? 9건.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395페이지인가요?
○ 이필구 위원 359쪽이요. 22건. 작년에는 1,000건 이렇게 됐었는데 왜 22건, 그다음에 7월 달에 5건, 8월 달에 16건.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민안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나는데 작년에 얘기했던 대로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을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 359쪽을 보면 상담 분야에 따라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안심콜 같은 부분은 과거에 소방공무원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다가 이 부분 서비스를 일선 소방서에서 직접 하는 관계로 해서 실적이 적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도민안방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도 축소하고 그리고 근무시간도 축소하고 그리고 현장근무를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담건수도 사실 많은데 취업에 관한 내용은,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작년에 못 박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운영할만한 더 이상, 제가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꼭 운영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런 실적을 가지고는 내년에는 효용가치성에 의심이 많이 갑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다만 걱정하시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 이필구 위원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적 내고 있는 건 건강문제, 할아버지들ㆍ할머니들 건강, 맥박 체크해 주는 정도인데요. 그것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얼마 쓰고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예산은 1억 6,200만 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1억 6,200인데. 그리고 무슨 대외적으로, 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어려운 곳, 소외된 곳 이런 곳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시적 운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청사관리용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청사관리가 왜 인천 주소지고, 두 번째는 구내매점도 왜 대전 분이 와서 구내매점을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용역은 추정가격이 3억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둬서 입찰할 수 있는데 2012년도를 보면 추정가격이 7억 9,000만 원으로 지역제한 입찰 기준금액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입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청사관리가 30억에서 60억으로 뛴 이유는 뭡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3억에서 7억으로. 용역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 이필구 위원 네, 청사관리용역이요. 왜 청사관리용역이 1년 만에 그렇게 많이 뛰었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존경하는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왜 1년 만에 근 두 배로 뛴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계약팀장 정규창 행정관리담당관 정규창 사무관입니다.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방계약법상 경기도로 지역제한 할 수 있는 게 3억 8,000만 원입니다. 추정가격이 3억 8,000만 원 이상이면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한하게 되면 법적 위배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금액은 2009년도에는 6억 3,800이고 2010년도에는 6억 4,900,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7억 1,800, 2012년도에는 7억 8,300입니다. 이 금액이 증가되는 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청사에서 사용하는 유류 있죠? 유류.
○ 계약팀장 정규창 네.
○ 이필구 위원 유류를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처음에 입찰하는 분이 없었어요?
○ 계약팀장 정규창 청사에서 사용하는 유류대금은…….
○ 이필구 위원 특혜를 베푸는 거예요?
○ 계약팀장 정규창 차량에 쓰는 유류대금입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왜 수의계약을 했어요?
○ 계약팀장 정규창 그게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돼서요.
○ 이필구 위원 왜 유찰이 됐냐고요?
○ 계약팀장 정규창 유류는 대부분이 개인업체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든 가격구조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에 유류는 정부고시단가로 기초금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고시단가에 일반 개인업체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마진을 일부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 기본 고시금액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직영하는 업체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 이필구 위원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북부청사, 여기서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고 싶은 업체들이 많지요? 그런데 왜 그걸 제한한 거예요?
○ 계약팀장 정규창 제한은 안 했습니다. 그 가격기준이, 유류단가 금액을 고시금액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가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고시단가로 하기 때문에…….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결과는 끝에 가서 수의계약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지역업체에서 안 들어왔냐 이 말입니다.
○ 계약팀장 정규창 지역업체입니다. 송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했냐고요? 유류업체들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 계약팀장 정규창 아닙니다. 저희들이 2차까지 입찰공고 할 때에 1개 업체밖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1차 때도 1개 업체밖에 등록을 안 했고요. 2차 때도 1개 업체밖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불가불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들리던데요.
○ 계약팀장 정규창 공고는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하기 때문에, 업체들 사정은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 이필구 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지금 몇 년째 계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몇 년…….
○ 계약팀장 정규창 올해 처음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업체는 왜 안 들어왔어요?
○ 계약팀장 정규창 그 업체는 지금 개인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다가 아마 개인이 인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것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용에서 쓰는 유류 같은 경우는 투명해야 된다는 것 아시죠?
○ 계약팀장 정규창 네.
○ 이필구 위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나오십시오. 불용물품 군부대에 무상양여가 어떤 법적 근거로 무상양여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불용결정 무상양여에 대한 근거법규는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63조 불용의 결정하고 불용품의 양여규정에 의하고, 시행령 76조 그리고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행정절차를 거쳤는데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결정을 하고 무상양여 희망단체를 조사 그리고 결정해서 무상양여 물품을 인수인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런 단체에서 무상양여를 신청하면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그냥 고철로 파는 것보다는 군부대라든지 이런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은 대개 철제 캐비닛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철제 캐비닛을 지금 다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또 내구성 때문에 철제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것을 고철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로 하는 데에다 하는 무상양여는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면 또 소규모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이 무상양여는 원하는 업체가 있고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계속 실행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법에 의해서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가 오면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의 현지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도민안방, 그것을 작년에 비해서 축소해서 시행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판단해 보시기에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장동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보완해서 추진한 결과 조금 전에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담건수는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24시간 근무라든지 이런 근무시간 또 인력 이런 것들을 대폭 줄였고요.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상담건수가 줄은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북부지역에는 지역적으로 소외된 벽지, 군부대 이런 지역이 많은 것이 지역적 특성이기 때문에 아직도, 남부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북부에서는 이 서비스가 아직도 굉장히 우리 도민들한테 유용한 서비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좀 더 저희가 내실화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지적해 주시면 내실화하는 방안으로 가면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하는 이런 서비스야말로 생활밀착형 행정의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시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가 내실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시군에서의 반응이나 협조 같은 건 어떻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저희가 같이 협업하는 기관은 오히려 작년보다 늘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는 기관도 작년보다 몇 개 기관이 더 늘어서 같이 동시에 나가서 협업식으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만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국장님은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아직까지는 저희 행정의 공식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 받은 내용은 없고 다만 북부지역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의정부, 양주, 동두천에 대해서 주민조사라든지 이런 걸 위한 사전조사 하는, 그 정도 내용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도의원이기도 하고 또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요즘 상당히 저희들의 관심거리고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궁금한 측면도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굉장히 이 내용의 핵심 아닙니까? 물론 우리 경기도가, 특히 실장님께서 이걸 다루는, 그런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혹시 견해를 좀, 이게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행정을 잘 아시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글쎄, 지금 현재로 정부에서 하는 안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전달받은 것은 없고 일단은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광역행정체제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 추진위 개편안 중에 전국을 80개 단위의 대규모 도시규모로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80개를 어느 한 곳에서 통제하는 게 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만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런던도 런던시라는 게 없어요. 런던시장도 없습니다. 런던에 버러(borough)라고 그래서 스물몇 개의 조그만 구청장만 있는 거거든요. 영국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실제로 대처정부 때 광역자치단체가 해체되고 난 이후의 반응은 역시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역은 못하고 실질적으로 영국도 광역단위의 행정사무소를 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여전히 광역경제권이라든지 광역행정 수요가 앞으로도 대세고 이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소규모의 100만 단위로 몇십 개로 자른다든가 이런 것은 또 다른 비효율을 낳을 수도 있고 또 통합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단위의 광역행정기관은 앞으로도 계속 존치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금 소규모로 내려가는 그런 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영국을 비롯해서 다 광역화 체계로 나가기 때문에 도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북부청사 구내매점 위탁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받으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그 두 번째 페이지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직인 나와 있는 것 한번 봐주시죠. 보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윤영창 위원 그 밑에 “2011년 12월 14일 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 무상사용 허가신청에 대해서” 이게 무상사용 허가신청입니까? 지금 유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저희가 잘…….
○ 윤영창 위원 이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직인 찍힌 것, 아랫줄에 보면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표현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유상이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잘못됐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리고 실제로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줄에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허가조건 제4조, 사용료에 대한 것 외에 별도로, 4조에서는 별도로 수수료라고 해야죠.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수수료 부분이요?
○ 윤영창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4조에 의하면…….
○ 윤영창 위원 3조는 건물임대사용료가 되는 거고요. 4조에서 얘기하는 그 뜻은 전기요금, 냉난방요금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수료.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이 다 준수됐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다만 어차피 사용료 부분에서 판매장에 대한 전기요금 또 냉난방요금 또 거기에 전화가 있게 되면 전화사용료, 본 위원은 전화사용료까지를 실제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기요금, 냉난방요금을 매달 부과했는지 유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조에 의해서 경기도 고지에 따라 사용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에 따라 저희가 부과하고 또 징수도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안측면에서 사용인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신원조회는 안 했는데요, 위원님. 지금 이게 청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신원조회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공공건물을 상시로 출입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당연히 신원조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보안규정상 당연히 신원조회하고 해야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보안에 관한 그런 측면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사용료 산출에 있어서, 사용요율 산출에 있어서 경기도청 북부청사 구내매점은 사용요율을, 이제 임대료죠. 요율을 4%를 적용했어요. 맨 끝에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금고에 대한 사용요율은 5%를 적용했습니다. 왜 4%하고 5%하고 어떻게, 지금 컴퓨터가 없어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지금 검토할 수가 없는데 4%와 5%, 같이 건물을 사용수익허가를 해준 건데 이걸 하나는 4%, 하나는 5%를 적용한 사유는 뭡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이 사용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상 1층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구내매점 같은 경우에는 지하이기 때문에 차별을 둬서 4%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하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것은 평가액에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상건물일 때는 부지평가액의 1/3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 요율에서 4%, 3%, 5% 이걸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 부분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 윤영창 위원 지하건물에 대해서는, 지상건물에 대해서 부지평가액의 1/3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요율 자체를, 평가액이 아닌 요율을 왜 하나는 4%, 하나는 5%를 적용했는데 그걸 묻는 건데 요율도 다르다 그 얘기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실무적으로는 하나는 사무용도였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구내매점 같은 경우에는 후생복리 용도여서 요율을 달리했다 그러는데…….
○ 윤영창 위원 그게 규정이 그렇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거에 대한 법적근거라든가 기준은 자료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것만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처음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구내식당의 남은 음식과 관련돼서 많은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그때 내용 확인하셨던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존경하는 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나름대로 알아본 거에 의하면 이 건은 지금 판매가 아니고 이건 기부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무슨 별도의 행정처분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판매목적이라면 음식이 상했을 때 그 원인조사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는데 이건 기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보관 잘못으로 되는 것이지 음식물에 대한 판매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이 저희가 그 후에 알아본 결과입니다.
○ 안승남 위원 잘 확인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오늘 지적하는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이게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에 “판매”라는 말보다는 확인한 내용이 이 업무보고에 정정돼서, 수정돼서 올라왔으면 좋은데 “구내식당 남은 음식을 직원에게 판매하여 잔반처리비용 절감”, 또 그 밑에 보면 “구내식당 남은 음식 판매수익금 사회단체 기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서를 다시 한 번 수정 작성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앞으로는 용어를 그 용어로 다 고쳐쓰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391페이지에 보면 운영실적 해서 2011년도에는 운영일수가 166일이고 2012년에는 운영일수가 196일이에요. 이렇게 30일씩 차이 난 이유가 뭐죠? 391페이지입니다. 2011년하고 2012년하고 운영일수가 30일씩 차이 나는 이유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2011년에는 운영일수가 저희가 직영된 이후만 여기다가 하고 비교를 위해서 그전에 신세계에 위탁했을 때는 그 일수를 빼서 지금 통계가…….
○ 안승남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직원들은 2,500원, 외부고객은 3,500원으로 중식단가가 정해져서 훌륭하게 잘 식당이 운영되는 걸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익부분에서 너무 크게 적자도 아니고 또 손익이 약간 남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자영업자, 특히 외식사업을 하고 있는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저는 아마 쉬는 날 하루도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의논을 하셔서 부서별로 돌아도 좋고 아니면 하루 날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 식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중단하는, 아니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날을 정해서 지역사회에 활성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도 아무래도 중식에 대한 단가나 비용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지역사회 활성화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한 번 쉰다든가 아니면 부서별로 돌아가든가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한 지가 너무나 오래 지났고 만들지 말고 자료를, 그냥 민원처리 아니면 민원접수대장을 그대로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7ㆍ8ㆍ9월을 요청했는데 만약 월별 자료가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으면 한 달 거라도 그냥 달라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수십 리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다 작성됐고요,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작성하지 말고 원장을 그냥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바로 드릴 겁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답니다.
○ 문경희 위원 일단 원장을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죄송합니다, 위원님.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열린 도민안방 운영현황 이것도 만들어 오셨는데 그냥 주셔도 되는데 2012년 1월에서 4월까지만 있어요. 9월 31일까지가 여기 자료현황 마감이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그러면 4월 이후에는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참여한 현황이 없어서 4월까지 그냥 하셨는지, 이건 2012년 1월에서 왜 4월까지인지, 이 자료의 작성은 9월 31일까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또 이건 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영우 연천포천 국회의원님께서 함께하셨는데 3월에는 사실은요, 선거기간입니다. 4ㆍ11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관련 상임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도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께서 도민안방에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셨는지. 원래 이 기간에는 사실은 축사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 문경희 위원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현황에 시도의원이나 기타 의원들 함께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건 어떤 무슨 정당별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도민안방이 도민들에게 찾아가는 안방 그 역할을, 손과 발의 역할을 하시고 싶으시면 해당되는 관련 도의원과 정말 잘 상의해서 도의원들이 민원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같이 받았던 민원들은 서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방향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접수하고 처리가 안 된 것이 대다수이고 처리된 내용조차도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7ㆍ8ㆍ9월, 제가 3년 치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3개월 몇십 건의 자료를 그냥 보자는 건데 지금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자료 안 주실 거예요? 원본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열린 도민안방…….
○ 위원장 조양민 아니요.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요. 문경희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청 하신 게 안 왔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요구자료 확인하겠습니다. 도착한 거 여부 확인할 텐데요. 지금 요구자료 도착 안 하신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또 이필구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도 아직 도착 안 하셨어요. 일단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최호 위원님이 지금 발언신청을 해놓으셨거든요. 일단 최호 위원님 질의 답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 최호 위원 그건 뒤의 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뒤에 각 실무자들이 다 계시니까 뒤에서 알아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챙기셔야죠. 자료요청한 것 2개를 주셨는데요. 기업애로 처리실적하고 미처리 사유, 그다음에 일자리상담 분야별 실적, 취업자 사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기업애로 처리실적, 미처리 사유를 보면, 자료요청을 할 때 보면 지금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실적하고 내용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면 앞에다가 기업애로 상담, 추진개요, 운영현황 이런 것은 사실 불필요한 자료죠. 책자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하고 결국 원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몇 개 이렇게 하고 끝이잖아요. 미처리건수가 뭔지, 여기에 보면 미처리된 건수하고 미처리된 사유가 뭔지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안 들어와 있죠? “참고 1, 기업애로 현장방문 결과 지원현황, 2010년, 2011년”, 저는 그냥 2012년도 것만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3년 치, 결과적으로 2012년도에 147건 중에서 5건만 처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처리가 된 것도 아니고 지원예정, 지원예정,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지원금 3만 원 지원, 이거 뭐 큰 실적이라고 이 3만 원 지원한 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인지. 자료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처리명부가 있어서 그 업체하고 상담하게 되면 상담인이 누구이고 또 상담내용이 뭔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당연히 관리하고 있고요.
○ 최호 위원 이런 것들이 장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상담실적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지금은 아마 정리된, 통계적으로 요약돼서 보기 좋게 위원님한테 드린 것인데 지금 처리건수가 적은 이유는…….
○ 최호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책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번 하면 이게 사실 서비스인데 매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류의 일들이 주로 많이 오는가, 또 우리 기업들이 어떤 애로사항들 때문에 문제점을 겪고 있는가, 우리 도에서 이 업체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도와줄 것인가 매뉴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책자 형태로 제작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질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147건을 해서 5건 정도가, 그것도 실질적으로 크게 된 사항이 별로 없다. 그다음에 이왕 주셨으니까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세븐스타라고 하는 업체에서 2년에 걸쳐서 600만 원 또 43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셨네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최호 위원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매년 이 회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똑같은 사안인데. 이 회사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애로사항을 했을 텐데 똑같은 회사를 2년에 걸쳐서 지원한 근거나 이유가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위원들이 보고 압니다. 또 상담하시는 근무자가 나중에 바뀌게 되면 그분이 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똑같은 회사가 똑같은 사유에 의해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하시고요.
두 번째, 일자리상담 같은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도에서 2,400건에 걸친 일을 했다. 그런데 이 상담 중에서 지금 보면 2,400건 중에서 몇 건이 처리가 됐고 몇 건이 처리가 안 됐는지에 대한 분석표가 없죠. 그리고 시군에 이첩돼 있는 개수와 우리 도에서 직접 처리한 민원이 분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요청하면 시군 것 못 받죠,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실장님, 받을 수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시군은 사실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연계돼서 통계자료를 작성하지 않고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2,400건에 걸쳐서 일자리 민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또 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체나 산하기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게 각 시군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업무가 분리돼야 된다고 보죠. 이게 실적 위주로 하기 위해서 2,400건을 도에서 다 처리한 것 마냥 그리고 또 막상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시군에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실적 위주로 뻥튀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실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는 게 좋습니다. 업무도 상당히 많으신데 굳이 일선 시군에서 해야 될 업무까지 우리가 떠맡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에 관련된 자료도 그런 형태로 분리를 해서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모든 통계는 실적을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 지적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해서 시군에 이첩한 자료와 도에서 직접 처리한 걸 분리해서 하시고 분야별, 또 그분들이 사실 이게 일자리창출, 일자리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그냥 일용직 개념의 식당 이런 데 가셔서 잠시 한 달, 두 달 하다가 또 문제는 시군이나 도에서 관청에서 요청을 하니까 해당 업체들이 마지못해 인원을 받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인사카드나 기록카드가 있어서 그 업체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압력성이 돼서는 안 되죠. 서로 상호보완이 돼야 되고 업체는 업체대로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창구역할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다만 지금 보고드린 중에 저희 상담실적이 시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직접 처리한 것이란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취업자 현황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자료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상반된 얘기가 있죠. 저는 365일 민원 관련한 얘기고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민안방 일자리 중에서 어차피 처리방식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필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요구하신 자료내용에 보면 “73건은 시군에서 현재 취업연계 중인 현황으로서 2012년 9월 30일 현재 집계된 자료이며 변동사항에 관해서는 시군에 확인하고 별도로 자료를 지출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2,400건을 전부 다 우리 도에서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은 일자리 상담도…….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조금 착오가 제가 있었는데 다시 정정해서 바로 보고드리면…….
○ 최호 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뒤에 각 팀장들이 계시고 또 담당 분야가 계시니까 본인이 정확한 답이 아니다 싶으면 담당자를 통해서 대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 내용이 결국 속기록에 남고 그것으로 자꾸 위증의 문제가 생기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 최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총무인사팀장 권금섭 총무인사담당 권금섭입니다.
○ 최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 총무인사팀장 권금섭 아까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를 시군 일자리센터에 연계시켜 주는 거고요. 365민원센터의 일자리는 저희가 직접 상담사를 채용해서 2명이 직접 알선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365는 해당 자료나 상담내용, 처리 또 사후에 그런 부분들. 여기 보면 “사후관리 실적이 없다.” 이렇게 해놨지요?
○ 총무인사팀장 권금섭 네.
○ 최호 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다른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한번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 두 달 하고 없어지고 나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몇 개 했다, 이런 성취성ㆍ홍보성 행위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다음번에 꼼꼼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인사팀장 권금섭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자 지정서라 해 가지고 아까 7개의 수의계약이 정해졌지요? 묘목 조경.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3개만 지금 생산자 지정서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같은 날짜에 4월 9일 자, 4월 9일 자로 다. 계약일자하고 이게 지금 어디 건지? 이게 지금 개인으로 들어와서 생산업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했다고 했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묘목생산자로 지정합니다.”가 우리 경기도지사로 돼 있어요. “조림용 묘목생산자로 지정합니다.” 하는 지정권자가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잖아요. 산림청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 계약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 계약팀장 정규창 행정관리담당관 정규창 사무관입니다. 산림청…….
○ 최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생산자 지정을 했는데 생산자 지정하는 요건이 뭔지? 이것은 아까 지정요건을 갖췄을 때 한다, 하죠?
○ 계약팀장 정규창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배부하는 겁니까? 묘목이나 이런 것들을 살 때.
○ 계약팀장 정규창 산림청장의 업무를 경기도지사 위임받아서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체를 지정할 때 결국은 우리 경기도지사가 위임을 받은 사무니까 지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 계약팀장 정규창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5억씩 되고 2억씩 되고 하는 것들을 미리 내가 특정업체나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서 할 수 있는 개연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여기에 보면 소나무ㆍ잣나무, 크게 특별하게 특이한 작물도 아니고 일반적인 나무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지정요건이나 업체 선정하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 들어가세요.
○ 계약팀장 정규창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 다 왔습니까,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실장님, 저기 이첩민원 처리결과 현황이라는 자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우리 도 업무를 직접 찾아가서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의도에서 실시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문경희 위원 읍이나 면이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이 딱 도다 시군이다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것도 있고.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도민들께서 그것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도민들은 혼동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7월 11일 의정부정보도서관 “반대편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공사 중에 있어 안내함.” 처리결과. 이건 처리된 거죠? 이것이 우리 도민안방의 일인지 의문스럽지만 사실 이건 도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평내 호평IC에서, 이건 저희 지역구 일인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별도의 추가시설 설치계획이 없음.” 이것도 시의 업무죠. 신호 관련해서 신호등 세우고 하는 거. “호만천 관련해서 쓰레기가 많다.” 이거 시의 하천정화활동 업무 아닙니까? 그다음 밑에 의정부IC, 이것은 “시가 설치허가를 요청할 경우에 검토 가능하다.” 이건 아마 검토를 고려 중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우수받이 없이 설치해서 횡단보도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니 조치 바람”, 이것도 도의 업무는 아니죠. 이 받은 모든 업무들이…….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런데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가 저희가 이첩민원 처리결과거든요. 도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 문경희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게 뭐였냐면 7ㆍ8ㆍ9월 이첩민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해결한 것은, 여기 이렇게 해놓고 해결이면 해결, 불가면 불가, 처리 중이면 처리 중 옆에 이렇게 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진행 중이면 진행 중. 그래서 “이동성을 요하는 보조간선도로 감속유도시설 설치 어려움” 이렇게 답변했으면 이게 처리라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하다는 겁니까? 이걸 보고서 도대체 그 판단은 어떻게, 그 건수는 만들었는지 일단 의문스럽고요.
도민안방이 저는 필요치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운영의 스킬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거죠. 우리 도의 중요업무가 있을 거예요. 정말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 주제를 설정하셔서 떠나시거나 아니면 관련한,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께서 도정을 잘 살피기 위해서 직접 다니고 싶으나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니 대신 공무원들을 파견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도의원, 시의원, 물론 공무원들은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주민에 관련되는 민원을 수렴할 수 있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결과물이 여기는 시청 어디 어디 무슨 과로 통보ㆍ해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시의 업무거나 읍의 업무거나 정말 기본적인 업무 이런 것들은 시 무슨 과 연계, 그걸로 끝나는데 여기는 꼭 다 우리 도민안방에서 해결한 것처럼, 사실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부풀리기도 있고. 어떤 날은 한 건도 없는 날도 있고요, 건수가. 그리고 해결한 건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 활용해서 준설 완료. 횡단보도 설치 요청안, 이런 건 사실 지자체의 업무 아닙니까? 지자체가 판단해서, 택시 승강강 설치, 이거 도 업무 아니잖아요. 자전거도로 도색작업, 이것도 사실은 시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도의 업무가 도민안방인데 물론 도민의 애로사항을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하고자 하는 것은 잘 알겠으나 일반 주민들은 도 업무와 시 업무 당연히 모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 업무니까 시 어디 어디에 통보해서 민원처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행정업무를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건수가 너무 없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전체적으로 지금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이첩민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 문경희 위원 상담민원 현황도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상담이 들어올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말씀 주신대로 사실은 현장을 나가면 도민안방, 사랑방이 여러 가지 민원이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실장님, 저도 세 번 정도 나갔습니다. 저희 지역에 왔을 때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거기서 이것을…….
○ 문경희 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실장님. 도민안방이 정말 거듭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정말 제도를, 정책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은 예산이 1억 6,000이지만 공무원 열 분의 인건비가 어떻게 1억 6,000입니까? 플러스 1억 6,000이죠. 엄청난 열 분의 공무원 인력을 쓰는 것 아닙니까? 1억 6,000 아니죠. 1억 6,000 플러스 공무원 10명입니다. 그리고 4번은 나가고 1번은 내근을 합니다. 내근하면서 정리한 것이 이 정도면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내용 정리했으면 불가는 불가, 처리 중은 처리 중,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처리결과를…….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어느 부서와 연계했으면, 여기 분명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유관기관과 연계했다고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시청의 어떤 기관과 업무 연계해서 이거 해결함. 유관기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도민안방에서 우리 도공무원이 처리한 것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지만 반대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 문경희 위원 적극적인 행동 자체의 긍정적인 의미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라는 그 시도와 의도는 너무 좋다. 그러나 지금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는 스킬에 있어서는 너무 아니다. 정말 찾아가서 우리 도의 업무를 주민들한테 말씀해 주시든가. 도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민서비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문 위원님, 답변 기회를 좀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발언하시기 전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열 분의 공무원들이 한 달 동안 상담을 제외하고 7월에는 42건이에요. 해결이 16, 장기검토 2, 처리 중이 19건. 그러면 하루에 한 2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의는 처리하지 못하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냥 산술적으로. 그러면 한 20건 정도인데 열 분의 공무원분들이 1건을 가지고 처리를 못하거나 처리 중이거나 이렇습니다. 산술적으로요. 이게 과연 인력ㆍ예산 대비 효율적인 운영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는 건요, 전화상담을 받은 후에 시 관계나 그 가까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원 낭비에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열 분의 공무원들이 1건 또는 미결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업무능력을 갖고 계신지? 그러면 실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세 번이나 현장에 나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장의 사정을 잘 아신다고 보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풀림 없이 자료를 명확하게 저희가 한 것 안 한 것 구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장에 나가서 보면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시군이나 도에 대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떤 것을 다 얘기할 때 저희가 “이것은 시군 민원입니다. 이것은 도의 민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시 민원이어도 “이건 시 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하고 해결해 가지고 최종적인 답을 주려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중에 일부 존경하는 문 위원님이 보시기에 마치 저희가 그 일을 부풀리는 것 같은 그런 각도에서 보시니까 그렇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희는 시 것도 저희가 직접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실장님, 시 것도 직접 하면 시는 무슨 일을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아니, 시에 하는 것도 이첩을 통하지만 끝까지 그 내용을 관리해서 끝까지 처리하는 것을 저희가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것은 저희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면요.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그리고 이게 시 업무인지 도 업무인지 구분하셔 가지고 3년 것도 아니고 석 달 것, 7ㆍ8ㆍ9월 다시 한 번 업무파악해 보세요. 과연 이 전체 총 건수 중에 우리 도 관련 업무가 몇 건이나 자리하고 몇 퍼센트나 자리했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어떤 업무상담, 이건 도 업무 이건 시 업무, 아니면 이관시킨 업무, 연관시켜서 같이 했는데 시 업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있되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있지 않나. 그리고 찾아간다고 하면서 한곳에 하루 종일 거기에 있고, 그거 찾아가는 거 아니죠. 어떤 분은 거기 계시면 어떤 분은 정말 다니셔야죠, 찾아가셔야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현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직접 사진도 찍고 관련되는 사건들이나 문제점 싹 다 정리한 파일들 갖고 계셔야죠. 정말 그 사건을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으면 이게 아니죠. 현장 사진부터 싹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그냥 이거 한 줄로 어디 가서 이랬는데, 이거 정리하기도 힘드셨겠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진짜 처리가 됐는지, 해결됐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하고.
○ 문경희 위원 이게 시작한 지, 언제 시작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2010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저는 도민안방을 만들라고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도지사님의 의지와 목적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해 주시는, 관장하시는 실무 팀에서 뭔가 적극적이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 많이 오는 장소 선택해서 오는 사람, 그게 찾아가는 민원 아니죠. 장소만 찾아갔죠. 적극적인 액션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봤을 때. 그리고 정말 그 현장도 가서 사진도 찍고 다양한, 전 정말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원본이랍니다, 이게. 무슨 원본이 이런 원본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뭘 하나 작성하려고 해도 현장 사진도 있어야 되고 거기 문제점이 뭔지, 해결하려면 어떤 기관에 뭐가 필요한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루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가 대충 상담하고 들어온 접수건수 해결하면 해결하고 미결은 미결된 채로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있어요, 이게 지금 원본이라는데. 현장 사진 하나 있어요? 어디 찾아가셨습니까, 이거? 찾아가는 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찾아가라는 뜻이겠지요. 어떤 장소에 가서 붙박이로 앉아가지고 찾아오시는 분 얘기 듣고 “그거 알아보겠습니다.”는 아니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런데 소외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을 간다는 것 자체가…….
○ 문경희 위원 그렇죠. 해당지역에 가셨다는 것만으로 의미를 둔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의 업무가 시나 지자체 업무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해결의 의지가 있었다면 거기에 관한 상황상황들 잘 정리하셔서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결과물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드시니까 오래 걸린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있으면 민원인, 그리고 민원인에게 그 결과는 잘 해결해 줬는지, 그리고 민원인에게 답변해 준 결과는 어땠는지, 그런 것까지 상세히…….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저희가 시군에 이첩할 때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이첩민원 처리결과 이렇게 넘기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보해서 넘깁니다. 그런 자료들도 좀 더 소상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이게 이첩민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이게 원본이냐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건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고요. 실질적으로 업무처리 과정 중에 현장민원을 할 때는…….
○ 문경희 위원 그럼 이게 원본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총괄해 있는 처리대장이고요. 저희가 시군에 민원을 이첩하거나 이럴 때는 현장사진 같은 것을 다 찍는다고 하거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본을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것은 지금…….
○ 문경희 위원 이게 원본이라고 계속 주시지 않았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 자료는 지금 되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격려를 해주고 그러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 정책은 정말 잘 운영하면 너무나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인력낭비에 예산낭비를 했다고 해서 반으로 인력도 줄여지고 예산도 줄여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아이디어를 내셔서 적극적인 결과물을 내려고 하셔야지, 이거 올해로 그만두실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시책사업으로 할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정책방향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민원 하나하나를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세요. 대충 건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연아 위원 행감자료 중에 공무원 직급별 인사이동현황, 박동현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받으신 자료입니다만 안 계셔서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 홍연아 위원 350쪽입니다. 아마 인사이동이 잦아서, 너무 잦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고급 공무원일수록 어쨌든 6월 이하 또는 1년 미만이 절반을 넘고 있어서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파견공무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기관에. 17개 시도 공히 다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교육을 가게 되면 1년에 연차적으로, 교육인원이 보통 1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3급 이상이. 4급 이상, 3급 이상이 1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교육을 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인사이동이 되게 되면 다른 1명이 그 자리에 가는 구조보다는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교육을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인사가 되고 그래서 1명이 누가 가면 그 자리만 딱 메꿔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로 해서 비교적 고위직이 교육에 대한 수요라든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일어나는 이런 불가피한 면이 좀 있고, 이건 북부가 조금 남부보다 많기는 하지만 공히 고위직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이 잦은 게 공통된 현상입니다.
○ 홍연아 위원 5급도 거의 1/3 정도가 1년 미만만 근무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5급도 도의 정책이 그동안에 9급에서 5급 정도 올라오면 한 20년,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계속 도청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인사정책상 5급이 되면 중앙부처, 시군 그리고 저희 관련기관에 교육파견을 의무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 홍연아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교육도 좋고 파견도 필요하긴 할 텐데 그렇다고 1년 이하로 근무하면서 업무파악 다 하고 직원들에 대한 파악도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5급이 가장 문제인데요. 지적해 주신 대로 5급이 제일 많은데 그 5급이 가장 한참 일할 시기이고 그래서 시군 전출하고 파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드릴 때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가급적 조금 오래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지역의 조직안정을 위해서 남부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지사께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6급, 7급 이하도 비율이 아주 낮은 게 아니어서, 7급 이하도 2012년 같은 경우에는 30%에 달하네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자료와 관련해서 5급 이상이랑 6급 이하랑 합치면 공무원 전체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5급 이상하고 6급 이하하고.
○ 홍연아 위원 이걸 제가 합쳐 보니까 인원이 267명밖에 안 돼서, 2012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자료가 어떤 공무원들인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인사이동한 대상자만 통계로 뽑았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인사이동한 자료만 뽑은 거거든요. 인사이동이 없었던 사람들은 3년…….
○ 홍연아 위원 3년 이상에 포함이 되겠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자료작성을 할 때 인사이동을 한 사람만 지금 뽑아놨어요.
○ 홍연아 위원 아, 2012년에 인사이동을 한 사람 중에서 6개월 이하, 1년 미만 이렇게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죠, 그런 식으로.
○ 홍연아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를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관련해서는 많이 의견을 내주셔서요, 저는 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근무인원과 운영시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인원은 5명이고요. 다만 거기 상담사도 있고 또 파견된 직원, 자원봉사 직원, 경비 하면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현재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과거에는 24시간을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8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혹시 요일별 통계자료 지금 가지고 있으신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요일별로 어떤…….
○ 홍연아 위원 상담이나 등등의 이용실적과 관련한.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요일별 상담건수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시간대별로는 나와 있고요. 요일별로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것도 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거니까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다만 평일하고 공휴일 정도만.
○ 홍연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평일이 한 80%, 공휴일이 20% 정도 되고요. 시간대별로는 8시~저녁 6시까지가 88% 그리고 6시 이후가 12% 정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공휴일이라 하면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홍연아 위원 시간을 처음에 운영하다가 어쨌든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줄이셨을 텐데요. 지금 실적으로는 사실 10월 달 것 보면 하루 평균 20시~22시 이용실적은 1.7건에 불과하여서 검토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
○ 홍연아 위원 금방 주신 자료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일일 평균 8시~6시까지 71명 그리고 6시~8시까지…….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저녁 8시~10시까지가 하루에 1.7건인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홍연아 위원 사실은 저녁 이 시간이면 몇 분이 근무하실까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때 공무원이 경비까지 포함해서 모두 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 홍연아 위원 이때 4명.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축소개편해서 저녁때는 근무하는 걸로.
○ 홍연아 위원 낮에는 그러면…….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13명이 근무합니다.
○ 홍연아 위원 공무원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아니, 공무원 플러스 저희…….
○ 홍연아 위원 파견되어 오신 분 등등 다 합쳐서.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홍연아 위원 이 네 분 중에 서민금융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야간에 근무하시는 네 분 중에.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야간에는 없고요. 저녁 6시까지만 그분들은 근무하십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럼 소비자상담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은 계실까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마찬가지로 금융 쪽은 6시까지만 상담을 받는 것으로.
○ 홍연아 위원 법률상담은 가능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8시 이후에는 위원님, 기업애로하고 일자리지원하고 생활민원하고 무한돌봄 이 네 가지만 저녁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어쨌든 분야별 추진실적 보면 생활민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서민금융 분야인데 실상은 주간시간에만 상담이 가능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간에는 사실은 여기가 이용자 입장에서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 말고 사실은 다른 곳에서 상담을 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저는 꼭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낮 시간에 다른 데서도 이용할 수 없는 분야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든 위촉을 하든 모셔와서 상담을 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다 유용하리라고 여겨지는데요. 물론 야간에 상담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막상 필요한 건 여길 가나 저길 가나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존경하는 홍연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중에 대표적으로 8시 이후에 못하는 것이 금융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때 못하는 이유가 신용도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상담이 되는데 6시 이후에는 전산이 다 그때부터는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 부분도 신용등급이 꼭 필요 없는 상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이라든가 또 한국자산공사에서 하는 갈아타는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시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홍범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 홍범표 위원 하이브리드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하이브리드카가 아직은 대중적으로 상용화가 안 되어 있죠, 아직? 일반 관공서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도 그렇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홍범표 위원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차로 지적이 한번 된 바가 있어요. 제가 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고 그러려면 운영 실태를 쭉 지켜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다가 시범적으로 제작회사별로 하이브리드카를 몇 대씩 배치해서 운영해 보고 과연 문제점이 뭔가, 개선해야 될 게 뭔가 하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카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정비내역을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정비를 다 하신 것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려면 제작회사에서 지정한 정비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4대를 보유하고 계신. 그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아야만 문제점이 뭔지 또 그 문제점을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사용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한 내용을 봤더니 그렇게 안 하시고 주변의 가까운 데서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경정비, 타이어를 바꾼다 이런 정도는, 그렇게 경정비하는 건 굳이 제작회사로 갈 필요가 없겠지요. A/S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지정점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어떤 엔진에 이상이 있거나 고도의 수리를 하는데 기술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제작회사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운행하시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차가 잘 만들어져서 아무 곳에나 가서 수리를 해도 수리한 것이 만족스럽고 재차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쭉 수리내역을 연도별로 보니까 이 차를 수령하시고 나서 전문회사에다 A/S를 받으신 내용은 여기다 기록을 안 하셨나 봐요? 돈을 주고 수리한 내용만 기록하셨지 A/S를 받으신 내용은 기록을 안 하신 거 같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죠. 돈을 지불하시고 수리를 받은 내용만 기록하신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도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오토킹 중부금오점 이렇게 이 주변의, 도청 주변 가까운 데 있는 곳을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의 문제점 같은 걸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를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다 떠안아야 될 그런 입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전문점에 가서 수리하고 계속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큰 사고가 아니라 차 자체에 결함이 있을 때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대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이 하이브리드카가 대중화되고 상용화가 됐으면 저희 지역에 있는 정비업소가 충분히 기술을 확보해서 어느 회사의 차가 들어와도 수리가 가능하면 별 문제 없는데 지금은 일반정비업소에서 하이브리드카를 대중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대중화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 추후에라도 하이브리드카를 다시 받을 계획이라든가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제작회사라든가 제작회사에서 지정된 A/S센터를 꼭 이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차량 수리비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정된 정비소에서 서비스라든가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최근 3년간 전자민원 처리상황입니다. 온라인 상담민원, 경기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거기에서 전자민원 처리상황 중에서 온라인 상담민원에서 불가처리가 경기도나 도지사에게 바란다보다 훨씬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도지사에게 바란다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012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에게 바란다가 불가처리가 2010년도에는 4건이었고요, 그다음에 11년도에는 20건, 12년도에는 아직 9월 말 현재지만 17건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경기도에 바란다보다 온라인 상담민원 이런 걸 쭉 봤을 때 도지사에게 바란다가 더 불가처리가 적은 건수가 왜 그런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도 지금 보면 온라인 상담민원에 대해서 불가처리 건이 많거든요, 위원님. 2012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2012년도 9월 말 이후에는 남부하고 북부하고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내용을 남부 것까지 같이 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남부청하고 분석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북부 행감자리인데 어떻게 그걸 구분 안 해주셨죠? 일단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보면 타 기관 이송이 있습니다. 타 기관 이송이 있는 건 여기서 해결 못하고, 다른 기관 게 이리 상담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면 이송 건이 4,900, 2,000 해 가지고 이것도 도지사에게 바란다가 제일 적고. 타 기관에 이송한 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상담건수는 지금 보면 비슷한데 통계는 달리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분석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상담민원을 해당 과로 인계하면 해당 과에서 자기 것이 아니면 타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런 건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분석을 따로 해보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만약에 타 기관 게 이쪽으로 민원이 많이 온다고 하면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대개 도청의 행정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도 지방에 이관이 됐는데 어떤 경우에는 시도지사한테, 어떤 경우에는 시장ㆍ군수한테, 어떤 경우에는 구청장까지 돼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에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온라인 민원 같은 데 오면 저희가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이송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분류해 가지고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타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건 타 기관으로 이송한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일반형 생활관 사용현황에서 우리가 2010년도 보면 18일이 숙박하는 날인데 평균이 4일이었단 말입니다, 4일.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자료…….
○ 이필구 위원 네, 일반형 생활관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숙박할 날이 10월 같은 경우는 16일 중에 9일, 11월은 18일 중에 4일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11월 달 관사를 사야 된다고, 임대해야 된다고 또 예산을 신청했었어요. 자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114실에서 18일이 숙박해야 되는 날인데 평균 4일 잤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넘어가시자고요. 그런데 2012년에 보면 최근에는 8월 달에는 16일 숙박해야 되는데, 우리 생활관에. 9일. 그리고 9월 달에는 16일 중에 10일 이렇게 숙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주신 자료들에 생활관 운영실태 보면 실제적으로 생활관만 차지하고, 다른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가 생활관을 차지하고 한 달에 이틀 자고 3일 자고 이런 분들은 그다음 달에 퇴실조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계속 방을 주고 대기하시는 분들은 계속 출퇴근해야 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2010년도보다는 많이 향상됐습니다, 숙박률이. 그리고 11월 달, 진짜 이건 도민들이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8일 중에 4일 평균이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2010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네, 2010년도. 그런데 최근에 2012년도 9월에 보면 10일밖에 안 됐고, 자료를 쭉 넘기다 보면 한 달 중에 이틀 잔 분, 3일 잔 분 이런 것들은 규정을 둬서, 만약에 출장이라면 공실을 만들지만 한 달에 이틀, 3일 이 정도 숙박한 공무원들은 퇴실조치해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한테 방을 지급해야 된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2010년도에 왜 이런 결론이 나왔냐 하면 그 당시에 방 하나에 두 명이 썼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도 방을 둘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 성인들을 방 하나에 둘씩 재우니까 그때 이렇게 나빴던 거고 그 이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생활관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된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 당시에도 대기자가 넘쳤었어요, 입실하고자 하는 자들이. 입실을 안 한 게 아니고 입실하려고 하는 자가 많았었다고요. 두 명이든 한 명을 떠나서. 하여튼 이것까지는 차치하고 차후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숙박하는 공무원들은 무조건 빼버려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호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수목관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산림청에서, 경기도지사가 생산자 지정을 했는데요. 아까는 산림청에서 해서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아까 봅시다. 342쪽, 묘목계약은 3월 20일 날 했단 말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도지사님이 지정한 것은 4월 9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관계예요? 먼저 계약해 놓고 지정서를 나중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날짜 보면 수의계약은 3월 20일 날 했는데 업체를 선정한 것은, 도지사님이 결정은 4월 9일 날 하고 이것이 발부된 것은 4월 10일인데 이건 어떤 관계예요? 지정을 않고 먼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발부서를 띄운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것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담당사무관이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한번 해보십시오. 지정을 먼저 합니까?
○ 계약팀장 정규창 행정관리담당관 정규창 사무관입니다.
○ 이필구 위원 계약을 먼저 해요?
○ 계약팀장 정규창 네, 계약업무 보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답변해 보세요.
○ 계약팀장 정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일자는 3월 20일이고 경기도에서 산림용 묘목대행 생산자 지정은 4월 9일이어서 이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산림용 묘목대행 생산자 지정은 저희들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 산림과에서 하는데…….
○ 계약팀장 정규창 매년 이렇게 지정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지정한 것이 계속 가는 것인지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검토를 더 해봐야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예년에는 보통 매년 지정을 해서 그 이듬해에 지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지정서 지정한 업체가. 저희들이 그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했지만 다시 한 번 산림과에 정확하게 검토하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더군다나 이것은 생산자를 지정해 놓고, 특혜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4월 9일 날 했는데 이미 계약은 3월 20일 날 딱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 계약팀장 정규창 묘목 생산 지정은 1년 전에 거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묘목을 생산하려면 1년생 묘목은 거의 저희들이 심지 않고요. 보통 묘목 식재는 3년생 내지 4년생 묘목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1년생을 심든 4~5년생을 심든 먼저 지정한 다음에 계약하는 거지 계약을 먼저 해놓고 지정서를 띄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 계약팀장 정규창 이것은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용차가 34대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일지를 써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지가 없으니까 여기 제출 안 했나 봐요. 일지가 없으니까. 보면 그랜저 67루 2600 하면 일지를 쫙 놔가지고 오늘 11월 10일이다 그러면 누가 탔고 어디로 향했다 이것이 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지를 안 주시는 것 보니까 일지가 없는 걸로…….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아닙니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일지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운행일지가 있는데 위원님한테는 운행일지를 안 드리고 다른 걸 드렸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일지만 주세요. 갖고 계시잖아요, 철해서. 그냥 일지. 그거 한번 줘보세요. 한 2~3개만 줘보세요. 다 가져오지 마시고. 그리고 승용차는 내구연한을 얼마로 잡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관련법이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필구 위원 버스는 8년 돼서 3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내구연한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해 처분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CNG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 이필구 위원 CNG버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이필구 위원 그냥 놔둬서 내구연한만 돼라, 돼라 해서 3년 동안 기다려서 처분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지적을 받아서. 그런데 왜 이런 승용차들은 2001년도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매각 안 하세요?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모두 다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장님이라면 차를 한 대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용차량 갤로퍼 34러 4553, 이것이 2006년도부터 6년 동안 수리비가 1,700만 원 들었다면 이해하시겠어요? 수리비가 1,700만 원 들었다면.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좀 과도하게 들은…….
○ 이필구 위원 과도하죠? 그리고 이 차들이 다 그래요. 아니, 아반떼 같은 것 몇 년 됐다고 다 800만 원, 900만 원, 자 봅시다. 테라칸 같은 경우 4, 5, 6 있지 않습니까? 테라칸 4, 5, 6은 05년생인데요. 수리비가 1,150만 원 나왔어요. 요즘 승용차들이 얼마나 좋은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것도 말입니다. 쉬운 예로 아반떼가 얼마나 갑니까? 아반떼 48러 4583, 이런 것이 수리비가 800만 원이에요, 다. 지정하지 말고 한 장 한 장 넘겨볼까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아반떼 승용차 소형입니다, 670. 아반떼 소형차 4853 816만 원. 아반떼가 차가 얼마나 하는데, 요즘 차가 얼마나 좋은데. 베르나 하이브리드 수리비 570만 원, 지금 제가 많이 나온 것을 뽑는 게 아니고 한 장 한 장 그냥 넘길 뿐이에요. 베르나 수리비 500만 원 그다음에 갤로퍼 아까 얘기했듯이 1,753만 원, 이게 우리도 다 차 갖고 다니지만 이게 됩니까? 테라칸 1,160만 원, 테라칸 910만 원. 아니, 요즘 차들이 얼마나 좋은데 수리비가 1,0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그 자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년 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 이필구 위원 아니죠, 아니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저희가 갖고 있는, 제출한…….
○ 이필구 위원 차종별로 보면 이게 든다니까요, 차종별로.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차종별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로, 1년에.
○ 이필구 위원 그게 아니라요. 쉬운 예로 테라칸을 보면 2006년도에 170만 원, 2007년도에 수리비가 440만 원, 2008년도에 82만 원, 2009년도, 그 차 한 대 수리한 이력이에요, 구분된 게 아니고. 테라칸 승용차가 지금까지 2006년부터 916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 한 대당 정비내역이라니까요. 테라칸 1,100만 원이잖아요. 2006년도에…….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2006년도에 보면 40만 원 정도 수리금액으로 나갔고요. 2007년도가 511만 원 정도, 2008년도가 166만 원 정도, 이 정도면, 2007년도에는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추정하는데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왜 이렇게 주신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저희가 자료를 잘못…….
○ 이필구 위원 이게 한 부 한 부 자료를 뽑아주신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연도를 총계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그런…….
○ 이필구 위원 뭐 이런 자료를 주셔요? 한 장 한 장 줘야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죄송합니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아니, 35러 4553, 2007, 2008, 2009 이러면 그 이력을 줘야지 엉뚱한 자료를 주고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세요, 지금? 혼선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아닙니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그럼 차 한 대당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력을? 2008년도에는 얼마 들었고 2009년도에는 얼마 들었고 이렇게 주셔야지. 여기 틀림없이 그렇게 했잖아요. 차종…….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가 위원님 거하고 제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테라칸 승용 48다 4556호, 맞으시죠?
○ 이필구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러면 2006년도에는 40만 1,500원이 맞고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봅시다. 갤로퍼 보면 2006년도 합계 800만 원, 오토미션 교환, 에어라인 탈착클리닝, 파워 수리, 파워오일, 팬벨트 세트, 엔진오일 이렇게 쭉 해서 금액 얼마라고 했고 2007년도 엔진오일, 2008 미션ㆍ라이닝 해서 280만 원이라고 했고, 여기 이렇게 자료제출 해주셨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갤로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페이지가 없어요?
○ 이필구 위원 네, 그러면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분명히 여기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그거 보고 질의하지, 그걸 나눕니까?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2007년도에 엔진오일 교환, 교환 해서 엔진오일, 미션, 타이어 2개, 수온센서, 실린더, 스노우타이어 교환 해서 쭉 뽑아가지고 그 끝에다가 합계 261만 원, 이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다가 261만 원 해서 옆으로 쳐서 다른 차 뭐, 뭐, 뭐라고 쓰여 있지 않고 수리한 거 쭉 쓰고 합계 얼마라고 해서 줬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맞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갤로퍼 같은 경우에는 정비비용이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824만 원이나 나온 걸로 돼 있거든요. 위원님 드린 자료가 맞고요. 그런데 13번에 보면 워터템퍼 스위치 교환이라고 해서 720만 원 짜리가 하나 수리된 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중대한 무슨 결함이 그 당시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그런데 결론은 보면 2008년도 167만 5,000원 들었단 말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엔진오일 4만 원, 일반타이어 2만 원, 실린더 헤드컴플리트 26만 8,000원, 엔진오일 1만 2,000원, 플론트 4만 2,000원 그리고 타이밍벨트, 프론트케이스, 오일씰 14만 5,000원, 부품 90만 4,000원, 공임 13만 원, 타이어펑크 5만 5,000원 해서 2007년도에 167만 5,000원 맞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갤로퍼 2007년도에 269만 원 수리.
○ 이필구 위원 글쎄, 2007년도는 260만 원, 2008년도는 167만 5,000원, 맞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맞습니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227만 9,000원, 맞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이필구 위원 쭉쭉 해서 변속기 50만 원, 드럼 50만 원하고 파워스트링, 2010년도는 얼마 안 나왔고요. 2011년도에는 200만 원 나왔고, 그럼 총 갤로퍼에 들어간 내역이 1,700만 원 맞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맞습니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도 베르나 하이브리드 총 합계도 2006년도에 29만 원, 2007년 68, 2008년 230, 2009년 85,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금액 500만 원, 이런 내용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 생각할 때 다 차를 몰고 다니는데 차를 한 대 사서 5년 되고 이랬는데 수리비로…….
○ 위원장 조양민 간사님!
○ 이필구 위원 네, 금방 끝내겠어요. 1,7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를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너무 험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생각하는 분들의 금액 있지 않습니까?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든다. 차 5년 타면서 보통 우리들이 사고 안 나고 다 엔진 실린더, 타이어 교환 이렇게 해서 500만 원 넘는 사람들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700만 원, 1,200만 원, 900만 원, 1,100만 원 한다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적으로 자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며 이게 정당한 유지비용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한번 분석하고 그 내용을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내용연수가 지난 건 자꾸 수리비가 나오니까 처분하시고요. 앞으로 차후에는 좀, 우리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리비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차량별 운행일지 및 관리카드가 없으니까 틀림없이 차량별 관리카드하고 어디를 누가 어떻게 갔는지 관리카드가 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져와 보세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다음에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비상기획관 행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생각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일반형 생활관 호실별 사용현황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이게 10월 달에 사무관급 이상이 생활관을 사용한 실적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사용기간도 2012년 9월 10일이 아니라…….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10월 1일입니다.
○ 윤영창 위원 10월 10일인데 10월 10일을 갖다가 9월 10일로 잘못 작성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죄송합니다, 위원님. 너무 빨리 작성하다 보니까…….
○ 윤영창 위원 이해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입니다.
○ 윤영창 위원 10월 1일이 아니에요. 16일이면 10월 1일이 아니죠. 10월 10일부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10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왜 16일밖에 안 됩니까? 숙박기간이.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잘못했습니다. 아, 16일이요? 16일은 토요일ㆍ일요일은 빠지고요.
○ 윤영창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주일에 5일씩 사용하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5일인데 그중에 수요일이 저희 가정의 날로 지정돼서 그날은 6시에 끝나서 수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타가 나온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10월 1일부터입니다.
○ 윤영창 위원 좋고요. 여기에 22번에 최영두 과장은 16일 중에서 6일 사용했고, 반도 사용 못했죠. 또 28번에 이종돈 과장은 16일 중에서 반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사유를 다시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교육을 갔거나 장기출장을 갔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것은 도본청 회계과하고도 공통사항인데 이게 경기도청 생활관 사용규정, 이러한 도지사 훈령으로 내부 SOP를 만들어서 이게 정말 하부, 밑의 직원들이 사용해야 될 것을 과장급, 서기관급들이 사용하면서 반도 사용 못하는 경우가, 떡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밑의 직원이 사용을 못하죠,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내년부터는 국장급 이하가 100% 다 지원이 되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러한 내부 룰이 없이 이 관사를 운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규정이 내부적으로 SOP가 있는지 우선 질문하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생활관 운영규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훈령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있어요? 그 규정은 어떤지 몰라도 정말 특별한 사유 없이 반수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퇴실을 시키고 대기자를 입소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한 행정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청사에 농협 도금고가 들어와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3쪽에 사용료가 5%를 적용했습니다. 청사 내 농협 도유재산 사용료의 연차별 감액사유, 홍범표 위원에게 자료제출 한 것 3쪽을 보세요. 밑에 요율을 5%씩 적용했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 그 조례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조례 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보시면 제27조에서 농협 금고라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금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이든 어떻든 간에 평가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하죠. 금고가 지정되면 이건 분명히 협정서에 의해서 청사 내에다 금고를 두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이 도금고라는 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청사 내에다 둬야 되는 거고 또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공익적인 성격으로 금고를 청사 안에다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27조에서 몇 항 몇 조를 적용해서 몇 %의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실장님이 법령검토를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건 지적해 주신 것은 남부하고 공통사항인 것으로 보여서 둘이 협의해서 남부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요율을 조정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남부도 잘못 적용했어요, 지금. 아니, 남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북부 쪽으로 봤을 때 27조 몇 항 몇 호를 적용하는 게 옳은지 한번, 실장님 입장에서 법령검토를 지금 어떤 게 적절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로 보이고요.
○ 윤영창 위원 아니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에 다 들어가는…….
○ 윤영창 위원 공공용이라는 것은 도로나 교량, 하천 그런 거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제2항2호를 적용해서 공익상 필요한 거죠, 이건?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4%의 요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조례에.
○ 윤영창 위원 우선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다면 이게 5%를 갖다가 4%로 적용했을 때 기존에 받아들인 것이 2,880만 7,480원을 거둬들였는데 4%로 적용했을 때는 2,304만 5,990원 그래서 576만 1,490원을 과다징수한 걸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제가 본청에서도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인데 같이 합동을 해서 이게 과다징수가 된 게 판단되면 이건 과오납으로 해서 도로 반납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여간 같이 조율을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익상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 법률을 하는 법률자문관도 있고 법무담당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양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구입니다. 여기 108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관련 접수민원 현황 및 처리 세부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정말 여기 지금 이렇게 서술형으로 처리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처리ㆍ해결, 장기검토, 불가, 처리 중 이렇게 4단계로 나눠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정 반영 내역 옆에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이 처리내용 중에 어떤 것은 해결이 됐고 어떤 것은 정기검토고 어떤 건 불가로 처리한 건지 그 결과를 달아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유관기관과 서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첩 관련되는 것이 96건이에요. 96건에 해당되는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한 공문 자료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조양민 실장님, 오늘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공지된 감사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가 미흡했고 또 위원님들이 회의 중간에, 저희가 오전부터 시작한 회의도 아니었고 2시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원활하게 제출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감사에 만전을 기하셔서 오늘과 같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미리 만전의 준비를 하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한규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도정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6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규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감사기관은 비상기획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박동현신광식안승남윤영창장동일장태환
최호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행정실장 이한규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









